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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9621] 2026학년도 실험동물센터 기자재 구매(온라인사육관리시스템)

[물품] 발주기관: 전남대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1.1억원 입찰일시: 2026-09-23 10:00
#물품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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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서_R26BK01729621(국가_협상_고시미만_수요기관평가).hwpx =====
우편번호:
61011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윤수영, ☎ 070-4056-8286, FAX 0505-480-1636

  • 주소:

우) 610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 수요기관:
전남대학교, 강미자, ☎ 062-530-1195

광주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29621 - 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2026학년도 실험동물센터 기자재 구매(온라인사육관리시스템)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시스템관리소프트웨어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18,4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120일 이내
○
추정가격:
107,672,727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전남대학교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23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29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매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시스템관리소프트웨어(43233001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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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격입찰서 제출: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제안서 관련 제출:

1) 정성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등 포함) 1부
2) 정량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등 포함) 1부
3)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관련서류 등) 1식(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①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구(舊)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②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③ 법인등기부등본(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단,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④ 중소기업확인서(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공동수급의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④의 서류는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작성 시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서 작성 관련 세부사항은 수요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나라장터에서 제출할 경우, 제안서 제출 화면에서 문서구분을 “기타문서”로 지정하고 파일 첨부)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요청서의 제안서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ㆍ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hp:markpenBegin color="#FFFF00"/>※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hp:markpenEnd/>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hp:markpenEnd/>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이름, 전화번호 등)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p:markpenBegin color="#FFFF00"/>(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hp:markpenEnd/>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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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본 사업이 「인공지능기본법」을 적용받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부터 제36조에 규정된 인공지능의 투명성·안전성·신뢰성과 관련된 의무 및 책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인공지능의 투명성·안전성·신뢰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기관 :
전남대학교(평가 관련 문의 ☎ 062-530-1195)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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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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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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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등에 따릅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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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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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허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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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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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 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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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8286)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1)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2)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13)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광주지방조달청장 귀하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3-1.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공 고 번 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 공 고 번 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공고서_R26BK01729621(국가_협상_고시미만_수요기관평가).pdf =====
우편번호: 61011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
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주소:

○ 수요기관: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윤수영, ☎ 070-4056-8286, FAX 0505-480-1636

우) 610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전남대학교, 강미자, ☎ 062-530-1195

광주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29621 - 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2026학년도 실험동물센터 기자재 구매(온라인사육관리시스템)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시스템관리소프트웨어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18,4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120일 이내
○ 추정가격: 107,672,727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전남대학교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23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29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
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제안서) 매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시스템관리소프트웨어(43233001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
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3 -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격입찰서 제출: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제안서 관련 제출:

1) 정성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등 포함) 1부
2) 정량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등 포함) 1부
3)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관련서류 등) 1식(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①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구(舊)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②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③ 법인등기부등본(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단,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④ 중소기업확인서(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공동수급의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④의 서류는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작성 시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서 작성 관련 세부사항은 수요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나라장터에서 제출할 경우, 제안서 제출 화면에서 문서구분을 “기타문서”로 지정하고 파일 첨부)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요청서의 제안서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 확인ㆍ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4 -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
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
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이름, 전화번호 등)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 단, 평가 참고자료 (제안요약서 ,
발표자료 등 )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
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5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본 사업이 「인공지능기본법」을 적용받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부터 제36조에
규정된 인공지능의 투명성·안전성·신뢰성과 관련된 의무 및 책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인공지능의 투명성·안전성·신뢰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기관 :

전남대학교(평가 관련 문의 ☎ 062-530-1195)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
(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
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
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
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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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월 일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
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월 일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
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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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
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등에 따릅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
(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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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허용할 경우)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
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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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 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
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8286) 및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
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
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
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1)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2)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13)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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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1 -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 (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 구매 (제조 )계약 특수조건 」 제 12조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
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
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7.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행위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개입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
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
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광주지방조달청장 귀하

  • 12 -

(인)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3-1.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공 고 번 호:
○ 수 요 기 관:
○사

업 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 공 고 번 호:
○ 수 요 기 관:
○사

업 명: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13 -

.

===== 제안요청서등_전남대학교(시스템관리소프트웨어).zip =====

===== 3. 제안요청서_온라인사육관리시스템.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026학년도 실험동물센터 기자재 구매
(온라인사육관리시스템)
수요기관
전남대학교 실험동물센터

2026. 09. 1 개 요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실험동물 관리를 위해 케이지 신규 적용에서 폐기까지의 케이지와 케이지내 동물 마리수를 관리하는데 있어 이를 시스템화 하여 동물 실험에 사용되는 케이지 정보로부터 이력관리를 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투명한 동물 실험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온라인사육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2) 전반적인 케이지 관리 업무의 최적화를 통해 업무 생산성을 확보하고, 연구자 업무 지원 강화를 통해 서비스 확장에 따른 내부 업무 역량 강화를 하고자 함.
나. 사업개요
1) 사 업 명 :온라인 사육관리 시스템 구축
2)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20일 이내
3) 사업예산 : 118,440,000원(부가세 포함)
4)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 입찰)
5) 사업범위 : 시스템 구축 → 시스템 가오픈 → 통합테스트 → 서비스 오픈 및 시스템 안정화 → 운영 교육
다. 사업 내용
1) 동물 케이지의 신규 적용에서 케이지 내 동물 폐사까지 케이지의 전 과정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2) 모바일 기기 기반의 카메라, 바코드 리더기, QR코드 스캐너 등 다양한 인식 방식을 지원하여 다중 케이지 동시 인식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3) IACUC에서 진행한 심의결과를 연계하여 사용동물 계통관리와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 마리수를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라. 입찰참가 자격
1)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시스템관리소프트웨어(세부품명번호 10자리 43233001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2)「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3)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공고에 따름.
마. 제안서 관련 문의: 전남대학교 실험동물센터, 오영준 (☎062-530-2918)

2 제안서 작성

가. 제안요청 설명회
1) 제안요청 설명회는 제안요청서로 대신한다.
2) 유의사항

가)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나)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 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정부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계약예규 등을 준용한다.

나. 일반 작성요령
1) 제안서 제출방법은 제안서 제출요령을 참조한다.
2) 제안서는 항목별 작성요령에 따라 각 항목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첨 자료로 작성한다.
3) 제안서 규격 : A4 용지로 작성하며 매수의 제한은 없다.
4)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 ~이 가능하다 , ~을 고려하고 있다 , ~에 동의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5)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다.

다. 제안서 내용: 제안서의 평가기준을 참조하여 제안사가 자유롭게 작성하되, 아래 ‘라’항을 참조한다.

라. 항목별 작성요령
제안서목차
작성방법
Ⅰ. 제안개요
1. 사업 배경 및 목적
·제안의 배경, 필요성 및 목적을 명확히 이해하고 기술
2. 사업 목표 및 범위
·사업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표, 범위를 요약 기술
3. 기대효과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주관기관과 관련 당사자들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여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등을 제시
2. 경영상태평가
·제안사의 재무구조, 기업신용등급 등을 제시
Ⅲ.사업수행내용
1. 수행 방향
·제안요청내역을 완수하기 위한 핵심 기술 및 세부 수행 방안을 기술
2. 추진 전략
·제안요청내역을 완수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 체계 및 일정 관리 전략을 기술
Ⅳ. 사업관리

및 지원
1. 사업관리 방안
·원활하게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략제시
2. 품질보증 계획
·기술지원 및 하자보증, 유지보수 등에 대한 계획 및 방법 제시
3. 사후관리 계획
·사후관리 계획 및 방법 제시
Ⅴ. 기타사항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내용을 기술
※ 붙임
·관련 양식 및 제안업체가 명시된 증빙자료

3 제안서의 제출 가. 제출기한: 입찰공고 참조 나. 제출장소: 입찰공고 참조

다. 제출서류
1)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제출

  • 관련증빙서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소프트웨어카탈로그 등 제안서에 포함.

- 확약서: <붙임 2>

  • 제안제출서: 제안서 작성 참조 및 <별첨 1> 규격서와 비교

2) 제안사는 기술력 및 품질보증 입증서류를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 품질보증관련: 국가산업표준규격인증, K마크, 신기술인증,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특허, GD인증, 실용시안등록, 디자인 등록, ISO인증, 부설연구소 보유 등

라. 제출방법
1) 제안서는 입찰서류를 구비한 후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전자제출(나라장터)
2) 제안서 표지 작성방법: 표지규격은 A4지
3) 제안서 표지 예시

❶
❷
❶ : 제목(전남대학교 실험동물센터 온라인 사육관리 시스템 구매에 대한 제안서)
❷ : 제안 기업명

마. 기타사항
1)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비용으로 한다.
2) 제안서(제안요청서 포함)에 의거 제출된 내용은 추후 낙찰자로 선정 시 계약의 이행조건으로 본다.
3) 제안자는 시스템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동등 이상의 소프트웨어 변경은 변경제안이 가능하나 수요기관의 승인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승인되지 않으면 수요기관의 해석 또는 공고규격서의 사양에 따라야 한다.
4) 제반 제출서류는 사실과 상이 없이 작성되어야 하며, 만약 허위의 내용이 밝혀질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무효 처리되며,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
5)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붙임3> 시스템 구축 시방서 조건을 이행한다..
6) 제안서는 제출기한 내에 시간엄수 도착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7) 제출된 제안서는 추가 보완이 불가하다. 단, 수요기관이 제안서 평가를 위해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4 제안서 평가 가. 평가원칙

1) 제안서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수요기관 내부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다.

2)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위원 명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점수는 투명하게 공개한다.

3) 제안서 평가는 대면, 온라인(비대면) 또는 서면 평가로 진행한다. (단, 평가 방식, 세부 일시, 장소 및 발표 방법 등은 제안서 접수 마감 후 참여 업체에 별도 공지 예정)

나. 기술평가 적격자/낙찰자 선정
1) 낙찰자 선정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세부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르며, 본 사업은 하도급 및 공동수급을 불허함

※ 협상계약 추진 사유: 본 사업은 하드웨어가 분리발주되어 순수 소프트웨어 개발·구축 사업으로 추진되며, 실험동물 케이지의 전 과정 이력관리 체계 설계, 온라인 IACUC 심의시스템과의 API 연동 설계, 케이지관리 업무프로세스 커스터마이징 등 전문성·기술성·창의성이 특히 요구되는 사업으로 협상계약으로 추진한다. 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며, 세부 평가기준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다.
2)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고,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 후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 1순위부터 협상절차를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3) 본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기술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90으로 하고 가격평가 비중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4)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90점 만점 기준으로 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되, 종합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세부 배점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자가 우선함

다.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 시 보완자료를 요청할 경우 제안사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내·외부 전문평가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

3) 기술능력평가는 각 제안업체에 부여한 점수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며 소수점 이하 2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이하 1자리까지 산출한다.

라. 평가 기준표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정성
평가
(85)
사업이해도
(10)

  • 사업 목적 부합성
  • 본 사업의 특성과 목표를 정확히 이해하고, 케이지 신규 적용부터 폐기까지의 이력관리 시스템화가 객관적이고 투명한 동물 실험환경 구현이라는 사업 목적과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명확히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5
  • 제안 범위 및 특징
  • 제안 시스템의 특징 및 장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케이지 관리 업무의 최적화를 통한 업무 생산성 확보 및 연구자 업무 지원 강화 방안이 실현 가능하게 기술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규격적합성
(25)
  • 요구사항 구현 충실도
  • 제안요청서(규격서)에 제시된 기능(실험실관리, 케이지 신청 및 반입, 사육현황, 정산, 마스터설정, 시스템관리)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실제 적용 가능성과 현실적 타당성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며, 비교규격서 및 카달로그 등 기술자료를 통해 이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25
사양·호환성 적정성
(15)
  • 인프라 연동·호환 가능성
  • 제안요청서 내용에 대한 이해도와 자료의 충실도를 평가하며, 실험동물센터 내 기 구축·구축예정인 인프라(온라인 심의시스템, 환경모니터링시스템 등)와의 연동·호환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를 평가한다.

15
시스템 기술성 평가
(15)
  • SW 기능 우수성
  • 시스템 기능의 통합 제어 등 제안 시스템의 기술적 우수성과 안정성을 평가하며, QR코드를 통한 다중 케이지 동시 인식 등 시험조건 설정 및 결과 분석의 용이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를 평가한다.

7.5
  • 성능검증 계획
  • 시스템 성능평가(검수) 계획 및 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자체 성능평가 계획 및 방법 등이 실제 적용 가능성과 타당성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한다.

7.5
보안 설계 적정성
(5)
  • 개인정보·보안
  •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AES 256bit 이상 암호화 저장·관리 설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를 평가하며, 사용자 권한별 접근 제어 차등화 방안이 설계 단계부터 반영되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5
사후관리성
(10)
  • 하자보증·A/S 계획
  •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A/S 계획과 사후관리 정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를 평가하며, 하자보증기간(1년) 종료 후의 사후관리 및 품질보증 계획이 현실적으로 타당한지를 평가한다.

5
  • 장애 대응 체계
  • 시스템 오류 통보 후 24시간 이내 원인분석 및 조치계획을 통보하고, 긴급 오류 발생 시 4시간 이내 임시조치를 완료하는 대응 체계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품질보증
(5)
  • 품질보증·지원인력
  • 품질보증 계획과 함께 시스템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지원 전담 인력의 보유 여부와 지원 체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정량
평가
(5)
경영상태
(5)
  • 기업신용도
  • 기업 신용 평가 등급 확인서를 기준으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계량 평가를 실시한다. (붙임 「신용평가등급 평가표」 참조)

5

마. 제안서 평가표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평가 기준
평가
점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정성
평가
사업이해도

  • 사업 목적 부합성

5.0
5.0
4.5
4.0
3.5
3.0

  • 제안 범위 및 특징

5.0
5.0
4.5
4.0
3.5
3.0

규격 적합성

  • 요구사항 구현 충실도

25.0
25.0
22.5
20.0
17.5
15.0

사양·호환성 적정성

  • 인프라 연동·호환 가능성

15.0
15.0
13.5
12.0
10.5
9.0

시스템 기술성 평가

  • SW 기능 우수성

7.5
7.5
6.75
6.0
5.25
4.5

  • 성능검증 계획

7.5
7.5
6.75
6.0
5.25
4.5

보안 설계 적정성

  • 개인정보·보안

5.0
5.0
4.5
4.0
3.5
3.0

사후관리성

  • 하자보증·A/S 계획

5.0
5.0
4.5
4.0
3.5
3.0

  • 장애 대응 체계

5.0
5.0
4.5
4.0
3.5
3.0

품질보증

  • 품질보증·지원인력

5.0
사. 기술지원 인력
보유 평가표 참고
(11페이지)

정량
평가
경영상태

  • 기업신용도

5.0
바. 신용평가등급 평가표 참고
(10페이지)

총 점
90.0

바. 신용평가등급 평가표

구분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
평가기준 및 배점
경영상태
신용등급에 의한 계량 평가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회사채
기업
어음
기업
신용평가
평점
비고
AAA
-
AAA
5.0
배점의 100%
AA+, AA0, AA-
A1
AA+, AA0, AA-
A+
A2+
A+
A0
A20
A0
A-
A2-
A-
BBB+
A3+
BBB+
BBB0
A30
BBB0
BBB-
A3-
BBB-
4.75
배점의 95%
BB+, BB0
B+
BB+, BB0
BB-
B0
BB-
B+, B0, B-
B-
B+, B0, B-
4.5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배점의 70%

주)
1. 미제출 또는 유효기한 만료시 3.5점
2.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제출일시에 제출하지 못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미제출로 인정
사. 기술지원 인력 보유 평가표

심 사 항 목
배점
평가방법
평점
비고
공고일 기준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전담 인력
보유 유무
5.0
3명 이상
5.0

2명 이상
4.0
1명 이상
3.0
미제출
2.0

주) 1. 투입 기술인력에 대해 작성(붙임1)하고, 각 인력에 대한 이력사항 및 증명서류 제출

2. 투입 기술인력은 고용 또는 근속연수가 최소 1년 이상 및 관련 기술경험이 최소 3년 이상인 인력으로 행정인력(대표자 포함)을 제외한 설계, 제작, 유지보수 등 기술 인력만 인정

아. 계약관련 사항

1) 계약자 선정 후 제안서 제출 내용 중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수요기관 임의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업무차질에 대한 손∙배상을 청구하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의 결정에 어떠한 이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입찰자는 견적 준비 및 견적서 제출에 수반되는 일체의 비용을 수요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3) 제출된 입찰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6

제안 요청내용

가.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개수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함
14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함
(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경우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 등의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기술함)
2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2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
2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5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4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6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6

나. 세부 요구사항
1)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ID
SFR-001
요구사항 명칭
회원 관리 기능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회원 등록 기능
세부
내용
온라인사육관리 시스템 사용을 위한 연구자 및 관리자의 회원 등록 및 로그인 기능을 구현해야 함
암호 변경 기능을 지원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ID
SFR-002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권한 관리 기능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연구자와 관리자의 권한 관리 체계 구현
세부
내용
등록된 회원의 권한을 관리(추가, 수정, 삭제)해야 함
회원에게 할당된 권한에 따라 화면의 접근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함
회면 추가 개발 시 손쉽게 권한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ID
SFR-003
요구사항 명칭
관리구역(층), ROOM. RACK등 기준 정보 관리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마스터 정보 관리
세부
내용
각 관리구역(층), ROOM, RACK을 손쉽게 추가, 변경할 수 있어야 함
각 마스터의 상·하위 구조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함
ROOM별 RACK의 이동이 자유스러워야 함
각 구역별 관리 수준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함
전체 사육 가능한 수량 (MAX. capa.)에 대해서 제한이 없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ID
SFR-004
요구사항 명칭
금지 구역 설정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금지 마스터 정보 관리
세부
내용
각 층, ROOM 별 특정 조건에 대한 Cage 이동 금지 설정이 가능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ID
SFR-005
요구사항 명칭
Cage 관리 번호 생성 및 Tag 출력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Cage 관리 번호 생성
세부
내용
Cage 관리를 Cage 관리 번호를 생성하고 QRCode 를 바코드 라벨기로 출력해야 함
출력정보는 Cage 신정 정보를 통해 생성되며, 식별번호와 IACUC, 담당자, 담당 교수 등 관리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각 Cage 재고 관리는 발급된 QRCode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
필요 시 특정 Cage 관리 번호에 대한 Tag를 재발급 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ID
SFR-006
요구사항 명칭
Cage 관리 번호 분할, 병합, 이동, 폐기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Cage 관리 번호 관리
세부
내용
실험동물의 분양 등의 이유로 별도의 Cage가 필요할 때, Cage관리번호를 생성하고, 기존 Cage 번호에 연계 정보를 관리하여 추적성을 확보해야 함
병합이 필요한 경우 두 개의 Cage 관리번호를 하나로 병합하고 추적성을 확보해야 함
관리자 외 연구자도 분할 및 병합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함.
cage가 타구역으로 이동 혹은 새로운 QRCode 발급없이 관련 내용이 변경되어야 하고, 추적이 용이하여야 함
관리자 외 연구자도 폐기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함.
분할, 병합, 이동 및 폐기된 케이지는 각 구역별로 일별로 목록으로 정보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함
모든 관리는 모바일, 태블릿, PC에서 확인 가능해야함
타구역 이동시 관리자의 승인이 필요함
연구자가 케이지 이동 후, 연구자 및 관리자가 직접 완료를 하는 기능이 필요하고, 관리자의 승인은 구역별로 설정 가능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ID
SFR-007
요구사항 명칭
Cage 관리 번호 기반 정보 제공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Cage 관리 번호를 기준으로 연관 정보 열람
세부
내용
Cage 관리 번호를 기반으로 IACUC 정보를 비롯한 신청 정보, 담당자 정보, 생성 및 이동 이력 등 모든 정보를 연구자 및 관리자가 손쉽게 열람할 수 있는 화면을 제공해야 함
태블릿 기기를 통해 QRCode를 인식하고 해당 정보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함.
관리번호를 기반으로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야 함
연구자 직접 cage history 확인 가능 기능 구축 필요

교수(연구책임자)는 소속 연구원의 cage history 확인 기능 필요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ID
SFR-008
요구사항 명칭
연구자 Cage 입고/반입/이동 관리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연구자 Cage 입출고 지원
세부
내용
연구자가 태블릿 기기를 가지고 Cage 입/출고 및 이동을 진행할 수 있는 기능 제공해야 함
입고 시, 금지 구역일 경우 경고 메시지를 출력하도록 구현해야 함
입고 시, 금지 구역일 경우 관리자에게도 정보가 전달되어 확인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구현해야 함
입고 시, 해당 Rack의 Cage 위치가 다른 연구자의 사육 중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기능 제공해야 함
연구자가 시험 후 반입 시, 원래 위치를 찾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ID
SFR-009
요구사항 명칭
연구자 Cage 출고/반출/폐기 관리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연구자 Cage 입출고 지원
세부
내용
연구자가 실험을 위해 Cage를 반출 및 폐기 할 때 추적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현해야 함
만일 반출 처리하지 않고, 반출/실험 후 반입할 때 자동 Cage 이동 처리가 되도록 구현해야 함
최종 실험 완료 시 연구자가 Cage 이용 종료 처리를 입력하고, 관리자의 승인은 구역별로 설정가능하며, 연구자가 직접 출고 처리가 되도록 관리체계 구현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ID
SFR-010
요구사항 명칭
Cage 이용 비용 청구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 이용 금액 청구 업무 구현
세부
내용
각 Cage 관리번호별 이용 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함
월별, 기간별, 담당자, 관리자, 거래처별 이용실적을 기준으로 통합 청구서를 발행할 수 있어야 함
미발행 사용 이력에 대해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일자 기준 비용 청구 체계
⋅ 중간정산을 위해 연구자별 / 기간별 별도 정산될 수 있도록 설계하며,
시험결과보고서 제공
⋅모든 정산자료는 pdf, excel 등 다양한 자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함.
⋅청구서 발행 전 검토과정 추가 기능을 제공해야함.
⋅중간 정산이 가능한 기능을 제공해야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ID
SFR-011
요구사항 명칭
IACUC 정보 연계 항목 강화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IACUC 정보 연계 항목 강화
세부
내용
STRAIN 정보 외 세부 유전자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함
IACUC와 연계를 강화하여 연구 기간이 임박한 연구에는 Cage 신규 추가에 대한 제한이 있도록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ID
SFR-012
요구사항 명칭
Cage 분리 기능 고도화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Cage 분리 기능 고도화
세부
내용
사육현황에서 Cage 분리 시 신규 Cage 추가/ Cage 분리 사육 정보 등록 시 모 정보를 기준으로 하여 연구자의 입력 정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며, 다수의 Cage 추가 등 연구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개선
추가적인 세부 유전자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ID
SFR-013
요구사항 명칭
Cage 관리 권한 공유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Cage 관리 권한 공유
세부
내용
연구자가 특정 기간을 지정하여 해당 기간 동안에 선택한 Cage의 관리 권한을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실험실의 다른 동료 연구자에게 부여할 수 있어야 함
권한 부여 기간은 연속 최대 15일을 넘을 수 없으며, 15일 이내 기간은 최초 등록 후 언제든 수정 가능하도록 해야 함
권한을 부여 받은 연구자는 자신의 Cage가 아니어도 태그 부착 및 데이터 수정을 할 수 있어야 함<hp:lineBreak/>단, 담당자 변경 또는 관리 권한 이관은 할 수 없음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ID
SFR-014
요구사항 명칭
메일 발송을 통한 상황 알림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일 발송을 통한 상황 알림
세부
내용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체크되어야하는 부분들에서는 시스템에서 메일을 발송하여 사용자들에게 현 상황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Cage의 반입 및 이동에 따라서 연구자에게 현재 Cage위치를 메일 발송을 통해 알릴 수 있어야 함
발송된 메일은 언제든지 이력을 확인하여 민원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산출정보

2) 성능 요구사항(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PER)
요구사항 ID
PER-001
요구사항 명칭
디스플레이 시간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정보 요청에서 결과가 조회되는 것에 대한 응답시간을 의미한다.
시스템이 만드는 각 웹페이지의 경우,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 내에 완전히 디스플레이 되어야 한다.
성능예외사항 : 이 요구사항은 임의의 선택 기준이 허용되는 대량의 데이터에 대한 질의 및 플래시가 있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이미지 500KB 이상) 및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숫자가 동시 사용자 용량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PER)
요구사항 ID
PER-002
요구사항 명칭
오류 응답 시간 및 지연 경고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의 모든 사용자 입력에 대한 오류 응답 시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의 모든 오류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그 정보를 입력한 지 5초 이하에 적당한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산출정보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요구사항 ID
SI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인터페이스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인터페이스 기능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신규 시스템은 사용자 정보 관리가 가능해야 한다.
신규 시스템의 연계는 인터페이스로 인해 발생되는 기존 정보시스템의 변경(추가, 수정, 삭제를 포함한 모든 작업)을 제외한 연계에 필요한 모든 작업이다.
신규 시스템의 연계는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연계시스템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요구사항 ID
SIR-002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능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시스템은 사용자 이용이 편리하도록 웹 기반으로 구축한다.
시스템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IE, 크롬, 파이어폭스, 사파리, 모질라 등)에서도 서비스가 되어야 하며, 표준을 준수하여 구현되어야 한다.
삭제, 입력정보 완료 혹은 미완료 후 저장 등과 같이 사용자의 수행 활동에 대한 확인 메시지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 간 통일성, 사용자 편의성, 유지관리 편의성 강화를 위한 UI 표준 수립 및 적용을 하여야 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 및 최신성을 유지해야 한다.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4) 데이터 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ID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설계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시스템 구성에 따라 내부DB를 구축하고, 연계 DB로 부터 데이터를 제공받아야 한다.
추가되는 DB는 운영 중인 시스템에 맞춰 개선 호환성을 유지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ID
DAR-002
요구사항 명칭
코드체계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코드 체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시스템 간 연계 사항 등 기준 데이터는 코드 체계를 적용하여야 하고, 적용이 불가할 경우별도 협의해야 한다.
산출정보

5) 테스트 요구사항(TER, 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TER)
요구사항 ID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일반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일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수행업체는 개발 프로그램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위테스트는 단위프로그램의 코딩 완료시 그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험을 실시하여 결함을 발견하면 이를 수정하는 것으로 단위프로그램을 개발한 자가 수행한다. 단, 수행업체의 자체 솔루션 포함 기능들은 단위 테스트를 제외할 수 있다.
통합테스트는 단위테스트를 거친 소프트웨어 모듈간의 연결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와 하위시스템들이 전체시스템에 통합될 때까지 프로그램을 테스트하고 디버깅하는 것으로, 개발자와 현업 실무자가 수행한다.
수행업체는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테스트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실제 데이터(오류데이터 포함)를 입력하여 테스트하여야 한다.
수행업체의 테스트 담당자는 각 테스트 단계별로 결함사항이 발생하면 테스트 점검 및 결과표에 기록하고, 결함처리를 수행한 후 테스트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수행업체는 결함처리가 완료되면 각 테스트점검 및 결과표 등을 포함한「테스트결과서」를 실험동물센터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타 테스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실험동물센터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TER)
요구사항 ID
TER-002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관리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계획 및 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아래와 같이 체계적인 테스트 관리 방안을 수립 및 이행하여야 한다.

가) 테스트 수행 절차 수립

나) 테스트 계획서/결과서 작성 표준 수립
이행 및 승인테스트에 대한 계획을 기술하여야 한다.
테스트 단계별로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및 대량자료 테스트 수행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수행업체는 실험동물센터와 협의하여 승인테스트를 계획하고, 실험동물센터는 승인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6)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ID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지침 및 가이드라인 준수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지침 준수 여부
세부
내용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웹 응용프로그램 개발 보안 가이드’ 및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를 준수
국가/공공기관 발주 사업 보안관리요령(국가정보원) 준수
정보시스템 구축시스템 및 개발영역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단계별로 정보보호가이드라인(한국인터넷진흥원)을 준수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ID
SER-002
요구사항 명칭
정보 누출금지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 누출금지
세부
내용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에는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시스템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전남대학교에서 정한 “누출금지 정보”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8호에 해당되는 정보를 절대 누출하지 않을 것이며, 누출 시 동법 시행규칙 별표[별표3]의 누출 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
로그이력관리
1) 시스템은 어플리케이션과 WAS 및 DB 레벨에서 로그가 남을 수 있도록 함 (모든 사용자의 서비스 접근 및 데이터 변경 이력을 로그로 관리하여야 함.)
2) 로그는 최소 6개월 이상 백업을 유지 함
3) 데이터의 손실 및 위변조 발생 시 데이터 복구를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하여야 함.
4) 로그는 비인가된 자에 의해 수정될 수 없도록 구축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ID
SER-003
요구사항 명칭
자료 보안관리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료 보안관리
세부
내용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함.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책임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함.
사업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보안책임관이 지정한 PC 등(반드시 인터넷과 분리)에 저장․관리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계정별 접근권한 부여 등을 통하여 접근을 제한하여야 함.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사용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는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비밀문서(대외비 포함)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음.
사용자인증정보 보안 : 사용자 인증정보, 패스워드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를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하지 않아야 하고, 클라이언트 스크립트(Client side script, Javascript, VB script등)에 보안상 취약한 비즈니스 로직, 데이터를 취급하지 않아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ID
SER-004
요구사항 명칭
사무실 및 시스템에 대한 보안관리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무실 및 시스템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이하 작업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하여야 함.
작업장소에 대하여 월1회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작업장소에서 사용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변경사항에 대해 현행화하여야 한함.
작업장소의 정보시스템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를 설치하고, 자동 업데이트, 실시간 점검을 수행하는 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함.
사업 참여인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USB, CD/DVD, 스마트폰, 태블릿 PC, MP3 등)가 작업장소내 정보시스템에 연결되는 것을 금지한다.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을 외부에 반출․입하는 경우, 반입 시에는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반출 시에는 자료무단 반출여부를 확인하고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에 기록하여야 함.

※ 사업 종료시 PC, 보조기억매체 등 저장장치는 사업의 담당직원 책임 하에 완전삭제 후 반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ID
SER-005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암호화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암호화
세부
내용
표준보안 API, 구간암호화(SSL)
개인정보보호법 및 안전행정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준수
주민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 수집 금지 또는 최소화
홈페이지 내 개인정보 처리방침 기입
산출정보

7)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ID
QU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성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시스템은 구축기간 중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업그레이드를 해야 한다.
시스템은 보안사고 예방, 성능개선 등이 발생하는 경우 패치를 해야 한다.
시스템의 유지관리범위는 개발 소프트웨어,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구축 시스템 전체로 한다.
시스템 확장 시 데이터의 재분배 없이 수평적인 확장이 가능해야 한다.
시스템이 확장될 때 성능저하 없이 처리용량이 선형적으로 증가해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ID
QU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성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의 보안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시스템은 사용자가 접근을 시도할 때 인증을 해야 한다.
시스템은 인증할 때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시스템은 사용자의 업무권한에 따라 데이터의 접근 수준을 구분해야 한다.
시스템은 동일계정에 대한 동시 로그인을 차단한다.
비밀번호는 숫자와 영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변경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스템은 이용자 ID, 이용시간, 조회내용, 사용현황 등의 조회 이력을 관리해야 한다.
시스템은 데이터 변경이력과 데이터 접근현황에 대한 로그 관리를 해야 한다.
시스템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를 준수하여 개발해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ID
QUR-003
요구사항 명칭
사용성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의 사용기능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시스템은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고시)를 준수해야 한다.
시스템은 빠른 기능 찾기를 위한 내비게이션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시스템은 실행 시에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시스템 동작을 취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시스템은 취소 동작을 2초 이내에 수행해야 한다.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은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해야 한다.
시스템은 온라인 에러 메시지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시스템은 컨텐츠의 모양이나 배치를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구성해야 한다.
온라인 서식을 포함하는 컨텐츠는 서식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ID
QUR-004
요구사항 명칭
이식성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의 이식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시스템은 다양한 멀티 플랫폼에서 호환 가능해야 한다.

  • 개발환경 : JavaScript 방식
  • 운영환경 : Windows 2000 - 2012 Server, Linux, Unix, AIX
  • 사용환경 : Windows 2000, Windows XP, Windows 7, Windows 8, Windows 8.1, Linux, Unix, Mac OS (except)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운영 중인 시스템 하드웨어와 상호호환성을 제공해야 한다.
산출정보

8) 제약사항 요구사항(Constraints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ID
COR-001
요구사항 명칭
개발 제약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의 개발제약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시스템은 Agile과 CBD 방법론을 결합한 방법론으로 제시해야 한다.
시스템은 제시된 방법론의 절차와 과정(개발표준, 기술표준 문서화)에 따라 개발되어야 한다.
하드코딩 및 프로젝트 범위 내 ActiveX 사용을 지양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ID
COR-002
요구사항 명칭
표준 제약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의 표준 제약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시스템은 기존의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기관에서 확정한 표준화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전자정부프레임워크 또는 그에 준하는 개발표준을 준수, 활용하여야 함
시스템은 웹 접근성 관련 표준인 ‘한국형 웹 컨텐츠 접근성 지침 2.2(KWCAG 2.2)’을 준수해야 한다.
시스템은 통화코드를 사용할 때 국제표준인 'ISO 4217 : 2008 Code for the representation of currencies and funds'를 준수해야 한다.
실험동물센터의 정보시스템 기술 분류체계의 모든 표준을 준수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실험동물센터의 표준 방법론의 절차와 과정(개발 표준, 기술표준 문서화)에 따라 개발되어야 한다.
실험동물센터의 개발 및 UI 표준을 준수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ID
COR-003
요구사항 명칭
법적 제약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의 법적 제약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시스템은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를 준수해야 한다.
시스템은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를 준수해야 한다.
시스템은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를 준수해야 한다.
시스템은 다양한 웹 브라우저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W3C의 국제표준 적용하여야 한다.
시스템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2024.08.13)’을 준수해야 한다.
시스템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2024.03.26)’을 준수해야 한다.
시스템은 ‘행정기관의 전자문서시스템 규격’을 준수해야 한다.
시스템은 ‘행정기관간 전자문서유통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시스템은 ‘전자문서시스템과 행정정보시스템간 연계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산출정보

9)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ID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팀원구성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행업체의 프로젝트 팀원구성 관한 사항
세부
내용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조직, 핵심인력구성 및 프로필과 단계별 핵심인력투입계획 및 역할, 투입율 등을 제시하여야 하고, 특히 개발의 경우는 핵심투입인력의 기술수준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핵심인력은 실험동물센터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투입되는 핵심인력은 개발자 위주로 편성하여야 한다.
핵심참여인력은 투입기간 동안 상주를 원칙으로 하되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핵심참여인력 이력사항(성명, 소속, 최종학력, 해당분야근무경력, 보유자격증현황, 본사업참여임무, 기술등급, 목표투입공수(M/M), 주요경력)을 제시하여야 한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의한 파견근로자(원소속사 및 파견근로자임을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한다.
상용 S/W 패키지 등의 기술지원 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핵심참여인력 구성에서 제외한다.
사업자 선정 이후 실험동물센터의 요구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핵심참여인력을 교체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 시 인력교체 1개월 전에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ID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방법론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프로젝트 관리방법론은 Agile과 CBD 방법론을 결합한 방법론으로 제시해야 한다 : 위험관리, 자원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형상관리, 문서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모델 (착수, 통제, 종료)에 따른 단계별, 부문별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활동내용, 산출물을 상세히 제시해야 한다.
프로젝트 진척 현황에 대한 업무협의 및 보고 체계를 정립하여 제시해야 하며 각종(정기/부정기)계획을 상세히 제시해야 한다.
프로젝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견조정에 관한 절차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ID
PM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개발 관리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행업체의 시스템 개발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요구사항 분석 : 수행업체는 기본설계 이전에 시스템의 대상 업무 및 적용범위, 프로젝트 추진조직과 역할, 스케줄, 제품목표 자원, 사용자요구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여「분석단계의 산출물」을 작성하여야 하고. 실험동물센터 담당자에게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설계 : 수행업체는 분석단계의 산출물 및 시스템 기능요구조건 등을 기초자료로 하여 시스템의 기능 및 입출력 구성, 시스템 환경 등의 세부수행내용을 정의하여「설계단계의 산출물」을 작성하여야 하고. 실험동물센터에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프로그램 작성(구현) : 수행업체는 설계서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야 하고 구축방법론에 따른 산출물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중간 검사
가) 실험동물센터는 사업의 공정준수 및 품질 수준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수행업체가 제출한「예정공정표(WBS)」를 기준으로 하며 중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나) 중간검사 내용은 사업의 추진상황, 품질관리 상태 등을 확인하며, 수행업체는 검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다) 중간검사의 결과 미비점 발견시에는 실험동물센터가 시정조치를 의뢰하고 수행업체는 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최종검사 및 검수
가) 수행업체는 최종「사업 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실험동물센터에게 준공계를 제출한 후 검수를 요청하며, 검수는 실험동물센터에 의해 작성된 Check List 및 수행업체가 제출한 산출물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나) 개발이 완료되었을 때 개발요구사항, 기능사양 및 설계 사양대로 동작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최종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ID
PMR-004
요구사항 명칭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사업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 제출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수행업체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정보화사업 착수계’를 제출한 후 실험동물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실험동물센터는 필요시 내용의 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
사업수행 계획은 수행공정간 연계가 보일 수 있도록 하며 품질보증 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세하게 기술해야 한다.
정보화사업 착수계(계약후 7일 이내)와 함께 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분석/설계/개발/테스트/이행 및 롤아웃을 단계별로 정리하여야 하며 다음사항이 포함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사업범위
나) 사업추진일정계획(WBS)
다) 핵심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라) 표준화 및 보안대책 등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ID
PMR-005
요구사항 명칭
보고서 제출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업무 보고 및 절차

가) 주간보고 : 매주 현재 구체적인 공정 및 사업 구성원의 업무수행 상황보고

나) 월간보고 : 당월의 업무 추진상황 및 현재 구체적인 공정, 향후 추진일정 등을 보고

다) 완료보고 : 사업 종료 시 전체 추진단계의 수행결과 보고

라) 수시보고 : 긴급 변경사항 및 서면요구에 의해 지정된 내용, 문제점 및 대응방안 보고
최종 보고서 작성 및 보고회 개최

가) 수행업체는 최종보고서 제출 요구시 제출하여야 하며 내용 및 형식에 대하여 실험동물센터와 협의하여야 한다.

나) 보고서 작성 후 그 내용에 대하여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동화상 등의 시각적 자료를 이용하여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 보고서, 보고회의 세부 방법 및 일정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ID
PMR-006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제출 및 소유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의 산출물 제출 및 소유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과업수행 중간 또는 종료 후 제출되는 모든 자료 및 성과물에는 인용된 모든 참고문헌이나 자료의 출처가 명기되어야 한다.
과업수행 또는 성과물의 완성을 위해 언급된 전문이론과 기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각주 등을 이용하여 충분한 보충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실험동물센터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수행업체는 본 과업의 수행 중 또는 완료 후 1년 이내에 하자가 발견되어 산출물의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하여 이를 요청한 때에는 추가 사업비의 청구 없이 재검토 또는 보완해 주어야 한다.
모든 사업성과물은 실험동물센터가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정한 규격(10절, 210×297㎜)으로 제작된 보고서와 통용되고 있는 워드프로세서 파일(아래한글)로 작성되어야 한다.
본 사업의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은 계약당사자간 공동으로 소유한다.
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컨설팅 및 보고서등 일체의 성과물을 실험동물센터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시 실험동물센터에 제출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사업 산출물은 사업완료 시점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여야 하며, 변경사항, 산출물의 제출시기, 형식 등 상호 조율하여 제출 한다.
공급자는 SW산출물 활용촉진을 위해 공급자의 지식재산권 행사에 필요한 SW산출물의 반출요청 가능하며, 발주기관은 보안업무규정 및 누출금지에 따른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공한다.
산출정보

10)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ID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무상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계약상대자가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전 시스템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준공검사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산출물에 대한 무상 하자보수 내용 및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아래의 경우 유상유지관리로 본다.

가)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 나) 과업내용서상의 반영되지 않는 개선

다) 사용방법의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
유상 유지관리 계약체결을 할 경우 구매․납품한 SW는 실험동물센터가 구매한 취득금액의 10% 가격을 연간 유지관리비용으로 산정한다.
모든 SW는 안정성이 입증된 최신판으로 제공하고 하자보수기간 중에 패치 버전(Patch Version)이 발표될 경우 실험동물센터와 기술협의 후 무상 설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에 참여한 기술자들의 이직 등 신변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하자보수 및 하자보수 책임기간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 책임기간에 계약상대자의 오류로 인해 발생한 본 사업의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재수행해야 하며, 하자가 발생시에는 실험동물센터의 요청에 의해 즉시 원인을 조사하고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제안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ID
PSR-002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교육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교육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수행업체는 시스템 운영·관리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 관리자, 운영자, 사용자(주관부서, 일반부서, 연구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실험동물센터에 제출, 승인을 받고 교육 실시 후「교육결과서」를 실험동물센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계획서에는 교육대상별로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급된 SW에 대한 교육기관 등 해당업무의 교육과정이 별도로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시스템 관리자 및 운영자 교육내용은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과 기타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스템 운영자에게 단위시스템 구성 및 프로그램 체계를 이해하게 하여 장애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시스템 관리, 장애복구 방법, 시스템 보안, 시스템 백업 등의 방법을 교육하여야 한다.
본 시스템의 사용방법 및 결과물, 운영절차 등 전 분야에 대해 사용자별(주관부서, 일반부서)로 필요한 교육을 집합교육(전지사 출장 포함)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사용자 교육교재는 1)상세 교육 교재와 2)간단 교육 교재를 각각 제공하고, 2)양면으로 인쇄하되,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 한다.
사용자 교육교재는 동영상으로도 제작하며, 프로그램에 변동사항이 있을 때 마다 수정하여 실험동물센터에 제공한다.
교육에 따른 소요되는 모든 경비 및 교재는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기타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실험동물센터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ID
PSR-003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의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운영자의 자체 유지관리능력 배양을 위해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기술이전을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프로젝트 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이전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기술이전 계획에는 기술이전 분야, 이전내용, 이전방법 및 기간, 인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개발된 응용프로그램의 기능을 보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제반기술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패키지 제작사가 아닐 경우)가 패키지로 시스템을 개발할 경우에는 제작사로부터 기술지원확약서 원본을 발급받아 계약시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개발 중이거나 개발 이후에도 관련분야의 최신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여부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본 사업이 완료되어 활용시 문제점이 발견될 때 이의 해결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개발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기술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ID
PSR-004
요구사항 명칭
RISK 관리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RISK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시스템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Risk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성능상 문제 등으로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데이터 통합 및 이행시 누락데이터 방지계획을 기술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ID
PSR-005
요구사항 명칭
개발환경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의 개발환경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 등 (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내에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할 수 있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시 우대할 수 있다.
시스템 개발, 시험, 사업관리,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서버, 스토리지, 기타 등) 및 비품은 실험동물센터와 준비 수준을 협의하여 사업수행자가 준비해야 한다.
시스템 개발, 시험, 사업관리,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일체의 SW(DBMS, 프로젝트 관리도구 등)는 실험동물센터와 준비 수준을 협의하여 사업수행자가 준비해야 하며,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실험동물센터에 제공해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ID
PSR-006
요구사항 명칭
고려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축시 고려할 사항
세부
내용
시스템 구축범위는 어플리케이션 서버 및 DB, 사용자 PC등 장비 간 인터페이스 구성, SW 환경구성, 성능시험, 시스템연동 등 정상운영이 가능한 수준까지이다.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시스템은 운영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신규 구축될 시스템은 재사용성과 확장성을 고려하여 원 내부시스템과 상호 유기적인 연계구조로 구축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향후 타 시스템과의 연계․확장을 고려하여 구축 한다.
산출정보

<붙임 1> 투입인력 자격 및 경력현황

업체명
성 명
자격증명
근무경력
담당업무

주> 1. 1인이 자격증을 여러 개 소지한 경우 상위 1개만 작성

2.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 <붙임 2>

확
약
서

공 고 명 :

본 입찰자는『온라인 사육관리 시스템』구축 입찰 참가와 관련,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당사는『온라인 사육관리 시스템』입찰의 목적과 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대학이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상호 또는 명칭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사업자등록번호 :

전남대학교 실험동물센터 귀중

<붙임 3>
시스템 구축 시방서

Ⅰ. 시스템 사양
1. 제안요청 규격서 참조

Ⅱ. 시스템의 구축

  • 전남대학교 실험동물센터를 수요기관, 시스템 구축 업체를 수행업체로 표현함.

1. 수행업체 준수사항
가. 납품된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가 가능하여야 하며, 납품 후 1년간 유지보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스템 오류(버그) 발생 시 A/S를 불허하며, 원인 분석 후 패치(수정 배포)를 의무화한다. 동일 오류가 3회 이상 반복 발생 시 시스템 무상 패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 개발사가 불분명한 시스템은 납품이 불가하며, 구축 대상 시스템은 개발사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
라. 외국소프트웨어 납품 시 수행업체 임의로 사후관리가 불가능한 직수입품을 납품하지 않아야 함.
마. 동일 시스템 내 모듈 간 버전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바. 제안서에 명시된 기술 스택, 프레임워크, DB 등을 임의로 하위 버전 또는 타 솔루션으로 변경하여 납품할 수 없다.
사. 가격대 성능비가 뛰어난 시스템을 공급함을 원칙으로 함.
아. 단종된 소프트웨어이나 단종 예정인 시스템은 적용을 불허함.
자.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아도 시스템의 정상 운영을 위해 필요한 라이브러리, 플러그인, 연동 모듈 등은 반드시 포함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이를 누락하여 정상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수행업체 부담으로 추가 공급하여야 한다.

2. 시스템의 구축범위

  • 수행업체의 공급범위는 시방서와 같다. 그러나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성능 보장 및 정상 가동을 위하여 필요한 부품들은 반드시 공급되어야 한다.

가. 자재 공급범위
1) 각 시방서의 소프트웨어 시스템 일체 (설치 패키지, 소스코드, 배포본 포함)
2) 시스템 구동에 필요한 서버 환경 설정 지원 (클라우드 또는 기관 서버 기준)
3) 운영 중 필요한 패치, 업데이트 파일 및 형상관리 지원
나. 기타업무
1) 시스템 설치 및 배포(원격 또는 현장 방문)
2) 설치, 초기 환경설정 및 시범 운영(파일럿 테스트)
3) 관리자·사용자 교육(현장 또는 원격 포함)
4) 하자보증 1년
5) 성능시험 및 검사

3. 구축 대상 시스템의 변경
가. 수요기관에서 요구한 시스템 중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에는 동등 이상의 소프트웨어로 대체하여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구입 시스템의 개발·공급중단이나 사용상 문제점이 발생된 경우
2) 성능 또는 보안 향상을 위한 버전 업그레이드(사전 승인 필수)
3) 시스템 개발사·판매사의 사정으로 사후 유지관리가 어려울 경우
4) 기술적 사유로 구조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서면 승인 필수)
5) 가격대 성능비가 떨어지는 소프트웨어로 판명되었을 경우
나.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는 시스템을 변경할 수 없다.
1) 선정 시스템을 타당성 없이 수행업체 임의로 유사한 품목으로 대체
2) 사용목적을 고려하지 않고 기술 구성 변경 또는 유사 솔루션 변경
3) 수행업체의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변경

4. 시스템의 납품일정 및 납품장소
가. 구축 대상 시스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납품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요기관의 사정에 따라 납기를 조정할 수 있다.
나. 구축 대상 시스템은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제반비용은 수행업체에서 부담한다.
다. 시스템 구축은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일정에 맞추어 납품하여야 한다.

Ⅲ. 일반 구매조건
1. 구매조건

  • 수행업체는 본 일반 시방서의 모든 사항과 관계법 및 규정을 준수함은 물론 시스템설치 설명서에 의거하여 성실히 시공하여 모든 시스템이 정격 특성으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감독자(기관)
1) 감독자(기관)라 함은 시스템의 설치, 가동 등의 감리기능을 행하는 자(기관)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시행령 제54조"에 의거 수요기관에서 선정한 자(기관)를 말한다.
2) 감독자(기관)는 수행업체에서 설치하는 시스템에 대한 제반 검사의 기능을 수행한다.
3) 수행업체는 감독자(기관)의 지시에 순응하고 시스템설치에 관한 제반사항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는다.
2. 시스템 구축 및 설치
가. 계약 후 14일 이내에 개발 착수신고서, 일정계획서(WBS), 메뉴구조도(안)를 제출하여야 한다.(미제출시 계약이행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나. 시스템 구축 중. 기능 오류 또는 요구사항 불일치 발견 시 이슈 목록(Issue Log)을 작성하여 즉시 보고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다. 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 이전 시 비인가 접근을 차단하고 연구 데이터 외부 유출 방지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라. 수행업체는 설치된 시스템을 감독자(기관)에게 최종 인계할 때까지 모든 관리(보관 등) 책임을 진다.
마. 설치 장소의 기존 구조물과 설비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할 것이며 만일 이에 대한 훼손을 가하였을 시는 수행업체가 원상복구 한다.
바. 구축 완료 후 감독자 입회하에 기능시험 및 파일럿 운영을 완료하여야 한다. 기능 검수 절차서(테스트 시나리오 포함)는 납품 20일 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원격 배포 또는 현장 설치의 모든 인건비·교통비 등 부대비용은 수행업체가 부담한다.

3. 작업장소 상호협의
가. 본 사업의 작업 장소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제안사는 작업 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 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제안사가 제시한 작업 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다.
다. 제안사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 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라.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원격지 개발 수행 장소는 잠금장치와 통제가 가능하고, CCTV 등 비인가자 출입 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사용하여야 한다.
  • 원격지 개발을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시스템은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정보보호 SW를 반드시 설치한 후 사용하여야 하고, 정보시스템 HDD의 비인가 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봉인표를 부착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원격지 개발 수행 장소를 기준으로 반출·입 되는 모든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은 반드시 반출·입 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 반입 시 바이러스 백신으로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반출 시 사업부서장의 확인 하에 포맷하여 반출하여야 한다.

  •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정보시스템에 조치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에 따라 원격지 개발 사업자 명의로 발급·관리되어야 한다.

  • 원격지 개발 사업자는 승인된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퇴근 시 확인하여 무단 반출을 차단하여야 한다.

마. 작업 장소 관련 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작업 장소 사용료, 수도 광열비, 기타 발생하는 부대비용 등)

4. 시스템 하자보증
가. 정상 운영 유지를 위해 월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나. 하자보증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이다. 오류 통보 후 24시간 이내 원인 분석 및 조치계획을 통보하고, 긴급 오류는 4시간 이내 임시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 하자보수보증금율은 3% 이다.

Ⅳ. 특수구매 조건(기술사항)

1. 수행업체는 다음의 특수조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시스템 구축 완료
1) 최종 납품대금(선급금 제외)은 모든 시스템의 구축 완료 및 검수가 완료된 후 일괄지급 한다.
2) 시스템 Setting 후 시스템운용, 유지, 하자 등에 대한 수행업체의 이행 확보를 위하여 납품금액에 해당하는 이행보험증권 또는 지급각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기술지원
1) 다음에 명시한 기술지원 사항에 대하여는 수행업체가 무료로 지원하여야 한다.

  • 수행업체는 구축한 시스템의 운영에 대한 교육을 납품 후 1년동안 수요기관이 원할때는 무료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행업체는 수요기관의 관리인력 종사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전문적인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시스템수행업체는 시스템 운영에 대한 분야별 기술이전, 지속적인 교육환경을 통하여 새로운 신기술 및 Up-Grade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소스코드 및 지식재산권
1)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은 전남대학교와 업체의 공동 소유로 한다.
2) 납품 완료 시 소스코드 전체, 배포본, 설치 매뉴얼, DB 스키마 및 관련 문서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제3자 오픈소스 또는 상용 라이선스 목록과 조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1) 취득한 연구 데이터 및 개인정보를 외부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2)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 후 보유 데이터를 즉시 파기한 뒤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는 AES 256bit 이상으로 암호화하여 저장·관리하고 접근권한 외 유출 방지 설계를 적용하여야 한다.
4) 보안 취약점 발견 시 즉시 통보하고 패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마. 시스템 검수 기준

1) 검수는 기능 체크리스트 전 항목 확인을 원칙으로 한다.
2) 검수 항목은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 규격서 명시 기능 전 항목 동작 확인
  • 온라인 IACUC 심의시스템과 API 연동 정상 작동 확인(REST API 방식)
  • 사용자 권한별 접근 제어 기능 확인
  • QR코드 인식 및 케이지 등록·조회 기능 확인
  • 정산 기능 및 엑셀 출력 기능 확인
  • 데이터 자동 백업 및 복구 기능 확인(장애 시 최대 24시간 이내 복구 가능 구조)

3) 검수 불합격 시 수행업체는 14일 이내 보완 후 재검수를 신청하여야 한다.

Ⅴ. 기타 계약 특수조건
가. 수행업체는 수요기관 내 시스템설치 완료 후 본 수요기관에서 구성한 시스템 검사팀에 의하여 시스템 구성목록 및 세부사양 확인, 시험가동 완료 등 일체의 하자가 없음이 확인된 이후 수요기관의 통보에 따라 사업 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나. 시스템구축 시 유의할 사항은 수요기관의 시스템구축을 위한 규격서 내용 및 조달청과의 물품구매 계약 시 체결한 사항을 준수하며, 규격서 내용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 수요기관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시방서, 규격서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을 때는 수요기관에서 처리 후,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행업체에서 부담한다.
라. 규격은 수요기관 요청 규격 및 수행업체의 제안서에 의한다.
마. 계약 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1) 사업의 수행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전남대학교와 계약 상대자의 공동소유로 한다. 다만,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등에 대해 달리 정할 수 있다.
2) 본 사업 입찰에 따른 계약 목적물은 관계 법령 및 계약일반조건(지식재산권 귀속 관련 조항)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수 없다.
3) 단,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 금지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 산출물을 제공한다.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 금지 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 산출물을 제삼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 금지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 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바. 보안사항

1) 본 제안요청서 및 이후 제안서 제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보안을 요하며 제안서와 관련하여 제안 참가업체는 타 업체 또는 외부기관에 제안요청 관련 사항의 공개를 불허한다.

2) 본 사업 제안과 관련 우리 대학이 제공한 자료 및 정보는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제안사가 진다.

3)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보안 관리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4) 본 사업을 위해 정보보호제품을 운영할 경우에는 CC인증을 획득한 제품이어야 하며, 암호모듈 검증 대상 제품은 검증 필 암호모듈 탑재 제품이어야 한다.

※ 국가 공공기관 정보보호제품 도입기준 및 절차(국가정보원) 준수

5) 우리 대학은 필요한 경우 제안사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보안상 필요한 모든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6)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 업체로 등록한다.

<누출 금지 대상정보>

1. 우리 대학 소유 정보시스템(정보통신망 포함)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시스템(정보통신망 포함)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사업일 경우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정보통신망 관련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우리 대학이 공개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기간 중 공개불가 자료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음

<별첨 1>
제안요청 규격서
Commodity Description
구매우선순위

물품번호
품 명
단위
수량
43233001
국 문
온라인 사육관리 시스템
SYS
1
영 문
Smart Cage Management System
1. 특
징
1) 동물 케이지의 신규 적용, 실험 진행 정보 관리, 케이지 내 동물 폐사까지 케이지의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다.
2) 모바일 기기 기반의 카메라, 바코드 리더기, QR코드 스캐너 등 다양한 인식방식 중 1종 이상을 지원하여 다중 케이지 동시 인식이 가능하여야 한다(구체적 인식방식은 제안사가 제시).
3) 다수의 케이지를 동시 인식할 수 있어 실사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여 케이지 현황 관리에 최적화 되어 있다.
4) 케이지 관리번호, IACUC 실험 관리번호와 같이 정보관리를 통해 데이터 추적성이 확보되어 있다.
5) 연구 실험실에서 사용한 케이지에 대해 설정된 기준에 따라 비용 청구가 가능하다.

2. 상세내역(구성)
상세내역 (구성)
1) 온라인 사육관리 시스템<hp:tab width="23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set
상세 사양
1) 온라인 사육관리 시스템
1.1 실험실관리<hp:tab width="2384" leader="0" type="1"/>
1) 연구책임자 목록

- 실험실 목록 조회

  • 실험실 상세 정보 조회

2) 랙 할당

- 실험실 별 랙 할당 조회

  • 할당(시스템 관리자만 등록 가능)

3) 연구기간 종료 실험 목록

  • 연구기간이 종료 상태인 실험 목록 조회

1.2 케이지 신청 및 적용<hp:tab width="1884" leader="0" type="1"/>
1) 신규 적용 요청

- 케이지 적용 요청

  • 요청내역 조회

2) 신규 적용 요청 관리

- 케이지 적용 요청 관리

  • 승인 및 반려 처리

3) 적용 대기 케이지 현황 관리

  • 적용 대기 케이지 조회(적용대기, 구역 이동)

1.3 사육현황<hp:tab width="3384" leader="0" type="1"/>
1) 구역별 사육현황

- 구역별 사육현황 조회 - 케이지 일괄 정렬 - 현장점검

  • QR코드 인식

2) 케이지 사육 종료 일괄 처리

  • 사육 중 케이지 사육 종료 일괄 처리(QR 코드 이용)

3) 기존 케이지 등록

  •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케이지 등록

4) QR라벨 인쇄

  • 케이지 QR라벨 인쇄

5) 케이지 상세 정보

  • 케이지 상세 정보 조회(관리번호, QR코드)

6) 현장점검 결과 목록

- 현장점검 결과 조회(구역별, 룸별)

  • 엑셀 다운로드

7) 현장점검 불일치/ 추가인식 목록

- 현장점검 불일치/ 추가인식 결과 조회

  • 엑셀 다운로드

8) 구역별 케이지 사용 현황

- 구역별 케이지 사용 현황 조회

  • 엑셀 다운로드

9) IACUC 이관 요청 목록

  • 케이지 담당자가 신청한 IACUC 이관 요청 목록 조회

10) IACUC 이관 신청

  • IACUC별 케이지 이관 요청

11) IACUC 이관 요청 관리 목록

  • IACUC 이관 요청 목록 전체 조회, 승인 및 반려 처리

1.4 정산<hp:tab width="1384" leader="0" type="1"/>
1) 정산자료 생성

- 정산 개요 조회 - 정산 자료 생성

  • 엑셀 다운로드

2) 연구담당자별 월 정산 내역 조회

- 연구담당자별 정산 내역 상세 조회

  • 엑셀 다운로드

3) 케이지 사용 제외 일수 설정

  • 케이지별 정산 제외일 설정

4) 적용 제반 비용

  • 케이지 적용 및 동물 유형별 부대 이용 요금 관리

5) 과밀사육(OverCrowded) 발생 케이지 추가 요금 적용 관리

  • 과밀사육 발생 케이지의 추가 요금 적용 여부 관리

6) 정산 자료 전송 내역

  • 정산 자료 전송내역 상세 조회

1.5 마스터설정<hp:tab width="2384" leader="0" type="1"/>
1) 시스템 설정

  • 시스템 기본 환경 설정

2) 동물유형 설정

- 동물 유형 등록

  • 관련 비용 설정

3) 구역설정

- 구역 등록

  • 구역 관리자 설정

4) 격리유형

  • 격리 유형 등록

5) 격리구역 이동 설정

  • 격리 유형별 이동 제한 설정

6) 랙 설정

  • 랙별 룸 할당 설정

7) 룸 목록 설정

- 룸 등록 - 룸 관리자 설정

  • 수용 동물 설정

1.6 시스템관리<hp:tab width="2384" leader="0" type="1"/>
1) 회원관리

- 회원 상세정보 조회 - 메뉴 및 업무 부여

  • 계정 잠금

2) 메일 발송이력 관리

- 메일 발송 내역 조회

3. 부속물 기구 및 재료
1) 관리자 매뉴얼
2) 사용자 매뉴얼
3) 소스코드 및 배포본

4. 참고사항
1) 시스템의 적용 및 설치는 개발사로부터 전문교육을 받은 엔지니어가 수행한다.
2) 시스템의 보증은 설치 완료 후 1년으로 한다.
3) 시스템의 운영자 및 사용자 교육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검증된 기술진을 통해 무상 진행한다.
4) 사업 수행자는 착수신고서, 메뉴구조도, 관리자 매뉴얼, 사용자 매뉴얼, 소스코드 및 배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온라인 IACUC 심의시스템과의 데이터 연동은 표준 API(REST API 방식) 방식으로 구현하여야 하며, 연동 기능의 정상 작동 여부를 납품 검수 전 발주기관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6) 시스템 내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AES 256bit 이상으로 암호화하여 저장·관리하여야 하며, 접근 권한 외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설계를 적용하여야 한다.
7) 시스템 데이터는 정기적으로 자동 백업이 수행되어야 하며, 장애 발생 시 최대 24시간 이내 데이터 복구가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8) 수행업체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여야 한다.
※ 본 규격 동등 이상 시스템 구축 가능

신청자
수요기관
실험동물센터
수요기관장
직 센터장
성명
이윤성 (인)
연락처(☏)
062-530-2918

※ 규격문의(수요부서): 062-530-2918
<별첨 2>
제안제출서

본인은 전남대학교 실험동물센터에서 시행한 [온라인 사육관리 시스템] 구매에 따른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업체명: 대표자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대표자주소: 연락처: 제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2026년
월
일

접수번호
접수인

붙임: 전자제출(나라장터) 전남대학교 실험동물센터 귀하

===== 1. 규격서_온라인 사육관리 시스템.hwpx =====
규격서
Commodity Description
구매우선순위

물품번호
품 명
단위
수량
43233001
국 문
온라인 사육관리 시스템
SYS
1
영 문
Smart Cage Management System
1. 특
징
1) 동물 케이지의 신규 적용, 실험 진행 정보 관리, 케이지 내 동물 폐사까지 케이지의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다.
2) 모바일 기기 기반의 카메라, 바코드 리더기, QR코드 스캐너 등 다양한 인식방식 중 1종 이상을 지원하여 다중 케이지 동시 인식이 가능하여야 한다(구체적 인식방식은 제안사가 제시).
3) 다수의 케이지를 동시 인식할 수 있어 실사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여 케이지 현황 관리에 최적화 되어 있다.
4) 케이지 관리번호, IACUC 실험 관리번호와 같이 정보관리를 통해 데이터 추적성이 확보되어 있다.
5) 연구 실험실에서 사용한 케이지에 대해 설정된 기준에 따라 비용 청구가 가능하다.

2. 상세내역(구성)
상세내역 (구성)
1) 온라인 사육관리 시스템<hp:tab width="23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set
상세 사양
1) 온라인 사육관리 시스템
1.1 실험실관리<hp:tab width="2384" leader="0" type="1"/>
1) 연구책임자 목록

- 실험실 목록 조회

  • 실험실 상세 정보 조회

2) 랙 할당

- 실험실 별 랙 할당 조회

  • 할당(시스템 관리자만 등록 가능)

3) 연구기간 종료 실험 목록

  • 연구기간이 종료 상태인 실험 목록 조회

1.2 케이지 신청 및 적용<hp:tab width="1884" leader="0" type="1"/>
1) 신규 적용 요청

- 케이지 적용 요청

  • 요청내역 조회

2) 신규 적용 요청 관리

- 케이지 적용 요청 관리

  • 승인 및 반려 처리

3) 적용 대기 케이지 현황 관리

  • 적용 대기 케이지 조회(적용대기, 구역 이동)

1.3 사육현황<hp:tab width="3384" leader="0" type="1"/>
1) 구역별 사육현황

- 구역별 사육현황 조회 - 케이지 일괄 정렬 - 현장점검

  • QR코드 인식

2) 케이지 사육 종료 일괄 처리

  • 사육 중 케이지 사육 종료 일괄 처리(QR 코드 이용)

3) 기존 케이지 등록

  •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케이지 등록

4) QR라벨 인쇄

  • 케이지 QR라벨 인쇄

5) 케이지 상세 정보

  • 케이지 상세 정보 조회(관리번호, QR코드)

6) 현장점검 결과 목록

- 현장점검 결과 조회(구역별, 룸별)

  • 엑셀 다운로드

7) 현장점검 불일치/ 추가인식 목록

- 현장점검 불일치/ 추가인식 결과 조회

  • 엑셀 다운로드

8) 구역별 케이지 사용 현황

- 구역별 케이지 사용 현황 조회

  • 엑셀 다운로드

9) IACUC 이관 요청 목록

  • 케이지 담당자가 신청한 IACUC 이관 요청 목록 조회

10) IACUC 이관 신청

  • IACUC별 케이지 이관 요청

11) IACUC 이관 요청 관리 목록

  • IACUC 이관 요청 목록 전체 조회, 승인 및 반려 처리

1.4 정산<hp:tab width="1384" leader="0" type="1"/>
1) 정산자료 생성

- 정산 개요 조회 - 정산 자료 생성

  • 엑셀 다운로드

2) 연구담당자별 월 정산 내역 조회

- 연구담당자별 정산 내역 상세 조회

  • 엑셀 다운로드

3) 케이지 사용 제외 일수 설정

  • 케이지별 정산 제외일 설정

4) 적용 제반 비용

  • 케이지 적용 및 동물 유형별 부대 이용 요금 관리

5) 과밀사육(OverCrowded) 발생 케이지 추가 요금 적용 관리

  • 과밀사육 발생 케이지의 추가 요금 적용 여부 관리

6) 정산 자료 전송 내역

  • 정산 자료 전송내역 상세 조회

1.5 마스터설정<hp:tab width="2384" leader="0" type="1"/>
1) 시스템 설정

  • 시스템 기본 환경 설정

2) 동물유형 설정

- 동물 유형 등록

  • 관련 비용 설정

3) 구역설정

- 구역 등록

  • 구역 관리자 설정

4) 격리유형

  • 격리 유형 등록

5) 격리구역 이동 설정

  • 격리 유형별 이동 제한 설정

6) 랙 설정

  • 랙별 룸 할당 설정

7) 룸 목록 설정

- 룸 등록 - 룸 관리자 설정

  • 수용 동물 설정

1.6 시스템관리<hp:tab width="2384" leader="0" type="1"/>
1) 회원관리

- 회원 상세정보 조회 - 메뉴 및 업무 부여

  • 계정 잠금

2) 메일 발송이력 관리

- 메일 발송 내역 조회

3. 부속물 기구 및 재료
1) 관리자 매뉴얼
2) 사용자 매뉴얼
3) 소스코드 및 배포본

4. 참고사항
1) 시스템의 적용 및 설치는 개발사로부터 전문교육을 받은 엔지니어가 수행한다.
2) 시스템의 보증은 설치 완료 후 1년으로 한다.
3) 시스템의 운영자 및 사용자 교육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검증된 기술진을 통해 무상 진행한다.
4) 사업 수행자는 착수신고서, 메뉴구조도, 관리자 매뉴얼, 사용자 매뉴얼, 소스코드 및 배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온라인 IACUC 심의시스템과의 데이터 연동은 표준 API(REST API 방식) 방식으로 구현하여야 하며, 연동 기능의 정상 작동 여부를 납품 검수 전 발주기관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6) 시스템 내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AES 256bit 이상으로 암호화하여 저장·관리하여야 하며, 접근 권한 외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설계를 적용하여야 한다.
7) 시스템 데이터는 정기적으로 자동 백업이 수행되어야 하며, 장애 발생 시 최대 24시간 이내 데이터 복구가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8) 수행업체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여야 한다.
※ 본 규격 동등 이상 시스템 구축 가능

신청자
수요기관
실험동물센터
수요기관장
직 센터장
성명
이윤성 (인)
연락처(☏)
062-530-2918

※ 규격문의(수요부서): 062-530-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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