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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0190] 2026년 산불예방숲가꾸기사업

[공사] 발주기관: 세종특별자치시산림조합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지역조합) 추정가격: 1352만원 입찰일시: 2026-09-16 10:00
#공사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지역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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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통합숲가꾸기(산불예방)사업 입찰 안내공고문.hwp =====
세종특별자치시산림조합 공고 제2026 – 6호

공사 입찰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09. 15. 세종특별자치시산림조합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년 산불예방숲가꾸기 사업 공사현장 세종시 장군면 태산리 산28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 공사내용 3ha(핵심1ha) 총사업비 금14,868,000원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09. 16 .(수) 10:00 기초금액 금14,868,000원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09. 21 .(월) 10:00 추정가격 금13,516,364원

개
찰
일
시

2026.09. 21 .(월) 11:00 부가가치세 금1,351,636원

개
찰
장
소

세종특별자치시산림조합 입찰집행관 PC 관급자재비 -

계
약
방
법

제한입찰(지역제한)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계약, 지역제한(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자입찰 대상 공사이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행정안전부예규 제 114호, 2020,6.10)이 적용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라.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반영된 보험료 등 경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67호, 2026.5.28.) 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합계 - - - - 164,046 - - 164,046

바.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찰일 2026.09. 21 . (월 )15시까지 재입찰을 실시합니다.(개찰 16시)

※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산림조합법」 제14조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 : 4125), 산림조합(지역조합 : 4119) 또는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24조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 1475)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지방계약법」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마.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임을 인증하여 신원확인하는 방식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신원 확인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단가설명서, 물량내역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 세종특별자치시산림조합 경영지도과(☎ 044-865-2132)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서 발생된 손해 및 설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책임은 해당업체에게 있습니다.

5.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하여야 합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의합니다.

8. 결과통보

가. 개찰결과에 대한 낙찰예정자 결정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개찰결과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 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정산사항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확인(검사)을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 대상으로,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효율적인 시공 및 하자관리를 위해 하도급 계약 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세종특별자치시 둔 업체와 계약체결을 권장하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자재구매 및 건설장비 이용, 현장근로자 채용 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업체 및 인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은 산림사업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현장대리인 1인이 1개 사업장을 전담하여야 하며, 중복배치는 불가함. 또한 현장대리인은 사업장에 상주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우선 수행하여야 함.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제시행지침에 따라 청렴서약특수조건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의 낙찰자는 계약 이행 완료 후 해당 사업의 이행 실적을 산림경영이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자.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 세종시산림조합 경영지도과 ☎044-865-2132
  • 입찰에 관한 사항 : 세종시산림조합 기술지도과 ☎044-865-2132

2026. 09. 15 .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기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2026년 통합숲가꾸기(산불예방)사업 입찰 안내공고문.pdf =====
세종특별자치시산림조합 공고 제2026 – 6호

마.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계약금
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반영된 보험료 등 경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

공사 입찰 안내공고

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67호, 2026.5.28.)
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합계 - - - - 164,046 - - 164,046 2026. 09. 15.

바.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찰일 2026.09. 21 . (월 )15시까지 재입찰을 실시합니다.(개찰 16시)

세종특별자치시산림조합장

※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공 사 명

2026년 산불예방숲가꾸기 사업 공사현장 세종시 장군면 태산리 산28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 공사내용 3ha(핵심1ha)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총사업비 금14,868,000원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09. 16 .(수) 10:00

기초금액 금14,868,000원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09. 21 .(월) 10:00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산림조합법」 제14조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 : 4125), 산림조합(지역조합 : 4119)

추정가격 금13,516,364원 개 찰 일 시 2026.09. 21 .(월) 11:00

또는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24조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부가가치세 금1,351,636원 개 찰 장 소

세종특별자치시산림조합
입찰집행관 PC

병해충방제 : 1475)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 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계 약 방 법 제한입찰(지역제한) 관급자재비 -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
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2. 입찰 및 계약방식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에 있는 업

가. 본 공사는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계약, 지역제한(세종특별자치시, 대
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자입찰 대상 공사이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행정안전부예규 제 114호, 2020,6.10)이 적용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지방계약법」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 1 -

- 2 -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나. 입찰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
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

마.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임을 인증하여 신원확인하는 방식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신원 확인

4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7. 입찰의 무효

가.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단가설명서, 물량내역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열
람할 수 있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
정」 등에 의합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 세종특별자치시산림조합 경영지도과(☎ 044-865-2132)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서 발생된 손해 및 설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책임은 해당업체에게 있습니다.

8. 결과통보
가. 개찰결과에 대한 낙찰예정자 결정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

5.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시스템(나라장터)의 개찰결과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의무이행 서약서」<붙임 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는「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원본은

라.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국가종합

계약체결 시 제출)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 3 -

- 4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라. 본 공사는 효율적인 시공 및 하자관리를 위해 하도급 계약 시 주된 영업소의 소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재지를 세종특별자치시 둔 업체와 계약체결을 권장하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하여 자재구매 및 건설장비 이용, 현장근로자 채용 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업체 및 인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은 산림사업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현장대리인 1인이 1개
사업장을 전담하여야 하며, 중복배치는 불가함. 또한 현장대리인은 사업장에 상
주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우선 수행하여야 함.

10. 정산사항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확인(검사)을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제시행지침
에 따라 청렴서약특수조건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의 낙찰자는 계약 이행 완료 후 해당 사업의 이행 실적을 산림경영이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자.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 세종시산림조합 경영지도과 ☎044-865-2132
  • 입찰에 관한 사항 : 세종시산림조합 기술지도과 ☎044-865-2132

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6. 09. 15 .

나.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 대상으로,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

- 6 -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
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7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

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기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 8 - 일 (인)

===== 2026년 통합숲가꾸기(산불예방)사업 과업지시서.hwpx =====

과 업 지 시 서 [2026년 산불예방숲가꾸기 사업] 2026. 9.

목
차

제 1 장
일 반 사 항

제 2 장
특별 설명서

일 반 사 항

1. 총 칙
가. 적용범위

본 설명서는 「2026년 통합숲가꾸기(산불예방)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서, 설계도서,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 및 관련 법령·지침에 따라 시행한다.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산불예방숲가꾸기 관련 사업시행기준 및 기타 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른다.

설계도서와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상충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공무원 및 감리원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해석하여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실제 작업 공종 및 사업량은 실시설계도서 및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공종을 감독공무원 및 감리원과의 협의 없이 임의로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사업개요
1. 사업명 : 2026년 산불예방숲가꾸기 사업
2. 사업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태산리 산28 일원

※ 세부 사업대상지는 실시설계도서 및 필지별내역서에 따른다.
3. 사업면적 : 산불예방숲가꾸기(3.0ha), 산물수집(1.0ha)
4.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간
5. 사업내용 : 핵심구역 및 일반구역 구분에 따른 숲가꾸기

보육대상목 및 존치목을 고려한 제거대상목 선정

솎아베기

산불위험을 높이는 불량목·피해목·경쟁목 등의 제거

제거목 벌도 및 정리 산물수집 및 집재 임도·작업로·계곡부 등 산물정리 잔존목 및 주변 시설물 보호

기타 실시설계도서에 반영된 작업
6. 사업목적 : 산불 발생 및 확산 위험이 높은 산림을 대상으로 임분밀도를 적정하게 조절하고 산림 내 가연성 산물을 정리·수집하여 산불의 발생 및 확산 위험을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산불위험이 높은 핵심구역은 실시설계도서에 따라 산불위험요소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일반구역은 기존 산림의 기능과 임분상태를 고려한 숲가꾸기를 실시하여 산불 등 산림재해에 강한 건강한 산림으로 육성한다.

또한 생육상태가 양호한 활엽수 및 내화성이 높은 수종은 가능한 범위에서 존치하여 장기적으로 산불에 강한 산림구조로 유도한다.

2. 공사시행
가. 시공자의 의무
1. 사업시행자는 설계도서, 시방서 및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자는 작업 착수 전에 사업대상지의 경계, 설계내용, 작업방법, 제거대상목 및 존치목 선정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자는 감독공무원 및 감리원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4. 사업대상지의 작업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사업구역을 충분히 확인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5. 사업시행 중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이 현저히 다르거나 작업방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의로 작업하지 말고 감독공무원 및 감리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6. 사업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산림시설물 훼손, 인접 토지 및 시설물 피해, 민원 등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책임을 진다.
7. 사업시행자는 보육대상목 및 존치목에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하여야 하며, 작업자의 과실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제출서류
○ 착수 전 제출서류

- 착수계 - 작업계획서 - 예정공정표 - 현장대리인계 - 안전관리계획서 - 작업원 운영계획서 - 착공 전 사진 - 산재보험 가입확인서

  • 기타 감독공무원이 요구하는 서류

○ 준공 시 제출서류

- 완료계 - 사업완료검사 신청서 - 완료사진첩 - 작업 전·중·후 사진 - 준공내역서 - 기타 감독공무원이 요구하는 서류

다. 전문 기술자의 배치
1.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 착수와 동시에 관련 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 발주자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사업기간 중 해당 사업장에 상주하여 현장관리, 작업관리,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를 수행
하여야 한다.
3. 현장대리인은 감독공무원 또는 감리원의 승인 없이 임의로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4. 사업시행자는 사업대상지별로 현장대리인 1인을 지정하여 배치하여야 하며, 타 사업장과 중복 배치할
수 없다.
5. 현장대리인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공무원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제보고 및 서류양식

  • 도급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자와 협의 후 착수해야 한다(착공계, 현장대리인계, 용역예정 공정표, 안전관리계획서, 산재보험 가입확인서)

1)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는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2) 감독자에게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공사작업일지
○ 사업시행자는 사업기간 동안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다음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작업일자 및 기상상황 - 작업위치 및 작업공종 - 당일 작업량 및 누계 작업량 - 인력 투입현황 - 장비 투입현황 - 주요 작업내용 - 작업참여자 현황 - 안전교육 실시내용 - 감독공무원 또는 감리원의 지시사항

  • 기타 특이사항

바. 공사추진상황보고

1) 사업시행자는 감독공무원 또는 감리원이 요구하는 시기에 사업추진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사업대상지별 작업진도, 인력 및 장비투입 현황, 향후 작업계획 등을 포함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지시사항 등의 처리

1) 감독공무원 또는 감리원이 사업품질 확보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작업방법의 보완, 작업중지, 재작업 등을 지시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를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아. 제법규의 준수

1) 공사와 관련된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련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용과 적용은 시공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책임져야 한다.

3. 시공기준
가. 사전조사

1) 사업시행자는 작업 착수 전 사업대상지의 경계, 임황, 지형, 접근로, 임도, 작업로, 계곡, 묘지 및 주변 시설물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사업구역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독공무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은 후 작업하여야 한다.

3) 사업대상지 내 주요 수종, 임령, 평균경급, 임분밀도 및 제거대상목의 분포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4) 보호할 가치가 있는 우량목, 특이수종, 야생동식물 서식지 및 산림시설물 등이 있는 경우 사전에 감독공무원 또는 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묘지, 농경지, 주택, 도로, 송전시설 및 기타 시설물 인접지역은 벌도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전에 충분히 조사하여야 한다.

6) 산불위험과 관련하여 도로, 농경지, 주택 및 기타 주요 시설과 산림이 연접한 지역의 현황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나. 사업구역 확인

1) 사업시행자는 설계도면 및 필지별내역서에 따라 작업구역을 명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2) 핵심구역 및 일반구역은 실시설계도서에서 구분한 사업구역을 기준으로 작업한다.

3) 사업구역 외의 임목을 임의로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경계부 작업 시에는 인접 토지의 수목이 훼손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다. 보육대상목 및 존치목

1) 생육상태와 수형이 양호하고 향후 임분을 구성할 가치가 있는 임목을 우선적으로 보육대상목으로 한다.

2) 우량한 미래목, 경제적·생태적 가치가 있는 임목 및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임목은 존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생물다양성 유지 및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수목은 가능한 범위에서 존치한다.

4) 산불에 강한 산림구조로 유도하기 위하여 생육상태가 양호한 활엽수 및 내화성이 높은 수종은 작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최대한 존치한다.

5) 단순히 작업물량 확보를 목적으로 정상적인 생육상태의 임목을 불필요하게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제거 여부가 불분명한 수목은 감독공무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은 후 작업한다.
라. 제거대상목

○ 제거대상목은 실시설계도서에 따라 선정하며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1) 보육대상목과 수관경쟁을 하여 생장을 방해하는 임목

2) 수형이 불량하여 향후 임분의 건전한 생육에 지장을 주는 임목

3) 병해충 피해목 및 고사목

4) 풍해, 설해 및 기타 재해로 인한 피해목

5) 지나치게 밀생되어 임분생육 및 산불확산 위험 저감에 지장을 주는 임목

6) 보육대상목의 생육을 현저히 방해하는 폭목

7) 핵심구역 내에서 실시설계도서상 산불위험 저감을 위하여 제거대상으로 선정된 임목

8) 기타 실시설계도서 또는 감독공무원·감리원이 제거하도록 지정한 임목

마. 솎아베기

1) 솎아베기는 핵심구역과 일반구역을 구분하여 실시설계도서에 제시된 작업방법, 솎아베기 강도 및 잔존본수 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솎아베기 강도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핵심구역은 산불 발생 시 확산위험을 저감하고 산림 내 연료의 연속성을 낮출 수 있도록 실시설계도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솎아베기를 시행한다.

4) 핵심구역에서는 생육상태가 양호한 활엽수 및 산불에 상대적으로 강한 수종은 가능한 범위에서 존치하여 산불에 강한 임분구조로 유도한다.

5) 일반구역은 해당 산림의 기능과 임분상태를 고려하여 실시설계도서에서 정한 솎아베기 기준에 따라 작업한다.

6) 솎아베기 후 임분 내 잔존목이 적정한 간격으로 배치되도록 하고 특정 구역에 과도한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7) 도로변, 능선부, 계곡부, 급경사지 등은 현장여건과 산림의 공익적 기능 및 산불위험을 고려하여 작업하되, 설계내용과 다르게 작업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감독관 및 감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8) 설계 당시와 비교하여 임분상태가 크게 달라져 설계된 제거율 및 작업방법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임의로 작업하지 말고 감독관 및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바. 벌도작업

1) 벌도 전 제거대상목의 주변 상황, 경사도, 벌도방향 및 주변 작업자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벌도방향은 잔존목 및 시설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3) 제거목을 벌도하는 과정에서 보육대상목 또는 존치목에 걸리거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경사지에서는 벌도목이 사면 아래로 굴러가거나 작업자 및 시설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도로, 임도, 등산로, 농경지 및 민가 인접구역에서 벌도할 경우 주변 통행을 통제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6) 벌도 중 걸림목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의로 위험한 방법으로 제거하지 말고 관계 안전기준에 따른 방법으로 처리한다.

7) 다른 작업자가 벌도목의 위험범위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작업자 간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사. 벌근 높이

1) 제거목의 벌근은 작업 및 안전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게 절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임도, 작업로, 산책로 및 통행이 예상되는 지역은 보행 및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벌근을 정리한다.

3) 급경사지 및 암반지역 등 현장여건상 낮은 절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을 우선하여 작업한다.

아. 가지정리 및 조재

1) 산물수집 대상목은 집재 및 운반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범위에서 가지를 제거하고 적정한 길이로 조재한다.

2) 조재과정에서 잔존목의 수간 및 뿌리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조재한 산물이 임도, 작업로, 계곡 및 수로를 막지 않도록 한다.

4) 별도의 가지치기 작업은 실시설계도서 및 계약내역서에 해당 공종이 반영된 경우에 한하여 시행한다.
자. 산물정리

1) 제거된 산물은 잔존목의 생육 및 작업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한다.

2) 계곡 및 수로에 산물을 쌓아 집중호우 시 유실되거나 배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3) 임도, 작업로, 등산로 및 통행로 주변의 산물은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한다.

4) 경사지의 굵은 산물이 하부로 굴러내리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배치한다.

5) 민가, 도로, 묘지 및 농경지 주변은 민원 및 산불위험 등을 고려하여 산물을 철저히 정리한다.

6) 핵심구역 내 산물은 산불위험 저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실시설계도서 및 계약내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수집·정리한다.

7) 사업지 내 산물을 불필요하게 집중 적치하여 산불 발생 시 가연성 물질의 연속성이 높아지지 않도록 한다.

8) 파쇄 등 별도 산물처리 공종은 실시설계도서 및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경우에 한하여 시행한다.
차. 산물수집

1) 산물수집은 실시설계도서에 반영된 대상지 및 사업량에 따라 시행한다.

2) 본 사업의 산물수집 대상면적은 설계도서에 반영된 1.0ha를 기준으로 한다.

3) 수집대상 산물은 작업성, 이용가능성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집재한다.

4) 핵심구역의 산물수집 대상지에서 발생한 산물은 실시설계도서 및 계약내역에 따라 집재·반출 등 필요한 처리를 시행하여 산림 내 가연성 산물을 줄이도록 한다.

5) 산물수집 과정에서 잔존목, 임도 및 산림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6) 집재기계 및 운반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지표 훼손 및 토사유출을 최소화하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7) 계곡 및 습지 등을 장비로 무단 횡단하여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산산물 집재장소는 작업 및 운반에 지장이 없고 주변 산림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소로 선정한다.

9) 산물수집 완료 후 작업장 주변을 정리하고 잔여 산물이 작업로 및 배수시설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카. 잔존목 피해방지

1) 벌도·집재·운반 과정에서 잔존목의 줄기, 수피, 가지 및 뿌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2) 제거목이 잔존목에 걸린 경우 잔존목을 추가로 제거하는 방법으로 임의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장비 이동과정에서 잔존목의 뿌리 및 수간이 손상되지 않도록 이동로를 선정하여야 한다.

4) 사업시행자의 과실로 잔존목에 과도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감독관 및 감리원은 보완작업, 재작업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타. 계곡 및 수변부 보호

1) 계곡 및 수로 주변에서는 작업산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2) 벌도목이 계곡을 가로막아 물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즉시 정리한다.

3) 토사유출 또는 수질오염 우려가 있는 작업은 최소화한다.

4) 유류 및 장비정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계곡이나 수로로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4. 시공관리
가. 공사기간

사업시행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이 작업순서 또는 특정 구역의 우선 작업을 지시한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공사의 일시중지

감독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시공자의 공사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 될 때

5)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 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6) 불법하도급거래 또는 하도급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

7)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다. 설계변경(별지 4호)

다음의 경우 감독공무원 및 감리원과 협의하여 설계변경할 수 있다.

1)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 변경으로 사업량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

2) 현장여건 변경으로 사업면적 또는 작업량이 변경되는 경우

3) 설계 당시 확인하기 어려웠던 현장상황이 발생한 경우

4) 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작업방법 또는 산물수집 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6) 기타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감독공무원이 인정하는 경우

※ 사업시행자는 감독공무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작업량이나 작업방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작업시간

1) 공사 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시공자는 공사 시행하여야 한다.

마. 공정관리

1) 사업시행자는 예정공정표에 따라 공사를 추진하고 감독공무원 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공정을 관리하여야 한다.

2) 공정이 현저히 지연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인력 및 장비의 추가투입 등 필요한 공정회복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바. 공사현장관리

1)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2) 공사시공 중 감독자 및 발주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의 방해가 되는 공사행위 또는 공사 중에 위해를 끼칠 만한 시공 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3)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감시,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가타의 사고 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사. 주변 시설물 보호

사업대상지 또는 인접지역에 묘지, 농경지, 주택, 도로, 전신주, 송전선, 임도, 사방시설 및 기타 시설물이 있는 경우 벌도 및 산물수집 작업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전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아. 공사 기록사진 및 준공도

1) 작업 전·중·후 사진은 동일 장소, 동일 방향에서 촬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사진을 통해 솎아베기 전 임분상태와 작업 후 잔존목 및 임분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3) 산물수집 대상지는 작업 전·중·후 및 집재상태가 확인되도록 촬영한다.

4) 사업대상지별 대표 작업사진을 충분히 확보하여 준공 시 제출한다.

5) 주요 공정, 특이사항 및 감독공무원·감리원의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결과는 별도로 사진을 촬영하여 관리한다.

자. 공사 준공후의 정리

사업이 완료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작업장 내 폐기물, 유류용기, 작업도구 및 기타 기자재를 전량 반출하고 현장을 정리한 후 감독공무원 및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가. 안전관리

사업시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계획 ② 작업공정별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③ 안전보건교육계획 ④ 사용 기계·기구 및 장비 관리계획 ⑤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⑥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계획 ⑦ 작업자 자격·경력 및 교육현황 ⑧ 기타 안전관리상 필요한 사항 나. 안전조치

1) 매일 작업 시작 전 당일 작업내용, 벌도방향, 위험구역 및 안전수칙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2) 기계톱 작업자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벌도작업 시 다른 작업자가 위험구역에 진입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4) 벌도 전 대피방향과 대피로를 사전에 확보한다.

5) 걸림목은 관계 안전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작업자가 걸림목 아래에 진입하여 작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급경사지에서 상·하부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져 낙하물 등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공정을 조정한다.

7) 경사지에서는 미끄러짐, 전도, 벌도목 굴림 및 낙석에 유의한다.

8) 도로·임도·등산로 주변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내표지 및 필요시 통행통제 등 안전조치를 시행한다.

9) 폭염, 강풍, 집중호우 등 기상여건 악화로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거나 작업시간을 조정한다.

10) 작업 중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화기 및 인화물질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안전 보호구

1) 사업시행자는 작업자에게 작업내용에 적합한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또는 안면보호구, 작업장갑, 귀마개 및 기타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안전교육

사업시행자는 관계법령에 따른 정기·수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내용과 참석자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특히 기계톱 사용, 벌도, 경사지 작업 및 장비작업 등에 대해서는 작업 전 안전수칙을 충분히 교육한다.

마.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 방법, 시공 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시공에 대한 감독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바.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작업 중 인명피해, 차량사고, 산림시설물 훼손, 인접 농경지 또는 시설물 피해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
시 감독공무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 환경관리

1) 사업시행 과정에서 폐유 및 유류가 산림 내에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2) 작업 중 발생한 폐기물은 전량 수거하여 적법하게 처리한다.

3) 불필요한 임도 또는 작업로 개설로 산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장비작업으로 토사유출 우려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복구 또는 안정조치를 시행한다.

6. 공종별 시방서
가. 산불예방숲가꾸기

1. 작업목적

산불예방숲가꾸기는 산불 발생 및 확산 위험이 높은 산림을 대상으로 적정한 밀도조절과 산물정리를 통하여 산림 내 가연성 물질을 줄이고, 산불 발생 시 수관화 및 대형산불로의 확산 위험을 저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생육상태가 양호한 활엽수 등 산불에 상대적으로 강한 수종을 가능한 한 존치하여 장기적으로 산불 등 산림재해에 강한 산림구조로 유도한다.

2. 작업대상

1) 실시설계도서에서 산불예방숲가꾸기 대상지로 지정된 산림을 대상으로 한다.

2) 사업구역은 실시설계도서에 따라 핵심구역 및 일반구역으로 구분하여 작업한다.

3) 본 사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핵심구역 : 1.0ha ◉ 일반구역 : 2.0ha ◉ 산물수집 : 1.0ha

4) 각 구역의 경계 및 구체적인 작업범위는 실시설계도서에 따른다.

3. 핵심구역 작업방법

1) 핵심구역은 산불 발생 또는 확산 시 인명·재산 등에 미치는 위험을 저감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실시설계도서의 작업기준에 따라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2) 상층목의 솎아베기는 실시설계도서에서 정한 솎아베기 강도 및 잔존본수 기준을 준수한다.

3) 생육상태가 양호한 활엽수 및 산불에 상대적으로 강한 수종은 작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최대한 존치한다.

4) 설계도서에서 산불위험 저감을 위하여 제거대상으로 선정된 중·하층목 등의 가연성 수목은 설계기준에 따라 제거한다.

5) 작업자가 임의로 솎아베기 강도를 높이거나 설계에서 존치하도록 한 수목을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작업 중 발생한 산물은 실시설계도서 및 계약내역에 따라 수집·정리하여 산림 내 가연성 물질이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7) 가지치기, 하층식생관리, 낙엽긁기, 파쇄 등은 실시설계도서 및 계약내역에 공종이 반영된 경우에 한하여 시행한다.

4. 일반구역 작업방법

1) 일반구역은 해당 산림의 기능 및 임분상태를 고려하여 실시설계도서에서 정한 작업방법으로 숲가꾸기를 실시한다.

2) 보육대상목의 생육을 방해하는 경쟁목, 형질불량목, 피해목 및 기타 설계도서에서 정한 제거대상목을 대상으로 작업한다.

3) 생육상태가 양호한 활엽수 및 유용한 중·하층 식생은 작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존치한다.

4) 과도한 임목 제거로 인하여 임관이 지나치게 소실되지 않도록 한다.

5) 산물은 산불위험과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실시설계도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리한다.

나. 산물수집 1. 작업대상

1) 실시설계도서에서 산물수집 대상으로 지정된 구역 및 사업량을 대상으로 한다.

2) 본 사업의 산물수집 면적은 1.0ha로 한다.

2. 작업방법

1) 제거된 임목 중 설계에서 정한 산물을 수집한다.

2) 산물은 집재 및 운반이 가능하도록 가지치기 및 조재를 실시한다.

3) 장비 사용 시 잔존목과 임지 훼손을 최소화한다.

4) 집재 후 임도 및 작업로의 통행을 방해하는 잔재물을 정리한다.

5) 계곡 및 수로에 산물을 적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산물수집 완료 후 잔여 산물을 안정적으로 정리한다.

다. 품질관리

1) 사업시행자는 주요 공정에 대하여 감독공무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사업대상지 내 작업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핵심구역 및 일반구역의 작업기준을 혼동하여 시공하지 않도록 한다.

4) 과도한 솎아베기, 제거대상목 미제거, 잔존목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5) 설계에서 정한 솎아베기 강도와 현장 작업결과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6) 산물수집 대상지에서 수집·정리되지 않은 산물이 과도하게 잔존하여 산불위험을 높이지 않도록 한다.

7) 사업목적 달성이 곤란한 수준의 작업불량이 확인되는 경우 감독공무원 또는 감리원은 재작업 또는
보완작업을 지시할 수 있다.

8) 사업시행자의 과실로 인한 재작업 및 보완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특 별 설 명 서

1. 사업시행자는 작업 착수 전에 대상지의 경계, 임황, 핵심구역·일반구역, 제거대상목, 보육대상목 및 존치목을 충분히 확인하여야 한다.
2. 산불예방숲가꾸기는 실시설계도서에서 정한 핵심구역 및 일반구역별 작업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 핵심구역은 산불위험 저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실시설계도서에서 정한 솎아베기 강도 및 잔존본수 기준을 준수한다.
4. 일반구역은 해당 산림의 기능과 임분상태를 고려하여 실시설계도서에서 정한 숲가꾸기 방법으로 작업한다.
5. 작업량 확보를 목적으로 우량목 또는 생육상태가 양호한 임목을 불필요하게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생육상태가 양호한 활엽수 및 산불에 상대적으로 강한 수종은 가능한 한 존치하여 산불에 강한 산림구조로 유도한다.
7. 제거대상목이 불분명한 경우 임의로 제거하지 말고 감독공무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은 후 작업한다.
8. 벌도방향은 보육대상목 및 존치목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9. 벌도 작업 시 주변 작업자, 도로, 시설물 등을 확인하고 관계 안전기준에 따른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10. 걸림목이 발생한 경우 안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임의 처리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전작업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1. 제거목의 벌근은 작업 및 안전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능한 낮게 절단한다.
12. 벌도목 및 가지 등 산물은 계곡, 임도, 작업로 및 통행로를 막지 않도록 정리한다.
13. 핵심구역 내 산물은 산불위험 저감을 고려하여 실시설계도서 및 계약내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14. 산물수집은 실시설계도서에 반영된 대상지 1.0ha 및 설계사업량에 따라 시행한다.
15. 산물수집을 위한 장비운행 시 잔존목 및 임지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16. 산물 및 잔재물을 계곡과 수로에 적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7. 가지치기, 낙엽긁기, 파쇄 등 별도 공종은 실시설계도서 및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경우에 한하여 시행하며 과업지시서만을 근거로 임의로 추가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8. 작업 전·중·후 사진은 가능한 동일 위치·동일 방향에서 촬영하여 작업상태가 비교될 수 있도록 한다.
19. 핵심구역 및 일반구역은 각각 작업 전·후의 임분상태가 확인될 수 있도록 대표사진을 확보하여야 한다.
20. 산물수집 대상지는 산물수집 전·중·후의 작업상태가 확인되도록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21. 사업시행자는 관계 규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현장대리인을 배치하고 사업계획, 실시설계도서 및 계약사항에 따라 현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22. 작업자는 기계톱 작업 및 벌도작업에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23. 작업 전 안전교육 및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작업자에게 당일 작업구역 및 위험요인을 충분히 알려야 한다.
24. 작업 중 흡연 및 불필요한 화기취급을 금지하고 유류 등 인화성 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산불 발생을 예방하여야 한다.
25. 호우, 폭염, 강풍, 태풍 등 기상여건으로 작업자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거나 작업시간을 조정하여야 한다.
26. 작업 중 안전사고, 산불, 잔존목 피해, 산림시설물 훼손 및 인접 토지·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감독공무원 및 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7. 과도한 솎아베기, 작업구역 누락, 제거대상목 미제거, 잔존목의 과도한 피해, 산물수집 누락 등으로 사업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감독공무원 또는 감리원은 재작업 또는 보완작업을 지시할 수 있다.
28. 사업시행 중 현장여건 변화, 사업면적 증감, 작업량 변경 및 작업방법 변경 등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독공무원 및 감리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29. 사업완료 후 작업장 내 유류용기, 폐기물, 작업도구 및 각종 기자재를 전량 수거하고 현장을 정리한 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30.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설계서, 설계도면, 내역서, 과업지시서 및 시방서 등 입찰·계약 관련 자료를 충분히 열람·검토하여야 한다. 불명확하거나 의문이 있는 사항은 입찰 전에 발주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31. 설계도서 미열람 또는 검토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후 이를 이유로 임의의 작업방법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없다.
32. 본 사업의 공종 및 수량은 실시설계도서와 계약내역서를 우선하여 적용하며 과업지시서에 일반적인 산불예방숲가꾸기 작업방법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설계에 미반영된 공종을 추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산림청 관련 지침, 실시설계도서 및 감독공무원·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명령 및 지시사항 처리부

◦ 공사명 :
20 .
.
.
명령 또는 지시사항
조
치
사
항
일
시
처 리 내 용

〔별지 제2호서식〕
현장교육실적부
일 자
교육담당자
소 속
참 석 자
생년월일
교육내용
비 고

※ 참석자가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

1. 현장 사무실에 집결하여 실시하고, 그 실적을 기록․비치하여야함.

2. 원․하도급자를 포함한 기능공․인부 등 모든 현장 근무직원을 교육대상으로함.

3. 교육담당자를 미리 지정하여야함.

4. 교육내용란에는 다음과 같이 주요내용을 기재하여야함.

  • 전일 또는 전주 시공결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
  • 금일 또는 금주 공정계획상 부실요인 등 분석 및 토의

- 하도급자의 건의사항에 대한 해결책 강구 -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토의 등

5. 대표적인 교육광경은 사진 촬영하여 별지에 붙여 첨부하여야함.

6. 일상교육인 경우에는 참석자란에 참석인원수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일상교육”으로 기재하여야함.

〔별지 제3호서식〕
공 사 작 업 일 지
◦ 공사명 :
◦ 일 자 : 20
.
.
.
요일<hp:tab width="1648" leader="0" type="1"/>
◦ 날 씨 :
기온(최고)<hp:tab width="7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최저)
∙ 작성자 : 현장대리인<hp:tab width="23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확인자 : 감 독 자<hp:tab width="23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공사추진상황
공
종
단위
설계량
전일까지작업량
금일작업량
누계작업량
비고

2. 장비투입상황
장비명
규 격
전일까지
투 입
금일
투입
누계
투입
장비명
규 격
전일까지
투 입
금일
투입
누계
투입

3. 인력투입상황
구
분
전일까지투입인원
금일투입인원
누계투입인원
비
고
보통인부

특별인부

4. 주요작업 참여자명단(작업반장급 이상)
공
종
성
명
직
명
소
속
자
격
비
고

※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함. 〔별지 제4호서식〕

설계변경요청서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공사의 설계 및 시방서 내역 중 아래와 같은 사유로 설계변경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0
.
.
.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감독자 :<hp:tab width="31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공
종

설계변경내용

설 계 변 경
사유 및 근거

개 산 액 준공기한 연장 또는 단축여부 감독자 의견 기타 특기사항

첨
부
물

〔별지 제5호서식〕
공사기성부분검사원(제
회)
감독자 경유<hp:tab width="2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공 사 명 :
2. 위
치 :
3. 계 약 금 액 :
4. 계약년월일 :
5. 착공년월일 :
6. 준 공 기 한 :
7. 현 재 공 정 :
.
.
.<hp:tab width="6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현재
%
8. 첨 부 서 류 : 기성공정내역서, 기성부분사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위 공사에 대하여 제반 공사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부분 준공(기성) 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 감독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기성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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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세종특별자치시산림조합장 귀 하
〔별지 제6호서식〕

준 공 검 사 원

감독자 경유<hp:tab width="2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공 사 명 :
2. 위
치 :
3. 계 약 금 액 :
4. 계약년월일 :
5. 착공년월일 :
6. 준 공 기 한 :
7. 실 준공년월일 :
8. 첨 부 서 류 : 준공내역서, 준공사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위 공사에 대하여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되었음을 확인하며, 만약 공사의 시공, 감독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실액 변상 또는 재 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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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세종특별자치시산림조합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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