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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0119] 상원중 교사동 방수공사

[공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2.1억원 입찰일시: 2026-09-18 10:00
#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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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지원과-15894 (첨부)) 1. 공고문_입찰(상원중 교사동 방수공사).pdf =====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18

[긴급]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5.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6월 이상 2년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배제(제외) 대상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026. 7. 1. 시행)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알려드리오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
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별표4> 입찰가격
평점산식
<별표5> 입찰가격
평점산식
<별표6,7>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70-4 × (

90
100

-

(입찰가격-A)
(예정가격-A)

) × 100 평점(점) = 80-20 × (

90
100

-

(입찰가격-A)
(예정가격-A)

) × 100 평점(점) = 90-20 × (

90
100

(입찰가격-A)
(예정가격-A)

) × 100 - 1 -

1. 공사 개요
가. 공사명 : 상원중 교사동 방수공사
나. 공사현장 :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락산로 182
다. 공사내용 : 옥상방수공사 1식
라. 공사종류 및 분야: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마. 공종구성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100%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사. 기초금액

(단위: 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액(d)

추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액

212,940,000 21,294,000 234,234,000 0 234,234,000 0

아. 특이사항: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

4호에 따라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신기술 · 특허공법이 적용된 공사(특허명칭: 삽입고정형 복합방수 신기술

제811호)로서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신기술(특허) 공법 적용 및 신기술·
특허 관리자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신기술(특허)권리자와 체결한 신기
술(특허) 사용협약서를 우리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기술부분 방수공법은 공법제안서에 따라 하자기간 6년으로 지정함(1년 2회 유지관리)
  • 주요 자재(공법) 선정서

품목군

방수

자재명
삽입고정형
복합방수
(신기술 제 811호)

금액
(백만원)

선정자
(선정절차)

78

공법선정
위원회

설계 적용 사항
회사명
모델명
㈜세움특수건설
신기술 제811호

적용구분
일반

특정
○

집행계획/
집행결과

비고 설계반영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총액입찰입니다.
나.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붙임2】확약서 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적격심사대상입니다.
1)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
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

  • 2 -

니다.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업종

주력분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습식·방수공사 추정가격(원) 평가비율 212,940,000 100%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적격심사)를 실시

하여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만일, 적격심사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 추첨된 경우는 무효로
하며, 별도로 현장 추첨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는날(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명시된 소정의 양식 등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우
리교육지원청 회계 담당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부터 개별 통지 및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처리합니다.

사. 본 공사는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A값) 0 0 0 1,581,089 4,314,180 5,895,269

2)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
르며,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
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자.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차.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 3 -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
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
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
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
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
일 전일(조달청 근무시간 내)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
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
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
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
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
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
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
니다.
4. 공동수급협정 : 허용하지 않음

  • 4 -

5. 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협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전력·수
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
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
여 상계 처리한다. ※ 해당 학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작성
6. 주요자재(공법) 사전 공개 대상 품목
붙임 “주요자재 선정서”(공사개요)에 의함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북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02-3499-6955)
8.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
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
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9. 18.(금) 10:00 ~ 2026. 9. 22.(화) 12: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
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기재사
항과 다르게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
본 등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2.(화) 13:00 이후,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5 -

11.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
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예정가격-A 금액 대비 입찰가
격-A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적격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다.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 중 1순위 업체는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평가 점수가 높
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이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지방계약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에서 제외됩니다.
※순 공사원가(부가가치세 포함): 금186,405,776원
12. 입찰의 무효
가. 입찰 무효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국

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

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

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부정당업자 제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 6 -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
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
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
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
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
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
찰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
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
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
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 7 -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
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
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
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
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
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
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
자가 서명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 8 -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

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나.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전자입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의 공고문 및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의 입찰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입찰』-『입찰개찰/낙찰』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 : 재정지원과 담당자(02-3499-6932)
  • 공사에 관한 문의 : 학교시설지원과 담당자(02-3499-6955)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9 - 【붙임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 조의 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31

5 .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 」제 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3.

16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서약자 업체명 : . 대표 :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0 -

( 인)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
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1 -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12 -

===== (재정지원과-15894 (첨부)) 2. 공사개요(상원중 교사동 방수공사)-수정.hwp =====

상원중 교사동 방수공사 1. 공 사 명: 상원중 교사동 방수공사

2. 위
치: 서울특별시 노원구

3. 공사내용: 옥상방수공사 1식 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

5. 공사금액
(단위:천원)

도급금액 관급금액 기타 (분담금) 계 비고 도급자관급 관급자관급 234,234 - - - 234,234

6. 설 계 자: ㈜디자인제이건축사사무소 대표 이지혜 (☎02-3471-5558)

7. 담 당 자: 학교시설지원과 건축담당 주무관 남은혜 (☎02-3499-6955)

8. 주요 자재(공법) 선정서 품목군 자재명 (공법명) 금액 (백만원) 선정자 (선정절차) 설계 적용 사항 집행계획/ 집행결과 비고 회사명 적용구분 모델명 일반 특정 방수 삽입고정형 복합방수 (신기술 제 811호) 78 공법선정 위원회 ㈜세움특수건설 ○ 설계반영 신기술 제811호 9. 특기사항

1)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수)전 사전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용역)에 착공(수)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공사 원가계산시 기타경비에 전기료 및 수도광열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사 중 사용한 전기료 및 수도광열비는【교육시설과-8339(2011.12.01.), 8567(2011.12.02.), 5353(2012.09.05)】호에 의거 정산한다.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11절 4에 의거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5)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친환경자재로만 적용하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등 관련법령(현행)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시공 전 시험성적서, 환경표지인증서 등 자재승인서류 제출, 자재 반입 전 학교 및 발주처와 협의 후 반입)

6) 화재위험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고 소화기, 화재감시자 배치 등 화재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한다.

7) 옥상방수공법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방수공사 공법선정위원회를 통하여 선정된 방수공법을 적용한다. (사용협약 체결)

  • 적용공법: 재활용 폴리에스터 테이프가 삽입 고정되어 있는 개량형 폴리복합시트를 접합부에 일체형으로 결합한 액상형 도막재를 적용한 복합방수공법(신기술 제811호)
  • 적용공법은 공법제안서에 따라 관리기간(하자기간)을 6년으로 지정하며, 1년에 2회 유지관리를 실시해야함

8)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범위에 대한 기술사용료는 공사 계약 내역서에 해당금액에 대한 요율을 적용(원가계산에 반영)하고, 준공 시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에 따라 정산한다.

9) 본 공사는 별도 시행 예정인 태양광 설치공사와 연계하여 추진이 필요한 공사로, 시공계획 수립 및 공사 진행 시 해당 사항을 반드시 참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0) 주요공종 및 비율 공 종 명 비 율 1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100%

===== (재정지원과-15894 (첨부)) 3. 물량내역서(상원중 교사동 방수공사).xlsx =====

[시트: 설계서]
C: 설
계
서
C: 공
사
명 D: : E: 상원중학교 교사동 방수공사
C: 총 설 계 금 액 D: : E: 일금영원정 I: ₩-
A:
C: 도 급 금 액 D: : E: 일금영원정 I: ₩-
C: 관 급 금 액 D: : E: 일금영원정 I: ₩-
C: 공 사 내 역 D: : E: 내역서참조
A: 명
칭 C: 품
명 E: 수량 F: 단위 G: 도급공사비 H: 관급(지급)금액 I: 총공사금액 J: 비
고
A: 1. B: 건축공사 E: 1 F: 식 G: - I: ₩0
A: 합
계 G: 0 H: - I: 0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상원중학교 교사동 방수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A: CD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0%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건설 폐기물 처리비 F: G:
A: DC B: 작업설,부산물(철거) F: G:
A: D6 B: 신 기 술 사 용 료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K B: 도급자 관급 자재대 F: G:
A: DL B: 관급자 관급 자재대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상원중학교 교사동 방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상원중학교 교사동 방수공사 B: C: D: 1 N: 01 O: P: Q: R: 1 S:
A: 0101 교사동 B: C: D: 1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공통 가설 공사 B: C: D: 1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방 수 공 사 B: C: D: 1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미 장 공 사 B: C: D: 1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철 거 공 사 B: C: D: 1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골
재
대 B: C: D: 1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N: 010106 O: P: Q: 6 R: 3 S: T:
A: 010107 신기술 사용료 B: C: D: 1 N: 010207 O: P: Q: 8 R: 3 S: T: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상원중학교 교사동 방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공통 가설 공사 Q: 010101
A: 크레인(타이어) B: 25ton C: HR D: 12 N: 506A913C38FB691842B9C660AD0F503B09F66D0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6A913C38FB691842B9C660AD0F503B09F66D05 AV: 4
A: 건축물 현장정리 B: 공사중 옥내외 청소 + 정리
/ 준공청소 포함 C: M2 D: 1719 N: 57735137B893C46A52D9094555660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735137B893C46A52D90945556606 AV: 5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방 수 공 사 Q: 010102
A: 뉴퍼펙트 삽입고정형복합방수 (바닥, 노출형) B: C: M2 D: 1719 N: 5773C13DC8521E6652E93C50824E1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73C13DC8521E6652E93C50824E17 AV: 7
A: 뉴퍼펙트 삽입고정형복합방수 (벽체, 노출형) B: C: M2 D: 426 N: 5773C13DC8521E6652E93C50824E1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73C13DC8521E6652E93C50824E14 AV: 8
A: 탈기반 설치 B: C: EA D: 13 N: 5773C13DC8521E6652E93C50824E1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73C13DC8521E6652E93C50824E15 AV: 9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미 장 공 사 Q: 010103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50mm C: M2 D: 516 N: 577331333809E1DBE2C98575E99B5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7331333809E1DBE2C98575E99B59 AV: 1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철 거 공 사 Q: 010104
A: 우레탄복합방수 철거 B: 바닥 C: M2 D: 1446 N: 57725139187F6E8172C9F42730E64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725139187F6E8172C9F42730E64C AV: 15
A: 우레탄방수 철거 B: 벽체 C: M2 D: 339 N: 57725139187F6E8172C9F42730E64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725139187F6E8172C9F42730E64D AV: 16
A: 바탕면정리 B: 바닥 C: M2 D: 1149 N: 57725139187F6E8172C9F42730E64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725139187F6E8172C9F42730E64A AV: 17
A: 바탕면정리 B: 벽체 C: M2 D: 429 N: 57725139187F6E8172C9F42730E64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725139187F6E8172C9F42730E64B AV: 18
A: 몰탈 철거 B: 바닥 C: M2 D: 571 N: 57725139187F6E8172C9F42730E64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725139187F6E8172C9F42730E648 AV: 19
A: 루프드레인 보수 및 캡철거 B: C: EA D: 17 N: 57725139187F6E8172C9F42730E75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725139187F6E8172C9F42730E757 AV: 20
A: 실외기 이전후 재설치 B: C: EA D: 12 N: 57725139187F6E8172C9F42730E75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725139187F6E8172C9F42730E756 AV: 21
A: 전기트레이 인상 B: C: M D: 1109 N: 57725139187F6E8172C9F42730E75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725139187F6E8172C9F42730E750 AV: 22
A: 탈기반 철거 B: C: EA D: 10 N: 57725139187F6E8172C9F42730E75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725139187F6E8172C9F42730E753 AV: 23
A: 전선정리 B: 지장물 등 공사에 간섭되는 모든 것/고정철물 포함) C: 인 D: 2 N: 57725139187F6E8172C9F42730E75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725139187F6E8172C9F42730E752 AV: 2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골
재
대 Q: 010105
A: 모래 B: 모래, 서울, 세척사, 도착도 C: M3 D: 29 N: 507B113DA8AF0A012289D16330E83562AE35F5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7B113DA8AF0A012289D16330E83562AE35F5 AV: 61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329 N: 5058313C182BC4C882B95D65973C1E22642D1F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58313C182BC4C882B95D65973C1E22642D1F AV: 62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건설폐기물처리비 Q: 010106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60 N: 573E913448F0D4B272D954A6E195145E2CC22C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73E913448F0D4B272D954A6E195145E2CC22C AV: 26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7 N: 573E913448F0D4B272D954A6E195145E2A1749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73E913448F0D4B272D954A6E195145E2A1749 AV: 27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60 N: 573E913448F0D4B272D954A6E1940F1A32E677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73E913448F0D4B272D954A6E1940F1A32E677 AV: 28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7 N: 573E913448F0D4B272D954A6E1940F1A32E674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73E913448F0D4B272D954A6E1940F1A32E674 AV: 29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60 N: 573E913448F0D4B272D954A6E1940F1A32E449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73E913448F0D4B272D954A6E1940F1A32E449 AV: 30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7 N: 573E913448F0D4B272D954A6E1940F1A32E3A3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73E913448F0D4B272D954A6E1940F1A32E3A3 AV: 31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신기술 사용료 B: Q: 010207
A: 신기술 사용료 B: C: 식 D: 1 N: 57D97136885A50D1127983FEB966E2B241C8183A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57D97136885A50D1127983FEB966E2B241C8183A AV: 67
A: [ 합
계 ] N: TOTAL

[시트: 중기단가목록]
A: 중 기 단 가 목 록
A: [ 상원중학교 교사동 및 정보관 방수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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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I: 번 호 J: 비
고 K: START L: 품셈개요
A: B: C: D: I: J: K: L:

[시트: 중기단가산출서]
A: 중 기 단 가 산 출 서
A: [ 상원중학교 교사동 및 정보관 방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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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 G: I: J: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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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E: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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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도급자 관급 자재대 C: DK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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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6 B: 건설 폐기물 처리비 C: D4
A: 7 B: 관급자 관급 자재대 C: DL
A: 8 B: 신 기 술 사 용 료 C: D6
A: 9 B: 안 전 관 리 비 C: D7
A: A B: 품 질 관 리 비 C: D8
A: B B: 작 업 부 산 물(철거) C: D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 (재정지원과-15894 (첨부)) 4. 시방서(상원중 교사동 방수공사).hwp =====

상원중학교 교사동 방수공사 - 건축공사 시방서 - 2026. 9. -목 차- 제1편 총칙 제1장 적용범위 제2장 설계설명

제3장 재
료

제4장 일반사항 제2편 건축공사 제1장 가설공사 제2장 방수공사 제3장 미장공사 제4장 금속공사 제5장 철거공사 제6장 폐기물처리 제3편 특기시방서

제 1 편 총
칙

제1장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상원중학교 교사동 방수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사용자재 및 공법은 설계도서 기준 동등이상의 품목을 승인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제2장 설계설명

1) 공 사 명 : 상원중학교 교사동 방수공사

3) 공사개요 : 도면참조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간 5) 관급자재 : 없음 제3장 재 료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 시방서 규정 및 한국공업규격(K.S)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류이어야 하고,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은 모든 재료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공사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3) 각종 품질관리시험

각종 품질관리시험을 한국공업규격(K.S) 및 품질관리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
결과는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일반사항 4.1 적용범위 4.1.1 적 용

이 공사시방서는 본 공사에 적용하며, 이 시방서에 없는 내용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 시방서”에 의한다. 4.1.2 적용순서

(1) 계약서와 설계도서간에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계약서 ② 설계도면 ③ 공사시방서 ④ 산출내역서 ⑤ 승인된 시공도면 ⑥ 관계법령 및 유권해석

⑦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장(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의 지시사항

(2) 이 공사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4.1.3 법규 우선 준수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 될 경우(건설 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4.2 용어의 정의 4.2.1 공사시방서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3항 제4호에 근거함)

4.2.2 공사감독

(1) “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청의 직원으로서 현장 담당의 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수급자는 감독원의 현장출입 및 기타 감독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2.3 수급자

수급자라 함은 발주청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4.2.4 현장대리인

수급자는 공사 착공전에 건축에 관계되는 소정의 자격을 소지하고, 경험이 풍부한 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 공사착수와 함께 항상 현장에 상주케 하여, 계약문서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 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고,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4.3 수급자의 책무 4.3.1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 착수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기능에 관련되는 경미한 누락, 오기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시공 하여야 한다.

4.3.2 책임 한계

(1) 수급자는 현장대리인 등 수급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공사목적물을 발주청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수급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4.3.3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수급자가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전담자 등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4.4 누락사항 등의 처리

(1)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는 현장대리인
과 감독원이 협의하여 공사를 수행할 수 있으나, 상호 의견이 상충될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 도면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 누락, 오류 등 모순점이 있을 경우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칫수, 공법의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수량의 증가, 변경 또는
기타 공사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역변경 없이 수급자
의 부담으로 시공한다.

4.5 시공시 필요비용

공사시공에 있어서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4.5.1 기성부분 및 준공부분 등의 검사에 필요한 협력

4.5.2 수급자가 부담하는 기계, 기구 등의 시험 및 제 검사와 함께 입회할 때의 협력

4.5.3 경미한 가공선의 처리

4.5.4 공사용 기계, 기구, 자재 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4.5.5 수급자의 책임으로 인한 제 3자에의 손해보상

4.5.6 공사의 원활을 위하여 건축물의 일부를 손상하였을 경우

4.6 설계변경 4.6.1 설계변경 사유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도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감독원의승인을 득하여 변경 시행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발주청 및 감독원에 통지한 다음 각 호의 사유

① 설계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2) 발주청 및 감독원이 수급자에게 통보한 다음 각 호의 사유

① 당해 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② 특정 공종의 삭제 ③ 공정계획의 변경 ④ 시공방법의 변경

⑤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

(3)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다른 사항

(4) 기타 이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4.7 하수급 4.7.1 하수급자 선정

수급자가 관련법규에 의하여 공사부분을 하수급하는 경우에는 그 시공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공사의 면허소지자를 하수급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관련법규에 명시된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4.7.2 하수급자에의 주지

수급자는 감독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자에게 철저히 주지시킨다.

4.8 철거재, 지중발굴물 등

수급자는 공사장 안에 있는 물건, 지중에 있는 물건 또는 철거재를 임의로 발굴, 분해, 처분 또는 사용하지 못한다.

4.9 관공청, 기타에의 수속

수급자는 관계 관공청의 수속이 필요한 경우 허가, 신고, 검사 등을 수급자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하며, 진행 사항을 수시로 감독관에 보고하고 처리 필증을 제출한다.

4.10 공사보고 및 공사사진 4.10.1 공사일보

공사계획 및 진도, 노무자 출역, 재료반입, 천수 등의 상황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작성해야 한다.

4.10.2 공사기록사진 (천연색)

(1) 공사가 시행된 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공사 진척 사항과 시공현황, 감독원이 필요
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을 촬영하여 사진 설명과 함께 사진첩을 2부씩 비치, 수시 열람
할 수 있도록 한다.

(2) 사진의 크기는 7.5㎝ × 12.5㎝ (3"× 5")

(3) 공사사진에는 촬영일자, 촬영내용을 명기하고 수급자가 서명 날인한다.

(4) 준공시에 원판(FILM)과 함께 발주청에 제출한다.

4.11 자재

4.11.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한다.

4.11.2 수급자는 자재생산자와 생산시설, 품질관리정도, 판매실적, 자재의 품질검사 성적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품질확보, 공기준수, 안전사고방지)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재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때 사용자재는 KS규격품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4.11.3 감독원의 재료승인과정에서 불합격한 자재는 즉시 대품으로 대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계약기간을 연장 할 수 없다.

4.11.4 가설 공사를 제외한 공사용 자재 및 시설물은 KS규격품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다만, KS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국산 최우수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11.5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견본품 및 카다로그 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후 시공한다.

4.11.6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감독원의 검사 또는 승인을 받은후 사용하며, KS규격품으로서 특기가 있는 것 이외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4.11.7 자재의 품질 확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재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험소 및 방법과 건설공사 품질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하여 그 성적서를 제출 승인을 받도록 한다.

4.12 공사의 일시정지

아래 각 호의 경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4.12.1 공사의 이행이 계약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4.12.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4.12.3 응급조치의 경우

4.12.4 기타 발주청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 담당이 지시한 경우

4.13 지시사항의 이행

4.13.1 공사시공에 있어 제 관공청의 명령, 승인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4.13.2 감독원은 공사 시공상 필요한 사항을 수급자에게 지시하며 수급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4.14 시공검사

4.14.1 각 공사 부분은 감독원의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 검사를 받아 합격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4.14.2 시공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
하며, 그렇지 못 할 때는 공사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하거나 기타 후일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청 등이 있을 시는 즉시 제출해야 한다.

4.14.3 감독원이 요구하는 품목에 대하여 국가공인 기관에서 시행되는 시험을 필하여 합격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4.15 공사중 피해대책

4.15.1 공사시공에 있어 연도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 등에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4.15.2 공사시공중 주위 건축물, 기타변형이 예상될 때 공사착수 전에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스케치, 사진)를 작성 보관해야 한다.

공사시공중 변형이 생길 때는 그 변형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진, 변형측정도 등)를 감독원에게 제출하며 지시에 따른다.

4.15.3 주위 건축물, 기타 제 3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처리를 해야 한다.

4.15.4 모든 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4.15.5 공사중 옥상 시설물(실외기)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공사 부담으로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4.16 제반설비 사항 4.16.1 공사용 가설 건물 및 전화 등

공사에 필요한 현장사무소, 자재창고, 기계기구 거치 장소 등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4.16.2 본 공사에 필요한 전력은 한국전력 공사로부터 수전하여 사용하며 전기설비는 제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고 전류 누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관리 보수해야 한다.

4.16.3 수도시설

구조물의 양생, 되메우기 기타의 공사용수 확보를 위하여 수도시설을 해야한다.

4.16.4 소화용구

수급자는 공사중 만약의 화재발생시 긴급진화작업을 할 수 있는 소화용구를 적정 비치하고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용접기 사용인부 등은 휴대용 소화기를 구비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4.16.5 공사사용기구 및 서류비치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아래 기구를 현장에 설치한다.

(1) 현황판 ① 공사개요 ② 공사예정공정표 ③ 공사진척현황 ④ 종합 가설계획 ⑤ 공사관리 현황 ⑥ 월간 예정사항 (2) 벽 부착용 ① 수급자 현장 조직표 및 비상연락망 ② 주요자재 수급 및 소요량 현황 ③ 각종 시험계획서 ④ 기상도표(천후표) ⑤ 작업인원 투입현황 ⑥ 세부공정표 4.17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4.17.1 수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한 공사전반에 걸친 종합공정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한다.

4.17.2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관련, 각 재료의 반입시기 및 공사의 진도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 노무공 수를 기입해야 한다.

4.17.3 시공 계획서중 특히, 중량물의 반입, 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그 공사방법과 사용장비 및 안전 대책을 명시하여야 한다.

4.18 공사장의 관리

공사장의 관리는 건축법, 도로법, 소방법, 전기관계 법규, 근로안전관리규정, 보건관리
규정, 산재보험법, 환경관리법 등 기타 관계 법규에 따라 행하되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안전 사고 및 피해 발생 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책임을 진다.

(1) 현장종사원, 관계자, 노무자 등의 출입 감시, 풍기 및 위생 단속

(2) 화재, 도난, 소음 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 예방에 대한 단속

(3) 인접건물, 옥외시설물, 지하기반시설, 수목, 기타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시설 설치

(4) 시공 재료, 시공 설비의 정리와 안전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5) 특히 학생들이 공사장에 접근할 수 없도록 경계시설 설치

4.19 준공청소 및 건물 인계

4.19.1 공사 완료시는 건물내,외의 정리 정돈 및 청소를 깨끗이 하여 완전한 건축물을 인계
하여야 하며, 시공상 지면 및 기존 시설물의 변형, 손상부분은 원상 복구한다.

4.19.2 준공후 인계시까지의 유지 관리는 수급자의 책임이며, 파손 도난시는 수급자 부담
으로 즉시 원상 복구한다.

4.19.3 준공후의 건물 관리용 자재, 기타 필요한 자재는 조서 작성하여 인계시까지 보관
하고, 이에 대한 보관 및 인계 책임을 수급자가 진다.

4.19.4 현장에서 시공도중 발생한 쓰레기, 각종 폐품등은 지정된 장소에 운반하여 처리한다

4.20 준공도 작성

수급자는 준공검사원 제출 7일이전에 CAD로 작성한 준공도면 원도 3부, 디스켓 1조 (또는CD-ROM) 및 사본 1부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기간내 관공서의 인,허가 준공처리 및 각종 협의를 완료한 후 준공 인도해야 한다.

4.21 하자보수

공사준공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보수 기간내에 발생된 하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하며, 이에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발주청은 일방적으로 타업체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4.22 행사협조

수급자는 기공식 및 준공식 기타 VIP 행사가 있을 시는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모든 사항을 이의 없이 준비하여야 하며 제반발생 비용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23 정산처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및 준공후라도 감액 또는 수급자는 환불하여야 한다.

(1) 설계서 내역중 건설공사 표준품셈, 물량, 단가, 정부노임단가 기타 등이 과다하게
책정 되었거나, 공사비 작성 제 비율을 착오 적용하였을 때.

(2) 입찰시 제시한 설계 여건과 현장 상태, 작업 조건, 기타 등의 변화로 시공 방법이
변경 되었을 때.

(3) 감사기관에서 지적이 있을 때.

(4) 지급자재가 시공한 물량보다 과다했을 때.

(5) 감량이나 감가가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였을 때.

(6) 건강, 연금보험료는 대상자를 해당공정 착공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준공감액정산 조치함.

(7) 전기료, 수도광열비는 학교측과 사전협약 및 합의서를 제출하고, 학교 측 전기,
수도를 사용한 경우 관련법에 의하여 준공 전 학교측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8)「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 관리하는
내용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을 개정
하여 2012.4.2.부터 시행하고 있으니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을 참고하여 노무비 관리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4.24 기초 조사

(1) 공사 시작전 지정 폐기물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보고 하여 변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공사 시작과 동시에 자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25 화재위험 작업시 준수사항

1.25.1 시공자는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통풍 또는 환기를 위하여 산소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25.2 시공자는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 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2)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3)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5)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6)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1.25.3 시공자는 작업시작 전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불꽃·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근로자에게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1.25.4 시공자는 화재위험작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 될 때까지 작업내용, 작업일시,
안전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해당 작업장소에 서면으로 게시해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1.25.5 시공자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용단 작업 장소
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
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
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벽·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1.25.6 시공자는 제4항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4.26 안전성 평가 및 안전 확보 요청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안전성평가) 및「교육시설 등
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안전 확보 요청)에 따른 안전성 평가 및
안전 확보 요청을 실시하여야한다.

가. 안전성 평가 1) 안전성 평가를 실시해야하는 경우

(가) 교육시설 이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신축, 개축 및 이전을 제외 한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나)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범위에서 건설공사를 하려는 경우

(다) 그 밖에 교육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설공사를 하려는 경우

2)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자는 평가 결과를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안전성 보완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안전성평가 결과를 보고받은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부실한 안전성평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타당성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4)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실시한 타당성 검토 결과와 필요한 조치를 해당
안전성 평가를 실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5) 그 밖에 안전성평가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안전 확보 요청

1)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은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해당 사업의 인ㆍ허가권자에게
안전 확보 등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2) 요청을 받은 인ㆍ허가권자는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2 편 건 축 공 사 제1장 가설공사 적용범위

본 공사에 필요한 가설공사의 배치는 별도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강관 비계 자 재

부재 및 부속철물은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 F 8002(강관비계),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성능 인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쌍줄비계로 철제 비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강관비계 사용시에 파이프는 외경 48.6mm 살두께 2.3t이상의 부재로 제작된 것으로 한다.

비계기둥, 띠장, 비계장선, 가새, 구조체 연결 및 부축기둥 밑받침, 부속철물, 기타 등은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비계다리

비계다리 폭 90㎝ 물매 30°이하로 하고 15°이상 되는 것은 두께 1.5㎝이상, 길이 3.0㎝ 정도의 논스립용 재료를 30㎝내외의 간격으로 견고히 고정시킨다.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 및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에는 높이 90㎝내외의 손잡이 (난간대)를 설치한다.

비계 발판은 산업안전 발판을 사용한다. 동바리 설치 기준 강관동바리 : 층고 4.2m미만

강관동바리 : 층고 4.2m이상은 단보강 (시공계획서를 필히 감리원의 승인을 득할것)

강관동바리를 설치할 수 없는 부위는 목재 동바리를 사용한다.

공사중 주요 구조부의 상부에 중장비 사용 및 큰 적재하중이 걸리는 곳은 골조 보강 및보호계획을 세워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재료둘곳 사업장 또는 가설물

공사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감독이 용이한곳에 견고한 구조설비로서 감리원이 승인하는 장소에 가설건물을 설치하되 사전에 설계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현장정리 청소

본 청소는 1일 작업시간이 끝날때마다 정리청소를 해야하며 준공검사를 위한 전반적인청소는 준공시 실시한다.

대형차량 출입구에는 자동세륜시설(토목공사)을 설치하여 현장 및주변도로의 청결을 기할수 있도록 관리한다.

공사용 장비

공사용 장비는 장비의 제원, 성능 및 설치위치, 작업반경 등에 대하여 양중계획서를 수립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가설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 철골공사, 마감공사등 전반적인 공사 진행에 사용한다.

재해방지

각종 재해방지를 위하여 건축법, 근로안전관리 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전기관계법및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적절히 대책을 강구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 및 각종 부착물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각종 재해 및 낙하물로 인한 안전사고는 일체 수급자 책임으로 한다.

낙하물에 대한 위험방지

공사현장에서 낙하물로 인한 공사현장 주변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때는 방호 철망 또는 방호 시이트 및 방호 선반을 설치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위험 방지책을 강구한다.

추락방지시설

건물의 지상 매층 바닥 외곽주위 및 각종 샤프트 주위 또는 엘레베이터 출입구등으로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바닥면으로 부터 높이 1M 내외의 난간대 및 덮개등을설치하고 위험표지를 하여 실족 또는 강풍등에 의한 추락 인명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한다.

방풍 및 보호막

건물외곽 주위에는 공장제작 및 난연처리된 방풍막을 외부비계 등에 45㎝이내 간격으로틈새가 없도록 고정 설치하여 방풍 및 먼지 등의 비산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단, 설치부위는 감리원 협의후 결정하여야 하며 재료 및 공법은 감리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안전표지 및 보안시설

근로안전규칙 또는 관계법규상 필요한 각종 표지는 수급자 부담으로 설치하여 위험의 방지 및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

제2장 방수공사 공통사항 일반사항

방수공사 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방수공사시에는 제반 관계법규에 따라 시행한다.

방수공사 현장에서는 항상 정리정돈, 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한다.

시공,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고 이를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방수 시공후 방수층 파손을 막기 위한 보양 조치를 강구한다.

시공업자의 자격은 전문 방수시공하는 회사로서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후 책임 시공한다.

우레탄 도막방수 일반사항 적용범위 지붕방수 및 옥탑지붕 방수 제출물 시공상세도면 부위별 방수시공상세도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단차,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주위, 패러핏(Parapet)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주위의 방수시공상세도

제품자료 도막방수재 물성, 특성 프라이머, 충진재, 실러 물성, 특성 방수재 제조업자 공사시방서 자격

방수공사 시공자는 해당부분의 시공자 또는 기능공의 방수 시공 경력이 3년 이상이며 동종의 방수시공 경험이 3회 이상 되는 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방수전문 건설업체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한다.

시공계획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재의 운반 및 보관계획 방수층 및 보호층 시공계획 품질관리 및 담수시험계획 견본

도막 방수재(규격 300㎜×300㎜ 하드롱지 또는 합판에 부착)

프라이머 품질보증 시험시공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한다.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보증

누수, 재료의 노후와 퇴락, 파괴를 포함하여 부실공사와 부실재료는 품질보증기간내에 개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방수재는 생산자명, 상품명이 표시된 원래의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야 한다.

용제형 도막방수재는 인화성에 주의하여 보관, 시공하여야 한다.

프라이머는 밀봉상태로 보관하고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환경요구사항

강우 강설시 또는 강우강설이 예상되는 경우, 바탕이 건조되지 않은 경우 시공해서는 안 된다.

기온이 5℃이하가 되어 방수층이 들뜰 우려가 있을 경우 시공해서는 안되며, 불가피할 경우 보호대책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재료 도막방수재

도막 방수재는 아래 항목에 기술된 KS 규정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이어야 하며 두께와 종류는 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른다.

우레탄고무계 방수재

우레탄 전면접착(L-UrF) 공법 및 치켜올림에 사용하는 우레탄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KS에 의한 우레탄고무계 방수재의 종류는 1류와 2류로 구분되며, 2류는 원칙적으로 비노출용이며 노출방수에 적용할 경우에는 1류의 아래층 용도로 사용한다.

아크릴고무계 방수재

아크릴 전면접착(L-AcF) 공법에 사용하는 아크릴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고형분은 70~75%(중량)의 것으로 한다.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고무 아스팔트 전면접착(L-GuF) 공법에 사용하는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솔 또는 뿜칠기구나 고무주걱 등으로 도포하는 데에 지장이 없고, 아래표의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항 목 품 질

비
고

건조시간 5시간 이내

KS M 5000(시험방법 2511, 도료의 건조시간 시험방법(4.1)지촉건조)에 따른다. 단, 시험온도는 20±2℃로 한다.

가열잔분 20% 이상

KS M 5000(시험방법 2113, 도료의 휘발분 및 불휘발분 함량시험방법에 따른다.

보강포

보강포는 바탕에 균열이 생겼을 경우의 방수층의 동시파단 또는 크리프 파단의 위험을 경감하고, 균일한 도막두께의 확보 및 치켜올림부, 경사부에서의 방수재의 흘러내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따라서 방수재와 잘 일체되어 보강효과를 가지고 치수 안정성이 뛰어나며, 시공에 지장이 없는 아래표의 품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보강포의 품질기준 항 목 인장강도 [N/5㎝(㎏f/5㎝)] 신 장 률 (%) 가열치수변화 (%) 참 고 치 종 횡 종 횡 종 횡 두께(㎜) 무게(g/㎡) 유리섬유 직 포 294(30) 이상 294(30) 이상 2 이상 2 이상 ± 0.1 ± 0.1 0.15이상 35 이상 합성섬유 직 포 196(20) 이상 196(20) 이상 10 이상 10 이상 ± 0.1 ± 0.1 0.15이상 40 이상 합성섬유 부직포 49(5) 이상 49(5) 이상 30 이상 30 이상 ± 0.1 ± 0.1 0.33이상 55 이상 비 고 (주 1) (주 1) (주 2) (주 3) (주 4)

(주) 1) KS K 0520의 래블스트립법에 의함

2) 건조조건(KS F 3211) : 우레탄고무계 1류, 아크릴고무계 및 클로로프렌고무계 적용의 경우에는 80±2℃×168 hrs로 한다.

3) KS K 0506에 의함 4) KS K 0514에 의함 부자재 접착제

접착제는, 바탕에 보강포 또는 통기완충 시트를 견고히 접착시키고, 시공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절연용 테이프

절연용 테이프의 종류는 KS A 1525 1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또한, 가황 또는 비가황고무계 테이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두께 1㎜이상, 폭 100㎜ 정도의 것을 사용한다.

마감도료

마감도료는 솔 또는 뿜칠기구로 도포하는 데에 지장이 없고, 방수층과 충분히 접착하며 양호한 내후성(耐候性)을 지니고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하여,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우레탄 포장재(鋪裝材)

우레탄 포장재는 시공에 지장이 없고 내구성 및 방수층에 대해 적절한 접착성을 가지며,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화장재

아크릴고무계 도막방수층(외벽)의 마감층에 사용하는 화장재는 벽면시공에 지장이 없고, 양호한 내후성(耐候性)을 가지며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보호완충재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 지하 외벽 바탕에 방수층을 시공하고, 이를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호완충재는, 되메우기시의 토사의 침하 및 쇄석 등에 의한 방수층의 손상방지에 충분한 저항성을 가지는 것으로 아래표와 같다. 그 적용에 있어서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보호완충재의 종류 및 특징 보호완충재의 종류 두께(㎜)

특
징

시멘트 모르터 뿜칠 20 이상 압축강도가 크다. 보강포 붙은 폴리에틸렌발포체 5 이상 시공이 간편 (방수층 표면가열, 부분밀착) 합성섬유 직포 또는 부직포 2 이상 시공이 간편 (수용성 접착제 사용, 부분접착) 자재 품질관리 자재검수

방수재 현장반입시 제조업자명, 제조년월일, 유효기간에 대한 공사감독자 입회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시공 시공조건 확인 바탕건조상태, 표면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작업준비

시공부위는 레이턴스 및 시멘트 등의 부스러기, 기름, 흙 등 방수재의 밀착을 저해하는 불순물이 없어야 하며, 충분히 건조되어 있어야 한다. 돌출물 등이 있어 면이 평탄치 못할 경우에는 면 고르기를 한 후 깨끗이 청소하되, 이 때 청소기 등을 이용하여 미세한 분말도 제거하여 프라이머의 접착성능을 확보한다. 청소 완료 후 곧바로 프라이머 처리를 한다.

콘크리트면에 균열이 있는 경우 에폭시 수지를 주입하고 들뜸부위는 에폭시 모르터로 보수하되, 세부 보수방법은 보수재료 및 방수재 제조업자의 관련 제품자료에 따른다.

방수시공 부위 이외의 주변은 방수재로 인해 오염되지 않도록 폴리에틸렌 등을 사용하여 피복 양생한다.

벽돌면 바탕은 특기가 없는 경우, 6㎜초벌 시멘트 모르터를 바르기를 하여야 한다.

방수층 시공 시공순서

도막 방수재의 시공순서는 아래표와 같은 방수층의 종류에 따른다.

도막방수층의 종류 종 별 공 정 우레탄 전면접착 (L-UrF) 아크릴 전면접착 (L-AcF) 아크릴 외벽용 (L-AcW) 고무 아스팔트 전면접착 (L-GuF) 고무 아스팔트 지하용 (L-GuU) 1 층 프라이머 (0.3㎏/㎡) 프라이머 (0.3㎏/㎡) 프라이머 (0.3㎏/㎡) 프라이머 (0.3㎏/㎡) 프라이머 (0.3㎏/㎡) 2 층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0.8㎏/㎡)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1.0㎏/㎡) 수직면용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1.7㎏/㎡)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2.0㎏/㎡)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3.5㎏/㎡) 3 층 보 강 포 보 강 포 - 보 강 포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3.5㎏/㎡) 4 층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1.0㎏/㎡)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1.0㎏/㎡) -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1.5㎏/㎡) - 5 층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1.7㎏/㎡)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1.5㎏/㎡) -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1.5㎏/㎡) - 종 별 공 정 우레탄 전면접착 (L-UrF) 아크릴 전면접착 (L-AcF) 아크릴 외벽용 (L-AcW) 고무 아스팔트 전면접착 (L-GuF) 고무 아스팔트 지하용 (L-GuU) 6 층 -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1.5㎏/㎡) -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2.0㎏/㎡) - 보호・ 마감 도장, 모르터 또는 우레탄 포장 도장 또는 모르터 도장

현장타설 콘크리트・콘크리트 블록・시멘트 모르터・도장

(주) 1)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방수재는 고형분이 60%(중량)의 재료의 사용량을 나타내며, 그 외의 것은 고형분이 다음과 같은 양이 되도록 사용량을 바꾼다.

(산식: 재표사용량=기준량(5㎏/㎡)×(60%/사용방수재의 고형분%)

2) 우레탄 전면접착(L-UrF) 공법에서의 치켜올림부는 KS F 3211의 수직면용의 재료를 사용하여 아래표를 표준으로 시공하고, 발코니, 개방복도 및 차양 등의 소면적에서의 시공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재는 고형분을 70%이상으로 하여 두께를 정하고 있다.

공 정 1 층 2 층 3 층 4 층 5 층 보호・마감 재 료 프라이머 (0.3㎏/㎡) 우레탄고무계 방수재 수직면용 (0.8㎏/㎡) 보강포 우레탄고무계 방수재 수직면용 (0.7㎏/㎡) 우레탄고무계 방수재 수직면용 (1.0㎏/㎡) 도장

방수층의 적용은 아래표를 표준으로 하며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도막방수층의 적용 종 별 적용부위 우레탄 전면접착 (L-UrF) 아크릴 전면접착 (L-AcF) 아크릴 외벽용 (L-AcW) 고무 아스팔트 전면접착 (L-GuF) 고무 아스팔트 지하용 (L-GuU) 바탕의 물매 1/100~1/50 1/50~1/20 - 1/100~1/50 -

지
붕

RC ○ ○ - ○ - PC ○ ○ - ○ - ALC - - - - - 개방복도, 발코니 RC ○ - - - - PC ○ - - - -

차
양

RC ○ ○ - ○ - PC ○ ○ - ○ -

실
내

(화장실,기계실) RC ○ - - ○ - 종 별 적용부위 우레탄 전면접착 (L-UrF) 아크릴 전면접착 (L-AcF) 아크릴 외벽용 (L-AcW) 고무 아스팔트 전면접착 (L-GuF) 고무 아스팔트 지하용 (L-GuU)

외
벽

RC - - ○ - - PC - - ○ - - ALC - - ○ - - 지하외벽 RC - - - - ○ [범례] ○ : 적용, - : 표준외 방수재의 조합, 비빔 및 희석

우레탄 전면접착(L-UrF) 공법에 사용하는 반응경화형 방수재는 주제(主劑)와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계량하고, 전동(電動)비빔기를 사용하여 잘 혼합한다.

아크릴 전면접착(L-AcF), 아크릴 외벽용(L-AcW)에 사용하는 방수재는 도포할때에 미리 전동비빔기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비비고, 균일한 상태로 하여 둔다.

우레탄 전면접착(L-UrF), 아크릴 전면접착(L-AcF), 아크릴 외벽용(L-AcW)에 사용하는 방수재를 희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방수재를 지하외벽에 사용할 경우에는 고무 아스팔트 에멀젼과 응고제의 비율이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이 되도록 미리 뿜칠압력, 노즐의
구경(口徑)을 조정한다.

1회의 혼합량은 시공시기・면적・능률 및 재료의 사용 가능시간 등을 고려하여 36㎏ 이하를 표준으로 하며, 혼합시간은 3~5분 정도의 짧은 시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한다.

프라이머 도포

프라이머는 솔, 롤러, 고무주걱 또는 뿜칠기구 등을 사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접합부, 이음타설부, 조인트부의 처리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와 ALC패널의 접합부 및 현장타설 콘크리트 바탕의 타설 이음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덧바름하여 둔다.

접합부를 절연용 테이프로 붙이고, 그 위를 두께 2㎜이상, 폭 100㎜이상
으로 방수재를 덧바름한다.

접합부를 두께 1㎜이상, 폭 100㎜정도의 가황고무 또는 비가황고무 테이프
로 붙인다.

접합부를 폭 100㎜이상의 보강포로 덮고, 그 위를 두께 2㎜이상, 폭 100㎜
이상으로 방수재를 덧바름한다.

현장타설 콘크리트 바탕의 타설이음부는 이를 덮을 수 있는 적당한 폭의 절연용 테이프를 붙이고 양 끝에 각각 30㎜더한 폭 만큼 2㎜이상의 방수재를 덧바름한다.

보강포 붙이기

보강포 붙이기는 치켜올림부,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드레인 주변 및 돌출부 주위에서부터 시작한다.

보강포는 밑바탕에 잘 붙여 주름이나 구김살이 생기지 않도록 방수재 또는 접착재로 붙인다.

보강포의 겹침폭은 50㎜정도로 한다. 방수재의 도포

방수재는 핀홀(Pin Hole)이 생기지 않도록 솔・고무주걱・뿜칠기구 등으로 균일하게 치켜올림부와 평면부의 순서로 도포한다.

보강포 위에 도포할 경우는 불침투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방수재의 겹쳐 바르기는 원칙적으로 앞의 공정에서의 칠 방향과 직교하여 실시하며,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의 폭은 100㎜ 내외로 한다.

겹쳐 바르기의 시간간격은 아래표를 표준으로 하고, 같은 표의 최장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겹쳐바름 중에 강우 또는 강설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될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필름을 덮는 등의 적절한 양생을 하고, 표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 겹쳐바르기를 한다.

방수재의 겹쳐 바르기 시간간격

구
분

봄․가을 여 름 겨 울 우레탄 전면접착(L-UrF) 10시간~3일 5시간~2일 15시간~5일 아크릴 전면접착(L-AcF) 아크릴 외벽용(L-AcW) 12시간~7일 8시간~7일 24시간~7일 고무 아스팔트 전면접착(L-GuF) 고무 아스팔트 지하용(L-GuU) 10시간~3일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방수재의 지하외벽에 대한 뿜칠은, 응고제에 따른 고무 아스팔트 에멀젼에서 분리된 물이 미시공 부분의 외벽을 타고 흘러내리지 않도록 아래에서부터 위의 순서로 실시한다.

보호층 시공

담수시험이 완료된 후 방수층이 건조된 다음 보호층을 시공하며, 종류와 적용은 설계도면의한다.

보호층 시공에서 별도 조치가 필요한 경우 방수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우레탄 도막방수공사에서 보호 모르터를 시공할 경우 우레탄계 접착제를 사용, 마른 모래를 살포하여 보호 모르터와의 부착강도를 높이도록 한다.

현장 품질관리 시험

옥상방수의 경우 방수보호층 시공전에 방수시공된 부위의 모든 드레인을 막고 맑은 물을 5㎝깊이로 채운 후 최소 24시간 동안 관찰하여 누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누수가 발견되면 물을 배수시키고 건조후 보수하고, 보수가 완료되면 다시 드레인을 막고 위와 같은 순서로 담수시험을 실시한다. 다시 누수부위가 있으면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위 내용을 반복한다.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부위의 시료(20㎝×20㎝)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한다. 시료를 채취한 부위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시공상태 확인 바탕건조 및 표면상태 검사

루프드레인, 슬래브, 개구부, 치켜올림부위 검사

방수층의 손상, 파단, 기포, 두께 검사 방수층 보호시공 검사 제3장 미장공사 1 재 료 1.1 시멘트

(1) 시멘트는 포오틀랜드 시멘트로서 KS L 5201 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백색 시멘트는 KS F 5201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3) 착색 시멘트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1.2 모래는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및 기타 유해물이 혼합되지 아니한것으로서

그 입도는 다음과 같다. 체눈의 크기 종 별 입도별 체외 통과율 5 2.5 1.2 0.6 0.3 0.15 A종 (바닥용및초벌, 재벌 바름용) 100 80-100 50-90 24-65 10-35 2-10 B종 (정벌바름용) - 100 70-100 35-80 15-45 2-10 C종 (정벌바름 및 앏게바름용) - - 100 45-90 20-60 5-15 1.3 물

물은 깨끗하고 유해량의 염분, 철분, 유황분 및 유기물을 포함하지 않는것으로 한다.

1.4 혼화재

AE 제, 감수제등의 편 활성재를 혼합할때에는 모르터의 강도에 현저한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사용량을 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기타재료

본 시방에 기술되지 않는 기타재료는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15.3.2 에 준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임한다.

1.6 재료의 배합

별도의 특기가 없는 배합은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에 준하며 물반죽하여 1시간
이상 경과 된것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2 시 공 2.1 바탕처리

(1) 콘크리트, 속빈시멘트 블록등의 바탕으로 덧붙임 손질을 요하는것은 시멘트 모르타르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넣은 다음 1주일 방치한다.

시멘트 모르타르가 부착하기 어려운때에는 시멘트풀을 미리 문지르고나서 덧붙여 시멘트모르타르를 바른다.

(2) 콘크리트 면이 너무 평활하여 시멘트 모르타르의 부착이 염려되는곳은 최소

3 mm 깊이로 정으로 쪼아낸다.

(3) 콘크리트, 속빈 시멘트 블록등은 미리 물로 적시고 바탕의 물흡수를 조정하고 작업착수하여야 한다.

(4) 근접한 타부재와 마감면등은 오손되지 않도록 종이붙임, 널대기, 폴리에틸렌 필름덮기 등의 적절한 보양을 한다.

2.2 바르기

2.2.1
벽바르기

(1) 초벌바르기

  •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빈틈을 남겨서는 안된다.

바른후에는 쇠갈퀴등으로 전면을 긁어 놓는다.

  • 초벌바름 또는 라스먹임은 2주일 이상 방치하여 균열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덧먹임 을 한다. (2) 재벌 바르기

구석모퉁이, 개탕 주위등은 규준대를 대고 평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잣대고르기를 한다.

(3) 정벌 바르기 재벌바름의 경화 정도를 보아 정벌바름은

면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바른다.

(4) 마무리

마무리의 종류는 시공개소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종 류

시
공
개
소

쇠 흙 손

보통칠을하는바탕, 벽지바탕, 사무실등의 분사칠 하는 바탕,

방수바탕 나무흙손 타일바탕, 기계실등의 분사칠 하는 바탕

2.2.2
청소 및 보양

각 바름층마다 급격한 변조를 피하고 충분한 수화 반응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2-3 일 간은 젖은 상태로 보양한다.

제4장 금속공사 1 총 칙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적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철물이나 도면 또는 SHOP DWG. 에 따라 제작하는 철물로서 주로 장식, 손상방지, 도난방지 등의 목적을 위하여 다른 부분에 고정하는 공사 및 도금처리에 적용한다.

1.1.1 재 료

(1) 금속재료 : 이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재료의 소재,제품은 한국공업 규격에 따르고, 기타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설치용 준비재 : INSERT, ANCHOR BOLT, ANCHOR SLEEVE 및 DRIVE PIN등은 그 사용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로하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매달리는 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있어서는 미리 그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그 지지력 시험을하여 사용가부를 정한다.

1.1.2 견본품 . 기타

(1) 기성 철물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의 정도 및 구조기능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기성 철물 이외의 것은 모두 원척도를 사용하고, 그 제작방법에 대해서도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필요에 따라 견본품 또는 모형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1.3 녹막이 처리

(1) 강철재 및 금속제품의 녹막이 처리는 도면 또는 감독관이 정하는것 이외에는 모두 녹막이 도료를 1회 칠한다.

(2)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다른 재료에 의하여, 부식받을 우려가 있을때에는 도면 또는 감독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식처리를 한다.

(3) 현장, 반입후 녹막이 칠의 손상 부분 또는 박리 부분은 곧 보수한다.

1.1.4 보양 및 청소

(1) 제품의 설치 완료후는 파손이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것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종이, 헝겊 또는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2) 공사완료후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왁스등을 써서 닦는다. 제5장 철거공사 1 철거공사 일반 1.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실내,외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마감의 개보수를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철거 시공업자

건설업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 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다. 철거 폐기물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잔재물, 폐자재, 금속재 및 토사
조적조, 콘크리트 잔해물 등을 포함한다.

1.2 철거공사 계획 가. 현장조사

1) 철거공사 계획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및 인근 주변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철거건물의 조사는 건물 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
에는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3)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 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철거 계획서

1)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
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2) 철거공사는 철거대상 내용 및 시공조건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철거공사에 뒤이어 재시공이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시공 착수와 관련하여 철거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철거 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5) 기존 시설물의 구조적 결함이 없는지 또는 철거로 인한 건물의 구조적 결함이 있을
시에는 구조계산서를 첨부하여 필요에 따라 구조 보강공사 후 철거작업에 착수한다.

1.3 철거 가.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분진의 비산, 낙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여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사전조치, 안전도를 확인한 후 철거를 하여야 한다.

3) 반입·반출로

반입·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입·반출시 필히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나. 해체 및 철거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방법, 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의

안전성과 능률성을 감안하여 수행한다.

2)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쉽게 낙하, 탈락 및 박리되기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등)은 사
전에 철거한다.

3) 기존 전기시설은 원분전반 메인에서 전력공급을 차단하여 합선 및 누전사고 를 사전
에 방지하도록 한다.

4) 해체공사는 상부에서부터 바닥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적
으로 진행한다.

5)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6)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해
체한다.

1.4 공해 및 안전대책 가. 공해대책

1) 해체공사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은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2)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또는 그외
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나. 안전대책

1)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에 대비한다.

2)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주의하여야 한다.

다. 철거자재 처분

1)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
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2)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분
리수거하여 처분한다.

3) 철거공사 기간이 1일 이상일 경우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철거폐기물은 철거 폐자재 내용에 따라 필요차량을 선정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제6장 폐기물 처리 1.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요약

이 절은 당해공사의 시행에 있어 방해가 되는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철거와 해체 후 발생
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① 폐기물 수집‧운반 ② 보관 및 처리 1.2. 적용 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관련법규

① 폐기물 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1.3. 제출물 1) 철거 및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

①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축폐기물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증 1부를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4. 품질보증

1)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1항,
제44조의 2 제1항 에 적합한 자로써,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설폐기물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 폐기물 수거‧운반 ㉯ 폐기물 보관 ㉰ 폐기물 처리

2. 자 재 2.1 운반차 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①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폐기물
(임시) 수집‧운반 차량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
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폐기물 수집‧운반

1) 건설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급속편류(철근 등) 성상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건설폐기물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다.

3.2 보관 및 처리

1)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
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량이 5ton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료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보관할 수 있다.

2)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3) 건설폐기물은 보관장소에는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판(별표 1)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파쇄처리 하여야 하고, 사전에 감독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 폐합성수지(우레탄류,고무류등)는 수분에 의한 중량변화가 커지므로 건조상태에서 철거
를 하고 보관시 빗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6) 수분으로 인한 중량증가로 기존 물량이 증가한 것에 대하여는 도급인이 책임진다.

(별표 1)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① 폐기물 종류 :

② 총 보관량 :
ton

③ 업소별 수탁량 업 소 명 수탁일자 수 탁 량 (설치요령)

∙야적장의 경우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되,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표지의 규격 : 60cm×40cm

∙표지의 색깔 : 흰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

4. 폐기물 처리기준 4.1 폐기물 배출 및 처리 1) 폐기물의 처리기준

①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은 재활용성‧가연성‧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치구의 분리수집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군‧
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

③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와 기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폐기물의 처리대행자

① 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이하 “폐기
물처리업자”라 한다)

4.2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①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 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폐기물의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신고 또는 법 제25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처리 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⑧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2)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⑨ 분진‧소각재‧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⑩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출수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⑪ 폐기물 재활용신고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2) 사업장 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① 공통사항

㉮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수집‧운반의 경우

㉮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3항 (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할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③ 보관의 경우

㉮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재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 등) 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 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 개시일 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9. 8. 9, 시행 2000. 2. 9>

㉰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처리의 경우 ㉮ 파쇄기준 및 방법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매립기준 및 방법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cm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 15cm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기물(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질함유기준 이내인 경우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에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3) 폐기물 수집‧운반증

①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다음의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을 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때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사업장 밖으로 운반하는 경우

㉰ 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수집‧운반하는 경우

㉱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재활용대상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자가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당해 수출‧입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

차량증번호 : 차량번호 : 운반폐기물의 종류 : 업 체 명 : 수집‧운반장소 : 유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시‧도지사(시‧군‧구청장)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 폐기물 수집‧운반증 인 •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규격 및 기재방법 <비 고> 1. 원지름 : 100밀리미터 2. 바탕색 : 황색(임시차량의 경우 흰색)

② 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개시 3일전까지 별지 제49호 서식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항의 (4) 또는(5)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전용차량에 대하여는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 또는 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 갈음한다.

③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수집‧운반증은 계속적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과 임시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임시차량”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되, 그 유효기간은 임시차량의 경우에는 3월 이내로 한다.

⑤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은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1.항 (2)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의 임시차량(영업용에 한한다)‧철도차량‧선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임시차량은 1.항(1)‧(2)‧(6), 제15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하고, 건설폐기물의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이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지를 관할하는 발급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용차량의 대수 범위에 한다.

4.3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1) 공통기준

①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전용차량으로 폐기물외의 물건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배출자,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처리장소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폐기물이 법 제25조제4항 또는 법 제25조의2제1힝‧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2)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경우

①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 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운반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하“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 정산하는 경우

②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④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100m³)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다.

3)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①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하기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폐기물중간처리업자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요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재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배출업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④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⑤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의 정지,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원중학교 교사동 및 정보관 방수공사 - 건축공사 특기시방서 - 2026. 9. 제 3 편 특기시방서

제 1 장 신기술811호 뉴-퍼펙트 삽입고정형복합방수공법 (노출형)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건축물의 지붕, 옥상, 조경부위 등 노출 부위에 방수층을 시공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도면을 참조한다.

(2) 적용규준

본 조항에 포함된 관련 규정은 본문에서 언급한 시방과 관련하여 본 시방서의 일부로 적용
한다.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에 관하여 보충, 추가 또는 해석이 필요한 경우 본 조항에 열거한 관련 규정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① 한국 산업 규격(KS) ㉠ ISO/KS A 9001 품질시스템

㉡ KS F 4917 개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

㉢ KS F 3211 지붕용 도막 방수재 (3) 제출물 ① 시공계획서 ㉠ 세부공정계획서 ㉡ 시공 상태 검측 계획서 ㉢ 품질관리 계획서 ② 제품자료

NP삽입고정복합시트는 복합시트상부에 폴리에스터(Polyester) 섬유가 용융접착되며, 하부는 장섬유 부직포(130g/m2 이상)가 부착되고, 고정형 조인트테이프가 시트에 삽입 고정되어 일체화 된 것을 사용한다. 도막방수재는 우레탄 고무계 KS F3211의 1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며, 방수재 요구 성능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한다. 삽입고정형 조인트를 가진 복합 시트와 우레탄도막재를 이용한 복합방수로, 기타 부속 자재는 해당 요구 성능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지정 업체의 제조업자의 자재 및 제품 자료로 한다.

③ 시공상세도면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주위, 파라펫(Parapet)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주위의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된 방수시공 상세도를 따른다.

④ 시공 확인서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날인 한 견본 시공 보고서를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자 격

방수전문공사는 제조사 책임 시공으로 하며, 방수전문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에 한하여 시공 전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를 제출한다. 방수공사 시공은 특기시방에 따라 책임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시공 전에 감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5) 견본시공

①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시공을 하여야 한다.

② 견본 시공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6) 운송, 보관 및 취급 ① 보관

본 제품은 완제품으로 현장에 공급되며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깔판을 사용, 습기가 포장재료에 닿지 않도록 하여 보관한다.

② 취급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시 포장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환경 조건

방수층 시공을 할 때 시공 시 주위 기온이 4℃이상이며 특수한 경우 제조업자의 품질확인 후 시공하도록 한다.

2. 자 재 (1) NP 삽입고정형복합시트

NP삽입고정형복합시트는 특수 가공 처리된 합성수지 중심재에 아스팔트 혼합합성고무재 55∼65% 중량부, 스타이렌-부타디엔고무개량재 8.5∼10% 중량부, 칼슘카보네이트 충진재 15∼20% 중량부 및 기타 첨가제를 배합한 SBS계 복합시트 상부에 폴리에스터 섬유를 용융 부착시킨 후 하부에 장섬유 부직포(130g/m2이상)를 부착한 후 NP삽입고정형 보강재를 복합시트에 삽입 고정하여 일체화된 것을 사용한다. 복합시트 상부의 폴리에스터 섬유는 삽입 고정된 조인트 보강재와 결합되어 접착제 없이 강한 인장성능을 가지며, 우레탄 도포 시 균일한 함침이
가능하도록 한다. 시트의 두께는 2.0mm이며, 1Roll당 W=1m, L=10m로 포장하여 운반, 검수, 보관한다. 시트의 물리적 특성은 KS F 4917의 A종 및 1류에 해당한다.

(2) NP 우레탄 방수제

NP 우레탄 도막방수재는 우레탄 프레폴리머 40∼42% 중량부, 알리파틱 솔벤트 58∼60% 중량부, 탄산칼슘 45∼65% 중량부, 폴리아킬렌글리콜 10∼25% 중량부 및 기타 첨가제를 배합하여 제조된 우레탄 도막재로서, 접착강도, 유연성, 내마모성, 기계 강도 등 우수한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한다. 이때 KS F 3211의 1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한다.

(3) NP 삽입고정 보강재( 바닥용 NP-301 / 벽체용 NP-501 )

① 바닥용 NP-301 : 나일론섬유를 가공하여 머쉬룸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NP삽입고정복합시에 삽입 고정되어 시트와 일체화 된 것을 사용한다. 보강테이프의 머쉬룸 구조는 시트 상부의 폴리에스터 섬유와 결합되어 접착제 없이 강한 인장성능을 가지며, 일정하게 천공되어 우레탄 도막재의 충분한 함침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② 벽체용(코너용) NP-501 : 벽체하단에 사용되는 보강테이프는 아크릴수지 코팅이 되어있으며, 점착성능을 가지는 것을 사용한다. 코너 부분에는 벽체용 보강테이프를 고정되어 있는 구조물의 수직면과 시트 상부에 부착 후 우레탄 도막재를 사용하여 ㄴ자 형태로 접착하여 보강한다.

(4) AC벨트(Air Circulation Belt)

AC벨트는 단면부의 미세한 틈을 통하여 내부압력과 수분의 이동을 유도 및 배출하는 탈기로 형성 장치로 바닥의 표면 습윤상태에 따라서 적용 수량의 조절이 가능하다.

(5) 규사 (선택사항)

규사는 자외선 등의 기후조건에 저항하고 열과 충격 등 외부요인으로부터 방수층을 보호하며, 미끄럼방지효과를 높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뿐 아니라 빛에 대한 난반사 효과로 질감을 좋게 하여 시각적 미적효과를 높인다. 깨끗이 세척되어 염분 및 이물질, 습기가 없으며, 입자가 견고하고 균일한 것을 사용한다.

(6) NP 탑코트 (NP-700)

폴리 우레탄계 또는 아크릴계 우레탄으로서 자외선에 강한 제품(녹색)을 표준으로 사용한다.

(7) 탈기장치 (Air Vent)

바탕면과 복합시트의 절연부분에서 발생하는 수분 및 수분팽창 압력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된 일방투과성을 가진 제품을 사용한다. (시공비 별도)

3. 시
공

(1) 시공순서

적용부위 및 높이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벽체, 코너부, 바닥 순서로 시공하는 게 표준이나, 현장 및 기상 상황 등에 따라 책임 있는 기술자의 판단에 따라서 시공한다.

① 시공순서 (벽-노출공법) ㉠ NP프라이머 도포 ㉡ NP우레탄 1차 도포 ㉢ 보강재 부착 ㉣ NP우레탄 2차 도포 ㉤ NP탑코트 도포 ② 시공순서 (코너-노출공법) ㉠ NP프라이머 도포

㉡ 벽체하부(코너) NP우레탄(벽체용) 1차 보강

㉢ 벽체하부(코너) 벽체용 보강 테이프 부착

㉣ 벽체하부(코너) NP우레탄(벽체용) 2차 보강

③ 시공순서 (바닥-노출공법) ㉠ 기본 바탕면 정리 ㉡ NP삽입고정형복합시트 설치 ㉢ 조인트 접합부 삽입고정결합 ㉣ NP무용제우레탄(중도) 도포 ㉤ NP탑코트(상도) 도포 (2) 시공방법 ① 시공방법 (벽) ㉠ NP프라이머 도포

바탕면에 NP프라이머를 롤러, 붓, 스프레이건 등을 사용하여 고르게 도포한다. 이때 NP프라이머 사용량은 0.3kg/m2이다.

㉡ NP우레탄(벽체용) 1차 도포

바탕면에 NP우레탄(NP-501,벽체용)을 고무헤라, 롤러 등을 사용하여 고르게 도포한다. 이때 NP 우레탄의 사용량은 0.7kg/m2이 표준이다.

㉢ 보강재 부착

파라펫에 NP우레탄(NP-501,벽체용) 도포 후 고무해라, 롤러 등으로 보강재를 밀실하게 부착한다.

㉣ NP우레탄(벽체용) 2차 도포

2차로 벽체용우레탄(NP-501) 1.3㎏/㎡을 벽체에 도포한다.

㉤ NP탑코트 도포

NP우레탄 양생 후 표면을 이물질이 없도록 정리 후 롤러, 붓, 스프레이건 등을 사용하여 NP탑코트(NP-700)를 바닥면과 코너부에 균일하게 도장하며 마감한다.

이때 NP탑코트의 사용량은 0.3㎏/m2이 표준이다.

② 시공방법 (코너) ㉠ NP프라이머 도포

코너부에 NP프라이머를 롤러, 붓, 스프레이건 등을 사용하여 고르게 도포한다. 이때 NP프라이머 사용량은 0.3kg/m2이다.

㉡ 벽체하부(코너) NP우레탄(벽체용) 1차 보강

NP프라이머 경화 후 벽체 코너 부위를 보강하기 위해 1차 NP 우레탄(NP-501,벽체용)을 롤러, 붓, 스프레이 건등을 사용하여 파라펫 등 수직부와 모서리, 기둥, 장비패드 등 복잡한 부위의 볼록모서리, 오목모서리 등 균열이 예상되는 곳에 들뜸이 없도록 고르게 도포한다. 이때 NP우레탄(NP-501,벽체용)의 사용량은 0.3kg/m2이 표준이다.

㉢ 벽체하부(코너) 벽체용 보강 테이프 부착

바닥에 NP삽입고정복합시트가 설치되면 코너부에 벽체용 보강 테이프를 W=100 폭으로 점착시킨다.

㉣ 벽체하부(코너) NP우레탄(벽체용) 2차 보강

벽체용 보강 테이프를 부착시킨 후 보강테이프가 충분히 함침될 수 있도록 NP우레탄(NP-501, 벽체용)을 2차 도포한다. 이때 NP우레탄(NP-501,벽체용)의 사용량은 0.3kg/m2이 표준이다.

③ 시공방법 (바닥) ㉠ 기본 바탕면 정리

바탕면의 열화정도, 파손정도, 균열여부 및 정도, 누수, 박리 등 표면상태 확인 후 루프드레인, 개구부, 슬리브, 치켜 올림부위 등의 불량부위를 부분보수하며, 레이턴스 제거 후 바탕면 청소를 한다. (시공비 별도)

㉡ NP삽입고정형복합시트 설치

NP삽입고정복합시트를 폴리에스터 섬유가 상부가 되도록하여 바닥에 설치하며, 뉴-퍼펙트 삽입고정복합시트에 삽입고정되어 있는 NP삽입고정형 보강재가 폴리에스터섬유와 결합될 수 있도록 한다. 시트와 시트 간격은 5mm 내외로 하여 우레탄이 충진 될 수 있도록 하며, 수직 벽면과는 20∼30mm 간격을 두어 설치한다.

㉢ 조인트 접합부 삽입고정결합

ⓐ조인트 하부 프라이머 도포 및 NP우레탄 도포

NP 삽입고정복합시트 설치 후 시트의 양단을 시트의 중앙쪽으로 접은 후 조인트 하부에 NP프 라이머를 롤러, 붓, 스프레이 등을 이용하여 W=200 정도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NP프라이머 양생 후 NP우레탄(NP-301)을 W=150∼200으로 롤러, 붓, 헤라 등을 이용하여 고르게 도포한다. 이때 NP프라이머의 사용량은 0.05kg/m2이며, NP우레탄(NP-301)의 사용량은 0.13kg/m2이다.

ⓑ NP AC벨트(Air Circulation Belt) 설치

NP프라이머와 NP우레탄(NP-301) 도포 후 조인트 하부에 NP AC벨트 (Air Circulation Belt)를 설치하여 시트 하부에서 발생하는 수분이 탈기반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3m-5m 정도의 간격으로 탈기로를 형성한다. NP AC 벨트는 바닥표면의 습윤 포함상태에 따라 변경 적용이 가능하며 비노출 공사 시에는 배제한다.

ⓒ NP삽입고정형 보강재 설치

조인트 하부에 NP AC벨트 설치 후 시트를 제자리로 펼친 후 NP삽입고정복합시트에 삽입고정되어 있는 NP삽입고정형 보강재를 연속되어진 시트의 섬유상부에 부착시킨다. 이때 NP 삽입고정형 보강재가 폴리에스터 섬유와 결합 될 수 있도록 일정 압력을 가한다.

ⓓ 조인트 상부 우레탄 도포

결합된 삽입고정형 보강재 상부에 NP우레탄(NP-301)을 도포하여, 균일하게 천공 된 보강재에 충분히 충진 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폭은 W=100mm이며, NP우레탄(NP-301)의 사용량은 0.13kg/m2이 표준이다.

㉣ NP우레탄도막재(중도) 도포 및 규사 살포

NP삽입고정복합시트의 상부에 NP우레탄(NP-301)을 롤러, 헤라 등을 사용하여 고르게 전면 도포하며, 동시에 스프레이건 등으로 규사를 고르게 살포한 후 충분히 양생시킨다. NP우레탄(NP-301)은 삽입고정형 보강재가 충분히 함침될 수 있도록 고르게 도포한다. NP우레탄 도막방수재는 KS F 3211의 1류에 해당하는 제품을 사용하며, 이때 시트 상부의 NP우레탄은 2.1㎏/m2이다. 규사는 습기가 없는 완전히 건조된 것을 사용하며, 규사 사용량은 1.0㎏/m2이다.

㉤ 탈기장치(NPT-100) 설치

탈기장치(NPT-100)의 설치여부, 설치위치 및 소요량은 현장 검토 후 책임있는 기술자의 판단에 따라야한다. 탈기장치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장소에 삽입고정복합시트를 재단하여 설치하며, 탈기장치(NPT-100) 설치 후 시트의 재단부위는 보강재 보강 후 우레탄을 밀실하게 도포한다. (시공비 별도)

㉥ NP탑코트(상도) 도포

NP우레탄 양생 후 표면을 이물질이 없도록 정리 후 롤러, 붓, 스프레이 건 등을 사용하여 NP탑코트(NP-700)를 바닥면에 균일하게 도장하며 마감한다. 이때 NP탑코트의 사용량은 0.3㎏/m2이 표준이다.

4. 품질 관리 (1) 인수검사

자재는 현장 도착 시 인수검사를 수행하여 그 기록을 남기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2) 품질확인

NP우레탄도막재 도포 시 접합부의 보강재 설치 상태를 육안 확인하여 점검한다.

(3) 담수시험

발주자나 시공감독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담수시험을 하여야 한다. 담수시험은 배수구를 임시로 메우고 방수층 위에 물을 채워 약 24시간 후에 실내 혹은 방수층 밖으로 물이 새어 나오는지를 확인한다.

(4) 외관검사

도막방수층의 들뜸, 경화불량, 찢김, 핀홀, 균열 등의 결함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보완 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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