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입찰 공고문_원본.hwp =====
세종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 – 18호
용역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09. 15. 세종테크노파크 경리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충청권 정보보호 클러스터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용역
용역기간
계약체결일 ~ 2026.12.18.(금) 까지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입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기초금액 금99,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전자입찰(가격) 접수일시
2026.9.15.(화) 14:00 ~ 2026.9.29.(화) 14:00 (나라장터)
기술제안서 제출일시
2026.9.21.(월) 09:00 ~ 2026.9.29.(화) 14:00 (방문제출)
※ 주말‧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은 접수하지 않음
개찰일시 기술제안서 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입찰입니다.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서 반드시 전자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참가 신청서류, 기술제안서 등 서류는 지정된 기한 내 방문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기초금액 산정 시 반영된 이윤 요율 적용
3. 입찰 참가자격(아래의 자격요건 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본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본사 소재지)을 세종시, 대전, 충청권에 둔 업체(계약 체결일까지 유지)이어야 합니다.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 전일까지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의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업 (8111159901)]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낙찰자결정에서 제외함)
마.「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낙찰자결정에서 제외함)
※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제1항 제2호
(학술연구등을 위한 용역계약을 비영리법인과 체결하려는 경우)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여 가능
바.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시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용역입니다.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최종 낙찰된 업체는 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사업(감독)부서로 제출, 안전보건수준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적정성 평가 후 최종 계약 체결함을 알려드립니다.
아.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자가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자.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4. 공동계약(하도급 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음
※ 공동수급 불허사유 : 용역 기간 중 이행 업체별 과업 수행 능력이 서로 달라 양질의 과업을 진행하기 어려우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으므로 단일사업자로 제한
5. 제안서 제출
가. 가격제안서 : 2026.9.15.(화) 14:00 ~ 2026.9.29.(화) 14:00 (나라장터)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공고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가격입찰은 제출마감 전까지 전자입찰로만 가능(오프라인 제출 불가) 하며, 입찰금액을 반드시 나라장터에 투찰해야 합니다.
나. 기술제안서
1) 접수일시 : 2026.9.21.(월) 09:00 ~ 2026.9.29.(화) 14:00 (방문제출)
2) 접수장소: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3 세종SB플라자 4층 운영사무실
(담당: 디지털융합센터 정보보호팀 이명국 연구원 ☎044-850-3837, [email protected])
3)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 (택배 및 우편접수 불가)
※ 가격입찰에 참여한 업체만 제안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제안서는 직접 제출(방문제출)하여야 하며, 택배·퀵서비스·이메일·우편 등 접수 불가합니다.
※ 평일 점심시간(12:00~13:00),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제안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 대표자가 인감(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 제출 서류 구 분
내
용
부 수
비
고
입찰등록
서
류
제안서 표지 ○ 서류 당 원본1부, 사본1부 제출 ○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 방문제출(우편ㆍ택배접수 불가) [서식 1]
2.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서식 2] 3. 주요 과업 수행 실적 총괄표 (최근 3년 기준) [서식 3] 4. 수행 실적 증명서 [서식 4] 5. 사회적 책임 확인서 [서식 5] 6.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서식 6] 7.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서식 7] 8. 청렴계약 이행각서 [서식 8] 9. 사용인감계 [서식 9] 10.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10] 11. 비밀유지 계약서 [서식 11] 12. 보안 서약서 [서식 12] 13. 보안 확약서 [서식 13] 14. 제안서 제출 확인서 [서식 14] 15. 제안서 기술평가위원 추첨서 [서식 15] 16.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제안평가
서
류
정성 및 정량 제안서 ○ 원본 1부, 사본 1부 제출 ○ 사본 서류 내 기업명 삭제 ○ 사본 서류에는 원본대조필 날인 금지 ○ 제본 형식 - A4 사이즈 세로 방향 인쇄 - 좌철 등 평가에 용이한 형태 - 단면 컬러 인쇄
○ 제안서, 청부서류 및 발표PPT가 포함된 USB 1점 제출要
○ 방문제출(우편ㆍ택배접수 불가) - 발표자료 - ※ 가격 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투찰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는 붙임 자료로 별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작성 시 유의 사항 및 제안서 작성 요령은 등 세부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7. 정량적 제안서 평가 : 제안요청서 참조 8. 정성적 제안서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개별 안내
※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장소 및 발표시간, 발표순서 등 제안 설명에 관한 사항은 추후 개별 안내 예정
나. 제안서 발표 시 발표자의 자격
- 제안서 및 프리젠테이션 발표 평가(PPT, PDF 등 자료 활용)
- 제안서 및 발표 평가 자료는 방문 접수 시 제출한 발표자료(USB)를 활용함.
- 제안서 및 발표 평가 자료는 평가 당일 각 12부 제출, 제안 내용은 수정하지 않고,
제안업체명을 삭제 하여 구비
-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유의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제안서 평가에 관련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9.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적격자 선정
○ 계약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지자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 제안서 제출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여 기술평가 85% 가격평가 15% 비중을 적용하여 합산점수가 배점한도의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순서를 정함.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기술 능력 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함
○ 계약담당자는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함
나. 협상 기준과 내용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 방법, 이행 일정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시행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 과업 내용, 이행 일정 등의 내용을 대상으로 일부 수정/보완/추가/삭제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협상하여 조정함.
○ 발주기관에서 검토한 결과, 불명확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 등 보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협상을 통해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가격협상
-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다만,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음
다. 협상 절차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이 성립되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하지 않음
○ 협상결렬 시 차순위업체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이 모두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을 실시함
○ 협상적격자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라. 평가 및 협상 결과 공개
○ 제안서 평가는 발주기관의 평가 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함
○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되었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제결하지 아니한 경우 본 공고는 유찰되며 재공고를 진행함
○ 제안서 평가결과는 평가 후 공개하고, 지방계약법 제34조(이의신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10조(이의신청의 대상)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함
마. 기타사항
○ 본 과업에 관한 일체의 사항은 사업자 책임하에 수행
○ 본 과업에 대해 제3가제에 일괄 재용역, 하도급 등이 불가함
○ 제안서에 필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에한하여 보완을 요구하며, 요구기한까지
보완 요구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함
카. 기타 미 기재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제25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10.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재단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의합니다.
나.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특히“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입찰 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을 참가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관련 법령 및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조달청 계약 관련 법령(규정) 등에 따릅니다.
다.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하고, 우리 재단 청렴계약제시행지침에 따라 청렴서약특수조건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자. 용역의 계약자는 중소기업 생산자금 지원을 위한 “공공구매론”을 이용 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 또는 중소 기업유통센터(☎02-2656-9991, 042-712-56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용역·물품의 계약금액 최대 80% 대출이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하며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이 상이합니다.
차.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 디지털융합센터 정보보호팀 이명국 연구원
☎044-850-3837
- 입찰에 관한 사항 : 경영지원실 경영지원팀 배기홍 사원
☎044-850-2196
<붙임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테크노파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붙임2. 입찰 공고문_변환본.pdf =====
세종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 – 18호
용역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09. 15.
세종테크노파크 경리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충청권 정보보호 클러스터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용역
용역기간
계약체결일 ~ 2026.12.18.(금) 까지
용역내용
기초금액
전자입찰(가격)
접수일시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금99,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2026.9.15.(화) 14:00 ~ 2026.9.29.(화) 14:00 (나라장터)
2026.9.21.(월) 09:00 ~ 2026.9.29.(화) 14:00 (방문제출)
기술제안서
제출일시
※ 주말‧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은 접수하지 않음
개찰일시 기술제안서 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입찰입니다.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서 반드시 전자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참가 신청서류,
기술제안서 등 서류는 지정된 기한 내 방문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기초금액 산정 시 반영된 이윤 요율 적용
3. 입찰 참가자격(아래의 자격요건 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본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본사
소재지)을 세종시, 대전, 충청권에 둔 업체(계약 체결일까지 유지)이어야 합니다.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 전일까지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의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업 (8111159901)]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확인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낙찰자결정에서 제외함)
마.「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낙찰자결정에서 제외함)
※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제1항 제2호
(학술연구등을 위한 용역계약을 비영리법인과 체결하려는 경우)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여 가능
바.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시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용역입니다.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최종 낙찰된 업체는 계약 체결 전 안전
보건관리 계획서를 사업(감독)부서로 제출, 안전보건수준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적정성
평가 후 최종 계약 체결함을 알려드립니다.
아.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자가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자.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4. 공동계약(하도급 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음
※ 공동수급 불허사유 : 용역 기간 중 이행 업체별 과업 수행 능력이 서로 달라 양질의
과업을 진행하기 어려우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으므로 단일사업자로 제한
5. 제안서 제출
가. 가격제안서 : 2026.9.15.(화) 14:00 ~ 2026.9.29.(화) 14:00 (나라장터)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공고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가격입찰은 제출마감 전까지 전자입찰로만 가능(오프라인 제출
불가) 하며, 입찰금액을 반드시 나라장터에 투찰해야 합니다.
나. 기술제안서
1) 접수일시 : 2026.9.21.(월) 09:00 ~ 2026.9.29.(화) 14:00 (방문제출)
2) 접수장소: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3 세종SB플라자 4층 운영사무실
(담당: 디지털융합센터 정보보호팀 이명국 연구원 ☎044-850-3837, [email protected])
3)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 (택배 및 우편접수 불가)
※ 가격입찰에 참여한 업체만 제안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제안서는 직접 제출(방문제출)하여야 하며, 택배·퀵서비스·이메일·우편 등 접수 불가합니다.
※ 평일 점심시간(12:00~13:00),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제안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 대표자가 인감(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 제출 서류 구 분
내
용
부 수
비 고
1. 제안서 표지
[서식 1]
2.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2]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3. 주요 과업 수행 실적 총괄표
[서식 3]
(최근 3년 기준)
4. 수행 실적 증명서
[서식 4]
5. 사회적 책임 확인서
[서식 5]
6.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서식 6]
○ 서류 당 원본1부, 사본1부 제출 [서식 7]
입찰등록 7.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서식 8]
서 류 8. 청렴계약 이행각서
○ 방문제출(우편ㆍ택배접수 불가) [서식 9]
9. 사용인감계
10.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10]
11. 비밀유지 계약서
[서식 11]
12. 보안 서약서
[서식 12]
13. 보안 확약서
[서식 13]
14. 제안서 제출 확인서
[서식 14]
15. 제안서 기술평가위원 추첨서
[서식 15]
16.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원본 1부, 사본 1부 제출
○ 사본 서류 내 기업명 삭제
○ 사본 서류에는 원본대조필 날인
금지
○ 제본 형식
- A4 사이즈 세로 방향 인쇄
제안평가 1. 정성 및 정량 제안서
좌철
등
평가에
용이한
형태
서 류
- 단면 컬러 인쇄
○ 제안서, 청부서류 및 발표PPT가
포함된 USB 1점 제출要
○ 방문제출(우편ㆍ택배접수 불가)
2. 발표자료
※ 가격 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투찰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는 붙임 자료로 별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작성 시 유의 사항 및 제안서 작성 요령은 등 세부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7. 정량적 제안서 평가 : 제안요청서 참조
8. 정성적 제안서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개별 안내
※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장소 및 발표시간, 발표순서 등 제안 설명에
관한 사항은 추후 개별 안내 예정
나. 제안서 발표 시 발표자의 자격
- 제안서 및 프리젠테이션 발표 평가(PPT, PDF 등 자료 활용)
- 제안서 및 발표 평가 자료는 방문 접수 시 제출한 발표자료(USB)를 활용함.
- 제안서 및 발표 평가 자료는 평가 당일 각 12부 제출, 제안 내용은 수정하지 않고,
제안업체명을 삭제 하여 구비
-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유의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제안서 평가에 관련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9.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적격자 선정
○ 계약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지자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 제안서 제출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여 기술평가 85% 가격평가 15% 비중
을 적용하여 합산점수가 배점한도의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순서를 정함.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기술 능력 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함
○ 계약담당자는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
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함
나. 협상 기준과 내용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 방법, 이행 일정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시행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 과업 내용, 이행 일정 등의 내용을 대상으로 일부 수정/
보완/추가/삭제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협상하여 조정함.
○ 발주기관에서 검토한 결과, 불명확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 등 보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협상을 통해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가격협상
-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다만, 제안 내용의 가
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음
다. 협상 절차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이 성립되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하지 않음
○ 협상결렬 시 차순위업체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이 모두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을 실시함
○ 협상적격자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라. 평가 및 협상 결과 공개
○ 제안서 평가는 발주기관의 평가 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함
○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되었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제결하지 아니한 경우 본 공고는 유
찰되며 재공고를 진행함
○ 제안서 평가결과는 평가 후 공개하고, 지방계약법 제34조(이의신청) 및 지방계약법 시
행령 제110조(이의신청의 대상)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함
마. 기타사항
○ 본 과업에 관한 일체의 사항은 사업자 책임하에 수행
○ 본 과업에 대해 제3가제에 일괄 재용역, 하도급 등이 불가함
○ 제안서에 필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에한하여 보완을 요구하며, 요구기한까지
보완 요구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함
카. 기타 미 기재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제25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10.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재단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의합니다.
나.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특히“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입찰
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을 참가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
약서」<붙임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 및 보
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관련 법령 및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조달청 계약 관련 법령(규정) 등에 따릅니다.
다.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
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하고, 우리 재단
청렴계약제시행지침에 따라 청렴서약특수조건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자. 용역의 계약자는 중소기업 생산자금 지원을 위한 “공공구매론”을 이용 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 또는 중소
기업유통센터(☎02-2656-9991, 042-712-56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용역·물품의 계약금액 최대 80% 대출이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
에서 제외)하며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이 상이합니다.
차.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 디지털융합센터 정보보호팀 이명국 연구원
☎044-850-3837
- 입찰에 관한 사항 : 경영지원실 경영지원팀 배기홍 사원
☎044-850-2196 붙임1>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
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테크노파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소 :
주
업
대 일 체 표 자 : 명 (인) :
===== 붙임3. (과업지시서) 충청권 정보보호 클러스터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hwp =====
「2026년 지역 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 사업」
과 업 지 시 서
- 충청권 정보보호 클러스터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용역 -
2026. 9.
목
차
1. 과업 개요 1 2. 과업 세부 내용 3
3. 추진 일정(안)
57
4. 보고 계획(안)
57
5. 과업 수행 기본 업무 지침
58
1 과업 개요 과업 개요
○ 과 업 명 : 충청권 정보보호 클러스터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6. 12. 18.(금)
○ 과업예산 : 금 99,000,000원(금구천구백만원)(부가세 포함)
○ 추진방법 : 전자입찰,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과업목적 :
- 충청권 정보보호 클러스터에서 수행하는 기업지원, 교육, 컨설팅, 시설・테스트베드 등 다양한 사업과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관리하여 사업운영의 효율성과 업무처리의 표준화를 확보
- 기업・교육생・일반 이용자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원・기업・신청・성과정보를
통합적으로 축적・관리하여 데이터 기반의 성과관리와 안전하고 확장 가능한 운영체계를 구축
과업 내용
○ 충청권 정보보호 클러스터에서 수행하는 기업지원, 교육훈련, 시설・테스트베드 등 다양한 사업과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일련의 과정을 온라인화함
○ 세종・대전・충남・충북 4개의 클러스터의 공동운영 환경을 고려하여 사업진행에 필요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알림・콘텐츠 관리 기능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 접근통제, 로그관리, 백업・복구 등 안정적인 운영체계 구축
과업 범위 구분 과업 1. 플랫폼
충청권 정보보호 클러스터 통합 사용자 포털 및 관리자 시스템 구축
사업공고, 온라인 신청・접수 및 신청현황 통합관리 체계 구축
회원・기업정보 및 관리자 권한관리 체계 구축
교육훈련, 컨설팅, 시설・테스트베드 운영관리 기능 구축
사업 및 서비스별 기본 통계・운영현황 조회 기능 구축
2. 인프라 구축
회원・기업・신청・교육・컨설팅・시설・운영실적 정보의 통합 DB 구축
초기 운영에 필요한 필수 데이터 이행 및 공통 기존정보・표준코드 구축
클라우드 기반 WEB/WAS・DB・파일저장소 등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인증・권한・암호화・로그・백업・복구 등 보안 및 안정적 운영체계 구축
시스템 자원・성능・장애상태 모니터링 체계 구축
3. 콘텐츠
공지사항・보안정보・자료실・FAQ・배너 등 콘텐츠 관리 기능 구축
마이페이지 및 주요 서비스 바로가기 등 사용자 공통서비스 구축
신청 및 처리과정과 연계한 시스템 내 알림서비스 구축
반응형 웹 및 사용자 중심의 UI/UX 디자인 구축
주요 사업・서비스 및 콘텐츠를 직관적으로 제공하는 메인화면 구성
2 과업 세부 내용 기본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의 목적과 충청권 4개 클러스터의 공동운영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구축방안 및 수행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기간의 제한적인 점을 고려하여 착수단계에서 세부 WBS 확정, 요구사항 조기 확정, 데이터 이행계획 수립 및 단계별 테스트・검수 일정 관리를 철저히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용자 포털, 관리자 시스템, 데이터, 인프라, 보안 및 운영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스템 전체의 구성방안 및 각 구성요소 간 연계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사업공고, 온라인 신청・접수, 신청현황, 회원・기업정보, 교육훈련, 컨설팅, 시설・테스트베드 등 주요 업무에 대한 기본 관리체계 및 공통기능 구축을 우선하며, 향후 기능 확대와 고도화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하여야함
○ 지원사업, 교육훈련, 컨설팅, 시설・테스트베드 등 유사한 신청업무는
공통 신청체계를 활용하여 중복개발을 최소화하고, 업무별 특화기능은 본 사업의 요구사항 범위 내에서 필요한 최소 수준으로 구성하여야 함
○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시범운영, 검수 및 안정화 등 사업 단계별 수행방법, 수행절차 및 주요 산출물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요구사항의 누락 및 중복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이행관리가 가능하도록 요구사항별 구현방안과 요구사항 추적・변경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일정, 품질, 위험, 이슈, 변경, 형상 및 산출물 등에 대한 체계적인 프로젝트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과 원활한 의사결정 및 보고가 가능한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 충청권 4개 클러스터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통 업무절차와 데이터 기준을 적용하면서 클러스터별 사업운영 및 권한분리가 가능하도록 구현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일반 이용자, 기업 담당자, 교육생 및 관리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전문적인 지식 없이도 주요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중심의 정보구조와 직관적이고 일관된 UI/UX를 적용하여야 함
○ PC・태블릿・모바일 등 다양한 사용자 이용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반응형 웹을 적용하고, 웹 표준・호환성 및 웹 접근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함
○ 회원 및 기업정보, 신청정보, 교육・컨설팅・시설 이용정보, 성과정보 등 플랫폼에서 생성・관리되는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표준화, 정합성 및 품질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개인정보 및 기업의 중요자료를 처리하는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증, 권한관리, 암호화, 마스킹, 파일보안, 접속・행위로그, 취약점 대응, 백업・복구 등 설계 단계부터 보안을 고려한 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플랫폼 이용자 증가, 데이터 증가 및 사업 확대 등을 고려하여 시스템 성능과 자원을 적절하게 산정하고, 향후 서비스 확대 및 외부연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확장 가능한 시스템 구조를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의 기능・성능・보안・데이터 및 사용자 이용환경에 대한 테스트 계획과 수행방법을 제시하고,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오류・결함 및 보안취약점은 개선 후 재시험을 통해 조치결과를 확인하여야 함
○ 시스템 개통 전 실제 관리자 및 운영자의 업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시범운영 및 사용자 검수를 수행하고, 도출된 오류・불편사항 및 개선사항은 정식 개통 전에 반영하여야 함
○ 시스템 구축 완료 후 운영기관이 독립적으로 시스템을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자 및 사용자 교육, 운영매뉴얼, 기술문서, 기술이전 및 인수인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개통 이후 초기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 오류, 사용자 문의 및 기능 미비사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안정화 지원 및
하자보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구축과정에서 적용되는 상용・공개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 이미지, 폰트 등은 라이선스 및 저작권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관련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제안가격에 포함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임의로 축소하거나 제외하여서는 아니 되며, 명확하지 않은 사항 또는 세부적인 확정이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 구체적인 수치・제품・기술이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목적, 성능, 안정성, 보안성, 유지관리성 및 비용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방안을 제안하고 산정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목록 구분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 기능 요구사항 SFR-001 사업공고 관리 SFR-002 온라인 신청・접수 SFR-003 신청현황 관리 SFR-004 회원 및 기업정보 관리 SFR-005 관리자 권한관리 SFR-006 교육훈련 관리 SFR-007 컨설팅 관리 SFR-008 시설 및 테스트베드 관리 SFR-009 기본 통계 및 운영현황 SFR-010 알림서비스 SFR-011 콘텐츠 관리 SFR-012 사용자 공통서비스 성능 요구사항 PER-001 성능 일반 PER-002 온라인 업무 응답시간 PER-003 동시접속 및 부하 대응 PER-004 시스템 자원 사용 및 성능 모니터링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001 시스템 인프라 구성 ECR-002 서버・DB 및 파일저장소 구성 ECR-003 보안 및 운영지원 구성 ECR-004 시스템 자원 산정 및 설치・운영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001 통합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UI/UX INR-002 메뉴 및 정보구조 설계 INR-003 반응형 사용자 인터페이스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통합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구축 DAR-002 회원 및 기업 데이터 관리 DAR-003 교육생 및 서비스 참여자 데이터 관리 DAR-004 신청 및 서비스 이용이력 데이터 관리 DAR-005 성과 데이터 관리 DAR-006 기준데이터 및 표준코드 관리 DAR-007 데이터 품질관리 DAR-008 데이터 이행 및 초기데이터 구축 테스트 요구사항 TER-001 테스트 계획 및 수행관리 TER-002 단위・기능 및 통합 테스트 TER-003 성능 및 부하 테스트 TER-004 보안 테스트 및 취약점 점검 TER-005 시범운영 및 사용자 검수 TER-006 결함관리 및 재시험 보안 요구사항 SER-001 사용자 및 관리자 인증・계정 보안 SER-002 접근권한 및 관리자 접근통제 SER-003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보호 SER-004 전송구간 및 인증정보 보호 SER-005 파일 업로드・다운로드 보안 SER-006 접속로그 및 관리자 행위로그 관리 SER-007 백업・복구 및 보안운영 관리 SER-008 웹・소스코드 취약점 점검 및 보안조치 QUR-001 시스템 신뢰성 및 안정성 품질 요구사항 QUR-002 사용자 편의성 및 사용성 QUR-003 유지보수성 및 변경 용이성 QUR-004 호환성 및 상호운용성 QUR-005 웹 접근성 품질 확보 제약사항 COR-001 표준 개발체계 및 프레임워크 적용 COR-002 웹 표준・호환성 및 접근성 준수 COR-003 시스템 설계 및 구현 제약사항 COR-004 관련 법령・지침 및 표준 준수 COR-005 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 유연성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사업수행 및 관리체계 PMR-002 일정 및 진척관리 PMR-003 요구사항 및 변경관리 PMR-004 위험 및 이슈관리 PMR-005 품질 및 형상관리 PMR-006 보고 및 의사소통 관리 PMR-007 산출물 및 검수관리 PMR-008 사업수행 보안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시스템 안정화 지원 PSR-002 시스템 운영 지원 PSR-003 관리자 및 사용자 교육 PSR-004 기술이전 및 인수인계 PSR-005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 상세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SFR : 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공고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충청권 정보보호 클러스터에서 제공하는 지원사업의 기본정보를 공통 사업·서비스 관리체계를 이용하여 등록·관리하고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기능
세부 내용 ■ 사업공고 기본정보 관리
- 공통 사업·서비스 관리기능을 이용하여 지원사업 기본정보 등록
- 서비스 유형을 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관리
- 사업명, 수행기관, 담당자, 신청자격, 지원대상, 주요 안내사항 등 기본정보 관리
- 접수 시작일 및 종료일 관리 - 예정·접수중·마감 등 기본상태 관리
- 삭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 삭제기능보다 사용여부 또는 상태값을 이용하여 관리
■ 사업공고 조회 - 지원사업 목록 및 상세정보 조회 - 접수기간 및 신청 가능여부 표시 ■ 제출서류 및 첨부자료 - 지원사업별 제출서류 및 안내자료 등록 - 첨부파일 확장자 및 용량 정책 적용
※ 사업공고, 교육훈련, 컨설팅, 시설·테스트베드의 기본정보는 업무별 별도 관리모듈을 구축하지 않고 공통 사업·서비스 관리기능을 활용하여 서비스 유형별로 구분·관리한다.
산출 정보
사업공고 정보, 접수기간 정보, 제출서류 정보, 첨부파일 정보
관련 요구사항
SFR-002, SFR-003, SFR-005, SFR-010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온라인 신청·접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업 및 이용자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지원사업 및 주요 서비스를 공통 신청체계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제출하는 기능
세부 내용 ■ 공통 온라인 신청
- 사업공고, 교육훈련, 컨설팅, 시설·테스트베드에 동일한 공통 신청체계 적용
- 회원 및 기업정보와 연계하여 신청자 기본정보 활용
- 서비스별 최소 신청항목 입력 - 필수항목 및 제출서류 누락 여부 확인 - 접수기간 내 최종 제출 - 최종 제출 시 접수번호 및 신청일시 생성 ■ 첨부파일 - 신청 관련 첨부자료 등록 - 파일 확장자 및 용량 정책 적용 ■ 공통 신청체계
- 업무별 별도 신청 프로그램 개발을 지양하고 공통 신청모듈 활용
- 사업·교육·컨설팅·시설 등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신청항목을 최소 범위에서 구분
- 신청 완료 후 SFR-003 신청현황 관리기능과 연계
산출 정보
신청서 정보, 제출서류 정보, 접수번호 및 접수정보
관련 요구사항
SFR-001, SFR-003, SFR-004, SFR-010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신청현황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온라인으로 접수된 신청 건에 대하여 접수부터 처리결과까지 기본 처리상태와 담당자의
업무현황을 관리하는 기능
세부 내용 ■ 신청현황 조회
- 사업·교육·컨설팅·시설 등 전체 서비스의 신청내역을 공통 신청현황 화면에서 조회
- 서비스 유형, 기관, 신청자, 기업, 처리상태 등을 기준으로 조회
- 신청서 및 제출자료 상세조회 ■ 공통 처리상태 관리
- 접수·검토·보완요청·승인·반려·결과통보 상태를 공통 처리기능으로 관리
- 상태변경 시 처리자·처리일시·처리사유 기록
- 업무별 별도의 상태처리 프로그램을 구축하지 않고 공통 상태관리 기능 활용
■ 보완처리 - 보완요청 사유 및 보완기한 등록 - 신청자의 보완자료 제출 - 보완자료 확인 후 상태 재처리 ■ 결과확인 - 최종 승인·반려 등 처리결과 관리 - 사용자 마이페이지와 연계 산출 정보
신청현황 정보, 상태변경 이력, 보완요청 정보, 처리결과 정보
관련 요구사항
SFR-002, SFR-004, SFR-005, SFR-009, SFR-010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회원 및 기업정보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플랫폼 이용자의 회원 및 참여기업 기본정보를 관리하고 사업 및 서비스 신청정보와 연계하는 기능
세부 내용 ■ 회원정보 관리 - 회원가입 - 회원 기본정보 조회 및 수정 - 개인회원·기업소속회원 등 기본구분 관리
- 회원상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정보 관리
■ 기업정보 관리
-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업종 등 기본정보 관리
- 기업유형 등 최소 분류정보 관리 - 사업자등록번호 기반 중복 확인
- 기업 기본정보와 대표·실무담당자 정보는 하나의 기업 프로파일에서 관리
■ 회원·기업 연계 - 회원과 소속기업 연계 - 기업별 대표·실무담당자 정보 확인
※ 아이디·비밀번호 등 인증 관련 기본기능은 적용하는 인증체계에서 제공하는
표준 기능을 활용하며, 별도의 업무관리 프로그램은 구축하지 않는다.
산출 정보
회원 정보, 기업 정보, 기업・회원 연계 정보, 담당자 정보, 신청・서비스 이용이력
관련 요구사항
SFR-002, SFR-003, SFR-006~009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권한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자 유형 및 소속기관에 따라 사전에 정의된 기본 접근권한을 적용하는 기능
세부 내용 ■ 관리자 역할 구분 - 총괄관리자 - 기관관리자 - 업무담당자 ■ 기본 접근권한 적용
- 총괄관리자: 전체 기관 및 업무 조회·관리
- 기관관리자: 소속기관 업무 조회·관리 - 업무담당자: 담당 업무 범위 조회·처리
- 역할에 따라 주요 메뉴 및 데이터 접근범위 자동 적용
■ 계정별 역할 부여
- 관리자 계정정보 등록・수정 시 소속기관 및 기본 역할 함께 지정
- 권한 외 데이터 및 기능 접근 제한
※ 별도의 동적 권한설정 프로그램을 구축하지 않고 사전에 정의된 기본 역할을
계정정보와 연계하여 적용한다.
산출 정보
관리자정보, 기관정보, 역할정보, 기본 접근권한정보, 권한변경 이력
관련 요구사항
SFR-001~004, SFR-006~011, SER-002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교육훈련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통 사업·서비스 관리체계를 활용하여 정보보호 교육의 기본정보를 제공하고 공통 신청·처리기능을 이용하여 교육 신청현황을 관리하는 기능
세부 내용 ■ 교육정보 관리
- SFR-001과 동일한 공통 사업·서비스 관리기능 활용
- 서비스 유형을 교육으로 설정
- 교육명, 교육내용, 교육대상, 교육기간, 신청기간, 장소, 모집정원 등 기본정보 관리
- 모집중·마감·종료 등 기본상태 관리 ■ 교육신청 - SFR-002 공통 신청기능 활용 - 신청자 목록 및 신청상태 조회
- 승인·취소 등은 SFR-003 공통 처리상태 기능 활용
■ 기본현황 - 과정별 신청자 수 및 기본 신청현황 확인
※ 교육훈련 전용 신청·처리 프로그램을 별도로 구축하지 않고 공통 사업·서비스
및 신청·처리기능을 활용한다.
산출 정보
교육과정 정보, 교육신청 정보, 신청자 정보, 기본 처리상태 정보
관련 요구사항
SFR-002~005, SFR-009, SFR-010, SFR-012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컨설팅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업의 정보보호 컨설팅 신청 및 처리현황을 공통 사업·서비스 관리체계와 공통
신청·처리기능을 활용하여 관리하는 기능
세부 내용 ■ 컨설팅 신청
- SFR-002의 공통 온라인 신청기능 활용
- 신청분야, 신청내용 등 최소 신청정보 등록
- 신청기업 및 담당자정보 연계 - 관련 첨부자료 등록 ■ 신청처리
- SFR-003의 공통 신청현황 및 상태관리 기능 활용
- 접수·검토·진행·완료 등 기본 처리상태 관리
- SFR-003의 공통 신청처리 화면에서 신청 건별 내부 업무담당자를 함께 지정
- 처리자 및 처리일시 기록 ■ 신청현황 확인 - 관리자 컨설팅 신청 및 처리현황 조회
- 사용자는 마이페이지에서 신청현황 및 결과 확인
※ 컨설팅 전용 신청・처리 프로그램을 별도로 구축하지 않고 공통 기능을 활용
산출 정보
컨설팅 신청정보, 담당자 정보, 처리상태 정보
관련 요구사항
SFR-002~005, SFR-009, SFR-010, SFR-012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설 및 테스트베드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클러스터가 보유한 시설・장비・테스트베드의 기본정보를 제공하고 이용 신청 및 처리 결과를 관리하는 기능
세부 내용 ■ 시설·테스트베드 기본정보 - 공통 사업·서비스 관리기능 활용 - 서비스 유형을 시설·테스트베드로 설정
- 시설명, 운영기관, 운영시간, 이용조건, 안내내용 등 최소 기본정보 관리
■ 이용신청 - SFR-002 공통 신청기능 활용 - 이용희망일시 및 이용목적 입력 ■ 신청처리 - SFR-003 공통 처리기능 활용 - 승인·반려 및 결과확인 - 마이페이지 연계 산출 정보
시설・장비정보, 이용신청정보, 처리상태 및 결과정보
관련 요구사항
SFR-002~005, SFR-009, SFR-010, SFR-012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본 통계 및 운영현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및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핵심 신청·처리현황을 하나의 기본 운영현황 화면에서
집계하여 제공
세부 내용 ■ 기본 운영통계 - 기관별 신청·처리 건수 - 서비스 유형별 신청·처리 건수 - 기간별 신청·처리 건수 - 숫자 및 간단한 표 제공
- 하나의 공통 조건검색 및 통합 현황화면으로 구성
■ 관리자 현황
- 주요 신청 및 처리현황을 숫자 또는 간단한 표 형태로 제공
- 기관별 기본 운영현황 조회 산출 정보 기본 운영통계 정보, 관리자 현황 정보 관련 요구사항 SFR-001~008, SFR-012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알림서비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플랫폼의 주요 신청 및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사용자에게 시스템 내 알림으로 제공하는 기능
세부 내용 ■ 시스템 알림
- 신청완료, 보완요청, 승인·반려, 결과통보 등 주요 상태변경 시 시스템
알림 자동 생성
※ 기본 알림문구는 시스템 구축 시 정의하며, 본 사업에서는 관리자가 알림문구를 별도로 등록·수정하는 관리기능을 구축하지 않는다.
산출 정보
시스템 알림정보, 기본 알림문구 정보, 알림내역
관련 요구사항
SFR-002, SFR-003, SFR-006~008, SFR-012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1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지원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메뉴와 기본 콘텐츠 및 게시물을 관리하는 기능
세부 내용 ■ 메뉴 구성 - 구축단계에서 확정된 메뉴구조를 적용
- 주요 사업·교육·컨설팅·시설 및 콘텐츠로 이동 가능한 메뉴 제공
- 메뉴구조는 시스템 설정방식으로 적용 ■ 공통 콘텐츠 관리
- 공지사항, 자료실, FAQ,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기본 안내콘텐츠 등을 하나의 공통 콘텐츠 관리기능에서 유형별 관리
- 공통 콘텐츠 관리화면에서 콘텐츠 등록 및 수정을 하나의 저장기능으로 처리
- 콘텐츠 목록·상세 조회 - 공개여부 관리 - 첨부파일 관리
※ 콘텐츠 등록·수정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을 각각 구축하지 않고 공통 저장기능을 활용한다.
산출 정보
메뉴정보, 콘텐츠정보, 게시판・게시물정보, 정책정보, 기본 배너정보
관련 요구사항
SFR-001, SFR-005, SFR-012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2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공통서비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플랫폼 이용자가 본인의 정보와 주요 서비스 신청 및 처리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본 사용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
세부 내용 ■ 마이페이지 - 회원 및 기업 기본정보 확인 - 신청 및 처리현황 확인 - 보완요청 및 결과확인 - 시스템 알림 확인 ■ 공통 서비스 이동
- 지원사업・교육・컨설팅・시설 등 주요 서비스 바로가기 제공
- 신청내역과 관련 서비스 상세화면 간 기본 연계
산출 정보 마이페이지 정보, 사용자별 신청・이용현황 관련 요구사항 SFR-002~004, SFR-006~011
○ 성능 요구사항(PER : 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성능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충청권 정보보호 클러스터 통합지원 플랫폼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요 기능 및
시스템 자원에 대한 성능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성능 기본원칙
- 사용자 포털 및 관리자 시스템의 주요 기능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시스템 성능을 확보
- 사용자 수, 업무처리량 및 데이터 증가를 고려하여 적정한 시스템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
- 특정 기능 또는 업무로 인해 전체 시스템의 성능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않도록 구성
- 온라인 신청, 조회, 검색, 저장, 통계 등 주요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능을 설계
- 데이터베이스 조회 및 주요 프로그램 처리에 불필요한 성능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적화
■ 성능목표 관리
- 주요 업무별 성능 측정대상과 성능목표를 정의
- 성능 측정대상, 측정조건, 측정방법 및 판단기준을 성능시험 계획에 포함
- 성능목표는 실제 운영환경, 예상 사용자 및 시스템 자원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 구축 완료 전 주요 기능 및 시스템에 대한 성능검증을 수행
- 성능검증 결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조치를 수행
산출 정보
성능시험 계획서, 성능시험 결과서, 성능개선 및 조치내역
관련 요구사항
SFR-001~SFR-012, PER-002~004, TER-003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온라인 업무 응답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가 플랫폼의 주요 온라인 업무를 수행할 때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화면 및 업무 응답시간을 확보하는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주요 온라인 업무 응답성능
- 일반적인 페이지 조회 및 화면이동 시 사용자가 불필요한 지연을 느끼지
않도록 성능확보
- 사업공고・교육과정・시설정보・콘텐츠 등의 목록 및 상세조회 성능 확보
- 사업공고, 신청현황 등 주요 목록 및 조건검색에 대한 적정 응답성능 확보
- 회원정보, 신청서 최종제출 등 등록・저장 업무에 대한 적정 응답성능 확보
- 신청현황, 교육신청현황, 시설・테스트베드 이용신청현황 등 마이페이지
조회업무의 적정 응답성능 확보
■ 처리시간이 긴 업무
- 기본 통계 및 비교적 처리량이 많은 조회업무 등 데이터 처리량에 따라 시간이 소요되는 업무는 일반 조회업무와 구분하여 관리
- 일정시간 이상 처리될 수 있는 업무는 사용자에게 처리중 또는 지연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 처리시간이 과도한 기능은 데이터베이스 쿼리 및 프로그램 로직 등을 점검・최적화
■ 오류 응답
- 사용자 입력 오류 및 시스템 처리오류가 발생한 경우 오류상태를 사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간 내 안내
- 입력값 검증이 가능한 항목은 불필요한 서버처리 전에 오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
산출 정보 업무별 성능목표 정의서, 성능시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SFR-001~003, SFR-009, SFR-012, INR-001, PER-001, PER-003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동시접속 및 부하 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공고 마감 및 교육 모집 등 특정 시점에 사용자가 집중되는 경우에도 주요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처리성능을 확보하는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용자 집중 대응
- 사업공고 접수마감, 교육 모집, 시설・테스트베드 이용신청 등 특정 시점의 사용자 집중 가능성을 고려하여 시스템을 설계
- 다수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하더라도 주요 조회 및 신청기능이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구성
- 동시접속 증가로 인해 신청서 제출, 저장 및 접수번호 생성 등의 주요 업무가 누락・중복 처리되지 않도록 구성
- 순간적인 접속량 증가에 따른 시스템 장애 및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
■ 동시 처리성능
- 로그인, 조회, 신청서 제출 등 주요 서비스에 대해 동시처리 성능을 검증
- 성능시험 시 예상 동시사용자 및 주요 업무 시나리오를 반영
- 정상적인 서비스 범위에서 오류율 및 응답시간이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구성
- 성능시험 결과 병목구간이 확인될 경우 애플리케이션, DB 또는 인프라 자원의
개선・튜닝 실시
■ 부하 증가 대응
- 향후 사용자 및 서비스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 확장성을 고려
- 서비스 이용량 증가 시 서버 및 자원을 확장할 수 있도록 구성
- 실제 서비스 개통 전 주요 업무에 대한 부하검증 실시
산출 정보
부하테스트 시나리오, 성능・부하 시험 결과서, 성능개선 내역
관련 요구사항
SFR-001, SFR-002, SFR-006, SFR-008, PER-001, PER-002, PER-004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자원 사용 및 성능 모니터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플랫폼의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서버・WAS・데이터베이스・파일저장소 등 주요 시스템의
자원 사용량과 서비스 처리상태를 점검・관리하는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 자원관리
- 서버의 CPU, Memory, Disk, Network 등 주요 시스템 자원의 사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
- 특정 자원의 과도한 사용으로 서비스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관리
- 저장 데이터 및 첨부파일 증가에 따른 디스크 및 저장공간의 사용현황을 관리
- 자원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증설 등 대응이 가능하도록 운영방안을 마련
■ 애플리케이션 및 WAS 성능관리
- WAS의 서비스 응답시간, 오류율, 세션 수 등 주요 운영상태 확인
- 서비스 오류 또는 비정상적인 응답 증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
- 특정 기능의 과도한 자원사용이나 병목 발생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구성
■ 데이터베이스 성능관리
- DB 연결상태, 쿼리 응답시간, 저장용량 및 잠금 발생 등 주요 데이터베이스
운영상태 확인
- 장시간 수행되는 쿼리 및 성능저하 요인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튜닝
- 주요 조회・통계 기능의 데이터 증가에 따른 성능저하 여부 점검
■ 성능 모니터링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주요 성능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주요 성능 이상상태 발생 시 운영자가 이를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구성
- 시험운영 및 안정화 기간에 시스템 자원 및 서비스 성능을 점검하여 운영 적정성을 확인
산출 정보
성능 모니터링 항목 정의서, 성능시험 결과서, 자원사용 현황 및 점검결과
관련 요구사항
DAR-001, SER-007, PER-001~003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CR :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인프라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충청권 4개 클러스터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통합지원 플랫폼의 안정성・확장성・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용자 포털, 관리자 시스템, WEB/WAS, DB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성하는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기본 인프라 구성
- 플랫폼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운영환경 구성
- 사용자 포털 및 관리자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될 수 있도록 WEB/WAS 등 애플리케이션 운영환경 구성
- 통합 데이터의 저장・처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운영환경 구성
- 첨부파일 및 콘텐츠 저장을 위한 별도의 파일저장 환경 구성
- 시스템 구성요소 간 역할과 연계관계를 명확하게 정의
■ 서비스 영역 구성
- 대외 사용자 서비스와 관리자 업무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환경 구성
- 사용자 증가 및 업무처리량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확장 가능한 구조로 구성
- 서비스 장애가 전체 시스템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주요 시스템 구성요소의 역할을 적절하게 분리
- 향후 기능 확대 및 클러스터별 서비스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
■ 클라우드 기반 구성
- 클라우드 환경을 기반으로 플랫폼 인프라를 구성
- 적용 클라우드 환경 및 서비스 구성은 발주기관의 정보화 환경과 운영정책을
고려하여 확정
- 특정 클라우드 사업자 또는 특정 제품에 과도하게 종속되지 않도록 서비스 구조를 고려
- 필요 자원에 대한 확장 및 변경이 가능하도록 구성
※ 보안인증(CSAP)을 받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 지침 고려
산출 정보
시스템 구성도, 인프라 구성서, 클라우드 구성내역, HW・SW 구성목록
관련 요구사항
PER-001~004, DAR-001, SER-007, ECR-002~004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서버・DB 및 파일저장소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플랫폼의 웹서비스, 업무처리, 데이터 저장 및 첨부파일 관리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서버・데이터베이스 및 파일저장 환경을 구성하는 요구사항
세부 내용 ■ WEB/WAS 구성
- 사용자 포털 및 관리자 시스템의 웹서비스 제공을 위한 WEB/WAS 운영환경 구성
- 사용자 접속 및 업무처리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정 처리성능을 확보
- WEB/WAS의 역할과 운영구조를 명확하게 설계
- 서비스 이용량 증가 시 자원 확장이 가능하도록 구성
■ 데이터베이스 구성
- 회원・기업・사업・교육・컨설팅・시설・성과 등 통합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저장・처리할 수 있는 DBMS 환경 구성
- 데이터의 안정성 및 업무 연속성을 고려한 데이터베이스 운영구조 마련
- 데이터 증가 및 통계・조회 업무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확장성을 확보
- 백업 및 장애복구 체계와 연계할 수 있도록 구성
■ 파일저장소 구성
- 신청서, 증빙자료, 교육자료, 컨설팅 결과자료, 콘텐츠 등 첨부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별도의 저장환경 구성
- DB와 대용량 첨부파일 저장영역을 적절하게 분리하여 구성
- 저장용량 증가에 따라 확장할 수 있도록 구성
- 파일에 대한 접근권한, 백업 및 보안관리 기능과 연계
■ 안정성 확보
- 주요 데이터와 파일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저장 및 백업방안 마련
- 특정 자원 장애가 전체 서비스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구성방안을 검토
- DB 및 저장소의 장애발생 시 복구가 가능한 구조로 구성
산출 정보
서버 구성도, DB 구성서, 파일저장소 구성서, 용량 및 자원 산정내력
관련 요구사항
SFR-002, SFR-011, DAR-001, SER-005, SER-007, PER-004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3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 및 운영지원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플랫폼의 안전한 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보안・모니터링・로그・백업 등의 운영지원 환경을 구성하는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보안환경 구성
- 플랫폼의 웹서비스 보호를 위한 웹 보안체계 구성
- SSL 등 안전한 통신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
- 외부 공격 및 비정상 접근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안기능과 연계
- 관리자 시스템 등 보호가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적절한 접근통제 환경 구성
■ 보안제품 또는 서비스 적용
- WAF, IPS, 백신, SSL VPN 등의 보안기능을 운영환경에 적합한 방식으로 구성
- 보안기능은 신규 장비 도입에 한정하지 않고 기본 정보보호 인프라 또는 클라우드서비스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
- 기존 보안환경을 활용하는 경우 시스템과의 호환성 및 운영방안을 확보
- 신규 도입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품목・수량・기능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 모니터링 환경
- 서버 CPU, Memory, Disk, Network 등 자원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
- WAS의 응답시간, 오류율, 세션 수 등 서비스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
- DB 연결상태, 쿼리 응답시간, 용량 등 주요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
- 파일저장소 용량 및 업로드・다운로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
- 필요한 보안이벤트 및 장애상태를 운영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
산출 정보
보안・운영 구성도, 보안제품・서비스 구성목록, 모니터링 구성서, 적용내역
관련 요구사항
SER-001~008, PER-004, ECR-001, ECR-004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4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자원 산정 및 설치・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플랫폼의 사용자 수, 업무처리량, 데이터 및 파일 증가량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시스템 자원을 산정하고 안정적으로 설치・구성・검증하기 위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 자원 산정
- 플랫폼의 업무기능, 예상 사용자, 동시접속, 데이터 처리량 및 저장량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자원을 산정
- WEB/WAS, DB, 저장소 등의 CPU, Memory, Disk 등 필요한 자원 규모를 산정
- 서비스 개시 시점뿐만 아니라 향후 이용자 및 데이터 증가를 고려하여 적정 여유용량 확보
- 산정근거 및 자원 구성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시하고 협의하여 확정
■ 시스템 구성 및 설치
- 확정된 시스템 구성에 따라 필요한 서버・SW・저장소 및 운영환경을 구성
- 기존 기관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보안환경에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설치
- 기존 시스템 또는 서비스와 연계가 필요한 경우 호환성을 사전에 확인
- 시스템 설치 및 구성작업은 서비스 운영과 보안에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계획 수립
■ 설치 후 검증
- WEB/WAS, DB, 파일저장소 등 주요 구성요소의 정상작동 여부 확인
- 시스템 자원, 네트워크 연결 및 서비스 연결상태 점검
- 시스템 구성 완료 후 기능・성능・보안 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환경 제공
- 설치 또는 구성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조치 후 정상 운영 여부 재확인
■ 정보자원 통합구축 및 관리
- 충청권 4개 클러스터가 공동 활용하는 플랫폼 특성을 고려하여 WEB/WAS, DB, 파일저장소, 백업 및 보안·모니터링 자원은 클러스터별로 중복 구축하지 않고 공통 정보자원으로 통합 구성
- 클라우드 기반의 공통 운영환경을 구성하고, 기관 및 클러스터별 업무와 데이터는 계정·권한·식별정보 등을 활용하여 논리적으로 분리
- 시스템 이용량 및 데이터 증가에 따라 필요한 자원을 탄력적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초기 구축 시에는 사업규모에 적합한 최소 필요자원을 산정하여 적용
- 서버, DB, 파일저장소, 상용·공개SW 및 보안서비스 등 정보자원의 구성현황을 관리하고 신규 도입·변경 시 기존 자원의 활용 가능성과 중복 여부를 우선 검토
- CPU, Memory, Disk, Network 등 주요 시스템 자원과 서비스 상태를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장애·성능 이상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구성
- 백업·복구, 보안패치, 로그관리 등 공통 운영기능은 통합된 관리체계를 적용
■ 확장 가능성
- 향후 사용자・업무기능・데이터 증가에 따라 서버 및 저장공간 등을 확장할
수 있도록 구성
- 시스템 확장 시 기존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조화
- 장비・SW 교체 또는 증설에 과도한 구조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
산출 정보
HW・SW 자원 산정서, 시스템 구성내역서, 설치계획서, 설치 및 구성결과서, 시스템 구성도
관련 요구사항
PER-001~004, SER-007, TER-001~006, ECR-001~003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R : 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1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통합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UI/UX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충청권 정보보호 클러스터의 통합 서비스 특성과 사용자 이용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포털 및 관리자 시스템에 일관된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UI/UX를 적용하는 요구사항
세부 내용 ■ 통합 UI 설계
- 사용자 포털 및 관리자 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한 통합 UI 설계
- 화면 레이아웃, 색상, 글꼴, 아이콘, 버튼, 입력폼 등 주요 UI 요소에 일관된
디자인 기준 적용
- 동일한 기능 및 상태정보는 플랫폼 내에서 일관된 방식으로 표현
- 주요 화면 및 공통 UI 요소에 대한 디자인 기준 및 스타일가이드 마련
- 충청권 정보보호 클러스터의 통합 플랫폼 정체성을 반영한 디자인 적용
■ 사용자 중심 화면구성
- 사용자가 주요 서비스와 정보를 쉽게 인지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화면 구성
- 사용자 목적 및 서비스 이용 흐름을 고려하여 주요 기능 배치
- 중요정보와 일반정보 간 시각적 우선순위를 고려한 화면설계
- 불필요한 화면이동과 반복입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성
- 신청, 조회, 결과확인 등 주요 업무처리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구성
■ 화면 상태 및 안내정보
- 저장・신청・수정・삭제 등 주요 처리결과를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정보 제공
- 입력 오류 및 필수항목 누락 시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오류메시지 제공
- 접수・검토・보완요청・승인・반려 등 주요 업무상태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
- 필요한 화면에는 이용안내 또는 도움말을 제공
※ 범정부 UI/UX 공통 가이드 준수 산출 정보
UI/UX 디자인 시안, 화면설계서, UI 스타일가이드
관련 요구사항
SFR-001~012, INR-002, INR-003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2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메뉴 및 정보구조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가 필요한 사업・교육・컨설팅・시설・보안정보 등의 서비스를 쉽게 탐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목적 중심의 메뉴와 정보구조를 설계하는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정보구조 설계
- 사용자 포털 및 관리자 시스템에 대한 정보구조(IA) 설계
- 대메뉴・중메뉴・하위메뉴 간 계층구조를 명화하게 구성
-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와 정보를 논리적으로 분류하여 구성
- 세종・대전・충남・충북 등 4개 클러스터의 공동운영 구조를 고려하여 메뉴체계 설계
- 메뉴명은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
■ 사용자 목적 중심 메뉴 구성
- 기관 내부의 업무분장보다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목적을 중심으로 메뉴 구성
- 기업 이용자가 지원사업, 테스트베드, 컨설팅 등 필요한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
- 교육생이 교육과정, 신청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
- 주요 사업 및 서비스로 접근하는 메뉴단계를 최소화
■ 내비게이션 및 화면 이동
- 이용자가 현재 위치 및 이용 중인 메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
- 상위 메뉴 및 관련 서비스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제공
- 주요 서비스의 바로가기 기능을 필요에 따라 제공
- 검색에서 조회된 정보는 해당 서비스의 상세화면과 연계
■ 업무흐름 연계
- 사업공고 조회 → 온라인 신청 → 신청현황 → 결과확인 기능 간 자연스러운
이동경로 제공
- 교육과정 조회 → 교육신청 → 신청현황 기능 간 연계
- 컨설팅 신청 → 진행현황 → 결과확인 기능 간 연계
- 시설・테스트베드 조회 → 이용신청 → 신청현황 확인
- 마이페이지를 통해 주요 신청・이용현황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
산출 정보
사이트맵, 정보구조도(IA), 메뉴구조도, 화면흐름도
관련 요구사항
SFR-001~003, SFR-006~008, SFR-011, SFR-012, INR-001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3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반응형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PC・태블릿・스마트폰 등 다양한 사용자 이용환경에서 플랫폼의 주요 정보와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반응형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반응형 화면구성
- 다양한 화면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반응형 웹 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 적용
- 화면크기에 따라 메뉴, 콘텐츠, 입력폼, 버튼 등이 적절하게 재배치되도록 구성
- 화면크기 변화에 따라 콘텐츠가 잘리거나 중첩되지 않도록 구현
- 주요 콘텐츠와 기능의 가독성 및 이용편의성을 확보
■ 모바일 이용환경
- 모바일 환경에서도 사업공고, 교육과정, 컨설팅, 시설・테스트베드 등 주요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구성
- 신청현황, 교육현황, 컨설팅현황, 시설・테스트베드 이용신청 현황 등 주요 마이페이지 정보를 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
- 터치환경을 고려하여 메뉴, 버튼 및 입력요소를 구성
- 신청서 등 입력화면은 모바일 환경에서도 필요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화면구조를 고려
■ 다양한 이용환경 지원
- 별도의 특정 프로그램 또는 플러그인 설치 없이 주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
- 주요 웹 이용환경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정상적으로 표시되도록 구성
- 구체적인 지원 브라우저 및 이용환경은 구축단계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산출 정보
반응형 화면설계서, 주요 디바이스별 화면 시안, 이용환경 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SFR-012, INR-001, INR-002
○ 데이터 요구사항(DAR : 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통합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충청권 4개 클러스터의 회원, 기업, 교육, 컨설팅, 시설・테스트베드, 신청이력 및 성과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설계・구축하는 요구사항
세부 내용 ■ 통합 데이터 구조 설계
- 기능 요구사항 및 업무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설계
- 사업·서비스 기본정보, 신청·처리정보, 회원정보, 기업정보, 콘텐츠정보, 시스템
알림정보 등 주요 논리 데이터 영역을 정의
- 데이터 간 연계관계를 고려하여 개념・논리・물리 데이터 모델 설계
- 동일 데이터의 중복 저장을 최소화하고 데이터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
- 향후 기능 확장 및 외부시스템 연계를 고려한 확장 가능한 구조로 설계
■ 클러스터 데이터 구조
- 세종・대전・충남・충북의 클러스터 구분정보를 기준으로 업무데이터를 관리
- 여러 클러스터에서 공통으로 활용하는 회원・기업 등 기준정보는 통합적으로 관리
- 사업신청, 컨설팅, 시설이용 등 업무데이터는 해당 클러스터 정보를 식별할 수 있도록 구성
- 총괄 성과 및 통계 산출이 가능하도록 클러스터별 데이터를 통합 집계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
■ 데이터 식별 및 연계
- 회원, 기업, 사업 신청 건 등 주요 데이터에 고유 식별정보를 부여
- 기업과 소속회원・담당자 간 연계관계를 관리
- 회원・기업정보와 사업신청・교육・컨설팅・시설 이용이력을 연계
- 성과 및 통계 산출을 위해 주요 업무데이터 간 연계관계를 확보
※ 교육, 컨설팅, 시설·테스트베드 등 공통 사업·서비스 데이터는 업무별 별도의
논리 데이터 구조를 중복 구축하지 않고 공통 구조를 활용하도록 설계
산출 정보
개념 데이터모델, 논리・물리 ERD,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데이터 관계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SFR-001~012, DAR-002~007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회원 및 기업 데이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플랫폼 회원과 기업의 기본정보, 소속관계 및 기업별 서비스 참여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 요구사항
세부 내용 ■ 회원 데이터
- 회원 식별정보, 기본정보, 연락정보 등 회원정보 관리
- 회원구분 및 회원상태 정보 관리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정보 및 동의이력 관리
- 회원정보 등록일・수정일 등 관리정보 저장 ■ 기업 데이터
-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업종 등 기업 기본정보 관리
- 기업유형, 정보보호 분야 등 기업 분류정보 관리
- 사업자등록번호 등 식별번호를 이용한 중복기업 방지 기준 마련
- 기업별 사업・교육・컨설팅・시설 등의 참여이력과 연계
■ 기업・회원 연계 - 기업과 소속회원 간 연계관계 관리
- 기업별 대표 담당자 및 실무담당자 정보 연계
- 담당자 변경 시 기업 참여이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구성
산출 정보
회원 데이터, 기업 데이터, 기업・회원 연계정보, 담당자정보
관련 요구사항
SFR-002, SFR-003, SFR-004, SFR-006, SFR-007, SFR-008, SFR-009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교육생 및 서비스 참여자 데이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훈련 등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이용하는 참여자의 기본정보와 신청・처리 정보를 관리하고, 향후 교육 및 서비스 이용이력 고도화가 가능하도록 기본 데이터 구조를 구축하는 요구사항
■ 교육생 및 참여자 기본정보 관리
- 교육 및 서비스 신청자의 기본 식별정보를 관리
- 회원정보와 연계하여 신청자 기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
- 동일 사용자의 불필요한 중복정보 저장을 최소화
- 개인정보 처리에 필요한 최소 범위의 데이터만 관리
■ 교육 신청 정보 관리 - 교육과정별 신청자 정보 관리 - 신청・승인・취소 등 기본 처리상태 관리 - 교육과정 정보와 신청자 정보를 연계
- 교육 신청 및 처리결과를 회원별 이용이력과 연계할 수 있도록 구성
■ 서비스 참여 정보 관리
- 플랫폼을 통해 신청한 주요 서비스의 참여자 기본정보 관리
- 신청서비스, 신청일자, 처리상태 등 기본 참여정보 관리
- 회원 및 기업정보와 서비스 참여정보 간 연계관계 확보
※ 교육생 및 서비스 참여자 기본정보는 별도의 독립 데이터로 중복 저장하지 않고
회원정보와 공통 신청·처리정보를 연계하여 관리
세부 내용 산출 정보
교육생 및 서비스 참여자 정보, 서비스 참여 정보
관련 요구사항
SFR-002, SFR-004, SFR-006~008, DAR-001, DAR-004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신청 및 서비스 이용이력 데이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플랫폼을 통해 발생하는 사업신청 및 교육・컨설팅・시설・테스트베드 등 서비스 이용이력을
회원 및 기업 단위로 통합 관리하는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신청 데이터 관리
- 사업별 신청서 및 신청자・신청기업 정보 관리
- 신청일시, 접수번호, 신청상태 등 신청정보 관리
- 신청 건별 제출서류와 신청정보 간 연계 - 신청 건의 처리상태 및 결과정보 관리 ■ 상태변경 이력 관리
- 접수・검토・보완요청・승인・반려・결과통보 등 상태정보 관리
- 상태변경 시 변경 전・후 상태, 처리자, 처리일시 등을 기록
- 신청 건의 전체 처리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데이터 구성
■ 서비스 이용이력 관리 - 회원・기업별 교육 신청 및 처리이력 관리 - 컨설팅 신청 및 처리이력 관리
- 시설・테스트베드 이용신청 및 처리이력 관리
- 하나의 기업이 여러 클러스터 및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기업 단위의
통합 참여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구성
산출 정보
사업신청정보, 신청상태이력, 서비스 이용이력, 기업・회원별 통합 참여이력
관련 요구사항
SFR-002, SFR-003, SFR-004, SFR-006, SFR-007, SFR-008, SFR-012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성과 데이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플랫폼에서 수행되는 사업 및 서비스의 기본 운영실적을 향후 성과관리 및 통계 고도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축적하는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기본 운영실적 데이터 관리
- 사업공고, 신청・접수 및 처리 건수 등 주요 운영실적을 관리
- 교육・컨설팅・시설・테스트베드 등 서비스별 신청 및 처리실적 관리
- 클러스터별・사업별・기간별 기본 운영실적을 구분하여 관리
- 별도의 중복입력을 최소화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본 실적을 집계할 수 있도록 구성
■ 향후 성과관리 확장을 위한 데이터 구조
- 향후 성과관리 고도화를 고려하여 사업 및 서비스별 성과정보를 추가할 수 있는 데이터 구조를 고려
- 사업・기관・기간 등 기준정보와 연계 가능한 구조 확보
- 성과정보의 입력 및 수정 시 필요한 기본 관리정보를 기록
■ 기본 통계 활용
- SFR-009 기본 통계 및 운영현황에서 필요한 신청・처리・이용 건수를 집계할 수
있도록 데이터 구성
- 동일한 항목이 클러스터별로 다르게 관리되지 않도록 공통 기준 및
표준코드를 활용
- 향후 성과지표 및 대시보드 기능 확대가 가능하도록 데이터 구조를 고려
※ 기본 운영실적은 신청·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본 사업에서는 별도의 성과정보 입력·관리 기능을 구축하지 않는다.
산출 정보
사업 및 서비스별 기본 운영실적 정보, 클러스터별・사업별・기관별 기본 집계정보
관련 요구사항
SFR-001~009, DAR-001, DAR-004, DAR-006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준데이터 및 표준코드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4개 클러스터가 동일한 기준에 따라 데이터를 등록・관리하고 통계 및 성과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통 기준데이터와 표준코드를 정의・관리하는 요구사항
세부 내용 ■ 표준코드 정의
- 클러스터 구분, 사업유형, 신청상태, 교육유형, 시설유형, 기업유형, 성과항목
등 공통코드 정의
- 동일 의미의 데이터가 서로 다른 명칭 또는 값으로 입력되지 않도록 표준코드 적용
- 코드별 코드값, 코드명, 설명, 사용여부 등 관리
■ 기준데이터 관리
- 플랫폼 업무 전반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기준정보 정의
- 기준정보를 업무별로 중복 생성하지 않고 공통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
- 기준정보 변경 시 해당 정보를 사용하는 업무에서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구성
■ 코드 변경관리 - 표준코드 등록・수정・사용중지 기능 제공
- 사용 중인 코드는 기존 데이터의 정합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관리
- 코드 변경일시 및 변경내용 등 이력을 관리
※ 공통표준/기관표준의 용어・단어・도메인 준수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준수 산출 정보
데이터 표준사전, 표준코드 정의서, 기준데이터 정의서, 코드 변경이력
관련 요구사항
SFR-001~009, DAR-001, DAR-007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플랫폼에 입력・축적되는 데이터의 정확성, 무결성, 일관성 및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데이터 품질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입력 데이터 검증 - 데이터 항목별 필수・선택 여부 정의
- 데이터 타입, 길이, 입력형식, 허용값 등을 정의
- 사업자등록번호, 이메일, 연락처, 날짜, 금액 등 주요 항목에 대한 형식검증 적용
- 필수항목 누락 여부 검증 - 동일 회원・기업 등의 중복등록 여부 확인 ■ 데이터 정합성 관리
- 회원과 기업, 신청정보와 사업정보 등 연관 데이터 간 참조관계의 정합성 유지
- 코드성 데이터는 DAR-006에서 정의한 표준코드를 사용
- 삭제・수정으로 인해 관련 데이터가 불일치하지 않도록 구성
■ 품질점검 및 오류관리
- 주요 데이터에 대한 중복・누락・오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오류데이터 확인 및 정정이 가능하도록 구성
- 데이터 변경 시 주요 변경정보를 추적할 수 있도록 관리
- 구축 완료 전 데이터 품질점검을 실시하고 결과 및 조치내용을 제출
산출 정보
데이터 품질관리 기준서, 데이터 검증규칙, 품질점검 결과서, 오류 및 조치내역
관련 요구사항
DAR-001~006, SFR-002, SFR-004, SFR-009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8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이행 및 초기데이터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규 통합지원 플랫폼의 초기 운영에 필요한 기존 자료 중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
필수 데이터를 정비・이행하고,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본 기준데이터를 구축하는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이행대상 확인
-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기존 자료 중 신규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인
- 이행대상과 제외대상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 회원・기업・사업공고・기준정보 등 초기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를 우선 대상으로 선정
- 기존 자료와 신규 데이터 구조 간 기본 매핑기준 마련
■ 필수 데이터 정비 및 이행
- 이행 대상 데이터의 형식 및 주요 항목을 확인
- 신규 시스템의 데이터 항목 및 표준코드에 맞게 필요한 범위에서 정비・변환
- 중복 또는 명백한 오류 데이터에 대해 필요한 최소 범위의 정비 수행
- 확정된 데이터를 신규 시스템에 이행 ■ 이행결과 확인
- 원천 데이터와 이행 데이터의 주요 건수 및 핵심항목 일치 여부 확인
-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수행
- 개통 전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공통코드 및 기준데이터 구성
■ 이행범위 관리
- 대규모 비정형자료 정제 또는 전수 데이터 정비는 본 사업의 기본 구축범위에서 제외
- 이행 대상, 수량, 형식 및 세부 범위는 착수 단계에서 발주기관과 수행기관이
협의하여 확정
산출 정보
데이터 이행대상 목록, 기본 데이터 매핑정보, 초기데이터 구축내역, 데이터 이행 및 확인 결과
관련 요구사항
DAR-001, DAR-002, DAR-006, DAR-007
○ 테스트 요구사항(TER : 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계획 및 수행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된 플랫폼의 기능, 성능, 보안 및 운영 안정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테스트 대상・환경・방법・절차 및 판정기준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요구사항
세부 내용 ■ 테스트 계획 수립
- 시스템 구축단계별 테스트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 테스트 대상, 범위, 일정, 수행조직, 역할, 환경, 방법 및 절차를 명확히 정의
- 기능, 통합, 성능・부하, 보안, 복구 및 시범운영 등 필요한 테스트 유형을 포함
- 요구사항별 테스트 방법 및 합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의
- 테스트에 필요한 정상・오류・경계값 등의 테스트 데이터를 사전에 준비
■ 테스트 환경 구성
- 운영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별도의 테스트・검수 환경에서 필요한 검증을 수행
- 실제 운영환경과 가능한 유사한 조건에서 시스템 테스트 및 성능검증 실시
- 테스트 대상 시스템의 버전 및 환경정보를 관리하여 동일 조건에서 재시험이
가능하도록 구성
■ 요구사항 추적관리
- SFR, PER, DAR, SER, INR, ECR 등 구축대상 요구사항과 테스트 항목 간
연계관계를 관리
- 요구사항별 구현 여부 및 테스트 수행・통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 추적체계를 마련
- 변경된 요구사항은 관련 테스트 케이스에도 반영
산출 정보
통합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시나리오 및 케이스, 요구사항 추적표
관련 요구사항
SFR-001~012, PER-001~004, DAR-001~008, SER-001~008, INR-001~003,
ECR-001~004, TER-002~006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단위・통합 및 기능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별 프로그램 및 업무기능이 요구사항에 맞게 구현되었는지 검증하고, 기능 간 연계 및 전체 업무흐름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하는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단위 테스트
- 개발된 주요 프로그램 및 기능별 단위 테스트 수행
- 정상처리뿐 아니라 입력 오류, 필수값 누락, 잘못된 상태값 등 예외상황을
포함하여 검증
- 입력조건, 수행절차, 예상결과 및 실제결과를 테스트 케이스로 관리
- 발견된 오류 및 결함은 조치 후 재시험 ■ 통합 및 기능 테스트
- 개별 기능 간 연계 및 공통모듈 연동 여부를 검증
- 회원・기업정보, 권한, 파일, 알림, 통계 등 공통기능과 업무기능 간 연계 검증
- 실제 업무 흐름을 기준으로 통합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테스트
※ 주요 업무 시나리오
- 사업공고 등록 → 공고조회 → 온라인 신청 → 접수 → 보완요청 → 처리결과 확인
- 교육과정 등록 → 교육신청 → 승인・취소 → 신청현황 확인
- 컨설팅 신청 → 담당자 지정 → 처리상태 관리 → 신청현황 확인
- 시설・테스트베드 조회 → 이용신청 → 승인・반려 → 신청현황 확인
- 관리자 권한 설정 → 메뉴 접근 → 기관・역할에 따른 데이터 조회
- 주요 사업 및 서비스 데이터 → 기본 운영통계 조회
- 신청 및 상태변경 → 시스템 알림 발생 → 사용자 알림내역 확인
■ 데이터 정합성 확인
- 기능 수행 전・후 데이터의 생성・수정・상태변경 결과를 확인
- 업무처리 과정에서 데이터의 누락・중복・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는지 검증
- 권한 및 클러스터 구분에 따라 데이터가 적정하게 조회・처리되는지 확인
산출 정보
단위 테스트 결과서, 통합 테스트 시나리오 및 케이스, 통합 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SFR-001~012, DAR-001~008, INR-001~003, TER-001, TER-006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성능 및 부하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플랫폼의 주요 기능이 설정된 성능목표를 충족하고 사용자 집중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성능 테스트
- PER에서 정의한 성능 측정대상 및 기준에 따라 성능 테스트 수행
- 주요 조회, 검색, 저장, 신청・접수, 통계 등 업무별 응답성능 검증
- WEB/WAS, DB 및 주요 시스템의 CPU, Memory, Disk, Network 등 자원사용
상태 확인
- 데이터베이스 조회 및 통계처리 등 주요 업무의 처리성능 확인
■ 부하 테스트
- 사업공고 마감, 교육 모집, 시설 이용 신청 등 사용자 접속이 집중될 수 있는
주요 업무를 대상으로 부하 시나리오 구성
- 동시접속 및 동시처리 상황에서 주요 서비스의 응답시간, 오류발생 여부
및 시스템 자원상태 검증
■ 성능 개선 및 재시험
- 테스트 결과 성능목표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원인을 분석
- 프로그램, DB Query, 환경설정 및 시스템 자원 등 병목요소를 개선
- 개선 후 동일 또는 이에 준하는 조건으로 재시험하여 결과 확인
산출 정보
성능・부하 테스트 계획서, 부하 테스트 시나리오, 성능・부하 테스트 결과서,
성능개선 결과
관련 요구사항
PER-001~004, ECR-001~004, TER-001, TER-006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4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 테스트 및 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플랫폼에 적용된 보안 및 백업・복구 대책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개통 전에 검증하는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보안기능 검증
- 사용자 및 관리자 인증기능의 정상 동작 여부 확인
- 역할・기관・메뉴・기능별 접근권한이 설정대로 적용되는지 검증
- 권한 없는 사용자의 직접 URL 접근 및 데이터 접근이 차단되는지 확인
- 개인정보 암호화・마스킹 및 다운로드 통제 기능 검증
- 파일 업로드 확장자・크기・악성파일 대응 등의 보안기능 검증
- 접속로그 및 관리자 행위로그가 정상적으로 생성・관리되는지 확인
■ 취약점 검증
- SER-008에서 정의한 웹・소스코드 취약점 점검을 개통 전 실시
- 취약점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및 재점검 수행
- 미조치 사항이 있는 경우 사유, 영향도 및 대응방안을 정리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 백업・복구 검증
- DB 및 주요 데이터의 백업 수행 여부 확인
- 백업 데이터가 실제 복구 가능한지 복구시험 실시
- 장애 또는 데이터 손상 상황을 가정한 복구절차 확인
- 복구시험 결과 및 문제점을 운영매뉴얼에 반영
산출 정보
보안 테스트 결과서, 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서, 백업・복구 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SER-001~008, ECR-003, SER-007, TER-001, TER-006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5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범운영 및 사용자 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플랫폼 정식 개통 전에 실제 운영업무를 기준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기능의 완성도와 업무적합성을 최종 검증하는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시범운영 계획
- 정식 개통 전에 운영기관 담당자가 참여하는 시범운영 기간 확보
- 시범운영 대상 업무, 기간, 참여자, 수행방법 및 확인사항을 정의
- 실제 운영과 유사한 업무 시나리오 및 데이터를 활용하여 검증
■ 실제 업무 기반 검증
- 운영기관 담당자가 시스템을 직접 이용하여 주요 업무 수행
- 공고 등록 및 게시 - 온라인 신청 및 접수 확인 - 신청현황 조회 및 상태처리 - 보완요청 및 결과확인 - 교육・컨설팅・시설업무 처리 - 성과・통계 조회 - 알림발송 - 관리자 권한 설정 및 접근확인 - 콘텐츠 관리 등 실제 운영업무 확인 ■ 사용자 검수
- 사용자 포털 및 관리자 시스템의 업무적합성 및 이용편의성 확인
- 요구사항 및 화면설계 결과와 실제 구현결과 비교
- 시범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오류・개선사항을 기록하고 조치
- 개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오류 및 미비사항은 정식 개통 전에 보완
- 조치 완료 후 발주기관의 확인을 거쳐 개통 여부 판단
산출 정보
시범운영 계획서, 사용자 검수 시나리오, 시범운영 결과서, 검수 및 개선사항 조치내역
관련 요구사항
SFR-001~012, INR-001~003, TER-001~004, TER-006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6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결함관리 및 재시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각 테스트 및 시범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오류・결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조치 결과를 재검증하여 시스템의 완성도를 확보하는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결함관리
- 단위・통합・성능・보안・시범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결함을 일관된 체계로 관리
- 결함별 발견일자, 대상기능, 현상, 재현방법, 중요도, 원인, 담당자, 처리상태 및 조치 결과 등을 기록
- 중복 결함 및 재발 결함을 식별할 수 있도록 이력관리
- 주요 결함은 원인분석 및 영향범위를 확인하여 관련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 결함조치
- 발견된 결함은 중요도와 서비스 영향도를 고려하여 조치
-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 또는 보안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함은 정식 개통 전에 조치
- 조치로 인해 다른 기능에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기능을 함께 확인
■ 재시험
- 결함 수정 후 해당 테스트 케이스를 재수행하여 정상 조치 여부 확인
- 필요한 경우 관련 기능에 대한 회귀시험(Regression Test)을 수행
- 재시험 결과를 결함관리 이력에 반영
- 미조치 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사유와 영향, 대응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고 협의
■ 완료판정
- 테스트 결과와 결함 조치현황을 종합하여 요구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
- 개통 전에 주요 기능 및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의 조치 여부를 최종 확인
- 최종 테스트 및 결함조치 결과를 검수자료로 제출
산출 정보
결함관리대장, 조치내역서, 재시험 결과서, 최종 테스트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TER-001~005, SFR-001~012
○ 보안 요구사항(SER :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및 관리자 인증・계정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플랫폼 사용자 및 관리자의 안전한 시스템 이용을 위해 인증수단과 계정 보안정책을
적용하는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용자 인증
- 플랫폼의 회원서비스 이용 시 사용자 계정을 기반으로 인증 기능 제공
- 로그인 성공・실패 여부에 따른 접근 제어 기능 적용
- 인증되지 않은 사용자가 회원 전용 기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
- 비밀번호 재설정 시 적절한 본인확인 절차 적용
■ 관리자 인증 강화
- 일반 사용자와 관리자 인증 영역을 구분하여 운영
- 관리자 시스템은 관리자 전용 인증절차를 통해 접근하도록 구성
- 관리자 계정에 대해 다중인증(MFA)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
- 다중인증의 구체적인 적용방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 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사용자의 관리자 시스템 접근 차단
■ 계정 보안관리 - 비밀번호 생성 및 변경 시 보안정책 적용
- 일정 횟수 이상 로그인 실패 시 추가적인 접근제한 또는 보호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
- 사용하지 않는 관리자 계정의 사용중지 또는 비활성화가 가능하도록 구성
- 관리자 계정의 공동사용을 지양하고 개인별 계정을 부여할 수 있도록 구성
- 계정 생성・변경・사용중지 등의 이력을 관리
산출 정보
인증정책서, 계정관리 정책, 관리자 인증 적용내역, 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SFR-004, SFR-005, SER-002, SER-006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접근권한 및 관리자 접근통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자의 소속기관・역할・업무범위에 따라 시스템 기능 및 데이터 접근범위를 제한하고
비인가 접근을 방지하는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역할 기반 접근통제
- 총괄관리자, 기관관리자, 사업담당자 등 역할에 따라 접근권한을 차등 적용
-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 범위의 권한만 부여
- 권한이 없는 메뉴・기능・데이터에 대한 접근 차단
- 서버 측에서도 사용자 권한을 검증하여 URL 직접호출 등 비정상적인 접근을 방지
■ 클러스터별 데이터 접근통제
- 세종・대전・충남・충북 등 관리자의 소속기관에 따라 업무데이터 접근범위를 제한
- 기관관리자는 원칙적으로 소속기관의 사업 및 관련 데이터만 접근하도록 구성
- 총괄관리자는 부여된 권한범위에서 전체 클러스터 현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구성
- 개인정보 및 기업 민감자료는 업무상 필요한 관리자만 접근하도록 제한
■ 관리자 시스템 접근통제
- 관리자 시스템과 대민 사용자 영역을 구분하여 구성
- 관리자 시스템 접근에 대해 필요 시 허용 IP 또는 접속환경을 제한할 수 있도록 구성
- 비정상적인 접근시도에 대한 차단 또는 기록 기능 제공
- 관리자 세션 종료 또는 일정시간 미사용 시 재인증 등 세션 보호대책 적용
■ 접근권한 이력 - 권한의 부여・변경・회수 이력을 기록
- 변경자, 변경일시, 변경대상, 변경 전・후 권한정보 관리
- 필요 시 권한변경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구성
산출 정보
접근권한 정책, 역할・권한 정의서, 접근통제 적용내역, 권한변경 이력
관련 요구사항
SFR-005, DAR-001, SER-001, SER-006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플랫폼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기업의 민감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조회・처리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적용하는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개인정보 보호
-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구성
- 필수・선택 수집항목을 구분하여 관리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및 동의정보를 관리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을 설정하고 보유기간이 경과된 정보에 대해 파기 또는
필요한 보호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
■ 중요정보 암호화
- 비밀번호 등 인증정보는 안전한 방식으로 저장
- 개인정보 및 중요 식별정보 중 암호화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 적절한 암호화 적용
- 암호화 대상항목은 데이터 설계단계에서 식별하여 정의
■ 개인정보 마스킹
- 관리자 화면에서 개인정보 전체 노출이 불필요한 경우 일부 정보를 마스킹하여 제공
- 사용자 역할 및 업무권한에 따라 개인정보 표시범위를 제한
- 검색목록 등 다수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화면에 대해 필요한 보호조치 적용
■ 중요자료 보호
- 컨설팅 신청자료, 기업 기술자료 등 민감도가 높은 업무자료의 접근범위를 제한
- 중요자료 조회 및 다운로드 권한이 있는 사용자만 가능하도록 구성
- 민감정보의 다운로드 이력을 기록할 수 있도록 구성
산출 정보
개인정보 처리항목 정의서, 암호화 대상항목 정의서, 개인정보 보호 적용내역,
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SFR-004, DAR-002, DAR-003, SER-002, SER-006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전송구간 및 인증정보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로그인 정보 및 개인정보 등 중요정보가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거나 프로그램에서
처리되는 과정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전송구간 보호
- 사용자 단말과 웹서비스 간 중요정보 전송 시 암호화 통신 적용
- 로그인 및 개인정보 입력・조회 화면에 안전한 통신방식 적용
- 중요정보가 평문 형태로 네트워크상에 노출되지 않도록 구성
■ 인증정보 보호
- 사용자 비밀번호 및 시스템 인증정보를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도록 구성
- 인증정보 및 비밀정보는 적절한 방식으로 분리・보호하여 관리
- 오류메시지, 로그 등에 비밀번호・인증정보・개인정보가 평문으로 기록되지 않도록 구성
산출 정보
암호화 적용내역, 인증정보 관리내역, 보안 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SER-001, SER-003, SER-006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파일 업로드・다운로드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신청서, 증빙자료, 컨설팅 결과자료 등 플랫폼에서 처리하는 파일을 통한 악성코드
유입 및 비인가 자료 열람・다운로드를 방지하는 요구사항
세부 내용 ■ 파일 업로드 보안
- 업무별 업로드 가능한 파일 확장자를 정의하여 허용되지 않은 파일의 업로드 제한
- 파일별 최대 업로드 용량을 설정할 수 있도록 구성
- 파일명 및 확장자 변조 등을 고려한 파일 검증방안 적용
- 실행가능 파일 등 보안위험이 있는 파일의 업로드 차단
- 업로드 파일에 대해 악성파일 검사 또는 이에 준하는 보안대책 적용
■ 파일 접근통제
- 신청서 및 기업 제출자료는 해당 신청자・기업 담당자 및 권한이 있는 관리자만
조회하도록 제한
- 컨설팅 결과 등 중요자료는 권한을 보유한 사용자만 다운로드 가능하도록 구성
- 파일의 직접경로 또는 URL 조작을 통한 비인가 다운로드를 방지
■ 다운로드 이력관리
- 보호가 필요한 자료 다운로드 시 사용자, 파일, 다운로드 일시 등 이력 기록
- 필요시 관리자 화면에서 중요자료 다운로드 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구성
산출 정보
파일 보안정책, 파일 업로드・다운로드 보안 적용내역, 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SFR-001, SFR-002, SFR-007, SFR-011, SER-002, SER-006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접속로그 및 관리자 행위로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접속 및 관리자의 주요 업무처리 행위를 기록・관리하여 보안사고 발생 시
추적 및 감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접속로그 관리
- 사용자 및 관리자 로그인・로그아웃 기록 관리
- 로그인 실패 및 비정상 접근시도 기록
- 사용자 또는 관리자 식별정보, 접속일시, 접속IP 등 필요한 접속정보 기록
- 기간별 접속로그 조회 기능 제공 ■ 관리자 행위로그 관리
- 관리자의 주요 등록・조회・수정・삭제 행위에 대한 이력 기록
- 개인정보 및 중요자료 조회・다운로드 이력 기록
- 신청상태 및 처리결과 변경이력 기록 - 관리자 권한 부여・변경・회수 이력 기록
- 행위로그에 처리자, 처리일시, 처리대상 및 처리내용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
■ 감사 및 이상접속 확인 - 관리자별 주요 처리이력 조회 기능 제공
- 개인정보 및 민감자료 접근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구성
- 비정상적인 로그인 실패 및 접근시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 제공
- 로그가 일반 사용자 또는 비인가 관리자에 의해 임의 변경・삭제되지 않도록 보호
산출 정보
접속로그, 관리자 행위로그, 로그관리 기준, 로그관리 기능 테스트 결과
관련 요구사항
SFR-003, SFR-005, SFR-009, SER-001 ~ 005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백업・복구 및 보안운영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장애, 데이터 손상 및 보안사고 발생 시 서비스와 데이터를 복구하고 안정적인 보안운영을 수행하기 위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백업관리
-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중요 데이터에 대한 백업체계 마련
- 백업대상, 주기, 방법 및 보관기준을 정의
- 중요 설정정보 및 필요한 운영자료의 백업방안 마련
- 백업 수행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 ■ 복구관리
- 시스템 또는 데이터 장애 발생 시 복구할 수 있는 절차 마련
- 백업데이터의 정상적인 복원 가능 여부를 검증
- 구축 완료 전 복구 절차 및 복원 여부를 확인
- 장애・복구 관련 절차를 운영매뉴얼에 반영 ■ 보안운영
- 시스템 및 사용 소프트웨어의 보안패치 적용방안 마련
- 알려진 보안취약점에 대한 보안패치를 적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관리
- 시스템 보안점검 및 취약점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이력 관리
- 운영 중 보안점검 및 장애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리절차를 마련
산출 정보
백업・복구 계획서, 백업 및 복구 테스트 결과서, 보안패치 적용내역, 운영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DAR-001, DAR-008, SER-006, SER-008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웹・소스코드 취약점 점검 및 보안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플랫폼의 설계・개발・검수 과정에서 보안취약점을 예방하고 발견된 취약점을 개선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안전한 개발
- 플랫폼 개발 단계에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을 고려하여 설계・구현
- 입력값 검증, 인증・권한검증, 세션관리, 오류처리 등 주요 보안항목을 개발에 반영
- 불필요한 테스트 계정・디버그 정보・개발용 기능 등이 운영환경에 포함되지 않도록 조치
- 중요정보를 소스코드에 직접 저장하지 않도록 구성
■ 웹 취약점 대응
- SQL Injection, XSS, CSRF, 파일 업로드 등 주요 웹 취약점에 대한 보호대책 적용
- OWASP Top 10 등 주요 웹 애플리케이션 취약유형을 고려하여 개발
- 인증우회, 권한상승, 비인가 정보열람 등 업무기능 관련 취약점 점검
- 관리자 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우회 가능성 등을 점검
■ 취약점 점검
- 개발과정 및 시스템 개통 전 웹・애플리케이션 보안취약점 점검 실시
- 필요 시 소스코드 기반 보안취약점 점검 실시
- 점검범위, 방법 및 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 점검결과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 및 개선
■ 조치결과 검증
- 취약점 개선 후 재점검을 통해 조치여부 확인
- 미조치 취약점이 있는 경우 사유 및 대응계획을 제출
- 서비스 개통 전 중요 취약점에 대한 개선조치 완료
- 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를 최종 산출물로 제출
산출 정보
보안취약점 점검계획서, 웹 취약점 점검결과서, 소스코드 보안점검 결과서, 취약점 조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SFR-001~012, SER-001~007
○ 품질 요구사항(QUR : 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신뢰성 및 안정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충청권 4개 클러스터의 사용자와 운영자가 플랫폼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신뢰성 및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는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 안정성 확보
- 사용자 포털 및 관리자 시스템의 주요 기능이 정상적이고 일관되게 동작하도록 구현
- 사업신청, 교육신청, 컨설팅, 시설이용 신청 등 주요 업무처리 중 데이터 손실이나 비정상 종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
-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가능한 범위에서 다른 업무영역으로 장애가
확산되지 않도록 설계
- 사용자 증가, 데이터 증가 및 업무 확대를 고려하여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구조로 구현
■ 업무처리 신뢰성
- 동일한 입력조건에서는 일관된 처리결과를 제공
- 신청번호, 상태값, 승인・반려 등의 주요 업무정보가 누락・중복・불일치하지 않도록 관리
- 시스템 장애나 오류 발생 시 진행 중인 업무 및 데이터의 손상을 최소화
- DB, 파일저장소, 알림서비스 등 주요 구성요소의 오류가 발생한 경우 오류상태를
식별할 수 있도록 구성
■ 장애 및 복구 품질
- 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비한 장애 대응 및 복구절차 마련
- 백업・복구 기능과 연계하여 주요 데이터의 지속성과 무결성을 확보
- 시험운영 및 시범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주요 결함은 정식 개통 전에 조치
- 운영 중 장애 및 오류에 대한 원인분석과 개선이 가능하도록 관련 정보를 확보
※ 품질 확인방안 - 기능・통합・시범운영 테스트 결과 확인 - 장애 및 오류 발생 내역 확인 - 백업・복구 테스트 결과 확인 - 주요 결함 조치 여부 확인 산출 정보
품질관리 계획서, 품질점검 결과서, 장애・결함 조치내역
관련 요구사항
PER-001~004, ECR-001~004, SER-007, TER-001~006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편의성 및 사용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업, 교육생, 일반 이용자 및 관리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별도의 전문지식 없이 플랫폼의 주요 기능을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성을 확보하는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용자 편의성
- 사용자의 목적과 업무흐름을 고려하여 주요 메뉴와 기능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
-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에서는 화면구성, 버튼 위치, 입력방식 및 메시지 표현을
일관되게 적용
- 불필요한 사용자 입력 및 화면 이동을 최소화
- 필수입력 항목과 선택입력 항목을 명확하게 구분
- 사용자가 수행 중인 업무의 현재 상태 및 처리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
■ 이해성
- 메뉴명, 버튼명, 안내문구 및 오류메시지는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
- 시스템 내부 용어나 개발자 중심의 기술용어 사용을 최소화
- 오류 발생 시 단순 오류코드가 아니라 사용자가 필요한 조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
- 접수・보완요청・승인・반려・결과통보 등 업무상태를 직관적으로 표현
■ 학습성
- 주요 서비스 이용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용안내, 도움말 또는 FAQ 등을 제공
- 관리자 및 운영자가 시스템 기능을 익힐 수 있도록 사용자・관리자 매뉴얼 제공
- 주요 업무는 유사한 화면흐름과 조작방법을 적용하여 학습 부담을 최소화
※ 품질 확인방안 - 주요 사용자 업무 시나리오 기반 시범운영 - 사용자・관리자 화면 사용성 점검
- 메뉴・버튼・오류메시지 등 UI 일관성 확인
- 매뉴얼 및 이용안내 제공 여부 확인 산출 정보
사용성 점검결과서, 사용자 매뉴얼, 관리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INR-001~003, SFR-012, TER-005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성 및 변경 용이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플랫폼 구축 이후 사업, 제도 및 클러스터별 운영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 추가・수정 및 장애조치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성을 확보하는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유지보수 가능한 구조
- 기능 간 결합도를 최소화하고 업무영역별 모듈화된 구조를 적용
- 공통기능은 가능한 범위에서 공통모듈로 구성하여 중복개발을 최소화
- 특정 기능의 수정이 다른 기능에 불필요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계
- 향후 사업유형, 서비스 및 관리기능 추가가 가능하도록 구조적 확장성을 고려
■ 변경 용이성
- 공통코드, 메뉴, 알림템플릿 등 운영 중 변경 가능성이 높은 항목은 가능한
범위에서 설정 기반으로 관리
- 사업 및 제도 변경에 따라 프로그램 수정이 필요한 경우 영향범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조화
- 주요 기능・데이터・인터페이스 간 연계관계를 문서화하여 변경 영향분석이
가능하도록 관리
- 시스템 변경 시 변경내용과 버전이 추적 가능하도록 관리
■ 유지보수 지원정보
- 소스코드, DB 스크립트, 설정정보 및 배포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 프로그램 및 주요 모듈에 대한 기술문서를 작성
- 구축 완료 시 유지관리 담당자가 시스템 구조 및 주요 설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공
- 장애분석 및 기능개선에 필요한 로그 및 운영정보를 확보
※ 품질 확인방안 - 시스템・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 검토 - 형상 및 변경관리 현황 확인 - 프로그램・DB・인터페이스 문서 확인
- 최종 산출물과 실제 운영 시스템의 일치 여부 확인
산출 정보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서, 프로그램 목록 및 명세서, 형상・변경관리 내역, 기술운영 문서
관련 요구사항
DAR-001, ECR-001, TER-006, PMR-003, PMR-005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호환성 및 상호운용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내부의 WEB/WAS, DB, 파일저장소 등 주요 구성요소 간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향후 기능 확장이 가능하도록 표준적인 데이터 구조를 적용
세부 내용 ■ 사용자 이용환경 호환성
- 주요 사용자 이용환경에서 플랫폼의 화면 및 핵심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도록 구현
- 특정 브라우저, 운영체제 또는 비표준 플러그인에 과도하게 종속되지 않도록 구성
- 화면크기 및 이용기기에 따른 기능 및 정보 제공의 일관성을 확보
- 지원하는 브라우저 및 이용환경은 구축단계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 시스템 간 상호운용성
- 시스템 내부의 WEB/WAS, DB, 파일저장소 등 주요 구성요소 간 정상적인 데이터 교환을 보장
- 인터페이스를 통해 송・수신되는 데이터의 무결성과 정합성을 확보
- 공통코드 및 식별체계를 일관되게 적용
- 향후 외부 시스템 연계 시 기존 업무 및 데이터 구조의 대규모 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성
■ 상호운용성 검증
- 주요 환경별 화면 및 기능 정상동작 여부를 테스트
- 실제 구축된 내부・외부 인터페이스는 통합시험을 통해 데이터 송・수신 및 정합성을 확인
※ 품질 확인방안 - 주요 사용자 이용환경별 테스트 - 통합・인터페이스 테스트 - 데이터 정합성 검증 산출 정보
호환성 점검결과서, 상호운용성 및 인터페이스 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INR-003, DAR-006, TER-002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품질 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인・고령자 등을 포함한 다양한 사용자가 사용자 포털의 정보와 기능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웹 접근성 품질을 확보하는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웹 접근성 고려
- 사용자 포털 구축 시 웹 접근성을 고려하여 화면 및 콘텐츠를 구현
- 이미지 등 비텍스트 콘텐츠에 필요한 대체정보를 제공
- 키보드 등 다양한 입력수단을 이용하여 주요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려
- 콘텐츠 및 주요 기능을 사용자가 인지하고 이해하기 쉬운 구조로 제공
- 색상・크기 등 특정 시각적 표현에만 의존하여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도록 구성
- 입력폼 및 오류안내 등 사용자 상호작용 요소의 접근성을 확보
■ 접근성 품질관리 - 구축단계에서 웹 접근성 준수 여부를 점검
- 자동점검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수동점검을 병행하여 실제 이용 가능성을 확인
- 점검 결과 미흡사항은 개선 후 재확인 - 최종 점검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 ※ 품질 확인방안 - 웹 접근성 자동・수동 점검 - 주요 사용자 화면 접근성 확인 - 미흡사항 개선 및 재점검 ※ 아래 고시에 해당하는 내용을 준수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6호)
산출 정보
웹 접근성 점검계획서, 웹 접근성 점검결과서, 개선조치 결과
관련 요구사항
INR-001~003, TER-005, COR-002
○ 제약사항(COR : 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표준 개발체계 및 프레임워크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공 정보시스템으로서 유지관리성, 범용성 및 향후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개발체계와 검증된 기술을 적용하는 제약사항
세부 내용 ■ 표준 개발체계 적용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또는 이에 준하는 표준 기반 개발체계를 검토・적용
- 적용 프레임워크 및 개발체계는 시스템의 안정성, 확장성, 유지관리성 및 운영환경을 고려하여 선정
- 적용 기술 및 프레임워크에 대한 선정근거와 구성방안을 제시
- 공통적으로 활용 가능한 기능은 재사용 가능한 컴포넌트 또는 모듈 형태로 구성
■ 기술 종속성 최소화
- 특정 업체, 제품, 프레임워크 또는 솔루션에 과도하게 종속되는 구조를 지양
- 향후 운영・유지관리 업체 변경 시 과도한 기술적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
- 특정 상용제품 또는 독점기술을 적용할 경우 적용 필요성, 대체 가능성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
- 지역 수행사 및 운영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유지관리할 수 있는 범용적이고
검증된 기술을 우선 고려
산출 정보
기술적용 계획서,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서, 적용기술 및 프레임워크 목록
관련 요구사항
ECR-001, QUR-003, COR-003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호환성 및 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이용환경에 종속되지 않는 안정적인 웹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고령자 등을 포함한 다양한 사용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웹 표준 및 지침을 준수하는 제약사항
세부 내용 ■ 웹 표준 준수
- 사용자 포털 및 관리자 시스템은 표준 웹 기술을 기반으로 구현
- 비표준 기술 및 별도 플러그인 설치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구현
- HTML, CSS, JavaScript 등 웹 표준 기술을 적용하여 구현
- 웹 표준 준수 여부를 구축 및 검수단계에서 확인
■ 웹 호환성
- 다양한 사용자 환경 및 주요 웹브라우저에서 핵심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도록 구현
- 특정 브라우저 또는 운영체제에 종속되지 않도록 구성
- 지원대상 브라우저 및 환경은 구축단게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 웹 접근성
- 사용자 포털은 관련 웹 콘텐츠 접근성 기준 및 지침을 고려하여 구축
- 키보드 이용, 대체정보 제공, 콘텐츠 인식 및 입력폼 등 주요 웹 접근성 항목을 반영
- 구축 완료 전 접근성 점검을 수행하고 미흡사항을 개선
- 접근성에 대한 품질 측정 및 검증은 QUR-005와 연계하여 관리
산출 정보
웹 표준・호환성 점검결과서, 웹 접근성 점검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INR-001~003, QUR-004, QUR-005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설계 및 구현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과 단계적 고도화를 위해 초기 구축범위와 운영역량에 적합한 시스템 구조를 적용하도록 하는 설계・구현 제약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 구조
- 클라우드 기반의 확장 가능한 웹서비스 구조를 기본으로 설계
- 사용자 포털, 관리자 시스템, 업무서비스 및 데이터 영역 간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
- 업무기능을 가능한 범위에서 모듈화하여 기능 추가・변경이 용이하도록 구성
- 특정 기능의 변경이 전체 시스템에 불필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계
■ 단계적 기술 적용
- 초기 구축단계에서는 안정성과 유지관리성을 우선하여 검증된 기술을 적용
- Kubernetes, 서버리스, 마이크로서비스 등 고도화 기술을 적용할 경우
사업규모, 운영역량, 유지관리성 및 비용을 고려하여 적용 필요성을 검토
- 시스템의 복잡도를 불필요하게 증가시키는 과도한 분산구조 또는 기술 적용을 지양
- 향후 고도화 단계에서 필요한 기술을 추가할 수 있도록 확장 가능한 구조를 확보
산출 정보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서, 기술적용 계획서, 기술선정 근거자료
관련 요구사항
ECR-001~004, QUR-003, COR-001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관련 법령・지침 및 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공 정보시스템 구축 및 정보보호 클러스터 플랫폼 운영과 관련된 법령・고시・지침 및 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을 설계・개발하는 제약사항
세부 내용 ■ 관련 법・제도 준수
-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와 관련된 법령・지침을 준수
- 공공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정보보안 관련 기준을 준수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 2025-55호) 관련 기준을 준수
- 공공데이터의 생성・관리・활용과 관련된 기준을 고려
-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 이미지, 폰트, 콘텐츠 등은 관련 저작권 및 이용조건을 준수
- 사업 수행 및 시스템 구축에 적용되는 기타 관련 법령・고시・지침을 준수
■ 기술・보안 표준 준수
- 공공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적용되는 기술 및 데이터 표준을 고려
- 웹 표준, 데이터 표준 및 공통코드 적용기준 준수
- SW 개발보안 및 시큐어코딩 관련 기준을 개발단계에 반영
- 개인정보와 기업 민감정보의 접근・이용・보관 등에 대한 관련 기준 준수
- 적용대상 기준 및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
산출 정보
법령・지침 준수사항 목록, 기술적용 계획표 및 결과표(해당 시), 준수점검 결과
관련 요구사항
DAR-006, SER-001~008, QUR-005, COR-001~004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 유연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중 관련 법령・정책・제도 및 업무규정이 변경되는 경우 그 영향을 검토하고 필요한 사항을 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약사항
세부 내용 ■ 법령 및 규정 변경 대응
- 시스템 구축기간 중 관련 법령・고시・지침 및 업무규정 변경사항을 확인
- 변경사항이 사업범위 또는 시스템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영향도를 분석
- 적용 필요사항 및 적용시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 확정된 변경사항은 설계서, 요구사항 및 관련 산출물에 반영
■ 업무 변화 대응
- 사업유형, 신청서 항목, 상태값, 공통코드 등 변경 가능성이 높은 요소는 가능한 범위에서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
- 단순한 업무정책 변경으로 불필요한 대규모 프로그램 수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 변경사항에 따른 관련 기능・데이터・화면・인터페이스의 영향범위를 확인
산출 정보
법・제도 변경사항 분석자료, 변경요청서 및 영향분석서, 변경 반영내역
관련 요구사항
SFR-001~012, DAR-006, QUR-003, PMR-003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및 관리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충청권 정보보호 클러스터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 수행 방법, 관리체계, 수행조직 및 역할을 수립・운영하는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수행계획 수립
- 계약 및 착수 이후 사업 전체에 대한 사업수행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 사업수행계획에는 사업범위, 추진일정, 수행방법, 관리체계, 산출물, 보고체계,
품질・위험・변경관리 방안 등을 포함
- 분석 → 설계 → 구현 → 테스트 → 시범운영 → 검수 등 사업단계별 수행방안을 명확하게 제시
- 사업 수행에 적용할 개발 및 프로젝트 관리방법론을 제시하고 단계별 활동과 산출물을 정의
■ 수행조직 및 역할체계
- 사업수행을 총괄할 책임자와 분야별 담당역할을 명확하게 정의
- 개발, 데이터, 인프라, 보안, 테스트 등 주요 업무에 대한 책임 및 협업체계를 구성
- 발주기관과 수행기관 간 업무역락 및 의사결정 창구를 명확히 지정
- 충청권 4개 클러스터가 공동 활용하는 플랫폼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의 요구사항과 의견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 사업관리 방법론
- 일정, 범위, 요구사항, 품질, 위험, 변경, 형상 및 산출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 주요 사업관리 활동에 대한 절차와 담당주체를 명확히 정의
- 사업 진행상황을 발주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정보를 제공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수행조직도 및 역할정의서, WBS 또는 상세 일정계획
관련 요구사항 PMR-002~008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일정 및 진척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기간 내 플랫폼 구축 및 안정적인 개통을 완료할 수 있도록 단계별 일정과 진척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일정계획 수립
- 사업 전체 및 단계별 상세 추진일정을 수립
- 요구사항 분석, 설계, 개발, 데이터 구축・이행, 테스트, 보안점검, 시범운영 및 검수 일정을 포함
- 주요 단계별 완료시점 및 선후행 관계를 정의
- 산출물 작성・검토 및 발주기관 확인일정을 전체 일정과 연계
■ 진척관리
- 계획 대비 실제 수행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
- 단계별 업무의 완료 여부 및 지연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
- 일정지연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원인과 영향을 분석
- 일정지연에 대한 대응・회복방안을 마련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 일정 변경
- 사업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사유 및 영향범위를 분석
- 관련 요구사항, 산출물, 테스트 및 개통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 주요 일정 변경은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후 반영
- 변경된 일정 및 사유에 대한 이력관리 실시
산출 정보
사업일정계획서, WBS, 진척현황 보고자료, 일정변경 내역
관련 요구사항
PMR-001, PMR-003, PMR-004, PMR-006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및 변경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구축단계에서 구체화하고 요구사항의 추가・변경・삭제와 영향범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요구사항 확정
- 착수단계에서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상세 요구사항을 확정
- 요구사항별 고유번호와 세부내용, 구현방법, 검증기준 및 관련 산출물을 관리
- 발주기관과의 요구사항 확정회의를 통해 최종 구축범위를 명확히 정의
- 확정된 요구사항을 요구사항정의서에 반영
■ 요구사항 추적관리
- 요구사항 → 분석·설계 → 개발 → 테스트 → 검수까지 추적 가능한 체계 마련
- 요구사항별 구현·테스트·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 추적표 관리
- 미구현 또는 부분 구현된 요구사항은 사유 및 조치계획을 관리
■ 변경관리
- 확정된 요구사항의 추가·수정·삭제가 필요한 경우 변경요청 절차를 적용
- 변경사항에 대해 기능, 일정, 비용, 데이터, 보안, 테스트 및 기존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주요 변경사항은 발주기관의 협의·확정 후 적용
- 변경 전·후 내용과 변경사유, 요청자, 처리결과 등을 관리
- 변경된 요구사항은 관련 설계서, 프로그램, 테스트 케이스 및 산출물에 일관되게 반영
산출 정보
요구사항정의서, 요구사항 추적표, 변경요청서, 영향분석서, 변경관리대장
관련 요구사항
SFR・PER・ECR・INR・DAR・SER・TER・QUR・COR 전체, PMR-002, PMR-005, PMR-007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위험 및 이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중 발생 가능한 일정・기술・보안・데이터・품질 등의 위험 및 이슈를 사전에 식별하고 대응하여 사업 차질을 최소화하는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위험 식별 및 관리
- 사업 착수단계에서 예상 가능한 주요 위험요인을 식별
- 위험별 발생 가능성, 영향범위, 대응방안 및 담당자를 관리
- 사업 진행에 따라 신규 위험을 지속적으로 식별・관리
- 주요 위험 발생 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대응조치를 수행
■ 본 사업 주요 위험요인 관리 - 요구사항 확정 지연 - 개발 및 테스트 일정지연
- 데이터 정비・이행 지연 또는 데이터 품질 문제
- 사용자 집중에 따른 성능 및 서비스 안정성 문제
- 개인정보・기업정보 등 중요정보의 보안 위험
- 외부시스템 연계 일정 및 기술적 제약
- 기능 추가・변경에 따른 범위 확대 및 유지관리 복잡성
- 시범운영 및 검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결함
■ 이슈 관리
- 사업 진행 중 발생한 현안・장애・의사결정 필요사항을 이슈로 등록하여 관리
- 이슈별 발생일, 내용, 영향범위, 담당자, 목표조치일, 처리상태 및 결과 등을 관리
- 사업일정 또는 개통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이슈는 즉시 보고
- 완료된 이슈도 조치내용 및 결과를 이력으로 유지
산출 정보
위험관리계획서, 위험관리대장, 이슈관리대장, 조치결과
관련 요구사항
PMR-002, PMR-003, PMR-006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품질 및 형상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과정의 산출물 및 시스템 구성요소에 대한 품질과 변경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구축결과의 일관성과 추적성을 확보하는 요구사항
세부 내용 ■ 품질관리
- 사업수행 전반에 대한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방안을 수립
- 주요 단계별 산출물의 검토・승인 및 품질확인 절차를 정의
- 요구사항, 설계, 개발, 테스트 단계별 품질점검을 수행
- 품질점검 결과 발생한 개선사항을 관리하고 반영 여부 확인
■ 형상관리
- 다음의 주요 구성항목을 형상관리 대상으로 관리
(소스코드, DB 스크립트, 설정파일, 배포파일, 주요 설계 및 기술문서)
- 형상항목별 버전과 변경이력을 관리
- 개발・테스트・운영 단계별 적용버전을 식별할 수 있도록 관리
- 변경된 프로그램 및 설정사항이 승인 없이 운영환경에 적용되지 않도록 관리
- 최종 검수 시 운영시스템과 최종 소스・설정・산출물 간 일치 여부를 확인
산출 정보
품질관리계획서, 품질점검결과서, 형상관리계획서, 형상항목 목록 및 변경이력
관련 요구사항
QUR-001~005, TER-001~006, PMR-003, PMR-007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고 및 의사소통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진행현황 및 주요 의사결정사항을 발주기관과 공유하고 관계기관 및 수행기관 간
원활한 협의를 지원하기 위한 보고・의사소통 체계를 운영하는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단계별 보고
- 사업 착수 시 사업수행계획 및 추진방안을 보고
- 사업 중간단계에서 주요 추진현황, 진척도 및 현안을 보고
- 사업 완료 시 구축결과, 테스트・검수 결과 및 최종 산출물을 포함한 완료보고 수행
- 각 보고 결과 도출된 발주기관 의견을 검토하고 필요한 사항을 반영
■ 정기 및 수시 의사소통
- 사업진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보고체계 마련
- 주요 요구사항, 변경사항, 위험・이슈 및 의사결정 필요사항을 회의 또는 보고를 통해 공유
- 긴급한 일정・장애・보안・품질 문제 발생 시 수시 보고가 가능하도록 체계 마련
- 회의 결과와 주요 의사결정사항은 회의록 등을 통해 기록・관리
■ 관계자 협의
- 발주기관, 수행기관 및 필요한 경우 클러스터별 담당자와의 업무협의체계를 운영
- 관계자별 확인・협의・승인이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구분
- 미결사항은 담당자와 처리기한 등을 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산출 정보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완료보고서, 정기보고자료, 회의록 및 의사결정 내역
관련 요구사항 PMR-001~004, PMR-007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및 검수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단계별 산출물을 체계적으로 작성・검토・제출하고 최종 구축결과가 제안요청서 및
확정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산출물 관리
- 사업수행계획 수립 시 단계별 산출물 목록, 작성시기 및 제출시기를 정의
- 산출물은 실제 구축내용과 일치하도록 지속적으로 현행화
- 변경된 요구사항 및 시스템 구성내용을 관련 산출물에 반영
- 최종 산출물 간 명칭, 데이터 구조, 프로그램 및 시스템 구성 등에 불일치가 없도록 점검
※ 주요 산출물
- 요구사항정의서, 화면설계서, DB설계서, 프로그램 목록, 테스트 결과서,
운영매뉴얼, 관리자 매뉴얼
■ 산출물 검토
- 주요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검토를 거쳐 확정
- 검토결과 수정・보완 요청사항을 반영
- 단계별 확정 산출물과 다음 단계 작업 간 연계성을 유지
- 최종 산출물은 운영 및 향후 유지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작성
■ 검수 및 완료관리
- 확정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기능 구현 여부 확인
- 보안점검 결과 및 보안조치 여부 확인 - 성능 및 부하검증 결과 확인 - 테스트 및 결함 조치결과 확인 - 산출물 제출 및 완성도 확인
- 시범운영에서 도출된 오류 및 개선사항 반영 여부 확인
산출 정보
산출물 목록 및 관리대장, 단계별 산출물, 검수자료, 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TER-001~006, PMR-003, PMR-005, PMR-006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플랫폼 구축과정에서 참여인력, 사업자료, 개발환경 및 장비 등을 통해 주요정보가 유출되거나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수행상의 보안을 관리하는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참여인력 보안
- 사업 참여인력은 발주기관의 보안정책 및 관련 보안사항을 준수
- 사업수행 중 취득한 개인정보, 기업정보, 시스템정보 및 기타 중요자료를 사업
목적 외 이용하거나 외부에 제공하지 않도록 관리
- 필요한 경우 사업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서약 등 보안조치를 실시
- 참여인력 변경 또는 사업종료 시 보유자료 및 접근권한을 정리
■ 사업자료 보안
- 설계서, 소스코드, DB 구조, 계정정보 등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성・제공되는 중요자료를 안전하게 관리
- 사업자료의 임의 복제・반출・외부공유를 방지
- 자료 반출 또는 외부전송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절차를 준수
- 사업 종료 시 제공받은 자료의 반환・삭제 등 필요한 조치 수행
■ 개발・업무장비 보안
-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PC・저장매체 및 기타 장비를 적절하게 관리
- 승인받지 않은 프로그램・저장매체 등의 사용으로 인해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 보안사고 또는 정보유출 의심상황 발생 시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수행
산출 정보
사업수행 보안관리계획, 보안서약서, 보안점검내역, 자료반환・삭제 확인자료
관련 요구사항
SER-001~008, COR-005, PMR-001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안정화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플랫폼 정식 개통 이후 초기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오류・사용자 문의 등에 신속히 대응하여 서비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안정화 계획 수립
- 시스템 개통 이후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안정화 지원계획 수립
- 안정화 대상, 수행내용, 지원방법, 대응체계 및 담당자를 정의
- 안정화 기간 및 구체적인 지원범위는 사업일정과 운영환경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 시범운영 결과 및 개통 전 테스트 결과를 안정화 계획에 반영
■ 개통 초기 운영지원
- 개통 초기 사용자 포털 및 관리자 시스템의 정상 동작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
- 회원가입・로그인, 사업공고, 온라인 신청・접수, 교육, 컨설팅, 시설이용신청, 통계, 알림 등
주요 기능의 운영상태 점검
- 실제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및 장애에 대한 원인분석 및 조치
- 개통 초기 시스템 성능 및 주요 자원상태를 점검
■ 사용자 및 운영자 지원
- 개통 후 발생하는 관리자 및 사용자 문의에 대응
- 시스템 이용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의사항 및 불편사항을 분석
- 필요한 경우 사용안내, FAQ 및 매뉴얼 등을 보완
-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 및 기능상 미비사항을 확인하여 개선
■ 안정화 결과관리
- 안정화 기간 중 발생한 장애・오류・문의・개선사항을 관리
- 조치한 내용 및 처리결과를 기록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
- 안정화 종료 시 주요 조치사항 및 잔여사항을 발주기관에 보고
산출 정보
안정화 지원계획서, 안정화 지원내역, 장애・문의・개선사항 관리대장, 안정화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TER-005, TER-006, QUR-001, PMR-004, PSR-002, PSR-005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영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플랫폼 구축 완료 후 운영기관이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절차, 운영매뉴얼 및 필요한 기술적 지원체계를 제공하는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운영체계 지원
- 사용자 포털 및 관리자 시스템의 일상적인 운영・관리 절차를 정의
- 운영자, 클러스터 관리자, 사업담당자, 콘텐츠 관리자 등 역할별 운영절차를 마련
- 플랫폼의 주요 업무 및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관리항목을 정의
- 운영과정에서 장애 및 이상징후를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 운영절차 문서화 - 시스템 기동・종료 및 기본 운영절차 - 사용자 및 관리자 계정・권한관리 - 사업공고・교육・컨설팅・시설 등의 업무처리 - 콘텐츠 관리 - 장애 대응 - 백업 및 복구 - 로그 및 모니터링 확인 - 보안점검 및 보안패치 - 시스템 설정 및 주요 변경사항 관리 ■ 운영매뉴얼 관리
- 운영기관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운영매뉴얼을 작성
- 시스템 및 업무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최종 구축내용에 맞게 매뉴얼 현행화
- 화면 또는 기능 설명뿐만 아니라 실제 업무처리 흐름을 포함
- 최종 검수 시 실제 운영시스템과 운영매뉴얼 간 일치 여부 확인
산출 정보
시스템 운영매뉴얼, 관리자 매뉴얼, 업무별 운영절차서, 장애・백업・보안 운영절차
관련 요구사항
SER-006, SER-007, QUR-003, PMR-007, PSR-001, PSR-003, PSR-004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및 사용자 교육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관리자・운영자 및 사용자 등 대상별 특성에 맞는 교육과 안내자료를 제공하는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교육계획 수립
- 시스템 개통 전에 교육대상별 교육계획을 수립
- 교육 목적, 대상, 내용, 일정, 방법, 장소 및 교육자료 등을 포함
- 세부 교육일정 및 횟수는 사업일정과 운영여건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 시스템 기능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최종 구축내용을 반영하여 교육 실시
■ 관리자・운영자 교육
- 총괄관리자 및 클러스터별 관리자에 대한 시스템 관리교육 실시
- 사업공고, 신청・접수, 교육, 컨설팅, 시설・테스트베드 이용신청, 통계 등 주요 업무관리 기능 교육
- 회원・기업정보 및 관리자 권한관리 방법 교육
- 콘텐츠・메뉴・공통코드・알림 관리방법 교육
- 모니터링, 로그확인, 백업・복구 등 기본적인 시스템 운영방법 교육
■ 사용자 안내 및 교육자료
- 일반 사용자 및 기업 담당자가 플랫폼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안내자료 제공
- 회원가입, 사업신청, 교육신청, 컨설팅 신청, 시설이용신청, 마이페이지 등 주요 기능에 대한 이용안내 제공
- 온라인 신청을 위한 신청 가이드 및 FAQ 제공
- 필요에 따라 화면 캡처 등을 활용한 사용자 매뉴얼 제공
■ 교육자료 제작
- 관리자용, 운영자용, 일반사용자용 등 이용대상에 맞는 자료 작성
- 교육자료는 최종 시스템과 일치하도록 현행화
- 향후 신규 담당자 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
산출 정보
교육계획서, 교육자료, 관리자 매뉴얼, 사용자 매뉴얼, 교육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SFR-001~012, INR-001~003, QUR-002, PSR-002, PSR-004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및 인수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종료 이후 운영기관 또는 향후 유지관리 수행기관이 플랫폼을 독립적으로 운영・관리 할 수 있도록 구축과정에서 적용된 기술, 시스템 구조 및 운영정보를 이전하는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기술이전 계획
- 구축 완료 전 기술이전 및 인수인계 계획을 수립
- 기술이전 대상, 방법, 일정 및 담당자를 정의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주요 기술 및 관리방법을 운영담당자에게 이전
- 기술이전 내용은 최종 시스템과 동일한 기준으로 제공
■ 시스템 구성 기술이전 - 전체 시스템 및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 - WEB/WAS 및 DB 구성 - 파일저장소 및 백업구조 - 보안 및 모니터링 구성 - 개발 및 운영환경 구성 - 주요 설정값 및 환경설정 방법 - 배포 및 업데이트 절차 ■ 프로그램 및 데이터 기술이전 - 프로그램 구조 및 주요 모듈 설명 - 소스코드 및 형상관리 구조 설명
- DB 구조, 테이블 및 공통코드 체계 설명
- 배치 또는 자동처리 기능이 있는 경우 처리방식 설명
- 외부 인터페이스가 구축된 경우 연계방식 및 운영절차 설명
- 장애발생 시 주요 로그 확인 및 원인분석 방법 설명
■ 인수인계
- 소스코드, DB 스크립트, 설정파일, 배포파일 및 주요 기술문서를 인계
- 운영・관리 계정 및 필요한 권한정보를 발주기관 절차에 따라 인계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매뉴얼 및 문서를 최신 상태로 제출
- 미결사항, 알려진 문제 및 향후 개선 필요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정리하여 인계
- 기술이전 및 인수인계 완료 여부를 발주기관과 확인
산출 정보
기술이전계획서, 기술이전자료, 시스템 구성・운영 기술문서, 인수인계서
관련 요구사항
ECR-001~004, DAR-001~008, PMR-005, PMR-007, PSR-002, PSR-003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수 완료 이후 구축된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하자 및 시스템 정상운영에 필요한 기술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 요구사항
세부 내용 ■ 하자보수 체계
- 시스템 구축결과에 대한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 체계를 마련
- 하자 발생 시 접수・분석・조치・확인 등의 처리절차를 마련
- 하자 유형과 서비스 영향도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제시
- 하자 및 장애 처리내역을 기록・관리 ■ 하자보수 대상
- 사용자 포털, 관리자 시스템, 개발된 응용프로그램 및 공통모듈,
데이터베이스 및 DB 스크립트, 본 사업을 통해 구현한 인터페이스,
설정 및 배포사항, 본 사업에서 신규 적용한 관련 SW・구성사항
■ 기술지원
- 시스템 장애 및 비정상 동작에 대한 원인분석 및 조치
- 개발한 SW 및 기능의 오류에 대한 수정지원
- 시스템의 정상운영에 필요한 기술적 문의 및 지원
- 하자조치가 다른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필요한 회귀시험 실시
- 하자조치 후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 ■ 하자보수 이력관리
- 하자 접수일, 내용, 영향도, 원인, 처리담당자, 처리상태 및 조치결과를 관리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하자는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방지 조치를 수행
- 주요 하자 처리결과는 발주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
산출 정보
하자보수 계획서, 기술지원체계, 하자・장애 관리대장, 하자보수 결과내역
관련 요구사항
TER-006, QUR-001, QUR-003, PSR-001, PSR-002, PSR-004
3 추진 일정(안) ○ 과업 주요일정 구분 사업 일정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착수 및 계획수립 분석 - 요구사항 분석 및 기획 설계 - 콘텐츠 및 UI 설계 - DB 및 프로세스 설계 개발 - 환경 구성 및 기능개발 - 단위테스트 테스트 및 오픈 - 통합테스트 및 안정화 - 산출물 및 검수 - 홈페이지 오픈
※ 상기 추진일정은 참고용이며,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 하에 세부일정 조정 가능
※ 적정 사업기간 산정에 따라 추진일정 조정 4 보고 계획(안) 구 분 제출내용 제출서류 시기 방법 착수보고
- 계약 후 사업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업수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착수계 2부 수행계획서 7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회의, 서면 중간보고 • 사업추진 현황 및 단계별 수행결과 보고 • 요구사항별 구현 및 이행현황 확인 • 주요 진행상황 점검 • 향후계획 보고 중간산출물 7부 과업 중간일정 (협의 후 추진) 회의, 서면 최종보고 • 전체 사업수행 및 요구사항 이행결과 보고
- 주요 구축내용, 테스트・검수결과 및
잔여 사항 보고
완료계 2부 결과보고서 7부 USB 1식 완료보고 시 보고회, 서면 수시보고 • 사업 추진현황, 일정 및 진척사항 보고 • 주요 이슈사항 및 기타 논의사항 - 필요 시 회의, 서면 ※ 보고 일정은 일정에 따라 협의 후 조정 5 과업 수행 기본 업무 지침 ○ 기본지침
- 본 과업지시서는 세종테크노파크(이하‘발주기관’이라 한다)와 용역 수행자가「충청권 정보보호 클러스터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하고, 발주기관 제반 계약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은 관계규정 및 과업지시에 의거하여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각 과업별로 적정한 전문인력 및 예산을 배정,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품질과 일정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의 변경이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과업이 용역 수행자의 과오로 지연될 경우, 본 과업이 예정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인력 등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용역의 성과물이 과업지시서의 내용과 상이 또는 미흡하여 발주기관에서 보완 요구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즉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 과업의 변경
- 용역 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할 수 있다.
- 과업수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항으로서 과업 수행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추가업무가 발생한 경우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이 발생하여 과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 기타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 각 호의 사유로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에 과업기간, 과업금액 등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용역 수행기관 인력관리
- 용역 수행기관은 본 과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수행을 위해 최적의 참여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참여인력이 과업을 수행하면서 부적당 또는 자격미달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 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용역 수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인력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에게 변경 인력사항이 포함된 변경사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할 수 있다.
○ 계약 해지의 경우
- 발주기관의 사업이 부득이하게 취소·종료 되었을 경우
- 용역 수행자에 의해 본 계약 내용을 위반 또는 불이행한 경우
- 용역 수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기관의 명예를 훼손시켰거나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과업 내용을 변경하여 해당업무를 추진한 경우
- 용역 수행자가 계약기간 내에 과업을 완성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보안유지
- 용역 수행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안되며,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와 보안문제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 결과물의 귀속
- 본 과업 수행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소유,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저작권) 등 제반 권리 일체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 검수 및 기타사항
- 검수는 과업지시서와 일치될 때 인정하며 수정·보완사항이 제시되면 지체없이 이행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한다.
- 이 외의 세부사항 등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 붙임4. (제안요청서) 충청권 정보보호 클러스터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hwp =====
「2026년 지역 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 사업」
제 안 요 청 서
- 충청권 정보보호 클러스터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용역 -
2026. 9.
목
차
1. 과업 개요 1 2. 과업 세부 요청 사항 3
3. 입찰 참가 자격 및 사업자 선정
59
4.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62
5. 제안서 작성 안내 및 제출
68
6. 서류 안내
71
7. 기타 안내사항
92
[붙임1]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결과서 95
[붙임2]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98
1 과업 개요 과업 개요
○ 과 업 명 : 충청권 정보보호 클러스터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6. 12. 18.(금)
○ 과업예산 : 총 99,000,000원(금구천구백만원)(부가세 포함)
○ 추진방법 : 전자입찰, 제한경쟁입찰(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제2023-15호) 제1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 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주요내용
○ 충청권 정보보호 클러스터에서 수행하는 기업지원, 교육훈련, 시설・테스트베드 등 다양한 사업과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일련의 과정을 온라인화함
○ 세종・대전・충남・충북 4개의 클러스터의 공동운영 환경을 고려하여 사업진행에 필요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알림・콘텐츠 관리 기능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 접근통제, 로그관리, 백업・복구 등 안정적인 운영체계 구축
과업 범위 구분 과업 1. 플랫폼
충청권 정보보호 클러스터 통합 사용자 포털 및 관리자 시스템 구축
사업공고, 온라인 신청・접수 및 신청현황 통합관리 체계 구축
회원・기업정보 및 관리자 권한관리 체계 구축
교육훈련, 컨설팅, 시설・테스트베드 운영관리 기능 구축
사업 및 서비스별 기본 통계・운영현황 조회 기능 구축
2. 인프라 구축
회원・기업・신청・교육・컨설팅・시설・운영실적 정보의 통합 DB 구축
초기 운영에 필요한 필수 데이터 이행 및 공통 기존정보・표준코드 구축
클라우드 기반 WEB/WAS・DB・파일저장소 등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인증・권한・암호화・로그・백업・복구 등 보안 및 안정적 운영체계 구축
시스템 자원・성능・장애상태 모니터링 체계 구축
3. 콘텐츠
공지사항・보안정보・자료실・FAQ・배너 등 콘텐츠 관리 기능 구축
마이페이지 및 주요 서비스 바로가기 등 사용자 공통서비스 구축
신청 및 처리과정과 연계한 시스템 내 알림서비스 구축
반응형 웹 및 사용자 중심의 UI/UX 디자인 구축
주요 사업・서비스 및 콘텐츠를 직관적으로 제공하는 메인화면 구성
추진일정 구분 사업 일정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착수 및 계획수립 분석 - 요구사항 분석 및 기획 설계 - 콘텐츠 및 UI 설계 - DB 및 프로세스 설계 개발 - 환경 구성 및 기능개발 - 단위테스트 테스트 및 오픈 - 통합테스트 및 안정화 - 산출물 및 검수 - 홈페이지 오픈
※ 상기 추진일정은 참고용이며,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 하에 세부일정 조정 가능
※ 적정 사업기간 산정에 따라 추진일정 조정 2 과업 세부 요청 사항 기본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의 목적과 충청권 4개 클러스터의 공동운영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구축방안 및 수행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기간의 제한적인 점을 고려하여 착수단계에서 세부 WBS 확정, 요구사항 조기 확정, 데이터 이행계획 수립 및 단계별 테스트・검수 일정 관리를 철저히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용자 포털, 관리자 시스템, 데이터, 인프라, 보안 및 운영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스템 전체의 구성방안 및 각 구성요소 간 연계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사업공고, 온라인 신청・접수, 신청현황, 회원・기업정보, 교육훈련, 컨설팅, 시설・테스트베드 등 주요 업무에 대한 기본 관리체계 및 공통기능 구축을 우선하며, 향후 기능 확대와 고도화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하여야함
○ 지원사업, 교육훈련, 컨설팅, 시설・테스트베드 등 유사한 신청업무는 공통 신청체계를 활용하여 중복개발을 최소화하고, 업무별 특화기능은 본 사업의 요구사항 범위 내에서 필요한 최소 수준으로 구성하여야 함
○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시범운영, 검수 및 안정화 등 사업 단계별 수행방법, 수행절차 및 주요 산출물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요구사항의 누락 및 중복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이행관리가 가능하도록 요구사항별 구현방안과 요구사항 추적・변경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일정, 품질, 위험, 이슈, 변경, 형상 및 산출물 등에 대한 체계적인 프로젝트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과 원활한 의사결정 및 보고가 가능한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 충청권 4개 클러스터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통 업무절차와 데이터 기준을 적용하면서 클러스터별 사업운영 및 권한분리가 가능하도록 구현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일반 이용자, 기업 담당자, 교육생 및 관리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전문적인 지식 없이도 주요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중심의 정보구조와 직관적이고 일관된 UI/UX를 적용하여야 함
○ PC・태블릿・모바일 등 다양한 사용자 이용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반응형 웹을 적용하고, 웹 표준・호환성 및 웹 접근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함
○ 회원 및 기업정보, 신청정보, 교육・컨설팅・시설 이용정보, 성과정보 등 플랫폼에서 생성・관리되는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표준화, 정합성 및 품질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개인정보 및 기업의 중요자료를 처리하는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증, 권한관리, 암호화, 마스킹, 파일보안, 접속・행위로그, 취약점 대응, 백업・복구 등 설계 단계부터 보안을 고려한 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플랫폼 이용자 증가, 데이터 증가 및 사업 확대 등을 고려하여 시스템 성능과 자원을 적절하게 산정하고, 향후 서비스 확대 및 외부연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확장 가능한 시스템 구조를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의 기능・성능・보안・데이터 및 사용자 이용환경에 대한 테스트 계획과 수행방법을 제시하고,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오류・결함 및 보안취약점은 개선 후 재시험을 통해 조치결과를 확인하여야 함
○ 시스템 개통 전 실제 관리자 및 운영자의 업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시범운영 및 사용자 검수를 수행하고, 도출된 오류・불편사항 및 개선사항은 정식 개통 전에 반영하여야 함
○ 시스템 구축 완료 후 운영기관이 독립적으로 시스템을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자 및 사용자 교육, 운영매뉴얼, 기술문서, 기술이전 및 인수인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개통 이후 초기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 오류, 사용자 문의 및 기능 미비사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안정화 지원 및 하자보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구축과정에서 적용되는 상용・공개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 이미지, 폰트 등은 라이선스 및 저작권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관련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제안가격에 포함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임의로 축소하거나 제외하여서는 아니 되며, 명확하지 않은 사항 또는 세부적인 확정이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 구체적인 수치・제품・기술이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목적, 성능, 안정성, 보안성, 유지관리성 및 비용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방안을 제안하고 산정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목록 구분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 기능 요구사항 SFR-001 사업공고 관리 SFR-002 온라인 신청・접수 SFR-003 신청현황 관리 SFR-004 회원 및 기업정보 관리 SFR-005 관리자 권한관리 SFR-006 교육훈련 관리 SFR-007 컨설팅 관리 SFR-008 시설 및 테스트베드 관리 SFR-009 기본 통계 및 운영현황 SFR-010 알림서비스 SFR-011 콘텐츠 관리 SFR-012 사용자 공통서비스 성능 요구사항 PER-001 성능 일반 PER-002 온라인 업무 응답시간 PER-003 동시접속 및 부하 대응 PER-004 시스템 자원 사용 및 성능 모니터링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001 시스템 인프라 구성 ECR-002 서버・DB 및 파일저장소 구성 ECR-003 보안 및 운영지원 구성 ECR-004 시스템 자원 산정 및 설치・운영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001 통합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UI/UX INR-002 메뉴 및 정보구조 설계 INR-003 반응형 사용자 인터페이스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통합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구축 DAR-002 회원 및 기업 데이터 관리 DAR-003 교육생 및 서비스 참여자 데이터 관리 DAR-004 신청 및 서비스 이용이력 데이터 관리 DAR-005 성과 데이터 관리 DAR-006 기준데이터 및 표준코드 관리 DAR-007 데이터 품질관리 DAR-008 데이터 이행 및 초기데이터 구축 테스트 요구사항 TER-001 테스트 계획 및 수행관리 TER-002 단위・기능 및 통합 테스트 TER-003 성능 및 부하 테스트 TER-004 보안 테스트 및 취약점 점검 TER-005 시범운영 및 사용자 검수 TER-006 결함관리 및 재시험 보안 요구사항 SER-001 사용자 및 관리자 인증・계정 보안 SER-002 접근권한 및 관리자 접근통제 SER-003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보호 SER-004 전송구간 및 인증정보 보호 SER-005 파일 업로드・다운로드 보안 SER-006 접속로그 및 관리자 행위로그 관리 SER-007 백업・복구 및 보안운영 관리 SER-008 웹・소스코드 취약점 점검 및 보안조치 QUR-001 시스템 신뢰성 및 안정성 품질 요구사항 QUR-002 사용자 편의성 및 사용성 QUR-003 유지보수성 및 변경 용이성 QUR-004 호환성 및 상호운용성 QUR-005 웹 접근성 품질 확보 제약사항 COR-001 표준 개발체계 및 프레임워크 적용 COR-002 웹 표준・호환성 및 접근성 준수 COR-003 시스템 설계 및 구현 제약사항 COR-004 관련 법령・지침 및 표준 준수 COR-005 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 유연성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사업수행 및 관리체계 PMR-002 일정 및 진척관리 PMR-003 요구사항 및 변경관리 PMR-004 위험 및 이슈관리 PMR-005 품질 및 형상관리 PMR-006 보고 및 의사소통 관리 PMR-007 산출물 및 검수관리 PMR-008 사업수행 보안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시스템 안정화 지원 PSR-002 시스템 운영 지원 PSR-003 관리자 및 사용자 교육 PSR-004 기술이전 및 인수인계 PSR-005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 상세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SFR : 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공고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충청권 정보보호 클러스터에서 제공하는 지원사업의 기본정보를 공통 사업·서비스 관리체계를 이용하여 등록·관리하고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기능
세부 내용 ■ 사업공고 기본정보 관리
- 공통 사업·서비스 관리기능을 이용하여 지원사업 기본정보 등록
- 서비스 유형을 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관리
- 사업명, 수행기관, 담당자, 신청자격, 지원대상, 주요 안내사항 등 기본정보 관리
- 접수 시작일 및 종료일 관리 - 예정·접수중·마감 등 기본상태 관리
- 삭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 삭제기능보다 사용여부 또는 상태값을 이용하여 관리
■ 사업공고 조회 - 지원사업 목록 및 상세정보 조회 - 접수기간 및 신청 가능여부 표시 ■ 제출서류 및 첨부자료 - 지원사업별 제출서류 및 안내자료 등록 - 첨부파일 확장자 및 용량 정책 적용
※ 사업공고, 교육훈련, 컨설팅, 시설·테스트베드의 기본정보는 업무별 별도 관리모듈을 구축하지 않고 공통 사업·서비스 관리기능을 활용하여 서비스 유형별로 구분·관리한다.
산출 정보
사업공고 정보, 접수기간 정보, 제출서류 정보, 첨부파일 정보
관련 요구사항
SFR-002, SFR-003, SFR-005, SFR-010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온라인 신청·접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업 및 이용자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지원사업 및 주요 서비스를 공통 신청체계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제출하는 기능
세부 내용 ■ 공통 온라인 신청
- 사업공고, 교육훈련, 컨설팅, 시설·테스트베드에 동일한 공통 신청체계 적용
- 회원 및 기업정보와 연계하여 신청자 기본정보 활용
- 서비스별 최소 신청항목 입력 - 필수항목 및 제출서류 누락 여부 확인 - 접수기간 내 최종 제출 - 최종 제출 시 접수번호 및 신청일시 생성 ■ 첨부파일 - 신청 관련 첨부자료 등록 - 파일 확장자 및 용량 정책 적용 ■ 공통 신청체계
- 업무별 별도 신청 프로그램 개발을 지양하고 공통 신청모듈 활용
- 사업·교육·컨설팅·시설 등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신청항목을 최소 범위에서 구분
- 신청 완료 후 SFR-003 신청현황 관리기능과 연계
산출 정보
신청서 정보, 제출서류 정보, 접수번호 및 접수정보
관련 요구사항
SFR-001, SFR-003, SFR-004, SFR-010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신청현황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온라인으로 접수된 신청 건에 대하여 접수부터 처리결과까지 기본 처리상태와 담당자의
업무현황을 관리하는 기능
세부 내용 ■ 신청현황 조회
- 사업·교육·컨설팅·시설 등 전체 서비스의 신청내역을 공통 신청현황 화면에서 조회
- 서비스 유형, 기관, 신청자, 기업, 처리상태 등을 기준으로 조회
- 신청서 및 제출자료 상세조회 ■ 공통 처리상태 관리
- 접수·검토·보완요청·승인·반려·결과통보 상태를 공통 처리기능으로 관리
- 상태변경 시 처리자·처리일시·처리사유 기록
- 업무별 별도의 상태처리 프로그램을 구축하지 않고 공통 상태관리 기능 활용
■ 보완처리 - 보완요청 사유 및 보완기한 등록 - 신청자의 보완자료 제출 - 보완자료 확인 후 상태 재처리 ■ 결과확인 - 최종 승인·반려 등 처리결과 관리 - 사용자 마이페이지와 연계 산출 정보
신청현황 정보, 상태변경 이력, 보완요청 정보, 처리결과 정보
관련 요구사항
SFR-002, SFR-004, SFR-005, SFR-009, SFR-010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회원 및 기업정보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플랫폼 이용자의 회원 및 참여기업 기본정보를 관리하고 사업 및 서비스 신청정보와 연계하는 기능
세부 내용 ■ 회원정보 관리 - 회원가입 - 회원 기본정보 조회 및 수정 - 개인회원·기업소속회원 등 기본구분 관리
- 회원상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정보 관리
■ 기업정보 관리
-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업종 등 기본정보 관리
- 기업유형 등 최소 분류정보 관리 - 사업자등록번호 기반 중복 확인
- 기업 기본정보와 대표·실무담당자 정보는 하나의 기업 프로파일에서 관리
■ 회원·기업 연계 - 회원과 소속기업 연계 - 기업별 대표·실무담당자 정보 확인
※ 아이디·비밀번호 등 인증 관련 기본기능은 적용하는 인증체계에서 제공하는
표준 기능을 활용하며, 별도의 업무관리 프로그램은 구축하지 않는다.
산출 정보
회원 정보, 기업 정보, 기업・회원 연계 정보, 담당자 정보, 신청・서비스 이용이력
관련 요구사항
SFR-002, SFR-003, SFR-006~009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권한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자 유형 및 소속기관에 따라 사전에 정의된 기본 접근권한을 적용하는 기능
세부 내용 ■ 관리자 역할 구분 - 총괄관리자 - 기관관리자 - 업무담당자 ■ 기본 접근권한 적용
- 총괄관리자: 전체 기관 및 업무 조회·관리
- 기관관리자: 소속기관 업무 조회·관리 - 업무담당자: 담당 업무 범위 조회·처리
- 역할에 따라 주요 메뉴 및 데이터 접근범위 자동 적용
■ 계정별 역할 부여
- 관리자 계정정보 등록・수정 시 소속기관 및 기본 역할 함께 지정
- 권한 외 데이터 및 기능 접근 제한
※ 별도의 동적 권한설정 프로그램을 구축하지 않고 사전에 정의된 기본 역할을
계정정보와 연계하여 적용한다.
산출 정보
관리자정보, 기관정보, 역할정보, 기본 접근권한정보, 권한변경 이력
관련 요구사항
SFR-001~004, SFR-006~011, SER-002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교육훈련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통 사업·서비스 관리체계를 활용하여 정보보호 교육의 기본정보를 제공하고 공통 신청·처리기능을 이용하여 교육 신청현황을 관리하는 기능
세부 내용 ■ 교육정보 관리
- SFR-001과 동일한 공통 사업·서비스 관리기능 활용
- 서비스 유형을 교육으로 설정
- 교육명, 교육내용, 교육대상, 교육기간, 신청기간, 장소, 모집정원 등 기본정보 관리
- 모집중·마감·종료 등 기본상태 관리 ■ 교육신청 - SFR-002 공통 신청기능 활용 - 신청자 목록 및 신청상태 조회
- 승인·취소 등은 SFR-003 공통 처리상태 기능 활용
■ 기본현황 - 과정별 신청자 수 및 기본 신청현황 확인
※ 교육훈련 전용 신청·처리 프로그램을 별도로 구축하지 않고 공통 사업·서비스
및 신청·처리기능을 활용한다.
산출 정보
교육과정 정보, 교육신청 정보, 신청자 정보, 기본 처리상태 정보
관련 요구사항
SFR-002~005, SFR-009, SFR-010, SFR-012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컨설팅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업의 정보보호 컨설팅 신청 및 처리현황을 공통 사업·서비스 관리체계와 공통
신청·처리기능을 활용하여 관리하는 기능
세부 내용 ■ 컨설팅 신청
- SFR-002의 공통 온라인 신청기능 활용
- 신청분야, 신청내용 등 최소 신청정보 등록
- 신청기업 및 담당자정보 연계 - 관련 첨부자료 등록 ■ 신청처리
- SFR-003의 공통 신청현황 및 상태관리 기능 활용
- 접수·검토·진행·완료 등 기본 처리상태 관리
- SFR-003의 공통 신청처리 화면에서 신청 건별 내부 업무담당자를 함께 지정
- 처리자 및 처리일시 기록 ■ 신청현황 확인 - 관리자 컨설팅 신청 및 처리현황 조회
- 사용자는 마이페이지에서 신청현황 및 결과 확인
※ 컨설팅 전용 신청・처리 프로그램을 별도로 구축하지 않고 공통 기능을 활용
산출 정보
컨설팅 신청정보, 담당자 정보, 처리상태 정보
관련 요구사항
SFR-002~005, SFR-009, SFR-010, SFR-012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설 및 테스트베드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클러스터가 보유한 시설・장비・테스트베드의 기본정보를 제공하고 이용 신청 및 처리 결과를
관리하는 기능
세부 내용 ■ 시설·테스트베드 기본정보 - 공통 사업·서비스 관리기능 활용 - 서비스 유형을 시설·테스트베드로 설정
- 시설명, 운영기관, 운영시간, 이용조건, 안내내용 등 최소 기본정보 관리
■ 이용신청 - SFR-002 공통 신청기능 활용 - 이용희망일시 및 이용목적 입력 ■ 신청처리 - SFR-003 공통 처리기능 활용 - 승인·반려 및 결과확인 - 마이페이지 연계 산출 정보
시설・장비정보, 이용신청정보, 처리상태 및 결과정보
관련 요구사항
SFR-002~005, SFR-009, SFR-010, SFR-012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본 통계 및 운영현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및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핵심 신청·처리현황을 하나의 기본 운영현황 화면에서
집계하여 제공
세부 내용 ■ 기본 운영통계 - 기관별 신청·처리 건수 - 서비스 유형별 신청·처리 건수 - 기간별 신청·처리 건수 - 숫자 및 간단한 표 제공
- 하나의 공통 조건검색 및 통합 현황화면으로 구성
■ 관리자 현황
- 주요 신청 및 처리현황을 숫자 또는 간단한 표 형태로 제공
- 기관별 기본 운영현황 조회 산출 정보 기본 운영통계 정보, 관리자 현황 정보 관련 요구사항 SFR-001~008, SFR-012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알림서비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플랫폼의 주요 신청 및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사용자에게 시스템 내 알림으로 제공하는 기능
세부 내용 ■ 시스템 알림
- 신청완료, 보완요청, 승인·반려, 결과통보 등 주요 상태변경 시 시스템
알림 자동 생성
※ 기본 알림문구는 시스템 구축 시 정의하며, 본 사업에서는 관리자가 알림문구를 별도로 등록·수정하는 관리기능을 구축하지 않는다.
산출 정보
시스템 알림정보, 기본 알림문구 정보, 알림내역
관련 요구사항
SFR-002, SFR-003, SFR-006~008, SFR-012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1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지원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메뉴와 기본 콘텐츠 및 게시물을 관리하는 기능
세부 내용 ■ 메뉴 구성 - 구축단계에서 확정된 메뉴구조를 적용
- 주요 사업·교육·컨설팅·시설 및 콘텐츠로 이동 가능한 메뉴 제공
- 메뉴구조는 시스템 설정방식으로 적용 ■ 공통 콘텐츠 관리
- 공지사항, 자료실, FAQ,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기본 안내콘텐츠 등을 하나의 공통 콘텐츠 관리기능에서 유형별 관리
- 공통 콘텐츠 관리화면에서 콘텐츠 등록 및 수정을 하나의 저장기능으로 처리
- 콘텐츠 목록·상세 조회 - 공개여부 관리 - 첨부파일 관리
※ 콘텐츠 등록·수정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을 각각 구축하지 않고 공통 저장기능을 활용한다.
산출 정보
메뉴정보, 콘텐츠정보, 게시판・게시물정보, 정책정보, 기본 배너정보
관련 요구사항
SFR-001, SFR-005, SFR-012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2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공통서비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플랫폼 이용자가 본인의 정보와 주요 서비스 신청 및 처리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본 사용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
세부 내용 ■ 마이페이지 - 회원 및 기업 기본정보 확인 - 신청 및 처리현황 확인 - 보완요청 및 결과확인 - 시스템 알림 확인 ■ 공통 서비스 이동
- 지원사업・교육・컨설팅・시설 등 주요 서비스 바로가기 제공
- 신청내역과 관련 서비스 상세화면 간 기본 연계
산출 정보 마이페이지 정보, 사용자별 신청・이용현황 관련 요구사항 SFR-002~004, SFR-006~011
○ 성능 요구사항(PER : 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성능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충청권 정보보호 클러스터 통합지원 플랫폼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요 기능 및
시스템 자원에 대한 성능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성능 기본원칙
- 사용자 포털 및 관리자 시스템의 주요 기능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시스템 성능을 확보
- 사용자 수, 업무처리량 및 데이터 증가를 고려하여 적정한 시스템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
- 특정 기능 또는 업무로 인해 전체 시스템의 성능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않도록 구성
- 온라인 신청, 조회, 검색, 저장, 통계 등 주요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능을 설계
- 데이터베이스 조회 및 주요 프로그램 처리에 불필요한 성능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적화
■ 성능목표 관리
- 주요 업무별 성능 측정대상과 성능목표를 정의
- 성능 측정대상, 측정조건, 측정방법 및 판단기준을 성능시험 계획에 포함
- 성능목표는 실제 운영환경, 예상 사용자 및 시스템 자원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 구축 완료 전 주요 기능 및 시스템에 대한 성능검증을 수행
- 성능검증 결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조치를 수행
산출 정보
성능시험 계획서, 성능시험 결과서, 성능개선 및 조치내역
관련 요구사항
SFR-001~SFR-012, PER-002~004, TER-003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온라인 업무 응답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가 플랫폼의 주요 온라인 업무를 수행할 때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화면 및 업무 응답시간을 확보하는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주요 온라인 업무 응답성능
- 일반적인 페이지 조회 및 화면이동 시 사용자가 불필요한 지연을 느끼지
않도록 성능확보
- 사업공고・교육과정・시설정보・콘텐츠 등의 목록 및 상세조회 성능 확보
- 사업공고, 신청현황 등 주요 목록 및 조건검색에 대한 적정 응답성능 확보
- 회원정보, 신청서 최종제출 등 등록・저장 업무에 대한 적정 응답성능 확보
- 신청현황, 교육신청현황, 시설・테스트베드 이용신청현황 등 마이페이지
조회업무의 적정 응답성능 확보
■ 처리시간이 긴 업무
- 기본 통계 및 비교적 처리량이 많은 조회업무 등 데이터 처리량에 따라 시간이 소요되는 업무는 일반 조회업무와 구분하여 관리
- 일정시간 이상 처리될 수 있는 업무는 사용자에게 처리중 또는 지연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 처리시간이 과도한 기능은 데이터베이스 쿼리 및 프로그램 로직 등을 점검・최적화
■ 오류 응답
- 사용자 입력 오류 및 시스템 처리오류가 발생한 경우 오류상태를 사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간 내 안내
- 입력값 검증이 가능한 항목은 불필요한 서버처리 전에 오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
산출 정보 업무별 성능목표 정의서, 성능시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SFR-001~003, SFR-009, SFR-012, INR-001, PER-001, PER-003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동시접속 및 부하 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공고 마감 및 교육 모집 등 특정 시점에 사용자가 집중되는 경우에도 주요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처리성능을 확보하는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용자 집중 대응
- 사업공고 접수마감, 교육 모집, 시설・테스트베드 이용신청 등 특정 시점의 사용자 집중 가능성을 고려하여 시스템을 설계
- 다수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하더라도 주요 조회 및 신청기능이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구성
- 동시접속 증가로 인해 신청서 제출, 저장 및 접수번호 생성 등의 주요 업무가 누락・중복 처리되지 않도록 구성
- 순간적인 접속량 증가에 따른 시스템 장애 및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
■ 동시 처리성능
- 로그인, 조회, 신청서 제출 등 주요 서비스에 대해 동시처리 성능을 검증
- 성능시험 시 예상 동시사용자 및 주요 업무 시나리오를 반영
- 정상적인 서비스 범위에서 오류율 및 응답시간이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구성
- 성능시험 결과 병목구간이 확인될 경우 애플리케이션, DB 또는 인프라 자원의
개선・튜닝 실시
■ 부하 증가 대응
- 향후 사용자 및 서비스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 확장성을 고려
- 서비스 이용량 증가 시 서버 및 자원을 확장할 수 있도록 구성
- 실제 서비스 개통 전 주요 업무에 대한 부하검증 실시
산출 정보
부하테스트 시나리오, 성능・부하 시험 결과서, 성능개선 내역
관련 요구사항
SFR-001, SFR-002, SFR-006, SFR-008, PER-001, PER-002, PER-004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자원 사용 및 성능 모니터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플랫폼의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서버・WAS・데이터베이스・파일저장소 등 주요 시스템의
자원 사용량과 서비스 처리상태를 점검・관리하는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 자원관리
- 서버의 CPU, Memory, Disk, Network 등 주요 시스템 자원의 사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
- 특정 자원의 과도한 사용으로 서비스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관리
- 저장 데이터 및 첨부파일 증가에 따른 디스크 및 저장공간의 사용현황을 관리
- 자원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증설 등 대응이 가능하도록 운영방안을 마련
■ 애플리케이션 및 WAS 성능관리
- WAS의 서비스 응답시간, 오류율, 세션 수 등 주요 운영상태 확인
- 서비스 오류 또는 비정상적인 응답 증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
- 특정 기능의 과도한 자원사용이나 병목 발생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구성
■ 데이터베이스 성능관리
- DB 연결상태, 쿼리 응답시간, 저장용량 및 잠금 발생 등 주요 데이터베이스
운영상태 확인
- 장시간 수행되는 쿼리 및 성능저하 요인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튜닝
- 주요 조회・통계 기능의 데이터 증가에 따른 성능저하 여부 점검
■ 성능 모니터링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주요 성능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주요 성능 이상상태 발생 시 운영자가 이를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구성
- 시험운영 및 안정화 기간에 시스템 자원 및 서비스 성능을 점검하여 운영 적정성을 확인
산출 정보
성능 모니터링 항목 정의서, 성능시험 결과서, 자원사용 현황 및 점검결과
관련 요구사항
DAR-001, SER-007, PER-001~003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CR :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인프라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충청권 4개 클러스터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통합지원 플랫폼의 안정성・확장성・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용자 포털, 관리자 시스템, WEB/WAS, DB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성하는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기본 인프라 구성
- 플랫폼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운영환경 구성
- 사용자 포털 및 관리자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될 수 있도록 WEB/WAS 등 애플리케이션 운영환경 구성
- 통합 데이터의 저장・처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운영환경 구성
- 첨부파일 및 콘텐츠 저장을 위한 별도의 파일저장 환경 구성
- 시스템 구성요소 간 역할과 연계관계를 명확하게 정의
■ 서비스 영역 구성
- 대외 사용자 서비스와 관리자 업무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환경 구성
- 사용자 증가 및 업무처리량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확장 가능한 구조로 구성
- 서비스 장애가 전체 시스템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주요 시스템 구성요소의 역할을 적절하게 분리
- 향후 기능 확대 및 클러스터별 서비스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
■ 클라우드 기반 구성
- 클라우드 환경을 기반으로 플랫폼 인프라를 구성
- 적용 클라우드 환경 및 서비스 구성은 발주기관의 정보화 환경과 운영정책을
고려하여 확정
- 특정 클라우드 사업자 또는 특정 제품에 과도하게 종속되지 않도록 서비스 구조를 고려
- 필요 자원에 대한 확장 및 변경이 가능하도록 구성
※ 보안인증(CSAP)을 받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 지침 고려
산출 정보
시스템 구성도, 인프라 구성서, 클라우드 구성내역, HW・SW 구성목록
관련 요구사항
PER-001~004, DAR-001, SER-007, ECR-002~004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서버・DB 및 파일저장소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플랫폼의 웹서비스, 업무처리, 데이터 저장 및 첨부파일 관리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서버・데이터베이스 및 파일저장 환경을 구성하는 요구사항
세부 내용 ■ WEB/WAS 구성
- 사용자 포털 및 관리자 시스템의 웹서비스 제공을 위한 WEB/WAS 운영환경 구성
- 사용자 접속 및 업무처리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정 처리성능을 확보
- WEB/WAS의 역할과 운영구조를 명확하게 설계
- 서비스 이용량 증가 시 자원 확장이 가능하도록 구성
■ 데이터베이스 구성
- 회원・기업・사업・교육・컨설팅・시설・성과 등 통합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저장・처리할 수 있는 DBMS 환경 구성
- 데이터의 안정성 및 업무 연속성을 고려한 데이터베이스 운영구조 마련
- 데이터 증가 및 통계・조회 업무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확장성을 확보
- 백업 및 장애복구 체계와 연계할 수 있도록 구성
■ 파일저장소 구성
- 신청서, 증빙자료, 교육자료, 컨설팅 결과자료, 콘텐츠 등 첨부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별도의 저장환경 구성
- DB와 대용량 첨부파일 저장영역을 적절하게 분리하여 구성
- 저장용량 증가에 따라 확장할 수 있도록 구성
- 파일에 대한 접근권한, 백업 및 보안관리 기능과 연계
■ 안정성 확보
- 주요 데이터와 파일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저장 및 백업방안 마련
- 특정 자원 장애가 전체 서비스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구성방안을 검토
- DB 및 저장소의 장애발생 시 복구가 가능한 구조로 구성
산출 정보
서버 구성도, DB 구성서, 파일저장소 구성서, 용량 및 자원 산정내력
관련 요구사항
SFR-002, SFR-011, DAR-001, SER-005, SER-007, PER-004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3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 및 운영지원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플랫폼의 안전한 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보안・모니터링・로그・백업 등의 운영지원 환경을 구성하는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보안환경 구성
- 플랫폼의 웹서비스 보호를 위한 웹 보안체계 구성
- SSL 등 안전한 통신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
- 외부 공격 및 비정상 접근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안기능과 연계
- 관리자 시스템 등 보호가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적절한 접근통제 환경 구성
■ 보안제품 또는 서비스 적용
- WAF, IPS, 백신, SSL VPN 등의 보안기능을 운영환경에 적합한 방식으로 구성
- 보안기능은 신규 장비 도입에 한정하지 않고 기본 정보보호 인프라 또는 클라우드서비스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
- 기존 보안환경을 활용하는 경우 시스템과의 호환성 및 운영방안을 확보
- 신규 도입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품목・수량・기능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 모니터링 환경
- 서버 CPU, Memory, Disk, Network 등 자원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
- WAS의 응답시간, 오류율, 세션 수 등 서비스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
- DB 연결상태, 쿼리 응답시간, 용량 등 주요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
- 파일저장소 용량 및 업로드・다운로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
- 필요한 보안이벤트 및 장애상태를 운영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
산출 정보
보안・운영 구성도, 보안제품・서비스 구성목록, 모니터링 구성서, 적용내역
관련 요구사항
SER-001~008, PER-004, ECR-001, ECR-004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4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자원 산정 및 설치・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플랫폼의 사용자 수, 업무처리량, 데이터 및 파일 증가량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시스템 자원을 산정하고 안정적으로 설치・구성・검증하기 위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 자원 산정
- 플랫폼의 업무기능, 예상 사용자, 동시접속, 데이터 처리량 및 저장량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자원을 산정
- WEB/WAS, DB, 저장소 등의 CPU, Memory, Disk 등 필요한 자원 규모를 산정
- 서비스 개시 시점뿐만 아니라 향후 이용자 및 데이터 증가를 고려하여 적정 여유용량 확보
- 산정근거 및 자원 구성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시하고 협의하여 확정
■ 시스템 구성 및 설치
- 확정된 시스템 구성에 따라 필요한 서버・SW・저장소 및 운영환경을 구성
- 기존 기관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보안환경에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설치
- 기존 시스템 또는 서비스와 연계가 필요한 경우 호환성을 사전에 확인
- 시스템 설치 및 구성작업은 서비스 운영과 보안에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계획 수립
■ 설치 후 검증
- WEB/WAS, DB, 파일저장소 등 주요 구성요소의 정상작동 여부 확인
- 시스템 자원, 네트워크 연결 및 서비스 연결상태 점검
- 시스템 구성 완료 후 기능・성능・보안 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환경 제공
- 설치 또는 구성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조치 후 정상 운영 여부 재확인
■ 정보자원 통합구축 및 관리
- 충청권 4개 클러스터가 공동 활용하는 플랫폼 특성을 고려하여 WEB/WAS, DB, 파일저장소, 백업 및 보안·모니터링 자원은 클러스터별로 중복 구축하지 않고 공통 정보자원으로 통합 구성
- 클라우드 기반의 공통 운영환경을 구성하고, 기관 및 클러스터별 업무와 데이터는 계정·권한·식별정보 등을 활용하여 논리적으로 분리
- 시스템 이용량 및 데이터 증가에 따라 필요한 자원을 탄력적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초기 구축 시에는 사업규모에 적합한 최소 필요자원을 산정하여 적용
- 서버, DB, 파일저장소, 상용·공개SW 및 보안서비스 등 정보자원의 구성현황을 관리하고 신규 도입·변경 시 기존 자원의 활용 가능성과 중복 여부를 우선 검토
- CPU, Memory, Disk, Network 등 주요 시스템 자원과 서비스 상태를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장애·성능 이상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구성
- 백업·복구, 보안패치, 로그관리 등 공통 운영기능은 통합된 관리체계를 적용
■ 확장 가능성
- 향후 사용자・업무기능・데이터 증가에 따라 서버 및 저장공간 등을 확장할
수 있도록 구성
- 시스템 확장 시 기존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조화
- 장비・SW 교체 또는 증설에 과도한 구조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
산출 정보
HW・SW 자원 산정서, 시스템 구성내역서, 설치계획서, 설치 및 구성결과서, 시스템 구성도
관련 요구사항
PER-001~004, SER-007, TER-001~006, ECR-001~003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R : 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1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통합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UI/UX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충청권 정보보호 클러스터의 통합 서비스 특성과 사용자 이용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포털 및 관리자 시스템에 일관된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UI/UX를 적용하는 요구사항
세부 내용 ■ 통합 UI 설계
- 사용자 포털 및 관리자 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한 통합 UI 설계
- 화면 레이아웃, 색상, 글꼴, 아이콘, 버튼, 입력폼 등 주요 UI 요소에 일관된
디자인 기준 적용
- 동일한 기능 및 상태정보는 플랫폼 내에서 일관된 방식으로 표현
- 주요 화면 및 공통 UI 요소에 대한 디자인 기준 및 스타일가이드 마련
- 충청권 정보보호 클러스터의 통합 플랫폼 정체성을 반영한 디자인 적용
■ 사용자 중심 화면구성
- 사용자가 주요 서비스와 정보를 쉽게 인지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화면 구성
- 사용자 목적 및 서비스 이용 흐름을 고려하여 주요 기능 배치
- 중요정보와 일반정보 간 시각적 우선순위를 고려한 화면설계
- 불필요한 화면이동과 반복입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성
- 신청, 조회, 결과확인 등 주요 업무처리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구성
■ 화면 상태 및 안내정보
- 저장・신청・수정・삭제 등 주요 처리결과를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정보 제공
- 입력 오류 및 필수항목 누락 시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오류메시지 제공
- 접수・검토・보완요청・승인・반려 등 주요 업무상태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
- 필요한 화면에는 이용안내 또는 도움말을 제공
※ 범정부 UI/UX 공통 가이드 준수 산출 정보
UI/UX 디자인 시안, 화면설계서, UI 스타일가이드
관련 요구사항
SFR-001~012, INR-002, INR-003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2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메뉴 및 정보구조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가 필요한 사업・교육・컨설팅・시설・보안정보 등의 서비스를 쉽게 탐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목적 중심의 메뉴와 정보구조를 설계하는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정보구조 설계
- 사용자 포털 및 관리자 시스템에 대한 정보구조(IA) 설계
- 대메뉴・중메뉴・하위메뉴 간 계층구조를 명화하게 구성
-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와 정보를 논리적으로 분류하여 구성
- 세종・대전・충남・충북 등 4개 클러스터의 공동운영 구조를 고려하여 메뉴체계 설계
- 메뉴명은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
■ 사용자 목적 중심 메뉴 구성
- 기관 내부의 업무분장보다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목적을 중심으로 메뉴 구성
- 기업 이용자가 지원사업, 테스트베드, 컨설팅 등 필요한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
- 교육생이 교육과정, 신청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
- 주요 사업 및 서비스로 접근하는 메뉴단계를 최소화
■ 내비게이션 및 화면 이동
- 이용자가 현재 위치 및 이용 중인 메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
- 상위 메뉴 및 관련 서비스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제공
- 주요 서비스의 바로가기 기능을 필요에 따라 제공
- 검색에서 조회된 정보는 해당 서비스의 상세화면과 연계
■ 업무흐름 연계
- 사업공고 조회 → 온라인 신청 → 신청현황 → 결과확인 기능 간 자연스러운
이동경로 제공
- 교육과정 조회 → 교육신청 → 신청현황 기능 간 연계
- 컨설팅 신청 → 진행현황 → 결과확인 기능 간 연계
- 시설・테스트베드 조회 → 이용신청 → 신청현황 확인
- 마이페이지를 통해 주요 신청・이용현황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
산출 정보
사이트맵, 정보구조도(IA), 메뉴구조도, 화면흐름도
관련 요구사항
SFR-001~003, SFR-006~008, SFR-011, SFR-012, INR-001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3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반응형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PC・태블릿・스마트폰 등 다양한 사용자 이용환경에서 플랫폼의 주요 정보와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반응형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반응형 화면구성
- 다양한 화면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반응형 웹 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 적용
- 화면크기에 따라 메뉴, 콘텐츠, 입력폼, 버튼 등이 적절하게 재배치되도록 구성
- 화면크기 변화에 따라 콘텐츠가 잘리거나 중첩되지 않도록 구현
- 주요 콘텐츠와 기능의 가독성 및 이용편의성을 확보
■ 모바일 이용환경
- 모바일 환경에서도 사업공고, 교육과정, 컨설팅, 시설・테스트베드 등 주요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구성
- 신청현황, 교육현황, 컨설팅현황, 시설・테스트베드 이용신청 현황 등 주요 마이페이지 정보를 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
- 터치환경을 고려하여 메뉴, 버튼 및 입력요소를 구성
- 신청서 등 입력화면은 모바일 환경에서도 필요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화면구조를 고려
■ 다양한 이용환경 지원
- 별도의 특정 프로그램 또는 플러그인 설치 없이 주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
- 주요 웹 이용환경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정상적으로 표시되도록 구성
- 구체적인 지원 브라우저 및 이용환경은 구축단계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산출 정보
반응형 화면설계서, 주요 디바이스별 화면 시안, 이용환경 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SFR-012, INR-001, INR-002
○ 데이터 요구사항(DAR : 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통합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충청권 4개 클러스터의 회원, 기업, 교육, 컨설팅, 시설・테스트베드, 신청이력 및 성과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설계・구축하는 요구사항
세부 내용 ■ 통합 데이터 구조 설계
- 기능 요구사항 및 업무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설계
- 사업·서비스 기본정보, 신청·처리정보, 회원정보, 기업정보, 콘텐츠정보, 시스템
알림정보 등 주요 논리 데이터 영역을 정의
- 데이터 간 연계관계를 고려하여 개념・논리・물리 데이터 모델 설계
- 동일 데이터의 중복 저장을 최소화하고 데이터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
- 향후 기능 확장 및 외부시스템 연계를 고려한 확장 가능한 구조로 설계
■ 클러스터 데이터 구조
- 세종・대전・충남・충북의 클러스터 구분정보를 기준으로 업무데이터를 관리
- 여러 클러스터에서 공통으로 활용하는 회원・기업 등 기준정보는 통합적으로 관리
- 사업신청, 컨설팅, 시설이용 등 업무데이터는 해당 클러스터 정보를 식별할 수 있도록 구성
- 총괄 성과 및 통계 산출이 가능하도록 클러스터별 데이터를 통합 집계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
■ 데이터 식별 및 연계
- 회원, 기업, 사업 신청 건 등 주요 데이터에 고유 식별정보를 부여
- 기업과 소속회원・담당자 간 연계관계를 관리
- 회원・기업정보와 사업신청・교육・컨설팅・시설 이용이력을 연계
- 성과 및 통계 산출을 위해 주요 업무데이터 간 연계관계를 확보
※ 교육, 컨설팅, 시설·테스트베드 등 공통 사업·서비스 데이터는 업무별 별도의
논리 데이터 구조를 중복 구축하지 않고 공통 구조를 활용하도록 설계
산출 정보
개념 데이터모델, 논리・물리 ERD,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데이터 관계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SFR-001~012, DAR-002~007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회원 및 기업 데이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플랫폼 회원과 기업의 기본정보, 소속관계 및 기업별 서비스 참여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 요구사항
세부 내용 ■ 회원 데이터
- 회원 식별정보, 기본정보, 연락정보 등 회원정보 관리
- 회원구분 및 회원상태 정보 관리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정보 및 동의이력 관리
- 회원정보 등록일・수정일 등 관리정보 저장 ■ 기업 데이터
-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업종 등 기업 기본정보 관리
- 기업유형, 정보보호 분야 등 기업 분류정보 관리
- 사업자등록번호 등 식별번호를 이용한 중복기업 방지 기준 마련
- 기업별 사업・교육・컨설팅・시설 등의 참여이력과 연계
■ 기업・회원 연계 - 기업과 소속회원 간 연계관계 관리
- 기업별 대표 담당자 및 실무담당자 정보 연계
- 담당자 변경 시 기업 참여이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구성
산출 정보
회원 데이터, 기업 데이터, 기업・회원 연계정보, 담당자정보
관련 요구사항
SFR-002, SFR-003, SFR-004, SFR-006, SFR-007, SFR-008, SFR-009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교육생 및 서비스 참여자 데이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훈련 등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이용하는 참여자의 기본정보와 신청・처리 정보를 관리하고, 향후 교육 및 서비스 이용이력 고도화가 가능하도록 기본 데이터 구조를 구축하는 요구사항
■ 교육생 및 참여자 기본정보 관리
- 교육 및 서비스 신청자의 기본 식별정보를 관리
- 회원정보와 연계하여 신청자 기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
- 동일 사용자의 불필요한 중복정보 저장을 최소화
- 개인정보 처리에 필요한 최소 범위의 데이터만 관리
■ 교육 신청 정보 관리 - 교육과정별 신청자 정보 관리 - 신청・승인・취소 등 기본 처리상태 관리 - 교육과정 정보와 신청자 정보를 연계
- 교육 신청 및 처리결과를 회원별 이용이력과 연계할 수 있도록 구성
■ 서비스 참여 정보 관리
- 플랫폼을 통해 신청한 주요 서비스의 참여자 기본정보 관리
- 신청서비스, 신청일자, 처리상태 등 기본 참여정보 관리
- 회원 및 기업정보와 서비스 참여정보 간 연계관계 확보
※ 교육생 및 서비스 참여자 기본정보는 별도의 독립 데이터로 중복 저장하지 않고
회원정보와 공통 신청·처리정보를 연계하여 관리
세부 내용 산출 정보
교육생 및 서비스 참여자 정보, 서비스 참여 정보
관련 요구사항
SFR-002, SFR-004, SFR-006~008, DAR-001, DAR-004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신청 및 서비스 이용이력 데이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플랫폼을 통해 발생하는 사업신청 및 교육・컨설팅・시설・테스트베드 등 서비스 이용이력을
회원 및 기업 단위로 통합 관리하는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신청 데이터 관리
- 사업별 신청서 및 신청자・신청기업 정보 관리
- 신청일시, 접수번호, 신청상태 등 신청정보 관리
- 신청 건별 제출서류와 신청정보 간 연계 - 신청 건의 처리상태 및 결과정보 관리 ■ 상태변경 이력 관리
- 접수・검토・보완요청・승인・반려・결과통보 등 상태정보 관리
- 상태변경 시 변경 전・후 상태, 처리자, 처리일시 등을 기록
- 신청 건의 전체 처리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데이터 구성
■ 서비스 이용이력 관리 - 회원・기업별 교육 신청 및 처리이력 관리 - 컨설팅 신청 및 처리이력 관리
- 시설・테스트베드 이용신청 및 처리이력 관리
- 하나의 기업이 여러 클러스터 및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기업 단위의
통합 참여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구성
산출 정보
사업신청정보, 신청상태이력, 서비스 이용이력, 기업・회원별 통합 참여이력
관련 요구사항
SFR-002, SFR-003, SFR-004, SFR-006, SFR-007, SFR-008, SFR-012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성과 데이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플랫폼에서 수행되는 사업 및 서비스의 기본 운영실적을 향후 성과관리 및 통계 고도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축적하는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기본 운영실적 데이터 관리
- 사업공고, 신청・접수 및 처리 건수 등 주요 운영실적을 관리
- 교육・컨설팅・시설・테스트베드 등 서비스별 신청 및 처리실적 관리
- 클러스터별・사업별・기간별 기본 운영실적을 구분하여 관리
- 별도의 중복입력을 최소화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본 실적을 집계할 수 있도록 구성
■ 향후 성과관리 확장을 위한 데이터 구조
- 향후 성과관리 고도화를 고려하여 사업 및 서비스별 성과정보를 추가할 수 있는 데이터 구조를 고려
- 사업・기관・기간 등 기준정보와 연계 가능한 구조 확보
- 성과정보의 입력 및 수정 시 필요한 기본 관리정보를 기록
■ 기본 통계 활용
- SFR-009 기본 통계 및 운영현황에서 필요한 신청・처리・이용 건수를 집계할 수
있도록 데이터 구성
- 동일한 항목이 클러스터별로 다르게 관리되지 않도록 공통 기준 및
표준코드를 활용
- 향후 성과지표 및 대시보드 기능 확대가 가능하도록 데이터 구조를 고려
※ 기본 운영실적은 신청·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본 사업에서는 별도의 성과정보 입력·관리 기능을 구축하지 않는다.
산출 정보
사업 및 서비스별 기본 운영실적 정보, 클러스터별・사업별・기관별 기본 집계정보
관련 요구사항
SFR-001~009, DAR-001, DAR-004, DAR-006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준데이터 및 표준코드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4개 클러스터가 동일한 기준에 따라 데이터를 등록・관리하고 통계 및 성과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통 기준데이터와 표준코드를 정의・관리하는 요구사항
세부 내용 ■ 표준코드 정의
- 클러스터 구분, 사업유형, 신청상태, 교육유형, 시설유형, 기업유형, 성과항목
등 공통코드 정의
- 동일 의미의 데이터가 서로 다른 명칭 또는 값으로 입력되지 않도록 표준코드 적용
- 코드별 코드값, 코드명, 설명, 사용여부 등 관리
■ 기준데이터 관리
- 플랫폼 업무 전반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기준정보 정의
- 기준정보를 업무별로 중복 생성하지 않고 공통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
- 기준정보 변경 시 해당 정보를 사용하는 업무에서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구성
■ 코드 변경관리 - 표준코드 등록・수정・사용중지 기능 제공
- 사용 중인 코드는 기존 데이터의 정합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관리
- 코드 변경일시 및 변경내용 등 이력을 관리
※ 공통표준/기관표준의 용어・단어・도메인 준수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준수 산출 정보
데이터 표준사전, 표준코드 정의서, 기준데이터 정의서, 코드 변경이력
관련 요구사항
SFR-001~009, DAR-001, DAR-007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플랫폼에 입력・축적되는 데이터의 정확성, 무결성, 일관성 및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데이터 품질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입력 데이터 검증 - 데이터 항목별 필수・선택 여부 정의
- 데이터 타입, 길이, 입력형식, 허용값 등을 정의
- 사업자등록번호, 이메일, 연락처, 날짜, 금액 등 주요 항목에 대한 형식검증 적용
- 필수항목 누락 여부 검증 - 동일 회원・기업 등의 중복등록 여부 확인 ■ 데이터 정합성 관리
- 회원과 기업, 신청정보와 사업정보 등 연관 데이터 간 참조관계의 정합성 유지
- 코드성 데이터는 DAR-006에서 정의한 표준코드를 사용
- 삭제・수정으로 인해 관련 데이터가 불일치하지 않도록 구성
■ 품질점검 및 오류관리
- 주요 데이터에 대한 중복・누락・오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오류데이터 확인 및 정정이 가능하도록 구성
- 데이터 변경 시 주요 변경정보를 추적할 수 있도록 관리
- 구축 완료 전 데이터 품질점검을 실시하고 결과 및 조치내용을 제출
산출 정보
데이터 품질관리 기준서, 데이터 검증규칙, 품질점검 결과서, 오류 및 조치내역
관련 요구사항
DAR-001~006, SFR-002, SFR-004, SFR-009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8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이행 및 초기데이터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규 통합지원 플랫폼의 초기 운영에 필요한 기존 자료 중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
필수 데이터를 정비・이행하고,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본 기준데이터를 구축하는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이행대상 확인
-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기존 자료 중 신규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인
- 이행대상과 제외대상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 회원・기업・사업공고・기준정보 등 초기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를 우선 대상으로 선정
- 기존 자료와 신규 데이터 구조 간 기본 매핑기준 마련
■ 필수 데이터 정비 및 이행
- 이행 대상 데이터의 형식 및 주요 항목을 확인
- 신규 시스템의 데이터 항목 및 표준코드에 맞게 필요한 범위에서 정비・변환
- 중복 또는 명백한 오류 데이터에 대해 필요한 최소 범위의 정비 수행
- 확정된 데이터를 신규 시스템에 이행 ■ 이행결과 확인
- 원천 데이터와 이행 데이터의 주요 건수 및 핵심항목 일치 여부 확인
-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수행
- 개통 전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공통코드 및 기준데이터 구성
■ 이행범위 관리
- 대규모 비정형자료 정제 또는 전수 데이터 정비는 본 사업의 기본 구축범위에서 제외
- 이행 대상, 수량, 형식 및 세부 범위는 착수 단계에서 발주기관과 수행기관이
협의하여 확정
산출 정보
데이터 이행대상 목록, 기본 데이터 매핑정보, 초기데이터 구축내역, 데이터 이행 및 확인 결과
관련 요구사항
DAR-001, DAR-002, DAR-006, DAR-007
○ 테스트 요구사항(TER : 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계획 및 수행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된 플랫폼의 기능, 성능, 보안 및 운영 안정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테스트 대상・환경・방법・절차 및 판정기준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요구사항
세부 내용 ■ 테스트 계획 수립
- 시스템 구축단계별 테스트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 테스트 대상, 범위, 일정, 수행조직, 역할, 환경, 방법 및 절차를 명확히 정의
- 기능, 통합, 성능・부하, 보안, 복구 및 시범운영 등 필요한 테스트 유형을 포함
- 요구사항별 테스트 방법 및 합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의
- 테스트에 필요한 정상・오류・경계값 등의 테스트 데이터를 사전에 준비
■ 테스트 환경 구성
- 운영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별도의 테스트・검수 환경에서 필요한 검증을 수행
- 실제 운영환경과 가능한 유사한 조건에서 시스템 테스트 및 성능검증 실시
- 테스트 대상 시스템의 버전 및 환경정보를 관리하여 동일 조건에서 재시험이
가능하도록 구성
■ 요구사항 추적관리
- SFR, PER, DAR, SER, INR, ECR 등 구축대상 요구사항과 테스트 항목 간
연계관계를 관리
- 요구사항별 구현 여부 및 테스트 수행・통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 추적체계를 마련
- 변경된 요구사항은 관련 테스트 케이스에도 반영
산출 정보
통합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시나리오 및 케이스, 요구사항 추적표
관련 요구사항
SFR-001~012, PER-001~004, DAR-001~008, SER-001~008, INR-001~003,
ECR-001~004, TER-002~006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단위・통합 및 기능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별 프로그램 및 업무기능이 요구사항에 맞게 구현되었는지 검증하고, 기능 간 연계 및 전체 업무흐름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하는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단위 테스트
- 개발된 주요 프로그램 및 기능별 단위 테스트 수행
- 정상처리뿐 아니라 입력 오류, 필수값 누락, 잘못된 상태값 등 예외상황을
포함하여 검증
- 입력조건, 수행절차, 예상결과 및 실제결과를 테스트 케이스로 관리
- 발견된 오류 및 결함은 조치 후 재시험 ■ 통합 및 기능 테스트
- 개별 기능 간 연계 및 공통모듈 연동 여부를 검증
- 회원・기업정보, 권한, 파일, 알림, 통계 등 공통기능과 업무기능 간 연계 검증
- 실제 업무 흐름을 기준으로 통합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테스트
※ 주요 업무 시나리오
- 사업공고 등록 → 공고조회 → 온라인 신청 → 접수 → 보완요청 → 처리결과 확인
- 교육과정 등록 → 교육신청 → 승인・취소 → 신청현황 확인
- 컨설팅 신청 → 담당자 지정 → 처리상태 관리 → 신청현황 확인
- 시설・테스트베드 조회 → 이용신청 → 승인・반려 → 신청현황 확인
- 관리자 권한 설정 → 메뉴 접근 → 기관・역할에 따른 데이터 조회
- 주요 사업 및 서비스 데이터 → 기본 운영통계 조회
- 신청 및 상태변경 → 시스템 알림 발생 → 사용자 알림내역 확인
■ 데이터 정합성 확인
- 기능 수행 전・후 데이터의 생성・수정・상태변경 결과를 확인
- 업무처리 과정에서 데이터의 누락・중복・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는지 검증
- 권한 및 클러스터 구분에 따라 데이터가 적정하게 조회・처리되는지 확인
산출 정보
단위 테스트 결과서, 통합 테스트 시나리오 및 케이스, 통합 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SFR-001~012, DAR-001~008, INR-001~003, TER-001, TER-006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성능 및 부하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플랫폼의 주요 기능이 설정된 성능목표를 충족하고 사용자 집중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성능 테스트
- PER에서 정의한 성능 측정대상 및 기준에 따라 성능 테스트 수행
- 주요 조회, 검색, 저장, 신청・접수, 통계 등 업무별 응답성능 검증
- WEB/WAS, DB 및 주요 시스템의 CPU, Memory, Disk, Network 등 자원사용
상태 확인
- 데이터베이스 조회 및 통계처리 등 주요 업무의 처리성능 확인
■ 부하 테스트
- 사업공고 마감, 교육 모집, 시설 이용 신청 등 사용자 접속이 집중될 수 있는
주요 업무를 대상으로 부하 시나리오 구성
- 동시접속 및 동시처리 상황에서 주요 서비스의 응답시간, 오류발생 여부
및 시스템 자원상태 검증
■ 성능 개선 및 재시험
- 테스트 결과 성능목표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원인을 분석
- 프로그램, DB Query, 환경설정 및 시스템 자원 등 병목요소를 개선
- 개선 후 동일 또는 이에 준하는 조건으로 재시험하여 결과 확인
산출 정보
성능・부하 테스트 계획서, 부하 테스트 시나리오, 성능・부하 테스트 결과서,
성능개선 결과
관련 요구사항
PER-001~004, ECR-001~004, TER-001, TER-006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4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 테스트 및 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플랫폼에 적용된 보안 및 백업・복구 대책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개통 전에 검증하는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보안기능 검증
- 사용자 및 관리자 인증기능의 정상 동작 여부 확인
- 역할・기관・메뉴・기능별 접근권한이 설정대로 적용되는지 검증
- 권한 없는 사용자의 직접 URL 접근 및 데이터 접근이 차단되는지 확인
- 개인정보 암호화・마스킹 및 다운로드 통제 기능 검증
- 파일 업로드 확장자・크기・악성파일 대응 등의 보안기능 검증
- 접속로그 및 관리자 행위로그가 정상적으로 생성・관리되는지 확인
■ 취약점 검증
- SER-008에서 정의한 웹・소스코드 취약점 점검을 개통 전 실시
- 취약점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및 재점검 수행
- 미조치 사항이 있는 경우 사유, 영향도 및 대응방안을 정리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 백업・복구 검증
- DB 및 주요 데이터의 백업 수행 여부 확인
- 백업 데이터가 실제 복구 가능한지 복구시험 실시
- 장애 또는 데이터 손상 상황을 가정한 복구절차 확인
- 복구시험 결과 및 문제점을 운영매뉴얼에 반영
산출 정보
보안 테스트 결과서, 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서, 백업・복구 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SER-001~008, ECR-003, SER-007, TER-001, TER-006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5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범운영 및 사용자 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플랫폼 정식 개통 전에 실제 운영업무를 기준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기능의 완성도와 업무적합성을 최종 검증하는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시범운영 계획
- 정식 개통 전에 운영기관 담당자가 참여하는 시범운영 기간 확보
- 시범운영 대상 업무, 기간, 참여자, 수행방법 및 확인사항을 정의
- 실제 운영과 유사한 업무 시나리오 및 데이터를 활용하여 검증
■ 실제 업무 기반 검증
- 운영기관 담당자가 시스템을 직접 이용하여 주요 업무 수행
- 공고 등록 및 게시 - 온라인 신청 및 접수 확인 - 신청현황 조회 및 상태처리 - 보완요청 및 결과확인 - 교육・컨설팅・시설업무 처리 - 성과・통계 조회 - 알림발송 - 관리자 권한 설정 및 접근확인 - 콘텐츠 관리 등 실제 운영업무 확인 ■ 사용자 검수
- 사용자 포털 및 관리자 시스템의 업무적합성 및 이용편의성 확인
- 요구사항 및 화면설계 결과와 실제 구현결과 비교
- 시범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오류・개선사항을 기록하고 조치
- 개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오류 및 미비사항은 정식 개통 전에 보완
- 조치 완료 후 발주기관의 확인을 거쳐 개통 여부 판단
산출 정보
시범운영 계획서, 사용자 검수 시나리오, 시범운영 결과서, 검수 및 개선사항 조치내역
관련 요구사항
SFR-001~012, INR-001~003, TER-001~004, TER-006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6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결함관리 및 재시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각 테스트 및 시범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오류・결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조치 결과를 재검증하여 시스템의 완성도를 확보하는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결함관리
- 단위・통합・성능・보안・시범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결함을 일관된 체계로 관리
- 결함별 발견일자, 대상기능, 현상, 재현방법, 중요도, 원인, 담당자, 처리상태 및 조치 결과 등을 기록
- 중복 결함 및 재발 결함을 식별할 수 있도록 이력관리
- 주요 결함은 원인분석 및 영향범위를 확인하여 관련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 결함조치
- 발견된 결함은 중요도와 서비스 영향도를 고려하여 조치
-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 또는 보안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함은 정식 개통 전에 조치
- 조치로 인해 다른 기능에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기능을 함께 확인
■ 재시험
- 결함 수정 후 해당 테스트 케이스를 재수행하여 정상 조치 여부 확인
- 필요한 경우 관련 기능에 대한 회귀시험(Regression Test)을 수행
- 재시험 결과를 결함관리 이력에 반영
- 미조치 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사유와 영향, 대응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고 협의
■ 완료판정
- 테스트 결과와 결함 조치현황을 종합하여 요구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
- 개통 전에 주요 기능 및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의 조치 여부를 최종 확인
- 최종 테스트 및 결함조치 결과를 검수자료로 제출
산출 정보
결함관리대장, 조치내역서, 재시험 결과서, 최종 테스트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TER-001~005, SFR-001~012
○ 보안 요구사항(SER :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및 관리자 인증・계정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플랫폼 사용자 및 관리자의 안전한 시스템 이용을 위해 인증수단과 계정 보안정책을
적용하는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용자 인증
- 플랫폼의 회원서비스 이용 시 사용자 계정을 기반으로 인증 기능 제공
- 로그인 성공・실패 여부에 따른 접근 제어 기능 적용
- 인증되지 않은 사용자가 회원 전용 기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
- 비밀번호 재설정 시 적절한 본인확인 절차 적용
■ 관리자 인증 강화
- 일반 사용자와 관리자 인증 영역을 구분하여 운영
- 관리자 시스템은 관리자 전용 인증절차를 통해 접근하도록 구성
- 관리자 계정에 대해 다중인증(MFA)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
- 다중인증의 구체적인 적용방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 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사용자의 관리자 시스템 접근 차단
■ 계정 보안관리 - 비밀번호 생성 및 변경 시 보안정책 적용
- 일정 횟수 이상 로그인 실패 시 추가적인 접근제한 또는 보호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
- 사용하지 않는 관리자 계정의 사용중지 또는 비활성화가 가능하도록 구성
- 관리자 계정의 공동사용을 지양하고 개인별 계정을 부여할 수 있도록 구성
- 계정 생성・변경・사용중지 등의 이력을 관리
산출 정보
인증정책서, 계정관리 정책, 관리자 인증 적용내역, 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SFR-004, SFR-005, SER-002, SER-006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접근권한 및 관리자 접근통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자의 소속기관・역할・업무범위에 따라 시스템 기능 및 데이터 접근범위를 제한하고
비인가 접근을 방지하는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역할 기반 접근통제
- 총괄관리자, 기관관리자, 사업담당자 등 역할에 따라 접근권한을 차등 적용
-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 범위의 권한만 부여
- 권한이 없는 메뉴・기능・데이터에 대한 접근 차단
- 서버 측에서도 사용자 권한을 검증하여 URL 직접호출 등 비정상적인 접근을 방지
■ 클러스터별 데이터 접근통제
- 세종・대전・충남・충북 등 관리자의 소속기관에 따라 업무데이터 접근범위를 제한
- 기관관리자는 원칙적으로 소속기관의 사업 및 관련 데이터만 접근하도록 구성
- 총괄관리자는 부여된 권한범위에서 전체 클러스터 현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구성
- 개인정보 및 기업 민감자료는 업무상 필요한 관리자만 접근하도록 제한
■ 관리자 시스템 접근통제
- 관리자 시스템과 대민 사용자 영역을 구분하여 구성
- 관리자 시스템 접근에 대해 필요 시 허용 IP 또는 접속환경을 제한할 수 있도록 구성
- 비정상적인 접근시도에 대한 차단 또는 기록 기능 제공
- 관리자 세션 종료 또는 일정시간 미사용 시 재인증 등 세션 보호대책 적용
■ 접근권한 이력 - 권한의 부여・변경・회수 이력을 기록
- 변경자, 변경일시, 변경대상, 변경 전・후 권한정보 관리
- 필요 시 권한변경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구성
산출 정보
접근권한 정책, 역할・권한 정의서, 접근통제 적용내역, 권한변경 이력
관련 요구사항
SFR-005, DAR-001, SER-001, SER-006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플랫폼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기업의 민감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조회・처리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적용하는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개인정보 보호
-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구성
- 필수・선택 수집항목을 구분하여 관리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및 동의정보를 관리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을 설정하고 보유기간이 경과된 정보에 대해 파기 또는
필요한 보호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
■ 중요정보 암호화
- 비밀번호 등 인증정보는 안전한 방식으로 저장
- 개인정보 및 중요 식별정보 중 암호화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 적절한 암호화 적용
- 암호화 대상항목은 데이터 설계단계에서 식별하여 정의
■ 개인정보 마스킹
- 관리자 화면에서 개인정보 전체 노출이 불필요한 경우 일부 정보를 마스킹하여 제공
- 사용자 역할 및 업무권한에 따라 개인정보 표시범위를 제한
- 검색목록 등 다수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화면에 대해 필요한 보호조치 적용
■ 중요자료 보호
- 컨설팅 신청자료, 기업 기술자료 등 민감도가 높은 업무자료의 접근범위를 제한
- 중요자료 조회 및 다운로드 권한이 있는 사용자만 가능하도록 구성
- 민감정보의 다운로드 이력을 기록할 수 있도록 구성
산출 정보
개인정보 처리항목 정의서, 암호화 대상항목 정의서, 개인정보 보호 적용내역,
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SFR-004, DAR-002, DAR-003, SER-002, SER-006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전송구간 및 인증정보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로그인 정보 및 개인정보 등 중요정보가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거나 프로그램에서
처리되는 과정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전송구간 보호
- 사용자 단말과 웹서비스 간 중요정보 전송 시 암호화 통신 적용
- 로그인 및 개인정보 입력・조회 화면에 안전한 통신방식 적용
- 중요정보가 평문 형태로 네트워크상에 노출되지 않도록 구성
■ 인증정보 보호
- 사용자 비밀번호 및 시스템 인증정보를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도록 구성
- 인증정보 및 비밀정보는 적절한 방식으로 분리・보호하여 관리
- 오류메시지, 로그 등에 비밀번호・인증정보・개인정보가 평문으로 기록되지 않도록 구성
산출 정보
암호화 적용내역, 인증정보 관리내역, 보안 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SER-001, SER-003, SER-006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파일 업로드・다운로드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신청서, 증빙자료, 컨설팅 결과자료 등 플랫폼에서 처리하는 파일을 통한 악성코드
유입 및 비인가 자료 열람・다운로드를 방지하는 요구사항
세부 내용 ■ 파일 업로드 보안
- 업무별 업로드 가능한 파일 확장자를 정의하여 허용되지 않은 파일의 업로드 제한
- 파일별 최대 업로드 용량을 설정할 수 있도록 구성
- 파일명 및 확장자 변조 등을 고려한 파일 검증방안 적용
- 실행가능 파일 등 보안위험이 있는 파일의 업로드 차단
- 업로드 파일에 대해 악성파일 검사 또는 이에 준하는 보안대책 적용
■ 파일 접근통제
- 신청서 및 기업 제출자료는 해당 신청자・기업 담당자 및 권한이 있는 관리자만
조회하도록 제한
- 컨설팅 결과 등 중요자료는 권한을 보유한 사용자만 다운로드 가능하도록 구성
- 파일의 직접경로 또는 URL 조작을 통한 비인가 다운로드를 방지
■ 다운로드 이력관리
- 보호가 필요한 자료 다운로드 시 사용자, 파일, 다운로드 일시 등 이력 기록
- 필요시 관리자 화면에서 중요자료 다운로드 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구성
산출 정보
파일 보안정책, 파일 업로드・다운로드 보안 적용내역, 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SFR-001, SFR-002, SFR-007, SFR-011, SER-002, SER-006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접속로그 및 관리자 행위로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접속 및 관리자의 주요 업무처리 행위를 기록・관리하여 보안사고 발생 시
추적 및 감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접속로그 관리
- 사용자 및 관리자 로그인・로그아웃 기록 관리
- 로그인 실패 및 비정상 접근시도 기록
- 사용자 또는 관리자 식별정보, 접속일시, 접속IP 등 필요한 접속정보 기록
- 기간별 접속로그 조회 기능 제공 ■ 관리자 행위로그 관리
- 관리자의 주요 등록・조회・수정・삭제 행위에 대한 이력 기록
- 개인정보 및 중요자료 조회・다운로드 이력 기록
- 신청상태 및 처리결과 변경이력 기록 - 관리자 권한 부여・변경・회수 이력 기록
- 행위로그에 처리자, 처리일시, 처리대상 및 처리내용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
■ 감사 및 이상접속 확인 - 관리자별 주요 처리이력 조회 기능 제공
- 개인정보 및 민감자료 접근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구성
- 비정상적인 로그인 실패 및 접근시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 제공
- 로그가 일반 사용자 또는 비인가 관리자에 의해 임의 변경・삭제되지 않도록 보호
산출 정보
접속로그, 관리자 행위로그, 로그관리 기준, 로그관리 기능 테스트 결과
관련 요구사항
SFR-003, SFR-005, SFR-009, SER-001 ~ 005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백업・복구 및 보안운영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장애, 데이터 손상 및 보안사고 발생 시 서비스와 데이터를 복구하고 안정적인 보안운영을 수행하기 위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백업관리
-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중요 데이터에 대한 백업체계 마련
- 백업대상, 주기, 방법 및 보관기준을 정의
- 중요 설정정보 및 필요한 운영자료의 백업방안 마련
- 백업 수행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 ■ 복구관리
- 시스템 또는 데이터 장애 발생 시 복구할 수 있는 절차 마련
- 백업데이터의 정상적인 복원 가능 여부를 검증
- 구축 완료 전 복구 절차 및 복원 여부를 확인
- 장애・복구 관련 절차를 운영매뉴얼에 반영 ■ 보안운영
- 시스템 및 사용 소프트웨어의 보안패치 적용방안 마련
- 알려진 보안취약점에 대한 보안패치를 적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관리
- 시스템 보안점검 및 취약점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이력 관리
- 운영 중 보안점검 및 장애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리절차를 마련
산출 정보
백업・복구 계획서, 백업 및 복구 테스트 결과서, 보안패치 적용내역, 운영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DAR-001, DAR-008, SER-006, SER-008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웹・소스코드 취약점 점검 및 보안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플랫폼의 설계・개발・검수 과정에서 보안취약점을 예방하고 발견된 취약점을 개선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안전한 개발
- 플랫폼 개발 단계에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을 고려하여 설계・구현
- 입력값 검증, 인증・권한검증, 세션관리, 오류처리 등 주요 보안항목을 개발에 반영
- 불필요한 테스트 계정・디버그 정보・개발용 기능 등이 운영환경에 포함되지 않도록 조치
- 중요정보를 소스코드에 직접 저장하지 않도록 구성
■ 웹 취약점 대응
- SQL Injection, XSS, CSRF, 파일 업로드 등 주요 웹 취약점에 대한 보호대책 적용
- OWASP Top 10 등 주요 웹 애플리케이션 취약유형을 고려하여 개발
- 인증우회, 권한상승, 비인가 정보열람 등 업무기능 관련 취약점 점검
- 관리자 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우회 가능성 등을 점검
■ 취약점 점검
- 개발과정 및 시스템 개통 전 웹・애플리케이션 보안취약점 점검 실시
- 필요 시 소스코드 기반 보안취약점 점검 실시
- 점검범위, 방법 및 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 점검결과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 및 개선
■ 조치결과 검증
- 취약점 개선 후 재점검을 통해 조치여부 확인
- 미조치 취약점이 있는 경우 사유 및 대응계획을 제출
- 서비스 개통 전 중요 취약점에 대한 개선조치 완료
- 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를 최종 산출물로 제출
산출 정보
보안취약점 점검계획서, 웹 취약점 점검결과서, 소스코드 보안점검 결과서, 취약점 조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SFR-001~012, SER-001~007
○ 품질 요구사항(QUR : 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신뢰성 및 안정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충청권 4개 클러스터의 사용자와 운영자가 플랫폼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신뢰성 및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는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 안정성 확보
- 사용자 포털 및 관리자 시스템의 주요 기능이 정상적이고 일관되게 동작하도록 구현
- 사업신청, 교육신청, 컨설팅, 시설이용 신청 등 주요 업무처리 중 데이터 손실이나 비정상 종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
-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가능한 범위에서 다른 업무영역으로 장애가
확산되지 않도록 설계
- 사용자 증가, 데이터 증가 및 업무 확대를 고려하여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구조로 구현
■ 업무처리 신뢰성
- 동일한 입력조건에서는 일관된 처리결과를 제공
- 신청번호, 상태값, 승인・반려 등의 주요 업무정보가 누락・중복・불일치하지 않도록 관리
- 시스템 장애나 오류 발생 시 진행 중인 업무 및 데이터의 손상을 최소화
- DB, 파일저장소, 알림서비스 등 주요 구성요소의 오류가 발생한 경우 오류상태를
식별할 수 있도록 구성
■ 장애 및 복구 품질
- 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비한 장애 대응 및 복구절차 마련
- 백업・복구 기능과 연계하여 주요 데이터의 지속성과 무결성을 확보
- 시험운영 및 시범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주요 결함은 정식 개통 전에 조치
- 운영 중 장애 및 오류에 대한 원인분석과 개선이 가능하도록 관련 정보를 확보
※ 품질 확인방안 - 기능・통합・시범운영 테스트 결과 확인 - 장애 및 오류 발생 내역 확인 - 백업・복구 테스트 결과 확인 - 주요 결함 조치 여부 확인 산출 정보
품질관리 계획서, 품질점검 결과서, 장애・결함 조치내역
관련 요구사항
PER-001~004, ECR-001~004, SER-007, TER-001~006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편의성 및 사용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업, 교육생, 일반 이용자 및 관리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별도의 전문지식 없이 플랫폼의 주요 기능을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성을 확보하는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용자 편의성
- 사용자의 목적과 업무흐름을 고려하여 주요 메뉴와 기능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
-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에서는 화면구성, 버튼 위치, 입력방식 및 메시지 표현을
일관되게 적용
- 불필요한 사용자 입력 및 화면 이동을 최소화
- 필수입력 항목과 선택입력 항목을 명확하게 구분
- 사용자가 수행 중인 업무의 현재 상태 및 처리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
■ 이해성
- 메뉴명, 버튼명, 안내문구 및 오류메시지는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
- 시스템 내부 용어나 개발자 중심의 기술용어 사용을 최소화
- 오류 발생 시 단순 오류코드가 아니라 사용자가 필요한 조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
- 접수・보완요청・승인・반려・결과통보 등 업무상태를 직관적으로 표현
■ 학습성
- 주요 서비스 이용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용안내, 도움말 또는 FAQ 등을 제공
- 관리자 및 운영자가 시스템 기능을 익힐 수 있도록 사용자・관리자 매뉴얼 제공
- 주요 업무는 유사한 화면흐름과 조작방법을 적용하여 학습 부담을 최소화
※ 품질 확인방안 - 주요 사용자 업무 시나리오 기반 시범운영 - 사용자・관리자 화면 사용성 점검
- 메뉴・버튼・오류메시지 등 UI 일관성 확인
- 매뉴얼 및 이용안내 제공 여부 확인 산출 정보
사용성 점검결과서, 사용자 매뉴얼, 관리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INR-001~003, SFR-012, TER-005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성 및 변경 용이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플랫폼 구축 이후 사업, 제도 및 클러스터별 운영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 추가・수정 및 장애조치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성을 확보하는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유지보수 가능한 구조
- 기능 간 결합도를 최소화하고 업무영역별 모듈화된 구조를 적용
- 공통기능은 가능한 범위에서 공통모듈로 구성하여 중복개발을 최소화
- 특정 기능의 수정이 다른 기능에 불필요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계
- 향후 사업유형, 서비스 및 관리기능 추가가 가능하도록 구조적 확장성을 고려
■ 변경 용이성
- 공통코드, 메뉴, 알림템플릿 등 운영 중 변경 가능성이 높은 항목은 가능한
범위에서 설정 기반으로 관리
- 사업 및 제도 변경에 따라 프로그램 수정이 필요한 경우 영향범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조화
- 주요 기능・데이터・인터페이스 간 연계관계를 문서화하여 변경 영향분석이
가능하도록 관리
- 시스템 변경 시 변경내용과 버전이 추적 가능하도록 관리
■ 유지보수 지원정보
- 소스코드, DB 스크립트, 설정정보 및 배포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 프로그램 및 주요 모듈에 대한 기술문서를 작성
- 구축 완료 시 유지관리 담당자가 시스템 구조 및 주요 설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공
- 장애분석 및 기능개선에 필요한 로그 및 운영정보를 확보
※ 품질 확인방안 - 시스템・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 검토 - 형상 및 변경관리 현황 확인 - 프로그램・DB・인터페이스 문서 확인
- 최종 산출물과 실제 운영 시스템의 일치 여부 확인
산출 정보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서, 프로그램 목록 및 명세서, 형상・변경관리 내역, 기술운영 문서
관련 요구사항
DAR-001, ECR-001, TER-006, PMR-003, PMR-005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호환성 및 상호운용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내부의 WEB/WAS, DB, 파일저장소 등 주요 구성요소 간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향후 기능 확장이 가능하도록 표준적인 데이터 구조를 적용
세부 내용 ■ 사용자 이용환경 호환성
- 주요 사용자 이용환경에서 플랫폼의 화면 및 핵심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도록 구현
- 특정 브라우저, 운영체제 또는 비표준 플러그인에 과도하게 종속되지 않도록 구성
- 화면크기 및 이용기기에 따른 기능 및 정보 제공의 일관성을 확보
- 지원하는 브라우저 및 이용환경은 구축단계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 시스템 간 상호운용성
- 시스템 내부의 WEB/WAS, DB, 파일저장소 등 주요 구성요소 간 정상적인 데이터 교환을 보장
- 인터페이스를 통해 송・수신되는 데이터의 무결성과 정합성을 확보
- 공통코드 및 식별체계를 일관되게 적용
- 향후 외부 시스템 연계 시 기존 업무 및 데이터 구조의 대규모 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성
■ 상호운용성 검증
- 주요 환경별 화면 및 기능 정상동작 여부를 테스트
- 실제 구축된 내부・외부 인터페이스는 통합시험을 통해 데이터 송・수신 및 정합성을 확인
※ 품질 확인방안 - 주요 사용자 이용환경별 테스트 - 통합・인터페이스 테스트 - 데이터 정합성 검증 산출 정보
호환성 점검결과서, 상호운용성 및 인터페이스 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INR-003, DAR-006, TER-002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품질 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인・고령자 등을 포함한 다양한 사용자가 사용자 포털의 정보와 기능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웹 접근성 품질을 확보하는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웹 접근성 고려
- 사용자 포털 구축 시 웹 접근성을 고려하여 화면 및 콘텐츠를 구현
- 이미지 등 비텍스트 콘텐츠에 필요한 대체정보를 제공
- 키보드 등 다양한 입력수단을 이용하여 주요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려
- 콘텐츠 및 주요 기능을 사용자가 인지하고 이해하기 쉬운 구조로 제공
- 색상・크기 등 특정 시각적 표현에만 의존하여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도록 구성
- 입력폼 및 오류안내 등 사용자 상호작용 요소의 접근성을 확보
■ 접근성 품질관리 - 구축단계에서 웹 접근성 준수 여부를 점검
- 자동점검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수동점검을 병행하여 실제 이용 가능성을 확인
- 점검 결과 미흡사항은 개선 후 재확인 - 최종 점검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 ※ 품질 확인방안 - 웹 접근성 자동・수동 점검 - 주요 사용자 화면 접근성 확인 - 미흡사항 개선 및 재점검 ※ 아래 고시에 해당하는 내용을 준수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6호)
산출 정보
웹 접근성 점검계획서, 웹 접근성 점검결과서, 개선조치 결과
관련 요구사항
INR-001~003, TER-005, COR-002
○ 제약사항(COR : 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표준 개발체계 및 프레임워크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공 정보시스템으로서 유지관리성, 범용성 및 향후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개발체계와 검증된 기술을 적용하는 제약사항
세부 내용 ■ 표준 개발체계 적용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또는 이에 준하는 표준 기반 개발체계를 검토・적용
- 적용 프레임워크 및 개발체계는 시스템의 안정성, 확장성, 유지관리성 및 운영환경을 고려하여 선정
- 적용 기술 및 프레임워크에 대한 선정근거와 구성방안을 제시
- 공통적으로 활용 가능한 기능은 재사용 가능한 컴포넌트 또는 모듈 형태로 구성
■ 기술 종속성 최소화
- 특정 업체, 제품, 프레임워크 또는 솔루션에 과도하게 종속되는 구조를 지양
- 향후 운영・유지관리 업체 변경 시 과도한 기술적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
- 특정 상용제품 또는 독점기술을 적용할 경우 적용 필요성, 대체 가능성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
- 지역 수행사 및 운영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유지관리할 수 있는 범용적이고
검증된 기술을 우선 고려
산출 정보
기술적용 계획서,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서, 적용기술 및 프레임워크 목록
관련 요구사항
ECR-001, QUR-003, COR-003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호환성 및 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이용환경에 종속되지 않는 안정적인 웹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고령자 등을 포함한 다양한 사용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웹 표준 및 지침을 준수하는 제약사항
세부 내용 ■ 웹 표준 준수
- 사용자 포털 및 관리자 시스템은 표준 웹 기술을 기반으로 구현
- 비표준 기술 및 별도 플러그인 설치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구현
- HTML, CSS, JavaScript 등 웹 표준 기술을 적용하여 구현
- 웹 표준 준수 여부를 구축 및 검수단계에서 확인
■ 웹 호환성
- 다양한 사용자 환경 및 주요 웹브라우저에서 핵심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도록 구현
- 특정 브라우저 또는 운영체제에 종속되지 않도록 구성
- 지원대상 브라우저 및 환경은 구축단게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 웹 접근성
- 사용자 포털은 관련 웹 콘텐츠 접근성 기준 및 지침을 고려하여 구축
- 키보드 이용, 대체정보 제공, 콘텐츠 인식 및 입력폼 등 주요 웹 접근성 항목을 반영
- 구축 완료 전 접근성 점검을 수행하고 미흡사항을 개선
- 접근성에 대한 품질 측정 및 검증은 QUR-005와 연계하여 관리
산출 정보
웹 표준・호환성 점검결과서, 웹 접근성 점검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INR-001~003, QUR-004, QUR-005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설계 및 구현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과 단계적 고도화를 위해 초기 구축범위와 운영역량에 적합한 시스템 구조를 적용하도록 하는 설계・구현 제약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 구조
- 클라우드 기반의 확장 가능한 웹서비스 구조를 기본으로 설계
- 사용자 포털, 관리자 시스템, 업무서비스 및 데이터 영역 간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
- 업무기능을 가능한 범위에서 모듈화하여 기능 추가・변경이 용이하도록 구성
- 특정 기능의 변경이 전체 시스템에 불필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계
■ 단계적 기술 적용
- 초기 구축단계에서는 안정성과 유지관리성을 우선하여 검증된 기술을 적용
- Kubernetes, 서버리스, 마이크로서비스 등 고도화 기술을 적용할 경우
사업규모, 운영역량, 유지관리성 및 비용을 고려하여 적용 필요성을 검토
- 시스템의 복잡도를 불필요하게 증가시키는 과도한 분산구조 또는 기술 적용을 지양
- 향후 고도화 단계에서 필요한 기술을 추가할 수 있도록 확장 가능한 구조를 확보
산출 정보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서, 기술적용 계획서, 기술선정 근거자료
관련 요구사항
ECR-001~004, QUR-003, COR-001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관련 법령・지침 및 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공 정보시스템 구축 및 정보보호 클러스터 플랫폼 운영과 관련된 법령・고시・지침 및 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을 설계・개발하는 제약사항
세부 내용 ■ 관련 법・제도 준수
-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와 관련된 법령・지침을 준수
- 공공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정보보안 관련 기준을 준수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 2025-55호) 관련 기준을 준수
- 공공데이터의 생성・관리・활용과 관련된 기준을 고려
-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 이미지, 폰트, 콘텐츠 등은 관련 저작권 및 이용조건을 준수
- 사업 수행 및 시스템 구축에 적용되는 기타 관련 법령・고시・지침을 준수
■ 기술・보안 표준 준수
- 공공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적용되는 기술 및 데이터 표준을 고려
- 웹 표준, 데이터 표준 및 공통코드 적용기준 준수
- SW 개발보안 및 시큐어코딩 관련 기준을 개발단계에 반영
- 개인정보와 기업 민감정보의 접근・이용・보관 등에 대한 관련 기준 준수
- 적용대상 기준 및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
산출 정보
법령・지침 준수사항 목록, 기술적용 계획표 및 결과표(해당 시), 준수점검 결과
관련 요구사항
DAR-006, SER-001~008, QUR-005, COR-001~004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 유연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중 관련 법령・정책・제도 및 업무규정이 변경되는 경우 그 영향을 검토하고 필요한 사항을 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약사항
세부 내용 ■ 법령 및 규정 변경 대응
- 시스템 구축기간 중 관련 법령・고시・지침 및 업무규정 변경사항을 확인
- 변경사항이 사업범위 또는 시스템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영향도를 분석
- 적용 필요사항 및 적용시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 확정된 변경사항은 설계서, 요구사항 및 관련 산출물에 반영
■ 업무 변화 대응
- 사업유형, 신청서 항목, 상태값, 공통코드 등 변경 가능성이 높은 요소는 가능한 범위에서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
- 단순한 업무정책 변경으로 불필요한 대규모 프로그램 수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 변경사항에 따른 관련 기능・데이터・화면・인터페이스의 영향범위를 확인
산출 정보
법・제도 변경사항 분석자료, 변경요청서 및 영향분석서, 변경 반영내역
관련 요구사항
SFR-001~012, DAR-006, QUR-003, PMR-003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및 관리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충청권 정보보호 클러스터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 수행 방법, 관리체계, 수행조직 및 역할을 수립・운영하는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수행계획 수립
- 계약 및 착수 이후 사업 전체에 대한 사업수행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 사업수행계획에는 사업범위, 추진일정, 수행방법, 관리체계, 산출물, 보고체계,
품질・위험・변경관리 방안 등을 포함
- 분석 → 설계 → 구현 → 테스트 → 시범운영 → 검수 등 사업단계별 수행방안을 명확하게 제시
- 사업 수행에 적용할 개발 및 프로젝트 관리방법론을 제시하고 단계별 활동과 산출물을 정의
■ 수행조직 및 역할체계
- 사업수행을 총괄할 책임자와 분야별 담당역할을 명확하게 정의
- 개발, 데이터, 인프라, 보안, 테스트 등 주요 업무에 대한 책임 및 협업체계를 구성
- 발주기관과 수행기관 간 업무역락 및 의사결정 창구를 명확히 지정
- 충청권 4개 클러스터가 공동 활용하는 플랫폼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의 요구사항과 의견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 사업관리 방법론
- 일정, 범위, 요구사항, 품질, 위험, 변경, 형상 및 산출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 주요 사업관리 활동에 대한 절차와 담당주체를 명확히 정의
- 사업 진행상황을 발주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정보를 제공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수행조직도 및 역할정의서, WBS 또는 상세 일정계획
관련 요구사항 PMR-002~008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일정 및 진척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기간 내 플랫폼 구축 및 안정적인 개통을 완료할 수 있도록 단계별 일정과 진척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일정계획 수립
- 사업 전체 및 단계별 상세 추진일정을 수립
- 요구사항 분석, 설계, 개발, 데이터 구축・이행, 테스트, 보안점검, 시범운영 및 검수 일정을 포함
- 주요 단계별 완료시점 및 선후행 관계를 정의
- 산출물 작성・검토 및 발주기관 확인일정을 전체 일정과 연계
■ 진척관리
- 계획 대비 실제 수행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
- 단계별 업무의 완료 여부 및 지연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
- 일정지연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원인과 영향을 분석
- 일정지연에 대한 대응・회복방안을 마련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 일정 변경
- 사업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사유 및 영향범위를 분석
- 관련 요구사항, 산출물, 테스트 및 개통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 주요 일정 변경은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후 반영
- 변경된 일정 및 사유에 대한 이력관리 실시
산출 정보
사업일정계획서, WBS, 진척현황 보고자료, 일정변경 내역
관련 요구사항
PMR-001, PMR-003, PMR-004, PMR-006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및 변경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구축단계에서 구체화하고 요구사항의 추가・변경・삭제와 영향범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요구사항 확정
- 착수단계에서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상세 요구사항을 확정
- 요구사항별 고유번호와 세부내용, 구현방법, 검증기준 및 관련 산출물을 관리
- 발주기관과의 요구사항 확정회의를 통해 최종 구축범위를 명확히 정의
- 확정된 요구사항을 요구사항정의서에 반영
■ 요구사항 추적관리
- 요구사항 → 분석·설계 → 개발 → 테스트 → 검수까지 추적 가능한 체계 마련
- 요구사항별 구현·테스트·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 추적표 관리
- 미구현 또는 부분 구현된 요구사항은 사유 및 조치계획을 관리
■ 변경관리
- 확정된 요구사항의 추가·수정·삭제가 필요한 경우 변경요청 절차를 적용
- 변경사항에 대해 기능, 일정, 비용, 데이터, 보안, 테스트 및 기존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주요 변경사항은 발주기관의 협의·확정 후 적용
- 변경 전·후 내용과 변경사유, 요청자, 처리결과 등을 관리
- 변경된 요구사항은 관련 설계서, 프로그램, 테스트 케이스 및 산출물에 일관되게 반영
산출 정보
요구사항정의서, 요구사항 추적표, 변경요청서, 영향분석서, 변경관리대장
관련 요구사항
SFR・PER・ECR・INR・DAR・SER・TER・QUR・COR 전체, PMR-002, PMR-005, PMR-007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위험 및 이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중 발생 가능한 일정・기술・보안・데이터・품질 등의 위험 및 이슈를 사전에 식별하고 대응하여 사업 차질을 최소화하는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위험 식별 및 관리
- 사업 착수단계에서 예상 가능한 주요 위험요인을 식별
- 위험별 발생 가능성, 영향범위, 대응방안 및 담당자를 관리
- 사업 진행에 따라 신규 위험을 지속적으로 식별・관리
- 주요 위험 발생 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대응조치를 수행
■ 본 사업 주요 위험요인 관리 - 요구사항 확정 지연 - 개발 및 테스트 일정지연
- 데이터 정비・이행 지연 또는 데이터 품질 문제
- 사용자 집중에 따른 성능 및 서비스 안정성 문제
- 개인정보・기업정보 등 중요정보의 보안 위험
- 외부시스템 연계 일정 및 기술적 제약
- 기능 추가・변경에 따른 범위 확대 및 유지관리 복잡성
- 시범운영 및 검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결함
■ 이슈 관리
- 사업 진행 중 발생한 현안・장애・의사결정 필요사항을 이슈로 등록하여 관리
- 이슈별 발생일, 내용, 영향범위, 담당자, 목표조치일, 처리상태 및 결과 등을 관리
- 사업일정 또는 개통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이슈는 즉시 보고
- 완료된 이슈도 조치내용 및 결과를 이력으로 유지
산출 정보
위험관리계획서, 위험관리대장, 이슈관리대장, 조치결과
관련 요구사항
PMR-002, PMR-003, PMR-006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품질 및 형상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과정의 산출물 및 시스템 구성요소에 대한 품질과 변경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구축결과의 일관성과 추적성을 확보하는 요구사항
세부 내용 ■ 품질관리
- 사업수행 전반에 대한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방안을 수립
- 주요 단계별 산출물의 검토・승인 및 품질확인 절차를 정의
- 요구사항, 설계, 개발, 테스트 단계별 품질점검을 수행
- 품질점검 결과 발생한 개선사항을 관리하고 반영 여부 확인
■ 형상관리
- 다음의 주요 구성항목을 형상관리 대상으로 관리
(소스코드, DB 스크립트, 설정파일, 배포파일, 주요 설계 및 기술문서)
- 형상항목별 버전과 변경이력을 관리
- 개발・테스트・운영 단계별 적용버전을 식별할 수 있도록 관리
- 변경된 프로그램 및 설정사항이 승인 없이 운영환경에 적용되지 않도록 관리
- 최종 검수 시 운영시스템과 최종 소스・설정・산출물 간 일치 여부를 확인
산출 정보
품질관리계획서, 품질점검결과서, 형상관리계획서, 형상항목 목록 및 변경이력
관련 요구사항
QUR-001~005, TER-001~006, PMR-003, PMR-007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고 및 의사소통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진행현황 및 주요 의사결정사항을 발주기관과 공유하고 관계기관 및 수행기관 간
원활한 협의를 지원하기 위한 보고・의사소통 체계를 운영하는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단계별 보고
- 사업 착수 시 사업수행계획 및 추진방안을 보고
- 사업 중간단계에서 주요 추진현황, 진척도 및 현안을 보고
- 사업 완료 시 구축결과, 테스트・검수 결과 및 최종 산출물을 포함한 완료보고 수행
- 각 보고 결과 도출된 발주기관 의견을 검토하고 필요한 사항을 반영
■ 정기 및 수시 의사소통
- 사업진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보고체계 마련
- 주요 요구사항, 변경사항, 위험・이슈 및 의사결정 필요사항을 회의 또는 보고를 통해 공유
- 긴급한 일정・장애・보안・품질 문제 발생 시 수시 보고가 가능하도록 체계 마련
- 회의 결과와 주요 의사결정사항은 회의록 등을 통해 기록・관리
■ 관계자 협의
- 발주기관, 수행기관 및 필요한 경우 클러스터별 담당자와의 업무협의체계를 운영
- 관계자별 확인・협의・승인이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구분
- 미결사항은 담당자와 처리기한 등을 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산출 정보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완료보고서, 정기보고자료, 회의록 및 의사결정 내역
관련 요구사항 PMR-001~004, PMR-007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및 검수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단계별 산출물을 체계적으로 작성・검토・제출하고 최종 구축결과가 제안요청서 및
확정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산출물 관리
- 사업수행계획 수립 시 단계별 산출물 목록, 작성시기 및 제출시기를 정의
- 산출물은 실제 구축내용과 일치하도록 지속적으로 현행화
- 변경된 요구사항 및 시스템 구성내용을 관련 산출물에 반영
- 최종 산출물 간 명칭, 데이터 구조, 프로그램 및 시스템 구성 등에 불일치가 없도록 점검
※ 주요 산출물
- 요구사항정의서, 화면설계서, DB설계서, 프로그램 목록, 테스트 결과서,
운영매뉴얼, 관리자 매뉴얼
■ 산출물 검토
- 주요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검토를 거쳐 확정
- 검토결과 수정・보완 요청사항을 반영
- 단계별 확정 산출물과 다음 단계 작업 간 연계성을 유지
- 최종 산출물은 운영 및 향후 유지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작성
■ 검수 및 완료관리
- 확정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기능 구현 여부 확인
- 보안점검 결과 및 보안조치 여부 확인 - 성능 및 부하검증 결과 확인 - 테스트 및 결함 조치결과 확인 - 산출물 제출 및 완성도 확인
- 시범운영에서 도출된 오류 및 개선사항 반영 여부 확인
산출 정보
산출물 목록 및 관리대장, 단계별 산출물, 검수자료, 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TER-001~006, PMR-003, PMR-005, PMR-006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플랫폼 구축과정에서 참여인력, 사업자료, 개발환경 및 장비 등을 통해 주요정보가 유출되거나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수행상의 보안을 관리하는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참여인력 보안
- 사업 참여인력은 발주기관의 보안정책 및 관련 보안사항을 준수
- 사업수행 중 취득한 개인정보, 기업정보, 시스템정보 및 기타 중요자료를 사업
목적 외 이용하거나 외부에 제공하지 않도록 관리
- 필요한 경우 사업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서약 등 보안조치를 실시
- 참여인력 변경 또는 사업종료 시 보유자료 및 접근권한을 정리
■ 사업자료 보안
- 설계서, 소스코드, DB 구조, 계정정보 등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성・제공되는 중요자료를 안전하게 관리
- 사업자료의 임의 복제・반출・외부공유를 방지
- 자료 반출 또는 외부전송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절차를 준수
- 사업 종료 시 제공받은 자료의 반환・삭제 등 필요한 조치 수행
■ 개발・업무장비 보안
-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PC・저장매체 및 기타 장비를 적절하게 관리
- 승인받지 않은 프로그램・저장매체 등의 사용으로 인해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 보안사고 또는 정보유출 의심상황 발생 시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수행
산출 정보
사업수행 보안관리계획, 보안서약서, 보안점검내역, 자료반환・삭제 확인자료
관련 요구사항
SER-001~008, COR-005, PMR-001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안정화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플랫폼 정식 개통 이후 초기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오류・사용자 문의 등에 신속히 대응하여 서비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안정화 계획 수립
- 시스템 개통 이후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안정화 지원계획 수립
- 안정화 대상, 수행내용, 지원방법, 대응체계 및 담당자를 정의
- 안정화 기간 및 구체적인 지원범위는 사업일정과 운영환경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 시범운영 결과 및 개통 전 테스트 결과를 안정화 계획에 반영
■ 개통 초기 운영지원
- 개통 초기 사용자 포털 및 관리자 시스템의 정상 동작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
- 회원가입・로그인, 사업공고, 온라인 신청・접수, 교육, 컨설팅, 시설이용신청, 통계, 알림 등
주요 기능의 운영상태 점검
- 실제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및 장애에 대한 원인분석 및 조치
- 개통 초기 시스템 성능 및 주요 자원상태를 점검
■ 사용자 및 운영자 지원
- 개통 후 발생하는 관리자 및 사용자 문의에 대응
- 시스템 이용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의사항 및 불편사항을 분석
- 필요한 경우 사용안내, FAQ 및 매뉴얼 등을 보완
-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 및 기능상 미비사항을 확인하여 개선
■ 안정화 결과관리
- 안정화 기간 중 발생한 장애・오류・문의・개선사항을 관리
- 조치한 내용 및 처리결과를 기록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
- 안정화 종료 시 주요 조치사항 및 잔여사항을 발주기관에 보고
산출 정보
안정화 지원계획서, 안정화 지원내역, 장애・문의・개선사항 관리대장, 안정화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TER-005, TER-006, QUR-001, PMR-004, PSR-002, PSR-005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영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플랫폼 구축 완료 후 운영기관이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절차, 운영매뉴얼 및 필요한 기술적 지원체계를 제공하는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운영체계 지원
- 사용자 포털 및 관리자 시스템의 일상적인 운영・관리 절차를 정의
- 운영자, 클러스터 관리자, 사업담당자, 콘텐츠 관리자 등 역할별 운영절차를 마련
- 플랫폼의 주요 업무 및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관리항목을 정의
- 운영과정에서 장애 및 이상징후를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 운영절차 문서화 - 시스템 기동・종료 및 기본 운영절차 - 사용자 및 관리자 계정・권한관리 - 사업공고・교육・컨설팅・시설 등의 업무처리 - 콘텐츠 관리 - 장애 대응 - 백업 및 복구 - 로그 및 모니터링 확인 - 보안점검 및 보안패치 - 시스템 설정 및 주요 변경사항 관리 ■ 운영매뉴얼 관리
- 운영기관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운영매뉴얼을 작성
- 시스템 및 업무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최종 구축내용에 맞게 매뉴얼 현행화
- 화면 또는 기능 설명뿐만 아니라 실제 업무처리 흐름을 포함
- 최종 검수 시 실제 운영시스템과 운영매뉴얼 간 일치 여부 확인
산출 정보
시스템 운영매뉴얼, 관리자 매뉴얼, 업무별 운영절차서, 장애・백업・보안 운영절차
관련 요구사항
SER-006, SER-007, QUR-003, PMR-007, PSR-001, PSR-003, PSR-004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및 사용자 교육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관리자・운영자 및 사용자 등 대상별 특성에 맞는 교육과 안내자료를 제공하는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교육계획 수립
- 시스템 개통 전에 교육대상별 교육계획을 수립
- 교육 목적, 대상, 내용, 일정, 방법, 장소 및 교육자료 등을 포함
- 세부 교육일정 및 횟수는 사업일정과 운영여건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 시스템 기능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최종 구축내용을 반영하여 교육 실시
■ 관리자・운영자 교육
- 총괄관리자 및 클러스터별 관리자에 대한 시스템 관리교육 실시
- 사업공고, 신청・접수, 교육, 컨설팅, 시설・테스트베드 이용신청, 통계 등 주요 업무관리 기능 교육
- 회원・기업정보 및 관리자 권한관리 방법 교육
- 콘텐츠・메뉴・공통코드・알림 관리방법 교육
- 모니터링, 로그확인, 백업・복구 등 기본적인 시스템 운영방법 교육
■ 사용자 안내 및 교육자료
- 일반 사용자 및 기업 담당자가 플랫폼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안내자료 제공
- 회원가입, 사업신청, 교육신청, 컨설팅 신청, 시설이용신청, 마이페이지 등 주요 기능에 대한 이용안내 제공
- 온라인 신청을 위한 신청 가이드 및 FAQ 제공
- 필요에 따라 화면 캡처 등을 활용한 사용자 매뉴얼 제공
■ 교육자료 제작
- 관리자용, 운영자용, 일반사용자용 등 이용대상에 맞는 자료 작성
- 교육자료는 최종 시스템과 일치하도록 현행화
- 향후 신규 담당자 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
산출 정보
교육계획서, 교육자료, 관리자 매뉴얼, 사용자 매뉴얼, 교육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SFR-001~012, INR-001~003, QUR-002, PSR-002, PSR-004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및 인수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종료 이후 운영기관 또는 향후 유지관리 수행기관이 플랫폼을 독립적으로 운영・관리 할 수 있도록 구축과정에서 적용된 기술, 시스템 구조 및 운영정보를 이전하는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기술이전 계획
- 구축 완료 전 기술이전 및 인수인계 계획을 수립
- 기술이전 대상, 방법, 일정 및 담당자를 정의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주요 기술 및 관리방법을 운영담당자에게 이전
- 기술이전 내용은 최종 시스템과 동일한 기준으로 제공
■ 시스템 구성 기술이전 - 전체 시스템 및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 - WEB/WAS 및 DB 구성 - 파일저장소 및 백업구조 - 보안 및 모니터링 구성 - 개발 및 운영환경 구성 - 주요 설정값 및 환경설정 방법 - 배포 및 업데이트 절차 ■ 프로그램 및 데이터 기술이전 - 프로그램 구조 및 주요 모듈 설명 - 소스코드 및 형상관리 구조 설명
- DB 구조, 테이블 및 공통코드 체계 설명
- 배치 또는 자동처리 기능이 있는 경우 처리방식 설명
- 외부 인터페이스가 구축된 경우 연계방식 및 운영절차 설명
- 장애발생 시 주요 로그 확인 및 원인분석 방법 설명
■ 인수인계
- 소스코드, DB 스크립트, 설정파일, 배포파일 및 주요 기술문서를 인계
- 운영・관리 계정 및 필요한 권한정보를 발주기관 절차에 따라 인계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매뉴얼 및 문서를 최신 상태로 제출
- 미결사항, 알려진 문제 및 향후 개선 필요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정리하여 인계
- 기술이전 및 인수인계 완료 여부를 발주기관과 확인
산출 정보
기술이전계획서, 기술이전자료, 시스템 구성・운영 기술문서, 인수인계서
관련 요구사항
ECR-001~004, DAR-001~008, PMR-005, PMR-007, PSR-002, PSR-003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수 완료 이후 구축된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하자 및 시스템 정상운영에 필요한 기술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 요구사항
세부 내용 ■ 하자보수 체계
- 시스템 구축결과에 대한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 체계를 마련
- 하자 발생 시 접수・분석・조치・확인 등의 처리절차를 마련
- 하자 유형과 서비스 영향도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제시
- 하자 및 장애 처리내역을 기록・관리 ■ 하자보수 대상
- 사용자 포털, 관리자 시스템, 개발된 응용프로그램 및 공통모듈,
데이터베이스 및 DB 스크립트, 본 사업을 통해 구현한 인터페이스,
설정 및 배포사항, 본 사업에서 신규 적용한 관련 SW・구성사항
■ 기술지원
- 시스템 장애 및 비정상 동작에 대한 원인분석 및 조치
- 개발한 SW 및 기능의 오류에 대한 수정지원
- 시스템의 정상운영에 필요한 기술적 문의 및 지원
- 하자조치가 다른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필요한 회귀시험 실시
- 하자조치 후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 ■ 하자보수 이력관리
- 하자 접수일, 내용, 영향도, 원인, 처리담당자, 처리상태 및 조치결과를 관리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하자는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방지 조치를 수행
- 주요 하자 처리결과는 발주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
산출 정보
하자보수 계획서, 기술지원체계, 하자・장애 관리대장, 하자보수 결과내역
관련 요구사항
TER-006, QUR-001, QUR-003, PSR-001, PSR-002, PSR-004
과업의 보고 및 결과물 가. 착수보고(계약 후 7일 이내)
○ 계약 후 사업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업수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 사업범위 및 수행방법
- 세부 추진일정 및 수행조직
- 요구사항 관리방안
- 품질관리, 위험관리 및 요구사항 변경관리 방안
- 테스트 및 검수계획
- 보안관리계획
- 산출물 작성 및 제출계획
- 보고 및 의사소통 체계
나. 수시・중간・최종보고
○ 정기・수시보고
- 사업 추진현황, 일정 및 진척사항 보고
- 주요 이슈, 위험사항 및 조치현황 보고
- 발주기관의 요청 또는 중요사항 발생 시 수시보고
○ 중간보고
- 사업추진 현황 및 단계별 수행결과 보고
- 요구사항별 구현 및 이행현황 확인
- 주요 설계・개발・데이터・보안・테스트 진행상황 점검
- 향후계획 보고
○ 최종보고
- 전체 사업수행 결과 및 요구사항 이행결과 보고
- 주요 구축내용, 테스트・검수결과 및 잔여사항 보고
- 최종보고서 및 관련 산출물 제출
※ 중간·최종보고는 PM이 발표해야하며, 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 성과물(산출물)은 협의 후 조정될 수 있음
다. 완료 및 검수
○ 제안요청서 및 계약 이후 확정된 요구사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
완료 여부를 검증하고 관련 결과를 제출
○ 주요 제출 산출물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며, 최종 산출물의 종류・
형태 및 제출시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 요구사항정의서 및 요구사항 추적표
- 시스템 및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 설계서
- UI/UX 디자인 시안, 화면설계서, 메뉴 및 데이터 정의서
- 인터페이스 및 API 설계자료
- 시스템・서버・DB・파일저장소 등 구성자료
- 소스코드, DB 스크립트, 설정파일 및 배포 관련 자료
- 단위・기능・통합 테스트 결과
- 성능 및 부하 테스트 결과
- 웹 및 애플리케이션 보안취약점 점검・개선 결과
- 데이터 품질 및 데이터 이행 결과
- 시범운영 및 사용자 검수 결과
- 관리자・사용자 매뉴얼
- 운영・장애・백업・복구・보안 관련 운영절차 및 매뉴얼
- 관리자 및 운영자 교육자료
- 기술이전 및 인수인계 자료
- 기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 산출물
※ 개발된 모든 기능은 솔루션 형태가 아닌 개발된 Source 형태로의 제공
구 분 제출내용 제출서류 시기 방법 착수보고
- 계약 후 사업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업수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착수계 2부 수행계획서 7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회의, 서면 중간보고 • 사업추진 현황 및 단계별 수행결과 보고 • 요구사항별 구현 및 이행현황 확인 • 주요 진행상황 점검 • 향후계획 보고 중간산출물 7부 과업 중간일정 (협의 후 추진) 회의, 서면 최종보고 • 전체 사업수행 및 요구사항 이행결과 보고
- 주요 구축내용, 테스트・검수결과 및
잔여 사항 보고
완료계 2부 결과보고서 7부 USB 1식 완료보고 시 보고회, 서면 ※ 보고 일정은 일정에 따라 협의 후 조정 과업 유의사항 가. 작업장소 상호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나. 원격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 공급사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과업 기타사항
○ 본 사업 수행자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 결과 및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세부 과업범위 및 수행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함
○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목적 달성과 시스템의 정상적인 구축・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함
○ 사업 수행과정에서 요구사항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사유, 영향범위, 일정 및 비용 등에 대한 영향분석을 실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승인 후 반영하여야 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구축되는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구조, 설정파일, 설계자료 및 각종 산출물은 최종 검수 시 실제 운영시스템과 일치하는 상태로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 기업정보, 기술자료 및 기타 중요자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함
○ 수행기관은 사업 종료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와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중요자료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절차에 따라 반환・이관・삭제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소프트웨어 개발・구축 및 계약에 관련 사항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가계약 관련 법령 및 계약예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공공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지침 등 관계 법령・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3 입찰 참가 자격 및 사업자 선정 입찰 개요 가. 입찰 방법 : 제한경쟁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적용
나. 사업자 선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 낙찰자 결정방법 : 제안서를 접수 받아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한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거쳐 결정
다. 입찰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공고
라. 입찰 일시 및 방식 : ‘입찰 공고문’에 의함
마. 입찰관련 문의사항
○ 계약관련 : 세종테크노파크 경영지원팀 배기홍 사원(044-850-2196)
○ 사업관련 : 세종테크노파크 정보보호팀 이명국 연구원(044-850-3837)
입찰참가 자격
가.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의 자격을 갖춘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본사 소재지를 세종시, 대전, 충청권에 둔 업체(계약체결 일까지 유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업 - 세분류 품명번호 811115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을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 이전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
나.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다.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 공동수급 불허사유 : 과업 기간 중 이행 업체별 과업 수행 능력이 서로 달라 양질의 과업을 진행하기 어려우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으므로 단일사업자로 제한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 기한 및 제출 방법 : ‘입찰 공고문’에 의함
○ 입찰공고 :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가격제안서(입찰서)제출 : 전자제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 가격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제출마감 전까지 입찰금액을 반드시 나라장터에 투찰하여야 함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제출 : 방문 접수(우편, 택배 접수 불가)
- 제안서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p.68 ~ 94 참고
○ 제안 발표 및 평가
- 제안평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개별 안내
- 평가방식 : 기술 능력 평가와 가격평가의 종합점수로 산출(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참고)
- 제안서 발표 : 제안서 및 프리젠테이션 발표 평가(PPT, PDF 등의 자료)
※ 제안서 및 발표 평가자료는 방문 접수시 제출한 발표자료(USB)를 활용하며, 제안 내용은
수정하지 않고 제안업체명을 가명처리하여 구비
- 제안서 및 발표 평가자료는 평가 당일 각 12부 제출
-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하며,명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안서 발표에 참가하지 않는 제안사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나. 유의 사항
○ 본 입찰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출 기한 내에 가격입찰서와 제안서의 제출이 완료되어야만 입찰이 유효함
○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모든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 금액에 포함해야 함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 자격을 무효로 함
○ 제안사는 본 사업을 이행하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에 대해 일체의 하자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조사 및 분석자료 등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취급하여야 하며, 절대 외부에 유출 또는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허위 제안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함
○ 제안요청서, 입찰공고문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계약 관련 법령을 준용함
○ 제안사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해 입찰 전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음
4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제안서 평가
가. 평가 일시 및 방법 : ‘입찰 공고문’에 의함
나.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 능력 평가(90%)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조달청 지침)에 따름
○ 입찰가격 평가(10%)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름
○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평가점수(10점)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제5항에 따라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총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2점의 순위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하며,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함
구 분 주 요 내 용 배점 기술능력평가 정량평가 사업담당자의 정량평가 20 정성평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내용에 대한 평가
70 입찰가격평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자부 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10 합 계 100 다. 평가 기준 ○ 정량적 평가 (20점) - 사업 수행실적(6점) 평가항목 6건 이상 5건 4건 3건 2건 1건 0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료한 유사사업
수행 실적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 유사사업 인정 범위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지자체 출연 및 출자기관, 그 외 법인에서 발주한 계약(본 발주처의 제안내용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과업 등) 건으로 50백만원(VAT 포함) 이상의 완료 사업, “홈페이지 구축 용역사업(단순 HW 납품 및 유지관리사업은 제외)”으로 하되 단순한 HW 구매사업 또는 연관성이 없는 사업은 제외하고 계약 일자와 납품 기한과 관계없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완료한 사업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 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일자 및 납품 기한과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등급 구간별 평점은 제9조 제8항 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 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인정 범위는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 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다.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하였으면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라. 이행실적에 대한 증명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경영상태(6점) 신용 평가 등급
배점
한도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 6.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5.4 B+, B0, B- B- B+, B0, B- 4.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2
※ 경영상태 평가항목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제9조(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제3항제1호의 [별표 8]에 따름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가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 평가 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 평가 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 평가 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 평가 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 평가 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 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 평가 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 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 평가 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 평가 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 평가 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 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 평가 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 사회적 책임 준수(4점)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 ① 임금체불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2.0
②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주]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제9조 제3항 제2의 2호 관련) [별표 10]에 따름
1. 세부 평가항목 ①~②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 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 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3.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 비율 또는 분담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①임금 체납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5. ②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6. 해당하는 항목에 따른 평가점수를 감점 처리한다.
- 대외 인증 (4점) 평가항목 평가 기준 평가 등급 배점 ① 벤처기업 여부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하는 벤처기업으로 지정받은 자.
보유 2 미보유 1.4 ② 기술 인증 보유 ▪ GS인증 보유 수에 따른 평가 3개 이상 2 2개 1.7 1개 1.4
[주]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제9조 제5항)에 따른 평가
1. ①벤처기업 지정 여부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또는 효력 연장 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함
2. ②기술(품질) 인증’ 평가항목의 인정 범위는 본 사업과 유관한 분야(소프트웨어산업 등)에 한하고, 각 인증(마크)의 유효기간(또는 효력 연장 기간)내에 한하여 평가함(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
○ 정성적 평가 (70점)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20호)」활용
평가부문 세부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 한도 전략 및 방법론 (15) 사업 이해도
- 사업수행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문제 파악의 정확성
5 추진 전략
- 추진 일정 및 위험 요소 등을 고려한 추진 전략의 타당성
3 적용 기술 - 적용 기술의 실현 가능성
- 적용 기술의 효율성, 적정성, 확산성 및 최신성
- 최신 트렌드에 맞는 콘텐츠 구축 전략 3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표준프레임워크 내용의 이해도 표준프레임워크 적용의 명확성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방안의 타당성 2 개발방법론 - 개발 절차의 타당성 - 개발방법론의 적정성
-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실제 적용사례와 경험
2 기술 및 기능 (25) 기능 요구사항 - 기능요구 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 기능요구 사항 분석의 적정성 -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12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도입 시스템 규격, 기능 및 충족도
- 도입 시스템 호환성, 확장 편의성, 유지관리 사항
4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보안요구사항 분석의 구체성 및 적정성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5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방법의 타당성
데이터 구조 설계 및 데이터 표준화 준수 방안의 적정성
- 데이터 검증 방법 제시 및 오류 데이터 처리 방안 구체성
2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요구사항의 충족도 시스템 운영요구사항 대응책의 타당성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의 구체성 1 제약사항
- 기술, 표준, 특정 언어, 개발방법론, 업무, 법제도 등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사항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1 성능 및 품질 (15) 성능 요구사항
- 성능요구 사항 분석의 타당성 및 성능요구 사항 충족도
- 구현 및 테스트방안의 적정성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합성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 5 품질 및 테스트 요구사항 -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품질요구사항의 점검의 타당성 5 프로젝트 관리 (5) 관리방법론
- 위험관리, 자원관리, 진도관리, 보안 관리, 형상 관리,
문서 관리 방안 적정성
2 일정계획
- 일정 관리의 적정성, 세부 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3 프로젝트 지원 (10) 교육 훈련 및 기술지원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정성 기술지원 및 기술이전 방안의 적정성 3 시험 운영 시험 운영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정성 2 하자 보수 계획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기간 적정성
3
기밀 보안,
비상 대책
기밀 보안 체계 적정성 백업/복구 및 (장애) 대응 대책 적정성 2 합 계 70 ○ 입찰가격 평가 (10점)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가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에 의한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하여 평가
라. 유의 사항
○ 제안서 발표는 사업관리자(PM)가 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PM)는 입찰참가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 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함
○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니거나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미 제출된 제안서에 의해 서면으로 평가
사업자 선정 방식 가. 협상적격자 선정
○ 계약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지자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기술 능력 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순위를 결정함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기술 능력 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함
○ 계약담당자는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함
나. 협상 기준과 내용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 방법, 이행 일정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시행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 과업 내용, 이행 일정 등의 내용을 대상으로 일부 수정/보완/추가/삭제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협상하여 조정함.
○ 발주기관에서 검토한 결과, 불명확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 등 보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협상을 통해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가격협상
-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다만,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음
다. 협상 절차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이 성립되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하지 않음
○ 협상결렬 시 차순위업체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이 모두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을 실시
○ 협상적격자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라. 평가 및 협상 결과 공개
○ 제안서 평가는 발주기관의 평가 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함
○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되었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제결하지 아니한 경우 본 공고는 유찰되며 재공고를 진행함
○ 제안서 평가결과는 평가 후 공개하고, 지방계약법 제34조(이의신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10조(이의신청의 대상)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함
마. 기타사항
○ 본 과업에 관한 일체의 사항은 사업자 책임하에 수행
○ 본 과업에 대해 제3가제에 일괄 재용역, 하도급 등 불가
○ 제안서에 필요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에한하여 보완을 요구하며, 요구기한까지
보완 요구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함
5 제안서 작성 안내 및 제출 제안서 작성 지침
○ 제안서는 제안요청사항 및 제안서 작성 요령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는 A4 크기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각 페이지는 표지와 목차 등을 모두 포함하여 페이지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의 구성은 다음에 명시된 제안서 목차에 따라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참조표를 제시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 부분을 명시하여 발주처가 요청 시 이를 제출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할 수 있다,’ ‘~를 고려하고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권고한다.’ 등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함
○ 제안서에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상세 내용을 기술해야 함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보다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새로운 이론이나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 그 배경과 적용사례 또는 사업에의 적용 가능성을 충분히 제시해야 함
○ 제시된 제안서 목차에 따라 작성해야 하고,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을 할 경우 관련 내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 목차 중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기술해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가 동의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추가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함
○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서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음
○ 계약 후에라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경우 발주처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아울러 사업자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서는 A4 규격으로 전체 페이지는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해야 함. 가격입찰의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전자제출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 외 제반서류
일체는 방문을 통해 직접 제출해야 함(우편, 택배 불가)
○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제안서 제출 ○ 제출 일정 및 방법: 입찰 공고서에 따름
○ 제출자료: 입찰공고서에 따름(사업자는 제안서 제출과 제출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짐)
제안서 효력
○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하여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함
○ 제안서 내용이 사업 추진 시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수정이 가능함
○ 발주처 또는 상위기관 요청 시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함
제안서 일반 사항 가. 제안서 보상
○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제안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제16조에 따라,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 사업에서 제외됨
나. 제안서 해석
○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함
○ 제안서에 포함된 정보는 사업자의 입장에서 정확하고 완전해야 하며, 발주처는 제안내용에 포함된 정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사업자의 요청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됨
○ 제안요청서, 입찰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89호)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함
제안서 작성 목차 및 작성 항목 가. 정량 제안서 서류 구분 세부내용 부수 비고 정량 제안서 ㆍ제안서표지(별지 제1호 서식) 1부 - ㆍ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주요 사업분야 1부 -
ㆍ주요 과업 수행 실적 총괄표(별지 제3-1호 서식)
1부
ㆍ수행 실적증명서(최근 3년간 주요 사업 수행실적)
1부 ㆍ경영상태 평가자료
- 관련자료 :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1부 증빙자료 필수
ㆍ사회적책임(책임성) 위반사항(별지 제11호 서식)
1부 - ㆍ대외 인증서(벤처기업, GS인증서) 1부 증빙자료 필수 나. 정성 제안서 서류 구분 작성항목(목차) 작성 방법 정성 제안서 1. 제안개요 1-1. 제안배경 및 목적 p.8 상세 요구사항 및 p.66 정성적 평가(전략 및 방법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 1-2. 사업범위 1-3. 사업수행 전략 1-4. 적용기술 1-5. 표준프레임워크 1-6. 개발방법론 1-7. 제안의 특장점 및 기대효과 1-8.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제출 2. 기술 및 기능 2-1. 기능 요구사항 p.8 상세 요구사항 및 p.66 정성적 평가(기술 및 기능)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 2-2.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2-3. 보안 요구사항 2-4. 데이터 요구사항 2-5.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2-6. 제약사항 3. 성능 및 품질 3-1. 성능 요구사항 p.8 상세 요구사항 및 p.66 정성적 평가(성능 및 품질)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 3-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3-3. 품질 및 테스트 요구사항 4. 프로젝트 관리 4-1. 관리방법론 p.66 정성적 평가(프로젝트관리)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 4-2. 일정계획 5. 프로젝트 지원 5-1. 교육 훈련 및 기술지원 p.8 상세 요구사항 및 p.66 정성적 평가(전략 및 방법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 5-2. 시험 운영 5-3. 하자 보수 계획 5-4. 기밀 보안, 비상 대책 6. 기타사항 6-1. 추가제안 원활한 과업을 위한 제안 사항 작성 6-2. 기타 애로사항 및 조율 사항 과업 진행 간 필요한 사항 작성 6 서류 안내 구 분
내
용
부 수
비
고
입찰등록
서
류
제안서 표지 1부 [서식 1]
2.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1부 [서식 2]
3. 주요 과업 수행 실적 총괄표(최근 3년 기준)
1부 [서식 3] 4. 수행 실적 증명서 1부 [서식 4] 5. 사회적 책임 확인서 1부 [서식 5] 6.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서식 6] 7.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1부 [서식 7] 8.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서식 8] 9. 사용인감계 1부 [서식 9] 10.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서식 10] 11. 비밀유지 계약서 1부 [서식 11] 12. 보안 서약서 1부 [서식 12] 13. 보안 확약서 1부 [서식 13] 14. 제안서 제출 확인서 1부 [서식 14] 15. 제안서 기술평가위원 추첨서 1부 [서식 15] 16.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 제안평가
서
류
정성 및 정량 제안서 각1부 - 발표자료 1부 - ※ 가격 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투찰 【서식 제1호】
「충청권 정보보호 클러스터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제
안
서
업
체
명
접수번호 : ※ 사본에는 업체명 삭제 【서식 제2호】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사업자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사본 작성 시 계열사 작업수행내역 등 제안업체를 알 수 있는 항목 전체 삭제)
※ 유의사항 ○ 용지가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
○ 제안서에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협상대상기관에서 제외 및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서식 제3호】
주요 과업 수행 실적 총괄표(최근 3년 기준)
(제출일 기준) (단위 : 원 / 부가세포함) 순위 과업명(사업명) 과업기간 계약금액 발 주 처 비 고 1 2 3 4 5 ※ 유의 사항
- 현재 수행중인 실적도 포함하여 연도순(최근 3년간 단일 발주액 50백만원(VAT포함) 이상 수행한 실적만)으로 기재하되, 본 사업과 유관한 것으로 실적증빙 첨부
(미첨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위 양식 비고란에 실적증빙 일련번호(예: ①~) 기재
【서식 제4호】 수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과업이행 실적내용 과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유지관리・운영위탁(
)
컨설팅(
)
기타(
)
과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금액 %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인)
2026년
월
일
기 관 명 전화번호
주
소
팩스번호 발급부서 담 당 자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과업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과업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 이행 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 비발주처(협회 등)발급의 경우, 계약서(사본),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
※ 증빙은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사본으로 제출 하시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처 날인이 있는 원본 확인 증빙 필수
【서식 제5호】 사회적 책임 확인서 사회적 책임 위반 현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해당 미해당 비고 ① 임금체불
o「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②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o「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해당항목에
표기, 비고 작성 시 별도 페이지 작성 가능
상기와 같이 확인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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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재)세종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서식 제6호】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세종테크노파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세종테크노파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세종테크노파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세종테크노파크원장이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세종테크노파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세종테크노파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세종테크노파크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세종테크노파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세종테크노파크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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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대표자 :
(인)
【서식 제7호】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 1 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재)세종테크노파크 계약담당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본사 및 사업소 포함)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 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세종테크노파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당 세종테크노파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당 세종테크노파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당 세종테크노파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당 세종테크노파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3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당 세종테크노파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당 세종테크노파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재)세종테크노파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 4 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 5 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서식 제8호】 청렴계약 이행각서(표준안)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세종테크노파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세종테크노파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세종테크노파크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세종테크노파크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세종테크노파크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세종테크노파크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세종테크노파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세종테크노파크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상
호 :
대
표 :
(인)
(재)세종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서식 제9호】 사 용 인 감 계
1. 위 인장은 (재)세종테크노파크에서 시행하는「충청권 정보보호클러스터 통합플랫폼 구축」용역기관 입찰 참여를 위하여 사용하는 인감임을 증명함
2. 위 인장은 상기계약의 종결 또는 해약으로써 효력을 상실함
첨 부 : 인감증명서 1통
2026년 월
일
용역제안기관 :
대
표
자 :
(인)
↑ 붙임 인감증명서의 인감을 날인 (재)세종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서식 제10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안내】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세종테크노파크이 수행하는“충청권 정보보호클러스터 통합플랫폼 구축”용역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휴대폰번호 등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상호, 직장주소, 성명, 사업자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사항
- 정보주체는 “충청권 정보보호클러스터 통합플랫폼 구축”용역 입찰을 신청함에 있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의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충청권 정보보호클러스터 통합플랫폼 구축” 수행기관으로서 선정이 불가합니다.
본인은 세종테크노파크의 “충청권 정보보호클러스터 통합플랫폼 구축”용역의 입찰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재)세종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서식 제11호】 비밀유지 계약서
(재)세종테크노파크(이하 “법인”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는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법인”과 계약상대자가 『충청권 정보보호 클러스터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이하 “본 업무”라 한다)』와(과)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협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협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수령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이메일 혹은 유형적 형태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4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직접적・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보수령자는 제3자와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협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6조(손해배상, 위약벌) ①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제1항의 손해배상과 별도로 정보제공자에게 위약벌로서 “본 업무” 관련 정보제공자 및 정보수령자 간 계약보증금에 준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정보의 반환 등) ① 정보수령자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경우,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그 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②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협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협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협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⑥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무의 양도, 협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협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0조(협약의 분리가능성) 본 협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협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분쟁의 해결) ①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에 따라 해결한다.
② 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12조(보칙) “법인”과 계약상대자는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발주처(수요처) 상 호 : (재)세종테크노파크 주 소 : 대표자 : (인) 계 약 상 대 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서식 제12호】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재)세종테크노파크(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충청권 정보보호 클러스터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들을 준수할 것을 보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법인의 보안규정에서 제시하는 사항들에 대해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은 사업 수행간 제공받은 각종 자료에 대해 업무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계약사항이 완료된 경우 사업 수행간 습득한 관련 자료를 반납하며, 비밀유지 의무를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상기 사항들에 대해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위반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
직급
생년월일 :
직위
성
명 :
인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귀중 【서식 제13호】 보안 확약서
본 ”업체명“는 (재)세종테크노파크의 ”충청권 정보보호 클러스터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의 계약 이행과정에서(하자 보증기간을 포함)의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책임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명“는 계약 이행과정에서(하자 보증기간을 포함) 발생한 보안 취약점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를 완료 하였습니다.
2. 본 ”업체명“는 ”충청권 정보보호 클러스터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계약 이행과정에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 설치, 유사한 행위, 악용 가능한 취약점 고의 생성 또는 방치 등의 행위를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3. 본 ”업체명“는 ”충청권 정보보호 클러스터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계약 이행과정에서 반입된 노트북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에 저장되어 있는 누출금지정보를 완전 삭제 하였습니다.
4. 본 “업체명“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시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 배상을 지겠습니다.
5. 본 “업체명“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상기 사항을 위반시 주사업자로써 관련법규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
직급
생년월일 :
직위
대 표 자 :
(인)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귀중 【서식 제14호】
본인은 (재)세종테크노파크에서 시행하는 「세종 정보보호 인재양성 종합 교육 운영」에 대한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제안서 제출 확인서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자성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대표자주소 : 연 락 처 : 제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붙임 : 1. 제안서 제출 확인서(별지 제12호 서식 ) 1부
2. 관련서류 각 1부
접수번호 접수인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귀하
․․․․․․․․․․․․․․․ 절
취
선 ․․․․․․․․․․․․․
접 수 증 접 수 번 호 접수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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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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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성명 (인)
제
출
자
직위 :
성명 :
2026년
월
일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서식 제15호】
「충청권 정보보호 클러스터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제안사 기술평가위원 추첨서 1. 평가위원 추첨표 고유번호 선택(✔) 고유번호 선택(✔) 고유번호 선택(✔) 1 8 15 2 9 16 3 10 17 4 11 18 5 12 19 6 13 20 7 14 21 안내 사항 평가위원 선정
▪예비평가위원에게 고유번호 부여 후, 과업 제안사가 평가위원 고유번호 10개(예비자 3명 포함)를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평가위원 선정
- 7개는 V 체크, 3개는 ‘예비’로 작성
▪추첨결과 빈도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 순으로 선정함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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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 업체명 직 위 성 명 확인자 (세종TP) 직 위 성 명 (서명) 7 기타 안내사항 □ 하자담보 책임기간 명시
무상 하자보수는 일괄 수행체계를 갖추고 시스템 구축 완료(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인도하는 날을 말한다) 후 1년으로 하며, 동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 발생 시 즉시 보완해야함
- 납품업체는 납품검사 시 하자보증보험증권 제출
- 하자보증 이행 시 최초 납품한 규격, 성능, 용량 이상의 제품을 납품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납품업체는 이에 응해야 함
-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납품업체가 부담(하자보증은 과업의 일부로 부실에 대한 부담은 납품업체가 부담)
- 하자보수 범위는 개발시스템 및 도입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전체 시스템으로 함
□ 지식재산권 귀속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으로 소유함
- 단,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제안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음
-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 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충청 정보보호 클러스터의 참여 4개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있음을 명시함
* 세종테크노파크,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충남테크노파크
□ 기술자료 임치
제안사는 본 사업수행에서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가 발생한 경우, 이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임치하여야 하며, 임치수수료는 별도로 정함이 없을경우 제안사가 부담함
기술자료란 다음 각 호의 것을 의미하고, 제안사는 계약목적물의 기능수행에 있어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임치하여야 함
-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자료 등)
□ 보안준수사항
발주기관은 아래와 같이 정보를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며, 입찰 및 사업 수행과정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누출금지 대상정보 >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 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과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호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과업심의 및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본 과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본 과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서식 참조
본 과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5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안전 및 보건 준수사항
제안사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사업주 등의 의무) 및「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함
제안사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작업 또는 업무를 즉시 중지시키고 안전·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제안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되고 관련 사항을 기록·보존 및 발주기관에 통지해야 함
제안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라 소속 종사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함
제안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에 따라 발주기관 내 상주하는 참여인력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에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에 적극 협조해야 함
제안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1호에 따라 발주기관 내 상주하는 참여인력이 있을 경우 안전보건협의체에 참여해야 함
제안사는 발주기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3조(작업전안전조치)에 따라 원 내 일반·고소·화기·밀폐·정전·중장비사용 작업을 수행 할 경우 사업담당자 및 해당 부서의 관리감독자와 작업 전 사전 회합을 하고 작업 허가를 받아야 함
제안사는 발주기관 내 상주하는 참여인력이 있을 경우 (재)세종테크노파크의 안전·보건 활동(대피 훈련, 안전점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시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붙임1 ㅅ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결과서 붙임2 ㅅ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