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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9589] 2026년 부산항보안공사 ERP 부분개선 사업

[용역] 발주기관: (주)부산항보안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5975만원 입찰일시: 2026-09-15 14: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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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_0.hwp =====
제안서 제출 안내 및 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부산항보안공사 사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2026년 부산항보안공사 ERP 부분개선 사업
  • 예정가격 : 금 65,725,000원(부가세 포함)

ㅇ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 용역내용 :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2. 계약체결 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방법 :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협상 실시

3.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입찰자격을 갖춘 자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근거하여 대기업, 중견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등록을 완료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서비스

(81111598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자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만 허용)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 관련 세부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규정을 적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4.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 제출(전자입찰)

  • 제출기간 : 2026. 9. 15.(화) 14:00 ∼ 9. 28.(월) 14:00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통하여 전자투찰로 하여야 하며, 반드시 세부산출내역서 파일을 첨부
  • 가격 제출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가격입찰은 전자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외한 제안서 등 제출서류는 아래 ‘나’항의 정해진 장소 및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함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G2B 입찰참가 등록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음

※ 나라장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함

  • 가격개찰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실시

나.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 2026. 9. 28.(월) 14:00까지
  • 제출방법 :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전자제출

ㅇ 제출서류 - 제안서 1부 - 제안요청서 서식 1~13 각 1부

  • 제안서 관련문의 : 부산항보안공사 경영지원팀(051-719-6031)

5.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 방법

  • 기술능력평가(90점)와 입찰가격평가(10점)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합니다.

  • 평가점수 등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제안서 평가 ㅇ 일시 및 장소 : 추후 별도 통보 다. 협상적격자 선정

  •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배점이 높은 항목 득점을 합산하여 높은 점수를 얻은 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 협상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선순위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자와의 협상은 생략합니다.

ㅇ 낙찰자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라. 가격협상 기준 금액

  • 가격협상기준액은 본 입찰공고에서 제시된 예산액으로 하고, 당해 협상대상자의 제안가격이 예산액 이하일 경우 당 협상 대상자의 제안 가격으로 합니다(협상대상자의 제안가격이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액을 협상기준금액으로 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의합니다.

6.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 본 입찰공고에 따른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안서는 나라장터에 게시된 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때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제출된 제안서는 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에 포함하게 되오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시에는 입찰참가 제한 및 입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됩니다.
  • 본인이 직접 참가하지 않을 경우,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과 인감을 소지한 대리인이 입찰 등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평가세부항목 및 배점 포함)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ㅇ 부산항보안공사 안내

  •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24, 3층
  • 문의 : 제안요청서 등은 경영지원팀(051-719-6033), 입찰 및 계약

사항은 재무관리팀(051-719-602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_0.pdf =====
제안서 제출 안내 및 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부산항보안공사 사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2026년 부산항보안공사 ERP 부분개선 사업
  • 예정가격 : 금 65,725,000원(부가세 포함)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 용역내용 :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2. 계약체결 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방법 :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협상 실시

3.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입찰자격을 갖춘 자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근거하여 대기업, 중견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등록을 완료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서비스
(81111598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자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만 허용)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 관련 세부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규정을 적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4.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 제출(전자입찰)

  • 제출기간 : 2026. 9. 15.(화) 14:00 ∼ 9. 28.(월) 14:00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통하여 전자투찰로

하여야 하며, 반드시 세부산출내역서 파일을 첨부
  • 가격 제출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가격입찰은 전자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외한 제안서 등 제출서류는 아래 ‘나’항의 정해진
장소 및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함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
하며, G2B 입찰참가 등록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음
※ 나라장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함

  • 가격개찰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실시

나.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 2026. 9. 28.(월) 14:00까지
  • 제출방법 :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전자제출
  • 제출서류
  • 제안서 1부
  • 제안요청서 서식 1~13 각 1부

  • 제안서 관련문의 : 부산항보안공사 경영지원팀(051-719-6031)

5.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 방법

  • 기술능력평가(90점)와 입찰가격평가(10점)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합니다.
  • 평가점수 등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제안서 평가

  • 일시 및 장소 : 추후 별도 통보

다. 협상적격자 선정
  •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배점이 높은 항목

득점을 합산하여 높은 점수를 얻은 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 협상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선순위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자와의 협상은 생략합니다.
  • 낙찰자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라. 가격협상 기준 금액
  • 가격협상기준액은 본 입찰공고에서 제시된 예산액으로 하고, 당해

협상대상자의 제안가격이 예산액 이하일 경우 당 협상 대상자의
제안 가격으로 합니다(협상대상자의 제안가격이 예산액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예산액을 협상기준금액으로 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
재정부계약예규)」 에 의합니다.

6.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 본 입찰공고에 따른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안서는 나라장터에 게시된 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때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제출된 제안서는 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에 포함하게 되오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시에는 입찰참가 제한 및

입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됩니다.
  • 본인이 직접 참가하지 않을 경우,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과 인감을 소지한 대리인이 입찰 등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평가세부항목 및 배점

포함)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부산항보안공사 안내
  •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24, 3층
  • 문의 : 제안요청서 등은 경영지원팀(051-719-6033), 입찰 및 계약

사항은 재무관리팀(051-719-602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요청서.hwpx =====

부산항보안공사『2026년 ERP부분개선』사업
제 안 요 청 서

2026. 8.

  • 목

차 -
1. 일반 사항<hp:tab width="38540" leader="3" type="2"/>1
가. 사업 개요<hp:tab width="36240" leader="3" type="2"/>1
나. 추진배경 및 필요성<hp:tab width="30392" leader="3" type="2"/>1
다. 사업 목적<hp:tab width="36240" leader="3" type="2"/>1
라. 사업 범위<hp:tab width="36240" leader="3" type="2"/>1
마. 기대 효과<hp:tab width="36240" leader="3" type="2"/>2
바. 시스템 현황<hp:tab width="34940" leader="3" type="2"/>2

2. 사업 추진방안<hp:tab width="35940" leader="3" type="2"/>2
가. 추진 체계<hp:tab width="36240" leader="3" type="2"/>2
나. 추진 일정<hp:tab width="36240" leader="3" type="2"/>3

3. 제안요청 내용<hp:tab width="35940" leader="3" type="2"/>4
가. 제안 일반사항<hp:tab width="33640" leader="3" type="2"/>4
나. 요구사항 목록<hp:tab width="33640" leader="3" type="2"/>4
다. 요구사항 상세<hp:tab width="33640" leader="3" type="2"/>7

4. 사업자 선정 및 절차<hp:tab width="31396" leader="3" type="2"/>24
가. 입찰관련 사항<hp:tab width="32992" leader="3" type="2"/>24
나. 사업자 선정 절차 및 방법<hp:tab width="25848" leader="3" type="2"/>26

5. 평가항목 및 배점 한도<hp:tab width="30096" leader="3" type="2"/>28
가. 종합평가점수 총괄표<hp:tab width="29092" leader="3" type="2"/>28
나. 기술능력평가 세부 항목 및 배점<hp:tab width="21948" leader="3" type="2"/>28

6. 제안서 작성 및 평가<hp:tab width="31396" leader="3" type="2"/>34
가. 제안서 작성 및 효력<hp:tab width="29096" leader="3" type="2"/>34
나.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방법<hp:tab width="23248" leader="3" type="2"/>35

7. 별표 및 별지서식 자료<hp:tab width="30096" leader="3" type="2"/>38

1. 일반 사항
가. 사업 개요

○ 사 업 명 : 부산항보안공사 2026년 ERP 부분개선 사업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 사업금액 : 65,725,000(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출퇴근 이력 관리 및 근태 단말기 위치 등 업무 효율성·활용성 제고를 <hp:lineBreak/>위한 개선 필요

○ 인사발령 동기화 시점 제어를 위한 개선 필요

○ 피복관리 업무 시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직원연락처 추가 등 피복<hp:lineBreak/>지급대상자등록 화면 개선 필요

○ 소규모 수정·개선 사항을 자체 처리할 수 있는 환경 구성 필요
다. 사업 목적

○ 근태 관리 개선 및 인사발령 정보 동기화 제어를 통한 데이터 정합성 <hp:lineBreak/>확보를 위함

○ 기존ERP 기능의 부분 개선을 통한 실무 활용도 제고를 위함

○ ERP 개발툴 도입을 통한 자체 장애 해결 환경 구축을 위함
라. 사업 범위

○ 출퇴근 및 근태 관리 기능 개선 등 ○ 인사·보수 및 연계 제어 기능 개발

○ 자체 개발 환경 구축을 위한 개발툴 도입
마. 기대 효과

○ 업무시스템 정확성과 무결성 향상으로 신뢰도 제고

○ ERP 개발툴 도입을 통한 안정적인 자체 관리 기반 마련

바. 시스템 현황

행정안전부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에 따라 정보시스템 구성은 보안상 비공개하며 필요시 공사에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제출 등 열람 절차에 의하여 열람 가능

2. 사업 추진방안
가. 추진 체계

○ 조직도

○ 주체별 역할
구분
역할
주요 업무
TF팀장
사업 총괄
○ 시스템 개선 사업 총괄
○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원 배분
TF구성원
사업 관리
○ 사업 의사결정 및 조정
○ 시스템 개선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사업수행 방법에 관한 사항
○ 계약변경, 과업변경 등의 심의
○ 담당자 구축과정 관리 및 검수
정보화 담당자
사업 지원
○ 시스템 개선 방향 제시
○ 프로젝트 주요 과정의 관리, 감독
○ 사업수행업체 지원업무 처리
○ 구축 시스템 인수, 운영
○ 산출물 검토, 사업성과물 확인
수행업체
사업 수행
○ 시스템 개선 계획 수립
○ 요구사항 분석 및 업무 프로세스 설계, 구축
○ 사용자, 운영자 교육 및 기술이전 등
○ 시스템 안정적 운영 지원
○ 사업 추진 진행 보고
○ 테스트 진행, 시나리오 개발, 결과관리
○ 프로젝트 사업 공정 및 품질관리
○ 산출물 관리
○ 하자보수

나. 추진 일정

추진 과제
M+1
M+2
M+3
○ 사업 착수

- 사업 계획 수립 ○ ERP시스템 분석 - 현행 업무분석 - 프로세스/데이터 - 요구사항 정의 ○ 설계 - 프로세스 설계 - 데이터베이스 설계 - 화면/보고서 설계 ○ 개발 및 마이그레이션 - 코딩, 자료이전 등 ○ 테스트 - 단위 테스트 - 통합 테스트 - 산출물 작성 ○ 시험운영, 보완, 교육

3. 제안요청 내용
가. 제안 일반사항

○ 본 사업은 부산항보안공사(이하 우리 공사)의 ERP시스템을 부분개선하는 사업임

○ 제안사는 제안하는 모든 부분에 포괄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제안시점에서 <hp:lineBreak/>사업수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

○ 도입되는 모든 시스템, 서버(개발/테스트, 운영), 솔루션 등에 관한 사항은 <hp:lineBreak/>일괄 방법으로 제안해야 함

○ 사업수행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예규」 등 <hp:lineBreak/>관련법규와 제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나. 요구사항 목록요구사항 구분
번호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
ECR-01
개발 및 운영환경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

SFR-01
출퇴근 이력 수동 관리
SFR-02
근태단말기 기준정보 관리
SFR-03
출퇴근 이력현황 화면 개선
SFR-04
인사발령 기준일자 기반 연계 동기화 제어
SFR-05
피복관리 피복지급대상자등록 화면 개선
SFR-06
ERP 개발툴 도입 및 자체 유지보수 환경 구성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PER)
PER-01
화면출력
PER-02
오류출력
PER-03
사용자 수에 따른 성능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SIR)
SIR-01
사용자 인터페이스
SIR-02
시스템 인터페이스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DAR)
DAR-01
기초 데이터 생성 및 마이그레이션
DAR-02
데이터 표준
DAR-03
데이터 정합성
DAR-04
데이터 설계
DAR-05
데이터 보존
DAR-06
데이터 무결성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TER)
TER-01
일반사항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
SER-01
보안 일반사항
SER-02
관리·기술·물리 보안사항
SER-03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SER-04
원격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
QUR-01
품질보증방안 및 위험요소 관리방법
QUR-02
업무인수인계
제약사항
(Contraint Requirement, COR)
COR-01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COR-02
설계 준수사항
COR-03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
PMR-01
프로젝트 관리 방법
PMR-02
산출물 관리
PMR-03
위험 및 이슈 관리
PMR-04
사업관리 요구사항
PMR-05
보고 관리
PMR-06
일정 관리
PMR-07
구축 방법론
PMR-08
변화 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
PSR-01
프로젝트 진행 방법 및 절차
PSR-02
시스템 안정화
PSR-03
기술지원
PSR-04
교육지원
PSR-05
프로젝트 검수
PSR-06
하자보수
PSR-07
SW사업정보 저장소

※ 개발요건 및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 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또는 기능)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다. 요구사항 상세

○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ECR)
요구사항 번호
ECR-01
요구사항 명칭
개발 및 운영환경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공사에서 하드웨어를 제공하며, 제안사는 제공된 하드웨어 설치 및 구축
본 사업은 공사가 현재 운영 중인 ERP, 그룹웨어 시스템을 대상으로 신규 및 부분 개발하는 사업이며,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은 다음과 같음

  • E R P : 영림원소프트랩社 K-System Ace
  • 그룹웨어 : 핸디소프트社 HANDY Smart Office 10

제안사는 최적의 운영환경을 위한 조건을 제안사가 제안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등은 제안사가 제공하여야 함
향후 사용자의 급격한 증가와 업무추가에 대비하여 확장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축하며, 시스템 구성체계의 변경 없이 확장용이 하도록 구성
지속적인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소스코드를 납품하여야 하며, 만약 불가할 경우 소스코드 임치, 기술지원 확약서, 최신패치 지원방안, 연간 유지보수비 제시 등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개발 및 테스트 환경 구축
  • 개발 및 테스트를 위한 하드웨어는 사업주관기관에서 제공
  • 운영 환경과 동일하게 구성하여 소스는 개발환경에 저장하고, 테스트 환경은 실행파일만 Release 시키는 환경으로 구성

직접 개발하지 않은 소프트웨어(솔루션, 유‧무료 컴포넌트 등)를 활용할 경우 반드시 공사의 사전 승인 필요
시스템 구성상 반드시 필요한 소프트웨어 및 라이선스는 제안요청서상에 제시되지 않았더라도 모두 포함
타 업무시스템과의 연동처리 지원 등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 유지
산출물
해당사항 없음

○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번호
SFR-01
요구사항 명칭
출퇴근 이력 수동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지문인식기 오인식 또는 미인식으로 발생한 출퇴근 이력 불일치를 근태 담당자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관리 화면 제공
세부
내용
출퇴근 이력 신규 등록, 수정, 삭제 기능 제공
수동 처리 이력(처리자, 처리일시, 처리 사유)은 별도 기록·보존
수동 처리된 데이터는 자동 연동 데이터와 구분 표시
산출물
요구사항정의서, 화면설계서, 단위설계서, 단위테스트결과서, 사용자매뉴얼

요구사항 번호
SFR-02
요구사항 명칭
근태단말기 기준정보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내 설치된 근태단말기별 위치, 소속 부서 등 기준 정보를 등록·관리하는 신규 프로그램 제공
세부
내용
근태단말기별 설치 위치, 부서, 사용 여부 등 기준정보 등록·수정·삭제 기능 제공
본 프로그램에서 관리되는 정보는 SFR-03 출퇴근 이력현황 화면 개선과 연동하여 활용
산출물
요구사항정의서, 화면설계서, 단위설계서, 단위테스트결과서, 사용자매뉴얼

요구사항 번호
SFR-03
요구사항 명칭
출퇴근 이력현황 화면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존 '출퇴근 이력현황' 프로그램에 업무상 필요한 열(Column) 4종을 추가하고, 부서 표시 기준을 개선하여 데이터 정합성 및 현업 활용성 향상
세부
내용
근태단말기 위치 열 추가: SFR-02에서 관리하는 설치 위치 정보와 연동하여 표시
비고 열 추가: 근태단말기 서버로부터 수신된 직원 개인별 RAW 데이터 원문 표시
인증유형 열 추가: 출퇴근 인증 수단 표시 (안면, 지문, 카드 등)
부서 표시 기준 개선: 인사발령 이력의 발령일자를 기준으로 해당 출퇴근 시점의 실제 소속 부서를 표시

  • 현행 : 현재 소속 부서 일괄 표시
  • 개선 : 발령일자 기준 시점 부서 표시

산출물
요구사항정의서, 화면설계서, 단위설계서, 단위테스트결과서, 사용자매뉴얼

요구사항 번호
SFR-04
요구사항 명칭
인사발령 기준일자 기반 연계 동기화 제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인사 담당자가 사전 입력한 발령 정보가 발령 기준일자 도래 이전에 ERP 뷰테이블 연계 시스템(그룹웨어 등)으로 조기 동기화되는 문제를 차단하고, 발령 기준일자 당일 이후에만 동기화가 수행되도록 제어
세부
내용
동기화 수행 시 발령 기준일자를 조건으로 반영 여부 판단

  • 기준일자 미도래 건: 동기화 대상에서 제외
  • 기준일자 당일 이후: 정상 동기화 수행

새벽 배치 등 자동 동기화 작업 수행 시에도 동일 기준 적용
기준일자 미도래로 보류된 발령 건은 별도 보류 목록으로 관리하여 담당자가 현황 확인 가능
산출물
요구사항정의서, 인터페이스설계서, 단위설계서, 단위테스트결과서, 통합테스트결과서

요구사항 번호
SFR-05
요구사항 명칭
피복관리 피복지급대상자등록 화면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직원연락처를 추가하여, 화면 표기를 간소화하고 피복 관련 업무 시 담당자의 연락처 조회 편의성 향상
세부
내용
직원연락처를 추가하여 대상자별 개별 연락처를 화면 내에서 조회 기능
산출물
요구사항정의서, 화면설계서, 단위설계서, 단위테스트결과서, 사용자매뉴얼

요구사항 번호
SFR-06
요구사항 명칭
ERP 개발툴 도입 및 자체 유지보수 환경 구성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영림원 ERP 개발툴 및 리포팅 툴 도입을 통해 소규모 수정·개선 사항을 내부에서 자체 처리할 수 있는 환경 구성. 단, 자체 수정으로 인한 영림원 하자보수 보증 범위 제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조건을 사전 확정하여야 함
세부
내용
영림원 ERP 개발 툴(K-Studio) 라이선스 3조 및 리포팅 툴(OZ Report Designer Editor)을 <hp:lineBreak/>납품·설치하고 운영환경 설정
자체 수정 허용 범위를 영림원과 사전 협의·문서화하고, 자체 개발 수행 시에도 기존 하자보수 보증(AS)이 유지됨을 계약서에 명문화
자체 수정 이력은 변경관리대장으로 기록·보존
산출물
요구사항정의서, 시스템설치확인서, 운영자매뉴얼

○ 성능 요구사항(PER)
요구사항 번호
PER-01
요구사항 명칭
화면출력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팝업, 크기조절, 배너 등 발생 시에도 정상적으로 화면이 출력되어야 함
산출물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번호
PER-02
요구사항 명칭
오류출력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오류코드의 상세내용은 관리자에게만 공개되어야 함
오류발생 시 관리자가 인지할 수 있어야 함
산출물
해당사항 없음

○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요구사항 번호
SIR-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공사의 인터페이스 및 UI/UX 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화면 레이아웃 표준화, 코드화 등 중복 최소화와 입력 편의성이 반영되어야 함
화면 표준화(화면디자인, 색상, 글자폰트, 각종 실행버튼 등) 및 각종 용어가 표준화 되어 적용되어야 함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사용자가 손쉽게 Drag And Drop, 확대/축소, 상세보기 등을 조작할 수 있는 GUI를 제공하여야 함
공사 전산시스템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해 웹 표준 및 웹 접근성 관련 지침을 준수하도록 설계하여야 함
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양한 사용자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공통 기능은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모듈화하여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표준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산출물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번호
SIR-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정보연계 대상시스템은 협의를 통해 DB 등 연계를 지원하여야 함

  • 연계 대상 시스템과 연계서버를 통해 자료를 공유하여야 함

산출물
해당사항 없음

○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번호
DAR-01
요구사항 명칭
기초 데이터 생성 및 마이그레이션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이관 대상에 대한 이관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이관 대상과 방법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방안을 확정해서 진행하여야 함
자료이관 시 담당자별 책임과 역할을 정의하고, 이관 자료 혹은 공유 자료에 대한 검증항목, 검증방안 및 검증주체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산출물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번호
DAR-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데이터표준화 관리체계, 데이터관리, 표준용어 준수해야 함
표준사전관리(단어, 용어, 도메인 등), 통합코드관리, 표준항목 관리하여야 함
기존 용어에 대한 표준여부 자동체크 및 용어규칙, 엔티티명, 속성명, DB오브젝트명 등에 대한 명명 규칙을 관리하여 모델 등록 시 검증하여야 함
신규 데이터에 대한 표준 준수도 자동 체크기능을 제공하야 함
데이터 모델 변경에 대한 이력관리 기능을 제공하야 함
산출물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번호
DAR-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정합성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외부 데이터 연계시 데이터 정합성 체크 검증
기존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 이관 시 관리지침을 준용하여 최종 이관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검증
산출물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번호
DAR-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설계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DB구조는 업무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여 설계
향후 업무 변동 및 시스템 확장, 프로그램 보완 등이 용이 하도록 설계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구성
산출물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번호
DAR-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보존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시스템 자료의 백업은 공사의 백업정책에 따라야 함
산출물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번호
DAR-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무결성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외부 데이터 연계 시 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필수적으로 하여야 함
기존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 이관 시, 관리 지침을 준용하여, 최종 이관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확인하여야 함
산출물
해당사항 없음

○ 테스트 요구사항(TER)
요구사항 번호
TER-01
요구사항 명칭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시스템은 안정화 운영 기간을 확보하고, 장애상황을 고려한 테스트 계획 수립 및 실시하여야 함
테스트에 소요되는 환경 구축, 라이센스, 기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테스트 계획서, 시나리오, 체크리스트를 통해 정상 유무 작동 확인하여야 함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실제 데이터(오류 데이터 포함)를 입력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테스트를 실시해야 함
산출물
해당사항 없음

○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번호
SER-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의 책임은 사업자에 있음
보안관리 책임은 사업자 대표에게 있으며, 사업자는 용역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용역사업 보안 특약조항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해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누출금지 대상정보([별표 1])의 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적용할 수 있음
계약업체는 [별표 2]의「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을 숙지하며, [별표 3]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른 [별표 4] 보안 위약금 부과 및 부정당업체 적용할 수 있음
산출물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번호
SER-02
요구사항 명칭
관리·기술·물리 보안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공사는 필요시 사업자의 작업공간 등 관련 보안수준을 점검할 수 있으며,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사업자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함
용역착수 시 제출하는 사업수행계획서의 보안대책사항에는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준수 사항, 자료의 반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사업 수행을 위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되, 필요한 작업장소는 공사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사업자가 구비
사업기간 중 사업과 관련된 장비는 외부 반출 금지 및 인터넷 사용 원천 차단하여야 함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공사의 신원확인에 응하여야 하며 신원확인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사업 착수 시 사업자 대표자와 참여인력은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며, 참여인력을 교체하는 경우에도 보안서약서 제출 후 본 사업에 참여하여야 함
참여인원은 사업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해야 하는 경우 공사에 즉시 보고하야여 함
사업 완료 시 사업자는 공사에서 제공받은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 및 복구 불가능하게 삭제 조치하고,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는 계약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만료 후라도 일체 유출 또는 누설 금지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공사의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 금지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 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에 저장·관리하고, 개인PC 등에 보관 금지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 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저장 금지
공사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자료는 매일 퇴근시 반납하여야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에 보관 가능함
제안사는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공사에 요청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ㆍ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받고 용역완료시 관련 자료는 반납하여야 함
산출물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보안점검 보고서, 자료관리 대장

요구사항 번호
SER-03
요구사항 명칭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제안사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공사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공사에서는 제안사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제안사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제안사 제시안을 검토시 우대 할 수 있다.
산출물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번호
SER-04
요구사항 명칭
원격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제안사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하고, 아래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專用)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공사 내 설치된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 접속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 및 상위기관 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수검
  • 그 밖에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산출물
해당사항 없음

○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번호
QUR-01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방안 및 위험요소 관리방법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사업 추진 시 위험요소 관리방법, 공사와의 의사소통방안을 수립하여 전사적 위험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사업추진 시 제반 품질보증 방안에 대해 제시하여야 함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요청내역 이외의 사항 중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 용역수행 중 조치하여 시스템의 정상가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지원하여야 함
제안사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적절한 품질보증에 관한 검토 및 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보완이 필요한 경우 조정기준, 조정내용, 조정사유 등 관련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일정지연, 품질저하 등 위험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 제시하여야 함
위험요소들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 마련하여야 함
산출물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번호
QUR-02
요구사항 명칭
업무인수인계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인수인계 등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기술적, 물리적 지원 체계 및 방법을 제시
계약기간 종료 시 사업수행업체는 공사에게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인계하여야 함
※ 사업 종료 1주 전까지 사업기간 동안 취득한 정보를 공사에 제출하여야함
산출물
해당사항 없음

○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번호
COR-01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 사업수행업체가 개발 과정에서 사용하는 장비(HW 및 SW 등)와 적용되는 기술, 콘텐츠 모두에서 저작권 침해소지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개발 중 또는 개발 이후라도 저작권 관련 문제 발생시 모든 의무와 책임(배상 포함)은 사업수행업체에게 있음
오픈소스 SW를 적용할 경우, 오픈소스 SW 라이선스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법적 분쟁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사업수행업체에게 있음
산출물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번호
COR-02
요구사항 명칭
설계 준수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업무 분야별 상호 연계성 확보, 유사 분야 간 정보 항목의 중복 발생 및 관리, 방지, 연계대상 정보의 표준화된 연계 체계 구축
산출물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번호
COR-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제안사는 공사의 개인정보보호관련 지침 등을 준수하고, 사업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취득한 일체의 정보에 대한 유출·누설과 같은 위반 발생 시 사업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업무 수행 목적 및 범위 외 개인정보의 처리 및 제3자 제공/재위탁 금지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하고, 개인정보 중 개인 식별 정보는 반드시 암호화해서 DB에 저장하여야 함
사업수행 중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해야하는 경우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으로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적용
공사의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위해 실시하는 감독 및 점검에 응해야 함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개발 표준안을 마련하여 이를 개발에 반영하여야 함
본 사업에 참가하여 낙찰된 제안자는 [별지 8]의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에 의하여 본 사업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위탁계약 체결
산출물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번호
PMR-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방법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문서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해야 함
단계별로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을 제출해야 함
산출물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번호
PMR-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 별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하고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및 품질보증 계획과 연계되어야 함
모든 산출물은 전자문서로 관리하고, 변경 버전 관리해야함
사업수행시 제출 해야할 산출물
구분
활 동
제출일
부수
산출물명
관리
착수
계약 후 10일내
원본 2부

  • 정보화사업 착수계
  • 사업수행계획서
  • 보안서약서
  • 비밀유지계약서
  •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 기술적용계획표

개발중
보고 전
원본 2부
  • 주간, 월간 업무보고(진척사항, 다음계획) 등
  • 보안점검 보고

완료
준공계
제출시
원본 2부
  • 완료보고서
  • 준공검사 확인서
  • 기술적용결과표
  • 보안확약서
  • 하자보수 수행계획서
  • 기술지원 계획 및 비상연락망
  • 사용자 매뉴얼
  • 관리자 매뉴얼

개발
〃
〃
  • 시스템 개발(분석,설계,구현,시험)관련 산출물

산출물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번호
PMR-03
요구사항 명칭
위험 및 이슈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
성능상 문제 등으로 소프트웨어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본 사업의 수행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한 추적방안을 제시
시스템 장애 등 비상상황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
긴급한 이슈사항이나 위험요소에 대해서 수시 보고 및 회의 진행을 할 수 있는 통제 방안을 제시
기존 시스템 간의 연계 및 활용에 따른 개발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 대책을 제시
본 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시스템에 문제 발생시 책임지고 조치
산출물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번호
PMR-04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적용할 방법론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운영되어야 함
계약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WBS 포함 의무사항)를 제출하고, 사업착수(사무실 임대, 사무집기 설치 등)를 완료하여야 함
사업착수보고 및 중간보고, 완료보고 등 정기보고 계획과 사업수행 진척사항을 계획과 실적을 비교하여 주간 및 월간 단위로 보고 함
산출물
착수계, 사업수행계획, 정기 업무보고, 기술적용계획표

요구사항 번호
PMR-05
요구사항 명칭
보고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사업수행 시 보고 및 회의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기
정기
보고
주간
업무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차주계획

매주
월간
업무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률 및 다음달 계획

월1회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회
  • 사업 추진전략 및 세부 진행계획 보고
  • 업무분장 및 협조사항 요청

계약후
10일이내
중간보고회
  • 사업 추진 중간 점검

사업추진중
완료보고회
  • 구축결과 보고

사업완료시
수시보고
  • 발주기관 요구 시

사업추진중
기
타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이슈발생시

산출물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번호
PMR-06
요구사항 명칭
일정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과업기간 동안 내/외부 관계자가 참석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각각 실시할 수 있으며, 실시 후 결과를 반영해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매주·매월 착수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 추진 상 문제점 및 대안방안 등에 대한 진도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산출물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번호
PMR-07
요구사항 명칭
구축 방법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구축방법론은 제안사가 개발에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방법론을 선택하되, 빠른 통합 및 빌드가 가능한 방안을 제시, 이에 대한 방법론 선정 사유 제시
본 사업의 수행절차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방법론을 분석, 설계, 개발, 통합 및 시험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적용방안 제시
프로그램 개발 및 도큐멘테이션 등 프로그램과 데이터 관리에 대한 표준화, 변경관리, 문서관리방안 제시
산출물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번호
PMR-08
요구사항 명칭
변화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변화관리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하여야 함
업무프로세스 변화, 분야별 업무처리과정, 시스템 이용방법 등 업무시스템 변화 모습에 대한 맞춤형 교육 실시
별도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 지원함

  • 홍보 및 교육 자료 제작
  • 설명회 등의 개최 및 지원

구축된 시스템 운용 전에 내부 직원의 사용방법 문의, 오류 접수 등 직원 업무를 지원할 체계를 제시하고 이를 전담할 별도 직원을 투입하여야 함
  • 업무 지원은 전화, 방문 등 수단과 방법을 상호협의하여 결정

산출물
해당사항 없음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번호
PSR-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진행 방법 및 절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제안사는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일정한 형태의 개발 방법론을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개발 시 공사 업무 담당자와 중요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함
모든 관련문서 및 산출물에 대한 인수는 각각 개별인수확인서에 승인하였을 때 인수한 것으로 간주함
산출물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번호
PSR-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안정화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시스템 관련 자주 발생하는 문제점은 원인 및 개선사항 등을 분석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제시해야 함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요청내역 이외의 사항 중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 용역수행 중 조치하여 시스템의 정상가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지원하여야 함
제안요청 내역 이외의 기타 지원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계약기간 종료 후 제3사가 동일용역을 수행하게 될 경우 계약자는 제3사에게 용역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인계하여야 함
산출물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번호
PSR-03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제안사는 시스템운영자의 자체 유지 관리능력 배양을 위해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교육 및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제안사는 시스템 개발 중이거나 개발 이후에도 관련분야의 최신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여부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여야 함
제안사는 시스템 개발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기술 자문에 응하여야 함
산출물
기술지원 계획

요구사항 번호
PSR-04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
교육훈련 계획 시 교육대상, 교육일정 및 장소, 내용,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계약업체가 제반비용을 부담

  • 교육대상(사용자, 관리자 등 교육대상 구분)
  • 교육일정, 교육장소, 교육내용 등
  • 시스템의 운영, 시스템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에 관한 사항
  • 기타 교육관련 사항 등

교육훈련 계획에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사에서 관련 교육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사업수행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함.
산출물
교육지원계획서, 관리자·사용자 매뉴얼

요구사항 번호
PSR-05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프로젝트 검수 절차

  • 제안사는 검수시험 개시 2주 전까지 본 제안요청서의 요구조건을 충분히 포함하는 검수시험 항목 및 방법을 첨부한 검수조서를 공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검수는 공사 업무별 공동감독관과 제안사가 함께 수행하며, 검수과정을 관찰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필요시 시험의 반복수행을 제안사에 지시할 수 있음

프로젝트 검수 결과 처리
  • 검수 결과는 항목별로 검수시험서를 2부 작성하여 1부씩 보관하며, 검수 중 발견된 미비점에 대해서는 제안사가 즉시 보완함과 동시에 공사 업무별 공동 감독관의 입회하에 재시험 결과가 확인되어야 함
  • 검수 기간은 2주 이내로 하며, 사업 검수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제안사는 검수시험 결과를 작성하여 검수결과를 공사에 통보. 단, 쌍방의 합의 하에 일부기능에 대하여 먼저 검수시험을 할 수 있음

산출물
준공검사 확인서, 완료보고서, 기술적용결과표

요구사항 번호
PSR-06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시스템 설치 이후 하자보수 및 문제점 발생 시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하자보수 방법, 지원체계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특히 장애처리에 대비하여 문제 발생 시부터 해결까지의 하자보수 절차 및 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제안사가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전 시스템의 하자보수 기한은 최종검수 완료 시점부터 12개월 간으로 하고 그 대상은 최종 검수된 사항까지 모두 포함하여야 함
제안사는 하자보수 책임기간에 제안사의 오류로 인해 발생한 본 용역의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재수행해야 하며,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제안사는 무상 하자보수 기간동안 신속한 하자보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하자보수 범위를 초과하여 유상으로 처리되는 유지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범위와 유상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오류 등으로 장애 발생 시 장애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여 신속히 조치하고 조치결과를 공사에 보고해야 함
산출물
하자보수 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번호
PSR-07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산출물
해당사항 없음

4. 사업자 선정 및 절차
가. 입찰관련 사항

○ 입찰 방식 : 제한경쟁입찰 ○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입찰자격을 갖춘 자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근거하여 대기업, 중견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등록을 완료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서비스(81111598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자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만 허용)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 관련 세부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규정을 적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입찰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비용은 제안 업체가 부담한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이행 불가능한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조사 및 분석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비공개로 취급하여야 하며, 외부에 유출 또는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한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지식재산권 관련 및 산출물 반출 절차 등

1. 사업결과에 따른 시스템 및 산출물, 개발 완료된 응용소프트웨어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은 사업주관기관과 전담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전담사업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가짐
2. 사업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3.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 입찰 참가 등록 및 제출 - 제출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 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나. 사업자 선정 절차 및 방법

○ 우선 협상 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협상 대상자 선정

  •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 점수(90점) + 입찰가격평가 점수(10점)

- 제안서 평가는 입찰 공고 사항에 따름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의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종합평가결과 협상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한다.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다음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되었을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입찰가격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입찰가격 산식 적용

○ 기술능력평가 방식

  • 기술능력평가 점수(90점) = 정성적평가(70점) + 정량적평가(20점)
  • 수행실적만 발주기관에서 평가하고, 그 외는 조달청 평가 적용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 함
  • 기술능력평가는 각 위원의 점수 중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 평균하여 산정(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5. 평가항목 및 배점 한도
가. 종합평가점수 총괄표
평가
부문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기술능력평가
정성적 평가
전략 및 방법론
15
기술 및 기능
20
성능 및 품질
15
프로젝트관리
10
프로젝트지원
10
소계
70
정량적 평가
경영상태
8
수행실적
8
사회적 책임
4
소계
20
합계
90
가격 평가
조달청 낙찰자 결정기준의 평점산식에 의함
10
총계
100

나. 기술능력평가 세부 항목 및 배점

○ 정성적 평가(70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한도
전략 및 방법론
(15점)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5
추진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5
적용 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3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2
기술 및 기능
(20점)
시스템 요구
사항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장비 제안 여부와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3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7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5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3
제약 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2
성능 및 품질
(15점)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5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5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5
프로젝트 관리
(10점)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5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3
개발 장비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2
프로젝트 지원
(10점)
시험 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2
교육 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2
유지 관리 및 하자 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3
기밀 보안 및
비상 대책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용역사업 전반에 대한 보안관리 수행 계획의 타당성
  • 누출금지 정보 관리 계획의 적절성
  • 사업 참여 인원 및 장비 통제 방안
  • 산출물 관리 방법 및 사업 완료 후 자료 반환ㆍ파기 대책

3

○ 정량적 평가(20점)

  • 경영상태(8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8.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7.6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7.2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5.6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수행실적(8점)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8.0(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7.2(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6.4(배점의 80%)
40% 미만
5.6(배점의 70%)

* 본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수행실적은 ‘정보시스템 개발’ 등 관련 사업(유지보수 제외)을 기준으로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3] 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4] 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사회적 책임(4점)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①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②고용개선<hp:lineBreak/>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②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 삭제 〉
6. ①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7. ③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6. 제안서 작성 및 평가
가. 제안서 작성 및 효력

○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

  • 한글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는 약어 표를 작성하고, 인용문구 등의 경우는 자료 출처를 밝힌다.
  • 제안서 목차는 제시된 목차를 준수하되, 세분화할 경우 제안업체의 의도대로 재구성해도 무방하나 요구된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작성목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한다.
  • 제안요청서는 최소한의 사항을 요구한 것으로서 보다 향상된 내용 또는 새로운 내용을 제안할 수 있으나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한다.
  • 제안서는 200페이지(100장), 요약서는 100페이지(50장) 이내로 작성한다.
  •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쪽)은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각 장별 일련번호를 표기 하여야 한다.
  • 제안요구 사항 수용 및 대비 제안 내용을 비교한 요약 표를 제안서에 작성하고 첨부하여야 하며, 이때 해당 세부내용이 기술된 제안서 페이지 정보를 표기하여야 한다.

○ 제안서 효력

  • 제안요청서, 제출된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요청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업체 선정 시 중요 계약내용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 발주기관에서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의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책임을 진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방법
작성항목(목차)
작 성 방 법
Ⅰ.일반현황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주요 사업분야를 명료하게 제시 하여야 한다.
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 하여야 한다.
3. 협력업체 현황
정보시스템 개발 및 구축을 위한 협력업체 현황을 제시한다.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의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구축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Prototype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4. 개발방법론
업무시스템 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 하여야 하며, 구축방법론에 따른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 하여야 한다.
5.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제안사는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에 대해 우리 공사에 적합한 표준프레임워크로 커스터마이징하는 구체적 방안과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대상 업무별 시스템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 하여야 한다.
2.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데이타 요구사항
원활한 시스템 시험 및 운영을 위한 초기자료의 구축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 하여야 한다.
4.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필요사항, 경험, 고려사항 및 유사시 대응책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느가를 평가하고, 구현 경험이 있는 인터페이스 담당자가 투입되는지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하고, 구현 경험이 있는 인터페이스 담당자가 투입되는지 평가한다.
4. 테스트 요구사항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Ⅴ. 프로젝트관리

1. 관리 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 일정계획
사업추진 예정 일정을 참조하여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3. 보고 및 검토계획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월간, 주간, 일일, 수시보고
  • 단계별 검토회의 등

4.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지원

1. 품질 보증방안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국내·외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사업자 품질보증능력을 기술
2. 시스템 안정화 방안
개발 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교육 훈련방안
사용자, 운영자 등 시스템 이용 대상자 별로 구분하여 교육내용, 교육기간, 교육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유지 관리방안
장애처리절차, 유지보수체계 등 유지보수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기술이전방안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 기술이전 계획을 분야별로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6. 하자보수계획
제품 사용상 결함이 발생한 경우 하자보수의 대상, 범위, 기간의 적절성을 기술해야 한다.
7. 기밀 보안
기밀보안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 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8. 비상대책
본 사업을 수행시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9. 기타 지원사항
본 사업과 관련 지원 가능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별표 및 별지서식 자료

<별지서식>
[별지 1]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2] 재무구조 및 매출액(최근 3년)
[별지 3] 수행실적 총괄표
[별지 4] 수행실적증명서
[별지 5] 보안 서약서
[별지 6] 보안 확약서
[별지 7]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별지 8]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별지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별지 10] 비밀유지 계약서
[별지 1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별지 12]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결과표

<별표>
[별표 1]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 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별표 3]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4] 사업자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5]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사명

대표자 사업분야 주소 전화번호 회사설립년도 종업원수 해당부문종사기간 주요연혁 □ 인원현황 □ 조직도

주) 1.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

2.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3.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재무구조 및 매출액(최근 3년)
□ 제안사명 :
(단위 : 백만원, 부가세 부함)
구
분
M-2 년도
M-2 년도
M 년도
1. 총 자 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고정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매출원가

8.
총매출액
정보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등)

기타 합 계

9. 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10.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주)<hp:fwSpace/> 1. 최근 3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홈텍스 출력자료) 제출
<hp:fwSpace/><hp:fwSpace/>
2. 총매출액은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등) 사업부분과 기타부분으로 구분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만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수요기관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별지 제4호 서식]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ㆍ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5호 서식] 보안 서약서

본인은 _____년 ___월 ___일부로 부산항보안공사 ________________관련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업체
는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소속업체
가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hp:lineBreak/>(단,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업체 대표)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직
위 :
(부산항보안공사 담당자) 성
명 :
(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수집․이용 목적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
수집․이용 항목
업체명, 직위, 성명, 연락처
보유․이용 기간
계약일로부터 5년
수집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

[별지 제6호 서식] 보안 확약서

본인은 부산항보안공사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취득한 정보를 절대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1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주사업자로서 하도급 업체와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1~2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 하겠습니다.<hp:lineBreak/>(단,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수집․이용 목적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확약
수집․이용 항목
업체명, 직위, 성명, 연락처
보유․이용 기간
준공일로부터 5년
수집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

[별지 제7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별지 제8호 서식]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지 제9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부산항보안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부산항보안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부산항보안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및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및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부산항보안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 및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부산항보안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및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부산항보안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및 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및 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부산항보안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및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 및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부산항보안공사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8. 본 건 관련 회사 임․직원은 하도급거래의 상대방에게 목적물의 품질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부산항보안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부산항보안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부산항보안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비밀유지 계약서

부산항보안공사와 _________은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제공된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 “비밀정보”라 함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사업과 관련하여 “비밀정보”임을 표시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본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모든 유형적, 무형적 정보를 의미한다.

제3조(유효기간) _____은 본 계약의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부산항보안공사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의 보호 의무를 진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금지) _____은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________________”사업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비밀유지) ① _____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알게 된 비밀정보를 부산항보안공사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_____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사업 수행을 위해 부산항보안공사로부터 승인받은 자에 대해서만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동자에게는 본 계약에 규정하는 의무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 등의 관리) ① OOO은 모든 비밀정보를 엄중히 보관하여야 하며 부산항보안공사의 허락 없이 복제 등 기 비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_____은 부산항보안공사로부터 제공된 비밀정보와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작성된 일체의 자료(허가를 받아 복사한 사본을 포함)를 신중한 주의를 가지고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③ _____은 부산항보안공사 요구가 있거나, 본 계약 종료 후 부산항보안공사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와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작성된 일체의 자료(허가를 받아 복사한 사본을 포함)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손해배상) OOO은 본 계약에서 정하는 각 규정을 위반하여 부산항보안공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8조(효력) 본 계약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사업 계약 체결 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산항보안공사와 ______은 본 계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24 부산항보안공사
부산항보안공사 사장 (직인)
○○시 ○○구 ○○동 ○○번지
대표자
(직인)

[별지 제11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 서식]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Windows Phone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동적표현

  • JSP 2.1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패치관리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망간 자료전송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가상화관리제품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별표 1]
누출금지 대상정보
번호
대상 정보
비고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중요 용역사업에 한정)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 · 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부산항보안공사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3]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4] 사업자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의 보안 위약금을 부산항보안공사에게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1]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해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부산항보안공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완료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 포함)을 수행할 수 있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3]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규사항
처리기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무단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개발 서버‧PC를 인터넷에 연결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장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
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별표 4]
사업자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①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위규 수준은 [붙임 2] 참고

②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③ 사업 완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5]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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