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목포이로초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공고문.hwp =====
목포이로초 공고 제2026-45호
2026학년도 목포이로초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 [2단계 (규격·가격 동시)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2단계 입찰)의 규정에 따라 본교 별관동 철거 진행으로 인한 교내 조리 급식 불가에 대응하여“2026년 목포이로초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제출․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견적제출,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수의계약 체결 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신청을 하겠습니다.
⚪ 전라남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감사관실(☏044-260-0040)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https://www.jne.go.kr//참여민원/전남교육신고센터/청렴신문고(또는 QR코드 인식)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유의사항]
※ 본 견적과 관련 공고서와 규격서(견적제출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바뀔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2026학년도 목포이로초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
소재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이로로 9번길 3 입찰방법 -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 - 단가 입찰 - 지역제한경쟁입찰(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공고 기간
2026. 9. 15. (화) ~ 2026. 10. 6. (화)
기초금액(단가) 금8,500원(금팔천오백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매예정수량 및 소요예산
- 구매예정수량: 21,930개 (510명×43일)
- 소요예산: 금186,405,000원(21,930개×8,500원)
※ 수량 및 납품일수는 학생 희망, 학사일정, 공사일정 등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납품(예정)기간
2026. 11. 2. (월) ~ 2026. 12. 31.(금) 약 43일
※ 공사일정 등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계약조건
1. 학교에서 제공하는 도시락 식단표는 없으며, 업체에서 본교 도시락 제공 예정 식단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도시락 납품 규격서에 적합하게 작성)
2. 도시락 종류는 완제품에 한합니다.
3. 제안서 평가 후 위생 및 안전평가를 위한 참고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안서 제출업체 중 제안서 평가 평균 85점 이상인 업체의 사업장에 현장방문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4. 부가가치세, 용역비, 운송료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5. 교실 및 식당으로의 운반‧배식에 필요한 일체의 인력은 업체가 제공해야 하며 학생용 식기류는 개인 지참을 원칙으로 하므로 업체는 미지참자를 위한 여분 물품만 준비합니다. 아울러, 급식 후 발생한 잔반 및 용기는 업체가 당일 전량 수거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6. 본 납품의 입찰서 제출업체는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투찰토록 하고, 계약업체가 계약 기한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급식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될 경우, 관계법령 등에 의거 우리 학교에서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7.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8. 감염병 발생, 긴급 재난, 천재지변 등 학교의 정상적인 급식 운영이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도시락 공급 물량의 변경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교는 가능한 범위에서 사전에 통보하며,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전 통보 이후 이미 제조․준비가 완료되어 실제 발생한 비용이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비용은 학교가 이를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특수조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 기간 및 장소
2026. 9. 21.(월) 08:30 ~ 2026. 10. 6.(화) 14:00, 목포이로초등학교 행정실
※ 평일 08:30~16:00 내 접수 가능(마감 당일은 14:00까지), 기간 및 시간 엄수
※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첨부,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가격입찰서 제출 기간
2026. 9. 21.(월) 08:30 ~ 2026. 10. 6.(화) 14:00 (나라장터 전자 접수)
제안서 및 현장방문 평가
제안서평가: 2026. 10. 7.(수) 14:00 ~ (예정), 이로초 운영위원회실
※ 제안 설명회 없음
현장방문 평가: 2026. 10. 8.(목) 10:00 ~ (예정)
※ 제안서 및 현장방문 평가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2. (월) 11:00 이후(예정), 목포이로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2단계 규격·가격 동시입찰”로,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현장방문 평가를 한 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나. 제안서는 본교 행정실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입찰은 단가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적용, 지역제한 입찰,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반드시「청렴서약서」에 대표자 날인을 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가격입찰서의 제출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시행령」제26조의 2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HACCP 인증 필수) 영업신고를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 「식품위생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즉석섭취식품(도시락)은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시설에서 제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자(또는 그 면허를 양수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종전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포함)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중소기업 확인서는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계약체결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함으로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등록규정에 따라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납품 시에는 업체의 자체 조리실에서 음식을 완전 조리하여 보온·보냉 전용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본교 내에서는 현장 배식 업무만 수행해야 합니다. 위생 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히 세척·소독된 배식 용기 등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단, 학생용 개인 식기류(도시락, 수저 등)는 학생 지참을 원칙으로 하므로, 업체는 미지참 학생 등을 고려한 최소한의 여분 물품만 준비하여 제공 할 수 있으며, 도시락·수저·물컵 등의 일체 대여 방식은 불가하오니 제안서 작성 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바.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을 준수 할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사.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1)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2) 관내 급식학교에 부적격 식재료 공급 및 위생상태 불량, 관계자에게 뇌물․향응을 제공하는 등 전라남도교육청 또는 유관기관에 적발되어 부정당업자로 통보된 업체
3) 최근 1년 이내 관계기관으로부터 식품위생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4) 학교급식법, 식품위생법, 냉동제품보관기준 등 식품관련법을 위반하여 관할 행정청의 처분을 받은 업체
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
4. 업체 선정 절차
가. 입찰공고(G2B) → 제안서 직접 제출(목포이로초 행정실) 및 가격입찰서 제출(G2B) → 본교 제안서평가위원회 제안서 심사(85점 이상 현장방문 업체 선정) → 현장방문 평가(85점 이상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제출 업체) → 계약 체결
5.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안서 제출
1) 기
간 : 2026. 9. 21.(월) 08:30 ~ 10. 6.(화) 14:00 (기간 및 시간 엄수)
※ 마감일은 14:00까지이며, 그 전날까지는 8:30 ~ 16:00 시간 내 접수 가능(토요일, 공휴일 제외)
2) 접수장소 : 목포이로초등학교 행정실(본관 1층)
3) 제출방법 : 직접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및 공개하지 않음)
※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첨부,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 제안서를 봉투에 밀봉 후 대표자 인장 날인하여 “입찰서류” 표시
4) 제안서 및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고
※ 구비서류 제출 시 반드시 번호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첨부서류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함
※ 사본 제출시 반드시 인감 또는 신고 인장으로 원본대조필 후 제출
※ 제안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
나. 가격입찰서 제출 : 나라장터(G2B)에서 24시간 접수
1) 제출기간 : 2026. 9. 21.(월) 08:30 ~ 10. 6. (화) 14:00
2) 본 가격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4)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제조․구매입찰에 대하여 재입찰할 수 없습니다.
5)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공고 조건, 지방계약법 및 동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동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제안서 및 현장방문 평가
가. 제안서 평가: 2026. 10. 7.(수) 14:00, 목포이로초 운영위원회실(예정)
※ 제안설명은 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제안서로 대체함
※ 제안서는 본교 학교 위탁급식선정위원회에서 평가
※ 시간 및 장소는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현장방문 평가: 2026. 10. 8.(목) 10:00~ (예정)
※ 시간 및 장소는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기타사항
- 현장방문 평가 시 시식용 급식(도시락) 2~3개 준비
※ 시식용 급식(도시락)은 학교에서 별도로 비용 납부
- 현장방문평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제안서 점수와 관계없이 낙찰 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7. 가격개찰
가. 일
시 : 2026. 10. 12.(월) 11:00 이후
나. 장
소 : 목포이로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본교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평가 및 심사 등 학교 사정에 따라 가격입찰서의 개찰일 및 낙찰자의 결정일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목포이로초등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및 취소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등의 입찰 무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하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3조에 따라 입찰 취소에 해당하는 입찰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이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입찰 관련 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 등록 전에 반드시 입찰 참가에 관한 모든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특수조건, 위탁도시락 규격서, 제안서 평가항목 및 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품질심사결과 부적격 업체 및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업체는 적격업체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 탈락 조건 >
▪ 도교육청에서 제시한 위탁급식 가격을 초과한 경우
▪ 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 기타 계약 관련 법령에서 정한 탈락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
10. 제안서 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를 제출받아 본교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후 평가점수 85점 이상 업체를 현장방문 평가하여 85점 이상의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개찰을 실시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최저가격 입찰자의 제안서(규격) 평가 점수까지 모두 동일한 경우(동일점수) 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조달청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라. 제안 평가 순위 및 평가위원 개별평가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11. 계약체결 및 이행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나. 최종낙찰자는 각 개별 품목별로 구분한 위탁급식 단가표(1식)를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서명 날인하여 우리 학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바.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에 의거 대금 청구시에는 보험료의 체납 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공고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라. 계약 물량은 급식실 공사 일정과 학교 사정으로 급식일수 및 인원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학교측의 계약물량 조정 요구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급식(도시락) 납품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공고 및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본교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며, 모든 산출물의 제출 기일은 엄수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아울러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급식법」, 「식품위생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릅니다.
바. 문의사항 안내 및 전화번호
1) 규격 등에 대한 문의사항: 목포이로초등학교 식생활관 담당자 (☎061-276-9282)
2) 계약에 대한 문의사항: 목포이로초등학교 행정실 계약담당자 (☎061-274-0131)
2026년 9월 15일 목 포 이 로 초 등 학 교 장
목포이로초등학교는 입찰․계약 및 집행과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습니다.
===== 2026. 목포이로초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공고문.pdf =====
목포이로초 공고 제2026-45호
2026학년도 목포이로초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
[2단계 (규격·가격 동시)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2단계 입찰)의 규정에 따라 본교 별관동 철거 진행으로 인한 교내
조리 급식 불가에 대응하여“2026년 목포이로초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
인과 임직원은 견적제출․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견적제출,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
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
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수의계약 체결 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신청을 하겠습니
다.
⚪ 전라남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감사관실(☏044-260-0040)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https://www.jne.go.kr//참여민원/전남교육신고센터/청렴신문고(또는 QR코드 인식)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유의사항]
※ 본 견적과 관련 공고서와 규격서(견적제출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바뀔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2026학년도 목포이로초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
소재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이로로 9번길 3
-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
입찰방법
- 단가 입찰
- 지역제한경쟁입찰(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공고 기간 기초금액(단가)
구매예정수량
및 소요예산
납품(예정)기간 계약조건
2026. 9. 15. (화) ~ 2026. 10. 6. (화)
금8,500원(금팔천오백원)
※ 부가가치세 포함
- 구매예정수량: 21,930개 (510명×43일)
- 소요예산: 금186,405,000원(21,930개×8,500원)
※ 수량 및 납품일수는 학생 희망, 학사일정, 공사일정 등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026. 11. 2. (월) ~ 2026. 12. 31.(금) 약 43일
※ 공사일정 등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 학교에서 제공하는 도시락 식단표는 없으며, 업체에서 본교 도
시락 제공 예정 식단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도시락 납품 규격
서에 적합하게 작성)
2. 도시락 종류는 완제품에 한합니다.
3. 제안서 평가 후 위생 및 안전평가를 위한 참고자료를 확보하
기 위하여 제안서 제출업체 중 제안서 평가 평균 85점 이상인
업체의 사업장에 현장방문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4. 부가가치세, 용역비, 운송료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5. 교실 및 식당으로의 운반‧배식에 필요한 일체의 인력은 업체
가 제공해야 하며 학생용 식기류는 개인 지참을 원칙으로 하
므로 업체는 미지참자를 위한 여분 물품만 준비합니다. 아울
러, 급식 후 발생한 잔반 및 용기는 업체가 당일 전량 수거하
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6. 본 납품의 입찰서 제출업체는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을 확인하
여 반드시 기한 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투찰토록 하고,
계약업체가 계약 기한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급식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될 경우, 관계법령 등에 의거 우리 학교에서
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2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8. 감염병 발생, 긴급 재난, 천재지변 등 학교의 정상적인 급식 운영이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도시락 공급 물량의 변경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교는 가능한 범위에서
사전에 통보하며,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전 통보
이후 이미 제조․준비가 완료되어 실제 발생한 비용이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비용은 학교가 이를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특수조건을 참조하시기 바
랍니다.
7.
2026. 9. 21.(월) 08:30 ~ 2026. 10. 6.(화) 14:00, 목포이로초등학교 행정실
제안서
※ 평일 08:30~16:00 내 접수 가능(마감 당일은 14:00까지), 기간 및 시간 엄수
제출 기간 및 장소
※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첨부,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가격입찰서
제출 기간
2026. 9. 21.(월) 08:30 ~ 2026. 10. 6.(화) 14:00 (나라장터 전자 접수)
제안서평가: 2026. 10. 7.(수) 14:00 ~ (예정), 이로초 운영위원회실
제안서 및 현장방문
평가
※ 제안 설명회 없음
현장방문 평가: 2026. 10. 8.(목) 10:00 ~ (예정)
※ 제안서 및 현장방문 평가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2. (월) 11:00 이후(예정), 목포이로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2단계 규격·가격 동시입찰”로,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현장방문 평가를 한 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나. 제안서는 본교 행정실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
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입찰은 단가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적용, 지역제한 입찰,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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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반드시「청렴서약서」에 대표자 날인을 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가격입찰서의 제출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
위생법시행령」제26조의 2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HACCP 인증 필수) 영업신고를 필한 자
이어야 합니다.
※ 「식품위생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즉석섭취식품(도시락)은 HACCP(식품안전관
리인증기준) 시설에서 제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자(또는 그 면허를 양수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 본 입
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종전 광주광역시 및 전
라남도 포함)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
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중소기업 확인서는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계약체결
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함으로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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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등록규정에 따라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납품 시에는 업체의 자체 조리실에서 음식을 완전 조리하여 보온·보냉 전용 차량으로 운반
하여야 하며, 본교 내에서는 현장 배식 업무만 수행해야 합니다. 위생 사고 예방을 위해 철
저히 세척·소독된 배식 용기 등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단, 학생용 개인 식기류(도시락, 수저
등)는 학생 지참을 원칙으로 하므로, 업체는 미지참 학생 등을 고려한 최소한의 여분 물품만
준비하여 제공 할 수 있으며, 도시락·수저·물컵 등의 일체 대여 방식은 불가하오니 제안서
작성 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바.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을 준
수 할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사.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1)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2) 관내 급식학교에 부적격 식재료 공급 및 위생상태 불량, 관계자에게 뇌물․향응을 제공
하는 등 전라남도교육청 또는 유관기관에 적발되어 부정당업자로 통보된 업체
3) 최근 1년 이내 관계기관으로부터 식품위생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4) 학교급식법, 식품위생법, 냉동제품보관기준 등 식품관련법을 위반하여 관할 행정청의
처분을 받은 업체
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
4. 업체 선정 절차
가. 입찰공고(G2B) → 제안서 직접 제출(목포이로초 행정실) 및 가격입찰서 제출(G2B) →
본교 제안서평가위원회 제안서 심사(85점 이상 현장방문 업체 선정) → 현장방문 평가
(85점 이상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제출 업체) → 계약 체결
5.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안서 제출
1) 기
간 : 2026. 9. 21.(월) 08:30 ~ 10. 6.(화) 14:00 (기간 및 시간 엄수)
※ 마감일은 14:00까지이며, 그 전날까지는 8:30 ~ 16:00 시간 내 접수 가능(토요일, 공휴일 제외)
2) 접수장소 : 목포이로초등학교 행정실(본관 1층)
3) 제출방법 : 직접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및 공개하지 않음)
※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첨부,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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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를 봉투에 밀봉 후 대표자 인장 날인하여 “입찰서류” 표시
4) 제안서 및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고
※ 구비서류 제출 시 반드시 번호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첨부서류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함
※ 사본 제출시 반드시 인감 또는 신고 인장으로 원본대조필 후 제출
※ 제안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
나. 가격입찰서 제출 : 나라장터(G2B)에서 24시간 접수
1) 제출기간 : 2026. 9. 21.(월)
08:30 ~ 10. 6. (화) 14:00
2) 본 가격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4)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서
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제조․구매입찰
에 대하여 재입찰할 수 없습니다.
5)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
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공고 조건, 지방계약법 및 동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동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
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제안서 및 현장방문 평가
가. 제안서 평가: 2026. 10. 7.(수) 14:00, 목포이로초 운영위원회실(예정)
※ 제안설명은 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제안서로 대체함
※ 제안서는 본교 학교 위탁급식선정위원회에서 평가
※ 시간 및 장소는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현장방문 평가: 2026. 10. 8.(목) 10:00~ (예정)
※ 시간 및 장소는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기타사항
- 현장방문 평가 시 시식용 급식(도시락) 2~3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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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식용 급식(도시락)은 학교에서 별도로 비용 납부
- 현장방문평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제안서 점수와 관계없이 낙찰 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7. 가격개찰
가. 일
시 : 2026. 10. 12.(월) 11:00 이후
나. 장
소 : 목포이로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본교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평가 및 심사 등 학교 사정에
따라 가격입찰서의 개찰일 및 낙찰자의 결정일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계
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목포이로초등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및 취소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등의 입찰 무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3조에 따라 입찰 취소에 해당하는
입찰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이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입찰 관련 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 등록
전에 반드시 입찰 참가에 관한 모든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특수
조건, 위탁도시락 규격서, 제안서 평가항목 및 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학교의 해
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품질심사결과 부적격 업체 및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업체는 적격업체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 탈락 조건 >
▪ 도교육청에서 제시한 위탁급식 가격을 초과한 경우
▪ 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 기타 계약 관련 법령에서 정한 탈락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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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안서 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를 제출받아 본교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후 평가점수 85점 이상 업
체를 현장방문 평가하여 85점 이상의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개찰을 실시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
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최저가격 입찰자의 제안서(규격) 평가 점수까지 모두 동일한 경우(동일점수) 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
라 조달청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
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라. 제안 평가 순위 및 평가위원 개별평가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11. 계약체결 및 이행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나. 최종낙찰자는 각 개별 품목별로 구분한 위탁급식 단가표(1식)를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서명 날인하여 우리 학교에 계
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바.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에 의거 대금 청구시에는 보험료의
체납 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공고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
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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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라. 계약 물량은 급식실 공사 일정과 학교 사정으로 급식일수 및 인원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학교측의 계약물량 조정 요구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
으로 간주합니다.
마. 급식(도시락) 납품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공고 및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본교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며, 모든 산출물의 제출 기일은 엄수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아울러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급식법」, 「식품위생법」 및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릅니다.
바. 문의사항 안내 및 전화번호
1) 규격 등에 대한 문의사항: 목포이로초등학교 식생활관 담당자 (☎061-276-9282)
2) 계약에 대한 문의사항: 목포이로초등학교 행정실 계약담당자 (☎061-274-0131)
2026년 9월 15일
목 포 이 로 초 등 학 교 장
목포이로초등학교는 입찰․계약 및 집행과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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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목포이로초 위탁급식(도시락) 제안요청서.hwp =====
2026.목포이로초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 사 업 명
2026학년도 목포이로초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주관기관 목포이로초등학교
2026.
9.
15.
목 포 이 로 초 등 학 교 제1장 제안 안내 - -
1. 사 업 명 : 2026학년도 목포이로초 별관동 철거 공사에 따른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2. 사업개요 : 본 사업은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공사로 인해 학교 급식실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초등학생 및 유치원 원아들에게 공백 없는 급식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외부 전문 업체를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도시락을 조달함으로써, 학생들의 성장을 돕는 건강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일체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3. 사업내용
가. 계 약 명: 2026학년도 목포이로초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나. 납품기간: 2026. 11. 2.~2026. 12. 31.(약43일)
※ 위 기간은 예정일이며 공사, 학사일정 및 학교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납품장소: 목포이로초등학교 각 교실 앞 및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
라. 급식시간: 중식- 12:10 ~ 13:00(시)까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예상수량: 총21,930개 (수량은 변경될 수 있음)
바. 기초금액: 8,500원
* 급식단가는 운반비 등 모든 제반경비가 포함된 가격이며, 급식단가는 부가세 면세 대상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사. 예정금액: 8,500원×21,930개=186,405,000원(부가세포함)
아. 기타유의사항
※ 예상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학교 학사일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으며 급식비는 급식단가 및 급식공급일과 공급 수량에 따라 정산함(비희망자, 전·출입자, 현장학습, 학생들의 장기결석 및 교직원의 근무 형태에 따라 급식인원이 달라질 수 있음)
※ 급식 중 급식의 질이 부실하여 학생들이 급식을 원하지 않을 시 전적으로 급식업체에 책임이 있음
※ 매 1일 보존식,검식용 제공(무상) 4. 납품내용 가. 급식품의 내용
- 급식비 단가 대비 식재료비는 65%(5,525원)이상 사용함
- 1식 5찬 이상(밥,국 제외 김치포함 4찬, 후식류 1가지)으로 구성함
- 반찬 및 후식에 견과류(가공품 제외)가 포함되지 않도록 함
- 주 2~3회 이상 학생 기호도 높은 특식 제공(요구르트, 과일 등 보조식 포함) 제공함
- 「학교급식영양기준」과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근거하여 납품 함
- 급식 전 식단표 제출, 사전 본교 검토 후 납품 함
- 다양한 자연식품 사용을 기본으로 하고, 가공식품을 사용할 경우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에 한하여 사용함
- 염분(0.6~0.7%로 제공), 유지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의 과다 사용을 금함
- 튀긴 음식은 주2회 이하로 제한, 학교급식과 유사한 맛으로 급식제공(짜거나 맵지 않은 음식)
- 양질의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 과자, 탄산음료, 사탕 등의 고열량, 저영양 상품의 식단에 포함을 일절 금함
-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트랜스지방이 포함된 식품 제공은 최소화 함
- 밥, 국, 반찬 보온·보냉 상태를 철저히 유치하고 급식품 보관 형태의 적정성을 상시 관리함
- 육류 사용시 HACCP 적용 업체의 제품을 사용함
- 육류 공급 시 등급판정서, 도축 증명서를 해당 급식 일마다 제출함(닭, 오리, 달걀 포함)
- 제공되는 김치의 주재료 및 고춧가루(쇳가루 제거, 청결 고춧가루)는 국내산을 사용하며, 상수도 또는 살균 및 소독된 물을 사용하여 조리함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준수함
나. 급식품의 영양기준
- 학교급식법 제11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한 영양기준량을 충족시켜야 한다.
≪ 본교의 2026학년도 영양 기준량 ≫ 구분 에너지 (kcal) 단백질 (g) 비타민A (R.E) 티아민 (비타민B₁) (mg) 리보플라빈 (비타민B₂) (mg) 비타민C (mg) 칼슘 (mg) 철분 (mg)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본교 영양량 601.77 14.37 122.53 175.08 0.23 0.28 0.27 0.34 16.96 21.63 205.14 248.46 2.60 3.37
가. 에너지는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에너지의 ±10%로 하되, 탄수화물:단백질:지방의 에너지 비율이
55~70%:7~20%:15~30%가 되도록 한다.
나. 단백질은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의 단백질량 이상으로 공급하되, 총 공급에너지 중 단백질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지 않도록 한다.
다. 비타민A,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C, 칼슘, 철은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의 권장섭취량 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평균필요량 이상이어야 한다.
※ 영양관리 기준은 계절별로 연속 5일씩 1인당 평균 영양공급량을 평가
다. 식재료 품질기준
-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제4조제1항관련)에 준하여 사용함
- 아래 서식에 의한 식단표와 영양량, 알레르기유발식품을 매주 급식 전(7일전) 제시한다.
식단구성표 (메뉴명) 밥 국 찬1 찬2 찬3 김치 기타(보조식) 구분 열량 (Kcal) 단백질 (g) 비타민A (IU) 티아민 (mg) 리보플라빈 (mg) 비타민C (mg) 칼슘 (mg) 철분 (mg) 영양분석표
- 알레르기 유발식품 19종 ①난류 ②우유 ③메밀 ④땅콩 ⑤대두 ⑥밀 ⑦고등어 ⑧게 ⑨새우 ⑩돼지고기 ⑪복숭아 ⑫토마토 ⑬아황산염 ⑭호두 ⑮닭고기 ⑯소고기 ⑰오징어 ⑱조개류(굴, 전복, 홍합류포함) 잣의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 정보 제공 (예) 오므라이스/소스(①②⑤⑥⑩⑫⑬)
※ 매 식단 구성표별 영양분석표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 원산지표지대상 식재료(쌀, 김치, 육류, 낙지 고춧가루, 동태, 고등어, 갈치, 식육가공품, 두부, 콩, 달걀 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 본교에 식재료 사용에 기준하여 공급한다.
< 목포이로초등학교 원산지 표시현황 >
1.쌀, 잡곡류: 국내산 2.콩, 두부: 국내산 3.축산물 - 돼지고기, 소고기: 국내산(2등급 이상) - 닭고기, 오리고기: 국내산(1등급 이상) 4.수산물류
- 고등어,갈치,미꾸라지,삼치,방어,달고기,오징어,주꾸미,낚지,꽃게,참조기: 국내산
- 명태: 러시아산, - 다랑어: 베트남산 ※ 일본산 수산물 사용배제 5.김치, 고춧가루(고춧가루) : 국내산 라. 당일 식재료 알레르기 표시
- 알레르기 유발식품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식단표에 알레르기 유발식품정보를 공지한다.(위반 시 처벌)
- 기타 식재료와 성분은 권장사항이며, 잣, 호두, 땅콩 등 극히 소량을 넣을 경우에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목포이로초등학교 알레르기 유발 식품 정보 공지
①난류 ②우유 ③메밀 ④땅콩 ⑤대두 ⑥밀 ⑦고등어 ⑧게 ⑨새우 ⑩돼지고기 ⑪복숭아 ⑫토마토 ⑬아황산류 ⑭호두 ⑮닭고기 ⑯쇠고기 ⑰오징어 ⑱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잣
마. 납품 장소
- 목포이로초등학교 각 교실 앞 및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
- 당일 조리한 음식을 매일 11:55(분)까지 납품 완료
바. 배식형태 및 급식 제공 시간 - 배식 형태: 도시락 교실배식
- 급식 제공시간: 주5회(월~금) 당일 조리한 음식을 당일 식사 10분전까지 차질없이 본교건물 출입문 앞으로 납품, 배식 후 용기(잔반포함)는 식후 바로 회수되어야 함
(식사시간은 본교 점심시간에 맞춤: 현재 12시 10(분)~13(시)로 되어 있으나, 급식시간 변경 가능성 있음)
사. 급식품의 유지 관리
- 보냉탑 장착 차량 및 보온유지 가능 용기에 급식품 적재 운반
- 급식품의 학교 도착 공급시간 엄밀 준수(본교까지 운송시간 1시간 이내), 급식품 도착 즉시 검식담당자 검식 후 배식
- 당일 조리되어야 하며, 신선도 및 이상 유무 철저히 확인
- 외부운반급식관련 장부 비치(외부운반급식 공급 계약서 및 외부업체 운반 위탁급식일지)
아. 기타 사항
- 식단에 대하여 학교급식관계자와 업체 간 협의할 수 있어야 한다.
- 납품기간 중 본교 학교급식관계자가 불시에 위생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기온 상승 감안하여 변질이 우려되는 메뉴는 제공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 밥, 김치 등 여유 반찬을 학급별 확보하여야 한다.
5. 안전의무 및 책임
식중독 등의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법령이나 규정 등을 준수하고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미비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6. 입찰참가 자격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업체)로 한다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시행령」제26조의 2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HACCP 인증 필수) 영업신고를 필한 자이어야 한다.
※ 「식품위생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즉석섭취식품(도시락)은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시설에서 제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자(또는 그 면허를 양수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나.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종전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포함)에 소재한 업체(본교까지 운송시간이 교통 체증 포함 1시간 반 이내 이어야 함)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중소기업 확인서는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계약체결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라. 학교에서 제시하는 급식운영 위탁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자로서 자체 급식소에서 음식을 만들어 보온·보냉이 완비된 차로 운반 납품 가능한 업체
마. 식품관계 법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바. 학교급식법 제16조에 의거 식재료의 종류별 품질 기준을 준수하는 업체
7. 사업자 선정방법[2단계 규격‧가격 동시 입찰]
가.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2단계 입찰) 제3항 및 동법 제42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규격·가격 동시입찰을 실시하여 선정한다.
나. 현장방문 평가에서 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한하여 규격 적격업체로 선정한다.
다. 규격 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8. 제안서 제출
가. 제출 기한: 2026. 9. 21.(월) 8:30 ~ 2026. 10. 6.(화) 14:00
나. 제출 장소: 목포이로초등학교 행정실
다. 제출 방법: 직접제출(우편 및 팩스 접수 불가)
※ 토․일․공휴일(대체휴일 포함) 접수 불가
라. 제출 서류: 아래 1 ~ 20 까지 반드시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 제본금지, 집게 등 사용 [제출서류]
1. 제안서 6부(A4용지) [서식2참고] *본교제안서 작성요령에 따라 A4용지 10매 이하
2.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경우)
4. 중소기업 확인서 1부
5. 해당식품군의 영업허가증 및 신고필증 사본 1부
6. 사업면허증 및 허가증(신고)증 사본 1부
7. 실적확인서 및 실적증명서 각 1부 [서식3-1,3-2참고]
8. 학생급식비 1식당 단가내역서 1부 [서식4참고]
9. 서약서 [서식5참고]
10.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6-1,6-2]
11.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각 1부
12.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5억원 이상) 1부
13. 사업장 확인서(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계약서 사본) 1부
14. 직원 현황표 및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증명서), 면허증(영양사, 조리사) 1부
15.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서(6개월 이내) 사본 1부
16. 사업장 및 차량 방역 소독필증 사본 1부 *최근 3개월 이내
17. 납세완납증명서(국세, 지방세) 및 4대보험완납증명서 1부
18. 식단표(예정) 1부 *식단표는 11월~12월 예정표로 제출할 것
19. 각서,확인서,청렴서약서 각 1부[서식7,8,9참고
20. 운반직원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계약체결 시)
마. 기타 사항
- 서류는 반드시 원본 지참, 사본은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날인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행정실 계약 담당자에게 문의 바람 (☎061-274-0131)
9. 제안서 평가 및 현장방문 평가
가. 제안서 평가: 2026. 10. 7.(수) 14:00, 이로초 운영위원회실(예정)
※ 제안설명은 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제안서로 대체함
※ 시간 및 장소는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현장방문 평가: 2026. 10. 8.(목) 10:00~ (예정)
※ 시간 및 장소는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기타사항: 현장방문 평가 시 시식용 급식(도시락) 샘플 2~3개 준비하여야 하며, 대금은 별도 지급함
10.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가. 배점기준 구 분
합
계
정량평가 정성평가 비고 배 점 100점 55점 45점
나. 심사 평가기준(규격입찰 적격업체) : 평가위원회 제안서 평가기준에 의거 총 배점 100점 중 85점 이상 획득한 업체
다. 항목 간 배점 및 선정기준 : 붙임1 참조
라. 현장평가 평가 및 심사 선정기준: 붙임2 참조
마. 제안서 평가 후 85점 이상 고득점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방문 대상업체로 선정하며, 현장방문 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업체를 규격 적격업체로 선정함
11. 규격입찰(제안서) 평가방법
가.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평가방법, 기준 등)의 업체 제안 만족도를 평가한다.
나. 제안서의 평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구분한다.
다. 제안서의 규격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다.
라. 정량평가는 계약담당자가 평가기준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마. 정성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 심사위원이 평가한다.
바. 정성평가는 각 위원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산정한다. 평균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2. 제안서 평가관련 유의사항
가. 제안서의 규격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평가 관련자료 및 그 결과의 내용과 평가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평가결과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학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안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다.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한다.
라.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제안을 무효로 한다.
13. 낙찰자 결정
가. 1차평가(제안서평가) 및 2차평가(현장방문) 결과, 제안서 평가 평균 85점 이상 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단, 현장방문평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제안서 점수와 관계없이 낙찰 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나. 낙찰자가 결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해야 합니다.
제2장 제안 일반사항 1. 제안서 작성
가.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 요청서를 숙지하고 제안에 임하여야 한다.
나. 규격 : A4 크기, 바인더 형태 제출 금지
다.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 번호를 부여한다.
라.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마.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사.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아. 사본을 제안서에 첨부할 경우엔【원본대조필】을 표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2.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제안서의 내용과 계약서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우선으로 한다.
나.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학교에서 요청하지 않은 한 변경하지 못하며 요청에 의해 수정․보완․변경하기로 합의된 사항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다.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라.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3. 유의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나. 필요시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다.
다. 제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조사 및 분석자료 등 모든 관련 자료는 외부에 유출 또는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다.
제3장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붙임 1】
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제안서 심사 평가표
▣ 업체명: 구분 배점기준 배점 평가점수 비고 정 량 적 평 가 (55 점) 1. 위탁 급식 운영 수행 능력 (20) ①업체 현황(조직 및 인원현황 등) (전문자격소지 영양사, 조리사배치 유무) 5: 영양사, 조리사 모두있음 3: 영양사, 조리사 중 1인만 있음 1: 영양사, 조리사 모두 없음 5 ②급식관련 인허가 현황 5: 인허가 현황 완비 1: 인허가 현황 미비 5 ③업체의 지속성 5: 5년 이상 지속 3: 1-5년 지속 1: 1년 이하 5 ④학교 위탁급식 실적 5: 납품 실적 6곳 이상 3: 납품 실적 2곳 이상~5곳 이하 1: 납품 실적 1곳 이하 5 2. 급식 운영 계획 (10) ① 급식제조원가계산 내역서 (식품비 구성 비율) 10: 식품비 70%이상 8: 식품비 65%이상 1: 식품비 65%미만 10 3. 인력
관리
방안 및 시설 안전
관리 (15) ①월1회 조리원 위생교육 및 1년에 1회 보건증 갱신 유무 5: 월1회 위생교육, 보건증 갱신 준수 3: 위생교육 실시, 보건증 갱신 준수 1: 위생교육 없음, 보건증 갱신 미준수 5 ②각종보험 및 사고보상 대책 5: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스안전보험 가입 3: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이나 가스안전보험 가입 1: 음식물배상책임보험과 가스안전보험 미가입 5 ③최근 3년간 급식사고 유무 5: 급식사고 무 1: 급식사고 유 5 4. 급식
운반
방법
및 절차 (10) ① 본교까지 운반거리 및 소요시간 5: 30km 이내. 30분 이내 소요 3: 30~70km이내. 1시간 이내 소요 1: 70km이상. 1시간 이상 소요 5 ② 조리후 배식까지 보온․보냉 대책 5: 냉동냉장차량 소유 및 대책 완비 3: 냉동냉장차량 미소유 및 대책 완비 1: 냉동냉장차량 미소유 및 대책 미흡 5 정 성 적 평 가 (45 점) 5. 급식 운영의 품질 (30) ①표준 식단서(제안서) 10: 매우만족 8: 만족 6: 보통 4: 미흡 2: 매우미흡 10 ②식재료의 품질(사용 계획) - 원산지(국산사용 현황 및 표시 유무) - HACCP인증품 사용 계획 - 친환경 식재료 사용 계획 (유기농,무농약,저농약) - 축산물등급판정서(돼지고기,닭고기, 쇠고기) 및 원산지․등급 사용 계획 10 ③배식 후 잔반 및 쓰레기 처리 계획 10 6. 기타 제안 내용 (15점)
①급식수요자의 의견수렴 및 불만 사항 발생
시 개선 대책
10 ②기타(특색 있는 제안 내용) (스테인리스 용기 사용, 여유반찬 유무 등) 5: 매우만족 4: 만족 3: 보통 2: 미흡 1: 매우미흡 5 평 가 총 점 수 상기와 같이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평가 위원 :
(서명)
목포이로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2】
위탁급식 업체 현장방문 평가표
▣업체명: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배점 평가 점수 비고 1. 시설 설비 (30) ① 냉장 보관 창고 보유 및 위생상태
5: 온도, 적정량 보관, 유통기한, 위생 모두 양호
3: 온도, 적정량 보관, 유통기한, 위생 중 1항목 미비
1: 온도, 적정량 보관, 유통기한, 위생 중 2항목이상 미비
5 ② 냉동냉장차량 보유 및 위생상태 5: 냉장차량 온도 확인가능, 위생 양호 3: 냉장차량 온도 확인불가능, 위생 양호 1: 냉장차량 온도 확인불가능, 위생 불량 5 ③ 작업장의 규모는 적정한가? 5: 작업장 규모 적정 및 위생상태 양호 3: 작업장 규모 적정 및 위생상태 미비 1: 작업장 규모 및 위생상태 모두 미비 5 ④ 조리실의 작업실은 조리전 후, 세척실이 분리되었는가? 5: 조리 전후 및 세척실 분리 3: 조리 전후 및 세척실 중 1항목 미분리 1: 조리 전후 및 세척실 모두 미분리 5
⑤ 자동식기세척기, 소독기를 보유하고 있는가?
5: 식기세척기 보유. 소독기 보유. 자외선등 작동. 내부 청결
3: 식기세척기 보유. 소독기 보유. 자외선등 작동. 내무 청결 미비
1: 식기세척기 미보유, 소독기 미보유 및 청결도 불량
5
⑥ 조리실 바닥 배수로, 스텐레스로
물빠짐이 적절한가?
5: 조리실 바닥 배수로 스텐레스 파손 없고 양호
3: 조리실 바닥 배수로 스텐레스 등 경미한 파손
1: 조리실 바닥 배수로 등 파손이 심함 5 2. 위생 상태 (50) ① 조리실 작업도구의 청결도 (손소독기, 소독발판 등 ,위생설비)
10: 작업도구-칼, 도마 청결. 손소독기 소독발판 완비
7: 작업도구-칼, 도마 청결. 손소독기 소독발판 중 1항목 미비
5: 작업도구-칼, 도마 불량. 손소독기 소독발판 미비
10 ② 작업인의 복장 위생상태 등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등) 10: 작업인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완비
7: 작업인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중 1항목 미비
5: 작업인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중 2항목 미비
10 ③ 조리장 위치 및 주변 환경 위생 상태
10: 조리장 위치 및 주변 환경 위생상태 쓰레기통 양호
7: 조리장 위치 및 주변 환경 위생상태 미비
5: 조리장 위치 및 주변 환경 위생상태 불량
10 ④ 냉장, 냉동고의 정리정돈 및 위생 상태 여부
10: 냉장냉동고 온도, 보관량, 유통기한, 위생 모두 양호
7: 냉장냉동고 온도, 보관량, 유통기한, 위생 1항목 미비
5: 냉장냉동고 온도, 보관량, 유통기한, 위생 2항목 미비
10
⑤ 사용한 기계, 조리기구는 분해 세척, 소독을
충분히 실시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10: 기계 조리기구 세척 청결, 소독 완비 7: 기계 조리기구 세척 청결, 소독 미비 5: 기계 조리기구 세척 미비, 소독 미비 10 3. 식재료 (20) ① 식재료 외부 유입시 보관 상태 (검수, 장소) 등
10: 식재료 보관 바닥에서 60cm이상 보관 등 양호
7: 식재료 보관 등 양호 5: 식재료 보관 불량 10 ② 식재료 보관 창고 및 유통기한 표시 정리정돈 사항 10: 유통기한 준수, 정리정돈 등 양호 7: 유통기한 준수, 정리정돈 미비 5: 유통기한 정리정돈 미비 10 평가 총점수 상기와 같이 평가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위탁급식선정위원회 위원 :
(서명)
목포이로초등학교장 귀하 제4장 제안서 작성 서식 [서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참 가 사 항 공 고 번 호 목포이로초등학교 공고 제2026 - 00호
건
명
2026학년도 목포이로초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공고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학교의 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입찰에 참가하고자 본 공고사항을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붙임
1. 제안서 6부(A4용지) [서식2참고] *본교제안서 작성요령에 따라 A4용지 10매 이하
2.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경우)
4. 중소기업 확인서 1부
5. 해당식품군의 영업허가증 및 신고필증 사본 1부
6. 사업면허증 및 허가증(신고)증 사본 1부
7. 실적확인서 및 실적증명서 각 1부 [서식3-1,3-2참고]
8. 학생급식비 1식당 단가내역서 1부 [서식4참고]
9. 서약서 [서식5참고]
10.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6-1,6-2]
11.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각 1부
12.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5억원 이상) 1부
13. 사업장 확인서(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계약서 사본) 1부
14. 직원 현황표 및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증명서), 면허증(영양사, 조리사) 1부
15.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서(6개월 이내) 사본 1부
16. 사업장 및 차량 방역 소독필증 사본 1부 *최근 3개월 이내
17. 납세완납증명서(국세, 지방세) 및 4대보험완납증명서 1부
18. 식단표(예정) 1부
19. 각서,확인서,청렴서약서 각 1부[서식7,8,9참고
20. 운반직원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계약체결 시)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목포이로초등학교장 귀하 [서식 2] 접수번호
제
안
서
위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 (인) 목포이로초등학교장 귀하 위탁급식(도시락) 납품 규격제안서 1. 위탁급식 납품업체 현황 가. 일반현황 상호 또는 법인명칭 대표자 영업 종목 법인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TEL : FAX :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면허증 및 영업허가증 사본, 중소기업확인서, 국세∙지방세 납부내역, 건강•국민연금 완납증명서 각 1부]
나. 시설현황 연 번 내 역 규 격 비 고 1 작업장
㎡(
평)
2 냉동․냉장보관창고
㎡(
평)
3 식자재 보관 및 처리시설 공간
㎡(
평)
[증빙서류 :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및 건물임차계약서 각 1부]
다. 급식(도시락) 납품 실적(2년간) 연번 사업명 사업기간 급식단가 급식인원 사고발생 유무 유(날짜, 내용) 무 [증빙서류 : 납품실적 증명서 1부] 2. 급식 운영 현황 가. 식단운영계획 및 식단표 ※ 식단운영에 관한 전반적 사항 기재 [증빙서류 : 식단표 1부 ] 나. 고품질 식자재 사용 및 검수 계획
※ 고품질 식자재 사용 및 검수 계약에 관한 전반적 사항 기재
[증빙서류 : 식자재공급 계획서(주요품목 원산지, 친환경, 국산 사용계획), 주요 납품업체 거래 확인서 또는 계약서 첨부 가능, 검수일지]
3. 인력관리 방안 및 시설․위생 안전관리 가. 직원현황 구 분 직원수 증빙서류 비 고 영양사
재직증명서, 자격증, 위생교육필증, 건강진단서(보건증)
조리사
재직증명서, 자격증, 위생교육필증, 건강진단서(보건증)
기타직원 재직증명서, 건강진단서(보건증)
[증빙서류 : 직원현황표,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증명서]
나. 급식시설 위생 안전 ※ 급식시설 위생 점검 실적 기재
[증빙서류 : 최근 3개월 사업장, 차량 방역소독필증 각 1부]
다. 안전관리 계획 및 보험가입 실태 ※ 안전관리 계획 및 사고보상대책 기재
[증빙서류 :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라. 안전관리계획 및 사고보상대책 방안
※ 식증독 예방 방안 및 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기재
4. 급식운반 방법 및 절차 가. 급식 운반거리 및 소요시간 ※ 운반거리 및 소요시간 기재
※ 네이버지도를 활용하여(자동차) 거리 및 시간 기재
나. 차량보유현황: 조리 후 배식까지 급식 보온, 보냉 운반 및 배식 계획
순번 차량번호 소유자명 운전자명 차량검사 유효기간 보험가입
기
간
전화번호 비고
※ 조리 후 배식까지 급식 보온, 보냉 운반 및 배식 계획 기재
[증빙서류 : 차량 소독필증,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책임종합보험가입증명서 1부]
※ 차량를 임차하여 사용중인 경우 임차계약서 1부
다. 잔반 및 쓰레기 처리 계획 ※ 잔반 및 쓰레기 처리 계획 기재 [증빙서류 : 폐기물처리계약서 첨부 가능] 5. 기타사항 ※ 수요자의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 ※ 기타 특색있는 제안
(여유반찬 지급 유무, 특색 식단 제안, 알레르기 반응 학생에 대한 대체식품 제공 여부 등)
붙임 증빙서류 각1부. 끝.
20
.
.
.
제 출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대
표
자:
(인)
목포이로초등학교장 귀하 [서식 3-1] 실적 확인서
※ 계약금액이 아닌 실제 지출 금액을 기재 바랍니다.(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
연도 기관명 (전화번호) 2024. 3. ~ 2026. 2. 급식사고 발생 유무 (2024. 3. 1. ~ 현재) 급식 인원 ⓐ 단가 (원) ⓑ 금액 (천원) ⓒ=ⓐ*ⓑ 유 (날짜·내용 명시) 무 2024 학년도 2025 학년도
※ 교육청 및 학교 등 교육청 산하기관에서의 실적만 인정함.
위 사항은 관계장부에 의거 작성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6 .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목포이로초등학교장 귀하 [서식 3-2] 납품 실적증명서
제
호
업체명
상
호
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내역 계약일자 기간 참여인원 단가 (단위:원) 납품액 비고 증명서발급기관 위와 같이 납품 사실을 증명함.
2026.
.
.
기 관 명:
(직인)
(전화번호:
)
주
소:
(fax번호:
)
발급부서: 담당자: [서식 4] 학교급식비 1식단 단가내역서 1. 업체현황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인)
주
소
전 화 번 호 2. 1식당 단가 구성비율
구
분
1식당 단가금액(원) 비 율(%) 비고 식 재 료 비 인 건 비
경
비
일반관리비
이
윤
합
계
100
2026.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목포이로초등학교장 귀하 [서식 5]
서
약
서
본사는 귀 교의 위탁급식 희망업체로서 목포이로초등학교의 위탁급식 업체 선정과정에 있어 다음 사항에 대해이의없음을 확인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학교급식 운영 희망업체로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학교급식 운영 제안서를 성실히 작성 제출한다.
2.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에는 업체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은 해지된다.
3. 본 급식 운영 추진과 관련하여 학교 관계자의 조사 등을 위한 업체 방문이나 자료 등 요구에 대해 성실히 임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선정된 업체는 제안서 내용 및 협의 사항에 따라 제시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5.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교 측과 합의하여 바로 시정하거나 건의에 응하여야 한다.
6.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제재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7. 제출된 서류는 반환 요구하지 않으며,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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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대 표 :
(인)
목포이로초등학교장 귀하 [서식 6-1]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목포이로초등학교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목포이로초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이외의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붙임7-1]‘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시 제출(단, 전자입찰 시 입찰참가자는 서명동의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 내용을 그대로 목포이로초등학교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목포이로초등학교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교부) ① 청렴계약 대상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 시 발주부서에서 교부하는‘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목포이로초등학교에서 교부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수령을 거부한 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때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목포이로초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2년
2. 입찰 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1년
3.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6개월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에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목포이로초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자: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자: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자: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자: 3개월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목포이로초등학교의 처분을 받은 자는 목포이로초등학교를 상대로 입찰 배제에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등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계약상대자는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등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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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대 표 :
(인)
목포이로초등학교장 귀하 [서식 6-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목포이로초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목포이로초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목포이로초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목포이로초등학교 및 관련건의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목포이로초등학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을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목포이로초등학교 및 관련건의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목포이로초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목포이로초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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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대표자:
(인)
목포이로초등학교장 귀하 목포이로초등학교장 귀하 [서식 7]
각
서
본사(인)는 2026학년도 목포이로초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하면서 귀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계약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상호)
:
주소
:
주민(법인)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목포이로초등학교장 귀하 [서식 8]
확
인
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징계 사항)
본 업체는 최근 3년간 관계 법령에 의거 입찰 참가 제한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징계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계약 체결 후라도 위의 사실에 대한 위배 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 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업체명:
대표자:
(인)
목포이로초등학교장 귀하 [서식 9] 청 렴 서 약 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수의계약 체결 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신청을 하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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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회사명:
대표자:
(인)
목포이로초등학교장 귀하 [서식 10] 입찰보증금지급각서 입 찰 번 호 개 찰 일 시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율 입찰보증금액 보증금납부방법
본인은 귀 기관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 받는바 동법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 기관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참가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
주
소 :
주민(법인)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목포이로초등학교장 귀하 [서식 11]
위
임
장
○ 상
호:
○ 대
표
자:
○ 주
소:
(전화:
)
○ 사업자등록번호:
상기 본인은 2026학년도 목포이로초등학교 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생 년 월 일 전화번호
주
소
첨부 1. 재직증명서 1부.
2. 사회보장보험 납입증명서(가입증명서) 1부.(4대 보험 중 한가지만 제출)
위임자:
(인)
목포이로초등학교장 귀하
===== 2026. 목포이로초 위탁급식(도시락) 계약 특수조건.hwp =====
목포이로초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① 이 특수 조건은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 계약 일반 조건에 의하여, 목포이로초등학교에서 위탁급식(이하 "도시락"이라 한다) 구매 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학교급식을 공급함에 있어 목포이로초등학교장을 “수요자”이라 칭하고, “000”를 “공급자”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위탁급식(도시락) 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상호 협조하여 학교급식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음식을 원활하고 안전하게 공급하여 급식을 실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운영기준)
① "수요자"가 학생에게 제공하는 급식의 영양량은 학교급식법 제11조 제2항 및 동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별표3의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의 영양기준을 준수하여 양질의 도시락을 "수요자"에게 제공하여야한다.
② "공급자"는 사업장의 위생관리를 함에 있어 식품위생법과 위생 관련 제반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반드시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가 제출한 식단표와 영양량 산출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요자"는 시정공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시정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 방법)
① 위탁급식 공급(예정)기간: 2026. 11. 2(월) ~ 2026. 12. 31.(목)[중식 43일] 공급기간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② 급식 메뉴구성: 1밥, 1국, 4찬 이상(김치류 포함), 후식류(주2~3회는 계절과일포함)
③ 급식 시간: 점심시간(12:00)이전까지 공급(급식시간은 “수요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④ 급식인원: 목포이로초등학교 출석 학생 및 교직 수업일 전 주 금요일까지 공급자에게 인원수 통보
⑤ 급식공급형태: 신선도시락 형태로 공급
⑥ “공급자”는 급식 공급을 통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및 잔반을 처리하여야 한다.
➆ "공급자"는 급식사고 원인 조사를 대비한 학교 보관용 보존식1개, 검식용1개 총2개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제5조(위생과 안전관리)
① "공급자"는 식품위생법시행령 규정에 의거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등 사고 원인 조사에 대비하여 급식으로 제공한 종류별 급식품(보존식)과 위생․안전의 위험성이 높은 품목의 식재료 150g 이상 해당하는 양을 –18℃ 이하에서 144시간(6일) 냉동 보관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교급식법 제12조 제2항 및 동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표4의 규정에 의해 "수요자" 또는 교육 및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위생 및 안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수요자" 또는 교육 및 행정기관이 실시한 위생 및 안전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시정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급식의 검수 및 검식을 위해 학부모, 교직원 등 학교관계자의 급식 공급업체 모니터링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정을 요구할 시 이를 즉시 시정, 반영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신선하고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여야 하고, 납품 시에는 적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동 냉장 시설을 갖춘 운반차량으로 급식을 공급하여야 한다.
제6조(급식 공급 대금 지급 및 정산 방법)
① 급식 공급 대금의 계산 기준: 단가×급식인원수×급식일수
② 급식 정산 및 청구
가. "수요자"와 "공급자"는 대금 지급일자에 "급식 대금 계산 기준"에 의하여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지급할 월간 대금 총액을 정산하여 상호 대조 확인하고, “공급자”의 청구에 의하여 “수요자”는 대금을 지급한다.
나. 기타 정산 및 대금청구 시 “수요자”의 대금지급 관련 확인서류를 추가로 징구하면 “공급자”는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 변경 및 보상 책임)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식사 인원이 급증 또는 급감하거나 물가의 급변 등으로 급식 공급 조건을 조정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공급자"가 공급한 도시락의 비위생적인 문제로 인하여 야기되는 식중독, 각종질병 등의 제반 문제는
"공급자"가 민·형사 및 행정상의 모든 문제를 책임을 진다.
③ "공급자"의 직원의 중대 과실로 인적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보상 책임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④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시정 또는 개선 요구한다.
- 도시락 또는 공급 식품에 이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 지정된 시간 안에 급식 공급이 되지 않을 경우
-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 되었을 경우
-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
- 잔반 및 쓰레기 처리가 비위생적일 경우
- 기타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요구사항 등
제8조(지연배상금)
① 업체는 제7조 제3항의 납품 시각 내에 급식(도시락)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일 납품해야 하는 도시락 견적 총 금액의 1,000분의 0.8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 시간은 제2조 제3항 납품 시각부터 검수(시정 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시간을 제2항의 지체 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업체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9조(권리 양도 제한)
① 업체는 학교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 기간 중 업체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에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0조(제재 및 계약 해지)
① 학교는 납품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급식(도시락) 배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제5조 제7항에 의하여 학교로부터 개선 요청을 받고도 시정 조치를 하지 않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학교로부터 수탁한 업무의 일체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4. 지방계약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업체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업체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 인가 허가 등의 취소,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 향응 제공을 하는 등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 해지 시, 서면으로 계약 해지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분쟁의 해결)
① 기타 계약서 및 급식(도시락) 구매 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 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업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 기간 중이라도 급식(도시락) 구매 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