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2 이력정보 자동표시기 구매 입찰공고서.hwp =====
물품 구매 입찰 공고 ㆍ입찰공고번호 : 2026-171호
ㆍ공
고
명 : 이력정보 자동표시기 구매
ㆍ입찰마감일시 : 2026/10/06 ㆍ수 요 기 관 : 축산물품질평가원
이 입찰 설명서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운영지원처 한승조(044-410-7213)
○ 과업지시서 관련 등 : 유통거래관리처 이호연(044-410-7125)
물품 구매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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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공고)기관: 축산물품질평가원 ○ 계약방법: 제한공개경쟁입찰
○ 품명: 이력정보 자동표시기(과업지시서 참조)
○ 수량: 1 ○ 단위: 식 ○ 분할납품: 불가능 ○ 입찰방법: 제한(총액) ○ 납품기한: 계약체결 후 50일 이내 ○ 인도조건: 납품장소 입고도
○ 입찰가격: 56,610,000원(부가세포함)
○ 입찰건명: 이력정보 자동표시기 구매 ○ 낙찰자선정방법: 규격가격 동시입찰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기타사항: 공동계약(공동이행) 불가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참가 제출서류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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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일시: 2026. 9. 15.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2026. 9. 15.
○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2026. 10. 6. 10:00.
○ 입찰참가자격 마감일시: 2026. 10. 5. 18:00.
○ 개찰일시: 2026. 10. 6. 11:00 이후.(규격 평가 종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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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전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 마감 일시까지 입찰 참가 등록한 자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직접 확인)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 본 입찰은 규격가격 동시입찰(부가세포함)
- 규격서 전자 제출 관련 문의 : 한승조 044-410-7213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가 가능
○ 하도급 금지(원도급자 직접 수행) ○ 본 구매 사업은 공동수급을 불허 함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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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음
*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정성제안서(제품 세부 규격서), 정량제안서(기업 신용평가서): 전자제출
◐ 소기업확인서, 납품실적 등 기타서류: 전자제출
◐ 담당자 정보: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문의
○ 담당자: 축산물품질평가원 운영지원처 한승조
(전화: 044-410-7213, 팩스: 044-410-7173)
○ 주소: 우)30100,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1 축산물품질평가원
3-2. 입찰참가자격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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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및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
<신원확인입찰>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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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보증금 : 납부 필수
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25/1000,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 기산하여 30일 이상의 전자화 된 이행(입찰)보증증권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입찰마감전일 18:00까지 전자송부
②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총제재기간 입찰보증금 총제재기간 입찰보증금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1년 이상~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6개월 이상~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 보증금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5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20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25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30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2(「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시행규칙」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제62조제4항 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금액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 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6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7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9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10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지급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5. 낙찰자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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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18조제3항에 의거 규격 적격자(85점 이상)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함.
(입찰 참여 업체가 제출한 세부규격서에 의거 납품가능 여부를 판단함으로 물품 세부규격서를 제출하지 않고, 투찰시 입찰참가자격 없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 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
*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람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행정규칙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진행.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개시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
6.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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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
7.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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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금지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3)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
8. 면세사업자의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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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과세사업으로 면세사업자가 참여하더라도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업체로 선정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 후 계약 체결
◐ 전자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어야하며, 가격점수 평가 시에도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평가 함
9.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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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62조의 적용.
◐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 있음.
◐ 입찰등록서류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한 업체가 적발되었을 때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등 법적 제재를 받게 됨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관련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음
◐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함
◐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원의 해석에 따라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사업임
◐ 각 종 불공정행위ㆍ부당요구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
- 축산물품질평가원 (감사실 : 044-410-7011)
축산물품질평가원
===== 붙임2 이력정보 자동표시기 구매 입찰공고서.pdf =====
물품 구매 입찰 공고
ㆍ입찰공고번호 : 2026-171호
ㆍ공
고 명 : 이력정보 자동표시기 구매
ㆍ입찰마감일시 : 2026/10/06
ㆍ수 요 기 관 : 축산물품질평가원
이 입찰 설명서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운영지원처 한승조(044-410-7213)
○ 과업지시서 관련 등 : 유통거래관리처 이호연(044-410-7125)
물품 구매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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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 공고 기관 축산물품질평가원
○ 계약방법 제한공개경쟁입찰
○ 품명 이력정보 자동표시기 과업지시서 참조
○ 수량
○ 단위 식
○ 분할납품 불가능
○ 입찰방법 제한 총액
○ 납품기한 계약체결 후 일 이내
○ 인도조건 납품장소 입고도
○ 입찰가격
원 부가세포함
○ 입찰건명 이력정보 자동표시기 구매
○ 낙찰자선정방법 규격가격 동시입찰
○ 하자담보책임기간 년
○ 기타사항 공동계약 공동이행 불가
(
) : :
:
:
( ) 1 :
:
:
( ) : 50
:
:
56,610,000 ( ) : : : : *
1
(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참가 제출서류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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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일시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입찰참가자격 마감일시
○ 개찰일시
이후 규격 평가 종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2026. 9. 15. : :
:
:
2026. 10. 6. : 2026. 9. 15. : 2026. 10. 6. 2026. 11:00 10. 5. 10:00. 18:00. .( ( ) )
3. 입찰참가자격
--------------------------------------------------------------------------------------------------------
※ 입찰 전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
.
(G2B)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 마감 일시까지 입찰 참가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직접 확인)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7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 본 입찰은 규격가격 동시입찰(부가세포함)
- 규격서 전자 제출 관련 문의 : 한승조 044-410-7213
○ 「중소기업기본법」제 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2
2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에 따른
2
비영리법인은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가 가능
○ 하도급 금지 원도급자 직접 수행
○ 본 구매 사업은 공동수급을 불허 함
(
)
3-1. 제출서류
--------------------------------------------------------------------------------------------------------
◐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음
*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정성제안서(제품 세부 규격서), 정량제안서(기업 신용평가서): 전자제출
◐ 소기업확인서, 납품실적 등 기타서류: 전자제출
◐ 담당자 정보: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문의
○ 담당자 축산물품질평가원 운영지원처 한승조
:
전화: 044-410-7213, 팩스: 044-410-7173)
(
○ 주소 우
:
)30100,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1 축산물품질평가원
3-2. 입찰참가자격등록
--------------------------------------------------------------------------------------------------------
◐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
:
지원센터 및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
,
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G2B) ☎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
로 문의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
<신원확인입찰>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 조에 따른
7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
◐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보증금 : 납부 필수
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25/1000,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 기산하여
30일 이상의 전자화 된 이행(입찰)보증증권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으로 입찰마감전일 18:00까지 전자송부
②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
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
증금을 납부
총제재기간
입찰보증금 총제재기간 입찰보증금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1년 이상~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6개월 이상~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 보증금
◇ 계약보증금 ① 「 」
제48조의2(계약보증금)
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1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 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②
」 ․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5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20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25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30
1.
2.
하자보수보증금 ①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
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2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 」 「 」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금액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
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 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
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6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7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9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10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지급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
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
야 한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 「 」 ․
③
④
⑤
5. 낙찰자 결정 방법
--------------------------------------------------------------------------------------------------------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18조제3항에 의거 규격 적격자(85점 이상)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함.
(입찰 참여 업체가 제출한 세부규격서에 의거 납품가능 여부를 판단함
으로 물품 세부규격서를 제출하지 않고, 투찰시 입찰참가자격 없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 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
*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
(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람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행정규칙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27
5 12
제 3 항에 따라 ‘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http://www.g2b.go.kr) 재입찰 진행.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15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개시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
6. 입찰무효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제 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 및 「 계약예규 물품구매 제조 입찰 유의서」제 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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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 ) ( ) 4 , 12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
7.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
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
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금지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3)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
8. 면세사업자의 주의사항
--------------------------------------------------------------------------------------------------------
◐ 본 입찰은 과세사업으로 면세사업자가 참여하더라도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업체로 선정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 후 계약 체결
◐ 전자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어야하며, 가격점
수 평가 시에도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평가 함
9. 기타사항
--------------------------------------------------------------------------------------------------------
◐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62조의 적용.
◐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
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 있음.
◐ 입찰등록서류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한 업체가 적발되었을 때에
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등 법적 제재를 받게 됨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관련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
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음
◐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함
◐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원의 해석에 따라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사업임
◐ 각 종 불공정행위ㆍ부당요구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
- 축산물품질평가원 (감사실 : 044-410-7011)
축산물품질평가원
===== 붙임3 과업지시서.hwp =====
(붙임 3)
이력정보 자동표시기 구매 과업지시서 2026. 9. 계약관련 문의 운영지원처 한승조 차장 T : 044-410-7213 F : 044-410-7173 E : [email protected] 제안작성 문의 이력지원본부 유통거래관리처 이호연 차장 T : 044-410-7125 F : 044-410-7177 E : [email protected] 이력정보 자동표시기 구매 과업지시서 1. 배경 및 목적
□ (배경) 보관용시료 라벨 표시를 위한 업무 단순 반복으로 효율성 저하
- 소 도축이 많은 작업장의 경우 이력정보 라벨 부착을 위한 단순 반복 업무에 상당한 시간이 할애되므로 업무 자동화 및 소요시간 단축 필요
□ (목적) 시료관리 장비 추가 도입으로 관리 공정 자동화 추진
장비명 모델명 기존 설치 작업장 구매 연도 이력정보 자동표시기 보관용시료카드 이력정보 자동표시기 도축장 6곳 설치 운용 중 (부경축공, 농협포크빌, 협신식품, 농협음성, 도드람, 농협나주) '22.∼'25. 2. 구매 대상 장비의 용도 및 수량 □ DNA동일성검사 시료관리 장비 3대 장비명 용도 수량 이력정보 자동표시기
보관용시료카드에 자동으로 이력정보를 인쇄하여 시료 관리 자동화 및 소요시간 단축
3대 3. 납품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50일 4. 납품장소 □ 축산물품질평가원 지원 작업장
- 홍주미트(홍성군), 안동축산물공판장(안동시), 창녕축산물공판장(창녕군)
5.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 □ 입찰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ㅇ 공동수급(공동이행)을 불허함 ㅇ 하도급을 불허함(원도급자 직접 수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 비영리법인은 중기업확인서 ,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가 가능
6. 사업자 선정
□ 규격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내 최저가격 입찰자 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2단계경쟁등의 입찰)의 규정에 의한 규격가격동시입찰로 규격제안서 평가결과 총85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하며, 예정가격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를 적격업체로 결정
◦ 규격제안서 평가는 축산물품질평가원 이력사업본부에서 평가하되 평가결과는 수요기관 전자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한다.
◦ 규격제안서 전자접수 필수(나라장터 g2b)_미제출시 입찰참가자격 없음
◦ 입찰보증금 납부 필수 □ 정성평가 90점 및 정량평가 10점 ◦평가기준 배점표(90점) 평가항목 평가점수기준 배점 적합성 배점표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제안 물품의 일치성 제안 물품과 사업특성과의 일치성 30 20 18 16 14 12 제안 물품의 특징과 장점 10 9 8 7 6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각 품목별 규격 제안서의 적합성 40 10 9 8 7 6 각 품목별 기능의 적합성 10 9 8 7 6
자동표시기의 장시간 운용시에도
안정적인 결과물 산출
10 9 8 7 6 해당 품목의 사용(납품) 실적 증명 10 9 8 7 6 제품 기술 (품질) 인증 해당 물품에 대한 기술인증 20 10 9 8 7 6 해당 물품에 대한 품질인증 10 9 8 7 6 계 90 90 81 72 93 54 ◦경영상태(10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0% B+, B0, B- B- B+, B0, B- 배점의 8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제출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7.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 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전 직접이행의무 이행 및 동의’ 불이행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위 ‘직접이행의무’와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 보증금의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수 있다
8. 기타 사항
□ 입찰에 선정된 업체는 납품 계약에 따른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발급 및 제출(보험기간 : 납품일로부터 365일) 한다.
□ 납품 시 장비에 파손 또는 고장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하여 30일 이내 교체해 주어야 한다.
□ 장비 설치 후 테스트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 특별한 사유 없이 납품 지체 3회 이상 시에는 자동으로 계약이 무효 처리된다.
첨부 1. 규격서 1부. 2.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1부.
3.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1부. 끝.
[첨부1] 국 문 규 격 서 Commodity Description 순번 정부물품분류번호(8자리, 필수) (물품식별번호 8자리) 품 명 단위 수량 1 44102408 자동라벨시스템 SET 3 Ⅰ. 용도 및 특성
01. 본 장비는 보관용시료카드에 DNA동일성검사를 위한 시료의 이력정보를 자동 인쇄하여, 검사시료 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장비임
02.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과 연동되어 이력정보(시료정보)가 자동으로 인쇄프로그램에 전송되어, 보관용시료카드를 자동으로 공급·이송·인쇄·수납하는 일련의 공정을 수행하며, 인쇄 후 순서대로 수납까지 일괄처리 됨
03. 보관용시료카드 사양 : 인쇄면 5㎝(가로)×7㎝(세로), 중량 2.5∼3.5g
<보관용시료 카드 사양> 인쇄면 검사시료 채취면 및 박리지 세부 규격 Ⅱ. 장비의 구성 01. 보관용시료카드 공급장치 1세트 02. 보관용시료카드 이송장치 1세트 03. 보관용시료카드 인쇄장치 1세트 04. 보관용시료카드 적재장치 1세트 05. 전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1식 Ⅲ. 성능 및 규격 01. 성능 01) 보관용시료카드 공급장치
- 1회 100장이상 적재, 자동 개별 이송 가능
- 보관용카드가 누락 또는 중복이 없이 한 장씩 자동으로 이송장치 및 인쇄장치까지 이송
02) 보관용시료카드 이송장치
- 보관용시료카드의 정확한 위치 정렬, 간격 유지, 이탈 방지, 속도 조정 기능 포함
03) 보관용시료카드 인쇄장치 - 100장/분 이상 출력 가능
- 인쇄 후 내용 번짐·흐림 없이 신속 건조 되어야 하며 인쇄 내용은 통상의 힘으로 문질렀을때 인쇄 내용이 지워지지 않아야 함.
- 비상정지 기능 및 인쇄 순번 자동 복원 기능, 인쇄 수량 확인 기능 포함
- 소모품 5만장 이상 출력 가능, 사용 후 교체 및 보충 가능
(예시) 보관용시료카드 인쇄 상태 04) 보관용시료카드 수납장치 - 인쇄 순서 유지, 변형·틀어짐 방지
- 수납 상태 정렬 유지 및 편리한 인출 가능
- 수납장치의 적재 용량은 최소 100장 이상 적재 가능하여 함
05) 소프트웨어프로그램 -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연동
- 시료 정보의 실시간 수신 후 디스플레이에 표시 및 출력 수량 설정 기능
- 자동 중지, 실시간 출력 현황 표시 및 출력 수량 조회 기능
- 출력 데이터는 품목, 날짜, 이력번호, 도체번호 등으로 조회 할 수 있어야 하며 조회된 내용의 전체 및 선택 출력이 가능하여야 한다
- 향후 업그레이드 및 다양한 바코드 출력 지원
- 사용자 매뉴얼 포함 02. 규격
01) 크기 : 1,100㎜ x 400㎜ x 1,200㎜(가로 x 세로 x 높이) 이하
02) 무게 : 100㎏ 이하 03) 전원 : AC 220V 04) 사용 온도 : 5°C ∼ 40°C 05) 사용 습도 : 10 ∼ 80% RH
※ 장비 최적 기능 구현을 위한 설계 협의 가능
Ⅳ. 기타 조건(필수사항)
01. 무상 하자보증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함
02. 수요기관에서 지정 장소에 설치 후, 장비 테스트 및 사용자 교육을 반드시 실시 해야 함
03. 장비 설치 후 3회 이상 작동 불능 시, 무상으로 동일 장비로 교체해야 하며, 교체 후에도 작동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첨부2]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축산물품질평가원장 귀하 [첨부3]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축산물품질평가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