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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0365] 영등포 1정수장 중염소설비 제조설치

[물품]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1.1억원 입찰일시: 2026-09-18 10:00
#물품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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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입찰공고문.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입찰공고문.hwpx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068호

물품 입찰 공고 (긴급)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나라장터(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이로사 주무관(☎ 02-2133-3254)
○ ①입찰참가자격, ②물품내용 :
서울특별시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전준원 주무관(☎ 02-3146-5671)
[유의사항]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규격 및 예정수량
납품기한
기초금액
영등포 1정수장 중염소설비 제조설치
내역서 참조
계약일로부터 120일 이내
기초금액
118,780,000원
추정가격
107,981,818원
부가가치세
10,798,182원

※ 제한경쟁(중소기업자, 지역), 총액계약, 계약이행능력심사, 단독이행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가. 납품장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지정장소
나. 납품 및 하자보증 : 분할납품 불가, 하자보증기간 2년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9. 18. 10:00 ~ 2026. 9. 22. 12:00
개찰일시
2026. 9. 22. 13:2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2026. 9. 21.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3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수단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 본 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 대상입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G2B세부품명번호 10자리 4710150501(염소투입기)을 제조물품으로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등록한 제조업체
다.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16호에 의거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 주력분야 가스시설공사(제1종)[구.가스시설시공업(1종)]으로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염소투입기(4710150501)]를 소지하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hp:fwSpace/>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전에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는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제출해야 할 경우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
마.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업체여야 합니다.<hp:lineBreak/> - 법인사업자의 경우 본사만 참가자격이 있으며, 지사(지점)는 참가 자격이 없음
바. 입찰 참가업체는 규격서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규격에 적합한 동등이상 제품의 공급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 전 심사를 포기하거나 낙찰자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할 경우 부정당업체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 납품과 관련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 주무관과 충분히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본 물품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아.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hp:lineBreak/>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물품은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 물품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88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계약이행능력심사기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 간 경쟁물품의 평가기준 [별표 3]를 적용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입찰공고일 기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통일부장관이 기업등록증을 발급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경영상태를 30점으로 평가한다. 이때, 창업기업의 확인은「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행능력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가급적 5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을 따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하도급 관련 사항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계약내역서 작성 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계약문서 산출내역서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626,678원)
국민연금보험료
(828,017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82,345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10,863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hp:lineBreak/>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등 입찰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서식자료실/문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바. 이 공고는 아래 규정을 적용하며,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 1. 입찰공고문.pdf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068호

물 품 입 찰 공 고 (긴 급 )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나라장터(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이로사 주무관(☎ 02-2133-3254)
○ ①입찰참가자격, ②물품내용 :
서울특별시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전준원 주무관(☎ 02-3146-5671)

[유의사항]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영등포 1정수장
중염소설비 제조설치

규격 및 예정수량 납품기한 내역서 참조

계약일로부터
120일 이내

기초금액
기초금액

118,780,000원 추정가격 107,981,818원 부가가치세 10,798,182원

※ 제한경쟁(중소기업자, 지역), 총액계약, 계약이행능력심사, 단독이행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
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가. 납품장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지정장소
나. 납품 및 하자보증 : 분할납품 불가, 하자보증기간 2년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9. 18. 10:00 ~ 2026. 9. 22. 12:00

개 찰 일 시 2026. 9. 22. 13:20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2026. 9. 21.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
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3항 단서와 같
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
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수단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 본 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 대상입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
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G2B세부품명번호 10자리 4710150501(염소투입기)을 제
조물품으로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등록한 제조업체
다.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16호에 의거 기
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 주력분야 가스시설공사(제1종)[구.가스시설시
공업(1종)]으로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염소투입기(4710150501)]를 소지하
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중기업, 소기업, 소
상공인)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 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전에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는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제출해야 할 경우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
마.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
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
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업체여야
합니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 본사만 참가자격이 있으며, 지사(지점)는 참가 자격이 없음

바. 입찰 참가업체는 규격서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규격에 적합한 동등이상 제품의
공급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 전 심사를 포기하거나 낙
찰자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할 경우 부정당업체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 납품과 관련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 주무관과 충분히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본 물품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아.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
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

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
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물품은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 물품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
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88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
사결정 합니다.
다. 계약이행능력심사기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 간 경쟁물품의 평가
기준 [별표 3]를 적용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입찰공고일 이전
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
인, 입찰공고일 기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통일부장
관이 기업등록증을 발급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경영상태를 30
점으로 평가한다. 이때, 창업기업의 확인은「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
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행능력 심사결과 종
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이
외의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가급
적 5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을 따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
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
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
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
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
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
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
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하도급 관련 사항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
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계약내역서 작성 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
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계약문서 산출내역
서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626,678원)

국민연금보험료
(828,017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82,345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10,863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
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
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
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
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
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
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
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
치단체 계약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등 입찰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서식자
료실/문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 ⇒ 개찰결과)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
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
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
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바. 이 공고는 아래 규정을 적용하며,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
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
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 2. 구매시방서.hwpx =====

구 매 시 방 서
(영등포 1정수장 중염소설비 제조·설치)

2026.<hp:fwSpace/> 08.

서울아리수본부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제1장 일반시방서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에서 발주하는
《1정수장 중염소설비 제조·설치》와 관련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모두 적용된다.

(1) 본 시방서에 규정된 품목의 설계, 제작, 납품, 운반, 설치, 시운전 등

(2) 품질 및 성능보장을 위한 공인기관의 각종시험 및 검사

(3) 공장 성능시험 및 현장 성능시험 (4) 기자재의 설치 및 기술지원

(5) 운전・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

(6) 필요 기술자료 제출 및 필요 부품, 예비품, 공구의 공급

(7) 대관업무 수행 및 타 계약상대자와의 업무협조

(8) 하자보수 및 기타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

2) 적용순서

(1) 계약의 이행에 있어 계약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지니며 계약문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관련법규, 물품계약 특수조건, 물품계약 일반조건, 구매시방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순으로 적용한다.

(2) 본 지침서의 일반시방서와 그 외의 시방서 상의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일반시방서 이외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2 적용기준 및 규격

1) 한국산업규격(KS)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설비의 성능 보전상 필요한 경우 강화된 타 국가의 표준규격이나 출판물을 참조하고 표준규격을 준용할 수 있다.

2) 타 규격을 준용할 경우 본 시방서의 표준규격과 품질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것을 적용하여야 하며, 이를 감독관에게 보고 후 승인을 먼저 득하여야 한다.

1.3 이의해석

1)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기관에 보고 후 상호 협의 하에 제작 및 납품이 이루어져야 한다.

2) 물품의 제작 및 납품과 관련하여 기능상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누락 또는 생략되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신속히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정상 작동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4 감독관의 권한 1) 감독관의 기본업무

(1)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고 감독관의 제반 지시에 따라 제작·설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2) 감독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의 행위를 서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은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서울시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을 상대로 제출하는 서류는 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2) 부적합 과업의 조치

(1) 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해당이 될 경우 제작·설치의 일부 및 전면 중단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로 인한 제작·설치기간의 연장 등을 요구할 수 없다.

① 본 시방서에 명기된 계약상대자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발주기관과 감독관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한 경우

③ 물품의 품질에 중대한 지장을 주어 제작·설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기타 관련 규정, 설계도서, 계약 관련 서류 등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

(2) 설계서와 일치하지 않는 현장의 작업이나 감독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실시된 어떠한 작업도 승인 받지 못한 작업으로 간주하며 감독관은 철거 또는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5 계약상대자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되는 법률 등 관련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계, 제작, 납품,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의 전 공정이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물품의 제작·설치 등과 관련한 관련자들과 협의·조정하여 전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에 기재된 기술적인 기능 및 구성 등에 대하여 동등 이상의 성능, 기능, 사양 등을 갖는 물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발주기관 및 감독관과 협의하여 반영한다.

4) 계약상대자는 착수 전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 간의 상호 상이, 오류, 누락 등이 있는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하고 적기에 계약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5) 감독관의 검토·승인없이 임의로 시행한 제작·설치에 대하여 원상복구 내지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이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도록 한다.

6) 물품을 발주기관에 인도하기 전까지 발생한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교체하도록 하며 그에 대한 부담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7) 물품의 제작도면 승인, 시험 및 검사 등에 합격 되었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8)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 및 감독관에게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9)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 안에 있는 물건 또는 철거 발생품 등을 임의로 운반, 처분 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10) 계약상대자가 설치과정에서 토목(건축)구조물에 훼손 등에 의하여 물품의 설치를 위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아 보수·보강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11)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 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폐기물 등에 대한 정리·정돈, 청소 등을 충분히 행하여 현장 내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12)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등의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임명·지정·고용된 자 및 계약상대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본 계약과 관련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관리와 책임을 갖는다.

1.6 설계표준화 및 호환성

1) 금회 납품, 설치되는 기기의 각 부분은 최근의 설계실적과 최신의 기술에 의거하여 설계, 제작 및 시공되어야 한다.

2) 기기는 평상 가동시 또는 현장 기상여건 하에서 발생 될 수 있는 부하, 압력, 온도 등의 모든 변화 조건 하에서도 만족스러운 운전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이상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3) 본 기기에는 원칙적으로 장기간 시험되고 연속운전실적(1년 이상)을 가진 기기를 공급·설치하여야 한다.

4)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 및 부속품은 동일 제작자에 의한 동일 형식으로 구성되어 예비품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5) 발주기관은 합리적 범위까지는 규격화 작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권리를 가지며 이에 따른 단가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6) 발주기관은 장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기 및 부품의 규격 통일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7 지적재산권에 대한 책임

1) 발주기관은 물품의 설계, 제작, 시험 및 운영 등에 관련되는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 영업비밀 및 저작권 등)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그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확보하여 발주기관의 지적재산권 사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급하여야 할 기자재 또는 그 일부가 제3국 또는 대한민국 내에 보호되는 특허권을 침해하거나 권리상의 문제로 인해 발주기관이 제3자로부터 어떠한 청구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로 인한 문제로 계획공정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특허권 등 모든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발주기관에 대하여 행사할 수 없다.

4) 발주기관은 하자보증 기간 만료일 후에도 지적재산권를 사용할 권리를 갖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

1.8 계약의 해제·해지 및 연기

1) 발주기관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이하 ‘계약예규’라 한다.)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의 귀책 소지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떤 일체의 비용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의 관련공사 공정 및 정당한 사유로 현장설치가 불가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납품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납품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9 설계변경

1)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에 따라 설계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을 시행할 수 있다.

2) 설계변경시 설계도서의 작성은 건설기술 관리규정 및 설계도서 작성지침 등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변경도면을 수정 및 출력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지 않은 변경은 인정하지 않는다.

1.10 기성부분

1) 계약상대자는 기성부분 대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기성부분검사청구서를 제출하고 기성부분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기성부분 대가를 지급시 기성고 산출방식은 실적누계방식(공사기성방식과 유사하게 산출내역서 상의 물품, 수량, 단가를 기준으로 납품장소에 반입 또는 설치된 물량을 대상으로 산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3)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검사원(또는 감독관)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에 대해서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1.11 공정관리

1)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승인도서 상에 포함된 공정계획서 등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2) 감독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상대자, 계약과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공정과 관련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 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준비하여야 한다.

3) 이행상태를 일정단위(월간, 주간 등)로 감독관의 요청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공정추진에 미진한 사항을 검토·보고하여 정상 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2 현장관리

1) 계약상대자는 설치작업 시행 중에는 모든 자재, 장비 등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현장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납품된 물품에 대하여는 가동 이전까지 청결한 상태로 소기의 기능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기타 잔해 일체를 철거 또는 정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의 근로자, 장비, 자재 등에 대해 엄격히 관리하여야 하며 보건위생상의 단속, 화재, 도난 및 기타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의하여 공사 현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각종 표시물을 해당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준공시 까지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특성상 타 공종과 신속한 협조체제 및 공정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시 현장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발생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6) 납품된 물품의 손상 및 오염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작업을 실시하여 가동 전까지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1.13 포장, 운반 및 보관 1) 포장

(1)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운송, 상・하차, 보관 등 취급이 용이하도록 받침목, 인양표시 및 고리 등을 부착하여 포장하도록 하고 햇빛, 습기, 눈 또는 비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2) 물품은 운반 및 보관 등 취급중의 손상, 습기, 부식성가스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항상 건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파손에 우려가 있는 부품의 경우 충격방지를 위한 충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운반 및 현장반입

(1) 계약상대자는 공장시험 등의 검사가 완료된 후 설치현장의 여건과 운반경로의 현장사정, 타 공사와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 반입의 가능여부 등을 파악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운반하여야 한다.

(2) 대형설비의 경우 도로나 교량, 터널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분리운반을 할 수 있다.

(3) 운반시에는 기기의 파손 및 외부 도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기기의 손상이나 타 구조물에 손상을 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4) 물품 반입에 따른 소운반에 있어서는 변형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한 기존 구조물이나 설비 등에 손상을 주기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건설기계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범위 내의 장애물 조사, 와이어로프・기기류의 점검 및 지반의 확인 등을 하여야 한다.

(6) 운반은 물품의 각 기자재 이외에 예비품, 소모품, 각종 도서 등을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입고하는 것을 포함한다.

3) 보관

(1) 물품의 일시 보관이 장기화되는 경우 오염, 부식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전기·전자기기의 경우 습기로 인한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장소를 선정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물품을 일시 보관하는 경우 기기가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받침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 일시 보관 중에는 받침대로부터 전도되어 타 설비 등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1.14 타 공정과의 협력

1) 계약상대자는 토목, 건축, 전기, 통신 등 다른 계약상대자의 공사, 공정과의 문제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작, 반입하는 물품과 연결, 조립, 설치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다른 계약상대자와 공정상의 이유로 감독관이 분할하여 반입,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금회 사업에 공급되는 물품의 설치, 시운전 등에 차질이 없도록 다른 계약상대자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1.15 납품 및 검사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납품 및 설치 완료 후 물품의 시험 및 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입회하에 납품 전 검사와 설치 후 시운전 검사를 시행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2) 시험 및 시운전 과정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결함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조치를 하고 재시험과 시운전을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상의 성능 및 요구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 및 검사계획을 작성·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4) 시험 및 검사계획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상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추가하여야 한다.

(1) 시험·검사계획 전반에 관한 개요설명

(2) 시험·검사에 사용되는 기기 및 부속설비

(3) 시험·검사의 종류, 판정기준 및 시험방법

(4) 시험·검사 시행기관 (5) 기타 물품의 품질과 관련된 필요사항

5) 시험 및 검사 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다음의 사항에 따라 계약 완료시까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1) 결과보고서 상의 시험 및 검사결과를 보증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2) 부품공급자의 시험 및 검사보고서는 계약상대자의 확인을 받아 발주처에 제출되어야 한다.

(3) 시험·검사결과가 성능 및 기능 등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수정·보완계획을 작성하여 수정·보완작업을 시행하고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6) 모든 시험 및 시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험 및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납품검사를 득한 후 납품도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16 납품기한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20일 이내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현장 납품·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하여야 한다.

2) 시운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하며 유지관리 지침서에 의한 제반 기술사항, 운전, 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을 별도의 일정을 정하여 운영요원 기술교육을 병행하여야 한다.

1.17 하자보증

1) 금회 납품되는 물품의 하자보증기간은 납품검사일로부터 2년간을 하자에 대한 보증을 하여야 하며, 기간 내 발생하는 제반하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2) 하자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기기의 불량에 의하여 기인한 고장에 대해서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무상으로 수리, 개조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납품완료 후 하자보증 기간 내에 하자관리를 위한 기술인력 지정·배치 및 연락망 등을 작성하여 이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18 제출물의 처리 1)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여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타 계약상대자, 자재납품업자, 작업자 등의 관련기관과 협의·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 일치되도록 작성, 날인한 후 감독관의 경유를 받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계약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물의 종류, 제출대상에 포함할 사항, 제출부수 및 제출시기의 추가, 생략,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이상 유·무, 미비한 서류 및 내용 등을 계약상대자에 통보하며, 이 때 계약상대자는 이를 보완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도록 한다.

4) 제출물의 종류

(1)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고 다음의 내용(발주기관과 협의하에 결정)에 포함된 도서를 제작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제작 사양서(주요장비 목록, 설계제원, 기자재 용량계산서 등)

② 예정 공정표

③ 물품 외형도, 조립도, 상세도, 부대장치도 등

④ 주요장치 및 구성품의 명세별 성능보증 자료

⑤ 각종 검사 및 시험기준 ⑥ 예비품 목록 및 제반 기술자료 ⑦ 시운전 계획서 ⑧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자료

(2) 제작・납품・설치 및 시운전 완료 후 납품검사 요청 전까지 다음의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험 및 검사성적서 ② 유지관리 지침서 및 준공도면 ③ 설치 전·중·후 공정사진 1.19 안전 및 보건관리 1)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의 의무

(1)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서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야 한다.

(2) 시설물을 설계, 제조, 수입 또는 건설함에 있어 법적인 요건을 준수하고, 그 시설물의 사용 중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의 일반적 책임

(1)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현장 내에서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의무를 소흘히 함으로서 발생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내의 계약상대자 측의 직원 및 작업인원(하도급업체 직원 및 작업인원을 포함) 등의 통제, 안전, 보안 및 보건, 인사사고에 대하여 비록 관련법령에 규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시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공작물 등 타인의 재산에 피해을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하여야 한다.

(4) 계약 체결시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일부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고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 관련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따른 관련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계약상대자는 상기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령(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점검, 확인 및 시정 등의 행위에 대하여 적극 협조․이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의 착수 전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및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에 대한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 세부지침

(1) 현장 작업시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 작업자에 대한 안전 및 화재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2) 각종 공구류, 가설전기 및 작업용 분전반의 1차측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현장의 지정된 장소의 전원을 사용하고 작업 완료 후 전원을 끄도록 한다.

(3) 각종 모재의 절단 및 용접작업 시 감전, 화재 등의 예방을 위하여 2인 1개조로 작업을 시행하도록 한다.

(4) 용접, 그라인딩 및 브러쉬 다듬질 등의 작업 시에는 보안경 등의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이동용 소화기를 가까운 곳에 비치하도록 한다.

(5) 산소용접기는 각 용기별로 역지변을 부착하고 용기를 운반할 수 있는 손수레를 이용하여 단단히 고정 후 안전하게 운반하며 이동용 소화기를 함께 비치하도록 한다.

(6) 그라인더와 같은 커팅기 사용시 조작 스위치커버 파손 및 전기 누전을 점검하여 공구날이 견고하게 조여 졌는지를 정확히 확인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7) 작업자는 상시 안전모, 안전화, 안전복장을 착용하여 낙하물이나 건축 요철부위 및 각종 철제류로부터 신체의 손상을 막아야 한다.

(8) 고소작업 시 안전벨트를 사용하며, 필요시 현장대리인은 주위에 안전 보호망 및 가드레일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와 협의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9) 장비의 반입 중 중기 사용시 작업반경 내에 작업자 및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여 낙하 및 충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1.20 기타사항

1) 본 시방서 상에서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부분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진행하며, 필요시 공사, 용역계약의 관련규정을 일부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물품의 기술적 사항을 서면 상에 기술시 길이, 중량, 용적 및 기타 단위는 SI단위(국제표준담위)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타 국가의 단위를 발주기관의 협의 하에 일부 채용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본 물품과 관련된 구조물 및 관련시설을 사전에 점검·측량하여 정확하게 제작, 납품될 수 있도록 한다.

제2장 특기사항 2.1 적용범위

본 절에서는 영등포 1정수장 여과지 및 침전지에 설치된 중염소설비의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납품, 검사 및 시운전에 대한 기술적 세부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2 규격 및 수량
구
분
세 부 내 용
비
고
기 기 명
염소용 인젝터(중염소)
1정수장
형
식
벤추리 노즐형

규
격
75A

수
량
2대

2.3 설계 및 구조 1) 인젝터

(1) 인젝터는 염소가스를 진공상태로 전환하여 진공조절기와 염소투입기로부터 염소 주입지점까지 유도하는데 필요로 하는 진공압을 공급할 수 있는 벤추리 노즐형으로서 유입관, 유출관, 쓰로트 하우징(Throat Housing), 역기변으로 구성된다.

(2) 인젝터 배관 접합은 나사(플랜지) 타입이어야 하며, 고강도 주철+고무 라이닝 재질로하 하여 염소수의 부식에 대한 내식성이 있어야 하며 내·외압에 충분한 강도를 지녀야 한다.

(3) 인젝터 내부에는 공급수량 및 진공 형성을 조절할 수 조절 플러그가 구비되어 필요 이상의 과진공 생성을 예방함으로서 공급 수량을 조절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hp:tab width="112" leader="0" type="1"/>인젝터의 염소 가스 유입부에는 테프론 다이아프램(체크볼)의 내화학성 역지변이 구비되어 염소투입기로의 가압수 역류를 예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인젝터 내부에서의 불순물에 의한 막힘 현상이 발생하여 진공 생성력이 감소될 때 전체의 배관을 분해하지 않고 하부의 소재구를 분해하여 간단히 점검, 청소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기타사항

(1) 노후화된 인젝터 1대를 철거하고 2대를 신설하여야 하며, 교체되는 인젝터는 기기, 부속품 및 제어 등의 호환성 및 유지관리를 위해 기존 제품과 동일한 사양의 신품으로 교체 설치하여야 한다.

(2) 인젝터 교체시에 염소용 체크밸브 2개를 설치하여야 하며, 염소용 배관의 진공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염소용 진공게이지를 2개 설치하여야 한다.

(3) 인젝터는 설치시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4) 염소희석수 배관 중 여과지 내 중염소 배관과 전염소 예비라인에 각각 플랜지형 PVC 밸브를 2대 설치하여 중염소와 전염소를 분리하여 투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여과지내 기존 염소 진공배관과 염소 가압수 배관은 철거하고 PE 재질의 배관으로 전량 교체 하여야 하며, 아티론 보온을 실시 후 매직테이프로 마감하여야 한다. 매직테이프는 염소 진공배관과 가압수배관을 구별할 수 있도록 색상을 달리 하여야 한다.

(6) 염소진공배관과 염소가압수 배관 설치시 배관 지지대는 전량 교체하여 배관이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7) 염소 희석수배관은 침전지 전단에 3지점으로 분리하여 배관을 설치하여야 하며, 주입지점에는 디퓨져를 설치하여 염소가스가 희석이 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침전지 전단의 기존 염소 희석수배관 및 지지대는 철거하여야 하고, PE 재질의 배관으로 전량 교체하여야 하며, 아티론 보온을 실시 후 매직테이프로 마감하여야 한다. 이때 지지대는 배관이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9) 인젝터가 설치되는 여과지실에는 염소가스 누출에 대비하여 염소가스감기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원은 기존 여과지 수위계 제어반에서 분기하여 작동에 문제없이 사용하여야 한다.

(10) 모든 설비 철거 및 설치시에는 염소투입이 중단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작업 전에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고, 설치이후에는 감독자 입회하에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2.4 검사 및 시운전 1) 현장시험 및 검사

(1) 시험 및 검사는 감독원 입회 하에 시험, 검사를 실시하며, 시운전은 설치 후 무부하 시운전과 통수상태에서 부하 시운전을 시행하며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주요부품의 재질, 특성, 치수, 외관 및 부품조립 검사

② 주요부품의 용량 및 규격 ③ 용접상태 및 수량 ④ 소음, 진동검사 ⑤ 동작상태 ⑥ 설치검사 ⑦ 운전상태 검사(안전장치 검사포함)

(2) 시험 및 검사는 KS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KS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작자의 검사기준에 따르며 시험 전 시험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장시험 및 검사는 완전 조립상태에서 실시함으로 원칙으로 하며 시험 및 검사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부분조립 또는 분리된 상태에서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4) 재료시험 및 검사는 공인기관의 Mill Sheet 또는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5) 치수검사는 제작사에서 제출한 승인도서 상의 외형치수, 공차 등을 검사하며 용접검사는 감독원이 지정한 검사방법과 검사부위에 대하여 진행한다.

2) 현장 시운전 및 교육

(1) 시운전이 완료되면 상기 검사결과에 대하여 시운전 결과보고서가 첨부된 준공도면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설비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해 설치완료 후 감독원의 입회 하에 시운전 기간 중에 운영요원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한다.

===== 3. 공내역서.xlsx =====

[시트: 설계서(갑)]
A: 소 장 C: 과 장 E: 심 사 자 G: 설 계 자 I: 설 계 J: 2026년 09월
일 M: 결 재
I: 심 사 J: 2026년 09월
일 M: 월 일
A: 구 매 명 : 영등포1정수장 중염소설비 제조설치
B: 구
분 E: 금
액 K: 비
고
B: 합
계 E: 금0원 H: (금$0원) K: 천단위 절사
B: 도

급

액 C: 공 급 가 액 E: 금0원 H: (금$0원)
C: 고재처리비 E: 금0원 H: (금$0원)
C: 부가가치세 E: 금0원 H: (금$0원)
B: 주요 기자재 E: 금0원 H: (금$0원) K: 부가세 별도
B: 사 업 개 요 E: ○ 1정수장 중염소설비 교체
E:

  • 중염소 인젝터(75A) 2대 구매설치 및 배관공사 1식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구 매 명 : 영등포1정수장 중염소설비 제조설치
A: 비목
/
구분 D: 금
액 E: 구성비(%)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D: 0 E: #DIV/0! G: ※26년 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산업설비 토목) 원가계산 적용(2026.8.)
C: 간 접 재 료 비 D: 0 E: #DIV/0!
C: 작업설∙부산물 등(△) D: 0 E: #DIV/0!
C: 소
계 D: 0 E: #DIV/0!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D: 0 E: #DIV/0!
C: 간 접 노 무 비 D: 0 E: #DIV/0! F: 직접노무비 x 19.1% 공사규모 : 10억미만, 공사기간 : 6개월 이하
C: 소
계 D: 0 E: #DIV/0!
B: 경
비 C: 산 출 경 비 D: 0 E: #DIV/0!
C: 산 재 보 험 료 D: 0 E: #DIV/0! F: 노무비*3.56%, 모든 건설공사 적용
C: 고 용 보 험 료 D: 0 E: #DIV/0! F: 노무비*1.01%, 모든 건설공사 적용(7등급 미만)
C: 건 강 보 험 료 D: 0 E: #DIV/0! F: 직접노무비*3.595%, 모든 건설공사 적용(30일 이상)
C: 연 금 보 험 료 D: 0 E: #DIV/0! F: 직접노무비*4.75%, 모든 건설공사 적용(30일 이상)
C: 노인장기요양보험 D: 0 E: #DIV/0! F: 건강보험료*13.14%, 모든 건설공사 적용(30일 이상)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0 E: #DIV/0! F: (재료비+직접노무비)*3.15%, 토목공사
C: 퇴직공제부금비 D: 0 E: #DIV/0! F: 직접노무비*2.3%, 모든 건설공사 적용(추정금액 1억 이상)
C: 기 타 경 비 D: 0 E: #DIV/0! F: (재료비+노무비) x 5.5%, 공사규모 : 10억미만, 공사기간 : 6개월 이하
C: 석면분담금 D: 0 E: #DIV/0! F: 노무비*0.006%, 모든 건설공사 적용
C: 임금채권부담금 D: 0 E: #DIV/0! F: 노무비*0.09%, 모든 건설공사 적용
C: 소
계 D: 0 E: #DIV/0!
A: 소
계 D: 0 E: #DIV/0!
A: 일
반
관
리
비 D: 0 E: #DIV/0! F: (재료비+노무비+경비) x 8.0%, 공사규모 : 5억미만 산업설비
A: 이
윤 D: 0 E: #DIV/0!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x 15%이내, 공사규모 : 5억미만
A: 공
급
가
액 D: 0 E: #DIV/0!
A: 고
재
처
리
비 D: 0 E: #DIV/0!
A: 주 요 기 자 재 비 D: 0 E: #DIV/0!
A: 부
가
가
치
세 D: 0 E: #DIV/0! F: (공급가액+고재처리비+주요기자재비)*10%
A: 합
계 D: 0 E: #DIV/0! F: 천단위 절사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구 매 명 : 영등포1정수장 중염소설비 제조설치
A: 품명 B: 규격 C: 단위 D: 수량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비 K: 합계 L: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A: 1. 주요 기자재 F: H: J: K:
A: 염소용 인젝터 B: 3"(75A) C: 대 D: 2.0 F: H: K:
A: 염소용 체크밸브 B: 1-1/2" C: 개 D: 2.0 F: H: J: K:
A: 염소용 진공게이지 B: -0.1MPa(오일충만식) C: 개 D: 2.0 F: H: K:
A: 염소용 가스감지기 B: 0-3ppm C: 개 D: 1.0 F: K:
A: 염소용 디퓨져 B: 100A*500L C: 개 D: 3.0 F: H: K:
A: [ 소
계 ] F: K:
A: 2.배관 및 기타자재 설치
A: 염소용 인젝터 설치(철거포함) B: 3"(75A) C: 대 D: 2.0 H:
A: 염소용 체크밸브 설치 B: 1-1/2" C: 개 D: 2.0 H:
A: 염소용 진공게이지 설치 B: -0.1MPa(오일충만식) C: 개 D: 2.0 H:
A: PVC 파이프 B: 50A C: M D: 0.2 F: H: K:
A: PVC 파이프 B: 30A C: M D: 1.23 F: H: K:
A: PVC 티이 B: 30A C: 개 D: 2.0 F: K:
A: PVC 레듀샤 B: 100A*80A C: 개 D: 2.0 F: K:
A: PVC 레듀샤 B: 50A*30A C: 개 D: 2.0 F: K:
A: PVC 밸브소켓 B: 50A C: 개 D: 4.0 F: K:
A: PVC 유니온볼밸브(소켓식) B: 30A C: 개 D: 4.0 F: H: K:
A: PVC 유니온볼밸브(나사식) B: 15A C: 개 D: 4.0 F: H: K:
A: PVC 니플 B: 15A*50L C: 개 D: 2.0 F: K:
A: PVC 플랜지 B: 50A C: 개 D: 2.0 F: K:
A: SPPW 파이프 B: 80A C: M D: 0.4 F: H: J: K:
A: SPPW 장니쁠 B: 80A C: 개 D: 2.0 F: K:
A: SPPW 장니쁠 B: 15A C: 개 D: 2.0 F: K:
A: SPPW 소켓 B: 15A C: 개 D: 2.0 F: K:
A: GC200 게이트 밸브(F) B: 80A C: 개 D: 2.0 F: H: K:
A: SS400 플랜지 B: 80A C: 개 D: 6.0 F: K:
A: BC 싸이폰 밸브 B: 15A*10A C: 개 D: 2.0 F: H: K:
A: PP 볼밸브(F) B: 100A C: 개 D: 3.0 F: K:
A: PP 볼밸브(F) B: 80A C: 개 D: 4.0 F: K:
A: STS304 CHANNEL B: 80*40*5T C: kg D: 64.8 F: H: K: N: 단위 : ton→kg
A: STS304 CHANNEL B: 100*50*5T C: kg D: 272.7 F: H: K: N: 단위 : ton→kg
A: STS304 SET ANCHOR B: 3/8"*70L C: 개 D: 170.0 F: H: K:
A: PE 파이프 B: 110mm C: M D: 136.5 F: K:
A: PE 파이프 B: 90mm C: M D: 78.5 F: K:
A: PE 파이프 B: 63mm C: M D: 79.9 F: K:
A: PE 전자융착엘보(90) B: 110mm C: 개 D: 15.0 F: K:
A: PE 전자융착엘보(90) B: 90mm C: 개 D: 5.0 F: K:
A: PE 전자융착엘보(90) B: 63mm C: 개 D: 7.0 F: K:
A: PE 전자융착티 B: 110mm C: 개 D: 3.0 F: K:
A: PE 전자융착티 B: 90mm C: 개 D: 1.0 F: K:
A: PE 전자융착티 B: 63mm C: 개 D: 1.0 F: K:
A: PE 전자융착소켓 B: 110mm C: 개 D: 21.0 F: K:
A: PE 전자융착소켓 B: 90mm C: 개 D: 16.0 F: K:
A: PE 전자융착소켓 B: 63mm C: 개 D: 12.0 F: K:
A: PE 전자융착레듀셔 B: 110mm*90mm C: 개 D: 1.0 F: K:
A: PE 플랜지(SS275링판+아답타) B: 110mm C: 개 D: 10.0 F: K:
A: PE 플랜지(SS275링판+아답타) B: 90mm C: 개 D: 4.0 F: K:
A: PE 플랜지(SS275링판+아답타) B: 63mm C: 개 D: 1.0 F: K:
A: EPDM 가스켓 B: 100A C: 개 D: 7.0 F: K:
A: EPDM 가스켓 B: 80A C: 개 D: 14.0 F: K:
A: EPDM 가스켓 B: 50A C: 개 D: 3.0 F: K:
A: STS304 수압게이지 B: 1.5Mpa(오일충만식) C: 개 D: 2.0 F: H: K:
A: STS304 절연유볼트 B: 100A*3/8" C: 개 D: 74.0 F: K:
A: STS304 절연유볼트 B: 80A*3/8" C: 개 D: 38.0 F: K:
A: STS304 절연유볼트 B: 50A*3/8" C: 개 D: 38.0 F: K:
A: STS304 볼트/너트/2평와셔 B: M16*85L C: 개 D: 80.0 F: K:
A: STS304 볼트/너트/2평와셔 B: M16*75L C: 개 D: 84.0 F: K:
A: 아티론 보온재 B: 100A*25T C: M D: 137.0 F: H: K:
A: 아티론 보온재 B: 80A*25T C: M D: 78.5 F: H: K:
A: 아티론 보온재 B: 50A*25T C: M D: 79.9 F: H: K:
A: 매직테이프(청) B: 0.2mm*4"*15m C: ROLL D: 130.0 F: K:
A: 매직테이프(황) B: 0.2mm*4"*15m C: ROLL D: 50.0 F: K:
A: 기존 PVC 배관 철거 B: 80A C: M D: 206.5 H: K:
A: 기존 PVC 배관 철거 B: 50A C: M D: 97.0 H: K:
A: PE 전자 융착 개소 B: 110mm C: 개소 D: 50.0 H: K:
A: PE 전자 융착 개소 B: 90mm C: 개소 D: 26.0 H: K:
A: PE 전자 융착 개소 B: 63mm C: 개소 D: 21.0 H: K:
A: 전원선 B: CV 2.5Sq * 3C C: M D: 40.0 F: H: K:
A: 신호선 B: CVV-SB 1.5Sq * 3C C: M D: 5.0 F: H: K:
A: 강제전선관 B: 28mm C: M D: 40.0 F: H: K:
A: [ 소
계 ] F: H: K:
A: 3.고재처리 K:
A: 고철 B: 중량A C: kg D: 272.7 F: K:
A: [ 소
계 ] F: K:
A: 합
계 F: H: J: K:

[시트: 교체대상(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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