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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0330] 영강 별암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3418만원 입찰일시: 2026-09-15 16:00
#용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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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26-160호 영강 별암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hwpx =====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 제2026-160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영강 별암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나. 용역구분 : 일반용역
다. 위
치 : 경상북도 문경시 호계면 별암리 346-3번지 일원
라. 용역기간 : (전체) 착수일로부터 120일(4개월)
마. 용역금액[예비가격 기초금액(부가세포함)] : (전체) 금37,600,000원
바. 용역개요 : 폐콘크리트 631톤, 폐아스콘 87톤 운반 및 처리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설계서상 운반거리는 설계변경의 조건이 아니므로 반드시 운반비용 및 거리를 고려하여 신중히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용역과업지시서, 용역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 열람기간 및 문의 :

  • 우리 청 하천공사1과(☎055-212-0334)에서 입찰 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까지(근무시간에 한함)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집행, 총액입찰 대상용역입니다.
나.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용역이며,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3. 전자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이라 칭함)”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투찰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6. 09. 15. ~ 2026. 09. 23. 10:00

4. 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09. 23. 11:00 우리 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적격심사시 증빙자료 제출)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에 따라 선택된 4개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원 단위 미만 절상)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의 86.245%이상 입찰자 중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에 따라 심사,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만약 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7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① 이행실적의 당해용역 규모(금액기준)
가. 중간 처리 : 22,449,044원(부가세별도)
나. 수집 운반 : 11,811,100원(부가세별도)
② 동등이상 용역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실적은 중간처리와 수집운반으로 구분 제출
③ 유사용역 : 없음(평가하지 않음)
④ 본 건의 최종처리평가요소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 없이 만점처리 합니다.
⑤ 건설폐기물 배출현장 대표주소지 : 경상북도 문경시 호계면 별암리 346-3번지 일원
⑥ 시설·장비 확보 등 당해 용역수행능력의 평가기준(입찰공고일 기준)
가. 중간처리의 당해용역기간 대비 1일 평균 처리량 : 5.98톤
나. 수집운반차량의 당해용역기간 대비 1일 평균 수집·운반량 : 5.98톤
⑦ 본 건 적격심사 시 당해용역수행능력 중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평가에서 "1일 수집운반능력"의 “운반횟수”는 본 평가기준 [별표]의 <운반횟수 산정기준>를 적용하고, 운반거리는 수요기관 설계서에 의해 배출현장으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며, GPS, 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당해용역수행능력의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평가'에서 환경·건설분야 인·검증기술 개발자 또는 사용협약자 중 현장평가를 받지 않는 자(현장평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인증기술 개발자에 해당하는 배점을 적용(사용협약자는 인증기술 개발자의 해당하는 배점의 90% 적용)합니다.
※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Ⅲ. 신인도 – 3.기타 “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의 평가는 공동수급체 허용여부와 관계없이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를 포함

9.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제출
가.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약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설계서 및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견적)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우리 청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입찰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본 용역의 용역기간 및 용역비, 착수시기 등은 우리 청 사정(계획변경 등)이나 정부예산 및 기타사유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과 관련하여 이 공고문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계약예규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마.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www.g2b.go.kr)의 입찰정보란에 게재되며, 기타 입찰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 : 우리 청 총무과 계약담당(☎055-211-1323)

※ 설계도면 및 내역서 열람 : 우리 청 하천공사2과 담당(☎055-212-0334)

2026. 09. 15. 낙동강유역환경청 재무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 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낙동강유역환경청장 귀하

===== 02.발주 설계서(별암지구).hwp =====

목
차

Ⅰ. 공 사 설 명 서 Ⅱ. 과 업 지 시 서 Ⅲ. 용 역 예 정 공 정 표 Ⅳ. 용 역 설 계 예 산 서 Ⅴ. 수 량 산 출 서 Ⅰ. 공 사 설 명 서 Ⅰ. 공 사 설 명 서 1. 용 역 명

○ 영강 별암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2. 용역의 목적

○ 본 사업은 영강 별암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에 대해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역의 위치 ○ 하 천 명 : 영강(국가하천)

○ 위
치 : 문경시 호계면 별암리 346-3번지 일원 (하천연장 L=0.57km)

4. 용역개요 ○ 건설폐기물 처리 및 운반

  • 폐콘크리트처리 :

631 TON

  • 폐 아스콘 처리 :

87 TON

  • 폐 기 물 운 반 :

718 TON

5. 용역기간

본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4개월(120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 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피할 때

2)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중단하였을 때

3)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연장이 불가피할 때

4) 기타 민원제기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6. 설계변경조건

1) 본 용역은 조사당시 수급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된바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 현장의 여건 변동으로 인한 물량 증〮감에 맞추어 설계 변경한다.

2) 시공도중 시행청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경우

Ⅱ. 과 업 지 시 서 Ⅱ. 과 업 지 시 서 제1장 일반사항

1.1 용역명: 영강 별암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 용역설계서

1.2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 영강 별암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며, 본 용역에서

다른 공사와 관계되는 제규정, 요령 및 지침서 등을 철저히 준수 하여야 하며, 중복이나 모순 혹은 기술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도급자는 감독관 및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의 인해

불응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도급자가 책임진다.

1.3 도급자의 책임 및 의무

가. 도급자는 본 용역과 관련되는 법률, 규칙·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도급자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이를 위반함으로서 야기되는 모든 민원이나 책임문제에 있다.

나. 도급자는 용역 전반에 걸쳐 안전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만약, 사고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이

있다.

다. 도급자는 용역에 관련된 기술지식 및 제반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1.4 용역착수

도급자는 용역 착수전에 다음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

가. 제출서류

도급자는 용역 착수전에 착공계, 건설폐기물 배출자신고필증, 폐기물 관리대장, 물류형 관리대장 및 기타 발주청의

규정에 의한 제반서류를 제출 및 비치하여야 한다.

나. 장비의 반입

공사용 제작비 및 기구에 대해서는 현장 반입전, 후에 종류, 규격, 성능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현장상주

도급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용역현장에 상주하여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담당 처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도급자는

미리 현장대리인의 경력 등을 발주청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발주청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5 용역의 시행 가. 용역시행

1) 본 용역은 설계서 및 시방서에 따라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시행한다.

2) 설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관련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발주자와 도급자의 이견이 있을 시에는

서로 협의하여 적용한다. 나. 제 보 고

도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의 제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매일의 작업상황, 출역상황, 중기상황 등의

용역일보를 감독관이 지정하는 양식에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용역작업순서

각 공종별 작업순위는 착공전에 제출한 예정공정표에 따라야 하며, 더 상세한 계획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다. 라. 작업시간

도급자는 작업 개시 및 종료시간을 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감독관이 용역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작업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마. 사용중기 및 기구

용역 작업용 중기 및 기구는 그 용량이 예정공정표에 나타난 작업량보다 여유가 있어야 한다. 도급자는 용역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중기 및 기구의 성능을 정비하여야 한다.

바. 안전조치

1) 도급자는 폐기물 운반시 적정량과 적재함 덮개를 하여 폐기물이 도로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폐기물 상차시 주위에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살수 등 필요한 조치를 도급자 부담으로

취하여야 한다. 사. 용역의 정지

본 용역의 감독관은 다음 사항이 발생할 때 용역의 전부 혹은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용역정지로 인하여

도급자에 손해를 미쳐도 도급자는 그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용역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예산편성 및 설계변경 또는 기타 연관공사의 관련이 있을 경우

3) 도급자가 용역 수행에 있어 설계서 및 시방서 또는 감독관 지시에 순응치 않을 경우

4) 기타 발주청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아. 용역기간과 용역기간 연장

도급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준공일 이내에 용역 전부를 준공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용역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1)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용역이 정지되었을 경우. 다만, 용역 수행에 있어 설계서 및 시방서 또는 감독관 지시에

순응치 않아 야기된 용역정지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연장이나 손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2) 기타 발주청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자. 설계변경

도급자는 형편상 또는 부득이한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용역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예산편성 및 설계변경 또는 기타 연관공사의 관련이 있을 경우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과업량이 조정되었을 경우

4) 기타 발주청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아. 준공검사

1) 준공서류는 도급자인 부담으로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준공 처리한다.

2) 검사가 감독관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되었을 때만 준공 처리한다.

1.6 기
타

가. 본 시방서에 나타나지 않은 사항이라도 도급인은 관계법규의 준수는 물론 감독관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본 시방서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이견이 생길 때는 감독관 및 관계기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다. 기존 구조물 철거 등으로 발생되는 폐기물 및 재활용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해야 하고 재활용수수료는

처리양에 의거 정산한다.

라. 폐기물은 종류대로 선별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선별이 되지 않아 혼합폐기물로 처리할 때에는 수수료 차액에 대하여

도급자가 부담한다.

마. 폐기물은 허가된 장소에 처리하고 반드시 계량을 하여 정확한 양이 표기된 송장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바. 폐기물 수량 정산시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 폐기물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계측소의 송장을 첨부하여야 하며,

만약 미첨부시 계약된 수량을 초과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본 사업장에서 발생된 폐기물로 인정할 수 없다.

사. 본 용역의 운반거리 및 폐기물처리수수료 단가는 입찰참여시 도급자가 타당성 검토를 한 사항이므로 설계변경 할 수

없다.

(단, 운반거리가 예정거리보다현저히 가깝다고 발주청이 판단할 경우 정산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의없이 즉시

응하여야 한다.) 제2장 시방서 2.1 총 칙

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폐유·폐페인트 등의 지정폐기물 및 건설현장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계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처리에 적용할 시방을 규정한다.

2.2 적용기준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나. 폐기물관리법률 2.3 수집·운반

가. 사업장의 폐기물 배출자 신고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폐기물 도급자가 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차량은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은 그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은 당 공사 현장내에 발생한 모든 폐기물을 말하며 폐기물 처리도급자와 공사관련 폐기물 발생 도급자는 상호

일정을 협의하여 공사로 인한 공사내 폐기물을 방치하면 아니되며 또한 발생한 즉시 반출하여야한다.

마. 폐기물 처리 도급자는 공사관련 도급자가 운반차량에게 상차한 것으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 도급자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 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교통 및 민원발생, 기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현장내 반출이

불가할 경우 폐기물처리 도급자는 임시적치장을 조사 검토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처리 할수 있으나

임시적치장에 대한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 1주일 이상 방치하면 안된다.

2.4 폐기물처리 공사계획 가. 사전조사

폐기물처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처리대상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주변의 환경조건,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공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처리공법을 선정한다. 나. 처리대상의 규모 1)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 설계도서가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2) 부지의 확인

  • 처리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공간, 가설도로등의 부지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3) 관계자에 대한 조사

  •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부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4) 잔존부의 조사

  • 부분 해체의 경우, 동일 부지내의 대상물을 해체공사 시행함에 있어,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 부지내 매설물의 확인

  • 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등의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폐기물처리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한다. 6) 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을 수행하고 외벽부분 및 기초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해체공사 및 신설공사의 공사계획시 중기를 설치하거나, 부재를 흙막이재료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7)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 처리대상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 조사한다. 또한 잔존시설의 위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내

침전물의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 환경조사 1) 주변도로, 공작물 등의 조사

  • 폐기물처리 대상 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2) 특정건물의 조사

  • 폐기물처리장소의 주변에 있는 공공시설 및 특수 용도의 건축물, 즉 교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병원,

도서관 등이 있는지 조사한다. 또한 진동, 분진, 소음에 의한 장해가 예상되는 건축물(전자현미경, 인쇄기, 통신기,

컴퓨터 등 정밀 기기를 사용하는 곳)을 조사하고 가능하면 그 허용치를 파악한다.

3) 인근 주민 및 상점가 등에의 영향정도

  • 자택 요양중인 환자나 야간작업인, 또는 수험생이 있는 경우는 주의가 필요하므로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해체 및

반출 차량이 주변 상점에 미치는 손익정도를 파악하고, 가능한 한 많은 인근 주민의 의향을 조사하여야 한다.

4) 전력 및 급.배수의 시설조사

  • 폐기물처리(철거) 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해체시 발생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 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공사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도로 규제

  • 공사장 주변에서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연약지반의 도로 등에 대한 조사검토가 필요하며 해체재를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장소나,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법을 검토한다.

6) 해체시의 기상조건

  • 강수일수, 강수량, 적설, 풍속, 풍향등 기상조건은 해체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통계자료 및 기상청에

문의하는 등 조사하여 공정계획시 이를 반영시킨다.

2.5 폐기물처리 시공계획

가. 폐기물처리공사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대상물의 처리 및 철거 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담당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공법의 선정

폐기물처리공법의 선정방법은 사전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등의 법적 규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처리작업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폐기물

처리공법을 선정한다.

다. 폐기물처리 시공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현장책임자는 이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야 하며,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시공내용에 미비한 점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감독관에게 수정과

개정을 요구하고, 완전하게 합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처리공사에 뒤이어 신설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에는 신설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 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마. 처리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6 시
공

가. 일반사항

이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처리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담당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나.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하며, 공사수행에 앞선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각종 신청 및 신고

  • 폐기물처리공사 수행에 앞서 관련법령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등 처리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폐기물처리 시공계획에 따라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 폐기물 수량 및 반출장소에 대하여 관련법규 등에 적합하게 관할구청 해당부서에 사전신구 후 시행하여야 한다.

2.7 철거발생물의 처리 및 재이용 가. 철거폐기물의 처리 1) 철거폐기물의 처리

  • 철거폐기물의 지상낙하방법은 철거공법에 따라 적절한 기계 및 방법을 선택하고, 안전대책을 수립, 인근주민의 피해가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2) 철거폐기물의 적치

  • 철거된 폐기물을 적당히 적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며, 적치된 폐기물의 반출을 위한 기계설비 및 트럭

등이 들어갈수 있는 공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폐기물의 적재는 도로 위에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하며 당일 배출되는

폐기물은 당일 반출 하도록 한다. 3) 폐기물량의 파악

  • 대상물의 철거에 따른 폐기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철거기구의 선정, 반출계획, 폐기물 처분 장소 확보 등을 결정한다.

4) 폐기물의 반출

  • 차량운행은 처리 처분 장소까지의 운행시간, 운행경로의 파악 및 필요한 곳에는 교통안내원을 배치하는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재는 중량물, 부정형의 것은 운반중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운반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폐기물처리재를 구분하여야 한다. 폐기물 운반시 결원이거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5) 폐기물 처리 장소의 확보

  • 현장과 폐기물 처리 장소와의 거리, 처리조건 등에 따라 공사비가 크게 좌우되므로 폐기물처리공사 수행시 특히 처리

장소 확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처리 발생물의 재이용 1) 재이용 방안 모색

  • 대상물의 종류 및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폐기물의 감소, 자원절약의 차원에서 가능한 한 폐기물의 재생 및

재이용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처리공사 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특히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은 별도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Ⅲ. 용역예정공정표 용 역 예 정 공 정 표 공 사 명 : 영강 별암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월별 보할 착 수 일 로 부 터 비고 공종 (%) 9월 10월 11월 12월 구별암교철거공 100.00 5.00 5.00 40.00 40.00 5.00 10.00 50.00 90.00 계 100.00 10.00 10.00 40.00 40.00 10.00 20.00 60.00 100.00

===== 03.폐기물내역 및 수량(별암지구).xlsx =====

[시트: 목차]
B: 목
차
A: 1 B: I. C: 설 계 설 명 서
A: 2 B: II. C: 과업지시서
A: 3 B: III. C: 용역예정공정표
A: 4 B: IV. C: 용역설계예산서
A: 5 B: V. C: 수량산출서

[시트: Ⅰ.]
A: Ⅰ. 설 계 설 명 서

[시트: 설명2~3]
B: 1. 용 역 명
C: ○ 영강 별암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B: 2. 용역의 목적
C: ○ 본 사업은 영강 별암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에 대해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집, 운반 , 보관
C: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B: 3. 용역의 위치
C: ○ 하 천 명 : D: 영강(국가하천) P: 184 Q: 144 R: 104 S: 64
C: ○ 위
치 : D: 문경시 호계면 별암리 346-3번지 일원 (하천연장 L=0.57km) P: 40 Q: 40 R: 40 S: 40 T: 24
T: 120
B: 4. 용역개요 T: 144
C: ○ 건설폐기물 처리 및 운반
C: - 폐콘크리트처리 :
631 TON
C: - 폐 아스콘 처리 :
87 TON
C: - 폐 기 물 운 반 :
718 TON
B: 5. 용역기간
C: 본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4개월(120일)로 한다.
C: 단,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 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C: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피할 때
C: 2)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중단하였을 때
C: 3)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연장이 불가피할 때
C: 4) 기타 민원제기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B: 6. 용역기간 C: 설계변경조건
C: 1) 본 용역은 조사당시 수급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된바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 현장의
C:
여건 변동으로 인한 물량 증〮감에 맞추어 설계 변경한다.
C: 2) 시공도중 시행청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경우

[시트: Ⅱ.]
A: Ⅱ. 과 업 지 시 서

[시트: 시방서5~15]
B: Ⅱ. 과 업 지 시 서
B: 제1장 일반사항
B: 1.1 용역명 : 영강 별암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 용역설계서 D: 일반시방서
B: 1.2 적용 범위
B:
본 시방서는 『 영강 별암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며, 본 용역에서
B:
다른 공사와 관계되는 제규정, 요령 및 지침서 등을 철저히 준수 하여야 하며, 중복이나 모순 혹은 기술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
B:
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도급자는 감독관 및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의 불응으로 인해
B: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도급자가 책임진다.
B: 1.3 도급자의 책임 및 의무
B:
가. 도급자는 본 용역과 관련되는 법률, 규칙·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도급자 자신이나 그의 고용
B:
인이 이를 위반함으로서 야기되는 모든 민원이나 책임문제에 있다.
B:
나. 도급자는 용역 전반에 걸쳐 안전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만약, 사고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이 있다.
B:
다. 도급자는 용역에 관련된 기술지식 및 제반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B: 1.4 용역착수
B:
도급자는 용역 착수전에 다음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
B:
가. 제출서류
B:
도급자는 용역 착수전에 착공계, 건설폐기물 배출자신고필증, 폐기물 관리대장, 물류형 관리대장 및 기타 발주청의 규정에
B:
의한 제반서류를 제출 및 비치하여야 한다.
B:
나. 장비의 반입
B:
공사용 제작비 및 기구에 대해서는 현장 반입전, 후에 종류, 규격, 성능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다. 현장상주
B:
도급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용역현장에 상주하여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담당 처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도급자는 미리
B:
현장대리인의 경력 등을 발주청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발주청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
B:
야 한다.
B: 1.5 용역의 시행
B:
가. 용역시행
B:
1) 본 용역은 설계서 및 시방서에 따라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시행한다.
B:
2) 설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관련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발주자와 도급자의 이견이 있을 시에는 서로
B:
협의하여 적용한다.
B:
나. 제 보 고
B:
도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의 제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매일의 작업상황, 출역상황, 중기상황 등의 용역일보
B:
를 감독관이 지정하는 양식에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B:
다. 용역작업순서
B:
각 공종별 작업순위는 착공전에 제출한 예정공정표에 따라야 하며, 더 상세한 계획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다.
B:
라. 작업시간
B:
도급자는 작업 개시 및 종료시간을 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B:
감독관이 용역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작업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B:
마. 사용중기 및 기구
B:
용역 작업용 중기 및 기구는 그 용량이 예정공정표에 나타난 작업량보다 여유가 있어야 한다. 도급자는 용역 추진에 지장
B:
이 없도록 중기 및 기구의 성능을 정비하여야 한다.
B:
바. 안전조치
B:
1) 도급자는 폐기물 운반시 적정량과 적재함 덮개를 하여 폐기물이 도로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B:
2) 폐기물 상차시 주위에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살수 등 필요한 조치를 도급자 부담으로 취하여야
B:
한다.
B:
사. 용역의 정지
B:
본 용역의 감독관은 다음 사항이 발생할 때 용역의 전부 혹은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용역정지로 인하여 도급자에
B:
손해를 미쳐도 도급자는 그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B: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용역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B:
2) 예산편성 및 설계변경 또는 기타 연관공사의 관련이 있을 경우
B:
3) 도급자가 용역 수행에 있어 설계서 및 시방서 또는 감독관 지시에 순응치 않을 경우
B:
4) 기타 발주청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B:
아. 용역기간과 용역기간 연장
B:
도급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준공일 이내에 용역 전부를 준공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
B:
을 받아 용역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B:
1)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용역이 정지되었을 경우. 다만, 용역 수행에 있어 설계서 및 시방서 또는 감독관 지시에 순응치
B:
않아 야기된 용역정지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연장이나 손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B:
2) 기타 발주청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B:
자. 설계변경
B:
도급자는 형편상 또는 부득이한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설계변경 할 수 있다.
B: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용역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B:
2) 예산편성 및 설계변경 또는 기타 연관공사의 관련이 있을 경우
B: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과업량이 조정되었을 경우
B:
4) 기타 발주청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B:
아. 준공검사
B:
1) 준공서류는 도급자인 부담으로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준공 처리한다.
B:
2) 검사가 감독관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되었을 때만 준공 처리한다.
B: 1.6 기
타
B:
가. 본 시방서에 나타나지 않은 사항이라도 도급인은 관계법규의 준수는 물론 감독관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B:
나. 본 시방서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이견이 생길 때는 감독관 및 관계기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B:
다. 기존 구조물 철거 등으로 발생되는 폐기물 및 재활용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해야 하고 재활용수수료는 처리
B:
양에 의거 정산한다.
B:
라. 폐기물은 종류대로 선별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선별이 되지 않아 혼합폐기물로 처리할 때에는 수수료 차액에 대하여 도급
B:
자가 부담한다.
B:
마. 폐기물은 허가된 장소에 처리하고 반드시 계량을 하여 정확한 양이 표기된 송장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B:
바. 폐기물 수량 정산시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 폐기물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계측소의 송장을 첨부하여야 하며,
B:
만약 미첨부시 계약된 수량을 초과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본 사업장에서 발생된 폐기물로 인정할 수 없다.
B:
사. 본 용역의 운반거리 및 폐기물처리수수료 단가는 입찰참여시 도급자가 타당성 검토를 한 사항이므로 설계변경 할 수 없다.
B:
(단, 운반거리가 예정거리보다현저히 가깝다고 발주청이 판단할 경우 정산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의없이 즉시 응하여
B:
야 한다.)
B: 제2장 시방서
B: 2.1 총 칙
B:
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폐유·폐페인트 등의 지정폐기물 및 건설현장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B: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계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처리에 적용할 시방을 규정한다.
B: 2.2 적용기준
B: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B:
나. 폐기물관리법률
B: 2.3 수집·운반
B:
가. 사업장의 폐기물 배출자 신고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폐기물 도급자가 하여야 한다.
B:
나.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차량은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B:
다. 폐기물은 그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한다.
B:
라. 폐기물은 당 공사 현장내에 발생한 모든 폐기물을 말하며 폐기물 처리도급자와 공사관련 폐기물 발생 도급자는 상호 일정을 협의하여
B:
공사로 인한 공사내 폐기물을 방치하면 아니되며 또한 발생한 즉시 반출하여야한다.
B:
마. 폐기물 처리 도급자는 공사관련 도급자가 운반차량에게 상차한 것으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 도급자는 즉시 현장에서
B:
반출 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교통 및 민원발생, 기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현장내 반출이 불가할 경우 폐기물처리 도급자는
B:
임시적치장을 조사 검토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처리 할수 있으나 임시적치장에 대한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 1주일 이
B:
상 방치하면 안된다.
B: 2.4 폐기물처리 공사계획
B:
가. 사전조사
B:
폐기물처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처리대상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주변의 환경조건,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B: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공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처리공법을 선정한다.
B:
나. 처리대상의 규모
B:
1)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B:

  • 설계도서가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B: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B:
2) 부지의 확인
B:
  • 처리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공간, 가설도로등의 부지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B:
3) 관계자에 대한 조사
B:
  •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부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B:
4) 잔존부의 조사
B:
  • 부분 해체의 경우, 동일 부지내의 대상물을 해체공사 시행함에 있어,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B:
야 한다.
B:
5) 부지내 매설물의 확인
B:
  • 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등의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폐기물처리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한다.

B:
6) 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B:
  •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을 수행하고 외벽부분 및 기초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해체

B:
공사 및 신설공사의 공사계획시 중기를 설치하거나, 부재를 흙막이재료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B:
7)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B:
  • 처리대상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 조사한다. 또한 잔존시설의 위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내 침전물의 유무

B: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B:
다. 환경조사
B:
1) 주변도로, 공작물 등의 조사
B:
  • 폐기물처리 대상 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B:
공사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B:
2) 특정건물의 조사
B:
  • 폐기물처리장소의 주변에 있는 공공시설 및 특수 용도의 건축물, 즉 교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병원, 도서관 등이 있는

B:
지 조사한다. 또한 진동, 분진, 소음에 의한 장해가 예상되는 건축물(전자현미경, 인쇄기, 통신기, 컴퓨터 등 정밀 기기를 사용하는
B:
곳)을 조사하고 가능하면 그 허용치를 파악한다.
B:
3) 인근 주민 및 상점가 등에의 영향정도
B:
  • 자택 요양중인 환자나 야간작업인, 또는 수험생이 있는 경우는 주의가 필요하므로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해체 및 반출 차량이 주변

B:
상점에 미치는 손익정도를 파악하고, 가능한 한 많은 인근 주민의 의향을 조사하여야 한다.
B:
4) 전력 및 급.배수의 시설조사
B:
  • 폐기물처리(철거) 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해체시 발생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

B:
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B:
5) 공사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도로 규제
B:
  • 공사장 주변에서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연약지반의 도로 등에 대한 조사검토가 필요하며 해체재를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장소

B:
나,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법을 검토한다.
B:
6) 해체시의 기상조건
B:
  • 강수일수, 강수량, 적설, 풍속, 풍향등 기상조건은 해체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통계자료 및 기상청에 문의하는 등 조사하여

B:
공정계획시 이를 반영시킨다.
B: 2.5 폐기물처리 시공계획
B:
가. 폐기물처리공사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대상물의 처리 및 철거 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담당감독관에게 제출하
B:
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B:
나. 공법의 선정
B:
폐기물처리공법의 선정방법은 사전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등의 법적 규제 및 주변의 생활환
B:
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처리작업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폐기물처리공법을 선정한다.
B:
다. 폐기물처리 시공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현장책임자는 이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야 하며,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
B:
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시공
B:
내용에 미비한 점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감독관에게 수정과 개정을 요구하고, 완전하게 합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B:
라. 폐기물처리공사에 뒤이어 신설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에는 신설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 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
B: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B:
마. 처리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B: 2.6 시
공
B:
가. 일반사항
B:
이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처리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담당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B:
나. 작업준비
B:
1) 주변상황의 파악
B:
  •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B:
하며, 공사수행에 앞선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B:
2) 각종 신청 및 신고
B:
  • 폐기물처리공사 수행에 앞서 관련법령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

B:
제한 구역내의 특수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등 처리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폐기물
B:
처리 시공계획에 따라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B:
  • 폐기물 수량 및 반출장소에 대하여 관련법규 등에 적합하게 관할구청 해당부서에 사전신구 후 시행하여야 한다.

B: 2.7 철거발생물의 처리 및 재이용
B:
가. 철거폐기물의 처리
B:
1) 철거폐기물의 처리
B:
  • 철거폐기물의 지상낙하방법은 철거공법에 따라 적절한 기계 및 방법을 선택하고, 안전대책을 수립, 인근주민의 피해가 없이

B: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B:
2) 철거폐기물의 적치
B:
  • 철거된 폐기물을 적당히 적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며, 적치된 폐기물의 반출을 위한 기계설비 및 트럭 등이 들어갈

B:
수 있는 공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폐기물의 적재는 도로 위에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적재작업을 안전
B:
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하며 당일 배출되는 폐기물은 당일 반출 하도록 한다.
B:
3) 폐기물량의 파악
B:
  • 대상물의 철거에 따른 폐기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철거기구의 선정, 반출계획, 폐기물 처분 장소 확보 등을 결정한다.

B:
4) 폐기물의 반출
B:
  • 차량운행은 처리 처분 장소까지의 운행시간, 운행경로의 파악 및 필요한 곳에는 교통안내원을 배치하는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

B:
야 하며, 폐기물처리재는 중량물, 부정형의 것은 운반중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운반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폐기물
B:
처리재를 구분하여야 한다. 폐기물 운반시 결원이거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B: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B:
5) 폐기물 처리 장소의 확보
B:
  • 현장과 폐기물 처리 장소와의 거리, 처리조건 등에 따라 공사비가 크게 좌우되므로 폐기물처리공사 수행시 특히 처리 장소 확보

B:
에 유의하여야 한다.
B:
나. 폐기물처리 발생물의 재이용
B:
1) 재이용 방안 모색
B:
  • 대상물의 종류 및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폐기물의 감소, 자원절약의 차원에서 가능한 한 폐기물의 재생 및 재이용 방안

B:
을 모색한다. 또한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처리공사 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
B:
거할 수 있다. 특히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은 별도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시트: Ⅲ.]
A: Ⅲ. 용 역 예 정 공 정 표

[시트: 용역예정공정표17]
A: 용 역 예 정 공 정 표
A: 공 사 명 : 영강 별암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B: 월별 C: 보할 D: 착 수 일 로 부 터 L: 비고
A: 공종 C: (%) D: 9월 F: 10월 H: 11월 J: 12월
A: 구별암교철거공 C: 100.00 D: 5.00 F: 5.00 H: 40.00 J: 40.00
D: 5.00 F: 10.00 H: 50.00 J: 90.00
A: 계 C: 100.00 D: 10.00 F: 10.00 H: 40.00 J: 40.00
D: 10.00 F: 20.00 H: 60.00 J: 100.00

[시트: Ⅳ.]
A: Ⅳ. 용 역 설 계 예 산 서

[시트: 폐기물내역서19]
B: 폐기물처리비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G: 단위 H: 단 가 I: 금 액 K: 비
고
E: 전 체 F: 금회(1차) I: 전 체 J: 금회(1차)
B: ◎ C: 폐기물처리비 I: 492,800,000 J: 37,600,000
B: 1. C: 폐기물처리 및 운반 D: G: I: 448,018,078 J: 34,260,144 K:
B: 1) C: 폐기물처리 D: G: I: 287,965,928 J: 22,449,044 K: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5,185 F: 631 G: Ton H: 31,142 I: 161,471,270 J: 19,650,602 K: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아스콘 E: 1,960 F: 87 G: Ton H: 32,166 I: 63,045,360 J: 2,798,442 K:
C: 폐기물처리비 D: 혼합건설폐재류 E: 402 G: Ton H: 72,721 I: 29,233,842 J: 0
C: 폐기물처리비 D: 임목폐기물 E: 528 G: Ton H: 64,802 I: 34,215,456 J: 0
B: 2) C: 폐기물운반 D: I: 160,052,150 J: 11,811,100 K:
B: C: 폐기물운반비 D: 30km이하,덤프24톤 E: 7,547 F: 718 G: Ton H: 16,450 I: 124,148,150 J: 11,811,100 K:
C: 임목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50km,덤프24톤 E: 528 G: Ton H: 68,000 I: 35,904,000 J: 0
B: C: D: G: K:
B: 2. C: 부가가치세 D: F: 10 G: % I: 44,801,807 J: 3,426,014 K:
C: 단수조정 I: -19,885 J: -86,158

[시트: Ⅴ.]
A: Ⅴ. 수 량 산 출 서

[시트: 폐기물수량산출서21]
A: 폐기물처리비 수량
A: 공
종 C: 규
격 D: 단 위 E: 호안공 F: 교량공 G: 보축좌안2 J: 도로공 K: 기존교량
철거 M: 보축우안4 N: 보축우안5 O: 계 P: 비 고 Q: 하천공 R: 교량공
A: 기존구조물
깨기 B: 무근 콘크리트 C: T=30Cm 이상 D: ㎥ O: -
Q: -
R: -
S: - T: 2.30ton/㎥
C: T=30Cm 미만 D: ㎥ O: -
Q: -
R: -
S: - T: 2.30ton/㎥
B: 철근 콘크리트 C: T=30Cm 이상 D: ㎥ K: 263 O: 263 Q: -
R: 263 S: 631 T: 2.40ton/㎥
C: T=30Cm 미만 D: ㎥ O: -
Q: -
R: -
S: - T: 2.40ton/㎥
B: 콘크리트 포장깨기 D: ㎥ O: -
Q: -
R: -
S: - T: 2.30ton/㎥
B: 아스팔트 포장깨기 D: ㎥ K: 37 O: 37 Q: -
R: 37 S: 87 T: 2.35ton/㎥
B: 보도블럭 포장깨기 D: m2
A: 호안헐기 B: 석축헐기 D: m2 O: -
Q: -
R: -
S: - T: 2.40ton/㎥
B: 돌쌓기(찰)헐기 D: m2 O: -
Q: -
R: -
S: - T: 2.40ton/㎥
B: 돌쌓기(메)헐기 D: m2 O: -
Q: -
R: -
S: - T: 2.40ton/㎥
B: 돌망태헐기 D: m2 O: -
Q: -
R: -
S: - T: 2.30ton/㎥
B: 호안블럭헐기 D: m2 O: -
Q: -
R: -
S: - T: 2.35ton/㎥
A: 폐기물처리 B: 폐기물상차 C: 폐기물상차 D: TON E: -
F: -
J: -
K: 718 L: -
O: 718 Q: -
R: 718
B: 폐기물처리 및 운반 C: 폐콘크리트 D: TON E: -
F: -
G: -
H: -
I: -
J: -
K: 631 O: 631 Q: -
R: 631 T: 631
C: 폐아스콘 D: TON E: -
F: -
G: -
H: -
I: -
J: -
K: 87 L: -
M: -
N: -
O: 87 Q: -
R: 87 T: 87
C: 혼합폐기물 D: TON J: -
O: -

C: 임목폐기물 D: TON O: -
Q: -
R: -

O: 718

[시트: 철거 수량집계표22]
A: 철거공 수량집계표
A: 공
종 C: 규
격 D: 단위 E: 철거공 G: 합 계 H: 비 고 I: 비 고
E: 상 부 F: 교 각
A: 인양용 코아
(주간) C: Ø150 D: M E: 37.80 F: 14.40 G: 52
A: 절단선마킹 및 표시 D: M E: 113.40 F: 94.62 G: 113.4
A: D.W.S절단
D: m² E: 63.30 F: 24.96 G: 88.3
A: 깨 기 C: 아스콘 T=5CM D: M3 E: 37.40 G: 37.4
C: 철근 CON'C 압쇄 D: M3 E: 173.52 F: 89.88 G: 263.4
A: 절단부재인양
(주간) C: 주간(100TON-1대) D: M3 E: 173.52 F: 89.88 G: 263.4
A: 절단부재하역
(주간) C: 주간(50TON-1대) D: M3 E: 173.52 F: 89.88 G: 263.4
A: 폐기물 C: 아스콘 T=5CM D: M3 E: 37.40 G: 37.4
C: 철근 CON'C D: M3 E: 173.52 F: 89.88 G: 263.4

[시트: 상부집계표23]
A: 수 량 집 계 표( 상 부)
A: 공 종 B: 규 격 C: 단위 D: (구) 별암교 E: 합 계
A: 절단용 코아
B: Ø150, T=600MM(교량상) C: M D: 38 E: 37.8
A: 절단선마킹 및 표시 C: M D: 113.4 E: 113.4
A: D.W.S절단 C: M2 D: 38.3 E: 38.3
A: 깨 기 B: 아스콘 C: M3 D: 37.4 E: 37.4 J: 1420000
B: 철근 CON'C 압쇄 C: M3 D: 173.5 E: 173.5 J: 1.42 K: 122.2 L: 2.4 M: 416.4576
A: 절단부재인양
(주간) B: 주간(100TON) C: M3 D: 173.5 E: 173.5 M: 29.74697143
A: 절단부재하역
(주간) B: 주간(50TON) C: M3 D: 173.5 E: 173.5
A: 인양부재운반
(임시적하장) B: 인양부재운반
(주간) C: M3 D: 173.5 E: 173.5 M: 12.12 N: 0.6 O: 2.4 P: 17.4528
A: 폐기물 B: 아스콘 C: M3 D: 37.4 E: 37.4
B: 철근 CON'C C: M3 D: 173.5 E: 173.5 K: 2.202743339
G: 26 K: 1.962743339 L: 2.082743339 M: 17.49504405
G: 26

[시트: 상부 RC24]
A: 공
종 E: 산
출
근
거 Z: 수 량
E: 인양공천공(D150)
E: Diamodn Wire Saw
AC: 1.42
A: 1. CORE 천공 E:
1) 인양용코아(Ø150, T=350㎜)
B: ( 주 간 ) F: 2 G: 공 H: x I: 2 J: 열 K: × L: 27 M: EA X O: 0.35 Q: M Z: 38 AA: M
AD: 23.434125
A: 2. D.W.S 절단 E:
1) 주간 - 횡방향 절단
E:
F: 1.4 H: M2 I: x J: 27 K: EA Z: 38.3 AA: M2
A: 3. 절단선 마킹
B: 및 표시 E:
횡절단 : G: 4.2 I: x J: 27 K: EA V: = W: 113.4 Y: m
W: 113.4 Z: 113 AA: M
A: 4. 절단부재인양 E:
100ton-1대-(주간)
E: 슬라브 H: 1.42 J: M2 K: x L: 122.2 N: M V: = W: 173.5 Y: m³ Z: 173.5 AA: m³
T: 폐콘크리트 W: 173.5 Y: m³ Z: 173.5 AA: m³
A: 5. 인양부재 운반 F:

  • 절단부재 인양 수량과 동일(주간)

A: ( 임시적하장) V: = W: 173.5 Y: m³ Z: 173.5 AA: m³
A: 6. 깨기 E: 아스콘 H: 3.80 J: x K: 122.20 M: x N: 0.05 P: M R: 아스콘 V: = W: 37.4 Y: m³ Z: 37.4 AA: m³
G:
  • 절단부재 인양 수량과 동일(주간) S: 철근콘크리트 V: = W: 173.5 Y: m³ Z: 173.5 AA: m³

A: 7. 폐기물
E:
1) 아스콘깨 수량 동일) V: = W: 37.4 Y: m³ Z: 37.4 AA: m³
E:
2) 콘크리트(철근 CON'C깨기 수량 동일) V: = W: 173.5 Y: m³ Z: 173.5 AA: m³

[시트: 교각집계표25]
A: 수 량 집 계 표(교각)
A: 공 종 B: 규 격 C: 단위 D: 교각 E: 합 계
A: 인양용코아 B: Ø150, T=600MM C: M D: 14 E: 14.4
A: D,W,S절단 C: M2 D: 25.0 E: 25.0
A: 절단부재인양 B: 주간(100TON) C: M3 D: 89.9 E: 89.9
A: 절단부재하역 B: 주간(50TON) C: M3 D: 89.9 E: 89.9
A: 깨 기(기둥) B: 철근 CON'C C: M3 D: 89.9 E: 89.9
A: 깨 기 B: ASCON C: M3 D: #REF! E: #REF!
B: 철근 CON'C
(압쇄기) C: M3 E: 0.000
A: 브레이커 깨기 B: 철근 CON'C
( 80Cm 이상) C: M3 D: #REF! E: #REF!

[시트: 교각26]
A: 공
종 E: 산
출
근
거 Z: 수 량
E: 인양공천공(D150)
E: Diamodn Wire Saw
A: 1. CORE 천공 E:
1) 인양용코아(Ø150, T=350㎜)
B: ( 주 간 ) F: 2 G: 공 H: x I: 1 J: 열 K: × L: 12 M: EA X O: 0.6 Q: M Z: 14 AA: M
A: 2. D.W.S 절단 E:
1) 주간 - 횡방향 절단
E:
F: 2.08 H: M2 I: x J: 12 K: EA Z: 25.0 AA: M2
A: 3. 절단선 마킹
B: 및 표시 E:
횡절단 : G: 7.9 I: x J: 12 K: EA V: = W: 94.6 Y: m
W: 94.6 Z: 95 AA: M
A: 4. 절단부재인양 E:
100ton-1대-(주간)
E: 슬라브 H: 2.14 J: M2 K: x L: 3.5 N: MX P: 12 R: EA V: = W: 89.9 Y: m³ Z: 89.9 AA: m³
T: 폐콘크리트 W: 89.9 Y: m³ Z: 89.9 AA: m³
A: 5. 인양부재 운반 F:

  • 절단부재 인양 수량과 동일(주간)

A: ( 임시적하장) V: = W: 89.9 Y: m³ Z: 89.9 AA: m³
A: 6. 깨기 G:
  • 절단부재 인양 수량과 동일(주간) S: 철근콘크리트 V: = W: 89.9 Y: m³ Z: 89.9 AA: m³

A: 7. 폐기물
E: 1) 콘크리트(철근 CON'C깨기 수량 동일) V: = W: 89.9 Y: m³ Z: 89.9 AA: m³

[시트: 폐기물단가] [시트: 폐기물운반단가]

===== 제2026-160호 영강 별암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pdf =====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 제2026-160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영강 별암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나. 용역구분 : 일반용역
다. 위

치 : 경상북도 문경시 호계면 별암리 346-3번지 일원

라. 용역기간 : (전체) 착수일로부터 120일(4개월)
마. 용역금액[예비가격 기초금액(부가세포함)] : (전체) 금37,600,000원
바. 용역개요 : 폐콘크리트 631톤, 폐아스콘 87톤 운반 및 처리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설계서상 운반거리는 설계변경의 조건이 아니므로 반드시 운반
비용 및 거리를 고려하여 신중히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용역과업지시서, 용역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 열람기간 및 문의 :

  • 우리 청 하천공사1과(☎055-212-0334)에서 입찰 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까지

(근무시간에 한함)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집행, 총액입찰 대상용역입니다.
나.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용역이며,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3. 전자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이하 “나라장터”이라 칭함)”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투찰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6. 09. 15. ~ 2026. 09. 23. 10:00
4. 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09. 23. 11:00 우리 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적격심사시 증빙자료 제출)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 운영요령」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
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에 따라 선택된 4개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원 단위 미만 절상)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의 86.245%이상 입찰자 중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에 따라 심사, 평가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만약 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
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7조 및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① 이행실적의 당해용역 규모(금액기준)
가. 중간 처리 : 22,449,044원(부가세별도)
나. 수집 운반 : 11,811,100원(부가세별도)
② 동등이상 용역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실적은 중간처리와 수집운반으로 구분 제출
③ 유사용역 : 없음(평가하지 않음)
④ 본 건의 최종처리평가요소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 없이 만점처리 합니다.
⑤ 건설폐기물 배출현장 대표주소지 : 경상북도 문경시 호계면 별암리 346-3번지 일원
⑥ 시설·장비 확보 등 당해 용역수행능력의 평가기준(입찰공고일 기준)
가. 중간처리의 당해용역기간 대비 1일 평균 처리량 : 5.98톤
나. 수집운반차량의 당해용역기간 대비 1일 평균 수집·운반량 : 5.98톤
⑦ 본 건 적격심사 시 당해용역수행능력 중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평가에서 "1일
수집운반능력"의 “운반횟수”는 본 평가기준 [별표]의 <운반횟수 산정기준>를 적용하고, 운반거리는 수요기관 설계
서에 의해 배출현장으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며, GPS, 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당해용역수행능력의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평가'에서 환경·건설분야 인·검증기술 개발자 또는 사용협약자 중 현장평
가를 받지 않는 자(현장평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인증기술 개발자에 해당하는 배점을 적용(사용협약자는
인증기술 개발자의 해당하는 배점의 90% 적용)합니다.
※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Ⅲ. 신인도 – 3.기타 “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의 평가는 공동수급체 허용여부와 관계없이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를 포함

9.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제출
가.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
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G2B) 이용약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설계서 및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견적)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우리 청에서 활용하는 입찰

이며, 입찰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본 용역의 용역기간 및 용역비, 착수시기 등은 우리 청 사정(계획변경 등)이나 정부예산
및 기타사유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과 관련하여 이 공고문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 및 계약예규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마.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www.g2b.go.kr)의 입찰
정보란에 게재되며, 기타 입찰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 : 우리 청 총무과 계약담당(☎055-211-1323)
※ 설계도면 및 내역서 열람 : 우리 청 하천공사2과 담당(☎055-212-0334)
2026. 09. 15.

낙동강유역환경청 재무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 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 조 제5 항 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
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

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
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낙동강유역환경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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