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 2026년 진안군 슬레이트 처리용역(하반기).pdf =====
진안군공고 제2026-1030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수의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2026년 진안군 슬레이트 처리용역(하반기)
용 역 명
위
용
역 내 용 치 진안군 일원 용역개요 123.84톤(9,600㎡)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100일 추 정 금 액 금83,950,000원 입찰서접수 개시일시 2026. 09. 15. 18:00 추 정 가 격 금76,318,182원 입찰서접수 마감일시 2025. 09. 21. 15:00 부 가 가 치 세 금7,631,818원 개 찰 일 시 2025. 09. 21. 16:00 기 금83,950,000원 개 찰 장 소 진안군 입찰집행관 PC 초 금 액
※ 본입찰은 총액입찰, 경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2. 현장 설명에 관한 사항
가. 현장설명은 별도 실시하지 않고 사업부서에 비치한 설계도서 등을 열람․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진안군청 환경과 자원순환팀(☎063-430-2338)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 모
든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 합니다.
-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 (지
정폐기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석면인 자로 허가증에 폐석면이 필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계약체결 전 허가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
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나. 공동도급사항
1)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고, 대표사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
되,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해야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다.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
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
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마감
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
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군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직상위 금액 투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조달청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국가종합 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결격사유)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무효처리 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
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중요한
오기가 있을 시는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이행을 확약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
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세부기준, 입찰참가조건 및
시방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
서,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관련 회계예규 등을 숙지하여
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경
우 재무과 경리팀(☎063-430-2276), 기획홍보실 감사법무팀(☎063-430-2644) 및
진안군홈페이지(www.jinan.go.kr → 참여마당)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
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
을 알려드립니다.
다. 전자입찰에 참가자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구체적인 사항 중 용역에 관한 사항은 환경과(이호민 ☎ 063-430-2338) 으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정의열 ☎ 063-430-227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15.
진 안 군 재 무 관 [ 붙 임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
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2026년 진안군 슬레이트 처리용역(하반기) 과업지시서.hwpx =====
2026. 9.
2026년 진안군 슬레이트 처리용역(하반기)
과 업 지 시 서
진 안 군 (안전환경국 환경과) Ⅰ.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 2026년 진안군 슬레이트 처리용역(하반기)
2. 목
적
진안군 일원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으로 해체․제거된 폐슬레이트를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반출 및 처리하여 주민건강 증진 및 환경보전하기 위함
3. 사업구역 및 범위 사업구역 : 진안군 일원(대상자 별첨) 4. 용역개요 처리면적 : 9,600㎡ 추정물량 : 123.84톤
⇨ 9,600㎡ × ( 12.9kg/㎡ ÷ 1,000kg/ton ) = 123.84<hp:fwSpace/>ton
⇨ 폐슬레이트 건조상태 중량 10.5㎏/㎡<hp:fwSpace/>+<hp:fwSpace/>습윤(물),비닐,소모품 2.4㎏/㎡
※ 상기 건물 동수 및 추정물량은 진안군의 물량확보 여부와 실 처리물량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낙찰된 사업비라 하더라도 실제 처리된 물량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5.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00일간으로 한다. 6. 용역 유의사항 폐기물(슬레이트) 처리 계획서 작성․제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자체에 제출
해체․철거업체와 긴밀한 협조하에 철거된 폐기물(석면)은 2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석면) 운반∙처리 업체는 배출자 별로 처리량을 관리하여야한다.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슬레이트 철거공사중 발생하는 폐기물 중 흩날릴 우려가 있는 분진, 부스러기 등은 별도로 포장되어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폐기물만을 중간처분(고형화) 하여야 한다.
Ⅱ. 과 업 지 시 서
1.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과업지시서는 진안군에서 발주하는 『2026년 진안군 슬레이트 처리용역(하반기)』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의 관련 과업지시서, 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본 시방규정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2) 도급자는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나 환경부 및
건설교통부에서 제정한 각종 규정, 규격기준, 지침 및 아래 시방서에 의해 시행하되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를 따른다.
1.2. 각종 법령 및 지침 준수
1) 본 용역은 계약서, 설계도서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규정
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① 폐기물관리법 ② 석면안전관리법 ③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 고시 ④ 폐기물처리 및 처리업 업무지침
⑤ 기타 용역시행에 관련된 법규, 지침 등
2) 아울러 근로자에 대한 제반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사업수행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도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1.3. 용어의 정의
1) “발주자”라 함은 진안군을 말한다.
2) “도급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용역을 도급받아 용역을 시행하는 발주자의 계약
상대자이며 “계약자”라고도 한다.
3) “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자가 본 용역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감독관으로 임명 받은자를 말한다.
4) “승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제안에 대하여 감독원이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서면
또는 구두로 동의하는 것을 말하며 이 승인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나 의무를 경감
시키거나 면제시키는 것은 아니다.
5) “확인”이라 함은 용역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6) “검사”라 함은 용역계약 문서에 나타난 용역단계 등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확인 검사 중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실시할 수 있다.
1.4. 기타 사항
1) 본 사업은 석면해체 제거작업과 폐기물 운반·처리가 효율적으로 연계․추진되어야 하므로 상호 일정 등을 조율하는 데 적극 협력하여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하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폐기물 운반·처리업체는 폐기물이 현장 내에서 즉시 반출될 수 있도록 폐기물
차량배차 등 조치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
2.1. 감독원의 권한
1) 감독원은 건설기술관리법, 공사(용역)감독 복무규정 등에 정해진 사항의 범위 내에서 그 권한을 행사한다.
2) 도급자가 사업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을 경유
하여야 하고 감독원은 이를 검토, 시행 하여야 한다.
3) 감독원의 지위, 성명 등은 발주처가 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2. 도급자의 의무
1) 도급자는 본 사업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업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3) 도급자는 사업수행으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거나 발생되었을 경우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며 용역 진행 중 발생되는 민원에 대하여 책임하에 공정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히 수습, 해결하여야 한다.
4) 현장조사 결과 설계서와 현장조건이 상이하여 설계물량 변동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상태가 변경되기 전에 즉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현장 실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5) 폐슬레이트 차량적재 및 운반은 발주처의 운반지시서(별지서식 4)에 의거 수행한다.
2.3. 감독원의 의무
1) 감독원은 사업수행이 설계도서 대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도급자에게 조속한 시정을 요구하고 발주자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2) 감독에도 불구하고 도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완벽한 폐기물처리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2.4 제출서류
1) 도급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 시 다음과 같이 제출 하여야한다.
착수신고서 현장대리인 선임계(이력서, 사용인감계) 세부시행계획서
- 과업별 이행방법 등 세부계획에는 수집∙운반자, 최종처분업을 명시하여야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장비투입계획 계약자 서약서
기타 감독자 요구하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2) 도급자는 다음 기록을 작성 날인하여 배치하여야한다.
폐기물 관리대장 폐기물 수집, 운반관리대장 반출일자별, 건물별 폐기물 계근량 기록부 폐기물 인계서철 기타 필요한 서류
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3)-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완전히 이행하여 사업장 내외 다양하게 산재되어 있는 유해・위험요소를 제거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을 제공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지속하고 안전보건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3)-2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연간 안전보건관리계획의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 유해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방향 작성 - 재해예방 위한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작성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한 필요사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안전보건 관리체제(조직도 작성)의 작성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전보건관리계획 작성
2.5. 서면에 의한 보고 및 지시
1) 계약상대자는 용역진도보고서(별지서식 2)에 의한 전주, 금주, 누계에 대한 인원,
공정현황 등을 작성하여 발주처에 용역진도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이 정하는 서식(별지서식 1)에 의해 전일의 실적, 누계량,
당일에 시공할 계획 등이 표시된 일일 작업보고 및 전일의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근무시작과 동시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현장조건의 차이가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 등 사업 수행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태가 변경되기 전에 즉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감독원은 도급자의 통보가 있을 때 또는 사업 진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검사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득하여 서면으로 지시하여야 하며 도급자의 통보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과 계약기일을 가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협의하여 이에 상당한 조정을 할 수 있다.
2.6. 보고 및 서류양식
1) 도급자는 계약서에 지정한 것과 감독원이 지시한 각종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2) 도급자가 감독원에게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7. 민원 및 인․허가 자료의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원 또는 행정처분이 발생치 않도록 민원 및 대관 인․ 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추진을 위해 과업 중 또는 완료 후 각종 관련법규에 따라 사전 인․허가, 협의 및 심의 등이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시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민원발생시 발주자는 민원해결을 위해 계약상대자와 공동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현지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2.8 준공
1) 제출서류
준공계, 준공검사원 준공부분 내역서 물량집계표
계량전표, 인계서, 사진대지(상차 전∙후, 계근내역, 처분장 입고, 처리과정 등)를 정보장치(USB)에 저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서류 등
- 작업 지시한 용역이 완료된 때에는 즉시 용역완료 보고(준공계 등)를 하여야하며, 용역중간에 기성신청을 할 수 있다.
- 준공검사 등이 완료될 시 용역대금 정산서류를 첨부하여 용역 대금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3. 보안관리
3.1. 보안관리 일반
1) 계약상대자는 용역시행과정에 있어서 발주자가 정한 제반 보안관련 법규를 철저히 숙지하여 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 문제들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보안사고가 발생된 때에는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에 종사하는 모든 자에게 현장대리인이 착공 시 감독원에게
제출하는 서식에 준하는 보안각서(별지서식 3)를 징구하여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수시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보안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도급자 명령불이행에 대한 조치
도급자가 폐기물 운반․처리와 관련된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가 제삼자를 고용하여 그 일을 대행시킬 권한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또는 이에 부수하여 생기는 모든 비용을 도급자에게 부담시키거나 발주처가 도급자로부터 회수하거나 도급자에게 지불할 용역대금으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5. 용역의 일시중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용역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용역수행이 불가하다고 인정될 때
나. 폐기물처리용역 시행으로 인하여 관련 공사현장 및 인근 시설물 등에 손상 및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다. 공사(용역) 관계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라. 기타 관련 공사 및 용역 추진일정 등 사유로 용역의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6. 완료 검사
6.1. 도급자는 용역이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완료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 전․중․후 사진
❍ 정산내역서(증빙서류포함) 및 관계법규 이행절차 서류
- 가구별 폐기물 처리확인서, 계량증명서,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 등
❍ 기타 감독관(감리원)이 요구하는 자료
6.2. 완료검사원에 따라 검사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자의 지시에 따라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7. 안전관리
7.1. 도급자는 폐기물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안전에 관련되는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하며 감독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7.2. 도급자는 용역착수와 동시 관련규정에 의거 안전관리 관계자를 선임하여 발주자 및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타 업무와 겸임하지 말고 현장 전반에 걸쳐 안전관리에 전념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
7.3. 도급자는 관련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도 실시하여야 하지만 감독원이 지시하는 사업수행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7.4. 도급자는 작업장내에서 안전모자와 필요한 경우 안전보호구를 착용토록 하여야하고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는 도급자 부담으로 책임 해결하여야 한다.
7.5. 작업은 일출시부터 일몰까지로 하며, 이를 이행치 않아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7.6. 도급자는 폐기물 운반 중에 인접해 있는 기존구조물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환경문제 등으로 인근 지역주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7. 도급자는 폐기물의 수거 및 운반중에 일반인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8.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
8.1. 도급자는 환경오염방지에 관련된 법률을 준수하여 본 용역수행 중 먼지, 진동,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8.2. 도급자가 시공을 함으로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 오염물질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9. 재난발생조치
9.1. 도급자는 평소에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유의하여야 하고 항상 대처할 수 있는 비상체계를 갖추어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9.2. 도급자는 도급자 책임이 아닌 인근의 재난, 사고 등에 대하여 필요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10.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0.1. 본 사업수행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사상사고 2)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3) 기타 사업수행 중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10.2.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육하원칙에 따라 긴급 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Ⅲ. 특 별 지 시 서
본 시방서는 사업기간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일반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특별한 사항과 업무관계를 명확히 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함에 있다.
1. 적용범위
본 사업은 폐기물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관리법, 건설교통부제정 기타 시방서의 규정에 의거 시행한다.
2. 폐기물 수집 ․ 운반 및 처리
가. 수집․운반된 지정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 폐기물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지정폐기물 운반 처리 시 각 매립장에 적합한 해당 지정폐기물 운반 차량 또는 사업장 생활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운반차량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는 차량 적재함 양측에 가로 100㎝ 이상, 세로 50㎝ 이상의 크기로 흰색 바탕에 붉은색 글자로 “폐슬레이트 운반차량”을 표시하거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원이 지정하지 않은 폐기물을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처리한 물량은 인정치 않으며, 감독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라. 현장에는 운반차량 관련서류, 폐기물, 반출대장, 위탁업소허가증 등 각종 신고
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마. 폐기물 수집 운반 시 분류작업은 현장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임의로 중간 적치장을 사용할 수 없다. “부득이 중간적치장을 활용 시는 발주관서의 승인을 득한 후 할 수 있다.”
바. 폐기물처리계획서(폐기물관리법 별지12호 서식)를 착수 전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사. 지정폐기물 일일 처리량을 보고하고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발주자의 요청 시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사업자는 임시 계근대를 설치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분사업자가 부담한다.
※ 폐기물 운반 및 처리와 관련된 용역수행 진행사항을 일일 보고하여야 한다.
자. 폐기물(폐슬레이트)은 석면안전관리법 및 관련지침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지정폐기물을 매립하는 관리형 매립시설,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사업장일반폐기물 매립시설매립장 이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안 된다.
차. 계약상대자가 폐슬레이트 매립을 관할 생활폐기물매립장에 매립하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고시 결정한 가격을 적용하여 철거․ 처리비를 산정한다.
카. 계약상대자는 기타 용역시행과 관련하여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를 거쳐 사안을 명확히 하여 사후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작 업 일 보
ㅇ용역명 :
(최고)
ㅇ일 자 : 20 .
.
. 요일
ㅇ날 씨 :
기온 : (최저)
ㅇ작성자 : 현장대리인
(인 또는 서명)
ㅇ확인자 : 감 독 자
(인 또는 서명)
1. 추진상황
공 종
물량
단위
전일까지작업량
금일작업량
누계 작업량
비고
운반
처리 2. 주요작업 참여자명단 (작업반장급 이상) 3. 기타 참고사항
[별지 제2호 서식]
(갑 지)
용역 진도보고서
용 역 명
용 역 기 간
20 . ○. ○ ~ 20 . ○. ○
용 역 연 일
작 성 일 착공년월일 준공년월일 계 획 공 정 실 제 공 정 1. 공정현황
구
분
합
계
계
획
전 주 (월)
금 주 (월)
누
계
진
도
전 주 (월)
금 주 (월)
누
계
상기와 같이 용역진도 현황을 보고합니다. (인) (을 지)
공종별 추진실적 및 예정사항
□ 용역명:
1. 실시사항
공
종
세 부 추 진 내 용
실 시 일 자
수집‧운반 및 최종처리
20 .○.○
기타(필요시)
2. 예정사항
공
종
세 부 추 진 내 용
예 정 일 자
수집‧운반 및 최종처리
20 .○.○
기타(필요시)
[별지 제3호서식]
보<hp:tab width="2600" leader="0" type="1"/>안<hp:tab width="2600" leader="0" type="1"/>각<hp:tab width="2600" leader="0" type="1"/>서
용역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본인은 위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보안업무규정, 동시행규칙, 창원시 보안업무취급규정을 준수하여 보안상의 제반조치를 이행함은 물론 업무상 인지한 사실을 준공 후에도 누설치 않을 뿐만 아니라, 본 용역을 위하여 종사하는 모든 고용인에 대하여도 위 사항을 준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만일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이에 각서로 제출합니다.
20
.
.
.
현장대리인 소속 :<hp:tab width="3600" leader="0" type="1"/>
직위 :<hp:tab width="36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성명 :<hp:tab width="36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인)<hp:tab width="18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진안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작 업(운반) 지 시 서
▣ 수 신 : ○○㈜ 현장대리인 ▣ 발 신 : 진안군 공사(용역)감독관 (인)
1. 문서번호 : 제‘18- 호(20
.
.
)
2. 공사(용역)명 : 3. 작업기간 : 4. 작업내역 : 1) 슬레이트 해체‧처리 - - 2) 수집‧운반 및 최종처리 - - 5. 기타특기사항 :
* 작업(운반) 지시 외 기타 지시사항(양식)
지
시
부
문서번호 : 진안군 00동 제’00 - 00 호
시행일자 : 20 . 00. 00.
수
신 : 현장대리인
제
목 :
진안군 공사(용역)감독관(인)
[별지 제5호 서식]
용 역 표 준 계 약 서(안)
계약번호
제
호
공고번호
제
호
계
약
서
발 주 자
계 약 상 대 자
․상 호 :
․대표자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
건 축 소 유 주
․성 명 :
․주 소 :
․주민번호 :
- *******
․전화번호 :
계
약
내
용
용 역 명
계 약 금 액
일금
₩
총 용 역 부 기 금 액
계 약 보 증 금
일금
₩
지 체 상 금 률
%
계 약 기 간
20 .
.
∼ 20 .
. (
개월)
위
치
기 타 사 항
착수일 : 20
.
.
발주자, 계약상대자, 건축소유주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용역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1. 과업지시서서 1부.
2. 특약사항 및 날인명부 각 1부.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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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담 당 자
계약상대자(해체․철거자) 계약상대자(운반․처리자) 건축소유주 < 특 약 사 항 >
제1조(목적) 이 특약사항은 슬레이트 해체․처리에 따른 비용부담의 책임을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물소유주) 이 특약에서 건축물소유주란 우리시의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에 선정된 자로서 슬레이트 해체․처리 대상 건축물 소유자를 말한다.
제3조(비용부담 통보) 계약상대자는 슬레이트 해체․처리 대상 건축물의 면적조사를 실시하고, 슬레이트 해체․처리에 소요되는 총 공사(용역)예상금액을 건축물소유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초과 비용 납부) ① 건축물소유주는 해체․처리에 따른 비용 중 건축물소유주 자부담으로 산정된 비용을 선정업체의 지정된 계좌에 해체 작업 전 납입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 운반․처리비용은 TON당 단가를 적용․산정한다.
③ 건축소유주가 해체 작업 전 자부담 비용을 입금하지 않아 초래되는 철거지연에 대한 책임은 건축소유주가 진다.
제5조(동의) 건축물소유주는 과업지시서서 및 특약사항 내용을 숙지하고, 이의가 없을 때에는 “건축소유주 일괄계약에 따른 날인 명부”에 날인하면, 동의한 것으로 보며, 표준계약서 날인을 대체한다.
제6조(손해배상 책임) 슬레이트 해체·철거와 관련하여 작업중 지붕 구조물 파손 등 기타 손해에 대하여 철거업체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진안군은 사고 등 제반 피해에 대해서 보상 및 복구가 성실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공업체를 지도․감독할 책임을 진다.
<건축소유주 일괄계약에 따른 날인 명부>
1.
성 명
(인)
생년월일
.
.
휴대전화
해체․처리비
지원금
원
본인부담금
원
1.
성 명
(인)
생년월일
.
.
휴대전화
해체․처리비
지원금
원
본인부담금
원
1.
성 명
(인)
생년월일
.
.
휴대전화
해체․처리비
지원금
원
본인부담금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