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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0527] 2026년 사업장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연간 단가계약

[용역] 발주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 추정가격: 3.4억원 입찰일시: 2026-09-16 10:00
#용역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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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입찰공고_사업장폐기물.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입찰공고_사업장폐기물.pdf =====
용 역 입 찰 공 고

(

일반경쟁 단가 총액 입찰 전자입찰
,

( ) , )

공고번호 : 제100354 - 26331호
공 고 일 : 2026년 9월 15일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상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공사의 조치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정/비리/금품/향응/갑질은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이메일 : 감사실 (031-780-4077, [email protected])
  • QR : QR코드 앱 ▶ 우측 QR 스캔 ▶ 신고
  • PC : 레드휘슬 홈 ▶ 기관명 검색 ▶ 신고
  • App : 구글 or 애플 ▶ 레드휘슬 앱 ▶ 신고

◈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는 부패행위 방지 및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한“WHISLE&BACK(100)” 제도를
시행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신고가 더욱 청렴한 한국지역난방공사를 만듭니다.
대

상

금품·향응을 요구 받았거나, 이를 직접 목격 또는 인지한 신고자

지금금액
지급한도

제공 금액의 100배에 해당하는 금액
2억원 이내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과업내용,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공고명 : 2026 년 사업장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연간 단가계약 2. 용역개요

가 연간 발주예상금액
원 부가가치세 포함
나 예비가격기초금액 단가총액
원 처리비 운반비 부가세 포함
.

: . 369,993,800 ( ( ) : 1,721,500 ) ( , , )

  • 본 입찰은 단가계약이므로 반드시 ‘기초금액(산출내역서 품목별 단가의 합, 부가세포함)

기준’으로 투찰합니다.
  • 계약단가는 품목별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예가사정율 및 낙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단가로

합니다.(단, 단가총액의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원단위 이하 조정가능)
  • 본 용역은 단가계약으로 예정물량은 증·감될 수 있으며, 처리량은 사후 정산합니다.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년
라 과업내용

  • 사업장폐기물 폐합성수지 폐유 고상 폐수처리오니 액상 고상 수집 운반 및 처리

.

: 1 . ( , ( ), ( , )) ·

※ 첨부된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임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1 - 3.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단가 총액 입찰 전자입찰
,

( ) ,

4.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폐기물관리법」 제 조에 의거 아래 ① ③ 각 항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로 과업내용서 상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대한
처분 및 수집 운반 자격을 보유한 업체의 단독 또는 분담이행
.

(G2B) . 25 ~ · 구 분

면 허 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① ② ③

면허코드
1143
6770
1254
1257
6770
1388
1254
1257
6770
1388
1226
1229

비 고

수집·운반
능력보유

입찰참가자격 나 에서의 수집 운반 능력의 보유는 「폐기물관리법 시
행규칙」 별표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에서 해당
면허의 수집․운반차량 기준을 충족한 경우를 말하며 톤 이상 암롤차량
높이 너비
길이
이하 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 영업대상 폐기물에 해당 성상이 명시

  • 폐합성수지 폐유 고상 폐수처리오니 고상 폐수처리오니 액상
  • 4.

· . [ 7] ‘ ’ , ( 2.9m, 2.5m, 7.3m 4 ) . . , ( ), ( ), ( )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 042-472-2297)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사후판정)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
적합여부는 개찰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독 또는 개 이내 공동수급 분담이행방식 허용
가 분담이행방식 공동이행 불허 으로 참여시 대표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

5. 공동계약 :
.

5 ( 社 ( ) - 2 - )

스템
에서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내
역을 반드시 아래의 기한까지 확인하고 최종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대표업체의 승인은 전자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전자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 입찰로 간주함
다 공동수급 시 대표수급체는 공동수급업체 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
하여 입찰에 참여하게 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이중 참여시 해당 공동수급체의 입찰을 전부 무효로 함
(http://www.g2b.go.kr)

. . .( ) . . . , 「 」 .( )

<분담이행 기준 및 평가비율>
(단위: 천 원)

수집·운반
일반
①오니
②오니 ③폐합성
(액상)
(고상)
수지
106,106 3,000 32,812
31.5% 0.9% 9.8%

구분
금액
비율

중간처분
일반
④지정

⑤재활용

5,500 133,560
1.6% 39.7%

⑥그외

최종처분
⑦지정

⑧일반

50,480 3,300
15.0% 1.0%

합계

1,600 336,358
0.5% 100%

* ①~⑧ 최대 5개사 참여 가능
** 각 ①~⑧의 역무를 2개사 이상이 수행하는 것은 공동이행으로 판단합니다.(불허)
☞ 예시) ①업무를 2개사가 수행 -> 불허, ③~④업무를 1개사가 수행 -> 허용
단, 4.나. ①,②항 중 하나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로 과업내용서 상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대한 처분 및 수집·운반 자격을 보유한 업체간의 분담이행의 경우, 면허에 따른 각 영업
대상 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 업무를 아래 금액·비율에 따라 분담이행할 수 있습니다.
<예시>
수집·운반
구분
금액
비율

①오니(액상)
106,106
31.5%

일반
②오니(고상)
3,000
0.9%

④지정

③폐합성수지
32,812
9.8%

5,500
1.6%

마 공동도급 계약에 의거 이행된 실적은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배분된 규모만 인정합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일
화
.

. . : 2026. 09. 22.( ), 18:00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용역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 대상이므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3 - 6. 하도급 : 불허 7. 입찰 진행일정

가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
수

  • 전자입찰서 접수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나 입찰참가자격 서류 제출 마감 일시
화
  • 참가자격서류 제출 장소 우리공사 전자계약시스템

입찰→실적제출→해당건명 조회→내역입력 및 첨부파일추가→저장 후 제출
  • 직접접수 우편접수 포함 및 접수 마감일시 이후 접수 불가

ㅇ
입찰참가자격 을 모두 만족하는 폐기물 허가증 사본 및 수집 운반능력
보유 증빙서류 각 부 제출 공동수급 시 대표사에서 취합하여 제출
  • 결과발표 장소 우리공사 전자계약시스템 공지사항 게시판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일 해당 시
화
라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
수
마 전자입찰서 개찰 일시
월
  • 개찰장소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재무처 계약부 입찰집행관

.

2026. 09. 16. ( : ), 10:00 : (https://www.g2b.go.kr) : 2026. 9. 22.( . : ), 18:00

(https://econtract.kdhc.co.kr)

- ( ) ‘4. · ’ 1 ( ) : . ( ) : 2026. 09. 22.( . : 2026. 09. 23. ( ), 17:00 . : 2026. 09. 28. ( ), 13:00 ), 18:00 : pc

※ 본 입찰의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가격입찰시 이윤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의 합계의 10%)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응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당해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인 경우에는 이윤 설계금액에 예가율 및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제외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8.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용역은 적격심사 낙찰제로서 우리공사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동 기준을 반드시 사전 열람하여야 합니다
.

“ ” .

※ 열람장소 : 나라장터(G2B) 입찰공고 및 우리공사전자계약시스템(https://econtract.kdhc.co.kr)

나 개찰결과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업체중 동일한 가격으로 투찰한 업체가 개 이상일 경우에는
우리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결과도 동일한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 조에 의거 추첨
나라장터 동가입찰 추첨순위 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2.495%)

. 85 . . 2 , ( 15 ) . - 4 -

라 본 입찰의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주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분담이행 기준 및 평가비율>
(단위: 천 원)

수집·운반
일반
①오니
②오니 ③폐합성
(액상)
(고상)
수지
106,106 3,000 32,812
31.5% 0.9% 9.8%

구분
금액
비율

중간처분
일반
④지정

⑤재활용

최종처분
⑦지정

⑥그외

5,500 133,560
1.6% 39.7%

⑧일반

50,480 3,300
15.0% 1.0%

합계

1,600 336,358
0.5% 100%

  • 4.나. ①,②항 중 하나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로 과업내용서 상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대한 처분 및 수집·운반 자격을 보유한 업체간의 분담이행의 경우, 면허에 따른 각 영업
대상 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 업무를 아래 금액·비율에 따라 분담이행할 수 있습니다.
<예시>
수집·운반
일반
②오니(고상)
③폐합성수지
3,000
32,812
0.9%
9.8%

구분
①오니(액상)
106,106
31.5%

금액
비율

④지정
5,500
1.6%

① 평가기준 별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억원미만 적용
② 심사항목 수행능력 점(이행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신인도) 입찰가격 점
– 결격사유 아래참고
v 이행실적 점
별표 추정가격 억원 미만 적용
평가기준금액
원 부가세제외
※ 이행실적 평가기준
:

“[ 4] : 5 ” 30 + ( (10 -

) : [
:

) 4] 336,358,000 [ 70 5 ( ) ]

평 점(점)
추정가격 5억원미만
A. 100%이상
10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 B. 70%이상~100%미만
9
가. 동등이상 중간처리(재활용),
C. 40%이상~70%미만
8
용역
중간처리(소각),
D.
10%이상~40%미만
7
최종처리(매립) 이행실적
E. 10%미만
0
나. 유사용역
해당사항 없음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경영상태 점 별표 적용
v 기술능력 점
별표 추정가격 억원 미만 적용
※ 기술인력보유상황 점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 조에 정한 해당분야의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v

(10 ) : [ 10] (10 ) : [ 4] (9 5 ) : 28 ( - 5 - 7)

※ 기술보유상황 점 신기술
품질인증
기술보유상황 평가의 경우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는 해당 업체에 대한
배점한도 점 적용
v 신인도
△ 점 별표 적용
v 입찰가격 점
별표 추정가격 억원 미만 적용
v 결격사유 △ 점
별표 추정가격 억원 미만 적용
(1

) : (NET), - (GR) · , (0.438

(+4.25~
(70
(

) 5.0 ) : [ ) : [ 20 11] 4] ) : [ 5 4] 5

※ 적격심사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안내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아래의 서류를 적격심사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동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격으로 평가함
  • 공동수급체로 입찰 참여 시 하나의 업체가 모든 참여사의 신청서를 구성원별로 작성·제출

구분 심사분야

배점(점)

제출 서류
적격심사 신청서 1부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폐기물 업종별 허가증 사본

1
2

총 괄
총 괄

- 3 총 괄 - 4 이행실적 10 (영업대상 폐기물이 확인가능하여야 함)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
(납품기관 또는 수요기관, 조달청, 관련협회)

기술인력평가관계증빙자료
5

기술능력 10

(자격증 사본 및 보유인력
4대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기술보유평가관계증빙자료
(NET, GR)

6
7

신인도 +4.25~△5.0 총 괄

수탁처리능력
미달 시
낙찰 제외

관련규정

신인도 증빙서류 각 1부**
(관계기관)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1부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내용 필수여부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필수
필수

- 필수 별지 제3호 서식 필수

필수
별표11

필수 - 필수

* 상기 실적증명서 상에는 계약일, 계약기간, 실적금액(수집운반, 중간처분, 재활용, 최종처분
실적금액이 반드시 구분) 등을 명기하여야 합니다.
** 공고일 이후 해당 시와 환경청에서 발급받은 우리공사 일반용역 적격심사 [별표11] 신
인도 평가기준(공통) 마. 불공정 계약행위 ③ 폐기물 부적정 처리에 대한 신인도 확인
서류 또는 공문 등(소속된 시와 환경청에서 공고일 이후 모두 발급하여 제출)
※ 원활한 평가를 위해 종합 평가 점수 미달 업체는 반드시 적격심사 포기각서(공문)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입찰보증금 및 귀속 - 6 -

가 납부대상자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 조제 항제 호 가목 입찰공고일
이전 년이내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자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
나 납부기한 입찰신청마감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시 이내
다 납부금액 입찰금액의
라 납부장소 한국지역난방공사 재무처 계약부
마 상기 가 의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자 이외의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전자
입찰서 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바 낙찰자로 선정된 입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
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은 우리공사에 귀속됩니다
.

: 1 6 76 2 4 2 ( 2 ) . : . : . : . ‘ ( ) 18 5/100 ’ . . ( 5%) . 10.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조 우리공사 용역입찰
유의서 제 조의 규정에 해당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나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수인이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 가 법인
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39 44 , 12 . . ( , ( ) ) , , . 11. 청렴계약시행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금품 향응 등의 공여 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의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

. , . ① ․ ․ ② ③ ․

④
.

“ 」 「 ” 5 3 ․ ․ - 7 - ,

대상이 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 의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우리공사에서는 가 의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고 청렴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서 상의 청렴계약서로 갈음
마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27 . . “ ” , . . “ ” , .( ) . . 12. 공정계약 시행

가 우리공사는 계약의 투명하고 공정한 이행을 위해 공정계약서약 제도를
운영하며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합니다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 및 계약을 이유로 한
부당한 압력행사 금지에 관한 사항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 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 자 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우리공사의 부담을 전가
하는 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
국가계약법 등을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
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계약상대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나 최종 계약시 상기 내용이 포함된 공정계약서약서 를 작성하여 계약에 반영
합니다
.

. ① , ② , ․ 3 ③ ④

⑤
.

‘ ’ . 13. 기 타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입찰자는 우리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용역계약 특수조건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내용서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우리
공사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계약예규
관련 법령 등 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 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

, (「 , 「 」,「 「 」,「 」, 」,「 」 「 ) . 」 」, . 「 」 - 8 - 27 5 12

조제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
령 제 조제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서 상의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로 갈음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조 규정에 해당
하는 입찰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여 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비가격기초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개를 작성
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개를 산
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마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 조에 따른 신
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개찰결과 담합한 혐의나 흔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입찰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아 본 계약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우리공사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제 조제 항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액 중 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또는 준공대금 청구시 인지세 납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인지세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계약대가 청구 시 국세징수법 제 조
지방
세징수법 제 조
및 국민연금법 제 조의
국민건강보험법 제 조의
고용보험 및 산업
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에
의거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및 국민연금 납부증명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고용보험료 납부증명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3

‘ ’ 2 . 12 3 .( ․ ). , . 「 . 」 76 . . 98%~102% , 15 4

2
.

. 7 , 2 1 16 ( ) . . . . . . 「 . 」 , 25 3 50% . . . 107 5 (납세증명서의 제출), 95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등의 납부증명), 81 4(보험료의 납부증명), 」 , 29

4(보험료등의 완납증명)
,

, 2(연금보험료 , . - 9 -

차 본 공고와 관련하여 낙찰자 결정 이후 계약체결 절차 일체는 우리공사 전자
계약시스템
을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개찰 이후
한 번 이상 로그인하고 문서수신 현황 등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공고내용 및 심사기준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은 우리
공사 전자계약시스템
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카 예비가격기초금액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동 금액 등의 변경
이 있을 경우에는 입찰일 전일까지 우리공사 홈페이지 전자계약시스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게시합니다
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 계약부
(☎031-780-4152) 및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을 통하여 신고하거나
첨부된 이의제기 안내문 상의 신고처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와 관련된 내용은
나라장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및 우리공사전자계약시스템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ttps://econtract.kdhc.co.kr)

, . , ,

(https://econtract.kdhc.co.kr)

. . , (G2B) . · . , . . , (http://www.g2b.go.kr), (http://www.alio.go.kr)

(https://econtract.kdhc.co.kr)

구 분 부 서 . 전화번호 과업, 실적 및 적격심사 관련 사항 통합운영처 기후환경부 031)8018-6063

입찰 등 계약절차 관련 사항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 관련 사항

재무처 계약부 031)780-415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

년 월 일
9

15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 10 -

한국지역난방공사 동반성장 지원사업 안내
동반성장
비
전

추 진
전 략

중소기업과 함께, 에너지 비즈니스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기업
■ 탄소중립대응미래 기 ■ 클린테크창업·벤처육성 ■ 맞춤형 판로지원 및
술개발환경조성
경영개선 지원
및에너지효율개선 지원
1-1

중점 □ 2-1 R&D·

추진
과제

집단에너지분야
협력 실증지원
국산화 지속 및
기술개발 촉진

1-2 2-2

협력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클린테크 창업
벤처기업 육성
·

3-1 3-2

온 오프라인
판로지원
협력사경영개선
지원
·

■ 성과공유 지속 추진
및 상생협력 강화

4-1 4-2

협력이익 성과
공유 맞춤 지원
상생결제 활용
확대
·

한국지역난방공사는 협력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동반성장을
통한
경영실현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반성장 소개 지원 관련 내용은 우리공사 홈페이
지(https://www.kdhc.co.kr) 내 경로(‘ESG 경영’ → ‘사회’ → ‘동반성장’) 에서
확인 가능하며 지원사업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동반성장부
로 문의바랍니다
ES G
.

(780-4731~3) , . - 11 -

□
➊

협력중소기업 지원사업
기술경쟁력 강화지원
구 분

공
기

내 용

동
투
자
술 개 발 사

형 ⦁구매조건부 공동투자형 기술개발사업
업 - 일반과제, 소부장 등(정부+한난)

⦁집단에너지시설에 대해 협력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부품 등을 적용·설치하여
현장실증(Test Bed)
효율성, 안전성 등 검증
지
원

비 고
별도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별도 공고
(K-테스트베드 플랫폼)

  • 공공기관 합동 통합공모 연2회(상·하반기) 모집

기술개발 촉진

⦁신기술 인증(NEP, NET 등), 지식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등), 해외규격 인증 취득 지원
지원

  • 총 소요비용의 75%

기 술 보 호

⦁중소기업 핵심기술 탈취·유출 등 예방을
통한 기술보호를 위한 임치 수수료 지원
역 량 강 화

  • 기술임치수수료 100%

➋

별도 공고
(상생누리시스템
www.winwinnuri.or.kr
한난 홈페이지
www.kdhc.co.kr)

수시접수
(상생누리시스템
www.winwinnuri.or.kr
한난 홈페이지
www.kdhc.co.kr)

혁신역량 강화지원
구 분

내 용

⦁협력중소기업의 생산성 혁신, 수출 활성화,
대·중소기업 혁신파트너십
스마트 혁신을 위한 전문 컨설팅 지원
지
원

  • 제품혁신, 프로세스혁신, 조직혁신 등

대·중 상생형 스마트공장 ⦁협력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구
축
지
원 - 제품설계, 공정개선 등 최첨단이 결합된 솔루션 구축

⦁집단에너지 분야 협력중소기업(창업 7년 내)
사업화 자금 지원
상생형 창업·벤처기업

  • 에너지효율 개선·절감 분야 등

- 12 -

비 고
별도 공고
(상생누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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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난 홈페이지
www.kdhc.co.kr)

별도 공고
(상생누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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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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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공고
(상생누리시스템
www.winwinnuri.or.kr
한난 홈페이지
www.kdhc.co.kr)

➌

판로 지원사업
구 분

내 용

⦁해외시장 수출 상담, 국제전시회 참가,
외국어 인쇄물·홈페이지 제작 비용 등
해 외 마 케 팅 지 원

  • 지원 사업종류별 지원기준, 지원금액 등 확인 必

구 매 상

⦁희망 중소기업 대상 1:1 맞춤형 구매상담회
회
개최로 중소기업 판로 개척지원

담

비 고
별도 공고
(상생누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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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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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중

  • 정부 구매상담회 동참 및 자체 구매상담회 개최

➍

금융대출 지원
구 분

공 공 구 동 반 성 장 ➎ 내 용 매

⦁우리 공사 계약체결 사실을 근거로
론
계약금액의 80%까지 대출 지원

협 력 대 출

⦁협력중소기업에 대해 금리 인하 혜택
부여(기업은행 대출 심사 후 진행)

비 고
수시 접수
(상생누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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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난 홈페이지
www.kdhc.co.kr)

수시 접수
(상생누리시스템
www.winwinnuri.or.kr
한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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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복지지원
구 분

내 용

비 고
별도 공고

⦁협력중소기업의 장기재직자 포상 지원을
통해 핵심인력 장기재직 유도 지원

장 기 재 직 지 원 근로자

⦁한국관광공사의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지원
참여시, 기업 분담 비용(10만원/인) 지원

(상생누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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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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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공고 휴가비

(상생누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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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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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공고

협 력 사 근 로 자 동 계
근
무
복
지
원

⦁협력중소기업 근로자의 동계 근무복 지원 - 13 -

(상생누리시스템
www.winwinnuri.or.kr
한난 홈페이지
www.kdhc.co.kr)

계약업무 불편사항 및 이의제기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항상 지역난방사업에 협조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계
약업무와 관련하여 귀사와 좋은 인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계약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
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약업무 시 불편했던 사항이나 개선해야할 사항 및 이의제기 사항
등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또는
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사의 민원을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하여 최상의 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업무처리기준이나 절차 등이 공개되지 않아 불편한 사항
√ 계약업무 진행에 따른 이의제기 사항
√ 업무담당자의 불친절 행위에 관한 사항
√ 업무담당자의 일처리가 공정하지 못하거나 윤리경영에 역행하는 사항
√ 업무담당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지시․요구에 관한 사항
√ 발주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에 관한 사항
?

, . . e-mail . . [ 입찰 관련 이의제기 불편사항 및 이의제기 신고처 ]

부정/비리/금품/향응/갑질/발주자 입찰담합 관여 행위
(아래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신고 가능)
【전화․이메일】감사실 (031-780-4077, [email protected])

․

재무처 계약부 채수인부장
Tel : 031-780-4150,
e-mail : [email protected]

【QR】
【PC】
【App】

․ QR코드 앱 ․ 레드휘슬 홈 ․

▶
▶
▶

구
글 or 애
플

QR 스캔

▶
▶
▶

신고 기관명 검색 신고

레
드
휘
슬앱

신
고

한국지역난방공사 계약부

===== 4. 산출내역서(공고).xlsx =====

[시트: 1. 추정가격 산출내역서]
B: 사업장 폐기물 예상배출량 위탁처리 추정가격 산출내역서
B: □ 건명 : 2026년 사업장폐기물 위탁처리 연간 단가계약
H: (단위 : 원)
B: 구분 C: 수량 D: 단위 E: 적용금액
E: 운반비 F: 처리비 G: 계 H: 총액
B: 폐합성수지 C: 631 D: m3 E: 52,000 F: 80,000 G: 132,000 H: 83,292,000
B: 폐유(고상) C: 10 D: ton E: 550,000 F: 330,000 G: 880,000 H: 8,800,000
B: 폐수처리오니(액상) C: 742 D: ton E: 143,000 F: 180,000 G: 323,000 H: 239,666,000
B: 폐수처리오니(고상) C: 20 D: ton E: 150,000 F: 80,000 G: 230,000 H: 4,600,000
B: 공급가액 E: 895,000 F: 670,000 G: 1,565,000 H: 336,358,000
B: 부 가 세 G: 156,500 H: 33,635,800
B: 총
액 G: 1,721,500 H: 369,993,800

[시트: 2. 예상배출량 산출내역서 (2026)]
B: 2026년도 사업장폐기물 예상발생량 산출내역서
B: * 2026년 사업장폐기물 위탁처리 연간 단가계약
B: 구 분 C: 종류 D: 분류코드 E: 폐기물 구분 F: 단위 G: 합계 H: 파주 I: 고양 J: 삼송 K: 중앙 L: 강남 M: 판교 N: 분당 O: 용인 P: 광교 Q: 수원 R: 화성 S: 동탄 T: 평택 U: 대구 V: 청주 W: 양산
B: '26년 예상배출량 C: 폐합성수지 D: 51-03-01 E: 일반 F: m3 G: 631 H: 60 I: 41 J: 10 K: 15 L: 50 M: 27 N: 35 O: 12 P: 18 Q: 15 R: 74 S: 150 T: 12 U: 12 V: 80 W: 20
C: 폐유(고상) D: 06-01-99 E: 지정 F: ton G: 10 H: 2.0 I: 0.0 J: 0.3 K: 0.3 L: 1.0 M: 0.3 N: 0.0 O: 0.5 P: 0.2 Q: 1.0 R: 0.4 S: 2.0 T: 0.0 U: 0.0 V: 1.0 W: 0.5
C: 폐수처리오니 D: 51-02-01 E: 일반(액상) F: ton G: 742 H: 60 I: 0 J: 20 K: 0 L: 20 M: 17 N: 0 O: 25 P: 31 Q: 20 R: 150 S: 130 T: 0 U: 150 V: 79 W: 40
C: 폐수처리오니 D: 51-02-01 E: 일반(고상) F: ton G: 20 H: 5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5 S: 5 T: 0 U: 0 V: 4 W: 0

===== 계약 공통 첨부서류(계약일반조건 등).zip =====

===== ░Φ╛α ░°┼δ ├╖║╬╝¡╖∙(░Φ╛α└╧╣▌┴╢░╟ ╡ε)/╛╚└ⁿ░ⁿ╕« ░Φ╛α╞»╝÷┴╢░╟.pdf =====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시행
[

: 2026.07.01.]

안전처 산업안전부
제1조(목적) ① 본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이하 公社 라 한다 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모든 공사 작업현장에 근로자가 직접 투입되어 현장 안전관리가 필요한 용역 이하 용
역 이라 한다 과 구매설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준수의무 등 안전관리에 대하여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자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노
무를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근로자 라 한다 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② 발주자의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구매설치 계약 체결 시 당해 계약서에 반드시 안전관리 계
약특수조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

“ ” ) , ” ( “ ) , . . < 2019.11.29., ( “ ” )

2020.08.14., 2022.12.09.>

. <

2018.04.20., 2019.11.29.>

제2조(정의) ① 안전사고 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구매설치 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현장 근로자 또는 공사·용역·구매설치 업무 참여자 및 기타 제 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한다
② 중대재해 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
로서 산업안전보건법령 이하 법 대통령령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개정
사망자가 명 이상 발생한 재해
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중대산업재해 란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제 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및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
기한 재해를 말한다 신설
사망자가 명 이상 발생 신설
동일한 사고로 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명 이상 발생 신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년 이내에 명 이상
발생 신설
④ 산업재해 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
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

” 3 . “ ” ,

1.
2.

( , , ) . <

2019.11.29., 2022.12.09.>

1 3 2 3. 10 “ ” 2 . 1. < , 2022.12.09.> 1 2. 1 < 2022.12.09.> 6 2 3. <

2022.12.09.>
1

< “ 3 2022.12.09.> ” . <2022.12.09.>

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라 함은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으로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
한 비용을 말한다 신설
“

” . < 2022.12.09.>

제3조(안전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 公社가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 안전 및 보건
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
를 지속적으로 파악·평가하여 제거·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

, , .

2019.11.29., 2020.08.14., 2021.07.13.,

2022.12.09.> <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公社가 구성·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 및 합동 안전·
보건 점검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公社가 실시하는 작업장 순회 점검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 1 -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을 지정하여 실시하는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작업장 순회
점검 및 재해예방기술지도 결과 公社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조 별표 에서 정하는 자
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당해 계약에 안전관리자로 투입하여야 한다 신설
개정
,

. < 2019.11.29.,

2020.08.14., 2022.12.09., 2024.12.26.>

17 . [ 4] < 2021.07.13., 2022.12.09.>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한 경우 신설
公社와 계약상대자 필요에 의해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안전관리자 선임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설
④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 조 제 항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령 」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⑤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 제 항에 따른 혼재작업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公社가 산업안전보건
법령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 또는 지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公社 안전보건조정자가 산
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해 요구하는 사항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신설
⑥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에서 정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계약상
대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작업공구의 점검 보호구의 착용 점검 작업방법과 근로자 배치 및 그
작업을 지휘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유해·위험 방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⑦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을 시작
하기 전에 계약상대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결과 이상이 발
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⑧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중장비 이동용 전기기계·기구 용접기 절단기 등 화기사용 장비류를
사용 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관련 법령 및 公社 안전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자 또
는 관리감독자에 의해 법정검사 유무 및 건전성 여부를 점검한 후 안전상 이상이 없는 제품만 사
용하여야 한다 신설
⑨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 호 서식 의 자율안전 서약서 에 서명한 후 계약의 착공 전 公社 감독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⑩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상태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⑪ 계약상대자는 제 항의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의 구
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公社 안전보건경영 매뉴얼의 작업계획서관리지
침서 에 따라 검토·확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근로자에게 작업계획서 내용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
고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신설
⑫ 계약상대자는 작업일 마다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를 반드시 시행하고 그 결과를 公社 안
전보건경영 매뉴얼의 안전작업허가 지침서 상의 양식 또는 해당 양식의 정보가 모두 반영된 계
약상대자의 자체양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한다 다만 청소 등 단순·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작업
의 경우 公社와 협의하여
실시주기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개정
⑬ 계약상대자는 제 항에 따라 실시하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를 통해 소속 근로자에게
당일 수행 작업 또는 공정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대책을 공지·교육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속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작업자 배치
1.

< 2022.12.09.> 2. < 2022.12.09.> 140 ( 1 ) . < 2021.07.13.> 68 1 . < 2022.12.09.> [ 2] , . < , 2022.12.09.> [ 3] , . < ( . < ), , 2022.12.09.> / 2022.12.09.> [ 6 ] . < “ ” 2022.12.09.> [ 4] , . <

2024.12.26.>
10

[ 4] “ ” , . < 2024.12.26.> (TBM) “ ” . TBM , . < 12 2024.12.26., (TBM) , - 2 - 2025.09.11.>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또는 작업전환 등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신설
. <

2024.12.26.>

제3조의2(공사 기간 및 공법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비용절감 등의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계
약서 등에서 정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
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역무 수행 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가 의견
을 들어 설계변경을 公社 감독부서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조에 따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公社 감독부서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적극 협조한다
본조신설
.

. . 88 , [ . 2022.12.09.]

제4조(안전관리계획서) 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따른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에서 계약 이행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안전관리계
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필요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류
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서류 또는 전문기관 위탁서류
다 안전·보건관리자의 경력 또는 안전관련 자격증 사본
라 안전·보건관계자 관리감독자 포함 가 명기된 안전·보건 조직도
다음 각 목이 내용들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가 안전·보건교육 계획
나 안전·보건점검 계획
다 보호구 지급 및 관리 계획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단 위험성평가 전 단계를 公社 감독부서와 함께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가능
최근 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재요양승인 반려 확인서 첨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취득·보유 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또는
.

1. . ( )

.
.
.

( ) 2.

.
.
.

3. ( , ) 4. 3 ( / 5. ) (KOSHA-MS ISO45001, )

公社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타 안전관련 사항
② 건설공사발주자로 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따른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에서 계약 이행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필요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류
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서류 또는 전문기관 위탁서류
다 안전·보건관리자의 경력 또는 안전관련 자격증 사본
라 안전·보건관계자 관리감독자 포함 가 명기된 안전·보건 조직도
다음 각 목이 내용들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가 안전·보건교육 계획
나 안전·보건점검 계획
다 보호구 지급 및 관리 계획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6.

. 1. . ( )

.
.
.

( ) 2.

.
.
.

3. - 3 -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최근 개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재요양승인 반려 확인서 첨부
사용기계·기구·설비 및 건설장비의 종류와 관리계획
안전보건관계자 이력·자격·경력현황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
작업허가 관리계획
가설구조물 설치계획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 계획
公社와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한 기타 안전관련 사항
③ 계약상대자는 제 항 또는 제 항에 따라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착공 또는 착수 전 公社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역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착공 또는 착수 이후에 수정·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즉시 公社에 알리고 해당사항 발생일로부터 주일 이내에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개정
4.

3 ( / )

5.
6.
7.
8.
9.

10.
11.
12.

1 2 . , 1 . [ 2024.12.26.]

제5조(안전보건정보 제공) ① 公社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
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
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문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로 제공한다 개정
(

) . < 2019.11.29.,

2020.08.14., 2022.12.09.>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신설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신설
<

2. 2020.08.14.> < 2020.08.14.>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신설

3. < 2020.08.14.>

기타 작업 안전수칙 비상 대피로 등 작업장 안전보건자료 신설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신설
② 계약상대자는 제 항 각 호의 안전보건정보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
며 公社는 조치 확인을 위하여 필요 시 해당 조치와 관련된 기록 등 자료의 제출을 계약상대자
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개정
제목개정
4.

, 5. < < 2020.08.14.> 2021.07.13.> 1 , . < [ 2019.11.29.,

2020.08.14., 2022.12.09.>

2019.11.29. ,2020.08.14.]

제5조의2(식별표시 부착) ① 계약상대자는 제 조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특별교육 등 에 대해 근로자에게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公
社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② 公社는 제 항에 따른 확인 후 별도의 교육확인 식별표시 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며 계약
상대자는 이를 근로자의 안전모에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③ 계약상대자는 제 항에 따른 식별표시가 안전모에 부착된 근로자만 당해 계약에 투입시켜야 한
다
본조신설
5

( ) . < , 2022.12.09.> 1 “ . < ” , 2022.12.09.> 2 . [ 2021.07.13.]

제6조(안전수칙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
하여야 한다 개정
. <

2020.08.14.> - 4 -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1.
2.
3.
4.
5.

작업 전 안전교육 특별교육 포함 이수 개정
음주 후 작업 금지 개정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개정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신설
公社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밀폐공간 등 위험장소 출입 금지 신설
(

) < < 2020.08.14.>

2020.08.14.>
<

2020.08.14.> 2m < < 2020.08.14.> 개정 2020.08.14., 2022.12.09.>

작업허가 승인 후 작업 신설
위험작업 시 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신설
안전한 작업환경관리를 위해 작업 전 중 후 현장 정리정돈 실시 신설
작업장 내 보행·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단 긴급한 업무일 경우 안전한 장소로 이동 후 휴
대전화 사용 신설
② 삭제
③ 계약상대자는 별표 의 근로자 작업현장 출입 전 필수 안전조치 기준 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본조신설
제목개정
6.

< 7. 2020.08.14.> 2 < 8. , 2020.08.14.> , < 9. . < 2020.08.14.> , 2022.12.09.>

<2021.07.13.>
[

< 1] “ ” . 2021.07.13.> [ 2019.11.29.][ 2020.08.14.]

제7조(시정 조치) ① 公社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제 조 제 항 각 호의 안전수칙을 위반할 경우
별표 의 안전수칙 준수 위반 시 제재 및 조치사항 및 본조 제 항과 제 항에 따라 조치하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② 열원·열수송 건설공사 계약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를 따르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안전수
칙 준수 위반 시 제재 및 조치사항 의 「가 열원·열수송 건설공사 계약에 적용하는 사항」에 따
른다
公社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제 조 제 항 각 호의 안전수칙을 차 위반할 경우 별표 안
전수칙 준수 위반 시 제재 및 조치사항 의 「가 열원·열수송 건설공사 계약에 적용하는 사항」
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해당공종 작업을 중지 조치하며 별지 제 호 서식 의 경고장
을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公社로부터 경고장 을 발급 받은 경우 중지된 작업 대상으로 사전작업허가서
재발행 등 별표 안전수칙 준수 위반 시 제재 및 조치사항 의 「가 열원·열수송 건설공사
계약에 적용하는 사항」에 따라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公社 감독부서에 제출한
후 公社로부터 작업개시를 승인 받은 경우에만 중지된 작업을 개시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의 소속 근로자가 제 조 제 항 각 호의 안전수칙을 차 위반할 경우 公社는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해당공종 작업을 중지 조치하고 계약상대자는 해당 근로자를 당해 계약에 투
입 금지하여야 하며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해당공종 근로자 전부에게 추가 안전교육 실시 등
별표 안전수칙 준수 위반 시 제재 및 조치사항 의 「가 열원·열수송 건설공사 계약에 적용
하는 사항」에 따라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公社 감독부서에 제출한 후 公社로부
터 작업개시를 승인 받은 경우에만 중지된 작업을 개시할 수 있다
③ 열원·열수송 건설공사 이외의 계약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를 따르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안전수칙 준수 위반 시 제재 및 조치사항 의 「나 열원·열수송 건설공사 이외의 계약에 적용하
는 사항」에 따른다
公社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제 조 제 항 각 호의 안전수칙을 차 위반할 경우 별표 안
전수칙 준수 위반 시 제재 및 조치사항 의 「나 열원·열수송 건설공사 이외의 계약에 적용하는
사항」에 따라 조치하며 별지 제 호 서식 의 경고장 을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公社로부터 경고장 을 발급 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추가 안전교육 실시 등
6

[ 2] “ 1 ” 2 3 . [ 2] “ ” . 1. 6 1 1 [ 2] “ ” , [ 1 ] “ ” [ 2] . 2. “ [ 2] ” , “ ” , . 3. 6 1 2 , [ 2] “ ” , . “ ” . 1. 6 1 1 [ 2] ” , 2. [ 1 “ ] “ ” ” , - 5 - . “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별표 안전수칙 준수 위반 시 제재 및 조치사항 의 「나 열원·열수송 건설공사 이외의 계약
에 적용하는 사항」에 따라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公社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가 제 조 제 항 각 호의 안전수칙을 차 위반할 경우 해당 근로자를
당해 계약에 투입 금지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

2] “ ” , . 3. 6 1 2 . [ 2022.12.09.]

제7조의2(작업허가 관리)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
는 公社 안전보건경영 매뉴얼의 안전작업허가지침서 또는 건설안전관리 지침서의 사전작업허
가
에 따라 안전작업허가서 또는 사전작업허가서를 작성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작업허가서 종 일반위험작업 화기작업 전기 정전 작업 밀폐공간작업 고소작업 굴착작
업 중장비 및 중량물 취급작업 방사선 사용작업
사전작업허가서 종 고소작업 굴착 및 가설작업 철골 구조물작업 외부도장작업 승강기 설
치작업 화기작업 거푸짚작업 토공 및 흙막이 가시설작업 기타
본조개정
,

“ ” " (PTW)” , 1. (8 ) : , , , ( ) . , , , , 2. (9 , [ ) : , , , , , , , 2024.12.26.]

제7조의3(스마트 안전관리 플랫폼 운영 및 안전서류 등록)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출입 등록을 포함한 안전관련 제반 서류를 스마트 안전관리 플랫폼을 통해 작성 및 등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 항에 따른 안전관련 서류에 대해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수행
하여야 한다
③ 스마트 안전관리 플랫폼의 작성 주체 등록 절차 및 적용 범위 등 세부사항은 발주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

1 . , . [ 2026.07.01.]

제7조의4(작업여건 변경 시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작업여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公社의 감독부서에 통보하
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재개한다
작업범위 작업내용 안전보건조치 요구사항 변경
작업장비 작업인력 작업장소의 중대한 변경
기타 조건의 변동으로 재해 발생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는 제 항에 따른 작업여건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후속조치를 시행
한 후 그 결과 서류를 公社의 감독부서에 제출하고 안전작업허가서 재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재
개하여야 한다
작업여건 변경사항이 제 조의 에 해당하는 위험작업인 경우 계약상대자 역무에 포함되는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위험성평가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조에 해당하는 작업에 대하여 제 항에 따른 작업여건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험성 평가를 재실시하고 작업계획서를 수정 또는 재작성하여
한다
본조개정
제 의조 에서 이동
,

. 1. , , 2. , , 3. 1 , . 1. 7 2 . 2. 38 1 , . [ 2026.07.01.][ 7 3 2026.07.01.]

제8조(위험작업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제 조의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인 이상의 작업조를 편성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개정
7

2 2 . - 6 - <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2020.08.14., 2021.07.13.>

② 근속기간이 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순노무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 고시 제
호
의 대분류 단순노무 종사자 참조 외 제 항의 위험작업 및 일반작업을 단독으로 수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③ 계약상대자는 제 항의 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및 해당 작업내용을 작업 시작 전 公社 감독부
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본조신설
제목개정
6

[ 2017.07.03.) 9. ] . < 1 2017-191 , 1 2020.08.14.> 2 . < [ ( 2020.08.14., 2019.11.29.][ 2022.12.09.> 2020.08.14.]

제9조(위험성평가 시행)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유
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②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작업 전 公社 감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
다 개정
③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점검하여 위험 감소에 미
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

< 2020.08.14.> . <

2020.08.14., 2022.12.09.>

.

2022.12.09.>
[

본조신설 제목개정 2019.11.29.][ < 2020.08.14., 2020.08.14.]

제10조(작업중지 요청제도) ① 계약상대자의 소속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구두 서면 또는
모바일 등을 통해 발주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

. < 2020.08.14.,

2021.07.13., 2022.12.09., 2026.07.01.>
1.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근로자 스스로 불안전하다고 판
단할 경우 신설
개정
公社가 수행하여야 할 안전시설 설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신설
개정
<

2. 2020.08.14., 2026.07.01.> < 2020.08.14., 2022.12.09.>

계약상대자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개인보호구 등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강요할 때 신설
② 계약상대자는 현장 안전 확보가 즉시 필요한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
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 감독부서에
관련 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개정
③ 公社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 항과 제 항의 작업중지 요청을 받으면 현장을 확인한 후 당해
작업을 중지하거나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
설
개정
④ 公社는 제 항의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고 해당 조치
에 대한 상호간 확인 및 작업승인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신설
개정
⑤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작업중지 요청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본조신설
제목개정
3.

< 2020.08.14.> . . < 1 2020.08.14., 2

2021.07.13., 2022.12.09.,

2026.07.01.> , . 2020.08.14.,

2022.12.09., 2026.07.01.>

3 , . 2020.08.14., < 2026.07.01.> . < [ < 2019.11.29.][ 2026.07.01.> 2020.08.14.]

제10조의2(작업중지 보장 협약체결)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할 권리 보장
을 위하여 별지 제 호 서식 작업중지권 보장 및 불이익 금지 협약서 를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
여 체결하여야 한다
[

8 ] “ ” . - 7 -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② 제 항의 협약서는 착수 공 전 안전회의시 부를 작성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부씩 보관한다
본조신설
1

( 1 [ ) 2 . 2026.07.01.]

제10조의3(위험장소 작업중지 관리) ① 公社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
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작업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 公社는 제 조 제 항 또는 이 조의 제 항에 따라 작업이 중지된 위험장소에 대하여 별지 제
호 서식 의 작업중지 경고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개정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중지 경고표지가 부착된 장소에 대해 안전조치를 완료하고 公社의 확인 및
작업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개정
본조신설
제 의조 에서 이동
.

10 2 < 2022.12.09.> 1 [ ] . < 2022.12.09.> . [ 2021.07.13.][ 10 2 4 < 2022.12.09.> 2026.07.01.]

제11조(계약상대자 안전지원) ① 公社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 조에서 정하는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 보호를 위해 公社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약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용역의 경우 공사 성격의 유해
성 위험성 작업이 내재된 경우에 한한다 개정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근로자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외 다른 목적으로 사
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별지 제 호 서식 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청렴 서약서 를 작성하여 계약 체결 시 公社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 계약상대자는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용품 구매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후 실
적 정산하여야 한다 신설
④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소속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실시를 위해 장
소 및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신
설
본조신설
제목개정
(

) 3 . , . < ,

2020.08.14., 2022.12.09.>

, [ “ 3 ] ” . < 2020.08.14., . < 2022.12.09.> 2020.08.14.> . < 2022. 00. 00.> < 2022.12.09.> [ 2019.11.29.][ 2020.08.14.]

제12조(작업환경관리) ① 公社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公社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개정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등
② 公社와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개정
③ 계약상대자는 公社가 제공하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의 소속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소속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④ 작업환경 측정기관의 측정의 정확성과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개인시
료채취 등의 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본조신설
,

. < 2022.12.09.>

1.
2.
3.
4.

. < 2022.12.09.> . < . < [ 2024.12.26.> 2024.12.26.> 2020.08.14.]

제13조(계약해지 등 제재사항) ①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公社는 안전사고 피해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유해·위험

  • 8

-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당해 계약을 일시정지 시킬 수 있다 개정
②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안전사고로 인
해 당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 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당해 계
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제 또는 해지 할 경우에 당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③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된 안전사고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당해 계약의 일
시정지 비용과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 항 내지 제 항에 따른 公社의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公社는 계약
상대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⑤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개선요구나 주의사항 통보 등을 문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로 발송할 수 있다 신설
개정
당해 계약기간 중 회 이상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신설
제 조 제 항 내지 제 항에 명시된 관련법규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신설
제 조에 따른 근로자의 합리적인 작업중지 요청을 거부하거나 해당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
를 하는 경우 신설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公社의 작업승인 없이 작업을 재개하는 경우 신설
개정
,

. . < 2022.12.09.> , . < 2022.12.09.> . 1 3 . . < ( ) 1. 2 2. 3 3. 10 . < 2

2021.07.13.,
<

2022.12.09.> 2021.07.13.> 4 < 2021.07.13.> < 2021.07.13., , < 4. 2022.12.09.> 10 2 2021.07.13.> 3 2022.12.09.>

5.
[

제 조 제 항 또는 제 항에 따른 산업재해보고를 지연·누락·은폐한 경우 신설
본조신설
14

1 2 < 2021.07.13.> 2020.08.14.]

제14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
는 아니 된다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은폐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公社는 제 조의 에 의거 조치
할 수 있다 개정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公社 감독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
시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公社 감독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④ 계약상대자는 公社가 산업재해 발생현황 조사를 위해 계약상대자의 사업장 정보 근로자수 및
재해현황 등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⑤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公社는 해당 산업재해
처리실적 확인을 위해 산재관련기관 근로복지공단 등 에서 발행하는「산재요양승인 반려여부 확
인서」 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 등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한 결과 산업재해에 해당될
경우 제 조의 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신설
본조신설
.

15 . < 2 2022.12.09.> . . < ,

2021.07.13., 2022.12.09.>

. < 2022.12.09.> , . < ( ) 2022.12.09.> / . 15 [ 2 . < 2022.12.09.> 2020.08.14.]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

. < 2022.12.09.> - 9 -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

본조신설 2020.08.14.]

제15조의2(책임자 등 교체) ① 계약상대자가 당해계약 이행 중 안전관리의무 소홀로 인하여 산업재
해를 발생시킨 경우 公社는 계약상대자의 현장대리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
자 및 감리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특히 公社는 계약상대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미 지정된 경우 현장대리인 의 경우 별표 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안전활동 결과에
따른 상·벌점 부과 및 교체 기준 에 따라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公社 감독부서에서 정하는 시기까지 해당 인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②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불가항력적 재해의 경우에는 본조 제 항 조
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③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 호 서식 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안전활동 결과에 따른 상·벌점
부과 관리대장을 계약기간 동안 작성·관리하여야 하고 公社 감독부서에서 해당 관리대장 확인 및
점검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본조신설
제목개정
,

. , , , ) ( [ 3] “ ” . <

2022.12.09.>
1

. < [ 2022.12.09.> 5 ] . < [ 2021.07.13.][ 2022.12.09.> 2022.12.09.]

제16조(인권침해 조사구제) ①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의무 미이행으로 인해 소속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근로자는 公社 감독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公社의「인권침
해 조사구제 시행세칙」에 따른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② 계약상대자는 公社의「인권경영규정」및「인권침해 조사구제 시행세칙」에 따라 인권침해 조
사구제 절차에 협조하고 그 결과를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조
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③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가 제 항의 인권침해 조사구제 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소속 근로
자들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④ 公社는 재해ㆍ사고 발생시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제 조의 안전관리계획서 및 제 조 제
항의 관련 자료를 인권영향 평가 및 진정사건 조사 진행 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본조신설
,

. < . . < 2022.12.09.> ,

2022.12.09.>
1

. 4 13 . < [ 4 2022.12.09.> 2020.08.14.]

제17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
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과 公社 내부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

< 2026.07.01.>

② 公社는 국가 및 公社 안전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사항의 이
행을 계약상대자에게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개정
.

<

2022.12.09.>
[

본조신설 2020.08.14.] 부칙 <2014.11.26.> 본 특수조건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18.04.20.>

제1조(시행일) 본 특수조건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부칙 제 조에도 불구하고 제 조의 계약상대자 안전지원 는
.

1 4 2( - 10 - ) 2018. 04. 30. 이후 공고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 부칙 <2019.11.29.>

본 특수조건은 공포일 이후에 공고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 부칙 <2020.08.14.>

본 특수조건은 공포일 이후에 공고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 부칙 <2021.07.13.>

본 특수조건은 공포일 이후에 공고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 부칙 <2022.12.09.>

본 특수조건은 공포일 이후에 공고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4.12.26.>

본 특수조건은 공포일 이후에 공고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5.09.11.>

본 특수조건은 공포일 이후에 공고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 부칙 <2026.07.01.>

본 특수조건은 공포일 이후에 공고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 - 11 -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

별표 1] 근로자 작업현장 출입 전 필수 안전조치 기준

개인 보호구
가. 반드시 착용하여야 할 개인안전장구/보호구 : 안전화, 안전모
나. 작업조건에 따라 착용하여야 할 개인안전장구/보호구 :
작업조건
보호구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 추락할 위험이 있는
안전대
장소에서 하는 작업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방진마스크
개인전용 호흡용 보호구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작업
방진마스크 또는 방독마스크
불침투성 보호복 보호장갑 보호장화

( ), , ,

음주 기준 : 혈중알콜농도 0.03퍼센트 미만
< 도로교통법 제 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 >
제4항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 : 혈중알콜농도 0.03퍼센트 이상 준용

위험작업 시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제 8조 (위험작업관리 ) >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일반위험작업 화기작업 전기 정전 작업
밀폐공간작업 고소작업 굴착작업 중장비 및 중량물 취급작업 방사선사용작업 등
유해ㆍ위험성이 내재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인 이상의
작업조를 편성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② 근속기간이 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순노무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 고시 제
호
의 대분류 단순노무 종사자 참조 외 제 항의 위험작업 및 일반작
업을 단독으로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 항의 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및 해당 작업내용을 작업 시작 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 , , ( ) , , 2 . 6 328 , [ 2024.7.1.) 9. ] . 1 ( 2 . - 12 - 1 2024-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별표 [ 2] 안전수칙 준수 위반시 제재 및 조치사항 안전수칙

주요내용
① 작업 전 안전교육 특별교육 ② 음주 후 작업 금지
③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포함 이수
착용
④ 이상의 추락 위험 장소 ⑤ 公社의 허가를 받지 않고 ⑥ 작업허가 승인 후 작업실시
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밀폐공간 등 위험장소 출입
및 고리 체결
금지
작업장 내 보행․작업 중
⑦ 위험작업 시 인 이상의 ⑧ 안전한 작업환경관리를 위해 ⑨ 휴대전화
사용 금지 단
작업조 편성
작업 전 중 후 작업현장 긴급한 업무일
경우 안전한
정리정돈 실시
장소로 이동 후 휴대전화 사용
(

) 2m 2 . , , ,

안전수칙 위반시 제재 및 조치사항
가. 열원․열수송 건설공사 계약에 적용하는 사항
단 주기기구매설치는 열원 건설공사에 포함하고 기존 설치된 기기 및 시설의 유지
보수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열원분야 공사는 제외

, ,

안전수칙 1차 위반
안전수칙 2차 위반 동일 근로자 차 위반
公社는 즉시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해당
① 公社는 즉시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해당 ① 공종
작업을 중지 조치하고 계약상대자
공종 작업을 중지 조치하고 계약상대자 에게 경고장을
발급한다
에게 경고장을 발급한다
계약상대자는 중지된 작업 대상으로 사전
② 계약상대자는 중지된 작업 대상으로 사전 ② 작업허가서
재발행 및 위험성평가 재실시
작업허가서 재발행 및 위험성평가 재실시 해당 근로자가
해당공종 근로자
해당 근로자 대상 안전교육 추가 실시 후 전부를 대상으로소속된
추가 실시 후
해당 모든 결과를 公社 감독부서에 서면 해당 모든 결과를안전교육
公社 감독부서에 서면
으로 제출한다
으로 제출한다
③ 公社 감독부서는 중지된 작업 대상 사전 ③ 계약상대자는 안전수칙 2회 위반자를
작업허가서 및 위험성평가 해당 근로자 당해 계약에 투입금지 조치한 후 公社
안전교육 결과를 검토한 후 해당작업 개시 감독부서에 조치결과 및 재발방지대책을
승인
서면으로 제출한다
※ ③항에도 불구하고 음주자는 당일작업 ④ 公社 감독부서는 중지된 작업 대상 사전
투입 금지
작업허가서 및 위험성평가 해당 근로자
안전교육 결과를 검토한 후 해당작업 개시 승인
(

2 ) , , . . , , . . , . ,

나. 열원․열수송 건설공사 이외의 계약에 적용하는 사항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안전수칙 1차 위반
안전수칙 2차 위반 동일 근로자 차 위반
① 公社는 즉시 해당 근로자를 작업중지 ① 公社는 즉시 해당 근로자를 작업중지
조치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경고장 발급
조치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경고장 발급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근로자 대상 추가 안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근로자 대상 당해계약
전교육 실시 후 公社 감독부서에 조치 결과 투입금지 조치 후 公社 감독부서에 조치
결과 및 재발방지대책 서면 제출
서면 제출
③ 公社는 조치결과 확인 후 해당 근로자
작업투입 승인
※ ③항에도 불구하고 음주자는 당일작업
투입 금지
(

, , 2 )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별표 [ 3] < 개정 2026.07.0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안전활동결과에따른상․벌점부과및교체기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안전활동 결과에 따른 상․벌점 부과기준
구분
안전활동결과
점 수
당해 계약 수행과정에서 소속 근로자 및 단체가 公社 기관장
임원 지사장 사업소장이 수여하는 안전분야 표창장을
점건
수여 받은 경우
계약상대자가 자발적으로 별표 의 안전수칙 준수 위반 시
제재 및 조치사항 에 따라 안전수칙 차 위반자를 조치
점건
서면으로 그 결과를 公社 감독부서에 제출한 경우
상 점 하고
소속 근로자가 제 조 작업중지 요청제도 에 따른 합리적인
점건
사유로 작업중지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활동이 우수한 근로자를 포상하고
서면으로 그 결과를 公社 감독부서에 제출한 경우
안전관리활동에 따른 포상제도를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시행 점 건 최대 점
현장 안전개선 아이디어 안전제안 를 제공한 근로자 포상
점 건 최대 점
근로자가 중대재해 또는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점건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 시
점명
근로자가 제 조에 따른 안전수칙 위반 시
점건
산업재해 발생시 公社 감독부서에 고의적으로
벌 점 근로자가
점건
은폐 및 보고 누락 할 경우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시 公社 감독부서에 고의적으로
점 일․건
지연 보고할 경우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상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점건
,

, , [ 2] 20 / 10 / 5 / “ ” 2 , 10 ( ) , - 5 - ( / 0.2 ) ( 20 / ( 500 / 50 / 2 / 30 / 6 20 ) ) * 2 / ** 50 /

은폐 및 보고 누락 언론 정부기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등 제 자로부터 인지
지연 중대재해 발생후 시간 이내 부상 발생일 당일 작업종료 후 시간 이내 미보고 公社 감독부서에 유선 및 서면
※ 소속 근로자의 명백한 과실로 인한 재해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음
※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미 지정된 경우에는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

: ** : , 3 ( , , ) 5 3 ( ) .

교체기준 : 누계벌점 100점 이상 될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체 요청
구 분
교체대상
누계벌점*
내 용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점
100

*

착공일을 기준으로 만 년 마다 누계벌점을 관리하고 상점을 받은 경우 누계벌점에서 감한다
누계벌점 산식 ∑벌점 ∑상점
1

- : . - - 15 -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별지 제 호 서식 [ 1 경 고 장 ] 발급자 협력업체대표 公社 관리감독자) (현장대리인) ( 위반자 소속 위반일시 년 성명 : 월 일 : 요일 시간 ( : )

위반장소
작업내용
및
작업형태

□ 작업 전 안전교육 특별교육 포함 미이수
□ 음주 후 작업
□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미착용
□ 이상의 추락 위험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미착용 또는 고리 미체결
위반분류
□ 公社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밀폐공간 등 위험장소 출입
해당항목 체크 □ 작업허가 승인 전 작업실시
□ 위험작업 시 인 이상의 작업조 미편성
□ 작업 전 중 후 작업현장 정리정돈 불량
□ 작업장 내 보행․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단 긴급한 업무일 경우
안전한 장소로 이동 후 휴대전화 사용
위반내용
(

) 2m ( ) 2 , , .

ㅇ
ㅇ

※ 사진대장 참조
조치사항 및 의견
ㅇ
ㅇ

- 16 - ,

사진대장
<경고장 증빙자료>
위반내용 :

<사진 1> <사진 2> - 17 -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

별지 제 호 서식 개정
3

] < 2020. 08.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청렴 서약서 1.

본인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발주한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다
음 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
하고 산업재해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가 동일 또는 유사한 증빙자료로 한국지역난방공사 내 각 사업장 및 타사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중복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부당청구 목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취소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 안전장구 구매 즉시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지급대장 사진 포함 등 을 작
성하여 대가청구 시 제출하겠습니다
.

. . . . , ( ) . 2.

위 사항을 위반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귀 사에서 청구한 기
한 내 반환할 것이며, 관계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위 각서인
상 호:
주 소:
대표자 :

( ☎ (

인)
)

한국지역난방공사 OOOO지사(사업소)장 귀하

  • 18

-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별지 제 호 서식 신설 [ 4 ] < 2021. 7.13.> - 19 -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별지 제 호 서식 [ 5 ] 안전활동 결과에 따른 상․벌점 부과 관리대장 지사 ㅇㅇ

계약명
公社 주관부서
계약 기간
발생일

계약상대자
계약상대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대상 기간
상점부과/벌점부과 내용
장소

점수

확인자(서명)
계약상대자

公社

안전활동 결과에 따른 상․벌점 누계점수
※

(확인자 서명) 公社는 감독부서 관리감독자,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서명한다.

- 20 -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별지 제 호 서식 [ 6 ] 자율안전 서약서

한국지역난방공사 (지 사 명)의 (계 약 명)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에 명기된
안전수칙이 철저히 준수되도록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번 호

안전수칙 준수사항 작업 전 안전교육(특별교육 포함) 이수 음주 후 작업 금지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公社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밀폐공간 등 위험장소 출입 금지

작업허가 승인 후 작업 개시 위험작업시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안전한 작업환경 관리를 위해 작업 전, 중, 후 현장 정리정돈 실시

보행․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긴급한 업무일 경우 안전한 장소로 이동 후 휴대전화 사용)

근로자가 위 수칙의 일부를 위반할 경우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제7조(시정
조치)에 따라 즉시 조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회 사 명:
현장대리인 :
(인 )

한국지역난방공사 OO지사장 귀하

  • 21

-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별지 제 호 서식 신설 [ 8 ] < 2026.07.01.>

작업중지 신고자 보호 및 불이익 금지 협약서
작업중지권 보장 및 불이익 금지 협약서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발주자” )와 ㅇㅇㅇ(이하 “계약상대자” 이라 한다)는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할 권리 보장을 위하여 작업중지권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1. 근로자는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위험상황을 발견하거나 불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즉시 작업중지 및 위험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2.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작업중지 요청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 계약상
불이익, 협박·비난 행위 등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 된다.
3.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신고자의 개인정보 및 신고내용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익명신고자의 신원 확인 또는 특정 행위를 금지한다.
4.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작업중지 요청 접수 시 위험요인을 즉시 확인하고 안전조치에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5. 위험요인 해소 전까지 무리한 작업재개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안전조치 완료 후 발주자의 확인 및 작업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작업을 재개
하여야 한다.
7. 발주자는 우수 위험신고 및 작업중지 요청 사례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8.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작업중지제도를 TBM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수시로 전파하여
자율 참여형 안전문화 조성에 적극 협조한다.
20

. .

<계약상대자> 기 관 명
(대표자)

0 0 0 .

<발주자> 한국지역난방공사 00지사
(인)

(대표자) - 22 - 0 0 0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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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시행 : 2026.05.11.]

재무처 계약부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건은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
며, 계약당사자는 이 조건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
하여야 한다.
제2조(적용방법)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시 제 장 총칙과 제 장에 정한 일반용역계약조건에 제
1

2 3

장 이하의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해당 용역조건을 조합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일반용역계약조건과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세부용역별 계약조
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 각 장에 정하지 아니한 용역의 경우에는 각 장의 용역중 유사한 용역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으며, 해당 용역의 특성상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이행을 위한 계약조
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05.11.>

제2장 용역계약일반조건(공통)
제3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

함은 수입 또는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 수입 지출외의 자금 또는 기금

·

의 출납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지출 지급원인행위 등 계약과 관련한 사무에 대하여 한국지역
난방공사(이하 "

公社 라 한다 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이 경우 公社 사장이 계약에
"

) .

관한 사무를 소속 임직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3. "기본업무"라

함은

公社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업무를 말한

다.
4.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업무를 말한다.
5.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3호 및 제4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5.09.30.>

「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6.

」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이하 각각
시행령 및 특례규정 이라 한다 「시행규칙」 「용역입찰유의서」 이하 유의서 라 한다 에

령
"

, ( " " " ), , ( " " )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

, , ,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 1 -

용역계약일반조건 효력을 가진다.

②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법률 이라 한다 시행령
(

“ ” ), ,

시행규칙, 특례규정,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6.06.16.>

③ 제 항에 의하여 정한 용역계약특수조건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관계법령 및 이
2

, , , ,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특수조건의 해당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
한다. <개정 2016.06.16.>

④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5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시 제 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
1

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 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2

상이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6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 이하 통지 등 이라
(

" "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
,

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
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26.05.11.>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
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 대금 청구권 을 제 자 공동수급체
(

) 3 (

구성원포함)에게 양도 할 수 있다. <개정 2026.05.11.>

② 계약담당자는 제 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용역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
1

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제8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 조에 정한 바에 따
50

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
조제 항에 의하여 公社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9

1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
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
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
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37

2 2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

  • 2 -

용역계약일반조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
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公社에 귀속한다
② 시행령 제 조에 의한 장기계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 69 2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 조제 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公社귀속사유가 발
8

2

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
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 항 및 제 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公社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
1

2

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公社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 <개 정 2015.09.30.>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
하여 반환한다. <개정 2026.05.11.>
제10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자가 시행령 제 조제 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보
52

5

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
을 보증하여야 한다. <개정 2019.02.15.>
1.

삭제 <2011.01.01.> 2.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개정 2011.01.01.>

3.

시행령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용역이행보증서(해당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
하는 방법

② 계약담당자는 제 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
1

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계약이행 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1.

삭제 <2015.09.30.> 2. 삭제 <2015.09.30.> 3. 삭제 <2015.09.30.>

③ 삭제
④ 삭제
⑤ 제 항에 의한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 장 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 을 준용한다 개정
<2011.01.01.>
<2011.01.01.>

1 13 (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 . <

2015.09.30., 2026.05.11.>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

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

관리 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09.>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
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09.14.>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
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신설 2020.09.14.>

  • 3 -

용역계약일반조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신설 2020.09.14.> · 3.

뇌물 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신설 2020.09.14.>

4.

기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 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 <신설 2020.09.14.>

③ 계약상대자가 전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수요부서와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신설 2020.09.14.>

④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 조제 항 및
6

1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① 계약담당자는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의하여 스스로 감독하거나 公社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

제12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
독을 할 수 있다.

② 제 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 조 제 조에 의하
1

67 , 69

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하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公社가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 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1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 항 및 제 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1

2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
다.
제14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계약기간 단축지시 및 公社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 항의 경우는 제 조를 준용한다 개정
③ 삭제
1

17 . < 2016.06.16.> [본조개정 2009.08.26.]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64조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
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
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 4 -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 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
1

,

자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
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

·

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 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
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
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05.11.>

④ 계약상대자는 제 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
3

부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 항 내지 제 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1

4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
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
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05.13.>

⑥ 계약담당자는 제 항 및 제 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4

5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
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公社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 항에 의
5

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
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
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제15조의2(기준 노임단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① 제 조제 항부터 제 항까지의 규정에
15

1 3

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의 용역계약에 있어 기준 노임단가 또는 최저임금이 변동
된 경우 시행령 제64조제8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한다.

② 제 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 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계약금액 중 노무비 증액분에 대하여는
1

. 1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 항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제 조 제 항부터 제 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15 4 6 . [본조신설 2019.01.24.]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2.27.>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 제 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1

. ,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
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
료하기 전에 우선 과업내용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公
社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
1

. - 5 - 용역계약일반조건

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④ 제 항 및 제 항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
1

3

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02.27.>

⑤ 계약담당자는 제 항 내지 제 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
1

4

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 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5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

公社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 항의 기간에

를 통보받은 날부터 5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 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 조에 의한 완료대가 장기계속계약의 경
5

27 (

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5조

①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

및 제16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
한다. <개정 2014.09.17.>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신설 2014.09.17.>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신설 2014.09.17.>

② 제 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 조제 항을 준용한다
③ 제 항 및 제 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 조제 항 내지 제 항을 준용한다
1
1

제18조(지체상금) 65 6 . 2 16 5 7 .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

는 매 지체일수 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
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
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
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개정 2019.02.15.>

② 계약담당자는 제 항의 경우에 제 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 인수
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
1

22 ( . )

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
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일수의 1/2)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5.13.>
1.
2.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公社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삭제 <2021.12.21.>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 6 -

용역계약일반조건
5.

제49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의 범위에 대해 계약기간 내에

社와 계약상대자간의 이견이 발생하여 과업내용을 조정함으로 인한 경우 신설
<

2011.05.13.,

公
개

정 2026.05.11.>
6.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삭제
⑤ 제 항제 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公社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2021.12.21.>

3 4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 제 항제 호에 따라 과업내용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요기간을 산정하고 동
3

5 ,

기간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모두 산입한다. <신설 2011.05.13.>

⑦ 계약담당자는 제 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1. .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소
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20조제3항에 의한 시
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0
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
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다
음 날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 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
한다. <개정 2026.05.11.>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관한 법률

公社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에 따른 근로자의 날 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인 경우
(

)

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다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9.02.15., 2026.05.11.>

⑧ 계약담당자는 제 항 내지 제 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
1

5 ,

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 조제 항 각 호의 사유 제 호 제외 가 계약기간내에
18

3 ( 5 )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
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 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
1

고 해당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 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 조에 의한 지
1

18 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 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 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2

17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01.20., 2021.12.21.>

⑤ 계약담당자는 제 항 내지 제 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
1

4

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
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 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
5

,

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7 -

용역계약일반조건

⑦ 제 항 및 제 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전까
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2

5 . ,

해당 계약의 실제 완료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제20조(검사)

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
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 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
1

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
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한다.

·

다만,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
속되는 기간과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 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2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 항에 의해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 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
3

18 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 항에 의하여 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
2

.

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
항을 준용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 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 조제 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2

3 1 ,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
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 <신설 2020.05.12., 개정 2026.03.05.>

① 계약담당자는 해당 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

제21조(인수)

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제20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하
고,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 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해당 용
1

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제22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계약담당자는 전체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

용역의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 항의 경우에는 제 조를 준용한다 개정
1

21 . < 2016.06.16.>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 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
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公社의 부담

제23조(일반적 손해)
.

3 , 으로 한다.

② 제 조 및 제 조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公社가 부담하여야 한다
21

22 . - 8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4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거친 날씨 전쟁 또는 사변 지진
(

), , ,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
가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
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06.16., 2020.02.25., 2026.05.11.>

② 제 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서 발생한 손해는 公社가 부담하여야 한다
1

. 1. 제20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3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에 의한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제 항 및 제 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
1

2

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④ 계약담당자는 제 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
3

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
되지 않을 때에는 제36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25조(특허권 등의 사용)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公社가 계약문서

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제반편의

·

를 제공 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06.16.>
[조목개정 2016.06.16.]

제26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

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公社에 제출할 수 있다 . <개정 2011.05.13.>

②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5

( 9 2 1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
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26., 2020.02.25.>

③ 계약담당자는 제 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 제 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기성대
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 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 「전자서
명법」제 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개정
2

1 ( , , 2 ) ) ( . < 2011.05.13., 2015.09.30.>

④ 계약담당자는 제 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1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⑥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는 제 조제 항을 준용한다 개정
⑦ 제 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 조제 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

27 4 . < 2 3 2016.06.16.> 1 ,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
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신설 2020.05.12., 개정 2026.03.05.>

- 9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6조의2(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 지급)

①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 계약
,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
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제 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
72

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 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
1

청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05.11.]

제27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 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
20

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
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05.13.>

② 계약담당자는 제 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
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1

5 . ) ( (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
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08.26., 2020.02.25.>

③ 계약담당자는 제 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 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
2

1

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1.05.13.>

④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
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 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
1

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
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 항에 따라 통보 및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 조제 항을 준용한다 신설
⑦ 제 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 조제 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3

26 3 2 . < 3 2015.09.30.> 1 ,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
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신설 2020.05.12., 개정 2026.03.05.>

① 계약상대자는 제 조 및 제 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

제27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26 27 15 , ( 9 2 , 1 (

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05.13., 개

정 2020.02.25., 2026.05.11.>

② 계약담당자는 제 항에 따른 대금지급내역을 제 조제 항 또는 제 조제 항에 따라 하수급인으
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
1

26 3 27 3 . < 2011.05.13.> 2

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6조제3항 및 제27조제3항의 경우에도 같다) <신설
2011.05.13.>

④ 제 항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 조제 항을 준용한다 신설
1

26 3 - 10 - . < 2015.09.30.>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 조에 의하여
93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 ·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 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94

. [본조신설 2012.02.15.] 제27조의4(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 시행규칙 제 조의 각 호의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
23

3

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
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 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계약
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 조
1

5 ( 9

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25.>

③ 계약상대자는 제 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
2

2 ( )

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
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
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 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계약상대자 및
1

(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
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01.24.]

제28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 조 및 제 조
26

27

에 따른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에 국가
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
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
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제 조제 항
20

2

단서 및 제27조제4항에 의한 연장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
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개정 2019.02.15.>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
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26.05.11.>

3.

제18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

  • 11 -

용역계약일반조건

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

· 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 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계약상대자에
1

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 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 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1

33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
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④ 계약상대자는 제 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1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 평
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
여

公社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

있다.

① 계약담당자는 제 조제 항 각 호의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公社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

제30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9 1

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신설 2021.12.21.>

2.

관계 법령의 제 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신설 2021.12.21.>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신설 2021.12.21.>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 <신설 2021.12.21.>

② 제 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제 조제 항을 준용한다
1

29 2 <개정 . 2016.06.16.>

③ 계약담당자는 제 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1

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016.06.16.>

2. <개정 ·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 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公社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
.

우에는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1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32조에 의한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 12 -

용역계약일반조건

② 제 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 조제 항 및 항을 준용한다
1

30 3 4 . <개

정 2015.09.30.>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09.30.>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안전을 위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개정 2016.06.16.>

3. 기타

公社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 항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
1

간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 항에 의하여 용역이 정지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
1

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06.16.>

④ 公社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 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
(

,

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계약담당자는 그 초과
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용역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
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시
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公社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公社에 계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등) 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 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

14일이내에 이행계획을 계 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제 항에 의한 기간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2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 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이 안전에 긴급한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公社에 작업의 중지
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05.11.>

⑤ 계약담당자는 제 항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작업의 중지 등 필요한 조
4

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6.05.11.>

⑥ 계약담당자는 제 항 및 제 항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 조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
3

5 19

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6.05.11.>
제33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 조제 항 또는 제 항에
10

1 5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의한 보증기관에게 해당 용역을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01.>

② 제 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
1

. ,

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용역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
으로

公社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 <

- 13 - 2011.01.01.> 용역계약일반조건

③ 제 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을 계약담당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1.01.01., 2016.06.16.>

④ 삭제
⑤ 제 항 내지 제 항 외에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 장 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 을 준용한다
개정
<2011.01.01.>

1 3 13 ( ) . < 2015.06.16., 2026.05.11.> 제3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 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
76

1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개정 2026.05.11.>

② 삭제 <2015.09.30.>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계약담당자는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

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
는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6.06.16., 2020.09.14.>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公社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
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제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비치
하고 公社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④ 계약담당자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 항에 따라 복사·이
,

. < 2016.06.16.> 1

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
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신설 2020.09.14.>

제35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의 귀속 등)
권은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

公社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개정
. <

2015.02.27.>

②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 조를 준용한다
56

. [본조신설 2014.04.11.]

제35조의3(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

한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실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 특허권 등을 받을 수

公社와 계약상대자의 공동 개발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계약의 목적, 개발의 기여도(

등), 기술개발 결과물의 활용 및 사업화를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특허권 등에 대한
귀속주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정보보안,

公社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② 제 항에 의하여 특허권 등을 계약상대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公社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
계약상대자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 1

로 소유하고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해당 특허권 등에 대한 소유권, 지분 등은 공
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협의를 통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제 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특허권 등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
1

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특허권 등의 경우에는 특허권 등 출원서 또는 등록

  • 14 -

용역계약일반조건

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2.

公社에 제출할 것

국내 또는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 등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
에 그 사실을

公社에 통보할 것

④ 특허권 등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 조를 준용한다
56

. [본조신설 2015.02.27.]

제35조의4(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 체결 후에 그 계
약에 따른 직무 발명에 대한 권리를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으로부터 계약상대자에게 귀속시키고 정
당한 보상을 실시한다는 취지의 근무규정 또는 직무발명계약(이하 ‘직무발명규정 등’이라 한다)을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이미 직무발명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
는 그 내용을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속히 정하여

. , . [본조신설 2015.02.27.] 제36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

② 제 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
1

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
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개정 2016.06.16.>

③ 제 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
2

28

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설 2019.01.24.>

④ 계약상대자는 제 항부터 제 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1

3

아니된다. <개정 2019.01.24.>
제37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
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 조제 항에 따라 낙찰된 용역을 수행함
에 있어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公社 사장이 직접 적격심사기준을 작성한 경우에는 동 심사기준

제38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42 1 ( )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② 계약담당자는 제 항에 따른 이행상황의 준수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1

,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제 조제 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 조
5

3 7

제1항에 따른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의 이행여부 확인에 필요한 임금지급 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
서 등 관련 서류를 매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06.27.>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 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외주근로자 근
3

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
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근로조
건을 이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06.27., 2016.06.16.>

제3장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조건 [개정 2016.06.16.]

  • 15 -

개정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 조제 항에 의한 건설사업
39

2

관리 또는 감리용역을 말한다. <개정 2016.06.16.>

「건설기술 진흥법」 제 조제 호에 의한 公社가 발
주하는 일정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 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2 5 26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
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령에 따라

公社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

公社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는 총공
,

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 전부에 대하여 시행하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
사업관리 외에 계약단위별 건설공사중 교량, 터널, 배수문 등 건설공사 중 부분적으로 감독 권
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로 구분한다. <개정 2016.06.16.>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 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
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개정

3.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라 함은 [ 5] 26 .

2016.06.16.>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

「건설기술 진흥법」제 조에 따른 건설
26

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06.16.>
5.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公社와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

함은

리용역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
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06.16.>
6.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소관 분야별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보좌하여 건설

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06.16.>
7.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 조제 항에 규정된 바에
34

1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06.16.>
8.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 조제 항에 규정
34

1

된 바에 따라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06.16.>
9. "공사감독자"이라

위하여 함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16

公社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

하고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06.16., 2026.03.05.>
10. “공사관리관”이라

기술 진흥법 시행령 「

함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

」제 조제 항제 호부터 제 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公社의 소속 직원을
56

1 1 4

말한다. <개정 2016.06.16.>
11. “설계자”라

함은 설계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 “시공자”라 함은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3.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 조제 항 각 호의 건
59

1

설사업관리 업무범위 중 계약으로 정한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내용을 효율적으로 수
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

」 제 장 건설사업관리업무 를 말한다 개정
이 장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
침」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무수행지침

3 ‘ ’ . < 2016.06.16.> 14. . < 제40조(계약문서) 2016.06.16.>

①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 조에 의한 계약문서외에
4

- 16 - 용역계약일반조건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이 계약문서에 포함되며 다른 계약문서와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 <개정 2016.06.16.>

②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의 대상이 되는 공사의 계약문서는 제 항의 계약문서와 보
완적인 효력을 가진다 계약담당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 조에 정한 공사계약문서
1

. 3

일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①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책임과 의무의 위반
법령의 위반 부주위한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公社 시공자 제 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제41조(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책임) , , , , 3 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 항에 규정된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公社가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
1

. , 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 항의 보험에는 公社와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④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 조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2

. 50 .

<개정 2012.10.31., 2016.06.16.>

⑤ 제 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제 항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1

4 제42조(계약담당자 및 감리원의 기본임무) .

① 계약담당자는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1.

· · · · ·

계약담당자는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발주 건설사업관리 시공 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건설사
업관리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

·

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가.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문서에

· · ·

명기한 자재 장비 비품 설비의 제공 <개정 2016.06.16.>
나.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문제점 파악 및 민원해결

·

다. 건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허가
인가 등의 처분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또는 협력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약 이행에 필요한 시공자의 문서, 도면,
자재, 장비, 설비, 직원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조사의 보장 <개정 2016.06.16.>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그 밖에 현장 실정보고 등에 대
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 <개정 2016.06.16.>

·

바. 특수공법 등 주요공종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별도 조치 <개정 2016.06.16.>
사. 기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등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자
로서의 감독업무 <개정 2016.06.16.>
2.

계약담당자는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및 제1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
유 없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권한을 침
해할 수 없다. <개정 2016.06.16.>

3.

계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 검토 등의 건설사업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처리, 사후관리 등을 위
하여 공사준공 후 일정기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 <

- 17 - 2016.06.16.>

용역계약일반조건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 조의 업무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 조에 의한
59

34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2.

公社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간에 체결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
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3.

公社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개정
. <

公社 2016.06.16.>

검측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해당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
모 및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련법령, 설계도서 및 계

· · · ·

약서 등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 측량 입회 승인 시험 등의 방법
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2026.05.11.>
4.

시공자가 검측업무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5.

「공동계약운용요령」 제 조제 항에 따라 제출된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공동수급
체 구성원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금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이 「건설산업기본법」제 조제 항 등에 따
라 적정하게 지급 되는지를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계약예규

13 1 . 6. , , 34 . < 7. 1 2010.09.8.>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고려한

「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수립하여 公社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

, , ,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6.06.16., 개정 2026.05.11.>
제43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수칙)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서의 품위를 유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
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
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16.06.16.>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
니된다. <개정 2016.06.16.>

3.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 보급에 전력을 다하여
야 한다. <개정 2016.06.16.>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설계용역계약문서, 공사계약
문서, 건설사업관리과업내용서, 그 밖의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자 및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설계용역계약조건 및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16.06.16.>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 또는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公社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

,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
한 후 즉시
7.

公社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 <

2016.06.16.>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용역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
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인한

  • 18 -

公社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 용역계약일반조건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제기시 국가지정 소
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① 계약담당자는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지도·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건설사

제44조(계약담당자의 지도감독)

업관리용역자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통하여 하도록 한다. <개정 2016.06.16.>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 이행상태 <개정 2016.06.16.>

2.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3. 公社 지시사항의 이행상태 4.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5. 각종 보고서의 처리상태

② 계약담당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6.06.16.>
[조목개정 2016.06.16.]

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
술지원 기술자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公社와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제45조(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및 보고) ,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
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公

社는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자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②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公社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

. < . < 2016.06.16.> 2016.06.16.> 1.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개정 2016.06.16.>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개정 2016.06.16.>

3.

상주, 기술지원 기술자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경력
확인서 <개정 2016.06.16.>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개정 2016.06.16.>

③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 항제 호의 건설
2

4

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

·

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公社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 <

2016.06.16.>

④ 公社는 제 항제 호 및 제 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2

3 4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
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
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06.16.>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
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公社가 받아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公社에 협조·요청
,

하여야 한다. <개정 2026.05.11.>

⑥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
,

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
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公社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 <

2016.06.16.>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

  • 19 -

용역계약일반조건

·
⑧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력 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
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公社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를 투입할 수 있다. <개정 2016.06.16.>

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
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팩스 등을 公社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

, ,

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2026.05.11.>
[조목개정 2016.06.16.]

제46조(휴일 및 야간작업)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公社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

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06.16.>

제47조(지체상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18조제3항 각 호에 정한 사유외
에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06.16.>

제48조(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일시정지) 계약담당자는 제32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
외에도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공사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
관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6.06.16.>
[조목개정 2016.06.16.]

제4장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 [개정 2016.06.16.]
제4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조제 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
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 조제 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
한 사업 및「전자정부법」제 조제 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

1.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2 , 2 3 2 2 13

한다. <개정 2015.09.30., 2026.05.11.>
2. "계약목적물"이라

함은 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기타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등으로 계약에 의하여

公社가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을 말한다.
3. “과업내용서”란

公社와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
다. <개정 2016.06.16.>
4.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0 -

용역계약일반조건

① 계약담당자는 해당 계약의 적정한 수행여
부와 산출물 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제 조제 항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의 전문적

제50조(계약이행의 관리· 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56 . , 54 1 1 2

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2026.05.11.>

② 계약담당자는 해당 계약의 원활한 이행과 사업 완료 후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부품·기
기에 대한 공급과 기술지원 확약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 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 조 및 제 조에 의
1

67 69

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소프트웨어 용역의 착수 및 보고)
웨어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

公社가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

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사업범위, 사업추진일정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표준화 및 보안대책 등)

2. 사업품질보증계획서 3. 역할 분담에 따른 公社 협조사항

② 과업내용의 변경 등에 따른 조치는 제 조제 항 내지 제 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13

2 4 . [조목개정 2016.06.16.] 제52조(작업장소 등)

① 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

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
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24., 2014.04.11.>

② 公社가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公社
가 작업장소 등을 제공한다. <신설 2010.11.24.>

③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정하여 계약담당
자의 승인을 얻은 후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제1항의 작업장소 이외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24.>
제53조(과업내용의 변경)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은 제16조에
정한 바에 의하되 계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내용변경요청서
2.

「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지시 및 변경제안시 에는 별지 제1호서식 과업

」에 의하여야 한다 .

계약담당자는 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과
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추정될 경우에
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과업변경 심의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과업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계약금액의 조정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업내용변경관리내역서
4.

「과 . 2026.05.11.> - 21 - . <개정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4조(인력투입의 종료) 용역을 완성(계약기간내에 용역을 완성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제20조에
따른 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인력의 투입도 종료된다.
제55조(지체상금률) 제18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할 때에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적용하는 지체상
금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02.15.>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1.
:

물품계약의 성질에 따라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5.02.27.>

가. 계약 이후 물품에 대한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公社의 승인

이 필요한 경우 : 시행규칙 제75조제1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개정 2018.07.31., 2019.02.15.>
나. 그 외의 경우 : 시행규칙 제75조제2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개정 2018.07.31., 2019.02.15.>
2.

제1호 이외의 경우 : 시행규칙 제75조제3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개정 2018.07.31., 2019.02.15.>

[제목개정 2019.02.15.]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公社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
,

.

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
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02.15.>

② 제 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1

,

정보활동, 외교관계 등의 사유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당사
자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는 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

·

의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02.15.>

③ 제 항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사용·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식재산권을
2

행사한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02.15.>

④ 제 항 및 제 항에도 불구하고 公社가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
1

2 ,

에 계약담당자는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
다. <신설 2012.02.15.>

⑤ 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 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배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

반드시 타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2.02.15., 개정 2015.02.27.>

⑥ 제 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公社에 귀속된 경우 公社는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1

,

정보활동,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목적물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작권을 부여받은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승인을 받아 제 자에게 개작권을 양도할 수 있다 신설
⑦ 제 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公社가
3

. < 2012.02.15.> 1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해당 계약목적물을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계약
목적물의 사용”이라 한다)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제한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신설 2012.02.15.>
제56조의2(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특허권 등에 대해서는 제35조의3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02.27.]

- 22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의3(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해당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제
35조의4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02.27.] 제57조(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 임치 등)

① 계약상대자는 제 조제 항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사용
56

3

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
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 “임치기관”이라 한다)에 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公社는 계약상대자에

게 기술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12.02.15.>

② 제 항에서 기술자료 라 함은 아래의 각 호의 것을 의미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기
1

“ ” ,

능수행에 있어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임치하여야 하고
임치기관은 이를

公社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자료 등)

③ 임치기관은 「저작권법시행령」제 조의 및「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 조의 에 의한 기관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선정하며 임치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9

15 2 2 , . <개정 2010.01.29.>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임치기관에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
자에게 통지없이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해산결의를 하여 그 권리가 민법 또는 기타 다른 법률에 의
하여 소멸된 경우

2. 그 밖에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경우

⑤ 제 항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 다르게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4

제58조(하자보수 등) .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제 조 및 제 조의 인수에 의하여 사업의 종
21

22

료를 확인한 후 1년간(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
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개정 2021.12.21.>

② 제 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가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
1

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
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로
본다. <개정 2014.04.11., 2021.12.21.>
1.

무상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보수 <개정 2014.04.11., 2021.12.21.>

2.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 구축(사용방법 및 환경개선

·

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를 포함한다.) <신설 2014.04.11.>
3.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등

<신설

2014.04.11.>
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 <신설 2014.04.11.>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 항에도 불
구하고 하자보수책임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公社에게
1

. ,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
3.

公社의 유지·관리소홀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경우
公社가 제공한 시스템 장비 프로그램 등의 하자로 인한 경우
公社가 임의로 산출물 등을 변경한 경우
,

, - 23 -

용역계약일반조건
4.
5.

公社의 지시에 따라 구축한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④ 제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公社가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2

직후부터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소프트웨어사업 내용에 유지관리 또는 재
개발이 이미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10.31., 개정 2021.12.21.>
제59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 조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58

하자보수보증금율(100분의 2, 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과 계약금액
(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

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公社에 납부하여 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 조제 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公社로부터 하자보수요구
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 항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公社에 귀속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반
58

1 1 . 환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일부를 제 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조

제60조(하도급 관리 등) 3 , 3

의2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표준하도급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사전승인
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 항의 요청을 받은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품질확보 등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1

14일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통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연장사유와 통지예정기한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가 계약당사자에게 제 항의 하도급 승인여부를 기간내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통지
2

기간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하도급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과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
,

약담당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의 준수실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하도급계약
서상의 주요내용을 계약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 항에 따른 하도급 승인시 제 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준수여부에 대한 보고
2

4

주기를 정할 수 있다.
제61조(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정보 공개)
사항을

① 계약담당자는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公社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1.

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량 또는 그 규모, 예산액을 포함한다.)

2.

입찰공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
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수의계약의 공고를 포함한다)

3. 개찰의 결과 4. 계약체결의 현황(하도급 현황을 포함한다) 5.

과업내용 등 계약내용의 변경(입찰공고와 다른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
한 사항

· · 6. 감리 감독 검사의 현황 7.

대가의 지급현황

  • 24 -

용역계약일반조건

② 제 항에 따른 계약정보의 공개는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년 이상 하여야 한다
1

5 . [본조신설 2014.09.17.]

○ 시행일 이 기준은
<

)

○ 시행일 이 기준은
<

)

부칙
2008년 4월 16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년 11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08.26.>

① 시 행 일 이 기준은 공포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제 조 제 항 제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 < ) . 29 1 3 계약해제 또는 해지를 유예할 수 있다. 부칙 <2010.01.29.>

○ 시 행 일 이 기준은 공포일부터 적용한다
<

)

○ 시 행 일 이 기준은
<

)

○ 시 행 일 이 기준은
<

)

○ 시 행 일 이 기준은
<

)

○ 시 행 일 이 기준은
<

)

○ 시 행 일 이 기준은
<

) .

부칙 <2010.09.08.>
2010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1.24.>
201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1.01.>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5.13.>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2.15.>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5 - 2010년 6월 30일까지는 1개월간 용역계약일반조건

○ 시 행 일 이 기준은
<

)

○ 시 행 일 이 기준은
<

)

부칙 <2012.06.27.>
2012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0.31.>
201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4.11.>
(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9.17.>
(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2.27.>
(시행일)

이 기준은 2015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9.30.>
(시행일)

이 기준은 2015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6.16.>
(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01.20.>
(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8.07.31.>
(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01.24.>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 조의 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현재 이행중인 계약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15

2 .

② 제 조 의 개정규정은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한 계약분부터 적용
27

4 ,

한다.

  • 26 -

용역계약일반조건

③ 제 조의 개정규정은 본 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거나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
36

, 한다.

부칙 <2019.02.15.>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건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거나 계약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체상금 부과 및 계약보증금 추가 납부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
의 개정조건은 2018년 12월 4일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
한다.
제4조(지체상금률에 대한 적용례) 제55조의 개정조건은 2017년 12월 28일 이후 입찰공고(재공고 또
는 재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02.25.>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2020년 3월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건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05.12.>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2020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9.14.>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2020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09.>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건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1.12.21.>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2021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건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된 계약으로서 시행일 이후 제
30조

제1항에 따라 사정변경에 의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제58조 제1항에 따라 기성

인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칙 <2026.03.05.>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재정경제부'로의 변경사항은 2026년 1월 2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6.05.11.>
제1조(시행일) 이 일반조건은 2026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일반조건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27 -

용역계약일반조건
[별지1호서식]

과업내용 변경요청서 <신설 2016.6.16.>

사업명
(추진단계)

변경요청일자
및 처리기한

변경요청 번호 변경요청자 인

요구사항 유형 □ 기능요구 □ 성능요구 □ 품질요구 □ 기타 제약사항
과업내용서
관련 사항

기존 변경

변경요청 내용
변경요청 사유
변경 영향평가
변경 소요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사업담당자
변경 요청 결과
사업책임자
의사결정

인
인
□승인□기각

검토의견 - 28 -

용역계약일반조건
[별지서식

제2호] 과업내용관리내역서 <신설 2016.6.16.>

사업명
요청
번호

추진 변경 요구사항 변경
단계 요청자 유형 규모

- 29 -

소요 변경요청 처리 처리일
비용 일자 기한

===== ░Φ╛α ░°┼δ ├╖║╬╝¡╖∙(░Φ╛α└╧╣▌┴╢░╟ ╡ε)/┐δ┐¬└╘┬√└»└╟╝¡.pdf =====
용역입찰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시행 : 2026.05.11.]

재무처 계약부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

公社 라 한다 가 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

)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6.1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
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公社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사본 1통 <개정 2016.06.16.>

3.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 조제 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
서 통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 조제 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인감증명서 또는
1

. 2 , 스템(이하 2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3 4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7.01.20., 2026.05.11.>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개정 2016.06.16.,2017.01.20.>

② 제 항제 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 을 명기하고 인감 임감증명서
1

2 " " (

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
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1.20.>

③ 시행령 제 조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
72

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 조 및 제 조에 따른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
12

21

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

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 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 및 시행규칙 제 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1

21 1 6 24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
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25., 2026.05.11.>

③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 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76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 이 있는 경
(

)

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 1 - 용역입찰유의서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 이하 입찰에 관한 서
(

"

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개정 2016.06.16.>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용역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용역(표준)계약서(소정서식) <개정 2016.06.16.>

6. 용역계약일반조건 7. 용역계약특수조건 8. 과업내용서 9.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公社는 제 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1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06.16.>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제 조
4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 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1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公社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100

.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공휴일인 때에는 전일 까지
분의 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 조제 항에 규정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公
(

5 37 ) 2

社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 제 조의 제 항에 규
. <

2016.06.16.> ( 18 2 1

정한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에 동 보증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

公社에 귀속한다

결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입찰보증금은

. <개정

2016.06.16., 2017.01.20., 2026.05.11.>

③ 계약담당자는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이를 반환한
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개정 2016.06.16.>

④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원칙적으로 면
제할 수 있다. <개정 2016.06.16., 2026.05.11.>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제5호의2 및 제6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개정 2016.06.16.>

2. ·

건설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또는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등 해당 용역

· ·

관련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등으로부터 면허 허가등을 받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고 해당 용

· · ·

역관련법상의 사업(해당용역과 관계없는 면허 허가 등록 신고 등도 해당 용역관련법령상의 면

· · ·

허 허가 등록 신고 등은 포함)을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
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06.16., 2020.02.25.>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

  • 2 -

용역입찰유의서

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신설 2020.02.25., 개정 2022.02.11.>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
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20.02.25.>

⑤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 <개정

2016.06.16.>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개정 2016.06.16.>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

② 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
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16.06.16.>

③ 제 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 다만 「산
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 및 연구원 대학의 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 자에 한함 으로 한다 에 한하며 계약담
당자는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개 이
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

( ( ) ) , . 1 1. 4대 , . < , 2 2016.06.16.>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기타 임 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④ 우리공사 계약사무규칙 제 조 및 시행령 제 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
15

76

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06.16.>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
,

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② 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 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을 기
(

)

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01.20.>

③ 입찰서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
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④ 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⑤ 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함께 표기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아라비아숫자로 함께 표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
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
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2026.05.11.>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함하여 1인1통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②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公社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公社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 - 3 - . 용역입찰유의서

③ 계약담당자는 제 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
2

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

,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계약담당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보
완을 조건으로 기술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
정 2016.06.16.>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 제 조제 의 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 조제 항의 업무

제9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2

8 3 9 26

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
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2026.05.11.>

② 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
당 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公社는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 조에 따
,

98

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개정 2016.06.16.>
[본조신설 2012.10.31.]

·

제9조의3(청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4조의2 및 정부입찰 계약집행
기준 제98조의3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06.16.]

제10조(장기계속용역의 입찰) 장기계속용역의 경우에는 입찰시 총용역을 대상으로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2

.

②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 조제 항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18

3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입찰의 개찰결과에서 기술적격자
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개정 2016.06.16.>
제12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개정 2016.06.16.>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
여 입찰을 할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
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

公社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개정
<

2016.06.16.>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

  • 4 -

용역입찰유의서

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
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하여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8조제1항 및 제6호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
성,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개정 2016.06.16.>

8.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
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
조를 위반한 입찰 <개정 2016.06.16.>

① 公社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

제13조(입찰의 연기)

서 제출마감 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② 제 항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연기사유와 기간을 입찰공고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
1

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제14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서 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2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
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6.06.16., 2020.02.25.>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16.06.16.>

③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 조제 항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
18

3

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
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 항 내지 제 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
1

3

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5조(낙찰자의 결정)

① 계약담당자는 제 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 조 등
12

42

에서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개정 2016.06.16.>

②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
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 항 및 제 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1

2 ,

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
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2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
다. <개정 2016.06.16.>

④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2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
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 5 -

용역입찰유의서
2.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
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개정 2016.06.16.>

⑤ 제 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
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公社직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4

. < 2016.06.16.>

⑥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
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
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6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

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② 제 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
1

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06.16.>

③ 제 항에 의하여 公社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 및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서
1

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④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 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
1

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06.16.>

⑤ 계약담당자는 장기계속용역의 경우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용역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2차용역이후의
계약은 총용역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
정된 총용역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
을 부관(

附款 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개정
)

. <

2016.06.16., 2026.05.11.>

⑥ 제 항에 의한 제 차 및 제 차 용역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용역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5

1 2 .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때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개
정 2016.06.16.>

·

제17조(계약의 성립)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 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
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개정 2016.06.16.>
제18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소

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
으면 계약상대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② 제 항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1

. 제18조의2(계약의 이행보증)

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 조 및 시행령 제 조가 정하
50

52 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 시행령 제 조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
52

,

약담당자는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 6 -

용역입찰유의서
3.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③ 계약담당자는 제 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심사 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1

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에 의한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 및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
는 제 항 내지 제 항 외에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 장 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
52

1 1 3 3 13 (

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2026.05.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제 조 및 시행령 제 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公社로부터 월이상 년이하의 범위내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27

76 1 2

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개정 2016.06.16., 2019.02.15.>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公社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06.16.>
제21조(이의신청) 추정가격이 1억 5천만원이상인 용역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
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06.16.,

2019.02.15.>
1.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서 정한 사유

제22조 삭제 <2016.06.16.>
제23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은
바에 의한다. <개정 2016.06.16.>

부칙 <2008.04.16.>
(시행일)

이 기준은 2008년 4월 16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11.20.>
(시행일)

이 기준은 2008년 11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01.29.>
(시행일)

이 기준은 2010년 1월 29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10.31.>
(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10월 31일부터 적용한다.

- 7 - 公社에서 정하는 용역입찰유의서

부칙 <2016.06.16.>
(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01.20.>
(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02.15.>
이 유의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2.25.>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2020년 3월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19
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2.02.1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6.05.11.>
제1조(시행일) 이 유의서는 2026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유의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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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 생성 등이 기기내부에서 처리되도록 구현된 하드웨어

관하기 위하여 키 생성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기를 말한다. <신설 2014. 4.11>

14.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란 지문보안토큰을 이용하여 온라인상에서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확인을 적용하는 입찰을 말한다. <신설 2014. 4.11>

제 정 2007. 1. 8

개
개

정 2014. 4.11
정 2021.12.21

․구매를 위한 입찰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우리공사가 실시하는 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

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에 의하
여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4. 4.11>
3. "지정공인인증기관"이라 함은 전자서명법 제4조에 따른 공인인증기관 중 운영자가 지정하여

전자조달시스템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4.11>

․수신을 목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설치된 전산

4. "문서접수지원서버"라 함은 전자문서의 송

5. "난수발생기"라 함은 특정한 배열순서나 규칙적 의미를 갖지 않는 임의의 수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을 말한다.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①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

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 등록기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고내용에 따
른다. <개정 2014. 4.11>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5항
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등록을 받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동 등록사항을 게재하면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4.11>

「전자조달법령」,「국
가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숙지․준수

제5조(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의 숙지)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6. "계약담당자"라 함은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전자입찰집행자"란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수요기관이용약관"의 규정에 따라

이용자로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4. 4.11>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다.
<개정 2014. 4.11>

8. "전자입찰자"라 함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
9. "관련협회"라 함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

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
된 협회를 말한다.
10. "일반입찰"이라 함은 직접입찰, 우편입찰, 상시투찰함입찰 등 전자입찰 이외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입찰을 말한다.
11. "사업자인증서"라 함은 수요기관 또는 조달업체가 전자조달업무, 기타의 목적으로 지정공

인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공인인증서를 말한다. <신설 2007.10.23>
12. "개인인증서"란 전자서명법 제4조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조달업체 대표자 또는 입

찰대리인 명의로 발급 받은 모든 개인용 공인인증서를 말한다. 단, 개인용 인증서에는 개
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신설 2007.10.23> <개정
2014. 4.11>
13. “지문보안토큰”이란 조달청 “나라장터 Bio보안토큰 제품 지정 및 관리 규정”에 따라 Bio

․보

보안토큰으로 지정된 제품으로서 전자서명생성키, 지문 등 비밀정보를 안전하게 저장

- 1 -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계약예
다. <개정 2014. 4.11>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17조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14. 4.11>

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4.11>

규, 이용약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

1. "전자입찰"이라 함은 시행령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을 말한다. <개정 2014. 4.11>
2. "조달업체"란

②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의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법」, 「같은 법 시행령」, 「같
은 법 시행규칙」(이하 “전자조달법령”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령”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등 관

제6조(전자입찰서의 제출)

①전자입찰자는 입찰공고에 지정된 기간 내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

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11>

②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PC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전자입찰참가신청서류 등의 제출)
고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①전자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등의 제출은 입찰공

②제1항에 규정된 서류 등의 기재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
게 있다.

①

제8조(전자입찰의 취소신청) 전자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부분의 기재오류를 이유로 전자
입찰자가 입찰취소 의사를 표시하면 전자입찰집행자는 당해 입찰서를 무효처리 할 수 있다.
취소의사를 표시한 전자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나 전자재입찰에 부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

②전자입찰자가 전자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때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제4조제1항에 따라 개찰일시 이전까지 별지서식 제1호의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전자조달시스
템을 이용하거나 직접제출 또는 팩스 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③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직접제출 또는 팩스 전송 등의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전자조달시
스템에 등록된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도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업등기법」에 따른 법인의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1>

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14. 4.11>
가.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별
표 1 참조>”를 입찰서 제출기한까지 시스템에 의해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예
외적용 신청서는 입찰자별로 2회까지 제출할 수 있다.
나. 가목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동안에는 기존 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 나목에 따라 기존 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미리 조달청(본청 또는 각
지방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지문인식오류 사유서를 제출하고, 지문보안토큰 점검 등 필

①

제9조(전자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 각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
출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확정
하였을 때 당해 전자공동수급협정서는 제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입찰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4.11>

②전자입찰서가 제출된 후에는 전자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자는 가목에 의한 예외적용 신청서
를 2회까지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손상 등으로 지문등록이 곤란한 자는 미리 조달청(본청 또는 각 지방청 민원

7. 손가락 장애

실)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별표 1 참조>”를 제출하고 확인을 거쳐 기존 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
다. 단, 손가락 손상, 지문인식 오류 등 일시적으로 지문등록이 곤란하여 지문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5호에

①

제10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입찰자는 제5호에 따라 지문보안토큰에 저장된 지문정보와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

받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4. 4.11>
2. 전자입찰자는 복수 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2

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추첨하여야 한다.

따라 지문보안토큰에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4. 4.11>

②전자입찰자가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전자인증서를 교부받아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날인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 때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전자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
임한 것으로 본다.

2-2. 전자입찰자는 입찰서를 작성하여 전송할 때 제5호에 따라 지문보안토큰에 저장된 지문정

보를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라 시스템에 접속하거나, 지문인

제10조의2(입찰자의 자기정보 관리 철저 및 부적격자 입찰서 자동 차단)

①입찰자는 전자조

증 후에는 일정시간 동안에는 신원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신설,

달시스템에 등록된 조달업체 정보, 입찰심사 자료 등 자기정보와 “부적격입찰자의 입찰서

2007.10.23> <개정 2014. 4.11>

자동차단 적용범위<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별표 2 참조>”에 따라

3.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사항에 대하여 동일 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다. <개
정 2014. 4.11>
4. 전자입찰서의 제출 시각은

「전자조달법」 제11조에 따라 전자입찰서가 전자조달시스템 문

서접수지원서버에 접수된 시각으로 한다. <개정 2014. 4.11>

5.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는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전자입찰자는 사전에 조달청

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문보안토큰에 전자입찰자의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신설
2014. 4.11>

전

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입찰공고서의 “투찰제한” 사항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②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된 경우에는 신속히 변
경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입찰자의 자기정보를 수정할 수 있도록 신속
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운영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
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입찰서를 차단할 수 있다.

④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되어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
템에 의해 전자입찰서 제출을 제한받은 자가 긴급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

가. 지문정보는 조달청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확인을 거친
후 인증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참조>”를 전자조
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에 등

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문보안토큰에 전자입찰자의 지문정보를 등록
한 후 전자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록된 업종은 신청서 제출시점으로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
한다.) 동안은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입찰서 제출을 허용할 수 있다.

6. 지문이 등록된 지문보안토큰이 장애, 인식 오류 등으로 지문정보에 의한 입찰자의 신원확

⑤계약담당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낙찰대상

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

자일 경우에는 낙찰대상자의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와 입찰참가자격 등을 확인한

- 3 - - 4 -

후 낙찰자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 4.11>
제11조(전자내역입찰)

①전자내역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파일로
수신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따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4.1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한 산출내역서 등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
날인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전자부대입찰) : 삭제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

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며, 복수예비가격 적용시 판독이 불가능한
번호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로 간주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
다. <개정 2014. 4.1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한 번호를 추첨되

지 아니한 예비가격번호 중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의 난수발생기로 선택한다. <개정 2014.
4.11>

④ 제1항에 따라 산술평균한 결과값의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22조 등에서 규정한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
서 절상한다. <신설 2014. 4.11>

①

제13조(PQ 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확인 의무)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
자조달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전자조달시스
템에 게재된 PQ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11>

②전자입찰집행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전자입찰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관련협회에서
통보된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심사자료를 조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4. 4.11>

③제1항에 따른 심사자료의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

제16조의2(입찰의 취소)

①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공공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 4. 11>

②전자입찰자는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전자조달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 4.11>

③전자입찰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입찰자에게 있으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심사자료의 부정확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이의
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4. 4.11>

제17조(적격심사결과의 확인 및 이의)

①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아 적격심사신청서를 전자입찰

집행자에게 송신한 전자입찰자는 우리공사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하여 그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제14조(첨부파일의 하자)전자입찰자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파일로 제출한 전자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접수여부는 전자입찰자가 직접해당 전자입찰집행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11>

①

제15조(전자입찰의 개찰) 전자입찰의 개찰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입찰장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전자입찰집행자가 집행하며, 전자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입찰집행자는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분증 및 입찰참가등록증의 제시를 요구
할 수 있다.

②전자입찰의 개찰은 전자입찰집행자가 개찰용 컴퓨터를 통해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전
자인증서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집행한다. <개정 2014. 4.11>

③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동시에 개찰한
다.

제16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

있다. <개정 2014. 4.11>

②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의신청에 대한

①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예정가

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
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
에는 일반입찰자중 직접입찰에 참여한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결
정한다. <개정 2014. 4.11>

①

제18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전자입찰의 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시행령 제47조의 낙찰자결정방법에 따른다.

②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서 규정하
는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계약이행능력심사결과의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
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
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입찰공고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1>

제19조(전자재입찰)

①전자입찰로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14. 4.11>

②제1항에 따른 전자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결과 조회화면에서 새로 정한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내에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11>

①

제20조(전자입찰의 연기공고) 전자입찰의 연기공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연기공고게시판"에

- 5 - - 6 -

게재한다. 필요에 따라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의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개찰
일시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4. 4.11>

(별지서식 제1호) <개정 2021.12.21>

②제1항에 따른 전자입찰을 연기할 경우 이미 유효하게 제출된 전자입찰서 및 전자공동수급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

협정서 등은 연기된 전자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다. <개정
2014. 4.11>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제21조(정보안내)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
및 우리공사 전자계약시스템(https://econtract.kdhc.co.kr)에 제공된다. <개정 2014. 4.11,

건 2021.12.21> 공

제22조 (기타사항)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은 원칙적으로 병행하지 않으나 입찰공고에서 따로 정하

명
고

번 상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호

대
부
이 기준은 2008년

4월 칙

이 기준은 2014년 4월 11일 입찰 분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3호 단서규정은 2014년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칙 16일 입찰 분부터 시행한다. 부 호 취 소 사 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위 건 전자입찰서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6월 30일까지는 입찰자별로 1회에 한하여 48시간 동안 동일 IP에서 중복투찰을 허용할 수 있다.

부 년 칙 <2021. 12. 21.>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 기준은 2021년 12월 21일 입찰부터 시행한다.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 귀하 자 르 는

접
건
접

증

명 :
수

일

상
대

수 선

시 :
호 :

표 자 :

위 건에 대한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접수하고 이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 월 일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7 - - 8 -

===== ░Φ╛α ░°┼δ ├╖║╬╝¡╖∙(░Φ╛α└╧╣▌┴╢░╟ ╡ε)/├╗╖┼░Φ╛α└╘┬√╞»║░└»└╟╝¡.pdf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시행 : 2025.02.24.]

재무처 계약부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우리공사”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구매·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외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5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을 위하여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9.17.>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및 인권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공사와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
위)에 따른 친족을 말하다.)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요구·약속하거나 제
공하지 않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
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시 해당 입찰·낙찰의 취소, 입찰참가자격 제
한, 계약해제·해지,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서(나라장터 입찰서
상 청렴계약서로 갈음)”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업체 대표자가 상기내용
을 반영한 “청렴계약 및 인권보호 이행서약서[첨부 2]”에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
대자는 청렴계약 및 인권보호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
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06.27., 2014.09.17., 2015.02.27., 2017.01.20., 2018.07.31., 2025.02.24.>

② 입찰등록 시 “청렴계약 및 인권보호 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

찰에 참여할 수 없다.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및 인권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개정 2025.02.24.>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및 인권보호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

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
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개정 2025.02.24.>
[제목개정 2025.02.24.]

제3조(계약담당직원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직원(부서장,부장포함)이 계약부서에 보직되는
경우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
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 등 문책
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첨부1)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개정 2018.07.31.>
제3조의2(현장대리인 등의 청렴서약서 제출) 현장대리인, 현장소장, 현장대리인에 준하는 납품담당
자 및 사업관리자 등(이하 ‘현장대리인 등’이라 한다)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수수(授受),
알선·청탁을 하지 않는 다는 내용의 청렴서약서(첨부3)를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29.]

제3조의3(청렴업무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동의서 요청) 계약담당자는

  • 1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현장대리인 등에 대하여 청렴 모니터링, 청렴도 설문 등 청렴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첨부4)와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서(첨부5)를 징구할 수 있다. <개정
2024.07.11.>
[본조신설 2019.11.29.][제목개정 2024.07.11.]

제3조의4(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파기 등 처리절차) 제3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와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징구한 계약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규정 제9조 내
지 제15조의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11.>
[본조신설 2019.11.29.]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된다.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

1.

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

2.

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3.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
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

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

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입찰 또는 계약 과정에서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전자서명법」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
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신설 2015.02.27.>
1.

입찰에 관한 서류(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를 위조·변조·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
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
가하지 못한다. <신설 2015.02.27.>

2.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를 위조·변조·부정행사하거
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
지 못한다. <신설 2015.02.27.>

  • 2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우리공사의 결 정과 관련하여 입

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우리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 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
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2.27.>
⑥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경우 시행

규칙 제76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재기간을 경감할 수 없다. <신설 2010.11.19., 개정
2015.02.27.>

제4조의2(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경쟁입찰과 관련해

①

담합으로 인하여 우리공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
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리공사에게 손해를 입혔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06.27.]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1.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우리공사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해당 임·직원과 대리인의 교체를 요구
할 수 있다. <개정 2014.09.17.,

2014.10.24.>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우리공사의 사업수행 상 부득

2.

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
의 해당 임·직원과 대리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0.24.>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

3.

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
리공사는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해당 임·직원과 대리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개
정 2014.10.2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

4.

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참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
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
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등 인권보호에 관한 관련 법령을 적극 준수함으로써 계약수행인

력(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인권보호에 적극 노
력하여야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계약수행인력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
여 이에 관한 진정 등이 공사에 접수되는 경우 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인권침해 행위에 대
한 시정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시 해당 행위를 관련 조사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2019.06.17.>

- 3 - <신설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부칙 <2008.11.20.>
O (시행일)

이 유의서는 2008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1.19.>
O (시행일)

이 유의서는 2010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6.27.>
O (시행일)

이 유의서는 2012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9.17.>
O (시행일)

이 유의서는 2014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0.24.>
O (시행일)

이 유의서는 2014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2.27.>
O (시행일)

이 유의서는 2015년 3월 2일 체결하는 계약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01.20.>
O (시행일)

이 유의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7.31.>
O (시행일)

이 유의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6.17.>
제1조(시행일) 이 유의서는 2019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유의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거나 계약체결하는 경우부
터 적용한다.

부칙 <2019.11.29.>
제1조(시행일) 이 유의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09.05.>

  • 4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1조(시행일) 이 유의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07.11.>
이 유의서는 2024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02.24.>
이 유의서는 2025년 2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 5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첨부 1 <개정 2018. 7.31., 2022.09.0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직원용)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 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구매행정」 을 구현하고자 한국지역
난방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물품ㆍ용역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ㅇ 본인은 년 월 일부터

○○○에 근무하면서 우리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물품

ㆍ용역 등의조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청렴계약 활동에 적극 협조하
겠습니다.

  •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금품이나 향응(친인척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 따른 친족을 말한
다.)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요구약속 및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
지도 않겠으며, 어떠한 부정청탁도 받지 않으며, 타인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지 않겠으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

하며,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조치도 하지 않겠습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및 「한국지역난방공사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이해충돌담당관에게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고,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특수
관계사업자가 직무관련자와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안 경우 안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이해충돌담당관에게 신고하겠습니다.

위의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처· 지사명 : ○○○ 20 .

○○○ (인)
담당부장 : ○○○ (인)
담당자 : ○○○ (인)

담당부서장 :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귀하 - 6 -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첨부 2 <개정 2018. 7.31., 2019. 6.17. 2025. 2.24.>

청렴계약 및 인권보호 이행서약서(협력업체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 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
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지역
난방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
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
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
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발주하

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
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

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
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2.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

격의 차액
  •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

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 배상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
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등(이
하 친인척 등이라 한다.) 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요구․약속과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7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2억원 이

상의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약속 및 제공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약속 및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요구․약속 및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약

속 및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
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4.

입찰 또는 계약 과정에서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
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전자서명법」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포함)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를 위조․변

조․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
국지역난방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를 위조․변조․

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
하지 않겠습니다.

5.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약속 및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6.

회사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약속 및 제

- 8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 제정과 내부비리 제보
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8.「근로기준법」등

인권보호에 관한 관련 법령을 적극 준수함으로써 계약수행인력의 인권

보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당사는 직원을 고용함에 있어서 장애, 성별, 인종, 종교, 출신지역, 학력 등의 이유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근로자에게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

를 준수하며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당사의 협력사에 대해 공정한 상생의 경영을 하며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준수 하겠

습니다.
  • 국내 인권관련 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근로기준법, 성폭력방지법, 산업안전보건법, 파

견법, 기간제법,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조합법 등)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
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상대로 손
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서 약 자 : 한 국 지 역 난 방 공 사 사 장 귀하 . (인)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첨부 3 <신설 2019.11.29., 개정 2022.09.05>

○계약명
○ 계약기간

청 렴 서 약 서
:
:

본인은 상기 사업의 현장대리인(납품담당자 또는 사업관리자)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아래 각
호의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포함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제재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20 년 월

일
성 명 :

- 10 - (인)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첨부 4 <신설 2019.11.29., 개정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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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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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계약/대가의 지급 등의 조달업무 전자 처리
청렴 모니터링 등
청렴 모니터링, 자체 청렴도 조사, 업무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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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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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동반성장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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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모니터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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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사업 안내
업체명, 성명, 이메일, 일반전화, 휴대폰 번호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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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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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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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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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첨부 5 <신설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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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공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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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보유기간 : 계약의 준공일로부터 1년
□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
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제외하고는 개
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부터 제10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제3자의 급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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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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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더라도 시스템 이용이 가능합니다.

- 12 -

=====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문.pdf =====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문

□ 우리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일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한 표준계약서는 우리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하며, 계약체결 시 함께
첨부하여 전자서명을 통해 날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계약
  • 단순 구매, 판매에 해당하는 계약
  •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우리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에 의거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 강요를 하지 않으며,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을 위해 최소한의 원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납품대금 연동제를 위한 최소한의 자료 제공 요청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협력사 행동규범.pdf =====
한국지역난방공사 협력사 행동규범
제정 2026.06.18.
1.

총칙 (1) 목적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공사’)는 지속 가능한 청정 집단에너지로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글로벌 탄소중립 파트너’로서, 모든 경영활동에서 청렴윤리경영을 적극 실천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합니다. 공사는 협력사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조성하고, 협력사가 공사와의 거래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본 행동규범을 제정합니다.
(2)

적용 대상

본 행동규범은 공사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거래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협력사, 협력사 임직원, 하도급 업체 등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협력사는 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하도급 업체 등에게 수행하게 하는 경우 해당 업무와 관련된 범위에서 본
규범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3)

범위

공사는 모든 협력사에게 자율경영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규범을 적극적으로 이행
하기를 권고하며, 법령 또는 계약조건과 본 규범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과
계약조건을 우선 적용합니다.
(4)

법률 준수

협력사는 윤리적 기준에 따라 안전, 인권, 보건, 보안 등과 관련하여 모든 적용 가능한
법, 규칙, 규율 등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합니다.
2.

부패방지 등 (1) 반부패

협력사는 공사와의 거래 과정에서 금품, 향응, 편의, 리베이트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
할 수 있는 이익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2) 공정거래

협력사는 가격담합, 입찰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고, 하도급
업체 등과 거래를 할 때에는 관련 법령을 존중합니다. 협력사는 하도급 업체 등과의 거래
에서도 주요 사항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3)

이해충돌 방지

협력사는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가 공사와의 업무수행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실제 또는 잠재적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내부적
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공사와 협의하여 공정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3.

갑질 예방 (1) 갑질 예방

협력사는 폭언, 괴롭힘, 성희롱, 신체적 정신적 강압 등 근로자의 존엄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

(2) 특혜 및 차별 금지

협력사는 공정하게 합법적으로 경쟁하며, 특혜 및 차별을 용인하거나 행하지 않도록 노력
합니다.
(3)

부당한 요구 금지

협력사는 직무권한, 지위 등을 이용하여 하도급 업체 등에게 부당한 요구를 용인하거나
지시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4.

정보보호 (1) 지적재산 보호

협력사는 공사, 고객 및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을 존중
합니다. 공사로부터 제공받은 도면, 자료, 프로그램, 노하우 등은 계약상 목적에 맞게 사용
하고, 무단 복제 유출 외부 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

· (2) 개인정보 보호

협력사는 취득한 개인정보를 업무 목적과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수집 이용 보관 제공합
니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접근권한 관리, 보관기간 관리, 파기
절차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5. 보칙 (1) 행동규범 공개 · ·

공사는 본 규범을 홈페이지 등 협력사가 확인할 수 있는 문서화된 방식으로 공개하거나
안내할 수 있습니다.
(2)

리스크 관리

협력사는 본 규범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하여 적용 대상과 범위를 확인하고, 공사와 관련된
업무 또는 자체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험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3)

교육 및 훈련

협력사는 임직원이 본 규범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내, 교육 또는 내부 공유를
시행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4)

기록 관리

협력사는 본 규범의 준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문서를 사실에 근거해 작성하고, 관련
법령과 내부 문서관리 기준에 따라 보관 관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5) 이행여부 확인

협력사는 계약 체결 및 수행 과정에서 본 규범의 주요 내용을 확인합니다. 공사는 필요시
본 규범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협력사는 이를 위해 협조하여야 합니다.

===== 2. 과업내용서.hwp =====
과 업 내 용 서

1. 용 역 명

○ 2026년도 사업장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연간 단가계약

2. 용역목적

○ 한국지역난방공사 수도권지사 및 대구·청주·양산지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의 적법처리를 위하여「폐기물관리법」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에 따라 적법처리

3. 적용범위

○ 한국지역난방공사 수도권지사 및 대구·청주·양산지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합성수지, 폐유(고상), 폐수처리오니(액상, 고상)의 수집, 운반, 중간처분(소각, 재활용), 최종처분(매립)을 위한 적법처리에 적용한다.

○ 대상 사업장 : 파주, 고양(고양, 고양CES), 삼송, 중앙(중앙, 상암), 강남(수서, 동남권CES), 판교, 분당, 용인, 광교, 수원, 화성, 동탄, 평택, 대구, 청주, 양산

4. 계약기간 ○ 착수일로부터 1년까지로 한다.

○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차기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와 상호협의 하에 본 계약단가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과업내용

○ 용역대상 : 폐합성수지, 폐유(고상), 폐수처리오니(고상, 액상)

○ 폐기물 처리방법 및 종류

  • 중간처리(소각) : 폐합성수지(일반), 폐유 (고상, 지정)
  • 중간처리(재활용) : 폐수처리오니(액상, 일반)
  • 최종처리(매립) : 폐수처리오니(고상, 일반)

○ 용역범위 : 대상 사업장(16개) ○ 위탁처리량 구 분 폐합성수지 (㎥/년) 폐유(고상) (ton/년) 폐수처리오니(액상)(ton/년) 폐수처리오니(고상)(ton/년) 파주지사 60 2.0 60 5 고양지사 (고양, CES) 41 - 0 - 삼송지사 10 0.3 20 - 중앙지사 (중앙, 상암) 15 0.3 0 - 강남지사 (수서, 동남권CES) 50 1.0 20 - 판교지사 27 0.3 17 - 분당지사 35 - 0 - 용인지사 12 0.5 25 - 광교지사 18 0.2 31 - 수원지사 15 1.0 20 - 화성지사 74 0.4 150 5 동탄지사 150 2.0 130 5 평택지사 12 - 0 - 대구지사 12 - 150 - 청주지사 80 1.0 79 4 양산지사 20 0.5 40 - 합 계* 631 10 742 20

※ 사업장폐기물 예상발생량은 발주자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 예상발생량이 “0”인 항목이라도 지사 사정에 따라 발생량이 있을 수 있음

○ 수집·상차방법

  • 폐수처리오니(고상)의 경우는 적재량 4톤 이상 암롤차량(높이 2.9m, 너비 2.5m, 길이 7.3m 이하) 사용하여 상차한다.
  • 폐수처리오니(액상)은 흡입펌프를 보유한 수거차량으로 농축조 등에서 흡입하여 수집한다.
  • 사업장폐기물 상차 시 필요한 장비(집게차, 지게차, 흡입펌프차량 등)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처리방법

  • 폐기물관리법에 적합하게 운송 및 처리하여야 하며, 규정된 폐기물처리 기한을 반드시 준수한다.
  • 처리과정에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물 위탁을 거부할 수 없다.

○ 전자인계서(Allbaro) 등록

-「폐기물관리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 중인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Allbaro)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로서,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분내역을 전자인계서로 처리한다.

  •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반출 후 폐기물처리시스템(Allbaro)에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분에 대한 전자인계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한다.

6. 사업장폐기물 규격서 ○ 폐합성수지

  • 발생원 : 열원설비의 유지보수 / 성 상 : 필터, 플라스틱 등
  • 구 분 : 「폐기물관리법」제2조 제3항에 의거 사업장 일반폐기물
  • 발생량 : 약 631 ㎥ (약 20㎥ 내외로 처리)

○ 폐유 (고상)

  • 발생원 : 열원설비의 유지보수 / 성 상 : 기름걸레 등
  • 구 분 : 「폐기물관리법」제2조 제4항에 의거 사업장 지정폐기물
  • 발생량 : 약 10 ton (발생시 처리)

○ 폐수처리오니(고상)

  • 발생원 : 폐수처리 운영 / 성 상 : 함수율이 85% 이하인 오니
  • 구 분 : 「폐기물관리법」제2조 제3항에 의거 사업장 일반폐기물
  • 발생량 : 약 20 ton (4ton 내외를 암롤차량으로 처리)

○ 폐수처리오니(액상)

  • 발생원 : 폐수처리 운영 / 성 상 : 액상
  • 구 분 : 「폐기물관리법」제2조 제3항에 의거 사업장 일반폐기물
  • 발생량 : 약 742 ton(1회 작업 시 15톤 내외 처리)

7. 사업장별 위치

구
분

지사별 위치 비 고 파주지사 경기도 파주시 청석로 380 고양사업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경의로 149 고양열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1396-177

고양CES 삼송지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축로 16 중앙지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56 중앙열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하늘공원로 84 상암열원 강남지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대로 781 수서열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헌릉로 789 동남권CES 판교지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28번길 88 분당사업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368 용인지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만현로 11 광교지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 475 수원사업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293 화성지사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큰재봉길 16 동탄지사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166 평택지사 경기도 평택시 도시지원1길 59 대구지사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 351 청주지사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3순환로 644번길 159

양산지사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강변로 266

===== 3. 용역계약 특수조건.hwp =====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 (총칙)

① 본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2026년도 사업장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연간 단가계약”에 적용한다.

② 본 용역계약 특수조건은 사업장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발주자”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을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가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한 용역수행에 관한 특수조건을 규정한 것이다.

제2조 (업무범위)

① 계약상대자의 업무범위는 발주자의 위탁폐기물에 대한 상・하차, 운반 및 중간, 최종처리까지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용역수행범위는 발주자가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의 수집·상차, 주변 환경정리, 운반, 하차,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소각․매립처리 및 법정서류 작성까지이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공동수급 시 운반업체와 처리업체 또는 처리업체와 처리업체 간에는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에 관하여 별도 계약을 할 수 없다.

④ 계약상대자가 사업장폐기물 처리방법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발주자에게 사전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의 개정으로 인해 계약조건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신속히 변경한다.

제3조 (용역의 착수)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시 착수신고서, 현장대리인계, 사업장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용역착수 시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증빙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부실하게 작성되었거나 제출 서류 누락으로 해당용역 수행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구 분 제 출 서 류 수집・ 운반업체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사본 1부
  •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증빙서류 사본 1부 (해당 시)
  •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및 시설보유현황(운반차량 현황 포함) 사본 1부

처리업체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사업장폐기물 종합처분업, 중간처분업, 최종처분업 허가증

사본 1부 (해당분야)

  •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증빙서류 사본 1부
  •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및 시설보유현황 사본 1부

③ 발주자는 폐기물처리에 필요한 법규이행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현장대리인의 역무 및 교체)

① 당해 용역에 임명된 현장대리인은 각 계약상대자를 공동 대리하여 용역전반에 관한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현장대리인은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용역관리에 임하고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을 시 반드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현장대리인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의 공백으로 인하여 용역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 (수집·상차작업 및 계량)

① 작업기한은 작업을 요청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영업일 기준)로 처리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및 국책상의 조치 등 불가항력적 요인이 발생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기간 내 처리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작업기한 2영업일 전까지 발주자에게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또는 중과실로 인한 발주자가 입은 모든 손실, 경비, 의무, 책임, 손해 및 비용(이자, 벌금, 법원 경비, 소송 비용 및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 이하 인적, 법적 및 물질적 손해를 총칭하여 “손실”)으로부터 발주자를 면책시키고, 그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집·상차, 계량, 운반 등의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폐기물처리량에 대한 계량은 적재중량에서 공차중량을 뺀 실중량으로 한다.

⑤ 사업장폐기물 처리량은 중간처분업체 또는 최종매립지 또는 공인 계량증명소에서 발행하는 계량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

⑥ 폐기물 계량증명서는 운반 차량별 2부를 발행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1부씩 보관한다.

제6조 (폐기물의 운반)

① 수집・운반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환경오염 등 법령의 위반, 부주의한 행위 또는 과실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발생하는 비용 및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② 수집・운반차량은 시․도지사 및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득한 차량이어야 하고,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위탁 받을 수 없다.

③ 폐기물의 운반장소는 위탁처리 계약서에 명시한 장소 외에는 운반 할 수 없다.

④ 계약상대자는 모든 작업 완료시 주위 정리정돈 및 청소를 하여야 하며, 작업 중 발생하는 부산물은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⑤ 폐기물 수집・운반 시 「도로교통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폐기물 처리)

① 폐기물 처리 시 폐기물관리법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규정된 폐기물처리기한을 반드시 준수한다.

② 폐기물처리업체는 인・허가된 보관창고의 용량을 초과할 수 없으며, 허가받지 않은 창고에 보관할 수 없다.

③ 위탁받은 폐기물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 받을 수 없다.

④ 허가대상 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은 처리할 수 없다.

⑤ 수집・운반 및 처리과정에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물 위탁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기타 관련법규가 정하는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대가지급 및 요청)

①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단,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대금요청‧지불은 처리한 폐기물 전량으로 하고 폐기물 적법처리시스템 (Allbaro)에 등록된 폐기물의 처리량을 기준으로 한다. 단, 폐합성수지의 처리량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대가지급의 단위는 ton(톤)으로 한다. (단, 폐합성수지의 경우에는 ㎥으로 한다)

제9조 (계약해지)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명시된 계약해지 조항 외에 다음의 경우에도 발주자는 동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1항부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발주자에 귀속된다.

1. 폐기물관리법에 규정한 처리업의 허가사항의 변경, 영업정지·휴업·폐업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정지 등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지정된 암롤차량 보유 등에 대한 본 계약의 조건을 위배하여 계약을 계속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폐기물 반출관련 배차신청 연락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거나 작업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영업일 기준) 미처리시

4. 기타 발주자의 사유(부도, 영업정지 등)로 계속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5.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 변경, 정부의 폐기물 재활용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본 계약의 폐기물처리업무가 불가능한 경우

※ 단,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요인이 발생할 경우는 예외

제10조 (업무협조)

①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계약내용 이행을 위한 조치계획을 세우는 등 발주자의 정당한 요구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에 합의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환경안전관리)

① 본 용역기간 중에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용역기간 중 발생하는 제반사고 피해 및 파급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일체의 책임을 지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② 본 용역 수행을 위하여 발주자 현장에 출입하는 계약상대자는 환경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모든 작업 완료시 주위 정리정돈 및 청소를 하여야 하며, 작업중 발생하는 부산물은 계약자 책임 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 5.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260818).pdf =====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2026. 8. 18.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우리공사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
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호 이
외의 용어는 관련 법령의 정의에 따른다.
1. “일반용역”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
약법」”이라 한다) 제4조 에 따른 용역 중「건설기술진흥법」, 「전력기술관
리법」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규정한 용역과 그에 준하는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류의 용역(학술연구용역, 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
설물관리용역, 소프트웨어용역, 폐기물처리용역, 육상운송용역, 보험용역 및
수리·점검용역 등)을 총칭한다.
2. “학술연구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
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
한 정부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3. “시설분야용역”이란 시설물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과 더불
어 방역, 부대소각로 운영관리, 위탁운영, 지원업무 및 보조인력 파견 등 인
건비 비중이 높은 행정보조, 관리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가. “시설물청소용역”(이하 “청소용역이라 한다)이란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
는 건축물․시설물과 옥․내외 부대시설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 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나. “시설물경비용역”(이하 “경비용역”이라 한다)이란 국가 중요시설, 산업시설,
공공시설, 사무소, 흥행장(興行場), 주택, 창고, 주차장, 행사장, 유원지, 항공
기, 차량 기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기타 혼

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
업을 말한다.
다. “시설물관리용역”이란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본체와 동 부
속시설물(소방, 배전, 공조, 급․배수시설 등)에 대한 운전, 점검 및 유지보수
와 에너지의 적정공급 등 효율적 관리를 통해 시설물 이용자 및 주변 일반주
민들에게 안전하며 경제적인 시설환경을 조성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4. "소프트웨어용역"이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9조제1호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단,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자를 필요로 하는 용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5. “폐기물처리용역”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汚泥: 오염된 침전물), 폐유, 폐산,
폐알카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하지 아
니하게 된 물질(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6. “육상운송용역”이란 육상운송장비(궤도차량 및 고정식 장비 제외)를 이용하여
인원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업무를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업(운전자가 딸린
육상운송장비의 임대활동을 포함)으로서 운송, 배송, 여행, 연수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7. “보험용역”이란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
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
수하는 내용으로 하는 용역으로서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등을 말한다.
8. “수리·점검용역”이란 장비, 기기 등 물품의 본래 성능 및 품질이 확보되도록
수리, 교체 등을 실시하거나, 유지될 수 있도록 검사, 점검, 교정, 보강, 도장
등을 실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9. “임대차”란 시설ㆍ기계ㆍ설비ㆍ장비ㆍ기기 등 목적물을 일정기간 사용ㆍ수익
하게 하는 것과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다만, 부동산 임대차 계약은 제외한다.

동등이상용역”이란 해당용역과 동일한 개념에 속하는 용역 또는 해당용역과
동일한 개념에 속하는 용역을 포함하는 용역으로서 용역의 난이도나 범위가
그 이상인 용역을 말하고 “유사용역”이란 해당용역과 유사한 개념에 속하는
용역을 말하며 각각 개별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11. “추정가격”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12. “고시금액”이란 「국가계약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이 고시한 금액(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물품 및 용역 개방대상금액)
을 말한다.
1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며, “중기
업”이란 중소기업 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말하고, “소기업”이란 「중소
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소기업을 말하고,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14.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15.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제품을 말한다.
16.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이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한하여 중소기업
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입찰을 말한다.
17.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
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18. “여성기업”이란「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9.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10. “

공동계약”이란 발주기관과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며, “공동수급체”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당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21. “지역업체”란 용역수행현장(납품현장)을 기준으로 특별시․광역시․도에 법인등기
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업체를 말한다.
22. "대기업"이란「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3. “지급여력비율”이란 보험업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24. “국가기술자격증”이란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발급하는 자격증을 말한다.
25. “국가전문자격증”이란 국가기술자격법령을 제외한 자격 관련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자격(면허 등)의 취득 요건을 갖춘 자에게 발급하는 국
가자격증(면허 등)을 말한다.
26. “수요부서”란 계약부서에게 일반용역 구매를 요청하는 기관을 말한다.
27.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학술, 종교, 자선 등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사단 또는 재
단법인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
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을 말한다.
28. “중소기업 확인서”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
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발급해주는 확인서를 말한다.
29.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서 중소기
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
20. “

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발급해주는 확인서를 말한다.
30. ‘체불사업주’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등,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심사대상) 이 세부기준에 따른 심사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4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용역계약 중 제2조의 일반용역 계약 또는 그에 준하는 용역 계약에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수요부
서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제4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요구 등) 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당해용역 수행능력 및 입찰 가격 등을 평가하며,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3순
위까지 다음 각 호의 적격심사서류를 동시에 제출받아 적격심사를 진행할 수 있
다. 단,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는 적격심사 포기각서(공문)를 징구
해야 한다.
②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받은 문서함 등 확인)을 통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입찰자(이하 “적격심사대상자”라 한다)는 통보서를 수신한(「전
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통보서는 국가종합전
자조달(G2B)시스템에 입력된 때 송신 및 수신된 것으로 간주한다.) 날로부터 특
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제출하
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는 제5조 제1항 평가기준 심사항목
의 평가에 필요한 경우 제출한다.
1. 적격심사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4.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시설분야용역에 한함, 별지 제4호 및 제4호의2 서식)
5.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한 인력․물자보유 기준 및 업
종등록 기준 충족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처리용역, 육상운송용역,

임대차에 한함)
6. 임대물품(용역) 사후관리(A/S) 확약서 1부(임대차에 한함, 별지 제6호 서식)
7. 기타 제출서류 각 1부(별지 제5호 참조)
③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으로 제
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제2
항의 기한 내에 우리공사 전자계약시스템 또는 수기로 제출하여야 하며, 시스템
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원본확인 등이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는 계약담당자의 요
청에 따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거나 오류가 있어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3일 이상 7일(재난복구사업은 3일) 이내(공휴일 제외)의 기한을 정하여 심사서류
를 보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는 제출기한 내에 보완된 서
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보완 요청한 심사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
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
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심사서류 보완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낙찰
자결정에 필요한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 입찰
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시스템 등을 통해 적격심사대상자(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
체의 대표자)가 제출한 ‘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 접수한다.
제5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① 적격심사의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
에 따르되, 해당용역 수행능력(이행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보험금지급능력, 사
후관리(A/S) 및 기타 수행능력) 평점은 심사분야별로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
다.
1. 학술연구용역 평가기준 : 별표 1
2. 시설분야용역 평가기준 : 별표 2
3. 소프트웨어용역 평가기준 : 별표 3 또는 별표 3의2

폐기물처리용역 평가기준 : 별표 4
5. 육상운송용역 평가기준 : 별표 5 또는 별표 5의2
6. 보험용역 평가기준 : 별표6
7. 수리·점검용역 평가기준 : 별표7
8. 임대차 평가기준 : 별표8
9. 기타용역 : 별표9
② 용역의 특성, 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심사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배점
한도를 2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별(신인도 제외)세부
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9호에 따라 [별표 9]를 적용하
여 심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 각 호에 따라 심사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1. 해당용역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을 조합한 배점 합계(신인도, 결격사유 제외)가
100점 만점이 되도록 심사항목과 심사항목별 배점을 구성하여야 한다.
2. 해당용역수행능력은 기본평가항목에 선택평가항목의 심사항목을 조합하여 구
성하되, 선택평가항목 외에 별도의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심사항목별 배점한도
를 초과할 수 없다.
3. 심사항목별 배점은 배점한도 내에서 양의 정수로만 설정하여야 한다.
4. 기타 수행능력 심사분야는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요소(사업 관련 인증, 시설
ㆍ장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에 대해서 정할 수 있으며, 수행능력과 관련이
없는 지역업체, 약자기업, 선호도 등으로 정할 수 없다.
③ 신인도 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의 해당용역 수행능력(이행실적, 경영상태, 기술
능력, 보험금지급능력, 사후관리(A/S) 및 기타 수행능력)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4.

제6조(적용기준) 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심사기준일
가. 해당용역 수행능력(이행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보험금 지급능력, 사후관
리(A/S) 및 기타 수행능력), 신인도 등 적격심사의 심사기준일은 별도로 정함

이 없으면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
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중소기업과 창업기업 확인을 위
한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포함) 및 창업기업 확인서는 적격심
사 서류 제출 마감일 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 할 수 있다.
나. 제9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대한 심사기준일은 제1호와 제2호는 낙찰
자 결정일, 제3호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제4호와 제5호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로 한다.
2.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이행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적용환율은 입찰
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로 적
용한다. 다만,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다.
3.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처리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7조(평가방법) ① 계약담당자는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서로 심사한다.
② 이행실적 평가는 다음 각호에 따르되,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1]부터 [별표 9]
에 따른다.
1.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시 적용할 이행실적 평가기준(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
역, 금액 또는 규모)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적격심사대상자의 이행실적은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계약 전체의
이행 완료된 시점이 최근 5년 이내로서 입찰공고에 정하여 명시한 계약목적
물과 동등이상용역 또는 유사용역을 이행한 경우 전체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 또는 전체 계약규모(면적 또는 수량)를 합산하여 평가하되, 이행실적 적
용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납품이 가능한 것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용역의 성질상 분할된 부
분이 독립적으로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체 계약이 완료되지 아
니하여도 기성부분에 대해서는 이행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
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 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
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또는 사업양수도 관련 실적은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4. 이행실적의 평가는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
되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
서, 거래명세표 등의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필
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 기타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여 이행
실적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내업체가
외국에서 수행한 용역이행실적 또는 외국에 소재하는 업체가 수행한 용역이
행실적으로서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공증하거나
현지 상공회의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5. 창업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및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을 포함)의 이행실적은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최
근 7년 이내의 이행실적으로 평가한다.
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부터 [별표 5의2], [별표 7]부터 [별표 9]는 [별표 10]
에서 정한 경영상태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④ 기술능력 평가는 [별표 3]부터 [별표 5], [별표 7]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합
병ㆍ분할ㆍ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제2항 제3호에 준하여 평가한다.
1. 해당 사업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중직무분야(복수
명시 가능)
2.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 이외에 해당 사업과 관련된 개별 자
격 관련 법령에 따른 국가전문자격증 보유인력을 평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
우 평가에 반영하고자 하는 국가전문자격증과 해당 자격증 소유자에 대한 평
3.

가 적용등급
⑤ 사후관리(A/S) 평가는 임대물품(용역)의 사용(이용)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의 조
치기한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후 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임대물품(용역) 사후관리
(A/S) 확약서(별지 제6호 서식) 내용에 따라 [별표 8]의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한
다. 이 경우 발주자는 임대물품(용역)의 특성, 사업목적 달성 등을 고려하여 과도
하지 않은 통상적인 기간을 조치기한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⑥ 신인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하되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11]에서 정한 기준
에 따른다.
1. 신인도 심사결과 총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
로 하며, 총 배점한도(+4.25점~-5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취득한 해당용역수행능력(이행실적, 경영
상태, 기술능력, 보험금 지급능력, 사후관리(A/S) 및 기타 수행능력)의 취득점
수에서 감점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고용 관련 법령 위반행위 심사항목에서 감점이 있는 경
우에는 가점의 총 배점한도를 해당 감점만큼 차감하여 적용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 심사항목에 가감점이 있는 경우 총
심사평점은 기타 심사항목별 평점합계에서 산업안전 심사항목의 평점합계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산업안전 심사항목 중 산업재해발생에 감점이 있는
경우 총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⑦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심사대상자가 제출한 근로조
건이행확약서(별지 제4호 서식, 청소용역은 별지 제4호의2 서식)를 [별표 2] 근로
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⑧ 제2항, 제3항, 제7항 평가를 위한 심사대상자(비영리법인 포함)의 창업기업,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인정은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이 입찰공고일 이전이면서 중소기업 확인서(중
소기업 간주 확인서 포함),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
매정보망」에 등재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기업 구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은 중소
기업이 아닌 자로 평가한다.
제8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①공동계약이 가능함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
우로서,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적용내용은 제7조에 따른다.
1. 이행실적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이행실적에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분담이행일 경우
는 각각의 이행실적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기술능력, 경영상태,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보험금 지급능력, 사후관리
(A/S) 및 기타 수행능력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기술능력, 경영상태,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보험금 지급능력, 사후관리(A/S) 및 기타 수행능력 평가점수에 출자비
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신인도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제5조제3항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점수 합산후 적용). 감점대상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 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
를 감점한다.
②「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일반용역에 관한 경쟁입찰
에 참가하는 경우(배정받을 조합원은 해당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
다)에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 및 그 분담 내용에 따른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합이 확정한 계약이행업체는 부도․파산 등 특별한 사유로 해당 업체의 계
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외에는 계약이행 완료시까지 다른 조합원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④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적격심사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에 대
하여 심사하며 제1항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제9조(결격사유의 심사) ① 심사대상자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한다.
1.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
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2.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계약심의위
원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3. 폐기물처리용역에서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 등록 요건(인력 보유
기준 포함)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
우
4. 육상운송용역에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차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임대차에서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조건의 충족 또는 필요한 조치를 이
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없거나, 입찰공고에
서 명시한 장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
출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결격여부를 심의를 위해서 계약심의위원회는 심사대상자에
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③ 공동계약을 허용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이 입찰서제출마감일 이
후 낙찰자결정 이전에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심사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결격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낙찰자 결정) ①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다만, 소
프트웨어용역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여객 육상운송용역은 88점)이상이면 낙
찰자로 결정한다.
②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다만, 소프트웨어용역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여객 육상운송용역은 88점)이상
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다만, 소프트웨어용역의 중소
기업자간 경쟁제품, 여객 육상운송용역은 88점)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 제출기한 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 순위 최저가 입찰
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
다.
⑤ 제9조제3항에 따라 결격 구성원을 포함한 공동수급체가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공동수급 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재심사) ① 제10조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
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
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는 재심사를 요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재심사 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접수
할 수 없다.
제12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① 계약담당
자는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
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
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3조(기타사항) ① 이 세부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격심사 기
준 등 관련 계약예규와 기타 우리공사 집행기준을 적용하며, 일반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
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등에서
조회․확인된 자료의 오류, 누락 등의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심사기준은 2016년 6월 24일부터 입찰공고되어 실시되는 용역계약
의 적격심사 낙찰자 선정에 적용한다.

1. ( 2.

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우리공사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15.8.6.)은 폐
지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심사기준은 2017년 12월 11일부터 입찰공고되어 실시되는 용역계약
의 적격심사 낙찰자 선정에 적용한다.

1. (

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우리공사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16.6.24.)은
폐지한다.
부 칙

2.

시행일) 이 심사기준은 2018년 5월 4일부터 입찰공고되어 실시되는 용역계약의
적격심사 낙찰자 선정에 적용한다.

1. (

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우리공사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2017.12.11.)은
폐지한다.

2. 부 칙

시행일) 이 심사기준은 2019년 5월 7일부터 입찰공고되어 실시되는 용역계약의
적격심사 낙찰자 선정에 적용한다.

1. ( 2.

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우리공사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2018.5.4.)은 폐지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0년 4월 7일부터 입찰공고되어 실시되는 용역계약의
적격심사 낙찰자 선정에 적용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5호 [별표 5] 여객 육상운
송용역 적격심사의 3.기술능력 심사분야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우리공사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2019.5.7.)은 폐지
한다.
부 칙
1. (

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0년 10월 7일부터 입찰공고되어 실시되는 용역계약
의 적격심사 낙찰자 선정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우리공사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2020.04.07.)은 폐
지한다.
부 칙
1. (

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1년 3월 8일부터 입찰공고되어 실시되는 용역계약의
적격심사 낙찰자 선정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우리공사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2020.10.07.)은 폐
지한다.
1. (

부 칙

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2년 10월 13일부터 입찰공고되어 실시되는 용역계약
의 적격심사 낙찰자 선정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우리공사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2021.03.08.)은 폐
지한다.
1. (

부 칙

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3년 7월 19일부터 입찰공고되어 실시되는 용역계약
의 적격심사 낙찰자 선정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우리공사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2022.10.13.)은 폐
지한다.
1. (

부 칙

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6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되어 실시되는 용역계약의
적격심사 낙찰자 선정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우리공사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2023.07.19.)은 폐
지한다.
1. (

부 칙

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6년 4월 13일부터 입찰공고되어 실시되는 용역계약
의 적격심사 낙찰자 선정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우리공사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2026.01.01.)은 폐
지한다.
부 칙
1. (

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6년 8월 18일부터 입찰공고되어 실시되는 용역계약
의 적격심사 낙찰자 선정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우리공사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2026.04.13.)은 폐
지한다.
1. (

별표 1] (제5조 제1항 제1호 관련) [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구 분 심사분야

단위 : 점)
배점한도
(

심 사 항 목
추정가격 추정가격
5억원이상 5억원미만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창업기업, 소기업,
1.이행실적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
20
10
실적비율
2.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10
20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3.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
10
+4.25~ +4.25~
4.신인도
-5.0
-5.0
계
40
30
Ⅱ.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
해당용역 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Ⅲ. 결격사유 수행능력
있는 경우
-20
-20
결격여부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
되는 경우로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격”으로 결정
한 경우
①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사업예산규모
계산식
예외사항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추정가격
예정가격의
97.5%이상인 경우에
고시금액이상
는
입찰가격이
인 경우의
점수로예정가격의
평가 97.5%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추정가격
예정가격의
93.75%이상인 경우에
고시금액미만
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3.7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이행실적 평가는 2.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0]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신인도
평가는 [별표
의 평가기준에
평가한다+3~-5
. 다만, 산업안전 심사항목 중
산업재해발생에
감점이11]있는
경우 신인도의하여
배점한도는
점을 적용한다.

입찰가격
○ 평점 점
배점한도
×
×

예정가격

입찰가격
○ 평점 점
배점한도
×
×

예정가격 2.

이행실적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 점

평가등급
추정가격 추정가격
5억원이상 5억원미만
A.100%이상
20
10
.
B. 70%이상~100%미만
18
9
해당용역규모 가동등이상
이상~70%미만 16
8
대비 최근5년간(창 용역 C.D. 40%
10%이상~40%미만
14
7
업기업, 소기업,
E. 10%미만
0
0
소상공인은 최근
A. 100%이상
6
3
7년)간용역이행실
이상~100%미만 4
2
나. B.C. 70%
적 비율
이상~70%미만
2
1
유사용역 D. 40%
[금액 기준]
10%이상~40%미만
1
0.5
E. 10%미만
0
0

( 단위 : 점) 비 고

※[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
(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
(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
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기술인력 보유 평가기준 ( 단위 : 점)

세부 심사항목
평가등급
평점 비고
및 평가요소
10
입찰참가자의 보유 기술인력 평가 A. 100% 이상
B. 80% 이상 ~ 100% 미만
9
입찰참가자 보유 기술인력 수 ) C. 60% 이상 ~ 80% 미만 8
(
계약담당자 산정 기술인력 수 D. 60% 미만
7
※[주]
①기술인력 보유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보유 기술인력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을 제외한 기술
인력 수를 기준으로 한다.(연구보조원, 보조원은 평가에서 제외)
2.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시 기술인력의 수, 기술인력 자격 인정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인력의 수는 원가산정 시 적용한 인원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특성, 경쟁성 등을 고려하여 하향 조정할 수 있다.
3. 적격심사대상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등 확인서류), 자격기준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기술인력 평가 시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 제외대상은 보유인력으
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별표2] (제5조 제1항 제2호 관련) [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분

심사분야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단위 : 점)
배점한도
추정가격 추정가격
5억원이상 5억원미만

심 사 항 목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창업기업, 소기업,
1.이행실적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5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
20
사용역
이행실적비율
Ⅰ. 해당용역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10
20
수행능력
+4.25~ +4.25~
3.신인도
-5.0
-5.0
계
30
20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임금에 낙찰율을 곱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퇴직금 및 4대사회
Ⅱ. 근로조건 이행계획 한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포괄적인 재하청 10
10
의 적정성
금지, 근로기준법 , 최저임금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준수여부
Ⅲ.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
해당용역 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Ⅳ. 결격사유 수행능력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20
-20
결격여부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
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①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입찰가격 )× 100
◦ 평점(점) = 배점한도­5× ( 10093 ­ 예정가격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6%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6%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예정가격으로나눈결과소수점이하의숫자가있는경우에는소수점다섯째자리에서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이행실적 평가는 2.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이행실적은 3개월
이상 계속 수행한 실적(분할실적 포함)에 한하여 인정하며,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
의 청소용역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함.
③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0]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산업안전 심사항목 중 산업
재해발생에 감점이 있는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⑤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3.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이행실적 평가기준
심사항목

해당용역 규모 가.동등
대비 최근5년간 이상
(창업기업, 소기
업, 소상공인은 용역
최근 7년)간 용역
이행실적비율
[금액 기준 (다만, 나.유사
청소용역은 금액 또는 용역
면적기준)]

평 점

단위 : 점)
비 고
(

평가등급
추정가격 추정가격
5억원이상 5억원미만
A. 100%이상
20
계약목적용역과
B. 70%이상~100%미만
18
동일한 분야이거나
C. 40%이상~70%미만
16
그 이상의 분야가
D. 10%이상~40%미만
14
포함된 용역이행실적
E. 10%미만
0
A. 100%이상
6
계약목적용역과 관련
B. 70%이상~100%미만
4
1개 이상의 분야가
C. 40%이상~70%미만
2
미포함된 용역 이
D. 10%이상~40%미만
1
행실적
E. 10%미만
0

※[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
(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
(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
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

단위 : 점)
평가점수(배점한도)
제출시 미제출시 비 고
(

심사항목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임금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2.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①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한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②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다는 “근로
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10
0
③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3.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
지침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
승계를 한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청소용역)
계
10
0
※ [주 ]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임금”은 원가계산가격의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
당금)에 원가계산가격 대비 예정가격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가. 원가계산가격이란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말하며,
“인건비, 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다.
나. 인건비 원가계산시 청소․경비용역의 경우는 해당연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분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퇴직충당금을 포함하며, 시설물관리용역의 경우에는 해당직종의 시중노임단가
를 반영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퇴직충당금을 포함한다.
다. 예정가격이란 전자입찰에서 기초금액 공개 후 가장 많이 뽑힌 4개의 복수예비가격
을 산술평균하여 최종결정된 가격을 말한다.
라. 기초금액이란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입찰서 개찰전 공개된 금액을 말한다.
2.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의한 퇴직금과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각각의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
부담금인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의미한다.
3.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
겠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07조 내지 제114조와 최저임금법 제28조
의 벌칙조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동 법규를 성실히 준수한다는 확약을 말한다.

별표 3] (제5조 제1항 제3호 관련) [

소프트웨어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비대상)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분

심사분야

단위 :점)
배점한도
추정가격 추정가격
5억원이상 5억원미만
(

심 사 항 목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창업기업, 소기업, 20
1.이행실적
소상공인은 7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
신용평가등급
10
20
Ⅰ. 해당용역 2.3.경영상태
10
10
수행능력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 상황
+
4.25~ +4.25~
4.신인도
-5.0
-5.0
계
40
30
Ⅱ.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

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
해당용역 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Ⅲ. 결격사유 수행능력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20
-20
결격여부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격”
으로 결정한 경우
①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사업예산규모
평점 계산식
예외사항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추정가격
의
97.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
고시금액이상
정가격의 97.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추정가격
의
93.
7
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고시금액미만
정가격의93.75%인경우의점수로평가예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이행실적 평가는 2. 이행실적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0]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기술능력 평가는 3. 기술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신인도
평가는 [별표
의 평가기준에
평가한다+3~-5
. 다만, 산업안전 심사항목 중
산업재해발생에
감점이11]있는
경우 신인도의하여
배점한도는
점을 적용한다.

입찰가격
○ 평점 점
배점한도
×
×

예정가격

입찰가격
○ 평점 점
배점한도
×
×

예정가격 2.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평 점
추정가격 추정가격 비 고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심사항목
평가등급
A. 100%이상
20
해당 용역규모 가.
B.
70%
이상
~100%
미만
18
대비
최근
5년
동등이상
C.
40%
이상
~70%
미만
16
(창업기업, 소
용역
D.
10%
이상
~40%
미만
14
기업, 소상공인
E. 10%미만
0
은
최근
7년)
간
용역[이행실
A. 100%이상
6
적비율
용역금
B.
70%
이상
~100%
미만
4
나
.
액
또는
용역대
C.
40%
이상
~70%
미만
2
유사용역 D. 10%이상~40%미만
상물
취득가액
1
기준]
E. 10%미만
0
※[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
서
”(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
우에
평가하고
,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
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
호
)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
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
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
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3.

기술능력 평가기준

단위 : 점)
평 점
(

평가등급
자격증
보유인원
2인 이상
10
A. 기술사 또는 기능장
1인
8
<기술인력 보유상황>
3인 이상
10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
․기능 B. 기사 또는 산업기사
2인
8
분야
(시행규칙[별표2] 중직무분
1인
4
야
중
전자
, 정보기술, 방송·무
3인 이상
6
선
통신에 한함)의 자격증 소지 C. 기능사
2인
4
자, 보유상황
1인
2
D. 미보유
0
※[주]
해당
자격증
소지자(대표자 포함)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기술․기능자격 관련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평가한다.
평가등급의
A, B, C등급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동일인이 2이상의 자격증
을 가진 경우에는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한다.
심사항목

별표 3의2] (제5조 제1항 제3호 관련) [

소프트웨어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분

심사분야

배점한도
추정가격 추정가격
5억원이상 5억원미만

심 사 항 목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창업기업, 소기업, 20
1.이행실적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
신용평가등급
10
20
Ⅰ. 해당용역 2.3.경영상태
10
10
수행능력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 상황
+
4.25~ +4.25~
4.신인도
-5.0
-5.0
계
40
30
Ⅱ.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
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
해당용역 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Ⅲ. 결격사유 수행능력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20
-20
결격여부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격”
으로 결정한 경우
①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91 입찰가격
ㅇ평점(점) = 배점한도­4× (
­
)× 100
100 예정가격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4%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4%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이행실적 평가는 2.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0]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기술능력 평가는 3. 기술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산업안전 심사항목
중 산업재해발생에 감점이 있는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2.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평 점
추정가격 추정가격 비 고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심사항목
평가등급
A. 100%이상
20
해당 용역규모 가.
B.
70%
이상
~100%
미만
18
대비
최근
5년
동등이상
C.
40%
이상
~70%
미만
16
(창업기업, 소
용역
D.
10%
이상
~40%
미만
14
기업, 소상공인
E. 10%미만
0
은
최근
7년)
간
용역[이행실
A. 100%이상
6
적비율
용역금
B.
70%
이상
~100%
미만
4
나
.
액
또는
용역대
C.
40%
이상
~70%
미만
2
유사용역 D. 10%이상~40%미만
상물
취득가액
1
기준]
E. 10%미만
0
※[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
서
”(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
우에
평가하고
,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
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
호
)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
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
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
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3.

기술능력 평가기준

단위 : 점)
평 점
(

평가등급
자격증
보유인원
2인 이상
10
A. 기술사 또는 기능장
1인
8
<기술인력 보유상황>
3인 이상
10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
․기능 B. 기사 또는 산업기사
2인
8
분야
(시행규칙[별표2] 중직무분
1인
4
야
중
전자
, 정보기술, 방송·무
3인 이상
6
선
통신에 한함)의 자격증 소지 C. 기능사
2인
4
자, 보유상황
1인
2
D. 미보유
0
※[주]
해당
자격증
소지자(대표자 포함)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기술․기능자격 관련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평가한다.
평가등급의
A, B, C등급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동일인이 2이상의 자격증
을 가진 경우에는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한다.
심사항목

[ 별표 4] (제5조 제1항 제4호 관련)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단위 : 점)
배점한도
추정가격 추정가격
5억원이상 5억원미만
(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5년간(창업기업, 소기업,
1.이행실적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
20
10
역 이행실적비율
10
10
Ⅰ. 해당용역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보유상황
9
9
수행능력 3.기술능력 가나.. 기술인력
기술 보유상황
1
1
+4.25~ +4.25~
4.신인도
-5.0
-5.0
계
40
30
Ⅱ.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

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
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상태에 있는 경우
해당용역 준하는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Ⅲ. 결격사유 수행능력
경우로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격” -20 -20
결격여부 판단되는
으로 결정한 경우
  •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 등록 요건

(인력 보유기준 포함)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①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사업예산규모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계산식

입찰가격
○ 평점 점
배점한도
×
×

예정가격

입찰가격
○ 평점 점
배점한도
×
×

예정가격

예외사항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의
97.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정가격의 97.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예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의
93.7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정가격의 93.7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예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이행실적 평가는 2.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0]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기술능력 평가는 3. 기술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산업안전 심사항목
중 산업재해발생에 감점이 있는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

2.

이행실적 평가기준
평 점
추정가격 추정가격
5억원이상 5억원미만

단위 : 점)
비 고
(

심사항목
평가등급
해당용역
A. 100%이상
20
10
계약목적용역과 동일
규모 대비 가.동등이상 B. 70%이상~100%미만 18
9
한 분야이거나 그 이
최 근 5 년 간 용역 C. 40%이상~70%미만 16
8
상의 분야가 포함된
D. 10%이상~40%미만
14
7
(창업기업,
용역이행실적
E.
10%
미만
0
0
소기업, 소상
공인은 최근
A. 100%이상
6
3
7년)간
B. 70%이상~100%미만
4
2
계약목적용역과 관련
용역이행실적 나.유사용역 C. 40%이상~70%미만 2
1
1개이상의 분야가 미
비율
D. 10%이상~40%미만
1
0.5 포함된 용역이행실적
[금액 또는
E. 10%미만
0
0
수량 기준]
※[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기술능력 평가기준

배점한도
추정가격 추정가격
5억원이상 5억원미만

심 사 항 목
A.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정한 해당분야의 기술
9
9
가. 기술인력 능력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보유상황 B.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정한 해당분야의 기술 0
0
능력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
A. 신기술 (NET)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의한 환경신기술 ,

건설신기술, 「산업기술혁
나. 기술보유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
신촉진법」에 의하여 지정ㆍ인정된 신기술.
1
1
상황
B. 품질인증 (GR)
  •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우수

재활용제품 품질인증
①기술인력에대한평가는 해당자격요건을 갖춘 자(대표자 포함)가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하며, 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대상인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서 폐기물관리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별도 명시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되 입찰공고에 별도
명시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최고점으로 평가한다.
②기술보유상황 평가는 심사항목에 해당하는 기술 등으로서 적격심사대상자가 폐기물관리법 제13
조 또는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폐기물을 처리
(재활용)하는데 직접 관련된 기술인 경우(GR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해당 폐기물을 활용
하여 재활용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경우)에 인정하되 해당 기술의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유효
기간의 범위내에서,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인증일자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2
년 이내인 것에 한하여 인정하고, 2건 이상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1건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다만,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 기술보유사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
수(만점)를 부여한다.
③기술보유상황 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신기술 등 지정서․인증서 등 사본과 기술을
대여․협약․제휴한 경우에는 적법한 기술사용 관계에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와 기술의 적용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정부가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또는 허가기관이 발행한 확인서
등) 기타 필요한 자료에 의하여 심사기준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별표 5] (제5조 제1항 제5호 관련) [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여객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구 분 심사분야

단위 : 점)
배점한도
추정가격 추정가격
5억원이상 5억원미만
(

심 사 항 목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5년간(창업기업, 소기업, 소
1.이행실적 상공인은 최근 7년간) 동등이상용역 또는 유사용역 이
20
10
행실적비율
Ⅰ. 해당용역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10
10
수행능력 3.기술능력 안전성 정도
10
10
+4.25~ +4.25~
4.신인도
-5.0
-5.0
계
40
30
Ⅱ.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

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
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해당용역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Ⅲ. 결격사유 수행능력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20 -20
결격여부 판단되는 경우로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격”
으로 결정한 경우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차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
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①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입찰가격
○ 평점 점
배점한도
×
×

예정가격
(
,
94%
94%
)

  • ||

.
.
2
.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
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최저평점은 점으로 함
②이행실적 평가는 2.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0]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기술능력 평가는 3. 기술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산업안전 심사항목
중 산업재해발생에 감점이 있는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⑥결격사유 평가는 4. 결격사유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이행실적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가등급

이상
해당 용역규모 가. 동등 B. 70%이상~100%미만
대비 최근5년 이상 C. 40%이상~70%미만
(창업기업, 소
용역 D. 10%이상~40%미만
기업, 소상공인은
E. 10%미만
A. 100%이상
최근 7년)간
용역이행실적 나. 유사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비율
용역
D. 10%이상~40%미만
[금액기준]
E. 10%미만
A. 100%

평 점
추정가격 추정가격
5억원이상 5억원미만
20

10 18 9 16 8 14 7

0
6

0
3

4 2 2 1 1 0.5 0 0 ( 단위 : 점)

비 고
계약목적용역과 동일
한 과업을 수행하거나
그 이상의 과업내용이
포함된 용역이행실적
계약목적용역의
일부가 포함되지
아니한 용역 이행
실적

※[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
(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
(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
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기술능력 평가기준
심사항목

( 단위 : 점)

배점한도
추정가격
추정가격
5억원이상
5억원미만

등급
10
10
등급
8
8
안전성 정도
등급
6
6
등급
4
4
등급 및 공시불응
2
2
①안전성 정도 평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토교통부 ‘전세버
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등급’을 적용하며, 입찰공고일 이전 최신의 공시자료를 기
준으로 평가하고, 공시비대상자의 경우 E등급으로 평가한다.
②해당용역에 투입되는 차량이 전세버스가 아닌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별도의 평가기
준을 정하여 평가하고, 입찰공고에 평가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고
점으로 평가한다.
A. 1
B. 2
C. 3
D. 4
E. 5

결격사유 평가기준
① 차량은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기준 자기의 명의로 등록한 것(「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제1항에 정한 차령(車齡) 이내인 것에 한함)으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서 의무로 정한 보험,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ㆍ검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해당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운행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인정[압
류(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거나 임시운행허가인 경우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압류
(가압류)해제 또는 정식 운행을 위해 등록한 등록원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하며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차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격으로 평가한다.
② 적격심사대상자는 ①항에 따라 보유차량을 정당하게 운행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공제)가입증명서, 정기점검ㆍ검사합격증명서류,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계약 방식의 입찰을 허용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차량요건을 공동수급체가 충족
하지 못하거나 각 구성원이 지분율에 해당되는 과업을 이행하기 위한 차량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결격으로 평가한다.

4. 별표 5의2] (제5조 제1항 제5호 관련) [ 화물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분야

단위 : 점)
배점한도
추정가격 추정가격
5억원이상 5억원미만
(

심 사 항 목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20 10
1.이행실적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또는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Ⅰ. 해당용역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20
20
수행능력
+4.25~ +4.25~
3.신인도
-5.0
-5.0
계
40
30
Ⅱ.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
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
업자
제재
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해당용역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Ⅲ. 결격사유 수행능력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20
-20
결격여부 판단되는
경우로서
계약심의위원회
에서
“결격”으
로
결정한 경우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차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
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①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사업예산규모
평점 계산식
예외사항
입찰가격이
예정가격97.5%
이하
추정가격
로서
예정가격의

입찰가격
○ 평점 점
배점한도
×
×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
고시금액

예정가격
이상
격이
97.5%인
경우의예정가격의
점수로 평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
추정가격
로서
예정가격의
93.75%

입찰가격
○ 평점 점
배점한도
×
×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
고시금액

예정가격
미만
격이
93.75%인
경우의예정가격의
점수로 평가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
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이행실적 평가는 2.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0]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산업안전 심사항목
중 산업재해발생에 감점이 있는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⑤결격사유 평가는 3. 결격사유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 ||

-

2.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

평 점
평 가 등 급 추정가격 추정가격
비 고
5억원이상 5억원미만
A. 100%이상
20
10
계약목적용역과 동일한
9
해당 용역규모 가.동등이상 B. 70%이상~100%미만 18
과업을 수행하거나
8
대비 최근5년 용역 C. 40%이상~70%미만 16
그 이상의 과업내용이
D. 10%이상~40%미만
14
7
(창업기업, 소
포함된 용역 이행실적
E. 10%미만
0
0
기업, 소상공인
은 최근 7년)간
A. 100%이상
6
3
용역이행실적 나. 유사 B. 70%이상~100%미만 4
2
계약목적용역의 일부가
비율 [ 금액기 용역 C. 40%이상~70%미만 2
1
포함되지 아니한 용역
준]
D. 10%이상~40%미만
1
0.5
이행실적
E. 10%미만
0
0
※[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
한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
실적법률
증명서
”(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
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
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대한민국
.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
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결격사유 평가기준
① 차량은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기준 자기의 명의로 등록한 것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
법
」 제5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5조에서 의무로 정한 보험, 「자동차관리
법
」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ㆍ검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해당용역의 목적
에
적합하게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압류
인정([가압류
압류(가압류
)가 설정되어 있거나 임시운행
허가인
경우는운행할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해제 또는 정식 운행을 위해 등록
한
입증서류를
]하며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차량요건을 충족
하지등록원부
못하거나등 충족
확인을 제출하여야
위한 서류를함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격으로 평가한다.
② 적격심사대상자는 ①항에 따라 보유차량을 정당하게 운행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공제)가입증명서, 정기점검ㆍ검사합격증명서류, 기
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계약 방식의 입찰을 허용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차량요건을 공동수급체
가
충족하지
구성원이 지분율에
이행하기 위한 차량을
보유하지
못한못하거나
경우에는각공동수급체를
결격으로해당되는
평가한다과업을
.
심사항목

별표 6] (제5조제1항제6호 관련) [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보험용역 적격심사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1. 보험금 지급여력비율
지급능력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2. 신인도
Ⅱ.

입찰가격
합 계

계
※

단위 : 점)
배점한도
추정가격
억원이상5 추정가격
억원미만5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참조 40 30

+
4.25~
-5.0

+
4.25~
-5.0

40 30 60 70 100 100

부도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
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
해당용역
자
제재
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
Ⅲ. 결격사유 수행능력 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20
-20
결격여부 -판단되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로 결정한경우로서
경우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격”으
①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입찰가격
○ 평점 점
배점한도
×
×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②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는 2.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
③ 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산업안전 심사항목 중
산업재해발생에 감점이 있는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

2.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가등급
A. 130%이상
지급여력비율
B. 100%이상~130%미만

추정가격
이상5억원

단위 : 점)
추정가격
미만5억원
(

40
30
38

주]
지급여력비율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에서 조회된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자료로 평가한다.
※ (조회위치 참조)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 ⇒ 보험(생명
보험, 손해보험) ⇒ 주요경영지표 ⇒ 자본적정성 ⇒ 지급여력비율
② [주]①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에서 공시하지 않는 공제조합 등 특별법에 근거
한 보험사업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감독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된
지급여력비율로 평가한다.
가. 감독기관이 보험사업 감독을 위해 정한 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로부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결산자료 등을 바탕으로 지급여력비율을 산출
나. ‘가’에 따라 산출된 지급여력비율을 감독기관의 확인(날인)을 받은 날을 기준으
로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의 가장 최근의 지급여력비율 제출
③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에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④ [주] ①에 따라 지급여력비율 평가 시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지급여
력비율이 경과조치 적용 ‘전’과 ‘후’ 2가지 형태로 공개되어 있는 경우 ‘지급여력비율(경과
조치 적용 후)’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 [
①

[ 별표 7] (제5조제1항제7호 관련) 1. 수리ㆍ점검용역 적격심사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분

심사분야

(단위 : 점)
배점한도
추정가격 추정가격
5억원
5억원
이상 미만

심 사 항 목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1.이행실적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20
10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10
20
Ⅰ.해당용역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수행능력 3.기술능력 기술신용평가등급
10
0
+4.25~ +4.25~
4.신인도
-5.0
-5.0
계
40
30
Ⅱ.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해당용역 부정당업자
Ⅲ.결격사유 수행능력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20
-20
결격여부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
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계약심의위원회
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①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사업예산
평점 계산식
예외사항
규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추정가격
예정가격의
97.5%이상인

입찰가격

×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
고시금액

예정가격
이상 ○ 평점 점 배점한도
×

가격의
로 평가97.5%인 경우의 점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추정가격
예정가격의
93.75%
이상인

입찰가격
○ 평점 점
배점한도
×
×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
고시금액

예정가격
미만
가격의
93.7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이행실적 평가는 2.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0]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기술능력 평가는 3.기술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산업안전 심사항목
중 산업재해발생에 감점이 있는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 ||

-

2.

이행실적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가등급

평 점
추정가격 추정가격
5억원이상 5억원미만

단위 : 점) ( 비 고

이상
20
10
이상
~100%미만
18
9
동등이상
해당 용역규모 가.용역
이상
~70%미만
16
8
대비 최근 5년
이상~40%미만 14
7
(창업기업, 소기
미만
0
0
업, 소상공인은
A. 100%이상
6
3
최근 7년)간 용
B.
70%
이상
~100%
미만
4
2
역이행실적비율 나.유사용역 C. 40%이상~70%미만 2
1
[금액 기준]
D. 10%이상~40%미만
1
0.5
E. 10% 미만
0
0
※[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
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
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
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
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
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A. 100%
B. 70%
C. 40%
D. 10%
E. 10%

3.

기술능력 평가기준
기술신용평가등급

평점 T1, T2 10 T3+, T3, T3- 9.7 T4+, T4, T4- 9.4 T5+, T5, T5- 9.1 T6+, T6, T6-, T7 8.8 T8, T9, T10 8.0 ( 단위 : 점)

주]
①기술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라 업
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
(G2B)시스템』에 전송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가장 최
근의 기술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
수가 있어 그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 [

주]①에 따른 기술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
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②[

주]①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기술신용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
장 최근의 기술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기업이 합병 후 새로 발급받은 기
술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합
병대상자들의 기술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기술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등급이 없
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③[ [

별표 8] (제5조제1항제8호 관련)
임대차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1.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20
2.사후관리
임대물품 사후관리(A/S)
10
Ⅰ.해당용역 (A/S)
수행능력 3.신인도
+4.25~
-5.0
계
30
Ⅱ.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참조
70
합 계
100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
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
해당용역 -우로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Ⅲ.결격사유 수행능력
-20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조건의
충족
또는
필요
결격여부 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용역의 목적에 적
합하게 사용할 수 없거나,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장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
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①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사업예산
규모

평점 계산식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입찰가격
○ 평점 점
배점한도
×
×

예정가격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입찰가격
○ 평점 점
배점한도
×
×

예정가격

예외사항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
로서 예정가격의 97.5%이
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7.5%인 경우
의 점수로 평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
로서 예정가격의 93.75%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3.75%인 경우
의 점수로 평가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
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0]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③사후관리(A/S) 평가는 2.사후관리(A/S) 평가기준에 따른다.
④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다만, 산업안전 심사항목 중 산업
재해발생에 감점이 있는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⑤결격사유 평가는 3.결격사유 평가기준에 따른다.
  • ||

-

2. 사후관리(A/S)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등급
평점
임대물품의 사용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를 입찰공고 시 명시한 조치기한
대비
처리
(점검, 교체, 수리 등을 통하여 계약서 또는 물품의 출고
성능
,
품질에
따라 정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 가능 기한에 따라
임대물품
사
후 관 리 A. 기한 내
10
(A/S)
B. 기한 경과 후 3일 이내
8
C. 기한 경과 후 5일 이내
6
D. 기한 경과 후 5일 초과
4
①입찰공고에서 임대물품의 사용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의 조치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②적격심사대상자가 [별지 6] 임대물품(용역) 사후관리(A/S) 확약서에 따라 임대물품
의
문제의
경우부여한다
그 기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
며, 사용에
제출하지있어서
않은 발생한
경우에는
가장조치기한을
낮은 등급의제출한
점수를
.

3. 결격사유 평가기준 (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용
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없거나,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장비 등의 요건을 충족
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격으로 평가한다.
1. 차량의 경우 자기의 명의로 등록한 것(「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차령(車齡)
이내의 것에 한함)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서 의무로 정한 보험가입,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검사, 점검, 정비 등 기타 필요한 조치[압류(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거나 임시운행허가인 경우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압류(가압류)해제
또는 정식 운행을 위해 등록한 등록원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2. 건설기계의 경우 자기의 명의로 등록한 것(「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한 내구연한
이내인 것에 한함)으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서 의무로 정한 보험가입,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한 검사 등 기타 필요한 조치[압류(가압류)가 설정되어 있
거나 임시운행허가인 경우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압류(가압류)해제 또는 정식 운
행을 위해 등록한 등록원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3. 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검사필증을 받은 의료기기
4. 기타 장비 등의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조건의 충족 또는 필요한 조치
②적격심사대상자는 ①에 따라 장비 등을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차량의 경우 용역투입장비 보유 현황,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공제)가입
증명서, 정기점검ㆍ검사합격증명서류,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
2. 건설기계의 경우 용역투입장비 보유 현황.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등록원부, 보험
(공제)가입증명서, 정기점검ㆍ검사합격증명서류,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
3. 의료기기의 경우 용역투입장비 보유 현황, 의료기기 검사필증,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
4. 기타 장비 등의 경우 용역투입장비 보유 현황 및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조건
의 충족 또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③공동계약 방식의 입찰을 허용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장비 등의 요건을 공동수
급체가 충족하지 못하거나 각 구성원이 지분율에 해당되는 과업을 이행하기 위한 장비
등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결격으로 평가한다.
①

별표 9] (제5조제1항제6호 관련 [

기타용역(사용자기계실 유지관리용역 등)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배점한도
추정가격 추정가격
고시금액이상 고시금액미만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해당
용역규모
5년(창업기업, 소기업,
1.이행실적
20
10
소상공인은
최근 7대비
년)이내최근용역수행실적
30
10
Ⅰ. 당해용역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4.25~ +4.25~
수행능력 3.신인도
-5.0
-5.0
계
50
20
Ⅱ.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참조
50
80
합 계
100
100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

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
해당용역 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
Ⅲ. 결격사유 수행능력 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20
-20
결격여부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
격”으로 결정한 경우
①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사업예산
평점 계산식
예외사항
규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97.5%
이
추정가격
하로서
예정가격의

입찰가격
○ 평점 점
배점한도
×
×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
고시금액

예정가격
이상
격이
경우의예정가격의
점수로 평가97.5%인
입찰가격이
예정가격93.75%
이하
추정가격
로서
예정가격의

입찰가격
○ 평점 점
배점한도
×
×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93.75%
입찰가

예정가격
미만
격이
예정가격의
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
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 이행실적 평가는 2.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0]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 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산업안전 심사항목 중
산업재해발생에 감점이 있는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

2.

이행실적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가등급

평 점
추정가격 추정가격 비 고
고시금액이상 고시금액미만

당해용역 규모대비
이상
20
10
최근5년(창업기업, 소기 A.100%
B. 65%이상~100%미만
19
9
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 C. 30%이상~65%미만
18
8
간용역이행실적비율
D. 30%미만
0
0
[금액 기준]
※주
1) 발주기관이 발급한 실적증명서 제출

  • 실적증명서 제출시 발주기관이 공공기관인지 또는 민간기관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① 최종계약서 : 원본제시 후 사본 제출
② 세금계산서 : 원본제시 후 사본 제출
2) 용역수행실적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기간동안의 실적만 인정.
3) 하도급하여 수행한 실적은 하도급승인서 및 신고서에 의한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여 인정. 다만, 발주자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도급자의 확인을 받은 실적
증명서와 관련 거래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과업내용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
출된 서류와 관계법령, 당해 용역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 하도급 실적 인
정여부를 판단
4) 추정가격대비 실적금액에 대한 등급은 다음과 같이 평가함
실적금액
등급 = (
) x 100
추정가격
o
o
o

등급은 소수점이하 처리(사사오입)를 하지 않고 평가함
등급계산시 실적금액은 부가세 불포함 금액으로 계산함
실적금액은 용역수행실적증명서에 명시되어 있는 준공금액임

별표 10] (제7조 제3항 관련)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단위 : 점)

(
평 점(점)

회사채에 대한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배점한도별
30점

25점 20 점 10점 30 25 20 10 29.8 24.8 19.8 9.8 29.6 24.6 19.6 9.6 29.4 24.4 19.4 9.4 29.2 24.2 19.2 9.2 29.0 24.0 19.0 9.0 28.8 23.8 18.8 8.8 25.0 20.0 16.0 7.0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A
AA+, AA0,
AAA+
A0
A-

AA+, AA0, AAA1
A2+
A20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BBB0
BBB-

BB+, BB0
BBB+, B0, BCCC+ 이하

주]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로부
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이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주] 1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
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신용평가등
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기업이 합병 후 새로 발급받은 신용평
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합병대상자들
의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등
급)으로 평가한다.
4.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적격심사대상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적용한다.
5.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 참여하는 소기업․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및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
급받은 비영리법인을 포함),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를 받지 않아 신용평가등급이 확
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
한다.
1. 「

[ 별표 11] ([별표 1부터 별표 9]관련)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Ⅰ.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가. 중소기업 나. 약자기업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점)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1.5
자)으로부터 혁신형(벤처, 기술혁신
①중소기업
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
지원
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B.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소기업· 1.0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A.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 1.0
(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B.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 0.5
(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
우
1.0
C.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
②공동수급체
경우
0.5
구성 지원 D. 성하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1.5
E.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
성하는 경우
0.75
F.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
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A.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
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여
①여성기업
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로 그 존
지원
속기간에 따라
(1) 5년 이상 ~ 10년 미만
0.75
(2) 3년 이상 ~ 5년 미만
0.5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다. 고용창출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점)
(3) 3년 미만
0.25
A.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 1.5
②장애인기업
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
지원
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
급 받은 자
A. 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
인 기업
(1) 대기업
(가) 7% 이상인 기업
3.0
(나) 6% 이상인 기업
2.0
(다) 5% 이상인 기업
1.0
(2) 중기업
①일자리창출
(가) 8% 이상인 기업
3.0
우수기업 지원 (나) 7% 이상인 기업
2.0
(시설분야 용
(다) 5% 이상인 기업
1.0
역은 제외) (3) 소기업 및 소상공인
(가) 11% 이상인 기업
3.0
(나) 9% 이상인 기업
2.0
(다) 5% 이상인 기업
1.0
B. 설립 1년 6개월 미만 기업 : 최근 6개
월 평균고용인원이 아래의 조건에 해당
하는 기업
(1) 6인이상
1.5
(2) 3~5인
1.0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점)
A. 중소기업인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과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에 따라
(1) 청년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청년고 1.75
②청년고용
15인 이상인 기업
우수기업 지원 (2) 용인원이
청년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청년고 1.5
(소프트웨어용
10인 이상인 기업
역에 한함) (3) 용인원이
청년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청년고 1.0
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6개월 평 1.5
균 청년고용률이 40%이상
A. 중소기업인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과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에 따라
(1) 여성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여성고 1.75
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③여성고용
여성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여성고 1.5
우수기업 지원 (2) 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시설분야 용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여성고 1.0
역은 제외) (3) 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6개월 평 1.5
균 여성고용률이 40%이상
C.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2.0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A.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2.0
24조에 따라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로
④장애인고용
자
우수기업 지원 B. 선정된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1.5
3.1% 이상인 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점)
A.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으로서, 공시된 소속
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
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
자, 소속 외 근로자 수의 합계가 차지
하는 비중이 조달청장이 별도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의
(1) 0.5배 미만인 경우
2.0
⑤고용형태
0.5배 이상 0.6배 미만인 경우
1.5
등에따른지원 (2)
(3) 0.6배 이상 0.7배 미만인 경우
1.0
(4) 0.7배 이상 0.8배 미만인 경우
0.5
(5) 0.8배 이상 및 미공시
0
< 2026.12.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B.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1.5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
A. 중소기업인 경우 :
〮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
의 고용비율

  • 40% 이상인 기업

1.5
  • 30% 이상인 기업

1.25
1.0
⑥ 고용안정 - 20% 이상인 기업
우수기업지원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
의 고용비율
  • 50% 이상인 기업

1.5
  • 40% 이상인 기업

1.25
  • 30% 이상인 기업

1.0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점)
A.「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 2.0
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
저출생
대응
라. 저출생 대응 지원
증을 받은 기업
B.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2.0
A. <삭제>
<삭제>
B.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 2.0
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C. <삭제>
<삭제>
D. 「물류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라 국 0.5
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
로부터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
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한함)
E. <삭제>
<삭제>
F. 「산업표준화법」제31조의4 및 같은 0.5
정책 법 시행령 제30조의4에 따라 산업통
마. 정책지원 부처별
지원
상자원부장관이 품질경영우수기업으
로 선정한 기업
G.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 병 1.0
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자
H. <삭제>
<삭제>
I. <삭제>
<삭제>
J.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 2.0
라 기획예산처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
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K.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 2.0
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점)
정을 받은 기업
L.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도시재생 활 2.0
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M.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2.0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 2028.12.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N. <삭제>
<삭제>
O.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 1.25
업으로 지정 받은 자
P.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개발 1.0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
< 2028.12.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A. 최근 6개월 이내에 우리공사와의 계약
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
로서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
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 용역(물
품)대금 대비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
-2.00
①납품지연 (1) 10%이상
(2) 8%이상~10%미만
-1.75
(3) 6%이상~8%미만
-1.50
바. 불공정 계약
(4) 4%이상~6%미만
-1.00
행위
(5) 2%이상~4%미만
-0.50
(6) 2%미만
-0.25
A.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 -2.0
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②불공정 하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 -1.0
도급거래 B. 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③폐기물부 A. 부적정처리가능성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점)
(1) 최근 2년 이내에 사업장폐기물을 -3.0
버리거나 매립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
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
관리법 제8조 위반)
적정 처리 (2) 최근 2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령 -2.0
(폐기물처리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3개월 이상 또
용역에 한 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
함)
하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
(3) 최근 1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령 -1.0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1개월 이상 또
는 영업정지 1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
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A.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 -2.0
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
①체불사업주
개중인 자
B. <삭제>
사. 고용 관련 법령
A.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2.0
위반행위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②고용개선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
조치 미이행 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
표된 자
A.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3.0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①산업재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
발생
유한자
A.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1.0
아. 산업안전
받은 자
②안전보건

Ⅱ. 신인도 평가기준 총괄
1.

2. 3.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심사항목 “마. 불공정 계약행위” 중 ①납품지연, ②불공정 하
도급거래 평가요소만 평가한다.
신인도 각 심사항목(가~바)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심사항목 내
세부항목의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입찰참가자격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입찰에서는 심사항목 “가.
중소기업”의 ①중소기업지원 중 세부항목 “B”와 심사항목 “가. 중소기업”의 ②공
동수급체 구성 지원 중 세부항목 “A”와 “B”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다.

Ⅲ.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가 중소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중소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비영리법인 포함)(이하 “심사대상자”라고 한다)의 "A. 혁신형(벤
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
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혁신형 중소기업 정보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
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적용하
지 않는다.

1. “ .

나. 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1) 공통사항
가) 공동계약방식의 입찰공고에 한하여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지역업체 또는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구성원(또는 대표자)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공동수급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나) 이 평가요소를 평가함에 있어 제8조 제1항 제3호(출자(분담)비율에 따른
평가)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조합의 평가
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이 2개사 이상인 경우 조합원의 출자(분담)비율로 공동수급체에 준하여
평가한다.
나)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의 출자(분담)비율은 본문 제8조 제2항에 따라
조합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하여 제출한 비율에 따른다.
3) 세부항목 평가
가) <삭제>
나) 단가계약(제3자 단가계약 포함), 용역수행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 또는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경우에는『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
우』에 대한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2)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나. 약자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여성기업 지원
1) 여성기업 확인은 심사대상자가 심사기준일까지 유효한 여성기업확인서를 발
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갱신 및 연장 포함)된 자료
로 평가하며, 존속기간은 여성기업확인서의 등록일 및 유효기간과 관계없
이 여성기업확인서의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대표자로 연속하여 유지되고 있는 기간으로 평가한다.
2) “1)”의 존속기간 산정 시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증)에 현재 여성 대표자의 직전 대표자가 다른 여성인 경우(이하 “직전 여성
대표자”)로서 직전 여성 대표자의 재임기간에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3) “1)”과 “2)”에 따라 존속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여성 대표자의 재취임 또는 연
이은 신규 여성 대표자 취임 사이에 대표자의 공백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
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4) “1)”~“3)”에 따른 존속기간 확인에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가

2. “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나. 장애인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
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다.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공통사항
1) 고용인원(률) 평가기준
가)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
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달청으로 제공하는 입찰공고일
전월 말일 기준의 건강보험가입자 정보로 평가한다. 다만, 고용인원 중 건
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근로자가 없이 대
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등)가 있는 경우로 적격심사 대상자가 건강보험 가
입 제외 대상 증명서류와 동일인에 대한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른 고용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부터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아 고용인원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기간에 퇴직
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근로일이 포함된 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입자 명부 등 증명서류에서 자격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중복평가
가)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나) 평가요소별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3. “

적용한다.
나.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이상인
경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세목에 따르며, 대표자를 고용인원
에 포함한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해당년도 최근 6
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과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
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
다)을 비교하여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에 따
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
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다)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
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을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
한다.
라) 기업 구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7조제9항에도 불구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적용례) ‘10년 6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월

< ‘08. 12 ‘09. 1 100 100 월 월 ‘09. 2 ‘09. 3 100 100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월

‘09. 12 ‘10. 1 103 104 월 월 ‘10. 2 ‘10. 3 103 104 월 월 월 ‘09. 4 ‘09. 5 102 101 월 ‘10. 4 ‘10. 5 104 105 월 월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평균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101 =
*

3/101 = 0.02970297...... = 2.97%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설립기간 6개월 미
만은 해당기간 전체) 평균 고용인원으로 평가한다.
나)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해 설
립(또는 존속)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점의 해당월
자료와 입찰공고일 전월의 자료를 대비하여 세부항목 A.의 (1)~(3)에 따라
평가한다.
다. 청년고용우수기업 지원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자료로 평가하며, 청년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대표자가 청년인 경우에는 청년고
용인원 및 청년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2)

구분
월별 청년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월별 총 고용인원

*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9 8 10 8 11 15 100 102 101 100 104 102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0.10016 = 10.02%

** 월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9+8+10+8+11+15]/6 10.166..... = 11명

년 12월 공고 시) 청년 나이 산정기준일은 2019.11.30.이며, 청년에 해당하
는 사람의 생년월일은 2004.11.30.부터 1984.12.01.까지이다.
2)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심사대상자의 설
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청년 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 (2019

라. 여성고용우수기업 지원
1) 여성고용률 및 고용인원 평가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여성고용 자료로 평가하며,
대표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여성고용인원 및 평균 여성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월별 여성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월별 총 고용인원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9 8 10 8 11 15 100 102 101 100 104 102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율 = * 월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 = [9+8+10+8+11+15]/6 10.166..... = 11명
나)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심사대상자의 설
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여성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2)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평가
가) 고용노동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이내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며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

마. 장애인고용우수기업 지원
1)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장애인 증명서류(장애인 증명은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와 고용 증명서류(사업장가입자 명부 등)를 제출받아 평가하며, 대표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

구분
월별 장애인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월별 총 고용인원
*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9 8 10 8 11 15 100 102 101 100 104 102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율 = 월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나)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
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심사대상자의 설
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장애인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정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고용인원으로 산정할 시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
용으로 한다.
바. 고용형태 등에 따른 지원
1)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세부항목 A) 평가
가)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에 대하여
“고용안전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대국민
공개된 고용인원정보로 평가한다.
나)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
로자, 소속 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래의 계산식으로 산정하고, 그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단시간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계산식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소속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다) “조달청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에서 ‘업종’은 대국민 공개
시점 직전 3월31일 현재 입찰자의 고용보험업종코드 앞 숫자 두 자리 또는

세 자리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라) 조달청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이 0인 경우 해당 업종의
입찰자는 0점으로 처리한다.
마)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의 합이 0인 경우 0점으로 처리한다.
바)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세부항목 A) 평가는 2026년 12월 31일 입찰공고분
까지 적용한다.(시행이후 1년간 유효 설정)
2) ‘정규직전환 이행’(세부항목 B)에 대한 평가
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
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경우에 평가한다.
나) 정규직 전환 이행여부 확인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된 정규직전환지원금 처리
통지서에 의하며, 이행일자는 통지일자로 한다.
사. 고용안정 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전체 고용인원 수 대비 최근 10년 이상 재직자
의 고용비율로 평가하며 세부사항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장 가입 명부 등)에 따라 평가한다.
나)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수는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하
는 자의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단, 대표자는 제외한다.)
다) 10년 이상 재직자 수는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하면서
그 기간이 10년 이상인 자의 수(단, 대표자는 제외)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고용안정우수기업 고용비율에 따른 평가에도 불구하고 전체고용인원이 최근 6
개월간 전체 고용인원의 평균값과 직전년도 동일기간 전체 고용인원의 평균값
을 비교하여 평균값이 감소한 경우에는 고용안정우수 비율에 따른 가점을 부
여하지 않는다.
라. 저출생 대응"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다음 각 항에 확인(지정 또는 선정) 기관으로 기재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
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

4. "

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지정)기관
비고
A. 가족친화인증기업
여성가족부 장관
B.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장관
나. 중복평가
1) "라. 저출생 대응" 심사항목 내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인정한다.
마. 정책지원”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다음 각 항에 표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
우 포함)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하
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
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5. “ 세부항목

삭제>
B. 사회적기업
C. <삭제>
D. 우수물류기업
E. <삭제>
F. 품질경영우수기업
G. 일ㆍ학습병행제 참여기업
H. <삭제>
I. <삭제>
J. 사회적협동조합
K. 자활기업
L. 마을기업
M. 대한민국 일자리으뜸기업
N. <삭제>
A. <

확인기관
확인서류
<삭제>
<삭제>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인증서
<삭제>
<삭제>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
우수물류기업인증서
<삭제>
<삭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품질경영우수기업선정증서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선정)통보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기획예산처장관
설립인가증
시·도지사 또는
자활기업인정서
시장·군수·구청장
행정안전부장관
마을기업지정서
고용노동부장관
선정통보서또는 선정패 사진
<삭제>
<삭제>

고령자친화기업
P.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O.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고령자친화기업 지정서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서

나.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다. 품질경영우수기업은 해당 기업 전체 또는 본사(사업부문별 인증인 경우에는 해
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된 분야의 전체 또는 본사의 해당분야)에 대한 인
증인 경우에 한하며, 개별 사업장 또는 해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되지 아
니한 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라. <삭제>
마. <삭제>
바. <삭제>
사. <삭제>
아. ‘M.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P.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 입찰공고분까지 적용한다.
바. 불공정계약행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납품지연
1) 용역(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인 경우에 감점하며,
2) 지체상금 부과율은 지체상금이 발생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
결 용역(물품)대금 대비 지체상금 부과액의 비율로 산정한다.

6. “

적용례) 최근 6개월 이내 3건의 지급(종결)건이 있을 경우

(

(납품요구)
지체발생계약 지체상금 지체상금부과율
계약번호 계약
종결용역(물품) 지체상금 (납품요구)
(납품요구번호)
(비고)
대
종결용역(물품)대 부과액
A
B
C

7,000,000
3,000,000
20,000,000
15,000,000

계

350,000
0
0
420,000

7,000,000
0
0
15,000,000
22,000,000

350,000
0
0
420,000
770,000

는 분할납품 “A” 3.5% *

지체상금 부과율 = 지체상금 부과액/지체발생 계약
(납품요구)종결 용역(물품)대금 = 770,000/22,000,000 = 0.035 = 3.5%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1)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통보받은 자로 2019. 4. 1. 통보 분부터 적용한다.
3) 세부항목 “A"와 ”B"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다. 폐기물부적정 처리
1) 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하여 평가기간내에 폐기물관리법령 위반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라.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사. 고용 관련 법령 위반행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체불사업주
1) 세부항목 “A"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삭제>

7. “

나.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정도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
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명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2) ‘2017. 5. 1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8. “

아. 산업안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산업재해발생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
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
자로 평가한다.
나.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은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
가한다.
다.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라. 산업재해발생은 2026.3.1. 이후 공표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 적격심사신청서

:
◦공고번호
◦ 심사대상 용역명 :
:
◦수요 기관
:
◦입찰 일시
위 건 일반용역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 증빙자료를 신
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심사대상입찰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 인 또는 (서명) ( )

붙임 1.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2. 일반용역 이행실적증명서 1부
3.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시설분야용역인 경우) 1부
4. 인력·물자보유 기준 및 업종등록 기준 충족 확인 서류(폐기물처리용역, 육상운송용역, 임
대차에 한함)
5. 임대물품(용역) 사후관리(A/S) 확약서 1부(임대차에 한함)
6. 기타 첨부서류 (신인도 평가 등 증빙자료)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귀하

-----------------------------------------------------------------------------------------------------------------------------------------------------

접 수 증

구매관리번호 :
3.
입찰공고번호 :
2. 심사대상 용역명 :
4.
제 출 자:
위 건 일반용역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인)
1.

별지 제2호] [ 1.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심사대상용역
관리번호
입찰일시
용역명
용역기간
수요부서
입찰금액
예정가격
제출기한

3.

심사대상입찰자
회사명
(전화)
대표자
학술연구( ), 시설관리( ), 청소( ),
( ), 소프트웨어( ), 폐기물( ),
업종구분 경비
보험( ), 수리․점검( ), 임대차( ),
기타(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팩스)
2.

종합평가
구 분
이행실적
경영상태

해당용역
유사용역
신용평가등급
기술 인력
기술 보유
기술능력
안전성
해당용역
수행능력
기술등급
보험금 지급능력
사후관리(A/S)
기타 수행능력
신인도
소 계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입찰 가격
합 계
결격 사유
총 평점

배점한도 100 자기평점

단위 : 점)
심사평점

( 별지 제3호] [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업체명(상호)
영업소재지
사업자번호
신 청 인 증명서용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입찰공고번호
제 출 처

학술( ), 소프트웨어( ),
청소( ), 시설관리( ),
구 분
경비( ), 폐기물처리( ),
보험( ), 수리ㆍ점검( ),
임대차( ), 기타분야( )
공동계약 여부 단독( ), 공동( )
이행실적내용
(금액또는면적)
비고
이행기간 이행실적
비율 실적

용역명
용역이행 용역개요 계 약 내 용
실적내용 계약번호
또는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일자)
계약면적
업종코드

%)

주력분야 주력분야코드 인도조건
비고
(연계)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증명서
발급기관
기관명:
(인) (전화:
)
주 소:
(팩스 :
)
발급부서 :
담당자: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에서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③ 용역이행 실적내용 작성 시 단독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전체사업 부분만 작성하고, 공동
계약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전체사업과 구성원(신청자) 지분율에 따른 내역으로 구분하여
계약금액, 이행기간,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④ 현장설치정보는 해당 실적의 입찰참가자격에 건설업 등록과 인도조건이 현장설치도인
경우에만 기재하여야 합니다.
⑤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현장설치
정보

업종

전체
사업
구성원
(신청자) (지분율:

한국지역난방공사 별지 제4호]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입찰공고번호 :
  • 용역건명 :

1. 인건비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임금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원가계산가격 :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인건비,
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
★ 예정가격 : 전자입찰에서 기초금액 공개 후 가장 많이 뽑힌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
술평균하여 최종결정된 가격
★ 기초금액 :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입찰서 개찰전 공개된 금액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임금: 원가계산가격의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
금)×(예정가격÷원가계산가격)
★ 낙찰율 : 낙찰금액÷예정가격
★ 계약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최소 임금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임금×낙찰율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평
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회사명)는 본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
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공동구성원 모두기재)

주 소:
회사명:
대표자:

년 월 일
(인)

별지 제4호의2]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청소용역)

  • 입찰공고번호 :
  • 용역건명 :

1. 인건비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임금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지급하겠습니다.
★ 원가계산가격 :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인건비,
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
★ 예정가격 : 전자입찰에서 기초금액 공개 후 가장 많이 뽑힌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
술평균하여 최종결정된 가격
★ 기초금액 :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입찰서 개찰전 공개된 금액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임금: 원가계산가격의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
금)×(예정가격÷원가계산가격)
★ 낙찰율 : 낙찰금액÷예정가격
★ 계약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최소 임금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임금×낙찰율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평
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3.「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16.)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
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공동구성원 모두기재) 대 표 자 :
(인)

별지 제5호] [ 제출서류목록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1 - 적격심사신청서
총 괄
2 -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이행실적
경영상태
근로조건
이행계획

3 -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 4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5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기술인력 평가 관계 증빙자료
7 - 기술보유 평가 관계 증빙자료
기술능력
8 - 안전성 정도 평가 관계 증빙자료
9 - 기술등급 평가 관계 증빙자료
사후관리 10 임대물품(용역) 사후관리(A/S) 확약서
6

- (A/S)

기타 11 - 기타 수행능력
수행능력
신인도 12 - 신인도 평가 관계 증빙자료

  • 부도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결격사유 13 ㆍ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등 재무위험
내용

발행기관(확인기관) 비고(서식)
신청자
별지 제1호
신청자
별지 제2호
납품기관(수요기관), 별지 제3호
조달청 또는 관련협회
해당 신용정보업자 제출생략
별지 제4호
신청자
별지 제4호의2
관계기관
관계기관
관계기관
해당 신용정보업자 제출생략
신청자
관계기관
관계기관
관계기관

별지 제6호 별지 제6호] [ 임대물품(용역) 사후관리(A/S) 확약서

  • 입찰공고번호:
  • 용역건명:

1. 본 회사는 임대물품(용역)의 사용(이용)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조치를 요청한 경우
점검, 교체, 수리, 보완 등을 통하여 아래의 선택한 기한 내에 계약서 또는 물품의 출고 성
능, 품질에 따라 정상 사용(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을 확약합니다.
발주자가 입찰공고 시 명시한 조치기한[임대물품(용역)의 사용(이용)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의 조치기한]을 기준으로 발주자가 조치를 요청한 날로부터

□ □ A. 기한 내 조치 □ □

B. 기한 경과 후 3일 C. 기한 경과 후 5일 D. 기한 경과 후 5일
이내 조치

이내 조치 초과 조치

2. 본 회사는 제1호에서 선택한 기한 내에 임대물품(용역)을 정상적으로 사용(이용)될 수 있도록 성
실하게 조치할 것이며, 만일 동 기한 내에 조치를 하지 않아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
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주

일
소 :

회 사 명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

(사용인감 날인)

*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 모두 기재 후 사용인감 날인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 본 확약서는 적격심사대상자(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인증서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으로 직접 제출한 서류로서 사용인감 등의 날인이 없어도 적격심사의 평가에 반영되고 계약체
결 후에는 계약조건의 효력을 가집니다.
* 시스템이 아닌 직접 제출의 경우에는 모든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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