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10월 육류 소액견적공고서.hwp =====
공고 제2026-41호
2026년 10월 복대중 학교급식용 육류 구매
소액수의 견적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복대중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계약 미체결 및 불이행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안내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견적)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기초금액 (부가세 포함) 규격 및 수량
2026년 10월 복대중 학교급식용 (육류) 구매
9,456,400원 붙임 현품설명서 참조
가. 납품기간: 2026. 10. 1. ~ 2026. 10. 31.
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6.(수) 10:00~ 2026. 9. 21.(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1.(월) 11:00 입찰집행관 pc
라. 급식물품 납품장소 및 납품시간: 계약시 담당자와 협의
마. 입찰(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재견적) 공고에 부
칠 수 있으며, 재입찰(재견적)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방법
가. 견적서 제출방법: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
나. 지역제한경쟁에 의한 제한적 최저가 총액입찰(90%)로 전자입찰방식에 의합니다.
다. 견적에서의 금액은 부가세 포함가격이며 계약은 품목별단가를 기준으로 체결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마. 계약업체는 육류 배달자의 건강진단결과서를 1회 이상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3.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해당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서 영업소가 충청북도 청주시 내에 있는 업체.
※ 영업소 기준일은 견적공고일 전일로 하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위 조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하는 업체로써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을 받고,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로 영업허가를 받은 업체
다. 당해 입찰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차량(보·냉탑차) 시설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차량 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라.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자
마. 본 견적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나라장터(G2B)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에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견적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행정처분(영업정지,품목제조정지,과징금,과태료,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해당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현품설명
가.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공고기간 중 공고서 및 규격서를 나라장터에서 출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현품설명 문의 : 복대중학교 급식소 (☎070-5005-0805)
5.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견적서는 나라장터(G2B)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G2B)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 바랍니다.
라. 전자견적서의 취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의합니다.
마.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상황으로 입찰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76호, 시행 2021. 9. 13.)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추첨방법 :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8.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에 대한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정보공개/입찰계약정보/입찰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가. 견적참가자는 견적공고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을 견적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기타 견적집행 및 계약절차에 관한 문의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043-236-3562)로 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대중학교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0-2071~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2026. 10월 육류 소액견적공고서.pdf =====
공고 제2026-41호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2026년 10월 복대중 학교급식용 육류 구매
소액수의 견적 공고
명
2026년 10월 복대중
학교급식용 (육류) 구매
기초금액
(부가세 포함)
9,456,400원
가. 납품기간: 2026. 10. 1. ~ 2026. 10.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6.(수) 10:00~ 2026. 9. 21.(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1.(월) 11:00 입찰집행관 pc
라. 급식물품 납품장소 및 납품시간: 계약시 담당자와 협의
2026년 9월 15일
복대중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마. 입찰(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재견적) 공고에 부
칠 수 있으며, 재입찰(재견적)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방법
가. 견적서 제출방법: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
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지역제한경쟁에 의한 제한적 최저가 총액입찰(90%)로 전자입찰방식에 의합니다.
다. 견적에서의 금액은 부가세 포함가격이며 계약은 품목별단가를 기준으로 체결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으로 결정됩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
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
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마. 계약업체는 육류 배달자의 건강진단결과서를 1회 이상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3.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해당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
로서 영업소가 충청북도 청주시 내에 있는 업체.
※ 영업소 기준일은 견적공고일 전일로 하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이 계
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위 조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하는 업체로써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하여 위해
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을 받고,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로 영업
허가를 받은 업체
다. 당해 입찰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차량(보·냉탑차) 시설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계약 미체결 및 불이행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안내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견적)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라.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
할 수 있는 자
마. 본 견적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나라장터(G2B)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
서 제출 마감일 전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에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견적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
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
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
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사. 행정처분(영업정지,품목제조정지,과징금,과태료,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해당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추첨방법 :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4. 현품설명
가.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공고기간 중 공고서 및 규격서를 나라장터에서 출력하여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현품설명 문의 : 복대중학교 급식소 (☎070-5005-0805)
5.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
결 시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에 대한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정보공개/입찰계약
정보/입찰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가. 견적참가자는 견적공고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견적에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8호의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사항(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을 견적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에
예외적으로 기존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서는 나라장터(G2B)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
야 합니다.
다. 전자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G2B)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 바랍니다.
라. 전자견적서의 취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의합니다.
마.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상황으로 입찰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
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견적의 무효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
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기타 견적집행 및 계약절차에 관한 문의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043-236-3562)로 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 게재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대중학교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
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76호, 시행 2021. 9. 13.)
◎ 충청북도교육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0-2071~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2026. 10월 육류 현품설명서.xlsx =====
[시트: 육류]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복대중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0 J: Page : 1 / 1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 C: 돼지고기(뒷다리, 후지) D: E: 7 F: kg G: 국산/2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2 C: 돼지고기(뒷다리, 후지)/카레용 D: E: 49 F: kg G: 국산/일반/1등급 이상/카레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3 C: 돼지고기(목살)/냉장 D: E: 150 F: kg G: 국산/1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4 C: 돼지고기(목살)/찌개용 D: E: 33 F: kg G: 국산/HACCP/1등급 이상/찌개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5 C: 돼지고기(앞다리, 전지)/다진것 D: E: 4 F: kg G: 국산/1등급 이상/다진것/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6 C: 돼지고기(앞다리, 전지)/불고기용 D: E: 120 F: kg G: 국산/1등급 이상/불고기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7 C: 돼지등뼈/국산 D: E: 50 F: kg G: 국산/일반/[상]등급 이상/냉동/HACCP/2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국내산,냉동,2등급,HACCP인증,썰기
B: 8 C: 한우(설도)/얇은슬라이스 D: E: 24 F: kg G: 국산/2등급 이상/얇은슬라이스/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9 C: 한우(양지)/국용 D: E: 30 F: kg G: 국산/HACCP/2등급 이상/국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I: 복대중학교/2026.09.15 10:09/172.18.***.3/이정희
===== 복대중_특수조건(육류).hwp =====
복대중 육류구매 특수조건
제1조(공급물품) 모든 물품은 국내산을 기준으로 하되, 포장용기 무게를 뺀 실중량으로 납품한다.
제2조(공급량)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의 내역서 수량에 의하되, 식단변경과 학생의 신분변동
및 학교운영사정으로 수량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물품의 단가를 적용하여 증감 조절
을 하고, 추가 품목이 있을 때에는 우리학교에서 시장 조사한 가격 이하로 납품하여야 한다.
제3조(납품) ①“을”은 계약 당월 일일 납품 지시서에 의하여 당일 소요 물품을 오전
“갑”이 지정하는 시간까지 시간을 엄수하여 급식소로 납품하되, “갑”의 학교운영상
납품시간 또는 납품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②납품 검수시 불합격한 물품은 즉시 교환 납품하여야 하며, 2회 이상 반품 또는 납품이
지연되어 학교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을”은 급식물품 공급에 있어 제품의 특성과 계절에 맞게 신선도 및 품질 유지를 위
한 최적 위생적인 운반수단을 사용하고, 납품상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책임질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한다.
제4조(육류납품시 조건) ①쇠고기는 ⌜축산법⌟에 따른 등급판정 결과 육질 3등급 이상의
한우(젖소고기 및 육우 제외)로 학교에서 제시한 부위 및 규격대로 납품한다.
②돼지고기는 ⌜축산법⌟에 따른 등급판정 결과 육질 2등급 이상의 국내산으로 하고, 학
교에서 제시한 부위 및 규격대로 납품한다.
③납품육류는 HACCP지정작업장(도축장, 가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
품과 동시에 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을”은 급식물품 공급에 있어 제품의 특성과 계절에 맞게 신선도 및 품질 유지를 위
한 최적의 운반 수단을 사용하고 납품상 문제가 발생시 책임질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한다.
⑤ 쇠고기는 개체식별번호에 따른 개별포장으로 납품하여야 함(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⑥ 쇠고기 납품시 마다 개체식별번호가 기재된 거래명세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검사) ①“을”은 “갑”의 지정인(영양교사 또는 조리사)의 입회하에 등급판정확인
서와 도축검사증명서에 의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수 기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온도측정 및 검수자의 관능검사에 의한다.)
②물품납품 검수시 물품의 규격, 신선도, 함량부족, 파손, 수량부족 등 기타 사유가 있을
시 “을”은 즉시 정상품으로 바로 교체 또는 “갑”이 요구하는 물품으로 즉시 교체 납
품하여 학교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위생관리) ①“을”은 급식물품 납품시 기준온도 이하의 상태로 운반하여 신선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운반차량은 반드시 보냉 시설이 장착된 차량으로 운반하여 위생관리가
철저히 유지 지도록 하여야 한다.
(기준온도 : 냉장식품 5℃이하, 냉동식품은 녹은 흔적이 없어야 함.)
②“을”은 상시 종사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서 및 차량소독 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을”은 물품 납품시 납품종사원에게 위생적인 복장(위생모,위생복,위생화)을 착용토록 한다.
제7조(대금정산)“갑”은 계약종료 후 “을”이 청구한 청구서에 의하여 5일 이내에
“을”의 계좌로 입금한다.
제8조(계약의 해지) “갑”은 다음과 같은 경우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계약기간 중 물품공급을 2번 이상 거부하거나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학교급식에 차질
을 주었을 경우
③“을”이 자격 또는 신용을 상실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갑”이 판정하였을 시
④물품 검사시 변질품 또는 저질품을 납품하여 학교급식에 차질을 주었을 경우
⑤“을”이 정당가격 이상으로 납품하였을 경우(“갑”이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조사한 가
격보다 비싸다고 판된될 경우)
⑥ 쇠고기 분석결과 학교의 구매요구 품종 및 개체식별번호 불일치 등 납품 계약위반사항
발생된 경우
⑦ 쇠고기 검수시, 하나의 포장지에 2마리 이상의 개체식별번호 쇠고기를 혼합하여 납품
하는 경우(계약 해지 및 관계기관 고발조치함)
제9조(의무면제) 천재지변, 방역으로 인한 출입제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손해 및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배상 또는 해약을 면할 수 있다.
제10조(약정변경) “갑”은 “을”과 협의하여 본 약정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와 양도 및 담보)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본 약정의 권리의무를 타인
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또한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2조(조문해석) 본 약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3조(책임한계) ①공급 또는 보관 중에 변질된 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및 위생안전사고
가 발생하였을 경우 “을”은 민사 및 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피해에 대한 치료비 등 제반
경비와 및 보상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행정상의 모든 조치를 감수하여야 하며, “갑”은
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납품된 육류에 대하여 학교 또는 감독기관에서도 언제든지 공인된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고, 부정 납품이 확인될 경우 납품한 해당 육류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단, 이때 수반되는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③물품의 납품 중 중도에서 사고 등의 이유로 지체될 경우(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
유 제외) “갑”에게 연락한 후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학교급식을 차질이 발생한 경우 이에 상응하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 ①본 계약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이 상호협의 또는 회
계예규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②“을”은 계약기간 중에 “갑”이 급식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 요구시 성실히 응하
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우리학교에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