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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0455] 2026년「4권역」누수복구공사 단가계약(6차)(진건읍 등 4개소)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추정가격: 4455만원 입찰일시: 2026-09-16 10:00
#공사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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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4권역」누수복구공사 단가계약(6차)(진건읍 등 4개소)].hwp =====
남양주시상하수도관리센터 공고 제2026-144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단가계약) 【 연 번 및 구 역 현 황 】 권역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 5권역 지역 와부읍 조안면 진접읍 오남읍 화도읍 수동면 진건읍 퇴계원읍 별내면 별내동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양정동 다산동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 4권역 누수복구공사 단가계약(6차)(진건읍 등 4개소)

나. 공사내용 : 누수복구공사 1식(포장절단 등 421개 공종)

다. 기초금액 : 금68,797,000원(추정가격:금62,542,727원, 부가세:금6,254,273원)

라. 소요예산 : 금49,000,000원(추정가격:금44,545,455원, 부가세:금4,454,545원)

※ 기초금액은 공종별 단가를 합산한 금액이며, 소요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단가계약방법은 입찰(투찰)금액을 단가로 입찰하는 경우입니다.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 까지

바. 위
치 : 진건읍, 퇴계원읍, 별내면, 별내동 일원

2. 견적입찰일시 및 개찰일시와 장소

가.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6. 9. 16.(수) 10:00 ~ 2026. 9. 21.(월) 10:00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9. 21.(월) 11:00, 남양주시상하수도관리센터 입찰집행관 PC

※ 전자입찰 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입찰,개찰

집행이 지연 또는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 실시(별도 통보 없음)

3. 입찰방법 : 전자입찰, 단가입찰, 견적입찰, 노무비구분관리제대상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남양주시에 있어야 하며 건설업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장비)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자본금은 직전 결산년도 기준으로 판정)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상하수도관리센터 수도과에서 발주하는 「2026년 누수복구공사 단가계약」 (현재 계약 이행중인 「2026년 누수복구공사 단가계약」포함)에 대하여 업체당 최대 2개 구역까지 낙찰자 선정이 가능함에 동의하며, 2개 구역(공사)을 초과하여 낙찰될 경우 초과 구역에 대해서는 차순위 업체를 낙찰예정자로 선정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별표1 확약서 참조)

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반드시 특별시방서 장비보유기준을 참고하여 장비보유명세서 및 증빙자료(사진, 임대차계약서 등)를 2026. 9. 19.(금) 18:00까지 방문제출하여야 하며, 여러 구역에 입찰 참가 시 제출 자료는 제출 공문에 참가하고자 하는 구역을 모두 표시한 후 1부만 제출합니다.(수도과 경유 후 사업운영과 제출)

※ 급수공사 대행업체 등록시 제출하여 확인받은 장비와 중복되는 장비는 제출 제외 가능

※ 미제출시 개찰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제외

※ 장비세부내역은 붙임1 장비보유명세서 참고(문의 031-590-4630 박정관)

※ 사진제출 후 현장실사 결과 장비불량 또는 현황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낙찰 무효처리함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으로,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고 이 경우 정보처리장치를 관리하는 자가 정한 기준절차에 따라서 복수예비가격을

추첨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이용)

6.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 제8장 규정에 의합니다. 8.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견적참가자가 견적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기초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으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08,067 1,331,938 132,460 1,031,051 ※ A값 : 3,503,517원

※ 상기 합계는 공종별단가합 기준입니다. 낙찰자는 준공 시 수행물량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입찰관련 관계법령 등의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내용과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 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각서에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붙임2, 3]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 시 사업부서 담당자를 경유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며, 하도
급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하도급 계약체결 시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체는 관내지역업체와 우선 계약을 권장합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전자입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내용과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사 노무비는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라.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이면서, 공사 기간 30일 초과인 건설공사는 대금 신청 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나라장터 하도급 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 및 공사대금(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하도급계약 및 대금 신청 시에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www.hado.g2b.go.kr)

마. 현장 근로자 채용시 남양주시 시민을 우선적으로 50%이상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바. 현장 건설자재 구매시 관내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자재를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사. 현장 건설장비 사용시 관내지역 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합니다.

아. 전자입찰 참가자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자.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차감금액을 정산함을 알려드립니다.

차. 계약은 전자(G2B)로 진행하며, 낙찰통지 후 10일 이내에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에 따라 인지세법에 의한 수입인지를 매입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 시에 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에 의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카. 이 공사의 이윤은 15%, 일반관리비는 8%입니다.

타. 계약상대자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의“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파.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상하수도관리센터 수도과 (031-590-4630), 입찰 집행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사업운영과 (031-590-46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5일 남양주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기업출납원 [별표1]

확
약
서

본인(사)은 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에서 실시하는 『2026년 4권역 누수복구공사 단가계약(6차)(진건읍 등 4개소)』 견적입찰에 참가하면서 본 공사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입찰공고문의 낙찰자 선정 원칙에 따라 본인(사)이 2개 초과 구역에서 낙찰(예정)자로 선정될 시에는 이후의 낙찰(예정)자에서 제외해도 민․형사상 등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남양주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기업출납원 귀하 〔붙임1〕 장 비 보 유 명 세 서

장
비
명

규
격

수 량 단 위

비
고

장 비 류 굴 삭 기 0.2㎡ 이상 1이상 대 사진, 등록증 사본

덤
프

2.0톤 이상 1이상 대 사진, 등록증 사본 작업차량 1톤 이상 1이상 대 사진, 등록증 사본 다짐장비(로울러) 1.0톤 이상 1이상 대 사 진 다짐장비(램머) - 1이상 대 사 진 발 전 기 3㎾ 이상 1이상 대 사 진 양수기 또는 수중펌프 50m/m 이상 3이상 대 사 진 콘크리트 캇타기 20마력 이상 1이상 대 사 진 강관 캇타기 자동 또는 수동 1이상 대 사 진 새들붙이 부단수천공기 50m/m이상 규격 각 1이상 세트 사 진 압착 공구 스텐레스용 1이상 세트 사 진 잔류염소측정기 1이상 대 사 진 청음봉(누수탐지기) 1이상 대 사 진 안 전 보 호 류 공사안내판 안전간판 2이상 세트 공사 착공 시 보유확인서 제출 안전보호휀스 1.0M 이상 20이상 세트 방향유도표지판 0.9*0.9M이상 1이상 세트 라바콘(원뿔형) 20이상 대 조 명 등 60W이상 2이상 세트 야간 경광등 델리네이터 포함 5이상 대

※ 덤프트럭, 굴삭기, 작업차량은 보유 또는 연간 임대차계약서 첨부 ( ~ 2026. 12. 31.까지 임대) 증빙사진은 공고일 이후 촬영분으로 날짜를 인쇄되게 촬영된 것만 인정하며 장비별로 별도 사진촬영 순서대로 편집 제출.

사진제출 후 현장실사 결과 장비불량 또는 현황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낙찰 무효처리함.

※ 급수공사 대행업체 등록시 제출하여 확인받은 장비와 중복되는 장비는 제출 제외 가능.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3〕 감독공무원 경유 (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현황 도급·위탁·용역 사업명 도급·위탁·용역 업체명 사업기간 대표자 작업장소 연락처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성명 : - 연락처 : ○ 종사자의 구성 및 역할 - 현장 종사자 수 : 00 명 - 도급․위탁․용역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산업재해 예방활동 계획(구체적) - (년․월․주) 00 회 이상 - ○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 ○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 - ○ - - 안전보건교육 계획 (00회 00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비상조치 계획

예)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응급조치 -> 작업중지 ->

(필요시)초기대응 및 긴급 대피 ->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서울시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위험성 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재해발생 수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

===== 공고문[2026년「4권역」누수복구공사 단가계약(6차)(진건읍 등 4개소)].pdf =====
남양주시상하수도관리센터 공고 제2026-144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상.하수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단가계약)

도설비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주된 영
업소가 남양주시에 있어야 하며 건설업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장비)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자본금은 직전 결산년도 기준으로 판정)

【 연 번 및 구 역 현 황 】
권역

지역 1권역

와부읍
조안면

2권역

진접읍
오남읍

3권역

화도읍
수동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4권역

5권역

진건읍
퇴계원읍
별내면
별내동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양정동
다산동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상하수도관리센터 수도과에서 발주하는 「2026년 누수복구공사 단가
계약」 (현재 계약 이행중인 「2026년 누수복구공사 단가계약」포함)에 대하여 업체당 최대 2개 구역까
지 낙찰자 선정이 가능함에 동의하며, 2개 구역(공사)을 초과하여 낙찰될 경우 초과 구역에 대해서는
차순위 업체를 낙찰예정자로 선정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별표1 확약서 참조)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반드시 특별시방서 장비보유기준을 참고하여 장비보유명세서 및

가. 사 업 명 : 2026년 4권역 누수복구공사 단가계약(6차)(진건읍 등 4개소)

증빙자료(사진, 임대차계약서 등)를 2026. 9. 19.(금) 18:00까지 방문제출하여야 하며, 여

나. 공사내용 : 누수복구공사 1식(포장절단 등 421개 공종)

러 구역에 입찰 참가 시 제출 자료는 제출 공문에 참가하고자 하는 구역을 모두 표시한

다. 기초금액 : 금68,797,000원(추정가격:금62,542,727원, 부가세:금6,254,273원)

후 1부만 제출합니다.(수도과 경유 후 사업운영과 제출)

라. 소요예산 : 금49,000,000원(추정가격:금44,545,455원, 부가세:금4,454,545원)

※ 급수공사 대행업체 등록시 제출하여 확인받은 장비와 중복되는 장비는 제출 제외 가능

※ 기초금액은 공종별 단가를 합산한 금액이며, 소요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미제출시 개찰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제외

※ 단가계약방법은 입찰(투찰)금액을 단가로 입찰하는 경우입니다.

※ 장비세부내역은 붙임1 장비보유명세서 참고(문의 031-590-4630 박정관)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 까지
바. 위

※ 사진제출 후 현장실사 결과 장비불량 또는 현황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낙찰 무효처리함

치 : 진건읍, 퇴계원읍, 별내면, 별내동 일원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2. 견적입찰일시 및 개찰일시와 장소

가.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으로,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가.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6. 9. 16.(수) 10:00 ~ 2026. 9. 21.(월) 10:00

작성하고 이 경우 정보처리장치를 관리하는 자가 정한 기준절차에 따라서 복수예비가격을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9. 21.(월) 11:00, 남양주시상하수도관리센터 입찰집행관 PC

추첨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 전자입찰 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입찰,개찰
집행이 지연 또는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 실시(별도 통보 없음)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
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3. 입찰방법 : 전자입찰, 단가입찰, 견적입찰, 노무비구분관리제대상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나라장터 동가
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이용)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붙임2, 3]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규정에 의합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기준 제8장 규정에 의합니다.

착수 시 사업부서 담당자를 경유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견적참가자가 견적 금액 산 정 시 국 민 건강 보험 료, 국민 연금 보험 료 및 노인 장 기요 양보 험 료,
산업 안전 보건 관 리비 를 기초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으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13.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며, 하도
급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08,067 1,331,938 132,460 1,031,051

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하도급 계약체결 시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 A값 : 3,503,517원

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체는 관내지역업체와 우선 계약을 권장합니다.

※ 상기 합계는 공종별단가합 기준입니다. 낙찰자는 준공 시 수행물량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9. 입찰관련 관계법령 등의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내용과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가.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전자입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내용과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사 노무비는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근로자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

라.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이면서, 공사 기간 30일

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초과인 건설공사는 대금 신청 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각서에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는 나라장터 하도급 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 및 공사대금(선금,

11.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하도급계약 및 대금 신청 시에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www.hado.g2b.go.kr)

마. 현장 근로자 채용시 남양주시 시민을 우선적으로 50%이상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별표1]

바. 현장 건설자재 구매시 관내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자재를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사. 현장 건설장비 사용시 관내지역 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합니다.
아. 전자입찰 참가자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이 곤란할 경우에

확 약 서

는 입찰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
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자.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
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차감금액을 정산함을 알려드립니다.
차. 계약은 전자(G2B)로 진행하며, 낙찰통지 후 10일 이내에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
약금액에 따라 인지세법에 의한 수입인지를 매입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 시에 경기도지역개발

본인(사)은 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에서 실시하는 『2026년 4권역
누수복구공사 단가계약(6차)(진건읍 등 4개소)』 견적입찰에 참가하면서 본
공사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입찰공고문의 낙찰자 선정 원칙에 따라 본인
(사)이 2개 초과 구역에서 낙찰(예정)자로 선정될 시에는 이후의 낙찰(예정)자
에서 제외해도 민․형사상 등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기금설치조례에 의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카. 이 공사의 이윤은 15%, 일반관리비는 8%입니다.
타. 계약상대자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의“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2026. . .

파.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상하수도관리센터 수도과 (031-590-4630), 입찰 집행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사업운영과 (031-590-46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2026년 9월 15일

회사명 :
대표자 :

(인) 남양주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기업출납원 남양주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기업출납원 귀하 〔붙임1〕 〔붙임2〕

장 비 보 유 명 세 서
장

장
비
류

안
전

비 명 규 격 수 량 단 위 굴 삭 기 0.2㎡ 이상 1이상 대 사진, 등록증 사본 덤 프 2.0톤 이상 1이상 대 사진, 등록증 사본 작업차량 1톤 이상 1이상 대 사진, 등록증 사본 다짐장비(로울러) 1.0톤 이상 1이상 대 사 진 본인은 귀 기관의( 다짐장비(램머) - 1이상 대 사 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발 전 기 3㎾ 이상 1이상 대 사 진 같이 서약합니다. 양수기 또는 수중펌프 50m/m 이상 3이상 대 사 진 콘크리트 캇타기 20마력 이상 1이상 대 사 진 강관 캇타기 자동 또는 수동 1이상 대 사 진 : 예 ( ) 새들붙이 부단수천공기 50m/m이상 규격 각 1이상 세트 사 진 : 아니오 ( ) 압착 공구 스텐레스용 1이상 세트 사 진 잔류염소측정기 1이상 대 사 진 청음봉(누수탐지기) 1이상 대 사 진 류 고 공사안내판 안전간판 2이상 세트 안전보호휀스 1.0M 이상 20이상 세트 방향유도표지판 0.9*0.9M이상 1이상 세트 공사 착공 시 20이상 대 보유확인서 제출

보
호

비

라바콘(원뿔형)
조 명 등

60W이상 2이상 세트 야간 경광등 델리네이터 포함 5이상 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업체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덤프트럭, 굴삭기, 작업차량은 보유 또는 연간 임대차계약서 첨부 ( ~ 2026. 12. 31.까지 임대)
증빙사진은 공고일 이후 촬영분으로 날짜를 인쇄되게 촬영된 것만 인정하며 장비별로 별
도 사진촬영 순서대로 편집 제출.
사진제출 후 현장실사 결과 장비불량 또는 현황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낙찰 무효처리함.
※ 급수공사 대행업체 등록시 제출하여 확인받은 장비와 중복되는 장비는 제출 제외 가능.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붙임3〕
감독공무원 경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현황
도급·위탁·용역 사업명

도급·위탁·용역 업체명 사업기간 대표자 작업장소 연락처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종사자의 구성 및 역할 - 성명 : - 현장 종사자 수 : 00 명 - 연락처 : -

도급․위탁․용역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산업재해 예방활동 계획(구체적)

○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년․월․주) 00 회 이상 - - - ○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 - - - -

안전보건교육 계획 (00회 00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비상조치 계획
예)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응급조치 -> 작업중지 ->
(필요시)초기대응 및 긴급 대피 ->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서울시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위험성 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가.

○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가.

나. 나.

2. 작업명
가.

2. 작업명
가.

나. 나.

재해발생 수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인)

===== (게시용)설계내역서[2026년「4권역」누수복구공사 단가계약(6차)(진건읍 등 4개소)].pdf =====
설계내역서
연번

공종 규 격 수량 단위 총계 노무비 - Ⅰ. 토 공 1.0 식 1 콘크리트포장절단 1.0 M 2 ASP+CON'C포장절단 1.0 3 아스팔트포장절단 1.0 M 4 철근콘크리트 깨기 인력, 소형브레커+공기압축기 1.0 M3 5 무근콘크리트 깨기 인력, 소형브레카+공기압축기 1.0 M3 6 아스팔트포장 깨기 인력, 소형브레카+공기압축기 1.0 M3 7 철근콘크리트깨기 T=30CM미만, 백호0.4 1.0 M3 8 철근콘크리트깨기 T=30CM미만, 백호0.2 1.0 M3 9 무근콘크리트깨기 T=30CM미만, 백호0.4 1.0 M3 10 무근콘크리트깨기 T=30CM미만, 백호0.2 1.0 M3 11 아스팔트포장깨기 백호0.4㎥+대형브레이카 1.0 M3 12 아스팔트포장깨기 백호0.2㎥+대형브레이카 1.0 M3 13 콘크리트포장깨기 백호0.4㎥+대형브레이카 1.0 M3 14 콘크리트포장깨기 백호0.2㎥+대형브레이카 1.0 M3 15 ASP+CON'C포장깨기 백호0.4㎥+대형브레이카 1.0 M3 16 ASP+CON'C포장깨기 백호0.2㎥+대형브레이카 1.0 M3 17 보도용 블록 철거 인력, B-Type 1.0 M2 18 보도용 블록 철거 장비사용, B-Type, 백호0.4 1.0 M2 19 보도용 블록 철거 장비사용, B-Type, 백호0.2 1.0 M2 20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B-Type,300미만(아래폭+높이) 1.0 M 21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B-Type,350미만(아래폭+높이) 1.0 M 22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B-Type,400미만(아래폭+높이) 1.0 M 23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B-Type,500미만(아래폭+높이) 1.0 M 24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B-Type,500이상(아래폭+높이) 1.0 M 25 폐기물 상차 백호0.4㎥ 1.0 M3 26 폐기물 상차 백호0.2㎥ 1.0 M3 27 굴착(터파기,인력) 토사, 1m이하 1.0 M3 28 굴착(터파기,인력)(협소한구간, 용수구간) 토사, 1m이하 1.0 M3 29 굴착(터파기,인력) 경질토사, 1m이하 1.0 M3 30 굴착(터파기,인력)(협소한구간, 용수구간) 경질토사, 1m이하 1.0 M3 31

잔토처리(현장 내 소운반,깔고 고르고,잔토처리)

인력,토사 1.0 M3 32 인력흙다지기(되메우기,토사) 다짐포함,성토두께:T=30cm 1.0 M3 33 인력흙다지기(되메우기,토사) 인력+기계(콤팩터)다짐,성토두께:T=30cm 1.0 M3 34 인력흙다지기(되메우기,토사) 다짐포함,성토두께:T=15cm 1.0 M3 35 인력흙다지기(되메우기,토사) 인력+기계(콤팩터)다짐,성토두께:T=15cm 1.0 M3 36 터파기(토사) 백호0.4(90%)+인력(10%) 1.0 M3 37 터파기(토사) 백호0.4(80%)+인력(20%) 1.0 M3 38 터파기(토사) 백호0.2(90%)+인력(10%) 1.0 M3 39 터파기(토사) 백호0.2(80%)+인력(20%) 1.0 M3 40 되메우기(토사)(관상단,구조물주위) 백호0.4㎥+플레이트콤펙트1.5TON 1.0 M3 41 되메우기(토사)(관상단,구조물주위) 백호0.4㎥+진동롤러(0.7t,핸드가이드식) 1.0 M3 42 되메우기(토사)(관상단,구조물주위) 백호0.2㎥+플레이트콤펙트1.5TON 1.0 M3 43 되메우기(토사)(관상단,구조물주위) 백호0.2㎥+진동롤러(0.7t,핸드가이드식) 1.0 M3 44 되메우기(관주위,모래부설) 백호0.4㎥+살수(물다짐) 1.0 M3 45 되메우기(관주위,모래부설) 백호0.2㎥+살수(물다짐) 1.0 M3 46 다짐 플레이트 콤팩터1.5TON 1.0 M3 47 다짐 핸드가이드식 진동롤러(0.7ton) 1.0 M3 48 다짐 진동롤러(2.5t) 1.0 M3 49 다짐 램머 80 kg 1.0 M3 50 사토처리(토사) 백호0.4+D.T8, L=5.0㎞ 1.0 M3 51 사토처리(토사) 백호0.2+D.T4.5, L=5.0㎞ 1.0 M3 1.0 식 Ⅱ. 관 로 공 소계 M 52 K.P메커니컬 접합및부설(직관) D80mm×6.0m 1.0 본 53 K.P메커니컬 접합및부설(직관, 인력) D80mm×6.0m 1.0 본 54 K.P메커니컬 접합및부설(직관) D100mm×6.0m 1.0 본 55 K.P메커니컬 접합및부설(직관, 인력) D100mm×6.0m 1.0 본 56 K.P메커니컬 접합및부설(직관) D150mm×6.0m 1.0 본 57 K.P메커니컬 접합및부설(직관, 인력) D150mm×6.0m 1.0 본 58 K.P메커니컬 접합및부설(직관) D200mm×6.0m 1.0 본 재료비 - 경 비 - - 간접노무비

산재,고용
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19.10% 4.57% 3.595% 4.75% 13.14% - - - -

건설기계대여 산업안전보건관리
대금보증서
비
0.51%

-

3.15%
-

- 기타경비 환경보전비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일반
관리비

이윤 5.50% 0.50% 0.006% 0.09% 8.00% 15.00% - - - - - 폐기물처리비 부가세 공급가액 공사비

10.00%
-

- - - -

설계내역서
연번

공종 규 격 수량 단위 59 K.P메커니컬 접합및부설(직관) D250mm×6.0m 1.0 본 60 K.P메커니컬 접합및부설(직관) D300mm×6.0m 1.0 본 61 K.P메커니컬 접합및부설(직관) D350mm×6.0m 1.0 본 62 K.P메커니컬 접합및부설(직관) D400mm×6.0m 1.0 본 63 K.P메커니컬 접합및부설(직관) D450mm×6.0m 1.0 본 64 K.P메커니컬 접합및부설(직관) D500mm×6.0m 1.0 본 65 K.P메커니컬 접합및부설(이형관) D80mm 1.0 개소 66 K.P메커니컬 접합및부설(이형관, 인력) D80mm 1.0 개소 67 K.P메커니컬 접합및부설(이형관) D100mm 1.0 개소 68 K.P메커니컬 접합및부설(이형관, 인력) D100mm 1.0 개소 69 K.P메커니컬 접합및부설(이형관) D150mm 1.0 개소 70 K.P메커니컬 접합및부설(이형관, 인력) D150mm 1.0 개소 71 K.P메커니컬 접합및부설(이형관) D200mm 1.0 개소 72 K.P메커니컬 접합및부설(이형관) D250mm 1.0 개소 73 K.P메커니컬 접합및부설(이형관) D300mm 1.0 개소 74 K.P메커니컬 접합및부설(이형관) D350mm 1.0 개소 75 K.P메커니컬 접합및부설(이형관) D400mm 1.0 개소 76 K.P메커니컬 접합및부설(이형관) D450mm 1.0 개소 77 K.P메커니컬 접합및부설(이형관) D500mm 1.0 개소 78 이탈방지압륜 접합및부설 D80mm 1.0 개소 79 이탈방지압륜 접합및부설(인력) D80mm 1.0 개소 80 이탈방지압륜 접합및부설 D100mm 1.0 개소 81 이탈방지압륜 접합및부설(인력) D100mm 1.0 개소 82 이탈방지압륜 접합및부설 D150mm 1.0 개소 83 이탈방지압륜 접합및부설(인력) D150mm 1.0 개소 84 이탈방지압륜 접합및부설 D200mm 1.0 개소 85 이탈방지압륜 접합및부설 D250mm 1.0 개소 86 이탈방지압륜 접합및부설 D300mm 1.0 개소 87 이탈방지압륜 접합및부설 D350mm 1.0 개소 88 이탈방지압륜 접합및부설 D400mm 1.0 개소 89 이탈방지압륜 접합및부설 D450mm 1.0 개소 90 이탈방지압륜 접합및부설 D500mm 1.0 개소 91 주철관 절단 D80mm 1.0 개소 92 주철관 절단 D100mm 1.0 개소 93 주철관 절단 D150mm 1.0 개소 94 주철관 절단 D200mm 1.0 개소 95 주철관 절단 D250mm 1.0 개소 96 주철관 절단 D300mm 1.0 개소 97 주철관 절단 D350mm 1.0 개소 98 주철관 절단 D400mm 1.0 개소 99 주철관 절단 D450mm 1.0 개소 100 주철관 절단 D500mm 1.0 개소 101 기존주철관 철거 D100mm이하, 관절단,들어내기 포함 1.0 본 102 기존주철관 철거 D100mm이하, 관절단,들어내기 포함 1.0 M 103 기존주철관 철거 D150mm, 관절단,들어내기 포함 1.0 본 104 기존주철관 철거 D150mm, 관절단,들어내기 포함 1.0 M 105 기존주철관 철거 D200mm, 관절단,들어내기 포함 1.0 본 106 기존주철관 철거 D200mm, 관절단,들어내기 포함 1.0 M 107 기존주철관 철거 D250mm, 관절단,들어내기 포함 1.0 본 108 기존주철관 철거 D250mm, 관절단,들어내기 포함 1.0 M 109 기존주철관 철거 D300mm, 관절단,들어내기 포함 1.0 본 110 기존주철관 철거 D300mm, 관절단,들어내기 포함 1.0 M 111 기존주철관 철거 D350mm, 관절단,들어내기 포함 1.0 본 112 기존주철관 철거 D350mm, 관절단,들어내기 포함 1.0 M 113 내충격PVC수도관 접합및부설(직관) D50mm×6.0m 1.0 본 114 내충격PVC수도관 접합및부설(직관) D75mm×6.0m 1.0 본 115 내충격PVC수도관 접합및부설(직관) D100mm×6.0m 1.0 본 116 내충격PVC수도관 접합및부설(직관) D150mm×6.0m 1.0 본 117 내충격PVC수도관 접합및부설(직관) D200mm×6.0m 1.0 본 118 내충격PVC수도관 접합및부설(직관) D250mm×6.0m 1.0 본 119 내충격PVC수도관 접합및부설(직관) D300mm×6.0m 1.0 본 소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간접노무비

산재,고용
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19.10% 4.57% 3.595% 4.75% 13.14%

건설기계대여 산업안전보건관리
대금보증서
비
0.51%

3.15% 기타경비 환경보전비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일반
관리비

이윤 5.50% 0.50% 0.006% 0.09% 8.00% 15.00% 폐기물처리비 공급가액

부가세
10.00%

공사비

설계내역서
연번

공종 규 격 수량 단위 120 내충격PVC수도관 접합및부설(이형관) D50mm 1.0 개소 121 내충격PVC수도관 접합및부설(이형관) D75mm 1.0 개소 122 내충격PVC수도관 접합및부설(이형관) D100mm 1.0 개소 123 내충격PVC수도관 접합및부설(이형관) D150mm 1.0 개소 124 내충격PVC수도관 접합및부설(이형관) D200mm 1.0 개소 125 내충격PVC수도관 접합및부설(이형관) D250mm 1.0 개소 126 내충격PVC수도관 접합및부설(이형관) D300mm 1.0 개소 127 내충격수도관 절단 D50mm 1.0 개소 128 내충격수도관 절단 D75mm 1.0 개소 129 내충격수도관 절단 D100mm 1.0 개소 130 내충격수도관 절단 D150mm 1.0 개소 131 내충격수도관 절단 D200mm 1.0 개소 132 내충격수도관 절단 D250mm 1.0 개소 133 내충격수도관 절단 D300mm 1.0 개소 134 STS강관 접합 및 배관 φ13(15)mm(프레스식),옥외배관 1.0 M 135 STS강관 접합 및 배관 φ20mm(프레스식),옥외배관 1.0 M 136 STS강관 접합 및 배관 φ25mm(프레스식),옥외배관 1.0 M 137 STS강관 접합 및 배관 φ30mm(프레스식),옥외배관 1.0 M 138 STS강관 접합 및 배관 φ40mm(프레스식),옥외배관 1.0 M 139 STS강관 접합 및 배관 φ50mm(프레스식),옥외배관 1.0 M 140 STS주름관 배관 φ15mm,옥외배관 1.0 141 STS주름관 배관 φ20mm,옥외배관 1.0 M 142 나사접합 Φ15mm 1.0 개소 143 나사접합 Φ20mm 1.0 개소 144 나사접합 Φ25mm 1.0 개소 145 나사접합 Φ32mm 1.0 개소 146 나사접합 Φ40mm 1.0 개소 147 나사접합 Φ50mm 1.0 개소 148 흄관접합및부설 D250mm,(소켓,고무링) 1.0 본 149 흄관접합및부설 D250mm,(소켓,고무링) 1.0 M 150 기존흄관 철거 D250mm 1.0 본 151 기존흄관 철거 D250mm 1.0 M 152 흄관접합및부설 D300mm,(소켓,고무링) 1.0 본 153 흄관접합및부설 D300mm,(소켓,고무링) 1.0 M 154 기존흄관 철거 D300mm 1.0 본 155 기존흄관 철거 D300mm 1.0 M 156 흄관접합및부설 D400mm,(소켓,고무링) 1.0 본 157 흄관접합및부설 D400mm,(소켓,고무링) 1.0 M 158 기존흄관 철거 D400mm 1.0 본 159 기존흄관 철거 D400mm 1.0 M 160 흄관접합및부설 D450mm,(소켓,고무링) 1.0 본 161 흄관접합및부설 D450mm,(소켓,고무링) 1.0 M 162 기존흄관 철거 D450mm 1.0 본 163 기존흄관 철거 D450mm 1.0 M 164 흄관접합및부설 D500mm,(소켓,고무링) 1.0 본 165 흄관접합및부설 D500mm,(소켓,고무링) 1.0 M 166 기존흄관 철거 D500mm 1.0 본 167 기존흄관 철거 D500mm 1.0 M 168 흄관접합및부설 D600mm,(소켓,고무링) 1.0 본 169 흄관접합및부설 D600mm,(소켓,고무링) 1.0 M 170 기존흄관 철거 D600mm 1.0 본 171 기존흄관 철거 D600mm 1.0 M 172 흄관접합및부설 D700mm,(소켓,고무링) 1.0 본 173 흄관접합및부설 D700mm,(소켓,고무링) 1.0 M 174 기존흄관 철거 D700mm 1.0 본 175 기존흄관 철거 D700mm 1.0 M 176 흄관접합및부설 D800mm,(소켓,고무링) 1.0 본 177 흄관접합및부설 D800mm,(소켓,고무링) 1.0 M 178 기존흄관 철거 D800mm 1.0 본 179 기존흄관 철거 D800mm 1.0 M 180 PVC관 접합및부설(가정하수관 연결) D100mm,소켓접합,옥외배관,절단포함 1.0 M M 소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간접노무비

산재,고용
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19.10% 4.57% 3.595% 4.75% 13.14%

건설기계대여 산업안전보건관리
대금보증서
비
0.51%

3.15% 기타경비 환경보전비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일반
관리비

이윤 5.50% 0.50% 0.006% 0.09% 8.00% 15.00% 폐기물처리비 공급가액

부가세
10.00%

공사비

설계내역서
연번

공종 규 격 수량 단위 181 PVC관 접합및부설(가정하수관 연결) D100mm,T.S접합,옥외배관,절단포함 1.0 M 182 제수밸브 접합및부설 D50mm,주철제 1.0 기 183 제수밸브 접합및부설(인력) D50mm,주철제 1.0 기 184 제수밸브 접합및부설 D80mm,주철제 1.0 기 185 제수밸브 접합및부설(인력) D80mm,주철제 1.0 기 186 제수밸브 접합및부설 D100mm,주철제 1.0 기 187 제수밸브 접합및부설(인력) D100mm,주철제 1.0 기 188 제수밸브 접합및부설 D150mm,주철제 1.0 기 189 제수밸브 접합및부설(인력) D150mm,주철제 1.0 기 190 제수밸브 접합및부설 D200mm,주철제 1.0 기 191 제수밸브 접합및부설 D250mm,주철제 1.0 기 192 제수밸브 접합및부설 D300mm,주철제 1.0 기 193 제수밸브 접합및부설 D350mm,주철제 1.0 기 194 제수밸브 접합및부설 D400mm,주철제 1.0 기 195 제수밸브 접합및부설 D450mm,주철제 1.0 기 196 제수밸브 접합및부설 D500mm,주철제 1.0 기 197 일반밸브및콕류설치 Φ15-25mm 1.0 개 198 일반밸브및콕류철거 Φ15-25mm 1.0 개 199 일반밸브및콕류설치 Φ32-50mm 1.0 개 200 일반밸브및콕류철거 Φ32-50mm 1.0 개 201 일반밸브및콕류설치 Φ80mm 1.0 개 202 일반밸브및콕류설치 Φ100mm 1.0 개 203 일반밸브및콕류설치 Φ150mm 1.0 개 204 일반밸브및콕류설치 Φ200mm 1.0 개 205 일반밸브및콕류설치 Φ250mm 1.0 개 206 일반밸브및콕류설치 Φ300mm 1.0 개 207 소형공기밸브설치 D20mm 1.0 개 208 공기밸브설치 D80mm 1.0 개 209 공기밸브설치 D100mm 1.0 개 210 지수밸브설치 Φ15-25mm 1.0 개 211 지수밸브설치 Φ32-50mm 1.0 개 212 청동밸브설치 Φ15-25mm 1.0 개 213 청동밸브설치 Φ32-50mm 1.0 개 214 계량기설치 Φ13-15mm,직독식 1.0 개 215 계량기설치 Φ13-15mm,원격식 1.0 개 216 계량기보호통설치 Φ13-15mm 1.0 개 217 계량기설치 Φ20-32mm,직독식 1.0 개 218 계량기설치 Φ20-32mm,원격식 1.0 개 219 계량기보호통설치 Φ20-32mm 1.0 개 220 계량기설치 Φ40-50mm,직독식 1.0 개 221 계량기보호통설치 Φ40-50mm 1.0 개 222 계량기설치 Φ65-80mm(유량계(직독식)) 1.0 개 223 계량기설치 Φ100-150mm(유량계(직독식)) 1.0 개 224 계량기철거 Φ13-15mm 1.0 개 225 계량기철거 Φ20-32mm 1.0 개 226 계량기철거 Φ40-50mm 1.0 개 227 계량기철거 Φ65-80mm 1.0 개 228 계량기철거 Φ100-150mm 1.0 개 229 계량기보호통철거 Φ13-15mm 1.0 개 230 계량기보호통철거 Φ20-32mm 1.0 개 231 계량기보호통철거 Φ40-50mm 1.0 개 232 소화전설치(지상식) 단구형 1.0 조 233 소화전설치(지상식) 쌍구형 1.0 조 234 소화전철거(지상식) 쌍구형 1.0 조 235 밸브개폐비 D80-100mm 1.0 개소 236 밸브개폐비 D150mm 1.0 개소 237 밸브개폐비 D200mm 1.0 개소 238 밸브개폐비 D250mm 1.0 개소 239 밸브개폐비 D300mm 1.0 개소 240 밸브개폐비 D350mm 1.0 개소 241 밸브개폐비 D400mm 1.0 개소 소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간접노무비

산재,고용
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19.10% 4.57% 3.595% 4.75% 13.14%

건설기계대여 산업안전보건관리
대금보증서
비
0.51%

3.15% 기타경비 환경보전비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일반
관리비

이윤 5.50% 0.50% 0.006% 0.09% 8.00% 15.00% 폐기물처리비 공급가액

부가세
10.00%

공사비

설계내역서
연번

공종 규 격 수량 단위 242 밸브개폐비 D450mm 1.0 개소 243 밸브개폐비 D500mm 1.0 개소 244 밸브개폐비 D600mm 1.0 개소 245 클램프접합 D80mm, 누수방지대접합 1.0 개소 246 클램프접합 D100mm, 누수방지대접합 1.0 개소 247 클램프접합 D150mm, 누수방지대접합 1.0 개소 248 클램프접합 D200mm, 누수방지대접합 1.0 개소 249 클램프접합 D250mm, 누수방지대접합 1.0 개소 250 클램프접합 D300mm, 누수방지대접합 1.0 개소 251 클램프접합 D350mm, 누수방지대접합 1.0 개소 252 클램프접합 D400mm, 누수방지대접합 1.0 개소 253 클램프접합 D450mm, 누수방지대접합 1.0 개소 254 클램프접합 D500mm, 누수방지대접합 1.0 개소 255 클램프접합 D600mm, 누수방지대접합 1.0 개소 256 플랜지접합 D65mm, 접합부속포함 1.0 개소 257 플랜지접합 D80mm, 접합부속포함 1.0 개소 258 플랜지접합 D100mm, 접합부속포함 1.0 개소 259 플랜지접합 D150mm, 접합부속포함 1.0 개소 260 플랜지접합 D200mm, 접합부속포함 1.0 개소 261 플랜지접합 D250mm, 접합부속포함 1.0 개소 262 플랜지접합 D300mm, 접합부속포함 1.0 개소 263 플랜지접합 D350mm, 접합부속포함 1.0 개소 264 플랜지접합 D400mm, 접합부속포함 1.0 개소 265 플랜지접합 D450mm, 접합부속포함 1.0 개소 266 플랜지접합 D500mm, 접합부속포함 1.0 개소 267 플랜지철거 D65mm 1.0 개소 268 플랜지철거 D80mm 1.0 개소 269 플랜지철거 D100mm 1.0 개소 270 플랜지철거 D150mm 1.0 개소 271 플랜지철거 D200mm 1.0 개소 272 플랜지철거 D250mm 1.0 개소 273 플랜지철거 D300mm 1.0 개소 274 플랜지철거 D350mm 1.0 개소 275 플랜지철거 D400mm 1.0 개소 276 플랜지철거 D450mm 1.0 개소 277 플랜지철거 D500mm 1.0 개소 278 강관용접 1.0 시간 Ⅲ. 구조물공 1.0 식 279 레미콘타설 무근구조물,인력운반타설 1.0 M3 280 레미콘타설 철근구조물,인력운반타설 1.0 M3 281 레미콘타설

소형구조물,무근,인력운반타설,개소별6㎥이하,산재

1.0 M3 282 레미콘타설

소형구조물,철근,인력운반타설,개소별6㎥이하,산재

1.0 M3 283 콘크리트 인력비빔타설 무근,재료비포함 1.0 M3 284 콘크리트 인력비빔타설 철근,재료비포함 1.0 M3 285 콘크리트 인력비빔타설 소형구조물,재료비포함,개소별3㎥내외,산재 1.0 M3 286 합판거푸집(복잡) 3회, H=0-7.0m 1.0 M2 287 합판거푸집(보통) 4회, H=0-7.0m 1.0 M2 288 합판거푸집(간단) 6회, H=0-7.0m 1.0 M2 289 유로폼(간단) 벽체, H=0-7.0m 1.0 M2 290 유로폼(보통) 벽체, H=0-7.0m 1.0 M2 291 유로폼(복잡) 벽체, H=0-7.0m 1.0 M2 292 조립식PC맨홀 설치 D900(1호),하부구체+상판 1.0 개 293 조립식PC맨홀 설치 D900(1호),연직구체 1.0 개 294 조립식PC맨홀 설치 D1200(2호),하부구체+상판 1.0 개 295 조립식PC맨홀 설치 D1200(2호),연직구체 1.0 개 296 조립식맨홀설치(사각,1.0x1.0x1.2H) 중량구조물설치, 2500∼3000㎏미만 1.0 개 297 조립식맨홀설치(사각,1.0x1.0x1.5H) 중량구조물설치, 3000∼3500㎏미만 1.0 개 298 조립식맨홀설치(사각,1.2x1.2x1.2H) 중량구조물설치, 4000∼4500㎏미만 1.0 개 299 조립식맨홀설치(사각,1.2x1.2x1.5H) 중량구조물설치, 5000∼5500㎏미만 1.0 개 300 제수변보호통설치(1호)-소형

φ50-φ100mm,φ265, 철개및보호통 별산

1.0 개소 301 제수변보호통설치(3호)-소형

φ150-φ300mm,φ265, 철개및보호통 별산

1.0 개소 소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간접노무비

산재,고용
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19.10% 4.57% 3.595% 4.75% 13.14%

건설기계대여 산업안전보건관리
대금보증서
비
0.51%

3.15% 기타경비 환경보전비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일반
관리비

이윤 5.50% 0.50% 0.006% 0.09% 8.00% 15.00% 폐기물처리비 공급가액

부가세
10.00%

공사비

설계내역서
연번

공종 규 격 수량 단위 302 지수전 보호통설치 φ15-φ50mm, 보호통 별산 1.0 개소 303 제수변보호통설치-중형 φ50mm, D318, 보호통 별산 1.0 개소 304 제수변보호통설치-중형 φ80mm, D318, 보호통 별산 1.0 개소 305 제수변보호통설치-중형 φ100mm, D318, 보호통 별산 1.0 개소 306 제수변보호통설치-중형 φ150mm, D318, 보호통 별산 1.0 개소 307 제수변보호통설치-중형 φ200mm, D318, 보호통 별산 1.0 개소 308 제수변보호통설치-중형 φ250mm, D318, 보호통 별산 1.0 개소 309 제수변보호통설치-중형 φ300mm, D318, 보호통 별산 1.0 개소 310 맨홀뚜껑설치 Φ648(상수도용) 1.0 조 311 중량구조물설치 150∼300㎏미만 1.0 개 312 중량구조물설치 850∼1150㎏미만 1.0 개 313 중량구조물설치 1500∼2000㎏미만 1.0 개 314 중량구조물설치 2500∼3000㎏미만 1.0 개 315 중량구조물설치 3500∼4000㎏미만 1.0 개 316 중량구조물설치 4500∼5000㎏미만 1.0 개 317 중량구조물설치 5500∼6000㎏미만 Ⅳ. 포 장 공 1.0 개 1.0 식 318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표층)

소형장비,A-Type,T=5cm,30㎡이하-개소별평균,유제살포포함

1.0 M2 319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표층)

소형장비,A-Type,T=5cm,120㎡이하-개소별평균,유제살포포함

1.0 M2 320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표층)

소형장비,A-Type,T=5cm,180㎡초과-개소별평균,유제살포포함

1.0 M2 321 표층아스콘포설및다짐 T=5cm,소규모 1.0 M2 322 기층아스콘포설및다짐 T=10cm,소규모 1.0 M2 323 소규모 포장복구 소파복구 A-Type, 시공량 110 ㎡ 1.0 M2 324 택코팅(인력식) RSC-4 1.0 M2 325 프라임코팅(인력식) RSC-3 1.0 M2 326 콘크리트 포장포설 T=20Cm,소규모,A-Type 1.0 M2 327 콘크리트 포장포설 T=20Cm,소규모,B-Type 1.0 M2 328 보조기층포설및다짐 인력식소규모장비,백호0.2M3 1.0 M3 329 보조기층포설및다짐 인력식소규모장비,백호0.4M3 1.0 M3 330 동상방지층포설및다짐 인력식소규모장비,백호0.2m3 1.0 M3 331 동상방지층포설및다짐 인력식소규모장비,백호0.4m3 1.0 M3 332 보도용 블록 설치(재설치) B-Type, 백호0.4, 모래포함 1.0 M2 333 보도용 블록 설치(재설치) B-Type, 백호0.2, 모래포함 1.0 M2 334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설치(재설치)

직선구간,B-Type,300미만(아래폭+높이)

1.0 M 335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설치(재설치)

곡선구간,B-Type,300미만(아래폭+높이)

1.0 M 336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설치(재설치)

직선구간,B-Type,350미만(아래폭+높이)

1.0 M 337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설치(재설치)

곡선구간,B-Type,350미만(아래폭+높이)

1.0 M 338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설치(재설치)

직선구간,B-Type,400미만(아래폭+높이)

1.0 M 339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설치(재설치)

곡선구간,B-Type,400미만(아래폭+높이)

1.0 M 340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설치(재설치)

직선구간,B-Type,500미만(아래폭+높이)

1.0 M 341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설치(재설치)

곡선구간,B-Type,500미만(아래폭+높이)

1.0 M 342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설치(재설치)

직선구간,B-Type,500이상(아래폭+높이)

1.0 M 343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설치(재설치)

곡선구간,B-Type,500이상(아래폭+높이)

1.0 M 1.0 식

Ⅴ. 부 대 공
344

라바콘 설치및철거 3개월이하 1.0 345 PE안전휀스 설치및철거 3개월이하 1.0 M 346 교통신호수(교통통제및안전처리) 공사구간, 1인 1.0 시간 개 347 교통신호수(교통통제및안전처리) 공사구간, 1인 1.0 일 348 관매달기 내관Φ40(이중보온관외관Φ110) 1.0 개소 349 관매달기 내관Φ50(이중보온관외관Φ125) 1.0 개소 350 관매달기 내관Φ80(이중보온관외관Φ160) 1.0 개소 351 관매달기 내관Φ100(이중보온관외관Φ200) 1.0 개소 352 관매달기 내관Φ150(이중보온관외관Φ250) 1.0 개소 353 관매달기 내관Φ200(이중보온관외관Φ315) 1.0 개소 354 차선도색(차로 밑그림) 실선 1.0 M2 355 차선도색(차로 밑그림) 파선 1.0 M2 356 차선도색(차로 밑그림) 횡단보도,주차장,방지턱 1.0 M2 357 차선도색(차로 밑그림) 문자,기호 1.0 M2 358 차선도색(실선) 백색(융착식) 1.0 M2 359 차선도색(파선) 백색(융착식) 1.0 M2 360 차선도색(횡단보도,주차장,방지턱) (융착식) 1.0 M2 소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간접노무비

산재,고용
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19.10% 4.57% 3.595% 4.75% 13.14%

건설기계대여 산업안전보건관리
대금보증서
비
0.51%

3.15% 기타경비 환경보전비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일반
관리비

이윤 5.50% 0.50% 0.006% 0.09% 8.00% 15.00% 폐기물처리비 공급가액

부가세
10.00%

공사비

설계내역서
연번

공종 규 격 수량 단위 361 차선도색(문자,기호) (융착식) 1.0 M2 362 차선도색(실선) 황색(융착식) 1.0 M2 363 차선도색(파선) 황색(융착식) 1.0 M2 364 관로경고용테이프설치 B=300mm, 일반형 1.0 M 365 관로경고용테이프설치 B=200mm, 일반형 1.0 M 366 관로경고용테이프설치 B=200mm, 탐사용 1.0 M 367 관로경고용테이프설치 B=300mm, 탐사용 1.0 M 368 표시못설치 일반구간,표시못(Φ75) 1.0 EA 369 표시못설치 일반구간, 자재비(표시못) 제외 1.0 EA 370 표시못철거 일반구간 1.0 371 펌프설치 및 해체 물푸기용 1.0 대 372 물푸기(수중펌프) φ80mm x 1대 1.0 시간 373 지하매설물보호공 (D=400㎜이하) 1.0 M 374 지하매설물보호공 (D=450∼700㎜) 1.0 M 375 지하매설물보호공 (D=800∼1000mm) 1.0 M 376 지하매설물보호공 (D=1100mm이상) 1.0 M 377 지하매설물보호공 (BOX 2.0m×2.0m이하) 1.0 M 378 지하매설물보호공 (BOX 2.1m×2.1m이상) 1.0 M 379 해빙기 설치 및 철거 D15mm∼D75mm 1.0 개소 380 수도관 해빙 D15mm, 작업거리 15m이하 기준 1.0 개소 381 수도관 해빙 D20mm, 작업거리 15m이하 기준 1.0 개소 382 수도관 해빙 D25mm, 작업거리 15m이하 기준 1.0 개소 383 수도관 해빙 D32mm, 작업거리 15m이하 기준 1.0 개소 384 수도관 해빙 D40mm, 작업거리 15m이하 기준 1.0 개소 385 수도관 해빙 D50mm, 작업거리 15m이하 기준 1.0 개소 386 수도관 해빙 D65mm, 작업거리 15m이하 기준 1.0 개소 387 수도관 해빙 D75mm, 작업거리 15m이하 기준 1.0 개소 388 야간조명시설 1.0 시간 389 염화칼슘살포 1.0 M2 390 출동비 1.0 회 391 중기운반(일반) 1.0 식 392 중기운반(소규모) 1.0 식 393 중기운반(포장장비) 1.0 식 394 중기운반(살수차) 1.0 식 Ⅵ. 폐기물처리 1.0 식 EA 395 폐기물처리비(운반비포함) 폐아스콘, DT15ton 1.0 TON 396 폐기물처리비(운반비포함) 폐콘크리트, DT15ton 1.0 TON 397 폐기물처리비(운반비포함) 폐아스콘, DT4.5ton 1.0 TON 398 폐기물처리비(운반비포함) 폐콘크리트, DT4.5ton 1.0 TON Ⅶ. 기 타 1.0 식 399 토공(아스팔트포장) 백호0.4㎥ 1.0 M2 400 토공(아스팔트포장) 백호0.2㎥ 1.0 M2 401 토공(콘크리트포장) 백호0.4㎥ 1.0 M2 402 토공(콘크리트포장) 백호0.2㎥ 1.0 M2 403 토공(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 백호0.4㎥ 1.0 M2 404 토공(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 백호0.2㎥ 1.0 M2 405 토공(보도블록포장) 백호0.4㎥ 1.0 M2 406 토공(보도블록포장) 백호0.2㎥ 1.0 M2 Ⅷ. 자 재 대 1.0 식 1.0 TON 407 아스콘 #78(표층용), WC-2, 도착도 408 아스콘 #467(기층용), BB-2, 도착도 1.0 TON 409 아스팔트(유제) RSC-4 1.0 D/M 410 아스팔트(유제) RSC-3 1.0 D/M 411 레미콘 25-18-80 1.0 M3 412 레미콘 25-21-80 1.0 M3 413 레미콘 25-24-80 1.0 414 보통시멘트 40kg/포 1.0 포 415 모 래 도착도, 세사 1.0 M3 416 모 래(부순모래) 도착도, 쇄사 1.0 M3 417 자 갈 도착도, Φ25mm 1.0 M3 418 쇄석자갈 도착도, Φ25mm 1.0 M3 M3 소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간접노무비

산재,고용
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19.10% 4.57% 3.595% 4.75% 13.14%

건설기계대여 산업안전보건관리
대금보증서
비
0.51%

3.15% 기타경비 환경보전비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일반
관리비

이윤 5.50% 0.50% 0.006% 0.09% 8.00% 15.00% 폐기물처리비 공급가액

부가세
10.00%

공사비

설계내역서
연번

공종 규 격 수량 단위 419 잡 석 도착도 1.0 M3 420 보조기층재(Φ40mm이하) 도착도, 혼합골재 1.0 M3 421 동상방지층재(Φ75mm이하) 도착도, 혼합골재 1.0 M3 소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간접노무비

산재,고용
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19.10% 4.57% 3.595% 4.75% 13.14%

건설기계대여 산업안전보건관리
대금보증서
비
0.51%

3.15% 기타경비 환경보전비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일반
관리비

이윤 5.50% 0.50% 0.006% 0.09% 8.00% 15.00% 폐기물처리비 공급가액

부가세
10.00%

공사비

===== 일반및특별시방서[2026년「4권역」누수복구공사 단가계약(6차)(진건읍 등 4개소)].hwpx =====
일
반
시
방
서
1. 본 공사시방서는 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가 발주한 『2026년「4권역」누수복구공사 단가계약(6차)(진건읍 등 4개소)』에 적용한다.
2. 본 설계서 공사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치 않은 경미한 공사는 도급자 부담으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3. 공사 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공익상 또는 인명피해 및 사유재산에 미치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또는 원상
<hp:fwSpace/>복구 하여야 한다.
4. 본 공사의 발생품(잉여자재 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한 창고에 도급자 부담으로 운반 납품하여야 한다.
5. 시공된 구조물이 검사를 위하여 부분적으로 파괴되었을 때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복구한다.
6.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생산공장의 사정에 의하여 설계도면에 명기한 규격 이외의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시행청의 사전
<hp:fwSpace/>승인을 득한 후 감독관지시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7. 도급인은 매일 작업상황, 재료 수급상황 및 중기사항들의 일지를 감독관이 지시하는 양식에 따라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8. 공사 중 필요한 보완조치는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제반시설을 완료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9.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는 공사장내의 가설물을 완전 제거하고 청소 정리 후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0. 본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한다.
11. 공사연기조건
․발주처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경우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12. 설계변경조건
․당초 조사 시 보다 지하매설물이 현저하게 상이한 경우
13. 현장확인
․도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설계도서와 상위되는 사항이 발견 될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14. 시공계획 제출
․현장대리인은 착공과 동시에 공사에 관한 도급내역서, 예정공정표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착수하여야 한다.
15. 관리자의 현장이탈 금지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 절대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
16. 공사표시판 안내판 설치
․착공과 동시에 공사표시판 및 안내표시판 등을 설치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
17. 시공관리 일반사항
○ 관접합 및 부설공

․관을 부설할 때에는 미리 설계도 또는 시공표준도에 따라 평면 위치, 흙덮개, 두께, 구조물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두어야 한다. 또한, 시공순서, 시공방법, 사용기구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충분히 협의한 뒤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관을 부설할 때는 교통과 공공의 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공공도로 및 기타 시설물들은 그 유지관리에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의 기준에 따라 원상복구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본 공사와 관련되는 기존 지하매설물과 교차하거나 악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존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관, 자재 및 부설 장비는 청결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시공되어야 한다.

․설계도 또는 시공표준도에 따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독관과 따로 협의하여야 한다.
○ 관 및 밸브류의 취급·운반

․관을 하차할 때에는 받침대나 막대 등을 사용하여 굴려내리거나 감아 내리고 또는 굴삭기 등으로 2점 달아매기를 하여
하차 하여야 한다

․관의 운반 또는 감아내리는 경우에는 쿠션을 사용하고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보관할 때에는 고임쐐기를 괴어서 구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밸브류의 취급은 받침봉, 각재 등을 깔고 수평으로 놓고 직접 지면에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밸브류는 직사광선이나 먼지 등을 피하기 위하여 옥내에 보관한다. 부득이 옥외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덮개를 덮어서 보호하여야 한다.
○ 관부설공

․도급자는 감독관 입회하에 현장 배관시험을 실시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된 배관 기능사만 공사 현장에 종사케 할 수 있으며 준공 시까지 신상을 관리하여야 한다.

․배관 작업 중에는 배관 기능자임을 식별 할 수 있도록 별도 복장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현장에 반입된 관은 계획관로를 따라 배열하여야 한다.

․관은 가능한 한 관로를 따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배열하며 관 부설작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을 배열할 때에는 관의 양쪽을 완충용 목재나 모래주머니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받침을 하여 관 외면 도복부가 자갈이나 암석 등에 의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하고 굴음에 의한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관을 설치하기 전 관 전체를 검사하고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관접합부 내면에 삽입되는 고무링이 정확한 위치에 있는가 확인한다.

․고무링 내면과 삽입부에 이물이 없도록 젖은 걸레 등으로 깨끗이 닦아낸다.

․관부설은 기존 배수관과 밀착하여 부설하며 새로 부설한 배수관 통수 후 기존 배수관에서 분기된 급수관을 연결하여 기존 수용가가 단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모든 상수도 관련 공사는 상수도 시설기준에 적정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관의 절단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 및 절단 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의 표선을 관 둘레 전체에 표시한다.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하여야 한다.

․절관이 필요할 때에는 잔재를 대조 조사하여 가능한 한 잔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관을 절단하는 장소 근처에 강연성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취한 다음 시공하여야 한다.
○ 기설관과의 연결

․관의 연결 공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신속.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연결공사 장소는 감독관의 입회 아래 가능한 한 빨리 시굴 조사를 하여, 연결하고자 하는 기설관 (위치, 관종, 관경 등) 및

다른 매설물을 확인하여야 한다.

․연결 공사를 할 때에는 사전에 시공 일자, 시공 시간 및 연결 공사 공정표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연결 공사를 할 때에는 공사 개소의 주변을 조사하고 배치, 교통 대책, 관내 물의 배수할 곳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연결 공사에 필요한 기자재는 현장 상황에 적합한 것을 준비하여야 한다. 또한, 배수펌프, 절단기는 미리 시운전을 해 두어야 한다.

․기설관의 절단 개소, 절단시기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포장공

․적용범위

포장시공에 사용되는 재료 및 기구 등 포장시공에 관한 일반적 표준을 규정한다.

․적용할 제시험기준 ․보조기층

보조기층은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포설하여서는 안되며 노상면이 부적합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 포설 및 다짐

포설방법 및 다짐방법은 공사감독원에게 방법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상을 시험 포설하여야 한다.

․아스콘표층 및 다짐

표층의 다짐밀도 및 평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짐장비의 조합, 포설시기 등 포설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표층의 포설은 준공일자 및 공사시공 시 파괴 등을 고려하여 포설시기를 결정하되 기층포설 후 장시간 방치로 인한 포설면의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프라임코팅

프라임 코팅에 사용될 자재는 MC-1로서 포설 전에 표면에 불순물 및 파괴된 부분을 완전히 복구한 후 포설하여야 한다.

․택코팅

택코팅에 사용될 자재는 RSC-4로서 포설 전에 표면에 불순물 및 파괴부분을 완전히 복구한 후 포설하여야 한다.

택코팅은 35ℓ/a이나 현장여건 또는 기층포설 즉시 시공할 경우, 양을 조절할 수 있으며 조정할 경우 이에 대한 사유 및

타당성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8. 자재관리
․관급자재는 도급자 책임하에 보관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반입자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하며, 규격에 미달된 자재는 감독관 지시에 따라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19. 안전관리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소정의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 책임자를 배치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위험 개소에는 위험

표시판과 교통에 지장이 초래되는 공종을 시공할 때에는 안내표시판 및 교통신호수를 배치하여 안전을 기하여야 한다.
20. 공사현황 사진제출
․도급자는 착수전, 시공중, 준공 등 공사전반에 걸쳐 천연색 사진을 촬영하여 작업완료 후 작업내역서와 함께 1부, 준공과 동시
2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1. 단수안내 및 민원처리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앞서 단수계획 안내문을 세대별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민원 발생시에는 신속히 연락 출동하여 비상급수 등의 대책을 강구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2. 통수 준비공
․관로에 물을 채우기 전 관로의 전 연장에 걸쳐 관내를 깨끗이 청소함과 동시에 이음부에 이물질의 유무, 도장상태 등을 조사하여 마지막으로 잔존물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물을 채울 때 밸브, 공기밸브, 소화전, 배출밸브 등을 개폐 조작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공기밸브의 볼(ball)의 밀착 정도를 점검하여야 한다. 또 모든 맨홀 뚜껑의 개폐를 확인하고 덜컹거리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도급자는 준공예정일 5일전까지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23. 공사 완료후 5일 이내에 GIS 입력에 필요한 각종자료 (공사개요, 준공도면, 변류대장)를 제출하여야한다.
24. 기타사항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토목공사 일반표준 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포장공사 표준시방서, 도로포장 설계지침 및 품질관리 기준 등 관계규정에 따른다.

특
별
시
방
서
1. 적용범위
본 특수조건은 남양주시상하수도관리센터에서 발주한『2026년「4권역」누수복구공사 단가계약(6차)(진건읍 등 4개소)』에 적용하며 주말, 휴일 및 주야간을 불문하고 발생하는 누수를 신속하고 복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입찰참가자 자격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상하수도관리센터 수도과에서 발주하는 「2026년 누수복구공사 단가계약」(현재 계약 이행중인 「2026년 누수복구공사 단가계약」포함)에 대하여 업체당 최대 2개 구역까지 낙찰자 선정이 가능함에 동의하며, 2개 구역(공사)을 초과하여 낙찰될 경우 초과 구역에 대해서는 차순위 업체를 낙찰예정자로 선정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별표1 확약서 참조)

2. 도급자의 계약조건
계약대상자는 도급계약 전에 다음의 기술, 기능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고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관리센터소장의 확인 및 승인 후에 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한, 계약체결 후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변경된 내용을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인력 보유기준

∘ 작업반장 1명, 배관공 2명, 보통인부 1명. - 낙찰즉시 명단통보
나. 장비 보유기준

∘ 장비 및 안전보호장구 19종 65대이상

  • 장비 보유기준에 의한 장비류(13종)는 보유사실 확인서를 공고문 지정일까지 발주부서를 경유하여 제출
  • 장비 보유기준에 의한 안전보호 장구류(6종)는 공사 착공 시 발주부서로 제출

□ 장비 보유기준

장
비
명
규
격
수 량

단 위
비
고
장

비

류
굴 삭 기
0.2㎡ 이상
1이상
대
사진, 등록증 사본
덤
프
2.0톤 이상
1이상
대
사진, 등록증 사본
작업차량
1톤 이상
1이상
대
사진, 등록증 사본
다짐장비(로울러)
1.0톤 이상
1이상
대
사 진
다짐장비(램머)
­
1이상
대
사 진
발 전 기
3㎾ 이상
1이상
대
사 진
양수기 또는 수중펌프
50m/m 이상
3이상
대
사 진
콘크리트 캇타기
20마력 이상
1이상
대
사 진
강관 캇타기
자동 또는 수동
1이상
대
사 진
새들붙이 부단수천공기
50m/m이상 규격
각 1이상
세트
사 진
압착 공구
스텐레스용
1이상
세트
사 진
잔류염소측정기

1이상
대
사 진
청 음 봉 (누수탐지기)

1이상
대
사 진
안
전
보
호
류
공사안내판
안전간판
2이상
세트
공사 착공시
보유확인서 제출
안전보호휀스
1.0M 이상
20이상
세트
방향유도표지판
0.9*0.9M이상
1이상
세트
라바콘(원뿔형)

20이상
대
조 명 등
60W이상
2이상
세트
야간 경광등
델리네이터 포함
5이상
대

※ 덤프트럭, 굴삭기, 작업차량은 보유 또는 연간 임대차계약서 첨부 ( ~ 2026. 12. 31.까지 임대)

증빙사진은 공고일 이후 촬영분으로 날짜를 인쇄되게 촬영된 것만 인정하며 장비별로 별도 사진촬영 순서대로 편집 제출.

※ 급수공사 대행업체 등록시 제출하여 확인받은 장비와 중복되는 장비는 제출 제외 가능.
3. 돌발 사고대비 상황유지
가. 도급업체는 2개소의 누수를 동시에 시행할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누수가 다량 발생할 때에는 추가인력을 즉시 보강하여 지시된 작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공사 계약과 동시에 누수보수 인력 명단을 제출하여야 함. (2개조)
나. 도급업체는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처의 복구지시가 있은 때에는 토, 일요일 및 기타 공휴일과 주, 야간을
불문하고 30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상황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도급업체는 소요인력을 즉시 동원할 수 있도록 인력의 소재지를 항시 파악하여 긴급 사태에 대비하여야한다.
라. 발주처의 필요에 의하여 대기 인원의 증원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누수복구가 지연될 경우 발주처는 인접 또는 타권역의 상하수도 전문업체에 누수보수를 시행시킬 수 있으며 교체투입된 시간까지의 작업분량만을 인정한다. 그러나 통상적인 시간 내에 복구할 수 있는 사항이 도급업체의 출동지연, 자재수급지연 등 정당한 사유없이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지연된 시간만큼의 누수손실량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발주처는 상계처리 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야간근무
야간근무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지정된 조건 이외의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가. 대기장소

대기장소는 관할구역 전역을 30분내 도착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며, 작업자 자택에서 30분 이내 관할구역 전역에 도착할 수 있을 시에는 별도의 대기실을 운영하지 않아도 된다.
나. 근무인원

대기조 편성은 1조당 4인 이상을 원칙(굴삭기 및 작업차량 운전사 포함)으로 편성하여 대기하여야 한다.
다. 근무시간

야간대기는 매일 오후 18시 전 30분 부터 익일 오전 9시 전 30분까지로 하고 야간에 발생된 누수작업상황은 주간 작업조에게 인계를 확실히 하여야 한다.
라. 근무반의 임무

야간에 발생된 모든 누수사고에 대하여 발주처의 지시 의거 지체 없이 출동하여 안전조치를 취하고, 현황을 파악하고, 인력 장비 등의 배치와 상황을 보고하는 등 초동조치와 동시에 신속히 누수복구에 임하여야 한다.
마. 근무편성

기타 주말, 공휴일 주간 및 야간 근무조의 일정은 계약 후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구역별 근무조를 편성하며 도급업체는 근무조 편성 및 일정에 대한 의견을 발주처에 제시할 수 있으며 별도의 이견이 없을 경우
발주처의 기준에 따라야 하며 도급업체로서의 근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5. 관급자재 및 발생품의 취급
가. 자재는 사급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처에서 보관중인 자재로(앵글밸브, 새들분수전 등) 관급자재 지급가능 여부는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통상의 누수복구가 아닌 공법(부단수공법 등) 및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자재사용의 경우는 반드시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긴급한 경우 유선 등으로 승인을 득할 수 있다.
나 관급자재 및 발생품 취급

1) 누수복구자재는 사급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처에 보유자재가 있을 시에는 감독관의 승인 하에 관급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2) 발생품(잉여자재 등)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발주처에 반납하여야 한다.

3) 관급자재를 사용할 경우 도급업체는 일정량의 소요자재를 미리 청구하여 비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급업체는 수불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제시하여야한다.

6. 작업지시 접수 등 연락책임자 선정
가. 도급업체는 연락책임자를 지정하여 누수발생시 접수 및 작업자 연락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나. 연락책임자는 항상 연락이 가능한 상태로 근무하여야 한다.

7. 누수복구작업 시행구역
가. 도급자는 계약지역 내에서 발생한 모든 종류의 누수를 복구하여야 한다.
나. 경계가 불분명하더라도 발주처의 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출동하여 초동조치 및 누수복구를 하여야 하며, 작업시행 구역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발주처 감독관의 지시로 다른 구역의 누수복구업체에 인계될 때까지는 현장을 관리 하여야 한다. 단 작업이 상당히 진행되어 인계가 곤란할 경우에는 발주처 감독관에게 통보 후 초기 시공업체에서 완료한다.
다. 계약지역 내에서 발생한 누수라 하더라도 다른 사업장과 접하여 있거나 있어 2개의 업체가 공사를 진행하기가 원활하지 않거나 하자책임이 불분명 할 것으로 판단되는 현장은 도급자가 아닌 자에게 누수보수를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라. 누수다발로 도급자가 누수복구를 동시에 시행하지 못 할 경우이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현장의 누수복구가 4시간을 초과하여 지연되는 경우에는 발주처는 타지역상하수도 전문업체로 하여금 누수보수를 진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때 최초작업업체는 현장투입후 작업한 실작업량 만큼만 정산하고 계약된 시행구역이 아니라도 발주처의 필요에 의해 작업을 지시한 경우 도급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마. 도급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기성 및 준공 제출․정산 행정절차 등 정당한 사유없이 작업량 초과 등의 사유로 발주처(감독관)의 출동지시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누수복구 지연 또는 미이행 시 제3항 마호 및 제10항 가호 내지 나호의 부정당행위에 따른 제재조치 대상이 되며. 부실벌점이 제10항 나호 1)목을 초과할 경우 즉시 타절준공하며, 발주처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작업에 한하여 정산준공한다.

8. 작업시행세칙
가. 상황처리순서는 다음 순으로 한다

1) 감독관의 작업지시서 또는 유선에 의한 출동지시 접수

(근무시간 이후 또는 휴일 등에 시청 당직실 또는 민원콜센터의 지시로 출동한 경우도 동일한 지시로 본다.

단, 당직실 또는 민원콜센터의 지시의 경우 익일 또는 휴일 이후 평일근무시까지 반드시 해당사항을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누수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출동 및 현장도착

3) 누수로 인한 피해상황조사와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안전휀스, 배수로 확보, 유도등, 안내간판, 차량 및 주민통행로 확보, 동절기 염화칼슘 살포 등)

4) 누수발생원인 조사 및 누수복구작업 시행과 동시에 누수관 유형을 감독관에게 보고 확인을 받아 조치지시에 의거 불용관 제거, 노후급수관 개량 등 누수발생요인 제거작업시행

5) 굴착한 부분은 당일 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우천 및 포장자재 수급 불가 시 보조기층 포설 후 부직포,
철판, 코코넛 매트 등으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 공사잔재 제거 등 공사장 정리와 포장 또는 가복구 시행 및 공사장 안전사고 방지 조치 등을 한 후 철수

7) 작업일보 작성보고
나. 출동보고

작업지시를 접수한 도급업자는 작업반을 즉시 출동시키고 다음사항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출동일시 및 현장도착시간 2) 출동장비 및 인력 3) 작업진행 상황 수시 보고

긴급 출동 즉시 현장 초동조치 상황 등을 우선 보고하고 복구 예정시간 및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하며 작업방법과 단수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다음의 경우는 반드시 감독관에게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구경200m/m이상 송․배수관 누수사고

2) 간선도로 내 누수사고로서 교통에 지장이 있는 누수 사고

3) 방송매체를 통하여 보도된 사고 4) 출수불량 등 집단민원 유발사고

5) 기타 사회에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고
라. 공사기록 사진촬영

모든 누수복구현장에는 다음 사항이 확인 될 수 있도록 사진을 촬영하여 작업일보 보고 시 제출하여야 한다.

1) 누수장소의 주변배경을 넣은 공사 전 누수 장면

2) 터파기가 완료되면 관로와 누수부위가 나타나도록 촬영판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촬영한 사진

3) 불용관의 경우 불용관 형태와 분기점의 폐쇄 전, 후 사진

4) 노후관의 경우 노후관 형태와 개량 전, 후 사진 및 기존 분기점의 폐쇄 전, 후 사진

5) 누수복구완료 및 되메우기, 가복구 사진

6) 기타 교통안전표시, 안전보호책, 토류공 등 공사장 안전관리 및 감독관이 지시한 장면을 촬영한 사진

7) 누수복구 사진촬영용 칠판 규격
○○권역 긴급 누수복구공사
지시번호

시 행 일
20 년
월
일
위
치

읍·면·동
리
번지
호
복구 내용

관종․구경

시 행 청
남양주시상하수도관리센터
시 공 자
○○건설

마. 누수량의 계산

누수량은 모든 누수지점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이때 누수량 산정표에 의거 실제누수시간 등을 정확히 조사하여 계량한다.

9. 단가의 적용 및 기타
가. 누수복구 공종의 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며 야간작업은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를 적용한다, 작업 전체 시간 중 2/3이상이 22시부터 다음날 06시에 해당하는 때에는 야간으로 적용할 수 있다.

(단, 공종 구분이 가능할 때에는 공종별로 주, 야간을 구분 적용한다)
나. 계약단가가 없는 경우(신규비목 등)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건설기술표준품셈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종의 단가에 계약의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한 단가로 한다.
다. 새들분수전 파손 시 신품으로 교체할 경우 단수를 수반하지 않을 경우의 품은 본관직경에 부단수분기 품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10. 부정당 행위 제재 조치

도급자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업지시에 응하여야 하며 누수복구공사의 특성상 관련법규에 의한 불이익 처분 외에 아래의 제재조항과 기준을 따로 정하여 불이익 처분할 수 있다
가. 제재기준

1) 부실벌점기준

번호
주 요 부 실 내 용
벌점
1
주요공정에 대하여 감독관에게 미보고 또는 검토, 확인 없이 임의대로 시공을 한 경우

  • 단수작업 등 주요공정 시공 시 감독보고 없이 시행(경계변, 제수변 임의조작)
  • 누수복구 시 발견된 불용관을 보고하지 않고 폐쇄 미시행

1
2
2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소홀

  • 분기점 폐쇄 등 주요부분의 작업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 기타완료보고서의 주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3
2
3
공사시행 중 시공관리의 소홀로 민원이 발생한 경우
2
4
안전시설의 설치가 미흡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안전시설의 설치가 미흡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2
4
5
기준에 미달되거나 감독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자재를 반입
또는 사용한 경우 - (자재대 불인정 및 재시공 조치)
1
2
6
감독자의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7
보유기준에 의한 인력과 장비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기상태에 있지 않아 출동이 지연된 경우
3
8
대표 및 현장대리인의 비상연락체계가 단절되어 누수복구가 지연된 경우
5
9
발주처의 출동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10

나. 계약해지

1) 부실벌점의 합계가 20점을 초과하는 경우 (타절 정산 처리 함)

벌점 부과 기준일은 부실 벌점을 부과하기로 결정된 날을 기준한다

2) 벌점 초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정당 업체 제제 및 남양주시 상하수도 관리센터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수의계약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도급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1. 공사시행
가. 도급자는 출동지시가 있을 때는 10분 이내에 출동하여 30분 이내에 누수장소에 도착하여야 한다.
나. 현장에 도착하면 우선 피해상황과 또 다른 후속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휀스, 교통안내판, 공사안내판, 통행로확보, 배수처리 유도시설 및 공사장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고 작업시기, 방법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굴착한다.
다. 누수지점이 확인되면 누수복구 조치와 동시에 불용관 또는 노후급수관 여부 및 누수발생 원인 등을 조사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후속 공사 방법을 정하여야 하며 노후 불량관이 연속되어 재차누수 발생가능성으로 일정구간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복구 및 재굴착 등으로 인한 비용이 1차 굴착 시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나 수압저하, 단수 및 침수, 차량정체 등 2차 민원발생여지가 상당한 경우에는 발주처 감독관의 인정․승인 하에 추가 작업을 시행할 수 있다.
라. 단수가 필요한 경우는 현장대리인은 단수 필요 여부에 대한 의견을 감독관에게 제시할 수 있으나 반드시 발주처 감독관의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없이 제수변이 아닌 구역별 경계변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임의단수로 인한 민원발생 시 도급자가 피해보상 등 전적인 책임을 지며, 제10항의 부정당 행위에 따른 제재조치 대상이 된다.
마. 복구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승인된 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은 시방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되메우기로 사용할 수 없는 불량토사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고 환토재를 반입하여 되메우기 한 후 임시복구를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안전휀스 설치, 통행로 확보 등을 하여 차량 또는 주민통행 불편 및 위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주요 간선도로의 누수는 포장복구를 고려한 작업계획을 세워야 하며 누수복구 완료와 동시에 포장공사가 이루어지도록 감독관 및 감독대행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독관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누수복구 시 도급자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관로 내에 이물질 등이 유입 통수 후 계량기 막힘으로 인한 불출수 또는 수도계량기 고장이 발생한 경우 수도계량기 교체비 등 제반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아. 도로를 굴착할 때에는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7-168호(97.10.21)에 의하여 도로굴착에 의한 도시가스배관 손상 방지기준, 도시가스사업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 의거 공사를 하여야 하며 도시가스 누출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의 피해를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긴급굴착의 경우 관할경찰서와 협의하여 긴급도로굴착에 사후신고를 이행하여야 한다.
자. 누수복구 시 불용관은 반드시 분기점에서 정비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용관이 계속 존치하도록 복구하였을 때는 부실공사로 간주하고 부정당 행위 제재 조치 기준에 의하여 제재하며, 재시공에 따르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차. 대지경계선과 수도계량기 사이에 누수가 발생하여 누수복구를 시행한 경우 옥내의 포장은 발주처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도급업체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포장복구업체에 복구를 의뢰하여 시행토록 한다.
카. 누수발생 현장에는 교통안전시설물 및 교통안내 표시판 등을 설치하고 교통안내원을 배치하여 차량 및 주민통행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특히 야간에 공사를 시행할 때는 경광등, 교통유도등 및 서치라이트 등을 설치하여 차량 및 주민 통행과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전᛫중᛫후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고발생 등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도급자에게 있다.
타. 누수부위가 타 시설물과 인접하여 있을 때는 우선 안전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당해 시설물 유지관리기관에 통보하여 관련직원을 입회하도록 하여 필요한 조치 등 안전대책을 철저히 한 후 공사를 한다.
파. 누수복구공사 완료 시 발생되는 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등 관련법에 의거 처리해야하며 이를 위반할 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도급자에게 있다. 또한, 준공계 제출 시 폐기물처리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한해 정산금액에 반영할 수 있다.

12. 공사기록보고

도급자는 누수복구공사가 완료되면 5일 이내에 누수 건별로 사진을 첨부한 누수보수 수량산출서를 작성하여 감독부서로 제출한다. (단, 서식 및 제출일자는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별표1]

확
약
서

본인(사)은 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에서 실시하는 『2026년 누수복구공사 단가계약』 견적입찰에 참가하면서 본 공사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입찰공고문의 낙찰자 선정 원칙에 따라 본인(사)이 2개 초과 구역에서 낙찰(예정)자로 선정될 시에는 이후의 낙찰(예정)자에서 제외해도 민․형사상 등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hp:tab width="30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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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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