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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0411] 노사누리 기능개선 사업(재공고)

[용역] 발주기관: 고용노동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4.5억원 입찰일시: 2026-09-21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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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20260914 노사누리 기능개선 사업 입찰공고문(재공고).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20260914 노사누리 기능개선 사업 입찰공고문(재공고).hwpx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444호

「노사누리 기능 개선 사업」 입찰 재공고
(국내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위 사항 관련, 계약 체결 시 위 내용이 포함된 청렴·공정 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에 협조하셔야 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고용노동부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개찰‧계약방법 및 과업내용과 용역에 관한 상세내역 등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최영준(☎ 044-205-7582, FAX 044-862-8920)

주소: 우)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용역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9. (계약예규)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0.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현행 규정을 적용함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개요
-----------------------------------------------------------------------------------------
○
공고명:
노사누리 기능개선 사업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
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49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180일 이내
○
추정가격:
446,363,636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고용노동부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납품장소도
○
납품장소:
고용노동부 내 지정장소
○
기타사항:

  • 제안요청 설명회 : 해당없음
  • 하도급 : 사전승인
  • 차등점수제 : 적용 (상세 사항은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참조)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21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28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09/27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② 제안서 제출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필수사항)

② 정량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정량평가항목이 있는 경우에 한함, 제안요청서 참조)

③ 발표자료 1식(*필수사항)

  • 각각의 제안서 파일은 가급적 하나로 제출(정성적평가 제안서와 정량적평가 제안서는 구분)
  • 평가참고자료 등 제안요청서에서 별도 요청한 서류는 해당 제안서에 포함하여 작성

④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 1식

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마.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바.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각 1부. ( 공고서 [붙임1] 참조 )

사.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는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자료로 제출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hp:markpenBegin color="#FFFF00"/>※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hp:markpenEnd/>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hp:markpenEnd/>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hp:markpenEnd/>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지문인식)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 바랍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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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평가기관:
고용노동부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수요기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따릅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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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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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본 공고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입니다.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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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허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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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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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정보기술계약과(042-724-7262)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2)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13)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14)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 20260914 노사누리 기능개선 사업 입찰공고문(재공고).pdf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444호

「노사누리 기능 개선 사업」 입찰 재공고
(국내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
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
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위 사항 관련, 계약 체결 시 위 내용이 포함된 청렴·공정 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에 협조하셔야 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고용노동부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
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
○ 입찰공고‧개찰‧계약방법 및 과업내용과 용역에 관한 상세내역 등 문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최영준 ☎
○

, - ( : ( 1588-0800)

044-205-7582, FAX 044-862-8920)

주소: 우)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
2.
3.

-

용역 입찰공고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계약예규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4. ( ) 5. ( ) 6. ( ) 7. ( ) 8. ( ) 9. ( ) 10. 다 음 ※ 위 관련 규정은 현행 규정을 적용함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개요
----------------------------------------------------------------------------------------○ 공고명:

노사누리 기능개선 사업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세부품명:

전자문서 / 공동이행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49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180일 이내 ○ 추정가격: 446,363,636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고용노동부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납품장소도 ○ 납품장소: 고용노동부 내 지정장소

○ 기타사항:

  • 제안요청 설명회 : 해당없음
  • 하도급 : 사전승인
  • 차등점수제 : 적용 (상세 사항은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참조)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21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28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
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
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

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
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
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

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09/27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
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② 제안서 제출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필수사항)
② 정량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정량평가항목이 있는 경우에 한함, 제안요청서 참조)
③ 발표자료 1식(*필수사항)

  • 각각의 제안서 파일은 가급적 하나로 제출(정성적평가 제안서와 정량적평가 제안서는 구분)
  • 평가참고자료 등 제안요청서에서 별도 요청한 서류는 해당 제안서에 포함하여 작성

④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 1식
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마.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바.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각 1부. ( 공고서 [붙임1] 참조 )
사.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는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자료로 제출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
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
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

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
료(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
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
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지문인식)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
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
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
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 바랍니다.

4. 공지사항
--------------------------------------------------------------------------------------○ 제안서 평가기관:

고용노동부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
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

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
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
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업장
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
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수요기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따릅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
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
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

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
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
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
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
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
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
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본 공고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입니다.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
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
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
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
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
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
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
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
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
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허용할 경우)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
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
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
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
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
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
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
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
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정보기술계약과(042-724-7262) 및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
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
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

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2)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
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
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
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13)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나목의 적용
을 받습니다.
14)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
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 노사누리 기능개선 사업 제안요청서(최종).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노사누리 기능개선 사업
발주기관
고용노동부

2026년 7월

담당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사무관 양영석
TEL : 044-202-7568

목
차

Ⅰ. 사업개요<hp:tab width="38616" leader="3" type="2"/>1
1. 사업개요<hp:tab width="38648" leader="3" type="2"/>1
2. 추진배경<hp:tab width="38648" leader="3" type="2"/>1
3. 추진경과<hp:tab width="38648" leader="3" type="2"/>2
4. 사업대상 및 범위<hp:tab width="33048" leader="3" type="2"/>2
5. 기대효과<hp:tab width="38648" leader="3" type="2"/>2

Ⅱ. 현황 및 문제점<hp:tab width="34120" leader="3" type="2"/>3
1. 업무현황<hp:tab width="38648" leader="3" type="2"/>3
2. 정보화 현황<hp:tab width="36548" leader="3" type="2"/>4

Ⅲ. 사업 추진계획<hp:tab width="34868" leader="3" type="2"/>9
1. 추진목표 및 전략<hp:tab width="33048" leader="3" type="2"/>9
2. 세부 추진내용<hp:tab width="35148" leader="3" type="2"/>9
3. 추진계획<hp:tab width="38648" leader="3" type="2"/>9
4. 추진일정<hp:tab width="37952" leader="3" type="2"/>11

Ⅳ. 제안요청 내용<hp:tab width="34036" leader="3" type="2"/>12
1. 상세 요구사항<hp:tab width="34452" leader="3" type="2"/>12
2. 특수 요구사항<hp:tab width="34452" leader="3" type="2"/>56

Ⅴ. 제안 안내사항<hp:tab width="34036" leader="3" type="2"/>58
1. 입찰방식<hp:tab width="37952" leader="3" type="2"/>58
2. 제안서 평가방법<hp:tab width="33052" leader="3" type="2"/>60
3. 기술성 평가기준<hp:tab width="33052" leader="3" type="2"/>61
4. 제안서 제출 안내<hp:tab width="32352" leader="3" type="2"/>63
5. 입찰 시 유의사항<hp:tab width="32352" leader="3" type="2"/>64
6. 기타사항<hp:tab width="37952" leader="3" type="2"/>65

Ⅵ.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32536" leader="3" type="2"/>67
1. 제안서의 효력 및 보안유지<hp:tab width="26052" leader="3" type="2"/>67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권고사항)<hp:tab width="18124" leader="3" type="2"/>67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hp:tab width="27452" leader="3" type="2"/>68
4. 관련 서식(1~13)<hp:tab width="33388" leader="3" type="2"/>71

[붙임] 1.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2.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3. 보안 세부 이행사항 4. 보안 특약사항 5.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6. 누출금지 대상정보 7.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8.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0. 비밀유지 계약서

11.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12.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13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표 Ⅰ. 사업 개요

1. 사업개요
□ 사업명: 노사누리 기능개선 사업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80일
□ 사업예산: 491백만원
□ 입찰·계약 방법: 제한경쟁 입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 2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추진 배경
□ 상습체불사업주 선정 및 외부 제공 기능 반영 필요
<hp:fwSpace/> ㅇ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시행(’25. 10. 23.) 중으로 상습체불사업주 선정 및 제재를 위한 기능 개발 필요
□ 범죄통계원표 및 산재조사표 전자 관리 기능 개발
<hp:fwSpace/> ㅇ 검찰에 사건 송치 시 서면으로 작성해서 기록에 편철하고 있는 범죄통계원표를 전자적 입력 및 제출
<hp:fwSpace/> ㅇ 서면 제출한 산재조사표를 수기 입력에서 자동 입력 시스템 구축
□ 그 외 노사누리 메인화면 개편 등 기능 개선
<hp:fwSpace/> ㅇ 경직된 메인화면 구성에 따른 매뉴얼·지침, 질의회시, 노동판례 등 다양한 컨텐츠의 접근성 및 검색의 불편함 개선 필요

3. 추진경과
□ ‘03. 01. 노사누리시스템 운영 개시
□ ‘19. 01. 검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연계
□ ‘20. 12. 「노사누리 개선 TF」 구성·운영 계획 보고
□ ’21. 05. 스마트 노사누리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23. 03. ~ ‘25. 03. 스마트 노사누리 구축 1차~3차 사업 추진

4. 사업추진 내용
□ 상습체불사업주 관리시스템 구축

  • 상습체불사업주 선정절차 구현

  • 업무처리 흐름도

업무내용

조치내역

월보수액 연계
→
○ 노사누리에서 임금체불 신고사건 피해 근로자의 월보수액을 근로복지공단 시스템과 연계하여 확보
↓

월보수액 누락정보 연계
→
○ 월보수액이 존재하지 않은 근로자 및 사업주 정보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직권 가입시킬 수 있도록 제공
↓

대상사업주 선정
→
○ 노사누리 체불액을 충족하는 상습체불사업주 1차 선정
* (상습체불사업주) 1년간 ➊<hp:fwSpace/>근로자 1인당 3개월분 임금이상 체불(퇴직금 제외) 또는 ➋<hp:fwSpace/>5회이상 체불<hp:fwSpace/>&<hp:fwSpace/>체불총액 3천만원(퇴직금 포함)이상
↓

소명 대상자 선정
→
○ 사건처리 정보와 대사하여 체불액을 충족하는 체불사업주 최종 선정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공
↓

소명자료 수신 및 검토
→
○ 근로복지공단에서 소명 제출자에 대한 정보 수신
* 사업장 가동상태 확인, 전액청산 여부, 청산계획 등
○ 지방관서에서 소명자료 검토 및 결과보고
↓

위원회 개최
→
○ 상습체불사업주 대상자 확정
↓

후속조치
→
○ 당사자 통보
○ 한국신용정보원 자료 제공
○ 정부지원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 등을 위한 관련기관에 정보 제공
↓

대상 제외
→
○ 제재 이후 소명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해 「소명자료 검토」→「심의위원회 개최」를 거쳐 제외 여부 확정

  • 체불신고 사건 처리 시 근로복지공단 시스템과 연계하여 피해 근로자의 월보수액 정보 연계
  • 상습체불사업주 대상 선정 및 소명 대상 사업주를 선정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공
  •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한 자료를 제공받아 상습체불사업주 대상자 확정하여 당사자 및 한국신용정보원 등에 통보
  • 명단공개 대상 사업주 및 상습체불사업주의 경제적 제재*를 위해 국가<hp:fwSpace/>·<hp:fwSpace/>자치단체, 공공기관에게 상습체불사업주의 정보 제공을 위한 오픈API 구축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이용한 표준 연계 지침서를 마련하여 정보 제공을 원하는 기관이 편리하게 전송받을 수 있도록 구현

  • 노동포털에서 명단공개 및 상습체불사업주 확인서 발급 기능도 구현

□ 범죄통계원표 전자적 작성 및 KICS 전송
  • 형사입건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 시 매번 범죄통계원표를 서면 작성하여 송치기록에 편철하여 제출함에 따라 불편함 발생

< 연도별 범죄통계원표 작성건수 >
작성연도
발생통계원표
검거통계원표
피의자통계원표
합 계
‘23년
32,329
23,336
32,337
88,002
‘24년
39,450
27,814
39,454
106,718
‘25년
37,332
26,790
37,344
101,466
‘26.5월
16,464
11,715
16,468
44,647

  • 범죄통계원표의 전자적 작성 및 KICS 전송으로 업무 효율화 제고
  • (전자적 작성) 사건처리 과정에서 확보된 정보로 통계원표의 주요 항목*의 자동 입력 등 직접 입력을 최소화하여 편의성 향상

* 죄명, 발생일시, 수사단서, 발생장소, 피해상황, 검거일, 검거단서, 송치의견 등

  • (KICS 전송) 작성된 통계원표를 송치서류 편철 대신에 KICS 연계를 통한 전자적으로 제출

* 대검찰청에서 수행중인 ’범죄통계원표 입력작업체계 개선‘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 노사누리 기능 고도화

  • (노사누리 메인화면 개편) 현 경직된 메인화면을 개편하여 다양한 정보 및 홍보 자료의 접근성 개선

  • 한 번의 조회로 모든 자료를 검색할 수 있도록 통합 검색창 신설
  • 업무 처리 시 활용도가 높은 컨텐츠*를 검색없이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메인화면에 배치

* 업무매뉴얼·지침, 질의회시, 노동판례, 법령 등

  • 각종 정책, 행사, 동영상 등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감독관 대상 알림 공간을 마련하여 정책·홍보 효과 제고
  • (동영상 스트리밍 서버 구축) 감독관 관련 대내외 홍보·교육 영상을 제작하고 있으나 정작 감독관에게 동영상에 제공되지 않아 홍보 효과 제한(동영상 스트리밍 솔루션은 발주자가 직접구매 예정)
  • (現) 대외 홍보용 동영상은 유튜브에 제공, 내부 행사용 동영상은 행사 이후 활용 미흡, 교육용 쇼츠 영상은 배우리에만 탑재 → (改) 노사누리 내에 동영상 스트리밍 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든 감독관에게 실시간 동영상 서비스 제공하여 활용 활성화
  • (질의회시 기능 개선) 질의회시 수집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변경 부서에 대한 자동 수집 및 제외 문구 관리 기능 등 구현하고,

  • 현재 노동포털 DB서버(인터넷망)에 저장된 질의회시 데이터를 원활한 AI연계 등을 위해 노사누리 DB서버(내부망)로 이관
  • (수신자 지정창 통일) 업무마다 상이한 수신자 지정창을 통일하여 우편주소 변경, 이메일 발송, 노동포털 전자통지 알림 제어 등 개선
  • (업무 기본정보 통일) 신고사건, 지도감독, 인허가 등 업무마다 달리 제공하고 있는 처리내역 기본정보 항목을 통일하여 신속한 업무처리 현황 파악

5. 기대효과
□ 상습체불사업주 근절을 위해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차질없이 시행을 지원하여 실효성 있는 체불감소로 노동약자 보호에 기여
□ 범죄통계원표 및 산재조사표 전자적 관리기능 구현으로 업무 처리시간 단축 및 효율성 제고

Ⅱ. 현황
1. 업무현황
가. 근로기준법 제11장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

① 노동관계법령과 그 하위규정의 집행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 제11조에 따른 사업장 근로감독 - 제33조에 따른 신고사건의 접수 및 처리 - 각종 인·허가 및 승인

  • 취업규칙 등 각종 신고의 접수·심사 및 처리

- 과태료 부과

②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대한 수사 등 사법경찰관의 직무

③ 노동조합의 설립·운영 등과 관련한 업무 ④ 노사협의회의 설치·운영 등과 관련한 업무

⑤ 노동동향의 파악, 노사분규 및 집단체불의 예방과 그 수습지도에 관한 업무

⑥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의 설립·운영 및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운영 등과 관련한 업무

⑦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퇴직공제사업의 운영 등과 관련한 업무

⑧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과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차별시정 등과 관련한 업무

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에서의 남녀평등, 성별에 따른 근로조건 차별 시정 등과 관련한 업무

⑪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차별시정 등과 관련한 업무

⑫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장의2(고용상연령차별금지)의 적용과 위반사항 조치에 관한 업무

⑬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채권보장에 관한 업무
나. 「산업안전보건법」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감독관(산업안전보건)의 직무

① 「산업안전보건법」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집행을 위한 직무

② 산안법 및 진폐법 위반의 죄에 관한 수사 등 사법경찰관의 직무

③ 재해발생 상황 파악, 재해발생 원인조사 및 조치
2. 정보화 현황
가. 노사누리 개요

  • 노동 사건, 사업장 지도‧감독, 산업재해 조사 등 근로감독관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구축하여 2003년부터 서비스
  • 노사누리는 근로감독, 산업안전 및 공통업무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 내부적으로는 온-나라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고, 외부적으로는 노동보험, 산재예방정보시스템 등과 연결되어 있음

< 시스템 구성도 >

○ 시스템 구성 내역

  • 서버 및 SW

[별도 열람]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 규정에 따라서,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가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사업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 연계 현황 : (내부)8개 시스템, (외부)15개 기관의 19개 시스템과 연계 중

기관
시스템
연계내용
고용노동부
온-나라
전자결재
고용노동부
과태료관리시스템
과태료 부과
고용노동부
다우리시스템
조직도 정보
고용노동부
배우리시스템
감독관 경력 및 교육 이력
고용노동부
개인정보이력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조회 이력
고용노동부
전자팩스시스템
팩스 수발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시스템
상담 정보
중앙노동위원회
노사마루시스템
조정, 심판 결과
근로복지공단
노동보험시스템
사업장 정보, 임채정보 등
안전보건공단
산재예방정보시스템
재해정보 등
안전보건공단
MSDS관리시스템
화학물질정보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시스템
고용보험 사업장 정보 등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
사업장 정보
한국고용정보원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외국인 고용정보
장애인공단
장애인고용관리시스템
작업능력 평가결과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미납과태료
퇴직공제 미납 사업장
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진흥원시스템
체불사업장 정보
행정안전부
새올정보시스템
지자체 신고 노동조합 정보
행정안전부
과세통합관리시스템
과세정보
법무부
출입국통보시스템
입국 정보
환경부
올바로시스템
석면해체작업 정보 등
국토교통부

우정사업본부
우편정보시스템
우편발송
국세청
엔티스시스템
콘도, 골프회원권 정보
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송치 및 수사지휘, 영장신청
법제처
법령정보시스템
법령 제개정사항
공인노무사회
공인노무사회시스템
공인노무사 정보

○ 주요 서비스
업무
내용
신고사건목록
신고사건목록, 수사지휘목록, 사건당사자 조회, 위반사항별 사업장 조회 등
신고사건처리
출석요구, 시정지시, 범죄인지, 수사결과보고, 송치, 지명수배, 각종 영장, 수사지휘, 체불내역관리, 과태료부과, 행정처분 등
각종대장
전화가입자조회, 범죄사건부, 범죄경력조회, 수사지휘건의 대장, 체포/구속 대장, 압수수색 대장, 통신영장 대장, 지명수배 및 해제 대장, 출국/입국통보 대장, 범죄통계원표 대장, 사건송치부 등
기소중지자 관리
기소중지자 관리, 참고인중지자 관리 등
우편(SMS) 발송목록
우편발송접수 결과조회, 우편발송 목록조회, 우편일일발송건 조회, SMS발송목록 조회 등
각종 목록
고용보험요청 목록,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목록, 차별시정 신고현황 등

- 신고사건

업무
내용
지도감독
지도감독 대상사업장 목록, 시정지시서, 임검지령서 발부 및 도과 목록, 근로감독청원목록, 감독진행상황 보고 등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
지청담당자 권한관리, 수탁/수행자 계정관리, 대상사업장 수탁자 지정등록, 점검보고서 접수 및 감독관 지정, 자율개선사업비 목록, 자율개선 설문조사 입력 및 목록, 자율개선 결과 현황 등
노무관리지도
노무관리지도 대상사업장, 조치관리, 위반사항별 조회 등
사업장정보
사업장 통합검색, 사업장 데이터베이스 검색, 신고형 감독대상 등
건설근로자법 위반
지청별 기능업무 처리담당자 지정, 업무처리담당자 지정 등

  • 지도감독

업무
내용
인허가등 심사처리
근로시간 연장 인가·승인, 15세미만 취직 인허, 임삼부/18세미만 연장근로 인가, 감시적·단속적 근로 승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등
취업규칙 및 퇴직연금
취업규칙 심사, 퇴직연금 심사, 표준형DC 퇴직연금 사업자 관리 등
파견사업
파견업무 처리, 파견사업체 관리대장, 파견/사용사업자 현황, 파견사업주별 노동관계법 위반내역 등
기업복지
사내·공동 근로복지기금법인 관리, 우리사주조합 관리,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 확인신청 등

- 인·허가 등 심사

업무
내용
도산등사실확인
도산등 사실인정신청 관리, 체당금(확인신청서) 관리, 소액체당금 지급목록 등
기타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체불사업주 융자지원, 국선노무사 선임 등 관리, 체당금 부정수급 관리, 법위반 사업주 공개 등

- 임금채권

업무
내용
노사동향
동향보고, 쟁의행위 관리, 외국인투자기업 현황 등
노동조합
노동조합 민원처리, 노동조합 카드관리, 근로시간면제 및 복수노조관리 등
임단협
임금결정 사업장 관리, 정년 및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근로시간 조사, 단체협약 신고, 단체교섭지도, 단체교섭 타결 현황 관리, 필수유지업무 협정체결 관리, 단체협약 위반사업장 등
노사협력
노사협의회 관리, 고충처리위원 선임, 노사협력 보고 등
노동시간단축
노동시간단축관리, 현장지원단 관리, 현장지원단 목표·통계 등

- 노사관계

업무
내용
공통
관할검색, 주소검색, 사업장 정보집, SMS, 일정관리, 법령정보 등
고용평등
명예고용평등 감독관 위촉 현황·통계, 고용평등상담실 목록·실적, 모집채용시 차별금지 위반사업장, 성희롱 예방기관 업무처리·현황 등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관리(합격자, 연수자, 자격증서 교부자), 직무개시등록, 노무법인 관리, 공인노무사승인, 징계의결 등
행정쟁송/과태료
행정심판, 행정소송, 재결 및 소송 현황, 과태료 처분 목록 등
감독관 역량관리
감독관 역량 관리, 업무처리실적 등

  • 기타

업무
내용
신고사건
접수처리 현황(사건종류, 업종, 규모, 연령, 시도별, 국적별), 위반내역(사건종류, 업종, 규모, 연령, 위반법, 시도별), 체불현황(업종, 규모, 체물사유, 연령, 위반법, 금품, 시도별) 등
지도감독
지도감독 실시현황(감독유형, 점검종류, 업종, 규모, 시도별), 위반현황(감독유형, 점검종류, 업종, 규모, 위반법, 시도별) 등
인허가 심사
파견사업 통계, 인허가처리실적 통계, 취업규칙 신고현황, 퇴직연금 신고현황,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통계, 우리사주 통계 등
임금채권
임금채권보장 통계, 노무사 선임 및 조력지원 통계, 도산등 사실인정 노무사 선임 통계, 체당금 관련 업무지원 등 통계, 공인노무사별 수임 현황, 체불사업주 융자지원 통계 등
노동조합
복수노조 주요 통계, 근로시간면제 주요 통계 등
임금협약
임금협약 만료일 통계, 임금결정 현황 통계, 임금항목/수준 통계, 임금결정 지도대상 통계 등
단체교섭
단체교섭 타결 현황, 조정신청결과 통계, 단체교섭횟수 통계 등
노사협력
노사협의회 설치 현황, 고충위원회 설치 현황, 노사협력 선언 통계 등

- 통계

업무
내용
지도감독
지도감독 대상사업장, 법 조항별 위반사업장, 지도감독 유예사업장, 정기감독 수감자료 등
신고사건
신고사건 목록, 위험상황 신고, 기소중지자 및 참고인중지자 관리 등
산업재해
산업재해발생보고, 미보고 조사, 산업재해조사표, 산재요양/휴업급여 승인·반려, 재해조사, 유족보상장의비 신청현황, 발생보고, 산업재해 분석 등
안전관리
유해위험기계기구(안전검사 불합격 조치,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신고 부적합 조치), 건설업 관리(유해위험방지계획서 부적정 조치, 자율안전관리 대상 관리, 원하청 상생협력 대상 관리),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관리 등
보건관리
사후조치 민원처리,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등
유해위험물질 관리
석면관리, 보건환경 민원처리, 유해위험작업 도급승인, 허가물질 허가, 금지물질 승인, 신규화학물질 유해위험성 조사보고서 등
PSM
PSM사업장 관리, 공정안전보고서 부적정 관리 등
선임자
명예감독관 위촉 및 관리, 안전보건관리자 등 선임 및 관리, 선임자 통계 등
지정기관/지도사
지정기관 관리, 지도사 관리 등
통계
지도감독 실적보고(처리내용별, 위반내용별), 사업별 지도감독 현황, 산업재해조사표 접수 통계, 중대재해 발생통계, 산업재해 미보고 통계 등
각종 대장
사용중지명령 발부대장, 작업중지명령 발부대장,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명령 대장, 안전보건진단명령 대장, 과태료 부과대장 등

- 산업안전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및 전략

□ 신속한 상습체불사업주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제도 안착 지원
□ 범죄통계원표 및 산재조사표 전자화로 업무 효율성 제고
□ 그 외 노사누리 기능개선으로 정보접근성 개선 및 소통 강화
2. 세부 추진내용: 상세요구사항 참조
3. 추진체계
□ 전담 T/F 구성하여 「SMART<hp:fwSpace/>노사누리」 구축 사업 추진

근로감독기획과장
(총괄)

전산계 본부 소관부서

전담사업자
계약 및 사업관리

근로기준정책과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입찰참가 선정업체

□ 조직별 역할
구 분
주요 역할
비 고
근로감독기획과장
<hp:fwSpace/>‣<hp:fwSpace/>사업에 대한 총괄 관리
<hp:fwSpace/>‣<hp:fwSpace/>단계별 추진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전산계
<hp:fwSpace/>‣<hp:fwSpace/>사업계획 수립, 사업자 선정·계약
<hp:fwSpace/>‣<hp:fwSpace/>사업 진행/진도 관리 및 결과 보고
<hp:fwSpace/>‣ 기능구현, 시스템 연계, 유관기관 협의

본부
소관부서
<hp:fwSpace/>‣<hp:fwSpace/>서비스 관련 의견 개진, 서비스 구현 검증 지원 등
<hp:fwSpace/>‣<hp:fwSpace/>소관부서 실무자
전담사업자
<hp:fwSpace/>‣ 시스템 구축
<hp:fwSpace/>‣ 공개입찰로 선정

4. 추진일정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180일

(M : 사업자와 계약체결한 당월)

추진일정
항목
M-2
M-1
M
M+1
M+2
M+3
M+4
M+5
M+6
발주·
계약
사업발주

사업자 선정·계약

기능
개선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상용
S/W 도입
계획수립

발주·계약 도입·설치 테스트

개통
통합테스트

개통·안정화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Ⅳ. 제안요청 내용
1. 상세 요구사항
가. 요구사항 분류 요약
요구사항 구분
ID부규칙
요구사항수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00
8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0
3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000
1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terface Requirement
INF-000
2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DAR-000
7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TER-000
5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0
7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0
6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00
7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PMR-000
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0
7
합 계
60

구분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기능 요구사항
SFR-001
기본 구축 방향
SFR-002
공통 보안 요구사항
SFR-003
상습체불사업주 관리
SFR-004
범죄통계원표 전자적 작성
SFR-005
노사누리 메인화면 개편
SFR-006
동영상 스트리밍 서버 구축
SFR-007
질의회시 수집 기능 개선
SFR-008
수신자 지정창 통일 등
성능요구사항
PER-001
성능 일반
PER-002
정보시스템 업무 응답시간 목표
PER-003
오류 응답시간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001
소프트웨어 도입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001
사용자 인터페이스 일반
SIR-002
시스템 인터페이스 일반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데이터 표준화
DAR-002
데이터 구조 설계
DAR-003
데이터 검증 및 이관
DAR-004
연계데이터 관리
DAR-005
메타데이터 관리
DAR-006
데이터 제공 및 운영 지원
DAR-007
SQL 튜닝
테스트 요구사항
TER-001
테스트 계획 수립
TER-002
단위 테스트
TER-003
통합 테스트
TER-004
시스템 테스트
TER-005
인수 테스트
보안
SER-001
관리적·기술적 보안
SER-002
물리적 보안
SER-003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SER-004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SER-005
참여인력 보안관리
SER-006
원격지에서 개발 시 보안 요구사항
SER-007
자료·산출물에 대한 보안
품질
QUR-001
품질관리 방안 제시
QUR-002
시스템의 신뢰성
QUR-003
테스트 결함 조치
QUR-004
기능 요구사항의 시스템 반영 및 검증
QUR-005
시스템 이행 용이성
QUR-006
시스템 사용성
제약사항
COR-001
개발 표준 및 지침 준수
COR-002
시스템 변경사항 반영
COR-003
접근성 준수
COR-004
권리권한 사용 책임 및 계약목적물의 지적재산권 귀속
COR-005
손해 배상에 관한 사항
COR-006
상용소프트웨어 직접 구매
COR-007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프로젝트 관리
PMR-001
프로젝트 수행 방법론 적용
PMR-002
일정관리
PMR-003
요구사항 관리
PMR-004
위험관리
PMR-005
보고관리
PMR-006
하도급관리
PMR-007
산출물관리
프로젝트 지원
PSR-001
하자보수 요건
PSR-002
교육지원
PSR-003
기술이전
PSR-004
세미나 및 워크숍
PSR-005
SW저장소 사업정보 제출
PSR-006
상용소프트웨어 직접 구매 지원
PSR-007
EA 현행화
나. 요구사항 목록표

다. 상세 요구사항 1)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기본 구축 방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스마트 노사누리 기본 구축 방향
세부
내용
◦본부 및 지방관서 사용자의 의견 및 개선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반영
◦사업기간 중 본 사업 관련 법·제도 개정이 발생한 경우 관련 기능도 반영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본 서비스의 세부 UI/UX를 설계・구성하여야 함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및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로 업데이트 되는 보안패치를 적용하여야 함
◦노사누리 DB설계 표준 준수
산출정보
단계별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공통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시 공통 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화면에 표시되는 중요 개인정보의 특정 자릿수를 별표(*) 등 임의문자로 치환하여 개인정보 노출을 차단할 수 있도록 개발
◦출력물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력일시, 출력자정보(기관, 사용자), 출력단말기정보 등의 워터마킹 기능 구현
◦주민등록번호 등 중요 개인정보는 DB에 저장 시 암호화하여 저장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서버에 저장 시에는 암호화하여 저장
산출정보
단계별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상습체불사업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습체불사업주 관리시스템 구축
세부
내용
◦상습체불사업주 선정절차 구현

  • 업무처리 흐름도

업무내용

조치내역

월보수액 연계
→
◦노사누리에서 임금체불 신고사건 피해 근로자의 월보수액을 근로복지공단 시스템과 연계하여 확보
↓

월보수액 누락정보 연계
→
◦월보수액이 존재하지 않은 근로자 및 사업주 정보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직권 가입시킬 수 있도록 제공
↓

대상사업주 선정
→
◦노사누리 체불액을 충족하는 상습체불사업주 1차 선정
↓

소명 대상자 선정
→
◦사건처리 정보와 대사하여 체불액을 충족하는 체불사업주 최종 선정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공
↓

소명자료 수신 및 검토
→
◦근로복지공단에서 소명 제출자에 대한 정보 수신
◦지방관서에서 소명자료 검토 및 결과보고
↓

위원회 개최
→
◦상습체불사업주 대상자 확정
↓

후속조치
→
◦당사자 통보
◦한국신용정보원 등 관련기관에 정보 제공
↓

대상 제외
→
◦제재 이후 소명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해 「소명자료 검토」→「심의위원회 개최」를 거쳐 제외 여부 확정

  • 체불신고 사건 처리 시 근로복지공단 시스템과 연계하여 피해 근로자의 월보수액 정보 연계
  • 상습체불사업주 대상자 목록 생성 및 상세조회 화면 제공
  • 상세조회 화면에서 제공되는 체불내역은 사건별로 제공하되, 신고사건 체불내역과 별도 관리하고, 지방관서에서 체불금액 정정 기능 제공 필요
  •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한 상습체불사업주 대상 선정 및 근로복지공단에 제공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소명자료 검토보고 및 증빙자료를 제공받아 지방관서에서 검토하고 필요 시 보충 조사 또는 증빙자료 보완 요구
  • 지방관서에서 소명자료 검토 보고할 수 있는 기능 구현
  • 상습체불사업주 대상자 확정하여 당사자 및 한국신용정보원 등에 통보
  • 대상 선정 완료 후 소명자료 제출자에 대한 소명절차 구현

◦명단공개 대상 사업주 및 상습체불사업주의 정보 제공 오픈API 등 구축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이용한 표준 연계 지침서를 마련하여 정보 제공을 원하는 기관이 편리하게 전송받을 수 있도록 구현
  • 노동포털에서 명단공개 및 상습체불사업주 확인서 발급 기능도 구현

산출정보
단계별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범죄통계원표 전자적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범죄통계원표 전자적 작성 및 KICS 전송
세부
내용
◦전자적 작성

  • 사건처리 과정에서 확보된 정보로 통계원표의 주요 항목*의 자동 입력 등 직접 입력을 최소화하여 편의성 향상

* 죄명, 발생일시, 수사단서, 발생장소, 피해상황, 검거일, 검거단서, 송치의견 등
◦KICS 전송
  • 작성된 통계원표를 송치서류 편철 대신에 KICS 연계를 통한 전자적으로 제출

* 대검찰청에서 수행중인 ’범죄통계원표 입력작업체계 개선‘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대검찰청 범죄통계원표 입력작업체계 목표 시스템 개념도>

산출정보
단계별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노사누리 메인화면 개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노사누리 메인화면 개편
세부
내용
◦현 경직된 메인화면을 개편하여 다양한 정보 및 홍보 자료의 접근성 개선

  • 한 번의 조회로 모든 자료를 검색할 수 있도록 통합 검색창 신설
  • 업무 처리 시 활용도가 높은 컨텐츠*를 검색없이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메인화면에 배치

* 업무매뉴얼·지침, 질의회시, 노동판례, 법령 등

  • 각종 정책, 행사, 동영상 등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감독관 대상 알림 공간을 마련하여 정책·홍보 효과 제고

◦메인화면 시안 3개 이상 제시, 사용자 설문조사 등을 통해 최종 시안 선정
산출정보
단계별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동영상 스트리밍 서버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동영상 스트리밍 서버 구축
세부
내용
◦노사누리 내에 동영상 스트리밍 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든 감독관에게 실시간 동영상 서비스 제공하여 활용 활성화

  • 동영상 스트리밍 솔루션을 도입(발주자가 직접 구매 예정)
  • 홍보용 동영상, 행사용 동영상, 교육용 동영상 등을 등록
  • 노사누리에서 동영상 목록 제공 및 실시간 동영상 서비스 제공
  • 조직도 연동을 통해 동영상 실행 기록 관리

산출정보
단계별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질의회시 수집 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질의회시 수집 기능 개선
세부
내용
◦관리기능 개선

  • 질의회시 수집 누락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변경 부서에 대한 자동 수집 기능, 제외 문구 관리기능 등 구현

◦DB 이관
  • 현재 노동포털 DB서버(인터넷망)에 저장된 질의회시 데이터를 원활한 AI서버 연계 등을 위해 노사누리 DB서버(내부망)로 이관

산출정보
단계별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수신자 지정창 통일 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신자 지정창 통일 등
세부
내용
◦수신자 지정창 통일

  • 업무마다 상이한 수신자 지정창을 통일하여 우편주소 변경, 이메일 발송, 노동포털 전자통지 알림 제어 등 개선

◦업무 기본정보 통일
  • 신고사건, 지도감독, 인허가 등 업무마다 달리 제공하고 있는 처리내역 기본정보 항목을 통일하여 신속한 업무처리 현황 파악

◦파견사업 갱신허가 안내 문서를 시스템에서 자동 우편발송하는 기능 구현
  •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규정(훈령)」 제4조의4에 따라 허가 만료일 60일 전까지 갱신허가 신청 안내 문서 자동 발송
  • 발송절차: ① 노사누리에서 매일 통보 대상 사업주 추출 → ② 신청 안내 문서(PDF 파일) 생성 → ③ 자동 우편발송 → ④ 다우리 메일로 담당감독관에게 결과 통보

산출정보
단계별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성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 일반사항 정의
세부
내용
◦성능 일반사항 정의

  • 목적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확장성, 호환성, 유연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개발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 이후 시스템 성능 보장을 위해 성능 테스트(계획서, 결과서 통한 명시적인 기능요건 충족여부 확인용) 및 성능 개선 작업을 실시해야 하며, 이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산출정보
성능시험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2) 성능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업무 응답시간 목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업무 응답시간 목표
세부
내용
◦성능 목표 정의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성능목표를 설정하고 성능 기준 달성

◦목표 시간 내 온라인 업무 결과 제공
  • 입력/수정/삭제/조회 응답시간은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 이내에 그 결과를 사용자 화면에 제공

◦목표 시간 내 웹 페이지 디스플레이
  • 웹페이지는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 내에 완전히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

* 단, 대량의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경우는 요구사항에서 제외(대용량 처리 기준은 발주기관과 협의 결정)
산출정보
성능시험계획서, 성능시험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성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오류 응답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오류 응답시간
세부
내용
◦목표 시간 내 오류 메시지 제시

  • 모든 오류에 대한 메시지는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 이내에 제시하여야 함

◦데이터 형식 등 오류 메시지 제시
  •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의 모든 오류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그 정보를 입력한지 3초 이내에 관련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
  • 통계 기능 등 일정 시간 이상 소용되는 작업은 시작되는 시점에, 응답 지연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 및 작업 진행상황 제시(팝업, Status Bar 등)

* 오류 메시지에 중요 정보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화면을 구성
*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되야 함
산출정보
성능시험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도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도입내역
세부
내용
◦상용 소프트웨어는 [붙임12]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에 따라 구매 예정

  • 직접구매 대상 소프트웨어는 주사업자의 통합전략에 따라 적합한 소프트웨어 도입하되 주사업자는 상용 소프트웨어 직접 구매 발주 지원하여야 함
  • 주사업자는 SW공급자와 [서식9]상호협약서를 체결하고, 시스템 통합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아키텍처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3)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일반 정의
세부
내용

  • UI 인터페이스는 효율성, 일관성, 사용 편리성을 위해 개발표준 인터페이스 방안을 정하여 시스템 구현
  • 전체 시스템 간 통일성을 부여하여 UI 구성
  • 화면 레이아웃 표준화, 코드화 등 중복 최소화와 입력 편의성 고려
  • 화면 표준화(화면디자인, 색상, 폰트, 각종 실행버튼, 아이콘 등)
  • 각종 용어 표준화
  • 사용자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UI지원
  • 사용자가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구성

◦화면구성
  • 업무 흐름(Work Flow)과 일치하는 화면 구성, 정보우선 순위의 시각적 명확화, 팝업 창 및 스크롤 최소화 구현
  • 수평 스크롤은 생성되지 않도록 구현(단, 출력용 조회 화면 등은 예외)

◦정보 입력
  • 필수, 선택 입력항목을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구현하고, 입력값에 대한 검증 및 잘못된 입력값에 대해서는 정확한 안내 및 오류 메시지 제공
  • 정보검색 및 조회 시 문자 입력창에는 한글 입력 우선 적용
  • 날짜, 숫자 등 표기방식 통일

◦메뉴
  • 모든 페이지에 현재 위치에 대한 명확한 정보 표시

◦ 목록 조회
  • 리스트를 제공할 때 행간에는 색상으로 구분하는 등 가독성 고려
  • 페이지별로 조회되는 개수를 10개/20개/50개 등 사용자가 선택 가능
  • 검색결과 항목별 정렬 기능을 구현하여야 하며, 선택하는 항목 순서대로 정렬
  • 화면조회, 화면인쇄, 엑셀 다운로드 시 검색되는 데이터의 건수와 정렬순서는 동일하게 구현

◦메시지 제공
  • 오류 알림 또는 보충 설명 창은 구체적인 오류 또는 보충 내용을 제공하고, 대처방안도 안내하여야 하며, 일관되고 통일성 있게 제공하여야 함
  • 처리 버튼에는 말풍선 도움말을 제공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인터페이스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인터페이스 일반 정의
세부
내용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성 방안 제시

  • 시스템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갱신주기, 연계 어플리케이션 실행시간 등을 설정하여야 함
  • 데이터 연계의 정확성을 위해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고, 연계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적 정확성을 검증한 후 적용
  • 외부 연계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우선 고려하여 연계 추진
  • 송수신 메시지에 대한 암/복호화 처리

◦연계 데이터 정합성 확보
  • 기관 별 연계 방식에 따른 각 유형별 정합성 확보 방안을 제시
  • 데이터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각 연계 단계별 정합성 검증 방안 제시
  • 타 행정정보 시스템과의 연계 또는 관련 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기관
시스템
연계내용
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범죄통계원표
행정안전부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명단공개 체불사업주 및 상습체불사업주 정보
◦연계대상 시스템 목록은 아래와 같으며 업무 분석 및 연계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산출정보
인터페이스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5)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수립 등
세부
내용

  • 제안사는「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근거하여 데이터 표준화 등을 수행하여야 하며, 표준(용어, 도메인, 코드) 정의서의 최신성을 유지해야 함
  • 표준(용어, 도메인, 코드) 정의서 작성 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참조하여 항목 누락이 없도록 정의 및 적용
  • 주관기관 표준 준수
  • 수행사는 주관기관의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고 그와 상충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력을 남겨야 함
  • 현행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를 조사ㆍ분석하여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마련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 행정안전부의 공공데이터 공통 표준 용어, 고용노동부의 현행 표준 용어 등을 준수하여 스마트 노사누리에 적합한 데이터 표준사전(단어, 용어, 도메인) 관리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표준 사전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데이터 품질관리 관리체계 제시
  • 데이터 표준, 구조, 값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DB표준(단어 · 용어 · 도메인 · 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 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 · 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관리체계에는 표준 준수율, 구조 현행화율, 값 검증 오류율 등 명확한 관리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 정의서,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설계, 검증, 관리
세부
내용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원칙 및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및 구현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데이터 발생과 처리의 이해를 높이는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
  • 인조 식별자가 많은 엔터티의 경우 데이터 구조만으로 발생 규칙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를 작성해야 함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개발자·발주기관·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데이터 구조를 설계부터 구축,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여야 함
  •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 후 입력되는 데이터들에 대한 값 검증 및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목표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에 맞는 업무규칙(BR)를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값 검증 수행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개선활동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 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특별한 기술적 제약이나 문제가 없는 한「행정정보데이터 표준화지침
(행정자치부 고시)」을 준용
산출정보
데이터 이관 및 검증 계획서, 데이터 이관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연계데이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연계데이터 관리
세부
내용

  • 제안사는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연계데이터 간의 상호 운용성 확보 및 정합성을 관리해야 함
  • 내·외부 DB간 송·수신하는 연계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최신성을 유지해야 함

* 연계데이터 관리항목 : 송·수신 구분, 주기, 항목, 데이터 타입·길이, 테이블·컬럼 정보, 오너쉽 정의 등
산출정보
인터페이스 목록, 인터페이스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메타데이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타데이터 관리
세부
내용

  • 메타데이터 현행화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또는 중앙메타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제공 및 운영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제공 및 운영 지원
세부
내용

  • 데이터 개방 계획 및 관리체계
  •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간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이 유지되돋록 방안을 제시하고 구축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연계정보(송수신 구분, 정보명, 주기), 연계항목(항목명, 설명, 데이터 타입, 길이) 항목출처(DB, 테이블, 컬럼명), 제공기관, 활용기관 등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해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기존 DB와 연관된 개방 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본 사업으로 추가되는 데이터를 포함하여 공공데이터포털에서 개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제안사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데이터 제공 및 운영에 따른 단계별 수행 활동을 필요한 경우 지원해야 함
  • 공공데이터 개방 및 제공이 필요할 경우 데이터(파일/API)를 생성 또는 현행화를 지원해야 함
  • 제안사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근거하여 데이터 표준화 점검 및 조치 활동을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함
  • 데이터 품질수준 평가에 필요한 진단 활동 및 산출물 작성을 지원해야 함
  • 데이터의 오류를 진단하고 결과 보고 및 개선 활동을 지원해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표준, 구조, 값) 관리 매뉴얼, 연계 데이터 관리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SQL 튜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QL 튜닝 방안 제시
세부
내용
◦데이터베이스 성능진단 및 튜닝 요소 도출

  • 효율 및 응답속도 등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성능개선 수행
  • 시스템 분석 및 성능 비효율 유형 조사 등 성능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 수행
  • 인덱스 영향도 분석을 포함한 DBMS 성능 개선 및 DBMS자원 최적화 수행

◦온라인 트랜잭션 처리, 대량 데이터, 배치데이터, 집계성 등 데이터 활용 유형을 고려한 SQL튜닝 실시
산출정보
SQL 튜닝 내역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6)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계획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계획수립
세부
내용
◦종합적인 테스트 계획 수립 제시

  • 테스트는 개발환경에서 실제 업무적용에 이르기까지 합리적인 수행기준 및 목표를 정하여 단계별·목적별 실시 (예: 단위, 통합, 시스템, 연계기관, 인수테스트 및 성능, 보안 등 비기능 테스트 포함)
  • 테스트 계획서에는 테스트 목적, 일정, 대상, 절차/방법, 참여자별 역할과 책임, 준비사항(테스트 데이터 및 시나리오 등), 전입/진출 조건 등을 포함
  • 테스트 수행조직・역할・의사소통・의사결정・검수 기준 및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포함하여 세부적으로 기술
  • 최적의 테스트 환경 구성 방안 제시
  • 테스트 및 개선된 어플리케이션 형상관리 방안 제시
  • 테스트 산출물 및 진척관리 방안 제시
  • 고품질의 테스트를 위해 충분한 인력 및 점검도구, 애플리케이션을 확보하여 충분한 테스트를 수행
  • 다양한 기기(모바일, PC, 태블릿 등)의 적용 테스트 방안 제시
  • 제공하기로 한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
  • 사업자는 개발 초기부터 구축 완료까지 지속적인 테스트를 수행하고 보완해야 함

산출정보
테스트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단위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위 테스트 계획 및 수행
세부
내용
◦단위 테스트 수행 준비

  • 단위 테스트 수행조직, 역할 제시
  • 단위테스트 계획과 예상 결과를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화면, 기능, 연계, 배치, 보고서 등 단위 업무별 테스트 대상 프로그램 목록을 제공해야 함
  • 테스트 케이스 작성 가이드 및 참여자 교육을 실시해야 함

◦단위 테스트 수행
  • 업무/프로그램 유형별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여 UI, 입출력 데이터 및 업무로직 등을 검증
  • 현행 유지대상 프로그램 기능의 정상 수행여부 검증 포함
  •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상되어 작성된 데이터와 일치하는지 검증
  • 시스템의 접근 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을 검증
  • 테스트 수행 시 발견된 결함을 관리하고, 관련 프로그램의 오류를 추적하여 원인을 제거하여야 함
  • 사업자는 테스트 결과에 따른 자체적인 시정조치 이외에 발주기관이 요청한 사항 이행
  • 단위 테스트 결과와 향후 조치 방안이 포함된 단위 테스트 결과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산출정보
단위테스트 계획 및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통합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 테스트 계획 및 수행
세부
내용
◦통합 테스트 수행 준비

  • 통합 테스트 수행조직, 역할 제시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충족여부 확인이 가능하고, 요구사항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통합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및 참여자 교육을 실시함
  • 통합 테스트 장소 등 테스트 환경 구성 방안 제시

◦통합 테스트 수행
  • 통합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업무, 시스템영역, 대・내외 간 유기적 연계 등의 기능에 대해 정상 수행여부를 검증해야 함
  • 통합 테스트 결과 보고서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필요
  • 단위 테스트가 완료된 업무시스템을 대상으로 최소 2회 이상의 통합 테스트 실시
  • 사업자는 차수별 통합 테스트 결과와 향후 조치 방안이 포함된 통합 테스트 결과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 테스트 결과 발생하는 결함에 대해 문서화(이력관리)하여 관리
  • 발생 결함에 대한 조치계획(조치일정, 조치담당자 등)을 수립하여 시스템에 반영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은 반드시 조치하여야 함
  •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됨
  • 기존시스템에서 서비스되는 산업안전 기능에 대한 병행테스트도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통합테스트 계획 및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테스트 계획 및 수행
세부
내용
◦시스템 테스트 수행 준비

  • 테스트 항목 및 상세 수행방법 등을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 정의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시나리오 작성

◦성능 테스트
  • 소프트웨어의 효율성을 테스트하는 것으로 응답속도, 처리량, 처리속도 등을 검증
  • 사전에 발주기관에 테스트 일정, 목적, 대상 범위, 성능 측정 지표, 테스트 수행 환경, 참여자 및 역할, 수행 절차, 사용 도구 등이 포함된 성능 테스트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성능 테스트를 통해 사용자 화면 응답시간, 성능 적정성 및 자원 가용성 검증, 최적화(튜닝) 필요 항목을 도출하여야 함
  • 운영 장비에 대한 부하테스트는 부하테스트 툴을 이용하여 실시, 응답속도를 만족하여야 함 (시나리오 작성 및 시험은 제안업체에서 수행)
  • DB 튜닝 전문가가 단계별(설계/개발/전개 등)로 일정기간 투입되어 DB 및 질의어(Query) 속도개선 등 품질개선 활동을 전개해야 함
  • 신모델 설계에 따른 암호화 적용 전・후 비교를 통하여 적용 전 대비 성능이 저하 될 경우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후 적용해야 함
  • 부하테스트 지원 및 성능진단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해야 함
  • 성능 테스트 결과와 향후 조치 방안이 포함된 성능 테스트 결과 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테스트 결과에 따른 자체적인 시정조치 이외에 발주기관이 요청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연계 테스트
  • 사업자는 각 시스템간 연계, 외부기관 연계에 대한 상세 테스트 사례와 방안을 작성하여 제출

◦호환성 테스트
  • 다양한 사용자환경에 부합하도록 다양한 OS (Window10 등), 다양한 브라우저(크롬, MS IE/Edge, 등)에서의 정상적 작동 검증

◦사업자는 테스트 수행 시 대상 분야 전문가를 추가 투입 및 검증된 전문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수행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함
산출정보
시스템 테스트 계획 및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5
요구사항 명칭
인수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수 테스트 계획 및 수행
세부
내용
◦인수 테스트 수행 준비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발주기관이 승인한 검사/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
  • 업무의 완전성, 시스템 성능의 무결성 등을 검증하고 발주기관의 최종 통과 승인을 위한 기준 제시
  • 최종 검수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 세부적 기술
  • 인수테스트 수행 환경 구성방안을 제시하고 실제 시연을 통해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인수 테스트 수행
  •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인수테스트 요청함
  • 발주기관이 운영 환경에서 인수시스템의 품질 및 기능 요구사항이 반영되고 충족되었는지 검증함
  •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함

산출정보
인수 테스트 계획 및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7)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관리적·기술적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적·기술적 보안
세부
내용
◦보안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 행정안전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개발 보안 가이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 국가정보원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 국가정보원 국가 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보안체계 확립에 적합한 계획 수립 및 구체적 방안 제시
  • 본 사업수행 중 「보안성 검토」 지적사항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적용 방안 제시 및 조치
  •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 중요 데이터 유출 등의 보안사고 방지 및 대응을 위한 정보보호계획 수립·제시
  • 개인정보 등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방안 제시

산출정보
단계별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물리적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물리적 보안
세부
내용
◦계약당사자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작업장소 등)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 작업<hp:fwSpace/>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이때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 등에 따른 구체적인 보안관리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hp:fwSpace/>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하며,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사업수행 사무실 보안
  • 사업장에는 원칙적으로 실제 사업에 참여하는 자만 출입을 허용하고, 비인가자 출입관리 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함
  • 사업 내에서 문서나 프로그램 버전 및 처리지침 등은 관리적 보안과 함께 잠금장치, 통제구역 등을 통하여 물리적 보안 실시함
  • 사업장에 대하여 일일보안점검 및 월1회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실적 보고, 보안관리대장을 비치 운영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용역사업 수행장소에서 비인가 무선 AP설정 금지 및 사용 통제 실시
  • 사업장에 대하여 화재 및 도난 사고 등에 따른 대비

◦정보기기, 매체 등 장비 반입/반출 보안 등
  • (반출입대상)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장비에 한하여 반입/반출 가능
  • (반출입승인) 모든 장비는 반출입절차를 준수하며 반출입신청에 대한 보안담당자의 승인 후 반입/반출
  • (보안소프트웨어운용등) 반입한 장비에는 보안소프트웨어를 반드시 설치하며 설치된 보안소프트웨어의 임의삭제, 실행중단 없이 운용하고 반출 시 보안절차에 따라 저장된 정보를 완전 삭제
  • (비인가장비사용금지) USB 메모리, CD/DVD-Writer 등 휴대 가능한 저장매체 등 데이터 기록장치뿐만 아니라 WiFi, 블루투스 등 근/장거리 무선통신 장비를 포함한 비인가 주변장치의 부착 금지 및 매체사용 차단
  • (암호설정) PC CMOS, 운영체계 로그인 및 화면 보호기(10분 대기) 패스워드는 대소영문자, 특수문자, 숫자를 모두 조합하여 9자리 이상으로 설정
  • (물리적망분리) 외부용(인터넷) 단말과 내부용 단말을 엄격히 분리

산출정보
출입관리대장, 보안조치계획서, 보안점검결과보고서 등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세부
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지침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정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함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전송되도록 개발하고, 보안 적용 결과를 제출

  •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는 DB 또는 파일에 암호화하여 저장
  • 개인정보가 포함된 DB 또는 파일의 상세 명세를 작성하여 제출
  • 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 알고리즘 적용
  • DB 암호화 솔루션 적용 (단, DB 암호화에 따른 현저한 속도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구성)

산출정보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세부
내용
◦소프트웨어개발 보안(시큐어 코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0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 제51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활용)에 근거하여 해당 지침 별표 3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이 없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 또는 변경해야 함
  • SW에 보안약점이 내재되지 않도록 SW 개발보안 가이드, 언어별 시큐어코딩 가이드 등을 참조하여 구현
  • SW 구현이 완료되면 SW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웹 취약점 표준 점검 가이드 등을 참조하여 매뉴얼 방식 또는 자동화 도구를 이용해 소스코드 보안약점 및 기능 취약점에 대한 자체 점검을 수행하고 보완조치 수행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2조(보안약점 진단기준),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 제54조(진단원)에 근거하여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을 제거하였는지 진단하여야 함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개발 참여 전에 SW 개발보안 가이드 및 시큐어코딩 가이드에 대한 교육 실시

산출정보
취약점 점검 계획 및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인력 보안관리
세부
내용
◦계약 시

  • 계약업체는 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보안책임을 명확히 규정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외주용역 참여자용 보안서약서”와 계약업체 대표자에 대해서 “대표자용 보안서약서”를 제출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고용노동부 보안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사업 수행 시
  • 계약업체는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월 1회 이상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실시결과를 고용노동부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또한 고용노동부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의무 참석
  • 용역업체 참여인원이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26조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교체 요구 가능
  • 인력교체로 인한 퇴실자 및 신규자는 보안서약서 징구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
  •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정보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다음의 정보를 유출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 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사업 종료 시

  • 계약업체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고용노동부에에 반납하고 삭제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교육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원격지에서 개발 시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원격지에서 개발 시 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사업자가 발주자 소재지 이외 장소에서 개발작업 등을 수행하고자 요청할 경우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 13조1항제1호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임차사무실 보안대책을 수립, 착수계에 포함하여 제출
◦발주자와 사업자가 협의하여 원격지 개발장소를 사전 선정

  • 출입장소, 복도 등에 CCTV·잠금장치 등을 통해 비인가 출입 통제
  • 원격지 개발실의 기기 반·출입 통제, 출입관리기록부 유지

◦원격지 개발은 사업자가 자체 구축한 환경에서 사용
  • 원격지 개발을 완료 후 이상이 없으면 발주자 운영환경에서 인수하여 테스트를 수행
  • 발주자의 실제 운용데이터는 사용금지가 원칙이나 필요시 발주자 협의 후 개인정보 등 중요자료를 제외한 테스트용 데이터를 활용

◦보안점검을 월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담당 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조치 요구 수용
산출정보
원격지 보안대책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자료·산출물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료·산출물에 대한 보안
세부
내용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 정보는 자료 ‘인계인수대장(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 반납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 P2P,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고,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잠금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 등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사전에 득해야 함
◦사업자는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외주용역 참여자용 보안확약서 및 대표자용 보안 확약서를 제출
산출정보
인계인수대장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8)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단위, 통합, 시스템) 등 단계별 품질지표를 제시하고 품질수준 평가 및 개선을 위한 품질관리 계획 수립
◦품질수준 확보를 위해 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표준 및 품질 준수 기준을 확인하여 정보화 사업 수행 시 반영
◦품질보증 범위,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고 개발조직 내부에 상시적으로 품질관리를 전담하는 인력을 편성하여 품질관리 활동 수행
◦분석, 설계, 개발, 시험, 전개 등 단계별 표준 가이드를 마련하고 산출물 표준화
산출정보
품질관리계획서, 품질활동보고서 등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의 신뢰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신뢰성 보장
세부
내용

  •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운영환경에

무관하게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 생성

  • 복구할 수 없는 자료의 손실에 대한 통제방안을 최대한 시스템에 반영해야 하고,

오류가 발생하는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비상대책(안) 마련

  •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어플리케이션과 정보 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기능은 구현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받아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결함 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결함 조치
세부
내용
◦테스트 결함 조치율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에 대한 조치율은 100%이어야 하며, 제안사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고,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에 영향이 없어야 함

◦시범 운영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 측정
  • 결함의 지속시간이 장시간 길어지는 경우 비상 대책을 수립 후 보고
  • 발견된 결함은 시스템 오픈 이전에 모두 조치한 후 서비스 오픈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기능 요구사항의 시스템 반영 및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요구사항의 시스템 반영 및 검증
세부
내용
◦기능 요구사항 시스템 반영의 정확성이 확보되어야 함
◦모든 요구사항을 정확히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기준으로 간주함
◦제안사의 불가항력으로 인해 반영이 어려운 기능 요구사항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야 함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의 이해 용이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의 이해 용이성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시스템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기능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설계 산출물에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인터페이스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해야 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설계 산출물에 포함해야 함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쉽게 찾아서 사용할 수 있는 체계 설계 및 구현
◦시스템은 콘텐츠의 모양이나 배치를 이해하기 쉽게 구성
◦온라인 서식을 포함하는 콘텐츠는 필요한 경우 서식과 관련한 정보 제공
◦사용자 기능에 대한 온라인 도움말 구축 방안 설계 및 구현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6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의 사용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사용성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특정 브라우저에 적용되는 기술은 가급적 배제하고, 웹브라우저에 대한 호환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함
◦시스템은 실행 시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시스템 동작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기능을 설계에 반영해야 함
◦개발된 시스템에 대해서는 사용자 기능 도움말을 제공하여야 함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은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되어야 함
◦시스템은 온라인 에러 메시지 기능을 제공해야 함
◦시스템은 콘텐츠의 모양이나 배치를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여 설계·개발해야 함
◦온라인 서식과 관련된 콘텐츠는 입력항목에 대한 설명을 설계 시 포함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개발 표준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표준 및 지침 준수
세부
내용
◦시스템은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다음 표준화 내용(지침, 가이드 등)을 준수하여 시스템을 설계, 개발해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행정안전부)
  • 시큐어코딩 가이드 (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가이드 (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보안 취약점 대응 가이드 (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S/W(웹) 개발보안 가이드 (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 (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가이드라인 (행정안전부)
  •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국립전파연구원)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코드 표준화 추진지침 (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지침 (행정안전부)
  •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9)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변경사항 반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변경사항 반영
세부
내용
◦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제도 개정, 조직 개편, 기존 시스템 변경 등 다양한 변경 요인 발생 시 이를 반영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절차를 제시하고 세부절차, 시행방안 등 세부사항에 대해 협의·조정하여 시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웹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세부내용

  • 홈페이지 웹 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함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1에 맞게 구축하여야 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웹접근성 연구소의 웹 콘텐츠 (신기술) 제작 기법 참고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함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에 맞게 구축하여야 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웹접근성 연구소의 모바일 앱 접근성 제작 기법 참고

  • 웹(앱) 접근성 점검 및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산출정보
웹 접근성 점검결과보고서
※ 웹접근성 인증마크 또는 전문기관 점검결과 제출로 대체 가능
관련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권리권한 사용 책임 및 계약목적물의 지적재산권 귀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수행 중 라이선스 및 특허권 등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본 과업의 수행에 있어서 특허권 및 기타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것을 사용할 경우는 사업자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짐
◦본 사업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 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의거하여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용역수행 사업자가 납품한 사업관련 일체 산출물, 문서, 프로그램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됨

  • 단, 용역수행 사업자는 용역예약일반조건(기재부 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제⑥항에 의거 본 계약의 목적물을 개작하여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개작권을 양도할 수 있음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제60조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3기관에 임치할 수 있음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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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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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손해 배상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손해배상에 대한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부담하여야 함
◦발생한 손해의 최소화, 손실의 선조치를 위해 SW배상보험 등에 가입을 권장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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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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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상용소프트웨어 직접 구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용소프트웨어 직접 구매에 대한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제안사는 본 사업의 시스템 통합사업자로서 직접구매 대상 SW와 대상 사업 시스템과의 통합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시스템 통합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 (직접구매 된 SW 자체의 문제인 경우 제외)
◦제안사는 직접구매 대상 사업자와 상호 긴밀한 협조체계를 이루어 최대한 협력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 직접구매 대상 SW 요건 정의 및 제안요청서 작성, 평가기준 수립, SW 요건 대비 기능 충족도 검토, 직접구매 대상 SW 도입/설치 일정관리 등
  • 직접구매 대상 SW를 포함한 각종 테스트 및 통합 운영방안 수립 및 수행
  • 직접구매 대상 SW에 대한 검사는 수주자가 1차 검사 완료 이후 발주자에 요청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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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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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7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의한 기술적용 표준을 다음과 같이 준수하여야 함

  • 발주자가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를 검토하고, 제안자 관점의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의 준수 및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되도록 검토하여야 함
  • 제안사는 기술적용 사항에 관한 발주기관과 협의 후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
  • 사업수행시 확정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표준기술를 적용하고, 사업완료시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

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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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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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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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수행 방법론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수행 방법론 적용
세부
내용
◦고용노동부의 업무 특성과 스마트 노사누리 구축 방향을 감안한 개발방법론 적용 및 사업수행 체계 제시

  • 대규모, 다년도 구축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개발 방법, 상세 개발 표준, 사업수행 방안 제시
  • 각 단계별 활용도구(분석 및 설계 도구, 개발도구 등)와 기법의 적정성 제시
  • 수행활동 및 산출물을 세분화하여 정의하고, 유지보수 단계에서의 산출물 현행화가 용이하도록 제안
  • 선‧후행 작업을 제시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함
  • 특성상 여러 개의 개발방법론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사용범위를 구별하여 제시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사업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함

◦표준 개발방법론 정의 및 적용
  • 산출물 목록, 작성가이드, 템플릿 등 관리 총괄(QA, AA)
  • 개발 프로세스 모델 관점의 적용 기준 수립 및 적용
  • 개발방법론 준수 여부 점검을 위한 핵심 요구사항 정의 및 가이드
  • 개발방법론 전산화 요건 정의
  • 표준 개발방법론 유지보수 방안 수립

◦산출물 제안
  • 적용 방법론에 따른 산출물 목록, 산출물 작성 가이드, 산출물 템플릿 등 제시
  • 표준 개발방법론에 의거 산출물 목록을 참고하여 개발단계별 산출물에 작성할 것

산출정보
단계별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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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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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일정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정관리
세부
내용
◦사업수행계획서의 공정 일정에 따라 일정 관리

  • 사업자는 공정별 일정을 관리하고, 일정 지연 및 변경사항 발생 시 주관기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협의하여 일정 조정

◦WBS(Work Breakdown Structure, 이하 'WBS') 작성하고 관리
  • 일정계획은 통제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상세히 제시
  • 본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사업의 주요업무, 진척률, 인도되는 구체적인 결과물)에 대한 정보 등을 포함하여 수행공정간 연계가 보일 수 있도록 수립

-· 업무분야별 Task, 담당 조직, 산출물, 시작일자, 종료일자 등 포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WBS
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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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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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요구사항관리 방안
세부
내용
◦사업자는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분석, 설계, 시험 단계 등 개발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요구사항 추적)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추적표, 검사기준서
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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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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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관리 방안
세부
내용
◦위험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른 위험관리 실시

  • 일정 지연, 품질 저하, 제도 변경, 성능, 보안, 기술 취약점 등 사업 수행 과정에서 위험발생을 예방하고,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위험 식별 및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성능 문제 등으로 개발 프레임워크 수정, HW 및 SW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의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에 대한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이슈 및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여야 함
  • 식별된 위험 및 이슈사항에 대해서는 위험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사전 위험 및 사후위험 관리를 수행 함
  • 위험관리대장 내 위험 및 이슈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에게 보고하고, 분석 및 대응계획, 감시‧통제사항을 보고 함

산출정보
위험관리 계획, 위험관리대장 등
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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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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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보고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고관리
세부
내용
◦보고체계 수립 및 운영

  •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주간·월간보고를 하여야 함
  • WBS에 따른 공정 및 진행상황, 이슈 및 대응방안 등을 작성·제출
  • 수시보고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추진 전반에 걸쳐 보고
  • 발주기관이 회의 중 추가 요청한 사항이나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상호 합의하여 수행하고 결과를 문서로 제출
  • 기타 현안 발생 시 수시보고

구분
시기
내 용
보고서
착 수 보고회
계약 후 4주 이내
  • 수행조직 소개
  • 수행 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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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보고
완료
시점
  • 사업 수행종료에 따른 과업 내용 및 결과 확인
  • 완료보고서

월간회의
월1회
  • 사업수행 실적 및 주요계획
  • 수행방안 점검, 향후 추진 계획/방안 협의
  • 월간보고서
  • WBS
  • 공정별 산출물

주간회의
주1회
  • 사업수행 실적 및 주요계획
  • 사업추진현황 관리
  • 주간보고서
  • WBS

수시보고
필요시
  • 주요 현안, 의사결정 사항
  • 고용노동부가 사업자에게 요청한 진행 상황 등
  • 구두 또는 자유 양식 문서

※ 각종 보고회 등 보고 일정은 발주기관 요구 및 협의에 따라 실시
◦세부 과업 수행일정 및 보고활동 등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산출정보
주간‧월간보고서, WBS, 완료보고서 등
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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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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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승인 및 준수실태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대금의 기준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9조 준수(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장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100%,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직접인건비의 20% 이상으로 적용)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hp:fwSpace/>법 제51조 제3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하도급 계획서 제출) 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입찰 및 계약체결<hp:fwSpace/>시 관련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7호 서식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공동수급체 구성) 하도급금액이 전체 사업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본 사업에 참여하고,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발주기관에 제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준수실태 관리)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 확인을 위해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 등에 의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월별 하도급 업체별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통장사본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모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에 합의<hp:fwSpace/>시 발주기관에서 하도급 업체에 직접 대금지급을 할 수도 있음
◦하도급 업체 투입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하도급 계획서, 하도급계약 승인신청서
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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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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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방안
세부
내용
◦산출물 제출

  • 사업 공정별 주요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제출 산출물 목록은 제안사의 방법론을 근간으로 하되, 발주자와 협의 후 최종 확정

◦산출물 제출 시기, 대상 및 방법 등 관리방안 제시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제출 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및 각종 워크시트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품질보증 계획 등과 연계하여 제시하여야 함
  • 공정 단계별로 제출된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함
  • 용역 완료 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CD 또는 USB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단계별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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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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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기간 및 지원해야 할 사항
세부
내용
◦제안업체는 본 프로젝트 완료 후 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 및 안정성 있는 유지를 위해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분야별 무상 하자보수 기간, 하자보수조직·지원, 지원방법, 지원범위

◦최종 검수 이후 1년간 하자보수를 실시하여야 함
◦제안사는 각종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원인분석 및 복구 등 하자보수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및 조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하자보수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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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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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지원 요구사항
세부
내용
◦교육 일반사항

  • 제안사는 사업착수부터 완료시까지 시스템 구축・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 기관에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함
  •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시스템에 대한 교육자료 제작
  • 교육자료는 온라인 도움말 형식과 전자적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 개발 시스템 홍보를 위한 동영상 자료를 작성하여야 함
  • 관리자, 시스템 운용자, 일반사용자 등 사용자별 교육자료를 매뉴얼(온라인 매뉴얼 포함)로 작성

* (사용자) 사용자에 대한 시스템 사용 교육으로써 업무흐름의 이해, 시스템 구성 및 기능, 시스템 사용 절차 및 방법, 시스템 오류시 조치 방법 등 교육
* (운영자) 개발표준, 기반기술, 보안, 장애대처 등 시스템과 프로그램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교육
* (개발자) 개발 인력이 사업관리 및 개발 산출물, 개발절차・표준・자동화 도구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배포용 교재 및 소요경비는 제안사에서 지원하여야 하며 교육기간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함
산출정보
교육계획서, 매뉴얼(사용자/운영자)
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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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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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이전 방안
세부
내용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시스템 운영자의 자체 유지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 제시
◦시스템 공급자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기술이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솔루션 포함)

  • 기술이전 대상목록, 방법,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

◦기술이전 요건으로 검수 완료 후 분야별 담당자에 의한 제반운영이 가능하도록 부문별 주요 핵심사항을 지적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문서, 산출물, 매뉴얼, 적용기술 등이 체계적으로 이전되었음을 운영담당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함
◦프로젝트 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해야 함
◦제안사는 시스템 개발 및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사업자는 본 프로젝트 핵심인력을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하여 기술지원을 수행해야 함
  • 응용 소프트웨어 기능 적용에 따른 환경 최적화, 데이터 이관, SQL 튜닝 및 성능개선 지원 등

산출정보
기술이전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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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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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세미나 및 워크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진행 내용 공유 및 홍보를 위한 행사 지원
세부
내용
◦필요 시 사업관련 자들에게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공유 및 협의를 위한 세미나나 워크숍을 진행하여야 함
◦관련 행사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수행자가 부담하여 진행함

  • 사업진행 내용을 중간발표, 최종발표, 관리자 보고회 등을 제안사가 본 사업 일정계획 수립시 고려하여야 함

산출정보
행사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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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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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저장소 사업정보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저장소 사업정보 제출 의무 이행
세부
내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거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제출 대상 사업일 경우 다음의 내용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함

  • SW 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를 통해 진행하며 관련사항은 사이트 자료실에서 참고함
  • SW사업정보데이터는 사업관리자(PM)가 1차 작성하며,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작성할 수 있음
  • SW 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SW사업정보저장소 제출 자료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산출정보
SW사업정보저장소 제출 자료
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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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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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상용소프트웨어 직접 구매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용소프트웨어 직접 구매 지원 및 관리
세부
내용
◦상용소프트웨어 직접 구매대상 SW의 발주방안 수립

  • ‘ECR-001'에서 정의된 상용소프트웨어 직접 구매대상 SW의 업무요건 정의 및 도입 필요성, 과업범위 등 도출
  • 필요 수량과 도입 시기에 따른 소요예산 산정 및 발주방안 수립

◦상용소프트웨어 직접 구매 지원
  • 조달청 쇼핑몰 구매를 위한 구매대상 SW의 제품별 비교분석
  • SW 구매를 위한 과업지시서 작성 지원
  • SW의 BMT 테스트 수행이 필요할 시 기능 검증 요건 정의 등

◦상용소프트웨어 직접 구매 사업 통합 관리
  • 사업자의 업무범위 구체화
  • 사업자간 및 통합사업자와의 업무역할 구체화
  • 주요 테스트 수행(통합테스트, 리허설 등) 및 보안성 심의 대응 시 사업자 역할 및 책임 명확화
  • 직접구매 사업자와의 협조체계 구성방안 등

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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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CR-001
요구사항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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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7
요구사항 명칭
EA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EA 현행화 및 산출물 관리
세부
내용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의 업무·데이터·응용·기술 아키텍처를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등록하여야 함
※ 범정부EA포털 등록 대상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
◦제안사는 ‘EA 현행화 확인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함
◦제안사는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아키텍처를 등록하지 않거나, ‘EA 현행화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검수 요청할 수 없음
산출정보
EA 현행화 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2. 특수 요구사항
가. 일반 사항

◦ 계약업체는 발주자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계약업체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서식 8]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장관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다. 계약의 변경 및 해지

◦ 계약업체와 발주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 계약기간 중 계약업체와 발주자 쌍방은 어느 일방의 계약위반 또는 의무이행 태만, 의무 이행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면으로 시정 요구할 수 있다.

◦ 발주자는 계약업체가 위 규정에 의거 2회 이상의 서면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 과업수행 장소·투입인력

◦ 과업 진행 장소는 계약업체와 발주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이때 필요한 일체 비용은 계약업체가 부담한다.

◦ 본 연구용역에 투입되는 인력은 고용노동부 용역에만 전담해야 하며, 동시에 다른 연구용역을 수행하여서는 안 된다.
마. 제반비용

◦ 사업추진을 위한 네트워크, 전기·전원 또는 바닥시설 공사 등 시스템의 설치, 구축 및 개발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본 사업에 포함한다.

◦ 본 사업 관련 문헌이나 전문도서의 구입, 업무 실사 등에 따른 소요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한다.

◦ 본 사업에서 생산된 사용자 지침서, 운영자 가이드 등 각종 용역산출물을 디지털 형태로 제작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된 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한다.
바. 상용소프트웨어 직접 구매

◦ 본 사업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4조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계획은 [붙임12] 참고

◦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본 사업의 시스템 통합사업자로서 상기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소프트웨어와 본 사업 시스템과의 통합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시스템 통합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소프트웨어 자체의 문제인 경우 제외)

◦ 본 사업과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사업간 상호 역할 분담을 명확히 인식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하며,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본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소프트웨어 도입 시점에 해당 소프트웨어 공급자와의 상호협약서[서식 9]와 사업자간 책임 및 역할 분담표[서식 10]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기타

◦ 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최근 고지된 관련 규정 및 고시를 준용한다.

Ⅴ. 제안 안내 사항
1. 입찰방식
가. 기본 방침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나. 입찰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

◦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를 보유한 업체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전일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 · 소기업자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다. 공동수급은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수급으로 입찰참여 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조 및 별첨 제1호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을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에 관한 기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름
라.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 적정성’ 평가

  •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 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서식 7)를 제출해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붙임1)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도급이 아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2. 제안서 평가 방법
가.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실시
◦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90%), 입찰가격평가(10%)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평가배점)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를 90점으로 함
◦ 종합 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나. 기술능력평가
◦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며, 이에 대하여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3. 기술성 평가기준”에 의함
◦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 적용 사업이며 순위간 점수차 3점 적용

  •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결정하고, 1순위자에게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2순위부터는 순차로 선순위 점수에서 3점 감한 점수를 부여함.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함

  • 그외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2조(평가점수 산출), 별표19 등을 준용함

다. 입찰가격평가 : 조달청에서 실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조달청에서 평가점수 산출
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점수에 대한 종합 평가를 거쳐 고득점 순위로 협상 우선순위를 결정함

※ 기술능력평가 원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업체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
◦ 협상 적격자 중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종합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하고, 기술평가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낙찰자로 결정하며, 협상 결렬 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순차적으로 협상을 진행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입찰 추진
◦ 기타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에 따름
3. 기술성 평가기준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하되, 본 사업에 적합한 내용으로 재구성함
◦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 제안서 평가 기준 및 배점 한도 >
평가
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한도
전략 및 방법론
(25)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5
추진 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5
적용 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5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5
기술 및 기능
(30)
시스템
요구사항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도입 예정인 HW와 직접구매하는 SW 장비의 아키텍처 설계방안 및 설치, 유지관리, 개발, 운영환경의 구성 방안에 대해 평가한다.
5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10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5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5
제약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5
성능 및 품질
(15)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5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5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5
프로
젝트 관리
(15)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5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개발환경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5
프로
젝트 지원
(15)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이 경우 유효한 SP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대할 수 있다.
2
시험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
교육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
하자보수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3
기밀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2
비상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2

4.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안서 제출기한 및 장소는 입찰공고서에 따름
◦ 제안요청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 제안서 설명회(제안서 평가)

- 일시 및 장소는 별도 공지

  •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이며 공동계약으로 참여할 경우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 미발표 시 서면평가 실시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 조달청 제출 자료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기재 후 조달청에 등록한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른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나, 제안서 보상 예산을 별도로 책정하지 않았으므로 제안사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하여 별도의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 제안관련 문의사항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 전화번호 : 양영석 사무관(044-202-7568)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원칙적으로 제안요청서 이외의 각종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반드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질의하고, 응답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않음
5. 입찰 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공동수급의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투입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인력의 경우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해서는 하도급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 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 참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됨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나목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조치할 수 있음

  • 기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5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붙임 8) 첨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1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붙임 11) 첨부

◦ 개인정보 처리·취급 위탁과 관련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이에 근거한 ‘개인정보 처리·취급위탁계약 특수조건’에 따름
6. 기타사항
◦ 작업장소 상호협의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다.

◦ 원격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보안정책, 보안자료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 (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보안기술,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활용

  • (지적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

  • (제제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른 타 기관과의 공동활용 계획이 없음
Ⅵ.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의 효력 및 보안유지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됨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권고사항)
◦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조견표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권고사항) 제안서의 규격(A4지 종방향)
  • 본문내용 분량은 가급적 20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며 전자문서로 제출(평가위원 참고용 요약본은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출방법 : 나라장터 온라인 제출 - 제안서의 구성 및 기술방향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하되, 사용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 제공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지침에 의해 작성하고, 증빙과 관련 자료는 붙임자료로 제공

·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 부여

  • 제안기술 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 제시
  •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이 있는 경우 관련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
  •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항목에 “해당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며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실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의 표현 금지)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

- 제안서의 내용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름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 후에도 제안사는 관련규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추가․대체할 수 없음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사는 가능한 한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직접 확인할 것을 권고함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작성항목
작성방법
Ⅰ. 일반 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 실적 제시
2.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

3. 수행조직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은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이어야 함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하고,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 제시)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
3. 적용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을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
대상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프로토타입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 제시
4. 프레임워크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의 기본 골격과 재사용 모듈 등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
5.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 및 유사경험 사례 제시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적정한 산출물을 제시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요구사항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도입 예정인 HW와 직접구매하는 SW 장비의 아키텍처 설계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설치, 유지관리, 개발, 운영환경의 구성 방안을 제시
2.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도구 등을 이용해 각 기능의 구현 방안 및 필수적으로 보완해야 사항, 설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3. 보안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4. 데이터 요구사항
공공 데이터 표준 적용 방안, 데이터 모델링, 초기 데이터 구축, 데이터 전환 계획,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
5. 제약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 시 각종 정부 지침, 개발 가이드라인, 기타 제약사항 등에 대한 준수 및 적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의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2. 품질 요구사항
품질요구사항에 적합한 개발도구, 분석‧설계‧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제시
개발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일정관리, 위험관리, 보안관리, 형상관리, 범위관리, 인력관리 등에 대한 사업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사업관리를 위한 관련 도구 및 관리체계를 제시
분리발주 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
2. 일정계획
사업단계별 주요 활동을 제시하고, 각 활동별 일정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3. 개발환경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 방안을 명확히 제시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
2.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
3. 하자보수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
4.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 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
5.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
Ⅶ. 기타 사항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기타 사항을 기술

4. 관련 서식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서식 2] 자본금 및 매출액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hp:nbSpace/>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컨설팅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개발부문
교육부문
⃝⃝부문

합 계

※ 결산 공고된 최근 3년간 재무재표 등 결산서를 붙임으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공동수급일 경우 관련업체 모두 제출)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 가장 최근에(조달청 제출용으로)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부 사업자별 별지 작성
※ 컨설팅 매출액의 경우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한다.
[서식 3] 유사사업 실적
유사사업 실적(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서식 4]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제
호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

회사개요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제출처 용 도 참여사업명

사업 수행 실적 (총
건)
(단위 : 백만원, VAT별도)
연번
사업명
사업분야
계약기간
계약금액
발주자
수급형태
(지분율)
이행완료
여부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실적관리기관의 장
인

유 의 사 항
1. "사업분야"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관리 운영세칙을 참조하여 기재합니다.
1. 계약금액은 신청기업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2. 발주자는 원 발주자를 지칭합니다.
3. 이행완료여부가 빈칸인 경우는 계약기간이 이미 지났지만 신청기업에서 완료 신청을 하지 않아 이행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hp:titleMark ignore="1"/>[서식 5] 기술적용계획표 및 기술적용결과표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노사누리 기능개선 사업
작성일
2026. 7.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o PaaS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hp:titleMark ignore="1"/>■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6]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hp:titleMark ignore="1"/>[서식 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1)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2)

%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금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 / (입찰금액 - 단순물품구매 예정액*) X 100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서식4에 따른 단순물품구매ㆍ설치용역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은 하도급 할 총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계획 등을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hp:titleMark ignore="1"/>[서식 8]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제26조 관련)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심의ㆍ의결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hp:lineBreak/>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hp:titleMark ignore="1"/>[서식 9] 상호협약서

상호협약서

△△△주식회사(이하 "시스템통합사업자")와 (이하 "SW공급자")는 고용노동부 "스마트 노사누리 구축(1차) 사업"(이하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협약 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 일괄발주 사업명 : 스마트 노사누리 구축 2차 사업
  •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사업명 : OOO 사업

제1조 (계약의 목적)
본건 사업은 발주자에 의하여 oo개의 별도사업으로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사업인바, 본 계약의 목적은 본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시스템 통합업무를 성공적으로 위하여 시스템통합사업자, SW공급자 상호간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함에 있다.

제2조 (역할 및 책임)
(1) 시스템통합사업자, SW공급자의 역할 및 책임은 별첨의 사업자간 책임 및 역할 분담표와 같다.
(2) 시스템통합사업자와 SW공급자는 각각 별첨에 명시된 역할 및 책임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며, 별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각자의 사업범위 내에서 상호 협조한다.

제3조 (지원 및 협조)
시스템통합사업자의 역할 수행은 시스템통합사업자가 시스템통합사업자의 사업범위 내의 시스템통합업무를 실행함에 있어 SW공급자가 시스템통합사업자가 요구하는 내용 및 수준의 제반 지원 및 협조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SW공급자는 시스템통합사업자가 요구사항이 사업범위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스템통합사업자와 SW공급자간 협의를 통해 요구사항의 내용 및 수준을 조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 (면책)
본건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SW공급자가 설치/납품하는 SW의 기능, 성능, 품질상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시스템하자 및 사업지체에 대해서는 시스템통합사업자는 그 책임을 분담하지 아니한다.

제5조 (시정사항 및 통합업무 관련 요구사항 처리 등)
(1) 시스템통합사업자는 SW공급자에게 품질, 공정, 일정 기타 통합업무 관련 SW공급자의 업무범위에 해당되는 사항의 이행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SW공급자는 그 요구에 응하여 적기 처리하여야 한다.
(2) SW공급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사항 치유 후 그 처리 결과를 시스템통합사업자에게 보고하고, 시스템통합사업자는 조치내용에 대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SW공급자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한다.
(3) 본건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SW공급자의 사업자의 업무범위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한 시스템통합사업자의 시정요청 또는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회의 요청 등이 있을 경우 분리발주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회의 결과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분쟁 및 조정)
(1) 시스템통합사업자와 SW공급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또는 상관행에 따른다.
(2) 제1항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는 경우, 양 당사자의 합의하에 발주자, 시스템통합 사업자, SW공급자가 참여하는 상호협의회에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oo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 별첨 : 사업자간 책임 및 역할 분담표는 서식 10 참고하여 작성

2026.
.
.

시스템통합사업자
SW공급자

회사명
회사명

대표이사
직인
대표이사
직인

<hp:titleMark ignore="1"/>[서식 10] 사업자간 책임 및 역할 분담표

사업자간 책임 및 역할 분담표
구분
기 본 항 목
세 부 사 항
책임소재
통합
사업자
SW
공급자
준
비
조직 구성

○ 일정계획 수립 ○ 착수보고회 ○

현
황
분
석
현황자료 수집/분석
SW 설치관련 현황 자료 정의
○

SW 현황자료 확보
○

현행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RFP 요구사항 대비 SW 기능 만족여부 검토
○
○
통합시스템 설치환경 및 구성분석
○

고객인터뷰
발주처 요구사항 분석
○

요구사항 정의 및 확정 ○

구축대상 및 범위 상세화
상세 구축범위 선정 및 승인 검토
○

설
계
시스템 구성 방안 수립

○

시스템 설계
○

시스템간 연동 범위 및 규격 정의
인터페이스 범위 및 방식 정의
○
○
시스템간 연동 설계
인터페이스 설계
○
○
시스템 설치 계획 수립
시스템 도입에 대한 HW 설치계획 수립
○

직접구매 상용 SW 설치 계획 수립
○
○
시
스
템
구
축
장비 설정
시스템 환경 설정
○

시스템 SW 설치 및 환경 설정
○

단위시스템 테스트
직접구매 상용 SW 기능 테스트
○
○
직접구매 상용 SW 아키텍처 테스트
○
○
시스템간 연동 구현
○
○
테
스
트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직접구매 상용 SW 연동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
○
통합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

통합 테스트 시나리오 검토 및 승인
○

연동 테스트 수행
연동 테스트 수행
○
○
연동 테스트 수행관리 및 감독
○

통합 테스트 수행
통합 테스트 수행
○
○
통합 테스트 수행관리 및 감독
○

전체 시운전 시행
○
○
검
수
및
종
료
운영/사용 매뉴얼 작성
시스템 운영자/사용자 매뉴얼 작성
○

직접구매 상용 SW 운영자/사용자 매뉴얼
○
○
운영자/사용자 교육
시스템 운영자/사용자 교육
○

직접구매 상용 SW 운영자/사용자 교육
○
○
시스템 검수
연계 및 통합 테스트 검수
○

직접구매 상용 SW 검수
○
○
종료 보고회
○

*작성되어있는 내용은 예시이며 기본항목, 세부사항, 책임소재 등은 사업자 간 상호협의하여 작성할 것
[서식 11]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보 안 서 약 서
(업체대표용)

업체를 대표하여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스마트 노사누리 구축 2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이 기밀을 누설함이 고용노동부 및 공공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사업담당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식 12] 보안서약서(참여자용) 보 안 서 약 서(참여자용)

소
속 :
직
급 :
생년월일 :
성
명 :

본인은 고용노동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준수함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공받거나 사업 수행 중 취득하게 된 모든 자료와 정보, 지식 등을 비밀로 취급하고, 본 사업 수행용으로만 사용하며, 사업 종료 시 모두 반납할 것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서면동의 없이 상기된 모든 정보를 복사하거나 사업수행계획서 등에 명시한 수행 인원 외의 사람 또는 업체에게 인도하거나 재위탁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허가된 범위 이외의 네트워크나 서버에 접근하지 않을 것이며 기관 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파일 전송이나 사업 수행과 관련 없는 인터넷 사용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위 사항은 계약 이행 전후를 막론하고 쌍방의 서면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대로 유지됨을 인지합니다.

위 사항의 위배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한 고용노동부의 손해에 대해서 전적으로 배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성명
(서명)

[서식 13] 보안확약서(업체대표자용) 보 안 확 약 서 (업체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스마트 노사누리 구축 2차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붙임 1]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제19조 관련)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hp:lineBreak/>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hp:lineBreak/>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hp:fwSpace/>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붙임 2]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은 소프트웨어 개발 시 반드시 배제해야 하는 필수 보안약점 진단항목으로, 상세한 내용은 ‘SW 개발보안 가이드’를 참고

☐ (설계단계) 보안설계 기준
1. 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 : 사용자와 프로그램의 입력 데이터에 대한 유효성검증* 체계를 갖추고,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 유효성검증(Validation) : 데이터가 특정 요구사항을 충족했다는 것을 확인하여 의도치 않는 동작 방지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hp:fwSpace/>고
1
DBMS 조회 및 결과 검증
DBMS 조회시 질의문(SQL) 내 입력값과 그 조회결과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필터링 등)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입출력
검증
2
XML 조회 및 결과 검증
XML 조회시 질의문(XPath, XQuery 등) 내 입력값과 그 조회결과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필터링 등)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3
디렉토리 서비스 조회 및 결과 검증
디렉토리 서비스(LDAP 등)를 조회할 때 입력값과 그 조회결과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4
시스템 자원 접근 및 명령어 수행 입력값 검증
시스템 자원접근 및 명령어를 수행할 때 입력값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5
웹 서비스 요청 및 결과 검증
웹 서비스(게시판 등) 요청(스크립트 게시 등)과 응답결과(스크립트를 포함한 웹 페이지)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6
웹 기반 중요 기능 수행 요청 유효성 검증
비밀번호 변경, 결제 등 사용자 권한 확인이 필요한 중요기능을 수행할 때 웹 서비스 요청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7
HTTP 프로토콜 유효성 검증
비정상적인 HTTP 헤더, 자동연결 URL 링크 등 사용자가 원하지 않은 결과를 생성하는 HTTP 헤더·응답결과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8
허용된 범위내 메모리 접근
해당 프로세스에 허용된 범위의 메모리 버퍼에만 접근하여 읽기 또는 쓰기 기능을 하도록 검증방법 설계 및 메모리 접근요청이 허용범위를 벗어났을 때 처리방법 설계
9
보안기능 입력값 검증
보안기능(인증, 권한부여 등) 입력 값과 함수(또는 메소드)의 외부입력 값 및 수행결과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10
업로드·다운로드 파일 검증
업로드·다운로드 파일의 무결성, 실행권한 등에 관한 유효성 검증방법 설계 및 부적합한 파일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파일
검증

2. 보안기능 : 인증, 접근통제, 권한관리, 비밀번호 등의 정책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hp:fwSpace/>고
1
인증 대상 및 방식
중요정보·기능의 특성에 따라 인증방식을 정의하고 정의된 인증방식을 우회하지 못하게 설계
인증
관리
2
인증 수행 제한
반복된 인증 시도를 제한하고 인증 실패한 이력을 추적하도록 설계
3
비밀번호 관리
생성규칙, 저장방법, 변경주기 등 비밀번호 관리정책별 안전한 적용방법 설계
4
중요자원 접근통제
중요자원(프로그램 설정,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 등)을 정의하고, 정의된 중요자원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접근통제 방법(권한관리 포함) 설계 및 접근통제 실패 시 처리방법 설계
접근
권한
관리
5
암호키 관리
암호키 생성, 분배, 접근, 파기 등 암호키 생명주기별 암호키 관리방법을 안전하게 설계
암호
관리
6
암호연산
국제표준 또는 검증필 암호모듈로 등재된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을 선정하고 충분한 암호키 길이, 솔트, 충분한 난수 값을 적용한 안전한 암호연산 수행방법 설계
7
중요정보 저장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등)를 저장·보관하는 방법이 안전하도록 설계
중요
정보
관리
8
중요정보 전송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쿠키 등)를 전송하는 방법이 안전하도록 설계

3. 에러처리 : 에러 또는 오류상황을 처리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처리되어 중요정보 유출 등 보안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hp:fwSpace/>고
1
예외처리
오류메시지에 중요정보(개인정보, 시스템 정보, 민감 정보 등)가 노출되거나, 부적절한 에러·오류 처리로 의도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에러
처리

4. 세션통제 : 다른 세션간 데이터 공유 금지 등 세션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hp:fwSpace/>고
1
세션통제
다른 세션 간 데이터 공유금지, 세션ID 노출금지, (재)로그인시 기존 세션ID 재사용금지 등 안전한 세션 관리방안 설계
세션
통제

☐ (구현단계) 보안약점 제거 기준
1. 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 : 프로그램 입력값에 대한 검증 누락 또는 부적절한 검증, 데이터형식을 잘못 지정하여 발생하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hp:fwSpace/>고
1
SQL 삽입
SQL 질의문을 생성할 때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 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질의문이 실행가능한 보안약점

2
코드 삽입
프로세스가 외부 입력 값을 코드(명령어)로 해석·실행할 수 있고 프로세스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 값을 허용한 경우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3
경로 조작 및 자원 삽입
시스템 자원 접근경로 또는 자원제어 명령어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시스템 자원에 무단 접근 및 악의적인 행위가 가능한 보안약점

4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사용자 브라우저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스크립트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5
운영체제 명령어 삽입
운영체제 명령어를 생성할 때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명령어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6
위험한 형식 파일 업로드
파일의 확장자 등 파일형식에 대한 검증없이 파일 업로드를 허용하여 공격이 가능한 보안약점

7
신뢰되지 않는 URL 주소로 자동접속 연결
URL 링크 생성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사이트로 자동 접속 가능한 보안약점

8
부적절한 XML 외부 개체 참조
임의로 조작된 XML 외부개체에 대한 적절한 검증 없이 참조를 허용하여 공격이 가능한 보안약점

9
XML 삽입
XQuery, XPath 질의문을 생성할 때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질의문이 실행가능한 보안약점

10
LDAP 삽입
LDAP 명령문을 생성할 때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 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명령어가 실행가능한 보안약점

11
크로스사이트 요청 위조
사용자 브라우저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 값을 허용하여 사용자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공격자가 의도한 행위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12
서버사이드 요청 위조
서버 간 처리되는 요청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공격자가 의도한 서버로 전송하거나 변조하는 보안약점

13
HTTP 응답분할
HTTP 응답헤더에 개행문자(CR이나 LF)가 포함된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14
정수형 오버플로우
정수형 변수에 저장된 값이 허용된 정수 값 범위를 벗어나 프로그램이 예기치 않게 동작 가능한 보안약점

15
보안기능 결정에 사용 되는 부적절한 입력값
보안기능(인증, 권한부여 등) 결정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보안기능을 우회하는 보안약점

16
메모리 버퍼 오버플로우
메모리 버퍼의 경계값을 넘어서 메모리값을 읽거나 저장하여 예기치 않은 결과가 발생하는 보안약점

17
포맷 스트링 삽입
printf 등 포맷 스트링 제어함수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발생하는 보안약점
* 포맷 스트링: 입·출력에서 형식이나 형태를 지정해주는 문자열

2. 보안기능 : 보안기능(인증, 접근제어, 기밀성, 암호화, 권한 관리 등)을 부적절하게 구현 시 발생하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hp:fwSpace/>고
1
적절한 인증 없는 중요기능 허용
중요정보(금융정보, 개인정보, 인증정보 등)를 적절한 인증없이 열람(또는 변경) 가능한 보안약점

2
부적절한 인가
중요자원에 접근할 때 적절한 제어가 없어 비인가자의 접근이 가능한 보안약점

3
중요한 자원에 대한 잘못된 권한 설정
중요자원에 적절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지 않아 중요정보가 노출·수정 가능한 보안약점

4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중요정보(금융정보, 개인정보, 인증정보 등)의 기밀성을 보장할 수 없는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정보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5
암호화되지 않은 중요정보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등) 전송 시 암호화 또는 안전한 통신채널을 이용하지 않거나, 저장 시 암호화하지 않아 정보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6
하드코드된 중요정보
소스코드에 중요정보(비밀번호, 암호화키 등)를 직접 코딩하여 소스코드 유출 시 중요정보가 노출되고 주기적 변경이 어려운 보안약점

7
충분하지 않은 키 길이 사용
암호화 등에 사용되는 키의 길이가 충분하지 않아 데이터의 기밀성·무결성을 보장할 수 없는 보안약점

8
적절하지 않은 난수 값 사용
사용한 난수가 예측 가능하여, 공격자가 다음 난수를 예상해서 시스템을 공격 가능한 보안약점

9
취약한 비밀번호 허용
비밀번호 조합규칙(영문, 숫자, 특수문자 등) 미흡 및 길이가 충분하지 않아 비밀번호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10
부적절한 전자서명 확인
프로그램, 라이브러리, 코드의 전자서명에 대한 유효성 검증이 적절하지 않아 공격자의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11
부적절한 인증서 유효성 검증
인증서에 대한 유효성 검증이 적절하지 않아 발생하는 보안약점

12
사용자 하드디스크에 저장되는 쿠키를 통한 정보 노출
쿠키(세션 ID, 사용자 권한정보 등 중요정보)를 사용자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중요정보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13
주석문 안에 포함된 시스템 주요정보
소스코드 주석문에 인증정보 등 시스템 주요정보가 포함되어 소스코드 노출 시 주요정보도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14
솔트 없이 일방향 해쉬
함수 사용
솔트*를 사용하지 않고 생성된 해쉬 값으로부터 공격자가 미리 계산된 레인보우 테이블을 이용하여 해쉬 적용 이전 원본 정보를 복원가능한 보안약점
* 해쉬 적용하기 전 평문인 전송정보에 덧붙인 무의미한 데이터

15
무결성 검사<hp:fwSpace/>없는
코드 다운로드
소스코드 또는 실행파일을 무결성 검사 없이 다운로드 받아 실행하는 경우, 공격자의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16
반복된 인증시도 제한 기능 부재
인증 시도 수를 제한하지 않아 공격자가 반복적으로 임의 값을 입력하여 계정 권한을 획득 가능한 보안약점

3. 시간 및 상태 : 동시 또는 거의 동시 수행을 지원하는 병렬 시스템, 하나 이상의 프로세스가 동작되는 환경에서 시간 및 상태를 부적절하게 관리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hp:fwSpace/>고
1
경쟁조건: 검사 시점과 사용 시점(TOCTOU)
멀티 프로세스 상에서 자원을 검사하는 시점과 사용하는 시점이 달라서 발생하는 보안약점

2
종료되지 않는 반복문 또는 재귀 함수
종료조건 없는 제어문 사용으로 반복문 또는 재귀함수가 무한히 반복되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4. 에러처리 : 에러를 처리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처리하여 에러정보에 중요정보(시스템 등)가 포함될 때 발생하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hp:fwSpace/>고
1
오류 메시지 정보노출
오류메시지나 스택정보에 시스템 내부구조가 포함되어 민감한 정보, 디버깅 정보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2
오류상황 대응 부재
시스템 오류상황을 처리하지 않아 프로그램 실행정지 등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 가능한 보안약점

3
부적절한 예외 처리
예외사항을 부적절하게 처리하여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 가능한 보안약점

5. 코드오류 : 타입변환 오류, 자원(메모리 등)의 부적절한 반환 등과 같이 개발자가 범하는 코딩오류로 인해 유발되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hp:fwSpace/>고
1
Null Pointer 역참조
변수의 주소 값이 Null인 객체를 참조하는 보안약점

2
부적절한 자원 해제
사용 완료된 자원을 해제하지 않아 자원이 고갈되어 새로운 입력을 처리할 수 없는 보안약점

3
해제된 자원 사용
메모리 등 해제된 자원을 참조하여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하는 보안약점

4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 사용
변수를 초기화하지 않고 사용하여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하는 보안약점

5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의 역직렬화
악의적인 코드가 삽입·수정된 직렬화 데이터를 적절한 검증 없이 역질렬화하여 발생하는 보안약점
*직렬화: 객체를 전송 가능한 데이터형식으로 변환
*역직렬화: 직렬화된 데이터를 원래 객체로 복원

6. 캡슐화 : 중요한 데이터 또는 기능성을 불충분하게 캡슐화 하였을 때,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데이터 누출이 가능해지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hp:fwSpace/>고
1
잘못된 세션에 의한 데이터 정보 노출
잘못된 세션에 의해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중요정보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2
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그 코드
디버깅을 위한 코드를 제거하지 않아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중요정보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3
Public 메소드부터 반환된 Private 배열
Public으로 선언된 메소드에서 Private로 선언된 배열을 반환(return)하면 Private 배열의 주소 값이 외부에 노출되어 해당 Private 배열값을 외부에서 수정 가능한 보안약점

4
Private 배열에 Public 데이터 할당
Public으로 선언된 데이터 또는 메소드의 인자가 Private으로 선언된 배열에 저장되면 이 Private 배열을 외부에서 접근하여 수정 가능한 보안약점

7. API 오용 : 의도된 사용에 반하는 방법으로 API를 사용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를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hp:fwSpace/>고
1
DNS lookup에 의존한 보안결정
도메인명 확인(DNS lookup)으로 보안결정을 수행할 때 악의적으로 변조된 DNS 정보로 예기치 않은 보안위협에 노출되는 보안약점

2
취약한 API 사용
취약한 함수를 사용해서 예기치 않은 보안위협에 노출되는 보안약점

[붙임 3] 보안 세부 이행사항
보안 세부 이행사항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착수 시

  • 제안업체는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 착수 전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 “보안서약서(대표, 직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비밀유지계약서”에 의하여 본 사업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의 비밀유지 및 그 제반사항에 대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도급 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고용노동부의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보안규정 및 준수사항,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안관련 전산장비 구매, 회선 사용 등의 제반 비용은 계약업체가 부담한다.

  • 정보화사업 착수단계에서 개발 참여인력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주관 SW 개발보안 교육을 이수하거나 사업자 자체 개발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시

  • 제안업체는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을 월 1회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수행하는 보안교육, 보안점검 등에 따라야 한다.
  • 사업기간 동안 사업 참여인원을 임의 교체할 수 없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 승인한 경우에는 교체가 가능하다.
  • 행정안전부에서 공지하는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준수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 시

  • 제안업체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산출물, 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고용노동부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 전산장비는 완전소거하고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방법은 고용노동부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 사업종료 1개월 전에 용역사업에 사용된 PC 및 산출물 관리서버에 대한 완전소거 계획을 고용노동부 정보보안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거 후 PC 삭제증빙 등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업체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확약서(대표자 명의)”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문서 및 전산자료보안
◦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일반

  • 제안업체는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비공개 자료를 제공 받을 경우 “외부용역사업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 제공받은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고용노동부에서 승인 또는 지정한 파일서버의 지정된 폴더에 저장해야 하며,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토록 접근권한을 제한하여야 한다.
  • 고용노동부의 승인 없이 비공개자료를 임의 복사 및 배포를 할 수 없다.
  • 비공개 자료 출력시에는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워터마크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관리시에는 지정된 별도 캐비넷(이하“비공개 자료 캐비넷”이라 한다)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비공개 자료 캐비넷에 보관․관리되는 비공개 자료의 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할 수 없다.
  • 개발한 SW 산출물에 대해 소스코드의 보안취약점을 점검・제거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 온라인 보안관리

  • 제안업체가 사용하는 PC 등 전산장비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협의・승인한 인터넷 회선, 작업공간 등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 인터넷 PC에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면 안 된다.
  • 업무상 부득이하게 전자우편 등을 사용할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협의・승인한 인터넷PC를 이용하여야 한다.
  • 인터넷 이용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업과 관련된 자료는 웹하드, P2P(자료공유), 개인메일 등에 전송 및 저장을 금지한다.
  • 인터넷 이용 시 접속 제한된 사이트의 우회 접속을 금지한다.
  • 가상화 통신을 하는 VDI(데스크톱 가상화), VPN(가상 사설망) 등을 이용하여 제안업체 사내 통신망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협의・승인한 인터넷 PC, 작업공간 등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사무실 및 매체ㆍ장비 반출입 보안
◦ 사무실 보안

  • 제안업체는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해 사업담당 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조치요구에 따라야 한다.
  • 고용노동부 외에서 사업장을 마련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도 자체 보안점검, 비인가자의 출입관리, PC 보안 프로그램 설치(백신, 저장매체 통제 등), 파일서버 운용, 인터넷 통제, 시건장치 설치 및 보안통제 가능한 공간 확보 등 본 제안 요청서 및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을 준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PC 본체는 사업종료 시까지 개봉할 수 없도록 보안스티커를 부착한다.(USB포트 포함)

◦ 매체 및 전산장비 보안

  • 제안업체는 신규 구매 또는 포맷된 데스크탑 PC만 사용하여야 한다.(노트북 사용 금지)

다만, 고용노동부에서 승인 또는 제공하는 무선 통신 차단, 무단 반출 통제 등을 조치한 노트북인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 반입되는 전산장비는 바이러스・악성코드 등 검사, 고용노동부 내부정보유출방지 PC보안프로그램 설치, 보안스티커 부착, USB 부팅 금지조치(CMOS 설정) 등을 조치한 후 반입하여야 하며 사업종료시까지 반출 할 수 없다.
  • PC 등 전산장비 운영현황 대장 및 반출입 관리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 비인가 전산장비(PC, 노트북 등),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가방(서류가방, 노트북가방, 배낭 등), 스마트패드, 무선공유기, 와이브로 등을 반입 할 수 없다.

다만,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승인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 사업수행 기간 중 PC 등 전산장비 반출 시 반입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반출 전에 데이터를 완전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한다.
  • PC 등 전산장비에 부팅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숫자, 특수문자가 포함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 무선랜, 블루투스, 무선공유기, 무선인터넷, 무선USB 등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무선통신수단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고용노동부 보안담당자의 보안성 검토 후 한정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네트워크 접근 보안

  • 제안업체는 정보시스템 접속시 계정(ID)에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 1인 1계정을 원칙으로 하며, 업무상 복수 계정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 네트워크・정보시스템 접속시 방화벽(자체 기록관리 기능 포함)을 도입・설치하여 허용된 영역만 접속한다.

  • 보안상 취약한 원격연결서비스(rlogin, rsh, telnet, ftp)의 사용을 금지하고 SSH(Secure Shell)을 사용하여야 한다.

보안규정 위반 시 제재조치

  • 제안업체가 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유출, 정보보안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 전자정부법,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등에 따라 참여인원 퇴출, 형사고발, 손해배상 청구, 입찰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붙임 4] 보안 특약사항
보안 특약사항
① 사업자는 고용노동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 5]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이로 인해 발생된 모든 피해보상은 계약업체에서 책임진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붙임 6]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고용노동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⑤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해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제시한 [붙임 7]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를 작성하여야 한다.
[붙임 5]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

  •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및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2%
계약금액의
1%

*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은 당해연도 계약금액로 한다.
* 위규 수준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

  •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 되지 않는다.
  • 월 위탁대가 지급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을 정산한다.

[붙임 6]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7]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을”은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갑”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은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갑”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
.
갑
주
소 :
기
관
명 :
성
명 :
(인)
을
주
소 :
기
관
명 :
성
명 :
(인)

[붙임 8]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1. 기본정보
사업명
(또는 서비스명)
노사누리 기능개선 사업
영향평가 단계
□ 예산편성 사업발주 □ 소프트웨어 배포·서비스
주요 내용
상습체불사업주 관리, 범죄통계원표 및 산재조사표 전자화, 그 외 기능개선 사항 등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2026년 8월 ~ 2027년 2월
구분
① 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또는 서비스)

②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③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또는 서비스)
□
※ 구분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단일 기관
□ 다수 기관(예상 :
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hp:fwSpace/>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내부 직원
3,000명
□ 타 기관 직원
명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명
3.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서비스를 민간에서 제공하는지 여부
□<hp:fwSpace/>있음
<hp:fwSpace/>없음
※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서비스
해당 없음

·
·
·
·
4. 사업의 필요성· 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법령에 규정된 서비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노조법 등 노동관계 법령)

□ 외교/국방 분야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사유 :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서비스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

5. 종합의견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

2026년
7월
20일

기관장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직인)

[붙임 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업체제출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표준안)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고용노동부에서 발주하는
노사누리 시스템 장애 복구 사업 입찰(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1. 입찰(계약)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지, 입찰(계약)참가 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대표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확인자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고용노동부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고용노동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고용노동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고용노동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고용노동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고용노동부의 처분을 받은 자는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기관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및 고용노동부에서 계약 등에 관한 감시를 위임받은 자가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붙임 10] 비밀유지계약서 비 밀 유 지 계 약 서

고용노동부(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은 2026년 ◯◯월 ◯◯일자로 체결된 “
” 용역계약서(이하 “기본계약서”라 한다)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기본계약서의 이행과 관련하여 “을”이 취득한 정보의 비밀 유지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비밀정보의 범위)
기본계약서를 이행함에 있어 “을”에 전달하는 모든 정보는 비밀을 요하거나 독점성이 있는 정보로 간주한다.

제 3 조 (비밀유지 의무)
1) “갑”에 의해서 “을”에게 전달된 정보는 기본계약서의 목적만으로만 이용되어야 하고, 정보의 수령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써 동 정보의 비밀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을”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갑”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를 계약수행을 위한 업무에 한해 이용해야 함.
②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자산(서류, 사진, 전자화일, 저장매체, 전산장비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해야 함.
③ 알 필요가 없는 제3자에게 “갑”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아야 함.
④ 업무 수행 목적으로 사용되는 각종 전산장비 상에 개인적인 정보나 업무에 관련되지 않은 데이터를 보관치 않아야 함.
⑤ 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만 각종 전산장비를 사용하며, 명백히 허가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아야 함.
⑥ 할당된 사용자 ID 및 패스워드를 타인과 공동사용 또는 누설치 않아야 함.
⑦ “갑”의 보안규정 및 지침, 정책을 준수해야 함.
⑧ 퇴직 시 “갑”에서 제공받은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해야 함.
⑨ 생산된 산출물(File 포함)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으며, 프로젝트 종료 후 사업관련 산출물 및 유관자료를 컴퓨터에서 삭제하고, 생산된 산출물 전량(이면지 포함)을 폐기해야 함.

제 4 조 (손해배상)
본 계약에서 정한 규정을 “을”이 위반할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갑”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 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며, “갑”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해야 함.

제 5 조 (지적재산권)
모든 비밀정보는 비밀정보제공자가 지적재산권을 가지며, 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지적재산권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제 6 조 (비밀정보의 반환)
기본계약서의 이행이 종료된 경우에 “을”은 비밀정보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그 매체의 형식이 서류, 파일 등 종류를 불문하고)를 지체 없이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026년
월
일

“갑” : 고용노동부
담당자
(인)

“을” :
대표자
(인)

[붙임 11]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붙임12]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제7조 관련)
번호
1)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수량
2)직접 구매
여부
3)제외 사유
비고
1
스트리밍 솔루션
2
직접구매 (√)
제
외 ( )
없음

2
광학문자인식솔루션(OCR)
2
직접구매 (√)
제
외 ( )
없음

3
검색엔진 커스트마이징
50
직접구매 (√)
제
외 ( )
없음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상용소프트웨어 품목’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사업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로서 제7조제2항에 따른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를 명시
2) ‘직접구매 계획여부’는 공개경쟁입찰, 조달청 종합쇼핑몰 구매 등을 통해 해당 소프트웨어 품목을 직접 구매할 경우에는 직접구매(√), 그 외에 직접구매를 하지 않고 통합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제외(√)(제외사유 명시 필요) 표기
3) ‘제외사유’는 제8조제1항에 따르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붙임13] 상호운영성 등 기술평가표

1. 정보시스템의 상호운용성
나.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목적 및 필요성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완료
노사누리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해 기존 연계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유지할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기존 업무의 연속성과 데이터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호운용성을 고려하였다.
연계대상 기관, 연계대상 정보시스템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완료
노사누리와 연계되는 기관 및 정보시스템의 현황을 검토하였다. 기존 운영 중인 연계 시스템을 대상으로 연계 범위 및 인터페이스 현황을 확인하였으며, 신규 연계가 필요한 경우 대상 기관 및 시스템을 명확히 정의하도록 검토하였다.
연계대상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기능 및 해당 정보(전달하는 정보, 전달받는 정보)를 기술하였는가?
검토
완료
연계 기능별 송·수신 데이터 항목과 처리 목적을 검토하였다. 업무 처리에 필요한 정보만을 연계하며, 기존 인터페이스 규격을 유지하여 데이터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검토하였다.
연계대상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처리 방식 및 처리 절차를 기술하였는가?
검토
완료
기존 연계방식(API, 전문연계 등)에 따른 요청·응답 절차와 오류 처리 절차를 검토하였다.
연계시스템 간 상황 전파와 정보공유 등을 위한관리 체계를 검토하였는가?
* 관리기관 , 관리부서, 연락처 등
검토
완료
연계시스템 운영기관, 담당부서 및 유지관리 조직 간의 협조체계를 검토하였다.
연계시스템 간 물리적 환경을 검토하였는가?
* 설치 위치, 인프라(서버, 스토리지 등) 및 네트워크(행정망, 인터넷망, 전용망 등) 구성 등
검토
완료
연계시스템의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환경을 검토하였다.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구성의 적정성을 확인하였다.
연계시스템 간 서비스 관련성을 검토하였는가?
* 이용자, 이용시기, 연계건수, 연계주기(실시간, 주기적) 등
검토
완료
이용자, 서비스 이용 시기, 예상 연계 건수 및 연계 주기를 검토하였다.
연계시스템 간 정보 송수신 관련 안정성, 보호조치 등을 검토하였는가?
검토
완료
연계 구간의 암호화, 접근권한 관리, 인증 및 로그관리 등 보안대책을 검토하였다. 데이터 무결성 및 기밀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정보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보호조치를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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