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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9356] 광주보훈병원 본관 1층 오,배수(폐수) 노후 주철배관 교체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광주보훈병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2.2억원 입찰일시: 2026-09-15 17:00
#공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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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입찰공고문(원본).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입찰공고문(원본).hwp =====
우편번호 : 62284

주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첨단월봉로 99 광주보훈병원

홈페이지 : http://gwangju.bohun.or.kr

공 사 입 찰 공 고

·공 고 명 : 광주보훈병원 본관 1층 오,배수(폐수) 노후 주철배관 교체공사

·공고번호 : 광주보훈병원 제2026-45호

·수요기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광주보훈병원

본 입찰 공고서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광주보훈병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광주보훈병원 구매과 나은서 (☎ 062-602-6401) ○ 공사에 관한 사항 문의 : 광주보훈병원 기계과 문영일 (☎ 062-602-6057)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내역서, 협약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유 의 사 항 >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공사 입찰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8. 공사계약일반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입찰공고일 기준(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공 사 입 찰 공 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09. 0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광주보훈병원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한 포함)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병원 소정양식)”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관리 준수 >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 및「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제9항에 따라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부적격 시 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광주보훈병원 본관 1층 오,배수(폐수) 노후 주철배관 교체공사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약 31일 다. 공사범위 : 과업지시서 및 시방서 참조

라.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첨단월봉로99 광주보훈병원

마. 입찰방법 :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적격심사, 공동(분담)이행 불가

바. 추정금액 : 236,810,000원(VAT 포함)

(금액단위 : 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추정금액 관급자재 도급자관급 관급자관급 215,281,819 21,528,181 236,810,000 -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원단위 절사)으로 계약합니다.

사.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전문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전문공사업이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7조(전문공사의 시공자격) 제2항에 의거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2 입찰 접수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6.09.15.(화) 17:00
나.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시 : 2026.09.22.(화) 17:00
다.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09.23.(수) 10:00
라. 개
찰
일
시
: 2026.09.23.(수) 11:00
마. 개
찰
장
소
: 광주보훈병원 입찰집행관용 PC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입찰 일정은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현장 설명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공사설명서(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공사설명서 등 관련서류 문의: 광주보훈병원 관리부 기계과 (☎062-602-6057)

다. 입찰 참가 전에 공사설명서 및 도면 등을 열람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4 압찰 참가자격

가. 본 입찰은 G2B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업체는 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등록 및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필하고 입찰마감 시각까지 전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기계가스설비공사업(업종코드: 6202)(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계약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우리 공단 및 정부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1) 납부대상자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3항 및「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8조 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상기 1)항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국가계약법」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우리 병원의 안내에 따라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방식 및 유의사항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고, 본 공사의 계약서 체결방법은 전자계약(g2b)에 의하여 실시되므로 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3항 단서의 경우는『같은 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확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고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의 재입찰은 개찰이 종료된 시점부터 당일 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마.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임금채권부담금, 환경보전비, 석면분담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바. 본 공고의 기초금액에 반영된 사후정산 항목은 입찰금액 산정 시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설계금액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3,659,859 임금채권부담금 107,657 국민연금보험료 4,835,697 환경보전비 390,223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80,90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045,314 퇴직공제부금비 2,341,495 석면부담금 7,177

사. 낙찰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아.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계약상대자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이 견적의 무자격자가 입찰서제출을 할 경우에는 낙찰순위에 따라 차 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이 공사는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공사로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2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결정되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2% 범위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전자입찰 참여자가 추첨(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그 해당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투찰한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 중 1순위를 대상으로『『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지침 제6481호, 2026.06.26.)』 [별표4]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 및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 통과점수를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결정하고,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에 의거 입찰결과 1순위 업체 대상으로 안전관리 적격수급업체 자격요건 확인 평가 후 적합 판정 여부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안전보건관리 자격평가 1)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제출 - 안전보건관리 인력구성 및 운영방안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등

2) 사업부서(안전부서)에서 안전보건수준평가 체크리스트 심사 배점[붙임2 참조]

3) 평가결과 배점 70점 이상 충족된 업체대상으로 심사 통보

9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원도급사 및 하도급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대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 등)를 대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보증서 발급 후 발급 사실을 발주처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고시된 금액을 정산합니다.

다. 다만, 법령이 정한 면제 사유(대여대금 200만 원 이하 등)에 해당하여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직불 합의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입찰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사.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 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시공 준수 여부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계약관련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비리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내외부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거 신고자 및 신고내용 철저히 비밀 보장되고, 무기명으로도 신고가능하며, 신고사항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해 드립니다.

실무담당자 과장 문영일 062-602-6057 계약담당자 부장 이병선 062-602-6006 과장 정희정 062-602-6400 사원 나은서 062-602-6401 대금담당자 부장 박성민 062-602-6005 과장 류희윤 062-602-6030 사원 장정화 062-602-6209 공단 상임감사가 직접 접수하는 “공단 감사 핫라인 신고센터” (전화) 033-746-1847 공단 외부 익명신고 시스템 (웹사이트) “레드휘슬”

https://www.redwhistle.org

(전 용 앱) 레드휘슬 검색

2026년 9월
일

광 주 보 훈 병 원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광주보훈병원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우리 광주보훈병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9.
.

서약자 :
대표
(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광주보훈병원 귀하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입찰계약) 안전보건담당부서 결 재 작 성 검 토 승 인 평가자 : 수급업체 : 평가일 :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기준 A. 안전보건관리체제(20점) 우수 보통 미흡 1. 역할 및 책임

  • 계약 이행을 위한 업체의 안전보건업무 역할 분장 여부

10 5 0 2. 안전보건목표 - 안전보건목표 수립 및 적정 여부 10 5 0 B. 실행수준(40점) 우수 보통 미흡 1. 위험성평가

  • 과거 수급업체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 수준
  • 계약 이행 전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적정성

20 15 0 2. 안전점검 - 계약 이행 중 자체 안전점검 계획 적정성

  • 작업 중 작업환경 안전조치, 보호구‧보호장비 착용 등 상시 모니터링 계획 적정성

10 5 0 3. 교육 및 기록 -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실시 계획

  • 정기 안전보건교육 및 위험작업 특별교육 이수 여부

10 5 0 C. 운영관리(25점) 우수 보통 미흡 1. 비상대책

  • 비상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수립 여부

(작업중지제도 혹은 소방서, 응급실 비상연락망 등의 대책)

5 0 0 2. 작업 시 필요한 안전장비 적정성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장비의 적정성 및 안전성 유무

  • 장비 : 산소농도측정기, 검전기, 소화기, 불티방지망, 크레인 등
  • 안전성 : KC인증, 검교정내역, 법정정기점검, 외관 상태 등

20 15 0 D. 재해발생수준(15점) 우수 보통 미흡 1.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근로복지공단 산재 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최근 1년간 승인 10건 미만=15점]

[최근 1년간 승인 10건 이상 30건 미만=10점]

[최근 1년간 승인 30건 이상 혹은 확인서 미제출=0점]

15 10 0 E. 기타(+-5점) 해당 미해당 1. 가점반영 기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도입 또는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장 (가점 5점)

5 0 2. 감점반영 기준

고용노동부 법규위반 사실 공표 또는 언론보도 여부 (감점 -5점)

-5 0 합 계 점

※ 수급업체 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통하여 평가

※ 본 양식은 최소 작성 기준으로 신규 작성 시 참고(사업장 특성에 맞게 변경 작성 가능)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1. 업체 현황 및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관리 목표

□ 업체 현황 업체명 OOOO 업종 OOOO 대표 전화 000-000-0000 현장책임자 연락처 000-0000-0000 근로자수 000명 □ 안전보건관리 목표 OOOO을 통한 무재해 달성 OOOO으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2.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안전보건 업무 분장표)

직책 성함 안전보건 관련 업무 분장 사업주/대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현장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업무담당자 (근로자) 3.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및 과거 실시사례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평가방법 : 빈도강도법 / 체크리스트법 / 3단계 판단법

평가대상 : OOOO계약에 따른 OO작업 공정 및 환경 전반

평가일정 위험성평가 실시 위험성 감소대책 실행 평가‧조치결과 공단 제출 0000년 00월 00일 ~0000년 00월 00일 0000년 00월 00일 ~0000년 00월 00일 0000년 00월 00일 평가원칙 위험성평가 실시 원칙

①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한다.

② 위험성평가 전담직원을 지정한다.

③ 현장책임자(관리감독자)는 유해·위험요인 파악과 개선조치 실행에 적극 참여한다.

④ 위험성평가의 전체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한다.

⑤ 위험성평가의 결과는 전체 근로자에게 알리고,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에서 그 내용을 설명한다.

세부 역할 OOO (사업주) •위험성평가 총괄 책임 •평가 실시 지시·확인 •위험성평가 및 감소대책 실시 등 지원 OOO (현장책임자) •위험성평가 실무 총괄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감소대책 실시 •평가 결과 TBM으로 공유 OOO (참여 근로자) •위험성평가 참여 •유해·위험요인 제보 •위험성평가 결과 확인 •TBM 참여 OOO (평가 담당자) •위험성평가 실무 •참여 근로자 교육 실시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감소대책 실시 •평가 결과 TBM으로 공유 □ 위험성평가 과거 실시사례 사업장 작업내용 위험성평가 결과 OOOOOO (OOO 사업장) OO공사 OO작업 • 위험성평가 실시방법 : • 발견된 유해‧위험요인 건수 : • 위험성 감소대책 실행 건수 : 증빙자료 (사진 혹은 문서) 4. 자체 안전점검 계획

□ 정기 안전점검 계획 및 일일 작업현장 모니터링 계획

□ 안전수칙 미준수(ex. 보호구 미착용 등) 근로자 대상 조치 계획

□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실시 계획 5. 안전보건교육 이수

□ (교육 이수 완료 시) 작업자 안전보건교육 이수내역

구 분 작업자 성명 이수방법 증빙자료 정기 안전보건교육 OOO 관리감독자 주관 교육 이수 (사진 혹은 문서) OOOO작업 특별안전교육 OOO OOOO기관 교육 이수 (사진 혹은 문서)

□ (교육 이수 미완료 시) 작업자 안전보건교육 이수계획

구 분 작업자 성명 이수방법 증빙자료 정기 안전보건교육 OOO 관리감독자 주관 교육 이수 (사진 혹은 문서) OOOO작업 특별안전교육 OOO OOOO기관 교육 이수 (사진 혹은 문서)

6. 비상시(재해 발생 혹은 발생 임박 시) 대책

□ 비상연락망 구 분 이 름 연락처 인근 소방서 OOO소방서 000-0000-0000 인근 응급실 OOO병원 응급실 000-0000-0000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 OOO 000-0000-0000 현장책임자(관리감독자) OOO 000-0000-0000 보훈공단 감독부서 담당자 OOO 000-0000-0000

□ 재해(폭우‧폭염 등 자연재해, 산업재해, 시민재해) 발생 시 대책

즉시 현장 작업지휘자, 감리 등에게 작업중지제도에 따른 작업 중지요청

즉시 안전지역으로 대피

현장 인근 소방서(OOO119안전센터), 응급실(OOO병원 응급실) 연락 등

7. 사용 예정 기계‧기구, 측정‧계측장비 및 보호구 목록

.□ 사용 예정 기계·기구‧장비 등 목록 기계‧기구‧장비명 대수 법정 점검‧인증‧검사‧검교정 등 내역 OOO 안전모, 안전대 00대 KC인증(인증번호) OOO 크레인 00대 법정검사(0000년 00월 00일) OOO 산소농도 유해가스 검측기 00대 검교정일자(0000년 00월 00일) OOO 검전기 00대 구입연월(0000년 00월) □ 법정 점검‧인증‧검사‧검교정 등 증빙 OOOO장비 OOOO기구 OOOO장비 (사진 혹은 문서) (사진 혹은 문서) (사진 혹은 문서) 8. 산업재해 현황

□ 산재가입증명원: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 증명원 신청/발급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 산재 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 증명원 신청/발급 → 산재 요양승인/반려 여부 확인서(40105)

산재가입증명원 산재 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사진 혹은 문서) (사진 혹은 문서)

9.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여부 및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여부

□ ISO450001 인증, KOSHA-MS 인증,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인정서

인증서 인정서 (사진 혹은 문서) (사진 혹은 문서)

10. 고용노동부 법규위반 사실 공표사업장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해당 여부

( O
/
X )

11. 안전보건관리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서약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OOOOOO(이하 ‘공단’이라 함)으로부터 ‘계 약 명’ 계약상 과업을 도급받은 ‘업체명(대표자)’(이하 ‘계약 상대자’라 함)은(는) 계약상 과업 기간 중 안전보건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1. (규정과 절차 준수) 공단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절차를 준수한다.

2. (작업 안전) 위험작업 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고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작업장 유해‧위험요인은 즉시 제거 혹은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3. (작업허가절차 및 작업중지요청) 위험작업 시 공단의 ‘작업허가절차’에 따르며, 생명 혹은 신체가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나 안전‧보건조치가 미흡하여 위험한 상황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 공단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경우 시공사는 자체 작업허가절차 및 작업중지요청제를 실시한다.

4. (회의 및 보고) 작업 전 안전회의(TBM), 공정회의 등을 통하여 작업장 내 위험시설에 대한 정보와 안전조치 등을 작업자에게 제공하며, 작업 전반의 현황을 공유토록 한다.

5. (위생시설 및 휴게공간) 작업자가 본 계약상 과업 수행 중 휴식을 취하는 경우, 작업자는 해당 작업장(사업장) 내 위생시설 및 휴게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6. (안전보건교육 및 안전보호구 착용) 본 계약상 과업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하여 사전에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작업자의 안전보건에 필요한 각종 개인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토록 한다.

7. (위험성평가) 위험작업 시 작업 전 예상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보고한다. 또한 해당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공단의 검토‧점검 및 보완 요청에 적극 협조한다.

8. (안전조치) 본 계약상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충분한 안전‧보건 조치를 강구하고, 실시한다. 안전‧보건 조치의 미흡‧과실‧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국가계약법” 등을 포함한 관련 법령에 의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공단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명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 2. 입찰공고문(변환본).pdf =====
우편번호 : 62284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주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첨단월봉로 99 광주보훈병원
홈페이지 : http://gwangju.bohun.or.kr

규격서, 내역서, 협약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
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유 의 사 항 >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
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 사 입 찰 공 고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
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다

·공 고 명 : 광주보훈병원 본관 1층 오,배수(폐수) 노후 주철배관 교체공사

음 - 1. 공사 입찰 공고문 ·공고번호 : 광주보훈병원 제2026-45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수요기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광주보훈병원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본 입찰 공고서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광주보훈병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6.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광주보훈병원 구매과 나은서 (☎ 062-602-6401) ○ 공사에 관한 사항 문의 : 광주보훈병원 기계과 문영일 (☎ 062-602-6057)

8. 공사계약일반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입찰공고일 기준(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시설공사
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2 - < 안전 및 보건관리 준수 > 공 사 입 찰 공 고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
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09. 0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광주보훈병원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5
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
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제9항에 따라 수급업체 안전보건수
준 평가를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부적격 시 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
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한 포함) 등을 제공한 경
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
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병원 소정양
식)”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 - 4 - 1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공사설명서(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공고에 부치는 사항

나. 공사설명서 등 관련서류 문의: 광주보훈병원 관리부 기계과 (☎062-602-6057)

가. 입찰건명 : 광주보훈병원 본관 1층 오,배수(폐수) 노후 주철배관 교체공사

다. 입찰 참가 전에 공사설명서 및 도면 등을 열람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약 31일
다. 공사범위 : 과업지시서 및 시방서 참조
라.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첨단월봉로99 광주보훈병원

마. 입찰방법 :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적격심사, 공동(분담)이행 불가

4

가. 본 입찰은 G2B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업체는 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바. 추정금액 : 236,810,000원(VAT 포함)

(www.g2b.go.kr)에 이용자등록 및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필하고 입찰

(금액단위 : 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추정금액 215,281,819 21,528,181 236,810,000

관급자재
도급자관급
관급자관급
-

마감 시각까지 전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

-

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기계가스설비공사업(업종코드: 6202)(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업체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이어야 합니다.

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
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원단위 절사)으로 계약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계약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
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

사.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전문공사’입니다.

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 본 공사는 전문공사업이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7조(전문공사
의 시공자격) 제2항에 의거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2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우리 공단 및 정부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

입찰 접수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6.09.15.(화) 17:00

체이어야 합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
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나.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시 : 2026.09.22.(화) 17:00
다.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09.23.(수) 10:00 라. 개 찰 일 시 : 2026.09.23.(수) 11:00 마. 개 찰 장 소 : 광주보훈병원 입찰집행관용 PC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결과를

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입찰 일정은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3

현장 설명 압찰 참가자격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 5 -

- 6 -

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임금채권부담금, 환경보전비, 석면분담금 반영 대상 공

나. 입찰보증금 사입니다.

1) 납부대상자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3항 및「공사입찰특별유의서」

바. 본 공고의 기초금액에 반영된 사후정산 항목은 입찰금액 산정 시 낙찰률을 적용하

제8조 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지 않고 설계금액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

실시합니다.

자격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3,659,859 임금채권부담금 107,657

2) 상기 1)항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국민연금보험료 4,835,697 환경보전비 390,223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퇴직공제부금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7,177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의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우리 병원의 안내에 따라 지체 없이 현금으로

서』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되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방식을 적용합니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아.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계약상대자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이 견적의 무자격자가 입찰서제출을 할 경우에

  •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7 2,341,495 석면부담금 4,045,314

사. 낙찰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3) 「국가계약법」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6 480,90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는 낙찰순위에 따라 차 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이 공사는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공사로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

입찰방식 및 유의사항 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고, 본 공사의 계약서 체결방법은 전자계약
(g2b)에 의하여 실시되므로 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2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결정되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2%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범위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전자입찰 참여자가 추첨(선택)한 번호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3항 단서의 경우는『같은 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그 해당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라야 합니다.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확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고

나. 낙찰자 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의거 예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의 재입찰은 개찰이 종료된

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투찰한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 중

시점부터 당일 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1순위를 대상으로『『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지침 제6481호, 2026.06.26.)』

마.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

[별표4]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 및 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7 - - 8 -

다. 적격 통과점수를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결정하고,

다.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엔 추

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

에 의거 입찰결과 1순위 업체 대상으로 안전관리 적격수급업체 자격요건 확인 평가

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

후 적합 판정 여부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

❖ 안전보건관리 자격평가

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

1)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제출

  • 안전보건관리 인력구성 및 운영방안

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등

려 드립니다.

2) 사업부서(안전부서)에서 안전보건수준평가 체크리스트 심사 배점[붙임2 참조]
3) 평가결과 배점 70점 이상 충족된 업체대상으로 심사 통보

바.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9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원도급사 및 하도급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
라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대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
증하는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 등)를 대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보증서 발급 후 발급 사실을 발주처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
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고시된 금액을 정산합니다.
다. 다만, 법령이 정한 면제 사유(대여대금 200만 원 이하 등)에 해당하여 보
증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직불 합의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
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
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 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시공 준수
여부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10 입찰서 제출의 무효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가. 입찰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제39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국가종합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
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9 - - 10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계약관련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비리행위 등을

【붙임1】

근절하기 위해 내외부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거 신고자
및 신고내용 철저히 비밀 보장되고, 무기명으로도 신고가능하며, 신고사항에 따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라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해 드립니다.

당 사는 광주보훈병원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
공단 상임감사가 직접 접수하는
“공단 감사 핫라인 신고센터”
(전화) 033-746-1847
실무담당자

계약담당자 대금담당자 과장 문영일 062-602-6057 부장 이병선 062-602-6006 과장 정희정 062-602-6400 사원 나은서 062-602-6401 부장 박성민 062-602-6005 과장 류희윤 062-602-6030 사원 장정화

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

공단 외부 익명신고 시스템

(웹사이트) “레드휘슬”
https://www.redwhistle.org

062-602-6209 (전 용 앱) 레드휘슬 검색

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
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9월 광 주 보 일 훈 병 원

  • 당사는 우리 광주보훈병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
니다.

2026. 9.
서약자 :

.
대표

(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광주보훈병원 귀하 - 11 - - 12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입찰계약)
평가자 :

결

※ 본 양식은 최소 작성 기준으로 신규 작성 시 참고(사업장 특성에 맞게 변경 작성 가능)
승 인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재 수급업체 : 평가항목

안전보건담당부서
작 성
검 토

평가일 : 평가내용

1. 업체 현황 및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관리 목표

평가기준 A. 안전보건관리체제(20점) 우수 보통 미흡 1. 역할 및 책임

  • 계약 이행을 위한 업체의 안전보건업무 역할 분장 여부

10 5 0 2. 안전보건목표 - 안전보건목표 수립 및 적정 여부 10 5 0 우수 보통 미흡

□ 업체 현황
업체명

OOOO 업종 OOOO 대표 전화 000-000-0000 현장책임자 연락처 000-0000-0000

근로자수
B. 실행수준(40점)

□ 안전보건관리 목표 1. 위험성평가

  • 과거 수급업체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 수준
  • 계약 이행 전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적정성

20 15 0 2. 안전점검

  • 계약 이행 중 자체 안전점검 계획 적정성
  • 작업 중 작업환경 안전조치, 보호구‧보호장비 착용 등 상시

모니터링 계획 적정성

10 5 0 3. 교육 및 기록

  •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실시 계획
  • 정기 안전보건교육 및 위험작업 특별교육 이수 여부

10 5 0 우수 보통 미흡 0 0 C. 운영관리(25점) 5

2. 작업 시 필요한
안전장비 적정성

  •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장비의 적정성 및 안전성 유무
  • 장비 : 산소농도측정기, 검전기, 소화기, 불티방지망, 크레인 등
  • 안전성 : KC인증, 검교정내역, 법정정기점검, 외관 상태 등

20 1. 산업재해 현황 E. 기타(+-5점) 직책 성함 안전보건 관련 업무 분장 사업주/대표

현장책임자
(관리감독자)
15

0

안전업무담당자
우수

보통 미흡 15 10 0 (근로자)

3.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및 과거 실시사례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m 평가방법 : 빈도강도법 / 체크리스트법 / 3단계 판단법
해당

미해당 1. 가점반영 기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도입 또는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장 (가점 5점)

5 0 2. 감점반영 기준

고용노동부 법규위반 사실 공표 또는 언론보도 여부 (감점 -5점)

-5 0 합계 m OOOO으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비상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수립 여부

(작업중지제도 혹은 소방서, 응급실 비상연락망 등의 대책)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근로복지공단 산재 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최근 1년간 승인 10건 미만=15점]
[최근 1년간 승인 10건 이상 30건 미만=10점]
[최근 1년간 승인 30건 이상 혹은 확인서 미제출=0점]

m OOOO을 통한 무재해 달성

2.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안전보건 업무 분장표)

1. 비상대책 D. 재해발생수준(15점) 000명 점

m 평가대상 : OOOO계약에 따른 OO작업 공정 및 환경 전반
m 평가일정
위험성평가 실시

위험성 감소대책 실행 평가‧조치결과 공단 제출

0000년 00월 00일
~0000년 00월 00일

0000년 00월 00일
~0000년 00월 00일

0000년 00월 00일

※ 수급업체 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통하여 평가

  • 13 -

- 14 - m 평가원칙

5. 안전보건교육 이수
□ (교육 이수 완료 시) 작업자 안전보건교육 이수내역

위험성평가 실시 원칙 구 분

①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한다.
② 위험성평가 전담직원을 지정한다.
③ 현장책임자(관리감독자)는 유해·위험요인 파악과 개선조치 실행에 적극 참여한다.
④ 위험성평가의 전체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한다.
⑤ 위험성평가의 결과는 전체 근로자에게 알리고,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에서 그 내용을 설명한다.

(사업주)

OOO
(참여 근로자)

•위험성평가 총괄 책임
•평가 실시 지시·확인
•위험성평가 및 감소대책
실시 등 지원
•위험성평가 참여
•유해·위험요인 제보
•위험성평가 결과 확인
•TBM 참여

OOO
(현장책임자)

OOO
(평가 담당자)

•위험성평가 실무 총괄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감소대책 실시
•평가 결과 TBM으로 공유
•위험성평가 실무
•참여 근로자 교육 실시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감소대책 실시
•평가 결과 TBM으로 공유

작업내용 OOOOOO OO공사 (OOO 사업장) OO작업 증빙자료 OOO (사진 혹은 문서)

OOOO작업
특별안전교육

OOO OOOO기관 교육 이수 (사진 혹은 문서) 구 분 작업자 성명 이수방법 증빙자료

정기
안전보건교육

OOO

관리감독자 주관
교육 이수

(사진 혹은 문서)

OOOO작업
특별안전교육

OOO OOOO기관 교육 이수 (사진 혹은 문서)

6. 비상시(재해 발생 혹은 발생 임박 시) 대책
□ 비상연락망

□ 위험성평가 과거 실시사례
사업장

이수방법
관리감독자 주관
교육 이수

□ (교육 이수 미완료 시) 작업자 안전보건교육 이수계획

세부 역할 OOO 작업자 성명

정기
안전보건교육

위험성평가 결과

  • 위험성평가 실시방법 :
  • 발견된 유해‧위험요인 건수 :
  • 위험성 감소대책 실행 건수 :

구 분 이 름 연락처 인근 소방서 OOO소방서 000-0000-0000 인근 응급실 OOO병원 응급실 000-0000-0000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 OOO 000-0000-0000 현장책임자(관리감독자) OOO 000-0000-0000 보훈공단 감독부서 담당자 OOO 000-0000-0000

□ 재해(폭우‧폭염 등 자연재해, 산업재해, 시민재해) 발생 시 대책
증빙자료

m 즉시 현장 작업지휘자, 감리 등에게 작업중지제도에 따른 작업 중지요청

(사진 혹은 문서)

m 즉시 안전지역으로 대피
m 현장 인근 소방서(OOO119안전센터), 응급실(OOO병원 응급실) 연락 등
7. 사용 예정 기계‧기구, 측정‧계측장비 및 보호구 목록

4. 자체 안전점검 계획
□ 정기 안전점검 계획 및 일일 작업현장 모니터링 계획

□ 사용 예정 기계·기구‧장비 등 목록 . 기계‧기구‧장비명

m
□ 안전수칙 미준수(ex. 보호구 미착용 등) 근로자 대상 조치 계획
m
□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실시 계획
m

  • 15 -

대수 법정 점검‧인증‧검사‧검교정 등 내역 OOO 안전모, 안전대 00대 KC인증(인증번호) OOO 크레인 00대 법정검사(0000년 00월 00일) OOO 산소농도 유해가스 검측기 00대 검교정일자(0000년 00월 00일) OOO 검전기 00대 구입연월(0000년 00월) - 16 - □ 법정 점검‧인증‧검사‧검교정 등 증빙 11. 안전보건관리 서약서 OOOO장비 OOOO기구 OOOO장비 (사진 혹은 문서) (사진 혹은 문서) (사진 혹은 문서)

안전보건관리 서약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OOOOOO(이하 ‘공단’이라 함)으로부터 ‘계 약 명’ 계약상 과업을 도급받은
‘업체명(대표자)’(이하 ‘계약 상대자’라 함)은(는) 계약상 과업 기간 중 안전보건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

8. 산업재해 현황
□ 산재가입증명원: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
증명원 신청/발급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1. (규정과 절차 준수) 공단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절차를 준수한다.

□ 산재 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 증명원

2. (작업 안전) 위험작업 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고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작업장 유해‧위험요인은 즉시 제거 혹은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신청/발급 → 산재 요양승인/반려 여부 확인서(40105)

3. (작업허가절차 및 작업중지요청) 위험작업 시 공단의 ‘작업허가절차’에 따르며, 생명 혹은

산재가입증명원 산재 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신체가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나 안전‧보건조치가 미흡하여 위험한 상황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 공단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경우 시공사는 자체 작업허가절차 및 작업중지요청제를 실시한다.

(사진 혹은 문서) (사진 혹은 문서)

4. (회의 및 보고) 작업 전 안전회의(TBM), 공정회의 등을 통하여 작업장 내 위험시설에 대한
정보와 안전조치 등을 작업자에게 제공하며, 작업 전반의 현황을 공유토록 한다.
5. (위생시설 및 휴게공간) 작업자가 본 계약상 과업 수행 중 휴식을 취하는 경우, 작업자는 해당
작업장(사업장) 내 위생시설 및 휴게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6. (안전보건교육 및 안전보호구 착용) 본 계약상 과업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하여 사전에 안전보건

9.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여부 및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여부
□ ISO450001 인증, KOSHA-MS 인증,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인정서

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작업자의 안전보건에 필요한 각종 개인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토록 한다.
7. (위험성평가) 위험작업 시 작업 전 예상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보고한다. 또한 해당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공단의 검토‧점검 및 보완

인증서 인정서

요청에 적극 협조한다.
8. (안전조치) 본 계약상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충분한
안전‧보건 조치를 강구하고, 실시한다. 안전‧보건 조치의 미흡‧과실‧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ㆍ
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사진 혹은 문서)

(사진 혹은 문서)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국가계약법” 등을 포함한 관련 법령에 의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공단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10. 고용노동부 법규위반 사실 공표사업장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해당 여부

  • 17 -

/ X ) 일

상 호 명 :
주

( O 월 소 : 대 표 자 : - 18 - (서명 또는 인) ===== 3.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본관1층 오배수(폐수) 노후주철배관 교체공사(기계설비) F: 금액 :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G:
A: AS D: [ 소
계 ]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G:
A: BS D: [ 소
계 ] G:
A: C4 C: 경
비 D: 산 재 보 험 료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3,659,859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4,835,697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2,341,495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4,045,314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480,905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G D: 기
타
경
비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390,223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7,177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07,657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G:
A: S1 B: 계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G:
A: D2 B: 이
윤 G:
A: D3 B: 폐 기 물 처 리 비 G:
A: D9 B: 공
급
가
액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G:
A: DH B: 도
급
액 G:
A: S2 B: 총
공
사
비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본관1층 오배수(폐수) 노후주철배관 교체공사(기계설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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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50 C: 개소 D: 286 M: N: 505EC18AB2770B5C6C3990E5B3EC4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5EC18AB2770B5C6C3990E5B3EC42 AV: 4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80 C: 개소 D: 132 M: N: 505EC18AB2770B5C6C39900FD40A4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5EC18AB2770B5C6C39900FD40A49 AV: 5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00 C: 개소 D: 225 M: N: 505EC18AB2770B5C6C39901841204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5EC18AB2770B5C6C399018412048 AV: 6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8 M: N: 5048D18BC07CE7538B199A4CB894474F379C31 O: P: Q: 010101 R: F S: F T: T Y: 2 Z: 3 AR: AS: AU: 0101015048D18BC07CE7538B199A4CB894474F379C31 AV: 50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52 M: N: 5048D18BC07CE7538B199A4CB894474F379F8E O: P: Q: 010101 R: F S: F T: T Y: 2 Z: 3 AR: AS: AU: 0101015048D18BC07CE7538B199A4CB894474F379F8E AV: 51
A: 야간할증 B: 인력품의 25% C: 식 D: 1 M: N: 51894185E12CFC5C60F92C321D24002 O: P: Q: 010101 R: F S: F T: F U: 1 V: 0 W: 0.25 Z: 3 AR: AS: AU: 01010151894185E12CFC5C60F92C321D24002 AV: 109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5% C: 식 D: 1 M: N: 51894185E12CFC5C60F92C321D34003 O: P: Q: 010101 R: F S: F T: F U: 0 V: 0 W: 0.05 AR: AS: AU: 01010151894185E12CFC5C60F92C321D34003 AV: 110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2.폐수배관공사 B: Q: 01010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고무링) B: 일반용 VN SDR 13.6(구 VG1), D50 C: M D: 169 M: N: 57CD618B440EBA538DB9792EDEAB4C575ACCB7 O: P: Q: 01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57CD618B440EBA538DB9792EDEAB4C575ACCB7 AV: 56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고무링) B: 일반용 VN SDR 17(구 VG1), D75 C: M D: 87 M: N: 57CD618B440EBA538DB9792EDEAB4C575ACCB1 O: P: Q: 01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57CD618B440EBA538DB9792EDEAB4C575ACCB1 AV: 57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고무링) B: 일반용 VN SDR 17(구 VG1), D100 C: M D: 57 M: N: 57CD618B440EBA538DB9792EDEAB4C575ACCB2 O: P: Q: 01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57CD618B440EBA538DB9792EDEAB4C575ACCB2 AV: 58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5% C: 식 D: 1 M: N: 51894185E12CFC5C60F92C321D14001 O: P: Q: 010102 R: F S: F T: F U: 0 V: 0 W: 0.05 AR: AS: AU: 01010251894185E12CFC5C60F92C321D14001 AV: 11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mm, 90˚곡관, DRF-DL C: 개 D: 5 M: N: 57CD618B440EBA51D1791187C8744C8CA00C58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7CD618B440EBA51D1791187C8744C8CA00C58 AV: 59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mm, 90˚곡관, DRF-DL C: 개 D: 2 M: N: 57CD618B440EBA51D1791187C8744C8CA00F26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7CD618B440EBA51D1791187C8744C8CA00F26 AV: 60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mm, 45˚곡관, DRF-45L C: 개 D: 4 M: N: 57CD618B440EBA51D1791187C8744C8CA00F2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7CD618B440EBA51D1791187C8744C8CA00F23 AV: 6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mm, 45˚곡관, DRF-45L C: 개 D: 6 M: N: 57CD618B440EBA51D1791187C8744C8CA00F2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7CD618B440EBA51D1791187C8744C8CA00F20 AV: 6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mm, 45˚곡관, DRF-45L C: 개 D: 3 M: N: 57CD618B440EBA51D1791187C8744C8CA00F2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7CD618B440EBA51D1791187C8744C8CA00F21 AV: 63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mm, 소켓, DRF-DS C: 개 D: 74 M: N: 57CD618B440EBA51D1791187C8744C8CA00E1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7CD618B440EBA51D1791187C8744C8CA00E1E AV: 64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mm, 소켓, DRF-DS C: 개 D: 18 M: N: 57CD618B440EBA51D1791187C8744C8CA00E1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7CD618B440EBA51D1791187C8744C8CA00E1D AV: 65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mm, 소켓, DRF-DS C: 개 D: 11 M: N: 57CD618B440EBA51D1791187C8744C8CA00E1C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7CD618B440EBA51D1791187C8744C8CA00E1C AV: 66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mm, 90˚Y관티, DRF-CY C: 개 D: 1 M: N: 57CD618B440EBA51D1791187C8744C8CA0014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7CD618B440EBA51D1791187C8744C8CA0014F AV: 67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mm, 90˚YT관, DRF-LT C: 개 D: 4 M: N: 57CD618B440EBA51D1791187C8744C8CA1108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7CD618B440EBA51D1791187C8744C8CA1108D AV: 68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mm, 90˚YT관, DRF-LT C: 개 D: 1 M: N: 57CD618B440EBA51D1791187C8744C8CA1108C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7CD618B440EBA51D1791187C8744C8CA1108C AV: 69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50mm, 90˚YT관, DRF-LT C: 개 D: 25 M: N: 57CD618B440EBA51D1791187C8744C8CA11196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7CD618B440EBA51D1791187C8744C8CA11196 AV: 70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50mm, 90˚YT관, DRF-LT C: 개 D: 5 M: N: 57CD618B440EBA51D1791187C8744C8CA1119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7CD618B440EBA51D1791187C8744C8CA11197 AV: 7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75mm, 90˚YT관, DRF-LT C: 개 D: 3 M: N: 57CD618B440EBA51D1791187C8744C8CA11194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7CD618B440EBA51D1791187C8744C8CA11194 AV: 7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50mm, 45˚Y관, DRF C: 개 D: 1 M: N: 57CD618B440EBA51D1791187C8744C8CA112B8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7CD618B440EBA51D1791187C8744C8CA112B8 AV: 73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mm, YT-C관, DRF-CLT C: 개 D: 5 M: N: 57CD618B440EBA51D1791187C8744C8CA1134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7CD618B440EBA51D1791187C8744C8CA11343 AV: 74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mm, YT-C관, DRF-CLT C: 개 D: 4 M: N: 57CD618B440EBA51D1791187C8744C8CA1134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7CD618B440EBA51D1791187C8744C8CA11342 AV: 75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mm, YT-C관, DRF-CLT C: 개 D: 2 M: N: 57CD618B440EBA51D1791187C8744C8CA1134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7CD618B440EBA51D1791187C8744C8CA11341 AV: 76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50mm, YT-C관, DRF-CLT C: 개 D: 6 M: N: 57CD618B440EBA51D1791187C8744C8CA1134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7CD618B440EBA51D1791187C8744C8CA1134B AV: 77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75mm, YT-C관, DRF-CLT C: 개 D: 1 M: N: 57CD618B440EBA51D1791187C8744C8CA1146A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7CD618B440EBA51D1791187C8744C8CA1146A AV: 78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75mm, LT관, DRF C: 개 D: 1 M: N: 57CD618B440EBA51D1791187C8F847CD10C34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7CD618B440EBA51D1791187C8F847CD10C340 AV: 79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50mm, LT관, DRF C: 개 D: 5 M: N: 57CD618B440EBA51D1791187C8F847CD10C19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7CD618B440EBA51D1791187C8F847CD10C197 AV: 80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50mm, LT관, DRF C: 개 D: 3 M: N: 57CD618B440EBA51D1791187C8F847CD10C194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7CD618B440EBA51D1791187C8F847CD10C194 AV: 81
A: 미니벤트 B: D50 C: 개 D: 4 M: N: 57CD618B440EBA51D179119050FD4D3CC167D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7CD618B440EBA51D179119050FD4D3CC167DF AV: 82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50 C: 개소 D: 107 M: N: 505EC18AB2770B5C6C3990E5B3EC4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5EC18AB2770B5C6C3990E5B3EC42 AV: 53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80 C: 개소 D: 55 M: N: 505EC18AB2770B5C6C39900FD40A4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5EC18AB2770B5C6C39900FD40A49 AV: 54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00 C: 개소 D: 36 M: N: 505EC18AB2770B5C6C39901841204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5EC18AB2770B5C6C399018412048 AV: 55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5 M: N: 5048D18BC07CE7538B199A4CB894474F379C31 O: P: Q: 010102 R: F S: F T: T Y: 2 Z: 3 AR: AS: AU: 0101025048D18BC07CE7538B199A4CB894474F379C31 AV: 83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5 M: N: 5048D18BC07CE7538B199A4CB894474F379F8E O: P: Q: 010102 R: F S: F T: T Y: 2 Z: 3 AR: AS: AU: 0101025048D18BC07CE7538B199A4CB894474F379F8E AV: 84
A: 야간할증 B: 인력품의 25% C: 식 D: 1 M: N: 51894185E12CFC5C60F92C321D24002 O: P: Q: 010102 R: F S: F T: F U: 1 V: 0 W: 0.25 Z: 3 AR: AS: AU: 01010251894185E12CFC5C60F92C321D24002 AV: 112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5% C: 식 D: 1 M: N: 51894185E12CFC5C60F92C321D34003 O: P: Q: 010102 R: F S: F T: F U: 0 V: 0 W: 0.05 AR: AS: AU: 01010251894185E12CFC5C60F92C321D34003 AV: 113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3-1.오배수배관 철거공사 B: Q: 01010301
A: PVC VG1 배관철거(접착제) B: D50 C: M D: 279 M: N: 505EF1895BCD7B5EAAB96B71A0AE4D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05EF1895BCD7B5EAAB96B71A0AE4D AV: 87
A: PVC VG1 배관철거(접착제) B: D75 C: M D: 105 M: N: 505EF1895BCD7B5EAAB96B71A0BF43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05EF1895BCD7B5EAAB96B71A0BF43 AV: 88
A: 주철관철거(HUB)(접합개소당) B: D50 C: 개소 D: 358 M: N: 505F418143DB0A5EA799E3946E6644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05F418143DB0A5EA799E3946E6644 AV: 89
A: 주철관철거(HUB)(접합개소당) B: D75 C: 개소 D: 193 M: N: 505F418143DB0A5EA799E3946E554D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05F418143DB0A5EA799E3946E554D AV: 90
A: 주철관철거(HUB)(접합개소당) B: D100 C: 개소 D: 571 M: N: 505F418143DB0A5EA799E3946E4B46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05F418143DB0A5EA799E3946E4B46 AV: 91
A: 주철관철거(HUB)(접합개소당) B: D150 C: 개소 D: 7 M: N: 505F418143DB0A5EA799E3946E2849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05F418143DB0A5EA799E3946E2849 AV: 92
Q: 01010301
Q: 010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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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A: [ 합
계 ] N: TOTAL
A: 3-2.폐수배관 철거공사 B: Q: 01010302
A: 주철관철거(HUB)(접합개소당) B: D50 C: 개소 D: 268 M: N: 505F418143DB0A5EA799E3946E6644 O: P: Q: 01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10302505F418143DB0A5EA799E3946E6644 AV: 95
A: 주철관철거(HUB)(접합개소당) B: D75 C: 개소 D: 157 M: N: 505F418143DB0A5EA799E3946E554D O: P: Q: 01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10302505F418143DB0A5EA799E3946E554D AV: 96
A: 주철관철거(HUB)(접합개소당) B: D100 C: 개소 D: 69 M: N: 505F418143DB0A5EA799E3946E4B46 O: P: Q: 01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10302505F418143DB0A5EA799E3946E4B46 AV: 97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Q: 01010302
A: [ 합
계 ] N: TOTAL
A: 4-1.보양공사 B: Q: 010104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비품정리 및 준공청소포함 (보통인부) C: 인 D: 4 M: N: 5097E1897BDB1957AB699DC2023A41 O: P: Q: 01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104015097E1897BDB1957AB699DC2023A41 AV: 100
A: 건축물보양 B: 비닐보양 C: M2 D: 1606 M: N: 5097E1897BE5EA58D2F9D0F7CF2846 O: P: Q: 01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104015097E1897BE5EA58D2F9D0F7CF2846 AV: 1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A: [ 합
계 ] N: TOTAL
A: 4-2.천정마감재공사 B: Q: 01010402
A: 천장재 철거 후 재설치 B: 텍스 재사용 C: M2 D: 138 M: N: 5096E1826B1A7656A47999C8E79944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096E1826B1A7656A47999C8E79944 AV: 103
A: 무석면텍스 설치 B: 300*600*9T C: M2 D: 680 M: N: 5096E1826B1A7656A47999C8D53942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096E1826B1A7656A47999C8D53942 AV: 114
A: 흡음텍스 철거 B: C: M2 D: 680 M: N: 5096E1826B1A7656A47999C8F0104D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096E1826B1A7656A47999C8F0104D AV: 115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A: [ 합
계 ] N: TOTAL
A: 나.폐기물처리공사 B: Q: 0102
A: 폐기물처리 수수료 B: 혼합폐기물 C: 톤 D: 2 M: N: 5121618ADB2B7B5EDA892B9D7C904842834BE6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121618ADB2B7B5EDA892B9D7C904842834BE6 AV: 105
A: 건설폐기물 운반비 - 중량기준 B: 중간처리 대상, 15ton 덤프트럭, 30km C: TON D: 2 M: N: 5121618ADB2B7B5EDA892B9D7C904842834812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121618ADB2B7B5EDA892B9D7C904842834812 AV: 106
A: 건설(지정)폐기물상차비 B: 15톤 덤프트럭 C: TON D: 2 M: N: 57B3018127276F50C10973A6C5164A321DEB97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7B3018127276F50C10973A6C5164A321DEB97 AV: 107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본관1층 오배수(폐수) 노후주철배관 교체공사(기계설비)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5097E1897BDB1957AB699DC2023A41 B: 건축물 현장정리 C: 비품정리 및 준공청소포함 (보통인부) D: 인 I: 호표 1 J: K: L: M: N:
A: 5097E1897BE5EA58D2F9D0F7CF2846 B: 건축물보양 C: 비닐보양 D: M2 I: 호표 2 J: K: L: M: N:
A: 5096E1826B1A7656A47999C8F0104D B: 흡음텍스 철거 C: D: M2 I: 호표 3 J: K: L: M: N:
A: 5096E1826B1A7656A47999C8F02144 B: 흡음텍스 설치 C: D: M2 I: 호표 4 J: K: L: M: N:
A: 5096E1826B1A7656A47999C8E79944 B: 천장재 철거 후 재설치 C: 텍스 재사용 D: M2 I: 호표 5 J: K: L: M: N:
A: 5096E1826B1A7656A47999C8D53942 B: 무석면텍스 설치 C: 300*600*9T D: M2 I: 호표 6 J: K: L: M: N:
A: 505EC18AB2770B5C6C3990E5B3EC42 B: 일반행거(달대볼트) C: D50 D: 개소 I: 호표 7 J: K: L: M: N:
A: 505EC18AB2770B5C6C39900FD40A49 B: 일반행거(달대볼트) C: D80 D: 개소 I: 호표 8 J: K: L: M: N:
A: 505EC18AB2770B5C6C399018412048 B: 일반행거(달대볼트) C: D100 D: 개소 I: 호표 9 J: K: L: M: N:
A: 505EF1895BCD7B5EAAB96B71A0AE4D B: PVC VG1 배관철거(접착제) C: D50 D: M I: 호표 10 J: K: L: M: N:
A: 505EF1895BCD7B5EAAB96B71A0BF43 B: PVC VG1 배관철거(접착제) C: D75 D: M I: 호표 11 J: K: L: M: N:
A: 505F418143DB0A5EA799E3946E6644 B: 주철관철거(HUB)(접합개소당) C: D50 D: 개소 I: 호표 12 J: K: L: M: N:
A: 505F418143DB0A5EA799E3946E554D B: 주철관철거(HUB)(접합개소당) C: D75 D: 개소 I: 호표 13 J: K: L: M: N:
A: 505F418143DB0A5EA799E3946E4B46 B: 주철관철거(HUB)(접합개소당) C: D100 D: 개소 I: 호표 14 J: K: L: M: N:
A: 505F418143DB0A5EA799E3946E2849 B: 주철관철거(HUB)(접합개소당) C: D150 D: 개소 I: 호표 15 J: K: L: M: N:

[시트: 일위대가]
A: [ 본관1층 오배수(폐수) 노후주철배관 교체공사(기계설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건축물 현장정리 비품정리 및 준공청소포함 (보통인부) 인
( 호표 1 ) N: 5097E1897BDB1957AB699DC2023A4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M: N: 5097E1897BDB1957AB699DC2023A41 O: 5048D18BC07CE7538B199A4CB894474F379C31 P: F Q: F R: T AV: AW: 5097E1897BDB1957AB699DC2023A415048D18BC07CE7538B199A4CB894474F379C3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건축물보양 비닐보양 M2
( 호표 2 ) N: 5097E1897BE5EA58D2F9D0F7CF2846
A: 폴리에틸렌필름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1mm C: ㎡ D: 1.15 M: N: 5097E1897BE5EA58D2F9D0F7CF2846 O: 5790118707635E5FA5898E4E43874099A34033 P: F Q: F R: T AV: AW: 5097E1897BE5EA58D2F9D0F7CF28465790118707635E5FA5898E4E43874099A34033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M: N: 5097E1897BE5EA58D2F9D0F7CF2846 O: 5048D18BC07CE7538B199A4CB894474F379C31 P: F Q: F R: T AV: AW: 5097E1897BE5EA58D2F9D0F7CF28465048D18BC07CE7538B199A4CB894474F379C3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흡음텍스 철거
M2
( 호표 3 ) N: 5096E1826B1A7656A47999C8F0104D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 M: N: 5096E1826B1A7656A47999C8F0104D O: 5048D18BC07CE7538B199A4CB894474F379F87 P: F Q: F R: T AV: AW: 5096E1826B1A7656A47999C8F0104D5048D18BC07CE7538B199A4CB894474F379F87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M: N: 5096E1826B1A7656A47999C8F0104D O: 5048D18BC07CE7538B199A4CB894474F379C31 P: F Q: F R: T AV: AW: 5096E1826B1A7656A47999C8F0104D5048D18BC07CE7538B199A4CB894474F379C3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흡음텍스 설치
M2
( 호표 4 ) N: 5096E1826B1A7656A47999C8F02144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4 M: N: 5096E1826B1A7656A47999C8F02144 O: 5048D18BC07CE7538B199A4CB894474F379F87 P: F Q: F R: T V: 1 AV: AW: 5096E1826B1A7656A47999C8F021445048D18BC07CE7538B199A4CB894474F379F87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2 M: N: 5096E1826B1A7656A47999C8F02144 O: 5048D18BC07CE7538B199A4CB894474F379C31 P: F Q: F R: T V: 1 AV: AW: 5096E1826B1A7656A47999C8F021445048D18BC07CE7538B199A4CB894474F379C31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096E1826B1A7656A47999C8F02144 O: 51894185E12CFC5C60F92C321D14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096E1826B1A7656A47999C8F0214451894185E12CFC5C60F92C321D1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천장재 철거 후 재설치 텍스 재사용 M2
( 호표 5 ) N: 5096E1826B1A7656A47999C8E79944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7 M: N: 5096E1826B1A7656A47999C8E79944 O: 5048D18BC07CE7538B199A4CB894474F379F87 P: F Q: F R: T V: 1 AV: AW: 5096E1826B1A7656A47999C8E799445048D18BC07CE7538B199A4CB894474F379F87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4 M: N: 5096E1826B1A7656A47999C8E79944 O: 5048D18BC07CE7538B199A4CB894474F379C31 P: F Q: F R: T AV: AW: 5096E1826B1A7656A47999C8E799445048D18BC07CE7538B199A4CB894474F379C31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096E1826B1A7656A47999C8E79944 O: 51894185E12CFC5C60F92C321D14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096E1826B1A7656A47999C8E7994451894185E12CFC5C60F92C321D1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무석면텍스 설치 300*600*9T M2
( 호표 6 ) N: 5096E1826B1A7656A47999C8D53942
A: 불연천장재 B: 불연천장재, MT-440, M-Bar용, 9*300*600mm C: M2 D: 1.05 M: N: 5096E1826B1A7656A47999C8D53942 O: 5121618ADB2B7B5EDA892B9D7C904843AECEAA P: F Q: F R: T AV: AW: 5096E1826B1A7656A47999C8D539425121618ADB2B7B5EDA892B9D7C904843AECEAA AX: AY: AZ:
A: 흡음텍스 설치 B: C: M2 D: 1 M: N: 5096E1826B1A7656A47999C8D53942 O: 5096E1826B1A7656A47999C8F02144 P: T Q: F R: F AV: AW: 5096E1826B1A7656A47999C8D539425096E1826B1A7656A47999C8F02144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일반행거(달대볼트) D50 개소
( 호표 7 ) N: 505EC18AB2770B5C6C3990E5B3EC42
A: 지지행어 B: 지지행어, 파이프행어(일반), ∮50mm C: 개 D: 1 M: N: 505EC18AB2770B5C6C3990E5B3EC42 O: 57B31183878A9854A8A9A627FC054790BADF8E P: F Q: F R: T AV: AW: 505EC18AB2770B5C6C3990E5B3EC4257B31183878A9854A8A9A627FC054790BADF8E AX: AY: AZ:
A: 행어볼트 B: 행어볼트, 아연도금, M10*1000 C: 개 D: 1 M: N: 505EC18AB2770B5C6C3990E5B3EC42 O: 57B31183878AAA5BBB59A3D53D254469DD11F1 P: F Q: F R: T AV: AW: 505EC18AB2770B5C6C3990E5B3EC4257B31183878AAA5BBB59A3D53D254469DD11F1 AX: AY: AZ:
A: 스트롱앵커 B: 스트롱앵커, M10, 9.5mm C: 개 D: 1 M: N: 505EC18AB2770B5C6C3990E5B3EC42 O: 57B31183878A98565609AE6D7BE74129079E48 P: F Q: F R: T AV: AW: 505EC18AB2770B5C6C3990E5B3EC4257B31183878A98565609AE6D7BE74129079E48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일반행거(달대볼트) D80 개소
( 호표 8 ) N: 505EC18AB2770B5C6C39900FD40A49
A: 지지행어 B: 지지행어, 파이프행어(일반), ∮80mm C: 개 D: 1 M: N: 505EC18AB2770B5C6C39900FD40A49 O: 57B31183878A9854A8A9A627FC054790BAD003 P: F Q: F R: T AV: AW: 505EC18AB2770B5C6C39900FD40A4957B31183878A9854A8A9A627FC054790BAD003 AX: AY: AZ:
A: 행어볼트 B: 행어볼트, 아연도금, M10*1000 C: 개 D: 1 M: N: 505EC18AB2770B5C6C39900FD40A49 O: 57B31183878AAA5BBB59A3D53D254469DD11F1 P: F Q: F R: T AV: AW: 505EC18AB2770B5C6C39900FD40A4957B31183878AAA5BBB59A3D53D254469DD11F1 AX: AY: AZ:
A: 스트롱앵커 B: 스트롱앵커, M10, 9.5mm C: 개 D: 1 M: N: 505EC18AB2770B5C6C39900FD40A49 O: 57B31183878A98565609AE6D7BE74129079E48 P: F Q: F R: T AV: AW: 505EC18AB2770B5C6C39900FD40A4957B31183878A98565609AE6D7BE74129079E48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일반행거(달대볼트) D100 개소
( 호표 9 ) N: 505EC18AB2770B5C6C399018412048
A: 지지행어 B: 지지행어, 파이프행어(일반), ∮100mm C: 개 D: 1 M: N: 505EC18AB2770B5C6C399018412048 O: 57B31183878A9854A8A9A627FC054790BAD000 P: F Q: F R: T AV: AW: 505EC18AB2770B5C6C39901841204857B31183878A9854A8A9A627FC054790BAD000 AX: AY: AZ:
A: 행어볼트 B: 행어볼트, 아연도금, M14*1000 C: EA D: 1 M: N: 505EC18AB2770B5C6C399018412048 O: 57B31183878AAA5BBB59A3D53D254469DD11F7 P: F Q: F R: T AV: AW: 505EC18AB2770B5C6C39901841204857B31183878AAA5BBB59A3D53D254469DD11F7 AX: AY: AZ:
A: 스트롱앵커 B: 스트롱앵커, M13, 12.7mm C: 개 D: 1 M: N: 505EC18AB2770B5C6C399018412048 O: 57B31183878A98565609AE6D7BE74129079E49 P: F Q: F R: T AV: AW: 505EC18AB2770B5C6C39901841204857B31183878A98565609AE6D7BE74129079E49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VC VG1 배관철거(접착제) D50 M
( 호표 10 ) N: 505EF1895BCD7B5EAAB96B71A0AE4D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44 M: N: 505EF1895BCD7B5EAAB96B71A0AE4D O: 5048D18BC07CE7538B199A4CB894474F379F8E P: F Q: F R: T V: 1 AV: AW: 505EF1895BCD7B5EAAB96B71A0AE4D5048D18BC07CE7538B199A4CB894474F379F8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88 M: N: 505EF1895BCD7B5EAAB96B71A0AE4D O: 5048D18BC07CE7538B199A4CB894474F379C31 P: F Q: F R: T V: 1 AV: AW: 505EF1895BCD7B5EAAB96B71A0AE4D5048D18BC07CE7538B199A4CB894474F379C31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05EF1895BCD7B5EAAB96B71A0AE4D O: 51894185E12CFC5C60F92C321D14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05EF1895BCD7B5EAAB96B71A0AE4D51894185E12CFC5C60F92C321D1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VC VG1 배관철거(접착제) D75 M
( 호표 11 ) N: 505EF1895BCD7B5EAAB96B71A0BF43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68 M: N: 505EF1895BCD7B5EAAB96B71A0BF43 O: 5048D18BC07CE7538B199A4CB894474F379F8E P: F Q: F R: T V: 1 AV: AW: 505EF1895BCD7B5EAAB96B71A0BF435048D18BC07CE7538B199A4CB894474F379F8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2 M: N: 505EF1895BCD7B5EAAB96B71A0BF43 O: 5048D18BC07CE7538B199A4CB894474F379C31 P: F Q: F R: T V: 1 AV: AW: 505EF1895BCD7B5EAAB96B71A0BF435048D18BC07CE7538B199A4CB894474F379C31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05EF1895BCD7B5EAAB96B71A0BF43 O: 51894185E12CFC5C60F92C321D14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05EF1895BCD7B5EAAB96B71A0BF4351894185E12CFC5C60F92C321D1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주철관철거(HUB)(접합개소당) D50 개소
( 호표 12 ) N: 505F418143DB0A5EA799E3946E6644
A: 고철 B: C: Kg D: -5.12 M: N: 505F418143DB0A5EA799E3946E6644 O: 57B31183878A9854A8A9A630695844766D8DB8 P: F Q: F R: T AV: AW: 505F418143DB0A5EA799E3946E664457B31183878A9854A8A9A630695844766D8DB8 AX: AY: AZ: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833 M: N: 505F418143DB0A5EA799E3946E6644 O: 5048D18BC07CE7538B199A4CB894474F379F8E P: F Q: F R: T V: 1 AV: AW: 505F418143DB0A5EA799E3946E66445048D18BC07CE7538B199A4CB894474F379F8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78 M: N: 505F418143DB0A5EA799E3946E6644 O: 5048D18BC07CE7538B199A4CB894474F379C31 P: F Q: F R: T V: 1 AV: AW: 505F418143DB0A5EA799E3946E66445048D18BC07CE7538B199A4CB894474F379C31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05F418143DB0A5EA799E3946E6644 O: 51894185E12CFC5C60F92C321D14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05F418143DB0A5EA799E3946E664451894185E12CFC5C60F92C321D1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주철관철거(HUB)(접합개소당) D75 개소
( 호표 13 ) N: 505F418143DB0A5EA799E3946E554D
A: 고철 B: C: Kg D: -8.49 M: N: 505F418143DB0A5EA799E3946E554D O: 57B31183878A9854A8A9A630695844766D8DB8 P: F Q: F R: T AV: AW: 505F418143DB0A5EA799E3946E554D57B31183878A9854A8A9A630695844766D8DB8 AX: AY: AZ: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153 M: N: 505F418143DB0A5EA799E3946E554D O: 5048D18BC07CE7538B199A4CB894474F379F8E P: F Q: F R: T V: 1 AV: AW: 505F418143DB0A5EA799E3946E554D5048D18BC07CE7538B199A4CB894474F379F8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85 M: N: 505F418143DB0A5EA799E3946E554D O: 5048D18BC07CE7538B199A4CB894474F379C31 P: F Q: F R: T V: 1 AV: AW: 505F418143DB0A5EA799E3946E554D5048D18BC07CE7538B199A4CB894474F379C31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05F418143DB0A5EA799E3946E554D O: 51894185E12CFC5C60F92C321D14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05F418143DB0A5EA799E3946E554D51894185E12CFC5C60F92C321D1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주철관철거(HUB)(접합개소당) D100 개소
( 호표 14 ) N: 505F418143DB0A5EA799E3946E4B46
A: 고철 B: C: Kg D: -12.2 M: N: 505F418143DB0A5EA799E3946E4B46 O: 57B31183878A9854A8A9A630695844766D8DB8 P: F Q: F R: T AV: AW: 505F418143DB0A5EA799E3946E4B4657B31183878A9854A8A9A630695844766D8DB8 AX: AY: AZ: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5 M: N: 505F418143DB0A5EA799E3946E4B46 O: 5048D18BC07CE7538B199A4CB894474F379F8E P: F Q: F R: T V: 1 AV: AW: 505F418143DB0A5EA799E3946E4B465048D18BC07CE7538B199A4CB894474F379F8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M: N: 505F418143DB0A5EA799E3946E4B46 O: 5048D18BC07CE7538B199A4CB894474F379C31 P: F Q: F R: T V: 1 AV: AW: 505F418143DB0A5EA799E3946E4B465048D18BC07CE7538B199A4CB894474F379C31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05F418143DB0A5EA799E3946E4B46 O: 51894185E12CFC5C60F92C321D14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05F418143DB0A5EA799E3946E4B4651894185E12CFC5C60F92C321D1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주철관철거(HUB)(접합개소당) D150 개소
( 호표 15 ) N: 505F418143DB0A5EA799E3946E2849
A: 고철 B: C: Kg D: -19.2 M: N: 505F418143DB0A5EA799E3946E2849 O: 57B31183878A9854A8A9A630695844766D8DB8 P: F Q: F R: T AV: AW: 505F418143DB0A5EA799E3946E284957B31183878A9854A8A9A630695844766D8DB8 AX: AY: AZ: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596 M: N: 505F418143DB0A5EA799E3946E2849 O: 5048D18BC07CE7538B199A4CB894474F379F8E P: F Q: F R: T V: 1 AV: AW: 505F418143DB0A5EA799E3946E28495048D18BC07CE7538B199A4CB894474F379F8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2 M: N: 505F418143DB0A5EA799E3946E2849 O: 5048D18BC07CE7538B199A4CB894474F379C31 P: F Q: F R: T V: 1 AV: AW: 505F418143DB0A5EA799E3946E28495048D18BC07CE7538B199A4CB894474F379C31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05F418143DB0A5EA799E3946E2849 O: 51894185E12CFC5C60F92C321D14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05F418143DB0A5EA799E3946E284951894185E12CFC5C60F92C321D1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본관1층 오배수(폐수) 노후주철배관 교체공사(기계설비)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물가정보 L: PAGE M: 조사가격2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물가정보 U: 조사가격2 V: 적용단가
A: 5790118707635E5FA5898E4E43874099A34033 B: 폴리에틸렌필름 C: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1mm D: ㎡ W: 자재 1 X: Y: Z: AB:
A: 57B3018127276F50C10973A6C5164A321DEB97 B: 건설(지정)폐기물상차비 C: 15톤 덤프트럭 D: TON W: 자재 2 X: Y: Z: AB:
A: 57B31183878AAA5BBB59A3D53D254469DD11F1 B: 행어볼트 C: 행어볼트, 아연도금, M10*1000 D: 개 W: 자재 3 X: Y: Z: AB:
A: 57B31183878AAA5BBB59A3D53D254469DD11F7 B: 행어볼트 C: 행어볼트, 아연도금, M14*1000 D: EA W: 자재 4 X: Y: Z: AB:
A: 57B31183878A98565609AE6D7BE74129079E48 B: 스트롱앵커 C: 스트롱앵커, M10, 9.5mm D: 개 W: 자재 5 X: Y: Z: AB:
A: 57B31183878A98565609AE6D7BE74129079E49 B: 스트롱앵커 C: 스트롱앵커, M13, 12.7mm D: 개 W: 자재 6 X: Y: Z: AB:
A: 57B31183878A9854A8A9A627FC054790BADF8E B: 지지행어 C: 지지행어, 파이프행어(일반), ∮50mm D: 개 W: 자재 7 X: Y: Z: AB:
A: 57B31183878A9854A8A9A627FC054790BAD003 B: 지지행어 C: 지지행어, 파이프행어(일반), ∮80mm D: 개 W: 자재 8 X: Y: Z: AB:
A: 57B31183878A9854A8A9A627FC054790BAD000 B: 지지행어 C: 지지행어, 파이프행어(일반), ∮100mm D: 개 W: 자재 9 X: Y: Z: AB:
A: 57B31183878A9854A8A9A630695844766D8DB8 B: 고철 C: D: Kg W: 자재 10 X: Y: Z: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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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7CD618B440EBA538DB9792EDEAB4C575ACCB1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고무링) C: 일반용 VN SDR 17(구 VG1), D75 D: M W: 자재 12 X: Y: Z: AB:
A: 57CD618B440EBA538DB9792EDEAB4C575ACCB2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고무링) C: 일반용 VN SDR 17(구 VG1), D100 D: M W: 자재 13 X: Y: Z: AB:
A: 57CD618B440EBA538DB9792EDEAB4C575ACCBC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고무링) C: 일반용 VN SDR 17(구 VG1), D150 D: M W: 자재 14 X: Y: Z: AB:
A: 57CD618B440EBA51D1791187C8744C8CA00C58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mm, 90˚곡관, DRF-DL D: 개 W: 자재 15 X: Y: Z: AB:
A: 57CD618B440EBA51D1791187C8744C8CA00F26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mm, 90˚곡관, DRF-DL D: 개 W: 자재 16 X: Y: Z: AB:
A: 57CD618B440EBA51D1791187C8744C8CA00F27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mm, 90˚곡관, DRF-DL D: 개 W: 자재 17 X: Y: Z: AB:
A: 57CD618B440EBA51D1791187C8744C8CA00F23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mm, 45˚곡관, DRF-45L D: 개 W: 자재 18 X: Y: Z: AB:
A: 57CD618B440EBA51D1791187C8744C8CA00F20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mm, 45˚곡관, DRF-45L D: 개 W: 자재 19 X: Y: Z: AB:
A: 57CD618B440EBA51D1791187C8744C8CA00F21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mm, 45˚곡관, DRF-45L D: 개 W: 자재 20 X: Y: Z: AB:
A: 57CD618B440EBA51D1791187C8744C8CA00E1E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mm, 소켓, DRF-DS D: 개 W: 자재 21 X: Y: Z: AB:
A: 57CD618B440EBA51D1791187C8744C8CA00E1D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mm, 소켓, DRF-DS D: 개 W: 자재 22 X: Y: Z: AB:
A: 57CD618B440EBA51D1791187C8744C8CA00E1C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mm, 소켓, DRF-DS D: 개 W: 자재 23 X: Y: Z: AB:
A: 57CD618B440EBA51D1791187C8744C8CA00E18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50mm, 이경소켓, DRF-IN D: 개 W: 자재 24 X: Y: Z: AB:
A: 57CD618B440EBA51D1791187C8744C8CA0014F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mm, 90˚Y관티, DRF-CY D: 개 W: 자재 25 X: Y: Z: AB:
A: 57CD618B440EBA51D1791187C8744C8CA000A0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mm, 90˚Y관티, DRF-CY D: 개 W: 자재 26 X: Y: Z: AB:
A: 57CD618B440EBA51D1791187C8744C8CA1108D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mm, 90˚YT관, DRF-LT D: 개 W: 자재 27 X: Y: Z: AB:
A: 57CD618B440EBA51D1791187C8744C8CA1108C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mm, 90˚YT관, DRF-LT D: 개 W: 자재 28 X: Y: Z: AB:
A: 57CD618B440EBA51D1791187C8744C8CA1108B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mm, 90˚YT관, DRF-LT D: 개 W: 자재 29 X: Y: Z: AB:
A: 57CD618B440EBA51D1791187C8744C8CA11196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50mm, 90˚YT관, DRF-LT D: 개 W: 자재 30 X: Y: Z: AB:
A: 57CD618B440EBA51D1791187C8744C8CA11197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50mm, 90˚YT관, DRF-LT D: 개 W: 자재 31 X: Y: Z: AB:
A: 57CD618B440EBA51D1791187C8744C8CA11194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75mm, 90˚YT관, DRF-LT D: 개 W: 자재 32 X: Y: Z: AB:
A: 57CD618B440EBA51D1791187C8744C8CA11190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mm, 45˚Y관, DRF D: 개 W: 자재 33 X: Y: Z: AB:
A: 57CD618B440EBA51D1791187C8744C8CA11191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mm, 45˚Y관, DRF D: 개 W: 자재 34 X: Y: Z: AB:
A: 57CD618B440EBA51D1791187C8744C8CA1119E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mm, 45˚Y관, DRF D: 개 W: 자재 35 X: Y: Z: AB:
A: 57CD618B440EBA51D1791187C8744C8CA112B8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50mm, 45˚Y관, DRF D: 개 W: 자재 36 X: Y: Z: AB:
A: 57CD618B440EBA51D1791187C8744C8CA112B9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50mm, 45˚Y관, DRF D: 개 W: 자재 37 X: Y: Z: AB:
A: 57CD618B440EBA51D1791187C8744C8CA11343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mm, YT-C관, DRF-CLT D: 개 W: 자재 38 X: Y: Z: AB:
A: 57CD618B440EBA51D1791187C8744C8CA11342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mm, YT-C관, DRF-CLT D: 개 W: 자재 39 X: Y: Z: AB:
A: 57CD618B440EBA51D1791187C8744C8CA11341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mm, YT-C관, DRF-CLT D: 개 W: 자재 40 X: Y: Z: AB:
A: 57CD618B440EBA51D1791187C8744C8CA1134B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50mm, YT-C관, DRF-CLT D: 개 W: 자재 41 X: Y: Z: AB:
A: 57CD618B440EBA51D1791187C8744C8CA1134A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50mm, YT-C관, DRF-CLT D: 개 W: 자재 42 X: Y: Z: AB:
A: 57CD618B440EBA51D1791187C8744C8CA1146A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75mm, YT-C관, DRF-CLT D: 개 W: 자재 43 X: Y: Z: AB:
A: 57CD618B440EBA51D1791187C8744C8CA1146E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50mm, 45˚Y관, DRF D: 개 W: 자재 44 X: Y: Z: AB:
A: 57CD618B440EBA51D1791187C8744C8CA11463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50mm, 소켓, DRF-DS D: 개 W: 자재 45 X: Y: Z: AB:
A: 57CD618B440EBA51D1791187C8744C8CA11574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50*75mm, 90˚YT관, DRF-LT D: 개 W: 자재 46 X: Y: Z: AB:
A: 57CD618B440EBA51D1791187C8F847CD10C341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50mm, LT관, DRF D: 개 W: 자재 47 X: Y: Z: AB:
A: 57CD618B440EBA51D1791187C8F847CD10C340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75mm, LT관, DRF D: 개 W: 자재 48 X: Y: Z: AB:
A: 57CD618B440EBA51D1791187C8F847CD10C197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50mm, LT관, DRF D: 개 W: 자재 49 X: Y: Z: AB:
A: 57CD618B440EBA51D1791187C8F847CD10C194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50mm, LT관, DRF D: 개 W: 자재 50 X: Y: Z: AB:
A: 57CD618B440EBA51D1791187C8F847CD10C193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75mm, LT관, DRF D: 개 W: 자재 51 X: Y: Z: AB:
A: 57CD618B440EBA51D179119050FD4D3CC167DF B: 미니벤트 C: D50 D: 개 W: 자재 52 X: Y: Z: AB:
A: 5048D18BC07CE7538B199A4CB894474F379C31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1 X: Y: B Z: AB:
A: 5048D18BC07CE7538B199A4CB894474F379F87 B: 내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2 X: Y: B Z: AB:
A: 5048D18BC07CE7538B199A4CB894474F379F8E B: 배관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3 X: Y: B Z: AB:
A: 5121618ADB2B7B5EDA892B9D7C904842834BE6 B: 폐기물처리 수수료 C: 혼합폐기물 D: 톤 W: 자재 53 X: Y: Z: AB:
A: 5121618ADB2B7B5EDA892B9D7C904842834812 B: 건설폐기물 운반비 - 중량기준 C: 중간처리 대상, 15ton 덤프트럭, 30km D: TON W: 자재 54 X: Y: Z: AB:
A: 5121618ADB2B7B5EDA892B9D7C904843AECEAA B: 불연천장재 C: 불연천장재, MT-440, M-Bar용, 9*300*600mm D: M2 W: 자재 55 X: Y: Z: AB: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C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정보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4. 시방서.hwp =====

본관 1층 오배수(폐수) 노후 주철배관 교체공사

(일반시방서) 기 계 설 비 2026. 08.

***** 목
차 *****

1장. 일반공통사항 1. 공사개요 2. 일반사항 3. 공통사항 2장. 위생설비공사 1. 오,배수(폐수) 및 통기배관공사 1장. 일반공통사항 1.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본관 1층 오,배수(폐수) 노후 주철배관 교체공사

(2)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광주보훈병원 본관 1층

(3) 연 면 적 : 0.00 m2

(4) 층
수 : 지상 1층

2. 일 반 사 항 2.1 총 칙 가. 공 사 범 위

위생공사로서 설계도면 및 특기시방서에 표시된 범위내를 말한다.

나. 적 용 범 위

(1) 이 시방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 이 시방의 내용 중 선택된 사항으로서 그 지정에 필요한 것은 특기시방에서 정하도록 한다.

4) 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할 경우는 본 시방이 우선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발주청과

협의 조치한다.

5) 시설공사는 본 시방서 외에 표준일대위가 및 상세도에 적합토록 시공하여 시설표준화가 되도록 한다.

6) 본 시방서 중 도면, 현장설명서, 내역서 및 일위대가 등에서 적용치 아니한 공정은 제외한다.

다. 관 계 법 규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도급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이행한다.

2.2 기계설비공사의 구분

본 건물의 기계설비에 관한 전면적인 공사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오수배관, 배수배관, 폐수배관 등 노후 주철배관을 PVC배관으로 교체 통기배관포함.

2.3 관련공사와의 공사구분

이 공사와 관련되는 기타공사와의 공사구분은 다음과 같다.

3. 공 통 사 항 3.1 시 공 1) 일반사항

  •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 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등에 따라 확실하게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2) 예정공정표

  • 계약상대자는 공정표를 작성하여 착공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는 공종 상호간 선행작업, 동시작업, 완료 후 작업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작성하고, 주요 공종인 옥내·외 배관공사에 대해서는 중간 관리일을 명시하여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또한 계약기간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발생 5일 이내에 수정 예정공정표를 제출한다.

3) 공사보고

  • 공사에 관한 상황,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 및 소비, 기후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보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는다.

4)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 공정중 특기시방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필하고 준공도를 작성 제출한다.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발주청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3.2 기기 및 재료

1) 가설용 및 특히 지정한 것 이외의 모든 기기 및 재료는 신품으로서 한국공업규격 또는 공산품 품질관리법등의 규정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으로 하며,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시험성적서 등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도면 및 시방서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았을 때의 품질은 기타 제반설비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 기기 또는 장비에는 제작회사,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시한 명판을 부착한다.

3.3 공사현장 관리

1) 공사현장의 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한다.

2) 공사현장은 언제나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기타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3)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4) 현장에서 시공 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 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 밖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3.4 시험 및 검사

1) 시험 및 검사의 방법은 관계법규, 한국공업규격,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따른다

2) 공정 중 특기시방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기기, 재료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다만, KS규격에 의한 규격품과 제조회사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등에 의하여 인정된 것, 또는 발주청이 승인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3.5 시운전

1) 계약상대자는 모든 공사 완료시 발주청 체크리스트를 준비하여 입회하에 시운전을 실시한다.

2) 계약상대자는 모든 배관 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3회 이상의 FLUSHING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시운전을 완료한 후 반드시 누수 실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모든 공사를 완료한 후 도급자 부담으로 기계 설비에 대한 누수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6 공사 준공

가. 관련 인허가 관청의 준공검사 승인을 득하였을 지라도 발주청이 시정 지시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공사 준공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공사의 준공 및 건물의 인수인계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완료후 시험검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 및 발주청이 시정지시한 부분에 대하여 완전히 보완 및 청소 정리한 다음 발주청에게 준공검사 신청을 할 수 있다.

(2) 운영주체의 입회하에 인수인계하여야 하며 인수인계시 시운전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의 없이 시행하고, 인수인계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공계에 제출한다..

3.7 준공도서

가. 계약자는 공사 중 발생되는 경미한 부분의 변경까지 포함한 준공도서를 작성하여 준공검사 전 발주청에게 검사를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은 설계자의 설계원도와 동일하여야 한다.

3.8 기타사항 1) 의 의

도면과 시방의 내용이 서로 다를때, 또는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에는 발주청과 협의한다.

2) 경미한 변경

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3) 기기 및 재료의 관리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발주청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 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4) 준공도 및 취급설명서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사준공도 및 기기의 유지보수 관리에 필요한 취급설명서, 각종 검사필증 등을 발주청에게 제출한다.

5) 폐기물 등 의 처리

공사장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 등은 관계 규정에 적합하도록 처리한다.

6) 공사의 사진보고

공사 진행 중 시공자는 준공 후 은폐될 부분, 보수관계에 주의를 요하는 부분, 기기의 조립설치 부분과 시공 상황을 촬영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7) 인계인수

준공검사 신청 시 각종 관계도서 및 시험성적서, 검사증 준공사진 각종 인허가 필증 등을 발주청에게 제출한다.

3.9 특 이 사 항

1) 시공은 기한내에 완료하며 공사기한은 31일로 한다.

2) 작업가능시간

금요일저녁, 토요일, 일요일새벽까지만 작업가능함(휴일작업가능)

3) 공사 진행 중 시공자는 기존 시설물 훼손 시 원상복구 한다.

3.10 대 관 업 무

  • 대관업무 및 인허가 관계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실행하여야 한다.

2장. 위생설비공사 1. 오,배수,통기배관공사 1.1 기기 및 재료 1.1.1 일반사항 - 하수도법 등 관련법규에 따른다.

1) 관재료 : 오수관 - PVC(VG1)관(DRF TYPE), PVC(VG1)관(DTS TYPE)

배수관 - PVC(VG1)관(DRF TYPE), PVC(VG1)관(DTS TYPE)

통기관 - PVC(VG1)관(DRF TYPE), PVC(VG1)관(DTS TYPE)

2) 배관의 구배는 잘잡아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하며, 역수가 되지 않도록 한다.

3) 배수관의 관말 및 설계도에 표시된 위치에는 구경에 따라 소제구를 설치한다.

4) 옥내 배관이 끝나면 만수시켜 2시간 이상 방치하여 누수가 없어야 한다.

5) 배수관의 기울기는 관경 75mm 이하로 1/50이상으로 하고 관경 100mm 이상은 1/100이상으로
한다.

6) 배수 수직관의 최하부에는 필요에 따라 지지대를 설치 고정 한다.

7) 그 주관과 배수관이 평행하게 배관할 때는 원칙적으로 양배관의 수평실 간격이 500㎜ 이상

이 되도록 하되 특히 급수관은 배수관 윗쪽에 배관하도록 한다. 또한 두 배관이 교차할 때에
도 이에 준한다.

8) 배관중에 구경이 틀리는 관의 접합은 레듀샤를 사용한다.

9) 통기관은 관내에 물방울이 고이지 않고 잘흘러 내리지 않도록 하며 역구배가 되지 않도록 배수

관에 접속되어야 한다.

===== 5.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pdf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행 2026. 4. 30.]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7호, 2026. 4. 1., 일부개정]

재정경제부(계약정책과), 044-215-5217, 5218, 5212

제1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
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
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제16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가 임명한 기술담당공무원 또는 그의 대
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산업관리기
술자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개정 2014. 4. 1., 2016. 1. 1., 2016. 12. 30.>
4.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장 및 제8장의 계약 및 현장설명서를 작성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며, 다
음 각 목의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 9. 24.>
나.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대안이 채택
된 부분에 한함)의 산출내역서
다.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
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개정 2010. 9. 8.>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체결된 수의계약 공사의
물량내역서는 제외
5. "공사시방서"라 함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
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 또는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
은 도서를 말한다.
6. "설계도면"이라 함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
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7. "현장설명서"라 함은 시행령 제14조의2에 의한 현장설명 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8.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ㆍ수량ㆍ단위 등
이 표시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가.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작성한 내역서<개정 2010. 9.
8.>
나. 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조제3항에 따라 견적서제출 안내공고
후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교부된 내역서
9.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다음 각 목의 내
역서를 말한다.
가. 시행령 제14조제6항과 제7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나. 시행령 제85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다. 시행령 제103조제1항과 제105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
10.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
행규칙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
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
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개정 2008. 12. 29.>
②<신설 2011. 5. 13., 삭제 2016. 1. 1.>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관계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정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
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특수조건의 해당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⑤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
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는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공사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
금을 시행령 제50조 및 제5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개정 2009. 6. 29.>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52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
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변경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1.<삭제 2010. 9. 8.>
2.<삭제 2010. 9. 8.>
3.<삭제 2010. 9. 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
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
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시행령 제50조제10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
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
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
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
한다.<개정 2025. 12. 31.>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조(보증이행업체의 자격) ① 시행령 제52조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
이 되는 자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로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
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③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등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외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10조(손해보험)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
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78조, 제97조 및 추정가격
이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2014. 1. 10.>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시에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및 해당공사의 이해관계인을 피보
험자로 하여야 하며, 보험사고 발생으로 발주기관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부분의 순계약금액(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
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을 공사착공일(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
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 이전까지 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시(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
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기간은 해당공사 착공시
부터 발주기관의 인수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한다)까지로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손해보험가입시 제48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시공하게 될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보증기관에 승계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하며, 제44조 내지 제46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후에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될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새로운 계약
상대자에게 승계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⑥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작성한 예정가격조서상의 보험료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상의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
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⑦ 계약상대자는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동 보험금을 해당공사의 복구에 우
선 사용하여야 하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부족하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피해복구를 지연하거
나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제1항 내지 제7항의 사항이외에 손해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4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11조(공사용지의 확보) ①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
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및 민원 대응 등 공사용지 확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여
서는 아니된다.<신설 2019. 12. 18.>
제12조(공사자재의 검사) ①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ㆍ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다만,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자재는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
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체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제3항에 의한 재검사의 요청
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⑤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일방적
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시험 또는 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 또는 조합을 하여야
한다.
⑦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 기타 준공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
여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가 제1항 내지 제7항이 정한 조건에 위배하거나 또는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하였을 때에
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다.
⑨ 제2항 내지 제8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에 의하여 재검사
결과에서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관급자재 및 대여품) ①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또는 기계ㆍ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관급자재 등(관급자재 및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
되어 있어야 한다.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② 관급자재 등은 제17조제1항제2호의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 및 장소는 계
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
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의한 인도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멸
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
장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 대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ㆍ품질ㆍ규격ㆍ인도시기ㆍ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0조 및 제23조를 적용한다.
제14조(공사현장대리인)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별
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 7. 4.>
②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관리 및 공사에 관
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2012. 7. 4.>
제15조(공사현장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ㆍ감독에 상당한 주의
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9. 24.>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
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16조(공사감독관) ①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
39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그 밖에 공사관련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 및 이 조건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6. 1. 1. 2016. 12. 30.>
②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 또는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⑥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43조의2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 및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용부품제작납품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이하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라 한다
)로부터 대금 수령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대금 지급내역 및 수령내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신
설 2010. 9. 8.>
제17조(착공 및 공정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다
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9. 12. 18.>
1.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개정 2016. 1. 1.>
2. 공사공정예정표
3.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4.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5. 착공전 현장사진
6.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규모ㆍ난이도ㆍ성격을 고려하여 착공일을 결정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일자 이
전의 날짜로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재해복구 등 긴급하게 착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공사계약 및 장기계
속공사의 1차 계약 이후 연차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호에서 정한 일자 이전의 시
점으로 착공일을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19. 12. 18.>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
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19. 12. 18.>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8.>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
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전자조달의 이용에 및 촉진에 관
한 법률」제2조제4호 또는 동법 제14조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
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1. 월별 공정율 및 수행공사금액
2. 인력ㆍ장비 및 자재현황
3.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4.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 지체되어 소정기한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5항에 의한 월
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8.>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8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
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받았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9. 6.
29.>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3조를 준용한다.<개정 2009. 6. 29.>
제19조(설계변경 등) ① 설계변경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ㆍ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②<삭제 2007. 10. 10.>
③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
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ㆍ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
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ㆍ
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
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
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
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
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③ 제2항제3호 및 제4호는 제2조제4호에서 정한 공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2조제4호에서 정
한 공사의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29.>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한
다.
제19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ㆍ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ㆍ효과를 가진 기술ㆍ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
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
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17조제1항제2호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효과
5. 기타 참고사항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 요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9. 9. 21., 2016. 1. 1.>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요청이 승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기술ㆍ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
한 시공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심의를 거친 계약담당공무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
로운 기술ㆍ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 및 새로운 기술ㆍ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후에 해당 기술ㆍ공법에 의한 시
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개정 2009. 9. 21.>
제19조의5(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
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을 통보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발
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을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3. 기타 필요한 서류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 및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
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의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
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
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담당공무
원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 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
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
약상대자와 협의한 후에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
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통보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기
성부분에 실제 투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를 제39조 내지 제40조에 의한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
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가 대체사용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 및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추가되는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
에는 제20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
20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19조의7(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9조제1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발생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9조의2, 제19조의3 및 제19조의5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로 하여
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
하여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4. 그 밖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제2호에 의하여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
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23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
"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
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
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
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
액을 조정하여야 한다.<신설 2012. 7. 4., 개정 2014. 1. 10., 2015. 3. 1.>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
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
시장단가로 한다.
④ 제19조의4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2. 7. 4.>
⑤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
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
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8. 12. 29., 제4항에서 이동 2012. 7. 4.>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에 따라 증액조정하
고자 하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
속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
94조에 따른 계약심의회,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12.
7. 4., 개정 2016. 1. 1.>
⑦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단가"라 한다)되
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
5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6항에서 이동 2012. 7. 4.>
⑧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7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
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제7항에서 이동 2012. 7. 4.>
⑨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
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8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항에서
이동 2012. 7. 4.>
⑩ 제8항 전단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항에서 이동 2012. 7. 4.>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
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
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신설 2011. 5. 13., 삭제 2016. 1. 1.>
2.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3.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개정 2010. 9. 8.>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물량내
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수정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물량수정
이 허용되지 않은 공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0. 9. 8. 개정 2016. 1. 1.>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
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
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에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1. 민원이나 환경ㆍ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
여 해당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
3.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개정 2016. 1.
1.>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제3항에서 이
동 2010. 9. 8.>
1.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65조 제3항에 의한다.<개정 2008. 12. 29., 2010. 9. 8.>
2. 제1항제2호의 경우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91조 제3항에 의한다.<개정 2008. 12. 29., 2010. 9.
8.>
⑤ 제1항에 정한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0. 9. 8.>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
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ㆍ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
우
7. 제32조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⑥ 제4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개정 2010. 9. 8.>
⑦ 제3항 각호의 사유 및 제5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
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ㆍ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개정 2010. 9. 8. 2016. 12. 30.>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ㆍ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
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⑨ 제1항 내지 제8항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제5항 및 제8항 내지 제10항을 준용한다.<개정
2010. 9. 8.>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의한다.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② 계약담당공무원이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
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품목조정율에 의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
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이를 다시 조
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
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
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조정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
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
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⑦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
을 경우에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확인한 후에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
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
용을 포함한다)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6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한다.<개정 2014. 1. 10.,
2018. 12. 31., 2019. 12. 18.>
② 제1항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
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
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20조제5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제8항 내지 제10항을 준용한다.
제23조의2(설계변경 등에 따른 통보)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30.>
1. 제20조 내지 제2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2. 계약금액 조정을 하지 않고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
[본조 신설 2008. 12. 29.]
제23조의3(건설폐기물량의 초과발생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 있어서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로서 공사
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에는 해당 초과물량에 대하
여 발주기관이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한다.
[본조 신설 2010. 11. 30.]
제24조(응급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기타 시공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 또
는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내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
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3조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내
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
로 한다. <단서신설 2018.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제29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
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
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에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
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제처 1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1. 제32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삭제 2010. 9. 8.>
5.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6. 제19조에 의한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
행할 수 없을 경우<개정 2015. 9. 21.>
7. 발주기관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자재로 사용토록 한 경우로서 혁신제품
의 하자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신설 2020. 12. 28.>
8.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 또는 「정부 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7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
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개정 2024. 1. 1.>
④<삭제 2014. 1. 10.>
⑤ 제3항제5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
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7조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
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제27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
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7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
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다음 날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 지체일수
는 공휴일의 다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개정 2018. 12. 31.>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5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제
17조제1항제2호의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30., 2020. 6. 19.>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제처 1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25조에 의한 지
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23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제5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30.>
⑤ 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제4항에 의
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30.>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제25조제3항 제1호
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
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20. 6. 19.>
⑨ 장기계속공사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각 연차별 계약 사이 공백기간이 발생할 경
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연차별 계약에 공백기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신설 2025. 12. 31.>
제27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건설
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말한
다. 이하 이조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서 같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 1. 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 서류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
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원이
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범
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
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5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
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ㆍ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
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법제처 17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
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 의한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
장으로부터 즉시 철거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하여야 한다.
⑧ 제39조에 의한 기성대가지급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
만, 기성 검사 3회마다 1회는 제1항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의한 기성검사 시에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
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ㆍ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8. 12. 31.>
1.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ㆍ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ㆍ조립ㆍ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 자재의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신설 2018. 12.
31.>
2.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ㆍ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내에
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
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신설 2020.
4. 20.>
제28조(인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7조제6항에 의하여 검사완료통지를 한 후에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인수를 요청받은 경우에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ㆍ후면ㆍ측면사진(10"×15") 각 5매 및 사진원본파일
2. 제27조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동영상물(CD 등) 5본
3.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령」 제78조에 의한 준공보고서<개정 2016. 1. 1.>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제1항에 의한 인수요청을 아니할 때
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
체없이 제2항에 의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부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공사명 및 발주기관(관리청)
2. 착공 및 준공년월일

법제처 18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3. 공사금액
4. 계약상대자
5. 공사감독관 및 검사관
6. 하자발생시 신고처
7. 기타 필요한 사항
⑤ 발주관서는 제3항에 의하여 인수된 공사목적물을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
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9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전체 공사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
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제30조(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①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
며, 이 경우에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
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부분사용 또는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23조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안에서 보상하거
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31조(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 공사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
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0조에 의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계약상대자 및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
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8조 및 제29조에 의하여 인수한 공사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32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
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공사이행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9. 12. 18.>
②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7조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동영상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
명된 부분
3. 제31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3항에 의한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기간 중에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
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에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법제처 19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공사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
을 때에는 제51조에 의해서 처리한다.
제33조(하자보수) ①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
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
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0조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
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에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개정 2019. 12. 18.>
②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
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정하였거나 시행규칙 제70조제1항각호
에 정해진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중인 경우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④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
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
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
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62조 및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33조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5조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70조에
의한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35조(하자검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3조제1항의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발생 여부
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
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하자보수완료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
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31.>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에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 계약담
당공무원은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법제처 20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④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부터 소멸한다.
제36조(특별책임)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5조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해당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 이용자 안전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제27조 및 제35조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
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기간은 해당계약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2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0. 9. 24.>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특약을 설정하려는 경우, 특약 설정의 필요성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기간 등
에 대하여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20. 9. 24.>
제37조(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의 이행에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
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제3조의 계약문서에 시공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시공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ㆍ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발굴물의 처리) ①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있는 화석ㆍ금전ㆍ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
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제27조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
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과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ㆍ장비업자(이하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계약담
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2012. 7. 4.>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
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3.,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에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이들로 하여금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40조제3항
및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0. 9. 8., 2012. 7. 4.>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7조제9항 단서에 의한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
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증권 또는 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0. 9. 8.>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
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

법제처 2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0. 9. 8.>
⑥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ㆍ지급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제2호 및 동조
제2항에 의하여 산정된 단가에 의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10. 9. 8.>
⑦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는 제40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6항에서 이동 2010. 9. 8.>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
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신설 2020. 4. 20.>
제39조의2(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신청시 개산급신청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제40조(준공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27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2012. 7. 4.>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
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
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7. 3.,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에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및 하
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이들로 하여금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0. 9. 8., 2012. 7. 4.>
④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10.
9. 8.>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
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
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0. 9. 8.>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
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신설 2020. 4. 20.>

법제처 2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ㆍ
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9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제41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
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후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
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
(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
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27조제2항 단서 및 제40조제4항에 의한 연
장기간은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2조(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
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
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제43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
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
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할 대상 중 그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
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중지
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7조제1항에 의한 준공신고 또는 제39조에 의한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
고자 할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하
여 제1항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 15일 이내
에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가 시공ㆍ제작ㆍ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을 하수
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법제처 2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며(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0. 9. 8., 개정 2019. 12. 18., 2025. 12. 31.>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항을 준
용하여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가 제작ㆍ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게 지급하
고, 이들로 하여금 그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 9. 8., 개정 2012. 7. 4.>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대금 지급내역을 제39조제3항 또는 제40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ㆍ확인하여야 하며, 하수
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 7. 4.>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
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
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
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
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
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
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 1.]
제44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
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개정 2010. 9. 8., 2014. 1. 10., 2018. 12.
31.>

법제처 2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
될 경우
3. 제25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제47조의3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또는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
우<신설 2012. 4. 2.>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신설 2014. 1. 10.>
8.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2항에 따른 선금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
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신설 2026. 4. 1.>
9.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 및 제42조에 의한
하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 및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2. 제13조에 의한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
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제13조에 의한 관급재료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재료는 발주기
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
여야 한다.
4.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48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8.>
⑤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
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잔액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
업기본법」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
43조제1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에 기성부
분에 대한 미지금액의 잔액이 있으면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법제처 2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5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기관은 제44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44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발주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44조제3항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
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공부분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46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9조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47조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사의 적정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명백히 인
정되는 때<신설 2024. 9. 13.>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45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① 공사감독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
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제24조에 의한 응급조치의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② 공사감독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 및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정지
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공사감독관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
으로 공사감독관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공사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9. 12.
18.>

법제처 2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④ 공사감독관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을 발송하여야 한다.<신설 2019. 12. 18.>
⑤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여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12. 18.>
⑥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에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
약금액(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차수
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
다. <제4항에서 이동 2019. 12. 18.>
⑦ 제6항에서 정하는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란, 부지제공ㆍ보상업무ㆍ지장물처리의 지연, 공사 이행에 필요
한 인ㆍ허가 등 행정처리의 지연과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발주기관의 명시적 의무사항을 정당한 이유없
이 불이행하거나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며, 그 외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는 제외한다.<신설 2021. 12. 1.>
제47조의2(계약상대자의 공사정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
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1항에 의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
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항에 규정한 기한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
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정지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이 안전에 긴급한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에 작업의 중지를 서면으
로 요청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작업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26조에 의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하여
야 한다.
제47조의3(공정지연에 대한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2.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②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ㆍ특성 등에 따라 제1항 각호의 내용을 조정하거
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법제처 27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방이 제출한 계획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
다.
[본조신설 2012. 4. 2.]
제48조(공사계약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44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로서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9조에 의한 보증기관에 대하여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보증의무를 이
행한 보증기관은 계속공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상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
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공사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
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③ 제2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개정 2010. 9. 8.>
④<삭제 2010. 9. 8.>
⑤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44조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
생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신설 2012. 4. 2.>
⑥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
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4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
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개정 2010. 9. 8.>
②<삭제 2014. 1. 10.>
제50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
설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신설 2020. 6. 19.>
제51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

법제처 28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개정 2015. 9. 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
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신설 2018. 3. 20.>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8. 3. 20.>
제52조(공사관련자료의 제출)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3조(적격ㆍPQ심사ㆍ종합심사낙찰제 관련사항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
적격심사기준」 및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사당시 제출한 내용
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1., 2016. 1. 1.>
② 계약담당공무원(「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한 공사로서 수요기관이 공사
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29., 2015. 9. 21.>
③ 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따른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4조에 따른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의 이행결과로서 하도급 및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2. 1. 1.>
④ 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른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하수급인 등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표준
계약서의 일부를 수정ㆍ삭제한 경우 또는 이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2. 1. 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업체명, 부여한 가점과 그에 따른
감점, 표준계약서 사용계획 대비 미사용 비율(계약금액 기준)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2. 1. 1.>
제5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
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부칙 <제147호,2026.4.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선금 신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29 국가법령정보센터

===== 6. 안전보건 특수계약조건(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광주보훈병원).hwp =====

안전보건 특수계약조건 2026. 9. 안전보건 특수계약조건 제1조(목적)

이 안전보건 특수계약조건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보훈공단’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 및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 의무 등 안전보건관리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란「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제1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② ‘중대재해’라 함은「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제2호에서 정한 중대산업재해와「중대재해처벌법」제2조제3호에서 정한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제3조(안전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보훈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시책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장 내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 보전과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140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및 고용노동부령 제433호「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에는 그 작업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에게 작업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과업 수행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해 보훈공단이 요구하는 안전관리항목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수행(착공) 전 발주(감독)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당해 계약상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준수하고, 보훈공단의 안전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요구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보건교육의 지원)

보훈공단은 계약상대자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교육강사, 기자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안전보건정보 제공)

① 보훈공단은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필요할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②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과업을 하도급 하는 경우 제공받은 정보 및 문서의 사본을 과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보훈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제공된 안전보건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및 제출, 검토)

① 보훈공단은 계약상 과업과 관련한 유해·위험정보 및 안전보건 정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유해·위험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보훈공단 발주(감독)부서에게 제출·검토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실시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하며, 보훈공단은 계약상대자의 위험성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보완하여 재검토·승인받아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실시 전 계약상 과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실시 전 평가참여자에게 위험성평가 기법 및 사전정보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훈공단에 위험성평가 실시와 관련한 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는 계약상 과업 수행에 따른 전체 공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고, 중대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감소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중장비), 이동용 전기기계·기구, 용접기, 절단기 등 화기사용 장비류를 사용하기 전에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적검사 유무 및 건전성 여부를 점검한 후 안전상 이상이 없는 제품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또는 자체 점검 등을 통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당일 수행할 작업 또는 공정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공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등 관련 제반 안전교육을 시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할 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그 위험성을 낮추도록 노력해야 하고 수시 위험성평가 결과는 보훈공단 발주(감독)부서에 제출하여 검토·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과업 수행 중 현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산업재해 및 환경재해,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및 평가결과를 평가를 완료한 날로부터 5년 이상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보건점검)

①「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82조에 따른 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점검 시 계약상대자의 노·사는 점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보훈공단은 도급사업에 대하여 작업장 순회점검을 2일 또는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작업장 순회점검을 거부·방해·기피해서는 안 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안전을 위한 보훈공단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작업환경)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근로자의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위생시설 사용을 보훈공단에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 제출)

계약상대자는 보훈공단이 요청할 시, 계약상 과업을 수행함에 따른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이 정리된 안전관리계획서를 과업 수행 전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서는 보훈공단의 제공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 및 제출하도록 한다.

제1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등)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에 포함되는 사항일 경우 공사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고용노동부 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등에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증빙자료를 보훈공단 발주(감독)부서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은 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보훈공단은 사용내역서 및 증빙자료 등을 확인 후 목적 외 사용분이 있을 시 감액조치를 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과업을 수행하는 중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보훈공단 발주(감독)부서에 지체 없이(발생시각으로부터 3시간 이내, 단 중대재해인 경우 1시간 이내)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 종료 후에는 당일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과업을 수행하는 중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보훈공단 발주(감독)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또는 보훈공단이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해당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업재해 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을 보훈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④ 보훈공단은 상기 제③항 규정에 따라 제출된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하여 계약상 과업 수행 중 발생한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특수조건에 의거하여 제재 조치할 수 있다.

⑤ 산업재해 발생형태 등의 분류기준은 보훈공단 및 관련기관(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의 기준을 따른다.

제12조(작업중지 등)

① 계약상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보훈공단은 유해․위험 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작업 중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상기 제①항 규정에 의한 보훈공단의 조치에 따라 작업을 중지해야하며,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보훈공단에서 발주한 계약상 과업을 수행하는 중에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보훈공단에서 발주한 계약상 과업을 수행하는 중에 안전대책의 이행 혹은 보훈공단이 요구한 안전 관련 요구사항의 이행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근로자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상기 제①항, 제②항 규정에 따른 보훈공단의 조치를 수용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4조(시공 및 용역 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교체)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과업을 수행하는 중 안전관리 소홀로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보훈공단은 계약상대자의 (시공)관리책임자, 감리원 등 작업 관련 관계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안전대책 이행 및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계약상대자는 상기 제①항 규정에 따른 보훈공단의 조치를 수용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5조(안전보건 지원제도)

① 보훈공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작업중지요청제」를 운영하고 있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2. 보훈공단에서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

3. 보훈공단에서 계약상 과업 수행 시 필요한 안전설비 설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4. 계약상대자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개인 보호구 및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강요할 때

② 보훈공단은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가 「작업중지요청제」에 따른 작업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당해 작업의 중지 지시, 위험요인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대표, 현장소장 등 관리감독자는 소속 근로자가「작업중지요청제」에 따른 작업중지를 요청하였을 때 위험상황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조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보훈공단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및 작업장 안전확보를 위하여 관련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보훈공단은 계약상대자의 대표 또는 소속 근로자가「안전보건 제안제도」및「작업중지요청제」등을 활용하여 현장의 안전상 문제점을 발견 및 개선을 제안한 경우에는 그 공로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① 작업기간이 30일 이상이거나 상주하는 수급업체의 경우 계약상대자(수급인)는 보훈공단(도급인)과 계약상대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보건협의체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협의체는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보훈공단과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 근로자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② 안전보건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참여하여야 한다.

③ 보훈공단과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협의체에서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및 [별표1] 작업현장 필수 안전기준에 대하여 점검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출 조치를 하는 등 작업장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보훈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및 [별표1] 작업현장 필수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미준수 근로자에 대해서는 현장 퇴출, 문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계약상대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2인 1조 근무를 하도록 배치하여야 하고, 해당 작업에 대한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독으로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해당 작업 분야에 대한 공신력 있는 업무 기준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④ 계약상대자는 폭염, 한파, 폭우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작업장 근로자가 안전을 위한 개선과제를 발견‧제시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보훈공단이 시행하는 「안전보건 제안제도」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제18조(기타)

① 계약당사자는 본 안전보건 특수계약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보훈공단은 국가 및 보훈공단의 안전‧보건관리 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관련 사항의 이행을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안전보건관계법령과 보훈공단 안전보건관리규정 외 각 사업장별로 운영 중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자체 제정한 벌칙을 적용하여 제재 조치할 수 있다.

④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보훈공단의 정당한 요구로 인한 작업 지연 등의 제반 손실 과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발생 처리 미흡‧과실‧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9조(관련 문서) [별표1] 작업현장 필수 안전기준

[붙임1] 순회점검, 안전보건협의체, 합동안전보건점검, 이행점검표 양식

[별표1] 작업현장 필수 안전기준 작업현장 필수 안전기준 개인 보호구

가. 반드시 착용하여야 할 개인 안전장구 및 보호구 : 안전화, 안전모

나. 작업조건에 따라 착용하여야 할 개인 안전장구 및 보호구

작업조건 보호구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용 보호구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방진마스크 등

유해물질(가스 등)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작업

호흡용 보호구(방독마스크 등) 불침투성 보호복, 보호장갑, 보호장화 위험작업 시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안전보건 특수계약조건 제17조(안전조치)

③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2인 1조 근무를 하도록 배치하여야 하고, 해당 작업에 대한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독으로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해당 작업 분야에 대한 공신력 있는 업무 기준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음주 기준 : 혈중알콜농도 0.03퍼센트 미만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④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 : 혈중알콜농도 0.03퍼센트 이상 준용

붙임1

순회점검, 안전보건협의체, 합동안전보건점검, 이행점검표 양식

□ 작업장 순회점검(2일 1회 이상)

[2025년 ( )월 ( )째 주]
[매주 1회 점검]

협력업체 (금일) 인력 배치 현황(근무자 현황)

협력업체명

(
)

근무자 현황 현장관리 책임자 명

성명
(인)

총 근무자 수 (
) 명

순
회
점
검
내
용

점검항목 점검사항 내용 양호 미흡 해당없음 작업별 안전 수칙 준수 여부

2. 작업장 바닥, 통로, 계단, 출입문 등의 이상 유무

3. 작업장 정리·정돈, 청소 및 물품의 저장 상태

4. 이동용 운반 기구 관리(침대, 이동대차 등) 상태

5. 물품, 의약품 및 불용품, 폐품 등의 정리정돈

6. 작업복, 보호구 등의 비치·착용 상태

7. 수공구, 위험기계·기구 등의 보수 유지관리

8. 전기 배선설비, 누전방지조치, 접지실시 유무

9. 인화성·가연성물질 및 소화기 등 화재예방관리

10. 유해·위험성 물질 관리 적정성 11. 기타 작업환경 등 안전보건관리 상태 특이사항 점검 참여자 소속 직책 성명 서명 비고 ※ 점검 후 필요사항 및 조치결과 기록 □ 안전보건협의체(월 1회)

[2025년 (
)월]
[매월 1회 소집]

개최일시 :
년
월
일

개최장소 :

안
건

· 작업의 시작 시간 ·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 재해 발생 위험시의 대피 방법

  • 작업장에서의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회의 참석자 명단 도급인 명단 소 속 직 책 성 명 서 명 OOOO 기관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 OOO OOOO OO실장/부장 (관리감독자) OOO OOOO OOO (안전‧보건관리자) OOO

수급인(협력업체) 및 도급인(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본사) 명단

협력업체명 협력업체 현장관리책임자 도급인(관리부서) 담당자 성 명 서 명 부서명 성 명 서 명 OOOO OOOO OOOO □ 합동안전보건점검(2개월 1회)

[2025년 ( )월 ( )일 ( )요일]
[2개월 1회 점검]

점검일자 :
년
월
일

점검대상 : 논의사항 · · ·

점 검
참 여 자
명단

도급인 명단 소 속 직 책 성 명 서 명 OOOO 기관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 OOO OOOO OO실장/부장 (관리감독자) OOO OOOO OOO (안전‧보건관리자) OOO

수급인(협력업체) 및 도급인(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본사) 명단

협력업체명 협력업체 현장관리책임자 도급인(관리부서) 담당자 구 분 성 명 서 명 부서명 성 명 서 명 OOOO 책임자 OOOO 근로자 OOOO 책임자 OOOO 근로자

□ 수급업체 안전보건 이행 점검표(반기 1회)

[2025년 ( 상 / 하 )반기]
[매 반기 1회 점검]

수급업체 안전보건 이행 점검표 결 재 담당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점 검 자: 수급업체명 : 점 검 일 : 구분 점검 내용 점검결과 개선 요망사항 양호 미흡 해당없음 안전계획 안전보건조직 적정성 2. 위험성 평가의 적정성 안전활동 3. TBM 실시 상태 4. 안전교육 실시 및 참석 5. 건강검진 실시 및 사후관리 5. 안전보건협의체 참석율 6. 합동안전보건점검 참석율 7. 작업 중 적정 보호구 착용 상태 8. 작업 중 안전수칙 준수 여부 9. 아차사고 등 개선안 제안 여부 재해발생수준 10. 업무 기인성 사고 발생 여부 11. 직업성 질병 발생 여부 비상대책 12. 비상연락체계 및 비상시 인력운영 13. 비상시 대피 및 조치계획 상벌 14. 안전보건 관련 포상 수여 여부 15. 작업 관련 경고조치 부여 여부 붙임2 안전작업허가제 및 작업중지요청제 운영절차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절차서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 근로자, 관계수급업체 근로자가 안전작업 시 작업환경 안전성을 확보하고, 근로자 안전과 공단의 재산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작업 허가제와 작업중지 요청제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공단이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소속 근로자, 관계수급업체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제2장 안전작업 허가제

제3조(안전작업 허가권자) ① 공단이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소속 근로자, 관계수급업체 근로자가 위험작업을 행할 경우,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 허가서를 작업 시작 2일 전까지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작업의 긴급성을 요구하거나 기타 사유가 있는 다음 호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안전방호장치의 손상으로 재해가 발생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 빠르게 조치해야 하는 경우

2. 과도한 압력상승에 따른 에어라인 파손으로 유해물질이 노출될 위험이 있을 경우

3. 정전작업 전 업무 협조요청에 따라 정전작업 절차를 미리 승인받은 경우

② 안전작업에 대한 허가권자는 해당 작업 부서의 관리감독자로 한다. 다만 제4조 제2항에 해당하는 화기작업 시 허가권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대체 될 수 있다.

제4조(허가 대상 작업) 안전작업 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대상 작업은 아래 각호와 같다.

1. 정전작업(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2. 화기작업(용접, 용단, 연삭, 드릴 등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 또는 가연성 물질의 점화원이 될 수 있는 모든 기기를 사용하는 작업)

3. 고소작업(크레인 등에 매달린 작업대에서 작업, 지게차 등에 임시로 부착한 작업대에서 작업, 적합한 작업대 및 안전난간대가 설치되지 않은 2m 이상의 고소작업 등)

4. 밀폐공간작업(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안전보건규칙 제618조 제1호에서 정한 장소에 출입하여 수행하는 작업)

5. 중량물작업(기계, 기구장치, 설비 및 의료장비 등 무게가 20kg 이상인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6. 기타 일반작업(보일러, 압력용기 등 기계·기구·설비를 수리·보수작업 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작업)

제5조(안전작업 허가 절차) ① 공단 근로자, 관계수급업체 근로자는 제4조에서 정한 안전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 제3조에 따른 안전작업 허가권자에게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안전작업 허가서를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작업 허가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해당 작업 감독자 또는 작업담당자와 같이 현장을 확인하여 해당 작업의 위험정도, 규모, 복잡성과 안전작업에 필요한 안전교육 및 안전조치 소요를 파악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해당 안전작업에 대한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가 자체 능력으로 제2항에 따른 안전작업 허가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작업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부서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부서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④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라 안전작업 허가를 결정한 허가권자는 안전작업 허가서를 서면으로 발급한다. 다만, 조직 등 인력이 적은 소규모 사업장, 위험도가 낮은 일반위험작업 허가 및 정상 근무시간 이외에 수행되어 관리감독자의 승인을 얻기가 어려운 경우, 승인권한을 발급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안전작업 허가서를 발급한 허가권자는 작업허가의 효력이 발생되는 시간부터 허가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고 해당작업 지역을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다. 작업의 위험정도, 규모, 복잡성을 고려하여 관리감독자의 현장감독이 필요할 경우, 현장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조치결과 기록 및 보존) ① 안전작업 허가서는 해당 작업의 허가권자가 보존한다.

② 안전작업 허가 신청서 및 발급서와 안전작업 허가 기록 대장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2장 작업중지 요청제

제7조(작업중지 요청의 주체) 공단이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공단 근로자, 관계수급업체 근로자가 작업(업무)수행 과정에서 위험요소를 인지한 경우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작업중지 승인권자) 작업중지 요청에 대한 승인권자는 해당작업의 발주부서의 장(이하 “승인권자”라고 한다)으로 한다.

제9조(작업중지 요청 대상작업) ①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작업은 아래 각호와 같다.

1. 작업중지 요청의 주체가 작업(업무) 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

2. 이상기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작업중지에 준하는 기상특보)로 인한 산업재해가 예상되는 현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3. 공단에서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공단의 책임으로 수행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4. 관계수급업체 근로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보호구, 안전 장구류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로 작업을 강요할 경우

5. 기타 사업장의 사업주가 작업중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긴급작업(재해자 구조·구난 응급지원활동, 유해·위험요인 개선조치 및 그 부수 작업, 사고현장 보존작업 등)과 기본적인 유지·관리업무(일반사무 및 경비, 보안 및 청소 업무 등)는 작업중지 요청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10조(작업중지 요청 및 처리절차) ① 공단은 도급계약 체결 또는 작업 허가서 발행 시 작업중지 요청제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단 근로자, 관계수급업체 근로자는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작업중지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 요청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할 경우, 유·무선 전화 등으로 먼저 요청하고, 그 이후에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작업중지 요청을 보고받은 승인권자는 즉시 해당 작업의 중지를 명령하고 위험상황에 상응하는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한 승인권자는 위험요인 제거 상태를 확인· 점검하여 안전이 확보된 이후에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⑥ 제4항,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한 승인권자는 작업중지 요청 조치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승인권자와 사업주는 작업중지 요청 및 처리결과에 따라 기록대장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조치결과 기록 및 보존) ① 작업중지 요청서는 해당 작업의 승인권자가 보존한다.

② 작업중지 요청서, 작업중지 조치 결과서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12조(작업중지 요청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사업주는 작업중지 요청제에 따라 작업중지를 요청하거나 작업을 중지한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작업중지 요청서 작 업 명 요 청 자 업체명 성 명 연락처 요청일시 작업장소 요청 사유 및 내용 추가안전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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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소통 경로 확보 - 기타 원활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등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적 정보 : 성명, 연락처 - 선택적 정보 : 해당사항 없음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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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 미동의

성명 :
(서명)

작업중지 조치 결과서 작 업 명 요 청 자 업체명 성 명 연락처 요청일시 작업장소 요청내용 위험요인 타당여부 조치결과 조치사항 완료일시 작업재개 재발방지 대책

=====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hwp =====
(별지 제2호서식) <신설 17.3.8> <개정 18.2.9, 18.12.5, 21.11.2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11조제2호 관련>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마. 입찰참가자가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겠습니다. 다음 각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공단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요구․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으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대표자 :
(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신설 17.3.8> <개정 21.11.24>

청렴실천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하고 윤리적 기업문화 정착을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와 거래상대방(이하 ‘협력회사’라 한다)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청렴·윤리실천사항을 명시하여 상호간 이를 준수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본 협약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그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공단과 협력회사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적용한다.

제3조(준수의무) ① 공단의 임직원은 본 협약이 적용되는 협력회사와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본 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협력회사와 본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력회사는 공단의 청렴·윤리경영 의지를 이해하고, 그 실천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제1항에 의거한 공단의 협약서 제출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 납부)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6조(계약해지 등)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7조(공단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시 제재) ① 공단의 임직원은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협력회사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협력회사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 공단은 공단의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징계규정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임직원행동강령 제36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징계한다.

비위유형 수수 행위

금
액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 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직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직원에게 제공한 경우

수동 감봉ㆍ정직 해임ㆍ파면 해임ㆍ파면 파면 능동 정직ㆍ해임 해임ㆍ파면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授受)하였으나,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동 정직ㆍ해임 해임ㆍ파면 파면 능동 해임ㆍ파면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授受)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해임ㆍ파면 파면 능동 해임ㆍ파면 파면

제8조(협력회사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시 제재)

① 협력회사는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하거나 접대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공단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 공단은 협력회사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단의 의결로써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위반정도 제재내용

1.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6월 이상 1년 미만 입찰참가제한 또는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심사 시 감점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조건 박탈

2.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백만원 초과인 경우

  • 1년 이상 2년 이하 입찰참가 제한 또는 PQ심사 시 감점

·계약체결 이전 : 낙찰자 결정취소 ·계약이행 이전 :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 : 당해 계약 일부 또는 전부 해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1항제10호(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

③ 협력회사는 제2항의 제재를 받더라도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④ 공단은 제2항의 제재 조치이전에 협력회사에게 의견 소명 또는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⑤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향응, 접대, 편의제공, 금전대차, 대출보증 등의 경우 제2항의 가액은 수혜를 받은 공단 임직원의 재산상 이익의 정도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정한다.

⑥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횟수, 기간, 제공자 및 수혜자의 수에 관계없이 제공된 총액을 기준한다

제9조(기타사항) 입찰참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026년
월
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 윤 종 진
(인)

상 호 :

대표자 :
(인)

(별지 제4호서식) <신설 17.3.8> <개정 21.11.24>

공정·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공단 작성)

공단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를 수행하고, 공단의「인권경영운영지침」에 따른 인권보호 및 존중의 의무를 실천하도록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 서 약 내 용 -

1.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의 요구행위를 일체 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공단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인) 공정·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업체 작성)

당사(하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점임을 깊이 인식하고, 공정·인권경영 계약에 적극 동참하며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 서 약 내 용 -

1. 공단의 인권경영을 이해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 고용에 있어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3. 근로자에게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계약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

대표자 :
(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귀하 이해충돌 방지 이행 서약서

공단과 계약상대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22.5.19)에 따라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서 약 내 용 -

1.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에게 일체의 금품, 향응 등의 요구행위를 하지않고 받지 않겠습니다.

2.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인지 철저히 확인하여 위반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친인척에 대한 취업 제공 및 요구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하여 공단 임·직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광 주 보 훈 병 원 대표자 : 윤 종 진 (인) 계약상대자 상 호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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