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원본).hwp =====
서원고등학교 공고 제2026-45호
2026년 10월 서원고 학교급식용 육류 구매
소액수의 견적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서원고등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계약 미체결 및 불이행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안내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견적)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기초금액 (부가세 포함) 규격및 수 량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년 10월 학교급식물품 (육류) 구매 11,817,250원 붙임 물품 내역서 참조 2026. 9. 15.(화) 15:00 ~ 2026. 9. 21.(월) 14:00 2026. 9. 21.(월) 15:00 입찰집행관 PC
가. 물품설명: 별도의 물품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붙임의 물품설명서로 갈음합니다.
【물품내역서 문의: 서원고 영양사(043-904-0022)】
나. 납품기간: 2026. 10. 1. ~ 10. 31.
다. 급식물품 납품장소 및 납품시간: 계약시 담당자와 협의
2. 견적방법
가. 지역제한, 전자견적, 수의(총액)견적,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쟁에 의한 제한적 최저가 총액입찰(90%)로 전자입찰방식에 의합니다.
다. 견적에서의 금액은 부가세 포함가격이며 계약은 품목별단가를 기준으로 체결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마. 계약업체는 육류 배달자의 건강진단결과서를 1회 이상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해당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서 영업소가 충청북도 청주시 내에 있는 업체.
※ 영업소 기준일은 견적공고일 전일로 하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위 조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하는 업체로써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을 받고,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업체
다. 당해 입찰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차량(보·냉탑차) 시설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차량 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라.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자
마. 본 견적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나라장터(G2B)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에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견적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행정처분(영업정지,품목제조정지,과징금,과태료,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해당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제출합니다.
나.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규정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상황으로 견적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견적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전자견적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문서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76호, 시행 2021. 9. 13.)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추첨방법 :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라. 개찰결과 유찰시에는 재공고 없이 전자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내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입찰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에 대한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정보공개/입찰계약정보/입찰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가. 견적참가자는 견적공고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을 견적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기타 견적집행 및 계약절차에 관한 문의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043-904-0060)로 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원고등학교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0-2071~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2. 공고문(변환본).pdf =====
서원고등학교 공고 제2026-45호
2026년 10월 서원고 학교급식용 육류 구매
소액수의 견적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서원고등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
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
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
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계약 미체결 및 불이행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안내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견적)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년 10월
학교급식물품
(육류) 구매
기초금액
(부가세 포함)
11,817,250원
규격및
수 량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붙임 물품
내역서 참조
2026. 9. 15.(화) 15:00 ~
2026. 9. 21.(월) 14:00
2026. 9. 21.(월) 15:00
입찰집행관 PC
가. 물품설명: 별도의 물품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붙임의 물품설명서로 갈음합니다.
【물품내역서 문의: 서원고 영양사(043-904-0022)】
나. 납품기간: 2026. 10. 1. ~ 10. 31.
다. 급식물품 납품장소 및 납품시간: 계약시 담당자와 협의
2. 견적방법
가. 지역제한, 전자견적, 수의(총액)견적,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쟁에 의한 제한적 최저가 총액입찰(90%)로 전자입찰방식에 의합니다.
다. 견적에서의 금액은 부가세 포함가격이며 계약은 품목별단가를 기준으로 체결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마. 계약업체는 육류 배달자의 건강진단결과서를 1회 이상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
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해당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서 영업소가 충청북도 청주시 내에 있는 업체.
※ 영업소 기준일은 견적공고일 전일로 하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위 조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하는 업체로써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하여 위
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을 받고,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으
로 영업허가를 받은 업체
다. 당해 입찰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차량(보·냉탑차) 시설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차량 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라.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
시할 수 있는 자
마. 본 견적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나라장터(G2B)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
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에 입찰자 등록을 하
여야 합니다.
바. 본 견적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 제5호
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행정처분(영업정지,품목제조정지,과징금,과태료,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해당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제
출합니다.
나.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규정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상황으로 견적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견적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전자견적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문서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
성,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
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76호, 시행 2021. 9.
13.)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
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추첨방법 :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라. 개찰결과 유찰시에는 재공고 없이 전자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
찰자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내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
입찰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
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
약체결 시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에 대한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정보공개/입찰계
약정보/입찰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가. 견적참가자는 견적공고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견적
에 필요한 모든 사항(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을 견적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
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
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
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기타 견적집행 및 계약절차에 관한 문의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043-904-0060)로 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 게재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원고등학교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0-2071~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3. 현품설명서(육류).xlsx =====
[시트: sheet1]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서원고등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1 J: Page : 1 / 1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 C: 돼지고기(갈비)/구이용 D: E: 100 F: kg G: 국산/2등급 이상/구이용/헤썹,도축일최근/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2 C: 돼지고기(뒷다리, 후지)/다진것 D: E: 25 F: kg G: 국산/2등급 이상/다진것/헤썹,도축일 최근/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3 C: 돼지고기(뒷다리, 후지)/불고기용 D: E: 20 F: kg G: 국산/2등급 이상/불고기용/헤썹,도축일최근/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4 C: 돼지고기(뒷다리, 후지)/찌개용 D: E: 2 F: kg G: 국산/2등급 이상/찌개용/헤썹,도축일 최근/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5 C: 돼지고기(뒷다리, 후지)/찜용 D: E: 70 F: kg G: 국산/2등급 이상/찜용/헤썹,도축일최근,한입크기(3*3*0.8)/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6 C: 돼지고기(뒷다리, 후지)/채썬것(세절) D: E: 37.5 F: kg G: 국산/2등급 이상/채썬것(세절)/헤썹,도축일최근/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7 C: 돼지고기(뒷다리, 후지)/탕수용 D: E: 4 F: kg G: 국산/2등급 이상/탕수용/헤썹,도축일 최근/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8 C: 돼지고기(목살)/스테이크용 D: E: 124 F: kg G: 150g/국산/2등급 이상/스테이크용/헤썹,도축일 최근,목살스테이크용(눌러서), 개당150g, 두께1cm,동그란모양/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9 C: 돼지고기(사태)/덩어리 D: E: 150 F: kg G: 국산/2등급 이상/덩어리/껍질을 벗기지 않은 앞다리 사태, 족발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10 C: 돼지고기(사태)/조림용 D: E: 17 F: kg G: 국산/2등급 이상/조림용/헤썹,도축일 최근,한입크기(3*3*0.8)/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11 C: 돼지고기(사태)/편육용 D: E: 7 F: kg G: 국산/2등급 이상/편육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12 C: 돼지고기(삼겹살)/얇은슬라이스 D: E: 10 F: kg G: 국산/2등급 이상/얇은슬라이스/헤썹,도축일 최근/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13 C: 돼지고기(안심)/깍둑썰기 D: E: 5 F: kg G: 국산/2등급 이상/큐브스테이크용, 사이즈 협의/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14 C: 돼지고기(앞다리, 전지)/불고기용 D: E: 132 F: kg G: 국산/2등급 이상/불고기용/헤썹,도축일최근/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15 C: 돼지고기(앞다리, 전지)/얇은슬라이스 D: E: 11 F: kg G: 국산/2등급 이상/얇은슬라이스/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16 C: 돼지고기(앞다리, 전지)/편육용 D: E: 156 F: kg G: 국산/2등급 이상/편육용/헤썹,도축일 최근,편육용덩어리,삼겹살수육용과 두께 길이 동일하게/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17 C: 돼지등뼈/친환경 D: E: 111 F: kg G: 친환경/헤썹,도축일 최근,살코기가 많은 부분으로 작업 요청
B: 18 C: 한우(사태)/국용 D: E: 13.2 F: kg G: 국산/2등급 이상/국용/헤썹,도축일최근/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19 C: 한우(설도)/불고기용 D: E: 40 F: kg G: 국산/2등급 이상/불고기용/헤썹,도축일최근/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20 C: 한우(설도)/장조림용 D: E: 3 F: kg G: 국산/2등급 이상/장조림용/헤썹,도축일최근/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21 C: 한우(양지)/국용 D: E: 10.6 F: kg G: 국산/2등급 이상/국용/헤썹,도축일최근/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22 C: 한우(우둔)/국용 D: E: 12.5 F: kg G: 국산/2등급 이상/국용/헤썹,도축일최근/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23 C: 한우(우둔)/채썬것(세절) D: E: 4 F: kg G: 국산/2등급 이상/채썬것(세절)/헤썹,도축일최근/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B: 24 C: 한우잡뼈/친환경 D: E: 6 F: kg G: 친환경/헤썹,도축일최근/냉동
I: 서원고등학교/2026.09.15 13:07/172.18.***.105/김윤희
===== 4.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hwp =====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이 학교급식 식재료구매계약특수조건(이하 “식재료구매계약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에 의하여 서원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이하 “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이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은 , 서원고등학교의 식재료 구매계약에도 적용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계약담당자”라 함은 충청북도공립학교회계규칙에 따라서 서원고등학교(관계법령에 의하여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학교장”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계약상대자”라 함은 서원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③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이하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식재료구매계약특수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 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 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 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다.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량조절) 학교장은 급식 학생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공급 식재료) 공급 식재료는 계약상대자가 요구한 급식 식재료로 하며 국내산을 원칙으로 한다.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2-162호)에 준한 보존 및 유통기한 준수를 원칙으로 한다.
①농산물 납품
1.「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 및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원산지”표시가 된 농산물로 한다. 다만 원산지 표시대상 식재료가 아닌 농산물은 그렇지 않다.
2. 친환경농산물인증품, 품질인증품, 우수농산물인증품, 이력추적관리품, 지리적특산품 “표준규격품” 중 농산물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농산물로 납품한다. 다만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상”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납품한다.
3. 발주량이 규격단위에 못 미치는 소량일 경우는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 상품가치 “상”이상에 준하여 납품한다.
4. 쌀 및 잡곡류는 수확연도부터 1년 이내의 것을 납품한다.
5. 전처리 농산물은 제품명, 업소명, 제조년월일,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6. 수입농산물은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품질이 상품인 것을 납품한다.
②육류 납품
1. 육류는 HACCP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 받은 축산물 가공장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납품하고, 납품할 때는 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서 원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가. 쇠고기 : 한우 육질등급 2등급 이상 나. 돼지고기 : 국산 육질등급 2등급 이상
다. 닭고기 : 국산, 1등급 이상(식육판매업 신고자의 물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2.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의거 쇠고기는 개체식별번호에 따른 개별포장(개체식별번호별로 각각 포장)으로 납품되어야 하며 이력관리 추적이 가능하여야 한다.
3. 쇠고기 및 돼지고기는 냉장, 냉동여부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은 기준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쇠고기 돼지고기 냉장 등급판정일로부터 5주 이내 제품 등급판정일로부터 2주 이내 냉동 등급판정일로부터 10개월 이내 등급판정일로부터 10개월 이내 ③ 수산물 납품 1. 원산지 표시가 된 수산물로 한다.
2. “품질인증품”, 동법 제조에 따른 “지리적표시품” 또는 상품가치가 “상”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3. 어류, 연체류 및 갑각류는 HACCP 적용업체, 조개류는 영업배상책임업체의 수산물을 납품하여 수산물 납품 시 방사능검사성적서, 수입신고필증, 원산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수산물품질관리법」 및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가 된 수산물 또는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납품한다.
5. 전처리 수산물은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HACCP 적용업소나, 「식품위생법」에 명시된 HACCP 적용업소 제품(냉동어류, 냉동연체류)에는 제품명, 업소명, 제조년월일,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6. 수입수산물을 납품할 경우도 위의 기준과 동일하다.
④ 가공식품 및 기타식품 납품
1. 액상계란, 햄, 소시지, 어묵, 냉동식품은 HACCP 적용업체로 납품한다.
2. 계란은 등급판정의 결과 품질등급이 1등급 이상으로 납품한다.
3. 해조류는 "품질인증품" 또는 HACCP 적용업소의 물품으로 납품한다.
4. 건어물은 습기가 없고 건조하고 서늘한 상태로 납품한다.
5. 조갯살, 새우살 등 패류는 물(얼음)을 뺀 실량으로 측정하여 납품한다.
6. 기타 식품은 식품위생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납품한다.
제8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 제시한“납품 요구서”에 따라 소속 학교가 지정한 시간(오전, 오후)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학교에서 토요일 및 공휴일에 납품을 요구할 경우, 지체없이 납품한다.
② 사용용도에 따라 모양, 크기를 알맞게 작업하여 납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 ․ 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 학교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9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 식품위생법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사상,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16조 제1항 각 호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안 된다.
② 식재료 제조 ․ 가공과정에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시설 ․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소독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체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견적서에도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 ․ 냉장차를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건강진단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건강진단서 갱신 시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며 학교에서 원하는 경우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안 되며, 운반차량 ․ 기구 ․ 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고 그 증명서를 계약 시 제출한다.
⑧ 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학교에서 원하는 경우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을”이 부담하고, 우리 학교 급식소위원회 등 학교 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납품시 표면온도는 냉장식품 10℃이하, 냉동식품은 녹은 흔적이 없이 언 상태 유지, 전처리 채소는 10℃이하, 그 외는 검수자의 판단에 따른다.)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체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 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장화 및 모자 등 착용),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 ․ 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시간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한다.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단위로 정산하여 청구시 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제1항의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견적총금액에 1,0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제1항의 납품시각부터 검수(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거나, 상호 협의 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5조(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 지연, 납품 불이행 등으로 당일 학교급식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견적 총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배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또는 그 밖에 예치금 등과 상계 처리 할 수 있다.
제16조(확인서 제출 의무)
① “을”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을”은 “갑”의 요구에 의해 즉시 확인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확인서가 2부 이상일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다.
1. 지정된 시간에 물품을 납품하지 않았을 경우(2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2. 물품을 검사 받지 않고 납품한 경우(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3.“갑”이 요구한 식품과 상이한 물품(상호 및 규격)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납품하여 급식운영에 차질이 생긴 경우(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4. 요구한 식품의 중량 및 규격을 납품하지 않아 급식운영(조리)에 차질을 초래한 경우(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5. 식품 검수시“갑”의 판단으로 식품의 교환을 요구하였을 때 1차 납품시간에서 1시간이내에 식품을 교환하여 납품하지 않은 경우(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6. 위 3-4의 경우 추후 교환 및 추가 납품의 경우에도 확인서 발부 대상이 된다.
제17조(계약해지 및 제재)
①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또는 해당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서원고등학교와 계약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1. 학교의 시설 개 ․ 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식품위생법 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의 결함으로 인한 학교장의 교체 납품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 ․ 규격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라. 납품시각 미준수 마.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바.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사. 서류 미제출 아. 대면검수 미이행 자. 이물질 혼입 차.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카.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타. 원산지 표시사항 미표시 또는 원산지외 표시사항 허위 표시
파.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하.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9. 제11조(식품위생 검사 및 점검)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10. 제10조(계약상대자일반준수사항) 각 항에 위반되는 경우(특히, 쇠고기 분석결과 학교의 구매요구 품종 및 개체식별번호 불일치 등 납품 계약 위반사항이 발생된 경우, 쇠고기 검수시 하나의 포장지에 2마리 이상의 개체식별번호 쇠고기를 혼합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고발조치 함)
11. 그 밖에 제2항 이외의 학교급식 목적달성을 위한 학교장의 정당한 요구에 계약상대자가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12. 제16조 제1항의 각 호의 납품지연, 규격미달, 물품반품 등의 사유로 확인서 제출이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②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학교급식법 및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 할 수 있다.
제18조(가격조정)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으로 부득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와 시장가격 조사 후 타 업체 가격과 비교하여 “갑” 또는 “을”이 가격 조정을 요구할 시에는 관계법령(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에 의거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을”은 최소 1주일 전에 “갑”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의무면제) 천재지변(감염병 포함), 방역으로 인한 출입제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손해 및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배상, 해약을 면제할 수 있다.
제20조(분쟁의 해결)
① 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구매계약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령,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