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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0145] 인공지능 개발 플랫폼 라이선스 구매

[물품] 발주기관: 한국항공대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 추정가격: 2520만원 입찰일시: 2026-09-15 15:00
#물품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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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견적제출 안내 공고안 (견적2609-5호).hwp =====
견적 2609-5호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 요청 개요

가. 건명 : 인공지능 개발 플랫폼 라이선스 구매 (4식)

나. 구매목적 : 기 보유 인공지능 서버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인공지능 모델 개발 및 학습

다.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주 이내

라. 납품장소 : 우리 대학 내 지정장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항공대학로 76)

2. 견적제출 일정 견적제출 안내 공고 견적서 제출 개찰

2026. 9. 15.(화) ~ 9. 21.(월)

(7일) 2026. 9. 21.(월) 10:00까지 2026. 9. 21.(월)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www.g2b.go.kr)를 이용한 전자 견적제출로 진행

3.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을 받은 사업자

라.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업자

①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사업자

②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을 받은 사업자

마.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에 둔 자

바. 계약시 입찰품목에 대한 제조사의 정품공급 증명서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이 가능한 자

사. 물품에 대한 납품, 하자·유지 보수 및 기술지원이 직접 가능한 자 (자사 소속 전문 기술인력 보유)

- 공동계약, 하도급 및 권리양도 불가

4. 견적서 제출 : 나라장터에 온라인으로 제출

가. 전자 입찰서 1부 (온라인으로 입찰금액 직접 입력)

  • 부가세, 국내외 운송료, 부대비용 등 일체를 포함한 총액으로 함

나. 견적서 및 산출내역서 1부

  • 산출내역서는 공고문 첨부자료를 참조하여 내역을 상세하게 구분해 작성하며 견적서와 합본하여 1개 파일로 업로드

다. 물품규격 확인서 (지정서식) 1부 ※ 수요부서 확인 필수

라. 규격 확인에 필요한 카탈로그, 제품사양서, 제작시방서, 도면, 시험성적서, 사진이나 그 밖에 규격검토에 필요한 증빙서류 각 1부

마.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바.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제출서류 일체는 스캔하여 온라인으로 업로드하며, 낙찰 후 원본 제출

- 제출서류 미업로드시 낙찰대상에서 배제

※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는 나라장터 전자 입찰서상의 해당 확약으로 갈음함

5. 견적제출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를 준용함

※ 입찰참가자격 부적격자, 동일품목 복수 입찰서 제출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상태에 있는 자, 부정당업자, 입찰공고 위반자 등

6. 낙찰자 선정 및 계약 체결

가. 예정가격(배정예산) 이하 최저가 견적 제출자를 낙찰자로 선정

나. 동일금액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여 선정

다.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이나 예정가격 이하 제출자가 없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음

라. 1순위자 선정 직후 참가자격·규격 등 확인을 위해 자격·규격 증빙서류 일체 원본 제출

  • 입찰참가자격 충족을 증빙할 수 있는 사업자 보유 면허증·등록증·확인서 등
  • 납품, 하자·유지 보수 및 기술지원이 직접 가능함을 증빙할 수 있는 자사 소속 전문 기술인력 보유현황, 재직증명서, 이력서,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등
  • 규격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카탈로그, 제품사양서, 제작시방서, 도면, 사진이나 그 밖에 규격검토에 필요한 증빙서류 등

마. 제출서류 검토 결과, 참가자격·규격 등 부적격인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배제하며, 입찰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낙찰 후 또는 계약 후 확인된 경우도 동일)

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견적제출 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사. 낙찰자는 낙찰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이행에 대한 보증보험증권(계약금액의 10% 이상)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아. 계약체결시 입찰품목에 대한 제조사의 정품공급 증명서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7. 검수, 대금지급 및 하자보증

가. 납품·설치 완료 후 우리 대학이 정한 검수 절차에 따른 검수를 필해야 함

나. 대금은 전액 검수완료 및 공급자 세금계산서 발행 후 4주 이내 지급예정

다. 검수완료 후 1년간 무상 하자보수를 실시하며 하자보수이행에 대한 보증보험증권(계약금액의 10% 이상)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8.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 제출자는 규격서, 과업지시서, 시방서, 도면 등 공고내용과 우리 대학 규정, 관련 법령 등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는 제출자에게 책임이 있음

나. 공고내용 중 입찰·계약·규격·과업 등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우리 대학의 규정·해석에 따름 (입찰자가 임의 해석할 수 없으며 반드시 우리 대학에 사전 확인)

다. 공고기간 중 반드시 수요부서를 통해 규격·과업내용을 충분히 파악한 후 견적 제출 (필요시 현장방문하여 확인)

  • 이로 인해 견적·계약시 및 계약이행중 발생하는 문제는 제출자·계약자에게 책임이 있음

라.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을 해제하며, 부정당업자 제재 및 입찰참여 제한, 손해배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마. 견적금액(계약금액) 이외에 견적제출·계약이행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제출자·계약자가 부담함

바.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사. 견적 제출자는 본 견적제출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본 견적제출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아. 우리 대학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견적제출 요청·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9. 문의

가. 규격·과업 관련 : 산학협력단 / SW중심대학사업단 (02-300-0469)

나. 견적제출·계약 관련 : 총무팀 (02-300-0035)

다.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 관련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2026. 9. 15. 한 국 항 공 대 학 교 사 무 처

===== 붙임1 견적제출 안내 공고안 (견적2609-5호).pdf =====
견적 2609-5호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 요청 개요
가. 건명 : 인공지능 개발 플랫폼 라이선스 구매 (4식)
나. 구매목적 : 기 보유 인공지능 서버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인공지능 모델 개발 및 학습
다.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주 이내
라. 납품장소 : 우리 대학 내 지정장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항공대학로 76)

2. 견적제출 일정
견적제출 안내 공고

견적서 제출 개찰

2026. 9. 15.(화) ~ 9. 21.(월)
(7일)

2026. 9. 21.(월) 10:00까지 2026. 9. 21.(월)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www.g2b.go.kr)를 이용한 전자 견적제출로 진행

3.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
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자
격을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
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을 받은 사업자
라.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업자
①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사업자
②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을 받은 사업자
마.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에 둔 자
바. 계약시 입찰품목에 대한 제조사의 정품공급 증명서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이 가능한 자
사. 물품에 대한 납품, 하자·유지 보수 및 기술지원이 직접 가능한 자 (자사 소속 전문 기술인력
보유)

  • 공동계약, 하도급 및 권리양도 불가

4. 견적서 제출 : 나라장터에 온라인으로 제출
가. 전자 입찰서 1부 (온라인으로 입찰금액 직접 입력)

  • 부가세, 국내외 운송료, 부대비용 등 일체를 포함한 총액으로 함

나. 견적서 및 산출내역서 1부

  • 산출내역서는 공고문 첨부자료를 참조하여 내역을 상세하게 구분해 작성하며 견적서와 합본

하여 1개 파일로 업로드
다. 물품규격 확인서 (지정서식) 1부 ※ 수요부서 확인 필수
라. 규격 확인에 필요한 카탈로그, 제품사양서, 제작시방서, 도면, 시험성적서, 사진이나 그 밖에
규격검토에 필요한 증빙서류 각 1부
마.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바.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제출서류 일체는 스캔하여 온라인으로 업로드하며, 낙찰 후 원본 제출
  • 제출서류 미업로드시 낙찰대상에서 배제

※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는 나라장터 전자 입찰서상의 해당 확약으로 갈음함

5. 견적제출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를 준용함
※ 입찰참가자격 부적격자, 동일품목 복수 입찰서 제출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상태에 있는
자, 부정당업자, 입찰공고 위반자 등

6. 낙찰자 선정 및 계약 체결
가. 예정가격(배정예산) 이하 최저가 견적 제출자를 낙찰자로 선정
나. 동일금액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여 선정
다.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이나 예정가격 이하 제출자가 없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음
라. 1순위자 선정 직후 참가자격·규격 등 확인을 위해 자격·규격 증빙서류 일체 원본 제출

  • 입찰참가자격 충족을 증빙할 수 있는 사업자 보유 면허증·등록증·확인서 등
  • 납품, 하자·유지 보수 및 기술지원이 직접 가능함을 증빙할 수 있는 자사 소속 전문 기술인력

보유현황, 재직증명서, 이력서,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등
  • 규격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카탈로그, 제품사양서, 제작시방서, 도면, 사진이나 그 밖에 규격

검토에 필요한 증빙서류 등
마. 제출서류 검토 결과, 참가자격·규격 등 부적격인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배제하며, 입찰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낙찰 후 또는 계약 후 확인된 경우도 동일)
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견적제출 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
이 취소된 경우로써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사. 낙찰자는 낙찰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이행에 대한 보증보험증권(계약금액
의 10% 이상)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아. 계약체결시 입찰품목에 대한 제조사의 정품공급 증명서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7. 검수, 대금지급 및 하자보증
가. 납품·설치 완료 후 우리 대학이 정한 검수 절차에 따른 검수를 필해야 함
나. 대금은 전액 검수완료 및 공급자 세금계산서 발행 후 4주 이내 지급예정
다. 검수완료 후 1년간 무상 하자보수를 실시하며 하자보수이행에 대한 보증보험증권(계약금액의
10% 이상)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8.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 제출자는 규격서, 과업지시서, 시방서, 도면 등 공고내용과 우리 대학 규정, 관련 법령 등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는 제출자에게 책임
이 있음
나. 공고내용 중 입찰·계약·규격·과업 등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우리 대학
의 규정·해석에 따름 (입찰자가 임의 해석할 수 없으며 반드시 우리 대학에 사전 확인)
다. 공고기간 중 반드시 수요부서를 통해 규격·과업내용을 충분히 파악한 후 견적 제출 (필요시
현장방문하여 확인)

  • 이로 인해 견적·계약시 및 계약이행중 발생하는 문제는 제출자·계약자에게 책임이 있음

라.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을 해제하며, 부정당
업자 제재 및 입찰참여 제한, 손해배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마. 견적금액(계약금액) 이외에 견적제출·계약이행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제출자·계약자가 부담함
바.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
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
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사. 견적 제출자는 본 견적제출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본 견적제출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아. 우리 대학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견적제출 요청·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9. 문의
가. 규격·과업 관련 : 산학협력단 / SW중심대학사업단 (02-300-0469)
나. 견적제출·계약 관련 : 총무팀 (02-300-0035)
다.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 관련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2026. 9. 15. 한 국 항 공 대 학 교 사 무 처

===== 붙임2 물품 규격서 (견적2609-5호).hwp =====
물품 규격서

(견적 2609-5호 / 인공지능 개발 플랫폼 라이선스 구매)

I. 개
요

1. 구매목적 및 용도

o 기 보유 인공지능 서버 장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라이센스 도입

o 인공지능 모델 개발 및 학습 2. 구매품목 품목 번호 품목명 주요 규격 수량 납품/설치장소 비고 1 인공지능 개발 플랫폼 라이선스 (GPU 노드용) 품목별 세부내역 참조 4식 전자관 1층 총액입찰 최저가낙찰 3. 입찰참가자격 및 조건

o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에 둔 사업자

o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사업자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 사업자

o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을 받은 사업자

o 계약시 제조사의 정품공급 증명서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가능한 사업자

o 물품에 대한 납품, 하자·유지 보수 및 기술지원·교육 직접 수행 가능한 사업자 (자사 소속 전문 기술인력 보유)

- 공동계약, 하도급 및 권리양도 불가

o 대학 기 보유 장비, 기 구축 환경과 상호 연동되어 정상작동하여야 함

o 입찰공고된 규격 기준과 일치하는 품목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입찰 시 수요부서에 확인받은 물품규격확인서(지정 서식)를 반드시 첨부해야 함

  • 동등 이상의 성능과 호환성을 보장하는 원 제조사 완제품이어야 함 (구성품목 일체는 제조사에서 직접 생산된 순정제품으로 하며, 제조사 출고 후 선택품목 개별설치한 조립품 또는 별도 파트 추가한 구성품 불가)
  • 단종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규격을 변경하여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규격·품질·성능이 동등 이상인 품목으로 하며, 입찰참가 전 반드시 수요부서에 확인을 받아야 함
  • 규격 확인에 필요한 카탈로그, 제품사양서, 제작시방서, 도면, 사진이나 그 밖에 규격검토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별도로 첨부하여 수요부서에 입증해야 함
  • 수요부서의 물품규격 및 증빙서류 확인 결과, 동등 이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낙찰 후라도 선정을 취소하며, 입찰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o 계약시 제조사의 정품공급 증명서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o 납품·설치, 하자·유지 보수 및 기술지원 직접 수행 (자사 소속 전문 기술인력 보유)

- 공동계약, 하도급 및 권리양도 불가 o 계약 후 2주 이내 납품·설치 - 견적서에 납기 필수 기재 o 사용자 교육 포함

o 납품·설치 및 검수완료 후 1년간 무상 하자보증

  • 부품의 경우 제조사 기본 보증기간에 따름 (최소 1년 이상)

II. 품목별 세부내역 품목번호 1 품목명 인공지능 개발 플랫폼 라이선스 (GPU 노드용) 수량 4식 용도

o 인공지능 모델 개발 및 학습을 위한 GPU 라이선스

일반사항 주요 성능 특징

o 머신러닝/딥러닝 기반의 AI분석을 위한 GPU노드 라이선스

장비 구성 o AI GPU node License

o 노드 라이선스 (Perpetual License) 제공

세부 규격

o 인공지능 서버의 GPU 운영을 위한 GPU License 제공

o GPU 라이선스에 따른 최대 4개의 GPU 컨테이너 기반의 가상환경 제공

o 기존 GPU 4개에 대한 GPU노드 연계 및 라이선스 제공

※ 참조모델명 : Cheetah Standard Edition

  • 우리 대학 인공지능 서버에서 현재 운용 중인 소프트웨어로, 소프트웨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영구 라이선스를 취득하려는 것이며, 대학 기 보유 장비 및 기 구축 환경과 상호 연동을 위하여 위 모델로 특정

비고

o GS(Good Software) 1등급 인증

o 1년 무상 유지보수 III. 규격 문의 수요부서

o 산학협력단 / SW중심대학사업단 (02-300-0469)

※ 구매·계약 조건

1. 규
격

o 입찰공고된 규격 기준과 일치하는 품목으로 구성되어야 함

o 단종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규격을 변경하여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규격·품질·성능이 동등 이상인 품목으로 하며, 입찰참가 전 반드시 수요부서에 확인을 받아야 함

  • 규격 확인에 필요한 카탈로그, 제품사양서, 제작시방서, 도면, 사진이나 그 밖에 규격검토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별도로 첨부하여 수요부서에 입증해야 함
  • 수요부서의 물품규격 및 증빙서류 확인 결과, 동등 이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낙찰 후라도 선정을 취소하며, 입찰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o 상기 품목은 제조사에서 공급되는 정품이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도록 계약시 제조사의 정품공급 증명서 및 기술지원(A/S)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납품하는 모든 물품은 검사기관의 검사필증을 부착하고 제품명, 모델명, 제조번호, 시리얼번호, 제조사, 판매자, 제조사 A/S연락처 등이 외부에 표시된 제조사 정품이어야 함
  • 정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납품 후 또는 대금지급 후라도 계약을 취소함

o 동등 이상의 성능과 호환성을 보장하는 완제품이어야 함

  • 납품하는 모든 품목은 미개봉 정품이어야 함
  • 물품 이외에 부대장비, 부속품, 자재 등 일체도 완제품·순정품·신품으로 공급해야 함

o 본 규격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기본 기능과 성능 유지, 물품 설치에 필요한 사항 또는 납품·설치·운용·유지 과정에서 불가피하거나 당연히 시행해야 할 사항은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봄

2. 납품 및 설치

o 입찰자는 수요부서를 통해 물품 운영 및 설치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

o 납품·설치 전, 해당 장소에 대한 사전 현장점검을 실시해야 함

o 설치 전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시설 검토 및 대학 관련부서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설치에 완벽을 기해야 함

o 계약자는 대학 지정 장소로의 물품 운송 및 설치에 책임을 짐 (비용부담 포함)

o 계약물품 일체는 일괄 납품·설치하여야 함

o 대학 기 보유 장비 및 기 구축 환경과 상호 연동되어 정상작동해야 함

  • 대학의 목적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품질의 신뢰성, 안정성, 시스템간 호환성 및 연계성을 갖추어야 하며, 계약자의 책임하에 관련업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안정화 작업을 적극 지원
  • 기 보유 장비 및 기 구축 환경과의 상호연동을 위하여 계약물품, 기 보유 장비 및 기 구축 환경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대학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계약자의 책임하에 조치해야 함

o 계약물품 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 부자재의 공급 및 설치, 환경정리를 포함

  • 기존 시설물을 손상하지 않고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실험실습실 운영 및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
  • 자재는 대학에서 인정하는 규격 이상을 사용함
  • 최종 설치안은 계약 후 대학과 협의하여 진행 (계약금액 추가 없음)
  • 폐기물은 한곳으로 모아 계약자의 비용부담 및 책임하에 배출

o 기자재 반입·반출시 대학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o 납품일정, 설치계획 및 검수일정은 사전에 대학과 협의

  • 납품·설치는 대학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

o 납품·설치 중 계약물품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필요한 방지책을 강구해야 하며, 피해발생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계약자의 부담 및 책임하여 원상복구해야 함

o 납품·설치시 또는 현장시험시 대학의 시설, 부대설비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부주의 등으로 시설, 부대설비를 손상시켰을 경우 계약자의 비용으로 즉각 원상복구해야 함

o 납품과 설치 중 제반 안전사고 및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그 문제 처리는 계약자가 부담하며, 대학의 구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부규격에 명시된 품목 외에 추가적인 품목과 비용이 요구될 경우 해당 품목과 비용이 이미 포함된 것으로 봄

o 납품·설치와 관련하여 위 규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의 의견을 우선으로 반영

3. 품질보증 및 기술지원

o 입찰자는 물품에 대한 납품, 설치, 하자·유지 보수 및 기술지원이 직접 가능해야 함 (자사 소속 전문 기술인력 보유)

- 공동계약, 하도급 및 권리양도 불가

o 계약자는 계약상의 모든 기능을 100% 보장해야 함

  • 적합한 기술자에 의한 설치 및 시험가동을 거쳐 성능이 보증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함
  • 시험가동에서 발견되는 오류·결함이나 불합리한 문제점에 대해 계약자는 정상가동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대학이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면 이를 전면 수용해야 함
  • 규격 확인이 어렵거나 미흡한 경우 계약자는 카탈로그, 시험성적서, 그 밖의 관련 증빙서류 제출 및 기타 확인과정을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함
  • 대학이 요구하면 제조사의 검사원의 입회 아래 제조사의 정품유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후 산출물(Inspection Marking)을 제출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함

o 검수 과정에서 규격·기능 미달, 파손, 가동상 문제로 인한 물품 운용 불가 등의 하자가 확인될 경우 수리는 허용되지 않으며 동일 사양 이상의 신규제품으로 교체해야 함

  • 검수 결과, 계약조건을 충족·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최종 판단될 경우 계약자는 납품·설치한 모든 물품을 회수·철거하고 시설을 원상복구해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함

o 검수 후 입찰 공고문에 명시된 기간 이상 무상 A/S(하자·유지 보수)해야 함

  • 무상 A/S기간 중 하자·장애 발생 통보시 24시간 이내에 현장방문 후 A/S에 착수하여 정상 가동되도록 해야 함
  • 무상 A/S기간 중 하자·장애로 부품을 교체할 경우 순정품으로 교체하며, 주요 부품을 설치할 때에는 반드시 대학의 감독 아래 진행해야 함
  • 무상 A/S기간 중 동일 하자·장애가 3회 이상 발생하여 대학이 요구할 경우 동급 이상의 신규제품으로 교환 조치해야 하며, 장시간 사용 불가 시 동일 기종으로 대체 설치하여 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함

o 기술지원 서비스, 기술이전 및 사용자 교육을 제공해야 함

  • 계약자는 숙련된 서비스 엔지니어를 제공해야 하며, 서비스 부품을 적시에 원활히 제공해야 함
  • 물품에 대한 사용설명서를 1부 이상 제공하여야 함
  • 계약자는 물품 운용 및 경미한 장애 조치 등에 필요한 기술이전을 대학 담당자에게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대학이 자체 물품운용 및 유지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함
  • 향후 대학이 물품 확장, 이설, 교체시 계약자는 이에 적극 지원·협조해야 함

4. 기
타

o 대학의 제안요청 목적·취지 및 내역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여 대학이 사업목적을 완전하게 달성할 수 있어야 함

o 본 규격서에 명시된 모든 사항은 최소한의 사양과 시방만을 규정했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관리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해야 함

o 계약자는 납품·설치 완료시까지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도난, 파손, 분실 등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계약자의 고의·과실로 대학 또는 제3자에게 제반 손해를 끼칠 경우 그에 상응한 변상을 해야 함

  • 검수 완료 후에라도 납품·설치와 관련하여 계약자의 책임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대학의 손해는 계약자가 전적으로 변상 조치함

o 본 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 위반 등의 문제에 대해 사전에 검토·조치해야 하며,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자는 모든 책임을 부담함

o 계약자는 대학에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과 관련하여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주어서는 아니됨

o 본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 대학의 해석을 우선으로 함

  • 입찰자가 임의 해석할 수 없으며 반드시 우리 대학에 사전 확인

※ 참고서식 (이후 서식은 낙찰 이후 작성) 정보화사업 용역 정보보안 계약조건 I. 일반 업무수행 규칙

용역계약자는 한국항공대학교의 정보보안과 관련한 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이는 입찰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유지를 의미함

1. 일반사항

① 본 용역과 관련된 보안사항과 서버의 내부구성자료, 통신망 구성 등 모든 정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고, 해당 자료를 외부로 유출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이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짐

② 용역기간 중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모든 투입인원에 대해 보안서약서를 제출 및 주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등 보안관리 철저

  • 용역 시작 전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한국항공대학교의 확인을 받아야 함

③ 용역계약자는 한국항공대학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한국항공대학교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짐

※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해당금액을 한국항공대학교에 납부함

2. 사업수행 내용

①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보안침해상황(불법침입, 바이러스 유포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여야 하며, 보안취약점 발견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조치

②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

3. 보안대책 가. 보안관리 일반

①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내부자료,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

② 용역수행 중 한국항공대학교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항공대학교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보안관리 담당자의 입회하에 실시

③ 용역수행 시 한국항공대학교가 요구하는 보안 관련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한국항공대학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용역계약자는 이를 철저히 준수

나. 참여인원 보안관리

① 본 용역과 관련하여 한국항공대학교로부터 취득한 비밀사항을 계약기간 중 또는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 엄금

②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해 자체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관리

  • 최고 직급자를 보안책임관으로 지정, 한국항공대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③ 용역수행 중 투입인력을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한국항공대학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용역계약자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시 즉시 보고

④ 투입인력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서약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조치

⑤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여 업무 수행

  • 작업장소 부재시에는 반드시 시건장치를 하여야 함

다. 내부자료 보안관리

① 본 용역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용역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한국항공대학교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 공개 엄금

  • 전산망구성도·IP 현황 등 한국항공대학교에서 제공하는 내부자료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수·인계하여야 함
  • 용역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함

②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작업장소에 시건장치가 된 자료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음

  • 용역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

③ 용역수행과정에서 자문회의 등 회의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동 회의 시 사용한 자료와 과업수행 상 발생한 원지, 폐지 등의 자료는 정·부 보안관리 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회수 조치하여 파쇄

④ 한국항공대학교 보안관리 담당자가 용역장소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라. 장비 보안관리

① CD-RW 등의 보조매체 기록장치는 한국항공대학교와 상호협의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함

② USB, 외장하드디스크 등의 탈착이 용이한 보조기억매체의 사용은 금지함. 다만, 산출물작성 등의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항공대학교의 관리 하에 사용하도록 함

③ 용역 종료 시까지는 반입된 PC의 반출을 금지함. 다만, 용역 수행 상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는 자료 유출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한국항공대학교에 제출하여 한국항공대학교 보안관리 담당자의 승인 후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할 수 있음

  • 용역 참여인원이 퇴근 시에 외부로 반출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용역장소 내의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함

④ 용역 종료 시 용역계약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는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함

마. 내외부망 접근 보안관리

① 용역 수행 시 한국항공대학교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한국항공대학교의 승인을 득한 후 하여야 함

② 용역계약자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용역 수행상 필요한 경우는 용역계약자의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PC와 웹사이트․서버를 선정하여 직접 한국항공대학교 보안담당자에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함

바. 산출물 보안관리

①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품을 용역 완료시에 한국항공대학교에 전량 납품(한국항공대학교가 승인한 경우 전량 폐기)하고 용역 관련 자료를 보유·사용하지 않아야 함

② 용역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용역계약자의 보안책임관의 관리 하에 있는 파일서버에 저장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접근권한 부여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③ 용역 수행 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한국항공대학교 보안관리 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함

④ 용역종료 후 최종산출물에 대해 “대외비”임을 표기하여 한국항공대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고 한국항공대학교 보안관리 담당자의 점검을 받아야 함

⑤ 최종산출물 및 관련 자료는 용역계약자의 보관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유지보수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항공대학교 보안관리 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음

⑥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인 경우 용역계약자는 용역 완료전에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도입·운용하기 전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소프트웨어개발보안(시큐어코딩)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참조

· 신규개발의 경우 : 소스코드 전체

  • 유지보수의 경우 : 유지보수로 인해 변경된 소스코드 전체
  •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웹서비스인 경우 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전자정부서비스 웹 취약점 표준 점검 21개 항목 참조

4. 보안책임

① 용역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한국항공대학교에 손해를 입혔을 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책임을 짐

② 아래 누출금지대상정보를 누출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8호 및 동법 시행규칙[별표2] 제20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음

번호

구
분

1

한국항공대학교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한국항공대학교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한국항공대학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정보화사업 용역 수행 중 습득ㆍ인지한 보안정보 포함)

5. 그밖의 용역사업 보안 관련 계약조건(계약서,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제안서 등) 준수

6. 기타사항

① 시스템 구성 서버에 대해, 실제 운영하기 전에 서버 설정 정보 및 저장 자료 절취, 위‧변조 가능성 등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수행

② 투입인력의 교체 사항이 발생할 경우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사전에 한국항공대학교에 승인을 받고 업무 인수인계 후에 교체 (업무 인수인계서 제출)

③ 본 용역을 수행할 때 부실하거나 조잡한 경우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④ 한국항공대학교가 정하는 「정보보호 규정」 등 정보화사업 관련 규정·지침 준수

II. 국가 법령상의 정보화사업 보안 및 계약·사업수행 조건

용역계약자는 행정자치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 국가정보원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가이드라인」,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국가의 정보보안 및 정보보호 관련 법령, 규정, 지침 등으로 정한 정보화사업 보안 및 계약·사업수행 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1. 정보화사업의 정의

정보화사업이란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을 개발ㆍ구축ㆍ운용ㆍ유지ㆍ보수하는 사업을 말함

2. 제안요청서 준수사항

① 한국항공대학교가 용역계약자에 정보화사업을 발주하기 위하여 작성한 제안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며 용역계약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함

1. 용역계약자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요구사항

2. 온라인 개발 또는 온라인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에 필요한 보안 준수사항

3. 누출금지정보 목록

4. 용역계약자가 누출금지정보를 제외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한국항공대학교의 승인절차

② 누출금지정보는 I-4-②의 표에 명시된 사항으로 함

3. 계약 특수조건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 등 해당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며, 계약기간(하자 보증기간을 포함함) 내에 발생한 보안약점 등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하도록 하여야 함

4. 용역계약자 보안

① 용역계약자는 정보화사업을 이행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1. 한국항공대학교의 제안요청서에 포함된 사항

2. 원격지 개발,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온라인 유지보수가 허용된 경우 이에 필요한 보안 준수사항

3.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에 필요한 사항

4. 사업 참여인원의 보안관련 준수와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

5. 사업 수행과 관련한 보안교육, 보안점검 및 사업기간 중 참여인원 임의교체 금지

6. 정보통신망 구성도·IP주소 현황 등 용역계약자에 제공하는 자료는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비치하여 보안조치 후 인계·인수하고 무단 복사 및 외부반출 금지

7. 용역계약자의 노트북·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는 반출·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 여부, 누출금지정보 무단 반출여부 등 점검

8. 사업 종료시 노트북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는 저장자료 복구가 불가하도록 완전 삭제

9. 사업 종료시 누출금지정보 전량 회수

10. 그 밖에 한국항공대학교가 보안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또는 교육부 등이 보안조치를 권고하는 사항

② 비밀, 중요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용역계약자 참여인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체하여야 함

1.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3호부터 제6의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3.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4.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7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7.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ㆍ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뇌물을 준 자

8. 계약을 이행할 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9.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 입찰ㆍ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ㆍ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다.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 한국항공대학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 준수사항의 이행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함)했을 때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용역계약자는 시정 조치함

1. 계약서 등에 명시된 보안 준수사항

2. 한국항공대학교 내 작업장소 보안 준수사항

3. 원격지 개발 보안 및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시 보안 준수사항

4.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온라인 유지보수 시 보안 준수사항

④ 한국항공대학교는 보안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점검 결과 용역계약자 보안대책 준수가 미흡하고 시정조치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원격지 개발,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또는 온라인 유지보수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⑤ 용역계약자가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온라인 유지보수 허용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용역계약자는 한국항공대학교에서 온라인 접속을 통제하기 위한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함

⑥ 그 밖에 용역계약자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함

5.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용역계약자는 정보시스템을 개발할 경우 「전자정부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규정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에 따라 보안약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개발하고 보안약점을 진단하여야 함

6. 한국항공대학교 내 작업장소 보안

① 한국항공대학교 내(한국항공대학교가 임차한 외부 사무실을 포함함) 용역계약자 작업장소를 설치할 경우 용역계약자는 보안 통제가 가능하여야 함

② 한국항공대학교 내 용역계약자 작업장소에 설치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은 한국항공대학교의 정보통신망과 분리 구성함. 다만, 용역계약자가 사업수행을 위하여 발주기관 정보시스템 이용이 불가피할 경우 용역계약자는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한해 지정된 단말기로부터 제한적으로 접근하는 등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내부망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허용에 관하여는 교육부 및 국가정보원 등이 승인한 바에 따름

③ 작업장소내 정보시스템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항공대학교의 보안통제하에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음. 다만, 한국항공대학교 정보시스템 접근용 단말기의 경우에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

④ 용역계약자가 한국항공대학교 내 작업장소에서 개발 작업을 수행하더라도 개발용 서버가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등으로 원격지에 위치할 경우 원격지 개발로 간주하고 용역계약자는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7. 원격지 개발보안

① 용역계약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제3항 및 제4항,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4조에 따라 한국항공대학교 이외 장소(“원격지”)에서 개발 작업(유지보수는 제외함)을 수행하고자 요청할 경우 용역계약자는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포함한 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② 원격지내 정보시스템은 개발 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항공대학교의 보안통제하에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음

8.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원격지 개발에서 한국항공대학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용역계약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국항공대학교는 용역계약자에게 원격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한국항공대학교 정보시스템에 온라인 접속한 상태의 개발 작업을 허용할 수 있음

1.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2.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專用)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3. 한국항공대학교 내 설치된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4. 접속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5.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한국항공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함) 수검

6. 기타 국가정보원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9. 소프트웨어 산출물 제공

① 용역계약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 및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경우 한국항공대학교는 제안요청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함

② 한국항공대학교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용역계약자에 제공할 경우 용역계약자는 노트북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에 저장되어 있는 누출금지정보를 완전 삭제하여야 하며 누출금지정보가 완전 삭제되었다는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③ 용역계약자는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제공하기 이전에 한국항공대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④ 그 밖에 소프트웨어 산출물 제공과 관련한 사항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32조를 준수하여야 함

10. 누출금지정보 유출시 조치

① 용역계약자가 제안요청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알게된 경우 한국항공대학교는 용역계약자를 대상으로 계약 위반에 따른 조치를 취함

② 한국항공대학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등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관련조치를 취함

11.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① 용역계약자는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와 관련한 절차, 주기, 문서화 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1. 유지보수 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집행, 보안교육 등을 포함한 유지보수인가 절차 준수와 인가된 인원만 유지보수에 참여

2. 결함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결함, 예방 및 유지보수에 대한 기록 유지

3. 유지보수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원래 설치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경우 통제수단 마련

4. 유지보수 일시 및 담당자 인적사항, 출입통제 조치사항, 작업수행 내용 등 기록 유지

② 용역계약자가 유지보수와 관련한 장비ㆍ도구 등을 한국항공대학교내 용역계약자 작업장소로 반출ㆍ입할 경우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 반출여부 확인 등 보안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한국항공대학교에 제출하여야 함

③ 용역계약자가 정보시스템을 유지 보수할 경우 콘솔 또는 지정된 단말기로부터의 접속만을 허용함

12. 지정 단말기를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

① 지정된 단말기를 통해 유지보수를 함에 있어 한국항공대학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용역계약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국항공대학교는 용역계약자에게 내부망을 포함하여 소관 정보시스템(보안ㆍ네트워크장비를 제외함)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를 허용할 수 있음

1. 지정된 장소에 설치된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2.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專用)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3. 한국항공대학교내 설치된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유지보수 대상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4. 접속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5. 유지보수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한국항공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의 정기 또는 수시 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함) 수검

6. 기타 국가정보원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유지보수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② 한국항공대학교에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로 온라인 유지보수를 즉시 실시하지 않고서는 한국항공대학교 업무수행에 현저한 저해가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인터넷망 정보시스템에 한하여 직접 접속하는 온라인 유지보수를 일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음

13. 기타

그 밖의 사항은 행정자치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 국가정보원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가이드라인」,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국가에서 정보보안 및 정보보호 관련 법령, 규정, 지침 등으로 정한 정보화사업 보안 및 계약·사업수행 조건에 따름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보안 위규자 행정처리 및 위약금 부과 기준 1. 보안 위규자 행정처리 기준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처리기준 중징계 경징계 경징계 경고 처리내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동 사업에서 퇴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1월 이상 3월 이내 담당 업무 배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1월 이내 담당 업무 배제

위규자 20일 이내 네트워크 사용금지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①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계약금의 5% 이하 총계약금의 3% 이하 총계약금의 1% 이하

②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③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보 안 확 약 서

당사는 한국항공대학교의 「
」 계약을 이행하는 동안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본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한국항공대학교로부터 제공받거나 업무상 지득한 기밀사항, 자료, 도서, 정보, 지식 등 일체(이하 ‘관련자료’라 함)를 비밀로 취급하여 본 사업수행용으로만 사용하고 외부에 누설 또는 반출하거나 계약 목적 이외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한국항공대학교의 서면 동의없이 관련자료를 복사하거나 사업수행계획서 등에 명시한 수행인원 외의 자에게 인도하거나 재위탁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한국항공대학교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며, 한국항공대학교 교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계약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 등 해당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며, 계약기간(하자 보증기간 포함) 내에 발생한 보안약점 등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 조치하겠습니다.

4.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허가된 범위 이외의 시설, 네트워크, 서버 등에 접근하지 않겠으며 허가되지 않은 파일을 전송하지 않겠습니다. 한국항공대학교 내에서 사업수행과 관련없는 인터넷 사용을 하지 않겠습니다.

5. 한국항공대학교의 요청이 있거나 어떠한 사유로든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계약 업무가 종료된 경우에는 소유하고 있는 관련자료 일체를 한국항공대학교에 전량 반납 및 폐기하고 보유하지 하겠습니다.

6. 위 사항은 계약이행 전후를 막론하고 쌍방의 서면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대로 유지됨을 인지합니다.

7. 위 사항의 위배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한 한국항공대학교의 손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배상하겠습니다. 본인과 소속 직원은 물론 계약조건 또는 한국항공대학교에 사전승인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하도급업체가 위 사항을 위배하여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 총괄 책임을 지겠으며,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

(인) 한국항공대학교 총장 귀하

한국항공대학교 정보보호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준용

보 안 서 약 서 (참여인력 개인별)

본인은
년
월 일부로 한국항공대학교와 관련한 업무(
계약)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한국항공대학교 계약 관련 업무 중 취득하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 기밀(개인정보 포함)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 관계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3. 본인은 이 기밀(개인정보 포함)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말사항을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신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4. 본인은 이 기밀 사항을 누설한 때에는 [국가보안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와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관계 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 한다.

5. 본인은 제3자(업체)를 통한 공동의 사업 수행 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한국항공대학교 총장 귀하

6. 본인은 한국항공대학교의 요청이 있거나 어떠한 사유로든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계약 업무가 종료된 경우에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기밀 사항에 관한 일체의 자료를 한국항공대학교에 전량 반납 및 폐기하고 보유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서약자 (대표)
소
속 :
직급/직위 : 대표

성
명 :
(인)

서약자 (참여인력) 소
속 :
직급/직위 :

생년월일 :
성
명 :
(인)

서약집행자
소
속 : 한국항공대학교

직
위 :

한 국 항 공 대 학 교 귀하

===== 붙임3 물품규격 확인서(서식) (견적2609-5호).hwp =====
물품규격 확인서

입찰공고번호 견적 2609-5호 입찰명 인공지능 개발 플랫폼 라이선스 구매 상호 대표자 (인) 담당자 성명 부서/직위 휴대폰 이메일 수요부서 확인 (SW중심대학사업단) 성명: (인) 수요부서 확인자 의견

※ 입찰서 제출시 본 물품규격 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함

- 첨부하지 않는 경우 낙찰대상에서 배제 품목번호 입찰공고 물품 규격 (수량) 제안 물품 규격 (수량) 공고규격 동일여부 비고 1

인공지능 개발 플랫폼 라이선스 (GPU 노드용) (4식)

* 제조사 : * 모델명 : Y / N 용도

o 인공지능 모델 개발 및 학습을 위한 GPU 라이선스

일반사항 주요 성능 특징

o 머신러닝/딥러닝 기반의 AI분석을 위한 GPU노드 라이선스

장비 구성 o AI GPU node License

o 노드 라이선스 (Perpetual LIcense) 제공

세부 규격

o 인공지능 서버의 GPU 운영을 위한 GPU License 제공

o GPU 라이선스에 따른 최대 4개의 GPU 컨테이너 기반의 가상환경 제공

o 기존 GPU 4개에 대한 GPU노드 연계 및 라이선스 제공

※ 참조모델명 : Cheetah Standard Edition

  • 우리 대학 인공지능 서버에서 현재 운용 중인 소프트웨어로, 소프트웨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영구 라이선스를 취득하려는 것이며, 대학 기 보유 장비 및 기 구축 환경과 상호 연동을 위하여 위 모델로 특정

비고

o GS(Good Software) 1등급 인증

o 1년 무상 유지보수 규격 문의 산학협력단 / SW중심대학사업단 (02-300-0469) ※ 물품규격 확인서 작성 유의사항

* 입찰공고된 규격 기준과 일치하는 품목으로 구성되어야 함

  • 공고된 규격 기준과 동일한 경우 비고란에 공고규격 동일여부 표기

* 입찰서 제출시 본 물품규격 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함

  • 규격 확인에 필요한 카탈로그, 제품사양서, 제작시방서, 도면, 사진이나 그 밖에 규격 검토에 필요한 증빙서류 포함

* 단종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규격을 변경하여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규격·품질·성능이 동등 이상인 품목으로 하며, 비고란에 사유를 명시

  • 수요부서의 규격 확인에 필요한 카탈로그, 제품사양서, 제작시방서, 도면, 사진이나 그 밖에 규격 검토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수요부서에 사전 입증·확인받아야 함

* 품목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규격 검토자가 제안물품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주장비, 주변장비 및 부속품 등의 품명, 제조사, 모델명, 규격, 수량, 성능, 특징, 장단점, 제품인증 여부, 하자보증 및 A/S조건 등을 명시

* 수요부서의 물품규격 및 증빙서류 확인 결과, 동등 이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낙찰 후라도 선정을 취소하며, 입찰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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