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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0653] 2026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지원사업(애호박 선별 및 포장라인 물품 제작·설치)

[물품]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6억원 입찰일시: 2026-09-15 16: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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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지원사업(애호박 선별 및 포장라인 물품 제작 설치).hwpx =====
홍천군 공고 제2026-1592호

물품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긴급]

2026. 9. 15.
홍천군 재무관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따라 홍천군에서 입찰을 대행하는 건이며, 낙찰자 선정 이후의 계약체결 등 계약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 지급 등)은 민간보조사업자(화촌농협-대표 김○철)가 이행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낙찰업체 선정 후 해당 보조사업자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는 입찰 자체가 무효 처리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대행 입찰자인 홍천군에 물을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2026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지원사업(애호박 선별 및 포장라인 물품 제작·설치)
나.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등 참고
다.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90일(시운전 기간 포함, 협의 시 납품 일정 조정 가능)
라. 공고기간: 2026. 9. 15.(화) ~ 2026. 9. 28.(월)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고임
마. 기초금액: 금180,000,000원(부가세 포함)
바. 계약방법: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하도급 및 공동계약 불허
※ 입찰 참가자는 수요기관(농정과, 033-430-2702)과 제안요청서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 규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선과기(2110209801)을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 규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일 전일까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에 따른 선과기(21102098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3) 제안서 제출일 전일까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과「소상공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제안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이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4) 이 선별기를 자체 제작 및 설치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농협에 단일 계약 건 1억원 이상의 농산물 선별라인(품목 : 애호박) 제작·설치·준공 실적을 보유한 업체
5) 향후 AI시스템 도입을 위해 AI시스템를 직접 제작, 설치 및 관리하는 업체이어어야 하며 이와 관련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업체
※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지급정지), 워크아웃, 회생절차(개시신청 포함) 중에 있는 업체와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3. 제안요청서 설명: 실시하지 않음

4.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2026. 9. 28. (월) 09:00~17:00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나. 접수장소: 홍천군청 농정과 농산물유통팀 / ☎ 033-430-2702

※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4층
다.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우편, 인터넷, 이메일 등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참고)

1) 입찰 서류 2) 정량 평가 서류 3) 정성 평가 서류

5.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 등 향후 일정
가. 제안서 평가(제안요청서 참고)

1) 일
시: 평가위원회 구성 후 개별 공지

2) 장
소: 평가위원회 구성 후 개별 공지
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합산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단, 종합평가 결과 70점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상세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제안요청서 참고

다. 본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합니다.
라. 기술협상 및 가격협상: 협상적격자 통지 후 15일 이내
마. 계약체결 : 협상 성립, 낙찰자 통지 후 10일 이내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규정을 따릅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8조 규정에 따라 홍천군에 귀속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 절차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사업수행을 위한 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라.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공고이거나 우리 군의 사정이 있을 경우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물품 건은 홍천군 청렴계약제 시행지침에 의한 청렴이행계약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는 별도의 청렴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
가. 본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 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과 기타 입찰에 필요한 회계법규 및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의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제출안내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심사 제외, 입찰 무효 및 계약을 파기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홍천군 사업에 향후 1년간 참여를 제한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홍천군의 승인 없이 수정<hp:fwSpace/>․<hp:fwSpace/>보완할 수 없고,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평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 홍천군은 필요 시 제안내용에 대하여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바.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일체의 자료와 산출물은 홍천군의 소유이며, 홍천군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납부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대금청구 시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 채권(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2.5%)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또한 대금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에 따라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문의처

1)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등 사업 관련 사항: 홍천군 농정과 (033-430-2702)

2) 공고(계약) 관련 사항: 홍천군 세무회계과(033-430-2395)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기획감사실(033-430-2041)로 연락 또는 홍천군 홈페이지(www.hongcheon.go.kr) ‘민원’ ⇒ ‘민원신청’ ⇒ ‘공무원 부조리·갑질 신고’ 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업체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공고문(2026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지원사업(애호박 선별 및 포장라인 물품 제작 설치).pdf =====
홍천군 공고 제2026-1592호

물품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긴급]
2026. 9. 15.

홍천군 재무관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따라
홍천군에서 입찰을 대행하는 건이며, 낙찰자 선정 이후의 계약체결 등 계약업무 전반
(사업추진 및 대금 지급 등)은 민간보조사업자(화촌농협-대표 김○철)가 이행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낙찰업체 선정 후 해당 보조사업자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는 입찰 자체가 무효
처리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대행 입찰자인 홍천군에 물을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2026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지원사업(애호박 선별 및 포장라인 물품 제작·설치)

나.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등 참고
다.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90일(시운전 기간 포함, 협의 시 납품 일정 조정 가능)
라. 공고기간: 2026. 9. 15.(화) ~ 2026. 9. 28.(월)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고임
마. 기초금액: 금180,000,000원(부가세 포함)
바. 계약방법: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하도급 및 공동계약 불허
※ 입찰 참가자는 수요기관(농정과, 033-430-2702)과 제안요청서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
을 모두 갖춘 업체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 규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일 전일까
지 나라장터시스템에 선과기(2110209801)을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 규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에 따른 선과기(21102098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3) 제안서 제출일 전일까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과「소상공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
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
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제안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이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4) 이 선별기를 자체 제작 및 설치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농협에 단일 계약 건 1억원 이상의 농산물 선별
라인(품목 : 애호박) 제작·설치·준공 실적을 보유한 업체
5) 향후 AI시스템 도입을 위해 AI시스템를 직접 제작, 설치 및 관리하는 업체이어어야
하며 이와 관련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업체
※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지급정지), 워크아웃, 회생절차(개시신청 포함) 중에 있는
업체와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3. 제안요청서 설명: 실시하지 않음
4.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2026. 9. 28. (월) 09:00~17:00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나. 접수장소: 홍천군청 농정과 농산물유통팀 / ☎ 033-430-2702
※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4층
다.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우편, 인터넷, 이메일 등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참고)
1) 입찰 서류
2) 정량 평가 서류
3) 정성 평가 서류

5.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 등 향후 일정
가. 제안서 평가(제안요청서 참고)
1) 일

시: 평가위원회 구성 후 개별 공지 2) 장 소: 평가위원회 구성 후 개별 공지

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합산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
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
정합니다. 단, 종합평가 결과 70점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상세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제안요청서 참고
다. 본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합니다.
라. 기술협상 및 가격협상: 협상적격자 통지 후 15일 이내
마. 계약체결 : 협상 성립, 낙찰자 통지 후 10일 이내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규정을 따릅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해
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8조
규정에 따라 홍천군에 귀속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

재 처분을 받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 절차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사업수행을 위한 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라.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공고이거나 우리 군의
사정이 있을 경우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물품 건은 홍천군 청렴계약제 시행지침에 의한 청렴이행계약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는 별
도의 청렴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
가. 본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
야 합니다.
나. 계약 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과 기타 입찰에 필요한 회계법규
및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의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제출안내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심사 제외, 입찰 무
효 및 계약을 파기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홍천군 사업에 향
후 1년간 참여를 제한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홍천군의 승인 없이 수정 ․ 보완할 수 없고,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평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참
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 홍천군은 필요 시 제안내용에 대하여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바.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일체의 자료와 산출물은 홍천군의 소유이며, 홍천군
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납부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
보증금을 납부하고, 대금청구 시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 채권(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2.5%)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또한 대금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에
따라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문의처
1)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등 사업 관련 사항: 홍천군 농정과 (033-430-2702)
2) 공고(계약) 관련 사항: 홍천군 세무회계과(033-430-2395)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기
획감사실(033-430-2041)로 연락 또는 홍천군 홈페이지(www.hongcheon.go.kr) ‘민원’
⇒ ‘민원신청’ ⇒ ‘공무원 부조리·갑질 신고’ 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
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업체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월 일

===== (시방서 및 규격서) 화촌농협 애호박 선별 및 포장라인 물품 설치.hwpx =====

화촌농협 애호박 선별 및 포장라인 물품 제조·설치사업

제작 시방 및 규격서 2026. 8. 화촌농협 목 차

Ⅰ
시방서

1
일반시방

2
역무범위

3
역무 제외항목

4
시스템 설명

5
검수

6
사후관리(A/S) 계획 및 방법

7
도면

8
기타

Ⅱ
규격서

1
농산물 선별 및 포장라인 개요

2
농산물 선별 및 포장라인 세부설비 및 주요설비사양

Ⅰ. 시 방 서 1. 일반시방 1.1 일반사항 1.1.1 사업명

사업명 : 화촌농협 애호박 선별설비 물품 제조·설치
1.1.2 사업목적

1) 일대에서 생산되는 애호박의 선별 및 포장라인를 구축하여 이를 통한 애호박을 선별, 포장 출하함으로서 시장교섭력을 높이고 노동력 절감 및 고부가가치 농업을 실현하고자 함.

2) 차별화된 애호박 선별 및 포장라인으로 작업 효율 향상을 도모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선별라인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공급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농산물 명품화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

3) 출하 성수기의 선별능력을 집중적으로 제고하여 농가의 수확 후 관리작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1.2 사업내용

1) 사 업 명 : 화촌농협 애호박 선별설비 및 포장라인 물품 제조·설치

2) 위
치 : 고객 지정장소

3) 사업내용 : 애호박 자동 선별설비 1식
1.3 주관 기관

주관기관 : 화촌농협
1.4 사업 기간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시운전 기간 포함)
1.5 기술 요구사항
1.5.1 모든 기술 사항에 대한 통신문 및 승인용 도면 등은 화촌농협에 송부해야 하고 설치 시운전, 검사 등 모든 기술적 문제에 대한 감독업무는 화촌농협이 지정한 자가 수행 한다.
1.5.2 각각의 요구사항은 시방서에 명시될 것이고, 부록 또는 첨부 도면상에 표시된 사항들도 입찰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5.3 본 시방서와 이에 관련된 도면, 부록, 첨부 도면들 사이에 일치되지 않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될 화촌농협에 문의 하여야한다.
1.5.4 본 시방서의 국문과 영문의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한글로 작성된 시방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1.6 기준 도면

본 시방서에 인용 된 도면에 참조용이나 지시용으로 명기 된 치수는 시방서의 일부로 간주된다. 첨부 도면들은 소정의 축적에 의거 작성 되었으나 계약자는 현장에서 관련치수를 확인해야 하고 해당 기기의 치수 정확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첨부 도면들은 전형적인 배치도이며 참조 도면이다. 첨부도면의 제작품들은 적용가능 제품이나 배치형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계약자는 이와 동등한 기기에 대한 상세설계를 승인용으로 제출할 수 있다.
1.7 언어와 단위

별도의 합의된 사항이 없으면 모든 서류, 도면, 계약상의 기타 서류는 영어 또는 한글로 표시되어야 한다.

무게, 치수는 일반적으로 미터 단위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역무범위

2.1 일반적 역무범위
2.1.1 계약자 역무

계약에 의거 수행될 모든 역무는 화촌농협이 만족할 수 있어야 하며, 역무범위는 설계, 제작, 설치, 시운전 및 시방서 상에 따른 완전한 운전준비를 포함한다.
2.2 계약자 공급설비 및 기기
2.2.1 작업에는 작업장 내의 안전하고 순조로운 작업 및 지정된 기기를 고정하고 지지하는데 필요한 부속물, 지지대 및 행거 등의 설계/공급/설치 작업들이 포함 되어야 한다.

기계설치를 위하여 벽/바닥 개구부의 확장, 축소 및 위치이동 등을 하는 작업은 계약자의 역무이며, 계약자는 수정작업에 대한 마무리 작업을 화촌농협이 만족할 수 있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2.2.2 계약자는 검사에 필요한 장비와 계기 및 역무의 성공적인 수행에 소요되는 인력, 설치용 장비, 공구 기타 자재들을 현장에 공급하여야 한다. 이들 장비들은 계약이 완료된 후에는 기기공급 계약자의 재산에 속한다.
2.2.3 기기 공급 계약자는 요청 시 다른 계약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2.4 계약자는 모든 기자재는 포장을 하며 운송과 보관시 물리적인 충격, 물, 먼지의 유입, 습기, 온도로부터 완벽히 보호 될 수 있어야 한다.
2.3 작업진도에 대한 공정회의

계약에 따른 설계, 제작 기간 중 화촌농협은 설계, 기기제작 등 작업진도에 대한 정기적인 공정회의를 개최하는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4 설비 공급 역무에 대한 대안

계약자는 시방서 상의 항목들 중에 부적절한 것이 있다고 판단되면, 계약자는 문서상으로 발주자에게 그러한 항목을 제출하고,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2.5 전기/계장 설비 공급 역무

계약에 따라 계약자가 공급하는 기기의 전기/계장 설비 외에도 본 시방서는 본 사업에 필요한 모든 필수적인 전기/계장 사항을 언급하고 있다.

공급범위에 대한 분쟁을 없애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불확실한 항목들에 대해 발주담당자에게 문의 하여야 한다.

2.6 하자와 보증

계약자는 계약자 측에서 모든 작업의 인계 이후 일정기간 내에 발생할 수 있는 결함, 작업자의 미숙련, 잘못된 제작설계 또는 계약자에 의하여 공급된 재료의 결함이나 불순물 또는 행위에 의하여 발생되는 결함에 대하여 화촌농협이 만족할 수 있도록 계약자의 비용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일정한 기간이란 APC 준공과 인수증 발행 후에 시작되며 이는 모든 기기의 부품으로 공급된 주변 품목을 포함하여 모든 기기에 대하여 2년을 기준으로 한다.)
2.7 기술적 역무범위
2.7.1 일반사항

본 기술시방서는 화촌농협에 사용되어지는 농산물 선별 및 포장라인 시설 및 부대설비에 대한 기능설계 구조, 성능, 시험 및 검사 등을 포함한 기술적인 요구사항에 대해 언급한다.

본 시방서에 명기된 기능과 설계상의 기술적인 요구사항은 화촌농협으로부터 요구된 기계의 구조와 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계약자는 요구된 모든 성능 사양에 대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또한,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술자료 및 증명이 제출되어야 한다. 그 서술은 설계와 설비가 실제 작동에서 시험된 것인지 또는 아이디어인지 또는 기술사양과 도면에 따른 제안 설계인지 명확하게 나타나야 한다.
2.7.2 역무범위

본 시방서의 다른 부분에 규정된 역무범위와 함께 계약자는 다음의 공급범위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우수농산물관리시설기준(GAP)에 적합한 선별라인 제작 및 설치

나. 원물훼손 최소화를 위한 최적 선별라인 구축

다. 선별장내 물류흐름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동선 설계

라. 최소인력의 투입으로 인건비 경감 및 자동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마. 미래 상품수요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한 합리적 상품화 설계

라. 기존 설비와의 연계성에 기반한 최적의 설계

바. 기존 설비와를 포함한 최적의 사후관리 실시

3. 역무제외 항목

3.1 콘크리트 기초
3.2 380V AC 삼상 60Hz, 220V AC 단상 60Hz (1차측 전력공급)
3.3 분전반에서 각 주요 설비별 전기제어판넬까지의 1차측 전기 공급공사
3.4 1차측 유틸리티 및 배관공사

(단 에어라인의 장비설치 및 배관공사는 선별 및 포장라인 설치사업에 포함)

4. 시스템 설명 4.1 애호박 선별 및 포장라인

가. 애호박 선별 및 포장라인은 애호박의 생리적 특징을 충분히 고려한 선별 및 포장 시설로 구축되어야 한다.

나. 선별라인은 벨트식 선별라인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다. 포장의 효율적 처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 기존 시설과의 연계성을 강구하여야 한다.

마. 사후관리는 기존 선별기 (하드웨어, 전기제어 등 모든 사항)에 대한 모든 사후관리도 계약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4.1.1 애호박 선별라인 사양

가. 선별방식 : 벨트 나. 선별조수 : 1조 다. 작업인원 : 최소 10인 이상 라. 선별항목 : 형상

마. 선별등급 : 3등급
5. 검수

5.1 설치 전 공장검수

선별장 반입 전에 검수원이 계약자의 공장을 방문하여 사용자재, 부품, 조립상태 등을 점검하여 제안한 내역과 상이 여부 검수
5.2 완료 검수

납품 물품내역이 정상적으로 납품, 조립 완료 여부 검수
5.3 시운전 검수

납품 조립이 완료 된 후 실제 원물을 투입하여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계약 기준에 상이 여부를 검수한다.

∘ 시운전 기간 : 1일 ∘ 검수기준 - 전체적인 공정의 처리량 - 각 구성 장비의 작동 안정성 - 선별 결과 데이터의 신뢰성 6. 사후관리(A/S) 계획 및 방법

6.1 사후관리는 설치 후 2년간 무상으로 무상으로 하며, 사후관리는 설치 및 시운전 후 2년간 무상으로 하며, 기존 선별기 (하드웨어, 전기제어 등 모든 사항)에 대한 모든 사후관리도 계약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6.2 사용자의 기계습득을 원활히 하기위하여 설비업체는 사용자의 사전교육 및 설비 후 일정기간 인원을 배치하여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문제점을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6.3. 무상사후관리기간 중 발주처의 농산물 선별라인 에러 발생 통보시 지체없이 복구 조치하여야 한다.
6.4. 긴급 A/S 발생시 원격으로 처리가능한 시스템 구축 및 업무지원이 가능하여야 한다.

7. 도면

7.1 완전한 시스템의 전체 도면
7.2 시스템의 중요부 단면도

8. 기타사항

8.1 시운전 및 성능검사
8.2 기술지원 및 수요처 요원 교육계획 및 방법
8.3 예비품, 소모품 및 특수공구 공급방안
8.4 작업자 및 기기 보호시설
8.5 기타 선별시설에 관한 추가 제안 사항
8.6 PLC프로그램 및 관리용 패스워드

Ⅱ. 규 격 서 1. 농산물 선별라인 개요 1.1 시스템 개요

가. 애호박 선별 및 포장라인은 애호박의 생리적 특징을 충분히 고려한 선별 및 포장 시설로 구축되어야 한다.

나. 선별라인은 벨트식 선별라인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다. 포장의 효율적 처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 기존 시설과의 연계성을 강구하여야 한다.

마. 사후관리는 기존 선별기 (하드웨어, 전기제어 등 모든 사항)에 대한 모든 사후관리도 계약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1.2 시스템 사양

가. 선별방식 : 벨트 나. 선별조수 : 1조 다. 작업인원 : 최소 10인 이상 라. 선별항목 : 형상 마. 선별등급 : 3등급

2. 농산물 선별라인 세부설비 및 주요설비사양

2.1 세부설비

  • 원물컨테이너 입고라인<hp:tab width="24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식
  • 자동덤핑장치<hp:tab width="3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식
  • 공컨테이너 배출라인<hp:tab width="37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식
  • 호퍼컨베이어<hp:tab width="3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식
  • 메인선별라인<hp:tab width="3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식
  • 비품배출라인<hp:tab width="3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식
  • 상품박스 이송라인<hp:tab width="10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식
  • 스탑컨베이어<hp:tab width="3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식
  • 테이핑기<hp:tab width="29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식
  • 상품박스 통합라인<hp:tab width="10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식
  • 자바라컨베이어<hp:tab width="30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식
  • 자동제함기<hp:tab width="16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식

  • 공박스 이송 및 대기라인<hp:tab width="11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식

  • AI상자 이송 및 대기라인<hp:tab width="12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식

  • 전기제어판넬<hp:tab width="3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식
  • 에어컴프레셔 (10 Hp)<hp:tab width="33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식
  • 에어드라이어 (10 Hp)<hp:tab width="33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식
  • 에어탱크 (500Liter)<hp:tab width="7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식

2.2 주요설비설명

가. 원물컨테이너 입고라인 / 자동덤핑장치 / 공컨테이너 배출라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원물컨테이너가 입고되면 선별대기장에 적재 또는 전동지게차를 이용하여 입고라인으로 이송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작업자에 의해 원물컨테이너 입고라인으로 전달되며 원물 컨테이너 상자는 자동덤핑장치까지 이동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자동덤핑장치에 의해 원물은 호퍼컨베이어에 투입된다. 이때, 원물의 손상이나 상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및 제작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투입 완료된 공컨테이너는 배출라인에 의해 한곳으로 모이도록 구성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투입부 근처에 팔레트, 원물컨테이너, 공컨테이너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나. 호퍼컨베이어 / 메인선별라인
<hp:tab width="3469" leader="0" type="1"/> - 덤핑장치에 의해 원물이 호퍼컨베이어에 투입이 되고 호퍼컨베이어는 일정량을 메인선별라인으로 전달한다.
<hp:tab width="3469" leader="0" type="1"/> - 투입라인에 의해 원물은 메인선별라인으로 이송되며 작업자에 의해 육안으로 선별이 실시된다. 이때, 메인선별라인은 속도조절이 가능한 구조로 해야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비품은 별도로 한곳에 수집될 수 있도록 구성하며, 작업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상품박스이송라인 / 스탑컨베이어 / 테이핑기 / 상품박스 통합라인

/ 자바라 컨베이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선별된 원물은 포장 작업자에 의해 박스 포장이 실시되며, 포장의 편리성을 위해 포장용 작업대를 공급하여야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포장 완료된 상품박스는 테이핑기에 의해 상부 봉함작업이 실시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포장 완료된 상품박스는 총 3군데에서 각각 이송되며 이를 하나의 통합라인으로 이송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이송된 상품박스는 자바라컨베이어에서 출하대기 상태가 되도록 한다.

바. 자동제함기 / 공박스 이송 및 대기라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포장을 위한 상품박스는 자동제함기에 의해 제작되도록 구성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이때, 자동제함기는 핀픽업 방식으로 구성하여 먼지 등의 환경에서 에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상품박스 이송라인 2F에 공박스 이송 및 대리라인을 구성한다.

사. A1상자 이송 및 대기라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포장을 위한 AI상자의 이송 및 대기라인을 구축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 화촌농협 애호박 선별 및 포장라인 물품 설치.hwpx =====

화촌농협 애호박 선별 및 포장라인 물품 제조·설치사업

제 안 요 청 서 2026. 8. 화촌농협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사업목적
2. 사업개요
3. 주관기관
4. 사업기간
Ⅱ. 계약방법 및 입찰개요
1. 계약방법
2. 참가자격
3. 일정
Ⅲ. 제안 요청사항
1. 설계(배치) 및 시설, 제작, 설치
2. 제안서 작성지침
3. 유의사항
Ⅳ.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방법
1. 제안서 심사
2.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방법
3. 기타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일대에서 생산되는 애호박의 선별 및 포장라인을 구축하여 이를 통한 애호박을 선별, 포장 출하함으로서 시장교섭력을 높이고 노동력 절감 및 고부가가치 농업을 실현하고자 함.
○ 차별화된 애호박 선별 및 포장라인으로 작업 효율 향상을 도모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선별라인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공급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농산물 명품화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
○ 출하 성수기의 선별능력을 집중적으로 제고하여 농가의 수확 후 관리작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2. 사업개요
○ 사 업 명 <hp:tab width="840" leader="0" type="1"/>: 화촌농협 애호박 선별 및 포장라인 물품 제조·설치
○ 위
치<hp:tab width="1484" leader="0" type="1"/>: 고객 지정 장소
○ 사 업 량<hp:tab width="1484" leader="0" type="1"/>: 애호박 선별 및 포장라인 1식
○ 건 축 면 적<hp:tab width="280" leader="0" type="1"/>: 건축도면 참조
○ 완 료 조 건<hp:tab width="356" leader="0" type="1"/>: 시운전 완료
○ 사 <hp:fwSpace/>업 비<hp:tab width="1304" leader="0" type="1"/>: 금180,000,000만원(금일억팔천만원) (부가세포함)

3. 주관기관
○ 주관기관 : 화촌농협

4. 사업기간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시운전 기간 포함)
Ⅱ. 계약방법 및 입찰개요

1. 계약방법 :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hp:fwSpace/>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제272호, 시행 2023.12.21)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준용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제282호, 시행 2026.03.28.)
○ 농협계약 사무처리 준칙 제63조
○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계약

2. 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슽템 입찰참가자격등록(2013. 01. 14. 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정터(G2B)시스템에 선과기【세부품명번호 : 2110209801 (10자리)】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 2110209801, 세부품명: 선과기, 입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확인요령(중소기업청고시 제2012-1호, 2012.01.01)에 의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입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애호박 선별기를 자체 제작 및 설치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농협에 단일 계약 건 1억원 이상의 농산물 선별라인(품목 : 애호박) 제작·설치·준공 실적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향후 AI시스템 도입을 위해 AI시스템를 직접 제작, 설치 및 관리하는 업체이어어야 하며 이와 관련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지급정지), 워크아웃, 회생절차(개시신청 포함) 중에 있는 업체와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hp:fwSpace/> 위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입찰에 참가 가능합니다.

3. 일정
구
분
추
진
일
정
비
고
입찰공고일자
입찰공고서에 따름

입찰 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제출
입찰공고서에 따름
직접 방문 제출 ( 홍천군청 농정과 )
( 우편, 팩스 및 인터넷 접수 불가 )
현장설명회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 현장설명회 없음 )
제안서 평가
입찰공고서에 따름
홍천군청
( 사정에 따라 일정, 장소 변경가능 )

Ⅲ. 제안 요청사항 1. 설계(배치) 및 시설, 제작, 설치

※ 제안사는 사업금액 범위내에서 모든 장비에 대하여 제안이 가능하며, 건축 평면도면 범위 내에서 동선 ․ 배치 등에 대하여 설계내용을 반영하거나 효율적으로 변경하여 제안할 수 있음.

가. 기본방향
(1) 우수농산물관리시설기준(GAP)에 적합한 선별라인 제작 및 설치
(2) 원물훼손 최소화를 위한 최적 선별라인 구축
(3) 선별장내 물류흐름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동선 설계
(4) 최소인력의 투입으로 인건비 경감 및 자동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5) 미래 상품수요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한 합리적 상품화 설계

나. 애호박 선별 및 포장라인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되는 기기사양은 최소사양을 제시한 것이며, 입찰자는 이를 참고로 동등이거나 이상의 사양을 제안해야 함.

(1) 선별기 사양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선별방식 : 벨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선별조수 : 1조
<hp:tab width="3352" leader="0" type="1"/> - 작업인원 : 최소 10인 이상
<hp:tab width="3352" leader="0" type="1"/> - 선별항목 : 형상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선별등급 : 3등급

(2) 세부설비 : 시방서 및 규격서 참조

(3) 주요설비설명 : 시방서 및 규격서 참조

(4) 검수

선별기의 납품 및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검사한다.

① 설치 전 공장검수 : 선별장 반입 전에 검수원이 계약자의 공장을 방문하여 사용자재, 부품, 조립상태 등을 점검하여 제안한 내역과 상이 여부 검수

② 완료 검수 : 납품 물품내역이 정상적으로 납품, 조립 완료 여부 검수

③ 시운전 검수 : 납품 조립이 완료 된 후 실제 원물을 투입하여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계약 기준에 상이 여부를 검수한다.

∘ 시운전 기간 : 1일 ∘ 검수기준 - 전체적인 공정의 처리량 - 각 구성 장비의 작동 안정성 - 선별 결과 데이터의 신뢰성 (5) 기술지원

① 설치 완료 후 수요처의 요구 일정에 맞추어 현장 운영 교육을 실시한다.

② 하자기간 중 운영자의 기술적 지원이 필요할 경우 방문 또는 원격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③ 기술적 지원은 제조사 및 시공사에서 교육, 운영 등에서 적극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④ 신규 애호박 선별기의 정보처리는 기존 선별기의 정보처리시스템과 호환될 수 있도록 충분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6) 사후관리(A/S) 계획 및 방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사후관리는 설치 및 시운전 후 2년간 무상으로 하며, 기존 선별기 (하드웨어, 전기제어 등 모든 사항)에 대한 모든 사후관리도 계약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사용자의 기계습득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설비업체는 사용자의 사전교육 및 설비 후 일정기간 인원을 배치하여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문제점을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③ 무상사후관리기간 중 발주처의 농산물 선별라인 에러 발생 통보 시 지체없이 복구 조치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④ 긴급 A/S 발생시 원격으로 처리가능한 시스템 구축 및 업무지원이 가능하여야 한다.

(7) 기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시운전 및 성능검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기술지원 및 수요처 요원 교육계획 및 방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③ 예비품, 소모품 및 특수공구 공급방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④ 작업자 및 기기 보호시설

⑤ 배치도에 따른 선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건물 추가 공사 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⑥ 기타 선별시설에 관한 추가 제안 사항

2. 제안서 작성지침

가. 제안서의 구성
❍ 평가제안서, 사업제안서, 입찰가격제안서(입찰서)
❍ 제안서(평가제안서, 사업제안서)별로 제본제출
❍ 제안서 작성시 (평가제안서, 사업제안서)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1,2,3)를 붙여야 함.
  •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한문 및 영문은 괄호 안에 넣어 표기할 수 있다.

나. 평가제안서 평가관련 서류작성요령
<표지> ...........................................................................................<붙임5>
<작성목차 및 내용> .....................................................................<붙임5-1>
<작성목록 및 지침>
❍ 일반기준 : 제출되는 내용중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요함
❍ 회사의 일반현황 ........................................................................<붙임5-2>
❍ 인력 보유 현황 ......................................................................... <붙임5-3>

  • 공고일 이전 입사한 자만 작성

❍ 수행경험(실적)집계표 .................................................................<붙임5-4>

  • 유사용역 및 공사수행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준공일 기준)

준공실적에 한하며,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됨

  • 이행실적확인서(해당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붙임5-4-1>

  • 정부에 신고된 판매를 증명하는 문서(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사본

❍ 품질신뢰도 ................................................................................ <해당서식>

  • 특허증 사본

❍ 회사의 경영상태 ....................................................................... <해당서식>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최근 3년간 회사(수급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 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항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추후 미기재 사실의 확인 시는 평가에서 제외 조치됨
※ 공통사항 : 해당사항이 없는 업체도 별도 “해당 없음” 사실을 제출하여야 함

다. 사업제안서 ..............................................................................<붙임6>
※ 작성시 포함될 내용
❍ 선별 및 포장설비 시스템 개요

  • 기본 설계기준, 목적, 제작설치방향, 성능보증, 차별화 방안 등

❍ 선별 및 포장계획
  • 원물 선별 공정 계획
  • 기기 배치 및 동선 계획
  • 각 선별, 세척, 포장 설비기기 사양 및 특징
  • 원물 이송 및 배출 안정성 계획
  • 선별, 세척 설비 제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

❍ 사업수행 체계 및 방법
❍ 수행기관의 장점 및 유사용역실적 소개
❍ 업체 자체 인력확보 현황 및 본 사업 투입 계획
❍ 사업추진 세부일정
❍ 설치 후 사후관리 계획(기계운용자 교육, A/S, 신기술 제공 등)
❍ 기타 필요사항

라. 입찰가격제안서 ........................................................................<붙임7>
❍ 입찰가격명세표와 함께 밀봉하여 제출
❍ 입찰가격명세표 .....................................................................<붙임7-1>

3. 제안서 형식 및 제출부수

가. 제안서 형식
❍ 제안서는 A4용지 크기에 50페이지 이내로 좌철 제본
❍ 모든 페이지는 페이지 번호부여

나. 제안서 제출부수
❍ 평가제안서 (수행능력평가용) 2부
❍ 사업제안서 (사업계획평가용) 10부 (2부 업체명 기재, 8부 업체명 미기재), CD 또는 USB 1매
❍ 입찰가격제안서 1부

4.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출된 서류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에는 평가에서 제외됨.
❍ 증빙자료 요구항목에 대하여는 발주기관, 관계기관 또는 협회에서 증명, 확인(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아니한 것은 무효처리하고 추가 증빙자료의 제출은 인정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 및 제출서류의 중요한 기재사항이 허위이거나 불일치한 경우에는 입찰자격을 무효로 처리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기술인력 보유현황(투입계획)에 기재된 기술자는 원칙적으로 사업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제출시에는 지정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철하여 제출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는 제출요구시한내에 접수된 것만 유효함.
❍ 제안서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사업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함.
Ⅳ.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방법

1. 제안서 심사 ❍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발주처 내부기준에 따름.
  •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공개하지 아니함.

2. 제안서 설명회 및 평가 방법 (참가자격 조건에 준하는 업체에 한함)

가. 제안서 설명회 및 평가기준
❍ 제안설명회 : 업체별 PT설명 (20분 이내), 심사위원 질의 응답 (10분 이내)
❍ 설명순서 : 제안서 접수(등록)순서의 역순으로 진행
❍ 제안설명 불참업체는 입찰참가 등록을 취소함
❍ 제안서의 평가는 종합평가(기술능력평가 점수 + 입찰가격평가 점수)로 하고 객관성을 유지한다.
❍ 평가비중은 수행능력평가 20%, 기술능력평가 70%, 제안(입찰)가격평가 10%로 한다.

나. 제안서의 평가항목
구
분
평가항목
비고
기술능력
평
가
(90점)
수행능력평가
(20점)
▪기술인력 보유상태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품질신뢰도
▪사업담당자가 평가

(객관적 평가)
기술능력평가
(70점)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등
▪평가위원이 평가
(주관적 평가)
입찰가격 평가
(10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평점산식 : 아래

❍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 고
기술능력 평가
(90점)
수행
능력
(20점)
인
력
보유현황
◦인력 보유 현황
5
객관적
평가
(사업
담당자)
수행경험 (실적)
◦최근 5년간 실적 누계
5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5
품 질
신뢰도
◦농산물 설비 특허 등록건수
5
기술지식능력
(40)
◦설계, 기본계획 구성의 적합성
5
주관적
평가
(평가위원평가)
◦상품의 안전성 및 상품화 용이성
10
◦동선흐름, 장비배치 등 작업의
용이성
10
◦제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구성
등의 적합성
5
◦기계구성의 내구성
5
◦시설확장의 용이성
5
사업수행
(10)
◦사업수행 방안 적정성
10
지원기술
사후관리
(15)
◦운영(교육․훈련)지원계획 적정성
5
◦유지보수, 사후관리 방안의 적정성
10
상호협력
(5)
◦상호협력(신기술정보제공 등)제안
5
제안(입찰)가격평가
(10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10
평점산식에 의함
합
계
기술능력평가 + 제안가격평가
100

나.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작성된 평가기준표에 의거하여 실시. 기술능력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부문별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
  • <hp:tab width="52" leader="0" type="1"/>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 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 수행능력 평가방법 (20점)
❍ 수행능력평가는 인력보유현황, 수행경험(실적), 기술신뢰도(선별설비 특허), 품질신뢰도(특허건수) 등 각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배점에 따라 평가함.
가) 인력보유현황 (5점)
구 분
26명
이상
21명
이상
16명
이상
11명
이상
10명
이하
배 점
5점
4점
3점
2점
1점

주) 1. 입찰공고일전에 해당업체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인력

2. 인력의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가입확인서 등) 제출
나) 수행경험(실적) (5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농협, 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등에 애호박/오이 선별라인 제작설치(완료)실적 누계

배정한도
배점기준
비고
5
15억이상
5점

12억이상
4점
9억이상
3점
6억이상
2점
5억이하
1점

주) 1.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지분율을 곱하여 기준금액 이상일 경우에만 그 지분금액을 실적으로 인정함

2. 허위 또는 착오로 인하여 사업수행실적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 확인될 경우 수행경험 점수는 0점으로 처리하고 해당업체는 실격처리할 수 있음

다) 경영상태(5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점 수
AAA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5점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4점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점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1점

[ 신용평가등급 설명 ]

①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동 세부기준 제5조의 적용기준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이하 ‘등급 확인서’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적격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라) 품질 신뢰도 (5점)

- 농산물 설비 관련 특허 등록 건수

구분
특허
30건이상
특허
27건 이상
특허
24건 이상
특허
21건 이상
특허
20건 이하
배점
5점
4점
3점
2점
1점

주) 특허 제안사의 명의로 등록된 경우에만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고 특허만 인정하며 실용신안, 디자인 및 의장등록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 수행능력 평가 심사제안서 제출서류 목록 】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비
고
총 괄

1
2
3

❍ 심사제안서(표지)
❍ 작성목차 및 내용
❍ 회사의 일반현황

  •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 공장등록증, 특허증 사본

<붙임 5>
<붙임 5-1>
<붙임 5-2>
발행기관
발행기관
인력
보유현황
4
❍ 인력 보유현황
  • 인력 보유현황 자료

<붙임 5-3>
4대보험 가입증명서
수행경험
(실적)
5
❍ 수행경험(실적) 집계표
  • 공사(용역)수행실적증명서

<붙임 5-4>
발주기관
경영상태
6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해당서식>
발행기관
품질신뢰
7
❍ 특허 및 디북부 특허
  • 특허증 사본

<해당서식>
발행기관

2) 기술수행능력 평가방법(70점)
❍ 사업계획 평가는 사업제안서에 대한 심사위원 평가로서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가위원수가 5인 이하일 경우에는 최고 및 최저점수를 포함할 수 있다.
  •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은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기술수행능력의 평가 배점표
배점
평가방법
비고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5
5
4
3
2
1
※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중에서 선택하여 점수 부여
  • 절대평가

10
10
8
6
4
2
15
15
12
9
6
3

3) 입찰가격 평가(10점)
【 입찰가격 평점산식 】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최저입찰가격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 2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당해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추정가격의 60%상당가격) ]

※ 다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예정가격금액을 초과하여 작성, 제출하는 가격입찰서는 무효

3) 최종점수 산정방법
❍ 기술능력평가 (사업수행능력평가 + 사업계획평가) + 입찰가격평가

3. 계약체결

가. 협상대상 후보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수행능력평가, 사업계획평가의 합산점수(수행능력평가 + 사업계획평가)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 후 합산점수(기술능력평가 + 입찰가격평가)가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전원에게 금액을 조정한 가격제안서를 다시 제출하게 하여 재협상을 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결과 등 세부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된 내용은 본 발주처에서 활용할 수 있음.

나. 협상내용과 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다. 계약체결 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 5. 17.)」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72호, 2023. 12. 21.)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준용(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 3. 28.)

❍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계약 4. 기타

❍ 본 상세내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이 기준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붙임 1>

입 찰 유 의 서

제1조(목 적) 이 유의서는 화촌농협(이하 "발주사무소"라 한다)이 행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기타 물품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사무소의 계약관련 제규정 및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사무소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법인 소정서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사항의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관련 공고사항,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사양설명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제5조(사양설명) 입찰공고에서 사양설명을 반드시 청취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사양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발주사무소가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사무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발주사무소에 귀속한다.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후 입찰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후 낙찰자의 요청에 의하여 반환한다.
④ 보증서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일이전부터 입찰일 30일이후이어야 한다.

제7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농협·정부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에 사용하는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으로 하여야 한다.
③ 입찰서의 기재사항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⑤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아라비아숫자가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계약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계약사무취급자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이하같다)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1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또는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이상을 대리한 입찰
6.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7.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입찰사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8.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9.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10. 제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11.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양설명을 반드시 청취할 것을 요구한 경우로서 사양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제12조(견품의 제출)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하였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에 품명, 입찰참가자의 주소·성명(또는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후, 낙찰자 이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후 각각 1개월이내에 당해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요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사무소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훼손과 반환에 따른 경비부담에 대하여 발주사무소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입찰의 연기) ① 발주사무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공고등에 예정된 입찰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자에게 모사전송(FAX)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기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비용은 이를 발주사무소에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횟수에는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1차입찰부터 계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자는 재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15조(낙찰자의 결정) ① 발주사무소가 필요할 경우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② 희망수량에 의한 단가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의 최저단가입찰자로부터 순찰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최후 순위의 낙찰자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구매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첨을 실시함에 있어서 동일가격 입찰자전원이 추첨에 참석하게 한 후 추첨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경우 낙찰자가 될 동가의 입찰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우선순위의 낙찰자로 하며, 입찰수량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우선순위의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6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낙찰이 결정된 날로부터 5일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사무소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당해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17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1.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4.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 기타,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5.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6.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7.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8.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② 입찰일 현재 농협·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등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받고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19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사무소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사무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붙임 2>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같다)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함은 화촌농협장 또는 물품구매 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화촌농협의 직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화촌농협(이하 “발주사무소”라 한다)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등으로 구성된다.
② 계약담당자는 당해 물품구매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제1항에 규정된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을 정할 수 있다.
③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④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사무소의 계약관련 제규정 및 물품구매입찰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통지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5조(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발주사무소의 승인없이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계약서에 명기된 제작사를 변경하거나 물품의 주요부분을 제3자에게 하청시킬 수 없다.

제6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된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 발주사무소에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청구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발주사무소에 귀속한다.
②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이 발주처에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환급한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계약내용 변경등) ① 계약담당자는 필요시 계약된 물품의 수량 또는 규격등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량변경에 따른 금액은 당초 계약단가에 의하며, 규격변경에 따른 금액은 계약당사자간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사무소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발주사무소는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납 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발주처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11조(규 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규격번호 및 발주사무소가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에서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제13조(표기) ①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사무소가 정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물품에 표시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14조(포장명세서)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총무게,부피 등을 기명하여야 한다.
③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기명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검 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KS표시품 또는 품질경영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이 사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특약조건이 있거나 당해 물품의 성질상 인명피해 및 화재발생의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물품의 검사는 발주사무소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물품제작현장에서 계약담당자가 지정하는 검사자가 계약서에 규정된 검사조항과 다음 각호에 의거 시행한다.
1. 검사는 품질,수량,포장,표기상태,포장명세서,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시험을 필요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정의 시험을 거친후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검사시 발주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사무소가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5.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소모,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6. 물품의 검사시 당해물품의 정상적인 기능발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운전등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발주사무소로부터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불합격 또는 초과납품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물품을 반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사무소가 지정한 기일내에 이를 반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그 물품을 옮기거나 타인에게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특허 및 상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또는 특허상의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함으로써 발주사무소가 손해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보 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3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납품후 2년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당해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물품대를 발주사무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9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품을 허용한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그 청구내용이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제20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후 계약내용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해당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는 계약상대자에게 귀속하는 모든 명목의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할 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정한 기일까지 계약상대자는 해당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당해부분을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납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지급자재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사무소의 책임으로 착수가 지연되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2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1조제3항 각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3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1조에 의한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물품의 제조·납품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발생등으로 정상적인 물품의 제조·납품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사무소는 제23조 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사무소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발주사무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 한다.
1.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부분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사무소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 및 연대보증인은 발주처가 정한 부정당업자 제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제26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응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주사무소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북부농협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27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외에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분쟁이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중 물품제조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붙임 3>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은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금지급)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 의한 기성대가 이외에 선금 지급을 계약담당자에게 요청할 수 없다. 단, 공사, 물품 제조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 3. 28.]”에 의거 계약담당자에게 선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는 선급금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hp:tab width="940" leader="0" type="1"/>

제3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하지 않는다.

제4조(공사감독관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ㆍ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전ㆍ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
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ㆍ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6조(인접공사 또는 관련공사 계약자와의 협조)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사현장 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 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자가 그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계약된 다른 계약상대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인접공사 계약자의 명백한 위반 사항 또는 시공상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상기작업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7조(공사현장 인계에 따른 책임한계) 계약상대자는 착공일로부터 계약목적물 인계 ․인수시까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8조(하자보수보증금율 및 책임기간)하자담보 책임을 위한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책임기간은 첨부에 의한다.

첨 부 : 농협 계약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책임기간.

제9조(법령의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의 이행과 관련된 각종 법령 ․ 조례 ․ 규칙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이하 “법령 등” 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내용과 법령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되어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인, 그 고용인 및 하수급인이 법령 등을 위반하여 발생된 피해 및 민원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때, 법령 등의 위반으로 계약상대자가 처벌을 받은 경우라도 계약상 의무가 면제되거나 완화되지는 아니한다.

제10조(문서 등의 제출 지연에 대한 책임) 이 계약특수조건 및 기타 계약문서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소정의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1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및 계약(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 없이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 기성대가의 지급시기는 동조건 제33조의 준공대가 지급시기로 자동 변경된다. “끝”

<붙임 4>
접수번호
입찰참가(응모) 신청서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자

2026. . .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찰(지명)공고
홍천군청 공고 제2026-000호
제안서 제출
2026. .
.
입찰건명
화촌농협 애호박 선별설비 및 포장라인 물품 제조·설치사업
입찰보증금
납
부

  • 보증금율 :

%
  • 보증금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조합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
사용
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사용인감계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조합의 제한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발주처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 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 인감증명서 1부 3. 재직증명서(대리인) 1부. 4. 서약서 1부 5.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6.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신 청 인 :
(인)

홍천군수 / 화촌농협 귀하 <붙임 4-1>

서
약
서

당사는 화촌농협 애호박 선별 및 포장라인 물품 제조·설치사업 제안공모에 응모하고자 함에 있어 아래의 내용을 준수․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당사는 화촌농협의 공모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내용 및 절차를 인정하고,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본 제안 요청서를 위해할 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 박탈 등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당사는 화촌농협에서 제안서의 심사 평가를 위해 시행하는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평가방법, 평가 후 발표된 당선작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본 서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화촌농협의 해석에 따르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홍천군수 / 화촌농협 귀하
<붙임 4-2>

청렴계약이행각서

당사는「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귀 발주처에서 발주하는 농산물 선별라인 제작, 설치사업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발주처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발주처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발주처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발주처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ㆍ직원이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법인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발주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 합니다.

2026.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홍천군수 / 화촌농협 귀하 <붙임 5> 표지 양식 심 사 제 안 서 (객관적 지표)

2026.
.
.

○○○(회사명)

주의사항
1. A4, 백색아트지(150g/㎡, 무코팅)
2. 2부 제출
<붙임 5-1>
평가제안서 작성목차 및 내용

1. 회사의 일반현황 2. 인력 보유 현황

○ 공고일 이전 입사한 자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인력만 해당

3. 수행경험(실적)

○ 유사용역 및 공사수행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준공실적에 한하며,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됨

○ 해당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4. 회사의 경영상태 및 신용도 등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5. 품질신뢰도 ○ 특허증 사본 ※ 공통사항

○ 해당사항이 없는 업체도 별도 “해당 없음” 사실을 제출하여야 함

<붙임 5-2>
회사의 일반현황

1. 기본사항
회 사 명

대표자명

주
소

관할세무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번호

업
종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

총종업원수

매출액
(2023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X100)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X100)

자 본 금

2. 회사연혁
연월일
내
용
비 고

주) 1. 자격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첨부

2. 제작공장 보유시에는 공장등록증 사본 첨부

3. 특허보유현황은 관련 특허 개수를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보유현황에 표시 하고 특허증 사본 첨부
<붙임 5-3>
인력 보유현황

구
분
일련
번호
등 급
기 술
분 야
자 격
종 목
성 명
등록일
(취득일)
경 력
기 간
등록번호
비 고

주) 1. 입찰공고일전에 해당업체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인력만 해당
2. 인력의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가입확인서 등) 제출
<붙임 5-4>
수행경험(실적) 집계표

구 분
공 사 명
공 사
기 간
준공금액
발 주 처
실적확인이
가능한 발주
기관의 전화
비 고
①최대실적
(1건)

소
계

②기타실적

소
계

합 계 (①+②)

주) 1.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농협,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에 애호박(애호박) 카메라 형상 선별기 제작 설치 실적에 대해 건별 금액(완료 실적)을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2. 입찰참가업체가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

3. 납품 증명서(발주처 확인) 또는 정부에 신고된 판매를 증명하는 문서(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사본

<붙임 5-4-1>
이행실적확인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신청용
공사범위 및 기준 (면적,금액등)

공사이행 실적내용
공 사 명

구 분 공 사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 일자
계약 기간
규모
이 행 실 적
비 고
비 율
실 적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FAX번호 :
)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
홍천군수 / 화촌농협 귀중

<붙임 6> 표지양식 사 업 제 안 서

2026.
.
.

○○○(회사명)

※ 2부 업체명 기재, 8부 업체명 미기재
<붙임 6-1>

사업제안서 작성목차 및 내용

Ⅰ. 제안요지 : 과업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등을 요약 기술

Ⅱ. 제안업체현황 : 일반현황, 조직 및 인원, 주요사업내용, 주요사업실적

Ⅲ. 사업수행계획 1.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가. 업무수행조직 나. 투입인원 업무분장 2.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가. 투입인력 총괄표 나. 투입인력별 이력사항 (주임급 이상) 3. 사업추진방법 (자세히) 가. 공정별 추진방법 나. 부분별 추진방법 다. 단계별 추진방법 라. 라인별 인원배치계획 4. 전체 추진일정 IV. 기타 사항 1. 사업관리 방안

가. 보고체계 및 계획 : 사업기간동안의 보고 및 단계별 검토계획

나. 품질관리 방안 : 제작 설치된 전시시설의 품질 유지 관리계획

2. 사후관리 방안 3. 기술이전 방법 가. 설치 및 완공후 시험운영 방안 나. 운영교육 및 기술운영 방안 4. 기타 관련사항 Ⅴ. 기타사항 <붙임 7>

입 찰 가 격 제 안 서
입
찰
내
용
공 고 번 호
홍천군청 공고 제2026-000호
제안서제출
마 감 일 자
2026년
월
일
건
명
애호박 선별 및 포장라인 물품 제조·설치
금
액
금
원정(₩
)
준공(납품)년월일
2026년 **월 **일(시운전 포함)
입
찰
자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hp:fwSpace/> <hp:fwSpace/>표<hp:fwSpace/> <hp:fwSpace/>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화촌농협에서 정한 애호박 선별 및 포장라인 물품 제작, 설치사업의 제안요청서 및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센터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물품규격서) 등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용역)을 완성(제조․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입 찰 자 :
(인)

홍천군수 / 화촌농협 귀하

<붙임 7-1>
사업비 산출 근거서 ( 자유서식 )
(단위 : 천 원)
번호
품명
사양 및 규격
수량
금 액
비 고

합 계

주) 1. 산출근거서는 제안요청서 및 제안사에서 제시하는 사양 및 규격과 동일해야한다. 만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우리농협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한다.

2. 작성된 ‘사업비 산출 근거서’는 협상 과정에서 전체 계약금액의 가감 및 기성금액 산출 등으로 활용 한다.

3. 가격입찰 제안서’와 동봉하여 제출해야 한다.
<붙임 8>

제 안 제 출 서
접
수
번
호

2026 -
접
수
일
자
2026년
월
일
제 출 자
(대 표 사)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주
소

전
화
TEL :
FAX :

화촌농협에서 시행하는 「화촌농협 애호박 선별설비 및 포장라인 물품 제조·설치사업」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1. 사업제안서
10부 (내용수록 USB 또는 CD 1매 포함)

(2부 업체명 기재, 8부 업체명 미기재) 2.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 끝. 홍천군수 / 화촌농협 귀중

-------------(인)------------ 절 취 선 --------------(인)-----------
제안서 접수증

귀 사에서 제출하신「화촌농협 애호박 선별 및 포장라인 물품 제조·설치」 제안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접수번호

2026 -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접 수 자

성명
(인)

〈참고 1〉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가 격 제 안 서 재 중
○ ○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인)
날인
날인요
날인
날인
날인

  • 앞 면 -

- 뒷 면 -

# 봉투사이즈는 330mm × 240mm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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