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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0626] 고성리 도시재생사업(동남 웰니스거리 조성공사)

[공사] 발주기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토목공사업 추정가격: 14.3억원 입찰일시: 2026-09-16 10:00
#공사 #토목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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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문_고성리 도시재생사업(동남 웰니스거리 조성공사)(최종).hwp =====

주소 :

본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조로 1717-35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삼다수공장)

홈페이지 : http://www.jpdc.co.kr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고 제2026–318호

[고성리 도시재생사업(동남 웰니스거리 조성공사)]

입찰 공고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계약부서(입찰 등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구매계약팀
☎ 064-780-3387

- 주소:

우) 6330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330

○ 사업부서(공사 등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도시재생팀
☎ 064-780-3575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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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물자구분 : 공사 ○ 공 고 명 :

고성리 도시재생사업(동남 웰니스거리 조성공사)

○ 계약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 기초금액(공사비) : 1,568,237,000원 - 추정금액 : 1,880,862,000원 - 추정가격 : 1,425,670,000원 - 부가가치세 : 142,567,000원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 312,625,000원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대 : 106,983,000원

※ 연부액(계속비공사) : 2026년(455,000,000원), 2027년 이후(1,113,237,000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0일까지 ○ 공사개요 : 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참고 ○ 공사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일원(고성오조로, 동류암로, 동류암로 39번길 등)

○ 공동도급 : 허용(공동이행방식) ○ 기타사항 :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4조에 의거 주택 내 여러 복합공종의 계획․관리․조정 필요 및 품질확보를 위한 종합공사입니다.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입니다.(전문공사 등록기준을 만족하는 전문공사업 참여 허용)

※ 본 공사는 정부권장정책 녹색제품우선구매 대상이며, 공사용 자재 품목에 녹색제품이 있는 경우 녹색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시 제출하는 모든 서류(입찰참가 및 증빙서류 등)에 허위정보 기재 및 위변조 자료를 제출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자격상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계약해제·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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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 전자입찰 ○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09/16 10:00 ○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10/01 10:00 ○ 개찰일시 : 2026/10/01 11: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제반비용을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현장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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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등 열람으로 갈음하고 미확인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설계도면, 시방서 등의 자료제공은 웹하드 https://only.webhard.co.kr (게스트 체크) 내리기전용 폴더 → 동남 웰니스거리 조성공사 폴더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질의사항은 업로드 된 서면질의 (웹하드 guest폴더 올리기 전용의 ‘동남 웰니스거리 조성공사 질의사항’ 폴더에 한함)에 한하며, 질의회신은 개별통지 없이 웹하드 내리기 전용의 ‘질의회신’ 폴더에 일괄 게시 예정입니다.

‧ 질의접수 : 2026년 09월 16일(수) ~ 2026년 09월 18일(금) 17:00까지

‧ 질의회신 : 2026년 09월 22일(화), 17:00 일괄 답변 예정

웹하드 주소 ID/PW 연락처

http://only.webhard.co.kr

게스트 체크[✓] 게스트 ID 게스트 PW jpdc3304 jpdc999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330

제주개발공사 주택도시사업본부 도시재생팀(TEL:780-3575)

※ 질의 시 반드시 업체명(담당자) 및 연락처 기재 요망(미기재 시 회신 없음)

4.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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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자격을 갖춘 자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사용자 등록을 필한 자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자(또는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에 의한 ①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②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과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61호, 2024.01.23.)」제11조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상 상대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13조의4에 따릅니다. 다만, 증빙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로 합니다.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재보험가입증명원

나. 자본금: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 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전문건설업(입찰참가 자격 모두 보유)을 등록한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지방계약법」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시공 업종의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업
종

추정가격(원) 비율(%) 종합 토목공사업 1,425,670,000 100 전문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1,194,711,460 83.8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230,958,540 16.2 ○

「지방차지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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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입찰금액의 5%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1건의 개별입찰 내에서는 공동수급업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일 전일 18:00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나라장터 ‘조달업체업무-공사-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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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므로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 등 공사에 필요한 제비용을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업체가 면세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시고, 면세사업자가 낙찰 후 계약시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가격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

본 입찰에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한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행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7. 입찰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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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면제받은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을 현금으로 징수되며, 부정당업자로 처리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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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의하여 낙찰하한율 이상(88.745%, A값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입찰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별표4]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순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용 합계액)

1,345,729,000 ○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이며, 시공경험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 평가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가대상 업종 추정가격(원) 업종평가비율(%) 비 고 종합 토목공사업 1,425,670,000 100% 전문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1,194,711,460 83.8%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230,958,540 16.2%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제5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4. 규정에 따라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5점을 감점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재무비율평가에 대한 기준비율[조달청 공고 제2026-335호]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대상 업종 부채비율 유동비율 종합건설업자 104.94% 139.21% 전문건설업자 97.87% 144.73% ○

적격심사 소수점 처리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11절 그 밖의 사항 3. 소수점 처리방법(가, 나)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제출통보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일(또는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동일 가격의 입찰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를 준용하여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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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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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공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동의한고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약서는 우리 공사 홈페이지 계약과정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하시면 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계약과정공개시스템 계약서식(1.계약체결공통서류) 참고

( https://www.jpdc.co.kr/contract/format.htm?act=download&seq=22381&no=4 )

11.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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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경우 아래와 같이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관리비 A값 9,015,443 11,911,920 1,184,629 28,194,818 81,544,707 5,767,877 1,384,600 139,003,994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2장」 등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법정 정산과목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 포함),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담당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2.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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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1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286호(2019. 6. 19)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산출내역서에 명시하고,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명시된 금액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을 경우 보험료 정산절차에 따라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13. 안전·보건 확보의무

----------------------------------------------------------------------------------------------------------------------------------------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제4조, 제5조)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재해 발상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중앙행정기관·지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서약서에 동의하고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착공 시 안전보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건설근로자 임금비용,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

○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에 근거한 ‘건설근로자 임금비용 구분지급 및 확인제도’가 적용되는 공사이므로, 도급인(발주자 포함)은 수급인에게 건설근로자의 임금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여야 하며, 그 내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 지급여부를 확인하는 공사이며 최종계약자는 클린페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클린페이 시스템 : https://jpdc.cleanpay.co.kr ☎ 070-5224-0250

15.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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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규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예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관련 규정은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전자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투찰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금액(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계약체결시에 납부(현금 또는 계약이행조증보험증권)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는 공정사회 및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JPDC 비밀유지협약 제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비밀유지협약서(표준양식)’를 확인하시고 낙찰자 선정 후 본 계약 체결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는 계약대가 지급시 필요한 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오니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첨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공사의 계약상대자 선정 공개 이후, 계약상대자 선정 과정 및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입찰참가 업체는 예규상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6.09.15.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계약담당

===== 1. 입찰공고문_고성리 도시재생사업(동남 웰니스거리 조성공사)(최종).pdf =====
주소 :

본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조로 1717-35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삼다수공장)

홈페이지 : http://www.jpdc.co.kr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고 제2026­318호

[고성리 도시재생사업(동남 웰니스거리 조성공사)]
입찰 공고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계약부서(입찰 등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구매계약팀

☎ 064-780-3387

  • 주소: 우) 6330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330

○ 사업부서(공사 등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도시재생팀

☎ 064-780-3575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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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물자구분 : 공사
○ 공 고 명 : 고성리 도시재생사업(동남 웰니스거리 조성공사)
○ 계약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 기초금액(공사비) : 1,568,237,000원

  • 추정금액 :

1,880,862,000원 - 추정가격 : 1,425,670,000원 - 부가가치세 : 142,567,000원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

312,625,000원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대 : 106,983,000원

※ 연부액(계속비공사) : 2026년(455,000,000원), 2027년 이후(1,113,237,000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0일까지
○ 공사개요 : 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참고
○ 공사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일원(고성오조로, 동류암로, 동류암로 39번길 등)
○ 공동도급 : 허용(공동이행방식)
○ 기타사항 :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4조에 의거 주택 내 여러 복합공종의 계획․관리․조정
필요 및 품질확보를 위한 종합공사입니다.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입니다.(전문공사 등록기준을 만족하는 전문공사업 참여 허용)
※ 본 공사는 정부권장정책 녹색제품우선구매 대상이며, 공사용 자재 품목에 녹색제품이 있는 경우
녹색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합니다.

  • 1 -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시 제출하는 모든 서류(입찰참가 및 증빙서류 등)에 허위정보 기재 및 위변조 자료를
제출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자격상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계약해제·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09/16 10:00
○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10/01 10:00
○ 개찰일시 : 2026/10/01 11: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제반비용을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참
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현장설명
----------------------------------------------------------------------------------------------------------------------------------------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등 열람으로 갈음하고 미확인의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 설계도면, 시방서 등의 자료제공은 웹하드 https://only.webhard.co.kr (게스트 체크) 내리기전용
폴더 → 동남 웰니스거리 조성공사 폴더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질의사항은 업로드 된 서면질의 (웹하드 guest폴더 올리기 전용의 ‘동남 웰니스거리 조성공사 질의
사항’ 폴더에 한함)에 한하며, 질의회신은 개별통지 없이 웹하드 내리기 전용의 ‘질의회신’ 폴더에 일괄
게시 예정입니다.
‧ 질의접수 : 2026년 09월 16일(수) ~ 2026년 09월 18일(금) 17:00까지
‧ 질의회신 : 2026년 09월 22일(화), 17:00 일괄 답변 예정
웹하드 주소

http://only.webhard.co.kr

ID/PW 연락처

게스트 체크[✓]
게스트 ID

게스트 PW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330
제주개발공사 주택도시사업본부

jpdc3304 jpdc9999 도시재생팀(TEL:780-3575)

※ 질의 시 반드시 업체명(담당자) 및 연락처 기재 요망(미기재 시 회신 없음)

4. 입찰참가자격

  • 2 -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자격을 갖춘 자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사용자 등록을 필한 자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자(또는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에 의한 ①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②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과 「조경식재ㆍ
시설물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61호, 2024.01.23.)」제11조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상 상대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13조의4에 따릅니다. 다만,
증빙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로 합니다.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재보험가입증명원
나. 자본금: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 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전문건설업(입찰참가 자격 모두 보유)을 등록한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지방계약법」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시공 업종의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업 종합 토목공사업 1,425,670,000 100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1,194,711,460 83.8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230,958,540 16.2 전문 종 추정가격(원) 비율(%)

○ 「지방차지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도급
----------------------------------------------------------------------------------------------------------------------------------------

○ 본 입찰은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
율은 입찰금액의 5%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1건의 개별입찰 내에서는 공동수급업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3조에 따라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일 전일 18:00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3 -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나라장터 ‘조달업체업무-공사-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방법
----------------------------------------------------------------------------------------------------------------------------------------

○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http://www.g2b.go.kr)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므로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 등 공사에 필요한 제
비용을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업체가 면세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시고, 면세사업자가
낙찰 후 계약시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가격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 본 입찰에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한 중
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행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
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7. 입찰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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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
보증금 납부 면제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면제받은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을 현금으로 징수되며,
부정당업자로 처리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의하여 낙찰하한율 이상(88.745%, A값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입찰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별표4]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
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 4 -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
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순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용 합계액)

1,345,729,000

○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이며, 시공경험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 평가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가대상 업종
종합
전문

추정가격(원) 업종평가비율(%) 토목공사업 1,425,670,000 100%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1,194,711,460 83.8%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230,958,540 16.2% 비 고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제5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4. 규정에 따라 입
찰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5점을 감점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재무비율평가에 대한 기준비율[조달청 공고 제
2026-335호]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대상 업종

부채비율 유동비율 종합건설업자 104.94% 139.21% 전문건설업자 97.87% 144.73%

○ 적격심사 소수점 처리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11절 그
밖의 사항 3. 소수점 처리방법(가, 나)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제출통보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
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일(또는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동일 가격의 입찰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를 준
용하여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합니다.

9.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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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
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

  • 5 -

(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
시기 바랍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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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공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동의한고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약서는 우리 공사 홈페이지 계약과정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하시면 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계약과정공개시스템 계약서식(1.계약체결공통서류) 참고
( https://www.jpdc.co.kr/contract/format.htm?act=download&seq=22381&no=4 )

11.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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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
비 등의 경우 아래와 같이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관리비 A값 9,015,443 11,911,920 1,184,629 28,194,818 81,544,707 5,767,877 1,384,600 139,003,994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2장」 등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법정 정산과목 및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 포함), 지출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담당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2.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절차 이행
----------------------------------------------------------------------------------------------------------------------------------------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1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9-286호(2019. 6. 19)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산출내역서에 명시하고,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명시된 금액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을 경우 보험료 정산
절차에 따라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13. 안전·보건 확보의무
---------------------------------------------------------------------------------------------------------------------------------------- 6 -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
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제4조, 제5조)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재해 발상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중앙행정기관·지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서약서에 동의하고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
며, 낙찰자는 착공 시 안전보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건설근로자 임금비용,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

○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에
근거한 ‘건설근로자 임금비용 구분지급 및 확인제도’가 적용되는 공사이므로, 도급인(발주자 포
함)은 수급인에게 건설근로자의 임금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여야 하며, 그
내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 지급여부를 확인하는
공사이며 최종계약자는 클린페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
급하여야 합니다.
※ 클린페이 시스템 : https://jpdc.cleanpay.co.kr ☎ 070-5224-0250

15. 기타사항
----------------------------------------------------------------------------------------------------------------------------------------

○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규격서 등 기타 입찰
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예규 등)을 숙지하고 입찰
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관련 규정은 공고일 기
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전자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는 투찰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
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금액(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계약체결시에 납부(현금 또는 계약이행조증보험증권)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매
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7 -

○ 우리공사는 공정사회 및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JPDC 비밀유지협약 제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비밀유지협약서(표준양식)’를 확인하시고 낙찰자 선정 후 본 계약 체결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는 계약대가 지급시 필요한 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오니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첨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공사의 계약상대자 선정 공개 이후, 계약상대자 선정 과정 및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입찰참가 업
체는 예규상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6.09.15.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계약담당 - 8 -

===== 2. 공내역서(고성리 도시재생사업(동남 웰니스거리 조성공사)).XLS =====

[시트: 갑지]
A: 설
계
년월일 D: 2026.9 G: 담 당 자 J: 팀
장 M: 과 장 P: 본 부 장
A: 2026년
A: 고성리 도시재생(동남 웰니스 거리조성)
H: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170-8 일원
H: 사 업 량 :
고성리 도시재생(동남 웰니스 거리조성)1식
H:
○ 철거공사 : 아스팔트 포장절단 등
H:
○ 시설물공사 : 도로공사, 휴게공간 조성 등
E: 총공사비 I: : 금0원 ( 금 영원 ) T: -

E: 도급공사비 I: : 금0원 ( 금 영원 ) T: -

E: 도급자관급자재 I: : 금0원 ( 금 영원 ) T: -

E: 관급자관급자재 I: : 금0원 ( 금 영원 ) T: -

[시트: 원가계산서 ]
L: 지방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K: 면허조건 L: 토목
K: 면허조건 L: 종합 U: 1
A: 공사명 : C: 고성리 도시재생(동남 웰니스 거리조성) J: 공사기간 : 10개월 K: 환경보전비 L: 토목 U: 18
A: 비
목 E: 구
분 H: 금
액 I: 구성비 J: 비
고 K: 발주방법 L: 일반발주 U: 11
C: 재
료
비 E: 직접재료비 H: 0
K: 건설기계대급 L: 포장공사 N: 10억 미만
E: 간접재료비 H: 0
K: 공사기간 L: 10 개월 N: 공사규모 O: 공사기간 P: 간접노무비 S: 기타경비 Y: 간접노무비 AG: 기타경비
E: 소계 H: 0
K: 재료비 L: 0
P: 토목 Q: 조경 R: 설비 S: 토목 T: 조경 U: 설비 Y: 토목 AC: 조경 AG: 토목 AK: 조경
C: 노
무
비 E: 직접노무비 H: 0
K: 노무비 L: 0
N: 10억 미만 O: 6개월 P: 19.1 Q: 18.4 R: 19.1 S: 5.5 T: 4.9 U: 5.5 X: 10억 미만 Y: 19.1 Z: 19.5 AA: 19.8 AB: 21.0 AC: 18.4 AD: 18.8 AE: 19.1 AF: 20.3 AG: 5.5 AH: 5.7 AI: 6.1 AJ: 6.7 AK: 4.9 AL: 5.1 AM: 5.4 AN: 6.0
E: 간접노무비 H: 0
J: 직접노무비의 × 19.50% K: 경 비 L: 0
O: 7~12개월 P: 19.5 Q: 18.8 R: 19.5 S: 5.7 T: 5.1 U: 5.7 X: 10억-50억 미만 Y: 18.9 Z: 19.3 AA: 19.6 AB: 20.8 AC: 18.3 AD: 18.7 AE: 19.0 AF: 20.2 AG: 5.8 AH: 5.9 AI: 6.3 AJ: 6.9 AK: 5.1 AL: 5.3 AM: 5.3 AN: 6.3
A: 순 E: 소계 H: 0
O: 13~36개월 P: 19.8 Q: 19.1 R: 19.8 S: 6.1 T: 5.4 U: 6.1 X: 50억-300억 미만 Y: 19.0 Z: 19.4 AA: 19.7 AB: 20.9 AC: 18.4 AD: 18.8 AE: 19.1 AF: 20.3 AG: 6.4 AH: 6.6 AI: 6.9 AJ: 7.6 AK: 5.8 AL: 5.9 AM: 6.3 AN: 6.9
C: 경

비 E: 산출경비 H: 0
O: 36개월초과 P: 21.0 Q: 20.3 R: 21.0 S: 6.7 T: 6.0 U: 6.7 X: 300억-1000억 미만 Y: 19.1 Z: 19.5 AA: 19.8 AB: 21.0 AC: 18.4 AD: 18.8 AE: 19.1 AF: 20.3 AG: 6.6 AH: 6.8 AI: 7.2 AJ: 7.8 AK: 6.0 AL: 6.1 AM: 6.5 AN: 7.1
E: 운반비 H: 0
K: 운반비 L: 0
N: 10억-50억 미만 O: 6개월 P: 18.9 Q: 18.3 R: 18.9 S: 5.8 T: 5.1 U: 5.8 X: 1000억 이상 Y: 18.9 Z: 19.3 AA: 19.6 AB: 20.8 AC: 18.3 AD: 18.7 AE: 19.0 AF: 20.2 AG: 6.9 AH: 7.1 AI: 7.4 AJ: 8.1 AK: 6.2 AL: 6.4 AM: 6.8 AN: 7.4
A: 공 E: 가설비 H: 0
K: 가설사무실 L: 0
O: 7~12개월 P: 19.3 Q: 18.7 R: 19.3 S: 5.9 T: 5.3 U: 5.9
E: 지급임차료 H: 0
K: 지급임차료 O: 13~36개월 P: 19.6 Q: 19.0 R: 19.6 S: 6.3 T: 5.6 U: 6.3 AB: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AK: 일반관리비
E: 관급자재관리비 K: 관급자재관리비 O: 36개월초과 P: 20.8 Q: 20.2 R: 20.8 S: 6.9 T: 6.3 U: 6.9 AK: 지방 AM: 50억미만
E: 품질시험비 H: 1,384,600
K: 품질시험비 L: 0
N: 50억-300억 미만 O: 6개월 P: 19.0 Q: 18.4 R: 19.0 S: 6.4 T: 5.8 U: 6.4 X: 환경보전비 AB: 구 분 AE: 종합 AF: 전문 AK: 종합 AL: 50억미만 AN: 8.0
E: 안전관리비 H: 81,544,707
K: 안전관리비 L: 0
O: 7~12개월 P: 19.4 Q: 18.8 R: 19.4 S: 6.6 T: 5.9 U: 6.6 X: 도로 Z: 0.9 AB: 준설공사 AE: 0.40 AF: 0.68 AL: 50-300억 AN: 6.5
E: 산재보험료 H: 0
J: 노무비의 × 3.56% K: 직접환경보전비 L: 0
O: 13~36개월 P: 19.7 Q: 19.1 R: 19.7 S: 6.9 T: 6.3 U: 6.9 X: 플랜트 Z: 0.4 AB: 토공사 AE: 0.40 AF: 0.68 AL: 300-1000억 AN: 5.0
A: 사 E: 고용보험료 H: 0
J: 노무비의 × 1.01% K: 간접환경보전비 L: 도로 O: 36개월초과 P: 20.9 Q: 20.3 R: 20.9 S: 7.6 T: 6.9 U: 7.6 X: 지하철 Z: 0.5 AB: 시설물유지관리 AE: 0.40 AF: 0.32 AL: 300-1000억 AN: 5.0
E: 건강보험료 H: 9,015,443
J: 직접노무비의 × 3.595% K: 고재처리비 L: 0
N: 300억-1000억 미만 O: 6개월 P: 19.1 Q: 18.4 R: 19.1 S: 6.6 T: 6.0 U: 6.6 X: 철도 Z: 1.5 AB: 도장공사 AE: 0.40 AF: 0.16 AL: 1000억이상 AN: 4.5
E: 연금보험료 H: 11,911,920
J: 직접노무비의 × 4.75% K: 폐기물수수료 L: 0
O: 7~12개월 P: 19.5 Q: 18.8 R: 19.5 S: 6.8 T: 6.1 U: 6.8 X: 상하수도 Z: 0.5 AB: 포장공사 AE: 0.40 AF: 0.68 AK: 전문 AL: 5억원미만 AN: 8.0
A: 원 E: 노인장기요양보험료 H: 1,184,629
J: 건강보험료의 × 13.14% K: 제경비제외공종 O: 13~36개월 P: 19.8 Q: 19.1 R: 19.8 S: 7.2 T: 6.5 U: 7.2 X: 항만(오막방지망) Z: 1.8 AB: 상하수도 AE: 0.40 AF: 0.51 AL: 5억-30억 AN: 6.5
E: 퇴직공제부금비 H: 5,767,877
J: 직접노무비의 × 0.00% K: 관급전체금액 L: 0
O: 36개월초과 P: 21.0 Q: 20.3 R: 21.0 S: 7.8 T: 7.1 U: 7.8 X: 항만(오막방지망불필요시) Z: 0.8 AB: 비계 AE: 0.40 AF: 0.68 AL: 30-100억 AN: 5.0
E: 산업안전보건관리비 H: 28,194,818
J: 0 K: 도급자(관급) L: 0
N: 1000억 이상 O: 6개월 P: 18.9 Q: 18.3 R: 18.9 S: 6.9 T: 6.2 U: 6.9 X: 댐 Z: 1.1 AB: 구조물해체공사 AE: 0.40 AF: 0.68 AL: 100억이상 AN: 4.5
A: 가 E: 직접환경보전비 H: 0
K: 관급자(관급) L: 0
O: 7~12개월 P: 19.3 Q: 18.7 R: 19.3 S: 7.1 T: 6.4 U: 7.1 X: 택지 Z: 0.6 AB: 보링 AE: 0.40 AF: 0.51 AL: 100억이상 AN: 4.5
E: 간접환경보전비 H: 0
J: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0.90% K: 순공사비 L: 0
O: 13~36개월 P: 19.6 Q: 19.0 R: 19.6 S: 7.4 T: 6.8 U: 7.4 X: 주택(재개발) Z: 0.7 AB: 수중 AE: 0.40 AF: 0.51
E: 기타경비 H: 0
J: (재료비+노무비) × 5.70% O: 36개월초과 P: 20.8 Q: 20.2 R: 20.8 S: 8.1 T: 7.4 U: 8.1 X: 주택(신축) Z: 0.3 AB: 가스시설 AE: 0.40 AF: 0.51 AK: 이 윤
E: 하도급대금지급수수료 H: 0
J: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0.081% K: 공사기간 L: 3 X: 주택(기타) Z: 0.5 AB: 조경공사 AE: 0.18 AF: 0.16 AK: 50억미만
E: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H: 0
J: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0.400% K: 순공사비 L: 10억 미만 O: 0
X: 조경 Z: 0.3 AB: 석공사 AE: 0.40 AF: 0.32 AK: 50억미만 AN: 15.0
E: 공사이행보증수수료 H: 0
J: 0 K: 건설기계대급 L: 3 X: 하천 Z: 0.8 AB: 철근콘크리트공사 AE: 0.40 AF: 0.32 AK: 50-300억 AN: 12.0
E: 석면분담금 H: 0
J: 노무비의 × 0.006%
E: 임금채권부담금 H: 0
J: 노무비의 × 0.09%
E: 폐기물수수료
E: 소계 N: 제경비 O: 1.5 Q: 국가 R: 50억미만 X: 기타 Z: 0.3 AB: 기타 AE: 0.40 AF: 0.10 AK: 300-1000억 AN: 10.0
C: 순
공
사
비 N: 추정가격 O: - Q: 지방 R: 50억미만 AK: 1000억이상 AN: 9.0
B: 일반관리비 J: 순공사비계의 × 8.00% L: 0
N: 추정금액 O: - Q: 전문 R: 5억원미만
B: 이
윤
( 15% ) 이 내 J: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00% L: 0
N: 예정금액 O: -
B: 고재처리비 X: 공사이행보증수수료
Y: [직접공사비 × 0.0108%]×0.833333333333333년 AG: -
B: 제비율제외공종 L: 0
Y: [79만원+(직접공사비-75억원)×0.0070%]×0.833333333333333년 AG: 187,500
B: 총공사원가 L: 0
Y: [116만원+(직접공사비-130억원)×0.0059%]×0.833333333333333년 AG: 327,500
B: 부가가치세 L: 0
Y: [186만원+(직접공사비-250억원)×0.0048%]×0.833333333333333년 AG: 550,000
B: 도급공사비 L: 0
N: 0
Y: [306만원+(직접공사비-500억원)×0.0040%]×0.833333333333333년 AG: 883,333
B: 도급자 관급자재 L: 0
N: -900,000

B: 관급자 관급자재
B: 총공사비
L: #REF!
H: 2,150,898,000
J: #DIV/0!
H: -2,150,898,000
N: 산업안전보건관리비 Y: - AB: {(재료비+직노) ×3.15%}×1.2배
N: 5억미만 O: 건축공사 P: 3.11 Y: - AB: (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비) ×3.15%
O: 토목공사 P: 3.15 S: 일반건설공사(갑) V: ×3.15%
O: 중건설공사 P: 3.64 V: ×3.15%
O: 특수건설공사 P: 2.07 S: 재료비+직노 V: - Y: - AB: {(재료비+직노) ×3.15%}×1.2배
N: 5억~50억미만 O: 건축공사 P: 2.28 Q: 4,325 S: 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비 V: - Y: - AB: (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비) ×3.15%
O: 토목공사 P: 2.53 Q: 3,300 S: 특수및기타 V: ×2.07%
O: 중건설공사 P: 3.05 Q: 2,975 V: ×2.07%
O: 특수건설공사 P: 1.59 Q: 2,450 S: 재료비+직노 V: - Y: - AB: (재료비+직노) ×2.07%×1.2배
N: 800억미만 O: 건축공사 P: 2.37 S: 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비 V: - Y: - AB: (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비) ×2.07%
O: 토목공사 P: 2.60
O: 중건설공사 P: 3.11
O: 특수건설공사 P: 1.64
N: 800억이상 O: 건축공사 P: 2.64
O: 토목공사 P: 2.73
O: 중건설공사 P: 3.39
O: 특수건설공사 P: 1.78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 고성리 도시재생(동남 웰니스 거리조성) B: C: 1 D: 식 N: O: A000
A:
1. 철거공 B: C: 1 D: 식 N: P: 10 Q: R: A010
A:
2. 시설물공 B: C: 1 D: 식 N: P: 20 Q: R: A020
A:
3. 포장공 B: C: 1 D: 식 N: P: 30 Q: R: A030
A:
4. 도색공 B: C: 1 D: 식 N: P: 40 Q: R: A040
A:
5. 식재공 B: C: 1 D: 식 N: P: 50 Q: R: A050
A:
6. 사급자재 B: C: 1 D: 식 N: P: 60 Q: R: A060
A:
소계 B: D: N: P: 200 Q: R:
A:
B: D: N: P: 210 Q: R:
A:
7. 품질시험비 B: C: 1 D: 식 N: P: 220 Q: R: B010
A:
8. 안전관리비 B: C: 1 D: 식 N: P: 230 Q: R: B020
A:
9. 가설사무실 및 근로자편의시설 B: C: 1 D: 식 N: P: 240 Q: R: B030
A:
10. 운반비 B: C: 1 D: 식 N: P: 250 Q: R: B040
A:
11. 직접환경보전비 B: C: 1 D: 식 N: P: 260 Q: R: B050
A:
12. 고재처리리비 B: C: 1 D: 식 N: P: 270 Q: R: C000
A:
B: D: N: P: 365 Q: R:
A:
※. 도급자 관급자재 B: C: 1 D: 식 N: P: 375 Q: R: C010
A:
※. 관급자 관급자재 B: C: 1 D: 식 N: P: 385 Q: R: C020
A:
B: D: N: P: 405 Q: S R:
A: 1. 철거공 B: C: 1 D: 식 N: O: A010
A:
B: D: N: P: 17 Q: R:
A:
1.1. 포장깨기 B: D: N: P: 20 Q: R:
A:
아스팔트포장깨기 B: 0.20㎥급,기계 C: 509.4 D: M3 N: CLC4213200 P: 30 Q: R: KS080215-01-0601020 T: F
A:
콘크리트포장깨기 B: 0.20㎥급,기계100% C: 251.8 D: M3 N: P: 35 Q: R: KS080215-01-0101020 T: F
A:
보도용 블럭 장비철거 B: B-Type C: 1325.7 D: M2 N: CLC3111002 P: 45 Q: R: KD020125-001-0002 T: F
A:
B: D: N: P: 47 Q: R:
A:
1.2. 경계석 철거 B: D: N: P: 50 Q: R:
A:
보차도및도로경계블럭 철거(B-Type) B: 500mm미만 C: 1336.3 D: M N: P: 55 Q: R: KJ0213200B500 T: F
A:
보차도및도로경계블럭 철거(B-Type) B: 300mm미만 C: 999.9 D: M N: P: 65 Q: R: KJ0213200B300 T: F
A:
B: D: N: P: 90 Q: R:
A:
1.3. 시설물 철거 B: D: N: P: 95 Q: R:
A:
기존버스정류장철거 B: 6.20×1.20 C: 5 D: EA N: P: 115 Q: R: KA150500-0500 T: F
A:
보차분리 휀스 철거 B: C: 53 D: 경간 N: P: 145 Q: R: Z260020 T: F
A:
강관절단 B: Φ80mm이하 C: 2 D: 개소 N: P: 155 Q: R: KC060304-001-0080 T: F
A:
B: D: N: P: 185 Q: R:
A:
1.4. 수목제거 B: D: N: P: 195 Q: R:
A:
교목제거 B: R40 C: 1 D: 주 N: P: 205 Q: R: ZH2600008140B25 T: F
A:
뿌리분제거 B: R40 C: 1 D: 주 N: P: 215 Q: R: YJJ000005 T: F
A:
B: D: N: P: 225 Q: R:
A:
1.5. 도색제거 B: D: N: P: 235 Q: R:
A:
차선도색제거 B: C: 23.1 D: M2 N: P: 245 Q: R: KD020113-001 T: F
A:
B: D: N: P: 250 Q: R:
A:
1.6. 가드레일 철거 B: D: N: P: 260 Q: R:
A:
가드레일 철거 B: 지주간격 2.0m C: 87 D: M N: P: 270 Q: R: KC010810-010-0020-10 T: T
A:
B: D: N: P: 280 Q: R:
A:
1.7. 도로표지병 철거 B: D: N: P: 290 Q: R:
A:
도로표지병철거 B: C: 340 D: EA N: P: 300 Q: R: KD020122-001-0001 T: F
A:
B: D: N: P: 330 Q: S R:
A: 2. 시설물공 B: C: 1 D: 식 N: O: A020
A:
2.1. 돌담 화단제작 및 설치 B: D: N: P: 5 Q: R:
A:
레미콘 타설(기계타설) B: 무근,VIB포함 C: 4.15 D: M3 N: P: 10 Q: R: KS060101-002-020010 T: F
A:
와이어메쉬 철망 B: #8 C: 41.04 D: M2 N: P: 15 Q: R: MI23280705
A:
유로폼 조립및해체(간단) B: 0~7.0m이하 C: 69.84 D: M2 N: CEB1416103 P: 30 Q: R: KS060303-003-010 T: F
A:
돌붙임(찰붙임) B: C: 66.24 D: M2 N: P: 40 Q: R: KA090102-01010-20 T: F
A:
배수판설치 B: 인공식재지 C: 5.04 D: M2 N: P: 45 Q: R: ZJPM002-023-00010 T: F
A:
기초부설 B: 잡석 C: 0.26 D: M3 N: P: 50 Q: R: ZHP0025003483-0 T: F
A:
부직포 깔기 B: C: 5.04 D: M2 N: P: 55 Q: R: ZJPM002-023-00015 T: F
A:
조경토부설 B: C: 1.26 D: M3 N: P: 60 Q: R: ZHP0025003481-0 T: F
A:
붙임몰탈(재료비) B: 1:2 C: 0.06 D: M3 N: P: 65 Q: R: KA090101-020-002-10 T: F
A:
초화류식재 B: 불량 C: 180 D: 본 N: P: 70 Q: R: KS040103-001-0003 T: F
A:
초화류시비 B: C: 180 D: 본 N: P: 75 Q: R: ZHJINLA-2024121505 T: F
A:
2.2. LED태양광 볼라드 설치 B: D: N: P: 90 Q: R:
A:
기초앵커 설치 B: C: 184 D: EA N: P: 100 Q: R: KA010205-025-00015 T: F
A:
2.3. 등의자 설치 B: D: N: P: 107 Q: R:
A:
기초앵커 설치 B: C: 32 D: EA N: P: 110 Q: R: KA010205-025-00015 T: F
A:
2.4. 연식벤치 제작 및 설치 B: D: N: P: 130 Q: R:
A:
세트앵커 B: M10X75 C: 24 D: EA N: P: 160 Q: R: MW0062
A:
앵커볼트설치 B: Φ16mm C: 24 D: 개 N: P: 170 Q: R: KA010206-001-0013 T: F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일반철재 C: 0.01 D: TON N: P: 210 Q: R: ZJPM003-025-00005 T: F
A:
목재가공및설치 B: 보통구조-하 C: 0.05 D: M3 N: P: 230 Q: R: KL150402-25-010 T: F
A:
2.5. 수목보호판설치 B: D: N: P: 250 Q: R:
A:
수목보호홀 덮개 설치 B: C: 91.8 D: M2 N: CAA2600403 P: 260 Q: R: JJ260006590 T: F
A:
2.7. 맨홀 뚜껑 교체 B: D: N: P: 310 Q: R:
A:
일체형 맨홀추락방지망 설치(아스팔트구간) B: C: 145 D: 개소 N: P: 340 Q: R: K0262112 T: F
A:
2.8. 빗물받이 교체 B: D: N: P: 377 Q: R:
A:
빗물받이 스틸그레이팅 설치 B: C: 106 D: 조 N: P: 380 Q: R: ZJPM003-023-00055 T: F
A:
2.9. 가드레인 교체 B: D: N: P: 400 Q: R:
A:
가드레일(지주)설치 B: 지주간격 2.0m C: 87 D: M N: P: 410 Q: R: KC010810-010-0020 T: F
A:
가드레일(판)설치 B: 지주간격 2.0m,2W C: 87 D: M N: P: 420 Q: R: KC010810-020-0010 T: F
A:
2.10. 바닥등 설치 B: D: N: P: 520 Q: R:
A:
도로표지병설치 B: 단 면 C: 340 D: EA N: P: 540 Q: R: KC010804-010 T: F
A:
B: D: N: P: 1040 Q: S R:
A: 3. 포장공 B: C: 1 D: 식 N: O: A030
A:
3.1. 아스콘 표층 교체 B: D: N: P: 5 Q: R:
A:
택 코 팅(기계식) B: RS(C)-4,30ℓ C: 11951.92 D: M2 N: P: 15 Q: R: K121102-20 T: F
A: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밀링70mm이하) B: C-TYPE(시가지구간) C: 11951.92 D: M2 N: CLC4121000 P: 20 Q: R: KD020103-001-0003 T: F
A:
3.2. 아스콘 기층 교체 B: D: N: P: 22 Q: R:
A:
아스팔트 기층 포설 및 다짐(기계식 소규모) B: T=10m C: 616.7 D: M2 N: CLB3610100 P: 32 Q: R: KC010503-010-0100 T: F
A:
프라임코팅 B: RS(C)-3,75ℓ C: 616.7 D: M2 N: P: 35 Q: R: KC010501-020010 T: F
A:
3.3. 투수콘포장 B: D: N: P: 50 Q: R:
A:
투수콘포설및다짐 B: T=7cm,칼라 C: 3367 D: M2 N: P: 60 Q: R: KC010702-002-001 T: F
A:
3.5.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D: N: P: 90 Q: R: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인력+콤팩터,T=10cm C: 28.43 D: M3 N: P: 100 Q: R: K120500-20 T: F
A:
3.6. 거푸집 B: D: N: P: 110 Q: R:
A:
유로폼 조립및해체(간단) B: 0~7.0m이하 C: 427.3 D: M2 N: CEB1416103 P: 120 Q: R: KS060303-003-010 T: F
A:
3.7. 원지반다짐 B: D: N: P: 150 Q: R:
A:
원지반다짐 B: 토사,T=15Cm C: 320.2 D: M2 N: P: 160 Q: R: KS030201-01011 T: F
A:
3.8. 보도용 블럭 재설치 B: D: N: P: 170 Q: R:
A:
보도용 블럭 재설치(소형) B: B-Type C: 381.63 D: M2 N: P: 210 Q: R: KD020126-001-0002 T: F
A:
보도용 블럭 재설치(대형) B: B-Type C: 264.1 D: M2 N: P: 220 Q: R: KD020127-001-0002 T: F
A:
3.9. 레미콘 타설(기계타설) B: D: N: P: 230 Q: R:
A:
레미콘 타설(기계타설) B: 무근,VIB제외 C: 45.6 D: M3 N: CEA1111100 P: 240 Q: R: KS060101-001-020010 T: F
A:
3.11. 경계석 설치 B: D: N: P: 310 Q: R:
A:
보차도및도로경계블럭 재설치(B-Type) B: 500mm미만 C: 1319 D: M N: P: 320 Q: R: KJ0213300BA500 T: F
A:
보차도및도로경계블럭 재설치(B-Type) B: 300mm미만 C: 1017 D: M N: P: 330 Q: R: KJ0213300BA300 T: F
A:
녹지경계엣지 설치 B: C: 86.4 D: M N: P: 340 Q: R: ZJPMLA250S0030 T: F
A:
카스토퍼설치 B: 760×150×110 C: 16 D: EA N: P: 350 Q: R: KC010807-010-076001500110 T: F
A:
B: D: N: P: 360 Q: S R:
A: 4. 도색공 B: C: 1 D: 식 N: O: A040
A:
4.1.차선도색(실선) B: D: N: P: 10 Q: R:
A:
차선도색(차선밑그림) B: 실선(공용구간) C: 849.48 D: M2 N: P: 20 Q: R: KD020112-010-010 T: F
A:
차선도색(우천시고휘도융착식,수동식) B: 백색실선(공용구간) C: 410.76 D: M2 N: P: 30 Q: R: KD020112-041-010-1010 T: F
A:
차선도색(우천시고휘도융착식,수동식) B: 황색실선(공용구간) C: 438.72 D: M2 N: P: 40 Q: R: KD020112-041-010-1020 T: F
A:
4.2. 파선 B: D: N: P: 50 Q: R:
A:
차선도색(차선밑그림) B: 파선(공용구간) C: 32.07 D: M2 N: P: 60 Q: R: KD020112-010-020 T: F
A:
차선도색(우천시고휘도융착식,수동식) B: 백색파선(공용구간) C: 4.55 D: M2 N: P: 70 Q: R: KD020112-041-010-2010 T: F
A:
차선도색(우천시고휘도융착식,수동식) B: 황색파선(공용구간) C: 27.52 D: M2 N: P: 80 Q: R: KD020112-041-010-2020 T: F
A:
4.3. 횡단보도 B: D: N: P: 90 Q: R:
A:
차선도색(차선밑그림) B: 공용도로(횡단보도,주차장) C: 228.43 D: M2 N: P: 100 Q: R: KD020112-010-030 T: F
A:
차선도색(우천시고휘도융착식,수동식) B: 백색횡단보도(공용구간) C: 228.43 D: M2 N: P: 110 Q: R: KD020112-041-010-3010 T: F
A:
4.4. 문자/기호 B: D: N: P: 130 Q: R:
A:
차선도색(차선밑그림) B: 문자,기호(공용구간) C: 132.62 D: M2 N: P: 140 Q: R: KD020112-010-040 T: F
A:
차선도색(우천시고휘도융착식,수동식) B: 문자,기호(백색)(공용구간) C: 105.83 D: M2 N: P: 150 Q: R: KD020112-041-010-4010 T: F
A:
차선도색(우천시고휘도융착식,수동식) B: 문자,기호(황색)(공용구간) C: 8.4 D: M2 N: P: 160 Q: R: KD020112-041-010-4020 T: F
A:
차선도색(우천시고휘도융착식,수동식) B: 문자,기호(청색)(공용구간) C: 16.37 D: M2 N: P: 170 Q: R: KD020112-041-010-4030 T: F
A:
차선도색(우천시고휘도융착식,수동식) B: 문자,기호(적색)(공용구간) C: 2.02 D: M2 N: P: 180 Q: R: KD020112-041-010-4040 T: F
A:
B: D: N: P: 490 Q: S R:
A: 5. 식재공 B: C: 1 D: 식 N: O: A050
A:
5.1. 교목식재 B: D: N: P: 5 Q: R:
A:
왕벚나무 식재 B: H4.5xB20 C: 3 D: 주 N: P: 100 Q: R: ZHP20025040050 T: T
A:
B: D: N: P: 155 Q: R:
A:
5.2. 관목식재 B: D: N: P: 157 Q: R:
A:
참꽃나무 식재 B: H1.5xW1.2 C: 15 D: 주 N: P: 167 Q: R: ZHP20025040082 T: T
A:
황근 식재 B: H1.2xW0.6 C: 355 D: 주 N: P: 195 Q: R: ZHP20025040081 T: T
A:
수국 식재 B: H1.0xW0.8 C: 100 D: 주 N: P: 210 Q: R: ZHP20025040090 T: T
A:
B: D: N: P: 250 Q: R:
A:
5.3. 잔디식재(잔디블럭) B: D: N: P: 255 Q: R:
A:
잔디붙임(떼붙임) B: 평떼 C: 64.38 D: M2 N: P: 265 Q: R: KS040101-002-010 T: F
A:
B: D: N: P: 300 Q: S R:
A: 6. 사급자재 B: C: 1 D: 식 N: O: A060 Z: AA: AB:
A:
6.1. 시설물 자재 B: D: N: P: 5 Q: R: Z: AA: AB:
A:
6.1.1. 돌담제작 B: D: N: P: 10 Q: R:
A:
투수펫 B: 500x500x30 C: 5.04 D: M2 N: P: 20 Q: R: MZZZHJIN-23-P0013-165
A:
부직포 B: 350g/m2 C: 5.04 D: M2 N: P: 40 Q: R: MAA-13-001-0001-001-0350
A:
조경토 B: C: 1.26 D: M3 N: P: 50 Q: R: MHJ00075
A:
순비기나무 B: 초장 15~25cm, 포트10.2cm C: 198 D: 본 N: P: 60 Q: R: MH25815429
A:
6.1.2. 안심반사경 B: C: 2 D: EA N: P: 110 Q: R: MSPE1000-95
A:
6.1.3. LED태양광 볼라드 B: C: 46 D: EA N: P: 130 Q: R: MD00040
A:
6.1.4. 등의자 B: 1600x597x841 C: 3 D: EA N: P: 140 Q: R: MH24452560
A:
6.1.5. 연식벤치 자재 B: D: N: P: 150 Q: R:
A:
연식벤치자연석 B: L1200x400x450 C: 2 D: EA N: P: 160 Q: R: MW0060
A:
연식벤치자연석 B: L1200x400x390 C: 2 D: EA N: P: 170 Q: R: MW0061
A:
L형앵글 B: 40x40xT4 C: 24 D: EA N: P: 180 Q: R: MW0064
A:
육각볼트 B: M6x75 C: 24 D: EA N: P: 190 Q: R: MW0066
A:
아연도금각관 B: 40x40xT2.3 C: 5.73 D: M N: P: 200 Q: R: MW0068
A:
하드우드 B: T21 C: 1.01 D: M2 N: P: 210 Q: R: MW0070
A:
6.1.7. 수목보호판 B: 1800x1000 C: 51 D: EA N: P: 270 Q: R: MH24618257
A:
6.1.9. 버스정류장 B: 4240x1500x2600 C: 5 D: 개소 N: P: 330 Q: R: MH2600010
A:
6.1.10. 냉온돌의자 B: L1800 C: 10 D: EA N: P: 340 Q: R: MW0080
A:
6.1.12. 뚜껑교체 자재 B: D: N: P: 410 Q: R:
A:
오수맨홀 B: D650 C: 58 D: EA N: P: 420 Q: R: MH2600020
A:
오수받이 B: D350 C: 64 D: EA N: P: 430 Q: R: MH2600025
A:
우수맨홀 B: D600 C: 5 D: EA N: P: 440 Q: R: MH2600030
A:
통신맨홀 B: 1100x600 C: 16 D: EA N: P: 445 Q: R: MH2600035
A:
상수맨홀 B: 648x110 C: 2 D: EA N: P: 450 Q: R: MH2600037
A:
스틸그레이팅(악취, 낙엽방지용) B: 1000x600xT50 C: 106 D: 조 N: P: 480 Q: R: MH2600046-0
A:
6.1.13. 교량난간(가드레일) B: W2000xH800, SB4 C: 87 D: M N: P: 490 Q: R: MH25814517
A:
6.1.14. 표지병 B: D120 C: 340 D: EA N: P: 530 Q: R: MH23218134
A:
B: D: N: P: 540 Q: R:
A:
6.2. 포장재 B: D: N: P: 550 Q: R:
A:
아스팔트(유제) B: RSC-4 ,200ℓ C: 18.29 D: D/M N: 56100307041 P: 560 Q: R: MAA-02-001-0001-003-0020
A:
아스팔트(유제) B: RSC-3 ,200ℓ C: 2.52 D: D/M N: 56100307041 P: 570 Q: R: MAA-02-001-0001-003-0010
A:
칼라투수 콘크리트 B: 적색(180kg/㎠) C: 240.4 D: M3 N: P: 640 Q: R: MAA-02-001-0005-0210-005
A:
붙임몰탈(재료비) B: 1:2 C: 11.71 D: M3 N: P: 660 Q: R: KA090101-020-002-10 T: F
A:
안전유도블록 B: 300x300x60, 선형, 논슬립 C: 251 D: EA N: P: 720 Q: R: MI23943386
A:
안전유도블록 B: 300x300x60, 점형, 논슬립 C: 451 D: EA N: P: 730 Q: R: MI23943387
A:
투수블럭 B: 200x200x60 C: 89.54 D: M2 N: P: 740 Q: R: MH24458209
A:
엘브엣지 B: H180 C: 90.72 D: M N: P: 750 Q: R: MD00035
A:
잔디블럭 B: T80 C: 246.36 D: M2 N: P: 760 Q: R: MT987
A:
카스토퍼 B: L750×W160×H120 C: 16 D: 개 N: P: 780 Q: R: MJK21400564
A:
B: D: N: P: 800 Q: R:
A:
6.3. 공통 B: D: N: P: 810 Q: R:
A:
혼합골재 B: 보조기층용 C: 28.42 D: M3 N: P: 820 Q: R: M0725107
A:
모 래 B: 해사(도착도) C: 13.57 D: M3 N: P: 850 Q: R: MAA-01-010-0001-0030
A:
B: D: N: P: 1170 Q: S R:
A: 7. 품질시험비 B: C: 1 D: 식 N: O: B010
A:
7.1. 아스팔트콘크리트시험 B: D: N: P: 10 Q: R:
A:
수분함량(아스팔트포장용) B: 시험방법 3501 C: 1 D: 조당 N: P: 20 Q: R: GS3011-250-010
A:
마샬안정도(아스팔트콘크리트) B: 시험방법 2337 C: 1 D: 조당 N: P: 30 Q: R: GS3011-240-020
A:
코아채취(아스팔트콘크리트) B: 시험방법 2350 C: 1 D: 조당 N: P: 40 Q: R: GS3011-240-120
A:
B: D: N: P: 45 Q: R:
A:
7.2. 품질관리 활동비 B: C: 9 D: 월 N: P: 50 Q: R: Z99000000001-1 T: F
A:
B: D: N: P: 80 Q: S R:
A: 8. 안전관리비 B: C: 1 D: 식 N: O: B020
A:
8.1. 교통통제및안전시설물 B: D: N: P: 10 Q: R:
A:
8.1.1 교통신호수 B: C: 90 D: 일 N: P: 20 Q: R: KC01010-002-001 T: F
A:
8.1.2 보행안전도우미 B: C: 60 D: 일 N: P: 30 Q: R: KC010101-020 T: F
A:
8.1.2 안전시설물 B: D: N: P: 50 Q: R:
A:
안전휀스(PE)설치철거 B: 소규모공사 C: 1300 D: M N: P: 60 Q: R: Y613061-010 T: F
A:
윙 카 선 B: 10m C: 130 D: EA N: P: 80 Q: R: Y613065 T: F
A:
PE드럼 설치 및 해체 B: C: 867 D: EA N: P: 90 Q: R: KS020904-001-0001 T: F
A:
8.2. 공사 안내판 설치 B: D: N: P: 120 Q: R:
A:
공사안내판설치 B: 2.00×1.20 C: 36 D: EA N: P: 130 Q: R: KBPJP01-10-020 T: F
A:
교통안전표지판설치 B: 0.90×0.60 C: 36 D: EA N: P: 140 Q: R: KBPJP01-10-040 T: F
A:
B: D: N: P: 190 Q: S R:
A: 9. 가설사무실 및 근로자편의시설 B: C: 1 D: 식 N: O: B030
A:
a.가설사무실및창고 B: D: N: P: 10 Q: R:
A:
가설사무실(컨테이너) B: 10개월,3.0×6.0×2.6H C: 1 D: 개소 N: P: 30 Q: R: KS020302-1060 T: F
A:
가설창고(컨테이너) B: 10개월,3.0×6.0×2.6H C: 1 D: 개소 N: P: 40 Q: R: KS020302-3060 T: F
A:
품질실험실(컨테이너) B: 10개월,3.0×6.0×2.6H C: 1 D: 개소 N: P: 50 Q: R: KS020302-2060 T: F
A:
근로자편의시설 B: 10개월,3.0×6.0×2.6H C: 1 D: 개소 N: P: 60 Q: R: KS020302-4060 T: F
A:
B: D: N: P: 70 Q: S R:
A: 10. 운반비 B: C: 1 D: 식 N: O: B040
A:
1. 자재 및 중기운반 B: D: N: P: 5 Q: R:
A:
a.중기운반 B: C: 1 D: 식 N: P: 10 Q: R: KT00104-12 T: F
A:
b.자재운반 B: D: N: P: 20 Q: R:
A: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운반(L=18.2km) B: DT24ton C: 147.82 D: M3 N: P: 30 Q: R: K110000-7024020 T: F
A:
도로경계석 운반 및 하차비 B: 200X250X500 C: 2718 D: EA N: P: 40 Q: R: KT00105-025 T: F
A:
경계석 운반 및 하차비 B: 120X150X500 C: 2094 D: EA N: P: 50 Q: R: KT00105-017 T: F
A:
투수블럭 운반 및 하차비 B: T=60mm C: 89.54 D: M2 N: P: 70 Q: R: KT00107-010 T: F
A:
잔디블럭 운반 및 하차비 B: T=80mm C: 243.46 D: M2 N: P: 80 Q: R: KT00107-020 T: F
A:
판석 운반 및 하차비 B: T=40mm C: 290.51 D: M2 N: P: 90 Q: R: KT00105-300 T: F
A:
점자블럭 운반 및 하차비 B: T60 C: 61.43 D: M2 N: P: 100 Q: R: KT00105-030 T: F
A:
냉온돌의자 운반비 B: C: 10 D: EA N: P: 255 Q: R: GVJPM-010
A:
토양개량제 운반비 B: - C: 52 D: 포 N: P: 265 Q: R: G002
A:
아스팔트유연제운반 B: RSC-4,RSC-3 C: 21 D: 드럼 N: P: 275 Q: R: R00002-10 T: F
A:
가드레일 운반비 B: C: 1 D: 식 N: P: 285 Q: R: GVJPM-020
A:
c.맨홀/가로수보호판운반 B: D: N: P: 295 Q: R:
A:
운송비(460km이내) B: 5ton C: 9 D: 대 N: P: 305 Q: R: Y613203-0012 T: F
A:
자동화물(영차) B: C: 9 D: 대 N: P: 315 Q: R: Y613203-0013 T: F
A:
운송비(20km이내) B: 5ton C: 9 D: 대 N: P: 325 Q: R: Y613203-0014 T: F
A:
하차비 B: C: 9 D: 대 N: P: 335 Q: R: Y613203-0015 T: F
A:
자동화물(공차) B: C: 9 D: 대 N: P: 345 Q: R: Y613203-0017 T: F
A:
B: D: N: P: 350 Q: R:
A:
2. 폐기물 운반공 B: D: N: P: 355 Q: R:
A:
폐기물 소운반 B: C: 1097.53 D: M3 N: P: 365 Q: R: K110302-25-0302 T: F
A:
B: D: N: P: 460 Q: S R:
A: 11. 직접환경보전비 B: C: 1 D: 식 N: O: B050
A:
B: D: N: P: 5 Q: R:
A:
로드매트 설치 및 철거(왕복2차선 이상) B: 50m/일 이상 시공 C: 1560 D: m N: CDI5202000 P: 45 Q: R: YJ9030530002 T: T
A:
B: D: N: P: 60 Q: S R:
A: 12. 고재처리리비 B: C: 1 D: 식 N: O: C000
A:
B: D: N: P: 5 Q: R:
A:
고 철(매출가) B: 생철 C: 32.38 D: TON N: P: 10 Q: R: MAA-12-003-0001-002-002
A:
B: D: N: P: 100 Q: S R:
A: ※. 도급자 관급자재 B: C: 1 D: 식 N: O: C010
A:
1. 포장재 B: D: N: P: 10 Q: R:
A:
아스팔트콘크리트(중온) B: 표층용 WC-2,T13mm C: 1514.03 D: TON N: 56100707213 P: 20 Q: R: MH23734510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기층용 BB-2 C: 147.82 D: TON N: 56100707213 P: 30 Q: R: MH23734517
A:
레미콘(제주) B: 25-18-80(Mpa) C: 46.1 D: M3 N: P: 40 Q: R: MH23734420
A:
자연석경계석 B: 200x250x500 C: 2719 D: EA N: P: 60 Q: R: MH22313313
A:
자연석경계석 B: 120x150x500 C: 2094 D: EA N: P: 70 Q: R: MH22313310
A:
정형판석 B: T40 C: 290.51 D: M2 N: P: 80 Q: R: MH23227185
A:
B: D: N: P: 130 Q: R: AA: MA+ = AB: 0 AC: MA = AD: 0 AE: LA+ = AF: 0 AG: LA = AH: 0 AI: EQ+ = AJ: 0 AK: EQ = AL: 0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N: P: 140 Q: R: F X: []=tot(5,0,130)*0.54/100

A:
B: D: N: P: 150 Q: S R:
A: ※. 관급자 관급자재 B: C: 1 D: 식 N: O: C020
A:
B: D: N: P: 10 Q: R:
A:
1. 시설물 B: D: N: P: 20 Q: R:
A:
6.1.6. 파고라 B: 3800x3800x2700 C: 1 D: 조 N: P: 30 Q: R: MH25669728
A:
6.1.8. 안내시설 B: D: N: P: 50 Q: R:
A:
안내판A B: 2300x1300 C: 3 D: EA N: P: 60 Q: R: MTR090
A:
안내판B B: 1350x2000 C: 3 D: EA N: P: 70 Q: R: MTR100
A:
6.1.11. 안전난간 휀스 B: W2000xH1500 C: 53 D: 경간 N: P: 80 Q: R: MH24413138
A:
B: D: N: P: 120 Q: R:
A:
2. 포장 B: D: N: P: 130 Q: R:
A:
미끄럼방지포장재 B: T:4mm C: 1293.85 D: M2 N: P: 140 Q: R: MH24193857
A:
B: D: N: P: 160 Q: R: AA: MA+ = AB: 0 AC: MA = AD: 0 AE: LA+ = AF: 0 AG: LA = AH: 0 AI: EQ+ = AJ: 0 AK: EQ = AL: 0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N: P: 180 Q: R: F X: []=tot(5,0,140)*0.54/100

A:
B: D: N: P: 280 Q: S R:

[시트: 전역변수]
A: 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E: 적용단위
A: A
B: 숫자 C: 1208 D:
E:

A: PHH1
B: 숫자 C: 1 D: 로드헤드운전원
E: 인

A: R
B: 숫자 C: 1.0386 D:
E:

A: RP
B: 숫자 C: 100 D: 적용 낙찰율 실적
E: %

A: RP1
B: 숫자 C: 100 D: 일반공사 낙찰율
E: %

A: RP2
B: 숫자 C: 100 D: 사급자재 낙찰율
E: %

A: S
B: 숫자 C: 1108 D:
E:

[시트: 중기전역변수]
A: 중기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A: QCODE B: 문자 C: 100000000001 D:
A: QUS2WON B: 숫자 C: 1433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하)
A: QUS2WON1 B: 숫자 C: 1433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상)
A: QYEN2WON B: 숫자 C: 8.7 D: 환율(엔화)
A: QDM2WON B: 숫자 C: 724.05 D: 환율(마르크화)
A: QSDR2WON B: 숫자 C: 1000 D: 환율(IMF특별인출권)
A: QECU2WON B: 숫자 C: 1580 D: 환율(유로화)
A: QEQTY1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2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3 B: 문자 C: (SANG + JUNG + int(KWAN/3))*10^-4 D: 중기주야간경비산출계수
A: QEINC2 B: 숫자 C: 1.25 D: 중기야간할증계수
A: QEINC3 B: 숫자 C: 1.071 D: 중기주야간할증계수
A: QDECPEQ B: 문자 C: 0 D: 경비단가소숫점
A: QDECCEQ B: 문자 C: 0 D: 경비금액소숫점
A: QDECEQ B: 문자 C: 0 D: 경비계금액소숫점
A: QH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일반구간)
A: QH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터널구간)
A: QH2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장대터널)
A: QH3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펌프준설선)
A: QH3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GRAB준설선)
A: QH33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버켓준설선)
A: QLINC1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간)
A: QLINC2 B: 숫자 C: 1.5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야간)
A: QLINC3 B: 숫자 C: 1.16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야간)
A: QLINCA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간)
A: QLINCB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야간)
A: QLINCC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야간)
A: QLINCD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간)
A: QLINCE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야간)
A: QLINCF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야간)
A: QLINCX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간)
A: QLINCY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야간)
A: QLINCZ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야간)
A: QDECPLA B: 문자 C: 0 D: 노임단가소숫점
A: QDECCLA B: 문자 C: 0 D: 노임금액소숫점
A: QDECLA B: 문자 C: 0 D: 노임계금액소숫점
A: QMINC2 B: 숫자 C: 1.11 D: 재료비할증계수(야간)
A: QMINC3 B: 숫자 C: 1.12 D: 재료비할증계수(주야간)
A: QDECPMA B: 문자 C: 2 D: 재료비단가소숫점
A: QDECCMA B: 문자 C: 2 D: 재료비금액소숫점
A: QDECMA B: 문자 C: 2 D: 재료비계금액소숫점
A: QVER B: 문자 C: 0 D:
A: QSABUN B: 문자 C: D:
A: QDATE B: 문자 C: D:
A: QUS2WON2 B: 숫자 C: 0 D: 환율(사용자 환율1)
A: QUS2WON3 B: 숫자 C: 0 D: 환율(사용자 환율2)

===== 3. 시방서(고성리 도시재생사업(동남 웰니스거리 조성공사)).zip =====

===== 도로공사/00장_표지 목차(간지).hwp =====

고성리 도시재생사업(동남 웰니스거리 조성공사)

도 로 공 사 시 방 서 2026. 09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목
차

제 1 장 총 칙
1-1

1. 도로공사 일반사항
1-1

1.1 공사일반 일반사항 1-1 1.2 공사계획 일반사항 1-10 1.3 공사관리 일반사항 1-13 1.4 공사량 측정 일반사항 1-17 1.5 공무행정 및 제출물 일반사항 1-18 1.6 검사 일반사항 1-30 1.7 자재관리 일반사항 1-33 1.8 품질관리 일반사항 1-37 1.9 안전관리 일반사항 1-43 1.10 인계·인수 일반사항 1-51 부 록 1-54

제 2 장 토 공 사
2-1

2-1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2-1

2-2 땅깍기(절토)
2-4

2-3 구조물터파기
2-16

2-4 흙쌓기
2-35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2-55

2-6 사토 및 잔토처리
2-64

제 3 장 배 수 공 사
3-1

3-1 노면배수
3-1

3-2 지하배수
3-17

제 4 장 도로포장공사
4-1

4-1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4-1

4-2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4-26

4-3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4-51

제 5 장 도로안전시설공사
5-1

5-1 도로안전시설공사
5-1

5-2 도로관리시설공사
5-52

1. 도로공사 일반사항 2. 토 공 사 3. 배 수 공 사 4. 도로포장공사 5. 도로안전시설공사

===== 도로공사/제1장-도로공사일반사항.hwp =====
제1장 도로공사 일반사항

고성리 도시재생(동남 웰니스 거리조성) 정비사업

고성리 도시재생(동남 웰니스 거리조성) 정비사업

- 1- - 1. 일반사항 1.1 공사일반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1) 적용대상

본 시방서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을 정하기 위해 작성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로서 도로법에서 정한 도로공사에 대하여 적용하며, 필요할 경우 이에 준하는 도로공사에도 적용할 수 있다.

(2) 적용순서

① 설계도서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계약서 나. 공사입찰유의서 다. 공사계약 특수조건 라. 공사계약 일반조건 마. 공사시방서 바.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사. 설계도면 아. 입찰내역서

②
이 기준 과 KCS 44 00 00의 다른 기준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 이외의 기준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3) 법규 우선 준수

수급인은 KCS 44 00 00을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상이할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 준수하여야 한다.

(4) 적용상의 주의

KCS 44 00 00의 적용은 자구(字句)에 구애됨이 없이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당 공사의 교통조건⋅자연조건⋅시공조건 및 공용 후 유지보수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및 현장대리인 등은 합리적인 건설이 되도록 공법을 선정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1.1.2 용어의 정의

공사감독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를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 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말한다.

건설기술용역업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건설공사의 시공 및 시설물의 보수⋅철거업무는 제외)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동법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건설사업관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발주자와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계약상대자: 정부 또는 발주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현장요원: 해당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계약상대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전문기술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 특급기술자를 말한다.

현장대리인: 공사현장에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하수급인: 수급인(계약상대자)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표준시방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에 따라 정부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자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전문시방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5조 제7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공사시방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에 따라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건설공사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을 말한다.

설계도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작성한 설계도면⋅설계명세서⋅공사시방서⋅발주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과 그 밖의 관련서류를 말한다.

시공상세도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목록대로 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 현장에 종사하는 기능공 및 기술직원이 불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공할 때의 유의사항 등을 표기한 도면을 말한다.

입찰내역서: 제시된 공종 및 공사물량에 대하여 입찰단가를 기입하여 제출하는 입찰서류를 말한다.

승인: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계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 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지시: 공사감독자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검사: 공사계약 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확인: 공사를 공사계약문서 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품질검사전문기관: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따라 국립 ‧ 공립 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품질관리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안전관리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을 말한다.

환경관리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에 따른 1)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1.1.3 용어의 해석

KCS 44 00 00에 사용한 용어는 아래 순위에 따라, 그에 명시된 용어의 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 계약문서

(2) 건설기술 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기타 건설 관련법규

(3) 한국산업표준(KS) 1.1.4 계약문서 및 설계변경 (1) 계약문서

① 공사이행에 관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서면화된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② 전문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2) 설계변경

①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발주자는 공사진행 중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의 세부사항 변경, 물량의 증⋅감 등을 조절하는 권리를 갖는다. 수급인은 이와 같은 물량의 증⋅감 등의 변경사유로 그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없으며, 원계약서와 동일조건으로 변경한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현장조건의 차이 및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

가.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는 그 내용을 발주자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나)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때

(다) 기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때

나.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보고가 있을 때는 ①의 상태를 즉시 조사하여 수급인의 보고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 이에 따른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조변경 등 안전과 관련 있는 설계변경을 할 때에는 최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1.5 공사감독자의 업무

(1)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따라 공사 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3) 공사감독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0조에 따라 수급인이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시방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공사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게 재시공⋅공사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6 공사수행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 계약문서에 정하여진 것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수행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와 협의하고,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관련법규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검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향상, 안전사고 방지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 및 굴착토사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소 등을 실시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에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 부분의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7) 건설 목적물인 모든 구조물과 시설물은 사용자, 특히 아동 또는 노약자가 사용하거나 활동 중에 찔림, 긁힘, 눌림, 찢김, 베임, 꺾임, 미끄러짐, 떨어짐 및 끼임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1.7 수급인의 책무 (1) 설계도서 검토

①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현장대리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 설계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나.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다.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라. 공사기한 연기가 필요한 경우

마. 기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③ 수급인이 발주자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2) 책임 한계

①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또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수급인은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 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새로 이식된 수목이나 초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발주자의 장이 임명한 검사자가 검사를 완료하였어도 계약요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여야하는 수급인의 책임은 하자보증기간까지 연장된다.

⑦ 공사목적물을 발주자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현장대리인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⑧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⑨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⑩ 수급인이 발주자에 제출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공사구간의 임시개통

① 발주자가 공사의 완전 준공 이전에 공사구간을 일반에게 임시 개통하는 것은 교통서비스 측면에서 권장하고 있으며, 이는 당초 공사계약 조건 또는 수급인의 공정계획의 변경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구간의 일부개통으로 해당 공사에 대한 공사의 준공사유나 계약조건의 규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②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완전 준공 이전에 임시 개통된 구간에서 수급인이 잔여공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일반차량의 통행편의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임시 개통된 공사구간에서의 도로 손상원인이 차량통행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손상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4) 응급조치

①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은 즉시 이에 따라야 하며, 수급인이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는 일방적으로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③ ① 및 ②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또는 보증인은 지체없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만약, 수급인 또는 보증인이 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일방적으로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1.1.8 동절기 및 혹서기 공사

(1) 동절기 및 혹서기 공사 중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상승 및 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 (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1.9 공공에 대한 책임 및 의무 (1) 인허가 및 협의조정

①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아래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 나. 특허권의 사용 다. 위생, 보건 및 안전의 준수 라. 철도와 관련된 공사 마. 수로와 관련된 공사 바. 폭발물의 사용 사. 재산의 보호와 복구의무 아. 산림, 공원 및 공공용지의 보호 자.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 차. 발굴물의 처리 및 문화재의 보호 카. 채권양도의 금지 등

타. 사후 환경영향평가 대상공사는 환경평가계획서 준수

②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규약을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져야 진다.

1.1.10 공사기한 연기

(1) 연기 요청일수
수급인은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자에 요청할 수 있다. 그 일수는 1.3.1의 공정계획변경에 의한 연기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연된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공용 개시일을 감안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 제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5.13에 따른다.

1.1.11 공사계약외의 분쟁

(1) 당해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2) 1.11.1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가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1.1.12 하도급

(1) 하수급인의 선정
수급인이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도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2) 하수급인에의 주지
수급인 또는 현장대리인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3) 하도급 시행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하도급 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가. 하도급 예정업종 나. 하도급 계약예정일 다. 하도급 계약금액

③ 하도급에 대한 관련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5.15에 따른다.

1.1.13 지중 발굴 물 등

(1) 공사현장에서 수급인 또는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금전,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발주자의 위촉에 의하여 발견한 것으로 간주하여 물품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며, 발주자가 당해 매장물의 발견자로서 권리를 보유하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2) 수급인 또는 그의 고용인은 발견한 물품이나 유품을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 중 문화재 보호에 주의하고, 공사 중 문화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발굴에 필요한 공사기간 연장을 인정하며, 수급인은 발굴에 따른 진입로 개설 및 수목 제거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1.1.14 관련 규준 등의 비치

수급인은 공사를 원활하고 신속히 추진하고 적정한 품질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 규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 공사와 관련된 계약문서 사본 일체 (2) 공사와 관련된 시방서 (3)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4) 관련 한국산업표준 (KS) (5) 기타 1.5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1.2 공사계획 일반사항 1.2.1 시공계획서 제출

(1) 수급인은 1.5.4에 의거한 시공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도 있다.

(3) 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에는 변경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2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의 검토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교량)의 공법, 구조해석, 등을 검토하여 설계상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3개월 이내에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1.2.3 착수 전 합동조사

(1) 수급인은 구조물 및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기관) 및 지역 주민대표, 공사감독자와 합동으로 설계도서상의 내용과 현장의 적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가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2.4 시설물 및 지장 물 철거

도로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도서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이 철거하여야 한다.

1.2.5 공사협의 및 조정

(1) 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상 불가피한 선⋅후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 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③ 지질상태, 지하수위 등 지반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른 때

④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4)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조경 공사는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및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 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시공 전 협의

① 공사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공사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공사관련자 합동 회의를 개최하여야하며, 이 회의에서는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회의별로 장소⋅일시⋅참석범위⋅월 개최 횟수 등을 정한다.

② 공사추진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추진 합동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2.6 개선제안공법의 사용

(1) 개선제안공법은 국내⋅외에서 새로이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기술, 공법, 기자재 등을 포함한 기술적인 개선제안사항으로 수급인이 이를 사용함으로써 발주자의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과 효과로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있어 수급인이 개선제안내용을 서면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2) 개선제안내용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전체공사 개요, 최초공법과 개선제안내용을 비교한 장단점

② 개선제안내용 사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③ 최초공법과 개선제안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④ 개선제안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⑤ 기타 개선제안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등

(3) 수급인이 제출한 제안내용 사용신청서는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의 장이 제안내용의 사용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수급인에게 서류를 보완하게 하거나 관계 담당자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할 경우에는 이에 소요된 기간을 위에서 정한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발주자의 장이 개선제안 내용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즉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요청(자체적으로 설계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설계심의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하며,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급인에게 심의를 요청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1.6.3에서 정한 통보기간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5) 수급인은 개선제안공법 사용의 승인여부에 대하여 발주자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의 장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개선제안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수급인은 이러한 개선제안내용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공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주자에 인정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도 승낙하여야 한다.

(7) 개선제안내용의 채택에 따라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으로 설계 변경할 때의 계약금액의 조정은 당해 계약문서에 따라 결정한다.

1.2.7 신 자재(신기술)⋅신공법의 시험시공 및 활용

(1) 수급인은 발주자가 신자재⋅신공법의 개발 및 적용을 위하여 지시하는 시험시공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시험시공을 할 때에는 신기술⋅신공법 보유자를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험시공에 관한 공사 진행과정, 소요 인력 품 및 성과를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시험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자의 직원이 시행하는 현장교육 및 기술지도와 사후관리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1.3 공사 관리 일반사항 1.3.1 공정관리

(1) 수급인은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1.5.10에 의거한 공사일지를 공사감독자에게 익일 18:00까지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확인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수급인과 상호 협의하여 검토⋅확인한다.

(4) 필요할 때 공사감독자는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진행 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 평가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발방지 대책, 공정진도의 평가, 기타 공사추진 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공사추진회의를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작성 및 유지하여야 한다.

(5) 공사감독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량의 증⋅감, 공법의 변경, 공사 중의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공사용지 제공의 지연, 문화재 발굴 및 조사 등의 현장실정 또는 수급인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진척이 부진할 경우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공정계획(변경)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6) (5)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으로부터 공정계획(변경)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7) 공사감독자는 (5)에 따른 변경 예정준공일이 최초 계약 준공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준공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변경 공정계획과 함께 공사기한 연기요청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3.2 현장요원 관리

(1)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현장대리인을 지정 발주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해당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 근로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해당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1.3.3 하도급 관리

(1)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에 의하여 발주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인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하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1)항에 의하여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받은 때 공사감독자는 하도급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하도급율이 82% 미만인 경우에는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여 해당 공사의 적정한 이행이 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급인에게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3.4 공사장 관리 (1)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① 기존도로를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수급인은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우회도로를 개설하거나 일부 확폭하여 차량을 통행시킬 수 있다.

② 수급인은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경고표지⋅시선유도표지⋅신호수 또는 싸인 보드카 등을 설치 운용하여 공사작업장의 시설을 보호하고, 운전자⋅보행자⋅작업자 등 모두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③ 통행이 금지된 도로에는 필요한 차단시설 및 야간용 조명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로 사이의 공사도로상에 최소한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안전운행을 위하여 가도나 횡단보도 또는 평면교차로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또한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상기 사항은 전 계약기간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⑦ 입찰 내역서에 ‘우회도로의 유지관리’ 또는 ‘기존 구조물의 철거와 교통소통’에 관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우회도로의 축조와 유지관리가 포함되며, 가설교량과 진입로의 축조와 철거 및 우회도로의 철거까지를 포함한다.

⑧ 수급인은 동절기 공사 등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을 경우에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⑨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등)를 이용하는 사토, 건설폐기물 또는 순쌓기 운반량이 10,000 ㎥ 이상인 건설공사(진행 중이 아닌 공사는 잔량이 10,000㎥ 이상인 경우) 현장에서는 의무적으로 10 ton 이상의 중량을 측정 할 수 있는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⑩ 공사용 차량 등(건설기계 포함)이 도로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도로(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등)로 토석, 건설폐기물 등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공공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공사 차량 과적 방지지침(국토교통부)에 따라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인 현장은 ‘과적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총사업비 100억 원 미만인 현장은 ‘차량적재중량관리요령’에 따라 과적을 방지하여야 한다.

(2) 도로 및 구조물 유지관리의 태만

① 수급인이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으면 공사감독자는 즉시 수급인에게 시정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이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공사감독자는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3) 공사장 정리
수급인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 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골재원 등에서 쓰레기 잔류물,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 준공 인계 전에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계약이행에 포함되는 작업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접비로서 별도 계상하지 않으며,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3.5 공사착공 (1) 착공계 제출

①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착공계의 제출물은 1.5.9에 따른다. (2) 착공업무보고

공사착공에 따른 업무보고 시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① 공사개요 ② 공정관리계획(건설공사 예정공정표 포함) ③ 인원투입 및 장비투입계획 및 자재관리계획 ④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⑤ 안전관리계획 ⑥ 환경관리계획 ⑦ 하도급 시행계획 ⑧ 현장여건 조사결과 및 설계도서 검토의견

⑨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환경관리자)

⑩ 환경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⑪ 착공 전 사진 ⑫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1.3.6 공사이행

(1) 수급인은 하수급인, 자재 납품 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촉구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표기된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문서는 계약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3)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의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1.4 공사량 측정 일반사항 1.4.1 측정방법

(1) 계약에 따라 완성된 모든 공사의 수량은 미터법에 따라 공사감독자가 측정한다.

(2) 면적을 산출하기 위하여 종단방향으로 길이를 측정할 때에는 이 기준의 1.4 또는 설계도서에서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수평면에서의 길이로 측정하며 1 m2 이상의 면적을 가지는 공종은 수량산출에 반영한다.

(3) 면적을 산출하기 위해 횡단방향으로 길이를 측정할 때에는 준공(기성)도면에 표시된 수치 또는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표시한 치수에 의해 검측한다.

(4) 중량으로 측정할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계중기 또는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정확히 실시하여야 한다. 만일 자재를 차량으로 운반할 경우 자재의 순 중량 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면 차량에 적재된 상태로 계중할 수 있다.

(5) 체적으로 측정하여 지불하는 경우에는 소정규격의 차량에 적재된 상태로 그 체적을 측정할 수 있다.

(6) 역청재료는 계약당시 표시한 바에 따라 리터(l) 또는 톤(ton)으로 그 중량을 측정한다. 역청재료의 체적은 상온(15 ℃)에서 측정하여야 하며, 상온에서 측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정방식에 의거 15 ℃에서의 체적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7) 시멘트의 중량은 톤 또는 포대단위로 측정한다. 포대는 40 kg 시멘트를 말한다.

(8) 면적, 중량, 체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공사량에 대하여는 개, 조, 식 등으로 측정한다.

1.5 공무행정 및 제출물 일반사항 1.5.1 비치 및 제출

(1) 수급인은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늘 비치하여야 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5.2 제출절차 등 (1) 협의 및 확인

①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 타 수급인⋅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자를 포함한다)⋅작업자⋅관련기관과 협의, 조정한 내용을 포함 작성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 수집⋅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은 수급인이 부담으로 한다.

(2) 규격 등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자의 지정양식을 사용하고, 기타 서류는 계약 상대자가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좌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3) 추가요구 및 변경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4) 내용변경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이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관련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미제출시의 제한
이 기준에서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5.3 공사예정공정표

(1) 공사예정공정표는 PERT/CPM, Gantt Chart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④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 상세도 및 견본 확인을 받은 시공 상세도면은 1.5.2에 따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5.4 시공계획서

(1) 시공계획서 제출
수급인은 각 절(section)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2) 작성방법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시켜 작성하여야 한다.

① 공사개요 ② 현장조직표 ③ 세부공정표 ④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⑤ 시공일정 ⑥ 주요 장비투입계획 ⑦ 인력투입 및 주요자재 투입계획 ⑧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품질관리대책(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에 미달하였을 때 조치방안 등)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지장물처리계획 및 교통처리대책 기타사항 1.5.5 시공상세도 (1) 제출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는 설계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 공사 수급인⋅납품자⋅관련 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작성자의 실명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공사에 이용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에 의거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시공상세도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작성방법
시공상세도는 다음과 같은 작성규칙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에 제시된 시공상세도의 구성 및 작성의 일반원칙에 준하여 작성한다.

주요 작업부위에 대하여 공사수행을 하기에 적합한 축척으로 작성한다.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이 명시되어야 한다.

현장에서 시공 또는 구입 가능한 크기, 길이의 자재를 사용한다.

시공상세도에는 조립도, 설치도면, 기타 시공방법을 나타내는 표와 그림을 모두 포함한다.

시방서의 요구사항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설계도면에 제시되지 않는 내용 중에서 필요한 부분은 본 지침에 제시한 작성목록에 준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한다.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는 시공상세도는 이 기준의 별표 1을 참고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승인했다고 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3) 제출대상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것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 및 KCS 44 00 00의 각 코드에 따른다.

(4) 제출시기 및 부수

제출시기: 시공자는 각 공종 및 동일 공종에 대하여 시공순서 및 규모에 따라 구분하여 해당 공사착수 15일 전(단,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7일 전이며, 휴일 및 공휴일은 제외)까지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확인기간

가.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휴일 및 공휴일 제외) 검토⋅확인한다.

나. 그 외의 사항(전문기술사의 검토 등)은 14일 이내(휴일 및 공휴일 제외) 검토⋅확인한다.

다. 기일 내에 검토⋅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사유와 처리계획을 명시하여 시공자에게 통보하며, 통보사항이 없을 때에는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출부수: 2부 1.5.6 공급원 승인요청

(1) 승인요청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과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 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확인를 위하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대상자재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 자재 및 재료로서 이 기준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별표 2에 포함되지 않은 자재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작성방법

①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는 발주자의 품질문서에 따라 제출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②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타 KCS 44 00 00 각 코드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이 기준의 절(section)별 일반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증빙서류 사본
KCS 44 10 00(1.5.6(3)①)의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1.5.7 공사 사진

(1) 비치 및 제출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마감재 사용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천연색으로 촬영한 사진을 사진첩 또는 디지털사진을 파일로 작성하여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이 되면 이 기준 1.10에 의거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촬영방법
수급인은 각 공종의 주요 부위에 대하여 기술적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 상태가 분명히 나타나도록 주요 부위의 상세와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시공 상태와 촬영일자가 뚜렷이 보이게 촬영하여야 한다.

1.5.8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 수급인은 계약 이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의 신고,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의 작성, 신청 서류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준공에 필요한 행정업무는 발주자를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신청서에 수급인 또는 설치자란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회사 대표가 기록 날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발주자의 장의 직인 날인을 받은 후 관계기관에 신청하고, 신고 및 인⋅허가필증을 교부받아 준공할 때 준공서류로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5.9 착공서류 (1) 착공계: 별지 제1호 서식 참조 (2) 도급내역서

(3) 현장대리인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4) 안전관리자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5) 예정공정표 (6) 기타 공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참고 자료 ①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② 주요 사급자재 수급계획서 ③ 지급자재 수급 계획 요청서 ④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 계획서

⑤ 안전관리 계획서(필요할 때 유해⋅위험계획서가 포함된 통합계획서)

⑥ 현장기술자 조직표 등 1.5.10 공사일지 (1) 공사일지 : 별지 제2호 서식 참조 1.5.11 현황보고 (1) 일일공정현황: 별지 제3호 서식 참조 (2) 주간공정현황: 별지 제4호 서식 참조 (3) 월간공정현황: 별지 제5호 서식 참조

(4) 부진공정 만회대책
계약대상자는 공사 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공사실적의 10% 이상 지연되거나 누계공정실적의 5% 이상 지연될 때에는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를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5.12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1) 기성검사원 제출서류 ① 기성검사원: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② 내 역 서: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③ 명 세 서: 별지 제8호 서식 참조 ④ 공사일지: 기성검사원 제출일의 공사일지 ⑤ 공사감독자 의견서

(2) 기성검사원 제출 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사일지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3) 준공 계 제출서류 ① 준 공 계: 별지 제9호 서식 참조 ② 내 역 서: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③ 시험 성과 표: 별지 제10호 서식 참조 ④ 준공 사진첩

(4) 준공계 제출 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사일지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1.5.13 설계변경 여건보고 서류 (1) 설계변경 여건보고 ① 제출서류 가. 설계변경 여건보고 공문 나. 설계변경 사유서 다. 설계변경 내역서, 명세서 및 산출근거 라. 설계변경 도면

마.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공사시방서(공법개선 또는 신규공종이 추가되는 경우에 한함)

바.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② 제출 부수
설계변경 여건보고 시에 각 3부 제출

(2) 준공기한 연기원 ① 제출서류

가. 준공기한 연기 원: 별지 제11호 서식 참조

나. 연기 사유서

② 제출 부수
준공기한 연기 원 각 2부 제출

1.5.14 품질시험⋅검사 및 자재 관련서류

(1)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른다.

(2) 사급자재 관련서류 ① 사급자재 수급계획서

② 공급원 승인 요청서: 별지 제12호 서식 참조

③ 품질시험⋅검사대장: 별지 제13호 서식 참조

④ 품질시험 성과 총괄 표: 별지 제14호 서식 참조

⑤ 품질시험검사 의뢰서: 별지 제15호 서식 참조

⑥ 품질시험검사 성적서: 별지 제16호 서식 참조

⑦ 자재 검수 부: 별지 제17호 서식 참조

(3) 지급자재 관련서류
지급자재 관리부: 별지 제18호 서식 참조

1.5.15 하도급 관련서류 (1) 하도급 승인신청 및 통지서류

① 하도급 승인신청 공문(하도급 승인 요청할 때)

② 하도급계약 통지 공문(하도급 통지할 때) ③ 하도급 계약서 ④ 공사내역서 ⑤ 예정공정표 ⑥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사본 ⑦ 하도급 이행(계약) 보증서 사본

⑧ 하도급인의 건설기술자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발급) 경력수첩 사본

⑨ 하도급인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⑩ 하도급인의 면허증 사본 ⑪ 도⋅수급인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2) 시 기

① 승인신청시기: 공사의 일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② 통지시기: 전문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30일 이내

(3) 하도급 관리대장: 별지 제19호 서식 참조

1.5.16 안전관리서류

(1)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기준은 이 기준 1.9에 따른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두 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이때는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및 안전관리 계획서 통합작성지침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안전일지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안전의 날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3) 정기안전점검 결과
수급인이 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수급인은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제출 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이 기준 1.9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5.17 환경관리 서류

(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
협의내용 관리 책임자는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거 협의내용 이행현황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3) 환경피해보고서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시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거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폐공처리현황 및 실적 보고서
수급인은 공사에서 발생한 폐공에 대하여는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폐공을 처리하고 별지 제30호 서식에 의거 그 처리현황을 매년(12월말까지)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건설 폐재 재활용 계획 및 실적
수급인은 건설 폐재를 재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1호 서식에 의거 건설 폐재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건설 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 의거하여 조치하고, 매 분기별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 검사 일반사항 1.6.1 검사의 종류

(1) 기성부분검사
공사 준공 이전에 계약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2) 예비준공검사
공사 준공 이전에 전 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3) 준공검사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 전 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1.6.2 검사원 제출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또는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이 기준 1.5.12에 의한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 계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6.3 검사자의 임무

(1) 검사자는 해당 공사의 공사감독자 또는 현장대리인 등을 입회하게 하여 계약문서, 설계도서, 기타 발주자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① 기성부분검사 가.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의 총괄표 나. 설계도서와 시설물과의 일치여부 다. 지급자재의 적정사용 여부

라. 지하 또는 기초 등 확인이 불가한 부분의 시공기록(사진, 비디오, 기타 확인자료)

마. 기성부분검사원 내역서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마. 기타 기성부분을 입증하는 사항 ② 예비준공검사

가. 준공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나. 설계도서에 의거한 공종별 또는 구간별 공사이행에 관한 사항

③ 준공검사 가. ① 각호에 관한 사항 (가) 준공검사원 내역서 나. 공사시공 당시 공사감독자의 제 기록 다. 발생품의 유무 및 처리 라. 지급자재의 사용과 잔량 처리여부

마. 회수자재, 대여기재 및 기구의 정비, 보관 및 반납 조치

바. 현장관리용 가시설물의 제거와 현장 정리 상태

사.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여부

아. 인허가사항으로 임시 설치된 시설물의 원상복구 여부

자. 준공도면 설계변경 사항 수정 여부

차. 구조물 외관 조사망도 완료 여부(필요할 때)

카. 유지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여야 할 데이터의 입력 여부 및 정확성

타. 단계별 시공완료상태 점검 완료 여부

파. 기타 준공을 입증하는 사항(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포함)

1.6.4 검사조서

검사자가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부분의 수량 확인 등을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성부분검사 ① 기성부분검사조서 ② 기성부분내역서 ③ 기성부분명세서 ④ 시험 성과표 ⑤ 하도급 현황 ⑥ 기타 참고자료 (2) 준공검사 ① 준공검사조서 ② 준공내역서 ③ 지급자재사용조서 ④ 시험 성과표 ⑤ 하도급현황 ⑥ 사진첩 ⑦ 기타 참고자료 1.6.5 검사 불합격

(1) 검사자는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때에는 그 지적사항을 상세히 조서로 작성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3) 1.6.2에 의하여 수급인은 재시공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재시공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1.7 자재관리 일반사항 1.7.1 공급원과 품질요건

(1) 수급인이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서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어떤 경우이든 자재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급원 승인신청서류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한다.

(3)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이미 승인 받은 공사용 자재의 공급원이 생산을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5) 수급인은 자재공급원 승인요청 시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 및 승인 받아 제품의 생산중지 등 부득이한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7.2 자재의 선정

(1) 공사용 자재를 선정할 때에는 KCS 44 00 00과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의 경우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는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표시 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②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 품과 동등한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 중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2) 가설시설물 공사용 자재가 신품일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 따른 가설기자재 안전인증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재사용품의 경우에는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 관리기준(고용노동부 지침)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1)의 및 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1.7.3 사용제한

(1) 품질시험⋅검사시험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이 공사 목적물에 쓰이는 모든 자재는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사⋅시험을 거쳐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검사⋅시험하지 않은 자재 및 제품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자재(지급자재 제외)에 대하여 설계도서와의 적합성을 확인한 후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하자 발생 등을 고려하여 교체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7.4 사급자재

(1) 자재수급계획서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사급자재 수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반입시기

① 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② 자재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하여야 한다.

(3) 건설자재⋅부재의 품질확보

품질확보를 위한 특별 관리대장 자재는 레디믹스 콘크리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바닷 모래, 부순 골재, 철근, 에이치(H)형강 및 두께 6 mm 이상의 건설용 강판, 양생제, 혼화재료(혼화재, 혼화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순환골재를 말한다.

수급인은 특별관리대장 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적합한 건설자재 부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표시인증을 받은 건설자재⋅부재

나.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품질시험⋅검사를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동등 이상이거나 해당공사의 시방규정에 적합한 건설 자재⋅부재

다. 해당 공사의 감리 또는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동등 이상이거나 해당 공사의 시방규정에 적합한 건설 자재⋅부재

라.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고 품질검사를 통한 품질인증이 확인된 순환골재

1.7.5 지급자재

(1) 지급자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수급인에게 인도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2)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수급인은 발주자의 서면 승인을 얻어 수급인이 보유한 자재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발주자는 (2)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 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할 때까지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거 지급자재의 수량, 품질, 규격, 받을 시기, 받을 장소 등을 변경⋅요청할 수 있다.

(5) 잔량 및 부족수량
지급자재 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 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 수량은 파손, 분실 및 수급인의 시공오류분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6) 전환된 자재의 수령
수급인은 다른 곳에서 전환된 지급자재에 대하여 품질상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를 수령하여야 한다.

1.7.6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 자재의 보관 부지

① 수급인은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공사감독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관 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 승인 없이 보관 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면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 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 품질변화방지

①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뒤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3)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4) 관리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에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져야 한다.

1.7.7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골재원(토취장, 석산, 하천골재 등)을 선정함에 있어 공사착수 전에 관할 허가기관으로부터 골재원에 대한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공사목적으로 사용할 골재 채취량은 설계도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3) 수급인은 공사목적으로 사용한 토취장, 사토장 또는 석산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인⋅허가 관련기관의 원상복구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경을 겸한 떼 붙임과 식재 및 필요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1.7.8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권리

(1) 수급인은 공사현장 내의 굴착작업을 할 때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발생재료가 공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국유지에서 공사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 또는 채취했을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생산비를 보상하지 않고 초과분을 소유할 수 있으며, 또는 수급인이 수급인의 부담으로 초과분을 제거하고 국유지 관리기관의 관리규정에 의거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8 품질관리 일반사항 1.8.1 품질관리계획 (1) 계획수립 및 제출

①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에 의거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계획수립대상공사의 범위 ①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 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5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나.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0,000 ㎡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다.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건설공사

② (1)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가. 총공사비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

나. 연면적 660 ㎡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다. 총공사비가 2억 원 이상인 전문공사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는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만, 설계도서에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조경 식재공사 나. 가설물설치공사 다. 철거공사 (3) 계획의 내용

① 품질관리계획은 KS Q ISO 9001 등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품질시험계획은 1.8.2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4) 계획이행 확인

①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 직원은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 확인을 연 1회 이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5)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①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6에 따라 산출하여 공사금액에 계상한 품질관리비는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품질관리비의 사용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1.8.2 품질시험⋅검사 (1) 품질시험기준

① 수급인은 시공목적물 및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시험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

③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1.7.2의 KS 표시 품 자재에 대하여는 KCS 44 00 00의 각 코드별 재료 또는 시공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발주자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있는 자재

나.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품

다.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자재

④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⑤ 설계변경 등에 따라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변경설계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⑥ 국내에 관련 기준이나 품질검사전문기관이 없는 외산 기자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국제규격을 이용한 품질을 확인한 후 사용할 수 있다.

(2) 시험장소

① 건설공사 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품질시험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의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품질시험을 하여야 한다.

③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④ 공사감독자가 공장에서 검사할 경우 수급인과 생산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가. 공사감독자는 제작 및 생산부서에 언제라도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 수급인은 공장에 가까운 장소에 공사감독자의 사무실을 제공하여야 한다.

(3) 결과기록

①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험성과표를 작성하고,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계 제출 시 발주자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①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이 기준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내용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5) 공급원 승인 및 자재시험

① 수급인은 공사용 주요자재 및 재료에 대하여 공급원 승인을 공사감독자에게 받아야 한다.

② 에 의해 공급원이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이 합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④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수급인이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8.3 현장시험실

(1) 인력⋅장비기준
1.8.2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제4항에 의거 이 기준의 별표 4에 따라 시험⋅검사 장비, 시험실,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주자의 별도 지시에 따른다.

(2) 비치서류
현장시험실에는 아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①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② 품질시험⋅검사 대장 ③ 시험 성과표 ④ 지급자재 검수부 ⑤ 품질 검사 전문시험기관 의뢰시험대장 ⑥ 불합격자재조치표 ⑦ 구조물 부위별 관리대장 ⑧ 시험기기 검⋅교정대장 ⑨ 구조물 균열 관리대장 ⑩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⑪ 품질시험 검사 실적보고서 ⑫ 상시검측 관리대장 1.8.4 품질시험⋅검사 의뢰

(1)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시료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채취하고, 시험의뢰서 및 시료봉인 부위에 시료채취 입회자 전원이 인감을 날인 하여야 한다.

(2)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수급인과 동행하여야 한다.

(3)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1.8.5 시공 허용오차 (1) 시공오차 측정

①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공사 목적물이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 진행 단계마다 부위별 측정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시공확인을 공사감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2) 시공 허용오차기준
부위별 시공 허용오차는 KCS 44 00 00의 각 코드별 기준에 따른다.

(3) 공사 진행

① 시공오차 측정결과가 시공 허용오차 기준을 벗어나는 부위는 반드시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 후 후속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허용오차 기준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이 기준의 해당 절별 허용오차 기준보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이 더 강화되어 있을 경우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공상태가 허용오차 범위 내일지라도 외관상 또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1.8.6 시공확인 및 점검 등 (1) 시공확인

① 수급인은 품질관리전담자(이하 ‘전담자’라고 한다)로 하여금 매 공정단계마다 다음 절차에 따라 현장 시공내용을 확인하고, 확인된 내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확인을 받은 후(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감독자 직상급자의 확인)에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가. 수급인은 시공확인을 위하여 시공확인(검측)서류를 준비한다.

나. 전담자는 각 공종별 단계별로 주요검사항목에 따라 시공확인을 실시하고 검사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란에 부적합한 내용을 기재한다.

다. 전담자는 부적합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 공사감독자에게 시공확인(검측)서류를 제출하고 검사를 요청한다.

라. 시공확인 요청을 받은 공사감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공과정, 완료 상태, 자재의 품질규격 등이 설계도서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확인결과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확인서류에 기재하여 수급인에게 이를 시정 완료한 후에 재확인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마. 공사감독자는 공사착공 초기에 공사의 규모, 난이도, 예상되는 기능공의 수준 등을 감안하여 시공확인 시점, 검사의 범위 및 주요검사항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시공확인 시 주요검사항목 이외의 부적합사항에 대해서도 시공확인서류에 기재하거나 구두로 시정지시를 할 수 있다.

바. 공사감독자는 현장대리인 또는 전담자가 동일 유형의 지적사항을 반복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할 경우 수급인에게 현장대리인 또는 전담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현장지도점검

① 발주자의 직원은 건설공사가 계약문서의 요구조건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는 당해 년도 현장지도점검계획(공사, 품질, 안전 등)에 따른다.

② 현장지도 점검에 따른 점검결과에 대하여 수급인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거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현장지도 점검 시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 전, 시정후의 천연색 사진을 포함하여 조치한 결과를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자에 제출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수급인은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계를 제출할 수 없다.

1.9 안전관리 일반사항 1.9.1 적용범위

이 장은 도로공사를 할 때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유해⋅위험 방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1.9.2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계획수립 등 (1) 안전관리 계획

수급인은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확인을 받아 수립하고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는 15일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의 심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 후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승인서(제2호의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를 수급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적정: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시공상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될 때

나. 조건부 적정: 안전성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다. 부적정: 시공 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수급인은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던 건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자는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종합보고서로 한정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하여야 할 건설공사 범위

대상공사

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건설공사

(가) 1종 시설물 ㉮ 도로교량

∙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교인 교량

∙ 최대 경간장 50 m 이상의 교량(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

∙ 연장 500 m 이상의 교량

∙ 폭 12 m 이상으로 연장 500m 이상인 복개구조물

㉯ 도로터널 ∙ 연장 1,000 m 이상 터널 ∙ 3차로 이상의 터널

∙ 터널구간의 연장이 500 m 이상인 지하차도

(나) 2종 시설물 ㉮ 도로교량 ∙ 최대 경간장 50 m 이상인 한경간 교량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연장 100 m 이상의 교량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복개구조물로서 폭 6 m 이상이고 연장 100 m 이상인 복개구조물

㉯ 도로터널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터널로서 고속국도, 일반국도 및 특별시도, 광역시도의 터널

∙ 연장 500 m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의 터널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하차도로서 터널구간의 100 m 이상인 지하차도

㉰ 도로의 부대시설로서 옹벽 및 땅깎기 비탈면

∙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깊이가 5 m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 m 이상의 옹벽

∙ 연직높이(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상단으로 부터의 높이를 말한다) 50 m 이상을 포함한 땅깎기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200 m 이상인 땅깎기 비탈면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공사

(가) 지하 10 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굴착깊이 산정할 때 집수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

(나) 폭발물을 사용하는 도로건설공사로서 20 m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 m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다)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향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라) 가부터 다까지 도로건설공사 외에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다.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른 건설공사

(가) 최대지간 길이가 50 m 이상인 교량 건설공사

(나) 터널 건설 등의 공사 (다) 깊이 10 m 이상인 굴착공사

라. 기타 화재우려가 되는 공종(용접공 등) 및 가설공사 시 추락사고, 익사사고, 건설기계 주변 부주위로 인한 압사사고 등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건설 공사

(3)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가.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나.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다.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건설공사 중 발파⋅진동⋅소음이나 지하수 차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방지대책을 포함한다.)

라.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 소통에 관한 계획

마.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바.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사. 공종별 안전관리계획(대상 시설물별 건설공법 및 시공절차를 포함한다.)

안전관리계획 세부내용

가. 건설공사의 개요
공사 전반에 대한 개량을 파악하기 위한 위치로, 공사개요, 전체 공정표 및 설계도서(해당 공사를 인가⋅허가 또는 승인한 행정기관 등에 이미 제출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안전관리조직
공사관리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설물의 시공안전 및 공사장 주변안전에 대한 점검⋅확인 등을 위한 관리조직표

다.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자체 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의 시기⋅내용, 안전점검 공정표 등 실시계획 등에 관한 사항

라.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
공사 중 지하매설물의 방호, 인접 시설물의 보호 등 공사장 및 공사현장 주변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마.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계획
공사장 주변의 교통소통대책, 교통안전시설물, 교통사고예방대책 등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바.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안전관리비의 계상액, 산정명세, 사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

사. 안전교육계획
안전교육계획표, 교육의 종류⋅내용 및 교육관리에 관한 사항

아.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공사현장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비상동원조직, 경보체제, 응급조치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대상 시설물별 세부 안전관리계획(해당 공종 착공 전에 제출 가능)

가. 가설공사 (가) 가설구조물의 설치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나)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다)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 표 (라) 가시설물 안전성 계산서 (마) 추락방지, 화재예방 등 안전대책 나.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

(가) 굴착, 흙막이, 발파, 항타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나)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다)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라) 굴착 비탈면, 흙막이 안전점검표 다. 콘크리트공사

(가) 거푸집, 동바리, 철근, 콘크리트 등 공사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나)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다)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라) 동바리 등 안전성 계산서 라. 강구조물공사 (가) 자재⋅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나)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다)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라) 안전성 계산서 마. 흙쌓기, 땅깎기 및 포장공사 (가) 자재⋅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나)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다)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라) 안전성 계산서 바. 해체공사

(가) 구조물해체의 대상⋅공법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나) 해체순서, 안전시설 및 안전조치 등에 대한 계획

사. 건축설비공사 (가) 자재⋅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나)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다)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라) 안전성 계산서

그 밖에 건설공사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에 따른다.

(4) 유해⋅위험 방지계획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별지 23- 서식에 의거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각 항에 포함되는 상세 서류는 별지 23-호 서식에 따른다.

가. 공사개요 나. 안전보건관리계획 다. 작업 공사 종류별 유해⋅위험 방지계획 라. 작업환경 조성계획 (5)기 타 작업허가제 도입

1. 시공자는 2m 이상의 고소작업 1.5m 이상의 굴착 ․ 가설공사 등 위험공종을 작업하기 전에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작업계획을 제축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압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받은후 위험공종 작업에 작수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받은 작업과 작업조건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경우에는 작업계획을 제출 후 작업에 착수할 수 있다.

1.9.3 안전관리조직 (1) 도로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조직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설비 등 건설공사의 각 분야별 시공 및 안전관리를 지휘하는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원

(2) 안전관리 조직의 직무 안전총괄책임자의 직무 및 범위 가.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나. 안전관리 관계자의 업무분담 및 직무감독

다. 안전사고발생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 발생되었을 때 비상동원 및 응급조치

라. 안전관리비의 집행 및 확인

마. 수급인 및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운영

바.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

사. 자체 안전점검의 실시 및 점검결과의 조치에 대한 지휘

아. 안전교육의 지휘 감독 공사분야별 지휘 감독

가. 공사분야별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 이행

나. 각종 자재 등의 적격품 사용여부 확인

다. 자체 안전점검실시의 확인 및 점검결과의 조치

라.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보고 마. 안전교육의 실시 바. 작업진행상황의 관찰 및 지도 안전관리담당자의 직무 가. 분야별 안전관리자의 직무보조 나. 자체 안전점검 실시 다. 안전교육의 실시 협의체

가.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나. 협의체는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과 안전사고가 발생되었을 때의 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안전관리 관계자의 선임에 관한 서류 가. 안전관리자 선임계 나. 재직증명서 다. 자격증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1.9.4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1) 안전점검 실시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할 것

나.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할 것

다.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할 것

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건설공사를 준공(임시 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직전에 제2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할 것

마.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가 시행도중에 중단되어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할 것

정기안전점건과 정밀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나. 한국시설안전공단

안전점검의 대가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계금으로 한다.

가. 직접인건비: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의 급료⋅수당 등

나. 직접경비: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여비, 차량운행비 등

다. 간접비: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각종 경비

라. 기술료

마. 그 밖에 각종 조사⋅시험비 등 안전점검에 필요한 비용

바. 세부산출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에 따른다.

(2)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의 점검사항

공사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공사 목적물의 품질, 시공상태 등의 적정성

인접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정성 등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정밀안전점검에서는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에 따른다.

1.10 인계⋅인수 일반사항 1.10.1 예비 준공검사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 2개월 전에 예비준공검사원을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소규모공사일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한 후 생략할 수 있다.

(2) 발주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예비준공검사 요청이 있을 때에는 소속직원 중 2인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여 검사토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물유지관리기관의 직원 또는 기술지원기술자를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예비준공검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확인한 정산설계도서 등에 따라 검사하여야 하며, 그 검사 내용은 준공검사에 준하여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공자가 제출한 품질시험⋅검사 총괄표를 검토한 후 검토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발주자는 검사를 시행한 후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완지시하고 준공검사자가 검사 시에 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예비준공검사의 지적사항 등을 완전히 보완한 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10.2 시설물 인계⋅인수

(1)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공사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4)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인계⋅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시켜야 한다.

1.10.3 현장문서 인계⋅인수

(1) 해당 공사와 관련한 공사기록 서류 중 발주자에 인계할 문서는 해당 유지관리 기관의 장과 공사감독자, 수급인이 협의하여 작성한다.

(2) 인계할 문서의 목록 작성에는 아래 항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① 공사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설계도면

가.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나.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② 1.5.5의 시공 상세도면 ③ 1.5.7의 공사사진첩

④ 1.5.8에 의하여 발급 받은 신고 및 인⋅허가필증 원본

⑤ 하도급인의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⑥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KCS 44 00 00의 각 코드에 명시된 사항(파일 항 타 기록부, 말뚝 박기 보고서[별지 제33호 서식] 등)

⑦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필요시) 가. 설비 기기 목록

나. 설비 기기 제조자 및 설치자, 주소, 전화번호

다. 사용설명서,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 라. 설비 기기 보증서 1.10.4 보수예비품

(1) 수급인은 하자발생 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 제공할 수 있다.

(2) 보수예비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 시 공사시방서 각 절에 품목 및 수량을 명시할 수 있으며,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3)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10.5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 을 시공하는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를 발주자와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발주자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컴팩트디스크(CD)로 제작하여 1세트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도면 (2)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3) 구조계산서

(4) 그 밖에 시공상 특이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부록 [별표 1] 시공상세도면 작성 목록 1. 공통사항 공종 세부사항 난이도 철 근 공 가. 부재별 철근 배근 전개도

나. 겹이음 위치 및 길이, 기계적 연결 또는 용접이음의 위치

① 배근상세도 검토 후 길이별 반입철근 계획수립(8, 9, 10, 11, 12 m)

② 구조상 안전위치 선정, 겹이음 위치와 길이 등을 고려 자투리 철근 최소화 (구조물, 암거표준도, 옹벽표준도의 이음부 확인 후 결정)

③ 정⋅부철근의 유효간격 및 철근덮개 유지용 간격재(spacer) 및 고임재의 위치, 설치방법 및 가공을 위한 상세도면

④ 특수 구조물의 수직철근 조립방법 및 작업 중 전도방지 계획도

⑤ 철근 구부리기 상세, 철근재료표(철근개수, 형상과 규격, 길이, 중량포함), 철근의 위치

⑥ 기계적 이음을 할 때의 커플러 규격

⑦ 용접이음 시 용접방법(용접자세) 및 목 두께

⑧ 시공이음을 고려한 철근겹이음 위치 복잡 2. 토공 공종 세부사항 난이도 토 공 가. 땅깎기(절토)

① 소단 폭원, 절취고 및 경사(절토부 군데마다 대표단면)

② 소단, 산마루, 측구, 도수로, 개천내기 위치

단순 나. 흙쌓기(성토) ① 흙쌓기 최종 마무리면별 길어깨

② 본선 및 중분대 표준횡단계획도(성토부 군데마다 대표단면)

③ 토사 측구 설치 계획도 ④ 암쌓기를 할 때의 쌓기비탈면 시공계획도 단순 다. 다짐

① 노체 노상의 토사 다짐 흙쌓기 두께 및 종류

② 토사 다짐순서도 단순 라. 비탈면 보강 및 비탈덮기

① 비탈면 보강 및 비탈덮기 계획도, 시공순서도, 호안전개도

② 보강공법 및 비탈덮기 공법에 따른 사용재료의 제원 및 상세

③ 매트리스형 돌망태 설치상세도 등

④ 비탈면보강용 록앵커, 록볼트, 식생 및 그물망설치 상세도

단순 공종 세부사항 난이도 토 공 마. 토공 구조물 접속부 ① 어프로치 블록 ② 강화노상 단순 바. 한쪽깎기, 한쪽쌓기 구간

① 배수처리
② 층따기 및 다짐순서도

단순 사. 흙깎기, 흙쌓기 경계부 ① 층따기 및 다짐순서도 단순 3. 불량토 치환공 공종 세부사항 난이도 불 량 토 치 환 공 가. 지층조사

① 지층별심도, 확인계획도 (종단, 횡단방향)

- 심도별, 이정별 연결도 보통 나. 불량토 치환 계획도 ① 치환 공법개요, 사용재료, 치환폭, 깊이 복잡 4. 지반개량공 공종 세부사항 난이도 연 약 지 반 개 량 공 가. 지층조사

① 지층별심도 확인계획도(종단, 횡단방향): 심도별, 이정별 연결도

보통 나. PP, PET 매트

① 쌓기 폭원을 고려한 위치별 매트의 공장제작 계획도

② 현장 및 공장 봉합방법

③ 단계쌓기를 할 때의 PP, PET 매트 단부 처리방안

복잡 다. 연약지반상 배수구조물 기초 치환 ① 치환폭, 깊이, 길이 복잡 라. 연직배수공 ① 배수계획도 복잡 ② 시공순서도 보통 마. 계측 기기 ① 설치위치 평면도 ② 설치방법

③ 설치위치 변경 및 깊이(길이) ④ 계측 기기 보호시설

⑤ 계측빈도 복잡 바. 지반보강 계획도 ① 사용재료, 주입범위, 깊이, 교반범위 등 ② 지반고 표기, 배수처리계획도 복잡 5. 구조물공 공통사항 공종 세부사항 난이도 구 조 물 공 공 통 사 항 가. 일반 구조물 ① 단면변화부 ② 파일 매몰부 보강상세도

③ 구조물 개구부 보강 (후속공정을 고려한 개구부 위치)

④ 콘크리트 타설이음 (시공이음)

⑤ 콘크리트 타설계획서 (콘크리트 타설순서도 포함)

⑥ 강연선 인장장비 배치, 순서, 방법 ⑦ 콘크리트투입구 위치, 수량, 규격 ⑧ 지수판 상세도 ⑨ 신축이음 및 기타 상세도 ⑩ 차수벽 상세도 ⑪ 어도블럭 상세도 복잡 ⑫ 시공순서도 ⑬ 방수 상세도 보통 나. 거푸집 ① 모따기 위치도

② 문양거푸집 등을 사용할 때의 설치계획도 및 철근 덮개 표시도

③ 시공 이음부 처리도 보통 ④ 동바리 설치도 복잡 6. 배수공 공종 세부사항 난이도 취 ⋅ 배 수 공 가. 공통 사항

① 타 시설물과의 연결부 및 연장 끝부분 처리도

② 신축, 수축 및 시공이음 위치도 단순 나. L형 측구

① 형식변경부 접속처리와 문양거푸집 사용할 때의 설치계획도

단순 다. U형 측구 (용수로, 개천내기 포함) ① 배수종단도 단순 라. V형 측구

① 배수종단도
② 선형

③ L형측구 또는 U형측구와 접속연결부 처리도

단순 마. 산마루 측구 ① 선형

② L형측구 또는 U형측구와 접속연결부 처리도

단순 바. 암거, 취⋅배수관(문) ① 확장공사를 할 때의 가시설 설치도

② 지형여건을 고려한 연장, 규격, 사각(skew), 피토고, 경사

③ 설계 표고가 암거 중심 기준이므로 암거길이 방향으로 최대 피토고 위치에서의 단면검토와 시공할 때 암거 상면이 포장층 내에 위치할 경우 보강슬래브 또는 접속슬래브 설치도

④ 통로암거 특수거푸집 설치계획도 (덮개 확보방안 포함)

⑤ 인접한 암거, 취⋅배수관, 측구용 배수로 간 날개벽 연결부처리도

⑥ 분할 시공을 할 때의 시공이음부 처리도 복 잡 공종 세부사항 난이도 토 공 ⑦ 날개벽과 도수로 연결상세도 ⑧ 문양거푸집 시공상세도

⑨ 기존암거를 확장할 때의 신구조인트 처리방법도

⑩ 단부, 조작대 및 도교기둥 상세도 복잡 사. 옹벽 ① 취⋅배수구멍 위치도 및 잡석채움 시공도 ② 문양거푸집 설치도 ③ 조립 철근 설치상세도

④ 시공이음 위치 및 상세도 (water stop etc.)

⑤ 옹벽배면 배수시설등 상세도 복잡 아. 배관구, 용수로 ① 배관구, 용수로 설치상세도

② 출입구⋅용수로 뚜껑 및 그레이팅(grating) 설치상세도

보통 자. 기 타 ① 맹암거 설치계획도 ② 땅깎기⋅흙쌓기 경사면 녹화계획도

③ IC 및 JCT 구간 내 녹지대 배수계획도

④ 깎기⋅쌓기 비탈면보호를 위한 소단 및 비탈면배수(도수) 계획도

단순 ⑤ 문비, 문틀, 권양기 상세도 복잡 7. 포장공 공종 세부사항 난이도 포 장 공

가. 시멘트콘크리트포장 및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

① 센서라인 설치계획도 (위치, 간격)

② 교량 접속슬래브의 종단경사, 편경사를 고려한 세부계획도

③ 도로 및 갈매기차로 포장상세도 ④ 경계석, 분리석 등 상세도 보통 8. 교량공 공종 세부사항 난이도 교 량 공 가. 기 초 ① 가시설이 필요한 터파기 에서의 가시설도

② 말뚝기초를 적용할 때 공법에 따른 설치계획도, 말뚝 부재 운반 계획도, 시험항타계획도, 두부 정리 상세도, 이음상세도 및 재하시험 계획도 등

복잡 ③ 세굴방지공 상세도 보통 나. 교대, 교각 ① 시공이음부 처리도

② 교량 받침면 : 받침(bearing)별 받침면 시공계획도 (표고표기)

③ 대기온도, 건조수축, 크리이프 등을 고려한 받침(bearing)의 유간

④ 확장공사를 할 때의 가시설 설치도

⑤ 슬래브 배수처리 위한 교대주변 배수 처리도

⑥ 철근상세도 (교각 띠철근 설치 상세도 및 커플러 설치 위치도 포함)

⑦ 거푸집 상세도 (구조계산서 포함) 복잡 공종 세부사항 난이도 교 량 공

⑧ 교량받침 교체위한 잭업(jack-up)설치도

⑨ 교대배면 뒤채움 처리도 및 교대 보호 블록

⑩ 교량받침면내 배수처리를 위한 물빼기홈 설치도

⑪ 교각 접지 상세도 보통 다. 교량받침 ① 교량받침 설치계획도 ② 앵커설치 시공상세도

  • 교량받침, 앵커크기 및 위치를 확인하여 코핑의 철근배근도에 반영

③ 솔플레이트와 교량받침 상부플레이트 연결도 (용접, 볼트이음, 쐐기형 처리 등)

단순 라. 신축이음장치

① 신축이음장치 설치도 (슬래브 철근 조립전 제출)

  • 선정제품의 폭, 두께와 상부형식에 따른 신축이음장치 설치부의 교량슬래브 단부조정 등을 명기
  • 신축이음장치 설치규격에 상응한 블럭아웃(block out)폭, 두께
  • 앵커철근을 용접할 때 대기온도에 따른 신축이음장치 설치폭

② 슬래브 양측난간 누수방지를 위한 물막이 처리도

단순 마. 강 교

① 강교 제작계획도 (각 부재의 절단 가공, 용접 검사 현도)

② 가설계획도 (가벤트 설치도, 부재 체결순서도, 투입장비 배치도, 볼트체결 순서도)

③ 바닥판 거푸집 상세도 (재질, 규격, 형상, 부착방법)

④ 강교부재 운반계획도 (중량, 폭, 길이, 높이검토)

⑤ 공장 및 현장 도장 계획도

⑥ 강교부재 인양계획도 (인양위치, 인양러그(lug)상세, 인양장비,가이드 프레임 등)

복잡 바. PSC Beam교

① PSC Beam 상세도 및 강재거푸집 상세도

② 사각(Skew) 종단, 편경사구간 설치계획도

③ 전도방지 시설도

④ 제작장 평면계획(Beam 배치) 및 바닥 조성(다짐, 배수) 계획도

⑤ 강연선지지철근 상세도 ⑥ 가설계획도 (장비용량 및 투입배치도) 보통 사. PSC 콘크리트 박스거더교 ① 공통사항

  • 강연선배치 상세도, 각종 정착부 상세도 및 인장 후 마감처리 상세도

- 유지보수용 강연선 배치 세부상세도 - 철근배근상세도 - 캠버관리도

  • 상판가설장비(FSM, MSS, ILM, FCM) 설치계획도, 가설장비 재료, 규격, 형상, 가설장비 운영(작동)

복잡 - 시공순서도 보통 ② FSM - 동바리 시공도면, 강재 거푸집 상세도 ③ ILM

  • 시공이음부 배근상세도, 제작장 일반도 및 구조도, 추진코(nose부), Lateral Guide 상세도, 브라켓 및 임시슬라이딩패드(PTFE판), 임시교각 (bent)상세도

④ FCM

  • Key-seg 상세도, 가설강봉 설치계획도, Form Traveller 상세도, 주두 부가시설 상세도, 인장순서도

복잡 - Key-seg 시공순서도 보통 ⑤ MSS

  • 시공이음부 상세도, 이동식거푸집 상세도, 교각 브라켓 상세도

복잡 공종 세부사항 난이도 교 량 공 아. 바닥판

① 배수구 설치계획도
(특히 거더교의 경우 보 및 가로보 위치에 배수구 설치가 곤란하므로 적정한 간격 및 위치조정이 필요하며 교량하부 조건에 따른 배수관 길이 및 집수구 설치위치)

② 배수구 주변 철근보강 ③ 물끊기 위치 및 재료, 규격 ④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데크피니셔 설치도

⑤ 가로등 설치구간 및 광통신 라인 설치구간 세부계획도

⑥ 난간 방호벽 광통신 파이프 배치 및 철근 배근도

⑦ 표지판 및 방음벽 설치구간의 세부시공상세도

보통 9. 터널공 공종 세부사항 난이도 터 널 공 가. 굴 착 ① 단면도 ② 발파계획도 (천공깊이, 방향 및 위치)

③ 터널 입⋅출구부 절취 계획도 (갱구부 보강상세도 포함)

④ 시⋅종점부의 중심좌표 및 표고 확인 ⑤ 천공패턴 ⑥ 천공배열도 및 기폭배열도 ⑦ 발파용 매트나 덮개 표준도 ⑧ 상세도, 보강단면도 복잡 ⑨ 굴착순서도 및 시공순서도 보통 나. 계 측 ① 계측 기기 설치위치도 ② 계측 기기 보호시설도 ③ 계측기 상세도 및 계측빈도 복잡 다. 배수구 및 공동구 ① 시공 중 배수처리 계획도 ② 공동구와 집수정과의 배수관 연결 ③ 포장 표고와 비교 공동구 상단 표고 보통 라. 콘크리트라이닝

① 거푸집 도면(콘크리트 투입구 및 검사구, 단부마감), 강재거푸집 상세도

② 수축 및 팽창줄눈 설치도

③ 콘크리트라이닝과 개구부 철근연결 및 시공이음부 처리도

④ 철재 동바리 복잡 마. 타 일 ① 배치도, 수축 및 팽창줄눈 설치도 보통 바. 방수 ① 갱구부 방수시트 부착 계획도 보통 사. 지보공 ① 과다여굴 부위 보강계획도 ② 강지보재 부위 숏크리트 ③ 와이어매쉬 설치도 ④ 와이어매쉬 겹침 상세도 ⑤ 용수처리 계획도 보통 10. 부대공 공종 세부사항 난이도 부 대 공 가. 방 음 벽

① 신축이음장치 설치부 처리도 (지주간격, 방음판, 길이)

② 방음벽용 옹벽과 교량부 방호난간, 가드레일 또는 L형 측구, V형 측구 등과의 접속부 처리도

③ 종단경사가 급한 곳의 방음벽 옹벽 처리도 ④ 방음벽 출입시설 설치 위치도 및 상세도 보통 나. 중앙분리대

① 토공부와 교량부의 접속부 처리도 (교량 신축이음부)

② 기초 및 구체 기계 시공을 할 때의 센서라인 설치계획도

보통 다. 울타리 ① 기둥과의 접속부 처리도 ② Y형 앵글 설치계획도 ③ 울타리 설치계획도 단순 라. 콘크리트 블록포장 ① 기 시설물 접속부 처리도 ② 안전층(sandcushion) 상세도 단순 마. 기 타 ① 영업소 시설 상세도 ② 노면 표지 상세도 ③ 안전시설(시선유도표지) 상세도 ④ 점검로, 난간, 전기설비 상세도 ⑤ 전철주 상세도 ⑥ 낙석방지책

⑦ 철도교 공동관로 상세도(신호, 통신, 전력)

보통 11. 가시설공 공종 세부사항 난이도 가 시 설 공 가. 흙막이 가시설공

① H-Pile, Sheet-Pile : 위치별 규격 및 근입길이, 간격, 이음부 연결상세 (필요할 때), 횡토압 지지방법 (H-Pile 또는 어스앵커 사용 등)

② 흙막이 공법 표기 ③ 토류판 : 재질, 폭, 두께, 길이

④ 어스앵커 : 근입길이, 종, 횡방향 간격, 정착 헤드 크기 및 방법, 그라우팅 제원 및 상세, 인장상세도

⑤ 형태별 단면도

⑥ 가시설 상세도, 수직 피스 제작, 코너 피스 제작도

복잡 - 주형보 받침 및 연결 - 보강재(stiffener) 설치 - 띠장 우각부 연결 - 띠장 연결 - 파일 연결 - 버팀보 보강용 브레이싱 - 중간파일 보강용 브레이싱 및 ㄷ형강 설치 - 주형보 브레이싱 - 제작 복공 설치도 - 장비통로 및 작업구 버팀보 보강 - 작업구 안전 울타리 - 주형보 X-Bracing - 보조파일 - 사보강재 - 화타쐐기 - 중간말뚝 방수처리 - H-파일 개구부 마감 공종 세부사항 난이도 가 시 설 공 - 피스 브라켓 제작 - 토류용 앵글설치 - 버팀보 제작 - 띠장 설치 - 잭(Jack) 설치 - 수직 피스제작 - 보걸이 - 진입부 상세 - U볼트 - 작업계단 및 점검통로 - 버팀보 연결 복잡

⑦ Tie Cable : 종, 횡방향 간격, 강연선 및 정착구 상세도

⑧ 인접구조물⋅지장물의 위치, 규격 및 종류

⑨ 설치순서도 및 해체순서도 작성 (필요할 때)

⑩ 시공순서도 ⑪ 가시설 계측 - 계측기기 설치위치도 및 보호시설도 - 계측기 상세도 및 계측빈도 보통 나. 가 교

① 연장, 폭원, 통과높이, H-파일의 근입 깊이, 강재 규격, 난간설치방법 및 상세도, 포장단면, 연결가도 테이퍼 및 연장, 기타사항

② 이음부 용접 및 볼트 체결도 복잡 다. 동바리 ① 종단면도, 횡단면도 - 수평, 수직, 사재설치상세도

② 수직재 최상단 및 최하단 수평재 배치 상세도

③ 동바리의 상부 U-헤드 상세도 ④ 하부기초 상세도 ⑤ 강관비계 연결 이음쇄 상세도 복잡 라. 가시설 ① 안전시설, 안전 도색 ② 가설건물 배치현황 단순 마. 가도 및 가물막이 ① 연장, 폭원

② 접속처리도 (본선, 가교 접속부, 테이퍼 등)

③ 배수시설도 보통 바. 기타

① 구조물(암거, 교량, 배수관) 시공 전 가배수 시설도

② 가도, 가교 및 가시설 설치에 따른 길어깨 안전시설 설치도

단순 12. 상하수도공 공종 세부사항 난이도 상 하 수 도 공 가. 공통사항

① 타 시설물과의 연결부 접속처리도, 계획평면도

보통 나. 관접합부설

① 밸브실 및 유량계실 설치위치도 및 배관상세도

② 수평, 수직곡관 위치도

③ 지형여건을 고려한 관로 연잔, 규격, 토피, 경사

보통 다. 기타 ① 곡관보호공 상세도 보통 13. 옹벽 및 기타 공종 세부사항 난이도 옹 벽 및 기 타 가. 옹 벽 ① 구간별 전개도 (시공이음, 개구부 위치)

② 날개벽과의 연결부 처리도 (교량 및 암거, 배수관)

③ 배수구 위치도 ④ 옹벽 위 표지판 등 설치구간 단면 보강도 ⑤ 집수정과의 연결도 ⑥ 다이크와 연결부 처리도 ⑦ 조립 철근 상세도

⑧ 구조물과 보강토옹벽의 접속부에 대한 시공상세도

보통 나. 기 타 ① 양생, 보온 세부사항

② 각 옹벽별 유지관리 점검시설의 필요한 부분 상세도

단순 14. 교통안전시설 공종 세부사항 난이도 교 통 안 전 시 설 가. 표지판

① 표지판 설치계획도 (종⋅횡단상 위치, 매설 깊이)

② 지주 또는 트러스와 결속부 처리도 ③ 앵커볼트 시공계획도 단순 나. 교통처리계획 ① 단계별 교통처리계획도 ② 차선변경에 따른 단계별 복공계획도 보통 15. 기타 공종 세부사항 난이도 기 타

①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② 특수공종 및 기타, 세부상세도면이 필요할 때 감리원와 협의하여 시행

③ 공사용 진입로, 세륜세차 시설, 유지관리도로, 방재구난구역 진입로 및 기타 상세도

보통 [별표 2] 공급원 승인요청 자재명 구분 자재명 공통 시멘트, 철근, 레미콘 등 혼화재료

혼화제 (AE제, 감수제, AE감수제, 급결제, 무수축제, 유동화제 등),

혼화재 (플라이 애시, 실리카흄, 고로슬래그, 팽창재 등)

토공용

부직포 (토공용, 연약지반용), 보강토 전면판 및 보강재료

배수용

부직포 (맹암거용), 유공관, 흄관, 반월관, 플륨관, 철선,
그레이팅커버, 지수판 등

교량용

RC말뚝, PSC말뚝, 강관말뚝, PS강선, PS강봉, PSC콘 (wedge),
쉬스관, 정착구, 강재, 강교용 페인트, 고장력 볼트,
신구콘크리트 접착제, 방수재료, 교좌장치, 신축이음장치 등

터널용

와이어 메쉬, 록볼트, 스틸리브, 부직포 (터널용), 방수쉬트,
타일 등

포장용

비닐, 다웰바, 프라이머, 주입줄눈재, 아스팔트(AP, MC, RC 등)

석분, 아스콘, 양생제, 차선페인트, 그라스비드 등

부대시설용

표지판, 방음판, 방현망, 가드레일, 가드펜스, 데리네이타,
낙석방책, 비탈면보호블록, 호안블록, 보도블록, 경계블록, 벽돌,
Gabion옹벽, 전기자재류, 톨부스, 페인트류, 반사지류,
기타 건축용 자재 등

기타

기타 도로를 건설할 때 기능 및 품질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재

[별표 3] 품 질 시 험 계 획 1. 개요 가. 공사명 나. 시공자 다. 현장 대리인 2. 시험계획 가. 공종 나. 시험 종목 다. 시험 계획물량 라. 시험 빈도 마. 시험 횟수 바. 그 밖의 사항 3. 시험시설 가. 장비명 나. 규격 다. 단위 라. 수량 마. 시험실 배치 평면도 바. 그 밖의 사항 4.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배치계획 가. 성명 나. 등급 다. 품질관리 업무 수행기간 라. 기술자 자격 및 학력⋅경력사항 마. 그 밖의 사항 [별표 4]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대상공사 구분 공사규모 시험⋅검사장비 시험실 규모 건설기술자 특급 품질관리대상공사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만 ㎡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50 ㎡ 이상

가. 특급기술자
1명 이상

나. 중급기술자
2명 이상

고급 품질관리대상공사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특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50 ㎡ 이상

가. 고급기술자
1명 이상

나. 중급기술자
2명 이상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총공사비가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000 ㎡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특급 및 고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20 ㎡ 이상

가. 중급기술자
1명 이상

나. 초급기술자
1명 이상

초급 품질관리대상공사

영 제89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20 ㎡ 이상 초급기술자 1명 이상 비고

1. 건설기술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마치고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며, 건설기술자란의 각각의 등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등급을 말한다.

2.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규모 및 현지 실정과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시험․검사대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험실 규모 또는 품질관리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1. 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

(1) 국가기술자격법, 건축사법 등에 따른 건설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 등을 갖춘 사람

①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과의 과정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②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①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6개월 이상 이수한 사람

(3)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건설기술자의 등급

(1)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행과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자의 경력, 학력 또는 자격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범위에서 종합평가한 결과(이하 “건설기술자 역량지수”라 한다)에 따라 등급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3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산정 시 3점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다.

① 경력: 40점 이내 ② 학력: 20점 이내 ③ 자격: 40점 이내

(2) 건설기술자의 등급은 건설기술자 역량지수에 따라 특급⋅고급⋅중급⋅초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건설기술자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직무분야 전문분야 가. 기계 1) 공조냉동 및 설비 2) 건설기계 3) 용접 4) 승강기 5) 일반기계 나. 전기⋅전자 1) 철도신호 2) 건축전기설비 3) 산업계측제어 다. 토목 1) 토질⋅지질 2) 토목구조 3) 항만 및 해안 4) 도로 및 공항 5) 철도⋅삭도 6) 수자원개발 7) 상하수도 8) 농어업토목 9) 토목시공 10) 토목품질관리 11)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12) 지적 라. 건축 1) 건축구조 2) 건축기계설비 3) 건축시공 4) 실내건축 5) 건축품질관리 6) 건축계획⋅설계 마. 광업 1) 화약류관리 2) 광산보안 바. 도시⋅교통 1) 도시계획 2) 교통 사. 조경 1) 조경계획 2) 조경시공관리 아. 안전관리 1) 건설안전 2) 소방 3) 가스 4) 비파괴검사 자. 환경 1) 대기관리 2) 수질관리 3) 소음진동 4) 폐기물처리 5) 자연환경 6) 토양환경 7) 해양 차. 건설지원 1) 건설금융⋅재무 2) 건설기획 3) 건설마케팅 4) 건설정보처리 4. 외국인인 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 및 등급

외국인인 건설기술자는 해당 외국인의 국가와 우리나라 간 상호인정 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방법 및 등급에 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5. 그 밖에 직무⋅전문분야별 국가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 등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산정에 관한 방법과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5] 토양오염우려기준(제1조의5 관련) (단위: ㎎/㎏) 물질 1지역 2지역 3지역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불소 유기인화합물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시안 페놀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석유계총탄화수소(TPH)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벤조(a)피렌 4 150 25 4 200 5 300 100 400 10 1 2 4 1 20 50 15 500 8 4 0.7 10 500 50 10 400 15 600 200 400 10 4 2 4 1 20 50 15 800 8 4 2 60 2,000 200 20 700 40 2,000 500 800 30 12 120 20 3 60 340 45 2,000 40 25 7 ※ 비고

1. 1지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과수원⋅목장용지⋅광천지⋅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8호 가목 중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지만 해당한다)⋅학교용지⋅구거(溝渠)⋅양어장⋅공원⋅사적지⋅묘지인 지역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실외에 설치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부지

2. 2지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염전⋅대(1지역에 해당하는 부지 외의 모든 대를 말한다)⋅창고용지⋅하천⋅유지⋅수도용지⋅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 및 잡종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28호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부지만 해당한다)인 지역

3. 3지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공장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잡종지(2지역에 해당하는 부지 외의 모든 잡종지를 말한다)인 지역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서 규정한 국방·군사시설 부지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 반환하거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반환공여구역의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반환 후 용도에 따른 지역 기준을 적용한다.

5. 벤조(a)피렌 항목은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과 폐침목을 사용한 지역( 철도용지, 공원, 공장용지 및 하천 등)에만 적용한다.

6. 법 제11조 제3항,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토양정밀조사의 실시나 오염토양의 정화 등을 명하는 경우 토양오염우려기준은 조치명령 당시의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정밀조사 기간 또는 정화 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지목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목변경이 예정된 경우에는 변경 예정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또는 실시계획 인가 등을 받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착공된 경우

나.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건축법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후 공사가 착공된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지목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공사가 착공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착
공
계

공사감독자 경유 일 자 확 인 공 사 명 : 계 약 금액 : 계약년월일 : 착공년월일 : 준공예정일 : 위와 같이 착공하였기 이에 제출합니다.

첨부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2.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사본
3. 내역서
4. 착공 전 사진
5. 공사계획서

20
년
월
일

수급인
(인)

발 주 자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공 사 일 지 1. 공정현황 구 분 보 할(%) 계 획

실
시

대비(%) 전 체 공종별 금 일 누 계 종 합 토 공 2. 출력현황

구
분

전일누계 금 일 투 입

누
계

비
고

계

직
원

3. 기상현황

날
씨

기 온 최 고 강우량 ㎜ 최 저 강설량 ㎜ 4. 주요작업내용 금 일 작 업 내 용 명 일 작 업 내 용 5. 장비현황 장 비 명 전일누계 금일사용 누계사용

비
고

6. 주요자재현황

품
명

단 위 설계량 금일반입량 누계반입량 금일사용량 누계사용량 잔 량 7. 공정별 작업현황 공 종 단 위 설계량 비율 금일작업량 누계작업량 공종별 금일 종합 [별지 제3호 서식] 일 일 공 정 현 황 공사명 :

년
월
일

공사비 (억원) 진도('02/누계(%)) 작성자 확인자 계 전년까지 해당년도 이후 계획 실시 대비 현장대리인 공사감독 공 종

전
일
실
적

금 일 실 적 특기사항 전일날씨 강수량(㎜) 장비투입(대) 인원투입(명)

비
고

계 : 오전 : 오후 : 온도 (℃) 평균 최저 최고 [별지 제4호 서식] 주 간 공 정 현 황 노선 공구 (연장) 토목공사비 보할 (%) 전년도 까지 해당년도 전체누계공정 비고 계 '해당년도 계획 실시 대비 목표 계획 실시 대비 [별지 제5호 서식] 월 간 공 정 현 황 노선 공구 시공사 공사비 (백만원) 보할 (%) 전년도 까지 공 정 (%) 비고 당 해 년 도 전 체 누 계 전체 해당년도 계획 실시 대비 해당 년도 계획 실시 대비 [별지 제6호 서식]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 (제
회)

발주자 대리인(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경유) :
(인)

1. 공 사 명 :

2. 위
치 :

3. 계약금액 : 일금
원

4. 계약연월일 : 20
년
월
일

5. 착공연월일 : 20
년
월
일

6. 준공기한 : 20
년
월
일

7. 현재공정 : 20
년
월
일 현재
%

8. 첨부서류 : 기성공정내역서, 기성부분사진

위 공사의 도급시행함에 있어서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기성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 감리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시는 즉시 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기성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수급인(주소, 상호, 성명)
(인)

발 주 자
귀 하

[별지 제7호 서식]

내
역
서

도 급 액 : 일금
원정

기성부분액 : 일금
원정

준 공 금 액 : 일금
원정

1. 공종별 준공내역 공 종 도 급 액 기 성 부 분 액 기 성 율 (%) 비 고

전
회

금
회

누
계

2. 노선 및 예산과목 구분 구 분 예산과목 노선 도 급 액 기 성 부 분 액 비 고 전 회 금 회 누 계 [별지 제8호 서식]

명
세
서

공종 종별 규격 단위 단가

도
급

기 성 부 분 전회기성 금회기성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기성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 [별지 제9호 서식]

준
공
계

경유 일 자 ◦◦◦ 확인 일 자 공사감독자

1. 공
사
명 :

2. 도
급
액 :

3. 계 약 년 월 일 : 4. 착 공 년 월 일 : 5. 예정준공년월일 : 6. 실준공년월일 :

위와 같이 준공되었기 준공계를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첨 부 : 내
역
서

시험성과표

도
면

사
진
첩

수급인
(인)

발 주 자
귀 하

[별지 제10호 서식] 시 험 성 과 표

공 사 명 :
(공사기간
.
. ∼
.
. 공정
%)

공 종 시 험 종 류 시 험 횟 수 비 고 계 획 실 시 합 격 불합격 재시험

작성일자 :
년
월
일

작 성 자 : 현장대리인
(인)

확 인 자 : 공사감독자
(인)

[별지 제11호 서식] 준 공 기 한 연 기 원 감 독 자 경유 경유일자 날 인

공
사
명 :

도
급
금
액 : 일금
원

계 약 년 월
일 :
년
월
일

계 약 상 착 공 일 :
년
월
일

준
공
예
정
일 :
년
월
일

연
기
요
청
일 :
년
월
일

첨
부 : 공사기간 조정 산출내역

상기와 같이 준공기한 연기원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수급인
(인)

발 주 자
귀 하

[별지 제12호 서식] 공 급 원 승 인 요 청 서

문서번호 :
호

품 명 규 격 설계수량 제조회사명 KS 여부

비
고

첨부 : 제품자료 및 견본 위 자재에 대하여 공급원 승인을 요청합니다.

20
.
.
.

공
사
명 :

현장대리인 :
(인)

승
인
서

1. 문서번호 :

2. 품
목 :

3. 승인사항 : 자재에 대하여 공급원 승인을 통보합니다.

20
.
.
.

공사감독자 :
(인)

[별지 제13호 서식] 품 질 시 험 ⋅ 검 사 대 장 일련 번호 연⋅월⋅일 시험 ⋅ 검사 구분 재료 시험⋅검사 항 목 시험 기준 시험 결과 시험 결과 판정 시험⋅검사자 건설사업 관리기술자 확인 비고 성명 서명 성명 서명 [별지 제14호 서식]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공사명 :
공사시간 :
.
.
. ∼
.
.
. 공정 :
%

공종 시험⋅검사종류(재료) 시험⋅검사횟수 비고 계획 실시 합격 불합격 재시험

작성일시 :
년
월
일

작성자 :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5호 서식] 품질시험⋅검사의뢰서 ① 시험⋅검사종목

(*
)

② 시 료 명 ③ 시 료 량

(④ 채취일:
.
.
. )

⑤ 시료 채취장소

(회사명:
)

⑥ 시료 채취자

소속
담당업무
성명
인

⑦ 입 회 자

소속
담당업무
성명
인

⑧ 시험 및 시방기준 ⑨ 성과 이용목적 ⑩ 공 사 명 ⑪ 발 주 자 ⑫ 시 공 자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시험⋅검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성 명 :
(인) (전화:
)

주 소 :

절
취
선

접
수
증

① 접수일 : ② 의뢰시험⋅검사종목 : ③ 시료명 및 시료량 :

귀하께서 의뢰한 시험⋅검사 요청 건은 접수일부터 약 (
)일이 소요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접수자 :
○ ○ ○ 품질검사전문기관

성 명 :
(인)

[별지 제16호 서식] 품질시험⋅검사성적서

① 시
료
명 :

② 시료채취장소 : ③ 성과이용목적 :

④ 공
사
명 :

⑤ 발
주
자 :

⑥ 시
공
자 :

⑦ 의
뢰
인

주 소 : 성 명 :

귀하가 품질시험⋅검사 의뢰한 위 시료에 대하여는 아래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검사한 성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성 과 결 과 연 번 시험⋅검사 종 목 시험⋅검사 방 법 시험⋅검사 결 과 책 임 기 술 자 자격종목 및 자 격 증 번 호 성 명 서 명

이 시험⋅검사결과는 최초 의뢰할 때 제출된 시료에 대한 결과이므로 다른 목적으로
이용을 금지합니다.

년
월
일

○ ○ 품질검사전문기관 대표 : ○ ○ ○ (인)

주소 :
(전화번호 :
)

유의사항 : 책임기술자의 성명과 서명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성과에 대한 보증을 할 수 없습니다.

[별지 제17호 서식] 자 재 검 수 부 년월일 품명 규격 단위 생산 업체 설계량 반입량 불합격량 품질 기준 품질 확인 내용 검수자 비고 [별지 제18호 서식] 지 급 자 재 관 리 부 일 자 적요 반입량 불출량 재고량

확
인

비 고 월 일 현장대리인 공사감독자 [별지 제19호 서식] 하 도 급 건 설 공 사 대 장 1. 공 사 개 요 공사명

(원 공사명:
)

① 공종

공종:
세부공종:

현장소재지 발 주 자 구분 □공공 □민간 (□법인 □개인) 기관명 법인(주민)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수 급 인 상호 법인(주민)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수급인협력업자 등록여부 □ 예 □ 아니오 협력업자 등록년월일 ② 산재보험

-가입여부: □ 예
□ 아니오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가입날짜: ③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

-가입여부: □ 예
□ 아니오

-공제가입번호: -가입날짜: 도급방법 □ 단독도급

□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계약방법

□ 제한경쟁 □ 일반경쟁 □ 지명경쟁 □ 수의 □ 기타

① 공종 :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공종 토 목 건 축 산업⋅환경설비 조경공사 세 부 공 종 일반도로 고속화도로 고속도로 도로교량 철도교량 댐 항만 공항 일반철도 고속철도 지하철 도로터널 철도터널 간척 치산⋅치수 및 사방하천 관개수로 및 농지정리 상수도 1,000 ㎜ 이상 상수도 1,000 ㎜ 이하 정수장 하수도 택지조성 공업용지조성 그 밖의 토목시설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저층아파트(5층 이하) 고층아파트(6∼15층 이하) 초고층아파트(16층 이상) 주거⋅사무실겸용 건물 상가⋅백화점⋅쇼핑센터 사무실빌딩 오피스텔 인텔리젼트빌딩 호텔⋅숙박시설 관공서건물(11층 이하) 관공서건물(12층 이상) 학교 병원 전통양식건축 교회⋅사찰 등 종교용 건물 그 밖의 문화재, 유적건물 경기장⋅운동장 전시(展示)시설 창고, 차고, 터미널건물 공장, 작업장용 건물 기계기구 설치(플랜트 제외) 위험물저장소 그 밖의 건축물 제철소 및 석유화학공장 등 산업 생산시설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 수력발전소 집단에너지공급시설공사 쓰레기소각장 설치공사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그 밖의 산업⋅환경설비 수목원 공원의 조성공사 그 밖의 조경

②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의 가입정보를 기재합니다.

③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의 공제가입정보를 기재합니다.

[별지 제20호 서식] 지급자재 수급계획 변경요청서 공사명 :

품
명

규
격

단
위

수 급 계 획

변
경

변
경
사
유

수 량 납 기 수 량 납 기

20
.
.
.

수급인 업체명 :

현장대리인 :
(인)

[별지 제21호 서식] 현 장 지 도 점 검 대 장

공사명 :
시공회사명 :

점검일 점검자 (소속,직급,성명) 지 적 사 항 시 정 완 료 확 인 비고 위치 내 용 시정 구분 조치 기한 현장 대리인 조치 완료일 공사 감독자 현장 소장 차기 점검자 [별지 제22호 서식] 지 적 사 항 조 치 결 과

공사명 :
시공회사명 :

지적부위 시 정 전 지적사항 시 정 후 조치내용 첨 부 : 사진대지

20
.
.
.

현장대리인:
(인)

발
주
자 :
귀 하

[별지 제23-①호 서식]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5일 계획서 내용 등 공사종류 대상공사 발주처 공사도급 금액 공사착공 예정일 공사준공 예정일 공사개요 본사소재지 예정 총동원 근로자수 참여 예정 협력업체 수 참여 예정 협력업체 근로자 수 계획서 작성자 성명 작성자 주요경력 계획서 검토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검토자 주요경력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1조 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장

제출자(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5에 따른 서류 수수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참조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 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지역본부, 지도원)]

계획서 제출 ➡ 접 수 ➡ 검토 ⋅ 확인 ➡ 결 재 ➡ 결과 통지 제출자 문서접수 담당부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업무 담당부서 지역본부⋅지도원장 문서발송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3-②호 서식]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제121조 제2항 관련)

1. 공사개요

가. 공사 개요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 서식)

나. 공사현장의 주변 현황 및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매설물 현황을 포함한다)

다. 건설물, 사용 기계설비 등의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

라. 전체 공정표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신기술의 사용 또는 국내에서 최초로 사용하는 신공법이 있는 경우 그 현황. 다만, 신소재 사용 등 자재변경 신기술은 제외한다.

2. 안전보건관리계획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별지 제46호서식)

※ 각 항목별 세부사용계획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조직표⋅안전보건교육계획

다. 개인보호구 지급계획(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

라. 재해발생 위험시 연락 및 대피방법 3. 작업공종별 유해위험방지계획 대상공사 작업공종 첨부서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건축물, 인공구조물 건설 등의 공사

가. 가설공사 나. 굴착 및 발파공사 다. 구조물공사 라. 강 구조물공사 마. 마감공사 바. 전기 및 기계설비공사 사. 기타공사(해체공사 등) 가. 작업개요

나. 해당 작업공종별 유해위험요인 및 재해예방계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다리 건설등의 공사

가. 가설공사 나. 굴착 및 발파공사 다. 하부공공사 라. 상부공공사 마. 포장공사 바. 그 밖의 공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터널건설 등의 공사

가. 가설공사 나. 굴착 및 발파공사 다. 구조물공사 라. 그 밖의 공사 대상공사 작업공종 첨부서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댐건설 등의 공사

가. 가설공사 나. 굴착 및 발파공사 다. 댐 축조공사 라. 전기 및 기계설비공사 마. 그 밖의 공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굴착공사 가. 가설공사 나. 굴착 및 발파공사 다. 흙막이지보공(支保工) 공사 라. 되메움공사 마. 그 밖의 공사 4. 작업환경 조성계획

※ 작업공종별 유해위험방지계획과 분리하여 별도 작성

가. 분진 및 소음발생공종에 대한 방호대책

나. 위생시설물 설치 및 관리대책 (식당, 화장실, 세면장 등)

다.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계획 라. 조명시설물 설치계획 마. 환기설비 설치계획

바. 위험물질의 종류별 사용량과 저장⋅보관 및 사용 시 안전작업계획

[별지 제24호 서식] (앞쪽)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건설업체명 공 사 명 소 재 지 대 표 자 공사금액 원 공사기간 ∼ 발 주 자 누계공정율 % 계 상 된 안전관리비 원

사
용
금
액

항
목

(
)월사용금액

누계사용금액 계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사용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뒤쪽) 항 목 별 사 용 내 역

항
목

사용일자

사
용 내 역

금
액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 사용비

※ 주: 사용내역은 항목별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별지 제25호 서식] 기 술 지 도 완 료 증 명 서 ① 건설업체명 ② 대 표 자 ② 공 사 명 ④ 공사금액 ⑤ 소 재 지 ⑥ 공 사 기 간 ⑦ 발 주 자 ⑧ 계 약 체 결

일
자

⑨ 기 술 지 도 완 료 일 자

상기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았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재해예방전문 명 칭 지 도 기 관

대 표 자
(인)

[별지 제26호 서식] 안전교육실시 결과보고서 교육구분

1. 신규 채용자 교육 (
)
2.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
)

3. 안전보건특별교육 (
)
4. 일 반 교 육
(
)

5. 관리감독자 교육 (
)
6. 기
타
(
)

교육인원

구
분

계 남 여 교육대상 공종(협력업체) 교육대상 근로자수 교육실시 근로자수 교육미실시 근로자수 교육내용 과목 또는 사항 교육방법 교육내용의 개요 교육시간 사용교재 등 교육강사 및 장소 직위(직책) 성 명 교 육 장 소

비
고

[별지 제27호 서식 : B4횡]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1. 사업의 내용 가. 사업명 : ○○○○도로 건설공사

나. 사업장위치 - 시점 : ○○

  • 종점 : ○○
  • 연장 : ○○ ㎞

다. 사업시행자 :

라. 착공일 (준공예정일) : ○○○○ ∼ ○○○○

마. 사업개요 - 공사비 : ○○억 원

  • 토공량(흙쌓기량, 땅깎기량)
  • 교량(연장) : ○○군데 (

㎞)
  • 터널(연장) : ○○군데 (

㎞)

2. 환경관련 사업계획 협의내용

구
분

협 의 내 용 사 업 계 획 승 인 내 용

비
고

시행주체 시행방법 시행시기 ※ 공구노선도 첨부 [별지 제28호 서식 : B4횡]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 1. 사업개요 사 업 명 사 업 자 사업승인기관 사업승인일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 환경영향평가 협의일 사업착공(예정)일 사업준공(예정)일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직책

성
명

사업규모 사업내용 2. 협의내용 이행계획

구
분

협의내용

이
행
계
획

이행방법 이행주체 이행시기 3. 협의내용 이행현황 연 월 일 공정율(%) 협의내용 이행내역 미이행사항 및 사후대책 [별지 제29호 서식] 환경피해보고서 공사명 : 1. 사고일시 2. 사고장소 3. 사고종류 대기, 수질, 소음⋅진동, 폐기물, 기타 4. 관계법규위반내용 5. 피해정도 6. 사고경위 7. 사고원인 8. 대책 9. 기타

첨 부 : 1. 사고발생 상황도 2. 현장사진

소속기관명 : [별지 제30호 서식] 폐공처리현황 및 실적보고서 1. 폐공발생위치(위치도 첨부) : 2. 폐공종류(관정, 시추공 등) : 3. 폐 공 처 리 업 체 명 : 4. 폐 공 처 리 일 자 : 5. 폐 공 처 리 사 유 : 6. 폐공처리한 관정의 구조

폐
공

캐
이
싱

지표면에서 지하수위까지(m) 특기사항 (토질 및 암질 상태) 직경(m) 심도(m) 직경(m) 심도(m) 7. 폐공처리 절차(작업내용기술)

8. 공매재료(메움재)의 사용량 및 혼합재(화공약액 또는 첨가제)

[별지 제31호 서식] 건설폐재 재활용계획 및 실적 1. 사업의 내용 가. 사 업 명 : 나. 사업기간 : 다. 공 사 비 : 라. 사업시행자 : 마. 발생신고기관(일자) : 2. 재활용실적

구
분

재
활
용
실
적

문제점 및 사후대책 재활용 용도 재활용량 재활용률 재활용 위치 재활용 시기

토
사

콘크리트덩이 아스팔트콘크리트덩이 3. 재활용계획

구
분

발생량

재
활
용
계
획

재활용용도 재활용량 재활용률 재활용시기

토
사

콘크리트덩이 아스팔트콘크리트덩이 [별지 제32호 서식] 신 기 술 활 용 실 적 보 고 서 신기술 명 칭

(지정 제
호)

기술 분야

상
호

대 표 자

주
소

(전화 :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시공년도 공사명 발주자 건설실적 공사금액(백만 원) 계약 형태 비고 총공사비 신기술공종 공사비 ※ 작성방법

1. 건설실적은 각각 해당되는 물량을 기재합니다.

2. 자체 건설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실적란 및 공사금액란에 (
)로 표시합니다.

3. 공사금액은 제반경비를 포함한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 계약형태는 수의 또는 경쟁으로 구분합니다.

5. 비고란에 도급, 하도급 등 특기사항을 기재합니다.

6. 신기술공종의 공사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부분 설계내역서 또는 계약서 사본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별지 제33호 서식] 말 뚝 박 기 보 고 서 공 사 명 :

제
호 :

수
신 :

제
목 : 말뚝박기 보고

년
월
일
날씨 :
기온 :
오전 :
정오 :
오후 :

말뚝 번호 규 격 두부절단

길
이

말 뚝 길 이 낙하고 매 분 간 낙하횟수 평 균 침하도 최 종 침하도 말뚝의 지지력 및 해머중량 비고 [별지 제34호 서식] 방 음 시 설 성 능 평 가 서 평가항목 검토항목 세 부 검 토 항 목 일 반 사 항

1. 방음시설설계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 인적사항

- 음향 및 구조 - 예술분야 2. 부지도면(수음점과 소음원과의 위치관계) 3. 방음시설 설치지점의 지반상태 4. 도로상황 및 교통량(대/hr) 음향설계 음향 설계서 5. 방음시설의 높이, 설치길이

6. 방음시설설치에 따른 차음효과(고층일 경우 층별
계산) 사용된 소음도 예측식 및 계산과정

성 능 평 가

7. 동일수음점‧동일조건에서의 설치전후 소음도 dB(A)

방 음 판 투 과 손 실 8. 시험성적서 및 검토자료 흡 음 률

기
타

9. 재질, 충격강도, 빛의 반사도 등

구
조

구조 설계서 10. 풍하중, 기초공법, 통로설치 여부 등

시
공

시 공 도 면 11. 시공계획서

미
관

설치시 투시도 12. 색체 및 형태 예술적 고려 13. 방음벽 전‧후면에 대한 색체 및 형태 안 전 성 안전 설계서 14. 방호시설 설치여부 등

===== 도로공사/제2장-토공사.hwp =====
제2장 토 공 사

고성리 도시재생(동남 웰니스 거리조성) 정비사업

고성리 도시재생(동남 웰니스 거리조성) 정비사업

2-1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유기질 표토 등 시공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제거하는 공사와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1) 수급인은 KCS 10 10 10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 토양환경보전법 1.3.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11 20 20 흙쌓기(성토)

∙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2. 자재 내용 없음 - 2- -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내용 없음 3.2 작업준비 내용 없음 3.3 시공기준 3.3.1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1) 벌개제근의 범위는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가 특별히 지시하는 구간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산림지역 땅깎기 비탈면의 어깨나 흙 쌓기 비탈면의 기슭에서 1 m 떨어진 선 이내의 폭과 산림지역 공사구간의 연장으로 한다.

(2) 흙 쌓기 높이가 1.5 m 이상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는 지표면에 바짝 붙도록 절단하여 잔존 높이가 지표면에서 150 ㎜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흙 쌓기 높이가 1.5 m 미만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 뿌리, 덤불 등은 지표면에서 200 ㎜ 깊이까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4) 흙 쌓기 구간에서 유해물질이나 오염원 또는 유기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표토는 공사감독자의 지시 및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제거하여 처리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수급인은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땅깎기 및 흙 쌓기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땅깎기 구간에 있는 그루터기는 토공작업 중에 제거하여도 된다.

(6)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은 공공이나 개인 소유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위탁처리하거나 매립, 분쇄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보호길어깨의 잡초제거, 성토비탈면 침식방지, 화단 등 친환경적 재활용 방안을 적용할 수 있다.

(7)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 중 썩기 쉬운 물질은 지정된 장소에 처분하여야 한다. 처분방법이 매립일 경우에는 매립물질이 층을 이루도록 고르게 펴서 흙으로 덮거나, 흙과 함께 혼합시켜 간극이 메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매립물질의 마지막 층은 최소 300 ㎜ 두께의 흙이나 기타 승인된 재료로 덮어 정지한 후 다져야 한다.

(8) 보존 또는 이식하도록 지시된 수목이나 식물은 작업 중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표토제거는 산림지역을 제외한 답(沓)구간, 답외(沓外)구간에서 설계도서에 따라 적용한다. 또한, 제거된 표토를 비탈면 등에 유용할 경우에는 나무뿌리, 돌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하며, 유용하기 전까지는 지정된 장소에 2.5 m가 넘지 않는 높이로 임시쌓기하고 유실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이때 가배수로 및 비닐덮개 등을 설치하여 우수에 의한 침식이나 유실을 방지하고, 함수비 증가를 억제하여야 한다.

(10) 원지반이 연약하여 초벌 쌓기(두께 300 ㎜)가 불가능한 지반의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노체 재료의 품질기준 및 침하에 대한 검토 후 흙쌓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3.3.2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구조물 및 지장물의 제거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계도서에 지정된 장소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제거된 물질 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하도록 하고, 불량재료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사용 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현장에 적합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3) 구조물 하부구조의 유수부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0 ㎜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4) 제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할 때에는 발파 영향권 내에 신설 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5) 제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KCS 11 20 20에 따라 주변 지반높이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6) 도로공사의 경우, 도로 완성면에서 최소 1 m 깊이까지 모든 구조물을 제거하되 포장층의 두께가 1 m를 넘는 경우에는 포장층 내의 모든 구조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은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제거할 수 있다.

(7) 도로공사의 경우, 폐콘크리트를 흙쌓기 재료로 유용할 경우는 최대입경 100 ㎜ 이하로 파쇄하여 보조기층 재료로 유용하되 부체도로에 우선 적용하고, 뒤채움 재료가 보조기층 재료로 설계된 경우 뒤채움 재료로 유용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기층재로 유용할 경우 KCS 44 50 05의 보조기층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고, 유기 이물질 함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이어야 한다.

(8) 도로공사의 경우, 폐아스콘은 재생아스콘 생산업체에 위탁⋅재생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다만, 폐아스콘의 발생량이 적은 경우나 재생아스콘 생산시설이 없는 경우 일정크기 이하로 파쇄하여 보조기층재로 유용할 수 있다. 이 경우 KCS 44 50 05의 보조기층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고, 유기 이물질 함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이어야 한다.

2-2 땅깍기(절토)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용범위 일반

(1) 이 기준은 설계도서에 의하여 확정된 선형, 경사, 치수와 공사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도록 실시하는 땅깎기, 암깎기, 암발파 공사에 적용한다.

(2) 땅깎기는 도로, 주차장, 교차시설, 진입로, 수로, 측구의 땅깎기와 비탈면 고르기 및 비탈면 끝의 곡선처리, 비탈면의 소단형성, 땅깎기 구간의 노상부나 흙쌓기 구간 원지반의 부적합재료의 제거 및 추후 타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재료의 깎기를 말하며, 땅깎기의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① 토사는 땅깎기를 할 때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 자갈 및 호박돌이 섞인 지층을 말한다.

② 리핑암은 땅깎기를 할 때 불도저에 장착한 유압식 리퍼(hydraulic ripper)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고 정도의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층을 말한다.

③ 발파암은 땅깎기를 할 때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지층을 말한다.

1.1.2 지층경계선 확정

(1) 땅깎기, 암깎기, 암발파 작업 중 또는 완료 후에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지층을 분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확인 요청을 하고 발주자의 장이 임명한 암판정위원회 공동조사 결과에 의하여 지층경계선을 확정하여야 한다.

(2) 제출자료 및 육안 확인으로 지층경계선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압식 리퍼에 의한 시험시공을 실시하거나 전문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참조할 수 있다.

1.1.3 암발파 시 유의사항

(1) 암발파공법은 미진동 굴착공법, 정밀진동제어발파, 진동제어발파, 일반발파, 대규모 발파로 구분되며, 설계도서에 따라 발파 패턴 기준을 정하고, 시험발파를 하여 적정 발파 패턴을 수정⋅보완⋅도출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시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2 제출물 1.2.1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KCS 10 10 10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2 추가 제출 자료 (1) 도로공사 땅깎기

① 땅깎기 구간의 노상 마무리면 토질이 노상재료로 부적합한 경우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표

② 인접구조물(가옥, 건축물) 및 시설물, 주민, 가축, 양어장 등의 피해가 예상되거나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 진동 및 소음피해방지계획서

③ 비탈면의 기울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 비탈면 안정 및 대책 검토서

④ 시험발파계획서 ⑤ 공사 중 배수처리계획서 ⑥ 깎기비탈면 현황도 ⑦ 공사 중 표면침식보호(가보호막) 계획서 (2) 토취장 땅깎기 ① 토취장 사용신청서 ② 토취장 토지소유권자의 서면동의서

③ 토취장, 운반로 등 발주자가 요구하는 의무사항(복구, 보수 등) 완료 증명서

(3) 암깎기

① 공사를 시행할 때 암질 및 불연속면 특성에 따른 공법선정계획서

② 작업장에 인접되어 있는 구조물(가옥, 건축물) 및 시설물, 주민, 가축양어장 등 피해가 예상되거나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진동 및 소음 피해방지 계획서

③ 비탈면 안정 검토서 및 비탈면이 불안정할 때의 대책 검토서

④ 발파방법, 발파시차, 사용할 폭약의 종류, 발파용 매트나 덮개 의 종류, 암제거 방법 등을 명시된 시공상세도면

(4) 암발파

① 공사를 시행할 때 암발파 패턴에 대한 선정공법과 시험발파 계획서

② 발파영향권 내의 시설물 사전조사 결과보고서

③ 발파원으로부터 인접되어 있는 구조물(가옥, 건축물) 및 시설물, 주민, 가축, 양어장 등 피해가 예상되거나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진동 및 소음피해 방지계획서

④ 비탈면 안정 검토서 ⑤ 발파진동 및 소음 계측계획서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건설산업기본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환경영향평가법 폐기물관리법 1.3.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10 10 15 품질관리 KCS 11 20 20 흙쌓기(성토) KCS 11 70 00 비탈면공사 KCS 11 73 00 비탈면보호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KS M 4801 화약류의 분석 시험방법 KS M 4802 화약류 성능 시험방법 KS M 4803 전기뇌관 KS M 4804 산업폭약 KS M 4807 공업뇌관 KS M 4808 도화선 KS M 4811 도폭선 KS M 4812 함수폭약 1.4 품질보증 1.4.1 암발파 관련 품질보증

(1) 폭약업체는 암석분해 발파에 경험이 있는 전문업체로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지진파 탐사업체는 지진파 탐사에 경험이 있는 전문업체로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암발파 재료

(1) 폭약의 종류는 지진파 탐사 결과에 따라 폭약전문업체가 추천하고 관계 기관이 요구하는 것이라야 한다.

(2) 발파 시차장치는 폭약전문업체가 추천한 것이라야 한다.

(3) 발파매트 재료는 폭약전문업체가 추천한 것이라야 한다.

(4) 기계적인 분해재는 양생 시에 팽창하는 재료의 화합물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땅깎기 시공조건

(1) 공사의 위치를 설정한 측량기준점 및 시공기면이 설계도서에 명시된 것과 같은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측선, 기면, 등고선 및 기준면을 확인하여야 한다.

(3) 기존 설비시설은 위치와 상태를 확인하고 손상되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4) 설비시설의 철거 및 이설을 위해서는 설비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수목, 잔디, 노두암, 최종조경의 일부로 남게 될 기타 물건은 보호하여야 한다.

(6) 수준점, 측량기준점, 기존구조물, 기타 구역 내 시설물은 땅파기 장비 또는 자동차 통행으로 손상되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7) 안전규정을 준수하고 작업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땅파기하여야 한다.

3.1.2 암깎기 시공조건

(1) 깎기작업 중에 암이 발생할 경우에 수급인은 지형측량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가능한 빨리 토사층을 제거하여야 한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확인을 받은 후, 수급인 책임하에 지형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한다. 검측이 완료되면 즉시 쌍방이 서명하고, 물량산정의 근거로 보존한다. 이 과정은 암질이 변경될 때마다 매번 반복된다.

(2) 암반비탈면의 경우는 불연속면의 경사, 절리간격, 암종, 암질, 용수지점, 균열 충진물질 등을 조사하여 비탈면의 안전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지하저수조, 오수처리시설, 공동구, 하수박스 등의 구조물은 가능한 한 인접 건축물을 시공하기 전에 암터파기를 완료하여 건축물 등에 유해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다음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폭약, 뇌관, 무진동 발파제, 전력충격셀 등 발파재료와 그 부속품에 대한 제품자료와 제조업자의 제품시방서 및 시공지침서를 제출한다.

② 시공계획서

가. 암깎기 방법, 화약류의 종류, 사용기간, 사용횟수, 장약량, 천공깊이, 천공간격, 발파방법, 발파시차, 발파용 매트나 덮개의 종류,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소음진동의 발생 예측량, 주변가옥 등에 대한 방호계획, 뇌관의 종류, 발파 모선 및 보조 모선의 결선방법, 발파기 등을 포함하는 암깎기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측기 설치계획(설치위치, 종류, 설치시기, 심도) 및 계측자료와 그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기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③ 구간별, 암질별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표준규격의 공시체를 제작, 품질시험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물인 내압강도 시험성적서를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④ 암측량 성과도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구간별 암질 샘플, 시료채취과정 및 암반 전경사진을 함께 제출한다.

⑤ 시험발파 계획서 가. 주변환경을 고려한 허용기준 검토

나. 설계발파진동 추정식을 이용한 발파영향권 검토

다. 설계발파 패턴 검토 등

⑥ 발파진동에 의한 주민의 민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발파영향권 내의 주택 및 건물 등의 균열 및 지하수조사 등을 조사⋅작성하여 사전조사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공사 중 배수처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폭약취급은 관련법규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6) 폭약의 현장반입이나 천공이 시작되기 전에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고, 허가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7) 발파 전에 암깎기 지점 인근의 건물상태를 조사하고, 불규칙한 상태가 발견되면 사진촬영 등의 증거보전을 해두어야 한다.

(8) 인근의 재산이나 다른 공사에 손상을 주지 않고, 사용될 최대 장약량을 결정할 수 있도록 암깎기 구역의 여러 지점에서 암깎기 전에 지진파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9) 지진파탐사를 실시하기 전에 인근의 건물이나 구조물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발파계획과 조사작업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0) 발파작업의 일정은 KCS 10 10 10의 해당요건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발파일정은 주변에 있는 인축이나 장비 또는 입주하고 있는 건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3.1.3 암발파 시공조건

(1) 불도저에 장착한 유압식 리퍼에 의한 깎기가 어려운 암반이 분포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발파에 의한 암깎기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암발파공법은 일반발파, 진동제어발파, 정밀진동제어발파, 암발파 파쇄공법, 대규모 발파로 구분되며, 설계도서에 따라 발파 패턴 기준을 정하고, 시험발파를 통하여 암깎기 비탈면에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는 적정 발파 패턴을 수정⋅보완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화약과 뇌관은 별도로 보관하고 잔여량은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4) 발파장소에서 화약류의 소운반은 소정의 용기, 운송방법에 준하되 지명된 작업원에 의해 시행하여야 한다.

(5) 건설공사의 암발파 작업은 파쇄원 영향으로 소음, 진동, 비석 등의 환경공해 및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환경공해를 저감시킬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하고 시공할 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6) 발파작업은 완성된 비탈면의 교란이나 이완 및 여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천공깊이, 간격, 방향, 장약량 등을 세심히 주의하여야 한다.

(7) 공사감독자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기존 구조물이나 시공 중인 구조물의 15 m 이내에서는 발파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8) 인근 건물이나 다른 공사에 영향을 주지 않고 사용할 최대장약량을 결정하기 위해 암발파 전에 탄성파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탄성파탐사 전에 인근 구조물의 소유주에게 서면으로 발파계획과 조사작업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9) 공사감독자가 발파, 진동측정기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그 측정장비의 설치를 지시할 때 수급인은 이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암발파 작업준비

(1) 수급인은 설명회 개최가 필요할 때에는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발파진동에 따른 피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바탕으로 주민, 시설물 소유자,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발파 착수 전 주변 보안물건에 대하여 건물현황과 균열상황을 파악하여 발파진동이 미칠 수 있는 현황을 조사하고, 발파 영향권 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의 균열상태를 카메라와 비디오로 촬영하여 추후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확보하여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시공일반

(1) 깎기는 도면에 명시된 대로 정확하게 실시하여야 하며, 깎기면은 도면에 표기된 규격, 형상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최종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또, 필요시 비계, 동바리, 흙막이판, 가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땅깎기 구간 등에서 설계도서에 명기된 확인시추구간은 공사 전 확인시추와 필요할 때에는 원위치시험 및 역학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비탈면 안정성 분석결과 설계도서에 제시된 땅깎기 비탈면 경사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비탈면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강공사비와 비탈면 기울기 완화공법 적용을 위한 용지의 추가 구입 등을 비교⋅검토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땅깎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3) 땅깎기 작업은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규준틀 설치, 외부 유입 수 차단 등이 이루어진 후에 땅깎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땅깎기 작업 및 흙 운반은 타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4) 깎기를 위해 설치하는 규준틀은 비탈면의 위치와 경사 등을 나타내므로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되며 규준틀의 설치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라야 한다. 단, 직선부 또는 동일 곡선반경의 곡선부가 100 m 이상 연속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60 m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또, 규준틀은 각 소단마다 설치하며 깎기부는 비탈면 상단에 설치하며 시공 중 손상되거나 망실된 규준틀은 수급인 부담으로 신속하게 재설치하여야 한다.

(5) 땅깎기하는 장소에는 표면수 및 용출수가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특히 노상 마무리 작업을 할 때에는 빗물이나 지하수가 노상부에 침투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측구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땅깎기 작업을 할 때 비탈면의 기울기를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비탈면 관리를 위한 현황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땅깎기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할 때 예상하지 못한 지층의 변화와 절리, 단층 등의 불연속면 발달, 지하수의 용출 등이 확인되어 비탈면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깎기 비탈면 현황도를 작성하고, 비탈면 안정분석 및 대책 검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비탈면 기울기 조정 및 비탈면 보강 등을 할 수 있다.

(7) 깎기는 비탈면의 상부에서부터 아래로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8) 비탈면 또는 비탈어깨 부근의 느슨한 암과 나무뿌리, 뜬 흙덩어리 등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고 도면에 정해진 경사로 만들어야 하며 가능한 굴곡이 없어야 한다.

(9) 비탈면 끝에서는 일시에 대량으로 깎기를 해서는 안 되며, 깎기 중 또는 깎기 완료 후에 비탈면이 연약화될 경우는 관련분야 특급기술자의 검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3.2 재료의 활용

(1)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현장 토질시험 성과에 의거하여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흙쌓기 또는 기타 설계도서에 명기된 목적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에서 공사감독자가 노상이나 비탈면 보호공 및 기타 목적에 적합하다고 결정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거나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3) 땅깎기에서 발생한 암 중에서 쇄석골재의 원석으로 활용할 견고한 암석은 토사나 풍화암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보존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3.3.3 여굴

(1) 수급인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여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땅깎기 부위에 대하여 수급인의 부담으로 여굴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다짐을 하거나 보강하여야 하며, 비탈면의 경우는 및 안정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3.4 불량재료의 처리 및 치환

(1) 땅깎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순성토 구간의 경우 땅깎기 발생토가 흙쌓기 재료로 부적합하더라도 유기질토가 아닌 경우에는 사토 전에 유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1)의 경우로 인하여 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KCS 11 20 20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재료로 치환하고 마무리하여야 한다.

3.3.5 측구 터파기

(1) 측구, 수로 및 각종 배수시설의 터파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이 기준의 3.3.2에 따라 활용하여야 한다.

(2) 측구는 설계도서에 표기된 위치와 규격에 일치하도록 굴착하여야 하며, 단면 내에 나무뿌리나 암의 돌출이 없어야 한다.

(3) 수급인은 측구 터파기 후 측구의 시공을 완료할 때까지 굴착면이 유지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

3.3.6 땅깎기 비탈면

(1) 땅깎기 비탈면은 지형, 지질, 원지반의 공학적 상황과 물성, 지하수 및 기타 변상 재해상황 등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 및 시험을 실시하고 기술적 판단을 거처 비탈면 기울기를 측정하여야 한다.

(2) 땅깎기 비탈면은 강우 시 비탈면 내 간극수압이 과도하게 상승되지 않도록 필요시 비탈면 및 주변에서 배수대책을 세워야 한다.

(3) 땅깎기 비탈면은 시공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침식이나 지반이완 및 풍화 등에 의하여 안정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 땅깎기 비탈면에 원지반이 갖고 있던 불연속면이나 구조적 취약면 등의 활동 잠재면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안정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안정대책을 세워야 한다.

(5) 높은 땅깎기 비탈면 및 암 비탈면에 대해서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6) 비탈면 땅깎기 시공 도중에 용수나 지하수, 침식성 토질, 이완된 토사층이나 풍화가 심한 암반, 풍화가 빨리 일어나는 암반, 절리의 각도가 비탈면에 불리한 암반, 구조적 취약지층이 나타나면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7) 높은 땅깎기 비탈면에서는 높이 5 ~ 10 m 마다 소단을 설치하며, 소단의 위치와 폭은 시공여건과 사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3.7 깎기 구간의 노상(도로공사)

(1) 암깎기 구간의 굴착을 할 때 발생된 요철은 150 ㎜ 이하이어야 하며, 오목하게 들어간 곳(凹)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재료로 되메우고 다짐을 하여야 한다.

(2) 토사깎기 구간의 노상부는 침투수가 집중되어 연약해지기 쉬우므로 배수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는 배수시설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3) 토사깎기 구간의 마무리 면에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재료로 적합할 경우에는 상부 200 ㎜ 깊이의 재료를 긁어 일으켜 최적함수상태로 수분을 조절한 후에 노상기준에 맞는 다짐을 하며, 노상재료로 부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3.3.8 마무리

(1) 땅깎기의 토공 마무리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선형과 기울기에 적합하도록 정돈하여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하고 이완된 상태의 불안정한 돌은 인력 또는 장비를 동원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3) 토사 땅깎기 구간의 비탈면과 자연 비탈면과의 경계부는 곡선처리를 하여야 하며, 땅깎기 구간에 흙쌓기 구간이 교차하는 지점의 비탈면은 그 기울기를 조정하여 서로 겹치게 하거나 자연지반에 완만히 붙게 함으로써 뚜렷한 꺾임부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땅깎기부의 노상은 흙쌓기부의 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프루프 롤링(proof rolling) 시험을 하여야 한다. 검사기준은 KCS 11 20 20 (3.2.28)에 따라 적용한다.

(5) 핵석 발달지역의 땅깎기는 비탈면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기울기 등을 조정한다.

3.3.9 시공 중 표면수, 용출수 처리 및 노면 보호

(1) 시공 중 표면수나 용출수에 의하여 비탈면이 세굴 또는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탈면의 배수시설을 땅깎기 작업 진행과 동시에 설치하거나 가배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기간 중에는 항상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면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땅깎기 구간과 흙쌓기 구간의 경계부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설치하여 세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3) 땅깎기 마무리 면이 토사인 경우에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일정구간으로 유도하여 마무리 면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4) 땅깎기 비탈면이 노출로 인하여 풍화가 급속히 진전될 우려가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에 제시된 녹화 등의 비탈면 보호를 우선 시행하여야 한다.

3.3.10 땅깎기 비탈면 보호

(1) 땅깎기 비탈면 보호는 KCS 11 70 00 및 KCS 11 73 00에 따른다.

3.3.11 비탈면 경사

(1) 수급인은 공사 중 설계 시 예상하지 못한 원인에 의해 비탈면이 불안정할 경우에는 이 기준의 3.3.1(6)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에 비탈면의 경사를 변경할 수 있다.

3.3.12 토취장 땅깎기

(1)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 유용 가능한 재료의 양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를 완성하는 데 불충분하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공사의 요구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토취장을 선정하여 공사를 완성하는 데 충분하고도 적합한 재료를 획득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토취장을 사용하기 전에 토취장 사용신청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토취장 사용신청서에는 토취장의 위치, 제거하여야 할 표토의 두께, 사용할 재료의 종류,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 흙쌓기 할 장소까지의 평균운반거리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승인된 토취장이라도 지정된 범위를 벗어나서 땅깎기 하여서는 안 되며, 원지반의 종⋅횡단측량을 실시하고 그 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은 후에 땅깎기를 하여야 한다.

(4) 토취장은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주변 지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울기로 땅깎기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땅깎기 작업이 완료되면 정확한 수량측량이 가능하도록 바닥과 비탈면을 다듬고 정리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토취장이나 채석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토취장이나 채석장뿐만 아니라 공사 중 점유하였던 주변시설까지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또한 토취장이나 채석장의 개발허가 관청에서 지시한 원상복구 및 조경 등의 의무나, 토취장 땅깎기로 조성된 비탈면의 안정, 운반로로 이용한 도로의 보수 및 정비의무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 사후 분쟁의 요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최종작업의 완료 후에는 이러한 의무사항을 완료하였다는 증명서를 허가관청에서 발급받아 그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현장 내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가 흙쌓기에 적합하여도 토취장에서 운반하는 것이 경제성이나 시공성 등에서 흙쌓기 작업에 유익하다고 판단되어 설계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13 암깎기

(1) 암깎기공법은 파쇄원 영향으로 소음, 진동, 비석 등의 환경공해 및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환경공해를 경감시킬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하고, 시공을 할 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발파를 할 때에는 외부인이나 현장작업원의 안전을 위하여 비산거리 밖의 접근로에 경고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3.14 브레이커공법

(1)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공법은 발파진동이나 비석에 의하여 안전이 우려되는 지역, 기타 발파공법의 적용이 곤란한 지역에서 기존구조물 제거, 소량의 발파암 깎기 등에 활용하며, 시공범위와 장비의 규격, 사양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결정하여야 한다.

(2)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작업을 할 때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은 국내 관련법규상의 규제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기존 비탈면 깎기 또는 보수공사인 경우에는 브레이커 파쇄에 의하여 암편이 비산되거나 파쇄된 암석이 굴러 떨어져 비탈면 하부에 위치한 시설물이나 차량의 통행에 위험을 줄 수 있으므로 안전보호시설 등을 설치한 후 파쇄작업을 하여야 한다.

(4) 시가지에서나 주요구조물 및 시설물에 인접한 장소에서 암반이나 콘크리트를 파쇄할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무진동 또는 암파쇄 공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현장 여건 및 공사조건을 고려하여 유압식 파쇄공법이나 팽창성, 파쇄제 공법 등을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3.15 무진동 또는 암파쇄 공법

(1) 무진동 또는 미진동 파쇄공법의 천공배치, 방향, 깊이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시험파쇄를 시행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5 현장 품질관리 3.5.1 품질관리

(1) KCS 10 10 15의 해당요건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3.5.2 검사 및 보고

(1) 파낸 바닥면, 기초지지면과 암깎기로 생긴 공동은 육안으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

(2) 깎기공사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비탈면 깎기를 할 때는 비탈면의 안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공 중 지질의 변화 및 용수상황을 관찰⋅기록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예상하지 못한 지반조건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해당구역의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깎기 시공상태의 품질 및 규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다음 단계의 작업을 하여야 한다.

(6) 공사감독자가 건설공사 시공물의 품질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외부에 의뢰하거나 직접 검사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경우는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후에 재검사를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구조물터파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교량, 암거, 옹벽, 기타구조물, 관거터파기, 지하철 터널, 지하구조물, 설비시설과 관련구조물 등의 시공을 위한 터파기 또는 도랑파기, 지상 및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각종 지장물의 이설, 구조물 및 관부설이 완료되는 동안 유입되는 지하수 및 우수를 공사현장 밖으로 배제하기 위한 물푸기 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이 다른 기준의 관련 항목에 제시되어 있는 경우 다른 기준을 따르며,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규정하여 이 기준과 상충하는 경우 계약문서를 우선 적용한다.

1.2 제출물

(1) 수급인은 KCS 10 10 10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교량 및 암거구조물의 기초 시공 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3.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11 40 35 시공할 때의 배수 KCS 21 30 00 가설 흙막이 공사

KCS 21 40 00 가물막이, 축도, 가도, 우회도로

KCS 51 10 15 하천 토공

KS F 2444 확대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 방법

KS F 8024 흙막이 판 2. 자재 2.1 장비

(1) 굴착에 사용하는 기계 및 제설비에 대하여는 토류(흙막이)의 종류, 복공의 유무, 토류(흙막이)지보공의 배치, 지질, 지하수 상태, 굴착깊이, 운반거리, 버력처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기능을 지닌 것을 선택하고 이들 기계 및 제설비를 유기적으로 조합하여 배치,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터파기공 시공조건 확인

(1) 굴착은 사전에 조사한 토질, 지하매설물 등의 조사 자료를 검토하여 지반붕괴, 지하 매설물의 파손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한 후 안전한 시공방법을 채택한다.

(2) 또한 굴착작업 전 사전조사를 철저히 수행하고, 설계토질과 현장토질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방법(가시설공법 등) 변경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굴착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1.2 지장물 이설공 시공조건 확인

(1) 공사 시공에서 지하매설물, 지상구조물과 그 기초, 가옥, 가공선 등이 근접하거나 지장이 있는 경우, 이런 관련시설의 손상과 변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 하여 보호계획을 세운다.

(2)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방법을 수립하는 경우 각 매설물관리자 사이에 보호조치에 대한 협정이 되어 있으면 그 방법을 준수하고, 기타 경우는 각 매설물관리자 및 물건소유자와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하여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 후 구체적인 방법을 수립한다.

(3) 공사착수 전 지상에 돌출되어 있는 고압전력수송용 철탑, 전신⋅전력주, 전선⋅전력맨홀, 상⋅하수도맨홀, 도시가스맨홀 등 각종 지상 지장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 공사이력, 인근주민의견 등)를 작성한 후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해당공사구간에 위치할 경우 공사감독자 및 지장물 관리기관과의 협의 및 입회하에 이설조치를 취해야 한다.

(4) 특히 도심지 고압선은 공사 시 크레인, 덤프트럭 및 기타 중장비(말뚝타설시 등)의 작업공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전에 적절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1.3 물푸기공 시공조건 확인

(1) 물푸기를 하여 물을 방류할 때에는 공사감독자 및 방류담당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지하수위 저하로 인한 지반변동에 유의한다.

(2) 배수의 방류선에 대해서는 그 시설관리자의 승낙을 얻고, 필요에 따라 방류구 배치도를 작성한다.

(3) 펌프, 침전조, 소음방지대책 등을 세우고 지하수위, 지반변위에 대한 측정방법을 수립한다.

(4) 지하수위 저하로 인하여 지반침하 및 변동 우려 시에는 그라우팅(grouting) 공법 등 기타 대책공법을 수립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1) 수급인은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 시방서, 구조물의 시공방법 및 현장의 각종 상황(흙막이말뚝, 지반, 노면교통, 매설물, 연도건조물 등)을 고려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는 굴착의 규모, 전체공정, 지반조건, 토류지보공 및 시공환경 등에 적응하는 굴착순서나 굴착방법, 계측계획, 용수처리방법, 사용장비 및 기기, 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둥을 포함한다.

(3) 굴착방법은 지반조건 기타의 현장상황에 따라 시공계획을 수립하되 아래 사항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① 복공상태에서의 굴착방법 ② 지하매설물의 보호대책 ③ 노면교통장애의 최소화 ④ 공사공해의 최소화 ⑤ 사토장 계획

(4) 당초 설계에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히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시공일반

(1) 수급인은 지하수유출, 강우에 의한 외부 표면수 등이 계획된 굴착비탈면 유지나 현장작업수행 및 안전에 위해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터파기 비탈면의 기울기, 토류벽(흙막이벽)의 시공, 인접구조물 보호 등 터파기작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 검토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교량 및 옹벽기초 등 주요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가 공사감독자의 검측 없이 초과 굴착된 경우에는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콘크리트로 되메우기를 하거나, 구조 검토 후 기초 근입 깊이를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측구, 집수정 등 지반 지지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물의 터파기인 경우에는 양질의 사질토로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이때 추가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4) 굴착은 원칙적으로 가로수, 전주, 가공물 등의 이설 후에 시작하여야 한다.

(5) 굴착에 지장을 주는 기존구조물, 나무뿌리, 기타 공사품질에 악영향을 끼치는 모든 지장물의 제거 및 이의 처리에 따른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으며, 수급인은 시공상세도의 작성 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6) 시공에 앞서 철거해야 할 도로구조물(보도블록, 경계석, 보호용 석재, 도로표지판 등)의 정확한 현황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시공에 있어 지반, 매설물, 연도건조물, 기타의 사유로 지보공, 흙막이공, 보호공 등에 대하여 별도의 보강대책이 필요할 때에는 세부계획을 제출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수급인은 차도 굴착 시 기 조사된 지장물의 보호를 위해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특히 가스관, 상수관 등은 정밀터파기를 시행하여 매설물을 육안으로 확인 후 후속공정에 임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를 할 때 바닥과 터파기 측면에 대한 지층 구성 상태와 지하수를 확인하여 시공도면을 작성하고, 설계조건과 비교분석한 시공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 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 상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에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1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토질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토질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반조사 및 분석성과와 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12) 수급인은 승인된 도면에 표시된 위치, 폭, 깊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터파기를 하여야 한다.

(13) 터파기는 승인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승인된 계획이 현장여건상 불합리할 경우 공사감독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14) 수급인은 굴착된 토사를 굴착비탈면의 상부 끝 가장자리에서 굴착심도, 굴착지반, 토질상태, 지하수위, 주변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이격거리에 임시적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이로 인한 굴착비탈면의 붕괴, 강우에 의한 토사침식 및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5) 도시가스관로 인접지역에서 구멍뚫기, 말뚝박기, 터파기, 그 밖의 토지의 굴착공사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굴착정보지원센터(www.eocs.or.kr)에 신고 및 공사개시 통보를 받은 후에 착수하여야 한다.

(16) 토사굴착에 있어서는 토질에 따라서 1회 굴착장, 폭, 높이 및 경사구배에 유의하여 주변지반을 가능한 한 이완시키지 않도록 시공한다. 투수성이 크거나 사질층 지반 및 연약지반의 굴착에 있어서는 작업장내 배수, 보조공법을 고려함과 동시에 특히 사면의 붕괴, 토류벽의 유지에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7) 굴착 시 암의 절리상태가 심하게 발달되어 있을 때는 대규모 활동현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조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8) 바닥면이 고르도록 흙파기를 하고, 지중배관을 위한 흙파기는 기울기 등을 정확히 유지하고 흙파기를 한 바닥을 잘 다진다.

(19) 시설물이 완료될 때까지 유입되는 지하수 및 우수를 공사현장 밖으로 배제하는 시설로 수중펌프에 의해 전량을 지속해서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물푸기를 실시하며 용수배제가 제대로 안되어 일어나는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는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3.2 굴착기계 일반

(1) 개착공법의 굴착은 인력굴착과 기계굴착이 있으며, 기계굴착은 쇼벨, 브레이커 등의 중장비를 사용하여 굴착하는 방법으로 지반의 이완을 최소화하고 굴착면의 안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2) 기계굴착은 발파나 인력굴착이 불가능하며, 절리가 심하게 발달한 암반이나 토사 지반에 적용하여야 한다.

3.3.3 굴착기계 운전

(1) 지반상태를 관찰하며 지반의 변화발생에 유의하여 굴착하여야 한다.

(2) 기계운전원은 회전, 전진, 후진 시 다른 현장근무자가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며 운전하여야 한다.

(3) 기계운전원과 다른 현장근무자와의 신호방법을 정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기계굴착을 적용할 경우에는 굴착패턴을 준수하고 기계운전에 의해 바닥면이 약화되지 않도록 바닥면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3.3.4 기초터파기 작업계획

(1) 구조물 기초 터파기의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 수급인은 굴착 바닥 지반면의 교란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굴착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즉시 버림콘크리트를 타설하도록 사전 준비 및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도로 땅깎기 작업과 흙쌓기 작업 및 배수공 작업이 상호 유기 적으로 진행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3) 토공 작업이 배수공 작업 보다 먼저 진행되어 축조된 도로가 수로의 흐름을 가로막는 제방구실을 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게 배수구조물이 놓일 장소의 도로를 횡단하여 현장여건에 적합한 수로를 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수로를 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토공부 유실에 대해서는 수급인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3.5 터파기 및 도랑파기

(1) 터파기는 계약도면에 명시되고, 지중구조물이나 설비시설에 요구되는 대로 실시하며 동바리, 버팀대, 물푸기, 흙막이 등은 필요하면 KCS 11 40 35, KCS 21 30 00, KCS 21 40 00과 3.3.21 등에 명시된 요건을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터파기는 계약도면에 명시된 경계선과 기면에 맞추어 실시하여야 한다.

(3) 관과 암거에 대한 도랑은 개착공법으로 파기를 하여야 하고, 터널과 추진은 도면에 명시되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 대로 하여야 한다. 교차하는 배관에서는 인력으로 파야 한다.

(4) 포장된 구역에서는 포장을 도면에 명시된 폭으로 반듯한 선에 따라 톱으로 절단하여야 한다. 되메우기를 다진 후에 포장은 공사착수 시에 있었던 조건과 같게 복구하여야 한다. 포장하부의 도랑파기에 대한 되메우기는 도면에 명시 되었거나 관계기관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면 시멘트 슬러리 뒤채움, 유동화 처리토, 소일시멘트 등을 할 수 있다.

(5) 도랑파기는 관의 상단 위 600 ㎜ 평면 아래의 모든 측점에서 명시된 폭으로 하여야 하며, 이 평면 위의 파기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면 명시된 폭을 초과할 수 있다. 폭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폭은 관의 외측면에서 150 ㎜ ~ 450 ㎜ 범위로 하여야 한다. 파기가 허용된 치수를 초과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더 높은 강도의 관을 설치하거나 관을 콘크리트로 감싸야 한다.

(6) 파낸 바닥면은 단단하고 흐트러지지 않은 흙이거나 본바닥이라야 하며, 깨끗하고, 이완된 재료, 부스러기 및 이물이 없어야 한다. 터파기나 도랑파기의 바닥면이 연질이거나 불안정한 경우에는 충분한 깊이까지 이러한 재료를 제거 한 후 모래나 자갈로 대체하고, 사용 재료에 대한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7) 도랑에 물이 있을 때는 이 기준의 3.3.21과 KCS 11 40 35, KCS 21 40 00 등에 명시된 대로 물푸기를 하고, 물이 배수되는 대로 모래나 자갈을 채워서 바닥을 안정시켜야 한다.

(8) 관의 턱이 박힐 구멍은 정확한 위치에 이음부를 묻는데 필요한 크기로 파야 한다.

3.3.6 암반기초 터파기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의 바닥면까지 터파기 하여야 하며, 암반이나 단단한 기초지반의 불안정한 부분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2) 터파기한 표면의 기울기가 1 : 4 이상일 경우에는 계단, 톱니형상 또는 요철처리 등의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 기초터파기 작업 중 발파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주변 및 기초지반의 교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4) 터파기 계획고에 큰 규모의 단층 등 지질구조선이 발달되었을 때에는 대상 구조물의 종류에 따라 단층 처리, 보강방안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3.7 토사기초 터파기

(1) 토사기초 터파기 부위의 지지력 및 침하량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허용지지력 및 허용침하량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기초지반의 허용지지력은 KS F 2444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2) 토사기초 지반의 토질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연약한 지반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시추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층분포상태와 허용지지력 및 기초형식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토사기초 지반에서는 터파기 후 지하수와 주변 유입수를 차단하거나 타 부위로 유도 배수하여 지반의 이완, 변형 및 연약화가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기초 터파기 바닥면은 동결되지 않도록 한다. 동결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동결토는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는 등 자연지반과 동등 이상의 지내력을 갖도록 조치한다.

3.3.8 말뚝기초 터파기

(1) 수급인은 말뚝박기 공사 전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의 바닥면까지 터파기를 하여야 하며, 말뚝박기 공사로 인하여 기초의 바닥면이 융기하거나 침하가 발생하면 추가 터파기 또는 적합한 재료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3.3.9 구조물 터파기

(1) 지반조건의 확인이나 지하수위의 완만한 저하를 위하여 굴착은 가능한 중앙선행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2) 지표수가 파낸 구덩이로 유입하지 않도록 땅파기 둘레의 지면은 역경사지게 해야 한다.

(3) 터파기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는 굴착지반 바닥면의 교란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하며, 굴착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는 즉시 버림콘크리트(lean concrete)를 타설하여 지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종 굴착에 대한 사전준비 및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3.10 관로 터파기

(1) 도면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없는 한 관부설을 위한 터파기는 개착공법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2) 수급인은 승인받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별도 지시에 대하여 굴착계 획선 이상으로 과다굴착을 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제반 책임을 져야 하며, 자신의 비용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 관접합을 위하여 관접합 부위의 하단부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정확히 터파기하여야 한다.

(4) 굴착바닥의 처리가 완료된 시공선은 관부설 계획선과 일치하여야 한다.

(5) 되메우기가 완료될 때까지 안전표시판, 경고등, 차단막 등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3.3.11 잔디지역의 터파기

(1) 관거가 잔디지역에 부설될 경우에는 뗏장을 조심스럽게 걷어내어 관거부설 완료 후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보존되어야 한다.

(2) 잔디는 72시간 이내에 원상으로 복구시켜야 한다.

3.3.12 수목인접지역의 터파기

(1) 수급인은 제거될 수목이 아닌 경우 인접한 수목을 보호하여야 하며, 굴착 시 나무뿌리가 직경 50 ㎜ 이상인 것은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잘라내어서는 안 된다.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인접지역의 수목을 이식할 수 없다.

3.3.13 흙막이공 (1) 흙막이공 일반

① 흙막이판은 KS F 8024에 적합하여야 하며 굴착결과 토압이 설계와 상이할 경우에는 흙막이판의 두께를 조정하여야 한다.

② 흙막이판은 굴착 즉시 배후의 흙과 밀착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흙막이판의 양단에는 강말뚝 플랜지에 닿는 부분에 보호널판을 붙여야 한다.

④ 말뚝간격의 확대 등으로 흙막이판의 보강이 필요할 때에는 구조계산서를 포함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토류벽(흙막이벽)에 용수가 있거나 기타의 이유로 토사유출의 염려가 있는 장소는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 용수로 인하여 흙막이판 공법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전에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⑦ 흙막이판은 탈락함이 없도록 강말뚝과 견고하게 연결되게 배치하여야 한다.

⑧ 토류재질로 목재판 외에 숏크리트 또는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등 타재료를 사용할 때는 설계도서에 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⑨ 토류판(흙막이판)과 강말뚝의 플랜지간에는 전면에 폭이 넓은 나무쐐기를 견고히 끼워야 한다. 만약에 굴착면의 간격이 넓을 때에는 계산에 의해 토류판을 두껍게 하거나 토류판을 L-형강 등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재료를 사용시는 굴착진행에 수반하여 신속히 시행함으로써 원지반의 이완을 방지해야 한다.

지하매설물 등으로 인하여 토류벽의 강성이 저해될 경우는 토압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재질의 보강재를 사용하여 충분히 보강 배치하여야 한다.

굴착단계별로 토류벽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이미 타설된 토류벽이 차기굴착시 원지반과 분리되어 탈락함이 없도록 충분한 배치가 필요하다.

암반굴착 시 발파의 충격으로 토류벽의 균열이나 진동으로 탈락의 위험이 없도록 충분한 조치가 필요하다.

(2) 물막이

① 계약상대자는 터파기 작업 중 대수층을 만나면 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수벽체는 기초바닥보다 1 m 이상 깊게 설치하여야 하며, 물이 새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물막이의 내부치수는 거푸집의 설치와 검측에 필요한 여유폭이 있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물막이 공사로 인한 급격한 수위의 상승과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손상 및 세굴로 인하여 기초를 약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④ 하부구조에는 지지목 등의 목재가 콘크리트 속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버팀보의 설치시는 강말뚝의 좌굴에 의한 변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단계별로 굴착 시공하여야 한다.

(4) 매설물 등으로 인하여 생기는 불연속부 또는 상이한 인접 흙막이 공법간의 불연속부는 굴착의 진행에 맞추어 인접 흙막이공과의 연속성(강도 및 지수)을 충분히 고려하여 흙막이공을 시공하여야 한다.

(5) 흙막이공과 관련한 기타 상세한 내용은 KCS 21 30 00을 참고하여 시공토록 한다.

3.3.14 굴착 및 배수 (1) 굴착일반

① 굴착중 수시로 갱내외로 점검하여 만약에 흙막이공, 띠장 및 버팀보공, 굴착면, 노면 둥에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신속히 보강을 해야 한다.

② 비탈굴착면은 필요에 따라 비탈면보호공, 흙막이공 등을 한다.

③ 특히 흙막이공의 배면으로부터의 용수, 하수도 및 상수관으로부터의 누수와 노면으로부터의 우수 유입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보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매설물 부근 굴착 시 그 매설물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1 m 부근에서는 인력으로 굴착하여야 한다.

⑤ 매설물 위치도는 설계도면을 참고로 하고 굴착이 시작되기 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또한 굴착도중에도 특별히 유의하여 그의 위치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2) 굴착공의 주요사항

① 토공굴착은 가시설공 및 구조물공사와 균형을 유지하여 수립하되, 종횡으로 구획하여 다단 분할굴착으로 하여야 한다.

② 굴착계획의 종방향 1구획은 30 m 내외로 수립한다.

③ 굴착작업은 유입 지하수의 배수처리를 고려하여 단계별로 시행하며 과다 용수 지역은 별도의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굴착작업은 기계굴착을 원칙으로 하나 암반의 노출로 발파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파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발파공법은 시험발파에 의하여 확정한다.

⑤ 굴착토의 일부는 추후 되메우기에 유용되어야 하므로 굴착토중 되메우기 및 노반조성에 적합한 토사는 잔토와 별도로 분리하여 일시 적치되어야 하며, 적치 시는 타 공구 수급인과 상호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⑥ 토사운반은 적재토의 누출, 비산 등이 되지 않은 장치를 갖춘 덤프트럭에 의하여야 하며, 만약 누출되었을 경우 즉시 청소, 정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⑦ 공사장 입구에는 자동세차시설을 설치하여 굴착토 운반을 위한 덤프트럭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3.3.15 하천공사 관련 굴착 공사

(1) 하천공사 관련 굴착 공사는 KCS 51 10 15에 따른다.

3.3.16 시공 유의 사항

(1) 굴착폭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폭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① 굴착폭은 최소한 설계에서 정한 폭을 유지한다. 단, 장비진입 및 시공여건 불가 등 현장상황 변경요인 발생 시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② 불필요하게 굴착폭을 확대할 경우 관에 가해지는 토압의 크기 및 분산효과가 달라지므로 설계폭을 최대한 유지한다.

(2) 도로굴착에서 포장을 제거하는 경우 제거범위를 최소화해야 하고, 교통체증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시간대에 작업한다.

① 도로부분의 터파기시 포장면의 절단은 아스팔트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작업 전에 절단선을 표시한다.

② 작업순서 및 작업시간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작업시간을 줄이고 안전사고, 품질 확보, 소음에 따른 민원발생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가. 야간 및 휴일작업은 사전에 작업시간, 작업위치 및 이에 따른 공사금액의 변동 등에 대하여 설계 시부터 사전에 구간을 명기할 수 있도록 하며, 착공 전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 시행기관과 사전협의 후 시행토록 한다.

나. 작업 수행에 따른 교통 신호변경 및 통제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관련기관(경찰청 등)에 사전 공사수행방안을 제시하고 사전홍보(인터넷, 팸플릿, 홍보방송 등)를 통하여 원활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토록 한다.

(3) 굴착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깊이로 하고 작업 중 빗물이나 용수가 고이지 않도록 하며, 기존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는 기존 구조물 보호를 충분히 해야 한다.

① 인력굴착, 기계굴착, 양자 병용 여부 등과 굴착 진행방법, 굴착기계의 선정, 작업인원, 기계 투입대수, 작업시간대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② 굴착작업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수행한다.

가. 정해진 깊이보다 깊이 굴착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 깊이 굴착된 경우는 다시 되메우기를 하고 다짐공법을 사용하여 원지반보다 연약하지 않도록 한다.

나. 굴착 중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장비를 갖춘다.

다. 굴착부 주변의 가옥이나 담장 등과 같은 기존 고정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의 굴착은 구조물의 기초를 이완시키거나 용수, 지하수 배출시 주변지반의 지지력을 저하 시키므로 인접구조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라. 방호계획은 고정시설물뿐만 아니라 차량 및 주민 등에 대해서도 수립한다.

마. 굴착된 토사 혹은 기타 재료는 굴착비탈면의 안정성에 영향이 없는 위치에 쌓아야 하며 굴착면 안으로 낙하되거나 붕괴되어 유입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굴착 주위에 과다한 압력을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작업원 혹은 장비가 충분히 횡단할 수 있도록 관거 굴착 개소에 난간을 갖춘 가교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줄파기를 한다.

① 지장물 노선의 직각방향으로 40 m ~ 50 m 간격으로 횡줄파기를 실시한다. 이때 지장물 노선을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에 횡줄파기 간격을 늘려서 실시한다.

②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인력으로 예비굴착을 하여 기계굴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하매설물의 파손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 노선과 나란히 가는 지장물이 예상되는 구간은 종 줄파기를 시행한다.

(5) 흙막이 없이 터파기시 일정한 경사가 되도록 한다.

① 자연비탈면 터파기를 시행할 경우 비탈면은 설계도서의 비탈면을 유지하여야 하며 수직으로 터파기를 수행하지 않도록 한다.

② 도로 굴착 시 직각으로 굴착할 경우 도로 안쪽의 굴착면이 쉽게 허물어져 되메우기 다짐이 어렵고 함몰 등 도로파손의 원인이 되므로 토질에 맞게 절취경사를 두어 굴착한다.

(6) 굴착 중에는 세심히 작업장을 순찰하여 토류벽(흙막이벽), 굴착면, 토류배면 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갱내외의 안전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7) 굴착갱내에는 작업을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 통로출입구(비상구 포함), 비계발판, 소화기, 누설 전류차단기, 환기설비 등의 안전 위생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3.3.17 굴착토사 운반 및 복구 (1) 굴착토사 운반

① 수급인은 굴착된 토사를 굴착비탈면의 상부 끝 가장자리에서 80 cm 이상 이격된 위치에 임시적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이로 인한 굴착비탈면의 붕괴, 강우에 의한 토사침식 및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운반토의 운반경로, 운반장소, 운반수량 등의 운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굴착토사는 토사의 일부가 다른 용도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 운반장소를 변경, 지정할 수 있다.

④ 토사운반 관리자를 정하여 차량의 정비점검, 운반경로, 운전사의 취로상황 등을 파악하여 운반차량의 정비, 점검 등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운반토를 가적치할 때에는 그의 장소, 방법, 방호시설 등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굴착 시 발생한 발생품은 그것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⑦ 굴착 중 작업차량 바퀴에 먼지나 토사를 묻혀 반출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굴착 상차장 주변에는 청소원과 신호수를 고정배치하여 주변 청소와 차량 반출입에 따른 신호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해체물 처리

① 굴착으로 발생되는 맨홀부속물, 도로구조물, 도로부속물 등의 해체물은 공사감독자의 선별검사를 받은 후 보관 또는 지정된 장소에 적치, 정리해야 한다.

② 발생 매설물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3) 도로구조물, 도로부속물, 맨홀두부, 매설물 및 가공선 등은 공사완료후 원형 그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3.3.18 지하매설물 관리

(1) 하수관거 공사 시 자연유하 관거가 기존의 매설물과 겹치게 되어 관거 설치가 곤란 할 경우는 지장물 이설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이 경우 지장물의 이설가능 여부 및 이설방법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토록 한다.

(2) 공사착수 전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지중고압선, 전선⋅전력케이블, 상⋅하수도관거, 도시가스관거 등 각종 지하 매설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공사이력 등)를 작성해야 하며, 현장조사결과 해당 공사구간에 위치할 경우 인력으로 시험굴착하여 위치를 반드시 사전확인 후 공사감독자 및 지장물 관리기관과의 협의 및 입회하에 이설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시가지 굴착 등을 할 경우에는 도면 및 관리자의 조언에 의하여 매설물 위치를 파악한 후 줄파기 작업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4) 줄파기 전 지하매설물의 개략적인 위치를 관계부서와 협의 확인하여 포장면에 적색 페인트로 표시하고 줄파기로 인한 지하매설물 파손을 최대한 방지토록 한다. 지하매설물 탐지기로는 금속재료가 아닌 것과 깊은 것은 탐지가 불가함으로 줄파기 할 때 인력으로 충분한 깊이까지 굴착하여 확인한다.

(5) 굴착에 의하여 매설물이 노출되면 반드시 관계기관,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확인시키고 상호 협조하여 지주나 지보공 등을 이용하여 방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매설물 이설 및 위치변경, 교체 등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7) 최소 1일 1회 이상은 순회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에는 와이어로프(wire rope)의 인장 상태, 거치구조의 안전상태, 특히 접합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8) 매설물에 인접하여 작업할 경우는 주변지반의 지하수위가 저하되어 침하될 가능성이 많고 매설물이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곡관부의 보강, 벽체 누수 등 매설물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9) 화기에 약한 매설물 또는 가연성 물질을 수송하는 관(송유관, 가스관 등)의 매설물 부근에서 용접, 절단기 등 화기가 있는 기계⋅기구 등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매설물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주위 가연성가스 등의 존재를 탐지기 등으로 확인하고 열 차단장치 등 매설물의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시행한다.

(10) 줄파기를 할 때 지하매설물을 발견하였다 하여도 발견된 지장물 밑에 또 다른 지장물이 예상되므로 줄파기는 충분한 깊이로 인력 굴착하여 확인한다.

(11) 관거 하부 굴착시 주철관인 경우 특수 접륜(接輪)에 필요한 이음부는 인력굴착 후 매달기를 시행한다.

3.3.19 지장물 처리

(1) H-파일 항타 시 지하매설물 손상 대책

① 신개발지역이라도 지하매설물이 있다고 판단하여 항시 줄파기를 시행 후 항타한다.

② 줄파기를 하여 지하매설물을 발견한 후 발견된 지하매설물 밑에 또 다른 지장물이 있다고 예상하고 줄파기를 충분한 깊이로 굴착하여 확인한다.

(2) 굴착배면 상수도관 보호미비로 인한 누수

① 원인

굴착 후 노출된 상⋅하수도관만 보호하고 흙막이판 배면에 있는 상수도관(특히 주철관)은 보호하지 않아 지반침하, 차량주행의 충격 등으로 인한 연결부 이완이 흙막이판 배면 누수의 원인이다.

② 대책

가. 흙막이판 배면을 침하영향선까지 굴착하여 주철관인 경우 특수접륜과 매달기를 하여 보호하고, 하수관인 경우 이음부를 콘크리트로 타설하여 연결시킨다.

나. 소구경 상수도관의 경우 굴착 양측 배면 또는 지상구간의 시종점에 제수변을 설치하여 상수도관 파괴로 인한 대량의 누수에 대비한다.

(3) 상수도관 보호시 변형방지 대책

① 상수도관을 매달기할 때 지지 로프를 2줄로 설치한다(특히 대형관).

② 상수도관의 상⋅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L-형강으로 고정한다.

③ 상수도관 받침부는 목재 받침목을 사용한다.

(4) 굴착배면 하수도관 보호미비로 인한 누수

① 원인
굴착 후 노출된 상⋅하수도관만 보호하고 흙막이판 배면에 있는 하수도관(흄관 또는 암거)은 보호하지 않아 흄관의 연결부 또는 파손부와 암거(특히 마제형 암거) 바닥부분의 침하가 누수의 원인이다

② 대책

가. 흄관의 경우 침하 영향선 부분을 굴착하여 연결부와 부설시 파손된 부분을 보수(mortar 또는 concrete) 한다.

나. 하수암거의 경우 갱내에 들어가 바닥 슬래브와 벽체 연결부 또는 바닥부분을 일정간격 깨서 견고성을 확인하고 약할 경우 보강한다.

다. 보강방법은 벽체(옹벽부)에 철근으로 고정하고 2중 슬라브(slab)를 타설하며 방수 보호 모르타르 바르기를 한다.

(5) 굴착구간 하수암거 보호공 미비로 인한 누수

① 원인

하수암거를 매달은 와이어로프 사이에 암거의 하중을 등분포로 받도록 지지대를 받치지 않고 와이어(wire)와 간단한 쐐기목으로 받쳤을 때 암거내의 수위가 상승하면 부실한 암거 바닥 슬래브가 파손되면서 대량 누수의 원인이 된다.

② 대책

평상시 하수 암거의 전 하중을 감안하여 암거 바닥부분에 각재 등을 이용하여 고르게 충분히 받쳐주도록 한다(하수암거 바닥 슬래브는 불량하다고 판단).

(6) 하수암거 연결부(기존 암거와 철판 암거) 하자에 의한 누수

① 원인

기존 암거와 철판 제작 가시설 암거 연결부의 시공 불확실에 의한다( 가마니 또는 마대로 개략 쌓았을 경우, 연결부를 견고하게 시공하지 않았을 경우).

② 대책 연결부를 확실하고 견고하게 시공한다. 3.3.20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계획

(1) 시공계획서 작성을 위한 사전조사 시 매설물의 위치, 규격, 구조 및 노후도를 조사 하여 매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매설물에 근접하여 공사를 시행할 경우 매설물 소유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공사 시공의 단계마다 안전에 필요한 조치, 매설물 방호 방법, 입회관계, 긴급 시 연락방법, 안전조치의 실시 구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3) 도로상에서 공사를 위한 말뚝 항타 시공 또는 천공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매설물 예상깊이까지 매설물의 존재를 확인하여 인력으로 매설물을 노출시킨다.

(4) 공사 중 매설물이 노후된 경우 또는 굴착 주위에 중요한 매설물이 확인된 경우에 는 안전에 필요한 조치, 매설물 방호방법, 입회관계, 비상시 조치방법 및 연락방법 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히 위험한 매설물과 중요한 매설물에 대하여는 측정담당자를 지명하고 자동 경보장치 등을 설치한 후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5) 노출한 매설물이 파손되었을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매설물의 소유자에 연락하고 소유자의 책임하에 완전 수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매설물 부근에서 굴착작업을 할 경우 주변지반이 침하 하는 것을 항상 주의하고 소유자의 입회하에 매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림 3.3-1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가스관 보호도(받치는 경우)

볼트 지지대 콘크리트 콘크리트 볼트 트러스트의 지지대 철근 콘크리트의 지지대 철근 콘크리트의 지지대 철근 철근 철근 철근 콘크 리트의 지지대 콘크리트 볼트 지지대

그림 3.3-2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가스관 보호도(매다는 경우)

보 보 보 보 너트 너트 턴버클 턴버클 고무 판 판받침대 받침보 형강 트러스트구조의 대담지지대(형강) 보 너트 보 보 용접 턴버클 지지대 철선 판 지지대 강판 용접 트러스트구조의 지지대

그림 3.3-3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상수도관 보호도(받치는 경우)

구조물 콘크리트 판자 단면도 측면도 겜버 각목 볼트 각목 H L

그림 3.3-4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상수도관 보호도(매다는 경우)

복공판 복공판 반원형 목재 보 턴버클 와이어로프 고무판 및 나무판 고무판 및 나무판 보 보 보

그림 3.3-5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전력지중 케이블 보호도(매다는 경우)

각목 각목 턴버 턴버 와이어로 와이어로 판받침 삽 판받침 삽 각목 각목

그림 3.3-6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통신지중 케이블 보호도(받치는 경우)

D D′ A-A′ B-B′ B′ C′ B C A′ A

그림 3.3-7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통신지중 케이블 보호도(매다는 경우)

A 복공판 복공판 복공보 베게보 보 흙막이말뚝 흙막이말뚝 와이어로프 와이어 로프 와이어로프 쇄 베게보 복공 주보 전용보 A′ 판받침 스토퍼 결속재 흙막이말뚝 A-A′단면 결속재 보 쇄 3.3.21 물푸기공

(1) 물푸기공은 지하수 유출량, 지질 상태, 양정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배수할 수 있는 공법을 선정한다.

(2) 물푸기공의 종류, 배수능력, 설치위치 및 수량, 펌프 및 기자재의 능력, 대수, 시설의 배치계획 등의 계획을 세운다.

(3) 물푸기공의 선정은 지반의 투수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관거기초 조사 시 현장투수 시험을 반드시 실시토록 한다.

(4) 물푸기 공법 별 특징

① 물웅덩이 공법은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배수층이 큰 지반에서 사용되는 공법이며 사질지반에서는 퀵 샌드(quick sand) 현상으로 굴착면 바닥이 올라오는 수가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

② 깊은 우물(deep well)공법은 굴착에 앞서 굴착면 이하까지 직경 100 ㎜ ~ 300 ㎜ 정도의 우물 파이프를 점토층에 박아 배수하여 주변의 지하수위를 저하시키는 방법으로 집수 유효반경은 15 m ~ 20 m 정도이며 30 m 간격으로 설치하면 충분하다.

③ 웰포인트(well point) 공법은 직경 40 ㎜ ~ 50 ㎜ 스트레이너를 부착하여 배수하는 공법으로 최대 수위 저하는 6 m 정도까지 가능하며, 6 m 이상인 경우는 2단, 3단 웰 포인트가 사용된다.

3.4 현장 품질관리

(1) 터파기공사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구조물 터파기는 비탈면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공 중 지질의 변화 및 용수의 상황을 잘 관찰하고 기록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예상하지 못한 지중조건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해당구역의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4) 지반변위나 이완된 흙이 터파기 바닥면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시공 중 지반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5) 파낸 바닥면과 기초에 접하거나 아래에 있는 흙은 동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2-4 흙쌓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노체나 비탈면을 설치하기 위한 흙쌓기, 도로부의 노체와 노상 다짐공사에서 적정 다짐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짐과 선형, 경사, 횡단면에 따라 균일한 형상이 되도록 토공부를 다듬고 정리하는 마무리 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이 다른 기준의 관련 항목에 제시되어 있는 경우 다른 기준을 따르며,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규정하여 이 기준과 상충하는 경우 계약문서를 우선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1) 수급인은 KCS 10 10 10의 해당요건을 참조하여 시공계획서, 기성검사원 등의 제출자료를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2 검사 및 시험기록

(1) 수급인은 KCS 10 10 15에 따라 수행한 모든 시험에 대한 시험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1.2.3 시료

(1) 공사감독자가 선정한 쌓기 및 되메우기 재료의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2.4 재료반입전표

(1) 현장에 반입된 순흙쌓기 재료의 종류와 수량을 기재한 재료반입전표를 반입차량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3.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10 10 15 품질관리 KCS 11 20 15 터파기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KCS 11 70 00 비탈면 보호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KS F 2308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09 흙의 씻기 시험 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 F 2311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밀도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2. 자재 2.1 재료 2.1.1 쌓기 재료의 일반요건

(1) 쌓기에 사용할 재료는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으로 유해물질이 없고 살수하여 간극이 최소가 되게 충분히 다질 수 있는 입도라야 한다.

(2) 현장에서 파낸 재료가 쌓기 재료의 요건에 합당하면 적합한 것으로 본다.

(3) 공사감독자가 적합하다고 판정한 흙쌓기 재료는 유용할 수 있도록 굵은 돌과 돌 부스러기를 골라낸 200 ㎜를 넘지 않는 두께로 층별로 쌓아 두어야 한다.

2.1.2 쌓기 재료의 특정요건

(1) 보통메우기 재료는 자갈, 모래, 실트 및 점토가 섞여 있고 입도가 적당하거나 좋은 흙은 파서 쓰거나 체가름 또는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입경이 100 ㎜ 미만이고 5 ㎜ 보다 작은 입자가 60% 미만이어야 한다.

(2) 보통쌓기 재료는 KS F 2303에 의한 액성한계가 40% 이하이고 소성지수가 15 이하인 보통 메우기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선별재료 쌓기 재료는 자갈, 모래, 실트 및 점토가 섞여 있고, 입도가 적당하거나 좋은 흙을 파서 쌓거나 체가름 또는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의 입도를 가진 것이라야 한다.

① 입도 (KS F 2302) 표 2.1-1 선별재료 쌓기 재료의 입도 체의 호칭치수 (㎜) 무게 통과율 (%) 25 100 10 75 이상 5 20 이상 0.08 35 이하 ② 모래당량(KS F 2340):10 이상 ③ 소성지수(KS F 2303):10 이하

(4) 흙구조물 쌓기 재료는 입도가 적당하거나 좋고, 파낸 것이거나 체가름 또는 혼합한 선별재료로서 다음의 토성과 입도를 가진 것이라야 한다.

① 0.425 ㎜ 보다 가는 재료 가. 액성한계(KS F 2303):25 이하 나. 소성지수(KS F 2303):6 이하 ② 입도(KS F 2302) 표 2.1-2 흙구조물 쌓기 재료의 입도 체의 호칭치수 (㎜) 무게 통과율 (%) 80 100 5 35 이상 0.6 20 이상 0.08 25 이하 ③ 모래당량(KS F 2340):20 이상

(5) 투수성 되메우기 재료는 깨끗하게 씻은 자갈이나 부순돌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입도(KS F 2302) 표 2.1-3 투수성 되메우기 재료의 입도 체의 호칭치수 (㎜) 무게 통과율 (%) 50 100 0.3 0 ~ 100 0.15 0 ~ 80 0.08 0 ~ 40 ② 마모율 (KS F 2508):50 이하 ③ 마모율로 나타낸 연성질:15 이하 ④ 석탄 및 갈탄:0.25 이하 ⑤ 점토덩어리:0.25 이하 ⑥ 기타 유해한 재료:2.0 이하 2.1.3 도로 쌓기 재료의 품질요건

(1) 액성한계 50% 이상 되는 재료, 건조밀도 14.71 kN/㎥ 이하인 재료, 간극률이 42% 이상 소성한계가 25% 이상인 흙은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2) 암버력을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노체 완성면 600 ㎜ 이하 부분 하부까지 사용 가능하며, 양호한 입도분포(well graded)상태를 가져야 한다.

(3) 풍화암이나 이암, 셰일, 사암, 천매암, 편암 등 암석의 역학적 특성에 의하여 쉽게 부서지거나 수침이 반복될 때 연약해지는 암버력의 최대 치수는 300 ㎜ 이하로 한다.

(4)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에 사용할 수 없다.

(5)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은 표 2.1-4와 같다.

표 2.1-4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 공종 규격기준 노체 노상 비고 최대치수 (㎜) 300 이하 100 이하 - 수정 CBR (시방다짐) 2.5 이상 10 이상 KS F 2320 5 ㎜ 체 통과율 (%) - 25 ~ 100 KS F 2302 0.08 ㎜ 체 통과율 (%) - 0 ~ 25 KS F 2302 KS F 2309 소성지수 - 10 이하 KS F 2303

① 쌓기재료에 대한 시험항목은 표 2.1-5와 같다.

표 2.1-5 쌓기재료에 대한 시험항목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측정빈도) 비고 함수비 KS F 2306 토취장마다 현장시험 입도 KS F 2302 현장시험(체가름) 흙의 75μm 체 통과량 KS F 2309 현장시험 밀도 KS F 2308 ″ 액성⋅소성한계 KS F 2303 ″

② 쌓기재료는 표준재를 사용하고 벤토나이트, 온천여토, 산성백토, 유기질토양 등 흡수성 및 압축성이 큰 흙과 동토, 빙설, 초목 및 나무 등과 같은 다량의 부식물이 섞인 흙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비표준재를 쌓기재료로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중 및 공용중의 중장기적 관리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암괴, 석괴 등을 쌓기재료로 사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시공방법, 층두께, 다짐도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빈틈을 돌 부스러기 등의 재료로 채워서 안정되게 하여야 한다.

2.1.4 비탈면 쌓기재료의 최대입경

(1) 부지 내 유용토를 쌓기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① 일반쌓기

가. 마무리면에서 깊이 0.3 m에서 l m 이내에는 양질의 토사로 쌓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는 다음 기준에 의거 시공한다.

(가) 마무리면에서 깊이 0.3 m 이내에는 50 ㎜ 이상의 입자가 섞이지 않도록 하고, 입경 40 ㎜ 이상의 입자 혼입률은 40% 이하로 한다.

(나) 마무리면에서 깊이 1 m 이내에는 최대입경을 150 ㎜(단, 노상의 경우는 100 ㎜)로 하되, 입경 40 ㎜ 이상인 입자의 혼입률은 50% 이하로 한다.

나. 마무리면에서 깊이 1 m 이상으로서, 구조물의 기초와 지하매설물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는 최대입경을 300 ㎜ 까지로 할 수 있다. 다만, 큰 입자의 주위를 가는 입경의 재료로 보충하여 간극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등의 세심한 시공대책이 있으면 최대입경을 500 ㎜ 까지로 할 수 있다. 이 외의 다른 재료는 해당 기준을 따른다.

② 쌓기비탈면의 마무리면으로부터 두께 1 m 범위의 쌓기본체는 지름 100 ㎜를 넘는 암석 또는 버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비탈면에 돌깔기를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외부 반입토

외부 반입토는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경제적인 시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상기기준에 의거 시공할 수 있다.

2.1.5 쌓기재료로 이용되는 산업부산물

(1) 쌓기재료로 산업부산물을 이용하는 경우, 재료의 다짐 후 물리적 성질의 쌓기 재료로서 적합성과 지하수오염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 설계, 시공방법, 층두께 및 다짐 등의 작업계획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쌓기재료로서 고로슬래그, 탄광 또는 광산에서의 선광작업 후 잔류분, 석탄회 및 기타 순환골재, 산업부산물 등이 사용될 수 있다.

2.2 장비 2.2.1 다짐장비

(1) 흙쌓기 다짐장비는 전 구간에 걸쳐 시험시공을 할 때와 동일한 수준의 다짐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짐장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시공을 재실시 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좁은 면적 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소형 다짐 장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3) 흙쌓기 비탈면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4) 암쌓기 다짐장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서, 다짐롤러의 폭은 1.8 m 이상이어야 하며, 정적인 상태에서의 무게는(static weight) 10 t 이상이어야 한다.

2.3 자재품질관리 2.3.1 원산지 품질관리

(1) 공사에 사용할 쌓기 재료의 적합성은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는 지에 대한 실험을 실시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① 함수량⋅밀도관계곡선: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 방법

② 함수량: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③ 액성한계: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④ 소성한계 및 소성지수: KS F 2303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⑤ 마모율: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⑥ 입도: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⑦ 0.08 ㎜체 통과율: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⑧ 유기질 함량: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2) 쌓기 재료에 대한 모든 시험의 성과보고서는 시방에 명시된 바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토취장 사용 시 유의사항

(1) 공사장 내의 굴착에서 발생한 재료 중 유용 가능한 재료의 양이 쌓기 및 기타 공사를 완성하는데 불충분하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공사의 특성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토취장을 선정하여 공사를 완성하는데 충분하고도 적합한 재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2) 이때 토취장에서 굴착운반 작업 시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① 경계 바깥의 용지 및 시설물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② 시공중의 강우에 대한 배수계획을 세워 필요에 따라 배수구,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인접한 주위의 상황에 따라 발파방호책, 미끄럼방지 방호책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시공 중 강우 등으로 흙의 함수비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될 때에는 가배수로를 설치하여 함수비의 증가를 방지하여야 한다.

⑤ 흙깎기 과정에서 흙과 발파암이 혼합되어 토질이 변화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⑥ 주변 지형과의 조화 및 비탈면의 안정을 위해 균일한 단면과 안정된 경사로 깎아야 한다.

⑦ 진출입로에 세륜 세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⑧ 토취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수급인은 토취장뿐만 아니라 공사 중 점유했던 주변시설까지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하며 배수시설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조치하여야 한다.

⑨ 수급인은 토취장의 개발 허가 기관에서 승인한 원상복구 및 조경 등의 의무나 토취장 깎기로 조성된 비탈면의 안정, 운반로로 이용한 다른 도로의 보수 및 정비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차후 분쟁의 요인을 없애야 하며 이러한 의무사항을 완료하였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3.1.2 다짐 시 유의사항

(1) 수급인은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하여 그레이더 등으로 면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흙의 함수비를 실내다짐시험의 최적함수비 허용범위 이내로 조절한 후 다져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강우 등으로 인하여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발생하는 동절기에는 다짐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사전조사

(1) 현장조건이 공사착수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2) 도면과 현장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설계도서상 측량기준점의 표고, 비탈면 경사 등이 실제여건에 부합되지 않을 때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시공 전에 지형, 토질, 기상조건 및 타 공사와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지형을 설계대로 대폭 변화시킬 경우 시공현장 내부 및 외부에 미치는 영향, 주변지형으로부터 시공 현장 내로의 홍수량 유입정도, 비탈면 등의 안정여부 둥을 조사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계획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3.2.2 공사 준비 (1) 준비배수

① 시공에 앞서 원지반에 고인 물을 배수시켜야 하며, 시공 중에도 필요에 따라 가배수로와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 쌓기지역의 배수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폭우 시 토사유실로 쌓기비탈면 하부 시설물들이 침수되거나 기존 배수시설 등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준비배수를 위하여 초기에 쌓기바닥면을 깊게 파서 도랑을 내고 막자갈 등의 투수성 재료를 채워 배수시킬 필요가 있는 장소는 그 규격과 설치범위를 시공 도면에 표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2) 규준틀 설치

① 쌓기비탈면에는 반드시 규준틀을 설치하여 쌓기면이 올바르게 마무리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규준틀은 측선이 꺾이는 점, 경사가 변하는 점에는 반드시 설치하고, 비탈 끝에 지지말뚝을 박은 후, 길이 1 m 이상의 규준판을 비탈면 경사에 맞추어 정확히 고정하여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흙쌓기 일반요건

(1) 쌓기 재료의 함수량 조절 및 다지기를 포함하며, 마무리된 기면 또는 바닥면에서 1 m 내의 둑쌓기에 사용하며 필요할 때에는 토취장에서 파낸 순흙쌓기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현장에 보유하고 있거나 고용한 토질시험실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험을 실시하며, 시험결과는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3) 항시 현장에 세굴을 방지하여야 하며, 현장의 자연배수를 유도하기 위하여 임시로 둑을 만들고 낮게 파내어야 한다.

(4) 교통과 시공장비의 통행은 균일한 다짐을 얻는데 도움이 되도록 다져지는 표면이 전폭에 확산되게 하고, 함수량이 높고 노출된 흙층은 과도한 바퀴하중을 받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5) 유용표토

① 계약도면에 명시된 경계선내의 표토는 회수해서 유용하며, 공사감독자가 승인 한 현장 내 위치에 임시쌓기해 두어야 한다. 표토는 이물에 오염되지 않게 보호하고, 적절한 배수와 세굴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임시쌓기하는 표토는 계약도면에서 지정된 구역에 두어야 한다.

3.3.2 흙쌓기 시공일반

(1) 흙쌓기 작업은 흙쌓기 구간에 대한 규준틀, 준비배수, 벌개제근, 표토제거,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2) 하천이나 수로, 벌개제근한 구멍, 불량재료 제거구간 등과 같이 움푹 들어간 곳은 흙쌓기의 최초층을 포설하기 전에 부근지반과 같은 높이로 되메운 후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3) 흙쌓기할 지반의 기초지지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침하량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연약지반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검토를 시행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해야 한다.

(4) 수중이나 저습지 등 불안정한 지반에 흙쌓기를 할 경우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 기준에 따라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지 않은 깊이가 얕은 저습지의 경우에는 습지 내 최고수위까지 치환하거나 입상 재료 또는 대소입자가 골고루 혼합된 암버력 등을 사용하여 유실, 장기적인 침하, 모관상승 방지 및 지반안정이 가능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흙쌓기할 원지반은 최소한 15 ㎝ 깊이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 후, 적정 다짐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그러나 침수지, 저습지, 기타 수분을 과다하게 함유한 지역에서는 별도로 지반 개량공법을 승인 받아 시행하고 현장조건이 양호한 곳은 공사감독자의 판단에 따라 이 작업을 생략한다.

(6) 동결된 원지반 위에 흙쌓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동결깊이가 75 ㎜ 이내인 경우에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7) 모든 평면곡선부는 설계도서에 따라 편경사를 설치하여야 한다.

3.3.3 층따기

(1) 비탈면의 기울기가 1 : 4 보다 급한 기울기를 가진 지반 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실시하여 흙쌓기부와 원지반의 밀착을 도모하고 지반의 변형과 활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2) 기존도로의 확장을 위하여 기존도로에 접속시키는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도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3) 비탈면 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물이 흙쌓기부와 기초지반 사이를 침투하여 활동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층 또는 배수구를 설치하며, 기초지반에 용수가 있는 경우 또는 시공 중 용수는 없으나 우기에 용수발생이 예상되는 부위에는 원지반과 접한 흙쌓기 부분에 배수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층따기는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는 높이와 폭으로 하고 현지 지형에 맞게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3.4 습지, 연약지반의 처리

(1) 늪지대, 논, 기타의 습지에 쌓기 작업을 할 때에는 쌓기에 앞서 종횡으로 도랑을 파서 충분히 배수한 다음 규모, 시공의 난이 및 공법의 특징, 연약지반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쌓기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도의 지반개량공법을 선정하여 설계변경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3.5 횡방향의 흙쌓기⋅땅깎기 접속부(한쪽깎기⋅한쪽쌓기)

(1) 동일한 횡단면도 내에서 한쪽은 흙쌓기, 한쪽은 땅깎기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양측의 지내력 차이로 인하여 부등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횡방향의 접속부는 이 기준의 3.3.3에 의한 층따기를 실시하고, 흙쌓기 노체 마무리 면과 땅깎기부에 접하는 내 측으로 노상 마무리면까지 1 : 4 정도의 기울기로 완화구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접속부의 땅깎기부에서 용출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흙쌓기부의 접착이 불량하게 되기 쉬우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배수층 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경계구간의 접속부는 암버력 쌓기를 해서는 안 된다.

3.3.6 종방향의 흙쌓기⋅땅깎기 접속부(쌓기⋅깎기 경계부)

(1) 횡방향의 접속부와 마찬가지로 종방향의 접속부에는 부등침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땅깎기 끝부분에는 흙쌓기부 노상저면까지 땅깎기하여 완만한 기울기로 땅깎기부 노상저면에 접속시켜야 한다. 이때 접속 구간장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땅깎기부는 흙쌓기부의 노상과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규정된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종방향의 접속부는 지표수, 침투수 등이 집중되기 쉽고 기초지반과 흙쌓기부 의 접착이 불량하게 되기 쉬우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3) 종방향 접속부는 암버력 쌓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3.3.7 쌓기의 시공

(1) 쌓기재료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두께로 포설하여야 하며, 다음 층을 포설하기 전에 소정의 다짐을 하여야 한다.

(2) 점성토, 사질토와 같이 그 특성이 다른 재료가 각기 다른 공급원에서 도입될 때에는 교대로 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가 작업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혼합해서 사용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3) 트럭이나 다른 운반장비의 하중을 지지할 수 없는 저습지 등 연약지반에 쌓기를 할 때에는 제1층은 운반장비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최소두께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층의 최대두께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구조물에 충격 또는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쌓기에서는 높은 곳에서 토석을 투하하여서는 안 된다.

3.3.8 흙쌓기 비탈면

(1) 흙쌓기 비탈면을 시공할 때에는 경사도, 소단설치, 비탈면 보호공, 다짐방법, 배수처리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비탈면의 안정상 취약한 지역에 높은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시공 중의 안전관리 및 준공 후의 유지관리를 위해 계측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흙쌓기 비탈면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필터층, 지하배 수공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흙쌓기 비탈면의 안정성은 주변 시공실적, 재해사례 등의 조사를 포함하여 토질상태, 시공방법, 규모, 기초지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5) 흙쌓기 비탈면의 지진에 대한 안정성은 비탈면의 활동파괴와 지반의 액상화에 의한 유동파괴에 대해 검토하여야한다.

(6) 쌓기비탈면 부근의 시공

① 쌓기비탈면 부근은 쌓기본체와 일체가 되도록 충분히 다지면서 시공하여야 한다.

② 쌓기비탈면을 부득이 암버력 등으로 쌓기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돌깔기를 하여야 한다.

3.3.9 흙쌓기부의 기초지반

(1) 토질조사 등을 실시하여 연약지반, 낭떠러지, 붕괴지역 등 흙쌓기의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유무를 확인하고 필요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기초지반이 급경사를 이루는 경우에는 경사지반상의 흙쌓기 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3) 기초지반내에 폐갱도 등의 공동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험 있는 기술자의 검토를 거친 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3.10 경사지반상의 흙쌓기

(1) 기초지반의 표층에 고함수비의 연약층이 존재하거나 용수가 있는 경우에는 배수대책을 세운다.

(2) 경사지반상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실시하여 원 지반과 흙쌓기의 밀착을 도모하고 지반의 변형과 활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3) 경사지반상에서는 암버력으로 흙쌓기하는 것은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용하여야 한다.

(4) 편절편성부에서는 기초지반과 흙쌓기의 접착 정도, 지지력의 차이, 지표수나 침투수, 불충분한 다짐성 등을 고려하여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할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각도, 배수방법, 횡단경사 등을 따른다.

3.3.11 펴깔기

(1) 흙쌓기 재료의 1층 다짐 완료 후의 두께는 표 3.3-1과 같이 시공될 수 있도록 펴 깔은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1층 펴깔기 두께는 시험시공을 하여 결정한다.

표 3.3-1 다짐완료 후 1층 두께 구분 노체 노상 비고 다짐 후 1층 두께(㎜) 300 200 -

(2) 흙쌓기 작업에 사용하는 장비들은 공사착공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흙쌓기 작업을 할 때에는 다짐이 용이하도록 흙을 평평하고 넓게 펴 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4) 흙쌓기 작업을 할 때에는 1층에 종류가 다른 재료를 무계획적으로 펴 까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혼합재료를 펴 깔 때는 이 기준의 3.3.19에 따른다.

3.3.12 흙쌓기부의 배수

(1) 흙쌓기부에서는 지하수위가 상승하지 않도록 배수대책을 세워야 한다.

(2) 흙쌓기부의 지하수위 상승 방지대책은 기초지반에서의 용수와 강우 등에 의한 침투수를 모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지하수위 상승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배수대책과 더불어 배수성이 양호한 흙쌓기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4) 흙쌓기부의 배수대책은 지반조건, 기상조건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5) 기초지반의 함수비가 큰 경우에는 준비배수를 실시하여 함수비를 저하시킨다.

(6) 원지반 내 투수층이나 용수부가 있는 경우에는 지하배수공이나 필터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7) 필터층에 사용하는 재료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3.13 시공 중 배수

(1) 흙쌓기 작업 중 수급인은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외부 표면수와 용출수가 흙쌓기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일일 작업을 종료할 때 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흙쌓기 다짐면을 4% 이상의 횡단 기울기로 평평하게 마무리하고 다짐을 하여 지표수가 고이지 않고 배수가 잘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비가 멎은 후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비가 오기 전에 미리 폴리에틸렌 등의 방수성 재료로 시공면을 덮어서 빗물의 침투를 막아야 한다.

(4) 땅깎기부의 용수 또는 강우에 의한 표면수는 흙쌓기부 비탈면을 세굴 또는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흙쌓기부 가장자리에 가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외부로 유출시키기에 적당한 장소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흙쌓기부 도수로 설치지점에 가마니 또는 마대, 비닐 등으로 임시 도수로를 만들어 유출시켜야 한다.

3.3.14 높은 흙쌓기

(1) 높은 흙쌓기의 기준은 15 m 또는 공사감독자가 정하는 높이로 하여야 한다.

(2) 높은 흙쌓기할 때에는 기초지반의 침하, 흙쌓기 비탈면의 안정성, 재료의 선정, 배수대책의 결정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높은 흙쌓기의 구조는 시공실적, 지형, 지질, 용수상태, 기초지반의 지지력과 형상, 성토재(쌓기재료), 유사시 복구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4) 높은 흙쌓기 비탈면 안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높은 흙쌓기 할 경우에는 재료의 상태, 지하수위 등의 변화를 관측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다.

(6) 높은 흙쌓기 비탈면은 필요에 따라 KCS 11 70 00을 적용하여야 한다.

3.3.15 공사용 장비의 통행

(1) 운반장비나 포설장비는 흙쌓기 상부면의 전 면적에 걸쳐 고르게 통행하도록 하여 이로 인한 다짐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3.16 구조물 주변 흙쌓기

(1) 구조물 교대의 뒷면, 통로⋅수로박스의 양 측면 등은 KCS 11 20 15, KCS 11 20 25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3.17 암쌓기

(1) 암을 굴착할 때에는 전체 발생암에서 부순골재의 유용부분을 고려하고, 남은 잔량을 암쌓기로 활용할 수 있다.

(2) 암쌓기는 노체 완성면 600 ㎜ 이하에 적용될 수 있으며, 암 덩어리의 최대치수는 600 ㎜를 초과할 수 없다.

(3) 암쌓기를 할 때에는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적합한 재료를 선정하여 포설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4) 다른 재료로 시공된 부분 위에 암쌓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 시공된 표면의 중심에서 외측으로 1 : 12 정도의 경사를 형성하도록 하여 다짐을 하고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암쌓기 1층 다짐 완료 후의 두께는 600 ㎜ 이하로 한다.

(6) 전부 암으로만 시공하는 흙쌓기부는 큰 입경의 암편이 고르게 분산되도록 하고, 대⋅소 입경의 암이 고르게 섞여 간극이 충분히 메워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암버력에 의한 흙쌓기 경우에는 석축 쌓는 부분을 제외하고 흙쌓기 비탈면에 암버력이 노출되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를 1 m 이상 덮어 식생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비탈면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8) 말뚝박기를 할 지점이나 한쪽깎기⋅한쪽쌓기부, 깎기⋅쌓기 경계부, 향후 건축물 설치부는 암쌓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9) 암거, 종⋅횡배수관 및 구조물 상부 600 ㎜ 내에서는 암쌓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10) 노체 마무리 면까지 암쌓기를 할 때 가드레일의 설치부는 지주매입을 고려하여 노체면 최종 검측을 철저히 한다.

(11) 암쌓기를 할 때에는 암쌓기 재료를 고르게 포설한 후 규격 이상의 암괴는 규정에 맞게 파쇄하고, 다짐효과 및 암파쇄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대형 진동다짐장비를 이용하여 다짐한다.

(12) 암쌓기 작업을 할 때 다짐에 대한 검사는 KS F 2310(평판재하시험)에 의하여 지지력계수(K30)가 침하량 1.25 ㎜일 때 196.1 MN/㎥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평판재하시험에 사용되는 재하판 규격의 선택은 현장 흙쌓기 재료의 최대치수 이상의 지름을 갖는 규격으로 사용하고, 지지력 계수값은 재하판 300 ㎜ 표준치에 대한 환산치로 관리한다.

(13) 암쌓기 재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연속적으로 평평하게 깔아야 하고, 재료의 입도분포를 최대한 잘 되도록 하며, 재료분리(segregation)를 최소화 한다.

3.3.18 동결토

(1) 재료가 동결하였거나 이미 시공한 면이 동결되었을 경우에는 동결된 부분을 제거 한 후 흙쌓기 작업을 시행하고, 이미 시공한 면이 눈으로 덮혀 있을 경우에는 눈이 녹아 없어지기 전에 흙쌓기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

3.3.19 혼합재료

(1) 점토, 백토, 모래와 같이 그 특성이 다른 재료를 각기 다른 공급원에서 반입할 경우에는 도로 전폭에 걸쳐 교대로 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가 작업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혼합해서 사용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3.3.20 흙쌓기부의 안정성

(1) 수급인은 흙쌓기 한 모든 부분의 안정성에 관한 책임을 진다. 천재지변 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의 사유로 기인한 파손이나 변형된 부분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흙쌓기에 부적합한 재료를 포설했을 때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제거하고 적합한 재료로 다시 포설하여야 한다.

3.3.21 흙쌓기(노상)부의 보호

(1) 흙쌓기 완료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승인을 받은 노상부는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항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완성된 노상면에 장비 또는 재료를 적치하거나 저장할 수 있다.

(2) 완성 노상면의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여 파손된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파손 또는 변형부위를 복구하여야 한다.

3.3.22 다짐의 범위

(1) 흙쌓기 공사를 할 경우 다짐의 범위는 차도부, 길어깨 및 비탈면이 포함되며, 이 기준의 3.3.23에 의한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2) 땅깎기부의 노상, 횡방향 흙쌓기⋅땅깎기의 접속부(한쪽쌓기⋅한쪽깎기부)와 종방향 흙쌓기⋅땅깎기의 접속부(깎기⋅쌓기경계부) 등도 3.3.23에 의한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3.3.23 다짐의 기준 (1) 노체

① 흙쌓기 노체부의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300 ㎜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KS F 2312의 A 또는 B방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표 3.3-2에 따른다.

(2) 노상

① 흙쌓기 노상부의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200 ㎜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KS F 2312의 C, D 또는 E 방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표 3.3-2에 따른다.

표 3.3-2 다짐의 판정기준 구분 노체 노상 비고 암쌓기 일반쌓기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 (㎜) 600 300 200 다짐도 (%) - 90 이상 95 이상 KS F 2311 , KS F 2312 ASSHTO. , T 224-86 다짐방법 - A, B C, D, E KS F 2312 평판 재하 시험 아스 팔트 포장 침하량 (㎜) 1.25 2.5 2.5 KS F 2310 지지력 계수 {K30:MN/㎥ (kgf/㎤)} 196.1(20) 147.1(15) 196.1(20) 시멘트 포장 침하량 (㎜) 1.25 1.25 1.25 KS F 2310 지지력 계수 {K30:MN/㎥ (kgf/㎤)} 196.1(20) 98.1(10) 147.1(15) 3.3.24 다짐시공 (1) 시공함수비

① 기준밀도로 관리하는 흙의 다짐에는 다짐시험에서 구한 함수비 관리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② 쌓기재료가 고함수비의 점성토인 경우에는 시공 중 수시로 흙을 건조시켜 함수비의 저하를 도모하여야 한다.

(2) 흙쌓기 비탈면 다짐

흙쌓기 비탈면 표층부의 시공은 흙쌓기 본체와 동시에 대형다짐기계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균일하게 다짐하여야 한다.

① 인력과 소형 기계에 의한 비탈면을 다짐하는 경우 흙쌓기 본체를 구성한 후 비탈면에 흙을 보충하면서 진동 램머, 진동 평판, 진동 롤러 등의 소형 다짐기계를 사용하여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흙쌓기 용지 폭이 여유가 있는 경우, 부체도로가 있는 경우 등은 흙쌓기 폭보다 넓게 완성하고 후에 굴착⋅정형하는 방법으로 시공 할 수 있으며 흙 쌓기 폭 보다 여유 있게 흙을 쌓아 다짐이 불충분한 흙쌓기 단부를 정형하여 시공한다.

(3) 암성토의 비탈면 마무리

① 암성토 비탈면 마무리는 암석이 비탈면으로부터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암석을 안정된 위치로 이동시키고 충분히 두드려 마무리 하여야 한다.

3.3.25 다짐 중 구조물의 보호

(1) 구조물 주변의 쌓기는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고 편압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다져가며 쌓아야 한다.

(2) 편측 흙쌓기를 하는 구조물인 경우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양측 흙쌓기를 하는 암거형 구조물인 경우에는 양측의 흙쌓기 높이가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을 다짐할 때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소형 다짐장비로 다짐을 하여야 한다.

(5) 쌓기 각층은 전체적으로 균등한 지지력을 갖도록 다져야 하며, 너비가 협소하여 전압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램머(rammer), 콤팩터(compacter) 등의 다짐기계를 사용하여 다짐을 하여야 한다.

3.3.26 쌓기의 마무리

(1) 쌓기공사의 모든 표면은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선과 경사에 일치하도록 말끔히 정돈되어야 하며, 시공기면 아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비탈면의 비탈어깨나 비탈끝 양쪽은 라운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발파로 인하여 금이 간 상태에서 그대로 모암에 붙어있는 암조각은 완전히 제거하여 완성된 표면이나 측구의 손상방지 및 기능저하를 막아야 한다.

(3) 건물 주변녹지 또는 일반녹지 부위는 도로 또는 배수로 쪽으로 1~2%의 경사를 두어 강우 후 물고임을 방지하여야 한다.

(4) 완성된 구간은 말끔히 정리하여 공사감독자가 검측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3.3.27 노상면 준비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른 노상면의 높이와 폭 등이 횡단면에 일치 하도록 하고, 각 마무리 층의 다짐도가 품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한 후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노상면은 도로 완성면과 평형을 이루어야 하며, 노상면의 어떤 점을 선택해서 측정하더라도 계획고와 30 ㎜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고, 3 m의 직선자로 검사하였을 때 10 ㎜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 된다.

(3) 노상 마무리 면에 대한 최종 점검 후 보조기층 재료를 깔기 전에 우천 등으로 노면 손상이 있는 경우와 동절기를 경과한 경우 또는 3개월 이상 방치한 경우에는 노상면 마무리 다짐 및 점검을 재 실시하여야 한다.

(4) 노상면에 맹암거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수급인은 노상 마무리면 검사를 받을 때 공사감독자에게 시공 완료된 노상면과 동일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3.28 프루프 롤링(proof rolling)

(1) 수급인은 노상 최종 마무리면의 표면 전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위한 타이어 롤러 또는 하중을 만재한 15 t 덤프트럭으로 프루프 롤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프루프 롤링에 사용되는 타이어 롤러의 복륜하중은 5 t 이상, 타이어 접지압은 0.55 MPa 이상이어야 한다.

(3) 프루프 롤링에 의한 변형량을 측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벤켈만 빔(Benkel man beam)에 의한 변형량 시험방법을 이용한다.

(4) 프루프 롤링 결과 노상면의 변형 량은 5 ㎜ 이상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

(5) 수급인은 타이어 롤러 또는 덤프트럭을 주행시켜 육안으로 노상면의 변형이 확인되는 곳을 표시하여 다짐이 부족한 부위에는 재다짐을 실시하고, 함수비가 높은 부위에는 함수량을 조절한 후에 재다짐을 실시하며, 재료가 불량한 부위에는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여 재시공을 하여야 한다.

3.3.29 비탈면 면고르기

(1) 흙쌓기부, 땅깎기부, 진입도로, 측구, 수로, 토취장, 사토장 등의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따라 선형이나 경사에 일치하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2) 비탈면에 떼를 심거나 수목식재를 할 경우에는 최대치수가 60 ㎜ 이상의 돌덩어리 및 기타 폐기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3.3.30 완성면의 보호

(1) 토공부에 연하여 설치된 각종 배수시설은 효과적인 배수가 가능하도록 하며, 항상 그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완성된 노상면에 자재를 적치해서는 안 되며, 돌 부스러기나 이물질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 검사가 완료된 노상 마무리면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자재를 적치한 경우에 는 자재제거 후 재 검측을 받아야 하며, 자재적치가 필요한 부분의 최종 마무리면의 검측은 가급적 자재를 완전 제거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4) 노상면이 기후조건으로 불안정할 경우에는 차량이나 장비의 운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3.4 시공허용오차

(1) 마무리된 표면은 명시된 표고에서 ±12 ㎜ 이내로 시공하여야 한다.

(2) 둑의 비탈면은 명시된 비탈선에서 ±150 ㎜ 이내로 완성하여야 하며, 노반 또는 노상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3) 쌓기 재료의 함수량은 포설하는 동안에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함수량에서 ±2% 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4) 비탈면의 경우 시공허용오차는 시공기면 ±30 ㎜를 기준으로 한다.

(5) 쌓기의 각 층은 다짐이 끝나면 재료의 품질 및 다짐도가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 되었는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한다.

(6) 현장밀도 시험결과 적정한 밀도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층을 재다짐하여 소요 밀도를 얻을 때까지 반복하여야 한다.

3.5 현장 품질관리 3.5.1 품질관리

(1) KCS 10 10 15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적절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기초와 바닥면의 다듬기 및 쌓기 재료의 포설과 다지기는 수급인이 고용하고,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토질 및 기초기술자의 감독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3.5.2 시험시공

(1) 수급인은 다짐작업에 앞서 쌓기 재료별로 사용할 다짐장비, 다짐방법, 시공 관리체계 등에 대한 시험시공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다짐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다짐작업의 시험시공은 도로나 철도 둥의 쌓기구간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규모는 400 ㎥을 표준으로 하며 쌓기공사의 양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조정할 수 있다.

(3) 시험시공 당시와 현장토질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재시험 시공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시험시공을 통해 흙펴고르기 두께, 다짐함수비 범위, 다짐장비별 다짐횟수 및 다짐시공 관리체계 등을 결정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현장의 다짐시공관리는 그 결과에 따른다.

3.5.3 다짐도 검사

(1) 수급인은 흙쌓기의 각 단계마다 재료의 품질 및 다짐도를 이 기준의 3.3.23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단계의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흙쌓기를 할 때 충격다짐을 하여 정확한 함수비-밀도 곡선과 최대건조밀도를 구할 수 없거나, 점성이 없고 배수가 잘 되는 흙의 밀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KS F 2345에 따르며, 이때에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현장다짐도 및 함수량 시험 시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 장비(RI)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때에는 현장에서 측정한 비교시험 데이터(data)와 함께 원자력법 및 방사선피폭관리 업무규정에 적합한 인원 및 시설에 관련하여 적법하게 처리한 서류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4) 현장 여건상 표 3.3-2의 방법에 의한 다짐도 확인이 어려운 경우 노상의 다짐도 검사를 위하여 동적콘관입시험(DCPT: Dynamic Cone Penetration Test) 또는 소형충격재하시험(LFWD: Light Falling Weight Deflectometer)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은 도로포장통합지침(국토교통부)을 참조한다.

(5) 다짐도 시험에 필요한 함수량 시험방법은 KS F 2306에 따르며, 급속함수량 시험, 적외선 수분계 또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 장비(RI)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 시험방법에 따른 보정 값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지하철 터널, 지하구조물, 설비시설과 관련구조물 등의 시공을 위한 되메우기 공사와 구조물의 주위 및 현장구조물에 대하여 명시된 표고까지의 뒤채우기, 바닥슬래브나 포장 아래의 메우기 및 조경구역의 기면까지 메우기 공사에 적용한다.

(2) 되메우기 및 뒤채움은 기존 포장과 관련시설을 땅파기 전의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및 연석, 측구, 보도 등은 관련시방서의 요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0 30 05 시공측량 KCS 10 10 15 품질관리 KCS 11 20 20 흙쌓기(성토) KCS 14 20 00 콘크리트 공사 KCS 14 20 10 일반 콘크리트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KS F 2311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2. 자재 2.1 재료 2.1.1 바닥돋기 재료

(1) 파낸 도랑에 설치되는 설비배관의 바닥돋기에 사용되는 모래는 깨끗하고 입도가 고른 세척한 모래라야 하며, 5 ㎜보다 가늘어야 한다. 더 가는 모래라도 깨끗하고 해로운 성분이 없다면, 공사감독자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단 콘크리트관, 토관 및 주철관의 바닥돋기에는 모래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바닥돋기에 사용되는 자갈은 깨끗하고, 입도가 고르고, 물로 씻은 것이라야 하며, 추가로 배수가 필요한 도랑에 사용하거나 관의 상반부(관의 중심선 위) 위의 되메우기에 사용할 수 있다.

2.1.2 되메우기용 재료

(1) 되메우기 재료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터파기한 재료 또는 땅깎기의 재료를 말하며 KCS 11 20 20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 재료는 압축성이 적고 물의 침투에 의해 강도가 저하되지 않아야 하며, 다지기 쉽고 동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구조물과 포장층 아래의 파낸 구덩이와 도랑에 대한 되메우기는 명시된 구조물 쌓기로 하여야 하고, 보통쌓기는 넓은 구역과 조경구역의 땅파기와 도랑의 되메우기에만 허용된다.

(4) 시멘트 슬러리 되메우기에는 포틀랜드 시멘트, 깨끗하고 입도가 고른 골재 및 물을 혼합한 액상 혼합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2.1.3 뒤채움 재료

(1) 뒤채움은 보통쌓기 재료, 구조물쌓기 재료를 이용하며, KCS 11 20 20 (2.1.2)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재료는 이 기준에 명시된 일축강도로 KCS 14 20 10의 해당요건에 합치하는 버림콘크리트 및 구조물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2.1.4 부대품 (1) 지반용섬유: 부식성이 없는 부직포

(2) 분리막: 두께 0.25 ㎜의 폴리에틸렌 막재

2.1.5 뒤채움용 재료

(1) 뒤채움 재료는 압축성이 적고 물의 침입에 의하여 강도가 저하되지 않아야 하며, 다지기 쉽고 동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재료를 선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도로공사 시 뒤채움 시공에 사용하는 재료는 표 2.1-1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2.1-1 뒤채움용 재료의 품질기준 구분 선택층재료 양질의 토사 비고 피토고1) (3.5m 미만) 피토고 (3.5m 이상) 최대치수 (㎜) KCS 44 50 05 표 2.2-1, 표 2.2-2 보조기층재료와 동등한 기준의 재료 100 이하 5 ㎜ 통과량 25 ~ 100 0.08 ㎜ 통과량 15 이하

노상기준:
25 % 이하

소성지수 (PI) 10 이하 수정 CBR (%) 10 이상

주 1) 피토고 산정기준은 암거 중심선의 상단에서 길어깨부를 제외한 도로 유효폭원까지의 최소높이를 말한다.

(3) 뒤채움 재료로 상기 재료와 동등이상의 품질을 갖는 다른 대체 재료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검토를 거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뒤채움 대체 재료의 사용부위는 암거 상부의 피토고가 높아서 공용 중 차량 등에 의한 충격하중의 영향이 적고, 암거가 설치되는 지반의 조건이 양호하여 필요한 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곳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우수나 지하수의 유입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뒤채움 시공 전에 맹암거 설치 등으로 유수의 유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뒤채움 시 확인사항

(1) 지하배수, 방습 또는 방수설치가 검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지하탱크류가 뒤채우기 후에 손상되지 않도록 정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비지지벽이 뒤채우기에 의해 부과되는 하중을 지탱할 구조적인 내력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뒤채움 시 바닥면 준비

(1) 본바닥은 후속뒤채우기 재료에 요구되는 밀도로 다져야 한다.

(2) 제자리에서 다져질 수 없는 본바닥의 연약 부분은 깎아내고, 뒤채우기 재료와 같은 쌓기 재료로 뒤채우기를 하고, 쌓기 재료에 요구되는 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3) 연약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본바닥을 100 ㎜ 깊이로 긁어서 시험 다지기를 하여야 하며, 연약 부분은 메우고 쌓기 재료에 요구되는 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3.2.2 측점말뚝 및 시공기면

(1) 공사위치 설정을 위해서 KCS 10 30 05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필요한 표시인 수준점, 측점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량검측을 위한 측량은 KCS 10 30 05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원지반면에 대한 초기측량

② 땅파기, 되메우기, 쌓기 등이 완료되었을 때 최종측량

③ 땅파기가 수량검측을 위해 암따기로 분류되었을 때 공사감독자가 암반면에 도달되었다고 판정한 암반면에 대한 측량

(3) 침하표지 막대기 및 기타표식은 공사감독자가 결정하는 위치와 표고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침하표지 기준막대기는 도면에 나타낸 요건에 맞는 재료와 치수를 갖추어야 한다. 막대기와 가로대는 흰색으로 칠을 하고, 각 기준점 막대기 위의 수평대는 흙이동을 측정할 수 있도록 검은 색의 자눈금을 그려야 한다.

② 막대기는 바닥면에 미리 뚫은 구멍에 수직하게 삽입하고, 버림 콘크리트 혼합물로 되메우기해서 단단히 설치하여야 한다. 막대기는 도면에 나타내었거나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 또는 직선선분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직선선분은 3개 이상의 수직막대기로 직선이 되게 배열하고, 흙이동을 탐지하는 육안참조평면에 맞추어 수평가로대를 두어야 한다. 가로대는 일정한 표고에 둘 필요는 없지만 일정한 투시평면에 따라 배열하여야 하며, 인접하거나 교차하는 직선선분은 공통된 막대기를 가질 수 있다.

③ 둑쌓기의 비탈면이나 소단위에 위치한 경우가 아니면, 기준점 막대기는 인접한 둑쌓기의 시공전에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높이가 1.5 m 미만인 둑쌓기는 막대기 부근에서 운전하는 장비로 교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막대기 설치 전에 할 수 있다.

④ 시공자는 막대기가 손상되지 않게 유지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이동이 탐지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공자의 부주의한 사고로 손상되거나 잘못 배열된 막대기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설치하거나 재배열하여야 한다.

⑤ 둑쌓기 기준점 막대기가 이동된 것이 탐지되면 공사감독자는 시정조치가 이행될 때까지 시공을 중지시켜야 한다.

3.2.3 지중설비 처리

(1) 땅파기를 실시하기 전에 모든 기존 지중설비의 위치와 깊이(바닥표고)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설비위치에서 1.0 m 내에서는 인력으로 땅파기를 하여야 한다.

(2) 땅파기를 진행하면서 발견된 버려진 하수도, 배관 및 기타 설비는 제거하고, 단부는 봉합하여야 한다.

(3) 계약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 중인 설비가 발견되면 즉시 공사감독자와 설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2.4 지중시설물의 철거

(1) 지중의 시설물과 장애물은 도면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철거하여야 한다.

(2) 땅파기 중에 공사와 간섭되는 지중시설물이 발견되고, 그것이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이라면 시정할 수 있도록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되메우기 주요사항

(1) 도로의 되메우기 공사 전에 시공계획과 도로복구에 관한 제시험의 성과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 재료는 모래 또는 양질의 저압축성 토사를 사용하며 발파석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대 직경이 100 ㎜ 이내이어야 한다.

(3) 구조물 외면과 흙막이판 사이에는 모래 또는 양질의 토사로서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4) 구조물 방수공 및 방수보호공이 완료되면 즉시 되메우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5) 되메우기 작업은 공사감독자자가 지표면의 침하가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험성토를 시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3.2 되메우기, 성토 및 땅고르기

(1) 지하구체공사 종료 후 되메움 시기는 흙의 반입방법, 다짐방법, 콘크리트강도 등을 고려하여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결정한다.

(2) 되메우기에 앞서 구조체에 붙어 있는 거푸집 등은 완전히 제거한다.

(3) 되메우기 흙의 재료는 이 기준에 따른다. 이 기준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사질토 또는 굴착된 흙 중에 체가름하여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제거한 흙을 사용한다.

(4) 되메우기 재료는 모래, 석분 또는 양질의 토사를 사용하고 발파석인 경우 최대 입경이 100 ㎜ 이하로 한다.

(5) 터파기한 재료가 되메우기재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승인을 얻은 후 선별, 사용토록 한다.

(6) 구조물 외측부의 되메우기 시공 시에는 방수층이 손상되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기 하되, 층상마다 잘 다지도록 하며 만약 다지기가 곤란할 때에는 모래를 충전하고 물다지기를 하여야 한다.

(7) 모래로 되메우기 할 경우 충분한 물다짐을 실시하고, 일반 흙으로 되메우기 할 경우에는 두께 약 300 ㎜마다 이 기준의 다짐밀도 규정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다짐밀도로 다진다.

(8) 구조물 상단 1 m와 측벽되메우기는 승인된 재료를 사용하고 다짐장비(plate compactor or baby roller)를 사용하여 박층식 다짐을 실시하고 다짐밀도 95% 이상을 확보토록 한다. 다짐두께는 사용재료와 다짐장비에 따라 현장시험에서 결정한다.

(9) 기계 되메우기 및 다짐을 시행할 경우에는 적당한 두께로 포설한 후 진동롤러로 다짐하여 다짐밀도 95% 이상을 확보토록 한다 다짐두께는 사용재료와 다짐장비에 따라 현장시험에서 결정한다.

(10) 연약지반 위에 성토를 할 경우에는 지반공학 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적절한 지반개량공법을 선택하여 지반개량을 실시한 후 성토를 한다.

(11) 바닥 콘크리트 밑의 되메우기 재료 및 다짐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성토의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제거한 흙을 사용한다.

(13) 땅고르기 면은 평탄하게 고르면서 청결하고 보행에 견딜 정도로 다진다.

(14) 구조물 상부의 되메우기는 측부의 되메우기가 완료된 후 균등하게 펴서 깔고 전압기로 다져야 한다. 만약 전압이 곤란한 부분에는 물다지기 등 다른 공법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15) 구조물 상부의 버팀보 해체는 주변의 흙이 변동되지 않도록 하며 되메우기, 전압, 해체 등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매설물, 비계, 동바리 부근은 그것에 편압, 충격 등을 주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로 시공하여야 한다.

(17) 매설물 상부의 되메우기는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운반차로부터 직접 투입해서는 안된다.

(18) 구조물 상부 되메우기에는 방수층이 토사로 유출되거나 또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구조물 1 m까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19) 되메우기의 시공 시 구조물의 안전도를 고려하여 시험 성토 후 전압기의 종류, 중량, 시공과정 둥의 전압시공방법을 택하여야 한다.

(20) 측벽 되메우기는 토류벽과 구조물 외벽이 85 ㎝ 이하의 협소한 장소에서는 다짐작업이 불완전하므로 모래 또는 석분으로 채운 후 물다짐으로 침하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 지장물 주변 다짐 재료에 대하여 관리 주체의 별도 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지장물 주변에 모래채움을 원칙으로 한다.

(22) 상부에 구조물이 설치될 개소의 되메우기는 설계도에 표기된 대로 채움 콘크리트로 충분히 되메우기하여야 한다.

(23) 채움 콘크리트는 지하수로 인하여 유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4) 잡석, 호박돌 다지기

① 틈막이 및 면고르기는 틈막이 자갈(쇄석을 포함)로 한다.

② 잡석과 호박돌을 한 켜로 깔되 큰 틈이 없도록 세워서 틈막이 자갈을 충전한 후 램머 및 소일콤팩터 등으로 밑면이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다진다.

(25) 자갈 다지기

① 자갈의 크기는 45 ㎜ 이내의 자갈 또는 부순 돌로 한다.

② 부순 돌은 풀이나 초목뿌리, 목재, 기타 유기물질을 포함하지 않고 흙 및 점토 5% 이하, 모래 30% 정도, 자갈의 입도 2 ㎜ 이상 50 ㎜ 이하의 것이 적당히 혼합된 것으로 한다.

③ 바닥 면에 자갈을 소정의 두께로 깔고 램머 및 소일콤팩터 등으로 밑면이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다진다.

(26) 바탕(밑창) 콘크리트 다지기

① 재료는 KCS 14 20 00의 해당 사항에 의한다.

② 바탕(밑창)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는 150 kgf/㎠(14.7 MPa) 이상이어야 한다.

③ 버림 콘크리트의 표면은 소정의 높이에 수평을 유지하고 평평하게 마무리한다.

3.3.3 뒤채움 시공기준

(1) 수급인은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 구조물의 기초 저면부터 노상 저면까지 규정된 품질확보를 위한 뒤채움 작업을 하여야 하며, 뒤채움 부위는 별도의 관리도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2) 뒤채움은 얼지 않은 재료로 명시된 구역에 명시된 등고선과 표고에 맞추어 기초지반 상태를 확인한 후에 메워야 한다.

(3) 진동 롤러를 사용하는 뒤채움부는 구조물 구체에서 1 m 정도 떨어져서 중량 10 t 이상의 대형 진동 다짐 롤러를 사용하되, 진동에너지를 크게 하여 다짐 효율이 커지도록 하여야 한다. 대형 장비로 다짐이 어려운 부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 램머(rammer) 등의 소형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 규정된 밀도를 얻을 때 까지 다짐을 실시한다.

(4) 뒤채움과 접하는 후면 비탈면의 느슨한 부분은 뒤채움부 다짐을 할 때 동시에 진동로울러로 강하게 다져 다짐밀도를 뒤채움부와 맞추어야 한다.

(5) 암거는 편토압이 작용하지 않도록 뒤채움부 양면이 동시에 같은 높이가 되도록 뒤채움을 실시하고, 현장여건상 동시 시공이 어려운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양측 최고 단차가 1.0 m 이하가 되도록 시공한다.

(6) 암버력 쌓기를 한 구조물 뒤채움부를 진동다짐 할 때에는 과도한 진동으로 인한 구조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가 규정대로 양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뒤채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진동이나 충격에 의한 구조물 균열 또는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의 80 % 이상이 확보된 후 또는 14일 이상 양생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뒤채움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한쪽부위가 반대쪽 보다 높게 뒤채움 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나, 석축 구조물을 뒤채움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8) 뒤채우기는 자연침하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도록 체계적으로 하여야 하며, 투수성이 크거나, 젖었거나, 얼었거나, 무른 본 바닥면 위에 서는 뒤채우기를 해서는 안 된다.

(9) 골재 재료의 쌓기면 위에는 흙재료를 쌓기 전에 부직포를 덮어야 한다.

(10) 뒤채움 재료는 시공 전에 사용재료의 품질시험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11) 골재쌓기 재료는 다져진 150 ㎜ 이하인 연속층으로 재료를 포설하고 다짐밀도 95% 이상 다져야 한다.

(12) 보통쌓기 재료는 다져진 두께가 200 ㎜ 이하인 연속층으로 재료를 포설하고 다짐밀도 95% 이상 다져야 한다.

(13) 재료의 포설은 다른 작업에 지장이나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3.4.1 품질관리

(1) 수급인은 KCS 10 10 15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적절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3.4.2 수급인의 자체검사 및 시험

(1) 밀도시험은 KS F 2311과 수급인의 품질관리계획에 정한 빈도에 따라 시험하고,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정하여진 빈도가 없는 경우 다음을 따라야 한다.

① 넓은 수평구역: 되메우기 또는 뒤채움의 100㎡마다 1회

② 한정된 구역과 둑쌓기: 되메우기 또는 뒤채움의 3층마다 1회

(2) 시험실 시험은 KS F 2312에 따라 다짐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본바닥이나 다져진 되메우기의 현장 시험은 KS F 2311에 따라야 한다.

(3) 함수량시험은 KS F 2306에 따라 실시하며 시험빈도는 밀도시험에 명시된 것과 같다.

3.4.3 공사감독자의 검사

(1) 공사감독자는 재료의 안정성, 최적함수량 및 다짐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 적절한 현장 및 시험실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제거하거나 다시 다져야 한다.

(2) 작업이 차례로 이행 되는대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판정된 공사나 승인을 받기 전에 이어진 작업으로 흐트러진 공사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방법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 흙시료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서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방법으로 채취해서 제공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는 다지기 한 상태를 평판재하시험과 콘관입시험 등을 실시하여 확인할 수 있다.

2-6 사토 및 잔토처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장 내의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를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사용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부적합할 경우 일정한 장소에 사토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폐기물관리법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10 10 15 품질관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자료

(1) 수급인은 KCS 10 10 10의 해당요건에 따라 다음의 자료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사계획에 맞춘 시공계획서

② 사토장 토지소유권자의 서면동의서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③ 사토장, 운반로 등 관리청이 요구하는 의무사항(복구, 보수 등) 완료증명서

④ 사토장의 위치와 규모에 대한 현장조사결과

(2) 수급인은 KCS 10 10 15에 따라 수행한 모든 시험에 대한 시험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내용 없음 3.2 작업준비 내용 없음 3.3 시공기준 3.3.1 잔토

(1) 잔토는 정해진 장소에 운반 처분해야 하고 처분지에는 재해방지시설을 한다.

① 잔토처분은 설계도서에 처분지가 지정되어 있는 지정처분과 지정되어 있지 않은 자유처분이 있다. 자유처분에서도 시공자는 처분에 대한 최종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처분지를 확인하고 재해방지를 해야 한다.

② 잔토 중 되메우기용으로 임시로 쌓아놓는 경우 그 분량을 계산하여 되메우기를 하기 쉬운 곳에 두고, 나머지는 지정된 처분지로 운반하여 처분한다.

③ 잔토 중 도로의 포장을 제거하여 생기는 아스팔트 파쇄편은 일반사토장에 폐기할 수 없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의 법규를 준수하여 사업장폐기물 매립지에 처분한다.

(2) 하수관거공사 등의 경우 잔토처리방법은 폐기물의 양 및 성상과 현장인근의 폐기물처리시설 상황을 감안하여 자체이용, 매각, 중간처리(자체처리 또는 위탁처리), 최종처분(자체처리 또는 위탁처리)을 결정한다.

(3) 잔토처리 전 폐기물처리책임자는 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 위하여 발주자의 공사시방서 등을 기초하여 폐기물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 등의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3.2 운반

(1) 운반이라 함은 굴착한 흙(사토, 잔토 포함)을 그 위치에서 본 공사에 정하여진 최종위치로 이동시킴을 말하며, 그 이동은 승인된 토공계획과 일치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2) 흙의 운반용 트럭의 작업장 출입은 교통 정리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보행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흙이나 자갈을 트럭에 적재할 때에는 과재하지 않도록 하여 흙 운반 도중 공공 도로상에 낙하시키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야 한다. 또한 작업 차량이동으로 인하여 도로 표면을 더럽히지 않도록 출입구에 바퀴세척시설(세륜시설 등)을 하여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

(3) 사토 및 잔토를 운반할 때에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도로의 구조와 폭 등을 고려하고 안전하고 적절한 운반경로를 선정하여야 하며, 사토장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토 운반 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토공 잔토는 지정된 장소나 혹은 공사감독자자가 적절하다고 승인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처분하여서는 안 된다.

3.3.3 사토

(1) 땅깎기 및 터파기 등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흙쌓기 또는 되메우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 따라 사토 처리하거나, 인근 현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지정된 사토장(중간 집하장 포함)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 운반 시작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토 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사토비탈면 경사는 토질별 안식각을 고려하여 경사를 완만하게 해야 한다.

(5) 사토 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암사토의 경우에는 외부에 노출되는 면은 암의 표면을 보기 좋게 정리해야 한다.

(7) 사토장 또는 중간 집하장의 토사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 환경, 생활 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8) 배수시설, 수목식재, 비탈면 보호공 등 복구계획에 따른 제반공사는 각 해당 기준에 따른다.

===== 도로공사/제3장-배수공사.hwp =====
제3장 배 수 공 사

고성리 도시재생(동남 웰니스 거리조성) 정비사업

고성리 도시재생(동남 웰니스 거리조성) 정비사업

3-1 노면배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측구용 콘크리트 소구조물인 L형 측구, U형 측구, V형 측구, 집수거 등 도로와 관련한 측구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공사와 쌓기부 다이크 및 다이크를 통하여 흐르는 물을 모아 흙쌓기부 종배수구(도수로)를 통하여 노선 밖으로 배출하는 집수거를 설치하는 공사, 현장타설 콘크리트의 우수받이 및 집수정 구체와 뚜껑을 설치하는 공사,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연석, 현장치기 콘크리트 연석 및 돌연석 공사 및 현장치기 콘크리트의 맨홀 구체 및 뚜껑을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11 20 15 터파기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KCS 11 40 20 지하배수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1 철근공사

KCS 21 50 05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

- 3- -

KCS 44 50 05 동방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0 10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0 15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방법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KS D 6021 상하수도, 전기, 통신용 맨홀 뚜껑 및 틀

KS F 4005 콘크리트 및 철근 콘크리트 L형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 블럭

KS F 4010 철근 콘크리트 플룸 및 벤치플룸

KS F 4016 철근 콘크리트 U형 1.3 제출물

(1)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는 KCS 10 10 10의 해당 요건에 따라야 한다.

(2) 맨홀 및 뚜껑 설치공사 시에는 시공규모, 위치, 시공상세도 등 현지여건을 조사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측구 재료 2.1.1 현장타설 콘크리트 측구

(1) 현장 콘크리트 타설에 사용되는 재료는 KCS 14 20 10에 따른다.

2.1.2 공장제품 콘크리트 측구

(1) 공장제품 콘크리트 측구는 KS F 4005, KS F 4010, KS F 4016의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에 표기된 공장제품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2 다이크 및 집수거 재료 2.2.1 골재 (1) KCS 14 20 10에 따른다. 2.2.2 시멘트 (1) KCS 14 20 10에 따른다. 2.2.3 배합기준 (1) KCS 14 20 10에 따른다. 2.2.4 줄눈재

(1) 줄눈재는 해당 규정에 부합하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2.2.5 거푸집

(1) 기계타설장비에 부착된 승인된 강재거푸집을 원칙으로 하며, 예리한 곡선부나 지극히 짧은 구간은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목재거푸집 등을 사용할 수 있다.

2.3 우수받이 및 집수정 재료 2.3.1 스틸그레이팅

(1) 철강제품에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서 표 2.3-1의 기준에 적합한 제품이라야 한다.

표 2.3-1 스틸 그레이팅 재료 기준 항 목 시험규격 시험방법 기 준 아연 부착량 KS D 0201 4.1(직접법), 4.2(염화안티몬법) 550 g/㎡ 이상 황산동 KS D 0201 5.0(황산구리시험) 종말점에 달하지 않아야 함 밀착성 KS D 0201 6.1(육안), 6.5(해머시험) 균열, 박리, 부풀음 등이상이 없을 것

(2) L형측구 및 중분대 집수정에 설치하는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 뚜껑의 형상 및 치수는 명기된 도면에 따르며, 베어링 바(bearing bar)의 간격은 50 ㎜ 이내야 한다.

(3) L형 측구 및 중분대 집수정용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 뚜껑은 표 2.3-2와 같이 T-20(충격하중을 고려한 후륜일축하중 112 kN)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표 2.3-2 스틸그레이팅의 종별 기준 종별 총중량(t) 후륜일축하중 (kN) 충격을 고려한 하중(kN) 차량접지면적 A ㎜ × B ㎜ T = 20 20 80 112 200 × 500 T = 14 14 56 78.4 200 × 500 T = 6 6 24 33.6 200 × 240 T = 2 2 8 11.2 200 × 160

(4) U형 측구(TYPE-1)용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 뚜껑은 명기된 설계도서에 따르며, 베어링 바(bearing bar)의 간격은 50 ㎜ 이내로 하여야 한다.

(5) U형 측구용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 뚜껑은 134 N/판 이상이어야 한다.

(6) 보도, 횡단보도, 자전거 도로 등에 설치되는 스틸그레이팅은 자전거와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스틸그레이팅의 빗살부분의 간격은 20 ㎜ 이내로 하고 필요시 철망을 덮거나 격자형 제품을 사용 할 수 있다.

2.3.2 콘크리트 및 철근

(1) 콘크리트 및 철근은 KCS 14 20 10과 KCS 14 20 11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3.3 현장반입자재

제조업자는 현장반입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다음과 같이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 뚜껑 및 틀은 해로운 흠이 없고 명기된 도면에 따라 모양, 치수가 정확하고, 겉모양이 좋아야 하며, 품질시험대행기관 시험성적서와 합치여부를 현장반입 제품에 대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2) 용융아연도금 시험방법은 KS D 0201에 따라 시행한다.

2.4 연석 재료 2.4.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연석

(1) 설계도서에 표시된 길이, 형상 및 규격에 일치되도록 하여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로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2) 공장제작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연석의 품질기준은 표 2.4-1과 같다.

표 2.4-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연석의 품질기준

구분 L=600 ㎜ L=1,000 ㎜ 비고 파괴하중(㎏f) 1,600 이상 1,000 이상 흡수율(%) 5% 이내 시험 방법 KS F 4006

(3) 재료는 모두 KCS 44 50 15에 따른다.

(4)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연석의 기초재는 바닥고르기용 콘크리트를 사용한다.

(5) 이음 모르타르는 1 : 2, 바닥 모르타르는 1 : 3으로 용적배합(시멘트 : 잔골재)된 시멘트 모르타르를 사용한다.

2.4.2 현장치기 콘크리트 연석

(1) 재료는 모두 KCS 44 50 15에 따른다.

(2) 잔골재의 입도범위는 KCS 14 20 10에 따른다.

(3) 굵은골재의 입도범위는 KCS 14 20 10에 따른다.

(4) 배합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설계 휨 강도 f28 = 3 MPa(35 ㎏f/㎠) , ② 칠 때의 콘크리트 슬럼프 50 ㎜ 이하 , ③ 골재의 최대치수 25 ㎜(기계 시공할 때 19 ㎜)

④ 굳지 않은 콘크리트 공기량 4.5% ± 1%

(5) 줄눈재는 해당 규정에 부합하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6) 거푸집은 승인된 강재거푸집을 원칙으로 하며, 예리한 곡선부나 지극히 짧은 구간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목재 등을 사용할 수 있다.

2.4.3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

(1) 아스팔트 연석에 사용하는 골재는 KCS 14 20 10에 규정하는 재료로서 표 2.4-2의 입도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표 2.4-2 재료의 입도범위 체규격 4.75 ㎜ 2.36 ㎜ 600 ㎛ 300 ㎛ 150 ㎛ 75 ㎛ 통과중량 백분율(%) 70 ∼ 100 55 ∼ 100 30 ∼ 70 20 ∼ 55 7 ∼ 35 4 ∼ 20

(2)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의 혼합물 및 택코트에 사용하는 역청재료는 KCS 44 50 10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공사에 따른다.

(3)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의 혼합물

①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의 혼합물은 KCS 44 50 05에 따른다.

②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 혼합물의 배합표준은 표 2.4-3과 같으나 필요에 따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표 2.4-3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의 혼합물 배합기준

종류 골재 석분 아스팔트 배합율(%) 93 7 8 2.4.4 돌연석

(1) 돌연석으로 사용한 석재는 공인된 석회석, 사암, 화강암 재질로서 계약에 규정된 재료이거나 만일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3가지 종류 중 한 종류만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직선부 돌연석은 돌연석의 표면에 드릴구멍이 없어야 하며, 윗면은 6 ㎜ 이상의 요철이 없는 표면이어야 한다. 앞면은 계약에 규정된 실제 평면을 유지하여야 하고, 뒷면은 수평으로 25 ㎜ 연직으로 75 ㎜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 되며, 밑면은 위에 기술한 표면의 요철보다 25 ㎜ 이상의 요철이 없어야 한다. 앞뒤의 모서리 선은 선형이 유지되도록 곧고 설계에 맞도록 되어야 한다. 돌연석의 옆면은 평평한 직사각형이어야 하며, 인접된 돌연석과 돌연석 사이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13.1 ㎜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마지막 부분에 설치되는 돌연석은 끝단으로부터 100 ㎜ 이상 파쇄되지 않도록 하거나 별도 길이의 형상이어야 한다.

(3) 곡선부 돌연석은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기 직선부 형상의 조건과 같다. 곡선부 돌연석의 처리 허용 요철량은 뒷면이 13 ㎜이고, 다른 노출면이 25 ㎜이며, 노출되지 않은 면에 있어서는 75 ㎜ 이하이어야 한다.

(4) 인접된 돌연석 사이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20 ㎜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2.5 맨홀 및 뚜껑설치 재료 2.5.1 맨홀뚜껑 및 사다리

(1) 회주철 뚜껑은 KS D 6021의 규격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하며, 뚜껑의 중량, 치수 및 겉모양은 명기된 도면과 같다.

(2) 칼라 맨홀 뚜껑의 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서 실시하여야 한다.

(3) 스테인리스 강봉은 KS D 3706의 규격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측구 (1) 터파기

① 터파기는 KCS 11 20 15에 따른다.

② 배수 구조물의 터파기 장소가 노상 또는 비탈면인 경우에는 요구되는 터파기 최소 단면으로 하며,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배수구조물의 터파기는 기계 터파기 및 인력 터파기를 할 수 있으며, 터파기는 소정의 깊이 및 경사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2) 기초

① 기초용 재료는 직경 100 ㎜ ∼ 150 ㎜ 정도의 자연석 또는 쇄석으로 편장석이나 연약한 돌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② 기초용 모래는 강모래, 바다모래 또는 부순 모래로서 점토, 실트 및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서 10 ㎜ 체를 전부 통과하고 0.08 ㎜(No.200)체 통과량이 10% 이하이어야 한다.

③ 기초재를 부설할 때에는 잡석채움 등으로 간극을 메우고 소형로울러 또는 램머 등으로 규정대로 다짐을 한 후 설계두께로 마무리 하여야 한다.

④ 측구하부에 지하배수공을 설치할 경우에는 KCS 11 40 20에 따른다.

(3) 거푸집은 KCS 21 50 05에 따른다.

(4) 콘크리트 타설

① KCS 14 20 10에 따르며, 특히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구조물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② 배수시설의 기초바닥은 설계와 동일한 경사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거푸집 내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내에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표면에 레이턴스가 발생하거나 재료분리가 생길 정도로 오랜 시간 한 곳을 진동다짐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④ 경사가 급한 곳에는 활동막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활동막이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⑤ 집수거 및 맨홀의 몸체에서 뚜껑이 놓이는 부분은 요철이 없도록 평활하게 다듬어야 하며, 배수관의 접합부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용적 배합비가 1 : 2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수밀하게 밀봉하여야 한다.

⑥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어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웰(dowel) 역할을 할 수 있도록 16 ㎜ 이상의 철근을 적정 길이로 300 ㎜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⑦ 유입구, 맨홀, 단부벽에 사용되는 관은 맨홀 내부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 양생 : 콘크리트 치기 후 손상이 가지 않도록 노출면은 양생용 부직포나 가마니 등을 적셔서 덮거나 살수하여 5일 이상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하며, 14일 이상은 양생 관리하여야 한다. 단,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소요강도가 입증될 때에는 양생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6) 되메우기 및 뒤채움은 KCS 11 20 25에 따른다.

(7) L형 측구 시공

① L형 측구 기초부는 본선의 다짐과 동일한 다짐을 실시하여 시공 후 침하에 의한 균열이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설계도서에 명기된 설치위치, 경사 등을 확인한 후에 시공을 하여야 한다.

③ 집수면적에 대한 유량을 확인하여 종배수구(도수로)의 위치를 정하고, 특히 편경사 구간은 물이 차량이 주행하는 노면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인력시공을 할 때에는 거푸집의 치수, 이음 및 견고한 상태 등을 확인하고, 특히 도로의 곡선부는 도로의 선형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⑤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에는 수분의 손실을 막기 위하여 기초바닥에 표면이 마르지 않을 정도의 살수를 하거나 비닐을 깔아야 한다.

⑥ 분리막으로 비닐깔기를 할 경우 세로방향 100 ㎜ 이상, 가로방향 300 ㎜ 이상 겹치게 하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여야 한다.

⑦ 인력에 의한 콘크리트 타설작업은 팽창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1스판(span)씩 건너 띄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⑧ 팽창줄눈에는 지수판을 설치하고, 줄눈의 간격은 20 m 이내로 하며, 팽창줄눈부의 전면에 대하여 밀폐 채움을 하여야 하고, 수축줄눈의 간격은 6 m, 폭은 6 ㎜, 깊이는 50 ㎜로 한다.

⑨ 기초부와 벽체부의 팽창줄눈 위치는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⑩ L형 측구에 집수된 빗물은 땅깎기⋅흙쌓기 경계부 배수시설, 집수정, 종‧횡 배수관 등을 통하여 배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⑪ 기계 시공

가. L형 측구의 선형 및 경사는 매우 중요하므로 높이 측정 안내선(sensor line)의 장력은 250 N 이상을 유지하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키며 설계된 경사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L형 측구의 거푸집 형상과 지반상태 및 높이 측정 안내선 등은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 피막양생제는 표면에 물기가 사라진 직후 분무기로 고르게 살포하여야 한다.

라. 작업 중단 또는 일일포설 종료 지점에는 시공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L형 측구 시점부는 흙쌓기 다이크를 따라 집수된 빗물이 L형 측구로 유입되지 않도록 배수계획을 세우고 시공하여야 한다.

바. 수축줄눈의 간격은 6 m, 폭은 6 ㎜, 깊이는 50 ㎜로 한다.

사. 수축줄눈은 주행방향의 직각방향 및 수직방향으로 자르고,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건조하여야 한다.

아. 팽창줄눈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자. 줄눈부의 주입재는 홈 내면에 프라이머를 바른 다음 주입재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잘 혼합하여 주입하여야 한다.

(8) V형 측구 시공

① 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② 설계도서에 명기된 선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③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어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웰(dowel) 역할을 할 수 있는 철근을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현장에 설치된 측구시설에 의하여 공유지와 사유지의 토지경계를 구분하게 되므로 도로의 절점이나 곡선부분은 인조점 등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⑤ 측구의 콘크리트 타설은 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한 구간씩 건너 띄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⑥ 측구 완성 후 되메우기를 할 때에는 표면수의 침투로 인하여 측구가 침하하지 않도록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⑦ 주위 지형지반보다 낮게 시공하여 표면수가 측구로 유입 배수되도록 시공해야 한다.

(9) U형 측구 시공

① 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② 설계도서에 명기된 선형과 주변 배수계획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③ 집수정을 설치할 때에는 배수관의 유입구와 유출구 및 연결접속부 등을 설계도서에 표기된 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한 경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집수받이를 설치할 때에는 설치위치⋅구조⋅치수가 적정하며, 측구 및 관로와의 연결 접속부 등이 설계도서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0) 콘크리트 측구는 표 3.1-1의 기준에 따라 규격을 관리하여야 한다.

표 3.1-1 콘크리트 측구 규격관리 기준 항목 규격치 (㎜) 측정 기준 비고 기준고 ± 30

∙ 시공연장 40 m 이상인 경우: 40 m마다 1군데

∙ 시공연장 40 m 미만인 경우: 2군데

a1
a3
a2

h h′ 폭 a3 - 50 높이 h, h′ - 30 연장 L - 20 3.1.2 다이크 및 집수거 (1) 흙쌓기부 다이크

① 시공은 도로 선형, 미관 등을 고려하여 기계타설을 원칙으로 한다.

② 타설장비의 트랙(track)이 지나가는 자리는 요철이 없도록 본선과 같은 수준으로 다짐을 철저히 하여 다이크 시공 후 침하에 의한 균열이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③ 다이크의 설치높이 및 선형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높이측정 안내선 설치 전에 설계도서에 명기된 길어깨 포장의 두께 및 편경사를 고려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높이측정 안내선을 설치할 때 처짐이 발생하지 않고 견고히 위치를 확보하도록 직선부는 10 m, 곡선부 5 m마다 강재 스틱(stick)을 설치하고, 장력은 250 N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키며, 설치 후 설계도서에 명기된 설치위치, 선형 등의 확인 측량을 실시한다.

⑤ 짧은 구간이나 불가피하게 인력으로 시공하는 부위는 선형, 거푸집 치수, 이음, 고정상태 등에 대하여 콘크리트 타설 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타설하여야 하며, 특히 곡선부는 본선 선형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⑥ 피막양생제는 표면에 물기가 사라진 직후 분무기로 고르게 살포하여야 한다.

⑦ 작업 중단 또는 일일포설 종료지점에는 시공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⑧ 초기경화가 완료되면 수축균열 방지를 위하여 간격 6 m, 폭 6 ㎜, 깊이 50 ㎜로 수축 줄눈을 설치하며, 수축줄눈은 콘크리트포장의 줄눈과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 양생 완료 후, 길어깨 포장을 시공하기 전에 다이크 후면 되메우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⑩ 마무리면의 평탄성 검사: 마무리면은 길이 3 m 의 직선자를 사용하여 측정할 때 최대로 들어간 곳(凹)의 깊이가 3 ㎜ 이하이어야 한다.

⑪ 길어깨를 포장할 때 아스팔트 유제가 다이크 노출면에 묻지 않도록 다이크 전면에 마스킹테이프나 비닐 등으로 사전 조치하여야 하며, 다짐장비에 의한 다이크 파손에 주의하여야 한다.

⑫ 염화물에 대한 노출이 많은 경우에는 내구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배합 및 강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집수거(L-Type, T-Type)

① 집수거는 L-Type 및 T-Type의 2종으로 구분하며, 일반 흙쌓기부 구간은 L-Type으로, 종단곡선 중 오목구간의 제일 낮은 지점(양방향에서 물이 모이는 곳)은 T-Type으로 설치하고, 도면의 설치 예정위치와 현지 지형과의 일치 여부 및 적합성을 검토 후 위치를 결정한다.

② 집수거 콘크리트 설치

가. 집수거와 접속하는 다이크의 면은 표면의 레이턴스를 제거하고 치핑하여 부착력을 높이도록 한다.

나. 집수거 저판은 종배수구(도수로) 저판에 접속되게 미리 타설하고, 콘크리트가 경화되기 전에 벽체와의 연결을 위하여 집수거 벽체 선형에 맞추어 철근(D16 ㎜)을 꽂아야 한다.

다. 바닥판이 양생되면 벽체 거푸집을 설치한다.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이동이나 변형되지 않도록 거푸집 받침 및 결속을 견고히 하여야 한다.

라. 집수거 콘크리트 타설은 시공이음이 발생하지 않게 반드시 한 번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마무리한다.

마. 신속한 배수를 위하여 직선구간의 집수거 앞부분의 길어깨 포장은 신속한 배수를 위하여 폭 1 m 정도를 표준 편경사보다 4% 크게 시공한다. 곡선구간은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 후 시공한다.

3.1.3 우수받이 및 집수정 설치 (1) 시공조건 확인

① 수급인은 우수받이 및 집수정을 설치하기 전 기초 바닥면이 명기된 도면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 토압지지면, 철근 및 매설물 등을 검사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준비

① 콘크리트 타설 전에 철근은 명기된 도면대로 가공 조립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시공기준

① 콘크리트 타설은 KCS 14 20 10의 해당 요건에 따라야 한다.

② 구체공

가. 우수받이와 집수정은 정확한 치수대로 정확하게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설치하거나 기성제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집수정의 최상단은 교통하중을 고려하여 노면 계획고 보다 5 ㎜ ∼ 10 ㎜ 낮게 시공하여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나. 관과 구거에 맞게 슬래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한다.

다.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하여야 한다.

③ 스틸그레이팅 설치

가. 뚜껑 및 받침틀은 명기된 도면에 따라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나. 설치를 할 때 차량통행 여부를 검토하고,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의 좌우 수평도, 받침틀의 연결부와 그레이팅(grating) 연결부의 일치, 연결부의 단차, 종단경사 및 노면과의 평탄성이 유지되도록 설치하고, 시공불량으로 스틸그레이팅의 소음발생 또는 받침틀의 콘크리트가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조물 되메우기는 KCS 11 20 25에 따라야 하며,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되메우기를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

⑤ 우수받이와 집수정에 접속되는 관은 구조물 내부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4 연석 (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연석

① 연석 블록은 설치 전에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고, 운반이나 취급 도중 손상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바닥 모르타르는 고르게 편 후, 소정의 선형과 높이가 맞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블록 이음부의 폭은 설계도서에 정한 치수대로 하고, 이음부에는 1 : 2 용적배합의 시멘트 모르타르를 채워서 마무리 한다.

③ 줄눈 모르타르 및 바닥 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되메울 흙을 반입하여서는 안 된다. 되메우기 개시시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르고, 소정의 다짐도를 얻을 때까지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현장치기 콘크리트 연석 ① 터파기

가. 터파기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연석 마무리 면이 소정의 경사 및 높이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설계도에 표시한 일정한 깊이와 폭으로 터파기를 하여야 하며, 규정된 기초재를 깔고 잘 다져서 평활하게 하여야 한다.

나. 연석이 놓여 질 기초가 보조기층 또는 기층면 위인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대로 다듬고, KCS 44 50 05의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② 거푸집은 KCS 21 50 05에 따른다.

③ 콘크리트 치기

가. 현장치기 콘크리트 연석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KCS 44 50 15의 규정에 따라 계량 및 비비기를 실시한다.

나.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보조기층 또는 기층 표면은 소량의 물을 살포하여 습윤상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한 층의 치기깊이가 100 ㎜를 넘지 않도록 하며, 수평층으로 콘크리트를 쳐야 하고,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동기 또는 승인된 기계를 사용하여 압밀시켜야 한다.

④ 기계시공

가. 현장치기 콘크리트 연석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 자주식 기계(selfpropelled machine)를 사용하여 시공할 수도 있다. 이 때 기계에 균일하고 연속적으로 콘크리트를 공급시키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성형 후 변형을 일으키지 않고 소정의 단면을 유지시킬 수 있어야 하며, 매끄러운 표면이 이루어져야 한다. 표면에 추가로 손질을 하여야 할 때는 기계시공이 끝난 즉시 실시하여야 한다.

⑤ 줄눈 가. 팽창줄눈

(가) 팽창줄눈은 맞댄 줄눈 구조로 하고, 설치위치는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르며, 연석선에 직각 및 수직으로 절단하여 설치하고, 줄눈 폭은 설계도서에 표시 한 대로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나) 줄눈 채움재(줄눈 판)은 연석 콘크리트를 칠 때 시공하고, 마무리 작업 중에 손상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수축줄눈

(가) 수축줄눈은 6 m 간격을 원칙으로 하며, 설계도서에 표시된 소정의 치수로 정확히 시공하되, 콘크리트 포장에 연하여 설치하는 연석의 줄눈은 콘크리트 포장의 줄눈과 일치시켜야 한다.

(나) 수축줄눈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콘크리트 커터로 시공하며,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줄눈 폭은 6 ㎜로 한다.

(다) 줄눈을 끓을 때는 이미 만들어진 연석 표면에 손상을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수축줄눈에는 줄눈 재료를 채울 필요는 없다.

⑥ 마무리면

가. 콘크리트 연석의 마무리면 높이에 대한 허용시공오차 범위는 ± 15 ㎜이며, 길이 3 m 직선자로 측정하였을 때 최대로 들어간 곳(凹)의 깊이가 3 ㎜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⑦ 양생 및 보호

가. 현장치기 콘크리트 연석은 KCS 44 50 15 (3.2.16)에 규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양생하여야 한다. 습윤양생 할 때는 양생기간을 3일로 할 수 있으며, 양생기간 중 연석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⑧ 되메우기 및 뒤채움

가. 소정의 양생이 완료된 후 굴착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승인된 재료를 사용하여 한 층의 두께가 200 ㎜를 넘지 않도록 채우고 잘 다져야 한다.

(3)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 ① 기초의 준비

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을 설치하려고 하는 기초가 이미 양생되었거나, 오래된 시멘트 콘크리트 기층이거나,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면 위인 경우에는 기초면을 압축 공기 등으로 불어내어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나. 표면이 잘 건조되면 연석을 설치하기 직전에 KCS 44 50 10에 규정된 재료 및 방식으로 택코트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때 연석이 접하는 부분바깥으로 택코트 재료가 살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깔기

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기계로 시공하여야 한다. 기계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소정의 형상이 얻어질 수 있도록 제작되고 조절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나. 깔기를 할 때 혼합물의 온도는 작업 및 기상조건에 따라 규정된 온도에서 ±10 ℃를 초과할 수 없다. 기계에서 배출되는 혼합물은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적당한 다짐도와 표면형상이 되어야 한다.

다. 기계가 포장면 가장자리를 따라 작동하는 동안 적당히 지지시켜야 하고, 사전에 실을 당기거나 필선을 그어 선형이 정확히 유지되어야 한다.

라. 완성된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이 심하게 균열이 갔거나, 휘었거나, 만족한 다짐도를 얻지 못했을 때나 혹은 소정의 선형과 경사 및 횡단면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③ 이음

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은 가급적 빈번한 이음을 피하여야 한다.

나. 혼합물 깔기가 장기간 중단되었을 때는 연석의 끝 부분을 수직으로 절단하여 다음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절단된 표면에 가열된 아스팔트를 얇게 칠하여 연속적인 접합상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양생 및 보호

가. 완성된 아스팔트 콘크리트 연석은 치기 후 적어도 12시간 동안은 손상을 받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4) 돌연석

① 기초의 준비
돌연석의 기초를 위한 재료로 단단하고 평평한 표면으로 다져야 하며, 연약하고 적합하지 못한 재료는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여야 한다.

② 돌연석은 앞면 모서리가 요구되는 선과 높이에 일치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연석 밑의 모든 공간은 기초에 요구되는 재료로 채우고 다져야 한다.

③ 줄눈

가. 돌연석의 줄눈간격은 설계도서에 정한 치수대로 정밀하게 시공되어야 하고, 줄눈은 용적배합비 1 : 2(시멘트 : 모래)의 줄눈 모르타르를 채워서 마무리하여야 하며, 줄눈 채움재와 돌연석 사이의 공간은 동일 배합의 모르타르로 채워져야 한다.

나. 연석이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과 접촉되어 시공될 때 연석의 줄눈은 포장의 팽창줄눈과 동일선상이어야 하며, 두께는 포장줄눈과 같은 두께의 팽창줄눈 채움재를 채워야 한다.

④ 되메우기

가. 줄눈 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연석의 되메움 흙을 반입하여서는 안 되며, 되메우기의 개시 시기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한다.

3.1.5 맨홀 및 뚜껑 설치 (1) 시공조건 확인

① 수급인은 맨홀을 설치하기 전 기초 바닥면이 잘 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 치기 전에 거푸집, 토압 지지면, 철근 및 매설물 등을 검사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준비

① 콘크리트 치기 전에 철근은 KCS 14 20 11에 따라 명기된 설계도면대로 가공 조립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시공기준

① 콘크리트 치기는 KCS 14 20 00에 따라야 한다.

② 맨홀 구체 시공

가. 기초 바닥면에 콘크리트를 치고 표면을 수평하게 쇠흙손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나. 맨홀의 거푸집은 정확한 치수와 표고에 맞추어 수직 및 수평으로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쳐야한다.

다. 관과 구거에 맞게 슬리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한다.

라. 상단부의 바닥은 유출관의 경사에 맞추어 그라우트를 채우고 쇠흙손으로 매끈하게 곡면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마.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하여야 한다.

③ 뚜껑과 뚜껑틀은 정확한 표고에 맞추고 기울어지지 않고 도로 노면경사와 동일하게 수평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④ 발 디딤쇠의 설치는 명기된 설계도서를 따라야 하며, 아연을 도금한 이형철근 또는 스테인레스 강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구조물 되메우기는 KCS 11 20 25에 따라야 하며,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되메우기를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

⑥ 맨홀에 접속되는 관은 맨홀 내부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시공허용 오차

① 맨홀의 시공허용오차는 KCS 14 20 00, KCS 14 20 11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5) 현장 품질관리

① 콘크리트의 시험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② 철근의 시험은 KCS 14 20 11에 따른다.

③ 수급인은 시험이 완료된 자재라도 현장에서 공사감독자가 재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2 지하배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지하배수관과 입상여과 재료를 사용한 관 부설 맹암거, 지하배수관유출구, 입상재료만을 사용한 맹암거 등의 지하배수시설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 방법 KS M 3404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KS F 4409 원심력 유공 철근콘크리트관 KS K 0506 섬유제품 두께 측정방법

KS K 0520 텍스타일-천의인장성질- 인장강도 및 신도측정 : 그래브법

KS K 0530 직물의 봉합강도 시험방법

KS K 0706 천의 내후도 시험방법 : 가속 내후시험법

KS K 0514 천의 무게 측정 방법 : 작은 시험편법

KS M 3016 석유제품 - 유동점 시험방법

KS M 3006 플라스틱의 인장성 측정방법

KS M 3055 플라스틱 - 아이조드 충격 강도 시험 방법

ASTM D 2412 External Loading Properties of Plastic pipe by Parallel-plate Loading

1.3 제출물

KCS 44 10 00(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여과재료 2.1.1 입상재료

(1) 입상재료는 투수성이 우수하고 입도 배합이 좋은 천연의 자갈, 혹은 입도조정을 한 자갈, 쇄석, 폐콘크리트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입상재료의 입도배합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여과재료가 노상토에 의하여 막히지 않기 위한 조건)

(여과재료가 노상토에 비하여 충분한 투수성을 갖기 위한 조건)

단, D15, D85는 입경가적곡선에서 통과 백분율이 15 %, 85 %에 해당되는 입경을 말한다.

(2) 유공관의 주변재료

관부설 맹암거의 경우 유공관 주변의 여과재료는 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단, d 는 유공관의 공경(mm) 또는 이음 간격(mm)을 말한다.

2.1.2 토목섬유

(1) 토목섬유는 투수성이 확보되고 흙입자의 유실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구멍의 크기를 갖은 것이어야 한다. 여과재료로서 토목섬유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여과재료가 노상토에 의하여 막히지 않기 위한 조건)

(여과재료가 노상토에 비하여 충분한 투수성을 갖기 위한 조건)

단, Deos는 토목섬유의 유효구멍크기(시료의 95 % 통과입경으로 정함)이며 Ks와 Kg는 노상토와 토목섬유의 수직 투수계수(cm/s)를 말한다.

(2) 토목섬유(부직포)의 품질기준은 표 2.1-1 과 같다.

표 2.1-1 배수용 토목섬유(부직포)의 품질기준

구분 단위 품질기준 관련시험규격 재질 - PP, PET KS K 0210 내 후 도 % 인장강도의 95 % 이상 KS K 0706 (250 시간 노출) 두께 mm 1.8 이상 KS K ISO 5084 인장강도(Grab강도) kg․f 45 KS K 0520 중량 g/㎡ 단섬유 300 이상(장섬유 200 이상) KS K 0514 신도 % 50 이상 KS K 0520 투수계수 ㎝/s α×10-1(α=1~9) KS F 2322 준용 봉합강도 kg․f 인장강도 이상 KS K ISO 13935-2 시험빈도 /1회 20,000 ㎡마다 내약품성 KS M 3802 2.1.3 기타재료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기타 여과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2 유공관

2.2.1 지하배수에 사용하는 유공관은 KS M 3404 또는 KS F 4409에 소정의 간격으로 구멍이 뚫린 것을 사용한다.

2.2.2 고밀도 폴리에틸렌 유공관을 사용할 경우의 품질기준은 표 2.2-1과 같다.

표 2.2-1 고밀도 폴리에틸렌 유공관의 품질 기준

구분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재질 - 고밀도 폴리에스틸렌(H.D.P.E) - 규격 mm

D+5(내경)/100, 200, 300+5(내경)

- 밀도 g/㎤ 0.94 이상 KS M 3016 인장강도 MPa 25 이상 KS M 3006 충격강도 J/㎠ 1.2 이상 KS M 3055 Pipe stiffness kN/㎡(kPa) 350 이상 ASTM D 2412 구멍의 크기 mm 5 이하 - 허용변형량 mm 10 이하 -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설계도서와 동일한 경사 및 치수에 맞도록 관부설 터파기를 시행하여야 하며, 터파기한 기초바닥은 다짐을 하여야 한다.

3.1.2 유공관은 구멍이 없는 유출구 부근의 마지막 3 m 부분을 제외하고는 구멍이 있는 부분이 아래로 가도록 부설한다. 관의 이음은 적당한 연결구나 띠를 사용하여 완전한 결합이음을 하여야 한다.

3.1.3 유공관은 종형(bell)의 단부가 상류 측에 위치하도록 부설하여야 하며, 물이 유입해 들어갈 수 있도록 적당한 재료로 싸 주거나, 규정된 대로 폐접합형으로 하여야 한다.

3.1.4 모든 관로의 상류측 단부는 흙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마개로 막아야 한다.

3.1.5 유공관 부설에 관한 검사를 받은 후 입상재료를 규정된 치수까지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유공관이나 폐접합부의 덮개가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1.6 편경사가 있는 도로의 맹암거는 포장층 내로의 우수유입 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포장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3.2 유출구

3.2.1 지하배수 유출구는 설계도서나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길이와 폭으로 터파기 하여야 한다. 관의 단부가 단단히 결합되도록 적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도랑 속에 설치하여야 한다.

3.2.2 관부설에 대해 공사감독자로부터 검사를 받은 후에 승인된 재료를 사용,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3.3 맹암거(blind drain)

3.3.1 맹암거 도랑은 설계도서에 지시된 폭과 깊이대로 터파기를 하여야 한다.

3.3.2 터파기 된 도랑 속에 입상재료를 도면에 표시한 깊이까지 채워야 한다.

===== 도로공사/제4장-도로포장공사.hwp =====
제4장 도로포장공사

고성리 도시재생(동남 웰니스 거리조성) 정비사업

고성리 도시재생(동남 웰니스 거리조성) 정비사업

4-1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1. 일반사항 1.1 동상방지층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동결융해작용으로 인한 포장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상 상층부를 이루는 동상방지층 공사에 적용한다.

1.1.2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1.2 보조기층 일반사항 1.2.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마무리된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면 위의 보조기층공사에 적용한다.

1.2.2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 4- -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40 잔골재 및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35 도로용 철강 슬래그 1.3 입도조정기층 일반사항 1.3.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보조기층 위에 시공하는 입도조정기층 공사에 적용한다.

1.3.2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KS F 2535 도로용 철강 슬래그 1.4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일반사항 1.4.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공사에 적용한다.

1.4.2 공사관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ʻ도로포장기술교육-1. 도로포장 전문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건설사업관리기술자 양성과정ʼ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1.4.3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 당량 시험 방법

KS F 2355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피막박리 시험방법

KS F 2357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366 역청 포장용 혼합물의 이론적 최대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77 선회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84 다져지지 않은 잔골재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S M 2010 원유 및 석유 제품 인화점 시험 방법

KS F 2392 회전 점도계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점도 시험 방법

KS F 2393 동적 전단 유변 물성 측정기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유변 특성 시험방법

1.5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 일반사항 1.5.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공사에 적용한다.

1.5.2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KS F 2308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28 흙 시멘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329 시험실에서 흙 시멘트의 압축 및 휨강도 시험용 공시체를 제작하고 양생하는 방법

KS F 2331 흙 시멘트 혼합물의 함수량과 밀도 관계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4 잔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쉬 시멘트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2. 재료 2.1 동상방지층 재료 2.1.1 재료의 품질

동상방지층 재료는 쇄석․하천골재(자갈, 모래)⋅슬래그⋅스크리닝스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실트․유기불순물 등을 포함하지 않은 비동결 재료이어야 하며, 표 2.1-1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2.1-1 동상방지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분 시험방법 기준 골재 최대치수 (mm) 0.08 ㎜ 통과율 (%) 유효입경, D 10 (mm) 2 ㎜ 통과율 (%) 소성지수 (%) 모래당량 (%) 수정 CBR 값 (%) KS F 2511 KS F 2303 KS F 2340 KS F 2320 100 이하 8 이하 0.1 ㎜ 이상 45 이하 10 이하 20 이상 10 이상 2.1.2 재료의 입도

동상방지층에 사용될 재료는 골재의 최대치수가 100 mm 이하로써 4.76 mm 체의 통과 중량 백분율이 30% ~70%의 범위이고, 0.08 mm 체 통과분이 8% 이하인 범위에서 적절한 입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단, 현지 재료의 활용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기층 재료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1.3 재료의 승인, 채취, 저장 및 시험

2.2 보조기층 재료의 2.2.3, 2.2.4, 2.2.5에 따른다.

2.2 보조기층 재료 2.2.1 재료의 품질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하천골재(자갈, 모래)⋅슬래그⋅스크리닝스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질⋅실트⋅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되며, 표 2.2-1의 품질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의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2.2-1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분 시험 방법 기준 액성한계 소성지수 마모감량(%) 수 정 CBR 값 (%) 모 래 당 량 KS F 2303 KS F 2303 KS F 2508 KS F 2320 KS F 2340 25 이하 6 이하 50 이하 30 이상 25 이상

주)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에는 보조기층의 수정 CBR치를 50 이상으로 한다.

2.2.2 재료의 표준입도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표 2.2-2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표 2.2-2의 입도 중 어느 것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현지 골재수급 조건이 나쁜 경우 1층 시공두께의 1/2 이하로 최대치수 100 mm까지의 재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보조기층 재료용 세골재로 스크리닝스를 사용할 경우 스크리닝스의 혼합비율은 혼합골재 중량의 30 % 이내이어야 하며, 합성골재의 0.08 mm 통과율은 5% 이내이어야 한다.

표 2.2-2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 입도 번호 통과중량백분율(%) 75 mm 50 mm 40 mm 20 mm 5 mm 2 mm 0.4 mm 0.08 mm 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0-10 SB-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0-10 2.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시료가 이 기준의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공사감독자가 실시하거나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2) 시공 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선정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테스트 피트(test pit), 보링(boring)에 의하여 실시하며, 기존 생산공장인 경우는 생산 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하여 실시한 시험결과에 의하여 판정하고, 시료 채취장을 조사한 후 공사감독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 중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공사감독자가 봉인한다.

2.2.4 재료의 채취 및 생산

(1) 보조기층 쇄석재료는 석산의 벌개제근, 표토깎기를 하고 발파한 후 파쇄하여 체가름, 골재 혼합 등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 규정에 맞는 재료를 생산하여야 한다.

(2)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집적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운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시방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의 채취방법, 체가름, 혼합 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사용할 재료의 채취장은 KCS 44 10 00 1.7의 1.7.7 및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라 정지하고 필요할 경우 녹화하여야 한다.

2.2.5 재료의 저장

(1)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저장장소의 배수에 주의하여야 한다.

(2) 골재원이나 재료의 성질이 다를 경우에는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3 입도조정기층 재료 2.3.1 재료의 품질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내구적인 부순돌, 부순자갈 등을 모래, 스크리닝스 혹은 기타 적당한 재료와 혼합한 것, 슬래그,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서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등 유해량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재료는 4.76 mm체에 남는 것 중 중량으로 70% 이상의 것이 적어도 2개의 파쇄면을 가져야 하며, 표 2.3-1에 표시하는 품질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2.3-1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분 시험방법 기준 소성지수 수정 CBR치(%) 마모감량(%) 안정성(%) KS F 2303 KS F 2320 KS F 2508 KS F 2507 4 이하 80 이상 40 이하 20 이하

주 1) 시험에 사용되는 시료의 입경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슬래그는 제조 후 출하 시에 정색판정시험에 따라 수침에 의한 황탁수 및 황화수소 냄새의 발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도로용 철강슬래그는 KS F 2535의 규정에 따른다.

2.3.2 재료의 표준입도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표준입도는 표 2.3-2의 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그 밖의 입도를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2.3-2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표준입도 체 크기 입도 번호 통과중량 백분율 (%) 50 mm 40 mm 25 mm 20 mm 5 mm 2.5 mm 0.4 mm 0.08 mm B-1 100 95~100 - 60~90 30~65 20~50 10~30 0~10 B-2 - 100 80~95 60~90 30~65 20~50 10~30 0~10 2.3.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이 기준 2.2.3에 따른다. 2.3.4 재료의 채취 이 기준 2.2.4에 따른다. 2.3.5 재료의 저장 이 기준 2.2.5에 따른다. 2.4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재료 2.4.1 재료의 품질기준 (1)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 또는 국토교통부 관련 지침에 적합한 것으로서 KCS 44 55 10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 골 재

사용할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자갈·슬래그·모래·석분 및 기타 재료로 하며, 이들의 혼합물에는 점토·유기불순물·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쇄석 및 자갈은 표면이 깨끗하고 모양은 너무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이 없어야 하며, 표 2.4-1에 맞아야 한다.

표 2.4-1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용 골재의 품질기준

구분 시험방법 기준 잔골재 모래당량(%) 잔골재 입형시험(%) KS F 2340 KS F 2384 50 이상 45 이상 굵은 골재 마모율(%) 안정성(%) 흡수율(%) 밀도(절대건조) 편장석률(%) 굵은골재 파쇄면 비율(%) 동적수침 후 피복율1)(%) KS F 2508 KS F 2507 KS F 2503 KS F 2503 KS F 2575 ASTM 5821 지침 부속서 참조 40 이하 12 이하 3.0 이하 2.5 이상 30 이하 85 이상 502) 이상

주 1) 동적수침 후 피복율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제정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에 따른다.

주 2) 동적수침후피복율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의 박리방지제 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토록 한다.

(3) 채움재

채움재(mineral filler)는 KS F 3501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2 재료의 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는 표 2.4-2의 입도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입도를 다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표 2.4-2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용 골재의 입도 기준

구분 BB-1 BB-2 BB-3 BB-4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내유동성 체의 호칭치수(㎜) 40 30 25 25R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50 40 30 25 20 13 10 5 2.5 0.6 0.3 0.15 0.08 100 95∼100 80∼100 70∼100 55∼90 40∼80 30∼70 17∼55 10∼42 5∼28 3∼22 2∼16 1∼10 - 100 95∼100 80∼100 55∼90 46∼80 40∼70 28∼55 19∼42 7∼26 4∼19 2∼13 1∼7 - - 100 90∼100 71∼90 56∼80 45∼72 29∼59 19∼45 7∼25 5∼17 3∼12 1∼7 - - 100 95∼100 80∼90 60∼78 45∼68 25∼45 15∼33 6∼18 4∼14 3∼10 2∼8 2.4.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아스팔트의 공급원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 시행 중에도 아스팔트의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4.4 재료의 저장

(1)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한다.

(2) 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골재는 종류별⋅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0 m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4.5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용 혼합물은 국토교통부 관련 지침과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 2.4-3의 품질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표 2.4-3 기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특성값 품질 기준 마샬안정도 적용할 때 마 샬 안 정 도 (N) 5000 이상(3500 이상) 흐 름 값 (1/100 cm) 10 ∼ 40 공 극 률 (%) 4 ∼ 6 포 화 도 (%) 60 ∼ 75 골 재 간 극 률 (%) <표 3.4> 참조 간 접 인 장 강 도 (N/㎟) 0.6 이상 터 프 니 스 (N․㎜) 6,000 이상 선 회 다 짐 횟 수 선회다짐 : 100 (75) 마샬다짐 : 양면 각 75 (50) 변형강도 적용할 때 변 형 강 도 (MPa) 3.2 이상(2.7 이상) 공 극 률 (%) 4 ∼ 6 포 화 도 (%) 60 ∼ 75 골 재 간 극 률 (%) <표 3.4> 참조 간 접 인 장 강 도 (N/㎟) 0.6 이상 터 프 니 스 (N․㎜) 6,000 이상 선 회 다 짐 횟 수 선회다짐 : 100 (75) 마샬다짐 : 양면 각 75 (50)

주 1) 공시체의 다짐은 현장 다짐조건과 유사한 선회다짐기를 사용한 선회다짐을 하여야 하지만, 마샬다짐기를 사용한 마샬다짐을 적용할 수 있다.

주 2) 간접인장강도, 터프니스 시험은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에서만 적용한다.

주 3)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 > 인 경우인 중교통도로 포장에서는 선회다짐 100회 또는 마샬다짐 양면 각 75회를 사용한다. 그 이하의 교통량에서는 선회다짐 75회 또는 마샬다짐 양면 각 50회를 사용하며, 이 경우 품질기준은 ( )의 기준을 적용한다.

주 4) 변경강도 시험은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에 따른다.

2.4.6 기준밀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용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현장배합에 대해서 골재의 25 mm 이상의 부분을 같은 중량의 13 mm∼25 mm의 골재로 치환한 후 실내에서 혼합하여 3개의 마샬 공시체를 제작하고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의 밀도의 평균값을 기준밀도로 한다. 또한 기준밀도의 결정에 있어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1) 2.5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 재료 2.5.1 재료의 품질 (1) 시멘트

사용할 시멘트는 KS L 52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사용할 시멘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 물

시멘트 안정처리 혼합에 사용하는 물은 깨끗하며, 기름․염분․산․알칼리․당분․기타 품질에 영향을 주는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3) 골 재 KCS 44 55 15에 따른다. 2.5.2 골재의 입도

기준이 될 골재의 입도는 설계도서에 표시한 경우 이외에는 표 2.5-1의 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표 2.5-1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의 입도 체 크기 (mm) 통과중량 백분(%) 50 40 20 2.5 0.08 100 95∼100 50∼100 20∼60 0∼15 2.5.3 골재의 승인 및 시험

(1) 골재 시료 및 그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금까지의 실적에 의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골재가 품질규정을 만족하는 것이 명백하고,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료 및 시험결과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골재의 채취지의 변경이나 품질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4 시멘트량

(1) 사용할 시멘트량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합설계를 실시하여 표 2.5-2의 일축압축강도가 얻어지는 값으로 한다.

표 2.5-2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의 일축압축강도 기준

구분 아스팔트 포장 콘크리트 포장 비고 일축압축강도 (σ7, ㎫(㎏f/㎠)) 3(30) 이상 2(20) 이상 습윤 6일 수침 1일 양생

(2) 지금까지의 실적에 의하여 설계도서에 표시된 시멘트량의 혼합물이 소정의 품질을 나타내고 있음이 분명하면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배합설계를 생략할 수 있다.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시멘트량과 설계도서에 표시된 시멘트량의 차이가 ±0.7% 미만인 경우는 계약을 변경하지 않는다.

3. 시공 3.1 동상방지층 시공 3.1.1 준비공

동상방지층 시공 이전에 노상표면의 먼지․점토․유기물․기타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3.1.2 포 설

동상방지층의 포설은 다짐 후 1층의 두께가 200 mm를 넘지 않도록 재료의 입도가 균일하게 분포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3.1.3 다 짐

(1) 다짐작업은 도로의 바깥쪽에서 시작하되 길어깨부를 겹쳐서 다짐하여 도로의 중심선 쪽으로 중심선과 평행한 방향으로 진행하며, 진동 및 타이어 롤러의 후륜폭의 반폭이 선행 다짐 면에 겹치도록 하고, 후륜이 전 표면을 다져나가도록 한다.

(2) 편경사구간에서는 상술한 바와 동일한 방법으로 다지되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동상방지층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상기 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되고 있는지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현장다짐밀도를 평판재하 시험결과로 확인할 때에는 아스팔트 포장공인 경우 침하량 2.5 mm에서 지지력계수(K30) 294 MN/㎥(30 ㎏f/㎤)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인 경우 침하량 1.25 mm에서 지지력계수(K30) 196 MN/㎥ (20 ㎏f/㎤)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4) 최종 다짐된 동상방지층의 다짐도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4 마무리

(1) 완성된 동상방지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경사 및 횡단면과 일치하여야 하며, 계획고와의 차이는 ± 30 mm 이하이어야 한다. 완성된 표면의 높이가 과다한 곳은 높이를 조정 한 후 소요 밀도가 되도록 재다짐 하여야 한다.

(2) 완성된 표면의 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이상의 차이가 발생한 구간은 표면을 80 mm 이상 긁어 일으켜 소요두께가 되도록 재료를 보충하거나 과잉재료를 제거한 후 다짐밀도가 확보되도록 다시 다짐하여 마무리 한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동상방지층 시공 후 우천 등으로 노면손상이 있는 경우와 동절기를 경과한 경우 또는 3개월 이상 방치한 경우에는 마무리 다짐 및 점검을 재실시하여야 한다.

3.2 보조기층 시공 3.2.1 준비공

(1)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의 완성면 검측 후에 포설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은 KCS 11 00 00의 토공에 관한 규정 및 동상방지층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완료된 완성면 위에 포설하여야 한다.

(3)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에 점토 등 기타 불순물이 있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에는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4)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 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공사시방서의 시방규정에 적합한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3.2.2 재료의 혼합

(1) 보조기층 재료는 규정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질하여야 하며,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보조기층 재료를 현장에서 혼합할 경우에는 혼합방법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반입하여야 한다.

3.2.3 포 설

(1)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포설 및 다짐 과정에서 적정한 함수비가 유지되도록 한다.

(2)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포설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3)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200 m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은 다음 공종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연장을 완성하여 두어야 한다.

3.2.4 다 짐

(1) 보조기층의 다짐은 머캐덤 롤러, 탄뎀 롤러, 진동 롤러 또는 타이어 롤러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다짐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상기 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 다짐은 길어깨 쪽에서 도로의 중심선 쪽으로 시행하며, 전회 다짐한 부분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서 다져야 한다.

(4) 다짐도를 알기 위한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측정한다.

(5) 현장다짐밀도를 평판재하 시험결과로 확인할 때에는 아스팔트 포장공사인 경우 침하량 2.5 mm에서 지지력계수(K30) 294 MN/㎥(30 ㎏f/㎤)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인 경우 침하량 1.25 mm에서 지지력계수(K30) 196 MN/㎥(20 ㎏f/㎤)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6) 복륜하중 5 t 이상 타이어 접지압 549 kN/m3 이상인 타이어 로울러 또는 덤프 트럭(14 t 이상 트럭에 토사 또는 골재를 만재하여 사용)을 전 구간 3회 주행시켜, 비교적 큰 변형이 관찰되는 곳을 표시하여 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을 측정한다.

3.2.5 마무리

(1)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횡단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의 마무리 면은 계획고보다 ± 30 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 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포장은 20 mm, 콘크리트 포장은 10 mm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는 안 되며,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3.2.6 두께 측정

(1)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cutter)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매 1,000 ㎡에 1개공 이상, 또는 1일 포설량이 1,000 ㎡ 미만일 경우 1일 1회 이상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0 mm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2) 두께 측정을 위한 시험용 코아채취 보링 부분도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2.7 유지관리

(1) 시공기간 중 보조기층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마무리 면은 기층을 포설하기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3) 완성된 보조기층 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보조기층 완성 후 강우⋅강설 등의 기상변화에 장기간 방치한 경우, 기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시험결과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이 코드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3.3 입도조정기층 시공 3.3.1 준비공

(1) 입도조정기층 시공 전에 보조기층 면의 먼지⋅점토⋅유기물⋅기타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면이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포설해서는 안 되며, 보조기층 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 고르기, 재다짐 등을 실시하여 공사시방서에 맞는 보조기층 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3.3.2 재료의 혼합

KCS 44 50 05(3.2.2)에 따른다.

3.3.3 포 설

(1)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운반, 포설 및 다짐 시에는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포설에 있어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다짐 후 1층의 마무리 두께가 150 mm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3.3.4 다 짐

(1) 입도조정기층의 다짐은 머캐덤 롤러, 탄뎀 롤러, 진동 롤러 또는 타이어 롤러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2) 다짐은 KS F 2312의 D방법 또는 E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3) 다짐은 길어깨쪽에서 도로의 중심선쪽으로 시행하며, 전회 다짐한 부분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서 다져야 한다.

(4) 다짐할 때의 함수비는 3.4.2에서 구한 최적함수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함수비로 한다.

(5) 다짐도를 알기 위한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측정한다.

(6) 입도조정기층의 마무리에 앞서 기층 표면 전체에 걸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타이어 롤러로 적어도 3회 이상 프루프롤링(proof rolling)을 실시하여야 한다. 프루프롤링에 사용하는 타이어 롤러의 복륜하중은 5 t 이상, 타이어 접지압은 549 kN/㎡(5.6 ㎏f/㎠)이어야 한다. 프루프롤링 결과 발견된 기층의 불량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3.5 마무리

(1) 입도조정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횡단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하여야 한다.

(2) 입도조정기층의 마무리 면은 계획고보다 30 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또 20 m 이내의 임의의 2점에서 계획고보다 15 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 m 직선자를 대어서 측정할 때 가장 들어간 곳의 깊이가 10 mm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측정은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절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3.3.6 두께측정

(1) 완성된 입도조정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cutter)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매 2,000 ㎡에 1개공 이상씩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50 mm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또는 제거하고 소요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2) 두께측정을 위한 시험용 코아채취 보링 부분도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3.3.7 유지관리

(1) 시공기간 중 입도조정기층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 입도조정기층 마무리 면은 중간층이나 표층을 포설하기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3.3.8 시험포장

(1) 수급인은 입도조정기층공 시공에 앞서서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 입회 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험포장 면적은 1,000 ㎡ 정도로 하며, 다짐도, 다짐 후의 두께, 재료분리 여부, 포설 및 다짐 방법 등을 검토한다.

(3) 시험포장을 실시한 장소, 재료배합 등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4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시공 3.4.1 준비공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 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두어야 한다.

3.4.2 믹싱 플랜트

(1) 아스팔트 포장작업에 사용할 믹싱플랜트는 현장 배합설계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 조정되고, 믹서용량은 1,000 ㎏ 이상인 것으로서 사용하기 전에 기종, 용량, 성능 및 부속기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사용할 믹싱플랜트의 기종은 자동계량방식(automatic weighing system)의 배치식 플랜트를 원칙으로 하고, 중량계량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공사감독자의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속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각 믹싱플랜트는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하며, 공해방지시설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3) 배치식 플랜트 ① 골재 피더(feeder)

골재 피더는 종류가 각기 다른 골재를 균일하게 드라이어(dryer)에 공급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콜드 빈(cold bin)에서 골재가 원활히 공급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감시하여야 한다.

② 아스팔트 저장탱크 및 켓틀 (kettle)

가. 아스팔트의 저장탱크 및 켓틀은 최소 2일 동안 작업에 지장이 없을 만큼 충분한 용량과 아스팔트를 완전히 배출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나. 탱크나 켓틀에는 아스팔트를 소정의 온도까지 거의 균등하게 가열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아스팔트 배출구 부근에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기온도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③ 드라이어 (dryer)
드라이어는 골재를 건조시켜 소정의 온도로 가열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플랜트를 연속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드라이어는 배출구 부근에 자기온도계를 설치하여 가열된 골재의 온도를 자동적으로 기록하거나 또는 측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④ 체가름 장치 (gradation control unit)
체가름 장치는 가열된 골재를 최소한 3종류로 체가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플랜트 평상 운용 시 믹서보다 약간 큰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체가름 장치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과 빈도로 청소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신제품으로 바꾸거나 수리가 용이하여야 한다.

⑤ 하트 빈 (hot bin)
하트 빈은 입경이 다른 골재를 각각 분리 저장할 수 있도록 3개 이상 분리된 것이어야 한다. 또한 각 빈마다 오버플로우 파이프(overflow pipe)를 설치하여 체가름된 골재가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각 빈에는 시료채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집진장치 (dust collector)
플랜트에는 집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 플랜트 검사
플랜트는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기계의 결함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결함사항이 발견되면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수리하고, 배치식 플랜트의 하트 빈 중량계는 계기의 눈금이 정확히 맞도록 검사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하트 빈, 아스팔트 탱크 및 켓틀의 온도계는 혼합물 생산 전에 검사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⑧ 골재 계량기
골재 계량기는 최소 눈금이 최대 정량의 0.5% 이하이어야 하며, 스프링식이 아닌 저울로서 진동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표준형이어야 한다. 또한 계량기는 한 배치의 재료를 한 번에 계량할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중량의 1% 이내이어야 한다.

⑨ 아스팔트 계량기
아스팔트 계량기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량을 계량할 수 있는 것으로서 계량통의 용량은 배치혼합에 소요되는 아스팔트량보다 15% 이상 큰 것이어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중량의 1% 이내이어야 한다.

⑩ 스프레이어 (sprayer)
스프레이어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 내부에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⑪ 호퍼 (hopper)
호퍼는 한 배치의 혼합용 골재를 계량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⑫ 믹서

믹서는 2축식 퍼그밀(pugmill)형 배치식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날개와 고정부분인 믹서의 내벽과의 간격은 20 mm 이하이어야 한다. 믹서는 혼합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타임록(time lock)이 장치되어 있어야 하며, 이 타임록은 혼합작업 중 믹서 게이트를 폐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⑬ 석분 빈
석분의 투입은 습기를 방지하고 연속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사일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자동계량하여 투입되도록 장치되어야 한다.

⑭ 생산량의 기록장치
대규모 플랜트에서는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연속식 플랜트

연속식 플랜트는 (3)의 ①∼⑦까지 만족하고, 다음 각 항을 추가로 만족하여야 한다.

① 입도조정장치
입도조정장치는 중량계량 또는 용적계량으로 골재를 정확히 계량하여 배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용적계량으로 입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하트 빈의 배출구에 피더를 설치하고, 각 빈에는 골재를 정확히 용적계량할 수 있는 조절게이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골재 시료채취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테스트 슈트(test chute)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골재와 아스팔트의 동조장치(同調裝置)
동조장치는 아스팔트와 골재의 공급량 비율을 자동적으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기록장치가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③ 믹서
믹서는 2축식 퍼그밀형 연속식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믹서의 날개는 축에 대한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퍼그밀은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혼합물을 신속히 배출할 수 있는 배출호퍼를 구비하여야 한다.

3.4.3 시험포장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험포장 면적은 약 500 ㎡ 정도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3) 시험포장은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다짐방법, 다짐 후 밀도, 플랜트 배합 및 현장포설온도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4)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 포설두께, 다짐장비, 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5) 시험포장 구간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만족할 경우에는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규정에 벗어날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6)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지불은 하지 않는다.

3.4.4 현장배합

(1) 수급인은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이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종류별 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물의 혼합시간, 믹서 배출시의 온도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수급인은 (1)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합물의 골재입도는 배합설계 시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현장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골재의 입도 또는 아스팔트의 함량을 수정하여야 한다.

(4) 지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

(5) 시공 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이 때 아스팔트량의 차이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단가의 변경은 하지 않는다.

3.4.5 혼합작업

(1) 혼합작업은 3.4.2에서 규정한 믹싱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를 사용하여 혼합하여야 한다.

(2) 종류별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콜드 빈의 골재는 가열 및 체가름하여 하트 빈으로 보내며, 하트 빈에서는 배합비에 따라 골재를 계량하여 믹서에 투입하며, 계량된 채움재가 투입되고 믹서에서 혼합된 후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에 주입하여 혼합한다.

(3)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규정된 온도에서 ±10 ℃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4) 믹서에서 5∼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된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이 때 과잉혼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연속식 플랜트에서는 다음 식으로 구한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4-1)

(6) 배치식 플랜트나 연속식 플랜트의 어느 것을 사용하든 혼합시간은 현장배합 시험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믹서에서 배출할 때의 혼합물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의 온도에서 10 ℃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140 ℃를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180 ℃를 넘어서는 안 된다.

(7) 믹서에 골재를 투입할 때 골재의 온도는 아스팔트 주입온도보다 10 ℃ 이상 높아서는 안 된다.

3.4.6 혼합물의 운반

(1)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적재함 바닥에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유(석유계 물질) 등을 적재함 바닥에 발라서는 안 된다.

(2)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 하여야 한다.

(3) 혼합물은 운반 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물 위에 덮개를 씌우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4.7 기상조건

(1)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2)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 ℃ 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4.8 포설장비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한다.

(2)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4.9 포설작업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 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프라임 코트나 택 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3) 공사감독자는 포설온도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100 m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5)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 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6)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적정량이 공급되어야 한다. 이 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이더가 85%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7)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8) 편경사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9)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을 수정하여야 한다.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 불량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0)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1)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택 코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3.4,10 다짐장비

(1) 다짐장비는 12 t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8 t 이상의 2축식 탄뎀 롤러 및 12 t 이상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종류 및 다짐횟수는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2) 롤러는 전․후진 방향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4.11 다짐작업

(1) 혼합물의 다짐은 3.4.10의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식 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다짐작업에 사용되는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혼합물 포설 후 롤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져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3) 다짐작업 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 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의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져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두어서는 안 된다.

(4) 현장다짐밀도는 KCS 11 30 30의 방법으로 구한 기준밀도의 96%에서 100%이어야 한다.

(5)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된다.

3.4.12 이 음

(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시공을 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 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 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포장 이음의 발생을 최소화되도록 한다. 특히 세로이음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시 포설 등의 공법 적용을 고려할 수 있다.

3.4.13 마무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의 완성면은 3 m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凹)한 곳이 3 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2) 직선자를 사용하여 평탄성을 측정할 경우에는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 평탄성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3.4.14 두께측정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층마다 3,000 ㎡ 코아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 되어서는 안 된다.

(3) 코아를 채취한 곳은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5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 시공 3.5.1 준비공

(1)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의 시공에 앞서 보조기층 표면의 뜬 돌, 점토,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부설하여서는 안 되며,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 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면이 건조해 있을 때에는 균일하게 살수한 후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3.5.2 시공기계

시멘트 안정처리에 사용할 혼합기계는 설계도서에 정한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3.5.3 노상혼합

(1) 노상 혼합을 할 경우는 보조기층 면 위에 골재를 균일한 층으로 고르게 정리하여 놓고, 그 위에 소요량의 시멘트를 균일하게 살포하고, 혼합기계로 1회∼2회 사전 혼합한 후, 최적함수비가 되도록 살수하여 혼합하여야 한다.

(2) 최적함수비 부근에서 혼합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수(加水)는 정확히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3.5.4 플랜트 혼합

플랜트 혼합을 할 경우는 재료가 잘 혼합되도록 혼합시간을 결정하고, 가수의 최적량은 최적함수비 부근에서 정확히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하여야 한다.

3.5.5 시험포장

(1) 수급인은 이 공사에 앞서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포장 면적은 500 ㎡ 정도로 하며, 다짐도․다짐 후의 두께․재료분리 여부․부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2) 수급인은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시공기계, 시공방법 등이 포함 된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5.6 기상조건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의 시공은 기온이 4 ℃ 이하인 때와 비가 내릴 때에 하여서는 안 된다.

3.5.7 부 설

혼합을 마친 혼합물은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방법으로 부설하여야 한다.

3.5.8 다 짐

(1) 다짐은 가수 혼합한 후 2시간 이내에 완료되도록 하여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균일한 다짐도가 얻어지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2) 다짐은 머캐덤 롤러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혼합물의 최대건조밀도는 KS F 2331의 방법으로 구하며, 현장다짐도의 기준은 95% 이상으로 한다.

3.5.9 시공이음

(1) 시공이음은 매일 작업이 완료된 때에 도로중심선에 직각방향으로, 연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시공이음은 다음에 시공할 부분의 재료부설․고르기․다짐작업을 할 때 이미 시공한 부분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시공이음부의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을 2층 이상으로 시공할 경우 세로이음의 위치는 1층 마무리 두께의 2배 이상, 가로이음의 위치는 1 m 이상 어긋나도록 하여야 한다.

3.5.10 마무리

(1)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의 1층의 마무리 두께는 200 mm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의 마무리 면은 계획고와의 차이가 30 mm 이하이어야 하며, 임의의 20 m 이내 2지점을 측정했을 때 계획고와의 차이는 15 mm 이하이어야 한다.

3.5.11 두께 측정

마무리 후 기층의 두께가 설계두께에 비하여 10% 이상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3.5.12 양생

(1)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은 수분의 증발에 의하여 표면이 건조되지 않도록 살수 또는 비닐덮개 등으로 습윤양생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

(2) 양생기간 중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동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멘트 안정처리층을 거적, 천막 등으로 덮어 보호하여야 한다.

4-2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1. 일반사항 1.1 프라임코트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보조기층면 또는 입도조정기층면에 역청제를 살포하여 아스팔트 콘크리트층과의 결합을 좋게 하고, 불투수층을 형성하게 하는 프라임 코트 공사에 적용한다.

1.1.2 공사관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ʻ도로포장기술교육-1. 도로포장 전문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건설사업관리기술자 양성과정ʼ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1.1.3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1.2 택 코트 일반사항 1.2.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 코트에 적용한다.

1.2.2 공사관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ʻ도로포장기술교육-1. 도로포장 전문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건설사업관리기술자 양성과정ʼ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1.2.3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1.3 실 코트 일반사항 1.3.1 적용범위

이 기준은
포장표면에 살포한 역청재료 위에 모래나 부순돌을 살포하여 이를 포장 노면에 부착시키는 실 코트에 적용한다.

1.3.2 공사관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ʻ도로포장기술교육-1. 도로포장 전문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건설사업관리기술자 양성과정ʼ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1.3.3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KS F 2532 역청 표면 처리용 부순 골재, 부순 슬래그 및 골재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1.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일반사항 1.4.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기층면에 시공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중간층 공사에 적용한다.

1.4.2 공사관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ʻ도로포장기술교육-1. 도로포장 전문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건설사업관리기술자 양성과정ʼ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1.4.3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11 20 15 터파기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5 10 역청재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안정도 및 흐름값 시험방법

KS F 2340 잔골재 및 사질토의 모래 당량 시험 방법

KS F 2349 가열 혼합, 가열 포설 역청 포장용 혼합물

KS F 2353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55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방법

KS F 2357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366 아스팔트 혼합물의 이론 최대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77 선회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84 다져지지 않은 잔골재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ASTM D 5821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ing the percentage of fractured particles in coarse aggregate (굵은 골재의 파쇠면 함유량 결정을 위한 시험)

1.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일반사항 1.5.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교통하중을 직접 받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공사에 적용한다.

1.5.2 공사관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ʻ도로포장기술교육-1. 도로포장 전문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건설사업관리기술자 양성과정ʼ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1.5.3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5 10 역청재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안정도 및 흐름값 시험방법

KS F 2349 가열 혼합, 가열 포설 역청 포장용 혼합물

KS F 2353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55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방법

KS F 2357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366 아스팔트 혼합물의 이론 최대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73 7.6 m 프로파일 미터에 의한 포장의 평탄성 시험방법

KS F 2374 아스팔트 혼합물의 휠 트래킹 시험방법

KS F 2377 선회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1.6 길어깨 포장 일반사항 1.6.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길어깨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2.1 프라임 코트 재료 2.1.1 프라임 코트의 품질기준

(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유화 아스팔트는 RS(C)-3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프라임 코트의 재료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1.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시공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2 택 코트 재료 2.2.1 택 코트의 품질기준

(1) 택 코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4로 하며,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사용할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지난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시공 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3 실 코트 재료 2.3.1 역청재

실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다음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하며, 사용하는 종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1) 침입도 등급 120-150: KS M 2201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2) RS(C)-1, RS(C)-2: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2.3.2 골 재

(1) 실코트에 사용되는 골재는 부순돌⋅파쇄한 자갈 및 굵은 모래이며,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와 동등한 것으로 견고하고 깨끗하며, 먼지⋅진흙 등 유해물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2) 역청재로서 아스팔트를 사용할 때에는 골재를 잘 건조시켜 두어야 한다.

(3) 골재의 입도는 KS F 2525의 S-13(6호) 또는 S-5(7호)의 규격에 맞아야 한다.

2.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재료 2.4.1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 또는 국토교통부 관련 지침에 적합한 것으로서, KCS 44 55 10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4.2 골재 (1) 잔골재

① 잔골재란 2.5 mm 체를 통과하고 0.08 mm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모래, 부순모래 또는 이 두 가지를 혼합한 것을 말한다.

② 부순모래는 굵은골재의 품질기준에 맞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③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흙⋅먼지 또는 유해물을 유해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④ 골재 중 0.4 mm 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非塑性)이어야 한다.

⑤ 잔골재는 표 2.4-1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굵은골재

① 굵은골재는 2.5mm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자갈이어야 한다.

② 부순자갈은 최대치수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강자갈은 표면에 붙어있는 진흙먼지 등을 물로 씻어내야 한다.

③ 철강 슬래그는 KS F 2535(도로용 슬래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④ 굵은골재는 표 KCS 44 50 10-1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2.4-1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골재의 품질기준

항목 시험방법 기준 잔골재 모래당량(%) 잔골재 입형 시험(%) KS F 2340 KS F 2384 50 이상 45 이상 굵은 골재 마모율(%) 안정성(%) 파쇄면율(%) 편장석률1)(%) 동적 수침 후 피복율(%)2) KS F 2508 KS F 2507 ASTM D 5821 KS F 2575 지침부속서 참조 35 이하 12 이하 85 이상 30 이하 503) 이상

주 1) 편장석 함유량에 따른 골재의 품질기준은 1등급(10% 이하), 2등급(20% 이하), 3등급(30% 이하)으로 구분된다. 1등급 골재는 4차로 이상의 도로 또는 중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 2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도로 중 일반국도, 3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지방도, 군도, 1등급 ⋅ 2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도로 등에 적용하도록 한다.
단, 현장여건상 골재의 수급이 어려운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골재의 등급 적용을 조정할 수 있다.

주 2) 동적수침 후 피복율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제정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을 참조한다.

주 3) 동적수침후피복율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의 박리방지제 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토록 한다.

(3) 채움재
채움재는 KS F 3501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3 재료의 표준입도

굵은 골재, 잔 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했을 때의 입도는 표 2.4-2에 따른다.

표 2.4-2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골재의 표준입도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 굵은 골재의 최대 크기 MC-1 WC-5 20 20R 통 과 질 량 백 분 율 (%) 25 mm 20 mm 13 mm 10 mm 5 mm 2.5 mm 0.6 mm 0.3 mm 0.15 mm 0.08 mm 100 90 ∼ 100 70 ∼ 90 - 35 ∼ 55 20 ∼ 35 11 ∼ 23 5 ∼ 16 4 ∼ 12

2 ∼
7

100 90 ∼ 100 69 ∼ 84 56 ∼ 74 35 ∼ 55 23 ∼ 38 10 ∼ 23 5 ∼ 16 3 ∼ 12 2 ∼ 10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 「시험용 체-1부 : 금속망 체」에 규정한 표준망체 26.5 mm, 19 mm, 13.2 mm, 4.75 mm, 2.36 mm, 0.6 mm, 0.3 mm, 0.15 mm, 0.075 mm에 해당한다.

2.4.4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아스팔트의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 시행 중에도 아스팔트의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4.5 재료의 저장

(1)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한다.

(2) 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골재는 종류별⋅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0 m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4.6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혼합물은 국토교통부의 관련 지침과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 2.4-3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표 2.4-3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

특성값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 MC-1 WC-5 마샬 안정도 적용할 때 마샬 안정도 (N) 7,500 이상(5,000 이상) 6,000 이상 흐름값 (1/100 cm) 20∼40 15∼40 공극률(%) 3∼6 3∼5 포화도(%) 65∼80 70∼85 골재간극률(%) 표 9-4-4 참조 간접인장강도 (N/㎟) 0.8 이상 터프니스 (N⋅㎜) 8,000 이상 인장강도비 (TSR) 0.8 이상 동적안정도 (회/㎜) W64 등급 750 이상 1,000 이상 W70 등급 1,500 이상 2,000 이상 W76 등급 2,000 이상 3,000 이상 선회다짐횟수 선회다짐 : 100 (75) 마샬다짐 : 양면 각 75 (50) 변형강도 적용할 때 변형강도 (Mpa) 4.25 이상(3.2 이상) 공극률(%) 3∼6 3∼5 포화도(%) 65∼80 70∼85 골재간극률(%) 표 9-4-4 참조 간접인장강도 (N/㎟) 0.8 이상 터프니스 (N⋅㎜) 8,000 이상 인장강도비 (TSR) 0.8 이상 동적안정도 (회/㎜) W64 등급 750 이상 1,000 이상 W70 등급 1,500 이상 2,000 이상 W76 등급 2,000 이상 3,000 이상 선회다짐횟수 선회다짐 : 100 (75) 마샬다짐 : 양면 각 75 (50)

주 1) 동적안정도의 W64, W70, W76은 중온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나타낸다.

주 2) 간접인장강도, 터프니스, 인장강도비, 동적안정도 시험은 중온 아스팔트 콘크리트에서만 적용한다. 그 외의 기준은 가열 아스팔트 콘크리트와 중온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모두 적용한다.

주 3)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 > 인 경우인 중 교통도로 포장에서는 선회다짐 100회 또는 마샬다짐 양면 각 75회를 사용한다. 그 이하의 교통량에서는 선회다짐 75회 또는 마샬다짐 양면 각 50회를 사용하며, 이 경우 품질기준은 ( )의 기준을 적용한다.

주 4) 변형강도 시험은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을 참조한다.

주 5) 인장강도비(TSR)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의 박리방지제 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토록 한다.

표 2.4-4 최소 골재간극률 기준 골재최대크기 (mm) 설계 공극률(%) 3.0 4.0 5.0 6.0 13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16.0 이상 20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25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30 10.5 이상 11.5 이상 12.5 이상 13.5 이상 40 10.0 이상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주 1) 설계공극률이 3.0%~4.0%, 4.0%~5.0%, 5.0%~6.0% 이면, 각 기준값을 보간하여 사용한다. 예를 들어 최대크기가 20 mm이고, 설계공극률이 4.5%이면, VMA 기준은 13.5% 이상이다.

2.4.7 기준밀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현장배합에 대하여 양면을 각각 50(75)회씩 다진 3개의 마샬 공시체를 제작하고,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의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2.4-1) 2.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재료 2.5.1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으로서 KCS 44 55 10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5.2 골 재

KCS 44 50 10(2.4.2)에 따른다.

2.5.3 재료의 표준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했을 때의 입도는 표 2.5-1에 따른다. 사용할 입도는 설계도서에 명기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표 2.5-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골재의 표준입도

구분 WC-1 WC-2 WC-3 WC-4 WC-5 WC-6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내유동성 내유동성 체의 호칭 치수(㎜) 13 13 F 20 20 F 20 R 13 R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25 20 13 10 5 2.5 0.6 0.3 0.15 0.08 - 100 90∼100 76∼90 44∼74 28∼58 11∼32 5∼21 3∼15 2∼10 - 100 95∼100 84∼92 55∼70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72∼90 56∼80 35∼65 23∼49 10∼28 5∼19 3∼13 2∼8 100 95∼100 75∼90 67∼84 45∼65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69∼84 56∼74 35∼55 23∼38 10∼23 5∼16 3∼12 2∼10 - 100 90∼100 73∼90 40∼60 25∼40 11∼22 7∼16 4∼12 3∼9 2.5.4 재료의 승인 및 시험

KCS 44 50 10(2.4.4)에 따른다.

2.5.5 재료의 저장

KCS 44 50 10(2.4.5)에 따른다.

2.5.6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표 2.5-1의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2.5-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

특성치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 WC-1~4 WC-5, 6 마샬 안정도 적용할 때 마샬 안정도 (N) 7,500 이상(5,000 이상) 6,000 이상 흐름값 (1/100 cm) 20∼40 15∼40 공극률(%) 3∼6 3∼5 포화도(%) 65∼80 70∼85 골재간극률(%) 표 9-5-3 참조 간접인장강도 (N/㎟) 0.8 이상 터프니스 (N⋅㎜) 8,000 이상 인장강도비 (TSR) 0.8 이상 동적안정도 (회/㎜) W64 등급 750 이상 1,000 이상 W70 등급 1,500 이상 2,000 이상 W76 등급 2,000 이상 3,000 이상 선회다짐횟수 선회다짐 : 100 (75) 마샬다짐 : 양면 각 75 (50) 변형강도 적용할 때 변형강도 (Mpa) 4.25 이상 (3.2 이상) 공극률(%) 3∼6 3∼5 포화도(%) 65∼80 70∼85 골재간극률(%) 표 9-4-4 참조 간접인장강도 (N/㎟) 0.8 이상 터프니스 (N⋅㎜) 8,000 이상 인장강도비 (TSR) 0.8 이상 동적안정도 (회/㎜) W64 등급 750 이상 1,000 이상 W70 등급 1,500 이상 2,000 이상 W76 등급 2,000 이상 3,000 이상 선회다짐횟수 선회다짐: 100 (75) 마샬다짐: 양면 각 75 (50)

주 1) 동적안정도의 W64, W70, W76은 중온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나타낸다.

주 2) 간접인장강도, 터프니스, 인장강도비, 동적안정도 시험은 중온 아스팔트 콘크리트에서만 적용한다. 그 외의 기준은 가열 아스팔트 콘크리트와 중온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모두 적용한다.

주 3)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인 경우인 중 교통도로 포장에서는 선회다짐 100회 또는 마샬다짐 양면 각 75회를 사용한다. 그 이하의 교통량에서는 선회다짐 75회 또는 마샬다짐 양면 각 50회를 사용하며, 이 경우 품질기준은 ( )의 기준을 적용한다.

주 4) 공시체의 다짐은 현장 다짐조건과 유사한 선회다짐기를 사용한 선회다짐이나, 마샬 다짐기를 사용한 마샬다짐을 적용할 수 있다.

주 5) 변형강도 시험은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을 참조한다.

주 6) 인장강도비(TSR)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의 박리방지제 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토록 한다.

표 2.5-2 최소 골재간극률 기준 골재최대크기 (mm) 설계 공극률 (%) 3.0 4.0 5.0 6.0 13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16.0 이상 20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25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30 10.5 이상 11.5 이상 12.5 이상 13.5 이상 40 10.0 이상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주 1) 설계공극률이 3.0%~4.0%, 4.0%~5.0%, 5.0%~6.0%이면, 각 기준값을 보간하여 사용한다. 예를 들어 최대크기가 20 mm이고, 설계공극률이 4.5%이면 VMA 기준은 13.5% 이상이다.

2.5.7 기준밀도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현장배합에 의해 제조된 혼합물로부터 매일 3개의 마샬공시체를 만들고, 기준밀도의 결정은 이 기준 2.4.7에 따른다.

2.6 길어깨 포장 재료 2.6.1 기층 이 기준 2.4에 따른다. 2.6.2 표층

중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 또는 포장의 수밀성이 요구되는 곳에는 표층용 포장을 하여야 하며, 재료는 이 기준 2.5에 따른다.

3. 시공 3.1 프라임 코트 시공 3.1.1 준비공

(1) 프라임 코트는 시공할 표면에 불안정한 돌⋅먼지⋅점토⋅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보조기층이나 입도조정기층 등 역청재를 살포할 표면은 KCS 44 00 00의 규정에 따라 마무리되어야 한다.

(2) 표면은 시공 전에 필요하면 약간의 습윤상태로 되게 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자유표면수가 없어진 후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3) 프라임 코트 공급자는 기온에 따른 양생시간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급자는 양생시간과 관련된 시험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1.2 장비

(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마다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재 살포량의 기록장치가 있어야 한다.

(2) 시공 직전에 시험살포를 통해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의 노즐상태와 균일한 분사량을 확인한 후에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3)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 살포기(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1.3 기상조건

(1) 프라임 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유화 아스팔트를 역청재료로 사용할 경우 기온이 10 ℃ 이하에서는 감독원의 승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2) 비가 내릴 때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4 사용량 및 살포온도

(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현장조건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표 3.1-1 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실제의 살포량은 시험살포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으며, 표 3.1-1의 범위에서 살포할 면이 치밀한 경우는 적은 쪽으로, 거친 경우는 많은 쪽으로 사용한다.

표 3.1-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재료 사용량(ℓ/㎡) 비고 RS(C)-3 1∼2

가열이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에 따른다.

3.1.5 역청재의 살포

(1) 표면정비 후 3.1.2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일부에 집중됨이 없이 표면에 고르게 분사될 수 있도록 노즐상태⋅살포높이⋅살포압력 등으로 확인하고 속도를 결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프라임 코트 시공 후 RS(C)-3의 경우는 24시간 이상 양생하여야 하고, 공급자가 특별히 양생시간을 제시할 경우 그 시간을 양생시간으로 할 수 있다. 이때 공급자는 양생시간과 관련된 시험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역청재를 표면에 살포한 후 24시간 경과하여 관찰한 결과,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가로 살포하여 시정하여야 하며, 역청재가 과다하거나 또는 표면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면에 모래를 살포하여 과다 역청재를 흡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상층부의 포장 시공 전에 흩어진 모래는 제거하고 타이어 롤러로 다져야 한다.

(4) 역청재를 살포할 때에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프라임 코트의 이음부분은 과소 또는 과다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살포한 프라임 코트에는 살포한 선을 따라 비닐 등을 덮어 추가 살포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 후 인접부분을 살포하여야 한다.

3.1.6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프라임 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2 택 코트 시공 3.2.1 준비공

(1) 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불안정한 돌⋅먼지⋅기타 유해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표면의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보수하여야 한다.

3.2.2 장 비 이 기준 3.1.2에 따른다. 3.2.3 기상조건

(1) 택 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하며, 기온이 5 ℃ 이하일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2) 비가 내릴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가 멈추어 작업을 재개할 때 노면에 자유 표면수가 있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작업하여야 한다.

(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4 사용량 및 살포온도

(1)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험시공 결과에 따르며, 표 3.2-1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표 3.2-1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재료 사 용 량(ℓ/㎡) 비고 RS(C)-4 0.3∼0.6

가열이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에 따른다.

3.2.5 역청재의 살포

(1) 표면을 정비한 후 3.2.2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역청재는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되어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 역청재의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즉시 헝겊, 마대 등으로 균일하게 살포되도록 한다.

(4) 역청재 살포할 때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역청재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을 완료할 때까지 차량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3.2.6 유지관리

(1) 역청재를 살포한 택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택 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3 실 코트 시공 3.3.1 준비공

실 코트를 시공하는 표면은 시공 전에 불안정한 돌⋅먼지 기타의 유해물을 제거하고, 부분적인 균열⋅변형 및 파손지점을 보수하고 청소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2 기상조건

실 코트는 시공하는 노면이 젖어 있거나, 비가 올 때 또는 기온이 10 ℃ 이하일 때에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3.3 사용량 및 살포온도

실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의 사용량, 살포온도 및 골재의 살포량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3.4 역청재 및 골재의 살포

(1) 역청재의 살포에 있어서는 연석 등의 구조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고, 디스트리뷰터 또는 엔진 스프레이어 등으로 균일하게 살포한 후 골재를 규정량으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2) 골재가 불균일하게 살포된 곳은 균일한 두께가 되도록 골재를 추가하여 고른 후 빠르게 롤러를 투입하여 다진다.

(3) 교통 개방은 골재가 비산되지 않을 정도로 양생이 완료 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3.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시공 3.4.1 준비공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하여 두어야 한다.

(3) 수급인은 종⋅횡방향 시공이음부 처리 방안 및 1일 적정 작업물량 등이 포함된 세부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2 믹싱 플랜트

KCS 44 50 05(3.4.2)에 따른다.

3.4.3 시험포장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현장여건상 시험포장이 곤란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험포장을 생략할 수 있으며, 시험포장을 생략할 경우에는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 다짐작업에 사용할 롤러의 대수, 조합 및 다짐횟수,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플랜트 배합, 현장 포설온도 등 시험포장에서 결정하여야 할 제반사항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시험포장 면적은 약 500 m2 정도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3) 시험포장은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다짐방법, 다짐 후 밀도, 플랜트 배합 및 현장포설온도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4)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포설두께⋅다짐장비⋅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5) 시험포장 구간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만족할 경우에는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규정에 벗어날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6)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지불은 하지 않는다.

3.4.4 현장배합

(1) 수급인은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이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물의 혼합시간, 믹서에서 배출할 때의 온도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수급인은 3.4.4(1)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합물의 골재입도는 배합설계할 때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현장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골재의 입도 또는 아스팔트의 함량을 수정하여야 한다.

(4) 아스팔트 혼합물의 현장배합 시 온도 오차는 10 ℃ 이상 나지 않도록 한다.

(5) 지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

(6) 시공 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이 때 아스팔트량의 차이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단가의 변경은 하지 않는다.

3.4.5 혼합작업

(1) 혼합작업은 3.2에서 규정한 믹싱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를 사용하여 혼합하여야 한다.

(2) 종류별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콜드 빈의 골재는 가열 및 체가름하여 하트 빈으로 보내며, 하트 빈에서는 배합비에 따라 골재를 계량하여 믹서에 투입하며, 계량된 채움재가 투입되고 믹서에서 혼합된 후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에 주입하여 혼합한다.

(3)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규정된 온도에서 10 ℃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되며, 골재의 온도는 아스팔트 투입온도보다 10 ℃ 이상 높아서는 안 된다.

(4) 믹서에서 5∼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된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이 때 과잉혼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연속식 플랜트에서는 다음 식으로 구한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4-1)

(6) 배치식 플랜트나 연속식 플랜트의 어느 것을 사용하든지 혼합시간은 현장배합 시험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믹서에서 배출할 때 혼합물의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의 온도에서 ±10 ℃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140 ℃를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180 ℃를 넘어서는 안 된다.

3.4.6 혼합물의 운반

(1)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적재함 바닥에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유(석유계 물질)등을 적재함 바닥에 발라서는 안 된다.

(2)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3) 혼합물은 운반 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물 위에 덮개를 씌우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4.7 기상조건

(1)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2)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 ℃ 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4.8 포설장비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한다.

(2)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 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4.9 포설작업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택 코트의 양생이 끝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3) 공사감독자는 포설온도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4) 아스팔트 중간층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70 m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5) 포설작업이 작업 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6)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적정량이 공급되어야 한다. 이 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더가 85%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7)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8) 편경사가 설치된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9)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하여야 한다.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불량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0)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1)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택 코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단, 택 코트의 생략은 3.2를 따른다.

3.4.10 다짐장비

(1) 다짐장비는 8톤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6 톤 이상의 2축식 탄뎀 롤러 및 10 톤 이상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종류 및 다짐횟수는 시험포장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2) 롤러는 전⋅후진, 방향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포장 시공 전까지 각 다짐장비의 중량을 측정하고, 롤러 면의 녹과 협잡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4.11 다짐작업

(1) 혼합물의 다짐은 3.4.10의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식 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다짐작업에 사용되는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혼합물 포설 후 롤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져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3) 다짐작업 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 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의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져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 두어서는 안 된다.

(4) 현장다짐밀도는 KCS 11 20 15, KCS 11 20 25 방법으로 구한 기준밀도의 96% 이상에서 100% 이하 사이가 되도록 한다.

(5)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불가피하게 교통을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 이하이어야 한다.

3.4.12 이 음

(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시공을 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혼합물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 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 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4.13 마무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의 완성면은 3 m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이 3 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2) 직선자를 사용하여 평탄성을 측정할 경우에는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 평탄성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3.4.14 두께측정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 층당 3,000 m2 마다 코아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하여서는 안 된다.

(3) 코아를 채취한 곳은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시공 3.5.1 준비공 이 기준 3.4.1에 따른다. 3.5.2 믹싱 플랜트 이 기준 3.4.2에 따른다. 3.5.3 시험포장 이 기준 3.4.3에 따른다. 3.5.4 현장배합 이 기준 3.4.4에 따른다. 3.5.5 혼합작업 이 기준 3.4.5에 따른다. 3.5.6 혼합물의 운반 이 기준 3.4.6에 따른다. 3.5.7 기상조건 이 기준 3.4.7에 따른다. 3.5.8 포설장비 이 기준 3.4.8에 따른다. 3.5.9 포설작업 이 기준 3.4.9에 따른다. 3.5.10 다짐장비 이 기준 3.4.10에 따른다. 3.5.11 다짐작업 이 기준 3.4.11에 따른다. 3.5.12 이 음 이 기준 3.4.12에 따른다. 3.5.13 마무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면은 3 m의 직선자를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대었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이 3 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2) 프로파일 인덱스(profile Index)는 7.6 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하는 경우, 1구간을 150 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위치는 각 차로 우측 끝부에서 안쪽으로 800 mm ∼ 1000 mm 간격을 유지하며,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고, 측정속도는 보행속도 이하(4 km/h 정도)로 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 = 100 mm/km 이하, 교량접속부를 포함한 교량구간의 경우 PrI = 200 mm/km 이하이어야 한다. 단,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 = 160 mm/km 이하,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은 PrI = 240 mm/km 이하이어야 한다. 여기서 일반도로란 확장 및 시가지도로,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을 제외한 구간으로 한다.

(3)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5.14 두께측정 이 기준 3.4.14에 따른다. 3.5.15 품질관리 및 검사

(1) 수급인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품질관리를 위해 시공 전에 혼합물의 품질 및 입도규정에 적합한 지를 판정하여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시공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시험시공에 의한 다짐밀도, 계획고와의 차이, 층 두께 등을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평탄성은 3.5.13을 만족하여야 한다.

3.5.16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

(1)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이거나 저속차량이 많은 포장, 정체 구간의 포장 및 오르막차로와 같이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는 개질 아스팔트나 특수포장을 사용한다. 이러한 재료나 포장은 시험포장이나 사용실적 등으로 그의 공용성이 인정된 것이어야 하며,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아스팔트 혼합물의 내유동성의 평가는 KS F 2374(휠트랙킹 시험)에 의한 동적안정도에 의하여 실시한다. 목표로 하는 동적안정도는 3,000회/mm 이상으로 한다.

(3) 대형차 교통량이 많은 장소에서는 표층에 의한 내유동대책뿐 아니라 중간층까지 포함하여 내유동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3.6 길어깨 포장 시공 3.6.1 프라임 코트 및 택 코트

길어깨용 기층 및 표층을 포설하기 전에 차로부에 접하는 보조기층 및 기층에는 이 기준 3.1 및 3.2에 따라 프라임 코트 또는 택 코트를 시공하여야 한다.

3.6.2 기층 KCS 44 50 05(3.4)에 따른다. 3.6.3 표층 이 기준 3.5에 따른다. 3.6.4 마무리면의 검사

수급인은 최종 다짐이 끝난 길어깨가 설계도서에 따른 선형, 경사, 두께와 동일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마무리 표면을 검사하여야 한다.

4-3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1. 일반사항 1.1 빈배합 콘크리트 포장공사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빈배합 콘크리트(lean concrete) 기층의 건식(dry mixing type) 공사에 적용한다.

1.1.2 공사관리

(1)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도로포장기술교육-1. 도로포장 전문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감리원 양성과정’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1.1.3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시험용 공시체 제작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 mm 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 덩어리 양의 시험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방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방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1.4 제출물

(1) KCS 44 10 00(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재료시험 성적서 ② 골재생산 계획서 ③ 시험포장 계획서 1.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일반사항 1.2.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공사에 적용한다.

1.2.2 공사관리

(1)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도로포장기술교육-1.도로포장 전문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감리원 양성과정’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1.2.3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질량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40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 피막 형성제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 : 금속 망 체

KS F 8006 강재틀 합판 거푸집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화학적 방법)

KS F 2546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모르타르 봉 방법)

ASTM C 1260 Standard Test Method for Potential Alkali Reactivity of Aggregates (Mortar-Bar Method) :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촉진 모르타르 봉 방법)

ASTM C 1567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ing the Potential Alkali-Silica Reactivity of Combinations of Cementitious Materials and Aggregate (Accelerated Mortar-Bar Method): 시멘트계와 골재 혼합물의 알칼리-골재 잠재 반응성 여부 결정 시험방법 (촉진 모르타르 봉 방법)

AASHTO PP 37-40 Determination of International Roughness Index(IRI) to Quantify Roughness of Pavements (포장의 평탄성을 평가하기 위한 IRI 결정법)

1.2.4 제출물

(1) KCS 44 10 00(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시방배합 및 시험포장 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3 시멘트 콘크리트 교면 포장 일반사항 1.3.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시멘트 콘크리트 교면포장 신설 및 덧씌우기 공사에 적용한다.

1.3.2 공사관리

(1)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도로포장기술교육-1. 도로포장 전문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감리원 양성과정’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1.3.3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이 기준 1.2.3 및 국토교통부의 교면포장 설계 및 시공 잠정지침을 참조한다.

2. 재료 2.1 빈배합 콘크리트 포장공사 재료 2.1.1 재료의 품질기준

(1) 시멘트
KCS 44 55 05에 따른다.

(2) 물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이 포함된 물이나 바닷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수질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물에 대한 시험항목 및 품질규정은 KS F 4009에 따른다.

(3) 굵은 골재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허용치는 KCS 44 55 15 표 2.1-9를 따르며, 물리적 성질은 KCS 44 55 15 표 2.1-10을 따른다.

(4) 잔골재
잔골재의 물리적 성질은 KCS 44 55 15 표 2.1-2를 따르며, 유해물 함유량 허용치는 KCS 44 55 15 표 2.1-1을 따른다.

2.1.2 골재의 입도

(1) 골재의 표준입도는 설계도서에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표 2.1-1 중에서 하나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표 2.1-1 빈배합 콘크리트 골재의 입도 구분 체크기 (mm) 체통과 중량백분율(%) 최대치수 40 mm 최대치수 25 mm 50 40 25 20 10 5 0.6 0.08 100 90 ~ 100 - 50 ~ 85 40 ~ 75 25 ~ 60 10 ~ 30

0 ~
8

- 100 90 ~ 100 50 ~ 100 40 ~ 75 35 ~ 60 10 ~ 30

0 ~
8

2.1.3 결합재량

(1) 단위 결합재량은 설계도서에 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150 kg/m3 이상으로 표 2.1-2의 강도를 얻을 수 있는 양으로 한다.

표 2.1-2 빈배합 콘크리트의 강도 구분 건식 비고 일축압축강도 (f7, MPa) 5 습윤 6일, 수침 1일 양생 2.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재료 2.2.1 품질기준

(1) 시멘트
KCS 44 55 05에 따른다.

(2) 물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이 포함된 물이나 바닷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수질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물에 대한 시험항목 및 품질 규정은 KS F 4009에 따른다.

(3) 잔골재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허용치는 KCS 44 55 15 표2.1-1을 따르며, 물리적 성질은 KCS 44 55 15 표2.1-2를 따른다.

(4) 굵은골재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허용치는 KCS 44 55 15 표 2.1-9를 따르며 물리적 성질은 KCS 44 55 15 표 2.1-10을 따른다.

(5) 혼화재료
KCS 44 55 20(2.3)에 따른다.

(6) 줄눈재료
KCS 44 55 20(2.4)에 따른다.

(7) 양생재료
KCS 44 55 20(2.5)에 따른다.

(8) 강 재
KCS 14 02 11, KCS 14 31 00에 따른다.

(9) 거푸집 재료
인력포설 구간의 거푸집 재료는 KS F 8006에 맞는 강재로 두께 6 mm 이상, 길이 3 m 이하, 폭은 포장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수급인은 곡선구간에 쓰일 거푸집을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10) 분리막
분리막은 취급이 용이하고 물을 흡수하지 않으며 콘크리트를 칠 때나 다질 때에 찢어지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재료의 특성은 KCS 44 55 20(2.6)에 따른다.

2.2.2 골재의 입도

(1) 잔골재의 입도는 표 2.1-3에 따른다.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단 부순 잔골재 및 고로슬래그 잔골재를 사용할 때의 입도는 KCS 44 55 15에 따른다.

표 2.2-3 포장용 콘크리트의 잔골재 입도기준

체의 호칭치수1) (mm) 체를 통과한 것의 질량백분율(%) 10 5 2.5 1.2 0.6 0.3 0.15 100 95 ~ 100 80 ~ 100 50 ~ 85 25 ~ 60 10 ~ 30 2 ~ 10

(2) 굵은 골재의 입도는 표 2.1-4에 따른다. 단 부순 굵은 골재 및 고로슬래그 굵은 골재를 사용할 때의 입도는 KCS 44 55 15에 따른다.

표 2.2-4 포장용 콘크리트의 굵은 골재 입도기준

체의 호칭 (mm) 골재의 크기(mm)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백분율 50 40 30 25 20 13 10 5 2.5 40~5 100 95~100 - - 35~70 - 10~30 0~5 - 30~5 100 95~100 - 40~75 - 10~30 0~10 0~5 25~5 - 100 - 95~100 - 25~60 0~10 0~5 20~5 - - - 100 90~100 - 20~55 0~10 0~5 13~5 100 90~100 40~70 0~15 0~5 2.2.3 재료의 시험 및 승인

(1) 시멘트
KCS 44 55 05에 따른다.

(2) 골재
KCS 44 55 15에 따른다. 알칼리골재반응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하여 사용골재에 대해서 ASTM C 1260 시험을 수행하고, 14일 팽창률이 0.1%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만약, 팽창률이 0.1% 이상인 골재를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ASTM C 1567 시험방법기준으로 결합재의 일부를 광물성혼화재( 플라이애시)로 치환한 후 재평가 하여, 14일 팽창률이 0.1%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으며, 실험에서 결정된 결합재 구성 비율은 본 배합에 반영하여야 한다.

(3) 혼화재료
혼화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 전에 시료 및 시험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줄눈재료
수급인은 줄눈판과 줄눈재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물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이 포함된 물이나 바닷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수질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물에 대한 시험항목 및 품질규정은 KS F 4009에 따른다.

(6) 피막양생제
수급인은 피막양생제의 시험성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4 재료의 저장

(1) 시멘트
KCS 44 55 05에 따른다.

(2) 골재
KCS 44 55 15(2.1.3)에 따른다.

(3) 혼화재료
KCS 44 55 20(2.3.1)에 따른다.

(4) 줄눈재료
줄눈판과 주입줄눈재는 창고 안에 보관하거나 적당한 덮개로 덮어서 보관하여야 하며, 평평한 판 위에 놓아 변형되지 않도록 하고 주입줄눈재가 변질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5) 피막양생제
피막양생제는 동절기에 동결되지 않도록 창고 안에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할 때에는 양생시험을 실시하여 변질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6) 강재
강재는 창고 안에 보관하거나 또는 직접 땅에 닿지 않게 받침대를 설치하고 덮개로 덮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2.1.5 재료의 변경

(1) 수급인은 재료의 공급원이 변경되었을 경우 신속히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시멘트 콘크리트 교면 포장 재료 2.3.1 콘크리트 재료

(1) 이 기준 2.2.1에 따른다. 실리카흄의 경우 KS F 2567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라텍스는 표 2.3-1의 기준을 따른다.

표 2.3-1 콘크리트 혼입용 라텍스의 품질기준

구분 시험방법 기준 고형분 함유량 (%) KS M 6516 46~53 pH KS M 6516 8.5~12.0 응고량 (%) KS M 6516 0.1 이하 표면장력 (dyn/cm) KS M 6516 50 이하 (최초 승인값의 ±5) 200번체 잔류량 (g/l) KS M 6516 0.5 이하 평균 입자크기 () KS A ISO 13320-1 1,400~2,500 (최초 승인값의 ±300) 동결 융해 안정성 KS M 6403 응고량 : 0.1% 이하 부타디엔 함유량 (%) FHWA-RD-78-35 30~40 2.3.2 골재의 입도

(1) 잔골재와 굵은 골재의 입도는 2.2의 표 2.2-3과 표 2.2-4를 따른다.

2.3.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이 기준 2.2.3에 따른다. 2.3.4 재료의 저장 (1) 이 기준 2.2.4에 따른다. 3. 시공 3.1 빈배합 콘크리트 포장공사 시공 3.1.1 준비공

(1)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 시공에 앞서 보조기층 표면의 불안정한 돌(floating rock), 점토, 기타 유해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보조기층면은 KCS 44 50 05(3.2.7)에 따라 양호한 상태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이 조건과 맞지 않을 때에는 수급인이 부담으로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면이 건조된 경우에는 균일하게 살수한 후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3.1.2 시공기계

(1) 배치플랜트
이 기준 3.2.1(2)에 따른다.

(2) 포설 및 다짐장비
이 기준 3.1.8, 3.1.9에 따른다.

(3) 장비점검
사용장비(피니셔, 롤러 등)는 공사 전 점검을 실시하여 작업 중 장비의 고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1.3 시험포장

(1) 수급인은 이 코드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포장 면적은 약 1,000 ㎡ 정도로 하며, 다짐도, 다짐 후의 두께, 재료분리 여부, 포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2) 수급인은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시공기계, 시공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1.4 현장배합

(1) 수급인은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에 사용할 대표적인 시료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생산 및 시험포장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여 재료의 배합비를 결정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5 혼합물 생산

(1) 골재
골재는 잔골재와 굵은 골재로 구분하여 적재하고 계량하며, 잔골재율은 시험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2) 혼합

① 빈배합 콘크리트는 KCS 44 55 20에서 규정하는 믹서로 공장 내에서 균일하게 비빈다.

② 빈배합 콘크리트의 비빔량 및 비비기 시간은 KS F 2455에서 규정한 시험을 하여 결정한다.

3.1.6 혼합물 운반

(1) 빈배합 콘크리트 혼합물의 운반은 운반차에 싣거나 내릴 때 그 높이를 가능한 낮게 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운반차는 콘크리트를 내리는 작업이 쉬운 것이어야 하며, 내리기 작업 후에는 물로 씻어내야 한다.

(2) 콘크리트가 비벼진 후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1시간 이내여야 한다.

(3) 하절기, 강풍, 등 기상조건이 불리할 경우에는 콘크리트가 운반 도중에 건조되지 않도록 훈합물에 덮개를 보호하여야 한다.

3.1.7 기상조건

(1)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의 포설은 일평균기온이 4 ℃ 이하이거나 비가 내릴 때에는 공사를 중지하여야 하며, 품질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2) 일평균기온이 25 ℃ 이상인 경우에는 함수비 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3) 양생기간중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층면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동상방지대책을 강구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치하여야 한다.

3.1.8 포설

(1) 혼합물은 피니셔(finisher)에 의하여 균일한 두께로 포설되어야 한다.

(2) 폭이 다르고 형상이 특수한 부분에는 인력으로 포설할 수 있다.

3.1.9 다짐

(1) 다짐은 콘크리트가 비벼진 후부터 1시간 이내에 완료되도록 하여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균일한 다짐도가 얻어지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한다.

(2) 콘크리트의 최대건조밀도는 KS F 2312의 D 또는 E방법으로 구하며, 현장다짐도의 기준은 100% 이상으로 한다.

(3) 다짐장비는 진동 롤러, 탄뎀 롤러와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고, 롤러별 다짐순서와 다짐횟수는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결정하며, 다짐방비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다짐후의 두께 및 마무리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① 다짐후의 두께: 설계두께±10% 또는 ±15 mm 중 작은 값
② 마무리면: 계획고 ±15 mm

3.1.10 시공 이음 및 단부처리

(1) 시공이음은 도로중심선의 직각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시공이음부는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줄눈의 위치와 적어도 300 mm 이상 엇갈리게 설치하여야 한다.

(3) 시공이음부는 상부층의 포장공사를 할 때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공 이음부의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1.11 마무리

(1)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의 완성면은 임의의 20 m 이내 2지점을 측정했을 때 계획고와의 차는 15 mm 이하이어야 하며 7.6 프로마일 미터(profile meter)를 사용할 때 PrI = 480 mm/km 이하이어야 한다.

(2) 완성면에 3 m 직선자를 대었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의 깊이가 10 mm 이하이어야 한다.

3.1.12 양생

(1)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은 수분이 소량이므로 증발에 의하여 표면이 건조⋅이완되지 않도록 살수 또는 비닐덮기 등으로 습윤양생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재령 7일의 압축강도 및 평탄성 시험결과를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교통개방을 하여야 한다.

3.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3.2.1 시공장비

(1) 시공조건에 맞는 장비의 선정은 콘크리트 포장의 품질 및 작업효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장비의 기종, 기능, 기계상태, 배치계획, 오염대책 등을 기재한 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현장에 반입하여 사용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배치플랜트(batch plant)

① 배치플랜트에는 잔골재 및 굵은 골재를 입도별로 계량할 수 있는 계량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② 벌크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계량장치, 빈, 호퍼를 구비하여야 한다. 호퍼는 작업도중 먼지나 기타 유해물질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 산업부산물(플라이애시, 슬래그 미분말 등)을 콘크리트포장에 적용할 경우, 필요시 시멘트 혼화재의 사일로와 계량 장치를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④ 배치플랜트는 작업 중 점검과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작업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기타 사항은 KCS 44 55 20에 따른다.

(3) 믹서(mixer)

① 포장용 콘크리트는 현장 플랜트 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 공급하거나 트럭믹서에서 혼합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각 믹서에는 혼합용 드럼의 용량을 혼합콘크리트의 부피로 표시하고, 블레이드의 회전속도를 표시하는 장비 제작자의 표찰은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를 혼합할 믹서는 규정된 혼합시간 내에 골재, 시멘트 및 물을 완전히 혼합하여 균질한 혼합물을 만들고, 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③ 각 믹서는 드럼에 모든 재료가 완전히 채워졌을 때 배출 레버가 자동적으로 잠겨지고 혼합이 끝났을 때는 열릴 수 있는 승인된 시간조절장치를 구비하여야 하며, 각 배치 수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계수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④ 각 믹서는 적당한 시간간격을 두고 청소를 하여야 하며, 드럼 내의 날이 20 mm 이상 닳았을 때는 보수하거나 교체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KCS 44 55 20에 따른다.

⑤ 트럭믹서는 KS F 4009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백호(backhoe)와 스프레더(spreader)
다져지지 않은 콘크리트를 포설면에 고르게 펴는 장비로는 일반적인 경우 백호을 사용하며, 대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스크류형 스프레더, 벨트형 스프레더, 호퍼용 스프레더를 사용한다. 또한, 소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믹서의 동력을 이용한 스트라이크 오프(strike-off)를 사용하거나 인력포설을 할 수 있다.

(5) 슬립폼 페이버(slipform paver)
슬리폼 페이버는 오거(auger) 및 스트라이크 오프(strike-off)로 콘크리트를 적절한 높이로 깐 후 바이브레이터, 템퍼, 콘포밍 플레이트(conforming plate), 사이드 플레이트(side-plate)로 다지고, 플로우트, 트레일 폼(trail form) 및 에저(edger)로 마무리하면서 연속적으로 포설할 수 있어야 한다.

(6) 거친면 마무리기
거친면 마무리기는 설계도서에 따라 마무리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7) 양생제 살포기
양생제 살포기는 전 포장면에 양생제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일정한 압력을 갖는 분무장치와 교반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8) 콘크리트 커터(concrete cutter)

① 콘크리트 커터는 수냉각식 다이아몬드 톱날이나 마모형 톱날이 부착되어 경화된 콘크리트에 설계치수 및 능률로 줄눈을 자를 수 있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를 절삭할 때 발생되는 오염 물질로 인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가능한 콘크리트를 절삭할 때 진공흡입장치 등 청소를 병행할 수 있는 장비를 이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③ 습식 줄눈을 절단할 때의 이물질은 비산하기보다 사용되는 물에 의하여 흘러내리므로 이를 적절히 수거하여야 한다.

3.2.2 시공면 준비

(1) 시멘트 콘크리트포장은 시공에 앞서 뜬 돌, 점토,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완성된 기층면이 공사용 차량의 왕래로 인하여 훼손 및 골재의 탈리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급인은 즉시 이를 보완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보조기층이나 기층면이 건조해 있을 때는 소량의 물을 균일하게 살수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4) 슬래브 저면의 평탄성에 맞추어 규정된 직선자로 보조기층의 표면을 검사하고 요철부분은 고르게 수정하여야 한다.

(5) 보조기층 표면에 분리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전 폭으로 깔아 겹이음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이음을 할 경우 세로방향으로 100 mm 이상, 가로방향으로 300 mm 이상 겹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기층면과 슬래브 사이의 마찰저항이 구조적으로 필요한 연속철근콘크리트 포장에서는 분리막을 설치하지 않는다.

3.2.3 거푸집 설치

(1) 거푸집용 재료는 2.2.1(9)에 적합한 것으로 강도와 강성을 가진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의 측면은 브레이싱으로 저판에 지지되어야 하고 이때 저판에서의 브레이싱 지지점은 측면으로부터 높이의 3분의 2 지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은 설치 후 진동기의 충격다짐과 포설기계의 최대 윤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며, 거푸집 설치의 이격 허용오차는 거푸집용 강재두께 이하이어야 한다.

(4) 거푸집은 콘크리트 치기 전에 깨끗이 닦고, 유지류를 발라 두어야 하며, 거푸집 설치 상태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포장두께의 변경이나 인력 마무리를 하여야하는 구간에 사용할 거푸집은 재질, 구조, 설치방법 및 제거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거푸집 설치의 상태 및 기층면의 정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거푸집은 길이 3 m 마다 윗면의 변형이 3 mm 이상 있어서는 안되며, 측면의 변형이 6 mm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8) 곡선반지름 50 m 이하의 경우에는 목재 거푸집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600 mm 마다 강재 지지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3.2.4 배합 (1) 시공일반

① 포장용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품질과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 및 피니셔빌리티를 갖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포장용 콘크리트는 연행공기의 확보를 위하여 AE제와 감수제를 각각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인력타설 시공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도의 배합설계를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알칼리골재반응의 방지를 위해서는 시멘트 양의 일정량을 산업부산물(플라이애시 또는 슬래그 미분말)로 대체할 수 있으며 산업부산물 종류 및 대체량은 국토교통부 산업부산물 재활용 도로 포장 지침을 참조한다.

(2) 배합기준

포장용 시멘트 콘크리트의 배합기준은 표 3.2-1와 같다.

표 3.2-1 포장용 시멘트 콘크리트의 배합기준

항목 시험방법 단위 기준 설계기준휨강도 (f28) KS F 2408 MPa 4.5 이상 물/결합재비 % 45 이하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mm 40 이하 슬럼프값 KS F 2402 mm 10~60 AE콘크리트의 공기량 범위 KS F 2409 % 5.5±1.5 % (3) 시방배합

①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콘크리트의 재료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방배합을 실시하며, 공사감독자는 이를 토대로 현장배합을 결정한다. 이 기준배합은 사용하는 플랜트의 관리상태 및 수급인의 시공경험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 휨강도의 변동계수를 정하고, 목표로 하는 배합강도를 결정하여 설계한다.

② 수급인은 3.2.4(3)①에 규정된 시멘트량의 범위 내에서 시방규정에 적합한 품질과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 및 피니셔빌리티를 갖는 콘크리트가 제조될 수 있는 플랜트를 준비함과 동시에 사용하는 플랜트의 성능, 관리방법, 수급인의 시공경험 등을 고려한 콘크리트 변동계수 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방배합의 수정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골재원이 변경되었을 때, 또는 잔골재의 조립율이 0.2 이상 변화가 생겼을 때 실시하여야 한다.

(4) 현장배합
수급인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에 이용할 재료를 사용하여 시험포장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현장배합을 결정하여야 한다.

(5) 기 타
기타 사항은 KCS 44 55 20(2.1.3)에 따른다.

3.2.5 시험포장

(1) 수급인은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한다.

(2) 시험포장의 면적은 1,000 m2 정도로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공사감독자는 포장의 작업성 및 시공성을 판단하며, 두께 마무리 및 재료분리를 최소로 하는 양호한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을 시행할 목적으로 시험포장을 실시한다.

(3) 수급인은 시험포장의 장소, 혼합물의 배합, 시공기계, 시공방법이 포함된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2.6 콘크리트 제조

(1) 재료의 계량
재료의 계량은 현장배합에 의한 배합비에 따라 실시하며, 각 재료는 1회분의 비비기양(각 배치)을 질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물이나 혼화제 용액은 부피로 계량할 수도 있다. 재료의 계량 허용오차는 표 3.2-2의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표 3.2-2 시멘트콘크리트 재료의 계량 허용오차

재료의 종류 측정단위 1회 계량분량의 한계오차 시멘트 질량 -1%, +2% 골재 질량 ±3% 물 질량 또는 부피 -2%, +1% 혼화재 질량 ±2% 혼화제 질량 또는 부피 ±3% (2) 비비기

① 콘크리트의 비비기는 현장에서의 인력혼합, 고정식 플랜트 및 트럭믹서를 사용한다. 다만, 소규모 공사에는 이동식 플랜트도 사용할 수 있다.

② 믹서는 성능이 좋은 강제식 믹서 또는 가경식 믹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믹서 1회분 혼합량은 그 믹서의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규격 용량 이상 혼합하여서는 안 된다.

③ 수급인은 시험배합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공사감독자가 콘크리트의 비비기 시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믹서 안에 재료를 전부 투입한 후 강제식 믹서에서는 1분, 가경식 믹서에서는 1분 30초를 표준으로 혼합한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 위의 시간을 3배 이상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④ 한 배치의 콘크리트를 비빈 후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비빌 때에는 믹서내의 모든 재료를 완전히 배출한 후 혼입하여야 한다.

⑤ 비비기는 콘크리트 혼합물이 균질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실시하여야 하며, 배출할 때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믹서 드럼의 회전속도는 제조회사의 장비설명서에 따라야 한다.

⑥ 비빈 후 경화되기 시작한 콘크리트를 되비벼서 사용해서는 안되며, 또한 믹서 내에서 30분 이상 경과한 콘크리트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ready mixed concrete)

①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CS 44 55 20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품질규격은 KS F 4009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에 해를 주지 않도록 운반하여야 하며, 내려놓을 장소나 그 방법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4) 콘크리트의 운반

① 콘크리트의 운반은 재료분리와 함수비의 변화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차는 싣거나 내리는 작업이 용이한 것이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는 비비기를 시작한 후 1시간 이내에 타설을 완료하여야 하며, 애지데이터 트럭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90분 이상 경과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기온이 매우 높거나 콘크리트가 빨리 응결할 경우에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는 비빈 후 운반되는 과정에서 굳지 않아야 하며, 조금이라도 굳은 콘크리트는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 운반 도중 콘크리트가 건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급인은 운반차에 적절한 보호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콘크리트를 운반차에 싣거나 내릴 때는 그 높이를 되도록 낮게 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차는 사용 후 적재함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물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⑤ 덤프트럭으로 운반할 경우에는 적재함의 틈을 없애고 적재함 상단보다 낮고 평평하게 적재하며, 수분증발 및 이물질 혼합을 막기 위하여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포장장비의 작업능력에 맞는 종류와 소요대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⑦ 중앙 혼합장에서 혼합하고 트럭믹서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KS F 4009의 운반규정에 따른다.

(5) 기상조건

① 콘크리트의 배합, 치기 및 마무리는 주간에 실시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야간에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콘크리트 온도가 4 ℃ 이하이거나 35 ℃ 이상인 경우 또는 비가 내릴 때는 시공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품질확보를 위한 제반조치에 대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양생기간 중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동결방지대책을 강구하여 포장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서중 및 한중 콘크리트 시공에 관해서는 이 기준 3.2.18에 따른다.

3.2.7 콘크리트 깔기 및 다짐 (1) 시공일반

① 콘크리트 포설은 페이버 또는 이와 동등한 장비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초기 경화가 시작되기 전에 시공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 포설방법으로는 고정 거푸집에 사용하는 인력에 의한 방법과 슬리폼 페이버에 의한 방법이 있으며 공사규모나 장비 및 작업여건에 따라 이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③ 콘크리트 포설을 하고 난 다음에는 가능한 콘크리트를 다시 이동하지 않아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동결된 보조기층에 콘크리트 포설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⑤ 시공 당일 일평균 기온이 4 ℃ 이하로 내려가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와 시공 당일 일평균 기온이 25 ℃ 이상이 예상되는 경우 반드시 한중 콘크리트와 서중 콘크리트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포설을 하여야 한다.

(2) 포설

① 콘크리트는 승인된 장비와 공법을 사용하여 균일한 두께로 포설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는 소정의 위치에 균등량을 설계도서에 표시된 두께와 경사를 갖도록 그 양을 조절해서 다지고 마무리하여야 한다.

③ 스프레더로 펴 고른 다음 불완전한 부분이 생기면 삽 등으로 고쳐야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의 모서리 또는 줄눈 부위의 콘크리트에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④ 줄눈의 위치는 포장면 외측에 미리 표시해 두고, 콘크리트 깔기를 중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줄눈위치에서 최소한 500 mm 이상 깔기를 하여 시공줄눈으로 자르고 다짐 후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 깔기가 1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비(雨)에 의해 현저하게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이음부 또는 손상부위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⑤ 일몰 후 또는 야간에는 포설 작업을 지양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줄눈 절단계획 등을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3) 다짐

① 콘크리트 포설 후 신속하게 피니셔 등을 사용해서 연석부까지 규정에 적합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이때, 포장장비 특성을 파악하여 바이브레이터 위치, 간격 및 진동수와 포장장비 운행속도 등을 조정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모르타르가 과다하게 모이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거푸집 및 줄눈 부근은 봉다짐 진동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때 진동기를 거푸집이나 줄눈 어셈블리에 직접 접촉시켜서는 안 되며, 모르타르가 떠 올라올 정도로 과도한 다짐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포설하고, 진동기를 이용하여 다짐을 한다.

③ 진동기는 전기 또는 압축공기를 이용한 회전형이어야 하며, 진동횟수는 10초 ∼ 20초 간의 정상다짐 동안에 혼합물을 충분히 다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④ 다짐 후 1층 두께는 350 mm 이하이어야 하며, 혼합물의 다짐은 콘크리트 비비기를 시작하여 다짐이 끝날 때까지 1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⑤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고르는데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한 자리에 20초 이상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된다.

3.2.8 슬리폼 페이버(slip form paver)에 의한 포설

(1) 콘크리트 포설은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펴고, 다지고, 고르고, 마무리하는 일을 일관된 작업으로 수행하는 슬리폼 페이버와 동등한 포설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타설은 인력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

(3) 타설한 콘크리트는 설계도서에 따른 균질한 것이어야 한다.

(4) 콘크리트의 진동다짐은 전 폭 및 길이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 포장의 선형은 전자감응식 유도장치를 설치하며, 설계도서에 나타난 정확한 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를 포설할 때의 슬럼프 값은 10 mm~60 mm 범위로 관리하여야 하며, 균일한 반죽질기를 갖고 있어야 한다.

(7) 콘크리트를 포설할 때 콘크리트의 비비기⋅운반⋅공급 등은 슬리폼 페이버(slip-form Paver)의 진행속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포설은 가능한 한 연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모따기 부분(edge)을 제외한 포장부분이 6 mm 이상 처짐이 발생하였을 때는 콘크리트의 초기응결이 시작되기 전에 수정하여야 한다.

(9) 슬리폼 페이버의 진행이 정지되었을 때는 모든 진동 및 다짐 장치를 계속 가동하여서는 안 된다.

(10) 장비의 정비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장비에 의하여 페이버를 견인하여서는 안 된다.

(11) 기존 포장 위에 슬리폼 페이버가 주행할 때는 기존 포장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고무패드 등을 깔아서 보호하여야 한다.

(12) 일몰 후 또는 야간에는 포설 작업을 지양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줄눈절단계획 등을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3.2.9 보강용 철망의 설치

(1) 보강용 철망은 운반 또는 보관 적치할 때 철망의 비틀림, 솟음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보강용 철망은 설계도서에 따라 표시된 위치에 종류별 수량을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철망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높이까지 하부 콘크리트를 포설한 후 설치하여야 하며, 철망 설치 후 상부 콘크리트를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포장의 전 두께를 포설한 후 기계적인 방법으로 표면에서 소정의 깊이까지 삽입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4) 하부 콘크리트의 포설 후 상부 콘크리트를 포설할 때까지 30분 이상 경과되었을 때에는 그 부분의 하부 콘크리트는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5) 철망의 겹치는 방법 등 상세한 사항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6) 철망은 설치 중 또는 설치 후에도 이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10 연속철근의 설치

(1) 연속철근은 설계도서에 따라 표시된 위치에 종류별 수량을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연속철근의 설치는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받침(chair)으로 철근이 이동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3) 철근의 이음개소는 동일단면에 집중시켜서는 안 되며, 이음 개소가 서로 엇갈리도록 하여야 한다. 철근의 이음길이는 직경의 30배 이상 또는 400 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철근을 운반, 보관, 적치할 때 변형되거나 심하게 부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철근을 배근할 때는 변형된 철근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2.11 보강용 콘크리트 슬래브

(1) 보강용 콘크리트 슬래브는 교대의 뒤채움부에 설치하는 접속 슬래브(approach slab)와 토공부의 지지력의 불연속 구간에 설치하는 포장하부 보강슬래브로 구분된다.

(2) 접속 슬래브의 구조는 교대의 뒤채움부 다짐불량에 의한 부등침하와 포장파손으로 인한 주행성의 저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연장, 폭, 두께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 포장하부 보강슬래브는 포장 슬래브 하부에 설치하는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로서 지지력의 불연속, 지중구조물로 인한 부등침하 등이 예상되는 곳에 설치되며, 연장, 폭, 두께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4) 교량접속부 전⋅후 10 m 구간은 공사감독자가 직접 평탄성을 측정(단차 2 mm 이내 관리) 및 관리하여야 한다.

(5) 표면마무리는 바이브레이팅 스크리드나 데크 피니셔에 의한 마무리 등의 기계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3.2.12 포장 단부처리

(1)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의 시⋅종점부 자유단(공법이 다른 포장 또는 교량 접속부)에는 포장 슬래브의 신축에 의한 충격흡수를 위해 포장 단부처리를 하여야 한다. 그 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2.13 줄눈 (1) 시공일반

① 줄눈형식, 설치위치 및 방향은 포장 전폭에 걸쳐서 동일한 형태의 줄눈을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표 3.2-3을 기준으로 한다.

표 3.2-3 시멘트 콘크리트포장의 줄눈 간격

줄눈의 종류 시공시기 슬래브두께(mm) 줄눈간격(m) 가로수축줄눈 - - 4∼6 세로줄눈 - - 3.25∼4.5

② 줄눈의 콘크리트 슬래브는 다른 부분과 동일한 강도 및 평탄성을 갖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줄눈부에 인접한 슬래브와 높이차는 2 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③ 줄눈부 상단 모서리는 파손되지 않도록 3 mm 규격으로 모따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가로시공줄눈

① 시공줄눈은 포설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비가 올 때, 기계고장 등으로 인해 치기작업이 30분 이상 중단되었을 때 설치하며, 가로줄눈의 설치 위치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한다.

② 시공줄눈은 맞댐줄눈으로 한다. 시공줄눈을 홈줄눈 위치에다 설치할 경우에는 다우웰바를 사용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타이바를 사용한다.

③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시공줄눈부에 대해서는 취약하지 않도록 보강하여야 하며, 보강방법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 가로팽창줄눈

① 팽창줄눈은 포장슬래브와 구조물이 접하는 부분에 설치하여야 하며, 콘크리트가 경화한 다음 커터로 홈을 자를 경우에는 거푸집을 제거한 후 절단에 의해 콘크리트가 해를 받지 않을 강도에 이르렀을 때 절단하여야 한다.

② 일반 토공부 콘크리트 포장에서는 가로팽창줄눈을 삭제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가로팽창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가로수축줄눈의 간격이 18 m 이상인 경우

나. 콘크리트 포장 시공할 당시 대기 기온이 4 ℃ 이하인 경우

다. 가로수축줄눈에 비압축성 이물질이 침입을 허용한 경우

라. 포장 공사에 사용된 재료가 과거 높은 팽창성을 보인 경우

(4) 가로수축줄눈

① 수축줄눈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깊이까지 중심선에 대하여 수직으로 자르고, 홈 내의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주입줄눈재로 홈을 채워야 한다.

② 가로수축줄눈은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 칸 씩 건너서 1차 컷팅을 하여야 한다.

③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에서는 가로수축줄눈을 생략한다.

④ 계약대상자는 재령 초기 환경하중에 의하여 콘크리트 포장 내에 발생하는 응력이 강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가로수축줄눈의 설치 시기를 결정한다.

⑤ 가로수축줄눈 설치시기 조절만으로 균열을 억제하지 못하는 경우 양생 방법, 콘크리트 배합을 조정하여 재령 초기 환경하중에 의하여 콘크리트 포장 내에 발생하는 응력이 강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⑥ 길어깨나 분리대 측대를 콘크리트로 할 경우 반드시 본선 줄눈 위치와 동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⑦ 총 연장이 120m 이상인 터널 내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진·출입부 60m를 제외한 터널 내부 슬래브의 가로수축줄눈 간격을 8m로 하며, 균열 유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슬래브 두께의 1/3을 절삭한다. 단, 터널 입·출구부 60m 구간은 기존 본선구간의 설계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5) 세로줄눈

세로줄눈은 홈줄눈, 맞댐줄눈으로 하며, 포장에 수직으로 정해진 깊이의 홈을 만들고 주입 줄눈재로 홈을 채워야 한다.

(6) 다웰바 및 타이바

① 다웰바 및 타이바는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다웰바는 방청제 및 활동제로 도장하여야 한다.

③ 다웰바 및 타이바를 체어에 지지할 경우, 체어는 철근을 용접 조립한 것이어야 하며, 철근을 견고하게 고정하여 시공 중에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타이바는 이형봉강으로 하며, 깊이와 길이 및 배치간격을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7) 줄눈재의 주입

① 양생기간이 끝난 후 기상조건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줄눈에 주입줄눈재를 주입하여야 한다.

② 주입줄눈재는 주입하기에 앞서 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콘크리트 부스러기나 먼지 등을 제거하여 건조시켜야 한다.

③ 주입줄눈재 시공은 홈 내면에 프라이머를 바른 다음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입하고, 주입이 끝났을 때 줄눈재의 상면이 포장슬래브의 표면 보다 3 mm 정도 낮은 높이가 되도록 한다.

④ 줄눈재로서 성형줄눈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3.2.14 표면마무리 (1) 시공일반

① 표면마무리는 계획고까지 깔기 및 다짐이 완료된 후, 초벌마무리, 평탄마무리, 거친마무리 순으로 시공한다.

② 기계에 의한 마무리 방법으로는 피니셔에 의한 초벌마무리, 표면마무리기에 의한 평탄마무리 및 브러쉬 등에 의한 거친면 마무리가 일반적이다.

③ 특수지역 및 좁은 지역을 제외하고는 기계에 의한 마무리를 하여야 하며, 표면마무리에 사용할 기계 및 기구는 콘크리트 포장 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 공사감독자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마무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물을 추가하여 시공하는 것은 절대 금한다.

(2) 초벌마무리
초벌마무리는 피니셔나 슬립폼 페이버 등과 같은 기계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의 고장이나 기타의 사유로 마무리 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에 의한 간이 피니셔나 템플리트 템퍼(templet tamper)로 초벌마무리를 할 수 있다.

(3) 평탄마무리

① 초벌마무리를 한 후에는 표면마무리 장비에 의한 기계마무리나 플로우트(float)에 의한 인력마무리로 종⋅횡방향의 요철을 고르는 평탄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 슬래브의 표면은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직선자로 평탄성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요철부분을 정정하여야 한다.

(4) 거친면 마무리

① 횡방향 거친면 마무리는 평탄마무리가 끝나고 콘크리트 포장의 표면에 물기가 없어지면 거친면 마무리를 실시한다. 거친면 마무리 방법에는 그루빙(grooving)에 의한 방법, 타이닝기에 의한 기계마무리, 마대처리 또는 비, 솔 등을 사용하는 인력마무리 등이 있다. 타이닝기를 사용할 때 홈의 깊이는 3∼6 mm를 표준으로 하고, 홈의 간격은 20∼30 mm로 하여 충분한 마찰계수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② 종방향 거친면 마무리는 장비에 의한 평탄마무리 직후 슬립폼 페이버에 부착된 타이닝기를 이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홈의 깊이는 3 mm∼6 mm를 표준으로 하고 홈의 간격은 20 m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또한 형성된 홈의 함몰 방지를 위하여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20 mm 이내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포설장비는 낮은 슬럼프에도 충분한 작업 능력을 갖는 기종을 선택하여야 한다.

③ 거친면 마무리 완료 후 노면배수 상태를 조사하여 필요 시에는 배수용 그루빙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특별히 마찰계수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홈의 형식, 깊이 및 간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임의 간격 횡방향 타이닝은 도로의 중심선과 수직으로 시공하며, 일정 간격을 두지 않고 설계 도면에 따라 10~40 mm 간격으로 시공하고, 깊이는 3~6 mm로 한다.

3.2.15 거푸집 제거

(1)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후 콘크리트의 강도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강도 이상일 때 제거하도록 한다.

(2) 거푸집 제거 작업 중에 콘크리트 슬래브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 되며, 손상을 주었을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 거푸집 제거 후 콘크리트 슬래브의 양측면은 3.2.16에 따라 양생하여야 한다. 거푸집 제거 후 재료 이탈이 생긴 부분은 시멘트 모르타르로 깨끗이 메꾸어야 하며, 공용성 및 내구성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3.2.16 양 생

(1) 표면마무리가 끝난 후 양생을 통해 교통이 개방될 때까지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 등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포장체를 보호하여야 한다. 양생방법은 습윤양생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하에 피막양생을 할 수 있다.

(2) 습윤양생

① 습윤양생은 1차 피막양생과 2차 양생용덮개 양생으로 나누어진다.

② 1차 피막양생은 거친면 마무리가 끝난 직 후 피막양생제를 피막양생제 품질사양서에서 제시한 사용량 범위 내에 살포한다.

③ 2차 양생용덮개 양생은 포장체 면이 양생용덮개 설치로 손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신속히 설치한다.

④ 습윤양생은 최소 5일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할 때에 공사감독자의 요구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⑤ 양생기간동안 양생용덮개에 습윤상태가 항상 유지되도록 주기적인 실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줄눈을 시공할 때는 줄눈 시공 부위에 설치된 양생용 덮개를 일부 제거 후 줄눈시공을 실시하며, 줄눈시공이 완료된 후 양생용 덮개를 제설치하여야 한다.

(3) 피막양생

① 피막양생으로 수밀한 막을 만들기 위하여는 품질사양서에 따라 살포를 실시하며, 온도변화를 작게 하기 위하여 백색안료를 혼합할 수도 있다.

② 피막양생제는 콘크리트 슬래브 표면에 물기가 없어진 직후 초기 응결이 시작되지 전에 종방향으로 얼룩이 없도록 양을 1회 이상 살포하여야 하며, 포장면의 양측면까지 양생제를 살포하여야 한다.

③ 피막양생제의 사용량은 품질사양서에 따라 실시하며, 콘크리트 슬래브 표면에 블리딩으로 인한 물기가 없어진 직후에 살포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경우, 양생제 총살포량은 0.4 /㎡ ~ 0.5 /㎡로 한다.

④ 줄눈 시공 시에 양생 피막이 손상된 부분은 양생제를 재살포하여 손상된 피막을 복구하여야 한다.

(4) 비가 내릴 때에는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즉시 비닐시트, 방수지 등으로 덮어서 콘크리트의 손상을 막아야 한다.

3.2.17 포장면 보호 및 교통개방

(1) 수급인은 포장 슬래브의 양생기간 중 차량 및 인마의 진입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생 중 표지, 주민방책 등을 설치하고, 감시인을 상주시켜 포장 슬래브를 보호하여야 한다.

(2) 교통개방은 강도시험 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줄눈주입재의 양생이 완료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교통을 개방하여야 한다.

3.2.18 특수기상 조건 하에서의 콘크리트 치기

(1) 한중콘크리트

① 한중콘크리트에 사용할 시멘트는 포틀랜드 시멘트를 표준으로 한다.

② 동결되거나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골재는 가열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시멘트를 혼합하기 전 물과 골재의 혼합물의 온도는 시멘트의 급결을 우려하여 40 ℃ 이하로 하여야 하며, 시멘트는 어떠한 경우라도 직접 가열해서는 안 된다.

④ 콘크리트의 비비기, 운반 및 타설은 가열된 열량의 손실이 가급적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타설할 때의 콘크리트 온도는 5 ℃~20 ℃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콘크리트의 온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물과 골재를 가열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⑥ 가열한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시멘트가 급결을 일으키지 않도록 정하여야 한다.

⑦ 마무리된 보조기층은 콘크리트를 포설할 때까지 동결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또한, 거푸집, 철근 등에 빙설이 부착되어 있을 때에는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⑧ 콘크리트 타설은 포설부터 표면마무리까지 신속히 작업을 하여야 하며, 포설작업에 불편이 없는 양생덮개를 즉시 사용하여 콘크리트의 열량손실이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⑨ 한중에는 콘크리트가 동결되기 쉬우므로 응결, 경화의 초기에 동결이 되지 않도록 양생포, 비닐시트 등 보호덮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⑩ 보호덮개만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난로, 열풍기, 스팀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히팅(heating)을 종료할 때에는 단계적으로 온도를 낮추어야 한다.

⑪ 동해를 받은 콘크리트는 가장 가까이 있는 수축줄눈 또는 팽창줄눈까지 콘크리트 전체를 제거한 후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2) 서중 콘크리트

① 서중콘크리트에 사용할 시멘트는 고온상태인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된 골재를 사용하여서도 안 된다. 또한 비비기에 사용하는 물은 저온의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콘크리트의 온도는 35 ℃를 넘어서는 안 된다.

③ 콘크리트를 운반할 때에는 시트나 기타 적정한 방법으로 덮어서 건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포설기계가 직사광선에 의하여 가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적절한 차광시설의 설치를 지시할 수 있다.

⑤ 혼합된 콘크리트는 1시간 이내에 빨리 타설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타설이 끝났을 때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때에는 콘크리트의 표면이 건조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3.2.19 품질관리 및 검사 (1) 평탄성 측정

① 수급인은 다짐 및 마무리를 마친 후 콘크리트가 충분히 경화하면 포장표면의 평탄성을 검사하여야 한다.

② 평탄성의 측정은 7.6 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하여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기타 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요철이 5 mm 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 되며, 5 mm를 넘는 높은 부위는 승인된 기계로 갈아내어야 한다. 또한, 임의의 점에서의 계획고와의 차는 ±30 mm 이하이어야 한다.

④ 프로파일 인덱스(profile index)는 7.6 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할 경우, 본선 토공부 및 편도 4차로 이상의 터널은 160 mm/km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상 대형 조합장비의 투입이 불가능한 경우와 종단경사 5% 이상 및 평면곡선반지름 600 m 이하 구간은 240 mm/km 이하로 한다.

⑤ ③ 및 ④의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재시공 또는 수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하여 평탄성 측정을 실시한 후 그 시험결과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재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2) 포장슬래브의 두께 측정
포장슬래브의 두께는 타설 후 측면에서 100 m 마다 측정하여야 한다. 측정한 평균두께가 설계두께보다 5% 이상 얇을 경우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재시공 범위의 결정은 공사감독자가 하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품질시험

① 골재 및 콘크리트의 품질시험은 골재의 재료관리 및 콘크리트의 배합, 비비기, 다짐, 마무리 등의 적정성을 판정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다.

② 시료의 채취 및 시험은 모두 수급인이 실시하고 그 결과는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콘크리트 강도시험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공시체의 재령 28일에서의 강도시험을 실시한다. 이 때의 공시체는 수중 양생한 것으로 시험하여야 한다.

④ 휨강도시험에 쓰이는 공시체는 일반적인 경우 동일 배치에서 샘플링하여 3개 이상의 공시체를 제작하며, 휨강도 시험 결과의 평균치를 대표값으로 한다. 이 경우 콘크리트의 시료채취 방법(KS F 2401), 공시체 제작 방법(KS F 2403) 및 휨강도 시험 방법(KS F 2408)을 따른다.

⑤ 품질시험의 횟수는 150 ㎥ 시공량에 대하여 1회 시행하여야 한다. 배합이 변경되었거나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로 품질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1일 150 ㎥ 이하의 시공량에 대해서도 1회 시험을 수행한다. 단, 휨강도 시편에 대해서는 1일 1회 시험을 수행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공시체의 제작횟수, 제작개수, 재령 및 양생방법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3.3 교면포장 시공 작성 3.3.1 시공장비

(1) 시공일반
시공조건에 맞는 장비의 선정은 콘크리트 포장의 품질 및 작업효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한 모든 장비의 기종⋅기능⋅기계상태⋅배치계획⋅오염대책 등을 기재한 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현장에 반입하여 사용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배치플랜트(batch plant)
이 기준 3.2.1(2)에 따른다.

(3) 믹서
이 기준 3.2.1(3)에 따른다.

(4) 이동식 믹서

이동식 믹서는 각 재료를 정량으로 혼합하여 생산과 포설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생산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장비 자체적으로 혼합⋅배출이 가능하고, 콘크리트를 4.5 ㎥ 이상 생산하기에 적합한 양의 재료를 실을 수 있어야 한다.

믹서에 투입되는 배합수와 혼화제의 양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 배합수의 양을 나타내는 유량계 및 골재의 표면수 보정을 쉽게 할 수 있는 조절밸브 장치가 있어야 한다.

생산하기 전에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검⋅교정을 하여야 하며, 재료의 계량오차는 다음 표 3.3-1의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표 3.3-1 이동식 믹서의 계량오차 재료의 종류 측정단위 1회 계량분량의 한계허용오차(%) 시멘트, 물 혼화재 골재, 혼화제 질량 질량 질량 ±1 ±2 ±3 (5) 마무리 장비

자체 동력으로 전⋅후방 이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배면에서의 콘크리트 표면 마무리가 고르게 펴지도록 스크리드(screed) 전면을 위로 올릴 수 있어야 한다.

2개 이상의 회전 롤러와 오거(auger), 1,500 VPM~5,000 VPM의 진동팬(vibrating pan)이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마무리 장비는 콘크리트가 타설되면서부터 마무리 장비의 통과에 의해서 마무리될 때까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마무리 장비는 설계 시공되는 교면에 맞게 조정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기준을 벗어난 장비는 적절한 수정을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에 의하여 승인을 받을 때까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6) 거친면 마무리기
거친면 마무리기는 설계도서에 따라 마무리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7) 양생제 살포기
양생제 살포기는 전 포장면에 양생제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일정한 압력을 갖는 분무장치와 교반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8) 노후 콘크리트의 표면 절삭 장비

상온 절삭기는 콘크리트의 표면을 지정된 깊이까지 절삭할 수 있는 장비이어야 하며, 장비의 가동으로 생기는 이물질 또는 먼지 등을 수집하거나 처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작업의 능률 및 환경차원에서 효율적인 장비이어야 한다.

핸드 브레이커로는 무게가 16 kg 이하의 잭 햄머가 사용되며, 교면으로부터 45° 이상의 각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숏 블라스팅 장비는 상온 절삭기로는 필요한 표면처리가 곤란한 경우에 사용되며, 교면포장 표면을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장비이어야 한다.

(9) 2차 청소장비
KCS 44 99 10(3.1(2))를 따른다.

(10) 워터제트

자체 동력으로 전⋅후방 이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펌프압력은 100 MPa 이상이며, 분당 유량은 80 이상이어야 한다.

절삭된 콘크리트가 비산되지 않도록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워터제트는 시험 운용을 통하여 절삭폭, 절삭 표면상태, 작업 능률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에 의해 승인을 받을 때까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11) 진공흡입트럭
진공흡입장비는 워터제트에 의하여 분쇄된 미세물질 및 워터제트에 사용된 물을 흡입⋅청소하는 장비로서, 철근 아래 깊은 곳까지 절삭 이물질을 흡입할 수 있는 흡입력을 가진 장비이어야 하고, 적재용량은 6 ㎥ 이상이어야 하며, 흡입 호스(hose)가 장착되어 있는 장비이어야 한다.

(12) 최종 청소장비
덧씌우기 포설 전에 먼지를 비롯한 기타 미세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능을 갖춘 장비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3.2 배합 (1) 시공일반

교면포장용 콘크리트 배합은 요구되는 시공성, 역학적 성능, 내구성 및 그 외의 성능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가능한 한 적게 되도록 정한다.

이를 위하여 교면포장용 콘크리트는 내구성 향상을 위하여 적절한 혼화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인력타설 시공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도의 배합설계를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배합기준 / 내구성능기준

교면포장용 콘크리트의 배합기준은 아래 표 3.3-2에 제시하는 기준값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3.3-2 교면포장용 콘크리트의 배합기준 항목 시험방법 단위 기준 설 계 기 준 강 도(f28) KS F 2405 MPa 바닥판의 강도 이상1) 설계기준 접착강도(f28) KS F 2762 MPa 1.4 이상2) 물/결 합 재 비 % 40 이하3) 굵은 골재 최대치수 mm 25 이하4) 공기량 KS F 2409 % 6.0±1.5%

주
1) 교면포장의 재료는 가급적 바닥판의 제반 특성이 일치하는 재료로 선정하여 시공하여야 함.

2) 부착강도실험은 신콘크리트와 구콘크리트 계면의 부착강도를 측정하는 것임.

  • 시험편의 떨어진 위치가 계면이 아니고 구콘크리트 면이면, 부착강도가 1.4 MPa 미만을 나타내더라도, 강도값으로 채택할 수 없음(기준만족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 시험편의 떨어진 위치가 계면이 아니고 구콘크리트 면이지만, 부착강도가 1.4 MPa 이상을 나타내었다고 한다면, 계면부는 그 이상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강도값으로 채택할 수 있음.

3) 교면포장은 겨울철 도로에 살포되는 염화칼슘 등의 제빙화학제로부터 바닥판 콘크리트 내부에 있는 철근에 대한 부식방지기능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교면포장용 콘크리트의 물-결합재비는 40% 이하로 한다.

4) 굵은 골재 최대치수는 3.2.2(2)의 ③ 설명에 따른다.

교면포장용 콘크리트는 별도로 내구성능 품질기준을 두고 있으며, 표 3.3-3에 나타난 기준값을 만족하여야 한다. 내구성능 품질결과는 사전에 재료선정을 위해 제출되어야 하며, 현장품질관리를 위한 별도의 실험을 진행할 필요는 없다.

표 3.3-3 교면포장용 콘크리트의 내구성능품질기준

내구성능 실험방법 내구성능등급 균열저항성 ASTM C 1581 재령 56일까지 균열 없음 동결융해저항성 (상대동탄성계수) KS F 2456 A법 (300사이클) 80% 이상 표면박리저항성 SS 13 72 44 A법 ASTM C 272 적정(acceptable)등급 이상 Rating 1 등급 이상 염소이온 침투저항성 KS F 2711 (재령 56일) 1,000 C(coulombs, 쿨롱) 이하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일체식(노출) 교면포장의 경우 사용되는 굵은 골재의 공칭 최대치수는 거푸집 양 측면 사이의 최소 거리의 1/5, 바닥판 두께의 1/3, 개별 철근⋅다발철근⋅긴장재 또는 덕트 사이 최소 순간격의 3/4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덧씌우기 교면포장에 사용되는 굵은 골재의 공칭 최대치수는 덧씌우기 두께의 1/2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교면포장용 콘크리트는 포설방법에 적합한 워커빌리티를 가지며, 요구되는 평탄성을 쉽게 얻을 수 있는 피니셔빌리티를 가져야 한다.

(3) 시방배합
이 기준 3.2.4(3)에 따른다.

(4) 현장배합
이 기준 3.2.4(4)에 따른다.

3.3.3 시험포장 (1) 이 기준 3.2.5에 따른다. 3.3.4 콘크리트 제조 (1) 이 기준 3.2.6에 따른다. 3.3.5 시공면 준비

(1) 일반사항
시공면의 표면 거칠기, 함수 조건, 청소 상태 등은 콘크리트의 부착력 증진과 균열방지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시공 전에 제출한 시공계획서에 따른다.

(2) 일체식(노출) 교면포장면의 준비
바닥판 거푸집 조립 후 모르타르가 새어나가는 일이 없도록 틈을 철저히 조사하여 틈 발생 부위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신설 바닥판의 덧씌우기 교면포장면의 준비

깊이 2 mm 내외의 요철이 발생되도록 교면을 절삭한다.

절삭 후 교면의 각종 이물질은 고압수로 살수하여 제거한다. 교면청소는 콘크리트 타설 전 최소 12시간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교면 청소 후 바닥판에 충분히 살수하고 비닐을 덮어 습윤상태를 유지한다. 습윤기간은 최소 12시간 이상을 유지한다.

(4) 공용 중인 교량의 덧씌우기 교면포장면의 준비

교면의 절삭은 지정된 깊이까지 절삭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절삭 후 교면의 각종 이물질은 고압수로 살수하여 제거한다. 교면처리는 콘크리트 타설 전 최소 1시간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아스팔트 교면포장층을 제거할 때에는 방수층을 포함하여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또한, 일체화에 지장이 있는 재료(아스팔트계, 수지계, 기타)로 보수된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교면포장을 제거할 때는 손상된 교면의 지정된 깊이까지 제거되어야 한다. 또한, 일체화에 지장이 있는 재료(아스팔트계, 수지계, 기타)로 보수된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노후된 콘크리트는 워터제트로 제거할 수 있다. 워터제트 작업 후의 청소는 진공흡입장비를 이용하여 실시한다.

기존 교면을 제거한 후, 노출된 면의 조사를 실시하여 느슨하거나 분리된 것으로 판단되는 모든 부위와 열화된 콘크리트는 제거하여야 한다.

제거된 모든 재료는 재활용분을 제외하고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교면처리 후 바닥판에 충분히 살수하고 비닐을 덮어 습윤상태를 유지한다. 습윤기간은 최소 1시간 이상을 유지한다.

(5) 마무리 장비 시험가동

마무리 장비의 레일과 받침대는 마무리 면이 도면에 나타난 종단과 횡단면에 일치하도록 실제 시공에 맞게 정확히 설치되어야 한다.

레일은 마무리 장비가 교면 전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동량을 고려하여 신축이음부 후면까지 연장 설치하여야 한다.

레일 받침대는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거푸집, 동바리, 구조적인 지지부재의 처짐을 적절히 고려하여 설치되고 수정되어야 한다.

받침대의 중심간격은 600 mm 이하이어야 한다.

3.3.6 타설 (1) 브루밍(brooming) 작업

경화된 바닥판 위에 덧씌우기를 실시하는 경우, 재료의 타설작업에 앞서 신⋅구 콘크리트의 부착력 증진을 위한 브루밍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브루밍 작업은 교면뿐만 아니라 덧씌우기 교면포장층이 접촉되는 방호벽, 중분대, 측벽에도 실시하여야 한다.

브루밍한 표면이 콘크리트가 포설되기 전에 건조되어서는 안 된다.

브루밍 작업 완료 후 남은 모르타르를 교면포장재료에 혼합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포설

일체식(노출) 교면포장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바닥판 콘크리트와 일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덧씌우기 교면포장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브루밍 작업을 실시한 후 가급적 빨리 콘크리트를 포설한다.

포설된 콘크리트는 진동다짐으로 마무리하며, 채움이 취약한 부위는 봉다짐을 실시한다.

종단 및 횡단 측량을 실시하여 계획고에 맞추어 포설한다.

(3) 환경조건 이 기준 3.2.6(5)에 따른다. 3.3.7 마무리 (1) 평탄 마무리기

기계 마무리가 불가능한 부위를 제외한 모든 교면은 전체적으로 기계식 마무리 장비에 의한 평탄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

인력 마무리는 최소화하여야 하며, 인력 마무리에 사용되는 흙손의 폭은 250 mm 이상이어야 하며, 콘크리트와 접촉되는 흙손의 면은 강재이어야 한다.

현장에서 타설이 지연되는 경우 현장에 있는 모든 콘크리트는 젖은 양생포, 양생 담요, 비닐 등으로 표면을 덮어서 수분 증발을 방지하여야 한다. 과도한 지연이 발생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만들거나 타설을 중단하여야 한다.

콘크리트가 아직 소성 상태인 동안에 표면이 낮은 부위는 진행되고 있는 타설과 같은 등급의 콘크리트로 채워져야 한다. 종⋅횡방향으로 3 mm에서 5 mm보다 큰 표면의 불균일성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2) 거친면 마무리

평탄마무리가 끝나고 시멘트 콘크리트 교면포장의 표면에 물기가 없어지면 타이닝 장비에 의한 기계마무리 또는, 비⋅솔 등을 사용하여 인력 마무리로 거친면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타이닝은 공사감독자와 상의하에 횡방향 또는, 종방향 타이닝을 실시한다.

횡방향 타이닝은 타이닝 장비에 갈고리를 장착하여 도로 중심선과 수직으로 시공한다. 횡방향 타이닝은 20 mm~30 mm의 일정한 폭과 3 mm~6 mm의 깊이로 시공한다.

종방향 타이닝은 타이닝 장비 후미에 갈고리를 장착하여 도로 중심선과 평행하게 시공한다. 종방향 타이닝은 20 mm 이내의 일정한 폭과 3 mm~6 mm 깊이로 시공한다.

(3) 양생

콘크리트 타설 후 마무리 및 표면처리 후에 양생제를 살포한다.

피막양생제는 유성제품으로, 사용량은 1.5 /㎡(원액농도 0.105 kg/㎡) 이상으로 한다.

양생제 살포 또는, 비닐 양생 후에 젖은 양생포를 덮어서 14일 동안 균일한 습윤양생을 실시한다. 양생작업은 표면처리(타이닝) 완료 후로부터 5분, 평탄마무리 작업으로부터 30분 이내에 실시한다.

양생포는 양생 부위보다 300 mm 이상 연장하여 덮어야 하며, 양생포는 전체 면을 완전히 적셔야 하고, 양생포가 겹치는 길이는 300 mm 이상이어야 한다.

양생기간 중에 양생포가 마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살수가 이루어져야 하며, 과도한 물은 배수되도록 한다. 이 작업은 양생포 설치 후 10분경에 시작하도록 한다.

표면마무리가 끝난 후 교통이 개방될 때까지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 등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 쏘컷(saw cut) 그루빙

거친면 마무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쏘컷 그루빙 또는 다이아몬드 그라인딩을 실시하여야 한다.

쏘컷 그루빙은 종방향 또는 횡방향 그루빙을 실시할 수 있다. 그루빙은 직사각형 형상으로 한 번에 실시되어야 한다.

종방향 그루빙은 여러 개의 원형 날을 가진 쏘컷 장비를 이용하여 도로 중심선과 평행하게 시공한다. 종방향 그루빙의 규격은 폭 3 mm(±0.5 mm), 깊이 4 mm(±2 mm), 중심간격 20 mm 이하로 한다.

횡방향 그루빙은 여러 개의 원형 날을 가진 쏘컷 장비를 이용하여 도로 중심선과 수직으로 시공한다. 횡방향 그루빙의 규격은 폭 3 mm(±0.5 mm), 깊이 4 mm(±2 mm), 중심간격 20 mm ~ 30 mm 이하로 한다.

그루빙이 실시된 면 위에 다시 그루빙을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

그루빙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슬러리 또는 파편은 쌓이지 않도록 계속해서 제거하여야 한다.

(5) 다이아몬드 그라인딩

거친면 마무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쏘컷 그루빙 또는, 다이아몬드 그라인딩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이아몬드 그라인딩은 차량주행방향으로 실시하며, 시작과 끝은 포장의 중심선과 수직이 되어야 한다. 그라인딩은 직사각형 형상으로 한 번에 실시되어야 한다.

다이아몬드 그라인딩은 여러 개의 다이아몬드 톱날(diamond blade)을 장착한 전용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규격은 폭 3.0 mm~4.0 mm, 깊이 1.5 mm, 홈간격 2.0 mm~2.5 mm로 한다.

그라인딩이 실시된 면 위에 다시 그라인딩을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

그라인딩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슬러리 또는, 파편은 쌓여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제거하여야 한다.

(6) 교면방수

일체식(노출) 교면포장을 갖는 바닥판은 액상형 흡수방지재를 이용한 방수공법을 실시하여야 한다.

방수재의 품질기준은 KS F 4930에 따른다.

3.3.8 품질관리 및 검사

(1) 평탄성 측정
이 기준 3.2.19(1)에 따른다.

(2) 교면포장슬래브의 두께 측정
이 기준 3.2.19(2)에 따른다.

(3) 슬럼프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은 KS F 2402에 따라야 하며, 슬럼프는 설계슬럼프의 ±10 mm 내로 유지한다. 또한 1일 3회 이상 측정하여 품질변동성을 확인한다.

(4) 연행공기량(entrained air)
이 기준 표 3.3-2에 따른다. 공기량실험은 1일 3회 이상 측정하여 품질변동성을 확인한다.

(5) 압축강도
이 기준 표 3.3-2에 따른다. 압축강도시료는 1일 1회 제작하며, 재령 28일에 측정한다.

(6) 균열관리
시멘트 콘크리트 교면에 발생한 0.1 mm 이상의 모든 균열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의하여 보수되어야 한다.

(7) 부착강도
신구 콘크리트 포장의 부착강도는 최소 1.4 MPa 이상이어야 한다.

===== 도로공사/제5장-도로안전시설공사.hwp =====
제5장 도로안전시설공사

고성리 도시재생(동남 웰니스 거리조성) 정비사업

고성리 도시재생(동남 웰니스 거리조성) 정비사업

5-1. 도로안전시설공사 1. 일반사항 1.1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의 공사에 적용한다.

1.1.2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A 3507 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반사시트

KS B 1002 6각 볼트

KS D 3051 열간 압연봉강 및 코일봉강의 모양, 치수,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KS D 3706 스테인레스 강봉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 5- - 1.2 노면표시 일반사항 1.2.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포장면 위에 표시를 하거나 표시를 제거하는 노면표시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2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6080 노면표시용 도료 중소기업청 용접작업기준 1.2.3 형상

(1) 노면표시의 형상 및 색상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3 시선유도시설 일반사항 1.3.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한 시선유도표지, 갈매기표지, 표지병 공사에 적용한다.

1.3.2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A 3805 도로 시선유도표지용 재귀성 반사체

KS A 3507 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반사시트

KS A 3806 도로표지병 KS A 7715 LED 도로표지병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KS D 6770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단조품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시선유도시설 편)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 지침 RS-FITI-2010-032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 1.3.3 제출물

(1) KCS 44 10 00(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 차량방호안전시설 일반사항 1.4.1 노측용 방호울타리 일반사항 1.4.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연성 방호울타리(가드레일, 가드 케이블, 가드 파이프, 박스형 보 등), 콘크리트 강성 방호울타리의 공사에 적용한다.

1.4.1.2 시공 일반사항

(1) 공사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행하며, 공사 중 여건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수정계획도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새로운 방호울타리 형식의 개발⋅적용은 그 설치 목적 및 기능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실물차량 충돌시험을 수행하여 그 성능이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4.1.3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차량방호 안전시설 편)

1.4.2 중앙분리대용 방호울타리 일반사항 1.4.2.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녹지형 중앙분리대, 콘크리트 중앙분리대, 그리고 가드레일 등의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와 그 부속시설물의 공사에 적용한다.

1.4.2.2 시공 일반사항

(1) 공사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행하며, 공사 중 여건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수정계획 도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2) 새로운 형상의 중앙분리대 차량방호 시설물의 개발⋅적용은 그 설치 목적 및 기능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실물차량충돌시험을 수행하여 그 성능이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4.2.3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40 15 지하배수 1.4.3 현광방지시설 일반사항 1.4.3.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현광방지시설의 공사에 적용한다.

1.4.3.2 시공 일반사항

(1) 공사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행하며, 공사 중 여건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수정계획도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1.4.3.3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KS D 0201 용융아연도금 시험방법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30 일반구조용 경량형강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601 익스팬디드 메탈 KS D 3706 스테인레스 강봉 KS D 8308 용융아연도금 KS D 9521 용융아연도금 작업표준 1.4.4 충격흡수시설 일반사항 1.4.4.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주행차로를 벗어난 차량이 도로상의 구조물 등과 충돌하기 전에 차량의 충격에너지를 흡수하여 정지하도록 하거나 차량의 방향을 교정하여 본래의 주행차로로 복귀시키기 위하여 시공하는 충격흡수시설 공사에 적용한다.

1.4.4.2 시공 일반사항 (1) 공사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행한다.

(2) 새로운 충격흡수시설의 개발 적용은 그 설치 목적 및 기능에 부합하는 것으로, 실물차량충돌시험을 수행하여 그 성능이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4.4.3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차량방호 안전시설 편)

1.5 낙석방지 울타리 일반사항 (해당사항없음)

1.6 도로반사경 일반사항 (해당사항없음) 1.7 과속방지턱 일반사항 1.7.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과속방지턱의 공사에 적용한다.

1.7.2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과속방지턱 편)

1.7.3 설치위치

(1) 과속방지턱은 일반도로 중 집산도로, 국지도로의 기능을 가진 도로에 도로⋅교통상황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설치한다.

(2) 과속방지턱은 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의 이동성 기능을 갖는 도로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단, 왕복 2차로 이동성 기능을 가진 일반국도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제한속도가 30 km/h 이하로 설정되어 있는 구역에서 보행자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교통정온화시설의 하나로 과속방지턱 설치를 검토할 수 있다.

1.8 미끄럼방지포장 일반사항 1.8.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미끄럼방지포장 공사에 적용한다.

1.8.2 시공 일반사항

(1) 미끄럼방지포장의 형식 및 재료는 설치장소와 사용 목적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달리할 수 있다.

1.8.3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M 3006 플라스틱의 인장성 측정 방법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 방법

AASHTO T237 Standard Method of Test for Testing Epoxy Resin Adhesive

ASTM E303 Standard Test Method for Measuring Surface Frictional Properties Using the British Pendulum Tester

ASTM C109 Standard Test Method for Compressive Strength of Hydraulic Cement Mortars

EN 1436 Road marking materials. Road marking performance for road users

EN 13197:2001Road marking materials. Wear simulato

1.9 노면요철포장 일반사항 (해당사항없음)

1.10 긴급제동시설 일반사항 (해당사항없음)

1.11 장애인 안전시설 일반사항 1.1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장애인 등에게 보행 및 이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원활한 보행과 이동에 대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장애인 안전시설 중 도로상에 설치되는 보도, 턱낮추기, 연석경사로, 점자블록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1.11.2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4561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장애인 안전시설 편)

1.12 무단횡단금지시설 일반사항 (해당사항없음)

1.13 조명시설 일반사항 (해당사항없음) 1.14 노면표시용 도료 일반사항 1.14.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교통표지선을 그리는데 사용하는 도료로서, 안료⋅수지⋅유리알⋅충전용 재료 등을 원료로 사용한 도료에 대하여 규정한다.

1.14.2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6080 노면 표지용 도료

EN 1436 Road marking materials - Road marking performance for road users, 2007

1.14.3 제출물

(1) KCS 44 10 00(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5 미끄럼방지포장 일반사항 1.15.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미끄럼방지포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1.15.2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 방법

KS M 3006 플라스틱의 인장성 측정 방법

KS F 2476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시험 방법

EN 1436 Road marking materials. Road marking performance for road users

1.15.3 제출물

(1) KCS 44 10 00(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6 터널 내오염 도장 도료 일반사항 (해당사항없음)

1.17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일반사항 1.17.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도로 표지용 도료에 사용하는 무색 투명한 반사용 유리알에 대하여 적용한다.

1.17.2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A 5101-1 시험용 체-제1부 : 금속 망 체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EN 1436 Road marking materials - Road marking performance for road users, 2007

1.17.3 제출물

(1) KCS 44 10 00(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 재료 2.1.1 표지판 및 지주

(1) 표지판의 기판 중 금속판은 두께 3 mm 이상(현수식은 두께 2 mm 이상)의 방식(防蝕)처리한 것으로서, 알루미늄판 KS D 6701의 A5052P-H32 또는 강판 KS D 3512의 1종 혹은 2종을 사용하며, 합성수지판은 KS M 3501의 표5의 그룹3 또는 이들과 동등 이상의 재료로서 두께 3 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알루미늄 채널을 사용할 경우에는 KS D 6759의 A6063S-T5 규격품을 사용하며, 채널과 지주결합용 크립은 KS D 6701의 A6061FD-T6 또는 용융도금한 KS D 3051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밴드는 KS D 3698의 STS304 또는 용융도금한 KS D 3501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볼트, 너트 및 와셔는 KS D 3706 STS304 NI-B에 준하며, 그 형상은 KS B 1002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표지에 사용되는 지주(가로재를 포함한다.)는 KS D 3566 및 KS D 3503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지주용 캡은 KS D 3501의 규격품을 사용하며, 지주연결용 강판은 KS D 3503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7) 기초에 사용할 시멘트 콘크리트는 이 기준에 따른다.

2.1.2 반사지

(1) 반사지의 유형 및 종류, 구조, 색도기준, 성능기준 등은 KS A 3507 고휘도 반사지⋅초고휘도 반사지⋅광각초고휘도 반사지에 따르며,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을 참조한다.

(2) 바탕면의 반사지는 고휘도 반사지 성능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글자 및 도안부분은 초고휘도 또는 광각초고휘도 반사지 성능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실크 스크린 인쇄나 디지털 출력 방식 또는 투명색상필름 부착 방식의 경우에는 바탕면에 초고휘도 성능 이상의 반사지를 사용하여 제작한다.

2.2 노면표시 재료 2.2.1 도료 종류

(1) 상온건조형 도료는 KS M 6080 1종 상온건조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2) 수용성형 도료는 KS M 6080 2종 수용성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3) 가열형 도로는 KS M 6080 3종 가열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4) 융착식 도로는 KS M 6080 4종 융착식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5) 상온경화형 플라스틱 도료는 KS M 6080 5종에 따른다.

2.2.2 유리알

유리알의 품질기준은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에 따르며, 동등 이상의 제품은 사용할 수 있다.

표 2.2-1 유리알 살포방식과 규격 살포 방식 유리알 규격 Drop - in 2호입도 2.2.3 재료의 반입 및 저장

(1)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하여야 한다.

(2)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마다 상하를 뒤집어 보관하고, 사용할 때에는 바닥에 앙금이 생기지 않도록 섞어 주어야 한다.

(3) 유리알은 창고에 저장하여야 하며, 냉습한 곳에 저장하여서는 안 된다.

2.2.4 재료의 승인

(1) 수급인은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 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2.2.5 색상

(1) 색상은 백색⋅황색⋅청색으로 구분하며, KS M 6080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3 시선유도시설 재료 2.3.1 시선유도표지

(1) 시선유도표지는 KS A 3805에 따라 KS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2) 시선유도표지의 품질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또는 KS A 3805를 참조한다.

2.3.2 시선유도봉

(1) 시선유도봉은 RS-FITI-2010-032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2) 시선유도봉의 품질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또는 RS-FITI- 2010-032을 참조한다.

2.3.3 갈매기표지

(1) 갈매기표지의 재료기준은 이 기준 2.3의 2.3.1에 따른다.

(2) 갈매기표지에 사용하는 반사지의 재료는 반사지와 합성수지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들의 재질은 이 기준 2.3.1에 따른다.

(3) 표지판은 KS D 6701의 A 5052 P 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표지판의 두께는 3 mm 이하의 것 이어야 한다.

(4) 알루미늄 판넬 및 앵글은 KS D 6759의 A 6063S-T5 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결합밴드는 KS D 3698 STS304 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6) 볼트, 너트 및 와셔는 비틀림과 휨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7) 지주에 사용하는 재료는 KS D 3503 및 KS D 3566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8) 지주용 캡은 KS D 3501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9) 지주 연결용 강판은 KS D 3503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0) 판넬과 지주 결합용 크립은 KS D 6770 A 6061 FD-T6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1) 기타 사항은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 지침을 참조한다.

(12) 갈매기표지의 바탕은 황색, 꺾음표시는 흑색으로 하며, 색도측정방법은 KS A 3507의 색도 측정방법에 따라 CIE 표준광원 C를 가지고, 「45/0 조명 및 관측」 조건하에서 주간의 색도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할 때 표 2.3-2, 그림 2.3-1 내에 들어와야 한다.

(13) 반사체의 반사성능은 시선유도시설 지침의 재귀반사체 반사성능시험법에 따라 측정하여 그 결과가 표 2.3-2의 반사성능 기준값 이상이어야 한다.

그림 2.3-1 색도 좌표 520 530 540 550 560 570 580 590 600 610 620 640 780

0.1
0.2
0.3
0.4
0.5
0.6
0.7
0.8

0.9 0.8 0.7 0.6 0.5 0.4 0.3 0.2 0.1 0 510 500 490 480 470 460 380 청색 녹색 노랑색 갈색 주황색 빨강색 표 2.3-2 색도좌표의 범위 색상 색도좌표의 범위 휘도율 ( Y % ) 구분 1 2 3 4 하한 상한 노랑색 x 0.498 0.557 0.479 0.438 12 30 y 0.412 0.442 0.520 0.472 표 2.3-3 반사성능기준 측광 기하조건 반사성능(cd/㎡⋅lx) 관측각 입사각 (β) 황색 0.2° -4° 470 +30° 270 0.5° -4° 110 +30° 51 2.3.4 표지병

(1) 표지병은 KS A 3806에 따라 KS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단 점등형 표지병은 KS A 7715에 따라 KS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2) 표지병의 품질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또는 KS A 3806, KS A 7715를 참조한다.

2.4 차량방호안전시설 재료 2.4.1 노측용 방호울타리 재료 2.4.1.1 연성 방호울타리

(1) 연성 방호울타리는 실물차량충돌시험에 합격한 각 제품별 표준설계도와 시방서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2) 해당 제품의 도면에서 제시한 재질을 사용하는지를 점검한다.

(3) 제품의 검사는 다음 항목에 규정된 바에 따라 수행한다.

제품의 검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외관검사, 치수검사 및 부착량 시험으로 구분한다.

외관검사는 제품 모두에 대하여 실시하되, 도금되지 않은 곳⋅흠⋅변색 등 외관상 결함 유무를 공장에서 검사한다.

치수검사는 방호울타리 200 m 분마다 또는 그 단수(端數)마다 1회를 공장에서 검사하며, 그 허용오차는 설계도서와 재료 규정에 제시된 값의 범위로 한다.

제품의 포장⋅운반 중에 일어나는 형상⋅치수의 변화는 방지하여야 하며, 시공할 때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 또한 도금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미관상 유해한 결함이 있는 것을 가려내어 교체하여야 한다.

아연 부착량 시험은 일반적으로 전자식 막 두께를 써서 비파괴의 방식으로 시험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는 KS D 0201을 준용한다. 그러나 빔, 지주, 볼트, 너트 및 가드 케이블의 와이어 로프는 KS D 0201의 염화안티몬법에 따라야 한다.

막 두께에 의한 시험부재는 방호울타리의 연장 500 m 분 또는 그 단수마다, 염화안티몬법에 의한 시험부재는 300 m 분마다 1회를 시험하여야 하며, 보의 경우 한 단면에 대하여 표면(表面) 6개소, 지주에 대하여는 표면 3개소를 측정하여야 한다.

재질시험이 필요한 경우 인장⋅항복강도, 연신율, 굴곡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2.4.1.2 콘크리트 강성 방호울타리

(1) 본체는 무근 콘크리트로 하고, 골재의 최대 크기는 19 mm로 하며,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24 MPa 이상으로 한다.

(2) 사용 재료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등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3) 강성 방호울타리의 상단부의 요철은 3 m 직선자로 점검한다.

(4) 점검은 강성 방호울타리의 중심을 따라 연속적으로 전체 길이에 걸쳐 실시하여야 하며,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실시한다. 직선자로 측정해서 6 mm 이상 요철이 발생한 부분은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요철이 6 mm 미만이 되도록 장비를 재정비하여야 한다.

2.4.2 중앙분리대용 방호울타리 재료 2.4.2.1 녹지형 중앙분리대

(1) 분리대의 토사는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표토는 잔디 식재 및 수목 식재에 알맞은 것으로 한다.

(2) 지하배수시설에 사용하는 재료는 KCS 44 40 15의 규정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4.2.2 콘크리트 중앙분리대

(1) 콘크리트 중앙분리대에 사용하는 다음의 각 재료는 이 기준의 규정에 따른다.

시멘트 콘크리트 기성 팽창 조인트 채움재 철근 양생재 모르타르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중앙분리대 2.4.2.3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

(1)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에 사용하는 재료는 연성 방호울타리 재료의 시방서 규정에 따른다.

2.4.3 현광방지시설 재료

2.4.3.1 팽창 메탈(expanded metal)형

(1) 팽창 메탈형의 구조 제원 및 규격은 표 2.4-1을 표준으로 한다.

(2) 팽창 메탈형에 사용할 재료는 다음 각 항에 규정된 것이어야 한다.

현광방지시설에 사용하는 팽창 메탈의 재질은 KS D 3601 XS 에 적합 하고, 두께는 1.6 mm 판을 다이아몬드형의 그물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지주의 재질은 KS D 3566 SPS400 이상이어야 하며, 강관의 외경은 50.8 mm, 두께는
1.4 mm의 것으로서, 품질이 균일하며,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프레임과 프레임을 연결하는 연결쇠(bracket)는 KS D 3503 SS400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하며, 두께는 2.3 mm 이어야 한다.

현광방지시설에 사용하는 지주 연결쇠(base bracket)의 재질은 KS D 3503 SS400 이상의 것이어야 하며, 두께는 4.0 mm이어야 한다.

볼트, 너트 및 기타의 부품은 KS D 3706 STS304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표 2.4-1 팽창 메탈형 현광방지시설의 구조제원

종류 규격 (mm) 수량 재질 비고 방현망 496×3,592×1.6 1개 KS D 3601(익스팬디드 메탈) KS D 8308 2종 HDZ35 익스팬디드 메탈스탠다드 + 아연 도금 지주 일반 ø50.8×586×1.4 2개 KS D 3566 SPS400 KS D 8308 2종 HDZ35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 아연 도금 개구부 ø50.8×657×1.4 2개 프레임 30×44×1.6 8.528m KS D 3566 SPS400 또는 KS D 3503 SS400 KS D 8308 2종 HDZ35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또는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 아연 도금

지주 받침대 일반 130×180×4.0 2개 KS D 3503 SS400 KS D 8308 2종 HDZ35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 아연 도금 개구부 200×200×4.0 4개 연결쇠 100×100×2.3 8개 KS D 3503 SS400 KS D 8308 2종 HDZ35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 아연 도금 지주 덮개 ø54.8×16×1.2 2개 KS D 3512 2종 SCP2 냉간 압연강재 + 아연 도금 볼트, 너트, 와셔 ø10×25 8조 KS D 3706 STS304(일반) 스테인레스 강 16조 KS D 3706 STS304(개구부) 스테인레스 강 앵커볼트 ø10×90 4조 KS D 3706 STS304 스테인레스 강

주) 지주간격이 4m의 경우이며 지주간격이 다를 경우 제원을 변경하여 설치한다.

2.4.3.2 루버형

(1) 루버형 또는 기타 형태의 신소재 제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 목적과 환경적인 면을 고려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루버형의 재질은 KS D 3501 SHP1 이상으로서, 두께 1.2 mm⋅폭 190 mm를 S형으로 성형한 것으로 한다. 또 양단 루버의 재질은 KS D 3501 SHP1 이상으로서, 두께 2.3 mm⋅폭 190 mm를 S형으로 성형한 것이어야 한다.

(3) 지주의 재질은 KS D 3566 SPS400 이상의 것으로서, 강관의 외경은 50.8 mm⋅두께는 1.4 mm의 것으로서 품질이 균일하며,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4) 프레임의 재질은 KS D 3530 SSC41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5) 볼트, 너트 및 기타 부품은 이 기준 2.4.3.1의 (2)⑤에 따른다.

2.4.3.3 합성수지 형

(1) 합성수지 현광방지시설의 용도별 구조 제원 및 규격은 다음 표 2.4-2에 따른다.

표 2.4-2 합성수지 현광방지시설의 구조 제원

용도별 종류 규격 (mm) 단위 수량 재질 토공용 지주 차광판 프레임 중간지주 고정핀 앵커볼트세트 앵커볼트세트 ø50×600×310×5T 120×509×3T 40×50×3500×3T 50×50×600×5T ø6×190L M10×90L M8×75L 개 2 14 2 1 32 4 2 합성수지 합성수지 합성수지 합성수지 합성수지 스테인레스 스테인레스 교량용 지주 차광판 프레임 홀더 고정핀 앵커볼트세트 ø50×600×310×5T 120×509×3T 40×50×3500×3T 65×63×6T ø6×190L M10×90L 개 2 15 2 2 32 4 합성수지 합성수지 합성수지 합성수지 합성수지 스테인레스 개구부용 지주 차광판 프레임 중간지주 브라켓 고정핀 볼트너트와셔 볼트너트와셔 ø50×600×310×5T 120×509×3T 40×50×3500×3T 50×50×600×5T 286×3.2T ø6×190L M10×90L M8×50L 개 2 14 2 1 2 32 4 4 합성수지 합성수지 합성수지 합성수지 아연도금철판 아연도금철판 스테인레스 스테인레스

(2) 합성수지 현광방지시설 각 재료의 품질기준은 다음 표 2.4-3에 따른다.

표 2.4-3 합성수지 현광방지시설 품질기준 구분 지주 프레임 차광판

밀
도 (g/㎤)

0.940 이상 1.510 이상 0.900 이상 인 장 강 도 (MPa) 24 이상 30 이상 21 이상

신
장
율 (%)

1,000 이하 250 이하 600 이하 듀 로 미 터 경 도 (HDD) 60 이상 60 이상 60 이상 2.4.3.4 검사 및 시험

(1) 현광방지시설의 내구성 및 내식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반입 전 품질검사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합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외관검사는 육안으로 실시하되 사용상 결함이 없어야 한다.

(3) 아연 부착량 시험은 KS D 0201에 의한다.

(4) 치수검사는 적정한 계기로 각 부의 치수를 측정하여 제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5) 팽창 메탈형 현광방지시설의 치수는 그림 2.4-1과 같이 KS D 3601에 따르며, 표 2.4-4의 허용범위 이내에 들어야 한다.

그림 2.4-1 팽창 메탈형의 치수 A L W 스트턴드 볼트 단면 A-A A T : 판의 두께 W : 자르는 폭 SW : 메쉬의 단목방향 중심간의 거리 LW : 메쉬의 장목방향 중심간의 거리 표 2.4-4 팽창 메탈형의 치수 허용 범위 구분 허용오차 SW의 허용차(%) ±5 LW의 허용차(mm) ±2 T의 허용차 강판 KS에 표시하는 값 W의 허용차(%) ±10 길이의 편차 (mm) XS 1000 mm에 대하여 10 2.4.4 충격흡수시설 재료 2.4.4.1 일반사항

(1) 실물차량충돌시험에 합격한 제품의 재질 기준에 따른다.

(2) 품질관리는 실물차량충돌시험 당시 제출한 도면에서 제시한 재질을 사용하였는지를 점검한다.

2.5 낙석방지 울타리 재료 (해당사항없음) 2.6 도로반사경 재료 (해당사항없음) 2.7 과속방지턱 재료

(1) 과속방지턱은 도로의 노면포장 재료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노면과 일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고무, 플라스틱, 기타 재료로 과속방지턱을 제작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타이어와의 마찰계수가 인접 도로의 노면 마찰계수보다 커지도록 제작하여 볼트 등으로 노면에 부착시켜 설치할 수 있다. 각 재료의 품질 기준은 이 기준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2) 과속방지턱의 표면은 반사성 도료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과속방지턱을 유색포장 재료로 만들거나 유색 블럭으로 표면을 처리한 경우에는 도색을 생략할 수 있다.

(3) 반사성 도료의 재료 기준은 2.2 노면표시의 재료 기준에 따른다.

2.8 미끄럼방지포장 재료

(1) 미끄럼방지포장용 골재는 마찰계수가 크고 파쇄각이 많은 내마모성의 경질 골재로서, 표 2.8-1과 같은 물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수지계 결합재 재료의 품질기준은 KCS 44 60 05와 같은 물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3) 결합재는 온도가 높은 곳이나 직사일광의 영향을 받으면 주제, 경화제 성분이 변질을 일으키기 쉽기 때문에 30 ℃ 이하의 통풍이 좋은 장소에 밀폐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조 후 일정기간(제조 회사별 사양 참조, 일반적으로 6개월)이 경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품질을 재확인 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표 2.8-1 골재의 물성 구분 기준 시험 방법 흡수량 2.0% 이하 KS F 2503 입도

No. 4(4.76 mm) 통과 90% ~ 100%

No. 7(2.83 mm) 잔류 90% ~ 100%

KS F 2502 마모율 20% 이하 KS F 2508 유해물 함유량 점토, 점토괴 연한 석편 0.25% 이하 5.0% 이하 KS F 2512 KS F 2516 2.9 긴급제동시설 재료 (해당사항없음) 2.10 장애인 안전시설 재료 2.10.1 점자블록

(1)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이 보행상태에서 주로 발바닥이나 지팡이의 촉감으로 그 존재와 대략적인 형상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로 정해진 정보를 판독할 수 있도록 그 표면에 돌기를 붙인 것이다.

(2) 점형블록은 위치 감지용으로 횡단보도, 대기지점, 목적지점, 보행동선의 분기점 등의 위치를 표시하거나, 장애물 주위에 설치하여 위험 지점을 알리는 경고용, 선형블록과의 시작, 교차, 굴절되는 지점에 설치하여 방향 전환 지시용으로 사용한다.

(3) 선형블록은 방향 유도용으로 보행동선의 분기점, 대기지점, 횡단지점에 설치된 점형블록에 연계하여 목적방향으로 일정한 거리까지 설치하여 보행방향을 지시하거나 보도에 연속 혹은 단속적으로 설치하여 보행동선을 확보⋅유지한다.

(4) 점자블록은 KS F 4561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점자블록의 미끄럼 저항은 40 BPN 이상이어야 한다.

2.10.2 보도

(1) 보도 등의 바닥 표면은 장애인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한다. 특히 경사로의 보도 재질의 미끄럼 저항은 40 BPN 이상이어야 한다.

(2) 보도등과 차도의 경계부분에는 연석, 방호울타리, 기타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을 설치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한다.

2.10.3 경사로 손잡이

(1) 경사로의 길이가 1.8 m 이상이거나 수직높이가 0.15 m 이상인 경우에는 양측면에 연속으로 손잡이를 설치한다.

(2) 경사로의 시작과 끝부분에 수평 손잡이를 0.3 m 이상 연장하여 설치한다.

(3) 손잡이의 높이는 일렬일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0.8 m~0.9 m로 하며 이 열일 경우 위쪽 손잡이는 0.85 m 내외, 아래쪽 손잡이는 0.65 m 내외로 한다.

(4) 손잡이의 지름은 3.2 m~3.8 m 로 한다.

(5) 손잡이의 양끝 부분 및 굴절 부분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2.11 무단횡단금지시설 재료 (해당사항없음)

2.12 조명시설 재료 2.13 노면 표시용 도료 재료 2.13.1 종류

(1) 도료는 색상에 따라 흰색(색번호 37875) ‧ 노란색(색번호 33538) ‧ 파란색(색번호 35250)으로 구분하며, 성상과 시공방법의 차이에 따라 다음의 5종류로 나눈다. 단, 재귀 반사용 성능이 요구되는 노면표시용 도료는 2, 4, 5종을 적용한다.

1종 : 상온건조형 노면표시용 도료
2종 : 수용성형 노면표시용 도료
3종 : 가열형 노면표시용 도료
4종 : 융착식 노면표시용 도료
5종 : 상온경화형 플라스틱 도료
⑥ 차선테이프

2.13.2 품질관리

(1) 도료의 품질은 표 2.13-1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2.13-1 노면표시용 도료의 품질기준 종류 항목 1종 (상온건조형 노면표시용도료) 2종 (수용성형 노면표시용 도료) 3종 (가열형 노면표시용 도료) 주도 (K.U.) 80~130 80~120 80~130 용기 내에서의 상태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불점착 건조성

2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1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열안전성 -

시험한 후 변질되거나, 주도가 141 K.U 이상 증가하지 않아야 하며, 내세척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용기 내에서의 상태를 만족하고 주도가 5 K.U 이하이어야 한다.

도막의 겉모양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점착성 등이 없고 핀홀, 작은 입자 등이 많지 않을 것

45°, 0° 확산반사율 흰색 80 이상 은폐율 (%) 흰색 90 이상 90 이상 90 이상 노란색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파란색 90 이상 90 이상 90 이상 블리딩성 (bleeding)

아스팔트 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이 없어야 한다.

내마모성

마모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500 mg 이하

촉진 내후성 흰색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45°, 0° 확산 반사율이 70 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부풀음⋅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노란색, 파란색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부풀음⋅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내수성

물에 24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내알칼리성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냉동 안정성 -

주도가 10K.U 이상 상승 또는 10 % 이상의 저하가 없어야 한다.

- 안료분 (도료 중 % ) 40 ∼ 60 - 50 이상 불휘발분(도료 중 % ) 60 이상 55 이상 65 이상

내
세
척
성

- 800회 이상 - 색상 흰색

KS M 5550의 37875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노란색

KS M 5550의 33538와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파란색

KS M 5550의 35250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납 (비휘발분 중 % ) 0.06 이하 카드뮴(비휘발분 중 % ) 0.01 이하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량 450 g/L 이하 200 g/L 이하 450 g/L 이하 내마모도시험(20만 회) [150 mcd.(㎡⋅lx 이상] (흰색 기준) 구분 등급 재귀반사도 성능 흰색 R0 규정 없음 R2 RL≥100 R3 RL≥150 R4 RL≥200 R5 RL≥300 노란색 R0 규정 없음 R1 RL≥80 R3 RL≥150 R4 RL≥200

비고 1:사용자가 도료에 유리알을 살포 또는 혼합하고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a) 유리알 살포 시험 유리알이 도막에 얼룩지지 않고 부착되어야 한다.
b) 유리알 고착률 유리알이 90% 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한다.
c) 혼합 안정성 혼합하여 (20±0.5) ℃에서 48시간 방치했을 때, 주도가 120 K.U 이하이어야 한다.

비고 2:사용자가 도료에 유리알을 살포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1호를 도료 1 L에 800 g 비율로 젖은 도막 위에 살포하며, 유리알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1, 2호를 도료 1 L에 500 g 비율로 혼합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고 3:RL 은 반사휘도계수로서, 도로표지에 빛의 반향과 수직이 되는 장소의 조도가 E일 때 관찰 방향의 재귀반사성능 L의 계수를 의미한다. 또한 부속서 D 도로표지용 도료에 관한 재귀반사성능 관리지침을 따라서 노면이 건조한 상태의 야간시인성에 대한 재귀반사성능을 뜻한다.

종류 항목 4종 (융착식 노면표시용 도료) 연화점 (℃) SP0 - SP1 ≥ 65 SP2 ≥ 80 SP3 ≥ 95 SP4 ≥ 110 연화점 변화 (⊿SP) ± 10 ℃ 이내 압입시간 IN0 규정 없음 IN1 5초~45초 IN2 46초~5분 IN3 2분~5분 IN4 6분~20분 IN5 ≥ 20분 저온 충격성 등급 검사온도 (℃) 쇠공 검사 통과 시료수 CI0 규정 없음 - 규정 없음 CI1 0 (66.8 ± 0.2) g 6 CI2 -10±3 (66.8 ± 0.2) g 6 CI3 -10±3 (110 ± 0.2) g 6 불점착건조성

3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도막의 겉모양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색도 UV 노화전 0.80 이상 (흰색) 0.40 이상 (노란색) UV 노화후(200시간)(⊿β) 0.05 이하 (흰색) 0.05 이하 (노란색) 종류 항목 4종 (융착식 노면표시용 도료) 내열처리 후 색도 (200 ℃, 6시간) UV 노화전(β) 0.75 이상 (흰색) 0.40 이상 (노란색) UV 노화후(200시간)(⊿β) 0.05 이하 (흰색) 0.05 이하 (노란색) 내알칼리성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불휘발분(도료 중 % ) 99 이상 납(비휘발분 중 % ) 0.06 이하 카드뮴(비휘발분 중 % ) 0.01 이하 색도(좌표)(초기 및 내열처리 후)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흰색)

x : 0.355, 0.305, 0.285, 0.385

y : 0.355, 0.305, 0.325, 0.375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노란색)

x : 0.494, 0.545, 0.465, 0.427

y : 0.427, 0.455, 0.535, 0.483

내마모도시험(20만회)
[150 mcd.(㎡⋅lx 이상]

(흰색 기준) 구분 등급 재귀반사도 성능 흰색 R0 규정 없음 R2 RL≥100 R3 RL≥150 R4 RL≥200 R5 RL≥300 노란색 R0 규정 없음 R1 RL≥80 R3 RL≥150 R4 RL≥200 2.13.3 시료 채취 및 시험방법

(1) 노면표시용 도료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KS M 6080에 따른다.

2.13.4 포장 및 표시

(1) 포장단위는 1종, 2종, 3종, 5종은 실부피를 기준하여 4 , 8 , 80 단위로, 4종은 실무게로 10 ㎏, 20 ㎏, 25 ㎏으로 포장하며, 포장용기에는 품명⋅종류⋅색상⋅용도⋅실부피(1종, 2종, 3종, 5종)⋅실무게(4종)⋅제조 년월일 및 로트 번호⋅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14 미끄럼방지포장 재료 2.14.1 종류

(1) 미끄럼방지포장은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 및 시멘트콘크리트포장 위에 적용하며, 수지 종류에 관계없이 품질기준에 만족하여야 한다.

2.14.2 품질기준

(1) 미끄럼방지포장의 품질은 표 2.14-1, 표 2.14-2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14-1 미끄럼방지포장의 품질기준 구분 시험항목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프라이머 (primer) VOC 함량 % 5 이하 - 가사시간(25 ℃) 분 20 ± 10 AASHTO T237 레진 (resin) VOC 함량 % 5 이하 - 건조시간(경화, 25 ℃) 분 60 이하 KS M 5000 가사시간(25 ℃) 분 20 ± 10 AASHTO T237 인장강도 재령1일 20 ℃ ㎫ 2 이상 KS M 3006 재령7일 -10 ℃ 20 이상 -10 ℃ 7 이상 -10 ℃ 0.5 이상 신율 재령7일 -10 ℃ % 5 이상 KS M 3006 20 ℃ 40 이상 60 ℃ 50 이상 촉진내후성(300시간) - 이상 없을 것 KS M 5000 슬러리 (slurry) 흡수율 % 1 이하 KS F 2476 내마모 시험 마모율(50만 회) % 1 이하 EN 1436 EN 13197 미끄럼저항 BPN 표 15-15-4 참조 ASTM E303 건조시간(고화, 25 ℃) 분 120 이하 KS M 5000 압축강도 재령 24 시간 ㎫ 20 이상 ASTM C109 접착강도 (20℃) 시멘트콘크리트포장 ㎫ 1.5 이상 KS F 2476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 아스콘 파쇄까지 KS F 2476 표 2.14-2 최소 마찰계수 기준표 구분 정의 최소 요구 마찰계수 마찰계수의 종류 위험도 1 위험도 2 위험도 3 S1 (마찰력 확보가 매우 중요한 구간)

1) 설계 속도 60 km/h 이상인 도로의 교통신호 또는 횡단보도 접근부

2) 도시지역 도로의 교통신호, 횡단보도 또는 비슷한 위험개소의 접근부

3) 5 % 이상의 내리막 경사에서 곡선반지름이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값보다 작게 설계된 곳

4) 고속도로로서, S2의 1), 2)항에 해당하는 구간

57 37 67 44 77 50 BPN SN S2 (마찰력 확보가 중요한 구간)

1) 설계 속도 60km/h 이상이 되는 도로로서, 곡선반지름이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값보다 작게 설계된 곳

2) 5 % 이상의 내리막 경사가 100 m 이상인 곳

3) 고속도로 일반구간

4) 상업용 자동차 교통량이 250대/차로/일 이상인 도로의 주요 교차로 접근부

47 31 57 37 67 44 BPN SN S3 (평균 조건)

직선 또는 곡선반지름이 큰 구간으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도로

1) 주요 간선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

2) 상업용 자동차 교통량이 250대/차로/일 이상인 일반도로

32 21 47 31 57 37 BPN SN S4 (마찰력이 중요 하지 않은 구간) 교통량이 적은 도로의 일반 직선 구간 32 21 42 27 47 31 BPN SN 2.14.3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1) 시료채취

미끄럼방지포장은 프라이머, 레진, 슬러리를 구분하여 채취하여야 한다.

(2) 시험방법 시험방법은 표 2.14-1에 따른다. 2.14.4 포장 및 표시

(1) 미끄럼방지포장의 재료는 제조자가 봉인을 하는 용기에 넣어야 한다.
용기에는 제조자명, 형성제명 및 제조자 배치번호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용기의 내용은 시험한 시료와 같은 것이어야 한다.

2.15 터널 내오염 도장 도료 재료 (해당사항없음)

2.16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재료 2.16.1 종류

(1) 유리알은 입도에 따라 1호(1종, 2종), 2호(1종, 2종), 3호(1종, 2종)의 6종으로 분류한다.

2.16.2 품질기준

(1) 품질은 표 2.16-1의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2.16-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의 품질기준

종류 항목 1호 2호 3호 비중 2.4 이상 입도 표준망체1) 850 ㎛에 남는 것 0%2) 850 ㎛를 통과하고 600 ㎛에 남는 것 5∼30% 600 ㎛를 통과하고 300 ㎛에 남는 것 30∼80% 300 ㎛를 통과하고 106 ㎛에 남는 것 10∼40% 106 ㎛를 통과하는 것 0∼5% 표준망체1) 600 ㎛에 남는 것 0% 600 ㎛를 통과하고 300 ㎛에 남는 것 40∼90% 150 ㎛에 통과하는 것 0∼5 % 표준망체1) 212 ㎛에 남는 것 0% 90 ㎛를 통과하는 것 0∼4 % 겉모양

구상의 입자로서, 타원⋅예각⋅불투명⋅공기 혼합물⋅이물 및 입자 간의 융착 등의 결점이 있는 것의 총계가3) 20 % 이하일 것

굴절률

1종: 1.50 이상 ∼ 1.90 미만, 2종: 1.90 이상

내수성

0.01 N 염산의 소비량이 10 ㎖ 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0.01 N 염산의 소비량이 15 ㎖ 이하이고, 유리알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주1) KS A 5101-1에 규정하는 안지름 200 mm 또는 150 mm, 깊이 45 mm 또는 60 mm 시험용체로서, 표 15-16-1에 규정한 눈의 벌림이 있는 것을 말한다.

2) 질량 백분율(%)을 표시한다. 3) 개수 백분율(%)을 표시한다.

표 2.16-2 도로 표지용 비가 내릴 때의 유리알 품질기준

항 목 품질기준 비중 2.0 이상 재귀반사도 (입사각 : 88.76°, 관찰각 : 1.05°) 구분 RL [ mcd/(㎡⋅lx) ] 흰색 노란색 재귀 반사성능 (wet recovery) 350 (250) 300 (250) 겉모양

고굴절율의 유리알을 포함한 구상형태 입자로서, 타원⋅공기 혼합물⋅이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페인트와 부착력이 있어야 함.

※ 재귀반사도와 겉모양은 유리알을 도포한 시험시편으로 측정한다.

※ EN 1436 (Road marking materials - Road marking performance for road users, 2007) 참조

2.16.3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1) 도로 표지용 도료에 사용하는 유리알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KS L 2521에 따른다.

2.16.4 표시

(1) 포장 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제품명, 종류, 제조년월일 및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 시공 3.1.1 제작

(1) 지주는 원형강을 사용하되, 여건에 따라 H형강 등은 구조적 안전성 검토를 통해 원형강 이상의 성능발휘가 입증될 경우, 여건에 따라 H형강 등을 사용할 수 있다.

(2) 원형지주는 이음부가 없어야 하며, 이음할 경우는 지하매설부분에만 300 mm 이하의 1개소에 한하며, 이음할 때에는 중소기업청 용접작업기준을 준수하여 견고하게 용접하여야 한다.

(3) 표지판은 스포트⋅아르곤 용접을 양측 300 mm 이내 간격으로 시행하여 반사지 부착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용접부위는 견고하게 부착하여 탈리현상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하중에 저항할 수 있는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4) 표지판의 절단부분 및 용접부위는 매끈하게 그라인더로 표면을 처리하여야 한다. 표지판(보강대 및 밴드포함)은 무광으로 처리하고 반사지를 부착하거나 페인트를 도장할 때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면처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뒷면은 표면처리 하지 않아도 된다.

(5) 볼트⋅너트⋅와셔는 아연도금이 되고, 비틀림과 휨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6) 모든 강재는 제작 도중 휘어지거나 요철이 생겨서는 안 되며, 용접으로 인하여 강재의 강도가 약화되어서도 안 된다.

(7) 반사지의 가공 및 부착은 아래의 각 항에 따른다.

반사지의 부착은 표지판 표면의 기름 제거 및 가장자리 손질을 한 후에 깨끗이 닦고 건조시킨 다음 부착하여야 한다.

반사지의 가공 및 부착은 설계 도면에 의거 정확하게 재단하고 정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반사지를 부착할 때에는 가공된 반사지(바탕 및 문자)를 표면 처리된 알루미늄판에 가압 접착, 진공 압착하여 접착한다.

반사지를 접합하여 사용하는 것은 바탕색상의 반사지를 부착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 윗부분과 아래부분을 10 mm 이상 겹치도록 한다. 그 외 글자⋅기호⋅화살표⋅상징그림 등 그래픽 요소는 컴퓨터에 의하여 자동 도안 및 절단되어야 하며, 조각난 반사지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재단방향에 따른 반사성능의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감압성 점착제(pressure sensitive adhesive)를 사용한 반사지 또는 투명색상필름의 부착작업은 실내온도 18 ℃ ~ 24 ℃, 상대습도 65% 이하가 유지되는 청결한 장소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점착제가 충분히 가압 부착될 수 있도록 롤러 압착기 등을 사용하여 부착판 표면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열활성 점착제(heat activated adhesive)를 사용한 반사지의 부착작업은 고무롤러 접착기 등으로 판과 반사지 사이의 공기를 제거한 후 진공가열 압착기를 이용하여 완전히 접착하여야 한다.

반사지 위에 인쇄 가공할 경우에는 실크 스크린 인쇄나 디지털 출력 방식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내구연한이 반사지와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부착가공을 할 때 재료의 비틀어짐, 휨 또는 반사지의 표면에 위치변동, 휨, 주름, 부풀음 등이 없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반사지의 표면은 부착 완료 후 건조시켜야 한다.

(8) 표지판 글자의 자형, 크기 및 배치는 도로표지규칙과 관계 법령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9) 캡은 지주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2개소 이상 점 용접 또는 기타 방법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10) 안내표지판용 채널을 볼트, 너트, 와셔로 연결 조립할 때는 채널과 채널 사이가 완전히 밀착되어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견고하게 일정한 압력으로 조여야 한다.

(11) 제작 완료된 표지판은 평면을 이루어야 하며, 제작할 때 전단⋅굴곡⋅용접 등의 작업으로 인하여 굴곡⋅휨⋅균열 등의 결함이 일절 없어야 한다.

(12) 모든 용접은 공장 용접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 용접을 시행할 수 있다.

(13) 강재 절단부분 및 용접부분은 미끈하게 그라인더로 표면처리 하여야 하며, 삼각형 및 원형 표지판의 단부 마무리는 도면과 관계 법령에서 지시하는 치수와 각도에 일치하도록 구부러지게 제작되어야 한다.

3.1.2 방식처리

(1) 용융아연도금의 작업은 KS D 9521(용융아연도금 작업표준)에 따른다. 또한 나사부위는 도금 후 홈이 유지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2) 지주 및 지주용 캡, 지주연결용 강판에 대한 도금은 KS D 8308(용융아연도금)에 따르며, 아연부착량은 550 g/㎡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원형지주, H형강지주, 지주연결판 및 캡은 용접 또는 천공작업이 완료된 후 용융아연도금을 시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용융아연도금이 불가능하거나 소규모의 시설 및 보수공사에 있어서는 녹막이 페인트 1회, 조합페인트 2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도금 후 가공하는 곳은 징크릿치 도장으로 아래의 방법에 따라 현장 끝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방식처리 전 강재 표면의 수분, 유분 등의 부착물은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도료는 아연분말의 무기질 도료로서 2회 도포하여야 한다. 이때의 표준 도포량은 2회 도포로써 400 g/㎡ ~ 500 g/㎡, 두께는 40 ㎛ ~ 50 ㎛로 한다.

도장을 계속할 때에는 전회 도장 후 1시간 이상 경과 후에 하여야 한다.

(4) HGI(hot galvanized steel sheet)를 사용할 때의 절단면은 방식처리를 하여야 한다.

3.1.3 설치

(1) 표지판은 운반 도중 반사지나 페인트가 벗겨지지 않도록 포장을 하고, 얼룩이나 흠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표지판의 설치위치는 설계도서에 따르고, 소형표지판을 제외하고는 차량과의 충돌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급적 길어깨 끝에서 1.0 m 이상 도로 밖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3) 표지판 설치를 위한 굴착을 할 때에는 비탈면⋅포장 등 기존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되메우기는 층상으로 다짐을 실시하여 붕괴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4) 도로 이용자가 쉽게 판독할 수 있도록 시야가 좋은 장소를 선정하여야 하며, 곡선구간⋅땅깎기 비탈면 및 수림 등으로 시야가 제약되는 곳은 피하여 설치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5) 표지의 설치 방향은 차량 진행 방향에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되 도로 형태에 따라 10° 이내에서 안쪽으로 설치한다.

(6) 고가도로 및 교량에 도로표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지주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지주를 결속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2 노면표시 시공 3.2.1 시공기계

(1) 수급인은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차선도색용 차량은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우측핸들에 우측분사, 좌측핸들에 좌측분사를 할 수 있는 차량으로 좌⋅우측 동시 도색이 가능하도록 성능검사에 합격한 차량을 준비하여야 한다.

(3) 백색 또는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유리알을 도색선 표면 위에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직접 자동 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4) 차선도색장비는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으로 도료를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며, 도료 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5)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분사와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6) 작업장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안전차량에는 차선도색 작업에 필요한 자재(페인트, 시너, 유리알)를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3.2.2 노면표시 설치

(1)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도색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노면으로부터 이탈되지 않아야 한다.

(3)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 ℃ 이하의 경우에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4) 노면표시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5) 유리알 살포는 수동식(낙하방식)과 기계식(압입방식)을 적용하며,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비드가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문자⋅기호 등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살포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6) 노면표시는 차선도색 차량에 의하여 차선도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차선도색 차량에 의한 도색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면표시의 도색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차선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8) 시공 중의 작업장 안전관리는 관련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중의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9) 수급인은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가열형 및 상온형을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2 km씩 시험도색을 실시하여 장비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10)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11) 준공할 때에는 반드시 반사성능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반사성능은 표 3.2-1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기준에 따른다.

표 3.2-1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기준 조사각 관측각 구분 반사성능(mcd/㎡⋅lx) 비고 백색 황색 청색 88.76° (1.24°) 1.05° (2.29°) 설치할 때 240 150 80 기준 재도색 시기 100 70 40 권장 우천(습윤)일 때 100 70 40 권장

주) 1.“설치할 때”는 노면표시 설치 1주일 후부터 준공시점까지로 본다.

2.“재도색 시기”는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

3. 위 기준은 설치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4.“KS M 6080”에서 제시하는 성능 이상의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5.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의 노면표시 반사성능 측정은 EN 1436에서 정한 측정방법에 따른다.

3.2.3 휘도 측정

(1) 공사 착공 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제 살포량(유리알 도료) 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장비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휘도측정은 차선도색공사 후 노면이 건조한 상태에서 최소 도로 개통 7일 경과 이후 측정하여야 한다.

(3) 휘도측정은 10 km 이내의 경우에는 1 km마다 최소 3개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의의 20개소를, 10 km 이상의 경우에는 1 km마다 2개소를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4) 습윤형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측정방법은 EN 1436에서 정한 바와 같이 노면으로부터 약 0.30 m 높이에서 최소 3ℓ의 맑은 물을 측정부위의 노면표면 전체가 고루 젖도록 부어서 측정현장과 그 주변이 일시적으로 물 표면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만든 후 물을 부은 후 60 ±5초 경과 후 측정한다.

3.2.4 제거

(1) 노면표시 제거는 가는 방식⋅블라스트 방식⋅워터젯 방식을 적용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태우는 방식⋅화학처리방식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노면의 표시를 제거하기 위하여 흑색 페인트를 덮어 씌워서는 안 된다.

(2) 유해분진⋅비산먼지⋅잔존 부산물 등이 남지 않도록 흡입장치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도로의 파손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3) 노면표시를 제거할 때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노면표시 제거 후 시공구간의 청소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실시한다.

3.3 시선유도시설 시공 3.3.1 시선유도시설

(1) 반사체의 색은 흰색 또는 노랑색을 적용하며, 도로 진행방향의 운전자 위치에서 볼 때 도로의 오른쪽과 같이 도로와 도로 밖의 경계를 나타내는 곳에는 흰색의 반사체를 설치하고, 도로의 왼쪽이나 중앙분리대와 같이 반대방향의 교통류를 분리하는 곳에는 노랑색의 반사체를 설치한다. 단, 도로의 오른쪽 경계표시에 주⋅정차 금지를 나타내는 노랑색의 노면표시를 설치하더라도 이곳에는 흰색 반사체를 적용한다.

(2) 시선유도표지는 현지 지형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수목 등 시각적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3) 시선유도표지의 설치 위치는 차도 시설한계의 바깥쪽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길어깨 가장자리로 부터 2 m 이내의 범위에서 현지 지형에 따라 시인성이 양호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시선유도표지의 설치높이는 노면으로부터 반사체의 중심까지 900 mm로 설치하여야 한다. 시선유도표지는 연속적으로 설치하여 원활한 시선유도 효과가 있도록 하며, 도로의 평면곡선반지름에 따른 설치간격은 표 3.3-1에 따른다. 평면곡선부 가드레일 설치 구간의 간격은 표 3.3-2에 따른다. 직선구간의 최대 설치 간격은 50 m로 한다.

(5) 도로의 평면선형이 곡선에서 직선 또는 직선에서 곡선으로 연결되는 선형변이구간에 대해서는 시선유도표지가 시각적으로 연속성 있게 보이도록 설치 간격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세부적 기준은 시선유도시설지침을 참조한다.

(6) 설치각도는 자동차의 진행방향에 대하여 직각으로 설치하며, 평면곡선반지름이 작은 구간 등 진행방향에 대하여 직각으로 설치함으로 인하여 반사성능이 약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주행조사를 실시하여 설치각도를 변경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7) 지주가 침하될 염려가 없도록 바닥을 다져 연직으로 세우고, 매설할 때에도 지주 주위를 다져 지주가 기울거나 이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지형상 소정 깊이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립깊이를 최소 450 mm로 하고 지주의 밑부분에 십자형 앵커 등 별도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표 3.3-1 평면곡선부에서 반사형 시선유도표지 설치 간격

평면곡선반지름 (m) 시선유도표지 설치간격 (m) 평면곡선반지름 (m) 시선유도표지 설치간격 (m) 50 이하 5 406 ~ 500 22.5 51 ~ 80 7.5 501 ~ 650 25 81 ~ 125 10 651 ~ 900 30 126 ~ 180 12.5 901 ~ 1,200 35 181 ~ 245 15 1,201 ~ 1,550 40 246 ~ 320 17.5 1,551 ~ 1,950 45 321 ~ 405 20 1,951 이상 50

표 3.3-2 평면곡선부 가드레일 설치구간의 시선유도표지 설치 간격

평면곡선반지름 (m) 시선유도표지 설치간격 (m) 평면곡선반지름 (m) 시선유도표지 설치간격 (m) 50 이하 4 406 ~ 500 20 51 ~ 80 8 501 ~ 650 24 81 ~ 125 8 651 ~ 900 28 126 ~ 180 12 901 ~ 1,200 32 181 ~ 245 12 1,201 ~ 1,550 40 246 ~ 320 16 1,551 ~ 1,950 44 321 ~ 405 20 1,951 이상 48 3.3.2 시선유도봉

(1) 시선유도봉은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은 곳으로서 운전자의 주의가 현저히 요구되는 장소에 동일 및 반대방향 교통류를 공간적으로 분리하고, 위험구간 예고 목적으로 시선을 유도하기 위해 설치한다.

(2) 시선유도봉의 몸체 색상은 주황색을 사용하며, 반사체의 색상은 설치위치의 노면표시와 동일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몸체 색상을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다른 색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여야 한다.

(3) 시선유도봉은 중앙분리대의 분리대 및 안전지대 내에 도로 횡단상으로 차로 밖의 측대 폭만큼 차선과 이격하여 설치한다.

(4) 시선유도봉의 설치간격 및 설치방법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참조한다.

(5) 시선유도봉은 도로면에 접착제 또는 앵커볼트를 사용하여 고정시킨다. 이때 앵커볼트는 차량진행방향에 앵커볼트 2개 면을 배치하여 앵커 빠짐을 줄일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앵커볼트만으로 충분히 고정되지 않을 경우 접착제와 함께 사용한다.

3.3.3 갈매기표지

(1) 갈매기표지는 도로의 선형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구간, 공사구간 또는 사고 많은 지점 등과 같은 곳에서 운전자에게 도로의 굽어진 상황에 관한 사전 정보제공이 필요한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갈매기표지의 설치 위치는 차도 시설한계의 바깥쪽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길어깨 가장자리로부터 2 m 이내에서 현지 지형에 따라 시인성이 양호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3) 갈매기표지의 설치높이는 노면으로부터 표지판 하단까지의 높이를 1.2 m로 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주위 환경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4) 갈매기표지는 평면곡선구간에서 연속으로 설치하여 시선유도 효과가 있어야 하며, 적용구간과 도로의 평면곡선반지름에 따른 설치간격은 표 3.3-3, 표 3.3-4에 따른다. 방호울타리에 갈매기표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간격 기준과 가장 근접한 곳의 지주의 상단에 설치한다.

(5) 연결로에서 갈매기표지는 시점에서부터 4개만 곡선반지름별 설치간격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6) 표지판의 설치각도는 자동차의 진행방향에 대하여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표지의 시인성이 양호하도록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진행방향을 고려하여 설치각도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7) 표지판의 설치는 지주에 단단히 고정하여 설치 후 바람 등 외압으로 인하여 설치각도가 변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지주를 설치할 경우는 3.1.3(6)에 따른다.

표 3.3-3 평면곡선부의 최소곡선반지름과 갈매기표지 적용구간의 곡선반지름

설계속도(km/시) 최소곡선반지름(m) 갈매기표지 적용 구간 곡선반지름(m) 120 110 100 90 80 70 60 50 40 30 710 600 460 380 280 200 140 90 60 30 770 650 550 420 340 250 180 120 80 45

표 3.3-4 평면곡선부의 갈매기표지 설치 간격

평면곡선반지름 (m) 설치간격 (m) 평면곡선반지름 (m) 설치간격 (m) 50 이하 8 246 ~ 320 25 51 ~ 80 12 321 ~ 405 30 81 ~ 125 15 406 ~ 500 35 126 ~ 180 20 501 ~ 650 38 181 ~ 245 22 651 ~ 900 45 3.3.4 표지병

(1) 반사체의 색상은 노면표시 색채규칙에 따르며, 백색⋅황색을 적용한다. 백색은 진출⋅진입 연결로 고어부 등 동일방향 교통류의 분리 및 경계에 사용하고, 황색은 중앙선 등 반대 방향 교통류 분리⋅안전지대⋅노상 장애물 등 제한 및 지시 등을 표시하는데 사용한다.

(2) 앵커형 표지병

설계도서에 명시된 설치간격을 노면에 표시하고, 천공기로 표지병의 앵커길이 보다 10 mm 정도 더 깊게 구멍을 뚫는다.

표지병이 접착될 노면은 먼지나 기름 등의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접착제는 천공된 구멍의 주위 아스팔트 높이만큼 주입한다.

표지병의 앵커부분을 삽입하고 표지병 몸체 상부부터 진동기를 통하여 진동을 준다. 진동을 줌에 따라 앵커 주변과 표지병 안쪽에 접착제가 고루고루 퍼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표지병 시공한 후에는 표지병 밖으로 흘러나온 접착제를 제거해 내고 청소를 하여야 한다.

(3) 접착제만을 사용한 표지병

표지병을 설치할 노면은 먼지나 기름 등의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접착제는 청소가 완료된 노면과 표지병의 바닥에 고르게 바른다. 이때 접착제의 양은 표지병을 노면에 눌러 붙였을 때 접착제가 표지병의 가장자리로 밀려나올 정도로 바르고 밀려나온 접착제는 굳기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접착제의 강도는 포장체의 전단력과 동일하여야 한다. 실제 생산되는 에폭시 수지의 물리적인 강도는 포틀랜드 시멘트나 아스팔트 콘크리트 보다 일반적으로 크다.

에폭시 수지를 사용하여 접착하는 경우에는 표지병의 노출면으로부터 접착제를 제거하기 위하여 미네랄수를 묻힌 천조각이나 등유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제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역청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90 ℃ ~ 218 ℃ 의 온도조절장치에 의하여 조정되는 용해장치로부터 추출하고 저어 주어야 한다. 역청접착제는 표지병의 밑부분보다 약간 큰 덩어리로 만들어 가능한 한 빨리 표지병의 하단에 떨어뜨리며, 접착제 설치 후 5초 이내에 접착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볍게 압력을 주어 정확한 위치에 고정시켜 설치하여야 한다.

표지병은 완전히 부착되어 굳을 때까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며, 표지병의 돌출된 부분은 20 mm 이하가 되어야 하며, 기타 규격 및 형상⋅설치기준 등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시선유도시설 편) 및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을 참조한다.

3.4 차량방호안전시설 시공 3.4 차량방호안전시설 시공 3.4.1 노측용 방호울타리 시공 3.4.1.1 시공일반

(1) 방호울타리는 각 제품별 표준 설계도와 공사시방서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본래의 방호울타리 기능을 적합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성능시험 성적서와 첨부도면 등을 참고하여 주의를 기울여 안전하고 확실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2) 공용 중인 도로에서 시공할 때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실물차량충돌시험 조건과 다른 현장조건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경우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성능을 검증하여 설치할 수 있다.

(4) 원형 지주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경우에는 캡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지주 안으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캡과 지주의 연결부위가 완전히 밀폐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쌓기 구간의 경사시작점(B.P: Break Point) 부근에 설치하는 연성 방호울타리는 지주의 수평지지력(현장지지력)을 측정하여야 하며, 그 값이 실물충돌시험장에서 확인된 수평지지력(시험장지지력)의 90% 이상이어야 한다. 현장지지력이 시험장지지력의 90% 이상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지주의 매입깊이 증대나 기타 보강시설 추가 등의 보강방안을 검토하여 현장지지력을 보강하여야 한다.

(6) 쌓기 구간의 지주의 수평지지력 시험은 유압실린더 등 가압장치를 이용하여 높이 650 mm에서 횡방향으로 밀어 하중-변위관계를 측정하며, 변위가 350 mm일 때의 하중을 지주의 수평지지력으로 본다. 설치현장은 최소 1개소 이상(1 km마다 2개소) 실시한다.

(7) 연성 방호울타리의 단부가 발생할 경우 실물충돌시험에 합격한 단부처리시설을 설치한다. 해당제품이 없는 경우,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참고한다.

(8) 연성 방호울타리와 콘크리트 강성 방호울타리가 연결되는 전이구간은 실물충돌시험에 합격한 제품으로 전이구간처리를 하여야 한다. 해당 제품이 없을 때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참고자료(전이구간)을 적용할 수 있다.

(9) 곡선반지름이 200 m보다 작은 구간의 방호울타리는 직선구간에 비해 충돌각도가 커질 수 있으므로 충격력을 검토하여 등급을 상향하여 적용할 수 있다.

3.4.1.2 연성 방호울타리 (1) 제작

보의 형태, 무게, 길이 및 단면은 설계도서에 맞아야 하며, 이에 일치하도록 구멍이 뚫어져 있어야 한다.

모든 제품은 소정의 치수에 맞아야 하며, 휘어지거나 요철이 있어서는 안 된다.

모든 부재는 완성품에다 이음, 천공, 용접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절단, 천공, 프레스 작업 중 재료에 굴곡, 균열 등이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

구멍은 정확한 위치에 뚫어야 하며, 허용 오차는 0.5 mm 이내이어야 한다.

자재는 가공할 때 용접⋅가열 등으로 인하여 기계적 성질이 변해서는 안 되며, 거친 면이 없이 깨끗이 다듬질되어야 한다.

(2) 방호울타리의 색채는 다음 각 항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방호울타리의 색채는 시선유도 효과를 감안하여 흰색 또는 회색으로 하되 아연 도금된 그대로도 사용할 수 있다. 경관을 고려할 경우에는 주변과 조화가 되는 색채를 사용할 수 있다.

보도용 방호울타리의 색채는 경관의 조화를 고려하여 자유로이 할 수 있으나, 운전자의 시각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현란한 색상은 사용하지 않는다.

(3) 지주를 흙 속에 설치하는 경우

방호울타리의 지주는 지면에 수직되게 설치한다.

지주의 설치 구멍을 파고 되메우는 방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설계도에 표시된 위치에 구멍을 파고, 지주가 침하되지 않도록 설치 구멍의 저부를 다지고 지주를 설치한 후 토사로 되메운다. 이 때 되메우기 한 층의 두께는 100 mm를 넘어서는 안 되며, 다짐은 KS F 2312(흙의 다짐 시험 방법)에 의하여 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오거(auger) 등을 사용하여 설치깊이의 반 정도 굴착한 후 타입하거나 처음부터 타입하는 방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망치 또는 바이브로 파일 해머(vibro pile hammer) 등으로 설계도에 표시된 깊이까지 타입하며, 이때 지주 머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지주를 흙속에 매입할 때는 지하 매설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4) 지주를 콘크리트 구조물에 설치하는 경우

콘크리트 구조물에 설치될 방호울타리를 선정하고, 성능시험 성적서와 첨부도면 등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앵커볼트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지주 설치용 거푸집을 설계도에 표시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는 앵커볼트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이 때 앵커볼트의 나사부분에 콘크리트가 묻지 않도록 비닐 테이프 등으로 처리하고 양생한다.

구조물이 무근 콘크리트일 경우에는 접착제로 고정하는 앵커볼트 방식의 제품을 선정하고 성능시험 성적서와 첨부도면 등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실물차량충돌시험 조건과 다른 현장조건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경우는 컴퓨터 충돌 시뮬레이션을 통해 성능을 검증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5) 원형 지주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경우에는 지주 안으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캡과 지주의 연결부위가 완전히 밀폐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연결쇠는 설계도에 따라 지주에 연결쇠용 볼트로 붙인다.

(7) 곡선반지름이 200 m 보다 작은 구간에서의 설치는 미리 곡선으로 제작된 보를 사용하여야 한다.

(8) 보의 붙임은 그림 3.4-1와 같은 겹침이 되도록 엄밀히 시공하고, 볼트, 너트로 조여 붙인다. 보의 높이는 설계된 높이의 +30 mm, -20 mm 범위에 들어야 한다.

그림 3.4-1 보 붙임 지주 차량 진행 방향 차량 진행 방향 지주

(9) 방호울타리 양쪽 단부에는 모델명, 설치등급, 제작회사, 설치년⋅월⋅일, 도로관리기관을 기입한 설치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때 설치표지는 알루미늄 판넬로 제작하고 지주에 리벳으로 부착한다.

(10) 시공 완료 후, 다음 각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설계된 위치와 설치한 위치 차량 진행 방향에 대한 보의 겹이음 상태 보의 높이 볼트의 조임 상태 도장 방호울타리 설치표지 부착 상태 3.4.1.3 콘크리트 강성 방호울타리

(1) 콘크리트 벽형 강성 방호울타리는 프리캐스트나 현장 콘크리트 타설로 하며, 슬립폼에 의해서 시공할 수 있다.

(2) 강성 방호울타리의 단부처리는 도면에 나타난 형상대로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축줄눈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 설치하며,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6 m 이하의 간격으로 일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수축줄눈의 형상은 절삭줄눈이나 타입줄눈 형식으로 하고 폭 6 mm, 깊이 50 mm로 한다.

(4) 강성 방호울타리의 기초는 포장 표면으로부터 최소한 200 mm 이상 깊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5) 줄눈을 설치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자르는 시기는 콘크리트가 건조 수축으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하기 전에, 또 자를 때 콘크리트의 다른 부분이 손상을 입지 않을 정도로 경화된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시공줄눈은 기구로 잘라서 설치하여야 한다. 팽창줄눈은 기성 팽창줄눈재를 사용해서 시공하여야 하며, 그 폭은 20 mm로 하고 시공줄눈으로 사용한다.

(6) 슬림폼에 의한 시공표면 홈의 직경이 15 mm 미만일 경우는 그냥 두어도 되나, 그 이상인 경우에는 슬립폼을 재정비하여야 한다. 완성된 콘크리트 벽형 강성 방호울타리를 재정비하기 위해서 물을 추가로 뿌려서는 안 된다. 콘크리트 혼합물은 슬럼프치 25 mm 이하로 한다.

3.4.2 중앙분리대용 방호울타리 시공 3.4.2.1 녹지형 중앙분리대

(1) 연석은 현장 콘크리트 타설 또는 프리캐스트 제품을 사용한다.

(2) 지하배수시설의 설치는 KCS 44 40 15의 규정에 따른다.

(3) 흙쌓기 및 다짐은 불균등한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녹지형 중앙분리대 설치 시 도로에 토사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한다.

3.4.2.2 콘크리트 중앙분리대

(1) 콘크리트 중앙분리대는 프리캐스트나 현장 콘크리트 타설로 한다. 콘크리트 중앙분리대에 사용할 콘크리트의 배합, 혼합, 마무리, 보호 및 양생은 이 기준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2) 콘크리트 중앙분리대의 기초는 포장표면으로부터 최소한 200 mm 이상 깊이의 두께로 설치하여야 한다. 보강철근은 도면에 나타난 대로 배근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중앙분리대는 슬립폼에 의해서 시공할 수 있다. 표면홈의 직경이 15 mm 미만일 경우는 그냥 두어도 되나, 그 이상인 경우에는 슬립폼을 재조정하여야 한다. 완성된 콘크리트 중앙분리대를 재조정하기 위해서 물을 추가로 뿌려서는 안 된다. 콘크리트 중앙분리대용 콘크리트를 칠 경우 슬럼프치를 25 mm 이하로 한다.

(4) 콘크리트 중앙분리대의 단부처리는 도면에 나타난 형상대로 실시하여야 한다.

(5) 줄눈

수축줄눈은 6 m 이하 간격으로 일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수축줄눈의 형상은 절삭줄눈이나 타입줄눈 형식으로 하고 폭 6 mm, 깊이 50 mm로 한다.

줄눈을 설치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자르는 시기는 콘크리트가 건조 수축으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하기 전, 또 자를 때 콘크리트의 다른 부분이 손상을 입지 않을 정도로 경화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줄눈용 절삭 깊이는 포장 표면에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포장 표면에 가까운 곳으로 갈수록 얕게 한다.

시공줄눈은 콘크리트 절단기로 잘라서 설치하여야 한다.

팽창줄눈은 기성 팽창줄눈재를 사용해서 시공하여야 하며, 그 폭은 20 mm로 하고 시공줄눈으로도 사용한다.

(6) 점검

콘크리트 중앙분리대의 상단부의 요철은 3 m 직선자로 점검한다.

이 점검은 중앙분리대의 중심을 따라 연속적으로 전장에 걸쳐 실시하여야 하며,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실시한다.

직선자로 측정해서 6 mm 이상 요철이 발생한 부분은 제거하여야 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요철이 6 mm 미만이 되도록 장비를 재정비하여야 한다.

3.4.2.3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

(1)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 단부처리 및 연결은 도면에 나타난 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2) 구조물에 인접된 중앙분리대는 필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3) 모든 지주는 규정된 선형 및 경사에 일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의 지시, 필요할 때에는 신⋅구 중앙분리대를 도면에 나타난 대로 연결하여야 한다.

(5) 조립이 끝난 후 레일, 연결대, 부속품 및 볼트 등의 절단된 부분은 승인된 방법으로 방식처리를 하여야 한다.

(6) 교통 통행 중에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경우 규정에 의한 임시 교통통제시설을 설치하고,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7) 지주는 주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지주에 부착할 레일 부품은 당일 작업이 종료되기 전에 완전히 설치하여야 한다. 일일작업을 종료할 때 시공 현장에 재료와 장비를 방치하여 두어서는 안 된다.

(8) 방호울타리의 시공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3.4-1을 따른다.

3.4.3 현광방지시설 시공 3.4.3.1 시공일반

(1) 현광방지시설의 차광 각도는 10° 정도로 제작되어야 한다.

(2) 현광방지시설은 열팽창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3) 각 제품은 조립 및 시공 후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유해한 치수상의 오차가 없어야 한다.

(4) 완성된 제품은 안전하게 현장까지 운반 및 하차하여야 하며, 적당한 보호재로 포장하여 파손 및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운반 도중 발생된 불량품은 다시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6) 이상 기상일 때 강풍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는 장소에서는 고정장치를 적절히 보강하여야 한다.

3.4.3.2 팽창 메탈형 및 루버형 제작

(1) 광택도는 10% ± 3의 광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스프링 와셔는 경강선재(hard drawn steel wire rod) 로 하며, 특히 스프링 와셔는 5회 압축한 후 높이가 두께의 5/3배 이상이어야 한다.

(3)철재 절단 부분 및 용접 부분은 그라인더로 표면을 매끈하게 하여야 하며, 요철이 없어야 한다.

(4)지주, 팽창 메탈, 루버, 와셔 및 볼트, 너트는 전 표면을 용융 아연 도금한다. 나사부는 도금 후 나사 홈이 유지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5) 이 기준의 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및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KS D 8308, KS D 9521에 따른다.

(6) 아연 부착량은 KS D 8308 2종 HDZ35로 하고, 겉모양의 도금면은 매끄러워야 하며, 도금이 불충분하거나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7) (4)의 규정에 관계없이 지주의 절단면(상⋅하부)에 대해서는 도금하지 않고 고농도 아연계 도료를 바를 수 있다.

(8) 도금의 마무리는 전 제품에 대하여 균일하게 마무리되어야 하고, 광택에 심한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9) 제품에 도금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재 도금하여야 한다.

(10) 제품을 취급할 때 각 제품의 도금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4.3.3 합성수지 현광방지시설 제작

(1) 차광판 두께는 3 mm로 일정하여야 하고, 뒤틀림 등 변형이 있어서는 안 되며, 상⋅하 프레임에 고정핀을 삽입하여 조립식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또한, 차광효과가 양호하도록 계단식의 판넬형이어야 한다.

(2) 지주 고정에 사용하는 볼트는 KS B 1002, 너트는 KS B 1012, 앵커볼트는 KS D 3702 규격에 따르며, 녹 발생이 없는 STS304 재질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지주 연결쇠와 프레임 등은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조립식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3.4.4 충격흡수시설 시공 3.4.4.1 시공일반

(1) 탑승자의 안전과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하여 설치하되, 설치위치 및 기능(주행복귀형, 주행 비복귀형)을 명확히 하여 당해 기능을 충족하는 실물차량충돌시험 합격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충격흡수시설의 수행도를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유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충격흡수시설의 거동과 구성 부재의 비산 정도 및 충돌 후 차량의 거동 등을 파악하여 후속차량, 인근차로 또는 대향차로의 주행차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치형식과 변형거리, 탈출거리, 등급선정에 주의하여야 한다.

(4) 충돌설계속도에 따른 시설 설치 여유공간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차량방호안전시설 편, 국토교통부)의 표 3.2 충돌설계속도에 따른 시설 설치 여유공간과 그림 3.4 연결로 출구 분기점에서의 시설 설치 여유공간을 참조하여 결정한다.

(5) 설치방향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차량방호안전시설 편)의 그림 3.5 충격흡수시설의 설치방향을 참조한다.

(6) 유출 연결로 분기점에 설치하는 충격흡수시설은 본선의 평균주행속도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7) 충격흡수시설은 실물차량충돌시험을 거쳐 인증된 제품별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5 낙석방지 울타리 시공 (해당사항없음) 3.8 미끄럼방지포장 시공 3.8.1 시공일반

(1) 공용 중인 도로에 설치할 때에는 시공구간의 교통을 차단하고, 노면을 깨끗이 청소하여 포장면과 수지간의 접착이 완전히 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노면의 건조상태를 확인하고, 도포면 외측 노면 및 차선에는 마스킹 테이프를 부착하여 불필요한 장소에 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도포 면적에 따라 주제와 경화제 및 분말의 혼합량을 미리 배합율에 따라 계산하고, 이에 따라 주제와 분말을 전동식 핸드 믹서를 사용하여 혼합한 후 경화제를 첨가하고 다시 혼합하여야 한다. 혼합이 완료된 수지는 시공 부위에 쏟아 놓고 철제 또는 고무 레이크 등으로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한다.

(3) 골재는 수지의 도포가 끝난 직후 삽을 이용하여 살포량이 표준 7 kgf/㎡가 되도록 인력으로 살포하고, 30 kg의 수동식 다짐롤러를 사용하여 다짐을 하여야 한다.

(4) 다짐작업이 완료된 직후 테이프를 제거하고, 수지의 경화 후 잔류하고 있는 골재는 재사용할 수 있도록 삽, 비 등을 사용하여 1차 회수하여야 한다. 1차 회수 작업 후에도 잔류하고 있는 골재는 콤프레서를 이용하여 2차 회수 및 노면 청소를 하여야 한다.

3.9 노면요철포장 시공 (해당사항없음) 3.10 긴급제동시설 시공 (해당사항없음) 3.11 장애인 안전시설 시공 3.11.1 보도시공

(1) 보도 및 접근로(이하, 보도 등)의 유효폭은 1.5 m 이상으로 한다. 부득이하게 보도 등의 폭이 좁은 경우 휠체어사용자간 또는 유모차 등이 교행할 수 있도록 50 m 마다 1.5 m × 1.5 m 이상의 교행구간을 설치할 수 있다.

(2) 경사진 보도 등이 연속될 경우 30 m 마다 1.5 m × 1.5 m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3) 보도 등의 종단경사는 18분의 1 이하로 한다. 단 지형상 곤란한 경우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4) 보도 등의 횡단경사는 25분의 1 이하로 한다.

(5)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 1.5 m 이상의 보도폭과 높이 2.5 m 이상의 공간을 연속적으로 확보한다.

(6) 연석의 높이는 250 mm 이하로 하며, 색상은 바닥재와 달리 설치할 수 있다.

(7) 보도블록 등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고 보도면이 평탄하게 시공한다.

(8) 장애인이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하되, 그 표면은 보도 등과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하고, 덮개에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간격이 20 mm 이하가 되도록 한다.

(9) 가로등, 가로수 등과 같은 보행장애물은 최소 1.5 m 이상의 보도의 유효폭을 확보한 후 차도방향으로 일렬로 배열하여 설치한다.

(10)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위에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3.11.2 턱낮추기 시공

(1) 횡단보도 진입 지점이나 횡단보도 중앙에 설치된 안전지대 등에 보행 횡단할 보도와 차도의 높이차를 줄이기 위하여 턱낮추기를 실시한다.

(2) 턱낮추기를 실시할 때 보도와 차도간의 높이차를 극복하기 위해 연석경사로를 설치한다.

(3) 턱낮추기 및 연석경사로는 횡단보도 진입지점, 안전지대, 건물 진입 부분,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 기타 턱낮추기 및 연석경사로의 설치가 필요한 구간 등에 설치한다.

(4) 연석경사로의 유효폭은 횡단보도와 같은 폭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 연석경사로의 유효폭은 0.9 m 이상으로 한다.

(5) 연석경사로의 기울기는 20분의 1 이하가 바람직하며, 최대 12분의 1 이하로 한다. 부분 경사로를 설치할 경우 경사로 옆면의 기울기는 10분의 1 이하로 한다.

(6) 연석경사로의 기울기의 방향은 보행자의 통행 동선의 방향과 일치하도록 한다.

(7) 턱낮추기를 하는 경우 보도 등과 차도의 경계구간은 높이차를 20 mm 이하로 하고, 우천일 때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8) 연석경사로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무리하며, 보도 등의 질감과 달리할 수 있다.

(9) 횡단보도, 곡선부, 안전지대, 교통섬 등에서 설치방법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장애인 안전시설 편을 참조한다.

3.11.3 경사로 시공

(1) 경사로의 유효폭은 1.5 m 이상으로 한다.

(2) 경사로의 기울기는 최대 12분의 1이다. 도로에 설치하는 경사로의 기울기는 20분의 1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 부분 및 참에 1.5 m × 1.5 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한다. 경사로의 방향을 전환하는 굴절부의 참은 반드시 수평면을 유지하도록 설치한다.

(4) 높이가 750 mm를 넘는 경사로의 경우 바닥으로부터 750 mm 이내(경사로 기울기가 최대 1/12일 경우, 길이 9 m 이내)마다 수평면의 참을 설치한다.

(5) 경사로의 양측면에는 휠체어의 바퀴가 경사로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지 않도록 50 mm 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을 설치할 수 있다.

(6) 휠체어의 벽면 충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벽에 매트를 부착할 수 있다.

(7) 경사로의 시작과 끝 부분에 시각장애인 유도를 위한 점자블록을 설치할 수 있다.

3.11.4 점자블록 시공

(1) 점자블록의 높이는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하게 한다.

(2)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이 연결되는 부분은 간격을 두지 않고 붙여서 설치한다.

(3) 점자블록 위에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이동식 장애물을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

(4) 횡단보도, 곡선부, 안전지대, 교통섬 등에서 점자블록 설치방법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장애인 안전시설 편을 참조한다.

3.12 무단횡단금지시설 시공 (해당사항없음)

3.13 조명시설 시공 (해당사항없음) 5-2. 도로관리시설공사(해당사항 없음)

===== 시방서(동남 웰니스거리 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표지, 목차.hwp =====

고성리 도시재생(동남 웰니스 거리조성) 정비사업

고성리 도시재생(동남 웰니스 거리조성) 정비사업

고성리 도시재생사업(동남 웰니스거리 조성공사)

시 방 서 2026. 09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Contents_목차 조 경 공 사 시 방 서 도 로 공 사 시 방 서

===== 조경공사/조경공사 시방서(고성리 도시재생(동남 웰니스 거리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hwp =====

고성리 도시재생(동남 웰니스 거리조성) 정비사업

고성리 도시재생(동남 웰니스 거리조성) 정비사업

고성리 도시재생사업(동남 웰니스거리 조성공사)

조 경 공 사 시 방 서 2026. 09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Contents_목차 제1장 총 칙

1. 조경공사 일반사항(KCS 34 10 10)

2 제2장 정 지 1. 조경 토공사(KCS 34 20 10) 17 2. 식재기반 조성(KCS 34 30 10) 26 제3장 조경식재 1. 조경식재공통(KCS 34 40 05) 32

2. 일반식재기반 식재(KCS 34 40 10)

40 제4장 조경시설물 1. 조경시설물공통(KCS 34 50 05) 48

2. 현장제작설치 시설(KCS 34 50 15)

62 3. 옥외시설물(KCS 34 50 20) 81 제5장 조경포장 1. 조경포장공통(KCS 34 60 05) 88 2. 친환경블록포장(KCS 34 60 15) 99 3. 조경포장경계(KCS 34 60 25) 103 제6장 유지관리 1. 조경관리 공통(KCS 34 99 05) 108 2. 식생관리(KCS 34 99 10) 113 3. 시설물관리(KCS 34 99 15) 125 제1장 총 칙

1. 조경공사 일반사항 (KCS 34 10 10)

1. 조경공사 일반사항(KCS 34 10 10)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조경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표준적인 공사시방과 계약문서, 설계도서 등의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다.

(2) 이 기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 중 다른 공사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각 해당 기준에 기재된 내용을 준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1.2.2 관련 기준 (1) 공사 관계 기준 ∙ KCS 10 00 00 공통공사 ∙ KCS 11 00 00 지반공사 ∙ KCS 11 73 00 비탈면 보호공사 ∙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 KCS 21 00 00 가설공사 ∙ KCS 31 00 00 설비공사 ∙ KCS 41 00 00 건축공사 ∙ KCS 44 00 00 도로공사 ∙ KCS 51 00 00 하천공사 ∙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

(2) 설계도서에 따르되 기타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KCS 10 10 05(1.6)을 따른다.

(3) 공사용 자재 및 재료로써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표지(환경마크)의 사용인증을 받은 자재 또는 재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재 및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1.3 용어의 정의

∙ 설계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4.를 따른다.

∙ 설계도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6.를 따른다.

∙ 현장설명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7.를 따른다.

∙ 물량내역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8.를 따른다.

∙ 산출내역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9.를 따른다.

∙ 계약문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조 제①항에 따른다.

∙ 발주자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 수급인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 하수급인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 : KCS 10 10 05 (1.3)을 따른다.

∙ 공사감독자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

∙ 건설사업관리자 : 발주자의 위촉을 받아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발주자의 자문에 응하고 설계도서대로의 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감리를 행하는 자

∙ 지시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 승인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 확인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 검사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1.4 제출물

(1)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 자료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요건 및 절차는 KCS 10 10 05 를 따른다.

(2)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에 해당 공사의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주요 자재의 수급계획과 공급원을 공사감독자에게 공사착수 전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 시공도면, 사용자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5) 수급인은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수행한 제반시험의 결과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가 서명ㆍ날인하여 제출한다.

(6) 수급인은 외부에서 토석이 반입되는 경우 반입토의 재료와 수량을 기재한 반입전표를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제출한다.

(7) 구조적인 문제로 공사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수급인은 전문가가 작성ㆍ날인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공사기록서류

(1) 공정사진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매월 말을 기준으로 동일방향, 동일거리에서 촬영한다.

(2) 공사기록사진은 공종별로 공사 진행에 따라 시공 전, 시공 중 및 시공 후의 상황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공사 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과 기타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촬영ㆍ기록해야 한다.

(3) 공정사진과 공사기록사진은 공사현장에 사진첩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공사 중의 사진첩 제출은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준공도면은 공사 중 변경된 부분을 모두 반영하여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5) 공사사진

① 공종에 따른 사진촬영 대상부위는 표 1.5-1과 같으며, 기타 공사의 품질확인 또는 공사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표 1.5–1 공종에 따른 사진촬영 내용 공사의 종류 시점 내용 조경구조물공사 터파기 후 매설심도 및 바닥상태 철근조립 후 조립상태 거푸집 제거 후 규격 및 마감상태 조경포장공사 원지반 다짐 후 평탄성 표층다짐 및 포설 후 다짐두께 및 평탄성 식재공사 식재면 고르기 후 면 고르기 상태 식재 시 시비 여부 고무밴드나 와이어, 비닐 등의 제거 여부 수목의 뿌리분 파손 여부 가지치기, 꽃ㆍ잎따기 등 적정 시행 여부 식재ㆍ잔디 시공 후 식재, 잔디 시공처리상태 1.6 품질보증 1.6.1 품질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7조에 의거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품질보증계획은 KS A 9001~2000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수급인은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을 연 1회 이상 확인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품질관리비를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규정의 기준에 따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1.6.2 품질시험ㆍ검사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ㆍ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ㆍ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4)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ㆍ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5) 수급인은 품질관리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6)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을 재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1.7 환경요구사항 1.7.1 수질오탁방지

(1)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ㆍ허가를 받은 후 설치ㆍ운영한다.

(2)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차량을 세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강우 시 하천수질의 탁도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배수로, 저류조, 물막이공 등의 준비작업을 철저히 시행한다.

1.7.2 악취 및 먼지날림방지

(1)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한다.

(2)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사용한다.

1.7.3 진동 및 소음제한

(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수반하는 소음진동의 발생을 가능한 한 방지하여 생활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2) 소음ㆍ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ㆍ허가를 받은 후 설치, 운영한다.

(3) 공사지역이 건설소음ㆍ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ㆍ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 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 기계의 작업시간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1.7.4 자연환경 보전

(1) 수급인은 설계서, 사전환경성검토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 자연환경 보전 및 복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흙쌓기 구간이나 흙깎기ㆍ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서에 따라 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사용치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이 없도록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준공검사 시 폐공의 적정처리 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공사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비탈면의 안정과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되,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1.7.5 생태계 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설도로, 가설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가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3) 공사 중 보호동물, 보호식물 또는 보호식생군락과 희귀생물의 서식지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4)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설계 시는 물론 시공 전에 철저한 조사 및 이동로 설치 등 대책수립 후 공사를 시행하도록 한다.

(5)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 등의 기반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굴취, 가식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기반조성 공사 후 활용한다.

(6) 설계서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구조물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 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경관구조물이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우 복구해야 한다.

1.7.6 기상조건 (1) 흙공사

① 흙이 동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흙쌓기, 되메우기, 관의 매설작업을 중지한다.

② 기존 지반, 진행 중인 공사 또는 완성된 공사에 손상을 주거나 해로울 수 있는 일기조건 중에는 터파기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③ 강우, 과습 또는 이상건조 시에는 작업시행여부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④ 강우 등으로 인하여 흙다짐 최적함수율보다 과습할 경우에는 되메우기 작업을 중지한다.

(2) 콘크리트 공사

①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 공사는 일평균기온 4 ℃ 이상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외기의 최고온도가 30 ℃를 초과하면 콘크리트를 냉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상의하여야 하며, 외기의 온도가 0 ℃ 이하로 내려가거나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0 ℃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조치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상의하여야 한다.

(3) 식재공사

① 식재공사는 해당 공사지역의 식재적기를 감안하여 정한다.

② 적기 식재에도 불구하고 기온이 2 ℃ 미만 32 ℃ 이상, 평균풍속 15 m/s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강우 시 또는 이상기후일 경우,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식재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1.7.7 환경관리

(1)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2) 공사차량 운행 시 먼지발생 등의 피해를 억제하기 위한 제반 시설(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시멘트 가루, 콘크리트 잔재물 등 수목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인근의 식재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가로수 등의 포장지역 식재에는 작업 도중 발생하는 토사로 도로 등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한다.

(5) 공사 준공 전에 식재 후 남은 돌, 흙, 전지 및 전정에 의한 지엽의 잔재, 지주목 토막, 기타 오물 및 쓰레기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 후 남는 자재나 기타 폐기물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부로 반출한다.

1.8 공정계획 1.8.1 공사기간

(1)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지체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2) 시공 후 잔류침하에 의한 후속 공사물의 파손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류침하가 허용범위 내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3) 연결ㆍ중복공사 및 선행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장기공사의 경우 공사완료부분에 대해 수급인은 부분준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부분준공처리 한다.

(5) 부적기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한다.

(6) 공사 준공 일자와 관련하여 공사 여건상 불가피하게 식재 부적기에 식재하여야 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식재공사를 시행하되 부적기

에 필요한 수목 양생조치를 추가 실시하여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7) 이월된 식재공사는 이월공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식재적기 개시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상의 공사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소 공사기간은

공사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8) 식재공사 기한이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되더라도 식재공사를 제외한 타공사의 공사기한은 이월되지 않는다. 단, 건축, 토목 등 관련공사의

공사기한이 동절기 물공사 중단기간 등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시설물 및 기타공사의 공사기한도 식재공사와 같이 이월한다.

1.8.2 시공계획서

(1) KCS 10 10 10(1.8)을 따른다.

(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개요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현장조직표 ④ 주요장비 동원계획 ⑤ 주요자재 반입계획 ⑥ 인력동원계획 ⑦ 긴급시의 체제 ⑧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⑨ 안전관리계획 ⑩ 환경관리계획 ⑪ 교통관리계획

⑫ 가설계획(가설구조물, 가설설비, 현장사무소, 재료적치장 등 가설시설물)

⑬ 공사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의계획서 및 민원처리계획서

⑭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3)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도면, 수량계산서 및 참고자료를 포함한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단, 가설물의 위치 및 설치 방법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1.8.3 설계의 변경

(1) KCS 10 10 10(1.15)를 따른다.

(2) 설계변경조건

① 부적기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 연장

1.8.4 공사의 일시중단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를 따른다.

1.8.5 작업시간

(1)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 중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시간외 또는 휴일작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공사감독자가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수급인

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8.6 공사예정공정표

(1)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따라 공사예정공정표를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2)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ㆍ후ㆍ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3) 수급인은 실시공정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행하고 공기 내에 완성한다.

(4)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변경 등으로 공정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1.9 타공정 1.9.1 현장 시공 조건

(1) 건축, 토목 등의 선행공사와 연결되어 조경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의 공사현장 인도 및 인수는 선행공사로 인한 제반 공사장애요인이 완전히 정리

된 조건으로 한다.

(2) 식재지역에 선행공사에 의한 쓰레기 및 모르타르, 벽돌, 블록 등 공사 관련 폐자재 등의 식재부적합토가 매립된 경우에는 반드시 식재용토로

교체한 후 식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원인제공자 부담으로 별도로 정산되어야 한다.

1.9.2 공사 상호간의 협력

(1) 타 공사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선후공종에 하자나 공정상의 지연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계되어 분리 발주된 모든 공사 수급인과의 상호마찰을 방지하고 전체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공사의 선후 또는 병행시행, 공사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범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3) 토목공사가 시행되는 포장구역 안에 설치되는 조경시설은 토목공사 책임자와 협의하여 주위가 미려하게 마감될 수 있도록 한다.

2. 자재 2.1 공사용 재료의 품질

(1)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한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2) 이 기준에 품질과 규격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표시품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준하는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 또는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녹색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기성품을 포함한 공사용 재료는 현장 반입 전에 공사용 재료별 견본ㆍ제품시방서 제출,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공사감독자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견본 제출 또는 현장 확인 등의 사전 검사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면 공사감독자로부터 사용 여부를 승인받아야 한다. 또한 합격한 재료는 작업과 통행 등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며 공사감독자의 수시 점검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5)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2 재료 시험 및 검사

(1)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 기준의 해당 각 항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인증기관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2.3 기계기구

(1) 공사용 기계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 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취급 자격을 보유한 자를 배치한다.

(2) 사용하는 기계기구는 충분히 정비ㆍ점검하고 사용하지 않는 기계기구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여 철저히 확인하도록 한다.

2.4 발생품 처리

(1)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잔토, 사토, 사석, 목재 등의 부산물은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며, 시공에 의해 발생한 현장 발생품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ㆍ보관하고, 반납서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 인도해야 한다.

(2) 건설부산물의 활용이 설계도서에 반영된 경우 건설부산물의 재질, 규격, 성분 등이 활용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효과적인 재이용 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재이용이 불가능할 경우에 발생되는 처리 및 운반 등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시공 3.1 시공 일반 3.1.1 시공 확인 및 검사

(1)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매 공사단계마다 주요 검사항목에 대해 시공품질을 확인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뒤 다음 공사단계를 진행한다.

(2) 검사 시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측량 및 기타의 처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1.2 기성 및 준공 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가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준공검사원을, 기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제출한다.

(2) 공사의 기성 검사 또는 준공 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 당일에 현장대리인과 공사감독자가 입회한다.

제2장 정 지 1. 조경토공사 (KCS 34 20 10)

2. 식재기반 조성 (KCS 34 30 10)

1. 조경 토공사(KCS 34 20 10)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조경공사의 지형변경, 표토 보전 및 활용에 적용한다.

(2) 조경 구조물 및 시설물 공사, 포장공사 및 관로공사 등을 위한 터파기, 되메우기 및 다짐, 잔토처리 등의 토공사는 KCS 34 50 05 (3.2.1)에 따른다.

(3) 시공구간에 암 발생으로 암깎기 등의 공법이 요구되는 경우는 KCS 11 20 10(3.3.13)의 관련 조항, 연약지반이 발생한 경우에는 KCS 11 30
00의 관련 조항에 따른다.

(4) 이 기준에 서술되지 않은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1.1.2 표토 보전 및 활용

(1) 표토의 채취, 운반, 보관 및 포설에 적용한다.

1.1.3 지형변경 및 대지조형

(1) 기존 지형의 보존, 조경공간(조경구조물 및 조경시설물, 동선 등) 부지 조성 및 지형연결을 위한 지형변경을 위한 조경 토공사에 적용한다.

1.1.4 식재지반 조성

(1) KCS 34 30 10의 식재기반조성과 연계하여 식재 하부용토 등으로 식물의 뿌리가 생육할 수 있는 지반이 조성되도록 조경 토공사에 적용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기준 • KCS 10 10 15 품질관리 • KCS 10 10 20 자재관리 • KCS 11 20 10 땅깎기(절토) • KCS 11 20 15 터파기 • KCS 11 20 20 흙쌓기(성토) • KCS 11 20 30 사토 및 잔토처리 • KCS 11 30 00 연약지반개량공사 • KCS 34 10 10 조경공사 일반 • KCS 34 30 10 식재기반조성 •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1.3 용어의 정의 내용없음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KCS 34 10 10 (1.4)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2 제출자료

(1) 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아래 등의 자료가 요구되는 경우 공사 시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비탈면의 기울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 비탈면 안정 및 대책 검토서

② 공사 중 배수처리계획서 ③ 공사 중 표면침식보호(가보호막) 계획서 ④ 표토활용계획 검토서 ⑤ 표토 가적치장 사용 관련 서류 1.5 운반, 보관, 취급

(1) KCS 10 10 20 (1.9)에 따른다

1.6 환경요구사항

(1) 시공에 앞서 수급인은 시공구역 내의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을 조사하고, 설계에 따른 제거대상과 보호대상을 구분하여야 한다.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지장물 등은 현황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 현장수량검측

(1) 수량산출은 설계에 의한 다짐상태의 시공기준면을 기준으로 한다.

(2) 땅깎기 작업은 토사 채취 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여 흙쌓기 또는 가적치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3) 흙쌓기 작업은 운반된 토사를 지정된 높이, 두께 및 경사로 포설하고 다짐 등이 완료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4) 표토 채취량은 채취 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여 흙쌓기 또는 가적치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흙쌓기 재료 일반

(1)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현장 토질시험 성과에 의하여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흙쌓기 또는 기타 설계도서에 명기된 목적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일반 흙쌓기 재료의 품질 및 구비요건에 관한 사항은 KCS 11 20 20(2.1.1, 2.1.4(1))를 따른다.

(3) 외부 반입토는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쌓기재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달리 시공할 수 있다.

(4) 식재지반조성을 위한 흙쌓기 재료의 품질 및 구비조건은 KCS 34 30 10 (2.1 (2))의 기준에 따른다.

2.1.2 표토

(1) 표토의 구성범위 및 토성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2.2 장비 2.2.1 건설장비

(1) KCS 11 20 15 2.1(1), KCS 11 20 20(2.2.1)를 따른다.

2.3 자재품질관리

(1) KCS 11 20 20(2.3.1)를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을 설계도서와 비교ㆍ확인하고 공사를 시행한다.

(2) 땅깎기 및 흙쌓기 작업 전에 표토 활용계획 유무를 확인하고, 표토의 채취 및 운반 등의 작업을 선행하도록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표토의 가적치가 필요한 경우, 가적치장을 우선하여 조성하여야 한다.

(4) 땅깎기 및 흙쌓기 구간의 기존 수목에 대한 이식활용 계획을 확인하고, 토공사 작업 전에 선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 이외의 사항은 KCS 11 20 10(3.1.1), KCS 11 20 20(3.2.1)에 따른다.

3.2 작업준비 3.2.1 준비배수

(1) KCS 11 20 20 (3.2.2(1))에 따른다

3.2.2 규준틀 설치

(1) KCS 11 20 20 (3.2.2(2))에 따른다

3.2.3 표토 활용계획 검토

(1) 작업착수 전에 설계도서의 표토활용계획을 현장 확인하여 채집 위치, 예상 채집량, 현황사진, 표토 품질기준 적합여부 분석결과, 채집방법, 채집예정일정, 직접 포설 위치 및 보관장소 등을 검토한 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의 표토활용계획과 현장상황이 다른 아래의 사항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ㆍ 조치하여야 한다.

① 표토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② 표토 채집 작업 조건이 설계조건과 상이한 경우

③ 표토 예상 채집량 및 활용량이 상이한 경우

④ 표토 보관장소의 보관기간, 타 공종과의 상충, 보관장소로서의 환경 등이 미흡한 경우

3.3 지형변경 및 대지조형 3.3.1 땅깎기

(1) KCS 11 20 10 (3.3)을 따른다.

3.3.2 토사 운반

(1) KCS 11 20 30 (3.3.2)에 따른다

3.3.3 흙쌓기

(1) KCS 11 20 20 (3.3)을 따른다.

3.4 표토 채취 및 활용 3.4.1 표토 채취

(1) 표토 채취 대상지 및 채취 깊이는 기존 토지이용이 임야인 경우 부식되지 않은 유기물층을 제거한 후 노출된 지표면으로부터, 기존 토지이용이 밭인 경우 지표면으로부터 채취하여야 하며, 채취 깊이는 설계도서의 표토활용계획에 따르며, 제시되지 않은 경우 0.2m를 기준으로 하되 사용기계의 작업능력과 안전을 고려하여 정한다.

(2) 채취 구간은 설계도서의 표토활용계획에 따르되, 현장 조사 결과에 따라서 표토의 품질 조건에 가장 부합되며, 채취, 운반, 보관 및 작업의 난이도를 감안하여 소요량을 채취하기 위한 구역의 우선 순위를 설정하여 진행한다.

(3) 중기 사용에 의하여 식재에 부적합한 토양으로 변화되지 않도록 채취, 운반, 적치의 적절한 작업 방법을 선정한다.

(4) 기상상황 및 현장여건 등이 좋지 않은 경우 채취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재작업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① 강우로 인하여 표토가 습윤상태인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며, 동일한 토양이라도 습윤상태에 따라 토양의 변화 정도가 다르므로 과습한 표토의 작업은 건조기에 시행한다.

② 먼지가 날 정도의 이상조건일 경우 ③ 지하수위가 높은 평탄지 ④ 토사유출의 위험이 있는 비탈면 3.4.2 표토 보관

(1) 가적치 기간 중에는 표토의 성질변화, 바람에 의한 비산, 적치표토의 우수에 의한 유출, 양분의 유실에 유의하여 식물로 피복하거나 비닐로 덮어 주어야 한다.

(2) 가적치 장소는 배수가 양호하고 평탄하며 바람의 영향이 적은 장소를 선택한다.

(3) 적절한 장소의 선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방재나 배수처리 대책을 강구한 후 가적치한다.

(4) 가적치의 최적두께는 1.5 m를 기준으로 하며 최대 3.0 m를 초과하지 않는다.

(5) 가적치시 마감면을 표면배수가 용이하도록 상부면과 사면을 정리하며, 별도의 다짐은 시행하지 않는다.

(6) 가적치 장소에 표토의 하중으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이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3.4.3 표토 펴기

(1) 포설 전에 부지의 마감 계획고와 표토 포설두께를 확인하여 과성토 또는 계획고 미달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표토활용계획에 따라 포설위치에 설계도서에 따른 포설두께로 포설하여야 한다.

(3) 다른 토양 또는 토양개량제 등과의 혼합이 설계된 경우, 단일 토양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교반하여 포설하여야 한다.

(4) 표토 포설지역이 원지반 또는 토공 마감 후 시간 경과 등으로 다짐되어 토층의 분리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깊이 0.2 m 이상을 경운한 후 그 위에 표토를 포설한다.

(5) 표토의 다짐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정도 또는 비다짐으로 포설한다.

3.5 시공허용오차

(1) 토사 비탈면 땅깎기 허용오차의 범위는 ±100mm를 기준으로 하며, 기타 조건은 KCS 11 20 10 (3.4)를 따른다

(2) 표토층을 제외한 흙쌓기, 깔기 마무리면의 시공허용차는 ±50 mm 이내로 한다.

(3) 쌓기 재료의 함수량은 포설하는 동안에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함수량에서 ±2% 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4) 쌓기의 각 층은 다짐이 끝나면 재료의 품질 및 다짐도가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 되었는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한다.

(5) 현장밀도 시험결과 적정한 밀도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층을 재다짐하여 소요 밀도를 얻을 때까지 반복하여야 한다.

(6) 매 10 m마다 표고를 측정하며, 10 m 이내에 지형의 변화가 있을 때는 지형 변화점을 추가하여 측정한다.

3.6 현장품질관리 3.6.1 품질관리

(1) KCS 10 10 15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적절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6.2 시험시공

(1) KCS 11 20 20 (3.5.2)에 따른다.

3.6.3 다짐도 검사

(1) KCS 11 20 20 (3.5.3)에 따른다.

2. 식재기반 조성(KCS 34 30 10)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자연지반, 식재불량지 (KDS 34 30 15 1.2 적용범위)의 식재를 위한 식재기반 조성공사에 적용한다.

(2) 식생불량지 기반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잔토의 처리는 KCS 34 20 10 (3.2.10) 및 KCS 11 20 30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1 20 20 흙쌓기(성토) ∙KCS 11 20 30 사토 및 잔토처리 ∙KCS 34 20 10 조경토공사

∙KCS 34 50 6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KS T 1093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토양 관련 재료 (1) 표토

① 표토는 양질의 현장발생표토 또는 반입표토를 사용하되 토양시험결과 부적합 토양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식재공사에 적합한 수준으로 개량하여 사용한다.

② 표토는 O층과 A층의 양질 토사(pH 5.5∼7.0, 유기함량 2% 이상)로서 0.3 m까지의 깊이에 분포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며, 채취범위는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표토는 계약도면에 지정된 장소에서 채취 수집하여야 하며, 계약도면에 채취장소가 명시되지 않아 수급인이 선정하는 경우에는 채취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식재하부용토

① 식재하부용토는 배수가 양호한 양질의 현장발생토 또는 반입토사를 사용한다.

② 식재하부용토는 점토덩어리, 쓰레기, 기타 유해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따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의 품질기준은 75 ㎛ 통과량 25% 이하, 자갈의 최대치수 0.05 m 이하인 양질의 토사로 한다.

③ 객토용 흙은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부식질이 풍부하고 식물의 생육을 저해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양질의 토사를 사용한다.

(3) 표토, 외부 반입토, 현장 유용토 등 식재기반 조성토양은 물리성, 화학성, 양분 성분의 균형을 내용으로 한 양질의 토사이어야 하며, 진흙, 잡초, 기타 불순물의 혼입이 없는 토양이어야 한다.

(4)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토양검사

① 수급인은 간이토양검사로 기존토양 및 반입토양의 식재 적합도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② 간이토양검사 결과 정밀토양검사가 필요하거나 부적합토양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하며, 이때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후속 정밀토양검사 및 기타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발주자가 부담한다.

③ 정밀토양검사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식재부적합 토양인 경우에는 토양개량방안을 수립하여 첨부한다.

④ 외부에서 토양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공사착수 전에 승인된 공급원으로부터 가져와야 한다.

(5) 토양개량제

① 흙, 잡초종자 또는 기타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② 모래는 중사(0.25∼0.5 mm) 성분이 80% 이상인 강모래이어야 한다.

③ 이탄토는 건조시켜 잘게 부수어 No. 10 체거름에 90% 이상, No. 100 체거름에 50% 이상 통과될 수 있어야 한다.

④ 피트모스는 나무뿌리, 돌 등과 같은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것으로서 건물중 대비 85% 이상의 유기물질을 함유하고 pH(4∼5)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포장으로 인하여 뭉쳐진 상태의 것은 잘게 부수어 사용한다.

⑤ 부숙톱밥은 완전하게 부숙되어야 하며, 유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⑥ 펄라이트, 버미큘라이트, 제올라이트 등의 광물성 토양개량제는 입도가 균일하고, 쉽게 부스러지지 않아야 한다.

⑦ 석회는 탄산석회, 생석회, 소석회 등을 이용하되 No. 10 체거름에 90% 이상, No. 100 체거름에 50% 이상 통과될 수 있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일반식재기반 조성 (1) 토양의 심도

① 식재 시에 필요로 하는 일반토양의 최소깊이는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표 3.1-1의 생육심도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표 3.1-1 토양의 심도 종류 토양심도(m) 비고 생존 최소심도 생육 최소심도 잔디, 초본류 0.15 0.3 천근성교목 0.6 0.9 필요에 따라 최소 녹지폭 확보 (2) 흙쌓기

① 토양의 물리성 악화 또는 고결방지를 위하여 비가 오거나 비가 온 직후 대형 기계에 의한 작업을 금한다.

② 불가피하게 대형 기계를 사용하여 식재기반이 필요 이상으로 다져진 경우에는 식재공사 전에 토양의 물리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3) 배수

① 표면배수: 식재기반은 표면유수가 계획된 집수시설로 잘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일정한 기울기로 조성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 지역의 유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또, 필요한 경우 잔디밭에 배수로를 설치한다.

② 심토층배수: 식재기반은 식물의 생육심도와 지하수의 높이를 고려하여야 하고, 정체수 방지를 위해서는 심토층 배수시설을 도입해야 한다.

③ 토양 경도화 지역 배수: 토양경도를 측정하여 필요 시 맹암거 배수, 토양치환의 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4) 흙갈기

① 흙갈기는 돌과 식물뿌리, 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질을 제거한 후 시행한다.

② 흙갈기는 경운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의 기계를 사용하여 최소 0.3 m 깊이로 시행한다.

(5) 식재면 고르기

① 크기가 직경 25 mm 이상의 돌, 나무토막, 쓰레기, 기타 불필요한 이물질은 제거하여야 한다.

② 식재면은 레이커 등을 사용하여 고르게 조성하되 배수에 유의하여 면을 정리한다.

③ 최종식재면 정리 후 지면이 침식, 침하 또는 교란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지면상태가 되도록 원상 복원시킨다.

(6) 토양개량

① 식재기반의 유기물함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토양개량을 실시해야 한다.

② 토양개량을 위한 각종 비료는 농촌진흥청의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의 기준에 따라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토양개량에 사용되는 산흙, 모래 등은 수목에 해로운 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배합토 사용 시에는 각종 유기물 또는 무기물 성분이 손실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7) 기타

① 식재기반 조성 후에는 현장주변의 각종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한다.

제3장 조 경 식 재 1. 식재공통 (KCS 34 40 05)

2. 일반식재기반 식재 (KCS 34 40 10)

1. 식재공통(KCS 34 40 05)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녹지 등의 외부공간 및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2) 식물재료의 굴취, 운반, 식재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34 10 00 조경공사 일반사항 ∙KCS 34 20 10 조경토공사 ∙KCS 34 30 10 식재기반 조성

∙KCS 34 70 30 비탈면 녹화 및 복원(조경)

∙KDS 34 30 10 일반식재기반 1.3 용어의 정의

∙ 조경수목: 실내외 정원, 공원, 도로 등의 녹화 및 경관용으로 식재되는 수목으로 공간의 미적 기능, 건축적 기능, 공학적 기능, 기상학적 기능 등 다양한 기능에 이용되는 수목을 말한다.

∙ 잔디: 잔디밭을 구성하는 벼과(Poaceae) 다년초로서 지피성과 내답압성이 우수하고 재생력이 강한 식물을 말한다.

∙ 이식: 수목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캐내어 운반・식재하는 것으로서 전 과정에 걸쳐 활착 및 생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 재배식물: 조경식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포지에서 재배ㆍ생산된 식물을 말한다.

1.4 제출물

(1) 식물재료의 반입 시에는 수종, 규격, 수량 및 산지 등 관련 사항이 명기된 수목반입계획서를 반입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식재지의 토양 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부자재의 견본 또는 제품시방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운반, 보관, 취급 1.5.1 비료, 농약 등

(1) 무게, 구성성분, 생산자 등이 명기된 방수포장상태로 운반하여야 하며, 약재의 취급 및 보관요령에 대한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한다.

1.5.2 식물재료

(1) 식물재료의 운반은 바람 및 햇빛에 의한 건조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

(2) 운반 중 식물의 유동 및 충격을 방지하여 뿌리분의 파손, 흙털림, 세근절단 및 식물의 훼손 또는 형태가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현장 도착 즉시 검사를 시행한 후 반입하여 시공하며, 필요한 경우 원산지 검사를 할 수 있다.

(4) 식물재료는 식재 직전에 현장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식재될 때까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5) 반입하여 당일 식재하지 못한 경우에는 잎, 뿌리 등의 건조방지를 위하여 강한 바람이 없고 햇볕이 차단되며, 배수가 양호하고 약간 습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1.5.3 표토

(1) 표토의 운반, 보관, 취급은 KCS 34 20 10 (3.4)를 따른다.

1.6 환경요구사항

(1) 식재를 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식재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2) 건축, 토목공사 등 타 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요건 등 관련 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3) 식재공사에 앞서 대규모 단지조성 공사 등의 토목공사가 선행되는 경우에는 식재지반 조성 및 객토를 위한 표토를 채취하여야 한다.

(4) 표토 채취 및 활용은 KCS 34 20 10 (3.4)를 따른다.

(5) 수급인은 식재 시공에 앞서 식재지역 토양의 식재 적합도를 판단하고 조치하여야 하며, KDS 34 30 10 (3.2)의 토양평가 등급 적용기준에 따른다.

(6) 식재지 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입단(粒團)구조로서 일정 용량 중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7) 부적합 시의 조치로 객토, 토양개량제 처리, 적정 암거의 설치, 마운딩(mounding) 처리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KCS 34 30 10 (3.1.1)을 따른다.

(8) 공사착수 전에 식재위치를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결정한다.

(9) 식물재료의 굴취에서 식재까지의 기간은 수목생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10) 식재시기 ① 식재는 적기에 식재해야 한다.

② 공사 준공 일자와 관련하여 공사 여건상 불가피하게 식재 부적기에 식재하여야 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식재공사를 시행하되 부적기에 필요한 수목 양생조치를 추가 실시하여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③ 식재 적기는 다음 표 1.6-1의 기간으로 한다. 단, 이 기준에 의한 식재 적기의 설정은 구체적인 공사지역, 기후 여건, 수종 등을 감안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표 1.6-1 식재적기 판단기준 구분 해당지역 식재적기 제주 지역 제주 2월 10일 ~ 5월 5일, 10월 20일 ~ 1월 10일 (11) 기존 식생보전

①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식생을 보존해야 하며, 공사 중 손상을 입지 않게 관리하고, 공사 중 손상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원상 복구해야 한다.

② 이식가능 수목은 이식하여 가식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정, 증산억제제 처리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③ 기존 수목 주변을 흙쌓기할 때에는 뿌리가 기존의 위치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고, 돋우는 흙은 배수가 양호한 토사를 사용한다. 기존 수목의 수간이 묻힐 경우에는 수간이 흙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굵은 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 등이 잘 공급되도록 하고 필요한 배수시설을 한다.

④ 기존 수목의 주위를 흙깎기할 때에는 수관폭 이내의 지반을 흙깎기하지 않도록 하고 뿌리가 노출된 경우에는 흙이나 물에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씌워 보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뿌리가 노출된 상태로 수일간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⑤ 기타 자연생태계의 보호조치는 KCS 34 10 00 (1.7.5)를 따른다.

(12)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① 교목은 수관부 가지의 2/3 이상이 마르거나, 지엽(枝葉) 등의 생육상태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사된 것으로 간주한다. 관목은 일시적 동해로 인한 생육불량이더라도 추후 다시 뿌리에서 새순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시간을 두고 전문가의 판단을 고려하여야 한다. 단, 관리주체 및 입주자 등의 유지관리 소홀로 인하여 수목이 고사되거나 쓰러진 경우 또는 인위적으로 훼손되었다고 입증되는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한다.

② 가뭄, 혹서기 등에 기본적인 관수는 수급인 이외 관리주체도 유지관리계획서에 준하여 최소한의 관리를 실시하도록 한다.

③ 지피류는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공사감독자의 육안검사 결과에 따라 고사여부를 판정한다.

④ 하자보수 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 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확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⑤ 하자보수 시의 식재수목 규격은 준공도서의 규격에 따른다.

⑥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은 수목이나 지피류, 숙근류 등의 다년생 초화류로서 식재된 상태로 고사한 경우에 한한다.

⑦ 하자보수의 면제 가. 전쟁, 내란, 폭풍 등에 준하는 사태

나. 자연재해(태풍, 호우, 지진, 폭설 등)와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다.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고사

라. 준공 후 유지관리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혹한, 혹서, 가뭄, 염해(염화칼슘) 등에 의한 고사

마.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한 고사(교통사고, 생활활동에 의한 손상 등)

⑧ 지급품(발주자가 생산하여 일반 구입수목과 유사하게 농장 등의 재배지에 있는 수목을 말함)을 식재하는 경우, 법정하자보수기간 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발주자와 수급인이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수급인은 다음 표 1.6-2의 기준에 따라 보수한다. 이 경우에도 수목의 고사여부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이 입회하여 판정한다. 단, 수고 5.0 m 초과, 근원직경 30 cm 초과 특수목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1.6-2 고사율에 따른 지급 수목재료의 보수의무

고사기준율 보수의무 10% 미만 전량 하자보수 면제 10% 이상~20% 미만 10% 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 10∼20%의 분량은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의 분량은 수급인이 동일규격이상의 수목으로 보수

⑨ 발주자가 조경공사에 활용하기 위하여 야생수목 등을 가식장에 이식하여 관리한 수목을 식재하는 경우와 수목이식공사의 경우, 뿌리돌림, 굴취 및 식재여건이 매우 다양하므로 해당 공사별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기준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시행한다. 단, 기준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 에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의 합의로 앞선 ⑧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자재 2.1 재료일반

(1)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지엽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제거 전의 규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①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야생수목은 굴취 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수고 H(m)는 지표에서 수목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단, 소철(Cycas revoluta Thunb.), 야자류 등 열대ㆍ아열대 수목은 줄기의 수직 높이를 수고로 한다(단위: m).

③ 흉고직경 B(cm)은 지표면으로부터 1.2 m 높이의 수간 직경을 말한다. 단, 둘 이상으로 줄기가 갈라진 수목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단위: cm).

가.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클 때는 흉고직경 합의 70%를 흉고직경으로 한다.

나.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작을 때는 최대 흉고직경을 그 수목의 흉고직경으로 한다.

④ 근원직경 R(cm)은 수목이 굴취되기 전 재배지의 지표면과 접하는 줄기의 직경을 말한다. 가슴높이 이하에서 줄기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성질이 있는 수목인 경우 흉고직경 대신 근원직경으로 표시한다(단위: cm).

⑤ 수관폭W(m)은 수관의 직경을 말하며 타원형 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단위: m).

⑥ 수목규격의 허용차는 수종별로 –10%~+10% 사이를 인정한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2) 수목규격의 명칭과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 2.1-1 수목규격의 명칭 ① 교목류의 규격표시

가. ‘수고 H(m)×흉고직경 B(c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수관폭, 수관의 길이, 지하고, 뿌리분의 크기, 근원직경 등을 지정할 수 있다. 근원직경으로 규격이 표시된 수목은 수종의 특성에 따른 ‘흉고직경-근원직경’ 관계식을 구하여 산출하되, 특별히 관련성이 구해지지 않은 경우 R=1.2B의 식으로 흉고직경을 환산, 적용할 수 있다.

나. 곧은 줄기가 있는 수목으로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 H(m)×흉고직경 B(cm)’ 또는 ‘수고 H(m)×수관폭 W(m)×흉고직경 B(cm)’로 표시한다.

다. 줄기가 흉고부 아래에서 갈라지거나 다른 이유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없는 수목은 ‘수고 H(m)×근원직경 R(cm)’ 또는 ‘수고 H(m)×수관폭 W(m)×근원직경 R(cm)’로 표시한다.

라. 상록수로서 가지가 줄기의 아랫부분부터 자라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로 표시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1) 공사착공에 앞서 시공지의 전기, 급수ㆍ배수시설, 공사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한다.

(2) 건축물 및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식재공사는 공사 전 건축물 및 구조물의 하중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선 시행하여야 한다.

(3)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 굴착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식재 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4) 수목의 운반, 식재는 최대한 단기간에 완료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식재 일정계획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후 식재한다.

(5) 가식장소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양질의 토사로서 배수가 잘되는 곳으로 하여야 하며 배수가 불량할 때에는 배수시설을 한다.

(6) 식재 후에는 물받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7)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ㆍ전정한다.

2. 일반식재기반 식재(KCS 34 40 10)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잔디류를 제외한 식물재료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2) 환경오염 저감과 녹음제공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3) 재료에 따른 다양한 생육 및 재배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4) 특수목 식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34 20 10 조경토공사 ∙KCS 34 30 10 식재기반 조성

∙KS F 4409 원심력 유공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재료 2.1.1 식물재료

(1) 식물재료의 명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병기한다.

(2)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도록 한다.

(3)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 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4) 포지에서 굴취한 수목은 수형이 양호하고, 활착이 용이하도록 뿌리분의 규격이 적정하며, 세근이 양호하게 발달한 재배식물이어야 한다.

(5) 재배식물이 아니라도 수형, 지엽 등이 위의 표준 이상 우량한 것은 반입할 수 있다.

2.1.2 지주재

(1) 지주재는 목재, 철재, 대나무, 합성수지 제품별로 관련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 사용하며, 목재의 경우에는 부식의 우려가 없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지주목 대나무는 3년생 이상으로, 강도가 뛰어나고 썩거나 벌레먹음, 갈라짐 등이 없어야 한다.

(3) 당김줄은 아연도금 강선으로 하며, 당김줄 중간에 부착하는 턴버클은 KS F 452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결속재료는 튼튼하며,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것으로 한다.

2.1.3 토양 관련 재료

(1) 토양 관련 재료는 KCS 34 30 10 (2.1)을 따른다.

2.1.4 농약, 비료, 토양개량제

(1)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으로 하며 사용 전에 견본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유효기간 내의 것으로서 각각의 형상을 유지하고 지정된 성분을 함유하며 변질되지 않고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3)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져 있는 것으로 성분, 용량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4) 유기질 비료는 양질의 소재로 비료성분에 손실이 없도록 제조하고 유해물, 기타 다른 물질이 혼입되지 않으며 완전 부숙된 것이어야 한다.

2.2 부속재료 2.2.1 멀칭재

(1) 잡초나 곰팡이 먹은 것, 기타 유해한 것이 없는 짚이나 거적, 분쇄목, 왕겨, 우드칩 등을 사용한다.

2.2.2 수간보호재

(1) 수간감기의 재료는 수간에 상처를 내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2.3 뿌리분 보호재

(1) 뿌리분 보호를 위한 자재는 설계규격에 따르며, 수목의 굴취, 운반 및 식재 때까지 뿌리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① 분 보호를 위한 비계목과 근원부 보호를 위하여 적정한 규격의 분 보호대를 사용한다.

② 결속을 위한 재료는 뿌리분을 잘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규격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2.4 기타

(1) 완충재는 결속 부위에 삽입 설치하여 수목의 줄기나 가지를 보호하는 목적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2) 결속재료는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자재를 사용한다.

(3) 관수용 물은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식재구덩이 굴착

(1)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굴착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식재 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2) 식재구덩이의 위치는 설계도서의 식재위치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①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지하수 용출 등으로 인하여 식재 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경관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식재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뿌리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 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4) 식재구덩이를 굴착할 때는 표토와 심토는 따로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5) 식재구덩이는 굴착 후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식재한다.

(6)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 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시공하되 손상을 주었을 경우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굴착에 의해 발생된 토사 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질을 제거하여 사용한다.

(8) 객토와 물집 만들기에 사용하지 않는 토사의 처리는 KCS 34 20 10 (3.3.2)를 따른다.

3.1.2 객토

(1) 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경우는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양질의 토사로 객토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객토용 흙은 현장 반입 시 차량에 적재된 채로 검수 받는다.

(3) 활성 웃거름, 비료 등은 현장반입 시에 공사감독자에게 수량을 확인받는다.

(4) 혼합토 사용 시의 혼합재료 선정비율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3 식재

(1) 수목의 운반, 식재는 최대한 단기간에 완료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식재 일정계획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후 식재한다.

(2) 보습, 보온 및 부패방지 등을 위한 활착보조재는 제품별 용법에 따라 식재구덩이에 넣거나 뿌리부분에 접착시켜 식재한다.

(3) 식재구덩이 바닥에 완숙된 유기질 비료를 밑거름으로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유기질 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시비량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5) 식재 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 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방향은 원래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해야 한다. 다만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6) 식재 시 식재구덩이 내 불순물을 제거하고, 양질의 토사를 넣고 바닥을 고른다.

(7)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고 원지반의 높이와 분의 높이가 일치하도록 조절하여 나무를 앉힌다. 잘게 부순 양질의 토사를 뿌리분 높이의 1/2 정도 넣은 후 수형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 정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시킨다.

(8) 수목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붓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 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9) 물조임이 끝나면 고인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받이를 낸 다음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리한다.

(10) 흙다짐은 흙이 습하여 뿌리가 쉽게 썩는 수종에 한하여 시행하며, 관수 없이 흙을 계속 넣어가며 각목 등으로 다지고 뿌리분과 흙이 밀착되도록 하기 위해 치밀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흙다짐 대상 수종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1) 식재 후 고무밴드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제거하여야 한다. 단, 이를 제거함으로써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존치시킬 수 있다.

(12) 배수, 지하수위 등의 식재조건이 열악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맹암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1.4 약제살포

(1) 부적기에 식재한 수목은 뿌리 절단 부위에 발근촉진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식재 후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영양제, 증산억제제를 살포 주입하여 보호한다.

(2) 병충해 발생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진료 및 방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3.1.5 지주세우기

(1) 지주목과 수목을 결속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재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2) 대나무 지주의 경우에는 선단부를 고정하고 결속부에는 대나무에 흠을 넣어 유동을 방지한다.

(3) 삼각형 지주 등은 수간, 주간 및 기타 통나무와 교착하는 부위에 2곳 이상 결속한다.

(4) 당김줄은 수목 주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고정말뚝을 박고 이를 수목높이의 1/2 지점과 연결하여 고정한 후 팽팽하게 당겨주기 위하여 당김줄 중간에 턴버클을 부착한다. 수목과 접하는 부위에는 고무나 플라스틱 호스 등의 마찰방지재를 사용하여 수간을 보호한다.

(5) 식재지역에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 후 지주목이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3.1.6 양생

(1) 수간감기가 설계에 반영된 수목에 대해서는 주간 및 주지의 일부를 수간보호재로 탈락하지 않도록 감싸주어야 한다.

(2) 설계에 반영된 식물의 보호양생용 증산억제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종류 및 방법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3.1.7 관수

(1) 식재 후에는 물받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관수한다.

(2) 여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일광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 한 피한다. 또 겨울에는 따뜻한 날에 관수하며 혹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3.1.8 수형정리

(1)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ㆍ전정한다.

(2)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를 방지한다.

제4장 조 경 시 설 물

1. 조경시설물공통 (KCS 34 50 05)

2. 현장제작설치 시설 (KCS 34 50 15)

3. 옥외시설물 (KCS 34 50 20) 1. 조경시설물공통(KCS 34 50 05)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조경구조물, 현장제작설치시설, 옥외시설물, 놀이시설,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1.1.2 주요내용

(1) 조경시설물공사를 위한 토공, 기초, 철근가공 및 조립, 거푸집공사, 콘크리트 공사, 미장 및 방수, 돌쌓기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 조경진흥법 ∙ 물환경보전법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11 20 15 터파기

∙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뒷채움

∙ KCS 11 20 30 사토 및 잔토처리 ∙ KCS 11 50 05 얕은 기초 ∙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 KCS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 ∙ KCS 41 35 01 석공사 일반 ∙ KCS 41 46 01 미장공사 일반

∙ KCS 41 46 0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 KCS 41 46 08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04 백색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방법

∙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 KS F 2530 석재 ∙ KS F 4009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1)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는 KCS 10 10 10(1.8)을 따른다.

1.4.2 시공상세도면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시공부분 및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조경시설물은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① 거푸집의 제작, 조립 시공상세도면 ② 철근 가공, 조립 시공상세도면 ③ 시공이음 위치도와 시공상세도 1.4.3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철근, 강재 등 ② 콘크리트 재료, 혼화재료 및 양생재

③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공장의 제조설비, 제조능력, 생산가능 규격,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배출시간, 운반차의 수, 품질관리상태 등

1.4.4 시공계획서

(1)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5 품질인증서류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CS 14 20 10을 따른다.

1.5 공사기록서류

(1) 수급인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확인·검사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공사의 공정, 제조 및 시공 상황, 양생방법, 시공한 날의 기후, 기온, 품질관리 및 검사의 결과 등을 공사 중에 기록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공사기록으로서 보존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모든 자재는 운반ㆍ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 당해공사에 사용될 각종 재료는 눈, 비, 시멘트 가루, 각종 오물, 흙 또는 기타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3)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비, 습기피해 등)을 받아 녹슬거나 변질 우려가 있는 재료는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 또는 덮개시설이 있는 장소에 재료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 변질되지 않도록 한다.

(4) 시멘트, 거푸집, 철근,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골재 등의 운반, 저장, 취급은 KCS 14 20 00, KCS 14 20 10, KCS 14 20 11을 따른다.

1.7 환경요구사항

(1)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 공사는 일평균기온 4℃ 이상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불가피하게 4 ℃ 미만에서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1.8 현장수량검측

(1)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2)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일반

(1)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되지 않은 자재는 사용 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모든 재료와 처리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

(4) 고정철물이나 연결재 및 덮개는 부식되지 않는 것이거나 부식방지 코팅처리 되어야 하며,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는 풀리거나 빠지지 않아야 한다.

(5) 사용 재료의 치수 및 품질은 설계도서의 지정에 따르며, 별도의 규정이 없을 때 치수는 마감치수이다.

(6) 기성제품은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 반입 후 설치한다.

(7) 외국제품시설인 경우 ISO의 규정, 지역표준, 해당국가의 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한국산업표준(KS)에 공통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한다. 단 이러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제품생산업체의 기준을 따른다.

2.1.2 기초용 잡석

(1) 기초용으로 쓰이는 잡석은 조약돌이나 부순돌로, 설계도서의 규격에 따라 공극없이 잘 다져질 수 있도록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2) 쓰레기, 먼지, 유해한 유기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3) 뒷채움용 잡석은 최대치수가 150 mm인 돌이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2.1.3 콘크리트 재료 (1) 시멘트

① 시멘트는 KS L 5201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이어야 한다.

② 소량이라도 응고한 시멘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골재

① 골재는 KS F 2527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성이 좋고 적당한 입도를 갖는 동시에 흙, 먼지,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③ 경량골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④ 위 항목은 천연골재와 재생골재 모두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된다.

(3) 혼화재료

① 콘크리트 및 금속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 또 혼화재료의 종류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4) 물

① 깨끗하고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을 주는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의 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2.1.4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KS F 4009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KS제품인증업체에서 제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비빔을 개시한 후 외기온도가 25℃ 이상일 때 60분 이내에 25℃ 이하일 때는 90분 이내에 타설하여야 한다.

2.1.5 거푸집

(1) 거푸집은 작업하중, 콘크리트의 자체하중, 측면압력 또는 진동에 견디는 구조로 하고 콘크리트 치기 후 비틀림 등 변형이 없어야 한다.

(2) 합판 거푸집은 KS F 3110의 규정에 적합한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사용횟수 기준을 준수한다.

(3) 목재 및 합판 거푸집을 재사용할 때에는 깨끗하게 청소한 뒤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에 광유 등 박리제를 균일하게 도포하여 사용한다.

(4) 강재 거푸집은 제조업자의 설치지침을 따른다.

(5) 거푸집 박리제는 모든 형태의 거푸집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콘크리트의 표면에 얼룩을 만들거나 나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콘크리트 표면의 접합과 부착을 방해하거나 양생시 수분의 흡수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1.6 모르타르

(1)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1에 따른 1종 보통 포클랜드 시멘트,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4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모래는 KS F 2527의 잔골재에 적합한 자재이어야 한다.

(3) 공장에서 생산된 건조상태의 시멘트계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 KS L 5220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모르타르의 용적배합비는 설계에 따르되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표 2.1-2의 표준배합을 따른다.

표 2.1-2 모르타르 용적배합비
(㎥당)

배합용적비 시멘트(㎏) 모래(㎥) 비고 1:1 1093 0.78 치장줄눈용 1:2 680 0.98 붙임용 1:3 510 1.1 바탕 및 고름용

(5) 외기온도가 25 ℃ 이상일 때 60분, 25 ℃ 이하일 때 90분 이상 경과한 모르타르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2.1.7 석재

(1) 석재는 KS F 2530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석재의 규격, 색상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색깔, 결무늬, 가공모양, 마무리 정도 및 물리적 성질이 서로 다른 것을 연접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석재의 산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지시된 곳 이외의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부속재료

① 석재의 연결철물, 촉, 꺾쇠 등은 부식되지 않거나 부식방지 코팅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1) 조경시설물공사는 지반다짐이 이루어진 견고한 지반에서 행해져야 한다.

(2) 지반이 연약하여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강계획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2 시공기준 3.2.1 토공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1 20 15, KCS 11 20 25, KCS 11 20 30을 따른다.

(2) 터파기

① 터파기의 경계는 조경시설물공사를 위한 거푸집 설치 및 콘크리트면에 대한 벽면 방수 등의 후속 작업에 적합한 작업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② 터파기 시 흙이 무너질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적절한 비탈을 유지시키거나 흙막이처리를 한다.

③ 파낸 재료는 터파기의 경계로부터 1 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쌓아 두어야 하며, 터파기한 자리는 밖에서 빗물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터파기한 바닥은 수평을 유지하고 단단해야 한다.

(3) 되메우기

① 터파기한 토사가 되메우기 재료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되메우기 재료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되메우기시 200 mm를 기준으로 층다짐을 실시하며, 각 층은 KS F 2312의 A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 건조밀도의 90%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③ 방수처리된 구조물 주위에 되메우기 할 때에는 방수구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명시된 표고로 전면을 마무리해야 한다. 3.2.2 기초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1 50 05를 따른다.

(2) 원지반다짐

① 터파기한 원지반면은 큰 요철이 없도록 평탄하게 고르고 다짐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또는 용수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KS F 2312의 A다짐방법에 의하여 구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며, 다짐 시 함수비는 다짐시험에서 구한 함수비 관리범위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 잡석다짐

① 원지반을 견고하게 다진 후 기초용 잡석을 포설하여 원지반과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잡석부설시 골재의 분리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부설하며, 골재분리가 발생한 구간은 골재층을 걷어내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③ 잡석의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잡석포설시 한층 두께는 300∼400 mm를 넘지 않도록 하며, 필요시 층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인력잡석다짐은 큰달구다지기 또는 떨공이다지기를 실시하여야 하며,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현장여건에 따라 다짐구간 전체를 다짐할 수 있는 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잡석다짐은 KS F 2312의 B다짐방법에 의하여 구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며, 다짐 시 함수비는 다짐시험에서 구한 함수비 관리범위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⑥ 상재 하중을 받지 않는 소형 구조물의 잡석지정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장비 다짐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버림 콘크리트

① 버림 콘크리트의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폭은 잡석다짐의 폭과 동일하게 한다.

② 버림 콘크리트는 설계도서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③ 기초저면이 암반일 경우에는 발파 등으로 인해 금이 간 암석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시공기준면 보다 더 깊이 터파기한 부분은 버림 콘크리트를 채워서 평탄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5) 기초 콘크리트

① 기초 콘크리트는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② 수평면에 대하여 30° 이상의 각도를 가지는 콘크리트에는 거푸집을 설치하고 되메우기를 하기 전에 거푸집을 제거하여야 한다.

③ 버림 콘크리트를 치지 않고 잡석다짐 위에 조경구조물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규격에 따른 폴리에틸렌 필름 깔기를 한다.

3.2.3 거푸집 공사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4 20 12를 따른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를 확보하고, 구조물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콘크리트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은 용이하고 안전하게 설치, 철거가 가능하여야 하며 연결부위의 접합이 좋고, 모르타르가 새어 나오지 않도록 밀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거푸집의 구석에는 모따기재를 붙이고, 거푸집의 내면에는 박리제를 도포해야 한다.

(5) 거푸집을 재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을 청소하여 사용한다. 이 때, 거푸집의 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거푸집은 조립을 완료한 뒤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한다.

(7)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견딜 만한 강도를 가진 후 제거한다.

(8) 거푸집은 비교적 하중을 적게 받는 부분을 먼저 제거한 다음 나머지 중요한 부분을 제거한다.

(9) 거푸집을 떼어낼 때에는 콘크리트에 충격이나 진동을 주지 않도록 하고, 불완전한 표면은 깨끗이 마무리하여야 한다.

(10) 동바리, 거푸집의 조립, 존치기간은 KCS 14 20 12를 따른다.

3.2.4 콘크리트 공사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4 20 10을 따른다.

(2) 콘크리트 비비기

■ 인력으로 콘크리트를 비빌 때에는 마른비빔, 물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비빔하여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질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치기

① 콘크리트를 치기 전 24시간 이내에 콘크리트 반입 및 치기일정을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가 타설되는 부분의 물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의 소운반과 치는 동안에 재료의 분리와 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특별한 사정으로 즉시 콘크리트를 칠 수 없는 경우, 비비기로부터 치기를 마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 ℃ 이상의 경우 1.5시간, 25 ℃ 이하일 경우 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⑤ 일평균기온이 4 ℃ 이하로 예정된 시기에는 콘크리트의 시공에 대하여 적절한 보온조치를 한다.

⑥ 한 구획 안에서는 연속해서 치기하여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 시공줄눈부위에서 마감하여야 한다.

⑦ 콘크리트를 칠 때 철근, 인서트, 기타 매설물이 이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⑧ 펌핑으로 콘크리트를 치고자 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⑨ 펌핑 호스의 단부에서 나오는 콘크리트는 1.5 m 이내의 자유낙하고를 갖게 해야 한다.

(4) 콘크리트 다지기

① 콘크리트는 치기 중에 충분히 다져야 한다.

② 구조물의 기초와 두께가 얇은 구조물은 망치 등으로 거푸집에 가벼운 진동을 주거나 내부진동기를 이용하여 다짐 한다.

③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친 전면적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수직하게 찔러 넣었다가 뽑아내어야 하며, 찔러 넣기의 간격은 찔러 넣기 영향권이 겹칠 수 있어야 한다.

④ 진동기가 거푸집에 닿지 않게 하면서 거푸집 표면에 가깝게 찔러 넣는다.

(5) 시공이음

①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벽과 슬래브에 있는 시공이음과 벽과 기초 사이에 있는 시공이음에 깊이 40 mm 이상의 키홈을 두어야 한다.

② 시공이음매는 주철근에 직각이 되도록 두고, 철근은 시공이음을 가로질러 연속되어야 한다.

③ 콘크리트의 치기, 다지기, 양생 중에 이음매의 위치를 단단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이음매의 거푸집을 잘 지지해야 한다.

④ 시공이음에서는 콘크리트의 표면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다음 층의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레이턴스를 제거하여야 한다.

⑤ 수축에 대한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는 12시간 내에는 시공이음과 연결되는 쪽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 된다.

⑥ 지수판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시공이음에 두어야 한다.

⑦ 계약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시공이음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양생 및 보호

① 콘크리트를 친 직후 직사광선이나 폭우, 바람, 건조 등을 피하기 위해 콘크리트 노출면을 거적 또는 양생시트 등으로 덮어서 양생 및 보호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의 양생기간은 KCS 14 20 10(3.4) 기준을 따른다.

③ 거푸집은 해체될 때까지 젖고 서늘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④ 콘크리트는 양생기간 중 무거운 하중, 충격, 진동 등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거푸집을 해체한 후에도 양생기간 동안은 콘크리트의 표면이 습윤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콘크리트가 양생된 뒤 구체에 불순물이나 흙이 묻어 있을 경우 물로 깨끗이 닦아내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평탄하게 미장마감하고 모따기 한 뒤에 보호‧양생하여야 한다.

3.2.5 미장 및 방수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41 41 01, KCS 41 46 01의 관련항목을 따른다.

(2) 모르타르 마감

① 모르타르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일정 용적배합비로 배합하여 흙손으로 깔 수 있는 반죽질기를 얻을 수 있도록 고르게 비벼야 한다.

②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설계도서에 명시된 두께로 균일하게 바른다.

③ 콘크리트 바탕면이 심하게 건조하였을 때에는 작업 착수전에 물을 축여 바탕면을 충분히 습윤하게 한 다음 미장한다.

(3) 방수처리

① 바탕면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씻기 등의 방법으로 완전히 청소하여 건조시킨 후 방수처리 한다.

② 방수처리방법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3.2.6 돌쌓기

(1) 돌쌓기의 전면기울기는 설계도서를 따르며, 기울기 변화에 따른 안전성 및 부지경계 침입에 유의하여야 한다.

(2) 메쌓기

① 메쌓기의 맞물림 부위는 10 mm 이내로 하며, 해머 등으로 다듬어 접합시키고, 맞물림 뒷틈 사이에는 조약돌을 괴고, 그 사이와 뒷면에 채움용 잡석을 설계도서에 따라 충분히 채워야 한다.

② 메쌓기는 줄쌓기를 하며, 1일 쌓기 높이는 1.0 m 미만을 기준으로 한다.

3.3 시공허용오차 3.3.1 측정

(1) 기초공사는 독립된 구간의 거푸집 제거와 콘크리트 양생 및 되메우기가 끝나고 기초 위에 구조물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2) 콘크리트 공사는 독립된 구간의 거푸집 제거와 콘크리트 양생이 끝나고 후속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3.3.2 시공허용차

(1) 콘크리트의 부재 두께 오차 : -6 mm~+13 mm

(2) 기초

① 평면치수의 변동 : -13 mm~+50 mm

② 위치오차 : 잘못 놓인 방향의 기초폭의 2% 이하 또는 50 mm 이하

③ 두께 : 명시된 두께의 ±5% 이내 ④ 압축강도 : 설계강도의 -3% 이내 3.4 현장품질관리 3.4.1 품질시험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① 경화된 콘크리트: 배합이 달라질 때 또는 150 ㎥마다 KS F 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한 압축강도시험

② 석재: 재질변화 시마다 KS F 2519(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한 압축강도시험

3.5 현장 뒷정리

(1) 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 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ㆍ처리하여야 한다.

2. 현장제작설치 시설(KCS 34 50 15)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목재, 철강재, 합성수지재 등을 이용하여 현장에 제작 설치하는 조경시설물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목재시설, 철강재시설, 합성수지시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 조경진흥법

∙ 목재의방부방충처리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 원목규격(국립산림과학원 고시) ∙ 제재규격(국립산림과학원 고시)

∙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 KCS 34 50 45 조경석 ∙ KS B 1002 6각볼트

∙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 KS D 3536 기계 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 KS F 1519 목재의 제재 치수

∙ KS F 2219 목재의 가압식 방부 처리 방법

∙ KS F 3101 보통합판 ∙ KS F 4514 목구조용 철물 ∙ KS M 3811 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설명

(1) 조경시설물에 사용되는 목재는 설치되는 공간 및 조건에 따른 목재의 사용환경범주에서 설계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목재가 사용되어야 하며, 필요시 목재의 방부ㆍ방충처리 기준에 따라 방부ㆍ방충처리 및 표면보호 조치된 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목부 도장재는 일반적으로 목재의 불균일한 재질과 수분의 침투에 의한 신축에 저항성과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서 목재 특유의 나뭇결을 살릴 수 있는 투명한 도장재의 사용을 권장 한다.

1.5 제출물 1.5.1 제출물 일반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1.5.2 시공상세도면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시공부분 및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시설물은 착공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① 제작설치 세부 상세도 1.5.3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목재: 판재, 합판 ② 철강재: 강판, 강대 등

③ 합성수지재: 성형제품, 아크릴판, 비닐 시트 등

(2) 재료 및 마감일람표를 작성하여 해당공사 착공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한다.

(3) 제품에 도입되는 색상(또는 공사시방서에 정의된 주문 색상)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합성수지제품은 기능과 미관, 재료의 물리성ㆍ화학성ㆍ기계성ㆍ전기성 등의 특성과 내구성에 대한 사전검토를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제품시방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새로운 유형의 시설을 도입할 경우에 특허권의 소유 및 변경은 별도계약조건을 따른다.

1.5.4 시공계획서

(1) 아래의 현장제작 설치시설에 대하여 공사시방서가 요구하는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제작 및 시공계획서, 작업절차서(Working Procedure)를 작업 개시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목재시설물 ② 철강재시설물 ③ 합성수지시설물 ④ 조립형 시설물 1.5.5 견본

(1)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주요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① 목재, 방부목재, 판재, 각재 ② 철강재 자재 ③ 합성수지제품 재료 견본 ④ 도장용 도료 및 색상

(2) 그림 및 도안 등을 도입할 때에는 작업 전에 형태와 색채에 대하여 견본품을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1.5.6 품질인증서류

(1) 자재의 KS 표시허가증 사본, 품질시스템(ISO 9000 시리즈) 사본, 시험성적서(품질시험 대행기관)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목재: 목재방부 및 건조에 대한 시험성과표 및 확인서 등을 시설물 반입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는다.

1.6 공사기록서류

(1) 수급인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확인ㆍ검사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시공 중에 시행한 목재, 석재, 철재, 기타 시설물 재료에 대한 관리시험 성과표를 제출한다. 이때 품질시험 시행 자격을 갖춘 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1.7 운반, 보관, 취급 1.7.1 일반사항

(1) KCS 34 50 05(1.6)을 따른다.

1.7.2 목재

(1) 목재는 운반, 가공, 보관과정에서 파손, 변형, 흠집, 얼룩, 부패, 함수율 증가 등의 품질저하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방부시킬 목재는 직사광선, 습기 또는 강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고 그늘진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자연건조가 될 수 있도록 적치목재사이에 잔목으로 고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목재사이를 띄워야 한다.

(4) 목재방부 후 조립 시에 평균 함수율은 목재의 방부ㆍ방충처리 기준을 따른다.

(5) 사용될 목재방부제의 제품사양에 따른 보관 및 취급방법을 준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7.3 도장재

(1) 도장재는 종류, 등급 및 제조일자가 표시된 라벨이 부착ㆍ밀봉된 채로 반입하여야 하며,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개봉하여야 한다.

(2)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의를 해야 한다.

1.8 현장수량검측

(1)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2)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 일반

(1) KCS 34 50 05(2.1.1)을 따른다.

2.1.2 목재 (1) 목재일반

① 목재의 규격은 KS F 1519,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따른다.

② 외부공간에 설치되는 시설의 시공에 사용되는 원목, 각재, 판재, 합판 등의 목재 가공품은 부패방지를 위한 방부, 방충처리 및 표면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목재는 원목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대기 중에서 내구력이 있고 용도에 적합한 강도의 품질을 갖추어야 한다.

④ 목재는 설계도서에 따라 요구되는 내구성능에 부합되도록 방부 및 목부도장이 되어야 한다.

⑤ 목재는 큰 옹이, 균열, 부패 등이 없어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나무껍질을 벗겨서 잘 건조해야 한다.

⑥ 구조재 이음의 덧붙임은 구조재와 동종의 것으로 하고 쐐기는 참나무, 밤나무 등의 굳은 나무로 한다.

⑦ 휨응력을 받는 부재는 아래쪽에 옹이, 갈라짐, 껍질박이, 혹 등의 흠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 구조적인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⑧ 볼트ㆍ너트, 띠쇠, ㄱ자쇠, 감잡이쇠, 꺽쇠 등의 목구조용 철물은 KS F 4514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사용상 갈라짐이나 흠, 녹,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부식되지 않거나 부식방지 코팅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⑨ 합판이나 집성목을 사용하여 시설을 제작 및 설치할 때에는 설계도서를 따른다.

(2) 판재 및 각재

① 판재는 목재의 두께가 0.075 m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4배 이상인 것으로 그 제재치수는 KS F 1519를 따른다.

(3) 합판

① 합판은 KS F 3101 규정에 적합한 보통합판을 사용한다.

② 장기 사용의 경우에는 수분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외부 노출 시에는 반드시 방수 및 방부처리를 해야 한다. 단 거푸집 등 가설공사 사용 시에는 예외로 한다.

③ 시설물의 자재로 사용되는 합판은 설계도서의 규격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해야 하고 모서리는 매끄럽게 사포질하며 외부마감은 에폭시나 우레탄 등의 내수성이 있는 도장재로 마감해야 한다. 특히 단판의 결이 노출되는 부위는 철저하게 방수처리 해야 한다.

2.1.3 철강재 (1) 재료일반

① 철강재시설에 사용되는 강판, 강관, 형강, 봉강, 스테인리스강재 등은 한국산업표준(KS), 설계도서를 따른다.

② 강재는 시설에 소요되는 안전율을 고려한 허용강도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사용되는 재료 중 한국산업표준(KS)으로 지정되지 않은 재료는 제조업체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 재료의 적정성에 관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철강재는 재료특성에 따른 형상 및 구조적 성능에 적합하고 흠이나 녹이 없는 것을 사용해야 하며, 필요시 도금 및 녹막이 처리를 해야 한다.

⑤ 재료수급상 장기간의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청 및 손상방지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⑥ 비철금속 및 합금은 고유성분과 구조적인 특성을 갖는 합금을 사용해야 하며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격을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를 따른다.

(2) 강판 및 강대 등

① 각관은 KS D 3568의 규정에 적합한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막음용 재료는 KS D 3503의 규정에 적합한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제품이어야 한다.

2.1.4 합성수지 (1) 재료일반

① 합성수지제품의 종류, 색깔, 광택, 표면가공 및 곡면가공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견본품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품질보증기간동안 표면에 유해한 흠, 얼룩, 뒤틀림, 변색 등의 노화가 발생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③ 자외선과 기온, 강우 등의 외부환경에 견딜 수 있도록 부위별로 적정한 허용강도를 갖는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④ 플라스틱패널과 부재는 최소 두께 5 mm의 자외선 안정처리 폴리에틸렌 등의 자외선 차단제로 성형되어야 한다.

(2) 성형제품

① 플라스틱재료는 90% 이상의 에틸렌과 기타 올데핀 단량체의 폴리에틸렌(PE) 또는 그 중합체로 성형과 사출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GFRP)은 중합에스테르로 구성된 열경화성스티렌, 아크릴 폴리에스테르 수지에 첨가제를 섞고 유리섬유를 보강하여 경화한 것으로, FRP패널은 단면 규정치수에 적합하고 실용상 흠이 없어야 한다.

(3) 아크릴판

① KS M 3811에 적합한 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으로, 재질 및 규격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② 광선투과율 91% 이상, 하중변형온도 85 ℃ 이상이어야 한다.

③ 육안으로 확인하여 금간 곳이 없고 색이 균일하여야 한다.

(4) 비닐시트

① 외부 환경변화에 의한 수축이나 이완이 없어야 하며, 자외선에 의한 색상변화에 안정해야 한다.

2.1.5 도장재

(1) 도장에 사용되는 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하고 도료 생산업체의 지침서, 유효기간, 보관방법, 사용방법을 검토한 후 사용해야 한다.

(2) 색상은 한국산업표준의 기준과 제품생산업체의 색상기준을 따르며, 변색되지 않아야 한다.

(3) 목재에 대한 자외선차단도장, 알키드도장, 아크릴도장 등의 특수한 도장법을 사용할 경우 제품생산업체의 규정을 따른다. 단, 작업 전에 공법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철강재의 경우 녹슬지 않도록 분체도장, 합성수지코팅, 아연도금처리를 해야 한다.

(5) 합성수지재의 경우 자외선에 의한 변색이 심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고 자외선차단도장을 해야 한다.

2.1.6 기타 재료

(1) 기타 관련 재료의 규격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2.2 조립

(1) 철강재시설은 공장제작 후 현장조립설치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공장제작에 대한 검사를 해야 한다.

(2) 합성수지제품은 공장제작에 의한 현장조립설치하여야 하며 현장조립은 제시된 설치기준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3) 합성수지제품을 소량 설치할 경우에는 모듈생산에 의한 제품을 선택하여 사용하지만 대량 설치의 경우는 주문생산을 통해 고유의 형태, 색채를 지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토공 및 기초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34 50 05(3.2.1), KCS 34 50 05(3.2.2)를 따른다.

(2) 기초가 노출되거나 노출될 우려가 있는 부분의 모서리는 모따기를 한다.

(3) 기초는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기초콘크리트가 마감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종 마감높이보다 0.05~0.1 m 이상 깊게 해야 한다.

(4) 기초와 연결되는 상부구조재는 정확한 수평과 수직을 유지한 상태로 가설치하고 콘크리트기초를 쳐야 한다.

(5) 앵커볼트의 설치

① 2개 이상 설치되는 앵커볼트는 용접 등으로 앵커볼트 상호간을 고정시킨 후 콘크리트 안에 매설해야 한다.

② 앵커볼트와 설치될 시설물과의 조합을 확인한 후, 앵커볼트 상호간을 고정시킨다.

③ 앵커볼트 중 콘크리트 바깥으로 나오는 부분은 콘크리트 안에 매설하기 전에 녹막이 페인트를 칠한다.

④ 앵커볼트는 설치될 시설물의 베이스 플레이트에 대하여 직각으로 매설되어야 한다.

3.1.2 목재시설 (1) 목재의 가공 및 제작

① 목재의 가공 및 제작은 목재구입 → 용도별 절단 → 박피ㆍ제재ㆍ깎기 → 구멍뚫기ㆍ따내기ㆍ모다듬기 등 1차 가공 → 건조 → 방부처리 → 양생의 순서로 시행한다.

②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마무리치수로 하며,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 에는 건조, 수축, 대패질, 기타 마무리 여유를 두어 3~5 mm 정도 크게 제재해야 한다.

③ 목재 구멍은 공장 뚫기로 하되, 지나친 여분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여분 구멍은 벌레의 은신처가 생기지 않도록 마감해야 한다.

④ 목재의 마감면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모두 대패질 마무리를 하며, 마무리의 정도는 상ㆍ중ㆍ하 구분 등급에서 상으로 한다. 단,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따른다.

표 3.1-1 대패질 마무리 정도 대패질 종별 평활도 뒤틀림 상

광선을 기울어지게 비추어서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전혀 없는 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대어 틈이 보이지 않는 것

중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는 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어 틈이 근소하게 나는 것

하

다소의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은 허용되지만 톱자국이 없는 것

대단한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없고 도장 및 기타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것

⑤ 목재의 끝부분은 둥글게 마무리해야 하고 기둥의 갈라짐을 예방하며 신축성을 높이기 위해 목재의 섬유방향으로 각 면의 중앙부에 선형의 홈을 줄 수 있다.

⑥ 목재의 건조는 자연건조법과 인공건조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시공기간, 비용의 경제성, 목재의 품질을 고려하여 적절한 건조법을 선택해야 한다.

⑦ 목재의 자연건조는 적정한 온도, 습도, 풍속 조건 하에서 시행하여 목재의 방부ㆍ방충처리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며, 인공건조를 할 경우에는 1~3개월 정도 자연 건조된 목재를 사용해야 한다.

(2) 목재의 방부

① 조경시설용 목재의 방부는 목재의 방부ㆍ방충처리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방충 및 방연처리를 시행한다. 방부제, 방충제, 방연제의 품질, 종류, 종별, 용제 및 농도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② 방부처리는 개설법, 가압법, 침지법, 도포법, 주입법, 표면탄화법, 뿜칠법으로 구분하며, 사용 환경과 용도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목재의 가압식 방부처리방법은 KS F 2219에 따르며, 별도의 방부방법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④ 방부처리된 목재가 절단, 대패질 등의 추가가공이 되었을 경우에는 가공부위에 대하여 방부제를 도포하여 방부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이음 및 접합 ① 목재와 목재의 직접이음

가. 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 이상의 끝파기, 깎아내기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톱켜기는 자름을 너무 깊게 하지 않도록 한다.

다. 목재는 이어 쓰지 않으며, 불가피할 경우 이어쓰는 목재의 길이는 1 m 이상이어야 한다.

라. 목재의 이음은 엇갈림 배치로 하고 이음맞춤의 물림정도는 꼭맞게 한다.

마. 이음으로 생긴 거스러미 등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사포로 매끄럽게 처리한다.

바. 목재간의 접촉면적이 넓고 하중이 작은 경우에는 접착제에 의한 이음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사용되는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된 적정의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② 금속재 및 이음재료에 의한 접합

가. 이음 금속재의 재질 및 치수는 한국산업표준(KS)을 따른다.

나. 띠쇠, 감잡이쇠 등의 금속재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두께를 3 mm 이상으로 한다.

다. 금속재 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그 구멍의 지름은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꺾쇠는 처박을 때 부러지지 아니하는 양질의 것을 쓰고 갈고리 끝쪽에서 갈고리 길이의 1/3 이상의 부분을 뿔형으로 만든다.

마. 구조재의 못은 접합면에 수직으로 박고, 목재의 훅이 있는 부분에 못이 돌출되지 않게 그 위치를 피한다.

바. 목재볼트의 구멍은 볼트지름 보다 3 mm 이상 커서는 안 된다.

사. 나사못은 틀어박아야 하며, 때려 박는 것은 피한다.

아. 나사 또는 볼트 상호간의 연결간격 및 재단부에서의 거리는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으면 지름의 7배 이상으로 한다.

자. 접합부분 또는 돌출부분은 표면에서 돌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불가피할 경우 돌출부위는 캡을 씌우도록 해야 한다.

(4) 설치

① 설치위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설치 시에는 수직, 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뒤틀림이 없이 직선이어야 한다.

③ 목재기둥은 감잡이쇠를 이용하여 붙임 볼트 등으로 연결하여 지지시킨다. 단 목재를 지하에 매립시킬 경우에는 지표면과 접하는 부위에 별도의 방부 및 방충처리를 해야 한다.

(5) 도장 및 마무리

① 목재시설물을 설치한 후 시설물의 모서리, 위험성이 있는 곳, 거스러미가 있는 부분은 둥그렇게 모를 따고 그라인더나 사포 등으로 연마한다.

② 볼트구멍 주위, 맞물림 부분, 목재와 이음재료 부분은 매끄럽게 처리하고 볼트머리는 톱밥이나 캡을 사용하여 묻히도록 한다.

③ 목재에 균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동일 성분과 색채를 가진 톱밥이나 퍼티로 충진하고 표면을 평활하게 다듬어야 한다. 단, 균열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보완조치를 해야 한다.

④ 공사 중에 손상의 우려가 있거나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토분먹임, 종이붙이기, 널대기 등의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⑤ 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보양을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치거나 경고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⑥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의를 해야 하며,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⑦ 기온 5℃ 이하, 습도 85% 이상, 혹서기, 강우 시에는 도장을 하면 안 되며, 맑고 건조하며 바람이 없는 날 시행한다.

3.1.3 철강재 시설 (1) 녹막이 처리

① 강철제 및 금속제품은 녹막이처리 및 도금처리를 해야 한다.

②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다른 재료에 의하여 부식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는 설계도서에 따라 방식처리를 한다.

③ 공장제작 후 녹막이칠을 해야 하며 운반이나 현장설치 중 도장이 손상된 부위는 재도장해야 한다.

(2) 가공 ① 절단

가. 강판을 절단할 때에는 미리 선을 긋고 강판이 우그러지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절단한다.

나. 절단기로 절단할 수 없는 두께의 것은 톱절단이나 가스절단을 해야 한다.

다. 절단후 생긴 뒤말림과 찌그러짐은 줄 및 스크레이퍼로 마무리해야 한다.

라. 스테인리스강재를 절단할 때는 스테인리스강재전용 절단기를 사용해야 한다.

마. 절단규격은 추가 가공에 의해 수축변형 및 마무리를 고려하여 실제 규격보다 약간 크게 해야 하며 그 기준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② 구멍뚫기

가. 볼트, 앵커볼트, 철근 관통구멍은 드릴뚫기를 하여야 하며 지름 13 mm 이하인 경우 전단구멍뚫기도 가능하다. 단 구멍의 크기가 30 mm 이상인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가스구멍뚫기도 가능하다.

나. 공장에서 구멍뚫기를 하고 지나치게 여분구멍이 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드릴이 휨이 있으면 구멍을 크게 하므로 휨이 없어야 하며 부재표면에 직각을 유지하고 정규의 위치에서 작업한다. 구멍뚫기후 구멍 주변의 흘림, 끌림, 쇳가루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다. 얇은 판에 구멍을 뚫을 때에는 흠이 나기 쉬우므로 고무받침이나 목재받침을 끼운 후 작업을 해야 한다.

라. 부재의 두께가 리벳, 볼트의 공칭직경에 3 mm를 가산한 값보다 클 경우에는 서브 펀치(sub punch)한 다음 리머(reamer)로 넓혀도 가능하다. 펀치로 인하여 구멍주위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경우 예정직경보다 3~6 mm 정도 적게 서브 펀치하여 리머를 예정직경까지 구멍을 넓히면서 균열을 제거해야 한다.

마. 스테인리스강재의 구멍뚫기는 스테인리스강재전용 드릴날을 사용해야 한다.

③ 성형

가. 성형에 따르는 마무리 치수는 정확하고 표면에 가공흠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나. 강판의 절곡시 흠이 없게 하고 상온이나 가열가공을 하고 가열가공은 적열상태로 시행해야 한다.

다. 상온에서 구부림 내반경은 판 두께의 2배 이상으로 하여 강판이 꺾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구부림 부분의 주름살 수정은 관내에서 하고 끝에 강구를 붙인 강철선으로 빼내던가 여러 강구를 밀어 넣어 행한다.

마. 강봉, 형강의 구부림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바. 변형을 교정할 때에는 평활한 규준반 또는 적당한 본틀 위에서 목재 또는 고무망치로 변형부분 주위를 두드려 교정한다.

(3) 용접 ① 용접 일반

가. 용접은 해당작업의 공인자격증을 소유한 용접공에 의해 시행해야 한다. 단 동등한 경험자로 용접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고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나. 마무리형상은 용접에 의한 수축량과 찌그러짐 등의 변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철강재의 용접은 가스용접, 불활성가스 아크용접, 아르곤가스용접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재료 및 부위별 용접방식의 선택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라.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 전에 도료, 기름, 녹, 수분, 스케일 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을 제거하여야 한다.

마. 용접기와 부속기구는 용접조건에 알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바. 용접봉은 해당 한국산업표준에 합격된 것이어야 하고, 실제 사용할 위치와 기타 조건에 대하여 제작자가 추천하는 크기와 분류번호를 가진 피복된 용접봉이어야 한다.

사. 용접봉은 습기를 흡수하지 않도록 보관하고 피복재의 박탈, 오손, 변질, 흡습, 녹이 발생한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되며, 흡습이 의심되는 용접봉은 재건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아. 용접부 간격은 스페이서를 이용하여 조정해야 하며, 중심을 맞추기 위하여 관에 무리한 외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

자. 예열이 필요한 경우에는 철강재의 화학성분, 두께, 온도 등의 특성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건으로 예열해야 한다.

차. 용접부분은 과도한 살돋움, 살붙임 또는 표면상태가 불규칙하여서는 안 되고, 그라인더 또는 줄칼로 매끄럽게 다듬어야 한다.

카. 우천 또는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기온이 0℃ 이하일 때에는 용접을 행해서는 안 된다.

타. 용접은 하향자세로 하고 관의 경우 회전하면서 한다.

파. 강관의 끝마무리는 관직경과 같은 크기에 강판으로 모가지지 않게 끝마무리 부분을 막는다.

하. 용접에 대한 검사는 육안검사를 하며, 공사감독자의 요청에 의해 비파괴검사를 할 수도 있다.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② 가스용접

가. 산소아세틸렌용접에 사용되는 산소는 순도 98%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아세틸렌은 용해아세틸렌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용접봉은 재질이 같은 공금을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다른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다. 노즐의 끝에는 플럭스가 붙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용접 후 잔존한 플럭스는 완전히 제거한다.

라. 용접봉은 선재를 사용하고 노즐구멍의 지름은 재료의 두께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마. 부재두께의 20~30배 간격으로 가붙임을 하고 망치로 우그러진 것을 편 다음 중간부위 부터 좌우로 정붙임을 한다.

바. 용접은 1회로 하여야 하며, 특히 수밀ㆍ기밀을 요할 때에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③ 불활성가스 아크용접

가. 모재의 재질에 따른 용접조건 및 용접부의 형상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나. 플럭스에 의한 부식의 우려가 있는 곳, 열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곳 또는 수직면 및 머리 위의 맞댄 용접은 이 방법에 의한다.

다. 용접기는 고주파 발생장치를 가진 교류용접기를 사용한다.

라. 토오치는 가스캡, 텅스텐 전극 및 가스공급구멍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마. 텅스텐 전극의 위치조절 또는 교환은 반드시 전원을 끈 후에 한다.

바. 토오치를 모재에서 약 3 mm 띄어서 작은 원을 그리며 가열하고 모재의 표면이 녹기 시작하면 균일한 속도로 용접하기 시작한다.

사. 토오치는 모재에 대하여 70~90° 각도를 유지하여 전진법으로 용접한다.

아. 부재두께가 6mm 이상 일때에는 거듭용접을 한다.

④ 아르곤 가스용접

가. 스테인리스강재의 용접에는 아르곤 가스용접을 한다.

나. 아르곤 가스(argon gas)는 순도 99.9% 이상, 기압 14.7 MPa(150 ㎏f/㎠) 이하의 것으로 하고 감압밸브 및 유량계를 통하여 사용한다.

(4) 볼트ㆍ리벳 접합 ① 볼트 접합

가. 볼트, 너트, 와셔의 품질은 한국산업표준(KS)의 규정을 따르되 규정이 없는 경우 공사시방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볼트의 길이는 KS B 1002의 부표 1에 명시되어 있는 호칭길이로 나타내고 조임길이는 조임종료 후 너트 밖에 3개 이상의 나사선이 나와야 한다.

다. 와셔는 볼트머리 아래 및 너트 아래에 각각 한 장씩 사용하며 볼트머리 및 너트의 위치는 정연하게 놓여야 한다.

라. 볼트조임은 핸드렌치, 임팩트렌치 등을 이용하여 느슨하지 않도록 조이며 구조상 중요한 부분에는 스프링 와셔나 잠금기기가 붙은 것을 사용하여 풀림을 방지해야 한다.

마. 볼트는 나사를 무리하게 조여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정확하게 구멍 속으로 박아야 하며 볼트박기중 볼트머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바. 볼트조임 전후에 불량볼트의 유무를 검사하고 불량볼트에 대해서는 교체 등 보완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 접합부의 접촉표면에는 페인트, 랙커 등의 마찰을 감소시키는 칠이 없어야 한다.

(4) 설치

① 가설치를 할 경우에는 수직ㆍ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설계도서에 따라 지정된 위치에 바르게 설치하고 정설치할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세밀히 시행한다.

② 철강재가 지표면에 접하는 부분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막이 도료를 2중으로 도장하거나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기둥설치 시 기초콘크리트에 묻히는 부분은 철근을 가로로 덧붙여 흔들림을 방지하여야 한다.

④ 현장에 반입된 부재는 빠른시간 내에 설치하며, 불가피하게 장기간 보관할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앵커볼트로 시설물의 상부와 기초부위를 고정할 때는 단단히 고정하여 이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도장

① 여러 차례 도장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앞에 시행된 도장 상태를 점검한 후 이상이 없을 때 다음 도장작업을 시행한다.

② 시설물의 공장제작 및 현장설치 후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용접부위는 부재의 원상태 표면과 같게 그라인더나 사포로 연마해야 하며 볼트구멍 주위, 접합부분 주위는 철강재의 거스러미가 없게 매끄럽게 처리한 후 녹막이 도장을 해야 한다.

③ 외부마감도장 전에 녹막이 도장상태를 최종 점검하고 확인 후 시행하며 도장횟수 및 색채는 설계도서를 따른다.

④ 철강재시설의 부식방지를 위해 합성수지 마감을 할 경우에는 작업 전에 표면을 사포로 평활하게 다듬고 신너 등의 용제로 기름성분을 제거하며 폴리에스테르수지를 도포한 후 합성수지 피복재를 밀착시켜 부착한다.

⑤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의를 해야 하며,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이 되도록 한다.

⑥ 기온이 5 ℃ 이하, 습도 85% 이상, 혹서기, 강우 시에는 도장을 해서는 안 되며, 맑고 건조하며 바람이 없는 날 시행한다.

⑦ 놀이시설에 색상도장을 할 경우에는 놀이 환경에 적합한 색상과 그림을 그려야 하며 작업전에 견본품을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마무리

① 설치된 시설의 기능과 미관을 종합적으로 검사하여 미비되거나 정상작동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해야 한다.

② 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치거나 경고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③ 시설주변을 정리하고 시공중 발생된 잔재 및 쓰레기는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한다.

④ 지속적인 보호 및 양생이 필요한 시설은 완성되기 전까지 이용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1.4 합성수지시설 제작설치 (1) 일반사항

① 기온 및 습도 등의 작업환경을 고려하여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재료면에 흠이 생겼을 때에는 같은 색상의 내식수지로 코팅작업을 하고 불소수지를 도포한다.

(2) 절단, 성형 ① 이어 붙이는 것을 금한다.

② 성형은 곡선면, 각도 등을 잘 맞추어야 한다.

③ 소량 제작시설에는 수작업으로 하고 대량제작시설에는 기계몰딩으로 한다.

④ 수작업 시 상단 몰드면은 미려하게 처리한다.

(3) 접합

① 접합부의 처리방법에 따라 제품의 성능과 비용에 큰 영향을 주므로 재료의 절약, 인력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비용절감에 적합한 시공을 해야 한다.

② 접합방법은 볼트나 너트, 리벳, 나사를 이용한 기계적인 접합, 접착제를 이용한 접착 접합, 열을 이용한 열용접 접합으로 구분하며, 놀이시설의 부재접합은 기계적인 접합과 접착제에 의한 접합을 하여야 한다.

③ 기계적인 접합

가. 타재료와 접합 시에는 본 장 목재시설 및 철강재시설의 접합방법을 적용하고 리베트와 볼트ㆍ너트 접합으로 한다.

나. 경질재의 구멍뚫기는 부재가 파손되지 않도록 재질, 구멍의 크기, 두께 등을 고려한 후 시행해야 한다.

다. 부재의 정착으로 인하여 처짐, 구부러짐, 뒤틀림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접착제에 의한 접합

가. 부재의 접착에는 재료의 표면을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피착재의 종류에 적합한 접착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높은 온도에서의 작업을 피하고 시공 후에 박리, 박탈 등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용제형 접착제는 피착재의 침식이 없는 것을 선택하여 인화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사용하고 작업장의 안전을 위하여 환기시켜야 한다.

(4) 표면 장식

① 표면의 색상 및 질감은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색상 및 질감으로 한다.

② 합성수지 성형품의 착색은 염료나 안료를 이용하여 착색하고 착색제는 인체유해여부, 합성수지의 변형, 공해발생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색채의 결정은 착색제의 색상뿐만 아니라 합성수지의 고유색을 고려하고 실물의 모형과 질감을 보고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색체선정은 제품을 사용하는 환경과 유사한 조건하에서 하여야 한다.

④ 색의 변색에 대한 내후성 시험기 시험을 하여 변색여부를 확인 후 결정해야 한다.

3.1.5 조립형 시설물 제작설치

(1) 기성제품은 제조업자의 제작 및 설치시방과 도면에 따라 설치하되, 이 기준의 관련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2) 각 부재의 연결 상태가 양호하여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도장된 면에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

(3) 방부목재, 침투식 착색목재, 특수합판 등의 목재는 시설물의 기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홈이나 갈라진 곳이 없어야 한다.

(4) 시설 설치시 규준틀로 균형을 잡아서 수직, 수평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철재공사, 목재공사, 도장공사 등은 해당공사의 관련 항목을 따른다.

3.2 시공허용오차

(1) 수직부재 : 높이 1 m마다 수직 수평방향으로 ±5 mm

(2) 수평부재 : 길이 2 m마다 ±5 mm

(3) 바닥과 지붕의 목재여유 틈은 최대 1 mm를 넘어서는 안 된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품질시험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3. 옥외시설물(KCS 34 50 20)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녹지 등의 옥외공간에 설치하는 안내시설, 휴게시설 등의 옥외시설물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휴게시설은 휴게 및 휴식을 위한 시설로서 원형벤치, 등의자 등을 말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 도로교통법 ∙ 조경진흥법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 KCS 34 50 15 현장제작설치시설

∙ KCS 34 50 6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 KS G 4213 옥외용 벤치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설명

(1) 옥외시설의 재료, 제작, 조립, 설치는 내구성, 기능성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1.5.1 제출물 일반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1.5.2 시공상세도면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시공부분 및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옥외시설물은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 세부 설치 상세도 1.5.3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목재

(2) 기성제품인 경우 아래의 제품 자료를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립제품인 경우 부품목록, 개요, 수량이 작성된 부품개요서, 제작 및 설치도면, 시방서, 보증서, 설치 및 유지관리지침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완제품의 경우 제품의 색채, 마무리 정도 및 제품업체의 시방서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외국어로 표기된 것은 한글로 번역 제출하여야 한다.

1.5.4 시공계획서

(1) 아래의 옥외시설물에 대하여 공사시방서가 요구하는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제작 및 시공계획서, 작업절차서(Working Procedure)를 작업 개시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휴게시설(원형벤치, 등의자 등) 1.5.5 견본

(1)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주요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① 목재(종류별 1개) ② 석재 견본(종류별 1개) 1.5.6 품질인증서류

(1) 자재의 KS 표시허가증 사본, 품질시스템(ISO 9000 시리즈) 사본, 시험성적서(품질시험 대행기관)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6.1 일반사항

(1) KCS 34 50 05(1.6)을 따른다.

1.7 현장수량검측

(1)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2)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 일반

(1) KCS 34 50 05(2.1.1)을 따른다.

2.1.2 목재

(1) KCS 34 50 15(2.1.2)를 따른다.

2.1.5 옥외용 벤치

(1) 3인 이상이 휴식에 사용하는 고정식 옥외용 벤치는 KS G 4213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1) 시설물은 계획 지반고를 검토한 후 기초를 고정해야 하며 시설물 수직규격의 과부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2) 시설물이 설치된 바닥면은 침하되지 않도록 다짐을 하며 바깥쪽으로 기울기를 두어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해야 한다.

(3) 경사면에 설치할 때는 시설물이 수평이 되도록 지반을 조성하며, 급경사 지역은 기반안정을 위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기반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4) 높이가 높은 시설물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인접한 건축물의 창문 및 발코니 전면을 피해 설치한다.

3.2 시공기준 3.2.1 토공 및 기초

(1) KCS 34 50 05(3.2.1), KCS 34 50 05(3.2.2)를 따른다.

3.2.2 등의자, 원형벤치

(1) 재료에 따라 목재공사, 철재공사, 기초 콘크리트 공사 등의 관련 기준을 적용한다.

(2) 의자기초 설치 시 포장면의 단면두께를 감안하여 정확한 높이로 시공하여야 한다.

(3) 기초 콘크리트 상단은 상부구조와의 연결을 위하여 평탄하게 마무리 되어야 하며, 기초 콘크리트에 삽입하는 앵커위치에는 먹줄놓기를 하여 앵커가 수직으로 놓이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4) 각 부재의 모서리는 반구형으로 모따기를 해야 한다.

(5) 등받이 의자의 등과 맞대는 면의 경사각은 앉은 자세에서 편안하고, 전 길이에 걸쳐 일정해야 한다.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의 경사각은 110°로 한다.

(6) 사각의자의 4면이 이어지는 부분은 동일한 예각으로 완전맞춤이 될 수 있도록 한다.

(7) 볼트 접합부위는 빈틈이 없이 볼트를 조여야 한다.

(8) 좌판 및 등판을 구조체와 볼트로 연결할 때는 볼트의 머리부분을 판에 묻히게 하고 구멍을 매립하거나 캡을 씌운다.

(9) 볼트의 구멍은 정면에서 보아 일직선상에 있도록 해야 한다.

(10) 발밑 부분은 배수가 잘되도록 처리한다.

3.3 시공허용오차

(1) 수직부재 : 높이 1 m마다 수직 수평방향으로 ±5 mm

(2) 수평부재 : 길이 2 m마다 ±5 mm

(3) 바닥마루판 사용 목재는 요철 및 거친 면이 없이 정밀히 시공되어야 한다.

3.4 현장품질관리 3.4.1 품질시험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① 점토기와 : 10,000매당 3매씩의 KS F 3510에 의한 휨파괴 하중시험

제5장 조 경 포 장 1. 조경포장공통 (KCS 34 60 05) 2. 친환경블록포장(KCS 34 60 15) 3. 조경포장경계 (KCS 34 60 25) 1. 조경포장공통(KCS 34 60 05)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친환경블록포장, 조경일체형포장, 조경포장경계 등의 조경포장공사의 공통 사항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토공, 원지반 정지, 다짐, 쇄석기층, 콘크리트기층, 일체형포장 팽창 줄눈설치, 모래기층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5 15 골재 ∙KCS 44 55 20 시멘트콘크리트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격자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38 콘크리트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물 공통사항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구간 등에 대하여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포장구간 우수 배제계획

①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표 1.4-1을 적용하며, 다만 규모나 면적에 따라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표 1.4-1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 종별 기울기 원로, 보행자도로 1.5 ~ 2.0% 광장 0.5 ~ 1.0%

② 우수배제 계획과 연계하여 배수시설이 되어 있는 방향으로 최대 12%를 넘지 않도록 상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4.2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공간의 포장재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기준[부속서 2 부록Ⅵ : 충격흡수표면구역의 시험방법]에서 요구하는 측정장비를 사용한 시험 결과 한계 하강 높이와 어린이놀이시설과의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1.4.3 시공계획서

(1)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필요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시공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기능공에게 시공방법 및 시공주의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시험시공 부위는 목적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2 공사전 협의

(1) 포장경계가 타 공사 시행부분과 접속되는 경우 선시공자와 공사 전에 포장경계 등의 설치를 협의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모든 자재는 운반ㆍ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 비, 눈 또는 지표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3) 각종 포장재와 그 부속재료는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한다.

(4) 모래는 강우 또는 바람에 유실되지 않고 기타 이물질과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5) 동해를 입은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 일반사항

(1)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되지 않은 자재는 사용 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1.2 포장하부 원지반 흙재료

(1) 포장지역의 원지반 토질은 점토성분이나 사력, 암 또는 유기물 함량이 과다하지 않아야 한다.

(2) 토질이 부적합한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양질의 토사로 치환할 수 있다.

2.1.3 쇄석

(1) 본 시방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44 50 05, KCS 44 55 15를 따른다.

(2)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스크리닝스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3)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은 쇄석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4 콘크리트

(1) KCS 44 55 20 (2.1)을 따른다.

2.1.5 줄눈재

(1) 줄눈재는 설계도서에 적합한 자재이어야 하며,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2) 포장줄눈용 실링재는 KS F 4910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용도 및 피착재의 종류에 적합하여야 한다.

2.1.6 모래 (1) 기층용 모래

① 블록깔기용 모래는 2~8 mm의 입도를 가진 것으로 먼지나, 점토, 기타 불순물이나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바다모래를 사용할 경우에는 조개껍질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1) 착공에 앞서 시공구역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2) 포장대상지역의 토질현황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공 시 침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타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부지의 사전 정비 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공사감독자와 공사 착수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우시 또는 풍속 14 m/s 이상, 온도 4 ℃ 이하일 때에는 포장공사를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

(5) 작업 중 비가 오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필요한 경우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6) 동절기의 경우 바닥이 동결된 상태에서 시공을 해서는 안 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포장은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3.2 작업준비

(1) 포장 표층 하부에 심토층 배수시설이 설계에 반영된 경우, 포장공사 시행 전에 배수층을 완성하여야 한다.

(2) 포장면 상부로 노출되는 지상 구조물은 포장공사 시행 전에 마무리하여 추후 포장면의 훼손이나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3) 모든 토공사가 완료되고 인접한 배수시설과 구조물 공사가 완료된 후 뒷채움이 끝난 다음에 실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포장공사 시행전 포장경계재(경계석 등)의 양생이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5) 바닥면의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고 바퀴자국이나 연약한 곳, 불충분하게 다져진 곳 등은 치환 또는 재다짐을 통해 규정된 현장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6) 공사시행에 앞서 선행공종에 의한 바닥면의 다짐도, 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시공기준 일반사항

(1) 측구나 맨홀 등의 구조물 주변 다짐은 구조물이 파손 또는 이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다짐장비가 접근을 못하는 부분 또는 집수정, 구조물 주변 등과 같이 다짐이 어려운 지역은 소형 평면다짐기 또는 인력다짐으로 명시된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2) 한 층의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한다.

(3) 각 층은 설계도서 및 시공상세도면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의 품질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3.2 토공

(1) 최종 포장마감 계획고와 포장단면에 따라 포장을 위한 터파기를 시행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터파기 된 경우에는 양질의 토사로 계획높이로
조성하고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기초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지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3) 흙쌓기 지반의 경우 균등한 지지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장비에 의한 전압으로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따라 추가로 노반을 형성할 수 있다.

3.3.3 원지반 정지 및 다짐

(1) 표면에 노출된 이물질은 깨끗하게 가려내어 외부반출처리 하고 표면배수를 고려하여 평탄하게 고르기 하여야 한다.

(2) 다짐 시 다짐대상지반이 최적함수비 상태의 작업이 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3.3.4 쇄석기층

(1) 쇄석기층은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입도조정기층 등으로 설계도서의 포장단면 계획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2) 준비공

① 쇄석기층은 원지반면의 완성면 검측 후에 포설하여야 한다.

② 본 바닥면의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고 바퀴자국이나 연약한 곳, 불충분하게 다져진 곳 등은 치환 또는 재다짐을 통해 규정된 현장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재료의 혼합

① 쇄석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된 자재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② 쇄석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고,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4) 포설

①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② 재료의 포설은 설계 두께를 감안하되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15 cm를 초과할 경우에는 2개의 층 또는 그 이상의 층으로 나누어 시공하며, 20 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5) 다짐

① 쇄석기층의 다짐은 현장여건에 적합한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다짐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으로 다져야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6) 마무리

① 쇄석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

②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 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3.5 콘크리트기층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44 50 05 (3.5)를 따른다.

(2)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하부층(원지반, 쇄석기층 등)의 포설상태 및 다짐도, 계획고, 거푸집 설치상태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콘크리트기층 하부에 분리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음없이 전폭으로 깔아 겹이음부가 없도록 하되, 부득이 하게 이음을 할 경우에는 포장동선의 진행방향으로 30 cm 이상, 폭원방향으로 10 cm 이상 겹치도록 설치해야 한다.

(4) 거푸집 설치에 앞서 포장의 선형 및 구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단단한 실을 사용하여 규준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거푸집은 규준틀에 맞추어 설치하되 거푸집 외부에 90 cm를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기둥을 박아 고정시킨다.

(6) 거푸집 설치가 끝나면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바닥과 거푸집을 물로 적신다.

(7) 콘크리트 타설 전 인접한 경계블록이나 시설물 등은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덮어야 한다.

(8) 상ㆍ하부 용접철망의 줄눈은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엇갈리게 설치한다.

(9) 콘크리트를 인력으로 비빌 경우에는 마른비빔, 물 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반죽하여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등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준다.

(10) 콘크리트는 재료의 분리나 손실이 없도록 비비기한 뒤에 즉시 운반하여 치고 충분히 다진다.

(11) 콘크리트 치기는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 ℃ 이상의 경우 1.5시간, 25 ℃ 이하의 경우 2시간을 넘겨서는 안 된다.

(12) 한 구역 안에서의 콘크리트 치기는 구역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쳐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줄눈 부위에서 마감하며, 30분 이상 작업이 지연될 경우에는 시공줄눈이음을 설치한다.

(13) 콘크리트를 운반차에 실을 때 또는 내릴 때는 높이를 되도록 낮게 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4) 콘크리트를 친 후 내부진동기로 거푸집 끝, 모서리, 줄눈부 등을 충분히 다져 콘크리트가 밀실하게 타설되도록 한다.

3.3.6 일체형포장 팽창 줄눈설치

(1) 줄눈재 삽입에 앞서 먼지 또는 외부로부터 침입한 토사 등은 압력공기를 이용하여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2) 백업재는 삽입깊이가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줄눈폭보다 25~35% 정도 두꺼운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줄눈재의 주입시기는 콘크리트 경화 시 발생되는 알칼리 성분이 없어지는 2주 후에 콘크리트가 건조한 상태에서 주입한다.

(4) 줄눈재의 주입 깊이는 20∼40 mm가 되어야 하며, 마감높이는 슬래브 표면보다 2~3 mm 낮게 충진하여 하절기 콘크리트 팽창 시 상부로 밀려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5) 수축줄눈은 절단기를 사용하여 줄눈 폭이 3 mm가 되도록 슬래브 두께의 1/2깊이까지 절단하여 마감한 후 내부청소를 하고 채움재 또는 줄눈 재를 주입하여 이물질이 침입을 되지 않도록 하여 동결융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6) 줄눈 자르기는 초기 균열을 사전에 유도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표면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7) 줄눈은 일직선이 되도록 자르며, 컷팅 모서리부가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8) 하부 기층용 콘크리트의 팽창줄눈, 수축줄눈의 위치는 표층재의 줄눈 및 문양과 연계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줄눈띄우기를 하여야 한다.

3.3.7 모래기층

(1) 모래는 다짐이 완료된 포장단면 상의 하부층 위에 하루에 작업할 수 있는 양만큼 모래를 전면에 고루 포설하고 긴 판자 등을 이용하여 평활하게 고르며, 평면진동기로 다진다.

(2) 다짐 후 모래 두께가 설계도서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모래는 수평하고 균일한 표면이 되도록 습윤상태에서 평면진동기로 다져야 한다.

(4) 수평 고르기가 끝난 안정층 위로는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모래다짐시 공극이 발생하기 쉬운 경계석 주위에 모래유입으로 침하발생이 없도록 철저히 공극을 채워야 한다.

3.4 시공허용오차

(1) 포장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 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5 보수 및 재시공

(1) 수급인은 검사 시 시공상태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한다.

3.6 현장품질관리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① 경화된 콘크리트 : 배합이 달라질 때 또는 150 ㎥마다 KS F 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한 압축강도시험을 하도록 한다.

(2) 수급인은 시공상태 검측확인서에 따라 사전에 시공상태를 검측확인하고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 제출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공상태가 적합한지를 검사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7 현장 뒷정리

(1) 포장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기준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 처리하며, 준공 때까지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3.8 완성품 관리

(1)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 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염 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2) 포장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무거운 중량물을 적치해서도 안 된다.

(3) 공사를 위하여 이동통로로 이용하는 경우 포장면은 합판 등 적절한 보호재로 덮어 보호하고, 보호되지 않는 포장면 위에 통행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2. 친환경블록포장(KCS 34 60 15)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조경공사 시행구간 중 블록포장재로 포설 마감되는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투수블록 포장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구간 등에 대하여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블록 자재

(4) 도입되는 자재, 색상(또는 시방서에 정의된 주문 색상), 표면마감이 실제 제품과 동일하게 제작된 견본을 제출하여야하며, 반입된 자재가 견본과 동일한지 확인한다.

① 블록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 KCS 34 60 05 (1.6)을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투수블록

(1) 보차도용 투수블록은 KS F 4419에서 규정하는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하며, 블록의 종류, 규격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급경사 구간이 우수침투 등으로 모래층의 유실이 우려 되는 경우 마른비빔 모르타르(1:5)로 대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2 시공기준 3.2.1 토공 및 기초

(1) KCS 34 60 05 (3.3)을 따른다.

3.2.3 투수블록포장

(1) 블록을 깔기 전에 최종 바닥높이에 수평 및 평형을 위한 실눈을 띄워 시공한다.

(2) 블록을 깔기 전에 쇄석기층의 다짐후 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 주차장 또는 차도지역은 0.15 m, 보도포장지역은 0.1 m로 한다. 이때 다짐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 블록의 설치는 보행 또는 차량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설계도서에 명시된 문양으로 마감부 부터 연속적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이때 블록과 블록 사이의 간격은 2~5 mm를 기준으로 하되 제품규격에 따른다.

(4) 곡선부위나 블록을 절단하여 시공해야 할 경우에는 절단기로 정교하게 절단하여 정밀 시공하여야 한다.

(5) 블록 포설이 끝나면 줄눈 채움용 모래를 표면에 고루 깔고 블록사이의 이음공간에 모래가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빗자루나 솔 등으로 쓸어 넣는다. 청소작업에는 비철금속의 공구를 사용해야 한다.

(6) 블록포설 후 다짐은 평면 진동기를 사용하여 바닥이 평활 해질 때까지 다지며, 다짐이 끝난 후 여분의 모래는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7) 포설 전 시험시공을 통하여 다짐 후 침하 깊이를 측정하고, 블록 포설 시 여유높이를 정하여 다짐이 끝난 후 블록과 경계블록이 단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조경포장경계(KCS 34 60 25)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조경공간 포장과 연접된 경계시설과 경계분리재(모서리, EDGE)시설 설치 및 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경계블록, 엘브엣지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록 ∙KS F 2530 석재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2)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경계블록 1.5 운반, 보관, 취급

(1) KCS 34 60 05 (1.6)을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경계블록 (1) 화강석 경계블록

① 화강석 경계블록은 KS F 2530에 의한 화강석재질로 균열이나 결점이 없어야 한다.

② 무늬는 육안으로 식별할수 있는 결정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석재 조직속의 이질적인 덩어리, 공동, 흰줄무늬 등과 같은 석재결점이 없어야 한다.

2.1.2 경계분리재(엘브엣지)

(1) 색상,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합성수지, 플라스틱 또는 알루미늄 소재의 경계분리재로서 화단이나 흙포장, 잔디밭, 콘크리트포장 경계 부분에 시공 시 흙의 이동이나 식물의 뿌리 뻗음 등을 막아 깔끔한 경계선을 유지하여 주는 제품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토공 및 기초

(1) KCS 34 60 05 (3.3)을 따른다.

3.1.2 경계블록

(1) 경계블록의 설치높이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계획고 및 구배를 감안하여 결정하되, 인접시설물 및 건축물의 마감높이를 면밀히 조사하여 주변여건과 조화를 이루고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높이를 조정해야 한다.

(2) 블록포장을 하는 구간의 경계블록의 설치위치는 블록과 경계재 사이에 공간이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공사착수 전에 폭 구성을 계획하여 설치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3) 정해진 위치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겨냥줄이 처지지 않도록 팽팽하게 당겨서 조인다.

(4) 경계블록 전ㆍ후면에 규정된 규격의 거푸집을 설치한다. 다만, L형측구와 일체가 되는 보차도경계블록의 전면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5) 콘크리트를 설계도서에 명시된 두께로 적당량을 부어가며 막대기나 삽을 이용하여 충분히 다지고 상부 면을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6) 콘크리트의 물 빠짐 상태를 보아가며, 겨냥줄에 따라 선형 및 수평이 유지되도록 경계블록을 설치한다. 이때 경계블록과 기초 콘크리트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경계블록을 들어내고 콘크리트를 보충한 후 다시 설치한다.

(7) 경계블록 설치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경계블록 전 · 후면에 뒤채움 콘크리트를 채워 경계블록의 이탈을 방지하고, 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8) 경계블록의 기초전면은 추후 시공되는 포장재의 단면과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깨끗이 마무리한다.

(9) 곡선부분은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 형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10) 1매 미만의 경계블록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면을 깨끗이 마무리한 후 사용한다.

(11) 경계블록의 줄눈간격은 5~10 mm를 기준으로 하며, 규정된 줄눈 모르타르를 밀실하게 채운 후, 곡선형으로 오목하게 마감한다.

(12) 줄눈설치 시 모르타르가 경계블록에 부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모르타르가 부착된 경우에는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13) 도로경계석은 차량의 바퀴가 올라 설 수 없는 높이로 한다.

(14) 서로 다른 재료의 연결부에서는 재료의 뒤섞임이 생기지 않도록 높이를 조절한다.

(15) 경계블록의 마무리면은 평탄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줄눈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경계블록의 뒷채움을 해서는 안 된다.

(16) 모래포설 경계재 마감높이는 모래의 유동성과 강우시 모래의 유실을 감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7) 선긋기 재료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것으로 한다. 도료형 선긋기는 지정된 형상과 폭으로 균등하게 칠하여야 한다.

3.1.3 경계분리재(엘브엣지)

(1) 설치부위의 흙 또는 잔디의 뿌리를 제거한 후 경계분리재의 머리부분이 지표면에서 높이 0.01 m 정도를 유지하며 묻어준다.

(2) 곡선부 시공 시에는 직선부와 동일하게 진행하면서 설계도상의 곡선에 맞추어 휘어서 묻어준다.

(3) 경계분리재가 모두 묻히면 지면과 시공된 경계분리재 높이를 확인하여 최종마감 높이점검을 실시하고 이상 발견 시 조치한다.

(4) 외부에 돌출된 경계분리재 양쪽의 포장 또는 식재를 마감하고 현장정리를 실시한다.

제6장 유 지 관 리 1. 조경관리공통 (KCS 34 99 05) 2. 식생관리 (KCS 34 99 10) 3. 시설물관리 (KCS 34 99 15) 1. 조경관리공통(KCS 34 99 05)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관리공사의 구분은 KDS 34 99 05 (1.2)에 따르며, 조경공간에 대한 청소, 점검, 보수 및 개선에 적용한다.

(2) 조경공사 또는 별개의 관리공사로 시행되는 경우에 적용하며, 공사내용으로 포함된 항목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 물환경보전법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2.1 관련 기준 • KDS 34 99 05 조경관리 공통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34 10 10 조경공사 일반 1.3 용어의 정의

(1) KDS 34 99 05 (1.3)을 따른다

1.4 제출물 1.4.1 제출물 공통사항

(1) 자료제출 또는 승인을 얻기 위하여 수급인이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할 제출물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요건과 절차 등은 KCS 10 10 10에 따른다.

1.4.2 작업계획서 및 완료보고서

(1) 관리공사의 특성상 작업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은 지연시공은 공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예정공정표 맟 작업수행기간을 감안한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 작업계획서와 작업완료 후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빈도 및 시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작업계획서의 주요 항목은 아래와 같다.

① 작업개요 ② 작업일정표 ③ 인력동원계획 ④ 주요장비 동원계획 ⑤ 주요자재 반입계획 ⑥ 안전관리계획 ⑦ 기타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완료보고서의 주요항목은 아래와 같다. ① 일자별 작업일지 ② 시공 전,후 사진 ③ 시공상태 검측확인서

④ 관련 증빙서류 : 자재 구매 영수증( 비료) 등

⑤ 기타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점검결과 발생한 훼손 등의 사후관리도 위에 준하여 시행한다.

1.5 공사기록서류 1.5.1 공사기록서류 일반

(1) KCS 34 10 10 (1.5)에 따른다.

1.5.2 작업 일지 및 점검표

(1) 현장 청소 및 점검은 일상, 정기, 특별 등 설계도서의 주기에 따라 이행하고, 점검표를 기록하여 항시 비치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2) 현장 여건에 따른 점검표의 보완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2. 자재 2.1 장비 (1) 관리장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작업준비

(1) 모든 관리는 예정된 공정표에 의한 관리계획서에 따라 해당 시기에 이행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에 의한 년간 관리 계획과 현장 조사 결과를 반영한 세부 관리 계획에 의하여 시행하며, 작업 전 공사감독자에게 1.5.2 (2)의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관리공사 시공 및 산림보호법에 의한 병해충 방제시 안전을 위하여 이용자 및 관계자 등에 사전통지하고, 작업기간 동안 필요시 일반인의 작업공간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2 청소

(1) 일상청소, 정기청소, 특별청소로 구분하며, 공사시방서에 따라 시행 및 점검한다.

3.3 점검 3.3.1 점검 일반

(1) 일상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으로 구분하며, 점검표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 시행한다.

(2) 수급인은 현장 점검으로 병ㆍ충해 또는 시설물의 훼손이 발견되면 발생상태, 발생정도 등을 현장조사하여야 한다.

(3) 병해충 관련 이상 발견 시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수목진료 및 치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주변 연계녹지로부터의 전염도 관찰ㆍ예방하여야 한다.

(4) 시설물의 고장 및 훼손 등의 이상 발견 시에는 사후관리에 의한 즉각적인 조치의 필요 여부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관리 및 보수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조치한다.

(5) 수급인은 공사 중에 수시로 식생의 생육상태와 병해충의 침입을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 발견시 나무의사에게 진료의뢰 및 치료 조치하여야 한다.

3.3.2 법규 사항 (1)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① 법 제19조에 의한 관리를 위하여 점검과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안전기준 유지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① 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시설은 동법 제10조의5에 의한 사후관리 대상으로 설치기준에 부합되도록 점검 및 관리 하여야 한다.

3.4 관리 3.4.1 예방관리

(1) 관리계획서의 일정에 따라 시행하며, 세부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시설물의 소모자재 등은 점검시 보충 및 교체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내구 연한에 따른 소모자재 교체는 관리계획에 의하여 시행한다.

3.4.2 사후관리

(1) 장기가뭄에 따른 관수, 병해충 발생에 따른 방제 등의 긴급을 요하는 관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사고 및 재해발생에 의한 복구 및 대책 공사는 발생한 직후에 행하여야 하며, 작업인원의 배분과 시기조정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기능, 안전상 중요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2. 식생관리(KCS 34 99 10)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조경공간에 식재된 수목, 지피류 및 초화류와 잔디의 관리에 적용한다.

(2) 주요내용 : 전정, 시비, 관수, 배수, 제초, 병해충 방제, 수간보호, 줄기싸주기, 멀칭 및 차광막 설치, 월동작업, 지주목 재결속, 고사목 처리, 잔디관리, 생육환경개선 등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농약관리법 • 산림보호법 1.2.2 관련 기준 (1) 관련기준 • 가로수 조성ㆍ관리 매뉴얼(산림청)

  •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2) 참조표준 • KDS 34 99 05 조경관리공통 • KDS 34 99 10 식생관리 • KCS 34 10 10 조경공사 일반 • KCS 34 40 05 식재공통 • K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 • KCS 34 40 20 수목이식 • KCS 34 40 25 잔디식재 • KCS 34 99 05 조경관리공통 1.3 용어의 정의 KDS 34 99 10 (1.4)에 따른다. 1.4 공사기록서류

(1) KCS 34 99 05(1.5)을 따른다.

1.5 품질보증

(1) 식생관리공사는 조경관련 자격을 가진 기술자가 참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유지관리 작업에 사용되는 비료나 농약 등은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습기피해 등)을 받아 변질되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나 덮개로 덮어 보관하여야 한다.

(2) 비료, 농약 등 사용 후에 발생하는 포장재 및 용기는 안전하게 폐기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1) 관리용 재료는 공사시방서를 따르며, 명시되지 않은 자재는 KCS 34 10 10 (2), KCS 34 40 05 (2), KCS 34 40 10 (2), KCS 34 40 15 (2), KCS 34 40 20 (2), KCS 34 40 25 (2)를 따른다.

(2) 비료의 종류는 시비할 대상 수종별 특성 및 토양상태 등을 고려하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병해충 방재를 위한 농약 등은 산림보호법에 의한 나무의사의 처방을 따른다.

(4) 제초제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Ⅰ급(맹독성) 또는 Ⅱ급(고독성)이 있는 농약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농약관리법 제23조(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 에 따라 사용, 취급되어야 한다.

3. 시공 3.1 전정 3.1.1 전정 일반

(1) 전정을 실시할 때는 전정의 목적을 파악하고 전정대상 수목의 성장상태, 지엽의 신장량, 밀도, 분리량 등을 조사해서 전정방법을 결정한다.

(2) 전정은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견본전정을 먼저 실시한다.

(3) 굵은 가지의 전정은 생장할 수 있는 눈을 남기지 않고 기부로부터 가지를 잘라버리거나 줄기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수종, 수형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거한다.

(4) 작은 가지의 전정은 마디의 바로 윗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대편으로 기울어지게 절단한다.

(5) 전정을 실시하면 상처부위가 노출되므로, 전정부위에 목재부후균과 천공성 해충의 가해를 예방하기 위한 상처도포제를 처리하여 수목을 보호하여야 한다.

(6) 대상 수목의 전정대상 부위는 다음 그림 3.1-1과 같다.

그림 3.1-1 전정대상 수목의 각 부위도

(7) 수종별 전정 시기 및 요령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KDS 34 99 10 표 4.2-1, 표4.2-2를 참고한다.

(8) 전지ㆍ전정의 부산물은 즉시 수거하여 처리한다.

3.2 시비 3.2.1 시비 일반

(1) 비료의 종류, 시비량 및 시비시기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토양의 상태, 수종, 수세 등을 고려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2.2 수목시비

(1) 시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일반적인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① 환상시비는 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뿌리분 둘레를 깊이 0.3 m, 가로 0.3 m,세로 0.5 m 정도로 흙을 파내고 소요량의 퇴비(부숙된 유기질비료)를 넣은 후 복토한다.

② 방사형 시비는 1회시에는 수목을 중심으로 2개소에, 2회시에는 1회시비의 중간위치 2개소에 시비후 복토한다.

③ 가로수 및 수목보호홀 덮개 상의 시비는 측공시비법(수목 근부외곽 표면을 파내어 비료를 넣는방법)으로 시행하되 깊이 0.1 m 파고 수목별 해당 수량을 일정간격으로 넣고 복토한다.

(2) 시비 시에 비료가 뿌리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수세가 급속히 악화되어 뿌리로부터 흡수가 어렵거나, 토심부족 및 미량원소의 결핍증상으로 생육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옆면시비 및 수간주사법등 수세회복이 빠른 방법을 강구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2.3 잔디시비

(1) 시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일반적인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① 가능하면 제초작업후 비오기 직전에 실시하며 불가능시에는 시비후 관수한다.

② 비료는 잔디 전면에 고루 살포하며 시비후 지엽에 부착된 비료를 제거하여 비료해를 피한다.

③ 발병 시에는 시비를 피한다.

④ 한지형 잔디의 경우 고온에서의 시비는 피해를 촉발시킬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시비를 하지 않은 것이 원칙이며, 생육부진이 예상되는 등 시비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농도를 약하게 액비로 시비하여야 한다.

3.3 관수 3.3.1 관수 일반

(1) 유지관리계획서에 따라 관수를 실시하되, 관수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강우 현황 및 예보와 연계 검토하여 시행하며, 건조기에 추가관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2) 관수는 토양 수분 보충을 위한 지표면 관수와 수분증발 억제, 오염물질 제거 목적의 잎세척을 위한 옆면 관수로 구분한다.

(3) 관수시기는 토양의 습윤상태(표토 아래 지중 30 cm 가량의 습도)를 점검하고 적정수준의 토양수분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하절기 기온이 높은 시기에는 주로 일출, 일몰시에 실시한다.

(4) 관수량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물이 너무 적으면 뿌리까지 물이 흡수되지 못하고 반대로 물이 많으면 점토질과 갈이 배수가 불량한 토양에서 뿌리가 썩게 되므로 관수량에 유의한다.

(5) 배수가 안 되는 지점은 배수처리를 완료한 후 토양습윤 상태를 확인하고 관수한다.

3.3.2 관수방법

(1) 수목에 대한 지표면 관수는 수관폭의 1/3 정도 또는 뿌리분 크기보다 약간 넓게 높이 0.1 m 정도의 물받이를 흙으로 만들어 물을 줄 때 물이 다른 곳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다.

(2) 잔디관수

① 잔디가 물에 젖어있는 기간이 길면 병ㆍ해충의 발생이 우려되므로 이슬이 걷혀 어느 정도 마른 상태인 낮에 하여야 한다.

② 잔디의 관수횟수는 일정하게 정할 수 없으나 잔디가 가뭄을 타지 않도록 기상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잔디 식재후 처음 일주일간은 비가 오지 않는 한 매일 관수를 실시하여야한다. 관수량은 식재면 토양 100㎜ 깊이까지 적셔질 정도로 충분히 관수한다.

3.3.3 관수설비

(1) 점적관수, 스프링클러 등의 기계적인 장치(토양 습윤 센서, 타이머 등의 제어기능 포함)에 의하여 관수를 할 경우에는 설비의 가동 상태를 점검 및 관리하여 필요시 즉시 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4 배수

(1) 우기에 수일간 물이 고여 수목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는 신속히 배수처리하여 토양의 통기성을 유지해 주어야 하며,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2) 표면배수를 위한 지표면 경사, 심토층 배수시설 및 집수시설, 인공지반의 수직드레인 등 수목 식재지의 배수관련 시설을 점검하고,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5 제초

(1) 제초방법, 사용제초제, 시기 및 횟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년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실 시행시기는 현장상황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2) 제초작업은 가급적 잡초가 발아하기 전이나 발생초기에 시행하며, 잡초가 무성하여 수목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병ㆍ해충 발생유발 및 중간기주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3) 인력으로 제초하는 경우는 잡초의 뿌리를 제거해야 하며, 제거된 잡초는 식재지 또는 잔디식재지역 밖으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4) 제초제를 살포하는 경우 발아전 처리제와 경엽처리제를 구분하여 공사시방서에 따라 규정된 양, 농도로 균일하게 살포한다.

① 발아 전처리제는 단위면적에 일정량 이상 투여되면 약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과도한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② 선택성제초제는 농도, 살포량, 살포기계의 주행속도 등을 고려하여 살포한다.

(5) 수목이 있는 부위(가지 뻗은 면적)와 경사지 하부 수목이 있는 곳은 제초제 사용을 자제한다.

3.6 병해충 방제

(1) 조경공간 식생의 병해충 방제와 관련된 활동은 산림보호법에 따른다.

(2) 산림보호법 제4조, 제21조의 9 제④항에 따라 자체 또는 나무병원에 의뢰하여 수목 병해충의 예찰, 방제 및 진료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산림보호법 제24조 제①항에 따른 방제명령 등이 있는 경우 이행하여야 한다.

3.7 수간보호

(1) 수간보호 대상수목을 확인하고 설계도서에 반영된 자재에 의하여 공사시방서에 따라 시행하며,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1.5 m 높이까지의 수간 또는 분지된 곳 이하의 줄기를 싸주어야 한다.

(2) 교목의 조형미를 위한 수간보호(조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8 줄기싸주기

(1) 수목의 보온유지 및 해충들의 동면장소 제공을 위해 짚이나 새끼 등으로 수간에 설치하며 설치폭은 30㎝ ~ 45㎝를 기준으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줄기싸주기의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는 보호자재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제거한다.

3.9 멀칭 및 차광막 설치 (1)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0 월동작업

(1) 수목 및 초화류가 겨울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월동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단, 식물별로 필요한 조치가 다르므로 작업의 구체적인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동해의 우려가 있는 수종, 온난한 지역에서 생육 성장한 수목을 한냉지역에 시공한 경우, 지형·지세로 보아 동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식재한 수목을 대상으로 한다.

(3) 짚싸주기, 뿌리덮개, 관목류 방한덮개, 방풍조치, 염화칼슘 피해 예방조치, 잔디 뗏밥주기 등이 있으며, 기온이 5 ℃ 이하로 하강하면 조치를 하여야 한다.

3.11 지주 재결속

(1) 설계도서에 따라 대상수목의 지주 결속상태를 확인하고 재결속시킨다.

(2) 자연재해에 의한 훼손 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3) 재결속 및 복구 시에는 KCS 34 40 10 (3.1.5)에 따른다.

3.12 고사목 처리

(1) 고사목의 발생위치와 상태를 점검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사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고사목 잔재는 설계도서에 따라 즉시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

3.13 잔디관리 3.13.1 잔디깎기 (1) 깎기시기

① 한국잔디는 잎의 길이가 2~6 cm 이내가 되도록 실시하고, 기타 잔디류는 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실시해야 한다.

② 횟수는 사용목적에 부합되도록 실시하되 들잔디 등 난지형잔디는 생육이 왕성한 6~9월에, 한지형잔디는 봄과 가을에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2) 깎기방법

① 잔디깎기 기계를 점검하고 잔디밭의 돌 등 잡물질을 제거한다.

② 잔디깎기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잔디의 높이에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③ 경기장의 잔디면 등을 깎을 때에는 잔디깎기 기계의 깎는 방향을 교대로 바꾸어 줌으로써 잔디면에 계획된 다양한 문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유도한다.

④ 키가 큰 잔디는 한번에 깎지말고 처음에는 높게 깎아주고 상태를 보아가면서 서서히 낮게 깎아준다.

⑤ 잔디깎은 높이와 횟수는 규칙적으로 하며, 수목, 초화류, 시설 등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⑥ 깎여진 잔디는 잔디밭에 남겨 두지 말고 비나 레이크로 모아서 처리한다.

3.13.2 뗏밥주기

(1) 설계도서에 따라 시행하며, 뗏밥의 두께는 2~4 mm 정도로 주고, 다시 줄때에는 15일이 지난후에 주어야 하며 봄철에 두껍게 한번에 주는 경우에는 5~10 mm 정도로 시행한다.

3.13.3 통기작업 (1)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3.4 어질리티 잔디구장

(1) 준공까지의 경기장 잔디관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기장 잔디관리지침에 따르고 준공 시에는 이 지침을 보완하여 연중 잔디관리지침으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경기장 잔디관리지침에는 아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경기장 개요 가. 면적 나. 관개시스템에 관한 사항 및 설계도서 다. 펌프 및 물탱크 라. 표면배수 및 심토층 배수체계 마. 잔디종류, 식재방법 바. 보조경기장 및 보조잔디포의 유무 ② 관리장비운용지침 및 장비관리내역

가. 잔디깎기기계, 스파이커(spiker), 에어레이터(aerator),스위퍼(sweeper)

나. 농약분무기 다. 비료살포기 라. 배토기 마. 브러쉬(brush) 바. 롤러(roller) 사. 파종기 아. 소드컷터(sod cutter) 자. 라인마커(line marker) ③ 살수지침 가. 살수량 (계절별) 나. 산출근거 ④ 농약 및 비료살포지침 가. 잔디병증 및 방제방법 나. 시비방법 및 비료종류, 살포량 ⑤ 기타 가. 연간 잔디관리계획표 나. 연간 경기장사용계획

(3) 준공시까지 사용할 관리장비는 발주자가 제공하며 준공후 잘 관리되고 작동되는 상태로 인계되어야 한다.

3.14 생육환경 개선 3.14.1 복토, 심식토 제거

(1) 수목쪽으로 유입된 복토 및 심식토는 제거한다.

(2) 복토 제거 후 노출되는 지면은 재유입이 되지 않게 요철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통기성이 좋은 자재(우드칩, 자갈) 등으로 미관을 고려하여 멀칭한다.

3.14.2 토양환경 개선

(1) 토양개량(경운 등)은 장비를 이용하여 공사시방서에 따른 깊이까지 시행하여야 하며, 유기질비료 등을 혼합하도록 설계된 경우 고르게 혼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양내 뿌리호흡 환경 개선을 위한 유공관의 깊이는 수종, 규격, 식재지역의 토양 상태에 따라 다르나,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평균 깊이 1 m로 한다.

(3) 수관폭 내로 포장(아스콘, 콘크리트, 블록, ILP 등)이 된 수목 근계의 표토는 코아 천공기 등으로 구멍을 뚫어 유공관을 넣는다.

3.14.3 수목 안전대책

(1) 수목의 성장, 고사지 발생 등과 관련하여 위험요인 발생이 확인되면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아래와 같은 안전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수형이 수려하여 그 수형을 만드는 주요 가지, 도복 우려가 있는 수목 또는 가지의 지주설치.

② 수형과 반대쪽으로 치우쳐 생장하는 가지, 고사하여 낙하 우려가 있는 가지, 벌어지거나 갈라질 우려가 있는 가지 등의 쇠조임, 당김줄, 지주 설치

③ 재해 우려 수목의 가지와 줄기 제거 ④ 전도수목의 복구 및 지주 세우기 3. 시설물관리(KCS 34 99 15)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조경공간에 설치된 각종 시설과 구조물, 포장 등의 관리에 적용한다.

(2) 주요내용 : 재료별관리, 시설별관리 등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34 50 00 조경시설물

  • KCS 34 50 6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 KCS 34 60 00 조경포장 • KCS 34 99 05 조경관리공통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사기록서류

(1) KCS 34 99 05(1.5)을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1) 관리용 재료는 공사시방서를 따르며, 명시되지 않은 자재는 KCS 34 50 00, KCS 34 60 00의 재료를 따른다.

(2) 조경시설물의 보수를 위한 자재는 최초 제작 및 시공시 사용된 것과 같은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① 공사 준공시 제공ㆍ 보관된 여유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② 여유자재의 거래자 연락처, 금액, 정규적인 소모량에 대한 정보의 제공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라 확인한다.

③ 기성제품은 제작사에게 자재공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단, 특정 성능을 요구하지 않는 일반자재의 경우 ④에 따른다.

④ 동일 자재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능이 동일하거나, 동급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예방관리

(1) 예방관리는 KCS 34 99 05 (3.4.1)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재료별 관리 3.2.1 목재 (1)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표 3.2-1 목재의 손상에 따른 보수방법의 예

손상의 종류 손상의 성질 보수방법의 예 인위적인 힘에 의한 파손

∙고의로 물리적인 힘을 가하거나 사용에 의한 손상, 장비 및 자동차운전의 부주의로 발생

∙파손부분 교체 및 보수 온도와 습도에 의한 파손

∙건조가 불충분하여 목재에 남아 있는 수액으로 인한 부패

∙파손부분을 제거한 후 나무못박기, 퍼티채움 ∙교체 균류에 의한 피해

∙균의 분비물이 목질을 용해시키고 균은 이를 양분으로 섭취하여 목재가 부패됨(균은 20~30 ℃ 정도의 온도에서 발육이 왕성하고 목재의 함수율이 20% 이상이어야 발육이 가능함)

∙유상 방균제, 유용성 방균제, 수용성방균제 살포

충류에 의한 피해

∙습윤한 목재는 충류에 의한 피해를 받기 쉬움

∙유기염소계통, 유기인계통 방충제 살포

∙부패된 부분을 제거한 후 나무못박기, 퍼티 등을 채움

∙교체 갈라짐에 의한 피해 ∙목재의 수축팽창에 따른 갈라짐의 현상발생 ∙갈라짐 부분 충진제로 충진 (2) 보수 및 교체

① 부패되었을 경우 : 목재가 부패되었을 때에는 방충제나 방균제를 살포한다. 부패된 부분을 보수 시에는 끌이나 대패, 칼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 후 샌드페이퍼로 문지르고 나무못박기 혹은 퍼티를 발라 건조시킨다.

② 갈라졌을 경우

가. 목재에 피복되어 있는 페인트 및 이물질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나. 퍼티를 갈라진 틈 사이에 빈틈없이 채우고 건조시킨다.

다. 목부와 퍼티를 바른 부분이 일치하도록 샌드페이퍼로 문지르고 마무리 한다.

라. 목재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스테인 칠, 바니스 칠 등 도장처리를 한다.

③ 교체

가. 목재부분은 썩지 않도록 방부제를 칠하지만 부패된 곳은 교체한다.

나. 교체 시에는 충분히 건조된 재료를 사용하며 매끈하게 대패질한 후 주위재료와 동일하게 마감 처리한다.

3.2.3 철재 (1)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표 3.2-3 철재 시설 손상에 따른 보수방법의 예

손상의 종류 손상의 성질 보수방법의 예 인위적인 힘에 의한 파손

∙이용자가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뒤틀리거나 휘어지거나 닳아서 손상됨.

∙용접부분의 파열, 볼트나 연결철물이 부러지거나 나사부분이 풀리게 되어 손상을 초래함.

∙나무망치로 원상복구 ∙부분절단 후 교체 온도, 습도에 의한 부식

∙금속은 원래 땅속에 있을 때 산소, 황 등에 의해 안정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태로 환원하려는 현상으로 녹이 생김.

∙해안지방의 염분, 광산지대, 공장지대 등의 아황산가스 발생으로 공기가 오염되어 있는 곳은 부식이 현저함

∙샌드페이퍼로 닦아낸 후 도장 ∙부분절단 후 교체 (2) 보수 및 교체 ① 물리적인 힘에 의한 손상

가. 나무망치를 사용하여 원상복구하며, 심하게 형상이 변화된 부분을 절단하고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여 절단부분을 용접하여 원상태로 복구한다.

나. 용접할 때에는 브러시나 솔 등을 이용하여 페인트자국 및 이물질을 제거하고 용접한다.

다. 강우나 강설 등으로 용접부위가 젖어 있을 때나 바람이 심하게 불 때, 기온이 0℃ 이하일 때는 용접을 피한다.

라. 용접부분이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라인더로 용접잔해를 갈아내고 도장한다.

② 부식에 의한 손상

가. 약하게 부식되었을 경우 녹슨 부위를 브러시나 샌드페이퍼 등으로 닦아낸 후 도장한다.

나. 부식의 상태가 심한 경우에는 부식된 부분을 절단하고 새로운 재료를 이용하여 용접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3.2.4 석재 (1) 파손부분의 보수

① 접착시킬 양면을 에틸알콜로 깨끗이 세척한 후 접착제(에폭시계, 아크릴계 등)로 접착한다.

② 접착이 끝난 후에는 접착제가 완전 경화될 때까지 (약 24시간) 고무로프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잡아매어야 한다.

③ 석재의 접착은 접착시키는 양면에 요철 된 것을 감안하여 수지의 두께를 약 2 mm 이상으로 한다.

④ 접착이 완료된 후 외부로 노출된 접착제는 메틸 에틸 케톤(M.E.K-세척제)으로 닦아내고 면다듬질을 한다.

⑤ 접착제의 사용은 반드시 대기 상온(7 ℃ 이상)에서 하여야 한다.

(2) 균열부위의 보수

① 균열폭이 작은 경우는 표면실링공법을 적용한다.

② 균열폭이 큰 경우는 고무압식 주입공법을 적용한다.

(3) 백화현상 보수

① 석재 바닥 표면에 백화현상이 발생한 경우 염산 또는 발수제를 표면에 바르고 그라인더로 표면을 갈아서 표면의 백화부분을 제거한 다음 물로 청소해야 한다.

3.2.5 합성수지재, 도기재

(1) 합성수지재는 강한 힘이나 열 등의 영향을 받으면 변형, 파손되고 도기제품은 돌이나 여타 기구로 충격을 가하면 파손된다.

(2) 파손된 제품은 부분보수로 곤란하므로 교체한다.

3.3 시설별 관리 3.3.1 포장시설 (1) 친환경흙포장 ① 점검 및 파손원인

가. 너무 건조하거나 심한 바람이 일면 먼지가 난다.

나. 강우 후 배수불량이거나 지하수에 의해 흙이 물을 흡수함으로써 연약화 된다.

다. 노면에 침투한 수분이 기온의 강하로 동결되었거나 서리가 내려 얼은 상태에서 기온 상승으로 해동되면 지반이 질퍽해지거나 약해진다.

라. 자동차 통행량의 증가 및 중량화로 노면의 약화 또는 지지력이 부족하게 된다.

② 보수 및 시공방법 가. 개량

(가) 지반 치환공법: 지반토질이 점토나 이토인 경우 지지력이 약하고 동결융해로 파괴되므로 동결심도 하부까지 모래질이나 자갈모래로 환토한다.

(나) 노면 치환공법: 노면자갈의 두께가 적거나 비산으로 적어지면 지지력이 약하게 되므로 노면 자갈을 보충하여 지지력을 보완한다.

(다) 배수처리 공법: 물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횡단구배유지, 측구 배수, 맹암거로 지하수 낮추기 등의 조치를 취한다.

나. 보수

(가) 흙먼지 방지: 일시적 방법으로는 살수를 하여 먼지를 억제한다. 또한 약품살포법과 역청재료, 즉 아스팔트류의 혼합법이 있으나, 모두 일시적이다. 약품살포법에서는 고체 또는 액체의 염화칼슘, 염화마그네슘, 식염 등을 사용한다.(0.4~0.5 kg/㎡ 살포)

(나) 노면요철부: 비가 온 뒤 차량통행으로 생긴 요철부는 배수가 잘되는 모래ㆍ자갈로 채워 잘 다지되 노면이 건조할 때는 물을 약간 살포 후 채운다. 노면의 요철이 심하거나 파도형 노면일 때에는 근본적으로 정비해야 하며 노면자갈 포설 시는 그레이더로 시공한다.

(다) 노면 안정성 유지 : 노면 횡단경사를 3~5%로 유지하고 노면의 지표수가 고여 있을 때는 신속히 배제하여 노면의 안정을 기한다. 호박돌 등이 노면에 노출 시는 이를 제거하고 보토하며, 일정한 노면 두께를 유지토록 한다.

(라) 동상 및 진창흙 방지 : 흙을 비 동상성 재료(점토나 흙질이 적은 모래, 자갈)로 바꾸어 주거나 배수시설을 하여 지하수위를 저하시킨다. 표면수가 흙속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하고 필요시 개거나 암거 등 배수시설을 설치한다,

(마) 도로배수 : 논이나 매립지 등의 도로나 극히 배수불량지역의 도로는 도로 양측에 폭 1 m, 깊이 1 m의 측구를 굴착하고 자갈, 호박돌, 모래 등의 재료로 치환하거나 노상층위에 30 cm이상의 모래층을 설치한다.

(2) 친환경블록 포장 ① 점검 및 파손원인 가. 점 검

(가) 제품 자체 파손 : 블록모서리 파손, 블록 표면 시멘트 페이스트(paste)의 유실, 블록 자체 부서지기

(나) 시공불량 파손 : 블록포장 요철(평판의 부등침하), 블록과의 높낮이 차(±2 mm 이상), 포장표면의 만곡

나. 파손 원인

(가) 블록 모서리 파손: 제품 자체의 소요강도(재료배합비 및 양생방법 기준)의 부족이나 무거운 하중의 물건운반으로 발생한다. 또한 블록의 부등침하로 취약부분인 블록 모서리가 파손되는 경우도 있다.

(나) 블록 자체 파손은 대부분 제품 생산과정의 불량으로 나타나는데 재료 배합비나 후기 양생방법 및 기간의 부족이 주원인이다

(다) 블록 포장 요철, 블록과의 단차, 포장 표면의 만곡 : 이 경우는 지반 자체가 연약지반이거나 노반의 쇄석 및 안전 모래층의 시공 잘못으로 부등침하 되어 일어난다. 특히 이로 인한 보도의 요철은 보행자 통행에 위험을 주기 때문에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② 보수 및 시공방법

가. 보수할 위치 및 걷어낼 영향권을 결정한다(영향권은 보수공사 지점의 대소에 따라 상이함).

나. 파손된 블록이나 침하된 지점의 블록은 걷어낸 다음 재 사용할 것은 분리한다.

다. 안정 모래층의 유실에 의한 침하 때는 시방에 맞는 높이의 모래를 보충 부설하고, 현저한 침하로 노반층까지 영향이 있을 때는 모래층을 걷어내고 노반층의 재료(쇄석 등)를 보충하여 두께 10 ~ 15 cm의 노반이 되도록 한다. 그 위에 모래를 3~5 cm 정도 균일하게 부설한다(수평 및 설치기준선을 만들기 위해 실줄을 사용하며, 모래고르기 판자로 수평 고르기를 함).

라. 노반층이나 모래층은 부설후 반드시 기계전압(compacter)한다.

마. 모래층을 수평고르기한 다음(이 때 여유 모래량의 두께는 5 mm 정도가 좋다) 블록을 기존형태 대로 깔아 나간다. (블록 수평을 잡기 위해 2~4 pound hammer를 밑에 나무 각재를 대고 때리면서 깐다)

바. 블록의 설치가 다 끝난 다음 새로운 모래 또는 규사를 평판블록 위에 뿌려서 이음새에 들어가도록 빗자루로 쓸어 넣는다.

사. 마지막 콤팩트 다짐을 한다.. (3) 투수성포장 ① 점검

가. 투수성포장재 투수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점검 및 성능시험을 공사시방서에 따라 시행한다.

② 보수 및 시공방법

가. 투수성능이 기준이하인 경우 세척에 의한 성능회복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3.3.2 배수시설 (1) 배수시설의 점검 및 파손원인

① 관리담당자는 배수시설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파손 및 결함이 있는 곳은 그 원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따라서 배수계통, 시설의 위치, 배치 및 구조 등을 기록해 놓거나 이것을 도표로 작성해 두고, 점검 시에 이 시설대장을 휴대하고 각 배수시설의 상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② 점검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특히 많은 강우가 내리는 중에 또는 강우 직후에 배수상황을 살펴보는 것은 배수기능의 결함을 발견하는데 효과적이다. 또한 태풍이나 이른 봄비에 의해 잔설이 녹을 무렵 등에도 특히 염두에 두고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

③ 배수시설의 점검에 있어서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가. 부지 배수시설의 배수상황 및 측구, 집수구, 맨홀 등의 토사 퇴적상태

나. 노면 및 갓길부 배수시설의 상황

다. 배수시설의 내부 및 유수구의 토사, 먼지, 오니, 잡석 등의 퇴적상태

라. 지하 배수시설, 유출구의 물 빠지는 상태

마. 비탈면 배수시설의 파손 및 결함상태

④ 배수시설의 점검은 파손 개소나 시설노후 및 불량개소를 찾는데 노력해야 한다. 지하 배수관과 같이 직접보기 곤란한 배수관은 정기적으로 CCTV 촬영, 물을 흘려 넣어 보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토사의 퇴적상황 및 불량지점을 조사하면 좋다. 한 지역의 배수관이나 집수구 등에 쌓이는 오니 퇴적속도는 주변 환경조건 및 노면 청소횟수, 도로통행량 등에 의해 일정하므로 상세한 퇴적량 조사 및 오니처리를 위해서는 특별한 환경변화가 없는 한 연간 청소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필요하다.

(2) 보수 및 시공방법 ① 표면 배수시설 가. 측구

(가) 측구는 항상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점검과 청소를 해야 한다. 특히 산림지역에서는 낙엽, 유출토사, 주거지역에서는 먼지, 오니 등에 막혀서 배수에 지장을 주는 일이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나) 토사측구는 끊임없이 점검하여 잡초가 무성한 지역은 정기적으로 예초 및 제초 작업을 해야 한다. 또한 단면 및 저면 구배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유수에 의한 토사측구의 침식이나 퇴적이 현저한 지점을 필요에 따라 콘크리트 측구로 개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콘크리트 측구는 그 측벽주위의 토압에 의해 눌려 넘어지거나 파손되는 일이 많다. 이런 때는 측벽배면의 토사를 물이 잘 빠지는 것으로 치환하거나 구거통수 단면적에 여유가 있을 때는 측벽사이를 작은 들보로 지지해 주는 것이 좋다. 또한 제품으로 된 콘크리트 U형 측구는 가끔 국부적으로 침하되어 배수 시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콘크리트제품 측구사이의 연결이음새가 파손되어 누수가 됨으로써 기초지반의 세굴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이때에는 파손부분 측구를 떼어 내어서 지반을 다진 후 교체 설치한다. 일반적으로 제품(concrete precast)으로 된 측구는 연결이음새의 결함이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나. 집수구, 맨홀(manhole)

(가)집수구나 맨홀은 배수에 의해 흐른 물을 배수관으로 연결시키는 역할은 동일하지만, 집수구는 어떤 형태에 의해 배수되는 물을 한 곳에 모아서 다시 배수계통으로 보내는 배수시설이고, 맨홀은 지하배수관거를 점검하고 청소를 하거나 또는 전력, 통신케이블 관로의 접속과 수리 등을 위해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통로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집수구나 맨홀은 지하배수시설을 유지 관리하는데 중요한 시설이다.

(나) 토사나 낙엽 등 찌꺼기가 쌓여서 물 빠짐이 방해되어 지표로 물이 유출되는 일이 있으므로 정기적인 청소가 필요하다. 특히 태풍철, 해빙기 전에는 반드시 청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 지표면이 토사지나 황폐한 구릉의 경사면, 나지 및 자갈밭 등은 청소횟수를 늘리고, 집수구 주변의 토사 또는 콩자갈 등이 유출되거나 지반이 침하되어 집수구가 솟아올라서 물의 유입이 되지 않게 될 때에는 주위 지반을 토사로 높이거나 집수구를 절단하여 낮추어 준다.

(라) 노면상의 집수구나 맨홀 등이 주변 지반의 침하나 포장재료의 균열 등에 의해 집수구 및 맨홀이 솟아 올라있거나 계속적인 포장 덧씌우기(overlay)나 패칭 (patching) 등으로 움푹 들어가 있을 때는 통행에 위험하므로 즉시 조정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마) 뚜껑이 분실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는 위험하므로 보수 전에 표지판 및 울타리를 설치하고 즉시 교체 또는 보수한다.

다. 배수관 및 구거

(가) 먼지나 오니 등에 의해서 통수 단면이 좁아져 있는지 설계통수단면이 충분하였는지를 관측, 판단하여 필요에 따라 개량한다.

(나) 관거, 구거의 누수나 체수가 발견될 때는 원인을 조사하여 즉시 보수한다.

(다) 기초가 불량하여 침하되거나 일정구간에 경사가 급격히 달라질 때는 배수기능을 상실하거나 이음새부분에 누수가 생겨서 지반이나 노체, 성토부, 옹벽 등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재 설치 또는 개량하여야 한다.

(라) 관거, 구거의 유출구에 갑자기 토사의 퇴적이 있을 때에는 지반 내의 관ㆍ구거에 구멍이 뚫렸거나 이음새에 균열이 발생해서 생기는 현상이므로 잘 조사하여 보수한다.

② 지하 배수시설

지하 배수시설의 유지관리는 다음 착안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가. 지하배수시설은 설치년월과 배치위치, 구조 등을 명시한 도면을 별도로 만들어 놓는다.

나. 배수의 유출구는 항상 그 기능을 다하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다. 지하배수시설은 유출구 이외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유출구가 항상 점검의 대상이 된다. 비 온 뒤 또는 큰 장마 뒤에는 배수기능이 원활한지 여부를 유출구를 통해서 조사하는 것이 편리하다.

라. 배수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던가 전혀 역할을 못할 때는 재설치가 필요하며, 이 때 기존의 위치보다 다른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일 때가 있다.

③ 비탈면 배수시설

가. 비탈면 배수시설이 잘못 되었을 때는 비탈면이 붕괴되어 교통장애 및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미 설치된 기존 시설의 점검ㆍ유지관리는 물론 항상 그 기능을 유지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높은 성토비탈면의 소단 배수구 및 절ㆍ성토비탈면 상단에 설치한 비탈면 어깨 배수구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배수구의 무너진 흙, 낙석, 잡초 등의 제거를 수시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 비탈면 종배수구를 U형 콘크리트 제품(precast)으로 설치할 경우에 지반의 부등침하로 구거 이음새가 떨어져서 어긋나게 된 경우가 많다. 이 때 이것을 방치하면 U형 배수구 밑으로 물이 새어들고 비탈면이 세굴 되어 붕괴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즉시 재 설치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비탈면 어깨 배수구는 종배수구와의 접속점이 취약점이 되기 쉬우므로 상태를 늘 관찰하여 파손부위가 있으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3.3 의자류 관리(편의시설) (1) 손상부분 점검 표 3.3-1 의자류 손상부분 점검항목 구분 점검항목 목재

ㆍ접합부분, 갈라진 부분, 부패된 부분, 파손된 부분

합성수지재

ㆍ갈라진 부분, 파손된 부분, 변형된 부분 등

ㆍ도장이 벗겨진 부분, 퇴색된 부분 등 철재

ㆍ용접 등의 접합부분, 충격에 의해 비틀리거나 파손된 부분, 부식된 부분

(2) 전반적인 관리

① 이용자수가 설계시의 추정치보다 많은 경우에는 이용 실태를 고려하여 개소를 증설하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② 여름철의 그늘이 충분치 않은 곳, 겨울철의 햇빛이 잘 들지 않거나 찬바람이 부는 장소에 설치된 시설은 차광시설 및 녹음수 등을 식재하거나 이설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③ 바닥의 지면에 물이 고인 경우에는 배수시설을 설치한 후 흙을 넣고 충분히 다지거나 지면을 포장한다.

④ 이용자의 사용빈도가 높은 경우 접합부분의 볼트, 너트가 이완된 곳은 충분히 조이거나 되풀림방지 용접을 한다.

3.3.4 어질리티 시설 (1) 손상부분 점검 ① 표 3.3-2에 따른다. (2) 전반적인 관리

① 해안의 염분, 대기오염이 현저한 지역에서는 철재, 알루미늄 등의 재료에 강력한 방청처리를 해야 하며 가급적 스테인리스제품을 사용한다.

② 사용재료에 균열발생 등 파손우려가 있거나 파손된 시설물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호조치를 한다.

③ 파손된 시설물은 즉시 보수하여 노약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치하여서는 안된다.

④ 바닥모래는 충분히 건조된 것으로서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입자가 굵은 모래를 깐다.

표 3.3-2 유희시설 손상부분 점검항목 구분 점검항목 재 료 명 철재

∙곡선부의 상태, 충격에 의해 비틀린 곳, 충격에 의한 파손상태, 사용에 의한 마모상태, 체인의 곡선부 상태

∙접합부분(앵커볼트, 볼트, 라벳, 엘보, 티, 용접 등)의 상태

∙지면과 접한 곳, 지상부 등의 부식상태 ∙축 및 축수의 베아링 마모상태, 이완상태 목재 ∙충격에 의한 파손, 사용에 의한 마모상태 ∙갈라진 부분, 뒤틀린 부분 ∙부패된 부분, 충해에 의해 손상된 부분 콘크리트재

∙기초 콘크리트의 노출된 부분, 파손된 부분, 침하 된 부분

∙충격에 의해 파손된 부분, 갈라진 부분, 안정성

연와재, 합성수지재

∙금이 간 곳, 파손된 곳, 흠이 생긴 곳 등

일반사항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 1회 이상 모든 시설물을 점검한다.

∙점검 시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과 그렇지 않은 사항으로 구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것에는 신속히 대책을 수립한다. 특히 안전을 요하는 것은 점검 시 응급처리를 한다.

기타

∙접전부분(앵커볼트, 볼트, 리벳, 엘보, 티, 용접 등)의 상태

∙회전부분 윤활유 유무, 도장이 벗겨진 곳, 퇴색한 부분 등

(3) 보수 및 교체

① 목재부분, 콘크리트재부분, 철재부분, 석재부분, 합성수지재 등의 전반적인 보수는 3.2에 준한다.

② 철재 어질리티 시설

가. 철제품의 도색은 점차로 벗겨져서 미관상 나쁘며 녹이 슬어 강도가 저하된다. 도장이 벗겨진 곳에는 방청처리 후 조합페인트를 칠하며 파손이 현저한 경우에는 교체한다.

나. 앵커볼트, 볼트, 너트 등이 이완되었을 경우에는 스패너, 드라이브, 망치 등을 사용하여 조인다. 이완이나 어긋남이 심하거나 꺽어짐에 의해 이용자에게 미치는 위험성이 큰 부분은 부품을 교체한다.

다. 철재부분이 충격에 의해서 가볍게 뒤틀렸을 경우나 휘어졌을 때는 보수하지만 상태가 심하여 기능적으로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교체한다. 연결부분의 벌어짐이나 금이 간 곳, 마모가 심한 경우에는 교환한다.

라. 오래된 부품은 심한 충격을 받으면 균열이나 갈라지기 쉬우므로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한다.

마. 회전부분의 축부에 기름이 떨어지면 동요나 잡음이 생기므로 정기적으로 윤활유를 주입하며 베어링이 마모되었을 경우는 교체한다.

바. 철부재와 기초콘크리트 부재와의 접합부분이 흔들릴 경우에는 기초콘크리트를 부수고난 뒤 철부재에 보조철근을 용접한 후 거푸집을 설치하고 기초콘크리트를 재 타설 한다.

③ 목재 어질리티 시설

가. 목재 시설은 감촉이 좋고 외관이 아름다워 사용율이 높지만 철재보다 부패되기 쉽고 잘 갈라진다. 사용에 의해 더러워진 부분은 미관상 나쁘므로 정기적으로 도색하며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쉽게 부패하므로 즉시 방부처리를 한다. 또한 벌어진 곳, 갈라진 곳은 조기에 발견하여 부분보수 또는 전면 교체한다.

나. 연결부분의 고정부품(볼트, 너트, 앵커볼트 등)의 이완 및 풀어짐은 사용자의 위험과 직결되므로 발견 즉시 스패너,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조인다.

다. 기초부분은 조기에 부패하기 쉬우므로 항상 점검하며 상태가 불량한 부분은 교체하거나 콘크리트두르기 등의 보수를 한다. 목재와 기초 콘크리트 부재와의 접합부분에 모르타르가 뜨거나 떨어졌을 경우에는 모르타르 등의 보수를 한다.

④ 합성수지재 어질리티 시설

가. 합성수지재 유희시설은 내후성이 있고, 성형이 용이한 반면, 마모되기 쉽고 자외선, 온도의 변화에 의하여 퇴색되거나, 비틀리고, 휘기 쉽다. 특히 사람의 중력이 가해지는 시설에 대해서는 퇴색이나 비틀림, 휨에 의하여 강도가 저하되므로 교체한다.

나. 벌어진 금이 생긴 경우에는 보수가 곤란하고 이용자가 상처를 입기 쉬우므로 부분보수 또는 전면 교체한다.

===== 4. 공사계약특수조건_동남 웰니스거리 조성공사.hwp =====

공 사 계 약 특 수 조 건

고성리 도시재생사업(동남 웰니스거리 조성공사)

제1조(목적)

①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특수조건ˮ)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이하"제주개발공사ˮ)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계약의 내용과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ˮ) 제1절 제2조 각 항목의 용어의 정의와 같다.

② 공동계약운영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문서로 본다.

③ 일반조건 제1절 제2조 제나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서ˮ는 일반조건 제6절의 규정에 따라 수정․보완한 설계 도서를 포함한다.

④ 공사의 착공, 감독, 하도급관리, 대가지급, 검사, 재해예방조치, 인수, 하자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주개발공사의 사장(그 위임을 받은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주개발공사로 본다.

제3조(공사대금에서 계약보증금 공제)

①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 일반조건 제4절 제4조 제가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공사에 귀속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일반조건 제4절 제4조 제라항에도 불구하고 제주개발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에서 당해 계약보증금을 공제하여 이를 제주개발공사에 귀속시킬 수 있다.

제4조(착공 전 준비사항 등)

① 계약상대자는 착공일로부터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기술자의 선임, 하수급자 선정, 자재 및 장비수배, 현장여건조사, 설계서 검토 등 착공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준비․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5절 제1조 제마항에 의하여 착공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는 이 공사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지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제출일로 한다.)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인, 품질관리인)

2. 건설공사 공정예정표(CPM공정표) 3.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5. 착공전 사진

6.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7. 안전관리계획서(총괄) 및 환경관리계획서 8.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9. 하도급 시행계획서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신고 인․허가(도시계획변경을 포함한다.)에 관련한 설계서의 작성, 신청서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준공에 필요한 수속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설계서의 검토)

① 계약상대자는 아래 주요 검토사항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이 공사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내에 제반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제주개발공사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후 발견되는 불가항력적인 오류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2. 설계서대로의 시공가능여부 및 기타 시공과 관련된 사항

3. 설계서의 불분명, 누락, 오류 및 설계서간 상호 모순된 사항

제6조(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및 하도급 계약이행보증 )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시 하수급자에게 하도급공사 대금지급을 보증 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ˮ를, 하수급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계약이행을 보증하는 “하도급계약이행보증서ˮ를 각각 작성하여 상호 교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통지서에 그 사본을 첨부하여 제주개발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세부사항은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ˮ 규정에 의한다.

제7조(제출물)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주개발공사가 요구하는 공무행정서류 등을 이 공사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설계도면, 시방서, 기타 서면정보에 대하여 제주개발공사 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 확인, 검토 및 점검을 받았더라도 제공 자료의 하자, 오류 및 생략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설계변경 도면 등의 제출물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제주개발공사가 재사용할 수 있다.

제8조(현장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하는 직원 및 노무자에 대하여 숙소, 급식, 교통수단, 안전, 의료 등 적절한 근로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보호, 공공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하여 울타리, 경비, 안내 및 경고 표시판, 조명, 소방시설 등 현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주개발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 내지 제2항에 규정된 내용이 적합하게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 또는 시정을 지시할 수 있다.

제9조(공사관리)

① 제주개발공사는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품질관리 상태 4. 변경에 관한 사항 5. 공사현장 관리상태 6. 하도급에 관한 사항 7.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제주개발공사는 제1항에 의한 조사·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③ 제주개발공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과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ʻ지방계약법ʼ) 시행령 제14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낙찰자 결정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제주개발공사는 공사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품질관리계획서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의거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실 착공 전까지 제주개발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3.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시방서에 품질관리계획의 수립이 명시되어 있는 건설공사

4. ②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예정가격

의 70퍼센트 미만으로 낙찰된 건설공사

②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의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실착공 전까지 제주개발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③ 품질시험계획 또는 품질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다만, 보완기일을 정하여 조건부 승인을 득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공동도급계약지구에서 통합조직을 구성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통합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구간을 나누어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구성원별로 각각의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주개발공사는 품질시험계획 등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해 품질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주개발공사(또는 감사기관)의 감사인이 관련문서를 열람하고 필요한 모든 장소에 출입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의1(품질관리)

① 품질관리(시험)계획서의 수립기준, 품질시험의 실시, 기타 품질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규에서 요구되는 수준 이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주개발공사 및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제출시기 등 품질관리에 특히 필요한 사항을 지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관은 적절한 조치가 이행될 때까지 일반조건 제8절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11조(안전관리)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현장에 안전관리자를 상주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표지판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한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제8조에 의거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서 정한 안전관리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된다.

⑤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계획서에 도급내역서상에 계상된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에 따라 사용내역별 세부 실행예산을 작성/제출하고 공사감독관에게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항목별 실행예산의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사용내역별 세부 실행예산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승인을 득한 후 예산을 조정한 후 집행하여야 하며 미승인 집행분은 정산 조치한다.

⑥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의한 기술지도 계약체결의무가 있는 계약상대자가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체결하지 아니한 때 또는 기술지도 계약서를 제주개발공사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환수할 수 있으며, 지연 체결하여 수수료가 조정된 경우 조정된 금액만큼 감액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건설현장의 혹서기 폭염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온열질환 등을 예방하고 근로자 근로환경 개선과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⑧ 건설기술진흥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건설사고가 발생을 인지한 즉시 그 사실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발주청에게 통보해야 하며, 건설사고 발생사실 은폐 시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 제2항 제16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제11조의1(안전관리 계획)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공사가 완공되기까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에게 공사 착공 후 지체 없이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이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안전점검의 실시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계약내용과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규에서 요구되는 수준이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④ 제주개발공사 및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제출시기 등 안전관리에 특히 필요한 사항을 지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관은 적절한 조치가 이행될 때까지 일반조건 제8절 6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재해예방기술지도(기관)지적사항과 조치결과를 재해예방기술지도(기관)의 확인을 받아 공사감독자에게 매달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환경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 발생 및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관계 법령 및 설계서에 의거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 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 제1항의 환경관리계획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감독관이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이행실적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이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 제출 요청 시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제시된 바와 같이 현장시공 및 관리를 철저히 하고,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의 측정 및 공고와 관련한 사항을 이행토록 하여야 하며 부실시공 및 설계서와 불일치 또는 상이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동 법상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준공검사 완료 전까지 실내공기질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재측정 결과를 입주 7일 전까지 제주개발공사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중 폐기물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리 발주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내역물량을 초과하여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비용은 제주개발공사에서 선 처리한 후 관련비용을 준공 시 정산하여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만, 설계 오류, 발주처의 지시 변경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해 설계 물량을 초과하는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 처리비용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건설공사장에서 저공해조치가 완료된 건설기계(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건설기계의 범위 중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굴삭기, 지게차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건설기계 중 저공해조치 대상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최초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자동차 및 2006년 1월 1일 이후 출고된 차량 중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

을 적용받아 제작된 자동차로 총중량이 2.5톤 이상인 건설기계

2. 굴삭기, 지게차: 제작차배출허용기준 Tier-1 이하 적용 건설기계[대기환경보전법 시행

규칙 별표 17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제4호가목의 기준 이하인 건설기계. 이 경우 2004년

12월 31일 이전 제작(수입차는 통관일자)된 건설기계, 75kW 이상 130kW 미만으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와 75kW 미만으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⑧ 제7항의 저공해조치 대상 중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배출가스 저감장치[매연저감장치(DPF) 또는 미세먼지-질소산화물(PM-NOx)동시저감

장치]를 부착한 건설기계

2. 제작차배출허용기준 Tier-1 이하의 엔진에서 제작차배출허용기준 Tier-3 이상의 엔진

으로 교체한 건설기계(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제4호가목

의 기준 이하의 엔진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제4호

다목의 기준 이상의 엔진으로 교체한 건설기계)

제13조(계약기간 연장)

① 제주개발공사가 인정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을 연장 요구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주개발공사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그 조정에 따른 수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2. 설계변경(시공자의 책임 없는 사유)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3. 제주개발공사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4.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태풍·홍수, 폭염,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

염병, 폭동 등 시공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의 사유로 준공기한 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5. 관련 법령의 제·개정으로 준공기한 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6. 시공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할 경우

② 공사기간은 준비기간,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021호)」 으로 산출하여 적용되었으며, 계약기간 연장 시 이를 고려하여 연장 요구하여야 한다.

제14조(준공도면 등의 제출)

① 계약상대자가 일반조건 제9절 제1조 제가항에 의하여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도면 등을 첨부(CD포함)하여 제주개발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 2.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② 계약상대자가 시공한 시설물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ˮ에 규정된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각호의 자료 외에 동법 제17조 제4항에 정한 자료 3부를 준공 검사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하자점검 및 하자보수)

① 일반조건 제11절 제1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지방계약법 제20조 및 동법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단, 공동주택의 경우 사용승인 요청 시는 준공검사를 완료한 이후 사용검사예정일 또는 사용검사승인예정일을 개시일로 명시하여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확정되면 확정된 일자를 하자담보책임기간 개시일로 하자보수보증서 기재사항 변경을 하여 제주개발공사에게 제출한다.

② 일반조건 제11절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다만,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률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은 동법 시행령 제71조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1절 제1조 제가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에 따르며 기산일부터 정기적으로 순회 점검(매 6개월마다)하여 하자의 발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순회 점검한 대상, 점검년월일 및 발견된 하자의 내용 등을 제주개발공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종료 전에 하자보수완료검사원을 제출하여 공사 완료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통지한 하자와 제주개발공사가 통지하는 하자를 제주개발공사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하자보수를 하여야 하며, 하자보수를 완료한 때에는 그 하자보수의 내용과 공사비내역을 첨부하여 제주개발공사에게 하자보수완료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⑤ 제주개발공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직접 하자보수를 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제주개발공사로부터 하자보수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자보

수를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계약상대자가 15일 이내에 완료하지 못하는 사유와

하자부위, 보수방법 및 보수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 등을 명시한 보수계획서를 제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계약상대자가 제16조에 의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기술요원을 제17조의 의한 기간까지

공사현장에 상주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⑥ 제주개발공사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아래와 같이 긴급하게 하자 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그 하자를 보수할 수 있다.

1. 도로 및 보행로 통행이 어려운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하자

2. 도로시설물의 파손 및 기능고장으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하자

3. 그 밖에 인명이나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하자

⑦ 제5항과 제6항에 의하여 제주개발공사가 하자보수를 한 경우에는 제주개발공사는 관련증빙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하자보수의 공사비내역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통보된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그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주개발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은 제주개발공사에 귀속한다.

⑧ 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제주개발공사로부터 하자보수 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제주개발공사에 귀속한다.

⑨ 제주개발공사는 주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를 직접 요구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 하자보수를 하여야 한다.

⑩ 제주개발공사가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게 한 경우에는 하자내용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전차공사의 하자보수책임승계)

① 제3자가 시공한 공사를 계속하여 계약상대자가 시공하는 경우에는 제3자가 시공한 공사를 계약상대자가 시공한 것으로 보아 이 계약서에 의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에 하자보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의 책임구분이 명확하게 입증되어 제주개발공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하자보수보증서의 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제주개발공사의 요구가 있을 시 기 제출한 하자보수보증서의 보증책임 범위 내에서 하자보수보증서의 분할, 보증채권자 명의변경 등의 조치를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 추급권(하자검사권, 하자보수요구권,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권 등)을 변경 명의 보증채권자가 자동승계 한다.

제18조(대가지급)

① 제주개발공사는 공동도급계약에 대한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 대가지급요령 의한다.

② 이 계약상의 지급통화는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③ 공사대금에 대한 가압류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 이자는 일반조건 제9절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탁법에 의한 공탁금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19조(대가지급기간의 연장)

① 제주개발공사는 일반조건 제9절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지급 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 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경우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해야한다. 다만,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5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손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① 제주개발공사는 하도급계약을 승인하거나 통보받은 공사 중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자가 시공한분에 해당하는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 또는 준공대가를 하도급계약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구받은 경우, 일반조건 제12절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개발공사가 정하는 지급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를 하도급계약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사예정가격대비 70%미만인 계약 건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건산법’)제3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제주개발공사와 계약상대자간에 하도급계약자에게 직접 지급함이 사전 합의된 것으로 본다.

②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가지급지연, 하도급위장신고, 계약갱신미반영, 하도급불신고로 인하여 제주개발공사로부터 지적받거나, 하도급심사결과 하도급내용변경요구에 불응한 공사의 모든 하도급대금은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계약자에게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제주개발공사가 하도급계약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③ 위 ①, ②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금지급 채무는 하도급계약자에게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 직접지급 중지 요청

1. 하도급계약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주개발공사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제주개발공사는 중지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하도급계약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3. 제주개발공사는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을 중지할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자에게 그 사실

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노임 직접지급)

① 계약상대자와 하도급계약자 간의 하도급 계약체결 행위 시 시공참여자(장비업자, 노무자 등)에 대한 공사대금은 하도급계약자가 하도급대금 수령일로 부터 7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토록 하여야 하며, 시공참여자에 대한 공사대금 현금지급방법 등을 구체화(지급방법/수급자 확인사항/미 이행시 조치사항 등 포함)하여 제출하여야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자가 공사대금, 노임을 공사참여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현장근로자 월별출력현황 및 노임지급현황ˮ을 노임 지급 즉시 제주개발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의1(건설근로자 임금비용 및 구분지급 및 확인제도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한다.

② 제주개발공사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①항ˮ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②항ˮ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①항ˮ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제주개발공사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제22조(하도급계약자에 대한 선금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선금사용계획서에 의하여 선금지급이 해당되는 하도급계약자에게 제주개발공사로 부터 받은 내용과 비율을 적용하여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주개발공사로부터 받은 결제비율대로 지급하고,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주개발공사로부터 선금수령 시 하도급계약자에게 지급할 선금금액을 명기하여야 한다.

③ 제주개발공사는 제①, ② 항의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선금사용계획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3조(각종 평가 및 점검, 실태조사 등에 대한 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제주개발공사가 품질, 안전, 환경, 하도급, 민원 등 적정한 현장관리를 위하여 평가 및 점검, 실태조사 및 관계법령에 의한 외부기관의 방문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실시결과에 따른 시정 등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주개발공사에서는 부실시공방지를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여 계약상대자는 재시공 및 시정사항에 대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조치결과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제24조(부실시공 등에 대한 제재)

① 제주개발공사는 본 계약건과 관련하여 각종부실사항에 대하여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의 별표2」에 의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5조(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적용)

① 제주개발공사에서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주개발공사에서 통보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일반조건 제1절 제2조에 따른 공사감독관으로 보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정당한 지시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6조(현장대리인등의 상주)

① 계약상대자는 실제 착공일부터 현장대리인 등 필요한 현장요원의 현장 상주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공사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통지서에 하도급 공사 현장대리인(건설기술인)의 국가기술자격증이나 건설기술인 경력수첩사본을 첨부․제출하고 하도급공사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토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공사기간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① 공사기간 변경의 경우 간접노무비 실비 계상

1. 공사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간접노무비는 공사 지연기간 동안의 현장기술자에 대한 급여

연말정산서류,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관의 현장 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

하여 지급 확인된 임금으로 산정하되, 배치등급 기준별 엔지니어링 대가기준과 정상적

인 공사기간 중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 및 계약당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

의 일평균 간접노무비를 초과할 수 없다. 2. 현장 기술자 범위

가. 현장대리인: 「건산법」 제40조, 「전기공사업법」 제17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등

나.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다. 품질관리자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라. 기타 제주개발공사가 필요를 인정하는 최소인원

② 제1항에 따라 노무량을 산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 연장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 관리에 필요한 최소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여 제주개발공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추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재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 공기연장에 따른 경비의 계상

1. 직접계상이 가능한 지급임차료, 보관비 등은 경비지출 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

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2.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산재보험료 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계약 산출내역서상의 금액

과의 차액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④ 공사착공 지연에 따른 실비보상

1. 일반조건 제8절 제6조 제라항에도 불구하고 제주개발공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착공

이 지연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 준비를 위하여 현장에 투입된 장비의 유지관리와

현장관리를 위한 인건비 등 공사 착공 전까지 투입된 실비를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있으며 제주개발공사는 관련 자료를 확인 후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제28조(물가변동, 설계변경으로 인한 하도급 계약금액 조정)

①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7절 제1조, 제7절 제3조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이 조정된 때에는 계약금액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계약자와 하도급 변경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가 완료되거나 국고금관리법 제26조에 의거 개산지급한 후 계약금액이 조정된 때에는 당해 공사대금지급 요청 전까지 하도급계약자와 하도급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준공대금 지급 시는 준공검사 완료일까지 변경계약을 완료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7절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내역서(이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39조 제1항에 의한 하도급부분이 있는 때에는 하도급계약자의 확인을 받은 하도급부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내역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9조(손해보험의 가입)

①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4절 제5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손해보험 계약목적물의 착공일 이전에 공사손해보험 또는 조립보험(이하 "보험ˮ이라 한다)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공사착공신고서 제출 시 제주개발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가입 범위는 계약목적물에 대한 담보와 제3자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담보로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추가담보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3자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매 건당 보상한도는 집행기준에 의한다.

③ 보험약관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심지내의 공사는 영국식 약관, 기타 공사는 독일식 보통약관으로 한다. 단, 조립보험의 경우는 독일식 약관으로 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공사보험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회사로부터 위험도 조사보고서(Risk Survey Report)를 징구하여 우리 공사에 제출하되 보험가입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정률 50% 전후에 기 징구한 위험도 조사보고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보험회사가 제출한 위험도 조사보고서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공사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보험가입액의 증감은 집행기준에 의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계약을 변경처리 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집행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의 변경, 설계변경, 공사 중단 등의 공사계약 변경사항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⑦ 보험대상 공사에 대한 보험가입 또는 변경처리 등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보험사고상의 보상배상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며 보험대상 공사의 인수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또는 사전승인 없이 보험을 해제ㆍ해지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조서 상에 계상된 보험료를 감액 조치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보험사 선정 시 당해 보험사의 재정상태, 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건실한 보험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부실보험사 선정으로 보상 또는 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보험과 관련한 일체의 보험계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이전․질권의 설정․기타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어떠한 형태로든 피보험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조서상의 계약된 보험료와 보험가입 시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으며, 우리공사는 보험가입 이전에 청구하는 기성대가에 대하여는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⑪ 계약상대자는 보험계약서류, 위험도 조사보고서, 보험사고 발생 및 처리현황, 보험계약 종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 또는 제출을 태만히 하거나, 그 내용이 부실한 경우 우리공사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⑫ 제1항 내지 제11항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일반조건 제4절 제5조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0조(특별책임)

① 일반조건 제11절 제1조에 규정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 상의 하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은폐하자에 한하여 준공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1. 기존 노면 절삭 부위의 청소 불량, 택코트(접착제) 살포량 부족 및 은폐된 맨홀 주위 다짐 부실로 인한 도로 침하·박리 : 준공일로부터 10년간

2. 기타 은폐구간의 부적정한 시공 및 미시공 사항 : 준공일로부터 10년간

제31조(수입인지 및 국․공채의 매입)

①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시행령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의 매입 및 국․공채의 매입필증을 제주개발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지시사항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주개발공사의 지시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시사항 이행을 위하여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 및 기간을 명기한 현장대리인 검토의견서를 제주개발공사에 제출하여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전에 지시시항 시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비용 및 기간의 추가가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주개발공사는 제1항의 현장대리인 검토의견서를 검토하여 지시사항의 시행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시사항 이행의 착수 전에 그 지시사항을 취소할 수 있다.

제33조(법령의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또는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되지 않거나 모순되어 공정지체 등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지체 없이 제주개발공사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제34조(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준수의무)

① 적격심사 대상공사인 경우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제출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일반조건 제10절 제5조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적격심사 시 제출한 서류 중 부적정 판정 또는 관계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착공 시까지 수정․보완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현장관리계획 2. 하도급관리계획

② 계약상대자가 시공 중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 각호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 내용과 비교하여 동등이상의 범위 내에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는 입찰 시 제출한 하도급계획(업체 및 현장대리인)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주개발공사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공사를 당해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제주개발공사에 대한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자․하도급계약자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할 때에는 일반조건 제12절 제2조 제가항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 당해 하도급부분에 대한 대가를 제주개발공사가 하도급계약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용인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도급계약의 승인 등을 하지 아니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체결하고 제주개발공사에 통지 후 하도급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승인 또는 통보된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주개발공사에 대한 계약문서상 계약상대자의 모든 의무규정을 하도급계약자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준수하고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자와 약정하여야한다.

⑦ 제1항, 4항, 5항에 의거 하도급 계약(변경포함)통보를 완료하고, 발주자로부터 선금, 기성금 수령 시 15일 이내 하도급자에게 현금으로 대금지급 후 하도급대금 지급내역(업체, 지급액 등)을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 제주개발공사에 통보하여야 차후 기성금 및 준공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⑧ 준공금 수령 시 15일 이내 하도급자에게 현금으로 대금지급 후 하도급대금 지급내역(업체, 지급액 등)을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 제주개발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와 하도급계약자는 제주개발공사로부터 현금 지급을 받은 경우 모든 자재 및 장비대금, 노임 등은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36조(건설장비 안전점검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현장에 투입(설치)되는 건설장비(기중기, 카고크레인, 타워크레인, 지게차)가 사용연수 5년 이상인 경우 전문기관의 안전점검(주요구조부․용접부 비파괴 검사 포함)을 실시한 후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장비를 사용한다.

제3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가입)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0조에 의거 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에 해당될 경우 퇴직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주개발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산출내역서상에 명시된 퇴직공제부금액이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퇴직공제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에서 정산한다.

제38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 제주개발공사는 일반조건 제8절 제3조 제가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보증기관에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ˮ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거나 보증기관에 보증시공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주개발공사의 장 및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잔여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39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제주개발공사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공사이행보증제도 등)

① 공사이행보증제도에 관하여는 시행령 및 규칙, 공사입찰유의서 등에 정한 바를 준용하며,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ˮ 제1장 제5절(공사 이행보증 운용)에 의한 이행보증채무의 범위에는 하자담보채무를 포함한다.

제41조(보칙)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제주개발공사,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서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② 계약상대자의 사용인감, 전화, 팩스번호 등 의사전달수단의 변경 시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운영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제주개발공사의 사전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④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⑤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은 일반조건 제7절 제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42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① 계약내용에 대한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단,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관계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적용토록 규정된 강행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강행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1. 계약서 2. 본 특수조건 3. 규격서

4. 기타 계약의 일반조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43조(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의 해석 및 적용을 둘러싼 분쟁은 제주개발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단, 계약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조정, 중재(지방계약법 제3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중재법」 에 따른 중재) 또는 소송절차에 의하여 해결한다. (단, 소송으로 해결하는 경우 제주개발공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

회의 조정

2. 「중재법」에 따른 중재(단, 중재에 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별도의 서면 중재

합의가 있어야 한다.)

3. 법원의 판결에 의한 해결(이 경우 관할법원은 제주개발공사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4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내용 등에 관하여 본 조건에서 정하지 않고 있거나 또는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5. 공사개요 및 현장설명서(동남 웰니스거리 조성공사).hwp =====

고성리 도시재생사업(동남 웰니스거리 조성공사)

공사개요 및 현장설명서 2026. 09. 공 사 개 요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서귀포시 성산읍 일원 지역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동남 웰니스거리 조성공사를 통해 노후된 가로경관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2. 공사개요

공 사 명: 고성리 도시재생사업(동남 웰니스거리 조성공사)

위
치:

구 분 내 용 웰니스거리 조성공사 성산읍 고성리 일원

  • 고성오조로, 동류암로, 동류암로 39번길 등

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0개월(300일)

구 분 일 수 개 월 준비기간 10일 0.3개월 비작업일수 130일 4.3개월 작업일수 153일 5.2개월 정리기간 7일 0.2개월 합계 300일 10.0개월 4. 공사규모(상세물량은 설계도서 참조) 구 분 내 용 철거공

아스팔트 철거 509.4㎥, 콘크리트 포장 철거 251.8㎥,

보도블럭 철거 1,325.7㎡ 등 시설물공

돌단화단 36EA, 안심반사경 2EA, 태양광 볼라드 46EA 등

포장공

아스팔트 포장 11,951.9㎡, 투수콘크리트 포장 3,367㎡ 등

도색공

차선도색(실선) 849.48㎡, 차선도색(파선) 32.07㎡,

횡단보도 228.43㎡ 등 식재공

왕벚나무 3주, 참꽃나무 15주, 황근 355주, 수국 100주 등

5. 현황도

성산읍 고성리 도시재생사업 동남 웰니스거리 조성공사

공사계획도 고성오조로 동류암로 동류암로 39번길 현 장 설 명 서 (본 현장설명서는 계약서의 일부가 됨) ▢ 자료제공(웹하드)

  • 주소 : https://www.webhard.co.kr (게스트 체크)

- 게스트 ID: jpdc3304 - 게스트 PW: jpdc9999 • 「동남 웰니스거리 조성공사」 폴더

  • 공지사항이나 현장 설명자료 등 내리기 전용 폴더에 개시

1. 공사개요

공 사 명 : 고성리 도시재생사업(동남 웰니스거리 조성공사)

위
치 : 성산읍 고성리 일원(고성오조로, 동류암로, 동류암로 39번길 등)

2. 공사금액 총공사비 도급비 관급자재비 비 고 1,987,845,000 1,568,237,000 419,608,000 ⑴ 단위: 원 ⑵ 부가세 포함 (도급자 : 312,625,000) (관급자 : 106,983,000) 3. 공사규모(상세물량은 설계도서 참조) 구 분 내 용 철거공

아스팔트 철거 509.4㎥, 콘크리트 포장 철거 251.8㎥,

보도블럭 철거 1,325.7㎡ 등 시설물공

돌단화단 36EA, 안심반사경 2EA, 태양광 볼라드 46EA 등

포장공

아스팔트 포장 11,951.9㎡, 투수콘크리트 포장 3,367㎡ 등

도색공

차선도색(실선) 849.48㎡, 차선도색(파선) 32.07㎡,

횡단보도 228.43㎡ 등 식재공

왕벚나무 3주, 참꽃나무 15주, 황근 355주, 수국 100주 등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개월(300일)

공
통

Ⅰ. 일 반 사 항

1. 본 사업은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일대(고성오조로, 동류암로, 동류암로 39번길 등) 도로 및 보도정비를 조성하는 공사임

2. 계약상대자는 공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계약과 동시에 현장을 방문․확인하고 공사일정을 확정하여 계약 후 30일 이내 공사계획서(하도급계획서 포함)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착공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현장설명서와 계약도서 간에 서로 상충되는 사항이 있거나 누락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시행한다.

4.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동 법령을 위반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우리공사와 계약상대자가 협의 처리한다.

5. 우리 공사의 관련 제기준(사규․업무편람 및 지침포함)에 적합토록 업무수행을 하여야 하며, 본 현장설명 자료 및 기타 관련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 건설사업 및 안전 관계 법령을 준수한다.

6. 공동도급 시 구성원별(5인 이하)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계약 이행계획서를 착공(착수)시까지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해야 한다.(단순 지분참여는 불가) 또한,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해 공동계약 이행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공동도급사 상호 협력 후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이행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 구성원별 이행부분과 내역서(공동이행방식: 전체 이행부분과 내역서)
  • 구성원별 투입 인원․장비 등의 목록과 투입시기

- 그 밖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등

7. 입찰 전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현장 여건(진입도로, 인접 시설물, 지장물, 주택 등)을 감안한 공사관리계획을 수립 및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8. 공사착공 전 사전조사 및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현장 및 주변상태를 촬영하여야 하며, 현장조사, 현황측량 및 경계측량 실시자료를 검토하여 그 성과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현장여건이 계약도면과 상충되거나 누락된 부분 등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 후 협의 처리한다.

9.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에 의거하여 설계도서(도면 및 내역수량)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검토 후 공사감독자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이후 발생·보고되는 설계도서(도면 및 내역수량)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일체의 책임을 진다

10. 필요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일위대가표와 제비목을 분류한 비목군별 분류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착공 후 10일(준비기간)이내에 실착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사유로 인한 착공지연이 발생될 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12.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즉시 실착공이 어려울 경우 실정보고 후, 우리공사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인원배치 및 장비투입시기 등은 실착공전까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한 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를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배치하여야 하며, 또한 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는 발주자의 사전승인없이 교체 할 수 없다.

14.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사관리조직도와 함께 공사 관련 건설기술자 전원의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건설기술자 교체 시 자격, 경력사항 등 동등이상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를 제외한 기타 공사 관련 건설기술자 교체 시 신고조치)

15.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제1항 및 제4항에 의거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작성하여 착공신고서와 같이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16.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동법 시행령 제9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에 의한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고 착공신고서와 같이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고, 관련 법령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17.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규정에 의거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우리공사에서 위탁한 모든 업무와 감독권한을 대행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시에 따르고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8. 계약상대자는 공사수행에 필요한 각종대장(공사사진첩,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자재관리, 하도급관리 등)의 기록, 보관, 관리 등을 당사 사규(업무편람 포함)및 시방서 규정에 의거 공사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충실히 이행한다.

19. 계약상대자는 현장 사무실 및 공사감독자 사무실, 시험실 등의 위치를 확보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우리공사 지시에 따라 현장상황실을 추가로 설치 할 수 있다.

20.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착수 전 및 공사완료 후 인접 구조물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전․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공사로 인하여 기존 시설물(지하·지상포함)을 손상시킨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지하굴착 등 공사 시행 중 지장물 발생 시에는 신속하고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그 현황을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1. 인접지역의 시설물 소유자 또는 주민과의 분규가 없도록 시공하고 인접지역에 대한 상호분쟁과 피해 발생 시는 인적, 물적 피해보상을 포함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22. 시공과정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 공사 및 관련기관의 수시 현장점검이 실시되며,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즉시 시정조치 후 우리 공사로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23. 계약상대자는 「대기환경보전법」, 「환경부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거 현장 여건에 맞춰 필요 시 분진비산 방지시설과 소음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공사시행에 따른 진동·소음·분진 등 발생억제를 위하여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관계규정 미준수로 인한 환경분쟁 민원 및 소송 발생 시는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24. 주변에 건축물이 있는 곳은 소음, 진동, 분진 안전등에 유의하여야 하며, 특히 학교(유치원)가 인접한 경우에는 공사 진행에 따라 인근 학교(유치원)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검토하여 착공 15일 이내에 학습권 보호대책을 수립․ 제출하고 학습권(유치원) 침해에 의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학습권 보호대책 수립 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진동․소음 미세먼지 피해 등의 안전성 확보

2) 통학로 안전 및 교통안전확보 3) 학교시설피해 최소화 4) 가시설물 설치시 일조량과 조망권 확보 5) 방음벽 설치시 교육환경 확보

6) 학생들의 학습환경 보호 노력 구체화 방안

7) 학습권 보호 관련 필요한 사항 및 우리공사가 인근학교와 협의한 사항에 대한 검토내용

25. 토사 등 반출입 차량은 덮개를 사용하고 차량 출입 시 흙, 먼지 등으로 주변 도로가 오염되지 않도록 조치 후 출입 하도록 하며, 관리자를 고정 배치하여 분진 등 환경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6. 공사 중 발생되는 폐기물과 관련하여 관련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27. 공사 중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처리업체로 별도 분리 발주하여 시행 중이며, “건설공사”와 “폐기물처리용역”과의 시공한계는 아래와 같다.

  • 건설공사 수급업체 : 성상별 분리배출, 보관, 관리, 상차

- 폐기물처리 용역업체 : 운반, 처리

28. 공사 중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등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업장내 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류하여 반출 전에 반드시 수량을 확인 받은 후 처리하여야 한다.(건설폐기물 분류 시 토사혼입 방지 및 가연성 폐기물 적정분류를 위하여 스크린 설치, 집게장비 투입 등 처리 성상별 분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사업장 작업관리 및 경비업무를 철저히 수행하여 무단투기방지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9.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인 공사현장 관리를 위하여 폐기물 용역업체와 상호 협조하여야 하며, 별도 분리 발주된 내역물량을 초과하여 발생된 건설폐기물의 처리비용 등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서 준공 전 정산 처리하고 매립폐기물은 발생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 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0. 학교·교육청·인허가 기관 등에 대한 대관업무 및 인접 주민들에 대한 대민 업무를 적극 수행하여야 하며, 면담 방문 시 이에 성실한 자세로 응해야 한다.

31. 공사추진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 업무 및 제반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발주청 협조 요청 시 업무를 성실히 대행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인·허가 승인 등(도로점용(일시)허가, 유관기관 협의, 사업시행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사항 등)부대조건에 대하여 사전검토 후 그 내용에 적합하도록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2. 건설산업의 건전성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에 의거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체결 및 변경 시 3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33. 계약상대자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제반시설(장비 등)을 적절하게 설치(사용)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매월 작성하여 현장에 비치 및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4.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발주 시 물량산출, 도면작성 등 발주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급자재 납품·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 공정관리를 하여야 한다.

35.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설치․관리계획서(수급인설치 관급자재 및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 포함)를 착공 후 3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관급자재 설치․관리계획서에는 관급자재별 제작기간을 반영한 발주, 반입, 설치시기 및 수량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계획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소요자재 시공(설치) 2개월 전(제작도면 검토․승인이 필요한 경우 1개월 추가)에 도면, 수량검토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발주 요청하여 자재반입이 적기에 이루어져 공사기간에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6. 공사용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제품 및 녹색제품 우선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한국산업표준(KS)제품이 없어 부득이 비 한국산업표준(KS)제품을 사용할 경우 사전 협의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해야 한다.

37. 도막형 바닥재(스템프, 스텔실)포장의 경우 시방서 및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미끄럼방지포장), 미끄럼방지포장재 SPS-F KTS-1102-1890(2022)

등 각종 지침을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해야 한다.

38. 공사와 관련된 인·허가 승인조건 등에 대한 관련 자료를 사전검토 및 숙지하여 공사 전반에 걸쳐 법규에 적합하게 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39. 재활용보관용기는 관할 자치단체의 “재활용품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규격, 재질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4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게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41. 공사 시공에 필요한 도로의 점용(일시) 및 사용 등의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42. 준공일까지 필요한 각종 인허가 관련사항(공정 및 품질관리, 대관업무 등)에 대하여 조치하여야 하고, 공사감독자의 준공검사 결과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한다.

43. 준공서류 제출 시 인·허가 및 승인조건 등에 대한 조치완료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일 조건을 위반하여 발생된 사항은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조치한다.

44. 계약상대자는 공사 준공 시 우리 공사와 사전 협의하여 준공도서(A3 반책 5부)를 작성·제출하고, 준공도면(CAD, PDF파일 각각)및 각종 기록대장 및 공사사진첩, 공사 관련(민원처리일지 포함)자료, 기성내역 등은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제출한다.

45.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건설공사 준공 30일 전 경계확정 측량을 실시하여 그 성과물을 사용검사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하며, 경계확정 측량 및 준공대상 측량성과도 제출 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6. 계약상대자는 착공 및 시공과정에서 구조에 관련한 도면, 시방서 및 구조계산서 등의 내용이 구조 및 시공상 불합리할 경우 구조전문가(토질 및 기초 기술사, 구조기술사 등)가 작성한 보고서를 근거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설계도서를 보완하는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7. 계약상대자는 공사 전, 중, 후 공사계획 및 시공순서 등이 포함된 시공계획에 대하여 회의 준비 및 발표를 한다.

48. 계약상대자는 하자발생이 예상되는 공종에 대하여 별도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9. 공사감독자의 지시․통보내용이 있을 경우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하자발생 예상 공종별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시공계획서 검토결과 필요시 Mock Up(1:1 실물모형)을 시공하여야 한다.

  • 하자발생 예상공종 및 부위 시공상세도 리스트

- 하자발생 예상부위 시공 상세도면

  • Mock Up(1:1 실물모형) 등 샘플시공 계획 및 품질검증 계획

50. 본 공사는 향후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승인 등의 과정에서 지적사항 및 허가조건이 부여되거나 기타 공사(발주자)의 사정변경 등으로 시행계획 변경 또는 취소 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적이고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아울러 동 시행계획 변경 또는 취소로 계약 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관련 규정 등에 의거 처리한다.

51. 모든 시공은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의거 시공하되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이 곤란하거나 여건 변동으로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과 협의하여 설계 변경 후 시공하여야 한다.

52.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요청 시, 동 계약변경으로 인해 예정공정표 상 주공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여 공사기한 조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부기하여야 하며, 공사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기사유와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3. 사업 부지내 이설이 필요한 원인자 부담공사(한전, 통신, 상수도, 가스관 등)는 공사진행 사항을 수시 확인하고 공사 완료 시 발주처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54. 하도급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① 하도급 대금지급 예고 알림판 설치

  • 공고시기 :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예정일로부터 3일전까지 공고
  • 설치규격·형태 : 현장규모 및 여건에 맞게 탄력적 배치(최소2개소이상)

구 분 소 형 대 형 크 기(mm) 600×900 900×1800 형 태 고정형(벽면) 매립형, 이동형 (A자형, PE간판형) 매립형, 이동형(A자형) ② 하도급 직불제 실시

  •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 직접지급 합의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
  • 미실시 시 사유서를 제출하고 발주청과 협의

③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

  •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표준하도급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중요한 계약조건 삭제 또는 부당한 특수조건 부여 등 변형된 하도급계약서 사용 금지

④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발주청에 제출
  •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근로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 지급
  • 당월의 노무비 지급청구 시 전월의 노무비 지급 증빙서류를 제출
  • 모든 근로자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대장, 근로자명부를 작성 교부

⑤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및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발급

  • 장비를 임대차 할 경우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함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기계대여급지급보증서 발급

⑥ 하도급 계약금액 적정성 심사 - 심사대상 ․ 하도급율이 82% 미만인 경우

․ 하도급계약금액이 발주자 예정가격의 64%에 미달하는 경우

  • 하도급심사 결과 적정기준 이하인 경우 공사감독자의 검토결과에 따라 하도급 계약변경 등을 시행

⑦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

  • 제유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적정 지금여부를 확인하는 공사로 계약상대자는 클린페이(https://jpdc.cleanpay.co.kr)를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5. 품질시험 및 검사 항목 중 외부기관 의뢰시험은 외부 공인인증 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56.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시공오류, 자재관리소홀 등)로 발생된 물량부족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설계변경 또는 지급자재 물량 조정을 요구할 수 없으며, 시공사 귀책(관급자재 수급요청 오류)으로 인한 잉여자재 발생 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정산) 하여야 한다.

57. 계약상대자는 인수인계(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서귀포시 도시과)대비 단계별 점검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단, 점검계획은 당 현장의 공정계획에 의거 변경될 수 있다.

58. 반입자재 원산지 관리

  • 현장내 반입된 자재의 원산지 관리를 철저히 한다.

- 자재검사 및 수불부 양식(예시) 설계량 단위 규격 반입일 반입량 원산지 합격량 불합격 출고일 출고량 잔량 검수자 서명 금회 누계 불합격량 사유 “추가”

59. 계약상대자는 혹서기 건설현장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폭염을 대비한 현장관리를 하여야 한다.

60. 계약상대자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건설공사장에서 우리공사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른 저공해조치가 완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61. 시공과정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 공사 및 관련 기관의 월간, 수시 현장점검이 실시될 수 있으며, 점검결과 지적사항 통보 시 즉시 시정조치 후 그 결과를 우리 공사에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62. 계약상대자는 현장 내 외국인근로자(하도급업체 근로자 포함)를 고용노동부의 적법한 고용 절차 및 기준에 따라 고용하여야 하며, 불법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자의 근로자 고용 및 현장 투입 시 근로자의 신원 확인 등 하도급자가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법규를 준수토록 관리하여야 한다.

63. 본 공사와 부합하지 않아서 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적용을 배제가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과 협의한 후, 우리 공사와의 서면 동의 절차를 거친다.

64. 계약상대자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편의시설을 설치․관리를 하여야 한다.

65. 현장 근로자는 투입 전 필요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고 계약상대자는 교육이수확인증 등을 제출받아야 하며, 보행안전도우미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道 주최 또는 위탁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여야 한다.

Ⅱ. 공종 특기사항

1. 모든 시공은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의거 시공하되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이 곤란하거나 여건변동으로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공사감독자 및 발주청과 변경내용 일체(시공방법, 증감금액 등)에 대하여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하며, 사전 협의되지 않은 설계변경 사항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 인·허가 승인 조건 및 조치계획을 확인하고 시공관련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 전‧중‧후에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착수보고, 월간공정보고, 중간보고, 종합보고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여건을 고려한 세부 공사수행계획을 보고하여한다.

4.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납품업체의 자재적재 등 공사의 필요한 장소확보에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관급자재의 납품업체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관급자재 계약 후에는 설계변경(규격 및 수량 변경)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그에 따른 관급자재 납품 지연 등으로 공정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계약상대자는 설계도면, 수량산출서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구매요청 및 계약 후 설계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관급자재 수급계획을 발주청에 제출하여 관급자재로 인한 공사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공사의 양식에 의거 구매요청을 한다.

5. 근로자는 현장 투입전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고 교육이수 확인증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토록 해야 한다. 공사 진행 중에 기능공 추가 투입이나 교체 기능공이 발생할 경우에도 교육이수 후 그 확인증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토록 해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비상상황 발생을 대비하여 근로자들의 비상연락망을 작성‧공유하여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한다.

7. 계약상대자는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행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사감독자 협의 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사고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발주청과 협의 후 안전보건전문가를 고용하거나 외부컨설팅의 자문 등을 받아 안전한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9. 품질관리비에는 품질검사 및 시험비, 품질관리자 활동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10. 예산절감 및 여건변화로 발주자 필요에 따라 포장물량 변경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도급비 감소 등의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11. 기반시설(도로, 각종 관로 등)과 연관된 공사를 시행할 경우 설계에 대한 적정성(지침 및 검토서)및 현장확인 등 관련부서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12. 공사수행 시 분진·소음 발생 및 공사차량·장비 진출입 등으로 인근 주민에게 민원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계획 수립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민원 및 안전사고 예방과 민원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조경공사에 필요한 공법·기술과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와 연계한 시공계획을 수립 후 시행하여야 한다.

14. 시공이 불합리하거나 물량의 과다 산출, 누락 및 오기 등 현장여건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 상세자료(도면 등)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15. 조경공사에서 발생되는 부산물 및 일체의 폐기물은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6. 조경공사에 투입되는 모든 자재(식재, 자재 등)는 사전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공사감독관에게 확인 후 반입 및 시공하여야 한다.

17. 식재공사관리

  • 준공시기가 식재부적기(하·동절기)일 경우에는 식재적기(3월~5월, 10월~11월)에 조경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 공종의 공정과 연계하여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녹지대에 양질의 토사확보를 위해 토사반입 전 토취장 사전확인

18. 유지관리

  • 계약상대자는 본 조경공사 준공 후 조경시설물이 사용자에게 인계되기 전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유지관리계획서를 준공 시 제출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공사감독관의 승인받아야 한다.

Ⅲ. 입찰자 유의사항 1. 하도급 관련사항

  • 관련 사항을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또한 하수급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 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2.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관련사항

  •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사후정산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2장(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에 의거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한다.
  • 기성 및 준공금 지급 신청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납부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관급자재

  • 도급공사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관급자재는 설치도와 납품도로 구분되며, 설치도 관급자재는 우리 공사의 별도계약에 의해 자재 납품업체가 직접현장에 설치하며, 납품도 관급자재는 우리 공사에서 별도 계약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공사 목적물의 완성에 사용하는 자재를 공급하는 것으로 실제 사용량에 따라 정산될 수 있다.
  • 레미콘 수요기관 지정납품제에 따라 조합의 조합원사를 원하는 납품업체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제도를 활용하여 레미콘 수급 차질에 따른 공기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관급자재비는 도급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지만, 제공된 원가계산서상 제시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함[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시 적용(이용)됨]

===== 6. 공사기간 산출근거(동남 웰니스거리 조성공사).pdf =====
총 공사기간 산정
공사명 : 고성리 도시재생(동남 웰니스 거리조성)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 라인 '25.01. 국토교통부)

공사기간 = 1.준비기간 + 2.비작업일수 + 3.작업일수 + 4.정리기간
구 분

산출내역 적 용 일수 비 고

1. 준 비 기 간
설계도서 검토 및 측량, 자재, 장비

1) 준 비 기 간
소

조달, 하도급업체 선정 등 10 일 × 1 =

10
10 0.3 월

계 2. 비 작 업 일 수 제주특별자치도 기준

2.1 작업불가능한일수(A)
1) 강우

일강수량 10mm 이상 8월 ~ 9월 = 28.6 2) 강설 신적설 5cm이상 8월 ~ 9월 = 0.8 3) 강풍 최대순간 풍속15m/s이상 8월 ~ 9월 = 46.0 4) 혹서기 일최고 기온 33 oC 이상 8월 ~ 9월 = 8.5 소 계 83.9 2.2 법정공휴일수(B) 8월 ~ 9월 = 64.0 2.3 중복일수(C) 8월 ~ 9월 = 18.0 ▶ 비작업일수산출 130 4.3 월 A+B-C

3. 작 업 일 수
1) 작업일수(순공사일수)
소

주요공정 작업일수 붙임 산출내역 참조

153.1 5.1 월
153

계

4. 정 리 기 간
1) 정 리 기 간
소

계 합 계

준공 검사 준비, 시설물 인수, 행정
절차 이행 및 현장정리 등

7 일 × 1 =

7
7 0.2 월

총공사기간 300 10.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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