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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0357] 상주 경천대 관광단지 지정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추정가격: 3.0억원 입찰일시: 2026-09-16 10:00
#용역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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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hwp =====

「상주 경천대 관광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안내공고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상주 경천대 관광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나. 시행기관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다.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라. 용역금액 : 금331,144,000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방법 : 총액입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적격심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에 따라 “예정 용역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 조항에 의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실시

가. 입찰 개시일시 : 2026. 9. 16.(수) 10:00

나. 입찰 마감일시 : 2026. 9. 23.(수)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3.(수) 11:00 우리공사 입찰집행관 PC

※ 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 미숙지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본점 소재지가 경상북도인 업체

2)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한 업체

3) 본 용역은 단독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입찰보증금 및 국고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단,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을 우리 공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가격개찰 → 사업수행능력평가(1순위) → 적격심사〕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 ±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 예비가 산출프로그램에서 15개가 무순으로 배열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 1순위는 우리 공사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세부평가기준(「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91호)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지정된 제출일시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지역관광개발팀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기준점수 미달 시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진행합니다.

※ 사업수행능력의 원활한 평가를 위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 미달 업체는 반드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포기서(회사대표 공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마.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별도로 평가하지 않고 배점한도(1점)를 적용하며, 「지역업체 참여도」 또한 별도로 평가하지 않고 배점한도(3점)를 적용합니다. 또한, 경영상태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반영되어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 기술인력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 현황이 관련 법령에 정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적격심사용 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기술인력에 대한 4대보험 가입 확인서류(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동일가격 입찰자가 2개 업체 이상일 때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적격심사 각 심사항목별 기준일은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자. 입찰공고 및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공사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6.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제출일시 : 사업부서에서 별도 통보

  • 개찰 1순위 기준 미달 시 사업수행능력 평가 포기서 : 발주청의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나. 제출장소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지역관광개발팀(☎054-740-7372)

(경북 경주시 보문로 446,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3층)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으로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1) 참가등록서류 1식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참석의 경우), 사용인감계,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등록증 사본 각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 1부(회사대표 공문서)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2부(원본 1부, 부본 1부)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PDF파일 및 업무여유도 한글파일 : USB 1개

7.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 계약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평가자료는 우리 공사에서 교부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고, 환경영향평가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우리 공사 세부평가기준을 정확히 숙지하여, 반드시 작성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출된 평가자료의 내용 중 잘못 또는 허위기재 및 누락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되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라.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 공사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마. 과업지시서 및 평가 관련 등 문의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지역관광개발팀(☎054-740-7372)기타 입찰 관련 사항은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총무안전팀(☎054-740-731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15.

경 상 북 도 문 화 관 광 공 사
사 장

[붙임1]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감독, 검사 등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이를 어길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귀하

※ 공사에서는 청렴한 계약환경 조성을 위해 「GCTO 클린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부조리·부패행위가 있을 경우, GCTO 클린상담센터로 상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전화 신고 054-740-7345(반부패·청렴 담당자)

[붙임2] 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당사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에서 시행하는 상주 경천대 관광단지 지정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
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이행하고, 위 사항에 대해 미이행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6.
.
.

서 약 자 : (업체명)
대표 : (인)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입찰공고.pdf =====
3. 입찰참가자격

「상주 경천대 관광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안내공고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
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
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
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를 말한다) 본점 소재지가 경상북도인 업체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상주 경천대 관광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2)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한 업체
3) 본 용역은 단독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시행기관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다.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라. 용역금액 : 금331,144,000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
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

4. 입찰보증금 및 국고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단,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을 우리 공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가격개찰 → 사업수행능력평가(1순위) → 적격심사〕
2. 입찰방법 : 총액입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적격심사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 ±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에 따라 “예정 용역

전자입찰 복수 예비가 산출프로그램에서 15개가 무순으로 배열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

사업수행능력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 조항에 의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실시
가. 입찰 개시일시 : 2026. 9. 16.(수) 10:00
나. 입찰 마감일시 : 2026. 9. 23.(수)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3.(수) 11:00 우리공사 입찰집행관 PC
※ 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
미숙지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
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
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 1순위는 우리 공사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세부평가기준(「환경영향평가업자
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91호)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지정된 제출일시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지역관광개발팀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기준점수 미달 시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사업
수행능력평가를 진행합니다.
※ 사업수행능력의 원활한 평가를 위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 미달 업체는 반드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포기서(회사대표 공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마.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별도로 평가하지 않고 배점한도(1점)를 적용하며, 「지역업체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

참여도」 또한 별도로 평가하지 않고 배점한도(3점)를 적용합니다. 또한, 경영상태평가는 사업

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수행능력평가에 반영되어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인력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 현황이 관련 법령에 정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적격심사용
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기술인력에 대한 4대보험 가입 확인서류(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사. 동일가격 입찰자가 2개 업체 이상일 때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적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이행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적격심사 각 심사항목별 기준일은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
공고일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
하여 결정합니다.
자. 입찰공고 및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공사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9.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
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
타 계약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
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

6.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제출일시 : 사업부서에서 별도 통보

  • 개찰 1순위 기준 미달 시 사업수행능력 평가 포기서 : 발주청의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나. 제출장소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지역관광개발팀(☎054-740-7372)
(경북 경주시 보문로 446,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3층)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으로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1) 참가등록서류 1식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참석의 경우), 사용인감계, 법인인감
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등록증 사본 각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 1부(회사대표 공문서)

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평가자료는 우리 공사에서 교부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고, 환경영향평가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우리 공사
세부평가기준을 정확히 숙지하여, 반드시 작성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
며, 제출된 평가서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출된 평가자료의 내용 중 잘못 또는 허위기재 및 누락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
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되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라.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 공사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마. 과업지시서 및 평가 관련 등 문의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지역관광개발팀(☎054-740-7372)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2부(원본 1부, 부본 1부)

기타 입찰 관련 사항은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총무안전팀(☎054-740-7318)에게 문의하시기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PDF파일 및 업무여유도 한글파일 : USB 1개

바랍니다.

7.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

2026. 9. 15.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 장 [붙임1] [붙임2]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에 중요한 관
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감독, 검사 등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
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
다.
3.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
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이를 어길시 입찰참가
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
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귀하

※ 공사에서는 청렴한 계약환경 조성을 위해 「GCTO 클린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부조리·부패행위가 있을 경우
GCTO 클린상담센터로 상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① 이메일 신고

② 전화 신고
반부패·청렴 담당자

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당사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에서 시행하는 상주 경천대 관광단지 지정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
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
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
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
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
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
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이행하고, 위 사항에 대해 미이행시 입찰참가자격
제
한, 계약해지 등 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6.

. , 서 약 자 : (업체명) . : [email protected] 054-740-7345(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귀하 .

.
대표 : (인)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 행할 것 이 며, 만 일 이 를 이 행하 지 않 을 경 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
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상주 경천대 관광단지 지정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hwp =====

상주 경천대 관광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2026. 09.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가. 일반사항

이 기준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7조의3제3항 별표4의2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고자 할 경우 환경영향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작성기준을 기술한 것임

나. 용역개요

1) 용 역 명 : 상주 경천대 관광단지 지정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2) 위
치 :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국면 묵하리, 삼덕리 등 일원

3) 용역금액 : 금331,144,000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5) 과 업 량 : 전락환경영향평가 1식 다. 평가서 작성 1) 규격 및 제본

  • 규 격 : A4(10절) / 제 본 : 양면 좌철
  • 지 질 : 표 지(백색 아트지) / 내용물(백상지, 경인쇄 공판)

2) 제출부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PDF파일 및 업무여유도 한글파일 : USB 1개

3) 제출장소 : 직접 제출(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지역관광개발팀, 054-740-7372)

- 우편, 팩스, 퀵서비스 접수 불가

라.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등록 : 입찰공고문 참조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세부평가기준은(환경부 고시 -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2)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 중 경력증명서, 관련 실적 중 관련협회 확인자료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기타 사본은 참가업체 대표자의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협회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빙서류는 입찰공고일 이후에 확인, 증명, 발급된 서류이어야 하며, 증명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4) 평가서 작성은 당해 용역사업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본 작성안내서에 의하되 항목별로 색간지를 넣어 구분이 되도록 하고, 증빙서류는 평가자료 뒤에 색간지를 넣어 평가항목별 순서대로 편철하여 작성지침에 기재된 순서대로 작성합니다.

5) 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등과 이견이 있을 경우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6)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별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관련 법령 및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본 안내서를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하여 발주처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작성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을 취소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Ⅱ.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및 순서 표지

14Point 가로5×세로3㎝
원본,부본 표기

관리 번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30Point ( 용역명 기재 )18Point

2026.
.

20Point (주) ○○ ○○ ○○ 25Point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편철순서

평가자료는 아래 작성순서 및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1. 용역참여신청서 (양식 1) 2. 회사의 일반현황 (양식 2) 3. 환경평가참여자 능력평가 3.1 참여평가자 조직표 (양식 3) 3.2 참여평가자 총괄표 (양식 4)

3.3 참여평가자의 경력 및 실적 (양식 5)

3.4 참여평가자의 업무여유도 (양식 6)

3.5 참여평가자별 교육훈련 현황 (양식 7)

3.6 과업의 이해도 (양식 8) 3.7 이적계수 (양식 9) 4. 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 4.1 업체수행실적 (양식10)

4.2 평가업체의 영업(업무)정지 현황 (양식11)

4.3 참여평가자의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현황 (양식12)

4.4 재정상태 건실도 (양식13) 4.5 개발실적 (양식14) 4.6 투자실적 (양식15) 4.7 활용실적 (양식16) 4.8 공동도급 현황 (양식17) 4.9 하도급 준수여부 (양식18) 4.10 청년고용 실적 (양식19) 5. 각 서

5.1 입찰참가자격자 심사서류 제출 각서 (양식20)

5.2 청렴서약서 (양식21) 6. 자기평가서 (양식22) 1. 용역참여신청서 [양식 1] 용 역 참 여 신 청 서

수
신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제
목 : "용역명 기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용역명 기재"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용 역 명 : "용역명 기재" 2. 수요기관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붙 임 :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업체 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인감증명서 1부.

6. 사용인감계 1부.
끝.

2026.
.
.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작성자 :
(☎
FAX:
)

2. 회사의 일반현황 [양식 2] 회사의 일반현황

1. 회
사
명

2. 대표자 3. 업 면 허 등 록 분 야

4. 주
소

5. 전
화
번
호

6. 팩스번호 7. 회 사 설 립 연 도

년
월
일

8. 환경부문 수행기간

0000년 00월 ~ 0000년 00월 ( 년
개월)

9.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환경분야 계 평가사 특급평가자 고급평가자 중급평가자 초급평가자 〈작성요령 등〉

① 기술자의 구분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환경부 고시)에 의함.

3. 환경평가참여자 능력평가 [양식 3] 3.1 참여평가자 조직표(예시) 총괄평가자 성명 (소속) 자격/등급 환경영향평가사 전문분야 분야책임평가자 분야책임평가자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자격/등급 자격/등급 전문분야 전문분야 분야평가자 분야평가자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자격/등급 자격/등급 전문분야 전문분야 〈작성요령 등〉 ① 총괄평가자는 환경영향평가사에 한한다.

② 총괄평가자는 분야별 책임평가자 및 분야별 참여평가자와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③ 분야별 책임평가자, 분야별 참여평가자는 중복을 금지한다.

  • 분야별 책임평가자(2인) : 환경분야 중 2인(전문분야 중복금지)
  • 분야별 참여평가자(2인) : 환경분야 중 2인(전문분야 중복금지)

* 환경분야(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 토양환경)

[양식 4] 3.2 참여평가자 총괄표

(총괄평가자, 분야별 책임평가자, 분야별 참여평가자)

구 분 성 명 연령 기술 등급 기술자격증 환산 경력 (연수) 해당 실적 (건수) 이직일 (일수) 종류 취득일

총
괄

평 가 자 ○ ○ 분 야 책 임 평가자 ○ ○ 분 야 참 여 평가자 ○ ○ 분 야 참 여 평가자 ○ ○ 분 야 참 여 평가자 〈작성요령 등〉

① 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며 증빙서류 첨부

② 경력난에는 3.3양식에 따른 년수로 기재

③ 이직일은 전 직장에서 이직한 연월일을 기재하고, ( )에는 공고일 현재기준으로 이직한 기간의 일수를 명시

[양식 5] 3.3 참여평가자의 경력 및 실적

(참여분야 :
)

일 반 사 항

성
명

소
속

본 과 업 참여직위

연
령

최종학교

(학
위)

전
공

( )학과 자 격 증 (분야 및 종류) 취 득 일

년
월
일

기술자 등급

경
력

년
월

해당분야 실적 (최근 10년간)

기
타

- 해당분야 경력(EXCEL 양식으로 작성) 연번 사 업 명 발주처 평가 구분 참여기간 착수일 준공일 중복제외 시작일 중복제외 종료일 참여 일수 적용 일수 기타 99.01.01 02.12.31 99.01.01 00.12.31 365 219 환경 01.01.01 03.12.31 01.01.01 03.12.31 730 730 기타 02.01.01 04.12.31 04.01.01 04.12.31 365 219 계 1,168일 3.2년 - 해당분야 실적(EXCEL 양식으로 작성) 연번 사 업 명 사업개요 발주처 참여기간 평가 실적계수 사업종류 실적계수 계수적용 건수 착수일 준공일 00.00.00. 00.00.00. 0.6 1 0.6 계 0.6건 〈작성요령 등〉

① 개인별로 작성하되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용역수행실적 중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부합하는 실적만 작성한다.

② 구분란에는 환경영향평가등, 기타를 구분하여 기재

③ 용역착수일 순으로 기재

④ 참여기간에는 용역 사업기간이 아닌 실제 개인별 참여기간 기재

⑤ 경력사항 및 실적사항은 참여평가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⑦ 경력 및 실적은 해당전문분야 ※ 이적계수는 자격/경력/실적 산정 시 반영 [양식 6] 3.4 참여평가자의 업무여유도 - 총괄표

(총괄평가자, 분야별 책임평가자, 분야별 참여평가자)

구 분 성 명 중복금액 점수 비 고 총괄평가자 1인당 4.0 ○○분야 분야별 책임평가자 1인당 3.5 ○○분야 분야별 참여평가자 1인당 3.0 계 점 - 업무여유도(EXCEL 양식으로 작성)

(참여분야 :
, ooo)

(여유도 산정 기준일 :
2026.
.
.)

NO

용
역
명

발 주 처 총사업금액 (백만원) 사업기간 1년이내 잔여일수 총계약기간 중복금액 (백만원) 비고 1 2 3 계 000.0 〈작성요령 등〉

① 착수일, 준공일은 연.월.일~연.월.일(날짜까지) 기재

② 용역기간 작성에 있어 용역이 수차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 착수일과 전체기간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기재

③ 잔여일수란은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준공예정일까지의 잔여일수를 기재하고 발주청 용역 일시정지 공문 사본 첨부 제출

④ 기타 업무여유도 평가에 필요한 서류

  • 환경영향평가협회 업무여유도 확인서류, 계약서 등

⑤ 평가자료의 내용이 누락 및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기술인의 업무여유도 평가점수를 0점으로 처리

⑥ 1인당 중복금액의 평가

∑〔계약금액×(공고일기준 향후 1년 이내의 잔여 개월 수/총 계약기간)/10인)〕

※ 잔여개월 산정시 과업중지중인 사업은 중지일로부터 잔여일수 산정

※ 3개월이상 과업중지중인 사업은 제외 ※ 협의완료된 사업은 여유도 평가 시 제외 ⑦ 평가자별 업무여유도 점수 계산

배점 - 〔배점 × (1인당 중복금액 중 기준금액 초과금액/기준금액)〕

※ 당해연도의 기준금액은 2025년 2.5억을 기준으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전년도 확정 생산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금액은 백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 한다.

※ 1인당 중복금액이 기준금액의 두 배 이상인 경우는 “0”점으로 평가한다.

※ 계약금액은 계약서상의 총계약(지분율 미고려) 금액을 의미함

[양식 7] 3.5 참여평가자별 교육훈련 현황 참 가 분 야 성 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연월일 ~ 년월일 훈련기관 기술사자격 보유여부 총괄평가자 . . . ~ . . . ○○분야 분야별 책임평가자 . . . ~ . . . ○○분야 분야별 참여평가자 . . . ~ . . . 〈작성요령 등〉

①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참여평가자가 환경 관련하여 교육훈련을 1주 이상 받은 경우

② 교육을 이수한 증명서류(교육훈련 수료증)를 첨부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교육 및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한국환경연구원, (사)환경영향평가협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등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분야 교육만 인정한다.

[양식 8] 3.6 과업의 이해도 [해당없음] 참가분야 성명 용역명 준공일 과업기간 참여기간 참여 분야 총괄평가자 분야별 책임평가자 분야별 참여평가자 ※ 전단계 용역 : “해당없음” [양식 9] 3.7 이적계수 참가분야 성명 소속회사 입사일 이적경과일 최근 이적 6개월 이상 여부 이적계수 비 고 총괄평가자 분야별 책임평가자 분야별 참여평가자 〈작성요령 등〉

① 입사일이 명시된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 자료 첨부

②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없음” 명기 4. 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 [양식 10] 4.1 업체수행실적 - 총괄표(업체별 수행실적) 회사명 참여당시 지분율 적용 수행실적

당해참여
지분율

지분율 고려 수행실적 건수 금액 (백만원) 건수 금액 계 배점 - 업체수행실적(EXCEL 양식으로 작성)

(회사명 :
, 지분율
%)

(백만원, 건) 연번 사 업 명 발주처 평가 실적 계수 ① 사업종류 실적계수 ② 용역기간 준공금액

참여당시
지분율

(%) ④

당해참여
지분율

(%) ⑤ 적용 건수 (①×②×④×⑤) 적용 금액 (①×②×③×⑤) 비고 착수일 준공일 전체

지분
금액

③ 1 1.0 0.6 100 70% 50% 0.21 60 2 0.6 0.6 200 60% 50% 0.1 72 3 계 0.31 132 〈작성요령 등〉

①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용역수행 실적

② 용역기간에는 연월일~연월일(날짜까지) 기재

③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확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청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첨부

[양식 11] 4.2 평가업체의 영업(업무)정지 현황 평가업체 및 대표자 용역명 처분명칭 조 치 기관명 제 재 받 은 내 용 비 고 제재기간

사
유

근
거

월
일

〈작성요령 등〉

① 평가업체가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표3〕기준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와 타 법령 등에 의해 최근 1년내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경우 기재

② 허위기재 시 해당항목 평가를 0점 처리함

③ (사)환경영향평가협회 자료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자료 첨부

④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없음” 명기

※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계류 중인 사항 및 취소 처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양식 12]

4.3 참여평가자의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현황

성
명

(참여분야) 용역명 처분명칭 조 치 기관명 제 재 받 은 내 용 비 고 제재기간

사
유

근
거

월
일

〈작성요령 등〉

① 참여평가자가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표3〕기준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와 타 법령 등에 의해 최근 1년내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경우 기재

② 허위기재 시 해당항목 평가를 0점 처리함 ③ 참여평가자별로 구분하여 작성

④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현황이 명시된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 자료 첨부

⑤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없음” 명기

※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계류 중인 사항 및 취소 처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양식 13] 4.4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기관 신용평가구분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등급평가일 (년 월 일) 신용평가등급 유효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작성요령 등〉

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라 신용평가업자가 발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첨부

② 신용평가등급은 기업신용, 기업어음,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준으로 작성

[양식14] 4.5 개발실적 연 번 지정 또는 등록일자 신기술개발, 특허권, 실용 신안 건명 유효기간 적용분야 최 초 출원인 참 여 지분율 환산 건수 비 고

신기술은 유효기간을 특허 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 기재

최초출원인수로 나누어 산출 소수점 2자리까지 적용 계 〈작성요령 등〉

① 환경산업지원법에 의거 지정된 신기술(환경부고시 신기술인증 첨부) 또는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 등 환경분야 관련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일련번호 순으로 첨부하고 비고란에 이를 기재(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등록원부 등본을 반드시 첨부)

② 해당분야 신기술은 유효 기간내에 있는 경우 인정

③ 특허등록결정, 실용실안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 기재

④ 특허청 발행 최초출원인 확인서를 반드시 첨부 제출(미첨부 시 불인정)

⑤ 등록원부에 선등록으로 등재된 실용신안의 경우는 실적에서 제외

※ 연구보고서 실적은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등과 관련된 연구보고서 등을 기준으로 (사)환경영향평가협회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

※ 환경신기술 분야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양식 15] 4.6 투자실적(최근 3년간)

년
도

기술개발 투자실적 (백만원) 건설부문 총매출액 (백만원)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총 매 출 액 에 대한 비율(%) 비 고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평
균

〈작성요령 등〉

① 기술개발투자실적(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 및 건설부문 총매출액(손익계산서상)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을 득한 증빙자료 첨부

※ 기술개발투자실적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상의 공제세액 대상금액만 인정

② 실적이 없는 회사는 동 양식에 “실적 없음”을 기재

[양식 16] 4.7 활용실적 [해당없음] 구분 업체명 명칭 활용실적 경과 기간 비고 건수 금액(천원) 신기술 소 계 소 계 특허 및 실용신안 소 계 소 계 계 <환경분야 작성>

※ 동일 건으로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받은 경우는 한 건으로 인정

※ 환경신기술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발행한 활용실적증명서 첨부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에서 발행한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첨부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신기술 활용실적은 설계 등 용역업자(대표자 포함)가 신기술을 보호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사에 반영되어 동 기간 내에 실제 활용한 실적(해당 기술의 공사 기성완료 시점)에 한하여 인정(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있어야 함)한다. (환경분야의 경우에만 인정)

※ 특허 및 실용신안은 공고일 현재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 직원 제외)가 최초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최초출원인이 등록권리 만료 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 시공에 반영되어 동 기간 내에 실제 활용한 실적(해당 기술의 공사 기성완료 시점)에 한하여 인정하되 특허․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를 포함하여 평가한다.

※ 평가분야 관련 기술 인정범위 확정(2028.12.31.)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배제한다. (일괄 2점 부여)

[양식 17] 4.8 공동도급 현황 [해당없음] 공동도급 구분 종구분 업 체 명 참여 지분율 비 고 제1종업체↔제2종업체 제1종업체↔소기업 〈작성요령 등〉

○ 다음과 같이 공동도급할 경우 배점 범위내에서 점수를 부여한다.

  • 제1종업체↔제2종업체 공동도급 경우 : 0.5
  • 제1종업체↔소기업(1,2종 포함) 공동도급 : 0.5

※ 1종과 2종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는 하나의 사업자로 보며, 1종업체와 2종업체가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분담이행방식을 말한다.

※ 당해 용역은 공동이행방식으로 “제1종업체↔제2종업체”항목 배점한도 적용

※ 공동도급의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인 경우만 인정한다.(인원기준)

※ 중.소기업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다.

[양식 18] 4.9 하도급 준수여부(최근 3년간) 구 분 업 체 명 참여 지분율 벌 점 누계 벌점 비 고 〈작성요령 등〉

○ 최근 3년간 하도급 준수여부에 따른 점수 부여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에 의한 ‘벌점의 부과기준’ 에 따름.

○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

1) 경고(서면직권실태조사에서 발견된 법 위반 혐의사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시정요청에 따른 경우) : 0.25점

2) 경고(신고 또는 직권인지에 따른 경우) : 0.5점

3) 시정권고 : 1.0점

4) 시정명령(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에 대하여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는 경우) : 1.0점

5) 시정명령 : 2.0점 6) 과징금 : 2.5점 7) 고발 : 3.0점

※ 단, 벌점의 경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내용 및 근거 서류 첨부 시 인정

[양식 19] 4.10 청년고용 가점

○ 청년고용 가점은 환경영향평가 경력관리시스템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평가한다.

※ 보유증명서 발급 시 청년고용가점을 선택하여 신규기술인력 및 최근 3년간 기술인력 연평균이 표시된 증명서 제출

※ 청년고용가점 선택 시 신규기술인력 및 최근 3년간 기술인력 연평균(입찰공고일 기준) 확인 가능

5. 각 서 [양식 20] 5.1 입찰참가자격자 심사서류 제출 각서 입찰참가자격자 심사서류 제출 각서

1. 당 사는 귀 사에서 발주한 “ (용역명 기재) ”에 참여함에 있어 제시한 업체 평가서 작성지침 및 안내서에 의거 심사용으로 성실히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하였으므로

2. 귀 사의 심사결과에 아무런 조건 없이 승복하고 어떤 형태의 항변이나 진정, 배상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며

3. 또한 당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진실하고 정확하며 만일 자료중 일부분이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에는 귀 사로부터 입찰자격 상실, 계약해지 또는 배상의 청구를 받을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할 것임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2026.
.
.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대표전화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귀하 [양식 21] 5.2 청렴서약서 청렴서약서 ㅇ 용역명 :

본인은 위 용역의 총괄평가자 능력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고 공정하게 입찰에 참여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대표사)
회사명 :

대표자 :
(인)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귀하 6. 자기평가서 [양식 22] 자기평가서

(회사명:
)

구 분 산출근거 배 점 평가점수

총
계

100.0 1. 환경평가 참여자 능력 평가 계 68.0 (1) 자격 및 등급 총괄평가자 3.0 분야별 책임평가자 6.0 분야별 참여평가자 5.0 (2) 경력 총괄평가자 4.0 분야별 책임평가자 7.0 분야별 참여평가자 6.0 (3) 실적 총괄평가자 4.0 분야별 책임평가자 7.0 분야별 참여평가자 6.0 (4)업무여유도 총괄평가자 4.0 분야별 책임평가자 7.0 분야별 참여평가자 6.0 (5)교육훈련 2.0 (6)과업의 이해도 배점한도 적용 1.0 (8)이적계수 감점대상만 작성 - 0.0점 2. 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 계 32.0 (1)업체수행실적 (가)실적건수 7.0 (나)실적금액 7.0 (2)신용도 (가)부실업체 및 부실평가자 등 6.0 (나)재정상태 건실도 3.0 (3)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개발실적 2.0 (나)투자실적 2.0 (다)활용실적 2.0 (4)공동도급 단독허용 배점한도 적용 1.0 (5)업체능력평가 배점한도 적용 2.0 (6)하도급준수 (7)청년고용가점

※ 자기평가서 작성 시 서식이 부족할 시(산출근거) 별지 작성 첨부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상주 경천대 관광단지 지정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hwp =====

상주 경천대 관광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026. 09.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Ⅰ. 일반사항

1. 참여평가자의 경력 및 실적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환경부고시)에 따른다.

2. 참여평가자의 경력 및 실적(민간사업실적을 포함한다)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평가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외평가수행실적․전차용역수행실적․참여평가기술자 해외용역 참여실적 등은 실적관리수탁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총괄, 분야별책임평가자 및 분야별참여평가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평가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별로 차기용역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2.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3. 해외평가 용역수행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평가한다.

  • 해외평가 용역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4. 참여평가자의 해외용역 참여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평가한다.

5. 환경영향평가등 종류 및 난이도에 따른 구분은 “단순사업”을 적용한다.

구
분

환경영향평가 등의 종류에 의한 기준 단순사업 복잡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환경영향평가 등 6. 참여평가자의 구성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1]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 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5]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기준’ 을 고려하여 총괄평가자 포함 5인을 평가한다.

□ 참여평가자 구성 : 5인 - 총괄평가자(1인) : 환경영향평가사

  • 분야별 책임평가자(2인) : 환경분야 중 2인(전문분야 중복금지)
  • 분야별 참여평가자(2인) : 환경분야 중 2인(전문분야 중복금지)

* 환경분야 :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자연환경, 토양환경, 폐기물처리

7. 참여평가자 경력 산정

  • 평가인력의 경력은 환경영향평가등의 경력과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하되, 발주청은 환경영향평가등의 작성 외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검토․협의․감독 등의 환경영향평가 실무에 종사한 기간을 환경영향평가등의 경력으로 인정한다.

8. 참여평가자 실적산정

  • 평가인력의 실적은 발주청이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외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검토․협의․감독 등 환경영향평가 실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연간 3건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9. 업무여유도 평가

  • 업무여유도 평가는 발주기간 내(발주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1년을 적용한다)에 중복되는 환경영향평가등의 수행금액의 합계로 평가한다.

10. 민간사업 실적 인정

  • 참여평가자 및 평가업체의 민간사업실적 평가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가 발급한 실적을 인정한다.

11. 교육훈련 인정

  • 기타 환경영향평가등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이란 다음과 같다.

가.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실무역량교육과정

나.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분야 이러닝교육. 다만, 교육과정이 집합교육과 병행하여 시행되는 경우로서 전체 교육시간의 80%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Ⅲ. 총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방법 평가기준 환경평가 참여자 능력평가 [100] (1)자격및등급 [14] 절대평가

환경영향평가사 등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경력관리 기준(환경부고시)에 따라 평가

(가)총괄평가자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다)분야별 참여평가자 3 6 5 (2)환경영향평가등 경력 [17] 절대평가

환경영향평가등과 기타 환경분야를 포함하여 평가

(가)총괄평가자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다)분야별 참여평가자 4 7 6 (3) 환경영향평가등 실적 [17] 절대평가

공고일부터 최근 10년간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

(가)총괄평가자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다)분야별 참여평가자 4 7 6 (4) 업무여유도 [17] 절대평가

모든 참여평가자를 대상으로 평가하되 발주기간과 중복되어 수행중인 환경영향평가등의 중복금액으로 평가

(가)총괄평가자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다)분야별 참여평가자 4 7 6 (5) 교육훈련 [2] 절대평가

참여한 평가자가 최근 3년간 환경 관련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6) 과업의 이해도(前次) [1] 절대평가 전(前)단계 용역 없음 배점한도 적용 (7) 이적계수 환경평가 업체 능력평가 (1)환경영향평가등 수행실적 [14] 절대평가

환경영향평가등의 실적은 공고일부터 최근 5년간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

(가)환경영향평가등 수행건수 (나)환경영향평가등 수행금액 7 7 (2) 신용도 [9] 절대평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감점처리

(가)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 (나)재정상태 건실도 6 3 (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6] 절대평가 (가)개발실적 (나)투자실적 (다)활용실적 2 2 2 (다)활용실적 배점한도 적용 (4)공동도급 [1] 절대평가 단독참여만 허용 배점한도 적용 (5)업체능력평가 [2] 미평가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실시 배점한도 적용 (6)하도급준수 감점사항

최근 3년간 하도급 준수여부에 따른 점수 부여

(7)청년고용 가점사항 환경영향평가업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Ⅳ.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1. 환 경 평 가 참 여 자 능 력 평 가 [100] (1)자격및등급 [14] (가)총괄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다)분야별 참여평가자 (3) (6) (5)

○ 참여평가자의 자격 및 등급 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의2 및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에 따라 평가한다.

구분 환경영향평가사 해당 기술사 특급 평가자 고급 평가자 중급 평가자 초급 평가자 총괄 100% - - - - - 분야별 책임 평가자 단순 - 100% 100% 90% 80% - 복잡 - 100% 90% 80% - - 분야별 참여 평가자 단순 - 100% 100% 100% 100% 90% 복잡 - 100% 100% 100% 90% 80%

※ 단순사업 및 복잡사업의 항복별 세부평가기준을 따른다.

(2)환경영향평가등 경력 [17] (가)총괄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다)분야별 참여평가자 (4) (7) (6)

○ 참여평가자의 경력은 환경영향평가등(「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과 사후환경영향조사(「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및 기타 환경분야를 포함하여 평가한다.

- 환경영향평가등 : 100% - 기타 환경분야 : 60% 구 분 경력년수 17년이상 15년이상 13년이상 10년이상 9년이상 7년이상 7년미만

총
괄

단순 100% 100% 90% 80% 70% 60% 50% 복잡 100% 90% 80% 70% 60% 50% 40% 분야별 책임 평가자 단순 100% 100% 100% 90% 80% 70% 60% 복잡 100% 100% 90% 80% 70% 60% 50% 분야별 참여 평가자 단순 100% 100% 100% 100% 100% 90% 80% 복잡 100% 100% 100% 100% 90% 80% 70%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환 경 평 가 참 여 자 능 력 평 가 (3) 환경영향평가등 실적 [17] (가)총괄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다)분야별 참여평가자 (4) (7) (6)

○ 환경영향평가등의 실적은 공고일부터 최근 10년간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환경영향평가등이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포함한다.
  • 사업발주 시 해당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 1.0

- 해당평가 외 : 0.6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발주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 1.0

- 기타사업 : 0.6 구분 실적건수 15건이상 13건이상 11건이상 9건이상 9건미만 총괄 단순 100% 100% 90% 80% 70% 복잡 100% 90% 80% 70% 60% 분야별 책임 평가자 단순 100% 100% 90% 80% 70% 복잡 100% 90% 80% 70% 60% 분야별 참여 평가자 단순 100% 100% 100% 100% 90% 복잡 100% 100% 100% 90% 80%

※ 참여한 평가자가 공공기관에서 평가서 협의, 검토, 감독 등의 환경영향평가실무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연간 3건을 수행실적으로 인정

(4) 업무여유도 [17] (가)총괄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다)분야별 참여평가자 (4) (7) (6)

○ 모든 참여평가자를 대상으로 평가하되 발주기간(공고일기준 최대 1년)과 중복되어 수행중인 환경영향평가등(사후환경영향조사를 포함한다)의 중복금액으로 평가한다.

○ 1인당 중복금액의 평가

∑〔계약금액×(공고일기준 향후 1년이내의 잔여개월수/총계약기간)/10인)〕

※ 잔여개월 산정시 과업중지중인 사업은 중지일로부터 잔여일수 산정

※ 3개월이상 과업중지중인 사업은 제외 ※ 협의완료된 사업은 여유도 평가 시 제외 ○ 평가자별 업무여유도 점수 계산

배점 - 〔배점 × (1인당 중복금액 중 기준금액 초과금액/기준금액)

※ 당해연도의 기준금액은 2025년 2.5억을 기준으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전년도 확정 생산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금액은 백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 한다.

※ 1인당 중복금액이 기준금액의 두 배 이상인 경우는 “0”점으로 평가한다.

※ 계약금액은 계약서상의 총계약(지분율 미고려) 금액을 의미함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1. 환 경 평 가 참 여 자 능 력 평 가 (5) 교육훈련 [2]

○ 참여한 평가자가 최근 3년간 환경 관련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2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1점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교육 및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한국환경연구원, (사)환경영향평가협회(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등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분야 교육만 인정한다.

(6) 과업의 이해도(前次) [1]

○ 본 용역은 전(前)단계 용역이 없으므로 배점한도 적용

○ 과업의 이해도는 전(前)단계 용역에 참여한 평가자에 대해 점수를 부여한다. 이 경우 수년에 걸친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전(前)단계 용역을 포함한다.

  • 전차점수 = 배점 × 전차평가에 참여한 평가인원수/총평가인원수

※ 전차평가 참여 인원은 총 과업기간의 1/2이상 참여한 기술자에 한한다.

(7) 이적계수 ○ 최근 이적 3개월 미만 : 0.8

○ 최근 이적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0.9

○ 최근 이적 6개월 이상 : 1.0

※ ①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양도ㆍ양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 ②이적 직전(直前)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 ③이적직전(直前) 무직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각각 이적계수 1.0을 적용한다.

※ 해당평가자별 총 점수에 대한 이적계수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2. 환 경 평 가 업 체 능 력 평 가 (1) 환경영향평가등 수행실적 [14] (가)환경영향평가등 수행건수 (나)환경영향평가등 수행금액 (7) (7)

○ 환경영향평가등의 실적은 공고일부터 최근 5년간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환경영향평가등 구분 :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사후환경영향조사
  • 사업발주 시 해당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 1.0

- 해당평가 외 : 0.6

○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발주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 1.0

- 기타사업 : 0.6

○ 사후환경영향조사는 1차년도 이상 준공실적을 포함한다(1차년도 이상 준공실적은 1건으로 평가하되, 금액은 합산 한다)

구 분 회사의 유사평가실적 평가 유사평가실적건수 단순 10건이상 8건이상 6건이상 4건이상 4건미만 복잡 15건이상 12건이상 9건이상 6건이상 6건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유사평가실적금액 단순 250%이상 200%이상 100%이상 50%이상 50%미만 복잡 500%이상 400%이상 350%이상 300%이상 300%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2) 신용도 [9] (가)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 (6)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표 3〕기준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감점처리 한다.

  • 업무정지 : 0.2점/월 감점(거짓·부실작성, 복제는 제외하며,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거짓작성 및 복제 : 4점/건 감점, 부실작성 : 2점/건 감점

○ 평가업체 또는 평가자가 타 법령(계약관련법, 「건설기술 진흥법」등)에 의해 최근 1년내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점수계산은 참여업자 및 참여평가자의 누계 벌점에 따라 감점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2. 환 경 평 가 업 체 능 력 평 가 (나)재정상태 건실도 (3) ○재정상태는 다음표에 따른다.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대기업/중기업 100% 80% 70% 소기업 100% 90% 80%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한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라 신용평가업자가 평가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준 등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평가등급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0”점으로 처리할 수 있다

(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6] (가)개발실적 (2)

○ 산출식 = ∑(환경분야 건당 1.0 × A × B )

※ 단, 신기술은 보호기간에 있는 경우만 인정하며, 이 경우 B=1.0을 적용한다.

<등급별 가중치(A)> 구 분 신기술 특 허 실용신안 연구보고서* 계 수 1.0 0.6 0.3 0.1

* 연구보고서 실적은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등과 관련된 연구보고서 등을 기준으로 (사)환경영향평가협회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

* 환경신기술 분야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B)>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허 1.0 0.8 0.6 실용신안 / 연구보고서 1.0 0.8 -

※ 본 항목은 환경분야만 인정하며,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환경분야 인정여부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2. 환 경 평 가 업 체 능 력 평 가 (나)투자실적 (2)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기술개발투자액/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기술개발 투자실적 평가방법> 구분 1.5%이상 1.5% 미만 1.2% 이상 1.2% 미만 1.0% 이상 1.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 이상 점수 2 1.8 1.6 1.4 1.2 (다)활용실적 (2)

○ 산출식 = ∑(환경분야 1.0×A×B×C )

※ 단, 신기술은 보호기간 중에 설계에 반영되고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설계가 준공된 경우만 인정하며, 이 경우 C=1.0을 적용한다.

(A)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각 1건별 활용건수 및 활용금액에 따른 인정점수

(B) 등급별 계수 (C)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활용건수 및 금액(A)> 활용건수 (건)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활용금액 (억원) 20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가중치 100% 90% 80% 70% 60%

※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등급별계수(B)> 구 분 신기술 특 허 실용신안 계 수 1.0 0.6 0.3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C)>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허 / 실용신안 1.0 0.8 0.6

※ 본 항목은 환경분야만 인정하며,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환경분야 및 활용실적 인정여부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 한다.

※ 환경신기술 분야 및 활용실적 인정여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 본 항목은 평가분야 관련 기술 인정범위 확정(2028.12.31.)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배제한다. (일괄 2점 부여)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2. 환 경 평 가 업 체 능 력 평 가 (4) 공동도급 [1]

○ 본 용역은 단독참여로 공동도급 항목은 배점한도(1점) 적용

○ 다음과 같이 공동도급할 경우 배점 범위내에서 점수를 부여한다.

- 제1종업체↔제2종업체 공동도급 : 0.5

  • 제1종업체↔소기업(1,2종 포함) 공동도급 : 0.5

※ 1종과 2종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는 하나의 사업자로 보며, 1종업체와 2종업체가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분담이행방식을 말한다.

※ 공동도급의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인 경우만 인정한다(인원기준).

※ 중ㆍ소기업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다.

(5) 업체능력평가 [2]

○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실시하므로 배점한도 적용

○ 사업책임평가자 능력평가 및 참여의향서 평가

  • 발주기관별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예 ; 사업책임평가자 능력평가, 참여의향서 등)에 대해 2점의 배점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이 선택하여 적용토록 한다.

(6) 하도급
준수

○ 최근 3년간 하도급 준수여부에 따른 점수 부여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에 의한 ‘벌점의 부과기준’ 에 따른다. 이 경우 발주청은 필요 시 공정거래 위원회에 이를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

(7) 청년고용
가점

0.1 0.2 0.3

○ 환경영향평가업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ㆍ 1% 이상 : 0.1점 ㆍ 2% 이상 : 0.2점 ㆍ 3% 이상 : 0.3점

※ 신규 고용율 = 최근 3년간 신규로 등록된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합(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3년간의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년평균(입찰 공고일 기준)
* 소숫점 이하는 절삭

※ 신규 기술인력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채용되어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만 35세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함(이전에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적이 없는 자)

※ 최초 입사일 현재 만 32세를 초과하여 신규 고용된 자는 만 35세를 초과한 경우에도 최초 입사일로부터 만 3년간 청년고용 가점을 인정함

※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평균은 월단위로 산정(월말 기준)

-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신용평가등급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환경영향평가등 및 사업 종류에 따른 실적 인정범위≫

1)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 인정범위

  • 사업발주 시 해당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 1.0

- 해당평가 외 : 0.6

공
종

환경영향평가등 인정범위 사업발주 시 해당평가(1.0) -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해당평가 외(0.6)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2)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에 따른 실적 인정범위

  • 발주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 1.0

- 기타사업 : 0.6

공
종

건설사업의 인정범위 발주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1.0) - 관광(단)지, 공원 분야 사업 기타사업(0.6) - 유사사업 이외의 사업

===== 과업지시서 [상주 경천대 관광단지 지정 전략환경영향평가].hwpx =====
2026. 09.

상주 경천대 관광단지 지정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과
업
지
시
서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 목
차 ]

Ⅰ.
설계설명서
----------------------------------- 1
Ⅱ.
과업지시서
----------------------------------- 4
Ⅲ.
보안대책
----------------------------------- 10
Ⅳ.
기타사항
----------------------------------- 11

Ⅰ. 설 계 설 명 서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상주 경천대 관광단지 지정에 따른「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주변환경에 대한 실측자료와 기초조사 자료의 분석을 통해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예측하여 이에 대한 저감방안 및 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다.
과업 개요
과 업 명 : 상주 경천대 관광단지 지정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과업의 대상 및 위치
대상지
면적(㎡)
위
치
경천대 관광단지 예정지 일원
2,255,325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국면 묵하리, 삼덕리 등 일원

  • 과업내용 : 평가준비서 작성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관계기관 협의 등

과업의 내용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설정하고 환경영향요소 및 검토항목을 설정하여야 하며 본 과업의 환경영향평가 검토 항목 중 동식물상, 수질 등 환경부에서 기 조사한 자료 중 이용가능한 자료는 최대한 이용하도록 하여 중복 조사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환경항목별 환경영향의 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법규 및 규정 또는 지침에 따르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주관부처의 해석에 따른다. 다만, 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성격상 별 상관이 없거나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환경 항목에 대해서는 그 사유와 합리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발주청 및 환경부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예측된 환경상의 영향에 대하여는 환경영향요소와 환경인자와의 상관관계를 영향의 크기 및 중요도 등을 가능한 정량적이며 기술적으로 표현하여 본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본 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관광기반사업 등으로 인하여 직접·간접적으로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등 전반적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하고 저감방안을 기술하여 환경보전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자료가 되도록 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에 의하여 예측하고 평가한 항목별로 도출된 영향의 문제점에 대하여 실시 가능하다고 인정된 환경인자, 환경상의 변화에 관계되는 방지대책에 대하여는 그 효과, 안전, 기술비용 등을 기술하여 그 결과 해당지역 및 주변지역에 있어서의 환경현상으로써 최선이라고 판단되는 대책에 대해서 도표 등을 사용하여 기술하고 제시한다.
과업기간

본 과업수행기간은 과업 착수일로부터 12개월(공휴일포함)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2)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거나 과업구간이 연장된 경우

3) 관계기관 협의 또는 검토 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4)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마. 설계변경 조건

1) 평가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증감) 되었을 때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2)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예정공정표
공종
예 정 계 획
비고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8개월
10개월
12개월
계획수립/문헌조사

현황조사 및 환경측정 평가준비서 작성 및 평가협의회 심의 평가항목공개 초 안 작 성 초안 공고·공람, 주민설명회 주민의견수렴결과공개 본안작성 및 협의 조치결과제출

성과품 제출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본안) 10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최종본 PDF 전환 CD 1식, USB 1개,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관계자료 1식

Ⅱ. 과 업 지 시 서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1.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는 평가준비서의 작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2) 토지이용구상안 3) 대안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2.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결과에 대하여 검토·수정·보완하여야 한다.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1.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의 목적 및 개요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의 설정

3) 토지이용 구상안(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지역 개황(대상계획이 실시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현황을 포함한다)

5) 평가 항목·범위 및 평가 방법의 설정 방안

6) 같은법 제13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의 계획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구성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영 제11조 제1항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약문 2)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3) 개발기본계획 및 입지(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한 대안

4)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5)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

6) 입지의 타당성(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7)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8) 주민 등의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 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등의 작성 방법

  • 평가서 초안은 같은법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 항목·범위 등에 따라 대상계획의 시행이 적정한지, 대상계획의 입지가 타당한지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한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제시하는 대안은 계획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를 포함하여 2개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각각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최종적으로 이행할 대안에 대해 그 선정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시 예측·평가한 환경의 질이나 상태가 주민의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자연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계획·입지·저감방안 등에 대한 환경영향을 계획 시행 전·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환경기준 및 기타 평가의 척도가 될 수 있는 자료 등과 비교·분석하여 기재한다.

3.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구성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는 같은법 제16조 및 영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약문 2)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3) 개발기본계획 및 입지에 대한 대안 4)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5) 지역 개황 6)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내용

7)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 내용 및 조치 내용

8)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이를 검토한 내용

9)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및 이에 대한 반영여부

10)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 -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11) 입지의 타당성

  • 자연환경의 보전 :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주변 자연 경관에 미치는 영향, 수환경의 보전
  • 생활환경의 안전성 : 환경기준 부합성,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12) 종합평가 및 결론 13) 부록

  •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인용한 문헌 및 참고한 자료

-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 용어 해설 등

□ 환경현황 조사 및 분야별 작성 방법
1. 자연 환경

1) 기 상

  • 과거 10년 이상 관측한 국지기상자료를 조사·분석하여 제시한다.
  • 사업시행에 따른 국지적 기상변화 유무를 판단하여 제시하고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이에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 방안을 수립 제시토록 한다.

2) 지형·지질

  • 대상지 및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관련자료 및 현지조사를 통해 파악한다.
  • 파악된 자료는 영향예측 등을 위한 관련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 사업시행에 따른 자연지형의 변화유무를 예측하고 관광단지 개발에 의한 자연지형 변화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다.

3) 동·식물상

  • 동·식물상 조사는 사업이 집행되는 대상지 전구간을 대상으로 종 및 서식분포 특성 등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현황조사는 가능한 한 생태계의 종 및 서식활동이 왕성한 시기(4~8월)를 택해 조사하고, 해당 전문가의 공동참여를 통해 체계적이고 정밀한 조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4) 수리·수문

  • 수리·수문 현황은 원칙적으로 대상지의 개발계획 및 조사에서 도출된 결과를 인용하여 정리·제시토록 한다.
  • 관광단지 사업계획에서 예상된 분석결과를 기준으로 하천의 수리·수문 변화를 예측 제시하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적정의 저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생활 환경 1) 토지이용

  • 대상지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현황과 각종 도시개발 관련계획 및 지구 등의 수립·지정 현황, 환경보전관련 지역·지구 지정 현황을 조사하여 제시한다.
  • 수립된 관광단지 기본계획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현황 및 장래계획과 부합되는지 여부를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토지이용면에서 친환경적으로 연계성 및 부합성이 최대가 될 수 방안을 검토 제시한다.

2) 대기질

  • 대상지의 인접지역 주거지를 대상으로 대기환경질의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환경기준과 비교·분석하고, 공사시 대기질의 영향의 예측한다.
  • 향후 관광단지 조성사업 공사시행에 의한 비산먼지 등의 영향정도를 예측하고 이의 적정 저감방안을 수립 제시한다.

3) 하천수질

  • 대상지에 대한 수질측정조사는 정비구간을 기준으로 상·중·하류 구간을 포함하여 3개 지점 이상을 선정하도록 한다.
  • 하천별 수질분포와 오염원 및 오염물질의 배출과 유입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제시토록 한다.
  •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수립·시행으로 인한 하천수질의 변화여부를 공사 시와 이용 시로 구분하여 예측하고 증가될 수 있는 오염원 및 오염물질에 대한 이의 저감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립·제시한다.
  • 저감방안의 경우 하천 내부의 저감방안과 하천 외부(유역권)의 저감방안을 각각 검토하여 현실적인 방안을 수립·제시토록 한다.
  • 수립된 저감방안은 하천수질의 개선과 하천수의 이용면에서 요구되는 목표수질이 달성·유지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도록 한다.

4) 토양

  • 향후 관광단지 조성사업 시행 후 각종 시설 및 행위에 의한 토양의 오염도 변화를 예측하여 제시토록 한다.

5) 폐기물

  • 대상지 전체를 포함한 대상으로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태를 조사하여 제시한다.
  • 관광단지 조성단계와 관광단지 조성 완료 후 생활폐기물 등의 발생 여부를 예측하고, 이를 적정 처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저감방안을 수립·제시한다.

6) 소음

  • 대상지의 인접지역(주거지, 학교 등)을 대상으로 소음도 및 소음원 분포현황을 조사 제시하고, 소음도 환경기준과 비교·분석 제시토록 한다.
  • 향후 관광단지 조성사업 공사 시행 시 소음 발생에 따른 영향정도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적정 저감방안을 수립·제시토록 한다.

7) 위락·경관

  • 대상지 및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각종 위락시설 및 이용형태 등을 조사하고 자연 및 인공경관의 표출 및 질적 조망감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 제시한다.
  • 관광단지 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위락시설 및 이용패턴을 예측하고, 환경면에서 부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제시한다.

  • 관광단지 조성사업 시행 및 각종 인공시설물의 설치 등에 의한 자연경관상의 변화정도를 예측하고 이를 최소화하거나 친환경적 경관유지가 가능하도록 적정방안을 강구하여 제시토록 한다.

Ⅲ. 보안 대책

1. 수급자는 본 과업수행시 보안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보안상의 문제로 발생되는 모든 피해는 수급자 책임을 진다.

2. 본 과업수행자는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 규정시행규칙,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과업 착수 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 참여자에 대하여도 대표자 책임하에 보안각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4. 수급자는 본 과업 중 보안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 보관함에 비치하되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관리한다.

5. 수급자는 과업참여자 교체 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한 관계서류·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7. 수급자는 용역성과보고서를 발간할 때에는 필요한 보안조치를 한 후 발간한다.

8. 수급자는 과업수행시 발생한 폐기물은 완전 소각토록 하고 기타 보안과 관련하여 발주청이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Ⅳ. 기타 사항

1. 용역 계약 이후 착공일에 현장대리인계, 착공계, 작업시행계획, 계약신고필증, 참여 기술자명단 등 행정상에 필요한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착수와 동시에 통합관리시스템(www.cems.kr) 등재 완료 참여 기술자는 각종 회의시 감독의 요구에 따라 참석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의 결과는 관광단지 기본계획 수립 및 조성사업 등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 대상지의 자연환경 보전과 수질개선 등의 유지를 위한 기초자료로 최대한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
4. 본 과업을 통해 검토된 각종 영향예측 내용과 저감방안은 관광단지 기본 및 조성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충분한 연계성을 가지며 시행 가능한 내용이어야 한다.
5. 본 과업은「환경영향평가법」및「환경영향평가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등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 협의기관인 해당 지방환경청과 협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수행되어야 한다.
6. 본 과업에 참여되는 기술인력은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충분히 갖춘 자를 대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 시 특정내용 또는 분야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7. 본 용역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시행하되, 발주기관으로부터 내용의 일부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을 시 본 과업지시서 내용의 일부로 간주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9. 계약대상자는 용역감독자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 시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8.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9. 납품된 성과품에 대해 발주처 및 협의기관의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준공 후라도 용역회사 책임으로 성과품을 보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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