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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0943] 2026년 도로시설물(육교, 옹벽) 정기안전점검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오산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추정가격: 9066만원 입찰일시: 2026-09-16 10: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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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2026년 도로시설물(육교, 옹벽) 정기안전점검 용역).hwpx =====
오산시 공고 제2026 - 1609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도로시설물(육교, 옹벽) 정기안전점검 용역
나. 사업대상 : 오산시 관내 육교, 옹벽 시설물 총 22개소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라. 과업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99,720,500원(추정가격 90,655,000원 / 부가가치세 9,065,500원))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손해배상보증보험료가 계상된 용역으로, 계약 시 손해배상보험 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소액수의(2인 이상 견적 제출),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입찰서 접수개시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16.(수) 10:00
2026. 9. 21.(월) 10:00
2026. 9. 21.(월) 11:00
입찰집행관 PC
※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을 위한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에 두고 있는 업체(본점만 투찰 가능)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 4963)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업종코드 1395)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업종코드 6208)으로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정기안전점검(토목 분야) 또는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토목분야) 또는 정밀안전진단(교량 및 터널 분야) 교육을 이수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 책임기술자 자격요건 세부사항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별표5]를 따릅니다.

※ 자격확인 서류 제출 시, 협회 발급 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교육 이수증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입니다. 책임기술인 인정 여부에 관한 사항은 사업부서(도로과 ☎031-8036-8424)의 판단에 따르며, 미제출 시 자격없음으로 간주하고 차순위자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대상 용역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아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6 상생결제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대상으로 대금청구 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입찰에서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오산시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
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7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게 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견적서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나.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다.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라.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9 입찰(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오산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오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및 오산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에 게재되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와 오산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에 따라 처리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안내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를 정확히 작성하고 추가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기기 바랍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 (www.osan.go.kr)에 게재됩니다.
아. 정보 제공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팀 (☎031-8036-7315)
  • 용역에 관한 사항 : 도로과 도로시설팀 (☎031-8036-8424)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공직자가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또는 감사담당관 청렴조사팀 (☎ 031-8036-7912)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15 오 산 시 재 무 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0 )
: 아니오 (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2026년 도로시설물(육교, 옹벽) 정기안전점검 용역).pdf =====
오산시 공고 제2026 - 1609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도로시설물(육교, 옹벽) 정기안전점검 용역
나. 사업대상 : 오산시 관내 육교, 옹벽 시설물 총 22개소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라. 과업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99,720,500원(추정가격 90,655,000원 / 부가가치세 9,065,500원))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손해배상보증보험료가 계상된 용역으로, 계약 시 손해배상보험 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소액수의(2인 이상 견적 제출),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입찰서 접수개시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16.(수) 10:00 2026. 9. 21.(월) 10:00 2026. 9. 21.(월) 11:00 입찰집행관 PC

※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
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을 위한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1 -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에 두고 있는 업체(본점만 투찰 가능)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
기관(종합)(업종코드 4963)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업종코드 1395) 또는 안전점검
전문기관(토목분야)(업종코드 6208)으로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정기안전점검(토목 분야) 또는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토목분야) 또는 정밀안전진단(교량
및 터널 분야) 교육을 이수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 책임기술자 자격요건 세부사항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별표5]를 따릅니다.
※ 자격확인 서류 제출 시, 협회 발급 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교육 이수증 등을 함께 제출
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입니다. 책임기술인 인정 여부에
관한 사항은 사업부서(도로과 ☎031-8036-8424)의 판단에 따르며, 미제출 시 자격없음
으로 간주하고 차순위자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
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대상 용역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아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6 상생결제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대상으로 대금청구 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입찰에서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오산시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
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7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게 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견적서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나.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다.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라.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9 입 찰 (견 적 서 제 출 )의 무 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오산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오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및 오산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에
게재되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와 오산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에 따라 처리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안내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를 정확히 작성하고 추가
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
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기기 바랍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 (www.osan.go.kr)에 게재됩니다.
아. 정보 제공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팀 (☎031-8036-7315)
  • 용역에 관한 사항 : 도로과 도로시설팀 (☎031-8036-8424)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

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공직자가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www.clean.go.kr) 또는 감사담당관 청렴조사팀 (☎ 031-8036-7912)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15

오 산 시 재 무 관
-4 -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0 )
: 아니오 (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
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5 - 일

===== (과업지시서) 2026년 하반기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육교,옹벽).hwpx =====

과
업
지
시
서
【2026년 하반기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육교, 옹벽)】

2026. 09.

오
산
시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의거 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내 도로시설물에 대한 2026년 하반기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Ⅱ.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2026년 하반기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육교, 옹벽)
2. 대상시설물 22개소(육교 14개소, 옹벽 8개소)
구 분
시설물명
위 치
연 장(m)
폭(m)
비 고
1
수청육교
수청동 17-1
23
2.3
육교
2
운암육교
원동 815-7
30
4
3
우림아파트앞 육교
갈곶동 251
33
3
4
성호중고육교
원동 551-1
31.5
3
5
가수초 육교
가수동 22-1
17
4
6
고현초 앞 육교
남부대로 459
26.8
3.5
7
금암초 옆 육교
금암동 483-1
39
4
8
수청초 앞 육교
수청동 604
39
4
9
세교1보도육교
세마역로 5
56.1
4
10
광성초앞육교
독산성로362번길 37
46
4.4
11
세마보도교량
세마역로 60
70
6.8
12
세교4보도육교
삼미로 34
39
4
13
세교5보도육교
내삼미로79번길 19
44.4
4
14
삼미육교
북삼미로 183-6
41
4
15
보강토옹벽
(STA.4+680∼5+018,좌)
가장동 3-3
338
10.1
옹벽
16
보강토옹벽
(STA.4+680∼5+013,우)
가장동 3-3
333
11.1
17
보강토옹벽
(STA.4+559∼4+780,좌)
가장동 3-3
221
7.9
18
보강토옹벽
(STA.4+559∼4+800,우)
가장동 3-3
241
8.5
19
보강토옹벽
(청학-가장)
가장동 359-10
291.9
9.6
20
보강토옹벽
(STA6+235.85∼STA6+743.65)
서동 110-6
521.6
7.38
21
보강토옹벽
(STA6+280.0∼STA6+760.0)
서동 산 29-9
481.9
7.13
22
가수초 절토부
보강토옹벽
가수로 72
265.3
6.5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4. 과업의 범위
1) 자료수집 및 분석(기존 점검 자료 등에 대해서 발주처에서 제공한다)
2) 중대재해처벌법 관련사항 준수하여 현장 조사 실시
3) 시설물의 접근 가능한 부분까지 근접 육안 점검
4) 교량, 옹벽 안전 및 유지관리세부지침에 따라 점검
5)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자료입력
6) 보수․보강방안 및 유지관리 방안
7) 종합평가 및 최종보고서 작성 제출

Ⅲ. 과업수행조건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 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3) 과업수행계획서 : 과업수행에 관한 세부공정계획(안전관리계획서 포함)
4) 사전검토보고서
5) 과업수행 참여기술자 명단 및 보안각서, 교육수료증
6) 건설기술인보유증명서,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대장
7) 안전보건관리계획서(오산시 매뉴얼) 및 위험성평가 자료

2. 과업수행 우선순위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우선순위를 정하며 우선순위는 구조물의 실정과 구조 안전 상 우선 수행이 필요한 내용부터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기록사진 촬영
과업수행 시 각 시설물별로 기록사진을 촬영한다.
4. 시설의 일부 굴착, 절취 작업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작업상 불가피하게 시설의 일부 굴착, 절취 작업이 요구될 때에는 발주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협의 후 시행한다.
5. 도로 시설물 현장조사 시 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 개시 전 해당 시설물 전 후에 안전표지판을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가급적 차량 등의 통행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 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2026. 1.) 등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7. 정기안전점검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에 의한 세심한 육안검사 수준의 점검으로서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의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찰로 이루어진다.
8. 과업수행자는 준공기간 2주일 전에 납품목록 및 주요 성과품 각 1부씩을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여기서 지적되는 사항은 즉시 수정하여 성과품을 보완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내용상 미비 ․ 과오 등의 결격사항은 준공 후라도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9. 안전보건관리 수립
1) 안전보건관리계획
①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비한 부분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해야한다.
② 제출된 안전보건계획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참조」
❍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4개분야 13개항목에 대한 적정여부 평가
❍ (평가분야) 안전보건관리체제,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 (평가항목)

  • (안전보건관리체제)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규정
  •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③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④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10. 기타사항
책임기술자는 점검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감독관 확인을 득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진행 중 긴급 보완사항 발견 시 즉시 발주자에게 구두 통보한 후, 이를 서류로 구체적인 설명과 내용을 첨부하여 보고한다.
11. 본 계약조항의 해석에 있어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오산시”가 정하는 해석에 따른다.

Ⅳ. 과업의 일반지침
1. 보고서는 국‧한문을 혼용하고 기술용어는 국토해양부 제정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의 효율적인 완수를 위하여 과업기간 중 착공일로부터 7일 이내 착공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지시서상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4. 본 과업 완료 후 성과품의 보완이 필요할 시에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5. 과업 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발주처의 기본 방침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

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6. 과업 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처가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협의 조정하여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7. 과업의 중간보고회는 준공 예정 2주일 전에 책임기술자가 보고회를 개최하여야하며, 위 사항에서 제시된 내용을 반영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8.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 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9. 성과품 제출
1) 보고서
3부
2) 관련 전산자료 파일 등
1 SET

Ⅴ.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1.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처벌 및 “오산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오산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과업수행에 필요한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는 철저한 안전대책 수립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여 교통차단을 시행하여야 하며, 과업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자”는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더욱이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6.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 사고 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공사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 공용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한 노면의 파손, 작업인 및 차량, 보행자의 안전확보, 그리고 일반교통의 원활한 운행 등의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또, 대형 화물차로 장비등을 수송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에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Ⅵ. 계약의 해지
1.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오산시”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 “오산시”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업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 “계약상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대한 손실을 입혔을 경우
  • 기타 “계약상대자”가 계약 각 조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Ⅶ. 기밀누설 금지
1. 과업 전반에 대하여 보안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2.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타 업무 및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설계내역서) 2026년 하반기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육교,옹벽).xlsx =====

[시트: 갑지]
A: 과 장 C: 팀 장 E: 심사자 G: 설계자 I:
2026년 3월
일 설계
B: 2026년도
B: 2026년 하반기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육교, 옹벽)
B: 위
치 : D: 오산시 관내 일원
B: 용 역 개 요 : D: 정기안전점검 1식 (총 22개소)
M: 0
M: 0
M: 0
B: ■ 도급예정액 : D: 금99,720,500원 E: (금구천구백칠십이만오백원)

[시트: 총괄표]
A: 총
괄
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 2026년 하반기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육교, 옹벽)
A: 1. 기본대가 B: 정기안전점검 C: 1 D: 식 F: 90,060,000 M: 만원 미만 절사
A: 2. 공급가액 F: 90,060,000
A: 3. 손해배상공제료 C: 1 D: 식 F: 595,000 N: 595,000
A: 4. 부가가치세 C: 10 D: % F: 9,065,500
A: 5. 도급예정액 F: 99,720,500

[시트: 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 2026년 하반기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육교, 옹벽)
A: 1) 기본대가 F: 90,060,000 H: 301,805 J: 33,339,199 L: 56,420,150
A:
가. 직접인건비 F: 33,339,199 J: 33,339,199
A:
(1) 내 업 C: 42.35 D: 인·일 E: 310,884 F: 13,165,937 I: 310,884 J: 13,165,937
A:
(2) 외 업 C: 64.89 D: 인·일 E: 310,884 F: 20,173,262 I: 310,884 J: 20,173,262
A:
나. 제경비 B: 직접인건비*110% C: 1 D: 식 F: 36,672,964 L: 36,672,964 M: 단수조정 N: 99,720,500
A:
다. 기술료 B: (직접인건비+제경비)*20% C: 1 D: 식 F: 14,002,432 L: 14,002,432
A:
라. 직접경비 F: 6,046,559 H: 301,805 L: 5,744,754
A:
(1) 차량운행비 B: 외업인원수 4인당 1대 C: 16.22 D: 일 E: 32,651 F: 529,597 G: 18,607 H: 301,805 K: 14,044 L: 227,792 M: 제1호표
A:
(2) 위험수당 B: (현직인)*10% C: 1 D: 식 F: 2,017,326 L: 2,017,326
A:
(3) 체재비 B: 외업인원수 적용 E: 45,000 F: 2,920,050 K: 45,000 L: 2,920,050 M: 식대포함
A:
(4) 보고서인쇄비 B: 150쪽/3부 C: 1 D: 식 E: 162,000 F: 162,000 K: 162,000 L: 162,000 M: 제2호표
A:
(5) 안전관리비 B: 외업인건비의 2.07% C: 1 D: 식 E: 20,173,262 F: 417,586 K: 20,173,262 L: 417,586

[시트: 산출근거(대상시설물)]
B: 2026년 하반기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대가산출기준
B: ■ 산출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539호, 2022. 09. 28.
B: [별표 23] 시설물별 조정비(제56조 제1항 관련) L: 제62조(대가의 보정)
B: 1.고급기술자경비: E: 310,884 G: 원/일
B: 2.조정비계수
B: 차선별조정 E: 용도별조정 H: 구조형식별 조정 L: 시설물의 경과년수에 따른보정 R: 전차보고서 제공 여부에 따라 보정 Y: 차선별조정 AC: 규모별 조정(옹벽)
B: 차선수 C: 조정비 H: 구조형식 J: 조정비 Y: 차선수 Z: 조정비 AC: 높이 AE: 조정비 AF: 길이 AH: 조정비
B: 2 C: 0.75 E: 도로교 G: 1.00 H: 콘크리트교 J: 1.00 L:
15년 이내 P: 1.00 R: 전차용역보고서 미제공시 U: 1.00 AC: 5m AE: 0.90 AF: 50m AH: 0.70
B: 4 C: 1.00 E: 시가도로교 G: 1.10 H: 강
교 J: 1.10 L:
15년 초과 25년 이내 P: 1.05 R: 전차용역보고서 또는
야장 CAD파일 1개만 제공시 U: 0.97 Y: 2 Z: 0.75 AC: 10m AE: 1.00 AF: 100m AH: 0.80
B: 6 C: 1.15 E: 일반철도 G: 1.30 H: 특 수 교 J: 1.30 L:
25년 초과 35년 이내 P: 1.10 R: 전차용역보고서 및
야장 CAD파일 동시 제공시 U: 0.95 Y: 3 Z: 0.875 AC: 15m AE: 1.15 AF: 200m AH: 1.00
B: 8 C: 1.30 E: 도시철도 G: 1.50 L:
35년 초과 55년 이내 P: 1.15 Y: 4 Z: 1.00 AC: 20m AE: 1.30 AF: 300m AH: 1.20
E: 복개구조물 G: 1.10 L:
55년 초과 P: 1.20 Y: 5 Z: 1.075 AC: 25m AE: 1.55 AF: 500m AH: 1.60
B: 차선별조정(터널) E: 용도별조정(터널) H: 구조형식별 조정(옹벽) L: 규모별 조정(옹벽) R: 용도별 조정(옹벽) Y: 6 Z: 1.15
B: 차선수 C: 조정비 H: 구조형식 J: 조정비 L: 높이 N: 조정비 O: 길이 Q: 조정비 Y: 7 Z: 1.225
B: 2 C: 1.00 E: 도로터널
지하차도 G: 1.00 H: 보강토, 석축
및 게비온 J: 0.80 L: 5m N: 0.90 O: 50m Q: 0.70 R: 부지옹벽 U: 1.00 Y: 8 Z: 1.30
B: 3 C: 1.30 E: 도시(고속)
철도 G: 1.30 H: 콘크리트 J: 1.00 L: 10m N: 1.00 O: 100m Q: 0.80 R: 도로, 철도 및 기타옹벽 U: 1.10
B: 4 C: 1.60 E: 일반철도 G: 1.50 L: 15m N: 1.15 O: 200m Q: 1.00 R: 해안 및 수리시설 옹벽 U: 1.20
B: 단선철도 C: 1.00 L: 20m N: 1.30 O: 300m Q: 1.20
B: 복선철도 C: 1.30 L: 25m N: 1.55 O: 500m Q: 1.60
B: 3. 일
비 : D: 50,000 E: 원/일(일비, 식대포함) X: 교량(도로교) Y: 전체 Z: 외업 AA: 내업 AB: 터널(도로) AC: 전체 AD: 외업 AE: 내업 AF: 옹벽(콘크리트옹벽) AH: 전체 AI: 외업 AJ: 내업 AK: 절토사면 AM: 전체 AN: 외업 AO: 내업
B: 4. 차량운행비: D: 32,651 E: 원/일(기준차량 : 레이 가솔린 1.0, 스탠다드, 일위대가 1호표 참조) X: 50 Y: 4 Z: 2 AA: 2 AB: 100 AC: 4 AD: 2 AE: 2
X: 100 Y: 5 Z: 3 AA: 2 AB: 200 AC: 5 AD: 3 AE: 2
X: 300 Y: 8 Z: 5 AA: 3 AB: 300 AC: 5 AD: 3 AE: 2
X: 500 Y: 11 Z: 7 AA: 4 AB: 500 AC: 6 AD: 4 AE: 2
X: 1000 Y: 17 Z: 10 AA: 7 AB: 1,000 AC: 7 AD: 5 AE: 2
A: ■ 2026년 하반기(22개소) X: 99,720,500 AB: 2,000 AC: 10 AD: 7 AE: 3
Y: 2026 AB: 4,000 AC: 17 AD: 12 AE: 5
A: NO B: 정기안전점검 H: 전체소요인원 K: 조정비 Q: 조정소요인원 T: 적용소요인원 W: 비고 X: 99,720,500 Y: 적용요율 Z: 적용요율(옹벽)
B: 시설물명 C: 준공
년도 D: 연장(m) E: 폭(m) F: 차선 G: 형식 H: 외업 I: 내업 J: 계 K: 준공
년수 L: 차선별 M: 용도별 N: 구조
형식별 O: 전차보고서 제공 P: 계 Q: 외업 R: 내업 S: 계 T: 외업 U: 내업 V: 계 Y: 0.9800 Z: 0.9900
A: 합계 B: 22 Q: 65.75 R: 42.95 S: 108.70 T: 64.89 U: 42.35 V: 107.24 X: 연장 Y: 전체 Z: 외업 AA: 내업
A: 육교 B: 14
A: 1 B: 수청육교 C: 1999 D: 23 E: 2.3 F: 1 G: STB H: 2.00 I: 1.10 J: 3.10 K: 1.1 L: 0.75 M: 1.00 N: 1.10 O: 0.95 P: 0.89 Q: 1.78 R: 0.98 S: 2.76 T: 1.74 U: 0.96 V: 2.70 W: 3종 X: 23.0 Y: 3.10 Z: 2.00 AA: 1.10 AC: 2026
A: 2 B: 운암육교 C: 2001 D: 30 E: 4 F: 1 G: STB H: 2.00 I: 1.33 J: 3.33 K: 1.05 L: 0.75 M: 1.00 N: 1.10 O: 0.95 P: 0.85 Q: 1.70 R: 1.13 S: 2.83 T: 1.67 U: 1.11 V: 2.78 W: 3종 X: 30.0 Y: 3.33 Z: 2.00 AA: 1.33 AC: 2026
A: 3 B: 우림아파트앞 육교 C: 2005 D: 33 E: 3 F: 1 G: STB H: 2.00 I: 1.43 J: 3.43 K: 1.05 L: 0.75 M: 1.00 N: 1.10 O: 0.95 P: 0.85 Q: 1.70 R: 1.21 S: 2.91 T: 1.67 U: 1.19 V: 2.86 W: 3종 X: 33.0 Y: 3.43 Z: 2.00 AA: 1.43 AC: 2026
A: 4 B: 성호중고육교 C: 2005 D: 31.5 E: 3 F: 1 G: STB H: 2.00 I: 1.38 J: 3.38 K: 1.05 L: 0.75 M: 1.00 N: 1.10 O: 0.95 P: 0.85 Q: 1.70 R: 1.17 S: 2.87 T: 1.67 U: 1.15 V: 2.82 W: 3종 X: 31.5 Y: 3.38 Z: 2.00 AA: 1.38 AC: 2026
A: 5 B: 가수초 육교 C: 2006 D: 17 E: 4 F: 1 G: STB H: 1.70 I: 0.85 J: 2.55 K: 1.05 L: 0.75 M: 1.00 N: 1.10 O: 0.95 P: 0.85 Q: 1.44 R: 0.72 S: 2.16 T: 1.41 U: 0.71 V: 2.12 W: 3종 X: 17.0 Y: 2.55 Z: 1.70 AA: 0.85 AC: 2026
A: 6 B: 고현초 앞 육교 C: 2009 D: 26.8 E: 3.5 F: 1 G: STB H: 2.00 I: 1.23 J: 3.23 K: 1.05 L: 0.75 M: 1.00 N: 1.10 O: 0.95 P: 0.85 Q: 1.70 R: 1.04 S: 2.74 T: 1.67 U: 1.02 V: 2.69 W: 3종 X: 26.8 Y: 3.23 Z: 2.00 AA: 1.23 AC: 2026
A: 7 B: 금암초 옆 육교 C: 2010 D: 39 E: 4 F: 1 G: STB H: 2.00 I: 1.63 J: 3.63 K: 1.05 L: 0.75 M: 1.00 N: 1.10 O: 0.95 P: 0.85 Q: 1.70 R: 1.38 S: 3.08 T: 1.67 U: 1.35 V: 3.02 W: 3종 X: 39.0 Y: 3.63 Z: 2.00 AA: 1.63 AC: 2026
A: 8 B: 수청초 앞 육교 C: 2010 D: 39 E: 4 F: 1 G: STB H: 2.00 I: 1.63 J: 3.63 K: 1.05 L: 0.75 M: 1.00 N: 1.10 O: 0.95 P: 0.85 Q: 1.70 R: 1.38 S: 3.08 T: 1.67 U: 1.35 V: 3.02 W: 3종 X: 39.0 Y: 3.63 Z: 2.00 AA: 1.63 AC: 2026
A: 9 B: 세교1보도육교 C: 2011 D: 56.1 E: 4 F: 1 G: STB H: 2.12 I: 2.00 J: 4.12 K: 1.0 L: 0.75 M: 1.00 N: 1.10 O: 0.95 P: 0.81 Q: 1.71 R: 1.61 S: 3.32 T: 1.68 U: 1.58 V: 3.26 W: 3종 X: 56.1 Y: 4.12 Z: 2.12 AA: 2.00 AC: 2026
A: 10 B: 광성초앞육교 C: 2011 D: 46 E: 4.4 F: 1 G: STB H: 2.00 I: 1.87 J: 3.87 K: 1.0 L: 0.75 M: 1.00 N: 1.10 O: 0.95 P: 0.81 Q: 1.61 R: 1.50 S: 3.11 T: 1.58 U: 1.47 V: 3.05 W: 3종 X: 46.0 Y: 3.87 Z: 2.00 AA: 1.87 AC: 2026
A: 11 B: 세마보도교량 C: 2011 D: 70 E: 6.8 F: 1 G: STB H: 2.40 I: 2.00 J: 4.40 K: 1.0 L: 0.75 M: 1.00 N: 1.10 O: 0.95 P: 0.81 Q: 1.93 R: 1.61 S: 3.54 T: 1.89 U: 1.58 V: 3.47 W: 3종 X: 70.0 Y: 4.40 Z: 2.40 AA: 2.00 AC: 2026
A: 12 B: 세교4보도육교 C: 2012 D: 39 E: 4 F: 1 G: STB H: 2.00 I: 1.63 J: 3.63 K: 1.0 L: 0.75 M: 1.00 N: 1.10 O: 0.95 P: 0.81 Q: 1.61 R: 1.31 S: 2.92 T: 1.58 U: 1.28 V: 2.86 W: 3종 X: 39.0 Y: 3.63 Z: 2.00 AA: 1.63 AC: 2026
A: 13 B: 세교5보도육교 C: 2012 D: 44.4 E: 4 F: 1 G: STB H: 2.00 I: 1.81 J: 3.81 K: 1.0 L: 0.75 M: 1.00 N: 1.10 O: 0.95 P: 0.81 Q: 1.61 R: 1.46 S: 3.07 T: 1.58 U: 1.43 V: 3.01 W: 3종 X: 44.4 Y: 3.81 Z: 2.00 AA: 1.81 AC: 2026
A: 14 B: 삼미육교 C: 2019 D: 41 E: 4 F: 1 G: STB H: 2.00 I: 1.70 J: 3.70 K: 1.0 L: 0.75 M: 1.00 N: 1.10 O: 0.95 P: 0.81 Q: 1.61 R: 1.37 S: 2.98 T: 1.58 U: 1.34 V: 2.92 W: 기타 X: 41.0 Y: 3.70 Z: 2.00 AA: 1.70 AC: 2026
A: 지하차도 B: 0
H: 0.00 I: 0.00 J: 0.00 K: 1.20 L: FALSE M: 1.00 O: 0.95 P: 0.00 Q: 0.00 R: 0.00 S: 0.00 T: 0.00 U: 0.00 V: 0.00 W: 3종 X: 0 Y: 0.00 Z: 0.00 AA: 0.00 AC: 2026
H: 0.00 I: 0.00 J: 0.00 K: 1.20 L: FALSE M: 1.00 O: 0.95 P: 0.00 Q: 0.00 R: 0.00 S: 0.00 T: 0.00 U: 0.00 V: 0.00 W: 3종 X: 0 Y: 0.00 Z: 0.00 AA: 0.00 AC: 2026
H: 0.00 I: 0.00 J: 0.00 K: 1.20 L: FALSE M: 1.00 O: 0.95 P: 0.00 Q: 0.00 R: 0.00 S: 0.00 T: 0.00 U: 0.00 V: 0.00 W: 2종 X: 0 Y: 0.00 Z: 0.00 AA: 0.00 AC: 2026
A: 지하보도 B: 0
H: 0.00 I: 0.00 J: 0.00 K: 1.20 L: FALSE M: 1.00 O: 0.95 P: 0.00 Q: 0.00 R: 0.00 S: 0.00 T: 0.00 U: 0.00 V: 0.00 W: 기타 X: 0 Y: 0.00 Z: 0.00 AA: 0.00 AC: 2026
H: 0.00 I: 0.00 J: 0.00 K: 1.20 L: FALSE M: 1.00 O: 0.95 P: 0.00 Q: 0.00 R: 0.00 S: 0.00 T: 0.00 U: 0.00 V: 0.00 W: 기타 X: 0 Y: 0.00 Z: 0.00 AA: 0.00 AC: 2026
H: 0.00 I: 0.00 J: 0.00 K: 1.20 L: FALSE M: 1.00 O: 0.95 P: 0.00 Q: 0.00 R: 0.00 S: 0.00 T: 0.00 U: 0.00 V: 0.00 W: 기타 X: 0 Y: 0.00 Z: 0.00 AA: 0.00 AC: 2026
H: 0.00 I: 0.00 J: 0.00 K: 1.20 L: FALSE M: 1.00 O: 0.95 P: 0.00 Q: 0.00 R: 0.00 S: 0.00 T: 0.00 U: 0.00 V: 0.00 W: 기타 X: 0 Y: 0.00 Z: 0.00 AA: 0.00 AC: 2026
A: 옹벽 B: 8 AC: 구조형식별 조정(옹벽) AE: 규모별 조정(옹벽) AI: 용도별 조정(옹벽)
B: 보강토옹벽
(STA.4+559∼4+780, 좌) X: 0 Y: 0.00 Z: 0.00 AA: 0.00 AC: 구조형식 AD: 조정비 AE: 높이 AF: 조정비 AG: 길이 AH: 조정비
B: 보강토옹벽
(STA.4+559∼4+800, 우) X: 0 Y: 0.00 Z: 0.00 AA: 0.00 AC: 보강토, 석축
및 게비온 AD: 0.80 AE: 5 AF: 0.90 AG: 50 AH: 0.70 AI: 부지옹벽 AJ: 1.00
A: 1 B: 보강토옹벽
(STA.4+680∼5+018, 좌) C: 2011 D: 338 E: 10.1 F: - G: 블록쌓기
+L형 H: 5.38 I: 3.19 J: 8.57 K: 1.0 L: 1.14 M: 1.10 N: 0.80 O: 0.95 P: 0.99 Q: 5.31 R: 3.15 S: 8.46 T: 5.26 U: 3.12 V: 8.38 W: 2종 X: 338 Y: 8.57 Z: 5.38 AA: 3.19 AC: 콘크리트 AD: 1.00 AE: 10 AF: 1.00 AG: 100 AH: 0.80 AI: 도로, 철도 및 기타옹벽 AJ: 1.10
A: 2 B: 보강토옹벽
(STA.4+680∼5+013, 우) C: 2011 D: 333 E: 11.1 F: - G: 블록쌓기
+L형 H: 5.33 I: 3.16 J: 8.49 K: 1.0 L: 1.15 M: 1.10 N: 0.80 O: 0.95 P: 1.00 Q: 5.31 R: 3.15 S: 8.46 T: 5.26 U: 3.12 V: 8.38 W: 2종 X: 333 Y: 8.49 Z: 5.33 AA: 3.16 AC: 2026 AE: 15 AF: 1.15 AG: 200 AH: 1.00 AI: 해안 및 수리시설 옹벽 AJ: 1.20
A: 3 B: 보강토옹벽
(STA.4+559∼4+780, 좌) C: 2011 D: 221 E: 7.9 F: - G: 블록쌓기
+L형 H: 4.21 I: 2.60 J: 6.82 K: 1.0 L: 0.99 M: 1.10 N: 0.80 O: 0.95 P: 0.85 Q: 3.55 R: 2.20 S: 5.75 T: 3.51 U: 2.18 V: 5.69 W: 2종 X: 221 Y: 6.82 Z: 4.21 AA: 2.60 AC: 2026 AE: 25 AF: 1.55 AG: 500 AH: 1.60
A: 4 B: 보강토옹벽
(STA.4+559∼4+800, 우) C: 2011 D: 241 E: 8.5 F: - G: 블록쌓기
+L형 H: 4.41 I: 2.71 J: 7.12 K: 1.0 L: 1.02 M: 1.10 N: 0.80 O: 0.95 P: 0.87 Q: 3.84 R: 2.36 S: 6.20 T: 3.80 U: 2.34 V: 6.14 W: 2종 X: 241 Y: 7.12 Z: 4.41 AA: 2.71 AC: 2026
A: 5 B: 보강토옹벽
(청학-가장) C: 2024 D: 291.9 E: 9.6 F: - G: 보강토 H: 4.92 I: 2.96 J: 7.88 K: 1.0 L: 1.11 M: 1.10 N: 0.80 O: 0.95 P: 0.96 Q: 4.71 R: 2.83 S: 7.54 T: 4.66 U: 2.80 V: 7.46 W: 2종 X: 291.9 Y: 7.88 Z: 4.92 AA: 2.96 AC: 2026 AG: 1000 AH: 2.5
A: 6 B: 보강토옹벽
(STA6+235.85∼STA6+743.65) C: 2024 D: 521.6 E: 7.38 F: - G: 보강토 H: 7.13 I: 4.13 J: 11.26 K: 1.0 L: 1.29 M: 1.10 N: 0.80 O: 0.95 P: 1.13 Q: 8.08 R: 4.68 S: 12.76 T: 8.00 U: 4.63 V: 12.63 W: 2종 X: 521.6 Y: 11.26 Z: 7.13 AA: 4.13 AC: 2026
A: 7 B: 보강토옹벽
(STA6+280.0∼STA6+760.0) C: 2024 D: 481.9 E: 7.13 F: - G: 보강토 H: 6.82 I: 3.91 J: 10.73 K: 1.0 L: 1.22 M: 1.10 N: 0.80 O: 0.95 P: 1.06 Q: 7.24 R: 4.15 S: 11.39 T: 7.17 U: 4.11 V: 11.28 W: 2종 X: 481.9 Y: 10.73 Z: 6.82 AA: 3.91 AC: 2026
A: 8 B: 가수초 절토부
보강토옹벽 C: 2024 D: 265.3 E: 6.5 F: - G: 보강토 H: 4.65 I: 2.83 J: 7.48 K: 1.0 L: 1.05 M: 1.10 N: 0.80 O: 0.95 P: 0.91 Q: 4.21 R: 2.56 S: 6.77 T: 4.17 U: 2.53 V: 6.70 W: 2종 X: 265.3 Y: 7.48 Z: 4.65 AA: 2.83 AC: 2026
AC: 2026.00
B: 정기안전점검 H: 전체소요인원 K: 조정비 Q: 조정소요인원 T: 적용소요인원 W: 비고
B: 시설물명 C: 준공
년도 D: 연장(m) E: 폭(m) F: 차선 G: 형식 H: 외업 I: 내업 J: 계 K: 준공
년수 L: 차선별 M: 용도별 N: 구조
형식별 O: 전차보고서 제공 P: 계 Q: 외업 R: 내업 S: 계 T: 외업 U: 내업 V: 계
Q: 99720500

[시트: 일위대가표]
A: 일 위 대 가 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제1호표 차량 운행비 D: 일당 F: 32,651 H: 18,607 L: 14,044
A: 손 료 (12,190,909X1440X10-7X8) F: 14,044 L: 14,044
A: 주 연 료 C: 10 D: ℓ E: 1,692 F: 16,916 G: 1,692 H: 16,916
A: 잡 재 료 비 B: 주연료의 10% C: 1 D: ℓ F: 1,691 H: 1,691
A: 제2호표 보고서 인쇄비 D: 1식 F: 162,000 L: 162,000
A:
A4복사(흑백) B: 150쪽*3부 C: 450 D: PAGE E: 40 F: 18,000 K: 40 L: 18,000
A:
A4복사(칼라) B: 150쪽*3부 C: 450 D: PAGE E: 300 F: 135,000 K: 300 L: 135,000
A:
제본비 C: 3 D: EA E: 3,000 F: 9,000 K: 3,000 L: 9,000

[시트: 노임]
A: 노 임 단 가 집 계 표
B: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평균임금] 적용일 : 2026년 1월 1일 부터
A: 연번 B: 직
종 C: 구 분 D: 단위 E: 계 F: 재료비 G: 노무비 H: 경 비 I: 비고
A: 1 B: 기술사 C: 건설 D: 인 E: 467,217 G: 467,217
A: 2 B: 특급기술자 D: 인 E: 373,353 G: 373,353
A: 3 B: 고급기술자 D: 인 E: 310,884 G: 310,884
A: 4 B: 중급기술자 D: 인 E: 295,138 G: 295,138
A: 5 B: 초급기술자 D: 인 E: 235,459 G: 235,459
A: 6 B: 고급숙련기술자 D: 인 E: 281,075 G: 281,075
A: 7 B: 중급숙련기술자 D: 인 E: 250,087 G: 250,087
A: 8 B: 초급숙련기술자 D: 인 E: 218,142 G: 218,142
A: 9 B: 특별인부 D: 인 E: 226,122 G: 226,122 I: 26년 상반기
A: 10 B: 보통인부 D: 인 E: 172,068 G: 172,068 I: 26년 상반기
B: [유류대] 한국석유공사(오피넷) 2026년 08월 4주차
B: 휘발유 C: 1,691.6 D: 원
B: 경유 C: 1,676.9 D: 원

[시트: 기초차료]
L: 일비 M: 25,000
L: 식비 M: 25,000
M: 50,000

[시트: 손해배상공제료 산출]
A: □ 손해배상공제 공제료 산출
A:
1. 총공재료 = 1) 1단계 공재료 + 2) 2단계 공재료
B:
※ 단, 특별약관 적용에 할증요율은 별도( 3)총공재료 * 특별약관별 할증요율)
B: 1) 1단계 공재료 = 순계약금액*[기본요율*{가산요율*(표준담보기간초과일수/365)}]
B:
※ 1단계기간이 기술분야별 표준담보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요율만 적용됨.
B: 2) 2단계 공재료 = 순계약금액 * 0.16%
A:
2. 산출내역(교량)
B:
※ 순계약금액(도로) C: = D: 90,060,000
B: 1) 1단계 공재료 C: = D: 451,200
B: 2) 2단계 공재료 C: = D: 144,096
B: 3) 총공재료 C: = D: 595,296 F: ≒ G: 595,000 I: (적용)
A:
3. 공제료 계
C: = D: 595,000
A: 실시설계 공제요율
A: 산업별 C: 공제가입금액(보상한도액) M: 표준담보기간(년)
C: 5억원이하 E: 5억원초과 G: 10억원초과 I: 20억원초과 K: 30억원초과
E: 10억이하 G: 20억원이하 I: 30억원이하 K: 50억원이하
C: 기본요율 D: 가산요율 E: 기본요율 F: 가산요율 G: 기본요율 H: 가산요율 I: 기본요율 J: 가산요율 K: 기본요율 L: 가산요율
A: 건설부분 B: 교량 C: 0.558 D: 0.090 E: 0.54 F: 0.087 G: 0.524 H: 0.084 I: 0.507 J: 0.082 K: 0.491 L: 0.078 M: 3
B: 터널 C: 0.697 D: 0.112 E: 0.6378 F: 0.107 G: 0.655 H: 0.106 I: 0.636 J: 0.101 K: 0.613 L: 0.099 M: 3
B: 도로 C: 0.501 D: 0.081 E: 0.487 F: 0.078 G: 0.472 H: 0.076 I: 0.457 J: 0.073 K: 0.442 L: 0.070 M: 3

===== 상생결제 안내문.zip =====

===== [상생결제제도 이용안내] 1차이하 협력기업(요약본) (1).pdf =====
상생결제란?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을 지급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

1
안전한
대금회수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기업의 부도 등 경영환경 악화에 상관없이
결제일에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2
자금
유동성 개선

납품대금을 미리 받거나 지급할 수 있습니다.
결제일 이전에 납품대금 조기 현금화할 수 있으며,
거래처에게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조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3
금융수익
세제혜텍

금융수익 및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결제 이용기업은 장려금, 환출이자 수익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결제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
면제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근거 : 하도급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8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8호

① 상생결제 은행상품 약정하기
구매기업이 약정한 은행과
동일한 은행에서 약정

구매기업(공공기관)
약정은행 방문

▶
해당 은행 상생결제 상품
이용 약정하기
(상품명 우측표 참조)

은행 상품명 우리 우리상생파트너론 신한 신한동반성장론 KEB하나 동반성장론 IBK기업 상생결제론 농협 NH다같이성장론 KB국민 KB상생결제론 BNK경남 BNK동반성장론 SC제일 SC상생결제론 DGB대구 상생결제론 전북 JB상생결제론 현대커머셜 상생결제론 확인 방법 은행 영업점

및 콜센터
문의
(1670-0833)

②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하기
지급요청 및 지급내역 등록
위한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해당 은행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검색 및 회원가입(우측 표)

▶
협력기업, 지급내역, 지급일자 등
등록하여 상생결제 이용

은행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우리 woori.kefci.com 신한 shinhan.kefci.com KEB하나 hana.kefci.com IBK기업 ibk.kefci.com 농협 nh.kefci.com KB국민 kb.kefci.com BNK경남 knbank.kefci.com SC제일 sc.kefci.com DGB대구 dgb.kefci.com 전북 jb.kefci.com 현대커머셜 hci.kefci.com 확인 방법

은행 영업점
및 콜센터
문의
(1670-0833)

===== (2023년)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_리플렛 (1).pdf =====
제때받고 미리쓰는 안전하고 편리한

상생결제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캐릭터 동이, 반이

상생결제란?
대금 지급일에 현금지급을 보장하고, 필요할 땐 지급일 이전에도 낮은 비용으로
조기현금화 할 수 있는 안전한 결제수단입니다.
제도 배경

안전한 대금회수

상생결제는 외상이 전제된 기업 간(B2B) 거래에서 사용되는
결제수단으로 현금, 어음 등 결제수단 대비 빠르고 안전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조8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자금 유동성 개선

상생결제는 기업이 자금이 급히 필요할 때 지급일 이전에
조기현금화 할 수 있고, 당장 자금이 없어도 지급받은 상생결제로
다른 거래기업에 대금결제가 가능합니다.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조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금융수익, 세제혜택

상생결제로 지급하면 금융수익(장려금, 환출이자)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제도 구조
제품·서비스 등을 구매하고 금액이 확정되면,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을 위하여
지급일 이전에 미리 은행에 상생결제 지급을 등록합니다.

기존
결제수단

1월 1일 1월 30일 제품・서비스 구매 계약서 상 지급일 세금계산서 발행 현금지급 1월 1일

상생결제
(구매기업)

1월 29일 1월 30일 상생결제 지급 등록 가능기간 제품・서비스 구매 구매 기업 계약서 상 지급일 세금계산서 발행 상생결제 지급 등록 (만기일) 현금지급 판매기업 상생결제 지급 등록 상생결제, 현금이나 어음보다 좋은가요? 현금 어음 상생결제 낮음 낮음 높음 (보증없는 외상, 구두약속) (연쇄부도 위험 존재) (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회수시점 납품후 최대 60일내 어음 만기일 지급 만기일 지급혜택 없음 없음 조기현금화 불가능 신용도 영향 없음 안정성

금융수익
(장려금, 환출이자, 세액공제)

가능 가능 (고금리) (저금리) 채무 및 여신 발생

없음
(구매기업 여신, 신용도 활용)

현금 및 어음의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극대화한 결제수단
상생결제 도입 어렵지 않습니다.
1회 약정(구매・판매기업 동일 은행), 홈페이지 가입으로 상생결제 지급, 수취가 가능합니다.
01

02 03 상생결제 상품 가입

상생결제
업무 사이트 회원가입

상생결제
지급, 수취

| 은행 | 농협/하나/우리/기업/
신한/국민/제일/경남/대구/
전북/부산 | 여신 | 현대커머셜

www.kefci.com (모니터링 가능) 관련문의 상생결제 콜센터 1670-0833

홈페이지 | 제도 | www.winwinpay.or.kr
| 업무 | www.kefc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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