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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0906] 2026년 구국도(서부권역) 태풍 및 집중호우 대비 빗물받이 및 배수로 준설공사

[공사] 발주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추정가격: 8787만원 입찰일시: 2026-09-16 10:00
#공사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3건4,15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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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2026년 구국도(서부권역) 태풍 및 집중호우 대비 빗물받이 및 배수로 준설공사).hwpx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3037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건설 업역규제 폐지 제외대상)
※ 본 공사는‘공사 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년 구국도(서부권역) 태풍 및 집중호우 대비 빗물받이 및 배수로 준설공사
공사구분
전문
공사유형
유지보수
공사개요
시방서 및 내역서 등 참조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개월
추정금액
(A+B+C)
금96,659,000원

추정가격(A)
금87,871,818원
도급자관급자재(C)
-
부가가치세(B)
금8,787,182원
기
타(D)
-
기초금액(A+B)
금96,659,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유의사항 】

  • 견적제출 참가 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견적제출 참가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견적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서 제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기간 : 2026. 9. 16.(수) 10:00 ~ 2026. 9. 21.(월) 10:00

3.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9. 21.(월) 11:00,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 계약담당 PC

4.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흡입준설차량 1대 이상 장비를 보유한 업체

※ 계약상대자 결정 예정 상위 1순위 업체는 장비 가동 가능 입증서류(차량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 등록증 사본, 장비사진, 보험가입증명원 등)를 발주부서 담당자 (☎710-8618) 확인 및 경유 날인 후 계약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견적제출 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격자로 처리합니다.

5. 계약 방식 및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확인은 보낸 편지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로서 견적제출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품질시험비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서 견적제출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바. 품질시험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비
품질
시험비
안전
관리비
합계
1,160,313
1,533,098
152,465
-
1,292,249
-
-
4,138,125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시험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예정 가격은 기초 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 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견적 제출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 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 가격이 89.745% 이상(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감액 적용)인 자 중 최저 견적자를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 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견적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나 법인 명칭,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관리과(☎710-8618, 고동완)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노무비 등 지급확인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차세대 클린페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되는『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다.『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제출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계획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안전보건관리계획서』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 후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을 견적제출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안내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견적제출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대상 공사이므로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에는 지역건설업체가 70%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주시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의 건설기계 및 지역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우선하여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바.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eju.go.kr)내 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계약법규 및 서식-계약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수요기관 이용약관 제21조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계약상대자 결정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 집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결정 연기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찰정보란에 게재하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재제출 불가)
아. 전자 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 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자.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eju.go.kr/입찰정보)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1) 견적제출 안내, 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1588-0800)

2) 설계서 등 열람: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관리과(☎710-8618, 고동완)

3) 견적제출 안내공고, 계약 체결: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710-6595, 김보윤)

2026. 9. 15.

제주특별자치도 (분임)재무관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 2.설계내역서_2026년 구국도(서부권역) 태풍 및 집중호우 대비 빗물받이 및 배수로 준설공사.xlsx =====

[시트: 24. 1. 2.]
B: ※ 적용시기 : 2024. 1. 1.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AL: 2024년 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참고: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 일반관리비율, 이윤율, 공사이행보증수수료율은 조달청 분석요율임)
AC: [간접노무비] AL: [기타경비] BE: [일반관리비] BR: [이윤] BY: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DJ: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공사규모 M: 공사기간 AC: (직노) x 율 AL: (재+노) x 율 AU: 공사규모 BE: (재+노+경) x 율 BR: (노+경+일)
x 율 BY: (직접공사비) x 율 DJ: □ 도급자관급자재 미포함 EA: (재+직노) x 요율 + 기초액
B: (직접공사비) AC: 토목 AF: 조경 AI: 산업
설비
(토목) AL: 토목 AO: 조경 AR: 산업
설비
(토목) AU: (추정가격) BE: 토목, 조경,
산업∙설비(토목) BM: 전문
공사
BY: 종합건설업 CM: 전문건설업 DJ: □ 도급자관급자재 포함 EA: (재+직노+도급자관급) x 요율 + 기초액과
EA: ((재+직노) x 요율 + 기초액) x 1.2 중 작은 금액
B: 50억 미만 M: 6개월 이하 (183일) AC: 13.7 AF: 13.7 AI: 13.7 AL: 6.5 AO: 6.4 AR: 6.5 AU: 5억 미만 BE: 6.0 BM: 6.0 BR: 15.0 BY: 구분 CH: 요율 CM: 구분 DD: 요율 DJ: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주) EA: 구분 ER: 요율 EZ: 기초액(천원)
M: 7~12개월 (365일) AC: 13.8 AF: 13.8 AI: 13.8 AL: 6.7 AO: 6.6 AR: 6.7
M: 13~36개월 (1095일) AC: 13.7 AF: 13.8 AI: 13.7 AL: 6.8 AO: 6.7 AR: 6.8 BY: 토목공사(토건) CH: 0.40 CM: 준설공사, 포장공사 DD: 0.68 DJ: 5억 미만 EA: 일반건설공사(갑) ER: 2.93
M: 36개월 초과 (1096일) AC: 13.9 AF: 14.0 AI: 13.9 AL: 7.1 AO: 7.0 AR: 7.1 AU: 5억 -
30억 미만 BM: 5.5 CM: 토공사, 비계구조물해제공사 EA: 일반건설공사(을) ER: 3.09
B: 50억 -
300억 미만 M: 6개월 이하 (183일) AC: 13.3 AF: 13.3 AI: 13.3 AL: 6.8 AO: 6.7 AR: 6.8 BY: 산업∙설비공사 CH: 0.16 CM: 상하수도설비공사, 수중공사 DD: 0.51 EA: 중건설공사 ER: 3.43
M: 7~12개월 (365일) AC: 13.4 AF: 13.4 AI: 13.4 AL: 7.0 AO: 6.9 AR: 7.0 AU: 30억 -
50억 미만 BM: 5.0 CM: 보링그라우팅공사 EA: 철도∙궤도신설공사 ER: 2.45
M: 13~36개월 (1095일) AC: 13.3 AF: 13.4 AI: 13.3 AL: 7.1 AO: 7.0 AR: 7.1 BY: 조경공사 CH: 0.18 CM: 석공사, 시설물유지관리공사 DD: 0.32 EA: 특수및기타건설공사 ER: 1.85
M: 36개월 초과 (1096일) AC: 13.5 AF: 13.6 AI: 13.5 AL: 7.4 AO: 7.3 AR: 7.4 AU: 50억 -
100억 미만 BE: 5.5 BR: 12.0 CM: 철근콘크리트공사 DJ: 5억 ~
50억 미만 EA: 일반건설공사(갑) ER: 1.86 EZ: 5,349
B: 300억 -
1000억 미만 M: 6개월 이하 (183일) AC: 13.1 AF: 13.2 AI: 13.1 AL: 7.1 AO: 7.0 AR: 7.1 CM: 조경시설물설치, 조경식재공사 DD: 0.16 EA: 일반건설공사(을) ER: 1.99 EZ: 5,499
M: 7~12개월 (365일) AC: 13.2 AF: 13.3 AI: 13.2 AL: 7.3 AO: 7.2 AR: 7.3 AU: 100억 -
300억 미만 BM: 4.5 CM: 도장공사, 철도궤도공사 EA: 중건설공사 ER: 2.35 EZ: 5,400
M: 13~36개월 (1095일) AC: 13.2 AF: 13.2 AI: 13.2 AL: 7.3 AO: 7.3 AR: 7.3 CM: 철강재설치공사 EA: 철도∙궤도신설공사 ER: 1.57 EZ: 4,411
M: 36개월 초과 (1096일) AC: 13.4 AF: 13.4 AI: 13.4 AL: 7.7 AO: 7.6 AR: 7.7 AU: 300억 -
1000억 미만 BE: 5.0 BR: 10.0 CM: 그 외 DD: 0.10 EA: 특수및기타건설공사 ER: 1.20 EZ: 3,250
B: 1000억 이상 M: 6개월 이하 (183일) AC: 13.1 AF: 13.2 AI: 13.1 AL: 6.3 AO: 6.2 AR: 6.3 DJ: 50억 이상 DQ: 추정금액 800억 미만 건설공사
(주공종이 토목인 경우 1,000억) EA: 일반건설공사(갑) ER: 1.97
M: 7~12개월 (365일) AC: 13.2 AF: 13.3 AI: 13.2 AL: 6.5 AO: 6.4 AR: 6.5 AU: 1000억 이상 BE: 4.5 BR: 9.0 BY: * 적용제외: 문화재수리공사 EA: 일반건설공사(을) ER: 2.10
M: 13~36개월 (1095일) AC: 13.2 AF: 13.3 AI: 13.2 AL: 6.6 AO: 6.5 AR: 6.6 BY: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EA: 중건설공사 ER: 2.44
M: 36개월 초과 (1096일) AC: 13.4 AF: 13.4 AI: 13.4 AL: 6.9 AO: 6.9 AR: 6.9 BY:
투입비율 산정기준(국토부 고시 제2019-286호, 2019.6.19.) EA: 철도∙궤도신설공사 ER: 1.66
B: * 기타경비항목: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EA: 특수및기타건설공사 ER: 1.27
B: □ 산업∙설비(토목) 해당공종: 수처리시설(오폐수, 하수처리, 분뇨처리, 정수장) 등 DQ: 추정금액 800억 이상 건설공사
(주공종이 토목인 경우 1,000억) EA: 일반건설공사(갑) ER: 2.15
B: [산재보험료] AU: [환경보전비] BY: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A: 일반건설공사(을) ER: 2.29
EA: 중건설공사 ER: 2.66
B: (노) x 3.56 AU: (직접공사비) x 율 BY: (직접공사비) x 율 EA: 철도∙궤도신설공사 ER: 1.81
B: * 모든 건설공사 적용. 노동부 고시 제2023-620호(2023.12.2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AU: 공사의 종류 BT: 요율 BY: 공사규모(추정가격) DB: 요율 EA: 특수및기타건설공사 ER: 1.38
B: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DJ:
* 총 공사금액(도급금액+도급자설치 관급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AU: 토목 BA: 도로(예시: 교량,터널,활주로 등) BT: 0.9 BY: 50억 미만 DB: 0.081
B: [고용보험료]
BA: 플랜트(예시: 발전소,쓰레기소각장 등) BT: 0.4 DJ:
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BY: 50억 이상 - 100억 미만 DB: 0.080
BA: 지하철 BT: 0.5
B: (노) x 율 DJ:

  • 도급자설치 관급금액이 없는 공사 :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계

BA: 철도 BT: 1.5 BY: 100억 이상 - 300억 미만 DB: 0.075
B: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 AH: 요율
BA: 상하수도(예시: 폐수, 하수처리장, 정수장 등) BT: 0.5 DJ:
  • 도급자설치 관급금액을 포함한 공사 : 재료비(도급자관급자재 포함)와 직접노무비의 합계

B:
[1등급] 1400억 이상 AH: 1.57 BY: 300억 이상 종심∙종평제(토목 및 산업설비) DB: 0.071
BA: 항만 BT: 0.8
B:
[2등급] 900억 ~ 1400억 미만 AH: 1.30
BA: (오탁방지막 또는 준설토방지막을 설치하는 경우) BT: (1.8) BY: 300억 이상 종심∙종평제(건축) DB: 0.068
B:
[3등급] 570억 ~ 900억 미만 AH: 1.13
BA: 댐 BT: 1.1 DJ: * 건설업의 분류
B:
[4등급] 370억 ~ 570억 미만 AH: 1.06 BY: 턴키∙대안공사 DB: 0.084
BA: 택지개발 BT: 0.6
B:
[5등급] 220억 ~ 370억 미만 AH: 1.03 DJ:
  • [일반건설공사(갑)] 건축건설, 교량건설, 도로신설, 철도∙궤도의 보수복구, 기설로면에 레일만

BA: 그 밖의 토목공사(하천 등) BT: 0.8 BY: * 적용제외: 전문공사, 문화재수리공사
B:
[6등급] 140억 ~ 220억 미만 AH: 1.02
AU: 조경 BA: 조경 BT: 0.3 BY: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DJ:
부설하는 공사, 지하 10m 이내 복개식 지하도, 지하철도, 지하상가, 통신선로 등 인입통신구
B:
[7등급] 고시금액 ~ 140억 미만 AH: 1.01
AU: 건축 BA: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BT: 0.7 BY:
(국토부 고시 제2016-921호, 2016.12.19.)
B:
7등급 미만 DJ:
신설공사, 기타건설공사(다른 것에 분류하지 아니한 건설공사)
BA: 주택(신축) BT: 0.3 BY: [공사이행보증수수료]
B: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2021.7.1.), 고용보험법 시행령
BA: 그 밖의 건축공사 BT: 0.5 DJ:
  • [일반건설공사(을)] 기계장치공사, 삭도건설공사, 공해방지시설 및 폐수처리시설 공사

B: *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미적용
AU: *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BY: 공사규모
(직접공사비) CJ: 수수료
B: ※ 등급기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조달청 공고 제2023-235호, 2023.7.6.) DJ:
  • [중건설공사] 방파제 신설공사, 안벽공사, 높이 20m 이상의 고제방(댐) 등 신설공사,

B: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AU:
(국토부 고시 제2018-528호, 2018.8.30.)
BY: 70억 미만 CJ: [직공비x0.0141%]x공기(년) DJ:
수력발전시설 신설공사, 터널신설공사, 굴착식 지하철도∙지하도 신설공사, 지하 10m 이상
B: [건강보험료] R: [노인장기요양보험료] AH: [연금보험료]
AU:
. (환경보전비 내 직접공사비)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BY: 70억 이상 - 120억 미만 CJ: [100만원+(직공비-75억원)x0.0102%]x공기(년) DJ:
복개식 지하철도, 지하도,지하상가, 통신선로 등 인입통신구 신설
AU:
운영·철거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고 표준
B: (직노) x 3.545 R: (건강보험료) x 12.95 AH: (직노) x 4.5
AU:
시장단가, 표준품셈 등에 의해 산출 DJ: -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철도, 궤도시설(기설노반 또는 구조물에 한함) 및 그에 따른 역사,
B: *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 모든 건설공사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BY: 120억 이상 - 250억 미만 CJ: [150만원+(직공비-130억원)x0.0077%]x공기(년)
B: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AU:
. (환경보전비 내 간접공사비) 시험검사비, 점검비, 교육 DJ:
과선교, 송전선로
B: [퇴직공제부금비] AU:
훈련비 등 설계시 산출이 곤란한 금액을 반영하고, BY: 250억 이상 - 500억 미만 CJ: [240만원+(직공비-250억원)x0.0063%]x공기(년)
DJ: -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단독발주에 한함)] 준설공사, 조경공사(전문포함), 택지조성
AU:
직접공사비에 최저요율을 적용한 금액 이상을 계상
B: (직노) x 2.3 BY: 500억 이상 CJ: [400만원+(직공비-500억원)x0.0050%]x공기(년) DJ:
(경지정리포함), 포장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AU: ※ 적용제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B: * 추정금액이 1억 이상인 건설공사
BY: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른 적용 의무 대상 DJ:
[타공사와 병행하는 경우: 일반건설(갑) 적용]
B: ※ 국토부 고시 제2015-610호(2015.8.20.) 요율 적용 AU:
문화재 수리공사
BY:
  • (시행령 제42조 제1항) 추정가격 300억 이상인 공사의 계약

DJ: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9호, 2023.10.5.)
B:
□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한 각종 요율은 토목, 건축 등 관련 공사업종에 따라 적용 BY:
  • (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계약(대안입찰, 일괄입찰), 특정공사의 계약

B:
(단.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공종<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을 기준으로 함) BY:
  • (시행령 제9장) 기술제안 입찰에 의한 계약

[시트: 2024 상반기(직종)]
F:
2024년 상반기 시중노임 단가표 J: (도서노임은 15%가산적용) N:
P:
P: 2024. 1. 1.
A: 직종번호 B: 직 종 명 C: 금액 D: 발표일 E: 직종번호 F: 직 종 명 G: 금액 H: 발표일 I: 직종번호 J: 직 종 명 K: 금액 L: 발표일 M: 직종번호 N: 직종명 P: 금액 Q: 발표일
A: 1048 B: 건설기계운전사 C: 267,360 D:
E: 1080 F: 송전활선전공 G: 568,157 I: 1071 J: 초급품질관리원 K: 140,000 M: 1049 N: 화물차운전사 P: 226,709 V: 작업반장 W: 175,081
A: 1047 B: 건설기계조장 C: 194,091 E: 1032 F: 연마공 G: 186,660 I: 5007 J: 코킹공 K: 191,040 M: 1016 N: 화약취급공 P: 254,202 V: 보통인부 W: 138,290
A: 1023 B: 건축목공 C: 268,058 E: 1012 F: 용접공 G: 238,739 I: 1013 J: 콘크리트공 K: 235,988 M: 2002 N: H/W시험사 P: 375,020 V: 특별인부 W: 166,063
A: 1022 B: 견출공 C: 240,918 E: 4003 F: 원자력기계설치공 G: 229,295 I: 1028 J: 타일공 K: 253,427 M: 2003 N: S/W시험사 P: 433,747 V: 조력공 W: 140,722
A: 1084 B: 계장공 C: 302,065 E: 4002 F: 원자력용접공 G: 196,805 I: 5003 J: 통신관련기능사 K: 227,878 M: 3013 N: 드잡이공편수 P: 318,055 V: 제도사 W: 171,952
A: 5009 B: 고급품질관리기술인 C: 212,228 E: 4004 F: 원자력품질관리사 G: 301,308 I: 5001 J: 통신관련기사 K: 284,842 M: 3014 N: 한식미장공편수 P: 362,214 V: 비계공 W: 234,297
A: 1069 B: 고급품질관리원 C: 189,751 E: 4001 F: 원자력플랜트전공 G: 230,848 I: 5002 J: 통신관련산업기사 K: 273,786 M: 3015 N: 한식와공편수 P: 464,213 V: 형틀목공 W: 215,964
A: 1077 B: 고압케이블전공 C: 363,241 E: 1042 F: 위생공 G: 201,663 I: 1086 J: 통신내선공 K: 242,964 M: 3016 N: 한식단청공편수 P: 280,976 V: 철근공 W: 219,392
A: 2001 B: 광케이블설치사 C: 444,142 E: 1025 F: 유리공 G: 229,105 I: 1087 J: 통신설비공 K: 272,067 M: 3017 N: 한식석공조공 P: 325,281 V: 철공 W: 192,968
A: 1046 B: 궤도공 C: 182,713 E: 1045 F: 인력운반공 G: 162,860 I: 1088 J: 통신외선공 K: 357,144 M: 3018 N: 한식미장공조공 P: 257,173 V: 철판공 W: 183,489
A: 1051 B: 기계설비공 C: 226,709 E: 1050 F: 일반기계운전사 G: 151,669 I: 1089 J: 통신케이블공 K: 381,041 M: 직종명 N: 기계설비 O: 전기 P: 건설 Q: 발표일 V: 철골공 W: 203,456
A: 1075 B: 내선전공 C: 270,251 E: 1001 F: 작업반장 G: 191,344 I: 1076 J: 특고압케이블전공 K: 399,437 M: 기술사 N: 405,940 O: 398,476 P: 390,500 Q: 2021.12.6. V: 용접공 W: 223,094
A: 1030 B: 내장공 C: 243,538 E: 1020 F: 잠수부 G: 379,657 I: 5008 J: 특급품질관리기술인 K: 262,005 M: 특급기술자 N: 332,140 O: 294,925 P: 308,530 Q: (엔지니어링사업) V: 콘크리트공 W: 216,409
A: 1043 B: 덕트공 C: 207,048 E: 1078 F: 저압케이블전공 G: 295,784 I: 1068 J: 특급품질관리원 K: 196,399 M: 고급기술자 N: 286,405 O: 254,591 P: 253,985 V: 보링공 W: 174,955
A: 1031 B: 도배공 C: 215,675 E: 5004 F: 전기공사기사 G: 316,876 I: 1003 J: 특별인부 K: 214,222 M: 중급기술자 N: 236,742 O: 235,752 P: 231,775 V: 착암공 W: 156,731
A: 1029 B: 도장공 C: 250,776 E: 5005 F: 전기공사산업기사 G: 281,837 I: 3011 J: 특수화공 K: 285,714 M: 초급기술자 N: 210,727 O: 206,042 P: 182,591 W: 184,533
A: 3001 B: 도편수 C: 514,479 E: 1005 F: 제도사 G: 223,779 H:
I: 1035 J: 판넬조립공 K: 226,601 M: 고급숙련기술자 N: 247,467 O: 251,294 P: 218,613 W: 182,443
A: 3002 B: 드잡이공 C: 280,702 E: 1066 F: 제철축로공 G: 326,780 I: 1018 J: 포설공 K: 205,982 M: 중급숙련기술자 N: 193,280 O: 187,474 P: 194,638 W: 158,482
A: 3009 B: 목조각공 C: 263,130 E: 1038 F: 조경공 G: 219,533 I: 1019 J: 포장공 K: 258,360 M: 초급숙련기술자 N: 175,259 O: 167,322 P: 169,084 W: 194,484
A: 1090 B: 무선안테나공 C: 339,642 E: 1004 F: 조력공 G: 176,618 I: 1063 J: 플랜트계장공 K: 211,930 M: * 측량기술자 W: 255,749
A: 1027 B: 미장공 C: 266,787 E: 1021 F: 조적공 G: 260,473 I: 1060 J: 플랜트기계설치공 K: 240,652 M:
기술사 334,967
특급 249,499
고급 218,088 W: 209,720
A: 1026 B: 방수공 C: 212,562 E: 1053 F: 준설선기관사 G: 184,653 I: 1064 J: 플랜트덕트공 K: 210,034 M:
중
급 189,335
초급 158,319 W: 199,140
A: 1039 B: 배관공 C: 229,482 E: 1052 F: 준설선선장 G: 209,833 I: 1056 J: 플랜트배관공 K: 310,129 M: * 측량기능사 W: 210,176
A: 1040 B: 배관공(수도) C: 243,168 E: 1054 F: 준설선운전사 G: 180,256 I: 1065 J: 플랜트보온공 K: 241,557 M:
고급 195,285
중급 170,447
초급 142,459 W: 199,185
A: 1081 B: 배전전공 C: 402,085 E: 1034 F: 줄눈공 G: 195,370 I: 1058 J: 플랜트용접공 K: 286,083 M: * 지도제작기능사 W: 193,212
A: 1082 B: 배전활선전공 C: 563,401 E: 5010 F: 중급품질관리기술인 G: 185,082 I: 1083 J: 플랜트전공 K: 250,164 M:
고급 200,020
중급 173,748
초급 143,424 W: 158,594
A: 1037 B: 벌목부 C: 243,490 E: 1070 F: 중급품질관리원 G: 178,723 I: 1057 J: 플랜트제관공 K: 249,947 M: * 도화기능사 W: 216,528
A: 5006 B: 변전전공 C: 458,700 E: 1036 F: 지붕잇기공 G: 222,346 I: 1062 J: 플랜트케이블전공 K: 274,097 M:
고급 225,046
중급 169,599
초급 166,183 W: 210,086
A: 1014 B: 보링공 C: 223,458 E: 1074 F: 지적기능사 G: 192,899 I: 1061 J: 플랜트특별인부 K: 216,634 M: * 항공사진기능사 W: 198,613
A: 1044 B: 보온공 C: 191,095 E: 1072 F: 지적기사 G: 256,928 I: 1059 J: 플랜트특수용접공 K: 337,986 M:
고급 217,059
중급 202,221
초급 165,193 W: 203,246
A: 1041 B: 보일러공 C: 205,072 E: 1073 F: 지적산업기사 G: 233,365 I: 3003 J: 한식목공 K: 325,343 M: * 기타 V: 도배공 W: 174,513
A: 1002 B: 보통인부 C: 165,545 E: 1015 F: 착암공 G: 210,152 I: 3004 J: 한식목공조공 K: 235,748 M:
사업용조종사 229,315
항법사 216,323 V: 연마공 W: 157,164
A: 1006 B: 비계공 C: 280,472 E: 1024 F: 창호공 G: 248,238 I: 3006 J: 한식미장공 K: 322,458 M:
항공정비사 211,010 V: 석공 W: 209,932
A: 1067 B: 비파괴시험공 C: 216,221 E: 1011 F: 철골공 G: 243,126 I: 3005 J: 한식석공 K: 322,748 P: 2021.12.28. V: 줄눈공 W: 156,858
A: 1033 B: 석공 C: 258,935 E: 1009 F: 철공 G: 233,754 I: 3007 J: 한식와공 K: 362,888 V: 판넬조립공 W: 183,762
A: 1091 B: 석면해체공 C: 196,351 E: 1008 F: 철근공 G: 260,137 I: 3008 J: 한식와공조공 K: 279,091 V: 지붕잇기공 W: 177,964
A: 3010 B: 석조각공 C: 261,050 E: 1085 F: 철도신호공 G: 291,991 I: 1017 J: 할석공 K: 229,326 V: 벌목부 W: 188,584
A: 1055 B: 선원 C: 164,540 E: 1010 F: 철판공 G: 211,998 I: 1007 J: 형틀목공 K: 274,978 V: 조경공 W: 179,178
A: 1079 B: 송전전공 C: 597,707 E: 5011 F: 초급품질관리기술인 G: 154,726 I: 3012 J: 화공 K: 286,414 V: 배관공 W: 189,003
V: 배관공(수도) W: 182,347
V: 보일러공 W: 182,298
V: 위생공 W: 179,133
V: 덕트공 W: 168,742
V: 보온공 W: 180,707
V: 인력운반공 W: 154,522
V: 궤도공 W: 172,081
V: 건설기계조장 W: 160,039
V: 건설기계운전사 W: 202,885
V: 화물차운전사 W: 176,227
V: 일반기계운전사 W: 138,956
V: 기계설비공 W: 185,702
V: 준설선선장 W: 153,960
V: 준설선기관사 W: 140,829
V: 준설선운전사 W: 142,762
V: 선원 W: 142,201
V: 플랜트배관공 W: 252,529
V: 플랜트제관공 W: 215,389
V: 플랜트용접공 W: 229,620
V: 플랜트특수용접공 W: 242,150
V: 플랜트기계설치공 W: 204,705
V: 플랜트특별인부 W: 170,378
V: 플랜트케이블전공 W: 266,554
V: 플랜트계장공 W: 179,826
V: 플랜트덕트공 W: 168,365
V: 플랜트보온공 W: 229,121
V: 제철축로공 W: 260,000
V: 비파괴시험공 W: 211,907
V: 특급품질관리원 W: 175,338
V: 고급품질관리원 W: 171,650
V: 중급품질관리원 W: 157,863
V: 초급품질관리원 W: 132,897
V: 지적기사 W: 243,896
V: 지적산업기사 W: 210,073
V: 지적기능사 W: 176,698
V: 내선전공 W: 239,716
V: 특고압케이블전공 W: 354,829
V: 고압케이블전공 W: 300,453
V: 저압케이블전공 W: 237,385
V: 송전전공 W: 436,350
V: 송전활선전공 W: 465,125
V: 배전전공 W: 334,072
V: 배전활선전공 W: 440,180
V: 플랜트전공 W: 216,865
V: 계장공 W: 223,793
V: 철도신호공 W: 259,555
V: 통신내선공 W: 219,422
V: 통신설비공 W: 245,030
V: 통신외선공 W: 315,405
V: 통신케이블공 W: 332,485
V: 무선안테나공 W: 268,208
V: 석면해체공 W: 186,578
V: 광케이블설치사 W: 339,533
V: H/W시험사 W: 322,434
V: S/W시험사 W: 344,600
V: 도편수 W: 369,417
V: 드잡이공 W: 285,258
V: 한식목공 W: 263,480
V: 한식목공조공 W: 210,126
V: 한식석공 W: 334,710
V: 한식미장공 W: 249,945
V: 한식와공 W: 289,703
V: 한식와공조공 W: 206,937
V: 목조각공 W: 235,873
V: 석조각공 W: 233,755
V: 특수화공 W: 238,720
V: 화공 W: 210,526
V: 원자력플랜트전공 W: 223,119
V: 원자력용접공 W: 193,853
V: 원자력기계설치공 W: 215,382
V: 원자력품질관리사 W: 266,390
V: 통신관련기사 W: 254,887
V: 통신관련산업기사 W: 252,472
V: 통신관련기능사 W: 205,859
V: 전기공사기사 W: 263,992
V: 전기공사산업기사 W: 237,693
V: 변전전공 W: 338,501
V: 코킹공 W: 179,334
V: 드잡이공편수 W: 284,800
V: 한식미장공편수 W: 285,813
V: 한식와공편수 W: 316,204
V: 한식단청공편수 W: 257,143
V: 한식석공조공 W: 241,942
V: 한식미장공조공 W: 218,105
V: 중급숙련기술자 W: 0
V: 초급숙련기술자 W: 0
V: 기술사 W: 0
V: 특급기술자 W: 0
V: 고급기술자 W: 0
V: 중급기술자 W: 0
V: 초급기술자 W: 0
V: 고급숙련기술자 W: 0
V: 중급숙련기술자 W: 0
V: 초급숙련기술자 W: 0
V: 기술사 W: 0
V: 특급기술자 W: 0
V: 고급기술자 W: 0
V: 중급기술자 W: 0
V: 초급기술자 W: 0
V: 고급숙련기술자 W: 0
V: 중급숙련기술자 W: 0
V: 초급숙련기술자 W: 0
V: 기술사 W: 364,492
V: 특급기술자 W: 310,906
V: 고급기술자 W: 244,451
V: 중급기술자 W: 207,720
V: 초급기술자 W: 176,081
V: 고급숙련기술자 W: 198,567
V: 중급숙련기술자 W: 170,875
V: 초급숙련기술자 W: 152,104
V: 기술사 W: 354,588
V: 특급기술자 W: 282,385
V: 고급기술자 W: 226,393
V: 중급기술자 W: 190,623
V: 초급기술자 W: 176,106
V: 고급숙련기술자 W: 202,528
V: 중급숙련기술자 W: 160,116
V: 초급숙련기술자 W: 142,380
V: 기술사 W: 346,425
V: 특급기술자 W: 249,997
V: 고급기술자 W: 222,682
V: 중급기술자 W: 180,836
V: 초급기술자 W: 162,724
V: 고급숙련기술자 W: 169,946
V: 중급숙련기술자 W: 151,310
V: 초급숙련기술자 W: 136,883
V: 기술사 W: 351,417
V: 특급기술자 W: 270,333
V: 고급기술자 W: 219,469
V: 중급기술자 W: 194,687
V: 초급기술자 W: 152,187
V: 고급숙련기술자 W: 188,392
V: 중급숙련기술자 W: 156,364
V: 초급숙련기술자 W: 140,151
V: 기술사 W: 347,860
V: 특급기술자 W: 264,374
V: 고급기술자 W: 221,318
V: 중급기술자 W: 182,691
V: 초급기술자 W: 158,171
V: 고급숙련기술자 W: 160,896
V: 중급숙련기술자 W: 148,624
V: 초급숙련기술자 W: 139,643
V: 기술사 W: 460,251
V: 특급기술자 W: 433,208
V: 고급기술자 W: 302,945
V: 중급기술자 W: 248,735
V: 초급기술자 W: 215,537
V: 고급숙련기술자 W: 255,233
V: 중급숙련기술자 W: 233,184
V: 초급숙련기술자 W: 140,331
V: 기술사 W: 309,039
V: 특급기술자 W: 269,759
V: 고급기술자 W: 213,462
V: 중급기술자 W: 190,700
V: 초급기술자 W: 145,234
V: 고급숙련기술자 W: 174,137
V: 중급숙련기술자 W: 138,642
V: 초급숙련기술자 W: 130,960
V: 기계설계사 W: 104,559
V: 회로설계사 W: 118,472
V: 제도사 W: 106,949
V: 현도사 W: 104,141
V: 강판원 W: 77,852
V: 드릴링기조작원 W: 73,809
V: 로구로공 W: 0
V: 마킹원 W: 72,197
V: 밀링기조작원 W: 73,353
V: 보링기조작원 W: 79,152
V: 볼반기조작원
V: 샤링공
V: 쉐파공
V: 스롯타공
V: 절곡원 W: 80,800
V: 귀금속 세공원 W: 91,705
V: 주물원 W: 72,698
V: 단조원 W: 70,597
V: 금형원 W: 80,837
V: 목형원 W: 82,444
V: 조형원 W: 74,774
V: 압연원 W: 88,185
V: 압출기조작원 W: 78,156
V: 열처리원 W: 78,816
V: 용해원 W: 73,215
V: 인발기조작원 W: 77,366
V: 태핑기조작원 W: 68,462
V: 판금원 W: 83,130
V: 합금원 W: 81,379
V: 제정기조작원 W: 0
V: 다이케스트원 W: 67,969
V: 철물재단공
V: 철물재단사
V: 금속쇠톱공
V: 회전쇠톱공
V: 모형조각기원 W: 83,602
V: 가위절단공
V: 모형절단공
V: 방전절단공
V: 산소절단공
V: 알루미늄절단공
V: 유리절단 및 재단원 W: 78,282
V: 벤딩머쉰조작원 W: 73,346
V: 벨런스머쉰공
V: 수동교정공
V: 수동선반공
V: 자동선반공
V: 프레나기조작원 W: 71,319
V: 프레스공
V: 레이저광선원 W: 68,533
V: 일반화학원 W: 92,216
V: 요업공
V: 도자기제품제조공
V: 합성수지피막원 W: 87,677
V: 권취원 W: 70,103
V: 대연공
V: 신선기조작원 W: 74,173
V: 연선공
V: 연합공
V: 절연원 W: 69,772
V: 피복원 W: 70,445
V: 케이블제조공
V: 고무제품생산원 W: 65,845
V: 리벳팅기조작원
V: 용접원 W: 76,501
V: 그라인더공
V: 랍핑공
V: 빠데도포공
V: 빠후공
V: 사지공
V: 세척원 W: 73,890
V: 호닝공
V: 도장공(붓칠)
V: 도장원(취부) W: 72,419
V: 목장도장공
V: 전해연마공
V: 지석연마공
V: 콤파운드연마공
V: 화학연마공
V: 아연도금공
V: 전기도금원 W: 75,200
V: 침적도금공
V: 사출공
V: 성형공
V: 압출공
V: 배합원 W: 74,752
V: 가구제조원 W: 80,422
V: 유리제품제조원
V: 제재원 W: 73,847
V: 펄프제조장치조작원 W: 71,185
V: 합판제조원 W: 68,869
V: 제재기계운전원 W: 83,340
V: 목재건조기계조작원 W: 71,456
V: 제지원 W: 74,884
V: 조선목원
V: 골판지제조원 W: 72,581
V: 부품조립원 W: 67,420
V: 강전기계조립공
V: 약전기계조립공
V: 중기계조립원 W: 0
V: 경기계조립원 W: 71,001
V: 전자제품조립원 W: 67,318
V: 통신기계조립원 W: 79,378
V: 제품시험공
V: 품질관리공
V: 품질관리사
V: 기계정비원 W: 85,904
V: 전기정비원 W: 84,417
V: 차량정비원 W: 88,124
V: 제품검사공
V: 제품조정공
V: 기계기술자 W: 97,000
V: 다듬질공
V: 보선공
V: 배관공
V: 배관원 W: 0
V: 권선공-코일
V: 목재포장원 W: 70,060
V: 물품포장공
V: 철강포장원 W: 67,312
V: 제품출하원 W: 71,889
V: 전산용지정합원 W: 69,996
V: 스캔기능공
V: 교정사 W: 68,249
V: 전자편집디자인
V: 스티카인쇄공
V: 전자조판공
V: 사진제판공
V: 옵셋인쇄공
V: 인쇄동판제조공
V: 인쇄연판제조공
V: 제본공
V: 지류 재단공
V: 전자출판출력원
V: 활판인쇄공
V: 금박공
V: 연포장재접합공
V: 관권공
V: 방직기계정비원 W: 77,875
V: 스냅공
V: 연단공
V: 연사공
V: 염직공
V: 오바로그공
V: 이본침공
V: 인타로그공
V: 정경공
V: 재봉기운용사 W: 67,231
V: 제화원 W: 75,202
V: 직물재단공
V: 직물재단사 W: 78,625
V: 직포원 W: 73,207
V: 침염공
V: 편직원 W: 70,567
V: 피혁가공원 W: 74,634
V: 상침공
V: 하침공
V: 통신케이블설치 및 수리원
V: 전기기사 W: 103,045
V: 전기산업기사 W: 95,201
V: 전기기능사 W: 86,394
V: 목공 및 유리공
V: 컴퓨터H/W기사 W: 0
V: 컴퓨터S/W기사 W: 0
V: 컴퓨터운용사 W: 0
V: 콘크리트제품성형기조작원 W: 82,527
V: 중기운전사
V: 트레일러공
V: 돌분쇄원 W: 78,695
V: 착암기조작원
V: 소성원 W: 71,863
V: 인조석가공원
V: 폐수처리원 W: 82,603
V: 식품제조원 W: 66,662
V: 단순노무종사원 W: 66,630
V: 작업반장 W: 94,029
V: 안전관리사 W: 108,666
V: 벨트콘베이어작업원 W: 70,290
V: 보일러조작원 W: 85,699
V: 공작기계조작원 W: 79,158
V: 철물재단원 W: 66,939
V: 쇠톱기조작원 W: 68,123
V: 절단원 W: 76,986
V: 프레스기조작원(자동절단원) W: 70,665
V: 금속교정원 W: 75,424
V: 선반원 W: 73,294
V: 요업원 W: 71,455
V: 연선기조작원 W: 68,697
V: 연삭기 및 연마기조작원 W: 74,192
V: 연마원(기타) W: 67,911
V: 목제품도장원 W: 69,079
V: 응용도금기조작원 W: 71,444
V: 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W: 77,500
V: 전기기계조립원 W: 77,796
V: 화학공학제품시험원 W: 93,530
V: 금속재료제품시험원 W: 80,915
V: 전기, 전자 및 기계 제품시험원 W: 81,510
V: 기타공학제품시험원 W: 84,331
V: 화학공학품질관리원 W: 88,024
V: 금속재료품질관리원 W: 92,264
V: 전기, 전자 및 기계 품질관리원 W: 82,674
V: 기타공학품질관리원 W: 82,970
V: 화학공학품질관리사 W: 101,865
V: 금속재료품질관리사 W: 96,941
V: 전기, 전자 및 기계 품질관리사 W: 96,191
V: 기타공학품질관리사 W: 95,697
V: 제품검사 및 조정원 W: 67,697
V: 전선원 W: 76,762
V: 기계물품포장원 W: 68,489
V: 수동물품포장원 W: 66,340
V: 전자조판원 W: 79,910
V: 컴퓨터 웹디자이너 W: 101,562
V: 컴퓨터 편집사무원 W: 95,387
V: 인쇄기조강원 W: 89,866
V: 제본기조작원 W: 84,345
V: 연포장재접합원 W: 77,343
V: 방직기조작원 W: 63,364
V: 재봉원 W: 66,495
V: 특수차운전원 W: 83,850
V: 염직원 W: 0
V: 기술사 W: 294,622
V: 특급기술자 W: 221,564
V: 고급기술자 W: 185,959
V: 중급기술자 W: 162,586
V: 초급기술자 W: 136,094
V: 고급기능사 W: 190,370
V: 중급기능사 W: 149,310
V: 초급기능사 W: 133,368
V: 고급기능사 W: 171,340
V: 중급기능사 W: 137,174
V: 초급기능사 W: 118,345
V: 고급기능사 W: 162,430
V: 중급기능사 W: 139,225
V: 초급기능사 W: 118,718
V: 고급기능사 W: 192,444
V: 중급기능사 W: 181,570
V: 초급기능사 W: 149,333
V: 사업용조종사 W: 215,177
V: 항법사 W: 197,869
V: 항공정비사 W: 199,153
V: 측부 W: 91,715

[시트: 01.설계서표지]
A: #REF!
A: 설계서
E: 2023. 01.
E: #REF!
A: 목
차
E: Ⅰ.설계설명서
E: Ⅱ.공사시방서
E: Ⅲ.예정공정표
E: Ⅳ.설계예산서
E: Ⅴ.일위대가표
E: Ⅵ.단가산출서
E: Ⅶ.수량산출서
E: Ⅷ.설 계 도 면
E: Ⅰ.설계설명서
E: Ⅱ.공사시방서
E: Ⅲ.예정공정표
E: Ⅳ.설계예산서
E: Ⅴ.일위대가표
E: Ⅵ.단가산출서
E: Ⅶ.수량산출서
E: Ⅷ.설 계 도 면

[시트: 간지1]
E: Ⅰ.설계설명서

[시트: 설계설명서]
L: 설계설명서
C: 1. D: 공사명 J: : K: #REF!
C: 2. D: 위치 J: : K: #REF!
C: 3. D: 목적 J: : K: 본 과업은 용담 2동 주변 상습침수지역 우수처리시설이 배수 불량으로 주변 도로
K: 침수 등 피해 발생 및 악취 발생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우수처리시설
K: 관로를 정비하여 원활한 배수처리 및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C: 4. D: 공사개요 J: :
F: 1. CCTV조사 : K: 하수관준설 O: = P: 1 Q: 식
F: 2. 비 굴 착 : K: 폐기물처리비(우수) O: = P: 63 Q: ton
F: 0 K: 0
F: 3. 부 대 공 :
C: 5. 본 공사의 소요 장비는 다음과 같다.
C: 장 비 명 G: 규
격 K: 단위 O: 투입대수 S: 비
고 X: 장 비 명 AB: 규
격 AF: 단위 AJ: 투입대수 AN: 비
고
C: 트랙터
(타이어) G: 2.5Ton K: 대 X: 진동로울러 AB: 0.7Ton AF: 대
C: 불도우져 G: 19Ton K: 대 X: 타이어로울러 AB: 8-15Ton AF: 대
C: 백호우 G: 0.2M3 K: 대 O: 1 X: 탄댐로울러 AB: 10-14Ton AF: 대
C: 대형브레이카+백호0.2 G: m3 K: 대 O: 1 X: 마카담로울러 AB: 8-12Ton AF: 대
C: 로우더 G: 1.72M3 K: 대 X: 아스팔트
스프레이어 AB: 400L AF: 대
C: 플레이트
컴펙터 G: 1.5Ton K: 대 X: 아스팔트페이버 AB: 3.0m AF: 대
C: 그레이더 G: 3.6M K: 대 X: 라인마아카 AB: 10Km/hr AF: 대
C: 크레인 G: 10Ton
K: 대 X: 융착기 AB: D75mm AF: 대
C: 물탱크 G: 5500L K: 대 O: 1 X: 발전기 AB: 25KW AF: 대
C: 콘크리트컷터 G: 320-400m/m K: 대 O: 1 X: 트렉트레일러 AB: 20Ton AF: 대
C: 하수관천공기 G: 600*250 K: 대 X: 트렉트레일러 AB: 40Ton AF: 대
C: 파이프천공기 K: 대 X: 덤프트럭 AB: 15.0Ton AF: 대
C: CCTV 카메라 K: 대 X: 덤프트럭 AB: 2.5Ton AF: 대
C: 6.본 공사에 소요되는 주요 자재는 다음과 같다.
C: 명 칭 G: 규
격 K: 단위 N: 수
량 T: 비 고 X: 명 칭 AB: 규
격 AF: 단위 AI: 수
량 AO: 비 고
N: 관급자재 Q: 사급자재 AI: 관급자재 AL: 사급자재
C: 철
근 G: 계 K: Ton N: 0.000 Q: 0.000 X: 아스콘 AB: # 78(표층용) AF: Ton
C: (SD30) G: Ф = 10 mm K: Ton AB: #467(기층용) AF: Ton
G: Ф = 13 mm K: Ton X: 아스팔트 AB: Rsc - 4 AF: D/M
G: Ф = 16 mm K: Ton AB: Rsc - 3 AF: D/M
G: Ф = 19 mm K: Ton X: 돌망태 AB: 1.0*1.0*2.0 AF: EA
G: Ф = 22 mm K: Ton AB: 1.0*1.0*1.5 AF: EA
G: Ф = 25 mm K: Ton AB: 1.0*1.0*1.0 AF: EA
G: Ф = 29 mm K: Ton X: 파형강관 AB: Ф400 mm AF: m AL: 0
C: 수로관 G: 400*400*2000 K: EA N: 0 AB: Ф800 mm AF: m
G: 500*500*2000 K: EA N: 0 X: 사각맨홀 AB: 1.0*1.0*1.0 AF: EA
G: 600*600*2000 K: EA AB: 1.0*1.0*1.2 AF: EA
G: 800*700*2000 K: EA X: 콘크리트
보강섬유 AF: kg
C: 레미콘 G: 25-20-15 K: m3 X: 골 재 AB: 모
래 AF: m3
G: 25-24-12 K: m3 N: 0 AB: 전석(0.3m3급) AF: m3
G: 25-21-12 K: m3 Q: 0 AB: 쇄석(Ф40mm) AF: m3
G: 25-21-08 K: m3 AB: 잡석Ф150mm AF: m3
G: 25-18-08 K: m3 AB: 깬잡석(35cm) AF: m2 AI: 0
C:

A:
5. 사 용 기 준
A:
1) 자 재 시 세 : 23년 조달청, 가격 정보, 물가자료, 유통물가지에 의거 산정
A:
2) 노임 및 품셈 : 23년도 건설협회 상반기노임기준 및 건설공사 품셈에 의거 산정
A:
6. 설 계 변 경 조 건
A:
1) 설계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에 맞추어 변경
A:
2) 시공결과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A:
3) 토취장. 사토장. 골재원의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A:
4) 공법이 변경될경우
A:
5) 본 공사용 관급자재 규격 및 인도지의 변경이 있을경우
A:
6) 천재지변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A:
7) 시험비 및 차량비는 공기 및 물량에 따라 변경
A:
8) 각종 운반거리 및 운반비 등이 변경될경우
A:
9)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A:
7. 공 사 기 간
A:
본 공사의 기간은 6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A: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A: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때
A:
3)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때
A:
4) 지장물철거 및 도로편입 용지 기공승락 지연등으로 공사연장이 불가피할때
A:
5)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때
A:
8. 보 안 대 책
A:
본 설계도서에 대한 보안관리을 철저히 하여야하며, 공사착공 후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 하여야 한다.
A:
1) 설계도서는 보관함을 감독지시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 하여야 한다.
A:
2) 상황실은 관계자이외에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A:
3) 설계도서는 일반문서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하고 공사현장이외의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하며,
A:
준공후 관할부서에 반납조치 하여야 한다.

[시트: 간지1 (2)]
E: Ⅱ.공사시방서

[시트: 일시방]
B: 공 사 시 방 서
C: 일 반 시 방 서
B: 1. 각종 시방서 비치
C: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C: 본 계약문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C: 1)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C:
∙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C: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C:
∙ 항만공사 표준시방서
C: 2)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관리법)
C: 3) 한국산업규격
C: 4)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C: 5) 환경영향평가법
C: 6) 산업안전보건법
C: 7)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B: 2. 설계 적용 기준
C: 1)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시중노임단가
C: 2) 환
율 : 전신환 매도율
C: 3)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C: 4)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
C:
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B: 3.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순위
C: 1)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등으로 모순이있을 경우에는
C:
발주처장, 감독자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C: 2)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B: 4. 도 면
C: 본 계약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B: 5. 시공도면
C: 1)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C:
감독자에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C: 2)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중 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B: 6. 현장대리인
C: 1)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제33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을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C:
사전 승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C: 2)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C:
요청 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B: 7.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C: 1) 착공계 제출
C: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에 적합한자로 선임하며
C:
보고하고 즉시 공사현장에 고정배치시켜야 한다.
C: 2) 예정공정표
C: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 공정표를 PERT/CPM 등으로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C: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B: 8. 진도보고서
C: 1)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하며, 매월 25일까지
C:
각 공종별 월간 공사진도 보고서를 감독자가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C: 2) 진도보고서는 전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B: 9. 공사용 장비
C: 1) 수급자는 감독자로 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C: 2)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B: 10. 측량기구 비치
C: 수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B: 11. 안전관리
C: 1) 안전관리자의 배치
C: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 할 수 없다.
C: 2)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C: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C: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C: 3)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C:
수급자는 현장조사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C: 4)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안전 관리비에 의거
C:
산업 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B: 12. 확인측량
C: 1) 일반사항
C: (1) 수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성과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C: (2) 수급자는 설계도면 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선형 및 표고를 기준으로 하여 모든 공사부분의 위치, 표고 규격
C:
및 선형의 정확한 확인측량을 시행하여야 하고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제반기구장비 및 인원을 동원하여야 한다.
C: (3) 공사진행중에 위치, 표고 및 선형등의 오류를 시정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C: (4) 감독자가 확인측량 또는 선형이나 표고의 측량 성과를 검측하였다하여 이러한 측량에 대한 수급자의 책임이 감면되는것은 아니다.
C: (5) 수급자는 확인측량에 관계되는 수준점기표 기준말뚝 등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C: 2) 확인측량비
C: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B: 13. 공사용재료
C: 1) 품질
C: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현재의
C:
한국산업규격(이하 KS라 칭함) 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C: (2) 모든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원에서의 재료시험승인이 반드시 공사 현장에서의
C:
시험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C: (3) 모든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다.
C: 2) 공급원의 승인
C: (1) 수급자는 공사를 발주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각종 재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감독자에게 재료의 제조업자명과 공급원에 대한
C:
내용을 제출하여 한다.
C: (2) 수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통상산업부에서 인정한 KS 합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외 모든 공장제품의 사용시에는 신빙성이 있
C:
는 공공시험소 또는 연구소로 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발급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C: (3) 수급자는 편의상 공급원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C: (4) 수급자는 각 재료의 발주서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추후에 재료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C:
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C: 3) 재료시험
C: (1) 검사
C:
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품의 시험 또는 제조과정의 감독을 위하여 해당 제조장소에 감사원을 파견할 수 있다.
C:
나. 제품은 출하하기 전에 제조 장소에서 검사를 받거나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된 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감독자는 사전시험의
C:
시행여부를 불문하고 재료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C:
다. 만일 감독자가 제조장소에서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을경우 수급자는 해당제품이 관련시방서의 요구 규정에 준하는 재료시험을 필
C:
요하였다고 확인 될 수 있는 제조자의 검사필증, 품질시험필증, 제조필증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C:
라. 그러나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았고 제조자의 검사필증이 있다할지라도 현장에서 반입된 제품이 시방서 규정에 부합치 않거나 부적
C:
합한 재료일 경우 감독자는 그 제품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C: (2) 시 료
C:
가. 특수한 방법에 의하여 재료의 시료채취 및 시험에 관한 아래에 열거하는 특별규정 이외에도 수급자는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
C:
하게될 모든 재료 및 제품의 시료는 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이를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C:
나. 승인된 시료는 공사 완료시까지 감독자가 보관하며 공사에 사용된 재료의 품질 또는 특성이 승인된 시료와 상이할 때에는 감독자
C:
는 이의 사용을 거부한다.
C:
다. 수급자는 시료를 보관할 상자를 제공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C: (3) 재료시험
C:
가. 수급자는 일반시방서의「시험」항 및 특별시방서에 기술된 재료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부적합한다고 판정된 자재는 감독자
C:
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검수에 필요한 제반기구와 인력동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C:
나. 감독자의 검수를 받은 자재는 감독자의 승인없이 현장외로 반출 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지정하는 주요자재는 수급자 책임하에 관
C:
리 및 보관하여야 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C: 4) 재료의 선정
C:
(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재료원을 선정할 책임이 있다.
C:
(2) 보고서에 재료원의 위치와 채취가용량이 표시되어 있으나 그 정확성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으며 이는 수급자의 편의를 위하여 조사
C: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C:
(3) 수급자는 지시된 바에 따라 공사에 사용할 적합한 재료원 선정을 위하여 시굴과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굴의 빈도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C:
(4) 이러한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을 하지 않는다.
C: 5) 시료채취
C: (1) 일반사항
C:
가. 모든 공사 재료의 시료는 공사착공후 조속히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 진행중에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C:
나. 승인된 시료는 감독자가 보관하며 어떤 재료이든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승인된 시료와 비교하여 부적합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C:
다. 시료는 본 시방서에 규정된 방법 또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채취하여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채취한다
C:
라. 시료채취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C: (2) 시굴공
C:
시험공의 재료가 동일질인 경우에는 매 30cm 깊이에서 채취하여야 하며 굴착의 심도는 사용하고자 하는 재료층의 바닥까지 하여야한다.
C: (3) 저장재료
C:
저장된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표면재료를 제거하고 최소한 3개이상의 별개지점에서 동량을 채취하되 재료의 분리현상이 일
C:
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C: (4) 채취한 각 시료는 손으로 충분히 혼합한 후 4등분하여 시험정량을 채취한다.
C: 6) 불량재료
C: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 한다.
C: 7) 재료의 취급과 저장
C: (1) 수급자는 창고와 야적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정부나 지방관서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
C: (2) 모든 공사용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하여야 하며 단시일내에 사용하지 않을 재료는 바닥의 높이가 지상 15cm이상이고 환기 및 방수
C:
시설이 충분히 구비된 건물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C: (3) 시멘트 및 석회 등은 현장에 반입되는 순서에 따라 분리 저장하고 사용도 그 순서에 따른다.
C: (4) 저장창고는 재료의 보호 및 저장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C: (5) 사용승인된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야적할 수 있으나 수급자는 야적하기 전에 야적장을 깨끗하고 평탄하게 정리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C:
요구가 있으며 야적하고자 하는 재료의 종류에 따라 암석 또는 적합한 경질재로 바닥을 처리하여야 한다.
C: (6) 입도가 다른 골재 재료는 분리하여 야적하여야 한다.
B: 14. 시 험
C: 1) 일반사항
C: (1) 시험은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 시험을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의 아래 각장 및 특별
C:
규정에 기술한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C: (2) 감독자는 수급자가 각 단계별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시행하여야 할 시험의 종류와 횟수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C: 2) 시험요원 및 시험장비
C: (1)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장비를 비치함과 동시에 재료원의 선정, 시험 및 품질관리를 전담할 최소 1인이상
C:
의 유자격 품질시험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각종 시험을 수행 할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보조원을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C: (2) 이러한 기술자의 인원수는 공사 진도와 보조를 맞추어 재료의 시료채취, 시험, 품질관리 시행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충분하여야
C:
하며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이를 운영하여야 한다.
C: 3) 정기시험
C: (1) 재료의 정기관리시험
C: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가 시방서 규격에 적합한 재료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C: (2) 시공물의 정기관리시험
C:
수급자는 모든 시공물이 시방서 규격에 부합한가를 위하여 시방서에 규정한 빈도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C: (3) 지정시험기관이 시행하는 관리시험
C:
수급자의 현장 시험실의 장비, 기구로서는 불충분하거나, 효과적인 시험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자가 승인하는 시험기관으로 하여금
C:
당해시험을 대행케 할 수 있다. 이것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또한 공사의 지연 및 부수적으로 발생하
C:
는 공사는 수급자가 전부 책임을 져야 한다.
C: (4) 시험성과표
C:
모든 시료와 시험성과의 기록은 감독자가 정하는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색인표시를 하여 보존하여야
C:
한다. 모든 시험성과는 감독자가 배부하는 표준서식에 기입하여야 하며,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어떤 재료이든 시험성과에 대한
C:
승인을 받기 이전에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C: 4) 지 불
C:
현장 시험실 기술진의 충원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및 수급자가 직접 또는 지정시험기관의 대행으로 시행하는 재료나 시공물에 대한
C:
정기품질관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C: 5) 추가시험
C:
본 시방서의 여타 조항에서 규정한 시험이외에 감독자는 추가로 어느 특정인에게 특정지점의 모든 재료시험을 시행하도록 명령할 권
C:
한이 있으며 수급자는 이러한 시험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C: 6) 의심스러운 재료 및 시공에 대한시험
C: (1) 본 시방서에 규정된 건기법시행규칙 제 17조의 관리시험 이외에도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
C:
되는 추가 시험비용에 대하여는 추가로 계상한다.
C: (2) 공사가 계약조항이나 감독자의 지시에 부합되게 시공되었는가의 여부에 의심을 가지게될 때에는 감독자와 수급자가 합동으로 시험을
C:
시하거나 어느 한쪽의 요청에 따라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가에서 공인한 시험기관에 그 시험을 의뢰한다.
C: (3) 이러한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시험결과로 사용 재료나 시공방법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정될 때에는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C: 7) 시험빈도의 변경
C: (1) 감독자는 시방서 조항에 규정된 시험 빈도에 구애됨이 없이 공사의 견실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그 시험빈도, 방법, 시험종목 등을 변
C:
경할 권한이 있으며 시험결과가 만족치 못하다고 판정할 때에는 재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험방법과 시험종목을 변경할 수 있다.
C: (2) 이러한 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이미 입찰금액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C: 8) 시험필증
C: (1) 모든 공장제품을 공자에서 출하할때에는 반드시 소정의 시험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현장에 반입된 재료가 시험필증의 내
C:
용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C: (2) 감독자는 시험필증의 유무를 불문하고 현장에 반입된 재료 중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추가시험 시행을 지시할 수 있으며 그 시험결과
C: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C: (3)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므로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B: 15. 현장기술자 교체
C: 1)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C: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 부터 교체요구가 있을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C: 2)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해야 한다.

[시트: 특시방]
C: 특 별 시 방 서

[시트: 갑지]
A: 2025년 5월 설계 C: 담당자 G: 팀 장 K: 동 장
A: 풍수해 대비 연동 관내 준설공사 설계내역서
D: ○ 공사위치 : F: 제주시 연동 관내 일원 S: 2700 T: 64
D: ○ 공사개요 : F: 우수관 준설 L=2000m, V=56㎥ S: 830 T: 20
F: 집수구 준설 220개소, V=5.5㎥ S: 36
F: 폐기물 처리 25ton
K: 7280000
D: ◎ 총 공 사 비 : 금96,659,000원 (금구천육백육십오만구천원)
D: ◎ 도급공사비 : 금96,659,000원 (금구천육백육십오만구천원)
D: ◎ 관급자재비 : 금0원 (금영원) O: 0

[시트: ---(갑지)]
A: 계
약
내
역
서
B: 공사명 : D: 2023년 용담2동 관내 우수관 준설공사
B: 계약금액 : D: 일금사천팔백일십삼만사천원정
(₩48,134,000)
Q: 48,134,000
B: 공사위치 : D: 제주시 용담2동 일원
B: 공사개요 : D: ▶ E: 하수관준설 G: 97 H: ㎥
D: ▶ E: 폐기물처리 G: 42 H: 톤
D: 위 공사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사내역서를 제출 합니다.
J: 상
호 : 혜명환경건설㈜
J: 주
소 : 제주시 서광로 194, 203호
J: 대표자 : 장 연 화 (인)
J: 전화.064-726-0166 팩스.064-726-0165
C: 제주시 용담2동 귀하
A: 준
공
내
역
서
B: 공사명 : D: 원인자부담금(연동 261-26번지) 상수도 시설공사
B: 계약금액 : D: 일금사천팔백일십삼만사천원정(₩48,134,000)
Q: 0
B: 준공금액 : D: 일금사천팔백일십삼만사천원정(₩48,134,000)
Q: 0
B: 공사위치 : D: 연동 261-26번지 일원
B: 공사개요 : D: ▶ E: 토
공
D: ▶ E: 상 수 도 공
D: ▶ E: 포
장
공
D: ▶ E: 부
대
공
D: ▶ E: 주 요 자 재
D: 위 공사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준공내역서를 제출 합니다.
J: 상
호 : 대 명 건 설 주 식 회 사
J: 주
소 : 제주시 서광로194, 203호
J: 대표자 : 고 태 관
(인)
J: 전화.064-726-0166 팩스.064-726-0165
C: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귀하

[시트: 원가]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B: 2026년 구국도(서부권역) 태풍 및 집중호우 대비 빗물받이 및 배수로 준설공사 G: 착공일로부터 3개월
A: 구
분 F: 금
액 G: 구성비 H: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접재료비 F: 8,748,028
F: #REF!
C: 간접재료비
C: 소계 F: 8,748,028
F: #REF!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 F: 32,275,764
F: #REF!
C: 간접노무비 F: 6,164,671 G: 19.10% H: 직접노무비
F: #REF! G: 13.70% H: 직접노무비
C: 소계 F: 38,440,435
F: #REF!
B: 경
비 C: 산출경비 F: 10,856,636
F: #REF!
C: 산재보험료 F: 1,368,479 G: 3.56% H: 노무비
F: #REF! G: 0.00% H: 노무비
C: 고용보험료 F: 388,248 G: 1.01% H: 노무비
G: 0.00% H: 노무비
C: 건강보험료 F: 1,160,313 G: 3.595% H: 직접노무비
F: #REF! G: 0.000% H:
C: 연금보험료 F: 1,533,098 G: 4.75% H: 직접노무비
G: 0.00% H: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152,465 G: 13.14% H: 건강보험료
G: 0.00% H:
C: 퇴직공제부금 G: 2.30% H: 직접노무비 K: 1억이상 적용
G: 0.00% H: K: 1억이상 적용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F: 352,786 G: 0.68% H: 재+직노+산경
F: #REF! H: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1,292,249 G: 3.15% H: (재료+직노)*율 K: 1,292,249 N: 41,023,792 O: 1,292,249 P: 1,550,699
G: 1.85% H: (재료+직노)*율 K: #REF!
C: 환경보전비 F: 259,402 G: 0.50% H: 재료+직노+산출경비
G: 0.00% H: 재료+직노+산출경비
C: 기타경비 F: 2,595,365 G: 5.50% H: 재료비+노무비
F: #REF! G: 8.40% H: 재료비+노무비
D: 석면분담금 F: 2,306 G: 0.006% H: 노무비
D: 임금채권부담금 F: 34,596 G: 0.09% H: 노무비
C: 소계 F: 19,995,944
F: #REF!
B: 순공사비 F: 67,184,407
F: #REF!
B: 일반관리비 F: 5,374,753 G: 8.00% H: 재료비+노무비+경비 K: 72,559,160
F: #REF! G: 6.00% H: 재료비+노무비+경비 K: #REF!
B: 이윤 F: 8,389,035 G: 13.16% H: 노무비+경비+관리비 K: 8,389,035
G: 15.00% H: 노무비+경비+관리비
B: 폐기물처리비 F: 5,874,120 K: 52,904,000
B: 폐기물검사수수료
F: 0 K: (43,755,000)
B: 폐기물검사수수료
B: 폐기물검사수수료 F: 1,050,000
B: 계 F: 87,872,314 H: 천단위미만 절사 N: 86,993,100
F: #REF! H: 천단위미만 절사
B: 부가가치세 F: 8,787,231
F: #REF!
B: 도급공사비 F: 96,659,000 K: 55,000,000
F: #REF!
B: 총공사비 F: 96,659,000 K: (41,659,000) O: 48,134,000 P: 42,235,178
F: #REF! K: #REF! O: 39,542,800 P: 34,696,830

[시트: 내역]
B: 공
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계 H: 재 료 비 J: 노 무 비 L: 경
비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G: 51,880,428 I: 8,748,028 K: 32,275,764 M: 10,856,636
A: #REF! G: #REF! I: #REF! K: #REF! M: #REF!
A: 1 B: 하수관준설 C: 0 D: 1 E: 식 F: 0 G: 51,880,428 H: 0 I: 8,748,028 J: 0 K: 32,275,764 L: 0 M: 10,856,636 O: 100.00%
A: 0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A: 2 B: 폐기물처리비(우수) D: 63 E: ton G: 5,874,120 I: 0 K: 0 M: 5,874,120
A: 2 B: #REF! D: 0 E: #REF! G: 0 I: 0 K: 0 M: 0
A: 3 B: 폐기물검사수수료 D: 1 E: 식 G: 1,050,000 I: 0 K: 0 M: 1,050,000
A: 1 B: 하수관준설 D: 1 E: 식 G: 51,880,428 I: 8,748,028 K: 32,275,764 M: 10,856,636
B: 하수관 준설 C: A-type D: 19.0 E: ㎥ F: 362,826 G: 6,893,694 H: 68,440 I: 1,300,360 J: 209,026 K: 3,971,494 L: 85,360 M: 1,621,840
B: 하수관 준설 C: B-type D: 0 E: ㎥ F: 432,407 G: 0 H: 84,591 I: 0 J: 281,603 K: 0 L: 66,213 M: 0
B: 빗물받이 준설 C: A-type D: 100 E: 개소 F: 25,488 G: 2,548,800 H: 5,154 I: 515,400 J: 13,031 K: 1,303,100 L: 7,303 M: 730,300
B: 빗물받이 준설 C: B-type D: 0 E: 개소 F: 27,660 G: 0 H: 6,340 I: 0 J: 16,033 K: 0 L: 5,287 M: 0
B: 수로암거 준설 D: 126.0 E: ㎥ F: 336,809 G: 42,437,934 H: 55,018 I: 6,932,268 J: 214,295 K: 27,001,170 L: 67,496 M: 8,504,496
F: 0 G: 0 I: 0 K: 0 M: 0
A: 2 B: 폐기물처리비(우수) D: 63 E: ton G: 5,874,120 I: 0 K: 0 M: 5,874,120
A: 2 B: #REF! D: 0 E: #REF! G: 0 I: 0 K: 0 M: 0
B: #REF! D: #REF! E: #REF! F: 93,240 G: #REF! L: 93,240 M: #REF!
B: #REF! E: #REF! F: 93,240 G: 0 L: 93,240 M: 0
B: 폐기물처리비(우수) D: 63 E: ton F: 93,240 G: 5,874,120 L: 93,240 M: 5,874,120
B: #REF! E: #REF! F: 93,240 G: 0 L: 93,240 M: 0
A: *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조례 별표 2 반입수수료 적용 F: 0 G: 0 I: 0 K: 0 M: 0
F: 0 G: 0 I: 0 K: 0 M: 0
F: 0 G: 0 I: 0 K: 0 M: 0
A: 3 B: 폐기물검사수수료 D: 1 E: 식 G: 1,050,000 I: 0 K: 0 M: 1,050,000
B: 폐기물검사수수료(우수) D: 1 E: 식 F: 1,050,000 G: 1,050,000 L: 1,050,000 M: 1,050,000
F: 0 G: 0 I: 0 K: 0 M: 0

[시트: 수량산출근거(오수)]
A: 수 량 산 출 서(오수)
A: 공 종 B: 산 출 근 거 L: 비 고
A: 1. 하수관 준설 B: 가. 오수관 (D250㎜) - 200mm~300mm 중간 값
B: L = C: #REF! E: m F: 퇴적율 = H: 12%
B: A = C: 0.125 D: 0.125 E: 3.14 F: = G: 0.049 H: ㎡
B: V = C: 0.049 D: ㎡ × E: #REF! F: m × G: 0.12 H: = I: #REF! J: ㎥
A:

A: 2. 준설물 처리 B: 준설량의 D: 25% E: 적용
B: W = C: #REF! D: ㎥ × E: 0.25 F: 1.3 G: ton/㎥ H: = I: #REF! J: ton

[시트: 오수 250]
A: 오수관(Φ250㎜)준설 단위수량산출서
I: 오수관 (D250㎜) - 200mm~300mm 중간 값
G: 0.25
AM: (단위 : m)
A: 공
종 G: 규
격 M: 단 위 P: 수
량
산
출
기
초 AN: 수
량
A: 오수관 준설 G: A-type M: ㎥ Q: 0.125 T: × V: 0.125 Y: × AA: 3.14 AD: × AF: 12% AN: 0.006
A: 폐기물처리비 M: 톤 Q: 0.0058875 T: × V: 1.3 Y: × AA: 25% AN: 0.002

[시트: 우수 트렌치]
A: 집수정(500)준설 단위수량산출서
AH: 0.5
K: 30%
Q: 0.6
AM: (단위 : 개소)
A: 공
종 G: 규
격 M: 단 위 P: 수
량
산
출
기
초 AN: 수
량
A: 우수관 준설 G: A-type M: ㎥ Q: 0.6 T: × V: 0.6 Y: × AA: 0.5 AD: × AF: 30% AN: 0.054
A: 폐기물처리비 M: 톤 Q: 0.054 T: × V: 1.3 Y: × AA: 33% AN: 0.023

[시트: 재료비]
A: 재료비 단가
A: 품명 B: 규격 C: 단위 D: 물 가 정 보 G: 견적단가 H: 적용단가
D: 2021년01월
D: 단가 E: Page F: 소제목 G: 단가
A: 보통철선 B: #14, 2.6㎜, 24.0m/㎏ C: ㎏ D: 1,470.0 E: 75 F: 철선 H: 1,470
A: 보통철선 B: #12, 2㎜, 400.6m/㎏ C: ㎏ D: 1,470.0 E: 75 F: 철선 H: 1,470
A: 보통철선 B: #8, 4.0㎜, 10.1m/㎏ C: ㎏ D: 1,280.0 E: 75 F: 철선 H: 1,280
A: 결속선 B: #20, 350~550㎜ C: ㎏ D: 2,160.0 E: 75 F: 철선 H: 2,160
A: 일반용철못 B: N75 C: Box D: 31,700.0 E: 75 F: 철못콘크리트못 H: 31,700
A: 일반용철못 B: N75 C: ㎏ D: 1,585.0 E: 75 F: 철못콘크리트못 H: 1,585
A: 와이어로프 B: 6㎜, 마심, 도금 C: m D: 1,442.0 E: 81 F: 와이어로프 H: 1,442
A: 와이어로프 B: 8㎜, 마심, 도금 C: m D: 2,071.0 E: 81 F: 와이어로프 H: 2,071
A: PC강연선 B: 12.7㎜ C: ㎏ D: 1,840.0 E: 81 F: 강선 H: 1,840
A: PC강연선 B: 15.2㎜ C: ㎏ D: 1,860.0 E: 81 F: 강선 H: 1,860
A: 용접철망 B: #6-100×100㎜ C: ㎡ D: 4,870.0 E: 82 F: 용접철망 H: 4,870
A: 용접철망 B: #6-150×150㎜ C: ㎡ D: 3,250.0 E: 82 F: 용접철망 H: 3,250
A: 6각볼트 B: 16×65㎜ C: 개 D: 243.8 E: 85 F: 보통6각볼트 H: 244
A: 너트(보통6각) B: 16㎜ C: 개 D: 61.2 E: 85 F: 너트 H: 61
A: 보조기층 B: Φ40㎜이하 C: ㎥ D: 20,000.0 E: 98 F: 자갈모래(1)-3 H: 20,000
A: 골재 B: 40㎜ C: ㎥ D: 21,000.0 E: 98 F: 자갈모래(1)-3 H: 21,000
A: 골재 B: 25㎜ C: ㎥ D: 21,000.0 E: 98 F: 자갈모래(1)-3 H: 21,000
A: 골재 B: 19㎜ C: ㎥ D: 21,000.0 E: 98 F: 자갈모래(1)-3 H: 21,000
A: 석분 C: ㎥ D: 20,000.0 E: 98 F: 자갈모래(1)-3 H: 20,000
A: 모래 B: C: ㎥ D: 50,000.0 E: 99 F: 자갈 모래(2)-3 H: 50,000
A: 보통포틀랜드시멘트 B: 40kg/포 C: 포 D: 6,500.0 E: 102 F: 시멘트-2 H: 6,500
A: 보통포틀랜드시멘트 B: 40kg/포 C: ㎏ D: 162.5 E: 102 F: 시멘트-2 H: 163
A: 부직포(Filter Mat) B: 350g/㎡ 도로공사용 C: ㎡ D: 1,450.0 E: 160 F: 토목섬유(7)
A: 부직포(Filter Mat) B: 700g/㎡ 사면보호용 C: ㎡ D: 2,200.0 E: 160 F: 토목섬유(7)
A: 윙카호스 B: 10m C: m D: 15,000.0 E: 274 F: 도로안전표지용품(10) H: 15,000
A: 윙카호스 B: 10m C: m D: 1,500.0 E: 274 F: 도로안전표지용품(10) H: 1,500
A: 밥타이(옥외) B: 203 x 4.7㎜ C: 포 D: 65,000.0 E: 1253 F: 케이블타이 H: 65,000
A: 밥타이(옥외) B: 203 x 4.7㎜ C: 개 D: 65.0 E: 1253 F: 케이블타이 H: 65
A: 밥타이(옥외) B: 305 x 4.7㎜ C: 포 D: 140,000.0 E: 1253 F: 케이블타이 H: 140,000
A: 밥타이(옥외) B: 305 x 4.7㎜ C: 개 D: 140.0 E: 1253 F: 케이블타이 H: 140
A: 방진마스크본체 B: 직결식 면체 C: 개 D: 35,000.0 E: 1615 F: 마스크
A: 방진마스크필터 B: R30 2入 C: 갑 D: 11,500.0 E: 1615 F: 마스크
A: 방진마스크필터 B: R30 2入 C: 개 D: 5,750.0 E: 1615 F: 마스크
A: 프로판가스(LPG) B: 일반용 C: ㎏ D: 1,129.2 E: 1482 F: 연료가스 H: 1,129
A: 아세틸렌 B: 98%,(용접용)1kg=853ℓ C: ㎏ D: 25,000.0 E: 1483 F: 가스 H: 25,000
A: 전력 C: ㎾ D: 87.0 F: 조달청 등록가 H: 87
A: 산소 B: 산소가스, 기체(kg) C: ℓ D: 3.5 F: 조달청 등록가 H: 4
A: 원형인상링 B: Φ648×50㎜ C: 개 D: 193,500.0 G: 동호산업 H: 193,500
A: 원형인상링 B: Φ648×30㎜ C: 개 D: 166,500.0 G: 동호산업 H: 166,500
A: 상차비 C: 톤 H: 0
A: 하차비 C: 톤 D: 1,948.2 H: 1,948
A: 구역화물(10.5Ton) B: 10㎞이내 C: 톤 D: 60,927.0 H: 60,927
A: 구역화물(10.5Ton) B: 20㎞이내 C: 톤 D: 80,454.0 H: 80,454
A: 구역화물(10.5Ton) B: 30㎞이내 C: 톤 D: 99,081.0 H: 99,081
A: 구역화물(10.5Ton) B: 40㎞이내 C: 톤 D: 116,936.0 H: 116,936
A: 구역화물(10.5Ton) B: 50㎞이내 C: 톤 D: 129,118.0 H: 129,118
A: 구역화물(10.5Ton) B: 60㎞이내 C: 톤 D: 138,118.0 H: 138,118

[시트: 운반거리조견표]
A: 운 반 거 리 조 견 표(용담 1동)
B: 준설토 운반
A: 1) B: 2차로 교외 포장도로(2,000대/ 일 미만) O: L P: = Q: 1.2 S: Km
B: 제주환경자원
순환센터 K: L=1.2Km U: 북촌동
교차로
K: 35/35
B: ∴ C: T(1)2 E: = F: ( 1.219 /35 + 1.219 / 35)* 60 T: = U: 4.18 W: min
A: 2) B: 4차로 이상 교외 포장도로(40,000대/일 미만) O: L P: = Q: 17.7 S: Km
B: 북촌동 교차로 K: L=17.7Km U: 화북남문입구 교차로
K: 35/35
B: ∴ C: T(2)2 E: = F: ( 17.7 /35+ 17.7 / 35)* 60 T: = U: 60.69 W: min
A: 3) B: 2차로 시가지 포장도로(7,000 ~ 2,000대/ 일) O: L P: = Q: 8.5 S: Km
B: 화북 남문입구
교차로 K: L=8.5Km U: 연동
주민센터
K: 25/30
B: ∴ C: T(3)2 E: = F: ( 8.5 /25 + 8.5 / 30)* 60 T: = U: 37.40 W: min
C: ∴ T(1)2 + T(2)2 + T(3)2
T: = U: 102.27

[시트: 질의]

[시트: 유가정보]
A: ]

===== 2.설계설명서 및 시방서_2026년 구국도(서부권역) 태풍 및 집중호우 대비 빗물받이 및 배수로 준설공사.hwpx =====

2026년 구국도(서부권역) 태풍 및 집중호우 대비 빗물받이 및 배수로 준설공사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2026. 08.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관리과)

목
차

1. 2. 3.

4.
설 계 설 명 서

공 사 시 방 서 특 별 시 방 서 예 정 공 정 표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년 구국도(서부권역) 태풍 및 집중호우 대비 빗물받이 및 배수로 준설공사
2. 공사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구국도(1100도로, 평화로, 일주도로(서부), 중산간도로(서부), 제주시국도대체우회도로(서부), 서귀포시국도대체우회도로(서부)) 일원 * BTL구간 제외

3. 공사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구국도(서부권역) 일원에 부설된 하수관의 토사 및 슬러지 퇴적으로 인하여 하수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하수도 준설로 주민 불편사항 해소는 물론 하수도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4. 공사개요

  • 하수관 준설 19㎥, 빗물받이 준설 100개소, 수로암거 준설 126㎥
  • 폐기물 운반 및 처리 63ton

5. 공사기간 :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개월까지로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이상기후 등으로 정상적인 작업이 곤란하게 되었을 때는 이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설계변경 조건 : 민원발생 지역 및 취약지를 대상으로 산출된 준설물량으로서 시행과정에서 현장여건 및 차후 민원발생시 우선 순위를 판단하여 준설위치 및 준설량을 변경할 수 있다.

가. 본 공사는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한 것이므로 실제 작업한 물량으로 정산 변경

나. 설계내역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다. 기타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물량의 증․감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 사 시 방 서

제1장 총 칙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2026년 구국도(서부권역) 태풍 및 집중호우 대비 빗물받이 및 배수로 준설공사에 적용한다.(이하 공사라 한다.)
(2) 도면 및 특별시방서에 기재된 사항은 본시방서에 우선한다.
(3)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이의가 발생될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 또는 협의에 의거 시행한다.
2. 정의
본 시방서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에 의한다.
(1) “지시”는 우리시의 명에 의해 감독관이 수급자에게 감독관의 소관업무에 속하는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지시에 의거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승낙”은 수급자의 발의에 의해 수급자가 감독관에 보고하고 감독관이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3) “협의”는 감독관과 수급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4) 재료의 단위중량은 함수율에 따라 차이가 크므로 통상 “제주시청 상하수도과”에서 시행하여 온 흡입 준설차량으로 준설한 경우의 단위중량(1.3㎥/ton)을 적용한다.
3. 법령 등의 준수
(1) 수급자는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아래에 열거하는 법률 및 기타의 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을 우리시와 체결하고 협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근로기준법
(바) 하천법

(나) 도로법
(사) 환경정책기본법

(다) 하수도법
(아) 폐기물관리법

(라) 건축법
(자) 건설산업기본법

(마) 도로교통법

(2) 본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제 법령 등의 운용, 적용은 수급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책임진다.
4. 수속절차와 제출서류
(1) 수급자는 계약체결 즉시 도로사용, 작업, 도로교통에 대하여 관계부서에 협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도로교통의 통제 또는 제한이 부득이 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계약체결즉시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 승낙을 받아 착수한다.

(가) 현장대리인계 및 기술자 명단
(라) 수급내역서

(나) 착공계
(마) 시공계획서

(다) 공정표
(3) 공사용장비 및 기계기구
공사용장비 및 기계기구는 예정공정표에 나타난 작업량 이상의 용량 및 수량을 보유하여 감독관에게 수량, 성능 및 배치계획서를 제출한다.
(4) 일일보고

(가) 수급자는 매일 사용재료, 노무자수 및 공사공정을 감독관이 지시한 양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보고 및 공사 감독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항상 공사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며 특히 중요한 공정에 있어서 현저히 공사진행이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이유 및 공종 지연 회복책을 조치하여 감독관에 보고한다.
(5) 제출한 서류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생겼을 경우 즉시 변경계를 제출하여야한다.
(6) 작업이 완료된 경우 즉시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준공계
(다) 준공도서

(나) 작업기록사진
(라) 기타 감독관이 지시한 사항
5. 현장 체제
(1) 수급자는 공적이 아닌 사적으로 흡입 및 준설에 대한 건은 내역 및 물량에 반영하지 않는다.

(위반시 계약사무처리 규정에 의거 조치)
(2) 수급자는 흡입준설차와 세정차를 현장에 계속상주 시켜야 한다.
(3) 수급자는 작업의 기술 및 경험을 가진 기술자를 상주시켜 소정의 업무를 종사시켜야한다.

(현장대리인의 계속 상주하며 부득이 비워야 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수급자는 작업원을 선정하여 질서 정연하게 작업을 시키고 또한 숙련을 요하므로 상당한 경험을 가진

유경험자를 현장에 배치한다.
(5) 수급자는 적정한 작업의 진척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작업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6. 작업시 주민과의 협조
(1) 수급자가 작업시, 인근 주민등과 협의를 필요로 할 때, 또는 주민의 민원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감독관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성의를 갖고 주민과 협의하되 그 결과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주민들로부터 작업과 연관해서 보수 등을 요구 또는 받아서는 안된다.

작업원 등의 상기 행위에 대해서는 수급자가 그 책임을 진다.
7. 피해보상 및 배상
(1) 수급자는 하수도 시설물에 손상을 입혔을 때는 즉시 감독관에 보고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원상복구 하며, 수급자 부담으로 책임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작업함에 있어 주의와 의무를 태만히 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그 복구 및 배상에 전 책임을 진다.
(3) 손상을 받은 복구부분이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감독관이 만족할 때까지 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8. 공정관리
(1) 수급자는 착공계에 첨부된 공정표에 따라,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실시 공정표를 작성 제출한다.
(2) 공정관리는 실시공정표에 의거 적정하게 시행한다.
(3) 예정작업 공정과 실적이 차질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작업이 원활히 진행 되도록 한다.
(4) 작업완료 보고서는 각 작업지시별 소요공기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작업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5) 작업현장 형편 상 휴일 또는 야간에 작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미리 그 작업 내용, 작업시간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낙을 받는다,
(6) 수급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사시행 순서 및 방법, 주요자재 반입계획, 기계 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등에 관한 상세한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작업기록 사진 제출
(1) 수급자는 작업상황 사진을 촬영 후 감독관에게 제출 승낙을 받는다. 또는, 우리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감독관이 필요 작업상황에 대한 사진 제출을 지시한 경우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작업상황 사진은 준설공사의 작업 전, 흡입 및 준설, 슬러지 외 배출(물 빼기), 작업후의 각 단계별 촬영한 사진첩(원판포함) 및 주요공정을 슬라이드 사진찰영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안전관리

1. 안전설비 설치 및 현장관리
(1) 작업시에는 안전시설을 현장 상황에 따라 충분히 설치한 후 시행한다.
(2) 작업중 교통안전을 위해 교통정리원을 배치하고 제3자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완장 등을 착용하고 근무토록 한다.
(3) 현장의 정리정돈 및 현장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갖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2. 작업원의 안전관리
(1) 수급자는 작업전에 항상 세심한 주의를 하여, 체류하는 유독가스 혹은 산소결핍으로 인한 사고에 대비하여 충분한 사전조사 및 대책을 강구하여, 사고예방 및 작업원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작업시 하수도시설 및 가스관 부근에서는 절대로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작업에 사용하는 기자재는 항상 점검하여 완전한 정비를 하여 유사시 대비하여야 한다.
(4) 작업중 사고 발생시에는 긴급 연락망에 의거 즉시 감독관 및 유관부서에 보고하는 동시에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본 공사와 관련된 모든 안전사고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제3장 준설작업

1. 일반사항
(1) 수급자는 작업장소를 사전에 감독관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2) 작업시 관구를 손상하지 않도록 맨홀로라 등을 사용 보호조치를 하여, 하수도 시설물 등 에 손상이 없도록 유의한다.
(3) 물막이공은 상류부에 물이 넘치지 않는 구조로서 작업 중 안전이 확보되는 것이어야 한다.

단, 상류에 물이 넘칠 우려가 있을 때는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작업시 현지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악취, 소음, 진동방지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5) 수급자가 감독관의 지시를 어기고 작업을 계속 할 경우 및 감독관이 사고방지 상 위험하다고 판단한 경우 등에는 작업을 일시 중지시킬 수 있다.
(6) 작업 시 도로 등을 오염시킨 경우 작업완료 후 세정 청소한다.
(7) 작업완료 후 신속하게 사용기기 및 가설물을 반출하고 작업장소의 청소를 철저히 한다.
2. 준설작업 및 지시
가. 작업지시의 일반적 기준

간선 및 지선도로 : 흡입준설(주간 또는 야간작업)

차량진입이 곤란한 뒷골목 소도로 : 흡입준설 및 관로세정 준설(소형장비 등)

암거 : 인력, 장비 및 흡입준설장비
(1) 작업시간 : 간선도로는 흡입준설 시 교통체증을 최대한 방지한다.
(2) 폐기물의 유하방지 : 작업 시 하류측에 폐기물을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만일 유출된 경우 영향구간의 폐기물을 제거한다.
(3) 폐기물의 운반

(가) 수분이 다량인 폐기물에 대해서는 물빼기 등의 조치를 하여 운반토록 하고 도중 흘리지 않도록 한다.

(나) 운반차량은 폐기물의 유출, 비산 및 악취발생 등의 우려가 없는 구조의 폐기물수집운반 등록차량을 사용해야 한다.
(4) 폐기물의 처분 : 발생 폐기물은 우리시 물빼기로 수분을 제거하여 매립장에서 처리한다.
(5) 세정수 : 작업에 필요한 물탱크를 항시 현장에 대기시켜 세정수로 이용한다.
(6) 이상시 조치

(가) 준설작업이 곤란한 상태인 경우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작업구간의 시설물의 파손, 부등침하, 노후 등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신속하게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제4장 기
타

1. 설계변경 조건
(1) 과업기간 중 발주자의 방침변경 등, 물량 증감사유 발생시
(2) 수량 등의 계산착오로 인한 사항
(3)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완료 후 폐기물간이인계서와 계량전표에 의한 물량으로 정산을 시행하되 정산설계서의 준설폐기물 수량을 초과할 수 없다.
2. 대금지급 방법
(1) 수급자는 용역 계약내용에 따라 폐기물처리가 완료되었을 때 준공신고서 등 제반서류를 계약담당직원에게 제출한다.
(2) 발주처는 수급자의 제출서류에 따라 완료여부를 확인한 후 정산 준공조치 하고 관계규정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다.
(3) 발주처는 수급자의 공사 기성대가 지급 요청시 각 공사완료 또는 시공부분에 대한 폐기물 처리량에 따라 기성금을 지급하되 각 공사장 최종 정산설계서 폐기물 수량이상의 물량에 대하여는 책음을 지지 않는다.
3. 관리의 위임
(1) 수급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제1조에 위탁한 업무를 성실히 능률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계약내용을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이의 없이 이행하고 적극 협력하여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야 한다.
(3) 감독관은 현장 대리인 또는 수급자의 고용인 및 노무자에 대하여 공사집행 또는 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급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4. 하도급 제한 : 수급자는 발주처의 승낙 없이 본 계약 사항을 하도급 할 수 없다.
5. 통보사항 : 수급자는 계약기간 중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발주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해약
(1) 발주처와 수급자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계약기간 중 해약을 하고자 할 때는 7일전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 해약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있을 때는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책임을 진다.
(2) 수급자는 감독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업을 중단하여서는 안된다.
(3) 수급자 또는 그 종업원이 본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감독관의 지시불이행, 장비가동 불능 등 고의 또는 태만으로 발주처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약한다. 이때에는 모든 손실, 손해 등 피해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수급자가 책임처리 한다.
7.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금액의 조정시 증감된 과업량의 단가는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다만, 예정수량보다 많은 물량 증가분에 대하여는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8. 작업의 완료
(1) 준설작업에 의하여 발생한 폐기물은 반드시 관거 밖으로 반출하여 처분된 것을 매립장으로 운반한다.
9. 검 사
(1)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에는 수급자 또는 대리인이 반드시 입회해야 한다.
(2) 검사는 수급자가 제출한 일보, 사진, 준공도서, 폐기물처리, 송장 등에 의거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미비한 장소가 있을 때에는 재 시행토록 한다.
10. 규정이외의 사항
(1) 수급자는 공사 시공중 감독관 및 관할청의 허가 없이 유수 및 교통의 장애가 되는 공사행위 또는 공사 시설물에 해를 끼칠 만한 시공 방법을 취해서는 아니되며, 성토 물막이등 공사용 가설물이 유실되지 않도록 유지 관리 및 안전에 책임을 져야하며, 만약 관리소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수급자 부담으로 이를 복구해야 한다.
(2) 계약서, 설계서, 시방서 둥 명시되지 않은 사항(긴급 시 공사위치 외 일원 등)이라도 공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작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3) 공사 시공에 있어서 대외적으로 교섭처리할 사항은 원칙으로 수급자가 행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처리해야 한다.
(4) 본 공사 시공도중 발생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1. 맨홀(집수구) 및 관거 내부준설 공사시는 위험표지판, 교통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교통유도원을 배치하여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2. 준설작업 시 화기 사용을 금한다.
3. 인화성이 많은 물질은 맨홀 및 암거 작업시 접근을 금한다.
4. 맨홀 및 암거에 들어가기 전에는 뚜껑을 열고 가스가 발산 할 때까지 기다린다.
5. 유해가스 존재 유무를 확인한 후 작업에 임한다.
6. 콘크리트 뚜껑의 경우 손잡이를 이용하여 열고 무리한 작업으로 뚜껑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7. 맨홀 및 관거 준설작업 완료후 요철부분이 잘 맞도록 뚜껑을 덮어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8. 수급자는 근로자가 하수도 맨홀 등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가. 작업 시작 전 공기 상태가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평가
나. 응급조치 등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다.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 등(이하 이 장에서 "송기마스크 등"이라 한다)의 착용과 관리
라.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9. 수급자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을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여야 한다. 다만, 폭발이나 산화 등의 위험으로 인하여 환기할 수 없거나 작업의 성질상 환기하기가 매우 곤란하여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 등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수급자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장소에 근로자를 입장시킬 때와 퇴장시킬 때마다 인원을 점검하여야 한다
11. 수급자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작업장과 외부의 감시인 간에 상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2. ① 현장대리인은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때에 산소결핍이 우려되거나 유해가스 등의 농도가 높아서 폭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해당 근로자를 대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대피시킨 경우 적정공기 상태임을 확인할 때까지 그 장소에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사업주의 허락 없이 출입해서는 아니 된다.
13. 수급자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송기마스크 등,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4. ① 현장대리인은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상시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시인은 밀폐공간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이상이 있을 경우에 구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즉시 관리감독자에게 알려야 한다.
15. 수급자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을 시작할 때마다 사전에 다음 각 호의 항을 작업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가.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에 관한 사항
나. 사고 시의 응급조치 요령
다. 환기설비의 가동 등 안전한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라. 보호구의 착용과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마. 구조용 장비 사용 등 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
16. 수급자는 근로자가 산소결핍증이 있거나 유해가스에 중독되었을 경우에 즉시 의사의 진찰이나 처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17. ① 수급자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산소농도 등을 측정하게 하고,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가. 현장대리인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보건관리대행기관
마.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지정측정기관

② 수급자는 제1항에 따라 산소농도 등을 측정한 결과 적정공기가 유지되지 않고 있다고 보이는 경우에 작업장의 환기, 송기마스크 등의 지급·착용 등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 수급자는 작업시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예방메뉴얼」5.밀폐공간작업시 조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1. 수급자는 밀폐공간 작업 전에는 별첨2의 「밀폐공간안전보건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2. 수급자는 장비 미보유 또는 교육 미이수 시에는 반드시 안전보건공단에 지원을 받아야 한다.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zip =====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hwpx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4. 12. 3., 일부개정]

조달청(전자조달기획과), 070-4056-7516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전자조달이용자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달업체”란 「전자조달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란 「전자서명법」 제8조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중 운영자가 지정하여 전자조달시스템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문서접수지원서버”란 전자문서의 송ㆍ수신을 목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설치된 전산장비를 말한다.
4. “난수발생기”란 특정한 배열순서나 규칙적 의미를 갖지 않는 임의의 수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을 말한다.
5. “계약담당자“란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이하 “수요기관 등“이라 한다) 또는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6. “전자입찰집행자”란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4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로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7. “전자입찰자”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
8. “관련협회”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안전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를 말한다.
9. “일반입찰”이란 직접입찰, 우편입찰, 상시투찰함입찰 등 전자입찰 이외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입찰을 말한다.
10 "기관 또는 사업자용인증서"란 사업자용 간편인증,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사업자용 금융인증서 등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기관 또는 사업자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걸쳐 발급된 인증서를 의미하며, 조달업무 중 입찰 참여, 계약 체결 등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때 사용합니다.(단, 기관용 인증서는 GPKI, EPKI 등 행정업무용 인증서를 포함합니다.)
11. “개인인증수단” 이란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 등 「전자서명법」 제8조의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국가기관이 개인에 대하여 본인임을 전자적으로 확인해 주는 인증 수단을 통칭하며, 개인인증수단 로그인 후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없는 조달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2. (삭제)
13. "신원확인 입찰"이란 개인인증수단 중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임을 인증하여 신원확인하는 방식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입찰을 말합니다.
14. (삭제)
15.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란 전자입찰 서비스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6. “브로커”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
17. “조사담당자”란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의무 위반 및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원산지 위반, 제출 서류의 허위 여부 또는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제출 여부, 불공정한 공동행위 여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이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후 점검 및 조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에 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 제5호의 계약담당자를 말한다.
②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의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전자조달법령“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령“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령“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계약예규, 이용약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 등록기한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공고내용에 따른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등록을 받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동 등록사항을 게재하면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5조(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의 숙지)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법령」,「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다.
제6조(전자입찰참가신청서류 등의 제출) ① 전자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등의 제출은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정한 서류 등의 기재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 입찰자에게 있다.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1-2. (삭제)
1-3.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2. 전자입찰자는 복수 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추첨하여야 한다.
2-2. (삭제)
3.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사항에 대하여 같은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다.

3-2.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조달청 입찰에 한함)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정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2%,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3%)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대안 입찰은 제외한다.
4. 전자입찰서의 제출 시각은 「전자조달법」 제11조에 따라 전자입찰서가 전자조달시스템 문서접수지원서버에 접수된 시각으로 한다.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② 전자입찰자가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행한 전자인증서를 발급받아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날인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때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8조(입찰자의 자기정보 관리 철저 및 부적격자 입찰서 자동 차단) ①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조달업체 정보, 입찰심사 자료 등 자기정보와 “부적격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별표 2>“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입찰공고서의 “투찰제한“ 사항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②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신속히 수정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기관이 수정하도록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합니다.
③ 운영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입찰서를 차단할 수 있다.
④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되어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전자입찰서 제출을 제한받은 자가 긴급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서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에 등록된 업종은 신청서 제출시점으로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은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동안은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입찰서 제출을 허용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낙찰대상자일 경우에는 낙찰대상자의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와 입찰참가자격 등을 확인한 후 낙찰자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전자내역입찰) ① 전자내역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각 수요기관 등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파일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따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한 산출내역서 등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 날인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확인 의무) ①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자입찰집행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전자입찰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관련협회에서 통보된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심사자료를 조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자료의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으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심사자료의 부정확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조(전자입찰의 개찰) ① 전자입찰의 개찰은 입찰공고에 분명하게 적힌 입찰장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전자입찰집행자가 집행하며, 전자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입찰집행자는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분증 및 입찰참가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의 개찰은 전자입찰집행자가 개찰용 컴퓨터를 통해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급한 전자인증서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연결하여 집행한다.
③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동시에 개찰한다.
제1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 ①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자중 직접입찰에 참여한 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같은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며, 복수예비가격 적용시 판독이 불가능한 번호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로 보아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한 번호를 추첨되지 아니한 예비가격번호 중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의 난수발생기로 선택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산술평균한 결과값의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22조 등에서 규정한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한다.
제13조(입찰의 취소) ① 낙찰자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자가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전자조달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자입찰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적격심사결과의 확인 및 이의) 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아 적격심사신청서를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송신한 전자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그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전자입찰집행자가 심사결과 공개 시에 정한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여부는 전자입찰자가 직접해당 전자입찰집행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제4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8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 입찰공고시 그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16조(전자재입찰) ① 전자입찰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결과 조회화면에서 새로 정한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내에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전자입찰의 연기공고) ① 전자입찰의 연기공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연기공고 게시판”에 게재한다. 필요에 따라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의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개찰일시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을 연기할 경우 이미 유효하게 제출된 전자입찰서 및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은 연기된 전자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제18조(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자입찰자의 개입 등 금지 의무) ① 전자입찰자는 다음 각 호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 공모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낙찰에 따른 계약금액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입찰참여를 교사하는 행위
2. 특정 제조사ㆍ공급사와의 계약 또는 협약서 체결 등을 교사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직접이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피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전가하도록 하는 행위
3.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조달청 사전 승인 없이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에 반하여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채권을 지정계좌 등에 지급하게 하거나 이를 위한 사전배분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4. 조달청장이 계약상대자에게 직접이행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출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허위서류제출이나 허위진술, 조사 및 참석에 응하지 않도록 교사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협조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② 전자입찰자는 조달청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전자입찰자는 입찰에서 낙찰이 되었더라도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당해 계약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환수 등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으니 이를 유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은 조달청이 입찰공고한 물품 공급입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19조(정보안내)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제공된다.
제20조(기타사항)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은 원칙적으로 병행하지 않으나 입찰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9-21호, 2019.12.19.>
제1조 이 규정은 2020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17-13호, 2017. 6. 22.)는 폐지한다.

부칙 <제2020-59호,2020.12.18.>
제1조 이 고시는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22호, 2022.10.25>
제1조 이 고시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18호, 2023.06.26.>
제1조 이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23호, 2024.12.3.>
제1조 이 고시는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일부터 시행한다.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제8장 입찰유의서.hwp =====

제8장 입찰 유의서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입찰 절차 제3절 계약 체결 제4절 그 밖의 유의사항 제8장 입찰유의서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 ․ 구매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계약집행기준」․「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입찰 절차 1. 입찰참가신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나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 ․ 자격등록증 등) 1통

3) 청렴서약서 1통 4) 그 밖에 공고 ․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 ․ 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 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 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5) 계약특수조건

6)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3 ․ 4 및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7) 설계서(공사의 경우 설계도면 ․ 공사설계설명서 ․ 현장설명서 ․ 물량내역서)

8) 입찰안내서(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 제9장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9)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용역의 경우)

10)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나. 발주기관이 “가”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때에는 입찰공고, 수수료 규정 등에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가-10”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라. “가-7”에 따른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입찰공고 ․ 법규 등의 숙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기재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3”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다. 입찰참가자는 “나”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 ․ 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 및「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현금 ․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보증서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도 그러하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약사법」·「골재채취법」·「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국가 ·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 · 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한 자,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 ․ 용역 ․ 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

마.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7.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나”에 따른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8. 입찰서 작성방법

가. 입찰서는 입찰자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되,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나.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표기하고,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해야 한다.

다. 입찰서에는 공사 ․ 용역기간이나 납품기한을 명기해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마. 입찰서는 입찰공고 ․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원 단위,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할 수 있다)로 해야 한다.

바.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한다.

9.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나. 우편에 따른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 ․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해야 한다.

라.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기술 ․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 ․ 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기술 ․ 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 ․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0. 산출내역서의 제출

가.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가”부터 “다”에 따라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8-가”에 따른 사용인장으로 간인해야 한다. 다만, 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 서명해야 한다.

11. 장기계속계약의 입찰

가. 장기계속공사 ․ 장기계속용역 ․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 시 각각 총공사 ․ 총용역 ․ 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 ․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기술 ․ 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이나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내역입찰에서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이나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내역입찰 집행”에서 입찰무효로 정한 입찰

8)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1) “8”에 정한 입찰서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입찰이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2)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나)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한 입찰. 단, 5백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다)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 미만(최소지분율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최소지분율)으로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3) 다만,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4)「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가격할인율을 위반하여 입찰가격을 제시한 자

15)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및 시행령 제12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물품 입찰의 견품 제출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 ․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나.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에, 낙찰자 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나 입찰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 훼손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나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입찰의 연기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4-다”에 따른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이나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15.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술 ․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 ․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 ․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재입찰 ․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16.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가.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평가자료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7. 낙찰자 결정

가. “12-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단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 수량이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을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시공품질,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12-다”에 따른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입찰의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2)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 기술 ․ 규격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 ․ 규격 평가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3)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 입찰의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4)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찰의 경우 :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 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추첨

바. “마”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나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사. “가”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물품의 제조 ․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 ․ 성능 ․ 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해야 한다.

자.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이나 개찰일(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차.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8. 낙찰자 결정의 취소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낙찰자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2) 입찰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1), 2)”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계약 체결 1.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에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마.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은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 ․ 총용역 ․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한다.

바. “마”에 따른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와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용역 ․ 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2.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50조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계약서의 작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지변,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3. 계약의 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 한다.

나. 제2절 “6“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라.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보증이행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마.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 심사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 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은 “가”부터 “마”까지 이외에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절 그 밖의 유의사항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자나 낙찰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낙찰자가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안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를 적용한다.

2.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이의신청

국제입찰에 따른 계약,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전문공사 1억 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8천만 원 이상) 및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 ․ 물품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법 제34조 제2항과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나.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4. 전자입찰과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입찰과 그 밖에 이 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청렴계약특수조건.hwp =====

청렴계약이행을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본청 및 사업소 포함)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서」「붙임 2」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결정된 업체는 별도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내용을 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 및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시「청렴계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 내용을 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서 교부) ① 청렴계약 대상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시 발주부서에서 교부하는「청렴계약서」에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면 제주특별자치도 발주기관의장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제주특별자치도 청렴계약서」를 교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교부하는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공무원의 청렴계약서의 수령을 거부한 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

2. 계약체결 이후부터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 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확인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청렴계약이행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 계약특수조건은 제주특별자치도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본청 및 사업소포함)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제 이행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한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계약이행을 부실하게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부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확인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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