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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0837-001] 청년공간 플라잉 진입로 개선사업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군포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추정가격: 3433만원 입찰일시: 2026-09-17 09:00
#공사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3건4,15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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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 청년공간 플라잉 진입로 개선사업.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 청년공간 플라잉 진입로 개선사업.pdf =====
시설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군포시 공고 제2026-1348호
다음과 같이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 9. 15.
군포시분임재무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 해지)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며,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군포시에 즉시 현금 납부
4.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또는 「형법」제315조에 따른 처분 (고발/수사의뢰)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청년공간 플라잉 진입로 개선사업
나. 공사위치 :군포시 산본동 1156-19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간
라. 사 업 량 :설계서 참고
마. 설계금액 :금62,976,000원
추 정 가 격

34,330,000원 (도급자설치)관급자재 25,213,000원 (관급자설치)관급자재 - 바. 기초금액 : 금37,763,000원

부가가치세
기

(부가가치세 포함) - ① - 타

3,433,000원
-

2 견적가격 제출등록 및 집행일시 가. 견적가격제출기간

2026.9.17.(목) 09:00 ~ 2026.9.21.(월) 14:00

나. 견적가격 집행일시 및 장소

2026.9.21.(월) 15:00 , 견적가격 집행관PC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연락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기한 내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차 재입찰 사유 발생시(예정가격초과 또는 낙찰하한선 미달 등)

가. 입찰서제출 마감일 : 2026.9.22.(화) 14:00까지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9.22.(화) 15:00, 견적가격집행관 PC
  • 2차 이후 재입찰 사유 발생시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별도 알림

3 견적가격 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를 보유한 업체로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시공하는 업종
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준공 시까지) 유지할 수 있는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소재지가 군포시 내에 소재한 업체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압찰참가자격 제한)제2항의 각 호 규정과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부정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견적(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② - 4 견적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본 건은 소액수의계약으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은 조달청 나라정보시스템(G2B)의 입찰정보를 이용한
경쟁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다.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에
의거 기초금액의±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은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합니다.
라. 본 건은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한 자 중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한 자로서【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① 본 공고의 A 값 : 1,875,521원
(단위 : 원)

합계(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1,875,521 550,426 727,267 72,325 - 525,503 -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낙찰예정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바.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거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아. 개찰결과 전산 상 오류 및 기타 본 공사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5 보증금 등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금액 5/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③ - 6 견적서 제출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군포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의무 사용

가. 본 공사는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로 전자대금
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우리시는 하도급관리시스템(하
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사용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9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로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
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④ - 10 임금 및 지역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방지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군포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대여받을 경우(하수급인이 대여받는 건설기계 포함)에는
반드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현장별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직불합의한 경우 제외)를 발급받아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기성 또는 준공대가 청구 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 정산합니다. 그밖에 건설
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합니다.

1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 참가 시에는 [붙임2]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관련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
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에 견적
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규정을 숙지하고 ‘[붙임3]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
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습니다.

- ⑤ - 13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참여 등 불공정 행위 금지 –실태조사 관련

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게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하는 등의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
의 견적제출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
습니다.
나. 계약 체결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지방계약법」 제
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공고문으로 갈
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1순위부터 순차적)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기술자자격증 사본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건설기술자 보유
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아래 자본금 검증 서류 ⑥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⑦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
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⑤ 자본금 검증 서류(기준일 :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
1)국세청신고 ‘표준재무제표’(또는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 계산서(결산보고서포함)
2)거래은행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서)
3)현금성자산 - 개별 입출금 1천만원이상 해당계좌 금융거래(기준일 해당년 12/1- 익년 1/31)
4)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5)사업장 관련서류 :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부동산 및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14 기타사항

가. 견적가격제출 참가자는 최신호의 관련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공사ㆍ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제출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경우 발생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별도의 통지가 없을 경우 낙찰자 결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다.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등
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 ⑥ -

(이하“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사후정산하며,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금액의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
니다. 또한, 동 집행기준에 따라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설계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시
사후 정산합니다.

  • 보험료 금액은 본 공고의 4 - 라 - ① 견적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의 A값 산출표 참조

※일반관리비ㆍ 이윤ㆍ 부가가치세 미포함된 금액임

라.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보충정보 제공처(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 입찰안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스템(http://www.g2b.go.kr)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등 : 회계과 계약담당 (☎031-390-0521)
○ 공사와 관련된 과업설명 및 설계서 열람 등 : 생태공원녹지과 사업담당 (☎031-390-0341)
◆ 군포시에서는 공직 부패를 반드시 척결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공무원부조리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포시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상근인력 및 시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재단·지방공기업 임직원의 부조리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 군포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

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 신고대상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편의를 요구하거나 제공 받는 등 청렴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위의 행위에 대하여 은폐,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신고처 : 군포시홈페이지→시민참여→신고센터→신고센터종합안내→ 공무원부조리신고
⇒【 신고센터(군포시청 감사실) ☎ 031-390-0060)】

- ⑦ - [붙임1]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

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 몫 이외의 하도급 대급,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
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군포시 (분임)재무관 귀하 - ⑧ -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인)

군포시장 귀하 - ⑨ - 일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내용

발주자 수의계약 사유 (1쪽) 경기도 군포시 발주부서 생태공원녹지과 발주날짜 [ ] 공사 [ ] 용역 계약명 입력 [ ] 물품 [ ] 기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가목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계약일 입력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7
◯

또는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8
◯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아니오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⑩ -

===== (시방서) 청년공간 플라잉 진입로 개선사업.pdf =====
청 년 공 간

플 라 잉 시 진 입 로 개 선 사 업 방 서 0 2026. 09. 군 포 시 수도녹지사업소 생태공원녹지과 ( ) - 1 - 시 방 서

1. 범 위
가. 이 시방서는 청년공간 플라잉 진입로 개선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계약
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한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
한 사항을 정한다.
나. 시방은 특별시방서에 기재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1. 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계약조건, 시방서(현장설명서를 포함한다) 그리고
설계서와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2-2. 시방서
공사수행에 관련된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2-3. 특별시방서
이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이를 보충하고 해당공사만의
특별한 사항 및 전문적인 사항을 기재한 것을 말한다.
2-4. 감독원
당 공사를 발주하는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의 감독 책임기술자로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담당공무원을 말한다.
2-5. 발주자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입찰을 부여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2-6. 수급자
본 공사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따라 인정된 수급자의 대리인, 승계인을 포함한다.

- 2 -

2-7.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현장대리인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조건에 따라 소정의 국가기술 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수급자가 계약된 공사를 지정하는 시공기술자를 말하며,
현장요원은 수급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시공을 담당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3. 감독원의 임무
가. 감독원은 규정 등 정해진 사항의 범위 내에서 그의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공사에 관한 통지 보고 등을 할 경우, 반드시 감독원을
경유해야 하고 감독원은 이를 검토,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자의 임무
가. 수급자는 시방서와 설계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에 임하고, 기술적인
사항 및 본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나. 수급자는 본 사업으로 인하여 제삼자에게 피해를 끼쳤을 경우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 설계서와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의문의 생길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지라도 공사내용상 당연히 시공이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이행한다.
라.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은 공사관리, 기술관리, 안전관리, 인원관리 등
담당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공사계약서 및 설계서에 의거하여
공사를 성실히 수행한다.
마. 도급인 또는 현장 대리인은 작업현장에 항시 상주하여 사업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담당 처리한다.
이 경우 도급인은 미리 현장대리인의 경력 권한을 시청 감독관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감독관청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했을

  • 3 -

때는 즉시 교체한다.
도급인은 항상 본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경험 및 능력이 있는
현장 대리인과 기술자를 현장에 상주시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즉시 교체한다.
바. 수급자는 공사 중 기존시설의 파손이 있을 경우 원상복구해야 한다.
사. 수급자는 시행청이 서면에 의해 해당공사의 마지막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 목적물에 대한 관리를 책임진다.
아. 수급자는 본 공사시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잔재는 일체 반출하고
처리 후에도 뒷정리를 깨끗이 한다.
5. 시공관리
5-1. 시공계획서 제출
5-1-1. 공정계획
수급자는 설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공사 전반에 대한
종합 공정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정해진 양식의 공정표를 착공 전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5-1-2. 시공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공정표에 따라 현장 시공관리를 해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시
인력동원, 자재반입계획 및 시공도 등이 포함된 세부 시공계획서를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5-2. 공정관리
가. 복합공정으로 이루어진 연간 관리작업임을 감안하여 주2회 이상
관리지역을 순찰하여야 하며, 순찰결과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는 지체없이 감독원에게 보고 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각 공종 별로 1회의 작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천연색 사진(2부)과
작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4 -

6. 안전관리
6-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유지관리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현장의 안전
관리를 위한 계획, 실시, 사후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동 규정에 의한 노동부 고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관련 법령에 따라야 한다.
6-2. 안전관리
가. 도급자는 작업시행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하고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에는 안전표지판, 신호수를 배치하여 안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기계사용 작업(교목 및 잡목제거 등)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
도록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야 하며, 안전 및 교통사고에 대한 보
상 및 기타 모든 사고 처리 책임을 일체 도급자가 진다.
다. 본 공사 시행 시 매 공종마다 작업인부는 작업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7. 설계변경
7-1. 설계변경 근거
감독원은 건설공사집행규정 제16조 및 동 시행세칙 제46조에 따라
설계 변경할 수 있다.
7-2. 설계변경 사항
수급자는 본 공사 시행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가. 현장여건에 따른 공사량의 증감
나. 기타 당공사 사정에 의한 변경
8. 공사 일시중단 및 공기연장
8-1. 공사 일시중단
감독원은 다음 각 사항에 해당될 때는 수급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 5 -

인정되는 기간 동안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 진척이 어려울 경우
나. 수급자가 설계서,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8-2. 공기연장
관련 공사의 진척이 늦어서 본 공사의 진행이 어려울 때, 또는 해당
공사가 수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항으로 인하여 지연되거나
중지되었다고 감독원이 판달할 경우 공사 연기원을 제출할 수 있다.
9. 뒷정리
준공검사 전 가설건물 및 공사잔재물 등은 공사장 외로 반출하고 제거
수목 현장적치로 인한 재난이 발생되지 않도록 뒷정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10. 사진첩
수급자는 정비 전 사진과 정비 후 사진을 찍어 사진첩을 만들어 감독원
에게 제출해야 한다.
《 일반사항 》
1. 도급자는 작업 시행전 감독관과 함께 현장을 완전히 파악한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작업현장은 도로변, 보행로 및 급경사 사면 등 위험성이 많으므로 도급자는
이에 따른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해야 한다.
3. 도급자는 작업시 충분한 인부를 투입하여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을 철저히
통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특히 대로변 작업시에는
출퇴근시간을 피하여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

- 6 -

4. 도급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현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이에
따른 피해보상은 도급자의 책임으로 처리하여야 함은 물론 민․형사상의
책임도 도급자가 진다.
5. 도급자는 작업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를 기한다.
6. 발주청은 도급자가 유지관리작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
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 시정조치를 3회 이상 받을 경우 경고조치 1회로 갈음한다.
나. 발주청의 시정조치를 게을리 하여 민원 발생 또는 안전사고의 발생
이 있는 경우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다. 도급자는 작업지시를 받은 날(시간)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2일(48시간)
이내에 보수 정비를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라. “안전사고”라 함은 도급자가 정비작업 시행중에 있어 시설 점검의 확인
소홀 또는 보수 작업의 불성실로 인한 인,축 및 타영조물에 손상을 발생시킨
것을 말한다.
8. 계약기간 중 도급자는 시설 유지관리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성심, 성의를
다하여야 하며 필요한 노력을 게을리 하거나 보수지연 등 불성실한 행위로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될 시에는 발주청에서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가. 경고조치를 1개월에 연속 2회 이상 받을 경우
나. 경고조치를 6개월에 3회 이상 받을 경우
다. 도급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더 이상 작업지시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 잡목제거 》
1-1. 공사구역 내 수목의 생육환경 개선 및 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시
행하는 잡목, 고사목 등 불필요한 식생의 제거작업에 적용한다.
1-2. 작업 전 현장을 조사하여 보존하여야 할 기존 수목과 제거대상
잡목을 구분하고, 감독자와 협의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7 -

1-3. 잡목제거는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며, 보존대상
수목의 줄기·가지 및 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4. 잡목은 인력 또는 적절한 장비를 이용하여 제거하되, 주변 수목
및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5. 잡목의 절단면은 가능한 한 지표면에 가깝게 절단하여 보행 및
유지관리 시 지장이 없도록 한다.
1-6. 작업 중 발생한 가지, 줄기 등의 부산물은 현장에 방치하지 않고
집재 후 반출하여 적법하게 처리한다.
1-7. 작업구역이 사면인 경우 작업자의 추락 및 미끄럼 사고에 대비하
여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제거한 잡목 등이 하부 보행로나 도로
로 낙하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1-8. 작업 완료 후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기존 수목 및 시설물의
훼손 여부를 확인한다.

《 경관옹벽 》
1. 일

반

1-1.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공기준은 본 시방 및 도면에 정하여
진 기준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본 시방 및 도면에 규정하지
않은 공법, 재료의 사용 설계변경, 도면수정은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2. 도면에 명시된 설계조건과 옹벽높이 등이 현장조건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장여건에 부합되도록 보강재의 간격, 길이 및
옹벽높이를 변경해야 한다.
2. 시

공

2-1. 기초터파기는 기 설계된 도면에 근거하여 실시한다.
2-2. 터파기의 깊이는 옹벽의 근입 깊이와 잡석 또는 콘크리트 기초의
두께를 합한 깊이로 실시한다.

  • 8 -

2-3. 블록쌓기
가. 첫단은 기초 위에 블록의 아랫면을 기초와 완전히 밀착시킨다. 첫 단의
블록의 끝과 끝이 맞닿도록(전면모서리가 맞닿도록) 설치한다. 또한, 첫
단의 선형과 높이가 설계도면과 일치하는지 수평계를 이용하여 사방
수평이 맞는지 점검해야 한다. 첫단에 사용되는 블록은 망치와 끌을
이용하여 립을 제거하여 사용해야 한다.
나. 윗단의 블록을 시공하기 전에 아랫단을 깨끗이 청소하고, 블록과 블록을
고정시키기 위한 특수 돌기를 맞추어 시공하여 고정한다.
다. 마감블록(CAP블록) 작업을 통해 벽을 마무리 하기 위해 옹벽블록 최상층
면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블록이 건조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콘크리트2차제품 전용 접착제 또는 우레탄계열 접착제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라. 옹벽 상부에 물이 통과하지 않도록 그 위를 경사지게 하여야 한다.

□ 공종별 작업일정표
구분
공종

5일 10일 15일 20일 25일 30일 35일

잡 목 제거
시 설 공사
(경관옹벽)
긴 급 민원

※ 현장여건 및 기후상황에 따라 작업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9 - 40일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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