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제2회「빵굽는 마을, 오죽」 행사장 조성 및 운영 용역 소액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hwpx =====
강릉관광개발공사 계약공고 제2026 – 08호
제2회「빵굽는 마을, 오죽」 행사장 조성 및 운영 용역
소액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제2회「빵굽는 마을, 오죽」 행사장 조성 및 운영 용역
나. 용역내용: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개월
라. 기초금액: 금88,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자가 될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비영리법인이 낙찰자가 될 경우 이윤은 원가설계 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마.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6. 9. 16.(수) 12:00
바.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 9. 21.(월) 12:00
사. 개찰일시: 2026. 9. 21.(월) 13:00
아. 개찰장소: 강릉관광개발공사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의 경우 개찰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등록 및 재입찰마감일시는 2026. 9. 21.(월) 당일 16:00로 하며 2026. 9. 21.(금) 17: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 입찰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나라장터(G2B)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 등록업체
➁「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이 가능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➂「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에 한함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창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강릉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www.g2b.go.kr)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규정에 따르며, 나라장터의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g2b)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6. 낙찰자 및 예정가격 결정 가. 총액견적, 지역제한, 전자견적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 시 견적서 제출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개찰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이며,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은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바.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 또는 새로운 절차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시행하며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 드리지 않습니다.
7. 공동수급·하도급: 불가 8.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시행
가.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전자계약서 첨부문서에 의한 응답으로 갈음합니다.
②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계약 특약 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공고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한 후 통과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적격심사 통과자는 우리 공사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서류 일체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수준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휴일 제외)에 안전보건수준평가 서류를 제출(PDF파일)해야 합니다.
④ 기한 내 안전보건수준평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통과 최소기준(6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적격심사 통과에도 불구하고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낙찰자선정에서 제외되는 경우 차순위 업체와 계약 절차를 진행합니다.
⑤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업개발팀(033-640-9852) 또는 안전감사실(033-640-98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청렴계약 및 인권경영 이행준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확인서 및 인권경영 이행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강릉관광개발공사와 계약 체결 시 별도의 청렴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제출하고 청렴계약 및 인권경영 이행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참고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처
가. 용역 관련 문의처: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업개발팀(☎033-640-9852)
나. 계약 관련 문의처: 강릉관광개발공사 경영지원팀(☎033-640-9821)
다. 전자입찰 이용방법 관련 문의처: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11.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전자견적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과업지시서,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송신한 후 보낸 문서함에서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자는 견적서 제출 시 필요한 관련서류가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견적에 관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계약자는 각종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시스템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강릉관광개발공사 재무관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공사 홈페이지 고객 및 주민참여>사이버감사실 신고센터나 전화(☎ 033-640-9810, 감사담당)로 신고 바랍니다.
[붙임 1] 안 전 보 건 관 리 계 획 서 공 사 (용 역) 명
공
사
기
간
(OO일간)
도
급
금
액
(부가세 포함)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관련 증빙자료에 허위가 없으며,
향후 사업추진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보완요구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업체명
대표자
(인)
강릉관광개발공사 재무관 귀하 [붙임 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부서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원
2. 계약일자 : 20 .
.
.
3. 작업기간 : 20 .
.
. ~
.
. (
일간)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2천만원 이상 공사)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경영방침 ②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 안전관리담당자: (성명)홍길동 (연락처)010-****-****
- 안전관리활동 계획: 1일 1회 이상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현장 종사자 3명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작업자: 작업장 주변 통제(낙하물로 인한 피해 방지 등)
- 안전관리담당자: 작업자 등 안전 상태 점검 및 조치
③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 작업 수행 전 근로자 교육 - 작업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도구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 대책 및
연락체계 구축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④ 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도장 작업 ① 달비계 작업 중 떨어질 위험 ② 사다리 작업 중 떨어짐 위험 ③ 페인트 작업 중 화학물질누출·접촉 위험 - 신나 혼합 작업 시 화재 위험 - 공기 중 분출로 호흡기 노출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도장 작업 ① 달비계 작업 - 지지로프, 수직구명줄 결함 여부 확인 ② 사다리 작업 - 안전모 착용, 2인 1조 작업 ③ 페인트 작업 - 소화기 비치, 방진마스크 착용 - MSDS 표지 부착
위험성평가 (예정)일: 20
년
월
일(30일이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⑤ 안전점검 계획 ⑥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자의 시정 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의 지도조선에 대한 이행 포함) ⑦ 안전보건교육 계획
-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교육일자, 주요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실시
- 안전보건교육 이수증 등 증빙자료 제출 ⑧ 안전작업허가 “안전작업 허가서(붙임5)” 첨부 ⑨ 신호 및 연락체계
_ 사망사고 발생 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 중지 → 초기 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조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 보존 → 원인 조사 및 대책 수립
◎ 비상연락 체계
대표자: 010-****-****, 현장책임자: 010-****-****, 작업자: 010-****-****
⑩ 위험물질 및 설비 사다리, 에어콤프레셔, 신나, 페인트 ⑪ 비상대책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000-0000 관할 고용노동부 000-0000 ⑫ 재해발생수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0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 필요시 별치 사용 [붙임 3]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 도급사업명 :
□ 평가자 : 관리감독자
(인) / 팀장
(인)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0 1. 일반원칙 도급, 수급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게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소계 40 4. 위험성평가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 수급업체 등급분류 및 선정기준 작업내용에 따른 선정기준 등급 득점 이행수준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S 90점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이외의 작업장소
B 70점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일반작업 C 60점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 관리 역량이 부족함
- D 60점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A. 안전보건관리체계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구 분 등급 점수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우수 5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보통 3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미흡 1 2. 계획 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구 분 등급 점수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우수 10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보통 5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미흡 1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구 분 등급 점수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우수 5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보통 3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미흡 1 B. 실행수준 4. 위험성 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위험·위험요인 평가수준
구 분 등급 점수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우수 5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보통 3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미흡 1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구 분 등급 점수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 점검항목을 숙지함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우수 10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보통 5
작업 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미흡 1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구 분 등급 점수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우수 10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보통 5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미흡 1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구 분 등급 점수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우수 5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보통 3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미흡 1 8. 안전 작업 허가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구 분 등급 점수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우수 10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보통 5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미흡 1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구 분 등급 점수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 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우수 5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보통 3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미흡 1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구 분 등급 점수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우수 10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보통 5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미흡 1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 구 분 등급 점수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우수 5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보통 3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 부분 누락 있음
미흡 1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구 분 등급 점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우수 20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보통 10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미흡 1
===== 1. 제2회「빵굽는 마을, 오죽」 행사장 조성 및 운영 용역 소액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pdf =====
강릉관광개발공사 계약공고 제2026 – 08호
제2회「빵굽는 마을, 오죽」 행사장 조성 및 운영 용역
소액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제2회「빵굽는 마을, 오죽」 행사장 조성 및 운영 용역
나. 용역내용: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개월
라. 기초금액: 금88,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자가 될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
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비영리법인이 낙찰자가 될 경우 이윤은 원가설계 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마.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6. 9. 16.(수) 12:00
바.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 9. 21.(월) 12:00
사. 개찰일시: 2026. 9. 21.(월) 13:00
아. 개찰장소: 강릉관광개발공사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의 경우 개찰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등록 및 재입찰마감일시는
2026. 9. 21.(월) 당일 16:00로 하며 2026. 9. 21.(금) 17: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 입찰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
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
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나라장터(G2B)에 기타자유업
(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 등록업체
➁「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
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
인 확인이 가능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증명서 및 중․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
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
인이 안 될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➂「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직접
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에 한함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
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창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
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
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강릉
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www.g2b.go.kr)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
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
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규정에 따르며, 나라장터의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g2b)의 전자
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웹 송신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6. 낙찰자 및 예정가격 결정
가. 총액견적, 지역제한, 전자견적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 시 견적서 제출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개찰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이며,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
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
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은 나라장터
를 통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바.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 또는 새로운 절차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시행하며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 드리지 않습니다.
7. 공동수급·하도급: 불가
8.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시행
가.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전자계약서 첨부문서에 의한
응답으로 갈음합니다.
②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계약 특약 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공고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한 후 통과업체를 대상으로 안전
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적격심사 통과자는 우리 공사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서류 일체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수준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휴일 제외)에 안전보건수준평가 서류를 제출(PDF파일)해야 합니다.
④ 기한 내 안전보건수준평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통과
최소기준(6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적격심사 통과에도 불구하고 최종 낙찰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낙찰자선정에서 제외되는 경우 차순위 업체와
계약 절차를 진행합니다.
⑤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업개발팀(033-640-9852) 또는 안전감사실(033-640-98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청렴계약 및 인권경영 이행준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확인서 및 인권경영 이행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강릉관광개발공사와 계약 체결 시 별도의 청렴서약
서에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제출하고 청렴계약 및 인권경영 이행을 준수하
여야 합니다.
10. 참고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처
가. 용역 관련 문의처: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업개발팀(☎033-640-9852)
나. 계약 관련 문의처: 강릉관광개발공사 경영지원팀(☎033-640-9821)
다. 전자입찰 이용방법 관련 문의처: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11.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전자견적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과업지시서,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송신한 후 보낸 문서함에서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자는 견적서 제출 시 필요한 관련서류가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
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견적에 관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
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계약자는 각종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
치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시스템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
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강릉관광개발공사 재무관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공사
홈페이지 고객 및 주민참여>사이버감사실 신고센터나 전화(☎ 033-640-9810, 감사담당)로
신고 바랍니다.
[붙임 1]
안 전 보 건 관 리 계 획 서
공
공
도
사 (용 역) 명
사 기 간
급 금 액
(OO일간)
(부가세 포함)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관련 증빙자료에
허위가 없으며,
향후 사업추진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보완요구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
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업체명 . . 대표자 (인) 강릉관광개발공사 재무관 귀하 [붙임 2]
안 전보 건 관 리계 획 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일반
사항
1. 부서명 : 3. 업체명 : 2. 작업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3. 작업기간 : 20 .
원
.
. ~ .
2. 계약일자 : 20 .
. (
. . 일간)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2천만원 이상 공사)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경영방침
②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 안전관리담당자: (성명)홍길동 (연락처)010-****-****
- 안전관리활동 계획: 1일 1회 이상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현장 종사자 3명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작업자: 작업장 주변 통제(낙하물로 인한 피해 방지 등)
- 안전관리담당자: 작업자 등 안전 상태 점검 및 조치
③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 작업 수행 전 근로자 교육
- 작업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도구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 대책 및
연락체계 구축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④ 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도장 작업
① 달비계 작업 중 떨어질 위험
② 사다리 작업 중 떨어짐 위험
③ 페인트 작업 중 화학물질누출·접촉
위험
- 신나 혼합 작업 시 화재 위험
- 공기 중 분출로 호흡기 노출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도장 작업
① 달비계 작업
- 지지로프, 수직구명줄 결함 여부 확인
② 사다리 작업
- 안전모 착용, 2인 1조 작업
③ 페인트 작업
- 소화기 비치, 방진마스크 착용
- MSDS 표지 부착
위험성평가 (예정)일: 20
년 월 일(30일이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⑤ 안전점검 계획
⑥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자의 시정 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의 지도조선에 대한 이행 포함)
⑦ 안전보건교육 계획
-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교육일자, 주요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실시
- 안전보건교육 이수증 등 증빙자료 제출
“안전작업 허가서(붙임5)” 첨부 ⑧ 안전작업허가
_ 사망사고 발생 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 중지
→ 초기 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조치 및 신고(병
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 보존 → 원인 조사 및 대책 수
립
⑨ 신호 및 연락체계
◎ 비상연락 체계
대표자: 010-****-****, 현장책임자: 010-****-****, 작업자:
010-****-****
⑩ 위험물질 및 설비
사다리, 에어콤프레셔, 신나, 페인트 ⑪ 비상대책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000-0000
관할
고용노동부
000-0000
⑫ 재해발생수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0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 필요시 별치 사용
[붙임 3]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 도급사업명 :
□ 평가자 : 관리감독자
(인) / 팀장
구
합 (인) 분 배점 계 득점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2. 계획수립
3. 역할 및 책임
배점
소계
20
5
10
5
소계 40
도급, 수급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게획 적정 여부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B. 실행수준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4. 위험성평가
5. 안전점검
6. 이행확인
7. 교육 및 기록
8. 안전작업허가
C. 운영관리
소계
9. 신호 및 연락체계
10. 위험물질 및 설비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11. 비상대책
D. 재해발생 수준
5
10
10
5
10
20
5
10
5
소계 12. 산업재해 현황 득점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20
□ 수급업체 등급분류 및 선정기준
작업내용에 따른 선정기준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등급 득점 이행수준 S 90점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이외의 작업장소
일반작업
B 70점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 관리 역량이 부족함
- D 60점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A. 안전보건관리체계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구분
ü
ü
ü
ü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ü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등급 점수 우수 5 보통 3 미흡 1
2. 계획 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구분
등급 점수
ü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ü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우수 10
ü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보통 5
ü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미흡 1 등급 점수 우수 5 보통 3 미흡 1 등급 점수 우수 5 보통 3 미흡 1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구분
ü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ü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ü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ü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 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위험·위험요인 평가수준
구분
ü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ü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ü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ü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구분
등급 점수 우수 10 보통 5 미흡 1 등급 점수 우수 10 보통 5 미흡 1 구분 등급 점수
ü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ü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ü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우수 5 ü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보통 3
ü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미흡 1 등급 점수 우수 10 보통 5 미흡 1
ü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
점검항목을 숙지함
ü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ü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ü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ü 작업 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구분
ü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ü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ü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ü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ü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8. 안전 작업 허가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구분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ü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ü
ü
ü
ü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구분
ü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 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ü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ü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ü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등급 점수 우수 5 보통 3 미흡 1 등급 점수 우수 10 보통 5 미흡 1 등급 점수 우수 5 보통 3 미흡 1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구분
ü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ü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ü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ü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
구분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ü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
부분 누락 있음
ü
ü
ü
ü
ü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구분
등급
점수
ü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우수
20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보통
10
ü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미흡
1
===== 2. 과업이행요청서(물량 및 규격 포함).pdf =====
제2회「빵굽는 마을, 오죽」행사장 조성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빵 굽는 마을 오죽」
본 과업지시서는 강릉관광개발공사의 “ 제2회
축제”를 진행함에 있어 강릉관광개발공사(이하
, “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계약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 간의 계약조건 및 과업내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함으로써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는 데 목적이 있다.
Ⅰ 과업개요
m (과 업 명) 제2회「빵굽는 마을, 오죽」 행사장 조성 용역
m (목
적)
- 오죽한옥마을 일대의 전통문화자원과 강릉 대표 먹거리인 빵을 연계한
축제를 개최하여 지역 고유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관광콘텐
츠를 육성하고,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m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개월
m (과업장소) 강릉오죽한옥마을 일원
m (과업대상) 강릉시민 및 관광객
m (소요예산) 금88,800,000원(금팔천팔백팔십만원) (VAT포함)
m (과업내용) 제2회「빵굽는 마을, 오죽」 행사장 조성 등
m (과업범위)
- 행사장 부스 및 취식공간 조성
- 무대 및 공연시설 조성
- 주차장 조성
- 행사 홍보·안내 시설물 제작 및 설치
- 포토존 조성
- 안전관리 및 행사 운영 지원
- 1 -
Ⅱ 과업 범위 및 수행방법
1.
과업의 범위
가. 과업수행의 일반원칙
1) 계약상대자는 성실하고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하여 신의와 책임 의식을
갖고 추진하며, 과업지시서의 과업범위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시정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3) 모든 성과품은 사전 승인 없이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4) 동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규정, 지침에
의거 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과업의 총괄 범위
1) 축제 행사장 조성을 위한 부스, 텐트, 취식존 및 관람객 편의시설
설치·철거에 관한 사항
2) 공연 및 행사 진행을 위한 무대, 음향, LED 영상·중계, 조명 등
무대시설 설치·운영 및 철거에 관한 사항
3) 행사장 운영에 필요한 발전차, 특수효과 등 전력 및 부대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4) 관람객 편의 및 행사 운영을 위한 이동식 화장실, 방문객 계수기,
안내사인 등 운영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5) 원활한 차량 통행 및 주차를 위한 임시주차장 조성에 관한 사항
6) 행사 홍보 및 관람객 안내를 위한 배너, 현수막, 대형 포스터 등
홍보·안내 시설물 제작·설치 및 철거에 관한 사항
7) 축제 공간 연출 및 관람객 편의를 위한 포토존 제작·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행사장 안전관리를 위한 행사안전보험 가입 및 안전·운영물품
구비에 관한 사항
- 2 -
9) 행사 종료 후 시설물 철거·반출, 폐기물 정리 및 행사장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
10) 기타 행사장 조성 및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세부추진계획
가. 일반사항
1) 과업수행자는 행사장 현황, 배치계획 및 산출내역을 미리 숙지한
후 행사장 조성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부스 및 취식존, 무대시설, 홍보·안내시설물, 포토존 등 행
사장 조성과 관련된 사항을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시설물 설치 전 현장여건을 충분히 확인하고, 시설물의
규격·수량·설치위치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사항 및 현장여건에 따른 변경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발주기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5) 모든 시설물은 행사 운영 및 관람객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
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행사기간 중 시설물의 정상적인 상태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6) 행사 종료 후 설치 시설물을 신속히 철거·반출하고 주변 정리 및
원상복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상세사항
1) 부스 및 취식존 조성
❍ 행사장 배치계획에 따라 목조형 부스, MQ텐트, 캐노피텐트 등 판매·
운영시설을 설치한다.
❍ 부스 및 텐트의 세부 규격·수량·설치위치는 산출내역 및 발주
기관이 제시하는 행사장 배치계획에 따른다.
- 3 -
❍ 판매부스 운영에 필요한 전기시설을 설치하고, 전기 사용에 따른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선 및 전기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한다.
❍ 관람객 편의를 위한 테이블, 의자, 스탠드 취식테이블, 파라솔,
선셰이드 등을 지정된 장소에 배치한다.
❍ 행사 안내를 위한 트러스 구조물 및 방향 유도 사인을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 관람객 편의를 위한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고 행사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 행사 방문객 현황 파악을 위한 계수기를 지정된 위치에 설치하고
행사기간 동안 정상 작동하도록 관리한다.
❍ 부스, 텐트 및 각종 편의시설은 강풍·우천 등 기상상황을 고려
하여 안전하게 설치하고 필요한 고정 및 안전조치를 실시한다.
2) 무대시설 조성 및 운영
❍ 행사 및 공연 진행에 필요한 무대시설을 설치하고 행사 종료 후
철거한다.
❍ 행사 규모와 프로그램 운영에 적합한 음향시설을 설치하고 행사
기간 동안 원활하게 운영한다.
·
❍ LED 영상 중계 시스템을 설치하고 행사 진행에 필요한 영상 송출 및
현장 중계를 지원한다.
·
❍ 공연 및 행사 진행에 필요한 조명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 행사장 및 무대시설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발전차를
·
배치 운영하며 , 전력 사용량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안정적
으로 전원을 공급한다 .
·
❍ 행사 연출에 필요한 특수효과 장비를 설치 운영하며, 사용 시 관람객
및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 · · ·
❍ 무대 음향 영상 조명 전력 등 각 시설은 상호 연계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설치하고, 행사 전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 4 -
3) 임시주차장 조성
❍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임시주차장에 차량의 원활한 주차를 위한 주차
구획을 조성한다.
❍ 주차라인은 현장여건 및 차량 이동동선을 고려하여 조성하고, 세부 위치 및
조성방법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 행사 종료 후 임시로 설치한 시설 및 표시물 등을 철거하고 주변을
정리한다.
4) 배너 및 현수막 등 홍보·안내시설물 제작·설치
❍ 행사 홍보 및 관람객 안내를 위한 X배너, 자이언트배너, 현수막 등
각종 홍보·안내시설물을 제작·설치한다.
❍ 행사장 부스 상단 현수막, 가로등 현수막 및 지정게시대 현수막
등을 제작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
❍ 행사 홍보를 위한 대형 포스터를 지정된 장소에 출력 설치하고
행사 종료 후 철거한다.
·
❍ 모든 홍보 안내시설물의 디자인, 규격, 문구 및 설치위치는 발주
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
❍ 옥외에 설치되는 시설물은 강풍 우천 등 기상상황에 대비하여 견
고하게 고정하고 보행자 및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5) 포토존 조성
❍ 축제의 콘셉트 및 행사장 공간 특성을 반영하여 마을 시작점과 한옥 1
동을 활용한 포토존을 각각 조성한다.
❍ 마을 시작점에는 축제명 및 축제 이미지를 활용한 아치형 구조
물 형태의 메인 포토존을 제작·설치하여 축제의 상징성을 나타
- 5 -
낼 수 있도록 구성한다.
❍ 행사장 내 한옥 1동을 활용한 공간형 포토존을 조성하며, 한옥
의 공간적 특성과 축제 콘셉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소품
및 장식물 등을 활용하여 연출한다.
❍ 포토존의 디자인, 규모, 소재, 세부 연출방안 및 설치위치는 발
주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 현장 여건 및 안전상의 사유 등으로 계획된 포토존 조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설치 위치, 형태 및 연출방
식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당초 계획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공간
연출을 실시하여야 한다.
❍ 포토존은 관람객의 사진 촬영 및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구성
하고, 구조물 및 장식물의 전도·낙하 등에 대비하여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행사기간 동안 포토존을 유지·관리하고, 행사 종료 후 시설물
및 장식물을 철거하여 기존 공간을 원상복구한다.
6) 행사장 안전관리 및 기타 운영시설
❍ 행사장 조성 및 시설물 운영과 관련한 사고에 대비하여 행사안전보험에
가입한다.
❍ 행사장 내 분리수거함을 적정 위치에 배치하고 기타 행사장 운영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물품을 구비한다.
· ·
❍ 시설물 설치 시 전도 낙하 감전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실시한다.
·
❍ 행사기간 중 설치 시설물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수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행사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6 -
다. 주요 과업 물량 및 규격
구분
품목 규격·세부내용 단위 수량 목조형 부스 3*3 EA 25 MQ텐트 3*3 EA 21 MQ텐트 5*5 EA 10 캐노피텐트 3*3 EA 34 테이블 80*180 EA 180 부스 및 의자 EA 500 취식존 선셰이드 식 2 조성 스탠드 취식 테이블 개 20 파라솔세트 EA 20 트러스 구조물 대여 개 6 이동식 화장실 개 1 계수기 설치 개 3 방향 유도 사인 개 4 무대 조성 음향 PA 시스템 일체 개 2 이동식 무대설치 최소 9M*4M EA 1 LED 영상/중계 4.5M*2.5M 일 3 일 3 일 3 이펙트설치 식 1 주차 라인 조성 식 1 X배너 식 50 자이언트배너 개 15 A배너 식 12 행사장 부스 상단 현수막 인쇄 장 80 가로등 현수막 조 32
공연용 조명설치
발전차임대
주차장
조성
배너 및
현수막
250kW 지정게시대 현수막 700*90 조 10 대형 포스터 출력, 설치, 해체 10m*6m 식 1 포토존 아치 포토존 조성 곳 1 조성 한옥 포토존 조성 곳 1 보험 행사안전보험 식 1 기타 물품 분리수거함 대여 개 4 개 1 구입 및 대여 기타 안전용품 및 운영 물품 - 7 -
라. 제출사항(성과품 제출)
1) 착수 및 과업수행 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 과업수행에 필요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착수 보고서(착수계)
- 산출내역서(계약체결 과업비용에 맞춰 작성)
- 과업 책임자 선임계 및 투입인력 현황
- 용역 수행 예정표(시설물 설치·운영·철거 일정 등 세부추진계획)
-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발주기관의 요구 시)
- 기타 발주기관이 정한 사항 및 용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발주
기관의 자문 요청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과업의 보고
보고유형
주요내용 시기 수시보고 o 주요 현안 및 의사결정 요청사항 최종보고 o 사업 추진결과 보고 보고방법
필요 시
회의, 서면
사업완료 후
3) 성과물 납품
❍ 최종성과품은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작성, 사전검토를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시기: 과업종료 시)
❍ 결과보고서(컬러 1부, USB 1개)
- 성과품 제출: 최종 결과보고서를 포함한 본 사업 수행 자료
‣ 완료계, 완료검사원, 완료내역서
‣ 과업 수행 결과보고서(주요 시설물 설치·운영·철거 등 사진 포함)
‣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성과품 등
- 8 -
Ⅲ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사항
1) 본 과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업무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하며, 과업은 과업내용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
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에 의거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 등에
따라 과업수행 시 발주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사업 책임
자 및 직원은 업체 현황 편성 시 제출한 직원을 본 용역에 투입
하여야 한다. 단, 퇴직․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동등 직원 이상의 자로 변경
하여야 하고, 과업수행도중에 부득이 변경하거나 발주기관의 필요
에 의해 교체요구가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발주기관은 과업수행 중 과업 운영팀이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과업 운영팀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체하여야 한다.
5) 과업 운영 관련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발주
기관과 협의 후 사전승인을 받고 시행하여야 한다.
2.
시행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실행계획서에 따라 과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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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관계법규 및 발주기관의 지
침 등을 준수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
여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실시함에 있어 발주기관에게 불필요한 서류의 제출
을 요구할 수 없으며, 종교적 명칭 사용이나 활동을 할 수 없다.
3.
지도 및 감독
1) 발주기관은 이 용역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2)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 용역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의 업무
처리 또는 관련 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
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책임· 의무 및 보안사항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업무상 제공받은 모든 자료 및 과
업을 진행하며 받은 모든 자료에 대하여 그 제공 목적에 반하는 다
른 어떤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고의 또
는 과실에 의해 자료가 유출되거나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소홀히 함
으로써 발주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2) 계획의 불완전 및 조사자 착오, 성과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
기관의 검토・확인 등을 받아 작성된 제작물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제작오류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5)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할 수 없다.
- 10 -
6)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결
정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이 별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과업지시
및 기타 사항에 대한 지시를 따라야 하며, 이에 따른 경미한 소요비
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
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5.
손해배상 등
1) 과업수행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
속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제3자에게 이 과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지체 없이 배상
하여야 한다.
3) 과업 관련 사건사고로 인한 비용 발생 시 계약 대상자는 전액 배상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 발주기관은 용역비용 중 해당금액을 감하고 남은 비용을
지급하며 향후 발주기관 용역 입찰/계약 등에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본 과업이 종료되면 계약상대자는 과업 종료 후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반환하고 불필요한 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6.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1)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 11 -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 또는 관계기관이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개선 또는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안전·보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7.
계약의 변경 및 해지
1)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2) 본 과업내용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과업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본 과업내용서의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발주기관이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4)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과업 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약할 수 있다.
❍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 기타 중대한 계약조건의 위반이 있을 때
8.
계약의 정산처리 등
1)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 후 완료계, 완료내역서 및 성과물을 제출
하여 발주기관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발주기관은 성과물 검수 결과 계약내용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을 지급한다.
3) 계약상대자가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성과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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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감액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4)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사항 외 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행정안전부 계약예규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을 따른다.
9.
기타사항
1)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본 사업의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당연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과업지시서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2)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발주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 13 -
===== 3. 원가계산서.xlsx =====
[시트: 입력(출력X)]
A: 기초자료 입력
A: ■ 빵굽는 마을, 오죽 축제 행사장 조성 및 운영 용역
A: 과업내용 B: 책임연구원 D: 연구원 F: 연구보조원 H: 보조원 J: 책임연구원 K: 연구원 L: 연구보조원 M: 보조원 N: 합계
B: 작업일수 C: 참여율 D: 작업일수 E: 참여율 F: 작업일수 G: 참여율 H: 작업일수 I: 참여율 J: 496,853 K: 380,980 L: 254,672 M: 191,010
A: 참여인원 3명 B: 1 D: 1 F: 1 O: 검토
A: 과업기간 2개월
A: 1. 행사장 부스 및 취식공간 조성
A: - 행사장 부스 및 취식공간 조성 B: 4 C: 20% D: 10 E: 20% F: 9 G: 20% I: 20% J: 397,482 K: 761,960 L: 458,409 M: 0 N: 1,617,851 O: 1,617,851 P: ok R: 1
A: 2. 무대 및 공연시설 조성
A: - 무대 및 공연시설 조성 B: 3 C: 20% D: 6 E: 20% F: 5 G: 20% I: 20% J: 298,111 K: 457,176 L: 254,672 M: 0 N: 1,009,959 O: 1,009,959 P: ok R: 1
A: 3. 주차장 조성
A: - 주차장 조성 B: 2 C: 20% D: 5 E: 20% F: 5 G: 20% I: 20% J: 198,741 K: 380,980 L: 254,672 M: 0 N: 834,393 O: 834,393 P: ok R: 1
A: 4. 행사 홍보·안내 시설물 제작 및 설치
A: - 행사 홍보·안내 시설물 제작 및 설치 B: 3 C: 20% D: 6 E: 20% F: 6 G: 20% I: 20% J: 298,111 K: 457,176 L: 305,606 M: 0 N: 1,060,893 O: 1,060,893 P: ok R: 1
A: 5. 포토존 조성
A: - 포토존 조성 B: 3 C: 20% D: 5 E: 20% F: 5 G: 20% I: 20% J: 298,111 K: 380,980 L: 254,672 M: 0 N: 933,763 O: 933,763 P: ok R: 1
A: 6. 안전관리 및 행사 운영 지원
A: - 안전관리 및 행사 운영 지원 B: 3 C: 20% D: 6 E: 20% F: 7 G: 20% I: 20% J: 298,111 K: 457,176 L: 356,540 M: 0 N: 1,111,827 O: 1,111,827 P: ok R: 1
A: 합
계 B: 18 D: 38 F: 37 H: 0 J: 1,788,667 K: 2,895,448 L: 1,884,571 M: 0 N: 6,568,686
M: 원가계산 N: 88,800,000
M: 과업예산 N: 88,800,000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 빵굽는 마을, 오죽 축제 행사장 조성 및 운영 용역
D: (단위 : 원)
A:
구분
비목 B: 금액 C: 구성비 D: 비고
A: 가. 인건비 B: 6,568,686 C: 8.14%
A: 책임연구원 B: 1,788,667 C: 2.22%
A: 연 구 원 B: 2,895,448 C: 3.59%
A: 연구보조원 B: 1,884,571 C: 2.33%
A: 보 조 원 B: 0 C: 0.00%
A: 나. 경비 B: 62,666,889 C: 77.63%
A: 여비 B: 150,000 C: 0.19%
A: 유인물비 B: 137,000 C: 0.17%
A: 전산처리비 B: 28,907 C: 0.04%
A: 교통통신비 B: 196,440 C: 0.24%
A: 행사조성비 B: 62,154,542 C: 76.99%
A: 다. 순용역원가 B: 69,235,575 C: 85.76% D: 가 + 나 I:
A: 라. 일반관리비 B: 4,154,134 C: 5.15% D: 다 × 6% E: 6%
A: 마. 이
윤 B: 7,337,564 C: 9.09% D: (다 + 라) × 10% E: 10%
A: 바. 총 원 가 B: 80,727,273 C: 100.00% D: 다 + 라 + 마
A: 사. 부가가치세 B: 8,072,727 D: 바 × 10% E: 10%
A: 아. 합
계 B: 88,800,000 D: 바 + 사
[시트: 인건비집계]
A: 인건비 집계표
A: ■ 빵굽는 마을, 오죽 축제 행사장 조성 및 운영 용역
C: (단위 : 원)
A: 구
분 B: 금
액 C: 비
고
A: 책임연구원 B: 1,788,667
A: 연구원 B: 2,895,448
A: 연구보조원 B: 1,884,571
A: 보조원 B: 0
A: 합
계 B: 6,568,686
[시트: 인건비 (1)]
A: 인건비 산출표
A: ■ 빵굽는 마을, 오죽 축제 행사장 조성 및 운영 용역
A: 1. 행사장 부스 및 취식공간 조성
A: - 행사장 부스 및 취식공간 조성 H: (단위 : 원)
A: 구분 B: 단위 C: 수
량 G: M/D당 임율 H: 금액
C: 인원 D: 작업일수 E: 용역참여율 F: 노무공수
A: 책임연구원 B: 인∙일 C: 1 D: 4 E: 20.0% F: 0.8 G: 496,853 H: 397,482
A: 연구원 B: 인∙일 C: 1 D: 10 E: 20.0% F: 2.0 G: 380,980 H: 761,960
A: 연구보조원 B: 인∙일 C: 1 D: 9 E: 20.0% F: 1.8 G: 254,672 H: 458,409
A: 보조원 B: 인∙일 C: 0 D: 0 E: 20.0% F: 0.0 G: 191,010 H: 0
A: 합 계 H: 1,617,851
[시트: 인건비 (2)]
A: 인건비 산출표
A: ■ 빵굽는 마을, 오죽 축제 행사장 조성 및 운영 용역
A: 2. 무대 및 공연시설 조성
A: - 무대 및 공연시설 조성 H: (단위 : 원)
A: 구분 B: 단위 C: 수
량 G: M/D당 임율 H: 금액
C: 인원 D: 작업일수 E: 용역참여율 F: 노무공수
A: 책임연구원 B: 인∙일 C: 1 D: 3 E: 20.0% F: 0.6 G: 496,853 H: 298,111
A: 연구원 B: 인∙일 C: 1 D: 6 E: 20.0% F: 1.2 G: 380,980 H: 457,176
A: 연구보조원 B: 인∙일 C: 1 D: 5 E: 20.0% F: 1.0 G: 254,672 H: 254,672
A: 보조원 B: 인∙일 C: 0 D: 0 E: 20.0% F: 0.0 G: 191,010 H: 0
A: 합 계 H: 1,009,959
[시트: 인건비 (3)]
A: 인건비 산출표
A: ■ 빵굽는 마을, 오죽 축제 행사장 조성 및 운영 용역
A: 3. 주차장 조성
A: - 주차장 조성 H: (단위 : 원)
A: 구분 B: 단위 C: 수
량 G: M/D당 임율 H: 금액
C: 인원 D: 작업일수 E: 용역참여율 F: 노무공수
A: 책임연구원 B: 인∙일 C: 1 D: 2 E: 20.0% F: 0.4 G: 496,853 H: 198,741
A: 연구원 B: 인∙일 C: 1 D: 5 E: 20.0% F: 1.0 G: 380,980 H: 380,980
A: 연구보조원 B: 인∙일 C: 1 D: 5 E: 20.0% F: 1.0 G: 254,672 H: 254,672
A: 보조원 B: 인∙일 C: 0 D: 0 E: 20.0% F: 0.0 G: 191,010 H: 0
A: 합 계 H: 834,393
[시트: 인건비 (4)]
A: 인건비 산출표
A: ■ 빵굽는 마을, 오죽 축제 행사장 조성 및 운영 용역
A: 4. 행사 홍보·안내 시설물 제작 및 설치
A: - 행사 홍보·안내 시설물 제작 및 설치 H: (단위 : 원)
A: 구분 B: 단위 C: 수
량 G: M/D당 임율 H: 금액
C: 인원 D: 작업일수 E: 용역참여율 F: 노무공수
A: 책임연구원 B: 인∙일 C: 1 D: 3 E: 20.0% F: 0.6 G: 496,853 H: 298,111
A: 연구원 B: 인∙일 C: 1 D: 6 E: 20.0% F: 1.2 G: 380,980 H: 457,176
A: 연구보조원 B: 인∙일 C: 1 D: 6 E: 20.0% F: 1.2 G: 254,672 H: 305,606
A: 보조원 B: 인∙일 C: 0 D: 0 E: 20.0% F: 0.0 G: 191,010 H: 0
A: 합 계 H: 1,060,893
[시트: 인건비 (5)]
A: 인건비 산출표
A: ■ 빵굽는 마을, 오죽 축제 행사장 조성 및 운영 용역
A: 5. 포토존 조성
A: - 포토존 조성 H: (단위 : 원)
A: 구분 B: 단위 C: 수
량 G: M/D당 임율 H: 금액
C: 인원 D: 작업일수 E: 용역참여율 F: 노무공수
A: 책임연구원 B: 인∙일 C: 1 D: 3 E: 20.0% F: 0.6 G: 496,853 H: 298,111
A: 연구원 B: 인∙일 C: 1 D: 5 E: 20.0% F: 1.0 G: 380,980 H: 380,980
A: 연구보조원 B: 인∙일 C: 1 D: 5 E: 20.0% F: 1.0 G: 254,672 H: 254,672
A: 보조원 B: 인∙일 C: 0 D: 0 E: 20.0% F: 0.0 G: 191,010 H: 0
A: 합 계 H: 933,763
[시트: 인건비 (6)]
A: 인건비 산출표
A: ■ 빵굽는 마을, 오죽 축제 행사장 조성 및 운영 용역
A: 6. 안전관리 및 행사 운영 지원
A: - 안전관리 및 행사 운영 지원 H: (단위 : 원)
A: 구분 B: 단위 C: 수
량 G: M/D당 임율 H: 금액
C: 인원 D: 작업일수 E: 용역참여율 F: 노무공수
A: 책임연구원 B: 인∙일 C: 1 D: 3 E: 20.0% F: 0.6 G: 496,853 H: 298,111
A: 연구원 B: 인∙일 C: 1 D: 6 E: 20.0% F: 1.2 G: 380,980 H: 457,176
A: 연구보조원 B: 인∙일 C: 1 D: 7 E: 20.0% F: 1.4 G: 254,672 H: 356,540
A: 보조원 B: 인∙일 C: 0 D: 0 E: 20.0% F: 0.0 G: 191,010 H: 0
A: 합 계 H: 1,111,827
[시트: MD당임율]
A: M/D당 임율 산출표
A: ■ 빵굽는 마을, 오죽 축제 행사장 조성 및 운영 용역
G: (단위 : 원)
A: 구분 B: 기준단가
(참여율 50%)
A C: 기본급
(참여율 100%)
B=A×2 D: 상여금
C=B×4/12 E: 퇴직급여
충당금
D=(B+C)×1/12 F: 계
E=B+C+D G: M/D당 임율
F=E/22
A: 책임연구원 B: 3,783,728 C: 7,567,456 D: 2,522,485 E: 840,828 F: 10,930,769 G: 496,853
A: 연구원 B: 2,901,312 C: 5,802,624 D: 1,934,208 E: 644,736 F: 8,381,568 G: 380,980
A: 연구보조원 B: 1,939,429 C: 3,878,858 D: 1,292,952 E: 430,984 F: 5,602,794 G: 254,672
A: 보조원 B: 1,454,621 C: 2,909,242 D: 969,747 E: 323,249 F: 4,202,238 G: 191,010
A: 주) 1. 기본급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
A:
2026년 기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A:
2.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적용
A:
3. 퇴직급여충당금은 기본급 및 상여금의 합계액에 년 100% 적용
A:
4. M/D당 임율은 월 근무일수 22일 적용
[시트: 경비집계]
A: 경비 집계표
A: ■ 빵굽는 마을, 오죽 축제 행사장 조성 및 운영 용역
C: (단위 : 원)
A: 구분 B: 금액 C: 비고
A: 여비 B: 150,000
A: 유인물비 B: 137,000
A: 전산처리비 B: 28,907
A: 교통통신비 B: 196,440
A: 행사조성비 B: 62,154,542
A: 합계 B: 62,666,889
[시트: 여비]
A: 여비 산출표
A: ■ 빵굽는 마을, 오죽 축제 행사장 조성 및 운영 용역
G: (단위 : 원)
A: 구분 B: 단위 C: 수량 F: 단가 G: 금액
C: 인원 D: 출장일수 E: 소계
A: 책임연구원 B: 인∙일 C: 1 D: 1 E: 1 F: 50,000 G: 50,000
A: 연구원 B: 인∙일 C: 1 D: 2 E: 2 F: 50,000 G: 100,000
A: 합계 G: 150,000
A: 주)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함(책임연구원 1호, 연구원 2호)
B: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
B: 직급 C: 시외교통비 D: 일비(1일당) E: 식비(1일당) F: 숙박비(1박당)
B: 제1호 C: 실비 D: 25,000 E: 25,000 F: 실비
B: 제2호 C: 실비 D: 25,000 E: 25,000 F: 실비
B: 주) 여비는 일비와 식비 만 적용
[시트: 유인물비]
A: 유인물비 산출표
A: ■ 빵굽는 마을, 오죽 축제 행사장 조성 및 운영 용역
F: (단위 : 원)
A: 구분 B: 규격 C: 단위 D: 수량 E: 단가 F: 금액
A: 최종결과보고서 B: A4 C: 식 D: 1 E: 137,000 F: 137,000
A: 합계 F: 137,000
A: ■ 최종결과보고서(A4, 1부, 150면)
A: 1부×(100면×1,250원+50면×240원) = 137,000원 H: 1 I: 부×( J: 100 K: 면× L: 1,250원 M: + N: 50 O: 면× P: 240원 Q: ) = R: 137,000 S: 원
B: ■ 디지털 오프셋 단가
B: 1. 컬러 단면
B: 구분 C: A4 D: A3
B: 컬러단면 C: 1,500원 D: 3,000원
B: 2. 소량책자(디지털 오프셋 책자) A4 기준 - 컬러
B: 구분 C: 페이지 D: 단가
B: 1부 C: 100면 D: 1,250원
B: 1부 C: 101~200면 D: 1,230원
B: 1부 C: 201~300면 D: 1,210원
B: 3. 소량책자(디지털 오프셋 책자) A4 기준 - 단색
B: 구분 C: 페이지 D: 단가
B: 1부 C: 100면 D: 240원
B: 1부 C: 101~200면 D: 180원
B: 1부 C: 201~300면 D: 150원
[시트: 전산처리비]
A: 전산처리비 산출표
A: ■ 빵굽는 마을, 오죽 축제 행사장 조성 및 운영 용역
F: (단위 : 원)
A: 구분 B: 규격 C: 단위 D: 수량 E: 단가 F: 금액
A: 컴퓨터사용료 C: 시간 D: 211 E: 137 F: 28,907
A: 합계 F: 28,907
A: 주) 1. 컴퓨터사용료 : 2,000,000원/대÷5년(내용연수)÷365일÷8시간=137원/시간 H: 1. 컴퓨터사용료 :
I: 2,000,000 J: 원/대÷ K: 5 L: 년(내용연수)÷ M: 365 N: 일÷ O: 8 P: 시간= Q: 137 R: 원/시간
A:
2. 사용시간 : 3명×2개월×22일×1.6시간/일=211시간 H: 2. 사용시간 :
I: 3 J: 명 K: × L: 2 M: 개월× N: 22 O: 일× P: 1.6 Q: 시간/일= R: 211 S: 시간
[시트: 교통통신비]
A: 교통통신비 산출표
A: ■ 빵굽는 마을, 오죽 축제 행사장 조성 및 운영 용역
F: (단위 : 원)
A: 구분 B: 규격 C: 단위 D: 수량 E: 단가 F: 금액
A: 시내교통비 C: 식 D: 1 E: 81,600 F: 81,600
A: 통신비 C: 식 D: 1 E: 114,840 F: 114,840
A: 합계 F: 196,440
A: 주) 1. 시내교통비 : 3인×1,700원/인×2(왕복)×4회/월×2월=81,600원 H: 시내교통비 : I: 3 J: 인× K: 1,700 L: 원/인× M: 2 N: (왕복)× O: 4 P: 회/월× Q: 2 R: 월= S: 81,600 T: 원
A:
단, 시내교통비는 강릉시 시내버스 운임 적용
A:
2. 통신비 : 3인×600초/일×1.45(10초당 14.5원)×22일/월×2월=114,840원 H: 통신비 : I: 3 J: 인× K: 600 L: 초/일× M: 1.45 N: (10초당 14.5원)× O: 22 P: 일/월× Q: 2 R: 월= S: 114,840 T: 원
[시트: 행사장조성비]
A: 행사장조성비 산출표
A: ■ 빵굽는 마을, 오죽 축제 행사장 조성 및 운영 용역
E: (단위 : 원)
A: 구분 B: 단위 C: 수량 D: 단가 E: 금액
A: 부스 및 텐트 B: 식 C: 1 D: 13,636,364 E: 13,636,363
A: 취식 및 편의시설 B: 식 C: 1 D: 8,181,818 E: 8,181,818
A: 구조물 및 안내시설 B: 식 C: 1 D: 4,290,909 E: 4,290,909
A: 무대시설 B: 식 C: 1 D: 7,363,636 E: 7,363,636
A: 영상 및 전력 B: 식 C: 1 D: 8,454,545 E: 8,454,545
A: 배너 및 현수막 B: 식 C: 1 D: 13,636,364 E: 13,636,363
A: 포토존 B: 식 C: 1 D: 3,272,727 E: 3,272,727
A: 행사안전보험 B: 식 C: 1 D: 1,500,000 E: 1,500,000
A: 이동식화장실 B: 식 C: 1 D: 1,363,636 E: 1,363,636
A: 기타 운영물품 B: 식 C: 1 D: 454,545 E: 454,545
A: 합계 E: 62,154,542
[시트: 단가조사표]
A: 단가조사표
A: ■ 빵굽는 마을, 오죽 축제 행사장 조성 및 운영 용역
F: (단위 : 원)
A: 구분 C: 단위 D: 견적금액 F: 적용금액
D: A E: B
A: 부스 및 텐트 B: 목조형부스, MQ텐트 등 C: 식 D: 13,636,364 E: 14,936,364 F: 13,636,364
A: 취식 및 편의시설 B: 테이블, 의자, 파라솔 등 C: 식 D: 8,181,818 E: 8,454,545 F: 8,181,818
A: 구조물 및 안내시설 B: 계수기, 방향유도사인 등 C: 식 D: 4,545,455 E: 4,290,909 F: 4,290,909
A: 무대시설 B: 무대, 음향, 조명 등 C: 식 D: 8,000,000 E: 7,363,636 F: 7,363,636
A: 영상 및 전력 B: LED영상, 발전차 등 C: 식 D: 9,090,909 E: 8,454,545 F: 8,454,545
A: 배너 및 현수막 B: X배너, 대형포스터 등 C: 식 D: 13,636,364 E: 13,963,636 F: 13,636,364
A: 포토존 B: 아치형, 한옥활용 C: 식 D: 3,636,364 E: 3,272,727 F: 3,272,727
A: 행사안전보험 C: 식 D: 1,500,000 E: 1,500,000 F: 1,500,000
A: 이동식화장실 C: 식 D: 1,363,636 E: 1,363,636 F: 1,363,636
A: 기타 운영물품 C: 식 D: 454,545 E: 690,909 F: 454,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