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2026-0592).hwp =====
입 찰 공 고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입찰공고 제2026-0592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5.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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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번호 : 2026-0592 2) 입찰건명 : 방진매트 임차 및 유지관리 용역 단가 계약 3)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4) 낙찰자선정 : 적격심사 5) 계약내용 : 붙임문서 참조 6) 입찰방법 :
단가총액 (VAT포함, 항목별 개별단가의 합으로 투찰)
7) 계약기간 :
2026.10.01.~2028.09.30.(2년)
※ 단, 입찰진행상황에 따라 계약시작일로부터 2년으로 변경될 수 있음
8) 기타사항 붙임문서 참조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에 첨부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제시된 규격대로 계약의 이행이 가능하고 합당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낙찰하한율 등을 고려한 투찰로 인하여 계약 포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사전에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고 본 공고건의 기초금액과 입찰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격입찰방식 : 단가총액입찰 (VAT 포함, 개별단가의 합으로 투찰)
- 본 건은 「단가총액 (각 항목별 개별단가의 합)」 입찰입니다.
가격입찰서 제출 시 필히 금액총액이 아닌 「첨부. 계약단가 낙찰배분율표」를 확인하시어, 낙찰배분율표의 노란색 칸 안에 들어갈 「단가총액」만 입찰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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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찰)일시 : 2026. 9. 23.(수) 15:00
2) 입찰참가등록서류 접수기간 : 2026. 9. 22.(화) 18:00까지
3) 전자입찰서제출기간(투찰기간) : 2026. 9. 21.(월) 09:00 ~ 2026. 9. 23.(수) 12:00
4) 과업설명회 : 과업지시서로 갈음
※ 과업관련 문의사항은 총무팀(도상건 ☎031-787-1002)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6) 개찰장소 :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유찰 시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개찰당일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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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의한 유자격자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불가
-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우리병원 및 정부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자
2)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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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신청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
2) 전자입찰 참가업체는 이미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별도 입찰참가신청절차 없음
※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주어지지 않음
3) 입찰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하여야 함
※ 등록절차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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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6. 과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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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도의 과업설명회는 진행하지 않음
2) 과업내용은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과업지시서 상 확인불가한 사항은 과업담당자에게 유선 문의하시거나 방문하시어 현장 확인 후 입찰 참여
※ 과업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병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7.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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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항목별 (입찰단가 × 예정수량)을 합한 총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납부기한 및 장소 :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구매계약팀에 납부하여야 함
3)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함
4)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병원에 전액 귀속되며,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5)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함
-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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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금액(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단가총액(개별단가의 합)로 작성
※ 낙찰 후 항목별 계약단가는 병원에서 정하는 “계약단가 낙찰배분율표”에 따라 결정
※ 소수점 처리로 인해 투찰금액과 실제 계약금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6.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부터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8〕임대차 적격심사 심사기준 적용(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3) 개찰 이후 적격심사대상자는 정해진 기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및 관련 증빙서류를 포함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예정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
5) 자격미달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9. 입찰무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유무 확인서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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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별첨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유무 확인서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함
2)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서의 제출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와 “조세포탈유무 확인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11.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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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3)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19.7,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를 통해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2.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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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전자입찰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3)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조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4)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참가자는 ①입찰공고문 ②과업지시서 ③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 ④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 사항 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⑥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⑦관련법령 등 본 용역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8) 관련 법령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9)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서울대학교병원(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등 포함) 소속 교직원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상 사적 이해관계에 해당할 경우, 해당 교직원은 소속 병원 감사팀에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미이행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교직원 본인에게 처벌 및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과업관련 : 총무팀 도상건 (☎031-787-1002)
- 입찰ㆍ계약관련 : 구매계약팀 남수정 (☎031-787-1392)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계약담당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하“병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당사는 청렴계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를 감수하겠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 금지 등에 관한 사항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하거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을 위반하는 사항
2. 당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해충돌방지법 및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 없으며, 관련한 위반 사항이 드러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 제한 등 병원의 처분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3. 당사 임․직원이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병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귀하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귀하
===== 1. 입찰공고(2026-0592).pdf =====
입 찰 공 고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입찰공고 제2026-0592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5.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
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
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
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
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
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1. 입찰개요
-------------------------------------------------------------------------------------------------------------1) 공 고 번 호
: 2026-0592 2) 입 찰 건 명 : 방진매트 임차 및 유지관리 용역 단가 계약 3) 계 약 방 법 : 일반경쟁입찰 4) 낙 찰 자 선 정 : 적격심사 5) 계 약 내 용 : 붙임문서 참조 6) 입 찰 방 법 :
단가총액 (VAT포함, 항목별 개별단가의 합으로 투찰)
7) 계 약 기 간 : 8) 기 타 사 항
2026.10.01.~2028.09.30.(2년)
※ 단, 입찰진행상황에 따라 계약시작일로부터 2년으로 변경될 수 있음
붙임문서 참조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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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에 첨부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제시된 규격대로 계약의 이행이
가능하고 합당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낙찰하한율 등을 고려한 투찰로 인하여 계약 포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사전에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고 본 공고건의
기초금액과 입찰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격입찰방식 : 단가총액입찰 (VAT 포함, 개별단가의 합으로 투찰)
- 본 건은 「단가총액 (각 항목별 개별단가의 합)」 입찰입니다.
- 가격입찰서 제출 시 필히 금액총액이 아닌 「첨부. 계약단가 낙찰배분율표」를 확인하시어, 낙찰
배분율표의 노란색 칸 안에 들어갈 「단가총액」만 입찰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일시 및 장소
-------------------------------------------------------------------------------------------------------------1) 입찰(개찰)일시 : 2026. 9. 23.(수) 15:00
2) 입찰참가등록서류 접수기간 : 2026. 9. 22.(화) 18:00까지
3) 전자입찰서제출기간(투찰기간) : 2026. 9. 21.(월) 09:00 ~ 2026. 9. 23.(수) 12:00
4) 과업설명회 : 과업지시서로 갈음
※ 과업관련 문의사항은 총무팀(도상건 ☎031-787-1002)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6) 개찰장소 :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유찰 시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개찰당일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제76조(부
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의한 유자격자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
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불가
-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우리병원 및 정부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자
2)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2 -
4. 입찰참가신청
-------------------------------------------------------------------------------------------------------------1) 입찰참가신청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
2) 전자입찰 참가업체는 이미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별도 입찰참가신청절차 없음
※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주어지지 않음
3) 입찰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하여야 함
※ 등록절차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6. 과업설명회
-------------------------------------------------------------------------------------------------------------1) 별도의 과업설명회는 진행하지 않음
2) 과업내용은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과업지시서 상 확인불가한 사항은 과업담당자에게 유선 문의
하시거나 방문하시어 현장 확인 후 입찰 참여
※ 과업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병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7. 입찰보증금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항목별 (입찰단가 × 예정수량)을 합한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
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납부기한 및 장소 :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구매계약팀에 납부하여야 함
3)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
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함
4)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병원에 전액 귀속되며,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5)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함
- 3 -
-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1) 입찰금액(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단가총액(개별단가의 합)로 작성
※ 낙찰 후 항목별 계약단가는 병원에서 정하는 “계약단가 낙찰배분율표”에 따라 결정
※ 소수점 처리로 인해 투찰금액과 실제 계약금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6.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부터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8〕임
대차 적격심사 심사기준 적용(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3) 개찰 이후 적격심사대상자는 정해진 기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및 관련 증빙서류를 포함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예정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
5) 자격미달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9. 입찰무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유무 확인서약서 제출
-------------------------------------------------------------------------------------------------------------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별첨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유무 확인서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함
2)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서의 제출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와 “조세포탈유무 확인서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11.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
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4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3)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도급사업 안전보건
관리 매뉴얼(‘19.7,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
여야 하며, 평가를 통해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2. 기타사항
-------------------------------------------------------------------------------------------------------------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전자입찰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
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
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3)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조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4)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참가자는 ①입찰공고문 ②과업지시서 ③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 ④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 사항 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⑥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
준 ⑦관련법령 등 본 용역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
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정보-용
역-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8) 관련 법령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
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9)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서울대학교병원(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등
포함) 소속 교직원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상 사적 이해관계에 해당할 경우, 해당 교직
원은 소속 병원 감사팀에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미이
행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교직원 본인에게 처벌 및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0)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5 -
- 과업관련 : 총무팀 도상건 (☎031-787-1002)
- 입찰ㆍ계약관련 : 구매계약팀 남수정 (☎031-787-1392)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계약담당 - 6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하“병원”)
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
은
1. 당사는 청렴계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를 감수하겠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
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 금지 등에 관한 사항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
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하거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을 위반하는 사항
2. 당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해충돌방지법 및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
없으며, 관련한 위반 사항이 드러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 제한 등 병원의 처분
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3. 당사 임․직원이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
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
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병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
찰 및 계약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귀하 - 7 - (인)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
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
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
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귀하 - 8 - (인) ===== 2. 과업지시서.hwp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방진매트 임차 및 유지관리 과업지시서 2026. 7.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총
무
팀
1. 방진매트 규격 및 수량 규격 수량 비고 60*90 2 신규 계약 시, 설치수량 기준 1개소당 월 2회 교체 월 4회 매주 수요일 실시 75*90 118 90*150 11 90*180 2 90*300 1 120*180 38 120*240 5 120*360 19 150*240 6 150*300 4 150*500 11 합 계 217
* 매트 수량은 계약기간 내 병원의 요청에 의해 증감될 수 있음
2. 유지관리 및 세척
가. 방진매트는 임차하여 정기적으로 세탁 및 교체하여 청결하게 유지관리하고,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방진매트의 교환은 1개소 당 월 2회 실시하고, 인원은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방문 및 작업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상 악화 등 매트가 불결해져 병원이 긴급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업체는 신속히 교환하여야 한다.
다. 방진매트의 교환은 오전 9시부터 진행한다. (단, 요일은 병원과 협의할 수 있다.)
라. 방진매트 교환 시 환자 및 내원객의 통행에 불편을 끼치지 않아야 하고 병원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마. 안전을 위해 병원이 요청하는 구역의 매트는 테이프로 테두리 4면을 바닥에 고정하여야 한다. 또한 현장 상황에 적합한 다양한 강도의 테이프를 구비하여 작업하여야 하며, 테이프 제거 시 매트 테두리에 접착제 잔여물 및 테두리 손상에 대해 병원에 책임을 제기할 수 없다.
바. 병원은 냄새 등 위생과 굴곡으로 인한 낙상위험 등 안전관리상 매트의 상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요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해당 과업을 반드시 직접 이행해야하며, 병원의 승인 없이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만약 계약상대자가 해당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병원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아. 매트 테두리의 테이핑 훼손 및 변형으로 인해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병원이 보수를 요청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추가 비용 없이 재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3. 물품의 인도 및 인수
병원에서 지정한 장소에 신규매트를 설치하고 기존 매트를 회수한다.
4. 검수
물품의 납품 시 병원 담당자로부터 물품에 관한 검수를 받아야 하고, 이를 근거로 매월 해당 금액을 청구한다.
5. 안전․보건 정보 제공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도급인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에 따라 다음에 고지하는 도급업무 수행에 따른 유해·위험성과 주의사항을 반영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상의 이행 계획을 성실히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병원에 제출 하여야 한다.
가. 방진매트 수거 및 설치를 위한 차량 진입동선
나. 병원 내 차량 진입 및 진출 시 아래의 지역에서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 병원동 물류집하장 진입 금지 2) 3동 행정동 어린이집 앞 서행 3) 순환도로 산소탱크 보관소 교차 주의
4) 1동 3층 후문, HIP 산책로 횡단 시 보행자 주의
다. 작업 중 주요 위험요인 및 자율점검표 ○ 화물차량 상/하차 작업 위험요인 및 자가진단 항목
1. 작업지침서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침서를 준수하고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하도록 할 것
2. 사업장내 운행속도를 제한하고, 속도 준수 여부를 확인할 것
3. 적재함 등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가 탑승하지 않도록 할 것
4. 운전자가 운전위치 이탈 시 시동키를 분리하고, 주차 브레이크 또는 고임목을 체결할 것
5. 적재된 화물이 넘어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균등하게 적재하고 허용 적재 하중을 준수할 것
6. 차량 적재함을 열 때 화물이 쏟아지지 않도록 망, 로프 등을 이용하여 단단하게 고정하고, 한쪽문을 고정한 상태로 다른쪽 문을 서서히 개방할 것
7. 운전석, 화물 적재함 하차 시 뛰어 내리지 않도록 할 것
8. 화물 하차 작업 시, 화물의 중간에서 화물을 빼지 않도록 할 것
9. 바닥으로부터 2m이상인 화물자동차에 화물 상/하차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적재함의 짐 윗면을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
10. 로프 체결과 풀기 및 덮개 작업(씌우기‧벗기기) 시 추락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로프의 손상상태를 점검‧확인할 것
11. 차량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을 것 ○ 방진매트 수거/설치를 위한 이송 위험요인 및 자가진단 항목
1. 작업지침서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침서를 준수하고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하도록 할 것
2. 대차(롤테이너)사용 시, 시야가 확보될 정도까지만 화물을 적재하고 반드시 적재함 문(front bar)을 결속시킨 상태에서 이동할 것
3. 롤테이너에 화물을 임시 보관 시 경사로에 위치시키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이동방지를 위해서 고정장치(바퀴 스토퍼)를 사용할 것
4. 화물 운반중 바닥 요철 또는 턱에 걸리거나 물기 등에 넘어지지 않도록 전방 및 주변을 확인하면서 작업을 실시하고 신발을 올바르게 착용할 것
5. 작업 중 운반대차(롤테이너)에 손,발 등 신체 끼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반대차(롤테이너) 취급시 주의를 집중하고, 주변 끼임 위험점을 살펴볼 것
6. 과도한 힘 사용, 무리한 동작에 의해 허리 등을 다치지 않도록 작업 전ㆍ후 5분간 스트레칭, 운반대차 사용 및 올바른 작업자세를 유지할 것
○ 응급조치 위험요인 및 자가진단 항목
1. 응급상황 발생시 대응체계 및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비상연락망을 유지할 것
2. 응급상황 발생시 근로자들은 신고체계와 비상연락망을 숙지하고 있을 것
3. 응급상황 발생시 대응할 수 있는 응급처치함 등 비상 물품을 구비할 것
4. 응급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평가할 것
5. 응급상황 및 재해발생 기록, 원인 및 예방대책을 기록하고 관리할 것
===== 3. 방진매트 설치위치.xlsx =====
[시트: 설치위치]
B: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방진매트 설치위치
B: 건물명 C: 층수 D: 설치위치 E: 사이즈 F: 수량
B: 1동 C: B3 D: 주차장입구 E: 150*240 F: 1
D: 주차장입구 E: 150*500 F: 2
D: 기독교원목실 앞 정수기 E: 75*90 F: 1
D: 하역장 출입문 E: 120*360 F: 1
D: MRI실 내부 정수기 E: 75*90 F: 2
C: B2 D: 주차장입구 E: 150*240 F: 2
D: 약품관리파트 입구 E: 120*180 F: 1
D: 피부과내미용환자대기실 E: 90*150 F: 1
D: 성형외과 입구 정수기 E: 75*90 F: 1
D: 외래수납 옆 정수기 E: 75*90 F: 1
D: 통증센터 내 정수기 E: 75*90 F: 1
D: 통원시술센터 시술방 내부 E: 75*90 F: 2
D: 호흡기시술센터 시술방 내부 E: 75*90 F: 2
D: 희귀질환센터 입구 옆 정수기 E: 75*90 F: 1
C: B1 D: 주차장입구 E: 150*500 F: 1
D: 약제부 입원조제실 E: 75*90 F: 1
D: 약제부 입원조제실 E: 90*150 F: 1
D: 약제부 입원조제실 E: 90*180 F: 1
D: 약제부 입원조제실 E: 90*300 F: 1
D: 약제부 주사조제실 E: 75*90 F: 2
D: 대강당입구 정수기 E: 90*180 F: 1
D: MRI실 내 검사구역 정수기 E: 75*90 F: 1
D: 핵의학과 입구 앞 정수기 E: 75*90 F: 1
D: 진검 내 외부출입구 앞 E: 75*90 F: 1
D: 아토피센터 앞 정수기 E: 75*90 F: 1
C: 1F D: 로비정문 왼쪽 E: 120*360 F: 3
D: 로비 회전문 내부 E: 150*500 F: 1
D: 로비정문 오른쪽 E: 120*360 F: 2
D: 보안데스크 내부 E: 120*180 F: 1
D: 영상의학과 입구 옆 정수기 E: 75*90 F: 1
D: 영상의학과 CT구역 정수기 E: 75*90 F: 1
D: 내과입구 정수기 E: 75*90 F: 1
D: 신환예약실 입구 정수기 E: 75*90 F: 1
D: 노인의료센터 내 정수기 E: 75*90 F: 1
D: 재활치료실 내 정수기 E: 75*90 F: 1
D: 초음파진단실 내 정수기 E: 75*90 F: 1
C: 2F D: 안과 내 정수기 E: 75*90 F: 2
D: 어지럼증센터 내 정수기 E: 75*90 F: 1
D: 소화기센터 내 정수기 E: 75*90 F: 1
D: 내시경실 내부 정수기 E: 75*90 F: 1
D: 내시경실 내 회복실1 마약보관소 E: 75*90 F: 1
D: 특수검사부 내 정수기 E: 75*90 F: 1
D: 특수검사부 12번방 마약보관소 E: 75*90 F: 1
D: 특수검사부 운동검사실 정수기 E: 75*90 F: 1
D: 일반주사실 투약준비 마약장 E: 90*150 F: 1
D: 소아청소년과 내 정수기 E: 75*90 F: 1
D: 신장내과 앞 정수기 E: 75*90 F: 1
D: 이비인후과 앞 정수기 E: 75*90 F: 1
C: 3F D: 당일수술센터 앞 정수기 E: 75*90 F: 1
D: 인공신장실 내 마약보관소 E: 75*90 F: 1
D: 수술장 내 마취회복실 1 E: 90*150 F: 1
D: 수술장 내 마취회복실 1 E: 120*180 F: 1
D: 수술장 내 마취과준비실 1 E: 75*90 F: 1
D: 수술장 내 마취과준비실 1 E: 90*150 F: 1
D: 병리과뒷편 순환도로복도 E: 150*500 F: 1
D: 내과계 중환자실 마약보관소 E: 75*90 F: 1
D: 심혈관계 중환자실 마약보관소 E: 75*90 F: 1
D: 외과계 중환자실 마약보관소 E: 120*180 F: 1
D: 외과계 중환자실 마약보관소 E: 75*90 F: 1
C: 4F D: 41병동 외부계단출구 E: 120*180 F: 1
D: 41병동 마약보관소 E: 75*90 F: 1
D: 42구역 분만장 내 마약장 E: 75*90 F: 1
D: 42구역 내 NICU 1 마약보관소 E: 75*90 F: 1
D: 42구역 내 NICU 2 마약보관소 E: 75*90 F: 1
D: 42구역 난자채취실 쪽 외부계단출구 E: 120*180 F: 1
D: 42구역 외부계단출구 E: 120*180 F: 1
C: 5F D: 51병동 마약보관소 E: 75*90 F: 1
D: 52병동 마약보관소 E: 75*90 F: 1
C: 6F D: 61병동 마약보관소 E: 75*90 F: 1
D: 62병동 마약보관소 E: 75*90 F: 1
C: 7F D: 71병동 마약보관소 E: 75*90 F: 1
D: 72병동 마약보관소 E: 75*90 F: 1
C: 8F D: 81병동 마약보관소 E: 75*90 F: 1
D: 82병동 마약보관소 E: 75*90 F: 1
C: 9F D: 91병동 마약보관소 E: 75*90 F: 1
D: 92병동 마약보관소 E: 75*90 F: 1
C: 10F D: 101병동 마약보관소 E: 75*90 F: 1
D: 102병동 마약보관소 E: 75*90 F: 1
C: 11F D: 111병동 마약보관소 E: 75*90 F: 1
D: 112병동 마약보관소 E: 75*90 F: 1
C: 12F D: 121병동 마약보관소 E: 75*90 F: 2
D: 122병동 마약보관소 E: 75*90 F: 1
C: 13F D: 131병동 마약보관소 E: 75*90 F: 1
D: 132병동 마약보관소 E: 75*90 F: 1
B: 주차동 C: 1F D: 주차관제실 입구 E: 120*180 F: 1
D: 주차관제실 내부 E: 75*90 F: 1
C: B1 D: E/V 앞 E: 120*240 F: 1
D: E/V 앞 E: 120*360 F: 1
C: B2 D: E/V 앞 E: 120*240 F: 1
D: E/V 앞 E: 120*360 F: 1
C: B3 D: E/V 앞 E: 120*180 F: 1
B: 스누하우스 C: 1F D: 로비전실 E: 150*240 F: 1
D: 로비전실 E: 120*180 F: 1
D: 로비뒤쪽 출입문 E: 120*180 F: 2
B: 행정동 C: 1F D: 행정동정문 E: 120*240 F: 1
D: 행정동정문 E: 150*300 F: 1
D: 승강기 E: 75*90 F: 1
D: 어린이집 E: 120*180 F: 1
C: 2F D: 승강기 E: 75*90 F: 1
C: 3F D: 승강기 E: 75*90 F: 1
D: 감사팀 옆 외부출입구 E: 120*180 F: 1
C: 4F D: 승강기 E: 75*90 F: 1
D: 기획조정실 세면대 밑 E: 75*90 F: 1
B: 2동 C: B3F D: 주차장출입구 E: 120*360 F: 1
C: B2F D: 주차장출입구 E: 120*360 F: 1
C: B1F D: 주차장출입구 E: 120*360 F: 1
D: 소강당 앞 정수기 E: 75*90 F: 1
D: 방사선과2,3치료실 사이 정수기 E: 75*90 F: 1
D: 방사선과 진료실1앞 정수기 E: 75*90 F: 1
C: 응급실 D: 응급실 출입구 E: 120*360 F: 1
D: 보호자대기구역 정수기 E: 75*90 F: 1
D: 초록구역 4번방 채혈실 마약보관소 E: 75*90 F: 2
D: 제염실 앞 E: 90*150 F: 1
D: 빨간구역 내
투약준비실 마약보관소 E: 75*90 F: 1
D: 빨간구역 내
투약준비실 마약보관소 E: 90*150 F: 1
D: 빨간구역 응급중환자실 마약보관소 E: 75*90 F: 2
D: 주황구역 준비실 약품배출기 E: 75*90 F: 1
D: 노랑구역 소아응급치료실 마약보관소 E: 90*150 F: 1
D: 소아응급실 출입구 E: 120*180 F: 1
D: 소아응급실 출입구 E: 120*360 F: 1
D: 소아응급실 내 정수기 E: 75*90 F: 1
D: 29병동 마약보관소 E: 75*90 F: 1
C: 1F D: 신관로비입구 E: 120*360 F: 2
D: 신관로비내부 E: 150*500 F: 1
D: 원무팀 입구 옆 정수기 E: 75*90 F: 1
C: 2F D: 뇌신경센터 입구 정수기 E: 75*90 F: 1
D: 뇌신경센터 내부 정수기 E: 75*90 F: 2
D: 암센터 입구 옆 정수기 E: 75*90 F: 1
D: 암센터 내부 정수기 E: 75*90 F: 2
D: 암센터 내 신환상담실 정수기 E: 75*90 F: 1
C: 3F D: 보호자대기구역 정수기 E: 75*90 F: 1
D: 응급중환자실 2 마약보관소 E: 75*90 F: 1
D: 뇌신경계 중환자실 마약보관소 E: 75*90 F: 1
D: 수술부 내 마취회복실 2 마약보관소 E: 120*180 F: 1
D: 수술부 내 마취준비실 2 마약보관소 E: 120*240 F: 1
C: 4F D: 행정동 방향 출입구 E: 150*300 F: 2
D: 건강증진센터 접수입구 E: 150*240 F: 1
D: 일반승강기 앞 정수기 E: 75*90 F: 1
C: 5F D: 항암낮병동 내 정수기 E: 75*90 F: 1
D: 항암낮병동 내 정원출입구 E: 75*90 F: 1
D: 항암낮병동 내 조제실 E: 75*90 F: 3
C: 6F D: 65병동 마약보관소 E: 75*90 F: 1
D: 66병동 마약보관소 E: 75*90 F: 1
D: 6층 간이주방 내 정수기 E: 75*90 F: 1
C: 7F D: 75병동 마약보관소 E: 75*90 F: 1
D: 76병동 마약보관소 E: 75*90 F: 1
D: 7층 간이주방 내 정수기 E: 75*90 F: 1
C: 8F D: 85병동 마약보관소 E: 75*90 F: 1
D: 86병동 마약보관소 E: 75*90 F: 1
D: 8층 간이주방 내 정수기 E: 75*90 F: 1
C: 9F D: 95병동 마약보관소 E: 75*90 F: 1
D: 96병동 마약보관소 E: 90*150 F: 1
D: 9층 간이주방 내 정수기 E: 75*90 F: 1
C: 10F D: 105병동 마약보관소 E: 75*90 F: 2
D: 106병동 마약보관소 E: 75*90 F: 1
D: 106병동 내부 정수기 E: 75*90 F: 1
D: 10층 간이주방 내 정수기 E: 75*90 F: 1
C: 11F D: 116병동 마약보관소 E: 75*90 F: 1
B: HIP C: 7F D: 연구원장실 E: 75*90 F: 1
C: 4F D: 옥외출구 E: 120*180 F: 2
C: 2F D: 로비내외부 E: 120*180 F: 1
D: 로비내외부 E: 150*500 F: 2
C: 1F D: 로비전실 E: 150*500 F: 1
D: 로비내부 E: 150*500 F: 1
D: 로비서문 E: 150*500 F: 1
D: 동쪽입구
(워킹갤러리방향) E: 120*240 F: 1
D: 동쪽입구
(워킹갤러리방향) E: 120*360 F: 1
D: 워킹겔러리 입구 (HIP 방향) E: 120*180 F: 1
C: B1 D: 7호기 연구문서방 입구 E: 120*180 F: 1
D: 승강기출입구 2 E: 120*180 F: 1
D: 승강기출입구 3 E: 120*180 F: 1
D: 승강기출입구 4 E: 120*180 F: 1
C: B2 D: 승강기출입구 1 E: 120*180 F: 1
D: 승강기출입구 2 E: 120*180 F: 1
D: 승강기출입구 3 E: 120*180 F: 1
D: 승강기출입구 4 E: 120*180 F: 1
D: 승강기출입구 5 E: 120*180 F: 1
D: 승강기출입구 6 E: 120*180 F: 1
C: B3 D: 승강기출입구 1 E: 120*180 F: 1
D: 승강기출입구 2 E: 120*180 F: 1
D: 승강기출입구 3 E: 120*180 F: 1
D: 승강기출입구 4 E: 120*180 F: 1
C: B4 D: 승강기출입구 1 E: 120*180 F: 1
D: 승강기출입구 2 E: 120*180 F: 1
D: 승강기출입구 3 E: 120*180 F: 1
D: 승강기출입구 4 E: 120*180 F: 1
B: 수직동선 C: 4F D: 수직동선 E: 150*240 F: 1
D: 수직동선 E: 120*360 F: 1
B: 스카이워크 C: 4F D: 스카이워크 입구
(스타벅스) E: 120*360 F: 2
D: 스카이워크 입구
(스타벅스) E: 90*150 F: 2
E: 150*300 F: 1
D: 스카이워크 휴게터 정수기 E: 75*90 F: 1
B: 소 계 F: 217
B: ※ 수량 추후 변동 가능
===== 4. 계약단가 낙찰배분율표.xlsx =====
[시트: 낙찰배분율표]
A: 계약단가 낙찰배분율표
A: ◎ 건명 : 방진매트 임차 및 유지관리 용역 단가 계약
I: (단위:원 / VAT 포함)
A: 연번 B: 품명 C: 규격(cm) D: 월간
추정수량 E: 개월수 F: 배분비율 G: 계약(예정)단가 H: 계약(예정)금액 I: 비고
A: 1 C: 60*90 D: 2 E: 24 F: 0.03124 G: - H: - I: 2회/월
교체
A: 2 C: 75*90 D: 118 F: 0.03437 G: - H: -
A: 3 C: 90*150 D: 11 F: 0.05623 G: - H: -
A: 4 C: 90*180 D: 2 F: 0.07810 G: - H: -
A: 5 C: 90*300 D: 1 F: 0.05595 G: - H: -
A: 6 C: 120*180 D: 38 F: 0.08123 G: - H: -
A: 7 C: 120*240 D: 5 F: 0.09372 G: - H: -
A: 8 C: 120*360 D: 19 F: 0.12496 G: - H: -
A: 9 C: 150*240 D: 6 F: 0.13121 G: - H: -
A: 10 C: 150*300 D: 4 F: 0.15053 G: - H: -
A: 11 C: 150*500 D: 11 F: 0.16245 G: - H: -
A: 합 계 G: - H: -
A: ※ 제안하는 단가총액(개별단가의 합)을 기준으로 병원에서 정한 상기 비율에 따라 개별단가가 결정되며, 특정 항목의 단가를 임의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A: ※ 소수점 처리로 인해 제안가격과 실제 계약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G: 제안가격
(개별단가의 합) J: ← 제안하려는 가격(11개항목 "개별단가"의 합계액) 입력 시
항목별 개별단가가 자동 계산됩니다.
===== 5. 안전보건관리계획서(유형D).zip =====
===== ╛╚└ⁿ║╕░╟░ⁿ╕«░Φ╚╣╝¡(└»╟ⁿD)/1. ╛╚└ⁿ║╕░╟░ⁿ╕« ░Φ╚╣╝¡ └»╟ⁿD (2025.10.27. ░│┴ñ).hwp =====
[붙임 4]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유형D
분당서울대병원 방진매트 임차 및 유지관리 용역 단가 계약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0○○년 ○월 ○○일 회사명 : ㈜○○○○ 목 차 Ⅰ. 안전보건관리체계 1. 일반원칙 1 2. 계획수립 2 3. 역할 및 책임 3 Ⅱ. 안전보건관리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4 5. 안전점검 6 6. 이행확인 12 7. 교육 및 기록 13 8. 안전작업허가 14 Ⅲ. 안전보건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15 10. 위험물질 및 설비 17 11. 비상대책 19 Ⅳ.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27 Ⅴ. 안전보건 관리비용 13.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29 14. 안전보건관리비 적정성 31 Ⅰ. 안전보건관리체계 1. 일반원칙 안 전 보 건 경 영 방 침
○○기업은 경영활동 전반에 전 사원의 안전과 보건을 기업의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고, 법규 및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전 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안전보건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전보건환경을 개선한다.
1. 경영책임자는 ‘근로자의 생명 보호’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기업경영활동의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
2. 경영책임자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장의 위험요인 제거·통제를 위한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한다.
3.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4.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내부규정을 수립하여 충실히 이행한다.
5. 근로자의 참여를 통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파악된 위험요인은 반드시 개선하고, 교육을 통해 공유한다.
6.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위험요인을 알도록 하고,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기법에 관해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7. 모든 공급자와 계약자가 우리의 안전보건 방침과 안전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8. 모든 구성원은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준수토록 한다.
○○○○년 ○○ 월 ○○ 일 ○○ 기업 대표이사 (서명) 2. 계획수립 전사 목표 목표/세부 추진계획 추진일정 성과지표 담당 부서 예산 (만원) 달성률 (%) 실적/부진사유 1 분기 2 분기 3 분기 4 분기 산재 사고 감소 00% 목표 정기 위험성평가 계획 ○ 1회/년 이상 전 부서 500 100% - 3/20 30개 공정 실시 실적 수시 위험성평가 계획 ○ ○ ○ ○ 수시 전 부서 5건 - 4/15 1공장 라인증축 등 5건 실적 고위험 개선 계획 ○ ○ ○ ○ 개선 이행 100% 전 부서 - 100% - 고위험 30건 개선완료 실적 아차 사고 수집 계획 ○ ○ ○ ○ 1건/월/인당 안전 - 50% - 80건 발굴 및 개선완료 - 참여 독려를 위한 이벤트 추진 예정 실적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계획 ○ ○ ○ ○ 1회/분기 안전 - 실적 작업표준 제·개정 계획 ○ ○ ○ ○ 변경 시 안전 - 실적 합동안전점검 계획 ○ ○ ○ ○ 1회/월 안전 - 실적 비상조치훈련 계획 ○ ○ ○ ○ 1회/분기 (화재, 누출, 대피, 구조) 전 부서 30 75% - 2/10 화재진압 훈련 - 4/15 가스누출 대비 실적 작업허가서 발부 계획 ○ ○ ○ ○ 단위 작업별 전 부서 - 실적 작업 전 미팅(TBM) 실시 계획 ○ ○ ○ ○ 단위 작업별 전 부서 - 실적 안전보건 예산 집행 계획 ○ ○ ○ ○ 수립예산 이행 전 부서 - 실적 3. 역할 및 책임 ○ 조직구성 개요
당사 현장의 안전관리조직은 관리조직을 기본으로 하여 현장 및 주변의 안전을 확보, 본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따른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안전교육과 유해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며, 비상사태 시 응급조치 및 복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상호간의 업무와 각 구성원별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였고, 상호업무보완이 가능한 조직으로 편성하였다.
○ 안전보건관리 조직 사업주 OOO (☎) 010-0000-0000 안전보건관리책임자 OOO (☎) 010-0000-0000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OOO OOO (☎) 010-0000-0000 (☎) 010-0000-0000 현장 관리감독자 OOO (☎) 010-0000-0000 현장 근로자 ○ 역할 및 책임 이름 직책 안전보건 관련 업무 분장 연락망 OOO 사업주 업무 총괄 010-0000-0000 OOO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재예방계획 수립 등 010-0000-0000 OOO 안전관리자 위험성평가, 순회점검 등 010-0000-0000 OOO 보건관리자 위험성평가, 순회점검 등 010-0000-0000 OOO 관리감독자 위험성평가, 교육 및 지도 등 010-0000-0000 Ⅱ. 안전보건관리 실행수준 5. 위험성평가 (참고) 위험성 수준 및 판단 기준 위험성 수준 판단 기준 허용 가능 여부 상 매우 높음
사고 발생 시 사망 또는 장애가 남을 수 있는 위험
해당 요인으로 인한 사고 발생 사례가 있는 경우
허용 불가능 중 보통 사고발생 시 요양이 필요한 위험 아차사고(사고가 날 뻔한) 사례가 있는 경우 하 매우 낮음
작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이 예상되는 경우
허용 가능
⇒ 위험성 수준이 상, 중일 경우 반드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개선예정일 또는 완료일, 담당자를 작성하여야 함.
■ 위험성 평가표 : 단순 공정(수의계약 등) 예시
작업공정명 : XX 원료 반입 위 험 성 평 가 평가일시 : 20○○.○○.○○. 세부 작업 내용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현재의 안전보건 조치 위험성 수준 (상, 중, 하)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 후 위험성 수준/목표 개선 시작 (예정)일 완료 (예정)일 담당자 원료 입고
무자격자가 지게차를 임의 운전하여
근로자와 부딪힐 위험
유자격자 운전 시동키 분리보관 하 - - - - - 원료 입고 사다리에서의 추락 위험 2인 1조 작업 실시 중 이동식 비계 설치 후 작업 실시 하 ’22- 04-30 박안전 원료 입고
인화성액체(유기용제) 주입 중
정전기에 의한 화재폭발 위험
- 상 정전기의 발생 억제 또는 제거 조치 (배관 Bonding/Grounding) 하 ’22- 05-30 홍길동 원료 입고 외부에서 탱크로 불씨가 유입 시 화재·폭발 위험 - 상 안전작업허가 절차 준수, 화염방지기 설치 하 ’22- 03-30 ’22- 03-25 김분당 원료 입고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점화되어 화재·폭발 위험 작업자 교육 상
폭발위험 장소 설정 /관리 (폭발위험 장소 구분도 작성)
하 ’22- 04-30 박안전 원료 입고 주입구 주변 유증기 흡입으로 인한 건강 장해 발생 우려 보호구 미착용 중 개인보호구 사용 (방독마스크) 하 ’22- 03-31 ’22- 03-15 이보건
※ KRAS(Korea Risk Assessment System): 위험성평가 지원 시스템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사업주, 근로자 등이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평가하는 데 필요한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하여 위험성평가를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터넷 기반 시스템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개요 1) 점검 목적
설치된 장비, 설비 등 물질적인 면과 작업방법 등 인적인 면 및 관리적인 면을 포함한 종합적인 것으로부터 불안전한 행위를 찾아내 시정하는 활동을 안전점검이라 한다. 그 목적은 시공에 있어서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재해발생 요인을 발견하고 이것을 제거 또는 개선, 시정하여 현장의 안전성을 유지 보존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작업 활동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2) 점검 계획 ① 일일 점검 점검자 : 수급인 관리감독자 혹은 현장책임자 일 시 : 매일
방 법 : 관리감독자(현장책임자) 안전점검표, 안전보호구 지급 대장 작성
② 작업 전 점검
점검자 : 도급인 관리감독자(또는 안전감독자)와 수급인 관리감독자(또는 현장책임자)
일 시 : 작업 시작 전 방 법 : 공사/작업 점검표 작성 ③ 작업장 순회 점검
점검자 : 도급인 관리감독자(또는 안전감독자)와 수급인 관리감독자(또는 현장책임자)
일 시 : 1주에 1회 이상 방 법 : 작업장 안전보건 순회점검표 작성 ④ 특별점검 점검자 : 도급인 안전보건전담부서 일 시 : 점검사유 발생 시
방 법 : 천재지변, 작업개시 등으로 작업시설 및 여건 등 안전상 유무점검
3) 점검 결과 조치
① 안전점검 실시 후 심각한 이상 발견 시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킴과 동시에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 안전점검 실시 후 중대 안전사고의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한다.
③ 안전점검 지적사항에 대해서 즉시 조치하고, 조치가 불가피한 사항은 사유와 보완책을 마련 후 작업을 실시한다.
4) 기록의 작성 및 보관
안전점검 결과 및 조치 결과는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 안전점검 양식 1) 일일 점검 관리감독자(현장책임자) 안전점검표 점검항목 점 검 사 항 양호 불량 작업장 일 반
1. 작업장 바닥은 견고하며 미끄럽거나 턱진 곳은 없는가?
2. 작업자가 미끄러지거나 추락할 위험은 없는가?
3. 작업장 바닥의 개구부(배수로, 지하 피트 구멍 등)은 안전하게 덮었는가?
4. 재료, 자재, 장비 등은 저장/적재 및 보관이 안전하게 되어 있는가?
5. 위험구역에는 위험, 경고표시 및 접근방지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6. 작업장의 통로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며, 통로나 계단에 작업자가 충돌할 위험이 있는 설비나 자재 등이 놓여 있지 않은가?
건강관리
7. 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은 주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가?
8. 질병유소견자에 대한 작업전환 등 사후관리는 적절한가?
작업환경 9. 작업장의 조명은 충분한가?
10. 작업실의 실내온도 및 통풍은 알맞게 유지되고 있는가?
유해 위험물
11. 유해작업에 대한 국소배기나 보호구착용은 양호한가?
12. 인화성, 가연성 물질의 저장, 격리 등의 관리는 양호한가?
13.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관리상태는 양호한가?
기계기구
14.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장치는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는가?
15. 벨트 등 위험점이 노출된 곳은 없는가?
16. 담당자 외의 근로자가 임의로 운전하고 있지는 않은가?
17. 자격이 필요한 기계기구의 무자격 운전자는 없는가?
18. 법정 검사는 주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가?
19. 수리 등 비정상 작업 시 안전조치는 실시하고 있는가?
전 기
20. 전기설비의 절연․접지상태 및 이의 관리상태는 양호한가?
21. 젖은 손으로 전기설비를 취급하고 있지는 않은가?
22. 정전 및 활선 작업 시 안전조치 및 보호구 착용상태는 양호한가?
기 타
23.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해당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하는가?
24. 안전교육은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가?
25. 하역․운반 작업 시 적절한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있는가?
26. 기타 근로자에 유해위험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 불량사항에 대한 조치 : 점검 일시
20○○ 년
월
일
점 검 자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안전보호구 지급대장
지급자 :
(인)
순번 종류 지급일자 보호구 상태 수량 수령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2) 작업 전 점검 공사/작업 점검표 공사/작업명 공사/작업일시
2024년
월
일
공사/작업 장소 현장 책임자 (업체) 업체명 성 명 서 명 병원 (발주부서) 부 서 성 명 서 명 금일 업무 (공사/작업) 내용 위험성 평가
※ 작업 중 발생 가능한(예상되는) 사고유형(위험요인)에 체크해주세요.
□ 1. 고소작업, 추락 위험
※ K-사다리, 에어백조끼 대여? □Yes □No (미대여 사유 :
)
□ 2. 밀폐작업, 질식∙산소결핍 위험 □ 3. 화재, 폭발 위험 □ 4. 끼임, 감김 위험 □ 5. 중량물 취급 작업 □ 6. 감전, 정전기 위험
□ 7. 기계∙설비 등의 낙하,전도,충돌 위험
□ 8. 위험한 표면(절단, 베임, 긁힘)
□ 9. 화학물질(가스,액체,고체 등), 분진, 방사선
□ 10. 소음, 진동, 저압/고압, 저온/고온
□ 11. 조명, 공간 및 이동통로 □ 12. 작업 도구 □ 13. 불안정한 작업 자세
□ 14. 기타(
)
상기 체크번호 안전한 작업방법 필요 방호구/보호구 작업자 의견 작업자 확인 이름 서명 이름 서명 특기사항
※ 고소작업 시, 사고 예방을 위한 K-사다리, 에어백조끼를 대여 가능. (병원 담당자에게 요청)
3) 작업장 순회 점검 작업장 안전보건 순회점검표 공사(작업)명 공사(작업)기간 점검일시 점검장소 업 체 명 작업인원 작업내용 점 검 내 용 작업자 점검사항 결과 공사(작업)현장 점검사항 결과
작업별 적절한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착용 여부
공사(작업)구역 통제 여부 2인 1조 작업 여부
고소작업 시,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 여부 (작업높이 2m 이상 A형사다리 작업 금지)
안전교육 실시 여부 소화기 비치 여부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절차(작업중지-구호/대피-신고/보고-현장보존) 및 비상연락망 숙지 여부
위험공종에 대한 안전작업 허가/승인 여부 기타 개선사항 점 검 자 부서 : 성명 : (서명/인) 부서 : 성명 : (서명/인) 부서 : 성명 : (서명/인) 부서 : 성명 : (서명/인) 현장책임자 성명 : (서명/인) 붙임 작업장 안전보건 순회점검 사진대지 ▶ 점검일시 : 작업자 점검사항 공사(작업)현장 점검사항 (사진) (사진) 기타 개선사항 (사진) (사진) 6. 이행확인
○ 안전보건 점검 결과 개선, 조치 및 이행 확인 절차
1) 병원 안전감독자 및 안전보건전담부서의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을 수립, 조치 및 이행 후 보고
2) 상기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를 주지
3) 병원 안전보건전담부서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해 조치 및 이행 후 보고
○ 개선, 조치 및 이행 확인 양식 구분 장소 점검사항 점검사진 개선방안 조치(예정)일 < 예 시 >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NO 교 육 구 분 교 육 과 정 일정 대상 인원 (명) 교육방법 (내·외부) 비고 안전 보건 공정 안전 수급 업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 ○ ○ ○ ○ ○ 30명 집체(내부) 2 ○ 신규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 발생 시 집체(내부) 3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 9명 집체(외부) 4 ○ 특별안전보건 교육 ○ 5명 집체(내부) 5 ○ 비상사태대비 교육 및 훈련 ○ ○ 전 사원 집체(내부) 6 ○ 물질안전보건교육 ○ 2명 집체(내부) 7 ○ 공정위험성평가 교육 ○ 10명 집체(외부) 8 ○ 작업내용 변경자 교육 ○ 발생 시 집체(내부)
○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및 교육 결과 보관
1) 안전교육계획 수립 : 안전관리책임자는 월별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한 후 계획에 의거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안전교육 일지에 기록하고 교육 참가자 명단을 작성 및 보관
2) 교육내용 작성유지 및 보관 : 각 항목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을 경우 사진 또는 서명 등으로 교육실시에 대한 자료를 보관 유지
8. 안전작업허가 ○ 안전작업허가 절차 구 분 내 용 비 고 1. 작성주체 현장책임자 - 2. 허 가 서
1) 산업안전 : 밀폐공간, 굴착, 고소, 중장비, 끼임(협착)위험
2) 화기 3) 전기안전 안전관리자 구분에 따라 허가서 분리 1) 안전관리자(안전보건관리팀) 2) 소방안전관리자(시설팀) 3) 전기안전관리자(시설팀) 3. 승인절차 1) 해당하는 위험공종 허가서 작성
2) 방문 제출(안전보건관리팀, 방재실, 전기실)
3) 허가서 검토 승인 후 작업 실시 필요 시 안전관리자 사전 현장 점검 실시
※ 공종별 허가서 서식은 병원 담당자 또는 허가서 담당부서 문의
허가서 작성 ▶ 허가서 방문 제출 ▶ 허가서 검토 및 승인 ▶ 작업 실시 현장책임자 현장책임자 허가서 담당부서 현장책임자 ※ 허가서 담당부서 구 분 산업안전 화 기 전기안전 부서명 안전보건관리팀 시설팀 방재센터 시설팀 전기실 연락처 031-787-5012 031-787-5013 병원 031-787-1609 병원 031-787-1660 HIP 031-787-1676 HIP 031-787-1656 병원 1동 2층 병원 1동 지하3층 위치 HIP 4층 HIP 1층 HIP 지하4층 Ⅲ. 안전보건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 병원과 수급업체 간 신호 및 연락체계 ■ 수급업체 비상연락망 업 무 근무시간 성명 긴급연락처 비고 현장책임자 (정) 09:00 ~ 18:00 ○○○ 010-0000-0000 현장책임자 (부) 09:00 ~ 18:00 ○○○ 010-0000-0000 ■ 시설팀 비상연락망 업 무 근무시간 성명 긴급연락처 비고 시설총괄 09:00 ~ 18:00 박석배 010-3079-8081 시설팀장 건축 09:00 ~ 18:00 이성제 010-7311-3188 건축파트장 전기통신 09:00 ~ 18:00 신성진 010-2880-4219 전기통신파트장 09:00 ~ 18:00 박병주 010-2975-6687 병원 전기안전관리자 09:00 ~ 18:00 조성연 010-2108-2723 HIP 전기안전관리자 24시간 교대근무자 031-787-1660 1동 전기실 24시간 교대근무자 031-787-1651 2동 전기실 24시간 교대근무자 031-787-1664 동력동 전기실 24시간 교대근무자 031-787-1656 HIP 전기실 기계보수 08:00 ~ 17:00 김동훈 010-5429-5317 설비파트장 24시간 교대근무자 031-787-1622 24시간 교대근무자 031-787-1626 (HIP) 24시간 교대근무자 031-787-1628 (지석영연구소) 24시간 교대근무자 031-787-1668 (장례식장) 소방 (환경안전) 09:00 ~ 18:00 장지운 010-3079-8088 환경안전파트장 09:00 ~ 18:00 박호현 010-9212-7665 병원 소방안전관리자 09:00 ~ 18:00 이동구 010-2212-5760 HIP 소방안전관리자 24시간 교대근무자 031-787-0119 1동 방재실 24시간 교대근무자 031-787-1119 HIP 방재실 IBS 24시간 교대근무자 031-787-1600 IBS실 ■ 안전총괄부 비상연락망 업 무 근무시간 성명 긴급연락처 비고 안전총괄 09:00 ~ 18:00 박화섭 010-2515-9891 안전총괄부장 안전보건총괄 09:00 ~ 18:00 최용준 010-6796-5471 안전보건관리팀장 안전관리 09:00 ~ 18:00 이범우 010-9024-9775 안전관리자 안전관리 09:00 ~ 18:00 이현제 010-7280-4355 안전관리자 보건관리 09:00 ~ 18:00 주덕만 010-2758-9864 보건관리자 비상계획총괄 09:00 ~ 18:00 주종환 010-5016-0562 비상계획팀장 비상계획담당 09:00 ~ 18:00 연성경 010-3079-8212 비상계획담당 중대재해총괄 09:00 ~ 18:00 박정훈 010-4162-9812 중대재해예방팀장 중대재해담당 09:00 ~ 18:00 박건노 010-4646-0110 중대재해예방담당 중대재해담당 09:00 ~ 18:00 서한준 010-5129-9597 중대재해예방담당
※ 근무시간대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인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유해・위험작업 및 사고발생위험이 높은 작업 시, 신호체계
1)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 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유해위험작업의 경우 관리감독자의 작업개시, 작업중지, 수신호를 통하여 작업한다.
2) 사고발생위험이 높은 작업이 혼재될 경우 안전회의를 수시 개최, 작업공정 간 위험에 대한 소통 및 위험작업의 시기를 조정한다.
3) 수리, 정비작업시 LOCK-OUT / TAG-OUT 표지를 아래와 같이 사용한다.
○ 수신호 원칙
1) 신호는 사용에 알맞고 장비 운전자에게 충분히 이해되어야 한다.
2) 신호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명확하고 간결하여야 한다.
3) 불특정한 한팔 신호는 어떤 팔을 사용해도 수용되어야 한다. (좌우 방향을 가리키는 것은 특정한 신호이다.)
○ 신호수 배치
1) 신호수는 반드시 안전한 곳에 위치해야 한다.
2) 신호수는 운전사를 명확히 볼 수 있어야 한다.
3) 신호수는 화물 또는 장비를 명확히 볼 수 있어야 한다.
4) 운전사에게 신호를 보내는 사람은 한 명뿐이어야 한다. (단, 비상정지시만 예외)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위험 기계・기구・설비 관리 기준
1) 도급사업 및 공사를 위해 사업장내에 보유한 위험 기계・기구・설비 관리대장 작성
2) 위험 기계・기구・설비의 관리방안, 예산, 책임자 지정 및 관리
3) 관련 법령에 따른 점검주기 별 점검 실시
○ 위험 기계・기구・설비 관리 대장 순번
기계·기구·설비명
(관리번호)
용량 수량 검사대상 방호장치 점검 주기 관리 예산
발생가능
재해형태
관리 책임자 1 프레스 (P-1~5) 10ton 5 산안법 안전검사 광전자식 3개월 000천원 끼임 김○○ 2 프레스 (P-5~8) 30ton 5 산안법 안전검사 광전자식 3개월 000천원 끼임 김○○ 3 지게차 (A-1, 2) 5ton 2 건설기계 관리법검사 법정방호장치 1개월 000천원 부딪힘, 넘어짐 이○○ 4 크레인 (C-1,2,3) 20ton 3 산안법 안전검사 과부하방지,훅해지장치,권고방지장치 3개월 000천원 부딪힘, 끼임 박○○ 5 크레인 (C-4,5,6) 10ton 3 산안법 안전검사 과부하방지,훅해지장치,권고방지장치 3개월 000천원 부딪힘, 끼임 박○○ 6 압력용기 (V-1~5) 1㎥ 5 산안법 안전검사 안전밸브 3개월 000천원 폭발 최○○ 7 압력용기 (V-6~10) 0.5㎥ 5 산안법 안전검사 안전밸브 3개월 000천원 폭발 최○○ 8 산업용 로봇 (R-1) 50kw 1 산안법 안전검사 안전도어, 방책 1개월 000천원 부딪힘 민○○
주) 중장비(지게차, 크레인, 굴착기) 사용으로 인해 안전작업허가 이행 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필수
○ 위험물질 관리 기준
1) 도급사업 및 공사를 위해 사업장내에 보유한 유해인자에 대한 관리대장 작성
2) 관련 법령에 따른 저장량 준수 및 일 사용량 기록
3) 화학적인자(유해위험물질)를 목록화하여 관리
4) 물리적, 생물학적, 인간공학적 인자도 포함, 목록화하여 관리
물리적인자 : 소음, 진동, 방사선, 기압, 기온 등
생물학적인자 : 감염병(혈액매개, 공기매개, 곤충·동물매개 감염인자 등) 등
인간공학적인자 : 직무스트레스, 근골격계 부담작업 등
○ 위험물질 관리 대장 화학 물질 CAS No 분 자 식 폭발한계 (%) 노출 기준 독 성 치 인 화 점 (℃) 발 화 점 (℃) 증기압 (20℃, mmHg) 부식성 유무 이상 반응 유무 일일 사용량 저 장 량 하 한 상 한
메틸
알코올
67-56-1 CH3OH 5.5 44 200ppm LD50 (쥐) 6200㎎/㎏ LD50 (토끼) 15,800㎎/㎏ LC50 (쥐) 64,000ppm/4hr 9.7 464 127 X 고인화성 자극성 부식성 독성가스 0.2㎥ 1㎥
주) ① 고용노동부 고시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 기준’ 별표1에 해당하면 유해인자로 분류하여 관리
② 증기압은 상온에서 증기압을 말함
③ 부식성 유무는 있으면 ○, 없으면 ×로 표시
④ 이상반응 여부는 그 물질과 이상반응을 일으키는 물질과 그 조건(금수성 등)을 표시하고
필요 시 별도 작성
⑤ 노출기준에는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WA)을 기재
⑥ 독성치에는 LD50(경구, 쥐), LD50(경피, 쥐 또는 토끼), LC50(흡입, 4시간 쥐)을 기재
11. 비상대책
○ 중대재해 또는 산업재해 발생 시 비상 연락 및 보고 체계
중대재해 발생 시 도 급 인 산업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청 성남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031-740-6756 야간 및 주말 : 031-788-1513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발주부서 안전감독자 관리감독자 고용노동청 성남지청 산재예방지도과 031-788-1571 병원 중대재해예방팀 수 급 인 병원 안전보건관리팀 팀장 박정훈 010-4162-9812 팀원 박건노 010-4646-0110 팀원 서한준 010-5129-9597 OO주식회사 현장책임자 □□□ 010-OOOO-XXXX 팀장 최용준 010-6796-5471 팀원 이범우 010-9024-9775 팀원 이현제 010-7280-4355 내부 비상 연락망 / 외부 유관 기관 기 관 명 전 화 번 호 기 관 명 전 화 번 호 병원 응급구조팀 (긴급환자 CPR) 031-787-3000 분당 도시가스 1800-4592 병원 보안팀 (모든 긴급신고) 031-787-0112 한국전력 성남지사 061-123 병원 방재실 (화재 신고) 031-787-0119 KT 국번없이 100 분당경찰서 국번없이 182 수도권 기상청 031-8025-5051 분당소방서 031-8018-3114 안전보건공단 경기동부지사 031-785-3300
※ 재해자 의식이 없을 경우 헬스케어혁신파크(HIP)는 CPR팀이 아닌 119에 신고
○ 중대재해 또는 급박한 위험 발생 시 대응 절차도
○ 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 절차 ○ 중대재해 별 대응 절차 1) 추 락 상황 조치사항 비 고 재해발생 재해자
∙ 고소작업 중 몸의 균형을 잃고 근로자가 추락
고소작업 작업중지 상황전파 최초 목격자
∙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감독자에게 비상상황을 전파하여 지원 요청
∙ 병원 CPR팀에 사고 발생상황을 신고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감독자
∙ 재해발생현장 지원 및 안전총괄부 상황 보고
안전총괄부 ∙ 작업중지 명령 및 중지여부 확인 구호조치 환자후송 최초 목격자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감독자 ∙ CPR팀 접근 가능한 공간으로 환자 구조
∙ 호흡 정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 실시
∙ 골절이 있으면 그 부위를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
∙ 병원 CPR팀 도착 시 현장으로 안내하고 필요 시 지원
구조과정에서 추가부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병원 CPR팀 ∙ 도착하여 응급조치 후 응급실로 후송 위험요인제거 추가피해 방지조치 안전총괄부
∙ 현장확인 및 위험요인 제거 등 필요한 추가조치 실시
∙ 관계기관 상황 보고 사고조사 등 완료시 까지 현장 보존 관리감독자
∙ 현장 보존 조치(사고 현장 주위에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재해 발생 원인 조사 종료 시까지 현장을 보존)
※ 재해자 의식이 없을 경우 헬스케어혁신파크(HIP)는 CPR팀이 아닌 119에 신고
2) 질 식 시간 및 상황 조치사항 비 고 재해발생 재해자
∙ 밀폐공간 작업 중 직원이 산소결핍으로 질식사고 발생
밀폐공간 작업 작업중지 위험요인제거 상황전파 최초 목격자
∙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들을 작업공간에서 대피 유도
∙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감독자에게 비상상황을 전파하고 지원 요청
∙ 병원 CPR팀에 사고 발생상황을 신고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감독자
∙ 재해발생현장 지원 및 안전총괄부 상황 보고
안전총괄부 ∙ 작업중지 명령 및 중지여부 확인 구호조치 환자후송 최초 목격자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감독자 ∙ 공기호흡기를 착용하고 재해자 구조 ∙ 병원 CPR팀에 질식사고 발생상황을 신고
∙ 호흡 정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 실시
∙ 병원 CPR팀 도착 시 현장으로 안내하고 필요 시 지원
∙ 추가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에 출입 통제하고 필요한 안전조치 실시
공기호흡기 등 구조를 위한 방호/보호구가 없는 경우 단독 구조 절대 금지
(신고 먼저) 병원 CPR팀 ∙ 도착하여 응급조치 후 응급실로 후송 추가피해 방지조치 안전총괄부
∙ 현장확인 및 위험요인 제거 등 필요한 추가조치 실시
∙ 관계기관 상황 보고 사고조사 등 완료시 까지 현장 보존 관리감독자
∙ 현장 보존 조치(사고 현장 주위에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재해 발생 원인 조사 종료 시까지 현장을 보존)
※ 재해자 의식이 없을 경우 헬스케어혁신파크(HIP)는 CPR팀이 아닌 119에 신고
3) 감 전 시간 및 상황 조치사항 비 고 재해발생 재해자
∙ 정전작업 중 제3자가 전원을 투입하여 작업 중인 직원이 감전사고 발생
전기작업 작업중지 위험요인제거 상황전파 최초 목격자
∙ 작업중지 : 즉시 전원 차단, 통전 차단 확인
∙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감독자에게 비상상황을 전파하고 지원 요청
∙ 병원 CPR팀에 사고 발생상황을 신고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감독자
∙ 재해발생현장 지원 및 안전총괄부 상황 보고
안전총괄부 ∙ 작업중지 명령 및 중지여부 확인 구호조치 환자후송 최초 목격자/사고자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감독자 ∙ 전원 차단 확인 후 재해자 구조 ∙ 병원 CPR팀에 질식사고 발생상황을 신고
∙ 호흡 정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 실시
∙ 병원 CPR팀 도착 시 현장으로 안내하고 필요 시 지원
∙ 추가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에 출입 통제하고 필요한 안전조치 실시
절연장갑, 절연화 등 구조를 위한 방호/보호구가 없는 경우 단독 구조 절대 금지
(신고 먼저) 병원 CPR팀 ∙ 도착하여 응급조치 후 응급실로 후송 추가피해 방지조치 안전총괄부
∙ 현장확인 및 위험요인 제거 등 필요한 추가조치 실시
∙ 관계기관 상황 보고 사고조사 등 완료시 까지 현장 보존 관리감독자
∙ 현장 보존 조치(사고 현장 주위에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재해 발생 원인 조사 종료 시까지 현장을 보존)
※ 재해자 의식이 없을 경우 헬스케어혁신파크(HIP)는 CPR팀이 아닌 119에 신고
4) 유해화학물질 유출 시간 및 상황 조치사항 비 고 재해발생 재해자
∙ 작업 중 유해화학물질 유출로 직원 중독사고 발생
작업중지 위험요인제거 상황전파 최초 목격자/사고자 ∙ 작업중지 및 위험요인 제거 - 유해 물질 누출 시 : 밸브 차단
- 인화성・산화성 물질 누출 시 : 점화원 발생 억제 및 밸브 차단
∙ 위험요인 제거 후 또는 위험요인 제거 불가 시
- 호흡기 등을 보호하며 신속히 대피
∙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감독자에게 비상상황을 전파하고 지원 요청
∙ 병원 CPR팀에 사고 발생상황을 신고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감독자
∙ 재해발생현장 지원 및 안전총괄부 상황 보고
안전총괄부 ∙ 작업중지 명령 및 중지여부 확인 구호조치 환자후송 최초 목격자/사고자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감독자 ∙ 호흡기 등 보호구 착용 후 재해자 구조 ∙ 병원 CPR팀에 질식사고 발생상황을 신고
∙ 호흡 정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 실시
∙ 병원 CPR팀 도착 시 현장으로 안내하고 필요 시 지원
∙ 추가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에 출입 통제하고 필요한 안전조치 실시
필요 시, 호흡기 및 고글 등 착용 (환자접촉 최소화) 병원 CPR팀 ∙ 도착하여 응급조치 후 응급실로 후송 추가피해 방지조치 안전총괄부
∙ 현장확인 및 위험요인 제거 등 필요한 추가조치 실시
∙ 관계기관 상황 보고 사고조사 등 완료시 까지 현장 보존 관리감독자
∙ 현장 보존 조치(사고 현장 주위에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재해 발생 원인 조사 종료 시까지 현장을 보존)
※ 재해자 의식이 없을 경우 헬스케어혁신파크(HIP)는 CPR팀이 아닌 119에 신고
Ⅳ.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 산업재해 발생 현황 (중대산업재해 포함) 산업재해 발생 기록 요약 (최근 3년) 연번 가료기간 사고일자 사고 유형 사고원인 재발방지 대책 1 10일 2022. 1. 1. 골절 사다리 전도 사다리 사용시 2인 1조 및 안전장비 착용 모니터링 2
(상기 1건 외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사실 없음)
3 4 5 중대산업재해 발생 여부 및 세부 내용 일시 20○○.○○.○○ 재해 형태 주) 근로자 1명 사망 사고유형 추락 사고개요 A형 사다리 작업중 추락, 근로자 1명 사망 사 고 발 생 상 황 작업 내용
재해자가 전기실에서 케이블 확인 및 입선 등을 위한 사다리 작업과정
에서 추락함 사고 기인물 A형 사다리 재해원인 및 문제점 방지 대책 관리감독자의 사전 안전점검 미 실시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미착용 사다리작업지침(2인1조 작업) 미준수 작업 전, 관리감독자가 안전점검 실시 기본 안전수칙에 대한 정기 교육 실시 작업 전, 안전미팅활동(TBM) 실시
주) (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❶사망자가 1명 이상,
❷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❸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재해
○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안전보건공단 발급 : certi.kosha.or.kr)
Ⅴ. 안전보건 관리비용 13.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작성 참고용)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내역서 업 체 명 ㈜ OOOO 계 약 명 폐기물 수집/처리 소 재 지 성남시 분당구 OO로 대 표 자 김 분 당 계약금액 300,000,000원 계약기간 2022.1.1. ~ 2022.12.31.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금액 1,492,800원 계상 세부내역
▶ 계약금액 3억원의 쓰레기처리 도급사업의 경우
① 기준금액 산정 : 3억원 X 70% X 3.11% = 6,531,000원
② 업종간 산재보험요율 비율 산정 : 8/1000(쓰레기 수집/처리업 산재보험요율)
÷ 35/1000(건설업 산재보험요율) = 0.229
③ 최종 안전보건관리비 산출 : 6,531,000원 X 0.229 = 1,492,800원
항목별 계상 금액
항
목
금 액 비 율 (%) 계 1,492,800 100% 1.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등 - % 2. 안전시설비 등 1,000,000 67.0% 3. 보호구 등 100,000 6.7% 4. 안전보건진단비 등 - % 5. 안전보건교육비 등 - %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292,800 19.6% 7.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 % 8. 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소요비용 100,000 6.7% (참고)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공사 적용 기준)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적용
구
분
공사종류 대상액 5억원 미만인 경우 적용 비율(%) 대상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대상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
비율(%)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공사의 적용비율(%) 적용
비율
(%)
기초액 건 축 공 사 토 목 공 사 중 건 설 공 사 특 수 건 설 공 사 3.11% 3.15% 3.64% 2.07% 2.28% 2.53% 3.05% 1.59% 4,325,000원 3,300,000원 2,975,000원 2,450,000원 2.37% 2.60% 3.11% 1.64% 2.64% 2.73% 3.39% 1.78%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계상 기준
(도급사업 및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공사 적용 기준)
1단계 : 기준금액 산정 ① 대상액
1) 도급, 용역, 위탁 등 도급사업 대상액 : “기초금액 또는 계약금액”(VAT 포함) × 70%
2) 2천만원 이하 공사 대상액 : 직접재료비+간접재료비+직접노무비
② 기준금액 계산
- 대상액 5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 대상액×비율*
* ‘건축공사’ 비율 적용
-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대상액×비율+기초액
2단계 : 건설업 산재보험요율에 대한 해당 도급 업종의 산재보험요율 비율 산정
3단계 : 최종 안전보건관리비 산출
(1단계 산출 기준금액 × 2단계 산출 업종 간 산재보험요율 비율)
14. 안전보건관리비 적정성 항 목 세부항목 단 위 수 량 금액(원) 산출 명세 사용시기 1.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등 안전관리자 인건비 월 10 17,400,000 1인 월 174만원*10개월 2022년6월 ~2023년4월 2. 안전시설비 등 안전펜스 추락방지망 소화기 EA EA EA 20 4 20 7,450,000 안전펜스 30EA = 300만원 추락방지망 8EA =200만원 차단봉 35EA =145만원 2022년6월 ~2023년4월 3. 보호구 등 안전모 안전화 안전그네 안전각반 EA EA EA EA 20 20 20 20 3,725,000 개인보호장비 372.5만원 2022년6월 ~2023년4월 4. 안전보건진단비 등 안전진단 월 10 1,500,000 1개월 15만원 2022년6월 ~2023년4월 5. 안전보건교육비 등 음료 및 다과 회 10 385,933 음료 및 다과 22.1만원 2022년6월 ~2023년4월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건강검진 회 20 600,000 1회 건강검진 3만원 2022년6월 ~2023년4월 7.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8. 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소요비용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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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9]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평가기준 유형D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유형D>
산재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기본적 사항 준수 여부
- 중대재해 발생여부
- 도급받은 업무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를 위한 능력 및 기술 역량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평가
- 병원에서 제시한 안전보건관리비 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여부
- 안전보건관리비 세부 내역(사용 가능 항목 및 불가 항목 등) 의 적정성
■ 사업장명 : 구 분 배 점 득 점 합 계 100 1. 안전보건관리체계 20 2. 안전보건관리 실행수준 30 3. 안전보건 운영관리 20 4. 재해발생 수준 20 5. 안전보건 관리비용 10 ※ 안전보건수준 등급 분류 등 급 득 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 역량 갖춤
B 70점 이상 도급 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 보통 C 60점 이상 도급 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 부족 D 60점 미만
도급 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 매우 낮음
평가 항목/기준 및 득점표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 점 득 점 안전보건관리체계 ① 일반원칙 안전보건방침 적정여부 5 ②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10 ③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5 2. 안전보건관리 실행수준 ⓸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 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⑤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⑥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5 ⑦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 관리 5 ⑧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5 3. 안전보건 운영관리 ⑨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⑩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기계・기구・설비의 안정성 확인 10 ⑪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4. 재해발생 수준 ⑫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5. 안전보건 관리비용 ⑬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병원에서 제시한 안전보건관리비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 5 ⑭ 안전보건관리비 적정성 안전보건관리비 세부 내역의 적정 여부 (사용 가능 항목 및 불가 항목 등) 5 평가 세부기준 및 배점표 일반원칙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계획수립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산재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
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역할 및 책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4. 위험성 평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 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점검주체 및 점검주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도급업체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 포함)
5 3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
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이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 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5 3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 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 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 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
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
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
부분의 누락이 있음 12. 산업재해 현황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13. 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병원에서 제시한 안전보건관리비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 5 3 1 ① 우수
- 병원에서 제시한 안전보건관리비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비를 계상하였으며,
특정 항목(안전・보건관리자 인건비 및 본사인건비, 기술지도비 등)에 치우치지 않고 현장 작업자의
재해예방에 필요한 비용이 실질적으로 사용되도록 계상이 되어 있음
② 보통
- 병원에서 제시한 안전보건관리비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비가 계상되었으나,
특정 항목(안전・보건관리자 인건비 및 본사인건비, 기술지도비 등)에 치우쳐 계상되어 현장 작업자의
재해예방에 필요한 실질적 항목에 대한 구성이 미흡함
③ 미흡
- 안전보건관리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거나, 병원에서 제시한 안전보건관리비 기준이하로 계상됨
14. 안전보건 관리비 적정성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비 세부 내역의 적정 여부 (사용 가능 항목 및 불가 항목 등)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 관리비 세부 사용계획이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 항목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수량 및 단가, 사용/지급 (예정)시기 등의 구성이 적정함
② 보통
- 안전보건 관리비 세부 사용계획 중 대부분이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일부 사용 불가 항목이 있음
- 수량 및 단가, 사용/지급 (예정)시기 등의 구성이 일부 미흡함
③ 미흡
- 안전보건 관리비 세부 사용계획 중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불가한 항목이 50% 이상 반영됨
- 수량 및 단가, 사용/지급 (예정)시기 등의 구성이 부적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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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1]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원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안전보건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 체 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작업중지, 감독기관 신고,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손해배상 청구 등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년
월
일
주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