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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도시공사 공고 제2026-240호
물품 제조구매 입찰공고
입찰개요
〇
공고명
: 광주 AI융복합지구 지식산업센터 건립공사 관급자재(용접구조용압연간판) 구매
〇
계약입찰방법
: 제한경쟁, 총액입찰
〇
세부품명
: 용접구조용압연강판(세부품명번호 : 3010220403)
〇
수량(단위)
: 시방서 참조
〇
기초금액
: 180,303,250원 (부가가치세 포함)
〇
추정가격
: 163,912,045원 (부가가치세 미포함)
〇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
〇
납품장소
: 전남광주특별시 첨단3지구 복합용지 4-4
〇
인도조건
: 현장(지정장소)도착도
〇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2%)
〇
기타사항
: 공동계약 불가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품규격 및 관련 서류 등을 확인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입찰 및 계약방식
〇
계약방식
: 제한경쟁, 총액계약, 적격심사
〇
입찰방식
: 전자입찰(http://www.g2b.go.kr)
〇
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 9. 15.(화)
〇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9. 23.(수)
〇
개찰일시
: 2026. 9. 23.(수)
〇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개찰이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개찰일 당일 17:00(16:00 입찰마감)에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제조) 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입찰 참가자격
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나라장터”이라 칭함)”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종전 광주광역시 내에 소재하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용접구조용압연강판(세부품명번호 10자리 3010220403)]를 공급 또는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입찰서 제출 〇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투찰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 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〇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낙찰자 결정방법
○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의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하고, 예정가격은 입찰서 제출 시 입찰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낙찰하한율은 84.245%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제2절의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자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 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7일 이내에 적격심사를 위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해야하며,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일(또는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종합평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을 따릅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입찰은 하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9. 기타사항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관련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고문의 내용이 관련 법령 및 예규와 상이한 경우에는 법령 및 예규가 우선하고, 설계도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
본 입찰은 우리 공사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과 본 입찰의 설계도서에 따릅니다. 관련 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공고문 및 설계도서의 내용 중 의미를 알 수 없는 부분은 반드시 우리 공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며,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광주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문의사항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재무회계팀(☎062-600-6657 담당자 : 김지석)
○
시방서 및 납품에 관한 사항
: 건축사업1팀(☎062-600-6816 담당자 : 박수현)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Help Desk (☎1588 – 0800)
<입찰비리 연루업체 입찰참가제한>
-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담당자에게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및 계약 이행중 부정한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동 법 시행령 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임직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입찰비리 등에 대하여 공사 홈페이지(http://www.gmcc.co.kr) 부패·공익신고센터 또는 윤리감사실(062-600-6771)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일 광주광역시도시공사계약담당
===== 공고문[광주 AI융복합지구 지식산업센터 건립공사 관급자재(용접구조용압연간판) 구매]..pdf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공고 제2026-240호
물품 제조구매 입찰공고
1. 입찰개요
〇 공
고
명 : 광주 AI융복합지구 지식산업센터 건립공사 관급자재(용접구조용압연간판) 구매
〇 계 약 입 찰 방 법 : 제한경쟁, 총액입찰
〇 세
〇 수
부
량
품
(
단
명 : 용접구조용압연강판(세부품명번호 : 3010220403)
위
) : 시방서 참조 〇 기 초 금
액 : 180,303,250원 (부가가치세 포함)
〇 추 정 가
격 : 163,912,045원 (부가가치세 미포함)
〇 납 품 기 한 : 계약일로부터 60일 〇 납 품 장
소 : 전남광주특별시 첨단3지구 복합용지 4-4
〇 인 도 조 건 : 현장(지정장소)도착도
〇 하 자 담 보 책 임 기 간 : 1년(2%)
〇 기
타 사 항 : 공동계약 불가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품규격 및 관련 서류 등을 확인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〇 계
약 방 식 : 제한경쟁, 총액계약, 적격심사 〇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http://www.g2b.go.kr)
〇 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 9. 15.(화)
〇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9. 23.(수)
〇 개
찰 일 시 : 2026. 9. 23.(수) 〇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개찰이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개찰일 당일 17:00(16:00 입찰마감)에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제조) 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나라장터”이라 칭함)”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
자격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
는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종전 광주광역시 내에 소재하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
지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용접구조용압연강판(세부품명번호 10자리 3010220403)]를 공급
또는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4. 입찰서 제출
〇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투찰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 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〇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의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하고, 예정가격은 입찰서 제출 시
입찰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낙찰하한율은 84.245%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제2절의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자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 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7일 이내에 적격심사를 위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적격
심사 포기서를 제출해야하며,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일(또는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종합평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6.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을 따릅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입찰은 하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9. 기타사항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
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
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관련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고문의 내용이 관련 법령 및 예규와 상이한 경우에는 법령 및 예규가 우선하고, 설계도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 본 입찰은 우리 공사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과 본 입찰의 설계도서에
따릅니다. 관련 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공고문 및 설계도서의 내용
중 의미를 알 수 없는 부분은 반드시 우리 공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령·계약예규 등: 국
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며,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광주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문의사항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재무회계팀(☎062-600-6657 담당자 : 김지석)
○ 시방서 및 납품에 관한 사항 : 건축사업1팀(☎062-600-6816 담당자 : 박수현)
○ 전자입찰
이 용 안 내 : 조달청 Help Desk (☎1588 – 0800)
<입찰비리 연루업체 입찰참가제한>
-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담당자에게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
공한 자 및 계약 이행중 부정한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동 법 시행령 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임직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입찰비리 등에 대하여 공사 홈페이지
(http://www.gmcc.co.kr) 부패·공익신고센터 또는 윤리감사실(062-600-6771)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일 광주광역시도시공사계약담당
===== 2-1. 공내역서(압연강판).xlsx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광주 AI융복합지구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압연강판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광주 AI융복합지구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B: C: D: 1 N: 01 O: P: Q: R: 1 S:
A: 0101 ■ 관 급 자 재 비 ■ B: C: D: 1 N: 0101 O: P: Q: 8 R: 2 S: T:
A: 010101 도 급 자 관 급 자 재 B: C: D: 1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104 철골구조 B: C: D: 1 N: 01010104 O: P: 010101 Q: R: 4 S:
A: 0101010401 01. 건축 B: C: D: 1 N: 0101010401 O: P: 01010104 Q: R: 5 S:
A: 0101010402 02. EQ공법 B: C: D: 1 N: 0101010402 O: P: 01010104 Q: R: 5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광주 AI융복합지구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0401 01. 건축 B: ■ 관 급 자 재 비 ■ 도 급 자 관 급 자 재 철골구조
A: 용접구조용압연강판 B: SM275, 용접구조용압연강판, 6.0mm C: TON D: 0.016
A: 부가가치세 B: 합계의 10%
A: [ 합
계 ]
A: 0101010402 02. EQ공법 B: ■ 관 급 자 재 비 ■ 도 급 자 관 급 자 재 철골구조
A: 용접구조용압연강판 B: SM275, 용접구조용압연강판, 6.0mm C: TON D: 1.911
A: 용접구조용압연강판 B: SM275, 용접구조용압연강판, 12mm C: TON D: 4.914
A: 용접구조용압연강판 B: SM275, 용접구조용압연강판, 14mm C: TON D: 0.407
A: 용접구조용압연강판 B: SM275, 용접구조용압연강판, 25mm C: TON D: 0.062
A: 용접구조용압연강판 B: SM275, 용접구조용압연강판, 8.0mm C: TON D: 0.341
A: 용접구조용압연강판 B: SM275, 용접구조용압연강판, 7.0mm C: TON D: 0.311
A: 용접구조용압연강판 B: SM275, 용접구조용압연강판, 9.0mm C: TON D: 6.107
A: 용접구조용압연강판 B: SM355, 용접구조용압연강판, 10mm C: TON D: 6.697
A: 용접구조용압연강판 B: SM355, 용접구조용압연강판, 12mm C: TON D: 20.63
A: 용접구조용압연강판 B: SM355, 용접구조용압연강판, 14mm C: TON D: 45.881
A: 용접구조용압연강판 B: SM355, 용접구조용압연강판, 16mm C: TON D: 27.809
A: 용접구조용압연강판 B: SM355, 용접구조용압연강판, 20mm C: TON D: 0.916
A: 용접구조용압연강판 B: SM355, 용접구조용압연강판, 28mm C: TON D: 1.72
A: 용접구조용압연강판 B: SM355, 용접구조용압연강판, 30mm C: TON D: 0.191
A: 용접구조용압연강판 B: SM355, 용접구조용압연강판, 9.0mm C: TON D: 0.678
A: 용접구조용압연강판 B: SM355, 용접구조용압연강판, 11mm C: TON D: 7.825
A: 용접구조용압연강판 B: SM355, 용접구조용압연강판, 13mm C: TON D: 0.881
A: 용접구조용압연강판 B: SM355, 용접구조용압연강판, 15mm C: TON D: 12.264
A: 용접구조용압연강판 B: SM355, 용접구조용압연강판, 19mm C: TON D: 2.832
A: 용접구조용압연강판 B: SM355, 용접구조용압연강판, 24mm C: TON D: 0.786
A: 용접구조용압연강판 B: SM355, 용접구조용압연강판, 32mm C: TON D: 0.126
A: 부가가치세 B: 합계의 10%
A: [ 합
계 ]
===== 3. 물품설명서(용접구조용압연강판).hwp =====
물 품 설 명 서
1. 건 명
- 광주 AI융복합지구 지식산업센터 건립공사 관급자재(용접구조용압연강판) 구매
2. 납품개요 품 명 단위 수량 납 품 장 소 납품기한 SM275, 용접구조용압연강판, 6.0mm TON 1.927 전남광주특별시 북구 오룡동 산78번지 일원 계약일로부터 60일간 SM275, 용접구조용압연강판, 12mm TON 0.311 SM275, 용접구조용압연강판, 14mm TON 0.341 SM275, 용접구조용압연강판, 25mm TON 6.107 SM275, 용접구조용압연강판, 8.0mm TON 4.914 SM275, 용접구조용압연강판, 7.0mm TON 0.407 SM275, 용접구조용압연강판, 9.0mm TON 0.062 SM355, 용접구조용압연강판, 10mm TON 0.678 SM355, 용접구조용압연강판, 12mm TON 6.697 SM355, 용접구조용압연강판, 14mm TON 7.825 SM355, 용접구조용압연강판, 16mm TON 20.63 SM355, 용접구조용압연강판, 20mm TON 0.881 SM355, 용접구조용압연강판, 28mm TON 45.881 SM355, 용접구조용압연강판, 30mm TON 12.264 SM355, 용접구조용압연강판, 9.0mm TON 27.809 SM355, 용접구조용압연강판, 11mm TON 2.832 SM355, 용접구조용압연강판, 13mm TON 0.916 SM355, 용접구조용압연강판, 15mm TON 0.786 SM355, 용접구조용압연강판, 19mm TON 1.72 SM355, 용접구조용압연강판, 24mm TON 0.191 SM355, 용접구조용압연강판, 32mm TON 0.126 계 ton 143.305 3. 설명내용
1) 본 계약은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서 추진중인 광주 AI융복합지구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관급자재(용접구조용압연강판) 구매를 위하여 시행합니다.
2) 본 건의 납품 계약자는 공정에 맞추어 착공계를 작성하여 관리관(또는 책임기술자)의승인을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하고, 착공계에 의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3) 본 건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관계법령에 의거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 완료 후라도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계약자가 대가지급 없이 하자보수를 하여야 합니다.
4) 계약은 현장(지정장소)도착도이며, 기타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계약자 부담으로 합니다.
5) 제작 및 납품에 소요되는 자재는 자재품질을 나타내는 시험성적서 등을 첨부하여 해당 관리관(또는 책임기술자)에게 자재승인을 득(자재승인 서류는 수급업체에 제출하고, 승인업무는 수급업체에서 대행)하여야 하며, 자재승인서류 미비로 물품의 납품이 지연 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 당사자의 책임입니다.
6) 관리관(또는 책임기술자)은 물품의 생산과정 확인을 위하여 공장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납품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7) 자재 검수단계에서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되어야 합니다. 장외 반출 미이행시 관리관(또는 책임기술자) 임의로 처리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반입된 자재는 관리관(또는 책임기술자)의 허가 없이는 장외로 반출 할 수 없습니다.
8) 연내 예산집행을 위해 상호 협의하여 선급금(70%이내) 지급 할 수 있습니다.
===== 4. 철골공사 시방서.hwp =====
05. 철 골 공 사 5. 철골공사 광주 AI융복합지구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1.철골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상 주요한 부재로, 강재를 사용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경미한 것은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시방서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건축공사에서 공통적인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총칙)에 따른다.
다. 이 시방서에 채택된 것 외의 규격, 기준류의 규정은 이 시방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러한 규정이 이 시방서의 규정과 다른 경우는 법령 및 그것에 따른 규정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시방서의 규정을 우선으로 적용한다.
라. 이 시방서의 적용에 있어서는 04000(공사시방서)의 공사사항 중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필요한 공사시방서에서 공사사항이 없는 경우, 또는 의의(疑義)가 생겼을 때에는 01010(총칙) 1.1.9에 따라 담당원과 협의한다.
마. 특별한 조사, 연구 등에 따라 이 시방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담당원의 승낙, 승인을 받는다.
1.2 용어
이 시방서에 쓰이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검사 : 시공자․협력업자가 공사의 각 단계에서 기술․기능․재료․기기․방법․수단․조건, 또는 공사품질․완성형태 등을 설계도서 및 그에 준하는 시공도․시공계획서 등의 내용과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조사하여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반입검사 : 시공자가 실시하는 검사 중, 시공자가 철골제품을 반입할 때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설계품질 : 시공의 목표로 설계도서에 제시된 품질 및 계약 후 협의에 의하여 합의 확정된 품질을 말한다. 지향품질이라고도 한다.
시공자 등 :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를 말한다.
시공품질 : 설계품질을 지향하여 시공한 실제의 품질을 말한다.
제작검사 : 철골제작업자가 가공의 각 단계에서 자주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제작공장 : 철골제작업자가 철골가공제품을 제작하는 공장을 말한다.
철골 :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상 주요부재에 구조용 강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공사현장에서 설치, 시공 중인 상태 및 설치, 시공이 완료된 상태인 것을 말한다.
철골공사 : 철골제작, 시공에 관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철골제작업자 : 철골가공제품의 제작 및 공사현장시공의 일부를 담당하는 협력업자를 말한다.
철골제품 : 제작공장에서 제작 완료된 철골부재를 말한다. 다만 가공제품 또는 제품을 말하는 경우도 있다.
품질관리 : 요구되는 품질의 철골을 제작하기 위한 수단의 체계를 말한다.
품질보증 : 요구되는 철골의 품질이 충분히 충족되도록 보증하기 위하여 시공자가 하는 체계적 활동을 말한다.
협력업자 : 시공자와의 계약에 따라 철골공사의 일부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협의 : 시공자 등이 그 책임을 지고 입안한 내용에 대하여 담당원과 합의하여 최적의 수단, 방법 등을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철골공사 일반 1.3.1 시공자 등의 품질관리
시공자 등은 철골의 시공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모든 공정에 있어서 품질관리를 한다. 그 책임자로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담당기술자 또는 그 대리인을 둔다.
1.3.2 철골제작업자의 선정
가. 철골공사의 규모, 가공내용에 대한 충분한 기술과 설비를 갖추고 유효한 품질관리체제를 구비한 제작공장을 가진 철골제작업자를 선정하여 담당원의 승낙을 받는다. 다만 공사시방서에 있는 경우 이를 따른다.
나. 철골가공업자의 품질관리에 의의(疑義)가 생겼을 때, 담당원은 당사자와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협의한다.
1.3.3 공법의 선정 및 제출서류
가.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시공의 수단, 방법에 관해서는 시공자 등의 책임하에 결정한다.
나.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는 시공의 수단, 방법에 관해서는 이것에 따른다. 다만, 설계품질의 제품을 제작함에 있어서 이것이 현장의 제조건에 적합하지 않고, 또는 이것에 대신할 만한 보다 좋은 방법이 있는 경우는 시공자 등의 책임하에 입안한 후 담당원과 협의하여 가장 좋은 방법을 선정한다.
다. 시공자 등은 공사 착수전에 시공계획서, 공장제작요령서, 현장시공요렁서, 공정표 등을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시공계획서 등에는 아래 항목 중 계약에 따라 실시하는 사항에 관하여 명기한다.
시공계획서 1. 일반사항 2. 공사개요 3. 공사담당 및 조직 4. 가설계획 5. 인원계획 6. 설치계획 7. 접합계획 8. 품질관리, 검사 9. 타공사와의 관련 10. 안전관리 공장제작요령서 1. 일반사항 2. 공사개요 3. 공장조직 4. 재료 5. 제작, 용접 6. 품질관리, 검사 7. 기타 현장시공요령서 1. 일반사항 2. 공사개요 3. 현장조직 4. 설치작업 5. 고력볼트 접합작업 6. 용접 접합작업 7. 안전관리 1.3.4 반입검사의 실시
반입검사의 종류 및 요령 등은 설계자 등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08015.7(제품검사 및 발송)의 규정에 따른다.
1.4 품질관리 1.4.1 품질보증 가. 품질보증의 원칙
1) 철골은 품질이 보증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2) 철골의 품질보증을 하기 위하여 시공자 등은 담당원과 상호협력하여 각각 분담된 역할을 해야한다.
3) 시공자 등은 설계자가 보증한 설계품질에 따라 시공품질을 보증한다.
4) 시공품질의 품질보증은 시공단계의 각 공정에 있어서 품질관리에 의하여 시행한다.
나. 시공품질의 보증
시공품질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아래 4단계의 필요한 내용이 이행되어야 한다.
1) 설계품질의 파악 2) 설계품질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의 작성
3) 계획대로 계속적으로 실행되고 있다는 증명
4) 시공품질이 설계품질을 확보하고 있다는 증명
1.4.2 시공자의 품질관리
가. 시공자는 품질관리를 하기 위한 유효한 관리체제를 갖춘다. 또한, 상대방의 관리체제를 상호 이해하고 협력하여 품질관리를 한다.
나. 시공자는 시공계획서 등에 따라 공장제작 및 공사 현장시공의 품질관리를 한다.
다. 품질관리의 실시상황은 필요에 따라 그 타당성을 담당원에게 입증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입증에 필요한 기록은 남긴다.
1.4.3 철골제작업자의 품질관리 가. 품질관리 조직
제작공장은 아래의 품질관리 기능을 갖는 품질관리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이 조직은 품질관리 조직도 등으로 명시한다.
1) 품질관리 방침을 나타내는 기능
2) 설계품질을 확인하고 제작의 목표품질을 설정하는 기능
3) 설계품질 실현을 위하여 계획하는 기능 4) 계획에 따라서 품질을 만들어 내는 기능 5) 시공품질을 확인, 평가하는 기능
6) 품질평가 정보에 따라 생산능력을 향상시키는 기능
7) 표준화를 도모하는 기능 8) 불일치를 예방하는 기능 9) 불일치의 재발을 방지하는 기능 10) 품질증명에 필요한 기록을 남기는 기능 나. 품질관리 실시내용 1) 설계품질의 확인
철골제작업자는 시공에 들어가기 전에 설계도서와 계약도서 등의 공사관련서류로부터 설계품질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설계품질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나 의의(疑義)가 있을 경우는 질의서를 제출하여 확인한다.
2) 품질관리 실시계획
철골제작업자는 가공착수전에 설계품질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품질관리 실시방법, 관리항목, 관리값, 기준에 벗어난 경우의 처리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공사시방서가 있으면 계획내용을 기재한 품질관리 요령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시공품질의 보증 및 평가
철골제작업자는 철골제작 중에는 실시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하고, 각 공정의 작업결과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이상이 인정된 경우는 신속히 수정함과 동시에 이상 발생의 실제 원인을 규명하여 재발 방지책을 강구한다. 중대한 불량부분의 처리에 관해서는 담당원언과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완성된 제품은 제작자 검사를 하여 품질평가를 한다.
4) 기록 및 보고
철골제작업자는 제작자 검사의 결과를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보고서로 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4.4 현장시공
공사현장시공의 품질관리는 04010.1.4.3(철골제작업자의 품질관리)에 따른다.
2. 자재 2.1 강재 2.1.1 구조용 강재
가. 사용하는 구조용 강재는 표 08010.1에 명시한 KS 규격품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04010.1 구조용 강재의 KS 규격품 규 격 명칭 및 종류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275. SS315, SS410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SM275A, B, C, D, -TMC, SM355A, B, C, D, -TMC
SM420A, B, C, D, -TMC, SM460B, C, -TMC
KS D 3529 용접구조용 내후성 열간압연 강재
SM275AW, AP, BW, BP, CW, CP
SM355AW, AP, BW, BP, CW, CP
KS D 3530 일반구조용 경량 형강 SSC275 KS D 3558 일반구조용 용접 경량 H형강 SWH275, L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 강관 SGT275, SGT355 KS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 강관 SRT275, SRT355 KS D 3861 건축구조용 압연 강재 SN275A, B, C, SN355B, C KS D 3866 건축구조용 열간 압연 형강 SHN275, SHN355 KS D 5994 건축구조용 고성능 압연강재 HSA650 KS D 3602 강제 갑판 SDP 1 2 3 KS D 3632 건축구조용 탄소강관
SNT275E, SNT355E, SNT275A, SNT355A
KS D 3864 건축구조용 냉간 각형 탄소강관
SNRT295E, SNRT275A, SNRT355A
나. 표 04010.1에 해당되지 않는 구조용 강재를 사용하는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해당하는 규격에 규정되지 않는 성능을 특별하게 규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라. 구조용 강재는 유해한 결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2.1.2 구조용 강재의 형상 및 치수
가. 사용 강재의 형상 및 치수는 표 08010.2에 명시된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표 04010.2에 나타낸 강재의 형상 및 치수에서 특별히 지정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04010.2 구조용 강재의 형상 및 치수의 KS규격
규 격 명 칭 KS D 3051 KS D 3052 KS D 3500 KS D 3502 KS D 3530 KS D 3558 KS D 3566 KS D 3568 KS D 3602 KS D 3861
열간압연 봉강과 코일봉강의 모양·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치수·무게 및 그 허용차
일반구조용 경량 형강 일반구조용 용접 경량 H형강 일반구조용 탄소 강관 일반구조용 각형 강관 강제 갑판 (데크 플레이트) 건축구조용 압연 강재
다. 형상 규격에 없는 경량형강, 용접조립형강, 데크 플레이트 등의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그 허용차는 부칙5(철골정밀도 검사기준)에 따르고, 이 기준에 정한 바 없는 사항 및 특별히 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고력볼트, 볼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
가. 고력볼트, 볼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은 표 04010.3에 명시한 규격품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표 04010.3에 나타낸 규격품 이외의 고력볼트, 볼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구조용 앵커볼트의 재질은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KS B 1016(기초볼트)에 정한 SS 400 또는 SS 490로 하고 이외의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라. 설치용 앵커볼트의 재질은 특별하게 정하지 않는다.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04010.3 고력볼트, 볼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의 KS 규격품
규 격 명칭 및 종류 KS B 1002 (육각 볼트) 볼트, 너트, 와셔 종류 : 보통형 육각 볼트 재료구분 : 강 강도구분 : 4T
나사의 종류 : 미터보통나사(KS B 0201)
나사의 등급 : 6g(KS B 0211) 마무리 정도 : 중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육각 볼트, 육각 너트, 와셔의 세트)
고장력볼트의 세트
2종 (A,B) : 볼트 F10T, 와셔 F35
KS B 1012 (6각 너트 및 6각 낮은 너트) 육각 너트 종류 : 보통형 육각 너트 형상의 종류 : 1종 또는 2종 재료구분 : 강 강도구분 : 4T
나사의 종류 : 미터평목나사(KS B 0201)
나사의 등급 : 6H(KS B 0211) 마무리 정도 : 중 KS B 1324 (스프링 와셔) 스프링 와셔 2호(일반용) KS B 1326 (평 와셔) 평와셔(보통원형) KS B 1102 (열간성형리벳) 리벳 KS B 1037 (스터드 볼트) 스터드 커넥터 KS F 4512 (건축용 턴버클 볼트) KS F 4513 (건축용 턴버클 몸체)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건축용 턴버클 볼트, 건축용 턴버클 몸체, 건축용 턴버클
종류 : ST(갈래형), PT(원통형)
종류 : S(주걱볼트), E(아이볼트), D(양쪽 나사볼트)
2.3 용접재료
가. 용접재료는 표 04010.4에 나타낸 KS 규격품 중에서 모재의 종류, 치수 및 용접조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표 04010.4 이외의 용접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04010.4 용접재료의 KS 규격 규 격 명 칭 및 종 류 KS D 7004 KS D 7006 KS D 7104 KS D 7025 KS D 7101 KS D 7106 KS D 7109 KS B ISO 14171 KS B ISO 14174 연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고장력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연강, 고장력강 및 저온용 강용 아크용접 플럭스코어선
연강 및 고장력강 마그 용접 솔리드 와이어 내후성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내후성강용 탄산가스 아크용접 솔리드 와이어
내후성강용 탄산가스 아크용접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
용접 재료 — 비합금과 세립강의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용 솔리드 와이어 전극, 튜브형 코어드 전극 및 전극과 플럭스의 조합 — 분류
용접 재료-서브머지드 아크 용접 및 일렉트로슬래그 용접용 플럭스-분류
2.4 재료시험 및 용접성시험
가. 표 04010.1, 표 04010.3, 표 04010.4의 규격품에서 규격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규격품은 재료시험 및 용접성시험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나. 앞항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규격품에서 특별하게 재료시험 또는 용접성시험을 하는 경우, 시험 항목 및 시험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이미 시행한 시험결과에 의해 담당원이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경우 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다. 표 04010.1 이외의 강재에 관해서는 KS D 0001(강재의 검사통칙)에 따라서 재료시험 및 용접성시험을 한다. 용접성시험의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이미 시행한 시험의 결과에 의해 담당원이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경우, 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라. 표 04010.3에 나타낸 규격품 이외의 고력볼트, 너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의 재료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이미 시행한 시험의 결과에 의해 담당원이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경우, 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마. 표 04010.4 규격품 이외의 용접재료의 재료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이미 실시한 결과에 의해 담당원이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경우, 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바. 재료시험 및 용접성시험은 담당원이 인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한다.
2.5 재료 구입, 반입 및 보관
가. 강재의 구입에 있어서는 적정한 관리를 하고 있는 재료 공급자를 선정한다.
나. 강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규격 증명서의 원본으로 확인한다.
다. 강재 규격증명서의 원본을 준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본에 의해 확인한다. 다만, 그 사본은 해당 강재와 일치한다고 보증하는 자의 성명, 날인 및 날짜가 첨부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라. 재료는 심한 녹, 표면손상 등의 유해한 표면 결함, 휨, 비틀림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마. 재료는 규격이 다른 것이나 불량품이 혼입되지 않도록 정돈하여 양호한 상태에서 보관한다.
바. 보관은 재료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조처한다.
2. 철골공장 제작공사 1. 공작 1.1 공작도와 원척(原尺) 1.1.1 공작도
가. 공작도의 작성에 있어 시공자는 제작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철골제작업자에게 필요한 지시서를 제출한다.
나.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설계의도를 정확히 파악, 고려한 공작도를 철골제작업자에게 작성토록 하고, 시공성과 구조세부 마감을 확인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공작도의 승인 날짜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공작도는 설계도서에 대신하여 제작, 설치에 대한 지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아래에 나타낸 내용을 구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철골 바닥틀도, 가구도, 부재 목록 등
2) 철골 부재의 상세한 형상, 치수, 부재부호, 제품수량, 제품부호, 재질 등
3) 용접 및 고력볼트, 접합부의 형상, 치수, 이음매부호, 볼트종류, 등급 등
4) 설비 관련 부속철물, 철근 관통구멍, 가설철물, 파스너 등
마. 공작도의 작성은 수작업 및 CAD시스템 중 어느 방법을 이용하여도 좋다.
1.1.2 원척(原尺)
가. 원척작업에서는 공장제작에 필요한 정규(定規)와 형판(필름) 또는 NC(수치제어) 정보 등을 작성하여 공작도의 정보를 정확하게 변환한다.
나. 원척장 바닥 원척작업은 공작도로써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다. 원척장 바닥 원척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방법, 내용 등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한다.
1.2 기준강제 줄자
가. 기준강제 줄자는 KS B 5209(강제 줄자)의 1급품을 사용한다.
나. 공장제작 공정에서 사용하는 강제 줄자는 기준강제 줄자와 대조하여 정기적으로 그 오차를 확인한다.
다. 검사시의 장력은 5kgf로 한다. 1.3 줄자 대조
가. 원척, 조립, 공사현장 작업용 강제 줄자는 기준강제 줄자와 대조하여 정밀도 확인이 필요하다. 이 경우 정밀도 확인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작업용 강제 줄자를 대조하는 경우, 장력은 5kgf로 한다.
1.4 가공 후 강재의 식별
가. 절단가공 후 강재의 식별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강재에는 공사 명칭이 명확하도록 약기호 등을 기재한다.
1.5 금매김(marking)
가. 금매김은 공작도 또는 정규, 형판 등에 따라 이후 공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확, 명료하게 기재한다.
나. 고장력강 및 휨 가공한 연강의 외면에는 펀치, 정 등에 의한 흔적을 남겨서는 안된다. 다만, 절단, 구멍 뚫기, 용접 등으로 제거되는 경우에는 무방하다.
다. 금매김 치수는 제작 중에 발생하는 수축, 변형 및 마무리 손실을 고려한 수치로 한다.
1.6 절단 및 절삭가공
가. 강재의 절단은 기계절단법, 가스절단법, 프라즈마절단법 등에 의해 강재의 형상, 치수를 고려하여 최적의 방법으로 한다.
나. 가스절단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동가스절단기를 이용한다.
다. 부재 자유단의 가스절단면 정밀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표 04015.1에 따른다.
표 04015.1 가스절단면의 거칠기 및 노치 깊이
거 칠 기 100㎛RY 이하 노치 깊이 1mm 이하
라. 가스절단면에 있어서 앞 항의 정밀도가 확보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라인더 등으로 수정한다.
마. 용접개선부의 절단, 절삭면의 정밀도는 04015.1.7(개선 가공)의 항에 따른다.
바. 전단절단하는 경우, 강재의 판 두께는 13mm 이하로 한다. 절단면에 직각도를 상실한 흘림, 끌림 등이 발생한 경우는 그라인더 등으로 수정한다.
사. 설계도서에서 메탈 터치(metal touch)가 지정되어 있는 부분은 페이싱 머신(facing machine) 또는 로터리 플레너(rotary planer) 등의 절삭가공기를 사용하여 부재 상호가 충분히 밀착하도록 가공한다. 마무리면의 정밀도는 그림 08015.1에 따른다.
마감 가공면 50㎛RY 정도 t/D : 마감 가공면의 축선에 대한 직각도 D : 마감 가공면의 단면폭 그림 04015.1 마감면의 정밀도
아. 절단면의 정밀도가 절삭가공기의 경우와 동일하게 확보할 수 있는 기계절단기(cold saw)를 이용한 경우, 절단 연단부는 그대로 두어도 좋다.
자. 스캘럽(scallop) 가공은 절삭가공기 또는 부속장치가 달린 수동가스절단기를 사용한다. 가공 정밀도는 표 04015.1로 하고, 이 정밀도를 확보할 수 없는 것은 그라인더 등으로 수정한다.
1.7 개선가공
가. 개선가공면에 관한 거칠기, 노치는 표 04015.2에 따른다.
표 04015.2 개선가공면의 거칠기 및 노치 깊이
거 칠 기 200㎛RY 이하 노치 깊이 2mm 이하
나. 허용값을 넘는 경우, 용접 덧살, 그라인더 등 적절한 방법으로 보완한다.
다. 가공기계에 관해서는 04015.1.6(절단, 절삭가공)의 항을 따른다.
1.8 구멍뚫기 가. 고력볼트용 구멍뚫기는 드릴뚫기로 한다.
접합면을 블라스트 처리하는 경우에는 블라스타 하기 전에 구멍뚫기를 한다.
나. 볼트, 앵커볼트, 철근 관통구멍은 드릴뚫기를 원칙으로 하며, 판두께가 13mm 이하일 경우는 전단구멍뚫기가 가능하고, 절단면에 직각도를 상실한 흘림, 끌림 등이 발생된 경우, 그라인더로 수정한다.
다. 앵커볼트, 거푸집 세퍼레이터, 설비배관용 관통구멍 및 설비, 내․외장 콘크리트 타설용의 부속철물 등의 구멍이 지름 30mm 이상의 경우, 가스 구멍뚫기를 해도 좋다. 가스 구멍뚫기를 하는 경우의 절단면의 거칠기는 100㎛Ry 이하로 하고, 구멍지름의 허용차는 ±2mm 이하로 한다.
라. 고력볼트, 볼트 및 앵커볼트의 공칭 축직경에 대한 구멍지름은 표 04015.3에 따른다.
표 04015.3 고력볼트, 볼트 및 앵커볼트의 구멍지름 (단위 : mm)
종 류 구멍지름(D) 공칭축 직경(d) 고력볼트 d + 2.0 d + 3.0 d < 27 d ? 27 볼 트 d + 0.5 - 앵커볼트 d + 5.0 - 리 벳 d + 1.0 d + 1.5 d < 20 d ? 20
마. 철근 관통구멍의 지름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표 04015.4에 명시한 값을 표준으로 한다.
표 04015.4 철근 관통구멍의 구멍지름 (단위 : mm)
원형철근 철근 지름 + 10mm 이형철근 호 칭 D10 D13 D16 D19 D22 D25 D29 D32 구멍지름 21 24 28 31 35 38 43 46
바. 구멍뚫기 가공은 구멍뚫기를 해야 하는 부재 표면에 대해 직각도를 유지하고 정규의 위치에 작업한다. 구멍뚫기 가공후 구멍 주변의 흘림, 끌림, 쇳가루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사. 부재의 두께가 리벳, 볼트의 공칭직경에 3mm를 가산한 값을 넘지 않을 때에는 펀치에 의한 구멍뚫기를 할 수 있으며 부재의 두께가 이보다 큰 경우에는 드릴에 의한 구멍뚫기나 서브 펀치(sub punch)한 다음 리머(reamer)로 넓힌다. 펀치로 인하여 구멍 주위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경우에는 예정 직경보다 3mm 또는 6mm 적게 써브 펀치하여 리머를 예정 직경까지 구멍을 넓히면서 균열을 제거한다.
1.9 마찰면의 처리 1.9.1 마찰면의 처리방법
미끄럼계수가 0.45 이상 확보되도록 하고 가능한 마찰면의 처리방법은 아래의 자연발생 녹 또는 블라스트(blast) 처리 중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 하고, 이외의 특수한 마찰면의 처리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가. 자연발생 녹
마찰면은 디스크 그라인더 등으로 원칙적으로 이음판 전면에 대해 검정녹 등을 제거한 후 옥외에 방치하여 자연 발생시킨 붉은 녹 상태를 확보한다.
나. 블라스트 처리
마찰면은 숏 블라스트(shot blast) 또는 그릿 블라스트(grit blast) 처리하며, 이표면 거칠기는 50㎛Ry 이상으로 하고 붉은 녹은 발생시키지 않아도 좋다.
1.9.2 마찰면 처리의 유의사항
가. 마찰면 및 와셔가 닿는 면의 들뜬 녹, 먼지, 기름, 도료, 용접 스패터(spatter) 등은 제거한다.
나. 마찰면에는 크램프 자국 등 요철이 없어야 한다.
다. 이음판을 부재에 임시고정하는 경우에는 기름이 묻지 않은 가볼트를 사용한다.
라. 블라스트 후에 볼트구멍 주위를 그라인더로 정리하는 경우 이 부분은 붉은 녹상태가 되도록 한다.
마. 두께 6mm 미만의 경량형강을 사용하여 설계상 미끄럼계수를 0.45/2(약 0.23)로 한 경우, 마찰면은 검정녹 그대로 두어도 좋다. 다만, 들뜬 검정녹은 제거한다.
1.9.3 미끄럼시험
가. 1.9.1 가. 나.항의 방법으로 표면처리 한 경우, 미끄럼계수 또는 미끄럼 내력을 확인하는 시험은 필요없다.
나. 1.9.1 가. 나.항의 방법 이외의 표면처리 한 경우, 미끄럼계수 또는 미끄럼 내력을 확인하는 시험을 할 때는 그 시기, 방법 등을 공사시방서에 기술한다.
1.10 변형의 교정
가. 가공 중에 발생한 변형은 그 변형량이 정해진 제품의 정밀도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재질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상온에서 또는 가열[점상가열(点狀加熱), 선상가열(線狀加熱)]로 교정한다.
나. 상온에서 교정하는 경우는 프레스 또는 로울러 등을 사용한다.
다. 가열로 교정하는 경우의 온도는 아래에 기재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가열후 공냉하는 경우 850℃ ~ 900℃ 가열후 즉시 수냉하는 경우 600℃ ~ 650℃ 공냉후 수냉하는 경우 850℃ ~ 900℃ (다만, 수냉개시 온도는 650℃ 이하)
라. SS 400, SWS 490 이외의 강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11 휨가공
가. 휨가공은 상온가공 또는 가열가공으로 한다. 가열가공의 경우는 적열상태(800~900℃)에서 하고, 청열취성역(200~400℃)에서 가공해서는 안된다. 또한, 이 경우에도 온도 조건은 04015.1.10(변형의 교정)에 따른다.
나. 상온가공에서의 내측구부림 반경은 표 04015.5에 따른다.
표 04015.5 상온 휘가공시 내측구부림 반경
부 재 내측구부림반경 비 고
기둥 또는 보 및 가새단의 헌치 등 소성변형 능력을 요구하는 부재
4t 이상 위 부재 이외 2t 이상 1.12 조립 1.12.1 조립일반
가. 조립의 방법 및 순서는 용접순서와 함께 제품의 치수정밀도와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작요령서의 작성단계 또는 그 이전부터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나. 조립방법 및 순서를 결정함에 있어 용접에 의해서 발생되는 변형이나 잔류응력이 최소가 되도록 사전에 역변형을 주거나 작은 블록으로 분할하여 조립, 용접을 하는 등의 방법을 검토한다.
1.12.2 조립준비
가. 조립에 사용하는 부재는 조립 전에 부재의 부호, 재질,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과 함께 오염, 부식, 유해한 자국 등이 없는 가를 확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교체를 하거나 보수한다.
나. 조립에 사용하는 부재에 휨, 비틀림 등 변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제품 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해 조립 전에 변형을 교정한다.
1.12.3 조립 작업
가. 조립은 작업에 적합한 지그(jig) 등을 이용하여 부재 상호의 위치 및 각도를 정확히 유지하면서 시행한다.
나. 뒷댐재[backing plate, backing bar(strip)] 및 엔드탭(end tab)은 소정의 루트(root) 간격을 확보하여 모재와의 사이에 틈새가 발생되지 않도록 밀착시켜서 부착한다.
다. 부재상호의 면의 불일치의 유무, 맞댐용접개선의 형상 등을 확인하여 적절하지 않은 경우는 수정한다.
라. 뒷댐재
1) 뒷댐재를 사용하는 경우, 판 두께는 9mm 이상으로 한다.
2) 뒷댐재 및 앤드탭의 부착방법은 04015.2..7(용접시공 일반)에 따른다.
1.12.4 가용접
가. 가용접은 피복아크용접 또는 가스실드 아크용접으로 한다.
나. 가용접에 종사하는 용접공은 공인기술자격시험(기본이 되는 급수) 이상의 시험에 합격한 유자격자로 한다.
다. 가용접에 사용하는 용접재료의 선정, 보관은 04010.2.3(용접재료)에 따른다. 다만, SS 400, SWS 400 등의 연강에서 판두께 25mm 이상의 강재 및 SWS 490 이상의 고장력강의 가용접은 피복아크용접으로 하는 경우, 저수소계의 용접봉을 사용한다.
라. 가용접은 조립, 운반, 본 용접작업에서 조립부재의 형상을 유지하고, 동시에 가용접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하고도 충분한 길이로 4mm 이상의 각장을 갖는 비드를 적절한 간격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가용접의 비드 길이는 표 04015.6의 값을 최소로 하고, 특히 짧은 비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가용접은 본 용접과 동등한 품질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개선 안쪽에는 가용접을 하지 않는다. 다만, 구조상 개선 안쪽에 가용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 본 용접 후의 품질이 충분히 확보 가능한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표 04015.6 가용접의 비드 길이 (단위 : mm)
판 두 께* 가용접의 최소 비드 길이 t ≤6 30 t 〉6 40
(주) * : 가용접 부분의 두꺼운 쪽 판두께
1.13 가조립
가. 가조립 여부, 목적 및 범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가조립을 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방법, 측정 및 확인 항목 등을 기재한 가조립 요령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14 연결철물
가. 설치하는 설비 관련 부속철물, 내․외장, 콘크리트 타설, 가설용의 연결철물은 공작도 또는 설계도, 시공도에 따라 올바른 위치에 설치한다.
나. 연결철물의 용접은 04015.2(용접)에 따라 주요부재의 용접과 동등한 품질을 얻을 수 있도록 시공한다.
1.15 핀(pin) 및 로울러(roller)
가. 부재의 핀구멍은 드릴뚫기 또는 가스절단 후, 기계가공에 의해 내면을 평활하게 마무리하고, 특히 설계도에 지정하는 경우외에는 부재의 표면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한다.
나. 핀 및 로울러의 접촉면의 표면 거칠기 및 핀의 직경과 핀구멍의 내경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16 기기의 보수점검
가. 크레인, 프레스 기계 등 법령에 의해서 점검이 의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기기는 해당 법령에 따라 점검을 하여야 한다.
나. 앞의 항 이외의 기기에 대해서는 그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고, 동시에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점검시간, 점검항목, 점검 관리자 등을 기재한 점검요령을 제작공장에서 정하고 이것에 입각하여 보수점검을 하여야 한다. 또한, 수치제어(numerical control : NC)기계처럼 작동이 제어되는 기기는 지시한 길이와 실제의 길이의 차에 관해서 소정의 정밀도를 유지하도록 점검을 하여야 한다.
1.17 안전, 위생
제작공장에서의 안전 위생관리는 산업안전 보건법 등의 관계법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가. 안전위생관리 체제의 확립 나. 생산설비의 안전화 다. 작업방법의 안전화 라. 안전교육의 실시 1)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 2) 위험, 유해 업무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3) 취업 제한업무에 관련된 작업자, 작업주임의 자격취득 교육
마. 작업자의 건강관리 2. 용접 2.1 적용범위
이 절은 건축 및 공작물 철골의 구조상 주요한 부재 및 접합부를 피복아크용접, 가스실드 아크용접, 플럭스 코어드 아크용접(flux cored arc welding),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및 일렉트로 슬래그용접에 의해 가공하는 경우와 더불어 아크 스터드용접에 의해 쉬어코넥터를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2 용접방법의 승인
가. 피복아크용접, 가스실드 아크용접, 플럭스 코어드 아크용접에서 설계도서의 용접표준도 또는 부칙 4(완전용입용접 및 부분용입용접의 개선표준)에 따라 각각 적합한 용접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시험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않도록 시공할 수 있다.
나.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및 일렉트로 슬래그용접의 경우에는 부칙 1(서브머지드 아크용접의 승인시험), 부칙 3(소모 및 비소모 노즐식 일렉트로 슬래그용접의 승인시험)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또한 이 용접방법에 대해 이미 시험을 하여 시험결과에 대해 담당원이 지장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승인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다. 앞의 '가', '나'항 이외 용접방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시공시험을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또한 이 용접방법에 대해 이미 시험을 하여 시험결과에 대해 담당원이 지장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2.3 용접기술자
가. 용접제작 전반에 대하여 계획, 관리, 기술지도를 하는 용접기술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경미한 공사에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경우는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나. 용접기술자는 공인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한 유자격자로 한다. 다만, 동등한 경험자로 강구조, 용접금속, 용접시공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갖추고 용접시공의 계획관리, 작업자의 감독지도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담당원이 인정한 경우는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2.4 용접기능자
가. 피복아크용접(아크 수동용접) 및 반자동용접 기능자
아크 수동용접 및 반자동용접에 종사할 수 있는 기능자는 작업자세, 판두께에 따른 KS B 0885(용접기술승인에 있어서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의 용접기술 승인시험에 합격한 유자격자로 한다.
나. 자동용접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엘렉트로 슬래그용접, 가스실드 아크용접, 기타 자동용접장치를 이용하는 용접에 종사하는 작업자는 KS B 0885의 기본이 되는 급수 이상의 시험에 합격한 유자격자로 한다.
다. 스터드용접
스터드용접에 종사하는 용접기능자는 작업 자세, 스터드의 호칭과 명칭에 따른 부칙 3(스터드용접공 기술승인시험)에 합격한 유자격자로 한다.
라. 기량 부가시험
위의 유자격 용접기능자는 대하여 기량 부가시험을 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이 경우 이미 동등한 기량시험에 의해 승인을 받은 기능자에 대해서는 공사담당원이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량부가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마. 기량확인시험
종사하는 용접기능자의 기량에 대한 의문이 생겨 담당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절한 기량확인시험을 한다.
2.5 용접재료 가. 용접재료의 선정
피복 아크용접봉, 와이어, 플럭스 및 가스 등의 용접재료는 04015.2.3(용접재료)의 표 04010.4의 KS 규격품 중에서 강종, 이음형식, 개선형상, 용접방법에 적합한 것을 선정한다.
나. 용접재료의 관리
용접재료는 습기를 흡수하지 않도록 보관하고, 피복재의 박탈, 오손, 변질, 흡습, 심한 녹이 발생한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흡습의 의심이 되는 용접재료는 그 종류에 따른 건조 조건으로 건조하여 사용한다.
2.6 개선의 확인 모재 청소 가. 개선의 확인
용접부이음의 개선은 공작도에서 승인된 형상으로 하고, 개선의 정밀도 및 부재의 조립정밀도는 부칙 5(철골정밀도 검사기준)에 따른다. 개선이 규정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승인된 방법으로 수정한 후 용접을 한다.
나. 모재의 청소
모재 개선의 표면과 절단면 마감은 04015.1.6(절단, 절삭가공) 및 04015.1.7(개선가공)에 따른다. 개선면과 그 주변은 들뜬 스케일, 슬래그, 녹, 기름, 수분, 그외 용접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제거한다. 고착된 밀 스케일, 방청용 도포제는 일반적인 개선면과 그 주변에서는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
2.7 용접시공 일반 가. 용접부의 형상
용접의 마감 형상은 부칙 5(철골정밀도 검사기준)에 따른다. 용접부에는 균열, 용입 불량, 슬래그 혼입, 블로우 홀 등으로 이음부 성능을 손상시키는 유해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나. 전류, 전압, 기타
용접은 용접기술자의 관리하에서 하고 용접전류, 아크전압, 용접속도, 가스배출량, 패스(pass) 간의 온도 등은 적절한 조건을 선정하여 시공한다.
다. 용접자세
용접은 적절한 용접자세로 할 수 있도록 작업대와 포지셔너(positioner)를 설치하여 유효하게 활용한다.
라. 예열
예열이 필요한 경우, 아래 기재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건을 선정한다.
1) 강재의 화학성분 2) 강재의 판 두께 3) 이음부의 구속도 4) 강재의 온도 5) 용접입열량 6) 용접금속의 확산성수소량 마. 용접순서
1) 부재의 조립 및 용접의 순서는 용접변형이 최소가 되도록 시공한다. 용접변형이 제품의 정밀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용접의 순서와 변형의 방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시공한다.
2) 접합에 고력볼트와 용접이 병행 또는 혼용되는 경우는 볼트 접합면의 용접변형이나 고력볼트에의 입렬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공한다.
바. 엔드탭
1) 개선이 있는 용접의 양쪽 끝에는 전단면이 완전한 용접이 될 수 있도록 앤드탭을 이용한다. 다만, 담당원의 사전 승인이 있으면 기타 적절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2) 기둥보 접합부에 엔드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 08015.2와 같이 뒷댐재를 설치하고 직접 모재에 가용접을 하지 않는다. 다만 가용접을 재용융시키는 경우는 개선 내에 가용접을 해도 좋다.
3) 엔드탭은 절단하지 않아도 된다. 절단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사. 뒷댐재
1) 뒷댐재를 이용한 기둥보 접합부의 뒷댐재 설치용접은 그림 08015.2와 같이 보 플랜지 양단에서 5~10mm 부분 및 웨브필렛 R 끝부분
또는 모살용접 끝부분에서 5~10mm 이내에는 하지 않는다.
2) 뒷댐재 설치를 위한 모살용접의 크기는 4~6mm로 1패스하고, 길이는 40~60mm로 한다.
3) 현장용접에서 뒷댐재를 보 플랜지 외측에 설치하는 경우, 그림 08015.3과 같이 보 플랜지 폭에서는 모재에 직접 가용접해서는 안된다.
그림 04015.3 엔드탭, 뒷댐재의 조립용접
그림 04015.4 뒷댐재가 보 플랜지 외측에 붙는 경우
아. 기온, 기후, 기타
1) 기온이 -5℃ 이하의 경우는 용접해서는 안된다. 기온이 -5~5℃인 경우에는 접합부로부터 100mm 범위의 모재 부분을 적절하게 가열하여 용접할 수 있다.
2) 바람이 강한 날은 바람막이를 하고 용접한다. 비가 올 때 특히 습도가 높은 때는 비록 실내라도 수분이 모재의 표면 및 밑면 부근에 남아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용접한다. 가스실드 아크 반자동용접에 있어서 풍속이 2m/s 이상인 경우에는 용접을 해서는 안된다. 다만, 적절한 방법에 의해 방풍 조치를 강구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자. 용접부의 청소 1) 용접에 지장이 주는 슬래그는 제거한다.
2) 용접 중에 균열 등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용접해야 한다.
3) 용접 중 또는 용접개시 전에 가용접으로 균열이 발생한 경우는 그 부분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본 용접을 한다.
4) 용접이 완료된 부분의 슬래그는 제거한다. 또한, 용접부 및 주변은 와이어 브러시 등의 적절한 공구로 스패터(spatter) 제거 등 청소를 하여야 한다. 고착된 스패터 중에서 마찰 접합면 이외의 부분은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
2.8 맺댐용접 2.8.1 완전용입 맞댐용접 가. 완전용입용접
완전용입용접은 맞대는 부재의 전단면이 완전하게 용접되어야 한다.
나. 가우징(gouging)
양측용접을 하는 경우, 배면 초층 용접전에 표면쪽 용접의 건전한 용접금속 부분이 나타날 때까지 가우징한다.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에 대해서는 용접 시공 시험에 의해서 충분한 용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확인되어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가우징을 생략할 수 있다.
다. 뒷댐재(back strip)
뒷댐재를 사용하는 경우, 건전한 루트부의 용입을 얻을 수 있도록 충분한 루트 간격을 확보하여 뒷댐재를 밀착시킨다. 뒷댐재의 재질은 용접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한다.
라. 판두께가 다른 이음부
맞댐용접되는 부재의 판두께가 다른 경우에는 용접 표면이 얇은 판쪽부터 두꺼운 판쪽으로 원활하게 기울기를 주어 용접한다. 그림 08015.5(a)와 같이 판두께 파이에 의한 높이의 차가 10mm를 넘는 경우, 또는 크레인 거더처럼 저응력 고싸이클 피로하중을 받는 경우에는 두꺼운 쪽의 재를 1/2.5 이하의 기울기로 가공하여 개선 부분에서 얇은 쪽과 동일한 높이로 한다. 그러나, 그림 08015.5(b)와 같은 철골 철근콘크리트 구조에서 보가 통과하는 접합부의 플랜지 이음을 양측용접(back gouging)하는 경우에는 판두께 차가 10mm를 넘더라도 보강모살용접을 하는 것 만으로 충분하다. 또한 뒷댐재를 사용한 용접인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맺댐용접 접합부 및 T접합부의 용접덧살 높이
완전용입 용접의 맞댐접합부 용접덧살 높이는 0mm 이상으로 하고 T접합부 용접덧살 높이는 맞대는 판두께의 1/4 이하로 하고 판두께가 40mm를 초과하는 경우는 10mm로 한다. 이 때 허용차는 부칙 5(철골정밀도 검사기준)에 따른다. 용접덧살은 응력집중을 피하도록 마감하여 과대한 비드 표면형상과 같은 부정형이 되지 않도록 한다.
그림 04015.5 판두께가 다른 이음부 2.8.2 부분용입 맞댐용접 가. 부분용입용접
부분용입용접은 소정의 용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또한 부분용입용접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았을 때 이용할 수 있다.
나. 용접덧살
용접덧살의 높이와 형상은 04015.2.8.1 마.항에 따른다.
다. 유효목두께
유효목두께는 피복아크용접과 가스실드 아크용접에서 개선각도 60°미만의 베벨형, K형, V형, X형 개선의 경우 개선깊이로부터 3mm를 감한 값으로 한다. 피복아크용접과 가스실드용접에서 U형, J형, H형, 양면 J형 개선의 경우와 개선각도 60°이상의 베벨형, K형, V형, X형 개선의 경우는 유효목두께를 개선깊이로 해도 된다.
2.9 모살용접(필렛용접) 가. 모살 사이즈이 허용차
모살 사이즈의 허용차는 부칙 5(철골정밀도 검사기준)에 따른다.
나. 부재의 밀착
모살용접되는 상호 부재는 충분히 밀착시켜야 한다. T접합부, 겹친이음 접합부의 틈새의 허용차는 부칙 5(철골정밀도 검사기준)에 따른다. 시공상 이 밀착이 충분히 확보될 수 없는 경우에는 모살용접의 사이즈를 틈새의 크기만큼 늘려야 한다. 또한, T접합부의 틈새가 부칙 5(철골정밀도 검사기준)의 허용값을 초과하는 경우는 개선을 하여 완전용입용접으로 한다.
다. 유효 용접길이
설계 도서에 명시된 용접길이는 유효길이이다. 모살용접의 용접길이는 유효길이에 모살 사이즈의 2배를 더한 것으로 한다.
라. 모살용접의 최소 유효길이는 모살 사이즈의 10배 이상이고 또한, 40mm 이상으로 한다.
마. 용접덧살
모살용접은 가능한 한 블록형 비드를 피하고, 용접덧살 높이는 부칙 5(철골정밀도 검사기준)에 따른다.
바. 끝돌림용접
모살용접의 끝 부분은 원활하게 돌려서 용접한다.
2.10 소모 및 비소모 노즐식 일렉트로 슬래그용접
가. 용접자세
용접자세는 수직으로 한다. 경사용접이 되는 경우에는 시공실적 또는 용접 시공시험 등에 의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고온균열 방지
고온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구속응력, 모재성분, 응고시의 결정입자의 발달방향에 주의한다.
다. 용접 시작과 끝부분의 처리
용접의 시작과 끝부분은 동제(銅製) 또는 강제의 엔드탭을 사용하여 용접후 모재부에 남지 않도록 이를 제거하여 평활하게 한다.
라. 용접의 중단
용접은 중단해서는 안된다. 이음이 생긴 경우에는 용접후 결함의 유무를 조사하여 결함을 완전히 제거하고, 수정 용접한다.
마. 댐재
댐재는 모재와의 사이에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밀착시켜야 한다.
2.11 스터드용접
가. 스터드용접은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아크 스터드용접으로 하고, 하향자세로 한다.
나. 스터드용접용 전원은 전용전원으로 한다. 다른 전원과 병용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용량에 주의한다.
2.12 용접부의 반입검사
2.12.1 표면 결함의 검사 및 정밀도의 검사
용접부 표면 결함의 검사 및 정밀도의 검사 방법, 합격, 불합격의 판정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아래 사항에 따른다.
가. 검사대상은 용접부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검사항목은 부칙 5(철골정밀도 검사기준) 부표 5.3 용접에 나타낸 9항목 중 스터드용접을 제외한 8항목이다.
나. 표면 결함의 검사 및 정밀도의 검사는 전용접부위에 대해서 육안검사하여 기준에 벗어났다고 판단되는 곳에 대해서만 적정한 기구로 측정을 한다.
다. 합격․불합격 판정은 부칙 5(철골정밀도 검사기준)에서 규정하는 한계허용차에 따른다.
라. 육안검사는 추출검사로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용접부에 명확한 균열이라고 판정되는 결함이 확인된 경우의 추출방법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1) 용접개소 세는 방법
용접개소는 표 04015.7에 따라 용접선이 짧은 것은 1개소, 긴 것은 적당한 길이로 구분하여 센다.
2) 검사로트의 구성
용접부위와 종류마다 절로 구분하여 적당한 크기로 로트를 구성한다.
3) 표본추출
각 로트로부터 부재수 10%를 검사대상으로 추출한다.
4) 검사로트의 합격․불합격 판정
각 검사항목에 대해 검사대상 전 용접선 중 불합격되는 용접선이 10% 미만인 경우 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전 용접선 중 10% 이상이 불합격되는 경우 이 검사 항목에 대해서 다시 10%에 상당하는 부재수를 추출검사한다. 이 결과 20%에 상당하는 부재 전용접선 중 10% 이상 불합격되는 경우, 이 검사 항목에 대해 로트를 불합격으로 한다.
5) 검사로트의 처치
합격로트는 그대로 받아 들이고, 불합격 로트의 나머지는 모두 검사한다. 또한, 어떤 검사항목에서도 불합격 용접부에 대해서는 모두 보수해서 재검사한다.
2.12.2 완전용입용접부의 내부결함 검사
완전용입용접부의 내부결함의 검사대상, 검사방법, 합격․불합격 판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아래 방법에 따른다.
가. 검사대상은 모든 완전용입용접부를 대상으로 한다.
나. 완전용입용접부의 내부결함의 검사방법은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초음파탐상검사 등의 비파괴검사에 따른다. 초음파탐상검사 시험방법은 KS B 0896(강용접부의 초음파탐상 시험방법 및 시험결과의 등급 분류방법)에 따른다.
다. 용접부의 합격, 불합격 판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라. 초음파탐상검사는 추출검사로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용접부에 명확한 균열이라고 판정되는 결함이 확인된 경우의 추출방법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1) 용접개소 세는 방법
용접개소 세는 방법은 표 04015.7에 따른다.
2) 검사로트의 구성
용접개소 300개 이하로서 1개 검사로트를 구성한다. 또한 검사로트는 용접부위마다 구성한다. 즉, 기둥-보 접합부, 기둥-기둥 접합부, 스티프너와 다이어프램(diaphragm)의 용접부, 모서리 이음의 용접부 등은 별도 검사로트로 한다. 다만, 용접개소의 수가 100개 이하의 부위에 대해서는 용접방법, 용접자세, 개선표준 등이 유사한 다른 부위와 같이 검사로트를 구성할 수 있다.
또한, 검사로트는 절마다 구분하여 검사로트를 구성하기도 한다. 만약, 1개 검사로트의 용접개소가 300개소를 넘는 경우에는 층마다 혹은 공구마다 나눈다. 현장 용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절마다 구분하여 검사로트를 구성하면 그 검사 로트가 불합격할 경우 전체 검사에 의해서 공사공정이 현저히 방해를 받는 수도 있으므로 층마다 또는 공구마다 검사로트를 구상한다.
표 04015.7 용접개소 세는 방법 부 위 기둥-보 접합부 기둥-기둥 접합부 (박스형 기둥의 경우)
박스형 기둥의 패널 존, 모서리 접합부의 완전용입용접부분
십자기둥 스티프너의 완전용입용접부분 세 는 방 법 총 용접 개 소 2 개소 4 개소
용접길이가 1800mm인 경우 6×6 = 24개소
스티프너 : 2개소 보 플랜지 : 1개소 비 고
나머지가 150mm 미만의 경우 인접하는 용접선에 포함시키고 150mm 이상일 경우 1개소로 함
스티프너의 용접길이는 짧지만 용접선이 끊어져 있으므로 1개소로 함
3) 표본 추출
각 검사로트마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30개의 표본을 추출한다.
4) 검사로트의 합격, 불합격 판정
30개의 추출된 표본 중의 불합격개소가 1개소 이하일 때는 그 검사로트를 합격으로 하고, 4개소 이상일 때는 그 검사로트를 불합격으로 한다. 그러나 표본 중의 불합격개소가 1개소를 초과하고 4개소 미만일 때는 동일 검사로트에서 30개소의 표본을 다시 뽑아서 재검사한다. 총계 60개소의 표본에 대하여 불합격수의 합계가 4개소 이하일 때는 그 검사로트를 합격으로 하고, 5개소 이상일 때는 불합격으로 한다.
5) 검사로트의 처치
합격 검사로트는 그대로 받아 들이고, 불합격 검사로트는 나머지 전체를 검사한다. 또한, 어떤 검사에서나 검출된 불합격의 용접부는 모두 수정하여 재검사한다.
2.12.3 스터드용접부의 검사
가. 용접 후의 마무리 높이 및 기울기의 검사는 아래에 따른다.
1) 검사로트의 구성과 추출
스터드용접 후의 마감 높이 및 기울기의 검사는 100개 또는 주요 부재 1개에 용접한 숫자 중 작은 쪽을 1개 검사로트로 하여, 1개 검사로트마다 1개씩 검사한다. 표본추출하는 경우, 1개 검사로트 중에서 전체보다 길거나 짧은 것 또는 기울기가 큰 것을 하나 선택한다.
2) 합격, 불합격의 판정
검사시는 적정한 측정기구를 이용한다. 또, 합격, 불합격의 판정은 부칙 5(철골정밀도 검사기준)에 정한 한계허용차에 의해 한다. 검사한 스터드가 합격인 경우에는 그 검사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3) 검사로트의 처치
합격한 검사로트는 그대로 받아 들인다. 불합격된 경우에는 동일 검사로트로부터 추가로 2개의 스터드를 검사하여 2개 모두 합격한 경우에는 그 검사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이들 2개의 스터드 중 1개 이상이 불합격 된 경우, 그 검사로트 전체에 대하여 재검사한다.
나. 타격 구부림검사는 아래와 같이 한다. 1) 검사로트의 구성과 표본추출
스터드 타격시 구부림 정도는 100개 또는 주요 부재 1개에 용접된 숫자 중 적은 쪽을 1개 검사로트로 하여 1개 검사로트마다 1개씩 검사한다.
2) 합격, 불합격의 판정
구부림 각도 15°에서 용접부에 균열 기타 결함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검사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3) 검사로트의 처치 합격 검사로트는 그대로 받아 들인다. 불합격된 경우에는 동일 검사로트로부터 추가로 2개의 스터드를 검사하여 2개 모두 합격한 경우에는 그 검사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이들 2개의 스터드 중 1개 이상이 불합격된 경우, 그 검사로트 전체에 대해서 재검사한다.
다. 앞의 가, 나항의 검사에서 불합격된 스터드는 04015.2.13(용접부의 보수)에 따라 보수하여 재검사한다.
2.13 용접부의 보수(補修)
2.13.1 시공 중에 발생한 불량용접부의 보수
가. 불량용접부에 대한 보수의 요령은 제작요령서에 기재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용접 균열의 범위가 국부적이 아닌 경우나 모재가 균열된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그 보수방법에 대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용접 시공 중에 좋지 않은 상태가 많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수 전에 발생원인을 규명하여 재발 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
2.13.2 반입검사에 의한 불합격 용접부의 보수
가. 반입검사에서 불합격된 용접부는 외관불량, 치수불량, 내부결함 등 어떤 경우에서나 모든 보수를 하고 재검사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나. 불합격된 용접의 보수는 담당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는 아래 2.13.3과 같은 요령으로 한다.
2.13.3 보수방법
2.13.1 및 2.13.2항에서 담당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보수를 한다. 모든 보수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적정하게 예열하고 패스간의 온도를 관리하여 보수용접한다.
가. 언더컷(undercut) 또는 용접덧살이 부족한 개소는 필요에 따라 수정한 후 짧은 비드가 되지 않도록 보수용접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라인더로 마감한다.
나. 오버랩(overlap) 또는 과대한 용접더살은 지나치게 깍아내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그라인더로 마감한다.
다. 피트(pit)는 아크 에어가우징(arc air gouging), 그라인더 등에 의해 제거한 후 보수용접한다.
라. 표면 균열은 균열의 범위를 확인한 후 그 양끝 50mm 이상의 범위를 오목하게 정리한 후에 보수용접한
다.
마. 슬래그 혼입, 용입불량, 융합불량, 블로우 홀, 내부 균열 등의 내부 결함은 비파괴검사기록에 따라 결함의 위치를 표시한 후 아크 에어가우징에 의해 실제의 위치를 확인하고 양끝에서부터 20mm 정도 제거하여 오목한 형상으로 마감한 후 재용접한다. 또한, 분명한 균열의 경우에는 균열 끝부분에서 50mm 이상 깍아낸다.
2.13.4 스터드용접의 보수
가. 반입검사의 결과, 불합격된 것은 50~100mm의 인접부에 스터드를 다시 설치용접한다. 다만, 인접부에 재용접할 수 없는 경우나 결함이 모재에 파급되어 있는 경우에는 불합격 스터드를 제거하고 모재표면을 보수용접한 후 갈아서 마감하고 다시 용접한다.
나. 타격 구부림검사에 의해 15°까지 구부러진 스터드는 결함이 발생되지 않는 것을 그대로 둘 수 있다.
3. 고력볼트 3.1 고력볼트 가. 고력볼트 세트
마찰접합용 고력볼트 세트(이하 고력볼트라고 한다)는 KS B 1010(마찰접합용 고장력 육각볼트, 육각너트 및 평와셔의 세트)의 규격품 중 표 04015.8에 나타낸 것으로 한다.
표 04015.8 고력볼트의 종류와 등급 세트의 종류 적용하는 구성부품의 기계적 성질에 따른 등급 기계적 성질에 따른 종류 토크 계수값에 따른 종류 볼 트 너 트 와 셔 1 종 A B F 8T F 10 (F 8) F 35 2 종 A B F 10T F 10 (3 종) A B (F9 11T)
(주) : ( ) 안의 것은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나. 고력볼트의 길이
볼트의 길이는 조임길이에 표 08015.9의 길이를 더한 것을 표준으로 하여 KS B 1010의 부표 1(마찰접합용 고장력 육각 볼트) 중에서 가장 가까운 것을 사용한다. 더욱이 길이가 5mm 단위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2사 3입 또는 7사 8입(2와 7은 버리고 3과 8은 받아들인다) 한다.
표 04015.9 조임길이에 더하는 길이 (단위 : mm)
볼트의 호칭 조임길이에 더하는 길이 M 12 M 16 M 20 M 22 M 24 M 27 M 30 25 30 35 40 45 50 55
(주) 1) 조입길이는 접합판 두께의 합이다.
2) 조임길이에 더하는 길이는 너트 1개, 와셔 2장 두께와 나사피치 3개의 합이다.
3.2 고력볼트의 취급 가. 반입
고력볼트는 완전히 포장된 것을 미개봉 상태로 공사현장에 반입한다.
나. 공사현장의 반입검사
공사관리자는 반입시에 외관, 종류, 등급, 지름, 길이, 로트번호 등에 대하여 확인한다. 또 반입된 고력볼트가 그 고력볼트에 관한 제작자 검사증명서에 일치하고 발주시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인가를 확인한다.
다. 공사현장에서의 취급
1) 고력볼트는 종류, 등급, 지름, 길이, 로트번호마다 구분하여 비, 먼지 등이 부착되지 않고, 온도변화가 적은 장소에 보관한다.
2) 운반, 조임작업에 있어서 고력볼트는 소중히 취급하여 나사산 등을 손상하지 않도록 한다.
3.3 조임시공법의 확인
고력볼트의 반입검사 후 조임작업 시작하기 전에 적당한 시기에 공사에서 이용하는 조임시공법의 확인작업을 한다. 이 작업은 원칙적으로 공사용으로 반입검사한 고력볼트 중에서 임의로 취하여 실제작업에 사용하는 조임기기를 이용하여 04015.3.5(고력볼트 조임)규정에 따른 조임방법에 따라 축력계로 조여서 도입장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방법은 아래와 같다. 또한 검사에 이용되는 조임기기와 축력계는 소정의 성능을 갖추고 충분히 정비되어야 한다.
3.3.1 토크관리(torgue control)법에 의한 경우
가. 볼트호칭마다 토크계수값이 거의 같은 로트를 1개 시공로트로 한다. 이 시공로트에서 대표로트 1개를 선택하고 이 중에서 시험볼트 5세트를 임의로 선택한다. 시험볼트는 축력계에 적절한 길이의 것으로 선정한다.
나. 축력계를 이용하여 시험볼트가 적정한 조임토크를 얻도록 미리 보정하고 조정된 볼트조임기기를 이용하여 조인다. 여기서 얻은 5세트 볼트장력 평균값이 표 04015.10에 나타난 규정값을 만족하고, 또한 각각 측정값이 평균값의 ±15% 이내인 것을 확인한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이 시공로트의 볼트는 정상이고 조임시공법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조임작업 종료 후의 검사에서도 사용가능성이 있으므로 토크렌치를 이용한 토크값도 측정하여 둔다.
다. 위 '나'항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동일로트로부터 다시 10세트를 임의로 선정하여 동일한 시험을 한다. 이 10세트의 볼트장력 평균값을 구하여 이 값이 표 04015.10의 규정값을 만족하고 각각 측정값이 평균값의 ±15% 이내 있으면 이 시공로트의 볼트는 정상이고 조임시공법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라. 위 '다'항의 시험결과가 소정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그 원인을 검토하여 적절한 대책을 세우고 수정된 조임 시공법에 대하여 확인작업을 한다.
표 04015.10 상온에서 도입장력 확인시험 때의 도입장력 측정값의 평균값 범위 (단위 : tf)
(단위 : tf style="font-size:10pt;">)
볼트 호칭 시험 때의 도입장력의 평균값 범위 M12 M16 M20 M22 M24 M27 M30 5.85 ~ 7.12 11.0 ~ 13.3 17.2 ~ 20.7 21.2 ~ 25.6 24.7 ~ 29.8 32.2 ~ 38.8 39.4 ~ 47.4 3.2.2 너트회전법에 의한 경우
실제 접합부에 상응하는 적절한 두께의 철판을 조임작업에 이용하는 볼트 5개 이상으로 조임하여, 너트회전량을 육안조사에 따라 모든 볼트에서 거의 같은 회전량이 생기는 것을 확인한다. 이 방법으로 조임기기의 정상, 조임시공법의 적정함을 판단한다. 이 때 도입장력과 조임토크의 확인은 필요없다.
3.4 고력볼트 접합부의 조립 3.4.1 조립정밀도
가. 특히 접합부의 밀착성 유지에 주의하고 모재접합부분의 변형, 뒤틀림, 구부러짐, 이음판의 구부러짐 등이 있는 경우에는 마찰면을 손상하지 않도록 교정한다.
나. 접합부의 틈새가 있는 경우의 처리는 표 04015.11에 따른다.
다. 끼움판(filler plate)의 재질은 모재의 재질과 관계없이 SS 400(SS 41)으로 하고, 양면 모두 마찰면으로 처리한다.
표 04015.11 틈새가 있는 경우의 처리 틈의 크기 처리 방법 1mm 이하 1mm 초과 처리 불필요 끼움판을 넣는다 3.4.2 볼트구멍 어긋남의 수정
가. 접합부 조립시에는 겹쳐진 판 사이에 생긴 2mm 이하의 볼트구멍의 어긋남은 리머로써 수정해도 된다.
나. 구멍의 어긋남이 2mm를 초과하는 때의 처리는 접합부의 안전성 검토를 포함하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3.4.3 조립시의 가볼트
부재 설치시의 가볼트조임은 04015.1.4(설치)에 따른다.
3.5 고력볼트 조임 3.5.1 조임시공 일반
가. 고력볼트의 조임은 표 04015.12에 명시한 표준볼트장력을 얻을 수 있도록 1차조임, 금매김, 본조임의 순으로 한다. 조임은 토크관리법 또는 너트회전법에 따른다. 기타 조임방법에 의한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04015.12 표준볼트장력 (단위 : tf)
볼트의 등급 볼트의 호칭 표준볼트장력 F10T M 12 M 16 M 20 M 22 M 24 M 27 M 30 6.26 11.7 18.2 22.6 26.2 34.1 41.7
나. 고력볼트의 조임은 고력볼트에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볼트의 머리쪽과 너트 쪽에 와셔 1장씩 끼우고 너트를 회전시켜서 조인다.
다. 세트를 구성하는 와셔 및 너트에는 바깥쪽과 안쪽이 있으므로 볼트접합부에 사용할 때에는 반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그림 04015.6 참조)
라. 고력볼트의 조임작업은 부재의 밀착에 주의하여 조임순서대로 조임을 하고(그림 04015.7 참조), 다음 항에 기술한 1차 조임, 금매김 및 본조임의 3단계로 작업한다.
마. 고력볼트의 조임 및 검사에 사용되는 기기 중 토크렌치와 축력계의 정밀도는 ±3% 오차범위 이내가 되도록 충분히 정비된 것을 이용한다.
바. 고력볼트의 끼움에서 본조임까지의 작업은 같은 날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림 04015.6 너트, 와셔의 속과 겉 (주) ① 조임시공용 볼트의 군(群) ② -------→ 조이는 순서
③ 볼트 군마다 이음의 중앙부에서 판 단부쪽으로 조여간다.
그림 04015.7 고력볼트 조임순 3.5.2 1차 조임
가. 1차 조임은 볼트 접합부, 볼트군마다 본조임볼트 삽입 후 즉시 그림 04015.7에 표시된 순서로 조인다.
나. 조임은 프리세트형 토크렌치, 전동 임펙트렌치 등을 사용하여 표 04015.13에 명시한 토크값으로 너트를 회전시켜 조인다.
표 04015.13 1차 조임 토크값 (단위 : kgf․cm)
볼트의 호칭 1차 조임 토크값 M12 약 500 M16 약 1,000 M20, M22 약 1,500 M24 약 2,000 M27 약 3,000 M30 약 4,000 3.5.3 금매김
1차 조임 후에 모든 볼트에 대해 그림 08015.8 같이 볼트, 너트, 와셔 및 부재를 지나는 금매김을 한다.
그림 04015.8 금매김 3.5.4 본조임
가. 토크관리법에 의한 본조임은 표준볼트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조정된 조임기기를 이용하여야 한다. 조임기기의 조정은, 매일 조임작업 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너트회전법에 의한 본조임은 1차 조임 완료 후를 기점으로 해서 너트를 120°(M12는 60°) 회전시킨다. 다만 볼트의 길이가 볼트호칭의 5배를 넘는 경우 너트 회전량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6 조임 후의 검사 3.6.1 토크관리법에 의한 경우
가. 조임완료 후, 모든 볼트에 대해서 1차 조임 후에 표시한 금매김의 어긋남에 의한 동시 회전의 유무, 너트회전량 및 너트여장의 과부족을 육안검사하여 이상이 없는 것을 합격으로 한다.
나. 너트의 회전량에 현저하게 차이가 인정되는 볼트 군에 대해서는 모든 볼트를 토크렌치를 사용하여 추가 조임에 따른 토크값의 적부를 검사한다.
다. 이 결과 조임 시공법 확인을 위한 시험에서 얻어진 평균 토크값의 ±10% 이내의 것을 합격으로 한다.
라. 이 범위를 넘어서 조여진 볼트는 교체한다. 조임을 잊어버리거나, 조임 부족이 인정된 볼트군에 대해서는 모든 볼트를 검사하고 동시에 소요 토크값까지 추가로 조인다.
마. 볼트 여장은 너트면에서 돌출된 나사산이 1~6개의 범위를 합격으로 한다.
3.6.2 너트회전법에 의한 경우
가. 조임완료 후 모든 볼트에 대해서 1차 조임 후에 표시한 금매김의 어긋남에 의해 동시회전의 유무, 너트회전량 및 너트여장의 과부족을 육안검사하여 이상이 없는 것을 합격으로 한다.
나. 1차 조임 후에 너트의 회전량이 120°± 30°(M12는 60~90°)의 범위에 있는 것을 합격으로 한다.
다. 이 범위를 넘어서 조여진 볼트는 교체한다. 또한 너트의 회전량이 부족한 너트에 대해서는 소요 너트회전량까지 추가로 조인다.
라. 볼트여장은 너트면에서 돌출된 나사산이 1 ~ 6개의 범위를 합격으로 한다.
3.6.3 볼트의 교환
너트, 볼트, 와셔 등이 동시 회전, 축회전을 일으킨 경우나, 너트 회전량에 이상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너트면에서 돌출된 여장이 과대, 과소한 경우는 새로운 세트로 교체한다.
3.6.4 볼트의 재사용 금지 한 번 사용한 볼트는 재사용할 수 없다. 3.7 특수고력볼트
특수고력볼트 등을 사용하는 경우, 종별, 조임방법, 검사방법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볼트 접합 4.1 볼트
볼트 접합은 건설교통부령 제 53호에 따라 일반적으로 처마높이 9m 이하이고 스팬이 13m 이하의 건축물에서(연면적이 3000㎡를 넘는 것은 제외한다)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볼트접합은 비교적 경미한 구조물로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4.1.1 볼트, 너트, 와셔
가. 볼트, 너트, 와셔의 품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 볼트는 KS B 1002(육각 볼트)의 4T, 너트는 KS B 1012(육각 너트)의 4T, 와셔는 KS B 1326(평와셔)의 평와셔로 한다. 또 마무리 정도는 중 이상으로 한다. 볼트의 기계적 성질은 KS B 0233에 규정된 표 08015.14에 따른 것으로 한다.
표 04015.14 볼트의 기계적 성질 구 분 4T 각 인 4 인장강도(kgf/㎟) 40 이상 경도(HB) 105 ~ 229
나. 볼트와 너트의 조합은 표 08015.15에 따른다. 다만, 너트에 대해서는 표 8.7.2의 강도구분보다 높은 것을 이용해도 된다.
표 04015.15 볼트와 너트의 조합 볼트의 강도 구분 4T 너트의 강도 구분 4T 4.1.2 볼트길이
볼트길이는 KS B 1002의 부표 1에 명시되어 있는 호칭 길이로 나타내고 조임길이에 따라서 조임 종료후 너트 밖에 3개 이상의 나사산이 나오도록 선택한다.(표 04015.16 참조)
표 04015.16 조임길이에 더하는 길이 (단위 : mm)
볼트의 호칭 M12 M16 M20 M24 M24 더하는 길이 1중 너트의 경우 20 이상 26 이상 30 이상 35 이상 37 이상 2중 너트의 경우 27 이상 36 이상 42 이상 48 이상 51 이상 4.1.3 와셔
와셔는 볼트 머리 및 너트 쪽에 각각 한 개씩 사용한다.
4.2 접합부의 조립 및 볼트조임 가. 볼트구멍
볼트구멍의 지름은 04015.1.8(구멍 뚫기) 라.항에 따른다.
나. 볼트조임
볼트는 핸드렌치, 임팩트렌치 등을 이용하여 느슨하지 않도록 적절히 조인다.
다. 풀림 방지
구조상 중요한 부분에서 너트는 스프링 와셔 또는 잠금기기가 붙은 것을 사용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풀림을 방지한다.
라. 볼트구멍의 어긋남 수정
접합부 조립시에 겹쳐진 판 사이에 생긴 0.5mm 이상의 볼트구멍의 어긋남은 리머에 의한 수정은 하지 않고 이음판을 교환한다.
4.3 조임 후의 검사 4.3.1 검사
볼트조임의 완료 후 아래 명시한 불량 볼트의 유․무를 모든 볼트에 대하여 검사한다.
가. 소정의 품질이 아닌 것. 나. 소정의 치수가 아닌 것. 다. 소정의 볼트의 풀림방지가 없는 것. 라. 조임을 하지 않았거나 느슨한 것. 마. 조임이 지나친 것. 4.3.2 불량볼트의 처리
가. 소정의 품질, 치수가 아닌 것은 소정의 것으로 교체하여 즉시 조인다.
나. 소정의 풀림방지가 없는 것은 풀림방지를 한다.
다. 조임을 하지 않은 볼트와 느슨해진 볼트는 다시 조인다.
라. 지나치게 조인 것은 교체한다. 5. 리벳접합 5.1 리벳 가. 리벳품질
리벳품질은 KS B 1102(열간성형 리벳)의 SV 41(KS D 3557)의 규격품으로 한다.
나. 리벳길이
리벳길이는 지름 및 조립재 판두께에 따라 결정한다.
5.2 접합부의 조립 및 리벳치기 가. 리벳구멍
리벳구멍지름은 04015.1.8(구멍뚫기)의 표 04015.3에 따른다.
나. 리벳치기
리벳치기는 리벳해머와 압축공기 또는 전동식 리벳터로 한다. 리벳을 900~1,000℃로 가열한 것을 사용하고, 600℃ 이하로 냉각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리벳치기를 하는 동안 부재를 핀이나 볼트로 완전히 고정해야 하고 리벳치기는 리벳구멍에 완전히 충전되도록 한다. 리벳 머리모양은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KS D 3557의 둥근머리 리벳으로 한다.
5.3 리벳치기 후의 검사 가. 검사 리벳치기 후 불량리벳의 유무를 검사한다. 나. 불량리벳의 처리 불량리벳은 전량 교체한다. 6. 녹막이도장 6.1 녹막이도장 일반
가. 이 절은 장기간 녹막이 효과를 유지할 목적으로 철골에 실시하는 녹막이도장에 적용한나. 도장 종류 및 범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공사기간 중 녹 발생에 의한 오염을 방지할 목적으로 일시적인 녹막이도장을 실시할 경우의 도료, 사후처리 등에 관해서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6.2 도료 및 공법 6.2.1 바탕만들기
가. 녹막이도장을 하기 전에 반드시 바탕만들기를 실시한다.
나. 강재면의 바탕은 23015.2.3에 따르며 그 선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아연도금면의 바탕은 23015.2.4에 따르며 그 선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2.2 도장작업
가. 녹막이 도료는 23010.3.7의 도료품질 중에서 선정하여 공사시방서에 따라 공사한다. 도장 횟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바탕만들기를 한 강재표면은 녹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즉시 도장을 하여야 한다.
다. 도장작업은 적절한 환경에서 실시하며 균일한 도막이 얻어지도록 시공한다.
라.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도장작업을 중지한다.
1) 도장작업 장소의 온도가 5℃ 이하, 또는 상대습도가 80% 이상일 때
2) 도장작업시 또는 도막이 마르기 전에 눈, 비, 강풍, 결로 등에 의하여 수분이나 분진 등이 도막에 부착될 우려가 있을 때
3) 기온이 높아 강재 표면온도가 50℃ 이상이 되어 도막에 기포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
마. 아래와 같은 부분은 도장작업을 하지 않는다.
1) 현장용접을 하는 부위 및 그 곳에 인접하는 양측 100mm 이내, 그리고 초음파 탐상검사에 지장을 미치는 범위
2) 고력볼트 마찰접합부의 마찰면
바. 아래와 같은 부분은 도장작업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도장작업을 할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 콘크리트에 묻히는 부분
2) 핀, 로울러 등 밀착하는 부분과 회전면 등 절삭가공한 부분
3) 조립에 의하여 면맞춤 되는 부분 4) 밀폐되는 내면
사. 내화피복 되는 부분의 취급재료에 대하여 04020.2.1(공법 및 재료) 2.1.1 바탕만들기 나.항에 따른다.
6.3 현장용접부의 녹막이도장
공장제작 후, 공사현장에서 용접할 때가지 개선면에 녹 발생의 우려가 있을 경우, 공장에서 개선면에 묻은 기름 등을 잘 닦아낸 다음 용접에 지장이 없는 녹막이 도료를 도장한다. 그 이외의 처리에 대하여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6.4 현장의 부분 녹막이도장 및 보수 녹막이도장
접합부 등 도장하지 않은 부분 및 운반 또는 와이어 등에 의하여 도막이 손상된 부분은 바탕만들기를 한 후 곧 바로 공장 도장과 같은 녹막이 도료를 도장한다.
6.5 검사 및 보수 6.5.1 도장검사
공장에서의 검사는 바탕만들기를 한 면과 도장한 면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현장에서 도장한 면을 검사하는 것으로 공장에서의 검사를 생략할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5.2 검사방법 가. 검사는 육안검사로 한다.
나. 도막두께 등과 같은 상세한 검사를 할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그 측정방법, 측정시기, 측정개소, 횟수, 판정방법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5.3 도막의 보수
가. 도막에 발생한 현저한 결함은 제거하고 다시 도장한다.
나. 도막두께가 부족한 부분은 덧칠한다. 7. 제품검사 및 발송 7.1 제품검사 7.1.1 제품검사 일반
가. 제품검사는 제작자검사와 반입검사로 구분하여, 각각 04015.7.1.2(제작자 검사), 7.1.3(중간검사), 7.1.4(반입검사)에 따른다.
나. 이 절의 제품검사는 공장에서 제작이 완료된 부재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이고,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의 검사종류는 치수정밀도검사, 접합부검사, 외관검사, 용접부의 내부결함검사, 스터드 용접부검사, 공장에서 조임한 고력볼트의 조임검사, 부속철물류검사, 생산고검사로서 이중 해당 공사에 관계하는 것을 말한다.
다. 앞항의 각 검사 중에서 이 절의 규정이 없는 검사와 그 검사항목, 방법, 수량, 합격․불합격 기준, 실시 시기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라. 중간 및 반입검사에 있어서 철골제작업자는 검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반입검사 후에 발견된 제작상의 불량에 대한 책임은 철골제작업자에게 있다.
마. 치수정밀도검사는 제품치수를 측정하여 소정의 치수정밀도라는 것을 확인하는 검사이고, 부칙 5(철골정밀도 검사기준)의 부표 5.4(제품)에 따른다.
바. 접합부검사는 고력볼트접합부와 용접접합부 중에서 공사현장에서 접합된 부분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으로서 04015.2(용접), 04015.3(고력볼트접합) 및 04020.1(현장시공) 규정에 따른다.
사. 외관검사는 부재표면, 절단면, 고력볼트접합면, 용접부의 표면 및 스터드 용접부에 대하여 하는 것으로 각각 04015.1(공작), 04015.2(용접), 04015.3(고력볼트접합)의 규정에 따른다.
아. 제품검사의 결과 발견된 불량부분은 신속히 수정을 한다.
자. 도장의 지정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제품검사를 종료한 후 도장한다. 도장검사는 04015.6.5(검사 및 보수)에 따른다.
7.1.2 제작자검사
가. 공장제작이 완료된 부재는 자체 제작자검사를 한다. 그 결과는 기록하고 공사담당원의 요구에 따라서 제출한다.
나. 제작자검사 중 치수정밀도검사에 대해서는 소정치수 및 측정치수와의 차를 검사 성적표에 기록한다. 이 경우 검사항목은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부칙 5(철골정밀도 검사기준)의 기둥이 길이, 층의 높이, 접합부의 길이, 기둥폭이, 접합부의 높이, 보 길이, 보 높이로서 이들의 항목에 대하여 전량 검사한다.
7.1.3 중간검사
가. 중간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중간검사를 실시할 경우의 검사항목, 방법, 수량, 합격기준, 실시시기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7.1.4 반입검사 가. 제작자검사를 한 후에 반입검사를 한다.
나. 치수정밀도의 반입검사는 아래의 각 항에 따른다.
1) 검사방법은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04015.7.1.2 나.항의 제작자 검사 성적표에 대한 서류검사로 한다.
2) 서류검사의 합격․불합격 판정은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검사항목마다 모든 계측수에 대해서 관리허용차를 넘는 비율이 5% 이하이고, 동시에 한계허용차를 넘는 비율이 0%일 때 합격으로 한다.
3) 대물검사를 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접합부 반입검사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04015.7.1.1 가.항의 규정을 따른다.
라. 부재표면, 절단면 및 고력볼트 접합면의 외관검사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04015.7.1.1
사.항의 규정에 따른다.
마. 용접부의 반입검사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아래의 항목에 따른다.
1) 용접부의 표면결함검사는 04015.2.12.1(용접부의 반입검사)에 따른다.
2) 용접부의 내부면결함검사는 04015.2.12.1(용접부의 반입검사)에 따른다.
3) 스터드 용접부검사는 04015.2.12(용접부의 반입검사)의 다.항에 따른다.
바. 공장에서 고력볼트를 조임한 후의 검사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04015.3.6(조임 후의 검사)에 따른다.
사. 생산고 검사는 제작완료된 부재수의 수량검사이고, 설치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제작 완료된 부재수인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7.2 부재의 구분
가. 조립에서 부호도(符號圖)는 설치 시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나. 각 부재는 조립에서 부호도에 근거한 부재부호를 명시하고, 필요에 따라 접합부호를 기입한다.
다. 단일 부재로서 중량이 5톤을 초과하는 것은 중량을 명시한다. 또한 트러스, 기타 부재 등 중심을 구하기 어려운 부재는 위험방지를 위하여 중심위치를 명시한다.
라. 발송 부재표를 작성하고, 설치순서에 따른 부호, 수량 등을 확인한다.
7.3 수송계획 및 발송
가. 수송계획은 설치계획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정하여 관계된 모든 법령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나. 발송에 있어서는 제품을 손상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하고, 특히 수송 중 부재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볼트, 그 밖의 부품은 적절한 포장을 하고 그 내용을 명시한다.
3. 현장조립공사 1. 현장시공 1.1 현장시공 일반
현장시공은 공사현장에 반입된 부재의 구분, 지상조립, 설치 및 부재상호의 접합에 따라 철골공사가 완료할 때까지의 필요한 작업 및 이에 관계되는 가설공사, 그리고 철골골조의 품질, 정밀도, 후속 부대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1.2 시공계획과 관리 가. 공사관리조직
공사현장의 시공자는 필요에 따라 철골공사 담당기술자(이하 담당기술자라 한다)를 별도로 정하여 담당업무와 그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나. 공사계획
계획 수립시 담당기술자는 설계도서를 비롯하여 현장 상황과 제약조건을 조사, 확인하여 각종 검사의 계획을 수립한 후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관리
담당기술자는 계획에 따라 철골공사의 각 공정에 대한 검사 및 확인을 하고 설계도서에 지정한 품질을 확보한다.
1.3 정착 1.3.1 적용범위
가. 이 항은 철골부재와 철근 콘크리트 부재의 접합(정착)의 대표적인 부분인 주각의 현장시공 중, 앵커볼트, 베이스 몰탈 및 너트의 조임을 대상으로 한다.
나. 주각 이외의 정착부도 이를 따라 시공한다.
다. 정착은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따른다.
1.3.2 주각의 형식
주각에는 철골 기둥재와 철근 콘크리트 기초와의 접합방법에 따라 다음의 형식이 있다.
가. 노출주각 나. 보강주각 다. 매립주각 1.3.3 앵커볼트
앵커볼트는 구조내력을 부담하는 구조용 앵커볼트와 구조내력을 부담하지 않는 설치용 앵커볼트는 공사사항에 따른다.
1.3.4 앵커볼트 형상, 치수 및 품질
앵커볼트의 형상, 치수 및 품질은 공사시사방서에 따른다. 설치용 앵커볼트에서 형상, 치수 등에 대해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4-M20, 정착길이 25d, 선단 180°훅을 둔다.
1.3.5 앵커볼트의 유지 및 매립
앵커볼트의 유지 및 매립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구조용 앵커볼트는 강재 프레임 등에 의하여 고정하는 방식으로 하고, 설치용 앵커볼트는 형틀 등으로 고정하는 방식으로 한다.
1.3.6 앵커볼트 양생
앵커볼트는 설치에서부터 철골설치까지의 기간에 녹, 휨, 나사부의 타격 등에 의한 유해한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닐테이프, 염화비닐 파이프, 천 등으로 보호 양생을 한다.
1.3.7 베이스 플레이트의 지지
베이스 플레이트의 지지공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는 이동식 매립공법으로 한다.
1.3.8 베이스 몰탈의 형상, 치수 및 품질
가. 몰탈의 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이동식 공법에 사용하는 몰탈은 무수축 몰탈로 한다.
다. 몰탈의 두께는 30mm 이상 50mm 이내로 한다.
라. 몰탈의 크기는 200mm 각 또는 직경 200mm 이상으로 한다.
1.3.9 베이스 몰탈의 바르기와 양생
가. 몰탈에 접하는 콘크리트면은 레이턴스를 제거하고 매우 거칠게 마감하여 몰탈과 콘크리트가 일체
가 되도록 시공한다.
나. 베이스 몰탈은 철골 설치 전 3일 이상 양생하여야 한다.
1.3.10 시공의 정밀도 가. 앵커볼트 위치
콘크리트 경화 후 앵커볼트의 위치를 계측하여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부칙 5(철골정밀도 검사기준)에 따른다.
나. 앵커볼트의 노출길이
볼트의 노출길이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나사가 이중 너트조임을 완료한 후, 3개 이상 나사산이 나오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다. 베이스 몰탈의 높이
몰탈 마감면은 기둥 세우기 전에 레벨검사를 한다. 마감면의 정밀도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부칙 5(철골정밀도 검사기준)에 따른다.
1.3.11 앵커볼트의 조임
가. 너트조임은 바로 세우기 완료 후, 앵커볼트의 장력이 균일하게 되도록 한다. 너트의 풀림 방지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바가 없는 경우는 콘크리트에 너트가 매립된 경우가 아니면 2중 너트를 사용하여 풀림을 방지한다.
나. 앵커볼트의 조임력 및 조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의 조임방법은 너트회전법을 사용하고, 너트의 밀착을 확인한 후에 30°회전시킨다.
1.4 설치 1.4.1 설치계획
건물의 규모, 형상, 대지 및 공정 등의 조건을 근거로 하여 반입방법, 설치순서, 설치기계, 양중방법 등의 설치계획을 결정한다. 이때, 설치 도중의 부분가구와 설치 후의 전체가구가 고정하중, 적재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적설하중, 설치기계의 충격하중 등에 대하여 안전한 가를 확인한다. 또한, 이러한 하중들이 구조체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확인한다.
1.4.2 설치장비
최대하중, 작업반경, 작업능률 등에 따라서 설치장비를 선정한다. 이때 설치장비 및 설치장비를 설치하는 구조체, 가설대, 노반(路盤) 등이 풍하중, 지진하중, 크레인 운반시 충격하중 등에 대하여 안전한가를 확인한다.
1.4.3 반입 및 구분 가. 제품의 반입
제품의 반입시에는 철골제작업자의 발송대장을 조회하고, 제품의 수량 및 변경, 손상의 유무 등을 확인한다.
나. 제품의 취급
제품의 취급시에는 부재를 적절한 받침대 위에 올려놓아 변형, 손상을 방지한다. 부재가 변형, 손상이 생긴 경우는 설치 전에 수정한다.
1.4.4 지상 조립
지상 조립을 할 때에는 적절한 가설대, 지그 등을 사용하여 지상 조립부재의 치수정밀도를 확인토록 한다. 접합은 08020.1.6(현장접합)에 따른다.
1.4.5 설치용 설비 및 기구
설치에 사용되는 와이어 로프, 샤클, 달철물 등은 허용범위 이내에서 사용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손상이 된 것은 폐기한다.
1.4.6 바로세우기
가. 바로세우기를 하기 위하여 가력할 때는 부재의 손상을 방지한다.
나. 턴버클이 붙은 가새가 있는 구조물은 그 가새를 사용하여 바로세우기를 해서는 안된다.
다. 바로세우기는 04020.1.5(설치정밀도)의 규정을 만족하도록 한다.
라. 설치부재의 도괴방지용 와이어로프를 사용한 경우는 이 와이어로프를 바로 세우기용으로 겸용하여도 된다.
1.4.7 가볼트조임
설치작업에 있어서 부재 조립에 사용하고, 본조임 또는 현장용접시까지의 예상된 외력에 대하여 설치가구의 변형 및 도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한 볼트를 가볼트라 한다.
가. 그림 04020.1의 고력볼트 이음에서 가볼트는 중볼트 등을 사용하고, 소요 볼트의 1/3 정도 또한 2개 이상을 웨브와 프랜지에 균형있게 배치한다.
나. 그림 04020.1의 혼용접합 및 병용접합에서는 가볼트는 중볼트 등을 사용하고 볼트 하나의 군에 대하여 1/2 정도 또한 2개 이상을 플린지에 균형있게 배치한다.
웨브의 볼트가 2열 이상인 경우, 안전성을 검토하여 1/2 이하로 하여도 된다.
다. 그림 04020.2의 용접접합에서 일렉션피스 등에 사용하는 가볼트는 고력볼트를 사용하여 모두 조인다.
라. 가볼트 하나의 군은 그림 04020.2에 나타낸 본조임 고력볼트 하나의 군과는 다르다.
위의 각 항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풍하중, 지진하중 및 적설하중 등에 대하여 접합부의 안정성을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한다.
그림 04020.1 가볼트의 일군(一群) 그림 04020.2 일렉션피스의 가볼트 1.5 설치정밀도 가. 계측(計測)
1) 설치정밀도의 계측에 있어서는 온도의 영향을 고려한다.
골조전체, 강제 줄자, 기구가 온도에 따른 변동이 적게 되는 시각에 측정한다.
2)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강제 줄자는 08015.1.2(기준강제 줄자)에 규정한 것을 기준하여 사용한다. 이 줄자의 사용에 있어서는 지정된 장력으로 측정하고 온도보정을 한다.
나. 접합부 정밀도
접합부 정밀도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부칙 5(철골정밀도 검사기준)에 따른다.
다. 설치정밀도
설치정밀도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부칙 5(철골정밀도 검사기준)에 따른다.
1.6 현장접합 1.6.1 고력볼트접합
고력볼트 현장조임은 04015.3(고력볼트접합)에 따라서 볼트의 종류, 축력관리방법, 시공순서 등을 명시한 고력볼트조임 시공요령서를 작성하고 계획에 따른 시공, 관리를 한다.
1.6.2 현장용접
현장용접은 04015.2(용접)에 따라 관리조직, 용접방법, 용접기능자, 용접기기 및 용접보수 등을 명시한 용접시공요령서를 작성하고, 계획에 따른 시공, 관리를 한다. 설계도서에 지시된 이외의 용접방법을 채택하는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관리조직
먼저 용접기술자 중 책임자를 정하고 작업분담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계획에 따른 조직적인 관리를 한다.
나. 용접방법
현장용접은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아크 수동용접, 가스실드 아크반자동용접 또는 플럭스 코어드 아크 반자동용접 및 스터드용접을 사용한다.
다. 용접기능자
현장용접에 종사하는 용접기능자는 04015.2.4(용접기능자)에 따르며, 현장용접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과 기량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그리고 기량 부가시험을 치르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라. 용접기기 및 용접재료
용접기기는 현장용접에 적합한 것으로서 용접공이 충분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숙련시켜야 한다. 재료의 선정 및 관리에 대해서는 04015.2.5(용접재로)에 따른다.
마. 용접시공
현장용접의 시공에 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04015.2.6(개선의 확인 및 모재 청소), 04015.2.7(용접시공 일반), 04015.2.8(맞댐용접), 04015.2.9(모살용접)에 따른다. 현장용접은 용접변형이 설치정밀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공순서를 정한다.
바. 검사 및 보수
현장용접에 있어서 검사 및 보수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04015.2.12(용접부의 반입 검사), 04015.2.13(용접부의 보수)에 따른다.
1.6.3 볼트접합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 04015.4(볼트 접합)에 따라 시공한다.
1.6.4 혼용접합
웨브를 고력볼트로 접합하고 플랜지를 현장용접으로 접합하는 등의 혼용접합은 원칙적으로 고력볼트를 먼저 조인 후 용접을 한다. 혼용접합에서 특히 보춤과 보플랜지 두께가 두꺼운 경우, 고력볼트를 먼저 조인 후 용접하면 용접부에 균열 등의 결합이 생긴다. 이 경우에는 고력볼트를 1차 조임한 단계에서 용접한 후에 본조임을 하는 방법을 검토한다.
1.6.5 병용접합
고력볼트와 용접의 병용접합은 원칙적으로 고력볼트를 먼저 조인 후 용접을 한다.
1.7 데크 플레이트와 스터드 1.7.1 데크 플레이트의 용접
데크 플레이트를 철골부재에 용접하는 경우, 데크 플레이트의 사용목적에 맞는 용접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데크 플레이트 바닥구법에는 다음 3가지가 있다.
가. 데크 플레이트와 콘크리트의 합성슬래브 구조
나. 데크 플레이트를 거푸집으로 사용한 슬래브 구조
다. 데크 플레이트 자체를 구조체로 하는 슬래브 구조
1.7.2 용접기능자
용접기능자는 원칙적으로 04015.2.4(용접기능자)에 규정하는 용접기능자의 기본 등급 이상의 자격자로 한다. 다만, 스터드용접에 종사하는 용접기능자는 부칙 3(스터드용접기능자 기술승인시험)에 합격한 유자격자로 한다.
1.7.3 데크 플레이트의 시공 가. 설치도
시공하기 전에 데크 플레이트의 설치도를 작성하여 올바른 시공법과 데크 플레이트의 길이, 수량을 확인한다.
나. 운반 및 보관
데크 플레이트가 변형되지 않도록 하고, 비와 이슬 등에 주의하여 보관한다.
다. 깔기 및 가용접
1) 데크 플레이트를 깔기 전에 보 윗면에 있는 기름, 녹 등 깔기작업에 해로운 오물 등을 제거하고 데크 플레이트지지 부재를 확인한다. 기둥 주변, 보 이음부 등은 필요시 데크 플레이트를 잘라내어 데크 플레이트 지지 부재에 맞춘다.
2) 데크 플레이트는 보에 걸쳐지도록 하고, 설치 표시에 근거하여 엇갈림이 없도록 깔아서 낙하와 비산에 주의한다. 깔기를 마친 후에는 신속하게 가용접한다.
1.7.4 데크 플레이트와 보와의 접합 가. 합성슬래브 구조의 경우
1) 스터드로 면내 전단력을 보에 전달시키는 경우는 데크 플레이트를 보에 밀착시켜서 바람에 비산되지 않도록 하고, 또 콘크리트 타설시에 이동, 변형되지 않도록 아크 점용접 또는 모살용접을 한다.
2) 스터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없으면 데크 플레이트를 보에 밀착시켜서 보에 충분히 용입되도록 온둘레 용접을 한다. 온둘레 용접위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에는 그림 04020.3을 따른다.
그림 04020.3 온둘레 용접의 용접위치 나. 기타 구조의 경우
데크 플레이트를 보에 밀착시켜서 강풍과 돌풍에 비산하지 않도록 하고 또 콘크리트 타설시에 이동, 변형되지 않도록 아크 점용접 또는 모살용접을 한다.
1.7.5 스터드용접
가. 스터드용접의 시공은 04015.2.11(스터드용접)에 따른다.
나. 스터드용접부의 검사는 04015.2.12(용접부의 반입검사)의 다.항에 따른다.
다. 스터드용접의 보수는 04015.2.13(용접부의 보수)의 라.항에 따른다.
1.7.6 데크 플레이트 관통 스터드용접
가. 용접하기 전에 용접조건의 적정값을 정한다. 용접조건의 사전확인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데크 플레이트를 관통하여 스터드를 용접하는 경우에는 직경 ?16 이상의 스터드를 사용하고 데크 플레이트를 보에 밀착시켜서 용접한다.
다. 판두께가 두꺼운 이유 등으로 충분한 용접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데크 플레이트에 적절한 직경의 구멍을 뚫어서 직접 용접한다.
1.8 기타 공사와의 관련용접 가. 부대공사의 용접
부대공사에 따른 철물 등을 철골부재에 용접할 때는 강재의 종류, 용접방법, 용접기능자 등에 관하여 계획하여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용접기능자
용접기능자는 원칙적으로 04015.2.4(용접기능자)에 규정하는 용접기능자 중에서 기본등급 이상의 자격자로 한다.
2. 내화피복 2.1 내화피복의 범위 및 성능
내화피복의 범위 및 내화성능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공법 및 재료 2.2.1 바탕 만들기
가. 강재면에 들뜬 녹, 기름, 먼지 등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는 이를 제거하여 내화피복재의 부착성을 좋게 한다.
나. 강재면에 녹막이도장의 여부 및 재료의 선정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2 내화피복의 종류
가. 내화피복의 공법 및 재료는 표 04020.1 중에서 선정하여 공사시방서에 명시한다.
나. 표 04020.1에 나타낸 공법 및 재료 이외의 내화피복을 실시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04020.1 내화피복의 종류 공 법 재 료 타 설 공 법 콘크리트 경량 콘크리트 조 적 공 법 콘크리트 블록 경량 콘크리트 블록 돌, 벽돌 미 장 공 법 철망 몰탈 철망 파라이트 몰탈 뿜 칠 공 법 뿜칠 암면 습식 뿜칠 압면 뿜칠 몰탈 뿜칠 플라스터 실리카, 알루미나 계열 몰탈 성형판 붙임공법 무기섬유혼입 규산칼슘판 ALC 판 무기섬유강화 석고보드 석면 시멘트판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판
(주) 암면뿜칠공법에는 공장배합의 건식공법과 현장배합의 반건식공법이 있다.
2.2.3 재료의 보관 및 양생
가. 공사현장에 반입된 재료의 보관에 대하여는 흡수와 오염 및 판재의 휨, 균열, 파손이 없도록 파렛트를 깔고 시트를 덮어서 충분히 보양한다.
나. 재료는 지정된 재고기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
2.2.4 시공
가. 공사시방서에 지정한 공법 및 재료는 건설교통부의 승인 조건에 따라 시공한다.
나. 타설공법의 콘크리트는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 미장공법의 몰탈은 18000(미장공사)에 따라 시공한다.
다. 바탕처리 후 신속하게 시공한다
라. 시공 중 내화피복재에 물이 묻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분진의 비산 우려가 있을 경우는 시트로 막거나 마스크 등의 착용 등 적절한 대책을 해야 한다.
2.3 검사 및 보수
가. 검사항목, 방법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아래에 따른다.
1) 미장공법, 뿜칠공법의 경우
가) 시공시에는 시공면적 5㎡당 1개소 단위로 핀 등을 이용하여 두께를 확인하면서 시공한다.
나) 뿜칠공법의 경우 시공후 두께나 비중은 코어를 채취하여 측정한다. 측정빈도는 각층마다 또는 바닥면적 1500㎡마다 각 부위별 1회를 원칙으로 하고, 1회에 5개로 한다. 그러나 연면적이 1500㎡ 미만의 건물에 대해서는 2회 이상으로 한다.
2) 조적공법, 붙임공법, 멤브레인 공법의 경우
재료반입시, 재료의 두께 및 비중을 확인한다. 그 빈도는 각층마다 바닥면적 1500㎡마다 각 부위별 1회로 하며, 1회에 3개로 한다. 그러나 연면적이 1500㎡ 미만의 건물에 대해서는 2회 이상으로 한다.
나. 불합격의 경우는 덧뿜칠 또는 재시공에 의하여 보수한다.
===== 4-1. EQ공법 시방서.hwp =====
1. 일반사항 [EQ공법 시방서] EQ공법 시방서 (특기시방서) 2026. 06 (주)경서 1. 공사개요 1.1 적용범위
EQ공법을 통한 철골구조물의 시공 방법 에 적용한다.
1.2 공사범위 EQ공법을 이용한 철골구조물공사 1.3 EQ공법 관리감독
EQ공법 구조물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 하기 위하여 이큐구조엔지니어링(주)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한다. 1.4 EQ공법 제작공장의 선정
EQ공법 제작공장 선정시 적정시공품질 보증을 위하여 EQ공법 시공실적이
다수인 업체 또는 특허권자와 협약이 체결된 공장등록증이 있는 업체로
선정하여야 한다. 1.5 EQ공법 시공방법
1) EQ공법 구조는 공장에서 재단 및 가공,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보이음부(SPLICE)가 없는 경우는 기둥과 보의 플렌지 접합부는 현장용접으로 한다.
2) EQ공법 구조는 EQ컬럼 과 EQ철골보로 이루어진 구조물이다.
3) EQ공법는 하중 및 진동성능을 고려하여 여러가지 형태로 제작가능하다.
4) EQ공법 사용되는 원자재는 표면처리 SP7등급, 용접부 및 접합부는 SP3등급을
사용하여 품질을 확보하여야 한다.
5) 공장용접 또는 현장용접은 용접 후 비파괴검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6) 제작된 구조체는 검수 완료 후 녹막이페인트를 도장하여 출하한다.
7) EQ거더 가공시 특허 기술 보유자가 보유한 특수 장비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품질확보가 불가능하므로 제작 품질 확보를 위하여 특허보유자의 특수장비(철골구조물의 철골보가공기 특허 제10-2788909호)를 사용하여야 하며 스트럽 철근은 특수용접기기(특수용접기 제10-2025-0147725) 또는 표준용접시방에 맞는 공장용접 한다.
8) 캠버가공은 냉간 가공으로 캠버 가공하여 품질을 확보 하여야 한다.
9) 철골 설치 완료 후 수직도, 수평도 및 캠버 값을 검측하여 합격 판정을 받은 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검측 이전에 콘크리트를 타설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EQ공법 구조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0) EQ공법 TYPE은 건축구조물의 하중, 내진성능, 진동성능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TYPE-0~5) 대표적인 형상으로 제작하여 시공한다.
11) 본 공법은 특허구조물이므로 특허 기술 보유자의 기술력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하므로 특허보유자의 기술로 제작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 TYPE2 > EQ공법 구조는 콘크리트바닥이 형성되는 구조물중 장스판으로
진동성능 향상 및 내진성능, 경제적 효과가 필요한 경우 시공한다.
< TYPE1 > EQ공법 구조는 콘크리트바닥이 형성되는 구조물중 중스판으로
진동성능 향상 및 내진성능, 경제적 효과가 필요한 경우 시공한다.
< TYPE3 > EQ공법 구조는 콘크리트바닥이 형성되는 구조물중 장스판으로
진동성능 향상 및 내진성능, 경제적 효과가 필요한 경우 시공한다.
< TYPE4 > EQ공법 구조는 콘크리트바닥이 형성되는 구조물중 장스판으로
진동성능 향상 및 내진성능, 경제적 효과가 필요한 경우 시공한다.
< TYPE5 > EQ공법 구조는 콘크리트바닥이 형성되는 구조물중 장스판으로
진동성능 향상 및 내진성능, 경제적 효과가 필요한 경우 시공한다.
< TYPE0 > EQ공법 구조는 콘크리트바닥이 형성되는 구조물과 공장 지붕같은
경량형 구조체로 장스판으로 내진성능, 경제적 효과가 필요한 경우 시공한다.
2 EQ공법 구조물 공사 2.1 개요
본 건축물에 대해 진동성능 및 내진성능, 경제성을 검토한 결과 EQ공법으로 시
공하여 품질을 확보한다
2.2 EQ공법 구조물 공사 2.2.1 개요
이 구조는 EQ철골 보와 EQ기둥이 연결되는 TYPE0 (접합부 하단을 압축보강재와
상부인장보강재 소성발생구간에 소성힌지 유도플레이트를 설치하는 방법)과
TYPE1~5 (접합부 하단을 헌치로 보강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한 합성효과로 접합
부의 강성 증가에 따른 처짐 및 진동을 저감시킬 수 있는 철골라멘조)로 구
성된다. 이 구조물의 EQ컬럼 및 EQ철골 거더등은 EQ공법 구조물 공사 설계서
및 설계도면의 표기사항을 따른다.
구조용 H형강을 공장에서 절단, 천공, 용접 등 기성제품으로 만든 후 녹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도장작업을 한 후 현장에 반입 하며 TYPE1~5 H빔 상부의 스트
럽 철근과 컬럼부 단부쪽 주근은 공장용접 하며 EQ복합철골 주근은 현장배근으
로 현장용접 없이 모든 용접을 공장용접으로 품질을 확보한다.
2.2.2 시공방법의 분류
EQ공법 구조물의 EQ컬럼과 EQ철골보 시공방법은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
방서”)에 의거하여 동일한 시공방법에 준하여 시공하며 TYPE별 시공방법은 아래
와 같이 분류한다.
1) TYPE-1 : 중스판 EQ공법 복합철골
컬럼과 EQ복합거더(중앙부 철골거더 + 상부 콘크리트 거더 THK150MM)로
중스판 구조물의 진동성능 및 구조물의 경제성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되며
중앙부 철골거더 + 상부 스트럽철근은 공장용접 시공, 거더 상부 주근은
현장 시공한다.
2) TYPE-2 : 장스판 EQ공법 복합철골
컬럼과 EQ복합거더 ( 하부압축보강재 + 중앙부 철골거더 + 상부 콘크리트
거더 THK150MM + 소성힌지유도플레이트 )로 장스판 구조물의 진동성능
및 구조물의 경제성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되며 하부헌치 보강 + 중앙부
철골거더 + 상부 스트럽철근은 공장용접 시공, 거더 상부 주근은 현장시공
한다.
3) TYPE-3 : 장스판 EQ공법 복합철골
컬럼과 EQ복합거더 ( 하부압축보강재 + 중앙부 철골거더 + 상부 콘크리트
거더 THK150~250MM + 소성힌지유도플레이트 )로 장스판 구조물의 진동
성능 및 구조물의 경제성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되며 하부헌치 보강 + 중앙
부 철골거더 + 상부 스트럽철근은 공장용접 시공, 거더 상부 주근은 현장
시공 한다.
4) TYPE-4 : 장스판 EQ공법 복합철골
컬럼과 EQ복합거더 ( 하부압축보강재 + 단부합성보강 + 중앙부 철골거더
+ 상부 콘크리트 거더 THK150~250MM )로 장스판 구조물의 진동 성능 및
구조물의 경제성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되며 하부헌치 보강 + 중앙부 철골
거더 + 스트럽철근은 공장용접 시공, 거더 상부 주근은 현장시공한다
5) TYPE-5 : 장스판 EQ공법 복합철골
컬럼과 EQ복합거더 ( 하부압축보강재 + 철골합성거더 )로 장스판 구조물의
진동 성능 및 구조물의 경제성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되며 하부헌치 보강 +
철골합성거더는 공장용접 시공, 거더 상부 주근은 현장시공한다
6) TYPE-0 : 장스판 EQ공법 철골
컬럼과 EQ거더 ( 하부압축보강재 + 중앙부 철골거더 + 상부 인장보강재 +
소성힌지유도플레이트)로 장스판 구조물의 구조물의 경제성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되며 공장용접 제작 현장볼트 시공한다
<TYPE-1 중스판 EQ공법 복합철골>
<TYPE-2 장스판 EQ공법 복합철골>
<TYPE-3 장스판 EQ공법 복합철골>
<TYPE-4 장스판 EQ공법 복합철골>
<TYPE-5 장스판 EQ공법 복합철골>
<TYPE-0 장스판 EQ공법 복합철골>
2.2.3 시공위치 구조설계도서 명기 참조 2.2.4 시공방법 및 품질관리
EQ공법 구조는 관련 법규에서 명시한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된 EQ공법이 적용된철골구조물을 공장에서 제작한다. 강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강종을 사용하며 절단, 홀 가공, 용접, 쇼트과정을 거쳐 EQ공법구조가 제작된다. 제작된 구조물은 공장에서 품질검사를 실시한 후 현장으로 운반된다.
<용접부 검사> 2.2.5 제작순서 2.2.6 설치순서 2.3 제작절차서 2.3.1 자 재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승인된 도면 및 철골공사 특별시방서에서 요구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아래와 같이 사용한다.
1) 강재의 규격
구조용강재는 KS 제품으로 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된 규격을 기준으로 하여 아
래표에 따른다.
부재명 사용재료 규격 및 종류 구 조 형 강 H-BEAM 건축구조용 열간압연형강(SHN275) 건축구조용 열간압연형강(SHN355) KS D 3866 KS D 3866 Fy=275 MPa Fy=355 MPa 철 근 단부-철근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SD400W)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SD500W) KS D 3504 KS D 3504 Fy=400 MPa Fy=500 MPa 중앙부-철근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SD400)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SD500) KS D 3504 KS D 3504 Fy=400 MPa Fy=500 MPa 늑근-HD10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SD400) KS D 3504 Fy=400 MPa 고장력 볼트 T.S. BOLT 마찰접합용 고장력볼트(S10T) KS B 1010 Fu=1,000 MPa 구조용 압연강판 PLATE 용접구조용 압연강판(SM275) 용접구조용 압연강판(SM355) KS D 3515 KS D 3515 Fy=275 MPa Fy=355 MPa
※ 주기사항 :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SD400W, SD500W 없을시 동등이상 제품사용가능
2) 용접재료
(1) 용접재료는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통풍이 잘되는 실내창고에 보관하며,입고 운반시 BOX & CAN 이 파손 또는 내용물의 변질여부를 확인후 사용한다.
(2) 저수소계 수동용접봉은 사용전 DRY OVEN에서 300℃~400℃로 약 1시간 건조 후 사용한다.
(3) 용접봉 사용규격은 아래 표와 같다. 종 별 규격 제품명 제조회사 수동용접 (SMAW) AWS E7016 S-7016․LF KK-50LF 현대용접봉 반자동용접 (FCAW) AWS E71T-1 SF-71MX,SF-71 KX-200, K71T 현대용접봉 자동용접 (SAW) AWS A5.17 (F74 A2-EH14) S-777MXH-14 S-777MX KBF-2-KD-50 K71-T 현대용접봉 2.3.2 제작도(SHOP DRAWING)
1) 제작도는 기본 도면 (BASIC DRAWING), 공사 특기 시방서, 관련 설계도서 및 당사 제작도 작성 기준에 따라 작성된 도면으로 제작한다.
2) 작성 완료된 제작도는 감독원 승인 제출전에 도면관리 담당자의 검토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3) 검토가 완료된 제작도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자 및 관련부서에 배포한다.
2.3.3 현 도
1) 승인된 제작도를 기준하여 필요시 소부재 가공용 형판을 작성한다.
2) 제작도상의 불명확한 치수 및 입체 표현 부위등은 현도 작업이 필요할 경우, 현도 작업을 수행하며, 감독원의 요구시 입회하에 검사한다.
3) 현도용 줄자(STEEL TAPE)는 검교정을 필해야하며 작업용 줄자와 대조하여 측정하며 측정시 줄자의 장력은 5kgf로 한다.
4) 줄자의 대조는 품질관리 담당자의 입회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합격된 줄자는 별도의 스틱커(STICKER)를 부착하여 타 공사용과 구분한다.
2.3.4 마 킹(MARKING)
현도에서 작성된 “형판” 혹은 “정규”에 의해 실제 제작해야 할 강재에 본을 뜨는 작업
1) 철판(부속재) MARKING
(1) 접수된 형판상에 표기된 소부재 No, 제작수량, HOLE의 위치 및 크기, 맞춤선, 개선유, 무(개선각도) 등을 확인 후 작업에 임한다.
(2) MARKING시 후공정에서 상기 (1)항의 내용이 이해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표기한다.
2) 형강 MARKING
현도에서 작성된 정규의 내용을 형강에 옮겨 Marking 작업시 다음사항이 필히 표시되어야 한다.
(1) 정확한 절단선 (2) 개선 위치 및 개선각도 (3) Hole 크기 및 위치 (4) 부속재의 취부위치 및 맞춤선
(5) 용접표기 (통상적인 용접이 아닌 경우)
2.3.5 절 단
강판 형강절단은 가스자동절단,가스반자동절단,BAND SAW,SHEARING MACHINE 절단을 원칙으로 하며 절단면 가공정도는 정도검사기준에 따른다
1) 수동 절단 (1) 수동 절단
① 토치 가이드를 절단선에 맞추어 토치의 불꽃이 절단선에 정확히 오게 한.
② 토치가 모재와 수직선상에 직각이 되게 하여 절단함.
③ 산소의 압으로 용융산화상태의 쇳물을 불어 내는 방식이므로 산소의 압을 조절하여 불어낸다.
④ 불꽃이 강하면 모재의 녹은 면적이 넓어져 절단면의 표면이 거칠고 깊게 생기며 약하면 절단이 되지 않아 폭발 현상이 생기어 모재의 절단면에 NOTCH가 웅덩이 같이 생긴다.
2) 자동 절단 (1) FLAME PLANNER
양단 고정 RAIL위의 GANTRY TYPE GIRDER에 가변, 절단 TORCH를 여러개 장착하여 직선길이 방향으로 동시에 여러폭의 철판을 절단하는 장치(사용 GAS : 산소, LPG)
(2) 자동 가스 절단
RAIL을 절단면과 일직선상에 놓고 토치를 절단선에 맞추어 절단한다.
(3) 기계절단
형강재의 절단은 원칙으로 BAND SAW로 하나 예외로 DISC CUTTING M/C 또는 가스반자동절단을 할 수 있다. DISC CUTTING M/C은 C-CHANNEL이나 ANGLE 중 두께가 작거나 (9t 이하) 또는 폭이 100mm 이하에 적용한다.
2.3.6 개선가공
1) 개선가공은 자동 GAS절단을 원칙으로 하나 경우에 따라 기계가공(BEVELING MACHINE) 또는 가우징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 개선 가공면의 정도관리는 정도검사기준에 따른다.
3) 정도기준에 벗어나는 NOTCH는 GRINDER로 마무리하며 필요에 다라 육성하여 GRINDER등으로 마무리한다.
4) 판두께가 10mm를 넘는 BUTT-JOINT의 경우 두꺼운 판을 1/2.5로 경사 가공한다.
2.3.7 굽힘가공(BENDING)
1) BENDING 가공은 상온가공 또는 가열가공으로 한다. 가열 가공의 경우는 적열상태에서 하고 청열 상태(200℃ - 400℃)에서 해서는 안된다.
2) 상온 가공에서의 곡 내반경은 아래 그림에 나타낸 것 같이 판두께의 2배 이상으로 한다.
2.3.8 HOLE 가공
1) HOLE가공은 DRILL가공을 원칙으로 하나 모재의 두께가 9mm이하인 경우 PUNCH로 가공할 수 있으며 HOLE주변의 DRILL CHIP은 GRINDER로 완전히 제거한다.
2) BOLT HOLE의 연단거리(EDGE)최소값은 아래의 표와 같다.
직경 종류 16 20 22 비고 볼트 16.5 20.5 22.5 고장력볼트 17 21.5 23.5 앙카볼트 지름 Φ24의 경우 구멍지름: 29mm
3) 고장력 볼트 체결부의 마찰면은 밀-스케일(mill scale), 먼지, 기름, DRILL CHIP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4) 마찰접합부 모재의 경우 밀-스케일 제거는 구멍주위를 와셔 지름의 2배를 GRINDER작업을 한다.
2.3.9 BUILT UP 조립
1) BUILT-UP 조립은 BUILT-UP M/C으로 조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기계조립을 할 수 없는 것은 수동조립을 할 수 있다.
2) 형강 조립전 부재의 번호, 길이, 수량등을 CHECK한후 조립한다.
3) 절단된 부재의 직선도,휨등을 CHECK하고, H-BEAM 제작에 문제가 없을 경우 조립한다.
4) FLANGE와 WEB PLATE는 직각이 되도록 조립하고 WEB는 FLANGE의 CENTER에 조립되어야 한다.
5) BEAM조립시 용접변형(뒤틀림,휨,직각도)를 막기 위해 BEAM에 보강 PLATE를 취부할 수 있다.(단, 용접완료후 보강 PLATE는 제거하여야 한다.)
6) 용접이 완료된 부분은 SLAG를 제거하고 이상유무를 확인후 용접부 및 주변의 SPATTER는 완전히 제거한다. (용접은 용접절차에 따른다.)
2.3.10 성품조립 1) 조립일반
(1) 조립 방법 및 순서는 용접 순서와 함께 제품의 치수의 정확도가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작 절차서의 작성 단계 또는 그 이전에 충분히 검토한다.
(2) 조립방법 및 순서를 결정할 때에는 용접에 의해서 생기는 변형이나 잔류 응력이 최소가 되도록 사전에 역변형을 준다든가 소 BLOCK 으로 분할하여 조립, 용접을 하는 등의 방법을 검토한다.
2) 조립준비
(1) 조립에 사용하는 부재는 조립전에 부재의 부호, 재질, 수량 등을 확인함과 동시에 오손, 부식, 유해한 흠집등이 없는지를 검사하고, 어떤 경우에는 부재를 교환하든지 보수를 한다.
(2) 조립에 사용하는 부재에 구부러짐이나 휘어짐, 변형이 있는 경우는 소정의 제품 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립 전에 변형 교정을 한다.
3) 조립 방법
(1) 조립은 작업에 적당한 정반이나 JIG를 사용하고, 부재 상호 위치 및 각도를 정확하게 유지하도록 한다.
(2) BACK PLATE 및 END TAB은, 소정의 ROOT 간격을 확보하고, 모재와의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밀착시켜 취부한다.
(3) 부재 상호간의 접합부의 틈새 유무, BUTT 용접 개소의 개선 형상 등을 확인하여 적절치 않은 경우는 수정을 한다.
4) 취부 용접(TACK W/D)
(1) 취부 용접은 피복 ARC 용접 또는 FCAW 용접을 한다.
(2) 용접 자격자는 정부 또는 공인기관의 자격 획득자나 당사에서 실시한 기량시험을 통과한 자에 한하여 작업할 수 있다.
5) COLUMN 제작 (1) BASE PLATE
COLUMN의 하부와 BASE 상면의 MARKING LINE과 일치시키며 부재의 중심축과 직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RIB가 있는 경우 용접시 BASE의 변형이 발생치 않게 RIB와 BASE의 간격이 없게 밀착시켜서 취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2) COLUMN의 방향을 정확히 확인후 GASSET PLATE,STIFFNER PLATE등을 정위치에 MARKING 한다.
(3) BRACKET의 취부는 모재의 상하 WORKING POINT에 부재를 작업한다.
(4) MARKING LINE과 부재의 치수가 맞지 않을 경우 오차를 측정하여 중심에서 양분한다. 단, 양분하여 정도 표준에 벗어날 경우 상부 첫 HOLE 의 높이를 맞추어 작업한다. 용접 작업시 변형이 안되게 가새 등으로 임시 보강을 해야 한다.
(5) GASSET는 모재의 WORKING POINT에 상부 첫 HOLE의 중심을 맞추어 직각 또는 요구하는 각도를 잡아서 취부하고, 용접 작업시 변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재는 가새를 대어 용접시 변형이 되지 않게 한다.
6) POST 제작
구조에 따라 조금씩 상이 하지만 POST WORKING POINT와 COLUMN WORKING POINT의 OFFSET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MAIN COLUMN과 MAIN COLUMN사이에서 ROOF GIRDER, VERTICAL BRACE 및 GIRTH가 연결되므로 치수에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2.3.11 용접 1) 적용범위
철골 제작 및 설치 공사에 필요한 용접방법, 용접자재 및 용접사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2) 적용기준 및 관련 규격 (1) 승인된 도면 및 특기 시방서
(2) 관련규격 (KS, JIS, AISC, ANSI)
(3) AWS D1.1 3) 용접공의 자격
(1) 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용접공은 정부가 인정하는 기능사 자격증(1급, 2급) 소지자 혹은 당 사 품질관리부에 의해 자격부여된 용접사이어야 한다.
(2) 품질관리부에 의한 용접사 자격부여는 KS 혹은 AWS D1.1 의해 부여된다.
(3) 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용접공은 공사 착수전 용접사 명단을 감독에게 제출, 승인 받아야 한다.
4) 용접재료 용접재료는 본 절차서 3.1-2항에 따른다.
5) 용접재료 보관
(1) 피복 아크 용접봉은 피복제의 박리, 파손 및 흡습되지 않도록 포장 상태로 창고의 선반위 또는 바닥에 접촉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2) 서브머지드 아아크용접용 후락스(FLUX)는 뚜껑이 열리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3) 용접 WIRE(SMAW, FCAW 및 SAW)는 변질, 발청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4) 용접봉은 건조된 장소에 보관하며 보관실 실내온도는 30℃이하, 습도 40% 이하라야 한다.
6) 용접재료의 건조
(1) 창고에서 불출된 피복 아크 용접봉 및 후락스는 사용전에 아래와 같이 건조로(DRYING OVEN)에서 건조한다 결함 발생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정한다.
용 접 재 료 건조 온도(℃) 건 조 시 간(분) 저수소계 용접봉 300 ~ 400 1시간 이상 후락스 (FLUX) 150 ~ 200 1시간 이상
(2) 건조가 완료된 용접재료는 HOLDING OVEN에 넣어 보관하였다가 용접공에게 불출한다.
(3) 용접공이 용접완료 후 반납한 용접봉은 재 건조한 후 사용하며, 재건조 시간 및 온도는 처음과 동일하게 한다.
(4) 용접사는 용접 작업중 항상 PORTABLE DRY OVEN(IN-DRYER)을 소지하고 지급받은 용접봉은 즉시 IN-DRYER에 넣어 사용한다.
7) 용접방법 (1) 피복 아크 용접 (SMAW) (2) 후락스코드 아크 용접 (FCAW) (3)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 (SAW) 8) 용접준비 (1) 용접기 점검
① 용접공은 사용하려는 용접기 및 부속용구가 사용하려는 용접재료에 대하여 충분한 용량 및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② 용접기 및 부속용구의 상태가 용접작업에 안전한지 여부를 점검한다.
(2) 개선상태 확인 및 수정
① 용접 시작전에 용접할 부위의 개선상태가 “첨부 WPS”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② 개선 가공은 자동가스 절단 개선기 및 기계가공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개선 상태가 불량하여 용접 9) 예 열
(1) 용접 시공에는 예열에 필요한 경우 아래에 나타낸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건을 선정한다.
① 강재의 화학 성분 ② 강재의 판두께 ③ JOINT의 구속도 ④ 강재의 온도 ⑤ 용접 입열량 ⑥ 용접 금속의 수소량
(2) 예열온도 및 조건은 다음의 표와 같다.
강재 본 용접 가 용접 조건 예열온도 조건 예열온도 SS275 SM275 SHN275 1.작업장의 온도가 5℃ 이하인 경우 2. 구속이 큰 경우 3. 판두께가 25mm 이상인경우 60℃=10℃ 1.작업장의 온도가 5℃ 이하인 경우 2. 구속이 큰 경우 3,. 판두께가 25mm 이상인경우 60℃=10℃ SS315 SM355 SHN355 1.작업장의 온도가 10℃ 이하인 경우 2. 구속이 큰 경우
3,. 판두께가 25mm 이상 38mm미만인 경우
60℃=10℃ 1.작업장의 온도가 10℃ 이하인 경우 2. 구속이 큰 경우
3. 판두께가 19mm 이상 32mm미만인 경우
60℃=10℃ 판두께가 38mm미만인 경우 60℃=10℃ 판두께가 38mm미만인 경우 60℃=10℃ 10) 엔드 탭(END - TAB)
(1) 주요 BUTT 용접부, K형 용접부 및 FILLET 용접부의 양단은 END TAB을 부착하여 용접하며 시작부와 종단부의 용접 마무리를 철저히 한다.
(2) 엔드 탭의 길이는 50㎜이상으로 하며, 용접 후 절단시 모재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11) 용접부의 관리
(1) 용접 시작전에 용접부위에 있는 수분, 녹, 슬래그(SLAG), 밀스케일(MILL SCALE)등 용접결함 발생요인이 되는 이물질을 제거한다.
(2) 취부 용접부(TACK WELD), 또는 용접중에 크랙(CRACK)이 발생한 경우는 그 부위를 완전히 제거한 후 용접한다.
(3) 다층 용접인 경우 다음층(LAY) 용접 시작전에 용접부에 있는 슬래그(SLAG), 스패터(SPATTER)는 완전하게 제거한다.
(4) 용접 완료 후 용접 표면 및 그 주변은 와이어 브러시로 깨끗하게 청소하고 고착된 스패터는 적절한 공구로 제거한다.
12) 용접작업 조건
(1) 공장 용접은 옥내외에서 실시하며 옥외 작업시 바람, 눈, 비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치 후용접한다.
(2) 기온이 5℃이하인 경우 예열후 용접을 실시한다.
(3) 용접 비드의 시점과 끝점은 불완전하기 쉬우므로 끝부분, 모서리부분은 돌림용접을 한다.
13) 용접시공
(1) 용접부의 형상은 용접부에 균열, 용입 불량, SLAG 혼입, BLOW HOLE 등 으로 JOINT의 성능을 해치는 유해한 결함이 있어서는 안된다.
(2) 용접 전류, ARC 전압, 용접 속도, GAS 유량, PASS간 온도 등은 적절한 조건을 선정하여 시공한다.
(3) 본 용접중 또는 본 용접 개시 전에 취부용접에 균열이 생긴 경우는 그 부분을 완전히 제거하고 나서 본용접을 한다.
(4) 용접 자세 및 순서
① 공장 용접시 적절한 용접자세로 할 수 있도록 작업 JIG나 POSITIONER를 설치한다.
② 공장내의 모든 용접은 아래보기 자세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재의 구조가 아래보기 용접이 불가능한 경우는 수평 또는 수직 (VERTICAL-UP) 용접자세로 용접을 수행한다.
③ 용접작업 방법과 순서는 변형과 잔류응력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④ 용접 비드 폭은 용접봉 지름의 3배 이하로 한다.
(5) 완전 용입 용접
① 완전 용입 용접은 맞대어지는 부재의 전단면이 완전히 용접되어야 한다.
② BACK GOUGING
양측에서 용접하는 경우 뒷측의 초층용접을 하기 전에 앞면측 용접의 양호한 용접금속 부분이 드러날 때까지 BACK GOUGING을 한다. SUBMERGED ARC 용접에 대해서는 용접 시공시험에 의해서 충분한 용입이 얻어지는지 확인 후 발주자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BACK GOUGING을 생략 할 수가 있다.
③ BACK PLATE를 사용하는 경우 양호한 ROOT부의 용입이 얻어 지도록 충분한 ROOT간격을 취해 BACK PLATE를 밀착시킨다.
④ 판두께가 다른 JOINT BUTT-W/D 용접되는 부재의 판두께가 다른 경우에는 용접표면이 얇은쪽 부재에서 두꺼운 쪽의 부재로 매끄럽게 연결되게 용접하여야 한다.
⑤ 보강 FILLET 용접
T-JOINT의 경우 맞대어지는 쪽의 부재 두께 1/4 이상의 크기의 FILLET 용접을 부가한다. 단, FILLET의 SIZE는 최대 10mm를 넘어 설 필요는 없다.
⑥ 완전용입 용접부의 여성고 높이는 품질관리 절차서에 의한다.
과대한 여성고나 BEAD 표면 형상이 현저하게 불규칙한 것은 응력 집중을 초래하기 쉬우므로 피해야 한다.
(6) FILLET 용접 SIZE의 허용차는 품질관리 절차서에 의한다. 등각 FILLET용접의 각장길이는 심한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7) FILLET용접되는 상호 부재는 충분히 밀착시켜야하며, T-JIONT 또는 겹침 JOINT의 표면 틈새 허용차는 품질관리절차서에 의한다.
(8) 시공상, 밀착이 충분히 확보될 수 없는 경우에는, FILLET 용접의 SIZE를 표면 틈새의 크기만큼 늘려야 된다. 또한 T-JOINT의 표면이 품질관리 절차서의 허용치를 넘어서게 되는 경우는 개선을 취해 완전 용입 용접으로 한다.
(9) 유효 용접장
설계도서에 나타낸 용접장은 유효 길이이며, FILLET 용접의 용접장은, 유효 길이에 FILLET SIZE 2배를 더한 것이다.
(10) 최소 용접장
FILLET 용접의 최소 유효 길이는 FILLET SIZE의 10배 이상이며, 또한 40mm이상으로 한다.
(11) 여성고의 경우 FILLET 용접은 가능한 한 오목형 BEAD를 피하고, 여성고 높이는 품질관리절차서의 용접 외관 정도 관리에 의한다.
(12) 돌림용접
FILLET 용접의 끝단부는 평활하게 돌림용접을 한다.
(13) 부분 용입 용접
① 부분 용입 용접은 소정의 용입을 확보하려고 시공한다. 또한, 부분 용입 용접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만 사용할 수 있다.
② 여성고의 높이 형상은 품질관리 절차서의 용접외관 정도관리에 준한다.
③ 유효 목두께는 개선 형상에 의하지 않고 개선의 깊이에서 3㎜를 빼는 것으로 한다. 단, V형 개선 등으로 확인 시험을 하며,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3mm를 뺄 필요는 없다.
(14) 용접에 의한 변형을 적게 하는 것과 동시에 수축 응력도 적게 되도록 시공한다.
(15) 용접 시종단부의 처리는 동제(구리) 또는 강제(철강)의 END TAB을 사용하여 모재부에 남아 있지 않게 용접후 이것을 완전히 제거한다.
(16) 용접은 중단해서는 안된다. 이음매가 생긴 경우는 용접후 결함의 유무를 조사하여 결함을 제거하고, 보수용접 한다.
(17) BACK PLATE는 모재와의 사이에 표면틈새가 생기지 않게 밀착시켜야 된다.
(18) STUD BOLT 용접
① STUD BOLT 용접은 특기가 없는 경우 ARC STUD BOLT용접의 직접 용접으로 하고 하향자세로 한다.
② STUD BOLT용접용 전원은 전용전원으로 한다. 다른 전류와 병용하는 경우는 필요한 용량을 준비한다.
14) 보수용접 (REPAIR WELDING)
(1) 용접외관 결함의 보수
① 외관 검사시 발견된 과도한 언더컷(UNDER CUT), 각장 부족, 여성고(REINFORCEMENT)부족 등은 용접 육성 후 그라인딩 한다.
② 오버랩(OVERLAP), 과대한 여성고, 비드 불균형 등은 그라인딩으로 제거한다.
③ 과다하게 발행된 핀홀(PIN HOLE)은 아크 에어 가우징 또는 그라인딩으로 완전히 제거 한 후 재 용접한다.
④ 용접으로 생기는 비틀림은 PRESS 또는 교정기로 수정하거나 가열냉각법(LINE HEATING)으로 교정한다.
(2) 용접내부 결함의 보수
① 비파괴 검사로 확인된 슬라그 혼입, 기공(POROSITY), 용입부족, 융합부족 등의 용접내부결함은 정확히 결함 위치를 파악한 후 가우징으로 제거하고 재 용접한다.
② 내부결함 및 크랙이 발생한 부분은 수정작업 완료 후 동일한 방법으로 비파괴 검사하여 결함의 제거상태를 확인한다.
2.3.12 마찰면의 처리
1) 마찰면의 관리는 마찰 계수를 0.45㎛ 이상 확보할 수 있는 마찰면의 처리방법 으로 하되 아래의 자연 발청 혹은 BLAST 처리의 어느 한 방법으로 하고 이 방법 이외의 특수한 마찰면의 처리방법은 특기에 의한다.
(1) 자연 발청의 마찰면은 DISK GRINDER 등에 의해 혹피 등을 WASHER 외경의 2배 이상의 범위 에 대해서 제거한 후 옥외에 자연 방치하여 발생된 적녹 상태를 확보한다.
(2) 표면처리는 SSPC-SP3 동력공구 스크래퍼,디스케이러,연마지,와이어브러쉬와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들뜬 흑피, 들뜬녹 및 도막을 제거한다.
2.3.13 변형교정
1) 가공중에 발생한 변형은, 그 변형량이 정해진 제품정도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질을 손상하지 않도록 상은 혹은 가열(점상가열, 선상가열)로써 교정한다
2) 상온에서 교정하는 경우는 PRESS 또는 ROLLER 등을 사용한다.
3) 가열로써 교정하는 경우의 온도는 아래를 표준으로 하며, SS275, SM355, SHN355재료에 한한다.
① 퀜칭 및 템퍼링강 : 590℃이하
② 기타 열처리강 및 열처리되지 않은 강 : 650℃이하 ※ 공냉
2.3.14 방청 도장 및 마감도장 1) 표면처리 (1) 물리적 처리 방법 ① 원판표면처리기준
- 표면처리는 작업은 반드시 블라스트 세정방법으로 SP7 등급으로하여
육안으로 관찰 시 기름, 그리스, 먼지, 느슨하게 부착되어 있는 녹, 밀스케일, 헌도막이 없어야 한다
② 연결판 표면처리
- 연결판 표면처리는 SP3등급으로 느슨하게 부착되어 있는 밀스케일, 녹, 페인트, 기타 이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2) 도장 조건 (1) 온 도
- 일반적으로 적당한 온도는 15-32℃이다.
- 4℃이하, 43℃이상은 도장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 4℃이하는 건조 속도가 느려 부착강도가 떨어지며 43℃이상은 건조속도가 너무 빨라 핀홀, 도막크랙등이 발생할 수 있다. 단, 외부온도를 조절하면 작업할 수 있다. (단, 표면온도와 이슬점온도사이가 27℃이상의 차이가 나야한다.)
(2) 습 도 : 80% 이하에서 시행해야 한다.
(3) 바람이 4m/sec 이상일 경우 바람막이를 하고 작업한다.
(4) 부재의 표면 : 습기가 없어야 한다.
(5) 주위가 화학적 오염지역인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작업한다.
3) 희 석
도장방법에 따라 알맞게 PAINT의 MANUAL을 참조하여 작업하고 희석재는 최소량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4) 도장방법 (1) 붓도장
① 희석재(신너)는 5-10% 정도가 알맞다.
② 붓의 촉은 4인치 이하로 한다.
(2) SPRAY. COATING (스프레이 도장)
① 희석재(신너)는 20-30%가 적당하다.
② COMP.의 공기압은 45-70 psi일 때 적당하다.
③ 에어레스 스프레이 (AIRLESS SPRAY)
- 희석재(신너)는 5-7%가 적당하다.
- COMP.의 공기압은 1,000-4,000 psi에서 적당하다.
④ 주작업은 AIRLESS SPRAY로 하며 국부적으로 붓도장을 원칙으로 한다.
⑤ SPRAY 방법 - 표면과 직각유지 - 상하, 좌우 운행 방법으로 한다.
- 표면과 적당한 간격을 유지한다. (폭이 20-40cm)
- 표면 도장시의 겹치는 방법 2.3.15 자재의 적재 1) 원자재의 적재 (1) 적재의 원칙 - 공사별 구분 적재 - 형강별 구분 적재
- 선입 선출이 가능하게 적재. 단, 선입 선출기간이 6개월 이내 일 경우는 무방하다.
- 받침(목재, 형강재) 등을 받치고 적재자재가 땅에 닿지 않게 적재한다.
(2) 형강의 적재 - 높이는 3m 이내 - 중량은 30TON 이내
- 규격이 다른 형강을 쌓을 경우 규격이 큰 것을 밑으로 가게해서 쌓는다.
(3) 철판의 적재 - 소부재용과 BH용 분리 적재 - 중량은 75TON 이내 (4) 적재의 위치 및 번호부여
- 공장 전체 AREA를 구분하여 각 AREA에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그 위치에 보관된 자재의 현황을 관리한다.
- 각 공장 LAY-OUT과 AREA구분 2) 제품의 적재 (1) 적재의 원칙 - 공사별, 품목별 구분 적재 - 부재명 외부식별 가능하게 표시후 적재 - 제품의 발송 순서에 맞게 적재 - 절별, 구획별 적재 - 3단 이하 적재 또는 2m 이내 적재
- 받침은 필히 받치며 각 부재의 단마다 받침을 하고 적재
(2) 공장 적재 (출하전 적재)
- 제품의 출하에 지장이 없게 구분하여 적재한다.
- 겹치는 적재를 할 경우 부재의 변형이 없게 적재
(3) 현장 적재 (설치전 적재)
- 현장의 적재는 가능한 없게 하고, 설치지점에 배열하는 것이 원칙이다.
- 현장에서 적재시는 설치순서에 따라 선 설치 제품이 상부에 있게 적재한다.
- 부재명의 식별이 용이하게 적재한다. 3) 상 차
(1) 상차시는 바닥에 침목을 받치고 적재하며 각 부재마다 침목을 받친다.
(2) 변형 부재가 발생하지 않게 한다.
(3) 와이어 고정시 부재의 변형이 없게 받침을 한다.
(4) 화물운송은 다음 기준표에 따른다.
① 용적기준 < 평판 TRAILER 30 TON >
* 고속도로 : 통과 최대치임. 구 분 일반적용 고가도로 허가가능범위 비고 폭 2,400mm 3,000mm 3,500mm 길이 13,500mm 14,000mm 17,000mm 높이 지상 3,500mm 4,000mm 4,100mm 화물 자체 2,000mm 2,500mm 2,600mm ② 중량 기준
축 중 10M/T 미만(축중이라 함은 차량의 1륜에 하중을 말함)
- TRAILER (30M/T) ----------
21 M/T 최대적재량
- CARGO TRUCK ----------
11 M/T
- 4.5 TON TRUCK
----------
6 M/T
- 2.5 TON TRUCK
----------
3 M/T
* 도로교통법 제 33조 * 도로교통법 시행령 17조 및 18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하여 일반적용 이상은 출발지 관할 경찰서 허가사항이며 또한 허가증과 위험 표지판 부착(반사체 표지판)
2.4 설치절차서 2.4.1일반사항
1) 부재가 도착시 정리 정돈하여 ERECTION전에 철골가공의 오제작 여부를 검사하여 오제작시 대책을 강구한다.
2) 먹줄치기하여 CENTER를 확인한다.
3) 설치된 ANCHOR BOLT의 위치는 철골 가공시 사용한 STEEL TAPE로 재검토하고 기초와 일치시킨다.
4) 주각 몰탈은 무수축 시멘트를 사용한 몰탈을 충진하여야 한다.
5) BASE PLATE 사이에 철판 LINER로써 소정의 수평을 조정한 후 철골세우기 순서에 의하여 시행한다.
6) COLUMN을 세우고 나서 바로 ANCHOR BOLT 본 체결을 하여야 한다.
7) 철골세우기 중기사용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시공시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고장력 볼트는 바로 세우기를 하고 부재와 부재가 충분히 접합되고 잘 맞추어졌다고 감독원이 판단시 체결한다.
9) ERECTION시에는 드리프트 핀을 2개이상 사용하여야 하며 경미한 구조에는 1개이상 사용한다.
10) 부재와 부재의 홀이 일치되지 않을 때는 가볼트를 충분히 조인 후 REAMER 혹은, DRILL HOLE가공으로 조정한다.
11) AIR IMPACT WRENCH로 체결할 때는 지상에서 시험 BOLTING을 하여 토크치를 측정하면서 WRENCH의 압력을 조정한 후 (1일 1회 이상 시험)사용하여야 한다.
12) 볼트 체결순서는 그 부재 중앙부에서 외부로 체결한다.
13) 볼트 체결시 처음 손으로 체결할 수 있는 한 체결한 후 WRENCH로 체결한다.
2.4.2 입지 기후 조건의 영향조사
1) 철골 가공품 운반 경로 확인(초중량품, 장착물 등에 대한 운반 경로확인)
2) 현장주변 환경조사
인접건물에 대한 진동, 소음, 안전대책 및 야간작업시 유의사항 등을 조사
3) 기후조건
기후조건은 공정에 차질을 가져오는 가장 큰 원인중의 하나이므로 그 지역의 기후 조건을 사전 파악하여 대책을 수립한다.
4) 가공제품 발송 및 반입계획
공정별 공사 수순별, 현장 작업 조건에 의거 투입장비, 투입인원, 소운반, 부재 손상여부 등을 판단하여 가장 경제적인 계획에 의거 선행할 수 있도록 선정한다.
2.4.3 철골반입
1) 다른 작업에 장애가 되지 않은 곳에 철골을 적재한다.
2) 받침대는 적당한 간격으로 적재된 부재의 중량을 고려, 안전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3) 부재 반입시는 설치의 순서를 고려하여 반입토록 한다.
4) 부재 하차시는 쌓여있는 부재의 도괴에 대비한다.
5) 부재를 하차시킬 때 트럭 위에서의 작업은 불안전하기 때문에 인양시킬 때 부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한다.
6) 수평 이동시 주위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전선등 다른 장애물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지 확인한다.
(2) 유도 로프를 끌거나 누르거나 하지 않는다.
(3) 인양된 건물 아래쪽에 작업자가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4) 내려야할 지점에 일단 정지하여 흔들림을 정지시킨후 서서히 내리도록 하고 받침대위에서도 일단 정지한 후 서서히 내리도록 한다.
(5) 적재시는 사용에 대비하여 높이 쌓지 않도록 한다.
(6) 일군의 부재를 단독으로 적재하였을 경우에는 체인등으로 묶거나 받침대를 대어 넘어지지 않도록 한다.
2.4.4 COLUMN의 설치 1) COLUMN인양
(1) 인양와이어 로프와 샤클, 받침대, 유도로프, 마닐라 로프(COLUMN승강용), 큰지렛대, 드리프리핀, 조임 기구 등을 준비한다.
(2) 발 디딜곳과 손잡을 곳, 안전대를 설치할 장치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이러한 곳이 없을 때는 와이어 로프등으로 감도록 한다.
(3) COLUMN 인양시는 COLUMN의 꼭대기 볼트 구멍을 이용하고 인양용 샤클은 평철판을 맞대어 접합수량을 검사하고 맞댄 철판이 구부러지지 않게 한다.
(4) 매어단 철판에 와이어 로우프를 설치할 때에는 샤클을 사용하고 샤클용 구멍이나 볼트구멍에 와이어 로프를 걸어 사용하지 않는다.
(5) TRUSS에 연결된 브라켓트 아랫부분에 와이어 로프를 걸 경우는 와이어 로프 아랫부분을 걸어 들어올린다.
(6) 훅에 인양 와이어 로프를 걸때에는 중심에 걸고 또 COLUMN을 세우는 작업중 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한다.
(7) COLUMN 인양시 부재가 변형되거나 옆으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다음사항에 유의한다.
① COLUMN을 일으켜 세울 때에는 밑부분이 미끄러지지 않게 서서히 들어 올린다.
② 밑부분에 무리한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③ 좌우 회전시 급히 움직이면 원 운동이 생겨 위험하기 때문에 서서히 한다.
④ 달아 올린 COLUMN이 흔들릴 때는 일단 지상에 괴어 흔들리는 것을 멈추게 하여 교정 후 다시 올린다.
(8) 인양하여 수평 이동할 때에는 이동 범위내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다.
(9) 인양 부재에 로프를 매는 작업자는 경험이 충분한 자가 하도록 한다.
2) COLUMN 세우기
(1) ANCHOR BOLT에 조립한 경우에는 다음사항에 따른다.
① 조립한 위치의 직상에서 COLUMN을 일단 멈추고 손이 닿는 위치까지 내린다.
② 방향을 확인하고 ANCHOR BOLT의 FRAME이 흔들림이 없도록 유도하여 천천히 내린다.
③ 작업자들은 힘을 합쳐 COLUMN BASE PLATE 크기와 ANCHOR BOLT를 보면서 유도하고, 손과 발이 끼지 않도록 하며 다른 볼트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④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ANCHOR BOLT는 전체를 균등하게 조여 들어간다.
(2) 인양 와이어 로우프를 제거할 때에는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고 로프 의 셔클핀이나 로프가 손상되지 않았나 확인한다.
(3) 제거한 와이어 로프는 훅에 건다. COLUMN에서 내려올 때에도 추락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3) COLUMN의 접합
(1) 작업자는 2인 1조로하여 안전대를 COLUMN의 꼭대기에 설치한 후 인양되는 COLUMN을 기다린다.
(2) COLUMN이 아래층 COLUMN의 윗부분까지 오면 일단 멈춘다.
(3) 인양된 COLUMN이 흔들리거나, COLUMN의 접합 방향이 맞지 않을 때는 신호를 명확히 하여 유도한다.
(4) 접합에 앞서 꼭대기의 COVER PLATE에 설치된 볼트를 제거한다.
(5) 아래층 COLUMN 꼭대기에 가까이 오면 작업자는 협력하여 서서히 내리고 수공구등을 이용하여 COVER PLATE가 맞닿는 면을 확인하고 조립한다.
(6) 볼트는 필요한 만큼 신속하게 체결한다.
2.4.5 TRUSS의 조립 1) TRUSS의 인양
(1) 인양 와이어 로프의 매단 각도는 안전 하중에 유의해 적당한 길이, 직경(일반적으로 12mm, 14mm, 16mm, 18mm을 많이 이용)을 사용한다.
(2) 조립되는 순서에 따라 사용된 부재가 밑에 쌓여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위에 있는 것을 제거하고 빼내 쓰도록 한다.
(3) 위에 쌓여 있는 부재가 불량하다고하여 무너뜨려 밑에 있는 것을 꺼내지 않도록 한다.
(4) 인양 시는 다음에 의한다.
① 인양부재의 무게 중심을 확인하고 달아 올린다.
② 인양 와이어 로프는 훅의 중심에 건다.
③ 운전자에게 TRUSS의 설치 위치를 지시한다.
④ 신호자는 운전자가 잘 TRUSS이는 위치에서 신호한다.
⑤ 불완전하거나 매단 부재가 경사져 있으면 다시 내려 묶고 위치를 교정한다.
(5) 유도 로프는 확인하여 확실히 설치한다.
(6) 인양 부속, 긴결 부속으로 클램프를 사용할 경우
① 클램프는 수평으로 긴결하고 2군데 이상 설치한다.
② 클램프의 정격용량 이상을 매달지 않는다.
③ 부득이 한군데를 매어 사용할 때는 위험이 적은 장소와 간단히 이동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고 작업순서에 맞게 작업한다
④ 연결작업중 클램프 본체가 장애물에 부딪치지 않게 한다.
⑤ 사용중 클램프의 이동상태를 점검하고 잘 작동되는가 확인한다.
⑥ 인양 부재의 무게 중심을 확인한다.
⑦ 클램프의 개구부를 가장 안쪽 깊이 물린다.
전격용량 개구부 치수 사용 유효 치수(mm) A B 1 TON 29 62 3-26 2 TON 36 87 3-33 3 TON 42 97 5-39 4 TON 70 116 20-67
⑧ 2군데를 매어 인양시킬 때 와이어 로프 내각은 60°를 절대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⑨ 안전 훅을 아래 방향으로 잡아당겨 훅을 확실히 고정시킨다.
⑩ 인양 부재가 지상에서 떨어진 순간, 잠시 달아 올림을 멈추고 톱니가 완전히 물렸는지 중심상태는 정확한지 점검하고 들어 올린다.
2) TRUSS의 인양 및 선회 (1) 급히 인양하거나 선회시키지 않는다. (2) 옆으로 매달지 않는다.
(3) 흔들리거나 선회하지 않도록 유도 로프로 유도한다
(4) 장애물에 닿지 않게 주의하여 유도한다.
3) TRUSS의 설치
작업자는 한곳에 2인, 다른 방향에 1인, 또는 2인으로 구성하여 COLUMN에 올라간다. 이때, 작업자는 설치 위치에서 안전띠를 착용하고 TRUSS가 도착되기를 기다린다.
(1) Gusset 형태 TRUSS의 경우
이 형태에서는 TRUSS의 설치 위치에서 작업자는 COLUMN에 매달려 작업하게 되고 TRUSS의 볼트를 체결한 후가 아니면 TRUSS에 걸터앉을 수 없다.
① 인양에 앞서 TRUSS의 양단부 Lattice Plate 상하에 체결된 가볼트를 풀고 또한 플랜지 사이에 쐐기를 박아 넣는다.
② 인양시킨 TRUSS를 Gusset 가까이 까지 이동한 후 일단 멈춘다.
③ TRUSS가 흔들릴때는 설치방향을 확인하고 신호를 명확히 하여 Gusset윗부분까지 끌어올린다.
④ 양쪽의 작업자는 협력하여 Gusset PlateTRUSS의 플랜지틈에 끼워지도록 약간씩 내리면서 양단이 기울지 않도록 하여 서서히 내린다.
⑤ 상단 플랜지의 볼트 구멍부터 볼트를 체결한다.
⑥ 쐐기를 빼낸다.
⑦ 볼트 구멍이 맞지 않을 경우는 신속하게 드리프트 핀을 꽂는다.
⑧ 상하 플랜지에 필요한 볼트를 완전히 긴결한다.
(2) Bracket이 없는 형태 TRUSS의 경우
이 형태에서는 작업자가 COLUMN에 매달려 작업하게 된다.
① 인양된 TRUSS가 설치 위치까지 오면 일단 멈춘다.
② 인양된 TRUSS가 흔들릴 때는 설치 방향을 확인하고 신호를 명확히 하여 설치위치까지 유도한다.
③ 볼트 구멍이 맞지 않을 경우는 조속히 드리프트 핀을 꽂는다.
(3) Bracket 형태 TRUSS의 경우
이 형태에서 작업자가 Bracket위에 걸터앉아 설치하는 작업을 말한다.
① 양에 앞서 플랜지 상단에 Cover Plate의 가볼트를 풀어 한쪽 Cover Plate 아래쪽에 볼트로 체결한다.
② 인양된 TRUSS가 Bracket 가까이 까지 이동한 후 일단 멈춘다.
③ 인양된 TRUSS가 흔들릴 경우는 설치방향을 확인하고 신호를 명확히 하여 Bracket 바로 윗부분에 오도록 한다.
④ 작업자는 서로 협력하고 수공구를 유효하게 이용하여 Bracket의 구멍에 맞춘다.
⑤ 볼트 구멍이 맞지 않을 경우는 신속히 드레프트 핀을 꽂는다.
⑥ 플랜지 상단과 Web Plate를 필요한 만큼의 볼트로 체결한다. 이때 Plate가 떨어지지 않게 한다.
4) TRUSS 설치시 주의사항
(1) TRUSS의 설치 작업에 있어 반드시 안전대를 COLUMN 또는 COLUMN 승강용트랩에 설치후 추락을 방치토록 한다.
(2) 드리프트 핀을 꽂는데 있어 필요이상 무리하게 꽂아 넣어 볼트 구멍이 손상되거나 커지지 않도록 한다.
(3) 가볼트는 미리 정해진 수량에 따라 필요한 곳에 체결한다.
(4) 볼트를 체결한 후 인양 와이어 로프를 해체하도록 한다. 특히 조립용수공구 등을 꽂고 해체하지 않도록 한다.
(5) 인양 와이어 로프를 해체할 때에는 안전대를 매고 TRUSS 위를 걸어와 해체하며 이때는 안전대를 설치할 구명줄을 양쪽COLUMN에 튼튼히 맨다.
(6) COLUMN사이의 구명줄을 설치 않을 경우는 TRUSS위에 양발을 벌리고 플랜지를 양손으로 잡고 이동하며 와이어 로프를 해체할 때까지 안전대를 착용한다.
(7) 해체된 와이어 로프는 훅에 걸어야 하고 밑으로 던져서는 안된다.
2.4.6 T. S BOLT 체결 1) 용어의 정의
(1) TORQUE SHEAR BOLT 란 :
고장력 볼트 ( H/T BOLT )의 문제점을 보완한 것으로, 체결시 소정의 축력에 달하면 BOLT의 PINTAIL부가 파단되어 체결이 자동적으로 완료되어 별도의 TORQUE TEST 가 필요 없는 BOLT를 말하며, 고장력볼트의 가장 큰 문제점인 TORQUE 값 확보 문제로, 국내공사에도 T. S BOLT사용 확산 추세이며, 기타공사에서도 사용 확대중임.
2) T. S BOLT 구성
SET 는 BOLT, NUT 및 WASHER 각 1개씩으로 구성한다.
3) H. T BOLT (고장력볼트)와 비교한 T. S BOLT 장점
(1) TORQUE TEST 없이 육안으로 쉽게 체결 검사를 할 수 있다.( TORQUE 자동 보장됨 - PIN TAIL 파단 육안 확인만으로 검사 가능 )
(2) 정확한 체결 축력을 얻을 수 있다. ( OVER TORQUE로 인한 BOLT 의 파단 및 TORQUE 미확보등 작업상의 ERROR를 방지 할 수 있음 )
(3) 숙련된 기능을 요하지 않고, 작업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전용 전동 WRENCH 사용)
(4) 체결시 소음이 적다. (민가 인접지역일 경우 체결소음으로 인한 민원을 방지)
(5) TORQUE 자동 보장 기능으로, 설치 후 RISK 배제 및 검사시간의 단축 효과 있음
4) T. S BOLT 수입검사
(1) T. S BOLT 가 현장에 반입된 지 3개월이 경과하고 보관상태가 불량 할 경우에는 현장수입검사 (CALIBRATION) 이나 축력 시험을 해야 한다.
(2) 반입된 지 3개월 미만이고 보관상태가 양호 할 경우에는 BOLT 제조회사가 발행한 검사성적서 (MILL SHEET) 확인으로 수입검사를 대신하다.
(3) 축력시험은 축력계로 한다.
① 축력계는 볼트의 검사를 할 때 볼트를 축력계에 조립하여 그 축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그 종류는 유압식과 전기식이 있다.
② 유압식 축력계는 볼트의 축력을 유압으로 의하여 측정하며 전기식 축력계는 볼트의 축력을 로트셀의 변형을 정기적으로 측정하는 것이다.
5) 재료의 보관
(1) 볼트의 포장 및 현장 보관시 포장 개포전,후에도 비, 서리등의 습기에 의한 녹이 없도록 취급에 주의하여야 한다.
(2) 공장 출하에서 현장시공 사용까지의 기간을 최대한 짧게 하여야 한다. (사용 직전 공장 출하가 바람직함)
(3) 현장 일일 작업 종료 후 남은 볼트는 즉시 보관 장소에 보관한다.
6) T. S BOLT 체결 작업 절차
(1) 1군의 체결은 중앙으로부터 가장자리 순으로 한다
(2) 현장 체결은 1차조임 → 2차조임(본체결) → 육안검사 순으로 한다.
(3) 1차조임은 PRESET 형 TORQUE WRENCH 또는 옵셋렌치등으로 부재의 밀착이 충분히 되도록한다.
(4) 본 체결은 T. S BOLT용 전용 전동 렌치를 사용하여 PIN TAIL을 내측 소켓이 잡고 외측 소켓으로 너트를 회전시켜 볼트 및 와셔가 회전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파단 NOTCH부가 절단될 때까지 체결 하며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7) T. S BOLT 용 전용 전동 WRENCH의 명칭 및 작업 방법
(1) 전동 WRENCH의 명칭
① BOLT
② BOLT
③NOTCHED PART
④ NUT ⑤ WASHER
⑤ WASHER ⑥ OUTER SLEEVE ⑦ INNER SLEEVE
(2) 작업 방법
① PIN TAIL에 내측 SOCKET를 끼우고 WRENCH를 살짝 밀어 NUT의 외측SOCKET이 맞춰지도록 한다.
② SWITCH를 켜면 외측 SOCKET이 회전하여 NUT를 조이면, 소정의 축력에 달하면 PINTAIL 이절단되며 이것은 체결이 완료되었음을 의미한다.
③ PIN TAIL 이 절단되었을 때 SWITCH를 끄고 외측 SOCKET이 NUT로부터 분리되도록 RENCH를잡아당긴다.
④ PIN TAIL LEVER를 잡아당겨 내측 SOCKET에 들어있는 PIN TAIL을 제거한다.
8) 현장 시공시 유의 사항
(1) 부재와 부재의 접합면은 완전히 밀착되어야 한다.
(2) 볼트의 여유길이가 너트에서 나사산이 2-3산 나옴이 원칙이다.
(3) BOLT의 표면온도가 250℃ 이상일 경우 기계적 성질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용접 등을 할 경우 주의를 요한다.
(4) 용접과 BOLT의 병행이음 경우에는 용접완료 후에 BOLT 체결을 한다.
(5) 1차조임을 한 BOLT의 본 체결은 가능한 당일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한번 체결한 BOLT 는 재사용 할 수 없다.
9) T. S BOLT 체결 검사
체결이 끝난 T. S BOLT 는 육안으로 검사하며 PIN TAIL 의 NOTCH부가 절단되어 있고 BOLT 끝이 너트보다 나와 있는 것은 정확하게 체결된 것으로 판단한다.
2.4.7 현장 용접 1) 용접 종류
현장 용접 종류는 수동 아아크 용접(SMAW) 또는 플럭스 코어트 아아크 (FCAW)으로 한다.
2) 용접 조건 및 용접사자격
용접 조건 및 용접사자격은 제작절차서의 3.11항에 따른다.
3) 용접 절차 용접 절차 제작절차서의 3.11항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