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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1018] APEC 기념 기후대응 테마숲 조성사업 시행

[공사] 발주기관: 경상북도 경주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산림조합(지역조합),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산림조합중앙회,산림사업법인(도시숲등 조성, 관리) 추정가격: 9.8억원 입찰일시: 2026-09-16 10:00
#공사 #산림조합(지역조합)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사업법인(도시숲등 조성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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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공고문(APEC 기념 기후대응 테마숲 조성사업).hwp =====
경주시 공고 제2026 – 2531호

공사 전자입찰 공고 입찰 참가 시 주의사항

가.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공사로서,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입니다.

나.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해당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낙찰자 결정 전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다.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은「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의 규정에 따르며, 미달 또는 미제출 시 부적격처리 됩니다.

라. 상호시장 진출한 경우 하도급이 제한되며,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APEC 기념 기후대응 테마숲 조성사업 시행

나. 입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 적격심사, 단독

※ 현장설명 미실시,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다. 공사위치 : 경주시 천군동 산30-14번지 일원

라. 공사개요 : 설계도서 열람 마.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바. 공사금액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 급 자 재 기초금액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1,173,255,000원 975,474,546원 97,547,454원 100,233,000원 140,115,000원 1,073,022,000원

※ 계약체결 이후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예규]

규정에 따라 준공(또는 청구)시 정산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계 7,895,701 10,432,428 1,037,495 5,051,491 15,522,011 0 0 39,939,126 ※ A값 :39,939,126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합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6.(수) 10:00 ~ 9. 23.(수) 10:00

나. 개찰일시 : 2026. 9. 23.(수)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주시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조달시스템(G2B)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1항 1호에 따라 개인인증수단 또는 사업자용인증서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1) ~ 4) 자격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한 업체

1)「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을 보유한 업체

2)「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조경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도시숲등의 조성·관리)을 등록한 업체

4)「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4. 낙찰자 결정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심사(적격심사)하여 종합점수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1) 본 공사는 복수의 업종 중 하나만 등록해도 입찰참가자격이 주어지는 공사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적격심사 기준-제2장의1-제2절-2-아“에 의거 시공경험, 경영상태, 기술능력 평가는 해당분야의 배점한도(만점)을 적용합니다. (단, 적격심사 서류는 제출해야 하며 기술자 보유현황은 평가합니다.)

다. 종합건설업자는 관련협회로부터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별표]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표에 따라 위 공사 구성업종별로 분개하여 각각 2/3를 적용한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복수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낙찰자 결정) 제4항에 따라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 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바. 개찰(입찰)결과 낙찰예정자(1순위자)는 아래 적격심사 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 통보는 서류제출(적격심사결과에 따라)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합니다.(낙찰예정 1순위자에 대하여 적격심사서 제출에 따른 별도 통보는 하지 않음)

사. 투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동일가격이 2인 이상이고, 적격심사 평가점수가 동일할 경우 나라장터 내 동가입찰자 결정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결정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 금액을 우리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시설공사입찰유의서,

시설공사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관련되는 면허․허가 또는 등록내용이 변경되었는데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무효에 해당됩니다.

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ㆍ건설업자(전기업자)ㆍ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계약법령,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등 계약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 내용과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공사근로자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하는 공사로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공사로서, 임금·하도급대금 등 공사대금을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지급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된 사업자는 하도급지킴이 전자조달시스템에 업체사용자 등록(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건설산업기본법」제8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 압류 방지가 적용되는 공사로, 나라장터의 공고문에 첨부된 물량내역서를 참고한 후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계약서 작성 전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낙찰자는 지역업체(경주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재구매 시 지역업체(경주시 업체 우선)에서 구매

2)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경주시 업체 우선)사용

파. 기타 자세한 과업 설명은 도시공원과 공원조성팀 (☎054-779-8789),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054-779-6759), 전자입찰 이용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6일 경주시 재무관 [붙임 1] [공사계약 특수조건] 1.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2.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 여부 확인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전 우리시에서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등에 대한 체납사실을 확인하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또는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더라도 우리시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를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3. 하자보수보증금 우선 상계처리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또는 준공 시 공사대금에서 우선 공제·상계할 수 있다.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

에게 있다. 5. 손해배상액 계약상대자 부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또는 해제 시 발주기관에서 손실액이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 2026 공고문(APEC 기념 기후대응 테마숲 조성사업).pdf =====
경주시 공고 제2026 – 2531호

공사 전자입찰 공고
입찰 참가 시 주의사항
가.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공사로서,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의 참가를 허용
하는 경우입니다.
나.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해당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낙찰자 결정 전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다.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은「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의 규정에 따르며,
미달 또는 미제출 시 부적격처리 됩니다.
라. 상호시장 진출한 경우 하도급이 제한되며,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APEC 기념 기후대응 테마숲 조성사업 시행
나. 입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 적격심사, 단독
※ 현장설명 미실시,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다. 공사위치 : 경주시 천군동 산30-14번지 일원
라. 공사개요 : 설계도서 열람
마.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바. 공사금액
관 급 자 재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1,173,255,000원 975,474,546원

97,547,454원 100,233,000원 140,115,000원 1,073,022,000원

도급자설치 기초금액 관급자설치

※ 계약체결 이후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예규]
규정에 따라 준공(또는 청구)시 정산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보건관리비

7,895,701 10,432,428 1,037,495 5,051,491 15,522,011 ※ A값 :39,939,126원 0 0

계
39,939,126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합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6.(수) 10:00 ~ 9. 23.(수) 10:00
나. 개찰일시 : 2026. 9. 23.(수)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주시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조달
시스템(G2B)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1항 1호에 따라 개인인증수단 또는 사업자용인증서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
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1) ~ 4) 자격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한 업체
1)「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
경식재공사)을 보유한 업체
2)「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조경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을 등록한 업체
4)「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4. 낙찰자 결정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
규)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 입
찰자 순으로 심사(적격심사)하여 종합점수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1) 본 공사는 복수의 업종 중 하나만 등록해도 입찰참가자격이 주어지는 공사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적격심사 기준-제2장의1-제2
절-2-아“에 의거 시공경험, 경영상태, 기술능력 평가는 해당분야의 배점한도(만
점)을 적용합니다. (단, 적격심사 서류는 제출해야 하며 기술자 보유현황은 평가
합니다.)
다. 종합건설업자는 관련협회로부터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
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별표]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
분 비율표에 따라 위 공사 구성업종별로 분개하여 각각 2/3를 적용한 실적증명서
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복수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낙찰자 결정)
제4항에 따라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 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바. 개찰(입찰)결과 낙찰예정자(1순위자)는 아래 적격심사 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
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 통보는 서류제출(적격심사결과에 따라)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합니다.(낙찰예정 1순위자에 대하여 적격심사서 제출에 따른 별도
통보는 하지 않음)
사. 투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동일가격이 2인 이상이고, 적격심사 평가
점수가 동일할 경우 나라장터 내 동가입찰자 결정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결정합
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
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
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 금액을
우리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시설공사입찰유의서,
시설공사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관련되는 면허․허가 또는 등록내용이 변경
되었는데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무효에 해당됩니다.

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
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
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
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
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
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
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ㆍ건설업자(전
기업자)ㆍ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계약법령, 공사
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등 계약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
으로 발급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
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 내용과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공사근로자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하는 공사로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공사로서, 임금·하도급대금 등 공사대금을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지급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된 사업자는
하도급지킴이 전자조달시스템에 업체사용자 등록(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건설산업기본법」제8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
압류 방지가 적용되는 공사로, 나라장터의 공고문에 첨부된 물량내역서를 참고한
후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계약서 작성 전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
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낙찰자는 지역업체(경주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권장하오
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재구매 시 지역업체(경주시 업체 우선)에서 구매
2)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경주시 업체 우선)사용
파. 기타 자세한 과업 설명은 도시공원과 공원조성팀 (☎054-779-8789), 입찰에 관한 사
항은 회계과 (☎054-779-6759), 전자입찰 이용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6일 경주시 재무관 [붙임 1]

[공사계약 특수조건]
1.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
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
(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2.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 여부 확인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전 우리시에서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
민연금 등에 대한 체납사실을 확인하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또는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더라도 우리시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를 발
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3. 하자보수보증금 우선 상계처리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또는 준공 시 공사대금에서 우선 공제·상계할 수 있다.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
에게 있다.

5. 손해배상액 계약상대자 부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또는 해제 시 발주기관에서 손실액이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서약자 : 경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일

○○회사 대표 ○○○ 인
(

)

===== 공내역-apec기념 기후대응 테마숲 조성사업 (1).xls =====

[시트: 표지]
F: 2026년도
L: APEC Z: 기념 AN: 기후대응 BM: 테마숲 CF: 조성사업

[시트: 갑지]
C: 과 U: 계 AM: 심 BE: 설
AM: 사 BE: 계 BX: 2026년 2월
일 설계
C: 장 U: 장 AM: 자 BE: 자
G: 2026년도
L: APEC Z: 기념 AN: 기후대응 BM: 테마숲 CF: 조성사업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F: 0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F: 0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F: 0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F: 0 G: 18.3% H: 4 × 0.183
B:
C: 비 D: 소
계 E: B F: 0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F: 0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F: 0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F: 0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F: 0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F: 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F: 0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F: 0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18% H: (A + 4 + 6) × 0.0018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적용) E: 14 G: 1.59% H: ((A + 4 + K/1.1) × 0.0159) + 2,450,000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제외) E: 15 G: 1.59% H: (((A + 4) × 0.0159) + 2,450,000) × 1.2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6 G: 0.3% H: (A + 4 + 6) ×0.003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7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8 G: 0% H: (A + 4 + 6) ×0.0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9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20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1 G: 5.1% H: (A + B) × 0.051
B: C: D: 소
계 E: C G: H: (6:21)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3.04% H: (B + C + E) ×0.1304
B: C: D: 총
원
가 E: G G: H: (D + E + F)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G: 10% H: G × 0.1
B: C: D: 도
급
액 E: I G: H: (G + H)
B: C: D: 도
급
자
관
급 E: J G: H: L: 0 M: 0
B: C: D: 관
급
자
관
급 E: K G: H: L: 0 M: 0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L G: H: L: 0
B: C: D: 총
공
사
비 E: M G: H: (I + J + K + L)
L: 0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 C: APEC 기념 기후대응 테마숲 조성사업 D: F: K:
B: 1. C: 토공 D: F: K:
B: 1-1) C: 식재기반 D: F: K:
B: 2. C: 지장물처리공 D: F: K:
B: 2-1) C: 수목정비 D: F: K:
B: C: < 이 식 > D: F: K:
B: C: < 제 거 > D: F: K:
B: 3. C: 배수공 D: F: K:
B: 4. C: 시설물공 D: F: K:
B: 5. C: 포장공 D: F: K:
B: 6. C: 식재공 D: F: K:
B: 6-1) C: 상록교목 D: F: K:
B: 6-2) C: 낙엽교목 D: F: K:
B: 6-3) C: 상록관목 D: F: K:
B: 6-4) C: 낙엽관목 D: F: K:
B: 6-5) C: 기타 D: F: K:
B: 7. C: 관수공 D: F: K:
B: 7-1) C: 배관 D: F: K:
B: 7-2) C: 스프링클러 D: F: K:
B: C: 순 공 사 비 D: F: K:
B: C: 간접노무비 D: E: 18.3 F: % K: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K: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K: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K: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K: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K: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K: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18 F: % G: 0 K: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적용) D: E: 1.59 F: % K:
B: C: 환경보전비 D: E: 0.3 F: % K: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K: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K:
B: C: 기타경비 D: E: 5.1 F: % K:
B: C: 순공사원가 D: F: K: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K:
B: C: 이윤 D: E: 13.04 F: % K:
B: C: 총원가 D: F: K: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K:
B: C: 도급액 D: F: K:
B: C: 도급자관급 D: F: K:
B: C: 관급자관급 D: F: K:
B: C: 폐기물처리비 D: F: K:
B: C: 총공사비 D: F: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APEC 기념 기후대응 테마숲 조성사업 D: F: O:
B: C: D: F: O:
B: 1. C: 토공 D: F: O:
B: 1-1) C: 식재기반 D: F: O:
B: C: 터파기 D: 백호0.7㎥(100%) E: 4,032 F: M3 O: 단산1참조
B: C: 객토 D: T300 E: 12,000 F: M2 O: 일위1참조
B: C: D: F: O:
B: 2. C: 지장물처리공 D: F: O:
B: 2-1) C: 수목정비 D: F: O:
B: C: < 이 식 > D: F: O:
B: C: 벚나무 이식 D: B20 E: 19 F: 주 O: 일위2참조
B: C: 소나무 이식 D: R25 E: 89 F: 주 O: 일위3참조
B: C: 자작나무 이식 D: B15 E: 4 F: 주 O: 일위4참조
B: C: < 제 거 > D: F: O:
B: C: 느티나무 제거 D: R20 E: 1 F: 주 O: 일위5참조
B: C: 배롱나무 제거 D: R15 E: 1 F: 주 O: 일위6참조
B: C: 뽕나무 제거 D: R10 E: 10 F: 주 O: 일위7참조
B: C: 벌개제근(뿌리뽑기) D: E: 12,000 F: M2 O: 단산6참조
B: C: D: F: O:
B: 3. C: 배수공 D: F: O:
B: C: 자연수로 D: E: 549 F: M2 O: 일위8참조
B: C: D: F: O:
B: 4. C: 시설물공 D: F: O:
B: C: 목교(A) D: A=37.5M2 E: 1 F: EA O: 일위9참조
B: C: 목교(B) D: A=30M2 E: 1 F: EA O: 일위10참조
B: C: 목재데크 D: A=136.2M2 E: 1 F: EA O: 일위11참조
B: C: D: F: O:
B: 5. C: 포장공 D: F: O:
B: C: 마사토포장 D: T150 E: 1,320 F: M2 O: 일위12참조
B: C: D: F: O:
B: 6. C: 식재공 D: F: O:
B: 6-1) C: 상록교목 D: F: O:
B: C: 가시나무 식재 D: H5.0xR20 E: 60 F: 주 O: 일위13참조
B: C: 독일가문비 식재 D: H2.0xW1.0 E: 132 F: 주 O: 일위14참조
B: C: 서양측백 식재 D: H1.5xW0.6 E: 95 F: 주 O: 일위15참조
B: C: 편백 식재 D: H3.0xW1.2 E: 40 F: 주 O: 일위16참조
B: C: 홍가시나무 식재 D: H2.5×W1.2 E: 62 F: 주 O: 일위17참조
B: 6-2) C: 낙엽교목 D: F: O:
B: C: 계수나무 식재 D: H3.5xR8 E: 41 F: 주 O: 일위18참조
B: C: 느티나무 식재 D: H4.5×R15 E: 40 F: 주 O: 일위19참조
B: C: 능수버들 식재 D: H4.0×R20 E: 20 F: 주 O: 일위20참조
B: C: 매화나무 식재 D: H3.0xR6 E: 60 F: 주 O: 일위21참조
B: C: 모감주나무 식재 D: H4.0×R12 E: 39 F: 주 O: 일위22참조
B: C: 미국풍나무 식재 D: H4.0xR12 E: 22 F: 주 O: 일위23참조
B: C: 산수유 식재 D: H3.0xR6 E: 51 F: 주 O: 일위24참조
B: C: 왕벚나무 식재 D: H4.5×B12 E: 43 F: 주 O: 일위25참조
B: C: 이팝나무 식재 D: H4.0xR12 E: 110 F: 주 O: 일위26참조
B: C: 자귀나무 식재 D: H3.0xR6 E: 86 F: 주 O: 일위27참조
B: C: 자작나무 식재 D: H3.5xB6 E: 60 F: 주 O: 일위28참조
B: C: 청단풍 식재 D: H3.0xR6 E: 80 F: 주 O: 일위29참조
B: C: 팥배나무 식재 D: H3.5xR8 E: 38 F: 주 O: 일위30참조
B: C: 황금회화나무 식재 D: H4.5xR12 E: 57 F: 주 O: 일위31참조
B: 6-3) C: 상록관목 D: F: O:
B: C: 왜성남천 식재 D: 15cm E: 12,750 F: 주 O: 일위32참조
B: C: 홍가시(레드로빈) 식재 D: H0.6xW0.3 E: 1,200 F: 주 O: 일위33참조
B: C: 회양목 식재 D: H0.3xW0.3 E: 160 F: 주 O: 일위34참조
B: C: 회양목 식재 D: H0.8xW1.2 E: 270 F: 주 O: 일위35참조
B: 6-4) C: 낙엽관목 D: F: O:
B: C: 황매화 식재 D: H0.8xW0.4 E: 1,500 F: 주 O: 일위36참조
B: 6-5) C: 기타 D: F: O:
B: C: 잔디붙임 D: 판형 E: 7,382 F: M2 O: 단산9참조
B: C: 피복(멀칭) D: T50,우드칩 E: 1,736 F: M2 O: 일위37참조
B: C: 피복(멀칭) D: T100,해미석(옐로우) E: 150 F: M2 O: 일위38참조
B: C: 토양보습제(테라코템) D: E: 474 F: KG O:
B: C: D: F: O:
B: 7. C: 관수공 D: F: O:
B: 7-1) C: 배관 D: F: O:
B: C: PE 수도관 부설 D: D50 E: 468 F: m O: 일위39참조
B: C: PE 수도관 부설 D: D32 E: 6 F: m O: 일위40참조
B: C: PE부속 융착식(소켓) D: D50 E: 7 F: 개 O:
B: C: PE부속 융착식(정티) D: D50 E: 7 F: 개 O:
B: C: PE부속 융착식(이경티) D: D50 E: 8 F: 개 O:
B: C: PE부속 융착식(90엘보) D: D50 E: 7 F: 개 O:
B: C: PE부속 융착식(앤드캡) D: D50 E: 7 F: 개 O:
B: C: STS볼밸브 D: D25mm E: 7 F: 개 O:
B: C: STS 엘보 (나사식) D: 25A E: 7 F: 개 O:
B: C: 닛블 D: D25/STS E: 7 F: 개 O:
B: C: 밸브박스 D: D250/고무커버포함 E: 7 F: 개 O:
B: C: Q.C VALVE D: D25 E: 7 F: EA O:
B: C: Q.C밸브키 D: 25A E: 1 F: EA O:
B: C: 스윙엘보 D: 25A E: 1 F: EA O:
B: C: 스타팅커플러 D: 25A E: 1 F: EA O:
B: C: 수도용PE관절단 D: D50mm E: 14 F: 개소 O: 일위41참조
B: C: PE관 나사조임식접합 D: D50 E: 14 F: 개소 O: 일위42참조
B: C: PE관 턱걸이이음접합 D: D50 E: 14 F: 개소 O: 일위43참조
B: C: PE관 열융착접합(소켓형) D: D50 이하 E: 14 F: 개소 O: 일위44참조
B: C: DRAIN VALVE D: D25 E: 2 F: ea O: 일위45참조
B: C: 제수변 D: E: 2 F: 개소 O: 일위46참조
B: 7-2) C: 스프링클러 D: F: O:
B: C: 연결호스 D: 16mm,PVC내압호스 E: 70 F: 개소 O: 일위47참조
B: C: 수도용밸브 D: 16mm E: 70 F: EA O:
B: C: 스프링클러 D: 16mm,회전식 E: 70 F: EA O:
B: C: D: F: O:
B: C: D: F: O:
B: C: 순 공 사 비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 C: 도급자관급 D: F: O:
B: 1. C: 수목보호용지지대 D: F: O:
B: C: 수목지주대(이각) D: Φ55×1500×2(낙엽송) E: 8 F: 조 O: 관급
B: C: 수목지주대(삼발이) D: Φ55×1800×3(낙엽송) E: 10 F: 조 O: 관급
B: C: 수목지주대(삼발이) D: Φ70×2700×3(낙엽송) E: 2 F: 조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2. C: PE수도관 D: F: O:
B: C: 수도용폴리에틸렌관 D: D50 E: 468 F: m O: 관급
B: C: 수도용폴리에틸렌관 D: D32 E: 6 F: m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3. C: 마사토 D: F: O:
B: C: 마사토 D: 양토 E: 4,466 F: M3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C: D: F: O:
B: ▣ C: 관급자관급 D: F: O:
B: 1. C: 데크로드 D: F: O:
B: C: 융복합데크로드 D: 3000x1500x2683 E: 205 F: M2 O: 관급
B: C: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가격인하) D: 융복합데크로드 E: -10 F: % O: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2. C: 안내판 D: F: O:
B: C: 안내판 D: 1500×1100 E: 1 F: EA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3. C: 옥외용벤치 D: F: O:
B: C: 등의자 D: 1600×595×840 E: 15 F: EA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 C: 폐기물처리비 D: F: O:
B: 1. C: 임목폐기물 D: F: O:
B: C: 임목폐기물 운반비 D: E: 25.38 F: TON O:
B: C: 임목폐기물 처리비 D: E: 25.38 F: TON O:
B: C: D: F: O:
B: 2. C: 단수조정 D: F: O:
B: C: 단수조정 D: E: 1 F: 식 O:
B: C: D: F: O:
B: C: D: F: O:

[시트: 일위대가총괄표]
B: 일위대가총괄표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J: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제1호표 C: 객토 D: T300 E: M2 J: Z: 921 AA: 794 AB: 65 AC: 62
B: 제2호표 C: 벚나무 이식 D: B20 E: 주 J: Z: 651,045 AA: 443,948 AB: 111,163 AC: 95,934
B: 제3호표 C: 소나무 이식 D: R25 E: 주 J: Z: 655,999 AA: 443,948 AB: 116,117 AC: 95,934
B: 제4호표 C: 자작나무 이식 D: B15 E: 주 J: Z: 457,161 AA: 329,212 AB: 71,967 AC: 55,982
B: 제5호표 C: 느티나무 제거 D: R20 E: 주 J: Z: 124,032 AA: 103,016 AB: 8,554 AC: 12,462
B: 제6호표 C: 배롱나무 제거 D: R15 E: 주 J: Z: 124,032 AA: 103,016 AB: 8,554 AC: 12,462
B: 제7호표 C: 뽕나무 제거 D: R10 E: 주 J: Z: 83,144 AA: 69,058 AB: 5,731 AC: 8,355
B: 제8호표 C: 자연수로 D: E: M2 J: Z: 10,066 AA: 4,663 AB: 5,314 AC: 89
B: 제9호표 C: 목교(A) D: A=37.5M2 E: EA J:
B: 제10호표 C: 목교(B) D: A=30M2 E: EA J:
B: 제11호표 C: 목재데크 D: A=136.2M2 E: EA J:
B: 제12호표 C: 마사토포장 D: T150 E: M2 J: Z: 6,163 AA: 2,159 AB: 3,603 AC: 401
B: 제13호표 C: 가시나무 식재 D: H5.0xR20 E: 주 J: Z: 874,464 AA: 112,486 AB: 750,302 AC: 11,676
B: 제14호표 C: 독일가문비 식재 D: H2.0xW1.0 E: 주 J: Z: 81,707 AA: 24,540 AB: 54,620 AC: 2,547
B: 제15호표 C: 서양측백 식재 D: H1.5xW0.6 E: 주 J: Z: 71,994 AA: 24,540 AB: 44,907 AC: 2,547
B: 제16호표 C: 편백 식재 D: H3.0xW1.2 E: 주 J: Z: 139,472 AA: 44,994 AB: 89,808 AC: 4,670
B: 제17호표 C: 홍가시나무 식재 D: H2.5×W1.2 E: 주 J: Z: 248,693 AA: 44,994 AB: 199,029 AC: 4,670
B: 제18호표 C: 계수나무 식재 D: H3.5xR8 E: 주 J: Z: 198,916 AA: 61,354 AB: 131,194 AC: 6,368
B: 제19호표 C: 느티나무 식재 D: H4.5×R15 E: 주 J: Z: 594,529 AA: 112,486 AB: 470,367 AC: 11,676
B: 제20호표 C: 능수버들 식재 D: H4.0×R20 E: 주 J: Z: 516,464 AA: 112,486 AB: 392,302 AC: 11,676
B: 제21호표 C: 매화나무 식재 D: H3.0xR6 E: 주 J: Z: 109,396 AA: 29,996 AB: 76,287 AC: 3,113
B: 제22호표 C: 모감주나무 식재 D: H4.0×R12 E: 주 J: Z: 423,535 AA: 112,486 AB: 299,373 AC: 11,676
B: 제23호표 C: 미국풍나무 식재 D: H4.0xR12 E: 주 J: Z: 513,535 AA: 112,486 AB: 389,373 AC: 11,676
B: 제24호표 C: 산수유 식재 D: H3.0xR6 E: 주 J: Z: 116,396 AA: 29,996 AB: 83,287 AC: 3,113
B: 제25호표 C: 왕벚나무 식재 D: H4.5×B12 E: 주 J: Z: 534,178 AA: 112,486 AB: 410,016 AC: 11,676
B: 제26호표 C: 이팝나무 식재 D: H4.0xR12 E: 주 J: Z: 453,535 AA: 112,486 AB: 329,373 AC: 11,676
B: 제27호표 C: 자귀나무 식재 D: H3.0xR6 E: 주 J: Z: 109,396 AA: 29,996 AB: 76,287 AC: 3,113
B: 제28호표 C: 자작나무 식재 D: H3.5xB6 E: 주 J: Z: 168,775 AA: 61,354 AB: 101,053 AC: 6,368
B: 제29호표 C: 청단풍 식재 D: H3.0xR6 E: 주 J: Z: 109,396 AA: 29,996 AB: 76,287 AC: 3,113
B: 제30호표 C: 팥배나무 식재 D: H3.5xR8 E: 주 J: Z: 218,916 AA: 61,354 AB: 151,194 AC: 6,368
B: 제31호표 C: 황금회화나무 식재 D: H4.5xR12 E: 주 J: Z: 493,535 AA: 112,486 AB: 369,373 AC: 11,676
B: 제32호표 C: 왜성남천 식재 D: 15cm E: 주 J: Z: 10,634 AA: 1,992 AB: 8,642
B: 제33호표 C: 홍가시(레드로빈) 식재 D: H0.6xW0.3 E: 주 J: Z: 12,438 AA: 2,924 AB: 9,514
B: 제34호표 C: 회양목 식재 D: H0.3xW0.3 E: 주 J: Z: 5,866 AA: 2,924 AB: 2,942
B: 제35호표 C: 회양목 식재 D: H0.8xW1.2 E: 주 J: Z: 65,273 AA: 4,388 AB: 60,885
B: 제36호표 C: 황매화 식재 D: H0.8xW0.4 E: 주 J: Z: 6,953 AA: 4,388 AB: 2,565
B: 제37호표 C: 피복(멀칭) D: T50,우드칩 E: M2 J: Z: 6,720 AA: 1,720 AB: 5,000
B: 제38호표 C: 피복(멀칭) D: T100,해미석(옐로우) E: M2 J: Z: 83,317 AA: 1,720 AB: 81,597
B: 제39호표 C: PE 수도관 부설 D: D50 E: m J: Z: 6,001 AA: 6,001
B: 제40호표 C: PE 수도관 부설 D: D32 E: m J: Z: 6,001 AA: 6,001
B: 제41호표 C: 수도용PE관절단 D: D50mm E: 개소 J: Z: 4,606 AA: 4,346 AB: 260
B: 제42호표 C: PE관 나사조임식접합 D: D50 E: 개소 J: Z: 8,199 AA: 8,199
B: 제43호표 C: PE관 턱걸이이음접합 D: D50 E: 개소 J: Z: 8,199 AA: 8,199
B: 제44호표 C: PE관 열융착접합(소켓형) D: D50 이하 E: 개소 J: Z: 10,708 AA: 10,008 AC: 700
B: 제45호표 C: DRAIN VALVE D: D25 E: ea당 J: Z: 244,965 AA: 170,948 AB: 74,017
B: 제46호표 C: 제수변 D: E: 개소 J: Z: 506,310 AA: 24,110 AB: 482,200
B: 제47호표 C: 연결호스 D: 16mm,PVC내압호스 E: 개소 J: <관부설6-1-1> Z: 13,867 AA: 8,737 AB: 5,130
B: 제48호표 C: 와이어메쉬 깔기 D: E: M2 J: Z: 4,549 AA: 1,356 AB: 3,193
B: 제49호표 C: 유로폼 D: 간단,0~7m E: M2 J: Z: 36,894 AA: 31,880 AB: 5,014
B: 제50호표 C: 뒤채움 및 다짐 D: E: M3 J: Z: 7,636 AA: 4,807 AB: 1,526 AC: 1,303
B: 제51호표 C: 앵커볼트 설치 D: Φ16이하 E: ea당 J: 건축1-2-5 Z: 17,497 AA: 17,154 AB: 343
B: 제52호표 C: 목재데크틀 설치 D: 평구조 E: Ton J: Z: 3,052,472 AA: 2,935,070 AB: 117,402
B: 제53호표 C: 오일스테인칠 D: 목재면-2회칠 E: ㎡당 J: Z: 15,637 AA: 11,027 AB: 4,610
B: 제54호표 C: 발브 및 콕크류 설치 D: Φ15-Φ50 E: 개당 J: Z: 18,344 AA: 18,344
B: 제55호표 C: VALVE BOX(JOINT BOX) D: Φ250 E: 개소당 J: Z: 161,319 AA: 125,989 AB: 35,330
B: 제56호표 C: 합성수지파형관설치 D: D32~D50 E: m J: 전4-31 Z: 6,001 AA: 6,001
B: 제57호표 C: 나사관 접합 D: Φ25 E: 개소당 J: Z: 26,852 AA: 26,615 AB: 237
B: 제58호표 C: 경량형강 철골조 조립설치 D: 비내력식 E: ton당 J: Z: 3,097,407 AA: 3,007,192 AB: 90,215
B: 제59호표 C: P.E관 접합및부설 D: D=50mm(조임식) E: 개소 J: Z: 40,996 AA: 40,996
B: 제60호표 C: P.E관 접합및부설 D: D=50mm이하(소켓융착식) E: 개소 J: Z: 32,452 AA: 30,329 AC: 2,123
B: 제61호표 C: 가로수제거(나무베기) D: B11~21cm미만 E: 주 J: Z: 71,396 AA: 59,158 AB: 5,178 AC: 7,060
B: 제62호표 C: 가로수제거(나무베기) D: B11cm미만 E: 주 J: Z: 47,589 AA: 39,432 AB: 3,451 AC: 4,706
B: 제63호표 C: 가로수제거(뿌리제거) D: B11~21cm미만 E: 주 J: Z: 52,636 AA: 43,858 AB: 3,376 AC: 5,402
B: 제64호표 C: 가로수제거(뿌리제거) D: B11cm미만 E: 주 J: Z: 35,555 AA: 29,626 AB: 2,280 AC: 3,649
B: 제65호표 C: 굴취(흉고직경)(기계) D: B=17~24cm E: 주 J: Z: 355,244 AA: 249,720 AB: 51,561 AC: 53,963
B: 제66호표 C: 굴취(흉고직경)(기계) D: B=13~16cm E: 주 J: Z: 166,570 AA: 134,984 AB: 17,575 AC: 14,011
B: 제67호표 C: 굴취(근원직경)(기계) D: R=20~29cm E: 주 J: Z: 355,244 AA: 249,720 AB: 51,561 AC: 53,963
B: 제68호표 C: 식재(나무높이)(기계) D: H=2.1~3.0m이하 E: 주 J: Z: 55,522 AA: 44,994 AB: 5,858 AC: 4,670
B: 제69호표 C: 식재(나무높이)(기계) D: H=2.0m이하 E: 주 J: Z: 30,282 AA: 24,540 AB: 3,195 AC: 2,547
B: 제70호표 C: 식재(흉고직경)(기계) D: B=10~17cm E: 주 J: Z: 138,808 AA: 112,486 AB: 14,646 AC: 11,676
B: 제71호표 C: 식재(흉고직경)(기계) D: B=6~7cm E: 주 J: Z: 75,710 AA: 61,354 AB: 7,988 AC: 6,368
B: 제72호표 C: 식재(근원직경)(기계) D: R=21~29cm E: 주 J: Z: 276,303 AA: 194,228 AB: 40,104 AC: 41,971
B: 제73호표 C: 식재(근원직경)(기계) D: R=12~20cm E: 주 J: Z: 138,808 AA: 112,486 AB: 14,646 AC: 11,676
B: 제74호표 C: 식재(근원직경)(기계) D: R=7~8cm E: 주 J: Z: 75,710 AA: 61,354 AB: 7,988 AC: 6,368
B: 제75호표 C: 식재(근원직경)(기계) D: R=6cm이하 E: 주 J: Z: 37,014 AA: 29,996 AB: 3,905 AC: 3,113
B: 제76호표 C: 관목식재(군식) D: H=1.2~1.5m E: 주 J: Z: 6,266 AA: 6,266
B: 제77호표 C: 관목식재(군식) D: H=0.8~1.1m E: 주 J: Z: 4,388 AA: 4,388
B: 제78호표 C: 관목식재(군식) D: H=0.3~0.7m E: 주 J: Z: 2,924 AA: 2,924
B: 제79호표 C: 관목식재(군식) D: H=0.3m 미만 E: 주 J: Z: 1,992 AA: 1,992
B: 제80호표 C: 피복작업(멀칭) D: E: M2 J: Z: 1,720 AA: 1,720

[시트: 일위대가]
B: 일위대가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제1호표 C: 객토 D: T300 F: M2 O:
B: C: 마사토 D: 양토 E: 0.3 F: M3 O: 관급
B: C: 마사토부설 D: 기계+인력 E: 0.375 F: M3 O: 단산8참조
B: C: D: F: O:
B: 제2호표 C: 벚나무 이식 D: B20 F: 주 O:
B: C: < 굴 취 > D: F: O:
B: C: (조경공사적산기준 4.3-10) D: 분매기 자재 소요량 F: O:
B: C: 굴취(흉고직경)(기계) D: B=17~24cm E: 1 F: 주 O: 일위65참조
B: C: 녹화마대 D: 15cm×20m E: 28.7 F: M O: 조경적산(20年)
B: C: 녹화끈 D: 6mm×200m E: 34.4 F: M O: 조경적산(20年)
B: C: 보통철선 D: #8, 4.0mm E: 5.3 F: kg O: 조경적산(20年)
B: C: 발근촉진제(루트테크) D: 1ℓ/병 E: 3.91 F: g O: 조경적산(20年)
B: C: 살균제(톱신페스트) D: 1kg/포 E: 2.2 F: g O: 조경적산(20年)
B: C: < 식 재 > D: F: O:
B: C: 식재(근원직경)(기계) D: R=21~29cm E: 1 F: 주 O: 일위72참조
B: C: 마사토 D: 양토 E: 2.149 F: M3 O: 별도계상관급
B: C: 유기질비료 D: E: 22 F: kg O:
B: C: 수목지주대(삼발이) D: Φ70×2700×3(낙엽송) E: 1 F: 조 O: 관급
B: C: D: F: O:
B: 제3호표 C: 소나무 이식 D: R25 F: 주 O:
B: C: < 굴 취 > D: F: O:
B: C: (조경공사적산기준 4.3-10) D: 분매기 자재 소요량 F: O:
B: C: 굴취(근원직경)(기계) D: R=20~29cm E: 1 F: 주 O: 일위67참조
B: C: 녹화마대 D: 15cm×20m E: 25.9 F: M O: 조경적산(20年)
B: C: 녹화끈 D: 6mm×200m E: 51.8 F: M O: 조경적산(20年)
B: C: 보통철선 D: #8, 4.0mm E: 8 F: kg O: 조경적산(20年)
B: C: 보호목 D: E: 11 F: 개 O: 조경적산(20年)
B: C: 발근촉진제(루트테크) D: 1ℓ/병 E: 5.89 F: g O: 조경적산(20年)
B: C: 살균제(톱신페스트) D: 1kg/포 E: 2.7 F: g O: 조경적산(20年)
B: C: < 식 재 > D: F: O:
B: C: 식재(근원직경)(기계) D: R=21~29cm E: 1 F: 주 O: 일위72참조
B: C: 마사토 D: 양토 E: 1.435 F: M3 O: 별도계상관급
B: C: 유기질비료 D: E: 25 F: kg O:
B: C: 수목지주대(삼발이) D: Φ70×2700×3(낙엽송) E: 1 F: 조 O: 관급
B: C: D: F: O:
B: 제4호표 C: 자작나무 이식 D: B15 F: 주 O:
B: C: < 굴 취 > D: F: O:
B: C: (조경공사적산기준 4.3-10) D: 분매기 자재 소요량 F: O:
B: C: 굴취(흉고직경)(기계) D: B=13~16cm E: 1 F: 주 O: 일위66참조
B: C: 녹화마대 D: 15cm×20m E: 20.3 F: M O: 조경적산(20年)
B: C: 녹화끈 D: 6mm×200m E: 24.3 F: M O: 조경적산(20年)
B: C: 보통철선 D: #8, 4.0mm E: 3.8 F: kg O: 조경적산(20年)
B: C: 발근촉진제(루트테크) D: 1ℓ/병 E: 2.76 F: g O: 조경적산(20年)
B: C: 살균제(톱신페스트) D: 1kg/포 E: 1.85 F: g O: 조경적산(20年)
B: C: < 식 재 > D: F: O:
B: C: 식재(근원직경)(기계) D: R=21~29cm E: 1 F: 주 O: 일위72참조
B: C: 마사토 D: 양토 E: 1.146 F: M3 O: 별도계상관급
B: C: 유기질비료 D: E: 17 F: kg O:
B: C: 수목지주대(삼발이) D: Φ55×1800×3(낙엽송) E: 1 F: 조 O: 관급
B: C: D: F: O:
B: 제5호표 C: 느티나무 제거 D: R20 F: 주 O:
B: C: 가로수제거(나무베기) D: B11~21cm미만 E: 1 F: 주 O: 일위61참조
B: C: 가로수제거(뿌리제거) D: B11~21cm미만 E: 1 F: 주 O: 일위63참조
B: C: D: F: O:
B: 제6호표 C: 배롱나무 제거 D: R15 F: 주 O:
B: C: 가로수제거(나무베기) D: B11~21cm미만 E: 1 F: 주 O: 일위61참조
B: C: 가로수제거(뿌리제거) D: B11~21cm미만 E: 1 F: 주 O: 일위63참조
B: C: D: F: O:
B: 제7호표 C: 뽕나무 제거 D: R10 F: 주 O:
B: C: 가로수제거(나무베기) D: B11cm미만 E: 1 F: 주 O: 일위62참조
B: C: 가로수제거(뿌리제거) D: B11cm미만 E: 1 F: 주 O: 일위64참조
B: C: D: F: O:
B: 제8호표 C: 자연수로 D: F: M2 O:
B: C: 원지반다짐 D: 플레이트콤팩터 E: 0.1 F: M3 O: 단산5참조
B: C: 잔디붙임 D: 판형 E: 1 F: M2 O: 단산9참조
B: C: D: F: O:
B: 제9호표 C: 목교(A) D: A=37.5M2 F: EA O:
B: C: 융복합데크로드 D: 3000x1500x2683 E: 37.5 F: M2 O: 관급
B: C: D: F: O:
B: 제10호표 C: 목교(B) D: A=30M2 F: EA O:
B: C: 융복합데크로드 D: 3000x1500x2683 E: 30 F: M2 O: 관급
B: C: D: F: O:
B: 제11호표 C: 목재데크 D: A=136.2M2 F: EA O:
B: C: 융복합데크로드 D: 3000x1500x2683 E: 136.2 F: M2 O: 관급
B: C: D: F: O:
B: 제12호표 C: 마사토포장 D: T150 F: M2 O:
B: C: 터파기 D: 백호0.7㎥(100%) E: 0.25 F: M3 O: 단산1참조
B: C: 잔토처리 D: 백호0.7㎥(100%) E: 0.25 F: M3 O: 단산2참조
B: C: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0.1 F: M3 O: 단산4참조
B: C: 쇄석골재, 도착도 D: #467, 40mm E: 0.104 F: ㎥ O:
B: C: 마사토 부설 및 다짐 D: 기계 E: 0.15 F: M3 O: 단산7참조
B: C: 마사토 D: 양토 E: 0.159 F: M3 O: 관급
B: C: D: F: O:
B: 제13호표 C: 가시나무 식재 D: H5.0xR20 F: 주 O:
B: C: 가시나무 D: H5.0*R20 E: 1 F: 주 O:
B: C: 식재(근원직경)(기계) D: R=12~20cm E: 1 F: 주 O: 일위73참조
B: C: 녹화마대 D: 15cm×20m E: 11.92 F: M O: 조경적산(20年)
B: C: 녹화끈 D: 6mm×200m E: 7.04 F: M O: 조경적산(20年)
B: C: 마사토 D: 양토 E: 0.898 F: M3 O: 별도계상관급
B: C: 유기질비료 D: E: 20 F: kg O:
B: C: 수목지주대(삼발이) D: Φ55×1800×3(낙엽송) E: 1 F: 조 O: 관급
B: C: D: F: O:
B: 제14호표 C: 독일가문비 식재 D: H2.0xW1.0 F: 주 O:
B: C: 독일가문비 D: H2.0*W1.0 E: 1 F: 주 O:
B: C: 식재(나무높이)(기계) D: H=2.0m이하 E: 1 F: 주 O: 일위69참조
B: C: 마사토 D: 양토 E: 0.064 F: M3 O: 별도계상관급
B: C: 유기질비료 D: E: 5 F: kg O:
B: C: D: F: O:
B: 제15호표 C: 서양측백 식재 D: H1.5xW0.6 F: 주 O:
B: C: 서양측백 D: H1.5*W0.6 E: 1 F: 주 O:
B: C: 식재(나무높이)(기계) D: H=2.0m이하 E: 1 F: 주 O: 일위69참조
B: C: 마사토 D: 양토 E: 0.064 F: M3 O: 별도계상관급
B: C: 유기질비료 D: E: 2.5 F: kg O:
B: C: D: F: O:
B: 제16호표 C: 편백 식재 D: H3.0xW1.2 F: 주 O:
B: C: 편백 D: H3.0*W1.2 E: 1 F: 주 O:
B: C: 식재(나무높이)(기계) D: H=2.1~3.0m이하 E: 1 F: 주 O: 일위68참조
B: C: 녹화마대 D: 15cm×20m E: 6.9 F: M O: 조경적산(20年)
B: C: 녹화끈 D: 6mm×200m E: 2.71 F: M O: 조경적산(20年)
B: C: 마사토 D: 양토 E: 0.189 F: M3 O: 별도계상관급
B: C: 유기질비료 D: E: 10 F: kg O:
B: C: 수목지주대(삼발이) D: Φ55×1800×3(낙엽송) E: 1 F: 조 O: 관급
B: C: D: F: O:
B: 제17호표 C: 홍가시나무 식재 D: H2.5×W1.2 F: 주 O:
B: C: 홍가시나무 D: H2.5*W1.2 E: 1 F: 주 O:
B: C: 식재(나무높이)(기계) D: H=2.1~3.0m이하 E: 1 F: 주 O: 일위68참조
B: C: 녹화마대 D: 20cm×20m E: 5.64 F: M O: 조경적산(20年)
B: C: 녹화끈 D: 6mm×200m E: 1.96 F: M O: 조경적산(20年)
B: C: 마사토 D: 양토 E: 0.141 F: M3 O: 별도계상관급
B: C: 유기질비료 D: E: 7.5 F: kg O:
B: C: 수목지주대(이각) D: Φ55×1500×2(낙엽송) E: 1 F: 조 O: 관급
B: C: D: F: O:
B: 제18호표 C: 계수나무 식재 D: H3.5xR8 F: 주 O:
B: C: 계수나무 D: H3.5*R8 E: 1 F: 주 O:
B: C: 식재(근원직경)(기계) D: R=7~8cm E: 1 F: 주 O: 일위74참조
B: C: 녹화마대 D: 15cm×20m E: 5.64 F: M O: 조경적산(20年)
B: C: 녹화끈 D: 6mm×200m E: 3.37 F: M O: 조경적산(20年)
B: C: 마사토 D: 양토 E: 0.183 F: M3 O: 별도계상관급
B: C: 유기질비료 D: E: 8 F: kg O:
B: C: 수목지주대(이각) D: Φ55×1500×2(낙엽송) E: 1 F: 조 O: 관급
B: C: D: F: O:
B: 제19호표 C: 느티나무 식재 D: H4.5×R15 F: 주 O:
B: C: 느티나무 D: H4.5*R15 E: 1 F: 주 O:
B: C: 식재(근원직경)(기계) D: R=12~20cm E: 1 F: 주 O: 일위73참조
B: C: 녹화마대 D: 15cm×20m E: 8.78 F: M O: 조경적산(20年)
B: C: 녹화끈 D: 6mm×200m E: 5.41 F: M O: 조경적산(20年)
B: C: 마사토 D: 양토 E: 0.513 F: M3 O: 별도계상관급
B: C: 유기질비료 D: E: 15 F: kg O:
B: C: 수목지주대(삼발이) D: Φ55×1800×3(낙엽송) E: 1 F: 조 O: 관급
B: C: D: F: O:
B: 제20호표 C: 능수버들 식재 D: H4.0×R20 F: 주 O:
B: C: 능수버들 D: H4.0*R20 E: 1 F: 주 O:
B: C: 식재(근원직경)(기계) D: R=12~20cm E: 1 F: 주 O: 일위73참조
B: C: 녹화마대 D: 15cm×20m E: 11.92 F: M O: 조경적산(20年)
B: C: 녹화끈 D: 6mm×200m E: 7.04 F: M O: 조경적산(20年)
B: C: 마사토 D: 양토 E: 0.898 F: M3 O: 별도계상관급
B: C: 유기질비료 D: E: 20 F: kg O:
B: C: 수목지주대(삼발이) D: Φ55×1800×3(낙엽송) E: 1 F: 조 O: 관급
B: C: D: F: O:
B: 제21호표 C: 매화나무 식재 D: H3.0xR6 F: 주 O:
B: C: 매실나무(매화나무) D: H3.0*R6 E: 1 F: 주 O:
B: C: 식재(근원직경)(기계) D: R=6cm이하 E: 1 F: 주 O: 일위75참조
B: C: 녹화마대 D: 15cm×20m E: 4.14 F: M O: 조경적산(20年)
B: C: 녹화끈 D: 6mm×200m E: 2.14 F: M O: 조경적산(20年)
B: C: 마사토 D: 양토 E: 0.125 F: M3 O: 별도계상관급
B: C: 유기질비료 D: E: 6 F: kg O:
B: C: 수목지주대(이각) D: Φ55×1500×2(낙엽송) E: 1 F: 조 O: 관급
B: C: D: F: O:
B: 제22호표 C: 모감주나무 식재 D: H4.0×R12 F: 주 O:
B: C: 모감주나무 D: H4.0*R12 E: 1 F: 주 O:
B: C: 식재(근원직경)(기계) D: R=12~20cm E: 1 F: 주 O: 일위73참조
B: C: 녹화마대 D: 20cm×20m E: 6.9 F: M O: 조경적산(20年)
B: C: 녹화끈 D: 6mm×200m E: 4.18 F: M O: 조경적산(20年)
B: C: 마사토 D: 양토 E: 0.345 F: M3 O: 별도계상관급
B: C: 유기질비료 D: E: 12 F: kg O:
B: C: 수목지주대(삼발이) D: Φ55×1800×3(낙엽송) E: 1 F: 조 O: 관급
B: C: D: F: O:
B: 제23호표 C: 미국풍나무 식재 D: H4.0xR12 F: 주 O:
B: C: 미국풍나무 D: H4.0*R12 E: 1 F: 주 O:
B: C: 식재(근원직경)(기계) D: R=12~20cm E: 1 F: 주 O: 일위73참조
B: C: 녹화마대 D: 20cm×20m E: 6.9 F: M O: 조경적산(20年)
B: C: 녹화끈 D: 6mm×200m E: 4.18 F: M O: 조경적산(20年)
B: C: 마사토 D: 양토 E: 0.345 F: M3 O: 별도계상관급
B: C: 유기질비료 D: E: 12 F: kg O:
B: C: 수목지주대(삼발이) D: Φ55×1800×3(낙엽송) E: 1 F: 조 O: 관급
B: C: D: F: O:
B: 제24호표 C: 산수유 식재 D: H3.0xR6 F: 주 O:
B: C: 산수유 D: H3.0*R6 E: 1 F: 주 O:
B: C: 식재(근원직경)(기계) D: R=6cm이하 E: 1 F: 주 O: 일위75참조
B: C: 녹화마대 D: 15cm×20m E: 4.14 F: M O: 조경적산(20年)
B: C: 녹화끈 D: 6mm×200m E: 2.14 F: M O: 조경적산(20年)
B: C: 마사토 D: 양토 E: 0.125 F: M3 O: 별도계상관급
B: C: 유기질비료 D: E: 6 F: kg O:
B: C: 수목지주대(이각) D: Φ55×1500×2(낙엽송) E: 1 F: 조 O: 관급
B: C: D: F: O:
B: 제25호표 C: 왕벚나무 식재 D: H4.5×B12 F: 주 O:
B: C: 왕벚나무 D: H4.5*B12 E: 1 F: 주 O:
B: C: 식재(흉고직경)(기계) D: B=10~17cm E: 1 F: 주 O: 일위70참조
B: C: 녹화마대 D: 15cm×20m E: 8.4 F: M O: 조경적산(20年)
B: C: 녹화끈 D: 6mm×200m E: 5 F: M O: 조경적산(20年)
B: C: 마사토 D: 양토 E: 0.727 F: M3 O: 별도계상관급
B: C: 유기질비료 D: E: 14 F: kg O:
B: C: 수목지주대(삼발이) D: Φ55×1800×3(낙엽송) E: 1 F: 조 O: 관급
B: C: D: F: O:
B: 제26호표 C: 이팝나무 식재 D: H4.0xR12 F: 주 O:
B: C: 이팝나무 D: H4.0*R12 E: 1 F: 주 O:
B: C: 식재(근원직경)(기계) D: R=12~20cm E: 1 F: 주 O: 일위73참조
B: C: 녹화마대 D: 20cm×20m E: 6.9 F: M O: 조경적산(20年)
B: C: 녹화끈 D: 6mm×200m E: 4.18 F: M O: 조경적산(20年)
B: C: 마사토 D: 양토 E: 0.345 F: M3 O: 별도계상관급
B: C: 유기질비료 D: E: 12 F: kg O:
B: C: 수목지주대(삼발이) D: Φ55×1800×3(낙엽송) E: 1 F: 조 O: 관급
B: C: D: F: O:
B: 제27호표 C: 자귀나무 식재 D: H3.0xR6 F: 주 O:
B: C: 자귀나무 D: H3.0*R6 E: 1 F: 주 O:
B: C: 식재(근원직경)(기계) D: R=6cm이하 E: 1 F: 주 O: 일위75참조
B: C: 녹화마대 D: 15cm×20m E: 4.14 F: M O: 조경적산(20年)
B: C: 녹화끈 D: 6mm×200m E: 2.14 F: M O: 조경적산(20年)
B: C: 마사토 D: 양토 E: 0.125 F: M3 O: 별도계상관급
B: C: 유기질비료 D: E: 6 F: kg O:
B: C: 수목지주대(이각) D: Φ55×1500×2(낙엽송) E: 1 F: 조 O: 관급
B: C: D: F: O:
B: 제28호표 C: 자작나무 식재 D: H3.5xB6 F: 주 O:
B: C: 자작나무 D: H3.5*B6 E: 1 F: 주 O:
B: C: 식재(흉고직경)(기계) D: B=6~7cm E: 1 F: 주 O: 일위71참조
B: C: 녹화마대 D: 15cm×20m E: 4.96 F: M O: 조경적산(20年)
B: C: 녹화끈 D: 6mm×200m E: 1.71 F: M O: 조경적산(20年)
B: C: 마사토 D: 양토 E: 0.217 F: M3 O: 별도계상관급
B: C: 유기질비료 D: E: 8 F: kg O:
B: C: 수목지주대(이각) D: Φ55×1500×2(낙엽송) E: 1 F: 조 O: 관급
B: C: D: F: O:
B: 제29호표 C: 청단풍 식재 D: H3.0xR6 F: 주 O:
B: C: 청단풍 D: H3.0*R6 E: 1 F: 주 O:
B: C: 식재(근원직경)(기계) D: R=6cm이하 E: 1 F: 주 O: 일위75참조
B: C: 녹화마대 D: 15cm×20m E: 4.14 F: M O: 조경적산(20年)
B: C: 녹화끈 D: 6mm×200m E: 2.14 F: M O: 조경적산(20年)
B: C: 마사토 D: 양토 E: 0.125 F: M3 O: 별도계상관급
B: C: 유기질비료 D: E: 6 F: kg O:
B: C: 수목지주대(이각) D: Φ55×1500×2(낙엽송) E: 1 F: 조 O: 관급
B: C: D: F: O:
B: 제30호표 C: 팥배나무 식재 D: H3.5xR8 F: 주 O:
B: C: 팥배나무 D: H3.5*R8 E: 1 F: 주 O:
B: C: 식재(근원직경)(기계) D: R=7~8cm E: 1 F: 주 O: 일위74참조
B: C: 녹화마대 D: 15cm×20m E: 5.64 F: M O: 조경적산(20年)
B: C: 녹화끈 D: 6mm×200m E: 3.37 F: M O: 조경적산(20年)
B: C: 마사토 D: 양토 E: 0.183 F: M3 O: 별도계상관급
B: C: 유기질비료 D: E: 8 F: kg O:
B: C: 수목지주대(이각) D: Φ55×1500×2(낙엽송) E: 1 F: 조 O: 관급
B: C: D: F: O:
B: 제31호표 C: 황금회화나무 식재 D: H4.5xR12 F: 주 O:
B: C: 황금회화나무 D: H4.5*R12 E: 1 F: 주 O:
B: C: 식재(근원직경)(기계) D: R=12~20cm E: 1 F: 주 O: 일위73참조
B: C: 녹화마대 D: 20cm×20m E: 6.9 F: M O: 조경적산(20年)
B: C: 녹화끈 D: 6mm×200m E: 4.18 F: M O: 조경적산(20年)
B: C: 마사토 D: 양토 E: 0.345 F: M3 O: 별도계상관급
B: C: 유기질비료 D: E: 12 F: kg O:
B: C: 수목지주대(삼발이) D: Φ55×1800×3(낙엽송) E: 1 F: 조 O: 관급
B: C: D: F: O:
B: 제32호표 C: 왜성남천 식재 D: 15cm F: 주 O:
B: C: 왜성남천 D: 15cm E: 1 F: 주 O:
B: C: 관목식재(군식) D: H=0.3m 미만 E: 1 F: 주 O: 일위79참조
B: C: 마사토 D: 양토 E: 0.005 F: M3 O: 별도계상관급
B: C: 유기질비료 D: E: 0.5 F: kg O:
B: C: D: F: O:
B: 제33호표 C: 홍가시(레드로빈) 식재 D: H0.6xW0.3 F: 주 O:
B: C: 홍가시(레드로빈) D: H0.6*W0.3 E: 1 F: 주 O:
B: C: 관목식재(군식) D: H=0.3~0.7m E: 1 F: 주 O: 일위78참조
B: C: 마사토 D: 양토 E: 0.01 F: M3 O: 별도계상관급
B: C: 유기질비료 D: E: 0.05 F: kg O:
B: C: D: F: O:
B: 제34호표 C: 회양목 식재 D: H0.3xW0.3 F: 주 O:
B: C: 회양목 D: H0.3*W0.3 E: 1 F: 주 O:
B: C: 관목식재(군식) D: H=0.3~0.7m E: 1 F: 주 O: 일위78참조
B: C: 마사토 D: 양토 E: 0.01 F: M3 O: 별도계상관급
B: C: 유기질비료 D: E: 0.5 F: kg O:
B: C: D: F: O:
B: 제35호표 C: 회양목 식재 D: H0.8xW1.2 F: 주 O:
B: C: 회양목 D: H0.8*W1.2 E: 1 F: 주 O:
B: C: 관목식재(군식) D: H=0.8~1.1m E: 1 F: 주 O: 일위77참조
B: C: 마사토 D: 양토 E: 0.025 F: M3 O: 별도계상관급
B: C: 유기질비료 D: E: 1 F: kg O:
B: C: D: F: O:
B: 제36호표 C: 황매화 식재 D: H0.8xW0.4 F: 주 O:
B: C: 황매화 D: H0.8*W0.4 E: 1 F: 주 O:
B: C: 관목식재(군식) D: H=0.8~1.1m E: 1 F: 주 O: 일위77참조
B: C: 마사토 D: 양토 E: 0.025 F: M3 O: 별도계상관급
B: C: 유기질비료 D: E: 1 F: kg O:
B: C: D: F: O:
B: 제37호표 C: 피복(멀칭) D: T50,우드칩 F: M2 O:
B: C: 우드칩 D: E: 0.05 F: M3 O:
B: C: 피복작업(멀칭) D: E: 1 F: M2 O: 일위80참조
B: C: D: F: O:
B: 제38호표 C: 피복(멀칭) D: T100,해미석(옐로우) F: M2 O:
B: C: 해미석(옐로우) D: T100,50~70mm E: 0.1855 F: Ton O:
B: C: 피복작업(멀칭) D: E: 1 F: M2 O: 일위80참조
B: C: D: F: O:
B: 제39호표 C: PE 수도관 부설 D: D50 F: m O:
B: C: 수도용폴리에틸렌관 D: D50 E: 1.05 F: m O: 관급
B: C: 합성수지파형관설치 D: D32~D50 E: 1 F: m O: 일위56참조
B: C: D: F: O:
B: 제40호표 C: PE 수도관 부설 D: D32 F: m O:
B: C: 수도용폴리에틸렌관 D: D32 E: 1.05 F: m O: 관급
B: C: 합성수지파형관설치 D: D32~D50 E: 1 F: m O: 일위56참조
B: C: D: F: O:
B: 제41호표 C: 수도용PE관절단 D: D50mm F: 개소 O:
B: C: 보통인부 D: E: 0.01 F: 인 O:
B: C: 배 관 공(수도) D: E: 0.01 F: 인 O:
B: C: 잡재료비 D: 노무비의 E: 6 F: % O:
B: C: D: F: O:
B: 제42호표 C: PE관 나사조임식접합 D: D50 F: 개소 O:
B: C: P.E관 접합및부설 D: D=50mm(조임식) E: 0.2 F: 개소 O: 일위59참조
B: C: D: F: O:
B: 제43호표 C: PE관 턱걸이이음접합 D: D50 F: 개소 O:
B: C: P.E관 접합및부설 D: D=50mm(조임식) E: 0.2 F: 개소 O: 일위59참조
B: C: D: F: O:
B: 제44호표 C: PE관 열융착접합(소켓형) D: D50 이하 F: 개소 O:
B: C: P.E관 접합및부설 D: D=50mm이하(소켓융착식) E: 0.33 F: 개소 O: 일위60참조
B: C: D: F: O:
B: 제45호표 C: DRAIN VALVE D: D25 F: ea당 O:
B: C: STS BALL VALVE(10kgF/㎠) D: 25mm E: 1 F: ea O:
B: C: 발브 및 콕크류 설치 D: Φ15-Φ50 E: 1 F: 개 O: 일위54참조
B: C: PEM TF/F(융착식PE관이음관) D: 25mm E: 1 F: ea O:
B: C: 단니플 D: D25(스테인리스나사식) E: 1 F: ea O:
B: C: VALVE BOX(JOINT BOX) D: Φ250 E: 1 F: 개소 O: 일위55참조
B: C: 나사관 접합 D: Φ25 E: 1 F: 개소 O: 일위57참조
B: C: D: F: O:
B: 제46호표 C: 제수변 D: F: 개소 O:
B: C: 소프트실제수밸브(나사식) D: D=25mm,표준형 E: 1 F: EA O:
B: C: 제수밸브보호통 D: D318×D410 E: 1 F: 조 O:
B: C: 설치비 D: 재료비의 E: 5 F: % O:
B: C: D: F: O:
B: 제47호표 C: 연결호스 D: 16mm,PVC내압호스 F: 개소 O: <관부설6-1-1>
B: C: [PE관접합및부설 품의 50%] D: F: O:
B: C: 연결호스 D: Φ16mm,PVC내압호스 E: 5 F: M O:
B: C: 배 관 공(수도) D: E: 0.03 F: 인 O: 0.06인×0.5
B: C: 보통인부 D: E: 0.005 F: 인 O: 0.01×0.5
B: C: D: F: O:
B: 제48호표 C: 와이어메쉬 깔기 D: F: M2 O:
B: C: (건설공사표준품셈 건축부문/금속공사 8-1-3) D: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F: O:
B: C: 와이어메쉬(용접철망) D: #6, 150×150 E: 1.03 F: ㎡ O:
B: C: 특별인부 D: E: 0.006 F: 인 O:
B: C: 잡재료 및 소모재료 D: 재료비의 E: 3 F: % O:
B: C: D: F: O:
B: 제49호표 C: 유로폼 D: 간단,0~7m F: M2 O:
B: C: 유로폼패널 D: 600×1200㎜ E: 0.119 F: 매 O:
B: C: 내부패널/부자재/소모자재(웨지핀,박리제 등) D: 주재료비의 E: 24 F: % O:
B: C: 형틀목공 D: 4인/40㎡ E: 0.1 F: 인 O:
B: C: 보통인부 D: 1인/40㎡ E: 0.025 F: 인 O: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D: 노무비의 E: 3 F: % O:
B: C: D: F: O:
B: 제50호표 C: 뒤채움 및 다짐 D: F: M3 O:
B: C: (건설공사표준품셈 공통부문/토공사 3-8-4) D: 뒤채움 및 다짐 F: O:
B: C: 보통인부 D: E: 0.007 F: 인 O:
B: C: 굴착기(무한궤도) D: 0.7㎥ E: 0.031 F: hr O:
B: C: 진동 로울러(자주식) D: 10Ton E: 0.019 F: hr O:
B: C: 진동 로울러(핸드가이드식) D: 0.7Ton E: 0.018 F: hr O:
B: C: D: F: O:
B: 제51호표 C: 앵커볼트 설치 D: Φ16이하 F: ea당 O: 건축1-2-5
B: C: 철 골 공 D: E: 0.05 F: 인 O:
B: C: 특별인부 D: E: 0.02 F: 인 O: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 D: 노무비의 E: 2 F: % O:
B: C: D: F: O:
B: 제52호표 C: 목재데크틀 설치 D: 평구조 F: Ton O:
B: C: 철
공 D: 3인/0.4ton E: 7.5 F: 인 O:
B: C: 용 접 공 D: 1인/0.4ton E: 2.5 F: 인 O:
B: C: 보통인부 D: 1인/0.4ton E: 2.5 F: 인 O: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 D: 노무비의 E: 4 F: % O:
B: C: D: F: O:
B: 제53호표 C: 오일스테인칠 D: 목재면-2회칠 F: ㎡당 O:
B: C: 목재전용도료 D: 오일스테인 E: 0.15 F: ℓ O: 설계수량
B: C: 신너(조합페인트용) D: KSM-6060(2종) E: 0.018 F: ℓ O: 설계수량
B: C: 퍼
티 D: 319퍼티,회색 E: 0.006 F: kg O: 설계수량
B: C: 도 장 공 D: E: 0.038 F: 인 O: 1회수량×2
B: C: 보통인부 D: E: 0.006 F: 인 O: 1회수량×2
B: C: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D: 노무비의 E: 2 F: % O:
B: C: D: F: O:
B: 제54호표 C: 발브 및 콕크류 설치 D: Φ15-Φ50 F: 개당 O:
B: C: 배 관 공 D: E: 0.074 F: 인 O:
B: C: D: F: O:
B: 제55호표 C: VALVE BOX(JOINT BOX) D: Φ250 F: 개소당 O:
B: C: 폴리에틸렌 일반관 D: 250A 267mm E: 0.5 F: m O:
B: C: 고무뚜껑 D: Φ250 E: 1 F: ea O:
B: C: 배 관 공 D: E: 0.3 F: 인 O:
B: C: 보통인부 D: E: 0.3 F: 인 O:
B: C: D: F: O:
B: 제56호표 C: 합성수지파형관설치 D: D32~D50 F: m O: 전4-31
B: C: 배전전공 D: E: 0.007 F: 인 O: 전5-1
B: C: 보통인부 D: E: 0.018 F: 인 O:
B: C: D: F: O:
B: 제57호표 C: 나사관 접합 D: Φ25 F: 개소당 O:
B: C: 불건성 박킹제 D: E: 1.98 F: g O:
B: C: 배 관 공 D: E: 0.08 F: 인 O:
B: C: 특별인부 D: E: 0.03 F: 인 O:
B: C: D: F: O:
B: 제58호표 C: 경량형강 철골조 조립설치 D: 비내력식 F: ton당 O:
B: C: 철
공 D: E: 12.54 F: 인 O:
B: C: 공구손료 D: 노무비의 E: 3 F: % O:
B: C: D: F: O:
B: 제59호표 C: P.E관 접합및부설 D: D=50mm(조임식) F: 개소 O:
B: C: 배 관 공(수도) D: 2인/17개소 E: 0.1176 F: 인 O:
B: C: 보 통 인 부 D: 1인/17개소 E: 0.0588 F: 인 O:
B: C: D: F: O:
B: 제60호표 C: P.E관 접합및부설 D: D=50mm이하(소켓융착식) F: 개소 O:
B: C: 배 관 공(수도) D: 2인/23개소 E: 0.087 F: 인 O:
B: C: 보 통 인 부 D: 1인/23개소 E: 0.0435 F: 인 O: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D: 노무비의 E: 7 F: % O:
B: C: D: F: O:
B: 제61호표 C: 가로수제거(나무베기) D: B11~21cm미만 F: 주 O:
B: C: (건설공사표준품셈 유지관리부문/조경공사 1-2-20) D: 가로수 제거 F: O:
B: C: 벌 목 부 D: E: 2 F: 인 O:
B: C: 보통인부 D: E: 3 F: 인 O: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D: 인력품의 E: 3 F: % O:
B: C: 굴착기(무한궤도) D: 0.2㎥+부착용집게 E: 8 F: hr O:
B: C: 고소작업차 D: 2Ton E: 8 F: hr O:
B: C: =>단위환산 D: 소계÷32주 E: 0.03125 F: 식 O:
B: C: D: F: O:
B: 제62호표 C: 가로수제거(나무베기) D: B11cm미만 F: 주 O:
B: C: (건설공사표준품셈 유지관리부문/조경공사 1-2-20) D: 가로수 제거 F: O:
B: C: 벌 목 부 D: E: 2 F: 인 O:
B: C: 보통인부 D: E: 3 F: 인 O: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D: 인력품의 E: 3 F: % O:
B: C: 굴착기(무한궤도) D: 0.2㎥+부착용집게 E: 8 F: hr O:
B: C: 고소작업차 D: 2Ton E: 8 F: hr O:
B: C: =>단위환산 D: 소계÷48주 E: 0.02083 F: 식 O:
B: C: D: F: O:
B: 제63호표 C: 가로수제거(뿌리제거) D: B11~21cm미만 F: 주 O:
B: C: (건설공사표준품셈 유지관리부문/조경공사 1-2-20) D: 가로수 제거 F: O:
B: C: 특별인부 D: E: 2 F: 인 O:
B: C: 보통인부 D: E: 1 F: 인 O:
B: C: 굴착기(무한궤도) D: 0.2+브레이카 E: 8 F: hr O:
B: C: =>단위환산 D: 소계÷25주 E: 0.04 F: 식 O:
B: C: D: F: O:
B: 제64호표 C: 가로수제거(뿌리제거) D: B11cm미만 F: 주 O:
B: C: (건설공사표준품셈 유지관리부문/조경공사 1-2-20) D: 가로수 제거 F: O:
B: C: 특별인부 D: E: 2 F: 인 O:
B: C: 보통인부 D: E: 1 F: 인 O:
B: C: 굴착기(무한궤도) D: 0.2+브레이카 E: 8 F: hr O:
B: C: =>단위환산 D: 소계÷37주 E: 0.02702 F: 식 O:
B: C: D: F: O:
B: 제65호표 C: 굴취(흉고직경)(기계) D: B=17~24cm F: 주 O:
B: C: (건설공사표준품셈 공통부문/조경공사 4-3-3) D: 굴취(근원직경) F: O:
B: C: 조 경 공 D: 3인/7주 E: 0.42857 F: 인 O:
B: C: 보통인부 D: 1인/7주 E: 0.14285 F: 인 O:
B: C: 굴착기(무한궤도) D: 0.6㎥ E: 1.14285 F: hr O: 8hr/7주
B: C: 트럭탑재형크레인 D: 10Ton E: 1.14285 F: hr O: 8hr/7주
B: C: D: F: O:
B: 제66호표 C: 굴취(흉고직경)(기계) D: B=13~16cm F: 주 O:
B: C: (건설공사표준품셈 공통부문/조경공사 4-3-3) D: 굴취(근원직경) F: O:
B: C: 조 경 공 D: 3인/10주 E: 0.3 F: 인 O:
B: C: 보통인부 D: 1인/10주 E: 0.1 F: 인 O:
B: C: 굴착기(무한궤도) D: 0.4㎥ E: 0.8 F: hr O: 8hr/10주
B: C: D: F: O:
B: 제67호표 C: 굴취(근원직경)(기계) D: R=20~29cm F: 주 O:
B: C: (건설공사표준품셈 공통부문/조경공사 4-3-3) D: 굴취(근원직경) F: O:
B: C: 조 경 공 D: 3인/7주 E: 0.42857 F: 인 O:
B: C: 보통인부 D: 1인/7주 E: 0.14285 F: 인 O:
B: C: 굴착기(무한궤도) D: 0.6㎥ E: 1.14285 F: hr O: 8hr/7주
B: C: 트럭탑재형크레인 D: 10Ton E: 1.14285 F: hr O: 8hr/7주
B: C: D: F: O:
B: 제68호표 C: 식재(나무높이)(기계) D: H=2.1~3.0m이하 F: 주 O:
B: C: (건설공사표준품셈 공통부문/조경공사 4-3-5) D: 식재 F: O:
B: C: 조 경 공 D: 3인/30주 E: 0.1 F: 인 O:
B: C: 보통인부 D: 1인/30주 E: 0.03333 F: 인 O:
B: C: 굴착기(무한궤도) D: 0.4㎥ E: 0.26667 F: hr O: 8hr/30주
B: C: D: F: O:
B: 제69호표 C: 식재(나무높이)(기계) D: H=2.0m이하 F: 주 O:
B: C: (건설공사표준품셈 공통부문/조경공사 4-3-5) D: 식재 F: O:
B: C: 조 경 공 D: 3인/55주 E: 0.05454 F: 인 O:
B: C: 보통인부 D: 1인/55주 E: 0.01818 F: 인 O:
B: C: 굴착기(무한궤도) D: 0.4㎥ E: 0.14545 F: hr O: 8hr/55주
B: C: D: F: O:
B: 제70호표 C: 식재(흉고직경)(기계) D: B=10~17cm F: 주 O:
B: C: (건설공사표준품셈 공통부문/조경공사 4-3-5) D: 식재 F: O:
B: C: 조 경 공 D: 3인/12주 E: 0.25 F: 인 O:
B: C: 보통인부 D: 1인/12주 E: 0.08333 F: 인 O:
B: C: 굴착기(무한궤도) D: 0.4㎥ E: 0.66667 F: hr O: 8hr/12주
B: C: D: F: O:
B: 제71호표 C: 식재(흉고직경)(기계) D: B=6~7cm F: 주 O:
B: C: (건설공사표준품셈 공통부문/조경공사 4-3-5) D: 식재 F: O:
B: C: 조 경 공 D: 3인/22주 E: 0.13636 F: 인 O:
B: C: 보통인부 D: 1인/22주 E: 0.04545 F: 인 O:
B: C: 굴착기(무한궤도) D: 0.4㎥ E: 0.36363 F: hr O: 8hr/22주
B: C: D: F: O:
B: 제72호표 C: 식재(근원직경)(기계) D: R=21~29cm F: 주 O:
B: C: (건설공사표준품셈 공통부문/조경공사 4-3-5) D: 식재 F: O:
B: C: 조 경 공 D: 3인/9주 E: 0.33333 F: 인 O:
B: C: 보통인부 D: 1인/9주 E: 0.11111 F: 인 O:
B: C: 굴착기(무한궤도) D: 0.6㎥ E: 0.88889 F: hr O: 8hr/9주
B: C: 트럭탑재형크레인 D: 10Ton E: 0.88889 F: hr O: 8hr/9주
B: C: D: F: O:
B: 제73호표 C: 식재(근원직경)(기계) D: R=12~20cm F: 주 O:
B: C: (건설공사표준품셈 공통부문/조경공사 4-3-5) D: 식재 F: O:
B: C: 조 경 공 D: 3인/12주 E: 0.25 F: 인 O:
B: C: 보통인부 D: 1인/12주 E: 0.08333 F: 인 O:
B: C: 굴착기(무한궤도) D: 0.4㎥ E: 0.66667 F: hr O: 8hr/12주
B: C: D: F: O:
B: 제74호표 C: 식재(근원직경)(기계) D: R=7~8cm F: 주 O:
B: C: (건설공사표준품셈 공통부문/조경공사 4-3-5) D: 식재 F: O:
B: C: 조 경 공 D: 3인/22주 E: 0.13636 F: 인 O:
B: C: 보통인부 D: 1인/22주 E: 0.04545 F: 인 O:
B: C: 굴착기(무한궤도) D: 0.4㎥ E: 0.36363 F: hr O: 8hr/22주
B: C: D: F: O:
B: 제75호표 C: 식재(근원직경)(기계) D: R=6cm이하 F: 주 O:
B: C: (건설공사표준품셈 공통부문/조경공사 4-3-5) D: 식재 F: O:
B: C: 조 경 공 D: 3인/45주 E: 0.06667 F: 인 O:
B: C: 보통인부 D: 1인/45주 E: 0.02222 F: 인 O:
B: C: 굴착기(무한궤도) D: 0.4㎥ E: 0.17778 F: hr O: 8hr/45주
B: C: D: F: O:
B: 제76호표 C: 관목식재(군식) D: H=1.2~1.5m F: 주 O:
B: C: (건설공사표준품셈 공통부문/조경공사 4-3-5) D: 식재 F: O:
B: C: 조 경 공 D: 3인/140주 E: 0.02142 F: 인 O:
B: C: 보통인부 D: 1인/140주 E: 0.00714 F: 인 O:
B: C: D: F: O:
B: 제77호표 C: 관목식재(군식) D: H=0.8~1.1m F: 주 O:
B: C: (건설공사표준품셈 공통부문/조경공사 4-3-5) D: 식재 F: O:
B: C: 조 경 공 D: 3인/200주 E: 0.015 F: 인 O:
B: C: 보통인부 D: 1인/200주 E: 0.005 F: 인 O:
B: C: D: F: O:
B: 제78호표 C: 관목식재(군식) D: H=0.3~0.7m F: 주 O:
B: C: (건설공사표준품셈 공통부문/조경공사 4-3-5) D: 식재 F: O:
B: C: 조 경 공 D: 3인/300주 E: 0.01 F: 인 O:
B: C: 보통인부 D: 1인/300주 E: 0.00333 F: 인 O:
B: C: D: F: O:
B: 제79호표 C: 관목식재(군식) D: H=0.3m 미만 F: 주 O:
B: C: (건설공사표준품셈 공통부문/조경공사 4-3-5) D: 식재 F: O:
B: C: 조 경 공 D: 3인/440주 E: 0.00681 F: 인 O:
B: C: 보통인부 D: 1인/440주 E: 0.00227 F: 인 O:
B: C: D: F: O:
B: 제80호표 C: 피복작업(멀칭) D: F: M2 O:
B: C: (조경적산기준 P117) D: F: O:
B: C: 보통인부 D: E: 0.01 F: 인 O:
B: C: D: F: O:

[시트: 기계경비적용기준]
B: 기계경비적용기준
C: 환 율 (/₩) G: 기본재료비
C: 화
폐 D: 환 율 E: 비
고 G: No H: 품
명 I: 규 격 J: 단위 K: 단 가
C: 달러($) D: 1548.4 E: 2026.7.1. 매매기준율 G: H: I: J:
C: 엔(100¥) D: 952.25 E: 2026.7.1. 매매기준율
C: 유로(E) D: 1768.2 E: 2026.7.1. 매매기준율
C: 마르크(M) E:
C: 파운드(L) D: 2052.79 E: 2026.7.1. 매매기준율
C: E:
C: 노임계수 G: 계산결과값 자리수
C: No D: 노임계수 E: 계산값
C: 1 D: 1/8*16/12*25/20 E: 0.20833333333333331
C: 2 D: 1/8*16/12*25/20*24/15 E: 0.3333333333333333 G: 경 비 소수 1 미만 절하
C: 3 D: 1/8*16/12*25/20*12/10 E: 0.25
C: 4 D: 1/8*16/12*25/20*14/12 E: 0.24305555555555555 G: 재료비 소수 1 미만 절하
C: 5 D: 1/8*16/12*25/20*24/5 E: 1
G: 노무비 소수 1 미만 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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