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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1253] 2026년 제주 해중림 조성사업 신양리 자연석 시설

[공사] 발주기관: 한국수산자원공단제주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어장정화ㆍ정비업,수중ㆍ준설공사업 추정가격: 1.5억원 입찰일시: 2026-09-15 18:00
#공사 #어장정화ㆍ정비업 #수중ㆍ준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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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3호-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_2026년 제주 해중림 조성사업 신양리 자연석 시설.hwp =====
한국수산자원공단 제주본부 공고 제2026-083호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긴급) 2026년 09월 15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제주본부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년 제주 해중림 조성사업 신양리 자연석 시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공사현장 제주특별자치도 추정금액

금 169,605,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업종별 추정금액 수중․준설공사업 또는 어장정화․정비업 169,605,000원(100%) 기초금액 금 169,605,000원 입찰방식

총액·청렴·전자입찰, 지역제한(제주도), 전자공개 수의계약, 단년도 계약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견적서 제출자 중 최저가 견적 제출자

견적서 제출기한

2026. 09. 15.(화) ~ 2026. 09. 21.(월) 10:00

2. 견적서 제출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1.1. 본 공사는 소액수의계약으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2.1.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2. 지역제한(제주특별자치도), 단년도계약,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3.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견적제출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4.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4.1. 견적제출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4.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4.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2.5.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5.1. 견적제출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5.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6.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6.1. 견적제출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2.7.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7.1. 견적제출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7.2.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계 1,559,234 1,180,094 155,064 754,997 2,856,390 410,000 1,199,106 8,114,885

※ 상기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국가계약법 등의 관련 법령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2.8. 견적제출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9.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9.1.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붙임1】”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9.2.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수중⋅준설공사업(수중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업체에 한함)’ 또는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업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두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중견기업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3.2.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장정화ㆍ정비업과 관련하여 대상 선박에 대한 선박검사증서 등을 확인하여 항해 또는 운항이 가능한지 반드시 검증하도록 요청하였으니, 견적서 제출 시 해당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서류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1. 본 입찰(견적서 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5.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 불허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5.2. 설계서 열람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옹포7길 23 한국수산자원공단 제주본부 블루카본사업실(담당자: 김만철, ☎064-800-9720)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6.1.1.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4.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및 개찰

7.1. 본 입찰(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2.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7.3. 견적서 제출기한 : 2026. 09. 15.(화) ~ 2026. 09. 21.(월) 10:00

7.4.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09. 21.(월) 11:00 ~ / 국가전자조달시스템 (G2B)

7.5.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야여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8.1. 본 건은 소액 수의계약으로써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8.2.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G2B상의 예비가격작성프로그램 이용) 견적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8.3. 본 건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 견적 제출자로 하며,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4.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회계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5. 소액수의 견적입찰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8.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A값을 적용합니다.

9.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9.1 「지방자차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10.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10.2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3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4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2.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12.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2.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2.5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13.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13.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 등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제출

14.1. 이 공사는 청렴계약 이행 대상 공사입니다.

14.2.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자와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계약 이행통합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통합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14.3.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됩니다.

15. 기타사항

15.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5.2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발주처 사정 등으로 발주처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5.3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4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5.5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방법 ● 공사에 관한 사항 사업감독자 김만철 ☎ 064-800-9720 ● 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담당자 이상영 ☎ 064-800-9711 ● 전자입찰 이용 방법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법령에 관한 사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www.law.go.kr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15. 한국수산자원공단 제주본부 분임재무관 FIRA 청렴계약 특수조건(안)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수산자원공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공단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공단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 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수의계약) 계약명 계약금액 (부가세 포함)

금
원

계약기간 계약보증금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구분 [ ] 개인 [✓] 법인 [ ] 단체 [ ] 기타 구 분 이행 내용 세부 내용 1 계약 일반·특수조건

  • 당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사, 물품구매(제조),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조달청 (지침) 공사, 물품구매(제조),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관련 법령을 모두 준수합니다.

※ 전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

[ ] 예 [ ] 아니오 2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해지를 감수하겠으며,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14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등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3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

  • 상기 계약에 있어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53조)에 의해 계약보증금의 납부면제를 받았으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보증금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12조제3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보증금액 전액을 조건 없이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고 아래 사항에 대해 확약합니다.

1) 계약기간은 계약서에 명시하며,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당해 계약의 실제 이행(완료)기일까지 유효함

2) 계약보증금액 :
원(계약액의
%)

2) 상기 보증금액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액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계약의 보증금을 포함함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보증서제출) 4 근로자 권리 보호 이행 서약

  • 본인(법인)은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 · 고용안정 ·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 신체적 결함· 성별· 출생지·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 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5 청렴계약 이행 서약

본인(법인)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아래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상의 서약을 반드시 지키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청렴안전 계약이행서약서상의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 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수산자원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청렴․안전 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공단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단관계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단관계자에게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단관계자에게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단관계자에게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단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6. (인권) 공단의 협력사 행동규범(공단 홈페이지 참고)을 준수하고,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업무지시 및 권한 남용행위를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며 동등한 입장에서 업무 추진하여 갑질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7. (안전)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위해 예방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고 안전 위해 요소가 있음에도 작업을 이행하도록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을 하겠습니다.

6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 당사는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하며, 만약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7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

  • 상기 계약 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수산자원공단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의 재직 현황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며, 만약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에는 계약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ㅇ 임원명단 * 임원의 수에 따라 칸 조정 가능 성 명 직 책(직위) 등기임원여부 한국수산자원공단 퇴직자 해당 여부 비고

※ 임원의 범위는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로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를 포함함

  • 한국수산자원공단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 해당사항 없음

성 명 직 책(직위) 입사일 퇴직당시 직급 (근무부서) 비고 8 안전보건관리 준수 여부 확인

  • 당사는 귀 기관과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 예 [ ] 아니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조치·처분과 관련하여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최종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계약상대자:
대표자 :
(인)

한국수산자원공단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세부사항 합의서(예시)

공 사
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계약내용 계약금액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하도급내용 공종 하도급내용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당사는 위 공사의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매월
일

매월
일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 및 공사의 실무요령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회계예규 및 발주처 실무요령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하수급인 이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전용통장의 변경도 수급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수급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자의 요청(동의)시에 수급자가 하수급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과다청구 및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자는 시정조치 요구 및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와 하수급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붙임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노무비 통장 사본 각 1부. 끝.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선지급 또는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그에 대한 내용 첨부

년
월
일

발주기관
: 한국수산자원공단 제주본부 분임재무관
(인)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
○○○(주) 대표
(인)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수산자원공단 제주본부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수산자원공단 제주본부 분임재무관 귀하

===== 2026-083호-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_2026년 제주 해중림 조성사업 신양리 자연석 시설.pdf =====
한국수산자원공단 제주본부 공고 제2026-083호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긴급)
2026년 09월 15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제주본부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년 제주 해중림 조성사업 신양리 자연석 시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공사현장 제주특별자치도 추정금액

금 169,605,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업종별
추정금액

수중․준설공사업 또는
어장정화․정비업

169,605,000원(100%) 기초금액 금 169,605,000원 입찰방식

총액·청렴·전자입찰, 지역제한(제주도), 전자공개 수의계약, 단년도 계약

낙찰자
결정방법
견적서
제출기한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견적서 제출자 중 최저가 견적 제출자
2026. 09. 15.(화) ~ 2026. 09. 21.(월) 10:00

2. 견적서 제출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1.1. 본 공사는 소액수의계약으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2.1.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2. 지역제한(제주특별자치도), 단년도계약,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3.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견적제출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4.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4.1. 견적제출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
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4.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4.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
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2.5.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5.1. 견적제출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5.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6.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6.1. 견적제출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
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2.7.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7.1. 견적제출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
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
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7.2.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2 -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계 1,559,234 1,180,094 155,064 754,997 2,856,390 410,000 1,199,106 8,114,885

※ 상기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국가계약법 등의 관련 법령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2.8. 견적제출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9.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9.1.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붙임1】”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9.2.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
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
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수중⋅준설공사업(수중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업체에
한함)’ 또는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업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
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제주특별
자치도에 두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에 의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중견기업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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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장정화ㆍ정비업과 관련하여 대상 선박에 대한 선박검사증서
등을 확인하여 항해 또는 운항이 가능한지 반드시 검증하도록 요청하였으니, 견적서
제출 시 해당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서류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
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1. 본 입찰(견적서 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
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5.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
다.

4. 공동계약 : 불허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5.2. 설계서 열람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옹포7길 23 한국수산자원공단
제주본부 블루카본사업실(담당자: 김만철, ☎064-800-9720)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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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
였거나, 3.4.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견
적서 제출)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및 개찰
7.1. 본 입찰(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2.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7.3. 견적서 제출기한 : 2026. 09. 15.(화) ~ 2026. 09. 21.(월) 10:00
7.4.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09. 21.(월) 11:00 ~ / 국가전자조달시스템 (G2B)
7.5.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야여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8.1. 본 건은 소액 수의계약으로써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8.2.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G2B
상의 예비가격작성프로그램 이용) 견적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8.3. 본 건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 견적 제출자로 하며,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4.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회계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5. 소액수의 견적입찰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8.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A값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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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9.1 「지방자차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
칙」 제6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
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10.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10.2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3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
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
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4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
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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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
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
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
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2.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12.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
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
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
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2.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하여야 합니다.
12.5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13.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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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13.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
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
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
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 등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제출
14.1. 이 공사는 청렴계약 이행 대상 공사입니다.
14.2.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자와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계약 이행
통합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업
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통합서약내용
을 그대로 ‘청렴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14.3.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됩니다.

15. 기타사항
15.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
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
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5.2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발주처 사정 등으
로 발주처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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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
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4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
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5.5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방법 ● 공사에 관한 사항 사업감독자 김만철 ☎ 064-800-9720 ● 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담당자 이상영 ☎ 064-800-9711 ● 전자입찰 이용 방법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법령에 관한 사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www.law.go.kr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15.

한국수산자원공단 제주본부 분임재무관 - 9 - FIRA 청렴계약 특수조건(안)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수산자원공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
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공단관계자
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공단에서 시
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
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
달청 및 관련건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공단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 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
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
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 10 -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수의계약)
계약명

계약금액
(부가세 포함)

계약기간 계약보증금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구분 구 분 금 원

[ ] 개인 [✓] 법인
[ ] 단체 [ ] 기타

이행 내용 세부 내용

  • 당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사, 물품구

1

계약
일반·특수조건

매(제조),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조달청 (지침) 공사, 물품구매(제조),

[ ] 예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관련 법령을 모두 준수합니다.

[ ] 아니오

※ 전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

  •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

라 한다)」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
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2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 ] 예

  •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

[ ] 아니오

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해지를 감수하겠으며,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14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76조 등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상기 계약에 있어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지방계약법 시행

령」제53조)에 의해 계약보증금의 납부면제를 받았으나, 계약상의 의무
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보증금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

3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

가계약법」 제12조제3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 ] 예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보증금액 전액을 조건 없이 현금으로 즉

[ ] 아니오 시 납부하고 아래 사항에 대해 확약합니다. [ ] 해당없음

1) 계약기간은 계약서에 명시하며,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당해 계약

(보증서제출)

의 실제 이행(완료)기일까지 유효함
2) 계약보증금액 :

원(계약액의 %)

2) 상기 보증금액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액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계약의 보증금을 포함함

4 근로자 권리

  • 본인(법인)은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 · 고용안정 · 노동

보호 이행 서약

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11 -

[ ] 예
[ ] 아니오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 신체적 결함· 성별· 출생지·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
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
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
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본인(법인)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아래의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상의 서약을 반드시 지키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청렴안전
5

청렴계약

계약이행서약서상의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 ] 예 이행 서약

입찰 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 ] 아니오

당사가 한국수산자원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
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청렴․안전 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수산자원
공단(이하 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

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공단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단관계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

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단관계자에게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단관계자에게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

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단관계자에게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단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6. (인권) 공단의 협력사 행동규범(공단 홈페이지 참고)을 준수하고,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업무지시 및 권한 남용행위를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며 동등한 입장에서 업무 추진하여 갑질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7. (안전)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위해 예방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고 안전 위해 요소가
있음에도 작업을 이행하도록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을 하겠습니다.

- 12 -

수의계약 체결
6

제한
여부 확인

  • 당사는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공직자의 이해충

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아래와

[ ] 예

같이 확인하며, 만약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

[ ] 아니오

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

[ ] 예 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

[ ] 예

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

[ ] 예

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

[ ] 예 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

[ ] 예

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부터 ◯

⑧

[ ] 예
[ ] 아니오

배우자, 공

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

[ ] 예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하여 ◯
◯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상기 계약 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수산자원공단 퇴직자(퇴직일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

로부터 2년 이내)의 재직 현황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며, 만약 사실
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에는 계약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
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 ] 예
[ ] 아니오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 임원명단

* 임원의 수에 따라 칸 조정 가능

성 명 직 책(직위) 등기임원여부

한국수산자원공단
퇴직자 해당 여부

비고

7
※ 임원의 범위는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비
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로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
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를 포함함

  • 한국수산자원공단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성

명 직 책(직위) 입사일 - 13 -

□ 해당사항 없음
퇴직당시 직급
(근무부서)

비고

  • 당사는 귀 기관과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

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내용대로 계약
8

안전보건관리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

[ ] 예 준수 여부 확인

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

[ ] 아니오

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
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반사항에 대
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조치·처분과 관련하여 어떠한 민·형사
상의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최종 서약합니다.

20 년 월 계약상대자: 일 대표자 : 한국수산자원공단 (분임)재무관 귀하 - 14 - (인) 【붙임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세부사항 합의서 예시
(

공 사
계약상대자

) 명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계약금액

계약내용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하수급인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공종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하도급내용 하도급내용
하도급계약상의 직접
노무비 또는 노무비

당사는 위 공사의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43조의 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매월

일

지급기일
매월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계약상대자

일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 및 공사의 실무요령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
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 15 -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장비 대금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회계예규 및 발주처 실무요령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
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함을 원
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하수급인 이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전용통장의 변경도 수급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수급자와 협의
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
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
하는 경우는 하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
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자의 요청(동의)시에 수급
자가 하수급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과다청구 및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
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
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자는 시정조치 요구 및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
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와 하수급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붙임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노무비 통장 사본 각 1부. 끝.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선지급 또는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그에 대한 내용 첨부
년
발주기관

:

계약상대자 :
하수급인

: 월 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제주본부 분임재무관

○○○ 주 대표
○○○ 주 대표

인) ( 인) ( ) ( ( ) ( - 16 - 인)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
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
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서 약 자 : ○○○회사 . 대표 ○○○ (인) 한국수산자원공단 제주본부 분임재무관 귀하 - 17 - .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

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
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
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
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
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

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

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수산자원공단 제주본부 분임재무관 귀하 - 18 -

===== 입찰참고자료(2026년 해중림 조성사업 추자(신양리) 자연석 시설).zip =====

===== 1.░°╗τ░│┐Σ╝¡(2026│Γ ╟╪┴▀╕▓ ┴╢╝║╗τ╛≈ ╜┼╛τ╕« └┌┐¼╝« ╜├╝│).hwp =====
공
사
개
요

1. 공사명 : 2026년 제주 해중림 조성사업 신양리해역 자연석 시설

2. 공사개요

가. 총공사규모 ₩ 169,605,000원[추정가격 154,187,000원 + 부가가치세 15,418,000원]

구 분 건축 기계설비 토목 계 도급금액 - - 169,605,000원 169,605,000원 관급 (부가세포함) 도급자 설치 - - - - 관급자 설치 - - - - 소 계 - - - - 합 계 - - 169,605,000원 169,605,000원

나. 공사개요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신양리 해역 자연석 시설

다. 공종상세 : 0.3~1㎥급 자연석 815㎥ 운반 및 시설, 시설 전․후 수중촬영

※ 지형(자연암반 등) 및 수심을 고려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설

3. 예산구분 : 단년도계약

4. 공사현장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신양리 연안 해역(자연석 시설)

5. 현장설명 실시여부 : 미실시 6. 현장설명참가자격 : 미실시

7. 설계자 : 소속 한국수산자원공단 제주본부
성명 김만철 (Tel: 064-800-9720)

8. 감독관 : 소속 한국수산자원공단 제주본부
성명 김만철 (Tel: 064-800-9720)

9. 설계서열람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옹포 7길 23 한국수산자원공단 제주본부 사업관리실(김만철, Tel 064-800-9720)

10. 입찰참가자격 : 제주특별자치도 내 수중·준설공사업(4999)[주력분야]수중공사 또는 어장정화·정비업(4330)

11. 국제입찰시 적용할 영문명칭 : 해당사항 없음

12.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2.┐°░í░Φ╗Ω╝¡(2026│Γ ╟╪┴▀╕▓ ┴╢╝║╗τ╛≈ ╜┼╛τ╕« └┌┐¼╝« ╜├╝│).xlsx =====

[시트: 목차]
A: 목
차
A: Ⅰ. B: 예정원가조사보고서 ----------------------------------------------------------------------- D: 1
A: Ⅱ. B: 원가계산의 개요 -------------------------------------------------------------------- D: 3
A: Ⅲ. B: 원가비목별계산기준 ------------------------------------------------------------------ D: 6
A: Ⅳ. B: 공사원가계산서 -------------------------------------------------------------------------- D: 11
A: Ⅴ. B: 산출근거 --------------------------------------------------------------------------- D: 13

[시트: 간지1]
A: [ 2016 전남 해중림 기반조성 투석사업'완도 금일 우도리']
C: Ⅰ. 예정원가조사보고서

[시트: 간지2]
A: [ 2016 전남 해중림 기반조성 투석사업'완도 금일 우도리']
C: Ⅱ. 원가조사의 개요

[시트: 간지3]
A: [ 2016 전남 해중림 기반조성 투석사업'완도 금일 우도리']
C: Ⅲ. 원가비목별계산기준

[시트: 간지4]
A: [ 2016 전남 해중림 기반조성 투석사업'완도 금일 우도리']
C: Ⅳ. 공사원가계산서

[시트: 간지5]
A: [ 2016 전남 해중림 기반조성 투석사업'완도 금일 우도리']
C: Ⅴ. 산출근거
C: < 표 : 1 > D: 내역집계표
C: < 표 : 2 > D: 내역산출표
C: < 표 : 3 > D: 단가산출목록표
C: < 표 : 4 > D: 단가산출표
C: < 표 : 5 > D: 중기사용료목록표
C: < 표 : 6 > D: 중기사용료
C: < 표 : 7 > D: 단가조사비교표
C: < 표 : 8 > D: 간접노무비율산출표
C: < 표 : 9 > D: 경비산출표
C: < 표 : 10 > D: 경비배부율산출표
C: < 표 : 11 > D: 완성공사원가통계(경비율)
C: < 표 : 12 > D: 산재보험료산출표
C: < 표 : 13 > D: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C: < 표 : 14 > D: 고용보험료산출표
C: < 표 : 15 > D: 건강보험료산출표
C: < 표 : 16 > D: 연금보험료산출표
C: < 표 : 17 >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출표
C: < 표 : 18 >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출표
C: < 표 : 19 >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요율표
C: < 표 : 20 > D: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비산출표
C: < 표 : 21 > D: 환경보전비산출표
C: < 표 : 22 > D: 일반관리비산출표
C: < 표 : 23 > D: 일반관리비율표
C: < 표 : 24 > D: 이윤산출표
C: < 표 : 25 > D: 이윤비율표
C: < 표 : 22 > D: 퇴직공제부금비산출표

[시트: 원가]
A: 원가계산서
A: 건 명 : 2026년 해중림 조성사업 신양리 자연석 시설 D: 단위 : 원
A: 구
분 C: 금
액 D: 비
고
A: 재
료
비 B: 직접재료비 C: 57,853,079
B: 간접재료비
B: 소
계 C: 57,853,079
A: 노
무
비 B: 직접노무비 C: 32,825,984
B: 간접노무비 C: 5,416,287 D: (직접노무비) × 16.5% E: 16.5
B: 소
계 C: 38,242,271
A: 경

비 B: 기계경비 C: 18,706,562
B: 산재보험료 C: 1,361,424 D: (노무비) × 3.56% E: 3.56
B: 고용보험료 C: 386,246 D: (노무비) × 1.01% E: 1.01
B: 연금보험료 C: 1,559,234 D: (직접노무비) × 4.75% E: 4.75
B: 건강보험료 C: 1,180,094 D: (직접노무비) × 3.595% E: 3.595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155,064 D: (건강보험료) × 13.14% E: 13.14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2,856,390 D: (재료비+직접노무비) × 3.15% E: 3.15 F: * 도급자관급자재 미포함 공사, 일반건설공사(갑)
B: 퇴직공제부금비 C: 754,997 D: (직접노무비)×2.3% E: 2.30 F: * 추정금액 1억 이상
B: 환경보전비 C: 875,085 D: (재료비+직접노무비+기계경비) × 0.8% E: 0.80
B: 건설기계대여대금보증서발급수수료 C: 557,866 D: (재료비+직접노무비+기계경비) × 0.51% E: 0.51
B: 품질관리비 C: 410,000
B: 안전관리비 C: 1,199,106
B: 기타경비 C: 4,996,958 D: (재료비+노무비) × 5.2% E: 5.2
B: 석면분담금 C: 2,294 D: (노무비) × 0.006% E: 0.006
B: 임금채권부담금 C: 34,418 D: (노무비) × 0.09% E: 0.09
B: 소
계 C: 35,035,738
A: 순공사비 C: 131,131,088
A: 일반관리비 C: 10,490,487 D: (순공사비) × 8% E: 8
A: 이윤 C: 12,565,274 D: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E: 15
A: 공급가액 C: 154,186,849 D: 순공사비+일반관리비+이윤
A: 부가가치세 C: 15,418,684 D: (공급가액) × 10% E: 10
A: 도급예정액 C: 169,605,533 D: 공급가액+부가가치세
A: 도급자설치관급자재 C: -
A: 총공사비 C: 169,605,000 D: 천단위 미만 절사

[시트: 간지]
A: [ 「2016년 전남 해중림 기반조성 투석사업」(가거도 권역) 자연석 투석 ]
C: Ⅴ. 산출근거
D: #REF! E: #REF!
D: 0 E: 내역서
D: 0 E: 단가산출목록표
D: 0 E: 단가산출표
D: 0 E: 중기목록표
D: #REF! E: #REF!
D: 0 E: 재료단가
D: #REF! E: #REF!
D: #REF! E: #REF!
D: #REF! E: #REF!
D: < 표 : 11 > E: 완성공사원가통계(경비율)
D: #REF! E: #REF!
D: < 표 : 13 > E: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D: #REF! E: #REF!
D: #REF! E: #REF!
D: #REF! E: #REF!
D: #REF! E: #REF!
D: #REF! E: #REF!
D: < 표 : 19 > E: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요율표
D: #REF! E: #REF!
D: #REF! E: #REF!
D: #REF! E: #REF!
D: < 표 : 23 > E: 일반관리비율표
D: #REF! E: #REF!
D: < 표 : 25 > E: 이윤비율표

[시트: 내역]
A: 내역서
A: 구분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합 계 H: 재 료 비 J: 노 무 비 L: 경 비 N: 비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1 B: 자연석 운반 및 시설 C: D: G: 109,385,625 I: 57,853,079 K: 32,825,984 M: 18,706,562
B: 자연석 자재대 C: 0.3~1㎥급 D: ㎥ E: 812 F: 48,000 G: 38,976,000 H: 48,000 I: 38,976,000 K: - M: -
B: 자연석 육상운반 C: 덤프트럭 D: ㎥ E: 812 F: 22,676 G: 18,412,912 H: 8,294 I: 6,734,728 J: 9,682 K: 7,861,784 L: 4,700 M: 3,816,400
A: B: 자연석 해상운반 C: 굴삭기, 대선, 예선 D: ㎥ E: 812 F: 46,134 G: 37,460,808 H: 13,454 I: 10,924,648 J: 21,972 K: 17,841,264 L: 10,708 M: 8,694,896
A: B: 자연석 시설 C: 굴삭기, 대선, 예선 D: ㎥ E: 812 F: 8,096 G: 6,573,952 H: 905 I: 734,860 J: 4,939 K: 4,010,468 L: 2,252 M: 1,828,624
B: 수중촬영 C: 3인 1조, 잠수장비, 선박 D: 회 E: 2 F: 2,523,132 G: 5,046,264 H: 90,000 I: 180,000 J: 1,336,329 K: 2,672,658 L: 1,096,803 M: 2,193,606
A: B: 중기운반 C: 트럭트랙터 및 트레일러 D: 식 E: 1 F: 824,267 G: 824,267 H: 272,263 I: 272,263 J: 439,810 K: 439,810 L: 112,194 M: 112,194
B: 작업보조선 C: 어선임차 D: 회 E: 2 F: 80,421 G: 160,842 I: - K: - L: 80,421 M: 160,842
B: 검정료 C: 흘수 측정 D: 회 E: 2 F: 950,000 G: 1,900,000 I: - K: - L: 950,000 M: 1,900,000
B: 부표 C: 60L D: EA E: 4 F: 4,000 G: 16,000 H: 4,000 I: 16,000 K: - M: -
A: B: pp로프 C: 10mm D: m E: 60 F: 243 G: 14,580 H: 243 I: 14,580 K: - M: -
A: * B: 품질관리비 C: 품질시험비 D: 식 E: 1 F: 410,000 G: 410,000 H: - I: - J: - K: - L: 410,000 M: 410,000
A: * B: 안전관리비 D: 식 E: 1 F: 1,199,106 G: 1,199,106 H: - I: - J: 1,199,106 K: 1,199,106 L: - M: -
C:

[시트: 단가목록]
A: 단가산출목록표
I: 단위 : 원
A: NO B: 공 종 C: 규 격 D: 단위 E: 재료비 F: 노무비 G: 경비 H: 합계 I: 비고
A: 1 B: 자연석 육상운반 C: 덤프트럭 D: ㎥ E: 8,294 F: 9,682 G: 4,700 H: 22,676
A: 2 B: 자연석 해상운반 C: 굴삭기, 대선, 예선 D: ㎥ E: 13,454 F: 21,972 G: 10,708 H: 46,134
A: 3 B: 자연석 시설 C: 굴삭기, 대선, 예선 D: ㎥ E: 905 F: 4,939 G: 2,252 H: 8,096
A: 4 B: 수중촬영 C: 3인 1조, 잠수장비, 선박 D: 회 E: 90,000 F: 1,336,329 G: 1,096,803 H: 2,523,132
A: 5 B: 중기운반 C: 트럭트랙터 및 트레일러 D: 식 E: 272,263 F: 439,810 G: 112,194 H: 824,267 I:
A: 6 B: 품질관리비 C: 품질시험비 D: 식 E: - F: - G: 410,000 H: 410,000
A: 7 B: 안전관리비 D: 식 E: - F: 1,199,106 G: - H: 1,199,106

[시트: 단가산출표]
A: 단가산출표
BE: 단위 : 원
A: 산
출
근
거 AH: 재 료 비 AN: 노 무 비 AT: 경
비 AZ: 합
계
A: 제 1호표
A: ◈ 자연석 육상운반 : M3당
A: 1. 덤프트럭 (24TON)
B: L1 = D: 22.0 E: KM
B: T = D: 24 E: TON G: , H: vt = J: 2.40 L: TON/㎥, O: L = Q: 1.33
B: q = D: T E: / F: vt G: * H: L I: = J: 24 L: / M: 2.40 O: * P: 1.33 S: = V: 13.30
B: f = D: 1 E: / F: L I: = J: 1 L: / M: 1.33 S: = V: 0.75
B: E = D: 0.9
B: n = D: 13.30 F: / H: 0.70 J: / L: 0.9 N: = V: 21.11
B: t1 = D: 0 G: (적재)
B: t2 = D: {( F: 22.0 H: / I: 35.0 K: ) L: + M: ( N: 22.0 P: / Q: 35.0 S: )} T: * U: 60
D: = E: 75.4 H: min J: (이동)
B: t3 = D: 0.50 F: , G: t4 = I: 0.42 K: , L: t5 = N: 0.50
B: cm = D: t1 E: + F: t2 G: + H: t3 I: + J: t4 K: + L: t5 M: = N: 0 P: + Q: 75.4 S: + T: 0.50 V: + W: 0.42 Y: + Z: 0.50 AB: = AD: 76.84
D: 60 E: * F: q G: * H: f I: * J: E M: 60 N: * O: 13.3 Q: * R: 0.75 T: * U: 0.90
B: Q C: = D: ─ E: ─ F: ─ G: ─ H: ─ I: ─ J: ─ K: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Y: 7.01 AA: ㎥ AB: / AC: hr
G: cm P: 76.84
B: 재 료 비 : G: 58,147 K: / L: 7.01 O: = S: 8,294.8 AH: 8,294.8 AZ: 8,294.8
B: 노 무 비 : G: 67,872 K: / L: 7.01 O: = S: 9,682.1 AN: 9,682.1 AZ: 9,682.1
B: 경
비 : G: 32,950 K: / L: 7.01 O: = S: 4,700.4 AT: 4,700.4 AZ: 4,700.4
B: 소
계 AH: 8,294.8 AN: 9,682.1 AT: 4,700.4 AZ: 22,677.3
B: 합
계 AH: 8,294 AN: 9,682 AT: 4,700 AZ: 22,676
A: 제 2호표
A: ◈ 자연석 해상운반 : M3당
A:
가. 자연석(덤프트럭 24ton, 암석)
C: 0.3~1㎥급 U: = W: 48,000.00
A:
나. 장비조합 : (굴삭기2.0M3)+예선(597KW)+대선(1,500TON)
A:
다. 운반거리 :
I: 70.0 L: km
A: 1. 대선적재(굴삭기2.0M3)
B: q0 D: = E: 2.0 G: M3 I: , J: E L: = M: 0.45 O: , P: K R: = S: 0.55 V: , X: f Y: = Z: 1.0
B: Cm D: = E: 22.0 G: SEC I: (선회각도: 45°)
H: ∵ 적재가 덤프트럭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 선회각도는 최소치 부여
B: Q D: = E: 3600 * q0 * K * f * E / Cm
D: = E: 3,600 G: * H: 2.0 J: * K: 0.55 M: * N: 1.00 Q: * R: 0.45 U: / V: 22.0 X: = Y: 81.00 AA: M3/hr
B: 재 료 비 : G: 73,308 K: / L: 81.00 O: = S: 905.0 AH: 905.0 AZ: 905.0
B: 노 무 비 : G: 67,872 K: / L: 81.00 O: = S: 837.9 AN: 837.9 AZ: 837.9
B: 경
비 : G: 64,777 K: / L: 81.00 O: = S: 799.7 AT: 799.7 AZ: 799.7
B: 소
계 AH: 905.0 AN: 837.9 AT: 799.7 AZ: 2,542.6
A: 2. 조력 인건비 (특별인부 : 1인)
B: 260,040 G: × H: 1인 M: / N: 8hr P: / Q: 81.00 AA: = AB: 401.2 AN: 401.2 AZ: 401.2
B: 소
계 AH: 0.0 AN: 401.2 AT: 0.0 AZ: 401.2
A: 3. 해상운반(예선 597KW + 대선 1,500TON)
A:
1) 대
선( E: 1,500 H: TON )
B: q1 = (1,500-10)/2.4*0.9 = V: 559 Y: M3
B: L= D: 70.0 F: KM H: , J: E K: = L: 0.8
B: V1 D: = E: 5.5 G: Km/hr L: V2 N: = O: 9.3 Q: Km/hr
B: t1= D: q1 F: / G: Q I: = J: 559.0 M: / O: 81.00 Q: = R: 6.90 U: hr W: (적재)
C: t2 E: = F: (L/V1+L/V2) / E + 35/60 =
D: = {( F: 70.0 H: / I: 5.5 K: ) L: + M: ( N: 70.0 P: / Q: 9.3 S: )} T: / U: 0.80 X: + Y: 35 AA: / AB: 60
D: = E: 25.90 H: hr J: (이동)
C:
※ 접안: 7.5min, 이안:7.5min, 투묘:10min, 인묘:10min
C: HR E: = F: t1 H: + I: t2 L: = M: 6.90 P: + Q: 25.90 T: = U: 32.80 X: hr Z: (적재+이동)
C: Q1 E: = F: q1 H: / I: HR K: = L: 559.0 O: / P: 32.80 S: = T: 17.04
B: 노 무 비 : G: 99,907 K: / L: 17.04 R: = S: 5,863.0 AN: 5,863.0 AZ: 5,863.0
B: 경
비 : G: 52,174 K: / L: 17.04 R: = S: 3,061.8 AT: 3,061.8 AZ: 3,061.8
B: 소
계 AH: 0.0 AN: 5,863.0 AT: 3,061.8 AZ: 8,924.8
A:
2) 예
선(597KW) - 대선예인
C: HR1 E: = F: (L/V1 + L/V2 ) / E + 35/60 =
D: ={( F: 70.0 H: / I: 5.5 K: ) L: + M: ( N: 70.0 P: / Q: 9.3 S: )
E: / F: 0.80 I: + J: 35 L: / M: 60 O: = P: 25.90 S: hr
C: Q1 E: = F: q1 H: / I: HR1 K: = L: 559.0 O: / P: 25.90 S: = T: 21.58
C: Q2 E: = F: q1 H: / I: t1 K: = L: 559.0 O: / P: 6.90 S: = T: 81.01
B: 재 료 비 : G: 270,819 K: / L: 21.58 R: = S: 12,549.5 W: 원/M3 AE: (이동) AH: 12,549.5 AZ: 12,549.5
B: 노 무 비 : G: 199,812 K: / L: 21.58 R: = S: 9,259.1 W: 원/M3 AE: (이동) AN: 9,259.1 AZ: 9,259.1
B: 경
비 : G: 65,532 K: / L: 21.58 R: = S: 3,036.7 W: 원/M3 AE: (이동) AT: 3,036.7 AZ: 3,036.7
B: 노 무 비 : G: 199,812 K: / L: 81.01 R: = S: 2,466.5 W: 원/M3 AE: (적재) AN: 2,466.5 AZ: 2,466.5
B: 경
비 : G: 65,532 K: / L: 81.01 R: = S: 808.9 W: 원/M3 AE: (적재) AT: 808.9 AZ: 808.9
B: 소
계 AH: 12,549.5 AN: 11,725.6 AT: 3,845.6 AZ: 28,120.7
A:
3) 굴삭기(2.0M3)
C: Q1 E: = F: q1 H: / I: HR1 K: = L: 559.0 O: / P: 25.90 S: = T: 21.58 W: M3/hr
B: 노 무 비 : I: 67,872 M: / N: 21.58 T: = U: 3,145.1 Y: 원/M3 AB:
(이동) AN: 3,145.1 AZ: 3,145.1
B: 경
비 : I: 64,777 M: / N: 21.58 T: = U: 3,001.7 Y: 원/M3 AB:
(이동) AT: 3,001.7 AZ: 3,001.7
B: 소
계 AH: 0.0 AN: 3,145.1 AT: 3,001.7 AZ: 6,146.8
B: 합
계 AH: 13,454 AN: 21,972 AT: 10,708 AZ: 46,134
A: 제 3호표
A: ◈ 자연석 시설 M3당
A:
1. 굴삭기(2.0M3)
B: q0 D: = E: 2.0 G: M3 I: , J: E L: = M: 0.45 O: , P: K R: = S: 0.55 V: , X: f Y: = Z: 1.0
B: Cm D: = E: 22.0 G: SEC I: (선회각도: 45°)
B: Q D: = E: 3600 * q0 * K * f * E / Cm
D: = E: 3,600 G: * H: 2.0 J: * K: 0.55 M: * N: 1.00 Q: * R: 0.45 U: / V: 22.0 X: = Y: 81.00 AA: M3/hr
B: 재 료 비 : G: 73,308 K: / L: 81.00 R: = S: 905.0 W: 원/M3 AH: 905.0 AZ: 905.0
B: 노 무 비 : G: 67,872 K: / L: 81.00 R: = S: 837.9 W: 원/M3 AN: 837.9 AZ: 837.9
B: 경
비 : G: 64,777 K: / L: 81.00 R: = S: 799.7 W: 원/M3 AT: 799.7 AZ: 799.7
B: 소
계 AH: 905.0 AN: 837.9 AT: 799.7 AZ: 2,542.6
B: 2. 조력인부(특별인부)
B: 특별인부 : H: 260,040 L: * M: 1 N: 인 O: / P: 8 Q: hr R: / S: 81.00 Y: = Z: 401.2 AD: 원/M3 AN: 401.2
B: 소
계 AH: 0.0 AN: 401.2 AT: 0.0 AZ: 0.0
B: 3. 대 선(1,500TON)
B: 노 무 비 : G: 99,907 K: / L: 81.00 R: = S: 1,233.4 W: 원/M3 AN: 1,233.4 AZ: 1,233.4
B: 경
비 : G: 52,174 K: / L: 81.00 R: = S: 644.1 W: 원/M3 AT: 644.1 AZ: 644.1
B: 소
계 AH: 0.0 AN: 1,233.4 AT: 644.1 AZ: 1,877.5
B: 4. 예 선(597KW)
B: 노 무 비 : G: 199,812 K: / L: 81.00 R: = S: 2,466.8 W: 원/M3 AN: 2,466.8 AZ: 2,466.8
B: 경
비 : G: 65,532 K: / L: 81.00 R: = S: 809.0 W: 원/M3 AT: 809.0 AZ: 809.0
B: 소
계 AH: 0.0 AN: 2,466.8 AT: 809.0 AZ: 3,275.8
B: 합
계 AH: 905 AN: 4,939 AT: 2,252 AZ: 8,096
A: 제 4호표
A: ◈ 수중촬영
B: 1. 작업보조선-잠수작업용
B: 경
비 : G: 1,044,560 K: * L: 1.00 O: 척 R: = S: 1,044,560.0 W: \/일 AT: 1,044,560.0 AZ: 1,044,560.0
B: 소
계 AH: 0.0 AN: 0.0 AT: 1,044,560.0 AZ: 1,044,560.0
B: 2. 잠수(3인 1조)
B: 노 무 비 : G: 445,443 K: * L: 3.00 O: 인 S: = U: 1,336,329.0 Y: \/일 AN: 1,336,329.0 AZ: 1,336,329.0
B: 소
계 AH: 0.0 AN: 1,336,329.0 AT: 0.0 AZ: 1,336,329.0
B: 3. 잠수장비 경비
B: 공기통: G: 10,000 K: * L: 3 O: 인 Q: * R: 3.00 U: 회 W: = Y: 90,000.0 AC: \/일 AH: 90,000.0 AZ: 90,000.0
B: 스쿠버잠수장비: G: 13,015 K: * L: 3.00 P: set S: = U: 39,045.0 Y: \/일 AT: 39,045.0 AZ: 39,045.0
B: 수중촬영장비: G: 13,198 K: * L: 1.00 P: set S: = U: 13,198.0 Y: \/일 AT: 13,198.0 AZ: 13,198.0
B: 소
계 AH: 90,000.0 AN: 0.0 AT: 52,243.0 AZ: 142,243.0
B: 합
계 AH: 90,000 AN: 1,336,329 AT: 1,096,803 AZ: 2,523,132
A: 제 5호표
A: ◈ 중기운반(트레일러20TON) : 1식
A: 1. 트럭트랙터 및 트레일러 (20TON)-투하장비(굴삭기2.0M3)
B: L = D: 45.0 E: KM
B: t1 = 20MIN
B: t2 = L/35 * 2 * 60 = J: 154.3 L: MIN
B: t3 = 20MIN, t4 = 0.42MIN
B: Cm = D: 194.7 F: MIN H: = I: 3.24 K: HR
B: 재 료 비 : G: 42,016 K: × L: 3.24 O: HR R: × S: 2 회 W: = AA: 272,263.6 AH: 272,263.6 AZ: 272,263.6
B: 노 무 비 : G: 67,872 K: × L: 3.24 O: HR R: × S: 2 회 W: = AA: 439,810.5 AN: 439,810.5 AZ: 439,810.5
B: 경
비 : G: 17,314 K: × L: 3.24 O: HR R: × S: 2 회 W: = AA: 112,194.7 AT: 112,194.7 AZ: 112,194.7
B: 소
계 AH: 272,263.6 AN: 439,810.5 AT: 112,194.7 AZ: 824,268.8
B: 합
계 AH: 272,263 AN: 439,810 AT: 112,194 AZ: 824,267
A: 제 6호표
A: ◈ 품질관리비 : 1식
A: 1. 품질시험비
B: 밀도 및 흡수율 : G: 120,000 K: × L: 1.00 O: 회 R: = T: 120,000.0 AT: 120,000.0 AZ: 120,000.0
B: 압축강도 : G: 80,000 K: × L: 1.00 O: 회 R: = T: 80,000.0 AT: 80,000.0 AZ: 80,000.0
B: 시편제작료 등 G: 210,000 K: × L: 1.00 O: 회 R: = T: 210,000.0 AT: 210,000.0 AZ: 210,000.0
B: 소
계 AH: 0.0 AN: 0.0 AT: 410,000.0 AZ: 410,000.0
A: 2. 품질관리활동비
B: 5억 이상 시 계상
B: 합
계 AH: - AN: - AT: 410,000 AZ: 410,000
A: 제 7호표
A: ◈ 안전관리비 : 1식
A: 1.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신호수 배치 비용
B: 가. 건설기계·장비의 전담유도원 배치
B: 신호수(보통인부) : J: 199,851 N: × O: 2 R: 인 S: × T: 3.0 W: 회 Y: = Z: 1,199,106 AN: 1,199,106.0 AZ: 1,199,106.0
B: 소
계 AH: 0.0 AN: 1,199,106.0 AT: 0.0 AZ: 1,199,106.0
B: 합
계 AH: - AN: 1,199,106 AT: - AZ: 1,199,106

[시트: 중기목록]
A: 중기목록표
I: 단위 : 원
A: NO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료비 F: 노무비 G: 경비 H: 합계 I: 비고
A: 1 B: 트럭트랙터및트레일러 C: 20TON D: HR E: 42,016 F: 67,872 G: 17,314 H: 127,202
A: 2 B: 덤프트럭 C: 24TON D: HR E: 58,147 F: 67,872 G: 32,950 H: 158,969
A: 3 B: 대선 C: 1,500TON D: HR E: - F: 99,907 G: 52,174 H: 152,081
A: 4 B: 굴삭기(무한궤도) C: 2.0M3 D: HR E: 73,308 F: 67,872 G: 64,777 H: 205,957
A: 5 B: 예선 C: 597KW D: HR E: 270,819 F: 199,812 G: 65,532 H: 536,163
A: 6 B:
작업보조선 C: 양묘선 4ton D: 회 E: - F: - G: 1,044,560 H: 1,044,560

[시트: 중기사용료]
A: 중기사용료
A: (제 1 호표) 품명 : 트럭트랙터및트레일러 D: 규격 : 20TON L: 단위 : HR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비 K: 합
계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트럭트랙터및트레일러 B: 20TON C: 대/천원 D: 0.25760 F: H: I: 67,216 J: 17,314 K: 67,216 L: 17,314
A: 경유 B: 저유황 C: L D: 16.50000 E: 1,832 F: 30,228 G: H: K: 1,832 L: 30,228
A: 잡품 B: 주연료의 39% C: % D: 39.00000 E: 30,228 F: 11,788 K: 30,228 L: 11,788
A: 건설기계운전사 B: C: 인 D: 0.20833 E: F: G: 325,791 H: 67,872 K: 325,791 L: 67,872
A: 합 계 F: 42,016 H: 67,872 J: 17,314 L: 127,202
A: (제 2 호표) 품명 : 덤프트럭 D: 규격 : 24TON L: 단위 : HR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비 K: 합
계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덤프트럭 B: 24TON C: 대/천원 D: 0.22290 F: H: I: 147,825 J: 32,950 K: 147,825 L: 32,950
A: 경유 B: 저유황 C: L D: 23.00000 E: 1,832 F: 42,136 G: K: 1,832 L: 42,136
A: 잡품 B: 주연료의 38% C: % D: 38.00000 E: 42,136 F: 16,011 K: 42,136 L: 16,011
A: 건설기계운전사 B: C: 인 D: 0.20833 E: F: G: 325,791 H: 67,872 K: 325,791 L: 67,872
A: 합 계 F: 58,147 H: 67,872 J: 32,950 L: 158,969
A: (제 3 호표) 품명 : 대선 D: 규격 : 1,500TON L: 단위 : HR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비 K: 합
계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대선 B: 1,500TON C: 대/천원 D: 0.12420 F: H: I: 420,085 J: 52,174 K: 420,085 L: 52,174
A: 선원 C: 인 D: 0.41667 E: F: G: 239,776 H: 99,907 K: 239,776 L: 99,907
A: 합 계 F: 0 H: 99,907 J: 52,174 L: 152,081
A: (제 4 호표) 품명 : 굴삭기(무한궤도) D: 규격 : 2.0M3 L: 단위 : HR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비 K: 합
계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굴삭기(무한궤도) B: 2.0M3 C: 대/천원 D: 0.20850 F: H: I: 310,684 J: 64,777 K: 310,684 L: 64,777
A: 경유 B: 저유황 C: L D: 32.80000 E: 1,832 F: 60,089 G: H: K: 1,832 L: 60,089
A: 잡품 B: 주연료의 22% C: % D: 22.00000 E: 60,089 F: 13,219 K: 60,089 L: 13,219
A: 건설기계운전사 B: C: 인 D: 0.20833 E: F: G: 325,791 H: 67,872 K: 325,791 L: 67,872
A: 합 계 F: 73,308 H: 67,872 J: 64,777 L: 205,957
A: (제 5 호표) 품명 : 예선 D: 규격 : 597KW L: 단위 : HR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비 K: 합
계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예선 B: 597KW C: 대/천원 D: 0.10080 F: H: I: 650,121 J: 65,532 K: 650,121 L: 65,532
A: 경유 B: 저유황 C: L D: 116.40000 E: 1,832 F: 213,244 G: H: K: 1,832 L: 213,244
A: 잡품 B: 주연료의 27% C: % D: 27.00000 E: 213,244 F: 57,575 K: 213,244 L: 57,575
A: 선원 B: C: 인 D: 0.83333 E: F: G: 239,776 H: 199,812 K: 239,776 L: 199,812
A: 합 계 F: 270,819 H: 199,812 J: 65,532 L: 536,163
A: (제 6 호표) 품명 : 작업보조선 D: 규격 : 양묘선 4TON L: 단위 : 회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비 K: 합
계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선박 B: 4TON C: 대/천원 D: 0.09910 F: H: I: 80,421 J: 7,969 K: 80,421 L: 7,969
A: 경유 B: 저유황 C: L D: 7.60000 E: 1,832 F: 13,923 G: H: K: 1,832 L: 13,923
A: 잡품 B: 주연료의 27% C: % D: 63.00000 E: 13,923 F: 8,771 K: 13,923 L: 8,771
A: 선원 B: C: 인 D: 0.41667 E: F: G: 239,776 H: 99,907 K: 239,776 L: 99,907
A: 계 C: HR D: 1.0000 F: 22,694 H: 99,907 J: 7,969 L: 130,570
A: 선박용선비 B: 8HR C: 회 D: 1.0000 J: 1,044,560 L: 1,044,560
A: 합 계 F: 0 H: 0 J: 1,044,560 L: 1,044,560

[시트: 재료단가]
A: 재료단가
A: NO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물가자료 G: 물가정보 I: 건설기계
장비가격 J: 기타가격 K: 적용단가
E: 단 가 F: Page G: 단 가 H: Page
A: 1 B: 부표 C: 60L D: EA J: 4,000 K: 4,000 M: * FIRA 인공어초 설계내역서_재료단가
A: 2 B: PP로프 C: 10mm D: m G: 243 H: 0 K: 243
A: 3 B: 자연석 C: 0.3~1㎥급 D: ㎥ J: 48,000 K: 48,000 M: * 견적
A: 4 B: 검정료 D: 회 J: 950,000 K: 950,000 M: * 견적
A: 5 B: 트럭트랙터및트레일러 C: 20TON D: 대/천원 I: 67,216 K: 67,216
A: 6 B: 덤프트럭 C: 24TON D: 대/천원 I: 147,825 K: 147,825
A: 7 B: 대선 C: 1,500TON D: 대/천원 I: 420,085 K: 420,085
A: 8 B: 굴삭기(무한궤도) C: 2.0㎥ D: 대/천원 I: 310,684 K: 310,684
A: 9 B: 예선 C: 597KW D: 대/천원 I: 650,121 K: 650,121
A: 10 B: 작업보조선 C: 어선임차 D: 회 I: 80,421 J:
K: 80,421 M: * FIRA 잠수용역 설계내역서_선박용선일위
A: 11 B: 경유 C: 저유황 D: L J: 1,832 K: 1,832 M: * 오피넷(2026.04.3주/제주)
A: 12 B: 스쿠버 잠수장비 C: 스쿠버 set D: set J: 13,015 K: 13,015 M: * FIRA 잠수용역 설계내역서_잠수장비손료
A: 13 B: 수중촬영장비 C: 비디오 D: set J: 13,198 K: 13,198 M: * FIRA 잠수용역 설계내역서_잠수장비손료
A: 14 B: 공기통 C: 80큐빅 D: set J: 10,000 K: 10,000 M: * FIRA 잠수용역 설계내역서_잠수장비손료+일위대가 제3호표
A: 15 B: 압축강도 시험 수수료 D: 회 J: 80,000 K: 80,000 M: * 견적
A: 16 B: 밀도 및 흡수율 시험 수수료 D: 회 J: 120,000 K: 120,000 M: * 견적
A: 17 B: 시편제작료 C: 기본료 포함 D: 회 J: 210,000 K: 210,000 M: * 견적

[시트: 완성1]
A: < 표 : 11 >
A: 완성공사원가통계(경비율)
Q: (단위 : 천원,%)
D: 공
종
별 L: 공
사
규
모
별
B: 구분 D: 건
축 F: 토
목 H: 산 업 설 비 J: 조
경 L: 5억원 미만 N: 5억원이상∼30억미만 P: 30억원∼50억미만
D: 금
액 E: 구성비 F: 금
액 G: 구성비 H: 금
액 I: 구성비 J: 금
액 K: 구성비 L: 금
액 M: 구성비 N: 금
액 O: 구성비 P: 금
액 Q: 구성비
B: 공 사
원 가 D: 4,998,681 F: 3,539,091 H: 12,446,667 J: 1,332,018 L: 342,301 N: 1,078,265 P: 3,501,509
B: 재료비 D: 1,482,367 F: 622,993 H: 3,150,207 J: 266,319 L: 118,270 N: 322,472 P: 775,181
B: 노
무
비 D: 247,865 F: 309,378 H: 872,491 J: 125,486 L: 52,628 N: 128,387 P: 295,575
B: 외주비 D: 2,673,012 F: 1,905,973 H: 6,890,973 J: 784,229 L: 112,809 N: 465,007 P: 1,892,580
B: (재료비 + 노무비) D: 1,730,232 E: 100.0% F: 932,371 G: 100.0% H: 4,022,698 I: 100.0% J: 391,805 K: 100.0% L: 170,898 M: 100.0% N: 450,859 O: 100.0% P: 1,070,756 Q: 100.0%
B: - 경
비 - D: 595,437 E: 34.414% F: 700,746 G: 75.157% H: 1,532,996 I: 38.109% J: 155,983 K: 39.811% L: 58,594 M: 34.286% N: 162,398 O: 36.020% P: 538,173 Q: 50.261%
A: 1) B: 전력비
A: 2) B: 수 도 광 열 비 D: 8,258 E: 0.477% F: 7,401 G: 0.794% H: 20,602 I: 0.512% J: 678 K: 0.173% L: 159 M: 0.093% N: 1,034 O: 0.229% P: 3,709 Q: 0.346%
A: 3) B: 운반비
A: 4) B: 기계경비
A: 5) B: 특허권사용료
A: 6) B: 기술료
A: 7) B: 연구개발비
A: 8) B: 품질관리비
A: 9) B: 가설비
A: 10) B: 지급임차료
A: 11) B: 보험료
A: 12) B: 복리후생비 D: 30,174 E: 1.744% F: 44,783 G: 4.803% H: 164,597 I: 4.092% J: 11,329 K: 2.891% L: 2,399 M: 1.404% N: 8,818 O: 1.956% P: 33,231 Q: 3.104%
A: 13) B: 보관비
A: 14) B: 외주가공비
A: 15) B: 안전관리비
A: 16) B: 소모품비 D: 17,229 E: 0.996% F: 22,884 G: 2.454% H: 31,047 I: 0.772% J: 8,473 K: 2.163% L: 2,959 M: 1.731% N: 9,157 O: 2.031% P: 19,875 Q: 1.856%
A: 17) B: 여비.교통.통신비 D: 4,940 E: 0.286% F: 8,814 G: 0.945% H: 38,911 I: 0.967% J: 2,354 K: 0.601% L: 634 M: 0.371% N: 1,856 O: 0.412% P: 7,013 Q: 0.655%
A: 18) B: 세 금 과 공 과 D: 49,521 E: 2.862% F: 6,572 G: 0.705% H: 13,132 I: 0.326% J: 1,631 K: 0.416% L: 510 M: 0.298% N: 1,655 O: 0.367% P: 5,803 Q: 0.542%
A: 19) B: 폐 기 물 처 리 비
A: 20) B: 도 서 인 쇄 비 D: 1,309 E: 0.076% F: 1,907 G: 0.205% H: 7,984 I: 0.198% J: 298 K: 0.076% L: 46 M: 0.027% N: 235 O: 0.052% P: 1,927 Q: 0.180%
A: 21) B: 지 급 수 수 료 D: 130,683 E: 7.553% F: 128,081 G: 13.737% H: 563,265 I: 14.002% J: 17,216 K: 4.394% L: 3,976 M: 2.327% N: 14,788 O: 3.280% P: 69,712 Q: 6.511%
A: 22) B: 환경보전비
A: 23) B: 보상비
A: 24) B: 안전점검비
A: 25) B: 퇴직공제부금비
A: 26) B: 기타법정경비
A: 27) B: 감가상각비
A: 28) B: 하자보수비
A: 29) B: 현장관리비
A: 완성공사원가통계(경비율)
Q: (단위 : 천원,%)
D: 공
사
규
모
별 J: 공
사
기
간
별
B: 구
분 D: 50억원∼300억미만 F: 300억원∼1,000억미만 H: 1,000억 이상 J: 6 개 월 이 하 L: 6월초과∼12개월이하 N: 12개월초과∼36개월이하 P: 37개월 이상
D: 금
액 E: 구성비 F: 금
액 G: 구성비 H: 금
액 I: 구성비 J: 금
액 K: 구성비 L: 금
액 M: 구성비 N: 금
액 O: 구성비 P: 금
액 Q: 구성비
B: 공 사
원 가 D: 9,729,725 F: 53,094,097 H: 197,288,963 J: 835,668 L: 1,853,355 N: 11,976,964 P: 19,143,035
B: 재료비 D: 1,958,483 F: 13,990,471 H: 64,904,118 J: 284,523 L: 527,954 N: 3,476,642 P: 3,890,906
B: 노
무
비 D: 604,799 F: 2,135,407 H: 6,183,976 J: 87,323 L: 164,132 N: 483,621 P: 1,295,102
B: 외주비 D: 5,862,649 F: 29,775,421 H: 102,820,632 J: 357,422 L: 912,834 N: 6,488,242 P: 11,102,049
B: (재료비 + 노무비) D: 2,563,282 E: 100.0% F: 16,125,878 G: 100.0% H: 71,088,094 I: 100.0% J: 371,846 K: 100.0% L: 692,086 M: 100.0% N: 3,960,263 O: 100.0% P: 5,186,008 Q: 100.0%
B: - 경
비 - D: 1,303,794 E: 50.864% F: 7,192,798 G: 44.604% H: 23,380,237 I: 32.889% J: 106,400 K: 28.614% L: 248,435 M: 35.897% N: 1,528,458 O: 38.595% P: 2,854,979 Q: 55.052%
A: 1) B: 전력비
A: 2) B: 수 도 광 열 비 D: 16,929 E: 0.660% F: 121,168 G: 0.751% H: 352,445 I: 0.496% J: 514 K: 0.138% L: 1,759 M: 0.254% N: 21,236 O: 0.536% P: 44,509 Q: 0.858%
A: 3) B: 운반비
A: 4) B: 기계경비
A: 5) B: 특허권사용료
A: 6) B: 기술료
A: 7) B: 연구개발비
A: 8) B: 품질관리비
A: 9) B: 가설비
A: 10) B: 지급임차료
A: 11) B: 보험료
A: 12) B: 복리후생비 D: 92,763 E: 3.619% F: 439,994 G: 2.728% H: 937,493 I: 1.319% J: 5,110 K: 1.374% L: 13,146 M: 1.899% N: 77,924 O: 1.968% P: 202,481 Q: 3.904%
A: 13) B: 보관비
A: 14) B: 외주가공비
A: 15) B: 안전관리비
A: 16) B: 소모품비 D: 45,443 E: 1.773% F: 190,476 G: 1.181% H: 242,131 I: 0.341% J: 6,124 K: 1.647% L: 14,460 M: 2.089% N: 30,743 O: 0.776% P: 83,231 Q: 1.605%
A: 17) B: 여비.교통.통신비 D: 16,013 E: 0.625% F: 62,302 G: 0.386% H: 187,826 I: 0.264% J: 1,163 K: 0.313% L: 2,665 M: 0.385% N: 12,203 O: 0.308% P: 39,443 Q: 0.761%
A: 18) B: 세 금 과 공 과 D: 35,945 E: 1.402% F: 688,451 G: 4.269% H: 2,328,679 I: 3.276% J: 960 K: 0.258% L: 3,405 M: 0.492% N: 138,040 O: 3.486% P: 98,084 Q: 1.891%
A: 19) B: 폐 기 물 처 리 비
A: 20) B: 도 서 인 쇄 비 D: 3,598 E: 0.140% F: 17,175 G: 0.107% H: 60,761 I: 0.085% J: 148 K: 0.040% L: 437 M: 0.063% N: 3,656 O: 0.092% P: 8,942 Q: 0.172%
A: 21) B: 지 급 수 수 료 D: 198,833 E: 7.757% F: 1,755,818 G: 10.888% H: 7,979,488 I: 11.225% J: 10,276 K: 2.764% L: 25,850 M: 3.735% N: 345,077 O: 8.713% P: 771,344 Q: 14.874%
A: 22) B: 환경보전비
A: 23) B: 보상비
A: 24) B: 안전점검비
A: 25) B: 퇴직공제부금비
A: 26) B: 기타법정경비
A: 27) B: 감가상각비
A: 28) B: 하자보수비
A: 29) B: 현장관리비

[시트: 완성2]
A: 완성공사원가통계(경비율)
E: (단위 : 천원,%)
B: 구
분 D: 비
고
B: 공
사
원
가 E: 1. 토목공사로서 공사규모가 15억 원(재료비 7억 원, 노무비 5억 원),
B: 재료비 E:
공사 기간이 15개월인 공사인 경우
B: 노
무
비 E: - 경비 중 전력비, 운반비, 기계경비,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은 품셈에 의하거나 법정요율을
B: 외
주
비 E:
적용하고, 다만 소요량산출이 곤란한 비목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B: (재료비 + 노무비) E:
▶(수도광열비 계산)
E:
(공종) 토목공사 : 0.794%
B: - 경
비 - E:
(규모) 15억원 : 0.229%
A: 1) B: 전력비 E:
(기간) 15개월 : 0.536%
A: 2) B: 수 도 광 열 비 E:
{(0.794 + 0.229 + 0.536) ÷ 3} = 0.520%
A: 3) B: 운반비 E:
(재료비 7억원 + 노무비 5억원) × 0.00520 = 6,240(천원)
A: 4) B: 기계경비
A: 5) B: 특허권사용료 E: 2. 건축공사로서 공사규모가 4억원(재료비 2억원. 노무비 1억원)
A: 6) B: 기술료 E:
공사기간이 5개월인 공사의 경우
A: 7) B: 연구개발비 E:
▶(지급수수료의 계산)
A: 8) B: 품질관리비 E:
(공종) 건축공사 : 7.553%
A: 9) B: 가설비 E:
(규모) 4억원 : 2.327%
A: 10) B: 지급임차료 E:
(기간) 5개월 : 2.764%
A: 11) B: 보험료 E:
{(7.553 + 2.327 + 2.764) ÷ 3} = 4.215%
A: 12) B: 복리후생비 E:
(재료비 2억원 + 노무비 1억원) × 0.04215 = 12,645(천원)
A: 13) B: 보관비
A: 14) B: 외주가공비 E: 3. 조경공사로서 공사규모가 40억원(재료비 23억원. 노무비 9억원)
A: 15) B: 안전관리비 E:
공사기간이 10개월인 공사의 경우
A: 16) B: 소모품및사무용품비 E:
▶(세금과공과의 계산)
A: 17) B: 여비.교통.통신비 E:
(공종) 조경공사 : 0.416%
A: 18) B: 세 금 과 공 과 E:
(규모) 40억원 : 0.542%
A: 19) B: 폐 기 물 처 리 비 E:
(기간) 10개월 : 0.492%
A: 20) B: 도 서 인 쇄 비 E:
{(0.416 + 0.542 + 0.492) ÷ 3} = 0.483%
A: 21) B: 지 급 수 수 료 E:
(재료비 23억원 + 노무비 9억원) × 0.00483 = 15,456(천원)
A: 22) B: 환경보전비
A: 23) B: 보상비
A: 24) B: 안전점검비
A: 25) B: 퇴직공제부금비
A: 26) B: 기타법정경비
A: 27) B: 감가상각비
A: 28) B: 하자보수비
A: 29) B: 현장관리비

[시트: 산재비율]
A: < 표 : 13 >
A: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H: (단위 : 1000분율)
B: 사
업
종
류 D: 보험요율 F: 사
업
종
류 H: 보험요율
B: 0. 금융 및 보험업 D: 7.5 F: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B: 1. 광업 F:
철도·궤도·삭도·항공운수업 H: 9.5
B:
석탄광업 및 채석업 D: 226.5 F:
육상 및 수상운수업 H: 19.5
B:
석회석·금속·비금속광업 및 기타광업 D: 58.5 F:
창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 H: 9.5
B: 2. 제조업 F:
통신업 H: 10.5 M: 0.15%
B:
식료품 제조업 D: 17.5 F: 6. 임 업 H: 73.5
B: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 D: 12.5 F: 7. 어 업 H: 29.5
B: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D: 21.5 F: 8. 농 업 H: 21.5
B:
출판·인쇄·제본 또는 인쇄물가공업 D: 11.5 F: 9. 기타의 사업
B: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D: 14.5 F:
건물종합관리,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H: 14.5
B: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D: 10.5 F:
기타의 각종사업 H: 10.5
B:
의약품·화장품 향료·담배 제조업 D: 8.5 F:
전문기술서비스업 H: 7.5
B:
유리·도자기·시멘트 제조업 D: 14.5 F: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H: 7.5
B:
기계기구·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 D: 14.5 F:
교육서비스업 H: 7.5
B:
금속제련업 D: 11.5 F: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H: 9.5
B:
전기기계기구·전자제품 및 정밀기구 제조업 D: 7.5 F:
부동산업 및 임대업 H: 8.5
B:
선박건조 및 수리업 D: 25.5 F: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사업 H: 9.5
B: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D: 13.5 F: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H: 10.5
B: 3.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D: 9.5 F:
사업서비스업 H: 9.5
B: 4. 건설업 D: 37.5 F:
* 해외파견자 : 15/1000
B: 주)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90호(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시트: 안전비율]
A: < 표 : 19 >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요율표
B: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의합계액
D: 5억원미만
( % ) E: 5억원이상50억원미만 G: 50억원이상
( % ) H: 비 고
A: 공사분류 E: 비율(%) F: 기초액
B: 일반건설공사(갑) D: 2.93 E: 1.86 F: 5,349천원 G: 1.97
B: 일반건설공사(을) D: 3.09 E: 1.99 F: 5,499천원 G: 2.10
B: 중건설공사 D: 3.43 E: 2.35 F: 5,400천원 G: 2.44
B: 철도,궤도신설공사 D: 2.45 E: 1.57 F: 4,411천원 G: 1.66
B: 특수및기타건설공사 D: 1.85 E: 1.2 F: 3,250천원 G: 1.27
B: 조사적용비율(%) D: 2.93
B: 조달청기준비율(%) D: 2.93
B: 설계내역비율(%)
B: 본조사적용비율(%) D: 2.93
A: 주 1)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X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 기초액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A: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8-72호, 2018.10.05)

[시트: 일반비율]
A: < 표 : 23 >
A: 일반관리비율표
A: 일
반
건
설
공
사 E: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및기타공사
B: 공
사
원
가 D: 비
율(%) F: 공
사
원
가 H: 비
율(%)
B: 50억원미만 D: 6 F: 5억원미만 H: 6.0
B: 50억원-300억미만 D: 5.5 F: 5억원-30억미만 H: 5.5
B: 300억원이상 D: 5 F: 30억원이상 H: 5.0
B: 조사적용비율(%) D: 6.0
B: 조달청기준비율(%) D: 6.0
B: 설계내역비율(%)
B: 조사적용비율(%) D: 6.0
A: 주)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05호, 2018.12.31) 제20조 참조

[시트: 이윤비율]
A: < 표 : 25 >
A: 이윤비율표
B: 구
분 D: 계약예규기준
비율(%) E: 조달청기준
비율(%) F: 설계내역
비율(%) G: 조사적용
비율(%) H: 비 고
B: 시설공사 D: 15 E: 15 F: 15 G: 15
B: 제조,구매 D: 25
B: 용역 D: 10
B: 수입물품의구입 D: 10
A: 주)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05호, 2018.12.31) 제21조 참조
A:

[시트: 출력제외------]

[시트: 노임단가]
A: 노임단가
A: 구분 B: 직종명 C: 건설업 시중노임단가
(2026년 상반기) D: 엔지니어링기술자
(2026년) E: 적용단가 F: 비
고
A: 1 B: 작업반장 C: 215,907 E: 248,293 F: 도서할증 15% H: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2호
A: 2 B: 보통인부 C: 172,068 E: 197,878
A: 3 B: 특별인부 C: 226,122 E: 260,040
A: 4 B: 조력공 C: 179,028 E: 205,882
A: 5 B: 제도사 C: 237,324 E: 272,922
A: 6 B: 비계공 C: 281,939 E: 324,229
A: 7 B: 형틀목공 C: 275,790 E: 317,158
A: 8 B: 철근공 C: 268,187 E: 308,415
A: 9 B: 철공 C: 239,808 E: 275,779
A: 10 B: 철판공 C: 221,481 E: 254,703
A: 11 B: 철골공 C: 252,641 E: 290,537
A: 12 B: 용접공 C: 282,536 E: 324,916
A: 13 B: 콘크리트공 C: 273,540 E: 314,571
A: 14 B: 보링공 C: 232,562 E: 267,446
A: 15 B: 착암공 C: 222,306 E: 255,651
A: 16 B: 화약취급공 C: 272,448 E: 313,315
A: 17 B: 할석공 C: 241,932 E: 278,221
A: 18 B: 포설공 C: 221,015 E: 254,167
A: 19 B: 포장공 C: 273,308 E: 314,304
A: 20 B: 잠수부 C: 387,342 E: 445,443
A: 21 B: 조적공 C: 270,807 E: 311,428
A: 22 B: 견출공 C: 250,903 E: 288,538
A: 23 B: 건축목공 C: 277,642 E: 319,288
A: 24 B: 창호공 C: 247,188 E: 284,266
A: 25 B: 유리공 C: 253,539 E: 291,569
A: 26 B: 방수공 C: 228,286 E: 262,528
A: 27 B: 미장공 C: 277,276 E: 318,867
A: 28 B: 타일공 C: 290,939 E: 334,579
A: 29 B: 도장공 C: 263,017 E: 302,469
A: 30 B: 내장공 C: 256,883 E: 295,415
A: 31 B: 도배공 C: 227,614 E: 261,756
A: 32 B: 연마공 C: 210,772 E: 242,387
A: 33 B: 석공 C: 268,908 E: 309,244
A: 34 B: 줄눈공 C: 211,653 E: 243,400
A: 35 B: 판넬조립공 C: 243,121 E: 279,589
A: 36 B: 지붕잇기공 C: 233,250 E: 268,237
A: 37 B: 벌목부 C: 253,243 E: 291,229
A: 38 B: 조경공 C: 235,204 E: 270,484
A: 39 B: 배관공 C: 247,897 E: 285,081
A: 40 B: 배관공(수도) C: 262,580 E: 301,967
A: 41 B: 보일러공 C: 240,120 E: -
A: 42 B: 위생공 C: 218,908 E: 251,744
A: 43 B: 덕트공 C: 202,472 E: 232,842
A: 44 B: 보온공 C: 217,012 E: 249,563
A: 45 B: 인력운반공 C: 180,193 E: 207,221
A: 46 B: 궤도공 C: 218,933 E: 251,772
A: 47 B: 건설기계조장 C: 210,909 E: 242,545
A: 48 B: 건설기계운전사 C: 283,297 E: 325,791
A: 49 B: 화물차운전사 C: 238,936 E: 274,776
A: 50 B: 일반기계운전사 C: 173,995 E: 200,094
A: 51 B: 기계설비공 C: 241,698 E: 277,952
A: 52 B: 준설선선장 C: - E: -
A: 53 B: 준설선기관사 C: - E: -
A: 54 B: 준설선운전사 C: - E: -
A: 55 B: 선원 C: 208,501 E: 239,776 H: * 2024.9.1. 기준 노임단가에 전체직종 노임단가 증가율 적용
A: 56 B: 플랜트배관공 C: 320,480 E: 368,552 H:

  • 전체직종 노임단가 인상률 = K: 2.1%

A: 57 B: 플랜트제관공 C: 266,029 E: 305,933 H: 2024 I: 2026
A: 58 B: 플랜트용접공 C: 292,640 E: 336,536 H: 274,286 I: 279,988
A: 59 B: 플랜트특수용접공 C: 337,247 E: 387,834
A: 60 B: 플랜트기계설치공 C: 230,376 E: 264,932
A: 61 B: 플랜트특별인부 C: 213,074 E: 245,035
A: 62 B: 플랜트케이블전공 C: 264,269 E: 303,909
A: 63 B: 플랜트계장공 C: 204,377 E: 235,033
A: 64 B: 플랜트덕트공 C: 210,034 E: 241,539
A: 65 B: 플랜트보온공 C: 250,140 E: 287,661
A: 66 B: 제철축로공 C: 362,985 E: 417,432
A: 67 B: 비파괴시험공 C: 214,553 E: 246,735
A: 68 B: 특급품질관리원 C: 199,588 E: 229,526
A: 69 B: 고급품질관리원 C: 197,788 E: 227,456
A: 70 B: 중급품질관리원 C: 177,841 E: 204,517
A: 71 B: 초급품질관리원 C: 149,081 E: 171,443
A: 72 B: 지적기사 C: 275,711 E: 317,067
A: 73 B: 지적산업기사 C: 245,000 E: 281,750
A: 74 B: 지적기능사 C: 178,874 E: 205,705
A: 75 B: 내선전공 C: 273,676 E: 314,727
A: 76 B: 특고압케이블전공 C: 440,616 E: 506,708
A: 77 B: 고압케이블전공 C: 373,640 E: 429,686
A: 78 B: 저압케이블전공 C: 304,156 E: 349,779
A: 79 B: 송전전공 C: 638,460 E: 734,229
A: 80 B: 송전활선전공 C: 675,173 E: 776,448
A: 81 B: 배전전공 C: 414,968 E: 477,213
A: 82 B: 배전활선전공 C: 562,439 E: 646,804
A: 83 B: 플랜트전공 C: 269,759 E: 310,222
A: 84 B: 계장공 C: 319,449 E: 367,366
A: 85 B: 철도신호공 C: 310,041 E: 356,547
A: 86 B: 통신내선공 C: 284,880 E: 327,612
A: 87 B: 통신설비공 C: 315,528 E: 362,857
A: 88 B: 통신외선공 C: 408,942 E: 470,283
A: 89 B: 통신케이블공 C: 436,224 E: 501,657
A: 90 B: 무선안테나공 C: 356,809 E: 410,330
A: 91 B: 석면해체공 C: 204,181 E: 234,808
A: 92 B: 광케이블설치사 C: 471,349 E: 542,051
A: 93 B: H/W시험사 C: 393,090 E: 452,053
A: 94 B: S/W시험사 C: 446,358 E: 513,311
A: 95 B: 도편수 C: 514,479 E: 591,650
A: 96 B: 드잡이공 C: 312,305 E: 359,150
A: 97 B: 한식목공 C: 342,273 E: 393,613
A: 98 B: 한식목공조공 C: 243,009 E: 279,460
A: 99 B: 한식석공 C: 386,079 E: 443,990
A: 100 B: 한식미장공 C: 321,230 E: 369,414
A: 101 B: 한식와공 C: 333,250 E: 383,237
A: 102 B: 한식와공조공 C: 278,180 E: 319,907
A: 103 B: 목조각공 C: - E: -
A: 104 B: 석조각공 C: - E: -
A: 105 B: 특수화공 C: 324,326 E: -
A: 106 B: 화공 C: 322,920 E: 371,358
A: 107 B: 드잡이공편수 C: - E: -
A: 108 B: 한식미장공편수 C: 362,214 E: 416,546
A: 109 B: 한식와공편수 C: 464,213 E: 533,844
A: 110 B: 한식단청공편수 C: 286,887 E: 329,920
A: 111 B: 한식석공조공 C: 321,250 E: 369,437
A: 112 B: 한식미장공조공 C: 250,000 E: 287,500
A: 113 B: 원자력플랜트전공 C: 221,727 E: 254,986
A: 114 B: 원자력용접공 C: 217,203 E: 249,783
A: 115 B: 원자력기계설치공 C: 229,770 E: 264,235
A: 116 B: 원자력품질관리사 C: 285,759 E: 328,622
A: 117 B: 통신관련기사 C: 320,449 E: 368,516
A: 118 B: 통신관련산업기사 C: 304,509 E: 350,185
A: 119 B: 통신관련기능사 C: 249,822 E: 287,295
A: 120 B: 전기공사기사 C: 335,319 E: 385,616
A: 121 B: 전기공사산업기사 C: 294,135 E: 338,255
A: 122 B: 변전전공 C: 485,075 E: 557,836
A: 123 B: 코킹공 C: 209,131 E: 240,500
A: 124 B: 특급품질관리기술인 C: 271,869 E: 312,649
A: 125 B: 고급품질관리기술인 C: 220,394 E: 253,453
A: 126 B: 중급품질관리기술인 C: 192,523 E: 221,401
A: 127 B: 초급품질관리기술인 C: 167,155 E: 192,228
A: 128 B: 플로어링마루시공공 C: 257,561 E: 296,195
A: 129 B: 교통정리원 C: 173,784 E: 199,851
A: 130 B: 철거공 C: 266,743 E: 306,754
A: 131 B: 흙막이공 C: 275,072 E: 316,332
A: 132 B: 전철전공 C: 426,714 E: 49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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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시 방 서 2026. 09. 공사 설명서 목 적

본 공사는 제주 해중림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갯녹음 해역에 해조류 부착기질 확대를 위해 자연석을 시설하고자 함

개 요 구 분 내 용 공 사 명

2026년 제주 해중림 조성사업 신양리 자연석 시설

공사 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간 공사 내용 자연석 운반 및 수중시설, 전․후 수중촬영 시설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신양리 연안 해역

시설 내용 자연석 815㎥ 수중시설 품명/수량/규격 자연석 / 815㎥ / 0.5~1㎥급 하자담보기간

준공 후 1년
* 기타 토목공사

하자보수보증금률 2% 총칙 적용범위

본 시방서에 규정이 없거나 규정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발주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본 공사와 관련된 정부의 제 규정 및 설계도서상에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지시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한다.

적용순서

본 시방서 내용의 하자 및 이견에 의한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해석과 적용을 한다.

계약서 및 설계도서 정부 계약 관계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기타 관계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기타 관계법(토목공사, 전문공사) 당해년도 표준품셈 용어의 정의

“발주자”라 함은 본 공사를 수급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

“수급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해당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자를 포함한다.

“감독자”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관과 부감독관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감독관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보조원이라 함은 감독관의 대리 또는 감독관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건설기술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할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말한다.

“설계도서”라 함은 시방서 및 안전특별시방서를 말한다.

“지시”라 함은 발주자 측에서 발의하여 감독자가 수급자에 대하여 본 공사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기준·계획 등을 알려주고 이를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승인”이라 함은 수급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감독자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입회”라 함은 감독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참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감독자의 업무

감독자는 국가계약법 제13조 또는 지방계약법 제16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 등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수급자에 대한 감독자의 지시, 승인 및 협의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감독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수급자의 책무

수급자는 계약서·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감독자의 검사, 지시, 승인 또는 협의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품질에 책임을 진다.

건설사업관리를 실시할 경우 수급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매주 일간 및 주간 단위로 작업현황을 정리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설계의 변경

발주자는 계약금액이나 계약기간의 조정을 포함하지 않는 사소한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 시 설계를 변경할 수 있다.

지급자재의 주요품목 및 수량이 변경될 때 설계상의 착오가 발생될 경우

공사현장의 여건변동 및 수량의 증감이 발생될 때

지형, 지물 및 민원에 의하여 공법이 변경될 경우

감독자 및 발주자의 지시에 의할 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사유가 발생될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발생될 경우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법 등의 결정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설·공법 등 본 공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수단·방법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신기술로 지정된 공법으로서 본 공사에 적합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와 수급자가 협의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사전조사 및 검토

수급자는 사전에 설계도서 등과 현장 사정 등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이를 숙지하고 시공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감독자에 보고하고, 다음 “자”항에 따라 처리한다.

이 의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설계도서에 누락되었다고 할지라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관련법규의 준수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관련 법규에서 정한 등록 및 허가 등

시공 상 필요한 관공서 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절차는 지체없이 처리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제보고 및 서류양식

수급자는 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수급자가 감독자에게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현장관리 건설기술인 등의 배치

수급자는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착공 시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은 특기 사항이 없으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다.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은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발주자는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시공관리 부적정, 신체 허약 등 본 공사의 업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급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현장대리인은 공사 현장에 투입되는 인원 및 장비에 대해 자격여부 확인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설계도서 등의 비치

현장에는 본 공사와 관련된 계약문서, 관계법령, 예정공정표, 작업계획서, 작업일지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건설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산업안전 관련 법령 및 규정

기타 건설사업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가설시설물

수급자는 당해 공사의 원만한 시공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 시 가설울타리, 비계·발판, 현장사무소, 현장창고 등 가설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비계 등 가설구조물에서 이동 및 작업시 떨어질 위험이 높음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작업발판 단부에는 떨어짐 방지용 안전난간 및 안전대 걸이시설를 설치하고 근로자는 안전대를 걸고 작업하여야 한다.

작업발판 및 개구부 등 근로자 및 물체 등이 떨어질 위험장소에 안전난간, 울타리 및 덮개 등을 설치하여 낙하를 방지하여야 한다.

이동식 비계 등 가설구조물은 무너짐과 움직일 위험이 있으므로 기준에 따라 전용철물로 벽이음(아웃트리거) 혹은 구름방지장치(스토퍼) 부착하여야 한다.

전기동력·조명·난방·냉방·상하수도 등 가설설비의 운용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가설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사용 종료 후 철거하여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그 철거 시기는 미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각종 발생재 및 지장물 처리

공사 중 발생한 토사 등의 발생재의 처리는 특기에 의하되 특기가 없으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고,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시공 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감독자와 협의한다.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표지 설치 및 신호수 배치

수급자는 본 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적은 공사현황 표지를 건설공사 현장 인근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선박 또는 차량 등 출입에 따른 사고 위험을 막기 위해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표지물은 현장 인근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고, 강한 풍파나 해수에 파손 또는 유실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자재하역, 자재 양중, 운반 작업 등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 시에는 위험작업구간에 근로자 접근 방지를 위하여 작업유도자(신호수)를 배치한다.

작업유도자(신호수) 배치 시 작업유도자는 식별용 안전조끼를 착용하고 안전구역에서 작업을 유도, 신호한다.

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는 안전관리, 공사방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자 외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현장에서 근로자의 출입시간,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정리·정비·청소

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여러 재료,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재료관리 일반사항 재료일반

자연석은 균일한 재질의 물량확보와 자연환경 훼손방지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수급자는 자연석을 공급할 채석장(또는 야적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자연석은 형상이 편평세장(扁平細長)하여서는 안 되며, 재질은 견고 치밀하고 풍화나 동괴(凍塊)의 염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편평(扁平)한 것이란 폭이 두께의 2배 이상인 것을 말하고 세장(細長)한 것이란 길이가 폭의 3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보관관리의 부주의로 재료가 변질, 변형, 오손되었을 때는 수급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검사

주요 자재는 모두 감독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것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재료의 반입

수급자는 자연석을 공급할 채석장(또는 야적장)이 선정되면 자연석의 운반 및 선적 전에 발주자에게 재료공급원에 대한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자연석 규격 및 물량 등에 대해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재료공급원 승인 요청서에는 산지를 명시한 서류(채취·야적 등의 허가문서, 위치도, 사업자등록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료공급원에 대한 감독자의 현장확인 후 수급자는 재료공급원 내 재료의 표본을 채취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 결과 아래 표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구
분

밀
도

흡수율(%) 압축강도(N/㎟) 암석 2.3 이상 5% 미만 50 이상

현장 여건상 승인된 장소 이외에서 자연석을 반입하고자 할 경우 수급자는 재료의 표본을 채취하여 암석 종류 구분을 위한 성분 시험을 실시한 후, 표본과 시험 결과, 사유서, 허가사항 등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후 앞의 2)의 절차에 따른다. 단, 강도가 불량한 풍화암이나 오석(흑요암), 청석(녹니편암), 벼루석 등은 절대 반입이 불가하다.

부적격품은 신속히 현장 외로 반출한다.

감독자는 필요한 경우 현장에서 직접 재료의 반입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다.

시공관리 시공일반

시공은 시방서, 예정공정표, 작업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시행한다.

공사기간

수급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착공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추진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선행공정완료 직후 후속공정에 착수하면 품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정에 대하여는 충분한 공사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체 공사의 완료 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 변경에 대하여 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자는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기간의 부득이한 연장이 필요할 때는 적법한 연장사유와 증빙자료를 공사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연장 신청에 대한 결정은 발주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공사 시행의 제한

수급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청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에 건설공사를 시행해서는 안된다.

사고·재해의 복구 및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긴급 보수·보강 공사가 필요한 경우

날씨·감염병 등 환경조건에 따라 작업일수가 부족하여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교통·환경 등의 문제로 평일 공사 시행이 어려운 경우

공법·공사의 특성상 연속적인 시공이 필요한 경우

민원, 소송, 보상 문제 등 건설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외부 요인으로 인하여 공정이 지연된 경우

도서·산간벽지 등 낙후지역의 10일 미만의 단기공사로서 짧은 시일 내에 공사를 마칠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일요일에 긴급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자가 우선 공사를 시행하고 발주자가 이를 사후에 승인할 수 있다.

수급자는 본 공사 시행 시 필요에 따라 작업시간을 연장하거나 야간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량의 단위 및 계산

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표준품셈의 수량 계산에 따른다.

공정표와 그 관리

수급자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 없이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시공계획 수립

수급자는 아래 사항에 관하여 감독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공사 시행 일정 및 방법 등 제반사항 주요 자재의 구입 및 반입 계획

공사현황 표시판, 안전관리 및 기타사항에 대한 표시판의 설치

안전관리와 관련된 수급자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사항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시공 상 필요한 사항 등

수급자는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를 직접 지휘·관리하는 사람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출서류 및 정산

수급자는 착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전 발주자에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착공계 산출내역서(인감날인) 예정공정표(인감날인)

현장대리인계(건설기술인 기술자격, 기술경력 증명서, 재직증명서)

시공계획서 공사개요 장비 및 인력 투입 계획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포함

환경관리(환경관리 내용, 환경보전비 사용계획 포함)

품질관리(공종별 계획물량·시험종목·시험빈도·시험횟수 포함)

※ 총공사비(추정금액) 2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품질시험계획서 제출(붙임 3)

안전보건관리계획서(별첨 안전특별시방서 붙임 2)

기업현황 정보(붙임 1)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입찰공고문에서 명시한 서류

수급자는 준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전 발주자에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준공계 준공검사원 사진대지 준공내역서 보험료 사용내역서 - 고용·산재보험료 가입증명원 및 완납증명서 -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 연금·건강·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환경보전비·품질관리비·안전관리비·퇴직공제부금비·건설기계대여대금보증서발급수수료 사용내역서

품질관리 대장(시험성적서 포함) 검정 결과서

안전보건관리대장(별첨 안전특별시방서 붙임 3)

다음의 별첨 자료 1식

  • 저장매체(외장하드): 공사 전체 과정 사진 자료, 시설 전·후 수중촬영 자료, GPS좌표(WGS-84)가 표시된 시설위치 사진자료
  • 작업일지(시공 중의 전 과정을 매일 작업일지로 작성)
  • 안전작업 허가서, TBM 회의록, 순회점검표, 잠수운용 기록지

수급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아래 정산항목에 대하여 사후정산을 실시한다.

정산항목: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건설기계대여대금보증서발급수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사용 증빙은 전자세금계산서로만 가능하며, 증빙자료 중복 청구 등 부정행위 발생 시 반환 요구 및 입찰참가자격 등 제한받을 수 있다.

감독 및 검사

공사의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전 과정 중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과정과 일시에 감독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그 과정의 감독 및 검사를 성실히 받아야 한다.

공사 감독의 주된 자는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부감독자)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감독보조원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검사의 경우는 발주자가 지정한 검사자로 한다.

수급자는 감독자의 감독 및 검사의 결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감독자 및 검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감독자의 지시가 없었거나, 보고되지 않은 행위로 말미암아 일어난 손해 및 설계도서 상의 온전한 수행을 반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자신의 책임으로 이를 감안 또는 원상 복구한다.

작업 보고

수급자는 매주 일간 및 주간 단위로 작업현황을 정리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작업의 진척, 주요 재료의 반입, 특이사항 등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상황·결과를 나타낸 보고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품질, 안전 및 환경관리 품질관리

수급자는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공계획서(품질관리)에 따라 시험 등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방법은 특기에 따르되, 없으면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다.

감독자가 품질에 의문을 제기할 경우 이에 따른 검사 및 조치에 관한 비용은 수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안전관리

수급자는 안전 준수의무 등 안전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별첨 안전특별시방서에 따른다.

환경관리

수급자는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수급자가 시공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설비 설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저수지 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본 공사 시행 중 또는 완료 후에 공사 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자연석 시설 시설 계획

수급자는 감독자와 자연석 시설 일정, 방법 등의 계획을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수급자는 협의 후 시설계획서(붙임 2)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시설 수심은 5~10m 내외로, 세부 시설위치는 감독자가 추후 제공

* 시설 구역은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시설 시 사용되는 선박(예선, 대선)은 해운법 제24조에 따라 해상화물운송 사업을 등록한 업체의 선박이어야 하며,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건설기계등록증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자연석 시설 전 시설예정 구역에 대하여 잠수부에 의해 수중촬영(동영상, 사진)을 실시하여 시설예정 구역 내 구조물 여부 및 지반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자연석 시설 시 일일 투입물량을 감독자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 전반에 걸쳐 작업 안전에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도중 발생한 장비 및 인력에 대한 모든 안전사고의 책임을 진다.

수급자는 전면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통항에 지장을 주거나 일시적으로 통항을 금지시키게 되는 경우에는 이해 당사자 및 관계기관에 사전에 공지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하는 피해는 수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운반 및 적재

수급자는 현장조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자연석의 적재방법, 운반수단, 적재 및 운반 장비의 선정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량의 자연석 운반으로 인해 기존의 교통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수급자는 설정한 운반경로에 관하여 관계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필요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급자는 운반 과정에서 자연석을 떨어트리거나 분진을 발생시키는 등 교통이나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자연석은 크기를 선별하여 대선에 선적하고, 표면에 오염물이 침적되지 않아야 한다. 감독자는 적재된 자연석이 시방서에 정해진 범위의 것으로 편평 세장한 것이 아니고, 풍화 및 동상에 의한 파괴의 염려가 없는 것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감독자의 확인 결과 본 공사에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정되면 불합격된 자연석은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시키고 재료에 대한 공급원 승인 요청을 다시 하여 승인을 받을 때까지 자연석을 현장으로 반입할 수 없다.

대선에 자연석 선적 시 공인된 회사에 검량(검정)을 의뢰하여 적재물량을 검측하여야 한다. 이 때 제출되는 검측보고서에는 검량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재물량에 대한 수치가 표시되어야 한다.

입회

자연석 시설과 관련하여 수급자는 감독자 및 기타 입회자의 입회 하에 지정된 위치에 시설하도록 한다.

감독자 외에도 시설 지역의 관련 어업인 등이 입회할 수 있도록 시설 예정일 3일 전에 확정하여 조치(통보, 선박 임차 등)한 후 시설할 수 있도록 한다.

시설

자연석 시설 전 시설예정 구역에 표지시설(부이 등)을 하고 감독자와 입회자의 시설위치 확인을 받은 후 자연석을 시설하여야 한다.

자연석은 해상에서 운반선(대선) 및 굴삭기 등에 의해 자연석을 수중 투하하는 방법으로 시설하며, 시설구역 내 4단 이상 산적되지 않게 시설한다.

공사기간 동안 토사확산 등 오염물이 발생하여 주변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노출된 암반 등에 의한 해난사고에 주의하여야 한다.

작업 중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누구나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시설 후 보고

자연석 시설 좌표는 WGS-84좌표로 보고해야 하며 음향측심기 영상을 인쇄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자연석 시설 후 잠수부에 의해 수중촬영(동영상, 사진)을 실시하여 시설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설상태 불량 또는 과도하게 산적된 곳, 당초 계획과 상이할 경우에는 고르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본 공사 관련 자연석 선적에서 시설에 이르는 전 과정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준공 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경우 수급자의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 후에 재검사를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붙임 1 기업현황 정보 기업현황 정보 기업(단)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업태(업종) 종목 거래기간 (년) (한국수산자원공단 공사수행기간 작성)

* (예시) 2015년(4~9월). 2018년(1~12월), 2020년(3~8월) : 3년

대표자 성 명 직 위 전화번호 이메일 임원 성 명 직 위 전화번호 이메일 공사책임자 (현장대리인) 성 명 직 위 전화번호 이메일 실무담당자 성 명 직 위 전화번호 이메일

* 전화번호·e-메일 : 확인 및 회신 가능한 회사 전화번호, e-메일 작성 가능

※ 본 페이지 자료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수행하는 공공기관 동반성장 內 “거래(협력)기업 체감도 조사”를 위한 자료임

붙임 2 시설계획서 자연석 시설계획서 ■ 공사개요 공 사 명 OOO 시 공 사 OO건설 세부공종명 OO해역 자연석 수중 시설 시설예정일

2000.00.00. ~ 2000.00.00.

시 설 위 치 OO도 OO군 OO읍 OO지선 또는 OO해역 시 설 량 총 OO㎥ ■ 공정표 (시공사 자율 서식) ※ 일정은 해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투입장비 구 분 제 원 수 량 비 고 예선 선박명, 0kw, 0톤 등 0 대선 선박명, 0kw, 0톤 등 0 굴착기 0톤 등 0 덤프트럭 0톤 등 0 수중비디오 OOO 0 OOO OOO 0 ■ 투입인원 직책 성명 작업위치 교육여부 보호구지급 비고 작업지휘자 ㅇㅇㅇ ㅇㅇㅇ ㅇ ㅇ 유도자(신호수) ㅇㅇㅇ ㅇㅇㅇ ㅇ ㅇ 작업자 ㅇㅇㅇ 외 0명 ㅇㅇㅇ ㅇ ㅇ 작업자 ㅇㅇㅇ 외 0명 ㅇㅇㅇ ㅇ ㅇ 운전자 ㅇㅇㅇ 외 0명 ㅇㅇㅇ ㅇ ㅇ

※ 잠수작업 인원은 3인 이상(잠수부 2, 감시인 1)으로 구성

■ 시설 세부계획도 시설해역, 위치도 시설좌표(WGS-84) 시설해역 구분 위도(N) 경도(E) 비고 ㅇㅇ 1 00°00.000'N 000°00.000'E 수심 00m 내외 2 00°00.000'N 000°00.000'E 3 00°00.000'N 000°00.000'E 4 00°00.000'N 000°00.000'E

(별첨1) 해상화물운송 서류(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 운항선박명세서)

(별첨2) 예선 관련서류(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선원공제증권)

(별첨3) 대선 관련서류(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선원공제증권)

(별첨4) 투입장비 관련서류(건설기계등록증, 운전원자격증)

(별첨5) 잠수인원 관련서류(잠수부 자격증, 특수건강진단표)

붙임 3 품질시험계획서

===== 3-2.╛╚└ⁿ╞»║░╜├╣µ╝¡(2026│Γ ╟╪┴▀╕▓ ┴╢╝║╗τ╛≈ ╜┼╛τ╕« └┌┐¼╝« ╜├╝│).hwp =====

공 사 안 전 특 별 시 방 서 2026. 09. 작업중지 신고 포스터 064-800-9710 기본사항 목 적

본 특별시방서는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발주처”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도급사업에 계약 일반사항 외에 안전 준수의무 등 안전관리에 대하여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자(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계약 체결 ~ 종료까지 근로자를 사용하는 전 과정에 적용한다.

본 시방서에 규정이 없거나 규정의 해석상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간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양자 상호협의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상호협의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상이할 때는 발주처의 해석에 우선한다.

해당 사업과 관련된 안전보건 관련 법령 및 발주처의 안전보건 제규정·표준문서는 본 시방서의 일부로 한다.

안전 준수의무

계약상대자는 공사 등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 법령과 발주처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시책을 준수함으로써 근로자와 공공의 생명보호와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및 고용노동부령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에게 작업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해 발주처가 요구하는 안전관리 항목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착공 전 발주처에 제출(착공계에 포함)하여 승인을 받은 후 당해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안전보건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준공계에 포함)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 안전다짐서약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포함)에 서명한 후 착공 시 발주처에 제출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 안전보건방침 및 목표

계약상대자는 사업 책임자의 의지가 포함된 방침 및 목표를 수립하고 구성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전파하여야 한다.

안전보건조직 및 체계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및동법 제16조에 따른 ‘관리감독자’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원·관리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인력을 투입하고 그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 등 설계변경 필요 사항 발생 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치 후 이력관리 결과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안전보건관리대장에 포함)한다.

안전보건교육 및 TBM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매일 작업 시작 전 작업자 일일안전교육(TBM)등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안전보건작업대장에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위험성평가표를 활용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당일 수행작업 또는 공정에 대한 위험요인을 공지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등 제반 안전교육을 시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약상대자는 공사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라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은 후 보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집행 내역 확인 후 목적 외에 사용분에 대한 감액조치 또는 반환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舊 재해예방 기술지도)

발주처는『산업안전보건법』제 73조에 따른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 대상에 해당될 경우 착공 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계약 상대자는 기술지도 지적사항을 이행한 뒤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기술지도 횟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기간(일)을 15일로 나눈 횟수를 실시하며, 착공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를 기준으로 한다.

기술지도에 따른 조치 결과는 준공계 제출 시 안전보건관리대장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보건활동 위험성평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산업안전보건법』제36조 및『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규정·위험성평가 결과·위험성 감소대책 및 이행결과를 작업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포함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점검(위험성평가 이행점검 매뉴얼 준용)하여 위험 감소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해 발주처가 요구하는 합당한 보완 조치 요구에 응해야 하며 보완 조치 필요사항이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위험성평가 결과물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작업장·장비·설비 등 시설물관리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 38조에 해당하는 작업을 수행할 경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작업·차량계 건설기계작업·중량물취급작업 등) 작업시작 전 발주처가 요구하는 항목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안전작업허가 요청 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 중 작업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산업재해, 환경재해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작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계자 외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 시 가설울타리·비계·작업발판 등 가설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작업발판 및 개구부 등 근로자 및 물체 등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덮개 등을 설치하여 추락 및 낙하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이동식 비계 등 가설구조물은 무너짐과 움직일 위험이 있으므로 기준에 따라 전용철물로 벽이음(아웃트리거) 혹은 구름방지장치(스토퍼)를 부착하여야 한다.

가설시설물은 사용 종료 후 철거하여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그 철거 시기는 미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관련 각종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설치장소 등은 관련법령 혹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생시설을 적절하게 설치하고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안전점검

계약상대자는 떨어짐·넘어짐·무너짐 등 산업재해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하여 작업 전(수시)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발주처 등이 수행하는 안전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 결과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제64조에 따른 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점검 시 계약상대자의 사업주(혹은 대리하는 자)는 점검에 참여하여야 한다.

발주처는 『산업안전보건법』제64조에 따라 도급사업에 대하여 작업장 순회점검은 건설공사의 경우 2일 또는 건설공사 외 작업의 경우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결과 발주처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수급업체 관리책임자에게 위임하여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발주처로 제출하도록 한다.

계약상대자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 등 공사 작업 시 사용하는 건설기계 등에 대해서 현장대리인(또는 건설기계 운전 근로자)이 작업 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조치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 38조에 따라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계획서에 따라 해당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특히 2m 이상 작업) 적절한 작업발판을 이용하여야 하며, 안전난간 설치·안전대착용 및 고리체결·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 및 방염시트 등을 설치하고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여 화재발생에 주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잠수작업을 수행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준수하며 절차에 따라 잠수운용기록을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안전보건관리대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위험작업(안전작업허가제 대상 작업)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2인 이상의 작업조를 편성하여 근무를 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순노무[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의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외 작업을 단독으로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계약상대자는 현장 내 반입한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건설기계·설비·수공구 등에 대하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 검사 이행유무 및 작업 전 안전성 점검을 수행하고 안전상 이상이 없는 제품만 사용하여야 한다.

보건관리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제 73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유해위험물질 취급작업·용접작업·소음·진동·분진발생작업 등)에 해당될 경우 관계부처에서 지정하는 작업환경측정기관을 통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종료 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제 130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해당 작업에 종사 할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 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소속근로자들에게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하며 올바른 사용법을 교육하교 착용을 지시 및 관리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작업장 내 『산업안전보건법』제37조에 따른 안전보건표지를 적절하게 설치·부착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산업안전보건법』제114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협의체 운영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발주처와 수급인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보건협의체 및 발주처와 수급인 노사가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에 참여하여야 한다.

안전보건협의체 및 안전근로협의체는 작업 현장의 안전관련 사항 개선방안을 협의하며, 특히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근로자의 휴게실 협조 및 작업 시작시간·재해발생 위험시의 대피 방법·작업장 안전점검 실시 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동일장소 작업 시 상호 간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안전보건협의체는 매월 실시하며, 발주처와 수급인 전원의 대표자(혹은 대리하는 자)가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안전근로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발주처의 『안전근로협의체 운영지침』에 따른다.

안전작업허가제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서 정하는 고위험작업(화기·밀폐공간·전기·고소·잠수·인공어초 설치·자연석 시설·갯벌)을 시행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 요구사항을 점검한 결과(안전작업허가서 안전조치 요구사항 확인)를 포함한 안전작업 승인 요청서를 작성하여 작업 3일전까지 안전작업허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서 및 첨부자료를 검토하고 안전작업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급받은 안전작업허가서를 현장에 게시하여야 하며 작업이 끝난 후 원본을 안전보건관리대장에 포함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세부사항은 안전작업허가요청서, 안전작업허가서 내 주의사항을 따른다.

기타사항 산업재해관리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발주처에 지체없이(발생시각으로부터 3시간 이내, 단 중대재해인 경우 1시간 이내) 보고하여야 한다.

산업재해 은폐 방지 및 신속한 조치를 위해 계약상대자의 근로자는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발주처에 직접 보고할 수 있다. 해당 보고를 이유로 계약상대자 및 발주처는 신고자의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개인신변을 철저히 보호한다.

일일 작업이 종료된 후에는 투입 근로자들의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처는 계약상대자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시 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발주처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업재해 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하는‘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보건지원

발주처는 계약상대자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교육강사, 기자재 등을 계약상대자가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사업 이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및 작업장 안전확보를 위하여 착수 전 관련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정보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한다. 또한 발주처는 안전관리계획서 등을 통해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정보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대표 또는 소속 근로자가 제안제도 및 작업중지요청제 등을 활용하여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 요청할 경우 주요사항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발주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위생시설(휴게시설·세면·목욕시설·탈의시설·수면시설)을 제공하거나 발주자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작업중지제

발주처는 다음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작업중지제를 시행한다.

가) 현장 근로자의 생명 및 신체 등이 위험에 노출된 경우

나) 기계기구의 고장, 오작동 또는 방호장치의 파손 등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 된 경우

다) 전기시설물의 감전 또는 오동작 등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된 경우

라) 태풍, 강풍, 폭설, 폭우, 폭염, 한파 등 자연재해 및 기상이변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된 경우

마) 분진, 밀폐공간, 소음, 진동 등에 대한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

바) 장시간 노동, 과중한 업무에 지속되어 위험에 노출된 경우

사) 근로자가 위험상황이 있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위 요건에 해당하는 위험을 인지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킨 후 발주처에 신고하고 절차에 따라 위험요인을 제거·확인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운영절차 ① 근로자 (공단 및 수급업체) ➡ ② 공단 ➡ ③ 공단 및 수급업체 ➡ ④공단 ➡ ⑤ 근로자 (공단 및 수급업체) 작업중지 및 위험사항 보고 ① 작업중지 접수 ② 현장 확인 및 위험요인 개선 요구 위험요인 개선 및 결과 통보 조치상태 확인 작업재개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작업중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약 해지 등 제재사항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를 발생 시킨 경우 발주자는 안전사고 및 피해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 중지사유 및 중지 기간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당해 계약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안전사고로 인해 당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 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당해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 당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된 안전사고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당해 계약의 일시 정지 비용과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계약상대자는 위 제재사항에 대한 발주자의 조치에 협조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 간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발주처로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발주처는 해당 사항을 발주처의 모든 사업 진행 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산재 미보고 시 후속조치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행하여야 하며, 조치 결과에 대한 해당 공단 사업장 안전담당부서의 개선 요구사항이 있을 시 이에 응해야 한다.

가) 1주일 내 사고·위험발생 공정에 대한 수시 위험성평가 및 개선조치 실시

나) 1개월 내 공단 안전 컨설팅 간 도출된 개선사항 이행(장기적인 개선 일정을 요하는 위험요인은 임시조치 시행)

다) 1개월 내 위험 관련 사업주 안전보건교육(대면) 이수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향상 및 육성

발주처는 수급업체(계약상대자) 안전관리 수준을 점진적으로 향상시켜 우수업체로 육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 수준을 평가하고 등급별로 관리한다.

구분 수준향상 방안 4단계 3단계 2단계 1단계 S등급 자율안전관리 A등급 간담회 실시 B등급 C등급 간담회 실시 현장대리인 교육 강화 D등급 간담회 실시 현장대리인 교육 강화 사전 안전보건 교육 강화

※ 안전관리자 주관 간담회 및 현장대리인 교육, 사전안전보건교육 주관, 단 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인 수급업체는 간담회는 제외한다.

건설공사 및 일반·잠수용역 외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수준 평가는 추락, 화재, 폭발, 질식 등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작업에 대해 실시한다(일회성 용역, 어업인 용역 제외)

발주처에서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단계별 지원을 하였음에도 추후 발주처 용역 참여 시 안전보건 개선 의지가 부족한 계약상대자(수준평가 결과 D등급)에 대해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요청할 수 있다.

기타사항

계약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오염, 장비 망실 등의 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해상 작업 전 관할 해양경찰서에 사전 신고 및 협조를 구하고 주변을 항행하는 관공선 및 어선 등이 인지할 수 있도록 작업내용이 포함한 현수막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제65조의2에 따라 발주처가 사전에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요일에 건설공사를 시행해서는 아니 된다.

붙임 1 안전작업허가서(안전조치 요구사항 표기) 인공어초 및 자연석 선적·시설 작업 허가서

작
업
명

허 가 번 호 신청부서(업체) 연 락 처 작업 허가기간

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반복작업 □)

(일일 작업 시간 :
시∼
시까지)

작업개요(내용) 첨 부 서 류

∙ (필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 사전 위험성 평가 □ / 안전보건교육 □ / 관련 자격 □ / 작업계획서 □ / 특수건강진단 □

안전조치 요구사항(* 필요한 부분에 표시, 확인은 표시)

∙작업안내 표지(잠수 깃발 등) ◯ ∙크레인 작업반경(인양물 밑) 내 접근 금지 ◯ ∙장비 상태 점검 ◯ ∙굴착기·크레인 작업반경 내 접근 금지 ◯ ∙작업계획서 작성 ◯ ∙해상추락방지 조치(적정 작업장소 선정 등) ◯ ∙기상 상황 점검 ◯ ∙안전장비 구비 ◯ ∙개인보호구 착용 ◯ ∙안전교육 실시 ◯ ∙작업지휘자 및 유도자(신호수) 배치 ◯ ∙현장 책임자 배치 ◯ ∙고농도 산소 제한 ◯ ∙장시간 작업 후 상승 시 안전 감압 실시 ◯ ∙잠수사 건강상태 점검 ◯ ∙감시인 배치 ◯ ∙버디 설정 ◯

∙표면공급식 공기압축기 작동 및 호스 꼬임 확인

◯ ∙사전 공기압축기 공기질 점검 ◯ ∙보조 공기통(비상 기체통) 지급 ◯ 기타 특별사항 안전조치 확인 현장 책임자(대리인) 소속 :

성명 :
(서명)

※ 주의사항 ※

1. 현장 책임자(대리인)는 작업 전 안전조치 확인 후 본 허가서를 작업 현장에 비치 또는 게시하도록 한다.

2. 본 안전작업 허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까지로 제한한다(작업 내용, 안전 요구사항, 허가기간 변경 및 기타 조건의 변동이 있을 경우 재발급 필요).

* 작업 내용 변경없이 허가기간 연장 필요에 따른 허가서 발급의 경우 붙임서류 첨부 생략 가능

** 인력 변경의 경우 허가 관련 자료(자격 증빙, 특수진단 및 교육 결과) 제출로 허가서 재발급 갈음 가능

3. 안전조치 미흡 및 위반사항 발생 시 작업자 퇴출 또는 작업 중단 조치한다.

4. 현장 책임자(대리인)는 작업에 대한 안전상 책임이 있으며 작업종료 후 종료 일시를 기재하여 허가서를 관련 부서에 반납한다.

5. 안전조치 요구사항 확인 결과(현장책임자/대리인)가 사실과 상이할 시 안전작업허가를 무효로 한다.

6. 당일 보고가 필요하거나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당일 작업 시작 전에 감독관 보고 후 작업을 개시한다.

작성자 부서 직책 (서명 공문대체) 검토자 부서 직책 (서명 공문대체) 승인자 부서 직책 (서명 공문대체)

상기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명하며 이에 작업 허가증을 발급함.

년
월
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제주본부장 작업완료 일시 현장 책임자(대리인)

성명 :
(서명)

붙임 2 안전보건관리계획서(양식) - 착공 시 제출 (공사)안전보건관리계획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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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업체명 : 목 차 구분 비고 1. 사업개요 2. 안전 다짐 서약서 3. 안전보건관리목표와 조직 및 체계 4. 투입장비 및 투입인력 계획 5.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

6. 특별 교육, TBM 등 기타 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 8.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제출 위험성평가 결과 제출 9. 작업계획서 10.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 계획 11. 작업환경측정 12. 건강진단 13. 특수건강진단(적정 주기 확인)

14. 기타 보건관리 및 안전보호구 지급·관리 등

15. 안전작업허가제 1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계획 17. 최근 5년간 재해현황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제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 사업개요 공사명 현장 주소 공사기간 공사금액 발주자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감독관 주소 설계자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담당자 주소 시공자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안전보건작업대장 작성 담당자(연락처) 현장소장 주소 건설사업관리기술(감리)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현장 담당자 주소 공사개요 작업내용 시설내역 (m3) 어초개수 (개) 투입 인력 투입 장비 2. 안전 다짐 서약서

한국수산자원공단 제주본부와 협력업체 무재해 달성」을 위한

안전 다짐 서약서

나는 내 자신, 내 가정, 내 직장의 안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및 국가의 안전을 생각하고, FIRA와 함께 “풍요로운 바다, 안전한 일터, 국민에게 신뢰받는 회사”로 거듭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실천하고 안전을 생활화할 것을 서약합니다.

❍ 하나, 모든 일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 하나, 안전 실천은 내 주변 위험요소 제거부터 시작한다.

❍ 하나, 안전 실천의 성공은 철저한 규정 준수이다.

❍ 하나, 안전 교육과 훈련은 실전과 같이 참여한다.

❍ 하나, 안전의 첫걸음은 기본을 지키는 것이다.

❍ 하나, 생명과 안전보호는 안전 지킴에 있다.

❍ 하나, 안전관리는 예방과 대비활동이 중요하다.

❍ 하나, 습관화된 안전행동은 내 가족을 웃게 한다.

❍ 하나, 안전은 말이 아니고 행동과 실천이다.

년
월
일

소속 :
서약자 :
(서명)

3. 안전보건관리목표와 조직 및 체계 3.1 안전보건관리목표 안전보건 목표 3.2 안전보건관리조직 및 체계 참여자 역할과 책임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조직도 비상연락망 4. 투입장비 및 투입인력 계획 4.1 투입인력 계획 작업기간 투입인력 총원 4.2 투입장비 계획 작업기간 투입장비 비고 5.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계획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 방법 교육내용 교육시기 정기교육 전 근로자 분기별 6H (사무직 3H) □ 집체 □ 온라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사항 00.00.00 관리감독자 연간 16H □ 집체 □ 온라인 00.00.00

6. 특별 교육 등 기타 안전보건교육 실시계획

교육과정 대상 작업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 방법 교육내용 교육시기 특별안전 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 라목 참고하여 작성

해당 근로자 16H □ 집체 □ 온라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사항 00.00.00 또는 해당 없음 작업 시작 전 교육 (TBM) ㅇㅇ 작업 전 근로자 작업 전 작업 현장 작업 시작 전 작업내용에 관한 교육 등 수시 채용 시 교육 ㅇㅇ 작업 신규채용자 8H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사항 00.00.00 또는 해당 없음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ㅇㅇ 작업 작업 변경자 2H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사항 00.00.00 또는 해당 없음 MSDS 교육 ㅇㅇ 작업 물질 취급자 1H 이상 집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사항 00.00.00 또는 해당 없음 기타 ㅇㅇ 작업 해당 근로자 해당 시간 □ 집체 □ 온라인 기타 안전보건 관련 교육 등 00.00.00 또는 해당 없음

* 상기 표 및 기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 및 교육 일지(양식) 작성 실시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금액 근거 원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NO.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 사용금액 1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등 2 안전시설비 등 3 보호구 등 4 안전보건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등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7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비 8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9 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소요비용 합계 8.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위험성평가 사전 교육 및 회의, 유해·위험요인 청취조사, 안전보건정보, 위험성 평가표, 위험성평가 사후 교육 등 제출

9. 작업계획서

  • 작업시작 전 발주처가 요구하는 항목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안전작업허가 요청 시)

10.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계획 구분 위험요인 안전조치계획 작업장 장비 근로자 공 정 별 11. 작업환경측정 11.1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대상 유해인자 해당 작업 11.2 작업환경측정 계획 일시 계약업체 비고 12. 건강진단

< 근로자 건강진단 종류별 대상, 시기 및 주기 비교 >

구
분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기타 근로자 일반부서 유해물질 등 취급 부서 신규채용 후 업무에 배치하기 전 배치전건강진단 다른업무로 배치를 전환할 때 배치전건강진단 정기적으로 일반건강진단 (2년에 1회) 일반건강진단 (1년에 1회) 일반건강진단(1년에 1회) 특수건강진단(6월·1년·2년) 직업병 의심 증상·소견 호소시 수시건강진단 지방관서 장의 명령 임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이·퇴직 후 건강관리수첩 소지자 건강진단(주기 : 1년) 13. 특수건강진단(적정 주기 확인)

14. 기타 보건관리 및 안전보호구 지급·관리 등

14.1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 14.2 위생시설 관리

  •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위생시설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고 관리한다.

시설 구분 설치 개소 설치 장소 비고 14.3 감염병 예방 - 코로나-19 관련 방역조치 14.3 안전보호구 지급 및 관리 14.4 안전보건표지 관리 15. 안전작업허가제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 시 안전작업허가 요청서 및 안전작업허가서(안전조치 요구사항을 확인 후 체크)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고, 발주처서 안전작업허가서가 발급되면 작업을 개시한다.

<안전작업허가 요청서> 안전작업허가 요청서 신청부서(업체) 작 업 명 허가 유형 및 제출서류 □ 최초 발급 요청 □ 재발급 요청

* ①안전작업계획서, ②허가 관련 자료 제출 필요

* 작업 내용 미변경 시 붙임 서류 첨부 생략 가능

작업 허가 요청 기간 ※ 1개월 이내로 한함 작업일정 작업장소 작업내용 (구체적으로 기재) 작업인원 현장 책임자(대리인) 연 락 처

안전작업계획을 마련하고 상기와 같이 작업을 시행코자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안전작업계획서 1부. 2. 허가 관련 자료 1식. 끝.

년
월
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제주본부장 귀하 <안전작업허가서> - 붙임 1 안전작업허가서 자료 사용 1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계획 17. 최근 5년간 재해현황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수 사고 부상자수

  • 증빙서류 :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산업안전보건공단) 1부

붙임 3 안전보건관리대장(양식) - 준공 시 제출 (공사)안전보건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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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업체명 : 목 차 구분 비고 1. 사업개요 2. 안전보건 목표와 참여 조직

3. 작업기간 등 설계변경 이력관리(작업방법 변경 포함)

작업 변경 관련 문서 제출 4. 안전보건교육 관리 안전보건교육일지 제출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내역 및 관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 내역 제출 6.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 조치 결과 작성

7. 주요 유해·위험요소 관리 이행 확인(위험성평가 결과)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제출 위험성평가 결과 제출 8. 현장 안전보건관리 이행 확인 안전점검 등 결과 제출 9. 작업환경측정 결과 확인 작업환경측정 결과서 제출 10. 위생시설 설치 및 제공 현황 확인 위생시설 관련 자료 제출 11. 안전작업허가제 안전작업허가서 제출 12. 산업재해 관리

산업재해 발생 및 재발방지조치 관련 문서 제출

13. 작업중지제 작업중지 보고서 및 증빙 자료 제출

14. 안전보건정보(발주처 제공) 보유 현황 및 조치 내역

15. 발주자 확인 안전보건관리대장 1. 사업개요 공사명 현장 주소 공사기간 공사금액 발주자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감독관 주소 설계자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담당자 주소 시공자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안전보건작업대장 작성 담당자(연락처) 현장소장 주소 건설사업관리기술(감리)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현장 담당자 주소 공사개요 작업내용 시설내역 (m3) 어초개수 (개) 투입 인력 투입 장비 2. 안전보건 목표와 참여 조직 2.1 해당의 안전보건목표 안전보건 목표 2.2 안전관리조직 및 체계도 참여자 역할과 책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조직도 비상연락망 2.3 투입 안전보건관리 인력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성명 기간 관련 자격과 경력 (2) 안전관리자 성명 기간 관련 자격과 경력 (3) 보건관리자 성명 기간 관련 자격과 경력

3. 공사기간 등 설계변경 이력관리(작업방법 변경 포함)

3.1 공사기간 변경 이력관리 NO. 공사기간 승인일자 사유 관련 문서 변경 전 변경 후 3.2 공법 변경 이력관리 세부 공종 공법 공사금액(억원) 승인일자 사유 관련 문서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3.3 공법변경 이력관리(공사기간과 공법 변경 등 사업 관련 변경된 모든 내용)

변경 차수 설계 변경 내용 공사금액(억원) 승인일자 사유 관련 문서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4. 안전보건교육 관리 NO. 교육구분 교육강사 교육일(시간) 교육 내용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내역 및 관리 5.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내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금액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5.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변경 이력관리 변경 차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일자 사유 관련 문서 5.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실적관리 NO.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실적 사용금액 1 안전관리자등 인건비 및 각종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정장구 구입비 등 4 안전 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건강진단비 등 7 건설 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사용비 합계 6.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 이력 NO. 점검기관 점검자 점검일 점검 및 지적사항 조치사항 완료일

7. 주요 유해·위험요소 관리 이행 확인(위험성평가 결과)

7.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절차서)

7.2 위험성평가 결과(위험성 감소대책 이행 확인)

8. 현장 안전보건관리 이행 확인 8.1 발주자 참여 현장 안전보건활동 NO. 프로그램명 참여 내용 시행일자

8.2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등의 공식 점검·감독 조치 확인

NO. 점검기관 점검자 점검일 확인 내용 지적 및 조치사항 발주자 확인 확인일 서명 8.3 자체 점검 실적 NO. 점검자 점검일 확인 내용 지적 및 조치사항 9. 작업환경측정 결과 확인 측정시기 측정업체 유해인자 노출량 조치 내용 10. 위생시설 설치 및 제공 현황 확인 NO. 위생시설 설치시기 해체시기 확인 내용 11. 안전작업허가제 NO. 작업구분 작업승인요청일 허가서 발급일 (작업허가 기간) 작업종료일 12. 산업재해 관리 일자 사고개요 피해 규모 재발방지조치 발주자 확인 확인일 서명 13. 작업중지제 NO. 작업중지요청일 해제일 요청사유

14. 안전보건정보(발주처 제공) 보유 현황 및 조치 내역

안전보건정보 명칭 제공 받은 일자 안전보건정보에 따른 조치 내역 조치 증빙 자료 15. 발주자 확인 대장 작성 담당자 (서명) 발주 감독관 (서명) 업체 대표 (서명) 발주 책임자(본부장) (서명) 붙임 4 안전보건 교육일지 안전보건교육 결과 보고 안전보건 교육일지 작성일자 : 2022. 02. 07.

교육시간 : 10:00 ~ 16:00
작성자 : 홍길동

교육의 구 분

1. 신규채용시 교육(8시간이상)
2.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2시간 이상)

3. 특별안전보건 교육(16시간)
4. 정기 안전보건 교육(분기 당 사무직3시간/ 그 외 6시간 이상) 5. 관리감독자 교육(년 16시간이상) 6. 기타교육

해당 교육 4. 정기 안전보건 교육 교육인원 구 분 계 교육 대상자수 10 교육 실시자수 10 교육 미실시자 - 교육제목 정기안전보건교육(3월) 교 육 내 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사항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자 및 장소 성 명 직 위(직급) 교육실시 장소 비 고 홍길동 관리감독자 (부장) 현장 내 교육실 교육사진 교육 참석자 명단 0분기 안전보건교육 참석자 명단

일시/장소 2022. 0. 00. (0) 00:00 ~ 00:00 / 00사무실

연번 소 속 직 위(직급) 성 명 서 명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붙임 5 TBM 회의록 Tool Box Meeting 회의록 TBM 일시 (10분 내외 실시 권고)

년
월
일
~
작업날짜와 동일함 (예□, 아니오□)

업체명 ㅇㅇ건설 사업명 ㅇㅇ사업 작업내용 인공어초/자연석 시설 작업 TBM 장소 인공어초/자연석 시설 현장 위험성평가 실시여부 예□, 아니오□ 잠재위험요인 대책(※제거 → 대체 → 통제 순서 고려) 대책이행 여부

➀ 중량물(인공어초/자연석) 인양 작업 시 중량물 낙하로 주변 근로자 깔림·맞음 위험

➀ 인양 전 크레인·인양물 체결 상태 확인, 위험작업 반경 내 근로자 출입금지, 유도자 배치

예□, 아니오□

➁ 파도, 바람 등으로 인해 중량물이 흔들려 근로자 맞음·끼임

➁ 해상 기상에 따라 인양물 등 유동이 심할 경우 작업 연기

예□, 아니오□

➂ 파도 등으로 인한 선박 흔들림으로 근로자 해상 추락

➂ 흔들림 우려 물체 결박 후 작업, 구명조끼 등 보호구 착용, 작업 전 해상기상 확인

예□, 아니오□ <TBM 절차 안내>

1. (건강상태·보호구 점검) 근로자 개인별 건강상태 및 보호구 착용상태를 TBM리더가 확인한다.

2. (작업내용 설명) TBM리더가 해당 작업 내용 및 작업 환경(날씨 등), 별도 전달사항 등을 설명한다.

3. (중점위험요인 선정) 잠재위험요인을 작성하고 ➀ ~ ➂ 중 중요위험 1개를 선정하여 체크( )하고 안전구호 제창, 지적 확인 등을 통해 근로자 모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린다.

4. (개선조치 실시) 대책이행 여부 ‘아니오’인 경우 조치 실시 후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5. (위험요인 재숙지) 중점 위험요인 및 개선조치 여부를 재확인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

TBM 리더 확인 소속 ㅇㅇ 건설 직책 현장대리인 성명 ㅇㅇㅇ

○ 종합 의견 및 특이사항 ※ 위험요인 개선조치 내용, 작업자의 TBM내용 숙지 여부 등에 대한 사항 기재

근로자들이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잘 숙지하고 있음

○ 참석자 확인 ※ TBM에 참여하지 않은 작업자를 확인하여 미팅 참석 유도

이름 서명 이름 서명 이름 서명 ㅇㅇㅇ ㅇㅇㅇ ㅁㅁㅁ ㅁㅁㅁ △△△ △△△ 붙임 6 잠수운용 기록지 Ⅰ. 잠수작업 전 안전점검표 사 업 명

일
시

작업장소 잠수방식 스쿠버□ 표면공급식□

날
씨

맑음□ 흐림□ 비□ 눈□ 최대수심 m

선
박

[선명] [선주] 작업 인원

성
명

자
격

작업 인원

성
명

자
격

현장책임자

[
]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교육 잠수작업자4

[
]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교육 잠수작업자1

[
]

잠수작업자5

[
]

잠수작업자2

[
]

잠수작업자6

[
]

잠수작업자3

[
]

대기잠수자

[
]

감시인

[
]

사용된 호흡용 기체 특이사항

구
분

내
용

점검(개선) 여부

비
고

숙지사항

잠수 목적, 잠수 제한시간, 잠수 형태, 과업내용, 버디와의 간격 및 이격 시 행동, 작업장비, 수중신호체계, 해상상태

예□ 아니오□ 장비점검 공통 장비

잠수복, 마스크, 나침판, 칼, 오리발, 다이빙 컴퓨터, 웨이트벨트, 수면 표시기(SMB), 얼럿

예□ 아니오□ 스쿠버

압축공기통(밸브, 오링, 외관, 정기검사), 비상기체통, 호흡기, 부력조절기, 잔압게이지

예□ 아니오□ 사용여부□ 표면 공급식

공기압축기, 공기저장탱크, 공급호스, 생명줄, 통신장비, 보조공기통

예□ 아니오□ 사용여부□ 추가 장비 호루라기(얼렛)□ 공구/공구가방□ 채집망□ 스노클□ SMB/스풀(릴)□ 수중메모판□ 예□ 아니오□ 촬영 장비

[모델명]
(수량:
대)

[모델명]
(수량:
대)

예□ 아니오□ 잠재위험요인 및 대책 (TBM) ① 위험요인( ) : 대책 : 예□ 아니오□ * TBM 절차 안내 1. 건강상태·보호구 점검 2. 작업내용 설명 3. 중점위험요인 선정 4. 개선조치 실시 5. 위험요인 재숙지 ② 위험요인( ) : 대책 : 예□ 아니오□ ③ 위험요인( ) : 대책 : 예□ 아니오□ 일산화탄소 측정 (20ppm 이하) 번호 측정값 번호 측정값 번호 측정값 번호 측정값 번호 측정값 * 스쿠버:공기통, 비상기체통 * 표면공급:호흡마스크 공급라인, 보조공기통 ① ④ ⑦ ⑩ ⑬ ② ⑤ ⑧ ⑪ ⑭ ③ ⑥ ⑨ ⑫ ⑮ 회차별 점검 (매회 작업 전)

내
용

구 분 점검 결과

비
고

작업 전 건강상태, 장비착용 상태, 버디 설정, 잔압 확인,

실린더밸브 개방, 음주 여부, 감시인(또는 보조잠수사) 배치

1회차 양호□ 불량□ 2회차 양호□ 불량□ 3회차 양호□ 불량□ 4회차 양호□ 불량□

* 음주자의 경우 해당 작업에서 제외 [비고란에 음주근로자의 확인 서명 기입]

위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점검 및 확인 완료하였으며,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용역(공사) 책임자 및 아래 점검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점검자] 소속 :
성명 :
서명 :

Ⅱ. 잠수작업 결과서 사 업 명

일
시

작업장소 작업내용 수중환경

[시야]
m

[수온]
℃

[유속] 0.5knot 미만□ 0.5~1.5knot□ 1.5knot 초과□

◆ 작업 시간 작업 인원 성 명 잠수 시간 잠수시간 (분) 수면휴식 시간(분) 서 명 잠수작업자 건강상태 1조 잠수작업자1

:
~
:

양호□ 불량□

:
~
:

:
~
:

잠수작업자2

:
~
:

양호□ 불량□

:
~
:

:
~
:

잠수작업자3

:
~
:

양호□ 불량□

:
~
:

:
~
:

잠수작업자4

:
~
:

양호□ 불량□

:
~
:

:
~
:

잠수작업자5

:
~
:

양호□ 불량□

:
~
:

:
~
:

잠수작업자6

:
~
:

양호□ 불량□

:
~
:

:
~
:

감시인

:
~
:

:
~
:

:
~
:

비상상황 발생 시 응급 처치 및 치료 결과 * 유의사항

1. 잠수작업 기록은 잠수작업자 및 현장 투입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용역(공사) 책임자(또는 점검자)는 작성 시 아래 사항에 대하여 절대 준수하여야 한다.

2. 책임자가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책임자는 점검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점검사항에 대한 오기 및 부정하게 작성되었을 경우 모든 책임은 책임자와 점검자에게 있으므로, 각 항목에 대하여 빠짐없이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3. 매 회 잠수 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Ⅰ. 잠수작업 전 안전점검표는 작업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사진 등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당일 작업 완료 시 Ⅱ. 잠수작업 결과서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감독관은 점검결과에 따라 작업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감독관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작업자의 근로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1조(질병자 등의 제한)를 준수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잠수기록의 작성·보존을 3년간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36조의2).

위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점검 및 확인 완료하였으며,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용역(공사) 책임자 및 아래 점검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점검자] 소속 :
성명 :
서명 :

<참고> 잠수작업 감암표 붙임 7 순회점검표 2026년 O월 작업장 순회점검표(건설업) 작업장 순회점검표 사업명(수급업체명) ㅇㅇㅇ자연석 시설 점검일자

( 2023 )년 ( 00 )월 ( 00 )일 [□ 1주 □ 2주 □ 3주 □ 4주 □ 5주]

점검부서(점검자) 점검부서(업체명) : ㅇㅇㅇ건설

점검자 : ㅇㅇㅇ
(인)

번호 점검 사항 양호 보통 불량 비고 ※ 개선조치, 해당없음 등 명시

※ 보통, 불량 발생 시 비고에 개선조치 명시 필수

1 작업장 조명확보는 양호한가? ○ 2 작업장 내 안전 통로는 확보되어 있는가? ○ 3 원재료, 제품 정리 정돈은 양호한가? ○ 4 바닥은 미끄러지거나 넘어질 위험이 없는가? ○ 5 작업장 내 작업공간은 충분한가? ○ 6 작업자의 보호구 착용은 양호한가? ○ 7 중량물 취급작업은 양호한가? ○ 8 작업장 환기 상태는 양호한가? ○ 9 출입구, 비상구 주변에 물건을 두고 있는가? ○ 10 소화기, 소화전 비치·관리 상태는 양호한가? ○ 11 작업장 내 청소상태는 양호한가? ○ 작업장 청소 실시(0일까지) 12 작업자는 무리한 동작을 취하지 않는가? ○ 13

동력 전달부 덮개 및 울 설치 상태는 양호한가?

○ 14 방호장치의 설치 및 기능 상태는 양호한가? ○ 15 안전표지 및 안전 수칙 게시상태는 양호한가? ○ 기타 종합의견 /특이사항 양호

특이사항 : 보통 1건 발생으로 개선 조치 예정

붙임 8 휴일 작업 추진 사유서 휴일 작업 추진 사유서 휴일 작업 추진 사유서 수행업체 작성자 직책

성명 :
(서명)

작업명(사업명) 작업 일시 위치 작업 추진 사유 현장 안전관리 주요작업 내용 안전조치 계획 작업 근로자 수 현장책임자

===== 4.░°╗τ▒Γ░ú ╗Ω┴ñ ▒┘░┼(2026│Γ ┴ª┴╓ ╟╪┴▀╕▓ ┴╢╝║╗τ╛≈ ╜┼╛τ╕« └┌┐¼╝« ╜├╝│).xls =====

[시트: 공기산출]
A: 공사기간 산정 근거
A: □ 공사기간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A: 구분 B: 공사기간 C: 비고
A: 계 B: 90
A: 준비기간 B: 20 C: 재료 공급원 확보 등 착공 준비
A: 비작업일수 B: 21 C: 기후여건 및 공휴일수 고려
A: 작업일수 B: 40 C: 작업가능일수와 작업일수 산출 중 높은 값
A: 정리기간 B: 9 C: 주요공종이 마무리된 이후 준공 전 1개월의 범위에서 계상
A: □ 비작업일수 산정
A: 1)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A)
A: 구분 B: 소계 C: 혹서기(33℃이상) D: 일최고기온0℃이하 E: 일강수량10㎜이상
A: 9월 B: 6.6 C: 1.0 D: 0.0 E: 5.6
A: 10월 B: 2.6 C: 0.0 D: 0.0 E: 2.6
A: * 2026년 적정 공사기간 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_제주도 서귀포지점 기준
A: 2) 법정 공휴일수(B)
A: 구분 B: 공휴일수
A: 9월 B: 7
A: 10월 B: 7
A: * 2026년 적정 공사기간 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A: 3) 월별 중복일수 : A × B ÷ 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C)
A: 구분 B: 중복일수 C: A D: B E: 달력일수 F: 비 고
A: 9월 B: 2 C: 6.6 D: 7 E: 31 F: 1.5
A: 10월 B: 1 C: 2.6 D: 7 E: 30 F: 0.6
A: 4) 월별 비작업일수 : (A + B - C,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8일)max
A: 구분 B: 비작업일수 C: A D: B E: C F: 주 40시간 근무제
A: 9월 B: 12 C: 6.6 D: 7 E: 2 F: 8
A: 10월 B: 9 C: 2.6 D: 7 E: 1 F: 8
A: □ 작업일수 산정
A: 1) 작업가능일수
A: 구분 B: 작업가능일수 C: 달력일수 D: 비작업일수
A: 계 B: 40 C: 61 D: 21
A: 9월 B: 19 C: 31 D: 12
A: 10월 B: 21 C: 30 D: 9
A: 2) 작업일수 산출
A: 구분 B: 작업일수 C: 기준 D: 작업수량 E: 비고
A: 계 B: 30.0 E: 소수점 첫번째 자리에서 올림
A: 재료점검 B: 5.0
A: 품질시험 B: 14.0
A: 시설 전 조사 B: 1.0
A: 자연석 적재 B: 3.0 C: 353㎥/일 D: 1,060㎥
A: 자연석 운반 B: 3.0 C: 353㎥/일 D: 1,060㎥
A: 자연석 시설 B: 3.0 C: 353㎥/일 D: 1,060㎥
A: 시설 후 조사 B: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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