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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1379] 2026년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사업 성과평가 연구용역

[용역] 발주기관: 대한체육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1.2억원 입찰일시: 2026-09-22 10:00
#용역 #학술.연구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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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_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성과평가v1.hwp =====
우편번호 : 05540

주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회관

홈페이지 : http://www.sports.or.kr

전화번호 : 02-2144-8114 입찰 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2026-56호

ㆍ공
고
명 : 2026년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사업 성과평가 연구용역

ㆍ발 주 기 관 : 대한체육회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일부 오프라인)으로 제출하고, 대한체육회에서 평가합니다.

※ 20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e-발주 시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입찰 및 계약 : 대한체육회 회계부 안현정 (☎ 02-2144-8232)

○ 과업 및 평가 : 대한체육회 지역체육부 정진형 (☎ 02-2144-8203)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9.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한체육회 재무원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 향응 ․ 취업제공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2026-56호 발 주 기 관 : 대한체육회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분 할 납 품 : 불가

입찰(개찰) 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납 품 기 한 : 2027/12/23 사 업 금 액 : 128,000,000원

추 정 가 격 : 116,363,636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2026년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사업 성과평가 연구용
역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09/22 10:00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09/28 10:00

※ 제안서평가 일정은 사업부서에서 별도 통보하며, 제안서 발표순서는 투찰
역순으로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2-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1169)>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2-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5.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5-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5-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5-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5-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5-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5-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5-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대한체육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체육회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합니다.

○ 대한체육회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인공지능기본법」을 적용 받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부터 제36조에 규정된 인공지능의 투명성·안전성·신뢰성과 관련된 의무 및 책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대한체육회는 계약상대자가 인공지능의 투명성·안전성·신뢰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3-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3-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됩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3-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3-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4-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대한체육회에서 평가합니다.

4-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4-3. 제안서 및 관련서류는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 제안서 1식 * 제안요청서 6p~7p, 8p~40p

② 발표자료(제안 요약서) 1식 ③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으로 갈 음 가능) 및 소정양식 각 1부 * 제안요청서 6p~7p, 41p~49p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포함) 각 1부

(5) 최근년도 업체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부

(6) 입찰대리인의 재직증명서/위임장/신분증/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중 어느 하나의 가입증명자료) 등 4종 각 1부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된 경우는 신분증, 4대보험 중 가입증명자료 등 2종만 제출

(7) 중소기업확인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제출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바랍니다.

4-5. 상기‘4-4’제출 서류와 별도로 제안서 출력본 각 10부를 입찰마감일 17:00 까지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4-5-1. 지역체육부 정진형 (☎ 02-2144-8203) ※ 미제출시 불이익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회관(본관) 6층

  • 제출기한 내 도착이 확인될 수 있도록 직접 방문 또는 퀵서비스 등을 통해 제출

(우편 제출 불가)

4-6.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4-7. 기타 유의사항

4-7-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4-7-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7-3.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4-7-4. 제안서 제출 시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가급적 휴대폰 번호로 입력)

4-7-5.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발표자료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4-7-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4-7-7. 우선협상대상자는 대한체육회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제안서 평가 5-1. 평가기관 : 대한체육회

5-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대한체육회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사업부서(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6-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6-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6-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6-4.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6-5.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7. 입찰보증금 7-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대한체육회 회계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7-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7-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 합니다.

8. 입찰무효

8-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8-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대한체육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9-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 경쟁 방해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9-2. 입찰자 등은 ‘9-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10-1. 본 입찰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0-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0-3. 제출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바랍니다.

10-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0-5.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6.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0-7.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 규정 제14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8. 본 사업은 과업 수행을 위한 전문성 및 기술적 역량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 사업으로, 가격보다는 기술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어 기술강조형 평가방식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대한체육회 재무원

===== 공고문_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성과평가v1.pdf =====
우편번호 : 05540
주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회관

홈페이지 : http://www.sports.or.kr
전화번호 : 02-2144-8114

입찰 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2026-56호
ㆍ공

고

명 : 2026년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사업 성과평가 연구
용역

ㆍ발 주 기 관 : 대한체육회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일부 오프라인)으로 제출하고, 대한체육회에서
평가합니다.
※ 20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
였습니다. 기존 e-발주 시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입찰 및 계약 : 대한체육회 회계부 안현정 (☎ 02-2144-8232)
○ 과업 및 평가 : 대한체육회 지역체육부 정진형 (☎ 02-2144-8203)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9.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한체육회 재무원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
합니다.
1. 금품 ․ 향응 ․ 취업제공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3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2026-56호
발 주 기 관 : 대한체육회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분 할 납 품 : 불가
입찰(개찰) 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납 품 기 한 : 2027/12/23
사 업 금 액 : 128,000,000원
추 정 가 격 : 116,363,636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2026년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사업 성과평가 연구용

역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09/22 10:00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09/28 10:00
※ 제안서평가 일정은 사업부서에서 별도 통보하며, 제안서 발표순서는 투찰

역순으로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
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2-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1169)>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2-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
기업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에서 확인되

-4 -

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2-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
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
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2-5.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5-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5-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5-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5-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5-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5-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5-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5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대한체육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체육회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합니다.
○ 대한체육회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
법”)」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인공지능기본법」을 적용 받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인공지
능기본법」 제31조부터 제36조에 규정된 인공지능의 투명성·안전성·신뢰성
과 관련된 의무 및 책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대한체육회는 계약상대자가 인공지능의 투명성·안전성·신뢰성 확보에 필요
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
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3-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3-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됩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
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6 -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3-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3-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4-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대한체육회에서 평가합니다.
4-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4-3. 제안서 및 관련서류는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 제안서 1식

* 제안요청서 6p~7p, 8p~40p

② 발표자료(제안 요약서) 1식
③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으로 갈

음 가능) 및 소정양식 각 1부 * 제안요청서 6p~7p, 41p~49p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포함) 각 1부
(5) 최근년도 업체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부
(6) 입찰대리인의 재직증명서/위임장/신분증/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
보험, 산재보험 등중 어느 하나의 가입증명자료) 등 4종 각 1부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된 경우는 신분증, 4대보험 중

가입증명자료 등 2종만 제출

(7) 중소기업확인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의 경
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7 -

* 제출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바랍니
다.
4-5. 상기‘4-4’제출 서류와 별도로 제안서 출력본 각 10부를 입찰마감일 17:00 까
지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4-5-1. 지역체육부 정진형 (☎ 02-2144-8203) ※ 미제출시 불이익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회관(본관) 6층

  • 제출기한 내 도착이 확인될 수 있도록 직접 방문 또는 퀵서비스 등을 통해 제출

(우편 제출 불가)

4-6.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
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4-7. 기타 유의사항
4-7-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8 -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4-7-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7-3.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

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4-7-4. 제안서 제출 시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가급적 휴대폰 번호로 입력)
4-7-5.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발표자료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4-7-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4-7-7. 우선협상대상자는 대한체육회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제안서 평가
5-1. 평가기관 : 대한체육회
5-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대한체육회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사업부서(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6-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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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6-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6-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
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6-4.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6-5.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7. 입찰보증금
7-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 가'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대한체육회 회계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
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
되지 않습니다.
7-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7-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 10 -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 합니다.

8. 입찰무효
8-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
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
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
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8-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대한체육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9-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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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 경쟁 방해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9-2. 입찰자 등은 ‘9-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
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
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10-1. 본 입찰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0-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0-3. 제출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바랍니다.
10-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
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0-5.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6.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
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0-7.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

규정 제14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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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본 사업은 과업 수행을 위한 전문성 및 기술적 역량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 사

업으로, 가격보다는 기술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어 기술강조형 평
가방식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대한체육회 재무원 - 13 -

===== [붙임2]_감사실_회계부 의견 반영_ 2026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사업 성과평가 연구용역 제안요청서] .hwp =====

제 안 요 청 서 과 업 명

2026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 성과평가

주관기관 대한체육회 2026년 9월 과업 문의 지역체육부 정진형 차장 TEL: 02-2144-8203 계약 문의 회계팀 안현정 주무 TEL: 02-2144-8232

목
차

Ⅰ. 과업일반 내용
1

Ⅱ. 제안요청 내용
2

Ⅲ. 입찰 참가 6 Ⅳ. 제안서 작성 8 Ⅴ. 사업자 선정 10 # 붙임1. 제안 평가 기준 14

# 붙임2. 과업내용서
16

1. 과업일반 안내(p.18) / 2. 제안요청 내용(p.27)

3. 과업 참고자료(p.31) / 4. 과업수행 지침(p.34)

5. 성과품 제출(p.38) # 붙임3. 제안서식 38 I 과업일반 내용 1. 과업명

  • 2026년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사업 성과평가

2. 과업 목적

  •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평가하고, 평가 결과의 환류를 통해 사업 운영 및 관리체계를 개선
  • 생활체육지도자의 수당·호봉제 등 처우 현황을 전국 단위로 파악하고 지역·기관 간 격차를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
  • 생활체육지도자 통합관리시스템의 근무기간·경력 등 기초데이터를 검증·정비하고, 향후 근속연수별 수당 등 정부·지자체의 처우개선 정책 수립 및 재정소요 산출에 활용 가능한 통계 기반을 구축
  •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부적정 지도활동과 수행기관의 관리소홀 등에 대한 합리적인 사업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현장 운영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제고

3. 과업 개요

  • 과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6. 12. 23. (약 4개월)
  • 과업수행 원칙: 계약기간 단축을 고려하여 착수 즉시 과업별 자료수집·조사·분석을 병행하고, 과업수행계획서에 세부 일정, 투입인력, 산출물 및 일정 지연 방지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전자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예산: 금 128,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ㅇ 주요 과업 - [과업-1] 사업 성과평가 및 환류 • 성과평가 계획 수립 • 시군구체육회 성과평가 실시 • 평가자료 검증 및 이의신청 지원 • 평가결과 분석·환류 및 개선방안

  • [과업-2] 처우개선 및 정책활용 기반 구축
  • 전국 처우현황(수당·호봉·경력인정·복리후생) 등 수집 및 분석
  • 통합관리시스템 데이터 관리 및 정책활용 체계 개선

① 인사·경력 데이터 검증 및 관리기준 표준화

② 처우개선 정책 활용을 위한 통계체계 구축

③ 시스템 개선사항 도출 및 SLIMS 운영업체와의 연계·구현방안 마련

  • [과업-3] 사업 운영관리 강화 및 제도개선
  • 17개 시군구체육회 현장점검 및 컨설팅 (시도별 최소 2회)
  • 생활체육지도자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예방·대응체계
  • 허위 실적보고·지도활동 미이행 등 부적정 운영사례 관리방안
  • 사업 참여주체별 역할·책임 및 관리체계 정립
  • 사업지침 및 표준 운영규정 개선(안) 마련 (반복적 지도활동 미이행, 허위 실적보고 등 주요 부적정 사례에 대한 관리방안 포함)

Ⅱ 제안요청 내용

1. 과업 범위
※ 세부 과업내용: <붙임2/16pg> ‘과업내용서’ 참조

가.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사업 성과평가 및 환류

  • 기존 평가체계 및 전년도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성과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시군구체육회별 성과평가 실시
  • 통합관리시스템 등 객관적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평가결과 분석 및 이의신청 검토·지원
  •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사례 및 취약요인을 분석하고 차년도 성과평가 및 사업운영 개선방안 제시

나.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정책활용 기반 구축

1) 생활체육지도자 처우현황 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 기존 처우현황 조사 및 연구결과와 연계하여 기본급 외 수당, 호봉제, 경력인정, 복리후생 등 전국 생활체육지도자 처우현황 조사
  •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조사·제출체계를 마련하고 지역·기관별 처우 격차 및 연도별 변화 추이 분석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처우개선 우선과제, 단계별 개선방안 및 예상 재정소요 등 정책제언 제시

2) 통합관리시스템 데이터 관리 및 정책활용 체계 개선

  • 최초 입사일, 근무기간, 소속기관 변경, 휴·복직 등 주요 인사·경력 데이터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관리기준 표준화
  • 인사·노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근속기간, 경력인정 등 처우 산정에 필요한 데이터 관리체계 마련
  • 근속연수별 수당, 호봉제 등 향후 처우개선 정책 추진 시 대상 인원 및 재정소요 산출이 가능한 통계체계 구축
  • 대한체육회 및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업체와 협업하여 시스템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하고 구현범위 및 지속적인 데이터 관리방안 제시

다. 사업 운영관리 강화 및 제도개선 1) 사업 운영 현장점검 및 맞춤형 컨설팅

  • 성과평가 결과, 시스템 관리현황, 민원 및 사업운영상 특이사항 등을 고려하여 대한체육회와 협의한 17개 시군구체육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실시
  • 담당자 및 생활체육지도자 인터뷰, 실제 지도장소 방문, 지도활동 확인 및 사업운영 컨설팅 실시
  • 현장점검을 통해 우수사례, 반복적인 운영상 문제 및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차년도 사업운영 및 성과평가에 환류

2) 생활체육지도자 인권침해 예방·대응체계 마련

  • 설문조사 등을 통해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권침해 경험 및 주요 사례·유형을 파악하고 개선 필요사항 분석
  • 지도자 및 관리자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인권침해 예방·대응 매뉴얼 및 단계별 대응절차 마련
  • 조사 및 사례 활용 시 개인정보 보호 및 비식별화 등 필요한 보호조치 적용

3) 부적정 사업운영 관리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 현행 사업지침 및 운영체계를 검토하여 사업 참여주체별 역할과 책임을 정립하고 사업관리 개선방안 제시
  • 허위 실적보고, 부적정 실적자료 활용, 반복적인 지도활동 미이행 등 주요 부적정 운영사례를 분석하고 사실확인, 개선요구, 현장점검 등 합리적인 관리기준 및 대응방안 마련
  • 소속기관의 인사·복무 권한을 고려하면서 국고지원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관계기관 간 관리범위 및 협조체계 마련
  • 관련 법령, 사업지침 및 지방체육회 운영규정과의 정합성을 검토하여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지침 및 필요한 표준 운영규정 개선(안) 제시

2. 제출 성과품

  • 최종 결과보고서 및 요약보고서(한글 또는 ppt) 및 파일
  • 기타 과업 추진과정에 확보, 가공한 각종 데이터 등

3. 과업진행 보고 ㅇ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및 보고 ㅇ 중간보고: 1회

  • 과업 진척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 *필요시 추가 보고

ㅇ 최종보고: 계약종료일 14일 전까지

  • 과업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자문위원회 검증보고서 첨부

ㅇ 수시보고: 대한체육회 요구 시

* 과업진행 일정 관련 세부내용은 <붙임2> ‘과업내용서’ 참조

【 과업진행 일정 】 착수보고 1차 중간보고 최종보고 성과품 제출 9월 중 10~11월 중 12월 중순 ~12. 23.

* 과업진행 일정 관련 세부내용은 <붙임2> ‘과업내용서’ 참조

4. 기타 과업수행 관련 지침 ㅇ <붙임2> ‘과업내용서’ 참조 Ⅲ 입찰 참가

1. 입찰 참가자격: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공고에 따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학술연구용역(1169)>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ㅇ「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2.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ㅇ 제출일시: 입찰공고문 및 입찰유의서 참고 ㅇ 제출장소: 나라장터 ㅇ 제출서류 제출구분 제출서류 비고 입찰참가 등록 서류 ㅇ 입찰참가신청서 1부 【붙임 서식 1】

  • 제안서 및 발표용 제안서(별도 있을 경우) 각 1부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 자료)
  • 중소기업확인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ㅇ 법인등기부등본(현재 유효한 사항) 1부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ㅇ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붙임 서식 2】
  •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1부 【붙임 서식 3】

ㅇ 서약서 1부 【붙임 서식 4】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붙임 서식 5】
  • 입찰대리인의 재직증명서/위임장/신분증/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증명자료 등 4종 각 1부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된 경우는 신분증, 4대 보험 중 가입증명자료 등 2종만 제출

ㅇ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된 서류 계약 담당 (온라인) 제안서 제출

  • 제안서 및 발표용 제안서(별도 있을 경우) 출력본 각 10부
  • 제출기한 내 도착이 확인될 수 있도록 직접 방문 또는 퀵서비스 등을 통해 제출(우편 제출 불가)

- 제안서 구성 내용 참고 과업 담당 붙임서류 ㅇ 제안사 일반현황 【붙임 서식 A】 ㅇ 참여인력 요약 【붙임 서식 B】 ㅇ 참여인력 조직표 【붙임 서식 C】 ○ 참여인력 이력사항 【붙임 서식 D】 3. 제출 유의사항

  • 제안서 및 서류는 온라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발표용 제안서가 있을 경우 그 출력본도 접수 기한 내에 함께 제출되어야 함
  • 제출된 서류 및 제안서는 기한 내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이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에서 부담함

4. 문의

  • 계약 관련: 회계부 안현정 주무 ☎ 02-2144-8232
  • 과업내용 및 제안서 관련: 지역체육부 정진형 차장 ☎ 02-2144-8203

Ⅳ 제안서 작성 1. 제안서 내용

  • 제안서에는 제안요구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ㅇ 제안서 구성 작 성 항 목 작 성 내 용 Ⅰ. 제안업체 일반사항 1. 일반현황

  • 사업체 현황(조직, 인력 등), 연혁, 주요 사업내용 등

2. 재무현황

  • 최근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 경영실적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첨부 제출 Ⅱ. 제안 개요 1. 제안의 목적

  •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에 부합하는 제안 목적, 필요성, 추진방향 기술

2. 제안의 범위

  • 제안요청서의 과업기간, 추진일정, 주요업무 등을

바탕으로 자체적인 추진범위 기술 3. 기대효과

  • 과업의 효과 및 활용 방안, 향후 발전 방안 등 기술

Ⅲ. 과업수행 추진계획 1. 과업수행 전략

  • 구체적인 과업 접근방법 및 수행방법, 과업추진 체계
  • 제안내용의 논리성, 타당성, 차별성(전문성․독창성) 등

2. 과업 운영방안

  • 단계별 과업 관리계획, 우선순위 및 자원배분 계획

- 단계별 구체적 추진일정 및 도출 결과물 3. 단위 과업별 추진계획

  • 단위 과업별 세부 추진일정, 내용, 투입자원, 결과 등

Ⅳ. 과업 추진체계 1. 투입인력 계획 및 업무분장

  • 과업수행을 위한 인력투입 계획, 구체적 업무분장 및 개인별 참여비율

- 투입인력의 개인별 이력사항 등 기술 2. 관리방안 - 프로젝트 관리 방안 및 기밀보안 방안 - 착수/중간/최종보고서에 담길 산출물 3. 품질보증 방안

  • 종료 후 품질보증 계획 및 제안업체 지원 사항

Ⅴ. 기 타 - 위 목차 외의 기술 사항 2. 제안서 작성 방법

  • 용지규격: A4(210mm×297mm) 종·횡으로 작성 방식 자유
  • 작성S/W: 글, 파워포인트 등 제안업체가 자율 선택
  • ‘제안서 구성’ 내용을 참조하여 지정 목차 순으로 작성하되,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에 예시되지 않은 사항 중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사항목․방법, 과업추진내용 등에 대해 추가 제안 가능
  •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이 있을 경우, 목차는 그대로 두고 내용작성 부분에 “해당 없음”이라고 기재
  • 제안서는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쪽)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작성하고, 작성분량은 핵심내용을 위주로 자율적으로 정함

3. 제안서 효력 및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한 추측으로 작성해서는 안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입증할 수 없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자격을 박탈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기재사항이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제출자료 및 제안서의 오류나 누락 등은 제안업체의 책임임
  • 대한체육회는 필요시 제안서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효력이 동일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에 명시된 과업수행자는 대한체육회와 협의 없이 사업 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의견일치를 이루지 못할 경우 대한체육회의 의견에 따라야 함

Ⅴ 사업자 선정 1. 선정 방법 ㅇ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전자입찰) ㅇ 낙찰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2.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참가 등록 (제안서 제출) ⇒ 기술평가 (제안서 심사)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 계약 체결 및 사업 수행 3. 제안서 심사 및 평가 □ 평가 항목 및 배점

  • 평가는 평가 항목 및 배점에 따라 제안업체에 대하여 평가하고 이를 합산해 업체별로 종합점수를 산정
  • 평가배점(100점): 기술평가(80점) + 가격평가(20점)

구 분 기술평가 가격평가 종합 내 용 제안서(정성) 수행능력(정량) 입찰가격 - 배 점 70점 10점 20점 100점 □ 기술평가(80점)

  • 평가 항목 및 기준

※ 세부 평가기준: <붙임2> ‘제안 평가 기준’ 참조

평가 항목 평가 내용 배점 정성 평가 (70) 과업 이해 및 제안 충족도

  •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사업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이해도
  • 3대 과업의 목적·내용 및 상호 연계성에 대한 이해도
  • 제안요청사항에 대한 제안내용의 충족도·적합성

15 과업수행 전략 ㅇ 성과평가 및 환류 수행전략의 적정성

  • 처우개선 및 정책활용 기반 구축 수행방법의 타당성
  • 사업 운영관리 강화 및 제도개선 수행방안의 전문성·구체성

ㅇ 과업 간 연계 및 결과 활용전략의 적정성 20 과업 운영방안

  • 성과평가·처우조사 등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의 적정성
  • 통합관리시스템 데이터 검증·정비 및 정책활용 방안의 실현가능성
  • 현장점검·컨설팅 및 인권침해 예방·대응체계 운영방안의 적정성
  •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실행계획의 적정성
  • 연구결과의 정책·제도개선 및 차년도 사업 환류방안

25 과업 추진체계 ㅇ 총괄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경험

  • 성과평가, 조사·통계, 데이터, 인사·노무 등 분야별 전문인력 구성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ㅇ 대한체육회 및 관계기관과의 협업체계 ㅇ 과업관리 및 보안관리 방안 10 정량 평가 (10) 수행능력 평가 재무평가 ㅇ 경영상태 평가 5 참여 인력 ㅇ 핵심 참여인력 투입 적정성 평가 5 계 80 ㅇ 평점 산출

  • 평가위원이 평가한 총점을 기준으로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산정
  • 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제안서 평가 방법 】 <1> 평가위원회 구성

  • 공정한 제안서 평가를 위해 임·직원, 해당분야 전문가 등 내․외부 평가위원을 혼합하여 5명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모든 제안업체를 대상으로 심사
  • 제안 발표는 과업의 총괄 책임자(PM)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자료는 제출한 제안서 또는 발표용 제안서(별도로 있을 경우)를 이용하되, 발표용 제안서의 내용과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제안서가 우선됨
  • 필요시 제안업체에 추가설명 및 보충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2> 제안서 평가위원회 회의 *입찰 마감 후 2~4일 이내

  • 업체별 제안 발표시간은 20분 이내로 제한, 질의응답 시간(10분) 별도

※ 발표시간은 제안업체 수를 감안하여 변동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입찰공고문 참조

  • 평가 일시 및 장소, 준비사항 등은 제안 발표 참가 업체에 개별 통보 예정

□ 가격평가(20점)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름 【 입찰가격 평가점수 산출방법 】

①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당해 입찰가격)

②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최저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2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당해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추정가격의 70%상당가격) ]

※ 다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4.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진행 ㅇ 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평가 점수 80점 만점의 85%(68점) 이상 획득한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하고, 협상적격자에 한하여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의하여 우선협상 대상자 순위를 선정
  • 협상대상자의 종합평점(기술+가격)이 동일한 업체가 둘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자로 하며, 기술평가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유의사항

  • 기술평가 결과는 개별 통보하되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에는 미통보
  • 평가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ㅇ 협상 진행

  •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내용에 대해 합의할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생략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및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 등을 추가 또는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음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5. 계약체결

  • 계약은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체결하여야 함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 원칙에 따름
  • 선정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 지연 및 인력투입이 지연될 경우, 선정을 무효화하고 재선정할 수 있음

붙임1 제안 평가 기준 별표 1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 항목 평가 내용 배점 기술 평가 (80) 정성 평가 (70) 과업 이해 및 제안 충족도

  •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사업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이해도
  • 과업 목적·범위 및 3대 과업 간 연계성에 대한 이해도

ㅇ 제안 요청사항에 대한 충족도·적합성 배점척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5 13.5 12 10.5 9 15 과업수행 전략

  • 3대 과업별 수행방법 및 연계전략의 적정성
  • 성과평가 및 처우·데이터 분석방법의 타당성
  • 현장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의 전문성·구체성

배점척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20 18 16 14 12 20 과업 운영방안

  • 조사·자료수집 및 데이터 검증방안의 실현가능성

ㅇ 현장점검·컨설팅 운영계획의 적정성

  • 추진일정·자원배분 및 성과 환류방안의 타당성

배점척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25 22.5 20 17.5 15 25 과업 추진체계

  • 수행인력의 전문성 및 분야별 인력구성의 적정성

ㅇ 추진체계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ㅇ 관계기관 협업 및 보안관리 방안 배점척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0 9 8 7 6 10 정량 평가 (10) 재무평가 ㅇ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함 [별표2 기준] 5 핵심 참여인력 투입 적정성 평가 ㅇ 핵심 참여인력 [별표2 기준] 배점척도 6명 이상 5점 4~5명 4점 3명 이하 3점 5 가격평가(20)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의함

20 계 100 별표 2 정량평가 세부기준 1. 경영상태 평가 (5점)

  •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함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받아 제출하는 신용평가 결과(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중 선택)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평가함
  • 신용등급확인서 미제출 시 최저 등급을 부여함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점)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점)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4.5점)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점)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과업 참여인력 (5점)

  • 이번 과업에 직접 투입되는 핵심 참여인력의 인원수를 평가한다.
  • 평가대상은 책임연구원,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으로 하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인력만 인정한다.

- 개인별 과업 참여율이 20% 이상인 자 - 예정 참여기간이 2개월 이상인 자

  • 보조원, 단순 행정지원 인력 및 참여율·참여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인력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안서의 “핵심 참여인력 투입 적정성” 항목과 참여인력 이력사항에 기재된 참여율·참여기간을 확인하여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제출된 증빙자료로 실제 투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인력만 인정한다.

인정 참여인력 배점 6명 이상 5점 4~5명 4점 3명 이하 3점 ㅇ 증빙관련

  • 참여인력은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자료, 참여인력 이력사항 및 개인별 참여율·참여기간을 통해 확인한다.

  • 제안서에 기재된 참여인력과 실제 투입인력은 원칙적으로 동일하여야 하며, 계약 후 불가피하게 변경할 경우 대한체육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참여인력 변경 시에는 당초 인력과 동등 이상의 자격과 경력을 갖춘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붙임2 과업내용서 Ⅰ 과업일반 안내 1 과업 개요 1. 과업명

  • 2026년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사업 성과평가

2. 과업 목적

  •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평가하고, 평가 결과의 환류를 통해 사업 운영 및 관리체계를 개선
  • 생활체육지도자의 수당·호봉제 등 처우 현황을 전국 단위로 파악하고 지역·기관 간 격차를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
  • 생활체육지도자 통합관리시스템의 근무기간·경력 등 기초데이터를 검증·정비하고, 향후 근속연수별 수당 등 정부·지자체의 처우개선 정책 수립 및 재정소요 산출에 활용 가능한 통계 기반을 구축
  •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부적정 지도활동과 수행기관의 관리소홀 등에 대한 합리적인 사업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현장 운영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제고

3. 과업 개요

  • 과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6. 12. 23. (약 4개월)
  • 과업수행 원칙: 계약기간 단축을 고려하여 착수 즉시 과업별 자료수집·조사·분석을 병행하고, 과업수행계획서에 세부 일정, 투입인력, 산출물 및 일정 지연 방지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전자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예산: 금 128,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ㅇ 주요 과업 - [과업-1] 사업 성과평가 및 환류 • 성과평가 계획 수립 • 시군구체육회 성과평가 실시 • 평가자료 검증 및 이의신청 지원 • 평가결과 분석·환류 및 개선방안

  • [과업-2] 처우개선 및 정책활용 기반 구축
  • 전국 처우현황(수당·호봉·경력인정·복리후생) 등 수집 및 분석
  • 통합관리시스템 데이터 관리 및 정책활용 체계 개선

① 인사·경력 데이터 검증 및 관리기준 표준화

② 처우개선 정책 활용을 위한 통계체계 구축

③ 시스템 개선사항 도출 및 SLIMS 운영업체와의 연계·구현방안 마련

  • [과업-3] 사업 운영관리 강화 및 제도개선
  • 17개 시군구체육회 현장점검 및 컨설팅 (시도별 최소 2회)
  • 생활체육지도자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예방·대응체계
  • 허위 실적보고·지도활동 미이행 등 부적정 운영사례 관리방안
  • 사업 참여주체별 역할·책임 및 관리체계 정립
  • 사업지침 및 표준 운영규정 개선(안) 마련 (반복적 지도활동 미이행, 허위 실적보고 등 주요 부적정 사례에 대한 관리방안 포함)

4. 사업자 선정방식: 제한경쟁입찰(전자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2 과업 근거 및 필요성 1. 법적 근거

  •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제2호: 생활체육지도자의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 생활체육진흥법 제6조: 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에 관한 사항

  •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계획 및 지침(문화체육관광부)

‣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 관리체계

  • (성과관리) 대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 성과 평가
  • (인센티브) 전년도 사업 성과평가 결과 반영, 하반기 성과급 지급

2. 과업 경과 ㅇ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 ’00년부터 지역체육 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배치(789명)
  • ’19년부터 기간제 계약직이었던 생활체육지도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24. 8월 전환 완료)
  • ‘26년 현재, 배치 지도자 2,800명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양질의 생활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
  •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 성과평가 추진 경과
  • (’16.10~12월)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 성과평가체계 기초연구
  • (‘17.9.~11월) 2017년 상반기 사업 시범평가 및 운영 개선 설문조사

- (’18.~’26.) 매년 사업 성과평가 3. 과업 필요성

  • 사업 참여자(시군구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성과평가체계 이해 및 관심 부족
  • 사업 참여자 의견수렴 시행 및 지속가능한 성과평가 체계 구축 도모
  •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 추진 방향성 제시, 사업 구조적 문제점 진단 및 혁신적 성과창출에 기여
  • 성과평가 제도를 통하여 사업평가 외에도 동 사업의 기반인 생활체육지도자의 신분 안정 및 처우개선, 관리제도 개편 및 각종 외부평가 대응 등을 위한 정책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음.

4. 기대효과

  • 성과평가체계에 대한 사업 참여자 이해도 및 관심 제고
  • 생활체육지도자 대국민 생활체육 지도활동 서비스 질 제고
  • 기타 부대 과업 수행을 통한 생활체육지도자 근로여건 개선 방향 도출

3 평가체계(안) 1. 평가개요

  • (평가대상) 대한체육회, 시군구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 (시행주체) 대한체육회 *평가 전문성·객관성 위해 위탁사업자 선정·운영
  • (평가내용)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 운영능력 평가
  • (평가지표) ‘26년도 평가지표(안)를 기준으로 하되, 사업목적에 맞게 일부 수정 가능

평가대상 항목(가중치) 지표(배점) 대한 체육회 핵심성과 (25점) 생활체육교실 참여율(15) 지원사업 관리(10) 전략성과 (15점) 청년층 지도자 비율(5) 지도자 교육 만족도(10) 체육회 운영성과 (60점) 시군구체육회 성과평가 결과 환산점수(60)

* 연동형 지표: 시군구체육회 성과평가 평균 결과 적용

시군구 체육회 핵심성과 (35점) 수혜자 만족도(15) 수혜기관 만족도(5) 수혜자 증가율(15) 운영성과 (35점) 지도자 근무환경 만족도(5) 인건비 예산집행률(5) 지도자 직무 만족도(10) 지도활동관리(5) 사업운영 역량(10)

[가점] 홍보활동 수행(0~2), 자체규정 보유(0~3)

구성원 업무성과 (30점)

소속 생활체육지도자 성과평가 결과 반영(30)
* 연동형 지표: 역량향상(9), 업무성과(15), 업무태도(6)

생활체육 지도자 역량향상 (30점) 자격취득 현황(6) 체육회 교육 수료(24) 업무성과 (50점) 지도활동 진행률(45) 지도교안 작성(5) 업무태도 (20점) 업무수행 성실도(15) 지도계획 수립률(5) ㅇ (평가지표 세부정의 및 평가대상) 연번 지표명 배점 지표 정의 평가대상 1 생활체육교실 참여율 15

전체 국민 중 온·오프라인 생활체육교실 수혜자 비율

대한 체육회 2 지원사업 관리 10

생활체육지도자 인력의 안정성과 사업 관리체계의 내실화 수준 평가

3 청년층 지도자 비율 5

전체 생활체육지도자 중 청년층 지도자 비율 평가

4 지도자 교육 만족도 10

생활체육지도자 대상 대한체육회 교육의 운영 및 내용에 대한 만족도 평가

5 시군구체육회 성과평가 결과 60

전국 시군구체육회 성과평가 결과를 환산하여 반영

6 수혜자 만족도 15

온·오프라인 생활체육교실 수혜자의 만족도 평가

시군구 체육회 7 수혜기관 만족도 5 생활체육교실 참여기관의 사업 만족도 평가 8 수혜자 증가율 15

전년 대비 당해연도 생활체육교실 수혜자 증가율 평가

9 지도자 직무 만족도 10

생활체육지도자의 소속기관 업무수행 관련 만족도 평가

10 인건비 예산집행률 5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사업 인건비의 계획 대비 실제 집행 적정성 평가

11 지도자 근무환경 만족도 5

업무 적절성, 처우현황, 조직문화 등 근무환경 관련 만족도 평가

12 지도활동관리 5

소속 지도자의 균형 있는 지도활동 수행을 위한 시군구체육회의 관리 수준 평가

13 사업운영 역량 10

시군구체육회의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사업 운영·관리 역량 평가

14 홍보활동 수행 (가점지표) 최대 2

생활체육교실 인지도 및 참여 확대를 위한 시군구체육회 홍보활동 수행 평가

15 자체규정 보유 (가점지표) 최대 3

시군구체육회의 생활체육지도자 관련 자체규정 보유 여부 평가

16 소속 생활체육지도자 성과평가 결과 30

소속 생활체육지도자의 성과평가 결과를 시군구체육회 성과평가에 반영

17 자격취득 현황 6

체육지도 전문성 및 지도역량 향상을 위한 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 실적 평가

생활체육 지도자 18 체육회 교육 수료 24

사업지침에 따른 개인별 의무이수 과목의 수료 여부 평가

19 지도활동 진행률 45

개인별 기준 지도활동 건수 대비 실제 지도활동 실적 비율 평가

20 지도교안 작성 5

개인별 주 종목 등에 대한 지도교안 작성 실적 평가

21 업무수행 성실도 15

관련 규정에 따라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평가

22 지도계획 수립률 5 개인별 기준에 따른 지도계획 수립 실적 평가 2. 평가방법 및 결과 활용 ㅇ (평가횟수) 회계연도 내 1회

  • (성과측정) 생활체육지도자 통합관리시스템 입력 데이터를 활용, 절대평가를 통해 원점수 산출

ㅇ (평가결과 활용)

  • 총괄: 평가요소별 성과 분석, 핵심 결과 및 개선사항 제시
  • 지역별: 시군구체육회 평가그룹별 평가점수 산출 및 등위 선정

→ 인센티브 제공에 활용

* ’25년 시군구체육회 대상 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어촌형 각 1∼5위 선정

(그룹별 1위 11,800천원, 2~3위 8,300천원, 4~5위 5,300천원씩 차등 지급)

‘26년 9월 중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공문 접수예정

3. 성과평가 방향 및 측정개요 (’25년 기준 참고)

ㅇ 성과평가 방향 ㅇ 성과평가 측정개요(생활체육지도자) ㅇ 성과평가 측정개요(시군구체육회) ㅇ 성과평가 측정개요(대한체육회) Ⅱ 제안요청 내용 1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사업 성과평가 및 환류

  • 기존 성과평가 지표 및 평가체계를 검토하고 전년도 평가결과와 운영상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평가계획 수립
  • 통합관리시스템 등 객관적 자료를 활용한 시군구체육회별 성과평가 실시 및 결과 분석
  • 평가자료 제출 및 입력자료의 적정성 점검, 평가결과 이의신청 검토·지원
  •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사례 발굴, 취약요인 분석 및 차년도 성과평가·사업운영 개선방안 제시
  • 사업관계자의 평가 이해도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안내·설명 및 의견수렴 실시
  • 시‧도 (시‧군‧구체육회) 대상 온라인 실시간 사업 성과평가 설명회 개최

2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정책활용 기반 구축

가. 생활체육지도자 처우현황 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 기존 처우현황 조사 및 관련 연구결과와 연계하여 비교 가능한 공통항목은 유지하되, 현행 제도 및 정책환경을 반영하여 조사체계 보완
  • 전국 시도·시군구체육회를 대상으로 기본급 외 각종 수당, 호봉제, 경력인정, 복리후생 등 생활체육지도자 처우현황 조사
  • 수당별 지급 여부·금액·대상·기준 및 재원부담 주체 등을 파악하고 지역·기관별 처우 격차와 연도별 변화 추이 분석
  •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시군구체육회 담당자가 조사내용을 직접 입력·제출할 수 있도록 조사·제출체계를 마련하고 제출현황 및 자료의 적정성 관리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처우 항목을 도출하고 단계별 개선방안, 정책 적용대상 및 예상 재정소요 등 정책제언 제시

나. 통합관리시스템 데이터 관리 및 정책활용 체계 개선

  •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최초 입사일, 근무기간, 소속기관 변경, 휴·복직 등 처우 산정에 필요한 주요 인사·경력 데이터의 현황 및 정확성 점검
  • 객관적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데이터의 오류·누락·불일치 여부를 검증하고, 근속기간·경력인정·기관이동·휴직·재입사 등 주요 데이터 항목의 정의 및 관리기준 표준화
  • 인사·노무 전문가 자문 등을 활용하여 향후 신규 입사, 퇴직, 휴·복직 등 인사변동 발생 시에도 데이터의 정확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관리체계 마련
  • 근속연수별 수당, 호봉제 등 향후 처우개선 정책 추진 시 근속연수·경력·지역·지도자 유형 등에 따른 대상 인원 및 재정소요를 산출할 수 있는 정책활용 통계체계 구축
  • 처우현황 조사 및 주요 인사·경력 데이터를 연도별로 누적·관리하고 정책 및 통계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시스템 개선 필요사항 도출
  • 대한체육회 및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업체와 협업하여 시스템 개선 필요사항의 구현범위, 역할분담 및 지속적인 데이터 관리방안 제시

3 사업 운영관리 강화 및 제도개선 가. 사업 운영 현장점검 및 맞춤형 컨설팅

  • 성과평가 결과, 통합관리시스템 관리현황, 민원 및 사업운영상 특이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장관리 필요성이 있는 17개 시군구체육회를 대한체육회와 협의하여 선정·점검
  • 시군구체육회 담당자 및 생활체육지도자 인터뷰, 실제 지도장소 방문, 지도활동 확인 등을 통해 사업 운영 및 관리실태 점검
  •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실시
  • 현장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우수사례, 반복적인 운영상 문제 및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분석하여 차년도 성과평가 및 사업운영에 환류

나. 생활체육지도자 인권침해 예방·대응체계 마련

  • 설문조사 등을 통해 생활체육지도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인권침해 사례 및 주요 유형을 파악하고 원인 및 개선 필요사항 분석
  • 조사결과 및 현장사례를 바탕으로 지도자와 관리자가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례 중심의 인권침해 예방·대응 매뉴얼 마련
  • 인권침해 발생 시 내부 보고·처리, 상담·신고 등 단계별 대응절차와 지방체육회 등 관계기관의 역할 및 대응방안 제시
  • 설문조사 및 사례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와 사례 당사자가 식별되지 않도록 비식별화 등 필요한 보호조치 적용

다. 사업 운영관리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ㅇ
현행 사업지침 및 운영체계 전반을 검토하여 문화체육관광부·지자체(시도청/시군구청)·대한체육회·시도·시군구체육회 등 사업 참여주체별 역할과 책임범위를 분석하고 개선방안 제시

  • 지도활동 및 실적관리, 복무·인력관리, 현장점검 등 사업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사례를 분석하고 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관리기준 마련
  • 허위 지도실적 보고, 부적정한 실적자료 활용, 반복적인 지도활동 미이행 등 주요 부적정 운영사례에 대한 사실확인, 소명, 개선요구 및 현장점검 등 단계별 관리·대응방안 마련하되, 유사직군의 사례를 3개 이상 분석하여 제시
  • 지도자의 인사·복무에 관한 소속기관의 권한을 고려하면서 국고지원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업관리 범위 및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 마련
  • 관련 법령, 사업지침 및 지방체육회 운영규정 등과의 정합성을 검토하여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지침 및 필요한 표준 운영규정 개선(안) 제시

※ 반복적인 지도활동 미이행, 허위 실적보고 등 주요 부적정 운영사례 발생 시 지도자 관리 및 후속조치 방안 포함

대상 수행 기본요건 사업 관계자 ◦17개 시도체육회 관리자 ◦228개 시군구체육회 담당 ◦횟수: 2ㄹ회 이상

* 부득이한 사정으로 설명회 어려운 대상 발생 시, 대한체육회와 사전 협의

◦방법: 온라인(실시간) 회의 개최 ◦내용: 평가체계 설명 및 의견수렴 등 ◦특이사항: 제반비용 주관사업자 부담

라. 자문위원회 구성 통한 성과평가 체계 및 결과 검증

  •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 (2인 이상)

* 자문위원회 역할, 인원, 운영 기간, 운영 횟수 등 제시

  • 각 성과지표에 대한 측정방법 및 산출근거 검토를 통한 내용 검증
  • 각종 과제 운영방안에 대하여 동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Ⅲ 과업 참고자료 1 생활체육지도자 현황 □ 생활체육지도자 일반현황

  • (채용신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
  • (운영방식) 시·군·구체육회 채용(선발)․계약
  • (참여요건)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중 채용 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않는 자
  • (우대요건) 국가대표 및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선수 출신자,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 입상자, 만 34세 이하 청년층, 취업취약계층
  • (선정절차) 1차, 2차, 3차 전형을 거쳐 선정

채용(선발) 공고 1차 전형 2차 전형 3차 전형 체육회 홈페이지 서류 심사 필기·실기 시험 적성 면접

  • (주요업무) 지역 주민 생활체육활동 지도 및 프로그램 기획·보급, 생활체육동호인 활동 조사·지도·관리 및 기타 생활체육 관련 업무

◈ 생활체육지도자 지도 활동 업무 - (대면 지도활동)

  • 횟수/장소: 1일 3회(회당 최소 40분) 이상 / 1일 2개소 이상 방문 지도

구 분 지도장소 지도대상 일반지도자

공공체육시설, 복지시설, 자치센터, 공공스포츠클럽, 중·고등학교 등

전 연령 어르신지도자 경로당, 노인복지관, 양로원 등 만 65세 이상 유소년지도자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초등학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아동시설 등

만 3세부터 중학교 취학 전

  • 지도종목: 생활체육지도자 전공 종목 및 자격증 취득 종목
  • 추진절차: 시·군·구체육회 세부계획 수립·운영

체육회 홍보, 수요자 문의 체육회 상담 (수업 조정) 생활체육지도자 지도활동 전개 (찾아가는 서비스) - (비대면 지도활동)

  • 실시간 쌍방향 소통 플랫폼(예:ZOOM) 등을 활용한 온라인 실시간 쌍방향 지도

• 생활체육 지도 동영상 제작 및 업로드 ㅇ (근무장소) 시·군·구체육회

  • (급여) 월 2,780천원(’26년 기준) * 법정부담금(사업자부담금) 445천원 포함(개인부담금 제외)

□ 생활체육지도자 통계 ㅇ 2026년 배치정원 시·도 총원 일반 어르신 유소년 시·도 총원 일반 어르신 유소년 계 2,800 1,598 1,175 27 경기 325 186 134 5 서울 351 186 158 7 강원 195 122 73 - 부산 123 72 51 - 충북 131 72 59 - 대구 110 64 46 - 충남 190 111 74 5 인천 122 77 45 - 전북 171 82 86 3 광주 84 50 33 1 전남 271 134 136 1 대전 79 51 28 - 경북 247 140 105 2 울산 72 49 23 - 경남 254 160 94 - 세종 22 12 7 3 제주 53 30 23 - ㅇ 배치정원 연혁 연도 지도자 정원(명) 연도 지도자 정원(명) 연도 지도자 정원(명) 총원 일반 레저 어르신 총원 일반 레저 어르신 유소년 총원 일반 레저 어르신 유소년 2000 789 789 - - 2010 1,950 1,450 - 500 - 2020 2,800 1,532 12 1,229 27 2001 789 789 - - 2011 1,950 1,400 - 550 - 2021 2,800 1,552 9 1,212 27 2002 789 789 - - 2012 2,212 1,400 - 812 - 2022 2,800 1,570 - 1,202 28 2003 789 789 - - 2013 2,230 1,400 - 830 - 2023 2,800 1,579 - 1,192 28 2004 839 839 - - 2014 2,480 1,400 - 1,080 - 2024 2,800 1,587 - 1,183 30 2005 917 917 - - 2015 2,480 1,400 - 1,080 - 2025 2,800 1,582 - 1,188 30 2006 1,250 1,000 - 250 2016 2,600 1,400 - 1,200 - 2026 2,800 1,598 - 1,175 27 2007 1,400 1,100 - 300 2017 2,600 1,400 - 1,200 - 2008 1,550 1,200 - 350 2018 2,600 1,401 - 1,199 - 2009 2,200 1,600 - 600 2019 2,740 1,475 21 1,228 16 ◦ 최근 5년간 인건비 (단위: 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지도자 인건비 계 2,436,000 2,470,100 2,544,000 2,607,000 2,686,000 2,780,000 급여(기본급) 2,055,000 2,082,000 2,142,200 2,196,100 2,262,600 2,335,000 법정부담금 (개인부담금 제외) 381,000 388,100 401,800 410,900 423,400 445,000 ◦ 성비․연령․근무기간 구분 연령(평균) 근속연수(개월) 선수출신(명) 수상경력(명) 취약계층(명)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총계 36 38 84 107 150 377 150 397 8 13 2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 현황 □ 사업목적

  • 지역 생활체육 수요에 부응하고 체육활동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시·군·구 단위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운영
  • 생활체육지도자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청년층, 체육인 등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추진체계 문화체육관광부

  •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 운영계획 수립

ㅇ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 환류 시‧도청/시‧군‧구청 대한체육회 ㅇ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지원

  • 지역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 관리․감독(규정 포함)
  •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 감독, 평가 운영

ㅇ 생활체육지도자 교육 운영 시‧도체육회

  • 지역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 관리․감독(규정 포함)

시‧군‧구체육회 ㅇ 시군구 생활체육지도자 선발‧배치 ㅇ 지역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 운영 생활체육지도자 ㅇ 지역 주민에 대한 생활체육활동 지도 ㅇ 기타 생활체육 프로그램 기획·보급 등

※ 요청 시, 2026년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계획 및 지침(문화체육관광부) 제공

Ⅳ 과업수행 지침 1. 과업의 수행

□ 과업은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수행하되, 아래 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①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보고 -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및 보고 - 과업수행계획서 내용

․ 과업수행 방향, 과업수행체계, 과업수행 방법

․ 과업 세부수행 계획(분야별, 일정별), 인력 투입계획

․ 분야별 참여 인력(이력서, 재직증명서 첨부) 및 조직 편성표

․ 보안각서 및 그 외 기타 과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중간보고: 계약기간 중 50% 과업 수행 시 보고

- 과업 진척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 ③ 최종보고: 계약종료일 14일 전까지 - 과업추진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 과업추진일정 M(계약일) M+1 M+2 M+3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최종보고 후속 보완사항 반영 후 납품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별 세부 일정, 주차별 투입인력, 자료수집 일정 및 산출물 제출시기를 포함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는 계약종료일 14일 전까지 실시하고, 제시된 의견을 반영한 최종 성과품을 2026. 12. 23.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성과평가, 처우현황 조사, 데이터 검증 및 현장점검은 계약기간을 고려하여 병행 추진한다.

□ 과업수행 중 대한체육회는 과업 진행경과 및 성과에 대한 보고와 협의, 평가를 과업수행기관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과업수행기관은 응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과업수행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과업종료 시 최종 결과보고서 등 성과품은 인쇄본 및 USB 등 저장장치 저장본 형태로 제출한다.

① 최종 결과보고서 및 요약보고서(한글 또는 ppt)

② 기타 과업 추진과정에 확보한 각종 데이터 등

2.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이 과업은 계약체결 즉시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 이 과업내용서에 근거한 세부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과업수행계획서에는 현장대리인계, 과업참여자의 분야별 명단,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첨부한다.

2) 과업착수 시에는 착공계를 대한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참여자의 변경 시에는 대한체육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며,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대한체육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가 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대한체육회는 과업수행기관에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5) 과업수행을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과업내용과 관련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하며, 과업단계별로 전문적인 자문을 받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또는 관련 기관 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6)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는 중간보고와 최종보고는 책임연구원이 직접 보고하고, 대한체육회, 분야별 전문가, 과업수행자가 참여하여 과업수행 단계별 기본방향과 계획내용에 대해 수정, 보완,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과업의 질을 높이고 원활한 과업수행을 도모하도록 한다. 이때, 세부추진 일정 및 현지 조사계획 등에 대한 사항은 대한체육회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한 후 진행하여야 한다.

7) 이 과업내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지침, 관련 제 규정에 의거 대한체육회와 협의하여 수행하거나 결정한다.

8) 과업수행 중 여건변동으로 과업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 기간연장 등 변경이 있을 때에는 대한체육회와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9) 이 과업 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 작업은 비용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보완 제출토록 한다.

10) 최종보고서는 인쇄 전 대한체육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11) 이 과업내용서의 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12)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조잡한 결과물이 산출되거나 부당․부정한 행위를 한 과업수행기관은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3. 보안대책

1) 이 과업과 관련된 사항, 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의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기관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과업수행기관의 대표자와 종사자 및 관련된 과업 참여자의 개인별 보안각서(자필 서명)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3) 모든 성과품 및 과업수행과정 자료는 과업수행기관이 소유할 수 없으며 이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대한체육회의 허가 없이 복사 또는 유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4) 과업폐기물은 소각 또는 세단기를 이용한 처리를 하여야 하며 그 처리내용(일시, 장소, 방법, 처리자) 및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 장소는 필요 시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 시 작성한 자료와 성과품에 대하여는 대한체육회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성에 따라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보고 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 시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사람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열람 기록전을 첨부하여야 한다.

8)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를 작성할 때에는 참여인원은 최소화하고,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 과정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 시에 이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필요한 수량만을 생산하고, 회의 종료 후 회수 파기하여야 한다.

10)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된 자료 및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 발간업체 관련자의 보안관리는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기준에 따른다.

11) 과업수행기관은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12) 과업수행 중 또는 수행 후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기관이 진다.

Ⅴ 성과품 제출 1. 성과품 제출 지침

  • 성과품 작성에 있어 수록내용 및 범위, 기타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도록 한다.
  • 성과품을 납품할 때에는 과업 완료보고서 및 성과품을 감독원을 경유,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하는 검사원의 검사를 득하여야 한다.
  • 과업 단계별 보고서는 대한체육회와 협의 후 정해진 제출기한에 작성․제출하여 대한체육회의 검토를 거친 후 인쇄하여야 한다.

2. 제출내용 구 분 제출자료 수 량 비 고 보고서 및 각종 자료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계 3부 착수 시 보안대책 관련 자료 3부 착수 시 착수보고서 5부 중간보고서 5부 최종보고서(안) 5부 성과품 (최종)

최종 결과보고서 및 요약보고서(한글 또는 ppt)

각 10부

상기 제출자료 일체, 각종 데이터를 수록한 저장장치

1set

※ 각종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에 대하여는 대한체육회의 요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성과품 작성지침 ㅇ 성과품 작성 시 서술원칙

  • 국문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문, 한문 등을 병행하여 표기 가능

- 문장은 개조식 작성을 원칙으로 기술할 것

  •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기술할 것 -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 이해하기 쉽고 혼동을 야기하지 않도록 띄어쓰기를 분명히 하거나 구두점을 사용할 것

-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ㅇ 성과품 작성 서식

  • 모든 성과품은 관련 규정, 지침 등 제 기준에 따라 작성
  • 성과품 내 구성순서, 편집방법 등 필요사항은 인쇄 10일 이전에 대한체육회와 협의 후 진행

- 필요한 경우 도표, 사진을 포함 4.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 이 과업수행 과정에서 사용‧제작된 콘텐츠가 제3자의 저작권과 초상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문서로 보증하고, 관련한 문제 및 분쟁 발생 시 과업수행기관이 책임을 진다.
  • 이 과업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대한체육회가 소유하며, 대한체육회는 정책상 필요 시 연구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붙임3 제안서식 □ 서식 목록 번호 서식명 제출처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계약 담당 서식 2 사용인감계 서식 3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서식 4 서약서 서식 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서식 A 제안사 일반 현황 및 연혁 과업 담당 서식 B 참여인력 요약 서식 C 참여인력 조직표 서식 D 참여인력 이력 사항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 위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제
-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2026년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사업 성과평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대한체육회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사용인감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금번 2026년
월
일자로 공고한
용역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대한체육회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붙임서류를 갖추어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문에서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대한체육회 귀하 서식 2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법 인 인 감 사 용 인 감

위 인감은 본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귀 회에서 집행하는 아래 용역의 계약, 입찰에 사용하겠으며, 상기 인감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법률적인 책임은 본인이 부담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 인감계를 제출합니다.

(계약․입찰명 : 2026년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사업 성과평가 )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대한체육회 귀하 서식 3 위임장

위
임
장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업체명 연 락 처

대한체육회에서 시행하는 2026년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사업 성과평가 용역에 입찰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대한체육회 귀하 ※ 지참서류 : 신분증, 재직증명서 1부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법인인감 또는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4 서약서

서
약
서

○ 입찰건명 : 2026년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사업 성과평가

위 입찰건과 관련, 아래와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아 래

가.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이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은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모든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다.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대
표
자
(인)

대한체육회 귀하 서식 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입찰건명 : 2026년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사업 성과평가 )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한체육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그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3.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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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명

대
표
자
(인)

대한체육회 귀하 서식 A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업종 회사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설 립 년 도

년
월 (00년 00개월)

구분 계 000분야 000분야 000분야 인력 구성(명) 재정상황 (2025년도) (단위 : 천원) 자 본 금 매 출 액 순 이 익 총 사업수행 실적 (건수/천원) 2025년 2024년 2023년 주 요 연 혁 주요사업내용 서식 B 참여인력 요약 참여인력 요약 구분 소 속 직위 성명 담당업무 참여기간 참여율% 사업수행 책임자 사업수행자 서식 C 참여인력 조직표 참여인력 조직표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기술등급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 참고

1) 참여인력 조직 및 인원현황은 실제 과업에 직접 투입할 수 있는 인력만 기재

2)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각 참여인력의 참여기간과 참여율을 함께 표시

3) 정량평가 대상 인력은 참여율 20% 이상, 참여기간 2개월 이상인 연구원보조원 이상으로 한정

서식 D 참여인력 이력 사항 참여인력 이력 사항 성 명 연령 소속 직책 본 사 업 참여분야 학력

대학교
전공

자격증

대학원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월

당해업체 근무경력

년
월

참여율 % 유사 분야 사업 수행 실적

사
업
명

사업기간 ( 년 월~ 년 월) 담당업무 발 주 처 비 고 ※ 과업과 연관된 실적만 기재 ※ 참고

1) 본 과업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은 모두 작성

2)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붙임5] 긴급입찰사유서.hwp =====
긴급입찰 사유서

1. 사업 개요

가. 용 역 명: 2026년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사업 성과평가 연구용역

나. 소요예산: 금 일억이천팔백만원정 (₩128,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다. 사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6. 12. 18.(금)까지

라.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전자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2. 긴급입찰에 부치는 사유

가.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5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제2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①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⑤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3. 삭제 <2015. 6. 22.>

나. 긴급입찰 사유

  • 본 용역은 기존 성과평가 외에 생활체육지도자 처우현황 조사, 통합관리시스템 인사·경력 데이터 검증·정비, 정책활용 통계체계 구축, 현장점검·컨설팅 및 사업 운영규정 개선 등으로 과업범위가 확대됨.
  • 확대된 과업의 세부내용 조정과 관계기관 협의, 일상감사 의견 반영 등으로 입찰 일정이 조정되어 실제 과업수행기간이 약 4개월로 단축됨.
  • 연구결과는 차년도 사업 운영방향 설정과 사업지침·표준 운영규정 개선 등에 활용되어야 하므로, 2026년 12월 18일까지 충실한 과업수행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본 용역을 긴급입찰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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