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금성면 방치폐기물 처리 용역)(재공고).hwpx =====
□제천시 입찰공고 제2026-1779호
용 역 입 찰 공 고[긴 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제한경쟁 입찰공고합니다.
2026. 9. 15. 제천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위 치
사
업
량
공 기
기초금액
비 고
금성면 방치폐기물 처리용역
제천시 금성면
양화리 466-2번지 일원
폐합성수지류 1,600톤
처리
착수일부터
28일
189,200,000원
부가세포함
- 추정가격 : 172,000,000원
◦ 설계서 등 열람 장소: 제천시 자원순환과 김덕기 ☎ 043-641-6443)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및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방법
◦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g2b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 주된 영업소재지가 충청북도 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까지 소재지가 유지되어야함】에 본점을 둔 업체 이어야 합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최종처분업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으로 등록을 필한 자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4.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전자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하며, 국고귀속은 동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서의 제출
◦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6.(수) 10:00 ~ 2026. 9. 22.(화) 10:00
◦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입찰시스템 보낸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의 규정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선택된 4개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 2026. 9. 22.(화) 11:00
◦ 개찰장소 : 제천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낙찰자 결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6.245%)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충청북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용역”에 의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전자입찰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지방계약법시행령제48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의 규정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
단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우리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업체 이용약관등 필요한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지역
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
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등록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시스템의 중대한 장애로 인하여 입찰을 중단하거나 연기될 시에는 통신망을 통하여
안내하며, 중대한 장애의 여부는 우리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 기타 용역과 관련 사항은 자원순환과(김덕기 043-641-6443)로, 입찰관련 자세한 사항은 회계과(박해준 043-641-56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2]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용역) ※간인필수계약명
계약금액
금
원정
(금
원정)
사업자번호
연락처 대표자
연번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우리 업체는 계약서류에 첨부 여부를 불문하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계약특수조건
우리 업체는 제천시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3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우리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 예 [ ] 아니오
4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제천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이후를 포함)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적접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것이며, 불골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5
수의계약 각서
※일반경쟁,제한경쟁 입찰건은 해당없음 체크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
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6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서
※일반경쟁,제한경쟁 입찰건은 해당없음 체크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할 것이며, 미이행시 불이익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서로 제춣합니다.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③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재천시에 보고하고,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 ] 예 [ ]아니오
8
계약보증 지급각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53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의 납부 면제를 받았으나,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등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보증금율: 계약금액의 10%)
계약보증금: 금
원
계약보증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계약일로부터 완료일)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9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우리 업체는 아래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구비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공동이용 행정정보명]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국민연금,건강연금 완납증명서
- 고용,산재 완납증명서
※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나,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해야함.
[ ] 예 [ ]아니오
*제공동의 시 기입
주민(법인)등록번호
(
)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제천시가 행하는 처분에 대해서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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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제천시(분임)재무관 귀하
===== 입찰공고(금성면 방치폐기물 처리 용역)(재공고).pdf =====
□제천시 입찰공고 제2026-1779호
용 역 입 찰 공 고[긴 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제한경쟁 입찰공고합니다.
2026. 9. 15.
제천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금성면 방치폐기물
처리용역
위 치 사 업 량 공 기 기초금액 비 고
제천시 금성면
폐합성수지류 1,600톤 착수일부터
양화리
189,200,000원 부가세포함
처리
28일
466-2번지 일원
- 추정가격 : 172,000,000원
◦ 설계서 등 열람 장소: 제천시 자원순환과 김덕기 ☎ 043-641-6443)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및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방법
◦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g2b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 주된 영업소재지가 충청북도 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까지 소재지가 유지되어야함】에 본점을 둔 업체 이어야 합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최종처분업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으로 등록을 필한 자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4.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전자입찰보증
금
지급각서로 갈음하며, 국고귀속은 동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서의 제출
◦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6.(수) 10:00 ~ 2026. 9. 22.(화) 10:00
◦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입찰시스템 보낸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
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의 규정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선택된 4개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 2026. 9. 22.(화) 11:00
◦ 개찰장소 : 제천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낙찰자 결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6.245%)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
로『충청북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용역”에 의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전자입찰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지방계약법시행령제48
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12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의 규정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
단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우리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업체 이용약관등 필요한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지역
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
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등록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시스템의 중대한 장애로 인하여 입찰을 중단하거나 연기될 시에는 통신망을 통하여
안내하며, 중대한 장애의 여부는 우리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 기타 용역과 관련 사항은 자원순환과(김덕기 043-641-6443)로, 입찰관련 자세한 사
항은 회계과(박해준 043-641-56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2]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용역)
※ 간인필수
계약명
계약금액 사업자번호 연락처
금
(금
대표자
연번 구분 1 계약일반조건 2
계약특수조건 우리 업체는 제천시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합니다.
조세포탈
등을 한
3
자에
해당하지
않음
원정
원정)
이행 내용
우리 업체는 계약서류에 첨부 여부를 불문하고「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세부내용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우리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
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 ] 예 [ ] 아니오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
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
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
하고,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
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ㆍ공제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제천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
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제16조에 따른
4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적접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 ] 예 [ ] 아니오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것이며, 불골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
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
니다.
5
수의계약
각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수의 [ ] 예 [ ] 아니오
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 ] 해당없음
※일반경쟁,제한
경쟁 입찰건은
해당없음 체크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
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현재계약금액5천만원이상해당업종관급공사또는계약금액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수의계약
체결 제한
6
확인서
※일반경쟁,제한
경쟁 입찰건은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②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해당없음 체크 ③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 ] 예 [ ]아니오
◯
[ ] 해당없음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⑧
1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
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
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안전 및
7
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을 이행할 것이며, 미이행시 불이익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
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서로 제춣합니다.
[ ] 예 [ ]아니오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③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재천시에 보고하고,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53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의 납부 면제를
8
계약보증
지급각서
받았으나,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등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 ] 예 [ ]아니오
계약보증금을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방계약법 」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각
서를 제출합니다. (보증금율: 계약금액의 10%)
[ ] 해당없음 계약보증금: 금 원
계약보증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계약일로부터 완료일)
우리 업체는 아래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
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
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구비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를 확
9
행정정보 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공동이용
[공동이용 행정정보명]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국민연금,건강연금 완납증명서
- 고용,산재 완납증명서
동의서
[ ] 예 [ ]아니오
*제공동의 시 기입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나,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해야함.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제천시가 행하는 처분에 대
해서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제천시(분임)재무관 귀하 월 일 (인)
===== 과업지시서(방치 폐기물처리용역) - 최종.hwpx =====
- 금성면 방치폐기물 처리용역 -
과
업
지
시
서
2026. 8.
제 천 시
Ⅰ. 용역명 : 금성면 방치폐기물 처리용역
Ⅱ. 목 적
○ 본 과업은 제천시 금성면 양화리 466-2번지 폐기물처리업체(수집운반업)에서 발생한 방치폐기물을 처리하여 주변 환경 오염 및 주민 피해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음
Ⅲ. 용역내용 1. 처리 대상
가. 종
류 : 폐합성수지류(51-03-01, 중간가공폐기물) 등
※ 현장 폐기물 상태를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계약 후에는 폐기물
성상 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기초단가 : 107,500원[톤당 처리단가(운반비, 처리비), 부가가치세 별도]
다. 예정금액 : 189,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예정물량 : 1,600톤
※ 용역예정물량은 현장 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폐기물 처리비용에는 선별, 수집, 상차, 계량, 운반, 처분 또는 재활용 및 이와 관련한 모든 부대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2. 수집위치 : 제천시 금성면 양화리 466-2번지
※ 본 용역 현장은 현장 접근로가 협소하고 지반이 약함. 현장 확인 후 장비 투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수분함량 등의 차이로 발생하는 물량증감에 대해서는 미반영하므로 충분히 검토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3. 과업범위 : 제천시 금성면 양화리 466-2번지 내에 적치된 방치폐기물 전량 수집운반·처리
Ⅳ. 용역자격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최종처분업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허가(신고)를 득한 자로 해당 방치폐기물(폐합성수지류 등)의 처리가 가능한 업체
나. 폐기물처리는 선별, 상차, 운반, 계랑, 처리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현장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다. 특이사항: 본 용역 현장은 접근로가 협소하고 지반이 약할 수 있어, 현장 확인 후 장비 투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현장 여건 미숙지로 인한 설계 변경 및 계약 포기는 불가함.
Ⅴ.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8일
Ⅵ. 과업의 내용
방치폐기물 처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제천시장(이하 ‘발주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처리자’ 라 한다.)는 방치폐기물 처리용역 단가 계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과업지시의 내용을 이행한다.
제1조 (처리대상)
본 계약의 처리대상 폐기물은 제천시 금성면 양화리 466-2번지 내에 방치된 폐기물(폐합성수지류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2조 (과업의 수행범위)
①‘처리자’는 방치폐기물을 처리시설까지 직접 수집, 상차하여 운반 및 처리에 관한 제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별도의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처리자’는 당일 작업량은 당일 배출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반출 중단이 예상될 경우 사전에 ‘발주자’와 합의하여 별도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 폐기물의 적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조 (용역기간의 변경)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8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기간변경이 가능하다.
①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계약기간 내 작업이 불가능할 때
②‘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③‘발주자’가 인정하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제4조 (계약의 변경 등)
①‘발주자’의 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 처리물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 처리물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물량 변경에 의한 처리단가는 당초 계약된 단가로 한다.
②‘처리자’는 ‘발주자’의 사정으로 처리물량 변경(증․감)에 대하여는 별도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처리자’의 사정으로 인한 운반거리 등이 변경된 경우 별도의 계약 금액 조정을 할 수 없다.
④ 과업범위를 벗어난 폐기물 발견 시 ‘처리자’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폐기물 별도 처리해야 한다.
제5조 (양도 및 재위탁 금지)
①‘처리자’는 본 계약에 따라 행할 일체의 용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처리자’는 ‘발주자’가 위탁하는 방치폐기물을「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성상대로 재위탁할 수 없다.
제6조 (폐기물 반출량 계량)
① 폐기물 반출량 계량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공인계량소 등의 계량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 및 운영되는 계량기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②‘처리자’는 계량증명서·차량별 계량사진 등 단계별 처리 과정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일체(폐기물 적재 전 공차차량, 폐기물 적재 후 중량, 폐기물운반차량의 차량번호, 계근량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는 계량사진, 폐기물운반차량의 폐기물 반출시간 및 처리장 도착시간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처리자’가 지정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처리대상 폐기물 반출을 위한 폐기물의 선별․분리, 상․하차, 계량과 관련된 비용은 ‘처리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처리자’는 폐기물을 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7조 (대금지급 방법)
①‘처리자’는 반출일자, 반출량, 차량번호, 처리내역 등을 명시한 폐기물 반입대장을 작성 기록하여야 하며, 위탁처리비 청구 시 계량증명서, 차량별 계량사진, 처리확인서, 반입대장, 대금청구서 등 관련 제반서류를 준공검사원과 함께 청구하고 ‘발주자’는 제출 서류의 적정여부 검토 및 적정처리 확인 후 처리비용을 지급한다.
②‘발주자’는 필요 시‘처리자’에게 계량 자료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처리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처리비는 폐기물 선별, 상차, 운반, 처리비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처리자’는 처리비 외에 어떠한 명복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 없이 폐기물 반출 및 처리하지 못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하며, 이로 인해 ‘발주자’의 폐기물 처리로 인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손실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 손실금액 변상은 ‘발주자’가 처리한 비용과 같은 금액으로 하고, 변상금액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시설 및 장비확보)
‘처리자’는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시설 및 장비 등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야 하며, 시설·장비 등의 미비로 인하여 ‘발주자’의 업무 추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지도 및 감독)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수행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과 제반 반출지시 및 행정지시를 할 수 있으며, ‘처리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준수사항)
①‘처리자’는 ‘발주자’가 위탁하는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 허가조건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 받은 시설, 장비에 의거 최종처리까지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처리자’는 용역 수행에 투입되는 작업자에 대하여 각종 안전보호장비 착용, 사전 안전교육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처리자’는 상차 시 분진이 날리지 않게 주의해야 하며, 운반 시 필히 규정된 덮개를 사용하여야 하고 상차 후에는 그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④‘처리자’는 적법하게 허가받은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야 하며, 수집·운반·보관·처리 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수집·운반·보관·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처리자’책임하에 즉시 해결하여야 한다.
제12조 (책임의 한계)
① 위탁처리 업무 수행 중 ‘발주자’의 정당한 지시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불이행 및 불법행위 및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한 민․형사상 및 행정상 모든 제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지며, 사고발생 시 상황을 즉시 보고한다.
②‘처리자’는 계약 이전부터 사업지에 존재하는 토양오염, 수질 오염등 기존의 환경피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다만, 폐기물을 운반·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관한 민사,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③‘처리자’는 폐기물의 수집, 상차, 운반 과정에서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적재함 밀폐 등 환경 오염 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제13조(보안사항)
①‘처리자’는 과업수행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발주자’의 기밀사항 및 기‘발주자’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본 계약기간 중은 물론이고 계약 만료 후라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처리자’는 기타 보안에 필요한 서류 및 폐기물 처리의 적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자료를 요구할 경우 즉시 응하여야 한다.
제14조 (계약해지)
‘발주자’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 이라도 계약상대자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실이 있을지라도 ‘발주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①‘발주자’의 정당한 반출요청 및 행정지시에 타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②‘처리자’의 불법 또는 부당한 처리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유사한 처리행위가 적발되거나「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
③‘처리자’가 수탁한 폐기물을 다른 처리시설에 하도급 하는 경우
④‘처리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 수수료를 청구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⑤‘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처리물량을 위탁할 수 없을 경우
⑥‘발주자’가 집행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⑦ 기타 계약 준수사항 위반하였을 경우
제15조 (기타사항)
①‘처리자’는 본 과업을 수행 함에 있어 「폐기물관리법」 등 기타 관련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처리자’는 용역 착수 전 ‘발주자’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공동수급협정서, 폐기물 배출자 신고에 필요한 서류 등 용역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 수행 중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처리자’는 용역 준공 후 준공일에 ‘발주자’에게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처리자’는 방치폐기물 처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최종 기재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각 조항의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⑤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 관할법원은 ‘발주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