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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1332] 아호왕덕지구 배수개선사업 설계VE 리딩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기술사사무소(농어업토목),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기술사사무소(구조),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엔지니어링사업(수자원개발),엔지니어링사업(구조),엔지니어링사업(농어업토목),기술사사무소(수자원개발) 추정가격: 4120만원 입찰일시: 2026-09-16 10:00
#용역 #기술사사무소(농어업토목) #기술사사무소(토질 #지질) #기술사사무소(구조)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 #엔지니어링사업(수자원개발) #엔지니어링사업(구조) #엔지니어링사업(농어업토목) #기술사사무소(수자원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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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붙임1. 공고문(아호왕덕지구 배수개선사업 설계VE 리딩용역).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붙임1. 공고문(아호왕덕지구 배수개선사업 설계VE 리딩용역).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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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소액수의)입찰공고
한국농어촌공사 공고 제2026-194호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견적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 9. 16.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 본 견적서 제출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견적제출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공정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견적제출하기 바랍니다.

1. 견적제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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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 고 (사업) 명: 아호왕덕지구 배수개선사업 설계VE 리딩용역
2) 과 업 내 용: VE용역의 리딩, VE보고서 작성 업무 및 기타 과업수행 관련 발주청 요구사항 등
※ 세부사항은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사 업 예 산: 금45,319,000원(부가세 포함)
4) 추 정 가 격: 금41,199,091원(부가세 별도)
5) 계 약 방 법: 총액(전자)입찰
6) 입 찰 방 법: 소액수의(총액)
7) 낙찰자결정방법: 제한최저가(88%)
8) 계 약 기 간: 계약일 ~ 2026. 11. 13.
9) 기 타 사 항: 손해배상공제 가입대상,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가능 대상 용역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공제(보험)료 367,328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용역기간 및 용역예정금액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견적제출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집행하는 견적제출에서 견적제출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견적제출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우)5832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한국농어촌공사
2) 연락처
①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총무인사처 계약부 박진영(☎ 061-338-6104)
②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기후대응처 기술심사부 임정훈(☎ 061-338-6563)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견적제출 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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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로서 농어업토목, 구조,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중 1개 분야의 신고를 필한 업체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견적제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VE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 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을 소지한 자

* 한국VE연구원의 CVP, 한국가치경영협회의 VMP, 한국기술사회의 KCVS, SAVE의 CVS 등

* 낙찰예정자는 위 자격증, 기술자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못할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인정되는 자격증에 관한 사항은 수요부서 담당자(임정훈, 061-338-656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50조 규정에 의거 본 사업의 원안 설계자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3. 공동계약: 불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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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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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액수의 견적공고로서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2)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제1항제2호에 따라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3)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투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에 의하여 낙찰업체를 선정합니다.
4)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5)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보험에 가입 후 그 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예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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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각 2개씩 전자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6. 견적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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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서 제출
➀ 견적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16. 10:00 ~ 2026. 9. 23. 10:00
(1) 견적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해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➂ 재입찰 : 없음
2) 견적서 개찰
① 개찰일시 : 2026. 9. 23. 11:00 ~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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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계약은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8.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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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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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견적제출)은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10. 계약대가의 지급: 전자적 대금지급(상생결제시스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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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가능 대상 입찰입니다.

※ 상생결제 시스템이란?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일자에 대금 지급을 보장하면서, 2·3차 협력사도 공공기관 수준의 저금리로 납품대금의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발행 매출채권을 현금처럼 융통하는 시스템
2) 계약체결 후 대금지급을 위해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시스템 사용을 위해 당사 협약은행(농협은행, 기업은행)에서 【농협 다같이성장론】 또는 【IBK 상생결제론】 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① 온라인/오프라인 이용등록, 협력기업 약정 : 구매기업(발주자) ↔ 1차 기업(공급자)

※ 계좌를 보유중인 경우: 기존계좌 이용등록 및 약정 가능 (하도급지킴이 제외)

※ 보유계좌가 없는 경우: 협약은행(농협은행, 기업은행) 신규 계좌 개설 후 상품가입 및 약정
② 상생약정 이후 결제전산원 홈페이지( http://www.kefci.com) 회원가입

※ 상품명 및 방법 안내 : 농협 다같이성장론 홈페이지(https://nh.kefci.com) 또는 IBK 상생결제론 홈페이지(https://ibk.kefci.com) 참조
3)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에 의거 상생결제를 통해 대가를 지급받은자(1차 협력기업 및 하위 협력기업 전체 포함)는 총 수령대가 중 상생결제를 통해 수령한 대가의 차지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 또는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상생결제 운영요령 참조)
4) 1차 협력기업은 구매기업 발행 매출채권(A)의 수취와 동시에 2차 협력기업(구매기업 관련여부 무관)에게 구매기업이 발행한 매출채권을 한도로 별도의 매출채권을 발행(B)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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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견적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견적제출)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수요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착수, 업무보고, 선금, 기성, 대금, 준공관련 서류를 공사에 제출할 때에는 공사의 “누구나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시스템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e-mail 등 사용 가능)
4)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견적제출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7)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8)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우리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1) 이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견적제출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제출)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견적제출)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견적제출)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견적제출)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소액수의 견적서 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8.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9. 과업지시서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2024년 1월 29일 채권양도 관련 「용역(일반,기술)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이 개정되어 2024년 1월 29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채권양도 승인(제한) 관련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에 통보된 모든 채권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은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개정 규정 열람 안내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계약 금지기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5년
입찰담합 주도
3년
입찰담합 참여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보험․상조상품 등을 영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추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험·상조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 붙임1. 공고문(아호왕덕지구 배수개선사업 설계VE 리딩용역).pdf =====
한국농어촌공사 (소액수의)입찰공고

2. 견적제출 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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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공고 제2026-194호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견적제출을 공고합니다.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

2026. 9. 16.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로서
농어업토목, 구조,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중 1개 분야의 신고를 필한 업체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2)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는 서약서를 견적제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1. 본 견적제출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

2.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
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공정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견적제출하기 바랍니다.

3) VE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 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을 소지한 자
* 한국VE연구원의 CVP, 한국가치경영협회의 VMP, 한국기술사회의 KCVS, SAVE의 CVS 등
* 낙찰예정자는 위 자격증, 기술자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못할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인정되는 자격증에 관한 사항은 수요부서 담당자(임정훈,
061-338-656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50조 규정에 의거

1. 견적제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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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제품

1) 공 고 (사업) 명: 아호왕덕지구 배수개선사업 설계VE 리딩용역
2) 과

업 내

본 사업의 원안 설계자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용: VE용역의 리딩, VE보고서 작성 업무 및 기타 과업수행 관련 발주청 요구사항 등

※ 세부사항은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3. 공동계약: 불허용

3) 사 업 예 산: 금45,319,000원(부가세 포함) 4) 추 정 가 격: 금41,199,091원(부가세 별도) 5) 계 약 방 법: 총액(전자)입찰 4. 낙찰자 결정방법 6) 입 찰 방 법: 소액수의(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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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낙찰자결정방법: 제한최저가(88%)

1) 소액수의 견적공고로서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8) 계 약 기 간: 계약일 ~ 2026. 11. 13.

2)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제1항제2호에 따라 예정가격의

9) 기 타 사

항: 손해배상공제 가입대상,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가능 대상 용역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3)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투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에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손해배상공제(보험)료 367,328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의하여 낙찰업체를 선정합니다.

  • 용역기간 및 용역예정금액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견적제출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집행하는 견적제출에서 견적제출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견적제출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추가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5)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보험에 가입 후 그 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1) 주 소: 우)5832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한국농어촌공사
2)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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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총무인사처 계약부 박진영(☎ 061-338-6104)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

②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기후대응처 기술심사부 임정훈(☎ 061-338-6563)

하여 15개를 산출하며,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각 2개씩 전자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1 / 7 2 / 7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6. 견적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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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견적서 제출
➀ 견적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본 입찰(견적제출)은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②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16. 10:00 ~ 2026. 9. 23. 10:00
(1) 견적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10. 계약대가의 지급: 전자적 대금지급(상생결제시스템) 이용

(2)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
해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➂ 재입찰 : 없음

---------------------------------------------------------------------------------------------------------------1)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가능 대상 입찰입니다.
※ 상생결제 시스템이란?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일자에 대금 지급을 보장하면서, 2·3차 협력사도 공공기관
수준의 저금리로 납품대금의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발행 매출채권을 현금처럼 융통하는 시스템

2) 견적서 개찰

2) 계약체결 후 대금지급을 위해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시스템 사용을 위해 당사 협약은행

① 개찰일시 : 2026. 9. 23. 11:00 ~

(농협은행, 기업은행)에서 【농협 다같이성장론】 또는 【IBK 상생결제론】 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하여야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합니다.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① 온라인/오프라인 이용등록, 협력기업 약정 : 구매기업(발주자) ↔ 1차 기업(공급자)
※ 계좌를 보유중인 경우: 기존계좌 이용등록 및 약정 가능 (하도급지킴이 제외)
※ 보유계좌가 없는 경우: 협약은행(농협은행, 기업은행) 신규 계좌 개설 후 상품가입 및 약정
② 상생약정 이후 결제전산원 홈페이지( http://www.kefci.com) 회원가입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상품명 및 방법 안내 : 농협 다같이성장론 홈페이지(https://nh.kefci.com) 또는 IBK 상생결제론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홈페이지(https://ibk.kefci.com) 참조
3)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에 의거 상생결제를 통해 대가를 지급받은자(1차 협력기업 및 하위 협
력기업 전체 포함)는 총 수령대가 중 상생결제를 통해 수령한 대가의 차지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

7.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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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기업에게 현금 또는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상생결제
운영요령 참조)

소액수의계약은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4) 1차 협력기업은 구매기업 발행 매출채권(A)의 수취와 동시에 2차 협력기업(구매기업 관련여부 무
관)에게 구매기업이 발행한 매출채권을 한도로 별도의 매출채권을 발행(B)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8.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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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1)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건,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견적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견적제출)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 7 4 / 7

3)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수요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착수, 업무보고, 선금,
기성, 대금, 준공관련 서류를 공사에 제출할 때에는 공사의 “누구나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스템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e-mail 등 사용 가능)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4)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
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견적제출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
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습니다.
6)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7)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
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8)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우리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1) 이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견적제출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
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제출)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견적제출)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공구매론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견적제출)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견적제출)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1. 소액수의 견적서 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2024년 1월 29일 채권양도 관련 「용역(일반,기술)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이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개정되어 2024년 1월 29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드립니다.

6.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채권양도 승인(제한) 관련 규정 개정 사항 안내

8.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에 통보된 모든 채권

9. 과업지시서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은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개정 규정 열람 안내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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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
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입찰담합 주도
입찰담합 참여

계약 금지기간
5년
3년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보험․상조상품 등을 영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추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험·상조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7 / 7

===== 3-1. 과업지시서(아호왕덕지구 배수개선사업 설계VE 리딩용역).hwp =====

아호왕덕지구 배수개선사업 설계VE 리딩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한국농어촌공사 기후대응처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3

1. 과업의 명칭 2. 과업의 목적 3. 과업의 범위 및 일정

Ⅱ. 일반 과업지시서 - - - - - - - - - - - - - - - - - - - - - - 5

1. 관련규정 2. 용어의 정의

3. 설계VE 조직의 책임자(VE리더) 기본업무

4. 설계VE 조직 구성원의 업무자세 5. 설계VE 조직의 근무지침 6. 기타사항

Ⅲ. 특별 과업지시서 - - - - - - - - - - - - - - - - - - - - - - 8

1. 과업기간

2. 설계VE 검토조직(VE리더 및 VE팀원)의 배치기준

3. 검토조직의 업무범위 4. 특별지침 5. 행정사항 6. 용역변경 7. 성과품 납품 8. 기타사항

Ⅳ.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 - - - - - - - - - - - - - - - - - - 12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명칭 아호왕덕지구 배수개선사업 설계VE 리딩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 규정에 의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호왕덕지구 배수개선사업“에 대한 예산절감, 기능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을 확보하고자 함

3. 과업의 범위 및 일정 가. 검토대상 시설개요 - 아호왕덕지구 배수개선사업

가) 위
치 : 충청남도 논산시 부적면 아호리, 왕덕리, 부인리 일원

나) 수혜면적 : 235.7ha 다) 주요공사

❍ 배수장 2개소(아호2 Q=25.0㎥/s, 부인2 Q=8.0㎥/s)

❍ 저류지 신설 ❍ 배수로 확장․정비 1조 0.1km ❍ 복토 16.85ha(38,338㎥) 다) 총사업비: 42,023백만원

라) 사업기간: 2026 ~ 2030(5개년)

나. 과업수행의 내용

○ VE용역의 리딩, VE보고서 작성 업무 및 기타 과업수행 관련 발주청 요구사항 등

다. 과업의 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26. 11. 13.까지

라. 추진일정 : 세부 추진일정에 맞춰 즉시 용역수행이 가능해야 하며, 변경일정발생 시 발주청과 협의 후 결정

마. 세부추진일정 - 아호왕덕지구 배수개선사업 설계VE 설계VE시행 요청 ⇓ 설계VE 운영계획수립 ∙기후대응처 기술심사부 ⇓ 설계VE팀 구성 VE리더 선정 VE팀원 선정 ∙VE용역업체(리더) 선정 (기술심사부 → 계약부 요청) ∙VE운영부서 : 팀원 선정 (5~15명) ⇓ 2026년 10월 7일 (충남, 아호왕덕지구 현장) 오리엔테이션 개최 ∙세부설계(안) 설명 및 질의응답 ∙현장 집합 후 현장답사(렌트카 운행) ⇓ 설계도서(안) 사전검토 ∙공종별 설계도서(안) 사전검토 ⇓ 2026년 10월 20일 (충북, 오송역) Workshop개최 ∙공종별 회의시간 분리 시행 ∙필요시 영상회의 시행 ⇓ 2026년 10월 27일 (충북, 오송역) 이행회의 ∙설계반영 여부 심의 진행 ⇓ 2026년 11월 6일 VE제안 설계반영 및 VE보고서 작성 ∙보고서 작성

※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

Ⅱ. 일반 과업지시서 1. 관련규정

본 과업수행은 다음의 제규정 및 시방서(가장 최근 개정 판)에 따르되 과업 수행 중 관련규정 및 시방서가 개정된 경우와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적용토록 한다.

가.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81호(2021. 7. 23.)>

나. VE 업무 매뉴얼

다.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관련기관 또는 발주청에서 제정한 관련지침 및 기준 등

2. 용어의 정의

가. 설계VE(Value Engineering)라 함은 최소의 생애주기 비용으로 대상시설물의 필요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설계VE 팀을 구성하고 워크숍을 수행하여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생애주기비용 관점에서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건설 사업비용 관점에서 검토한다.

나. VE담당자라 함은 본 용역을 주관ㆍ운영하며, 설계VE활동에 요구되는 각종 사항을 점검하고, 본 용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직원(이하 “담당자”라 한다.)을 말한다.

다. 설계VE 용역수행자라 함은 VE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발주청과 설계VE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라. VE리더(설계VE 책임자)라 함은 당해업무의 수행을 위해 발주청으로부터 VE검토조직의 총괄책임자로 선임된 자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 및 절차에 따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마. VE팀원이라 함은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VE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바. CVS(Certified Value Specialist)라 함은 전문가 수준의 VE/VM에 대한 지식과 활동경력을 쌓은 자가 취득한 국제공인 자격증(SAVE International, 국제VE협회)을 말한다.

사. 설계자라 함은 발주청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설계를 수행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설계VE 조직의 책임자(VE리더) 기본업무

"VE리더"는 발주청의 권한을 대행하여 본 계약에 의해 독립적으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가. VE활동 과정상의 VE관련자들에게 일정을 통지

나. 준비단계 동안 VE리더는 설계자에게 각종 정보요구사항을 통지

다. VE리더는 VE보고서를 작성하여 VE담당자에게 제출

라. 분석단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설계부서의 적용성 검토시 VE리더는 VE제안의 적용성 검토 처리과정의 지원업무를 수행

마. 협의된 VE제안의 최종 처리결과에 대해서 VE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VE담당자에게 개진

바. VE제안의 실행을 지원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각종 기술적 보완자료 제공

4. 설계VE 조직 구성원의 업무자세

설계VE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예산절감, 기능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확보 추구에 노력하여야 하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구성원은 설계 품질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하여야 한다.

나. 구성원은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품위를 유지 하여야 한다.

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구성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되며,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시 용역업체가 책임을 진다.

마. 구성원은 VE수행과 관련하여 “VE 담당자”의 지시ㆍ감독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5. 설계VE 조직의 근무지침

가. 구성원은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친환경 설계가 되도록 검토에 임해야 한다.

나. 구성원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및 본 설계VE 검토용역 과업지시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실시설계의 특성을 파악한 후 업무에 임해야 한다.

다. 구성원은 설계에 관련한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발주기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본 용역업체 대표, 책임자 및 구성원은 검토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구성원은 필요시는 설계진도에 따라 설계용역사에 출장하여 설계용역사로부터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바. 구성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청에서 임명한 용역감독관의 지시를 충실히 따라야 한다.

사. 승인된 구성원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검토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 설계VE 검토조직은 VE리더, VE팀원 등으로 구성하고, 실시설계의 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써 설계검토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 VE리더는 본 용역의 워크숍 리딩 등 VE Job Plan의 전 과정에 대해 발주청과 협의하여 직접 과업을 리딩해야 한다.

차. 설계VE 조직의 책임자와 팀원은 비상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의 담당자는 필요시 설계VE 조직원의 일부를 상주시켜 설계VE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6. 기타사항

가.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나. 구성원은 본 과업 이외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설계에 대하여 자문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다. 일반 및 특별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 견실한 설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Ⅲ. 특별 과업지시서 1. 과업기간

가. 본 과업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6. 11. 13.까지로 한다.

나.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의 계획변경 등에 의하여 검토기간이 증․감 되었을 때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용역금액 변경을 인정하지 않는다.

2. 설계VE 검토조직(VE리더 및 VE팀원)의 배치기준

가. VE리더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VE담당자(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나. 용역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일치되게 투입되어야 한다. 단, 추가투입이나 사망, 지병, 기타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는 교체자는 동등이상의 자격 및 경력자로 하며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 발주청은 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용역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한 용역과업의 지연이나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관계규정에 의거 용역 참여기술자의 업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VE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마. 설계VE 검토조직의 검토분야 및 분야별 전문가(VE팀원)는 발주청에서 착수시 선정하여 제공토록 하며, 용역수행자는 분야별 전문가를 검토조직에 배치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지원한다.

바. 용역수행자는 분야별 전문가(VE팀원)에게 사전검토비, 여비 및 참석비를 公社 『기술심의위원회 심의료 지급기준』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1) 지급기준 ○ 기술심의위원회 심의료 지급기준

  • VE위원 적용등급 기준 : 특급기술자(A)
  • 산정식=명수(α)×[{사전검토(0.75A)+참석일(3)}×참석비(A)]+여비(ktx특실,)+숙박비

2) 산출내역

○ 사전검토 및 참석비 : 9,786,000원

  • (대외) 사전검토비-279,000원, 참석비(3일)- 3일 × 373,000원 = 1,119,000원

→ (279,000원 + 1,119,000원) × 7인 = 9,786,000원

○ 여 비 : 2,851,800원

  • (대외) 7인 × 3회 × 135,800원(왕복)

※ 분야별 기술자의 자격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4조의 규정을 준용함.

※ 심의료, 사전검토비 및 여비는 최종회의 완료 후 위원별로 계좌입금하여 정산서에 증빙첨부

3. 검토조직의 업무범위 가. 대상공사의 설계자료 수집 나. 설계VE를 위한 사전검토자료 준비 다. 설계VE 추진계획 및 검토조직의 구성

라. 설계 계획안의 적정성 검토 및 대안 제시

마. 각종 구조물의 형식 선정의 적합성 검토 및 대안 제시

바. 적용공법, 사용재료의 적합성 검토 및 대안 제시

사. 공사기간 및 공사비(생애주기비용)의 적정성 검토

아. 설계도서(도면·내역·시방서 등)의 누락, 오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검토

자. 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자료제출 및 설명(필요시)

차. VE보고서의 작성 4. 특별지침 가. 일반사항

1) 본 과업은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제반규정, 계약조건, 과업지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2) 설계VE업무를 통해 선택된 개선안, 변경 안을 우리공사 발주부서와 설계부서에 제안하고, 사전 심의 및 승인할 수 있도록 제안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보고서 작성 나) 보고서 제출 및 보고

다)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보고서 심의 관련 사항

3) 설계VE 용역수행자는 설계VE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제안하는 내용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우리공사 발주부서와 설계부서에 협의하고, 감독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추진사항에 대해 서면보고 또는 회의 등을 실시토록 한다.

4) 설계VE 수행절차 상의 Job Plan에 의한 세부내용과 기법의 활용실적이 포함된 VE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나. 제공자료

1) 설계도(설계도 작성이 안 된 경우 스케치로 대체), 지형도 및 지질자료

2) 설계기준,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및 설계업무 지침서

3) 사업내역서, 공사비산출서

4) 관련법규 등에 기초한 협의 및 인허가수속 등의 진행상황

5) 기타 설계의 경제성 검토조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다. 용역절차 및 내용

1)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는 준비단계(Pre-Study), 분석단계(VE Study), 실행단계(Post-Study)로 나누어 실시한다.

2) 준비단계에서는 검토조직의 편성, 설계VE대상 선정, 설계VE 기간 결정, 오리엔테이션 및 현장답사 수행, 워크숍 계획수립, 사전정보분석, 관련 자료의 수집 등을 하여야 한다.

3) 분석단계에서는 선정한 대상의 정보수집, 아이디어의 창출, 아이디어의 평가, 대안의 구체화, 제안서의 작성 및 발표를 하여야 한다.

가) 분석단계에서 해당 사업의 설계자로부터 대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대안의 구체화 및 제안서 작성은 안전성, 내구성 및 기능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지관리비 등을 포함시킨 생애주기비용의 관점에서 행한다. 단, 생애주기비용의 관점에서 설계VE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설사업비용의 관점에서 행한다.

다) 당해 사업의 비용배분 및 기능분석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분석단계는 발주청, 설계자와 검토조직이 한 장소에 모여서 워크숍 형태로 수행되어야 한다.

4) 실행단계에서 검토 조직은 설계VE 검토에 따른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모든 관련자료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한다.

라. 제안 내용

설계VE 검토조직은 <별지 제2호 서식(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와 <별지 제3호 서식(생애주기비용 절감․가치향상 제안서)>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의 기본적인 계획을 검토하여야 한다.

가) 각종 계획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또는 부합성 여부 검토

나) 시공의 실제 가능여부(Construction Practicability) 검토

다) 관련계획 및 계산기준(법규, 지침 등) 적용의 적합성 검토

라) 설계 계획(안)의 적정성 검토 마) 신공법, 특수공법 사용의 권장 바) 적용공법 및 사용재료의 적합성 검토 사) 시공성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확인

아) 구조계산의 적정여부 검토 확인 및 계산결과의 설계도면 반영 여부

자) 설계자료, 기준, 계산, 도면, 재료, 장비, 설비 등이 현장 특수성 및 조건과 일치하는지의 확인

차) 도면작성의 적정성 검토

카)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추가하는 과업 등

2) 당초 설계와 제안된 설계와의 차이 설명, 각각의 장‧단점, 기능이 변경된 경우 그 타당성, 변경에 의한 시설물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및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

3) 제안이 채택된 경우에 변경된 설계기준

4) 발주자가 제안을 채택하여 실시하는 경우 각각의 제안사항이 건설사업비에 미치는 분석자료 제출[VE제안서의 “유지관리비용”산출자료(내역서, 분석 기초자료 등)]

5) 수정설계 비용, 시험 및 심사비용 등 제안을 채택할 경우 발주자가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비용의 설명 및 견적

6) 제안된 변경사항이 생애주기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

7) 제안사항이 설계 또는 시공에 미치는 영향

8) 기타 제안의 우수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5. 행정 사항

가. 설계검토용역 착수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에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수행계획서

○ 설계검토대상 : 공사명, 설계검토규모, 설계검토기간 등

  • VE리딩 및 보고서 작성 조직구성 : 조직 및 담당원의 분야별 배치계획서

(선임계 :【 붙임 2 】)

  • 검토계획 : 책임자, 구성원으로 구분 배치하여 분야별 검토업무(보고서 작성, LCC분석 등)를 지정 및 수행계획

2) 검토서류 비치

○ 검토조직은 다음 문서를 비치하고, 그 세부양식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검토과정을 작성하여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발주청에 제출한다.

  • 검토일지, 설계자와 협의사항 기록부, 각종 보고서
  • 설계도서(내역서, 수량산출, 단가산출, 도면 등) 검토한 근거서류

- 기타 필요한 서류 나. 준공(납품)검사는 발주청에서 실시한다.

다. 준공검사는 준공부분에 대한 각종 검토결과 비치서류와 검토용역성과품, 종합보고서, 각 VE제안서의 “유지관리비용”산출자료(내역서, 분석 기초자료 등), 기타 필요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라. 설계반영 확인 등

○ 설계의 경제성 검토 과정에 제안된 모든 문서는 설계업체의 설계 책임자에게 보내고, 검토 및 제안된 사항에 대하여 설계에 반영되도록 확인 및 협조하여야 한다.

○ 제안채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자료를 건설사업정보 포털시스템 설계마당에 등재하기 위하여 발주청과 협의 및 지원하여야한다.

마. 설계VE 추진일정을 맞게 회의 및 제반사항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6. 용역변경

가. 과업 변경요인(공기연장, 용역중단 등)이 발생할 시 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발주청과 “용역수행자”는 협의하여 조정한다.

나. 본 용역은 발주청의 계획변경으로 인해 과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경우 계약의 해지 및 수정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계약해지 및 수정계약 통보일까지 수행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일괄 계상하고 “용역수행자”와 협의하여 해당금액을 지급한다.

7. 성과품 납품

성과품(준공서류 제출시) 납품은 각각 과업별 다음 수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증․감할 수 있다.

가. 종합보고서(A4) : 5부(칼라 : 5부, VE부서-2부, 설계부서-3부)

나. 보고서 내용(한글파일, PDF)을 수록한 USB : 2개

다. 설계검토 기록 서류 일체

라. 기타 발주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마. 설계VE 조직 책임자(VE리더)는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서류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 사무실에 비치, 운영하여 발주청의 담당자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열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본 용역 완료시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 관련 회의록

사. 분야별 전문가(VE팀원)에게 지급한 사전검토비, 여비 및 참석비에 대한 지급 증빙서류(계좌이체 내역 등)

아. 기타 발주청의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등

8. 기타 사항

가. 본 과업수행 기간 중 설계VE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제반사고 및 타 기관과의 협조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설계VE용역 도급자가 부담한다.

나. 발주청은 본 용역 과업수행 중 업무수행자의 무단교체 또는 부실 검토시에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다. 부득이한 사유로 설계용역이 중지되었을 경우와 검토대상 구조물의 설계를 진행하지 못할 경우 발주청은 설계검토업무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라. 본 과업지시서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발주청과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사전 협의하여 진행토록 한다.

마.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발주청의 지시에 따른다.

바. 본 용역은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가입대상이므로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보험료를 용역수행자가 납부한다.

Ⅳ.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가. 당해 용역 작업 장소에 대해서는 외부인의 출입 등을 통제하여야 한다.

나.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에 대하여 작업도중 발생되는 폐지 및 폐도면은 철저히 파기 또는 소각하여야 한다.

다. 구성원은 본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임의 소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라.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토록 할 수 없고, 설계VE 업무 수행 중 취득한 사실을 누설 하여서는 안 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구성원은 물론 용역업체가 모든 책임을 진다.

마. 본 과업이 완료되며 본 과업에서 발생된 관계서류 일체를 발주청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일반과업지시 중 설계VE 조직 구성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시 본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사. 용역수행자는 보안각서【 붙임 1 】를 제출하고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대표자 책임하에 착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붙임 1 】 보 안 각 서 용 역 명 : 용역착수일 : 용역준공일 :

아래의 본인은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비밀엄수의무)에 의거 상기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자료와 성과물을 유출(제공, 대여, 분실 등)할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 아
래 --

성 명 분야 생 년 월 일

주
소

서
명

비 고(소속)

계 약 자
.

상
호 :
.

주
소 :
.

날
짜 : 2026년
월
일

대표이사 :
(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귀하 【 붙임 2 】 책임자(구성원) 선임계

소
속 :

성
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기술면허종별 : 면 허 번 호 :

상기인을 『00지구 000000사업 설계VE리딩 용역』의 책임자(구성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상기 책임자(구성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는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경력 및 재직증명서 원본 1부.

계 약 자 :
.

상
호 :
.

주
소 :
.

날
짜 : 2026년
월
일

대표이사 :
(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1호 서식] 착 수 신 고 서 계 약 건 명 : 계 약 금 액 : 계 약 년 월 일 : 착 수 년 월 일 : 준 공 기 한 : 붙임 : 과업수행계획서 1부.

상기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표이사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제안서 제 안 자 ① 상호 또는 명칭 ② 면허 또는 등록

번
호

③ 주
소

(전화 :
)

④ 대 표 자 성 명 ⑤ 생 년 월 일 사업 개요

⑥ 사
업
명

⑦ 사
업
비

⑧ 사 업 기 간

⑨ 발
주
처

⑩ 담 당 부 서 제안내용 ⑪ 제 안 건 수

⑫ 절
감
액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55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설계VE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안 인
(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생애주기비용절감․가치향상 제안서 제안서번호 : 사 업 명 발주청담당자 제안자명 제 안 명 제 안 내 용 개 선 전(개략도면 포함) 개 선 후(개략도면 포함) 경 제 성 평 가 결 과 생애주기비용(LCC)절감효과 가치향상효과 ① ② ③ ④ 절감율 (④/L1×100%) ⑤ ⑥ 가치향상도 {(V2-V1)/V1}×100%) 건설사업 비용 유지관리 비용 계(LCC) (=①+②) 절감액 (=L1-L2) 성능 점수 [P](점) 가치 점수 [V](점) 개선전 L1= P1= V1= 개선후 L2= P2= V2= 제 안 의 특 징 장 점

단
점

시공시 주의할점

효
과

(기술성) ※유지관리비용은 현재가치를 기입함

※성능점수 및 가치점수는 공종 및 구성요소가 아닌 전체 프로젝트 기준으로 평가함

※생애주기비용으로 설계의 경제성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건설사업비용절감 제안서」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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