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입찰공고(2026년 소규모 수도시설(표선지구) 개량공사).hwpx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3033호
(긴급)공 사 입 찰 공 고
(건설 업역규제 폐지 제외대상)
※ 본 공사는‘공사 예정금액이 4.3억원 미만 전문공사’하므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당해 입찰공고 건은「제주특별자치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항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입찰을 진행하는 건이며, 낙찰자 선정 이후 계약 체결은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년 소규모 수도시설(표선지구) 개량공사
공사구분
전문
공사유형
유지보수
공사개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공사 1식 (시방서 등 참조)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개월
추정금액
(A+B+C)
금 407,658,000원
추정가격(A)
금 246,840,000원
도급자관급(C)
금 136,134,000원
부가가치세(B)
금 24,684,000원
관급자관급(D)
금 3,981,000원
기초금액(A+B)
금 271,524,000원 (천원미만 절사, 부가가치세 포함)
【 유의사항 】
- 입찰 참가 시 반드시 시방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6.(수) 10:00 ~ 2026. 9. 23.(수)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3.(수) 11:00,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 입찰집행관 PC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조달청 생체지문인식 입찰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입찰자가 사전에 조달청을 방문하여 신원을 확인한 후 지문을 등록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지문인증 입찰자의 신원확인 후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보낸 편지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마.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아. 품질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계(A)
3,416,111
2,585,457
1,654,117
339,729
4,544,028
4,475,442
11,095,830
28,110,714원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5.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당해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입찰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의거「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고 본 공사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100%)입니다.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적격심사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7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1. 재료비·노무비·경비
2. 제1호(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순공사원가
225,035,823원
7. 공동계약: 허용안함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750-7818, 강우진)
9. 입찰 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00분의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도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이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중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 위반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노무비 등 지급확인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하도급 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다.『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 후 대금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는「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및「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대상공사이므로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에는 지역건설업체가 70%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주시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의 건설기계 및 지역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우선하여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건설산업기본법」및「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바.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eju.go.kr)내 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계약법규 및 서식-계약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입찰자용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제20조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찰정보란에 게재하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재 제출 불가)
아.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Call Center(☎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Call Center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eju.go.kr/입찰정보)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1) 입찰 안내, 상담 및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2) 입찰참가자격, 설계서 등: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750-7818, 강우진)
3) 입찰공고, 개찰: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710-6594, 송하나)
2026. 9. 15.
제주특별자치도 (분임)재무관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 4. 입찰공고(2026년 소규모 수도시설(표선지구) 개량공사).pdf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3033호
(긴급)공 사 입 찰 공 고
(건 설 업 역 규 제 폐 지 제 외 대 상 )
※ 본 공사는‘공사 예정금액이 4.3억원 미만 전문공사’하므로 종합·전문 간 상
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당해 입찰공고 건은「제주특별자치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항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입찰을 진행하는 건이며, 낙찰자 선정 이후 계약 체결은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사구분
2026년 소규모 수도시설(표선지구) 개량공사
전문
공사유형 유지보수 공사개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공사 1식 (시방서 등 참조)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개월
추정금액
(A+B+C)
금 407,658,000원 추정가격(A) 금 246,840,000원 도급자관급(C) 금 136,134,000원 부가가치세(B) 금 24,684,000원 관급자관급(D) 금 3,981,000원 기초금액(A+B)
금 271,524,000원 (천원미만 절사, 부가가치세 포함)
【 유의사항 】
- 입찰 참가 시 반드시 시방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6.(수) 10:00 ~ 2026. 9. 23.(수)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3.(수) 11:00,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 입찰집행관 PC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조달청 생체지문인식 입찰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입찰자가 사전에 조달청을 방문하여 신원을 확인한 후 지문을 등록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지문인증 입찰자의 신원확인 후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문인
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
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
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
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보낸 편지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
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
근로자퇴직공제부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마.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아. 품질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계(A) 3,416,111 2,585,457 1,654,117 339,729 4,544,028 4,475,442 11,095,830 28,110,714원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
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
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5.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당해 자격을 입찰일(낙찰자
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입찰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의거「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고 본 공사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100%)입니다.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적격심사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7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100
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1. 재료비·노무비·경비
2. 제1호(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순공사원가 225,035,823원
7. 공동계약: 허용안함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750-7818, 강우진)
9. 입찰 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
합니다.
나. 낙찰자는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00분의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도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유의서 및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
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이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다
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
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중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
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
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 위반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노무비 등 지급확인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하도급 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
하는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
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다.『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
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
획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
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 후 대금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는「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및「제주특별자치도 관급
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대상공사이므로 계약
상대자는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에는 지역건설업체가 70%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주시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의 건설기계 및 지역에서 생산한 건설
자재를 우선하여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건설산업기본법」및「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바.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eju.go.kr)내 정보
공개-계약정보공개-계약법규 및 서식-계약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입찰자용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제20조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찰정보란에 게재하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재 제출 불가)
아.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Call Center(☎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Call Center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
이지(http://www.jeju.go.kr/입찰정보)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1) 입찰 안내, 상담 및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2) 입찰참가자격, 설계서 등: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750-7818, 강우진)
3) 입찰공고, 개찰: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710-6594, 송하나)
2026. 9. 15.
제 주 특 별 자 치 도 (분임)재무관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
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 4-설계설명서 및 예산서(2026년 소규모 수도시설(표선지구) 개량공사).zip =====
===== 01-설계설명서/01-설계설명서.hwp =====
2026년 소규모수도시설(표선지구) 개량공사 설계서 2026. 8.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공 사 시 방 서 3. 보 안 및 기 타 유 의 사 항 4. 예 정 공 정 표 5. 동 원 인 원 계 획 표 6. 설 계 예 산 서 7. 단 가 산 출 서 8. 수 량 산 출 서 9. 설 계 도 면 1.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년 소규모수도시설(표선지구) 개량공사
2) 공사위치 :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 일원
3) 공사의 목적
본과업은 중산간, 고지대 급수를 위해 정수장을 거치지 않고 지하수 관정에서 배수지로 간이 정수처리(염소소독) 후 공급되는 마을상수도 급수구역을 광역상수도와 연계하여 통합운영으로 급수사고 대비와 안정적인 상수공급에 목적이 있음
4) 공사개요 : 상수관로(D150mm), L=731.0m
5) 주요공종
공
종
규
격
수 량 단 위 비 고 Ⅰ. 시험터파기 1.토 공 구조물터파기(토사) 0.2㎥급,기계90%+인력10% 14 ㎥ 되메우기 0.2㎥급,기계90%+인력10% 11 ㎥ 사토운반(토사) L=5.0km 3 ㎥ 2.포장공 보조기층포설 B=2.00m이하 3 ㎥ 보조기층가포설및걷어내기 B=2.00m이하 2 ㎥ 아스팔트기층포설및다짐 T=15cm 6 ㎡ 아스팔트포장절단 기계 10 m 아스콘+콘크리트포장절절단 T=20cm 10 m 아스팔트포장깨기 0.20㎥급,기계 1 ㎥ 콘크리트포장깨기 0.20㎥급,기계100% 1 ㎥ 콘크리트포장 소로구간, T=15cm 6 ㎡ 폐기물현장내소운반 BH0.2㎥+DP4.5ton 1 ㎥ 3.운반비 중기운반(현장내) L=1.0km 2 개소
공
종
규
격
수 량 단 위 비 고 Ⅱ. 상 수 관 로 1.토 공 아스팔트포장절단 기 계 799 m 아스콘+콘크리트포장절단 T=20cm 11 m 아스팔트포장깨기 0.60㎥급,기계,100% 174 ㎥ 콘크리트포장깨기 0.60㎥급,기계,100% 1 ㎥ 구조물터파기(토사) 0.60㎥급,기기계90%+인력10% 708 ㎥ 구조물터파기(암) 0.60㎥급,기계 100% 190 ㎥ 되메우기(토사) 0.60㎥급,기계90%+인력10% 343 ㎥ 석분부설 0.60㎥급,기계90%+인력10% 233 ㎥ 사토운반(토사) L=5.0km 326 ㎥ 사토운반(암) L=5.0km 190 ㎥ 2.배관공 내충격PVC수도관부설및접합 Φ150mm×6.0m 122 본 내충격수도관(HI-VP) 이형관부설 Φ75mm 3 개소 내충격수도관(HI-VP) 이형관부설 Φ150mm 7 개소 내충격수도관(HI-VP) 접합 Φ75mm, HI-GP 접합 3 개소 내충격수도관(HI-VP) 접합 Φ150mm, HI-GP 접합 12 개소 내충격수도관(HI-VP) 절단 Φ75mm 2 개소 내충격수도관(HI-VP) 절단 Φ150mm 6 개소 부단수할정자관부설및접합 Φ150mm×Φ150mm 1 개소 부단수할정자관부설및접합 Φ250mm×Φ150mm 1 개소 주철제게이트제수밸브부설및접합 Φ80mm 1 기 3.포장공 보조기층포설 B=2.00m이하 313 ㎥ 보조기층가포설및걷어내기 B=2.00m이하 175 ㎥ 아스팔트기층포설및다짐 T=15cm 1,139 ㎡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 B-TYPE(일반도로) 2,558 ㎡ 콘크리트포장 소로구간, T=15cm 8 ㎡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 269 ㎡ 미끄럼방지포장 T=3mm 14 ㎡ Ⅲ.부대공 중기운반 - 1 식 현장내소운반 - 1 식 가설사무실 및 창고 - 1 식 안전관리비 - 1 식 직접환경보전비 - 1 식 6) 주요자재
공
종
규
격
수 량 단 위 비 고 Ⅰ.토 목 레미콘 25-21-80 2 ㎥ 아스콘 WC-2 305 ton 아스콘 BB-2 407 ton 제수밸브 Φ80mm 1 ea 제수밸브 Φ100mm 2 ea 제수변보호통 1호 4 조 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AB-6P,Φ100mm×6.0m 128 본 석분 - 272 ㎥ 보조기층 Φ50mm,혼합골재 405 ㎥ 7)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장비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공사 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장비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 반출할 수 없으며, 본 공사에 투입되는 주요 장비는 다음과 같다.
장
비
명
규
격
장
비
명
규
격
굴 삭 기 0.2㎥~0.6㎥급 트럭탑제형 크레인 10ton 대형블레이카 0.2㎥~0.6㎥급 트럭 트레인 및 트레일러 20ton 덤프트럭 24.0ton 콘크리트 절단기 320~400mm 플레이트 콤택터 1.5ton 소형브레이카(공압식) 1.0㎥/min 크레인(타이어) 10ton 물 탱 크 5500ℓ 8) 설계적용 기준
- 환율 : 2026년 8월 ($ : 1,433.0적용)
- 자재시세 : 2026년 6월 조달청 가격정보 및 2026년 6월호 물가자료와 물가정보에 의거 산정
- 노임 및 품셈 : 2026년도 상반기 시중노임기준 및 표준품셈(토목부분)에 의거 산정
9) 공사기간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개월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 용지 및 지장물 보상물 보상 지연으로 공사기간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경우
- 공사기간을 연장할 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10) 설계변경조건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되었을 시는 설계 변경 할 수 있다.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11) 안전관리
본 공사시공 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발생 및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도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의무를 진다.
12) 공사기간 산정
본 공사는 ‘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부훈령 제1140호)’ 에 따라 공사 목적물의 품질확보는 물론 공사의 안정성·경제성 등을 확보하면서 해당 공사의 규모 및 특성, 지역여건, 자연조건, 법정근로시간 등 기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에따른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다.
13) 공사기간(산출근거)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 60일 + 19일 + 34일 + 30일 = 143일 ≒ 5개월
-준비기간 : 발주청은 당해 공사의 내용에 적합한 준비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비작업일수 : 법정공휴일수와 기후여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의 합계에서 중복일수를 제외하여 산정한다. 단 중복일수 산정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 8일
-작업일수 : 월별 비작업일수를 제외하여 작업일수를 산정한다.
-정리기간 : 정상 여유기간(buffer)과는 다르며, 공사 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정리기간은 일반적으로 주요공종이 마무리된 이후 준공 전 1개월의 범위에서 계상할 수 있다.
1) 비작업일수 산출근거 ◇ 작업일수 =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 비작업일수 = A + B - C
A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B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C : 월별 중복일수(C) = A × B ÷ 달력일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예시] 1월에 시행되는 토공사
- 토공사가 불가능한 강우일수(강수량 10mm/일 이상) : 7일
-----A
- 법정공휴일수 : 4일(일요일)+1일(신정) = 5일
------B
- 중복일수 : 7일(A) × 5일(B) ÷ 31일(달력일수) ≒ 1.1일(1일 적용)-----C
⊙ 1월 비작업일수 = 7일 + 5일 – 1일 = 11일 > 8일
※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 8일
⊙ 1월 작업일수 = 31일 – 11일 = 20일 (∴가동률 = 20/31 = 65%)
-작업 불가능한 일수(A)
1)혹서기
2)강 우
구분 2026년 소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불가일수 - - - - - 0.2 구분 2026년 소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불가일수 - - 5.1 3.4 - 8.5
3) 소 계
-법정공휴일수(B)
구분 2026년 소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불가일수 - - 5.1 3.4 - 8.5 구분 2026년 소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불가일수 - - 7 5 - 12
-중복일수(C) : (A×B/달력일수)
-비작업일수(C) : (A×B/달력일수)
구분 2026년 소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불가일수 - - 1 1 - 2 구분 2026년 소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불가일수 - - 11 8 - 19 -작업일수 :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구분 2026년 소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작업일수 - - 20 14 34 가 동 율 64.5% 46.7% 2. 공 사 시 방 서 3. 보안 및 기타유의사항 보안 및 기타유의사항
1.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자료를 타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공사시행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청장의 승인으로 승인을 받도록 한다.
4.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5.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 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장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7.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 할 수 없으며, 공사시행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8.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발출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본 공사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발주청장은 한시라도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수급자는 이 지시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4.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구
분
보할 (%) 공사기간(착공일로 부터 5개월) 비 고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1. 시 험 터 파 기 0.70% 0.7 0.7 2. 상 수 관 로 82.00% 27.4 27.3 27.3 27.4 54.7 82.0 3. 총 괄 부 대 공 2.50% 0.5 0.5 0.5 0.5 0.5 0.5 1.0 1.5 2.0 2.5 4. 사 급 자 재 비 14.80% 3.0 3.0 3.0 2.9 2.9 3.0 6.0 9.0 11.9 14.8 계 100.00% 4.2 30.9 30.8 30.7 3.4 누 계 4.2 35.1 65.9 96.6 100.0 5. 동원인원 계획표 동원인원 계획표 구 분 공사기간(착공일로 부터 5개월) 비 고 2026년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기술인원 6 41 41 41 5 보통인부 11 78 78 78 9 계 17 119 119 119 14
누
계
17 136 255 374 388 6. 설 계 예 산 서 7. 단 가 산 출 서 8. 수 량 산 출 서
9. 설
계
도
면
===== 02-공사시방서/02-00장_목차.hwp =====
목
차
제 1 장 총 칙
1-1
1. 공사일반 일반사항
1-1
1.1 공사일반 일반사항 1-1 1.2 공무행정요건항 일반사항 1-9 1.3 품질관리 일반사항 1-17 1.4 자재관리 일반사항 1-21 1.5 안전 및 보건 관리 일반사항 1-24 1.6 환경관리 일반사항 1-27 1.7 시공 및 준공요건 일반사항 1-32
제 2 장 상 수 도 공 사
2-1
2-1 상수도공사 공통사항
2-1
2-2 상수도 구조물 및 관로 공사
2-7
2-3 상수도 기타공사
2-16
2-4 상수도 현장조사
2-31
2-5 상수도 공사 밀폐공간 보건작업
2-34
제 3 장 측 량
3-1
3-1 시공측량
3-1
제 4 장 토 공 사
4-1
4-1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4-1
4-2 땅깍기(절토)
4-4
4-3 구조물터파기
4-16
4-4 흙쌓기
4-35
4-5 되메우기 및 뒤채움
4-55
4-6 사토 및 잔토처리
4-64
제 5 장 도로포장공사
5-1
5-1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5-1
5-2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5-26
5-3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5-51
제 6 장 상수관로 부설 공사
6-1
6-1 상수도 관로 부설공사 일반사항
6-1
6-2 상수도관의 취급, 운반
6-6
6-3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
6-12
6-4 상수도 관종별 접합
6-25
6-5 상수도밸브 및 부속설비 설치공사
6-60
6-6 상수도 수압시험 및 수압검사
6-78
6-7 상수도 통수 ․ 수계전환 ․ 준공
6-81
1.총
칙
2.상 수 도 공 사
3.측
량
4.토 공 사 5.도로포장공사 6.상수관로 부설공사
===== 02-공사시방서/02-제1장-총칙.hwp =====
제1장 총 칙
1-1 공사일반 1. 일반사항
2026년 소규모수도시설(표선지구) 개량공사 KCS 10 10 05 : 2018
1- 제1장 총 칙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수급인의 기본 의무,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책임한계, 착수 전 합동조사, 시공 전 협의, 공사수행, 야간공사, 동절기 공사, 하도급 관리, 공사협의 및 조정 등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발주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공사감독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수급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하수급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4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현장대리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 따라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에서 전반적인 공사 업무와 관리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 기술자를 말한다.
설계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검사: 공사계약문서에 기재된 시공 단계 또는 납품된 공사재료 등의 품질 확보를 위해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승인: 수급인이 제출, 신고 등의 방법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 공사감독자가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지시: 공사감독자가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수급인에게 실시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확인: 계약문서대로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에 원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4 해석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순서에 따른다.
(2) 계약문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포함)
(3) 건설기술진흥법과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4) 기타 건설관련 법규 (5)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6) 국어사전 1.5 적용순서
(1) 공사시방서에서 KCS 10 10 05, KCS 10 10 10, KCS 10 10 15, KCS 10 10 20, KCS 10 10 25, KCS 10 10 30, KCS 10 10 35와 이 기준들 외의 시방기준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들 외의 시방기준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6 법령 및 규칙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조례 및 규칙 등(이하 건설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건설관련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건설관련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건설관련법령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자신이나 고용인이 건설관련법령과 계약문서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 시공하도록 해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7 수급인의 기본 의무
(1) 수급인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건설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라 성실하게 보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감독자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여야 한다.
1.8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②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④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⑤ 설계변경 사유 및 계약기간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⑥ 품질향상이나 공사비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경우
(3)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1.9 책임한계
(1) 수급인은 계약문서를 준수하여 공사를 이행해야 하며,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인허가 변경, 민원 및 협의결과 등으로 인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발주자, 외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평가, 감사, 점검의 수감과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해당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 체결한 자의 공사 관련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 및 작업 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와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현장과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이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 또는 이의 제기 등은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다.
(6)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 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1.10 착수 전 합동조사
(1) 수급인은 구조물,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 기관), 지역 주민대표, 공사감독자와 합동으로 설계도서상 내용과 현장의 적합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가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1 시공 전 협의 1.11.1 공사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공사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공사관련자 합동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이 회의에서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회의별로 장소, 일시, 참석범위, 월 개최 횟수 등을 정한다.
1.11.2 공사추진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추진 합동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12 공사수행 1.12.1 공사수행 일반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관련 법령,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2.2 공사감독자의 업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공사감독관)에 따른다.
1.12.3 응급조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4조(응급조치)에 따른다.
1.12.4 지중 발굴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8조(발굴물의 처리)에 따른다.
1.13 야간공사
(1) 야간공사는 안전사고, 품질확보 불리 등의 문제로 시행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민원발생, 교통대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품질확보, 부실공사 방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발주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규정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인 건설공사에서 야간공사를 시행하여야 할 경우 야간공사가 고려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공사장 조명, 작업자 복장, 안전표시 방법 및 기준, 야간공사 안전시설 기준, 야간공사 작업자 건강관리 및 야간공사 안전조치 등의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인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지침(C-52-2012)에 따른다.
1.14 동절기 공사
(1) 동절기 공사 중단 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이 기간 동안의 공사 시행이 원인이 되어 공사 결과물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재시공의 필요 또는 하자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수의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동절기 공사의 추가비용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
1.15 하도급 관리
(1)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인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수급인은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하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이 공사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에 적합한 기술과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6 공사협의 및 조정 1.16.1 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 수급인들과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게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가시설물 등의 적합성에 대해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하고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1.16.2 발주자의 조속 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일반인 보호,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 일부분의 조속한 완공 또는 연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발주자는 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1.16.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1)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와의 상호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 상 불가피한 선⋅후 시공에 따른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 지하매설물의 교차, 존재 유무 등에 의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16.4 협의 및 조정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1.16.5 종합 공정관리에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조경, 급배수, 도시가스, 전기 통신관로 공사 등은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 공정관리 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2.공무행정요건항
2026년 소규모수도시설(표선지구) 개량공사 KCS 10 10 10 : 2021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자료제출 또는 승인을 얻기 위하여 수급인이 발주자(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할 제출물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요건과 절차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 공사계약일반조건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국토해양부) 1.2.2 관련기준 K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서류의 비치 및 제출
(1) 수급인은 공사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부합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지정된 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전자문서시스템이 도입된 경우에는 서류의 비치 또는 제출과 관련한 사항을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
1.5 제출절차 등 1.5.1 작성 및 확인
(1)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 조건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자 포함),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정리,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 포함)은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5.2 내용 변경
(1)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3 미제출 시의 제한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5.4 공사 관련자에 대한 전파교육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 관련자를 대상으로 하여 전파교육을 실시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1.6 착공신고서 제출
(1)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착공 시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④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⑤ 착공 전 현장사진 ⑥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1.7 공사공정예정표 1.7.1 서식
(1) 공사의 안전관리, 품질관리 등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활동에 대해서는 막대도표로 일정을 나타내야 하고, 매주 첫 작업일에 확인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PERT/CPM(Program Evaluation & Review Technique / Critical Path Method)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공정예정표 작성에 이용하는 공정관리 소프트웨어는 이 기준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7.2 내용
(1) 수급인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다음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④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및 견본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라 각 항목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의 각 단계에 세부일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분 일정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전체 일정에서 주공정과 나머지 일정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 공정예정표의 매달 마지막 날에 각 공정의 누적 공정률과 완료된 작업의 전체 공정률을 나타내어야 한다.
1.7.3 일정수정
(1) 수급인은 제출날짜에 대한 각 활동의 진행과 각 활동의 예정된 완료 일자를 나타내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범위의 주요변화 그리고 다른 변동사항으로 인하여 변경된 활동들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7.4 자료제출
(1) 수급인은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수정공정예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7.5 배부
(1) 수급인은 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공사현장 사무소, 하수급인, 납품자 그리고 기타 관계자에게 배부하여야 하며, 공정계획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수정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동일하게 배부하여야 한다.
1.8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시방 기준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개요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현장조직표 ④ 주요장비 동원계획 ⑤ 주요자재 반입계획 ⑥ 인력동원계획 ⑦ 긴급시의 체제 ⑧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⑨ 안전관리계획 ⑩ 환경관리계획 ⑪ 교통관리계획
⑫ 가설계획(가설구조물, 가설설비, 현장사무소, 재료적치장 등 가설시설물)
⑬ 수목 가이식장 계획
⑭ 공사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의계획서 및 민원처리계획서
⑮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1.9 시공상세도면 1.9.1 제출 및 승인
(1)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의 제작자 및 공급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 공사 수급인, 지급자재 공급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1.9.2 작성방법
(1) 수급인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면에는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을 명시하여야 한다.
1.9.3 제출 대상
(1) 수급인이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것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0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1.10.1 승인요청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과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 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확인를 위하여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1.10.2 대상자재
(1)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 자재 및 재료로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해당 시방 기준에 따른다.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에서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자재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10.3 작성방법
(1) 수급인은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발주자의 품질문서에 따라 준비하여야 한다.
(2) 포함내용 ① 자재 공급원 일람표 ② 제품자료(1.11(제품자료) 참조) ③ 견본(1.12(견본) 참조)
(3) 수급인은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10.4 제출시기 및 부수
(1)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1 제품자료 1.11.1 개요
(1) 1.10.3(2)에 의한 제품자료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11.2 대상자재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1.3 작성방법
(1) 자재 개요(모델명, 제작자명, 연락처)
(2)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 중 하나
①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발주자 등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시험 의뢰하여 발급 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③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해당 국제표준에 의한 인증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④ 상기 ① 내지 ③에 해당되지 않는 자재는 자재ㆍ제품 제작자가 작성한 품질관련 기술자료
(3) 자재 제작자의 시공 또는 설치시방서
(4)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5) 기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6)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 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1.12 견본 1.12.1 개요
(1) 1.10.3(2)에 의한 견본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12.2 대상자재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2.3 작성방법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선정된 자재의 견본이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 사무실 또는 수급인 사무실에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견본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비치기간을 단축하거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3) 제출대상 자재의 종류는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4) 포함 사항 ① 자재의 견본
②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 코드번호 및 품질기준
③ 납품소요기간
④ 기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13 시공사진
(1) 수급인은 공사 진행 중 현장과 시공에 대한 사진을 공사감독자가 수락하는 상태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마감재 사용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천연색으로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다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의 착수 전, 진행 중 및 완성 후에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① 현장정리 ② 땅파기 또는 땅깎기 ③ 기초공사 ④ 구조물의 구체 ⑤ 최종 준공
⑥ 공사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으로 시공 후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4) 기존 공사조건에 대한 증거자료로 공사의 내부 및 외부에서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5) 현상하는 사진의 색채, 현상지, 표면, 농도, 치수 등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상된 사진은 사진철로 비치하여야 한다.
(6) 각 현상된 사진에는 공사명 및 번호, 촬영위치 및 일자, 촬영자의 성명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7) 촬영된 필름 및 사진파일은 공사기록문서와 함께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목록을 작성해서 첨부하여야 한다.
(8) 준공일까지 지정된 시각에 4방향에서 고공촬영을 하여야 한다.
(9) 촬영방향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발송서한과 함께 촬영 후 특별하게 정하지 않는 한 3일 이내 또는 기성금 신청 시 현상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11) 수급인은 준공이 되면 사진철을 KCS 10 10 35에 의거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4 기성검사원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검사)에 따른다.
1.15 설계변경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3.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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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다른 시방 기준의 관련 항목에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령 주택법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계획의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3)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5)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7)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정산해야 한다.
1.5 품질시험⋅검사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 및 재료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아래의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①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하 “품질검사 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③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④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4) 수급인이 설계변경 등에 따라 1.3(3)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5)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에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6)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해야 한다.
(7)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 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 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품질시험⋅검사대장, 품목별 시험작업일지 및 품질시험⋅검사총괄표의 서식, 제출시기 등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11)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14)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15)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을 다시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6 현장시험실
(1) 1.5의 품질 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시험⋅검사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2) 수급인은 현장시험실에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7 품질시험⋅검사 의뢰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이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공사감독자는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4 자재관리
2026년 소규모수도시설(표선지구) 개량공사 KCS 10 10 20 : 2016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적용기준, 견본품, 재료의 검사, 재료의 반입, 사급자재, 지급자재관리,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 산업표준화법 전기용품안전기준 (국가기술표준원고시)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적용기준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중에서 이 기준과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항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이하 ‘KS 인증제품’이라 한다.)
②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인증제품과 동등한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③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 중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 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1)의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의 경우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공장생산부재에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연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6)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7)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 등 계약문서와의 적합성을 확인받은 것 중에서 임의대로 선정, 사용할 수 있다.
(8) 수급인은 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하자발생 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5 재료의 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거쳐 합격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련 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해서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6 재료의 반입
(1) 수급인은 재료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재료가 설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부적격품을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에 대해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한다.
1.7 사급자재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로서 1.4(1)에 적합한 자재는 당해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1.8 지급자재관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계약에 따른다.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지급자재를 검수하고, 수급인의 책임하에 적절히 보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지급자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4)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5) 수급인은 대여받은 기계기구류의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에 대해서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1.9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
(1) 수급인은 반입자재에 대해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보관 전에 자재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자재를 보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준공과 관계없이 자재의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관련법규나 계약에서 정한 빈도에 따라 건설공사 도중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가 있다면,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 보관, 관리해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5 안전 및 보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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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기준은 공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안전 및 보건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 관련법 소방기본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1) 수급인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부처별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규정, 지침 등(이하 건설안전보건 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숙지하여야 한다.
1.5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비록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가 보완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대상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획의 수립을 지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1.6 안전관리체계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 제19조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두고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7 안전점검
(1) 수급인은 1.3의 안전관리계획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한 후,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점검 등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8 안전교육
(1)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따라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9 사고처리
(1) 수급인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고,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6 환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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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보전과 환경오염방지 등에 관한 일반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대기환경보전법 해양환경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영향평가법 지하수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2.2 관련기준 KCS 10 10 05 공사일반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대기질
(1)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야 하며, 노천소각을 하여서는 안 된다.
1.5 수질
(1)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 및 공공하수도에 수질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환경부와 별도로 협의된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현장의 지역적 특성과 공종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토사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이 유출되어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해역 등을 오염시키지 않고, 하수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유출 저감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 주변 하수도 시설의 균열⋅이탈⋅매몰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한 하수의 유출로 토양, 지하수 또는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수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6 소음⋅진동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생활소음⋅진동관리기준을 준수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건설현장 내에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구간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거나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생활환경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활동을 위하여 발파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굴착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인근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발파공법,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지발당 허용장약량 등의 발파작업계획과 적정한 소음⋅진동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7 폐기물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분리수거,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파쇄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정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리되도록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를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8 토양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필요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속히 실시하고, 녹화 시에는 가급적 해당지역에 서식하는 토착종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1.9 생태계 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로, 가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이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3)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설계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 구조물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관구조물을 복구해야 한다.
(5) 건설활동은 지표수 및 지하수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 감독, 관리,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독성 또는 유해 화학물질은 토양 또는 식물에 살포해서는 안 된다.
1.10 기타 환경관리
(1) 수급인은 비탈면 발생지역의 안전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등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 및 배출수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지형의 변형, 수목벌채를 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역 등 공사 중 각종 환경오염의 피해대상지역 상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생활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에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령에 의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협의 결과를 이행하여야 한다.
1.1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1.11.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협의내용관리 책임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 및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하여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 (2)의 협의내용 이행으로 인해 추가비용이나 추가기간이 소요될 경우 계약문서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KCS 10 10 05(1.15)에 따라 처리한다.
(4)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 시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환경관련기관의 환경관련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시정 전⋅시정 후 상태확인이 가능한 자료사진을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1.2 환경관리행정
(1) 수급인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두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공사장 내의 환경관리에 관한 업무계획 수립
(3)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여부 감독
(4) 환경관련 점검, 교육, 행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5) 환경관련법에 명시된 제반 신고사항 및 변경신고의 준수
(6)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7) 환경관련법에 의거 비치해야 하는 문서의 작성 및 관리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7 시공 및 준공요건
2026년 소규모수도시설(표선지구) 개량공사 KCS 10 10 35 : 2016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현장관리, 주변구조물 보호,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시공관리조직, 공사기록, 최종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준공서류,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 내용, 시운전, 시설물 인계⋅인수, 보수예비품,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사현장관리
(1)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재료 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인원(특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책 등으로 폐쇄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가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 유도원을 배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폐쇄해야 한다.
1.5 주변 구조물 보호
(1)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시설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발파, 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정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공사착공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필요시 해당시설물 관리자 포함)의 입회하에 시험굴착 등으로 확인하고 해당 물건의 보안대책에 대해 조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4)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6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1) 수급인이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수급인이 해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후,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1.7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8 시공관리조직
(1) 수급인은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1.9 공사기록
(1) 수급인은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10 최종 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1) 수급인은 준공검사 전에 최종 현장청소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내외부의 유리, 명판 및 시선에 노출된 표면을 청소하고, 얼룩 및 이물질을 제거하며, 투명하고 미끄러운 표면은 닦고, 부드러운 표면은 진공청소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기기와 정착물의 청소할 표면과 재료에 대해 적합한 청소재료로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운전 기기의 여과지를 청소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지붕, 고랑, 홈통 및 배수계통에서 부스러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현장을 청소하고, 포장구역을 비질하고, 조경구역의 표면을 반듯하게 긁어주어야 한다.
(7) 수급인은 폐자재와 잉여자재, 쓰레기 및 임시시설물을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기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제거하여야 한다고 지시하는 잡초 및 오물 등 기타 부분에 대하여도 청소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준공 전 청소 완료 후에는 각 시설물 내부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전기설비 또는 난방설비 등의 기능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출입토록 하며, 출입 시는 슬리퍼 또는 실내화를 착용하게 한다.
(11) 수급인은 각 시설물 입구에 신발털이 매트를 설치하고 계단⋅복도바닥에는 보양천 또는 비닐을 덮어 보양한다.
1.11 준공서류
(1) 수급인은 공사가 완성된 때는 관련 법규 및 계약문서에 따라 준공서류를 작성⋅정리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2) 준공서류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과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② 시공상세도면 ③ 공사사진첩 ④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⑤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⑥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필요시)
⑦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파일항타기록부 등)
⑧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⑨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1종 및 제3호의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전에 발주자, 관리주체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도면 ②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③ 구조계산서
④ 그 밖에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1.12 예비준공검사
(1)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준공예정일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13 준공검사 내용
(1)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2)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 여부
(3)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4)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5)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6)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7)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8) 인⋅허가 완료상태 (9) 입주에 따른 부대시설 공사 진행상태 (10)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11)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14 시운전
(1) 수급인은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시운전을 위한 일정, 시운전 대상 등을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해당 제작자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수급인의 감독하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1.15 시설물 인계⋅인수
(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4)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1.16 보수예비품
(1) 수급인은 하자발생 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이어야 하며, 본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3)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게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17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계약에 따른다.
(3)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 02-공사시방서/02-제2장-상수도공사일반사항.hwp =====
제2장 상수도공사 일반사항
2-1 상수도공사 공통사항
2026년 소규모수도시설(표선지구) 개량공사 KCS 57 10 05 : 2017
2- 제2장 상수도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각종 상수도공사의 시공에 적용한다. 현장적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시방서와 공사시방서에 세부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2) 이 시방서는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에 관련되는 제법규, 예규 및 기타 표준시방서 등을 예시하고 있으며, 시방서의 해석과 적용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1 현장운영 절차
(1) 계약 관련 사항은 산출내역서, 기성금 신청, 하자에 대한 조치, 내역계약의 검측 및 기성계산기준 등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2) 공사예정 공정표는 시공자의 공사예정공정표의 작성, 제출 및 변경 등에 대한 절차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3) 자료제출은 자료제출 또는 승인을 얻기 위하여 시공자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할 자료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요건과 절차에 관한 시방을 제시한다.
(4) 공사회의는 착공 전회의, 현장공사 준비회의, 공정회의 및 재시공 회의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1.1.2 품질관리
(1) 시공측량은 시공자가 실시하는 공사에 대한 측량과 현장기술 업무에 대한 요건을 제시한다.
(2) 시공사진은 기성금 청구를 뒷받침하고, 기록문서를 보완하기 위한 일상적이거나 주기적인 시공 사진에 대한 요건을 제시한다.
(3) 품질관리는 설치공사의 품질보증 및 관리, 참조규격, 현장시료, 시제품, 검사 및 시험, 제작자의 현장지원 및 개별 제품시방서에서 직접 참조할 수 있게 한 보고서 등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1.1.2.1 도면 및 정보화 관리
① 상수도 관로공사의 경우 지하매설물 정보화 관리(GIS)등을 고려하여 준공도면(캐드, 2D, 3D)에 기본 적인 속성정보(관종, 매설년도, 관경, 매설깊이 등)를 수록하여 납품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② 관로공사의 경우, 다른 토목공사에 비해 정보관리가 매우 중요하므로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정보화관련 조항 신설 전이라도 시행할 필요가 있다.
③ 장래를 대비하여 설치공사의 설계도면이나 시공상세도면의 형상(도형)정보와 속성정보, 필요시 (동)영상정보 등에 대한 보증 및 관리, 참조규격, D/B구축 및 라이브러리(Library)를 생성시킨 BIM/GIS 등 정보화관리가 가능하도록 기록문서나 도서를 보완하기 위한 일상적, 주기적인 설계 및 시공,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에 대한 도면관련 시방을 제시하도록 한다.
④ 공간정보 및 기본지리정보 구축은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법률 제11797호)’, ‘기본지리정보구축 작업지침(제2009-668호)’에서 규정한 것에 따른다.
1.1.3 현장 업무관리
(1) 공통가설공사는 공사현장의 시공에 있어서 공통가설공사 즉, 가설전기, 가설조명, 가설난방, 가설환기, 가설전화 및 통신시설, 가설상수도, 가설하수시설, 가설현장배수, 가설방호책, 가설울타리, 복공, 가설도로, 주차장, 공사표지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및 시공자의 현장사무소, 현장시험실 및 기타 가설건물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자재관리는 제품, 제품의 수송, 조작, 보관 및 보호에 관한 요건을 제시하며, 제품의 선택 및 대체에 관한 절차를 포함한다.
(3) 계약종료는 공사종료절차, 최종청소, 공사기록문서, 운전 및 유지관리자료 그리고 개별 제품시방에서 직접 참조할 수 있는 제품보증 등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1.1.3.1 상수도용 기자재
① 상수도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자재나 제품은「수도법 시행령」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참고로, 이 기준은 2013년 3월 23일 부터 시행하고 있다.
② 「수도법 시행령」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
가.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나) 「산업표준화법」제27조 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다) 「산업표준화법」제27조 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2 및 제16조에 따른 신기술 인증 또는 신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
(바) 삭제
(사)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재나 제품
나.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이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재나 제품은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
1.1.4 건설 안전 및 환경 관리
(1) 건설안전관리는 상수도공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한다.
(2) 건설환경관리 상수도공사와 관련되는 환경보존,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및 환경분쟁의 조정 등 환경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한다.
1.2 참고기준 1.2.1 제법규 1.2.1.1 공사계약관계법 예산회계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1.2.1.2 공사운영관계법
수도법 , 건설산업기본법 , 근로기준법 , 산업안전보건법 , 건설기술진흥법 , 환경영향평가법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대기환경보전법
소음 · 진동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문화재보호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2.1.3 기타 공사관계법 산업표준화법 1.2.2 제규정 1.2.2.1 계약관계 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공사입찰 유의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준칙 내역입찰 집행요령 1.2.2.2 공사관계 시방서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사)대한토목학회]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건설교통부, (사)한국수자원학회]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 도로교 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 터널 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건설교통부) ,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건설교통부, (사)한국조경학회] , 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1.2.2.3 관련 설계 및 시설 기준
건축구조 설계기준 (건설교통부) , 기계설비 설계기준 [국토해양부, (사)대한설비공학회] ,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국토해양부)
공동구 설계기준 (국토해양부) , 도로 설계기준 (국토해양부) , 도로교 설계기준 [국토해양부, (사)한국도로교통협회] ,
조경 설계기준 [국토해양부, (사)한국조경학회] , 콘크리트구조기준 (국토해양부) , 터널 설계기준 (건설교통부) , 댐 설계기준 (국토해양부)
하천 설계기준 (국토해양부) , 상수도설계기준 [환경부, (사)한국상하수도협회] , 하수도설계기준 [환경부, (사)한국상하수도협회]
국가화재안전기준[국민안전처] 1.2.2.4 기타공사 관계기준
한국산업규격 (KS) ,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표준규격 (KEMC)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국토교통부)
1.2.3 관련 시방절 1.2.3.1 현장운영 절차
계약 관련사항은 KCS 10 10 00 총칙에 따른다.
공사예정 공정표는 KCS 10 10 00 총칙에 따른다.
자료제출은 KCS 10 10 00 총칙에 따른다.
공사회의는 KCS 10 10 00 총칙에 따른다.
1.2.3.2 품질관리
시공 측량은 KCS 10 10 00 총칙에 따른다.
시공 사진은 KCS 10 10 00 총칙에 따른다.
품질 관리는 KCS 10 10 00 총칙에 따른다.
도면 및 정보화 관리는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는 아직 없으므로 향후에 이를 도입하도록 노력한다.(현재 토목시방서 내에 정보화관련 정보는 기록문서를 위한 사진촬영 항목만 존재)
1.2.3.3 현장 업무관리
공통가설공사는 KCS 10 10 00 총칙에 따른다.
자재 관리는 KCS 10 10 00 총칙에 따른다.
계약 종료는 KCS 10 10 00 총칙에 따른다.
1.2.3.4 건설 안전 및 환경 관리
건설안전관리는 KCS 10 10 25 안전 및 보건 관리에 따른다.
건설환경관리는 KCS 10 10 30 환경관리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발주자”라 함은 해당공사의 시행주체로서 시공자에 대한 계약당사자이며, 시공주라고도 한다.
(2)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라 함은 발주자와 감리계약에 의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시공자의 시공활동을 감독하는 감리전문회사의 건설사업관리자를 총칭한다. 발주기관이 직접 감독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직원인 감독관 및 감독자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 대신한다.
(3)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실시하는 발주자의 계약상대자이며, 수급인이라고도 한다.
(4) “제작자”라 함은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제조 또는 제작하여 공급하는 제조업체 또는 제작업체를 말한다.
(5) “납품자”라 함은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로서 납품업자 또는 공급업자를 말한다.
1.3.1 시방서의 분류
(1) “표준시방서”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가 이에 해당한다.
(2) “전문시방서”란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3) “공사시방서”란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 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1.3.2 공사시방서의 편성
(1) 개별계약에 대한 공사시방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된다.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특기사항 또는 특수사항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의 내용에 대한 삭제, 보완, 수정 또는 추가사항
개별계약에 관련되는 전문시방서의 해당규정 인용
2. 자재 2.1 현장 업무관리 2.1.1 상수도용 자재
물에 접촉하는 자재 및 제품의 경우에는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위생안전기준) 및 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가 정하는 위생안전기준(KC)에 적합하여야 한다. 참고로, 이 기준은 2010년 11월 26일 부터 시행하고 있다.
3. 시공 내용 없음. 2-2 상수도 구조물 및 관로 공사
2026년 소규모수도시설(표선지구) 개량공사 KCS 57 10 10 : 2017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터파기는 암거, 옹벽 및 기타 구조물과 관로의 터파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되메우기는 암거, 옹벽 및 기타구조물과 관로의 되메우기에 관하여 적용한다.
(3) 관부설시 모래포설은 당해공사의 관로 터파기 구간에 되메우기 재료로 모래를 사용하여 터파기 전의 상태로 원상 복구하는 것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1.1.1 물푸기 및 가배수
① 물푸기 및 가배수는 시공중 수위 및 정수압을 낮추고 제어하는데 필요한 임시물푸기장치(temporary dewatering system)의 설계, 설치, 유지, 운전, 제거 및 관리에 관한 시방을 제시한다.
② 주요 내용 가. 물푸기 나. 가물막이 1.1.2 터파기 지보공
① 도면에 명시되고 요구된 터파기 지보공의 설계, 설치, 철거 및 유지관리에 관한 시방을 제시한다.
② 주요 내용 가. 엄지말뚝과 토류판 설치 나. 널말뚝 설치 다. 슬러리벽 시공 라. 브레이싱과 타이백 지보공 마. 접합부 땅파기 지보공 바. 땅파기 지보공의 철거 1.1.3 비탈면 보호
① 흙 쌓기 및 깎기한 비탈면, 둑쌓기, 길어깨, 구거 및 수로의 제방, 명시된 기타 장소에 시공하는 비탈면 보호공에 대한 시방을 제공한다.
② 주요 내용 가. 비탈면 깔기 나. 사석 다. 떼붙이기 라. 씨뿌리기 1.1.4 비탈면 보강
① 흙 쌓기 및 깎기한 비탈면, 둑쌓기, 길어깨, 구거 및 수로의 제방 및 명시된 기타 장소에 시공하는 비탈면 보강공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5 연약지반 처리
① 불량한 지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양호한 지반으로 개량하거나 지반의 밀도를 증대시키거나 지반을 고결하여 공사 목적에 맞는 양호한 지반으로 개량하는 지반처리에 관한 시방을 제시한다.
② 주요 내용 가. 치환 나. 압밀 다. 다짐 라. 주입 1.2 참고기준 1.2.1 되메우기
① 다음 규격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
나.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밀도시험
1.2.2 물푸기 및 가배수
① KCS 11 20 15 터파기 및 KCS 21 40 00 가물막이, 축도, 가도, 우회도로에 따른다.
1.2.3 터파기 지보공 ① KCS 11 20 15 터파기에 따른다. 1.2.4 비탈면 보호
① KCS 11 73 00 비탈면 보호공사에 따른다.
1.2.5 비탈면 보강
① KCS 11 70 00 비탈면 보강공사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관부설시 모래포설
(1) 시공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공계획서 가. 세부공정계획 나. 자재, 장비, 인력 동원계획 다. 시공계획 라. 환경 및 안전 관리계획 마. 유토계획 ② 시공상세도
가. 관부설시 관저면에 모래포설을 위한 시공상세도 작성은 종 · 횡단면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그 내용은 되메우기에 포함시킬 수 있다.
관부설시 모래포설 층 되메우기 및 포장층 양질의 모래 관 상단 30cm까지 지표 (GL) 관
그림 1.4-1 관부설시 모래포설의 시공도면 (상세도)
2. 자 재 2.1 되메우기
(1) 구조물 되메우기 재료 조건은 다음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으로서 최대입경 100mm 이하이어야 하며, 식물의 뿌리, 동결재료, 화석연료의 재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
② 벤토나이트, 온천여토, 산성백토, 유기질토 등 흡수성이 크며, 압축성이 큰 흙이 포함되지 않은 것.
③ 빙토, 빙설, 초목, 나무 등 다량의 부식물을 함유하지 않은 것.
④ 통상적인 방법으로 최적함수량에서 명시된 밀도로 다져질 수 없는 부적합한 성질의 재료가 아닌 것.
⑤ 함수비가 너무 높아 다지기에 부적합하고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제자리에서 건조시킬 수 없는 재료가 아닌 것.
⑥ 기타 사용시 부적합한 재료가 아닌 것. 2.2 관부설시 모래포설
(1) 관부설시 모래포설용 모래는 입도가 고르고 깨끗하며 유해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모래이어야 하며, 모래의 입도는 Sieve No.4(4.75mm) 이하로써 이보다 가늘고 잔골재에 대한 요건에 맞아야 한다.
(2) 관부설시 모래포설 시공허용오차는 기준계획고의 ±3cm 이내이어야 한다.
2.3 물푸기 및 가배수
(1) KCS 11 20 15 터파기 및 KCS 21 40 00 가물막이, 축도, 가도, 우회도로에 따른다.
2.4 터파기 지보공
(1) KCS 11 20 15 터파기에 따른다.
2.5 비탈면 보호
(1) KCS 11 80 00 비탈면 보호공사에 따른다.
2.6 비탈면 보강
(1) KCS 11 60 00 비탈면 보강공사에 따른다.
2.7 연약지반 처리
(1) KCS 11 30 00 연약지반 개량공사에 따른다.
3. 시공 3.1 터파기 3.1.1 시공 일반
(1) 시공자는 지하수유출, 강우에 의한 외부표면수 등이 계획된 굴착비탈면 유지나 현장작업수행 및 안전에 위해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터파기 비탈면의 기울기, 토류벽의 시공, 인접구조물 보호 등의 터파기작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 검토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굴착에 지장을 주는 기존구조물, 나무뿌리, 기타 공사품질에 악영향을 끼치는 모든 지장물의 제거 및 이의 처리에 따른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으며, 시공자는 시공상세도의 작성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승인된 도면에 표시된 위치, 폭, 깊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터파기를 하여야 한다.
(5) 터파기는 승인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승인된 계획이 현장여건상 불합리할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6) 시공자는 굴착된 토사를 굴착비탈면의 상부 끝 가장자리에서 80cm 이상 이격된 위치에 임시적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이로 인한 굴착비탈면의 붕괴, 강우에 의한 토사침식 및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도시가스관로 인접지역에서 구멍뚫기, 말뚝박기, 터파기, 그 밖의 토지의 굴착공사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www.eocs.or.kr)에 신고 및 공사개시 통보를 받은 후에 착수하여야 한다.
3.1.2 구조물 터파기
(1) 지반조건의 확인이나 지하수위의 완만한 저하를 위하여 굴착은 가능한 중앙선행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2) 지표수가 파낸 구덩이로 유입되지 않도록 땅파기 둘레의 지면은 역경사가 지게 해야 한다.
(3) 터파기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는 굴착지반 바닥면의 교란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하며, 굴착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측을 받는 즉시 버림콘크리트(lean concrete)를 타설하여 지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종굴착에 대한 사전준비 및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1.3 관로 터파기
(1) 도면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가 없는 한 관부설을 위한 터파기는 개착공법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2) 시공자는 승인받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별도 지시에 대하여 굴착계획선 이상으로 과다굴착을 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제반 책임을 져야 하며, 자신의 비용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 관접합을 위하여 관접합 부위의 하단부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정확히 터파기하여야 한다.
(4) 굴착바닥의 처리가 완료된 시공선은 관부설 계획선과 일치하여야 한다.
(5) 되메우기가 완료될 때까지 안전표시판, 경고등, 차단막 등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잔디지역의 터파기
① 관로가 잔디지역에 부설될 경우에는 뗏장을 조심스럽게 걷어내어 관로부설 완료 후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보존되어야 한다.
② 잔디는 72시간 이내에 원상으로 복구시켜야 한다.
(7) 수목인접지역의 터파기
① 시공자는 제거될 수목이 아닌 경우, 인접한 수목을 보호하여야 하며, 굴착시 나무뿌리가 직경 5cm 이상인 것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없이 잘라내어서는 안된다.
②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없이 인접지역의 수목을 이식할 수 없다.
3.1.4 현장품질관리
(1) 터파기공사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구조물 터파기는 비탈면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공 중 지질의 변화 및 용수의 상황을 잘 관찰하고 기록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예상하지 못한 지중조건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통지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해당구역의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4) 지반변위나 이완된 흙이 터파기 바닥면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시공 중 지반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5) 파낸 바닥면과 기초에 접하거나 아래에 있는 흙은 동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3.1.5 굴착토의 처리
(1) 시공자는 되메우기 재료로서 적합하지 않거나 굴착수량이 되메우기량보다 초과하는 굴착토를 사전 승인받은 유토계획에 따라 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유용할 재료로 승인한 굴착토는 적재, 운반할 때부터 구분하여 최종사용할 작업장이나 지정된 사토장, 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한 장소에 적치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유토계획을 수립할 경우, 최소의 운반거리, 최소의 가공 또는 선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2 되메우기 3.2.1 시공조건 확인
(1)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확인해야 한다.
3.2.2 시공 준비
(1) 되메우기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구조물 및 관로를 검사하고, 되메우기를 해도 좋다는 승인을 하기 전에는 공사를 시작해서는 안된다.
3.2.3 구조물 되메우기
(1) 되메우기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펴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가 모래일 경우에 충분한 물다짐을 하고, 필요하면 더돋기를 하여야 한다.
(3) 자갈섞인 흙 또는 암버럭을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간극이 생겨 재료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재료가 충분히 혼합되고 수분조정이 된 후, 도면에 명시된 대로 정확하게 시공해서 고르고, 전폭에 걸쳐 명시된 밀도로 다져야 한다. 시공 중에 생긴 연약부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제거하고, 승인받은 재료로 메운 뒤 다시 다져야 한다.
(5) 되메우기를 할 때에는 수평하중이 새로 설치한 구조물이나 구조물설비, 관로 등의 일부에 작용하여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콘크리트 강도를 고려하여 시공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6) 관로나 지하구조물 되메우기를 시행할 때, 양측에서 수평하게 실시하며 편압이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과도한 수평 또는 수직 토압을 줄 수 있는 다짐장비나 공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과도한 수평토압은 정기토압을 초과하는 것이고, 과도한 수직토압은 허용하중과 허용압력을 초과하는 것이다.
(8) 되메우기의 시기는 구조물의 유해성을 고려하여 구조물 콘크리트의 소요압축강도 이상, 또는 충분히 양생 후, 시행하여야 한다.
(9) 방수처리가 된 구조물 주위에 되메우기할 때에는 변위나 되메우기 재료에 섞인 돌이나 다른 단단한 물건에 의한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보호덮개를 해서 구조물이나 방수공을 보호해야 한다.
3.2.4 관로 되메우기
(1) 되메우기 재료는 양질의 모래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현장여건이 부득이 할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 및 승인을 받은 양질의 토사로 관의 상단으로부터 30cm까지 되메우기한다.
(2) 관의 상단 30cm에서 최종계획고까지의 되메우기 재료는 원지반 굴착토로서 다음의 각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모래는 입도가 고르고 깨끗하며 유해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모래이어야 하며, 모래의 입도는 Sieve No.4(4.75mm) 이하로써, 이보다 가늘고 잔골재에 대한 요건에 맞아야 한다.
② 최대입경 100mm 이하로서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이어야 하며, 식물의 뿌리등 유기물, 동결된 재료, 화석연료의 재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되고, 관로방식층에 손상 또는 부식을 촉진시키는 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재료이어야 한다.
③ 시공자는 염분이 포함된 지반이거나 바다모래를 사용할 때는 현장용접부의 도복장을 강화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되메우기 재료를 관 상단에 직접 투하하여서는 안되며, 관 주변의 되메우기가 끝나고 관상단으로부터 30cm에 대한 최종포설의 경우 관상단에서 50cm 이하의 높이에서 투하하여 되메우기를 시공할 수 있다.
(4) 되메우기는 각 포설층이 평평하게 다짐이 되어야 하고, 관의 좌우면이 편압을 받지 않도록 균등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5) 원지반의 함수비가 과다하여 다짐이 곤란할 경우 관상단 30cm에서 최종계획고까지는 원지반 건조밀도의 100%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6)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한 경우에 관저에서 관 상단 30cm까지 되메우기하는 양질의 모래를 물다짐, 기타 관 밑부분에 토사를 치밀하게 채울 수 있는 공법으로 다짐을 할 수 있다.
(7) 관로공사 시행 중 강우시, 교통량이 많은 지역, 관로의 부상이나 변형 등의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에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긴급 되메우기를 실시할 수 있으며, 기타 이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2.5 시공 허용오차
(1) 마무리된 표면은 명시된 표고에서 ±3cm 이내로 시행해야 한다.
3.3 관부설시 모래포설
(1)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별도로 지정하거나 도면에 명시된 되메우기 지역에 대하여 관부설시 모래포설을 하여야 한다.
(2) 관부설시 모래포설은 관의 외부도복장이 손상되거나 관체가 이동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포설한 후, 층별로 물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관부설시 모래포설은 최적다짐 함수비 이상으로 물다짐을 시행하고, 필요하면 더돋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암구간의 관하단부에 포설되는 모래는 바닥면에 고르게 포설한 후, 관을 부설하여야 한다.
(5) 관로의 유지관리(예를 들어, 예방/진단/감지 기능 수행)를 위하여 관부설시 모래포설에 대한 시공시방에 추가·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공사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협의를 통하여 관부설시 모래포설 및 시공을 추가·변경 진행하여야 한다.
3.4 물푸기 및 가배수
(1) KCS 11 20 15 터파기 및 KCS 21 40 00 가물막이, 축도, 가도, 우회도로에 따른다.
3.5 터파기 지보공
(1) KCS 11 20 15 터파기에 따른다.
3.6 비탈면 보호
(1) KCS 11 80 00 비탈면 보호공사에 따른다.
3.7 비탈면 보강
(1) KCS 11 60 00 비탈면 보강공사에 따른다.
3.8 연약지반 처리
(1) KCS 11 30 00 연약지반 개량공사에 따른다.
(1) 이 시방서는 각종 상수도공사의 시공에 적용한다. 현장적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시방서와 공사시방서에 세부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2) 이 시방서는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에 관련되는 제법규, 예규 및 기타
2-3 상수도 기타공사
2026년 소규모수도시설(표선지구) 개량공사 KCS 57 10 15 : 2017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콘크리트 공사
(1) 콘크리트공사의 일반사항은 KCS 14 20 01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에 따른다.
(2) 철근공사와 관련된 사항은 KCS 14 20 11 철근공사에 따른다.
(3) 거푸집 및 동바리에 관한 사항은 KCS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에 따른다.
(4) 비계는 구조물 설치시 비계 시공에 따른 작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1.1.1.1 매스 콘크리트
① KCS 14 20 42 매스콘크리트에 따른다.
1.1.1.2 한중 콘크리트
① KCS 14 20 40 한중콘크리트에 따른다.
1.1.1.3 서중 콘크리트
① KCS 14 20 41 서중콘크리트에 따른다.
1.1.1.4 수밀 콘크리트
① KCS 14 20 30 수밀콘크리트에 따른다.
1.1.1.5 유동화 콘크리트
① KCS 14 20 31 유동화콘크리트에 따른다.
1.1.2 포장 공사
(1) 프라임 코트(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는 보조기층면 또는 입도조정 기층면에 역청제를 살포하여 가열 아스팔트층과의 결합을 좋게 하거나 불투수층을 형성하게 하는 프라임 코트공에 적용한다.
(2) 택 코트(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 코트에 적용한다.
(3) 실 코트(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는 포장표면에 살포한 역청재료 위에 모래나 부순돌을 살포하여 이를 포장노면에 부착시키는 실 코트에 적용한다.
(4) 아스팔트콘크리트 중간층는 기층면에 시공하는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의 중간층 공사에 적용한다.
(5)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는 교통하중을 직접 받는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공사에 적용한다.
(6) 시멘트콘크리트 포장는 시멘트콘크리트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1.3 옹벽·석축 및 블록 쌓기
(1) 옹벽은 부지 내에 설치하는 옹벽구조물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한다.
(2) 돌쌓기는 흙쌓기 또는 땅파기한 비탈면에 깬 자연석을 쌓는 석축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한다.
(3) 콘크리트 블록쌓기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대로 철근과 부대품을 포함하는 콘크리트 블록쌓기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한다.
1.1.4 조경공사
(1) 식재 일반은 정원, 공원, 녹지 등의 외부공간 및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수목식재공사에 적용한다.
(2) 수목 굴취는 농장에서의 굴취, 야생수의 굴취 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3) 수목 운반은 포장, 굴취장 등으로부터 공사현장까지의 원거리운반과 가식장, 하치장 등에서 식재위치까지의 근거리운반 등 수목의 제반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4) 수목 가식은 반입수목 또는 이식수목의 당일 식재가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한다.
(5) 수목 식재는 모든 수목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특수목식재 및 인공지반식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는 잔디 및 비탈면녹화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공사, 화단조성공사 등에 적용한다.
(7) 벽면 녹화는 건물 외벽, 담장, 방음벽, 옹벽 및 석축 등 각종 수직면의 구조벽면에 식재하여 경관의 향상, 건물벽면의 온도 완화, 표면반사의 조절, 차음 등의 효과를 기대하는 녹화방법 식재공사에 적용 한다.
(8) 잔디 일반은 공원, 정원, 녹지, 잔디광장 등 부지정지가 완료된 비탈면 또는 평지의 잔디조성과 천연잔디 경기장, 골프장 잔디조성 등에 적용한다.
(9) 잔디 식재는 모든 종류의 식재에 의한 잔디조성공사에 적용한다.
(10) 종자뿜어붙이기는 공사의 효율을 위하여 잔디종자를 섬유(fiber), 색소, 접착제, 비료 등과 물로 혼합하여 고압분사기로 파종하는 잔디조성공사에 적용한다.
(11) 비탈면 녹화 일반는 절취 및 성토 등에 의한 인공비탈면이나 침식 등에 의한 자연비탈면에 대하여 인공재료나 식물재료를 이용하여 지표면의 안정과 식물군락의 조성 및 경관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비탈면의 녹화공사 일반에 적용한다.
(12) 시공기반 조성는 비탈면의 지표면 안정과 식물의 지속적 생장에 적합한 식재기반을 동시에 조성하고자 하는 비탈면 녹화공사의 시공기반 조성에 적용한다.
(13) 비탈면 녹화는 인공적으로 축조 또는 절취 및 성토된 비탈면과 중력에 의한 침식 등으로 이루어진 자연 비탈면 등 모든 비탈면을 친환경적인 요소로서 복원하기 위한 녹화공사에 적용한다.
(14) 조경포장 일반은 산책로, 보행로, 공원도로, 자전거도로 등의 도로포장공사 및 운동장, 광장, 주차장, 건축물 주변 등의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5) 원지반 정지 및 흙다짐는 포장공사 중 운동장, 녹지, 공원 산책로 등의 개설, 정지 및 흙다짐으로 마감되는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6) 마사토 및 혼합토포장는 운동장, 산책로 등에 마사토 및 혼합토로 포설하여 마감되는 포장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7) 친환경블록포장은 보도 및 공원의 보행로, 주차장, 광장, 옥상 등의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8) 석재 및 타일포장은 보도 및 공원의 보행로, 주차장, 광장 등의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9) 투수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및 투수콘크리트포장은 투수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및 투수콘크리트포장은 공원이나 유원지의 도로, 주차장, 자전거도로, 산책로, 광장 등의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20) 훼손지 복원 일반은 환경이 훼손되어 인위적인 복원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훼손된 보행로, 채석장, 폐광산, 폐기된 부지, 쓰레기 매립장, 오염된 토양 복원, 생태통로, 도로절개지의 복원 등에 적용한다.
(21) 옥외시설물 일반은 공원, 도로, 보행자전용도로, 휴게소, 광장, 공개공지 등의 옥외공간에 설치하는 옥외시설물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2) 유지관리 일반은 수목식재 및 초화류, 잔디식재공사 및 시설물공사의 준공 후 일정기간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종으로 시행되는 유지관리에 관한 일련의 모든 작업공정에 적용한다.
(23) 식생 유지관리는 수목 및 초화류, 잔디 등 식물의 유지관리에 적용한다.
(24) 시설물 유지관리는 조경공간에 설치된 각종 시설과 구조물 등의 유지관리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콘크리트는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에 따른다.
(2) 철근작업은 KCS 14 20 11 철근공사에 따른다.
(3) 거푸집 및 동바리는 KCS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에 따른다.
(4) 매스콘크리트는 KCS 14 20 42 매스 콘크리트에 따른다.
(5) 한중 콘크리트는 KCS 14 20 40 한중 콘크리트에 따른다.
(6) 서중 콘크리트는 KCS 14 20 41 서중 콘크리트에 따른다.
(7) 수밀 콘크리트는 KCS 14 20 30 수밀 콘크리트에 따른다.
(8) 유동화 콘크리트는 KCS 14 20 31 유동화 콘크리트에 따른다.
1.2.2 포장공사
(1) 프라임 코트(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은 KCS 44 50 10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프라임 코트”에 따른다.
(2) 택 코트(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는 KCS 44 50 10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택 코트”에 따른다.
(3) 실 코트(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는 KCS 44 50 10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실 코트”에 따른다.
(4) 아스팔트콘크리트 중간층은 KCS 44 50 10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에 따른다.
(5)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은 KCS 44 50 10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따른다.
(6) 시멘트콘크리트 포장은 KCS 44 50 15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에 따른다.
1.2.3 옹벽·석축 및 블록 쌓기
(1) 옹벽은 KCS 11 80 00 옹벽공사에 따른다.
(2) 돌쌓기는 KCS 11 80 25 돌(블록)쌓기 공사에 따른다.
(3) 콘크리트 블록쌓기는 KCS 11 80 25 돌(블록)쌓기 공사에 따른다.
1.2.4 조경공사
(1) 식재일반 KCS 34 40 05 식재공통에 따른다.
(2) 수목 굴취 KCS 34 40 20 수목이식에 따른다.
(3) 수목 운반 KCS 34 40 20 수목이식에 따른다.
(4) 수목 가식은 KCS 34 40 20 수목이식에 따른다.
(5) 수목 식재는 K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에 따른다.
(6)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는 K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에 따른다.
(7) 벽면 녹화는 KCS 34 40 15 인공식재기반 식재에 따른다.
(8) 잔디 일반은 KCS 34 40 25 잔디식재에 따른다.
(9) 잔디 식재는 KCS 34 40 25 잔디식재에 따른다.
(10) 종자뿜어붙이기는 KCS 34 40 25 잔디식재에 따른다.
(11) 비탈면 녹화 일반은 KCS 34 70 30 비탈면녹화 및 복원(조경)에 따른다.
(12) 시공기반 조성은 KCS 34 70 30 비탈면녹화 및 복원(조경)에 따른다.
(13) 비탈면 녹화는 KCS 34 70 30 비탈면녹화 및 복원(조경)에 따른다.
(14) 조경포장 일반은 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비계
(1) 시공자는 시공하기에 앞서 현장의 각종 현황을 고려한 시공계획서 및 시공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도면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관련된 상세를 포함한 비계 설치방법 ② 설계에 필요한 구조계산
③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인증서류 또는 시험성적서
④ 비계의 해체를 위한 방법 및 일정 2. 자재 2.1 콘크리트 공사 2.1.1 일반 콘크리트
(1) 일반콘크리트는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에 따른다.
2.1.2 철근작업
(1) 철근작업은 KCS 14 20 11 철근공사에 따른다.
2.1.3 거푸집 및 동바리온
(1) 거푸집 및 동바리은 KCS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에 따른다.
2.1.4 비계 (1) 재료 일반
① 비계에 사용하는 강재는 구조용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비계자재는 사용길이 전체가 균일하고, 단면계수가 급변하지 않는 재료특성을 지닌 자재로써 시공상세도에서 요구한 강성을 가져야 한다.
③ 변형, 부식 또는 심하게 손상된 것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④ 비계에 사용되는 재료의 선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구조, 성능, 외관 및 사용상 문제가 없다면 재사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공인된 기관의 내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 강관 비계
① 강관 비계는 KS F 8002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규격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통로용 작업발판은 KS F 8012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규격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③ 클램프는 KS F 8013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규격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④ 강관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철물은 KS F 8014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규격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⑤ 벽 연결철물은 KS F 8003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규격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⑥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강관틀 비계
① 강관틀 비계는 KS F 8003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규격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작업대는 KS F 8012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규격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③ 강관틀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철물은 KS F 8014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규격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④ 벽 연결철물은 KS F 8003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규격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이동식 비계
① 이동식 비계는 KS F 8011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규격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비계의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발바퀴는 KS F 8011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규격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③ 강관틀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철물은 KS F 8014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규격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1.5 매스 콘크리트
(1) KCS 14 20 42 매스 콘크리트에 따른다.
2.1.6 한중 콘크리트
(1) KCS 14 20 42 한중 콘크리트에 따른다.
2.1.7 서중 콘크리트
(1) KCS 14 20 41 서중 콘크리트에 따른다.
2.1.8 수밀 콘크리트
(1) KCS 14 20 30 수밀 콘크리트에 따른다.
2.1.9 유동화 콘크리트
(1) KCS 14 20 31 유동화 콘크리트에 따른다.
2.2 포장 공사
2.2.1 프라임 코트(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1) KCS 44 50 10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프라임 코트”에 따른다.
2.2.2 택 코트(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1) KCS 44 50 10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택 코트”에 따른다.
2.2.3 실 코트(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1) KCS 44 50 10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실 코트”에 따른다.
2.2.4 아스팔트콘크리트 중간층
(1) KCS 44 50 10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에 따른다.
2.2.5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
(1) KCS 44 50 10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따른다.
2.2.6 시멘트콘크리트 포장 : 내용 없음.
2.3 옹벽·석축 및 블록 쌓기
(1) 옹벽은 KCS 11 80 00 옹벽공사에 따른다.
(2) 돌쌓기는 KCS 11 80 25 돌(블록)쌓기 공사에 따른다.
(3) 콘크리트 블록쌓기는 KCS 11 80 25 돌(블록)쌓기 공사에 따른다.
2.4 조경 공사
(1) 수목 굴취는 KCS 34 40 20 수목이식에 따른다.
(2) 수목 운반는 KCS 34 40 20 수목이식에 따른다.
(3) 수목 가식은 KCS 34 40 20 수목이식에 따른다.
(4) 수목 식재는 K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에 따른다.
(5)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는 K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에 따른다.
(6) 벽면 녹화는 KCS 34 40 15 인공식재기반 식재에 따른다.
(7) 잔디 일반은 KCS 34 40 25 잔디식재에 따른다.
(8) 잔디 식재는 KCS 34 40 25 잔디식재에 따른다.
(9) 종자뿜어 붙이기는 KCS 34 40 25 잔디식재에 따른다.
(10) 비탈면 녹화 일반은 KCS 34 70 30 비탈면녹화 및 복원(조경)에 따른다.
(11) 시공기반 조성은 KCS 34 70 30 비탈면녹화 및 복원(조경)에 따른다.
(12) 비탈면 녹화는 KCS 34 70 30 비탈면녹화 및 복원(조경)에 따른다.
(13) 원지반 정지 및 흙다짐은 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에 따른다.
(14) 마사토 및 혼합토포장은 KCS 34 60 10 친환경흙포장에 따른다.
(15) 친환경블록포장은 KCS 34 60 15 친환경블록포장에 따른다.
(16) 석재 및 타일포장은 KCS 34 60 20 조경일체형포장에 따른다.
(17) 투수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및 투수콘크리트포장은 KCS 34 60 10 조경일체형포장에 따른다.
(18) 훼손지 복원 일반은 KCS 34 70 25 훼손지 복원에 따른다.
(19) 옥외시설물 일반은 KCS 34 50 20 옥외시설에 따른다.
(20) 유지관리 일반은 KCS 34 99 05 조경유지관리공통에 따른다.
(21) 식생 유지관리는 KCS 34 99 10 식생 유지관리에 따른다.
(22) 시설물 유지관리는 KCS 34 99 15 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다.
3. 시공 3.1 콘크리트 공사 3.1.1 일반 콘크리트
(1) 일반콘크리트는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에 따른다.
3.1.2 철근작업
(1) 철근작업은 KCS 14 20 11 철근공사에 따른다.
3.1.3 검푸집 및 동바리온
(1) 거푸집 및 동바리은 KCS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에 따른다.
3.1.4 비계 (1) 시공 일반
① 비계는 시공계획서 및 시공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②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보존에 주의하여야 한다.
③ 설계시에 고려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 중이거나 작업 중일 때에는 비계를 수평으로 이동하거나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
④ 작업발판은 비계의 장선 등에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⑤ 가설전선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때에는 가설전선을 이설하거나 가설전선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설전선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연약지반은 비계기둥이 침하하지 않도록 다지고 두께 4.5c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⑦ 비계기둥 3개 이상을 밑둥잡이로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받침철물을 바닥에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⑧ 해빙시의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동결지반 위에는 비계를 설치할 수 없다.
⑨ 비계의 도괴방지와 비계기둥의 좌굴 보강을 위하여 벽이나 구조물에 벽 연결철물로 고정시켜야 한다.
⑩ 벽 연결은 수직재와 수평재의 교차부에서 비계면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하여 수직재에 연결한다.
⑪ 벽 연결은 전체를 한 번에 풀지 않고 부분적으로 차례로 실시한다. 특히, 거푸집 조립시에는 1개 층씩 필요한 부분만 풀고 작업을 완료한 이후에 즉시 재설치한다.
(2) 강관 비계 시공
① 비계기둥은 이동이나 흔들림을 막기 위해 수평재, 가새 등으로 안전하고 단단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② 비계기둥의 바닥은 작용한 하중을 안전하게 기초에 전달할 수 있도록 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견고한 기초 위에 놓여져야 한다.
③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으로 1.8m 이내, 장선 방향으로 1.5m 이내이어야 한다.
④ 비계기둥 1개에 작용하는 하중은 6.86kN(700kgf) 이내이어야 한다.
⑤ 띠장의 수직간격은 1.5m 이하로 한다. 단, 지상으로부터 첫 번째 띠장은 통행을 위해 강관의 좌굴이 발생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2m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⑥ 띠장을 연속해서 설치할 경우에는 겹침이음으로 하며, 겹침이음을 하는 띠장간의 이격거리는 순간격이 10cm 이내가 되도록 하여 교차되는 비계기둥에 클램프로 결속한다.
⑦ 띠장의 이음위치는 각장의 띠장끼리 최소 30cm 이상 엇갈리게 한다.
⑧ 장선의 수직간격은 1.5m 이하로 한다. 또한,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며, 그 중간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하여야 한다.
⑨ 작업발판을 맞댐형식으로 깔 경우, 장선은 작업발판의 내민 부분이 10~20cm의 범위가 되도록 간격을 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⑩ 장선은 띠장으로부터 5cm 이상 돌출하여 설치한다. 또한 바깥쪽 돌출부분은 수직보호망 등의 설치를 고려하여 일정한 길이가 되도록 한다.
⑪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60° 방향으로 설치하며, 기둥 또는 띠장에 결속한다. 가새의 배치간격은 약 15m마다 교차하는 것으로 한다.
⑫ 가새와 비계기둥과의 교차부는 회전형 클램프로 결속한다.
⑬ 수평가새는 벽 연결철물을 부착한 높이에 각 스팬(span)마다 설치하여 보강한다.
⑭ 벽 연결은 수직방향 5m 이하, 수평방향 5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3) 강관틀 비계 시공
① 전체 높이가 20m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중량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주틀의 간격을 1.8m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주틀의 간격이 1.8m일 경우에는 주틀 사이의 하중한도를 3.92kN(400kgf)으로 하고, 주틀의 간격이 1.8m 이내일 경우에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주틀의 기둥관 1개당 수직하중의 한도는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24.5kN(2,500kgf)으로 한다.
③ 연결용 통로, 출입구 및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경우에는 주틀의 높이 및 간격을 전술한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④ 주틀의 기둥재 바닥은 작용한 하중을 안전하게 기초에 전달할 수 있도록 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견고한 기초 위에 놓여져야 한다. 다만, 주틀의 바닥에 고저차가 있을 경우에는 조절형 받침철물을 사용하여 각 주틀을 수평과 수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⑤ 주틀의 최상부와 다섯 단 이내마다 띠장틀 또는 수평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비계의 모서리부분에서는 주틀 상호간을 비계용강관과 클램프로 견고히 결속하고 주틀의 개구부에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 교차가새는 각 단, 각 스팬마다 설치하고 결속부분은 진동 등으로 탈락하지 않도록 이탈방지를 하여야 한다.
⑧ 작업상 부득이하게 일부의 교차가새를 제거할 때에는 그 사이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하고 벽 연결이 설치되어있는 단은 해체하지 말아야 한다.
⑨ 벽 연결은 수직방향 6m 이하, 수평방향 8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단, 비계의 높이가 밑면길이의 4배를 초과할 경우에는 벽 연결철물 등을 이용하여 4배수의 높이 이내마다 벽체 및 구조물에 고정하여야 한다.
(4) 이동식 비계
① 이동식비계의 조립 전에 구조, 강도, 기능 및 재료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며, 조립도에 따라 설치한다.
② 비계의 높이는 밑면 최소폭의 4배 이하이어야 한다.
③ 3단 이상 설치시에는 주틀의 기둥재에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거나 주틀의 일부를 구조물에 고정하여 흔들림과 전도를 방지하여야 한다.
④ 작업이 이루어지는 상단에는 안전난간과 겹침띠를 설치하며, 부재의 이음부, 교차부는 사용 중 쉽게 탈락하지 않도록 결합하여야 한다.
⑤ 작업상 부득이하거나 승강을 위하여 안전난간을 분리할 때에는 작업 후 즉시 재설치한다.
⑥ 발바퀴에는 제동장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고 발바퀴의 브레이크는 이동 중을 제외하고는 항시 작동시켜 두어야 한다.
⑦ 경사면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각종 잭을 이용하여 주틀을 수직으로 세워 작업바닥의 수평이 유지되도록 한다.
⑧ 작업바닥 위에서 별도의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⑨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한 천장을 설치한다.
(5) 비계 검사 : 비계에서의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검사표를 사용해 검사하고, 불량 혹은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 즉시 보수한다.
① 조립 전·후의 검사
가. 재료가 규격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확인한다.
나. 재료에 녹, 변형 또는 손상 등에 의한 결점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다. 비계의 설치가 시공도면에 따라 적합하게 되었는지를 검사한다.
① 악천후시의 검사 가. 악천후 전의 검사
(가) 강풍주의보가 나온 경우는 즉각 벽 연결철물이나 버팀목 등의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비계의 경사, 무너짐이나 재료의 흩어짐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다.
(나) 비계에 설치된 추락방호망, 수직보호망과 작업발판 등은 해체하거나 풍하중에 대해 안전하도록 조치한다.
(다) 벽 연결철물이나 비계의 구성부재가 소정의 위치에 확실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버팀목 등으로 보강한다.
나. 악천후 후의 검사
(가) 비계 위에 떨어져 있는 자재나 공구 등의 유무를 확인한다.
(나) 전선 등이 걸려 있는지를 확인한다.
(다) 작업발판 등이 날리거나 어긋나 있는지를 확인한다.
(라) 비계기둥이 놓여진 밑면에 미끄러짐이나 미끄러짐의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마) 벽 연결철물이나 클램프 등이 이완되거나 어긋남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6) 비계 해체
① 해체 및 철거 시에는 도괴, 낙하,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모든 공사용 비계를 철거하여야 한다.
③ 모든 분리된 부재와 연결재는 비계로부터 떨어트리지 말고 내려야 하며, 아직 분해되지 않은 비계부분은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④ 벽 연결철물은 가능하면 나중에 해체한다. 특히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비계에서는 벽 연결철물 등의 해체에 주의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보조장치를 한 후에 해체한다.
⑤ 해체된 비계부재를 취급하거나 보조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건물의 마감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비계기둥의 이음부에서 비계기둥, 띠장 등을 해체할 경우에는 이음위치와 해체순서를 확인한다.
3.1.5 매스 콘크리트
(1) KCS 14 20 42 매스 콘크리트에 따른다.
3.1.6 한중 콘크리트
(1) KCS 14 20 42 한중 콘크리트에 따른다.
3.1.7 서중 콘크리트
(1) KCS 14 20 41 서중 콘크리트에 따른다.
3.1.8 수밀 콘크리트
(1) KCS 14 20 30 수밀 콘크리트에 따른다.
3.1.9 유동화 콘크리트
(1) KCS 14 20 31 유동화 콘크리트에 따른다.
3.2 포장 공사
3.2.1 프라임 코트(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1) KCS 44 50 10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프라임 코트”에 따른다.
3.2.2 택 코트(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1) KCS 44 50 10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택 코트”에 따른다.
3.2.3 실 코트(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1) KCS 44 50 10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실 코트”에 따른다.
3.2.4 아스팔트콘크리트 중간층
(1) KCS 44 50 10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에 따른다.
3.2.5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
(1) KCS 44 50 10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따른다.
3.2.6 시멘트콘크리트 포장
(1) KCS 44 50 15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에 따른다.
3.3 옹벽·석축 및 블록 쌓기
(1) 옹벽은 KCS 11 80 00 옹벽공사에 따른다
(2) 돌쌓기는 KCS 11 80 25 돌(블록)쌓기 공사에 따른다.
(3) 콘크리트 블록쌓기는 KCS 11 80 25 돌(블록)쌓기 공사에 따른다.
3.4 조경 공사
(1) 수목 굴취는 KCS 34 40 20 수목이식에 따른다.
(2) 수목 운반는 KCS 34 40 20 수목이식에 따른다.
(3) 수목 가식은 KCS 34 40 20 수목이식에 따른다.
(4) 수목 식재는 K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에 따른다.
(5)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는 K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에 따른다.
(6) 벽면 녹화는 KCS 34 40 15 인공식재기반 식재에 따른다.
(7) 잔디 식재는 KCS 34 40 25 잔디식재에 따른다.
(8) 종자뿜어 붙이기는 KCS 34 40 25 잔디식재에 따른다.
(9) 비탈면 녹화 일반은 KCS 34 70 30 비탈면녹화 및 복원(조경)에 따른다.
(10) 시공기반 조성은 KCS 34 70 30 비탈면녹화 및 복원(조경)에 따른다.
(11) 비탈면 녹화는 KCS 34 70 30 비탈면녹화 및 복원(조경)에 따른다.
(12) 원지반 정지 및 흙다짐은 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에 따른다.
(13) 마사토 및 혼합토포장은 KCS 34 60 10 친환경흙포장에 따른다.
(14) 친환경블록포장은 KCS 34 60 15 친환경블록포장에 따른다.
(15) 석재 및 타일포장은 KCS 34 60 20 조경일체형포장에 따른다.
(16) 투수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및 투수콘크리트포장은 KCS 34 60 10 조경일체형포장에 따른다.
(17) 훼손지 복원 일반은 KCS 34 70 25 훼손지 복원에 따른다.
(18) 옥외시설물 일반은 KCS 34 50 20 옥외시설에 따른다.
(19) 유지관리 일반은 KCS 34 99 05 조경유지관리공통에 따른다.
(20) 식생 유지관리는 KCS 34 99 10 식생 유지관리에 따른다.
(21) 시설물 유지관리는 KCS 34 99 15 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다.
2-4 상수도 현장조사 2026년 소규모수도시설(표선지구) 개량공사 1. 일반사항 1.1 지장물 조사 1.1.1 지장물의 이설 및 대체
(1)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에 공사구역 내의 모든 지장물에 대하여 설계도면 등 설계서의 명시여부에 관계없이 정확한 위치, 규모 등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확실히 파악, 확인하고 있어야 한다.
(2) 시공자가 공사구역 내의 지장물에 대하여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부주의 또는 부적당한 방법에 의한 시공으로 일어나는 지장물에 관련한 제반 결과에 대하여는 시공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3) 시공자는 지장물을 이설 또는 대체함에 있어 당초 또는 다른 지정위치에 가능한 한 신속히 재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재설치된 목적물이 적정하게 설치 반환되었다는 결과에 대하여 해당 지장물의 관할기관 등으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지반조사 1.2.1 적용범위 (1) 1단계 : 예비조사 및 계획수립 (2) 2단계 : 현장조사 및 시료채취 (3) 3단계 : 실내시험 (4) 4단계 : 지반조사 보고서 작성 1.2.2 참조규격
시방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한국산업표준(KS)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적용규격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KS F 2301 흙의 입도 시험 및 물리 시험용 시료 조제 방법
(2)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3)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4) KS F 2305 흙의 수축 정수 시험 방법
(5)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6) KS F 2307 흙의 표준 관입 시험 방법
(7) KS F 2308 흙의 밀도 시험 방법
(8)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9)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10)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11) KS F 2314 흙의 일축 압축 시험 방법
(12) KS F 2316 흙의 압밀 시험 방법
(13) KS F 2317 얇은 관에 의한 흙의 시료 채취 방법
(14) KS F 2319 오거 보링에 의한 토질 조사 및 시료 채취 방법
(15)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 시험 방법
(16)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 방법
(17)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
(18) KS F 2342 점성토의 현장 벤 전단 시험 방법
(19) KS F 2343 압밀 배수 조건 아래서 흙의 직접 전단 시험 방법
(20)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밀도 시험 방법
(21) KS F 2346 3축 압축 시험에서 점성토의 비압밀・비배수 강도 시험 방법
(22) KS F 2444 확대 기초에서 정적 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 방법
(23) KS F 2519 석재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1.2.3 조사 및 시험 일반
(1) 공사중의 지반조사는 설계의 확인 또는 설계변경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구조물의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주변 환경의 변화로 구조물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의 지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험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0조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에 요구되는 기술자나 이와 동등한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확인한다.
(3) 조사 및 시험 실시 기술자를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토질시험은 시료를 채취한 후 곧바로 실시하여야 한다.
(5) 시험실에 운반된 시료가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변화가 생긴 경우와 시험을 실패하였거나 시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즉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시료를 다시 채취하여야 한다.
(6) 채취된 시료로 소정의 시험을 실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의해 중지하거나 또는 시료를 다시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7) 시험이 장시간을 요할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8) 조사지점은 시험 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설정하고 그 위치, 깊이, 표고를 정확히 측량하여야 한다. 다만, 정밀 측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측량기사 및 공간정보기사 또는 이와 동등한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이를 확인한다.
(9) 원위치(in-site) 시험을 포함한 시험의 종류, 수량 및 시험 장소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시험의 목적, 시험의 진행 등은 현지의 상황에 따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10) 시험의 실시에 있어서 시험 요원은 작업의 안전과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실시할 수 있다. 시험이 단계별로 완료될 때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단계별로 보고를 하여야 한다.
(11) 시험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 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험 실시 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조사의 중간단계에 대하여 보고하고 시험 목적을 달성하여야 한다.
(12) 시험결과는 서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 크기는 A4 용지를 사용하며, 보고서에는 시험 전경 사진이 첨부되어야 한다.
(13) 당해 공사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시행한 관리시험의 성과는 당해 공사에만 이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성과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 없이 공표되거나 인용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14) 시공자는 현장 품질관리 시험시 공공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5) 시추조사 후 시추공을 그대로 방치하게 될 경우, 환경오염 및 지하수 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추조사가 완료된 즉시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하여 지하수법에 의거 원상복구(폐공)계획을 실시한다.
1.2.4 지표 지질 조사
(1) 지표지질조사는 지형, 지질구조, 암질, 토질, 지하수 등을 개괄적으로 파악하여 기 실시된 조사의 보완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2) 지표지질조사를 통하여 단층, 습곡, 절리 등 지질구조도를 작성하고 암석의 분포 상태나 특성을 파악하여 지질재해의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지표지질조사는 1/25,000~1/50,000의 지형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3) 지표지질조사시에는 응용지질도(engineering geologic map)에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표층지반 : 표토, 풍화토, 퇴적물의 종류(하상 퇴적물, 선상지 퇴적물, 단구 퇴적물, 붕괴 퇴적물, 화산 분출물 등)의 분포 상태 및 구성 물질, 두께, 고결정도, 함수 상태, 투수성, 유동성 등
② 암질 : 암석의 종류, 입도, 조암광물과 배열, 공극상태, 변성도와 풍화도, 층리, 엽리 등
③ 지질구조 : 지질분포, 지층의 성층상태, 주향과 경사, 절리, 습곡, 단층, 파쇄대, 변질대 등
④ 지하공동 : 자연공동(석회동굴 등), 광산 갱도, 폐광, 과거의 갱도 등
⑤ 암반거동 : 팽창성 및 유동성 지반의 유무와 분포 상태, 용수에 의한 붕괴 가능 지반의 유무와 분포 상태, 편압가능성 등
⑥ 지표수 및 지하수 : 지표수의 유하상태, 지하수 부존상태, 수온, 수질, 대수층의 구성, 지하수위, 대수층과 지질과의 관계, 용수 상황 등
1.3 상수관망 조사
(1) 상수관망 조사는 보다 효율적이고 철저하게 시행하기 위해 사업우선 대상지역의 선정과 함께 관망의 중요도, 사업의 시급성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재정계획을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이 수행되도록 한다.
(2) 조사지역을 대상으로 조사지역 우선 순위결정 안을 도입하여 사업시행 초기에 모든 지역에 걸쳐 CCTV 등 조사를 수행하는 번거로움과 비용적, 시간적 낭비를 줄이도록 한다.
(3) 광역적 조사우선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조사우선순위의 선정은 수계별, 배수지별, 블록별 유수율, 수압측정 등을 통하여 판단한다.
(4)상수관망의 현황조사는 육안 또는 내시경, 관체평가 등을 통해 대상관로의 정량, 정성적 평가기준에 따라 현황을 파악하도록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2-5 상수도 공사 밀폐공간 보건작업
2026년 소규모수도시설(표선지구) 개량공사 KCS 57 10 25 : 2017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밀폐공간(관내부, 구조물 내부, 밸브실내부)에서 아스팔트, 에폭시, 시멘트모르터, 합성수지 등 인공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방수작업, 약품설치작업 등을 하는 작업자의 산소결핍증 및 질식으로 인한 재해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보건 작업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안전 보건 관계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1.2.2 관련 기준
(1) BS : Confined spaces regulations 1997 (SI 1997, L101)
(2) BS : Safe work in confined spaces (BS guidance INDG-258, L101)
(3) KOSHA GUIDE H-80-2012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시행에 관한 기술지침
(4) KOSHA GUIDE W-1-2012 산업환기설비에 관한 기술지침
(5) KOSHA GUIDE H-57-2012 현장 응급처치의 원칙 및 관리지침
(6) KOSHA GUIDE H-59-2012 현장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 시행지침
(7) KOSHA GUIDE X-25-2012 밀폐공간 리스크에 대비한 구조계획 수립 지침
(8) KOSHA GUIDE P-10-2012 소형 염소설비의 안전작업 기술지침
(9) KOSHA GUIDE D-13-2012 염소저장설비에 관한 기술지침
(10) KOSHA GUIDE C-14-2012 밀폐공간의 방수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1.3 용어의 정의
⑴ ‘밀폐공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환기가 불충분한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건강장해와 인화성물질에 의한 화재 ·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한다.
⑵ ‘산소결핍’이라 함은 공기 중의 산소농도가 18 % 미만인 상태로서 신체적 증상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⑶ ‘유해가스’라 함은 밀폐공간에서 메탄, 탄산가스, 황화수소, 일산화탄소, 오존, 염소가스 등의 유해물질이 가스상태로 공기중에 발생되는 것을 말한다.
⑷ ‘적정한 공기’라 함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 % 이상 23.5 % 미만, 탄산가스의 농도 1.5 %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 10 ppm 미만과 같이 밀폐공간에서 작업시 유해가스가 건강장해를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농도로 구성된 공기를 말한다.
1.4 밀폐공간작업
(1) 작업장내 유해공기 존재가 의심되는 공정은 작업 전에 밀폐공간에 해당되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유해공기”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산소농도 범위가 18 % 미만, 23.5 % 이상인 공기
나. 탄산가스 농도가 1.5 % 이상인 공기 다. 황화수소농도가 10 ppm 이상인 공기
라. 폭발하한농도의 10 %를 초과하는 가연성가스, 중기 및 미스트를 포함하는 공기
마. 폭발하한농도에 근접하거나 초과하는 공기와 혼합된 가연성분진을 포함하는 공기(염소, 오존 등)
(2) 다음의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관리자에게 “표 1.4-1”의 밀폐공간 작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유해공기를 포함하거나 포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공간
② 유해공기가 외부에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공간
③ 출입작업자가 내부로 갈수록 좁아지는 벽이나 아래로 경사지고 단면적이 작아지는 통로로 갇히거나 질식할 수 있는 내부구조를 가진 공간
④ 그 밖에 안전 · 보건상의 심각한 유해 · 위험성이 존재하는 공간
(3) 밀폐공간에서 작업시 “그림 1.4-1”의 안전절차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그림 1.4-1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절차 사전조사 안전보건작업허가서 작성 작업안전계획수립 검토 및 승인 안전교육 방수작업실시 작업중 안전조치사항 작업완료 시건조치 작 업 전 작 업 중 작 업 완 료 2. 자재 해당 없음. 3. 시공 3.1 작업전 안전절차 ⑴ 사전조사
① 밀폐공간의 작업 여건 및 도면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출입구 구조, 승 ․ 하강 설비, 조명 등의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작업장소의 수직방향 및 수평방향으로 각각 3개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측정가스 기준농도 산소 (O2) 18 % ~ 23.5 % 탄산가스 (CO2) 1.5 % 미만 황화수소 (H2S) 10 ppm 미만 가연성가스 하한치 10 % 이하
④ 방수재료의 구성성분과 물성 및 위험특성 등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정확히 파악하여 유해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밀폐공간의 방수작업과 관련된 법규를 검토하여야 한다.
⑥ KOSHA GUIDE H-80-2012(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시행에 관한 기술지침)에 의한 작업절차를 검토하여야 한다.
⑵ 작업안전계획 수립
①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감시인 배치 계획 및 작업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비상상황 발생시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통신장비 등의 연락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밀폐공간의 방수안전 작업방법, 응급처치 등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대피용 기구의 비치(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휴대용랜턴, 무전기) 및 구조훈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작업 전이나 작업 중 유해가스 및 산소농도의 측정장소, 측정방법 등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 작업 전 및 작업 중 산소농도를 측정하여 적정한 공기상태로 유지되도록 환기설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환기량은 KOSHA GUIDE W-1-2012(산업환기설비에 관한 기술지침) <별표1>을 참조하여 적정한 필요 환기량을 산정하여 강제환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⑦ 환기관련 전반적인 내용은 KOSHA GUIDE H-80-2012(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시행에 관한 기술지침)를 참고한다.
⑧ 작업 전 및 작업 중 유해가스를 조사하여 유해가스의 처리방법 ․ 시기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⑨ 방수재료, 자재 등 운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 지급 및 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작업의 높이에 따른 이동식비계 등 작업발판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기기계 ․ 기구 사용을 위한 가설전기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작업장 내 승 ․ 하강 설비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가스검지기 및 경보기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⑶ 안전보건작업허가서 작성
작업자는 밀폐공간 방수작업 시 다음과 같은 안전보건작업허가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허가 승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작업개요 , ② 안전담당자 지정 및 감시인 배치 유무 , ③ 산소농도측정 유무 , ④ 유해가스 부위별 측정 결과 , ⑤ 환기설비설치 유무
⑥ 연락설비구비 유무 , ⑦ 개인보호구 지급 및 점검 유무 , ⑧ 방폭용 전기기계 · 기구의 사용 유무
⑨ 소화기 비치 유무 , ⑩ 호흡용 보호구 비치 유무 , ⑪ 사고발생시 대응조치 계획 , ⑫ 조명시설 계획 , ⑬ 안전교육 실시 , ⑭ 안전통로 확보
3.2 작업중 안전절차 ⑴ 일반사항
① 작업 전에 작업장 내 유해가스를 측정하여 기준농도 이하가 되도록 환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작업 전에 산소농도를 측정하여 산소농도가 18 % 이상, 23.5 % 미만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작업장의 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개인보호구 수시점검 및 착용여부를 확인한다.
④ 밀폐공간 작업장의 환기를 위한 급기구는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배기구는 유해한 공기를 외부로 배출되도록 설치하되 배출된 유해한 공기가 다시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여 작업장 내 공기를 적정한 공기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⑤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작업 전에 근로자에게 작업위험요인과 이에 대한 대응방법, 응급처치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작업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⑦ 밀폐공간에서의 방수작업은 반드시 2인 1조로 실시하여야 한다.
⑧ 작업장 출입구 및 내부에는 작업에 알맞은 조명(150 lux 이상의 조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⑨ 밀폐공간에서 자재를 반입 및 반출시에는 달줄 또는 달포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방수재료인 신나, 방수재 등 화재발생의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장소에 점화물질 휴대를 금지하여야 한다.
⑩ 화재 ․ 폭발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방폭형 구조의 장비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⑪ 방수에 사용하는 도료, 신나 등의 재료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파악하여 취급시 주의사항 등을 교육시켜야 한다.
⑫ 작업 중에는 관계자외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⑬ 투입인원 및 퇴장인원을 반드시 점검하여야 한다.
⑵ 작업중 안전조치 사항
① 작업 중에 산소농도의 지속적 측정으로 산소농도 결핍우려가 있을 경우, 근로자를 즉시 대피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작업 중에 수시로 유해가스 상태를 점검하고, 유해가스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였을 경우는 추가로 환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작업 중에 정전 등에 의한 환기중단 시에는 즉시 외부로 대피하여야 한다.
④ 등받이 울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상으로부터 2.5미터 이상의 승강사다리를 이용하여 승 ․ 하강 시에는 안전대 및 구명줄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이동식비계 시용 시 안전보건규칙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⑥ 밀폐공간 내 벽체, 천정 방수작업 시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은 안전보건규칙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⑦ 손수레 등으로 자재를 소운반 할 때에는 무리한 적재를 금지하여야 한다.
⑧ 작업 전에 작업장의 자재를 정리 ․ 정돈하여 작업 중 자재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⑨ 전기기계 ․ 기구 사용시 합선 및 과부하에 의한 전기화재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⑩ 핸드그라인더, 조명등 전기기계 ․ 기구 사용시 누전차단기 및 접지가 되어 있는 분전반에서 인출하여야 한다.
⑪ 가연성가스에 의한 폭발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방폭형 전기기계 ․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⑫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소화기를 비치하여 초기에 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3 작업완료시 안전절차
(1) 작업종료 후, 인화성 가스 발생으로 인한 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기계 ․ 기구의 전원을 차단하여야 한다.
(2) 작업완료 후,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질식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출입구에 시건장치를 하여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4 구조 및 응급처치
⑴ 보호구, 응급구조체계, 구조장비, 통신장비 구비 및 경보설비의 정상여부를 점검한다.
⑵ 비상시 외부에 있는 사람에게 연락하여 구조 요청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⑶ 구조자는 공기호흡기, 구명줄 등 구조에 필요한 장비 및 응급장비(인공호흡기, 인공호흡 마스크 등)를 지참하여야 한다.
⑷ 인근지역의 119 또는 응급기관에 구조요청을 하고, 응급처치 및 후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⑸ 응급기관이 도착하기 전까지 응급처치는 KOSHA GUIDE H-59-2012(현장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 시행지침)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⑹ 응급기관이 도착하였을 때 신속한 구조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밀폐공간의 특정한 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⑺ 응급처치 방법의 전반적인 내용은 KOSHA GUIDE H-57-2012(현장 응급처치의 원칙 및 관리지침)과 KOSHA GUIDE H-59-2012(현장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 시행지침)을 따른다.
⑻ 밀폐공간에서의 구조방법은 KOSHA GUIDE X-25-2012(밀폐공간 리스크에 대비한 구조계획 수립 지침)을 참조한다.
===== 02-공사시방서/02-제3장-측량.hwp =====
제3장 측 량
2026년 소규모수도시설(표선지구) 개량공사 KCS 10 30 05 : 2021
3- 제3장 측 량 3-1 시공측량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수급인이 실시하는 공사에 대한 측량과 현장 기술업무에 대한 요건을 제시한다.
(2) 관련시방은 다음과 같다.
① 수급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자료: 발주자의 측량성과
② 계약일반조건: 기본적인 현장 기술업무의 요건
③ 공무행정요건(KCS 10 10 10): 공사기록문서
④ 정부공사계약 일반조건: 내역 계약에 대한 수량검측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품질관리
(1) 수급인은 시공측량 후 측량 성과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2) 수급인은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의 기준고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4) 이 기준의 측량작업은 측량법에 의하여 등록된 수급인의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 또는 이와 동등한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자가 수행하고 공사감독자가 확인한다.
(5) 공사에는 특정기술 업무에 필요한 전문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1.5 제출자료
(1) 수급인은 측량작업의 착수 전에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발주자(또는 공사감독자) 및 건설사업관리자의 요구가 있으면 측량작업의 정확성을 증명하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가 서명한 현장도면의 복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의 위치 및 표고는 설계도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4) 도시철도(지하철) 궤도공사 시 토목공사에서 기준으로 하였던 측량기준점과 성과물에 대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하고 측량성과표(종⋅평면, 내공치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1.6 공사기록
(1) 측량은 시공 순서에 따라 그 목적에 적합하도록 정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인접공구와 중심선 측량 및 수준측량을 상호 확인하여야 한다.
(2) 도시철도(지하철) 및 공동구 공사 시 다음 공사기록을 추가하여야 한다.
① 인접되는 타 노선과의 레일고를 해당 노선에서 확인하여 측량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준점의 간격은 통상 직선부에서 약 50 ~ 100 m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곡선부에서는 곡선반지름 단면 등을 고려하여 5 ~ 10 m 정도로 하며, 1측점에서 전⋅후 적어도 2점 이상 관측하여야 한다.
③ 측점은 구조물의 크기, 선형 등을 고려하여 그 간격을 결정하고, 시공 중 파손이나 이동이 없도록 하고, 인조점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④ 구체 완성 후 공사장 내 준공측량을 행하여 내공치수, 경사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측량 작업은 관측, 측정에 지장이 없도록 환기, 조명과 환경을 고려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⑥ 버팀보의 설치, 굴착 심도의 결정, 구조물의 구축 등에 필요한 측량은 구조물의 목적, 선형 등에 따라 필요한 정밀도로 행하여야 한다.
⑦ 검측은 굴진하는 데 따라서 적당한 빈도로 갱외의 기준점으로부터 실시하여 선형 및 내공치구의 정확도를 충분히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특히 곡선부 측량에서는 설계도면상 명시된 궤도 중심선과 구조물 중심선과의 이격관계를 숙지하여 정확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3) 수급인은 작업의 진행에 따른 관리 및 측량작업의 정확한 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4) 구조물기초 및 부지정지가 완료되면 공사 및 현장작업의 치수, 위치, 각도 및 표고가 표시된 측량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5) KCS 10 10 10의 해당요건에 따라 기록문서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 측량요건
(1) 시공측량은 공인된 측량지침을 활용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의 기준점은 토목구조물, 궤도중심점 좌표를 기준하여야 하며 기준점이 본 공사와 현저히 차이나는 부분은 대책을 사전에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현장에는 이미 설치된 기준점을 참고해서 최소 2개의 영구 수준표를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기록문서에 평면 및 표고 자료와 함께 위치를 기록하여야 한다.
(4) 다음 공사의 위치와 배치는 유사한 수단을 사용해서 표고, 측선 및 수평을 설정하여야 한다.
① 포장도로를 포함한 부지공사: 기면, 메우기 및 깔기를 위한 말뚝박기, 공공설비 시설물의 위치, 비탈면 그리고 바닥기면
② 구조물을 위한 기준선 및 기준축
③ 구조물의 기초와 기둥 또는 벽체의 위치 및 바닥면의 표고
(5) 구조물의 배치는 같은 요령으로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1.8 측량기준점
(1) 수급인은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측량기준점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계약도서와 차이가 발견되면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측량수준점과 기준점을 설치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4) 측량기준점은 도면에 명시하여야 한다.
(5) 현장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측량기준점을 보호하여야 하며, 공사 기간 중 영구적인 상태로 보존하여야 한다.
(6) 어느 기준점이 멸실 또는 파손되거나 지면의 변동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하여 재설치가 요구되는 경우 공사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7) 당초의 측량에 기준하여 위치가 변경된 측량기준점은 재설치하여야 하며,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9 규준틀
(1) 시공할 구조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시공측량을 실시하여 정확한 위치에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중요한 규준틀은 해당부분의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보호하여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설하여야 할 때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1.10 기성검측을 위한 측량
(1) 공사수량의 결정은 검측 기준선을 설치하는 기준점측량을 포함한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건설사업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현장야장에 공사감독자의 서명을 받아 원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사본은 보관하여야 한다. 기성검측을 위한 수량계산은 반드시 공사감독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1.11 측량기기
(1) 공사착공 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측량기기 중 측량의 목적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측량기기 외에 새로운 측량기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성능을 보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 시 현장 검증을 통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3) 측량기기는 오차가 없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지상 측량
(1) 기준점은 시공에 앞서 이동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 충분히 보호하며, 또한 인조점을 두어 검측 복원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사 중 굴착하는 지표면이나 일시 철거하는 구조물의 현황조사를 위한 측량을 행하며 위치, 높이 등을 확인하여 기록해 두어야 한다.
(3) 수준점은 일등수준점 또는 이에 준하는 점을 원점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수준점은 견고한 곳에 설치하되 위치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고, 정기적으로 검측을 행하여 변위의 조기 발견에 힘쓰며 항시 수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4) 엄지말뚝, 복공판 및 가설재 등의 시공을 위한 측량은 중심선, 수준점을 기준하여 필요한 정밀도로 수행하여야 한다.
(5) 노면복구를 위한 측량은 구조물의 기능을 고려하여 필요한 정도와 간격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6) 터널측량은 특수한 조건을 고려하여 사전에 감독관에게 관련자료를 제시하고 검토하여야 하며, 항타(연속벽 등의 시공을 포함), 복공형 가설 등의 시공을 위한 측량은 중심선, 수준점을 기준으로 필요한 정밀도로 행하여야 한다.
3.2 경계측량
(1) 인접지 및 도로와의 경계는 감독관, 인접지 소유자, 기타 관계기관의 입회하에 측량 하고, 측량결과에 따라 경계말뚝을 견고히 설치하여 준공 시까지 보호⋅관리하여야 한다.
3.3 현황측량
(1) 현황측량은 감독관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에 따라 현황측량도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2) 현황측량에는 공사대지와 인접대지 또는 도로와의 경계부분 등의 고저가 표시되어야 하며, 대지 내에 있는 지상구조물, 수목, 상하수도, 통신 및 전력케이블, 가스 라인 등의 위치, 규격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 02-공사시방서/02-제4장-토공사.hwp =====
제4장 토 공 사
2026년 소규모수도시설(표선지구) 개량공사 KCS 10 30 05 : 2021
4- 제4장 토공사 4-1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유기질 표토 등 시공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제거하는 공사와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1) 수급인은 KCS 10 10 10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 토양환경보전법 1.3.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11 20 20 흙쌓기(성토)
∙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내용 없음 3.2 작업준비 내용 없음 3.3 시공기준 3.3.1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1) 벌개제근의 범위는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가 특별히 지시하는 구간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산림지역 땅깎기 비탈면의 어깨나 흙 쌓기 비탈면의 기슭에서 1 m 떨어진 선 이내의 폭과 산림지역 공사구간의 연장으로 한다.
(2) 흙 쌓기 높이가 1.5 m 이상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는 지표면에 바짝 붙도록 절단하여 잔존 높이가 지표면에서 150 ㎜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흙 쌓기 높이가 1.5 m 미만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 뿌리, 덤불 등은 지표면에서 200 ㎜ 깊이까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4) 흙 쌓기 구간에서 유해물질이나 오염원 또는 유기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표토는 공사감독자의 지시 및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제거하여 처리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수급인은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땅깎기 및 흙 쌓기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땅깎기 구간에 있는 그루터기는 토공작업 중에 제거하여도 된다.
(6)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은 공공이나 개인 소유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위탁처리하거나 매립, 분쇄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보호길어깨의 잡초제거, 성토비탈면 침식방지, 화단 등 친환경적 재활용 방안을 적용할 수 있다.
(7)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 중 썩기 쉬운 물질은 지정된 장소에 처분하여야 한다. 처분방법이 매립일 경우에는 매립물질이 층을 이루도록 고르게 펴서 흙으로 덮거나, 흙과 함께 혼합시켜 간극이 메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매립물질의 마지막 층은 최소 300 ㎜ 두께의 흙이나 기타 승인된 재료로 덮어 정지한 후 다져야 한다.
(8) 보존 또는 이식하도록 지시된 수목이나 식물은 작업 중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표토제거는 산림지역을 제외한 답(沓)구간, 답외(沓外)구간에서 설계도서에 따라 적용한다. 또한, 제거된 표토를 비탈면 등에 유용할 경우에는 나무뿌리, 돌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하며, 유용하기 전까지는 지정된 장소에 2.5 m가 넘지 않는 높이로 임시쌓기하고 유실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이때 가배수로 및 비닐덮개 등을 설치하여 우수에 의한 침식이나 유실을 방지하고, 함수비 증가를 억제하여야 한다.
(10) 원지반이 연약하여 초벌 쌓기(두께 300 ㎜)가 불가능한 지반의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노체 재료의 품질기준 및 침하에 대한 검토 후 흙쌓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3.3.2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구조물 및 지장물의 제거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계도서에 지정된 장소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제거된 물질 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하도록 하고, 불량재료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사용 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현장에 적합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3) 구조물 하부구조의 유수부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0 ㎜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4) 제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할 때에는 발파 영향권 내에 신설 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5) 제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KCS 11 20 20에 따라 주변 지반높이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6) 도로공사의 경우, 도로 완성면에서 최소 1 m 깊이까지 모든 구조물을 제거하되 포장층의 두께가 1 m를 넘는 경우에는 포장층 내의 모든 구조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은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제거할 수 있다.
(7) 도로공사의 경우, 폐콘크리트를 흙쌓기 재료로 유용할 경우는 최대입경 100 ㎜ 이하로 파쇄하여 보조기층 재료로 유용하되 부체도로에 우선 적용하고, 뒤채움 재료가 보조기층 재료로 설계된 경우 뒤채움 재료로 유용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기층재로 유용할 경우 KCS 44 50 05의 보조기층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고, 유기 이물질 함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이어야 한다.
(8) 도로공사의 경우, 폐아스콘은 재생아스콘 생산업체에 위탁⋅재생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다만, 폐아스콘의 발생량이 적은 경우나 재생아스콘 생산시설이 없는 경우 일정크기 이하로 파쇄하여 보조기층재로 유용할 수 있다. 이 경우 KCS 44 50 05의 보조기층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고, 유기 이물질 함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이어야 한다.
4-2 땅깍기(절토)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용범위 일반
(1) 이 기준은 설계도서에 의하여 확정된 선형, 경사, 치수와 공사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도록 실시하는 땅깎기, 암깎기, 암발파 공사에 적용한다.
(2) 땅깎기는 도로, 주차장, 교차시설, 진입로, 수로, 측구의 땅깎기와 비탈면 고르기 및 비탈면 끝의 곡선처리, 비탈면의 소단형성, 땅깎기 구간의 노상부나 흙쌓기 구간 원지반의 부적합재료의 제거 및 추후 타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재료의 깎기를 말하며, 땅깎기의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① 토사는 땅깎기를 할 때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 자갈 및 호박돌이 섞인 지층을 말한다.
② 리핑암은 땅깎기를 할 때 불도저에 장착한 유압식 리퍼(hydraulic ripper)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고 정도의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층을 말한다.
③ 발파암은 땅깎기를 할 때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지층을 말한다.
1.1.2 지층경계선 확정
(1) 땅깎기, 암깎기, 암발파 작업 중 또는 완료 후에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지층을 분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확인 요청을 하고 발주자의 장이 임명한 암판정위원회 공동조사 결과에 의하여 지층경계선을 확정하여야 한다.
(2) 제출자료 및 육안 확인으로 지층경계선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압식 리퍼에 의한 시험시공을 실시하거나 전문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참조할 수 있다.
1.1.3 암발파 시 유의사항
(1) 암발파공법은 미진동 굴착공법, 정밀진동제어발파, 진동제어발파, 일반발파, 대규모 발파로 구분되며, 설계도서에 따라 발파 패턴 기준을 정하고, 시험발파를 하여 적정 발파 패턴을 수정⋅보완⋅도출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시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2 제출물 1.2.1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KCS 10 10 10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2 추가 제출 자료 (1) 도로공사 땅깎기
① 땅깎기 구간의 노상 마무리면 토질이 노상재료로 부적합한 경우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표
② 인접구조물(가옥, 건축물) 및 시설물, 주민, 가축, 양어장 등의 피해가 예상되거나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 진동 및 소음피해방지계획서
③ 비탈면의 기울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 비탈면 안정 및 대책 검토서
④ 시험발파계획서 ⑤ 공사 중 배수처리계획서 ⑥ 깎기비탈면 현황도 ⑦ 공사 중 표면침식보호(가보호막) 계획서 (2) 토취장 땅깎기 ① 토취장 사용신청서 ② 토취장 토지소유권자의 서면동의서
③ 토취장, 운반로 등 발주자가 요구하는 의무사항(복구, 보수 등) 완료 증명서
(3) 암깎기
① 공사를 시행할 때 암질 및 불연속면 특성에 따른 공법선정계획서
② 작업장에 인접되어 있는 구조물(가옥, 건축물) 및 시설물, 주민, 가축양어장 등 피해가 예상되거나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진동 및 소음 피해방지 계획서
③ 비탈면 안정 검토서 및 비탈면이 불안정할 때의 대책 검토서
④ 발파방법, 발파시차, 사용할 폭약의 종류, 발파용 매트나 덮개 의 종류, 암제거 방법 등을 명시된 시공상세도면
(4) 암발파
① 공사를 시행할 때 암발파 패턴에 대한 선정공법과 시험발파 계획서
② 발파영향권 내의 시설물 사전조사 결과보고서
③ 발파원으로부터 인접되어 있는 구조물(가옥, 건축물) 및 시설물, 주민, 가축, 양어장 등 피해가 예상되거나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진동 및 소음피해 방지계획서
④ 비탈면 안정 검토서 ⑤ 발파진동 및 소음 계측계획서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건설산업기본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환경영향평가법 폐기물관리법 1.3.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10 10 15 품질관리 KCS 11 20 20 흙쌓기(성토) KCS 11 70 00 비탈면공사 KCS 11 73 00 비탈면보호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KS M 4801 화약류의 분석 시험방법 KS M 4802 화약류 성능 시험방법 KS M 4803 전기뇌관 KS M 4804 산업폭약 KS M 4807 공업뇌관 KS M 4808 도화선 KS M 4811 도폭선 KS M 4812 함수폭약 1.4 품질보증 1.4.1 암발파 관련 품질보증
(1) 폭약업체는 암석분해 발파에 경험이 있는 전문업체로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지진파 탐사업체는 지진파 탐사에 경험이 있는 전문업체로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암발파 재료
(1) 폭약의 종류는 지진파 탐사 결과에 따라 폭약전문업체가 추천하고 관계 기관이 요구하는 것이라야 한다.
(2) 발파 시차장치는 폭약전문업체가 추천한 것이라야 한다.
(3) 발파매트 재료는 폭약전문업체가 추천한 것이라야 한다.
(4) 기계적인 분해재는 양생 시에 팽창하는 재료의 화합물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땅깎기 시공조건
(1) 공사의 위치를 설정한 측량기준점 및 시공기면이 설계도서에 명시된 것과 같은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측선, 기면, 등고선 및 기준면을 확인하여야 한다.
(3) 기존 설비시설은 위치와 상태를 확인하고 손상되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4) 설비시설의 철거 및 이설을 위해서는 설비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수목, 잔디, 노두암, 최종조경의 일부로 남게 될 기타 물건은 보호하여야 한다.
(6) 수준점, 측량기준점, 기존구조물, 기타 구역 내 시설물은 땅파기 장비 또는 자동차 통행으로 손상되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7) 안전규정을 준수하고 작업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땅파기하여야 한다.
3.1.2 암깎기 시공조건
(1) 깎기작업 중에 암이 발생할 경우에 수급인은 지형측량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가능한 빨리 토사층을 제거하여야 한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확인을 받은 후, 수급인 책임하에 지형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한다. 검측이 완료되면 즉시 쌍방이 서명하고, 물량산정의 근거로 보존한다. 이 과정은 암질이 변경될 때마다 매번 반복된다.
(2) 암반비탈면의 경우는 불연속면의 경사, 절리간격, 암종, 암질, 용수지점, 균열 충진물질 등을 조사하여 비탈면의 안전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지하저수조, 오수처리시설, 공동구, 하수박스 등의 구조물은 가능한 한 인접 건축물을 시공하기 전에 암터파기를 완료하여 건축물 등에 유해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다음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폭약, 뇌관, 무진동 발파제, 전력충격셀 등 발파재료와 그 부속품에 대한 제품자료와 제조업자의 제품시방서 및 시공지침서를 제출한다.
② 시공계획서
가. 암깎기 방법, 화약류의 종류, 사용기간, 사용횟수, 장약량, 천공깊이, 천공간격, 발파방법, 발파시차, 발파용 매트나 덮개의 종류,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소음진동의 발생 예측량, 주변가옥 등에 대한 방호계획, 뇌관의 종류, 발파 모선 및 보조 모선의 결선방법, 발파기 등을 포함하는 암깎기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측기 설치계획(설치위치, 종류, 설치시기, 심도) 및 계측자료와 그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기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③ 구간별, 암질별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표준규격의 공시체를 제작, 품질시험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물인 내압강도 시험성적서를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④ 암측량 성과도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구간별 암질 샘플, 시료채취과정 및 암반 전경사진을 함께 제출한다.
⑤ 시험발파 계획서 가. 주변환경을 고려한 허용기준 검토
나. 설계발파진동 추정식을 이용한 발파영향권 검토
다. 설계발파 패턴 검토 등
⑥ 발파진동에 의한 주민의 민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발파영향권 내의 주택 및 건물 등의 균열 및 지하수조사 등을 조사⋅작성하여 사전조사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공사 중 배수처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폭약취급은 관련법규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6) 폭약의 현장반입이나 천공이 시작되기 전에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고, 허가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7) 발파 전에 암깎기 지점 인근의 건물상태를 조사하고, 불규칙한 상태가 발견되면 사진촬영 등의 증거보전을 해두어야 한다.
(8) 인근의 재산이나 다른 공사에 손상을 주지 않고, 사용될 최대 장약량을 결정할 수 있도록 암깎기 구역의 여러 지점에서 암깎기 전에 지진파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9) 지진파탐사를 실시하기 전에 인근의 건물이나 구조물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발파계획과 조사작업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0) 발파작업의 일정은 KCS 10 10 10의 해당요건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발파일정은 주변에 있는 인축이나 장비 또는 입주하고 있는 건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3.1.3 암발파 시공조건
(1) 불도저에 장착한 유압식 리퍼에 의한 깎기가 어려운 암반이 분포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발파에 의한 암깎기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암발파공법은 일반발파, 진동제어발파, 정밀진동제어발파, 암발파 파쇄공법, 대규모 발파로 구분되며, 설계도서에 따라 발파 패턴 기준을 정하고, 시험발파를 통하여 암깎기 비탈면에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는 적정 발파 패턴을 수정⋅보완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화약과 뇌관은 별도로 보관하고 잔여량은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4) 발파장소에서 화약류의 소운반은 소정의 용기, 운송방법에 준하되 지명된 작업원에 의해 시행하여야 한다.
(5) 건설공사의 암발파 작업은 파쇄원 영향으로 소음, 진동, 비석 등의 환경공해 및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환경공해를 저감시킬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하고 시공할 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6) 발파작업은 완성된 비탈면의 교란이나 이완 및 여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천공깊이, 간격, 방향, 장약량 등을 세심히 주의하여야 한다.
(7) 공사감독자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기존 구조물이나 시공 중인 구조물의 15 m 이내에서는 발파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8) 인근 건물이나 다른 공사에 영향을 주지 않고 사용할 최대장약량을 결정하기 위해 암발파 전에 탄성파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탄성파탐사 전에 인근 구조물의 소유주에게 서면으로 발파계획과 조사작업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9) 공사감독자가 발파, 진동측정기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그 측정장비의 설치를 지시할 때 수급인은 이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암발파 작업준비
(1) 수급인은 설명회 개최가 필요할 때에는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발파진동에 따른 피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바탕으로 주민, 시설물 소유자,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발파 착수 전 주변 보안물건에 대하여 건물현황과 균열상황을 파악하여 발파진동이 미칠 수 있는 현황을 조사하고, 발파 영향권 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의 균열상태를 카메라와 비디오로 촬영하여 추후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확보하여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시공일반
(1) 깎기는 도면에 명시된 대로 정확하게 실시하여야 하며, 깎기면은 도면에 표기된 규격, 형상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최종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또, 필요시 비계, 동바리, 흙막이판, 가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땅깎기 구간 등에서 설계도서에 명기된 확인시추구간은 공사 전 확인시추와 필요할 때에는 원위치시험 및 역학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비탈면 안정성 분석결과 설계도서에 제시된 땅깎기 비탈면 경사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비탈면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강공사비와 비탈면 기울기 완화공법 적용을 위한 용지의 추가 구입 등을 비교⋅검토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땅깎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3) 땅깎기 작업은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규준틀 설치, 외부 유입 수 차단 등이 이루어진 후에 땅깎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땅깎기 작업 및 흙 운반은 타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4) 깎기를 위해 설치하는 규준틀은 비탈면의 위치와 경사 등을 나타내므로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되며 규준틀의 설치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라야 한다. 단, 직선부 또는 동일 곡선반경의 곡선부가 100 m 이상 연속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60 m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또, 규준틀은 각 소단마다 설치하며 깎기부는 비탈면 상단에 설치하며 시공 중 손상되거나 망실된 규준틀은 수급인 부담으로 신속하게 재설치하여야 한다.
(5) 땅깎기하는 장소에는 표면수 및 용출수가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특히 노상 마무리 작업을 할 때에는 빗물이나 지하수가 노상부에 침투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측구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땅깎기 작업을 할 때 비탈면의 기울기를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비탈면 관리를 위한 현황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땅깎기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할 때 예상하지 못한 지층의 변화와 절리, 단층 등의 불연속면 발달, 지하수의 용출 등이 확인되어 비탈면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깎기 비탈면 현황도를 작성하고, 비탈면 안정분석 및 대책 검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비탈면 기울기 조정 및 비탈면 보강 등을 할 수 있다.
(7) 깎기는 비탈면의 상부에서부터 아래로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8) 비탈면 또는 비탈어깨 부근의 느슨한 암과 나무뿌리, 뜬 흙덩어리 등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고 도면에 정해진 경사로 만들어야 하며 가능한 굴곡이 없어야 한다.
(9) 비탈면 끝에서는 일시에 대량으로 깎기를 해서는 안 되며, 깎기 중 또는 깎기 완료 후에 비탈면이 연약화될 경우는 관련분야 특급기술자의 검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3.2 재료의 활용
(1)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현장 토질시험 성과에 의거하여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흙쌓기 또는 기타 설계도서에 명기된 목적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에서 공사감독자가 노상이나 비탈면 보호공 및 기타 목적에 적합하다고 결정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거나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3) 땅깎기에서 발생한 암 중에서 쇄석골재의 원석으로 활용할 견고한 암석은 토사나 풍화암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보존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3.3.3 여굴
(1) 수급인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여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땅깎기 부위에 대하여 수급인의 부담으로 여굴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다짐을 하거나 보강하여야 하며, 비탈면의 경우는 및 안정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3.4 불량재료의 처리 및 치환
(1) 땅깎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순성토 구간의 경우 땅깎기 발생토가 흙쌓기 재료로 부적합하더라도 유기질토가 아닌 경우에는 사토 전에 유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1)의 경우로 인하여 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KCS 11 20 20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재료로 치환하고 마무리하여야 한다.
3.3.5 측구 터파기
(1) 측구, 수로 및 각종 배수시설의 터파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이 기준의 3.3.2에 따라 활용하여야 한다.
(2) 측구는 설계도서에 표기된 위치와 규격에 일치하도록 굴착하여야 하며, 단면 내에 나무뿌리나 암의 돌출이 없어야 한다.
(3) 수급인은 측구 터파기 후 측구의 시공을 완료할 때까지 굴착면이 유지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
3.3.6 땅깎기 비탈면
(1) 땅깎기 비탈면은 지형, 지질, 원지반의 공학적 상황과 물성, 지하수 및 기타 변상 재해상황 등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 및 시험을 실시하고 기술적 판단을 거처 비탈면 기울기를 측정하여야 한다.
(2) 땅깎기 비탈면은 강우 시 비탈면 내 간극수압이 과도하게 상승되지 않도록 필요시 비탈면 및 주변에서 배수대책을 세워야 한다.
(3) 땅깎기 비탈면은 시공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침식이나 지반이완 및 풍화 등에 의하여 안정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 땅깎기 비탈면에 원지반이 갖고 있던 불연속면이나 구조적 취약면 등의 활동 잠재면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안정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안정대책을 세워야 한다.
(5) 높은 땅깎기 비탈면 및 암 비탈면에 대해서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6) 비탈면 땅깎기 시공 도중에 용수나 지하수, 침식성 토질, 이완된 토사층이나 풍화가 심한 암반, 풍화가 빨리 일어나는 암반, 절리의 각도가 비탈면에 불리한 암반, 구조적 취약지층이 나타나면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7) 높은 땅깎기 비탈면에서는 높이 5 ~ 10 m 마다 소단을 설치하며, 소단의 위치와 폭은 시공여건과 사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3.7 깎기 구간의 노상(도로공사)
(1) 암깎기 구간의 굴착을 할 때 발생된 요철은 150 ㎜ 이하이어야 하며, 오목하게 들어간 곳(凹)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재료로 되메우고 다짐을 하여야 한다.
(2) 토사깎기 구간의 노상부는 침투수가 집중되어 연약해지기 쉬우므로 배수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는 배수시설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3) 토사깎기 구간의 마무리 면에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재료로 적합할 경우에는 상부 200 ㎜ 깊이의 재료를 긁어 일으켜 최적함수상태로 수분을 조절한 후에 노상기준에 맞는 다짐을 하며, 노상재료로 부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3.3.8 마무리
(1) 땅깎기의 토공 마무리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선형과 기울기에 적합하도록 정돈하여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하고 이완된 상태의 불안정한 돌은 인력 또는 장비를 동원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3) 토사 땅깎기 구간의 비탈면과 자연 비탈면과의 경계부는 곡선처리를 하여야 하며, 땅깎기 구간에 흙쌓기 구간이 교차하는 지점의 비탈면은 그 기울기를 조정하여 서로 겹치게 하거나 자연지반에 완만히 붙게 함으로써 뚜렷한 꺾임부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땅깎기부의 노상은 흙쌓기부의 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프루프 롤링(proof rolling) 시험을 하여야 한다. 검사기준은 KCS 11 20 20 (3.2.28)에 따라 적용한다.
(5) 핵석 발달지역의 땅깎기는 비탈면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기울기 등을 조정한다.
3.3.9 시공 중 표면수, 용출수 처리 및 노면 보호
(1) 시공 중 표면수나 용출수에 의하여 비탈면이 세굴 또는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탈면의 배수시설을 땅깎기 작업 진행과 동시에 설치하거나 가배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기간 중에는 항상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면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땅깎기 구간과 흙쌓기 구간의 경계부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설치하여 세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3) 땅깎기 마무리 면이 토사인 경우에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일정구간으로 유도하여 마무리 면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4) 땅깎기 비탈면이 노출로 인하여 풍화가 급속히 진전될 우려가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에 제시된 녹화 등의 비탈면 보호를 우선 시행하여야 한다.
3.3.10 땅깎기 비탈면 보호
(1) 땅깎기 비탈면 보호는 KCS 11 70 00 및 KCS 11 73 00에 따른다.
3.3.11 비탈면 경사
(1) 수급인은 공사 중 설계 시 예상하지 못한 원인에 의해 비탈면이 불안정할 경우에는 이 기준의 3.3.1(6)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에 비탈면의 경사를 변경할 수 있다.
3.3.12 토취장 땅깎기
(1)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 유용 가능한 재료의 양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를 완성하는 데 불충분하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공사의 요구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토취장을 선정하여 공사를 완성하는 데 충분하고도 적합한 재료를 획득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토취장을 사용하기 전에 토취장 사용신청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토취장 사용신청서에는 토취장의 위치, 제거하여야 할 표토의 두께, 사용할 재료의 종류,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 흙쌓기 할 장소까지의 평균운반거리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승인된 토취장이라도 지정된 범위를 벗어나서 땅깎기 하여서는 안 되며, 원지반의 종⋅횡단측량을 실시하고 그 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은 후에 땅깎기를 하여야 한다.
(4) 토취장은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주변 지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울기로 땅깎기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땅깎기 작업이 완료되면 정확한 수량측량이 가능하도록 바닥과 비탈면을 다듬고 정리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토취장이나 채석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토취장이나 채석장뿐만 아니라 공사 중 점유하였던 주변시설까지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또한 토취장이나 채석장의 개발허가 관청에서 지시한 원상복구 및 조경 등의 의무나, 토취장 땅깎기로 조성된 비탈면의 안정, 운반로로 이용한 도로의 보수 및 정비의무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 사후 분쟁의 요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최종작업의 완료 후에는 이러한 의무사항을 완료하였다는 증명서를 허가관청에서 발급받아 그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현장 내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가 흙쌓기에 적합하여도 토취장에서 운반하는 것이 경제성이나 시공성 등에서 흙쌓기 작업에 유익하다고 판단되어 설계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13 암깎기
(1) 암깎기공법은 파쇄원 영향으로 소음, 진동, 비석 등의 환경공해 및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환경공해를 경감시킬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하고, 시공을 할 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발파를 할 때에는 외부인이나 현장작업원의 안전을 위하여 비산거리 밖의 접근로에 경고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3.14 브레이커공법
(1)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공법은 발파진동이나 비석에 의하여 안전이 우려되는 지역, 기타 발파공법의 적용이 곤란한 지역에서 기존구조물 제거, 소량의 발파암 깎기 등에 활용하며, 시공범위와 장비의 규격, 사양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결정하여야 한다.
(2)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작업을 할 때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은 국내 관련법규상의 규제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기존 비탈면 깎기 또는 보수공사인 경우에는 브레이커 파쇄에 의하여 암편이 비산되거나 파쇄된 암석이 굴러 떨어져 비탈면 하부에 위치한 시설물이나 차량의 통행에 위험을 줄 수 있으므로 안전보호시설 등을 설치한 후 파쇄작업을 하여야 한다.
(4) 시가지에서나 주요구조물 및 시설물에 인접한 장소에서 암반이나 콘크리트를 파쇄할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무진동 또는 암파쇄 공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현장 여건 및 공사조건을 고려하여 유압식 파쇄공법이나 팽창성, 파쇄제 공법 등을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3.15 무진동 또는 암파쇄 공법
(1) 무진동 또는 미진동 파쇄공법의 천공배치, 방향, 깊이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시험파쇄를 시행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5 현장 품질관리 3.5.1 품질관리
(1) KCS 10 10 15의 해당요건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3.5.2 검사 및 보고
(1) 파낸 바닥면, 기초지지면과 암깎기로 생긴 공동은 육안으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
(2) 깎기공사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비탈면 깎기를 할 때는 비탈면의 안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공 중 지질의 변화 및 용수상황을 관찰⋅기록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예상하지 못한 지반조건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해당구역의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깎기 시공상태의 품질 및 규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다음 단계의 작업을 하여야 한다.
(6) 공사감독자가 건설공사 시공물의 품질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외부에 의뢰하거나 직접 검사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경우는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후에 재검사를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3 구조물터파기
2026년 소규모수도시설(표선지구) 개량공사 KCS 11 20 15 : 2018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교량, 암거, 옹벽, 기타구조물, 관거터파기, 지하철 터널, 지하구조물, 설비시설과 관련구조물 등의 시공을 위한 터파기 또는 도랑파기, 지상 및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각종 지장물의 이설, 구조물 및 관부설이 완료되는 동안 유입되는 지하수 및 우수를 공사현장 밖으로 배제하기 위한 물푸기 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이 다른 기준의 관련 항목에 제시되어 있는 경우 다른 기준을 따르며,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규정하여 이 기준과 상충하는 경우 계약문서를 우선 적용한다.
1.2 제출물
(1) 수급인은 KCS 10 10 10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교량 및 암거구조물의 기초 시공 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3.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11 40 35 시공할 때의 배수 KCS 21 30 00 가설 흙막이 공사
KCS 21 40 00 가물막이, 축도, 가도, 우회도로
KCS 51 10 15 하천 토공
KS F 2444 확대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 방법
KS F 8024 흙막이 판 2. 자재 2.1 장비
(1) 굴착에 사용하는 기계 및 제설비에 대하여는 토류(흙막이)의 종류, 복공의 유무, 토류(흙막이)지보공의 배치, 지질, 지하수 상태, 굴착깊이, 운반거리, 버력처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기능을 지닌 것을 선택하고 이들 기계 및 제설비를 유기적으로 조합하여 배치,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터파기공 시공조건 확인
(1) 굴착은 사전에 조사한 토질, 지하매설물 등의 조사 자료를 검토하여 지반붕괴, 지하 매설물의 파손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한 후 안전한 시공방법을 채택한다.
(2) 또한 굴착작업 전 사전조사를 철저히 수행하고, 설계토질과 현장토질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방법(가시설공법 등) 변경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굴착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1.2 지장물 이설공 시공조건 확인
(1) 공사 시공에서 지하매설물, 지상구조물과 그 기초, 가옥, 가공선 등이 근접하거나 지장이 있는 경우, 이런 관련시설의 손상과 변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 하여 보호계획을 세운다.
(2)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방법을 수립하는 경우 각 매설물관리자 사이에 보호조치에 대한 협정이 되어 있으면 그 방법을 준수하고, 기타 경우는 각 매설물관리자 및 물건소유자와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하여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 후 구체적인 방법을 수립한다.
(3) 공사착수 전 지상에 돌출되어 있는 고압전력수송용 철탑, 전신⋅전력주, 전선⋅전력맨홀, 상⋅하수도맨홀, 도시가스맨홀 등 각종 지상 지장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 공사이력, 인근주민의견 등)를 작성한 후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해당공사구간에 위치할 경우 공사감독자 및 지장물 관리기관과의 협의 및 입회하에 이설조치를 취해야 한다.
(4) 특히 도심지 고압선은 공사 시 크레인, 덤프트럭 및 기타 중장비(말뚝타설시 등)의 작업공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전에 적절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1.3 물푸기공 시공조건 확인
(1) 물푸기를 하여 물을 방류할 때에는 공사감독자 및 방류담당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지하수위 저하로 인한 지반변동에 유의한다.
(2) 배수의 방류선에 대해서는 그 시설관리자의 승낙을 얻고, 필요에 따라 방류구 배치도를 작성한다.
(3) 펌프, 침전조, 소음방지대책 등을 세우고 지하수위, 지반변위에 대한 측정방법을 수립한다.
(4) 지하수위 저하로 인하여 지반침하 및 변동 우려 시에는 그라우팅(grouting) 공법 등 기타 대책공법을 수립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1) 수급인은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 시방서, 구조물의 시공방법 및 현장의 각종 상황(흙막이말뚝, 지반, 노면교통, 매설물, 연도건조물 등)을 고려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는 굴착의 규모, 전체공정, 지반조건, 토류지보공 및 시공환경 등에 적응하는 굴착순서나 굴착방법, 계측계획, 용수처리방법, 사용장비 및 기기, 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둥을 포함한다.
(3) 굴착방법은 지반조건 기타의 현장상황에 따라 시공계획을 수립하되 아래 사항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① 복공상태에서의 굴착방법 ② 지하매설물의 보호대책 ③ 노면교통장애의 최소화 ④ 공사공해의 최소화 ⑤ 사토장 계획
(4) 당초 설계에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히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시공일반
(1) 수급인은 지하수유출, 강우에 의한 외부 표면수 등이 계획된 굴착비탈면 유지나 현장작업수행 및 안전에 위해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터파기 비탈면의 기울기, 토류벽(흙막이벽)의 시공, 인접구조물 보호 등 터파기작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 검토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교량 및 옹벽기초 등 주요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가 공사감독자의 검측 없이 초과 굴착된 경우에는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콘크리트로 되메우기를 하거나, 구조 검토 후 기초 근입 깊이를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측구, 집수정 등 지반 지지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물의 터파기인 경우에는 양질의 사질토로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이때 추가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4) 굴착은 원칙적으로 가로수, 전주, 가공물 등의 이설 후에 시작하여야 한다.
(5) 굴착에 지장을 주는 기존구조물, 나무뿌리, 기타 공사품질에 악영향을 끼치는 모든 지장물의 제거 및 이의 처리에 따른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으며, 수급인은 시공상세도의 작성 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6) 시공에 앞서 철거해야 할 도로구조물(보도블록, 경계석, 보호용 석재, 도로표지판 등)의 정확한 현황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시공에 있어 지반, 매설물, 연도건조물, 기타의 사유로 지보공, 흙막이공, 보호공 등에 대하여 별도의 보강대책이 필요할 때에는 세부계획을 제출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수급인은 차도 굴착 시 기 조사된 지장물의 보호를 위해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특히 가스관, 상수관 등은 정밀터파기를 시행하여 매설물을 육안으로 확인 후 후속공정에 임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를 할 때 바닥과 터파기 측면에 대한 지층 구성 상태와 지하수를 확인하여 시공도면을 작성하고, 설계조건과 비교분석한 시공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 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 상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에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1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토질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토질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반조사 및 분석성과와 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12) 수급인은 승인된 도면에 표시된 위치, 폭, 깊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터파기를 하여야 한다.
(13) 터파기는 승인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승인된 계획이 현장여건상 불합리할 경우 공사감독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14) 수급인은 굴착된 토사를 굴착비탈면의 상부 끝 가장자리에서 굴착심도, 굴착지반, 토질상태, 지하수위, 주변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이격거리에 임시적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이로 인한 굴착비탈면의 붕괴, 강우에 의한 토사침식 및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5) 도시가스관로 인접지역에서 구멍뚫기, 말뚝박기, 터파기, 그 밖의 토지의 굴착공사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굴착정보지원센터(www.eocs.or.kr)에 신고 및 공사개시 통보를 받은 후에 착수하여야 한다.
(16) 토사굴착에 있어서는 토질에 따라서 1회 굴착장, 폭, 높이 및 경사구배에 유의하여 주변지반을 가능한 한 이완시키지 않도록 시공한다. 투수성이 크거나 사질층 지반 및 연약지반의 굴착에 있어서는 작업장내 배수, 보조공법을 고려함과 동시에 특히 사면의 붕괴, 토류벽의 유지에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7) 굴착 시 암의 절리상태가 심하게 발달되어 있을 때는 대규모 활동현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조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8) 바닥면이 고르도록 흙파기를 하고, 지중배관을 위한 흙파기는 기울기 등을 정확히 유지하고 흙파기를 한 바닥을 잘 다진다.
(19) 시설물이 완료될 때까지 유입되는 지하수 및 우수를 공사현장 밖으로 배제하는 시설로 수중펌프에 의해 전량을 지속해서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물푸기를 실시하며 용수배제가 제대로 안되어 일어나는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는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3.2 굴착기계 일반
(1) 개착공법의 굴착은 인력굴착과 기계굴착이 있으며, 기계굴착은 쇼벨, 브레이커 등의 중장비를 사용하여 굴착하는 방법으로 지반의 이완을 최소화하고 굴착면의 안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2) 기계굴착은 발파나 인력굴착이 불가능하며, 절리가 심하게 발달한 암반이나 토사 지반에 적용하여야 한다.
3.3.3 굴착기계 운전
(1) 지반상태를 관찰하며 지반의 변화발생에 유의하여 굴착하여야 한다.
(2) 기계운전원은 회전, 전진, 후진 시 다른 현장근무자가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며 운전하여야 한다.
(3) 기계운전원과 다른 현장근무자와의 신호방법을 정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기계굴착을 적용할 경우에는 굴착패턴을 준수하고 기계운전에 의해 바닥면이 약화되지 않도록 바닥면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3.3.4 기초터파기 작업계획
(1) 구조물 기초 터파기의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 수급인은 굴착 바닥 지반면의 교란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굴착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즉시 버림콘크리트를 타설하도록 사전 준비 및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도로 땅깎기 작업과 흙쌓기 작업 및 배수공 작업이 상호 유기 적으로 진행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3) 토공 작업이 배수공 작업 보다 먼저 진행되어 축조된 도로가 수로의 흐름을 가로막는 제방구실을 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게 배수구조물이 놓일 장소의 도로를 횡단하여 현장여건에 적합한 수로를 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수로를 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토공부 유실에 대해서는 수급인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3.5 터파기 및 도랑파기
(1) 터파기는 계약도면에 명시되고, 지중구조물이나 설비시설에 요구되는 대로 실시하며 동바리, 버팀대, 물푸기, 흙막이 등은 필요하면 KCS 11 40 35, KCS 21 30 00, KCS 21 40 00과 3.3.21 등에 명시된 요건을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터파기는 계약도면에 명시된 경계선과 기면에 맞추어 실시하여야 한다.
(3) 관과 암거에 대한 도랑은 개착공법으로 파기를 하여야 하고, 터널과 추진은 도면에 명시되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 대로 하여야 한다. 교차하는 배관에서는 인력으로 파야 한다.
(4) 포장된 구역에서는 포장을 도면에 명시된 폭으로 반듯한 선에 따라 톱으로 절단하여야 한다. 되메우기를 다진 후에 포장은 공사착수 시에 있었던 조건과 같게 복구하여야 한다. 포장하부의 도랑파기에 대한 되메우기는 도면에 명시 되었거나 관계기관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면 시멘트 슬러리 뒤채움, 유동화 처리토, 소일시멘트 등을 할 수 있다.
(5) 도랑파기는 관의 상단 위 600 ㎜ 평면 아래의 모든 측점에서 명시된 폭으로 하여야 하며, 이 평면 위의 파기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면 명시된 폭을 초과할 수 있다. 폭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폭은 관의 외측면에서 150 ㎜ ~ 450 ㎜ 범위로 하여야 한다. 파기가 허용된 치수를 초과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더 높은 강도의 관을 설치하거나 관을 콘크리트로 감싸야 한다.
(6) 파낸 바닥면은 단단하고 흐트러지지 않은 흙이거나 본바닥이라야 하며, 깨끗하고, 이완된 재료, 부스러기 및 이물이 없어야 한다. 터파기나 도랑파기의 바닥면이 연질이거나 불안정한 경우에는 충분한 깊이까지 이러한 재료를 제거 한 후 모래나 자갈로 대체하고, 사용 재료에 대한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7) 도랑에 물이 있을 때는 이 기준의 3.3.21과 KCS 11 40 35, KCS 21 40 00 등에 명시된 대로 물푸기를 하고, 물이 배수되는 대로 모래나 자갈을 채워서 바닥을 안정시켜야 한다.
(8) 관의 턱이 박힐 구멍은 정확한 위치에 이음부를 묻는데 필요한 크기로 파야 한다.
3.3.6 암반기초 터파기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의 바닥면까지 터파기 하여야 하며, 암반이나 단단한 기초지반의 불안정한 부분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2) 터파기한 표면의 기울기가 1 : 4 이상일 경우에는 계단, 톱니형상 또는 요철처리 등의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 기초터파기 작업 중 발파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주변 및 기초지반의 교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4) 터파기 계획고에 큰 규모의 단층 등 지질구조선이 발달되었을 때에는 대상 구조물의 종류에 따라 단층 처리, 보강방안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3.7 토사기초 터파기
(1) 토사기초 터파기 부위의 지지력 및 침하량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허용지지력 및 허용침하량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기초지반의 허용지지력은 KS F 2444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2) 토사기초 지반의 토질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연약한 지반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시추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층분포상태와 허용지지력 및 기초형식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토사기초 지반에서는 터파기 후 지하수와 주변 유입수를 차단하거나 타 부위로 유도 배수하여 지반의 이완, 변형 및 연약화가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기초 터파기 바닥면은 동결되지 않도록 한다. 동결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동결토는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는 등 자연지반과 동등 이상의 지내력을 갖도록 조치한다.
3.3.8 말뚝기초 터파기
(1) 수급인은 말뚝박기 공사 전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의 바닥면까지 터파기를 하여야 하며, 말뚝박기 공사로 인하여 기초의 바닥면이 융기하거나 침하가 발생하면 추가 터파기 또는 적합한 재료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3.3.9 구조물 터파기
(1) 지반조건의 확인이나 지하수위의 완만한 저하를 위하여 굴착은 가능한 중앙선행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2) 지표수가 파낸 구덩이로 유입하지 않도록 땅파기 둘레의 지면은 역경사지게 해야 한다.
(3) 터파기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는 굴착지반 바닥면의 교란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하며, 굴착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는 즉시 버림콘크리트(lean concrete)를 타설하여 지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종 굴착에 대한 사전준비 및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3.10 관로 터파기
(1) 도면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없는 한 관부설을 위한 터파기는 개착공법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2) 수급인은 승인받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별도 지시에 대하여 굴착계 획선 이상으로 과다굴착을 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제반 책임을 져야 하며, 자신의 비용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 관접합을 위하여 관접합 부위의 하단부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정확히 터파기하여야 한다.
(4) 굴착바닥의 처리가 완료된 시공선은 관부설 계획선과 일치하여야 한다.
(5) 되메우기가 완료될 때까지 안전표시판, 경고등, 차단막 등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3.3.11 잔디지역의 터파기
(1) 관거가 잔디지역에 부설될 경우에는 뗏장을 조심스럽게 걷어내어 관거부설 완료 후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보존되어야 한다.
(2) 잔디는 72시간 이내에 원상으로 복구시켜야 한다.
3.3.12 수목인접지역의 터파기
(1) 수급인은 제거될 수목이 아닌 경우 인접한 수목을 보호하여야 하며, 굴착 시 나무뿌리가 직경 50 ㎜ 이상인 것은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잘라내어서는 안 된다.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인접지역의 수목을 이식할 수 없다.
3.3.13 흙막이공 (1) 흙막이공 일반
① 흙막이판은 KS F 8024에 적합하여야 하며 굴착결과 토압이 설계와 상이할 경우에는 흙막이판의 두께를 조정하여야 한다.
② 흙막이판은 굴착 즉시 배후의 흙과 밀착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흙막이판의 양단에는 강말뚝 플랜지에 닿는 부분에 보호널판을 붙여야 한다.
④ 말뚝간격의 확대 등으로 흙막이판의 보강이 필요할 때에는 구조계산서를 포함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토류벽(흙막이벽)에 용수가 있거나 기타의 이유로 토사유출의 염려가 있는 장소는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 용수로 인하여 흙막이판 공법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전에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⑦ 흙막이판은 탈락함이 없도록 강말뚝과 견고하게 연결되게 배치하여야 한다.
⑧ 토류재질로 목재판 외에 숏크리트 또는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등 타재료를 사용할 때는 설계도서에 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⑨ 토류판(흙막이판)과 강말뚝의 플랜지간에는 전면에 폭이 넓은 나무쐐기를 견고히 끼워야 한다. 만약에 굴착면의 간격이 넓을 때에는 계산에 의해 토류판을 두껍게 하거나 토류판을 L-형강 등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재료를 사용시는 굴착진행에 수반하여 신속히 시행함으로써 원지반의 이완을 방지해야 한다.
지하매설물 등으로 인하여 토류벽의 강성이 저해될 경우는 토압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재질의 보강재를 사용하여 충분히 보강 배치하여야 한다.
굴착단계별로 토류벽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이미 타설된 토류벽이 차기굴착시 원지반과 분리되어 탈락함이 없도록 충분한 배치가 필요하다.
암반굴착 시 발파의 충격으로 토류벽의 균열이나 진동으로 탈락의 위험이 없도록 충분한 조치가 필요하다.
(2) 물막이
① 계약상대자는 터파기 작업 중 대수층을 만나면 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수벽체는 기초바닥보다 1 m 이상 깊게 설치하여야 하며, 물이 새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물막이의 내부치수는 거푸집의 설치와 검측에 필요한 여유폭이 있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물막이 공사로 인한 급격한 수위의 상승과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손상 및 세굴로 인하여 기초를 약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④ 하부구조에는 지지목 등의 목재가 콘크리트 속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버팀보의 설치시는 강말뚝의 좌굴에 의한 변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단계별로 굴착 시공하여야 한다.
(4) 매설물 등으로 인하여 생기는 불연속부 또는 상이한 인접 흙막이 공법간의 불연속부는 굴착의 진행에 맞추어 인접 흙막이공과의 연속성(강도 및 지수)을 충분히 고려하여 흙막이공을 시공하여야 한다.
(5) 흙막이공과 관련한 기타 상세한 내용은 KCS 21 30 00을 참고하여 시공토록 한다.
3.3.14 굴착 및 배수 (1) 굴착일반
① 굴착중 수시로 갱내외로 점검하여 만약에 흙막이공, 띠장 및 버팀보공, 굴착면, 노면 둥에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신속히 보강을 해야 한다.
② 비탈굴착면은 필요에 따라 비탈면보호공, 흙막이공 등을 한다.
③ 특히 흙막이공의 배면으로부터의 용수, 하수도 및 상수관으로부터의 누수와 노면으로부터의 우수 유입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보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매설물 부근 굴착 시 그 매설물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1 m 부근에서는 인력으로 굴착하여야 한다.
⑤ 매설물 위치도는 설계도면을 참고로 하고 굴착이 시작되기 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또한 굴착도중에도 특별히 유의하여 그의 위치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2) 굴착공의 주요사항
① 토공굴착은 가시설공 및 구조물공사와 균형을 유지하여 수립하되, 종횡으로 구획하여 다단 분할굴착으로 하여야 한다.
② 굴착계획의 종방향 1구획은 30 m 내외로 수립한다.
③ 굴착작업은 유입 지하수의 배수처리를 고려하여 단계별로 시행하며 과다 용수 지역은 별도의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굴착작업은 기계굴착을 원칙으로 하나 암반의 노출로 발파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파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발파공법은 시험발파에 의하여 확정한다.
⑤ 굴착토의 일부는 추후 되메우기에 유용되어야 하므로 굴착토중 되메우기 및 노반조성에 적합한 토사는 잔토와 별도로 분리하여 일시 적치되어야 하며, 적치 시는 타 공구 수급인과 상호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⑥ 토사운반은 적재토의 누출, 비산 등이 되지 않은 장치를 갖춘 덤프트럭에 의하여야 하며, 만약 누출되었을 경우 즉시 청소, 정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⑦ 공사장 입구에는 자동세차시설을 설치하여 굴착토 운반을 위한 덤프트럭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3.3.15 하천공사 관련 굴착 공사
(1) 하천공사 관련 굴착 공사는 KCS 51 10 15에 따른다.
3.3.16 시공 유의 사항
(1) 굴착폭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폭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① 굴착폭은 최소한 설계에서 정한 폭을 유지한다. 단, 장비진입 및 시공여건 불가 등 현장상황 변경요인 발생 시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② 불필요하게 굴착폭을 확대할 경우 관에 가해지는 토압의 크기 및 분산효과가 달라지므로 설계폭을 최대한 유지한다.
(2) 도로굴착에서 포장을 제거하는 경우 제거범위를 최소화해야 하고, 교통체증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시간대에 작업한다.
① 도로부분의 터파기시 포장면의 절단은 아스팔트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작업 전에 절단선을 표시한다.
② 작업순서 및 작업시간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작업시간을 줄이고 안전사고, 품질 확보, 소음에 따른 민원발생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가. 야간 및 휴일작업은 사전에 작업시간, 작업위치 및 이에 따른 공사금액의 변동 등에 대하여 설계 시부터 사전에 구간을 명기할 수 있도록 하며, 착공 전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 시행기관과 사전협의 후 시행토록 한다.
나. 작업 수행에 따른 교통 신호변경 및 통제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관련기관(경찰청 등)에 사전 공사수행방안을 제시하고 사전홍보(인터넷, 팸플릿, 홍보방송 등)를 통하여 원활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토록 한다.
(3) 굴착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깊이로 하고 작업 중 빗물이나 용수가 고이지 않도록 하며, 기존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는 기존 구조물 보호를 충분히 해야 한다.
① 인력굴착, 기계굴착, 양자 병용 여부 등과 굴착 진행방법, 굴착기계의 선정, 작업인원, 기계 투입대수, 작업시간대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② 굴착작업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수행한다.
가. 정해진 깊이보다 깊이 굴착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 깊이 굴착된 경우는 다시 되메우기를 하고 다짐공법을 사용하여 원지반보다 연약하지 않도록 한다.
나. 굴착 중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장비를 갖춘다.
다. 굴착부 주변의 가옥이나 담장 등과 같은 기존 고정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의 굴착은 구조물의 기초를 이완시키거나 용수, 지하수 배출시 주변지반의 지지력을 저하 시키므로 인접구조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라. 방호계획은 고정시설물뿐만 아니라 차량 및 주민 등에 대해서도 수립한다.
마. 굴착된 토사 혹은 기타 재료는 굴착비탈면의 안정성에 영향이 없는 위치에 쌓아야 하며 굴착면 안으로 낙하되거나 붕괴되어 유입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굴착 주위에 과다한 압력을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작업원 혹은 장비가 충분히 횡단할 수 있도록 관거 굴착 개소에 난간을 갖춘 가교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줄파기를 한다.
① 지장물 노선의 직각방향으로 40 m ~ 50 m 간격으로 횡줄파기를 실시한다. 이때 지장물 노선을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에 횡줄파기 간격을 늘려서 실시한다.
②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인력으로 예비굴착을 하여 기계굴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하매설물의 파손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 노선과 나란히 가는 지장물이 예상되는 구간은 종 줄파기를 시행한다.
(5) 흙막이 없이 터파기시 일정한 경사가 되도록 한다.
① 자연비탈면 터파기를 시행할 경우 비탈면은 설계도서의 비탈면을 유지하여야 하며 수직으로 터파기를 수행하지 않도록 한다.
② 도로 굴착 시 직각으로 굴착할 경우 도로 안쪽의 굴착면이 쉽게 허물어져 되메우기 다짐이 어렵고 함몰 등 도로파손의 원인이 되므로 토질에 맞게 절취경사를 두어 굴착한다.
(6) 굴착 중에는 세심히 작업장을 순찰하여 토류벽(흙막이벽), 굴착면, 토류배면 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갱내외의 안전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7) 굴착갱내에는 작업을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 통로출입구(비상구 포함), 비계발판, 소화기, 누설 전류차단기, 환기설비 등의 안전 위생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3.3.17 굴착토사 운반 및 복구 (1) 굴착토사 운반
① 수급인은 굴착된 토사를 굴착비탈면의 상부 끝 가장자리에서 80 cm 이상 이격된 위치에 임시적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이로 인한 굴착비탈면의 붕괴, 강우에 의한 토사침식 및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운반토의 운반경로, 운반장소, 운반수량 등의 운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굴착토사는 토사의 일부가 다른 용도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 운반장소를 변경, 지정할 수 있다.
④ 토사운반 관리자를 정하여 차량의 정비점검, 운반경로, 운전사의 취로상황 등을 파악하여 운반차량의 정비, 점검 등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운반토를 가적치할 때에는 그의 장소, 방법, 방호시설 등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굴착 시 발생한 발생품은 그것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⑦ 굴착 중 작업차량 바퀴에 먼지나 토사를 묻혀 반출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굴착 상차장 주변에는 청소원과 신호수를 고정배치하여 주변 청소와 차량 반출입에 따른 신호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해체물 처리
① 굴착으로 발생되는 맨홀부속물, 도로구조물, 도로부속물 등의 해체물은 공사감독자의 선별검사를 받은 후 보관 또는 지정된 장소에 적치, 정리해야 한다.
② 발생 매설물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3) 도로구조물, 도로부속물, 맨홀두부, 매설물 및 가공선 등은 공사완료후 원형 그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3.3.18 지하매설물 관리
(1) 하수관거 공사 시 자연유하 관거가 기존의 매설물과 겹치게 되어 관거 설치가 곤란 할 경우는 지장물 이설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이 경우 지장물의 이설가능 여부 및 이설방법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토록 한다.
(2) 공사착수 전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지중고압선, 전선⋅전력케이블, 상⋅하수도관거, 도시가스관거 등 각종 지하 매설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공사이력 등)를 작성해야 하며, 현장조사결과 해당 공사구간에 위치할 경우 인력으로 시험굴착하여 위치를 반드시 사전확인 후 공사감독자 및 지장물 관리기관과의 협의 및 입회하에 이설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시가지 굴착 등을 할 경우에는 도면 및 관리자의 조언에 의하여 매설물 위치를 파악한 후 줄파기 작업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4) 줄파기 전 지하매설물의 개략적인 위치를 관계부서와 협의 확인하여 포장면에 적색 페인트로 표시하고 줄파기로 인한 지하매설물 파손을 최대한 방지토록 한다. 지하매설물 탐지기로는 금속재료가 아닌 것과 깊은 것은 탐지가 불가함으로 줄파기 할 때 인력으로 충분한 깊이까지 굴착하여 확인한다.
(5) 굴착에 의하여 매설물이 노출되면 반드시 관계기관,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확인시키고 상호 협조하여 지주나 지보공 등을 이용하여 방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매설물 이설 및 위치변경, 교체 등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7) 최소 1일 1회 이상은 순회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에는 와이어로프(wire rope)의 인장 상태, 거치구조의 안전상태, 특히 접합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8) 매설물에 인접하여 작업할 경우는 주변지반의 지하수위가 저하되어 침하될 가능성이 많고 매설물이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곡관부의 보강, 벽체 누수 등 매설물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9) 화기에 약한 매설물 또는 가연성 물질을 수송하는 관(송유관, 가스관 등)의 매설물 부근에서 용접, 절단기 등 화기가 있는 기계⋅기구 등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매설물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주위 가연성가스 등의 존재를 탐지기 등으로 확인하고 열 차단장치 등 매설물의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시행한다.
(10) 줄파기를 할 때 지하매설물을 발견하였다 하여도 발견된 지장물 밑에 또 다른 지장물이 예상되므로 줄파기는 충분한 깊이로 인력 굴착하여 확인한다.
(11) 관거 하부 굴착시 주철관인 경우 특수 접륜(接輪)에 필요한 이음부는 인력굴착 후 매달기를 시행한다.
3.3.19 지장물 처리
(1) H-파일 항타 시 지하매설물 손상 대책
① 신개발지역이라도 지하매설물이 있다고 판단하여 항시 줄파기를 시행 후 항타한다.
② 줄파기를 하여 지하매설물을 발견한 후 발견된 지하매설물 밑에 또 다른 지장물이 있다고 예상하고 줄파기를 충분한 깊이로 굴착하여 확인한다.
(2) 굴착배면 상수도관 보호미비로 인한 누수
① 원인
굴착 후 노출된 상⋅하수도관만 보호하고 흙막이판 배면에 있는 상수도관(특히 주철관)은 보호하지 않아 지반침하, 차량주행의 충격 등으로 인한 연결부 이완이 흙막이판 배면 누수의 원인이다.
② 대책
가. 흙막이판 배면을 침하영향선까지 굴착하여 주철관인 경우 특수접륜과 매달기를 하여 보호하고, 하수관인 경우 이음부를 콘크리트로 타설하여 연결시킨다.
나. 소구경 상수도관의 경우 굴착 양측 배면 또는 지상구간의 시종점에 제수변을 설치하여 상수도관 파괴로 인한 대량의 누수에 대비한다.
(3) 상수도관 보호시 변형방지 대책
① 상수도관을 매달기할 때 지지 로프를 2줄로 설치한다(특히 대형관).
② 상수도관의 상⋅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L-형강으로 고정한다.
③ 상수도관 받침부는 목재 받침목을 사용한다.
(4) 굴착배면 하수도관 보호미비로 인한 누수
① 원인
굴착 후 노출된 상⋅하수도관만 보호하고 흙막이판 배면에 있는 하수도관(흄관 또는 암거)은 보호하지 않아 흄관의 연결부 또는 파손부와 암거(특히 마제형 암거) 바닥부분의 침하가 누수의 원인이다
② 대책
가. 흄관의 경우 침하 영향선 부분을 굴착하여 연결부와 부설시 파손된 부분을 보수(mortar 또는 concrete) 한다.
나. 하수암거의 경우 갱내에 들어가 바닥 슬래브와 벽체 연결부 또는 바닥부분을 일정간격 깨서 견고성을 확인하고 약할 경우 보강한다.
다. 보강방법은 벽체(옹벽부)에 철근으로 고정하고 2중 슬라브(slab)를 타설하며 방수 보호 모르타르 바르기를 한다.
(5) 굴착구간 하수암거 보호공 미비로 인한 누수
① 원인
하수암거를 매달은 와이어로프 사이에 암거의 하중을 등분포로 받도록 지지대를 받치지 않고 와이어(wire)와 간단한 쐐기목으로 받쳤을 때 암거내의 수위가 상승하면 부실한 암거 바닥 슬래브가 파손되면서 대량 누수의 원인이 된다.
② 대책
평상시 하수 암거의 전 하중을 감안하여 암거 바닥부분에 각재 등을 이용하여 고르게 충분히 받쳐주도록 한다(하수암거 바닥 슬래브는 불량하다고 판단).
(6) 하수암거 연결부(기존 암거와 철판 암거) 하자에 의한 누수
① 원인
기존 암거와 철판 제작 가시설 암거 연결부의 시공 불확실에 의한다( 가마니 또는 마대로 개략 쌓았을 경우, 연결부를 견고하게 시공하지 않았을 경우).
② 대책 연결부를 확실하고 견고하게 시공한다. 3.3.20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계획
(1) 시공계획서 작성을 위한 사전조사 시 매설물의 위치, 규격, 구조 및 노후도를 조사 하여 매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매설물에 근접하여 공사를 시행할 경우 매설물 소유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공사 시공의 단계마다 안전에 필요한 조치, 매설물 방호 방법, 입회관계, 긴급 시 연락방법, 안전조치의 실시 구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3) 도로상에서 공사를 위한 말뚝 항타 시공 또는 천공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매설물 예상깊이까지 매설물의 존재를 확인하여 인력으로 매설물을 노출시킨다.
(4) 공사 중 매설물이 노후된 경우 또는 굴착 주위에 중요한 매설물이 확인된 경우에 는 안전에 필요한 조치, 매설물 방호방법, 입회관계, 비상시 조치방법 및 연락방법 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히 위험한 매설물과 중요한 매설물에 대하여는 측정담당자를 지명하고 자동 경보장치 등을 설치한 후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5) 노출한 매설물이 파손되었을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매설물의 소유자에 연락하고 소유자의 책임하에 완전 수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매설물 부근에서 굴착작업을 할 경우 주변지반이 침하 하는 것을 항상 주의하고 소유자의 입회하에 매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림 3.3-1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가스관 보호도(받치는 경우)
볼트 지지대 콘크리트 콘크리트 볼트 트러스트의 지지대 철근 콘크리트의 지지대 철근 콘크리트의 지지대 철근 철근 철근 철근 콘크 리트의 지지대 콘크리트 볼트 지지대
그림 3.3-2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가스관 보호도(매다는 경우)
보 보 보 보 너트 너트 턴버클 턴버클 고무 판 판받침대 받침보 형강 트러스트구조의 대담지지대(형강) 보 너트 보 보 용접 턴버클 지지대 철선 판 지지대 강판 용접 트러스트구조의 지지대
그림 3.3-3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상수도관 보호도(받치는 경우)
구조물 콘크리트 판자 단면도 측면도 겜버 각목 볼트 각목 H L
그림 3.3-4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상수도관 보호도(매다는 경우)
복공판 복공판 반원형 목재 보 턴버클 와이어로프 고무판 및 나무판 고무판 및 나무판 보 보 보
그림 3.3-5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전력지중 케이블 보호도(매다는 경우)
각목 각목 턴버 턴버 와이어로 와이어로 판받침 삽 판받침 삽 각목 각목
그림 3.3-6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통신지중 케이블 보호도(받치는 경우)
D D′ A-A′ B-B′ B′ C′ B C A′ A
그림 3.3-7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통신지중 케이블 보호도(매다는 경우)
A 복공판 복공판 복공보 베게보 보 흙막이말뚝 흙막이말뚝 와이어로프 와이어 로프 와이어로프 쇄 베게보 복공 주보 전용보 A′ 판받침 스토퍼 결속재 흙막이말뚝 A-A′단면 결속재 보 쇄 3.3.21 물푸기공
(1) 물푸기공은 지하수 유출량, 지질 상태, 양정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배수할 수 있는 공법을 선정한다.
(2) 물푸기공의 종류, 배수능력, 설치위치 및 수량, 펌프 및 기자재의 능력, 대수, 시설의 배치계획 등의 계획을 세운다.
(3) 물푸기공의 선정은 지반의 투수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관거기초 조사 시 현장투수 시험을 반드시 실시토록 한다.
(4) 물푸기 공법 별 특징
① 물웅덩이 공법은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배수층이 큰 지반에서 사용되는 공법이며 사질지반에서는 퀵 샌드(quick sand) 현상으로 굴착면 바닥이 올라오는 수가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
② 깊은 우물(deep well)공법은 굴착에 앞서 굴착면 이하까지 직경 100 ㎜ ~ 300 ㎜ 정도의 우물 파이프를 점토층에 박아 배수하여 주변의 지하수위를 저하시키는 방법으로 집수 유효반경은 15 m ~ 20 m 정도이며 30 m 간격으로 설치하면 충분하다.
③ 웰포인트(well point) 공법은 직경 40 ㎜ ~ 50 ㎜ 스트레이너를 부착하여 배수하는 공법으로 최대 수위 저하는 6 m 정도까지 가능하며, 6 m 이상인 경우는 2단, 3단 웰 포인트가 사용된다.
3.4 현장 품질관리
(1) 터파기공사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구조물 터파기는 비탈면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공 중 지질의 변화 및 용수의 상황을 잘 관찰하고 기록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예상하지 못한 지중조건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해당구역의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4) 지반변위나 이완된 흙이 터파기 바닥면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시공 중 지반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5) 파낸 바닥면과 기초에 접하거나 아래에 있는 흙은 동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4-4 흙쌓기
2026년 소규모수도시설(표선지구) 개량공사 KCS 11 20 20 : 2018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노체나 비탈면을 설치하기 위한 흙쌓기, 도로부의 노체와 노상 다짐공사에서 적정 다짐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짐과 선형, 경사, 횡단면에 따라 균일한 형상이 되도록 토공부를 다듬고 정리하는 마무리 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이 다른 기준의 관련 항목에 제시되어 있는 경우 다른 기준을 따르며,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규정하여 이 기준과 상충하는 경우 계약문서를 우선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1) 수급인은 KCS 10 10 10의 해당요건을 참조하여 시공계획서, 기성검사원 등의 제출자료를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2 검사 및 시험기록
(1) 수급인은 KCS 10 10 15에 따라 수행한 모든 시험에 대한 시험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1.2.3 시료
(1) 공사감독자가 선정한 쌓기 및 되메우기 재료의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2.4 재료반입전표
(1) 현장에 반입된 순흙쌓기 재료의 종류와 수량을 기재한 재료반입전표를 반입차량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3.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10 10 15 품질관리 KCS 11 20 15 터파기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KCS 11 70 00 비탈면 보호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KS F 2308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09 흙의 씻기 시험 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 F 2311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밀도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2. 자재 2.1 재료 2.1.1 쌓기 재료의 일반요건
(1) 쌓기에 사용할 재료는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으로 유해물질이 없고 살수하여 간극이 최소가 되게 충분히 다질 수 있는 입도라야 한다.
(2) 현장에서 파낸 재료가 쌓기 재료의 요건에 합당하면 적합한 것으로 본다.
(3) 공사감독자가 적합하다고 판정한 흙쌓기 재료는 유용할 수 있도록 굵은 돌과 돌 부스러기를 골라낸 200 ㎜를 넘지 않는 두께로 층별로 쌓아 두어야 한다.
2.1.2 쌓기 재료의 특정요건
(1) 보통메우기 재료는 자갈, 모래, 실트 및 점토가 섞여 있고 입도가 적당하거나 좋은 흙은 파서 쓰거나 체가름 또는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입경이 100 ㎜ 미만이고 5 ㎜ 보다 작은 입자가 60% 미만이어야 한다.
(2) 보통쌓기 재료는 KS F 2303에 의한 액성한계가 40% 이하이고 소성지수가 15 이하인 보통 메우기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선별재료 쌓기 재료는 자갈, 모래, 실트 및 점토가 섞여 있고, 입도가 적당하거나 좋은 흙을 파서 쌓거나 체가름 또는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의 입도를 가진 것이라야 한다.
① 입도 (KS F 2302) 표 2.1-1 선별재료 쌓기 재료의 입도 체의 호칭치수 (㎜) 무게 통과율 (%) 25 100 10 75 이상 5 20 이상 0.08 35 이하 ② 모래당량(KS F 2340):10 이상 ③ 소성지수(KS F 2303):10 이하
(4) 흙구조물 쌓기 재료는 입도가 적당하거나 좋고, 파낸 것이거나 체가름 또는 혼합한 선별재료로서 다음의 토성과 입도를 가진 것이라야 한다.
① 0.425 ㎜ 보다 가는 재료 가. 액성한계(KS F 2303):25 이하 나. 소성지수(KS F 2303):6 이하 ② 입도(KS F 2302) 표 2.1-2 흙구조물 쌓기 재료의 입도 체의 호칭치수 (㎜) 무게 통과율 (%) 80 100 5 35 이상 0.6 20 이상 0.08 25 이하 ③ 모래당량(KS F 2340):20 이상
(5) 투수성 되메우기 재료는 깨끗하게 씻은 자갈이나 부순돌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입도(KS F 2302) 표 2.1-3 투수성 되메우기 재료의 입도 체의 호칭치수 (㎜) 무게 통과율 (%) 50 100 0.3 0 ~ 100 0.15 0 ~ 80 0.08 0 ~ 40 ② 마모율 (KS F 2508):50 이하 ③ 마모율로 나타낸 연성질:15 이하 ④ 석탄 및 갈탄:0.25 이하 ⑤ 점토덩어리:0.25 이하 ⑥ 기타 유해한 재료:2.0 이하 2.1.3 도로 쌓기 재료의 품질요건
(1) 액성한계 50% 이상 되는 재료, 건조밀도 14.71 kN/㎥ 이하인 재료, 간극률이 42% 이상 소성한계가 25% 이상인 흙은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2) 암버력을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노체 완성면 600 ㎜ 이하 부분 하부까지 사용 가능하며, 양호한 입도분포(well graded)상태를 가져야 한다.
(3) 풍화암이나 이암, 셰일, 사암, 천매암, 편암 등 암석의 역학적 특성에 의하여 쉽게 부서지거나 수침이 반복될 때 연약해지는 암버력의 최대 치수는 300 ㎜ 이하로 한다.
(4)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에 사용할 수 없다.
(5)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은 표 2.1-4와 같다.
표 2.1-4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 공종 규격기준 노체 노상 비고 최대치수 (㎜) 300 이하 100 이하 - 수정 CBR (시방다짐) 2.5 이상 10 이상 KS F 2320 5 ㎜ 체 통과율 (%) - 25 ~ 100 KS F 2302 0.08 ㎜ 체 통과율 (%) - 0 ~ 25 KS F 2302 KS F 2309 소성지수 - 10 이하 KS F 2303
① 쌓기재료에 대한 시험항목은 표 2.1-5와 같다.
표 2.1-5 쌓기재료에 대한 시험항목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측정빈도) 비고 함수비 KS F 2306 토취장마다 현장시험 입도 KS F 2302 현장시험(체가름) 흙의 75μm 체 통과량 KS F 2309 현장시험 밀도 KS F 2308 ″ 액성⋅소성한계 KS F 2303 ″
② 쌓기재료는 표준재를 사용하고 벤토나이트, 온천여토, 산성백토, 유기질토양 등 흡수성 및 압축성이 큰 흙과 동토, 빙설, 초목 및 나무 등과 같은 다량의 부식물이 섞인 흙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비표준재를 쌓기재료로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중 및 공용중의 중장기적 관리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암괴, 석괴 등을 쌓기재료로 사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시공방법, 층두께, 다짐도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빈틈을 돌 부스러기 등의 재료로 채워서 안정되게 하여야 한다.
2.1.4 비탈면 쌓기재료의 최대입경
(1) 부지 내 유용토를 쌓기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① 일반쌓기
가. 마무리면에서 깊이 0.3 m에서 l m 이내에는 양질의 토사로 쌓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는 다음 기준에 의거 시공한다.
(가) 마무리면에서 깊이 0.3 m 이내에는 50 ㎜ 이상의 입자가 섞이지 않도록 하고, 입경 40 ㎜ 이상의 입자 혼입률은 40% 이하로 한다.
(나) 마무리면에서 깊이 1 m 이내에는 최대입경을 150 ㎜(단, 노상의 경우는 100 ㎜)로 하되, 입경 40 ㎜ 이상인 입자의 혼입률은 50% 이하로 한다.
나. 마무리면에서 깊이 1 m 이상으로서, 구조물의 기초와 지하매설물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는 최대입경을 300 ㎜ 까지로 할 수 있다. 다만, 큰 입자의 주위를 가는 입경의 재료로 보충하여 간극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등의 세심한 시공대책이 있으면 최대입경을 500 ㎜ 까지로 할 수 있다. 이 외의 다른 재료는 해당 기준을 따른다.
② 쌓기비탈면의 마무리면으로부터 두께 1 m 범위의 쌓기본체는 지름 100 ㎜를 넘는 암석 또는 버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비탈면에 돌깔기를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외부 반입토
외부 반입토는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경제적인 시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상기기준에 의거 시공할 수 있다.
2.1.5 쌓기재료로 이용되는 산업부산물
(1) 쌓기재료로 산업부산물을 이용하는 경우, 재료의 다짐 후 물리적 성질의 쌓기 재료로서 적합성과 지하수오염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 설계, 시공방법, 층두께 및 다짐 등의 작업계획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쌓기재료로서 고로슬래그, 탄광 또는 광산에서의 선광작업 후 잔류분, 석탄회 및 기타 순환골재, 산업부산물 등이 사용될 수 있다.
2.2 장비 2.2.1 다짐장비
(1) 흙쌓기 다짐장비는 전 구간에 걸쳐 시험시공을 할 때와 동일한 수준의 다짐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짐장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시공을 재실시 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좁은 면적 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소형 다짐 장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3) 흙쌓기 비탈면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4) 암쌓기 다짐장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서, 다짐롤러의 폭은 1.8 m 이상이어야 하며, 정적인 상태에서의 무게는(static weight) 10 t 이상이어야 한다.
2.3 자재품질관리 2.3.1 원산지 품질관리
(1) 공사에 사용할 쌓기 재료의 적합성은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는 지에 대한 실험을 실시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① 함수량⋅밀도관계곡선: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 방법
② 함수량: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③ 액성한계: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④ 소성한계 및 소성지수: KS F 2303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⑤ 마모율: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⑥ 입도: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⑦ 0.08 ㎜체 통과율: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⑧ 유기질 함량: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2) 쌓기 재료에 대한 모든 시험의 성과보고서는 시방에 명시된 바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토취장 사용 시 유의사항
(1) 공사장 내의 굴착에서 발생한 재료 중 유용 가능한 재료의 양이 쌓기 및 기타 공사를 완성하는데 불충분하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공사의 특성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토취장을 선정하여 공사를 완성하는데 충분하고도 적합한 재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2) 이때 토취장에서 굴착운반 작업 시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① 경계 바깥의 용지 및 시설물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② 시공중의 강우에 대한 배수계획을 세워 필요에 따라 배수구,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인접한 주위의 상황에 따라 발파방호책, 미끄럼방지 방호책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시공 중 강우 등으로 흙의 함수비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될 때에는 가배수로를 설치하여 함수비의 증가를 방지하여야 한다.
⑤ 흙깎기 과정에서 흙과 발파암이 혼합되어 토질이 변화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⑥ 주변 지형과의 조화 및 비탈면의 안정을 위해 균일한 단면과 안정된 경사로 깎아야 한다.
⑦ 진출입로에 세륜 세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⑧ 토취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수급인은 토취장뿐만 아니라 공사 중 점유했던 주변시설까지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하며 배수시설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조치하여야 한다.
⑨ 수급인은 토취장의 개발 허가 기관에서 승인한 원상복구 및 조경 등의 의무나 토취장 깎기로 조성된 비탈면의 안정, 운반로로 이용한 다른 도로의 보수 및 정비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차후 분쟁의 요인을 없애야 하며 이러한 의무사항을 완료하였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3.1.2 다짐 시 유의사항
(1) 수급인은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하여 그레이더 등으로 면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흙의 함수비를 실내다짐시험의 최적함수비 허용범위 이내로 조절한 후 다져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강우 등으로 인하여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발생하는 동절기에는 다짐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사전조사
(1) 현장조건이 공사착수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2) 도면과 현장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설계도서상 측량기준점의 표고, 비탈면 경사 등이 실제여건에 부합되지 않을 때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시공 전에 지형, 토질, 기상조건 및 타 공사와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지형을 설계대로 대폭 변화시킬 경우 시공현장 내부 및 외부에 미치는 영향, 주변지형으로부터 시공 현장 내로의 홍수량 유입정도, 비탈면 등의 안정여부 둥을 조사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계획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3.2.2 공사 준비 (1) 준비배수
① 시공에 앞서 원지반에 고인 물을 배수시켜야 하며, 시공 중에도 필요에 따라 가배수로와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 쌓기지역의 배수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폭우 시 토사유실로 쌓기비탈면 하부 시설물들이 침수되거나 기존 배수시설 등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준비배수를 위하여 초기에 쌓기바닥면을 깊게 파서 도랑을 내고 막자갈 등의 투수성 재료를 채워 배수시킬 필요가 있는 장소는 그 규격과 설치범위를 시공 도면에 표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2) 규준틀 설치
① 쌓기비탈면에는 반드시 규준틀을 설치하여 쌓기면이 올바르게 마무리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규준틀은 측선이 꺾이는 점, 경사가 변하는 점에는 반드시 설치하고, 비탈 끝에 지지말뚝을 박은 후, 길이 1 m 이상의 규준판을 비탈면 경사에 맞추어 정확히 고정하여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흙쌓기 일반요건
(1) 쌓기 재료의 함수량 조절 및 다지기를 포함하며, 마무리된 기면 또는 바닥면에서 1 m 내의 둑쌓기에 사용하며 필요할 때에는 토취장에서 파낸 순흙쌓기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현장에 보유하고 있거나 고용한 토질시험실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험을 실시하며, 시험결과는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3) 항시 현장에 세굴을 방지하여야 하며, 현장의 자연배수를 유도하기 위하여 임시로 둑을 만들고 낮게 파내어야 한다.
(4) 교통과 시공장비의 통행은 균일한 다짐을 얻는데 도움이 되도록 다져지는 표면이 전폭에 확산되게 하고, 함수량이 높고 노출된 흙층은 과도한 바퀴하중을 받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5) 유용표토
① 계약도면에 명시된 경계선내의 표토는 회수해서 유용하며, 공사감독자가 승인 한 현장 내 위치에 임시쌓기해 두어야 한다. 표토는 이물에 오염되지 않게 보호하고, 적절한 배수와 세굴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임시쌓기하는 표토는 계약도면에서 지정된 구역에 두어야 한다.
3.3.2 흙쌓기 시공일반
(1) 흙쌓기 작업은 흙쌓기 구간에 대한 규준틀, 준비배수, 벌개제근, 표토제거,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2) 하천이나 수로, 벌개제근한 구멍, 불량재료 제거구간 등과 같이 움푹 들어간 곳은 흙쌓기의 최초층을 포설하기 전에 부근지반과 같은 높이로 되메운 후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3) 흙쌓기할 지반의 기초지지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침하량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연약지반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검토를 시행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해야 한다.
(4) 수중이나 저습지 등 불안정한 지반에 흙쌓기를 할 경우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 기준에 따라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지 않은 깊이가 얕은 저습지의 경우에는 습지 내 최고수위까지 치환하거나 입상 재료 또는 대소입자가 골고루 혼합된 암버력 등을 사용하여 유실, 장기적인 침하, 모관상승 방지 및 지반안정이 가능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흙쌓기할 원지반은 최소한 15 ㎝ 깊이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 후, 적정 다짐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그러나 침수지, 저습지, 기타 수분을 과다하게 함유한 지역에서는 별도로 지반 개량공법을 승인 받아 시행하고 현장조건이 양호한 곳은 공사감독자의 판단에 따라 이 작업을 생략한다.
(6) 동결된 원지반 위에 흙쌓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동결깊이가 75 ㎜ 이내인 경우에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7) 모든 평면곡선부는 설계도서에 따라 편경사를 설치하여야 한다.
3.3.3 층따기
(1) 비탈면의 기울기가 1 : 4 보다 급한 기울기를 가진 지반 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실시하여 흙쌓기부와 원지반의 밀착을 도모하고 지반의 변형과 활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2) 기존도로의 확장을 위하여 기존도로에 접속시키는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도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3) 비탈면 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물이 흙쌓기부와 기초지반 사이를 침투하여 활동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층 또는 배수구를 설치하며, 기초지반에 용수가 있는 경우 또는 시공 중 용수는 없으나 우기에 용수발생이 예상되는 부위에는 원지반과 접한 흙쌓기 부분에 배수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층따기는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는 높이와 폭으로 하고 현지 지형에 맞게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3.4 습지, 연약지반의 처리
(1) 늪지대, 논, 기타의 습지에 쌓기 작업을 할 때에는 쌓기에 앞서 종횡으로 도랑을 파서 충분히 배수한 다음 규모, 시공의 난이 및 공법의 특징, 연약지반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쌓기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도의 지반개량공법을 선정하여 설계변경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3.5 횡방향의 흙쌓기⋅땅깎기 접속부(한쪽깎기⋅한쪽쌓기)
(1) 동일한 횡단면도 내에서 한쪽은 흙쌓기, 한쪽은 땅깎기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양측의 지내력 차이로 인하여 부등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횡방향의 접속부는 이 기준의 3.3.3에 의한 층따기를 실시하고, 흙쌓기 노체 마무리 면과 땅깎기부에 접하는 내 측으로 노상 마무리면까지 1 : 4 정도의 기울기로 완화구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접속부의 땅깎기부에서 용출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흙쌓기부의 접착이 불량하게 되기 쉬우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배수층 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경계구간의 접속부는 암버력 쌓기를 해서는 안 된다.
3.3.6 종방향의 흙쌓기⋅땅깎기 접속부(쌓기⋅깎기 경계부)
(1) 횡방향의 접속부와 마찬가지로 종방향의 접속부에는 부등침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땅깎기 끝부분에는 흙쌓기부 노상저면까지 땅깎기하여 완만한 기울기로 땅깎기부 노상저면에 접속시켜야 한다. 이때 접속 구간장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땅깎기부는 흙쌓기부의 노상과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규정된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종방향의 접속부는 지표수, 침투수 등이 집중되기 쉽고 기초지반과 흙쌓기부 의 접착이 불량하게 되기 쉬우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3) 종방향 접속부는 암버력 쌓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3.3.7 쌓기의 시공
(1) 쌓기재료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두께로 포설하여야 하며, 다음 층을 포설하기 전에 소정의 다짐을 하여야 한다.
(2) 점성토, 사질토와 같이 그 특성이 다른 재료가 각기 다른 공급원에서 도입될 때에는 교대로 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가 작업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혼합해서 사용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3) 트럭이나 다른 운반장비의 하중을 지지할 수 없는 저습지 등 연약지반에 쌓기를 할 때에는 제1층은 운반장비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최소두께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층의 최대두께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구조물에 충격 또는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쌓기에서는 높은 곳에서 토석을 투하하여서는 안 된다.
3.3.8 흙쌓기 비탈면
(1) 흙쌓기 비탈면을 시공할 때에는 경사도, 소단설치, 비탈면 보호공, 다짐방법, 배수처리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비탈면의 안정상 취약한 지역에 높은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시공 중의 안전관리 및 준공 후의 유지관리를 위해 계측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흙쌓기 비탈면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필터층, 지하배 수공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흙쌓기 비탈면의 안정성은 주변 시공실적, 재해사례 등의 조사를 포함하여 토질상태, 시공방법, 규모, 기초지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5) 흙쌓기 비탈면의 지진에 대한 안정성은 비탈면의 활동파괴와 지반의 액상화에 의한 유동파괴에 대해 검토하여야한다.
(6) 쌓기비탈면 부근의 시공
① 쌓기비탈면 부근은 쌓기본체와 일체가 되도록 충분히 다지면서 시공하여야 한다.
② 쌓기비탈면을 부득이 암버력 등으로 쌓기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돌깔기를 하여야 한다.
3.3.9 흙쌓기부의 기초지반
(1) 토질조사 등을 실시하여 연약지반, 낭떠러지, 붕괴지역 등 흙쌓기의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유무를 확인하고 필요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기초지반이 급경사를 이루는 경우에는 경사지반상의 흙쌓기 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3) 기초지반내에 폐갱도 등의 공동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험 있는 기술자의 검토를 거친 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3.10 경사지반상의 흙쌓기
(1) 기초지반의 표층에 고함수비의 연약층이 존재하거나 용수가 있는 경우에는 배수대책을 세운다.
(2) 경사지반상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실시하여 원 지반과 흙쌓기의 밀착을 도모하고 지반의 변형과 활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3) 경사지반상에서는 암버력으로 흙쌓기하는 것은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용하여야 한다.
(4) 편절편성부에서는 기초지반과 흙쌓기의 접착 정도, 지지력의 차이, 지표수나 침투수, 불충분한 다짐성 등을 고려하여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할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각도, 배수방법, 횡단경사 등을 따른다.
3.3.11 펴깔기
(1) 흙쌓기 재료의 1층 다짐 완료 후의 두께는 표 3.3-1과 같이 시공될 수 있도록 펴 깔은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1층 펴깔기 두께는 시험시공을 하여 결정한다.
표 3.3-1 다짐완료 후 1층 두께 구분 노체 노상 비고 다짐 후 1층 두께(㎜) 300 200 -
(2) 흙쌓기 작업에 사용하는 장비들은 공사착공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흙쌓기 작업을 할 때에는 다짐이 용이하도록 흙을 평평하고 넓게 펴 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4) 흙쌓기 작업을 할 때에는 1층에 종류가 다른 재료를 무계획적으로 펴 까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혼합재료를 펴 깔 때는 이 기준의 3.3.19에 따른다.
3.3.12 흙쌓기부의 배수
(1) 흙쌓기부에서는 지하수위가 상승하지 않도록 배수대책을 세워야 한다.
(2) 흙쌓기부의 지하수위 상승 방지대책은 기초지반에서의 용수와 강우 등에 의한 침투수를 모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지하수위 상승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배수대책과 더불어 배수성이 양호한 흙쌓기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4) 흙쌓기부의 배수대책은 지반조건, 기상조건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5) 기초지반의 함수비가 큰 경우에는 준비배수를 실시하여 함수비를 저하시킨다.
(6) 원지반 내 투수층이나 용수부가 있는 경우에는 지하배수공이나 필터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7) 필터층에 사용하는 재료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3.13 시공 중 배수
(1) 흙쌓기 작업 중 수급인은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외부 표면수와 용출수가 흙쌓기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일일 작업을 종료할 때 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흙쌓기 다짐면을 4% 이상의 횡단 기울기로 평평하게 마무리하고 다짐을 하여 지표수가 고이지 않고 배수가 잘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비가 멎은 후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비가 오기 전에 미리 폴리에틸렌 등의 방수성 재료로 시공면을 덮어서 빗물의 침투를 막아야 한다.
(4) 땅깎기부의 용수 또는 강우에 의한 표면수는 흙쌓기부 비탈면을 세굴 또는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흙쌓기부 가장자리에 가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외부로 유출시키기에 적당한 장소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흙쌓기부 도수로 설치지점에 가마니 또는 마대, 비닐 등으로 임시 도수로를 만들어 유출시켜야 한다.
3.3.14 높은 흙쌓기
(1) 높은 흙쌓기의 기준은 15 m 또는 공사감독자가 정하는 높이로 하여야 한다.
(2) 높은 흙쌓기할 때에는 기초지반의 침하, 흙쌓기 비탈면의 안정성, 재료의 선정, 배수대책의 결정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높은 흙쌓기의 구조는 시공실적, 지형, 지질, 용수상태, 기초지반의 지지력과 형상, 성토재(쌓기재료), 유사시 복구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4) 높은 흙쌓기 비탈면 안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높은 흙쌓기 할 경우에는 재료의 상태, 지하수위 등의 변화를 관측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다.
(6) 높은 흙쌓기 비탈면은 필요에 따라 KCS 11 70 00을 적용하여야 한다.
3.3.15 공사용 장비의 통행
(1) 운반장비나 포설장비는 흙쌓기 상부면의 전 면적에 걸쳐 고르게 통행하도록 하여 이로 인한 다짐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3.16 구조물 주변 흙쌓기
(1) 구조물 교대의 뒷면, 통로⋅수로박스의 양 측면 등은 KCS 11 20 15, KCS 11 20 25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3.17 암쌓기
(1) 암을 굴착할 때에는 전체 발생암에서 부순골재의 유용부분을 고려하고, 남은 잔량을 암쌓기로 활용할 수 있다.
(2) 암쌓기는 노체 완성면 600 ㎜ 이하에 적용될 수 있으며, 암 덩어리의 최대치수는 600 ㎜를 초과할 수 없다.
(3) 암쌓기를 할 때에는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적합한 재료를 선정하여 포설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4) 다른 재료로 시공된 부분 위에 암쌓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 시공된 표면의 중심에서 외측으로 1 : 12 정도의 경사를 형성하도록 하여 다짐을 하고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암쌓기 1층 다짐 완료 후의 두께는 600 ㎜ 이하로 한다.
(6) 전부 암으로만 시공하는 흙쌓기부는 큰 입경의 암편이 고르게 분산되도록 하고, 대⋅소 입경의 암이 고르게 섞여 간극이 충분히 메워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암버력에 의한 흙쌓기 경우에는 석축 쌓는 부분을 제외하고 흙쌓기 비탈면에 암버력이 노출되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를 1 m 이상 덮어 식생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비탈면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8) 말뚝박기를 할 지점이나 한쪽깎기⋅한쪽쌓기부, 깎기⋅쌓기 경계부, 향후 건축물 설치부는 암쌓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9) 암거, 종⋅횡배수관 및 구조물 상부 600 ㎜ 내에서는 암쌓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10) 노체 마무리 면까지 암쌓기를 할 때 가드레일의 설치부는 지주매입을 고려하여 노체면 최종 검측을 철저히 한다.
(11) 암쌓기를 할 때에는 암쌓기 재료를 고르게 포설한 후 규격 이상의 암괴는 규정에 맞게 파쇄하고, 다짐효과 및 암파쇄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대형 진동다짐장비를 이용하여 다짐한다.
(12) 암쌓기 작업을 할 때 다짐에 대한 검사는 KS F 2310(평판재하시험)에 의하여 지지력계수(K30)가 침하량 1.25 ㎜일 때 196.1 MN/㎥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평판재하시험에 사용되는 재하판 규격의 선택은 현장 흙쌓기 재료의 최대치수 이상의 지름을 갖는 규격으로 사용하고, 지지력 계수값은 재하판 300 ㎜ 표준치에 대한 환산치로 관리한다.
(13) 암쌓기 재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연속적으로 평평하게 깔아야 하고, 재료의 입도분포를 최대한 잘 되도록 하며, 재료분리(segregation)를 최소화 한다.
3.3.18 동결토
(1) 재료가 동결하였거나 이미 시공한 면이 동결되었을 경우에는 동결된 부분을 제거 한 후 흙쌓기 작업을 시행하고, 이미 시공한 면이 눈으로 덮혀 있을 경우에는 눈이 녹아 없어지기 전에 흙쌓기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
3.3.19 혼합재료
(1) 점토, 백토, 모래와 같이 그 특성이 다른 재료를 각기 다른 공급원에서 반입할 경우에는 도로 전폭에 걸쳐 교대로 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가 작업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혼합해서 사용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3.3.20 흙쌓기부의 안정성
(1) 수급인은 흙쌓기 한 모든 부분의 안정성에 관한 책임을 진다. 천재지변 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의 사유로 기인한 파손이나 변형된 부분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흙쌓기에 부적합한 재료를 포설했을 때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제거하고 적합한 재료로 다시 포설하여야 한다.
3.3.21 흙쌓기(노상)부의 보호
(1) 흙쌓기 완료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승인을 받은 노상부는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항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완성된 노상면에 장비 또는 재료를 적치하거나 저장할 수 있다.
(2) 완성 노상면의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여 파손된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파손 또는 변형부위를 복구하여야 한다.
3.3.22 다짐의 범위
(1) 흙쌓기 공사를 할 경우 다짐의 범위는 차도부, 길어깨 및 비탈면이 포함되며, 이 기준의 3.3.23에 의한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2) 땅깎기부의 노상, 횡방향 흙쌓기⋅땅깎기의 접속부(한쪽쌓기⋅한쪽깎기부)와 종방향 흙쌓기⋅땅깎기의 접속부(깎기⋅쌓기경계부) 등도 3.3.23에 의한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3.3.23 다짐의 기준 (1) 노체
① 흙쌓기 노체부의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300 ㎜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KS F 2312의 A 또는 B방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표 3.3-2에 따른다.
(2) 노상
① 흙쌓기 노상부의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200 ㎜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KS F 2312의 C, D 또는 E 방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표 3.3-2에 따른다.
표 3.3-2 다짐의 판정기준 구분 노체 노상 비고 암쌓기 일반쌓기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 (㎜) 600 300 200 다짐도 (%) - 90 이상 95 이상 KS F 2311 , KS F 2312 ASSHTO. , T 224-86 다짐방법 - A, B C, D, E KS F 2312 평판 재하 시험 아스 팔트 포장 침하량 (㎜) 1.25 2.5 2.5 KS F 2310 지지력 계수 {K30:MN/㎥ (kgf/㎤)} 196.1(20) 147.1(15) 196.1(20) 시멘트 포장 침하량 (㎜) 1.25 1.25 1.25 KS F 2310 지지력 계수 {K30:MN/㎥ (kgf/㎤)} 196.1(20) 98.1(10) 147.1(15) 3.3.24 다짐시공 (1) 시공함수비
① 기준밀도로 관리하는 흙의 다짐에는 다짐시험에서 구한 함수비 관리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② 쌓기재료가 고함수비의 점성토인 경우에는 시공 중 수시로 흙을 건조시켜 함수비의 저하를 도모하여야 한다.
(2) 흙쌓기 비탈면 다짐
흙쌓기 비탈면 표층부의 시공은 흙쌓기 본체와 동시에 대형다짐기계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균일하게 다짐하여야 한다.
① 인력과 소형 기계에 의한 비탈면을 다짐하는 경우 흙쌓기 본체를 구성한 후 비탈면에 흙을 보충하면서 진동 램머, 진동 평판, 진동 롤러 등의 소형 다짐기계를 사용하여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흙쌓기 용지 폭이 여유가 있는 경우, 부체도로가 있는 경우 등은 흙쌓기 폭보다 넓게 완성하고 후에 굴착⋅정형하는 방법으로 시공 할 수 있으며 흙 쌓기 폭 보다 여유 있게 흙을 쌓아 다짐이 불충분한 흙쌓기 단부를 정형하여 시공한다.
(3) 암성토의 비탈면 마무리
① 암성토 비탈면 마무리는 암석이 비탈면으로부터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암석을 안정된 위치로 이동시키고 충분히 두드려 마무리 하여야 한다.
3.3.25 다짐 중 구조물의 보호
(1) 구조물 주변의 쌓기는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고 편압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다져가며 쌓아야 한다.
(2) 편측 흙쌓기를 하는 구조물인 경우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양측 흙쌓기를 하는 암거형 구조물인 경우에는 양측의 흙쌓기 높이가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을 다짐할 때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소형 다짐장비로 다짐을 하여야 한다.
(5) 쌓기 각층은 전체적으로 균등한 지지력을 갖도록 다져야 하며, 너비가 협소하여 전압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램머(rammer), 콤팩터(compacter) 등의 다짐기계를 사용하여 다짐을 하여야 한다.
3.3.26 쌓기의 마무리
(1) 쌓기공사의 모든 표면은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선과 경사에 일치하도록 말끔히 정돈되어야 하며, 시공기면 아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비탈면의 비탈어깨나 비탈끝 양쪽은 라운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발파로 인하여 금이 간 상태에서 그대로 모암에 붙어있는 암조각은 완전히 제거하여 완성된 표면이나 측구의 손상방지 및 기능저하를 막아야 한다.
(3) 건물 주변녹지 또는 일반녹지 부위는 도로 또는 배수로 쪽으로 1~2%의 경사를 두어 강우 후 물고임을 방지하여야 한다.
(4) 완성된 구간은 말끔히 정리하여 공사감독자가 검측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3.3.27 노상면 준비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른 노상면의 높이와 폭 등이 횡단면에 일치 하도록 하고, 각 마무리 층의 다짐도가 품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한 후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노상면은 도로 완성면과 평형을 이루어야 하며, 노상면의 어떤 점을 선택해서 측정하더라도 계획고와 30 ㎜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고, 3 m의 직선자로 검사하였을 때 10 ㎜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 된다.
(3) 노상 마무리 면에 대한 최종 점검 후 보조기층 재료를 깔기 전에 우천 등으로 노면 손상이 있는 경우와 동절기를 경과한 경우 또는 3개월 이상 방치한 경우에는 노상면 마무리 다짐 및 점검을 재 실시하여야 한다.
(4) 노상면에 맹암거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수급인은 노상 마무리면 검사를 받을 때 공사감독자에게 시공 완료된 노상면과 동일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3.28 프루프 롤링(proof rolling)
(1) 수급인은 노상 최종 마무리면의 표면 전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위한 타이어 롤러 또는 하중을 만재한 15 t 덤프트럭으로 프루프 롤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프루프 롤링에 사용되는 타이어 롤러의 복륜하중은 5 t 이상, 타이어 접지압은 0.55 MPa 이상이어야 한다.
(3) 프루프 롤링에 의한 변형량을 측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벤켈만 빔(Benkel man beam)에 의한 변형량 시험방법을 이용한다.
(4) 프루프 롤링 결과 노상면의 변형 량은 5 ㎜ 이상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
(5) 수급인은 타이어 롤러 또는 덤프트럭을 주행시켜 육안으로 노상면의 변형이 확인되는 곳을 표시하여 다짐이 부족한 부위에는 재다짐을 실시하고, 함수비가 높은 부위에는 함수량을 조절한 후에 재다짐을 실시하며, 재료가 불량한 부위에는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여 재시공을 하여야 한다.
3.3.29 비탈면 면고르기
(1) 흙쌓기부, 땅깎기부, 진입도로, 측구, 수로, 토취장, 사토장 등의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따라 선형이나 경사에 일치하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2) 비탈면에 떼를 심거나 수목식재를 할 경우에는 최대치수가 60 ㎜ 이상의 돌덩어리 및 기타 폐기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3.3.30 완성면의 보호
(1) 토공부에 연하여 설치된 각종 배수시설은 효과적인 배수가 가능하도록 하며, 항상 그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완성된 노상면에 자재를 적치해서는 안 되며, 돌 부스러기나 이물질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 검사가 완료된 노상 마무리면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자재를 적치한 경우에 는 자재제거 후 재 검측을 받아야 하며, 자재적치가 필요한 부분의 최종 마무리면의 검측은 가급적 자재를 완전 제거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4) 노상면이 기후조건으로 불안정할 경우에는 차량이나 장비의 운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3.4 시공허용오차
(1) 마무리된 표면은 명시된 표고에서 ±12 ㎜ 이내로 시공하여야 한다.
(2) 둑의 비탈면은 명시된 비탈선에서 ±150 ㎜ 이내로 완성하여야 하며, 노반 또는 노상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3) 쌓기 재료의 함수량은 포설하는 동안에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함수량에서 ±2% 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4) 비탈면의 경우 시공허용오차는 시공기면 ±30 ㎜를 기준으로 한다.
(5) 쌓기의 각 층은 다짐이 끝나면 재료의 품질 및 다짐도가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 되었는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한다.
(6) 현장밀도 시험결과 적정한 밀도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층을 재다짐하여 소요 밀도를 얻을 때까지 반복하여야 한다.
3.5 현장 품질관리 3.5.1 품질관리
(1) KCS 10 10 15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적절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기초와 바닥면의 다듬기 및 쌓기 재료의 포설과 다지기는 수급인이 고용하고,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토질 및 기초기술자의 감독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3.5.2 시험시공
(1) 수급인은 다짐작업에 앞서 쌓기 재료별로 사용할 다짐장비, 다짐방법, 시공 관리체계 등에 대한 시험시공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다짐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다짐작업의 시험시공은 도로나 철도 둥의 쌓기구간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규모는 400 ㎥을 표준으로 하며 쌓기공사의 양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조정할 수 있다.
(3) 시험시공 당시와 현장토질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재시험 시공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시험시공을 통해 흙펴고르기 두께, 다짐함수비 범위, 다짐장비별 다짐횟수 및 다짐시공 관리체계 등을 결정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현장의 다짐시공관리는 그 결과에 따른다.
3.5.3 다짐도 검사
(1) 수급인은 흙쌓기의 각 단계마다 재료의 품질 및 다짐도를 이 기준의 3.3.23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단계의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흙쌓기를 할 때 충격다짐을 하여 정확한 함수비-밀도 곡선과 최대건조밀도를 구할 수 없거나, 점성이 없고 배수가 잘 되는 흙의 밀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KS F 2345에 따르며, 이때에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현장다짐도 및 함수량 시험 시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 장비(RI)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때에는 현장에서 측정한 비교시험 데이터(data)와 함께 원자력법 및 방사선피폭관리 업무규정에 적합한 인원 및 시설에 관련하여 적법하게 처리한 서류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4) 현장 여건상 표 3.3-2의 방법에 의한 다짐도 확인이 어려운 경우 노상의 다짐도 검사를 위하여 동적콘관입시험(DCPT: Dynamic Cone Penetration Test) 또는 소형충격재하시험(LFWD: Light Falling Weight Deflectometer)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은 도로포장통합지침(국토교통부)을 참조한다.
(5) 다짐도 시험에 필요한 함수량 시험방법은 KS F 2306에 따르며, 급속함수량 시험, 적외선 수분계 또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 장비(RI)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 시험방법에 따른 보정 값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5 되메우기 및 뒤채움
2026년 소규모수도시설(표선지구) 개량공사 KCS 11 20 25 : 2018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지하철 터널, 지하구조물, 설비시설과 관련구조물 등의 시공을 위한 되메우기 공사와 구조물의 주위 및 현장구조물에 대하여 명시된 표고까지의 뒤채우기, 바닥슬래브나 포장 아래의 메우기 및 조경구역의 기면까지 메우기 공사에 적용한다.
(2) 되메우기 및 뒤채움은 기존 포장과 관련시설을 땅파기 전의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및 연석, 측구, 보도 등은 관련시방서의 요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0 30 05 시공측량 KCS 10 10 15 품질관리 KCS 11 20 20 흙쌓기(성토) KCS 14 20 00 콘크리트 공사 KCS 14 20 10 일반 콘크리트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KS F 2311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2. 자재 2.1 재료 2.1.1 바닥돋기 재료
(1) 파낸 도랑에 설치되는 설비배관의 바닥돋기에 사용되는 모래는 깨끗하고 입도가 고른 세척한 모래라야 하며, 5 ㎜보다 가늘어야 한다. 더 가는 모래라도 깨끗하고 해로운 성분이 없다면, 공사감독자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단 콘크리트관, 토관 및 주철관의 바닥돋기에는 모래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바닥돋기에 사용되는 자갈은 깨끗하고, 입도가 고르고, 물로 씻은 것이라야 하며, 추가로 배수가 필요한 도랑에 사용하거나 관의 상반부(관의 중심선 위) 위의 되메우기에 사용할 수 있다.
2.1.2 되메우기용 재료
(1) 되메우기 재료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터파기한 재료 또는 땅깎기의 재료를 말하며 KCS 11 20 20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 재료는 압축성이 적고 물의 침투에 의해 강도가 저하되지 않아야 하며, 다지기 쉽고 동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구조물과 포장층 아래의 파낸 구덩이와 도랑에 대한 되메우기는 명시된 구조물 쌓기로 하여야 하고, 보통쌓기는 넓은 구역과 조경구역의 땅파기와 도랑의 되메우기에만 허용된다.
(4) 시멘트 슬러리 되메우기에는 포틀랜드 시멘트, 깨끗하고 입도가 고른 골재 및 물을 혼합한 액상 혼합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2.1.3 뒤채움 재료
(1) 뒤채움은 보통쌓기 재료, 구조물쌓기 재료를 이용하며, KCS 11 20 20 (2.1.2)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재료는 이 기준에 명시된 일축강도로 KCS 14 20 10의 해당요건에 합치하는 버림콘크리트 및 구조물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2.1.4 부대품 (1) 지반용섬유: 부식성이 없는 부직포
(2) 분리막: 두께 0.25 ㎜의 폴리에틸렌 막재
2.1.5 뒤채움용 재료
(1) 뒤채움 재료는 압축성이 적고 물의 침입에 의하여 강도가 저하되지 않아야 하며, 다지기 쉽고 동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재료를 선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도로공사 시 뒤채움 시공에 사용하는 재료는 표 2.1-1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2.1-1 뒤채움용 재료의 품질기준 구분 선택층재료 양질의 토사 비고 피토고1) (3.5m 미만) 피토고 (3.5m 이상) 최대치수 (㎜) KCS 44 50 05 표 2.2-1, 표 2.2-2 보조기층재료와 동등한 기준의 재료 100 이하 5 ㎜ 통과량 25 ~ 100 0.08 ㎜ 통과량 15 이하
노상기준:
25 % 이하
소성지수 (PI) 10 이하 수정 CBR (%) 10 이상
주 1) 피토고 산정기준은 암거 중심선의 상단에서 길어깨부를 제외한 도로 유효폭원까지의 최소높이를 말한다.
(3) 뒤채움 재료로 상기 재료와 동등이상의 품질을 갖는 다른 대체 재료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검토를 거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뒤채움 대체 재료의 사용부위는 암거 상부의 피토고가 높아서 공용 중 차량 등에 의한 충격하중의 영향이 적고, 암거가 설치되는 지반의 조건이 양호하여 필요한 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곳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우수나 지하수의 유입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뒤채움 시공 전에 맹암거 설치 등으로 유수의 유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뒤채움 시 확인사항
(1) 지하배수, 방습 또는 방수설치가 검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지하탱크류가 뒤채우기 후에 손상되지 않도록 정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비지지벽이 뒤채우기에 의해 부과되는 하중을 지탱할 구조적인 내력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뒤채움 시 바닥면 준비
(1) 본바닥은 후속뒤채우기 재료에 요구되는 밀도로 다져야 한다.
(2) 제자리에서 다져질 수 없는 본바닥의 연약 부분은 깎아내고, 뒤채우기 재료와 같은 쌓기 재료로 뒤채우기를 하고, 쌓기 재료에 요구되는 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3) 연약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본바닥을 100 ㎜ 깊이로 긁어서 시험 다지기를 하여야 하며, 연약 부분은 메우고 쌓기 재료에 요구되는 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3.2.2 측점말뚝 및 시공기면
(1) 공사위치 설정을 위해서 KCS 10 30 05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필요한 표시인 수준점, 측점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량검측을 위한 측량은 KCS 10 30 05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원지반면에 대한 초기측량
② 땅파기, 되메우기, 쌓기 등이 완료되었을 때 최종측량
③ 땅파기가 수량검측을 위해 암따기로 분류되었을 때 공사감독자가 암반면에 도달되었다고 판정한 암반면에 대한 측량
(3) 침하표지 막대기 및 기타표식은 공사감독자가 결정하는 위치와 표고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침하표지 기준막대기는 도면에 나타낸 요건에 맞는 재료와 치수를 갖추어야 한다. 막대기와 가로대는 흰색으로 칠을 하고, 각 기준점 막대기 위의 수평대는 흙이동을 측정할 수 있도록 검은 색의 자눈금을 그려야 한다.
② 막대기는 바닥면에 미리 뚫은 구멍에 수직하게 삽입하고, 버림 콘크리트 혼합물로 되메우기해서 단단히 설치하여야 한다. 막대기는 도면에 나타내었거나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 또는 직선선분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직선선분은 3개 이상의 수직막대기로 직선이 되게 배열하고, 흙이동을 탐지하는 육안참조평면에 맞추어 수평가로대를 두어야 한다. 가로대는 일정한 표고에 둘 필요는 없지만 일정한 투시평면에 따라 배열하여야 하며, 인접하거나 교차하는 직선선분은 공통된 막대기를 가질 수 있다.
③ 둑쌓기의 비탈면이나 소단위에 위치한 경우가 아니면, 기준점 막대기는 인접한 둑쌓기의 시공전에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높이가 1.5 m 미만인 둑쌓기는 막대기 부근에서 운전하는 장비로 교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막대기 설치 전에 할 수 있다.
④ 시공자는 막대기가 손상되지 않게 유지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이동이 탐지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공자의 부주의한 사고로 손상되거나 잘못 배열된 막대기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설치하거나 재배열하여야 한다.
⑤ 둑쌓기 기준점 막대기가 이동된 것이 탐지되면 공사감독자는 시정조치가 이행될 때까지 시공을 중지시켜야 한다.
3.2.3 지중설비 처리
(1) 땅파기를 실시하기 전에 모든 기존 지중설비의 위치와 깊이(바닥표고)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설비위치에서 1.0 m 내에서는 인력으로 땅파기를 하여야 한다.
(2) 땅파기를 진행하면서 발견된 버려진 하수도, 배관 및 기타 설비는 제거하고, 단부는 봉합하여야 한다.
(3) 계약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 중인 설비가 발견되면 즉시 공사감독자와 설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2.4 지중시설물의 철거
(1) 지중의 시설물과 장애물은 도면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철거하여야 한다.
(2) 땅파기 중에 공사와 간섭되는 지중시설물이 발견되고, 그것이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이라면 시정할 수 있도록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되메우기 주요사항
(1) 도로의 되메우기 공사 전에 시공계획과 도로복구에 관한 제시험의 성과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 재료는 모래 또는 양질의 저압축성 토사를 사용하며 발파석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대 직경이 100 ㎜ 이내이어야 한다.
(3) 구조물 외면과 흙막이판 사이에는 모래 또는 양질의 토사로서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4) 구조물 방수공 및 방수보호공이 완료되면 즉시 되메우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5) 되메우기 작업은 공사감독자자가 지표면의 침하가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험성토를 시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3.2 되메우기, 성토 및 땅고르기
(1) 지하구체공사 종료 후 되메움 시기는 흙의 반입방법, 다짐방법, 콘크리트강도 등을 고려하여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결정한다.
(2) 되메우기에 앞서 구조체에 붙어 있는 거푸집 등은 완전히 제거한다.
(3) 되메우기 흙의 재료는 이 기준에 따른다. 이 기준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사질토 또는 굴착된 흙 중에 체가름하여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제거한 흙을 사용한다.
(4) 되메우기 재료는 모래, 석분 또는 양질의 토사를 사용하고 발파석인 경우 최대 입경이 100 ㎜ 이하로 한다.
(5) 터파기한 재료가 되메우기재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승인을 얻은 후 선별, 사용토록 한다.
(6) 구조물 외측부의 되메우기 시공 시에는 방수층이 손상되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기 하되, 층상마다 잘 다지도록 하며 만약 다지기가 곤란할 때에는 모래를 충전하고 물다지기를 하여야 한다.
(7) 모래로 되메우기 할 경우 충분한 물다짐을 실시하고, 일반 흙으로 되메우기 할 경우에는 두께 약 300 ㎜마다 이 기준의 다짐밀도 규정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다짐밀도로 다진다.
(8) 구조물 상단 1 m와 측벽되메우기는 승인된 재료를 사용하고 다짐장비(plate compactor or baby roller)를 사용하여 박층식 다짐을 실시하고 다짐밀도 95% 이상을 확보토록 한다. 다짐두께는 사용재료와 다짐장비에 따라 현장시험에서 결정한다.
(9) 기계 되메우기 및 다짐을 시행할 경우에는 적당한 두께로 포설한 후 진동롤러로 다짐하여 다짐밀도 95% 이상을 확보토록 한다 다짐두께는 사용재료와 다짐장비에 따라 현장시험에서 결정한다.
(10) 연약지반 위에 성토를 할 경우에는 지반공학 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적절한 지반개량공법을 선택하여 지반개량을 실시한 후 성토를 한다.
(11) 바닥 콘크리트 밑의 되메우기 재료 및 다짐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성토의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제거한 흙을 사용한다.
(13) 땅고르기 면은 평탄하게 고르면서 청결하고 보행에 견딜 정도로 다진다.
(14) 구조물 상부의 되메우기는 측부의 되메우기가 완료된 후 균등하게 펴서 깔고 전압기로 다져야 한다. 만약 전압이 곤란한 부분에는 물다지기 등 다른 공법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15) 구조물 상부의 버팀보 해체는 주변의 흙이 변동되지 않도록 하며 되메우기, 전압, 해체 등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매설물, 비계, 동바리 부근은 그것에 편압, 충격 등을 주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로 시공하여야 한다.
(17) 매설물 상부의 되메우기는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운반차로부터 직접 투입해서는 안된다.
(18) 구조물 상부 되메우기에는 방수층이 토사로 유출되거나 또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구조물 1 m까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19) 되메우기의 시공 시 구조물의 안전도를 고려하여 시험 성토 후 전압기의 종류, 중량, 시공과정 둥의 전압시공방법을 택하여야 한다.
(20) 측벽 되메우기는 토류벽과 구조물 외벽이 85 ㎝ 이하의 협소한 장소에서는 다짐작업이 불완전하므로 모래 또는 석분으로 채운 후 물다짐으로 침하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 지장물 주변 다짐 재료에 대하여 관리 주체의 별도 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지장물 주변에 모래채움을 원칙으로 한다.
(22) 상부에 구조물이 설치될 개소의 되메우기는 설계도에 표기된 대로 채움 콘크리트로 충분히 되메우기하여야 한다.
(23) 채움 콘크리트는 지하수로 인하여 유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4) 잡석, 호박돌 다지기
① 틈막이 및 면고르기는 틈막이 자갈(쇄석을 포함)로 한다.
② 잡석과 호박돌을 한 켜로 깔되 큰 틈이 없도록 세워서 틈막이 자갈을 충전한 후 램머 및 소일콤팩터 등으로 밑면이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다진다.
(25) 자갈 다지기
① 자갈의 크기는 45 ㎜ 이내의 자갈 또는 부순 돌로 한다.
② 부순 돌은 풀이나 초목뿌리, 목재, 기타 유기물질을 포함하지 않고 흙 및 점토 5% 이하, 모래 30% 정도, 자갈의 입도 2 ㎜ 이상 50 ㎜ 이하의 것이 적당히 혼합된 것으로 한다.
③ 바닥 면에 자갈을 소정의 두께로 깔고 램머 및 소일콤팩터 등으로 밑면이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다진다.
(26) 바탕(밑창) 콘크리트 다지기
① 재료는 KCS 14 20 00의 해당 사항에 의한다.
② 바탕(밑창)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는 150 kgf/㎠(14.7 MPa) 이상이어야 한다.
③ 버림 콘크리트의 표면은 소정의 높이에 수평을 유지하고 평평하게 마무리한다.
3.3.3 뒤채움 시공기준
(1) 수급인은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 구조물의 기초 저면부터 노상 저면까지 규정된 품질확보를 위한 뒤채움 작업을 하여야 하며, 뒤채움 부위는 별도의 관리도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2) 뒤채움은 얼지 않은 재료로 명시된 구역에 명시된 등고선과 표고에 맞추어 기초지반 상태를 확인한 후에 메워야 한다.
(3) 진동 롤러를 사용하는 뒤채움부는 구조물 구체에서 1 m 정도 떨어져서 중량 10 t 이상의 대형 진동 다짐 롤러를 사용하되, 진동에너지를 크게 하여 다짐 효율이 커지도록 하여야 한다. 대형 장비로 다짐이 어려운 부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 램머(rammer) 등의 소형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 규정된 밀도를 얻을 때 까지 다짐을 실시한다.
(4) 뒤채움과 접하는 후면 비탈면의 느슨한 부분은 뒤채움부 다짐을 할 때 동시에 진동로울러로 강하게 다져 다짐밀도를 뒤채움부와 맞추어야 한다.
(5) 암거는 편토압이 작용하지 않도록 뒤채움부 양면이 동시에 같은 높이가 되도록 뒤채움을 실시하고, 현장여건상 동시 시공이 어려운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양측 최고 단차가 1.0 m 이하가 되도록 시공한다.
(6) 암버력 쌓기를 한 구조물 뒤채움부를 진동다짐 할 때에는 과도한 진동으로 인한 구조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가 규정대로 양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뒤채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진동이나 충격에 의한 구조물 균열 또는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의 80 % 이상이 확보된 후 또는 14일 이상 양생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뒤채움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한쪽부위가 반대쪽 보다 높게 뒤채움 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나, 석축 구조물을 뒤채움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8) 뒤채우기는 자연침하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도록 체계적으로 하여야 하며, 투수성이 크거나, 젖었거나, 얼었거나, 무른 본 바닥면 위에 서는 뒤채우기를 해서는 안 된다.
(9) 골재 재료의 쌓기면 위에는 흙재료를 쌓기 전에 부직포를 덮어야 한다.
(10) 뒤채움 재료는 시공 전에 사용재료의 품질시험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11) 골재쌓기 재료는 다져진 150 ㎜ 이하인 연속층으로 재료를 포설하고 다짐밀도 95% 이상 다져야 한다.
(12) 보통쌓기 재료는 다져진 두께가 200 ㎜ 이하인 연속층으로 재료를 포설하고 다짐밀도 95% 이상 다져야 한다.
(13) 재료의 포설은 다른 작업에 지장이나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3.4.1 품질관리
(1) 수급인은 KCS 10 10 15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적절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3.4.2 수급인의 자체검사 및 시험
(1) 밀도시험은 KS F 2311과 수급인의 품질관리계획에 정한 빈도에 따라 시험하고,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정하여진 빈도가 없는 경우 다음을 따라야 한다.
① 넓은 수평구역: 되메우기 또는 뒤채움의 100㎡마다 1회
② 한정된 구역과 둑쌓기: 되메우기 또는 뒤채움의 3층마다 1회
(2) 시험실 시험은 KS F 2312에 따라 다짐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본바닥이나 다져진 되메우기의 현장 시험은 KS F 2311에 따라야 한다.
(3) 함수량시험은 KS F 2306에 따라 실시하며 시험빈도는 밀도시험에 명시된 것과 같다.
3.4.3 공사감독자의 검사
(1) 공사감독자는 재료의 안정성, 최적함수량 및 다짐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 적절한 현장 및 시험실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제거하거나 다시 다져야 한다.
(2) 작업이 차례로 이행 되는대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판정된 공사나 승인을 받기 전에 이어진 작업으로 흐트러진 공사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방법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 흙시료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서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방법으로 채취해서 제공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는 다지기 한 상태를 평판재하시험과 콘관입시험 등을 실시하여 확인할 수 있다.
4-6 사토 및 잔토처리
2026년 소규모수도시설(표선지구) 개량공사 KCS 11 20 30 : 2018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장 내의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를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사용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부적합할 경우 일정한 장소에 사토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폐기물관리법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10 10 15 품질관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자료
(1) 수급인은 KCS 10 10 10의 해당요건에 따라 다음의 자료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사계획에 맞춘 시공계획서
② 사토장 토지소유권자의 서면동의서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③ 사토장, 운반로 등 관리청이 요구하는 의무사항(복구, 보수 등) 완료증명서
④ 사토장의 위치와 규모에 대한 현장조사결과
(2) 수급인은 KCS 10 10 15에 따라 수행한 모든 시험에 대한 시험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내용 없음 3.2 작업준비 내용 없음 3.3 시공기준 3.3.1 잔토
(1) 잔토는 정해진 장소에 운반 처분해야 하고 처분지에는 재해방지시설을 한다.
① 잔토처분은 설계도서에 처분지가 지정되어 있는 지정처분과 지정되어 있지 않은 자유처분이 있다. 자유처분에서도 시공자는 처분에 대한 최종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처분지를 확인하고 재해방지를 해야 한다.
② 잔토 중 되메우기용으로 임시로 쌓아놓는 경우 그 분량을 계산하여 되메우기를 하기 쉬운 곳에 두고, 나머지는 지정된 처분지로 운반하여 처분한다.
③ 잔토 중 도로의 포장을 제거하여 생기는 아스팔트 파쇄편은 일반사토장에 폐기할 수 없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의 법규를 준수하여 사업장폐기물 매립지에 처분한다.
(2) 하수관거공사 등의 경우 잔토처리방법은 폐기물의 양 및 성상과 현장인근의 폐기물처리시설 상황을 감안하여 자체이용, 매각, 중간처리(자체처리 또는 위탁처리), 최종처분(자체처리 또는 위탁처리)을 결정한다.
(3) 잔토처리 전 폐기물처리책임자는 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 위하여 발주자의 공사시방서 등을 기초하여 폐기물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 등의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3.2 운반
(1) 운반이라 함은 굴착한 흙(사토, 잔토 포함)을 그 위치에서 본 공사에 정하여진 최종위치로 이동시킴을 말하며, 그 이동은 승인된 토공계획과 일치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2) 흙의 운반용 트럭의 작업장 출입은 교통 정리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보행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흙이나 자갈을 트럭에 적재할 때에는 과재하지 않도록 하여 흙 운반 도중 공공 도로상에 낙하시키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야 한다. 또한 작업 차량이동으로 인하여 도로 표면을 더럽히지 않도록 출입구에 바퀴세척시설(세륜시설 등)을 하여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
(3) 사토 및 잔토를 운반할 때에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도로의 구조와 폭 등을 고려하고 안전하고 적절한 운반경로를 선정하여야 하며, 사토장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토 운반 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토공 잔토는 지정된 장소나 혹은 공사감독자자가 적절하다고 승인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처분하여서는 안 된다.
3.3.3 사토
(1) 땅깎기 및 터파기 등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흙쌓기 또는 되메우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 따라 사토 처리하거나, 인근 현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지정된 사토장(중간 집하장 포함)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 운반 시작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토 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사토비탈면 경사는 토질별 안식각을 고려하여 경사를 완만하게 해야 한다.
(5) 사토 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암사토의 경우에는 외부에 노출되는 면은 암의 표면을 보기 좋게 정리해야 한다.
(7) 사토장 또는 중간 집하장의 토사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 환경, 생활 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8) 배수시설, 수목식재, 비탈면 보호공 등 복구계획에 따른 제반공사는 각 해당 기준에 따른다.
===== 02-공사시방서/02-제5장-도로포장공사.hwp =====
제5장 도로포장공사
2026년 소규모수도시설(표선지구) 개량공사 KCS 57 30 15 : 2017
5- 제5장 도로포장공사 5-1 동상방지층,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1. 일반사항 1.1 동상방지층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동결융해작용으로 인한 포장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상 상층부를 이루는 동상방지층 공사에 적용한다.
1.1.2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1.2 보조기층 일반사항 1.2.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마무리된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면 위의 보조기층공사에 적용한다.
1.2.2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40 잔골재 및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35 도로용 철강 슬래그 1.3 입도조정기층 일반사항 1.3.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보조기층 위에 시공하는 입도조정기층 공사에 적용한다.
1.3.2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KS F 2535 도로용 철강 슬래그 1.4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일반사항 1.4.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공사에 적용한다.
1.4.2 공사관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ʻ도로포장기술교육-1. 도로포장 전문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건설사업관리기술자 양성과정ʼ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1.4.3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 당량 시험 방법
KS F 2355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피막박리 시험방법
KS F 2357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366 역청 포장용 혼합물의 이론적 최대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77 선회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84 다져지지 않은 잔골재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S M 2010 원유 및 석유 제품 인화점 시험 방법
KS F 2392 회전 점도계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점도 시험 방법
KS F 2393 동적 전단 유변 물성 측정기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유변 특성 시험방법
1.5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 일반사항 1.5.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공사에 적용한다.
1.5.2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KS F 2308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28 흙 시멘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329 시험실에서 흙 시멘트의 압축 및 휨강도 시험용 공시체를 제작하고 양생하는 방법
KS F 2331 흙 시멘트 혼합물의 함수량과 밀도 관계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4 잔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쉬 시멘트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2. 재료 2.1 동상방지층 재료 2.1.1 재료의 품질
동상방지층 재료는 쇄석․하천골재(자갈, 모래)⋅슬래그⋅스크리닝스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실트․유기불순물 등을 포함하지 않은 비동결 재료이어야 하며, 표 2.1-1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2.1-1 동상방지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분 시험방법 기준 골재 최대치수 (mm) 0.08 ㎜ 통과율 (%) 유효입경, D 10 (mm) 2 ㎜ 통과율 (%) 소성지수 (%) 모래당량 (%) 수정 CBR 값 (%) KS F 2511 KS F 2303 KS F 2340 KS F 2320 100 이하 8 이하 0.1 ㎜ 이상 45 이하 10 이하 20 이상 10 이상 2.1.2 재료의 입도
동상방지층에 사용될 재료는 골재의 최대치수가 100 mm 이하로써 4.76 mm 체의 통과 중량 백분율이 30% ~70%의 범위이고, 0.08 mm 체 통과분이 8% 이하인 범위에서 적절한 입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단, 현지 재료의 활용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기층 재료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1.3 재료의 승인, 채취, 저장 및 시험
2.2 보조기층 재료의 2.2.3, 2.2.4, 2.2.5에 따른다.
2.2 보조기층 재료 2.2.1 재료의 품질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하천골재(자갈, 모래)⋅슬래그⋅스크리닝스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질⋅실트⋅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되며, 표 2.2-1의 품질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의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2.2-1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분 시험 방법 기준 액성한계 소성지수 마모감량(%) 수 정 CBR 값 (%) 모 래 당 량 KS F 2303 KS F 2303 KS F 2508 KS F 2320 KS F 2340 25 이하 6 이하 50 이하 30 이상 25 이상
주)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에는 보조기층의 수정 CBR치를 50 이상으로 한다.
2.2.2 재료의 표준입도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표 2.2-2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표 2.2-2의 입도 중 어느 것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현지 골재수급 조건이 나쁜 경우 1층 시공두께의 1/2 이하로 최대치수 100 mm까지의 재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보조기층 재료용 세골재로 스크리닝스를 사용할 경우 스크리닝스의 혼합비율은 혼합골재 중량의 30 % 이내이어야 하며, 합성골재의 0.08 mm 통과율은 5% 이내이어야 한다.
표 2.2-2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 입도 번호 통과중량백분율(%) 75 mm 50 mm 40 mm 20 mm 5 mm 2 mm 0.4 mm 0.08 mm 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0-10 SB-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0-10 2.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시료가 이 기준의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공사감독자가 실시하거나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2) 시공 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선정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테스트 피트(test pit), 보링(boring)에 의하여 실시하며, 기존 생산공장인 경우는 생산 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하여 실시한 시험결과에 의하여 판정하고, 시료 채취장을 조사한 후 공사감독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 중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공사감독자가 봉인한다.
2.2.4 재료의 채취 및 생산
(1) 보조기층 쇄석재료는 석산의 벌개제근, 표토깎기를 하고 발파한 후 파쇄하여 체가름, 골재 혼합 등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 규정에 맞는 재료를 생산하여야 한다.
(2)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집적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운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시방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의 채취방법, 체가름, 혼합 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사용할 재료의 채취장은 KCS 44 10 00 1.7의 1.7.7 및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라 정지하고 필요할 경우 녹화하여야 한다.
2.2.5 재료의 저장
(1)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저장장소의 배수에 주의하여야 한다.
(2) 골재원이나 재료의 성질이 다를 경우에는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3 입도조정기층 재료 2.3.1 재료의 품질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내구적인 부순돌, 부순자갈 등을 모래, 스크리닝스 혹은 기타 적당한 재료와 혼합한 것, 슬래그,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서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등 유해량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재료는 4.76 mm체에 남는 것 중 중량으로 70% 이상의 것이 적어도 2개의 파쇄면을 가져야 하며, 표 2.3-1에 표시하는 품질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2.3-1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분 시험방법 기준 소성지수 수정 CBR치(%) 마모감량(%) 안정성(%) KS F 2303 KS F 2320 KS F 2508 KS F 2507 4 이하 80 이상 40 이하 20 이하
주 1) 시험에 사용되는 시료의 입경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슬래그는 제조 후 출하 시에 정색판정시험에 따라 수침에 의한 황탁수 및 황화수소 냄새의 발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도로용 철강슬래그는 KS F 2535의 규정에 따른다.
2.3.2 재료의 표준입도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표준입도는 표 2.3-2의 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그 밖의 입도를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2.3-2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표준입도 체 크기 입도 번호 통과중량 백분율 (%) 50 mm 40 mm 25 mm 20 mm 5 mm 2.5 mm 0.4 mm 0.08 mm B-1 100 95~100 - 60~90 30~65 20~50 10~30 0~10 B-2 - 100 80~95 60~90 30~65 20~50 10~30 0~10 2.3.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이 기준 2.2.3에 따른다. 2.3.4 재료의 채취 이 기준 2.2.4에 따른다. 2.3.5 재료의 저장 이 기준 2.2.5에 따른다. 2.4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재료 2.4.1 재료의 품질기준 (1)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 또는 국토교통부 관련 지침에 적합한 것으로서 KCS 44 55 10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 골 재
사용할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자갈·슬래그·모래·석분 및 기타 재료로 하며, 이들의 혼합물에는 점토·유기불순물·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쇄석 및 자갈은 표면이 깨끗하고 모양은 너무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이 없어야 하며, 표 2.4-1에 맞아야 한다.
표 2.4-1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용 골재의 품질기준
구분 시험방법 기준 잔골재 모래당량(%) 잔골재 입형시험(%) KS F 2340 KS F 2384 50 이상 45 이상 굵은 골재 마모율(%) 안정성(%) 흡수율(%) 밀도(절대건조) 편장석률(%) 굵은골재 파쇄면 비율(%) 동적수침 후 피복율1)(%) KS F 2508 KS F 2507 KS F 2503 KS F 2503 KS F 2575 ASTM 5821 지침 부속서 참조 40 이하 12 이하 3.0 이하 2.5 이상 30 이하 85 이상 502) 이상
주 1) 동적수침 후 피복율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제정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에 따른다.
주 2) 동적수침후피복율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의 박리방지제 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토록 한다.
(3) 채움재
채움재(mineral filler)는 KS F 3501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2 재료의 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는 표 2.4-2의 입도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입도를 다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표 2.4-2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용 골재의 입도 기준
구분 BB-1 BB-2 BB-3 BB-4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내유동성 체의 호칭치수(㎜) 40 30 25 25R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50 40 30 25 20 13 10 5 2.5 0.6 0.3 0.15 0.08 100 95∼100 80∼100 70∼100 55∼90 40∼80 30∼70 17∼55 10∼42 5∼28 3∼22 2∼16 1∼10 - 100 95∼100 80∼100 55∼90 46∼80 40∼70 28∼55 19∼42 7∼26 4∼19 2∼13 1∼7 - - 100 90∼100 71∼90 56∼80 45∼72 29∼59 19∼45 7∼25 5∼17 3∼12 1∼7 - - 100 95∼100 80∼90 60∼78 45∼68 25∼45 15∼33 6∼18 4∼14 3∼10 2∼8 2.4.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아스팔트의 공급원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 시행 중에도 아스팔트의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4.4 재료의 저장
(1)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한다.
(2) 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골재는 종류별⋅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0 m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4.5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용 혼합물은 국토교통부 관련 지침과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 2.4-3의 품질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표 2.4-3 기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특성값 품질 기준 마샬안정도 적용할 때 마 샬 안 정 도 (N) 5000 이상(3500 이상) 흐 름 값 (1/100 cm) 10 ∼ 40 공 극 률 (%) 4 ∼ 6 포 화 도 (%) 60 ∼ 75 골 재 간 극 률 (%) <표 3.4> 참조 간 접 인 장 강 도 (N/㎟) 0.6 이상 터 프 니 스 (N․㎜) 6,000 이상 선 회 다 짐 횟 수 선회다짐 : 100 (75) 마샬다짐 : 양면 각 75 (50) 변형강도 적용할 때 변 형 강 도 (MPa) 3.2 이상(2.7 이상) 공 극 률 (%) 4 ∼ 6 포 화 도 (%) 60 ∼ 75 골 재 간 극 률 (%) <표 3.4> 참조 간 접 인 장 강 도 (N/㎟) 0.6 이상 터 프 니 스 (N․㎜) 6,000 이상 선 회 다 짐 횟 수 선회다짐 : 100 (75) 마샬다짐 : 양면 각 75 (50)
주 1) 공시체의 다짐은 현장 다짐조건과 유사한 선회다짐기를 사용한 선회다짐을 하여야 하지만, 마샬다짐기를 사용한 마샬다짐을 적용할 수 있다.
주 2) 간접인장강도, 터프니스 시험은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에서만 적용한다.
주 3)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 > 인 경우인 중교통도로 포장에서는 선회다짐 100회 또는 마샬다짐 양면 각 75회를 사용한다. 그 이하의 교통량에서는 선회다짐 75회 또는 마샬다짐 양면 각 50회를 사용하며, 이 경우 품질기준은 ( )의 기준을 적용한다.
주 4) 변경강도 시험은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에 따른다.
2.4.6 기준밀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용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현장배합에 대해서 골재의 25 mm 이상의 부분을 같은 중량의 13 mm∼25 mm의 골재로 치환한 후 실내에서 혼합하여 3개의 마샬 공시체를 제작하고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의 밀도의 평균값을 기준밀도로 한다. 또한 기준밀도의 결정에 있어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1) 2.5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 재료 2.5.1 재료의 품질 (1) 시멘트
사용할 시멘트는 KS L 52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사용할 시멘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 물
시멘트 안정처리 혼합에 사용하는 물은 깨끗하며, 기름․염분․산․알칼리․당분․기타 품질에 영향을 주는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3) 골 재 KCS 44 55 15에 따른다. 2.5.2 골재의 입도
기준이 될 골재의 입도는 설계도서에 표시한 경우 이외에는 표 2.5-1의 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표 2.5-1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의 입도 체 크기 (mm) 통과중량 백분(%) 50 40 20 2.5 0.08 100 95∼100 50∼100 20∼60 0∼15 2.5.3 골재의 승인 및 시험
(1) 골재 시료 및 그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금까지의 실적에 의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골재가 품질규정을 만족하는 것이 명백하고,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료 및 시험결과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골재의 채취지의 변경이나 품질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4 시멘트량
(1) 사용할 시멘트량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합설계를 실시하여 표 2.5-2의 일축압축강도가 얻어지는 값으로 한다.
표 2.5-2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의 일축압축강도 기준
구분 아스팔트 포장 콘크리트 포장 비고 일축압축강도 (σ7, ㎫(㎏f/㎠)) 3(30) 이상 2(20) 이상 습윤 6일 수침 1일 양생
(2) 지금까지의 실적에 의하여 설계도서에 표시된 시멘트량의 혼합물이 소정의 품질을 나타내고 있음이 분명하면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배합설계를 생략할 수 있다.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시멘트량과 설계도서에 표시된 시멘트량의 차이가 ±0.7% 미만인 경우는 계약을 변경하지 않는다.
3. 시공 3.1 동상방지층 시공 3.1.1 준비공
동상방지층 시공 이전에 노상표면의 먼지․점토․유기물․기타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3.1.2 포 설
동상방지층의 포설은 다짐 후 1층의 두께가 200 mm를 넘지 않도록 재료의 입도가 균일하게 분포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3.1.3 다 짐
(1) 다짐작업은 도로의 바깥쪽에서 시작하되 길어깨부를 겹쳐서 다짐하여 도로의 중심선 쪽으로 중심선과 평행한 방향으로 진행하며, 진동 및 타이어 롤러의 후륜폭의 반폭이 선행 다짐 면에 겹치도록 하고, 후륜이 전 표면을 다져나가도록 한다.
(2) 편경사구간에서는 상술한 바와 동일한 방법으로 다지되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동상방지층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상기 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되고 있는지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현장다짐밀도를 평판재하 시험결과로 확인할 때에는 아스팔트 포장공인 경우 침하량 2.5 mm에서 지지력계수(K30) 294 MN/㎥(30 ㎏f/㎤)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인 경우 침하량 1.25 mm에서 지지력계수(K30) 196 MN/㎥ (20 ㎏f/㎤)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4) 최종 다짐된 동상방지층의 다짐도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4 마무리
(1) 완성된 동상방지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경사 및 횡단면과 일치하여야 하며, 계획고와의 차이는 ± 30 mm 이하이어야 한다. 완성된 표면의 높이가 과다한 곳은 높이를 조정 한 후 소요 밀도가 되도록 재다짐 하여야 한다.
(2) 완성된 표면의 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이상의 차이가 발생한 구간은 표면을 80 mm 이상 긁어 일으켜 소요두께가 되도록 재료를 보충하거나 과잉재료를 제거한 후 다짐밀도가 확보되도록 다시 다짐하여 마무리 한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동상방지층 시공 후 우천 등으로 노면손상이 있는 경우와 동절기를 경과한 경우 또는 3개월 이상 방치한 경우에는 마무리 다짐 및 점검을 재실시하여야 한다.
3.2 보조기층 시공 3.2.1 준비공
(1)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의 완성면 검측 후에 포설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은 KCS 11 00 00의 토공에 관한 규정 및 동상방지층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완료된 완성면 위에 포설하여야 한다.
(3)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에 점토 등 기타 불순물이 있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에는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4)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 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공사시방서의 시방규정에 적합한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3.2.2 재료의 혼합
(1) 보조기층 재료는 규정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질하여야 하며,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보조기층 재료를 현장에서 혼합할 경우에는 혼합방법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반입하여야 한다.
3.2.3 포 설
(1)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포설 및 다짐 과정에서 적정한 함수비가 유지되도록 한다.
(2)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포설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3)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200 m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은 다음 공종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연장을 완성하여 두어야 한다.
3.2.4 다 짐
(1) 보조기층의 다짐은 머캐덤 롤러, 탄뎀 롤러, 진동 롤러 또는 타이어 롤러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다짐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상기 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 다짐은 길어깨 쪽에서 도로의 중심선 쪽으로 시행하며, 전회 다짐한 부분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서 다져야 한다.
(4) 다짐도를 알기 위한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측정한다.
(5) 현장다짐밀도를 평판재하 시험결과로 확인할 때에는 아스팔트 포장공사인 경우 침하량 2.5 mm에서 지지력계수(K30) 294 MN/㎥(30 ㎏f/㎤)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인 경우 침하량 1.25 mm에서 지지력계수(K30) 196 MN/㎥(20 ㎏f/㎤)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6) 복륜하중 5 t 이상 타이어 접지압 549 kN/m3 이상인 타이어 로울러 또는 덤프 트럭(14 t 이상 트럭에 토사 또는 골재를 만재하여 사용)을 전 구간 3회 주행시켜, 비교적 큰 변형이 관찰되는 곳을 표시하여 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을 측정한다.
3.2.5 마무리
(1)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횡단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의 마무리 면은 계획고보다 ± 30 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 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포장은 20 mm, 콘크리트 포장은 10 mm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는 안 되며,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3.2.6 두께 측정
(1)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cutter)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매 1,000 ㎡에 1개공 이상, 또는 1일 포설량이 1,000 ㎡ 미만일 경우 1일 1회 이상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0 mm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2) 두께 측정을 위한 시험용 코아채취 보링 부분도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2.7 유지관리
(1) 시공기간 중 보조기층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마무리 면은 기층을 포설하기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3) 완성된 보조기층 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보조기층 완성 후 강우⋅강설 등의 기상변화에 장기간 방치한 경우, 기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시험결과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이 코드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3.3 입도조정기층 시공 3.3.1 준비공
(1) 입도조정기층 시공 전에 보조기층 면의 먼지⋅점토⋅유기물⋅기타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면이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포설해서는 안 되며, 보조기층 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 고르기, 재다짐 등을 실시하여 공사시방서에 맞는 보조기층 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3.3.2 재료의 혼합
KCS 44 50 05(3.2.2)에 따른다.
3.3.3 포 설
(1)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운반, 포설 및 다짐 시에는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포설에 있어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다짐 후 1층의 마무리 두께가 150 mm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3.3.4 다 짐
(1) 입도조정기층의 다짐은 머캐덤 롤러, 탄뎀 롤러, 진동 롤러 또는 타이어 롤러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2) 다짐은 KS F 2312의 D방법 또는 E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3) 다짐은 길어깨쪽에서 도로의 중심선쪽으로 시행하며, 전회 다짐한 부분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서 다져야 한다.
(4) 다짐할 때의 함수비는 3.4.2에서 구한 최적함수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함수비로 한다.
(5) 다짐도를 알기 위한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측정한다.
(6) 입도조정기층의 마무리에 앞서 기층 표면 전체에 걸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타이어 롤러로 적어도 3회 이상 프루프롤링(proof rolling)을 실시하여야 한다. 프루프롤링에 사용하는 타이어 롤러의 복륜하중은 5 t 이상, 타이어 접지압은 549 kN/㎡(5.6 ㎏f/㎠)이어야 한다. 프루프롤링 결과 발견된 기층의 불량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3.5 마무리
(1) 입도조정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횡단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하여야 한다.
(2) 입도조정기층의 마무리 면은 계획고보다 30 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또 20 m 이내의 임의의 2점에서 계획고보다 15 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 m 직선자를 대어서 측정할 때 가장 들어간 곳의 깊이가 10 mm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측정은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절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3.3.6 두께측정
(1) 완성된 입도조정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cutter)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매 2,000 ㎡에 1개공 이상씩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50 mm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또는 제거하고 소요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2) 두께측정을 위한 시험용 코아채취 보링 부분도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3.3.7 유지관리
(1) 시공기간 중 입도조정기층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 입도조정기층 마무리 면은 중간층이나 표층을 포설하기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3.3.8 시험포장
(1) 수급인은 입도조정기층공 시공에 앞서서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 입회 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험포장 면적은 1,000 ㎡ 정도로 하며, 다짐도, 다짐 후의 두께, 재료분리 여부, 포설 및 다짐 방법 등을 검토한다.
(3) 시험포장을 실시한 장소, 재료배합 등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4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시공 3.4.1 준비공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 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두어야 한다.
3.4.2 믹싱 플랜트
(1) 아스팔트 포장작업에 사용할 믹싱플랜트는 현장 배합설계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 조정되고, 믹서용량은 1,000 ㎏ 이상인 것으로서 사용하기 전에 기종, 용량, 성능 및 부속기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사용할 믹싱플랜트의 기종은 자동계량방식(automatic weighing system)의 배치식 플랜트를 원칙으로 하고, 중량계량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공사감독자의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속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각 믹싱플랜트는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하며, 공해방지시설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3) 배치식 플랜트 ① 골재 피더(feeder)
골재 피더는 종류가 각기 다른 골재를 균일하게 드라이어(dryer)에 공급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콜드 빈(cold bin)에서 골재가 원활히 공급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감시하여야 한다.
② 아스팔트 저장탱크 및 켓틀 (kettle)
가. 아스팔트의 저장탱크 및 켓틀은 최소 2일 동안 작업에 지장이 없을 만큼 충분한 용량과 아스팔트를 완전히 배출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나. 탱크나 켓틀에는 아스팔트를 소정의 온도까지 거의 균등하게 가열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아스팔트 배출구 부근에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기온도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③ 드라이어 (dryer)
드라이어는 골재를 건조시켜 소정의 온도로 가열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플랜트를 연속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드라이어는 배출구 부근에 자기온도계를 설치하여 가열된 골재의 온도를 자동적으로 기록하거나 또는 측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④ 체가름 장치 (gradation control unit)
체가름 장치는 가열된 골재를 최소한 3종류로 체가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플랜트 평상 운용 시 믹서보다 약간 큰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체가름 장치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과 빈도로 청소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신제품으로 바꾸거나 수리가 용이하여야 한다.
⑤ 하트 빈 (hot bin)
하트 빈은 입경이 다른 골재를 각각 분리 저장할 수 있도록 3개 이상 분리된 것이어야 한다. 또한 각 빈마다 오버플로우 파이프(overflow pipe)를 설치하여 체가름된 골재가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각 빈에는 시료채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집진장치 (dust collector)
플랜트에는 집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 플랜트 검사
플랜트는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기계의 결함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결함사항이 발견되면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수리하고, 배치식 플랜트의 하트 빈 중량계는 계기의 눈금이 정확히 맞도록 검사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하트 빈, 아스팔트 탱크 및 켓틀의 온도계는 혼합물 생산 전에 검사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⑧ 골재 계량기
골재 계량기는 최소 눈금이 최대 정량의 0.5% 이하이어야 하며, 스프링식이 아닌 저울로서 진동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표준형이어야 한다. 또한 계량기는 한 배치의 재료를 한 번에 계량할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중량의 1% 이내이어야 한다.
⑨ 아스팔트 계량기
아스팔트 계량기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량을 계량할 수 있는 것으로서 계량통의 용량은 배치혼합에 소요되는 아스팔트량보다 15% 이상 큰 것이어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중량의 1% 이내이어야 한다.
⑩ 스프레이어 (sprayer)
스프레이어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 내부에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⑪ 호퍼 (hopper)
호퍼는 한 배치의 혼합용 골재를 계량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⑫ 믹서
믹서는 2축식 퍼그밀(pugmill)형 배치식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날개와 고정부분인 믹서의 내벽과의 간격은 20 mm 이하이어야 한다. 믹서는 혼합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타임록(time lock)이 장치되어 있어야 하며, 이 타임록은 혼합작업 중 믹서 게이트를 폐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⑬ 석분 빈
석분의 투입은 습기를 방지하고 연속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사일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자동계량하여 투입되도록 장치되어야 한다.
⑭ 생산량의 기록장치
대규모 플랜트에서는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연속식 플랜트
연속식 플랜트는 (3)의 ①∼⑦까지 만족하고, 다음 각 항을 추가로 만족하여야 한다.
① 입도조정장치
입도조정장치는 중량계량 또는 용적계량으로 골재를 정확히 계량하여 배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용적계량으로 입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하트 빈의 배출구에 피더를 설치하고, 각 빈에는 골재를 정확히 용적계량할 수 있는 조절게이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골재 시료채취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테스트 슈트(test chute)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골재와 아스팔트의 동조장치(同調裝置)
동조장치는 아스팔트와 골재의 공급량 비율을 자동적으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기록장치가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③ 믹서
믹서는 2축식 퍼그밀형 연속식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믹서의 날개는 축에 대한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퍼그밀은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혼합물을 신속히 배출할 수 있는 배출호퍼를 구비하여야 한다.
3.4.3 시험포장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험포장 면적은 약 500 ㎡ 정도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3) 시험포장은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다짐방법, 다짐 후 밀도, 플랜트 배합 및 현장포설온도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4)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 포설두께, 다짐장비, 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5) 시험포장 구간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만족할 경우에는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규정에 벗어날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6)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지불은 하지 않는다.
3.4.4 현장배합
(1) 수급인은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이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종류별 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물의 혼합시간, 믹서 배출시의 온도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수급인은 (1)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합물의 골재입도는 배합설계 시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현장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골재의 입도 또는 아스팔트의 함량을 수정하여야 한다.
(4) 지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
(5) 시공 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이 때 아스팔트량의 차이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단가의 변경은 하지 않는다.
3.4.5 혼합작업
(1) 혼합작업은 3.4.2에서 규정한 믹싱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를 사용하여 혼합하여야 한다.
(2) 종류별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콜드 빈의 골재는 가열 및 체가름하여 하트 빈으로 보내며, 하트 빈에서는 배합비에 따라 골재를 계량하여 믹서에 투입하며, 계량된 채움재가 투입되고 믹서에서 혼합된 후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에 주입하여 혼합한다.
(3)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규정된 온도에서 ±10 ℃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4) 믹서에서 5∼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된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이 때 과잉혼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연속식 플랜트에서는 다음 식으로 구한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4-1)
(6) 배치식 플랜트나 연속식 플랜트의 어느 것을 사용하든 혼합시간은 현장배합 시험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믹서에서 배출할 때의 혼합물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의 온도에서 10 ℃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140 ℃를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180 ℃를 넘어서는 안 된다.
(7) 믹서에 골재를 투입할 때 골재의 온도는 아스팔트 주입온도보다 10 ℃ 이상 높아서는 안 된다.
3.4.6 혼합물의 운반
(1)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적재함 바닥에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유(석유계 물질) 등을 적재함 바닥에 발라서는 안 된다.
(2)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 하여야 한다.
(3) 혼합물은 운반 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물 위에 덮개를 씌우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4.7 기상조건
(1)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2)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 ℃ 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4.8 포설장비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한다.
(2)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4.9 포설작업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 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프라임 코트나 택 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3) 공사감독자는 포설온도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100 m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5)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 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6)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적정량이 공급되어야 한다. 이 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이더가 85%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7)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8) 편경사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9)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을 수정하여야 한다.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 불량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0)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1)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택 코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3.4,10 다짐장비
(1) 다짐장비는 12 t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8 t 이상의 2축식 탄뎀 롤러 및 12 t 이상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종류 및 다짐횟수는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2) 롤러는 전․후진 방향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4.11 다짐작업
(1) 혼합물의 다짐은 3.4.10의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식 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다짐작업에 사용되는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혼합물 포설 후 롤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져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3) 다짐작업 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 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의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져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두어서는 안 된다.
(4) 현장다짐밀도는 KCS 11 30 30의 방법으로 구한 기준밀도의 96%에서 100%이어야 한다.
(5)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된다.
3.4.12 이 음
(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시공을 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 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 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포장 이음의 발생을 최소화되도록 한다. 특히 세로이음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시 포설 등의 공법 적용을 고려할 수 있다.
3.4.13 마무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의 완성면은 3 m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凹)한 곳이 3 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2) 직선자를 사용하여 평탄성을 측정할 경우에는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 평탄성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3.4.14 두께측정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층마다 3,000 ㎡ 코아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 되어서는 안 된다.
(3) 코아를 채취한 곳은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5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 시공 3.5.1 준비공
(1)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의 시공에 앞서 보조기층 표면의 뜬 돌, 점토,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부설하여서는 안 되며,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 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면이 건조해 있을 때에는 균일하게 살수한 후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3.5.2 시공기계
시멘트 안정처리에 사용할 혼합기계는 설계도서에 정한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3.5.3 노상혼합
(1) 노상 혼합을 할 경우는 보조기층 면 위에 골재를 균일한 층으로 고르게 정리하여 놓고, 그 위에 소요량의 시멘트를 균일하게 살포하고, 혼합기계로 1회∼2회 사전 혼합한 후, 최적함수비가 되도록 살수하여 혼합하여야 한다.
(2) 최적함수비 부근에서 혼합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수(加水)는 정확히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3.5.4 플랜트 혼합
플랜트 혼합을 할 경우는 재료가 잘 혼합되도록 혼합시간을 결정하고, 가수의 최적량은 최적함수비 부근에서 정확히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하여야 한다.
3.5.5 시험포장
(1) 수급인은 이 공사에 앞서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포장 면적은 500 ㎡ 정도로 하며, 다짐도․다짐 후의 두께․재료분리 여부․부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2) 수급인은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시공기계, 시공방법 등이 포함 된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5.6 기상조건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의 시공은 기온이 4 ℃ 이하인 때와 비가 내릴 때에 하여서는 안 된다.
3.5.7 부 설
혼합을 마친 혼합물은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방법으로 부설하여야 한다.
3.5.8 다 짐
(1) 다짐은 가수 혼합한 후 2시간 이내에 완료되도록 하여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균일한 다짐도가 얻어지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2) 다짐은 머캐덤 롤러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혼합물의 최대건조밀도는 KS F 2331의 방법으로 구하며, 현장다짐도의 기준은 95% 이상으로 한다.
3.5.9 시공이음
(1) 시공이음은 매일 작업이 완료된 때에 도로중심선에 직각방향으로, 연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시공이음은 다음에 시공할 부분의 재료부설․고르기․다짐작업을 할 때 이미 시공한 부분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시공이음부의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을 2층 이상으로 시공할 경우 세로이음의 위치는 1층 마무리 두께의 2배 이상, 가로이음의 위치는 1 m 이상 어긋나도록 하여야 한다.
3.5.10 마무리
(1)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의 1층의 마무리 두께는 200 mm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의 마무리 면은 계획고와의 차이가 30 mm 이하이어야 하며, 임의의 20 m 이내 2지점을 측정했을 때 계획고와의 차이는 15 mm 이하이어야 한다.
3.5.11 두께 측정
마무리 후 기층의 두께가 설계두께에 비하여 10% 이상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3.5.12 양생
(1)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은 수분의 증발에 의하여 표면이 건조되지 않도록 살수 또는 비닐덮개 등으로 습윤양생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
(2) 양생기간 중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동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멘트 안정처리층을 거적, 천막 등으로 덮어 보호하여야 한다.
5-2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2026년 소규모수도시설(표선지구) 개량공사 KCS 57 30 15 : 2017
1. 일반사항 1.1 프라임코트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보조기층면 또는 입도조정기층면에 역청제를 살포하여 아스팔트 콘크리트층과의 결합을 좋게 하고, 불투수층을 형성하게 하는 프라임 코트 공사에 적용한다.
1.1.2 공사관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ʻ도로포장기술교육-1. 도로포장 전문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건설사업관리기술자 양성과정ʼ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1.1.3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1.2 택 코트 일반사항 1.2.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 코트에 적용한다.
1.2.2 공사관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ʻ도로포장기술교육-1. 도로포장 전문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건설사업관리기술자 양성과정ʼ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1.2.3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1.3 실 코트 일반사항 1.3.1 적용범위
이 기준은
포장표면에 살포한 역청재료 위에 모래나 부순돌을 살포하여 이를 포장 노면에 부착시키는 실 코트에 적용한다.
1.3.2 공사관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ʻ도로포장기술교육-1. 도로포장 전문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건설사업관리기술자 양성과정ʼ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1.3.3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KS F 2532 역청 표면 처리용 부순 골재, 부순 슬래그 및 골재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1.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일반사항 1.4.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기층면에 시공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중간층 공사에 적용한다.
1.4.2 공사관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ʻ도로포장기술교육-1. 도로포장 전문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건설사업관리기술자 양성과정ʼ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1.4.3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11 20 15 터파기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5 10 역청재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안정도 및 흐름값 시험방법
KS F 2340 잔골재 및 사질토의 모래 당량 시험 방법
KS F 2349 가열 혼합, 가열 포설 역청 포장용 혼합물
KS F 2353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55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방법
KS F 2357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366 아스팔트 혼합물의 이론 최대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77 선회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84 다져지지 않은 잔골재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ASTM D 5821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ing the percentage of fractured particles in coarse aggregate (굵은 골재의 파쇠면 함유량 결정을 위한 시험)
1.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일반사항 1.5.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교통하중을 직접 받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공사에 적용한다.
1.5.2 공사관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ʻ도로포장기술교육-1. 도로포장 전문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건설사업관리기술자 양성과정ʼ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1.5.3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5 10 역청재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안정도 및 흐름값 시험방법
KS F 2349 가열 혼합, 가열 포설 역청 포장용 혼합물
KS F 2353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55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방법
KS F 2357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366 아스팔트 혼합물의 이론 최대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73 7.6 m 프로파일 미터에 의한 포장의 평탄성 시험방법
KS F 2374 아스팔트 혼합물의 휠 트래킹 시험방법
KS F 2377 선회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1.6 길어깨 포장 일반사항 1.6.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길어깨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2.1 프라임 코트 재료 2.1.1 프라임 코트의 품질기준
(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유화 아스팔트는 RS(C)-3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프라임 코트의 재료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1.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시공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2 택 코트 재료 2.2.1 택 코트의 품질기준
(1) 택 코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4로 하며,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사용할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지난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시공 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3 실 코트 재료 2.3.1 역청재
실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다음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하며, 사용하는 종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1) 침입도 등급 120-150: KS M 2201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2) RS(C)-1, RS(C)-2: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2.3.2 골 재
(1) 실코트에 사용되는 골재는 부순돌⋅파쇄한 자갈 및 굵은 모래이며,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와 동등한 것으로 견고하고 깨끗하며, 먼지⋅진흙 등 유해물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2) 역청재로서 아스팔트를 사용할 때에는 골재를 잘 건조시켜 두어야 한다.
(3) 골재의 입도는 KS F 2525의 S-13(6호) 또는 S-5(7호)의 규격에 맞아야 한다.
2.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재료 2.4.1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 또는 국토교통부 관련 지침에 적합한 것으로서, KCS 44 55 10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4.2 골재 (1) 잔골재
① 잔골재란 2.5 mm 체를 통과하고 0.08 mm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모래, 부순모래 또는 이 두 가지를 혼합한 것을 말한다.
② 부순모래는 굵은골재의 품질기준에 맞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③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흙⋅먼지 또는 유해물을 유해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④ 골재 중 0.4 mm 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非塑性)이어야 한다.
⑤ 잔골재는 표 2.4-1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굵은골재
① 굵은골재는 2.5mm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자갈이어야 한다.
② 부순자갈은 최대치수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강자갈은 표면에 붙어있는 진흙먼지 등을 물로 씻어내야 한다.
③ 철강 슬래그는 KS F 2535(도로용 슬래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④ 굵은골재는 표 KCS 44 50 10-1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2.4-1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골재의 품질기준
항목 시험방법 기준 잔골재 모래당량(%) 잔골재 입형 시험(%) KS F 2340 KS F 2384 50 이상 45 이상 굵은 골재 마모율(%) 안정성(%) 파쇄면율(%) 편장석률1)(%) 동적 수침 후 피복율(%)2) KS F 2508 KS F 2507 ASTM D 5821 KS F 2575 지침부속서 참조 35 이하 12 이하 85 이상 30 이하 503) 이상
주 1) 편장석 함유량에 따른 골재의 품질기준은 1등급(10% 이하), 2등급(20% 이하), 3등급(30% 이하)으로 구분된다. 1등급 골재는 4차로 이상의 도로 또는 중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 2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도로 중 일반국도, 3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지방도, 군도, 1등급 ⋅ 2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도로 등에 적용하도록 한다.
단, 현장여건상 골재의 수급이 어려운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골재의 등급 적용을 조정할 수 있다.
주 2) 동적수침 후 피복율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제정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을 참조한다.
주 3) 동적수침후피복율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의 박리방지제 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토록 한다.
(3) 채움재
채움재는 KS F 3501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3 재료의 표준입도
굵은 골재, 잔 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했을 때의 입도는 표 2.4-2에 따른다.
표 2.4-2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골재의 표준입도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 굵은 골재의 최대 크기 MC-1 WC-5 20 20R 통 과 질 량 백 분 율 (%) 25 mm 20 mm 13 mm 10 mm 5 mm 2.5 mm 0.6 mm 0.3 mm 0.15 mm 0.08 mm 100 90 ∼ 100 70 ∼ 90 - 35 ∼ 55 20 ∼ 35 11 ∼ 23 5 ∼ 16 4 ∼ 12
2 ∼
7
100 90 ∼ 100 69 ∼ 84 56 ∼ 74 35 ∼ 55 23 ∼ 38 10 ∼ 23 5 ∼ 16 3 ∼ 12 2 ∼ 10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 「시험용 체-1부 : 금속망 체」에 규정한 표준망체 26.5 mm, 19 mm, 13.2 mm, 4.75 mm, 2.36 mm, 0.6 mm, 0.3 mm, 0.15 mm, 0.075 mm에 해당한다.
2.4.4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아스팔트의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 시행 중에도 아스팔트의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4.5 재료의 저장
(1)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한다.
(2) 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골재는 종류별⋅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0 m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4.6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혼합물은 국토교통부의 관련 지침과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 2.4-3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표 2.4-3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
특성값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 MC-1 WC-5 마샬 안정도 적용할 때 마샬 안정도 (N) 7,500 이상(5,000 이상) 6,000 이상 흐름값 (1/100 cm) 20∼40 15∼40 공극률(%) 3∼6 3∼5 포화도(%) 65∼80 70∼85 골재간극률(%) 표 9-4-4 참조 간접인장강도 (N/㎟) 0.8 이상 터프니스 (N⋅㎜) 8,000 이상 인장강도비 (TSR) 0.8 이상 동적안정도 (회/㎜) W64 등급 750 이상 1,000 이상 W70 등급 1,500 이상 2,000 이상 W76 등급 2,000 이상 3,000 이상 선회다짐횟수 선회다짐 : 100 (75) 마샬다짐 : 양면 각 75 (50) 변형강도 적용할 때 변형강도 (Mpa) 4.25 이상(3.2 이상) 공극률(%) 3∼6 3∼5 포화도(%) 65∼80 70∼85 골재간극률(%) 표 9-4-4 참조 간접인장강도 (N/㎟) 0.8 이상 터프니스 (N⋅㎜) 8,000 이상 인장강도비 (TSR) 0.8 이상 동적안정도 (회/㎜) W64 등급 750 이상 1,000 이상 W70 등급 1,500 이상 2,000 이상 W76 등급 2,000 이상 3,000 이상 선회다짐횟수 선회다짐 : 100 (75) 마샬다짐 : 양면 각 75 (50)
주 1) 동적안정도의 W64, W70, W76은 중온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나타낸다.
주 2) 간접인장강도, 터프니스, 인장강도비, 동적안정도 시험은 중온 아스팔트 콘크리트에서만 적용한다. 그 외의 기준은 가열 아스팔트 콘크리트와 중온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모두 적용한다.
주 3)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 > 인 경우인 중 교통도로 포장에서는 선회다짐 100회 또는 마샬다짐 양면 각 75회를 사용한다. 그 이하의 교통량에서는 선회다짐 75회 또는 마샬다짐 양면 각 50회를 사용하며, 이 경우 품질기준은 ( )의 기준을 적용한다.
주 4) 변형강도 시험은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을 참조한다.
주 5) 인장강도비(TSR)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의 박리방지제 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토록 한다.
표 2.4-4 최소 골재간극률 기준 골재최대크기 (mm) 설계 공극률(%) 3.0 4.0 5.0 6.0 13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16.0 이상 20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25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30 10.5 이상 11.5 이상 12.5 이상 13.5 이상 40 10.0 이상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주 1) 설계공극률이 3.0%~4.0%, 4.0%~5.0%, 5.0%~6.0% 이면, 각 기준값을 보간하여 사용한다. 예를 들어 최대크기가 20 mm이고, 설계공극률이 4.5%이면, VMA 기준은 13.5% 이상이다.
2.4.7 기준밀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현장배합에 대하여 양면을 각각 50(75)회씩 다진 3개의 마샬 공시체를 제작하고,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의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2.4-1) 2.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재료 2.5.1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으로서 KCS 44 55 10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5.2 골 재
KCS 44 50 10(2.4.2)에 따른다.
2.5.3 재료의 표준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했을 때의 입도는 표 2.5-1에 따른다. 사용할 입도는 설계도서에 명기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표 2.5-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골재의 표준입도
구분 WC-1 WC-2 WC-3 WC-4 WC-5 WC-6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내유동성 내유동성 체의 호칭 치수(㎜) 13 13 F 20 20 F 20 R 13 R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25 20 13 10 5 2.5 0.6 0.3 0.15 0.08 - 100 90∼100 76∼90 44∼74 28∼58 11∼32 5∼21 3∼15 2∼10 - 100 95∼100 84∼92 55∼70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72∼90 56∼80 35∼65 23∼49 10∼28 5∼19 3∼13 2∼8 100 95∼100 75∼90 67∼84 45∼65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69∼84 56∼74 35∼55 23∼38 10∼23 5∼16 3∼12 2∼10 - 100 90∼100 73∼90 40∼60 25∼40 11∼22 7∼16 4∼12 3∼9 2.5.4 재료의 승인 및 시험
KCS 44 50 10(2.4.4)에 따른다.
2.5.5 재료의 저장
KCS 44 50 10(2.4.5)에 따른다.
2.5.6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표 2.5-1의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2.5-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
특성치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 WC-1~4 WC-5, 6 마샬 안정도 적용할 때 마샬 안정도 (N) 7,500 이상(5,000 이상) 6,000 이상 흐름값 (1/100 cm) 20∼40 15∼40 공극률(%) 3∼6 3∼5 포화도(%) 65∼80 70∼85 골재간극률(%) 표 9-5-3 참조 간접인장강도 (N/㎟) 0.8 이상 터프니스 (N⋅㎜) 8,000 이상 인장강도비 (TSR) 0.8 이상 동적안정도 (회/㎜) W64 등급 750 이상 1,000 이상 W70 등급 1,500 이상 2,000 이상 W76 등급 2,000 이상 3,000 이상 선회다짐횟수 선회다짐 : 100 (75) 마샬다짐 : 양면 각 75 (50) 변형강도 적용할 때 변형강도 (Mpa) 4.25 이상 (3.2 이상) 공극률(%) 3∼6 3∼5 포화도(%) 65∼80 70∼85 골재간극률(%) 표 9-4-4 참조 간접인장강도 (N/㎟) 0.8 이상 터프니스 (N⋅㎜) 8,000 이상 인장강도비 (TSR) 0.8 이상 동적안정도 (회/㎜) W64 등급 750 이상 1,000 이상 W70 등급 1,500 이상 2,000 이상 W76 등급 2,000 이상 3,000 이상 선회다짐횟수 선회다짐: 100 (75) 마샬다짐: 양면 각 75 (50)
주 1) 동적안정도의 W64, W70, W76은 중온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나타낸다.
주 2) 간접인장강도, 터프니스, 인장강도비, 동적안정도 시험은 중온 아스팔트 콘크리트에서만 적용한다. 그 외의 기준은 가열 아스팔트 콘크리트와 중온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모두 적용한다.
주 3)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인 경우인 중 교통도로 포장에서는 선회다짐 100회 또는 마샬다짐 양면 각 75회를 사용한다. 그 이하의 교통량에서는 선회다짐 75회 또는 마샬다짐 양면 각 50회를 사용하며, 이 경우 품질기준은 ( )의 기준을 적용한다.
주 4) 공시체의 다짐은 현장 다짐조건과 유사한 선회다짐기를 사용한 선회다짐이나, 마샬 다짐기를 사용한 마샬다짐을 적용할 수 있다.
주 5) 변형강도 시험은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을 참조한다.
주 6) 인장강도비(TSR)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의 박리방지제 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토록 한다.
표 2.5-2 최소 골재간극률 기준 골재최대크기 (mm) 설계 공극률 (%) 3.0 4.0 5.0 6.0 13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16.0 이상 20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25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30 10.5 이상 11.5 이상 12.5 이상 13.5 이상 40 10.0 이상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주 1) 설계공극률이 3.0%~4.0%, 4.0%~5.0%, 5.0%~6.0%이면, 각 기준값을 보간하여 사용한다. 예를 들어 최대크기가 20 mm이고, 설계공극률이 4.5%이면 VMA 기준은 13.5% 이상이다.
2.5.7 기준밀도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현장배합에 의해 제조된 혼합물로부터 매일 3개의 마샬공시체를 만들고, 기준밀도의 결정은 이 기준 2.4.7에 따른다.
2.6 길어깨 포장 재료 2.6.1 기층 이 기준 2.4에 따른다. 2.6.2 표층
중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 또는 포장의 수밀성이 요구되는 곳에는 표층용 포장을 하여야 하며, 재료는 이 기준 2.5에 따른다.
3. 시공 3.1 프라임 코트 시공 3.1.1 준비공
(1) 프라임 코트는 시공할 표면에 불안정한 돌⋅먼지⋅점토⋅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보조기층이나 입도조정기층 등 역청재를 살포할 표면은 KCS 44 00 00의 규정에 따라 마무리되어야 한다.
(2) 표면은 시공 전에 필요하면 약간의 습윤상태로 되게 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자유표면수가 없어진 후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3) 프라임 코트 공급자는 기온에 따른 양생시간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급자는 양생시간과 관련된 시험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1.2 장비
(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마다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재 살포량의 기록장치가 있어야 한다.
(2) 시공 직전에 시험살포를 통해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의 노즐상태와 균일한 분사량을 확인한 후에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3)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 살포기(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1.3 기상조건
(1) 프라임 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유화 아스팔트를 역청재료로 사용할 경우 기온이 10 ℃ 이하에서는 감독원의 승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2) 비가 내릴 때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4 사용량 및 살포온도
(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현장조건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표 3.1-1 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실제의 살포량은 시험살포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으며, 표 3.1-1의 범위에서 살포할 면이 치밀한 경우는 적은 쪽으로, 거친 경우는 많은 쪽으로 사용한다.
표 3.1-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재료 사용량(ℓ/㎡) 비고 RS(C)-3 1∼2
가열이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에 따른다.
3.1.5 역청재의 살포
(1) 표면정비 후 3.1.2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일부에 집중됨이 없이 표면에 고르게 분사될 수 있도록 노즐상태⋅살포높이⋅살포압력 등으로 확인하고 속도를 결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프라임 코트 시공 후 RS(C)-3의 경우는 24시간 이상 양생하여야 하고, 공급자가 특별히 양생시간을 제시할 경우 그 시간을 양생시간으로 할 수 있다. 이때 공급자는 양생시간과 관련된 시험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역청재를 표면에 살포한 후 24시간 경과하여 관찰한 결과,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가로 살포하여 시정하여야 하며, 역청재가 과다하거나 또는 표면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면에 모래를 살포하여 과다 역청재를 흡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상층부의 포장 시공 전에 흩어진 모래는 제거하고 타이어 롤러로 다져야 한다.
(4) 역청재를 살포할 때에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프라임 코트의 이음부분은 과소 또는 과다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살포한 프라임 코트에는 살포한 선을 따라 비닐 등을 덮어 추가 살포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 후 인접부분을 살포하여야 한다.
3.1.6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프라임 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2 택 코트 시공 3.2.1 준비공
(1) 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불안정한 돌⋅먼지⋅기타 유해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표면의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보수하여야 한다.
3.2.2 장 비 이 기준 3.1.2에 따른다. 3.2.3 기상조건
(1) 택 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하며, 기온이 5 ℃ 이하일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2) 비가 내릴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가 멈추어 작업을 재개할 때 노면에 자유 표면수가 있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작업하여야 한다.
(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4 사용량 및 살포온도
(1)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험시공 결과에 따르며, 표 3.2-1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표 3.2-1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재료 사 용 량(ℓ/㎡) 비고 RS(C)-4 0.3∼0.6
가열이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에 따른다.
3.2.5 역청재의 살포
(1) 표면을 정비한 후 3.2.2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역청재는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되어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 역청재의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즉시 헝겊, 마대 등으로 균일하게 살포되도록 한다.
(4) 역청재 살포할 때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역청재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을 완료할 때까지 차량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3.2.6 유지관리
(1) 역청재를 살포한 택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택 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3 실 코트 시공 3.3.1 준비공
실 코트를 시공하는 표면은 시공 전에 불안정한 돌⋅먼지 기타의 유해물을 제거하고, 부분적인 균열⋅변형 및 파손지점을 보수하고 청소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2 기상조건
실 코트는 시공하는 노면이 젖어 있거나, 비가 올 때 또는 기온이 10 ℃ 이하일 때에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3.3 사용량 및 살포온도
실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의 사용량, 살포온도 및 골재의 살포량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3.4 역청재 및 골재의 살포
(1) 역청재의 살포에 있어서는 연석 등의 구조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고, 디스트리뷰터 또는 엔진 스프레이어 등으로 균일하게 살포한 후 골재를 규정량으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2) 골재가 불균일하게 살포된 곳은 균일한 두께가 되도록 골재를 추가하여 고른 후 빠르게 롤러를 투입하여 다진다.
(3) 교통 개방은 골재가 비산되지 않을 정도로 양생이 완료 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3.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시공 3.4.1 준비공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하여 두어야 한다.
(3) 수급인은 종⋅횡방향 시공이음부 처리 방안 및 1일 적정 작업물량 등이 포함된 세부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2 믹싱 플랜트
KCS 44 50 05(3.4.2)에 따른다.
3.4.3 시험포장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현장여건상 시험포장이 곤란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험포장을 생략할 수 있으며, 시험포장을 생략할 경우에는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 다짐작업에 사용할 롤러의 대수, 조합 및 다짐횟수,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플랜트 배합, 현장 포설온도 등 시험포장에서 결정하여야 할 제반사항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시험포장 면적은 약 500 m2 정도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3) 시험포장은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다짐방법, 다짐 후 밀도, 플랜트 배합 및 현장포설온도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4)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포설두께⋅다짐장비⋅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5) 시험포장 구간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만족할 경우에는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규정에 벗어날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6)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지불은 하지 않는다.
3.4.4 현장배합
(1) 수급인은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이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물의 혼합시간, 믹서에서 배출할 때의 온도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수급인은 3.4.4(1)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합물의 골재입도는 배합설계할 때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현장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골재의 입도 또는 아스팔트의 함량을 수정하여야 한다.
(4) 아스팔트 혼합물의 현장배합 시 온도 오차는 10 ℃ 이상 나지 않도록 한다.
(5) 지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
(6) 시공 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이 때 아스팔트량의 차이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단가의 변경은 하지 않는다.
3.4.5 혼합작업
(1) 혼합작업은 3.2에서 규정한 믹싱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를 사용하여 혼합하여야 한다.
(2) 종류별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콜드 빈의 골재는 가열 및 체가름하여 하트 빈으로 보내며, 하트 빈에서는 배합비에 따라 골재를 계량하여 믹서에 투입하며, 계량된 채움재가 투입되고 믹서에서 혼합된 후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에 주입하여 혼합한다.
(3)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규정된 온도에서 10 ℃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되며, 골재의 온도는 아스팔트 투입온도보다 10 ℃ 이상 높아서는 안 된다.
(4) 믹서에서 5∼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된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이 때 과잉혼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연속식 플랜트에서는 다음 식으로 구한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4-1)
(6) 배치식 플랜트나 연속식 플랜트의 어느 것을 사용하든지 혼합시간은 현장배합 시험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믹서에서 배출할 때 혼합물의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의 온도에서 ±10 ℃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140 ℃를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180 ℃를 넘어서는 안 된다.
3.4.6 혼합물의 운반
(1)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적재함 바닥에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유(석유계 물질)등을 적재함 바닥에 발라서는 안 된다.
(2)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3) 혼합물은 운반 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물 위에 덮개를 씌우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4.7 기상조건
(1)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2)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 ℃ 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4.8 포설장비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한다.
(2)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 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4.9 포설작업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택 코트의 양생이 끝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3) 공사감독자는 포설온도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4) 아스팔트 중간층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70 m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5) 포설작업이 작업 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6)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적정량이 공급되어야 한다. 이 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더가 85%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7)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8) 편경사가 설치된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9)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하여야 한다.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불량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0)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1)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택 코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단, 택 코트의 생략은 3.2를 따른다.
3.4.10 다짐장비
(1) 다짐장비는 8톤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6 톤 이상의 2축식 탄뎀 롤러 및 10 톤 이상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종류 및 다짐횟수는 시험포장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2) 롤러는 전⋅후진, 방향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포장 시공 전까지 각 다짐장비의 중량을 측정하고, 롤러 면의 녹과 협잡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4.11 다짐작업
(1) 혼합물의 다짐은 3.4.10의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식 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다짐작업에 사용되는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혼합물 포설 후 롤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져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3) 다짐작업 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 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의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져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 두어서는 안 된다.
(4) 현장다짐밀도는 KCS 11 20 15, KCS 11 20 25 방법으로 구한 기준밀도의 96% 이상에서 100% 이하 사이가 되도록 한다.
(5)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불가피하게 교통을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 이하이어야 한다.
3.4.12 이 음
(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시공을 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혼합물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 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 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4.13 마무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의 완성면은 3 m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이 3 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2) 직선자를 사용하여 평탄성을 측정할 경우에는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 평탄성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3.4.14 두께측정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 층당 3,000 m2 마다 코아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하여서는 안 된다.
(3) 코아를 채취한 곳은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시공 3.5.1 준비공 이 기준 3.4.1에 따른다. 3.5.2 믹싱 플랜트 이 기준 3.4.2에 따른다. 3.5.3 시험포장 이 기준 3.4.3에 따른다. 3.5.4 현장배합 이 기준 3.4.4에 따른다. 3.5.5 혼합작업 이 기준 3.4.5에 따른다. 3.5.6 혼합물의 운반 이 기준 3.4.6에 따른다. 3.5.7 기상조건 이 기준 3.4.7에 따른다. 3.5.8 포설장비 이 기준 3.4.8에 따른다. 3.5.9 포설작업 이 기준 3.4.9에 따른다. 3.5.10 다짐장비 이 기준 3.4.10에 따른다. 3.5.11 다짐작업 이 기준 3.4.11에 따른다. 3.5.12 이 음 이 기준 3.4.12에 따른다. 3.5.13 마무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면은 3 m의 직선자를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대었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이 3 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2) 프로파일 인덱스(profile Index)는 7.6 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하는 경우, 1구간을 150 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위치는 각 차로 우측 끝부에서 안쪽으로 800 mm ∼ 1000 mm 간격을 유지하며,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고, 측정속도는 보행속도 이하(4 km/h 정도)로 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 = 100 mm/km 이하, 교량접속부를 포함한 교량구간의 경우 PrI = 200 mm/km 이하이어야 한다. 단,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 = 160 mm/km 이하,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은 PrI = 240 mm/km 이하이어야 한다. 여기서 일반도로란 확장 및 시가지도로,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을 제외한 구간으로 한다.
(3)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5.14 두께측정 이 기준 3.4.14에 따른다. 3.5.15 품질관리 및 검사
(1) 수급인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품질관리를 위해 시공 전에 혼합물의 품질 및 입도규정에 적합한 지를 판정하여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시공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시험시공에 의한 다짐밀도, 계획고와의 차이, 층 두께 등을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평탄성은 3.5.13을 만족하여야 한다.
3.5.16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
(1)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이거나 저속차량이 많은 포장, 정체 구간의 포장 및 오르막차로와 같이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는 개질 아스팔트나 특수포장을 사용한다. 이러한 재료나 포장은 시험포장이나 사용실적 등으로 그의 공용성이 인정된 것이어야 하며,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아스팔트 혼합물의 내유동성의 평가는 KS F 2374(휠트랙킹 시험)에 의한 동적안정도에 의하여 실시한다. 목표로 하는 동적안정도는 3,000회/mm 이상으로 한다.
(3) 대형차 교통량이 많은 장소에서는 표층에 의한 내유동대책뿐 아니라 중간층까지 포함하여 내유동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3.6 길어깨 포장 시공 3.6.1 프라임 코트 및 택 코트
길어깨용 기층 및 표층을 포설하기 전에 차로부에 접하는 보조기층 및 기층에는 이 기준 3.1 및 3.2에 따라 프라임 코트 또는 택 코트를 시공하여야 한다.
3.6.2 기층 KCS 44 50 05(3.4)에 따른다. 3.6.3 표층 이 기준 3.5에 따른다. 3.6.4 마무리면의 검사
수급인은 최종 다짐이 끝난 길어깨가 설계도서에 따른 선형, 경사, 두께와 동일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마무리 표면을 검사하여야 한다.
5-3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2026년 소규모수도시설(표선지구) 개량공사 KCS 57 30 15 : 2017
1. 일반사항 1.1 빈배합 콘크리트 포장공사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빈배합 콘크리트(lean concrete) 기층의 건식(dry mixing type) 공사에 적용한다.
1.1.2 공사관리
(1)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도로포장기술교육-1. 도로포장 전문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감리원 양성과정’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1.1.3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시험용 공시체 제작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 mm 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 덩어리 양의 시험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방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방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1.4 제출물
(1) KCS 44 10 00(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재료시험 성적서 ② 골재생산 계획서 ③ 시험포장 계획서 1.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일반사항 1.2.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공사에 적용한다.
1.2.2 공사관리
(1)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도로포장기술교육-1.도로포장 전문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감리원 양성과정’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1.2.3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질량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40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 피막 형성제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 : 금속 망 체
KS F 8006 강재틀 합판 거푸집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화학적 방법)
KS F 2546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모르타르 봉 방법)
ASTM C 1260 Standard Test Method for Potential Alkali Reactivity of Aggregates (Mortar-Bar Method) :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촉진 모르타르 봉 방법)
ASTM C 1567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ing the Potential Alkali-Silica Reactivity of Combinations of Cementitious Materials and Aggregate (Accelerated Mortar-Bar Method): 시멘트계와 골재 혼합물의 알칼리-골재 잠재 반응성 여부 결정 시험방법 (촉진 모르타르 봉 방법)
AASHTO PP 37-40 Determination of International Roughness Index(IRI) to Quantify Roughness of Pavements (포장의 평탄성을 평가하기 위한 IRI 결정법)
1.2.4 제출물
(1) KCS 44 10 00(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시방배합 및 시험포장 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3 시멘트 콘크리트 교면 포장 일반사항 1.3.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시멘트 콘크리트 교면포장 신설 및 덧씌우기 공사에 적용한다.
1.3.2 공사관리
(1)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도로포장기술교육-1. 도로포장 전문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감리원 양성과정’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1.3.3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이 기준 1.2.3 및 국토교통부의 교면포장 설계 및 시공 잠정지침을 참조한다.
2. 재료 2.1 빈배합 콘크리트 포장공사 재료 2.1.1 재료의 품질기준
(1) 시멘트
KCS 44 55 05에 따른다.
(2) 물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이 포함된 물이나 바닷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수질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물에 대한 시험항목 및 품질규정은 KS F 4009에 따른다.
(3) 굵은 골재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허용치는 KCS 44 55 15 표 2.1-9를 따르며, 물리적 성질은 KCS 44 55 15 표 2.1-10을 따른다.
(4) 잔골재
잔골재의 물리적 성질은 KCS 44 55 15 표 2.1-2를 따르며, 유해물 함유량 허용치는 KCS 44 55 15 표 2.1-1을 따른다.
2.1.2 골재의 입도
(1) 골재의 표준입도는 설계도서에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표 2.1-1 중에서 하나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표 2.1-1 빈배합 콘크리트 골재의 입도 구분 체크기 (mm) 체통과 중량백분율(%) 최대치수 40 mm 최대치수 25 mm 50 40 25 20 10 5 0.6 0.08 100 90 ~ 100 - 50 ~ 85 40 ~ 75 25 ~ 60 10 ~ 30
0 ~
8
- 100 90 ~ 100 50 ~ 100 40 ~ 75 35 ~ 60 10 ~ 30
0 ~
8
2.1.3 결합재량
(1) 단위 결합재량은 설계도서에 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150 kg/m3 이상으로 표 2.1-2의 강도를 얻을 수 있는 양으로 한다.
표 2.1-2 빈배합 콘크리트의 강도 구분 건식 비고 일축압축강도 (f7, MPa) 5 습윤 6일, 수침 1일 양생 2.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재료 2.2.1 품질기준
(1) 시멘트
KCS 44 55 05에 따른다.
(2) 물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이 포함된 물이나 바닷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수질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물에 대한 시험항목 및 품질 규정은 KS F 4009에 따른다.
(3) 잔골재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허용치는 KCS 44 55 15 표2.1-1을 따르며, 물리적 성질은 KCS 44 55 15 표2.1-2를 따른다.
(4) 굵은골재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허용치는 KCS 44 55 15 표 2.1-9를 따르며 물리적 성질은 KCS 44 55 15 표 2.1-10을 따른다.
(5) 혼화재료
KCS 44 55 20(2.3)에 따른다.
(6) 줄눈재료
KCS 44 55 20(2.4)에 따른다.
(7) 양생재료
KCS 44 55 20(2.5)에 따른다.
(8) 강 재
KCS 14 02 11, KCS 14 31 00에 따른다.
(9) 거푸집 재료
인력포설 구간의 거푸집 재료는 KS F 8006에 맞는 강재로 두께 6 mm 이상, 길이 3 m 이하, 폭은 포장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수급인은 곡선구간에 쓰일 거푸집을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10) 분리막
분리막은 취급이 용이하고 물을 흡수하지 않으며 콘크리트를 칠 때나 다질 때에 찢어지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재료의 특성은 KCS 44 55 20(2.6)에 따른다.
2.2.2 골재의 입도
(1) 잔골재의 입도는 표 2.1-3에 따른다.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단 부순 잔골재 및 고로슬래그 잔골재를 사용할 때의 입도는 KCS 44 55 15에 따른다.
표 2.2-3 포장용 콘크리트의 잔골재 입도기준
체의 호칭치수1) (mm) 체를 통과한 것의 질량백분율(%) 10 5 2.5 1.2 0.6 0.3 0.15 100 95 ~ 100 80 ~ 100 50 ~ 85 25 ~ 60 10 ~ 30 2 ~ 10
(2) 굵은 골재의 입도는 표 2.1-4에 따른다. 단 부순 굵은 골재 및 고로슬래그 굵은 골재를 사용할 때의 입도는 KCS 44 55 15에 따른다.
표 2.2-4 포장용 콘크리트의 굵은 골재 입도기준
체의 호칭 (mm) 골재의 크기(mm)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백분율 50 40 30 25 20 13 10 5 2.5 40~5 100 95~100 - - 35~70 - 10~30 0~5 - 30~5 100 95~100 - 40~75 - 10~30 0~10 0~5 25~5 - 100 - 95~100 - 25~60 0~10 0~5 20~5 - - - 100 90~100 - 20~55 0~10 0~5 13~5 100 90~100 40~70 0~15 0~5 2.2.3 재료의 시험 및 승인
(1) 시멘트
KCS 44 55 05에 따른다.
(2) 골재
KCS 44 55 15에 따른다. 알칼리골재반응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하여 사용골재에 대해서 ASTM C 1260 시험을 수행하고, 14일 팽창률이 0.1%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만약, 팽창률이 0.1% 이상인 골재를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ASTM C 1567 시험방법기준으로 결합재의 일부를 광물성혼화재( 플라이애시)로 치환한 후 재평가 하여, 14일 팽창률이 0.1%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으며, 실험에서 결정된 결합재 구성 비율은 본 배합에 반영하여야 한다.
(3) 혼화재료
혼화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 전에 시료 및 시험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줄눈재료
수급인은 줄눈판과 줄눈재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물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이 포함된 물이나 바닷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수질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물에 대한 시험항목 및 품질규정은 KS F 4009에 따른다.
(6) 피막양생제
수급인은 피막양생제의 시험성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4 재료의 저장
(1) 시멘트
KCS 44 55 05에 따른다.
(2) 골재
KCS 44 55 15(2.1.3)에 따른다.
(3) 혼화재료
KCS 44 55 20(2.3.1)에 따른다.
(4) 줄눈재료
줄눈판과 주입줄눈재는 창고 안에 보관하거나 적당한 덮개로 덮어서 보관하여야 하며, 평평한 판 위에 놓아 변형되지 않도록 하고 주입줄눈재가 변질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5) 피막양생제
피막양생제는 동절기에 동결되지 않도록 창고 안에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할 때에는 양생시험을 실시하여 변질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6) 강재
강재는 창고 안에 보관하거나 또는 직접 땅에 닿지 않게 받침대를 설치하고 덮개로 덮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2.1.5 재료의 변경
(1) 수급인은 재료의 공급원이 변경되었을 경우 신속히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시멘트 콘크리트 교면 포장 재료 2.3.1 콘크리트 재료
(1) 이 기준 2.2.1에 따른다. 실리카흄의 경우 KS F 2567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라텍스는 표 2.3-1의 기준을 따른다.
표 2.3-1 콘크리트 혼입용 라텍스의 품질기준
구분 시험방법 기준 고형분 함유량 (%) KS M 6516 46~53 pH KS M 6516 8.5~12.0 응고량 (%) KS M 6516 0.1 이하 표면장력 (dyn/cm) KS M 6516 50 이하 (최초 승인값의 ±5) 200번체 잔류량 (g/l) KS M 6516 0.5 이하 평균 입자크기 () KS A ISO 13320-1 1,400~2,500 (최초 승인값의 ±300) 동결 융해 안정성 KS M 6403 응고량 : 0.1% 이하 부타디엔 함유량 (%) FHWA-RD-78-35 30~40 2.3.2 골재의 입도
(1) 잔골재와 굵은 골재의 입도는 2.2의 표 2.2-3과 표 2.2-4를 따른다.
2.3.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이 기준 2.2.3에 따른다. 2.3.4 재료의 저장 (1) 이 기준 2.2.4에 따른다. 3. 시공 3.1 빈배합 콘크리트 포장공사 시공 3.1.1 준비공
(1)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 시공에 앞서 보조기층 표면의 불안정한 돌(floating rock), 점토, 기타 유해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보조기층면은 KCS 44 50 05(3.2.7)에 따라 양호한 상태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이 조건과 맞지 않을 때에는 수급인이 부담으로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면이 건조된 경우에는 균일하게 살수한 후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3.1.2 시공기계
(1) 배치플랜트
이 기준 3.2.1(2)에 따른다.
(2) 포설 및 다짐장비
이 기준 3.1.8, 3.1.9에 따른다.
(3) 장비점검
사용장비(피니셔, 롤러 등)는 공사 전 점검을 실시하여 작업 중 장비의 고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1.3 시험포장
(1) 수급인은 이 코드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포장 면적은 약 1,000 ㎡ 정도로 하며, 다짐도, 다짐 후의 두께, 재료분리 여부, 포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2) 수급인은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시공기계, 시공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1.4 현장배합
(1) 수급인은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에 사용할 대표적인 시료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생산 및 시험포장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여 재료의 배합비를 결정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5 혼합물 생산
(1) 골재
골재는 잔골재와 굵은 골재로 구분하여 적재하고 계량하며, 잔골재율은 시험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2) 혼합
① 빈배합 콘크리트는 KCS 44 55 20에서 규정하는 믹서로 공장 내에서 균일하게 비빈다.
② 빈배합 콘크리트의 비빔량 및 비비기 시간은 KS F 2455에서 규정한 시험을 하여 결정한다.
3.1.6 혼합물 운반
(1) 빈배합 콘크리트 혼합물의 운반은 운반차에 싣거나 내릴 때 그 높이를 가능한 낮게 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운반차는 콘크리트를 내리는 작업이 쉬운 것이어야 하며, 내리기 작업 후에는 물로 씻어내야 한다.
(2) 콘크리트가 비벼진 후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1시간 이내여야 한다.
(3) 하절기, 강풍, 등 기상조건이 불리할 경우에는 콘크리트가 운반 도중에 건조되지 않도록 훈합물에 덮개를 보호하여야 한다.
3.1.7 기상조건
(1)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의 포설은 일평균기온이 4 ℃ 이하이거나 비가 내릴 때에는 공사를 중지하여야 하며, 품질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2) 일평균기온이 25 ℃ 이상인 경우에는 함수비 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3) 양생기간중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층면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동상방지대책을 강구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치하여야 한다.
3.1.8 포설
(1) 혼합물은 피니셔(finisher)에 의하여 균일한 두께로 포설되어야 한다.
(2) 폭이 다르고 형상이 특수한 부분에는 인력으로 포설할 수 있다.
3.1.9 다짐
(1) 다짐은 콘크리트가 비벼진 후부터 1시간 이내에 완료되도록 하여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균일한 다짐도가 얻어지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한다.
(2) 콘크리트의 최대건조밀도는 KS F 2312의 D 또는 E방법으로 구하며, 현장다짐도의 기준은 100% 이상으로 한다.
(3) 다짐장비는 진동 롤러, 탄뎀 롤러와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고, 롤러별 다짐순서와 다짐횟수는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결정하며, 다짐방비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다짐후의 두께 및 마무리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① 다짐후의 두께: 설계두께±10% 또는 ±15 mm 중 작은 값
② 마무리면: 계획고 ±15 mm
3.1.10 시공 이음 및 단부처리
(1) 시공이음은 도로중심선의 직각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시공이음부는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줄눈의 위치와 적어도 300 mm 이상 엇갈리게 설치하여야 한다.
(3) 시공이음부는 상부층의 포장공사를 할 때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공 이음부의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1.11 마무리
(1)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의 완성면은 임의의 20 m 이내 2지점을 측정했을 때 계획고와의 차는 15 mm 이하이어야 하며 7.6 프로마일 미터(profile meter)를 사용할 때 PrI = 480 mm/km 이하이어야 한다.
(2) 완성면에 3 m 직선자를 대었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의 깊이가 10 mm 이하이어야 한다.
3.1.12 양생
(1)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은 수분이 소량이므로 증발에 의하여 표면이 건조⋅이완되지 않도록 살수 또는 비닐덮기 등으로 습윤양생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재령 7일의 압축강도 및 평탄성 시험결과를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교통개방을 하여야 한다.
3.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3.2.1 시공장비
(1) 시공조건에 맞는 장비의 선정은 콘크리트 포장의 품질 및 작업효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장비의 기종, 기능, 기계상태, 배치계획, 오염대책 등을 기재한 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현장에 반입하여 사용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배치플랜트(batch plant)
① 배치플랜트에는 잔골재 및 굵은 골재를 입도별로 계량할 수 있는 계량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② 벌크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계량장치, 빈, 호퍼를 구비하여야 한다. 호퍼는 작업도중 먼지나 기타 유해물질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 산업부산물(플라이애시, 슬래그 미분말 등)을 콘크리트포장에 적용할 경우, 필요시 시멘트 혼화재의 사일로와 계량 장치를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④ 배치플랜트는 작업 중 점검과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작업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기타 사항은 KCS 44 55 20에 따른다.
(3) 믹서(mixer)
① 포장용 콘크리트는 현장 플랜트 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 공급하거나 트럭믹서에서 혼합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각 믹서에는 혼합용 드럼의 용량을 혼합콘크리트의 부피로 표시하고, 블레이드의 회전속도를 표시하는 장비 제작자의 표찰은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를 혼합할 믹서는 규정된 혼합시간 내에 골재, 시멘트 및 물을 완전히 혼합하여 균질한 혼합물을 만들고, 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③ 각 믹서는 드럼에 모든 재료가 완전히 채워졌을 때 배출 레버가 자동적으로 잠겨지고 혼합이 끝났을 때는 열릴 수 있는 승인된 시간조절장치를 구비하여야 하며, 각 배치 수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계수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④ 각 믹서는 적당한 시간간격을 두고 청소를 하여야 하며, 드럼 내의 날이 20 mm 이상 닳았을 때는 보수하거나 교체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KCS 44 55 20에 따른다.
⑤ 트럭믹서는 KS F 4009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백호(backhoe)와 스프레더(spreader)
다져지지 않은 콘크리트를 포설면에 고르게 펴는 장비로는 일반적인 경우 백호을 사용하며, 대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스크류형 스프레더, 벨트형 스프레더, 호퍼용 스프레더를 사용한다. 또한, 소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믹서의 동력을 이용한 스트라이크 오프(strike-off)를 사용하거나 인력포설을 할 수 있다.
(5) 슬립폼 페이버(slipform paver)
슬리폼 페이버는 오거(auger) 및 스트라이크 오프(strike-off)로 콘크리트를 적절한 높이로 깐 후 바이브레이터, 템퍼, 콘포밍 플레이트(conforming plate), 사이드 플레이트(side-plate)로 다지고, 플로우트, 트레일 폼(trail form) 및 에저(edger)로 마무리하면서 연속적으로 포설할 수 있어야 한다.
(6) 거친면 마무리기
거친면 마무리기는 설계도서에 따라 마무리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7) 양생제 살포기
양생제 살포기는 전 포장면에 양생제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일정한 압력을 갖는 분무장치와 교반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8) 콘크리트 커터(concrete cutter)
① 콘크리트 커터는 수냉각식 다이아몬드 톱날이나 마모형 톱날이 부착되어 경화된 콘크리트에 설계치수 및 능률로 줄눈을 자를 수 있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를 절삭할 때 발생되는 오염 물질로 인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가능한 콘크리트를 절삭할 때 진공흡입장치 등 청소를 병행할 수 있는 장비를 이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③ 습식 줄눈을 절단할 때의 이물질은 비산하기보다 사용되는 물에 의하여 흘러내리므로 이를 적절히 수거하여야 한다.
3.2.2 시공면 준비
(1) 시멘트 콘크리트포장은 시공에 앞서 뜬 돌, 점토,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완성된 기층면이 공사용 차량의 왕래로 인하여 훼손 및 골재의 탈리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급인은 즉시 이를 보완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보조기층이나 기층면이 건조해 있을 때는 소량의 물을 균일하게 살수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4) 슬래브 저면의 평탄성에 맞추어 규정된 직선자로 보조기층의 표면을 검사하고 요철부분은 고르게 수정하여야 한다.
(5) 보조기층 표면에 분리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전 폭으로 깔아 겹이음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이음을 할 경우 세로방향으로 100 mm 이상, 가로방향으로 300 mm 이상 겹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기층면과 슬래브 사이의 마찰저항이 구조적으로 필요한 연속철근콘크리트 포장에서는 분리막을 설치하지 않는다.
3.2.3 거푸집 설치
(1) 거푸집용 재료는 2.2.1(9)에 적합한 것으로 강도와 강성을 가진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의 측면은 브레이싱으로 저판에 지지되어야 하고 이때 저판에서의 브레이싱 지지점은 측면으로부터 높이의 3분의 2 지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은 설치 후 진동기의 충격다짐과 포설기계의 최대 윤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며, 거푸집 설치의 이격 허용오차는 거푸집용 강재두께 이하이어야 한다.
(4) 거푸집은 콘크리트 치기 전에 깨끗이 닦고, 유지류를 발라 두어야 하며, 거푸집 설치 상태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포장두께의 변경이나 인력 마무리를 하여야하는 구간에 사용할 거푸집은 재질, 구조, 설치방법 및 제거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거푸집 설치의 상태 및 기층면의 정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거푸집은 길이 3 m 마다 윗면의 변형이 3 mm 이상 있어서는 안되며, 측면의 변형이 6 mm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8) 곡선반지름 50 m 이하의 경우에는 목재 거푸집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600 mm 마다 강재 지지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3.2.4 배합 (1) 시공일반
① 포장용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품질과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 및 피니셔빌리티를 갖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포장용 콘크리트는 연행공기의 확보를 위하여 AE제와 감수제를 각각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인력타설 시공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도의 배합설계를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알칼리골재반응의 방지를 위해서는 시멘트 양의 일정량을 산업부산물(플라이애시 또는 슬래그 미분말)로 대체할 수 있으며 산업부산물 종류 및 대체량은 국토교통부 산업부산물 재활용 도로 포장 지침을 참조한다.
(2) 배합기준
포장용 시멘트 콘크리트의 배합기준은 표 3.2-1와 같다.
표 3.2-1 포장용 시멘트 콘크리트의 배합기준
항목 시험방법 단위 기준 설계기준휨강도 (f28) KS F 2408 MPa 4.5 이상 물/결합재비 % 45 이하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mm 40 이하 슬럼프값 KS F 2402 mm 10~60 AE콘크리트의 공기량 범위 KS F 2409 % 5.5±1.5 % (3) 시방배합
①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콘크리트의 재료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방배합을 실시하며, 공사감독자는 이를 토대로 현장배합을 결정한다. 이 기준배합은 사용하는 플랜트의 관리상태 및 수급인의 시공경험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 휨강도의 변동계수를 정하고, 목표로 하는 배합강도를 결정하여 설계한다.
② 수급인은 3.2.4(3)①에 규정된 시멘트량의 범위 내에서 시방규정에 적합한 품질과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 및 피니셔빌리티를 갖는 콘크리트가 제조될 수 있는 플랜트를 준비함과 동시에 사용하는 플랜트의 성능, 관리방법, 수급인의 시공경험 등을 고려한 콘크리트 변동계수 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방배합의 수정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골재원이 변경되었을 때, 또는 잔골재의 조립율이 0.2 이상 변화가 생겼을 때 실시하여야 한다.
(4) 현장배합
수급인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에 이용할 재료를 사용하여 시험포장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현장배합을 결정하여야 한다.
(5) 기 타
기타 사항은 KCS 44 55 20(2.1.3)에 따른다.
3.2.5 시험포장
(1) 수급인은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한다.
(2) 시험포장의 면적은 1,000 m2 정도로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공사감독자는 포장의 작업성 및 시공성을 판단하며, 두께 마무리 및 재료분리를 최소로 하는 양호한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을 시행할 목적으로 시험포장을 실시한다.
(3) 수급인은 시험포장의 장소, 혼합물의 배합, 시공기계, 시공방법이 포함된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2.6 콘크리트 제조
(1) 재료의 계량
재료의 계량은 현장배합에 의한 배합비에 따라 실시하며, 각 재료는 1회분의 비비기양(각 배치)을 질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물이나 혼화제 용액은 부피로 계량할 수도 있다. 재료의 계량 허용오차는 표 3.2-2의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표 3.2-2 시멘트콘크리트 재료의 계량 허용오차
재료의 종류 측정단위 1회 계량분량의 한계오차 시멘트 질량 -1%, +2% 골재 질량 ±3% 물 질량 또는 부피 -2%, +1% 혼화재 질량 ±2% 혼화제 질량 또는 부피 ±3% (2) 비비기
① 콘크리트의 비비기는 현장에서의 인력혼합, 고정식 플랜트 및 트럭믹서를 사용한다. 다만, 소규모 공사에는 이동식 플랜트도 사용할 수 있다.
② 믹서는 성능이 좋은 강제식 믹서 또는 가경식 믹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믹서 1회분 혼합량은 그 믹서의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규격 용량 이상 혼합하여서는 안 된다.
③ 수급인은 시험배합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공사감독자가 콘크리트의 비비기 시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믹서 안에 재료를 전부 투입한 후 강제식 믹서에서는 1분, 가경식 믹서에서는 1분 30초를 표준으로 혼합한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 위의 시간을 3배 이상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④ 한 배치의 콘크리트를 비빈 후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비빌 때에는 믹서내의 모든 재료를 완전히 배출한 후 혼입하여야 한다.
⑤ 비비기는 콘크리트 혼합물이 균질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실시하여야 하며, 배출할 때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믹서 드럼의 회전속도는 제조회사의 장비설명서에 따라야 한다.
⑥ 비빈 후 경화되기 시작한 콘크리트를 되비벼서 사용해서는 안되며, 또한 믹서 내에서 30분 이상 경과한 콘크리트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ready mixed concrete)
①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CS 44 55 20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품질규격은 KS F 4009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에 해를 주지 않도록 운반하여야 하며, 내려놓을 장소나 그 방법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4) 콘크리트의 운반
① 콘크리트의 운반은 재료분리와 함수비의 변화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차는 싣거나 내리는 작업이 용이한 것이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는 비비기를 시작한 후 1시간 이내에 타설을 완료하여야 하며, 애지데이터 트럭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90분 이상 경과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기온이 매우 높거나 콘크리트가 빨리 응결할 경우에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는 비빈 후 운반되는 과정에서 굳지 않아야 하며, 조금이라도 굳은 콘크리트는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 운반 도중 콘크리트가 건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급인은 운반차에 적절한 보호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콘크리트를 운반차에 싣거나 내릴 때는 그 높이를 되도록 낮게 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차는 사용 후 적재함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물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⑤ 덤프트럭으로 운반할 경우에는 적재함의 틈을 없애고 적재함 상단보다 낮고 평평하게 적재하며, 수분증발 및 이물질 혼합을 막기 위하여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포장장비의 작업능력에 맞는 종류와 소요대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⑦ 중앙 혼합장에서 혼합하고 트럭믹서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KS F 4009의 운반규정에 따른다.
(5) 기상조건
① 콘크리트의 배합, 치기 및 마무리는 주간에 실시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야간에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콘크리트 온도가 4 ℃ 이하이거나 35 ℃ 이상인 경우 또는 비가 내릴 때는 시공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품질확보를 위한 제반조치에 대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양생기간 중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동결방지대책을 강구하여 포장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서중 및 한중 콘크리트 시공에 관해서는 이 기준 3.2.18에 따른다.
3.2.7 콘크리트 깔기 및 다짐 (1) 시공일반
① 콘크리트 포설은 페이버 또는 이와 동등한 장비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초기 경화가 시작되기 전에 시공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 포설방법으로는 고정 거푸집에 사용하는 인력에 의한 방법과 슬리폼 페이버에 의한 방법이 있으며 공사규모나 장비 및 작업여건에 따라 이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③ 콘크리트 포설을 하고 난 다음에는 가능한 콘크리트를 다시 이동하지 않아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동결된 보조기층에 콘크리트 포설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⑤ 시공 당일 일평균 기온이 4 ℃ 이하로 내려가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와 시공 당일 일평균 기온이 25 ℃ 이상이 예상되는 경우 반드시 한중 콘크리트와 서중 콘크리트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포설을 하여야 한다.
(2) 포설
① 콘크리트는 승인된 장비와 공법을 사용하여 균일한 두께로 포설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는 소정의 위치에 균등량을 설계도서에 표시된 두께와 경사를 갖도록 그 양을 조절해서 다지고 마무리하여야 한다.
③ 스프레더로 펴 고른 다음 불완전한 부분이 생기면 삽 등으로 고쳐야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의 모서리 또는 줄눈 부위의 콘크리트에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④ 줄눈의 위치는 포장면 외측에 미리 표시해 두고, 콘크리트 깔기를 중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줄눈위치에서 최소한 500 mm 이상 깔기를 하여 시공줄눈으로 자르고 다짐 후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 깔기가 1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비(雨)에 의해 현저하게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이음부 또는 손상부위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⑤ 일몰 후 또는 야간에는 포설 작업을 지양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줄눈 절단계획 등을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3) 다짐
① 콘크리트 포설 후 신속하게 피니셔 등을 사용해서 연석부까지 규정에 적합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이때, 포장장비 특성을 파악하여 바이브레이터 위치, 간격 및 진동수와 포장장비 운행속도 등을 조정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모르타르가 과다하게 모이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거푸집 및 줄눈 부근은 봉다짐 진동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때 진동기를 거푸집이나 줄눈 어셈블리에 직접 접촉시켜서는 안 되며, 모르타르가 떠 올라올 정도로 과도한 다짐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포설하고, 진동기를 이용하여 다짐을 한다.
③ 진동기는 전기 또는 압축공기를 이용한 회전형이어야 하며, 진동횟수는 10초 ∼ 20초 간의 정상다짐 동안에 혼합물을 충분히 다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④ 다짐 후 1층 두께는 350 mm 이하이어야 하며, 혼합물의 다짐은 콘크리트 비비기를 시작하여 다짐이 끝날 때까지 1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⑤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고르는데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한 자리에 20초 이상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된다.
3.2.8 슬리폼 페이버(slip form paver)에 의한 포설
(1) 콘크리트 포설은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펴고, 다지고, 고르고, 마무리하는 일을 일관된 작업으로 수행하는 슬리폼 페이버와 동등한 포설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타설은 인력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
(3) 타설한 콘크리트는 설계도서에 따른 균질한 것이어야 한다.
(4) 콘크리트의 진동다짐은 전 폭 및 길이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 포장의 선형은 전자감응식 유도장치를 설치하며, 설계도서에 나타난 정확한 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를 포설할 때의 슬럼프 값은 10 mm~60 mm 범위로 관리하여야 하며, 균일한 반죽질기를 갖고 있어야 한다.
(7) 콘크리트를 포설할 때 콘크리트의 비비기⋅운반⋅공급 등은 슬리폼 페이버(slip-form Paver)의 진행속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포설은 가능한 한 연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모따기 부분(edge)을 제외한 포장부분이 6 mm 이상 처짐이 발생하였을 때는 콘크리트의 초기응결이 시작되기 전에 수정하여야 한다.
(9) 슬리폼 페이버의 진행이 정지되었을 때는 모든 진동 및 다짐 장치를 계속 가동하여서는 안 된다.
(10) 장비의 정비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장비에 의하여 페이버를 견인하여서는 안 된다.
(11) 기존 포장 위에 슬리폼 페이버가 주행할 때는 기존 포장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고무패드 등을 깔아서 보호하여야 한다.
(12) 일몰 후 또는 야간에는 포설 작업을 지양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줄눈절단계획 등을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3.2.9 보강용 철망의 설치
(1) 보강용 철망은 운반 또는 보관 적치할 때 철망의 비틀림, 솟음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보강용 철망은 설계도서에 따라 표시된 위치에 종류별 수량을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철망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높이까지 하부 콘크리트를 포설한 후 설치하여야 하며, 철망 설치 후 상부 콘크리트를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포장의 전 두께를 포설한 후 기계적인 방법으로 표면에서 소정의 깊이까지 삽입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4) 하부 콘크리트의 포설 후 상부 콘크리트를 포설할 때까지 30분 이상 경과되었을 때에는 그 부분의 하부 콘크리트는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5) 철망의 겹치는 방법 등 상세한 사항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6) 철망은 설치 중 또는 설치 후에도 이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10 연속철근의 설치
(1) 연속철근은 설계도서에 따라 표시된 위치에 종류별 수량을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연속철근의 설치는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받침(chair)으로 철근이 이동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3) 철근의 이음개소는 동일단면에 집중시켜서는 안 되며, 이음 개소가 서로 엇갈리도록 하여야 한다. 철근의 이음길이는 직경의 30배 이상 또는 400 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철근을 운반, 보관, 적치할 때 변형되거나 심하게 부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철근을 배근할 때는 변형된 철근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2.11 보강용 콘크리트 슬래브
(1) 보강용 콘크리트 슬래브는 교대의 뒤채움부에 설치하는 접속 슬래브(approach slab)와 토공부의 지지력의 불연속 구간에 설치하는 포장하부 보강슬래브로 구분된다.
(2) 접속 슬래브의 구조는 교대의 뒤채움부 다짐불량에 의한 부등침하와 포장파손으로 인한 주행성의 저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연장, 폭, 두께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 포장하부 보강슬래브는 포장 슬래브 하부에 설치하는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로서 지지력의 불연속, 지중구조물로 인한 부등침하 등이 예상되는 곳에 설치되며, 연장, 폭, 두께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4) 교량접속부 전⋅후 10 m 구간은 공사감독자가 직접 평탄성을 측정(단차 2 mm 이내 관리) 및 관리하여야 한다.
(5) 표면마무리는 바이브레이팅 스크리드나 데크 피니셔에 의한 마무리 등의 기계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3.2.12 포장 단부처리
(1)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의 시⋅종점부 자유단(공법이 다른 포장 또는 교량 접속부)에는 포장 슬래브의 신축에 의한 충격흡수를 위해 포장 단부처리를 하여야 한다. 그 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2.13 줄눈 (1) 시공일반
① 줄눈형식, 설치위치 및 방향은 포장 전폭에 걸쳐서 동일한 형태의 줄눈을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표 3.2-3을 기준으로 한다.
표 3.2-3 시멘트 콘크리트포장의 줄눈 간격
줄눈의 종류 시공시기 슬래브두께(mm) 줄눈간격(m) 가로수축줄눈 - - 4∼6 세로줄눈 - - 3.25∼4.5
② 줄눈의 콘크리트 슬래브는 다른 부분과 동일한 강도 및 평탄성을 갖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줄눈부에 인접한 슬래브와 높이차는 2 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③ 줄눈부 상단 모서리는 파손되지 않도록 3 mm 규격으로 모따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가로시공줄눈
① 시공줄눈은 포설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비가 올 때, 기계고장 등으로 인해 치기작업이 30분 이상 중단되었을 때 설치하며, 가로줄눈의 설치 위치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한다.
② 시공줄눈은 맞댐줄눈으로 한다. 시공줄눈을 홈줄눈 위치에다 설치할 경우에는 다우웰바를 사용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타이바를 사용한다.
③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시공줄눈부에 대해서는 취약하지 않도록 보강하여야 하며, 보강방법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 가로팽창줄눈
① 팽창줄눈은 포장슬래브와 구조물이 접하는 부분에 설치하여야 하며, 콘크리트가 경화한 다음 커터로 홈을 자를 경우에는 거푸집을 제거한 후 절단에 의해 콘크리트가 해를 받지 않을 강도에 이르렀을 때 절단하여야 한다.
② 일반 토공부 콘크리트 포장에서는 가로팽창줄눈을 삭제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가로팽창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가로수축줄눈의 간격이 18 m 이상인 경우
나. 콘크리트 포장 시공할 당시 대기 기온이 4 ℃ 이하인 경우
다. 가로수축줄눈에 비압축성 이물질이 침입을 허용한 경우
라. 포장 공사에 사용된 재료가 과거 높은 팽창성을 보인 경우
(4) 가로수축줄눈
① 수축줄눈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깊이까지 중심선에 대하여 수직으로 자르고, 홈 내의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주입줄눈재로 홈을 채워야 한다.
② 가로수축줄눈은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 칸 씩 건너서 1차 컷팅을 하여야 한다.
③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에서는 가로수축줄눈을 생략한다.
④ 계약대상자는 재령 초기 환경하중에 의하여 콘크리트 포장 내에 발생하는 응력이 강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가로수축줄눈의 설치 시기를 결정한다.
⑤ 가로수축줄눈 설치시기 조절만으로 균열을 억제하지 못하는 경우 양생 방법, 콘크리트 배합을 조정하여 재령 초기 환경하중에 의하여 콘크리트 포장 내에 발생하는 응력이 강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⑥ 길어깨나 분리대 측대를 콘크리트로 할 경우 반드시 본선 줄눈 위치와 동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⑦ 총 연장이 120m 이상인 터널 내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진·출입부 60m를 제외한 터널 내부 슬래브의 가로수축줄눈 간격을 8m로 하며, 균열 유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슬래브 두께의 1/3을 절삭한다. 단, 터널 입·출구부 60m 구간은 기존 본선구간의 설계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5) 세로줄눈
세로줄눈은 홈줄눈, 맞댐줄눈으로 하며, 포장에 수직으로 정해진 깊이의 홈을 만들고 주입 줄눈재로 홈을 채워야 한다.
(6) 다웰바 및 타이바
① 다웰바 및 타이바는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다웰바는 방청제 및 활동제로 도장하여야 한다.
③ 다웰바 및 타이바를 체어에 지지할 경우, 체어는 철근을 용접 조립한 것이어야 하며, 철근을 견고하게 고정하여 시공 중에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타이바는 이형봉강으로 하며, 깊이와 길이 및 배치간격을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7) 줄눈재의 주입
① 양생기간이 끝난 후 기상조건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줄눈에 주입줄눈재를 주입하여야 한다.
② 주입줄눈재는 주입하기에 앞서 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콘크리트 부스러기나 먼지 등을 제거하여 건조시켜야 한다.
③ 주입줄눈재 시공은 홈 내면에 프라이머를 바른 다음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입하고, 주입이 끝났을 때 줄눈재의 상면이 포장슬래브의 표면 보다 3 mm 정도 낮은 높이가 되도록 한다.
④ 줄눈재로서 성형줄눈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3.2.14 표면마무리 (1) 시공일반
① 표면마무리는 계획고까지 깔기 및 다짐이 완료된 후, 초벌마무리, 평탄마무리, 거친마무리 순으로 시공한다.
② 기계에 의한 마무리 방법으로는 피니셔에 의한 초벌마무리, 표면마무리기에 의한 평탄마무리 및 브러쉬 등에 의한 거친면 마무리가 일반적이다.
③ 특수지역 및 좁은 지역을 제외하고는 기계에 의한 마무리를 하여야 하며, 표면마무리에 사용할 기계 및 기구는 콘크리트 포장 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 공사감독자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마무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물을 추가하여 시공하는 것은 절대 금한다.
(2) 초벌마무리
초벌마무리는 피니셔나 슬립폼 페이버 등과 같은 기계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의 고장이나 기타의 사유로 마무리 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에 의한 간이 피니셔나 템플리트 템퍼(templet tamper)로 초벌마무리를 할 수 있다.
(3) 평탄마무리
① 초벌마무리를 한 후에는 표면마무리 장비에 의한 기계마무리나 플로우트(float)에 의한 인력마무리로 종⋅횡방향의 요철을 고르는 평탄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 슬래브의 표면은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직선자로 평탄성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요철부분을 정정하여야 한다.
(4) 거친면 마무리
① 횡방향 거친면 마무리는 평탄마무리가 끝나고 콘크리트 포장의 표면에 물기가 없어지면 거친면 마무리를 실시한다. 거친면 마무리 방법에는 그루빙(grooving)에 의한 방법, 타이닝기에 의한 기계마무리, 마대처리 또는 비, 솔 등을 사용하는 인력마무리 등이 있다. 타이닝기를 사용할 때 홈의 깊이는 3∼6 mm를 표준으로 하고, 홈의 간격은 20∼30 mm로 하여 충분한 마찰계수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② 종방향 거친면 마무리는 장비에 의한 평탄마무리 직후 슬립폼 페이버에 부착된 타이닝기를 이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홈의 깊이는 3 mm∼6 mm를 표준으로 하고 홈의 간격은 20 m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또한 형성된 홈의 함몰 방지를 위하여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20 mm 이내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포설장비는 낮은 슬럼프에도 충분한 작업 능력을 갖는 기종을 선택하여야 한다.
③ 거친면 마무리 완료 후 노면배수 상태를 조사하여 필요 시에는 배수용 그루빙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특별히 마찰계수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홈의 형식, 깊이 및 간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임의 간격 횡방향 타이닝은 도로의 중심선과 수직으로 시공하며, 일정 간격을 두지 않고 설계 도면에 따라 10~40 mm 간격으로 시공하고, 깊이는 3~6 mm로 한다.
3.2.15 거푸집 제거
(1)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후 콘크리트의 강도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강도 이상일 때 제거하도록 한다.
(2) 거푸집 제거 작업 중에 콘크리트 슬래브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 되며, 손상을 주었을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 거푸집 제거 후 콘크리트 슬래브의 양측면은 3.2.16에 따라 양생하여야 한다. 거푸집 제거 후 재료 이탈이 생긴 부분은 시멘트 모르타르로 깨끗이 메꾸어야 하며, 공용성 및 내구성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3.2.16 양 생
(1) 표면마무리가 끝난 후 양생을 통해 교통이 개방될 때까지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 등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포장체를 보호하여야 한다. 양생방법은 습윤양생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하에 피막양생을 할 수 있다.
(2) 습윤양생
① 습윤양생은 1차 피막양생과 2차 양생용덮개 양생으로 나누어진다.
② 1차 피막양생은 거친면 마무리가 끝난 직 후 피막양생제를 피막양생제 품질사양서에서 제시한 사용량 범위 내에 살포한다.
③ 2차 양생용덮개 양생은 포장체 면이 양생용덮개 설치로 손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신속히 설치한다.
④ 습윤양생은 최소 5일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할 때에 공사감독자의 요구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⑤ 양생기간동안 양생용덮개에 습윤상태가 항상 유지되도록 주기적인 실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줄눈을 시공할 때는 줄눈 시공 부위에 설치된 양생용 덮개를 일부 제거 후 줄눈시공을 실시하며, 줄눈시공이 완료된 후 양생용 덮개를 제설치하여야 한다.
(3) 피막양생
① 피막양생으로 수밀한 막을 만들기 위하여는 품질사양서에 따라 살포를 실시하며, 온도변화를 작게 하기 위하여 백색안료를 혼합할 수도 있다.
② 피막양생제는 콘크리트 슬래브 표면에 물기가 없어진 직후 초기 응결이 시작되지 전에 종방향으로 얼룩이 없도록 양을 1회 이상 살포하여야 하며, 포장면의 양측면까지 양생제를 살포하여야 한다.
③ 피막양생제의 사용량은 품질사양서에 따라 실시하며, 콘크리트 슬래브 표면에 블리딩으로 인한 물기가 없어진 직후에 살포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경우, 양생제 총살포량은 0.4 /㎡ ~ 0.5 /㎡로 한다.
④ 줄눈 시공 시에 양생 피막이 손상된 부분은 양생제를 재살포하여 손상된 피막을 복구하여야 한다.
(4) 비가 내릴 때에는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즉시 비닐시트, 방수지 등으로 덮어서 콘크리트의 손상을 막아야 한다.
3.2.17 포장면 보호 및 교통개방
(1) 수급인은 포장 슬래브의 양생기간 중 차량 및 인마의 진입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생 중 표지, 주민방책 등을 설치하고, 감시인을 상주시켜 포장 슬래브를 보호하여야 한다.
(2) 교통개방은 강도시험 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줄눈주입재의 양생이 완료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교통을 개방하여야 한다.
3.2.18 특수기상 조건 하에서의 콘크리트 치기
(1) 한중콘크리트
① 한중콘크리트에 사용할 시멘트는 포틀랜드 시멘트를 표준으로 한다.
② 동결되거나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골재는 가열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시멘트를 혼합하기 전 물과 골재의 혼합물의 온도는 시멘트의 급결을 우려하여 40 ℃ 이하로 하여야 하며, 시멘트는 어떠한 경우라도 직접 가열해서는 안 된다.
④ 콘크리트의 비비기, 운반 및 타설은 가열된 열량의 손실이 가급적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타설할 때의 콘크리트 온도는 5 ℃~20 ℃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콘크리트의 온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물과 골재를 가열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⑥ 가열한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시멘트가 급결을 일으키지 않도록 정하여야 한다.
⑦ 마무리된 보조기층은 콘크리트를 포설할 때까지 동결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또한, 거푸집, 철근 등에 빙설이 부착되어 있을 때에는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⑧ 콘크리트 타설은 포설부터 표면마무리까지 신속히 작업을 하여야 하며, 포설작업에 불편이 없는 양생덮개를 즉시 사용하여 콘크리트의 열량손실이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⑨ 한중에는 콘크리트가 동결되기 쉬우므로 응결, 경화의 초기에 동결이 되지 않도록 양생포, 비닐시트 등 보호덮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⑩ 보호덮개만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난로, 열풍기, 스팀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히팅(heating)을 종료할 때에는 단계적으로 온도를 낮추어야 한다.
⑪ 동해를 받은 콘크리트는 가장 가까이 있는 수축줄눈 또는 팽창줄눈까지 콘크리트 전체를 제거한 후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2) 서중 콘크리트
① 서중콘크리트에 사용할 시멘트는 고온상태인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된 골재를 사용하여서도 안 된다. 또한 비비기에 사용하는 물은 저온의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콘크리트의 온도는 35 ℃를 넘어서는 안 된다.
③ 콘크리트를 운반할 때에는 시트나 기타 적정한 방법으로 덮어서 건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포설기계가 직사광선에 의하여 가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적절한 차광시설의 설치를 지시할 수 있다.
⑤ 혼합된 콘크리트는 1시간 이내에 빨리 타설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타설이 끝났을 때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때에는 콘크리트의 표면이 건조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3.2.19 품질관리 및 검사 (1) 평탄성 측정
① 수급인은 다짐 및 마무리를 마친 후 콘크리트가 충분히 경화하면 포장표면의 평탄성을 검사하여야 한다.
② 평탄성의 측정은 7.6 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하여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기타 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요철이 5 mm 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 되며, 5 mm를 넘는 높은 부위는 승인된 기계로 갈아내어야 한다. 또한, 임의의 점에서의 계획고와의 차는 ±30 mm 이하이어야 한다.
④ 프로파일 인덱스(profile index)는 7.6 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할 경우, 본선 토공부 및 편도 4차로 이상의 터널은 160 mm/km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상 대형 조합장비의 투입이 불가능한 경우와 종단경사 5% 이상 및 평면곡선반지름 600 m 이하 구간은 240 mm/km 이하로 한다.
⑤ ③ 및 ④의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재시공 또는 수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하여 평탄성 측정을 실시한 후 그 시험결과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재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2) 포장슬래브의 두께 측정
포장슬래브의 두께는 타설 후 측면에서 100 m 마다 측정하여야 한다. 측정한 평균두께가 설계두께보다 5% 이상 얇을 경우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재시공 범위의 결정은 공사감독자가 하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품질시험
① 골재 및 콘크리트의 품질시험은 골재의 재료관리 및 콘크리트의 배합, 비비기, 다짐, 마무리 등의 적정성을 판정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다.
② 시료의 채취 및 시험은 모두 수급인이 실시하고 그 결과는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콘크리트 강도시험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공시체의 재령 28일에서의 강도시험을 실시한다. 이 때의 공시체는 수중 양생한 것으로 시험하여야 한다.
④ 휨강도시험에 쓰이는 공시체는 일반적인 경우 동일 배치에서 샘플링하여 3개 이상의 공시체를 제작하며, 휨강도 시험 결과의 평균치를 대표값으로 한다. 이 경우 콘크리트의 시료채취 방법(KS F 2401), 공시체 제작 방법(KS F 2403) 및 휨강도 시험 방법(KS F 2408)을 따른다.
⑤ 품질시험의 횟수는 150 ㎥ 시공량에 대하여 1회 시행하여야 한다. 배합이 변경되었거나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로 품질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1일 150 ㎥ 이하의 시공량에 대해서도 1회 시험을 수행한다. 단, 휨강도 시편에 대해서는 1일 1회 시험을 수행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공시체의 제작횟수, 제작개수, 재령 및 양생방법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3.3 교면포장 시공 작성 3.3.1 시공장비
(1) 시공일반
시공조건에 맞는 장비의 선정은 콘크리트 포장의 품질 및 작업효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한 모든 장비의 기종⋅기능⋅기계상태⋅배치계획⋅오염대책 등을 기재한 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현장에 반입하여 사용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배치플랜트(batch plant)
이 기준 3.2.1(2)에 따른다.
(3) 믹서
이 기준 3.2.1(3)에 따른다.
(4) 이동식 믹서
이동식 믹서는 각 재료를 정량으로 혼합하여 생산과 포설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생산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장비 자체적으로 혼합⋅배출이 가능하고, 콘크리트를 4.5 ㎥ 이상 생산하기에 적합한 양의 재료를 실을 수 있어야 한다.
믹서에 투입되는 배합수와 혼화제의 양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 배합수의 양을 나타내는 유량계 및 골재의 표면수 보정을 쉽게 할 수 있는 조절밸브 장치가 있어야 한다.
생산하기 전에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검⋅교정을 하여야 하며, 재료의 계량오차는 다음 표 3.3-1의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표 3.3-1 이동식 믹서의 계량오차 재료의 종류 측정단위 1회 계량분량의 한계허용오차(%) 시멘트, 물 혼화재 골재, 혼화제 질량 질량 질량 ±1 ±2 ±3 (5) 마무리 장비
자체 동력으로 전⋅후방 이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배면에서의 콘크리트 표면 마무리가 고르게 펴지도록 스크리드(screed) 전면을 위로 올릴 수 있어야 한다.
2개 이상의 회전 롤러와 오거(auger), 1,500 VPM~5,000 VPM의 진동팬(vibrating pan)이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마무리 장비는 콘크리트가 타설되면서부터 마무리 장비의 통과에 의해서 마무리될 때까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마무리 장비는 설계 시공되는 교면에 맞게 조정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기준을 벗어난 장비는 적절한 수정을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에 의하여 승인을 받을 때까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6) 거친면 마무리기
거친면 마무리기는 설계도서에 따라 마무리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7) 양생제 살포기
양생제 살포기는 전 포장면에 양생제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일정한 압력을 갖는 분무장치와 교반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8) 노후 콘크리트의 표면 절삭 장비
상온 절삭기는 콘크리트의 표면을 지정된 깊이까지 절삭할 수 있는 장비이어야 하며, 장비의 가동으로 생기는 이물질 또는 먼지 등을 수집하거나 처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작업의 능률 및 환경차원에서 효율적인 장비이어야 한다.
핸드 브레이커로는 무게가 16 kg 이하의 잭 햄머가 사용되며, 교면으로부터 45° 이상의 각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숏 블라스팅 장비는 상온 절삭기로는 필요한 표면처리가 곤란한 경우에 사용되며, 교면포장 표면을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장비이어야 한다.
(9) 2차 청소장비
KCS 44 99 10(3.1(2))를 따른다.
(10) 워터제트
자체 동력으로 전⋅후방 이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펌프압력은 100 MPa 이상이며, 분당 유량은 80 이상이어야 한다.
절삭된 콘크리트가 비산되지 않도록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워터제트는 시험 운용을 통하여 절삭폭, 절삭 표면상태, 작업 능률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에 의해 승인을 받을 때까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11) 진공흡입트럭
진공흡입장비는 워터제트에 의하여 분쇄된 미세물질 및 워터제트에 사용된 물을 흡입⋅청소하는 장비로서, 철근 아래 깊은 곳까지 절삭 이물질을 흡입할 수 있는 흡입력을 가진 장비이어야 하고, 적재용량은 6 ㎥ 이상이어야 하며, 흡입 호스(hose)가 장착되어 있는 장비이어야 한다.
(12) 최종 청소장비
덧씌우기 포설 전에 먼지를 비롯한 기타 미세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능을 갖춘 장비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3.2 배합 (1) 시공일반
교면포장용 콘크리트 배합은 요구되는 시공성, 역학적 성능, 내구성 및 그 외의 성능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가능한 한 적게 되도록 정한다.
이를 위하여 교면포장용 콘크리트는 내구성 향상을 위하여 적절한 혼화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인력타설 시공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도의 배합설계를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배합기준 / 내구성능기준
교면포장용 콘크리트의 배합기준은 아래 표 3.3-2에 제시하는 기준값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3.3-2 교면포장용 콘크리트의 배합기준 항목 시험방법 단위 기준 설 계 기 준 강 도(f28) KS F 2405 MPa 바닥판의 강도 이상1) 설계기준 접착강도(f28) KS F 2762 MPa 1.4 이상2) 물/결 합 재 비 % 40 이하3) 굵은 골재 최대치수 mm 25 이하4) 공기량 KS F 2409 % 6.0±1.5%
주
1) 교면포장의 재료는 가급적 바닥판의 제반 특성이 일치하는 재료로 선정하여 시공하여야 함.
2) 부착강도실험은 신콘크리트와 구콘크리트 계면의 부착강도를 측정하는 것임.
- 시험편의 떨어진 위치가 계면이 아니고 구콘크리트 면이면, 부착강도가 1.4 MPa 미만을 나타내더라도, 강도값으로 채택할 수 없음(기준만족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 시험편의 떨어진 위치가 계면이 아니고 구콘크리트 면이지만, 부착강도가 1.4 MPa 이상을 나타내었다고 한다면, 계면부는 그 이상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강도값으로 채택할 수 있음.
3) 교면포장은 겨울철 도로에 살포되는 염화칼슘 등의 제빙화학제로부터 바닥판 콘크리트 내부에 있는 철근에 대한 부식방지기능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교면포장용 콘크리트의 물-결합재비는 40% 이하로 한다.
4) 굵은 골재 최대치수는 3.2.2(2)의 ③ 설명에 따른다.
교면포장용 콘크리트는 별도로 내구성능 품질기준을 두고 있으며, 표 3.3-3에 나타난 기준값을 만족하여야 한다. 내구성능 품질결과는 사전에 재료선정을 위해 제출되어야 하며, 현장품질관리를 위한 별도의 실험을 진행할 필요는 없다.
표 3.3-3 교면포장용 콘크리트의 내구성능품질기준
내구성능 실험방법 내구성능등급 균열저항성 ASTM C 1581 재령 56일까지 균열 없음 동결융해저항성 (상대동탄성계수) KS F 2456 A법 (300사이클) 80% 이상 표면박리저항성 SS 13 72 44 A법 ASTM C 272 적정(acceptable)등급 이상 Rating 1 등급 이상 염소이온 침투저항성 KS F 2711 (재령 56일) 1,000 C(coulombs, 쿨롱) 이하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일체식(노출) 교면포장의 경우 사용되는 굵은 골재의 공칭 최대치수는 거푸집 양 측면 사이의 최소 거리의 1/5, 바닥판 두께의 1/3, 개별 철근⋅다발철근⋅긴장재 또는 덕트 사이 최소 순간격의 3/4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덧씌우기 교면포장에 사용되는 굵은 골재의 공칭 최대치수는 덧씌우기 두께의 1/2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교면포장용 콘크리트는 포설방법에 적합한 워커빌리티를 가지며, 요구되는 평탄성을 쉽게 얻을 수 있는 피니셔빌리티를 가져야 한다.
(3) 시방배합
이 기준 3.2.4(3)에 따른다.
(4) 현장배합
이 기준 3.2.4(4)에 따른다.
3.3.3 시험포장 (1) 이 기준 3.2.5에 따른다. 3.3.4 콘크리트 제조 (1) 이 기준 3.2.6에 따른다. 3.3.5 시공면 준비
(1) 일반사항
시공면의 표면 거칠기, 함수 조건, 청소 상태 등은 콘크리트의 부착력 증진과 균열방지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시공 전에 제출한 시공계획서에 따른다.
(2) 일체식(노출) 교면포장면의 준비
바닥판 거푸집 조립 후 모르타르가 새어나가는 일이 없도록 틈을 철저히 조사하여 틈 발생 부위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신설 바닥판의 덧씌우기 교면포장면의 준비
깊이 2 mm 내외의 요철이 발생되도록 교면을 절삭한다.
절삭 후 교면의 각종 이물질은 고압수로 살수하여 제거한다. 교면청소는 콘크리트 타설 전 최소 12시간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교면 청소 후 바닥판에 충분히 살수하고 비닐을 덮어 습윤상태를 유지한다. 습윤기간은 최소 12시간 이상을 유지한다.
(4) 공용 중인 교량의 덧씌우기 교면포장면의 준비
교면의 절삭은 지정된 깊이까지 절삭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절삭 후 교면의 각종 이물질은 고압수로 살수하여 제거한다. 교면처리는 콘크리트 타설 전 최소 1시간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아스팔트 교면포장층을 제거할 때에는 방수층을 포함하여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또한, 일체화에 지장이 있는 재료(아스팔트계, 수지계, 기타)로 보수된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교면포장을 제거할 때는 손상된 교면의 지정된 깊이까지 제거되어야 한다. 또한, 일체화에 지장이 있는 재료(아스팔트계, 수지계, 기타)로 보수된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노후된 콘크리트는 워터제트로 제거할 수 있다. 워터제트 작업 후의 청소는 진공흡입장비를 이용하여 실시한다.
기존 교면을 제거한 후, 노출된 면의 조사를 실시하여 느슨하거나 분리된 것으로 판단되는 모든 부위와 열화된 콘크리트는 제거하여야 한다.
제거된 모든 재료는 재활용분을 제외하고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교면처리 후 바닥판에 충분히 살수하고 비닐을 덮어 습윤상태를 유지한다. 습윤기간은 최소 1시간 이상을 유지한다.
(5) 마무리 장비 시험가동
마무리 장비의 레일과 받침대는 마무리 면이 도면에 나타난 종단과 횡단면에 일치하도록 실제 시공에 맞게 정확히 설치되어야 한다.
레일은 마무리 장비가 교면 전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동량을 고려하여 신축이음부 후면까지 연장 설치하여야 한다.
레일 받침대는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거푸집, 동바리, 구조적인 지지부재의 처짐을 적절히 고려하여 설치되고 수정되어야 한다.
받침대의 중심간격은 600 mm 이하이어야 한다.
3.3.6 타설 (1) 브루밍(brooming) 작업
경화된 바닥판 위에 덧씌우기를 실시하는 경우, 재료의 타설작업에 앞서 신⋅구 콘크리트의 부착력 증진을 위한 브루밍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브루밍 작업은 교면뿐만 아니라 덧씌우기 교면포장층이 접촉되는 방호벽, 중분대, 측벽에도 실시하여야 한다.
브루밍한 표면이 콘크리트가 포설되기 전에 건조되어서는 안 된다.
브루밍 작업 완료 후 남은 모르타르를 교면포장재료에 혼합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포설
일체식(노출) 교면포장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바닥판 콘크리트와 일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덧씌우기 교면포장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브루밍 작업을 실시한 후 가급적 빨리 콘크리트를 포설한다.
포설된 콘크리트는 진동다짐으로 마무리하며, 채움이 취약한 부위는 봉다짐을 실시한다.
종단 및 횡단 측량을 실시하여 계획고에 맞추어 포설한다.
(3) 환경조건 이 기준 3.2.6(5)에 따른다. 3.3.7 마무리 (1) 평탄 마무리기
기계 마무리가 불가능한 부위를 제외한 모든 교면은 전체적으로 기계식 마무리 장비에 의한 평탄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
인력 마무리는 최소화하여야 하며, 인력 마무리에 사용되는 흙손의 폭은 250 mm 이상이어야 하며, 콘크리트와 접촉되는 흙손의 면은 강재이어야 한다.
현장에서 타설이 지연되는 경우 현장에 있는 모든 콘크리트는 젖은 양생포, 양생 담요, 비닐 등으로 표면을 덮어서 수분 증발을 방지하여야 한다. 과도한 지연이 발생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만들거나 타설을 중단하여야 한다.
콘크리트가 아직 소성 상태인 동안에 표면이 낮은 부위는 진행되고 있는 타설과 같은 등급의 콘크리트로 채워져야 한다. 종⋅횡방향으로 3 mm에서 5 mm보다 큰 표면의 불균일성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2) 거친면 마무리
평탄마무리가 끝나고 시멘트 콘크리트 교면포장의 표면에 물기가 없어지면 타이닝 장비에 의한 기계마무리 또는, 비⋅솔 등을 사용하여 인력 마무리로 거친면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타이닝은 공사감독자와 상의하에 횡방향 또는, 종방향 타이닝을 실시한다.
횡방향 타이닝은 타이닝 장비에 갈고리를 장착하여 도로 중심선과 수직으로 시공한다. 횡방향 타이닝은 20 mm~30 mm의 일정한 폭과 3 mm~6 mm의 깊이로 시공한다.
종방향 타이닝은 타이닝 장비 후미에 갈고리를 장착하여 도로 중심선과 평행하게 시공한다. 종방향 타이닝은 20 mm 이내의 일정한 폭과 3 mm~6 mm 깊이로 시공한다.
(3) 양생
콘크리트 타설 후 마무리 및 표면처리 후에 양생제를 살포한다.
피막양생제는 유성제품으로, 사용량은 1.5 /㎡(원액농도 0.105 kg/㎡) 이상으로 한다.
양생제 살포 또는, 비닐 양생 후에 젖은 양생포를 덮어서 14일 동안 균일한 습윤양생을 실시한다. 양생작업은 표면처리(타이닝) 완료 후로부터 5분, 평탄마무리 작업으로부터 30분 이내에 실시한다.
양생포는 양생 부위보다 300 mm 이상 연장하여 덮어야 하며, 양생포는 전체 면을 완전히 적셔야 하고, 양생포가 겹치는 길이는 300 mm 이상이어야 한다.
양생기간 중에 양생포가 마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살수가 이루어져야 하며, 과도한 물은 배수되도록 한다. 이 작업은 양생포 설치 후 10분경에 시작하도록 한다.
표면마무리가 끝난 후 교통이 개방될 때까지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 등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 쏘컷(saw cut) 그루빙
거친면 마무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쏘컷 그루빙 또는 다이아몬드 그라인딩을 실시하여야 한다.
쏘컷 그루빙은 종방향 또는 횡방향 그루빙을 실시할 수 있다. 그루빙은 직사각형 형상으로 한 번에 실시되어야 한다.
종방향 그루빙은 여러 개의 원형 날을 가진 쏘컷 장비를 이용하여 도로 중심선과 평행하게 시공한다. 종방향 그루빙의 규격은 폭 3 mm(±0.5 mm), 깊이 4 mm(±2 mm), 중심간격 20 mm 이하로 한다.
횡방향 그루빙은 여러 개의 원형 날을 가진 쏘컷 장비를 이용하여 도로 중심선과 수직으로 시공한다. 횡방향 그루빙의 규격은 폭 3 mm(±0.5 mm), 깊이 4 mm(±2 mm), 중심간격 20 mm ~ 30 mm 이하로 한다.
그루빙이 실시된 면 위에 다시 그루빙을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
그루빙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슬러리 또는 파편은 쌓이지 않도록 계속해서 제거하여야 한다.
(5) 다이아몬드 그라인딩
거친면 마무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쏘컷 그루빙 또는, 다이아몬드 그라인딩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이아몬드 그라인딩은 차량주행방향으로 실시하며, 시작과 끝은 포장의 중심선과 수직이 되어야 한다. 그라인딩은 직사각형 형상으로 한 번에 실시되어야 한다.
다이아몬드 그라인딩은 여러 개의 다이아몬드 톱날(diamond blade)을 장착한 전용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규격은 폭 3.0 mm~4.0 mm, 깊이 1.5 mm, 홈간격 2.0 mm~2.5 mm로 한다.
그라인딩이 실시된 면 위에 다시 그라인딩을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
그라인딩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슬러리 또는, 파편은 쌓여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제거하여야 한다.
(6) 교면방수
일체식(노출) 교면포장을 갖는 바닥판은 액상형 흡수방지재를 이용한 방수공법을 실시하여야 한다.
방수재의 품질기준은 KS F 4930에 따른다.
3.3.8 품질관리 및 검사
(1) 평탄성 측정
이 기준 3.2.19(1)에 따른다.
(2) 교면포장슬래브의 두께 측정
이 기준 3.2.19(2)에 따른다.
(3) 슬럼프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은 KS F 2402에 따라야 하며, 슬럼프는 설계슬럼프의 ±10 mm 내로 유지한다. 또한 1일 3회 이상 측정하여 품질변동성을 확인한다.
(4) 연행공기량(entrained air)
이 기준 표 3.3-2에 따른다. 공기량실험은 1일 3회 이상 측정하여 품질변동성을 확인한다.
(5) 압축강도
이 기준 표 3.3-2에 따른다. 압축강도시료는 1일 1회 제작하며, 재령 28일에 측정한다.
(6) 균열관리
시멘트 콘크리트 교면에 발생한 0.1 mm 이상의 모든 균열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의하여 보수되어야 한다.
(7) 부착강도
신구 콘크리트 포장의 부착강도는 최소 1.4 MPa 이상이어야 한다.
===== 02-공사시방서/02-제6장-상수관로부설공사.hwp =====
제6장 상수관로 부설 공사
6-1 상수도 관로 부설공사 일반사항
2026년 소규모수도시설(표선지구) 개량공사 KCS 57 30 05 : 2017
6- 제6장 상수관로 부설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상수도공사의 시공에 있어 각종 관 및 밸브류의 취급 ․ 운반, 관의 부설, 접합, 절단, 도복장 등의 시공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1.2 참고기준 (1) 관련법규
① 수도법 , ② 건설산업기본법 , ③ 근로기준법 , ④ 산업안전보건법 , ⑤ 건설기술진흥법 , ⑥ 환경영향평가법 , ⑦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⑧ 대기환경보전법 , ⑨ 소음 · 진동관리법 , ⑩ 폐기물관리법 , ⑪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⑫ 문화재보호법 , 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⑭ 산업표준화법
(2) 공사관계 시방서
①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건설교통부, (사)대한토목학회]
②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③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건설교통부, (사)한국수자원학회]
④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⑤ 도로교 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⑥ 터널 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⑦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3) 관련 설계 및 시설기준 ①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국토해양부) ② 공동구 설계기준 (국토해양부) ③ 도로 설계기준 (국토해양부)
④ 도로교 설계기준 [국토해양부, (사)한국도로교통협회]
⑤ 콘크리트구조기준 (국토해양부) ⑥ 터널 설계기준 (건설교통부) ⑦ 하천 설계기준 (국토해양부)
⑧ 상수도시설기준 [환경부, (사)한국상하수도협회]
⑨ 하수도시설기준 [환경부, (사)한국상하수도협회]
⑷ 기타공사 관계기준 ① 한국산업규격 (KS) ②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국토교통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⑴ 시공계획서
① 관련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를 위한 자료 및 계획서
② 시공규모, 위치, 경사 등 현장여건을 조사한 근거자료
③ 현장시공시의 공사현황, 현장조직, 안전관리, 공정계획, 품질관리, 검사 등에 관한 세부계획서
④ 자재 반입계획서 ⑤ 도로구간의 경우 교통처리 계획서
⑥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사목적과 효과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기 위한 자료
⑵ 시공도면 ① 설치표준도(관경별, 토질별) ② 이형관 상세도 및 재료표 ③ 시공상세도 ④ 관보호공 설치도 ⑤ 가설구조물도 ⑥ 시공 및 설치에 필요한 주의점 ⑶ 제품자료
① 시공자는 관, 연결재, 그리고 부대품에 대한 제작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⑷ 보증서
① 시공자는 제품이 명시된 요건을 만족한다는 제작자의 제품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1)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사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2) 당일 반입하여 전량 사용되는 아스콘, 레미콘 등의 자재는 당일 반입량 및 명일 사용 예정량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일일 보고하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완제품인 콘크리트제품류(시멘트, 보도블록, 경계블록 등)에 대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에 보관 사용하게 하고, 사용내역을 보고받아 자재수불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혼합골재, 보조기층재, 아스팔트(유제), 기타 등의 재료에 대하여는 현장반입 전에 품질의 적정여부(육안검사, 시험성과 등)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확인받아 반입 사용하도록 하고, 설계서에 의한 적정량의 사용여부를 일일 보고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1) 관을 부설할 때에는 미리 설계도 또는 시공표준도에 따라 평면위치, 흙덮기 두께, 구조물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두어야 한다. 또 시공순서, 시공방법, 사용기구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충분히 협의한 뒤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관 부설시 필요에 따라서 울타리, 보안등, 난간, 그리고 기타 가설물을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공사기간 중 야간에는 공사표지판 및 도로표지판을 설치하고, 위험표지판에는 적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관을 부설할 때는 교통과 공공의 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4) 관로의 철도, 도로, 그리고 통신선로 등의 횡단은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한 후에 수행하여야 한다.
(5) 공공도로 및 기타 시설물은 그 유지관리에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의 기준에 따라 원상복구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6) 구조물을 통과하는 관은 관로의 침하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시공자는 공사시행을 위한 모든 인 ․ 허가를 받아야 한다.
(8) 소운반시 지면의 돌기부와 충돌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낙하나 충격을 피하고 균열 또는 파손에 주의하여야 한다.
(9) 기존 지하매설물과 교차하거나 악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기존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0) 관을 부설하기 전에 관 내면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관 내 ․ 외의 도장면에 손상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원상복구 후 부설하여야 한다.
(11) 관, 자재, 그리고 부설장비는 청결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시공되어야 한다.
(12) 관이 노출되는 부분은 도면에 표시한 대로 보온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13) 관로 중심선을 측량할 때는 기준점에 따른 보조점을 설정하고, 수준점에 대해서는 이동, 침하의 염려가 없는 곳을 선정한다. 또한, 기준점 또는 수준점에는 나무말뚝이나 콘크리트말뚝 등을 설치한다.
(14) 신설관과 기존 지하매설물과 교차 또는 인접하여 부설할 때에는 적어도 50cm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특히 상수도관로에 대한 오염, 파손 등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여건에 따라 이격거리를 추가로 확보한다. 정해진 간격을 유지할 수 없을 때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5) 공사장에서 소음발생이 심한 기계작업은 야간공사를 지양하고, 부득이할 경우 주민에게 사전 홍보하는 등 협조를 구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16) 관로공사 중 강우시 교통량이 많은 지역, 관로의 부상(浮上), 그리고 변형 등의 위험요소가 있는 경우에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긴급 되메우기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대책을 수행하여야 한다.
(17) 전기방식설비가 시설되는 도복장강관을 부설할 경우 관로가 벽체 등 콘크리트구조물을 통과할 때는 관과 콘크리트 구체 내의 철근이 접촉되지 않도록 10cm 이상 이격시키거나 절연판을 삽입하여 절연하여야 하며 절연시험을 할 수 있도록 리드선을 인출해야 한다.
(18) 관경 800mm 이상의 관을 부설할 때에는 작업자의 출입, 재료의 반․출입과 시공 후 내부점검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맨홀을 설치해야 한다. 점검구의 설치는 이 시방서 “KSC57 30 30 1.4.7맨홀 및 점검구 설치”에 따른다.
① 맨홀의 크기는 직경 600mm 이상이어야 한다.
② 맨홀의 설치위치는 공기밸브 설치지점이 일반적이나 수관교, 역사이펀, 제수밸브 등 기타 중요한 장소에도 필요하다.
③ 맨홀 및 점검구는 일반적으로 관상단에 설치하고 공기밸브를 접속한다. 공기밸브가 접속되지 않는 지점에는 관측면에 설치한다.
(19) 관경 800mm 미만의 관로에는 시공 및 유지관리시 관내부에 감시카메라, 로봇 등을 투입하여 내부상태를 점검 ․ 확인할 수 있는 점검구를 둘 수 있다. 점검구 설치방법은 맨홀 설치방법에 준한다.
(20) 공공도로에 관을 부설할 경우에는 도로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도로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하천부지, 철도부지 등에 관을 부설할 경우에도 해당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1) 관부설 위치는 태풍이나 지진, 홍수 등 비상시에도 관로의 구조에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곳으로 한다.
(22) 관부설 깊이는 관종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직경 900mm 이하는 120cm 이상, 직경 1,000mm 이상은 150cm 이상으로 하고, 직경 2,000mm 이상의 대형관을 부설할 경우에는 토피를 관경 이상으로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공사감독자(감리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3) 한냉지에서는 동결심도보다 20cm 이상 깊게 매설해야 하며, 직경 500mm 이상의 관은 관경의 0.5배 이상 깊게 매설해야 한다.
(24) 설계도 또는 시공도면에 따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따로 협의하여야 한다.
(25) 비금속관의 부설시는 위치추적을 위한 위치탐색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3.2 시굴조사
(1) 공사시공에 앞서 시굴하여 지하매설물의 위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그 결과를 기록사진, 조사표 등에 정리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시굴장소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3) 시굴은 폭 1m 이상, 깊이 2m 이상의 인력굴착을 원칙으로 하고 굴착 중 지하매설물에 주의하여 손상을 주지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시굴조사에 있어서는 토질의 성상, 지하수의 상태 등을 관찰하여 굴착 및 흙막이공사 등에 참고로 한다.
(5) 기존 매설물의 형상, 위치 등의 측정은 정확을 기함과 동시에 되메우기 후에도 그 위치가 확인되도록 적절한 복구를 하여야 한다.
(6) 시굴한 곳은 당일 되메우기를 실시하고 가복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가복구한 곳은 순회점검하고 보수관리를 하여야 한다.
(7) 시굴조사 결과 인접하는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관리자의 입회를 요구하고, 지시를 받아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3 굴착공사
(1) 굴착은 미리 안전시설, 흙막이, 배수, 복공, 잔토처리 기타 필요한 준비를 한 후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의 절단은 포장절단기 등을 사용하여 직선으로 절단한다. 또한 복구시에는 기존의 포장부분이 조잡해지지 않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3) 포장절단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시설, 안전요원 등을 적절히 배치하고 교통상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냉각수의 처리에도 주의하여야 하고, 당일 굴착구간에 대하여는 당일 복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굴착은 굴착기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방법, 위치를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한다.
(5) 굴착하는 구역 및 개구부의 연장을 미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기계굴착을 실시하는 경우는 시공구역 전반에 걸쳐 지상 및 지하시설에 주의하여야 한다.
(7) 굴착은 배관 및 접합작업이 완전히 될 수 있도록 소정의 형상으로 마감한다.
(8) 용수가 있는 곳의 굴착은 흙막이, 배수 등을 적절히 하여야 한다.
(9) 시공자는 터파기 완료시에는 두께수치를 나타낼 수 있는 증빙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10) 포장의 파쇄품은 발생 즉시 전량 외부로 반출하여 기층 또는 보조기층재와 혼입되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11) 보도상의 굴착은 인력굴착을 원칙으로 하며, 보도포장 복구시에는 가급적 장비의 사용을
억제하여 인접 보도의 파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① 보도의 굴착복구 시행시 1일 시공물량을 설정하여 충분한 다짐작업과 정밀시공을 하여야 하며, 공사안내간판, 현수막, 그리고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하고 형식적인 임시복구를 없애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② 보도굴착시 보행자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별도의 임시보행로를 반드시 확보하여야 하며, 보행자가 부득이 공사장을 횡단할 경우에는 안전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행 안전도우미를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
(12) 지하매설물 구간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하며, 특히 가스관 매설구간의 경우 굴착공사지원센터(EOCS) 신고후 착공하여야 한다.
6-2 상수도관의 취급, 운반
2026년 소규모수도시설(표선지구) 개량공사 KCS 57 30 10 : 2017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각종 상수도관의 운반, 보관,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2 참고기준 (1) 한국산업규격(KS) (2) 한국상하수도협회 단체표준(KWWA)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운반, 보관, 취급 1.4.1 공통사항 1.4.1.1 운반의 기본
(1) 관의 취급 및 운반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작업용구는 항상 정비 ․ 점검하여야 한다.
② 관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취급시 주의한다.
③ 관의 고임목을 반드시 설치한다.
④ 관의 도장 및 라이닝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1.4.1.2 보관방법
(1) 보관할 때는 관의 양단부에 이물질이 삽입되지 않도록 관 마개를 하고, 고임쐐기로 괴어서 구르지 않도록 한다.
(2) 장기간 야적할 경우에는 태양열 등에 의하여 내 · 외면 도장재의 손상가능성이 있으므로 태양열 차단 등 보호조치를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4.1.3 취급방법
(1) 관을 달아 올릴 때에는 나일론슬링(nylon sling) 또는 고무로 피복한 와이어로프 등과 같이 안전하게 달아 올리는 기구를 사용한다.
① 관 중심위치에 수평으로 매달고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② 매달려 있는 관의 아래에는 절대 출입하지 말아야 한다. , ③ 작업신호는 한 사람이 명확히 행한다.
(2) 트럭으로부터 인력으로 하역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고임목이 확실히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에 내릴 준비를 한다.
② 관 하단의 고임목은 같은 길이의 각재(15cm 이상)를 관 양단 2개 지점에 편평하게 고정한다.
③ 와이어는 관의 중심부터 횡축으로 3회 이상 감는다.
④ 준비완료 후 작업자 상호간에 신호를 확인한 후 내리는 방향의 고임목을 제거하고 지렛대로 서서히 내린다.
⑤ 관이 내려지는 측에는 사람이 서있지 않도록 한다.
(3) 리프트에 의한 운반은 다음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리프트의 날은 수평으로 하여 관의 평형을 확실히 하고 천천히 올린다. , ② 관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임목을 설치한다.
③ 관은 지상으로부터 약 50cm의 높이로 유지하며 노면상태에 주의하여 시행한다.
(4) 트럭 등에 의한 운반은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한다.
① 관이 무너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 , ② 고임목이 제 역할을 하도록 점검한다.
③ 도로의 패인 곳이나 급격한 커브를 통과할 때는 적재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도로에 배열하는 경우에는 다른 통행차량에 주의하여야 한다.
⑤ 트럭 등의 위에서 관을 점검할 때는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미끄러지기 쉬운 신발을 신지 않아야 한다.
1.4.2 덕타일주철관
⑴ 상수도용 덕타일주철관을 운반, 상 · 하차 및 시공할 때에는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어서는 안되며, 적재, 보관시 주변하중으로 관에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⑵ 관을 하차할 때에는 받침대나 막대 등을 사용하여 굴려 내리거나 감아 내리고 크레인으로 2점 달아매기를 하여 하차하여야 한다.
⑶ 관의 운반 또는 감아 내리는 경우에는 쿠션(cushion)을 사용하고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⑷ 보관할 때는 관의 양단부에 이물질이 삽입되지 않도록 관 마개를 하고, 고임쐐기로 괴어서 구르지 않도록 한다.
⑸ 장기간 야적할 경우에는 태양열 등에 의하여 내 · 외면 도장재의 손상가능성이 있으므로 태양열 차단 등 보호조치를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4.3 도복장강관
⑴ 도복장강관의 취급은 덕타일주철관에 따르며, 특히 도복장부분 및 접합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⑵ 관을 달아 올릴 때에는 나일론슬링(nylon sling) 또는 고무로 피복한 와이어로프 등과 같이 안전하게 달아 올리는 기구를 사용하고, 도복장부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양쪽 끝의 비도복장부분에 훅(hook)을 걸어 2점 달아매기로 한다.
⑶ 관의 버팀재 및 발 등은 설치하기 직전까지 떼어내지 말아야 한다.
⑷ 보관장소에서 배관 현장까지 운반할 때에는 관 끝의 비도장부에 받침재를 대고 지지하며 달아 올릴 때에는 도복장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당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⑸ 소운반을 할 때에는 관을 끌어서는 안 된다. 굴리는 경우에는 관 끝의 비도장부분만을 이용하고 방향을 바꾸는 경우에는 달아 올려서 바꾸도록 한다.
⑹ 관 내 ․ 외의 도복장면 위를 직접 걸어다니면 도복장이 벗겨질 염려가 있으므로 고무판 또는 마대 등을 깔고 깨끗한 고무신이나 슬리퍼를 신어야 한다.
⑺ 대형 도복장강관은 반입 후 관 손상이 되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하고, 관로 터파기 후 바로 부설해야 한다.
⑻ 용지보상 협의지연 등으로 반입된 도복장강관을 장기간 야적할 경우에는 태양열 등에 의하여 도복장부위가 자연손상되므로 태양열 차단 등 보호조치를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⑼ 도복장강관의 보관 및 시공과정에서 손상된 도복장강관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지도하에 도복면을 벗겨서 결함부위를 깨끗이 청소한 다음 프라이머를 칠한 후 적합
하게 코팅하여야 한다.
⑽ 도복장강관 검사의 일반사항은 해당 KS나 KWWA에 따른다.
① 외관검사 : 이물의 혼입, 얼룩, 핀홀(pin hole) 등이 없는지를 검사한다.
② 피복두께 : 전자 미후계 또는 다른 적당한 기구를 써서 규정두께에 적합한지 검사한다.
③ 밀착검사 : 칼날을 써서 도복표면의 정도를 검사하여 들뜨는 일이 없는지를 검사한다.
④ 홀리데이 디텍터검사 : 홀리데이 디텍터로 도복 표면의 핀홀, 미도장부의 유무를 검사한다.
1.4.4 상수도용 동관 및 피복동관
⑴ 동관 및 피복 동관의 취급은 이 시방서 KCS 57 30 10 1.4.2 덕타일주철관 및 KCS 57 30 10 1.4.3 도복장강관에 따른다.
⑵ 관을 적재하여 보관할 때는 포장상태로 보관하여야 하고, 적재틀을 설치하여 자중에 의한 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적재높이는 1.2m 이하로 한다.
⑶ 관은 관 마개를 하여 옥내보관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 옥외에 보관할 때는 빗물에 젖거나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받침대 위에 올려놓고 덮개를 씌워 보관한다.
⑷ 관을 운반할 때 끌거나 떨어뜨려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리프트 또는 크레인 등의 기구를 사용하여 운반하거나 내리는 경우 관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고무 또는 마대로 보호하고 2군데 이상을 지지하여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한다.
⑸ 피복동관의 경우 화기 또는 열원 부근에 보관하지 말아야 하며, 피복용 염화비닐 콤파운 드는 휘발성 약품에 침식되기 쉬우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1.4.5 기타 상수도용 관 1.4.5.1 상수도용 스테인리스강관
(1) 이 시방서 KCS 57 30 10 1.4.4 상수도용 동관 및 피복동관에 따른다.
1.4.5.2 상수도용 에폭시수지분체 내외면 코팅강관
(1) 시방서 3.2.4 상수도용 동관 및 피복동관에 따른다.
1.4.5.3 상수도용 폴리에틸렌분체 라이닝강관
(1) 이 시방서 KCS 57 30 10 1.4.4 상수도용 동관 및 피복동관에 따른다.
1.4.5.4 상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
(1) 상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을 운반할 때에는 신중하게 취급하고 내던지지 말아야 한다.
(2) 염화비닐관을 트럭으로 운반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적재함이 긴 트럭을 사용하여 수평적재하고 고정시켜야 한다.
(3) 염화비닐관을 수평적재로 보관할 때에는 평지에 쌓아 올리고 높이를 1m 이하로 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보관장소는 가능한 한 바람이 잘 통하고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을 선정하여야 한다.
(5) 고열에 의한 변형의 우려가 있으므로 특히 화기에 주의하고 온도변화가 적은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6) 이음류는 종류, 지름별로 수량을 확인한 다음에 옥내에 보관한다.
(7) 염화비닐관과 그 이음부속은 휘발성 약품(아세톤, 벤졸, 사염화탄소, 클로로포름, 초산에틸 및 크레오소트)류에 침식되기 쉬우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1.4.5.5 상수도용 폴리에틸렌관 (1) 상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에 따른다. 1.4.5.6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
(1) 상수도용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을 운반, 상하차 및 시공할 때에는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어서는 안되며 적재, 보관시 주변 하중으로 관에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관을 하차할 때에는 포장단위 전체를 크레인으로 2점 달아매기를 하여 하차하여야 한다.
(3) 관을 적재하여 보관할 때는 포장상태대로 보관하여야 하고, 자중에 의한 휨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적재높이는 3.0m 이하로 한다.
(4) 관을 운반할 때 끌거나 떨어뜨려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자재
(1) 작업용구는 항상 정비 ․ 점검하여야 한다.
3. 시공 내용 없음. 6-3 상수도 관로부설 공사
2026년 소규모수도시설(표선지구) 개량공사 KCS 57 30 15 : 2017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각종 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상수도공사와 관련하여 기존관과의 연결공사 사항을 규정한다.
(3) 관로의 이설, 노후배관 및 밸브류 교체 등을 위해 수돗물의 공급을 중단하지 않고 관로를 연결하는 부단수 차단, 연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4) 곡관부(이형관) 및 직관부의 관보호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5) 하천, 철도 등을 횡단 부설하는 공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6) 관표시테이프, 관로표시못, 관로표시석 등 관로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한다.
(7) 공사 실명제표지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보호
⑴ KS B 1531 :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이음쇠
⑵ KS D 3578 : 상수도용 도복장강관 ⑶ KS D 4308 : 덕타일주철 이형관
⑷ KS M 3370 : 수도용 플라스틱배관계-불포화폴리에스테르수지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GRP)-압력 및 비압력배관
⑸ KS M 3408-2 : 수도용 플라스틱배관계-폴리에틸렌(PE) - 제2부 : 관
⑹ KS M 3408-3 : 수도용 플라스틱배관계-폴리에틸렌(PE) - 제3부 : 이음관
1.2.2 관로표시 ⑴ KS D 3503 :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⑵ KS D 5101: 구리 및 구리합금봉 ⑶ KS D 6001: 황동주물
⑷ KS M 3503: 농업용 폴리에틸렌 필름
⑸ KS M 3509: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정계획 및 관리 1.4.1 관의 설치
⑴ 정확한 배관시공을 위하여 배관기능자는 상수도용 각종 관의 배관작업에 대하여 풍부한경험과 기술을 갖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⑵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입회하에 현장 배관시험을 실시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된 배관기능자로만 공사현장에 종사케 할 수 있으며, 준공시까지 신상을 관리하여야 한다.
1.4.2 기존관의 연결 및 기존관의 철거 1.4.2.1 기존관의 연결
⑴ 관의 연결공사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신속 ․ 정확히 시공하 여야 한다.
⑵ 연결공사 장소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 아래 가능한 한 빨리 시굴조사 를 하여 연결하고자 하는 기존관(위치, 관종, 지름 등) 및 다른 매설물을 확인하여야 한다.
⑶ 연결공사를 할 때에는 사전에 시공일자, 시공시간 및 연결공사 공정표 등에 대하여 공 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⑷ 연결공사를 할 때에는 연결지점 공사위치의 주변을 조사하고 배치, 교통대책, 관내 물을 배수할 곳 등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⑸ 연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는 현장 상황에 적합한 것을 준비해야 한다. 또 배수펌프, 절 단기는 미리 시운전을 해두어야 한다.
⑹ 기존관의 절단개소, 절단 개시시기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 에 따라야 한다. 이때, 기존관의 절단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 “KCS 57 30 15 3.1.3 관의 절단”에 따른다.
⑺ 연결개소에 강재보호가 필요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2.2 기존관의 철거
⑴ 기존관을 철거할 때에는 매설위치, 관종, 관경 등을 확인한다.
⑵ 이형관 보호 등을 위한 콘크리트 부스러기는 완전히 철거하여야 한다.
1.4.3 부단수 연결
⑴ 천공공사의 실시시기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공 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⑵ 사용 천공기는 기종이나 성능을 미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 확 인을 받고 사용하기 전에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⑶ 기존관의 관종, 외경, 진원도, 사용수압 등을 미리 확인하고, 굴착지점 주변의 매설물 상황이나 교통상황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⑷ 부단수차단공법은 S-Gate밸브설치 차단공법, 동결에 의한 차단공법, 전개판형 차단공법, 폴딩헤드형 차단공법 등 여러 가지 공법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공법들을 사용할 경우 공법사에서 제시한 시방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1.4.4 관보호
(1) 시공자는 공사시행계획에 맞추어 공사착수 전에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 기술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5 횡단부설 1.4.5.1 하천횡단
(1) 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하천관리청과 충분히 협의하여 홍수시 유수소통 및 하천관리에지장이 없도록 안전하고 확실한 계획을 세워 신속히 시공하여야 한다.
1.4.5.2 궤도횡단
(1) 횡단공사에 앞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함께 해당 궤도의 관리자와 충분히협의하여 안전하고 확실한 계획하에 신속히 시공하여야 한다.
(2) 궤도횡단 도면작성 내용에 따라서 작업계획을 세우고 신속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해당궤도 관리자와 파견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6 관로표시
(1)매설관을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표시테이프, 관로표시못, 관로표시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2)매설관에는 상수도사업자명, 부설년도, 관종 등을 명시한 테이프를 부착하고 관경에 따라되메우기시 테이프 또는 시트부설을 병행한다.
(3) 관로매설위치를 파악하기 쉽도록 관로표시못이나 관로표시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공도로인 경우에는 관로표시못을 일정한 간격으로 포장면에 박아두며, 차량통행이 없는 비포장도로나 초지, 임야 등 지역에는 관로표시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1.4.7 공사 실명제 표시판 설치
(1) 공사 실명제 표시판은 각종 밸브실에 설치한다.
2. 자재 2.1 부단수 연결
(1) 부단수분기용T자관 및 부단수밸브는 충분한 강도, 내구성, 수밀성을 갖는 구조와 재질의 것을 선정하고 토양의 부식성에 대해서도 고려하여야 한다.
(2) 윤활제는 규격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관보호
(1) 관 보호공사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18MPa(183.6kgf/cm2)급 콘크리트이며 도면에 표시된 대로 시행하여야 한다.
2.3 관로 표시 2.3.1 관표시 테이프
⑴ 염화비닐테이프로 바탕은 청색, 문자는 백색으로 표시한다.
⑵ 직경 350mm 이하의 관은 전대테이프만으로, 직경 400mm 이상의 관은 전대테이프와 상단테이프로 표시한다.
2.3.2 관표시 시트
⑴ 관표시용 시트는 KS M 3503(농업용 폴리에틸렌 필름)과 KS M 3509(포장용 폴리에틸렌필름)의 절충형인 저밀도 폴리에틸렌 안료가 혼합된 필름으로써 매설하여도 부식 또는 변질되지 않고 마찰에 표시내용이 벗겨지지 않도록 코팅처리된 것이라야 한다.
<표 2.3-1> 테이프의 규격 관 경 전대테이프의 폭 상단테이프의 폭 테이프의 두께 350 mm 이하 3 cm - 0.15 mm ± 0.33 mm 400 mm 이상 3 cm 3 cm
⑵ 관표시용 시트의 폭은 150~400mm를 기준으로 하며, 글씨는 테이프에 연속으로 인쇄되어야 한다.
2.3.3 관로 표시못
⑴ 인식표지의 재료는 KS D 5101, KS D 6001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⑵ 인식표지핀의 재료는 KS D 3503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⑶ 관로표시못의 규격은 몸체 100mm×7mm, 핀 140mm×20mm로 한다.
2.3.1 관로 표시석
⑴ 관로표시석의 재질은 콘크리트나 석재를 사용한다.
⑵ 관로표시석의 규격은 150mm×150mm×800mm로 한다.
3. 시공 3.1 관의 설치 3.1.1 관로 기초공사
⑴ 시공자는 필요시 시공전에 지질조사를 실시하여 토질, 지층의 성상 등을 확인하고 적절 한 관로 기초를 하여야 한다.
⑵ 매우 연약한 지반인 경우는 치환법, 샌드드레인(sand drain) 등의 탈수압밀공법, 고결법 등의 지반개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⑶ 일반적인 연약지반의 경우에는 콘크리트기초, 침목기초, 사다리기초 또는 환토기초로 관 저 이하의 토사를 관경 정도까지 자갈이나 양질의 모래로 치환하고 관의 주위도 모래 등으로 되메우기하여야 한다.
⑷ 연약지반에서 이형관 보호공에 중량이 큰 콘크리트블록을 사용하면 부등침하의 원인이 되므로 이탈방지압륜과 같은 경량의 보호공으로 하여야 한다.
⑸ 지하수위가 높고 관 중량이 가벼운 경우 관 내부가 비어있으면, 부상하는 경우가 있으므 로 부력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⑹ 견고한 지반과 연약지반이 단층으로 접해있을 때와 관의 한 쪽이 구조물에 고정되어 있 을 때에는 부등침하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⑺ 기타 견고한 지반에도 관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양질의 모래를 소정의 높이로 고른 다음 래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다짐에 의하여 두께가 부족하게 되면 재료를 보충하여 소정의 두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⑻ 관 기초의 형상 및 치수 등은 설계서에 따른다.
3.1.2 관의 설치
⑴ 관은 가능한 한 관로를 따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배열하며 관부설작업이 용이하도록하여야 한다.
⑵ 관을 배열할 때에는 관의 양쪽을 완충용 목재나 모래주머니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받침 을 하여 관외면 도복부가 자갈이나 암석 등에 의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하고 관의 구름에 의한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⑶ 관을 설치하기 전에 관체를 검사하고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⑷ 관을 달아 내릴 때 흙막이용 버팀보를 일시적으로 떼어낼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적절한 보강을 하고 안전을 확인한 다음 시행하여야 한다.
⑸ 관을 굴착한 곳에 달아 내릴 때에는 안전을 위하여 관로의 홈 안(관을 내릴 장소)에 작업자가 들어가 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⑹ 관의 부설은 원칙적으로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향하여 부설하고 소켓(socket)이 있는 관은 소켓이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배관한다.
⑺ 현장 필릿(fillet)용접 접합용으로 제작된 벨엔드(bell end)형의 관은 수구방향이 물의 유입방향으로 향하도록 배열하여야 한다.
⑻ 관을 설치할 때에는 관 내부를 청소하고, 레벨, 트랜싯 등을 이용해서 중심선과 높낮이를조정, 정확하게 설치한다. 또 관체의 표시기호를 확인함과 동시에 관의 몸체에 표시되어있는 지름, 제작년도 등의 기호가 위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⑼ 직관의 이음장소에서 각도가 생긴 휨배관은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현장의 상황에 따라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 다.
⑽ 매일 부설작업이 완료된 뒤에는 관내에 토사, 오수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관 끝을 막아야 하며, 관내에 헝겊, 공구류 등을 두지 않도록 한다.
⑾ 도복장강관, 덕타일주철관, 그리고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 등을 설치할 때에는 관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초에 양질의 모래를 고르게 펴 깔아야 한다.
⑿ 염분 등에 의한 부식성 토양이나 매립지 등에 금속관을 매설할 경우, 토양과의 직접적인접촉을 방지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3.1.3 관의 절단
⑴ 관의 절단이 필요할 때에는 잔여자재를 대조, 조사하여 가능한 한 잔여자재를 사용하여야한다.
⑵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 길이 및 절단 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을 관둘레 전체에 표시한다.
⑶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하여야 한다.
⑷ 관을 절단하는 장소 근처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한 다음주의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⑸ 주철관의 절단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① 주철관의 절단은 절단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절단한 경우에는 삽입구의 단면을그라인더 등으로 규정된 모따기를 하고, 삽입치수를 하얀 선으로 표시한다.
② 동력원으로 엔진을 사용하는 절단기는 소음에 대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③ T형 소켓관 등 이형관은 절단하지 말아야 한다.
④ 주철관의 절단면은 위생상 해가 없는 방식도장을 하여야 한다.
⑹ 강관의 절단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① 강관의 절단은 절단선을 중심으로 폭 30cm 범위의 도복장을 벗겨내고 절단선을 표시하여 절단한다. 또 절단 중에는 관 내․외면의 도복장에 인화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강관의 절단을 완료한 뒤에 신관의 끝부분 모양과 같이 신중하게 접합부를 마무리해야 하며, 절단부분의 도복장은 신관과 동일한 치수로 다듬어야 한다.
⑺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 및 경질염화비닐관 등의 절단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①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 및 경질염화비닐관 등을 절단할 때에는 절단면의 관축이 직각이 되도록 절단선을 표시한 후 절단한다.
② 절단면은 샌드페이퍼 등으로 날카로운 부분을 다듬어야 한다.
③ 절단면의 외면은 신관과 동일한 치수로 모따기를 하여 연결구 삽입이 용이하도록 한다.
④ 모따기 후 연결구 삽입깊이를 표기하도록 하며, 관 내 ․ 외면을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⑻ 기타 관의 절단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①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절단개소가 관축에 직각이 되도록 매직잉크 등으로 전체 둘레에 걸쳐서 표시선을 긋는다.
② 절단면은 줄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함과 동시에 안팎둘레를 가볍게 모따기한다.
⑼ 기존관의 절단은 이 항 ⑴~⑻에 따른다. 3.2 기존관과의 연결 및 기존관의 철거 3.2.1 기존관과의 연결공사
⑴ 신설관과 기존관의 연결공사는 단수시간 등에 영향을 받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준비를 한 후 원활한 시공이 되도록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와 작업자를 배치하여 정확히 시공 한다.
⑵ 강재보호가 필요한 때에는 다음에 따른다.
① 강재는 정확히 제작하고 가공, 설치, 접합을 끝낸 강재는 비틀림, 휨, 유격 등의 결함이없어야 한다.
② 강재의 절단단면은 평활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③ 강재의 접촉면은 깨끗이 청소하고 볼트구멍을 정확히 맞추고 단단히 조인다. 볼트구멍은 갈라지거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드릴로 구멍을 뚫는다.
④ 강재의 용접은 KS 또는 용접규정에 의한 유자격자에 의해 결함이 없도록 용접하여야 한다.
⑤ 강재는 오물이나 유류,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고, 콘크리트 속에 묻히는 곳을 제외하고모두 방식 도장을 하여야한다.
⑶ 보호콘크리트를 칠 때에는 가설보호를 한 것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한다.
⑷ 밸브가 닫혀 있는 관은 기존관 내 물의 유무에 관계없이 내압이 걸려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밸브의 제거 및 보호시설을 제거할 때에는 공기 및 물을 빼고 내압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주의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3.2.2 기존관의 철거
⑴ 기존관의 철거는 관로대장을 참조하여 철거할 관인가를 확인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⑵ 관을 철거하여 재사용할 경우를 고려하여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이음부를 제거하고 신중하게 철거하여야 한다. 철거관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⑶ 기존 석면시멘트관의 철거는 분진이 일어나는 절단 등을 피하고 이음부를 철거하도록 한다. 부득이 절단 등을 하여야 할 경우는 살수 등을 하여 습윤상태에서 수동으로 절단하여분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⑷ 지하매설물 공간확보, 부식으로 인한 토양오염, 지반침하 등에 의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기존관은 전량 철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애물 등으로 철거가 불가능한경우는 미철거구간의 도면 및 사진 등을 첨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⑸ 미철거관은 지반침하에 의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모래채움, 모르터채움 등으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지반침하 발생우려가 적은 경우, 오접에 의한 누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구간막기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3.3 부단수 연결
⑴ 터파기시 기존관 주변에 대하여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⑵ 천공은 기설관에 부단수분기용T자관 및 슬루스밸브를 기초위에 받침대를 마련해서 설치하고 정해진 수압시험을 하여 누수가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시행한다.
⑶ 윤활제는 인체에 무해한 제품을 사용하고, 골고루 충분하게 발라주어야 한다.
⑷ 패킹이 밸브 본체의 패킹홈 안으로 정확히 들어가고 패킹 끝단이 정확히 서로 잘 물리도록 조립하여야 한다.
⑸ 분기용 T자관을 설치할 때에는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⑹ 절삭분의 원활한 배출을 위하여 드레인호스가 꼬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설치지점의 난류발생여부 등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분석 ․ 조사하여야 한다.
⑺ 작업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비상용수 공급방안 및 복구방법에 대한 계획을수립하여야 한다.
⑻ 현장터파기시 천공이 가능한 최소 작업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⑼ 가능한 수평으로 매설된 지점을 작업지점으로 선정하고 중장비 운전이나 부단수 차단장비의 이동설치시 전주, 전선, 교량 등에 간섭되지 않아야 한다.
3.4 관 보호 3.4.1 이형관 보호
⑴ 곡관이나 T자관 등의 이형관은 수평과 수직방향에서 관내의 수압에 의하여 외측으로 작용하는 힘을 받으며 그 힘의 크기는 수압, 관경 및 곡관의 각도가 클수록 크다. 이 힘에의해 이형관이 외측으로 이동하고 이음이 이탈될 염려가 있는 곳에 보호공사를 실시한다.
⑵ 관 보호공사의 시공은 설계도 및 시공표준도에 따른다.
⑶ 앞 항 이외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 적절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⑷ 이형관 보호에는 콘크리트에 의한 보호와 강재보호나 이탈방지압륜을 써서 이형관부를 일체화시키는 방법이 있다.
⑸ 관 이탈방지압륜의 설치장소에는 설치를 완료한 뒤 방식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⑹ 이형관 보호콘크리트의 시공은 다음에 따른다.
① 시공장소의 지내력을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② 막깬돌 또는 깬돌 기초공은 관을 설치하기 전에 시공한다.
③ 보호콘크리트를 칠 때에는 관의 표면을 잘 씻고 거푸집을 설치하여 정해진 배근을 한뒤 콘크리트를 신중히 친다.
⑺ 관 이탈방지를 위한 조임구의 조임 토크는 1종관, 2종관인 경우에는 100~150N ․ m, 3종관인 경우에는 80~100N ․ m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⑻ 조임이 완료된 뒤에는 토크렌치를 사용하여 조임토크를 확인하여야 하고 메커니컬이음의T자 머리부분에 대한 조임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3.4.2 직관 보호
⑴ 도로횡단, 암거횡단구간 및 도면에 표시된 구간은 관경, 관종, 매설깊이, 지반의 상태 등에 따라 적절한 관 보호를 하여야 한다.
⑵ 도복장강관, 덕타일주철관 경질염화비닐관, 폴리에틸렌관,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 등 각관종에 적합한 보호를 해야 한다.
⑶ 관로의 검사 및 시험이 끝나기 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된다.
⑷ 도로횡단은 어떠한 경우에도 관부설이 끝날 때까지 관로에 물이 들어와서는 안되며, 공사완료 후, 도로를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⑸ 암거횡단은 기존시설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며, 시공시 수채공 및 안전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암거 밑의 되메우기는 시공 후에 암거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철저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⑹ 연약지반의 경우 관보호콘크리트 시공시 콘크리트 무게에 의한 침하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쇄석 또는 잡석 등으로 지반개량을 하거나 말뚝기초 등으로 기초를 보강하여야 한다.
⑺ 염분 등에 의한 부식성 토양이나 매립지 등에 금속관을 매설할 경우, 토양과의 직접적인접촉을 방지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3.5 횡단 부설 3.5.1 하천 횡단 공사
⑴ 상수도관 부설시 하천, 수로 등을 굴착할 경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발견이 어렵고 보수도 곤란하며, 장시간 걸리므로 기초공사에 유의하여 내구성이 큰 구조로 축조하여야 한다.
① 하천을 횡단하기 위하여 수로 등을 물막이할 때에는 범람할 우려가 없도록 가수로, 수통 등을 가설하여 유수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강재 널말뚝으로 가물막이한 경우에는 차수(遮水)를 잘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강우에 따른 하천수위의 증대에 대비하여 대책을 미리 협의하여 예비자재 등을 충분히준비해 두어야 한다.
③ 시공 중 또는 공사완료 후의 하상세굴 또는 부력에 의한 관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연약지반에 관을 부설하는 경우는 지지력 증강과 부등침하나 응력집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반개량이나 말뚝기초 등으로 기초를 보강하여야 한다.
⑤ 공사완료 후 하상 및 제방은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⑵ 기존구조물을 횡단할 때에는 관계관리자의 입회하에 지정된 보호를 한 뒤에 공사를 실시하고 확실히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3.5.2 궤도 횡단 공사
⑴ 공사 중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을 배치하고 차량의 통과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또 필요에 따라서는 침하계나 경사계를 설치하고 공사의 영향을 항시 감시하여야 한다.
⑵ 관이 레일상의 차량하중과 진동을 직접 받지 않도록 측벽과 떼어낼 수 있는 슬래브로 된암거나 관경 600mm 이상의 삽입관 등으로 관을 보호해야 한다.
⑶ 관경 400mm 이상의 관에서는 필요에 따라 보호공내의 관을 보수하거나 검사하기 위하여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크기로 한다.
3.5.3 지장물의 이설 및 대체
⑴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에 공사구역 내의 모든 지장물에 대하여 설계도면 등 설계서의 명시여부에 관계없이 정확한 위치, 규모 등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확실히 파악, 확인하고 있어야 한다.
⑵ 시공자가 공사구역 내의 지장물에 대하여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부주의 또는 부적당한 방법에 의한 시공으로 일어나는 피해에 대하여는 시공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⑶ 시공자는 지장물을 이설 또는 대체함에 있어 당초 또는 다른 지정위치에 가능한 신속히재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재설치된 목적물이 적정하게 설치 반환되었다는 결과에 대하여해당 지장물의 관할기관 등으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6 관로 표시 3.6.1 관로 표시 테이프 설치공사
⑴ 도로굴착에 따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도로법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자명, 부설년도 등을 명시하여 다른 기관의 매설물과 구별하고 또한 인접지역을 굴착할 때에 상수도관 을 보호하여야 한다.
⑵ 전대테이프의 간격은 관의 길이가 4m 이하인 경우 1본당 3개소(관의 양끝으로부터 15~20 cm및 중간에 1개소), 관의 길이가 5~6m인 경우, 1본당 4개소(관의 양끝으로부터 15~20 cm 및중간에 2개소)를 설치하고, 특수관으로 이형관이나 밸브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테이프의 간격이 2m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⑶ 문자의 크기는 가로, 세로 8mm 내외, 문자 간격은 4mm 정도로 한다. 표지 간격은 3mm정도로 한다.
<그림 3.6-1> 표시테이프의 예
○○상수도○○ 20○○년 ○○상수도○○ 20○○년
⑷ 기존관을 노출시킨 경우에는 노출된 부분에도 표지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설년도가 명확하지 않은 관은 추정하여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⑸ 이형관의 경우에는 아래 <그림 3.6-2>와 같이 한다.
전대테이프
<그림 3.6-2> 관(T자관)에 명시한 예
3.6.2 관로 표시 시트 설치공사
⑴ 상수도관 매설 후, 되메우기 전에 매설관의 식별을 쉽게 하기 위해 관표시용 청색시트를관 상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⑵ 시트의 설치위치는 관 상부에서 30cm를 원칙으로 하고, 관경 및 매설깊이에 따라 적정한높이로 조정하여 관 중앙을 따라 설치해야 하며, 관경에 따라 시트 열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⑶ 설치시 시트가 겹침, 구겨짐, 끊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시트와 시트의 이음부는 최소 30cm 이상의 겹이음을 실시하여 되메움흙의 침하 시에도 시트가 벌어지는 일이 없 도록 한다.
⑷ 시트의 설치위치는 현장여건 등에 따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판단에 의하여적정한 위치로 조정될 수 있다.
3.6.3 관로 표시못의 설치공사
⑴ 모양 및 치수는 <그림 3.6-3>과 같이 한다.
화살표 음각 : 깊이 2mm 글씨/마크/테두리 양각 : 높이 3mm <그림 3.6-3> 표시못의 형상 ⑵ 표지 내용은 양각으로 한다.
⑶ 표지못의 테두리 및 표시내용의 양각부위는 표면처리 후 연마하여 광택이 나야 한다.
⑷ 설치간격은 지방지역 50m, 도시지역 20m, 곡선부위 5~10m 간격을 원칙으로 하고, 주변 지형여건 등에 따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⑸ 변곡점에는 반드시 설하여야 한다.
⑹ 변곡점에 인접한 곳에서는 다음 방향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도록 10m 내외의 간격으로 한다.
⑺ 표지는 광역상수도는 “광수도”, 지방상수도와 공업용수도 및 그 이외의 상수도관은 “상수도”라고 표지하고, 관리기관은 6자 이내로 표지한다.
<표 3.6-1> 관의 종류별 기호
관의 종류 기 호 비 고 덕타일주철관 DCIP 도복장강관 SP 경질염화비닐관 PVC 폴리에틸렌관 PE 스테인리스강관 SSP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 GRP 동관 COP 3.6.4 관로 표시석 설치공사
⑴ 모양 및 치수는 <그림3.6-4>에 따른다.
<그림 3.6-4> 관로표시석의 형상
⑵ 지반선 이상 노출부분은 노란색 페인트를 칠한다.
⑶ 매설물의 종류, 관리기관, 거리표기 중 글씨는 음각을 하고, 검정색페인트를 칠한다.
⑷ 관로표시석의 설치는 직선구간은 일정한 간격(보통 200m), 변곡점, 분기점, 교차점 및 기타 유지관리상 필요한 지점에 설치하며, 지상으로 30cm 노출하고, 지하로 50cm 매립하 며,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⑸ 식별이 용이하고 주변 지형보다 높고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이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⑹ 지반이 단단하고 표시석 훼손요인이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⑺ 관로표시석의 기초는 토질, 지하수위, 주변세굴 및 지형상황을 고려하여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⑻ 차량 소통 및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도로법」등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3.7 공사 실명제 표지판 설치
⑴ 각종 밸브실의 경우에는 출입구쪽의 벽체에 콘크리트못으로 고정한다.
⑵ 공사명의 색상은 청색으로 하고, 그 외에는 검정색으로 기재한다.
<표 3.7-1> 공사실명제 표지판(맨홀)
공 사 명 : 시 공 사 :
작업년월일 :
년 월 일
감 독 및 감 리 자 감독 시 공 참 여 자 구 분 성 명 용 접 공 10cm 배 관 공 감리 콘크리트공 15cm
<그림 3.7-1> 맨홀 구체(벽체)에 부착
6-4 상수도관 관종별 접합
2026년 소규모수도시설(표선지구) 개량공사 KCS 57 30 20 : 2017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⑴ 이 시방서는 상수도공사의 시공에 있어 관종별 접합방법, 접합기자재 등 접합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덕타일주철관의 접합 ⑴ 한국산업규격 ① KS D 4308: 덕타일주철 이형관 ② KS D 4311: 덕타일주철관
③ KS D 4316: 덕타일주철관의 모르타르 라이닝
④ KS M 6613: 수도용 고무 1.2.2 도복장강관의 용접접합 ⑴ 한국산업규격
① KS B 0817 : 금속재료의 펄스반사법에 따른 초음파탐상시험방법 통칙
② KS B 0845 : 강용접부의 방사선투과시험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분류방법
③ KS B 0885 : 수동용접기술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그 판정기준
④ KS B 0888 : 배관용접부의 비파괴검사방법
⑤ KS B 0896 : 강용접부의 초음파탐상시험방법 및 시험결과의 등급분류방법
⑥ KS C IEC 60245-6 : 정격전압 450/750V 이하 고무절연케이블-제6부: 아크용접케이블(KS C 용접용케이블)
⑦ KS C 9602 : 교류 아크용접기 ⑧ KS C 9607 : 용접봉 호울더
⑨ KS D 0252 : 아크용접 강관의 초음파탐상검사방법
⑩ KS D 3508 : 피복 아크용접봉 심선재
⑪ KS D 7004 : 연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⑫ KS D 7025 : 연강 및 고장력강 아크용접용 솔리드 와이어
⑬ KS M 1101 : 산소
⑭ KS I 2107(KS M 1105) : 액화 이산화탄소(액화 탄산가스)
⑮ KS M 1122 아르곤가스(산업용) ⑵ 기타 규격
① ANSI B. 16.25 : butt welding end
② AWS A. 5.0 : filler metal comparison charts
③ API STD 1104 : standard for welding pipelines and related facilties
④ ASME SEC 1 : power boiler
⑤ ASME SEC VIII : pressure vessel
⑥ ASME SEC IX : welding and brazing qualification
1.2.3 배관의 용접검사 ⑴ 한국산업규격
① KS B 0817 : 금속재료의 펄스반사법에 따른 초음파탐상시험방법 통칙
② KS B 0845 : 강용접부 이음부의 방사선투과시험방법
③ KS B 0885 : 수동용접기술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④ KS B 0888 : 배관용접부의 비파괴검사방법
⑤ KS B 0896 : 강용접부의 초음파탐상시험방법
⑥ KS D 0252 : 아크용접 강관의 초음파탐상검사방법
1.2.4 기타관의 접합 ⑴ 한국산업규격(KS)
① KS B 1545 : 구리 및 구리합금 플래어 관이음쇠
② KS M 3370 :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불포화 폴리에스테르수지 유리섬유 강화플라스틱(GRP)-압력 및 비압력 배관
③ KS M 3409 :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용 접착제
④ KS M 3408-3 : 수도용 플라스틱배관계-폴리에틸렌(PE) 제3부 : 이음관
⑵ 한국상하수도협회 단체 표준규격(KWWA) ① KWWA D 106 : 수도용 동관이음쇠
② KWWA 100-2 : 수도용 스테인레스 강관 이음쇠
1.3 용어의 정의
⑴ 맞대기용접접합(butt welded joint)
① 플레인 엔드(plain end) 접합
관 끝을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한 것으로서, 관두께가 얇아 용접으로 충분한 용상(溶相)을 얻을 수 있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② 베벨 엔드(bevel end) 접합
관 끝을 플레인 엔드로 접합하여 충분한 용상을 얻지 못할 때 관 끝을 사각으로 절단하여 용상이 충분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때에 형상은 관경과 두께에 따라 V형 홈과 X형 홈으로 구분된다.
소켓 t s a d (a) V형 (b) X형 s s t t d a
<그림 1.3-1> 플레인 엔드 접합
<그림 1.3-2> 베벨 엔드 접합
<표 1.3-1> 적합별 적정 치수
구분 t s d a I형 (플레인 엔드) < 4mm 0.5 ~ 1.5mm - - V형 (베벨 엔드) 6 ~ 20mm 0 ~ 3mm ≤ 2.4 mm 60 ~ 70° X형 (베벨 엔드) ≥16 ~ 20mm 0 ~ 3mm 2mm 70°
⑵ 겹치기 용접접합(lap welded joint)
관의 한쪽 끝을 수구(bell end)로 형성하고 현장에서 접합할 때는 수구와 삽구(spigot end)을 연결 조립한 다음 관 내 · 외면을 접합하는 방법으로서, 대구경관의 접합에 적합하다.
벨앤드스피것접합(bell and spigot joint)이라고도 한다.
<그림 1.3-3> 벨앤드스피것접합
1.4 제출물 1.4.1 도복장강관의 용접접합 ⑴ 작업실적서
시공자는 매일 다음 <표 1.4-1>을 참조하여 작업실적을 정확히 기재하여 공사감독자(건설 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표 1.4-1> 작업실적 날짜 계통 및 측점 관경 배관공 성명 용접공 성명 용접 전류 접합 부위 검사 종류 검사 결과 예열 온도 후열 온도 용접봉 종류 도복장 상태 관청소 상태 EL 좌표 (변곡점마다) 비고 ⑵ 시험 및 검사계획서 ⑶ 시험결과서 ⑷ 안전대책서류
시공자는 용접작업 시행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충분한 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감전 , ② 아크 광선 , ③ 스패터링과 슬래그의 비산 , ④ 중독성 가스 , ⑤ 폭발성 가스 , ⑥ 화재 ,
1.4.2 배관의 용접검사 (1) 탐상시험 결과
초음파 탐상시험을 한 결과를 기록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공업자명 , ② 공사명칭 , ③ 시험번호 또는 기호 , ④ 시험년월일 , ⑤ 검사기술자명, 자격자명 , ⑥ 모재의 재질 및 두께 , ⑦ 용접방법 및 그루브(홈) 형상(덧살의 형상, 뒷면에서 나온 밀도를 포함한다) , ⑧ 탐상기의 명칭 , ⑨ 탐촉기의 시방 및 성능 , ⑩ 사용한 표준시험편 또는 대비시험편
⑪ 탐상부분의 상태 및 손질방법 , ⑫ 탐상범위 , ⑬ 접촉매질 , ⑭ 탐상감도 , ⑮ 최대에코의 높이 , ⑯ 결함지시의 길이
⑰ 결함위치(용접선 방향의 위치, 탐촉기-용접부 거리, 빔(beam)이동 방향) , ⑱ 결함의 평가점 , ⑲ 적합 여부와 그 기준
⑳ 기타 사항(입회, 발췌방법) (2) 외관검사 및 보고서
①검사완료시 외관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 공정계획 및 관리 1.5.1 덕타일주철관의 접합 1.5.1.1 접합용 윤활제
⑴ 윤활제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고무 링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위생상 유해한 성분을 함유한 것, 중성세제나 그리스 등의 유 류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⑵ 윤활제가 고무링을 침식하는 경우, 접합된 관이 이탈할 우려가 있다. 또 위생상 유해한 성분이나 세제, 그리스 등이 수돗물에 용출되는 경우, 인체에 해로우므로 윤활제의 선택 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1.5.1.2 메커니컬 접합
⑴ 공사착수 전에 시공계획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⑵ 메카니컬조인트의 접합은 간단하지만 정확하고 신중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1.5.1.3 KP메커니컬 접합
⑴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에 시공계획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 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5.1.4 타이튼 접합
⑴ 타이튼접합은 필요한 부속품이 고무링뿐이므로 접합과정이 간단, 신속하고 접합부의 신 축성이 크다.
⑵ 기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구와 삽구 사이의 고무링을 정교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⑶ 조인트부의 굴곡각도는 2~5°까지 구부릴 수 있다.
1.5.2 도복장강관의 용접접합 1.5.2.1 공통사항
⑴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⑵ 용접작업을 하기 전에 용접사의 경력서와 사진 및 자격증명서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 리기술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⑶ 용접접합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용접순서, 용접기, 용접봉 등의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 공 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1.5.2.2 용접사 자격 ⑴ 용접사
① KS B 0885(수동용접기술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그 판정기준)에 정해진 시험종류중 그 작업에 해당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전기용접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⑵ 용접사 현장시험
① 시공자가 선정한 용접기능사 중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하에 용접시험을 실시하여 적정하다고 판정된 기능자에 대해서만 해당공사 현장에 종사케 할 수 있으며 준공시까지 신상을 관리해야 한다.
② 용접기능자에 대한 현장 용접시험 실시단계 및 판정기준은 KS B 0885에 따르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서 정한다.
1.5.2.3 배관의 용접검사 (1) 시험 및 검사방법 ① 공사착수 전에 행하는 검사 가. 자재의 확인검사 ② 용접작업 전에 행하는 검사
가. 챔퍼(chamfer)검사 , 나. 베벨(bevel)검사 , 다. 가용접(tack welding)검사 , 라. 예열검사 , 마. 용접봉검사
③ 용접작업 중에 행하는 검사 가. 용접조건 검사 , 나. 층간온도 검사 ④ 용접작업 후에 수행하는 검사
가. 용착상태 검측 : 용착상태의 검측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마이크로미터 또는 버니어캘리퍼스를 사용하여 검측한다.
나. 접합상태 시험 :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임의의 장소에서 시 험편을 채취하여 용착금속 적정성형 여부를 확인하고 인장강도시험을 할 수 있다.
다. 방사선투과검사 (가) 일반사항
㉮ 투과촬영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하여 장소당 2매를 촬영한다.
㉯ 촬영위치는 용접선이 교차되는 곳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위치를 지정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필름 1매의 길이는 250mm 이상이어야 하며, 투과사진은 음화상태에서 검사받아야 한다.
㉱ 소구경관으로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경우에는 KS B 0888(배관용접부의 비파괴검사방법)에 규정한 이중벽 편면촬영방법에 따른다.
㉲ 투과사진(음화)은 검사완료 후, 촬영장소를 명시하고 일괄 정리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방사선투과시험의 판정기준 : 용접부 결함은 KS B 0845에 따라 판정하고 제1종 결 함 및 제2종 결함의 3급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라. 초음파탐상검사 (가) 일반사항
㉮ 검사위치는 원칙적으로 1구에 대하여 2개소로 그 위치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지시한다. 이때 1개소의 검사길이는 30cm를 표준으로 한다. 단,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개소 및 검사길이를 증가시킬 수 있다.
㉯ 검사작업에 앞서 검사방법, 공정, 보고서의 작성양식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다음 작업을 시작한다.
(나) 초음파탐상시험의 판정기준
㉮ 현장용접이음부의 초음파탐상시험은 KS B 0817(금속재료의 펄스반사법에 따른 초음파탐상시험방법 통칙) KS B 0888 및 KS B 0896 및 KS D 0252에 따른다.
㉯ 결함의 평가는 모재의 두께에 따라 <표 1.5-1>의 A, B, C값으로 구분되는 결함지시 길이와 최대 에코(echo) 높이의 영역에 따라 <표 1.5-2>에 의하여 평가한다. 단,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표 1.5-1> 초음파탐상시험에 대한 결함지시 길이의 구분
결함지시 길이구분 모재두께 (mm) A B C 6 이상 18 이하 6 9 18 18 이상 t / 3 t / 2 t
t : 모재의 판두께, 판두께가 다른 맞대기용접일 때에는 얇은 쪽의 두께로 한다.
<표 1.5-2> 초음파 탐상 시험에 대한 결함의 평가점
결함지시 길이 최대 에코높이 A 이하 A 이상~B 이하 B 이상~C 이하 C 이상 영역 Ⅲ 1점 2점 3점 4점 영역 Ⅳ 2점 3점 4점 4점
․ 동일한 깊이에 존재한다고 간주되는 2개 이상의 결함 간격의 길이가 어떤 결함지시 길이 이하인 경우에는 이들 2개 이상의 결함지시 길이를 합한 간격의 길이를 합한 것을 결함지시 길이로 한다.
․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얻은 결함지시 길이 및 1개의 결함지시 길이는 2방향 이상에서 탐상하고, 서로 다른 값을 얻은 경우에는 이 중에서 큰 쪽의 값을 결함지시 길이로 한다.
㉰ 결함 평가기준 : 앞 항 두번째에 정한 결함의 평가점에 따라 3점 이하이고 결함이 가장 조밀한 용접부의 길이 30cm 당 평가점의 합계가 5점 이하인 것을 합격으로 한다.
마. 용접부 산소압축시험
(가) 관 내 ․ 외면의 용접이 끝나면 용접부위가 완전히 해열된 후 부착된 오물을 깨끗이제거하고 용접장소 시험공에 압력계를 부착시킨다.
(나) 압력계를 부착시킨 후 고압가스 압축가스통의 코크를 서서히 열어 압력계의 지침이1.5MPa(15.3kgf/cm2)에 도달되도록 한다.
(다) 압력을 1.5MPa(15.3kgf/cm2)로 유지한 상태에서 1시간 동안 누기현상을 관측하고, 누기지점은 용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재용접하고 시험을 반복한다.
(라) 기밀시험이 끝나면 부착된 압력계를 제거하고 용접개소 시험공은 용접 처리한다.
(마) 현장여건상 부득이 정해진 기밀시험 시간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고, 기밀시험을 합격한 부분에 대하여 1.5MPa(15.3 kgf/cm2)를 유지한 상태에서 기록사진을 촬영한 후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도복 처리한다.
(2) 외관 검사 ① 일반사항
가. 외관검사를 시행하는 검사자는 용접검사에 풍부한 경험과 지정한 교육을 받은 자로서,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자로 한다.
나. 외관검사는 다음과 같은 기기를 사용하여 시행한다.
(가) 스케일(scale) , (나) 용접게이지 , (다) 거울 , (라) 확대경 , (마) 표면온도계
다. 외관검사 실시 전 검사자는 배관공사 시방서, 용접절차 사양서 및 도면을 숙지하고 검사를 한다.
라. 직접검사상태 (가) 언더컷(under cut)
㉮ 깊이가 0.5mm 미만이면 무시하여도 좋다.
㉯ 깊이가 0.5mm 이상 1mm 미만인 언더컷의 길이가 모재두께 이상 되어서는 안된다.
㉰ 깊이가 1mm 이상인 언더컷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나) 오버랩(over lap) : 오버랩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 필릿용접부의 각장 및 목두께 : 용접길이의 5% 이하 범위에서 각장 -1.0mm, 목두께 -0.5mm까지는 허용된다.
목두께 각장
(라) 용접비드의 불균형 : 용접비드가 고르지 않고 도복장작업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불량해서는 안 된다.
(마) 아크스트라이크(arc strike)
㉮ 모재표면에 부주의로 인한 용접아크를 발생시켜 아크발생 흔적이 있는 상태로 순간 열 집중 및 각에 의한 크랙 조직변화 등 악영향이 있으므로 그라인더로 갈아서 제거토록 한다.
㉯ 모재표면에 아크 스트라이크가 없어야 한다.
(바) 크랙(crack) ㉮ 크랙이 있어서는 안 된다.
㉯ 용접부 내부와 표면이 갈라진 상태로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헤어크랙 등이 있으므로 용접 후 검사보다 용접 전, 용접 중에 시공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사) 슬래그(slag), 스패터(spatter)
㉮ 용착금속과 모재의 경계, 용착금속 표면에 덮인 용접슬래그 및 스패터는 그라인더로 갈아서 없앤다.
㉯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
(아) 모재상단 유지 여부 : 겹치기 용접의 경우관두께 15% 이내에서 모재의 상단이 유지되어야 한다.
② 검사절차
가. 용접부위 및 주변은 검사에 지장이 없도록 페인트, 오일, 녹(rust scale)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나. 검사항목순서 ③ 외관검사 판정기준
가. 용접부 청소 , 나. 용접단 정렬 , 다. 용접부 개선 , 라. weld joint fit-up , 마. 예열 , 바. root pass weld , 사. 층간온도
아. final weld surfaces , 자. 후열처리(post weld heat treatment) , 차. 필릿용접
1.5.2.4 보수
(1) 용접부 검사결과 불합격된 용접부는 관 전체둘레를 촬영하고 불량개소는 세밀하게 제 거한 후, 그루브(groove) 등을 점검한 다음 재용접한 뒤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1.5.3 기타관의 접합 1.5.3.1 공통사항
⑴ 기타관의 이음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 “KCS 57 30 20 1. 일반사항에 따른다.
⑵ 전철과 지하철 등 궤도 인근에 관을 매설하는 경우, 고압 송배전시설이 설치된 구간 등은 미주전류에 의한 전기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관이음쇠의 외면에 방식테이프 등을 감도록 한다.
⑶ 상수도용 동관 및 스테인리스강관 등의 경우는 배관 중 또는 시공 후 목재(특히 생나무) 의 접촉에 주의하여야 한다. 나무에서 흘러나오는 수액에 의한 부식이 발생할 수 있다.
1.5.3.2 상수도용 동관 및 피복동관의 접합
⑴ 기구와 장비 및 관이음쇠는 직접 땅위에 놓거나 던지지 말아야 한다.
⑵ 이음완료 후 되메우기하기 전에 이음부의 상태를 재확인한다.
⑶ 동관 및 피복동관의 용접접합은 모세관 현상을 이용한 겹침용접에 의한 경납용접(brazing)방법으로 한다.
1.5.3.3 상수도용 스테인리스강관의 접합
⑴ 상수도용 스테인리스강관의 접합은 압착식 접합, 신축가동식 접합 또는 상수도용 스테 인리스강관의 끝단부위 확관에 의한 확관식 접합(이하 “확관식 접합”), 롤-푸쉬 접합(SU-조인트)에 의해 시공한다.
⑵ 관의 절단으로 인한 관외면의 덧살을 제거하고 관이음쇠를 삽입할 때는 고무링이 상하지 않도록 삽입하여 압착한다.
⑶ 이음쇠의 나사부를 접합할 때 관 표면의 손상을 피하기 위하여 파이프렌치보다 스패너를 사용하도록 한다.
⑷ 배관이 구부러졌을 때에는 관이음쇠 부분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직관 부분을 수정하여야 한다.
⑸ 관을 부설할 때 표면에 발생한 심한 상처 또는 토질에 의하여 관이 부식될 수 있으므로 타르에폭시계 방식도료 또는 방식테이프 또는 액상에폭시수지도료 등을 사용하여 부식 방지 조치를 하도록 한다.
⑹ 한냉지나 옥외배관인 경우 동결로 인하여 동파가 생길 수 있으므로 충분한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1.5.3.4 상수도용 에폭시수지 분체 내외면 코팅강관의 접합
⑴ 코팅강관을 정해진 크기로 정확히 검척하여 길이별로 가배열한 다음 필요한 소요부속품 도 동시에 준비한다.
⑵ 접합용 관 및 이음쇠, 조인트 등에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잘 보관하고 조인트, 고 무링 등에 흙이나 먼지 등을 깨끗이 제거한 뒤에 사용하여야 한다.
⑶ 코팅강관을 옥외에 노출 배관할 때는 자외선, 눈, 비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노출부분 에는 에폭시도막 위에 내후성 우레탄수지도료 등을 첨가, 피복해 두는 것이 좋다.
1.5.3.5 상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의 접합
(1) 상수도용 폴리에틸렌분체 라이닝강관의 접합은 이 시방서 “KCS 57 30 20 1.5.3.4 상수 도용 에폭시수지 분체 내외면 코팅강관의 접합”에 따른다.
1.5.3.6 상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의 접합
(1) 상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의 접합은 TS접합, 고무링접합방법으로 접합한다.
1.5.3.7 상수도용 폴리에틸렌관의 접합 ⑴ 일반사항
① 융착작업 종사자가 작업 착수 전에 융착방법, 융착순서 및 융착기 사용방법에 대하여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② 융착작업 중 누전에 따른 감전사고와 히팅의 열에 의한 화상에 주의하여야 한다.
③ 우천 및 혹한기에는 융착작업을 피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방호막 등을 설치한 후, 작업하도록 한다.
⑵ 융착접합방법
① 바트융착이음 : 바트융착은 관의 단면과 단면을 접합하는 방법이며, 50mm 이상의 직관과 400mm 이상의 이음관에 사용한다.
② 소켓융착이음 : 소켓이음부의 내면과 관 끝의 외면을 용융시켜 삽입하는 방법이며,75mm 이하의 이음관에 사용한다.
③ 새들방법 : 관의 외면과 새들 안장부분을 용융시켜 잇는 방법이다.
④ 조임식 이음 : KS M 3408-3 수도용 플라스틱배관계-폴리에틸렌(PE) 제3부 : 이음관의이음관 접합방법에 따른다.
⑤ 기타관의 이음 : 강관, 주철관과의 연결, 제수밸브와의 접합 및 타관으로의 분기는 정해진 방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5.3.8 상수도용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의 접합
(1)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의 접합은 소켓접합 및 플랜지접합방법으로 접합한다.
1.5.3.9 플랜지이음 접합
(1) 플랜지면 및 개스킷 홈(gasket groove)을 청소하고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1.5.3.10 신축이음 및 빅토리이음의 접합
⑴ 신축이음
① 신축이음관은 관로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 및 부등침하에 의한 응력을 흡수하기 위해 설치한다.
② 시공계획을 수립할 때 가능한 한 최후의 이음위치는 기계획한 신축이음이 있는 곳이되도록 하여 신축이음 설치수량을 줄이고, 관부설작업 및 용접 열응력 소산을 용이하도 록 한다.
③ 열응력을 감소시키는 방법에는 굴착부의 관을 빛으로부터 가리는 방법, 채움재를 단열재로 사용하는 방법, 일부 접합부를 하루 중 온도가 가장 낮은 시간에 용접하는 방법또는 위의 방법의 조합 등이 있다.
④ 용접은 연속된 비드를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
⑤ 연속해서 용착부에 용접을 시행하기 전에 각 비드는 철저히 닦고 녹을 제거해야 한다.
(2) 빅토리이음
① 관단에 링을 용접하거나 홈을 가공하여 연질개스킷(고무)을 끼우고, 다시 그 위에 직경 300mm까지는 2개, 그 이상은 4~6개로 분할된 주물칼라로 체결하는 형식이다.
② 빅토리이음은 상당한 고압에 내력이 있으며, 다소의 신축 및 굽힘을 흡수하고 시공이 간 편하다.
2. 자재 2.1 덕타일주철관의 접합
(1) 주철관 및 부속자재는 KS D 4308, KS D 4311 및 KS M 6613 규격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2) 부속품의 보관 및 취급
① 고무링은 직사광선이나 화기에 닿지 않도록 옥내에 보관하고 포장에서 꺼낸 후에는 가 능한 한 빨리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용하지 아니한 부속품은 반드시 포장에 다시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이때 접거나 구부러지거나 비틀린대로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② 볼트 ․ 너트는 땅 위에 직접 놓거나 던지지 말아야 하며 가솔린, 시너(thinner) 등으로 세척해서는 안 된다.
③ 압륜은 땅 위에 직접 닿지 않도록 받침대 위에 배열하여 보관한다.
2.2 도복장강관의 용접 접합 2.2.1 아크용접 2.2.1.1 용접기
⑴ 용접기는 직류 또는 교류를 사용하고 적정전류로 용접하여야 한다.
⑵ 용접기는 KS C 9602(교류 아크용접기)에 규정된 것이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만일 교류전원이 없는 현장에서는 엔진구동식이나 정류식 직류아크용접기를 사용한다.
2.2.1.2 용접봉
⑴ 용접봉은 강재의 종류, 관두께 및 종류, 자세 등에 따라 다르므로 용접봉은 KS D 3508 (피복 아크용접봉 심선재), KS D 7004(연강용 피복 아크용접봉)에 적합한 것으로 다음 중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① E 4301 일루미나이트계 ② E 4316 저수소계
⑵ 용접봉의 피복재는 충격에 의해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운반에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저수소계 용접봉은 선단도 피복재로 덮여 있으므로 주의하여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⑶ 용접봉은 피복재가 습기를 흡수하면 용접작업이 곤란해질 뿐 아니라 용착금속 중에 수 소함량이 많아져 블로홀, 피트(pit), 크랙 등 용접결함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충분히 건조 된 용접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용접봉의 건조표준은 <표 2.2-1>와 같다.
⑷ 용접봉 홀더(holder)는 KS C 9607(용접봉 홀더)에 규정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홀더가 불량한 경우에는 감전의 원인이 되고 또 용접봉과의 접촉불량으로 인해 홀더가 과열된다.
<표 2.2-1> 용접봉의 건조표준
용접봉의 종류 용접봉의 상태 건조온도 건조시간 일루미나이트계 용접봉 건조(개봉) 후 12시간 이상 경과한 때 또는 용접봉이 흡습(吸濕)할 우려가 있을 때 100 ~ 150℃ 30 ~ 60분 저수소계 용접봉 건조(개봉)후 4시간 이상 경과한 때 또는 용접봉이 흡습할 우려가 있을 때 300 ~ 400℃ 30 ~ 60분
⑸ 용접용 케이블은 KS C IE C60245-6에 규정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용접기에서 작업자 까지의 전류크기를 감안하여 가능한 한 짧게 한다. 케이블이 길어지면 임피던스(impedance)의 강하가 커지고, 아크전압이 저하되어 양호한 용접을 할 수 없게 된다.
⑹ 용접봉은 사용 전까지는 원래의 포장상태로 제작사의 취급지침에 따라 보관되어야 하며, 특히 포장이 개봉된 용접봉은 건조 상태를 유지하고 피복제의 손상이 없어야 한다.
⑺ 건조된 용접봉은 피복제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3~4시간 사용할 양만 휴대용 건 조기에 넣어 사용하여야 하며, 용접봉이 흡습하면 수시로 건조로에 넣어 건조가 잘 된 것과 바꾸어 사용하여야 한다.
⑻ 봉이나 용제가 손상된 용접봉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⑼ 용접검사에 있어서 시공자는 배관용접 검사시방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2.2.2 탄산가스 아크 반자동 용접
⑴ 탄산가스아크 용접에 사용하는 용접봉은 KS D 7025(연강 및 고장력강 마그용 용접용 솔리드 와이어) 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⑵ 용접봉은 항상 건조한 상태로 보관하고 물방울, 녹, 기름, 먼지, 기타 유해물질이 부착되 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⑶ 용접에 사용하는 이산화탄소는 KS I 2107(액화 이산화탄소)의 2호 또는 3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아르곤 또는 산소를 병용하는 경우에는 KS M 1122(아르곤 가스) 또는 KS M 1101(산소)을 사용한다. 또, 기타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2.3 현장 자동용접 2.2.3.1 용접봉
⑴ 용접봉은 KS D 7104(고장력강용 용접봉) 규정에 적합한 것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 능을 지닌 용접봉으로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⑵ 용접봉 직경 및 용접전류는 관두께, 용접층수(pass), 용접자세 등을 고려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⑶ 용접자세 및 조건에 따른 용접조건 범위는 <표 2.2-2>과 같다.
<표 2.2-2> 용접조건 범위 구 분 1.2 1.4 1.6 범위 적정조건 범위 적정조건 범위 적정조건 하향 횡향 전류 (A) 150~300 250 180~350 270 150~300 320 전압 (V) 23~33 28 4~34 29 25~35 32 입향 상진 전류 (A) 150~230 190 160~250 200 180~300 230 전압 (V) 23~28 25 23~28 26 25~35 27 입향 하진 전류 (A) 160~280 230 160~300 240 180~400 270 전압 (V) 24~30 28 25~31 29 25~35 29 상향 전류 (A) 150~250 215 170~280 230 180~300 250 전압 (V) 23~27 26 24~29 27 25~35 28 와이어 돌출길이(mm) 10~25 15 10~25 15 15~25 20 2.2.3.2 강관 자동정형장치
(1) 강관 자동정형장치는 강관의 양단을 고정한 후, 방사상으로 유압에 의한 정형 실린더를 이용, 자동으로 진원도를 조정 및 유지한다.
2.2.3.3 자동용접장치
⑴ 외부자동용접장치와 내부자동용접로봇을 이용하여 내 ․ 외부용접을 시행한다.
⑵ 용접에 사용하는 이산화탄소는 이 시방서 "KCS 30 20 2.2.24 탄산가스아크 반자동용접” 에 따른다.
2.3 기타관의 접합 2.3.1 상수도용 동관 및 피복동관의 접합 2.3.1.1 용접접합재료
⑴ 전용의 가열토치(용접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산소-아세틸렌 용접 기의 사용도 가능하다.
⑵ 용접봉 및 플럭스(flux)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사용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 용하여야 한다.
2.3.1.2 나팔관식 접합재료
(1) 나팔관식 접합에 사용하는 이음쇠는 KS B 1545(구리 및 구리합금 플래어 관이음쇠) 또 는 KWWA D 106(수도용 동관이음쇠)에 맞는 재질과 기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하여야한다.
2.3.1.3 플랜지 접합재료
⑴ 동관용 동합금제(청동제 또는 황동제) 플랜지를 사용한다.
⑵ 패킹은 각기 수질, 수압 및 온도 등에 적합한 내구성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3.2 상수도용 스테인리스강관의 접합 2.3.2.1 압착식 접합도구
(1) 상수도용 스테인리스강관의 전용 압착공구를 사용한다.
2.3.2.2 확관식 접합도구
(1) 상수도용 확관식 스테인리스강관의 전용 확관공구를 사용한다.
2.3.2.3 신축가동식 접합도구 ⑴ 파이프렌치 등의 일반공구를 사용한다. 2.3.2.4 신롤-푸쉬 접합도구 ⑴ 파이프렌치 등의 일반공구를 사용한다.
2.3.3 상수도용 에폭시수지 분체 내외면 코팅강관의 접합
(1) 충전제 또는 방식용 도료 등은 수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선정, 사용하여야 한다.
2.3.4 상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의 접합 ⑴ 접착제의 품질 및 취급
① 접착제는 KS M 3409(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용 접착제)에 규정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접착제는 가연물질이므로 화기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거나 취급하여서는 안된다.
③ 사용한 후에는 밀봉하여 냉암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또 보관할 때에는「소방기본법」등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저장량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④ 접착제가 오래되어 젤라틴 상태로 된 것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2.3.5 상수도용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의 접합
⑴ 접합용 윤활제는 이 시방서 “KCS 57 30 20 1.5.1.2 접합용 윤활제”에 따른다.
⑵ 볼트 ․ 너트는 땅 위에 직접 놓거나 던지지 말아야 하며 가솔린, 시너 등으로 세척해서는안된다.
⑶ 고무링은 시공 전에 평활하게 하도록 하며 이물질이 묻어 누수가 되지 않도록 세척하여야한다.
⑷ 고무링은 각기 수질, 수압 및 온도 등에 적합한 내구성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3.6 플랜지이음의 접합
⑴ 동관용 동합금제(청동제 또는 황동제) 플랜지를 사용한다.
⑵ 패킹은 각기 수질, 수압 및 온도 등에 적합한 내구성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3.7 신축이음 및 빅토리이음의 접합 2.3.7.1 신축이음관의 종류
⑴ 신축이음의 종류는 그 형식에 따라 다음과 같다.
① 접동형 - 드레셔, 텔레스코픽, 클로져, 플랜지 어댑터 등
② 파형 - 스테인리스 벨로우즈, 스틸벨로우즈, 고무벨로우즈
③ 고무형, 빅토리형 등 2.3.7.2 빅토리이음관의 종류 ⑴ 숄더형식과 글루브형식이 있다. 2.3.7.3 취급, 운반, 보관
⑴ 공장으로부터 현장에 반입된 신축이음관은 운반 중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⑵ 현장에서 신축이음관을 보관하는 경우는 지면에 직접 보관하는 것을 피하고 각목 등의 받침 위에 보관하고 신축관 위에는 중량물을 두지 않아야 한다.
⑶ 신축이음관을 소정의 위치에 취부하기 위하여 들어올리는 작업은 먼저 신축이음관의 중량을 확인하여 적당한 권양기를 설치하고, 매달아 올리거나 내릴 때에 세트볼트나 시핑앵글 등에 와이어로프를 거치거나 본체에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시공 3.1 덕타일주철관의 접합 3.1.1 공통사항 3.1.1.1 작업준비
⑴ 덕타일주철관의 접합은 공사착수 전에 상세한 사항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⑵ 이음접합에 종사하는 배관기능자는 사용하는 관의 재질, 구조 및 접합요령 등을 숙지함 과 동시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⑶ 관을 접합하기 전에 이음부속품 및 필요한 기구와 공구를 점검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⑷ 관을 접합하기 전에 접합방법, 접합순서, 사용재료 등의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 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3.1.1.2 덕타일주철관의 접합
⑴ 관을 접합하기 전에 삽입구의 바깥면, 소켓의 내면, 압륜 및 고무링 등에 묻어있는 기름, 모래, 기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⑵ 관 접합완료 후 되메우기를 하기 전에 이음 등의 상태를 재확인하고 접합부 및 관체 외 면의 도료가 손상된 곳은 방청도료를 도포하여야 한다.
3.1.2 접합용 윤활제
(1) 관 삽입구에 접촉하게 되는 고무링내면에는 윤활제를 얇게 도포한다.
(2) 관 삽입구에는 이물질이 붙어있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1.3 메커니컬 접합
⑴ 관의 삽입구 끝 외면의 청소는 끝부분으로부터 40cm 정도까지 한다.
⑵ 압륜의 방향을 확인한 다음 삽입구에 넣고, 삽입구와 고무링에 윤활제를 충분히 발라서 고무링을 삽입구에 끼운다.
⑶ 삽입구 외면 및 소켓 내면에 윤활제를 충분히 바르고, 고무링의 표면에도 윤활제를 바른 다음 소켓에 삽입구를 삽입하고 관체와의 간격이 3~5mm가 되도록 설치한다.
⑷ 소켓 내면과 삽입구 외면과의 간격을 상 ․ 하, 좌 ․ 우로 균등하게 유지하면서 고무링을소켓 내의 정해진 위치에 삽입한다. 이때 고무링의 앞 끝을 예리한 것으로 두드리거나 밀어넣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⑸ 압륜의 끝면에 표시되어 있는 지름 및 제작년도 표시를 관과 함께 위쪽으로 오도록 한다.
⑹ 볼트 ․ 너트의 청소를 확인한 다음 볼트를 모든 구멍에 끼우고 너트를 가볍게 조인 뒤 모든 볼트 ․ 너트가 들어가 있는가를 확인한다.
⑺ 볼트의 조임은 한쪽으로만 죄어지지 않도록 상하의 너트, 다음에 양쪽 옆의 너트, 다음에대각 너트의 순으로 각각 조금씩 조이고 압륜과 소켓 끝의 간격이 관체 둘레 모두에 동일하게 되도록 한다. 이러한 조작을 반복해서 하고, 끝으로 토크렌치로 같은 토크가 될 때까이지 조인다.
<표 3.1-1> 메커니컬접합의 볼트조임 토크
지름 토크 N ․ m (cm) 볼트의 호칭 80 100 ~ 600 700 ~ 800 900 ~ 1,200 60 (6,000) 100 (10,000) 140 (14,000) 200 (20,000) M 16 M 20 M 24 M 30
<그림 3.1-1> 메커니컬접합의 이음구조
너트 볼트 소켓 압륜 고무링 삽구 3.1.4 KP메커니컬 접합
⑴ 터파기의 검사를 마친 후 관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주의 깊게 내린다.
⑵ 삽구(spigot) 끝에서 약 400mm 정도 외면과 소켓 내면을 깨끗이 청소한다.
⑶ 압륜의 전 · 후, 내 ․ 외면 볼트구멍을 깨끗이 청소하고 압륜의 양 끝면을 앞으로 하여 끼 우고 가볍게 돌리면서 삽구에 압륜을 넣는다.
⑷ 고무링은 전면에 윤활제를 발라서 삽구에 끼우고 삽구 끝면에서 150mm 내 ․ 외 위치에 둔다.
⑸ 관 삽구를 소켓 내에 삽입한다. 이때 관의 신축 및 요성들을 고려하여 삽구 끝면에 소켓저부와의 사이에 수mm의 간격을 둔다.
⑹ 삽구 외면과 소켓 내면과의 간격이 상 ․ 하, 좌 ․ 우가 균등히 되도록 한 후 고무링을 소정위치에 꼬이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삽입한다.
⑺ 압륜을 세트하고, 소켓볼트를 관상부측에서 소켓 턱에 바로 걸고 머리 양측 날개로 인하여 좌우로 움직이지 않으므로 하부측으로 서서히 돌리면서 전부 끼운다.
⑻ 관의 위치를 정착시키고 압륜과 삽구 외면 사이에 쐐기를 넣어 그 간격이 균등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⑼ 스패너 또는 토크렌치로 너트를 상 · 하, 좌 · 우로, 그리고 대각선으로 채우고 조금씩 균형있게 수차례에 걸쳐 조이도록 한다.
⑽ 너트가 단단히 조여졌는지 다시 순차적으로 확인한다.
⑾ KP메커니컬접합에서 볼트의 조임은 한쪽으로만 죄어지지 않도록 상하의 너트, 다음에 양쪽 옆의 너트, 다음에 대각너트의 순으로 각각 조금씩 조이고 압륜과 소켓 끝의 간격이 관체 둘레 모두에 동일하게 되도록 한다. 이러한 조작을 반복해서 실행하고, 끝으로 토크렌치로 같은 토크가 될 때까지 조인다.
⑿ KP메커니컬접합의 볼트조임 토크는 <표 3.1-2>에 따른다.
<표 3.1-2> KP메커니컬접합의 볼트조임 토크
볼트의 치수 토크 N ․ m (cm) M 24 M 27
140 (14,000) ~ 180 (18,000)
170 (17,000) ~ 230 (23,000)
<그림 3.1-2> KP메커니컬접합의 이음구조
압륜 삽구 고무링 너트 볼트 소켓 3.1.5 타이튼 접합
⑴ 소켓내부와 고무링, 삽구의 끝부분은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⑵ 고무링의 설치는 힐(hill)부를 앞으로 하고 고무링의 홈이 소켓 내면의 돌기부에 완전히 끼워지도록 정확하게 꽂는다. 영하기온에서 부설할 때에는 부설 전 고무링을 따뜻한 곳 에 놓아두든가 또는 더운 물통에 담그는 등의 방법으로 섭씨 4~5도 이상으로 자체온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고무링을 더운 물에 놓아두었을 경우에는 삽입 전 수분을 완전 히 제거하여야 한다.
⑶ 삽입구의 앞 끝에서부터 흰선까지의 부분 및 삽입구 접촉부분에는 윤활제를 빈틈없이 바 른다. 또한 윤활제는 이 시방서 “KCS 57 30 20 1.5.1.2 접합용 윤활제”에 적합한 전용윤 활제를 사용하고 그리스 등의 유류는 절대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⑷ 접합할 때에는 관경에 따라 지렛대, 잭, 레버블록(lever block) 등과 같은 접합기구를 사 용하여야 한다.
⑸ 절관한 경우 또는 다른 형식의 삽입구와 T형 소켓을 접합할 때는 반드시 그라인더나 가공기로 직관과 동일한 정도의 모따기 가공을 함과 동시에 고무링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줄 등으로 둥글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공부분을 도장한 다음 정해진 위치에 흰선을 기입하여야 한다.
⑹ 관을 삽입한 후 삽입구가 규정대로 들어가 있는지, 고무링이 정상상태인지를 확인하여야한다.
<그림 3.1-3> 타이튼접합의 이음구조
고무링 소켓 삽구 3.2 도복장강관의 용접접합 3.2.1 공통사항
⑴ 용접작업 전에 용접할 표면에 스케일, 슬래그, 두터운 녹, 그리스, 페인트, 시멘트, 기타 이물질 등을 제거해야 한다.
⑵ 접합면은 매끄럽고 균일해야 하며, 용접에 악영향을 주는 결함이 없어야 한다.
⑶ 용접을 할 때는 화재, 누전 등에 대비하여 사전에 충분한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⑷ 용접작업 시작으로부터 도복장작업을 완료할 때까지 접합부분이 침수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⑸ 용접작업 중에는 관내도장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한 보호조치를 하고 작업자의 보행도 주의시킨다.
⑹ 용접작업 중에 용접연기에 대비하여 적절한 환기준비를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2.2 용접사 자격
⑴ KSC 57 30 20 1.5.2.2 용접사 자격에 따른다
⑵ 용접시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측의 용접관리자가 현장에 파견되어 입회하여야 한다. 용접관리자는 용접 전반에 관하여 충분한 경험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3.2.3 아크용접 3.2.3.1 베벨(bevel) 가공
⑴ 중요한 관의 양단은 대부분 단면 가공되어 있다. 가공되지 않은 관은 여러 가지 모양의 연마, 숫돌 및 단부절단기(edge cutting machine) 등으로 지시된 모양으로 가공하고, 표면의 불순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⑵ 단면으로 가공된 관을 현장에 맞추어 재조정하여야 하고 적절한 공구로 불순물을 제거 하여야 한다.
⑶ 강관이나 형강의 용접단은 선반, 연삭기 또는 수공구로 도면에 지시된 허용오차(tolerance) 및 형태(form)로 단부마무리(edge preparation)를 하여야 한다. 단, 가공 후 휨(bending), 접힘(folding) 등 소성 가공할 경우, 이에 대한 변형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 공한다.
⑷ 파이프의 절단과 가공은 파이프의 세로축에 수직으로 가공되어야 하며 편향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⑸ 현장파이프 절단 및 연결작업시 발생하는 단관의 끝단은 정확히 베벨링(beveling)하여면판을 이용하여 요철부가 없도록 한다.
3.2.3.2 배관의 정렬
⑴ 배관의 정렬은 용접변형, 시공편의, 용접순서를 고려하여서 구경 300mm 이상은 꺾쇠(clamp)를 사용하여 가고정하고, 300mm 미만은 시공자가 용접꺾쇠(welding clamp) 또는 용접고정물(welding fixture)을 준비 사용하여 가고정하고, 도면과 대조하여 위치를 확인 한 다음 용접을 수행하여야 한다.
⑵ 꺾쇠(clamp)의 제거는 스트링거 비드(stringer bead)가 완전히 굳은 후에 실시하여야 하 며, 용접에 미치는 응력이 잔류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이를 더 연장하여야 한다.
⑶ 배관정렬시, 망치의 사용은 가급적 지양하고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고무 또는 나 무망치를 사용하여 관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⑷ 배관 정렬의 오차는 ±1° 이하이어야 한다.
⑸ 용접단의 상호 이격거리는 3±1m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용접단 정렬시 관의 길이방 향 용접부는 배관두께의 5배 이상 또는 50mm 중 큰 값 이상으로 떨어져야 한다.
3.2.3.3 아크용접
⑴ 용접부는 충분히 건조시키고 녹이나 기타 유해한 것은 와이어브러시 등으로 완전히 제 거한 다음 용접하여야 한다.
⑵ 용접할 때에는 관의 변형을 교정하고, 관 끝에 지나친 구속을 주지 않는 정도로 정확히 설치하여 가용접을 최소한도로 한다. 임시로 가용접한 뒤에는 즉시 본용접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고, 임시 고정 가용접만을 선행하는 경우에는 연속 3본 이내로 그쳐야 한다. 본용접을 할 때에는 임시로 가용접한 것을 완전히 떼어낸다.
⑶ 용접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용접시 발생되는 스패터의 흩어짐과 용접슬래그가 관 내부로 떨어져 도장면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관 내면 하단반원에 고무시트나 불연성 포대 등을 깔고 용접작업을 실시한다. 또한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소화기 등도 준비함과 동시 에 용접설비에 의한 누전 등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작업자의 안전에 대하여 사전대책을 강구한다.
⑷ 비드(bead)의 덧살(excess metal)은 모재두께에 따라 표준높이 이하이어야 하며 그 기준 은 <표 3.2-1>과 같다.
<표 3.2-1> 모재두께와 덧살의 표준높이
모재두께 (mm) 덧살높이 (mm) ≤ 12.7 3.2 이하 > 12.7 4.8 이하
⑸ 아크용접은 용접부의 수축응력이나 용접변형을 적게 하기 위하여 용접열의 분포가 균등 하게 되도록 용접순서에 유의하여야 한다.
⑹ 용접은 온도, 수분 등의 영향을 받는 작업이므로 기상상태에 주의하고 악조건인 경우에 는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현장용접 주위온도가 35℃ 이상 또는 -15℃ 이하이거나 관 표면에 비, 눈, 얼음이 있을 때에는 용접을 해서는 안된다. 기온이 -15℃ 이하일 경 우 용접선 양측 10cm 이내의 부분을 모재두께에 따른 적절한 온도로 예열하는 경우에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⑺ 관경 700mm 이상의 대구경 강관을 용접할 때는 용접열이 한 곳에 집중되어 관이 손상 을 받을 수 있으므로 2명 또는 4명이 동시에 서로 정반대 위치에서 대칭용접을 하여야 한다.
⑻ 관두께가 두꺼울 경우에는 다층용접을 하여야 하며, 비드두께는 대략 3mm 이하로 유지 하여야 한다.
⑼ 용접을 시작한 후, 한 층이 완료되기까지 연속해서 용접한다.
⑽ 용접은 각 층마다 슬래그, 스패터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청소한 뒤 용접한다.
⑾ 양면 맞대기용접인 경우에는 한쪽의 용접을 완료한 뒤 반대측을 측정하여 건전한 용접 층까지 따낸 다음 용접하여야 한다.
⑿ 굴곡부분에 대한 용접은 그 각도에 따라 관 끝을 절단한 뒤 관 끝을 규정된 치수로 다 듬질한 다음에 용접한다. 중간에 절단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에 따른다.
⒀ 용접작업은 용접부재의 융합이 충분히 되도록 적절한 용접봉, 용접전류 및 용접속도를 선정하고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⒁ 기존관과의 연결 또는 중간부에 대한 연결접합은 신축관 또는 강연결링(steel joint ring) 으로 하고, 고정관으로 최후의 용접은 피해야 한다.
⒂ 용접부에는 다음과 같은 결함이 없어야 한다.
① 균열(crack) , ② 용입부족, 용융불량 , ③ 블로홀(blow hole) , ④ 슬래그 섞임(slag inclusion) , ⑤ 언더컷(under cut) , ⑥ 오버랩(over lap)
⑦ 용접비드의 불균형
⒃ 용접 후 급격한 냉각을 해서는 안된다. 용접부의 후열처리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으 므로 가능하면 후열처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후열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시방서 의 규정에 따른다.
① 응력의 제거 : 용접부에 존재하는 잔류응력의 제거로 사용 중 파괴를 방지한다(통상 탄소강에서 650℃ 정도로 후열).
② 조직의 개선 : 열영향의 소입(燒入) 조직이 후열에 의하여 풀림(annealing)으로 점성이강한 조직으로 변하여 균열을 방지한다.
⒄ 강관용접은 다음 그림과 같이 시행한다. 대형관의 용접은 4등분의 대칭용접법을 사용하 는 것이 좋다.
대각선 방향 ①' ②' ① ② <그림 3.2-1> 관의 용접방법
⒅ 용접시 용접봉에 따른 적정전류는 <표 3.2-2>와 같다.
<표 3.2-2> 용접봉에 따른 적정전류
구 분 용접방법 용접봉 지름 3.2mm 4mm 5mm 6mm 전 류 일루미나이트계 하향 80 ~ 130 120 170 ~ 250 240 ~ 310 상향, 입향 60 ~ 110 100 130 ~ 200 저수소계 하향 90 ~ 120 120 180 ~ 230 240 ~ 300 상향, 입향 80 ~ 110 110 170 ~ 210 3.2.4 탄산가스아크 반자동용접
(1) 용접은 원칙적으로 이 시방서 “KCS 57 30 20 3.2.3.3 아크용접”에 따르며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탄산가스, 아르곤 등의 봄베(bombe)는 작업상 지장이 되지 않는 장소에 수직으로 놓아 야 하며 충격, 화기 등에 주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용접기의 설치 또는 이동에는 강관 내면도장을 손상하지 않도록 한다.
③ 용접전류, 아크전압, 가스유량 등은 이들 종류의 조건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④ 용접작업 중에는 일산화탄소, 기타 유해한 가스 및 분진이 발생하므로 작업 계속시간과 환기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⑤ 용접시 바람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환기는 2m/sec 이하가 되도록 하고 아크부분 에 바람이 직접 닿지 않도록 방풍보호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3.2.5 현장 자동용접 3.2.5.1 강관의 정렬
(1) 이 시방서 “KCS 57 30 20 3.2.3.3 아크용접”에 따른다.
3.2.5.2 강관 자동부설
(1) 강관 자동정형장치를 이용, 강관을 자동으로 정형하여 진원을 교정 및 유지시키고 자동 정형장치에 설치된 자동견인장치에 의해 삽입 및 맞대기 부설을 하여 강관을 자동부설 한다.
3.2.5.3 강관 자동용접
⑴ 강관 자동정형장치를 이용하여 강관을 자동부설한 후, 관접합부의 고정 및 자동부설에 따른 용접부의 등간격 확보를 위하여 원주상으로 가용접을 시행한다.
⑵ 가용접은 최소길이 40mm 이상으로 하며, 관경별로 품질확보와 안전성 확보에 적정한 개소를 원주상으로 시행한다.
⑶ 가용접은 본용접과 동일한 수준으로 시공되어져야 하고 각종 용접결함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용접 후 슬래그 및 기타 용접 잔여물은 깨끗이 청소되어야 한다.
⑷ 강관 자동용접은 외부자동용접장치와 내부자동용접로봇을 이용하여 현장여건에 따라 외 부․내부용접을 동시 또는 개별로 시행한다.
⑸ 용접부는 충분히 건조시키고 녹이나 기타 유해한 것은 와이어브러시 등으로 완전히 제 거한 다음 용접하여야 한다.
⑹ 용접에 따라 스패터(spatter)가 도복장면을 상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⑺ 용접은 각 층마다 슬래그(slag), 스패터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청소한 뒤 용접하여야 한다.
⑻ 비나 눈 또는 매우 추울 때는 용접을 해서는 안된다. 다만, 적절한 보호설비 또는 용접 전에 적절한 예열을 하여 공사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용접할 수 있다.
⑼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 용접하는 경우 적절한 환기를 해야 한다.
3.3 기타관의 접합 3.3.1 상수도용 동관 및 피복동관의 접합 3.3.1.1 용접접합
(1) 접합부 표면에 부착된 산화물 및 기름, 먼지 등 이물질을 깨끗하게 청소한 다음 용접하 여야 한다.
⑵ 전용토치로 이음면 전체에 열이 골고루 퍼지도록 가열한다. 특히 동관이 녹거나 과열되 지 않도록 한다.
⑶ 동합금관 이음쇠를 용접할 때에는 접합부에 플럭스를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한다.
⑷ 피복동관의 용접시, 열영향부의 피복재를 절개하여 벗겨 젖히거나 절단한 후 용접한다. 이 때 내부의 동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⑸ 용접봉을 적당히 용융시켜 이음부의 겹침부 전체에 골고루 채워지도록 한다.
⑹ 용접이 끝난 후, 용접재가 완전히 굳기 전에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또한 동합금관 이음쇠 를 용접 직후 물로 급냉시키면 이음쇠가 갈라질 염려가 있으므로 공기 중에서 천천히 냉 각시킨다.
3.3.1.2 용접접합부의 처리
⑴ 접합부에 중량물을 떨어뜨리거나 자갈 등의 직접 접촉으로 인한 찌그러짐이 발생되지않도록 한다.
⑵ 플럭스를 사용하여 피복동관을 용접접합한 후에는 나머지 플럭스는 깨끗이 제거한다.
① 용접을 위해 벗겨 젖히거나 절단한 피복재를 원상태로 맞추고 접착테이프로 감는다.
② 관이음쇠의 접합부분은 이음쇠 커버를 사용하거나 방식테이프를 감아서 피복처리한다.
③ 접착테이프 및 방식테이프를 감을 때에는 테이프폭이 1/2 이상 겹치도록 감아나가고, 주름이 지거나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1.3 나팔관식 접합
⑴ 절단된 관 끝부분의 덧살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다듬질한다.
⑵ 청동제 또는 황동제 플레어너트를 관에 끼워 넣고 관 끝을 확관(擴管)시킨 후, 가공된 면과 이음쇠를 완전히 맞추고 너트를 충분히 조인다.
⑶ 접합부에 패킹을 넣거나 페인트칠을 해서는 안 되며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한다.
3.3.1.4 플랜지접합
⑴ 플랜지면의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패킹을 관 안지름과 일치하도록 플랜지 사이에 정착시키고 볼트를 균등하게 조인다.
⑵ 플랜지접합부를 관과 경납용접방법으로 접합한다.
3.3.2 상수도용 스테인리스강관의 접합 3.3.2.1 압착식 관이음쇠의 접합
⑴ 관이음쇠와 관과의 접합은 전용 압착공구를 사용하여 접합한다.
⑵ 관(13~50mm)의 절단은 스테인리스강관 전용의 파이프커터 또는 스테인리스강관 전용날 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⑶ 절단면 안팎의 덧살을 제거한다.
⑷ 스테인리스링과 고무링이 장착된 소켓에 관을 삽입한다. 관이음쇠에 관을 삽입할 때에 는 관을 직진으로 삽입한다. 직진으로 삽입하지 않으면 고무링이 상하든지 탈락의 원인 이 된다. 또 삽입 후 관이 정해진 위치까지 삽입되었는지 확인한다.
⑸ 관이음쇠에 파이프를 삽입할 때에는 삽입하여야 할 길이를 파이프에 표시한 후 삽입한다.
⑹ 어댑터류는 나사부를 먼저 조인 후 압착부를 압착하여야 한다. 또 나사부를 이음할 때 에는 양질의 패킹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3.2.2 확관식 관이음쇠의 접합
⑴ 관(13~60mm)의 절단은 스테인리스강관 전용의 파이프커터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⑵ 확관식 접합을 위한 관의 끝단부위 확관작업시 전용 확관공구를 사용한다.
⑶ 관의 확관 후 확관검사 게이지로 반드시 확관부위를 검사한다.
⑷ 플러그와 고무패킹이 장착된 확관식 관을 이음쇠의 연결구에 삽입한다. 이때 플러그와 고무패킹의 장착순서가 정확한지 확인한 후, 관이음쇠에 확관식 관을 직진으로 삽입한다.
⑸ 손으로 플러그를 회전하여 최대한 조인 후, 파이프렌치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인다. 이 때 관이음쇠를 회전하면 고무패킹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플러그를 회전 하여 체결작업을 한다.
3.3.2.3 슬립인조인트(신축가동식) 이음쇠의 접합
⑴ 관의 절단은 스테인리스강관 전용의 파이프커터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⑵ 절단면 안팎의 덧살을 제거한다.
⑶ 볼을 안착시키는 홈은 파이프홈 제조기를 사용하여 만들고 홈위치는 13~25mm의 경우 관 끝단에서 45mm, 30~50mm의 경우 관 끝단에서 53mm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⑷ 고무패킹 삽입시 윤활유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필요시에는 깨끗한 수돗물을 사용한다.
⑸ 이종관 소켓의 경우 고무패킹의 전면에 파이프의 구경과 용도, 제조회사가 표기된 내용 을 참조하여 재질과 구경에 적합한 고무패킹을 사용해야 한다.
⑹ 이음부위는 일직선 배관을 한 상태에서 나사를 조여야 하며 주름마디스테인리스강관을 무리하게 힘을 주어 배관하여서는 안 된다.
⑺ 볼을 안착시키는 홈은 반드시 가공하여야 하며, 접합시 볼이 홈에 정확히 위치하도록해야 하며, 나사를 조이는 과정에서 볼이 홈을 이탈하지 않도록 시공에 주의해야 한다.
3.3.2.4 롤-푸쉬 관이음쇠의 접합
⑴ 관의 절단은 스테인리스강관 전용의 파이프커터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⑵ 절단면 안팎의 덧살을 제거한다.
⑶ 이음쇠너트에서 리테이너를 떼어내지 않고 표시선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관을 똑바로 끼워야 한다.
⑷ 파이프삽입시 이음관에 끼워넣을 수 없는 경우에는 리테이너를 약간 되돌려 풀어준다. 리테이너에 파이프렌치로 잡고 회전하는 것은 안된다.
⑸ 파이프 삽입표시선의 위치가 마킹게이지의 깃발표시 이내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깃발표 시를 넘은 경우 재시공하여야 한다.
3.3.2.5 타종 관과의 접합
(1) 스테인리스강관과 타종관은 전이차로 인한 부식의 우려가 있으므로 아연도강관, 주철관, 에폭시수지분체코팅강관, 폴리에틸렌분체라이닝강관 등과 이을 때에는 케이유(ku)또는 절연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3.3 상수도용 에폭시수지분체 내외면 코팅강관의 접합
⑴ 코팅강관을 접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준비된 평평한 이동식 작업대 또는 작업포 위에 서 가조립한다.
⑵ 접합순서는 먼저 접합용 조인트의 너트(압륜)를 풀고, 와셔와 고무링을 빼낸 다음 이음관의 선단에 압륜과 와셔 고무링을 끼우고 손으로 조작하여 가조임한다. 이때 고무링과 와셔, 너트가 동시에 일체로 가조임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⑶ 코팅 강관의 이음관은 내 ․ 외면이 모두 코팅되어 있으므로 조인트 내부에 있는 정지 돌기부에 접촉되지 않도록 삽입 길이에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⑷ 나사식 접합이음방법은 일반강관의 시공요령과 같다. 다만, 직관 및 이음쇠의 나사부위 등 코팅 도장이 벗겨진 부분에는 방식용 에폭시수지도료를 고르게 잘 칠한 다음 조립, 조임을 하되 도료가 굳은 뒤에 시공하여야 한다. 나사식접합 이음장소에 지하수, 용수 등이있거나 토질이 나쁠 때에는 방식용 테이프로 보호하여야 한다.
⑸ 코팅강관의 가공을 나사식으로 할 때에는 수용성 절단유를 사용하고 절단유가 관내에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만약 절단유가 관내에 흘러 들어갔을 경우 깨끗이 씻어내어야한다.
⑹ 관의 끝면 및 이음나사부 등은 잘 씻은 뒤에 시공하여야 하며, 나사부의 경우는 나사 끝 에서 3산 정도까지만 방식용 도료를 칠해야 한다.
⑺ 조인트접합이 아닌 나사접합부를 매설하고자 할 때에는 관 및 이음부와 나사를 낸 부분의 노출부위를 방식용 테이프 등으로 폭의 1/2 이상이 겹치도록 당겨가면서 2회 이상을감아 보호한다. 이때 방식용 도료를 먼저 칠하는 것이 좋다.
⑻ 플랜지 조인트의 경우, 미리 가공하여 접합코자 할 때에는 앞 항 ⑴~⑷에 따르고 침식방지에 특히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⑼ 가접합을 완료한 후, 토크렌치를 사용하여 조임을 하여야 하며, 렌치의 잇자국이 에폭시코팅 도장면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만약, 토크렌치의 잇자국이 코팅 도장면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방식용 도료를 칠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3.3.4 상수도용 폴리에틸렌분체 라이닝강관의 접합
(1) 관 중에서 외면에 피복이 되어 있는 제품을 접합할 경우에는 강관 및 피복강관 겸용파이프렌치를 사용한다. 만약 접합 후 외면피복에 손상된 부분이 발생되면, 반드시 방식 테이프 등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3.5 상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의 접합
3.3.5.1 TS 접합(taper socket joint)
⑴ 접합작업 전에 TS이음부에 관을 가볍게 삽입하여 삽입된 길이를 매직잉크 등으로 표시 한 후 시공한다.
⑵ 접착제를 도포하기 전에 관을 이음부에 가볍게 삽입해 보고 관이 멈추는 위치(제로 포 인트)가 소켓길이의 1/3~2/3 범위에 있는가를 확인한다.
⑶ 접착제를 표선 이상이 되지 않도록 솔로 얇고 고르게 바르고, 접착제가 건조하기 전에 관을 단번에 삽입하고 30~60초 동안 그대로 눌러두며 관을 삽입할 때 비틀지 말아야 한다.
⑷ 삽입은 원칙적으로 지렛대 또는 삽입기 등을 사용하여야 하고 두드려 넣지 말아야 한다. 또 작업 중 접착제 도포면에 흙, 먼지 등이 부착되지 않도록 주의함과 동시에 관밖으로 나온 접착제는 관에 부착되지 않도록 제거하여야 한다.
⑸ 접합 직후 접합부에 휨응력 등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아야 한다.
⑹ 연속접합을 하면서 부설할 때에는 접합 직후 여름철은 1시간, 겨울철은 2시간 이상 경 과한 후 매설하도록 한다. 또 무리한 휨배관은 피한다.
⑺ 배관 종료시에는 관내에 고여 있는 용제증기를 가능한 한 빨리 배출시켜야 한다.
3.3.5.2 고무링 접합(rubber ring joint)
⑴ 고무링의 내면과 직관삽입 부위에 이물질이나 기름 등이 없도록 깨끗이 닦아낸다.
⑵ 고무링은 플랩(flap)부가 소켓구석(안쪽)을 향하도록 하여 홈부위에 정확히 장착하여야 한다.
⑶ 고무링의 접합면과 관 삽입부 선단에 삽입길이의 1/2만큼에 붓 또는 걸레(넝마) 등으로 윤활제를 충분히 도포한다. 이때 윤활제는 인체에 무해한 상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⑷ 윤활제 도포가 끝나면 즉시 지렛대나 삽입기 등으로 표선까지 관을 접합부에 삽입한다.
⑸ 삽입작업은 관경 100mm 이하는 지렛대나 인력으로 삽입하고, 관경 125mm 이상은 삽 입기를 사용토록 하며, 삽입작업은 원칙적으로 망치 등으로 두드려 넣지 말아야 한다.
⑹ 파이프 삽입 후, 삽입표시선 까지 정확히 삽입되었는지 확인하며, 고무링이 정확한 위치 에 접속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만약, 고무링이 이탈하였거나 관의 삽입이 불량하였을 경우, 윤활제가 완전건조되기 전(고무링의 마찰력이 약할 때)에 관을 분리시키고 재삽입 하여야 한다.
⑺ 매일 작업이 종료된 때에는 모든 개구부를 막아 지하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특히 관내에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5.3 기타 접합
(1) 염화비닐관과 이형관 또는 밸브류를 접속할 때에는 각 이음형식에 따라 앞의 각 항에 따른다.
3.3.6 상수도용 폴리에틸렌관의 접합 3.3.6.1 바트융착접합
⑴ 관의 융착면을 가공하고 접합부위 오차가 허용오차인 관두께의 10% 이내인가를 확인한다.
⑵ 사이에 히터를 설치하고 일정한 압력으로 히터에 관을 밀착시켜 전체 둘레에서 비드가 나올 때까지 가열한다. 이때 히터의 온도와 가열유지시간 등은 정해진 규정에 따른다.
3.3.6.2 소켓융착접합
⑴ 관의 손상유무를 확인하고 손상깊이가 두께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절단, 제 거한다.
⑵ 관 융착면의 가공은 앞 항 “1) 바트융착접합”에 따르고, 히터의 온도와 가열유지시간 등 은 정해진 규정에 따른다.
3.3.6.3 새들방법
⑴ 새들의 안장부분과 원관의 융착부분을 샌드페이퍼 또는 칼로 원관의 축방향으로 긁어 준다.
⑵ 원관에 히터를 올려놓고 그 위에 새들을 놓은 후, 일정한 압력을 가하면서 용융상태가 균일한가를 점검하면서 용융접착시킨다.
⑶ 융착부위를 눈으로 확인한 후, 천공기를 이용하여 천공한다.
3.3.6.4 조임식 접합
⑴ 비눗물이나 인체에 무해한 기름을 사용하여 유니온의 나사형과 각 부분을 칠한다.
⑵ 관에 캡, 푸셔(pusher), 오-링(O-ring)을 차례로 관의 지름의 2배되는 부분까지 밀어 놓 고 관의 단면부를 중앙부까지 밀어 넣는다. 이때 오-링, 푸셔를 최대한 관체에 밀착시킨다.
⑶ 체인렌치를 이용하여 캡과 관체를 겹합시킨다.
⑷ 결합된 캡과 관체를 분리시켜 오-링이 관과 관체 사이에 고정된 것을 확인한 후, 홀더 (holder)를 벌려 관을 끼운다.
⑸ 크레인렌치를 이용하여 캡과 관체를 결합시킨다.
3.3.6.5 폴리에틸렌관과 기타 관의 접합
⑴ 강관과의 연결 : 강관과의 연결은 강관의 모양에 따라 트랜지션이음의 용접형, 나사형, 플랜지형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이때 트랜지션 이음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에폭시 코팅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⑵ 주철관과의 연결 : 주철관과의 연결은 주철부분에 플랜지형태의 폴리에틸렌플랜지 또는 트랜지션이음의 플랜지형을 사용하여 연결한다.
⑶ 제수밸브와의 이음 : 폴리에틸렌플랜지 또는 트랜지션이음의 플랜지형을 사용하여 접합 한다.
⑷ 폴리에틸렌관에서 타관으로 분리 : 폴리에틸렌관용 새들분수밸브(청동제)를 사용한다.
3.3.7 상수도용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의 접합
3.3.7.1 소켓접합
⑴ 관을 일직선으로 정렬하고 끝부분의 표면과 소켓의 내면을 헝겊으로 깨끗이 닦아 흙,습기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윤활제를 도포한다.
⑵ 소켓접합은 다음 순서에 따라 시행한다. ① 외면접합
가. 접합하고자 하는 관과 기접합된 관에 외면접합용 장치를 설치한다.
나. 접합용 장치가 단단히 고정되었는가를 순차적으로 확인한다.
다. 관의 좌측과 우측에 위치하도록 접합용 장치에 체인블록 또는 슬링벨트를 각각 연결한다. 단, 체인블록의 길이가 충분치 않을 때에는 와이어로프와 연결하여 충분한 길이를 가지도록 한다.
라. 관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양쪽의 체인블록을 사용하여 접합한다.
마.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에 표시된 접합위치까지 관이 소켓 안으로 삽입되었는가를 확인한다.
② 내면접합 가. 외면접합의 가~라항을 따른다.
나. 이때 관 아랫면이 먼저 삽입될 경우, 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반대쪽 관을 상승시켜서 일직선으로 삽입되도록 한다.
다. 내면의 수밀링 스토퍼까지 관이 삽입되었는가를 확인한다.
3.3.7.2 플랜지 접합 ⑴ 플랜지의 접합될 부분을 깨끗이 세척한다.
⑵ 정확한 접합이 되도록 관을 일직선으로 정렬한다.
⑶ 개스킷을 플랜지와 플랜지 사이에 정렬한 다음, 볼트 4개 내/외를 조립하여 개스킷의 위치를 잡는다.
⑷ 볼트 ․ 너트의 청소를 확인한 다음 볼트를 모든 구멍에 끼우고, 너트를 가볍게 조인 뒤 모든 볼트 ․ 너트가 들어가 있는가를 확인한다.
<그림 3.3-1> 플랜지의 이음구조
⑸ 볼트의 조임은 한쪽으로만 죄어지지 않도록 상하의 너트, 다음에 양쪽 옆의 너트, 다음 에 대각 너트의 순으로 각각 조금씩 조이고 GRP 플랜지와 타관 플랜지의 간격이 관체 둘레에 모두 동일하게 되도록 한다.
⑹ 플랜지 접합시 볼트의 조임은 반드시 토크렌치를 사용하고, 제조사에서 제시하는 관경 별 토크값을 준수하여야 한다.
3.3.7.3 수압시험
(1)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의 수압시험은 이 시방서 KCS 57 30 35 상수도 수압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단,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의 특성상 가압시 관의 팽창 등으로 인한 감압이발생하므로 수압시험 전에 최소 1시간 이상의 안정화 시간을 가져야 한다.
3.3.8 플랜지이음의 접합
⑴ 볼트는 한쪽으로만 조여지지 않도록 둘레 전체를 통하여 균등하게 조인다.
⑵ 플랜지이음의 토크는 <표 3.3-1> 플랜지형볼트 조임토크에 따른다.
<표 3.3-1> 플랜지형볼트 조임토크
지름 토크 N ․ m (cm) 볼트의 호칭 80 100 ~ 600 700 ~ 800 900 ~ 1,200 60 (6,000) 90 (9,000) 180 (18,000) 330 (33,000) M16 M20 M24 M30 3.3.9 신축이음 및 빅토리이음의 접합 3.3.9.1 신축이음의 접합
⑴ 공장에서 세팅된 이음이 설계도의 규정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⑵ 관로와 신축이음관이 일직선으로 되도록 접합하여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⑶ 관로부설 단계에서 매설 및 통수 초기까지는 관이 노출되고 있거나 관 주변 흙이 안정 될 때까지 관로의 신축량이 크고 주변지반의 구속력이 저하된 상태이므로 관로의 매120~150m 간격으로 1개소의 준수축이음 연결부(special closure lap joint)를 설치하여 관 로준공 초기까지의 신축량을 최대한 수용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⑷ 준수축이음 연결부는 일반 연결부보다 깊게 수구에 삽구(stab)하고 일반연결부는 먼저 되메우기 등 매설작업을 완료한 뒤, 하루 중 가장 기온이 낮은 시간대를 이용하여 이 연 결부를 용접하여 최종관로를 형성시킨다.
⑸ 신축이음관의 종류에 따라서는 유수방향이 있으므로 체결시에 확인한다.
⑹ 체결 후에 세트볼트, 시핑앵글의 해체작업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부방향으로되지 않는 위치에서 접합한다.
⑺ 세트볼트, 시핑앵글의 해체시기는 일단자유의 경우는 용접완료 후에 떼어내고 양단고정 의 경우는 반대편 측을 임시로 붙여둔 후에 떼어낸다.
⑻ 용접에 있어서는 신축이음관의 고무 등이 용접 스패터 등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하며 작업한다. 또 이음에 의해 미끄럼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⑼ 가스버너 등을 부근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화염이나 열에 의한 손상이 없도록 보호하 여야 한다.
⑽ 강관이나 밸브류의 체결을 완료한 후에는 신축이음관의 내면을 청소하고 도장면이나 관 체에 손상이 있으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3.9.2 빅토리이음의 볼트접합
⑴ 볼트체결시 반드시 내외면을 청소하여 이물질을 제거하고 난 뒤 체결하며, 체결볼트는 좌우평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⑵ 800mm 이상 대형 강관의 접합부 기밀시험은 주철관접합에 준하여 시행한다.
6-5 상수도밸브 및 부속설비 설치공사
2026년 소규모수도시설(표선지구) 개량공사 KCS 57 30 30 : 2017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⑴ 이 시방서는 상수도관에 부설하는 제수밸브, 소화전, 공기밸브, 감압밸브, 안전밸브, 유량계,수압계, 배수(drain)설비, 점검구 등 부속설비의 설치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참고기준 ⑴ 소방기본법 (2) 한국산업규격 ① KS B 2340 ② KS D 3562 ③ KS D 3706 ④ KS D 4302 ⑤ KS D 4317 (3) 한국상하수도협회 규격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정계획 및 관리 1.4.1 제수밸브 설치
⑴ 제수밸브는 관내 유수(流水) 정지와 수량의 조절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⑵ 도 ․ 송수관에서 충수, 통수, 배수(排水) 등의 작업이나 사고시를 고려하여 1~3km 간격 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⑶ 도 ․ 송 ․ 배수관의 시점, 종점, 분기장소, 연결관, 주요한 이토관, 중요한 역사이펀부, 교 량, 철도횡단 등에는 원칙적으로 제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리고 관로가 길 경우에는 1~3k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⑷ 표고차가 크고 긴 사면의 상부 및 하부에는 반드시 설치한다.
⑸ 배수관에서 분기부나 교차부에는 배수관망의 구성 상황에 따라 설치한다.
⑹ 밸브실의 설치기준은 “상수도설계기준(KDS 57 50 00 1.2.8 차단용 밸브와 제어용 밸브)”에 따르며 다음 표와 같다.
<표 1.4-1> 밸브실의 설치기준
구분 밸브실명 적용관경(mm) 적용장소 기타 소형 밸브보호통 D80 ~ 300 ∙보도 및 폭이 좁은 도로
∙도로 폭 6m 이하로서 중차량 통행이 빈번하지 않은 도로
제수밸브실의 규격은 제수밸브의 치수에 의함. 중형 원형 밸브실(A) D80 ~ 300 ∙보도 및 폭이 좁은 도로 ∙도로 폭 15m 이하인 도로 구형 밸브실(B) D80 ~ 300 ∙도로폭 20m 이상인 차도 대형 구형 밸브실(A) D300 ~ 600 ∙D400mm 이상의 제수밸브 설치시 ∙도로폭 20m 이상 차도에 D300mm인 제수밸브 설치시 구형 밸브실(B) D700 이상 ∙D700mm 이상 제수밸브 설치
제수밸브실의 규격은 버터플라이밸브의 치수에 의함.
기타 이토 및 공기밸브실 D80 ~ 300 ∙도로폭 15m 이하인 도로
⑺ 제수밸브실은 설치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상 수 압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감지하기 위한 수압계의 설치와 배수 및 점검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⑻ 밸브는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1.4.2 소화전 설치
⑴ 소화전은 배수관에 설치하여 화재발생시에 소방용수를 이용하는 시설로서 기능을 다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다.
⑵ 관내수를 배수할 때의 흡기와 충수할 때의 배기 및 배수관의 수질유지를 위한 배수 (drain)설비로서도 이용되기 때문에 적정한 위치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⑶ 도로의 교차점이나 분기점 부근에는 소방활동에 편리한 지점에 설치하고 도로연변의 건 축물 상황을 고려하여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00~140m 간격이하로 설치한다.
⑷ 원칙적으로 단구소화전은 관경 150mm 이상의 배수관에, 쌍구소화전은 관경 300mm 이 상의 배수관에 설치한다.
⑸ 소화전에는 유지관리를 위하여 보수용 밸브를 함께 설치한다.
⑹ 한냉지나 적설지에서는 부동식(不凍式)의 지상식 소화전을 사용하며, 지하식 소화전을 사 용하는 경우에는 동결방지대책을 강구한다.
⑺ 소화전의 토출구 구경은 원칙적으로 65mm로 하나, 특수한 소방펌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⑻ 도로폭이 넓고 배수지관을 도로의 양측에 부설하는 경우에는 소화전의 위치를 서로 대체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1.4.3 공기밸브 설치
⑴ 공기밸브는 관내에 공기를 배제하거나 흡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다.
⑵ 관로의 종단도상에서 상향돌출부의 상단에 설치해야하지만, 제수밸브의 중간에 상향 돌 출부가 없는 경우에는 높은 쪽의 제수밸브 바로 밑에 설치한다.
⑶ 공기밸브는 지형상 고지대에 해당하는 관로의 상향 돌출부에 설치해야 하지만, 지형은 평 탄하더라도 지상이나 지하의 지장물 등에 의하여 상수도관이 하월(下越), 상월(上越)했을 경우 발생되는 상향 돌출부에도 설치하여 에어포켓에 의한 관단면의 부족을 방지해야 한다.
⑷ 공기밸브의 설치는 “상수도설계기준(KDS 57 50 00 2.9 공기밸브)”에 의하여 관경 400mm 이상의 관에 는 급속공기밸브 또는 쌍구공기밸브를, 관경 350mm 이하의 관에 대해서는 급속공기밸 브 또는 단구공기밸브를 설치한다.
⑸ 공기밸브에는 필요에 따라 보수용의 제수밸브를 설치한다.
⑹ 매설관에 설치하는 공기밸브에는 밸브실을 설치하며, 밸브실의 구조는 견고하고 밸브를 관리하기 용이한 구조로 한다.
⑺ 급속공기밸브의 경우, 밸브가 기울어지면 배기량 능력이 감소하므로 항상 수직으로 설치한다.
⑻ 공기밸브를 설치하는 플랜지면은 수평에서 2° 이내의 기울기가 되도록 설치한다.
⑼ 한냉지에서는 공기밸브 내의 물이 동결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세운다.
1.4.4 감압밸브 설치
⑴ 감압밸브(PRV : Pressure Reducing Valve)의 설치목적은 적정범위를 초과하는 수압을 감 압하여 구역 내에서 적정동수압을 유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한다.
⑵ 감압밸브는 관로의 감압조건에 적합한 기능을 가져야 한다.
⑶ 감압밸브의 설치는 “상수도설계기준(KDS 57 65 00 5.5 감압밸브와 안전밸브)”에 의하여 지형과 지세에 따라 그리 고 평상시의 감압과 갈수시의 수압조정이 가장 적합한 장소에 설치한다.
⑷ 감압밸브에는 동일구경의 우회관로를 설치한다.
⑸ 감압밸브의 최대유량은 시간당 최대유량에 30%를 더하여 산출하고, 차압은 정점부 수압 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⑹ 감압밸브 설치는 블록화 초기부터 설치여부를 검토하여 블록화 작업을 하면서 동시에 추 진하는 것이 효과가 높으며, 감압밸브 설치구역은 완전하게 블록고립을 하여야 한다.
(7) 감압밸브의 종류 ① 직동식 감압밸브
직동식은 유출측의 수압이 높아지면 피스톤은 위로 올라가서 디스크가 차단되고, 수압 이 낮아지면 스프링에 의하여 디스크가 내려와 수압을 조절하는 방식(150mm 이하의관경에 사용)
② 파일롯트 감압밸브
주밸브와 보조밸브가 1조로 되어있으며, 보조밸브가 압력변화를 감지하여 주밸브를 제 어하는 방식
③ 다공오리피스 밸브
다수의 오리피스를 설치한 2대의 디스크로 구성되어 있음.
1.4.5 안전밸브 설치
⑴ 안전밸브는 수리조건에 따라 배수펌프 또는 가압펌프의 유입측이나 유출측 등 수격작용 이 일어나기 쉬운 개소에 설치한다.
⑵ 안전밸브는 설정압력 이상으로 압력이 도달되면 자동적으로 작동하여, 압력을 설정압으 로 낮추는 기능을 갖는 것이다.
⑶ 안전밸브는 배수펌프 또는 가압펌프의 출구나 기타 수충작용이 일어나기 쉬운 곳에 설치한다.
1.4.6 배수(drain, 排水)설비 설치
⑴ 배수설비의 설치목적은 비상시나 평소에 유지관리상 관내의 청소와 정체수의 배제 등을 목적으로 관을 매설하였을 때에 관의 바닥에 남은 이토나 모래 등 협잡물을 배출하고, 관내에 발생한 탁질수의 배제와 공사 및 사고 등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다.
⑵ 상수도관로의 종단면도상에서 하향굴곡부의 하단으로 적당한 배수로(排水路), 하수관로 또는 하천 등이 있는 지점의 부근을 선정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한다.
⑶ 배수설비는 지형상 저지대에 해당하는 관로의 하향 굴곡부에 설치해야 하지만, 지형은 평탄하더라도 지장물 등에 의하여 상수도관이 하월(下越)했을 경우 발생되는 하향 굴곡 부에도 설치하여, 관내 이물질의 퇴적, 정체수의 체류 등을 배제하기 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⑷ 드레인관의 관경은 주관경의 1/2~1/4로 하고, 가능하면 치수가 큰 것을 택한다.
⑸ 방류수면이 관저보다 높을 경우에는 드레인관과 토출구의 도중에 배수실을 설치한다.
⑹ 토출구 부근의 호안은 방류수에 의하여 침식되거나 파괴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축조한다.
1.4.7 맨홀 및 점검구 설치
⑴ 맨홀은 관경 800mm 이상의 관로를 부설할 때에 관의 접합 등을 위한 작업요원의 출입구, 재료 ․ 기자재의 출입구 등 관로 부설공사를 시공할 때와 공사완료 후, 내부점검이나 밸 브점검 등 유지관리할 때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⑵ 관경 800mm 미만의 관에도 대형관의 맨홀설치방법에 준하여 점검구를 둠으로써 시공 및 유지관리할 때에 관로 내부에 감시카메라 등을 삽입하여 내부 상태를 점검 · 확인할 수 있고, 기존관로의 보수나 갱생에 활용한다.
⑶ 관로의 이음부, 도장, 관의 손상, 각종 검사 및 관 내부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 도록 관로에 맨홀 및 점검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⑷ 맨홀 및 점검구실은 견고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한다.
1.4.8 고정밸브대 설치
⑴ 고정밸브대의 설치대상은 철개 상단에서 제수밸브 캡까지의 깊이가 2m 이상으로 매설된 제수밸브실로 한다.
⑵ 깊이별 설치종류는 <표 1.4-2>과 같다.
<표 1.4-2> 깊이별 설치종류 밸브실 종류별 제수밸브 캡까지의 깊이 비 고 2 ~ 3m 3m 이상 원형밸브실 C형 A형 사각밸브실 C형 B형
① A형 : 원형맨홀 내경 800mm 흄관 벽체에 삼발이 지지대를 이용하여 고정밸브대를 지지
② B형 : 사각맨홀 입구의
⃞ 안에 지지대를 크로스되게 설치하여 고정밸브대를 지지
③ C형 : 심도가 얕은 제수밸브로 맨홀 벽체가 견고하여 앵커볼트를 삽입 고정하여 고정밸브대를 지지
1.4.9 철개 설치
(1) 시공자는 철개의 사용구분을 확인하여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 2.1 공통사항 2.1.1 운반작업
(1) 상수도용 밸브류의 운반작업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한다.
① 공사에 종사하는 작업자는 상수도용 밸브류의 운반작업에 숙달된 기능이 필요하다.
② 크레인 등으로 상수도용 밸브류를 운반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운반한다.
가. 물건을 매다는 로프 등은 충분한 강도를 지닌 안전성이 높은 것을 사용한다.
나. 밸브 본체에 매다는 훅, 고리, 아이볼트 등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이를 사용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밸브의 중심에서 상부의 위치에 매달도록 한다.
매다는 고리 매다는 훅
<그림 2.1-1> 밸브 운반작업시 매다는 위치
다. 밸브에 접속하는 관재 등을 지상조립해서 매다는 경우는 밸브의 플랜지접합부에 관재의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관재부도 매단다.
라. 로프의 매달기 각도는 60° 이하가 바람직하다.
매달린 물건 밑으로 사람을 들이지 않는다. 와이어에 변형이나 파단 등의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매다는 훅은 물건의 정위가 되도록 한다. 한줄로 매달지 않는다. 정해진 신호를 보낸다. 균형있게 매달아 안정시킨다.
긴 물건은 옆으로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로프를 사용한다. 레버블록 레버블록 매달기 각도는 60° 정도 이하로 한다. <그림 2.1-2> 밸브 운반작업 2.1.2 자재의 보관 관리
(1) 밸브류의 본체와 부속품은 보관장소의 환경 등에 따라 변형과 파손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충분히 주의한다.
(2) 시공장소에 제품이 반입될 때에는 반드시 출하전표가 첨부되어 있어야 하며, 또한 별도로 제품의 검사증명서가 사업체 앞으로 송부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서류와 그 사본을 함께 보관한다.
(3) 제품은 보호를 위해 대부분이 포장되어 있는데, 제품을 파손시키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시공작업 직전까지 포장을 뜯지 않도록 한다. 제품의 포장재가 골판지인 경우는 골판지가 젖으면 포장재의 강도가 저하한다. 그러므로 비 등에 젖지 않는 장소에 보관한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실외 등에 보관해야 하는 경우는 시트 등으로 싸서 직접 비에 젖지 않도록 주의한다. 전동밸브류의 경우는 전기부품류가 많이 사용되므로 습기에 주의한다.
(4) 제품의 도장 및 고무재료 등은 열화를 방지하기 위해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보관한다. 어쩔 수 없이 직사광선에 닿는 장소에서 보관하는 경우는 시트로 싸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5) 밸브의 설치대수와 부속품류가 많은 제품을 보관하는 경우는 제품 본체와 부속품류를 설치작업의 공정순서를 적용해서 보관한다.
(6) 밸브의 접속 플랜지면 보호커버는 밸브 내부에 쓰레기 ․ 먼지 ․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설치 직전까지 벗겨내지 않도록 한다. 하지만 이 상태로 설치하면 밸브의 유로를 막아 통수시 중대사고를 유발한다. 그러므로 설치시에는 반드시 커버를 벗겨냈는지 확인한다.
(7) 무게가 무거운 대형밸브류는 주로 나무각재로 포장되어 있다. 이러한 제품은 쌓아서 보관하지 않는다. 특히 대구경의 게이트밸브는 밸브상자가 휘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중간축 등이 자중으로 인해 휘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보관한다.
2.2 소화전 설치
(1) 옥외소화전(지상식, 지하식)은「소방기본법」제10조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검정을 필한 제품이어야 한다.
(2) 소화전의 종류는 지상식과 지하식 소화전이 있다.
(3) 지하식 소화전의 종류는 단구와 쌍구소화전이 있다.
2.3 공기밸브 설치
(1)상수도용 공기밸브는 KS B 2340, KWWA B 100 수도용 급속공기밸브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 공기밸브의 종류는 단구, 쌍구 및 급속 공기밸브가 있다.
2.4 감압밸브 설치
(1) 감압밸브는 관압조정에 따른 유량감소가 없는 제품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2) 감압밸브의 모델 및 규격은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2.5 배수(drain, 排水)밸브 설치
(1) 배수밸브는 슬루스형식으로 사용 중, 폐쇄상태에서 슬러지 등으로 인한 누수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6 고정밸브대 설치
(1) 캡(상 ․ 하) : KS D 4302의 GCD 450 에폭시수지 분체도장
(2) 연결대 : KS D 3562의 SPPS 38 에폭시수지 분체도장 , (3) 볼 트 : KS D 3706의 STS 304 , (4) 반사판 : 유리알 볼록렌즈
3. 시공 3.1 공통사항
(1) 각 부속설비는 설계도 또는 시공표준도에 따라 정확히 설치한다.
(2) 부속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유지관리, 조작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인설치장소는 주위의 도로, 가옥 및 매설물 등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부속설비에 대한 밸브실의 설치는 침하, 경사 및 개 · 폐축에 편심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4) 부속설비는 원칙적으로 서로 1m 이상 떨어지도록 설치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5) 밸브류를 설치할 때에는 정확하게 중심내기를 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6) 맨홀류의 뚜껑은 구조물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노면에 대하여 울퉁불퉁한 굴곡이 없도록하여야 한다.
(7) 밸브실 등을 설치할 때에는 정해진 기초에 깬돌 등을 깔고 충분히 고르고 다진 뒤 콘크리트를 균일하게 쳐야 한다.
(8) 수급인은 호칭경 400mm 이상의 제수밸브실, 공기밸브실 등 각종 맨홀에 대하여 “산소결핍 주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9) 설치 후의 밸브조작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밸브 전 ․ 후의 관내에 쓰레기, 이물질 등의잔류물이 없는지 확인한다.
(10) 플랜지 끝부분에 있는 보호 커버는 반드시 벗겨냈는지 확인한다.
(11) 설치시점에서는 원칙상 밸브는 닫아 놓는다.
(12) 밸브에 유수방향 지정(역류방지밸브 등)과 핸들위치 지정이 있는 경우는 전동밸브의 전기배선 등의 조건 등으로 하고, 밸브의 설치위치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는 그와 같은 지정위치로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13) 밸브를 운반할 때에 운반용 고리 등에 의하여 안전하게 운반되고 있는지 등의 안전확인을한다.
(14) 플랜지면을 청소할 때 개스킷좌에 손상 등이 없는지 확인한다.
(15) 전면좌의 개스킷의 경우 개스킷을 플랜지볼트에 의지한 상태에서 볼트․너트를 조인다. 내면좌 개스킷의 경우는 실 등을 사용하여 개스킷을 플랜지면에 고정하고 플랜지볼트를가볍게 조인 후에 실 등을 제거한다. 접착제(시아노아크릴레이트계 접착제 등)를 이용하여개스킷을 임시로 고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용하는 접착제의 종류에 충분히 주의해야 한다. 초산 비닐계, 합성 고무계는 개스킷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16) 플랜지볼트의 조임은 개스킷을 균등하게 압축하도록 대칭위치의 방향 순서로 조인다.
<그림 3.1-1> 플랜지 볼트의 조임
플랜지 볼트의 조임순서 플랜지 볼트의 추가 조임순서
(17) 밸브에 근접하여 신축 이음을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한다.
① 밸브의 플랜지부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플랜지부를 확실하게 접합한 후에 신축이음부를 접합한다.
② 충수시는 큰 수압하중이 관받침대에 가해지므로 보강재 등을 이용하여 수압하중을 밸브실로 전달하며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3.2 제수밸브 설치
(1) 제수밸브를 설치하기 전에 밸브 본체가 손상되지 않았는가를 확인하고 동시에 밸브의 개폐방향을 점검하여 여닫힘을「닫힘」상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제수밸브의 설치는 수직 또는 수평으로 설치한다.
(3) 고정용 발이 부착된 밸브를 설치할 때에는 먼저 지지콘크리트를 수평으로 침과 동시에 앵커볼트 상자(버터플라이 밸브는 밸브 본체 바닥 중앙의 조정 나사부분을 포함한다)를 설치하고 콘크리트가 소요의 강도로 된 뒤에 설치한다. 앵커볼트의 상자빼기부는 설치완료후, 지지콘크리트와 동등한 강도 이상의 콘크리트로 충전해야 한다.
(4) 제수밸브를 설치한 후, 밸브조정축의 상단과 지표면과의 간격이 30cm 정도 확보되도록 연결축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또 연결축을 사용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진동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밸브실은 밸브와 일체구조로 되어 중량이 커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지반이 양호한 장소를선정하여 설치한다.
(6) 제수밸브의 설치 후, 관망도 및 조서에 설치내역 및 유지관리이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한다.
3.3 소화전 설치
(1) 소화전은 설치하기에 앞서 밸브의 개 ․ 폐 방향을 확인함과 동시에 밸브본체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2) 플랜지부착 T자관을 부설할 때에는 중심을 수평으로 유지하고, 지관의 플랜지면이 수평이되도록 설치한다.
(3) 분기밸브는 체크밸브 내장 제수밸브를 사용하여 밸브이후의 정체수가 본관내로 유입되지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림 3.3-1> 지하식 소화전의 설치 예
<그림 3.3-2> 지상식 쌍구소화전의 설치
(4) 지하식 소화전을 설치할 때에는 지표면과 소화전의 밸브조정축의 상단과의 간격이 30cm정도가 되도록 플랜지단관으로 조정한다. 또, 원칙적으로 플랜지단관을 사용할 때에는 진동방지장치를 설치한다.
(5) 지하식 소화전을 설치할 때는 소화전과 제수밸브는 밸브실내에 설치하고 철개에는 “소화전” 및 “주차금지”가 표시된 뚜껑을 설치해야 한다.
(6) 설치완료 후에는 제수밸브를「열림」으로 하고 소화전은「닫힘」으로 조정해 둔다.
(7) 소화전의 설치 후, 관망도 및 조서에 설치내역 및 유지관리이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4 공기밸브 설치
(1) 공기밸브 및 핸들이 부착된 플랜지 슬루스밸브를 설치할 때에는 이 시방서 “3.9.3 소화전설치”에 따른다. 그리고 쌍구공기밸브는 양쪽의 덮개를 떼어내고 배기공의 대소를 확인함과 동시에 플로트밸브의 보호재 등을 제거하고 내부를 청소한 다음 원래 위치로 되돌려놓는다.
(2) 쌍구공기밸브를 설치할 때에는 플랜지부착 T자관의 플랜지에 직접 핸들부착 플랜지 슬루스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설치완료 후, 핸들부착 슬루스밸브는「열림」으로 하고, 공기밸브는「닫힘」으로 한다. 단,통수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공기밸브는「열림」으로 한다.
(4) 공기밸브의 구조는 간단하지만 구(ball)나 고무패킹이 파손되기 쉽고 교체하거나 수리해야할필요성이 생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로를 단수시키지 않으면서 보수하기 위하여 공기밸브용 T자관과 공기밸브의 사이에 보수용의 제수밸브를 설치한다. 특히, 공기밸브가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밸브실 내에 물이 차 제수밸브 작동이 어렵게 되므로 밸브키는 수직으로 설치함이 좋다.
(5) 공기밸브실이 작고 좁거나 얕은 곳에서는 밸브실의 상부에서 제수밸브를 조작할 수 있도록 공기밸브와 제수밸브가 일체로 제작된 공기밸브를 사용하면, 개폐조작이 용이하고 얕게 묻힌 배관에 설치하기도 쉽다.
(6) 공기밸브는 그 기능을 완전하게 발휘하기 위하여 수평으로 설치한다.
(7) 공기밸브의 설치 후, 관망도 및 조서에 설치내역 및 유지관리이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한다.
3.5 감압밸브 설치
(1) 감압밸브는 일차압력보다 이차압력을 낮게 하는 압력조정기구로써, 일차측 압력이 변화하여도 이차측 압력은 설정압력으로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 관내압력의 안전확보를 위해설치 · 사용하여야 한다.
(2) 밸브0의 보호를 위하여 인입측에 스트레이너를 설치하여야 하며, 보수, 점검, 수리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단수를 하지 않고도 유지관리를 실시하기 위한 우회관(by-pass)을 설치하고 출구측에 공기밸브를 설치하여 케비테이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3) 감압밸브의 적정감압비는 3 : 1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하나의 밸브에서 지나친 감압을 해서는 안된다.
(4) 감압밸브 설치 시, 배관은 수평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점검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감압밸브 설치 시, 이물질 제거가 용이하도록 스트레이너 하단부에 개폐밸브 부착 등 이물질 배출구를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고, 감압밸브는 점검주기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6) 감압밸브 설치 후, 유출부 수압을 조절하면서 설치 전 · 후 수압의 변화와 최대 사용시간 출수상태를 확인하고, 출수불량 민원발생 사유 등 종합적인 효과분석이 필요하다.
(7) 감압밸브의 설치 후, 관망도 및 조서에 설치내역 및 유지관리이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한다.
3.6 안전밸브 설치
(1) 안전밸브는 주로 관로 내 압력상승으로 위험할 경우 작동하여, 배관 내 압력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각종 압력발생용기와 관로 등에 설치·사용한다.
(2) 안전밸브의 압력설정은 여러가지로 조정이 되는 것으로 한다.
(3) 안전밸브의 설치 후, 관망도 및 조서에 설치내역 및 유지관리이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한다.
3.7 배수(drain,배수)설비 설치
(1) 이토밸브를 설치할 때에는 이 시방서 “KCS 57 30 30 3.2 제수밸브 설치”에 따른다.
(2) 배수설비의 설치장소는 관로의 오목한 곳 근처로 적당한 하천 또는 배수로 등이 있는 곳으로 한다.
(3) 방류수면이 관저보다 높을 때에는 배수 T자관(슬러지관)의 토출구의 도중에 필요에 따라배수실(catch basin)을 설치한다. 방류수면이 관의 밑바닥보다 높은 경우에는 관내수를 완전히 배수하기 위하여 배수관로의 도중에 배수실을 설치하고 펌프로 배수해야 한다.
(4) 토출구 근처의 호안은 방류수로 인하여 세굴 또는 파괴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축조하여야한다. 배수(排水)관로의 토출구 부근이 방류에 의하여 침식 또는 파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그물망, 사석 등의 방호공을 설치한다. 일시적으로는 배수시에 강판말뚝을 한 줄로 세우거나 목재의 뗏목을 띄우는 등으로 방호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배수실을철근콘크리트구조로 하여 토출구에서 분출수의 에너지를 감쇄시키고, 그 월류구의 폭을 가능한 크게 하여 유속을 줄여서 방류하는 방법도 있다.
(5) 드레인관의 관저고는 본관의 관저고와 일치시켜야 하며, 관내를 충분히 세척하기 위하여서는 상당히 빠른 유속이 필요하기 때문에 드레인관의 관경 규격에서 관경 1,650mm 이상의 특대구경관 이외에는 주배관 관경의 1/2~1/4 정도로 하면 되지만, 가능하면 크게 하는 편이 유지관리가 편리하다. 소구경관에서는 드레인관 대신 T자관을 사용할 때도 있다. 그러나 관경 500mm 이상의 관에서는 토출구의 수로가 범람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런때에는 배출가능한 장소마다 여러 개의 배수설비를 설치할 수도 있다.
(6) 배수설비의 설치 후, 관망도 및 조서에 설치내역 및 유지관리이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한다.
<그림 3.7-1> 배수관, 배수실, 토출구 설치의 예
(c) (d) H.W.L. H.W.L. (a) (b) H.W.L. H.W.L. 3.8 맨홀 및 점검구 설치
(1) 맨홀 및 점검구의 T자관 크기는 대개 직경 600mm 정도로 한다.
(2) 점검구는 보통 관상단에 설치하고 공기밸브를 접속한다. 공기밸브를 설치하지 않는 지점에는 관 측면에 설치하고 플랜지 뚜껑으로 밀폐한다.
(3) 점검구 설치시 점검구의 하단에 관과 같은 원호를 따라 수팽창 고무를 설치하여 차수를 행하여야 한다.
(4) 점검구 설치는 점검구 단관을 본관에 안팎으로 용접 설치하고, 용접부위는 도복장을 한다.
(5) 점검구 뚜껑 설치는 관로 단수 후, 점검구 단관 내부를 산소절단한 후, 그라인딩 다듬질을하고 다듬질한 부분은 도복장을 한다.
(6) 점검구 설치 후, 관망도 및 조서에 설치내역 및 유지관리이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9 고정밸브대 설치 3.9.1 시공일반
(1) 밸브실 상단에서 고정밸브대 캡이 30cm 미만이 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이 때 밸브실 뚜 껑을 열고 닫는데 지장이 없어야 한다.
(2) 고정밸브대가 밸브실 벽체에 견고하게 지지되어, 고정밸브대를 이용하여 제수변 조작시 흔들림이 전혀 없어야 한다.
(3) 고정밸브대의 모든 볼트는 이탈되지 않게 조여야 한다.
(4) 지지대를 밸브대 상부에 설치하여 횡방향 하중에 견고하게 지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5) 고정밸브대의 구조 및 치수는 별도의 제작도면에 의하여, 캡의 규격은 한국산업규격 KS B 2332에 준하여 제작한다.
(6) 고정밸브대 상단에는 야간에 식별을 용이하게 황색 유리알 반사체를 부착한다.
(7) 고정밸브대의 캡에는 밸브의 개폐방향을 화살표로 표시하고 좌회전 열림 “O”, 우회전 닫힘 “S”를 표시한다.
(8) 고정밸브대에 설치한 밸브의 제원을 표시할 수 있도록 명판을 부착한다.
(9) 고정밸브대의 상단부 캡 및 하단부 캡의 연결은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용접 또는 일체형으로 한다.
(10) 고정밸브대의 하단부 캡에는 밸브의 캡과 고정을 위하여 볼트를 설치한다. 또한 캡 연결 대의 편심에 의한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고정구를 설치할 수 있다.
(11) 고정밸브대는 전체를 골판지로 포장한다.
3.9.2 A형(원형밸브실) 고정밸브대 설치
(1) 고정밸브대에 부착되어 있는 턴버클을 분리시킨다.
(2) 턴버클이 분리된 고정밸브대를 설치대상 제수밸브 캡에 삽입시키고, 고정밸브대 하단 측 면에 볼트를 조인다.
(3) 턴버클을 본래대로 고정밸브대에 삽입하여 너트를 돌려서 고정시킨다.
(4) 3개의 턴버클을 돌려서 지지대가 밸브실 내부 벽체에 견고하게 지지되게 한다. 이때에 제수밸브 캡의 정 중앙에 고정밸브대가 설치되도록 턴버클을 서로 조정하여 조인다.
(5) 고정밸브대가 견고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6) 고정밸브대 상단 기재판에 밸브의 규격, 설치일자 등 제원을 기재한다.
3.9.3 B형(사각밸브실) 고정밸브대 설치
(1) 고정밸브대를 설치하려고 하는 제수밸브 캡에 가조립하여 세우고, 지지대를 밸브실 철개 밑 밸브실 통로 벽에 설치위치를 표시한다.
(2) 지지대를 표시된 설치위치에 볼트를 이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한다.
(3) 고정밸브대와 지지대를 연결하는 고정밸브대를 제수밸브에 수직으로 세운 후, 연결대의 모든 볼트를 조여서 견고하게 고정되도록 한다.
(4) 고정이 완료되면 고정밸브대 상부를 흔들어서 전혀 흔들림이 없도록 확인 · 점검한다.
(5) 설치가 완료되면 밸브대 상단 기재판에 밸브의 규격, 설치일자 등 제원을 기재한다.
<그림 3.9-1> 고정밸브대 종류별 설치방법
3.9.4 C형(사각밸브실) 고정밸브대 설치
(1) 고정밸브대를 제수밸브 캡에 가조립하여 세우고 지지대를 맨홀 내부 견고한 벽 내부에 앵커볼트 삽입위치를 표시한다.
(2) 표시된 위치를 밸브실 내부 벽에 핸드드릴로 구멍을 뚫는다.
(3) 밸브실 내부에 형성된 구멍에 앵커볼트를 삽입하여 견고하게 박는다.
(4) 삽입된 앵커볼트에 밸브대를 고정시키고 밸브대 상부를 흔들어서 전혀 흔들림이 없도록 확인 점검한다.
(5) 설치가 완료되면 밸브대 상단의 기재판에 밸브의 규격, 설치일자 등 제원을 기재한다.
3.9.5 도장
(1) 도장범위 : 고정밸브대의 전면을 도장범위로 한다.
(2) 도료 및 도장방법 : KS D 4317의 규정에 따른다.
(3) 도막두께 : 경화 후의 도막두께는 0.2mm 이상으로 한다.
(4) 도막은 매끈하고 흠이나 이물질의 혼입 등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3.9 철개 설치
(1) 철개는 원칙적으로 개폐가 도로경사의 낮은 방향이 되도록 설치하고, 설치방향을 도로와평행하게 하여야 한다.
(2) 철개와 노면은 단차가 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철개는 밸브실과 어긋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철개 표면에 부착된 아스팔트 등은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철개의 설치가 완료된 후, 핀의 조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6) 철개는 변형되거나 설치상태가 불량하면 소음으로 민원이 발생하거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6-6 상수도 수압시험 및 수압검사
2026년 소규모수도시설(표선지구) 개량공사 KCS 57 30 35 : 2017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수압시험 및 수압검사
(1) 이 시방서는 관로이음의 수밀성 및 안전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있어서 현장수압시험에 대해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 건설기술진흥법 (2)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현장수압시험 (1)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 ① 이음번호 ② 시험년월일 시 분 ③ 시험수압 ④ 시험수압 5분 후의 수압 1.5 공정계획 및 관리 1.5.1 수압시험 및 수압검사 1.5.1.1 현장 수압시험
(1) 수압시험방법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수압시험 적용 압력은 관로 중 가장 낮은 부분에 최대 정수두의 1.5배로 한다.
(3) 현장여건상 부득이 수압시험이 어려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5.1.2 수압시험에 따른 모르터라이닝면의 침투방지
(1) 주철관의 현장 절단 끝면의 테스트밴드에 의한 수압시험을 할 때, 압력수가 모르터라이닝부로 누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관하기 전 지상에서 도장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수압시험 및 수압검사
2.1.1. 수압시험에 따른 모르터라이닝면의 침투방지
(1) 도장에 사용하는 도료는 염화비닐계의 중합물 또는 아크릴계의 중합물로서 KS D 4316(수도용 원심력 덕타일주철관의 모르터라이닝)에 따른다.
3. 시공 3.1 수압시험 및 수압검사 3.1.1 현장 수압시험 3.1.1.1 수압시험방법
(1) 수압시험을 위한 물의 주입에 앞서 관로를 임시로 되메우기하여 관로가 수압시험 중에이동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2) 관로에 물을 주입할 때는 관내 공기를 배제하면서 천천히 주입해야 하며, 충수 중에 공기밸브 등에서 공기 배제가 잘 되고 있는지 또는 관로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누수장소에는 적절한 지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관내 충수 후, 적어도 24시간을 방치시켜 관내 잔류공기를 모두 배제하고, 서서히 규정수압까지 상승시킨다.
(4)규정수압으로 1시간 동안 유지할 때, 압력강하가 0.02MPa(0.2kgf/cm2)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5) 누수허용량은 관종, 관경, 이음형식 등에 따라 다르나 고무링을 이용한 소켓접합방식의경우 관경 10mm, 연장 1km에 대하여 50~120l/일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6) 위의 ⑴~⑷의 시험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압력유지시험으로 할 수 있다.
① 압력유지시험은 관로를 300m 내외로 제수밸브나 블라인드플랜지(blind flange) 등으로분할하여 사용수압까지 가압하고 수압의 시간적 변화를 도표로 작성하거나 자기 기록장치로 압력강하 상태를 검토하여 관로의 이상이나 누수상태를 판단하는 것으로서0.5MPa (5.1kgf/cm2)의 수압으로 10시간 정도의 경과를 측정한다.
(7) 수압시험은 제수밸브와 제수밸브 사이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험압력이 변하지 않는 간격으로 공사감독자(감리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1.1.2 수압시험기에 의한 방법
(1) 관경 800mm 이상의 주철관 이음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입회하에 이음부각 이음마다 내면에서부터 테스트밴드(test band)로 수압시험을 한다.
(2) 테스트밴드 시험수압은 0.5MPa(5.1kgf/cm2) 이상에서 5분간 유지하여 0.4MPa(4.1kgf/cm2) 이하로 수압이 내려가지 않아야 한다. 만약 수압이 내려가는 경우에 는 다시 접합하고 수압시험을 하여야 한다.
3.1.2 수압시험에 따른 모르터라이닝면의 침투방지
3.1.2.1 절단관 부분 도장
(1) 실링(sealing)하기 전에 모르터라이닝면이 건조되어 있는가를 확인한 다음, 와이어브러시등으로 청소하고 먼지 등도 제거한다. 또, 건조가 불충분할 때에는 면포 등으로 닦아내야 한다.
(2) 도장은 절단 끝면에서 약 150mm를 바르며 초벌칠과 마감칠 2회로 나누어 시행한다. 또 배관은 도장한 뒤 적어도 24시간 이상 건조시간을 둔 다음에 시행하여야 한다.
(3) 도장방법은 원액과 희석제를 1 : 2의 비율로 혼합하여 초벌칠용으로 하고, 평균 150g/m2를 솔로 모르터라이닝면에 스며들도록 바른다. 또 이 도장은 비교적 습도가 낮은 때에실시하고, 절단 끝면으로 말려 들어가는 것같이 칠하여야 한다.
6-7 상수도 통수 ․ 수계전환 ․ 준공
2026년 소규모수도시설(표선지구) 개량공사 KCS 57 30 40 : 2017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통수 및 수계전환, 준공
(1) 이 시방서는 상수도관로, 밸브 등 각종 시설물의 시공완료 후, 통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2 참고기준 (1) 건설기술진흥법 (2)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준공 (1) 다음 사항이 포함된 준공도서 ① 준공도면 ②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1.5 공정계획 및 관리 1.5.1 통수 및 수계전환
(1) 관로통수 전에 통수계획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보고하여야 한다. 수계전환이 수반되는 경우, 수계전환계획도 포함하여야 한다.
(2) 통수지역(수계전환지역 포함)의 배관도, 제수밸브, 이토밸브, 공기밸브 등의 대장을 작성하고, 담당자를 지정하여 현장조사를 하여야 하며,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통수 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5.2 준공 1.5.2.1 예비준공검사
(1)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준공예정일 전에 자재, 시공 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 된 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시공자는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에 따른 품질시험 ․ 검사성과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예비준공검사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시공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한 시공 조치를 완료한 후에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 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2.2 준공검사
(1) 준공검사시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①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②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③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④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 상태 ⑤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 상태 ⑥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 상태 ⑦ 인 ․ 허가 완료 상태 ⑧ 준공전 청소 이행 상태 ⑨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통수 및 수계전환
(1) 관로에 물을 채우기 전, 관로 전체 연장에 걸쳐 관내를 깨끗이 청소함과 동시에 이음부에이물질의 유무, 도장 상태 등을 조사하고, 마지막으로 잔존물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물을 채울 때 제수밸브, 공기밸브, 소화전, 이토밸브 등을 열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공기밸브 볼(ball)의 밀착 정도를 점검한다. 그리고 모든 맨홀뚜껑의 개폐를 확인하고 덜렁거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조사를 위하여 밸브실에 들어갈 경우에는 반드시 산소 농도를 측정한 후, 이상이 없을 시에 들어가고 밸브실 밖에도 입회자를 대기시켜야 한다.
(3) 통수할 때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르고 관 내부를 소독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른다. [자세한 사항은 상수도시설기준 유지관리 편을 참조할 것.]
① 신설관 및 개량관은 잔류염소농도가 포함된 물로 세척을 실시한 후, 통수 전에 수질측정(pH, 잔류염소농도, 탁도, 색도)을 하여 먹는물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수질측정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통수를 시작한다.
③ 세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관내유속은 1m/sec 이상이고, 사용시간 최대유속 이상이어야 한다.
(4) 상수도관로는 압력관으로 세척시 순간적으로 다량의 물이 배출되므로 배출수로 즉, 하수관로나 하천 등에 급격한 수위 상승이나 침수 등 각종 안전사고가 예상되므로 사전 배수로를 점검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또한 염소를 함유한 물을 배출할 경우에는 하천 등 배출장소의 수서생물이 죽거나 환경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 관로에 물을 채울 때는 제수밸브를 서서히 개폐하여야 하며, 급작스런 제수밸브개폐로 관로에 수격압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관내 공기배제가 급격하게 일어나지않도록 하여야 하며, 관로에 물이 채워진 후 계획수압에 도달하면 관로의 누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6) 공사구간에 대하여 출수상태를 확인하고 불출수 세대가 없는 지 최종 점검하여야 한다.
(7) 수계전환 작업시 녹물 등이 출수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수계전환 작업에 따른 유수방향의 변경으로 인한 녹물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정상 수질상태가 될 때 까지 이토밸브, 소화전 등을 이용하여 충분한 배수를 하여야 한다.
② 제수밸브 조절시에는 개폐한 제수밸브를 표시하여 통수 후 개폐작업의 누락이 없도록 한다.
③ 제수밸브의 개폐작업에는 제수밸브를 서서히 작동하여 유속변화에 의한 녹물이나 관로 내부에 부착된 슬라임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통수하여야 한다.
④ 단수된 관로구간 내에 남아있는 물이나 사수관로(dead zone)에서 유입된 녹물 등이 수용가에 유입되지 않도록 충분한 배수작업을 시행한 후에 통수하여야 한다.
===== 03-내역서/4. 설계내역서 - 소규모 수도시설(표선지구) 개량공사.xlsx =====
[시트: 표지 (5)]
A: 설 계
년월일 B: 2026년 8월 설계 C: 담당자 G: 과 장 H: 부 장 I: 본부장
A: 2026년
B: 2026년 소규모수도시설(표선지구) 개량공사
B: 설계예산서
C: ■ 공 사 위 치 : E: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 일원
C: ■ 공 사 개 요 : E: 상수관로(D150mm) , L=731.0m
C: ■ 총공사비 F: : 금 411,639,000원 ( 금 사억일천일백육십삼만구천원 ) L: 411,639,000
D: -도급공사비 F: : 금 271,524,000원 ( 금 이억칠천일백오십이만사천원 ) L: 271,524,000
D: -관급자재비 F: : 금 140,115,000원 ( 금 일억사천일십일만오천원 ) L: 140,115,000
[시트: 심사결과요약서]
A: 심 사 결 과 요 약 서
A: 공 사 명 : 2026년 소규모수도시설(표선지구) 개량공사
I:
(단위 : 원)
A: 구
분 F: 요청금액 G: 심사금액 H: 증 감 I: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D: 직접재료비 F: 49,638,382 G: 48,294,260 H: △1,344,122
D: 간접재료비 F: 0 G: 0
D: 작업부산물
D: 소
계 F: 49,638,382 G: 48,294,260 H: △1,344,122
B: 노무비 D: 직접노무비 F: 72,239,126 G: 71,918,140 H: △320,986
D: 간접노무비 F: 13,797,673 G: 13,736,364 H: △61,309
D: 소
계 F: 86,036,799 G: 85,654,504 H: △382,295
D: 산출경비 F: 15,252,224 G: 14,724,711 H: △527,513
D: 운반비 F: 4,281,665 G: 4,281,665 H:
D: 가설사무실및가설창고 F: 4,292,010 G: 4,292,010 H:
D: 지급임차료 F: 0 G: 0 H:
D: 관급자재관리비 F: 0 G: 0
D: 품질시험비 F: 4,828,842 G: 4,475,442 H: △353,400
D: 안전관리비 F: 10,960,630 G: 11,095,830 H: 135,200
D: 산재보험료 F: 3,062,910 G: 3,049,300 H: △13,610
D: 고용보험료 F: 868,971 G: 865,110 H: △3,861
D: 건강보험료 F: 2,596,996 G: 2,585,457 H: △11,539
D: 연금보험료 F: 3,431,358 G: 3,416,111 H: △15,247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341,245 G: 339,729 H: △1,516
D: 퇴직공제부금비 F: 1,661,499 G: 1,654,117 H: △7,382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4,606,969 G: 4,544,028 H: △62,941
D: 직접환경보전비 F: 6,493,473 G: 6,493,473 H:
D: 간접환경보전비 F: 685,648 G: 674,685 H: △10,963
D: 기타경비 F: 7,462,134 G: 7,367,182 H: △94,952
D: 하도급대금지급수수료 F: 0 G: 0 H:
D: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F: 699,361 G: 688,179 H: △11,182
D: 공사이행보증수수료 F: 0 G: 0 H:
D: 석면부담금 F: 5,162 G: 5,139 H: △23
D: 임금채권부담금 F: 77,433 G: 77,089 H: △344
D: 소
계 F: 71,608,530 G: 70,629,257 H: △979,273
B: 계 F: 207,283,711 G: 204,578,021 H: △2,705,690
A: 일반관리비 F: 16,582,696 G: 16,366,241 H: △216,455
A: 이윤 F: 26,133,593 G: 25,895,738 H: △237,855
A: 폐기물처리수수료 F: 0 G: 0 H:
A: 고제처리비 F: 0 G: 0 H:
A: 제비율제외공종 F: 0 G: 0 H:
A: [공급가액] F: 250,000,000 G: 246,840,000 H: △3,160,000
A: 부가가치세 F: 25,000,000 G: 24,684,000 H: △316,000
A: [도 급 액] F: 275,000,000 G: 271,524,000 H: △3,476,000
A: 관급자재비 F: 140,115,000 G: 140,115,000 H:
A: [총공사비] F: 415,115,000 G: 411,639,000 H: △3,476,000
I: 0.84%
[시트: 원가계산서 (심사전)]
L: 지방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요 청 ) K: 면허조건 L: 토목
K: 면허조건 L: 전문 U: 1
A: 공 사 명 : 2026년 소규모수도시설(표선지구) 개량공사 J: 공사기간 : 5개월 K: 환경보전비 L: 상하수도 U: 19
A: 비
목 E: 구
분 H: 금
액 I: 구성비 J: 비
고 K: 발주방법 L: 일반발주 U: 10
C: 재
료
비 E: 직접재료비 H: 49,638,382
K: 건설기계대급 L: 상하수도 N: 10억 미만
E: 간접재료비 H: 0
K: 공사기간 L: 5 개월 N: 공사규모 O: 공사기간 P: 간접노무비 S: 기타경비 Y: 간접노무비 AG: 기타경비
E: 소계 H: 49,638,382
K: 재료비 L: 49,638,382
P: 토목 Q: 조경 R: 설비 S: 토목 T: 조경 U: 설비 Y: 토목 AC: 조경 AG: 토목 AK: 조경
C: 노
무
비 E: 직접노무비 H: 72,239,126
K: 노무비 L: 72,239,126
N: 10억 미만 O: 6개월 P: 19.1 Q: 18.4 R: 19.1 S: 5.5 T: 4.9 U: 5.5 X: 10억 미만 Y: 19.1 Z: 19.5 AA: 19.8 AB: 21.0 AC: 18.4 AD: 18.8 AE: 19.1 AF: 20.3 AG: 5.5 AH: 5.7 AI: 6.1 AJ: 6.7 AK: 4.9 AL: 5.1 AM: 5.4 AN: 6.0
E: 간접노무비 H: 13,797,673
J: 직접노무비의 × 19.10% K: 경 비 L: 15,252,224
O: 7~12개월 P: 19.5 Q: 18.8 R: 19.5 S: 5.7 T: 5.1 U: 5.7 X: 10억-50억 미만 Y: 18.9 Z: 19.3 AA: 19.6 AB: 20.8 AC: 18.3 AD: 18.7 AE: 19.0 AF: 20.2 AG: 5.8 AH: 5.9 AI: 6.3 AJ: 6.9 AK: 5.1 AL: 5.3 AM: 5.3 AN: 6.3
A: 순 E: 소계 H: 86,036,799
O: 13~36개월 P: 19.8 Q: 19.1 R: 19.8 S: 6.1 T: 5.4 U: 6.1 X: 50억-300억 미만 Y: 19.0 Z: 19.4 AA: 19.7 AB: 20.9 AC: 18.4 AD: 18.8 AE: 19.1 AF: 20.3 AG: 6.4 AH: 6.6 AI: 6.9 AJ: 7.6 AK: 5.8 AL: 5.9 AM: 6.3 AN: 6.9
C: 경
비 E: 산출경비 H: 15,252,224
O: 36개월초과 P: 21.0 Q: 20.3 R: 21.0 S: 6.7 T: 6.0 U: 6.7 X: 300억-1000억 미만 Y: 19.1 Z: 19.5 AA: 19.8 AB: 21.0 AC: 18.4 AD: 18.8 AE: 19.1 AF: 20.3 AG: 6.6 AH: 6.8 AI: 7.2 AJ: 7.8 AK: 6.0 AL: 6.1 AM: 6.5 AN: 7.1
E: 운반비 H: 4,281,665
K: 운반비 L: 4,281,665
N: 10억-50억 미만 O: 6개월 P: 18.9 Q: 18.3 R: 18.9 S: 5.8 T: 5.1 U: 5.8 X: 1000억 이상 Y: 18.9 Z: 19.3 AA: 19.6 AB: 20.8 AC: 18.3 AD: 18.7 AE: 19.0 AF: 20.2 AG: 6.9 AH: 7.1 AI: 7.4 AJ: 8.1 AK: 6.2 AL: 6.4 AM: 6.8 AN: 7.4
A: 공 E: 가설비 H: 4,292,010
K: 가설사무실 L: 4,292,010
O: 7~12개월 P: 19.3 Q: 18.7 R: 19.3 S: 5.9 T: 5.3 U: 5.9
E: 지급임차료 H: 0
K: 지급임차료 O: 13~36개월 P: 19.6 Q: 19.0 R: 19.6 S: 6.3 T: 5.6 U: 6.3 AB: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AK: 일반관리비
E: 관급자재관리비 K: 관급자재관리비 O: 36개월초과 P: 20.8 Q: 20.2 R: 20.8 S: 6.9 T: 6.3 U: 6.9 AK: 지방 AM: 50억미만
E: 품질시험비 H: 4,828,842
K: 품질시험비 L: 4,828,842
O: 6개월 P: 19.0 Q: 18.4 R: 19.0 S: 6.4 T: 5.8 U: 6.4 X: 환경보전비 AB: 구 분 AE: 종합 AF: 전문 AK: 종합 AL: 50억미만 AN: 8.0
E: 안전관리비 H: 10,960,630
K: 안전관리비 L: 10,960,630
N: 50억-300억 미만 O: 7~12개월 P: 19.4 Q: 18.8 R: 19.4 S: 6.6 T: 5.9 U: 6.6 X: 도로 Z: 0.9 AB: 준설공사 AE: 0.40 AF: 0.68 AL: 50-300억 AN: 6.5
E: 산재보험료 H: 3,062,910
J: 노무비의 × 3.56% K: 직접환경보전비 L: 6,493,473
O: 13~36개월 P: 19.7 Q: 19.1 R: 19.7 S: 6.9 T: 6.3 U: 6.9 X: 플랜트 Z: 0.4 AB: 토공사 AE: 0.40 AF: 0.68 AL: 300-1000억 AN: 5.0
A: 사 E: 고용보험료 H: 868,971
J: 노무비의 × 1.01% K: 간접환경보전비 L: 반영 O: 36개월초과 P: 20.9 Q: 20.3 R: 20.9 S: 7.6 T: 6.9 U: 7.6 X: 지하철 Z: 0.5 AB: 시설물유지관리 AE: 0.40 AF: 0.32 AL: 300-1000억 AN: 5.0
E: 건강보험료 H: 2,596,996
J: 직접노무비의 × 3.595% K: 고재처리비 L: 0
O: 6개월 P: 19.1 Q: 18.4 R: 19.1 S: 6.6 T: 6.0 U: 6.6 X: 철도 Z: 1.5 AB: 도장공사 AE: 0.40 AF: 0.16 AL: 1000억이상 AN: 4.5
E: 연금보험료 H: 3,431,358
J: 직접노무비의 × 4.75% K: 폐기물수수료 N: 300억-1000억 미만 O: 7~12개월 P: 19.5 Q: 18.8 R: 19.5 S: 6.8 T: 6.1 U: 6.8 X: 상하수도 Z: 0.5 AB: 포장공사 AE: 0.40 AF: 0.68 AK: 전문 AL: 5억원미만 AN: 8.0
A: 원 E: 노인장기요양보험료 H: 341,245
J: 건강보험료의 × 13.14% K: 제경비제외공종 O: 13~36개월 P: 19.8 Q: 19.1 R: 19.8 S: 7.2 T: 6.5 U: 7.2 X: 항만(오막방지망) Z: 1.8 AB: 상하수도 AE: 0.40 AF: 0.51 AL: 5억-30억 AN: 6.5
E: 퇴직공제부금비 H: 1,661,499
J: 직접노무비의 × 2.30% K: 관급전체금액 L: 140,114,916
O: 36개월초과 P: 21.0 Q: 20.3 R: 21.0 S: 7.8 T: 7.1 U: 7.8 X: 항만(오막방지망불필요시) Z: 0.8 AB: 비계 AE: 0.40 AF: 0.68 AL: 30-100억 AN: 5.0
E: 산업안전보건관리비 H: 4,606,969
J: {(재료비+직노) ×3.15%}×1.2배 K: 도급자(관급) L: 136,133,532
O: 6개월 P: 18.9 Q: 18.3 R: 18.9 S: 6.9 T: 6.2 U: 6.9 X: 댐 Z: 1.1 AB: 구조물해체공사 AE: 0.40 AF: 0.68 AL: 100억이상 AN: 4.5
A: 가 D: 환경보전비 F: 직접공사비 H: 6,493,473
K: 관급자(관급) L: 3,981,384
N: 1000억 이상 O: 7~12개월 P: 19.3 Q: 18.7 R: 19.3 S: 7.1 T: 6.4 U: 7.1 X: 택지 Z: 0.6 AB: 보링 AE: 0.40 AF: 0.51 AL: 100억이상 AN: 4.5
F: 간접공사비 H: 685,648
J: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0.50% K: 순공사비 L: 137,129,732
O: 13~36개월 P: 19.6 Q: 19.0 R: 19.6 S: 7.4 T: 6.8 U: 7.4 X: 주택(재개발) Z: 0.7 AB: 수중 AE: 0.40 AF: 0.51
E: 기타경비 H: 7,462,134
J: (재료비+노무비) × 5.50% O: 36개월초과 P: 20.8 Q: 20.2 R: 20.8 S: 8.1 T: 7.4 U: 8.1 X: 주택(신축) Z: 0.3 AB: 가스시설 AE: 0.40 AF: 0.51 AK: 이 윤
E: 하도급대금지급수수료 H: 0
J: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0.000% K: 공사기간 L: 2 X: 주택(기타) Z: 0.5 AB: 조경공사 AE: 0.18 AF: 0.16 AK: 50억미만
E: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H: 699,361
J: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0.510% K: 순공사비 L: 10억 미만 O: 26,574,955
X: 조경 Z: 0.3 AB: 석공사 AE: 0.40 AF: 0.32 AK: 50억미만 AN: 15.0
E: 공사이행보증수수료 H: 0
J: 0 K: 건설기계대급 L: 3 X: 하천 Z: 0.8 AB: 철근콘크리트공사 AE: 0.40 AF: 0.32 AK: 50-300억 AN: 12.0
E: 석면부담금 H: 5,162
J: 노무비의 × 0.006% X: 기타 Z: 0.3 AB: 기타 AE: 0.40 AF: 0.10 AK: 300-1000억 AN: 10.0
E: 임금채권부담금 H: 77,433
J: 노무비의 × 0.09% AK: 1000억이상 AN: 9.0
E: 소계 H: 71,608,530
N: 제경비 O: 1.7 Q: 국가 R: 50억미만
C: 순
공
사
비 H: 207,283,711
N: 추정가격 O: 263,977,164 Q: 지방 R: 50억미만
B: 일반관리비 H: 16,582,696
J: 순공사비계의 × 8.00% L: 16,582,696
N: 추정금액 O: 400,110,696 Q: 전문 R: 5억원미만
B: 이
윤
( 15% ) 이 내 H: 26,133,593
J: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00% L: 26,134,203
N: 예정금액 O: 404,092,080
B: 폐기물처리수수료 H: 0
L: 0
X: 공사이행보증수수료
Y: [직접공사비 × 0.0108%]×0.416666666666667년 AG: 6,170
B: 고재처리비 H: 0
L: 0
Y: [79만원+(직접공사비-75억원)×0.0070%]×0.416666666666667년 AG: 97,749
B: 제비율제외공종 H: 0
L: 0
Y: [116만원+(직접공사비-130억원)×0.0059%]×0.416666666666667년 AG: 167,121
B: 총공사원가 H: 250,000,000
L: 250,000,610
Y: [186만원+(직접공사비-250억원)×0.0048%]×0.416666666666667년 AG: 277,742
B: 부가가치세 H: 25,000,000
L: 25,000,061
Y: [306만원+(직접공사비-500억원)×0.0040%]×0.416666666666667년 AG: 443,952
B: 도급공사비 H: 275,000,000
L: 275,000,671
B: 관급자재비 H: 140,115,000
L: 140,114,916
B: 총공사비 H: 415,115,000
L: 415,115,587
J: 2.01
N: 산업안전보건관리비 Y: 4,606,969 AB: {(재료비+직노) ×3.15%}×1.2배
N: 5억미만 O: 건축공사 P: 3.11 Y: 7,737,510 AB: (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비) ×3.15%
O: 토목공사 P: 3.15 S: 일반건설공사(갑) V: ×3.15%
O: 중건설공사 P: 3.64 V: ×3.15%
O: 특수건설공사 P: 2.07 S: 재료비+직노 V: 121,877,508 Y: 4,606,969 AB: {(재료비+직노) ×3.15%}×1.2배
N: 5억~50억미만 O: 건축공사 P: 2.28 Q: 4,325 S: 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비 V: 245,635,264 Y: 7,737,510 AB: (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비) ×3.15%
O: 토목공사 P: 2.53 Q: 3,300 S: 특수및기타 V: ×2.07%
O: 중건설공사 P: 3.05 Q: 2,975 V: ×2.07%
O: 특수건설공사 P: 1.59 Q: 2,450 S: 재료비+직노 V: 121,877,508 Y: 3,027,437 AB: (재료비+직노) ×2.07%×1.2배
N: 800억미만 O: 건축공사 P: 2.37 S: 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비 V: 245,635,264 Y: 5,084,649 AB: (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비) ×2.07%
O: 토목공사 P: 2.60
O: 중건설공사 P: 3.11
O: 특수건설공사 P: 1.64
N: 800억이상 O: 건축공사 P: 2.64
O: 토목공사 P: 2.73
O: 중건설공사 P: 3.39
O: 특수건설공사 P: 1.78
[시트: 원가계산서 (심사후)]
L: 지방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K: 면허조건 L: 토목
K: 면허조건 L: 전문 U: 1
A: 공 사 명 : 2026년 소규모수도시설(표선지구) 개량공사 J: 공사기간 : 5개월 K: 환경보전비 L: 상하수도 U: 19
A: 비
목 E: 구
분 H: 금
액 I: 구성비 J: 비
고 K: 발주방법 L: 일반발주 U: 10
C: 재
료
비 E: 직접재료비 H: 48,294,260
K: 건설기계대급 L: 상하수도 N: 10억 미만
E: 간접재료비 H: 0
K: 공사기간 L: 5 개월 N: 공사규모 O: 공사기간 P: 간접노무비 S: 기타경비 Y: 간접노무비 AG: 기타경비
E: 소계 H: 48,294,260
K: 재료비 L: 48,294,260
P: 토목 Q: 조경 R: 설비 S: 토목 T: 조경 U: 설비 Y: 토목 AC: 조경 AG: 토목 AK: 조경
C: 노
무
비 E: 직접노무비 H: 71,918,140
K: 노무비 L: 71,918,140
N: 10억 미만 O: 6개월 P: 19.1 Q: 18.4 R: 19.1 S: 5.5 T: 4.9 U: 5.5 X: 10억 미만 Y: 19.1 Z: 19.5 AA: 19.8 AB: 21.0 AC: 18.4 AD: 18.8 AE: 19.1 AF: 20.3 AG: 5.5 AH: 5.7 AI: 6.1 AJ: 6.7 AK: 4.9 AL: 5.1 AM: 5.4 AN: 6.0
E: 간접노무비 H: 13,736,364
J: 직접노무비의 × 19.10% K: 경 비 L: 14,724,711
O: 7~12개월 P: 19.5 Q: 18.8 R: 19.5 S: 5.7 T: 5.1 U: 5.7 X: 10억-50억 미만 Y: 18.9 Z: 19.3 AA: 19.6 AB: 20.8 AC: 18.3 AD: 18.7 AE: 19.0 AF: 20.2 AG: 5.8 AH: 5.9 AI: 6.3 AJ: 6.9 AK: 5.1 AL: 5.3 AM: 5.3 AN: 6.3
A: 순 E: 소계 H: 85,654,504
O: 13~36개월 P: 19.8 Q: 19.1 R: 19.8 S: 6.1 T: 5.4 U: 6.1 X: 50억-300억 미만 Y: 19.0 Z: 19.4 AA: 19.7 AB: 20.9 AC: 18.4 AD: 18.8 AE: 19.1 AF: 20.3 AG: 6.4 AH: 6.6 AI: 6.9 AJ: 7.6 AK: 5.8 AL: 5.9 AM: 6.3 AN: 6.9
C: 경
비 E: 산출경비 H: 14,724,711
O: 36개월초과 P: 21.0 Q: 20.3 R: 21.0 S: 6.7 T: 6.0 U: 6.7 X: 300억-1000억 미만 Y: 19.1 Z: 19.5 AA: 19.8 AB: 21.0 AC: 18.4 AD: 18.8 AE: 19.1 AF: 20.3 AG: 6.6 AH: 6.8 AI: 7.2 AJ: 7.8 AK: 6.0 AL: 6.1 AM: 6.5 AN: 7.1
E: 운반비 H: 4,281,665
K: 운반비 L: 4,281,665
N: 10억-50억 미만 O: 6개월 P: 18.9 Q: 18.3 R: 18.9 S: 5.8 T: 5.1 U: 5.8 X: 1000억 이상 Y: 18.9 Z: 19.3 AA: 19.6 AB: 20.8 AC: 18.3 AD: 18.7 AE: 19.0 AF: 20.2 AG: 6.9 AH: 7.1 AI: 7.4 AJ: 8.1 AK: 6.2 AL: 6.4 AM: 6.8 AN: 7.4
A: 공 E: 가설비 H: 4,292,010
K: 가설사무실 L: 4,292,010
O: 7~12개월 P: 19.3 Q: 18.7 R: 19.3 S: 5.9 T: 5.3 U: 5.9
E: 지급임차료 H: 0
K: 지급임차료 O: 13~36개월 P: 19.6 Q: 19.0 R: 19.6 S: 6.3 T: 5.6 U: 6.3 AB: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AK: 일반관리비
E: 관급자재관리비 K: 관급자재관리비 O: 36개월초과 P: 20.8 Q: 20.2 R: 20.8 S: 6.9 T: 6.3 U: 6.9 AK: 지방 AM: 50억미만
E: 품질시험비 H: 4,475,442
K: 품질시험비 L: 4,475,442
O: 6개월 P: 19.0 Q: 18.4 R: 19.0 S: 6.4 T: 5.8 U: 6.4 X: 환경보전비 AB: 구 분 AE: 종합 AF: 전문 AK: 종합 AL: 50억미만 AN: 8.0
E: 안전관리비 H: 11,095,830
K: 안전관리비 L: 11,095,830
N: 50억-300억 미만 O: 7~12개월 P: 19.4 Q: 18.8 R: 19.4 S: 6.6 T: 5.9 U: 6.6 X: 도로 Z: 0.9 AB: 준설공사 AE: 0.40 AF: 0.68 AL: 50-300억 AN: 6.5
E: 산재보험료 H: 3,049,300
J: 노무비의 × 3.56% K: 직접환경보전비 L: 6,493,473
O: 13~36개월 P: 19.7 Q: 19.1 R: 19.7 S: 6.9 T: 6.3 U: 6.9 X: 플랜트 Z: 0.4 AB: 토공사 AE: 0.40 AF: 0.68 AL: 300-1000억 AN: 5.0
A: 사 E: 고용보험료 H: 865,110
J: 노무비의 × 1.01% K: 간접환경보전비 L: 반영 O: 36개월초과 P: 20.9 Q: 20.3 R: 20.9 S: 7.6 T: 6.9 U: 7.6 X: 지하철 Z: 0.5 AB: 시설물유지관리 AE: 0.40 AF: 0.32 AL: 300-1000억 AN: 5.0
E: 건강보험료 H: 2,585,457
J: 직접노무비의 × 3.595% K: 고재처리비 L: 0
O: 6개월 P: 19.1 Q: 18.4 R: 19.1 S: 6.6 T: 6.0 U: 6.6 X: 철도 Z: 1.5 AB: 도장공사 AE: 0.40 AF: 0.16 AL: 1000억이상 AN: 4.5
E: 연금보험료 H: 3,416,111
J: 직접노무비의 × 4.75% K: 폐기물수수료 N: 300억-1000억 미만 O: 7~12개월 P: 19.5 Q: 18.8 R: 19.5 S: 6.8 T: 6.1 U: 6.8 X: 상하수도 Z: 0.5 AB: 포장공사 AE: 0.40 AF: 0.68 AK: 전문 AL: 5억원미만 AN: 8.0
A: 원 E: 노인장기요양보험료 H: 339,729
J: 건강보험료의 × 13.14% K: 제경비제외공종 O: 13~36개월 P: 19.8 Q: 19.1 R: 19.8 S: 7.2 T: 6.5 U: 7.2 X: 항만(오막방지망) Z: 1.8 AB: 상하수도 AE: 0.40 AF: 0.51 AL: 5억-30억 AN: 6.5
E: 퇴직공제부금비 H: 1,654,117
J: 직접노무비의 × 2.30% K: 관급전체금액 L: 140,114,916
O: 36개월초과 P: 21.0 Q: 20.3 R: 21.0 S: 7.8 T: 7.1 U: 7.8 X: 항만(오막방지망불필요시) Z: 0.8 AB: 비계 AE: 0.40 AF: 0.68 AL: 30-100억 AN: 5.0
E: 산업안전보건관리비 H: 4,544,028
J: {(재료비+직노) ×3.15%}×1.2배 K: 도급자(관급) L: 136,133,532
O: 6개월 P: 18.9 Q: 18.3 R: 18.9 S: 6.9 T: 6.2 U: 6.9 X: 댐 Z: 1.1 AB: 구조물해체공사 AE: 0.40 AF: 0.68 AL: 100억이상 AN: 4.5
A: 가 D: 환경보전비 F: 직접공사비 H: 6,493,473
K: 관급자(관급) L: 3,981,384
N: 1000억 이상 O: 7~12개월 P: 19.3 Q: 18.7 R: 19.3 S: 7.1 T: 6.4 U: 7.1 X: 택지 Z: 0.6 AB: 보링 AE: 0.40 AF: 0.51 AL: 100억이상 AN: 4.5
F: 간접공사비 H: 674,685
J: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0.50% K: 순공사비 L: 134,937,111
O: 13~36개월 P: 19.6 Q: 19.0 R: 19.6 S: 7.4 T: 6.8 U: 7.4 X: 주택(재개발) Z: 0.7 AB: 수중 AE: 0.40 AF: 0.51
E: 기타경비 H: 7,367,182
J: (재료비+노무비) × 5.50% O: 36개월초과 P: 20.8 Q: 20.2 R: 20.8 S: 8.1 T: 7.4 U: 8.1 X: 주택(신축) Z: 0.3 AB: 가스시설 AE: 0.40 AF: 0.51 AK: 이 윤
E: 하도급대금지급수수료 H: 0
J: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0.000% K: 공사기간 L: 2 X: 주택(기타) Z: 0.5 AB: 조경공사 AE: 0.18 AF: 0.16 AK: 50억미만
E: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H: 688,179
J: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0.510% K: 순공사비 L: 10억 미만 O: 26,356,755
X: 조경 Z: 0.3 AB: 석공사 AE: 0.40 AF: 0.32 AK: 50억미만 AN: 15.0
E: 공사이행보증수수료 H: 0
J: 0 K: 건설기계대급 L: 3 X: 하천 Z: 0.8 AB: 철근콘크리트공사 AE: 0.40 AF: 0.32 AK: 50-300억 AN: 12.0
E: 석면부담금 H: 5,139
J: 노무비의 × 0.006% X: 기타 Z: 0.3 AB: 기타 AE: 0.40 AF: 0.10 AK: 300-1000억 AN: 10.0
E: 임금채권부담금 H: 77,089
J: 노무비의 × 0.09% AK: 1000억이상 AN: 9.0
E: 소계 H: 70,629,257
N: 제경비 O: 1.7 Q: 국가 R: 50억미만
C: 순
공
사
비 H: 204,578,021
N: 추정가격 O: 260,031,509 Q: 지방 R: 50억미만
B: 일반관리비 H: 16,366,241
J: 순공사비계의 × 8.00% L: 16,366,241
N: 추정금액 O: 396,165,041 Q: 전문 R: 5억원미만
B: 이
윤
( 15% ) 이 내 H: 25,895,738
J: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00% L: 25,897,500
N: 예정금액 O: 400,146,425
B: 폐기물처리수수료 H: 0
L: 0
X: 공사이행보증수수료
Y: [직접공사비 × 0.0108%]×0.416666666666667년 AG: 6,072
B: 고재처리비 H: 0
L: 0
Y: [79만원+(직접공사비-75억원)×0.0070%]×0.416666666666667년 AG: 97,685
B: 제비율제외공종 H: 0
L: 0
Y: [116만원+(직접공사비-130억원)×0.0059%]×0.416666666666667년 AG: 167,067
B: 총공사원가 H: 246,840,000
L: 246,841,762
Y: [186만원+(직접공사비-250억원)×0.0048%]×0.416666666666667년 AG: 277,698
B: 부가가치세 H: 24,684,000
L: 24,684,176
Y: [306만원+(직접공사비-500억원)×0.0040%]×0.416666666666667년 AG: 443,915
B: 도급공사비 H: 271,524,000
L: 271,525,938
B: 관급자재비 H: 140,115,000
L: 140,114,916
B: 총공사비 H: 411,639,000
L: 411,640,854
J: 2.01
N: 산업안전보건관리비 Y: 4,544,028 AB: {(재료비+직노) ×3.15%}×1.2배
N: 5억미만 O: 건축공사 P: 3.11 Y: 7,685,059 AB: (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비) ×3.15%
O: 토목공사 P: 3.15 S: 일반건설공사(갑) V: ×3.15%
O: 중건설공사 P: 3.64 V: ×3.15%
O: 특수건설공사 P: 2.07 S: 재료비+직노 V: 120,212,400 Y: 4,544,028 AB: {(재료비+직노) ×3.15%}×1.2배
N: 5억~50억미만 O: 건축공사 P: 2.28 Q: 4,325 S: 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비 V: 243,970,156 Y: 7,685,059 AB: (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비) ×3.15%
O: 토목공사 P: 2.53 Q: 3,300 S: 특수및기타 V: ×2.07%
O: 중건설공사 P: 3.05 Q: 2,975 V: ×2.07%
O: 특수건설공사 P: 1.59 Q: 2,450 S: 재료비+직노 V: 120,212,400 Y: 2,986,076 AB: (재료비+직노) ×2.07%×1.2배
N: 800억미만 O: 건축공사 P: 2.37 S: 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비 V: 243,970,156 Y: 5,050,182 AB: (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비) ×2.07%
O: 토목공사 P: 2.60
O: 중건설공사 P: 3.11
O: 특수건설공사 P: 1.64
N: 800억이상 O: 건축공사 P: 2.64
O: 토목공사 P: 2.73
O: 중건설공사 P: 3.39
O: 특수건설공사 P: 1.78
[시트: 내역서(심사전)]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2026년 소규모수도시설(표선지구) 개량공사 B: C: 1 D: 식 F: 308,101,268 H: 192,436,127 J: 88,319,729 L: 27,345,412 M: N: O: A00
A:
Ⅰ.시험터파기 B: C: 1 D: 식 E: 962,177 F: 962,177 G: 127,949 H: 127,949 I: 703,731 J: 703,731 K: 130,497 L: 130,497 M: N: P: 10 Q: R: B10
A:
Ⅱ.배수관로 B: C: 1 D: 식 E: 112,473,146 F: 112,473,146 G: 29,182,046 H: 29,182,046 I: 71,535,395 J: 71,535,395 K: 11,755,705 L: 11,755,705 M: N: P: 20 Q: R: B20
A:
Ⅲ.총괄부대공 B: C: 1 D: 식 E: 3,366,022 F: 3,366,022 G: 0 H: 0 I: 0 J: 0 K: 3,366,022 L: 3,366,022 M: N: P: 30 Q: R: B31
A:
Ⅳ.사급자재비 B: C: 1 D: 식 E: 20,328,387 F: 20,328,387 G: 20,328,387 H: 20,328,387 I: 0 J: 0 K: 0 L: 0 M: N: P: 40 Q: R: B32
A:
> 소
계 B: D: E: 0 F: 137,129,732 H: 49,638,382 J: 72,239,126 L: 15,252,224 M: N: P: 50 Q: R:
A:
Ⅴ.직접경비 B: C: 1 D: 식 E: 30,856,620 F: 30,856,620 G: 2,682,829 H: 2,682,829 I: 16,080,603 J: 16,080,603 K: 12,093,188 L: 12,093,188 M: N: P: 60 Q: R: B40
A:
Ⅵ.관급자재비 B: C: 1 D: 식 E: 140,114,916 F: 140,114,916 G: 140,114,916 H: 140,114,916 I: 0 J: 0 K: 0 L: 0 M: N: P: 120 Q: R: B50
A:
B: D: E: 0 F: 0 H: 0 J: 0 L: 0 M: N: P: 140 Q: S R:
A: Ⅰ.시험터파기 B: C: 1 D: 식 F: 962,177 H: 127,949 J: 703,731 L: 130,497 M: N: O: B10
A:
.1 토 공 B: D: E: 0 F: 339,645 H: 23,082 J: 285,290 L: 31,273 M: N: CDD P: 10 Q: R:
A:
..구조물터파기(토사,일반) B: 0.2㎥급,기계90%+인력10% C: 14 D: M3 E: 9,761 F: 136,654 G: 569 H: 7,966 I: 8,404 J: 117,656 K: 788 L: 11,032 M: N: CDD3112110 P: 20 Q: R: KS080203-0002-0020
A: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B: 0.2㎥급,기계90%+인력10% C: 11 D: M3 E: 10,909 F: 119,999 G: 661 H: 7,271 I: 9,573 J: 105,303 K: 675 L: 7,425 M: N: CDH1112100 P: 30 Q: R: KS080210-01-09-0020
A:
..흙운반(적치:현장-적치장) B: L=2.0km,BH0.2㎥+DP4.5ton C: 3 D: M3 E: 20,005 F: 60,015 G: 991 H: 2,973 I: 16,782 J: 50,346 K: 2,232 L: 6,696 M: N: CDK1211017 P: 40 Q: R: K110305-0200450200
A:
..사토운반,(L=5.0km) B: 토사,BH0.6㎥+DP24.0ton C: 3 D: M3 E: 7,659 F: 22,977 G: 1,624 H: 4,872 I: 3,995 J: 11,985 K: 2,040 L: 6,120 M: N: CDK1113057 P: 50 Q: R: KS080208-0001-050060240
A:
.2 포장복구 B: D: E: 0 F: 568,664 H: 104,867 J: 418,441 L: 45,356 M: N: CLB P: 60 Q: R:
A:
..2.1 포장하부 B: D: E: 0 F: 197,920 H: 19,671 J: 161,516 L: 16,733 M: N: CLB P: 70 Q: R:
A: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인력식 소규모) B: 포설두께 :T=15cm C: 3 D: M3 E: 17,266 F: 51,798 G: 2,057 H: 6,171 I: 13,392 J: 40,176 K: 1,817 L: 5,451 M: N: CLB2110000 P: 80 Q: R: KC010301-001-0015
A:
...보조기층 가포설 및 걷어내기(인력식 소규모) B: 포설두께 :T=15cm C: 2 D: M3 E: 24,665 F: 49,330 G: 3,078 H: 6,156 I: 18,208 J: 36,416 K: 3,379 L: 6,758 M: N: CLB2110000 P: 90 Q: R: KC010301-002-0015
A:
...아스팔트 기층 포설 및 다짐(인력식 소규모) B: T=15cm C: 6 D: M2 E: 16,132 F: 96,792 G: 1,224 H: 7,344 I: 14,154 J: 84,924 K: 754 L: 4,524 M: N: CLB3610150 P: 100 Q: R: KC010502-010-0150
A:
..2.2 포 장 B: D: E: 0 F: 336,258 H: 83,334 J: 228,131 L: 24,793 M: N: CLC P: 110 Q: R:
A:
...아스팔트포장절단 B: 기 계 C: 10 D: M E: 2,475 F: 24,750 G: 674 H: 6,740 I: 1,739 J: 17,390 K: 62 L: 620 M: N: CLC4413200 P: 120 Q: R: KD020102-001-0001
A:
...아스콘+콘크리트포장절단 B: T=20Cm C: 10 D: M E: 3,530 F: 35,300 G: 919 H: 9,190 I: 2,514 J: 25,140 K: 97 L: 970 M: N: CLC4414200 P: 130 Q: R: KD020102-003-0001
A:
...아스팔트포장깨기 B: 0.20㎥급,기계 C: 1 D: M3 E: 43,346 F: 43,346 G: 4,133 H: 4,133 I: 32,971 J: 32,971 K: 6,242 L: 6,242 M: N: CLC4213200 P: 140 Q: R: KS080215-01-0601020
A:
...콘크리트포장깨기 B: 0.20㎥급,기계100% C: 1 D: M3 E: 99,350 F: 99,350 G: 8,101 H: 8,101 I: 77,588 J: 77,588 K: 13,661 L: 13,661 M: N: CLC4223200 P: 150 Q: R: KS080215-01-0101020
A:
...아스팔트 표층 포설 및 다짐(인력식 소규모) B: T=5cm C: 6 D: M2 E: 8,604 F: 51,624 G: 653 H: 3,918 I: 7,549 J: 45,294 K: 402 L: 2,412 M: N: CLC4311200 P: 160 Q: R: KC010505-001-0050
A:
...콘크리트포장(소규모 인력 포설) B: 소로구간, T=15cm C: 6 D: M2 E: 13,648 F: 81,888 G: 8,542 H: 51,252 I: 4,958 J: 29,748 K: 148 L: 888 M: N: CLC4323200 P: 170 Q: R: KC010602-020-015
A:
..2.3 현장내폐기물운반 B: D: E: 0 F: 34,486 H: 1,862 J: 28,794 L: 3,830 M: N: CLL P: 180 Q: R:
A:
...폐기물현장내소운반(폐아스콘류) B: BH0.2㎥+DP4.5ton C: 1 D: M3 E: 17,314 F: 17,314 G: 941 H: 941 I: 14,451 J: 14,451 K: 1,922 L: 1,922 M: N: CLC4213220 P: 190 Q: R: KS080208-0022-001-0020045
A:
...폐기물현장내소운반(폐콘크리트류) B: BH0.2㎥+DP4.5ton C: 1 D: M3 E: 17,172 F: 17,172 G: 921 H: 921 I: 14,343 J: 14,343 K: 1,908 L: 1,908 M: N: CLC4223220 P: 200 Q: R: KS080208-0022-002-0200045
A:
.3 운반비 B: D: E: 0 F: 53,868 H: 0 J: 0 L: 53,868 M: N: CAC P: 210 Q: R:
A:
..중기운반(현장내) B: L=1.0km C: 2 D: 개소 E: 16,738 F: 33,476 G: 0 H: 0 I: 0 J: 0 K: 16,738 L: 33,476 M: N: CAC1100001 P: 220 Q: R: KT00104-001-003
A:
..보조기층현장내소운반 B: BH:0.6㎥+DP:10.5ton C: 4 D: M3 E: 5,098 F: 20,392 G: 0 H: 0 I: 0 J: 0 K: 5,098 L: 20,392 M: N: CAC3302005 P: 230 Q: R: KGRP105-020-0600105
A:
B: D: E: 0 F: 0 H: 0 J: 0 L: 0 M: N: P: 240 Q: S R:
A: Ⅱ.배수관로 B: C: 1 D: 식 F: 112,473,146 H: 29,182,046 J: 71,535,395 L: 11,755,705 M: N: O: B20
A:
1.토 공 B: C: 1 D: 식 E: 34,959,383 F: 34,959,383 G: 5,782,237 H: 5,782,237 I: 22,832,851 J: 22,832,851 K: 6,344,295 L: 6,344,295 M: N: P: 10 Q: R: B21
A:
2.구조물공 B: C: 1 D: 식 E: 13,342,387 F: 13,342,387 G: 3,503,316 H: 3,503,316 I: 9,574,108 J: 9,574,108 K: 264,963 L: 264,963 M: N: P: 20 Q: R: B22
A:
3.배관공 B: C: 1 D: 식 E: 13,342,387 F: 13,342,387 G: 3,503,316 H: 3,503,316 I: 9,574,108 J: 9,574,108 K: 264,963 L: 264,963 M: N: P: 30 Q: R: B22
A:
4.포장및안전시설공 B: C: 1 D: 식 E: 50,828,989 F: 50,828,989 G: 16,393,177 H: 16,393,177 I: 29,554,328 J: 29,554,328 K: 4,881,484 L: 4,881,484 M: N: P: 40 Q: R: B23
A:
> 소
계 B: D: E: 0 F: 112,473,146 H: 29,182,046 J: 71,535,395 L: 11,755,705 M: N: P: 50 Q: R:
A:
B: D: E: 0 F: 0 H: 0 J: 0 L: 0 M: N: P: 60 Q: S R:
A: 1.토 공 B: C: 1 D: 식 F: 34,959,383 H: 5,782,237 J: 22,832,851 L: 6,344,295 M: N: O: B21
A:
.1.01 포장절단및깨기 B: D: E: 0 F: 7,089,544 H: 1,347,437 J: 4,546,997 L: 1,195,110 M: N: P: 10 Q: R:
A:
..a.포장절단 B: D: E: 0 F: 2,016,355 H: 548,635 J: 1,417,115 L: 50,605 M: N: P: 20 Q: R:
A:
...아스팔트포장절단 B: 기 계 C: 799 D: M E: 2,475 F: 1,977,525 G: 674 H: 538,526 I: 1,739 J: 1,389,461 K: 62 L: 49,538 M: N: CLC4413200 P: 30 Q: R: KD020102-001-0001
A:
...아스콘+콘크리트포장절단 B: T=20Cm C: 11 D: M E: 3,530 F: 38,830 G: 919 H: 10,109 I: 2,514 J: 27,654 K: 97 L: 1,067 M: N: CLC4414200 P: 40 Q: R: KD020102-003-0001
A:
..b.포장깨기 B: D: E: 0 F: 2,898,746 H: 525,182 J: 1,699,940 L: 673,624 M: N: P: 50 Q: R:
A:
...아스팔트포장깨기 B: 0.60㎥급,기계 C: 174 D: M3 E: 16,427 F: 2,858,298 G: 2,978 H: 518,172 I: 9,632 J: 1,675,968 K: 3,817 L: 664,158 M: N: CLC4213200 P: 60 Q: R: KS080215-01-0601060
A:
...콘크리트포장깨기 B: 0.60㎥급,기계100% C: 1 D: M3 E: 40,448 F: 40,448 G: 7,010 H: 7,010 I: 23,972 J: 23,972 K: 9,466 L: 9,466 M: N: CLC4223200 P: 70 Q: R: KS080215-01-0101060
A:
..c.현장내소운반 B: D: E: 0 F: 1,288,243 H: 94,245 J: 910,892 L: 283,106 M: N: P: 80 Q: R:
A:
...폐기물현장내소운반(폐아스콘류) B: BH0.6㎥+DP15.0ton C: 171 D: M3 E: 7,490 F: 1,280,790 G: 548 H: 93,708 I: 5,296 J: 905,616 K: 1,646 L: 281,466 M: N: CLC4213260 P: 90 Q: R: KS080208-0022-001-0600150
A:
...폐기물현장내소운반(폐콘크리트류) B: BH0.6㎥+DP15.0ton C: 1 D: M3 E: 7,453 F: 7,453 G: 537 H: 537 I: 5,276 J: 5,276 K: 1,640 L: 1,640 M: N: CLC4223260 P: 100 Q: R: KS080208-0022-002-0600150
A:
..d.폐기물적재(0.70㎥) B: 아스콘및콘크리트 C: 175 D: M3 E: 5,064 F: 886,200 G: 1,025 H: 179,375 I: 2,966 J: 519,050 K: 1,073 L: 187,775 M: N: P: 110 Q: R: KS080203-0021-0070
A:
.1.02 구조물터파기 B: D: E: 0 F: 13,087,076 H: 1,909,930 J: 8,577,992 L: 2,599,154 M: N: P: 120 Q: R:
A:
..구조물터파기(토사,일반) B: 0.6㎥급,기계90%+인력10% C: 708 D: M3 E: 6,667 F: 4,720,236 G: 390 H: 276,120 I: 5,834 J: 4,130,472 K: 443 L: 313,644 M: N: CDD3112110 P: 130 Q: R: KS080203-0002-0060
A:
..구조물터파기(연암) B: 0.60㎥급,기계100% C: 190 D: M3 E: 44,036 F: 8,366,840 G: 8,599 H: 1,633,810 I: 23,408 J: 4,447,520 K: 12,029 L: 2,285,510 M: N: CDD2421110 P: 140 Q: R: KS080215-03-0202060
A:
.1.03 되메우기 및 석분부설 B: D: E: 0 F: 4,894,187 H: 297,986 J: 4,364,002 L: 232,199 M: N: P: 150 Q: R:
A:
..a.되메우기및다짐(주간,콤팩터) B: 0.6㎥급,기계90%+인력10% C: 343 D: M3 E: 8,528 F: 2,925,104 G: 523 H: 179,389 I: 7,595 J: 2,605,085 K: 410 L: 140,630 M: N: CDH1112100 P: 160 Q: R: KS080210-01-09-0060
A:
..b.석분부설및다짐(주간,콤팩터) B: 0.6㎥급,기계90%+인력10% C: 233 D: M3 E: 8,451 F: 1,969,083 G: 509 H: 118,597 I: 7,549 J: 1,758,917 K: 393 L: 91,569 M: N: CGN3002000 P: 170 Q: R: KS080210-02-09-0060
A:
.1.04 유용토운반 B: D: E: 0 F: 4,470,492 H: 1,231,580 J: 2,467,720 L: 771,192 M: N: P: 180 Q: R:
A:
..흙운반(주간,적치:현장-적치장) B: L=1.0km,BH0.6㎥+DP15.0ton C: 708 D: M3 E: 3,514 F: 2,487,912 G: 1,023 H: 724,284 I: 1,910 J: 1,352,280 K: 581 L: 411,348 M: N: CDK1211017 P: 190 Q: R: K110305-0601500100
A:
..흙운반(주간,유용:적치장-현장) B: L=1.0km,BH0.6㎥+DP15.0ton C: 382 D: M3 E: 5,190 F: 1,982,580 G: 1,328 H: 507,296 I: 2,920 J: 1,115,440 K: 942 L: 359,844 M: N: P: 200 Q: R: K110306-0601500100
A:
.1.05 잔토운반 B: D: E: 0 F: 5,418,084 H: 995,304 J: 2,876,140 L: 1,546,640 M: N: P: 210 Q: R:
A:
..사토운반,(L=5.0km) B: 토사,BH0.6㎥+DP24.0ton C: 326 D: M3 E: 7,659 F: 2,496,834 G: 1,624 H: 529,424 I: 3,995 J: 1,302,370 K: 2,040 L: 665,040 M: N: P: 220 Q: R: KS080208-0001-050060240
A:
..사토운반,(L=5.0km) B: 연암,BH0.6㎥+DP24.0ton C: 190 D: M3 E: 15,375 F: 2,921,250 G: 2,452 H: 465,880 I: 8,283 J: 1,573,770 K: 4,640 L: 881,600 M: N: P: 230 Q: R: KS080208-0002-050060240
A:
B: D: E: 0 F: 0 H: 0 J: 0 L: 0 M: N: P: 240 Q: S R:
A: 2.배관공 B: C: 1 D: 식 F: 13,342,387 H: 3,503,316 J: 9,574,108 L: 264,963 M: N: O: B22
A:
.2.01 내충격PVC수도관부설및접합 B: D: E: 0 F: 9,734,471 H: 1,221,588 J: 8,342,887 L: 169,996 M: N: P: 10 Q: R:
A:
..a.내충격PVC수도관부설및접합 B: D: E: 0 F: 7,604,382 H: 0 J: 7,455,298 L: 149,084 M: N: P: 20 Q: R:
A:
...내충격PVC수도관부설및접합 B: Φ150mm×6.0m C: 122 D: 본 E: 62,331 F: 7,604,382 G: 0 H: 0 I: 61,109 J: 7,455,298 K: 1,222 L: 149,084 M: N: P: 30 Q: R: KC060704-001-0150
A:
..b.HI-GP 이형관 접합 및 부설 B: D: E: 0 F: 543,543 H: 17,535 J: 506,784 L: 19,224 M: N: P: 40 Q: R:
A:
...내충격수도관(HI-VP) 이형관부설 B: Φ75mm C: 3 D: 개소 E: 16,930 F: 50,790 G: 1,267 H: 3,801 I: 14,274 J: 42,822 K: 1,389 L: 4,167 M: N: CGF3612110 P: 50 Q: R: KC061011-0013-0075
A:
...내충격수도관(HI-VP) 이형관부설 B: Φ150mm C: 7 D: 개소 E: 27,366 F: 191,562 G: 1,962 H: 13,734 I: 23,253 J: 162,771 K: 2,151 L: 15,057 M: N: CGF3612410 P: 60 Q: R: KC061011-0013-0150
A:
...내충격수도관(HI-VP) 접합 B: Φ75mm, HI-GP 접합 C: 3 D: 개소 E: 13,825 F: 41,475 G: 0 H: 0 I: 13,825 J: 41,475 K: 0 L: 0 M: N: CGF3612130 P: 70 Q: R: KC061011-0041-0075
A:
...내충격수도관(HI-VP) 접합 B: Φ150mm, HI-GP 접합 C: 12 D: 개소 E: 21,643 F: 259,716 G: 0 H: 0 I: 21,643 J: 259,716 K: 0 L: 0 M: N: CGF3612430 P: 80 Q: R: KC061011-0041-0150
A:
..c.관절단 B: D: E: 0 F: 105,540 H: 3,020 J: 100,832 L: 1,688 M: N: P: 90 Q: R:
A:
...내충격수도관(HI-VP) 절단 B: Φ75mm C: 2 D: 개소 E: 9,087 F: 18,174 G: 262 H: 524 I: 8,755 J: 17,510 K: 70 L: 140 M: N: CGF3612120 P: 100 Q: R: KC061011-0051-0075
A:
...내충격수도관(HI-VP) 절단 B: Φ150mm C: 6 D: 개소 E: 14,561 F: 87,366 G: 416 H: 2,496 I: 13,887 J: 83,322 K: 258 L: 1,548 M: N: CGF3612420 P: 110 Q: R: KC061011-0051-0150
A:
..d.관로탐사선설치 B: GIS탐사선 C: 731 D: M E: 2,026 F: 1,481,006 G: 1,643 H: 1,201,033 I: 383 J: 279,973 K: 0 L: 0 M: N: P: 120 Q: R: K191042-990020
A:
.2.02 부단수할정자관 B: D: E: 0 F: 2,558,027 H: 1,850,155 J: 653,591 L: 54,281 M: N: P: 130 Q: R:
A:
..부단수 할정자관 부설 및 접합 B: Φ150mm×Φ150mm C: 1 D: 개소 E: 1,691,912 F: 1,691,912 G: 1,344,340 H: 1,344,340 I: 320,654 J: 320,654 K: 26,918 L: 26,918 M: N: CGO2119901 P: 140 Q: R: KC060804-002-01500150
A:
..부단수 할정자관 부설 및 접합 B: Φ250mm×Φ150mm C: 1 D: 개소 E: 866,115 F: 866,115 G: 505,815 H: 505,815 I: 332,937 J: 332,937 K: 27,363 L: 27,363 M: N: CGO2122901 P: 150 Q: R: KC060804-002-02500150
A:
.2.03 제수밸브부설및접합 B: D: E: 0 F: 65,609 H: 3,853 J: 56,830 L: 4,926 M: N: P: 160 Q: R:
A:
..주철제게이트제수밸브부설및접합(기계) B: Φ80mm C: 1 D: 기 E: 65,609 F: 65,609 G: 3,853 H: 3,853 I: 56,830 J: 56,830 K: 4,926 L: 4,926 M: N: CGI1102110 P: 170 Q: R: KC060801-001-0080
A:
.2.04 제수밸브보호통설치 B: D: E: 0 F: 63,000 H: 0 J: 63,000 L: 0 M: N: P: 180 Q: R:
A:
..제수변보호통설치(일체형) B: Φ80mm C: 1 D: 개소 E: 15,750 F: 15,750 G: 0 H: 0 I: 15,750 J: 15,750 K: 0 L: 0 M: N: P: 190 Q: R: K191806-003-00080
A:
..제수변보호통설치(일체형) B: Φ150mm C: 3 D: 개소 E: 15,750 F: 47,250 G: 0 H: 0 I: 15,750 J: 47,250 K: 0 L: 0 M: N: P: 200 Q: R: K191806-003-00150
A:
.2.05 부대공사 B: D: E: 0 F: 921,280 H: 427,720 J: 457,800 L: 35,760 M: N: P: 210 Q: R:
A:
..관로표지못설치(상수) B: 도로구간,Φ75×115mm C: 30 D: EA E: 25,836 F: 775,080 G: 9,384 H: 281,520 I: 15,260 J: 457,800 K: 1,192 L: 35,760 M: N: CGN1311200 P: 220 Q: R: KC010814-020-0750115
A:
..지하매설경고테이프(상수,오수,우수) B: B=200mm C: 731 D: M E: 200 F: 146,200 G: 200 H: 146,200 I: 0 K: 0 M: N: P: 230 Q: R: MAA-04-001-0067-001-0200
A:
B: D: E: 0 F: 0 H: 0 J: 0 L: 0 M: N: P: 240 Q: S R:
A: 3.포장및안전시설공 B: C: 1 D: 식 F: 50,828,989 H: 16,393,177 J: 29,554,328 L: 4,881,484 M: N: O: B23
A:
.3.01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D: E: 0 F: 9,651,337 H: 4,041,292 J: 5,018,720 L: 591,325 M: N: P: 10 Q: R: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B=2.0m이하 C: 313 D: M3 E: 17,124 F: 5,359,812 G: 11,209 H: 3,508,417 I: 5,915 J: 1,851,395 K: 0 L: 0 M: N: P: 20 Q: R: KC010301-020
A:
..보조기층 가포설및걷어내기 B: B=2.0m이하 C: 175 D: M3 E: 24,523 F: 4,291,525 G: 3,045 H: 532,875 I: 18,099 J: 3,167,325 K: 3,379 L: 591,325 M: N: P: 30 Q: R: KC010304-0100
A:
.3.02 아스콘포장복구 B: D: E: 0 F: 29,990,046 H: 3,974,598 J: 21,994,954 L: 4,020,494 M: N: P: 40 Q: R:
A:
..프라임코팅 B: RS(C)-3,75ℓ C: 1,139 D: M2 E: 92 F: 104,788 G: 2 H: 2,278 I: 90 J: 102,510 K: 0 L: 0 M: N: P: 50 Q: R: KC010501-020010
A:
..아스팔트 기층 포설 및 다짐(인력식 소규모) B: T=7.5cm C: 1,139 D: M2 E: 8,066 F: 9,187,174 G: 612 H: 697,068 I: 7,077 J: 8,060,703 K: 377 L: 429,403 M: N: CLB3610075 P: 60 Q: R: KC010502-010-0075
A:
..택 코 팅 B: RS(C)-4,30ℓ C: 1,139 D: M2 E: 92 F: 104,788 G: 2 H: 2,278 I: 90 J: 102,510 K: 0 L: 0 M: N: P: 70 Q: R: KC010501-010010
A:
..아스팔트 기층 포설 및 다짐(인력식 소규모) B: T=7.5cm C: 1,139 D: M2 E: 8,066 F: 9,187,174 G: 612 H: 697,068 I: 7,077 J: 8,060,703 K: 377 L: 429,403 M: N: CLB3610075 P: 80 Q: R: KC010502-010-0075
A: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밀링70mm이하) B: B-TYPE(일반도로) C: 2,558 D: M2 E: 4,459 F: 11,406,122 G: 1,007 H: 2,575,906 I: 2,216 J: 5,668,528 K: 1,236 L: 3,161,688 M: N: P: 90 Q: R: KD020103-001-0002
A:
.3.03 콘크리트포장복구 B: D: E: 0 F: 109,184 H: 68,336 J: 39,664 L: 1,184 M: N: P: 100 Q: R:
A:
..콘크리트포장(소규모 인력 포설) B: 소로구간, T=15cm C: 8 D: M2 E: 13,648 F: 109,184 G: 8,542 H: 68,336 I: 4,958 J: 39,664 K: 148 L: 1,184 M: N: CLC4323200 P: 110 Q: R: KC010602-020-015
A:
.3.04 미끄럼방지포장 B: B-Type C: 14 D: M2 E: 47,828 F: 669,592 G: 38,765 H: 542,710 I: 8,803 J: 123,242 K: 260 L: 3,640 M: N: CLC1320001 P: 120 Q: R: KC010813-001-002
A:
.3.05 차선도색 B: D: E: 0 F: 9,965,094 H: 7,424,241 J: 2,280,845 L: 260,008 M: N: P: 130 Q: R: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B: 백색실선,공용구간 C: 97 D: M2 E: 34,067 F: 3,304,499 G: 27,439 H: 2,661,583 I: 5,950 J: 577,150 K: 678 L: 65,766 M: N: CLE2131001 P: 140 Q: R: KD020112-040-010-1010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B: 백색파선,공용구간 C: 6 D: M2 E: 41,076 F: 246,456 G: 27,816 H: 166,896 I: 11,903 J: 71,418 K: 1,357 L: 8,142 M: N: CLE2132001 P: 150 Q: R: KD020112-040-010-2010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B: 노란색실선,공용구간 C: 105 D: M2 E: 34,067 F: 3,577,035 G: 27,439 H: 2,881,095 I: 5,950 J: 624,750 K: 678 L: 71,190 M: N: CLE2231001 P: 160 Q: R: KD020112-040-010-1020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B: 횡단보도,공용구간 C: 20 D: M2 E: 45,502 F: 910,040 G: 28,055 H: 561,100 I: 15,661 J: 313,220 K: 1,786 L: 35,720 M: N: CLE2133001 P: 170 Q: R: KD020112-040-010-3010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B: 과속방지턱(백색),공용구간 C: 19 D: M2 E: 45,502 F: 864,538 G: 28,055 H: 533,045 I: 15,661 J: 297,559 K: 1,786 L: 33,934 M: N: CLE2133001 P: 180 Q: R: KD020112-040-010-3021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B: 과속방지턱(노란색),공용구간 C: 19 D: M2 E: 45,502 F: 864,538 G: 28,055 H: 533,045 I: 15,661 J: 297,559 K: 1,786 L: 33,934 M: N: CLE2133001 P: 190 Q: R: KD020112-040-010-3022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B: 문자기호(백색),공용구간 C: 3 D: M2 E: 65,996 F: 197,988 G: 29,159 H: 87,477 I: 33,063 J: 99,189 K: 3,774 L: 11,322 M: N: CLE2133001 P: 200 Q: R: KD020112-040-010-4010
A:
.3.06 차선규제봉 B: D: E: 0 F: 443,736 H: 342,000 J: 96,903 L: 4,833 M: N: P: 210 Q: R:
A:
..차선규제봉 철거 B: C: 9 D: EA E: 3,768 F: 33,912 G: 0 H: 0 I: 3,589 J: 32,301 K: 179 L: 1,611 M: N: P: 220 Q: R: KC010808-020-010
A:
..차선규제봉설치 B: 200×750×80 C: 9 D: EA E: 45,536 F: 409,824 G: 38,000 H: 342,000 I: 7,178 J: 64,602 K: 358 L: 3,222 M: N: P: 230 Q: R: KC010808-010-2000750080
A:
B: D: E: 0 F: 0 H: 0 J: 0 L: 0 M: N: P: 240 Q: S R:
A: Ⅲ.총괄부대공 B: C: 1 D: 식 F: 3,366,022 H: 0 J: 0 L: 3,366,022 M: N: O: B31
A:
.Ⅲ-01 운반비 B: D: E: 0 F: 3,366,022 H: 0 J: 0 L: 3,366,022 M: N: P: 10 Q: R:
A:
..a.중기운반 B: C: 1 D: 식 E: 564,766 F: 564,766 G: 0 H: 0 I: 0 J: 0 K: 564,766 L: 564,766 M: N: P: 20 Q: R: KT00104-001-001
A:
..b.현장내소운반 B: D: E: 0 F: 2,801,256 H: 0 J: 0 L: 2,801,256 M: N: P: 30 Q: R:
A:
...보조기층현장내소운반 B: BH:0.6㎥+DP:15.0ton C: 405 D: M3 E: 4,104 F: 1,662,120 G: 0 H: 0 I: 0 J: 0 K: 4,104 L: 1,662,120 M: N: P: 40 Q: R: KGRP105-020-0600150
A:
...석분현장내소운반 B: BH:0.6㎥+DP:15.0ton C: 272 D: M3 E: 4,188 F: 1,139,136 G: 0 H: 0 I: 0 J: 0 K: 4,188 L: 1,139,136 M: N: P: 50 Q: R: KGRP105-030-0600150
A:
B: D: E: 0 F: 0 H: 0 J: 0 L: 0 M: N: P: 60 Q: S R:
A: Ⅳ.사급자재비 B: C: 1 D: 식 F: 20,328,387 H: 20,328,387 J: 0 L: 0 M: N: O: B32
A:
.Ⅳ-01 레미콘 B: D: E: 0 F: 228,380 H: 228,380 J: 0 L: 0 M: N: P: 10 Q: R:
A:
..레 미 콘 B: 25-21-80 C: 2 D: M3 E: 114,190 F: 228,380 G: 114,190 H: 228,380 I: 0 K: 0 M: N: P: 20 Q: R: MAA-01-012-0010-020-252108
A:
.Ⅳ-02 내충격수도이형관 B: D: E: 0 F: 1,757,007 H: 1,757,007 J: 0 L: 0 M: N: P: 30 Q: R:
A:
..HI-3P 직관 B: Φ75mm C: 1 D: M E: 11,817 F: 11,817 G: 11,817 H: 11,817 I: 0 K: 0 M: N: P: 40 Q: R: MAA-04-001-0118-002-0075
A:
..HI-GP엘보(닥타일이음관) B: Φ150mm×11.25˚ C: 2 D: EA E: 239,930 F: 479,860 G: 239,930 H: 479,860 I: 0 K: 0 M: N: P: 50 Q: R: MAA-04-001-0119-005-001-0150
A:
..HI-GP엘보(닥타일이음관) B: Φ150mm×45.0˚ C: 2 D: EA E: 255,700 F: 511,400 G: 255,700 H: 511,400 I: 0 K: 0 M: N: P: 60 Q: R: MAA-04-001-0119-005-003-0150
A:
..HI-GP플랜지소켓(닥타일이음관) B: Φ75mm C: 2 D: EA E: 57,170 F: 114,340 G: 57,170 H: 114,340 I: 0 K: 0 M: N: P: 70 Q: R: MAA-04-001-0119-004-0080
A:
..HI-GP플랜지소켓(닥타일이음관) B: Φ150mm C: 2 D: EA E: 164,210 F: 328,420 G: 164,210 H: 328,420 I: 0 K: 0 M: N: P: 80 Q: R: MAA-04-001-0119-004-0150
A:
..HI-GP이경티(닥타일이음관) B: Φ150mm×Φ75mm C: 1 D: EA E: 311,170 F: 311,170 G: 311,170 H: 311,170 I: 0 K: 0 M: N: P: 90 Q: R: MAA-04-001-0119-012-01500080
A:
.Ⅳ-03 포장재 B: D: E: 0 F: 2,772,000 H: 2,772,000 J: 0 L: 0 M: N: P: 100 Q: R:
A:
..아스팔트(유제) B: RSC-3 ,200ℓ C: 4.4 D: D/M E: 280,000 F: 1,232,000 G: 280,000 H: 1,232,000 I: 0 K: 0 M: N: 56100307041 P: 110 Q: R: MAA-02-001-0001-003-0010
A:
..아스팔트(유제) B: RSC-4 ,200ℓ C: 5.5 D: D/M E: 280,000 F: 1,540,000 G: 280,000 H: 1,540,000 I: 0 K: 0 M: N: 56100307041 P: 120 Q: R: MAA-02-001-0001-003-0020
A:
.Ⅳ-04 골재류 B: D: E: 0 F: 15,571,000 H: 15,571,000 J: 0 L: 0 M: N: P: 130 Q: R:
A:
..보조기층 B: Φ50mm,혼합골재 C: 405 D: M3 E: 23,000 F: 9,315,000 G: 23,000 H: 9,315,000 I: 0 K: 0 M: N: P: 140 Q: R: MAA-01-010-0004-0050
A:
..석 분(상차도) B: C: 272 D: M3 E: 23,000 F: 6,256,000 G: 23,000 H: 6,256,000 I: 0 K: 0 M: N: P: 150 Q: R: MAA-01-010-0003-0010
A:
B: D: E: 0 F: 0 H: 0 J: 0 L: 0 M: N: P: 160 Q: S R:
A: Ⅴ.직접경비 B: C: 1 D: 식 F: 30,856,620 H: 2,682,829 J: 16,080,603 L: 12,093,188 M: N: O: B40
A:
Ⅴ-1.운반비 B: C: 1 D: 식 E: 4,281,665 F: 4,281,665 G: 0 H: 0 I: 0 J: 0 K: 4,281,665 L: 4,281,665 M: N: P: 10 Q: R: B41
A:
Ⅴ-2.가설사무실및창고 B: C: 1 D: 식 E: 4,292,010 F: 4,292,010 G: 0 H: 0 I: 0 J: 0 K: 4,292,010 L: 4,292,010 M: N: P: 20 Q: R: B42
A:
Ⅴ-3.품질시험비 B: C: 1 D: 식 E: 4,828,842 F: 4,828,842 G: 121,629 H: 121,629 I: 1,891,230 J: 1,891,230 K: 2,815,983 L: 2,815,983 M: N: P: 30 Q: R: B43
A:
Ⅴ-4.안전관리비 B: C: 1 D: 식 E: 10,960,630 F: 10,960,630 G: 2,700 H: 2,700 I: 10,254,400 J: 10,254,400 K: 703,530 L: 703,530 M: N: P: 40 Q: R: B44
A:
Ⅴ-5.직접환경보전비 B: C: 1 D: 식 E: 6,493,473 F: 6,493,473 G: 2,558,500 H: 2,558,500 I: 3,934,973 J: 3,934,973 K: 0 L: 0 M: N: P: 50 Q: R: B45
A:
B: D: E: 0 F: 0 H: 0 J: 0 L: 0 M: N: P: 80 Q: S R:
A: Ⅴ-1.운반비 B: C: 1 D: 식 F: 4,281,665 H: 0 J: 0 L: 4,281,665 M: N: O: B41
A:
.Ⅴ-01 자재운반 B: D: E: 0 F: 4,281,665 H: 0 J: 0 L: 4,281,665 M: N: P: 10 Q: R:
A:
..a.자재운반 B: D: E: 0 F: 4,281,665 H: 0 J: 0 L: 4,281,665 M: N: P: 20 Q: R:
A:
...보조기층 운반(24.0ton) B: 석산 → 공사현장 C: 405 D: M3 E: 4,007 F: 1,622,835 G: 0 H: 0 I: 0 J: 0 K: 4,007 L: 1,622,835 M: N: CDK1213067 P: 30 Q: R: KT00100-610-0240
A:
...석분운반(24.0ton) B: 석산 → 공사현장 C: 272 D: M3 E: 4,577 F: 1,244,944 G: 0 H: 0 I: 0 J: 0 K: 4,577 L: 1,244,944 M: N: CAC3302005 P: 40 Q: R: KT00100-40-001-0240
A:
...아스팔트운반 B: C: 10 D: 드럼 E: 3,031 F: 30,310 G: 0 H: 0 I: 0 J: 0 K: 3,031 L: 30,310 M: N: P: 50 Q: R: KT00100-25
A:
...HI-VP관 해상운반비(8.5ton) B: 목포항→제주항→공사현장 C: 3 D: 대 E: 461,192 F: 1,383,576 G: 0 H: 0 I: 0 J: 0 K: 461,192 L: 1,383,576 M: N: P: 60 Q: R: KT00100-017-004-0085
A:
B: D: E: 0 F: 0 H: 0 J: 0 L: 0 M: N: P: 70 Q: S R:
A: Ⅴ-2.가설사무실및창고 B: C: 1 D: 식 F: 4,292,010 H: 0 J: 0 L: 4,292,010 M: N: O: B42
A:
.Ⅴ-02 가설사무실및창고 B: D: E: 0 F: 4,292,010 H: 0 J: 0 L: 4,292,010 M: N: P: 10 Q: R:
A:
..가설사무실(컨테이너) B: 5개월,3.0×9.0×2.6H C: 1 D: 개소 E: 1,708,350 F: 1,708,350 G: 0 H: 0 I: 0 J: 0 K: 1,708,350 L: 1,708,350 M: N: CAB1132333 P: 20 Q: R: KS020302-001-006-003
A:
..가설창고(컨테이너) B: 5개월,3.0×6.0×2.6H C: 1 D: 개소 E: 1,291,830 F: 1,291,830 G: 0 H: 0 I: 0 J: 0 K: 1,291,830 L: 1,291,830 M: N: CAB1232233 P: 30 Q: R: KS020302-002-006-002
A:
..근로자편의시설운영 B: 5개월,3.0×6.0×2.6H C: 1 D: 개소 E: 1,291,830 F: 1,291,830 G: 0 H: 0 I: 0 J: 0 K: 1,291,830 L: 1,291,830 M: N: CAB1232233 P: 40 Q: R: KS020302-002-006-002
A:
B: D: E: 0 F: 0 H: 0 J: 0 L: 0 M: N: P: 50 Q: S R:
A: Ⅴ-3.품질시험비 B: C: 1 D: 식 F: 4,828,842 H: 121,629 J: 1,891,230 L: 2,815,983 M: N: O: B43
A:
.1. 되메우기 B: D: E: 0 F: 782,400 H: 0 J: 0 L: 782,400 M: N: P: 10 Q: R:
A:
..되메우기및구조물뒤채움(다짐시험) B: 시험방법 2312 C: 1 D: 건당 E: 209,300 F: 209,300 G: 0 H: 0 I: 0 J: 0 K: 209,300 L: 209,300 M: N: P: 20 Q: R: GS3011-030-010
A:
..되메우기및구조물뒤채움(현장밀도) B: 시험방법 2311 C: 1 D: 건당 E: 101,300 F: 101,300 G: 0 H: 0 I: 0 J: 0 K: 101,300 L: 101,300 M: N: P: 30 Q: R: GS3011-030-020
A:
..되메우기및구조물뒤채움(평판재하) B: 시험방법 2310 C: 1 D: 공당 E: 217,500 F: 217,500 G: 0 H: 0 I: 0 J: 0 K: 217,500 L: 217,500 M: N: CAD2113105 P: 40 Q: R: GS3011-030-030
A:
..되메우기및구조물뒤채움(입도시험) B: 시험방법 2302 C: 1 D: 건당 E: 237,800 F: 237,800 G: 0 H: 0 I: 0 J: 0 K: 237,800 L: 237,800 M: N: P: 50 Q: R: GS3011-030-040
A:
..되메우기및구조물뒤채움(함수비) B: 시험방법 2306 C: 1 D: 건당 E: 16,500 F: 16,500 G: 0 H: 0 I: 0 J: 0 K: 16,500 L: 16,500 M: N: P: 60 Q: R: GS3011-030-050
A:
.2. 보조기층시험 B: D: E: 0 F: 1,361,900 H: 0 J: 0 L: 1,361,900 M: N: P: 70 Q: R:
A:
..보조기층(골재의0.08mm체통과량) B: 시험방법 2511 C: 1 D: 건당 E: 24,700 F: 24,700 G: 0 H: 0 I: 0 J: 0 K: 24,700 L: 24,700 M: N: P: 80 Q: R: GS3011-060-010
A:
..보조기층(골재의밀도및흡수율) B: 시험방법 2503 C: 1 D: 건당 E: 44,300 F: 44,300 G: 0 H: 0 I: 0 J: 0 K: 44,300 L: 44,300 M: N: P: 90 Q: R: GS3011-060-020
A:
..보조기층(마모시험) B: 시험방법 2508 C: 1 D: 건당 E: 48,700 F: 48,700 G: 0 H: 0 I: 0 J: 0 K: 48,700 L: 48,700 M: N: P: 100 Q: R: GS3011-060-030
A:
..보조기층(실내CBR시험) B: 시험방법 2320 C: 1 D: 건당 E: 362,200 F: 362,200 G: 0 H: 0 I: 0 J: 0 K: 362,200 L: 362,200 M: N: P: 110 Q: R: GS3011-060-040
A:
..보조기층(다짐시험) B: 시험방법 2312 C: 1 D: 건당 E: 196,200 F: 196,200 G: 0 H: 0 I: 0 J: 0 K: 196,200 L: 196,200 M: N: P: 120 Q: R: GS3011-060-050
A:
..보조기층(체가름시험) B: 시험방법 2502 C: 1 D: 건당 E: 213,400 F: 213,400 G: 0 H: 0 I: 0 J: 0 K: 213,400 L: 213,400 M: N: P: 130 Q: R: GS3011-060-060
A:
..보조기층(두께) B: 시험방법 2367 C: 1 D: 건당 E: 150,300 F: 150,300 G: 0 H: 0 I: 0 J: 0 K: 150,300 L: 150,300 M: N: CAD2121105 P: 140 Q: R: GS3011-060-070
A:
..보조기층(함수비시험) B: 시험방법 2306 C: 1 D: 건당 E: 16,300 F: 16,300 G: 0 H: 0 I: 0 J: 0 K: 16,300 L: 16,300 M: N: P: 150 Q: R: GS3011-060-080
A:
..보조기층(현장밀도) B: 시험방법 2311 C: 1 D: 공당 E: 88,300 F: 88,300 G: 0 H: 0 I: 0 J: 0 K: 88,300 L: 88,300 M: N: P: 160 Q: R: GS3011-060-090
A:
..보조기층(평판재하) B: 시험방법 2310 C: 1 D: 공당 E: 217,500 F: 217,500 G: 0 H: 0 I: 0 J: 0 K: 217,500 L: 217,500 M: N: CAD2113105 P: 170 Q: R: GS3011-060-100
A:
.3. 아스팔트콘크리트시험 B: D: E: 0 F: 167,000 H: 0 J: 0 L: 167,000 M: N: P: 180 Q: R:
A:
..아스팔트콘크리트(두께) B: 시험방법 2367 C: 1 D: 조당 E: 34,000 F: 34,000 G: 0 H: 0 I: 0 J: 0 K: 34,000 L: 34,000 M: N: P: 190 Q: R: GS3011-240-100
A:
..아스팔트콘크리트(밀도) B: 시험방법 2446 C: 1 D: 조당 E: 53,400 F: 53,400 G: 0 H: 0 I: 0 J: 0 K: 53,400 L: 53,400 M: N: P: 200 Q: R: GS3011-240-110
A:
..아스팔트콘크리트(코아채취) B: 시험방법 2350 C: 1 D: 조당 E: 79,600 F: 79,600 G: 0 H: 0 I: 0 J: 0 K: 79,600 L: 79,600 M: N: P: 210 Q: R: GS3011-240-120
A:
.4.노면표시반사성능검사 B: D: E: 0 F: 471,200 H: 0 J: 0 L: 471,200 M: N: P: 220 Q: R:
A:
..노면표시(재귀반사성능) B: KS M 6080 C: 4 D: 회 E: 57,800 F: 231,200 G: 0 H: 0 I: 0 J: 0 K: 57,800 L: 231,200 M: N: P: 230 Q: R: GS3011-270-001
A:
..현장시험 출장수수료 B: C: 4 D: 회 E: 60,000 F: 240,000 G: 0 H: 0 I: 0 J: 0 K: 60,000 L: 240,000 M: N: CAD2120000 P: 240 Q: R: GS3011-300-001
A:
.5. 수압시험비 B: D: E: 0 F: 2,046,342 H: 121,629 J: 1,891,230 L: 33,483 M: N: P: 250 Q: R:
A:
..수압시험비 B: Φ150mm C: 3 D: 회 E: 682,114 F: 2,046,342 G: 40,543 H: 121,629 I: 630,410 J: 1,891,230 K: 11,161 L: 33,483 M: N: CGU1401500 P: 260 Q: R: Y613214-0150
A:
B: D: E: 0 F: 0 H: 0 J: 0 L: 0 M: N: P: 270 Q: S R:
A: Ⅴ-4.안전관리비 B: C: 1 D: 식 F: 10,960,630 H: 2,700 J: 10,254,400 L: 703,530 M: N: O: B44
A:
.a.교통신호수 B: D: E: 0 F: 10,150,400 H: 0 J: 10,150,400 L: 0 M: N: P: 10 Q: R:
A:
..교통신호수 B: 2인1조 C: 26 D: 일 E: 390,400 F: 10,150,400 G: 0 H: 0 I: 390,400 J: 10,150,400 K: 0 L: 0 M: N: P: 20 Q: R: KC01010-002-001-002
A:
.b.안전시설물 B: D: E: 0 F: 810,230 H: 2,700 J: 104,000 L: 703,530 M: N: P: 30 Q: R:
A:
..PE가설휀스설치및해체 B: C: 36 D: EA E: 6,800 F: 244,800 G: 0 H: 0 I: 0 J: 0 K: 6,800 L: 244,800 M: N: P: 40 Q: R: KS020908-001-001
A:
..윙카호스설치 B: C: 18 D: M E: 2,750 F: 49,500 G: 150 H: 2,700 I: 2,600 J: 46,800 K: 0 L: 0 M: N: P: 50 Q: R: KS020911-002-0001
A:
..라박콘 설치 B: 380×380×700 C: 22 D: M E: 3,740 F: 82,280 G: 0 H: 0 I: 2,600 J: 57,200 K: 1,140 L: 25,080 M: N: P: 60 Q: R: KS020911-001-0001
A:
..공사안내판설치 B: 2.00×1.20 C: 1 D: EA E: 181,650 F: 181,650 G: 0 H: 0 I: 0 J: 0 K: 181,650 L: 181,650 M: N: P: 70 Q: R: KBPJP01-10-020
A:
..교통안전표지판설치 B: 0.90×0.60 C: 2 D: EA E: 126,000 F: 252,000 G: 0 H: 0 I: 0 J: 0 K: 126,000 L: 252,000 M: N: P: 80 Q: R: KBPJP01-10-040
A:
B: D: E: 0 F: 0 H: 0 J: 0 L: 0 M: N: P: 90 Q: S R:
A: Ⅴ-5.직접환경보전비 B: C: 1 D: 식 F: 6,493,473 H: 2,558,500 J: 3,934,973 L: 0 M: N: O: B45
A:
.a.임시매트 B: D: E: 0 F: 6,493,473 H: 2,558,500 J: 3,934,973 L: 0 M: N: P: 10 Q: R:
A:
..공사중임시매트깔기 B: C: 731 D: M2 E: 8,883 F: 6,493,473 G: 3,500 H: 2,558,500 I: 5,383 J: 3,934,973 K: 0 L: 0 M: N: P: 20 Q: R: KS040404-002-0001
A:
B: D: E: 0 F: 0 H: 0 J: 0 L: 0 M: N: P: 30 Q: S R:
A: Ⅵ.관급자재비 B: C: 1 D: 식 F: 140,114,916 H: 140,114,916 J: 0 L: 0 M: N: O: B50
A:
Ⅶ-1.도급자 관급자재비 B: C: 1 D: 식 E: 136,133,532 F: 136,133,532 G: 136,133,532 H: 136,133,532 I: 0 J: 0 K: 0 L: 0 M: N: P: 10 Q: R: B51
A:
Ⅵ-2.관급자 관급자재비 B: C: 1 D: 식 E: 3,981,384 F: 3,981,384 G: 3,981,384 H: 3,981,384 I: 0 J: 0 K: 0 L: 0 M: N: P: 20 Q: R: B52
A:
B: D: E: 0 F: 0 H: 0 J: 0 L: 0 M: N: P: 30 Q: S R:
A: Ⅵ-1.도급자 관급자재비 B: C: 1 D: 식 F: 136,133,532 H: 136,133,532 J: 0 L: 0 M: N: O: B51
A:
.1 아스팔트 B: D: E: 0 F: 102,290,760 H: 102,290,760 J: 0 L: 0 M: N: P: 10 Q: R:
A:
..일반아스팔트콘크리트(표층용,가열형) B: WC-2,T=13mm C: 305 D: Ton E: 160,930 F: 49,083,650 G: 160,930 H: 49,083,650 I: 0 K: 0 M: N: P: 20 Q: R: MJK23734462
A:
..일반아스팔트콘크리트(기층용,가열형) B: BB-2,T=30mm C: 407 D: Ton E: 130,730 F: 53,207,110 G: 130,730 H: 53,207,110 I: 0 K: 0 M: N: P: 30 Q: R: MJK23734469
A:
.2 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D: E: 0 F: 30,681,600 H: 30,681,600 J: 0 L: 0 M: N: P: 40 Q: R:
A:
..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편수칼라관) B: AB-6P,Φ150mm×6.0m C: 128 D: 본 E: 239,700 F: 30,681,600 G: 239,700 H: 30,681,600 I: 0 K: 0 M: N: P: 50 Q: R: MJK23953396
A:
.3 제수밸브 B: D: E: 0 F: 1,170,000 H: 1,170,000 J: 0 L: 0 M: N: P: 60 Q: R:
A:
..제수밸브(수동식/수직형/소프트실) B: Φ80mm×0.98Mpa C: 1 D: 개 E: 198,000 F: 198,000 G: 198,000 H: 198,000 I: 0 K: 0 M: N: P: 70 Q: R: MJK22882066
A:
..제수밸브(수동식/수직형/소프트실) B: Φ150mm×0.98Mpa C: 2 D: 개 E: 486,000 F: 972,000 G: 486,000 H: 972,000 I: 0 K: 0 M: N: P: 80 Q: R: MJK22882068
A:
.4 제수밸브보호통 B: D: E: 0 F: 1,991,172 H: 1,991,172 J: 0 L: 0 M: N: P: 90 Q: R:
A:
..제수밸브보호통(1호) B: 600×520×1000mm C: 4 D: 조 E: 315,000 F: 1,260,000 G: 315,000 H: 1,260,000 I: 0 K: 0 M: N: P: 100 Q: R: MJK24679767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E: 0 F: 731,172 H: 731,172 J: 0 L: 0 M: N: P: 110 Q: R: F X: ma=ma(10,0,100)*0.54/100
A:
B: D: E: 0 F: 0 H: 0 J: 0 L: 0 M: N: P: 120 Q: S R:
A: Ⅵ-2.관급자 관급자재비 B: C: 1 D: 식 F: 3,981,384 H: 3,981,384 J: 0 L: 0 M: N: O: B52
A:
.1 S-GATE밸브 B: D: E: 0 F: 3,981,384 H: 3,981,384 J: 0 L: 0 M: N: P: 10 Q: R:
A:
..S-GATE밸브(SGⅡ-150) B: Φ150mm×0.98MPa C: 1 D: 개 E: 3,960,000 F: 3,960,000 G: 3,960,000 H: 3,960,000 I: 0 K: 0 M: N: P: 20 Q: R: MJK23737268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E: 0 F: 21,384 H: 21,384 J: 0 L: 0 M: N: P: 30 Q: R: F X: ma=ma(10,0,20)*0.54/100
A:
B: D: E: 0 F: 0 H: 0 J: 0 L: 0 M: N: P: 40 Q: S R:
[시트: 내역서(심사후)]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2026년 소규모수도시설(표선지구) 개량공사 B: C: 1 D: 식 F: 305,690,447 H: 191,092,005 J: 88,133,943 L: 26,464,499 M: N: O: A00
A:
Ⅰ.시험터파기 B: C: 1 D: 식 E: 928,047 F: 928,047 G: 126,110 H: 126,110 I: 694,438 J: 694,438 K: 107,499 L: 107,499 M: N: P: 10 Q: R: B10
A:
Ⅱ.배수관로 B: C: 1 D: 식 E: 111,844,624 F: 111,844,624 G: 28,978,263 H: 28,978,263 I: 71,223,702 J: 71,223,702 K: 11,642,659 L: 11,642,659 M: N: P: 20 Q: R: B20
A:
Ⅲ.총괄부대공 B: C: 1 D: 식 E: 2,974,553 F: 2,974,553 G: 0 H: 0 I: 0 J: 0 K: 2,974,553 L: 2,974,553 M: N: P: 30 Q: R: B31
A:
Ⅳ.사급자재비 B: C: 1 D: 식 E: 19,189,887 F: 19,189,887 G: 19,189,887 H: 19,189,887 I: 0 J: 0 K: 0 L: 0 M: N: P: 40 Q: R: B32
A:
> 소
계 B: D: E: 0 F: 134,937,111 H: 48,294,260 J: 71,918,140 L: 14,724,711 M: N: P: 50 Q: R:
A:
Ⅴ.직접경비 B: C: 1 D: 식 E: 30,638,420 F: 30,638,420 G: 2,682,829 H: 2,682,829 I: 16,215,803 J: 16,215,803 K: 11,739,788 L: 11,739,788 M: N: P: 60 Q: R: B40
A:
Ⅵ.관급자재비 B: C: 1 D: 식 E: 140,114,916 F: 140,114,916 G: 140,114,916 H: 140,114,916 I: 0 J: 0 K: 0 L: 0 M: N: P: 120 Q: R: B50
A:
B: D: E: 0 F: 0 H: 0 J: 0 L: 0 M: N: P: 140 Q: S R:
A: Ⅰ.시험터파기 B: C: 1 D: 식 F: 928,047 H: 126,110 J: 694,438 L: 107,499 M: N: O: B10
A:
.1 토 공 B: D: E: 0 F: 330,339 H: 21,699 J: 278,297 L: 30,343 M: N: CDD P: 10 Q: R:
A:
..구조물터파기(토사,일반) B: 0.2㎥급,기계90%+인력10% C: 14 D: M3 E: 9,761 F: 136,654 G: 569 H: 7,966 I: 8,404 J: 117,656 K: 788 L: 11,032 M: N: CDD3112110 P: 20 Q: R: KS080203-0002-0020
A: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B: 0.2㎥급,기계90%+인력10% C: 11 D: M3 E: 10,909 F: 119,999 G: 661 H: 7,271 I: 9,573 J: 105,303 K: 675 L: 7,425 M: N: CDH1112100 P: 30 Q: R: KS080210-01-09-0020
A:
..흙운반(적치:현장-적치장) B: L=0.4km,BH0.2㎥+DP4.5ton C: 3 D: M3 E: 16,903 F: 50,709 G: 530 H: 1,590 I: 14,451 J: 43,353 K: 1,922 L: 5,766 M: N: CDK1211017 P: 40 Q: R: K110305-0200450200
A:
..사토운반,(L=5.0km) B: 토사,BH0.6㎥+DP24.0ton C: 3 D: M3 E: 7,659 F: 22,977 G: 1,624 H: 4,872 I: 3,995 J: 11,985 K: 2,040 L: 6,120 M: N: CDK1113057 P: 50 Q: R: KS080208-0001-050060240
A:
.2 포장복구 B: D: E: 0 F: 565,602 H: 104,411 J: 416,141 L: 45,050 M: N: CLB P: 60 Q: R:
A:
..2.1 포장하부 B: D: E: 0 F: 197,920 H: 19,671 J: 161,516 L: 16,733 M: N: CLB P: 70 Q: R:
A: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인력식 소규모) B: 포설두께 :T=15cm C: 3 D: M3 E: 17,266 F: 51,798 G: 2,057 H: 6,171 I: 13,392 J: 40,176 K: 1,817 L: 5,451 M: N: CLB2110000 P: 80 Q: R: KC010301-001-0015
A:
...보조기층 가포설 및 걷어내기(인력식 소규모) B: 포설두께 :T=15cm C: 2 D: M3 E: 24,665 F: 49,330 G: 3,078 H: 6,156 I: 18,208 J: 36,416 K: 3,379 L: 6,758 M: N: CLB2110000 P: 90 Q: R: KC010301-002-0015
A:
...아스팔트 기층 포설 및 다짐(인력식 소규모) B: T=15cm C: 6 D: M2 E: 16,132 F: 96,792 G: 1,224 H: 7,344 I: 14,154 J: 84,924 K: 754 L: 4,524 M: N: CLB3610150 P: 100 Q: R: KC010502-010-0150
A:
..2.2 포 장 B: D: E: 0 F: 336,258 H: 83,334 J: 228,131 L: 24,793 M: N: CLC P: 110 Q: R:
A:
...아스팔트포장절단 B: 기 계 C: 10 D: M E: 2,475 F: 24,750 G: 674 H: 6,740 I: 1,739 J: 17,390 K: 62 L: 620 M: N: CLC4413200 P: 120 Q: R: KD020102-001-0001
A:
...아스콘+콘크리트포장절단 B: T=20Cm C: 10 D: M E: 3,530 F: 35,300 G: 919 H: 9,190 I: 2,514 J: 25,140 K: 97 L: 970 M: N: CLC4414200 P: 130 Q: R: KD020102-003-0001
A:
...아스팔트포장깨기 B: 0.20㎥급,기계 C: 1 D: M3 E: 43,346 F: 43,346 G: 4,133 H: 4,133 I: 32,971 J: 32,971 K: 6,242 L: 6,242 M: N: CLC4213200 P: 140 Q: R: KS080215-01-0601020
A:
...콘크리트포장깨기 B: 0.20㎥급,기계100% C: 1 D: M3 E: 99,350 F: 99,350 G: 8,101 H: 8,101 I: 77,588 J: 77,588 K: 13,661 L: 13,661 M: N: CLC4223200 P: 150 Q: R: KS080215-01-0101020
A:
...아스팔트 표층 포설 및 다짐(인력식 소규모) B: T=5cm C: 6 D: M2 E: 8,604 F: 51,624 G: 653 H: 3,918 I: 7,549 J: 45,294 K: 402 L: 2,412 M: N: CLC4311200 P: 160 Q: R: KC010505-001-0050
A:
...콘크리트포장(소규모 인력 포설) B: 소로구간, T=15cm C: 6 D: M2 E: 13,648 F: 81,888 G: 8,542 H: 51,252 I: 4,958 J: 29,748 K: 148 L: 888 M: N: CLC4323200 P: 170 Q: R: KC010602-020-015
A:
..2.3 현장내폐기물운반 B: D: E: 0 F: 31,424 H: 1,406 J: 26,494 L: 3,524 M: N: CLL P: 180 Q: R:
A:
...폐기물현장내소운반(폐아스콘류) B: BH0.2㎥+DP4.5ton C: 1 D: M3 E: 15,754 F: 15,754 G: 710 H: 710 I: 13,278 J: 13,278 K: 1,766 L: 1,766 M: N: CLC4213220 P: 190 Q: R: KS080208-0022-001-0020045
A:
...폐기물현장내소운반(폐콘크리트류) B: BH0.2㎥+DP4.5ton C: 1 D: M3 E: 15,670 F: 15,670 G: 696 H: 696 I: 13,216 J: 13,216 K: 1,758 L: 1,758 M: N: CLC4223220 P: 200 Q: R: KS080208-0022-002-0200045
A:
.3 운반비 B: D: E: 0 F: 32,106 H: 0 J: 0 L: 32,106 M: N: CAC P: 210 Q: R:
A:
..중기운반(현장내) B: L=0.4km C: 2 D: 개소 E: 7,173 F: 14,346 G: 0 H: 0 I: 0 J: 0 K: 7,173 L: 14,346 M: N: CAC1100001 P: 220 Q: R: KT00104-001-003
A:
..보조기층현장내소운반 B: BH:0.6㎥+DP:10.5ton C: 4 D: M3 E: 4,440 F: 17,760 G: 0 H: 0 I: 0 J: 0 K: 4,440 L: 17,760 M: N: CAC3302005 P: 230 Q: R: KGRP105-020-0600105
A:
B: D: E: 0 F: 0 H: 0 J: 0 L: 0 M: N: P: 240 Q: S R:
A: Ⅱ.배수관로 B: C: 1 D: 식 F: 111,844,624 H: 28,978,263 J: 71,223,702 L: 11,642,659 M: N: O: B20
A:
1.토 공 B: C: 1 D: 식 E: 34,275,078 F: 34,275,078 G: 5,578,454 H: 5,578,454 I: 22,465,375 J: 22,465,375 K: 6,231,249 L: 6,231,249 M: N: P: 10 Q: R: B21
A:
2.구조물공 B: C: 1 D: 식 E: 13,342,387 F: 13,342,387 G: 3,503,316 H: 3,503,316 I: 9,574,108 J: 9,574,108 K: 264,963 L: 264,963 M: N: P: 20 Q: R: B22
A:
3.배관공 B: C: 1 D: 식 E: 13,342,387 F: 13,342,387 G: 3,503,316 H: 3,503,316 I: 9,574,108 J: 9,574,108 K: 264,963 L: 264,963 M: N: P: 30 Q: R: B22
A:
4.포장및안전시설공 B: C: 1 D: 식 E: 50,884,772 F: 50,884,772 G: 16,393,177 H: 16,393,177 I: 29,610,111 J: 29,610,111 K: 4,881,484 L: 4,881,484 M: N: P: 40 Q: R: B23
A:
> 소
계 B: D: E: 0 F: 111,844,624 H: 28,978,263 J: 71,223,702 L: 11,642,659 M: N: P: 50 Q: R:
A:
B: D: E: 0 F: 0 H: 0 J: 0 L: 0 M: N: P: 60 Q: S R:
A: 1.토 공 B: C: 1 D: 식 F: 34,275,078 H: 5,578,454 J: 22,465,375 L: 6,231,249 M: N: O: B21
A:
.1.01 포장절단및깨기 B: D: E: 0 F: 6,980,081 H: 1,310,760 J: 4,491,495 L: 1,177,826 M: N: P: 10 Q: R:
A:
..a.포장절단 B: D: E: 0 F: 2,016,355 H: 548,635 J: 1,417,115 L: 50,605 M: N: P: 20 Q: R:
A:
...아스팔트포장절단 B: 기 계 C: 799 D: M E: 2,475 F: 1,977,525 G: 674 H: 538,526 I: 1,739 J: 1,389,461 K: 62 L: 49,538 M: N: CLC4413200 P: 30 Q: R: KD020102-001-0001
A:
...아스콘+콘크리트포장절단 B: T=20Cm C: 11 D: M E: 3,530 F: 38,830 G: 919 H: 10,109 I: 2,514 J: 27,654 K: 97 L: 1,067 M: N: CLC4414200 P: 40 Q: R: KD020102-003-0001
A:
..b.포장깨기 B: D: E: 0 F: 2,898,746 H: 525,182 J: 1,699,940 L: 673,624 M: N: P: 50 Q: R:
A:
...아스팔트포장깨기 B: 0.60㎥급,기계 C: 174 D: M3 E: 16,427 F: 2,858,298 G: 2,978 H: 518,172 I: 9,632 J: 1,675,968 K: 3,817 L: 664,158 M: N: CLC4213200 P: 60 Q: R: KS080215-01-0601060
A:
...콘크리트포장깨기 B: 0.60㎥급,기계100% C: 1 D: M3 E: 40,448 F: 40,448 G: 7,010 H: 7,010 I: 23,972 J: 23,972 K: 9,466 L: 9,466 M: N: CLC4223200 P: 70 Q: R: KS080215-01-0101060
A:
..c.현장내소운반 B: D: E: 0 F: 1,178,780 H: 57,568 J: 855,390 L: 265,822 M: N: P: 80 Q: R:
A:
...폐기물현장내소운반(폐아스콘류) B: BH0.6㎥+DP15.0ton C: 174 D: M3 E: 6,736 F: 1,172,064 G: 329 H: 57,246 I: 4,888 J: 850,512 K: 1,519 L: 264,306 M: N: CLC4213260 P: 90 Q: R: KS080208-0022-001-0600150
A:
...폐기물현장내소운반(폐콘크리트류) B: BH0.6㎥+DP15.0ton C: 1 D: M3 E: 6,716 F: 6,716 G: 322 H: 322 I: 4,878 J: 4,878 K: 1,516 L: 1,516 M: N: CLC4223260 P: 100 Q: R: KS080208-0022-002-0600150
A:
..d.폐기물적재(0.70㎥) B: 아스콘및콘크리트 C: 175 D: M3 E: 5,064 F: 886,200 G: 1,025 H: 179,375 I: 2,966 J: 519,050 K: 1,073 L: 187,775 M: N: P: 110 Q: R: KS080203-0021-0070
A:
.1.02 구조물터파기 B: D: E: 0 F: 13,087,076 H: 1,909,930 J: 8,577,992 L: 2,599,154 M: N: P: 120 Q: R:
A:
..구조물터파기(토사,일반) B: 0.6㎥급,기계90%+인력10% C: 708 D: M3 E: 6,667 F: 4,720,236 G: 390 H: 276,120 I: 5,834 J: 4,130,472 K: 443 L: 313,644 M: N: CDD3112110 P: 130 Q: R: KS080203-0002-0060
A:
..구조물터파기(연암) B: 0.60㎥급,기계100% C: 190 D: M3 E: 44,036 F: 8,366,840 G: 8,599 H: 1,633,810 I: 23,408 J: 4,447,520 K: 12,029 L: 2,285,510 M: N: CDD2421110 P: 140 Q: R: KS080215-03-0202060
A:
.1.03 되메우기 및 석분부설 B: D: E: 0 F: 4,894,187 H: 297,986 J: 4,364,002 L: 232,199 M: N: P: 150 Q: R:
A:
..a.되메우기및다짐(주간,콤팩터) B: 0.6㎥급,기계90%+인력10% C: 343 D: M3 E: 8,528 F: 2,925,104 G: 523 H: 179,389 I: 7,595 J: 2,605,085 K: 410 L: 140,630 M: N: CDH1112100 P: 160 Q: R: KS080210-01-09-0060
A:
..b.석분부설및다짐(주간,콤팩터) B: 0.6㎥급,기계90%+인력10% C: 233 D: M3 E: 8,451 F: 1,969,083 G: 509 H: 118,597 I: 7,549 J: 1,758,917 K: 393 L: 91,569 M: N: CGN3002000 P: 170 Q: R: KS080210-02-09-0060
A:
.1.04 유용토운반 B: D: E: 0 F: 3,895,650 H: 1,064,474 J: 2,155,746 L: 675,430 M: N: P: 180 Q: R:
A:
..흙운반(주간,적치:현장-적치장) B: L=0.4km,BH0.6㎥+DP15.0ton C: 708 D: M3 E: 3,008 F: 2,129,664 G: 876 H: 620,208 I: 1,635 J: 1,157,580 K: 497 L: 351,876 M: N: CDK1211017 P: 190 Q: R: K110305-0601500100
A:
..흙운반(주간,유용:적치장-현장) B: L=0.4km,BH0.6㎥+DP15.0ton C: 382 D: M3 E: 4,623 F: 1,765,986 G: 1,163 H: 444,266 I: 2,613 J: 998,166 K: 847 L: 323,554 M: N: P: 200 Q: R: K110306-0601500100
A:
.1.05 잔토운반 B: D: E: 0 F: 5,418,084 H: 995,304 J: 2,876,140 L: 1,546,640 M: N: P: 210 Q: R:
A:
..사토운반,(L=5.0km) B: 토사,BH0.6㎥+DP24.0ton C: 326 D: M3 E: 7,659 F: 2,496,834 G: 1,624 H: 529,424 I: 3,995 J: 1,302,370 K: 2,040 L: 665,040 M: N: P: 220 Q: R: KS080208-0001-050060240
A:
..사토운반,(L=5.0km) B: 연암,BH0.6㎥+DP24.0ton C: 190 D: M3 E: 15,375 F: 2,921,250 G: 2,452 H: 465,880 I: 8,283 J: 1,573,770 K: 4,640 L: 881,600 M: N: P: 230 Q: R: KS080208-0002-050060240
A:
B: D: E: 0 F: 0 H: 0 J: 0 L: 0 M: N: P: 240 Q: S R:
A: 2.배관공 B: C: 1 D: 식 F: 13,342,387 H: 3,503,316 J: 9,574,108 L: 264,963 M: N: O: B22
A:
.2.01 내충격PVC수도관부설및접합 B: D: E: 0 F: 9,734,471 H: 1,221,588 J: 8,342,887 L: 169,996 M: N: P: 10 Q: R:
A:
..a.내충격PVC수도관부설및접합 B: D: E: 0 F: 7,604,382 H: 0 J: 7,455,298 L: 149,084 M: N: P: 20 Q: R:
A:
...내충격PVC수도관부설및접합 B: Φ150mm×6.0m C: 122 D: 본 E: 62,331 F: 7,604,382 G: 0 H: 0 I: 61,109 J: 7,455,298 K: 1,222 L: 149,084 M: N: P: 30 Q: R: KC060704-001-0150
A:
..b.HI-GP 이형관 접합 및 부설 B: D: E: 0 F: 543,543 H: 17,535 J: 506,784 L: 19,224 M: N: P: 40 Q: R:
A:
...내충격수도관(HI-VP) 이형관부설 B: Φ75mm C: 3 D: 개소 E: 16,930 F: 50,790 G: 1,267 H: 3,801 I: 14,274 J: 42,822 K: 1,389 L: 4,167 M: N: CGF3612110 P: 50 Q: R: KC061011-0013-0075
A:
...내충격수도관(HI-VP) 이형관부설 B: Φ150mm C: 7 D: 개소 E: 27,366 F: 191,562 G: 1,962 H: 13,734 I: 23,253 J: 162,771 K: 2,151 L: 15,057 M: N: CGF3612410 P: 60 Q: R: KC061011-0013-0150
A:
...내충격수도관(HI-VP) 접합 B: Φ75mm, HI-GP 접합 C: 3 D: 개소 E: 13,825 F: 41,475 G: 0 H: 0 I: 13,825 J: 41,475 K: 0 L: 0 M: N: CGF3612130 P: 70 Q: R: KC061011-0041-0075
A:
...내충격수도관(HI-VP) 접합 B: Φ150mm, HI-GP 접합 C: 12 D: 개소 E: 21,643 F: 259,716 G: 0 H: 0 I: 21,643 J: 259,716 K: 0 L: 0 M: N: CGF3612430 P: 80 Q: R: KC061011-0041-0150
A:
..c.관절단 B: D: E: 0 F: 105,540 H: 3,020 J: 100,832 L: 1,688 M: N: P: 90 Q: R:
A:
...내충격수도관(HI-VP) 절단 B: Φ75mm C: 2 D: 개소 E: 9,087 F: 18,174 G: 262 H: 524 I: 8,755 J: 17,510 K: 70 L: 140 M: N: CGF3612120 P: 100 Q: R: KC061011-0051-0075
A:
...내충격수도관(HI-VP) 절단 B: Φ150mm C: 6 D: 개소 E: 14,561 F: 87,366 G: 416 H: 2,496 I: 13,887 J: 83,322 K: 258 L: 1,548 M: N: CGF3612420 P: 110 Q: R: KC061011-0051-0150
A:
..d.관로탐사선설치 B: GIS탐사선 C: 731 D: M E: 2,026 F: 1,481,006 G: 1,643 H: 1,201,033 I: 383 J: 279,973 K: 0 L: 0 M: N: P: 120 Q: R: K191042-990020
A:
.2.02 부단수할정자관 B: D: E: 0 F: 2,558,027 H: 1,850,155 J: 653,591 L: 54,281 M: N: P: 130 Q: R:
A:
..부단수 할정자관 부설 및 접합 B: Φ150mm×Φ150mm C: 1 D: 개소 E: 1,691,912 F: 1,691,912 G: 1,344,340 H: 1,344,340 I: 320,654 J: 320,654 K: 26,918 L: 26,918 M: N: CGO2119901 P: 140 Q: R: KC060804-002-01500150
A:
..부단수 할정자관 부설 및 접합 B: Φ250mm×Φ150mm C: 1 D: 개소 E: 866,115 F: 866,115 G: 505,815 H: 505,815 I: 332,937 J: 332,937 K: 27,363 L: 27,363 M: N: CGO2122901 P: 150 Q: R: KC060804-002-02500150
A:
.2.03 제수밸브부설및접합 B: D: E: 0 F: 65,609 H: 3,853 J: 56,830 L: 4,926 M: N: P: 160 Q: R:
A:
..주철제게이트제수밸브부설및접합(기계) B: Φ80mm C: 1 D: 기 E: 65,609 F: 65,609 G: 3,853 H: 3,853 I: 56,830 J: 56,830 K: 4,926 L: 4,926 M: N: CGI1102110 P: 170 Q: R: KC060801-001-0080
A:
.2.04 제수밸브보호통설치 B: D: E: 0 F: 63,000 H: 0 J: 63,000 L: 0 M: N: P: 180 Q: R:
A:
..제수변보호통설치(일체형) B: Φ80mm C: 1 D: 개소 E: 15,750 F: 15,750 G: 0 H: 0 I: 15,750 J: 15,750 K: 0 L: 0 M: N: P: 190 Q: R: K191806-003-00080
A:
..제수변보호통설치(일체형) B: Φ150mm C: 3 D: 개소 E: 15,750 F: 47,250 G: 0 H: 0 I: 15,750 J: 47,250 K: 0 L: 0 M: N: P: 200 Q: R: K191806-003-00150
A:
.2.05 부대공사 B: D: E: 0 F: 921,280 H: 427,720 J: 457,800 L: 35,760 M: N: P: 210 Q: R:
A:
..관로표지못설치(상수) B: 도로구간,Φ75×115mm C: 30 D: EA E: 25,836 F: 775,080 G: 9,384 H: 281,520 I: 15,260 J: 457,800 K: 1,192 L: 35,760 M: N: CGN1311200 P: 220 Q: R: KC010814-020-0750115
A:
..지하매설경고테이프(상수,오수,우수) B: B=200mm C: 731 D: M E: 200 F: 146,200 G: 200 H: 146,200 I: 0 K: 0 M: N: P: 230 Q: R: MAA-04-001-0067-001-0200
A:
B: D: E: 0 F: 0 H: 0 J: 0 L: 0 M: N: P: 240 Q: S R:
A: 3.포장및안전시설공 B: C: 1 D: 식 F: 50,884,772 H: 16,393,177 J: 29,610,111 L: 4,881,484 M: N: O: B23
A:
.3.01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D: E: 0 F: 9,704,842 H: 4,041,292 J: 5,072,225 L: 591,325 M: N: P: 10 Q: R: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B=2.0m이하 C: 313 D: M3 E: 17,234 F: 5,394,242 G: 11,209 H: 3,508,417 I: 6,025 J: 1,885,825 K: 0 L: 0 M: N: P: 20 Q: R: KC010301-020
A:
..보조기층 가포설및걷어내기 B: B=2.0m이하 C: 175 D: M3 E: 24,632 F: 4,310,600 G: 3,045 H: 532,875 I: 18,208 J: 3,186,400 K: 3,379 L: 591,325 M: N: P: 30 Q: R: KC010304-0100
A:
.3.02 아스콘포장복구 B: D: E: 0 F: 29,992,324 H: 3,974,598 J: 21,997,232 L: 4,020,494 M: N: P: 40 Q: R:
A:
..프라임코팅 B: RS(C)-3,75ℓ C: 1,139 D: M2 E: 93 F: 105,927 G: 2 H: 2,278 I: 91 J: 103,649 K: 0 L: 0 M: N: P: 50 Q: R: KC010501-020010
A:
..아스팔트 기층 포설 및 다짐(인력식 소규모) B: T=7.5cm C: 1,139 D: M2 E: 8,066 F: 9,187,174 G: 612 H: 697,068 I: 7,077 J: 8,060,703 K: 377 L: 429,403 M: N: CLB3610075 P: 60 Q: R: KC010502-010-0075
A:
..택 코 팅 B: RS(C)-4,30ℓ C: 1,139 D: M2 E: 93 F: 105,927 G: 2 H: 2,278 I: 91 J: 103,649 K: 0 L: 0 M: N: P: 70 Q: R: KC010501-010010
A:
..아스팔트 기층 포설 및 다짐(인력식 소규모) B: T=7.5cm C: 1,139 D: M2 E: 8,066 F: 9,187,174 G: 612 H: 697,068 I: 7,077 J: 8,060,703 K: 377 L: 429,403 M: N: CLB3610075 P: 80 Q: R: KC010502-010-0075
A: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밀링70mm이하) B: B-TYPE(일반도로) C: 2,558 D: M2 E: 4,459 F: 11,406,122 G: 1,007 H: 2,575,906 I: 2,216 J: 5,668,528 K: 1,236 L: 3,161,688 M: N: P: 90 Q: R: KD020103-001-0002
A:
.3.03 콘크리트포장복구 B: D: E: 0 F: 109,184 H: 68,336 J: 39,664 L: 1,184 M: N: P: 100 Q: R:
A:
..콘크리트포장(소규모 인력 포설) B: 소로구간, T=15cm C: 8 D: M2 E: 13,648 F: 109,184 G: 8,542 H: 68,336 I: 4,958 J: 39,664 K: 148 L: 1,184 M: N: CLC4323200 P: 110 Q: R: KC010602-020-015
A:
.3.04 미끄럼방지포장 B: B-Type C: 14 D: M2 E: 47,828 F: 669,592 G: 38,765 H: 542,710 I: 8,803 J: 123,242 K: 260 L: 3,640 M: N: CLC1320001 P: 120 Q: R: KC010813-001-002
A:
.3.05 차선도색 B: D: E: 0 F: 9,965,094 H: 7,424,241 J: 2,280,845 L: 260,008 M: N: P: 130 Q: R: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B: 백색실선,공용구간 C: 97 D: M2 E: 34,067 F: 3,304,499 G: 27,439 H: 2,661,583 I: 5,950 J: 577,150 K: 678 L: 65,766 M: N: CLE2131001 P: 140 Q: R: KD020112-040-010-1010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B: 백색파선,공용구간 C: 6 D: M2 E: 41,076 F: 246,456 G: 27,816 H: 166,896 I: 11,903 J: 71,418 K: 1,357 L: 8,142 M: N: CLE2132001 P: 150 Q: R: KD020112-040-010-2010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B: 노란색실선,공용구간 C: 105 D: M2 E: 34,067 F: 3,577,035 G: 27,439 H: 2,881,095 I: 5,950 J: 624,750 K: 678 L: 71,190 M: N: CLE2231001 P: 160 Q: R: KD020112-040-010-1020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B: 횡단보도,공용구간 C: 20 D: M2 E: 45,502 F: 910,040 G: 28,055 H: 561,100 I: 15,661 J: 313,220 K: 1,786 L: 35,720 M: N: CLE2133001 P: 170 Q: R: KD020112-040-010-3010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B: 과속방지턱(백색),공용구간 C: 19 D: M2 E: 45,502 F: 864,538 G: 28,055 H: 533,045 I: 15,661 J: 297,559 K: 1,786 L: 33,934 M: N: CLE2133001 P: 180 Q: R: KD020112-040-010-3021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B: 과속방지턱(노란색),공용구간 C: 19 D: M2 E: 45,502 F: 864,538 G: 28,055 H: 533,045 I: 15,661 J: 297,559 K: 1,786 L: 33,934 M: N: CLE2133001 P: 190 Q: R: KD020112-040-010-3022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B: 문자기호(백색),공용구간 C: 3 D: M2 E: 65,996 F: 197,988 G: 29,159 H: 87,477 I: 33,063 J: 99,189 K: 3,774 L: 11,322 M: N: CLE2133001 P: 200 Q: R: KD020112-040-010-4010
A:
.3.06 차선규제봉 B: D: E: 0 F: 443,736 H: 342,000 J: 96,903 L: 4,833 M: N: P: 210 Q: R:
A:
..차선규제봉 철거 B: C: 9 D: EA E: 3,768 F: 33,912 G: 0 H: 0 I: 3,589 J: 32,301 K: 179 L: 1,611 M: N: P: 220 Q: R: KC010808-020-010
A:
..차선규제봉설치 B: 200×750×80 C: 9 D: EA E: 45,536 F: 409,824 G: 38,000 H: 342,000 I: 7,178 J: 64,602 K: 358 L: 3,222 M: N: P: 230 Q: R: KC010808-010-2000750080
A:
B: D: E: 0 F: 0 H: 0 J: 0 L: 0 M: N: P: 240 Q: S R:
A: Ⅲ.총괄부대공 B: C: 1 D: 식 F: 2,974,553 H: 0 J: 0 L: 2,974,553 M: N: O: B31
A:
.Ⅲ-01 운반비 B: D: E: 0 F: 2,974,553 H: 0 J: 0 L: 2,974,553 M: N: P: 10 Q: R:
A:
..a.중기운반 B: C: 1 D: 식 E: 564,766 F: 564,766 G: 0 H: 0 I: 0 J: 0 K: 564,766 L: 564,766 M: N: P: 20 Q: R: KT00104-001-001
A:
..b.현장내소운반 B: D: E: 0 F: 2,409,787 H: 0 J: 0 L: 2,409,787 M: N: P: 30 Q: R:
A:
...보조기층현장내소운반 B: BH:0.6㎥+DP:15.0ton C: 405 D: M3 E: 3,535 F: 1,431,675 G: 0 H: 0 I: 0 J: 0 K: 3,535 L: 1,431,675 M: N: P: 40 Q: R: KGRP105-020-0600150
A:
...석분현장내소운반 B: BH:0.6㎥+DP:15.0ton C: 272 D: M3 E: 3,596 F: 978,112 G: 0 H: 0 I: 0 J: 0 K: 3,596 L: 978,112 M: N: P: 50 Q: R: KGRP105-030-0600150
A:
B: D: E: 0 F: 0 H: 0 J: 0 L: 0 M: N: P: 60 Q: S R:
A: Ⅳ.사급자재비 B: C: 1 D: 식 F: 19,189,887 H: 19,189,887 J: 0 L: 0 M: N: O: B32
A:
.Ⅳ-01 레미콘 B: D: E: 0 F: 228,380 H: 228,380 J: 0 L: 0 M: N: P: 10 Q: R:
A:
..레 미 콘 B: 25-21-80 C: 2 D: M3 E: 114,190 F: 228,380 G: 114,190 H: 228,380 I: 0 K: 0 M: N: P: 20 Q: R: MAA-01-012-0010-020-252108
A:
.Ⅳ-02 내충격수도이형관 B: D: E: 0 F: 1,757,007 H: 1,757,007 J: 0 L: 0 M: N: P: 30 Q: R:
A:
..HI-3P 직관 B: Φ75mm C: 1 D: M E: 11,817 F: 11,817 G: 11,817 H: 11,817 I: 0 K: 0 M: N: P: 40 Q: R: MAA-04-001-0118-002-0075
A:
..HI-GP엘보(닥타일이음관) B: Φ150mm×11.25˚ C: 2 D: EA E: 239,930 F: 479,860 G: 239,930 H: 479,860 I: 0 K: 0 M: N: P: 50 Q: R: MAA-04-001-0119-005-001-0150
A:
..HI-GP엘보(닥타일이음관) B: Φ150mm×45.0˚ C: 2 D: EA E: 255,700 F: 511,400 G: 255,700 H: 511,400 I: 0 K: 0 M: N: P: 60 Q: R: MAA-04-001-0119-005-003-0150
A:
..HI-GP플랜지소켓(닥타일이음관) B: Φ75mm C: 2 D: EA E: 57,170 F: 114,340 G: 57,170 H: 114,340 I: 0 K: 0 M: N: P: 70 Q: R: MAA-04-001-0119-004-0080
A:
..HI-GP플랜지소켓(닥타일이음관) B: Φ150mm C: 2 D: EA E: 164,210 F: 328,420 G: 164,210 H: 328,420 I: 0 K: 0 M: N: P: 80 Q: R: MAA-04-001-0119-004-0150
A:
..HI-GP이경티(닥타일이음관) B: Φ150mm×Φ75mm C: 1 D: EA E: 311,170 F: 311,170 G: 311,170 H: 311,170 I: 0 K: 0 M: N: P: 90 Q: R: MAA-04-001-0119-012-01500080
A:
.Ⅳ-03 포장재 B: D: E: 0 F: 1,633,500 H: 1,633,500 J: 0 L: 0 M: N: P: 100 Q: R:
A:
..아스팔트(유제) B: RSC-3 ,200ℓ C: 4.4 D: D/M E: 165,000 F: 726,000 G: 165,000 H: 726,000 I: 0 K: 0 M: N: 56100307041 P: 110 Q: R: MAA-02-001-0001-003-0010
A:
..아스팔트(유제) B: RSC-4 ,200ℓ C: 5.5 D: D/M E: 165,000 F: 907,500 G: 165,000 H: 907,500 I: 0 K: 0 M: N: 56100307041 P: 120 Q: R: MAA-02-001-0001-003-0020
A:
.Ⅳ-04 골재류 B: D: E: 0 F: 15,571,000 H: 15,571,000 J: 0 L: 0 M: N: P: 130 Q: R:
A:
..보조기층 B: Φ50mm,혼합골재 C: 405 D: M3 E: 23,000 F: 9,315,000 G: 23,000 H: 9,315,000 I: 0 K: 0 M: N: P: 140 Q: R: MAA-01-010-0004-0050
A:
..석 분(상차도) B: C: 272 D: M3 E: 23,000 F: 6,256,000 G: 23,000 H: 6,256,000 I: 0 K: 0 M: N: P: 150 Q: R: MAA-01-010-0003-0010
A:
B: D: E: 0 F: 0 H: 0 J: 0 L: 0 M: N: P: 160 Q: S R:
A: Ⅴ.직접경비 B: C: 1 D: 식 F: 30,638,420 H: 2,682,829 J: 16,215,803 L: 11,739,788 M: N: O: B40
A:
Ⅴ-1.운반비 B: C: 1 D: 식 E: 4,281,665 F: 4,281,665 G: 0 H: 0 I: 0 J: 0 K: 4,281,665 L: 4,281,665 M: N: P: 10 Q: R: B41
A:
Ⅴ-2.가설사무실및창고 B: C: 1 D: 식 E: 4,292,010 F: 4,292,010 G: 0 H: 0 I: 0 J: 0 K: 4,292,010 L: 4,292,010 M: N: P: 20 Q: R: B42
A:
Ⅴ-3.품질시험비 B: C: 1 D: 식 E: 4,475,442 F: 4,475,442 G: 121,629 H: 121,629 I: 1,891,230 J: 1,891,230 K: 2,462,583 L: 2,462,583 M: N: P: 30 Q: R: B43
A:
Ⅴ-4.안전관리비 B: C: 1 D: 식 E: 11,095,830 F: 11,095,830 G: 2,700 H: 2,700 I: 10,389,600 J: 10,389,600 K: 703,530 L: 703,530 M: N: P: 40 Q: R: B44
A:
Ⅴ-5.직접환경보전비 B: C: 1 D: 식 E: 6,493,473 F: 6,493,473 G: 2,558,500 H: 2,558,500 I: 3,934,973 J: 3,934,973 K: 0 L: 0 M: N: P: 50 Q: R: B45
A:
B: D: E: 0 F: 0 H: 0 J: 0 L: 0 M: N: P: 80 Q: S R:
A: Ⅴ-1.운반비 B: C: 1 D: 식 F: 4,281,665 H: 0 J: 0 L: 4,281,665 M: N: O: B41
A:
.Ⅴ-01 자재운반 B: D: E: 0 F: 4,281,665 H: 0 J: 0 L: 4,281,665 M: N: P: 10 Q: R:
A:
..a.자재운반 B: D: E: 0 F: 4,281,665 H: 0 J: 0 L: 4,281,665 M: N: P: 20 Q: R:
A:
...보조기층 운반(24.0ton) B: 석산 → 공사현장 C: 405 D: M3 E: 4,007 F: 1,622,835 G: 0 H: 0 I: 0 J: 0 K: 4,007 L: 1,622,835 M: N: CDK1213067 P: 30 Q: R: KT00100-610-0240
A:
...석분운반(24.0ton) B: 석산 → 공사현장 C: 272 D: M3 E: 4,577 F: 1,244,944 G: 0 H: 0 I: 0 J: 0 K: 4,577 L: 1,244,944 M: N: CAC3302005 P: 40 Q: R: KT00100-40-001-0240
A:
...아스팔트운반 B: C: 10 D: 드럼 E: 3,031 F: 30,310 G: 0 H: 0 I: 0 J: 0 K: 3,031 L: 30,310 M: N: P: 50 Q: R: KT00100-25
A:
...HI-VP관 해상운반비(8.5ton) B: 목포항→제주항→공사현장 C: 3 D: 대 E: 461,192 F: 1,383,576 G: 0 H: 0 I: 0 J: 0 K: 461,192 L: 1,383,576 M: N: P: 60 Q: R: KT00100-017-004-0085
A:
B: D: E: 0 F: 0 H: 0 J: 0 L: 0 M: N: P: 70 Q: S R:
A: Ⅴ-2.가설사무실및창고 B: C: 1 D: 식 F: 4,292,010 H: 0 J: 0 L: 4,292,010 M: N: O: B42
A:
.Ⅴ-02 가설사무실및창고 B: D: E: 0 F: 4,292,010 H: 0 J: 0 L: 4,292,010 M: N: P: 10 Q: R:
A:
..가설사무실(컨테이너) B: 5개월,3.0×9.0×2.6H C: 1 D: 개소 E: 1,708,350 F: 1,708,350 G: 0 H: 0 I: 0 J: 0 K: 1,708,350 L: 1,708,350 M: N: CAB1132323 P: 20 Q: R: KS020302-001-005-003
A:
..가설창고(컨테이너) B: 5개월,3.0×6.0×2.6H C: 1 D: 개소 E: 1,291,830 F: 1,291,830 G: 0 H: 0 I: 0 J: 0 K: 1,291,830 L: 1,291,830 M: N: CAB1232223 P: 30 Q: R: KS020302-002-005-002
A:
..근로자편의시설운영 B: 5개월,3.0×6.0×2.6H C: 1 D: 개소 E: 1,291,830 F: 1,291,830 G: 0 H: 0 I: 0 J: 0 K: 1,291,830 L: 1,291,830 M: N: CAB1232223 P: 40 Q: R: KS020302-002-005-002
A:
B: D: E: 0 F: 0 H: 0 J: 0 L: 0 M: N: P: 50 Q: S R:
A: Ⅴ-3.품질시험비 B: C: 1 D: 식 F: 4,475,442 H: 121,629 J: 1,891,230 L: 2,462,583 M: N: O: B43
A:
.1. 되메우기 B: D: E: 0 F: 782,400 H: 0 J: 0 L: 782,400 M: N: P: 10 Q: R:
A:
..되메우기및구조물뒤채움(다짐시험) B: 시험방법 2312 C: 1 D: 건당 E: 209,300 F: 209,300 G: 0 H: 0 I: 0 J: 0 K: 209,300 L: 209,300 M: N: P: 20 Q: R: GS3011-030-010
A:
..되메우기및구조물뒤채움(현장밀도) B: 시험방법 2311 C: 1 D: 건당 E: 101,300 F: 101,300 G: 0 H: 0 I: 0 J: 0 K: 101,300 L: 101,300 M: N: P: 30 Q: R: GS3011-030-020
A:
..되메우기및구조물뒤채움(평판재하) B: 시험방법 2310 C: 1 D: 공당 E: 217,500 F: 217,500 G: 0 H: 0 I: 0 J: 0 K: 217,500 L: 217,500 M: N: CAD2113105 P: 40 Q: R: GS3011-030-030
A:
..되메우기및구조물뒤채움(입도시험) B: 시험방법 2302 C: 1 D: 건당 E: 237,800 F: 237,800 G: 0 H: 0 I: 0 J: 0 K: 237,800 L: 237,800 M: N: P: 50 Q: R: GS3011-030-040
A:
..되메우기및구조물뒤채움(함수비) B: 시험방법 2306 C: 1 D: 건당 E: 16,500 F: 16,500 G: 0 H: 0 I: 0 J: 0 K: 16,500 L: 16,500 M: N: P: 60 Q: R: GS3011-030-050
A:
.2. 보조기층시험 B: D: E: 0 F: 1,361,900 H: 0 J: 0 L: 1,361,900 M: N: P: 70 Q: R:
A:
..보조기층(골재의0.08mm체통과량) B: 시험방법 2511 C: 1 D: 건당 E: 24,700 F: 24,700 G: 0 H: 0 I: 0 J: 0 K: 24,700 L: 24,700 M: N: P: 80 Q: R: GS3011-060-010
A:
..보조기층(골재의밀도및흡수율) B: 시험방법 2503 C: 1 D: 건당 E: 44,300 F: 44,300 G: 0 H: 0 I: 0 J: 0 K: 44,300 L: 44,300 M: N: P: 90 Q: R: GS3011-060-020
A:
..보조기층(마모시험) B: 시험방법 2508 C: 1 D: 건당 E: 48,700 F: 48,700 G: 0 H: 0 I: 0 J: 0 K: 48,700 L: 48,700 M: N: P: 100 Q: R: GS3011-060-030
A:
..보조기층(실내CBR시험) B: 시험방법 2320 C: 1 D: 건당 E: 362,200 F: 362,200 G: 0 H: 0 I: 0 J: 0 K: 362,200 L: 362,200 M: N: P: 110 Q: R: GS3011-060-040
A:
..보조기층(다짐시험) B: 시험방법 2312 C: 1 D: 건당 E: 196,200 F: 196,200 G: 0 H: 0 I: 0 J: 0 K: 196,200 L: 196,200 M: N: P: 120 Q: R: GS3011-060-050
A:
..보조기층(체가름시험) B: 시험방법 2502 C: 1 D: 건당 E: 213,400 F: 213,400 G: 0 H: 0 I: 0 J: 0 K: 213,400 L: 213,400 M: N: P: 130 Q: R: GS3011-060-060
A:
..보조기층(두께) B: 시험방법 2367 C: 1 D: 건당 E: 150,300 F: 150,300 G: 0 H: 0 I: 0 J: 0 K: 150,300 L: 150,300 M: N: CAD2121105 P: 140 Q: R: GS3011-060-070
A:
..보조기층(함수비시험) B: 시험방법 2306 C: 1 D: 건당 E: 16,300 F: 16,300 G: 0 H: 0 I: 0 J: 0 K: 16,300 L: 16,300 M: N: P: 150 Q: R: GS3011-060-080
A:
..보조기층(현장밀도) B: 시험방법 2311 C: 1 D: 공당 E: 88,300 F: 88,300 G: 0 H: 0 I: 0 J: 0 K: 88,300 L: 88,300 M: N: P: 160 Q: R: GS3011-060-090
A:
..보조기층(평판재하) B: 시험방법 2310 C: 1 D: 공당 E: 217,500 F: 217,500 G: 0 H: 0 I: 0 J: 0 K: 217,500 L: 217,500 M: N: CAD2113105 P: 170 Q: R: GS3011-060-100
A:
.3. 아스팔트콘크리트시험 B: D: E: 0 F: 167,000 H: 0 J: 0 L: 167,000 M: N: P: 180 Q: R:
A:
..아스팔트콘크리트(두께) B: 시험방법 2367 C: 1 D: 조당 E: 34,000 F: 34,000 G: 0 H: 0 I: 0 J: 0 K: 34,000 L: 34,000 M: N: P: 190 Q: R: GS3011-240-100
A:
..아스팔트콘크리트(밀도) B: 시험방법 2446 C: 1 D: 조당 E: 53,400 F: 53,400 G: 0 H: 0 I: 0 J: 0 K: 53,400 L: 53,400 M: N: P: 200 Q: R: GS3011-240-110
A:
..아스팔트콘크리트(코아채취) B: 시험방법 2350 C: 1 D: 조당 E: 79,600 F: 79,600 G: 0 H: 0 I: 0 J: 0 K: 79,600 L: 79,600 M: N: P: 210 Q: R: GS3011-240-120
A:
.4.노면표시반사성능검사 B: D: E: 0 F: 117,800 H: 0 J: 0 L: 117,800 M: N: P: 220 Q: R:
A:
..노면표시(재귀반사성능) B: KS M 6080 C: 1 D: 회 E: 57,800 F: 57,800 G: 0 H: 0 I: 0 J: 0 K: 57,800 L: 57,800 M: N: P: 230 Q: R: GS3011-270-001
A:
..현장시험 출장수수료 B: C: 1 D: 회 E: 60,000 F: 60,000 G: 0 H: 0 I: 0 J: 0 K: 60,000 L: 60,000 M: N: CAD2120000 P: 240 Q: R: GS3011-300-001
A:
.5. 수압시험비 B: D: E: 0 F: 2,046,342 H: 121,629 J: 1,891,230 L: 33,483 M: N: P: 250 Q: R:
A:
..수압시험비 B: Φ150mm C: 3 D: 회 E: 682,114 F: 2,046,342 G: 40,543 H: 121,629 I: 630,410 J: 1,891,230 K: 11,161 L: 33,483 M: N: CGU1401500 P: 260 Q: R: Y613214-0150
A:
B: D: E: 0 F: 0 H: 0 J: 0 L: 0 M: N: P: 270 Q: S R:
A: Ⅴ-4.안전관리비 B: C: 1 D: 식 F: 11,095,830 H: 2,700 J: 10,389,600 L: 703,530 M: N: O: B44
A:
.a.교통신호수 B: D: E: 0 F: 10,285,600 H: 0 J: 10,285,600 L: 0 M: N: P: 10 Q: R:
A:
..교통신호수 B: 2인1조 C: 26 D: 일 E: 395,600 F: 10,285,600 G: 0 H: 0 I: 395,600 J: 10,285,600 K: 0 L: 0 M: N: P: 20 Q: R: KC01010-002-001-002
A:
.b.안전시설물 B: D: E: 0 F: 810,230 H: 2,700 J: 104,000 L: 703,530 M: N: P: 30 Q: R:
A:
..PE가설휀스설치및해체 B: C: 36 D: EA E: 6,800 F: 244,800 G: 0 H: 0 I: 0 J: 0 K: 6,800 L: 244,800 M: N: P: 40 Q: R: KS020908-001-001
A:
..윙카호스설치 B: C: 18 D: M E: 2,750 F: 49,500 G: 150 H: 2,700 I: 2,600 J: 46,800 K: 0 L: 0 M: N: P: 50 Q: R: KS020911-002-0001
A:
..라박콘 설치 B: 380×380×700 C: 22 D: M E: 3,740 F: 82,280 G: 0 H: 0 I: 2,600 J: 57,200 K: 1,140 L: 25,080 M: N: P: 60 Q: R: KS020911-001-0001
A:
..공사안내판설치 B: 2.00×1.20 C: 1 D: EA E: 181,650 F: 181,650 G: 0 H: 0 I: 0 J: 0 K: 181,650 L: 181,650 M: N: P: 70 Q: R: KBPJP01-10-020
A:
..교통안전표지판설치 B: 0.90×0.60 C: 2 D: EA E: 126,000 F: 252,000 G: 0 H: 0 I: 0 J: 0 K: 126,000 L: 252,000 M: N: P: 80 Q: R: KBPJP01-10-040
A:
B: D: E: 0 F: 0 H: 0 J: 0 L: 0 M: N: P: 90 Q: S R:
A: Ⅴ-5.직접환경보전비 B: C: 1 D: 식 F: 6,493,473 H: 2,558,500 J: 3,934,973 L: 0 M: N: O: B45
A:
.a.임시매트 B: D: E: 0 F: 6,493,473 H: 2,558,500 J: 3,934,973 L: 0 M: N: P: 10 Q: R:
A:
..공사중임시매트깔기 B: C: 731 D: M2 E: 8,883 F: 6,493,473 G: 3,500 H: 2,558,500 I: 5,383 J: 3,934,973 K: 0 L: 0 M: N: P: 20 Q: R: KS040404-002-0001
A:
B: D: E: 0 F: 0 H: 0 J: 0 L: 0 M: N: P: 30 Q: S R:
A: Ⅵ.관급자재비 B: C: 1 D: 식 F: 140,114,916 H: 140,114,916 J: 0 L: 0 M: N: O: B50
A:
Ⅶ-1.도급자 관급자재비 B: C: 1 D: 식 E: 136,133,532 F: 136,133,532 G: 136,133,532 H: 136,133,532 I: 0 J: 0 K: 0 L: 0 M: N: P: 10 Q: R: B51
A:
Ⅵ-2.관급자 관급자재비 B: C: 1 D: 식 E: 3,981,384 F: 3,981,384 G: 3,981,384 H: 3,981,384 I: 0 J: 0 K: 0 L: 0 M: N: P: 20 Q: R: B52
A:
B: D: E: 0 F: 0 H: 0 J: 0 L: 0 M: N: P: 30 Q: S R:
A: Ⅵ-1.도급자 관급자재비 B: C: 1 D: 식 F: 136,133,532 H: 136,133,532 J: 0 L: 0 M: N: O: B51
A:
.1 아스팔트 B: D: E: 0 F: 102,290,760 H: 102,290,760 J: 0 L: 0 M: N: P: 10 Q: R:
A:
..일반아스팔트콘크리트(표층용,가열형) B: WC-2,T=13mm C: 305 D: Ton E: 160,930 F: 49,083,650 G: 160,930 H: 49,083,650 I: 0 K: 0 M: N: P: 20 Q: R: MJK23734462
A:
..일반아스팔트콘크리트(기층용,가열형) B: BB-2,T=30mm C: 407 D: Ton E: 130,730 F: 53,207,110 G: 130,730 H: 53,207,110 I: 0 K: 0 M: N: P: 30 Q: R: MJK23734469
A:
.2 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D: E: 0 F: 30,681,600 H: 30,681,600 J: 0 L: 0 M: N: P: 40 Q: R:
A:
..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편수칼라관) B: AB-6P,Φ150mm×6.0m C: 128 D: 본 E: 239,700 F: 30,681,600 G: 239,700 H: 30,681,600 I: 0 K: 0 M: N: P: 50 Q: R: MJK23953396
A:
.3 제수밸브 B: D: E: 0 F: 1,170,000 H: 1,170,000 J: 0 L: 0 M: N: P: 60 Q: R:
A:
..제수밸브(수동식/수직형/소프트실) B: Φ80mm×0.98Mpa C: 1 D: 개 E: 198,000 F: 198,000 G: 198,000 H: 198,000 I: 0 K: 0 M: N: P: 70 Q: R: MJK22882066
A:
..제수밸브(수동식/수직형/소프트실) B: Φ150mm×0.98Mpa C: 2 D: 개 E: 486,000 F: 972,000 G: 486,000 H: 972,000 I: 0 K: 0 M: N: P: 80 Q: R: MJK22882068
A:
.4 제수밸브보호통 B: D: E: 0 F: 1,991,172 H: 1,991,172 J: 0 L: 0 M: N: P: 90 Q: R:
A:
..제수밸브보호통(1호) B: 600×520×1000mm C: 4 D: 조 E: 315,000 F: 1,260,000 G: 315,000 H: 1,260,000 I: 0 K: 0 M: N: P: 100 Q: R: MJK24679767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E: 0 F: 731,172 H: 731,172 J: 0 L: 0 M: N: P: 110 Q: R: F X: ma=ma(10,0,100)*0.54/100
A:
B: D: E: 0 F: 0 H: 0 J: 0 L: 0 M: N: P: 120 Q: S R:
A: Ⅵ-2.관급자 관급자재비 B: C: 1 D: 식 F: 3,981,384 H: 3,981,384 J: 0 L: 0 M: N: O: B52
A:
.1 S-GATE밸브 B: D: E: 0 F: 3,981,384 H: 3,981,384 J: 0 L: 0 M: N: P: 10 Q: R:
A:
..S-GATE밸브(SGⅡ-150) B: Φ150mm×0.98MPa C: 1 D: 개 E: 3,960,000 F: 3,960,000 G: 3,960,000 H: 3,960,000 I: 0 K: 0 M: N: P: 20 Q: R: MJK23737268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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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hwpx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4. 12. 3., 일부개정]
조달청(전자조달기획과), 070-4056-7516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전자조달이용자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달업체”란 「전자조달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란 「전자서명법」 제8조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중 운영자가 지정하여 전자조달시스템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문서접수지원서버”란 전자문서의 송ㆍ수신을 목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설치된 전산장비를 말한다.
4. “난수발생기”란 특정한 배열순서나 규칙적 의미를 갖지 않는 임의의 수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을 말한다.
5. “계약담당자“란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이하 “수요기관 등“이라 한다) 또는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6. “전자입찰집행자”란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4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로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7. “전자입찰자”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
8. “관련협회”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안전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를 말한다.
9. “일반입찰”이란 직접입찰, 우편입찰, 상시투찰함입찰 등 전자입찰 이외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입찰을 말한다.
10 "기관 또는 사업자용인증서"란 사업자용 간편인증,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사업자용 금융인증서 등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기관 또는 사업자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걸쳐 발급된 인증서를 의미하며, 조달업무 중 입찰 참여, 계약 체결 등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때 사용합니다.(단, 기관용 인증서는 GPKI, EPKI 등 행정업무용 인증서를 포함합니다.)
11. “개인인증수단” 이란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 등 「전자서명법」 제8조의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국가기관이 개인에 대하여 본인임을 전자적으로 확인해 주는 인증 수단을 통칭하며, 개인인증수단 로그인 후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없는 조달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2. (삭제)
13. "신원확인 입찰"이란 개인인증수단 중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임을 인증하여 신원확인하는 방식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입찰을 말합니다.
14. (삭제)
15.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란 전자입찰 서비스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6. “브로커”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
17. “조사담당자”란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의무 위반 및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원산지 위반, 제출 서류의 허위 여부 또는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제출 여부, 불공정한 공동행위 여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이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후 점검 및 조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에 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 제5호의 계약담당자를 말한다.
②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의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전자조달법령“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령“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령“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계약예규, 이용약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 등록기한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공고내용에 따른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등록을 받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동 등록사항을 게재하면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5조(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의 숙지)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법령」,「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다.
제6조(전자입찰참가신청서류 등의 제출) ① 전자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등의 제출은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정한 서류 등의 기재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 입찰자에게 있다.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1-2. (삭제)
1-3.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2. 전자입찰자는 복수 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추첨하여야 한다.
2-2. (삭제)
3.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사항에 대하여 같은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다.
3-2.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조달청 입찰에 한함)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정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2%,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3%)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대안 입찰은 제외한다.
4. 전자입찰서의 제출 시각은 「전자조달법」 제11조에 따라 전자입찰서가 전자조달시스템 문서접수지원서버에 접수된 시각으로 한다.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② 전자입찰자가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행한 전자인증서를 발급받아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날인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때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8조(입찰자의 자기정보 관리 철저 및 부적격자 입찰서 자동 차단) ①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조달업체 정보, 입찰심사 자료 등 자기정보와 “부적격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별표 2>“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입찰공고서의 “투찰제한“ 사항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②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신속히 수정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기관이 수정하도록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합니다.
③ 운영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입찰서를 차단할 수 있다.
④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되어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전자입찰서 제출을 제한받은 자가 긴급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서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에 등록된 업종은 신청서 제출시점으로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은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동안은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입찰서 제출을 허용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낙찰대상자일 경우에는 낙찰대상자의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와 입찰참가자격 등을 확인한 후 낙찰자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전자내역입찰) ① 전자내역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각 수요기관 등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파일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따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한 산출내역서 등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 날인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확인 의무) ①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자입찰집행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전자입찰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관련협회에서 통보된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심사자료를 조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자료의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으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심사자료의 부정확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조(전자입찰의 개찰) ① 전자입찰의 개찰은 입찰공고에 분명하게 적힌 입찰장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전자입찰집행자가 집행하며, 전자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입찰집행자는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분증 및 입찰참가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의 개찰은 전자입찰집행자가 개찰용 컴퓨터를 통해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급한 전자인증서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연결하여 집행한다.
③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동시에 개찰한다.
제1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 ①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자중 직접입찰에 참여한 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같은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며, 복수예비가격 적용시 판독이 불가능한 번호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로 보아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한 번호를 추첨되지 아니한 예비가격번호 중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의 난수발생기로 선택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산술평균한 결과값의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22조 등에서 규정한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한다.
제13조(입찰의 취소) ① 낙찰자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자가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전자조달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자입찰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적격심사결과의 확인 및 이의) 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아 적격심사신청서를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송신한 전자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그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전자입찰집행자가 심사결과 공개 시에 정한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여부는 전자입찰자가 직접해당 전자입찰집행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제4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8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 입찰공고시 그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16조(전자재입찰) ① 전자입찰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결과 조회화면에서 새로 정한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내에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전자입찰의 연기공고) ① 전자입찰의 연기공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연기공고 게시판”에 게재한다. 필요에 따라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의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개찰일시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을 연기할 경우 이미 유효하게 제출된 전자입찰서 및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은 연기된 전자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제18조(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자입찰자의 개입 등 금지 의무) ① 전자입찰자는 다음 각 호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 공모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낙찰에 따른 계약금액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입찰참여를 교사하는 행위
2. 특정 제조사ㆍ공급사와의 계약 또는 협약서 체결 등을 교사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직접이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피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전가하도록 하는 행위
3.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조달청 사전 승인 없이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에 반하여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채권을 지정계좌 등에 지급하게 하거나 이를 위한 사전배분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4. 조달청장이 계약상대자에게 직접이행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출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허위서류제출이나 허위진술, 조사 및 참석에 응하지 않도록 교사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협조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② 전자입찰자는 조달청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전자입찰자는 입찰에서 낙찰이 되었더라도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당해 계약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환수 등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으니 이를 유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은 조달청이 입찰공고한 물품 공급입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19조(정보안내)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제공된다.
제20조(기타사항)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은 원칙적으로 병행하지 않으나 입찰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9-21호, 2019.12.19.>
제1조 이 규정은 2020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17-13호, 2017. 6. 22.)는 폐지한다.
부칙 <제2020-59호,2020.12.18.>
제1조 이 고시는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22호, 2022.10.25>
제1조 이 고시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18호, 2023.06.26.>
제1조 이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23호, 2024.12.3.>
제1조 이 고시는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일부터 시행한다.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제8장 입찰유의서.hwp =====
제8장 입찰 유의서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입찰 절차 제3절 계약 체결 제4절 그 밖의 유의사항 제8장 입찰유의서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 ․ 구매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계약집행기준」․「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입찰 절차 1. 입찰참가신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나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 ․ 자격등록증 등) 1통
3) 청렴서약서 1통 4) 그 밖에 공고 ․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 ․ 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 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 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5) 계약특수조건
6)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3 ․ 4 및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7) 설계서(공사의 경우 설계도면 ․ 공사설계설명서 ․ 현장설명서 ․ 물량내역서)
8) 입찰안내서(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 제9장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9)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용역의 경우)
10)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나. 발주기관이 “가”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때에는 입찰공고, 수수료 규정 등에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가-10”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라. “가-7”에 따른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입찰공고 ․ 법규 등의 숙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기재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3”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다. 입찰참가자는 “나”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 ․ 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 및「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현금 ․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보증서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도 그러하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약사법」·「골재채취법」·「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국가 ·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 · 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한 자,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 ․ 용역 ․ 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
마.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7.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나”에 따른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8. 입찰서 작성방법
가. 입찰서는 입찰자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되,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나.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표기하고,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해야 한다.
다. 입찰서에는 공사 ․ 용역기간이나 납품기한을 명기해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마. 입찰서는 입찰공고 ․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원 단위,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할 수 있다)로 해야 한다.
바.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한다.
9.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나. 우편에 따른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 ․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해야 한다.
라.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기술 ․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 ․ 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기술 ․ 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 ․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0. 산출내역서의 제출
가.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가”부터 “다”에 따라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8-가”에 따른 사용인장으로 간인해야 한다. 다만, 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 서명해야 한다.
11. 장기계속계약의 입찰
가. 장기계속공사 ․ 장기계속용역 ․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 시 각각 총공사 ․ 총용역 ․ 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 ․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기술 ․ 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이나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내역입찰에서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이나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내역입찰 집행”에서 입찰무효로 정한 입찰
8)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1) “8”에 정한 입찰서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입찰이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2)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나)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한 입찰. 단, 5백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다)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 미만(최소지분율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최소지분율)으로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3) 다만,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4)「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가격할인율을 위반하여 입찰가격을 제시한 자
15)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및 시행령 제12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물품 입찰의 견품 제출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 ․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나.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에, 낙찰자 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나 입찰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 훼손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나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입찰의 연기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4-다”에 따른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이나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15.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술 ․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 ․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 ․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재입찰 ․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16.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가.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평가자료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7. 낙찰자 결정
가. “12-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단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 수량이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을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시공품질,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12-다”에 따른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입찰의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2)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 기술 ․ 규격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 ․ 규격 평가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3)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 입찰의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4)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찰의 경우 :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 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추첨
바. “마”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나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사. “가”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물품의 제조 ․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 ․ 성능 ․ 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해야 한다.
자.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이나 개찰일(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차.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8. 낙찰자 결정의 취소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낙찰자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2) 입찰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1), 2)”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계약 체결 1.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에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마.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은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 ․ 총용역 ․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한다.
바. “마”에 따른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와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용역 ․ 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2.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50조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계약서의 작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지변,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3. 계약의 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 한다.
나. 제2절 “6“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라.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보증이행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마.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 심사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 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은 “가”부터 “마”까지 이외에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절 그 밖의 유의사항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자나 낙찰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낙찰자가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안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를 적용한다.
2.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이의신청
국제입찰에 따른 계약,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전문공사 1억 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8천만 원 이상) 및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 ․ 물품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법 제34조 제2항과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나.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4. 전자입찰과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입찰과 그 밖에 이 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청렴계약특수조건.hwp =====
청렴계약이행을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본청 및 사업소 포함)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서」「붙임 2」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결정된 업체는 별도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내용을 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 및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시「청렴계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 내용을 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서 교부) ① 청렴계약 대상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시 발주부서에서 교부하는「청렴계약서」에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면 제주특별자치도 발주기관의장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제주특별자치도 청렴계약서」를 교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교부하는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공무원의 청렴계약서의 수령을 거부한 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
2. 계약체결 이후부터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 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확인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청렴계약이행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 계약특수조건은 제주특별자치도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본청 및 사업소포함)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제 이행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한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계약이행을 부실하게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부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확인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