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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공고 제2026 - 2224호
진주시 창업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2026.09.15.
진주시 재무관
< 공무원 부조리 신고 안내 >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관(☎055-749-8094) 및 홈페이지(진주시 홈페이지(http://www.jinju.go.kr) → 시민광장→신고센터→공직자신고→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진주시 창업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
나. 용역내용 : 과업지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라. 기초금액 : 금70,000,000원(부가세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제한경쟁,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3. 공고 일정
구
분
추 진 일 정
비 고
입찰 공고 기간
2026.09.15. ~ 2026.09.29.
조달청나라장터 및
진주시 홈페이지 참조
가격입찰
(나라장터 투찰)
2026.09.21. 10:00
~ 2026.09.29. 17:00
가격입찰은 나라장터(G2B)
상으로만 진행함
제안서 접수
2026.09.29. 10:00 ~ 17:00
진주시청 기업통상과 창업지원팀
제안서 평가
2026.10.06. 14:00 예정
진주상평복합문화센터
2층 프로그램 강의실
※ 상기 일정은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가격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가격) 제출기간 : 2026.09.21. 10:00 ~ 2026.09.29. 17:00
나. 개찰일시 : 제안서 심사 후 개찰
다. 개찰장소 : 진주시 입찰집행관 PC
※ 가격개찰은 시스템상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됨.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와 으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안서에 따른
※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는 입찰서마감일 전일 18:00로 지정되고 있으나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 임.
5. 제안서 제출 일정
가. 접수일시 : 2026.09.29. 17:00
나. 장
소 : 진주시청 기업통상과 창업지원팀(☎ 055-749-8157)
다. 제출방법 : 방문 제출(우편,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
※ 가격입찰은 나라장터로만 진행하며 추후 우선협상 대상 선정시 가격 제안서 별도 제출
※ 제안요청서의 첨부서식을 사용하여 작성 6. 제안요청 설명회 : 없 음 7. 제안서 평가 가. 기술능력(정량적) 평가 방법 - 20점
- 평가방법 : 정량적 평가지표에 의한 점수 부여
- 평 가 자 : 사업담당자 나. 기술능력(정성적) 평가 방법 - 70점
- 평가일시 : 2026.10.06. 14:00 예정, 진주상평복합문화센터 2층 프로그램 강의실
(경상남도 진주시 대신로244번길 8) ※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발표순서 : 당일 추첨으로 결정
- 발표시간 : 업체당 25분 이내(발표 15분 이내, 질의응답 10분 이내)
※ 입찰 업체 수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발표방법 : PPT 등을 통한 프리젠테이션 발표
- 평가위원회 구성
① 평가위원회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7장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구성함
② 평가위원 명단 및 평가위원회 회의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③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이 경우 최고점수,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유의사항
① 제안서 발표 시 발표시간(15분)을 초과하거나 제안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식 또는 발언을 할 경우 감점할 수 있으며, 중대 사안은 평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평가에서 제외함
② 제안사별 참여 인원은 발표자 포함 2인 이내로 제한함(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
③ 발표 내용과 제안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감점 처리할 수 있으며, 발표 내용보다 제안서가 우선임
④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⑤ 제안서 설명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참가등록을 취소함
⑥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 내용 및 평가 결과 관계 서류는 공개하지 않음
⑦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내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름
⑧ 제안서 평가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⑨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으로 판명될 경우, 해당 제안은 무효로 함
8. 입찰 참가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에 소재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로 업종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포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나.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참여 제한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함
라. 본 사업은 품질보증, 하자보수 지원, 향후 유지관리 등 사업전반에 대한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해 공동수급과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단,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상용SW, 솔루션, 콘텐츠 수집을 위한 기술지원 인력 등은 하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9. 제출서류 및 제안서의 내용 및 평가 : 제안요청서 참조
10.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적격자 및 협상방법
가.<hp:fwSpace/><hp:fwSpace/>제안서의 평가는 가격평가(10점)와 기술능력평가(90점)로 구분하며, 접수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단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hp:fwSpace/><hp:fwSpace/>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안자는 평가방법 및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hp:fwSpace/><hp:fwSpace/>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라.<hp:fwSpace/>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마.<hp:fwSpace/>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협상방법
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일정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을 추가 변경할 수 있다.
나. 가격협상의 기준가격은 당해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다.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친다.
1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납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 참가 등록 시 제출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하며, 향후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사유 발생 할 경우 지급각서상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나.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hp:fwSpace/><hp:fwSpace/>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며, 낙찰된 후 정해진 <hp:fwSpace/>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hp:fwSpace/>대상에 해당됨
12.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에 따름
13. 청렴계약의 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ㆍ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
14.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hp:fwSpace/>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 부담으로 하며 제안서 보상비는 지급하지 않음
나.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지방계약 관련 법령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관련 회계 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다.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내용은 진주시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마. 사업자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 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사. 제안서 작성 시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함
아. 사업기간은 진주시의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자. 문의사항
1) 제안서 등에 관한 사항 : 진주시 기업통상과(☎055-749-8157)
2)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진주시 회계과 (☎055-749-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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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공고 제2026 - 2224호
4. 가격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가격) 제출기간 : 2026.09.21. 10:00 ~ 2026.09.29. 17:00
진주시 창업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
나. 개찰일시 : 제안서 심사 후 개찰
다. 개찰장소 : 진주시 입찰집행관 PC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 가격개찰은 시스템상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됨.
2026.09.15. 진주시 재무관 < 공무원 부조리 신고 안내 >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와 으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
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안서에 따른
※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는 입찰서마감일 전일 18:00로 지정되고 있으나 조달청 입찰참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관(☎
055-749-8094) 및 홈페이지(진주시 홈페이지(http://www.jinju.go.kr) → 시민광장→신고센터→공
직자신고→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 임.
5. 제안서 제출 일정
가. 접수일시 : 2026.09.29. 17:00
나. 장
소 : 진주시청 기업통상과 창업지원팀(☎ 055-749-8157)
다. 제출방법 : 방문 제출(우편,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격입찰은 나라장터로만 진행하며 추후 우선협상 대상 선정시 가격 제안서 별도 제출
※ 제안요청서의 첨부서식을 사용하여 작성
가. 용 역 명 : 진주시 창업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
나. 용역내용 : 과업지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라. 기초금액 : 금70,000,000원(부가세 포함)
6. 제안요청 설명회 : 없 음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
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 제안서 평가
가. 기술능력(정량적) 평가 방법 - 20점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제한경쟁,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평가방법 : 정량적 평가지표에 의한 점수 부여
3. 공고 일정 - 평 가 자 : 사업담당자 구 분 입찰 공고 기간
2026.09.15. ~ 2026.09.29.
가격입찰
(나라장터 투찰)
2026.09.21. 10:00
~ 2026.09.29. 17:00
비 고
조달청나라장터 및
진주시 홈페이지 참조
가격입찰은 나라장터(G2B)
상으로만 진행함
제안서 접수
2026.09.29. 10:00 ~ 17:00
진주시청 기업통상과 창업지원팀 제안서 평가 추 진 일 정 2026.10.06. 14:00 예정
※ 상기 일정은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진주상평복합문화센터
2층 프로그램 강의실
나. 기술능력(정성적) 평가 방법 - 70점
- 평가일시 : 2026.10.06. 14:00 예정, 진주상평복합문화센터 2층 프로그램 강의실
(경상남도 진주시 대신로244번길 8)
※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발표순서 : 당일 추첨으로 결정
- 발표시간 : 업체당 25분 이내(발표 15분 이내, 질의응답 10분 이내)
※ 입찰 업체 수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발표방법 : PPT 등을 통한 프리젠테이션 발표
- 평가위원회 구성
① 평가위원회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7장 지방자치
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구성함
② 평가위원 명단 및 평가위원회 회의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③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이 경우 최고점수,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
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유의사항
① 제안서 발표 시 발표시간(15분)을 초과하거나 제안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식 또는
발언을 할 경우 감점할 수 있으며, 중대 사안은 평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평가에서
제외함
② 제안사별 참여 인원은 발표자 포함 2인 이내로 제한함(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
③ 발표 내용과 제안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감점 처리할 수 있으며, 발표 내용보다 제안
서가 우선임
④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⑤ 제안서 설명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참가등록을 취소함
⑥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 내용 및 평가 결과 관계 서류는 공개하지 않음
⑦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내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
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포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나.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참여 제한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함
라. 본 사업은 품질보증, 하자보수 지원, 향후 유지관리 등 사업전반에 대한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해 공동수급과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단,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상용SW, 솔루션, 콘텐츠 수집을 위한 기술지원 인력
등은 하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름
⑧ 제안서 평가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9. 제출서류 및 제안서의 내용 및 평가 : 제안요청서 참조
⑨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으로 판명될 경우,
해당 제안은 무효로 함
10.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적격자 및 협상방법
8. 입찰 참가자
가. 제안서의 평가는 가격평가(10점)와 기술능력평가(90점)로 구분하며, 접수된 제안서 평가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로 선정함, 단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
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에
나.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안자는 평가방법 및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
소재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서비스사업(1468)]로 업종을 등록한 자
라.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
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마.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협상방법
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일정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
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을 추가 변경할 수 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가격협상의 기준가격은 당해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다.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친다.
15.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
1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납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 참가 등록 시 제출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하며, 향후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사유 발생 할 경우 지급각서상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은 제안업체 부담으로 하며 제안서 보상비는 지급하지 않음
나.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지방계약 관련 법령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관련 회계 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다.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내용은 진주시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
나.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며, 낙찰된 후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
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됨
며,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마. 사업자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 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사. 제안서 작성 시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함
12.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에 따름
아. 사업기간은 진주시의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자. 문의사항
1) 제안서 등에 관한 사항 : 진주시 기업통상과(☎055-749-8157)
2)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진주시 회계과 (☎055-749-8382)
13. 청렴계약의 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ㆍ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
14.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과업지시 및 제안요청서)진주시 창업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hwpx =====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
『진주시 창업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
과업지시 및 제안요청서
2026. 9.
진
주
시
( 기업통상과 )
목 차
Ⅰ. 사업개요<hp:tab width="33056" leader="3" type="2"/>5
1. 일반사항<hp:tab width="31736" leader="3" type="2"/>5
2. 추진배경 및 방향<hp:tab width="26936" leader="3" type="2"/>5
3. 주요 사업내용<hp:tab width="28736" leader="3" type="2"/>6
Ⅱ. 추진방안<hp:tab width="33056" leader="3" type="2"/>7
1. 추진목표<hp:tab width="31736" leader="3" type="2"/>7
2. 추진일정<hp:tab width="31736" leader="3" type="2"/>7
Ⅲ. 제안요청 내용<hp:tab width="30056" leader="3" type="2"/>8
1. 일반사항<hp:tab width="31736" leader="3" type="2"/>8
2. 요구사항<hp:tab width="31736" leader="3" type="2"/>9
3. 상세 요구사항<hp:tab width="28076" leader="3" type="2"/>12
Ⅳ. 제안 안내<hp:tab width="31796" leader="3" type="2"/>43
1. 입찰 및 계약방법<hp:tab width="26276" leader="3" type="2"/>43
2. 입찰 참가자격<hp:tab width="28076" leader="3" type="2"/>43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hp:tab width="22076" leader="3" type="2"/>44
4. 제안사 유의사항<hp:tab width="26876" leader="3" type="2"/>45
Ⅴ.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28196" leader="3" type="2"/>46
1. 제안서의 효력<hp:tab width="28076" leader="3" type="2"/>46
2. 제안서의 작성지침<hp:tab width="25676" leader="3" type="2"/>46
3.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hp:tab width="22076" leader="3" type="2"/>47
4. 비밀 및 보안유지<hp:tab width="26276" leader="3" type="2"/>48
5. 제안사 준수사항<hp:tab width="26876" leader="3" type="2"/>49
6.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방법<hp:tab width="19076" leader="3" type="2"/>50
Ⅵ. 제안서 평가<hp:tab width="30596" leader="3" type="2"/>53
1. 일반사항<hp:tab width="31076" leader="3" type="2"/>53
2. 우선협상대상자 선정<hp:tab width="24476" leader="3" type="2"/>51
3.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hp:tab width="22076" leader="3" type="2"/>54
<입찰 참가 관련 서식>
【서식-1】입찰참가 신청서<hp:tab width="23608" leader="3" type="2"/>64
【서식-2】입찰보증금 지급각서<hp:tab width="21208" leader="3" type="2"/>65
【서식-3】위임장<hp:tab width="29008" leader="3" type="2"/>66
【서식-4】가격입찰서<hp:tab width="26608" leader="3" type="2"/>67
【서식-5】사용인감계<hp:tab width="26608" leader="3" type="2"/>69
【서식-6】서약서<hp:tab width="29008" leader="3" type="2"/>70
【서식-7】확약서<hp:tab width="29008" leader="3" type="2"/>71
【서식-8】청렴계약이행서약서<hp:tab width="21808" leader="3" type="2"/>72
<제안서관련 붙임>
【서식-1】자기평가서(정량적평가)<hp:tab width="19880" leader="3" type="2"/>74
【서식-2】수행실적 총괄표<hp:tab width="23608" leader="3" type="2"/>75
【서식-3】수행실적 증명서<hp:tab width="23608" leader="3" type="2"/>76
【서식-4】보유인력 총괄명부<hp:tab width="22408" leader="3" type="2"/>77
【서식-5】보유인력 이력사항<hp:tab width="22408" leader="3" type="2"/>78
【서식-6】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hp:tab width="18808" leader="3" type="2"/>79
【서식-7】자본금 및 매출액<hp:tab width="23008" leader="3" type="2"/>80
【서식-8】조직 및 인원 현황<hp:tab width="22408" leader="3" type="2"/>81
【서식-9】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hp:tab width="18208" leader="3" type="2"/>82
【서식-10】기술적용계획표<hp:tab width="23548" leader="3" type="2"/>83
<계약관련 붙임>
【붙임 1】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hp:tab width="18100" leader="3" type="2"/>92
【별표 1】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hp:tab width="18100" leader="3" type="2"/>94
【별표 2】보안위약금 부과 기준<hp:tab width="20500" leader="3" type="2"/>96
【별표 3】누출금지 대상정보<hp:tab width="22300" leader="3" type="2"/>97
【붙임 2】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hp:tab width="19772" leader="3" type="2"/>98
【붙임 3】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hp:tab width="19772" leader="3" type="2"/>99
【붙임 4】범죄경력사실 확인서<hp:tab width="20440" leader="3" type="2"/>100
【붙임 5】보안관리자 지정서<hp:tab width="21640" leader="3" type="2"/>101
【붙임 6】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hp:tab width="18040" leader="3" type="2"/>102
【붙임 7】비밀유지계약서<hp:tab width="23440" leader="3" type="2"/>105
【붙임 8】자료파기 확인서<hp:tab width="22840" leader="3" type="2"/>108
【붙임 9】보안확약서<hp:tab width="25840" leader="3" type="2"/>109
【붙임 10】정보화사업(용역) 보안교육 일지<hp:tab width="13652" leader="3" type="2"/>110
<기타 붙임>
【붙임 11】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hp:tab width="16180" leader="3" type="2"/>114
【붙임 12】 웹 취약점 점검 항목<hp:tab width="19180" leader="3" type="2"/>118
【붙임 13】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기간 종합 산정서<hp:tab width="5380" leader="3" type="2"/>119
【붙임 14】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hp:tab width="12580" leader="3" type="2"/>120
Ⅰ
사업개요
1. 일반사항
가. 사 업 명 : 진주시 창업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20일간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5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다. 사업예산 : 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26.6.)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6.7.)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26.1.)
2. 추진배경 및 방향
가. 기관별로 분산된 창업지원 정보를 통합하여 창업자가 한곳에서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이 필요함
나. 예비·초기·성장 단계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창업정보 및 지원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다. 정보조회, 사업신청, 상담 등 창업지원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통합 제공하는 비대면 원스톱 창업지원체계 구축
라. 진주시와 창업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 기반 마련
3. 주요 사업내용
가. 진주시 창업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 사용자 중심의 UI/UX 적용
- PC, 모바일 환경을 고려한 통합 서비스 제공
나. 창업지원 정보 통합 구축
- 경상남도 외 유관 사이트와 연계한 정보 제공
- 관내 창업지원기관 데이터 구축을 통한 위치기반 지도정보 제공
다. 창업자(예비·초기·성장) 중심의 지원사업정보 구축
- 지원사업별 선호도(검색, 지원신청 순위)별 우선 제공
- 대상별, 연령별, 분야별 맞춤정책(지원사업) 제공
- 관심 키워드 등록을 통한 정보 알림서비스 제공(찜하기 기능)
라. 지원사업 신청접수 플랫폼 구축
- 모집신청 폼 생성 프로그램 구축
- 지원사업 신청자 관리 및 처리 프로그램 구축
마. 진주지식산업센터 통합 구축
- 센터소개, 시설안내, 입주절차 등 메뉴 구축
- 입주기업 현황 및 기업정보 제공
- 기업성장지원단 상담신청 및 예약 기능 구축
바. 콘텐츠관리시스템 구축
- 콘텐츠 등록 및 관리 기능 제공
- 관리자 권한 및 이력 관리, 운영관련 통계 자료 제공
사. 웹 표준, 웹 호환성, 웹 접근성 준수
아. 반응형 웹 구축
자. SNS 연계 기능 제공
Ⅱ
추진방안
1. 추진목표
가. 진주시 및 유관기관에서 제공하는 창업지원사업, 정책, 교육, 행사, 투자정보 등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제공하여 정보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 향상
나. 지원사업, 교육·행사, 투자·IR 프로그램 등의 온라인 신청 및 관리 기능을 구축하여 신청부터 결과 관리까지의 업무를 전산화하고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임
다. 창업자 커뮤니티, 전문가 상담, 창업자료 제공 등 다양한 참여형 서비스를 구축하여 창업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 지원
2. 추진일정
- 총 사업기간 : 120일
단
계
추진일정
M+1
M+2
M+3
M+4
○ 착수 및 사업수행 계획
- 프로젝트팀 편성, 사업시행계획 수립 ○ 계약 및 업무분석 - 현행업무, 사용자요구 분석 - 프로세스/데이터 분석 - 목표시스템 정의 ○ 시스템 설계
- 데이터베이스, 화면 디자인, 프로세스 설계
○ 시스템 개발 - 개발환경 구축 및 디자인 개발 - 프로그래밍 및 코딩 - 단위테스트 및 통합테스트 ○ 사업완료
- 산출물 작성에 따른 운영자 및 관리자 교육
- 완료 보고 ○ 서비스 오픈 및 운영 - 시스템 최종테스트 - 오픈
Ⅲ
제안요청 내용
1. 일반사항
가. 본 제안요청서는「진주시 창업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한 제안을 받기 위한 것으로, 발주기관인 진주시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요구기능이 포함된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제안요청서를 기반으로 추진전략, 추진계획, 구현방안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다. 제안업체에서 제안요청서보다 개선된 사항이나 향상된 기능을 제공하고자 할 경우 해당사항을 제안서에“개선부분”또는“추가부분”으로 명시하고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라. 사업 전반에 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등에 대한 대응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 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품질보증을 위하여 시큐어코딩, 웹 접근성 및 표준화 코딩 준수 방안과 수정 및 보완사항에 대한 테스트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바.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안사는 발주기관과 계약수행 과정에 계약이행상황 등의 지도ㆍ감독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지적된 사항은 최단 시일 내에 성실히 보완하여야 한다.
사. 본 제안요청서는 해당 사업의 성격과 업무범위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안내자료이며 계약서의 일부가 된다. 계약 후 제안서와 본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이 상이할 경우 제안사는 그 이행을 위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아.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조정 하에 추진토록 한다.
자.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2. 요구사항
가. 요구사항 총괄표
구 분
고유번호
설 명
요청수
장비구성 요구사항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시스템 도입 등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2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
목표 시스템(사업)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해 기술
13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PER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
1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SIR
목표 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
1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DAR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7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TER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계획된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
1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4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항목, 품질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2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
목표 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
7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론 및 추진 단계별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하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계약방식과 조건, 프로젝트 추진 기간 등에 대한 요구사항
5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
프로젝트 기간 또는 프로젝트 완료 후 원활한 서비스 이행과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이나 업체에서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
3
합계
46
나. 요구사항 목록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ECR-001
플랫폼 서버 구성
ECR-002
창업지원 플랫폼 도메인 구성
기능 요구사항
(SFR)
SFR-001
플랫폼 공통 요구사항
SFR-002
반응형 웹 구축
SFR-003
창업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방안
SFR-004
창업정보 통합 플랫폼 메뉴 구성
SFR-005
창업지원 정보 통합 구축
SFR-006
창업자 중심의 지원사업정보 구축
SFR-007
창업지원사업 신청‧접수 프로그램 구축
SFR-008
창업지원사업 신청‧접수 관리 프로그램 구축
SFR-009
진주지식산업센터 통합 구축
SFR-010
콘텐츠관리시스템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4.3버전 반영 구축
SFR-011
콘텐츠관리시스템 주요기능
SFR-012
콘텐츠관리시스템 웹로그분석 기능 탑재
SFR-013
SNS 연계 기능 제공
성능 요구사항
(PER)
PER-001
평균 응답시간 및 동시처리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IR-001
사용자 인터페이스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R-001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DAR-002
데이터 표준 관리
DAR-003
데이터 구조 설계
DAR-004
데이터 구조 검증
DAR-005
데이터 구조 관리
DAR-006
데이터 값 검증 방안
DAR-007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R-001
업무별 테스트 방안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기술적 보안 대책
SER-002
관리적 보안 대책
SER-003
개인정보 보호 대책
SER-004
보안관련 책임 준수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시스템 품질 확보 방안
QUR-002
가용성 보장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제약사항
(COR)
COR-001
개발 관련 지침 준수(1)
COR-002
개발 관련 지침 준수(2)
COR-003
웹 접근성 준수
COR-004
웹 표준(웹 호환성) 준수
COR-005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COR-006
기술적용결과표 작성
COR-007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사업수행 일반사항 준수
PMR-002
사업수행 조직 구성
PMR-003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PMR-004
업무보고
PMR-005
산출물 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하자보수 방안
PSR-002
교육 및 운영 지원
PSR-003
기술지원
3. 상세 요구사항
가. 장비구성 요구사항(ECR)
요구사항분류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플랫폼 서버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플랫폼 서버 구성 방안
세부
내용
○ 본 시스템은 행정·공공 웹사이트 구축 운영 가이드에 따라 웹사이트 총량제를 준수하여 KISA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보안 인증을 획득한 클라우드 서버에 구축하도록 함
Instance
CPU
Memory
Disk(HDD)
OS
WEB SERVER
Linux
WAS SERVER
Linux
DB SERVER
Linux
- DBMS : MS-SQL 5.7
- Servlet 3.1 , JSP 2.3 , EL 3.0 및 WebSocket 1.1 이상 사양을 지원하는 WAS 서버
- 개발언어 : JSP, JAVA, eGov 4.0이상
○ 본 사업은 연간 클라우드 이용료가 포함되지 않은 사업임
요구사항분류
시스템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3
요구사항 명칭
창업지원 플랫폼 도메인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창업지원 플랫폼 도메인 구성 방안
세부
내용
○ 도메인이 필요한 경우 진주시 도메인을 사용하여 구축
- www.jinju.go.kr 도메인으로 플랫폼 접근이 가능하도록 구축
- 하부 서비스의 경우 www.jinju.go.kr 디렉토리 형태로 구성
예) www.jinju.go.kr/********
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플랫폼 공통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플랫폼 공통 요구사항
세부
내용
○ 행정안전부의 홈페이지 구축ㆍ운영 표준지침 및 전자정부 웹 표준지침,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을 준수한다.
○ 보안취약점이 있는 요소(스크립트, 불필요한 종류의 파일)등은 원천적으로 게시할 수 없도록 웹 보안성을 강화한다.
○ 사용자 중심의 메뉴 구성 및 다양한 브라우저에 구애 받지 않고 정보 이용이 편리하도록 구축한다.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반응형 웹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반응형 웹 구축 방안
세부
내용
○ 홈페이지 구축만으로 PC,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 및 브라우저 크기에 맞게 사용자 환경이 자동으로 변경 가능한 반응형 웹 방식으로 구축하여야 함
○ CMS와 연동하여 이중관리 없이 PC버전 홈페이지 하나의 수정만으로 메뉴 추가, 수정, 삭제 및 콘텐츠 수정 가능하여야 함
○ 각 페이지에서 제공될 콘텐츠는 기기 특성에 따라 변경 가능하되, 이중 관리되지 않아야 함
○ 가로로 긴 표 형식의 콘텐츠 페이지는 모바일 화면에서 가로 스크롤 모드를 통해 편리하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 스마트 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디바이스로 사이트에 접속하여도 해당 디바이스에 맞는 해상도에 맞추어 화면이 재구성 되도록 구현하여야 함
○ Non-ActiveX, HTML5 등 웹 표준기술 적용하여야 함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창업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창업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방안
세부
내용
○ 창업정보 통합 플랫폼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구축하도록 한다.
○ [창업정보]를 제공하는 페이지를 구축한다.
- 지원사업정보는 목록 및 상세페이지로 구성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 사업명, 지원대상, 사업내용, 기관정보 등 정책 상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창업단계, 업종, 지역, 매출규모 등 조건에 맞는 지원사업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포털(K-Startuo), 경남창업포털 창업지원 새소식을 연동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창업자료 메뉴를 구성하여 창업 실무에 필요한 각종 가이드 및 매뉴얼을 제공하는 게시판을 제공한다.
○ [창업자금] 메뉴를 통해 지원사업의 정책자금, 융자안내, 투자•IR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신청‧접수] 메뉴를 통해 창업 플랫폼의 각종 신청 기능을 제공한다.
- 투자 관련 프로그램과 신청 기능을 구축한다.
- 창업관련 교육‧행사 정보 및 신청 기능을 제공한다.
- 창업교육‧멘토링 프로그램 일정 및 신청 기능을 제공한다.
- 세미나‧설명회 행사정보 및 참가 신청 기능을 제공한다.
○ [창업공간] 페이지를 구성한다.
- 창업보육센터, 메이커스페이스 등 창원지원공간에 대한 위치, 시설, 담당자 정보를 제공한다.
- 입주‧공간 신청은 진주시 통합예약시스템 대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청하도록 링크한다.
- 회의실‧공용공간 예약은 진주시 통합예약시스템 대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청하도록 링크한다.
○ [커뮤니티] 메뉴를 구성하여 공지사항, 창업자 게시판 등 정보공유를 위한 게시판을 제공한다.
○ [지식산업센터] 누리집을 메뉴로 통합 구축한다.
- 기 운영중인 진주지식산업센터 홈페이지를 통합 구축한다.
- 센터소개, 시설안내, 기업입주 등의 메뉴로 구성한다.
- 기업성장지원단 상담신청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창업정보 통합 플랫폼 메뉴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창업정보 통합 플랫폼 메뉴구성 방안
세부
내용
○ 진주시 창업정보 통합 플랫폼 메뉴구조도는 아래와 같이 구성하되, 사업 진행 시 상호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 홈페이지 메뉴구성도(안)
1차메뉴
2차메뉴
페이지형식
창업정보
창업지원사업 안내
디자인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프로그램
맞춤형 지원사업 찾기
프로그램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정보
게시판
창업자료실
게시판
창업자금
정책자금·융자 안내
디자인
투자·IR 정보
디자인
투자·IR 프로그램
프로그램
신청‧접수
창업지원사업 신청
프로그램
창업교육·멘토링
프로그램
세미나·설명회
프로그램
경진대회·공모전
프로그램
창업공간
창업지원시설 안내
프로그램
입주·공간 안내
통합예약 링크
회의실·공용공간 예약
통합예약 링크
커뮤니티
공지사항
게시판
창업자 게시판
게시판
Q&A·전문가 상담
게시판
팀빌딩·구인구직
게시판
프로그램 후기
게시판
지식산업센터
센터소개
디자인
시설안내
디자인
기업입주
디자인+프로그램
열린공간
게시판
기업성장지원단
프로그램
마이페이지
나의 신청현황
프로그램
나의 관심정보
프로그램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창업지원 정보 통합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창업지원 정보 통합 구축 방안
세부
내용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포털(K-Startuo), 경남창업포털 새소식 게시판 게시물 정보를 API 연동(제공 시) 혹은 크롤링(crawling)하여 중소벤처기업 사업정보 메뉴로 제공한다.
○ 진주시 창업지원 인프라(창업지원기관) 370여개에 대한 정보를 구성하여 창업공간 메뉴에 위치정보, 이름, 입주기업 등의 정보를 지도형태로 제공한다.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창업자 중심의 지원사업정보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창업자 중심의 지원사업정보 구축 방안
세부
내용
○ 창업 관련 지원사업 목록과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용자 페이지를 구축하여야 한다.
○ 사업명, 최소/최대 지원금액, 부서명, 담당, 담당자, 사업주체, 지원성격, 지원범위, 신청대상, 신청방법, 신청서식 등의 항목을 관리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원하는 지원사업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검색 및 필터 기능을 제공한다.
- 검색순, 지원신청순으로 지원사업을 정렬하도록 한다.
- 대상별, 연령별, 분야별 맞춤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지원사업 목록, 상세페이지에서 신청페이지로 이동가능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 지원사업 등록 시 관심 키워드 등록을 통한 정보 알림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창업지원사업 신청‧접수 프로그램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창업지원사업 신청‧접수 프로그램 구축 방안
세부
내용
○ 신청 프로그램은 사업 및 행사 유형과 관계없이 신청 양식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 하며, 항목을 관리자 화면에서 추가·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신청 기간, 모집 정원, 신청 자격 등을 프로그램별로 설정할 수 있어야 하며, 모집 마감 시 자동으로 신청이 종료되어야 한다.
○ 신청 완료 시 문자 알림을 발송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내역, 진행 상태, 결과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 창업지원사업을 안내-신청-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축하여야 한다.
- 지원사업별 모집 공고,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자격, 추진 일정 등 상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제출서류 업로드, 제출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투자‧IR 프로그램 신청 기능을 구축한다.
- 투자유치 설명회, IR 피칭, 투자상담회 등 프로그램별 일정, 참가 대상, 신청 자격 및 상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온라인 참가 신청, 신청서 작성, 기업 및 투자정보 입력, IR 자료(사업계획서 등) 업로드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창업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램의 일정, 상세정보, 온라인 참가 신청 기능을 구축한다.
- 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램별 일정, 장소, 교육 내용, 강사(멘토), 모집인원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온라인 참가 신청, 신청 취소, 신청 내역 조회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세미나·설명회 등 행사별 일정 및 상세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참가 신청 기능을 구축한다.
- 행사별 일정, 장소, 행사 내용, 참가 대상, 신청 기간 등 상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참가 신청, 신청 취소 및 신청 내역 조회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창업지원사업 신청접수 관리 프로그램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창업지원사업 신청접수 관리 프로그램 구축 방안
세부
내용
○ 신청접수정보관리
- 신청접수명을 등록하고 부서를 선택하여 해당 부서에 관리권한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CMS연동)
- 중복신청 가능여부 설정(IP제한, 쿠키검사)이 가능하여야 한다.
- 접수기간, 접수인원을 캘린더 형태로 설정 가능하도록 한다.
- 안내 이미지 등록 및 머리말/꼬리말을 지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신청대상확인 사용여부 및 확인방안 설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 신청접수상태(중지/진행중 선택)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 신청대상관리
- 신청대상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제한할 경우 사용한다.
- 신청접수정보 관리 목록에서 신청대상 엑셀 등록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접수폼관리(입력항목관리)
- 입력항목에 대한 그룹추가, 그룹정렬(순서 지정) 기능을 제공하고 각 그룹별 입력항목을 추가하도록 구축한다.
- 입력항목별 작성방안 설정(선택단일입력, 선택중복입력, 직접입력, 직접장문입력)이 가능하여야 한다.
- 입력항목명, 설명 입력, 선택 입력항목 개수 설정이 가능하여야 하고 필수 입력여부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 파일첨부여부 및 첨부파일 개수 설정 가능하도록 한다.
○ 신청자관리
- 신청자 목록, 검색,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 신청인정보(처리상태, 신청접수명, 성명, 주소, 이메일, 세대원수 등)에 대해 관리(등록/수정/삭제)가 가능하여야 한다.
- 처리상태(접수/처리중/처리완료/반려) 및 반려사유를 입력(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 처리현황확인
- 신청자가 본인의 신청내용 및 처리현황을 확인하고 신청취소 기능을 제공한다.
○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솔루션 도입 시에는 착수 시 제조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확약서 및 GS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물
솔루션 도입 시 제조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확약서 및 GS인증서 제출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진주지식산업센터 통합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진주지식산업센터 통합 구축 방안
세부
내용
○ 지식산업센터 누리집을 창업정보 통합 플랫폼 메뉴로 통합 구축한다.
○ 플랫폼 메인화면의 1차 메뉴로 구성하여, 이용자가 주요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 센터소개, 시설안내, 조직 및 주요사업, 지원프로그램 등 센터 운영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입주안내, 모집공고, 입주절차, 제출서류 등 입주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입주기업 현황 및 기업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구축한다.
○ 기업성장지원단 상담신청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온라인 상담 신청, 일정 관리 및 신청 내역 조회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대관신청은 진주시 통합예약시스템 링크를 제공한다.
○ 공지사항, 언론보도, 자주묻는질문(FAQ) 등 센터 소식을 통합 관리하는 게시판을 제공하여야 한다.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FR-010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관리시스템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4.3버전 반영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관리시스템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4.3버전 반영 구축
세부
내용
○ 콘텐츠관리시스템을(CMS)을 활용(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4.3 인증, GS인증 제품)하여 구축하여야 함
○ 본 사업의 핵심 시스템인 콘텐츠 관리 기능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솔루션 도입 시 콘텐츠관리시스템(CMS) 개발사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
산출물
솔루션 도입 시 콘텐츠관리시스템(CMS)에 대한 개발사 기술지원확약서,
전저장부표준프레임워크 상호 호환확인서(버전 4.3), GS인증서 제출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FR-011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관리시스템 주요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관리시스템 주요기능
세부
내용
○ 콘텐츠관리시스템은 사이트 관리, 디자인 템플릿 관리, 메뉴 및 콘텐츠 관리, 작업이력 관리, 관리자 권한 관리, 게시판 권한 관리, 프로그램 관리, 개방/공유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사이트 관리
- 사이트 등록, 관리
- 각 사이트에 대한 호스트명 및 디렉토리명 설정 가능
- 각 사이트에 대한 관련 검색어 관리
○ 디자인 템플릿 관리
- 사이트 상·하단, 메뉴, 내용 등에 대한 템플릿 등록 관리
○ 메뉴 및 콘텐츠 관리
- 메뉴에 대한 보기, 등록, 수정, 삭제, 정렬, 위치 변경
- 메뉴 사용 및 출력 설정
- PC, 스마트폰 전용 메뉴 설정
- 페이지 담당자 설정 및 내려받기 기능 제공
- 디자인 템플릿 설정
- 콘텐츠 형식 지정 및 콘텐츠 등록, 관리
- 메뉴 권한 관리
- 콘텐츠 갱신 알림 기능 제공
○ 작업이력 관리
- 메뉴 작업 이력 관리 및 복원
- 메뉴 작업 이력 통계
- 최근 업데이트 메뉴 목록
○ 관리자 목록 및 권한 관리
- 관리자 등록, 관리, 계정 잠금, 비밀번호 변경
- 담당메뉴 및 권한 부여
- 관리자 그룹 및 부서 관리
- 관리자 접속 IP 제한
- 관리자 접속 로그 관리
- 접근제한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통합게시판 관리
- 게시판 등록, 수정, 삭제
- 일반, 사진, 동영상, E-Book 등 게시판 형태 선택
- 공지 게시물, 출력기간 등 설정
- 공개, 비공개, 진행상태, 게시물 분류 설정
- 개인정보수집 동의 사용 여부 설정
- SMS 발송 설정
- 필터링 단어 설정
- 미답변 게시물 목록
- 게시판 사용 이력 목록
- 게시판 이용 통계
- 일반, 사진, 동영상, E-Book 등 다양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 PC, 태블릿, 모바일 버전에 따른 목록 디자인 및 개수 설정
- 글쓰기, 수정 시 에디터 기능 제공
- 공지 게시물, 분류, 제목, 날짜, 작성자, 조회수, 내용 미리보기 제공
- 본인인증(휴대폰인증, 아이핀 인증 등)을 통한 게시글 작성
○ 프로그램 관리
- 배너, 팝업존 관리
- 파일 업로드 관리
○ 접속로그 정보
- 서비스 처리에 대한 확인
- 관리자별 접속 이력 확인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FR-012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관리시스템 웹로그분석 기능 탑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관리시스템 웹로그분석 기능
세부
내용
○ 운영 관리 효율성을 위해 웹로그분석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주요기능
- 콘텐츠관리시스템을 통한 접속자 통계정보 기능 제공
- 일간, 주간, 월간, 연간으로 홈페이지 접속자 수 제공
- 요일별, 시간대별 접속자 수 제공
- 운영체제별, 브라우저별 접속 통계 보기
- 콘텐츠관리시스템 등록 전 메뉴별 접속자 수 제공
○ CMS와 별도의 솔루션 납품 시에는 솔루션 운영의 편리성을 위해 콘텐츠관리시스템 관리자 로그인과 연동하여 보안에 문제없이 웹로그 분석 결과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별도의 솔루션 납품 시에는 개발사의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FR-013
요구사항 명칭
SNS 연계 기능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NS 연계 기능 제공 방안
세부
내용
○ 페이지별 SNS 공유 기능을 제공하여 콘텐츠를 공유, 홍보할 수 있도록 한다.
○ 기관 SNS를 연계하여 창업지원 홍보를 강화한다.
다. 성능 요구사항(PER)
요구사항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평균 응답시간 및 동시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평균 응답시간 및 동시처리 방안
세부
내용
○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 제시하여야 함
○ 모든 페이지는 정상상태에서 사용자 요청으로부터 3초 이내에 요청 결과 페이지를 화면에 제공하여야 함
○ 로딩 시간을 최소화하고 서버 부하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하여야 함
○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툴(도구)를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상태를 모니터링 하여, 성능상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한 후 시스템을 오픈하여야 함
○ 성능 예외사항 : 이 요구사항은 임의의 선택 기준이 허용되는 대량의 데이터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라.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요구사항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내용
○ 정보의 접근성, 가독성, 편리성, 직관성을 최대한 고려한 메뉴 체계를 수립
○ 사용자 중심의 UX(User experience)를 설계하여 정확한 내용 전달이 가능하도록 개발
○ PC, 스마트폰 등 이용자의 환경에 최적화된 화면을 제공해야 함
○ 홈페이지 이용 시 혼란을 줄 수 있는 구성을 피하고, 콘텐츠에 집중할 수 있는 UI(User interface) 설계를 통해 높은 가독성을 제공
○ 사용자가 원하는 콘텐츠로 이동하기 편리하도록 모든 콘텐츠는 메뉴 네비게이션에서 가능한 3depth까지 접근 가능하도록 구성
○ 시스템의 모든 기능은 키보드 또는 대체 키보드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사용이 가능하여야 함
○ 메인 화면과 서브 메뉴 간에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일관성을 유지
○ 화면 UI 기획 및 디자인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시행토록 함
○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능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함
- 기능 이해도 : 자주 찾는 콘텐츠 순으로 찾기 쉬운 위치에 배치하는 등 정보 접근의 편의성을 개선하고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인터페이스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초급자라도 쉽게 운영할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제작하고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해야 함
○ 시스템은 콘텐츠의 모양이나 배치를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여야 함
○ 온라인 서식을 포함하는 콘텐츠는 필요한 경우 서식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사용자 기능에 대한 온라인 도움말을 제공하여야 함
○ 입력항목에 대해 필수, 선택 등 항목별 정확한 안내와 함께 입력사항에 대한 체크 및 정확한 경고, 오류 메시지를 표시해야 함
○ 삭제, 입력정보 완료 혹은 미완료 후 저장 등과 같이 사용자의 수행 활동에 대한 확인 메시지를 제공
○ 웹사이트 정보검색 및 조회 시 문자 입력창의 한글 입력 우선 적용
마.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수립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여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표준 사전을 제정하여야 함
- DB 표준항목 제정 시 범정부 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통표준용어)과 발주기관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수하고 표준 사전에 준수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표준 사전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설계 원칙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모델 검증
세부
내용
○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 개발자 · 발주기관 ·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 후 입력되는 데이터들에 대한 값 검증 및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목표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에 맞는 업무규칙(BR)를 정의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
내용
○ 메타데이터 현행화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바. 테스트 요구사항(TER)
요구사항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업무별 테스트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별 테스트 방안
세부
내용
○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 테스트에 대한 단계별 구체적 방안 제시
-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데이터를 입력하여 시험하여야 하며 각종 유형별 시험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 테스트 결과 발생하는 결함에 대해 문서화하여 관리
○ 개발 초기부터 구축 완료까지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테스트 결과의 모니터링 및 테스트 결과를 계속적으로 반영
사.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 보안 대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적 보안 대책
세부
내용
○ 보안관련 법령 및 규정, 지침을 준수하여 개발
○ 시스템개발 시 OS, 웹서버 등의 보안패치 및 설정을 실시하여야 함
○ SW개발보안 적용(소스코드 보안약점)
-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 개발 시 [붙임 1]의 보안 약점이 없도록 구축하여야 함
- 이 외 국가정보원, OWASP, 행정안전부 취약점 대응지침 등을 반영하여 보안 취약점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웹 취약점 점검
- 결과물에 대한 웹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 전자정부서비스 웹 취약점 점검 항목[붙임 2]을 점검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진단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소스코드 보안약점 점검결과서, 웹 취약점 점검 결과서
요구사항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관리적 보안 대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적 보안 대책
세부
내용
○ 사업수행 중에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진주시의 승인 없이는 절대로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음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사업 참여인력 전원에 대한 비밀유지 준수 의무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 과정 중 취득한 자료와 생산된 산출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하여야 함
- 산출물 등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의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 금지,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함
- 사업관련 자료 및 문서 등은 별도로 보관·관리하고,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 제공된 비공개 자료는 즉시 반납 조치하고, 비인가자 또는 대외에 제공·열람을 금지함
○ 허가받지 않은 외부저장매체 사용, 자료 무단반출 여부 등 참여인원 및 장비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보안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진주시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직접 정기 및 수시 보안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보안점검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함
○ 사업 완료 후 진주시로부터 제공 받았거나, 사업자가 생산한 자료·장비·문서 및 중간·최종 산출물 등 사업 관련 제반 자료를 전량 반납하거나 폐기하여야 함
- 노트북, 보조기억매체 등에 의해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도 데이터 완전삭제 도구 등을 활용하여 복구 불가능하도록 삭제하여야 함
○ 사업완료 후 용역업체 대표명의의 보안확약서, 자료파기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자료파기 확인서
요구사항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호 대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세부
내용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및 지침 준수
○ 정보시스템 및 DBMS에 주요 개인정보를 저장할 경우 암호화를 적용하여야 하며, 이때 암호화알고리즘은 “국가정보원 검증대상 암호알고리즘”을 사용하여야 함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송·수신하는 경우 통신구간에 대한 암호화(SSL) 적용
○ 모든 콘텐츠에 대하여 개인정보차단시스템과 연계한 개인정보 필터링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및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정보주체의 권리<hp:fwSpace/>등에 관한 내용을 고지하고 동의 받을 수 있도록 게시판 구성
○ 관리자인 경우에도 화면에 해당 정보를 그대로 노출시키지 않아야 함
요구사항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련 책임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관련 책임 준수
세부
내용
○ 사업자는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함
○ 사업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주요 정보 유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음
아.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품질 확보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품질 확보 방안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성과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각 단위 공정별 결과물에 대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분류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가용성 보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가용성 보장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 함
○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 함
자. 제약사항(COR)
요구사항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개발 관련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관련 지침 준수(1)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및 웹사이트 구축 관련지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서비스 사용자경험 적용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기술 가이드라인(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 2.2(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행정업무용 표준관리 규정(행정안전부)
- 정부디렉토리시스템 관리지침(행정안전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관리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서비스 관련지침
-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서비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모바일 활용 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국가정보원)
요구사항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개발 관련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관련 지침 준수(2)
세부
내용
○ 정보보호 관련지침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사이버안전센터)
- 전자정부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지침(행정안전부)
- 웹사이트 SW(웹)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취약점 진단‧제거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Web2.0 정보보호 실무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 정보신기술 도입 보안관리 실무가이드(행정안전부)
○ 개인정보보호 관련지침
- 표준개인정보보호 지침(행정안전부)
-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개인정보 기술적 보호 조치 및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방지 안내서(행정안전부)
※ 사업기간 중 위의 관련지침 등이 변경되거나 새롭게 관련지침이 발표되었을 때에도 이를 반영하여야 함
요구사항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접근성 준수
세부
내용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및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에 따라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하여야 함
-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준수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보안취약점 진단 및 보안성 검증 지원
○ 정보화진흥원 웹 접근성 연구소의 웹 콘텐츠 제작기법 준수하여 개발
○ 웹접근성 준수 점검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한 자동평가도구(k-wah)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자동평가도구를 사용하여 점검하고 이상이 없는 점검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하자보수기간 중 제3자와의 웹사이트 정보 접근권 침해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수행 기간 중 웹 접근성 관련 법령·지침 등이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함
요구사항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웹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표준(웹 호환성) 준수
세부
내용
○ 모든 페이지는 차세대 웹 표준기술인 HTML5로 구성되어야 함
○ 액티브X, 플러그인 등 비표준기술을 사용할 수 없음
○ 국제 웹관련 표준화기구인 W3C에서 권고하는 웹 표준 준수
- W3C Markup Validation (http://validator.w3.org) 문법검사 통과
- W3C CSS Validation (http://jigsaw.w3.org/css-validator) 문법검사 통과
○ 웹 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동작 호환성, 레이아웃 호환성, 플러그인 호환성 확보
- 5종의 브라우저(<hp:fwSpace/>IE, 엣지, 파이어폭스, 사파리, 크롬<hp:fwSpace/>)를 지원
요구사항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4.3 버전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4.3 버전 적용
세부
내용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와 상호 호환되는 콘텐츠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구축하여야 함
○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여 표준프레임워크 4.3 버전 적용
○ 웹 사이트 구현에 요구되는 기능이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를 통해 적용 가능할 경우 적극 활용
요구사항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용결과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및 결과표 작성
세부
내용
○ 기술적용계획표[서식-11]의 검토 및 결과표 작성방안 제시
○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진주시와 상호 협의조정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
요구사항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COR-007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세부
내용
○ 사업진행으로 발생된 조사자료 및 원고 등은 진주시의 소유이며 사업수행업체는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외부로 유출 불가
○ 사업대상 구성품 일체에 사용된 프로그램 및 S/W와 모든 디자인 및 콘텐츠·폰트는 특허권 및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고, 국내·외에서 저작권 침해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손해배상 뿐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 등 일체의 책임은 사업수행업체에게 있으며, 사업수행업체 의지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조속히 분쟁을 해결
- 이 경우 진주시에서 요구하는 기간 내 소프트웨어의 재개발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야 하고 이에 소요된 비용은 사업수행업체가 부담
- 향후 저작권 분쟁 발생에 대비하여 구축 시 사용한 상용 이미지, 서체 등에 대한 라이선스 사본 제출
○ 모든 디자인과 콘텐츠 및 폰트는 저작권법을 준수하고, 저작권침해분쟁 발생 시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
○ 모든 산출물의 저작권과 지식재산권은 진주시와 개발사가 공동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합의하여 결정
○ 본 사업에서 제공한 이미지 등 모든 디자인과 콘텐츠, 시스템 설계·구현·운영에 관련된 모든 구성요소에 대한 사용권은 진주시에 있음
차.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일반사항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일반사항 준수
세부
내용
○ 사업 특성상, 본 제안요청서는 사업의 범위, 내용 등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의 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범위에 포함 시킬 수 있음
○ 본 사업 수행도중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기술적 제반<hp:fwSpace/>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으로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장 안전 및 보건의무 이행 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 본 사업의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용역수행을 위한 작업 장소는 진주시와 협의하여 정함
- 사업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진주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진주시는 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 수행 장소는 통제가 가능하고 잠금장치, CCTV 등 보안장치가 설치되어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장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을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시스템은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 제어 등 정보보호 S/W를 반드시 설치한 후 사용하여야 하고, 정보시스템 HDD의 비인가 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봉인표를 부착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원격지 개발 수행 장소를 기준으로 반출·입되는 모든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은 반드시 반출·입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반입 시 바이러스 백신으로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확인하고 반출 시 사업부서장의 확인 하에 포맷하여 반출하여야 한다.
○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개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오픈 이후 안정화를 위한 모니터링, 예방활동, 기술 지원하여야 함
○ 본 사업수행을 위한 사무환경 및 집기비품, 개발에 필요한 장비는 사업자가 마련해야 하며, 주관기관의 승인 하에 주관기관의 관련 설비를 이용할 수 있음
○ 작업장소 관련비용은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제안사 부담임
요구사항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조직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조직 구성
세부
내용
○ 사업수행자는 전체 또는 부문별 책임자를 임명하여 사업 수행
○ 본 사업의 핵심인력인 프로젝트관리자(PM)는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로서 착수 전 PM의 선정, 유사사업 투입 실적을 명시하여 진주시에 제출·승인
○ 사업수행 능력 미달로 교체 또는 증원 요구가 있을 경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양식에 의하여 상기의 내용을 포함한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 참여인원에게 비밀유지 준수 의무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 중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요구사항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사업수행자는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 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요구사항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업무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추진에 따른 정기, 수시 보고 및 보고회 개최
세부
내용
○ 정기보고
구분
보고내용
보고방법 및 시기
주간보고
- 주간계획대비 실적, 차주계획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서면보고(매주)
월간보고
- 월간계획대비 실적, 차월계획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서면보고(매월)
○ 단계별 보고(용역보고회-PT, 시연)
구분
보고내용
보고방법 및 시기
착수보고
- 전반적인 실행계획에 대해 보고
보고회(필요시)
중간보고
- 사업수행 중간 업무의 진척도 및 진행상황 보고
보고회(필요시)
완료보고
- 사업종료 시 전체 산출물 내역 보고 및 성과품 시연
보고회(사업완료 시)
○ 수시보고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또는 특이사항 발생 시 보고서를 작성, 제출
요구사항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
PMR-005
요구사항고유번호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산출물 관리
세부
내용
○ 사업 착수 시 : 계약 후 10일 이내
- 착수신고서 2부
- 사업수행계획서(기술적용계획표 포함) 2부
- 보안서약서, 재직증명서 각1부
- 보안관리자 지정서
- 비밀유지계약서
- 개인정보위탁 계약서
- 사업수행자 대표명의 보안서약서
- 콘텐츠관리시스템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상호호환성 인증서
- 소프트웨어품질 인증서
○ 사업 진행시
- 주/월간 보고서
○ 사업 완료 시
- 완료보고서
- 메뉴구성도
- 프로그램목록
- 데이터베이스 테이블명세서
- 관리자, 사용자 매뉴얼
- 디자인, 프로그램 소스 및 라이선스
- 사업수행자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 자료파기 확인서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 기술적용 결과표
카.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방안
세부
내용
○ 시스템 하자보수 지원 분야 및 방법을 포함한 하자보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동 기간 중 프로그램 및 DB 등에 하자(설계·성능·제작·설치 등)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해당 분야에 대해 무상으로 보수하여야 함
○ 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에 이상 발생 시 장애접수 후 2시간이내 현장 도착, 2시간이내 요구 장애조치를 하여야 하며, 1일 24시간 365일 하자보수 요원의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함
○ 장애발생 원인 및 조치방법을 문서화 하여 사후 동일 장애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재발방지방안을 제시
○ 하자보수기간 만료 후에는 진주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유지관리 요율 범위내에서 유지관리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함
요구사항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운영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및 운영 지원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하여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에게 기술전수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사용자, 관리자, 운영자 등 시스템의 이용 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함
○ 사업자는 교육교재, 기자재 등 교육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부담해야 함
○ 기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진주시에서 교육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요구사항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지원
세부
내용
○ 사업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목록, 이전 내용, 이전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하여야 함
○ 사업기간 중 필요시 진주시의 실무자를 사업에 참여시켜 기술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개발 및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하여야 함
○ 진주시에서 시행하는 시스템 확장, 교체, 변경 및 타 기종과의 연결과 운영체제, 기타 프로그램 등 S/W 업그레이드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업자는 적극 지원 하여야 함
○ 시스템 구현 후 원활한 시스템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매뉴얼 및 기술 자료를 제공해야 함
Ⅳ
제안 안내
1.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적용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26.6.)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6.7.)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26.1.)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20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로 업종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포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를 계속 경상남도에 둔 자
나.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참여 제한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함
라. 본 사업은 품질보증, 하자보수 지원, 향후 유지관리 등 사업전반에 대한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해 공동수급과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단,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상용SW, 솔루션, 콘텐츠 수집을 위한 기술지원 인력 등은 하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한 및 장소: 조달청 입찰공고에 의함(http://www.g2b.go.kr)
나. 제출방법
- 제출일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처 : 진주시 기업통상과 전영배 주무관(055-749-8157)
-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및 e-mail, 팩스 접수 불가)
다. 제안요청설명회 : 별도 제안요청 설명회 없이 본 제안서로 갈음
라.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제안서 공문포함)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 입찰참가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1부(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 가격입찰서 1부(밀봉 날인, 제안서와 분리 제출, 산출내역서 포함)
- 정량적 제안서 2부
- 정량적 평가 자가점검표 1부
- 정성적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발표본) 각 10부(1부 원본, 평가용 9부-업체명 미명기)
- USB 1개(정량적·정성적 평가제안서, 제안평가용 발표자료)
- 대표자 서약서, 확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각 1부
- 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 일체
마. 공고서의 정한 기한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바. 제안 관련 문의
- 문 의 처 : 진주시청 기업통상과
- 담
당 : 전영배 주무관
- 전화번호 : 055-749-8157
4. 제안서 평가방법
가. 제안서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23.6.)」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정한 “기술평가기준”을 준용하여 평가
나. 기술능력(90%) +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다. 기술능력평가(정량적평가 20%, 정성적평가 70%)
- 정량적 평가 : 진주시에서 평가
- 정성적 평가 : 진주시에서 구성하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라.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 : 붙임 참조
5. 협상 및 낙찰자 결정
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나. 협상 및 낙찰자 결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단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6. 제안사 유의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사는 발주사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다.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등 계약관련 법령을 준용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바.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가. 진주시는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진주시의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 내용(기술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진주시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일치하여야 한다.
라. 진주시의 조치나 기타의 불가항력 환경변화로 본 제안서의 일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2. 제안서의 작성지침 (권장사항)
가.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 방법을 준용하여 각 요구 조건에 대해 명확하고 상세하게 누락 없이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첨 자료로 작성한다.(페이지 번호부여, 단위 항목별 간지 삽입)
나. 제안서는 A4종 방향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다. 제안서 작성은 목차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며, 별지는 목차순서에 따라 작성한다.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라. 제안서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3.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주관기관에서 요구하는 목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 제안 시 기재항목의 누락 또는 “할 수 있다.”, “할 예정이다.”, “가능하다”, “고려할 수 있다” “검토해 보겠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제안조건 미수용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부분은 계량화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다.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전문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 제안업체는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내용 이외 사항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으며 비용이 수반될 경우 사업자가 부담한다.
마.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바. 제출서류 중 관계기관에서 증명, 확인 또는 입증해야 될 서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사본 제출 시에는 대표자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확인되지 않은 사본 및 자체 서류는 평가 시 인정하지 않는다.
사. 제안 내용의 검토를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구 시 제안 업체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못한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아. 제안서 작성 시 본 제안 요청서의 요구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언급이 없거나 관련이 없는 내용 부분들은 그 기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자. 제안요청서의 모든 조건은 제안 업체에서 명백하게 배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묵시적으로 승인되어 제안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4. 비밀 및 보안유지
가. 제안 참여업체는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를 포함한 모든 문서를 낙찰자 결정시까지 보안유지하며, 제안 참여업체관계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나.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다. 입찰 과정 및 제안서 참가 과정 중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라. 제출한 모든 제안서는 평가위원․담당자 및 업무실무자 외에 제3자에게 해당업체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마.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바. 위 사항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안참여업체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5. 제안사 준수사항
가. 제안사는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작성시 “기술적용계획표”[서식-11]을 포함하여야 한다.(사업수행계획서의 기술적용계획표는 작성시 진주시와 협의하여 수정할 수 있음)
나. 진주시의 요구사항 수용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서식-10]”를 핵심내용 위주로 개조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서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진주시와 사업자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관할 법원은 진주시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함)
라.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한다.
마.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자는 진주시의 사전 승낙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바. 사업총괄 책임자 및 수행인원은 반드시 제안사 정직원들로만 이루어 져야 하며 사업관리자(PM)은 사업기간 내 100% 투입하여야 한다. 본 사항을 어길 경우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간주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하며 또한 계약체결 후라도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시 진주시는 계약 파기를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6.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방법
가. 정량평가 제안서
Ⅰ.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최근년도 결산일 기준)
- 평가는 아래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따름
Ⅱ. 기술인력 보유상태
○ 기술인력 현황(성명, 직책, 근무경력,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 보유 기술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제안사에 재직 중인 자를 의미함
- 제안사 재직 확인을 위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증명서(사본 가능),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기술인력 경력은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를 기준으로 함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제출
Ⅲ. 신인도(사회적책임 + 기업신인도)
○ 사회적책임 평가기준
- 평가는 아래 사회적책임 평가 기준을 따름
○ 기술(품질)인증 보유현황
- GS마크 인증서(소프트웨어 품질인증서)
- 콘텐츠관리시스템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상호호환성 확인서(버전 4.3 이상)
Ⅳ. 수행 실적
○ 최근 3년간 홈페이지 구축 실적
- 평가는 아래 수행실적 평가방법을 따름
※ 모든 사본은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고, 객관적 자료 미제출 시 최하점 처리함
나. 정성평가 제안서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제안서 일반현황
1. 일반 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개발, 컨설팅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
2.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
2. 추진 전략
◦제안사는 효과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
3. 사업 적용 기술
◦사업자는 사업수행관련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 개발 방안, 적용 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
◦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
4. 전자정부 표준 <hp:lineBreak/>프레임워크<hp:fwSpace/>적용
◦제안사는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 컴포넌트의 사용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
5. 개발 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
◦개발방법론에 따른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 시기 기술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요구사항
◦서버 운영환경과 유사한 테스트환경 구축방안 및 개발소스를
서버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
◦도입 및 적용 대상 솔루션 요구사항에 대한 기능 및 적용 사례제시
2. 기능 요구사항
◦분석된 내용에 대한 구현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제안사 구축 사례를 기반으로 구현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
3.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및 구현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제안한 표준 및 구현 방안에 맞는 기술 적용방안을 제시
4. 데이터 요구사항
◦초기 데이터 구축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
5. 제약 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 사항과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2.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의 타 시스템과의 연계방안과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구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 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 관리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 관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 보증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
2. 시험 운영
◦대상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
◦개발 완료 후 시스템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방안을 제시
3. 교육 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 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
4. 유지 관리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
5. 기밀 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
6. 비상 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 제시
Ⅶ. 그 밖의 사항
1. 추가 제안
◦사업과 관련하여 추가로 제안할 내용을 기술
2. 기타 사항
◦상기 상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 제안서의 목차는 위와 같으며 필요시 소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음
Ⅵ
제안서 평가
1. 일반사항
가. 제안서 평가기준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과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준용하여 평가
나. 평가는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로 하되, 비중은 기술평가 90% (정량적평가 20%, 정성적평가 70%), 가격평가 10%로 함
다.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평가분야는 발주기관에서 평가, 정성적 평가분야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평가함.
2.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나.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는다.(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음)
다.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라. 협상 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및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마. 협상이 성립된 후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3.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총괄)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평가방법
합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정량적 평가
(객관적)
▪<hp:fwSpace/>경영상태
4
20
사업 담당자
평가
▪<hp:fwSpace/>기술인력 보유상태
6
▪<hp:fwSpace/>기업 신인도
4
▪<hp:fwSpace/>수행실적
6
정성적 평가
(주관적)
▪<hp:fwSpace/>전략 및 방법론
21
70
평가위원
평가
▪<hp:fwSpace/>기술 및 기능
21
▪<hp:fwSpace/>성능 및 품질
13
▪<hp:fwSpace/>프로젝트 관리
5
▪<hp:fwSpace/>프로젝트 지원
10
가격평가
입찰가격 평가
▪<hp:fwSpace/>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10
가. 정량적 평가 세부 평가기준(총 20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합
계
20
경영상태
(4)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평가는 아래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따름
경영상태평가(하기 참조)
4
기술인력 보유상태
(6)
기술인력 보유상태
기술인력 보유상태(하기 참조)
6
신인도
(4)
사회적책임 평가기준
A. 임금체불
△1
B. 고용개선<hp:fwSpace/>조치 미이행
△1
사업 관련 GS인증 1등급 보유
보유
1
미보유
0.7
콘텐츠관리시스템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상호호환성 확인서(버전 4.3 이상) 보유
보유
1
미보유
0.7
수행실적
(6)
사업수행실적 ‘플랫폼 구축 사업’ 단일 실적 5천만원 이상 충족 건수
※ 플랫폼 구축 사업으로 단순 홈페이지, 장비 및 유지관리 사업 제외
5건 이상
6.0
4건
5.4
2건 ~ 3건
4.8
2건 미만
4.2
※ 객관적 평가관련 서류(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급 SW기술자경력증명서,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증명서, 실적증명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미제출시 해당분야에 대하여 최하점 처리함.
❍ 경영 상태 평가기준(4점) - 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4.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3.6
B+, B0, B-
B-
B+, B0, B-
3.2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8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기술인력 보유상태(6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평가등급
배점
기술인력
보유현황
6
Σ (기술자 경력별 인원수 × 경력별 점수)
A. 30점 이상
6.0
B. 30점 미만 ~ 25점 이상
5.4
C. 25점 미만 ~ 20점 이상
4.8
D. 20점 미만
4.2
[주]
1. 경력 증명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발행한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를 기준으로 함
- 보유인력별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급 SW기술자 경력증명서 제출
2. 입찰공고일 현재 제안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재직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재직증명서, 4대 보험 납입관련 확인서 등
3. 심사항목은 제출된 증빙자료에 의하여 평가하며 해당증빙 자료 미제출시 최저점 부여(미제출 인력에 대해서는 평가에서 제외)
※ SW기술자 경력별 점수
구 분
10년 이상
7년 이상
~10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2년 이상
~5년 미만
2년 미만
경력별 점수
5
4
3
2
1
❍ 신인도(4점) : 사회적책임(2점) + 기업신인도(2점)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책임
(2)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
(제9조제3항제2의2호 관련)
임금체불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1
고용개선<hp:fwSpace/>조치 미이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1
기업신인도
(2)
사업 관련 GS인증 1등급 보유
보유
1.0
미보유
0.7
콘텐츠관리시스템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상호호환성 확인서 보유
(버전 4.3 이상)
보유
1.0
미보유
0.7
[주]
1.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은 아래에 따라 평가한다.
가.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나. 모든 평가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다.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마. 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바.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2. 평가항목에 대한 증명은 제안서와 함께 제출하며, 미제출시 최하점으로 처리함.
3.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시/기재하지 않은 경우 최하점 처리함.
❍ 수행실적(6점) - 제9조제3항제2호 관련
평가등급
배점
5건 이상
6.0
4건
5.4
2건~3건
4.8
2건 미만
4.2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완료된 실적으로 단일계약 금액 기준 50,000천원(부가세포함) 이상 실적 건수의 합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실정인정범위 : 플랫폼 구축 사업으로 단순 홈페이지, 장비, 유지관리 사업은 제외함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정성적 평가 세부 평가기준(총 70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총 점
70
전략 및 방법론
(21)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5
추진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5
적용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5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유지 관리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의 기본 골격과 재사용 모듈 등 표준 프레임워크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5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을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1
기술 및 기능
(21)
시스템 요구사항
도입대상 장비의 요구 규격을 충족시키는 장비를 제안하며 제시된 장비가 현 시스템과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보수에 대해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7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7
보안 요구사항
관련 기능 등 타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 관련되어 분석되고, 적용할 표준 및 구현 방안이 설계단계부터 반영되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2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며, 데이터 전환을 위해 책임 조직이 투입되는가를 평가한다.
2
제약사항
제약사항 충족도는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을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시키며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3
성능 및 품질
(13)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3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분석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또한 각 단계마다 품질 요구사항을 점검하는 별도의 전문 인력이 투입되는가를 평가한다.
3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하고, 구현 경험이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담당자가 투입되는지 평가한다.
7
프로젝트
관리
(5)
관리
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3
프로젝트 지원
(10)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1
시험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시험운영 방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3
교육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2
유지관리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 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2
기밀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1
비상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1
입찰관련 붙임
[서식-1]
입찰 참가 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제
호
입찰일자
.
.
.
입찰건명
진주시 창업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입찰
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자치단체에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자치단체의 일반(제한ㆍ지명) 입찰에 참가하고자 공사(물품구매ㆍ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진주시장 귀하
구
비
서
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위임장 1부(위임한 경우에 한한다)
3. 그 밖에 공고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수수료
없 음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성명 :
[서식-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건
명 : 진주시 창업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 입찰금액 : 가격입찰서 참조
□ 보증금액 :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
본인은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았으나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지체 없이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진주시장 귀하
[서식-3]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진주시에서 발주하는「진주시 창업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을 위한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진주시장 귀하
※ 지참서류 : 대리참석자 신분증 및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첨부
※ 위임장에 사용되는 도장은 신고된 사용인감(대표자 인감도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서식-4]
가격입찰서
사
업
명
진주시 창업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입찰공고번호
사 업 기 간
2026.
.
.~ 2026.
.
.
제 안 금 액
금
원 (₩
)
상기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구
분
금
액
비
고
부가가치세
합
계
붙임 : 산출 세부내역서
2026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
소 :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진주시장 귀하 가격 입찰서 봉투 작성 방법
※ 봉투 규격은 105㎜ × 220㎜으로 한다.
[서식-5]
사 용 인 감 계
당 사는 진주시와의 「진주시 창업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제안서 및 계약서 작성에 사용할 인감을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사 용 인 감
2026.
.
.
상
호(법인명)<hp:fwSpace/>: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진주시장 귀하
[서식-6]
서 약 서
당사는 『진주시 창업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의 목적과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진주시가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제안서의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적격 대상 업체에서 제외 및 최종 선정 후에 무효가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진주시장 귀하
[서식-7]
확 약 서
사 업 명 : 진주시 창업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위 사업을 위한 선정방식과 제안서평가 심의위원회의 평가위원 명단 및 평가에 관한 세부평가기준 비공개 방침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진주시장 귀하
[서식-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진주시의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진주시가 발주하는 「진주시 창업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료(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이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용역 시행과 완료(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군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 등)에 대한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군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인)
대표자:
(인)
진주시장 귀하 제안서관련 붙임
[서식-1]
자기평가서(정량적평가)
제안사명 :
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항목
평가내용
자체평가
점수
비고
경영상태
(4)
4
신용평가 등급
△△등급
기술인력
보유상태
(6)
6
기술인력 보유상태
△△점
신인도
(4)
2
사회적 책임 평가 기준
임금체불,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있음, 없음
1
GS인증 보유
유 / 무
1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상호호환성 확인서 보유
유 / 무
사업
수행실적
(6)
6
최근 3년 이내
유사 사업 수행실적
△△백만원
(△△%이상)
점 수 총 계
2026.
.
.
상호 또는 명칭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인)
※ 각 분야별 증빙서류 미첨부 및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최하점수로 처리
[서식-2]
수행실적 총괄표
최근 3년간 사업실적(5천만원 이상 건만 기재)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1. 사업수행 단일 실적(금액 기준, 부가가치세 포함)
- H/W, 유지보수 사업은 제외함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 기재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2.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건 수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수요기관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서식-3]
수행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ㆍ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서식-4]
보유인력 총괄명부
분야별
성명
기술
등급
직위
담당 업무
경력
사업관리자
년
월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서식-5]
보유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속 직위 자격증
근무경력
년
월
소속회사
재직기간
년 월 일
~
년 월 현재
업무분야
경 <hp:tab width="1600" leader="0" type="1"/>력 <hp:tab width="1600" leader="0" type="1"/>사 <hp:tab width="1600" leader="0" type="1"/>항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주)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2. 근무경력은 소프트웨어기술자 근무경력을 작성
3. 분야는 디자인, 프로그램개발, 웹기획 등 업무분야를 정확하게 기재
4. 개발자의 경우 비고란에 개발언어 명시
5. 년도별 역순 명기 할것
[서식-6]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표자
기 술 용 역
등 록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 당 부 문
종 사 기 간
년
월
~
년
월
주 요 연 혁 (요약)
[서식-7]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3년)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총 매 출 액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부문
매출액
S / W
H / W 시스템 개발
컨 설 팅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기 타 합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첨부
[서식-8]
조직 및 인원 현황 1.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 2. 용역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책임자(PM)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참고)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hp:fwSpace/>
2. 제안사 인원현황은 부문별로 상세히 기재
<hp:fwSpace/>
3. 용역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은 실제로 사업현장에 직접 투입가능한 인력 기재
[서식-9]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연번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또는 요구사항 내용 요약)
수용
여부
제안서 내용
제안서 페이지
※ ‘요구사항번호’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번호를 기재하며, 제안요청서의 페이지를 기재하지 않는 대신 요구사항 목록의 순서를 고려하여 작성
※ ‘요구사항명’ 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명을 기재(필요시 요구사항 내용을 요약)
※ 내용은 간결하게 핵심만 기재하고 수용여부는 ○ 또는 X 로 표기
[서식-10]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진주시 창업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
작성일
2026. .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hp:lineBreak/>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누리집’ 참조 계약관련 붙임 [붙임 1]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보안서약서 등 제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사업투입 전 자체 보안 교육 후, 보안서약서, 기본보안교육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 보안교육 실시
- 사업자는 보안인식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 교육을 하며, 진주시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 인력변동 관리
- 시스템 접근 권한을 승인받은 인력 또는 해당 인력의 업무 변동이 있는 경우, 진주시 정보보안담당에게 해당 사유가 발생한 후 1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② 자료·정보 등의 보안관리
◦ 비밀 준수 대상 자료·정보
- 사업자는 아래의 자료나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진주시가 본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비밀에 해당한다고 고지하고 제공한 자료나 정보(DB정보, IP 정보, 상세 시스템 구성도 등)
* 법령 또는 진주시의 내규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거나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자료나 정보(미공개 계약 정보, 개인정보, 비밀지정문서 등)
* 사업자가 본 계약의 이행 중 진주시가 제공한 비밀정보를 이용·가공하여 얻은 자료나 정보
◦ 비밀정보의 관리
- 사업자는 비밀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자료명, 자료용량, 쪽수, 인계자/인수자 서명이 포함된 비밀정보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 사업자는 비밀정보를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비밀정보를 다른 자료나 정보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비밀정보 출력 시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보안경고문구 등을 표시해야 한다.
③ 사무실 및 전산 장비·매체 보안관리
◦ 사무실 보안 관리
- 사업자는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일일 보안점검을 해야 하며, 진주시보안점검(월 1회)에 따른 지적사항 발생시 관련 벌칙 규정을 따른다.
◦ 전산 장비·매체 보안 관리
- 사업자가 사용하는 모든 PC, 서버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진주시 정보보안담당과 협의하여 인터넷 전용 PC를 사용할 수 있다.
- 상기 인터넷 PC에 사업관련 자료를 저장을 금지하며, 업무용 PC 등과 완전히 분리, 구별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 조치해야 한다.
* 반입시 : 백신, 내 PC 지키미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악성코드 감염 여부 검사
* 반출시 : 저장 데이터 완전 삭제(진주시 정보보안담당의 사전 확인 필요)
- 사업자는 PC 봉인을 유지하고, 봉인해제 필요시 진주시 정보보안담당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자는 보안USB 외의 기타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USB 외에는 자료를 저장할 수 없다.
- 사업자는 전산 장비·매체를 승인권자 외의 사용자가 조작·탈취할 수 있도록 방치하면 안 된다.
④ 정보시스템 접근 보안관리
◦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 이용 시 부여된 권한․목적 이외의 접근을 하면 안 되며, 승인된 사용자만 접근해야 한다.
◦ 사업자는 공용계정을 사용하면 안 되며,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주기적으로 삭제해야 한다.
◦ 공유 폴더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상기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중 예외적 허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진주시 정보보안담당에게 예외 허용사항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hp:lineBreak/>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무단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hp:lineBreak/>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hp:lineBreak/>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위
규
수
준
A급
B급
C급
D급
위 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1%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함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로 부과함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 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장비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의 대외비
⑪ 그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2] 용역사업 착수시
보 안 서 약 서
(업체 대표용)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진주시 창업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진주시 창업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 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 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서약집행자
업 체 명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개인정보수집동의
□ ( ← 동의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성명, 소속, 생년월일 등)는 신원확인용으로만 사용 할 예정이며, 문서보존기간 종료 즉시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 처리할 예정입니다. (동의거부시 유지보수기술인력으로 참여 불가함)
[붙임 3] 용역사업 착수시
보 안 서 약 서
(참여 인력용)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진주시 창업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진주시 창업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과 관련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시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제1항 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라.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누설) 및 제13조(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직위)
생년월일
(업체)
성명
(인)
서 약
소속
직급(직위)
생년월일
집행자
성명
(인)
개인정보수집동의
□ ( ← 동의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성명, 소속)는 신원확인용으로만 사용 할 예정이며, 문서보존기간 종료 즉시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 처리할 예정입니다.(동의거부시 유지보수기술인력으로 참여 불가함)
[붙임 4] 범죄경력사실 확인서
진주시 창업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참여기술자 전원은 다음의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아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기술자를 교체하고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금고 이상의 실행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함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됨
※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함
성
명
직 위
생년월일
비 고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진주시장 귀하
[붙임 5]보안관리자 지정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진주시 창업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의 보안관리자로서 용역사업 사업장 보안관리, 참여인력 보안교육 실시, 보안관련 규정 및 지침 등을 숙지하여 보안 감독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일체의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보안관리 수행 역할
․ 용역수행 사업장에 대한 보안통제 활동 수행
․ 용역사업 수행에 따른 자료에 대한 보안 활동
․ 사업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 범위 내 정보시스템(H/W, S/W)에 대한 보안 등
년
월
일
보안관리자
소 속
직 위
성 명
(인)
보안관리
책 임 자
소 속
(업체대표)
성 명
(인)
[붙임 6]
진주시 창업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진주시장(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주시 창업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 용역 수행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진주시 창업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 관리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6년
월
일 ~ 2026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 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위탁자
주 소 :
기관명 :
대표자 :
(인)
수탁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붙임 7]
비밀 유지 계약서(대표자·참여자용 공통)
진주시장(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이하 “계약자”이라 한다)는 진주시 창업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정하고 원만한 거래관계를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의 관련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누설을 방지하지 위하여 절차와 준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비밀이라 함은 “발주기관”이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말하며 세부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가. 기관 소유 정보통신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나.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
다.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라. 전산시스템 취약점 분석 결과물
마.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ㆍ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바.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사. 방화벽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호의 개인정보
차.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16조의 대외비 문서
카. 그 밖에 공개 시 기관 및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자료
제3조 (지적재산권) “계약자”는 계약 수행 시 특허권, 저작권, 초상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여 “발주기관”의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이에 대한 손해 및 비용은 전적으로 “계약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제4조 (보안준수 사항)
가. 본 사업에 투입되는 “계약자”의 기술 인력은 “발주기관”의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사업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대표자․투입 인력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신원조회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사업을 수행을 위하여 위 제2조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열람 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하고 사업완료 시 반납
라. “계약자”는 “발주기관”의 기관 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 또는 별도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사용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는 “발주기관”의 업무망과 분리된 전산망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인터넷 연결 금지 특히,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접속해서는 안된다.
바. “계약자”는 “발주기관”의 전산망 접속 시 “발주기관”의 보안담당관이 별도 기록관리하고 있는 접근권한이 차등 부여된 계정(ID)을 이용해야 한다.
제5조 (손해배상책임)
가. “계약자”는 위 제2조의 비밀내용의 정보 누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되며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받을 수 있다.
나. “계약자”는 위 제2조의 비밀내용의 정보 누출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보상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의 반환)
가. “계약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사업완료 시 언제든지 “발주기관”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발주기관”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별도 복사본을 두어서는 안된다.
나. 자료반환 시 “계약자”는 PC․서버의 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매체 자료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하여야 한다.
제7조 (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8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부터 영구적으로 그 효력을 가진다.
제9조 (기타) 본 계약서에 대한 “발주기관”과 “계약자”간 의 해석 차이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상호협의에 따르며 소송관할법원은 “발주기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주소 :
상호 :
성명 :
(인)
주소 :
상호 :
성명 :
(인)
[붙임 8] 용역 완료시자료파기 확인서
업체명 :
대표자 :
주 소 :
당사(社)는 진주시 창업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유지보수업무 수행중 사용한 컴퓨터(노트북, 보조기억매체 포함)와 종이 출력물에 대해 본 사업관련 자료(복사본, 출력물 등)를 모두 파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본 사업과 관련하여 당사(社)의 귀책사유로 보안사고 발생시에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하며 민․형사 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당사(社)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도 포함함)
.
.
.
작성자 :
직위
성명
(인)
확인자 :
직위 업체대표자 성명
(인)
진주시 (분임)재무관 귀중
[붙임 9] 용역 완료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진주시 창업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진주시 (분임)재무관 귀중
[붙임 10] 정보화사업 보안교육 일지(사업 착수 후)
정보화사업(용역)
보안교육 일지
강사
PM
업체대표
일
시
2026.
.
.
장
소
교육인원
명 (업체명:
)
강
사
□ 사 업 명: 진주시 창업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 사업기간:
□ 교육내용
○ 사업기간 동안 얻어지는 진주시 관련 주요정보 누설 금지
○ 과업장소 출입 시 보조기억매체 및 노트북 등 사용금지
○ 사업완료 시 진주시 관련자료 삭제 및 반납조치
○ 향후 진주시 자료에 대한 타용도로 사용불가
○ 개인정보 위탁에 관한 사항(개인정보 위탁이 포함되는 경우만)
○ 개인정보보호법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정보화관련
법·규정 준수 협조 □ 교육사진 붙임 : 교육 이수 확인서 1부. 보안교육 이수확인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진주시 창업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을 교육받았으며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본인은 사업수행에 따른 관련법과 규정을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국가‧공공기관 발주 용역사업 보안관리 요령
○ 정보통신망 보안관리 실무요령
○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본인은 사업수행 중 얻어지는 모든 정보는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 정보통신망 세부 구성현황(IP세부할당 현황 포함)
○ 국가용 보안시스템 운용현황
○ 보안취약성 분석․평가 결과물
○ 개인정보 및 이와 관련된 사항
○ 기타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정보통신망 및 사업 관련 모든 자료
본인은 사업완료 시 진주시에서 제공받은 자료와 중간․최종산출물 및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 일체를 반납할 것을 약속합니다.
본인은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이수자(업체) 업체명
직위
성명
(서명)
확인자(진주시) 부서명
직위
성명
(서명)
진주시장 귀하 기타 붙임 [붙임 11]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은 소프트웨어 개발 시 반드시 배제해야 하는 필수 보안약점 진단항목으로, 상세한 내용은 ‘SW 개발보안 가이드’를 참고
(제52조 관련)
1. 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 : 프로그램 입력값에 대한 검증 누락 또는 부적절한 검증, 데이터형식을 잘못 지정하여 발생하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hp:fwSpace/>고
1
SQL 삽입
SQL 질의문을 생성할 때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 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질의문이 실행가능한 보안약점
2
코드 삽입
프로세스가 외부 입력 값을 코드(명령어)로 해석·실행할 수 있고 프로세스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 값을 허용한 경우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3
경로 조작 및 자원 삽입
시스템 자원 접근경로 또는 자원제어 명령어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시스템 자원에 무단 접근 및 악의적인 행위가 가능한 보안약점
4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사용자 브라우저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스크립트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5
운영체제 명령어 삽입
운영체제 명령어를 생성할 때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명령어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6
위험한 형식 파일 업로드
파일의 확장자 등 파일형식에 대한 검증없이 파일 업로드를 허용하여 공격이 가능한 보안약점
7
신뢰되지 않는 URL 주소로 자동접속 연결
URL 링크 생성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사이트로 자동 접속 가능한 보안약점
8
부적절한 XML 외부 개체 참조
임의로 조작된 XML 외부개체에 대한 적절한 검증 없이 참조를 허용하여 공격이 가능한 보안약점
9
XML 삽입
XQuery, XPath 질의문을 생성할 때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질의문이 실행가능한 보안약점
10
LDAP 삽입
LDAP 명령문을 생성할 때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 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명령어가 실행가능한 보안약점
11
크로스사이트 요청 위조
사용자 브라우저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 값을 허용하여 사용자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공격자가 의도한 행위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12
서버사이드 요청 위조
서버 간 처리되는 요청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공격자가 의도한 서버로 전송하거나 변조하는 보안약점
13
HTTP 응답분할
HTTP 응답헤더에 개행문자(CR이나 LF)가 포함된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14
정수형 오버플로우
정수형 변수에 저장된 값이 허용된 정수 값 범위를 벗어나 프로그램이 예기치 않게 동작 가능한 보안약점
15
보안기능 결정에 사용 되는 부적절한 입력값
보안기능(인증, 권한부여 등) 결정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보안기능을 우회하는 보안약점
16
메모리 버퍼 오버플로우
메모리 버퍼의 경계값을 넘어서 메모리값을 읽거나 저장하여 예기치 않은 결과가 발생하는 보안약점
17
포맷 스트링 삽입
printf 등 포맷 스트링 제어함수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발생하는 보안약점
* 포맷 스트링: 입·출력에서 형식이나 형태를 지정해주는 문자열
2. 보안기능 : 보안기능(인증, 접근제어, 기밀성, 암호화, 권한 관리 등)을 부적절하게 구현 시 발생하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hp:fwSpace/>고
1
적절한 인증 없는 중요기능 허용
중요정보(금융정보, 개인정보, 인증정보 등)를 적절한 인증없이 열람(또는 변경) 가능한 보안약점
2
부적절한 인가
중요자원에 접근할 때 적절한 제어가 없어 비인가자의 접근이 가능한 보안약점
3
중요한 자원에 대한 잘못된 권한 설정
중요자원에 적절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지 않아 중요정보가 노출·수정 가능한 보안약점
4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중요정보(금융정보, 개인정보, 인증정보 등)의 기밀성을 보장할 수 없는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정보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5
암호화되지 않은 중요정보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등) 전송 시 암호화 또는 안전한 통신채널을 이용하지 않거나, 저장 시 암호화하지 않아 정보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6
하드코드된 중요정보
소스코드에 중요정보(비밀번호, 암호화키 등)를 직접 코딩하여 소스코드 유출 시 중요정보가 노출되고 주기적 변경이 어려운 보안약점
7
충분하지 않은 키 길이 사용
암호화 등에 사용되는 키의 길이가 충분하지 않아 데이터의 기밀성·무결성을 보장할 수 없는 보안약점
8
적절하지 않은 난수 값 사용
사용한 난수가 예측 가능하여, 공격자가 다음 난수를 예상해서 시스템을 공격 가능한 보안약점
9
취약한 비밀번호 허용
비밀번호 조합규칙(영문, 숫자, 특수문자 등) 미흡 및 길이가 충분하지 않아 비밀번호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10
부적절한 전자서명 확인
프로그램, 라이브러리, 코드의 전자서명에 대한 유효성 검증이 적절하지 않아 공격자의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11
부적절한 인증서 유효성 검증
인증서에 대한 유효성 검증이 적절하지 않아 발생하는 보안약점
12
사용자 하드디스크에 저장되는 쿠키를 통한 정보 노출
쿠키(세션 ID, 사용자 권한정보 등 중요정보)를 사용자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중요정보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13
주석문 안에 포함된 시스템 주요정보
소스코드 주석문에 인증정보 등 시스템 주요정보가 포함되어 소스코드 노출 시 주요정보도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14
솔트 없이 일방향 해쉬
함수 사용
솔트*를 사용하지 않고 생성된 해쉬 값으로부터 공격자가 미리 계산된 레인보우 테이블을 이용하여 해쉬 적용 이전 원본 정보를 복원가능한 보안약점
* 해쉬 적용하기 전 평문인 전송정보에 덧붙인 무의미한 데이터
15
무결성 검사<hp:fwSpace/>없는
코드 다운로드
소스코드 또는 실행파일을 무결성 검사 없이 다운로드 받아 실행하는 경우, 공격자의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16
반복된 인증시도 제한 기능 부재
인증 시도 수를 제한하지 않아 공격자가 반복적으로 임의 값을 입력하여 계정 권한을 획득 가능한 보안약점
3. 시간 및 상태 : 동시 또는 거의 동시 수행을 지원하는 병렬 시스템, 하나 이상의 프로세스가 동작되는 환경에서 시간 및 상태를 부적절하게 관리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hp:fwSpace/>고
1
경쟁조건: 검사 시점과 사용 시점(TOCTOU)
멀티 프로세스 상에서 자원을 검사하는 시점과 사용하는 시점이 달라서 발생하는 보안약점
2
종료되지 않는 반복문 또는 재귀 함수
종료조건 없는 제어문 사용으로 반복문 또는 재귀함수가 무한히 반복되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4. 에러처리 : 에러를 처리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처리하여 에러정보에 중요정보(시스템 등)가 포함될 때 발생하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hp:fwSpace/>고
1
오류 메시지 정보노출
오류메시지나 스택정보에 시스템 내부구조가 포함되어 민감한 정보, 디버깅 정보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2
오류상황 대응 부재
시스템 오류상황을 처리하지 않아 프로그램 실행정지 등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 가능한 보안약점
3
부적절한 예외 처리
예외사항을 부적절하게 처리하여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 가능한 보안약점
5. 코드오류 : 타입변환 오류, 자원(메모리 등)의 부적절한 반환 등과 같이 개발자가 범하는 코딩오류로 인해 유발되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hp:fwSpace/>고
1
Null Pointer 역참조
변수의 주소 값이 Null인 객체를 참조하는 보안약점
2
부적절한 자원 해제
사용 완료된 자원을 해제하지 않아 자원이 고갈되어 새로운 입력을 처리할 수 없는 보안약점
3
해제된 자원 사용
메모리 등 해제된 자원을 참조하여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하는 보안약점
4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 사용
변수를 초기화하지 않고 사용하여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하는 보안약점
5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의 역직렬화
악의적인 코드가 삽입·수정된 직렬화 데이터를 적절한 검증 없이 역질렬화하여 발생하는 보안약점
*직렬화: 객체를 전송 가능한 데이터형식으로 변환
*역직렬화: 직렬화된 데이터를 원래 객체로 복원
6. 캡슐화 : 중요한 데이터 또는 기능성을 불충분하게 캡슐화 하였을 때,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데이터 누출이 가능해지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hp:fwSpace/>고
1
잘못된 세션에 의한 데이터 정보 노출
잘못된 세션에 의해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중요정보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2
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그 코드
디버깅을 위한 코드를 제거하지 않아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중요정보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3
Public 메소드부터 반환된 Private 배열
Public으로 선언된 메소드에서 Private로 선언된 배열을 반환(return)하면 Private 배열의 주소 값이 외부에 노출되어 해당 Private 배열값을 외부에서 수정 가능한 보안약점
4
Private 배열에 Public 데이터 할당
Public으로 선언된 데이터 또는 메소드의 인자가 Private으로 선언된 배열에 저장되면 이 Private 배열을 외부에서 접근하여 수정 가능한 보안약점
7. API 오용 : 의도된 사용에 반하는 방법으로 API를 사용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를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hp:fwSpace/>고
1
DNS lookup에 의존한 보안결정
도메인명 확인(DNS lookup)으로 보안결정을 수행할 때 악의적으로 변조된 DNS 정보로 예기치 않은 보안위협에 노출되는 보안약점
2
취약한 API 사용
취약한 함수를 사용해서 예기치 않은 보안위협에 노출되는 보안약점
[붙임 12]
웹 취약점 점검 항목[21개]
No
점검항목
설명
조치영역
1
운영체제 명령 실행
▪웹 서버에 존재하는 명령어 실행 가능 함수 인자를 조작하여 특정 명령어 실행이 가능한 취약점
소스코드
2
SQL 인젝션
▪입력 폼에 악의적인 쿼리문을 삽입하여 DB 정보, 타 사용자 권한 획득이 가능한 취약점
소스코드
3
XPath 인젝션
▪XPath 쿼리문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여 DB 정보 열람, 타 사용자 권한 획득이 가능한 취약점
소스코드
4
디렉토리 인덱싱
▪본 페이지의 파일이 존재하지 않을 때 자동적으로 디렉토리 리스트를 출력하는 취약점
서버
5
정보누출
▪개발자의 부주의, 디폴트로 설정된 에러 페이지 등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민감한 정보가 노출되는 취약점
소스코드
6
악성콘텐츠
▪정상적인 컨텐츠 대신에 악성 컨텐츠를 주입하여 사용자에게 악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취약점
소스코드
7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XSS)
▪웹 사이트를 통해 다른 최종 사용자의 클라이언트에서 임의의 스크립트가 실행되는 취약점
소스코드
8
약한 문자열 강도(브루트포스)
▪비밀번호 조합규칙(영문, 숫자, 특수문자 등)이 충분하지 않아 추측 가능한 취약점
소스코드
9
불충분한 인증 및 인가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자 인증 및 접근제한 미흡으로 불법 접근 및 조작이 가능한 취약점
소스코드
10
취약한 패스워드 복구
▪취약한 패스워드 복구로직을 통해 다른 사용자의 패스워드를 획득, 변경할 수 있는 취약점
소스코드
11
불충분한 세션 관리
▪단순 숫자 증가 방법 등의 취약한 특정 세션의 ID를 예측하여 세션을 가로채거나 중복 접속을 허용하는 경우 타 사용자의 세션을 획득하여 권한 획득 할 수 있는 취약점
소스코드
12
크로스사이트 리퀘스트 변조(CSRF)
▪로그온 한 사용자 브라우저로 하여금 사용자의 세션 쿠키와 기타 인증 정보를 포함하는 위조된 HTTP 요청을 취약한 웹 어플리케이션에 전송하는 취약점
소스코드
13
자동화공격
▪정해진 프로세스에 자동화된 공격을 수행함으로써 수많은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취약점
소스코드
14
파일업로드
▪파일 업로드 기능을 이용하여 시스템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는 파일을 업로드 하는 취약점
소스코드
15
경로추적 및 파일다운로드
▪다운로드 함수 인자를 조작하여 서버에 존재하는 파일 다운로드 가능한 취약점
소스코드
16
관리자페이지 노출
▪단순한 관리자 페이지 이름, 설정, 설계상 오류 등 관리자 메뉴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취약점
서버
17
위치공개
▪임시파일, 백업파일등에 접근이 가능하여 핵심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취약점
서버
18
데이터 평문전송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 통신 시 암호화 하여 전송을 하지 않아 중요 정보 등이 노출되는 취약점
서버
소스코드
19
쿠키 변조
▪보호되지 않는 쿠키를 사용하여 값 변조를 통한 사용자 위장 및 권한 상승 등이 가능한 취약점
소스코드
20
웹 서비스 메소드 설정 공격
▪PUT, DELETE 등의 메소드를 악용하여 악성 파일(웹쉘) 업로드가 가능한 취약점
서버
21
URL/파라미터 변조
▪URL, 파라미터의 값을 검증하지 않아 특정 사용자의 권한 획득이 가능한 취약점
소스코드
[붙임 13]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기간 종합 산정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사업명
항목별 검토 의견
검토항목
검토의견
추정 사업기간
① 기능점수(FP) 기반 <hp:lineBreak/>SW사업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개월
② 사업기초자료 (사업계획서, 예산신청서, 제안요청서)
개월
③ 유사사업 자료
개월
④ 기타 특이사항
개월
종합 의견
⑤ 종합의견
적정
사업기간
개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0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을 위와 같이 산정합니다.
년
월
일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원장
(서명)
진주시장 귀하
※ 소프트웨어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검토항목을 수정할 수 있음
[붙임 14]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 기본정보
사업명
영향평가단계
□ 예산편성
□ 사업발주
□ 그 외 필요시
□ 재평가
주요 내용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20 년
월 ~ 20 년 월
구분
①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②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 민간이 서비스하기에 부적합한 사업
□
③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
④ 단일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
⑤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
⑥ 소프트웨어 변경이 없는 운영사업
□
⑦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
□
※ 구분 ①~⑥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 단일 기관
□ 다수 기관(예상 :
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hp:fwSpace/>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 내부 직원
명
□ 타 기관 직원
명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명
3.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민간에서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지 여부
□<hp:fwSpace/>있음
□<hp:fwSpace/>없음
※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서비스
o
o
·
·
·
·
4. 사업의 필요성·<hp:lineBreak/>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 법령에 규정된 사업 <hp:lineBreak/>
(관련 법령 :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
5. 종합의견
□ 민간 소프트웨어 침해 가능성 없음
□ 민간 소프트웨어 침해 가능성 있음
(추진 방안 :
)
년
월
일
기관명 : 진주시장
(직인)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