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0914 공고(안)[소사벌레포츠타운 하키장 시설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hwpx =====
기술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평택시 공고 제2026-2889호
다음과 같이 수의견적제출(전자)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평택시 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소사벌레포츠타운 하키장 시설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
위
치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392번길 일원
과 업 내 용
실시설계 용역 ※ 과업지시서 참조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28일간
기 초 금 액
금30,000,000원
용역예정금액
금30,000,000원
추 정 가 격
부가가치세
금27,272,727원
금2,727,273원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입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 용역관련 문의(감독부서): 평택시 체육진흥과(☎031-8024-3282)
- 공고관련 문의(계약부서): 평택시 회계과(☎031-8024-3981)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7.(목) 12:00 ~ 2026. 9. 21.(월) 12: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1.(월) 13:00 평택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까지 다음의 조건(①~②)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평택시에 소재하고,
②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설계, 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을 등록한 업체
※ 자격조건 미충족 업체가 개찰 1순위인 경우에는 사전판정 제외 등 배제 처리되며, 후순위자가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다. 본 공고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전자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ㆍ일ㆍ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합니다.
※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의 임ㆍ직원이어야 하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단독수급만 가능)
5. 견적입찰서 제출
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등록 마감시간까지는 입찰서 등록이 24시간 가능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hp:fwSpace/>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가항의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 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최저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견적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체육진흥과 ☎031-8024-3282
8. 계약방법: 계약은 G2B(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9. 견적입찰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과업지시서를 따릅니다.
나. 관련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하거나 및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부서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 결제 방식 대상으로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평택시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어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문’[붙임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3. 견적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 및 회계예규)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적격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시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류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1.5%(※ 5천원 이하 절사)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전자입찰사이트(시스템) 이용관련 문의 1588-0800, 업무관련 문의 042-481-7347,73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시스템의 중대한 장애로 인하여 입찰을 중단하거나 연기될 시에는 통신망을 통하여 안내하며 중대한 장애의 여부는 우리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사.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라며, 세부적으로 정한 규정 외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적용합니다.
아. 낙찰자는 붙임1, 붙임2, 붙임3을 계약 시 제출합니다.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라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차.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자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hp:lineBreak/>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hp:lineBreak/>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 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찰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공직자 부조리신고 창구 운영 ❍ 신고내용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hp:lineBreak/>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hp:lineBreak/>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행위<hp:lineBreak/>
▸「평택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 신고전화 : 031-8024-2181~2182, FAX : 031-8024-2159
❍ 방문접수 : 평택시 감사관실 조사팀
❍ 인 터 넷<hp:fwSpace/> : 시 홈페이지 ⇒ 공직자 부조리신고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평택시(분임) 재무관 귀하
[붙임2]
■ 평택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평택시 (분임) 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붙임 3]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평택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평택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용역계약 일반조건
본 계약의 일반조건은 이 계약서류에 첨부여부를 불구하고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hp:fwSpace/>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으로 갈음한다.
용역계약 특수조건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평택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용역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받는 계약에 한해 해당함
나.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년
월
일
내용 확인자: OOOOO
대표자
(인)
[붙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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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평택시 공고 제2026-2889호
다음과 같이 수의견적제출(전자)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평택시 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소사벌레포츠타운 하키장 시설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
치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392번길 일원 위
과업내용
용 역 기 간
실시설계 용역 ※ 과업지시서 참조
착수일로부터 28일간
용역예정금액
금30,000,000원
기 초 금 액 금30,000,000원 추 정 가 격 부가가치세 금27,272,727원 금2,727,273원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
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
다.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입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 용역관련 문의(감독부서): 평택시 체육진흥과(☎031-8024-3282)
- 공고관련 문의(계약부서): 평택시 회계과(☎031-8024-3981)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7.(목) 12:00 ~ 2026. 9. 21.(월) 12: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1.(월) 13:00 평택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
- 1 -
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까지 다음의 조건(①~
②)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공
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
지)가 평택시에 소재하고,
②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
엔지니어링사업(설계, 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사
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을 등록한 업체
※ 자격조건 미충족 업체가 개찰 1순위인 경우에는 사전판정 제외 등 배제 처리되며, 후순위자가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
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다. 본 공고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전자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ㆍ일ㆍ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합니다.
※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의 임ㆍ직원이어야 하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단독수급만 가능)
5. 견적입찰서 제출
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
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등록 마감시간까지는 입찰서 등록이 24시간 가능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가항의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 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
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최저가격 입
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15조]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2 -
7. 견적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체육진흥과 ☎031-8024-3282
8. 계약방법: 계약은 G2B(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9. 견적입찰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
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
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과업지시서를 따릅니다.
나. 관련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하거나 및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하
도급을 하거나 발주부서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지방계약법」제
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 결제
방식 대상으로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평택시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어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
도 안내문’[붙임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3. 견적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
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 및 회계예규)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3 -
나. 개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적격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
랍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
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시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류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9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
액의 1.5%(※ 5천원 이하 절사)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
란할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전자입찰사이트(시스
템) 이용관련 문의 1588-0800, 업무관련 문의 042-481-7347,73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시스템의 중대한 장애로 인하여 입찰을 중단하거나 연기될 시에는 통신망을 통하여 안
내하며 중대한 장애의 여부는 우리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사.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라며, 세부적으로 정한 규정 외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을 적용합니다.
아. 낙찰자는 붙임1, 붙임2, 붙임3을 계약 시 제출합니다.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라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차.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자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 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4 -
※ 입찰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공직자 부조리신고 창구 운영
❍ 신고내용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행위
▸「평택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 신고전화 : 031-8024-2181~2182, FAX : 031-8024-2159
❍ 방문접수 : 평택시 감사관실 조사팀
❍ 인 터 넷 : 시 홈페이지 ⇒ 공직자 부조리신고
- 5 -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평택시(분임) 재무관
- 6 -
귀하
[붙임2]
■ 평택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평택시 (분임) 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 7 - 월 일 (서명 또는 인) [붙임 3]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평택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이 적용
되며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평택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
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용역계약 일반조건
본 계약의 일반조건은 이 계약서류에 첨부여부를 불구하고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으로 갈음한다.
용역계약 특수조건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평택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
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8 -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용역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받는 계약에 한해 해당함
나.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
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
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한다.
년 월
내용 확인자: OOOOO
- 9 -
일
대표자
(인) [붙임 4] - 10 - - 11 -
===== 260907 평택(체진) 소사벌레포츠타운 하키장 시설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hwpx =====
소사벌레포츠타운 하키장 시설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9.
평 택 시
【 체육진흥과 】
과 업 지 시 서
Ⅰ. 개 요
1. 과업의 목적
○ 소사벌레포츠타운 내 하키장의 인조잔디 교체 및 시설개선을 통해 2027년 전국체전대회 개최를 대비하여 시설의 안전성과 적합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
2. 과업의 개요
가. 과 업 명 : 소사벌레포츠타운 하키장 시설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나. 과업위치 : 평택시 합정동 392번지 일원
다. 과업개요 : 실시설계 1식, 조사측량 1식
라. 과업내용
1) 지형현황측량
2) 실시설계(토목 등)용역 : 설계내역 및 시방서 작성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8일간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8일간으로 하고 관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과의 협의 시
필요한 서류(사업계획서, 설계서 등)를 제공한다.
Ⅱ. 과업지시사항
1. 과업착수
가. 계약대상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본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신고서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 수 계
2) 과업수행예정공정표
3) 현장대리인계(재직증명서, 기술자면허수첩 사본)
4) 과업수행자명단
5) 용역이행 보안유지각서
2. 과업수행계획서
계약대상자는 계약 후 7일 이내 본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업무협의 및 보고
가. 업무협의
1) 계약대상자는 계약 후 7일 이내 착수신고서 제출 시 발주기관과 1차 업무협의를 하여야한다.
(가) 과업수행방향과 방법, 세부과업수행 예정공정, 각 분야별 과업참여기술자 및 조직편성표
(나) 과업참여 기술자의 경력사항
2)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시에는 발주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나. 용역진행보고
1) 수시보고 :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계약대상자가 주요결정사항에 있어 필요한 경우
2)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가) 중간보고와 최종 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고회수 및 보고 시기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고를 지시하는 경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일주일 이전에 최종보고서(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청에서 수정 또는 보완을 <hp:lineBreak/>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4. 발주기관의 자료제공
발주기관은 계약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본 과업과 관련한 기본 조사 자료를 제공하며,
기타 관련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가 필요할 시에는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사용언어 및 문자
과업수행상 사용문자는 한글로 작성하며, 사용언어는 한국어로 하며, 업무상 발주기관
이나 계약대상자가 사용하는 모든 통역 및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대상자가 부담
한다.
6. 보안사항
1) 계약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모든 성과품은 계약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외부에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3)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7. 설계변경조건
1)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2)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주 당시 예상치 못한 과업수행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조사, 시험, 평가 등의 업무가 발생할 경우
3)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8. 과업의 중지 및 연장
1) 계약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항으로 인하여 과업의 계속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추진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을 용역중지를 명 할 수 있다.
2) 과업의 추진 시 인‧허가의 협의지연 등으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연장할 수 있다.
9. 기 타
1)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진은 공원조성용역에 관하여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용역이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에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
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발주기관에 의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기술자에 대하여는 지시에 의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3) 분야별 세부사업계획의 추진에 있어서는 발주기관의 직제상 업무관련실과의 협의 및 심의를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관련규정 및 관련 법령과 정부제정 각종 시방서에 의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교환자료 등 최신기술을 이용토록 한다.
6)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계약대상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대상자가 손실 보상하여야 한다.
7) 성과품 작성을 발주기관과 혐의하여 결정하고 과업완료시 성과품을 작성‧제출하여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설계도서를 납품 후 공사 착공 전 물가변동 및 현장 여건변화로 인한 설계변경과 공사진행 중 설계부실로 시공불가 등 설계도상의 문제점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도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으로 인한 별도의 설계 대가를 요구할 수 없다.
9) 계약대상자는 본 과업지시서를 충분히 숙지한 후 자료수집 후 설계에 착수하여야 한다.
10) 건축, 전기, 통신, 폐기물 등 전문공사는 각종 설계 도서를 개별 작성하여 분야별 발주가 가능하도록 한다.
11) 제출된 설계도서중 검토 및 관계법령에 의거 협의, 승인, 심사과정에서 보완 또는 시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의 없이 수정‧보완 제출한다.
12) 본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계약대상자는 발주기관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Ⅲ. 과업의 세부지침
1. 지형현황측량
가. 측량의 범위
◦ 면 적 : 7,150㎡(하키장) 및 필요 구역
나. 일반지침
1) 본 측량은 측량법에 의한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2) 측량을 실시하기 이전에 측량에 관한 세부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 후 현지측량에 임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수행 상 필요한 것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거 수급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4) 지적도는 지적공부 원도를 기본으로 하되 도곽선 및 도근점을 아울러 등사하여야 한다.
5) 현황측량은 계획 및 설계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과업면적의 10%이상 여유 있게 측량해야 한다.
6) 현황측량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각도는 도‧분‧초로 면적 및 길이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 각 측량성과는 측량법에 의한 공공측량 작업규정이 규정하는 허용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 현황측량은 도근점에 의하여 실시하되 수시로 지적의 기 지점과 상이 여부를 검토함은 물론 지상공작물 및 주요지점을 표시하고 등고선은 최소 1m 간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주요 측량원점과 등고선에는 필히 지반고를 기입한다.
7) 삼각점 및 주요 수준점조서를 작성하고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점에는 표석을 매설하여 영구 보존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세부지침
1) 도면작성 및 계산
◦ 도면작성 : 수급인은 지형도상에서 지적이 삽입된 종합도 외에 지적도 및 용지도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컴퓨터를 이용한 종합적인 분석 및 계획을 위해 지형 및 지적이 입력된 CAD용 도면을 별도로 작성‧제출해야 한다.
◦ 각종 계산은 소정양식에 의하여 실시하되 도상 지구계는 좌표로서 결정하여야 한다.
2. 실시설계
가. 일반지침
1) 공사비 산정은 건교부 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및 관련시방서와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되, 최신자료를 활용하고 그 출처를 기재하여야 하며 단위는 미터법으로 한다.
2) 본 공사에 필요한 석산, 토취장, 사토장, 골재원 등을 조사하여 1/25,000도면에 매장량(생산량), 채취가능량(사용가능량), 운반거리, 가격 등을 표시하여 비교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에 사용될 석재, 골재원, 기타 완제품선정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4) 설계예산서 작성은 기획재정부 원가계산방식에 의하되 제경비 산정은 발주기관과 협의 결정한다.
5) 측량성과, 기본계획 등의 자료를 참조 설계하되, 발주기관과 협의 시행한다.
6) 과업수행내용 및 지침에 대해서는 수시로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는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7) 각 공종별 사용공법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 결정 사용하여야한다.
8) 구조계산, 수리계산등의 계산 및 설계예산서(예산내역서, 일위대가, 단가산출서)는 가능한 전산을 활용하되, 사용할 소프트웨어는 발주기관이 요구할 시 사전에 협의한 후 사용하도록 한다.
9) 실시설계 과정 또는 완료 후 설계심의가 필요한 경우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보완사항이 생길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나. 부문별 세부지침
1) 부지정지설계
(가) 부지조성은 기본계획 검토결과에 따라 적정성검토 분석 후 실시하되 현 지형에서 토량의 이동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나) 각 블럭 및 단지외곽, 도로 기‧종점, 도로교점, 중요구조물의 좌표를 기입하고, 면적산정은 좌표계산에 의하며 굴곡 및 곡선부분은 삼사법에 의하여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산에 의한 면적산정에 의한다.
(다) 부지 횡단면은 20M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원지반과 계획고의 구배가 일정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조정할 수 있다.
(라) 부지의 구배는 도로의 배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마) 부지 내 및 토취장에서 발생하는 암은 암유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바) 도로와 단지가 접하는 부분은 가능한 단차를 두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량이 단지 내 진입이 가능한 단차를 두어야 한다.
(사) 비탈면은 비탈면 안정과 토지이용도 및 배수처리 등을 감안하여 설계하여야 한다.<hp:lineBreak/>
2) 도로 및 포장설계
(가) 단지 내 도로의 종단구배는 도로의 구조설계기준에 관한 규정, 각종 포장 설계지침 등 제 기준에 의거 설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각종 도로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해설 및 지침에 의거하여 포장의 용도 및 원지반 조건에 적합한 포장설계가 되도록 한다.
(다) 현장여건에 맞게 면밀히 검토 후 포장종류를 결정하고 포장면의 두께는 C.B.R시험치에 의거 단면을 결정하되 동결심도 및 하중을 고려, 표층 및 기층을 계획‧설계한다.
(라) 동선의 종류에 따른 이용자의 빈도, 경제성, 유지관리, 미관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마) 보도의 마감재는 미관과 내구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바) 보도 및 계단 처리 시에는 장애인을 고려한 시설로 설계한다.
3) 구조물 설계
(가) 구조물 형식 및 규모의 결정에 있어서 안정성, 경제성, 자연친화적으로 미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계를 하여야 한다.
(나) 구조물 설계방법은 내역에 따라 설계방법(허용응력설계, 강도설계법)을 명확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4) 배수설계
(가) 하수도 설계는 국토해양부 제정 상‧하수도 시설기준에 의해 설계를 한다.
(나) 하수의 배수방법은 현장 내‧외부조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방법을 결정하여 설계한다.
(다) 현장 내‧외부여건은 면밀히 조사하여 배수계획을 정확한 수리계산에 의거 용량기준(관로의 조도계수, 구배)을 결정하여 배수관망을 설치한다.
(라) 기타 기존 배수관을 활용할 시는 현장여건 조사결과에 의거 기존계획을 최대한 이용토록 한다.
(마) 오수와 우수의 관로는 분리 계획하되 확장시 오수는 정화조를 통한 다음 오수관에 합류시키고 배수시설까지 분류식으로 연결한다.
(바) 맨홀은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계획하고, 관로의 기점, 합류점, 경사변화 수평변화 및 단면 변화점에는 필히 설치토록 계획한다.
(사) 우ㆍ배수설계는 자연유하식을 원칙적으로 계획하고 우수량 산정에서 확율 재기 년도는 간선하수거 10년, 지선하수거 5년으로 계획한다.
5) 부대공사설계
(가) 석축, 옹벽, 암거등 기타 부대공사는 구조 및 안전도를 검토하여 설계한다.
다. 설계도서 작성
1) 설계도면
(가)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해야 하며, 도면내용이 시공자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은 설명문(Remarks)을 기입하여야 한다.
(나) 실시설계의 구조물 도면에는 설계방법(허용응력설계법 또는 강도설계법)에 대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과업책임기술자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라)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재료의 종류, 강도 등과 같은 주요 설계조건과 시공 시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 등 해당도면 공사내용에 대한 특기사항 및 시공상세도(Shop-drawing)를 수록하여야 한다.
(마) 설계도면은 KS 0005(제도통칙)와 KS F1001(토목제도통칙)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바) 도면하단의 표제란의 형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사)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값인 경우 현장시공에 앞서 확인이 필요하면 도면 주석란에 이러한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아) 모든 도면은 CAD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 설계도면에 작성되는 단위는 C. G. S를 원칙으로 하며, 특수단위가 필요할 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2) 공사시방서
(가) 공사시방서는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사항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다.
◦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의 적용 우선순위, 설계도서 검토의 무 등에 관한 상세사항
(나) 공사시방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및 지침, 제기준의 명칭
◦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이외의 필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사항
◦ 계약상대자(시공자)가 작성하여야 할 시공상세도 목록
◦ 계약상대자(시공자)가 제출할 각종 보고서 및 서류 등에 관한 방법,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시공자) 사이의 책임범위 및 한계
◦ 각종 검사, 기성지급, 설계변경 등에 대한 절차, 방법, 시기
◦ 공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사항
◦ 주요 공종별 시공방법 및 절차, 시험방법, 허용오차, 사용자재, 사용장비, 소요인원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
◦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 기타 주요 공사사항
(다) 공사시방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되도록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 공법 및 공종에 맞는 자재, 장비, 인원을 선정한다.
◦ 공종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순서대로 작성한다.
◦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및 내용으로 작성한다.
◦ 공사기성에 관련된 사항은 이해가 명확하도록 한다.
◦ 발주기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주기관의 감독, 계약대상자, 감리자 등이 직면 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한다.
◦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라) 공사시방서는 설계예산서와는 별도로 작성한다.
3) 설계예산서
(가) 설계예산서는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로 구별하고 단가산출서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나) 「설계예산서」에는 총 공사비와 공사개요를 기재한다.
(다) 「총괄예산서」에는 제경비 산출근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라) 노임기준은 가장 최근에 공시된 공사노임단가를 기준한다.
(마) 재료비는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물가정보지를 참조하여 산출한다.
(바) 품셈은 당해연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사) 중기손료 작성시의 외환율은 당해연도 1월 3일 외환은행 전신환매도율을 기준으로 한다.
(아)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3개 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1개 또는 2개 업체의 견적서를 기준 한다.
(자) 수량산출서 작성 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 한다.
(차) 설계예산서는 회계예규 원가예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4) 각종계산서
(가) 수리계산서
◦ 수리계산서는 계산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수록하고 손쉽게 명시하도록 한다.
◦ 수리계산서 시산법에 의할 때는 시산과정 및 결과에 의해 조정된 값을 기록하여 계산 한다.
◦ 수리계산서에서 설계자의 소견이 필요로 할 때는 그 내용 및 대책을 명확히 하여 배수 구조물 설계도면 및 사용상에 하자가 없도록 한다.
(나) 용량계산서
◦ 용량계산서는 주요시설물의 용량결정방법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고 명확히 하여 설계도면 및 사용상에 하자가 없도록 한다.
◦ 전기 : 조도계산서, 부가계산서(부하계산조건, 부하차단기, 기타)
5) 기타
(가) 도면의 크기는 KGA5201의 A0~A6에 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모든 보고서, 계산서, 시방서, 지침 등은 A4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은 A3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다)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과 상이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실시한다.
(라) 실시설계 납품 내역
구 분
명
칭
수 량
비 고
실시설계
설계내역서
각 5부
일반 및 특별시방서
각 5부
부문별 설계도면
각 5부
내역서, 단가 및 수량산출서
각 5부
실시설계의 내용을 수록한 CD(CAD,
HWP, EXCEL 프로그램화)
각 1매
3. 기타사항
1) 본 과업의 수행 중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사회통념으로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 울 때는 우리시의 승인을 얻어 공정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2) 도급자는 계획수행 중 또는 납품 후라도 계획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도급자는 용역 완료 후라도 보안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수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4) 본 용역과 관련하여 관련기관의 감액 및 환수 조치 지적이 있을 시는 이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