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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1559] 2026년 농업용 암반관정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북도 고령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하수영향조사기관 추정가격: 5455만원 입찰일시: 2026-09-16 10:00
#용역 #지하수영향조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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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2026년 농업용 암반관정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hwpx =====
고령군 공고 제2026 - 1371호

소액수의 용역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의거 소액수의 용역에 대하여 견적제출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15일
고 령 군 분 임 재 무 관

용 역 명
2026년 농업용 암반관정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
개 찰 일 시
2026.09.21. 11:00
견적제출기간
2026.09.16. 10:00 ~ 2026.09.21. 10:00
용역예정금액
₩60,000,000
기<hp:fwSpace/>초 금 <hp:fwSpace/>액
₩60,000,000
추 정 가 격
₩54,545,455
부가가치세

₩5,454,545
위
치
고령군 덕곡면 가륜리 788-23번지 외 19개소
용 역 내 용
지하수 영향조사 20공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60일
현 장 설 명
없 음
개<hp:fwSpace/>찰 장<hp:fwSpace/>소
고령군 재무과 입찰 집행관 PC
계 약 문 의
회계담당
(054-950-6136)
설 계 서 열람문의
건설과
농업기반담당
연락처
054-950-6613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주된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견적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고령군에 두고 있는 업체로서「지하수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1177) 등록을 필한 업체(공동도급 불허)
나.「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 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및 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또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3. 견적제출 및 방법
가. 본 견적제출은 총액견적, 지역제한(고령군 내), 전자견적 대상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2026년 9월 20일 18시까지 조달청 ☞(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견적」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 및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견적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hp:fwSpace/>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 후 낙찰자가 없거나, 입찰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hp:fwSpace/>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재견적을 실시하거나【재견적등록 및 견적마감일시는 익일(익일이 공휴일 때는 공휴일 다음날) 10:00로 하며, 개찰은 11:00에 실시】 제2항에 의거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보증금 납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견적보증금을 면제하며 조달청 전자입찰서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추첨(2개)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8% 이상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견적)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 동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반드시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되었는데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서를 제출한 견적

7. 청렴계약의 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시방서, 과업지시서, 설계서,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전자입찰 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대상자는 용역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업체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 및 제출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거나 참가 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용역 및 과업이행에 관한 문의사항은 건설과 농업기반담당(☏054-950-6613), 입찰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 회계담당(☏054-950-6136),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2026년 농업용 암반관정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pdf =====
고령군 공고 제2026 - 1371호

소액수의 용역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의거 소액수의 용역에 대하여 견적제출 공고합니다.
2026년

고 령 군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개 찰 일 시 용역예정금액 위 치 09월 15일

분 임 재 무 관
(단위 : 원)

2026년 농업용 암반관정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
2026.09.21. 11:00

₩60,000,000 견적제출기간

2026.09.16. 10:00 ~ 2026.09.21. 10:00

기초 금 액 ₩60,000,000 추 정 가 격 ₩54,545,455 부가가치세 ₩5,454,545

고령군 덕곡면 가륜리 788-23번지 외 19개소

용 역 내 용 지하수 영향조사 20공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60일 현 장 설 명 없 음 개찰 장소 계 약 문 의

회계담당
(054-950-6136)

설 계 서
열람문의

고령군 재무과 입찰 집행관 PC
건설과
농업기반담당

연락처 054-950-6613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주된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견적제출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고령군에 두고 있는 업체로서「지하수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1177) 등록을 필한 업체(공동도급 불허)
나.「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
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및 93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 또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3. 견적제출 및 방법
가. 본 견적제출은 총액견적, 지역제한(고령군 내), 전자견적 대상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2026년 9월 20일
18시까지 조달청 ☞(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견적」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 및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견적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
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 후 낙찰자가 없거나, 입찰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재견적을 실시하거나【재견적등록 및 견적마감일시는 익일(익일이 공휴일 때는
공휴일 다음날) 10:00로 하며, 개찰은 11:00에 실시】 제2항에 의거 재공고 입찰을 실시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보증금 납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견적보증금을
면제하며 조달청 전자입찰서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추첨(2개)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
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8% 이상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견적)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 동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반드시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
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되었는데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서를 제출한 견적

7. 청렴계약의 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용역계약 일반
조건, 특수조건, 시방서, 과업지시서, 설계서,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전자입찰 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대상자는 용역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업체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 및
제출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거나
참가 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용역 및 과업이행에 관한 문의사항은 건설과 농업기반담당(☏054-950-6613), 입찰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 회계담당(☏054-950-6136),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조달청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지시서[2026년 농업용 암반관정 지하수 영향조사].hwpx =====

2026년 농업용 암반관정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
과업지시서

2026. 08. 고 령 군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2026년 농업용 암반관정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

2. 과업수행자격
본 과업을 수행할 기관은 지하수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지하수 관련 전문기관 중에서 지하수 영향조사 기관으로 한다.

3. 과업의 목적
지하수 개발․이용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주변 지하수의 고갈과 오염을 예측하고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지하수 수질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함으로써 지하수의 보전과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한다.

4. 과업의 범위
가. 과업대상 : 경북 고령군 덕곡면 가륜리 788-23번지 외 19개소
나. 과업내용 : 지하수 개발․이용 유효기간의 연장을 위한 지하수 영향조사
다. 관련법규

1) 지하수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지하수법 제7조의 3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
기간의 연장

5. 과업의 수행기간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0일로 하되, 수급인은 다음 경우에 발주기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가.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나.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Ⅱ. 과업의 세부사항

1.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 ․ 조사방법(지하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가. 수문지질현황 및 개발가능한 원수의 양

1) 조사대상지역은 개발예정지점을 중심으로 반지름 0.5킬로미터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시 ․ 군 ․ 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2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지하수의 영향 범위가 조사대상 지역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영향 범위까지를 조사대상 지역으로 한다.

2) 조사지역의 기존 자료를 수집 ․ 검토하고 현지 답사를 통하여 아래의
수문 및 수리지질현황을 조사한다.

가) 우물, 샘, 유출지하수 등의 이용현황 나) 하천의 현황 다) 잠재오염원 분포현황

3) 지하수관리기본계획 등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조사지역의 지하수 함양량과 개발 가능량을 산정한다.

4) 다목에서 산정된 조사지역의 자하수 개발 가능량을 토대로 기존 지하수 이용량 등을 고려한 지하수 신규 개발가능량을 산정한다.
나. 적정취수량 및 영향범위산정

1) 대수성시험 가) 단계대수성시험

  • 최소 3단계 이상하여야 하며, 각 단계별 시험의 필요한 시간은 1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양수정 안에 수중모터 펌프를 유지하면서 양수정에서의 양수시간에 따른 지하수 수위의 강하를 측정한다.

나) 연속대수성시험

  • 단계대수성시험을 마친 후 지하수의 수위가 회복된 다음에 일정 양수율 조건에서 양수정과 관측정에서의 양수시간에 따른 지하수 수위의 강하를 측정한다. 다만, 관측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수정에서만 지하수 수위의 강하를 측정할 수 있다.
  • 연속대수성시험기간은 16시간 이상 연속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양수시간에 따른 지하수 수위 강하를 측정한 자료를 통하여 대수층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리상수인 수리전도도, 투수량 계수, 저류계수, 비양수량 등을 조사한다.

다) 수위회복시험

  • 연속대수성시험을 마침과 동시에 펌프 작동을 중지하고 양수시간에 따른 회복수위를 2시간 이상 측정한다.
  • 양수시간에 따른 회복수위를 측정한 자료를 통하여 수리상수를 조사하고 연속대수성시험의 결과와 비교한다.
  • 양수정과 관측정에서의 지하수 수위 측정 시간간격

◦시험 시작 후 5분 까지 : 1분 간격

◦시험 시작 후 5분 부터 1시간 까지 : 5분 간격

◦시험 시작 후 1시간 부터 2시간 까지 : 15분 간격

◦시험 시작 후 2시간 부터 6시간 까지 : 1시간 간격

◦시험 시작 후 6시간 부터 종료 시 까지 : 2시간 간격

2) 각각의 대수성과 시험결과를 이용하여 예정된 지하수개발<hp:fwSpace/>․<hp:fwSpace/>이용시설의 1일 적정 취수량을 결정하고 그 영향반경을 산정한다.

3) 이 조사에서 결정된 1일 적정 취수량으로 지하수를 취수할 대에 5년 후의 영향 범위를 적절한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분석 ․ 제시한다.

4) 산정된 영향 범위에 기존 시설물이나 잠재오염원이 있을 경우 기존 시설물이나 취수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검토 ․ 제시한다.
다. 수질검사

1) 검사대상

  • 생활용수로서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상인 경우

(다만, 청소용 ․ 조경용 ․ 공사용 ․ 소방용 등 보건위생과 사용 후 생태계 보전 등에 지장이 없는 용도로 이용하는 생활용수의 경우는 제외)

  • 공업용수로서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상인 경우
  • 농․어업용수로서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상인 경우

2) 검사주기

  • 음용수 : 2년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3년)
  • 생활용수, 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 : 3년

3) 검사항목 및 기준 : 먹는물(지하수) 46항목

라. 비고

1) 지하수 개발<hp:fwSpace/>․<hp:fwSpace/>이용시설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정 취수량 및 영향 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조사항목을 한정할 수 있으며, 제11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지하수영향조사서를 갈음하여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전문기관이 작성한 수질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다.

2) 지하수 개발<hp:fwSpace/>․<hp:fwSpace/>이용의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정 취수량 및 영향 범위와 수질에 관한 사항으로 조사항목을 한정할 수 있으며, 적정 취수량 및 영향 범위의 조사방법은 연속대수성시험과 수위회복시험으로 한정할 수 있다.

2.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작성지침과 작성내용(지하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가. 작성지침

1) 조사방법에 따라 수집ㆍ분석한 내용을 조사항목별로 체계적ㆍ논리적으로 작성한다.

2) 평가기준에 대한 조사자의 분석 결과를 작성한다.

3) 그 밖의 참고자료를 첨부하되, 착정(鑿井), 수위, 대수성시험, 수질 등 현장조사자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배포한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제출한다.
나. 작성내용

1) 서론 - 지하수개발이용계획의 개요 - 조사 결과의 요약 - 지하수개발ㆍ이용 방안 2) 수문지질현황 및 개발 가능한 원수의 양

  • 수문(水文) 및 수리지질(水理地質)현황 조사

· 우물, 샘, 유출지하수 등의 이용현황 · 하천의 현황 · 잠재오염원 분포현황

  • 조사지역의 지하수 함양량, 개발 가능량 조사

- 신규 지하수 개발 가능량 산정 3) 적정 취수량 및 영향 범위 산정

  • 대수성시험성과를 토대로 1일 적정 취수량 및 영향반경을 기술

- 5년 이후의 영향 범위 분석성과를 기술

  • 지하수 개발 시 주변 잠재오염원에 의한 영향 검토성과를 기술
  • 지하수의 개발로 인하여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 및 정도를 기술

4) 수질의 적정성 평가

  • 수질분석성과를 토대로 수질의 적정성을 기술

5) 시설설치계획 - 시설의 설계내용 및 설치계획을 기술 6) 그 밖의 사항

  • 그 밖의 영향조사 시 굴착한 관정의 활용계획ㆍ오염방지계획과 활용하지 않는 관정 처리계획 등을 기술
  • 우물 및 샘과 잠재오염원의 위치를 표기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 관정의 지질주상도(地質柱狀圖)와 구조도, 지하수의 수질분석자료, 현장사진 등을 첨부

3. 성과품 인쇄 및 납품
가. 본 용역의 납품목록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수영향조사 보고서 지구당 4권 2) USB 1개

3) 관정 위치도 및 사진대지(준공사진) 2부

4)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허가신청서 지구당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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