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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4365] 2026년 농업용 공공관정 지하수영향조사(연장허가)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하수영향조사기관 추정가격: 4459만원 입찰일시: 2026-10-14 15:00
#용역 #지하수영향조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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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농업용 공공관정 지하수 영향조사(연장허가) 용역).hwpx =====
의령군 공고 제2026 – 1179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과업내용을 숙지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계약”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된 관련법령은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농업용 공공관정 지하수영향조사(연장허가) 용역
위
치
의령군 일원
용역개요
지하수 연장허가 용역 1식
※ 입찰(견적제출) 참가 전 과업지시서 등 내용을 반드시 확인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80일간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전자입찰, 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제출), 총액계약
사업금액
금49,050,000원
추정가격
금44,590,909원
기초금액
금49,050,000원
부가가치세
금4,459,091원
기타사항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와 이윤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이윤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 개시일시: 2026.10.14.(화) 15:00
나. 전자입찰 마감일시: 2026.10.20.(화) 15:00

※ 제출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정상적인 제출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제출마감 1~2일 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10.20.(화) 16:00, 의령군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자가 없는 경우(유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주된 영업소재지가 경상남도 의령군 내에 있는 업체로 다음의 조건 모두 갖춘 자

① 「지하수법」 제27조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기관[업종코드: 1177] 으로 등록한 업체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인정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공동도급이 불가합니다.

5. 참가자격 등록 및 입찰(견적)서 제출
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7. 입찰(견적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같은 규정 제2절-7-다에 따른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청렴계약이행준수 및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계약의 대금청구 시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 및 계약관련 : 재무과 회계팀(☎055-570-2333)
2) 용역관련 과업설명서 등 사업내용 : 건설교통과 농업기반팀(☎055-570-3624)본 견적제출건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군 재무과 회계팀(☎055-570-2333)으로,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군 기획예산담당관 청렴감사팀(☎055-570-2720) 및 홈페이지(www.uiryeo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14일 의령군 (분임)재무관

===== 공고문(2026년 농업용 공공관정 지하수 영향조사(연장허가) 용역).pdf =====
의령군 공고 제2026 – 1179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과업내용을 숙지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계약”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된 관련법령은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농업용 공공관정 지하수영향조사(연장허가) 용역

위 의령군 일원 치

용역개요
과업기간

지하수 연장허가 용역 1식
※ 입찰(견적제출) 참가 전 과업지시서 등 내용을 반드시 확인

착수일로부터 80일간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전자입찰, 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제출), 총액계약
사업금액

금49,050,000원 추정가격 금44,590,909원 기초금액 금49,050,000원 부가가치세 금4,459,091원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와

기타사항

이윤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이윤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 개시일시: 2026.10.14.(화) 15:00
나. 전자입찰 마감일시: 2026.10.20.(화) 15:00
※ 제출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정상적인 제출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제출마감 1~2일 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10.20.(화) 16:00, 의령군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자가 없는 경우(유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주된 영업소재지가 경상남도 의령군 내에 있는 업체로 다음의 조건 모두 갖춘 자
① 「지하수법」 제27조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기관[업종코드: 1177] 으로 등록한 업체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인정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공동도급이 불가합니다.

5. 참가자격 등록 및 입찰(견적)서 제출
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
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
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
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7. 입찰(견적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같은 규정 제2절-7-다에 따른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청렴계약이행준수 및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계약의 대금청구 시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 및 계약관련 : 재무과 회계팀(☎055-570-2333)
2) 용역관련 과업설명서 등 사업내용 : 건설교통과 농업기반팀(☎055-570-3624)
본 견적제출건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군 재무과 회계팀(☎055-570-2333)으로, 부패행위, 비리행
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군 기획예산담당관 청렴감사팀(☎055-570-2720) 및 홈
페이지(www.uiryeo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14일 의령군 (분임)재무관

===== 과업지시서(2026년 농업용 공공관정 지하수 영향조사(연장허가) 용역).hwpx =====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지하수법 제7조의 3(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기간의 연장허가 신청을 위하여
시행하며, 지하수개발․이용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주변 지하수의 고갈과 오염을 예측하고 이를 사전에 방지함
으로써 지하수의 보전과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2. 과업의 범위 및 기간
가. 위 치 : 의령군 가례면 개승리 93 등 8개소
나. 영향조사 대상 : 8공
다. 사업비 : 금49,050,000원(금사천구백오만원)
라. 과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80일간
3. 과업세부사항
3.1 일반사항

가. 적용

○ 본 과업지시서는 의령군에서 발주하는 지하수 허가 유효기간연장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에 적용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부관련 규정 또는 별도로 정한 예규 등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예규에도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조사의 수행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본 조사는 지하수법 등 해당 관련조건에 의거 실시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착공 제출 서류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계, 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현장종사원 및 장비

▶ 현장대리인은 지하수 조사 관련 전문기술자격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현장운영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기술자를 투입하여야 한다.

▶ 현장 시공관리 요원 및 종사원의 행위가 공사에 지장을 주거나 부적당 하다고 판단될 때 감독관은 과업 수
행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감독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장비 및 부대 기자재를 갖추어 투입하여야 하며, 고장 기타의 사유로
장비를 교체할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공사관리

▶ 공정관리 :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에 제출된 공정계획서에 의해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 진도 상황을 감독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과업수행자는 안전관리에 따른 제반 법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과업수행자는 유류, 전기 등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관 및 위급에 있어 관계 법령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과업수행자는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모든 안전사고의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3.2. 특수사항

가. 지하수 영향조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조사항목은 지하수법 제7조7항 및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영향조사의 항목 및 조사방법에 따르며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전 허가 시 수행한 자료를 활용하도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분석자료는 군 및 관련기관에서 보유한 자료를 최대한 수집, 활용함으로써 정확성을 기하고 추가비용을 억제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조사범위(덧붙임 별표 1참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수문수질 현황 및 원수의 개발 가능량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적정취수량 및 영향범위 산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원수의 수질상태 검사(시행령 31조의 규정준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항목은 신규허가 영향조사서의 작성방법과 동일하게 작성토록 한다.

나. 허가신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지하수 영향조사서를 제외한 기간연장허가의 신청은 의령군에서 한다. 다만, 허가신청서의 작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공사감독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다. 관정조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지구내 허가 및 신고관정 현황파악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라. 기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지하수영향조사서는 지구별 제본하여 납품함을 원칙으로 하고, 지하수 허가 부서의 요구에 따라 통합권으로 제출 할 수도 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준공성과품 제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지하수 영향조사서 지구별 각 2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지하수 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제출(공별)

지하수 영향조사의 항목, 조사방법(별표1. 지하수법 시행령 제12조1항 관련)
조사항목
조
사
방
법
1. 원수의
개발가능량
및
산출 상태

1. 조사지역의 기존 자료를 수집, 검토하고 현지답사를 통하여 아래의 수문 및 수리지질현황을 조사한
다.

가. 우물 및 샘의 현황

나. 잠재오염원
2. 조사대상지역은 개발예정지점을 중심으로 반지름 0.5킬로미터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시․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지하수의 영향범위가
조사대상지역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하수 영향범위 까지를 조사대상지역으로 한다.
3. 대수성 시험을 통하여 대수층의 특성 및 지하수산출특성을 파악한다.

가. 단계대수성시험
(1) 단계대수성시험은 최소3단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각 단계별 시험의 소요시간은 1시간 이상이어
야 한다.
(2) 양수정안에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하여 각 단계별로 양수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양수정에서의 양
수시간에 따른 지하수 수위강하를 측정한다.

조사항목
조
사
방
법
1. 원수의
개발가능량
및
산출 상태

나. 연속대수성시험
(1) 단계대수성시험의 완료후 지하수의 수위가 회복된 다음에 일정양수율 조건에서 양수정 및 관측정

에서의 양수시간에 따른 지하수수위강하를 측정한다. 다만, 단공 양수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양수정에서만 지하수수위강하를 측정할 수 있다.
(2) 측정된 시간-수위강하 자료를 통하여 대수층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리상수인 수리전도도․투수량계수․저
류계수․비양수량 등을 조사한다.
(3) 연속대수성시험기간은 12시간 이상 연속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수위회복시험
(1) 연속대수성시험의 종료와 동시에 펌프의 작동을 중지시키고 시간에 따른 회복수위를 2시간 이상 측정
한다.
(2) 측정된 시간-회복수위 자료를 통하여 수리상수를 조사하고 연속대수성시험의 결과와 비교한다.
라. 양수정과 관측정에서의 지하수수위의 측정 시간간격은 다음과 같다.

조사항목
조
사
방
법

1. 원수의
개발가능량
및
산출 상태

(1) 시험시작 후 5분까지 : 1분 간격
(2) 시험시작 후 5분부터 1시간까지 : 5분 간격
(3) 시험시작 후 1시간부터 2시간까지 : 15분 간격
(4) 시험시작 후 2시간부터 6시간까지 : 1시간 간격
(5) 시험시작 후 6시간부터 종료 시까지 : 2시간 간격

2.적정채수량
및
영향범위
1. 단계대수성시험결과와 연속대수성시험 결과를 이용하여 취수정으로부터 1일 적정취수량을 수위강하-
양수량 곡선해법을 이용하여 결정한다.
2. 1.에서 결정된 1일 적정취수량으로 장기적으로 지하수를 채수할 때에 3년 이후의 영향범위를 적절한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분석․제시한다.
3. 2.의 영향범위 안에 잠재오염원이 있을 경우 취수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검토ㆍ제시한다.
3. 수질

현장조사를 통하여 원수의 수질상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수질검사 항목과 방법은 제31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

1. 법적근거
1-1. 지하수 연장허가
<hp:tab width="3900" leader="0" type="1"/>▶ 법 제7조의3(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
<hp:tab width="3093" leader="0" type="1"/> ①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hp:tab width="3093" leader="0" type="1"/> ② 시장, 군수는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연장기간
은 5년으로 한다.
<hp:tab width="3093" leader="0" type="1"/>▶ 시행령 제12조의3(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의 연장)

<hp:tab width="1365" leader="0" type="1"/>
법 제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hp:fwSpace/>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의 만료일 30일전까지 연장허가신청서에 최근<hp:fwSpace/>6개월 이내에 조사, 작성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
여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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