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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1917] 2026년 농업용 대형관정 지하수 영향조사(4차) 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하수영향조사기관 추정가격: 6063만원 입찰일시: 2026-10-19 09:00
#용역 #지하수영향조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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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 2026년 농업용 대형관정 지하수 영향조사(4차) 용역.hwpx =====
장흥군재무관 공고 제2026-593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농업용 대형관정 지하수 영향조사(4차) 용역
나. 위
치: 장흥군 일원
다. 사 업 량: 농업용 대형관정 지하수 영향조사 11공
라.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100일
마. 추정금액: 금66,690,000원

  • 추정가격: 금60,627,273원, 부가가치세: 금6,062,727원

바. 기초금액: 금66,690,000원

2. 입찰방법
가. 본 용역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소액수의 견적 대상이며, 적격심사 비대상 입찰입니다.
나.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나라장터(G2B)를 이용한 전자계약 및 대금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3. 입찰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
입찰(투찰) 마감일
개 찰 일 자
비 고
2026. 10. 19. 09:00
2026. 10. 21. 10:00
2026. 10. 21. 11:00
입찰집행관PC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면허·신고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가 장흥군에 있는 업체로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자

1)「지하수법」제2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1177]으로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선택한 번호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평균산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이상 금액의 견적을 제출한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 가격 견적이 2인 이상인 경우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으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유찰 될 경우 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4:00시까지 투찰하시고, 14:05분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 드리지 않습니다.)

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 입찰보증금 및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나라장터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되,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하고
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 법률시행규칙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라. 전자 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마.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전자입찰 이용자 약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본 군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할 것으로 보고, 계약이행을 위한 업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 수의계약체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에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군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본 용역의 과업수행과 관련한 사항은 장흥군 건설도시과 농업기반팀(☎061-860-6153)에,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 경리팀(☎061-860-5736)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과업내용 확인 미흡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5.
장 흥 군 재 무 관
(붙임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당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과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당사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장흥군 재무관 귀하

(붙임 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당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으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당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용역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장흥군 재무관 귀하

===== 과업지시서(2026년 농업용 대형관정 지하수 영향조사4차용역).hwpx =====

과 업 지 시 서 2026. 10. 장 흥 군용 역 설 명 서

1. 용역목적 : 본 용역은 2026년 대형관정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4차)으로 지하수법 7조의 3에 의거, 오염을 예측하고 사전에 방지하고자 대형관정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을 실시코자 함.

2. 용역위치 : 장흥군 장흥읍, 관산읍, 안양면, 장동면, 장평면, 회진면 일원

3. 용역기간 : 본 용역의 시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0일간으로 한다.

예
정
공
정
표
공 종 별
조사량
예
정
공
정
20일
30일
40일
60일
65일
75일
95일
100일
1. 지표지질조사
11공

2. 정천현황조사
11공

3. 잠재오염원조사
11공

4. 대수성시험
11공

5. 분석 및 보고서 작성
11공

6. 수질검사
11공

7. 허가 유효기간 연장
11공

8. 준공서류작성

소
계
100일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지하수법 제7조의 3(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기간의 연장허가 신청을 위하여
시행하며, 지하수개발․이용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주변 지하수의 고갈과 오염을 예측하고 이를 사전에 방지함
으로써 지하수의 보전과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2. 과업의 범위 및 기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위 치 : 장흥읍, 관산읍, 안양면, 장동면, 장평면, 회진면 일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영향조사 대상 : 11공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사업비 : 금66,690,000원(금육천육백육십구만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라. 과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00일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마. 내용 : - 기존자료수집 및 현지답사

  • 대수성시험 (연속대수성시험, 수위회복시험)
  • 적정취수량분석, 오염영향평가 분석 및 보고서작성

  • 수질검사, 지하수 허가 유효기간 연장 등

3. 과업세부사항
3.1 일반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적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본 과업지시서는 장흥군에서 발주하는 지하수 허가 유효기간연장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에 적용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부관련 규정 또는 별도로 정한 예규 등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예규에도 없는 사항(장옥 내·외부 청소, 풀베기, 보수 등)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조사의 수행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본 조사는 지하수법 등 해당 관련조건에 의거 실시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착공 제출 서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계, 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현장종사원 및 장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현장대리인은 지하수 조사 관련 전문기술자격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현장운영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기술자를 투입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현장 시공관리 요원 및 종사원의 행위가 공사에 지장을 주거나 부적당 하다고 판단될 때 감독관은 과업수
행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감독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장비 및 부대 기자재를 갖추어 투입하여야 하며, 고장 기타의

사유로 장비를 교체할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공사관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공정관리 :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에 제출된 공정계획서에 의해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 진도 상황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안전관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과업수행자는 안전관리에 따른 제반 법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과업수행자는 유류, 전기 등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관 및 위급에 있어 관계 법령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과업수행자는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모든 안전사고의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3.2. 특수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지하수 영향조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조사항목은 지하수법 제7조7항 및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영향조사의 항목 및 조사방법에 따르며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전 허가 시 수행한 자료를 활용하도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분석자료는 군 및 관련기관에서 보유한 자료를 최대한 수집, 활용함으로써 정확성을 기하고 추가비용을 억제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조사범위(덧붙임 별표 1참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수문수질 현황 및 원수의 개발 가능량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적정취수량 및 영향범위 산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원수의 수질상태 검사(시행령 31조의 규정준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항목은 신규허가 영향조사서의 작성방법과 동일하게 작성토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허가신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지하수 영향조사서를 제외한 기간연장허가의 신청은 장흥군에서 한다. 다만, 허가신청서의 작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공사감독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관정조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지구내 허가 및 신고관정 현황파악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라. 기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지하수영향조사서는 지구별 제본하여 납품함을 원칙으로 하고, 지하수 허가 부서의 요구에 따라 통합권으로 제출할 수도 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준공성과품 제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지하수 영향조사서 지구별 각 2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지하수 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제출(공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지하수영향조사서 심사 의견서
지하수 영향조사의 항목, 조사방법(별표1. 지하수법 시행령제12조1항 관련)
조사항목
조
사
방
법
1. 원수의
개발가능량
및
산출 상태

1. 조사지역의 기존 자료를 수집, 검토하고 현지답사를 통하여 아래의 수문 및 수리지질현황을 조사한
다.

가. 우물 및 샘의 현황

나. 잠재오염원
2. 조사대상지역은 개발예정지점을 중심으로 반지름 0.5킬로미터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시․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지하수의 영향범위가
조사대상지역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하수 영향범위 까지를 조사대상지역으로 한다.
3. 대수성 시험을 통하여 대수층의 특성 및 지하수산출특성을 파악한다.

가. 단계대수성시험
(1) 단계대수성시험은 최소3단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각 단계별 시험의 소요시간은 1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2) 양수정안에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하여 각 단계별로 양수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양수정에서의
양수시간에 따른 지하수 수위강하를 측정한다.

조사항목
조
사
방
법
1. 원수의
개발가능량
및
산출 상태

나. 연속대수성시험
(1) 단계대수성시험의 완료후 지하수의 수위가 회복된 다음에 일정양수율 조건에서 양수정 및 관측정

에서의 양수시간에 따른 지하수수위강하를 측정한다. 다만, 단공 양수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양수정에서만 지하수수위강하를 측정할 수 있다.
(2) 측정된 시간-수위강하 자료를 통하여 대수층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리상수인 수리전도도․투수량계수․저
류계수․비양수량 등을 조사한다.
(3) 연속대수성시험기간은 16시간 이상 연속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수위회복시험
(1) 연속대수성시험의 종료와 동시에 펌프의 작동을 중지시키고 시간에 따른 회복수위를 2시간 이상 측정
한다.
(2) 측정된 시간-회복수위 자료를 통하여 수리상수를 조사하고 연속대수성시험의 결과와 비교한다.
라. 양수정과 관측정에서의 지하수수위의 측정 시간간격은 다음과 같다.

조사항목
조
사
방
법

1. 원수의
개발가능량
및
산출 상태

(1) 시험시작 후 5분까지 : 1분 간격
(2) 시험시작 후 5분부터 1시간까지 : 5분 간격
(3) 시험시작 후 1시간부터 2시간까지 : 15분 간격
(4) 시험시작 후 2시간부터 6시간까지 : 1시간 간격
(5) 시험시작 후 6시간부터 종료 시까지 : 2시간 간격

2.적정채수량
및
영향범위
1. 단계대수성시험결과와 연속대수성시험 결과를 이용하여 취수정으로부터 1일 적정취수량을 수위강하-
양수량 곡선해법을 이용하여 결정한다.
2. 1.에서 결정된 1일 적정취수량으로 장기적으로 지하수를 채수할 때에 3년 이후의 영향범위를 적절한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분석․제시한다.
3. 2.의 영향범위 안에 잠재오염원이 있을 경우 취수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검토ㆍ제시한다.
3. 수질

현장조사를 통하여 원수의 수질상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수질검사 항목과 방법은 제31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

1. 법적근거
1-1. 지하수 연장허가
<hp:tab width="3900" leader="0" type="1"/>▶ 법 제7조의3(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
<hp:tab width="3093" leader="0" type="1"/> ①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hp:tab width="3093" leader="0" type="1"/> ② 시장, 군수는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연장기간
은 5년으로 한다.
<hp:tab width="3093" leader="0" type="1"/>▶ 시행령 제12조의3(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의 연장)

<hp:tab width="1365" leader="0" type="1"/>
법 제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hp:fwSpace/>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의 만료일 30일전까지 연장허가신청서에 최근<hp:fwSpace/>6개월 이내에 조사, 작성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
여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과
장
2026년도
위 치 : 장흥군 일원

2026년 농업용 대형관정 지하수영향조사(4차) 용역 설계서

용역개요

  • 농업용 대형관정 지하수영향조사 11공(장흥읍 2공, 관산읍 4공, 안양면 1공, 장동면 1공, 장평면 1공, 회진면 2공)

팀
장

설
계
년 월 일
2026년
10월
일
심 사 자

설 계 자

총사업비 : ₩66,690,000(육천육백육십구만원)
◦ 도급예정액 : ₩66,690,000(육천육백육십구만원)

조 사 자 장흥군

===== 설계내역서(2026년 농업용 대형관정 지하수 영향조사4차용역).xlsx =====

[시트: 설계예산서표지]
B: 2026년 농업용 대형관정 지하수영향조사(4차)용역
B: 설
계
예
산
서
A: 2026. 10.
A: 장 흥 군
A: 목
차
D: 1.용
역
개
요
D: 2.용
역
대
상
D: 3.소
요
일
수
D: 4.설
계
예
산
서
D: 5.과
업
지
시
서
D: 6.일
위
대
가
표
C: 1.용
역
개
요
C: 2.용
역
대
상
C: 3.소
요
일
수
C: 4.설
계
예
산
서
C: 5.과
업
지
시
서
C: 6.일
위
대
가
표
C: 0

[시트: 1. 표지 및 사업개요]
A: 1. 조사개요
A: 가. 용 역 명 : B: 2026년 농업용 대형관정 지하수영향조사(4차)용역
A: 나. 목적 및 근거 :
A:

  • 목 적 : B: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시 지하수개발ㆍ이용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주변 지하수의

B: 고갈과 오염을 예측하고 이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지하수의 보전과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A:
  • 근 거 : B: 지하수법 제7조의 3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

B: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3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이용기간의 연장)
A: 다. 위치 및 조사량 : 전라남도 장흥군 일원(4개공) F:

A: 라. 용 역 비 : B: 66,690,000 C: 원
A:
A: 마. 용역기간 : B: 착공일부터 3개월
A: 바. 내 용 : B: -. 기존자료수집 및 현지답사
B: -. 대수성시험 ( 연속대수성시험, 수위회복시험)
B: -. 적정취수량분석, 오염영향평가 분석 및 보고서작성
B: -. 수질검사, 지하수 허가 유효기간 연장 등

[시트: 조사량(총괄)]
A: 용
역
대
상
A: 시설현황 G: 비 고
A: 읍면 B: 리 C: 번지 D: 용도 E: 세부용도 F: 음용여부
A: 소계 B: 11
A: 장흥읍 B: 연산리 C: 397 D: 농업용 E: 답작용 F: 비음용
A: 장흥읍 B: 사안리 C: 36-3호 D: 농업용 E: 답작용 F: 비음용
A: 관산읍 B: 송촌리 C: 123 D: 농업용 E: 답작용 F: 비음용
A: 관산읍 B: 부평리 C: 83-6호 D: 농업용 E: 답작용 F: 비음용
A: 관산읍 B: 지정리 C: 282-2호 D: 농업용 E: 답작용 F: 비음용
A: 관산읍 B: 송촌리 C: 18-1호 D: 농업용 E: 답작용 F: 비음용
A: 안양면 B: 학송리 C: 66-6호 D: 농업용 E: 답작용 F: 비음용
A: 장동면 B: 북교리 C: 853-4호 D: 농업용 E: 전작용 F: 비음용
A: 장평면 B: 청용리 C: 328-4호 D: 농업용 E: 답작용 F: 비음용
A: 회진면 B: 대리 C: 153-8 D: 농업용 E: 답작용 F: 비음용
A: 회진면 B: 진목리 C: 1745-5호 D: 농업용 E: 답작용 F: 비음용

[시트: 3.소요일수]
A: 작업소요일수 산출 내역
B:
지하수개발·이용허가
A: 구
분 B: 공구별 C: 단 위 D: 조사량 E: 소요일수 F: 비
고
A: 지하수영향조사 B: 장흥, 관산, 안양, 장동, 장평, 회진 C: 지구 D: 11공 E: 100.0
A:

A: A:

A: 작업소요일수 산출 내역
A: 구
분 B: 공 종 별 C: 단 위 D: 조사량 E: 소요일수 F: 비
고
A: 지하수영향조사 B: 지표지질조사 C: 일 D: 11 E: 20.0 F:
A:
B: 정천현황조사 C: 일 D: 11 E: 10.0
A:
B: 잠재오염원조사 C: 일 D: 11 E: 10.0
B: 기설관정 양수시험 C: 회 D: 11 E: 20.0
A:
B: 분석 및 보고서작성 C: 지구 D: 11 E: 5.0
B: 수질검사 C: 지구 D: 11 E: 10.0
B: 허가 유효기간 연장 C: 지구 D: 11 E: 20.0
A:
B: 소계 C:
D:
E: 95.0
B: 준공서류작성 E: 5.0
A: 계 B:
D:
E: 100.0

[시트: 4.조사총괄표]
A: 사업비 총괄표
B:
지하수개발·이용허가 H: (단위:원)
A: 구 분 B: 원수 C: 단위 D: 총
액
E: 직접인건비 F: 직 접 경 비 I: 비고
F: 소계 G: 재료비 H: 경비
A: 지하수영향조사 B: 11 C: 지구 D: 25,870,339 E: 22,149,237 F: 3,721,102 G: 630,113 H: 3,090,989
A: 소계 D: 25,870,339 E: 22,149,237 F: 3,721,102 G: 630,113 H: 3,090,989
A: 제경비 C: 110% D: 24,364,160 I: (직접인건비 * 110%이내) J: 110% K: -
A: 기술료 C: 20% D: 9,302,679 I: (직접인건비+제경비)*20%이내 J: 20%
A: 총 원 가 D: 59,537,178
A: 부가가치세 D: 5,953,718 I: (총원가*10%)
A: 수질검사 수수료 B: 11 C: 지구 D: 1,203,400 H: 109,400
D: 66,694,296
A: 총 계 D: 66,690,000 I: 천원단위 절사

[시트: 4-1.조사총괄표(공당)]
A: 1공당 사업비
B:
지하수개발·이용허가 F: (단위:원)
A: 구 분 B: 총
액
C: 직접인건비 D: 직 접 경 비 G: 비고
D: 소계 E: 재료비 F: 경비
A: 지하수영향조사 B: 2,351,849 C: 2,013,567 D: 338,282 E: 57,283 F: 280,999
A: 소계 B: 2,351,849 C: 2,013,567 D: 338,282 E: 57,283 F: 280,999
A: 제경비 B: 2,214,923 G: (직접인건비 * 110%이내) H: 110% I: 33,217
A: 기술료 B: 845,698 G: (직접인건비+제경비)*20%이내 H: 20%
A: 총 원 가 B: 5,412,470
A: 부가가치세 B: 541,247 G: (총원가*10%) H: 66,690,000
A: 수질검사 수수료 B: 109,400 D: 109,400 F: 109,400
A: 총 계 B: 6,060,000 G: 천단위 이하 절사

[시트: 5.명세서]
A: 유효기간 연장허가 영향조사 용역명세서
A: 공 종 별 B: 원수 C: 단위 D: 총
액 E: 노
무
비 G: 재
료
비 I: 경
비 K: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A: 지하수영향조사
A: 1. 기존자료 수집 및 현장조사 B: 1 C: 회 D: 879,531 F: 879,531 H: - J: -
A: 2. 대수성 시험
A:
1) 단계대수성시험 B: 1 C: 회 D: - E: - F: - G: - H: - I: - J: -
A:
1) 연속대수성시험 B: 1 C: 회 D: 572,491 E: 284,209 F: 284,209 G: 57,283 H: 57,283 I: 230,999 J: 230,999
A:
2) 해
석 B: 1 C: 회 D: 243,805 E: 243,805 F: 243,805 G: - H: - I: - J: -
A: 3. 적정취수량분석 및 오염영향평가

및 보고서작성 B: 1 C: 지구 D: 656,022 E: 606,022 F: 606,022 G: - H: - I: 50,000 J: 50,000
A: 4. 수질검사 B: 1 C: 회 I: - J: - L: 수질검사비는 업체에서 의뢰 하므로 부가세가 타지 않게한다
A: 합
계 D: 2,351,849 F: 2,013,567 H: 57,283 J: 280,999

[시트: 6.단가표]
A: 지하수영향조사 단가표(총괄)
A: 구
분 B:
지하수개발·이용허가 C: 수 량 D: 단위 E: 총
액 F: 노
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L: 비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지하수영향조사 B: 1지구당
A: 1. 기존자료수집 및 현장조사 C: 1 D: 지구 E: 879,531 G: 879,531 I: 0 K: 0
A: 2. 대수성시험
A: 1) 단계대수성시험(4단계기준) C: 1 D: 지구 E: 0 G: 0 I: 0 K: 0 M:
A: 2) 연속대수성시험(12시간기준) C: 1 D: 지구 E: 572,491 G: 284,209 I: 57,283 K: 230,999 M:
A: 2. 해석 C: 1 D: 지구 E: 243,805 G: 243,805 I: 0 K: 0
A: 3. 적정취수량분석 및 오염영향평가 및 보고서작성 C: 1 D: 지구 E: 656,022 G: 606,022 I: 0 K: 50,000 N:
A: 4. 수질검사 C: 1 D: 지구 E: 109,400 G: 0 I: 0 K: 109,400
A: 계 E: 2,351,849 G: 2,013,567 I: 57,283 K: 280,999
A: 지하수영향조사 단가표
A: 구
분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총
액 F: 노
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L: 비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지하수영향조사
A: 1. 기존자료수집 및 현장조사
A: 특급기술자 C: 0.00 D: 인 E: 0 F: 375,353 G: 0 N: 건설교통부, 2006년 지하수업무수행지침서 적용
A: 고급기술자 C: 0.00 D: 인 E: 0 F: 310,884 G: 0
A: 중급기술자 C: 1.88 D: 인 E: 554,859 F: 295,138 G: 554,859
A: 초급기술자 C: 0.00 D: 인 E: 0 F: 235,459 G: 0
A: 소 계 E: 554,859 G: 554,859
A: 보통인부 C: 1.88 D: 인 E: 324,672 F: 172,698 G: 324,672 K: 0 N:
A: 소 계 E: 324,672 G: 324,672 K: 0
B: * 산출근거(축척 1:10,000도면 이용, 조사반경 500m 이상)
C: 지하수업무수행지침서 참조(2006, 건교부발행)
B: 가.조사내용 : 기존자료수집, 현장조사 및 자료해석
B: 나.투입인력
B: 구분 D: 현장답사 G: 해 석 J: 계
D: 산정기준 F: 투입인력 G: 산정기준 I: 투입인력
B: 특급기술자 D: - F: 0.00 G: - I: 0.00 J: 0.00
B: 고급기술자 D: - F: 0.00 G: - I: 0.00 J: 0.00
B: 중급기술자 D: 2.4인/㎢ * 0.785㎢ F: 1.88 G: 1.0인/㎢ * 0.785㎢ I: 0.79 J: 2.67
B: 초급기술자 D: - F: 0.00 G: - I: 0.00 J: 0.00
B: 보통인부 D: 2.4인/㎢ * 0.785㎢ F: 1.88 G: - I: 0.00 J: 1.88
B: => 반경 0.5km의 조사대상지역 면적은 0.785㎢ M: 66,694,296
A: 계 E: 879,531 G: 879,531 I: 0 K: 0 M: 66,690,000
A: 지하수영향조사 단가표
A: 구
분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총
액 F: 노
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L: 비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2. 대수성시험 B: ( 연속대수성시험 12시간이상 +수위회복시험 2시간이상, 지하수법참조)
A: 1) 단계대수성시험(4단계기준) B: 4 C: 시간/회
A: 중급기술자 C: 0.00 D: 인 E: 0 F: 295,138 G: 0
A: 중급숙련기술자 C: 0.00 D: 인 E: 0 F: 250,087 G: 0
A: 소 계 C: 0 E: 0 G: 0
A: 보 링 공 C: 0 D: 인 E: 0 F: 233,503 G: 0 J: 233,503 K: 0
A: 특별인부 C: 0 D: 인 E: 0 F: 228,717 G: 0 J: 228,717 K: 0
A: 보통인부 C: 0.0 D: 인 E: 0 F: 172,698 G: 0 J: 172,698 K: 0
A: 경유 C: 0 D: ℓ E: 0 H: 1,836 I: 0
A: 잡유 C: 0% D: 인 E: 0 I: 0
A: 발전기손료 C: 0
A: 상각비 C: 0 D: 시간 E: 0 G: 0 J: 2,166 K: 0
A: 정비비 C: 0 D: 시간 E: 0 G: 0 J: 1,084 K: 0
A: 관리비 C: 0 D: 시간 E: 0 G: 0 J: 1,167 K: 0
A: 소 계 E: 0 G: 0 I: 0 K: 0
A: 계 E: 0 G: 0 I: 0 K: 0
A: 2) 연속대수성시험(12시간기준) B: 12 C: 시간/회
A: 중급기술자 C: 0.13 D: 인 E: 38,367 F: 295,138 G: 38,367
A: 중급숙련기술자 C: 0.13 D: 인 E: 32,511 F: 250,087 G: 32,511
A: 소 계 E: 70,878 G: 70,878
A: 보링공 C: 0.2 D: 인 E: 93,400 F: 233,503 G: 46,700 J: 233,503 K: 46,700
A: 특별인부 C: 0.2 D: 인 E: 91,486 F: 228,717 G: 45,743 J: 228,717 K: 45,743
A: 보통인부 C: 0.7 D: 인 E: 241,776 F: 172,698 G: 120,888 J: 172,698 K: 120,888
A: 경유 C: 26 D: ℓ E: 47,736 H: 1,836 I: 47,736
A: 잡유 C: 20% E: 9,547 I: 9,547
A: 발전기손료 M: 표준품셈 P376 : 발전기 기계경비
A: 상각비 C: 4 D: 시간 E: 8,664 G: 0 J: 2,166 K: 8,664 M: 기 종 P: 연간 R:
기계손료 ( 10-7 ) T: 일당 U: 기 계
손 료
A: 정비비 C: 4 D: 시간 E: 4,336 G: 0 J: 1,084 K: 4,336 M: (환율) N: 가 격 O: 내용시간 P: 가동 Q: 내용연한 R: 정비비계수 S: 상각비계수 T: 관리비계수 U: 정비비 V: 상각비 W: 관리비 X: 합 계
A: 관리비 C: 4 D: 시간 E: 4,668 G: 0 J: 1,167 K: 4,668 M: 1,432.1 N: (단위:원) O: 0 P: 시간
M: 50 Kw N: 15,406,000 O: 7,000 P: 1,000 Q: 7 R: 563 S: 1,125 T: 606 U: 8,673 V: 17,331 W: 9,336 X: 35,340
A: 소 계 E: 501,613 G: 213,331 I: 57,283 K: 230,999 M: 1,836 N: 주간 국내유가동향(한석공)(2022.10.), 부가세제외
A: 계 E: 572,491 G: 284,209 I: 57,283 K: 230,999 N: 2022.10.(경유단가) (원/ℓ) R: 1,836.00
A: 지하수영향조사 단가표
A: 구
분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총
액 F: 노
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L: 비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2. 해석 B: 4 C: 시간/회
A: 특급기술자 C: 0.1 D: 인 E: 37,535 F: 375,353 G: 37,535
A: 중급기술자 C: 0.3 D: 인 E: 88,541 F: 295,138 G: 88,541
A: 초급기술자 C: 0.5 D: 인 E: 117,729 F: 235,459 G: 117,729
A: 소 계 E: 243,805 G: 243,805
A: 보 링 공 C: 0 D: 인 E: 0 F: 225,273 G: 0 J: 233,503 K: 0
A: 특별인부 C: 0 D: 인 E: 0 F: 221,506 G: 0 J: 228,717 K: 0
A: 보통인부 C: 0 D: 인 E: 0 F: 172,698 G: 0 J: 172,698 K: 0
A: 소 계 E: 0 G: 0 K: 0
A: 계 E: 243,805 G: 243,805 I: 0 K: 0
A: 5. 지하수영향조사 단가표
A: 구
분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총
액 F: 노
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L: 비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3. 해석 M: 미적용
A: 특급기술자 C: 0.00 D: 인 E: 0 F: 375,353 G: 0 M: 사업여건에 맞게 조정
A: 중급기술자 C: 0.00 D: 인 E: 0 F: 295,138 G: 0 M: 사업여건에 맞게 조정
A: 초급기술자 C: 0.00 D: 인 E: 0 F: 235,459 G: 0 M: 사업여건에 맞게 조정
A: 소 계 D:
E: 0 G: 0
A: 계 E: 0 G: 0 I: 0 K: 0
A: 지하수영향조사 단가표
A: 구
분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총
액 F: 노
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L: 비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3. 적정취수량분석 및 오염영향평가 및 보고서작성
A: 특급기술자 C: 0.00 D: 인 E: 0 F: 375,353 G: 0
A: 고급기술자 C: 1.00 D: 인 E: 310,884 F: 310,884 G: 310,884
A: 중급기술자 C: 1.00 D: 인 E: 295,138 F: 295,138 G: 295,138
A: 초급기술자 C: 0.00 D: 인 E: 0 F: 235,459 G: 0
A: 소 계 E: 606,022 G: 606,022
A: 보통인부 C: 0.00 D: 인 E: 0 F: 172,698 G: 0 J: 172,698 K: 0
A: 소 계 D:
E: 0 G: 0 K: 0
A: 보고서작성 C: 1.00 D: 식 E: 50,000 G: 0 I: 0 J: 50,000 K: 50,000
A: 소 계 D:
E: 50,000 G: 0 I: 0 K: 50,000
B: * 산출근거(축척 1:10,000도면이용, 조사반경 500m이상)
C: 지하수업무지침서 참조(건교부발행)
B: 가.조사내용 : 적정취수량분석 및 오염영향평가 분석 및 보고서작성
B: 나.투입인력
B: 구분 D: 적정채수량분석 및 오염영향평가
D: 적정채수량산정 F: 오염영향평가및보고서작성 H: 투입인력
B: 특급기술자 D: 0 F: 0 H: 0.00
B: 고급기술자 D: 0 F: 1 H: 1.00
B: 중급기술자 D: 0.5 F: 0.5 H: 1.00 M: 사업여건에 따라 조정
B: 초급기술자 D: 0 F: 0 H: 0.00 M: 사업여건에 따라 조정
B: 보통인부 D: 0 F: 0 H: 0.00 M: 사업여건에 따라 조정
A: 계 E: 656,022 G: 606,022 I: 0 K: 50,000
A: 지하수영향조사 단가표
A: 구
분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총
액 F: 노
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L: 비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4. 수질검사 B:
A: - 생 활 용 수 C: 0.00 D: 지구 E: 0 H: 0 I: 0 J: 270,100 K: 0
A: - 농 업 용 수 C: 1.00 D: 지구 E: 109,400 H: 0 I: 0 J: 109,400 K: 109,400
A: 소 계 E: 109,400 G: 0 I: 0 K: 109,400
A: 계 E: 109,400 G: 0 I: 0 K: 109,400
A: 5. 지하수영향조사 단가표
A: 구
분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총
액 F: 노
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L: 비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3. 분석 및 보고서작성
A: 중급기술자 B: 지질기술자 C: 2.50 D: 인 E: 938,382 F: 375,353 G: 938,382
A: 보통인부 C: 4.00 D: 인 E: 690,792 F: 172,698 G: 690,792
A: 소 계 D:
E: 1,629,174 G: 1,629,174
B: * 산출근거(축척 1:5,000도면이용, 조사반경 500m이상)
C: 지하수업무지침서 참조(건교부발행)
B: 가.조사내용 : 적정취수량분석 및 오염영향평가 분석 및 보고서작성
B: 나.투입인력
B: 구분 D: 적정채수량분석 및 오염영향평가
D: 적정채수량산정 F: 오염영향평가및보고서작성 H: 투입인력
B: 중급기술자 D: 1 F: 1.5 H: 2.50
B: 보통인부 D: 2 F: 2 H: 4.00
A: 계 E: 1,629,174 G: 1,629,174 I: 0 K: 0
A: 5. 지하수영향조사 단가표
A: 구
분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총
액 F: 노
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L: 비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4. 수질검사 B:
A: - 생 활 용 수 C: 0.00 D: 지구 E: 0 H: 0 I: 0 J: 270,100 K: 0
A: - 농 업 용 수 C: 1.00 D: 지구 E: 109,400 H: 0 I: 0 J: 109,400 K: 109,400
A: 5.보고서인쇄( 1권 ) K: 17,545
A: - 표
지 C: 1 D: 매 J: 1,364 K: 1,364 L: 견적단가(부가가치세제외)
A: - 내용(흑백)복사 C: 70 D: 매 J: 36 K: 2,545
A: - 내용(칼라)복사 C: 10 D: 매 J: 1,364 K: 13,636
A: - 1지구 보고서인쇄 C: 4 D: 권 J: 17,545 K: 70,182

[시트: 입력란]
A: 2026년
B: 산재포함 C: 산재제외
A: 산재보험요율 B: 3.70% E:
F:
G: 지층별 H: 규격(mm) I: 중급기술자 J: 중급기능사 K: 보링공 L: 특별인부 M: 보통인부 N: 고성능착정기 O: 윙비트 P: 에어함마 Q: 버튼비트 R: 벤트나이트 S: 기포제 T: 비고
A: 특급기술자 B: 375,353 C: 361,840 G: 토사층(1m당) H: 350 I: 0.03 J: 0.11 K: 0.11 L: 0.06 M: 0.11 N: 0.45 O: 0.0032 R: 1.25 T: 표준품셈552
A: 고급기술자 B: 310,884 C: 299,692 G: 모래층(1m당) H: 350 I: 0.04 J: 0.16 K: 0.16 L: 0.08 M: 0.16 N: 0.65 O: 0.0041 P: 0 R: 1.25 T: 표준품셈553
A: 중급기술자 B: 295,138 C: 284,513 G: 자갈층(1m당) H: 350 I: 0.07 J: 0.28 K: 0.28 L: 0.14 M: 0.28 N: 1.11 O: 0.0064 R: 1.25 T: 표준품셈553
A: 초급기술자 B: 235,459 C: 226,982 G: 호박돌층(1m당) H: 350 I: 0.14 J: 0.56 K: 0.56 L: 0.28 M: 0.56 N: 2.23 O: 0.012 R: 1.25 T: 표준품셈553
A: 고급기능사 B: 281,075 C: 270,956 G: 풍화대(1m당) H: 350 I: 0.04 J: 0.18 K: 0.18 L: 0.09 M: 0.18 N: 0.72 O: 0.0044 R: 1.25 T: 표준품셈554
A: 중급기능사 B: 250,087 C: 241,083 G: 연암(1m당) H: 150 I: 0.01 J: 0.04 K: 0.04 L: 0.02 M: 0.04 N: 0.14 P: 0.0004 Q: 0.0018 S: 0.19 T: 표준품셈554
A: 초급기능사 B: 218,142 C: 210,288 H: 250 I: 0.02 J: 0.07 K: 0.07 L: 0.03 M: 0.07 N: 0.27 P: 0.0004 Q: 0.0018 S: 0.38 T: 표준품셈554
A: 보 링 공 B: 233,503 G: 보통암(1m당) H: 150 I: 0.02 J: 0.07 K: 0.07 L: 0.04 M: 0.07 N: 0.29 P: 0.0011 Q: 0.0043 S: 0.24 T: 표준품셈554
A: 특별인부 B: 228,717 H: 250 I: 0.03 J: 0.11 K: 0.11 L: 0.06 M: 0.11 N: 0.45 P: 0.0011 Q: 0.0043 S: 1.61 T: 표준품셈554
A: 보통인부 B: 172,698 G: 케이싱설치(1m당) I: 0.03 J: 0.13 K: 0.13 L: 0.13 M: 0.2 T: 표준품셈555
A: 수질검사비(먹는물) B: 270,100 C: (부가기치세제외) G: 에어써징(1m당) I: 0.004 J: 0.01 K: 0.01 L: 0.01 M: 0.02 T: 표준품셈555
A: 수질검사비(농업용) B: 109,400 C: 법정 수수료 G: 우물설치(1m당) I: 0.004 J: 0.01 K: 0.01 L: 0.01 M: 0.02 T: 표준품셈555
G: 양수시험(1시간) I: 0.06 J: 0.12 K: 0.12 L: 0.12 M: 0.37 T: 표준품셈555
G: 폐공처리(10m당) I: 0.067 J: 0.133 L: 0.267 M: 0.267 T: 표준품셈555
A: 제경비 B: 110 ∼ 120 %
A: 기술료 B: 20 ∼ 40 %
A: 연장허가 수수료 B: 17,000 C: 지하수법
B: http://www.kprc.or.k(한국물가협회)
엔지니어링 사업별 임금현황(12.1.1)
F: 66,690,000 J: 66,694,296 U: 66,694,296
B: -

[시트: Sheet1]

===== (소액) 2026년 농업용 대형관정 지하수 영향조사(4차) 용역.pdf =====
장흥군재무관 공고 제2026-593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농업용 대형관정 지하수 영향조사(4차) 용역
나. 위

치: 장흥군 일원

다. 사 업 량: 농업용 대형관정 지하수 영향조사 11공
라.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100일
마. 추정금액: 금66,690,000원

  • 추정가격: 금60,627,273원, 부가가치세: 금6,062,727원

바. 기초금액: 금66,690,000원

2. 입찰방법
가. 본 용역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소액수의 견적 대상이며, 적격심사 비대상 입찰입니다.
나.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
기관에 가입하고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나라장터(G2B)를 이용한 전자계약 및 대금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3. 입찰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

입찰(투찰) 마감일 개 찰 일 자 2026. 10. 19. 09:00 2026. 10. 21. 10:00 2026. 10. 21. 11:00 비 고 입찰집행관PC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
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면허·신고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가
장흥군에 있는 업체로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자
1)「지하수법」제2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1177]으로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
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선택한 번호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평균
산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이상 금액의 견적을 제출한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 가격 견적이 2인 이상인 경우는 나라장터(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으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유찰 될 경우 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4:00시까지
투찰하시고, 14:05분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 드리지 않습니다.)

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 입찰보증금 및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나라장터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되,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하고
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 법률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라. 전자 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마.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전자입찰
이용자 약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본 군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할 것으로 보고,
계약이행을 위한 업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
수의계약체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에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군에 별도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본 용역의 과업수행과 관련한 사항은 장흥군 건설도시과 농업기반팀(☎
061-860-6153)에,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 경리팀(☎061-860-5736)으로 문의
하시기 바라며, 과업내용 확인 미흡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5.

장 흥 군 재 무 관 (붙임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당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과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
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
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당사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
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장흥군 재무관 귀하

(붙임 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당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으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
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
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
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에 제출하고 안
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장흥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
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
다.

당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용역을 추진함에 위에
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
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장흥군 재무관 귀하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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