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농업용관정 지하수 영향조사용역).hwpx =====
홍성군 공고 제2026 - 1847호
용역 소액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반드시 본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숙지한 후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농업용관정 지하수 영향조사용역
나. 위
치 : 충청남도 홍성군 결성면 형산리 37-7번지 등 10개소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라. 용 역 량 : 지하수영향조사 10공
마. 기초금액 : 금41,409,000원(금사천일백사십만구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개시일시 : 2026. 10. 15.(목) 20:00
나. 마감일시 : 2026. 10. 21.(수) 15:00
다. 개찰일시 : 2026. 10. 21.(수) 16: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등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낙찰하한율 미달 등의 사유로 유찰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 당일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공고에 따라 재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아래의 자격요건 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견적서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낙찰업체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주된 사업장소재지)이 홍성군 내인 업체여야 합니다.
나. 「지하수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기관(업종코드: 1177)】으로 등록한 업체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업체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견적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라. 본 용역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4. 견적서의 제출
가.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나라장터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나라장터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나라장터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자가 선택(2개)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수의견적 제출 안내에 의한 입찰로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예정가격의 88% 직상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되는 자 등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자동 추첨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7.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견적 제출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청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 공고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한 후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관련 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청렴서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서약 이행특수조건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알지 못한 데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나라장터를 우리 군에서 활용하는 입찰로 입찰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전산장비 준비 미비 및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입찰서의 제출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하자보증금은 계약해지·해제 및 준공 시 기성 또는 준공대금과 공제·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라. 소액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와 홍성군 홈페이지(www.hongseong.go.kr)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체결을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별지 제14호 서식을 참고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사. 기타 견적서 제출 및 계약 관련 자세한 사항은 회계과 계약팀(041-630-1401), 용역 관련 사항은 건설과 기반조성팀(041-630-17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15.
홍 성 군
재 무 관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계 약 명 기 재)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안)
○○○는 홍성군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홍성군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홍성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홍성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홍성군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홍성군수 귀하
===== 공고문(2026년 농업용관정 지하수 영향조사용역).pdf =====
홍성군 공고 제2026 - 1847 호
용역 소액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반드시 본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숙지한 후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 년 농업용관정 지하수 영향조사용역
나. 위
치 : 충청남도 홍성군 결성면 형산리 37-7번지 등 10개소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 일 라. 용 역 량 : 지하수영향조사 10 공
마. 기초금액 : 금41,409,000 원( 금사천일백사십만구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개시일시 : 2026.
나. 마감일시 : 2026. 다. 개찰일시 : 2026. 10. 10. 10. 15.( 목) 20:00 21.( 수) 15:00
21.( 수) 16: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등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낙찰하한율 미달 등의 사유로 유찰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 당일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공고에 따라 재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요건 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견적서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 낙찰업체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주된 사업장소재지)이 홍성군 내인 업체여야 합니다.
나 . 「지하수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 조 규정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기관
( 업종코드: 1177) 】으로 등록한 업체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업체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공공구매종합
정보망에 등록)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견적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라. 본 용역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4. 견적서의 제출
가.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나라장터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나라장터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8 장 입찰유의서 제 2 절 제 12 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나라
장터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자가 선택(2개)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수의견적 제출 안내에 의한 입찰로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예정
가격의 88% 직상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지방
계약법」 제33조에 해당되는 자 등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자동 추첨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7.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견적 제출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청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 공고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한 후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관련 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청렴서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서약 이행특수조건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알지 못한 데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나라장터를 우리 군에서 활용하는 입찰로 입찰
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전산장비 준비 미비 및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입찰서의 제출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마감 24 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하자보증금은 계약해지·해제 및 준공 시 기성 또는 준공대금과 공제·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라. 소액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와 홍성군 홈페이지
(www.hongseong.go.kr)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체결을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
속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
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별지 제14호 서식을 참고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사. 기타 견적서 제출 및 계약 관련 자세한 사항은 회계과 계약팀(041-630-1401), 용역
관련 사항은 건설과 기반조성팀(041-630-17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홍 성 군 10. 15. 재 무 관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내용
발주자 발주부서 발주날짜 (계 약 명 기 재)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1
6 까지
◯부터 ◯
8
◯
발주자
확인
사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1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3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 예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안)
○○○는 홍성군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
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
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
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
(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
훈련 등)을 홍성군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
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홍성군의 불이
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홍성군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
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홍성군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
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주
기
대
관
표
소 :
명 :
자 :
홍성군수 귀하 (인) 월 일
===== 과업지시서(2026년 농업용관정 지하수 영향조사용역).pdf =====
2026년도
2026년도 농업용관정 지하수 영향조사용역 홍 성 군 용 역 설 명 서
용 역 설 명 서
▣용역개요
1. 용 역 명 : 2026년도 농업용관정 지하수 영향조사용역
2. 위
치 : 홍성군 결성면 형산리 37-7번지 등 10개소 일원
3. 목
적 : 지하수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거 지하수개발 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지하수개발.이용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주변지하수의 고갈과 오염을 예측하고 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서 지하수의 보전과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함
4. 과 업 량 : 지하수 영향조사 : 10공
5. 과업범위: 지하수개발.이용 연장허가,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 지하수개발로 인하여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예측분석
- 수문지질조사, 대수성 및 적정채수량 시험, 수질검사, 영향범위내 오염원 분석, 지하수적정개발 및 이용방안 수립
6. 용역기간: 착수일로 부터 2개월로 하며 그예정공정은 다음과 같다
1개월
기간
공종
지하수 영향조사
10 20
2개월
30
40 50 60
7. 용역중지조건
가. 공사기간중 강우 일수가 최근 5년간 연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때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 할때
다. 시행관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될때
라. 기타 타당한 사유가 있어 관의 승인이 있을때
8. 설계변경조건
가. 시행청의 사정으로 인해 용역수량을 증또는 감해야 할때(허가조건 미달시)
나. 용역중 설계와 현장여건이 상이할때
9. 기
타
가. 용역 조사중에 의문사항이 있을시는 항상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협의후 조사토록 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 사진은 조사중 중요 공종별 전,중,후로 사진(10cm ×15cm) 천연색으로 촬영하여 완료계 제출시 2부 첨부토록한다.
다. 도급자는 조사현장에 있어서 각종 안전사고 및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라. 대수성 양수시험은 반드시 사용자대표 또는 감독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시험표에 사용자대표의 확인을 받는다.
마. 도급자는 지하수법 제 7.8.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고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과 업 시 지 서
▣ 지하수영향조사
1. 목 적
본 지침서는 지하수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 전반에 대한
작업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업무 효율 및 기술향상을 이루어 양질의 성과품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지침서는 지하수 영향조사의 지표지질, 정천현황, 잠재오염원, 양수시험, 수리전산모델링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
(1) 수문지질 현황 및 원수의 개발가능량
가. 조사대상지역은 조사지점을 중심으로 반지름 0.5km를 기준으로 하며, 다만 지하수의 영향범위가 조사 대상지역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영향범위까지를 조사대상지역으로 한다
나. 조사지역의 기존 자료를 수집·검토하고 현지답사를 통하여 아래의 수문 및 수리지질현황을 조사한다.
ㄱ. 우물, 샘, 유출지하수 등의 이용현황
ㄴ. 하천의 현황
ㄷ. 잠재오염원 분포현황
다. 지하수관리기본계힉 등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조사지역의 지하수 함양량과 개발가능량을 산정한다.
라. 다목에서 산정된 조사지역의 지하수 개발가능량을 토대로 기존 지하수 이용량 등을 고려한 지하수 신규개발가능량을 산정.
(2) 적정취수량 및 영향범위 산정
가. 대수성시험을 통한 대수층의 특성 및 지하수 산출특성 파악
ㄱ. 단계대수성시험
- 단계대수성시험은 최소 3단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각 단계별 시험의 소요시간은 1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양수정안에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하여 각 단계 별로 양수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양수정에서의 양수시간에 따른
지하수 수위의 강하를 측정한다.
ㄴ. 연속대수성시험
- 단계대수성시험의 완료 후 지하수의 수위가 회복된 다음에 일정 양수율 조건에서 양수정 및 관측정에서의 양수시간에
따른 지하수 수위의 강하를 측정한다.
다만, 관측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수정에서만 지하수 수위의 강하를 측정할 수 있다.
- 연속대수성시험시간은 12시간 이상 연속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양수시간에 따른 지하수 수위강하를 측정한 자료를 통하여 대수층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리상수인 수리전도도·투수량
계수· 저류계수·비양수량 등을 조사한다.
ㄷ. 수위회복시험
- 연속대수성시험의 종료와 동시에 펌프의 작동을 중지시키고 양수시간에 따른 회복수위를 2시간 이상 측정한다
- 양수시간에 따른 회복수위를 측정한 자료를 통하여 수리상수를 조사하고 연속대수성시험의 결과와 비교한다.
ㄹ. 양수정과 관측정에서의 지하수 수위의 측정 시간 간격은 다음과 같다.
- 시험시작 후 5분까지 : 1분 간격
- 시험시작 후 5분부터 1시간까지 : 5분 간격
- 시험시작 후 1시간부터 2시간까지 : 15분 간격
- 시험시작 후 2시간부터 6시간까지 : 1시간 간격
- 시험시작 후 6시간부터 종료시까지 : 2시간 간격
나. 각각의 대수성과 시험결과를 이용하여 예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로부터 1일 적정취수량 및 영향반경을 산정한다.
다. 본 조사에서 결정된 1일 적정취수량으로 지하수를 취수할 때에 5년 후의 영향범위를 적절한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분석,제시한다
라. 산정된 영향범위 안에 기존 시설물이나 잠재오염원이 있을 경우 기존 시설물이나 취수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검토,제시한다.
(3) 수질의 적정성조사
가. 현장조사를 통하여 원수의 수질상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수질검사의 방법과 항목은 지하수법 시행령 제31조를 준용한다
▣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작성
1. 작성지침
가. 조사방법에 따라 수집, 분석한 내용을 조사항목별로 체계적·논리적으로 기술한다.
나. 평가기준에 대한 조사자의 분석결과를 기술한다.
다. 그 밖의 참고자료를 첨부하되, 착정, 수위, 대수성시험, 수질 등 현장조사자료를 제출한다.
2. 작성내용
가. 서론
ㄱ. 지하수개발이용계획의 개요
ㄴ. 조사결과의 요약
ㄷ. 지하수개발, 이용방안
나. 수문지질현항 및 원수의 개발가능량
ㄱ.수문 및 수리지질 현항 조사
- 우물, 샘, 유출지하수 등의 이용현황
- 하천의 현황
- 잠재오염원 분포현황
ㄴ. 조사지역의 지하수 함양량, 개발가능량 조사
ㄷ. 신규 지하수 개발가능량 산정
다. 적정취수량 및 영향범위 산정
ㄱ. 대수성시험성과를 토대로 1일 적정취수량 및 영향반경을 기술
ㄴ. 5년 이후의 영향범위 분석성과를 기술
ㄷ. 지하수개발시 주변 잠재오염원에 의한 영향 검토성과를 기술
ㄹ. 지하수의 개발로 인하여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 및 정도를 기술
라. 수질의 적정성 평가
ㄱ. 시설의 설계내용 및 설치계획을 기술
마. 그 밖의 상항
ㄱ. 그 밖의 영향조사시 굴착한 관정의 활용계획, 오염방지계획과 활용하지 아니하는 관정 처리계획 등을 기술
ㄴ. 우물 및 샘과 잠재오염원의 위치를 표기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 관정의 지질주상도와 구조도, 지하수의 수질분석자료,
현장사진 등 첨부
2026년 농업용지하수 사후관리 및 영향조사 대상지
연 번
위 치 심도(m) 구경(mm) 토출관(mm)
양수능력
(㎥/일)
1
충청남도 홍성군 결성면 형산리 37번지 7호
(형산리 728 지내)
48 250 65 620 2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상정리 429번지 6호
60 250 65 993 3 충청남도 홍성군 장곡면 광성리 93번지 2호 60 250 65 993 4 충청남도 홍성군 장곡면 가송리 548번지 60 250 40 150 5
충청남도 홍성군 장곡면 월계리 733번지 1호
65 250 50 150 6 충청남도 홍성군 구항면 지정리 1162번지 40 250 40 152 7 충청남도 홍성군 은하면 대천리 305번지 84 250 50 150 8 충청남도 홍성군 구항면 지정리 1203번지 65 250 50 158 9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학계리 113번지 60 200 50 200 10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궁리 281번지 60 250 40 154
===== 내역서(2026년 농업용관정 지하수 영향조사용역).xlsx =====
[시트: 입력란]
A: 입 력 란
A: 구분 B: 내역1 C: 내역2 D: 비고
A: 위치 B: 장성군 북이면 원덕리, 사거리, 조양리, 오월리 지내
B:
A: 공사명 B: 북이지구 농업용지하수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용역
B: 설계예산서
D: 결재판
A: 작업개요 B: ㅇ지하수 영향조사 : 6공
B: ㅇ지하수 사후관리 : 6공
A: 발 주 처 B: 장
성
군
A: 총공사비 B: ₩0
A: 용역비 B: ₩41,409,000
A: 관급액 B: ₩0
A: 폐기물처리
A: 공종
A: 설계일자 B: 2017
[시트: VXXX]
[시트: 예산서]
A: 내 역 서 총 괄 표
A: 종
별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총
액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지하수 영향조사
A:
가. 지하수 영향조사 C: 10 D: 공
A:
나.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 C: 110% D: %
A:
다.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C: 20% D: %
A: 3. 소
계
A: 4. 부가가치세 C: 10% D: %
A: 5. 총 용 역 비 F: 41,409,000
[시트: 일위대가집계표]
A: 일 위 대 가 표
Q: 지하수의 수위/수질조사 등의 현장조사와 실내분석을 통하여 지하수의 이용현황, 부존
특성 및 개발가능량 등을 규명하며, 성과물로서 지하수 지도 등을 작성하는 기초적인 조사를 말한
다.
Q: 지하수 영향조사는 지하수의 개발·이용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예측하는 조사이다(「 지하수법」 제2조). 「지하수법」 제7조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경우 지하수 영향조사서 를 첨부하여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허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Q: 지하수 영향조사는 지하수의 개발·이용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예측하는 조사이다(「 지하수법」 제2조). 「지하수법」 제7조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경우 지하수 영향조사서 를 첨부하여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허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A: 일 위 대 가 집 계 표
A: 번호 B: 공
종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합
계 H: 노 무 비 I: 재 료 비 J: 경 비 K: 비
고
A:
■ 지하수 영향조사
A: 제1호표 B: 지하수 영향조사 D: 1 E: 공
A: 제2호표 B: 기존자료 수집 D: 1 E: 지구
A: 제3호표 B: 현지답사 D: 1 E: 지구
A: 제4호표 B: 대수성시험 D: 1 E: 공·회
B: (1) 연속대수성시험(12시간 기준) D: 1 E: 공·회
B: (2) 회복시험 D: 1 E: 공·회
B: (3) 해석 D: 1 E: 공·회
A: 제5호표 B: 적정 취수량 및 영향범위 산정 D: 1 E: 공·회
A: 제6호표 B: 보고서 작성 D: 1 E: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