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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1514] 세마고 기숙사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소방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전문소방시설공사업,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추정가격: 6.5억원 입찰일시: 2026-09-16 10:00
#공사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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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세마고 기숙사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소방공사(제한경쟁입찰).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세마고 기숙사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소방공사(제한경쟁입찰).pdf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405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15.(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및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
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
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
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
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기도 오산시 북삼미로 119(내삼미동 715)
(http://www.goehs.kr, TEL: 031-371-0749)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원]

공사명 세마고 기숙사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소방공사 공사 현장

경기 오산시 수목원로 559-17, 세마고등학교

공사 기간 착공일로부터 2027. 2. 19.까지 공사 내용 공사 내역서 및 시방서 참고 공사 유형 소방시설공사 계약 구분 제한경쟁입찰 공고 게시일 2026. 9. 15.(화)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6.(수) 10:00 ~ 9. 23.(수) 10:00
(24시간 입찰서 제출 가능)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3.(수) 11:00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입찰집행관PC)

관급자재 사업금액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A=B+F) (B=C+D+E) (C) (D)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F) 709,500,000 709,500,000 645,000,000 64,500,000 - -

○ 공사의 착공일: 공사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

  • 공사관련사항 교육시설과 ☎ 031-371-0779 오지훈
  • 공고관련사항 재무관리과 ☎ 031-371-0749 윤장미

○ 본 공사에 포함된 내역서 및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 전자입찰 대상공사이며,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경기도 지역제한 경쟁입찰입니다.
○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 소방시설공사업 / 100%(추정가격 : 645,000,000원)

○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 본 공 사 는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본 공고의 A값)

10,045,436 13,272,829 1,319,970 6,426,843 8,427,935 39,493,013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해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
사업(전기 및 기계)을 등록한 업체로서,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및 비율: 소방시설공사업 709,500,000원 / 100%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
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조달청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
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이용 안내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물량내역서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 공사> 공고현황> 입찰공고 상세조회> 공내역서”에서
기초금액 발표 후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 시방서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 경기도 오산시 북삼미로 119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5. 입찰보증금
○ 납부면제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 상기 납부면제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 본 공사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입찰의 무효(주의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3절 ‘2-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특히,“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가
취소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결정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
인 자를 낙찰자로 하되, 적격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니,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
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80 - 20× (

90
100

(입찰가격-A)
(예정가격-A)

)×100

※ 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전까지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검색유형 ‘입찰공고’-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입력-검색-공고명 클릭-기초금액공개]에 공개되오니, 확인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
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G2B 시스템상 자동배제 기능이 구현되지 않는 경우 개
찰 시 1순위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직접 산정하여 투찰금액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미만인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하는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적격심사 평가기준 및 자료제출 평가기준
○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며,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본 공고문 “3. 입찰참가자격”에서 허용한 업종에 의거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도 통보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 입찰가격 평가결과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등의 사후정산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이며,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11.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 사항
○ 본 공사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의한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홈페이지)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특수조건’을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hs.kr) 부서별바로가기 –재무관리과 – 과자료실에서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
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등을 따르며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낙찰자(계약상대자)예정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4.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
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과 협의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보충정보 제공처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지침은 나라장터(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 나라장터서비스
(가운데 위치) 법령정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참가자는 아래 규정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입찰정보/공사]⇒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6. 기타사항
○ 입찰참가신청은 생략합니다.(단, 해당업종에 대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 등록확인서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재무관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우리 업체는 귀 기관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래 내용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관련 법규의 안전수칙 및 계약 업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2.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
시하겠습니다.
3. 작업혼재로 화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기 전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4.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안전난간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귀 학교(기관) 사업의 근로자 안전관리에 사
용하겠습니다.
6.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재해사건 대응에 소
요되는 비용은 우리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20 . . . ○○업체 대표자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인, 서명)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결재

학교(기관)명
○○

평가일시 ○○

학교장
(부서장)

사 업 명
업 체 명
구분

평가
항목

평가내용

안전보건
관리인력
구성

과업 추진을 위한 안전관리 인원의
배정 여부

안전점검
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안전작업계획
및 안전점검 계획

A
안전보건
관리체계
보호구 및 보호구 착용 여부 및 방호장치 설치
(50)
방호장치 계획

B
실행수준
(20)

C
재해발생
수준
(30)

배점
(100)
10

10 20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20점)
미수립 (0점)

10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계획

10

산업재해
현황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10점)
미수립 (0점)

비상상황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안전보건교육(또는 자체교육) 계획
(정기교육, 신규채용 시 교육)

안전관리담당자를
배정 (10점)
미배정 (0점)

비상조치
계획

안전보건
교육

평가기준

비상상황 시 조치계획을
수립 (10점)
미수립 (0점)
위험성평가 수립(10점)
미수립 (0점)

10

법정안전보건교육을
준수하여 계획 및 기록관리
(10점)
법정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미흡 (0점)
최근 2년간 무재해
(30점)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총 점 등 급 판 단 30

최근 2년간 재해건수
1건당 (–10점)

평가
점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학교(기관)명:
◦작업명:

일반사항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안전관리담당자: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 세부작업 인원:
  • 그밖의 인원:

명
명
명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④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⑨ 비상조치 계획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 [공고문]세마고 기숙사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소방공사(제한경쟁입찰).hwpx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405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15.(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및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기도 오산시 북삼미로 119(내삼미동 715)

(http://www.goehs.kr, TEL: 031-371-0749)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원]
공사명
세마고 기숙사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소방공사
공사 현장
경기 오산시 수목원로 559-17, 세마고등학교
공사 기간
착공일로부터 2027. 2. 19.까지
공사 내용
공사 내역서 및 시방서 참고
공사 유형
소방시설공사
계약 구분
제한경쟁입찰
공고 게시일
2026. 9. 15.(화)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6.(수) 10:00 ~ 9. 23.(수) 10:00
(24시간 입찰서 제출 가능)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3.(수) 11:00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입찰집행관PC)
사업금액
(A=B+F)
추정금액
(B=C+D+E)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F)
709,500,000
709,500,000
645,000,000
64,500,000
-
-

○ 공사의 착공일: 공사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

  • 공사관련사항 교육시설과 ☎ 031-371-0779 오지훈
  • 공고관련사항 재무관리과 ☎ 031-371-0749 윤장미

○ 본 공사에 포함된 내역서 및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 전자입찰 대상공사이며,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경기도 지역제한 경쟁입찰입니다.
○ 본 공사는 적격심사<hp:fwSpace/><hp:fwSpace/>대상공사입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 소방시설공사업 / 100%(추정가격 : 645,000,000원)

○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본 공고의 A값)
10,045,436
13,272,829
1,319,970
6,426,843
8,427,935
39,493,013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해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및 기계)을 등록한 업체로서,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및 비율: 소방시설공사업 709,500,000원 / 100%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조달청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이용 안내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물량내역서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 공사> 공고현황> 입찰공고 상세조회> 공내역서”에서 기초금액 발표 후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 시방서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 경기도 오산시 북삼미로 119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5. 입찰보증금
○ 납부면제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 상기 납부면제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 본 공사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입찰의 무효(주의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3절 ‘2-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특히,“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가 취소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결정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하되, 적격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니,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80 - 20×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전까지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검색유형 ‘입찰공고’-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입력-검색-공고명 클릭-기초금액공개]에 공개되오니, 확인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G2B 시스템상 자동배제 기능이 구현되지 않는 경우 개찰 시 1순위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직접 산정하여 투찰금액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미만인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하는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적격심사 평가기준 및 자료제출 평가기준
○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며,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본 공고문 “3. 입찰참가자격”에서 허용한 업종에 의거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도 통보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 입찰가격 평가결과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등의 사후정산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반영대상 공사이며,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11.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 사항
○ 본 공사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의한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홈페이지)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특수조건’을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hs.kr) 부서별바로가기 –재무관리과 – 과자료실에서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등을 따르며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낙찰자(계약상대자)예정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4.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과 협의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보충정보 제공처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지침은 나라장터(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 나라장터서비스(가운데 위치) 법령정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참가자는 아래 규정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6. 기타사항
○ 입찰참가신청은 생략합니다.(단, 해당업종에 대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 등록확인서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재무관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우리 업체는 귀 기관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래 내용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관련 법규의 안전수칙 및 계약 업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작업혼재로 화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기 전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4.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안전난간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귀 학교(기관) 사업의 근로자 안전관리에 사용하겠습니다.
6.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재해사건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20 .
.
.

○○업체 대표자
(인, 서명)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학교(기관)명

결재
○○
○○
학교장
(부서장)
평가일시

사 업 명 업 체 명

구분
평가
항목
평가내용
배점
(100)
평가기준
평가점수
A
안전보건관리체계
(50)
안전보건 관리인력
구성
과업 추진을 위한 안전관리 인원의
배정 여부
10
안전관리담당자를 배정 (10점)

미배정 (0점)
안전점검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안전작업계획 및 안전점검 계획
10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10점)

미수립 (0점)
보호구 및 방호장치
보호구 착용 여부 및 방호장치 설치 계획
20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20점)

미수립 (0점)
비상조치 계획
비상상황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10
비상상황 시 조치계획을 수립 (10점)

미수립 (0점)
B
실행수준 <hp:lineBreak/>(20)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계획
10
위험성평가 수립(10점)

미수립 (0점)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교육(또는 자체교육) 계획
(정기교육, 신규채용 시 교육)
10
법정안전보건교육을 준수하여 계획 및 기록관리 (10점)

법정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미흡 (0점)
C
재해발생
수준
(30)
산업재해 현황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30
최근 2년간 무재해 (30점)

최근 2년간 재해건수 1건당 (–10점)
총
점

등 급 판 단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학교(기관)명:
◦작업명:
◦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안전관리담당자: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작업 인원:

명
  • 그밖의 인원:

명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업명:
①
②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④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조치 계획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 기계소방공사 시방서(세마고 기숙사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소방공사).hwp =====

소방(기계)공사 시방서

공사명 : 세마고 기숙사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소방공사

2026. 9.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목
차

■ 일 반 사 항 ■ 안전,보건 확보 의무 ■ 소 화 기 ■ 옥내 소화전 설비 ■ 스프링클러 설비 ■ 연결 송수관 설비 ■ 상수도소화전 설비 ■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1. 일반사항 □ 공사추진기간 구분 공사가능기간 공사일수 비고 세마고등학교

2026. 11.20.~ 2027. 2. 19.

91일

※ 공사일정은 학교와 협의 후 변동될 수 있음

1) 본 공사의 시방은 이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단, 본 공사의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공사장에서 직공, 인부 기타 출입인이 단독의 화기 취급 등 보안 위생에 대한 세밀한 주의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이며, 만약 사고시에는 수급자가 신속히 응급조치를 취한다.

3) 본 공사에 소요되는 수도, 전기 인입 및 사용료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4) 본 공사 시공상 건축물 등을 파괴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현장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이의 없이 즉시 원상태로 복구한다.

5) 재료 및 제작품은 현장 감독의 검사 또는 시험을 받을 후 사용할 것이며, 필요시에는 사전에 견품 또는 현장 취부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설계도서 시방서 및 내역서 등의 해석은 현장 감독관이 행하며 설계도의 오차, 누락 등이 있을 경우라도 현장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시에는 추가 또는 변경 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본 공사장내에 감독관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직공이나, 감독원이 미숙련공으로 인정한 직공과 인부의 교체를 요구하면 즉시 이에 순응하여야 한다.

8) 공사 시공중에도 모든 재료를 항상 정리하여 현장 내외를 깨끗이 청소할 것이며, 공사 완성후에는 가설물 철거, 기타 잔재 일체를 현장외로 반출한 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9) 공사현장에는 본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상주케 하고 그중 1인을 현장 대리인으로 한다.

10) 수급자는 설계도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만약 설계도에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 본 공사의 시공용 재료는 KS를 득한 품종은 KS 규격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단, KS 규격이 없는 재료는 공인기관의 형식승인 또는 공인된 제품으로 감독관의 지시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12) 건물 공사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지정된 공기내에 시공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 확보 의무 1) 안전ㆍ보건 관련 유의사항

  • 시행사는 당해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시행사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소 화 기 1) 일반 사항

1.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소방 관련 법규에 따른다.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국가화재안전기준).

2. 재료 사용에 있어 제규정에 적용받은 때에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또는 감독관 사용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2) 소화기 설치 기준

1. 소방 대상물의 용도에 따라 적합한 종류의 것으로 한다.

2. 수동식 소화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고,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수동식 소화기까지의 보행 거리가 소형 수동식 소화기에 있어서는 20m, 대형 수동식 소화기에 있어서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한다.

3. 통행 또는 피난에 지장이 없고, 사용시 쉽게 취급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4. 수동식 소화기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 라고 표시한 표지 보기 쉬운곳에 게시한다.

5. 11층 이상 아파트의 6층이상 주방에는 자동식소화기를 설치 한다.

6.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지하층,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 및 사무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단,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할로겐화합물이 포함된 소화기는 청정소화약재소화기로 대체 한다.

■ 옥 내 소 화 전 설 비 1) 일반 사항

1.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소방 관련 법규에 따른다.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국가화재안전기준).

2. 재료 사용에 있어 제규정에 적용받은 때에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또는 감독관 사용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3. 본 설비 공사에 사용하는 기계류 및 재료는 소화 설비 작동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 또는 재질로 한다.

2) 기기 설치 공사 1. 펌프 및 주위 배관

1) 전동기와 커플링에 의하여 직결된 원심 수평형 펌프를 공통 가대에 부착한 것으로서,
KSR 6316(소형 다단 원심 펌프)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이 규격에 맞는 재질 및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펌프는 옥외소화전과 겸용으로 하며, 성능은 체절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140%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시 정격토출량의 65% 이상 되어야 한다.

3) 펌프 정격 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유량 측정 장치를 설치할 것.

4) 펌프 토출측에는 체절 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첵크 밸브와 펌프 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ø 이상의 배관에 체절 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 밸브를 설치한다.

5) 펌프의 흡입측 배관은 공기 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 장치를 설치하며 흡입하는 수평관은 될 수 있는한 짧게 한다.

6)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주 펌프나 보조 펌프의 토출측 게이트 밸브 아래 설치된 첵크 밸브 이전의 배관에 설치하며, 흡입측의 연성계 또는 진공계는 펌프보다 수원의 수위가
아래에 있는 경우에 설치한다.

7) 펌프의 흡입측과 토출측에는 후렉시블 죠인트를 설치하며 펌프의 진동으로부터 배관을 보조하여야 한다.

2. 기동용 압력 탱크

1) 용량은 100ℓ이상의 것으로 하고 압력계, 안전장치, 압력 스위치 및 배수밸브 등의 부속품 구비되어야 한다.

3. 옥내 소화전 함등

1) 함의재질은 두께 1.5mm 이상의 강판 또는 스테인레스제로서 문짝의 면적을 0.5㎡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호스[40øx 15m 2본], 노즐[40ø(직, 방사형) 1EA] 등이 내장되어 있어야 한다.

2) 옥내 소화전 방수구의 위치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한다.

3) 옥내 소화전 함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 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한다.

4) 펌프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옥내 소화전 함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한다.

4. 물 올림 장치

1)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물 올림 장치(PRIMING TANK)를 설치하 여야 하며, 그 유효 수량은 100ℓ 이상으로 하고 자동적으로 감수 보충할 수 있는 구조로서 소화 설비 전용이어야 한다.

5. 연결 송수구

1) 소방 펌프 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노출된 장소에 설치하며, 설치 위치는 지면으로부터 높이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옥내 소화전용 송수구" 라고 표기한 표지판을 설치한다.

3) 배관 공사 1. 배 관 1) 배관 재료 종 류 명 칭 규 격 비 교 강 관 배관용 탄소강 강관 압력 배관용 탄소강 강관 KSD 3507 KSD 3562 백관 (아연 도금) 백관 (아연 도금) 2) 배관 부속

∘ 구경 50ø 이하의 것은 나사 배관용 K.S 부속품을 사용한다.

∘ 구경 65ø 이상의 것은 용접용 K.S 부속품을 사용한다.

∘ 구경 50ø 이하의 관이음은 나사식 소켓 또는 유니온으로 사용한다.

∘ 구경 65ø 이상의 관이음은 이상의 용접용 플렌지를 사용한다.

3) 밸브류

∘ 밸브류 50ø 이하는 청동 나사식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 밸브류 65ø 이상은 이상의 주철제 플렌지형 개폐 표시형 밸브를 사용하며, 첵크 밸브는 펌프 상단에 이상의 스모렌스키 첵크 밸브를 사용하고 그 이외에는 이상의 스윙 첵크 밸브를 사용한다.

2. 행 가 1) 행가 설치 관 경(ø) 40ø이하 50ø~80ø 100ø이상 비 고 최대 지지 간격(m) 2.0 3.0 4.0 ‧

◦ 환봉의 굵기는 80ø 이하는 9mm, 100ø 이상은 12mm 이상의 것으로 사용한다.

3. 보 온 1) 배관의 대한 보온은 아래와 같이 한다. 관 경(ø) 40ø~80ø 100ø이상 비 고 보온 두께(t) 25 40 ‧ 4.. 용접 및 절단

1) 배관의 용접은 아크 용접으로 하고, 절단은 쇠톱이나 컷팅 기계를 사용하며 산소, 아세틸렌에 의한 절단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5. 도 장

1) 배관 용접 부위에는 녹막이 페인트를 2회 이상 칠한후 은분을 1회 이상 칠해야 한다.

6. 수압 시험

1) 수압 시험에 쓰이는 수질은 상수도나 지하수를 정수한 양질의 물을 사용한다.

2) 배관 완료후 이상의 수압에서 3시간 지속하여 압력 강하가 없어야 한다.

■ 스 프 링 클 러 설 비 1.1) 일반 사항

1.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소방 관련 법규에 따른다.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국가화재안전기준).

2. 재료 사용에 있어 제규정에 적용받은 때에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또는 감독관 사용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3. 본 설비 공사에 사용하는 기계류 및 재료는 소화 설비 작동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 또는 재질로 한다.

1.2) 기기 설치 공사 1. 펌프 및 주위 배관

1) 전동기와 커플링에 의하여 직결된 원심 수평형 펌프를 공통 가대에 부착한 것으로서 KSR 6316(소형 다단 원심 펌프)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이 규격에 맞는 재질 및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펌프는 전용으로 하며, 성능은 체절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140%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통출량의 150%로 운전시 정격토출량의 65% 이상 되어야 한다.

3) 펌프 정격 토출량의 175% 까지 측정할 수 있는 유량 측정 장치를 설치한다.

4) 펌프 토출측에는 체절 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첵크 밸브와 펌프 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ø 이상의 배관에 체절 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 밸브를 설치한다.

5) 펌프의 흡입측 배관은 공기 고입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 장치를 설치 하며 흡입하는 수평관은 될 수 있는한 짧게 한다.

6)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주 펌프, 보조 펌프의 토출측 게이트 밸브 아래 설치된 체크밸브 이전의 배관에 설치 하며, 흡입측의 연성계 또는 진공계는 펌프보다 수원 의 수위가 아래에 있는 경우에 설치한다.

7) 펌프의 흡입측과 토츨측에는 후렉시블 죠인트를 설치하며 펌프의 진동으로부터 배관을 보호하여야 한다.

2. 기동용 압력 탱크

1) 용량은 100ℓ 이상의 것으로 하고 압력계, 안전장치, 압력 스위치 및 배수 밸브 등의 부속품이 구비 되어야 한다.

3. 유수 검지 장치

1) 준비 작동식 밸브 (PREACTION VALVE)

∘. 준비 작동식 밸브는 몸체외에 SOLENOID VALVE, 밸브 개방 장치 및 압력스위치 등으로 구성되며, TAMPER SWITCH가 부착된 개폐 표시형 밸브, 압력계 등의 부속품을 구비한 것으로서 한국 소방 검정 공사의 개별 검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4. 스프링 클러 헤드

1) 폐쇄형 헤드는 본체, 프레임, 디플렉터 및 감열 기구 등으로 구성되며 한국 소방 검정공사의 개별 검정에 합격한 것이야 한다.

2) 개방형 헤드는 감열부가 없으며 방수구가 개방된 것으로서 한국 소방 검정 공사의 개별 검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3) 살수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스프링 클러 헤드로부터 반경 60cm 이상의 공간을 보유한다.

4) 스프링 클러 헤드와 그 부착면과의 거리는 30cm 이하로 할 것. 다만 천정, 반자 및 선반등이 불연 재료로 된 경우에는 45cm 이하로 한다.

5) 스프링 클러 헤드의 반사판이 그 부착면과 평행하게 설치한다.

6) 준비작동식 밸브 또는 건식 밸브를 사용하는 장소에 하향식 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드라이펜던트 헤드를 설치할 것.

7) 소방 대상물의 보와 가장 가까운 스프링 클러 헤드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설치 한다.

SP 헤드의 반사판 중심과 보의
수평거리

SP 헤드의 반사판 높이와 보의
하단 높이의 수직거리

0.75MM 미만 보의 하단보다 낮을것 0.75MM 이상 1M 미만 0.1M 미만일것 1M 이상 1.5M 미만 0.15M 미만일것 1.5M 이상 0.3M 미만일것 5. 연결 송수구

1) 소방 펌프 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노출된 장소에 설치하며 설치 위치는 지면으로부터 높이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스프링 클러 연결 송수구”라고 표기한 표지판을 설치한다.

2) 구경 65mm의 쌍구형으로 한다. 1.3) 배관 공사 1. 배 관 1) 배관 재료 종 류 명 칭 규 격 비 교 강 관 배관용 탄소강 강관 압력 배관용 탄소강 강관 KSD 3507 KSD 3562 백관 (아연 도금) 백관 (아연 도금) 2) 배관 부속

∘. 구경 50ø 이하의 것은 나사 배관용 K.S 부속품을 사용한다.

∘. 구경 65ø 이상의 것은 용접용 K.S 부속품을 사용한다.

∘. 구경 50ø 이하의 관이음은 나사식 소켓 또는 유니온으로 사용한다.

∘. 구경 65ø 이상의 관이음은 내압 이상의 용접용 플랜지를 사용한다.

3) 밸브류

∘. 밸브류는 50ø 이하는 청동 나사식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 65ø 이상은 이상의 주철제 플랜지형 개폐 표시형 밸브를 사용하며, 첵크 밸브는 펌프 상단에 이상의 스모렌스키 첵크 밸브를 사용하고 그 이외에는 이상의 스윙 첵크 밸브를 사용한다.

2. 행 가

1) 배관에 설치되는 행가는 다음 기준에 의해 설치한다.

∘. 수평 주행 배관 : 4.5m 이내마다 1EA이상 설치.

∘. 교차 배관
: 가지 배관과 가지 배관 사이마다 1개이상 설치.

∘. 가지 배관
: 헤드 설치 지점 사이마다 1개이상 설치.

2) 환봉의 굵기는 80ø 이하는 9mm, 100ø 이상은 12mm 이상의 것으로 사용한다.

3. 보 온 1) 배관의 대한 보온은 아래와 같이 한다. 관경(ø) 25~80ø 100ø 이상 비고 보온두께(t) 25 40 ‧ 4.. 용접 및 절단

1) 배관의 용접은 아크 용접으로 하고, 절단은 쇠톱이나 컷팅 기계를 사용하며 산소, 아세틸렌에 의한 절단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5. 도 장

1) 배관 용접 부위에는 녹막이 페인트를 2회 이상 칠한후 은분을 1회이상 칠해야 한다.

6. 수압 시험

1) 수압 시험에 쓰이는 수질은 상수도나 지하수를 정수한 양질의 물을 사용한다.

2) 배관 완료후 이상의 수압에서 3시간 지속하여 압력 강하가 없어야 한다.

■ 연 결 송 수 관 설 비 1.1) 일반 사항

1.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소방 관련 법규에 따른다.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국가화재안전기준).

2. 재료 사용에 있어 제규정에 적용 받을 때에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또는 감독관 사용승인을 득한 후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3. 본 설비 공사에 사용하는 기계류 및 재료는 소화 설비 작동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 또는 재질로 한다.

1.2) 기기 설치 공사 1. 송수구

1) 소방 펌프 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노출된 장소에 설치한다.

2)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3) 구경은 65mm의 쌍구형으로 한다.

4) 송수구에는 가까운곳의 보기 쉬운곳에 “연결 송수관 설비 송수구” 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송수구 부근에는 자동 배수 밸브 또는 첵크 밸브를 아래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 습 식 : 송수구 + 자동 배수 밸브 + 첵크 밸브

∘ 건 식 : 송수구 + 자동 배수 밸브 + 첵크 밸브 + 자동 배수 밸브

2. 방수구

1) 방수구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2) 11층 이상에 설치하는 방수구는 쌍구형으로 한다.

1.3) 배관 공사 1. 배 관 1) 배관 재료 종 류 명 칭 규 격 비 교 강 관 배관용 탄소강 강관 압력 배관용 탄소강 강관 KSD 3507 KSD 3562 백관 (아연 도금) 백관 (아연 도금) 2) 배관 부속

∘ 구경 50ø 이하의 것은 나사 배관용 K.S 부속품을 사용한다.

∘ 구경 65ø 이상의 것은 용접용 K.S 부속품을 사용한다.

∘ 구경 50ø 이하의 관이음은 나사식 소켓 또는 유니온으로 사용한다.

∘ 구경 65ø 이상의 관이음은 내압 이상의 용접용 플렌지를 사용한다.

2. 행 가 1) 행가 설치 관 경(ø) 65ø 80ø 100ø 비 고 최대 지지 간격(m) 3.0 3.0 4.0 ‧

∘ 환봉의 굵기는 80ø 이하는 9mm, 100ø 이상은 12mm 이상의 것으로 사용한다.

2) 수직관 지지 철물

∘ 관경에 적합한 철 제품으로하고 관 내용물 및 피복의 전중량을 지지하거나 또는 관의 지지 간격 및 관열을 제위치에 놓는데 충분한 강도가 있는 구조로 한다.

1.4) 기타 사항

1. 방수 기구함은 방수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을 기준으로하여 3개 층마다 방수구로부터 보행거리 5m 이내에 설치한다.

2. 방수 기구함의 호스는 방수구에 연결하였을 때 그 방수구가 담당하는 구역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물이 뿌려질 수 있는 개수 이상을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쌍구형 방수구는 단구형 방수구의 경우 2배 이상의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방사형 관창은 단구형 방수구의 경우에 1개, 쌍구형 방수구의 경우에는 2개 이상을 비치하여야
한다.

3. 높이 70mm 이상인 소방 대상물에는 가압 송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최상단에 설치된 노즐 선단에서의 방수 압력이 이상이어야 한다.

■ 상 수 도 소 화 전 설 비 1.1) 일반 사항

1.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소방 관련 법규에 따른다.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국가화재안전기준).

2. 재료 사용에 있어 제규정에 적용받은 때에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또는 감독관 사용승인을 득한 후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1.2) 기기 설치 공사

1. 상수도 소화전(100 x 65 x 65)

1) 상수도 메타기 이후에 분기하여 연결 설치한다.

2) 주철제로서 적색의 도장으로 마감되어야 한다.

3) 65ø 의 청동 또는 황동의 캡이 체인으로 고정 보호되어야 한다.

4) 소방 자동차 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 또는 공지에 설치한다.

1.3) 배관 공사 1. 배 관 1) 배관 재료 종 류 명 칭 규 격 비 교 강 관 배관용 탄소강 강관 KSD 3507 백관 (아연 도금) 2) 배관 부속

∘. 구경은 65ø 이상의 용접용 부속을 사용한다.

2. 도 장

1) 배관의 용접 부분에는 녹막이 페인트 2회를 칠한후 은분을 1회 이상 칠한다.

3. 배관의 매립

1) 옥외에 매립되는 배관은 터파기후 관부설을 하고 충분히 다진후 되메우기를 하며 배관의 유동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 이 절은 내진설계 기준에 대한 기준으로 공사시 적용하여 시공한다.

**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38호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2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이하 이 조에서 “각 설비”라 한다)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각 설비의 성능시험배관, 지중매설배관 등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각 설비에 대하여 특수한 구조 등으로 특별한 조사·연구에 의해 설계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를 명시하고, 이 기준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진”이란 면진, 제진을 포함한 지진으로부터 소방시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구조를 의미하는 포괄적인 개념을 말한다.

2. “면진”이란 건축물과 소방시설을 분리시켜 지반진동으로 인한 지진력이 직접 구조물로 전달되는 양을 감소시킴으로써 내진성을 확보하는 수동적인 지진 제어 기술을 말한다.

3. “제진”이란 별도의 장치를 이용하여 지진력에 상응하는 힘을 구조물 내에서 발생시키거나 지진력을 흡수하여 구조물이 부담해야 하는 지진력을 감소시키는 능동적 지진 제어 기술을 말한다.

4. “수평력()”이란 지진 시 버팀대에 전달되는 배관에 작용하는 동적지지하중을 같은 크기의 정적하중으로 환산한 값을 말한다.

5. “세장비(L/r)”란 버팀대의 길이(L)와, 최소회전반경(r)의 비율을 말하며, 세장비가 커질수록 좌굴(buckling)현상이 발생하여 지진발생시 파괴되거나 손상을 입기 쉽다.

6. “슬로싱(Sloshing) 현상”이란 지진발생으로 인하여 수조의 수면이 출렁거리는 현상을 말한다.

7. “지진거동특성”이란 지진발생으로 인한 외부적인 힘에 반응하여 움직이는 특성을 말한다.

8. “지진분리이음”이란 지진발생시 지진으로 인한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진동을 흡수할 수 있는 이음을 말한다.

9. “지진분리장치”란 지진발생시 건축물의 지진하중이 소방시설에 전달되지 않도록 지진으로 인한 진동을 격리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10. “가동중량”이란 가압송수장치․배관의 기타 부속품 무게를 포함하기 위한 중량으로 용수가 충전된 배관무게의 1.15배를 사용한다.

11. “근입 깊이”란 앵커볼트가 벽면 또는 바닥면 속으로 들어가 인발력에 저항할 수 있는 구간의 길이를 말한다.

12. “내진스토퍼”란 지진하중에 의해 과도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장치를 말한다.

13. “구조부재”란 건축설계에 있어 구조계산에 포함되는 하중을 지지하는 부재를 말한다.

14. “지진하중”이란 지진에 의한 지반운동으로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을 말한다.

15. “편심하중”이란 하중의 합력 방향이 그 물체의 중심을 지나지 않을 때의 하중을 말한다.

16. “지진동”이란 지진 시 발생하는 진동을 말한다.

제4조(수원) 수원에 대한 내진설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소화수조 및 저수조는 슬로싱(Sloshing)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조내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방파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두께 1.6㎜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내열성 및 내식성이 있는 금속성의 것으로 할 것.

나. 하나의 구획부분에 2개 이상의 방파판을 설치하는 경우 수직방향의 움직임을 방지할 수 있는 버팀대를 설치할 것.

2. 건축물과 일체로 타설되지 아니한 소화수조 및 저수조는 지진에 의하여 손상되거나 과도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가압송수장치) ① 실내 바닥면에 설치되는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가동중량 1,000 ㎏ 이하인 설비는 바닥면에 고정되는 길이가 긴 변의 양쪽 모서리에 직경 12 ㎜ 이상의 앵커볼트로 고정하여야 하며 앵커볼트의 근입 깊이는 10 ㎝ 이상이어야 한다.

2. 가동중량 1,000 ㎏ 이상의 설비는 바닥면에 고정되는 길이가 긴 변의 양쪽 모서리에 직경 20 ㎜ 이상의 앵커볼트로 고정하여야 하며 앵커볼트의 근입 깊이는 10 ㎝ 이상이어야 한다.

② 가압송수장치의 펌프와 연결되는 입상배관과의 연결부는 제6조의 배관에 대한 내진설계 방법을 따른다.

③ 가압송수장치에 방진지지장치가 있어 앵커볼트로 지지 및 고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내진 스토퍼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정상운전 중에 접촉하지 않도록 스토퍼와 본체사이에 내진 스토퍼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스토퍼는 제조사에서 제시한 허용하중이 제6조제2항에 따라 설비에 가해지는 수평지진하중 이상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배관) ① 배관의 내진설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배관에 대한 내진설계를 실시할 경우 지진분리이음은 배관의 수평지진하중을 산정하여야 한다.

2. 배관의 변형을 최소화하고 소화설비 주요 부품사이의 유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건물 구조부재간의 상대변위에 의한 배관의 응력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신축배관을 사용하거나 적당한 이격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4. 건물의 지진분리이음이 설치된 위치의 배관에는 직경과 상관없이 지진분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천장과 일체 거동을 하는 부분에 배관이 지지되어 있을 경우 배관을 단단히 고정시키기 위해 버팀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6. 배관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7. 버팀대와 고정장치는 소화설비의 동작 및 살수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② 배관의 수평지진하중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서 계산하여야 한다.

1. 버팀대의 수평지진하중 산정 시 배관의 중량은()는 가동중량으로 산정한다.

2. 버팀대에 작용하는 수평력 로 계산한다.

3. 는 배관의 길이방향과 직각방향에 각각 적용되어야 한다.

③ 배수관, 송수구 그리고 다른 기타배관을 포함하여 벽, 바닥 또는 기초를 관통하는 모든 배관 주위에는 충분한 이격이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내화성능이 요구되지 않는 석고보드나 이와 유사한 부서지기 쉬운 부재를 관통하는 배관과 벽, 바닥 또는 기초의 각 면에서 30 ㎝ 이내에 신축이음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통구 및 배관 슬리브의 구경은 배관구경 25 ㎜ 내지 100 ㎜ 미만인 배관의 경우 5 ㎝ 이상, 배관구경 100 ㎜ 이상의 경우는 배관구경보다 10 ㎝ 이상 커야 한다.

2. 필요에 따라서 이격면에는 방화성능이 있는 신축성 물질로 충진하여야 한다.

④ 배관의 정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배관과 타 소방시설 연결부에 작용하는 하중은 제2항의 기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2. 소방시설의 배관이 팽창성·화학성 정착물 또는 현장타설 정착물에 의하여 얕게 정착될 경우에는 수평력()을 1.5배 증가시켜 사용한다.

제7조(지진분리이음) 신축이음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배관의 변형을 최소화하고 소화설비 주요 부품사이의 유연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배관구경 65 ㎜ 이상의 배관에는 신축이음쇠로 다음 각 목과 같은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가. 모든 입상관의 상·하 단부의 0.6 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길이가 0.9 m 미만인 입상배관은 신축이음쇠를 생략할 수 있으며, 0.9 m ~ 2.1 m 사이의 입상배관은 하나의 신축이음쇠로 설치한다.

나. 2층 이상의 건물인 경우 바닥으로부터 0.3 m 및 천장으로부터 0.6 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천장 아래의 신축이음쇠를 입상관의 연결부보다 높이 있고, 연결부가 수평인 경우는 0.6 m 이내의 수평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입상관 또는 기타 수직배관의 중간 지지부가 있는 경우에는 지지부의 윗부분 및 아랫부분으로부터 0.6 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지진분리장치) 지진분리장치에 대한 내진설계 시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진분리장치는 전후좌우 방향의 변위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지진분리장치 1.8 m 이내에는 4방향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버팀대는 지진분리장치 자체에 설치할 수 없다.

제9조(흔들림 방지 버팀대) 흔들림 방지 버팀대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내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배관에는 제6조제2항에서 산정된 횡방향 및 종방향의 수평지진하중에 모두 견디고, 지진하중에 의한 수직방향 움직임을 방지하도록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버팀대가 부착된 구조 부재는 배관설비에 의해 추가된 지진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4. 버팀대의 세장비()는 30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은 버팀대의 길이, 은 최소회전반경이다.

5. 4방향 버팀대는 횡방향 및 종방향 버팀대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어야 한다.

제10조(수평배관 흔들림 방지 버팀대) ①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배관구경에 관계없이 모든 주배관, 교차배관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지배관 및 기타배관에는 배관구경 65 ㎜ 이상인 배관에 설치하여야 한다.

2.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설계하중은 설치된 위치의 좌우 6 m를 포함한 12 m내의 배관에 작용하는 횡방향수평지진하중으로 산정한다.

3. 버팀대의 간격은 중심선 기준으로 최대간격이 12 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 마지막 버팀대와 배관 단부 사이의 거리는 1.8 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내진설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종방향 흔들림 버팀대의 수평지진하중 산정시 버팀대의 모든 가지배관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설계하중은 설치된 위치의 좌우 12 m를 포함한 24 m내의 배관에 작용하는 수평지진하중으로 산정한다.

3. 주배관 및 교차배관에 설치된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간격은 24 m를 넘지 않아야 한다.

4. 마지막 버팀대와 배관 단부 사이의 거리는 12 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5. 4방향 버팀대는 횡방향 및 종방향 버팀대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어야 한다.

제11조(입상관 흔들림 방지 버팀대) 입상관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길이 1 m를 초과하는 주배관의 최상부에는 4방향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입상관상의 관 연결부위는 4방향 버팀대를 생략하여도 된다.

3. 입상관 최상부의 4방향 버팀대가 수평배관에 부착된 경우 입상관의 중심선으로부터 0.6 m 이내이어야 하며 버팀대의 하중은 수직 및 수평방향의 배관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4. 입상관 4방향 버팀대 사이의 거리는 8 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12조(버팀대 고정장치) 버팀대 고정장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버팀대 고정장치에 작용하는 수평지진하중은 허용하중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2. 길이 3.7 m 미만의 배관은 인접한 버팀대로 지지할 수 있다.

제13조(헤드) ① 가지배관 상의 말단 헤드는 수직 및 수평으로 과도한 움직임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고정 와이어는 행거로부터 0.6 m 이내에 위치해야 한다. 와이어 고정점에 가장 가까운 행거는 가지배관의 상방향 움직임을 지지할 수 있는 유형이어야 한다.

2. 가지배관 상의 말단 헤드는 수직 및 수평으로 과도한 움직임이 없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3.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행가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8조제13항에 따라 설치한다.

② 헤드는 지진 시 천장이나 보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10 ㎝ 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14조(제어반) 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벽면에 설치하는 경우 직경 8 ㎜ 이상의 고정용 볼트를 4개 이상 고정하여야 한다.

2.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 지진하중에 의해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수계소화설비에 사용되는 수신기 및 중계기는 지진발생 시 전도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유수검지장치) 유수검지장치는 지진발생시 기능을 상실하지 않아야 하며, 연결부위는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제16조(함)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함은 지진 시 개폐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 노출형 함이 설치되는 벽면은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하고, 노출형 함은 중량 1,000 ㎏ 이하인 설비로 분류하여 제5조제1항에 따라 바닥면에 고정하여야 한다.

3. 비내력벽에는 함을 설치하지 않는다.

제17조(비상전원) 비상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비상전원을 위한 비상발전장치의 경우 제5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예비전원은 지진발생시 전도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가스계 및 분말소화설비) ①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의 저장용기는 지진하중에 의해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의 제어반은 제14조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이산화탄소․할로겐화합물․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의 기동장치 및 비상전원은 지진으로 인한 오동작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19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소방시설 내진설계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재검토 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5-138호, 2015.11.3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7년 1월 24일까지는 건축허가 등의 동의 때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방시설착공신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착공신고를 마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전기소방공사 시방서(세마고 기숙사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소방공사).hwp =====

소방(전기)공사 시방서

공사명 : 세마고 기숙사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소방공사

2026. 9.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 목
차 >

제1장
공사일반

제2장
배관 공사

제3장
케이블트레이 공사

제4장
소방(전기)설비 설치 공사

제5장
접지설비 공사

제1장 공사일반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본 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 시공 상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해 공사에 관계되는 각종 관계법령, 기술기준 및 규정,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준한다.

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청) : 발주자(청)라 함은 건설․전기․통신․소방 공사 또는 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시공자(도급자) : 시공자(도급자)라 함은 발주자(청)로부터 해당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전기․통신․소방 공사업자를 말한다.

3) 감리원 : 감리원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검사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현장기술자(현장대리인) :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법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해당 현장에서 공사관리, 기술관리 및 기타 공사업무를 총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설계도서 :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면, 각종계산서, 내역서, 시방서 및 발주자(청)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기타 관련서류를 말한다.

1-3. 설계도서의 적용 순위

설계도서에 상호 간에 상충되는 사항이 발생 시 감리원(감독관)에게 보고․협의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일반적인 적용 순위는 공사시방서, 설계도, 물량내역서, 기타도서 순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청)의 사실판단이나 설계자, 전문업체 등
의 의견을 들어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4. 현장기술자

도급자(시공자)는 해당 공사 관련법령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따라 적합한 책임기술자
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한다.

1-5. 관계관서의 수속

1) 도급자(시공자)는 관련 법령, 조례 및 기준에 근거하여 당해 공사 시공 상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즉시 수행한다.

- 전기사용 신청 -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 신고 - 전기 사용전검사 - 전기수전 - 구내통신선로공사 착공신고 및 사용전검사 - 소방시설 착공신고 및 완공검사 - 공사 추진 관계기관 협의 - 기타 공사 및 준공에 필요한 수속

2)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납부할 공과금(분담금 등)은 계약내역서에 별도 계상되지 않은 경우 발주자(청)가 부담한다.

3) 기타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 합의하에 이행토록 한다.

1.6 관계법규 및 제규정

시공자(도급자)는 공사와 관련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예규, 기술기준, 규정, 조례 등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 시공․관리하여야 한다.

1)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령, 규칙 및 기준 등은 아래와 같다.

  •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령, 규칙, 기준

- 각종 소방설비 화재안전기준

  •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령, 규칙, 기준

- 전기설비기술기준 - 대한전기협회 내선규정, 배전규정

  •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전파법, 유선방송관리법 및 령, 규칙, 기준

-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및 령, 규칙,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령, 규칙, 기준

- 항공법 및 령, 규칙 - 환경 관련 법령, 규칙 -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 기타 본 공사와 관련한 관련 법규, 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 및 기준.

2) 설계도서와 관계법령․기술기준이 다른 경우 관계법령․기술기준에 따라 시공한다.

3) 설계도서와 관계법령․기술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원(감독관)과 협의 시행한다.

1-7. 공사현장관리

모든 공사는 건설공사(전기,통신,소방공사 포함)와 관계되는 법령, 기준, 조례 등을 준수하
여 시공 및 공사관리를 이행토록 한다.

1) 공사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 현장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2) 공사 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 등 제 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확인하여야 한다.

(3)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한다.

3) 안전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응급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그 경위를 발주자(청)과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4) 인접한 건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 보호를 필요로 할 때는 감리원(감독관)과 협의하여 공사진행 중이라도 즉시 보강하도록 한다.

5) 기존부분, 시공완료 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자재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를 한다.

6) 발생자재를 인도하도록 정해지는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지는 것은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7) 공사 진행 중 지장이 되는 장애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감리원과 협의한다.

8) 준공 시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한다.

9) 공사 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시는 즉시 복구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소요비용은 시공자(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8. 자재사용 및 관리 1) 사용자재

(1)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된 것 이외의 사용자재는 모두 신제품으로 한다.

(2) 사용 자재는 한국공업규격 K.S표시 인증제품,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품,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형식승인품, 소방검정품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KS표시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는 감리원(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3) 자재 구매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및 환경인증 제품을 우선하여 사용한다.

(4)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감리원(감독관)에게 동등 이상의 자재인지 여부를 확인 받아 선정한다.

(5) 기기는 원칙적으로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2)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현장에 반입하여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3) 자재의 시험, 검사

(1)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에 의하며,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 것에 따른다.

(2)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단, 한국산업표준에 의한 표준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 등에 의해 감리원에게 인정되어지는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
격하여야 한다.

4) 지급자재 관리

(1) 시공자(도급자)에게 인도된 후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다.

(2)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 장소는 구매 시방서 및 계약사항에 따른다.

(3)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감리원(감독관)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파손 및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9. 시공관리 1) 일반사항

(1)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시공 상세도 등에 따라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과 협의 하에 철저히 시공한다. 다만, 불분명하고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2) 시공자(도급자)는 당해 공사의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공사기간 내 준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2개 이상의 공종을 중복하여 시공하는 경우는 건축설계도서를 기본으로 하여 구조안전성, 에너지절약성, 실내환경성 등을 감안하여 작업순서를 정한다. 다만, 해당 전문분야의 기준에 부합되게 한다.

(4) 건축물 및 부대시설 등의 다른 분야 시공자와 협의하여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2)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사의 종합계획을 정리하여 작성하고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3) 공정별로 기기, 재료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취급설명서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에 의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자재의 반입, 소비, 기후조건 등 기타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5) 시공자(도급자)는 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고,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 일지라도 시공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리원(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6) 경미한 사항의 변경시공

(1)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이 발생 시 감리원(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 시공할 수 있다.

(2)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감독관)의 시공변경을 요구할 시에 별도의 공사금액 증액 없이 변경한다.

1-10. 품질관리

1) 품질시험(시공시험)은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2) 품질검사(시공검사)는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감리원이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는다.

3)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리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4) 각 설비(시설)는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이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 기준 이상으로 적합하게 시공한다.

5) 품질 및 검사․측정에 필요한 계측기 및 검전기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11. 안전보건관리

시공자(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관계법령, 각종 안전지침 및 기타 안전관리 관련법령 등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1)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고, 안전보건규정을 작성한다.

2) 계상된 안전관리비용은 관계법령 및 사용기준에 적법하게 당해 공사 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 등에 사용하고,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자(도급자)는 작업장 내에서 모든 근로자가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등 필요한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시공자(도급자)는 공사현장 내에 안전시설, 안전수칙, 안내표지, 위험표지, 출입금지, 교통표시등 각종 안전표지판을 준비하여 적소에 설치하고 특히 위험부위에는 철조망, 경고표시(야간에는 야광물체 사용), 전조등 설치 등 안전보호시설을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안전요원을 배치시켜야 한다.

5) 모든 작업자 및 시공자는 감전, 추락, 충돌, 낙하 등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활선작업은 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1-12. 운전 및 유지관리

1) 설비는 일정기간 이상 시운전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2) 시설 사용․관리자에게 운전에 필요한 사항은 충분한 교육을 시행하고 운전절차에 대해 상세한 사항을 서류로 제공해야 한다.

1-13. 준공검사 및 제출물

1)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공전문기관 등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에 따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 감리원 입회 하에 다음의 시험과 확인을 하고 발주자(청) 또는 준공검사 기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각종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 각종 설비의 동작시험 - 준공서류의 준비상태

  • 각종 설비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확보하여야 하고, 정상적으로 동작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설비가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한다.

3) 제출물

준공검사 후 다음에 표시한 관계 도면 등 서류를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에 제출하여 이에 대한 확인 및 승인 후 공사를 인계인수한다.

- 준공검사 필증 - 준공도면 - 준공사진 - 허가청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 각 설비별 자재 성능시험성적서, 검사증 및 시험측정표

- 각 설비별 자재 취급설명서 -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및 예비품 - 기타 준공서류 1-14. 기 록

1)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2)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 보관한다.

3)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입, 은폐 등으로 준공 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공사현장 사진 또는 영상물로 촬영하여 정리 보관한다.

4) 감리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5) 시공일지, 감리일지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6) 모든 기록은 정리하여 색인 후 준공서류로 제출한다.

제2장 배관 공사 2-1. 공통사항 1) 매입배관

(1) 슬래브에 매입하는 전선관의 규격은 28㎜까지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건축물의 구조 및 강도에 지장이 없고 관련분야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에 36㎜ 까지 할 수 있다.

(2) 슬래브 배관시에는 상ㆍ하부 철근사이에 전선관을 한다.

(3) 슬래브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시 배관탈락이나 물의 침투가 없도록 배관 상호간 또는 박스와 접속개소는 접착제를 사용하고 철선으로 철근에 결속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4) 슬래브에 박스를 고정하는 경우에는 박스에서 300㎜이내에서 결속선으로 고정한다.

(5) 콘크리트 구조물내에 전선관을 집중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6) 전선관을 수평으로 배열할 경우에는 25㎜ 이상의 이격거리를 주어야 한다.

(7) 분전반 등으로 향하는 입상(입하) 부분이나 슬래브 위를 평행으로 집중 배관 시에는 건물의 강도를 감소 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가 배관주위에 잘 타설되도록 관 상호 간격을 25mm이상 이격하여 주어야 한다.

(8) 콘크리트 타설과 진동시 자재의 손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벽내 횡배관은 가능한 최소화 하여야 한다.

(9) 벽내 횡으로 하는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시의 중량에 따라 충격을 받기 쉬우므로 보조철근을 사용하여 철근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배관하며 결속선으로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10) 엘리베이터 샤프트(SHAFT)옹벽을 따라 입상되는 각종 배관은 승강기 작업시 앵커볼트가 배관을 관통하지 않도록 외벽측에 고정하여야 한다.

(11) 모든 배관은 건축의 우수드레인, 기계의 화장실 배수구 등과 최대한 이격시켜야 한다.

(12) 지하층 옹벽부분 배관시 인입관로 통과용 슬리브 위치를 관련 시공자와 협의․확인하여 시공한다.

(13) 콘센트, 전등 설치위치는 수도수전, 배수드레인 등의 위치를 관련 시공자와 협의․확인하여 배관 및 박스를 시공한다.

(14) 배관 교차부분은 밟거나 하중에 의한 관의 찌그러짐이 발생 할 우려가 있으므로 철근의 복근부위를 피하여 교차 배관하여야 한다.

(15) 교차되는 전선관은 보행등으로 인한 압축의 영향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무게가 부분적으로 비껴지도록 교차 배관하여야 하며 교차시 교차각은 가능한 9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6) 이중근내의 교차배관은 이중근에서 상부, 하부 철근이 교차되는 곳은 철근에 의하여 압축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차철근에서 떨어지게 배관 하여야 한다.

(17) 슬래브에서 옹벽으로 인입(입상, 입하)하는 경우 벽체 중앙으로 배관되도록(중앙배관이 되도록) 결속선으로 슬래브 측과 옹벽측 철근에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특히 노말부분은 지나치게 휘어지지 않도록 하고 완전한 지지 결속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8) 콘크리트 내에 매설하는 배관은 가능한 한 철근을 따라가면서 배관하고 벽 내에서는 가능한 한 수직배관으로 하며 수평배관을 피하도록 한다.

(19) 결속선 재질 0.9∼1.2mm 철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노출배관

(1) 소방시설 배관은 노출 및 이중천장내 노출은폐 시공 시 금속관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1.5~2.0m 이하 마다 새들 또는 행거로 고정하고, 천장재가 경량철골일 때에는 고정클램프 등으로 고정한다.

(2) 노출되는 입상간선 배관은 1.5~2m 이하 마다 U찬넬에 클램프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3) 피트내 노출행거 배관은 급수 또는 난방관과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기계실 경우 노출배관은 지지대를 설치하여 고정한다.

3) 배관의 굴곡

(1) 전선관의 구부림은 관내경의 6배 이상의 곡률반경을 유지하며 90°이하로 굴곡하여야 하고, 90°굴곡배관은 28㎜부터 노멀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전선관은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어서는 아니된다.

(3) 배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배관용 박스

(1) 배관용 박스의 위치와 설치높이는 설계도면 및 배선기구 등의 설치 위치에 따른다.

(2) 배관용 박스는 전선관 입출방향 및 수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① 슬래브 매입 전선관 4개 이하 연결 : 콘크리트 또는 아웃렛 박스 8각 중형(54㎜이상)

② 슬래브 매입 전선관 5개 이상 연결 : 콘크리트 또는 아웃렛 박스 4각 중형(54㎜이상)

③ 슬래브 매입 전선관 2개 동일방향 연결 : 콘크리트 또는 아웃렛 박스 4각 중형(54㎜이상)

④ 벽체 매입 : 스위치 2개용 또는 스위치 1개용 박스 중형(54㎜이상)

(3) 박스 철커버는 건축 마감면에 일치시켜야 한다.

(4) 벽식구조체에 매입되는 각종 박스류 설치는 지지용 보강재를 제작하여 철근 또는 거푸집에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5) 거푸집 해체후 박스가 수직,수평을 유지하고 매몰되지 않아야 하며, 보강재가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6) 벽 내부에 단열재(두께 30㎜ 이상)를 설치하는 부분은 연결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관통슬리브

(1) 건물외벽을 관통하는 배관은 지수날개를 사용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배관 연결 후 방수 모르타르로 견고하게 충진하여야 한다.

2-2. 금속관(강제전선관)공사

1) 전선관은 KS C 8401에 적합한 후강 규격을 사용하고,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60에 적합한 후강 규격을 사용한다.

2) 전선관과 박스의 접속은 록너트로 고정하고 전기적ㆍ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머 등으로 다듬고 금속제 붓싱을 취부 하여야 한다.

3) 전선관이 노출되어 부식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고 원색과 같은 색상으로 재 도장 하여야 한다.

4) 금속관 상호는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며, 이 경우 조임 등은 확실하게 한다.

5) 노출시공 수직배관의 상단에는 엔트랜스캡 사용, 수평배관의 말단에는 터미널캡 또는 엔트랜스캡을 사용한다.

2-3. 합성수지관공사

1) 합성수지전선관 및 부속품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종
류

해 당 규 격 일반용 경질비닐전선관 KS C 8431 내충격용 경질비닐전선관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KS C 8454 파상형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C 8455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부속품 KS C 8456

2) 경질비닐전선관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 장소를 피하여야 한다.

3) 경질비닐전선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 상호 및 부속품과 접속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내충격성 경질비닐전선관 및 부속품의 색상은 검정색으로 한다.

5) 합성수지관을 노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 재해방지를 위하여 25~30m 마다 신축장치를 설치한다.

2-4.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 공사

1)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은 난연 콘크리트매입형을 사용한다.

2)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은 과도한 처짐이 있을 경우 피복두께 부족, 하부 콘크리트 채움 부실로 공극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과도한 처짐이 발생 되지 않도록 결속선으로 철근에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3)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 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 장소를 피하여야 한다.

4)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은 전용의 금속제관 또는 덕트에 수납하여 시설하는 경우 외에는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5) 관의 절단은 카타(CUTTER) 또는 전공 나이프로 관측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 타설시에 관이 위로 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중근 슬래브는 0.5m이내마다, 이중근 슬래브는 1m 이내 마다 지지결속을 하여야 한다. 또한 박스의 가까운 곳이나, 접속부 및 굴곡부에는 배관이 움직이지 않도록 0.3m 이내로 충분히 지지 결속을 하여야 한다.

7)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과 박스 연결시에는 KSC 8456 커넥터, CD관 상호 연결시에는 KSC 8456 커플링, CD관과 HI‐PVC관의 연결시에는 KSC 8456에 의한 콤비네이션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한다.

8) 부속품의 삽입은 완전히 하여 콘크리트 물등이 침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의 색상은 흑색, 청색, 적색, 황색, 녹색, 회색으로한다.

10)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의 색상은 현장여건에 따라 공종별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2-5.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

1) 가요전선관공사는 이중천장내의 기구 연결 등 건조한 장소에서는 1종 가요성전선관을 사용한다.

2) 동력공사에서 기기와 전선을 연결할 때 2종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3)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한다.

4) 금속제 가요 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방법으로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5) 금속제가요전선관 상호의 접속은 커플링으로 한다.

6) 금속제가요전선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접속은 접속기(接續器)로 접속한다.

7) 금속제가요전선관을 금속관 배선, 금속몰드 배선, 기기․기구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구조의 커플링,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양자를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2-6. 레이스웨이(RACE WAY)

1) 레이스웨이 상호간 또는 레이스웨이와 배관과의 연결은 전기적, 기계적으로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2) 레이스웨이 커버는 견고하게 설치하고 종단부는 END CAP으로 막아야 한다.

3) 레이스웨이와 배관이 연결되는 부위는 배관규격에 맞는 천공기를 사용하여 구멍을 낸 후 커넥터, 로크너트 및 붓싱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4) 레이스웨이의 연결부위에는 접지본딩을 설치한다.

2-7. 기타 관련 공사

1) 내부 마감재가 석고판으로 부착된 곳의 전선관박스용 석고판 구멍따기는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2) 철판트러스 공법으로 시공되는 경우 박스 및 배관 위치의 철판 구멍따기는 정교하고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하며 방청도료를 칠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3) 옥내에서 외부와 연결되는 배관의 말단에는 결로방지를 위하여 코킹 또는 기타 재료로 밀실하게 채워야 한다.

4) 배관공사가 끝난 후에는 배관내에 오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배관 말단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전선관용 박스는 오염물질의 침투를 막고 전선의 보호를 위하여 기구취부시까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 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 타설할 때에는 작업자를 입회시켜 배관의 이탈ㆍ손상을 막아야 한다.

7) 거푸집 해체 후 즉시 박스의 수직∙수평을 확인하고 수정작업을 하여야 한다.

8) 돌출된 보강철물이나 못 등을 제거 후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9) 콘크리트 타설전 박스에는 테이프 등을 붙여 박스내에 시멘트 모르타르 및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하여야 하며, 거푸집 해체 후 매입 배관의 막힘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를 하여야 한다.

제3장 케이블트레이 공사 3-1. 케이블트레이

1) 케이블트레이는 찬넬을 이용한 사다리형을 기본으로 하며, 케이블트레이의 형상,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케이블트레이의 재질은 아연도강판제를 사용한다.

3-2. 케이블트레이 시설방법

1) 케이블트레이는 현장 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관련 부속품 및 커넥터, 볼트, 너트, 크램프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결합시킨다.

2) 트레이 상호간의 접속은 적절한 커넥터 등을 사용하며, 벽 및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서는 접속을 피한다.

3) 트레이가 벽이나 바닥 등을 관통할 경우에는 견고하게 인입․인출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지를 한다.

4) 트레이의 방향 전환은 수평 및 수직 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는 티이나 크로스를 사용한다. 그리고 폭이 큰 트레이와 작은 트레이의 연결은 레듀샤를 사용한다.

5) 트레이가 천정 또는 벽면에 설치될 경우에 그 지지는 자체 중량과 수용되는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도록 행거와 벽 브래킷을 선정한다.

6) 케이블트레이는 전력용 및 통신용으로 구분하여 시설하며, 전력용 케이블트레이에는 통신용 케이블을 함께 배선하지 못한다.

7) 케이블이 직접 외적응력을 받아 손상될 염려가 있는 곳에 트레이를 부설할 경우에는 방호커버 설치를 고려한다.

8) 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트레이의 고정지지간격은 1.5~2.0m 이하로 한다.

9) 트레이 커버는 수직부설 부분에는 설치하고, 수평부설 부분은 제외한다. (단, 설계도에 별도 명기된 경우는 설계도에 따른다)

제4장 소방(전기)설비 설치 공사

각종 소방시설 종류는 화재안전기준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공·설치되어야 한다.

4-1. 자동화재탐지설비

1) (경계구역)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한다.

(1)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00㎡ 이하의 범위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3)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한변의 길이는 50m이하로 할 것. 다만, 당해 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1000㎡ 이하로 할수 있다.

(4) 계단 및 경사로 등에는 별도의 경계구역을 선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 45m 이하로 한다.

(5)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한다. (지하층의 층수가 1일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감지기)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 높이에 따라 다음표에 의한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부 착 높 이 감 지 기 의 종 류

4m
미만

차동식 스포트형, 차동식 분포형,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스포트형,감선형), 이온화식, 또는 광전식, 열복합형, 연기 복합형, 열연기 복합형,불꽃감지기

4m
이상

8m
미만

차동식(스포트형,분포형),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감지선형)특종 또는 1종, 이온화식 1종, 2종,광전식 1종, 2종, 열복합형,연기복합형,열연기복합형,불꽃감지기

8m
이상

15m
미만

차동식 분포형, 이온화식 1종 2종, 광전식 1종 2종, 연기복합형,불꽃감지기

15m
이상

20m
미만

이온화식 1종, 2종, 광전식 1종, 연기복합형 , 불꽃감지기

20m
이상

불꽃 감지기, 광전식 (분리형,공기흡입형)중 아나로그방식

비고) 1) 감지기별 부착높이 등에 대하여 별도로 형식승인 받은경우에는 그 성능 인정범위내에서 사용할수 있다

2) 부착높이 20m이상에 설치되는 광정식중 아나로그방식의 감지기는 공칭감지농도 하한값이 감광율 5%/M 미만인 것으로 한다.

3) 다음 각호의 장소에는 연기식 감지기를 설치한다.

(1) 계단 및 경사로 (2) 복도

(3)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 닥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4)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m 이상 20m 미만의 장소

4) 감지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한다.

(1) 감지기 (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2) 감지기는 천정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3) 보상식스포트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온도보다 20도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4) 정온식감지기는 주방.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 작동 온도가 최고주위온도보다 섭씨 20도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5) 차동식 스포트형, 연기식 및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그 부착 높이 및 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표에 의한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의 구분

감
지
기
종
류

차동식스포트형 정 온 식 스 포 트 형 연 기 식 2종 특종 1 종 2 종 1종,2종 3종 4m 미만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70 70 60 20 150 50 기타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40 40 30 15 4m 이상 8m 미만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35 35 30 75 기타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25 25 15 4m 이상 20m 미만 75

5) (음향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음향 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직근에 설치한다.

(2) 5층(지하층을 제외한다)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때에는 발화층 및 직상층에 한하여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한하녀, 지상층에서 발화한때에는 발하층ㆍ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한하여 기타의 지하층에 한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3) 지구음향장치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당해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6) 음향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할 것.

(1) 정격 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떨어진 위치에서 90폰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3) 감지기 및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7)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

가. 한국소방검정공사 또는 법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성능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검증받은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복도ㆍ통로ㆍ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회의실,강의실,식당,휴게실 등을 말한다)에 설치하며, 각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2)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 할 것

(3)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 할 것. 다만, 천정의 높이가 2m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m이내의 장소에 설치할 것

8) 발 신 기

(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그 누름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이상 1.5m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발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할 것.

(3)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는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9) 전원 공급

(1)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2) 개폐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용”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3) 비상전원은 당해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 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옥내소화전설비 등의 기계설비 비상전원은 2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용량의 것으로 할 것.

(4) 비상전원 전용 수전설비는 다른 전기회로등의 개폐기 또는 차단기에 의하여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할것.

(5) 동력제어반의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옥내소화전 설비용 및 스프링클러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지를 할 것.

10) 수신반

(1) 수신기는 발신기 및 감지기의 작동상태를 종합적으로 표시하며 각각의 발신기와 연동되는 기능을 갖고 있어야 하며 근무자가 일목요연하게 작동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2) 계단 및 피트내의 연기감지기는 수신기에 별도로 수용하고 감지기의 회로마다 종단저항을 부착(수신기내) 한다.

(3) 수신반의 감지기회로에는 오동작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한으로 줄일수 있는 오동작 방지회로를 내장하여야 한다.

(4) 수신반의 전원장치는 주전원장치와 충전장치를 구분하고 주전원 전체 사용전원에 1.5배 이상의 용량이 되도록 설치하여야하며 예비용 전원을 실부하로 60분이상 통전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5) 충전장치에는 과충전 보호장치 회로를 삽입하여야 한다.

(6) 전원장치에는 상용전원에서 정전시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교체되도록 하고 상용전원 재공급시 자동적으로 상용전원으로 교체되도록하고 자동전원교체장치를 내장하여야 한다.

(7) 수신반에는 소방시설 동작·감시 등의 기능이 모두 가능하도록 기능장치를 내장하여야 한다.

4-2. 비상경보 설비

1) 확성기는 각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당해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2) 5층(지하층 제외)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를 초과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할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한하여 경보를 발하고 1층에서 발화할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과 지하층에 한하며, 지하층에서 발화할 때에는 발화층 및 직상층과 기타의 지하층에 한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3)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경보벨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비상경보벨은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도 이상없이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4-3. 비상방송설비

1) 비상방송설비는 당해 소방대상물의 전구역에 화재발생을 유효, 신속하게 통보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2) 스피커의 음량은 실외의 것은 3W 이상, 실내의 것은 1W 이상으로 할것.

3)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시 비상경보 이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4)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스피커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5) 다른 전기회로에 의하여 유도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6) 스피커는 각층마다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스피커까지 수평거리를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7) 모든 전선은 600V 2종 비닐 절연전선 (KS C 3 328)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열성을 가진 전선을 사용할 것.

4-4. 유도등

1) 피난구 유도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한다.

(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2) 직통계단ㆍ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4)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5)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6) 피난구 유도등의 조명도는 피난구로부터 30m 의 거리에서 문자 및 색채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한다.

가. 복도 통로 유도등

(1)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 마다 설치

(2)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에 설치 나. 거실 통로유도등

(1)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 유도등을 설치한다

(2)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 마다 설치

(3)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부분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다. 계단 통로 유도등

(1) 각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 참 마다(1개층에 계단 참 또는 경사로의 참이 2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 경사로의 참마다) 설치한다.

(2)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 할 것

라. 조도은 통로유도등의 바로 밑의 바닥으로부터 수평으로 0.5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하여 1LUX 이상 이어야 한다.

3) 유도등 전원

가.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나. 비상전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축전지로 할 것.

(2) 유도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비상조명등을 60분 이상유효하게 작동 시킬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①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②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지하역사ㆍ지하상가

4) 배선은 내화배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4-5. 비상조명등

1) 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ㆍ계단 및 그밖의 통로에 설치할 것.

2)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LUX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에는 평상시 점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스위치를 설치하고 당해 조명등을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와 예비 전원 충전장치를 내장 할 것.

4)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아니하는 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를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3)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5) 제3호 및 4호의 규정에 따른 비상전원은 비상조명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비상조명등을 60분 이상유효하게 작동 시킬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2)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지하역사ㆍ지하상가

6) 배선은 내화배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4-6. 스프링클러 설비 1) 슈퍼비죠리판넬 (SVP.)

  • 슈퍼비조리판넬은 프리액션밸브 및 감지기와 연동 동작할 수 있도록 한다.
  • 슈퍼비조리판넬은 수동으로 조작하여 스프링클러가 동작할 수 있도록 한다.

2) 슈퍼비죠리판넬은 다음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프리액션 밸브 개방표시 (PRESSURE SW.)

- 프리액션 밸브 주위표시 - 기동 스위치 - 정상 표시등 - 수신반과 전화연결 - 수신반에서 수동으로 동작이 가능토록 할것

  • 전원(DC-24V), 전류 (5A), 크기 (250x300x100)

3) 프리액션(PV.)밸브는 기계설비에서 지급되며 배관(후렉시블) 및 결선은 전기공사에 포함한

4) 모터싸이렌은 DC-24V로 동작하며 슈퍼비조리판넬에 연결 감지기 및 프리액션밸브와 연동으로 동작한다.

5) 슈퍼비죠리판넬에 연결되는 감지기는 복수(교차회로) 설치되어야 한다.아람밸브를 및 DRY PIPE 밸브가 동작시 전자싸이렌, 경종으로 경보되고 화재수신반과 비상방송반이 연동하여 경보가 울리도록 구성한다.

4-7. 불꽃 감지기

1)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규격 및 성능은 설계도에 따른다

3) 제품 설치방법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한다.

4) 감지범위 및 반경이 적합하도록 설치높이와 각도 및 방향을 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5) 설치 후 감지 사각지역 및 감지성능시험, 비화재보 등에 대한 시험을 감리원 입회하에 실시한다.

6) 감지기는 공칭감시거리와 공칭시야각을 기준으로 감시구역이 모두 포용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7) 감지기는 화재감지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모서리 또는 벽 등에 설치할 것

8) 감지기는 벽에 의해 구획된 구역마다에 당해 구역의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1.2m까지의 공간의 각 부분에서 당해 감지기까지의 거리가 공칭 감시 거리의 범위내에 되도록 설치할 것.

9) 감지기는 장애물 등에 의해 유효하게 화재발생을 감지하지 못하는 것이 없도록 설치할 것.

10) 부착은 가능한 충격과 진동이 없는 곳이어야 하며 관리자가 눈으로 살펴보고 청소하기 편리하여야 한다.

11) 더러운 환경에 감지기가 설치될 경우 더 자주 조사, 청소, 감도 체크가 필요하다.

12) 설치 환경이 특별한 경우에는 주위 온도 범위를 관찰하여야 한다.

13) 광학 감시창에 빙결이 일어나는 장소는 피해야 한다. (눈이나 얼음이 얼어있다면 정확한 화재 인식이 어려울 수 있다.)

14) 감지기가 부착될 지지면은 감지기의 중량이 버틸 수 있는 지지물에 설치되어야 한다. (나무나 플라스틱에 설치될 경우 감지기 지지용 볼트가 이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8. 자동화재속보설비

1)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자동적으로 화재발생 상황을 소방관서에 전달되는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부가적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화재발생상황을 전달되도록 할 수 있다.

2)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

3) 속보기는 소방관서에 통신망으로 통보하도록 한다.

4) 속보기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한다

4-9. 소방기구 배치

1) 소방설비 기구가 설치될 장소의 건축 마감재 공사일정에 대하여 관련 시공자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2) 기구의 설치위치 및 높이는 설계도 및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3) 건축 천정구조가 2중천장인 경우 등기구 및 이외 기구(스피커, 감지기, 냉난방기, 스프링클러헤드 등)와의 배치 조화 등에 대하여 관련 시공자와 협의 하여야 설치한다.

4) 감지기 설치는 냉난방기 가동 시 난방열에 의한 오동작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치기준 범위내에서 적정한 이격거리 확보 또는 풍향방향을 피해서 설치한다.

5) 감지기 및 각종 기구 설치는 건축 마감재를 고려하여 견고히 설치한다.

6) 이중천장의 경우 슬래브 매입 박스와 기구와의 접속은 금속제가요전선관과 컨넥터로 접속하여 배선 결선을 한다.

7) 배선 접속은 아웃렛박스 또는 기구내부에서 한다.

8) 전선이 금속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보호부싱 기타 적당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9) 기구는 설치완료 후 동작시험을 하여 정상적으로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장 접지설비 공사 5-1. 접지공사의 종류 접지공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종
류

저
항
치

제 1 종 제 2 종 제 3 종 특별 3 종 10Ω 이하 150V/1선 지락전류(A) 이하 100Ω 이하 10Ω 이하 5-2. 접지선

1) 접지선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접지선은 F-GV 접지 케이블선을 사용하고, 전원선이 절연전선(HFIX)인 경우의 접지선은 절연전선(HFIX)을 사용한다.

3) 접지선 색상은 녹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접지단자함은 강판 두께 1.6mm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도어는 두께 1.2mm 이상의 스테인리스 재질이어야 한다.

5) 동봉 설치는 동봉 간에 2m를 이격 한다.

6) 매설지선접지(Ec)의 매설장소의 확보가 용이하고 지표의 대지고유저항이 낮은 암반 지역 등에 적용하며, 기본규격은 나연동선 60㎟의 접지도체를 1m이상 깊이에 매설 하는 것으로 한다.

7) 공용접지는 여러 용도의 접지를 공통접속하거나 접지극을 공유하여 총접지저항을 저감하고, 건물과 접지선 간에 등전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5-3. 접지시공

1) 접지극은 지하 1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한다.

2) 2개 이상의 접지극을 같은 장소에 시공할 경우 접지극 상호간의 간격은 2m 이상이 되도록 한다.

3) 접지선은 가스관으로부터 1.5m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4) 접지극은 건축물로부터 2m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5) 접지선이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서 보호하여야 한다. 다만 피뢰침, 피뢰기용 접지선은 강제 금속관에 넣지 않는다.

6) 접지도선의 접속은 전기적으로나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7) 설계도면에 따라 접지극을 설치하여도 요구되는 접지저항치를 얻을 수 없는 경우 에는 접지봉의 추가 및 길이 확장, 접지도체의 길이 확장, 접지망의 면적확대, 대지 고유저항의 저감, 접지방식의 변경 등 접지보완대책을 강구하여 필요한 접지 저항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8) 접지 단자는 접지저항 측정이 편리하게 시설하여야 하며, 접지시험 단자함은 누수가 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9) 접지극과 접지선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전기적, 기계적으로 견고히 접속하여야 하며 이종 금속체간은 전식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 구조체 강재와 접지선 : 용접

  • 접지봉 및 철근과 접지선 : 접속클램프 또는 용접
  • 접지선 상호간 : 동슬리브, 접속클램프 또는 용접

10) 접지저항값은 소정의 저항값 이하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 안전·보건 확보 의무 1) 안전ㆍ보건 관련 유의사항

  • 시행사는 당해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시행사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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