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공고문.pdf =====
김제시 공고 제2026-512호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재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김제 지평선 제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석면조사 용역
○ 위
치: 김제시 상동동 일원
○ 용역개요: 석면조사(A=19,589㎡)
○ 기
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 용역금액: 금63,055,000원
(추정가격) 57,322,728원 (부가세) 5,732,272원
○ 기초금액: 금63,05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본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과업 관련사항은 사업부서인 투자유치과 산단개발팀
(☎063-540-618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투찰 전 과업지시서 내용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 입찰서 접수기간: 2026. 9. 16.(수) 15:00 ~ 2026. 9. 22.(화) 15:00
○ 개찰일시: 2026. 9. 22.(화) 16:00 이후
○ 개찰장소: 김제시 입찰집행관 PC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과업지시서상의 용역사업을 이행
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업종코드: 5651)로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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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기준에 따름
○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이용자등록 후 참가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전자종합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 입찰등록일 기준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휴·폐업
경우에는 참가 제한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함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입찰
참가 자격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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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 전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
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
당업자로 제제를 받게 됩니다.
6.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수의계약대상 용역,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누리집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의 해지(해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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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규정한 사항 등
9. 입찰 관련 규정 숙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용역에 대한 입찰 공고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상기 항목 및 과업지시서, 기타 계약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계약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서류열람
○ 지방계약 관련 법령 및 행정안전부 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http://www.law.go.kr)
○ 조달청 회계 집행기준
나라장터시스템(http://www.g2b.go.kr)-고객지원-법령정보
11.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김제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김제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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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사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 우리시는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
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 참고사항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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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을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우리시에서 부과 고지된 각종
세외수입(과태료, 사용료, 강제이행금 등)에 대해서도 체납액이 없어야 합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투자유치과[과업 관련 사항 ☎063-540-6189] 또는 회계과[계약
관련 사항 ☎063-540-34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김제시
누리집 사이버부조리 및 전화(☎063-540-3325, 321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16. 김제시 재무관 - 6 -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는 김제시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
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
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김제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
하는 법적, 김제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김제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김제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주
.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인) 김제시 (분임)재무관 귀하 - 7 - .
노쇼 사기 예방 문자 발송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에서 노쇼 사기 예방 문자(최근 범죄사례, 주의사항 등) 발송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업체명, 휴대전화번호 노쇼 사기 예방 문자 발송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노쇼 사기 예방 문자를 제공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업체명을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업체명:
□ 동의 □ 미동의
☞ 위와 같이 휴대전화번호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휴대전화번호:
□ 동의 □ 미동의
※ 노쇼 사기 예방 문자 전송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동의서 작성 후, 우편발송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 180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수사2계) 또는 스캔본을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 본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장 귀중 - 8 -
===== 김제 지평선 제2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석면조사용역 과업지시서.hwpx =====
「김제 지평선 제2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석면조사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김 제 시
Ⅰ. 과 업 개 요
1. 과업명
김제 지평선 제2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석면조사용역
2. 위치
전라북도 김제시 상동동 541번지 일원
3. 면적
약 19,589㎡
4. 목적
본 용역은 김제시 발전 전략에 부응하고 기업의 입주수요 증가 및 추가수요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산업용지 공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친환경적인 쾌적한 산업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함.
5. 기간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로 한다.
(발주처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과업량에 따라 과업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6. 주요 과업내용
1) 석면조사용역
Ⅱ. 일 반 사 항
1.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김제 지평선 제2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석면조사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전라북도, 김제시)가 제정한 각종 건설공사기준, 설계 및 적산 기준, 제규정 및 지침, 사업목적,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하여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2. 법규 우선준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내용서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목적
- 이 과업지시서는「산업안전보건법」제119조(석면조사),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 09호」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 가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 조사업무와 관련하여 관련법, 규칙, 고시 등에서 정한 조사방법 등 준수와 서류, 사진촬영 등 계약상 의무에 대한 세부기준과 석면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석면안전관리법」제21조(건축물석면조사)에 따른 석면조사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다.
4. 정의
가. 이 과업지시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 음 각호와 같다.
1) “발주자(발주처)”란 석면조사를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2) “건축물이나 설비의소유주”란 건축주, 임차인, 재개발조합,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건축주∙임차인∙재개발조합∙사업시행자”란 건축물의 소유주로서 행정법상의 일을 실제로 행하는 사람)
3) “감독관”이란 발주자(발주처)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해당 용역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4) “수급인”이란(이하 “석면 조사기관” 이라 한다)발주처로 부터 최초용역을 도급 받은자를 말한다.
5) “석면조사기관”이란 「산업안전보건법」제120조(석면조사기관)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 아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조사책임자”란 조사기관에 소속된 자로 등록인력 기준 가항 또는 나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기관석면조사”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9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 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석면이 포함 된 자재의 종류, 위치 및 면적,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등을 판단하는 행위 전부를 말한다.
8) "일반석면조사”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9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 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석면이 포함 된 자재의 종류, 위치 및 면적 등 판단하는 행위를 말한다.
9) "균질부분(Homogeneous Area)”이란 제품 고유의 색상과 질감이 같고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같은 물질이나 자재로 구성된 부분을 말한다.(동일물질이라 하더라도 색상과 질감이 다르고, 같은 시기에 만들어지지 않은 경우 별개의 균질부분으로 구분 한다)
10) “설계서”란 과업내용서, 물량내역서와 산출내역서를 말한다.
11) “조사용역 계약문서”란 계약서,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 조건, 조사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수행계획서 및 조사 비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12) “용역기간”이란 조사용역계약서에 표기된 계약기간을 말한다. 용역수행자 또는 발주자의 사유로 인해 조 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용역기간은 연장된 용역기간을 포함한 조사용역 변경계약서에 표기된 기간을 말한다.
13) “보조원”이란 자격을 갖추지 않는 소속직원 또는 일용직으로 조사책임자를 보조하는 사람으로 작업대(사다리 등)를 넘어지지 않도록 잡아주고 옮기는 일과 조사자가 줄자 등 이용 실측할 때 줄자를 잡아주거나 도구 등 옮기는 단순 업무를 하는 자.
5. 용역의 범위
가. 본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범위와 행위를 포함한다.
나. 본 용역의 수행 도중 과업의 변동사유 발생으로 추가 또는 감소 사항 등에 대하여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용역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 발주자가 정한 조사대상 건축물 또는 번지 내 모든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는 모두 완료하여야 한다. 수급인의 견적에 의한 용역의 경우 용역 범위 내에 무허가 건축물로 건축물대장에 나타나지 않은 건축물이라도 조사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에 포한된 것으로 본다.
※ 명시된 건물은 지장물조사서를 토대로 한 건물로써 사업지구내의 모든 건축물을 조사하여야 한다. 또한, 석면이 없는 건축물에 대해여 정산하여야한다.
6. 용역의 착수
가. 수급인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계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착수계
2) 책임기술자 선임계 및 사용인감계
3) 석면조사 용역수행 계획서
4) 석면조사기관 종사자 교육이수증 사본
5)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발주처가 요구한 경우)
6)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과업참여자 명단 및 이력서 등)
나. 수급인은 본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총 책임자 및 현장 대리인을 지정하여 공정관리 및 안전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 현장 대리인은 발주자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를 대표하여 용역수행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책임을 지며 그 자격은 석면조사기관 석면조사자에 준한다.
7. 안전관리
가. 수급인은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석면조사 및 시료채취 시 건물사용자 등에게 불편을 최소화 하고 시료채취 대상 물질이 비산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 및 안전한 조치를 취한 후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본 용역 수행 중에 사용하는 각종 장비의 파손이나 분실 방지를 위한 제반조치를 취해야 하고, 동 장비에 대한 일체의 관리책임은 도급자에게 있다.
다.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과업의 범위외 발주처 소관의 시설물을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 수급인은 본 용역 수행을 위하여 미리 감독관과 조사계획을 수립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자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허가를 득한 후 출입하여야 한다.
8. 대가지급 및 하자 책임관계
가. 발주자는 용역수행 기간 동안 용역 이행사실을 확인하고 결과보고서를 통해 사실을 확인한다.
나. 발주자는 용역완료 후 수급인이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한다.
다. 수급인은 석면조사 관련법, 규칙, 고시, 과업지시서 등 충분히 숙지 이해하고 임하여야 하며, 본 용역을 잘못수행하여 하자가 발생할 경우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고, 제반 소요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한다.
라. 용역수행의 과정 및 결과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석면조사 「노동부 고시 제2022-09호 석면조사 및 안전성평가 등에 관한 고시」제8조 별지제1호 서식과 「석면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27조의2(건축물석면 지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 [별표3] 법적 기준 이상을 만족시켜야 하며, 기준에 미달 발주처가 재조사를 요구한 경우 조재사 해야하며 소요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마. 수급인은 실외조사(지붕, 외벽등)는 건물별로 또는 실내조사(천장재, 벽재, 바닥재 등) 건물별 하나하나의 실마다 석면함유자재를 줄자 또는 레이저빔자 등 사용 실측 조사하고 그 결과로 공식을 넣어 면적산출해야 하며, 면적 산출서에 가로✕세로 등 치수가 없거나 지도(도면)에 치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량산출서에 면적이 산출된 경우 발주처는 재조사를 명 할 수 있으며 수급인 책임하에 재조사를 실시 해야 하고 제반소요비 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특히 공식이 없는 캐드(CAD)계산 방법 면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바. 지붕재 등 현장 실측하지 않고 위성사진 등으로 편법을 사용 면적을 산출한 경우 그 조사비용은 전액 발주처 직권으로 “감” 또는 환수조치 한다.
9. 과업수행 조건
가. 본 용역의 수행은 발주처의 작업지시에 의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변경 시에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발주처에서 제정 시행하는 제 규정을 준수할 뿐 아니라 관련 법령의 규정사항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용역 과업 지시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측정․평가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라. 본 용역과 관련된 사항은 발주처 제출 이외에 절대 대외 유출 및 무단 복제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 하게 타용도 등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불응하여 자료의 유출 등 으로 발주처에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수급인은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마. 본 용역의 제출 성과품에 대한 검토가 완료된 후 오류, 누락 또는 오기 발견 시 추가 작업은 수급인이 부담하여 시행한다.
바. 수급인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용역 이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발주처의 감독관과 협의하여 보다 효과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 수급인은 본 과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본 용역의 진행 상황에 대한 조사일지를 작성하여 발주처가 요구할 경우 수시로 보고하여야 하고, 별도의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를 하여야 한다.
10. 건축물 구분과 조사시간 등 정의
가. “주택(부속건축물, 전원주택, 공동주택 포함)건축물”이란 사람이 살 수 있게 지은 건물로 목조, 벽돌, 시멘트블럭, 조립식 조 등으로 지붕이 기와, 슬레이트, 강판, 함석, 슬래브, 아스팔트싱글, 샌드위치판넬 등으로 이루어진 건축물을 말한다.
나. “부속건축물”이란 주된건물에 딸려서 붙은 건축물로서 건축물 대장에 부속건축물로 등재된 건축물을 말한다.
다.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포함)”이란 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 안에서 각각 따로 생활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는 1세대를 1동으로 본다.
라. “일반건축물”이란 철근콘크리트, 철골, 벽돌, 시멘트블록, 조립식 조 등으로 사무용도, 학교, 병원, 다중이용 시설, 상가, 공장, 창고, 축사, 취침 전용 등 주거용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지붕이 슬래브, 강판, 슬레이트, 샌드위치판넬, 아스팔트 싱글 등으로 이루어진 건축물을 말한다.
마. “조사시간”이란 석면조사 시간은 조사자가 현장에 도착한 시간부터 당일 채취한 시료를 분석자에게 인계한 시간까지를 조사시간으로 본다.
바. “8시간 미만 조사의 일수 판단”은 조사자가 현장도착 시간부터 시료를 분석자에게 인계한 시간을 포함 4시간미만은 0.5일로 하고, 4시간 초과는 1일로 본다.
11. 현장조사의 조건
가. 조사전 조사대상 번지를 알수 있는 도로명 명판을 촬영하고, 건물 크기를 불문하고 각 번지의 건물별로 전경을 촬영 결과서에 첨부 구조등 기록하여야 한다.
나. 모든 석면함유 의심자재(11. 석면함유 의심자재 판단 각호 자재를 말한다)는 무늬, 색상, 질감 등으로 구분 각자 따로 따로 시료채취하고, 시료채취한 자재와 무늬, 색상, 질감 등 같은 경우 “균질부분”(이하 “시료 채취한 자재와 무늬, 색상, 질감 등이 같은 자재”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다. 지붕이 강판 또는 함석등으로 씌워진 경우 반드시 돌출된 부분에서 확인하거나 밑부분을 확인이 불가능 할 때는 강판 등 일부 뜯어 그 밑 부분을 확인∙사진촬영 하여야 하고 결과서에 첨부 그 상태를 기록 하여야 한다. (예1) 강판 밑 슬레이트 (예2) 함석 밑 기와
라. 천정은 모든 실별로 이중으로 덧붙여져 있는지 반드시 일부를 오려내거나 점검구 등 통해 확인하여야 하고 그 부분을 사진촬영 결과서에 첨부 그 상태를 기록하여야 한다. (예1) 석고 위 텍스 (예2) 텍스 위 텍스천정 조사 시 슬래브 밑 부분에 뿜칠재 등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마. 벽체는 도구나 손으로 두두려 공간 울림 소리가 나는 곳은 반드시 안쪽에 시용된 자재를 확인∙사진촬영 하여야 하고 결과서에 첨부 그 상태를 기재하여야 한다.
바. 현장에서 지붕(석면자재가 사용된 경우에 한 한다)형태를 스케치 줄자나 레이저 빔자 등 사용 실측 치수를 기록 석면 지도에 옮겨 기록 하여야 하고, 내부는 구조도를 스케치 각 실명과 천정, 벽, 바닥재의 자재명과 무늬, 색상, 질감, 특징등 기록하고 석면자재가 사용된 곳은 줄자나 레이저 빔자 등 사용 실측 치수를 기록 석면지도에 옮겨 기재 하여야 한다.
사. 기계실이나 가스배관 등이 있는 건축물은 개스킷, 배관보온재, 뿜칠재 등 조사하여야 한다.
아. 사람이 스스로 조사할 수 없는 조건(장비등 사용해야 가능한 곳, 감전 위험, 묻혀 있는 것 등)은 반드시 그 사유를 조사결과서에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
12. 시료채취 시 현장조사의 조건
가. 고형시료채취는 수급인 주관하고, 조사대상 건축물은 시설관리자 등 안내를 받아야 한다.
나. 고형시료 채취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자격을 갖춘 자가 시행해야 하며, 반드시 조사자나 주변 사람들이 석면 입자에 노출 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한 후 시료를 채취한다.
다. 시료채취의 제반사항은 「석면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27조의2 및 「노동부 고시 제2022-09호 석면조사 및 안전성평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며 고형시료 채취 시에는 물질 또는 자재의 종류에 따라 무늬, 색상, 질감 등 구분 각 각 시료채취 하고, 시료채취한 자재와 무늬, 색상, 질감 등 같은 경우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균질로 묶을수 있다. 단, 같은 자재로 보고 균질로 묶으려는 경우는 무늬, 색상 등 나오도록 사진을 근접(가깝게)촬영 실별 조사 사진대장에 첨부 무늬, 색상, 특징을 기록하고 어느 실의 시료 몇 번과 균질로 본다는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 라. 비산 가능성이 있고, 쉽게 부서지는 물질을 시료 채취하는 경우, 방진마스크(특급), 보호의, 보호장갑(니트릴)등 개인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마. 시료 채취 시 시료를 밀봉용기(예: 지퍼백)에 담고 시료관련 정보(건축물 주소, 조사대상건물, 시료채취 위치, 시료채취번호, 시료자재명, 채취일자 등)를 용기에 기재한다.
바. 시료채취 지점은 가능한 한 외관상 건물 근무자의 눈에 띄지 않는 곳을 선정하되, 동일물질을 대표하는 지점을 선정하고 필요시 충분한 시료 수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사. 시료채취 시 비산되지 않도록 하며, 또한 시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채취도구를 깨끗이 세척 후 시료채취에 임한다.
아.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유지∙보수 목적으로 조사한 경우 시료채취 등으로 인해 손상된 부위는 석면이 함유되지 않은 컴파운드, 석고풀, 테이프 등을 이용 보수한다.
13. 석면함유 의심자재 판단
가. 석면함유 의심자재는 「석면안전관리 법」시행규칙 제27조의2[별표3]에 의한 석면함유 의심자재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는 의심자재로 보고 전수 채취 분석하여야 한다.
나. 일반적으로 석면이 함유되어 있지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쇠, 유리, 목재, 돌, 종이, 일반 천(석면포제외), PVC(PP재질 포함), 스치로폼(발전소배관제외), 콘크리트(특수콘크리트 제외), 페인트(내화페인트, 본타일 제외), 우레폼, 흙, 스폰지, 비닐(폴리에틸렌), 은박지 등 사진을 첨부 설명으로 갈음하고 시료 채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4. 시료채취 방법 및 균질부분 구분
가. “균질부분” 이란 (이하 “시료 채취한 자재와 무늬, 색상, 질감 등이 같은 자재”라 한다)
나. 지붕재 슬레이트 또는 아스팔트싱글 등은 각 번지별로 시료 채취하고, 같은 번지 내 다른 건물에서 무늬, 색상, 질감 등이 시료 채취한 자재와 같은 경우 번지별로 균질부분으로 묶을수 있다. 단, 균질로 묶으려는 경우 해당 자재를 무늬, 색상등 나오도록 근접 사진촬영 결과서에 첨부 어느 건물 시료 몇 번과 균질로 본다는 것을 기재 하여야 한다.
다. 천정, 벽 재(텍스, 밤라이트, 석고보드 등), 바닥재(장판, 아스타일, 데코타일 등), 뿜칠재, 배관(보온재, 개스킷등)는 다음 12의1~12의3 건축물 용도에 따라 균질 부분을 구분한다.
14의1. 주택(부속건물, 전원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포함)경우
1). 주택 텍스는 모든 실별로 무늬, 색상, 질감을 구분 따로 따로 시료채취 하여야 한다. 같은 건물 다른 실에서 시료 채취한 자재와 무늬, 색상, 질감이 같은 자재가 있는 경우 텍스는 육안으로 판단으로 불가능 함으로 각건물별로 균질로 묶을수 있다. 단, 균질로 묶으려는 경우 해당 자재를 무늬, 색상 등 나오도록 근접 사진촬영 결과서에
첨부 어느 실 시료 몇 번과 균질로 본다는 것을 기재해야 한다.
[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은 층별로 구분 균질 부분을 구분하여야 한다.
2). 주택 밤라이트나 석고보드는 번지내 사용된 건물에서 최소1개이상 채취하되 같은 건물 다른 실 또는 같은 번지 다른 건물에서 사용 되었으면 번지별로 시료채취한 자재와 균질로 묶을수 있다. 단, 균질로 묶으려는 경우 해당 자재를 무늬, 색상 등 나오도록 근접 사진촬영 결과서에 첨부 어느 건물 몇 층 어느실 시료 몇 번과 균질로 본다는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주택 바닥재(장판, 아스타일 등)는 모든 실별로 무늬, 색상, 질감을 구분 따로 따로 시료채취 하여야 한다. 단, 같은 번지내에서 같은 건물의 다른 실 또는 다른 건물에서 시료채취한 자재와 무늬, 색상, 질감이 같은 자재가 있는 경우는 번지별로(공동주택은 층별로) 균질로 묶을수 있다. 단, 균질로 묶으려는 경우 해당 자재를 무늬, 색상등나오도록 근접사진촬영결과서에 첨부 어느 건물 몇 층 어느실 시료 몇 번과 균질로 본다는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
14의2. 일반건출물 경우
1). 일반건축물 텍스는 모든 실별로 무늬, 색상, 질감을 구분 따로 따로 시료채취 하여야 한다. 같은 층의 다른 실에서 시료 채취한 자재와 무늬, 색상, 질감이 같은 자재가 있는 경우 텍스는 육안으로 판단이 불가능 함으로 각 층별로 균질로 묶을수 있다. 단, 균질로 묶으려는 경우 해당 자재를 무늬, 색상 등 나오도록 근접 사진촬영 결과서에 첨부 어느 실 시료 몇 번과 균질로 본다는 것을 기재해야 한다.
2). 일반건축물 밤라이트나 석고보드는 각 건물별로 최소1개이상 채취하되 같은 건물 다른 실에서 시료 채취한 자재와 무늬, 색상, 질감이 같은 자재가 있는 경우는 건물별로 균질로 묶을수 있다. 단, 균질로 묶으려는 경우 해당 자재를 무늬, 색상등나오도록근접사진촬영결과서에첨부 몇 층 어느 실 시료 몇 번과 균질로 본다는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일반건축물 바닥재(장판, 아스타일 등)는 모든 실별로 무늬, 색상, 질감을 구분 따로 따로 시료채취 하여야 한다. 같은 건물의 다른 실에서 시료 채취한 자재와 무늬, 색상, 질감이 같은 자재가 있는 경우는 건물별로 균질로 묶을수 있다. 단, 균질로 묶으려는 경우 해당 자재를 무늬, 색상 등 나오도록 근접 사진촬영 결과서에 첨부 몇 층 어느 실 시료 몇 번과 균질로 본다는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
14의3. 기타자재 경우
1). 개스킷은 압축 테프론 자재와 고무재질 등 자재로 구분 시료채취 하여야한다. 같은 건물에서 시료채취한자재와 무늬, 색상, 질감이 같은 자재가 있는 경우는 건물별로 균질로 묶을수 있다. 단, 균질로 묶으려는 경우 해당 자재를 무늬, 색상등나오도록근접사진촬영결과서에첨부어느 배관 시료 몇 번과 균질로 본다는 것을 기재해야 한다.
2). 보온재는 파이프 마다 무늬, 색상, 질감을 구분 따로 따로 시료채취 하여야 한다. 같은 건물 다른 배관에서 시료 채취한 자재와 무늬, 색상, 질감이 같은 자재가 있는 경우는 건물별로 균질로 묶을수 있다. 단, 균질로 묶으려는 경우 해당자재를 무늬, 색상등 나오도록 근접사진촬영결과서에 첨부 어느 배관 시료 몇 번과 균질로 본다는 것을 기재해야 한다.
3). 뿜칠재는 각 건물별로 시료채취 한다. 같은 건물 다른 실에서 시료채취한 자재와 무늬, 색상, 질감이 같은 자재가 있는 경우는 건물별로 균질로 묶을수 있다. 균질로 묶으려는 경우 해당 자재를 무늬, 색상 등 나오도록 근접 사진촬영결과서에 첨부 어느 실 시료 몇 번과 균질로 본다는 것을 기재 하여야한다.
4). 엘리베이터 실 브레이크 패드는 각 건물별로 시료채취 한다. 같은 건물 다른 실에서 시료채취한 자재와 무늬, 색상, 질감이 같은 자재가 있는 경우는 건물별로 균질로 묶을수 있다. 균질로 묶으려는 경우 해당 자재를 무늬, 색상 등 나오도록 근접 사진촬영 결과서에 첨부 어느 실 시료 몇 번과 균질로 본다는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
15. 석면지도(도면)작성 및 시료채취 위치표기
가. 석면지도(도면)는 다음 각호와 같이 작성하여야 한다.
1). 석면지도(도면)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 [별표3] 3.석면지도 구성, 비고 2호<일러두기>, <건축자제인식표> . 3호<지도개요>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2). 석면지도(도면)제도는 간단한 평면도를 제도(製圖)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스케일 등 정밀을 요하지 않으며 A4 크기에 유지관리를 위한 조사는 캐드(CAD)<computer-aided design>작성하고, 철거 또는 리모델링 등 공사 위한 조사는 캐드(CAD) 또는 워드(Word)나 파워포인트(Power point)프로그램이나 그 이상 성능으로 작성할 수있다.
3). 지도(도면)은 내부구조도와 석면자재가 사용된 곳으로 구분 건물별 또는 층별로 평면도로 제도하여야 한다.
나. 내부구조도와 석면자재가 사용된 지도에는 다음 각호와 같은 내용을 포함 작성하여야 한다.
1). 주택 내부구조도는 건물별로 작성하고, 공동 주택과 일반건물은 층별로 작성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천정, 벽, 바닥에 사용된 자재의 종류와 자재의 색상, 무늬, 특징 등 기록한다.
(2). 시료채취 위치 표기와 비석면자재는 건축자재인식표[시료번호, 시료위치, 건축자재]를 기재하고, 석면함유 시료는 건축자재 인식표[시료번호, 시료위치, 건축자재(함유율)]등 기재한다.
2). 지붕은 평면도에 사용된 자재의 종류와 자재의 색상, 무늬, 특징, 규격(슬레이트 경우 대골또는 소골)을 기재한다.
3). 기타 개스킷, 보온재, 뿜칠재 등은 평면도에 각 실에 기재하고, 비석면자재는 건축자재인식표[시료번호, 시료위치, 건축자재]를 기재하고, 석면함유 시료는 건축자재 인식표[시료번호, 시료위치, 건축자재(함유율)]등 기재한다.
다. 석면자재가 사용된 지도에는 다음 각호와 같은 내용을 포함 작성하여야 한다.
1). 내부는 구조도에 실명을 기재하고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별표3] 건축자재별 그림을 넣고 실별로 가로✕세로 치수를 기재 면적 산출하고, 시료채취 위치표기와 건축자재 인식표[시료번호, 시료위치, 건축자재 (함유율)]등 기재한다.
2). 외부 지붕 등은 건물명을 기재 지붕 형태에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별표3] 건축자재 그림을 넣고 가로✕세로 치수를 기재 면적 산출하고, 시료채취 위치표기와 건축자재 인식표[시료번호, 시료위치, 건축자재 (함유율)]등 기재한다.
3). 기타 개스킷(평면도에 실명과 규격, 개수), 보온재(평면도에 길이), 뿜칠재(평면도에 가로✕세로 치수) 등 기재하고,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별표3] 건축자재그림을 넣고 건축자재 인식표[시료번호, 시료위치, 건축자재(함유율)]등 기재한다.
16. 면적산출
가. 석면함유자재의 면적은 반드시 석면지도(도면)에 기록된 치수에 의하여 면적 산출하여야 한다.
나. 칸막이 등 양면으로 붙여진 자재는 양면을 포함 면적 산출하여야 한다.
[주] 양면 칸막이 등 반드시 권고사항에 양면 면적산출 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다.
다. 슬레이트 겹 이음 할 증율 계산방법은 부록1 대골과 소골로 구분 할증 율을 적용하고, 용마루 슬레이트 규격은 부록1. 규격에 의한다<부록1 참조>
라. 수량산출은 조사일별로 작성하되 아래[표1] 양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7. 석면조사 결과서 작성 제출 및 시료분석 등
가. 석면함유 의심물질의 시료채취 및 분석 등 석면조사 및 석면조사 결과서 작성은「노동부 고시 제2022-09호 석면조사 및 안전성평가 등에 관한 고시」제8조 별지제1호 서식 및 작성방법[부록4]과「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7조의2 [별표3]에 준하여 작성하되, 그 이상 내용을 추가로 작성 제3자가 충분히 이해가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최종조사결과서는 A4책자로 편철 2부 제출한다.
다. 채취된 고형시료는 「노동부 고시 제2022-09호 석면조사 및 안전성평가 등에 관한 고시」제5조 (고형시료 채취 수 및 분석)에 따라 “편광현미경(PLM) 또는 X-선 회절분석기(XRD)를 이용한 건축자재 등의 석면분석법”을 적용하며 분석자(기관)는 반드시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정도관리를 합격한 자(기관)에 의해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분석결과 석면의 함유율이 1%를 초과한 균질부분의 성상(性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고 각각의 길이, 면적 또는 부피를 평가해야 한다.
!)분무재(뿜칠재) 2)내화피복재 3)천장재 4) 지붕재 5) 벽채
6)바닥재
7)보온재
8)단열재 9)개스킷(Gasket)
10)패킹(Packing)재
11)씰링(Sealing)재
12) 그 밖의 물질 또는 자재(자재의 성상(性狀) 또는 쉽게 알수 있는 명칭을 구분하여 제시)
18. 석면조사일지 및 시료채취 총괄표 등 제출
가. 수급인은 매일 [부록2] 일별 조사일지를 작성 조사결과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나. 조사일수가 2일 이상인 경우 [부록3] 시료채취 총괄표를 작성 조사결과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19. 법령 등 해석
가. 계약도서에 규정되어 있으면 확립된 규정으로 간주 준수 이행하고, 과업지시서를 우선으로 적용하며
나머지는 관련법령, 고시 또는 관련 (전문협회) 자문을 구하여 적용한다.
나. 관련법령 등 조문(條文)해석에 있어 이해가 상충된 경우 한글사전을 우선한다.
다. 본 과업수행 중이라도 관련법령, 고시 등 개정 또는 제정된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부칙
본 과업지서는 발주자와 조사기관간에 계약이 체결되고 착수와 동시에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