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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5418]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북측진입도로(장낙대교) 건설공사 관급자재 구매(고로슬래그 시멘트)

[물품] 발주기관: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2.3억원 입찰일시: 2026-09-18 09:00
#물품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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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첨부용)[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1차이하 협력기업(전체본).pdf =====
상생결제제도 이용 안내

  • 1차 이하 협력사 -

‘상생결제제도’는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고,
자금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 입니다.

1.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거래처한테 돈을 못 받을 까봐 걱정 되시나요?
? 거래처가 부도 위험에 처해서 돈을 못 받을 까봐 걱정이세요?

안전한
대금회수

상생결제는 구매기업의 부도, 가압류 등 경영환경 악화에 상관없이
납품대금을 지정한 결제일에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 상생결제제도 안내 >
구매기업
1차기업
2차기업

협력재단

구매기업에게 받은 상생결제를 전부 or 일부를 지급할 경우,
해당 금액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예치계좌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지정 결제일에 지급됩니다.
3

2.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납품대금을 미리 받거나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이번 달 결제일 이전에 자금이 필요하신가요?
? 타 거래처에게 대금을 미리 지급해야하나요?

자금
유동성 개선

상생결제는 결제일 이전에 납품대금 전부 or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으며,
타 거래처에게 전부 or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 상생결제제도 안내 >
조기 현금화(1억)
상생결제
판매대급
수취

거래처 사전 지급(1억) (3억) 결제일 보유(1억)

결제일 이전에 조기 현금화 및 사전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영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①결제일 보유 후 100% 현금, ②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③결제인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할 수 있으며 "②조기 현금화” 시 수수료는 구매기업 신용도로 책정되어 비용 절감
4

3.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금융수익 및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세를 줄일 방법을 고민 중이신가요?
? 구매대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금융수익
세제혜택

타 거래처에 지급할 구매대금을 상생결제로 활용한다면
장려금, 환출이자 형식의 금융수익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상생결제제도 안내 >
※ 세액감면 : 상생결제 지급액의 0.2%(15일 이내 지급), 0.1%(60일 이내) 법인세 감면
※ 환출이자 : 상생결제 조기 현금화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상위 기업에게 지급
※ 장려금 :

상생결제 예치계좌에서 결제일까지 머무르며 발생하는 이자수익(MMDA 금리)

5

4.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 공사(용역) 입찰을 준비 중이신가요?
? 매번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료를 내고 계신가요?

상생결제는 대금지급 안정성을 인정 받아,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유일한 지급수단입니다.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

※ 근거 : 하도급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8조,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공정위, ‘17.6.28)

< 상생결제제도 안내 >
발주처

※ 하도급대금 지금보증 면제 원도급

직접
지급

하도급 협력재단 6

? “상생결제, 현금이나 어음보다 좋은가요?”
< 지급수단 별 비교표 >
현금
없음

어음 상생결제 없음 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즉시 or 조기 or 만기일 지급 안정성 (미지급 시 제재 불가) 회수기간 즉시 어음 만기일 기타수익 없음 없음 신용도 영향 없음 채무 및 여신 발생 (압류, 가압류 방지) (선택 가능)

장려금, 환출이자,
하도급 지급보증료 면제, 세액감면
없음
(구매기업 여신으로 진행)

※ 현금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기타 수익 기대
※ 어음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대금회수기간 단축, ③기타 수익 기대 ④신용도 영향 없음

! [ 현금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어음의 단점을 보완한 지급수단 ]
7

상생결제제도 개념 및 이용안내 일반상생결제 제도 구조 : 일반상생결제

개별 계약 건
(물품, 용역 등)

❶ 구매기업 1차 기업에게 상생결제로 구매대금을 지급하면,
❷ 1차 기업은 결제일 전까지 자기 몫(매출)을 제외한 2차 기업 몫(매입)을 사전에 분할 지급함.
❸ 이때 2차 기업 몫(상생결제)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되며,
❹ 2차 기업은 “㉠결제일 보유 100% 현금, ㉡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결제일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하여 자금
을 활용할 수 있음

1차 기업 구매기업 2차 기업 ❷ “결제대금 조기 현금화”

❶
대금
10억

1차 몫
5억

2차 몫
5억

❸ “결제일에 현금지급 보장”

조기 현금
2억

만기
3억

❹ 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결제(만기)일까지 보유 9 하도급상생결제 제도 구조 : 하도급상생결제

동일 계약 건
(공사, 용역 등)

❶ 하위 기업은 자기 몫(매출)을 상위 기업에게 순차적으로 지급을 요청하며,
❷ 1차 기업은 2~3차 기업 몫을 포함한 총 대금을 발주처에 최종 요청.
❸ 이때 발주처는 1~3차 기업 각각의 몫에 대해 지급 승인을 하게 되며,
❹ 1~3차 기업의 결제일에 납품대금이 각각 지급되며, 특히 2~3차 기업의 대금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 후 지급되고 있음

발주처 ❷ 지급요청(취합)

1차 기업
(원도급)

❶ 지급요청 ❶ 지급요청

2차 기업
(하도급)

3차 기업
(자재∙장비사)

❸ 지급승인

총 대금
10억

1차 몫
5억

❹
만기 시 지급

3차 몫
2억

2차 몫
3억

❹
만기 시 지급

❹
만기 시 지급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10 상생결제제도 활용 사례

사례 1
에 들어가 우리회사(2차 협력사) 납품대금을 못 받을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대안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해결 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상생결제는 1차 협력사 계좌를 거치지 않고,
“협력재단 예치계좌”를 통해 2차 협력사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따라서, 발주처에서 1차 및 2차 협력사 지급금액을 미리 정하여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면
2차 협력사는 1차 협력사의 경영환경에 상관없이 납품대금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발주처

발주처 발주처

협력재단 예치계좌
13

사례 2
납품대금을 받지만,
구매대금을 지급합니다.
이처럼 대금결제일이 다를 경우, 상생결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대안
를 하위 협력사에게 미리 지급하여
대금결제일 차이에 따른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4회에 걸쳐 납품대금을 받을 경우 상생결제를 각 회당 균등분할 지급하여
과
을 구분하여 효율적인 자금 흐름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하위 협력사 지급예정액을 사전 분할 지급하여
“장려금“, “환출이자“ 그리고 “세액감면” 등으로 추가 수익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1주차

상생결제 대금 수취
(8억원)
상생결제 대금 지급
(4억원)

1억

1억
1억

2주차 1억

1억
1억

3주차 1억

1억
1억

4주차
1억

1억
1억

14 꼭 알아야 할 사항 규제사항 : 상생결제 이용 의무화 ※ 근거법령 : 상생협력법 제22조5항

상생결제
의무비율 40%

상생결제+현금
의무비율 40%

< 1차 기업 >
상생결제 8억

상생결제 1억
현금 3억

현금 12억 기타 6억 16

장려금 및 환출이자 발생 절차
구매기업

1차 기업 2차 기업

“조기 현금화 시점 : 10일“
(만기일 5일 전)
대금
10억

1차 몫
5억

2차 몫
5억

“만기일 : 15일”

조기 현금
2억

❶ 환출이자

만기
3억

❷ 장려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❶ 환출이자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하위기업이 조기 현금화 시 이자수익

  • 하위거래업체 할인금액(B) * 구매기업,공공기관금리(%) * (환출일수(A)/365일)

❷ 장려금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만기일까지 “협력재단 예치계좌“에 머무르는 이자수익

  • 하위결제금액(B) * MMDA금리(%) * (예치계좌거치일수/365일

상생결제 분할 지급한 상위기업(1차기업)에게 지급

17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1

❶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검색
(www.winwinpay.or.kr)

2

❷ 홈페이지 내 소통광장
→ 시뮬레이션 메뉴 클릭

18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❶ 상생결제 정보 기입

  • 대상업체

1

  • 상생결제 수취금액 및 일수
  • 하위 분할지급 금액 및 일수

❷ 시뮬레이션 결과 확인

  • 최소 할인 시 장려금
  • 최대 할인 시 환출이자

2 19 세액감면 받는 방법 1

<적용대상>
구매기업 중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만 해당

2

<요건>
①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발행할 것
② 직전과세연도 대비 현금성결제 비율이
감소하지 않을 것

3

③ 직전과세연도 대비 어음결제 금액이
증가하지 않을 것

<공제한도>
소득세/법인세의 10% 한도

20

세액감면 받는 방법(신청 시)
1

❶ 세액공제신청서 구분 선택
"⑫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❷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2

공제 세액계산서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 이내 : 0.2%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60일 : 0.1%

21 기타 유의사항

구매기업과 동일한 은행 상품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조기 현금화(할인)에도 여신(채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매기업 여신한도 및 신용도 이용)

분할지급하고 결제일까지 기다릴 경우, 어떠한 수수료 없이 100% 현금화 됩니다.

구매기업이 최초 발행하는 상생결제의 결제일 이전으로 만기일(2차 지급 건) 설정이 불가능 합니다.

하위기업이 분할발행 or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도록 결제일 설정해주시길 바랍니다.(1영업일 이상)

22 상생결제제도 이용 방법

상생결제 수취내역 조회(구매기업에게 받은 금액)
1

1• 수취내역조회 메뉴
2•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메뉴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_ 1차 거래기업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채권유형/비용구분/조회기준/

조회기간/상생대기업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3
4• 조회내용

  • 외상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 발행상세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내역 화면
4

  • 대출상세 클릭 → 할인한 대출 내역 화면
  • 발행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화면

24

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1• 상생매출채권발행 메뉴

1 2• 상생매출채권 발행 메뉴

<상생매출채권 개별발행>
3• ① 선택

  • 채권유형/비용구분 → 조회할 채권 선택
  • 매출채권 → 분할 발행할 매출채권 선택

3

➔ ② 상세정보에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2 4• ② 상세정보 4 • 선택한 담보채권 상세내역 표시 (화면 계속) 25

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 ③ 정보 입력

5• 수취기업 사업자번호 입력

  • 상생매출채권 발행금액 입력
  • 만기일자 입력
  • 상위채권의 만기일과 동일하거나

그 이후로 지정 가능
5

  • 기간: 120일 초과 불가능
  • 추가 클릭 → ④ 발행전 내역에 목록 추가
  • ④ 발행전 내역

6• 삭제 클릭 → 해당 작성 건 삭제

6

  • 발행요청 전조회 클릭 → 발행 가능 여부

확인 → 발행요청 클릭 → 인증번호 전송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발행 완료

26

상생결제 분할발행 내역 조회(하위기업에게 지급한 금액)
1

1• 발행내역조회 메뉴
2•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메뉴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준/조회기간/

상생대기업
  • 선택 → 수취기업명/수취기업사업자번호

3

2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4• 조회내용

  • 상생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 상위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4

27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 유튜브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qA_yIhSbajc&t=2s

28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29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30 ☎ 문의전화 : 1670-0833

===== 공고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북측진입도로(장낙대교) 건설공사 관급자재 구매(고로슬래그 시멘트)].hwpx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2736호

물품 입찰 공고 (긴급)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시방서, 내역서 등의 내용이 입찰
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hp:tab width="33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북측진입도로(장낙대교) 건설공사 관급자재 구매(고로슬래그 시멘트)
나. 물품내역: 고로슬래그 시멘트 2,102ton
다. 납품장소: 수요부서 지정장소
라.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 2026. 10. 31.
마. 기초금액: 금252,870,600원(추정가격 금229,882,364원,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8.(금) 09:00 ~ 2026. 9. 22.(화) 10:00
나. 본입찰은 전자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개찰일시: 2026. 9. 22.(화) 11:00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재입찰 집행(개찰)일시: 2026. 9. 22.(화) 15: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적격심사, 긴급입찰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공고 후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세부품명번호 10자리[3011160102, 시멘트]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물품납품 이행능력 세부심사 기준

  • 기술능력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평가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나.<hp:tab width="460" leader="0" type="1"/>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시스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hp:tab width="460" leader="0" type="1"/>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hp:tab width="460" leader="0" type="1"/>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기초 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hp:tab width="460" leader="0" type="1"/>입찰참가신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hp:tab width="460" leader="0" type="1"/>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hp:tab width="1715" leader="0" type="1"/>○<hp:tab width="764" leader="0" type="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hp:tab width="1715" leader="0" type="1"/>○<hp:tab width="764" leader="0" type="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계약 포기 등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입찰의 무효
가.<hp:tab width="460" leader="0" type="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hp:tab width="460" leader="0" type="1"/>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종이없는 전자계약” 시행 안내
가. 부산시는 2026년부터 계약 및 대금 청구와 관련된 ‘종이 서류’ 제출을 위해 행정기관 방문 없이 ‘문서24’와 ‘나라장터’ 등 활용하여 계약서류 일체를 제출하는 『종이없는 전자계약』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업무처리 방법을 붙임 문서로 안내하오니 입찰 참가 전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서류제출 시스템 [계약상대자]
적격심사
서류제출

계약서류제출 착공(착수) 신고 선금 신청

기성(준공) 신고 및
기타 공문제출

대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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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나라장터 문서24 문서24 문서24

나라장터
문서24
e호조+빌

청렴계약 및 체불임금 없는 계약특수조건 이행 준수
가. 우리시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

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관련 자료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특수조건 관련자료는

부산광역시홈페이지(http://www.busan.go.kr) →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 제2011-1369(2011.11.17.)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도급 관련사항
: 본 사업은 하도급이 허용되지 않는 사업으로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부산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부산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상품명: 부산은행 / BNK상생결제론(부산은행)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기타사항
가.<hp:tab width="460" leader="0" type="1"/>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의 이용자 등록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hp:tab width="460" leader="0" type="1"/>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계약 일반조건」,「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입찰 유의서」,「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 특수조건」, 입찰 공고서,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hp:tab width="460" leader="0" type="1"/>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hp:tab width="460" leader="0" type="1"/>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hp:tab width="460" leader="0" type="1"/>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hp:tab width="344" leader="0" type="1"/>기타 문의사항

  • 물품관련 문의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교량건설1팀 (☎051-888-6417)
  • 입찰관련 문의 : 부산광역시 회계재산담당관실(☎051-888-2245)
  • 대금 및 실적 문의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회계팀 (☎051-888-6028)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6일

부산광역시 분임재무관

===== 공고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북측진입도로(장낙대교) 건설공사 관급자재 구매(고로슬래그 시멘트)].pdf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2736호

물품 입 찰 공 고 (긴 급)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시방서, 내역서 등의 내용이 입찰
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북측진입도로(장낙대교) 건설공사 관급자재 구매(고로슬래그 시멘트)
나. 물품내역: 고로슬래그 시멘트 2,102ton
다. 납품장소: 수요부서 지정장소
라.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 2026. 10. 31.
마. 기초금액: 금252,870,600원(추정가격 금229,882,364원, 부가가치세 포함)
2
□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8.(금) 09:00 ~ 2026. 9. 22.(화) 10:00
나. 본입찰은 전자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

가. 개찰일시: 2026. 9. 22.(화) 11:00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재입찰 집행(개찰)일시: 2026. 9. 22.(화) 15: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4
□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적격심사, 긴급입찰
5
□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공고 후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세부품명번호 10자리[3011160102, 시멘트]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ᆞ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물품납품 이행능력 세부심사 기준

  • 기술능력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평가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나.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시스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기초
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7
□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계약 포기 등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9 “종이없는 전자계약” 시행 안내
□

가. 부산시는 2026년부터 계약 및 대금 청구와 관련된 ‘종이 서류’ 제출을 위해
행정기관 방문 없이 ‘문서24’와 ‘나라장터’ 등 활용하여 계약서류 일체를
제출하는 『종이없는 전자계약』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업무처리 방법을 붙임 문서로 안내하오니 입찰 참가 전 관련 내용을 숙지
하시고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서류제출 시스템 [계약상대자]
적격심사
서류제출

계약서류제출 착공(착수) 신고 선금 신청 ⇓ ⇓ ⇓ ⇓ 나라장터 나라장터 문서24 문서24

1
□0 청렴계약

기성(준공) 신고
및
기타 공문제출

대금 청구 문서24

나라장터
문서24
e호조+빌

⇓ ⇓ 및 체불임금 없는 계약특수조건 이행 준수

가. 우리시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
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관련 자료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특수조건 관련자료는
부산광역시홈페이지(http://www.busan.go.kr) →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 제2011-1369(2011.11.17.)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

: 본 사업은 하도급이 허용되지 않는 사업으로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3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부산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부산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상품명: 부산은행 / BNK상생결제론(부산은행)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
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4 기타사항
□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의 이용자
등록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계약 일반조건」,「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입찰 유의서」,「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 특수조건」, 입찰 공고서,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

  • 물품관련 문의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교량건설1팀 (☎051-888-6417)
  • 입찰관련 문의 : 부산광역시 회계재산담당관실(☎051-888-2245)
  • 대금 및 실적 문의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회계팀 (☎051-888-6028)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이하 생략 —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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