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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1299] 2026년 관내 지방하천 육갑문 6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

[용역]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추정가격: 5710만원 입찰일시: 2026-09-17 10: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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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관내 지방하천 육갑문 6개소 정밀안전점검용역].hwpx =====

강릉시 수의알림 제2026-263호 용역 수의견적 알림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관내 지방하천 육갑문 6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
나. 용역내용 : 과업이행요청서 참고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라. 기초금액 : 금62,8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57,100,000원 / 부가가치세 5,710,000원
마.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7.(목) 10:00 ~ 2026. 9. 22.(화) 10:00
바. 개찰일시 : 2026. 9. 22.(화) 11:00
사.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아. 재입찰 집행(개찰) 일시 : 2026. 9. 22.(화) 16: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하며, 당일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 입찰 참가 전 반드시 과업이행요청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방법
가. 본 용역은 소액수의(전자)계약 대상으로 총액견적을 제출합니다.
나. 제한적 최저가낙찰제이며, 적격심사 제외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강릉시에 둔 업체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안전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수리)으로 등록한 업체

※ 본 건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 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자격이면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g2b)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적격심사 제외 대상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 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개찰한 후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직상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이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라.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계약 상대자 결정 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하며, 계약체결은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나라장터(G2B)를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제13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에 의거 복수예비가가 적용된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

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

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이행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합니다.
라. 계약체결은 계약상대자 결정(개찰) 후 10일 이내에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g2b)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0. 참고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
가. 용역발주 관련 문의처 : 강릉시 건설과 (033-640-5234)
나. 입찰공고 관련 문의처 : 강릉시 회계과 (033-640-5780)
다. 전자입찰 이용방법 관련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라. 관련예규 및 규정을 인터넷으로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고객지원 ⇒ 법령정보 ⇒ 회계예규」를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16.

강릉시 <hp:tab width="300" leader="0" type="1"/>분임재무관
「공직자 부조리 신고시스템」 운영
강릉시 공무원은 금품‧향응‧편의를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습니다. 금품․향응․
편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아래와 같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법1 : 시청 홈페이지(www.gn.go.kr) 접속 ⇒ 시민참여 ⇒ 신고센터 ⇒ 공직부조리신고
  • 방법2 : (25522) 강릉시 강릉대로 33 (홍제동, 강릉시청), 감사관
  • 방법3 : 전화신고 (033-640-5033)

===== 공고문[2026년 관내 지방하천 육갑문 6개소 정밀안전점검용역].pdf =====
강릉시 수의알림 제2026-263호

용역 수의견적 알림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관내 지방하천 육갑문 6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
나. 용역내용 : 과업이행요청서 참고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라. 기초금액 : 금62,8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57,100,000원 / 부가가치세 5,710,000원

마.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7.(목) 10:00 ~ 2026. 9. 22.(화) 10:00
바. 개찰일시 : 2026. 9. 22.(화) 11:00
사.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아. 재입찰 집행(개찰) 일시 : 2026. 9. 22.(화) 16: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하며, 당일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 입찰 참가 전 반드시 과업이행요청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방법
가. 본 용역은 소액수의(전자)계약 대상으로 총액견적을 제출합니다.
나. 제한적 최저가낙찰제이며, 적격심사 제외 대상 용역입니다.

1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강릉시에 둔 업
체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안전
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또는 안전점검전문
기관(수리)으로 등록한 업체
※ 본 건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
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집행일 전 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자격이면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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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g2b)
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웹송신함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
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적격심사 제외 대상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 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개찰한 후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직상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이 2인 이상일 때에는
3

추첨에 의합니다.
라.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계약 상대자 결정 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하며,
계약체결은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나라장터(G2B)를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제13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에 의거
복수예비가가 적용된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
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
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이행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
발공채를 소화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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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계약체결은 계약상대자 결정(개찰) 후 10일 이내에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g2b)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0. 참고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
가. 용역발주 관련 문의처 : 강릉시 건설과 (033-640-5234)
나. 입찰공고 관련 문의처 : 강릉시 회계과 (033-640-5780)
다. 전자입찰 이용방법 관련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라. 관련예규 및 규정을 인터넷으로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고객지원 ⇒ 법령정보 ⇒ 회계예규」를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16.

강릉시 분임재무관
「공직자 부조리 신고시스템」 운영
강릉시 공무원은 금품‧향응‧편의를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습니다. 금품․향응․
편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아래와 같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법1 : 시청 홈페이지(www.gn.go.kr) 접속 ⇒ 시민참여 ⇒ 신고센터 ⇒ 공직부조리신고
  • 방법2 : (25522) 강릉시 강릉대로 33 (홍제동, 강릉시청), 감사관
  • 방법3 : 전화신고 (033-640-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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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이행요청서[2026년 관내 지방하천 육갑문 6개소 정밀안전점검용역].hwpx =====

과
업
이
행
요
청
서
2026년 관내 지방하천 육갑문 6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

2026. 08. 강 릉 시 Ⅰ. 설계설명서

1. 과 업 명 : 2026년 관내 지방하천 육갑문 6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

2. 과업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 용역으로 대상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사전에 발견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이며, 시설물의 사용성 및 안정성 확보 등 향후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자료를 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대상(육갑문)

  • 육갑문(6개소)

위 치
준공년도
제원
비고
연장(m)
련수
암거폭
높이
강
릉
남
대
천
우안1
강남동
단오타운 앞
2002
5
2련
4.5
2.2

우안2
신협 앞
2025
5.5
1련
5
3.4

좌안1
중앙동
곶감전
2026
3.8
2련
3.5
3

좌안2
중앙시장 통로
2009
4.7
1련
4.5
3

좌안3
옥천동
새벽시장 앞
2025
5
1련
5
3

주
수
천
좌안
옥계면
주수천 전통시장 앞
2024
5.5
1련
5
3

4. 과업 범위
가. 자료수집 및 분석
○ 현장조사
○ 구조물의 접근 가능한 부분까지 근접 육안점검
○ 수문유지관리지침에 의한 외관상태 조사망을 활용
○ 보고서 작성 및 시설물정보관리시스템(FMS)자료 입력

5. 과업 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Ⅱ. 일반과업지시서

1.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숙지
본 용역 과업은 정부에서 재정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본 용역 설계서의 특별 과업이행요청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등을 반드시 용역 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과업 수행자는 필히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나.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다.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준(지침)

마.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 기준

바. 시설물 유지관리지침 사. 기타 관련도서 및 법규 등 2. 용역금액 산출시 적용기준

가. 노임단가 : 용역성과품 납품당시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시중노임단가

나. 환
율 :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2026년 1월 기준 전신환 매도율) 적용

다. 수량 및 단가 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의할 수 없는 특별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계, 대리인계, 과업 수행 계획서, 예정공정표 등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 일반 과업이행요청서의 내용과 특별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5. 일반 과업지시서 및 특별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 기관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사전협의하여 결정한다.

7. 과업 수행자는 본 과업의 효율적인 완수를 위하여 수행기간 중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 과업진도 보고서를 제출하고 과업전반에 걸쳐 진행 보고를 하여야 한다.

8. 본 과업 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이천시의 기본방침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Ⅲ.특별과업지시서
1. 용역기간

본 용역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관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관계기관과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 조건

가. 용역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나. 관계법령 변경 등 기타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3. 기타사항

가. 시설물 현장조사결과 정밀안전점검 대상 시설물 중, 수중조사 등 선택 과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한다.

나. 과업이행요청서에 명기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의한다.

4. 과업의 내용 가. 시설물 관련 도서 검토 및 계획 수립

(1) 설계도서 등 보수․보강이력, 사고이력, 점검․진단이력, 시설물관리 대장 및 기타 관련 자료 등을 수집하여 분석하고 자료 분석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한다.

나. 현장 조사

(1) 육안검사와 간단한 장비 등을 통하여 구조물 형상, 상태를 조사한다.

(가) 형상조사 : 구조물의 규격, 치수 등

(나) 상태조사 : 강재부식, 권양기 조작상태, 문비 밀폐상태와 콘크리트 구조물의 손상, 균열, 세굴, 박리․박락, 누수, 열화 등

(다) 형상 및 상태조사 자료를 이용한 손상 상태 조사표 작성

(라) 비파괴 시험 항목 및 위치선정

※ 외관조사 범위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의 시설물별

주요 부위의 중대한 결함사항 조사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제반 관련 시험 실시

(1) 외관조사 결과 선정한 위치에 각종 현장시험을 실시한다.

(가) 콘크리트 비파괴 강도시험(반발경도시험, 초음파전달속도시험 등)

(나)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측정, 염화물함유량시험 등
(수문 정밀안전점검 조사항목)
외관조사항목
내구성조사 항목
기타항목
∘ 콘크리트

균열, 박리, 박락, 층분리, 철근노출, 재료분리,

백태, 누수, 파손
∘ 강재

균열, 도장상태, 부식 및 접합(연결부) 상태 등
∘ 콘크리트

비파괴강도 : (반발경도시험, 초음파전달속도시험 등), 탄산화 깊이 측정, 염화물 함유량 시험 등
∘ 강재

강재 비파괴시험(자분 및 초음파탐상시험, 방사선투과시험 등)
∘ 기계·전기설비 및 계측시설 작동유무
∘ 각종기기(기계, 전기)

작동시험 (2) 수문구조물

(가) 수문본체 및 암거구조물의 외관조사(육안검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나) 정밀육안 검사에 의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의 상세외관조사

  • 균열 : 육안에 의한 균열 발생 여부 및 손상의 정도
  • 박리(Scaling) : 박리의 위치 크기 및 깊이 조사
  • 층분리(Delamination) : 층분리 발생여부 및 위치 및 크기 조사
  • 박락(Spalling) : 균열을 따라 원형으로 콘크리트가 탈락하는 현상으로 위치 및 크기 조사
  • 백태(Efflorescence) : 콘크리트 내부의 염성분이 표면에 고착화된 것으로 위치 및 크기 조사

- 철근노출 및 부식여부 조사

  • 누수 : 시공이음부의 결함 및 균열 등으로 인한 누수여부 조사

- 외부 요인에 의한 충돌 손상 - 기타 콘크리트 동해발생 여부 등 조사

(다) 박스암거구조물의 제방 접속부위 이상유무 조사

(라) 박스암거내의 퇴적물 여부 조사 (마) 콘크리트 비파괴시험

  • 콘크리트 비파괴시험은 반발경도시험, 초음파전달속도시험, 탄산화 깊이 측정, 염화물 함유량 시험 등을 실시하며 비파괴시험 수량은 안전점검 세부지침을 따른다.

(3) 기계설비(문비 및 권양기) (가) 기계설비 작동유무 (나) 부재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다) 문비규격조사 : 수문의 대표문비를 선정하여 수평형의 배치간격, 사용부재, 문짝의 크기 등 실제치수를 측정한다.

라. 시설물별 조사결과 분석
현장조사와 더불어 관련시험 결과치를 분석하여 점검 대상물의 기능성 및 내구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마. 상태평가 등(정밀안전점검)

(1) 상태평가는 시설물 주요구조부에 대한 외관조사 및 재료시험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수문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2) 책임기술자는 점검결과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결함을 근거로 하여 결함의 범위 및 정도에 따라 5단계의 상태평가 기준 및 평가유형을 제시한다.

(3) 결함 및 손상에 대한 평가유형은 중요결함, 국부결함, 일반손상으로 구분한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의거 시행한다.

(4) 수문시설물의 상태평가는 수문구조물 및 기계설비를 각각 복합시설물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하위단계인 개별시설, 복합부재, 개별부재로 구분한 후 개별부재부터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의 최초단계인 손상상태 평가표에 대한 외관조사망도는 개별부재에 대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개별부재의 크기, 면적에 따라 부위별로 분할하여 작성한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등에 관한 지침」에 의거 시행한다.

바.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지정(정밀안전점검) (1) 종합평가

(가) 시설물의 종합평가는 구조물 부재의 결함 및 손상에 대하여 평가기준 및 상태평가 기법에 따라 수행한 상태평가 결과와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개별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나) 수문의 각 개별시설물, 복합시설물, 통합시설물 그리고 종합시설물에 대한 종합평가는 상태평가만 실시하거나 또는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를 각각 실시한 후 이들 결과를 기초로 종합하여 실시한다, 즉 상태평가만 실시하는 경우에는 상태평가결과를 종합평가 결과로 가름하여 상태평가 결과가 종합평가 결과로 결정되지만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가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상태평가 결과와 안전성평가 결과를 비교 검토하여 최종적인 종합평가 결과를 부여한다.

(2) 안전등급지정

  •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의 2 및 시행령 제11조의 5에 따라서 당해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사. 상태안전성능 평가

(1) 상태안전성능 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결함, 손상, 열화 등 상태변화를 근거로 하여 상태안전성능 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2) 제2종성능평가에서는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점검하고,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상세히 상태안전성능 평가를 실시하며,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지 않은 부위는 이전의 성능평가 보고서에 수록된 상태안전성능 평가 결과를 참조하여 책임기술자가 대상시설물에 대한 상태안전성능 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3) 상태안전성능 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기록용 문서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외관조사 결과를 성능평가의 서식에 각각의 결함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아. 구조안전성능 평가

(1) 책임기술자는 재하시험(계측) 및 구조해석 또는 기존 의 구조안전성능 평가 자료와 함께 부재별 상태, 재료시험 결과 및 각종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설물의 안전과 부재의 내하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자. 내구성능 평가

(1) 시설물의 내구성능에 대한 평가는 시설물의 재료적 내구성능을 확인하기 시험결과와 외부환경에 대한 내구성능저하인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시한다.

(2) 내구성능 평가를 위해 필요한 시험 항목 및 수량, 외부환경 인자 검토사항 등은 「세부지침」에 따르며, 시설물의 특성 및 평가 목적에 따라 이를 조정할 경우에는 결과보고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3) 책임기술자는 내구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결과, 부재의 열화 정도 등을 통하여 시설물의 사용환경과 시설물의 물리적 상태를 함께 검토하여 내구성능 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차. 사용성능 평가

(1) 시설물의 사용성능에 대한 평가는 시설물의 설계 당시와 준공 이후 사용자·관리자의 사용상 편의성, 수요, 용량 등에 대한 현장조사, 설계도서 및 관리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세부지침」에 따른다.

(2) 책임기술자는 현장조사, 설계도서 및 관리기준 등의 검토 결과와 시설물의 준공 이후 사용성능과 관련된 평가 지표의 변동 유무를 확인하여 평가에 반영하고 사용성능 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3) 사용성능 평가를 위하여 시설물 유형, 준공시기 및 사용환경이 유사한 시설물의 자료를 참고하여 반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시험 및 측정 등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카. 시설물의 종합평가 및 종합성능등급 지정

(1)책임기술자는 성능평가를 통해 실시 결과에 따라 결정된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 등급을 종합하여 종합성능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종합평가 및 종합성능등급의 산정 절차와 방법은 세부지침에 따르며, 최종적으로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 등급과 함께 종합성능등급의 결과를 작성하여 보고서에 수록한다.

(3) 이전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 및 종합성능등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성능평가 실시결과와 유지관리(보수·보강 등) 이력 등을 검토하여 변경된 사유를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가) 안전성능 등급
등급
안전성능 수준
A
(우수)
외관상 결함, 손상 또는 붕괴 등의 요인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 성능 수준
B
(양호)
일부 부재에서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며, 결함의 진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보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성능 수준
C
(보통)
광범위한 부재에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지장이 없으며, 간단한 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한 성능 수준
D
(미흡)
심각한 결함에 대한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결정해야 하는 성능 수준
E
(불량)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이 필요한 수준

(나) 내구성능 등급
등급
내구성능 수준
A
(우수)
외부 환경조건 등으로 인한 내구성능 저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성능수준
B
(양호)
일부 부재에서 내구성능의 저하 가능성이 조사되었으며, 외부 환경 등의조건을 고려하여 보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성능 수준
C
(보통)
광범위한 부재에서 내구성능의 저하 가능성이 조사되었거나 주의가필요한 수준으로 진행되어 간단한
보수가 필요한 성능 수준
D
(미흡)
광범위한 부재에서 내구성 저하가 진행되어 긴급한 보수 또는 교체가요구되는 성능 수준
E
(불량)
광범위한 부재에서 내구성능의 저하가 심각하게 진행되어 즉각 사용을금지하고 보수 또는 교체가

필요한 성능수준

(다) 사용성능 등급
등급
사용성능 수준
A
(우수)
현재 수요 등을 만족하고 장래 수요 및 외부조건 변화 등을 수용할 수있는 성능 수준
B
(양호)
현재 수요 등을 만족하나 장래 수요 및 외부조건 변화 등에 대한 관찰 및 주의가 필요한 성능 수준
C
(보통)
장래 수요 및 외부조건 변화에 대해 기능발휘 또는 사용상 편의에 일부 문제점이 있어 일부 개선이
필요한 성능 수준
D
(미흡)
대부분의 기능이 요구되는 기능에 미치지 못하거나 운영 및 사용상편의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수준으로서 광범위한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한성능 수준
E
(불량)
기능 발휘 또는 사용상 편의를 기대할 수 없어 개선 또는 개량이 필요한성능 수준

(라) 종합성능 등급
등급
종합성능 수준
A
(우수)
외관상 결함, 손상 등의 요인에 대한 문제점이 없고 내구성능 저하 가능성이 낮으며 외부 환경조건
변화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성능 수준
B
(양호)
일부 부재에서 경미한 결함이나 내구성 저하 가능성이 조사되었으며, 외부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진행 여부를 지속 관찰하고 보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성능 수준
C
(보통)
광범위한 부재에서 결함이나 내구성 저하 가능성이 조사되었고 기능 또는 사용상의 편의에 일부
문제점이 있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간단한 보수 또는 보강 및 개선이
필요한 성능 수준
D
(미흡)
성능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시설물의 지속적인 사용이 어려운 수준으로 긴급한 보수․보강 또는
개선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성능 수준
E
(불량)
심각한 결함 또는 내구성능 저하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거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즉각 사용을 중단하고 보강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성능 수준

(마) 안전성능·내구성능· 사용성능 등급 및 종합성능 등급 작성방법

종합성능등급
안전
성능
내구
성능
사용
성능
(예시,
A
A
A
A
)

타. 유지관리 전략 제안

(1)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상태 및 기능, 성능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공중의 안전 확보와 시설물의 기대수명이 연장될 수 있도록 발견된 결함에 대해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보수·보강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관리주체는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시결과에 따라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시설물의 중요도, 사용환경 및 경제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하며, 성능평가 대상시설물의 경우에는 성능목표를 고려하여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파. 보수․보강 방법 제시

(1)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시설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2)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안전성능 평가, 내구성능 평가 결과 등을, 보강을 위해서는 상태안전성능 평가 및 구조안전성능 평가, 내구성능 평가 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시설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하. 보고서작성(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보고서는 아래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이에 포함될 사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의거 작성하고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시특법 제11조의 2항, 제8조의 6 제2항 및 시행규칙 제8조 제2항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등에 관한 지침」에 의거, 시설물의 점검 및 성능평가가 완료된 후로부터 30일 이내에 점검, 진단 결과 및 신규시설물등록을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입력한다.

(1) 요약서 (2) 위치도 (3) 서론 (4) 정밀안전점검의 개요 (5) 시설물의 상태 평가 (6) 안전성평가 및 종합평가

(7) 시설물의 안전성능평가, 내구성능평가, 사용성능평가, 종합성능평가

(8) 종합결론 및 건의 사항

(9) 부 록(현장조사 사진, 외관조사망도, 측정 및 시험 성과표, 기타 참고자료)

5.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가. 안전보건관련 법령 숙지

  • “계약상대자”는 사업 추진하기 전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기타 법령, 규정, 지침 등을 숙지하여야 한다.

나.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에 관한 사항

  • “발주기관”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계약 체결 전 본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대한 평가를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출하고 평가에 성실히 이행한다.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계약 체결 전 본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평가하여 미흡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성실히 이행한다.
  •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다.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보건 관리비용의 산출 및 집행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 및 교육계획

  • 사용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 자격, 경력사항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 그 밖에 과업 참여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 과업 특성상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사유 및 근거를 계획서에 명확히 기재

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

  •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를 제출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사업을 추진 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예방조치(법 제64조)에 따른 “발주기관”의 이행 요구와 이행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응하지 않거나 조치가 미비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과업수행자 이행사항은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따른 과업수행자 이행사항

안전보건협의체(해당 시) 참여 / 안전보건교육 실시 / 위험성평가 실시 / 산업재해 현황
제출 및 발생 시 보고 / 정기 순회점검 및 합동안전보건점검 실시 / 비상훈련 참여 /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이행

마.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기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바.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 “과업수행자”는 과업 참여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한 관리비용을 책정·집행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 관리비용은 과업 참여 인력이 사용하는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조치, 보건조치에 필요한 비용, 종사자 개인보호구 등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준공시 실사용한 금액으로 정산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한다.

  •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사용내역서를 확인하여 안전보건관리비용의 목적 외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목적 외 사용 시 정산금액에서 제외한다.

사.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 “과업수행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응급조치 및 근로자 대피를 실시하고, 즉시 “발주기관”에 재해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Ⅳ. 보안 대책
  • 본 용역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 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시 이천시가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징구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이천시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5.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용역설계 참여자 명단 제출.

나. 본 용역설계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다. 본 용역설계서 작성 기간중 출입자 통제.

라. 용역자료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외 보관은 금한다.

마.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조치할 것.
8.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Ⅴ. 기타사항
1. 본 정밀안전점검 이전의 기존자료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2. 용역 최종 보고서에는 참여자별 성명, 주민등록 번호, 담당분야 및 참여기간, 소지자격증 종류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부실 용역 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3. 설계도면에는 개별

…(이하 생략 —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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