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물류 기본계획 수립 용역).hwpx =====
우편번호 : 24266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홈페이지 : https://state.gwd.go.kr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물류 기본계획 수립 용역〕
ld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과 계약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계약정보 열람 : 홈페이지>도정마당>계약정보(계약체결 사항 및 대가지급 등)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033-249-2044) 및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 (https://state.gwd.go.kr→ 전자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우리 도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1435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물류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나. 수요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교통과
다.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별첨)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70일
마.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바. 예 산 액 : 금150,000,000원(금일억오천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예산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이윤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차감 없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사후 정산됩니다.
2.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함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비영리법인 참가 가능함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릅니다.
마.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제안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이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바.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지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시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참여방식 : 단독이행만 가능(공동수급 및 제3자 일괄 하도급 불가)
4.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기술능력평가(90%)와 가격평가(10%)에 대한 종합평가로 실시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제안서 평가결과 종합평가점수(기술능력평가+가격평가)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다.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라.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으며,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마.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5. 입찰과 관련된 일시 및 장소
가. 공고기간 : 2026. 9. 17.(수) ~ 2026. 10. 8.(목)
* 공고기간 20일 이상
나. 제안서 접수일 : 2026. 10. 8.(목) 09:00 ~ 18:00
다. 접수처 :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교통과 대중교통팀
(강원특별자치도청 신관 6층, ☎ 033-249-3422)
라.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우편, 팩스, 이메일 제출 불가)
* 가격제출은 ‘전자입찰’과 ‘직접방문’ 접수 모두 제출
마. 참가업체 제안서 평가
1) 일시/장소 : 별도 통보(교통과)
2) 형식 : 프레젠테이션
3) 분량 : 업체별 30분(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5분) 이내
※ 제안설명 시 발표자를 포함하여 3인 이하 참여(타업체 참여 불가)
바. 제안서 평가결과 : 제안요청서 참조
6.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7. 제안서 제출방법
기술(규격)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분리․밀봉하여 동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한 것만 유효합니다.
※ 우편접수 불가, 가격제안은 전자입찰(G2B) 병행
8. 가격입찰
가. 가격입찰은 전자입찰과 직접제출(제안서 제출) 모두 진행합니다.
* 직접제출과 전자입찰 가격이 상이할 시, 전자입찰(G2B) 가격을 우선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목) 09:00 ~ 2026. 10. 8.(목) 18:00
다. 개찰일시 : 2026. 10. 8.(목) 19:00 이후 * 가격개찰은 제안서 평가완료 후
라. 개찰장소 : 강원특별자치도청 회계과 입찰집행관PC
마. 본 입찰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며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양식 납부확약으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도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청렴계약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hp:fwSpace/>》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가. 본 공고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대상으로 대금 청구 시 상생결제 방식을 적극 권장합니다.
나. 낙찰자는 상생결제 이용 시 계약체결 후 도금고 은행(택1)과 약정체결 후 확인서를 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상생결제제도 콜센터 및 홈페이지(https://www.winwinpay.or.kr/index.do)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 기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나. 제안요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본 입찰 건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자는 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안서는 계약체결 시 계약서의 일부로 인정되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hp:fwSpace/>바랍니다.
마.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관련 법령 및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조달청 계약 관련 법령(규정) 등에 따릅니다.
바. 문의사항
- 과업지시서 등 사업 관련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 교통과(033-249-3422)
- 입찰에 관한 사항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 회계과(033-249-2890)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2026. 9. 16. 강원특별자치도분임재무관
===== 공고문(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물류 기본계획 수립 용역).pdf =====
우편번호 : 24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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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홈페이지 : https://state.gwd.go.kr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물류 기본계획 수립 용역〕
ld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과 계약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
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계약정보 열람 : 홈페이지>도정마당>계약정보(계약체결 사항 및 대가지급 등)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033-249-2044) 및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 (https://state.gwd.go.kr
→ 전자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우리 도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1435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물류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나. 수요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교통과
다.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별첨)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70일
마.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바. 예 산 액 : 금150,000,000원(금일억오천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예산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
가치세, 이윤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차감 없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사후
정산됩니다.
2.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
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함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비영리법인 참가 가능함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릅니다.
마.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제안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이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바.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지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시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참여방식 : 단독이행만 가능(공동수급 및 제3자 일괄 하도급 불가)
4.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기술능력평가(90%)와 가격평가(10%)에 대한 종합평가로 실시
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제안서 평가결과 종합평가점수(기술능력평가
+가격평가)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다.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라.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으며,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마.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5. 입찰과 관련된 일시 및 장소
가. 공고기간 : 2026. 9. 17.(수) ~ 2026. 10. 8.(목)
* 공고기간 20일 이상
나. 제안서 접수일 : 2026. 10. 8.(목) 09:00 ~ 18:00
다. 접수처 :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교통과 대중교통팀
(강원특별자치도청 신관 6층, ☎ 033-249-3422)
라.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우편, 팩스, 이메일 제출 불가)
* 가격제출은 ‘전자입찰’과 ‘직접방문’ 접수 모두 제출
마. 참가업체 제안서 평가
1) 일시/장소 : 별도 통보(교통과)
2) 형식 : 프레젠테이션
3) 분량 : 업체별 30분(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5분) 이내
※ 제안설명 시 발표자를 포함하여 3인 이하 참여(타업체 참여 불가)
바. 제안서 평가결과 : 제안요청서 참조
6.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7. 제안서 제출방법
기술(규격)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분리․밀봉하여 동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한
것만 유효합니다.
※ 우편접수 불가, 가격제안은 전자입찰(G2B) 병행
8. 가격입찰
가. 가격입찰은 전자입찰과 직접제출(제안서 제출) 모두 진행합니다.
* 직접제출과 전자입찰 가격이 상이할 시, 전자입찰(G2B) 가격을 우선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목) 09:00 ~ 2026. 10. 8.(목) 18:00
다. 개찰일시 : 2026. 10. 8.(목) 19:00 이후
* 가격개찰은 제안서 평가완료 후
라. 개찰장소 : 강원특별자치도청 회계과 입찰집행관PC
마. 본 입찰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며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 입찰보증금 납
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양식 납부확약으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도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청렴계약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이행
각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
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가. 본 공고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대상으로 대금 청구 시 상생결제 방식을 적극 권장합니다.
나. 낙찰자는 상생결제 이용 시 계약체결 후 도금고 은행(택1)과 약정체결 후
확인서를 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상생결제제도
콜센터 및 홈페이지(https://www.winwinpay.or.kr/index.do)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 기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나. 제안요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본 입찰
건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자는 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제안자
에게 있습니다.
라. 제안서는 계약체결 시 계약서의 일부로 인정되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관련 법령 및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조달청 계약 관련 법령(규정) 등에 따릅니다.
바. 문의사항
- 과업지시서 등 사업 관련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 교통과(033-249-3422)
- 입찰에 관한 사항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 회계과(033-249-2890)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2026. 9. 16. 강원특별자치도분임재무관 ===== 과업지시서.hwpx =====
역물류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가림
2026. .
건설교통국
(교통과)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물류 기본계획 수립
2.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9개월
3.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4.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가. 법적 근거:「물류정책기본법」제14조제2항
<물류정책기본법 제14조(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
②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물류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나. 필요성
지속가능한 도시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변화된 국·내외 물류환경 여건을 감안한 체계화된 중장기계획(2027~2036)을 수립함으로써, 장래 물류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추진 전략 및 세부 추진 과제를 도출하기 위함
5.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1) 연구대상지역: 강원특별자치도
2) 조사대상지역: 강원특별자치도
나. 시간적 범위: 2027~2036
1) 기준연도: 조사시점은 2026년~2027년(조사완료)으로 하며, <hp:lineBreak/>각종 통계자료는 최근 자료 취득 가능 연도로 함
2) 목표연도: 2036년
- 단기 2028년(2년), 중기 2031년(5년), 장기 2036년(10년)
※ 본 과업의 계획기간인 10년을 적용하여 2036년을 목표로 하되, 상위계획인 국가물류기본계획의 목표연도인 2035년의 목표치를 반영하여 계획간 연계성 및 일관성 유지
다. 내용적 범위
1) (법정사항)「물류정책기본법」제14조제3항제1호 내지 제10호 내용
1. 지역물류환경의 변화와 전망
2. 지역물류정책의 목표·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
3. 운송·보관·하역·포장 등 물류기능별 지역물류정책 및 도로·철도·해운ㆍ
항공 등 운송수단별 지역물류정책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물류시설ㆍ장비의 수급ㆍ배치 및 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연계물류체계의 구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물류 공동화 및 정보화 등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7. 지역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8. 지역 물류인력의 양성 및 물류기술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9. 지역차원의 국제물류의 촉진ㆍ지원에 관한 사항
9-1. 지역의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촉진ㆍ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지역물류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관련사항) 지역 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면 과제
- 원주권 제6대 복합물류단지(IFT), 강릉권 내륙컨테이너기지(ICD) 구축
- 북극항로 대비 항만(동해·묵호항, 속초항, 호산항, 옥계항) 인프라 구축
- 항만~철도 인입선 연결
- 대륙철도 연계 기반 조성(춘천원주선, 춘천속초선, 태백영동선)
- 지역거점 연계 물류 동선 고도화
- 기속 가능한 물류 생태계 조성
- 미래신산업 연계 지역물류 산업 가속화 방안
Ⅱ. 과업의 주요 내용
1. 강원특별자치도 물류 여건 분석 및 전망
가. 강원특별자치도 도시·교통물류 현황 분석
1) 지리·사회·경제적 현황
<hp:fwSpace/>- 토지이용계획 등 지역공간구조의 기본구상
<hp:fwSpace/>- 국토상 위치, 행정구역 면적, 인구, 자동차 보유추이, 산업구조 현황(지역총생산, 업종별 매출액과 기업체수, 고용자수, 고용율 등)
2) 교통물류 관련 현황 및 이용 실태
<hp:fwSpace/>-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교통 및 물류인프라 현황
<hp:fwSpace/>- 교통운영 현황(교통량, 속도, 교차로 통행현황, 화물차 혼재율 등)
나. 물류관련 법령·계획·정책 검토
1) 관련 법령(국토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
2) 관련 계획
<hp:fwSpace/>- 국가계획(국가물류기본계획,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국토종합개발계획, 국가기반교통망계획,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 등)
<hp:fwSpace/>- 지역계획
<hp:fwSpace/>- 기타 관련계획(도로, 철도, 공항 등의 물류인프라 및 산업단지 등 각종 개발계획)
3) 타 시·도 지역물류기본계획 분석(사업 연관 시·도 및 인접 시·도)
4) 국가물류정책 현황
<hp:fwSpace/>-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물류관련 시책 현황
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물류현황 조사 및 분석
1) 물동량 발생현황(화물발착업체, 화물운송실태조사, 화물운수업체 조사 등)
2) 물류·유통·산업시설 현황(수송중계거점시설, 유통업무·산업시설 조사 등)
3) 물동량 이동경로 조사(시간대·시경계 조사지점별 교통량, 화물차 통행량 조사 등)
4) 물류산업 현황조사(운송업, 하역업, 보관업, 국제물류주선업 등)
5) 강원특별자치도 물류산업 통계(전국적 위상, 지역물류산업의 변화 등)
6)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실태조사(소상공인을 위한 생활물류 지원시설 등)
7) 종합 및 시사점
- 물동량 발생현황 조사, 물동량 이동경로조사, 물류·유통·산업시설 현황 조사, 단위지구 조사로 구분하여 실시
- 기존 자료 등을 활용하되 분석대상 범위나 내용에 따라 현지 조사를 병행 실시
마. 물동량 수요 및 물류시설 수요 예측 1) 화물 물동량 수요 예측 2) 화물 통행량 수요 예측 3) 물류시설 소요 규모 추정 4) 종합 및 시사점 바. 국내·외 사례조사
1) 물류 관련 도시혼잡 완화 및 물류시설 개선(재정비) 사례
2) 도시 화물운송체계 개선 추진 사례 3) 지속 가능한 친환경 물류정책 추진 사례
4) 기타 도시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 사례
※ 선진사례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우리 도에 적용가능 여부, 벤치마킹
<hp:fwSpace/>방향 등 시사점을 제시할 것
사. 물류환경의 변화와 전망 1) 글로벌 물류여건 변화와 전망 2) 국내 물류여건 변화와 전망 3) 강원특별자치도 물류여건 변화와 전망
4) 종합 및 시사점
2. 강원특별자치도 물류체계 기본 구상
가. 물류비전 및 목표 설정
1) 강원특별자치도 물류기본계획 수립방향
2) 물류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추진전략 설정
<hp:fwSpace/>※ 국가물류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는 지역물류 기본구상 제시
<hp:fwSpace/>※ 강원특별자치도 도시·교통·물류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정책비전 제시
나. 추진전략별 실행과제 1) 추진전략별 실행과제
2) 물류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추진전략 설정
<hp:fwSpace/><hp:fwSpace/>※ 강원특별자치도 물류체계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실행 과제를 우선적으로 도출
3. 분야별 추진계획
가. 물류시설 체계정비 및 기능개선
1) 전자상거래 증가에 따른 도심내 공유형 생활물류시설 확보
※ 도시기본계획 등 다른 계획과 상충되지 않도록 검토할 것
2) 물류시설의 기능개선 및 기존 물류시설에 대한 효율적 활용
※ 기존 보관시설을 개선하여 신규건설비용 절감을 유도하고 신기술 및 첨단시설
<hp:fwSpace/>도입 등을 통하여 효율성 제고하는 방향으로 계획 수립할 것
※ 예산의 제약을 고려하여 달성 가능한 개선목표를 설정하고 과다 설비가
<hp:fwSpace/>
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
3) 철도 연계한 물류체계 구축방안 나. 연계물류체계 구축 1) 지역 간 연계물류체계 구축 및 개선
2) 지역 내 물류간선망 구축 및 개선
다. 물류체계 효율화
1) 물류공동화·정보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 2) 화물자동차 통행 개선 및 수요관리 방안
- 상업지역 택배화물 등 화물자동차 조업 주차공간 확보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등 주차공간 확충 방안
- 산업단지, 화물발생지 및 도착지 등 권역별 공동차고지 이용 제고 방안
3) 생활밀착형 물류체계 정비방안(택배, 퀵배달 등)
라.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1) 업종별 물류기업 지원방안(디지털 전환, 해외 진출, 규제 해소 등)
2) 국내외 글로벌 기업유치방안(콜드체인, 전자상거래 관려 기업 등)
3) 고부가가치 신산업 발전방안 등 지역 차원의 국제물류 촉진·지원 방안
4) 지역 물류인력 양성, 창업 지원,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5) 지역특화 서비스산업과 물류연계 효율화 방안
6)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방안
- 생활물류서비스 취약지역·계층 지원방안(인구감소지역, 고령자 등)
-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및 소비자의 보호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시장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물류산업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향상방안(쉼터, 안전 등)
마. 지속가능한 친환경 물류체계 구축 1) 친환경 화물 운송수단 및 물류장비 전환 2) 친환경 물류시설의 도입
3) 국제환경기준 대응 위한 지역내 친환경물류 활성화 방안 검토
바. 지역물류 현안과제 검토
- 물류거점(춘천, 원주, 강릉)별 물류산업 특화 방안
- 북방·대륙행 복합 운송망 국가 발전 방향 및 강원특별자치도 접목 방안
- 강원특별법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물류 생태계 조성
- 지역거점 연계 물류 동선 고도화 방안
- 보편적 물류 복지 실현 방안 등
사. 사업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1) 사업추진 주체 결정
<hp:fwSpace/><hp:fwSpace/>- 중앙/지방정부, 민간의 역할 정립
2) 투자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 적정 국고지원기준 및 주체별(중앙/지방정부(시·군), 민간 등) 투자재원 조달계획(안) 수립
- 유사 사업을 참고로 투자재원(사업비) 규모 산정
3) 연차별 사업추진 계획 수립
Ⅲ. 과업 수행 지침
1. 과업 수행 조건
가. 과업 수행의 일반사항
1) 과업수행자는 관련법령 및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 책임연구원 및 분야별 연구원 명단과 이력서, 보안각서 등을 첨부하여 착수계를 제출하고 과업을 수행한다.
3) 과업수행 계획서는 과업지시서에 따라 과업세부 추진계획 및 일정계획 등을 단계별로 상세히 제시한다.
4) 과업지시서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되, 강원특별자치도와 과업수행자간 해석상 차이 발생 시 강원특별자치도의 해석에 따른다.
5) 과업수행시 세부 추진일정 및 조사계획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강원특별자치도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6) 과업 수행 중 정책변경 등으로 변동사항이 있을 시는 사전에 강원특별자치도와 협의하여 실정에 맞게 계획을 변경하여 과업을 수행한다.
7) 본 과업 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추가로 필요사항이 있을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와 협의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책임자가 판단하여 합리적으로 수행한다.
나. 용역감독원의 권한
1)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임명한 용역감독원은 과업수행자에 대하여 수시로 과업 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용역감독원의 지적사항이 있을 시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감독원과의 협의를 통해 지적 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으로 과업 수행팀을 구성하여 과업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시 과업량과 과업추진실적 등을 상시 점검· 관리하여야 한다.
3) 강원특별자치도는 과업수행 중 과업의 책임자나 연구원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4)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이 퇴직 또는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hp:fwSpace/>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우리 도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 이상의 <hp:fwSpace/>자격을 갖춘 연구원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 단계별 기본방향과 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분야별 전문가, 과업수행자가 참여하는 회의 개최 및 의견을 수렴하여 과업의 질을 높이고 물류분야 전문가와 지역 물류 유관기관 관계자 및 관련기관의 자문을 받아 원활한 과업수행을 도모하여야 한다.
라. 통계 및 자료의 활용 및 기술의 적용
1) 통계 및 현황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최근의 것을 활용하여야 하며 자료의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정부기관, 국책연구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의 공신력있는 자료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것
2) 과업수행에 사용될 기법과 기술이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객관성 및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과업수행자의 준수사항
가. 법규 준수의 의무
1) 과업수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본 과업수행에 있어 타인의 특허권 등 권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과업 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나. 책임한계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 관계기관의 심의 및 협의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과 납품 완료 시 누락된 자료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의 <hp:fwSpace/>비용으로 추가·보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현장 및 실태조사 등 제반 현장작업 수행 시 관련 법규에 의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 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라. 경비의 정산
1) 계약금액의 조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2) 별도의 과업지시가 추가되어 강원특별자치도와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 계약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다.
3. 보안 대책
가. 과업수행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서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해야 하며, 과업 수행 중 또는 수행 후 이의 불이행으로 야기된 모든 책임은 과업 수행자가 부담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보안관리 책임자를 선정하고, 본 과업책임자는 과업참여자 전원의 보안각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가 교체될 경우에는 신규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체출하여야 하며,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라. 과업 수행 중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타 기관의 보안과 관련된 자료의 유출에 대해서는 우리 도와 사전 협의 후 조치하여야 한다.
마. 과업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등 성과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다.
바. 과업수행 중 발생된 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세단하여 파기<hp:fwSpace/>하여야 한다.
4. 기타 사항
가. 과업기간의 조정
- 다음 사유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강원특별자치도의 사정 및 필요에 의하여 과업내용이 추가되거나, 과업 추진이 지연될 경우
․ 기타 강원특별자치도의 요구가 있을 때 나. 자문단 구성․운영
1)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업단계별, 분야별 전문가와 유관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2) 자문회의 개최 시에는 발주부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계약의 해지 등
-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강원특별자치도는 일방적으로 계약<hp:fwSpace/>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 수행자는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일체의 요구를 할 수 없다.
․ 본 과업의 수행 시 계약내용이나 과업지침을 위반하였을 때
․ 과업수행을 성실히 하지 아니하여 계약목적 달성이 불가능(어렵다) 하다고 판단될 때
․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하였을 때
․ 본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5. 보고회 개최 및 공정보고
가. 공정보고
1) 착수보고: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책임연구원이 직접 보고
<hp:fwSpace/>- 보고사항
<hp:fwSpace/>․ 과업의 개요, 세부과업별 접근(조사)방법
<hp:fwSpace/>․ 과업수행조직 및 인원투입계획
<hp:fwSpace/>․ 과업 상세 및 예정공정계획
<hp:fwSpace/>․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hp:fwSpace/><hp:fwSpace/>2) 중간보고: 착수일로부터 5개월 이내, 책임연구원이 직접 보고
- 보고사항 · 과업수행 현황 · 연구진행 방향 및 향후 계획 · 과업수행 관련 이슈
3) 최종(안)보고: 과업종료 1개월 전, 책임연구원이 직접 보고
<hp:fwSpace/>- 보고사항
<hp:fwSpace/><hp:fwSpace/>․강원특별자치도 제4차 물류기본계획(안) 종합보고
※ 최종보고 후 수정·보완된 자료를 바탕으로 인접시·도 협의 및 물류정책<hp:fwSpace/>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함
4) 월간 공정 보고: 매월 말일 기준 익월 5일 이내, 서면 제출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공정 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hp:fwSpace/>․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공정율)
<hp:fwSpace/>․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요청사항
<hp:fwSpace/>․ 다음달 과업수행계획
나. 수시 보고
1) 발주부서가 자료의 제출 또는 진행상황 보고를 요청할 시 과업 수행자는 조건 없이 응하여야 한다.
2) 발주부서는 다음 각각의 경우에 책임연구원으로 하여금 직접 보고·설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hp:fwSpace/>- 과업 항목별 종료 시
<hp:fwSpace/>-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hp:fwSpace/>- 감독원이 컨설팅수행 상 필요하여 요구 시
Ⅳ. 성과품 작성·제출
1. 유의사항
가.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부서와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보고서에는 조사방법과 분석과정, 분석결과 등이 명확히 명기 되어야 하며 자료집은 이용이 용이하도록 체계화되어야 한다.
다. 부록보고서에는 회의 및 자문사항, 설문조사・실태조사 조사표, 물류현황 분석 기초자료 등 용역관련 일체의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라. 본 과업 수행에 따른 관련 자료 일체 및 저작권 등의 모든 권리는 발주기관 소유로 한다.
2. 성과품의 제출
구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수량(부)
비 고
최종
성과품
최종보고서
- 본 보고서
- 요약보고서
70
70
(A4,210mm×297mm)
칼라옵셋인쇄
용역전체 전산자료
(이동식저장장치 포함)
2EA
최종․요약보고서, 자문/조사자료 등 일체
보고서
및
자료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공계
3
계약 및 착수 시
보안대책 관련 자료
3
계약 시
착수보고서
30
보고회 1주 전
중간보고서(1회)
30
보고회 1주 전
최종보고서
70
요약보고서
70
월간 공정보고
1
매월 5일 전
Ⅴ 예상 공정표
과업기간
과업내용
보할
(%)
과업월수(개월차)
1
2
3
4
5
6
7
8
9
1. 물류여건 분석 및 전망
40
10.0
8.0
9.0
9.0
4.0
- 교통 현황 분석
5
5.0
- 법률·계획·정책의 검토
3
3.0
- 강원특별자치도 물류기본계획 (2022~2031)의 분석 및 평가
2
2.0
- 지역 물류현황 조사
10
5.0
5.0
- 물동량 및 물류시설 수요 예측
16
3.0
4.0
9.0
- 선진사례분석
2
2.0
- 물류여건 변화 및 전망
2
2.0
2. 물류체계의 기본구상
15
5.0
10.0
- 물류비전 및 목표설정
8
3.0
5.0
- 추진전략 및 실행과제
7
2.0
5.0
3. 분야별 추진계획
30
12.0
18.0
- 물류시설 체계정비 및 기능개선
5
2.0
3.0
- 연계물류체계 구축
5
2.0
3.0
- 물류체계 효율화
5
2.0
3.0
-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5
2.0
3.0
- 지속가능한 친환경 물류체계 구축
5
2.0
3.0
- 지역물류 현안과제 검토
5
2.0
3.0
4. 사업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5
3.0
2.0
- 사업추진 주체 선정
2
2.0
- 투자재원 규모 및 조달방안
3
1.0
2.0
5. 최종보고서 작성
5
5.0
6. 국토교통부 심의
5
5.0
월별공정율(%)
100
10
8
9
9
9
10
12
21
12
누계공정율(%)
10
18
27
36
45
55
67
88
100
비
고
<hp:fwSpace/> ⇑
<hp:fwSpace/> ⇑
<hp:fwSpace/>
<hp:fwSpace/> <hp:fwSpace/><hp:fwSpace/>⇑
<hp:fwSpace/> 착 수
보고회
<hp:fwSpace/><hp:fwSpace/>중 간
보고회
<hp:fwSpace/><hp:fwSpace/>
최 종
보고회
===== 제안요청서.hwpx =====
제 안 요 청 서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물류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가림
건설교통국
(교통과)
제 안 요 청 서
가림
Ⅰ 개요
1. 과 업 명: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물류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시행근거: 「물류정책기본법」제14조(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
2.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9개월
3. 사 업 비: 150,000천 원(부가세 포함)
4. 과업의 배경
국가 물류정책 및 계획과 부합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물류정책, 계획 수립 등 지역물류체계 효율화 전략 수립
5.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1) 연구대상지역: 강원특별자치도 2) 조사대상지역: 강원특별자치도 나. 시간적 범위: 2027~2036
1) 기준연도: 조사시점은 2026년~2027년(조사완료)으로 하며, 각종 통계자료는 최근 자료 취득 가능 연도로 함
2) 목표연도: 2036년
- 단기 2028년(2년), 중기 2031년(5년), 장기 2036년(10년)
※ 본 과업의 계획기간인 10년을 적용하여 2036년을 목표로 하되, 상위계획인 국가물류기본계획의 목표연도인 2035년의 목표치를 반영하여 계획간 연계성 및 일관성 유지
다. 내용적 범위
1) (법정사항)「물류정책기본법」제14조제3항제1호 내지 제10호 내용
1. 지역물류환경의 변화와 전망
2. 지역물류정책의 목표·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
3. 운송·보관·하역·포장 등 물류기능별 지역물류정책 및 도로·철도·해운ㆍ
항공 등 운송수단별 지역물류정책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물류시설ㆍ장비의 수급ㆍ배치 및 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연계물류체계의 구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물류 공동화 및 정보화 등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7. 지역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8. 지역 물류인력의 양성 및 물류기술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9. 지역차원의 국제물류의 촉진ㆍ지원에 관한 사항
9-1. 지역의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촉진ㆍ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지역물류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관련사항) 지역 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면 과제
- 원주권 제6대 복합물류단지(IFT), 강릉권 내륙컨테이너기지(ICD) 구축
- 북극항로 대비 항만(동해·묵호항, 속초항, 호산항, 옥계항) 인프라 구축
- 항만~철도 인입선 연결
- 대륙철도 연계 기반 조성(춘천원주선, 춘천속초선, 태백영동선)
- 지역거점 연계 물류 동선 고도화
- 지속 가능한 물류 생태계 조성
- 미래신산업 연계 지역물류 산업 가속화 방안
Ⅱ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1. 입찰 개요
가. 입찰방식: 일반경쟁 입찰
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다.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의 등록)의 자격을 갖춘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3.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다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Ⅲ
제안서 작성
1.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한: 입찰 공고 시 일정에 따름
나. 제 출 처: 공고문 참조
다. 제출서류
1) 입찰참가등록서류: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정량적 평가 제안서): 2부
* 제안사명 기입, 대표자의 인감, 서명 날인 제출
* 실적증명,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은 원본제출, 사업자등록증 등 사본의 경우는 인감도장 날인 후 원본대조 여부 표시
3)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 제안서) 및 요약서: 각 12부
* 제안사 인식(회사명, 로고, 대표자 등) 표기 제출 : 각 2부
* 제안사 인식(회사명, 로고, 대표자 등) 미표기 제출 : 각 10부
4) 전자파일(제안서, 요약서, 발표자료(PPT) 등) : USB 1개
* 발표자료(PPT) 제안사 인식(회사명, 로고, 대표자 등) 미표기
라. 제안서 작성 규격 및 형식: A4 규격, 세로방향, 한글파일
마. 접수방법: 직접 방문 접수
바. 문 의 처: 교통과 최병민 주무관(033-249-3422)
2. 유의사항
가.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면 안되며, 강원특별자치도의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문서 및 자료는 제안사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외부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 제출은 1사(업체) 1건으로 제한하고, 제안서 제출시 공문형식(대표자의 인감날인)으로 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합니다.
라. 제출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평가에 필요한 내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마.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발주자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바. 제안서 평가결과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은 제안사의 제안 내용도 우수한 내용으로 판단하여 사업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사업내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 제안서 작성 시 입찰공고조건, 과업지시서 등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3.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참가 업체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제안서에 서명날인이 필요한 곳은 제안사나 그의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받은 대리인이 자필로 서명하거나 입찰참가등록 시 제출한 인감(또는 법인인감)으로 날인되어야 하며, 행간에 쓴 것이나 지운 것, 덮어쓴 것 등은 정정 날인되었을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다. 제안서 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내용 중 “가능하다. 동의합니다. 고려합니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평가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발주처의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마.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제출한 후 수정이나, 추가 또는 대체 할 수 없습니다.
바. 모든 글자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하고 영문이나 한문 표기가 필요할 경우에는 한글과 병기하여야 합니다.
사. 발표용 제안서(PPT 발표자료)에는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회사명, 로그, 마크 등)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아. 제안서 제출 후 발표 자료는 일체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시 동봉한 데이터 USB에 수록된 파일로 발표함
Ⅳ 제안서 평가요소와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
1. 제안서 평가 항목: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과 같음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
술
능
력
평
가
정 량 적
평가분야
▪<hp:fwSpace/>전문인력 보유현황
▪<hp:fwSpace/>관련용역 수행실적
▪<hp:fwSpace/>경영상태
▪<hp:fwSpace/>신인도
20
▪<hp:fwSpace/>사업담당자가 평가
▪<hp:fwSpace/>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
정 성 적
평가분야
▪<hp:fwSpace/>일반사항
▪<hp:fwSpace/>사업수행계획
▪<hp:fwSpace/>사업관리부문
▪<hp:fwSpace/>지원기술 및 사후관리
▪<hp:fwSpace/>특별제안
70
▪<hp:fwSpace/>제안서 평가위원이 평가
▪<hp:fwSpace/>기술제안서 평가
가격평가
입찰가격<hp:fwSpace/>평가분야
10
▪ 계약담당자 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2. 제안서 평가방법
가. 제안서 설명
1) 일시 및 장소: 별도 공지
※ 제안서 마감일 이후 3~4일 이내
2) 제안설명: 제안사별 제안 내용 설명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방 법: 제안서평가 위원회는 제안사로부터 제안 내용에 대한 설명 청취 후 질의 및 답변
○ 발표자: 과업 총괄 책임연구원(제안사별 참석인원: 3인 이내)
○ 발표시간: 제안 내용 발표 15분, 질의 및 응답 15분
○ 발표자료: 파워포인트 구성(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
○ 발표내용: 제출한 제안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
나. 제안서 평가 1) 평가방법: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ㆍ평가 2) 평가위원회 구성 ○ 위 원 장: 평가위원회 위원 중 호선 ○ 평가위원: 위원장 포함 7명 선정
○ 평가위원 선정: 평가위원은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 작성 → 고유번호 부여 → 입찰참가자 제안서 제출 시 위원수 만큼 번호추첨 → 다빈도 순(동수일 경우 고령자 순) 선정
※ 평가 당일 불참 위원 대비 예비위원 5명 추가 지정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에 의함
4) 제안서 평가는 기술 능력 평가와 가격 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평가 비중은 총 100점 중 기술 능력 평가를 90점, 가격 평가는 10점으로 함.
5) 제안서 평가 항목(구분)중 정량적 평가와 가 격평가는 사업 및 계약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정성적 평가(기술제안서)는 평가위원들이 “제안서 평가기준”의 배점에 의해 평가
6)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해 산술평균으로 하고, 최고 점수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 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나올 시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7)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협의되지 않는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른다
9) 평가 항목 및 배점과 평가 기준은 「붙임 2, 3」과 같음
Ⅴ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1. 사업자 선정방법
가. 사업계획서에 의거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 기준에 의해 평가 후, 협상에 의해 사업자를 선정
나. 사업자 선정방식(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협상 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등은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다. 사업자 선정 절차: 사업자 선정은 협상 적격자를 상대로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하여 선정
2.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절차
가. 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 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 순서는 협상 적격자의 기술 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 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나. 협상절차
○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 기간 내에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선정하고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시 차 순위 협상 적격자와 협상 실시
○ 모든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다. 협상 내용과 범위
○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사업추진 계획 및 이행 방법, 이행 일정, 입찰가격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본 입찰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주요 현안이 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
○ 가격협상 기준 가격은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되, 기술협상에서 제안내용의 가감조정이 있는 경우 제안 가격을 가감 조정할 수 있음
라. 계약체결 및 이행
○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 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바. 계약 해지
○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수 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 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 계약서에 명시한 용역 수행기간 내에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용역 수행업체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용역 수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명백히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입찰 시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과 실제 과업을 다르게 수행하거나 회사 소개 내용, 용역 실적 이행증명 등에 중대한 차이가 있어 적절한 과업 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 발주기관과 사전 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 본 제안서상에 명시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지 않는 경우
- 기타 용역 수행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상기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과업 수행자에 과업 중단 지시, 용역 대금 미지급 및 감액,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자는 주관기관의 처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Ⅵ 보안 준수에 관한 사항
1. 제안기관은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참여 업체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한 공개를 제한
2.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 연구자는 과업수행 중에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교체 할 수 없으며, 참여 연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
3. 과업 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작성․제출 후 취급
4. 과업수행기관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발주기관 보안업무 관리규정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 참여자(외국인포함)에 대한 보안각서는 과업수행기관 대표자 책임 하에 착수보고서와 함께 제출
5.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는 본 과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서면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 불가
6. 용역계약자가 용역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 또는 보안의무 위반 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실시
7. 기타 보안에 관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 보안업무관리규정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
붙임 1
제출 서류 및 부수
구
분
제출서류
서 식
입찰참가
등록서류
(1부)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전자입찰 대체
별지 제1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 1부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의 경우)
별지 제2호
인감도장(사용인감 지참 시 사용인감계 제출)
별지 제3호
확약서
별지 제4호
보안서약서
별지 제5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별지 제6호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정량적 평가 제안서)
(2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표지
별지 제7호
일반현황
별지 제8호
관련 용역 수행 실적
별지 제9호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
별지 제10호
전문인력 보유현황
별지 제11호
재무(경영상태) 구조
별지 제12호
신인도
별지 제13호
자체평가표
별지 제14호
가격제안서(표지), 입찰서(가격제안서), 가격산출서
별지 제15호
기술제안서
(정성적 평가 제안서)
(12부)
과업 목표, 전략 및 인력 투입, 세부추진일정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자유로이 작성
※ 붙임2. 정성적평가 항목(요소) 반영하여 구성
※ 한글 A4용지 세로로 작성(발표 PPT 자료)
별지 제16호
(기술제안서 표지)
1. 입찰참가등록서류: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3. 기술제안서: 12부(제안사 인식 가능 2부, 제안사 인식 불가능 10부)
4. 전자파일(정량적, 정성적 평가 제안서, 요약서, 발표자료(PPT)): USB 1개
붙임 2
제안서 평가 항목(요소) 및 배점
구분
평가 항목
평가 요소
배점
정량적 평 가
(20점)
1. 전문인력 보유현황
․ 전문인력 보유현황
6
2. 관련용역 수행실적
․ 최근 5년간 물류․교통 관련 용역 수행 실적
6
3. 경영상태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4
4. 신인도
․ 입찰참가제한 등 행정처분 현황
4
소계
20
정성적 평 가
(70점)
1. 일반사항(8점)
가. 제안의 이해도
․ 과업에 대한 이해도
․ 제안의 배경 및 목표
4
나. 제안개요
․ 사업추진 전략(목적, 범위 등)
․ 제안의 특징 및 장점
4
2. 사업수행계획(23점)
가. 수행계획(일정포함)
․ 수행계획의 적정성 및 실행 가능성
8
나. 과업수행방법
․ 과업수행 방법의 타당성 및 창의성
8
다.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 구성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및 실행 가능성
7
3. 사업관리부문(20점)
가.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사업수행 할 조직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6
나. 참여인력 현황 및 경력
․ 참여인력의 능력
7
다. 사업관리 방안
․ 사업수행 및 관리전략의 적정성
7
4. 지원기술 및 사후관리 사항(14점)
가. 전문지식․경험 전수여부
․ 전수계획을 분야별 상세 기술
7
나. 사후관리 대책
․ 기타 지원 가능한 사항 기술
7
5. 특별제안(5점)
가. 특별제안 및 기타
․ 특별제안 및 기타 사항
5
소계
70
가격
평가
(10점)
입찰가격 평가분야
10
합 계
100
붙임 3
제안서 세부 항목별 배점
1. 정량적 평가(20점)
가. 평가 항목별 배점표
평가항목
평가방법
배점
한도(점)
배점(점)
비고
전문인력 보유현황
전문인력(연구원) 보유현황
6
평가기준
배점(점)
A. 박사(물류․교통분야)
① 2인 이상
3.0
② 1인
2.0
B. 석사(물류․교통분야)
① 3인 이상
2.0
② 1~2인
1.0
C. 학사(물류․교통분야)
① 3인 이상
1.0
② 1~2인
0.5
관련용역
수행실적
최근 5년간 물류·교통 관련 용역 수행 실적
6
5건 이상
4건
3건
2건
1건
6.0
5.0
4.0
3.0
2.0
경영상태
제안사의 경영상태
4
신용평가등급
평가점수
회사채
기업어음
AAA
4.0
AA+, AA0, AA-
A1
A+
A2+
A0
A20
A-
A2-
BBB+
A3+
3.5
BBB0
A30
BBB-
A3-
BB+, BB0
B+
3.0
BB-
B0
2.5
B+, B0, B-
B-
2.0
CCC+ 이하 또는 미제출
C 이하 또는 미제출
1.0
신 인 도
입찰참가제한 등 행정처분 여부
4
항목
기 준
평가점수
최근 2년 내
부정당업자 여부
(입찰공고일 기준)
○<hp:fwSpace/><hp:fwSpace/>최근 2년 내 행정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4
○<hp:fwSpace/><hp:fwSpace/>최근 2년 내 행정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합 계
정량적 평가
20
나. 전문인력 보유현황(6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비고(적용률)
기술인력 보유현황
(연구원)
A. 박사(물류․교통분야)
(1/2)
a. 2인 이상
3.0
b. 1인
2.0
c. 미보유
0.0
B. 석사(물류․교통분야)
(1/3)
a. 3인 이상
2.0
b. 1~2인
1.0
c. 미보유
0.0
C. 학사(물류․교통분야)
(1/6)
a. 3인 이상
1.0
b. 1~2인
0.5
c. 미보유
0.0
※ 물류관리사, 유통관리사 1급 자격증 보유자 및 물류․교통 분야 실무 10년 이상 근무자는 ‘박사’ 등급으로 간주
※ 실무 5년 이상 근무자는 ‘석사’ 등급으로 간주
※ 참여 기술 인력의 개별 재직증명서, 제적 증명서, 학력 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함. 단, 사단법인, 학회 등 비영리 법인에서 참여하는 인력의 경우, 해당 법인의 제적 증명서, 참여확인서 또는 유사한 소속 확인 서류로 대체할 수 있음
※ 재직증명서는 국민연금 가입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객관적 재직 증명이 가능한 서류로 대체할 수 있으며,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인가된 비영리법인(예: 학회, 연구기관 등)의 경우, 비상주 인력이 참여 시 원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와 함께 해당 비영리법인의 소속 또는 참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인정됨.
다. 관련용역 수행실적(6점)
○ 최근 5년간 물류·교통 관련 용역 수행 실적(6점)
평가기준
5건 이상
4건
3건
2건
1건
비고
평가점수
6.0
5.0
4.0
3.0
2.0
※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단일 건 용역금액 5천만원(VAT 포함, 공동수급인 경우 참여지분 비율을 곱한금액) 이상인 물류 또는 교통 관련 용역 실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준공이 완료된 연구 용역에 한하여 인정함
라.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4점)
신용평가등급
평가점수
비고
회사채
기업어음
AAA
4.0
AA+, AA0, AA-
A1
A+
A2+
A0
A20
A-
A2-
4.0
BBB+
A3+
3.5
BBB0
A30
BBB-
A3-
BB+, BB0
B+
3.0
BB-
B0
2.5
B+, B0, B-
B-
2.0
CCC+ 이하 또는 미제출
C 이하 또는 미제출
1.0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의거한 신용조회사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hp:tab width="3918" leader="0" type="1"/>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심사
※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가점수가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가점수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 증빙서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공공입찰용 신용평가 지정기관(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디앤비, 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정보, 한국기업평가, 서울신용평가정보) 에서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이여야 함
마. 신인도(4점)
항목
기 준
평가점수
최근 2년 내
부정당업자 여부
(입찰공고일기준)
○<hp:fwSpace/><hp:fwSpace/>최근 2년 내 행정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4
○<hp:fwSpace/><hp:fwSpace/>최근 2년 내 행정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2. 정성적 평가(70점)
가. 공통사항
1) 평가항목별․평가자별 점수를 취합하여 심의장소에서 최종 평가점수를 합산한다.
2) 제안 참여업체간 제안서를 공유하여 일부 제안서 기술내용이 똑같다고 판단된 경우 해당 항목은 공유업체 모두 최저 점수로 처리한다.
3) 제안 참여업체 간 제안서를 공유하여 제안서 기술내용이 똑같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제출한 업체 모두 결격 처리한다.
나. 항목별 배점기준
평가 항목
평가 요소
배점
한도
(점)
배점범위(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다소
미흡
미흡
1. 일반사항(8점)
가. 제안의 이해도
․과업에 대한 이해도
․제안의 배경 및 목표
4
4
3
2
1
0
나. 제안개요
․사업추진 전략(목적, 범위 등)
․제안의 특징 및 장점
4
4
3
2
1
0
2. 사업수행계획(23점)
가. 수행계획(일정포함)
․수행계획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8
8
7
6
5
4
나. 과업수행방법
․과업수행방법의 타당성 및 창의성
8
8
7
6
5
4
다.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구성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7
7
6
5
4
3
3. 사업관리부문(20점)
가.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사업수행 할 조직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6
6
5
4
3
2
나. 참여인력 현황 및 경력
․참여인력의 능력
7
7
6
5
4
3
다. 사업관리 방안
․사업수행 및 관리전략의 적정성
7
7
6
5
4
3
4. 지원기술 및 사후관리 사항(14점)
가. 전문지식․경험 전수여부
․전수계획을 분야별 상세 기술
7
7
6
5
4
3
나. 사후관리 대책
․기타 지원 가능한 사항 기술
7
7
6
5
4
3
5. 특별제안(5점)
가. 특별제안 및 기타
․특별제안 및 기타사항
5
5
4
3
2
1
합 계
70
<서식 제1호>
입찰 참가신청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한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2026-
호
제안서 제출
2026.
.
.
입 찰
건 명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물류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입찰보증금
나라장터(G2B) 입찰보증서로 갈음함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
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도의 일반(제한․지명)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 정한 서류 일체
신 청 인: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제2호>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업 체 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소
속
부
서
연
락
처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물류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응찰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찰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지참서류: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사용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찰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제3호>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인적사항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위 인감은 상기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물류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전반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 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 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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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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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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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제4호>
확
약
서
○ 입찰건명: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물류 기본계획 수립 용역」
위 사업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회사)는 귀 도의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도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본 제안서의 허위 또는 부실기재로 인한 자료 작성으로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나 낙찰대상자 제외 등 귀 도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강원특별자치도가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전까지도 강원특별자치도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주
소:
상호 또는 명칭:
대
표
자:
(인)(사용인감)
법 인 등록번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제5호>
보안 서약서
제
안
자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본인은 귀 도에서 시행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물류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제안 공모에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도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주
소:
상호 또는 명칭:
대
표
자:
(인)(사용인감)
법 인 등록번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제6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 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 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와 관련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강원특별자치도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강원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제7호>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정량적 평가 제안서)
2026.
.
제안업체명
<서식 제8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1. 일반현황 및 연혁
업체상호
대표자성명
소 재 지
주소:
(전화:
)
(FAX:
)
사업자등록번호
(개업년월일)
기술인력보유
명
자본금(납입)
백만 원
결 산 일
월 말일
(년 회)
사업의
종 류
1. 법 인(
), 개 인(
)
법인설립일
2. 업 태
최근 3년간
총 매출액
(백만원)
년(
)
3. 종 목
년(
)
4. 대기업(
), 중소기업(
)
년(
)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사업
책임자명
연락처 이메일
주 요
연 혁
2. 수행능력 결격 여부
가. 최근 3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 유무 (
)
나. 최근 1년 이내에 구축도중 또는 완료 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해를 가져 왔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는지 사실 유무 (
)
다. 부도상태에 있는지 사실 유무 (
)
<서식 제9호>
관련 용역 수행실적
용역명
발주처
용역개요
용역기간
용역금액
수행분야
비고
※ 유의사항
1. 수행 실적은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단일 건 용역금액 5천만 원(VAT포함) 이상인 물류 또는 교통 관련 용역 실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준공이 완료된 연구용역에 한하여 인정함
2. 타 업체와 공동으로 수주한 경우의 계약금액은 응모업체의 수주비율 해당금액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공동 수주자 명, 수주비율, 총계약액을 기재한다.
3. 실적증명,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발주처 또는 엔지니어링협회 등이 발급한 실적증명서) 첨부
2026.
.
.
○○○업체 대표자:
○○○ (인)(사용인감)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제10호>
용역 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제 출 용
제 출 처
강원특별자치도
용역범위․기준
(면적․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학술(
)
제조(
)
기타(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
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금액)
비 고
비 율
실 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
.
.
기 관 명:
(인) ( 전화:
)
주
소:
(FAX:
)
발급부서:
담당자:
주) 1.<hp:fwSpace/><hp:fwSpace/>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대상/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함.
주) 2. 공동수급시 참여 업체별로 구분 작성하고, 이행실적(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 비율과 이행
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주) 3. 용역 이행 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용역실적은 공고일 전일로부터 최근 5년이내 완료한 사업으로 연도순으로 기재함(실적이 많은 경우 별지작성 가능)
<서식 제11호>
전문인력(물류ㆍ교통) 보유 현황
분 야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위
주요경력(관련분야)
학위 또는 자격사항
2026.
.
.
○○○업체 대표자:
○○○ (인)(사용인감)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제12호>
재무(경영상태) 구조
업
체
명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
급
비 고
주) 1.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 업자가 입찰일 전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1년 이내)에 평가한 유효 기간내의 신용 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2026.
.
.
○○○업체 대표자:
○○○ (인)(사용인감)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제13호>
신
인
도
가. 참여업체의 설립기간
업 체 명
설립일자
설립기간
비 고
계
※ 나라장터에서 발급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첨부
나. 입찰참가제한(부정당업자 지정 여부)
업 체 명
용 역 명
지정기관
지정(처분)
일자
제한기간
(일)
부정당업자
지정사유
(관계 법령)
비 고
계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없음”을 기재
2026.
.
.
○○○업체 대표자:
○○○ (인)(사용인감)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제14호>
정량적 지표 자체 평가표
평가항목
평가방법
배점
자체평가
기술인력 보유현황
전문인력(연구원) 보유현황
6
관련용역
수행실적
최근 5년간 물류·교통 관련 용역 수행 실적
6
경영상태
제안사의 경영상태
4
신 인 도
입찰참가제한 등 행정처분 여부
4
합계
정량적 평가
20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업체 대표자:
○○○ (인)(사용인감)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제15호>
가격제안서(입찰서)
입
찰
내
용
공고번호
입찰일자 사 업 명
사업기간
20
.
.
. ~ 20 .
.
.(계약일로부터 개월)
제안금액
(부가세 포함)
금
아라비아 숫자
원(금
한글
원)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서 정한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산출내역서(세부내역 포함) 1부
2026년
월
일
입찰제안사 대표자
인(사용인감)
※ 법인 인감 날인 후 반드시 산출내역서와 함께 밀봉 제출 요망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1.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 또는 정관상 목적사업 수행 여부에 따라 적용하며, 부가가치세는 관령 세법에 따른 과세·면세 여부에 따라 적용한다
2. 제안금액은 반드시 아라비아 숫자로 괄호 안에는 한글로 기재할 것
가격 제안서 산출내역서
항 목 별
산
출
근
거
금 액(원)
비 고
총
계(ⓐ+ⓑ+ⓒ+ⓓ+ⓔ)
인 건
비
소
계 (ⓐ)
책임연구원 연 구 원 연구보조원 연구보조원 경
비
소
계(ⓑ)
여
비
유인물비 회 의 비 전산처리비
일반관리비ⓒ
(인건비ⓐ+경비ⓑ) × %
이 윤ⓓ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 %
부가가치세ⓔ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 %
[참고] 가격제안서(입찰서) 봉투 작성 방법
- 앞 면
가 격 제 안 서 재 중
○○○기관
대 표 ○○○ (인)
날인요 - 뒷 면
# 봉투사이즈는 330㎜ × 240㎜ 으로 한다.
<서식 제16호>
기술제안서
(정성적 평가 제안서)
2026.
.
인식 명칭
주) 1. 표지 크기는 A4, 세로작성, 제본
2.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정성적 평가 발표 자료 각 12부 작성 제출
* 보관용 원본 2부는 "인식 명칭"란 제안 업체명을 기재하고, 평가용 10부는 인식 명칭을 기재하지 않고 빈칸으로 제출
3. 사본 제출 시는“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 제출
4. 상기 내용이 모두 포함된 USB 1매 함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