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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2043] 2026년 10월 상촌초 외 3교 학교급식물품(육류) 공동구매 소액수의 견적 공고

[물품] 발주기관: 충청북도영동교육청 상촌초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1320만원 입찰일시: 2026-09-16 17: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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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2026년 10월 학교급식물품(육류) 공동구매 공고문.hwp =====
상촌초등학교 공고 2026-36호

2026년 10월 상촌초 외 3교 학교급식물품(육류) 공동구매 소액수의 견적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상촌초등학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

되어 일정기간 수의계약 체결 및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중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1. 견적,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전자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견적건명 : 2026년 10월 상촌초등학교 외 3교 학교급식물품(육류) 공동구매

나. 물품내역 : 붙임 납품설명자료 참조

다. 납품기간 : 2026. 10. 1. ~ 2026. 10. 31.(단, 미급식일 제외 및 학교별 납품기간 상이)

라. 납품장소 : 상촌초등학교, 추풍령초등학교, 영동유치원, 영동중학교 식생활관

마. 기초금액 : ₩13,199,550원(부가가치세포함)

(단위: 원) 급식월 상촌초 추풍령초 영동유 영동중 합계 2026년 9월 864,200 1,798,700 1,940,700 8,595,950 13,199,550 2. 견적일정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방법: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

나.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6.(수) 17:00 ~ 2026. 9. 22.(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2.(화) 11:00 상촌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3. 견적 및 계약방식

가. 나라장터(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으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나. 지역제한경쟁 대상으로 총액견적이며, 예정가격은 복수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다. 본 견적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라. 총액으로 계약 체결하며, 학교별로 별도의 품목별 단가내역서(부가가치세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규격서 및 내역서 등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시 상촌초(☎743-3778), 추풍령초(☎742-2711), 영동유(☎745-7768), 영동중(☎740-7933), 식생활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지 않아 납품 시 발생되는 불이익은 계약대상자 부담입니다.

4. 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서 영업소가 충청북도 영동군 내에 있는 업체(지사투찰 허용안함)이여야 합니다.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전자견적공고일 전일”로부터 전자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나.「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준(HACCP)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받은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축산물가공업, 식육판매업 영업 인, 허가를 받은 업체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 시 제시할 수 있는 자[단, 가금류(닭,오리 등)의 경우 직접 생산.제조업체가 아닌 경우(포장상태의 가금류 납품시) 식육판매업 영업 신고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견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동 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서 제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식품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한 경우 6개월)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 등은 견적(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불성실 납품 등으로 월2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첫 확인서 제출 이후 30일 이내 2회)할 경우 3개월동안 계약체결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 규정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상황으로 견적 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소액수의 전자견적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 받지 않습니다.

7.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방법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서 송신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재공고 없이 1회에 한하여 재견적을 실시하며, 재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 내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 견적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이상으로 제출한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합니다.

9. 청렴서약제 이행준수

가. 우리학교에서는 “맑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구현하고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모든 공사 · 물품 · 용역에 대하여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본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학교 청렴서약제 시행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전자계약시 첨부되는 청렴서약서에 의해 대표자가 서명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0. 기타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공동구매 학교는 상촌초등학교, 추풍령초등학교, 영동유치원, 영동중학교 4개 학교입니다.

나. 견적 및 계약은 4개 학교를 대표하여 본교(상촌초등학교)에서 총괄(총액 견적)하여 이루어지며 따라서 본교와의 계약은 4개 학교를 대표합니다.

다.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견적 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자조달 입찰유의서 및 이용약관,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견적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 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견적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법인인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견적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공고 사항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계약자(낙찰자)는 학교별로 단가내역서, 납품서, 계산서를 제출하고 검수하며, 4교의 일일납품지시서에 따라 각 학교별로 물품분할납품을 하여야 합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상촌초등학교 행정실 ☎ 043-743-5168
  •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 1588-0800

◎ 상촌초등학교, 추풍령초등학교, 영동유치원, 영동중학교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상촌초등학교, 추풍령초등학교, 영동유치원, 영동중학교 직원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1~2074)

◎ 홈페이지: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00. 2026년 10월 학교급식물품(육류) 공동구매 공고문.pdf =====
상촌초등학교 공고 2026-36호

2026년 10월 상촌초 외 3교 학교급식물품(육류) 공동구매
소액수의 견적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상촌초등학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
되어 일정기간 수의계약 체결 및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중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낙찰, 계
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1. 견적,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
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
우에는「지방계약법」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
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
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전자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견적건명 : 2026년 10월 상촌초등학교 외 3교 학교급식물품(육류) 공동구매
나. 물품내역 : 붙임 납품설명자료 참조
다. 납품기간 : 2026. 10. 1. ~ 2026. 10. 31.(단, 미급식일 제외 및 학교별 납품기간 상
이)
라. 납품장소 : 상촌초등학교, 추풍령초등학교, 영동유치원, 영동중학교 식생활관
마. 기초금액 : ₩13,199,550원(부가가치세포함)
(단위: 원)
급식월
2026년 9월

상촌초
864,200

추풍령초
1,798,700

영동유 영동중 1,940,700 8,595,950

합계
13,199,550

2. 견적일정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방법: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
나.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6.(수) 17:00 ~ 2026. 9. 22.(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2.(화) 11:00 상촌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3. 견적 및 계약방식
가. 나라장터(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으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나. 지역제한경쟁 대상으로 총액견적이며, 예정가격은 복수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다. 본 견적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라. 총액으로 계약 체결하며, 학교별로 별도의 품목별 단가내역서(부가가치세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규격서 및 내역서 등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시 상촌초
(☎743-3778), 추풍령초(☎742-2711), 영동유(☎745-7768), 영동중(☎740-7933), 식생활관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지 않아 납품 시 발생되는 불이익은 계약대상자 부담입니다.

4. 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서 영업소가 충청북도
영동군 내에 있는 업체(지사투찰 허용안함)이여야 합니다.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전자견적공고일 전일”로부터 전자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나.「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준(HACCP)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받은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축산물가공업, 식육판매업 영업 인, 허가를 받은 업체로 영업
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
시 제시할 수 있는 자[단, 가금류(닭,오리 등)의 경우 직접 생산.제조업체가 아닌 경우
(포장상태의 가금류 납품시) 식육판매업 영업 신고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견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동 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
업체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서 제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식품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한 경우 6개월)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 등은 견적(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불성실 납품 등으로 월2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첫 확인서 제출 이후 30일 이내 2회)할 경우 3개월동안 계약체결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 규정에 따라 견적의 취
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상황으로 견적 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소액수의 전자견적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 받지 않습니다.

7.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방법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서 송신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재공고 없이 1회에 한하여 재견적을 실시하며, 재견적에 참여
하고자 하는 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 내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 견적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이상으로 제출한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으로 낙찰자를 결정(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합니다.

9. 청렴서약제 이행준수
가. 우리학교에서는 “맑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구현하고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모든 공사 · 물품 · 용역에 대하여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본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학교 청렴서약제 시행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전자계약시 첨부되는 청렴
서약서에 의해 대표자가 서명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0. 기타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공동구매 학교는 상촌초등학교, 추풍령초등학교, 영동유치원, 영동중학교 4개 학교입니다.
나. 견적 및 계약은 4개 학교를 대표하여 본교(상촌초등학교)에서 총괄(총액 견적)하여
이루어지며 따라서 본교와의 계약은 4개 학교를 대표합니다.

다.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견적 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자조달 입찰유의서 및 이용약관,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견적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 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견적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공고서의 내역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법인인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견적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콜센터
(☎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공고 사항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계약자(낙찰자)는 학교별로 단가내역서, 납품서, 계산서를 제출하고 검수하며, 4교의
일일납품지시서에 따라 각 학교별로 물품분할납품을 하여야 합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상촌초등학교 행정실 ☎ 043-743-5168
  •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 1588-0800

◎ 상촌초등학교, 추풍령초등학교, 영동유치원, 영동중학교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
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상촌초등학교, 추풍령초등학교, 영동유치원, 영동중학교 직원 소속 교직원이 금
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
043-290-2071~2074)
◎ 홈페이지: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상촌초외3교_10월 급식물품 현품설명서(육류).xls =====

[시트: 상촌초(10월)]
A: 급식물품 현품설명서 (입찰용):10월부식
A: 기관명: 상촌초등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1
A: NO B: 식품명 C: 규격 D: 총량 E: 단위 F: 속성설명 J: 단가 K: 금액
A: 1 B: 간장(양조간장) C: 3.00l D: 1 E: 통 F: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100%양조원액,대두,밀 국산사용,6개월 발효숙성,프락토올리고당사용, 우리콩간장 K: -
A: 2 B: 감귤(조생) C: D: 5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일반농산물 85g이상으로 지름이 다른것이 5%이하 품종고유의 과피로 수축현상이 나타나지 않은것 K: -
A: 3 B: 감자/껍질제거(깐것) C: D: 5.5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껍질제거(깐것)/상품 160이상 220g미만 지역농산물 우선 K: -
A: 4 B: 고구마 C: D: 2.5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250g이상으로 무게가다른것이 10%이하 흑줄기이물질 제거표면적당건조 K: -
A: 5 B: 고추(꽈리고추) C: D: 0.6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4~5cm인것이 80%이상 고유의색깔이 선명하고 윤기가 뛰어난것 꼭지가 시들지 않고 신선 지역농산물 우선 K: -
A: 6 B: 고추(붉은고추(홍고추)) C: D: 0.4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4~7cm인것이 80%이상 고유의색깔이 선명하고 윤기가 뛰어난것 꼭지가 시들지 않고 신선 지역농산물 우선 K: -
A: 7 B: 고추(오이고추, 아삭이고추) C: D: 2.1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아삭이 풋고추, 맵지않고 신선한것, 국내재배 지역농산물 우선 K: -
A: 8 B: 고추(청양고추) C: D: 0.7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4~7cm인것이 80%이상 짙은녹색 윤기가 뛰어나고 꼭지가 시들지 않고 신선 탄력이뛰어남 지역농산물 우선 K: -
A: 9 B: 고추(풋고추(청고추)) C: D: 0.2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4~7cm인것이 80%이상 짙은녹색 윤기가 뛰어나고 꼭지가 시들지 않고 신선 탄력이뛰어남 지역농산물 우선 K: -
A: 10 B: 곤드레(고려엉겅퀴) C: D: 0.5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해섭업체상품 건곤드레나물 K: -
A: 11 B: 과채주스 C: 0.21l D: 45 E: EA(개) F: 210ml/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통기한명확,아침에쥬스,감귤맛,사과맛 K: -
A: 12 B: 근대 C: D: 1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상품,줄기가 길지 않고 부드러운것 지역농산물 우선 K: -
A: 13 B: 근대(적근대) C: D: 0.1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상품,줄기가 길지 않고 부드러운것 지역농산물 우선 K: -
A: 14 B: 기장 C: D: 0.3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강층이 완전히 제거된 것으로 낱알이 충실한 것 1년이내 지역농산물 우선 K: -
A: 15 B: 김/김밥용 C: 0.02kg D: 4 E: 봉 F: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김밥용/김밥용 김 구운김 K: -
A: 16 B: 김(구운김) C: 0.00kg D: 50 E: 봉 F: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친환경김(무염산),1인3g K: -
A: 17 B: 김가루 C: D: 0.6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국산,상품,건조상태양호, 포장제품(유통기한 및 제조사명시) K: -
A: 18 B: 김치(깍두기) C: D: 9 E: kg F: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1kg/kg K: -
A: 19 B: 김치(배추김치) C: D: 25 E: kg F: 국산/상수도증빙서||시험성적서||원산지증명서||검사성적서(제품검사성적서)/1kg/kg K: -
A: 20 B: 김치(배추물김치) C: 1.00kg D: 3 E: 봉 F: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K: -
A: 21 B: 김치(섞박지) C: D: 3 E: kg F: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1kg/kg K: -
A: 22 B: 김치(열무김치) C: D: 3 E: kg F: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무농약인증서||상수도증빙서||수질검사결과서||시험성적서||영업신고증||원산지증명서||검사성적서(제품검사성적서)/국산상품 적당 익음 K: -
A: 23 B: 깻잎 C: D: 0.25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상품,향이 진하고 잎이 10센지정도 지역농산물 우선 K: -
A: 24 B: 깻잎지절임(된장) C: D: 1.5 E: kg F: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해썹적용 표시규격품 상품 K: -
A: 25 B: 꽈배기(찹쌀꽈배기) C: 0.06kg D: 45 E: EA(개) F: 60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당일제조 품목허가제품 튀긴완제품 K: -
A: 26 B: 녹색완두콩통조림(미숙) C: 0.40kg D: 1 E: EA(개) F: 400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일반농산물) 유통기한명확 K: -
A: 27 B: 누룽지 C: D: 1 E: kg F: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 국내산 쌀100% K: -
A: 28 B: 뉴그린 C: D: 0.1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상품 신선 지역농산물 우선 K: -
A: 29 B: 다시마/말린것(건조) C: D: 0.7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국산,상품,표시규격품, 두껍고 하얀분이 없는것 K: -
A: 30 B: 다채(그린비타민) C: D: 0.1 E: kg F: 국산/친환경/[상]등급 이상/다채 그린비타민 쌈채소 상품 K: -
A: 31 B: 달걀 C: 0.06kg D: 105 E: EA(개) F: 60g/EA(개)/국산/친환경/냉장/무항생제 1등급 달걀 유통기한 산란일 표기 K: -
A: 32 B: 당귀잎 C: D: 0.05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쌈채소 신선 상품 K: -
A: 33 B: 당근 C: D: 3.1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상품 200g이상의 상품, 고유의색택 양호 표면이매끈 꼬리비대가양호 지역농산물 우선 K: -
A: 34 B: 도라지/껍질제거(깐것), 절단된것 C: D: 0.5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절단된것||껍질제거(깐것)/눌린도라지 유통기한명확 해썹업체 K: -
A: 35 B: 돈가스(등심돈가스) C: 0.06kg D: 50 E: EA(개) F: 60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산돼지고기등심55%,국내산,haccp제품 K: -
A: 36 B: 돈가스(치즈돈가스) C: 1.00kg D: 4 E: 봉 F: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통기한명확,임실치즈블럭돈카츠 100g 임실치즈40% K: -
A: 37 B: 돈가스소스 C: 1.00kg D: 3 E: 통 F: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haccp제품, 유통기한명시 K: -
A: 38 B: 돈가스소스(일식돈가스소스) C: 1.00l D: 1 E: 봉 F: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통기한명확, 동원, 풀무원,일식돈가스소스 K: -
A: 39 B: 두부 C: D: 3.6 E: kg F: 국산/친환경/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대두 100%두부, 냉장, 포장제품 지역농산물 우선 K: -
A: 40 B: 두부(순두부) C: D: 4 E: kg F: 국산/친환경/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대두 100%두부, 냉장, 포장제품 지역농산물 우선 K: -
A: 41 B: 드레싱(참깨오리엔탈드레싱) C: 0.57l D: 1 E: EA(개) F: 570ml/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통기한명확,참깨오리엔탈소스 K: -
A: 42 B: 드레싱(케이준드레싱) C: 1.00kg D: 1 E: 봉 F: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통기한명확, 해썹제품 K: -
A: 43 B: 드레싱(파인애플드레싱) C: 1.00l D: 2 E: 봉 F: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통기한명확 파인애플소스 K: -
A: 44 B: 들깨가루 C: D: 0.6 E: kg F: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 상품 낱알의 크기모양일정 겉껍질벗기고 가루로 낸것 지역농산물 우선 K: -
A: 45 B: 디포리 C: D: 1 E: kg F: [상]등급 이상/표시규격품 K: -
A: 46 B: 땅콩/껍질제거(깐것) C: D: 0.2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껍질제거(깐것)/표시규격품 상품 조각 K: -
A: 47 B: 떡(꿀떡) C: D: 3 E: kg F: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당일제조 허가품목업체 K: -
A: 48 B: 떡(콩고물인절미) C: D: 4 E: kg F: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품목별제조허가품,국산쌀 K: -
A: 49 B: 떡국떡 C: D: 1 E: kg F: 국산/친환경/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당일제조 국산쌀99% 지역농산물 우선 K: -
A: 50 B: 떡볶이떡/국산 C: D: 1 E: kg F: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품목별제조허가업체제품, 국산쌀100%, 당일제조,길이7cm,지름1.3~1.5cm K: -
A: 51 B: 로즈마리 C: D: 0.1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국산 상품 신선 지역농산물 우선 K: -
A: 52 B: 마늘/껍질제거(깐것), 꼭지제거 C: D: 5.8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꼭지제거||껍질제거(깐것)/(일반농산물) 지름이 4.0~ 5.0이상으로 크기가다른것이 10%이하로 마늘쪽이충실 고른것 지역농산물 우선 지역농산물 우선 K: -
A: 53 B: 마요네즈 C: 1.00kg D: 2 E: 통 F: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통기한명확,표시규격품 K: -
A: 54 B: 만두(새알만두) C: D: 2 E: kg F: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 옹심이만두 K: -
A: 55 B: 맛살 C: D: 1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유통기한명확 상품 K: -
A: 56 B: 맛술 C: 1.80l D: 2 E: 병 F: 0/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K: -
A: 57 B: 멜론(머스크멜론)/조각낸것 C: 0.04kg D: 140 E: EA(개) F: 40g/EA(개)/국산/[상]등급 이상/조각낸것/표시규격품 K: -
A: 58 B: 멸치(작은멸치, 지리) C: D: 2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haccp제품,국산,지리,상품 K: -
A: 59 B: 멸치(큰멸치, 대멸) C: D: 0.8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haccp제품,국산,다시멸치,상품 K: -
A: 60 B: 명태머리/말린것(건조), 내장제거, 절단된것 C: D: 1.5 E: kg F: [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내장제거||절단된것/유통기한명확 상품 K: -
A: 61 B: 모닝빵 C: 0.02kg D: 50 E: EA(개) F: 20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당일제조, 모닝빵,갈라지되.서로 붙어있게,유통기한명확 K: -
A: 62 B: 무(조선무) C: D: 6.5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3kg이상으로 무게가 다른것이 10%이하 껍질이 매끄럽고 잔뿌리가적은것 싱싱청결 지역농산물 우선 K: -
A: 63 B: 무말랭이무침 C: D: 1.5 E: kg F: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해썹적용업체 완제품 K: -
A: 64 B: 무시래기/데친것 C: D: 1.5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데친것/(일반농산물) 해썹인증, 삶은무청시래기 K: -
A: 65 B: 묵(도토리묵) C: D: 4 E: kg F: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 상품 haccp제품, 도토리전분 99.8%, 위생포장 지역농산물 우선 K: -
A: 66 B: 물엿 C: 2.45l D: 1 E: 통 F: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 K: -
A: 67 B: 미나리 C: D: 0.3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일반농산물) 국산,상품, 연하고, 싱싱한것 지역농산물 우선 K: -
A: 68 B: 미역/말린것(건조) C: D: 0.4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표시규격품 유통기한명확 건미역,건조가잘된것 K: -
A: 69 B: 밀가루(중력분) C: 1.00kg D: 0.5 E: 봉 F: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통기한명확 K: -
A: 70 B: 바게트 C: 0.20kg D: 4 E: EA(개) F: 200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당일제조 제과점 잘라진 바케트빵 포장 K: -
A: 71 B: 바지락 C: D: 0.9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표시규격품 상품 생물 K: -
A: 72 B: 발효유(드링크요구르트) C: 0.08l D: 45 E: EA(개) F: 80ml/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통기한명확,앙팡플러스 사과맛 K: -
A: 73 B: 발효유(드링크요구르트)/블루베리맛 C: 0.15l D: 90 E: EA(개) F: 150ml/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블루베리맛/유통기한명확,블루베리맛 K: -
A: 74 B: 발효유(액상요구르트) C: 0.07l D: 90 E: EA(개) F: 65ml/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통기한명확, 일반요구르트 K: -
A: 75 B: 발효유(액상요구르트)/가당 C: 0.07l D: 90 E: EA(개) F: 65ml/EA(개)/가당/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통기한명확,과일요구르트 K: -
A: 76 B: 발효유(호상요구르트)/딸기맛 C: 0.09kg D: 90 E: EA(개) F: 85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딸기맛/유통기한명확 딸기맛 K: -
A: 77 B: 밤/껍질제거(깐것) C: D: 0.9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껍질제거(깐것)/상품,진공포장 지역농산물 우선 K: -
A: 78 B: 배 C: D: 4.3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500g이상으로 무게가 다른것이5%이하로 고유의색택뛰어나고 껍질수축현상이 나타나지 않은것 지역농산물 우선 K: -
A: 79 B: 배추 C: D: 2.5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3kg이상 4kg미만 무게가 다른것이 섞이지 않은 양손으로 만져 단단겉임과 오염된잎제거 지역농산물 우선 K: -
A: 80 B: 배추(얼갈이, 단배추) C: D: 1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상품,잎이 너무 길지 않고 대가 연하고 싱싱한것 지역농산물 우선 K: -
A: 81 B: 버터 C: 0.24kg D: 2 E: EA(개) F: 240g/EA(개)/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이미이취없을것 K: -
A: 82 B: 베이컨 C: D: 1.5 E: kg F: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장,국산돼지고기95%이상,표시규격품,유통기한엄수 K: -
A: 83 B: 병아리콩(발효병아리콩) C: D: 0.5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국산 병아리콩 전년도 생산물품 상품 K: -
A: 84 B: 보리(찰보리) C: D: 0.5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친환경농산물) 지역농산물 보리쌀 지역농산물 우선 K: -
A: 85 B: 부추 C: D: 0.3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상품 신선한 제품 지역농산물 우선 K: -
A: 86 B: 분말(자장분말) C: D: 1 E: kg F: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haccp제품,짜장분말,유통기한명시 K: -
A: 87 B: 분말(카레분말) C: D: 1 E: kg F: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haccp제품,보통맛 반 순한맛 반 K: -
A: 88 B: 브로콜리 C: D: 0.7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지름 13~16cm이상 양손으로만져단단 화구가황화되지않고 싱싱 청결 지역농산물 우선 K: -
A: 89 B: 블루베리 C: D: 2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표시규격품 신선 상품 지역농산물 우선 K: -
A: 90 B: 빵가루(습식빵가루) C: 1.00kg D: 2 E: 봉 F: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K: -
A: 91 B: 사과 C: D: 4.3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300g이상으로 다른것이 섞이지 않고 윤기가나고 수축현상이 나타나지 않은것 지역농산물 우선 K: -
A: 92 B: 상추 C: D: 0.8 E: kg F: 국산/친환경/[상]등급 이상/진한 푸른색을 띤것으로 길이가 일정하며 잎이 두텁고 연한것 지역농산물 우선 K: -
A: 93 B: 상추(꽃상추) C: D: 0.1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상품 꽃상추 지역농산물 우선 K: -
A: 94 B: 새우(보리새우)/말린것(건조) C: D: 0.2 E: kg F: 외국산/[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표시규격품 K: -
A: 95 B: 새우(흰다리새우)/냉동 C: D: 8 E: kg F: 외국산/[상]등급 이상/냉동/냉동탈각새우 감바스용 두절탈각 꼬리있음 통통한새우31/40(62미~80미) K: -
A: 96 B: 새우살 C: D: 0.3 E: kg F: 외국산/[상]등급 이상/표시규격품 K: -
A: 97 B: 생강/국산, 껍질제거(깐것) C: D: 0.3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껍질제거(깐것)/상품,덩어리가 여러개있고 육질이 연하며 향이뚜렷 지역농산물 우선 K: -
A: 98 B: 서리태(속청) C: D: 1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고유의 모양과 색택(속초록)을 갖춘 것으로 낱알이 충실하고 고른 것 1년이내 지역농산물 우선 K: -
A: 99 B: 설탕(백설탕) C: D: 3 E: kg F: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상품 K: -
A: 100 B: 소금(굵은소금)/김치제조용 C: 3.00kg D: 1 E: 봉 F: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김치제조용/국산100%, nacl 80% 이상 K: -
A: 101 B: 소금(맛소금) C: 0.25kg D: 1 E: 봉 F: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통기한명확, 맛소금 K: -
A: 102 B: 소면 C: D: 4 E: kg F: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 상품 K: -
A: 103 B: 소시지(프랑크푸르트소시지) C: 0.50kg D: 1 E: EA(개) F: 500g/EA(개)/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국산돈육함량93%이상, 목우촌 K: -
A: 104 B: 수제치킨텐더 C: 1.00kg D: 1 E: 봉 F: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통기한명확,닭안심68% 이상 치킨테더 K: -
A: 105 B: 식빵 C: 0.40kg D: 1 E: 봉 F: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 10개입 K: -
A: 106 B: 식초(사과식초) C: 1.80l D: 1 E: 병 F: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 K: -
A: 107 B: 식혜 C: 0.11l D: 45 E: EA(개) F: 110ml/EA(개)/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 K: -
A: 108 B: 쌈장(혼합장) C: 4.80kg D: 1 E: 통 F: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유통기한명확 양념쌈장 K: -
A: 109 B: 쑥갓 C: D: 0.3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잎이 잘고 잎끝이 많이 갈라진것 지역농산물 우선 K: -
A: 110 B: 아보카도 C: D: 0.5 E: kg F: 외국산/[상]등급 이상/미니샐러드용 아이스아보카도 1.5x15.cm K: -
A: 111 B: 아스파라거스 C: D: 1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 K: -
A: 112 B: 아욱 C: D: 1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상품, 잎이 넓고 부드러우며 대가 통통하고 연한것 지역농산물 우선 K: -
A: 113 B: 양배추 C: D: 2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2kg이상으로무게가 다른것이 섞이지 않고 양손으로 만져단단 잎이시들지 않고 싱싱청결 지역농산물 우선 K: -
A: 114 B: 양배추(적채, 붉은양배추) C: D: 0.8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2kg이상으로무게가 다른것이 섞이지 않고 양손으로 만져단단 잎이시들지 않고 싱싱청결 지역농산물 우선 K: -
A: 115 B: 양상추 C: D: 2.5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상품, 잎이 신선하고 연한것 지역농산물 우선 K: -
A: 116 B: 양송이버섯 C: D: 1.9 E: kg F: 국산/친환경/[상]등급 이상/지름이5cm이상으로 크기다른것이5%이하 버섯갓과자루사이의 파막이 떨어지지않고 육질이 두껍단단 지역농산물 우선 K: -
A: 117 B: 양파 C: D: 9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지름이 8.0이상 9.0미만의 다른것이 20%이하로 품종고유의모양 선명한 색택 윤기 양호 흙등이물질 제거 지역농산물 우선 K: -
A: 118 B: 어린잎채소(베이비잎) C: 0.20kg D: 1 E: EA(개) F: 200g/EA(개)/국산/친환경/[상]등급 이상/상품 신선 베이비채소 지역농산물 우선 K: -
A: 119 B: 어묵(막대모양어묵(봉어묵)) C: D: 1 E: kg F: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haccp제품,표시규격품 K: -
A: 120 B: 어묵(매화, 앵두무늬어묵) C: 0.16kg D: 2 E: EA(개) F: 160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 매화앵두무늬어묵 K: -
A: 121 B: 어묵(방울어묵(볼어묵)) C: D: 1 E: kg F: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haccp제품,표시규격품 연육 66% K: -
A: 122 B: 어묵(사각어묵) C: D: 1 E: kg F: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haccp제품,표시규격품 연육66% K: -
A: 123 B: 어묵(찐어묵) C: D: 4.5 E: kg F: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해썹업체, 선맛꼬치어묵 꼬치개당100g 종합어묵꼬지 10개입 K: -
A: 124 B: 오이 C: D: 1.8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조선오이 평균25cm길이표피가마르지않고 싱싱 지역농산물 우선 K: -
A: 125 B: 오이(청오이) C: D: 3.6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청오이 평균25cm길이표피가마르지않고 싱싱 K: -
A: 126 B: 옥수수알 C: D: 0.5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냉동 지역농산물 우선 K: -
A: 127 B: 옥수수통조림 C: 0.40kg D: 1 E: 통 F: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스위트콘 ,유통기한명확 K: -
A: 128 B: 올리브(블랙올리브) C: 0.50kg D: 1 E: 통 F: 국산/[상]등급 이상/올리브슬라이스 피자전용 K: -
A: 129 B: 올리브유 C: 1.00l D: 5 E: 병 F: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통기한명확,엑스트라버진 올리브오일 면사랑 K: -
A: 130 B: 우동(사누끼우동면) C: D: 10 E: kg F: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동우동,haccp제품,표시규격품 K: -
A: 131 B: 우동고명 C: 0.20kg D: 1 E: 봉 F: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오징어(국내산)3.85%,새우(국내산)3.08%,표고(국내산)1.92% K: -
A: 132 B: 우유/대(大) C: D: 7 E: kg F: 대(大)/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 유통기한명확 신선 K: -
A: 133 B: 우유(딸기우유) C: 0.24l D: 45 E: EA(개) F: 240ml/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통기한명확,빙그레딸기우유 K: -
A: 134 B: 우유(바나나우유) C: 0.24l D: 45 E: EA(개) F: 240ml/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통기한명확,빙그레 바나나맛 K: -
A: 135 B: 유산균음료/자두맛 C: 0.15l D: 45 E: EA(개) F: 150ml/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자두맛/유통기한명확,자두나무음료 K: -
A: 136 B: 자장면 C: D: 7 E: kg F: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통기한명확,증숙짜장면 밀가루 글루텐 자장면용 K: -
A: 137 B: 적겨자잎 C: D: 0.3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국산 상품 신선 지역농산물 우선 K: -
A: 138 B: 전복 C: D: 4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피전복 1kg에13~15미(대) 에프엔에프 K: -
A: 139 B: 전분(감자전분) C: 0.50kg D: 1.2 E: 봉 F: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 상품, 유통기한명시 K: -
A: 140 B: 젓(새우젓) C: D: 0.1 E: kg F: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haccp제품,국산100%,희고 짠내가 적은것 K: -
A: 141 B: 주스(감귤주스) C: 0.10l D: 45 E: EA(개) F: 100ml/EA(개)/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통기한명확,이츠웰 유기농오렌지 마시는 달콤한하루 K: -
A: 142 B: 중면/말린것(건조) C: 1.00kg D: 4 E: 봉 F: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말린것(건조)/유통기한명확, 건면 K: -
A: 143 B: 쫄면 C: D: 2.5 E: kg F: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 냉동 쫄면 K: -
A: 144 B: 참기름 C: 0.30l D: 3 E: EA(개) F: 300ml/EA(개)/국산/친환경/전통식품인증/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통기한명확,표시규격품,지역농산물 우선 K: -
A: 145 B: 찹쌀(백미) C: D: 15 E: kg F: 국산/친환경/[상]등급 이상/1년이내 백미,지역농산물 우선 K: -
A: 146 B: 찹쌀(현미) C: D: 0.5 E: kg F: 국산/친환경/[상]등급 이상/낱알 표면의 긁힘이 거의 없고 광택이 뛰어나며 낱알이 충실 1년이내 지역농산물 우선 K: -
A: 147 B: 청경채 C: D: 1.5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상품,잎이 평평하고 폭이 넓으며 담록색 지역농산물 우선 K: -
A: 148 B: 취나물 C: D: 2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일반농산물 연하고 부드러우며 신선한것, 상품 K: -
A: 149 B: 치즈(자연치즈(피자치즈)) C: D: 3 E: kg F: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K: -
A: 150 B: 치즈(파마산치즈(루)) C: D: 0.1 E: kg F: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통기한명확 파마산치즈가루 K: -
A: 151 B: 치커리 C: D: 0.2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품종 고유의 모양을 갖춘 것으로 잎이 넓고 두터운것 지역농산물 우선 K: -
A: 152 B: 치커리(적색치커리) C: D: 0.1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국산 상품 적치커리 지역농산물 우선 K: -
A: 153 B: 치킨브렌딩믹스/매운맛 C: 0.34kg D: 1 E: EA(개) F: 340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매운맛/유통기한명확 청정원 치킨스톡 K: -
A: 154 B: 치킨튀김가루 C: D: 1 E: kg F: 국내가공/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haccp제품,표시규격품 K: -
A: 155 B: 콩가루(노란날콩가루) C: D: 0.2 E: kg F: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 상품 K: -
A: 156 B: 콩나물 C: D: 4 E: kg F: 국산/친환경/[상]등급 이상/국산,친환경농산물,표시규격품,상품,줄기가통통하고 연한것 지역농산물 우선 K: -
A: 157 B: 콩나물/두절 C: D: 1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머리제거(두절)/상품 신선 두절콩나물 지역농산물 우선 K: -
A: 158 B: 크림(경휘핑크림) C: D: 1 E: kg F: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통기한명확 크림스파게티용 경휘핑베이스 K: -
A: 159 B: 크림(생크림) C: 0.50l D: 5 E: EA(개) F: 500ml/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통기한명확,생크림 달지않은것 K: -
A: 160 B: 탕수육(등심탕수육) C: D: 4 E: kg F: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통기한명확 등심 상품 K: -
A: 161 B: 토마토 C: D: 3 E: kg F: 국산/친환경/[상]등급 이상/210g이상으로 무게가다른것이10%이하 꼭지가시들지않고 껍질탄력지역농산물 우선 K: -
A: 162 B: 토마토(방울토마토(체리토마토)) C: D: 11.4 E: kg F: 국산/친환경/[상]등급 이상/20g이상 25mm이상의 무게또는지름이다른것이10%이하 고유의색택뛰어나고 균일 지역농산물 우선 K: -
A: 163 B: 토마토케첩 C: 0.50kg D: 4 E: EA(개) F: 500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 K: -
A: 164 B: 토마토페이스트 C: 2.00kg D: 1 E: 통 F: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 유통기한명확 K: -
A: 165 B: 토마토페이스트/소포장 C: 0.34kg D: 2 E: 캔 F: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소포장/유통기한명확,표시규격제품 K: -
A: 166 B: 튀김(맛살튀김) C: D: 2 E: kg F: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통기한명확,품목허가제품 K: -
A: 167 B: 튀김(새우튀김) C: 0.30kg D: 5 E: 봉 F: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통기한명확, 10미 개당 30g K: -
A: 168 B: 튀김가루 C: D: 2 E: kg F: 국내가공/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 K: -
A: 169 B: 파(대파) C: D: 4.7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국산, 상품, 대가 곧고 뿌리 굵은것지역농산물 우선 K: -
A: 170 B: 파(대파)/채썬것(세절) C: D: 1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채썬것(세절)/상품 대파채썬것 K: -
A: 171 B: 파(실파) C: D: 0.1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국산,상품,떡잎이 없으며, 끝이 마르지 않은것 지역농산물 우선 K: -
A: 172 B: 파(쪽파) C: D: 0.3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상품 지역농산물 우선 K: -
A: 173 B: 파(쪽파)/김치제조용 C: D: 0.1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김치제조용/(일반농산물) 국산, 지역농산물,상품,떡잎이 없으며, 끝이 마르지 않은것 K: -
A: 174 B: 파스타(스파게티면) C: 0.50kg D: 10 E: EA(개) F: 500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 건면, 유통기한명시 K: -
A: 175 B: 파슬리/외국산 C: D: 0.1 E: kg F: 외국산/[상]등급 이상/이탈리안 파슬리 생물 K: -
A: 176 B: 파인애플통조림 C: 0.84kg D: 1 E: 통 F: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포장규격품,원터치 K: -
A: 177 B: 파프리카(노랑파프리카) C: D: 0.4 E: kg F: 국산/친환경/[상]등급 이상/180g이상240미만것이 10%이하로 고유의 색택이 선명 윤기 양호 꼭지 시들지 않고 탄력 지역농산물 우선 K: -
A: 178 B: 파프리카(주황파프리카) C: D: 0.8 E: kg F: 국산/친환경/[상]등급 이상/180g이상240미만것이 10%이하로 고유의 색택이 선명 윤기 양호 꼭지 시들지 않고 탄력 지역농산물 우선 K: -
A: 179 B: 팥(붉은팥) C: D: 0.5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표시규격품 상품 K: -
A: 180 B: 표고버섯/말린것(건조), 슬라이스 C: D: 0.2 E: kg F: 국산/친환경/[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슬라이스/건표고슬라이스, 표시규격,지역농산물 우선 K: -
A: 181 B: 피망(청피망) C: D: 0.9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100g이상의 무게가 다른것이 10%이하로 고유의 색택이 선명 윤기 양호 꼭지 시들지 않고 탄력 지역농산물 우선 K: -
A: 182 B: 피망(홍피망) C: D: 0.5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100g이상의 무게가 다른것이 10%이하로 고유의 색택이 선명 윤기 양호 꼭지 시들지 않고 탄력 지역농산물 우선 K: -
A: 183 B: 피자도우 C: 0.12kg D: 8 E: EA(개) F: 117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미션푸드 씬크러스트피자도우 12인치 K: -
A: 184 B: 피클(오이피클) C: D: 1 E: kg F: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 슬라이스 K: -
A: 185 B: 하이스가루 C: D: 0.6 E: kg F: 국내가공/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haccp제품, 유통기한 명시 K: -
A: 186 B: 핫도그(땅콩핫도그) C: 0.05kg D: 45 E: EA(개) F: 50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핫도그 비엔나 32%이상 표시규격품 K: -
A: 187 B: 햄(스모그햄) C: D: 1 E: kg F: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내haccp제품,돼지고기(국산)95%이상 농협목우촌햄 K: -
A: 188 B: 호박(애호박) C: D: 1.5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20cm이상으로 2cm초과하는것이 10%이하 처음과끝의굵기가비슷구부러지지않고꼭지신선지역농산물 우선 K: -
A: 189 B: 혼다랑어/다시용 C: 0.05kg D: 2 E: EA(개) F: 50g/EA(개)/[상]등급 이상/다시용/유통기한명확 가쓰오부시 K: -
A: 190 B: 혼합다시 C: D: 1 E: kg F: 국내가공/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 K: -
A: 191 B: 황다랑어유지통조림 C: 1.88kg D: 1 E: 통 F: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통이 찌그러지지 않은것, 유통기한명시 K: -
A: 192 B: 황다랑어유지통조림(참치) C: 18.80kg D: 2 E: 통 F: 외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 K: -
A: 193 B: 후르츠칵테일통조림 C: 0.85kg D: 1 E: 통 F: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 상품 K: -
A: 194 B: 후리카케/해물맛 C: 0.50kg D: 1 E: EA(개) F: 500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해물맛/급식온 뿌리고톳후리카케(건조야채) K: -
A: 계 K: -

[시트: 상촌초육류(10월)]
A: 급식물품 현품설명서 (입찰용):10월육류
A: 기관명: 상촌초등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1
A: NO B: 식품명 C: 총량 D: 단위 E: 속성설명 I: 단가 J: 금액
A: 1 B: 닭고기(가슴살, 안심살) C: 11 D: kg E: 국산/1등급 이상/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해썹인증,가슴살(개당15g),무항생제,신선육 J: -
A: 2 B: 닭고기(다리살)/커틀릿용 C: 6 D: kg E: 0/국산/1등급 이상/커틀릿용/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 J: -
A: 3 B: 닭고기(살코기)/절단된것 C: 6 D: kg E: 국산/1등급 이상/절단된것/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해썹인증15g깍둑,무항생제, 1등급,뼈제거, 껍질제거 J: -
A: 4 B: 닭고기(성계)/닭도리용 C: 6 D: kg E: 국산/1등급 이상/닭도리용/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무항생제,HACCP적용업체제품,1등급 J: -
A: 5 B: 돼지고기(갈비) C: 5 D: kg E: 국산/2등급 이상/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토막작게 J: -
A: 6 B: 돼지고기(뒷다리, 후지)/깍둑썰기 C: 1 D: kg E: 국산/2등급 이상/깍둑썰기/냉동/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J: -
A: 7 B: 돼지고기(뒷다리, 후지)/다진것 C: 0.4 D: kg E: 국산/2등급 이상/다진것/냉동/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J: -
A: 8 B: 돼지고기(뒷다리, 후지)/덩어리 C: 2 D: kg E: 국산/2등급 이상/덩어리/냉동/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수육 J: -
A: 9 B: 돼지고기(삼겹살) C: 5 D: kg E: 국산/2등급 이상/냉동/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J: -
A: 10 B: 돼지고기(안심)/돈가스용 C: 4 D: kg E: 국산/2등급 이상/돈가스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돈가스용 J: -
A: 11 B: 돼지등뼈 C: 6 D: kg E: 국산/2등급 이상/토막작게. J: -
A: 12 B: 한우(사태)/다진것 C: 1.5 D: kg E: 국산/3등급 이상/다진것/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J: -
A: 13 B: 한우(양지)/국용 C: 1.5 D: kg E: 국산/3등급 이상/국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J: -
A: 계 J: -

[시트: 추풍령초육류(10월)]
B: 10월 육류 현품설명서
B: 기관명: 추풍령초등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0
B: NO C: 식품명 D: 속성설명 E: 규격 F: 총량 G: 단위 H: 단가 I: 금액
B: 1 C: 닭고기(가슴) D: 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껍질제거 E: F: 5 G: kg I: -
B: 2 C: 닭고기(가슴살, 안심살) D: 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유통기한,진공포장,냉장입고,껍질제거 E: F: 4 G: kg I: -
B: 3 C: 닭고기(다리살) D: 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유통기한,진공포장,냉장입고,개당16-18g정도,다리살,껍질제거 E: F: 11 G: kg I: -
B: 4 C: 닭고기(성계) D: 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유통기한,진공포장,냉장입고,목,기름,꽁지날개끝제거 E: F: 6 G: kg I: -
B: 5 C: 닭고기(성계)/토막낸것 D: 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토막낸것/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껍질제거,찜닭용토막 E: F: 11 G: kg I: -
B: 6 C: 돼지고기(갈비) D: 국산/HACCP/2등급 이상/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E: F: 10 G: kg I: -
B: 7 C: 돼지고기(뒷다리, 후지) D: 국산/HACCP/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국내산,2등급이상,육질이 연하고 신선한것 E: F: 2 G: kg I: -
B: 8 C: 돼지고기(뒷다리, 후지)/채썬것(세절) D: 국산/2등급 이상/채썬것(세절)/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E: F: 1.5 G: kg I: -
B: 9 C: 돼지고기(등심) D: 국산/HACCP/2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E: F: 4.5 G: kg I: -
B: 10 C: 돼지고기(목살) D: 국산/HACCP/2등급 이상/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E: F: 12 G: kg I: -
B: 11 C: 돼지고기(앞다리, 전지) D: 국산/무항생제/HACCP/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국내산,2등급이상,육질이 연하고 신선한것,친환경무항생제 E: F: 10.5 G: kg I: -
B: 12 C: 돼지고기(앞다리, 전지)/덩어리 D: 1000g/kg/국산/무항생제/2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미박,수육크기작은덩어리,지방과 살코기 3:7정도로 있는것,친환경무항생제 E: F: 12 G: kg I: -
B: 13 C: 돼지고기(앞다리, 전지)/불고기용 D: 국산/무항생제/HACCP/불고기용/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국내산,2등급이상,육질이 연하고 신선한것,친환경무항생제 E: F: 8 G: kg I: -
B: 14 C: 한우(양지) D: 국산/HACCP/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한우3등급 이상 용도대로 손질,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첨부 E: F: 3 G: kg I: -
B: 15 C: 한우(우둔) D: 국산/HACCP/3등급 이상/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용도대로 손질,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첨부 E: F: 1 G: kg I: -
B: 총금액 I: -

[시트: 영동유육류(10월)]
A: 【2026. 10월 육류 현품설명서】
A: 기간 : 2026.10.1.~2026.10.31. (중식) G: 영동유치원
A: No B: 식품명
/상세식품명 C: 식품설명 D: 단위 E: 총 량 F: 단가 G: 금 액
A: 1 B: 닭고기(가슴살, 안심살) C: 1000g/kg/국내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껍질제거 절단/냉장/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친환경증명서첨부 D: kg E: 3
A: 2 B: 닭고기(다리살) C: 1000g/kg/국내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15g정도크기 껍질유/냉장/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친환경인증서첨부 D: kg E: 11
A: 3 B: 닭고기(살코기) C: 1000g/kg/국내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15g정도크기 껍질유/냉장/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무항생제인증서첨부 D: kg E: 10
A: 4 B: 닭고기(성계) C: 1000g/kg/국내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통닭/냉장/등급판정서||무항생제인증서||도계증명서/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무항생제인증서첨부 D: kg E: 7
A: 5 B: 돼지고기(갈비)/구이용 C: 1000g/kg/국내산/HACCP/2등급 이상/구이용/LA갈비용으로 썰어서/냉동/등급판정서 도축증명서 첨부 D: kg E: 3
A: 6 B: 돼지고기(사태) C: 1000g/kg/국내산/HACCP/2등급 이상/냉동/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첨부 D: kg E: 4
A: 7 B: 돼지고기(앞다리, 전지) C: 1000g/kg/국내산/HACCP/2등급 이상/냉동/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첨부 D: kg E: 31
A: 8 B: 돼지등뼈 C: 1000g/kg/국내산/HACCP/2등급 이상/냉동/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첨부 D: kg E: 12
A: 9 B: 오리고기(살코기) C: 1000g/kg/국내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불고기용슬라이스/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무항생제인증서첨부 D: kg E: 10
A: 10 B: 한우(설도) C: 1000g/kg/국내산/HACCP/3등급 이상/냉동/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첨부 이력추적개체식별번호부착 D: kg E: 1
A: 11 B: 한우(앞다리, 전지) C: 1000g/kg/국내산/HACCP/3등급 이상/냉동/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첨부 이력추적개체식별번호부착 D: kg E: 8.5
A: 12 B: 한우(우둔) C: 1000g/kg/국내산/HACCP/3등급 이상/냉동/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첨부 이력추적개체식별번호부착 D: kg E: 5
A: 총합계 E: 105.5 G: -

[시트: 영동중육류(10월)]
A: 육류 견적서(10월)
A: 기간 : 2026.10.01 ~ 2026.10.31 (중식) G: 영동중학교
A: No B: 식품명 / 상세식품명 C: 적 요 D: 단위 E: 총 량 F: 단가 G: 금 액
A: 1 B: 닭고기(살코기) C: 1000g/kg/국산/HACCP/1등급 이상/순살/밀봉포장/냉장/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친환경1등급/20~30g순살절단,껍질 無 D: kg E: 36 G: -
A: 2 B: 닭고기(성계) C: 1000g/kg/국산/HACCP/1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친환경1등급/ D: kg E: 30 G: -
A: 3 B: 돼지고기(뒷다리, 후지)/채썬것(세절) C: 1000g/kg/국내산/친환경/2등급 이상/냉동/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냉동(납품전 냉장해동요청) D: kg E: 3 G: -
A: 4 B: 돼지고기(목살) C: 1000g/kg/국내산/친환경/2등급 이상/냉동/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냉동(납품전 냉장해동요청) D: kg E: 37 G: -
A: 5 B: 돼지고기(사태) C: 1000g/kg/국내산/친환경/2등급 이상/냉동/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냉동(납품전 냉장해동요청) D: kg E: 50 G: -
A: 6 B: 돼지고기(안심) C: 1000g/kg/국내산/친환경/2등급 이상/냉동/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냉동(납품전 냉장해동요청) D: kg E: 6 G: -
A: 7 B: 돼지고기(앞다리, 전지) C: 1000g/kg/국내산/친환경/2등급 이상/냉동/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냉동(납품전 냉장해동요청) D: kg E: 89 G: -
A: 9 B: 소사골/국산 C: 1000g/kg/국산/3등급 이상/냉동/해썹인증업체제품/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 첨부/(납품전 냉장해동요청) D: kg E: 7 G: -
A: 10 B: 소잡뼈 C: 1000g/kg/3등급 이상/냉동/해썹인증업체제품/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 첨부/(납품전 냉장해동요청) D: kg E: 7 G: -
A: 11 B: 한우(사태) C: 1000g/kg/국산/HACCP/1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D: kg E: 15 G: -
A: 12 B: 한우(설도)/불고기용 C: 1000g/kg/국산/HACCP/3등급 이상/불고기용/냉동/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납품전 냉장해동요청) D: kg E: 21 G: -
A: 14 B: 한우(앞다리, 전지) C: 1000g/kg/국산/HACCP/1등급 이상/냉동/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납품전 냉장해동요청) D: kg E: 35 G: -
A: 15 B: 한우(양지)/국용 C: 1000g/kg/국산/HACCP/3등급 이상/국용/냉동/해동요청/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D: kg E: 9 G: -
A: 총 합 계 F: ₩-

===== 학교급식물품(육류) 구매계약 특수조건.hwp =====
▣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

제1조(총칙)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상촌초등학교에서 집행 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이하“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이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은 공동구매 학교인 추풍령초등학교, 영동유치원, 영동중학교 식재료 구매계약에도 적용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상촌초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과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물품계약 일반조건 등 계약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학교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 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량조절) 학교장은 급식 학생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 시 제출한 산출 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공급 식재료)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급식 식재료로 한다.

제8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매주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납품지시에 의거 생산지가 표시된 양질의 식품을 납품하

여야 하며, 관계규정에 의하여 품질, 규격 및 유통기한 등이 표시되거나 생산 시 밀

봉된 제품은 그 상태로 납품하여야 한다.

1. 모든 물품은 포장용기 무게를 뺀 실 중량으로 납품한다.

2.「축산물 가공처리법」에 따른 HACCP 적용업소 제품으로 납품한다.

3. 소고기는 「축산법」에 따른 등급 판정 결과 육질 3등급 이상의 한우로 학교에서
제시한 부위 및 규격대로 납품한다.

4. 돼지고기는 「축산법」에 따른 등급 판정 결과 육질 2등급 이상의 국내산으로 하고,
학교에서 제시한 부위 및 규격대로 납품한다.

5. 가금류는 「축산법」 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품질등급이 1등급 이상으로,
「식품위생법」에 따라 농림부 HACCP지정업체 국내산으로 납품하고 도계증명서 사본을
제출한다.

6. 사용용도에 따라 모양, 크기를 알맞게 작업하여 납품한다.

③ 검수시 도축검사 증명서 및 축산물 등급판정서 원본을 확인하고 사본을 제출한다.

④ 유통은 냉장을 기본으로 하되, 유통기한 및 원료 수급관계로 냉동을 사용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 · 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 하더라도 학교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9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식품위생법」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학교 급식법」제16조제1항 각 호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식재료 제조 · 가공과정에서 오염 되지 않도록 시설 ·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 · 냉장차량을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되며, 운반 차량 · 기구 · 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⑩ 쇠고기는 국내산의 경우 개체식별번호별로, 수입육의 경우 유통식별 번호별로 각각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11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 등 학교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 · 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시간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한다.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 단위로 정산하여 청구 시 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지연배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 제1항의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계약 총 금액에 1,000분의 0.8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제1항의 지정된 납품시간부터(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시간부터)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3.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5조(확인서 제출 의무) “계약상대자”는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표1]의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계약담당자”의 요구에 의해 지체 없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제재 및 계약해지) ① 학교장은 유해한 식재료 또는 하자있는 납품으로 월 2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첫 확인서 제출 이후 30일 이내 2회)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만료 후 3개월 동안 식재료 공급 입찰 참여와 계약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 3개월 이상 식재료 공급 입찰(견적)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2호의 내용 중 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한 경우는 6개월 이상 제한할 수 있다.

1. 학교의 시설 개 · 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식품위생법」등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 · 규격· 납품시각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

라.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마.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바. 서류 미제출 사. 대면검수 미이행 아. 이물질 혼입 자.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차.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카.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타.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8. 기타 상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물품계약일반조건에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③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 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학교급식법」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④ 천재지변 등(감염병 포함)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계약기간 변경 및 품목, 수량 등 변경 가능하다.

제17조(가격조정)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으로 부득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와 시장가격 조사 후 타 업체 가격과 비교하여 “계약 담당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가격 조정을 요구할 시에는 관계법령(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은 최소 1주일 전에 “계약 담당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분쟁의 해결) 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 구 분 평가항목 세 부 항 목 비고 ➊ 품질 (Quality) 일반 품질 불량 사양 및 규격 미준수 수량 및 중량 부족 품질 등급 불량 미납, 미배송분 발생 포장 및 외관 불량 오염 및 신선도 불량 교차오염, 이물질 혼입 식품온도 불량 상품 변질 법적표시사항 법적 표시사항 준수 여부 원산지 표시사항 준수 여부 ➋ 납기 (Delivery) 일반 납기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및 미배송 납기 미배송분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후 재배송(교환) 납품시각 준수 여부 ➌ 위생 및 안전 (Safety) 배송차량 위생 차량 청소상태 불량 차량온도 및 표기 운반자 위생 운반자 위생불량 배송차량 안전 차량으로 인한 교내 사고 위생 관련 제출서류 위생관련 법정 서류 미제출 (건강진단 결과서 등) ➍ 서비스 및 협조도 (Responsiveness) 클레임처리 협조도 반품 및 납품 거부 반품시 재납품 품질 불량 검수 협조도 대면검수 불이행 무책임한 배송(택배) 업무 협조도 시정서, 확인서 거부 및 미제출 ➎ 기타 계약위임위탁 타업체 차량 이용 공급업체 점검

식약처 합동, 교육청 및 학교 자체 점검 시 지적발생(계약기간 내)

기타

그 외 식재료 납품 과실로 원활한 학교급식운영에 차질을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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