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241. 공고문(천교 신축이음 교체공사).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26-241호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천교 신축이음 교체공사
나.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양동 441번지 일원
다. 내 용 : 신축이음 교체 L=100m 라. 기 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마. 공 사 비 (단위 : 원) 공사예정금액 257,418,000 ․ 기초금액 195,586,000 ․ 관급자재 61,832,000
도급
예정액
추정가격 177,805,455 부가가치세 17,780,545
바. 현장설명 : 생략(설계도서 내용열람으로 갈음)
- 설계도서 열람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구조물관리팀(☎062-613-6902)
※ 반드시 설계도서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공사구분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아. 주력분야 : 철근·콘크리트 공사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 총액견적, 지역제한, 전자계약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일시 : 2026. 9. 17.(목) 09:00 ~ 2026. 9. 28.(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8.(월) 11:10,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1순위가 없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에 따른 재입찰을 실시하며, 첫 재입찰의 경우 당일 15:10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의하여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조달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견적서 제출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에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2026. 9. 23.(수) 18:00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
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업무는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 미자격자로서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고
의로 무효의 견적제출을 한 자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자격
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등록
한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
조제3항,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까지 법인등
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
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상기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종합 및 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
항제5호가목 및 제30조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입니다. 지역제한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 및 제6항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종전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으로 합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계약상대자(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제출자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 하한율 89.745% 이상〔(견적
가격-A값)/(예정가격-A값)〕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
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견적자가 2명 이상(동가)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방식으로 추첨하게 됩니다.
라. 본 견적공고의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견적제출 참가 시 주의 사항(필독)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에 따른 2인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하한율 산정시 A
값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
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
중히 검토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6.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견적제출을 실시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견적제출에 응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는 밀폐공간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질식재해 예방 장비
와 적정 인력을 확보하고, 발주기관(감독부서)이 요구하면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장비와 인력의 기준
1. 보유장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
이행에 필요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치(환기팬 및 이동식 덕트),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말함
2. 보유인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제2항 각호의 사항을 숙
지한 사람으로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
득한 사람이거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른 안
전보건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함
8.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
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와 청렴계약이
행특수조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이행각서 서식은 기존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gyeyak.gwangju.go.kr)
“관련정보 / 계약법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견적 하는 경우 전자견적서에 서약서의 내
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 하도급 계약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와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계 법
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경우 「건설산업
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원칙적으로 하도급할 수 없
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은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사 전부 또는 주요 부분 대부분의 하도
급은 금지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
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
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승인받은 하
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
조의2에 따라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권장합니다.
※ 서식은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하도급계약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공사기간이 29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따른 공사기간 30일 이내 공사에 해당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의무사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0.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공고조건,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특수)조건,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시방서, 설계내역서(설계도면 포함) 등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규ㆍ회계예규 등 포함)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
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 참가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제출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견적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견적제출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
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해당 비용
은 관련 증빙자료 및 사용실적 등을 확인하여 사후정산합니다. 본 공사는 준공
대가 지급 시 최종 정산하며,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기성분을 정산합니다.
※ 법정경비 등 세부내역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0 국민연금보험료 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0 퇴직공제부금비 1,686,60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800,650 안전관리비 9,886,247 품질관리비 580,000 A값 15,953,501
마. 품질관리비 금580,000원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6에
따라 견적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품질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바. 본 공사는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이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가 가능하며, 노무비 지급확인제만 적
용합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적용합니다.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참고
사.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2천만원 이
상 대금청구 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공급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전자견적 이용은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공사내용 및 설계내역
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구조물관리팀 (☎062-613-690
2), 견적제출 및 계약 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총무부 관리팀
(☎062-613-6822)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견적제출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재무관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우리시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을 시 기존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공직자비리신고(Help-Line)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드로이드
→ 홈페이지 : https://www.gwangju.go.kr/ 바로응답/ 공직자비리신고
→ 스마트폰활용신고 : ‘광주광역시 공직자 부조리 익명신고센
터’ 앱 다운로드 또는 우측 QR코드 스캔
IOS
===== 2026-241. (설계설명서) 천교 신축이음 교체공사.hwpx =====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1 공사의 목적
본 공사는 천교 신축이음 교체공사로 시설물에 대한 적정한 공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내구성을 증진시키고 도로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다.
1.2 공사개요
◎
위치
: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113-4 (천교)
◎
공사개요
· 신축이음 교체(#80) : L=100m
1.3 공사기간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29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공사 기간 중 강우 일수 또는 강우로 인한 작업 불가능 일수가 평균 강우 일수보다 많을 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공사물량이 증가할 때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1.4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 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설계 변경할 수 있다.
·설계 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물량의 증·감이 있을 때
·발주청의 방침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반영
·기타 특별한 사유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1.5 안전관리 수칙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수급자(작업자)는 발주청의 안전 작업 수칙 및 수급공사 안전수칙에 의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작업장 내의 설비 또는 작업으로 인한 위험을 경고하고 그 상태를 표시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표시용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작업원은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공사 중 작업원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이 되는 직접, 간접의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 본 공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수급자는 재해방지 책임자 등을 선정하고 착공일 전일까지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해방지 책임자 또는 담당자를 발주청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즉각 교체하여야 한다.
·공사 준공 시 산재보험료 납입 증빙서와 안전관리비 집행 내역서를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본 설계서에 계산된 안전관리비는 고용노동부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한 것이며 동 기준에 의거하여 필히 사용하고 사용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 2026-241. (시방서) 천교 신축이음 교체공사.hwpx =====
2. 일 반 시 방 서
2. 일 반 시 방 서
2.1 개요
본 공사는 설계도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 국토교통부 등에서 제정한 각종 시방서 규정에 의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가.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 시방서 및 설계기준
·토목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
·도로공사 표준 시방서
·도로교 표준시방서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등
나.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다. 도로안전시설기준
라.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건설기술진흥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등)
마. 한국산업규격
바.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사. 환경영향평가법
아. 산업안전보건법
자.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2 설계 적용 기준
◎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한 시중노임 (2026년 상반기)
◎
환율
: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 환율 (2026. 05.)
◎
자재단가
:
물가정보지 및 물가자료지 (2026. 05.)
◎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원과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3 표준 시방서와 전문 시방서가 상호 상충할 경우는 전문시방서에 의한다.
2.4 시방서와 설계도가 상호 상충할 경우는 설계도에 의한다.
2.5 시방서, 설계도서 등이 분명치 않은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6 도면
본 계약 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2.7 시공도면
가.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독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독원은 공사 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 범위 중 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 감독원은 수급자가 제시한 시공도면이 시방 규격에 맞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 시정조치 등을 하여야 하고, 그 시공도면은 준공시까지 잘 보관하여야 한다.
2.8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하여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사전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하여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9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착공계 제출 :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에 적합한 자로 선입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 :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공정표를 PERT/CPM 등으로 2부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2.10 진도보고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 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 진도를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11 공사용 장비
가. 수급자는 감독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원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12 측량기구 비치
수급자는 공사 착공가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2.13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자의 배치 :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입·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안전시설 및 안전장비 :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비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고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모와 안전화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다.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 수급자는 현장종사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안전관리비에 의거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14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세부 예정공정표 제출 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 차량 및 주민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 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신호수 배치계획 (인원 및 지점표시)
나.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 (위치, 종류 및 수량)
다. 기타 공사 시행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 (위치, 종류 및 수량)
2.15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 검토 시는 주요 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 배근 및 수량, 기초 정착 심도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검토·확인한 후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 유무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2.16 자 재
가. 품질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자재는 신품으로써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자재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제거·반출하여야 한다.
나. 공급원의 승인
·수급자는 자재를 발주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각종 자재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감독원에게 재료의 제조업자명과 공급원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산자원부에서 인정한 KS 합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 모든 공장제품의 사용 시에는 신빙성이 있는 공공시험소 또는 연구소로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발급받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편의상 공급원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감독원의 사전 승인 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수급자는 각 재료의 발주서 2부를 감독원에게 제출하며 추후에 자재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7 의심스러운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가. 본 시방서에 규정된 건기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관리시험 이외에도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추가 시험비용에 대하여는 추가로 계상한다.
나. 공사가 계약조항이나 감독원의 지시에 부합되게 시공되었는가의 여부에 의심을 가지게 될 때에는 감독원과 수급자가 합동으로 시험을 시행하거나 어느 한쪽의 요청에 따라 감독원이 지정하는 국가에서 공인한 시험기관에 그 시험을 의뢰한다.
다. 이러한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시험결과로 사용 재료나 시공방법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정될 때에는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18 현장기술자 교체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 외 기술자 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 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원은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원으로부터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교체하여야 한다.
2.19 시험 필증
가. 모든 공장제품을 공장에서 출하할 때에는 반드시 소정의 시험 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현장에 반입된 자재가 시험 필증의 내용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감독원은 시험 필증의 유무를 불문하고 현장에 반입된 자재 중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추가시험 시행을 지시할 수 있으며 그 시험결과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 자재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이러한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2.20 국민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사후 정산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의 예정 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하며, 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따라 사후정산한다.
나. 사후 정산은 정부 입찰·예약 집행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수급자는 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사후 정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21 보상
공사 시공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제반 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22 일반사항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의거하여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원의 사전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현장대리인은 공사 착공과 동시에 세부 예정공정계획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현장대리인은 안전요원을 지정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공사에 필요한 보완조치는 관계 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수급자는 당 공사여건이 차량의 왕래 시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 규정에 따라 각종 안전시설물 및 차량 유도 신호수를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마. 수급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기존시설에 대하여는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는 경미한 사항이라도 본 공사의 특성상 재해 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항상 위험 표지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원은 본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관리비로 충당한다.
사. 공사 시공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안전사고 등 제반 피해에 대하여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아한다.
아. 수급자는 본 공사 시행과정에 기초 터파기 등을 실시한 경우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자. 발주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 시에는 수급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공사 일부 또는 전부의 시행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기상관계로 인하여 공사의 시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공사에 종사하는 작업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차. 본 설계에 적용된 자재(특허·신기술 공법 자재 제외)는 단가산출용 자재로써 실제 시공 시 현장 상황에 맞는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K.S 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감독원에게 검사를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하며, 규격에 미달된 자재는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카. 본 공사와 관련되어 실시하는 제반 품질시험은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타. 표면에 노출되지 않은 지하매설물에 대하여는 시공 중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피해보상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파. 수급자는 각 단계·개소별 공정에 맞추어 다음과 같은 사진을 동일 장소에서 촬영하여 공사 준공계 제출 시 사진대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착공 전 사진 : 4부 ·공사 중 사진 : 4부
·준공사진 : 4부
하. 공사안내 표지판 설치 : 공사현장에는 공사안내 표지판을 3개소 (공사현장, 50m·100m 전방) 이상 설치하여 차량 및 통행하는 주민이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특 별 시 방 서
3.1 신축이음장치
3.1 신축이음장치
가. 일반사항
본 장은 신축이음장치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나. 사용재료
1) 본 공사에서는 다음 재질을 사용한다.
재 질
규 격
비 고
본 체
SS275기준
Neoprene(CR) 합성고무
다. 품질기준
신축이음장치는 강재와 고무가 일체형 형식으로 신축이음장치 상판과 측판이 철근이탈방지 앵커로 일체화된 견고한 구조이어야 하고, 교량상판의 이음 연결부분사이로 우수, 모래, 흙 등의 이물질이 침투하는 것을 완전차단(완전방수)하도록 방수양면캡 및 사이드캡을 사용하여 신축이음장치의 철판부분 및 교량의 철 구조물의 부식과 시공후 콘크리트의 노화를 최대한 방지시킬 수 있는 것이라야 하며, 제품에 사용되는 고무재질을 특수배합에 의하여 오물, 태양의 직사광선, 열(온도), 기름, 염화칼슘 등에도 노화현상을 방지하는 특수 Neoprene 합성 고무로 고무와 강재의 접착강도를 높여 제작한 형식을 사용한다.
라. 시공
신축이음장치는 신설 및 보수공사에 적용되는 관계로 시공성이 뛰어나고 철근이탈방지형 앵커로 철근 가공 조립시 좌우의 배근 응력 안배가 고르고 정밀하며, 시공후에 내구성, 주행성, 신축이음장치의 수명이 우수한 신축이음장치를 사용하도록 한다.
2. 구조물 신설 및 보수공
가. 신축이음장치 설치 및 교체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은 교량상부공에 설치하는 강재와 고무계를 합성한 신축이음장치의 시공에 관한 것으로 고무의 탈락이나 노화, 파손에 대한 신설 및 보수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나) 신축이음장치 신설 및 교체공사는 설계도면 및 관련 시방규정에 따라서 시공되어야 하며,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재 료
가) 후타재용 콘크리트 및 수지몰탈은 관련 시방서의 규정에 따른다.
나) 탄성씨일 (Seal)
실리콘제, 에폭시 고무계 또는 부틸고무계 씨일(Seal)재로서 상판 또는 포장과 밀착되며, 신축에 잘 견디고 내후성이 큰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백업재는 폴리우레탄 폼(Form) 또는 그와 동등한 성능을 가진 것으로 비중은 0.05~0.1이내이어야 한다.
라) 신축이음장치의 고무, 철판등의 규격은 표 #1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표 #1. 시험기준(건교부 도로교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7-157기준, 1996)
1). 신축이음장치 (고무시편)
시 험 항 목
단 위
기준치
시 험 방 법
인
장
강
도
Kg/Cm2
150 이상
KS F 4425-2001
신
장
율
%
300 이상
경
도
HS
45 ~ 60
노화시험
(100℃,70HR)
경도변화
-
10도 이하
인 장 강 도
변 화
Kg/Cm2
130 이상
신장율 변화
%
250 이상
압축영구줄음량(70℃, 22시간)
%
25 이하
오존균열시험(100±10pphm×40±2℃×20%×100hrs)
-
균열 없을 것
2). 일반구조용 압연강재(SS275)
시 험 항 목
단 위
기 준 치
시 험 방 법
인
장
강
도
N/㎟
410 ~ 550
KS B 0802-2003
내 력 (16mm 이하)
N/㎟
245 이상
연신율(16mm 이하)
%
18 이상
굽
힘
시
험
-
이상 없을 것
KS B 0804-2001
C
%
0.25 이하
KS D 1652-2007
Si
%
0.45 이하
Mn
%
1.40 이하
P
%
0.05 이하
S
%
0.05 이하
3). 용접구조용 압연강재(SM355)
시 험 항 목
단 위
기 준 치
시 험 방 법
인
장
강
도
N/㎟
490 ~ 630
KS B 0802-2003
내 력 (16mm~50mm)
N/㎟
355 이상
연신율(16mm~50mm)
%
17 이상
충격시험(샤르피흡수에너지)
J
27 이상
KS B 0810-2003
P
%
0.035 이하
KS D 1652-2007
S
%
0.035 이하
si
%
0.55 이하
c
%
0.20 이하
Mn
%
1.60 이하
3) 시공(공통)
가) 교통통제(보수공사에 해당)
(1) 교통은 경찰청과 사전협의 승인된 시간에 교통을 통제하여야 하며, 충분한 교통표지판과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교통정리원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보수공사에 해당)
(2) 교통통제 전 교통방송 등 언론기관에 교통통제 사실을 사전 통보하여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나) 자재 및 장비반입
(1) 당일 시공에 필요한 자재 및 장비만 반입함으로써 도로 점유면적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자재 반입시 반드시 감독원의 검사를 득하여 설계와 동일한 제품이 설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마킹 (Marking)
(1) 포장노면에 커터라인을 설계 폭과 같이 정확하게 직선으로 백색페인트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라) 구 Joint 철거(보수공사에 해당)
(1) 구 Joint의 철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당일 시공 가능한 물량만 철거해야 한다.
(2) 구 Joint철거 시는 가능한 한 기존의 후 타설 콘크리트만 철거하고 기존 상판 콘크리트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마) 기존콘크리트면 치핑(Chipping) 및 청소
(1) 기존 신축이음장치 철거(보수공사에 해당)후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거(신설공사에 해당)후 기존 콘크리트면을 정교하게 치핑하고 유분이나 이물질 등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유간 사이에 끼어 있는 콘크리트 덩어리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 신축이음장치 설치 후 신축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유간측정
(1) 유간 청소 후 유간 간격을 정확히 측정하여 유간이 부족할 경우는 충분한 유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며, 유간이 너무 큰 경우는 신축이음장치부 하중을 지탱할 수 있도록 브라켓 등을 설치 보강한 후 신축이음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사) 거푸집 및 백업재 설치
(1) 유간에 거푸집과 백업재를 견고하고 정확하게 설치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 신축이음장치 조립 및 설치
(1) 신축이음장치의 조립은 연속 연결시 접합부로 누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수양면캡과 마감면 사이드캡에 씰란트, 실리콘 등의 접합재를 칠해 완전히 접합시킨 후, 접속용 볼트,너트로 연속 연결한 신축이음장치가 완전한 수평이 되도록 조립하여야 하고, 수평, 조립 등의 조립상태에 대한 감독원의 확인을 거친 후 설치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에 표시된 신축이음장치의 신축량은 +15℃를 기준한 것이므로 설치시 온도를 고려하여 신축량을 조절 후 설치하여야 한다.
(3) 신축이음장치는 포장면과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앵글이나 수평간격유지구 등을 이용 설치 작업시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통상 포장면 보다 1~2mm 낮게 시공)
(4) 앵커바(Anchor Bar)나 보강철근은 슬라브 철근과 일체가 되도록 용접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5) 신축이음장치의 이탈방지형앵커 홈에 보강철근이 밀착되도록 용접한 후 앵커 및 보강철근이 완전히 용접되어 신축이음장치가 정밀하고 견고하게 설치된 것을 확인 후 앵글 및 수평간격유지구 등을 철거한다.
(6) 유간 사이를 깨끗이 청소 후 테이프를 붙여 콘크리트 타설시 유간 사이에 콘크리트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설치작업이 완료된 후 감독원의 점검을 득하여 후타설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자) 신구콘크리트 접착제 도포
(1) 접착면의 효과적인 접착을 위해서 압축공기 등을 이용 용접잔재,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 후 신, 구 콘크리트 접착제를 붓이나 로라 등을 사용 충분히 도포한다.
(2) 신구 콘크리트 접착제 도포 상태를 감독원에게 반드시 확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차) 후타설 콘크리트 타설
(1) 후타설 콘크리트는 레미콘이나 무수축콘크리트(신설공사), 초속경콘크리트(보수공사)를 사용하며, 설계기준 강도는 교통 개방전에 200kg/㎠ 이상을 얻을 수 있도록 기온상황에 따라 양생을 하여야 한다.
(2) (a) 레미콘에 대한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강도 : 1회 시험결과는 구입자가 지정한 호칭강도 값의 85%이상 이어야 한다. 3회의 시험결과 평균치는 구입자가 지정한 호칭강도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슬럼프 : 슬럼프(cm) ± 슬럼프 허용차(cm) 2.5cm ± 1.0 , 5 및 6.5 ± 1.5,8이상 18이하 ± 2.5,
21 ± 3.0
공기량 : 보통콘크리트 4.5 ± 1.5%, 경량콘크리트 5.0 + 1.5%이상
염화물 함유량 : 염소 이온량으로서 0.30kgf/cm2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구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0.06kgf/cm2 이하로 할
수 있다.
용적 : 배출지점에서 납품서에 기재된 용적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b) 초속경콘크리트 배합비 기준은 다음 표와 같으며 시험배합결과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한다.
표 1 초속경 콘크리트 배합비 (예) - (하절기 기준)
∙ 응결조절제는 대기온도에 따라 적당량을 물에 녹여서 사용한다(응결조절제 1포 : 240g)
하절기(25℃이상) : 시멘트 1포당 1~1 1/3봉지
표 1
설계기준강도
(3HR)
200kg/㎠
Slump
(cm)
S/A
(%)
W/C
(%)
단위재료량 (kg/㎥)
응결조절제
(CX%)
시멘트
물
잔골재
굵은골재
200
8±1
35
42.5
400
170
632
1,223
0.5
춘추기(15~25℃) : 시멘트 1포당 2/3~1봉지
동절기(5~15℃) : 시멘트 1포당 1/3~2/3봉지
대기온도 5℃이하 시공시 한중공사 규정준수
(3) 경화 시작후 물 첨가 및 재혼합은 일체 금해야 한다.
(4) 양생시 수축,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생포를 사용하여 유지시키고, 시멘트 제품의 특성을 고려 면마무리를 신속히 완료하고, 양생포나 비닐시트로 덮어 양생하여야 한다.
카) 씨일재(seal)의 주입 및 마무리
(1) 신축이음장치의 이음부, 마감면 사이드부분 등에 씨일재를 주입하여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타설시 신축이음장치에 붙였던 마스킹 테이프 등을 깨끗이 제거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3) 현장에서 발생한 잔재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깨끗이 제거하여야 하며, 교각 상부 등에 떨어진 콘크리트 잔재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타) 교통개방
(1) (a) 신설공사의 경우 후타콘크리트 타설 후 면처리는 잘 마감하고 양생시 수축, 균열이 발생 하지 않도록 양생포를 사용하여 유지시키고, 충분히 수분을 주어 습윤양생이 이루어 졌다도 판단될 경우 감리나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교통 개방을 하여야 한다.
(b) 보수공사의 경우 후타콘크리트 타설 후 3시간 이상이 경과되어 충분한 양생이 이루어졌다고 판단 될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교통을 개방하여야 한다.
4) 기타
가) 품질
작업중 자재나 시공 품질에 부적합이 발생되면 부적합 식별표시를 하고 격리 보관하여 재사용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나) 장비
(1) 작업중 장비나 공구에 이상이 발생시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리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하고(신설공사시), 보수공사인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취하여 6시 이전에 교통개방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장비의 갑작스러운 고장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항상 예비 장비를 확보한 후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다) 안전사고
작업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작업을 중단하고 응급조치를 한 다음 관련책임자와 유관
기관에 보고한 다음 지시에 따른다.
라) 기술지도 및 기타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나 특수한 시공기술이 필요한 신축이음장치의 시공시는 제품
생산업체에 기술지원을 의뢰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생산업체에서 제시하는 특별시방서의 규정
에 따라 반드시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사는 시공전 제품생산업체와 제품의 특성 및 제품
특성에 따른 시공에 관한 기술협의 및 제품생산업체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
3.2 부대공
3.2 부대공
1. 중기운반
공사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운반하여 현장 내 반입 하기전 장비명, 규격 및 수량을 공사감독원에 보고하고 현장내에서 반출할 경우 감독원의 승인 없이는 반출할 수 없다.
2. 운반
1) 모든 자재의 운반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적정중량을 운반하고 상․하차 시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모든 공산품은 덤핑하여 하차하여서는 안 되며, 하차 시 파손된 물품을 보충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 시방서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 관련법규에 의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시방적용 범위
⓵ 토목공사 일반시방서 (국토교통부)
➁ 콘크리트 일반시방서 (국토교통부)
⓷ 건설공사 품질 시험기준 (국토교통부)
⓸ 한국 공업 규격 (상공부)
⓹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대한민국)
나) 현장확인
현장대리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시공계획서의 제출
현장대리인은 공사착공과 15일 이내에 PERT-CPM에 의해 세부 공정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 하여야 한다.
라) 안전조치
⓵ 조사 및 계획
- 구조물의 위치, 주변의 지형, 지진 및 지상, 지하 구조물을 확인한다.
- 시공공정 작업 순서를 점검한다.
- 주변의 구조물, 이설의 계획을 검토한다.
- 보안설비 자재 운반계획을 조사한다.
➁ 시공전반
- 지상, 지하 구조물의 대책은 사전 협의토록 한다.
- 입회인 관계자 협의에 누락이 없는가 살펴본다.
- 각 작업에는 작업책임자를 결정하고 그의 작업 지휘하에 작업을 하도록 한다.
- 작업 책임자는
ⓐ 작업순서, 방법을 작업원에게 지도한다.
ⓑ 기구 공구를 점검한다.
ⓒ 안전대, 안전모의 사용상태를 점검한다.
ⓓ 비상시 대피방법 조치 등에 대하여 사전에 지시한다.
- 노상작업시
ⓐ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공사장소 전방 10M, 200M의 위치에 공사를 인지할 수 있는 표지를 설치한다.
ⓒ 공사장소 부근의 각종 표지판, 방호책, 라바콘 등을 설치하고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유도원을 배치한다.
ⓓ 야간작업에는 충분한 조명을 하며 통행차량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 조명표시는 확실하게 한다.
ⓕ 표지판 방호책을 설치한다.
- 항상 현장내를 순회하며 안전상 불미한 개소가 있을 때는 즉시 개선토록 한다.
- 공사구역 내에서는 관계자 이외의 출입금지의 표시를 한다.
- 기계 및 자동차 운전자의 면허를 확인한다.
- 감시원 또는 유도원을 배치한다.
- 운전자는 감시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 제한속도는 지켜지고 있는가를 조사한다.
⓷ 보호구
- 보호구의 지급 기준은 직종별, 작업강도별 소모실적에 따라 과거의 실적을 기반으로 지급 최소주기 (예 : 1주일, 1개월등)를 정하여 시행한다.
- 모든 종업원은 작업 중 반드시 지급된 보호구를 작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목적 외에 타용도 사용금지
3. 건설폐기물처리 공사
1) 본 시방서는 본 건설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건설기물 처리에 적용한다.
2) 건설 폐기물 폐기물관련법 제24조에 의거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건설 폐기물은 폐기물 처리 업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 - 영업대상 : 건설폐기물)의 허가를 받은 자라야 처리할 수 있다.
4) 건설폐기물은 반드시 허가 받은 차량으로 수집 운반하여야 하며,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 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5) 수집운반업 만 허가 받은 경우 중간 처리업소 또는 최종 처리업소와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6) 건설폐기물 최종처리 후 건설폐기물 최종처리 결과보고서 및 처리전표 (영수증)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7) 본 공사 시공 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설계 변경을 할 수 있다.
가) 설계 당시 조사 불가능 하였던 부분 및 추정 설계된 부분
나) 공사물량의 증감이나 운반거리 등이 변경되었을 때
8) 본 공사 기간 중 도급자 부담으로 건설폐기물 처리과정 전반에 걸쳐 주요 공정별로 사진 (12cmX8cm)을 촬영하여 원판첨부 각2부씩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 설계도서의 해석에 차이가 있을 때는 감독청의 해석에 따르며,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은 감독원의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 2026-241. 공내역서(천교 신축이음 교체공사).xlsx =====
[시트: 표지]
F: 2026년도
AO: 천교 BC: 보수공사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천교 보수공사 D: F:
B: 1. C: 신축이음장치 교체 D: F:
B: C: 교량 신축이음 교체 D: #80 E: 100 F: M
B: 2. C: 부대공 D: F: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6㎥ E: 10 F: ㎥
B: C: 순 공 사 비 D: F:
B: C: 간접노무비 D: E: 16.5 F: %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4 F: %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B: C: 환경보전비 D: E: 0.9 F: %
B: C: 안전관리비 D: F:
B: C: 품질관리비 D: F: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E: 0.081 F: %
B: C: 석면부담금 D: E: 0.006 F: %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B: C: 기타경비 D: E: 5.2 F: %
B: C: 순공사원가 D: F: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B: C: 이윤 D: E: 15 F: %
B: C: 폐기물처리비 D: F:
B: C: 총원가 D: F: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도급액 D: F:
B: C: 관급자재대 D: F:
B: C: 총공사비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 C: 관급자재대 D: F:
B: 1) C: 신축이음장치 D: F:
B: C: 신축이음장치 D: NFJ, #80 E: 100 F: m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 C: 안전관리비 D: F:
B: C: 교통안전관리비 D: E: 7 F: 일
B: C: 교통신호수 D: 주간 E: 7 F: 일
B: C: D: F:
B: - C: 품질관리비 D: F:
B: C: 초속경 콘크리트 품질시험 D: E: 1 F: 식
B: C: D: F:
B: C: 폐기물처리비 D: F: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23 F: Ton
B: C: 폐기물운반비 D: 서구 E: 23 F: Ton
B: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 0. 2026년 공사계약 이행 특수조건.hwpx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 공사계약 이행 특수조건
- -
2026년 공사계약 이행 특수조건
전부개정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2026년 7월 22일 기준
적용 안내 이 특수조건은 입찰공고 또는 계약서에 첨부되어 계약문서로 편입된 경우에 적용한다. 법령·자치법규 및 행정안전부 예규 등 강행규정과 다른 내용은 그 강행규정을 우선 적용하며,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은 효력이 없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특수조건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체결하는 공사계약의 적정한 이행과 안전·품질 확보, 근로자 및 하수급인 보호, 도로시설물의 기능 유지 및 시민 불편 최소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특수조건은 발주기관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와 전기·정보통신·소방·국가유산수리 등 개별 법률에 따른 공사 중 입찰공고 또는 계약서에 적용한다고 명시한 계약에 적용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종류·규모·현장 여건에 따라 일부 조항 또는 별표의 적용 여부를 입찰공고에 명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상 의무를 배제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 특수조건에서 “계약상대자”에는 공동수급체가 포함되며, “감독공무원”에는 관계 법령과 계약문서에 따라 감독 권한을 위임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포함한다.
제3조(준거규정과 적용기준일)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법령·자치법규·예규·고시 및 계약문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회계법」 및 관계 회계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관계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관계 고시
「도로법」, 「도로교통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해당 공종 관계 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환경 관계 법령
발주기관의 조례·규칙 및 적법하게 제시된 안전·품질·청렴·보안 지침
② 법령·예규 등의 적용은 입찰공고일 또는 관계 규정에서 정한 기준일 현재의 규정과 경과조치에 따른다. 계약 이행 중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해당 개정 규정의 적용례에 따른다.
제4조(계약문서의 효력과 해석)
① 계약내용은 법령 및 강행규정, 계약서, 입찰공고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이 특수조건, 설계서, 산출내역서 및 그 밖의 계약문서를 종합하여 해석한다.
② 계약문서 사이에 모순·누락 또는 불명확한 사항이 있으면 계약상대자는 임의로 시공하지 말고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금액 조정, 공사기간 연장, 대가지급, 손해배상, 계약의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관계 법령과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른다. 이 특수조건만으로 정당한 조정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게 하거나 자동으로 제재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한다.
제5조(서면주의와 전자문서)
① 이 특수조건에서 “서면”에는 전자문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발주기관이 지정한 공사관리시스템을 통한 문서를 포함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지시·협의·검사·승인·보고 및 변경 사항을 문서로 관리하여야 하며, 구두지시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2장 착공 및 현장관리
제6조(착공계 및 공사수행계획)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한 기한까지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별표 1의 서류 중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공사수행계획에는 예정공정, 인력·장비 투입, 현장대리인과 기술인 배치, 직접시공 및 하도급 계획, 자재수급, 품질·안전·환경·교통처리, 민원 대응, 재난·비상대응, 공사기록 및 준공인계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법령 또는 계약문서에 맞지 않거나 공사목적 달성에 필요한 내용이 누락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현장대리인 및 기술인 배치)
①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자격과 경력을 갖춘 현장대리인 및 건설기술인을 배치하고, 배치현황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현장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재 시에는 업무를 대행할 적격자를 지정하고 감독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법령상 배치기준 위반, 반복적인 지시 불이행 또는 안전·품질 관리능력의 현저한 부족이 확인된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교체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면허·영업 및 계약지위의 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합병·분할·영업양도, 상호·대표자·주소·면허의 변경, 영업정지, 등록말소, 회생·파산 신청 등 계약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 권리·의무의 이전과 계약지위의 승계는 관계 법령과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발주기관의 서면 확인을 거쳐 처리한다.
③ 발주기관은 제1항의 사유만으로 계약을 자동 해지하거나 제재하지 아니하며, 법령상 요건, 계약이행 가능성 및 귀책사유를 확인하여 처리한다.
제9조(현장조사와 기존 시설물 보호)
①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에 작업구간, 진입로, 지하매설물, 지장물, 기존 구조물, 전력·통신·소방·배수설비, 교통 및 인접 시설의 운영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설계서와 현장조건이 다르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를 발견한 경우에는 현상을 보존하고 감독공무원에게 즉시 보고하여 설계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기존 시설물이나 제3자의 재산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기 책임과 비용으로 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지시나 설계상 하자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는 관계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인허가와 관계기관 협의)
① 계약상대자가 수행하도록 계약문서에 정한 인허가·신고·검사·도로점용·교통처리 협의 등은 관계 법령과 일정에 맞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의 명의 또는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필요한 자료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자료 지연 또는 흠결로 발생한 지연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1조(시공상세도·자재 및 대체품)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 전 필요한 시공상세도, 제작도, 계산서, 시방서, 자재승인서 및 견본을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② 자재는 설계서와 관계 표준에 적합한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승인받지 않은 대체품 또는 재생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체가 필요한 경우 동등 이상의 성능과 유지관리성을 입증하고 설계변경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납품중단·단종 등 수급 위험이 예상되면 즉시 보고하고 대체안, 납기 및 공정영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검사·검측 및 은폐공사)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와 품질계획에 따라 자율검사를 실시하고, 다음 공정으로 진행하기 전에 필요한 검측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지중·수중·구조물 내부 등 준공 후 확인이 곤란한 공정은 위치·규격·수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별 사진·영상과 측정기록을 남겨야 한다.
③ 감독공무원의 확인은 계약상대자의 시공책임, 품질보증책임 또는 법령상 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13조(공사기록과 공정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일지, 작업일보, 인력·장비 투입현황, 자재 반입·검사, 품질시험, 안전점검, 민원 및 조치사항, 기상상황, 사진대지 등 공사기록을 사실대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예정공정 대비 지연이 예상되면 원인·영향·만회대책을 제출하고 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의 만회대책 요구는 계약상대자의 법정 공사기간 연장 또는 계약금액 조정청구권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14조(설계변경 및 임의시공 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와 다른 시공, 물량·규격·공법의 변경 또는 추가공사를 임의로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현장상태, 변경 필요성, 수량·금액·공기 영향, 안전성 및 대안을 포함한 실정보고서를 제출하고 관계 규정에 따른 지시 또는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③ 인명·시설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는 제15조에 따른다.
제15조(긴급조치)
① 재난·사고 또는 급박한 위험으로 즉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명구조, 작업중지, 통제, 응급복구 등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우선 시행하고 즉시 발주기관과 관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긴급조치의 원인·범위·투입자원·사진 및 비용자료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비용과 공사기간의 처리는 귀책사유 및 관계 규정에 따른다.
제16조(공사 일시정지·재개 및 기간연장)
① 공사 일시정지와 재개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 규정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현장보존, 안전관리, 자재·장비 보호 및 최소 유지인력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정지·연장 사유 발생 즉시 공정 및 비용 영향을 알리고,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실제 지출자료와 산출근거를 관계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폭염·한파·호우·폭설·태풍 등으로 법령 또는 발주기관의 안전기준상 작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 안전을 우선하고 공정대책을 협의한다.
제3장 안전·품질·환경 및 시설운영
제17조(안전·보건관리체계)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위험성평가, 작업계획, 교육, 점검, 보호구, 작업중지 및 재발방지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종·공정별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여 제거·대체·통제하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누구나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의 점검·지도는 계약상대자와 관계 사업주의 법정 책임을 대신하거나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18조(수급업체 안전수준과 하수급인 선정)
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또는 장비·인력 투입업체를 선정할 때 산업재해 예방조치 능력, 법정 인력·장비 보유, 사고이력 및 안전관리계획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자체 안전수준 평가기준과 평가결과를 보관하고 발주기관이 법령상 의무 이행 확인을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③ 안전수준 확인을 이유로 정당한 하도급 계약절차나 공정한 거래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도로작업구간과 시민 안전)
① 공용도로에서 작업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교통처리계획에 따라 차로통제, 우회안내, 안전시설, 신호수, 야간조명 및 보행자 통로를 설치·유지하여야 한다.
② 차도·보도·자전거도로의 통행을 불필요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출퇴근시간·행사·학교·병원·상가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작업시간과 통제범위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공사안내판에는 공사명, 기간, 시공자, 현장책임자 및 민원연락처를 표시하되 개인정보 보호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교량·지하차도·터널·도로 및 부대시설 공사)
① 교량·지하차도·터널·옹벽·도로 및 그 부대시설 공사는 구조안전, 통행안전 및 기존 시설의 기능 유지를 우선하여야 한다.
② 전기·조명·통신·소방·환기·배수·펌프·원격감시 시설을 정지하거나 절체할 때에는 정전·침수·화재·통신두절 위험, 예비전원 및 복구절차를 포함한 작업계획을 제출하고 감독공무원 및 운영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지하차도·터널·맨홀·집수정 등에서는 질식·감전·침수·차량충돌 위험에 대한 출입통제, 가스측정, 환기, 감시인, 구조장비 및 비상대피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④ 시설 운영에 영향을 주는 작업은 원칙적으로 사전 승인된 시간대에 시행하고, 작업 종료 후 기능시험과 정상복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1조(기상·재난 및 비상대응)
① 계약상대자는 호우·태풍·홍수·폭설·결빙·폭염·산불 등 현장 특성에 맞는 비상대응계획과 24시간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기상특보 또는 재난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자재·장비 고정, 배수로 확보, 가설물 보강, 출입통제, 비상전원 확인 등 사전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차도·저지대 현장은 강우 예보, 수위 및 배수시설 상태를 상시 확인하고, 위험수위 도달 전에 작업자와 장비를 대피시켜야 한다.
제22조(법정 안전비용의 계상·사용 및 정산)
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각종 보험료 등 법정 경비는 관계 법령·고시와 계약문서에 따라 계상·사용·증빙 및 정산하여야 한다.
② 법정 목적 외 사용 또는 미사용 금액은 관계 규정에 따라 감액 또는 정산한다. 미사용을 이유로 안전·품질·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적용 요율·대상금액·사용 가능항목이 개정된 경우 적용기준일과 경과조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3조(품질관리와 부적합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과 설계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시험·검사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험성적서, 자재검사서 또는 측정기록을 위조·변조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부적합 자재 또는 시공이 확인되면 해당 부분을 식별·격리하고 원인분석과 시정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재시공·교체 및 비용부담은 귀책사유와 관계 규정에 따른다.
제24조(환경관리와 폐기물)
① 계약상대자는 비산먼지, 소음·진동, 오염수, 토사유출, 악취, 유류누출 및 생태계 훼손을 예방하고 민원 발생 시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② 건설폐기물과 지정폐기물 등은 종류별로 분리·보관하고 적법한 수집·운반·처리업자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불법 매립·투기·소각 또는 무단 반출을 금지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인계서, 계량증명서, 처리확인서 및 현장사진을 준공서류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5조(사고·장애·민원 보고)
① 인명사고, 화재, 붕괴, 침수, 정전, 통신장애, 시설물 손상, 중대한 환경오염 또는 대규모 교통지장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응급조치 후 즉시 발주기관과 관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현장을 보존하고 사진·영상·작업기록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야 하며, 법정 보고기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민원은 접수·원인·처리·회신 결과를 기록하고 반복 민원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장 하도급·근로자 보호 및 공사대금
제26조(직접시공과 하도급)
①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직접시공 의무를 이행하고, 일괄하도급·무등록업자 하도급·재하도급 등 불법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하도급 통보·승인·변경·적정성 심사 등은 해당 공종에 적용되는 법령에서 정한 대상과 절차에 따른다. 법령상 승인대상이 아닌 모든 하도급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한다.
③ 하도급을 하더라도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하며, 하수급인과 그 근로자 등의 행위에 대하여 관계 법령과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27조(하도급계약 및 적정성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계약내용과 공사여건을 정확히 알리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적정한 하도급대금·공기·지급조건 및 부당특약 금지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특허·신기술·특정공법 또는 전문공종의 하도급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설계서와 입찰조건, 기술사용협약 및 관계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법령상 확인·심사에 필요한 하도급계약서, 산출내역서, 면허·기술인·보험 자료 및 안전수준 평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하도급 정보공개 및 보호)
①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직접지급 합의·요건 및 하수급인의 의견 제출 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법정 직접지급 또는 체불 확인을 방해하거나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① 공공공사 중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 등 「건설산업기본법」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대상공사와 입찰공고에서 지정한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하도급지킴이 등 지정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수령·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제외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하도급대금, 근로자 노무비, 자재·장비대금 등 지급대상별로 구분하여 청구하고, 시스템상 지급절차와 인출제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고시에서 허용하는 대체절차를 따르고 증빙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30조(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 적용대상 공사는 관계 예규에 따라 노무비를 다른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하고,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를 청구·지급한 후 지급명세와 이체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노무비 청구액은 해당 시점까지 실제 시공된 부분의 직접노무비와 잔여 계약대금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족분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근로자 임금지급 의무를 우선 이행하여야 한다.
③ 예외사유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과 실제 지급내역을 대조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대가를 청구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임금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관계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선금의 사용·배분 및 반환)
① 선금은 해당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노무·자재·장비 확보와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인 배분 등 관계 예규에서 정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 수령사실을 통지하고,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선금을 관계 예규에서 정한 기한과 방법에 따라 현금으로 배분한 후 이체증빙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의 목적 외 사용이 의심되거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용내역과 증빙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계약 해제·해지, 지급조건 위반, 계약금액 감액 등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액·이자·미지급 기성 및 하도급대금과의 충당은 관계 예규에 따른다.
제32조(보험료·부담금 등 정산)
①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그 밖의 법정 부담금은 관계 법령과 계약문서에 따라 가입·납부하고 기성 또는 준공 시 정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적용대상 근로자와 하수급인의 가입·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정산에 필요한 납부확인서와 산출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세금·보험 확인과 대가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국세·지방세 및 사회보험 납부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정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발주기관은 보완을 요구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지급기한과 지연이자는 서류의 보완 시점, 지연 귀책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판단하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포괄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4조(계약대금채권의 양도와 상계)
① 계약대금채권의 양도·질권설정은 근로자 노무비,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지급과 선금보증 등 계약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과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양도 등을 하려는 경우 채권의 범위, 양수인, 선금 정산 및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령 또는 계약문서에서 양도를 제한한 채권은 양도할 수 없다.
③ 발주기관의 상계·공제는 상계적상, 압류·양도 통지의 도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임금채권 보호 등 관계 법령과 판례에 따라 처리한다. 이 특수조건만으로 발주기관의 모든 채권이 제3자의 선행 권리에 당연히 우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5조(근로자 고용과 처우)
①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 최저임금, 임금지급, 근로시간, 외국인근로자 고용,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및 퇴직공제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직업소개·인력알선 업체를 이용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와 법령에 따라 임금지급 의무자를 명확히 하고,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노무비가 알선업체의 수수료 또는 다른 채무와 부당하게 상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계약금액·대가 및 계약책임
제36조(계약금액 및 공사기간의 조정)
① 설계변경, 물가변동, 공사기간 변경 및 그 밖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관계 법령과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조정사유 발생 즉시 발주기관에 알리고, 공사량·단가·공정·간접비·법정경비 등 산출근거와 실제 지출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서면지시 없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추가대가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긴급조치 또는 발주기관이 그 이행사실과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7조(기성·준공대가 청구)
① 대가 청구는 실제 시공량, 검사결과 및 계약문서에 따라 하며, 별표 2의 해당 서류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허위 또는 중복 수량, 미승인 자재, 미시공분이나 하자·부적합 부분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발주기관은 청구서류의 흠결 또는 수량 차이가 있는 경우 보완·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툼이 없는 부분은 관계 규정에 따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자료보존과 검사·감사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하도급·대금·노무·자재·장비·품질·안전·폐기물 관련 자료를 법령 또는 계약문서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 감사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이 적법한 범위에서 자료 제출·현장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9조(시정명령 및 계약상 조치)
① 법령 또는 계약문서 위반, 안전·품질상 결함 또는 공정 지연이 확인되면 발주기관은 시정기한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보완·재시공·교체·공정대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하지 아니하면 발주기관은 관계 법령과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대가지급 보류, 대체시공, 계약 해제·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 계약 해제·해지나 제재는 법정 요건, 귀책사유, 위반 정도 및 의견제출 절차를 확인하여 처리한다. 다만, 급박한 안전위험에는 즉시 작업중지 또는 출입통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0조(손해배상과 보험)
①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주기관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과 계약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보험, 배상책임보험 등 계약문서에서 정한 보험을 유지하고 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보험사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손해액·과실비율 및 배상범위는 실제 손해와 귀책사유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보증금 또는 하자보수보증금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당연히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제6장 준공·인계 및 하자관리
제41조(준공 전 확인과 현장정리)
①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신청 전에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미시공·부적합·하자 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② 가설물·잔재·폐기물·임시시설을 철거하고 도로·보도·녹지·배수로 및 인접 시설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 시설 운영에 필요한 표지, 안전시설, 점검통로 및 잠금장치가 정상 상태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42조(준공서류 및 시설인계)
① 계약상대자는 별표 2의 준공서류 중 해당 서류를 체계적으로 편철하고 전자파일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준공도면은 실제 시공 위치·규격·배선·배관·매설깊이·기기번호를 반영하여야 하며, 편집 가능한 원본파일과 PDF 파일을 함께 제출한다.
③ 전기·기계·통신·소방·원격감시 설비는 시험성적서, 설정값, 주소체계, 장비목록, 제조사 매뉴얼, 보증서, 예비품, 열쇠 및 계정 인계서를 제출하고 운영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비밀번호는 보안이 유지되는 별도 절차로 인계한다.
제43조(하자책임과 긴급하자 조치)
① 하자담보책임의 기간·범위·보증금 및 보수절차는 관계 법령과 계약문서에 따른다.
② 통행안전, 침수, 감전, 화재 또는 시설운영 중단 우려가 있는 긴급하자는 통보받은 즉시 출동하여 응급조치하고, 발주기관이 정한 기한까지 복구계획과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선행 계약의 시공부분과 연결하여 시공하는 경우 각 계약상대자의 하자책임은 시공구간, 원인 및 귀책사유에 따라 구분한다. 단순히 후속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선행 시공자의 하자책임을 포괄 승계하지 아니한다.
제44조(계약 종료 시 현장인계)
① 계약이 해제·해지되거나 타절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기성부분, 반입자재, 가설물, 품질·안전자료, 하도급·노무비 지급현황 및 시설 운영상태를 발주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 기성정산, 선금반환, 계약보증, 하자보증 및 손해배상은 관계 법령과 계약문서에 따른다.
제45조(보안·개인정보 및 정보자산)
① 계약상대자는 시설도면, 구조·전기·통신·CCTV·원격감시 정보, 출입정보, 개인정보 및 발주기관 내부자료를 계약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휴대용 저장매체, 촬영물, 계정 및 원격접속은 발주기관의 보안절차에 따라 관리하고 계약종료 시 반납·삭제하여야 한다.
③ 법령상 공개대상 정보 또는 정당한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까지 부당하게 비밀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청렴·인권 및 상호존중)
①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및 그 임직원은 계약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금품·향응·편의 제공, 담합,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폭언·폭행·성희롱·괴롭힘 및 부당한 업무지시를 금지하고 현장 근로자의 인권과 적정한 휴게시설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반사항의 조사·조치는 관계 법령, 청렴계약 조건 및 적법절차에 따른다.
제47조(보충규정)
① 이 특수조건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설계서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해석은 하지 아니하며, 일부 조항이 무효이더라도 나머지 조항은 그 목적과 법령에 맞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특수조건은 발주기관이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특수조건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다만, 시행 전에 공고하거나 체결한 계약은 해당 입찰공고와 계약체결 당시의 계약조건에 따른다.
별표 1. 착공 전 주요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적용 및 확인사항
계약·착공
착공계, 예정공정표, 산출내역서, 현장대리인계
계약문서에서 정한 기한·서식
기술인력
기술인 배치계, 자격·경력증명, 재직증명
공종·규모별 법정 배치기준
수행계획
공사수행계획서, 인력·장비·자재 투입계획
공정·수급·단종 위험 포함
현장조사
지장물·매설물·기존시설 조사서
관계기관 협의 및 현황사진 포함
품질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법정 대상 여부와 시험계획
안전
안전관리계획, 유해·위험방지계획, 위험성평가
해당 법정 대상과 공종별 작업계획
교통·시민
교통처리계획, 공사안내 및 민원대응계획
보행자·교통약자·야간안전 포함
환경
환경관리·폐기물처리계획
비산먼지·소음·오염수·폐기물
하도급
직접시공계획, 하도급계획, 안전수준 평가계획
관계 법령상 통보·승인·심사 대상
대금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계획
노무비·하도급·자재·장비 구분
비상대응
재난·사고 대응계획 및 비상연락망
호우·태풍·침수·정전·화재 등
보안
보안서약, 촬영·계정·저장매체 관리계획
중요 기반시설 정보 포함 시 적용
별표 2. 기성·준공 단계별 주요 제출서류
단계
주요 서류
핵심 확인사항
월별·기성
공사일보, 공정현황, 기성수량 산출서, 검측·사진대지
실제 시공량과 도면·사진 일치
대금
세금계산서, 납세·보험 증명, 전자시스템 청구자료
노무비·하도급·자재·장비 지급
노무
근로자별 청구·지급명세, 이체증빙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품질
자재승인, 시험·검사 성적, 부적합 조치결과
위·변조 및 미승인 자재 여부
안전·환경
점검·교육·위험성평가 기록, 법정비용 사용내역
목적 외 사용 및 미조치 여부
폐기물
인계서, 계량증명, 처리확인, 현장사진
적법한 반출·처리와 수량 일치
준공도서
준공계, 준공검사원, 준공내역, 준공도면
실제 시공 위치·규격·수량 반영
시설인계
장비목록, 시험성적서, 매뉴얼, 보증서, 예비품
설정값·기기번호·열쇠·계정 포함
운영지원
시운전·종합기능시험 결과, 운영자 교육자료
정상운전·비상복구 절차 확인
하자관리
하자보증서, 긴급연락망, 공종별 하자책임표
기간·범위·출동체계 명확화
별표 3. 종합건설본부 시설유형별 중점관리사항
시설유형
주요 위험·영향
중점관리사항
교량·고가
추락, 낙하물, 교통충돌, 구조안전
차로통제, 하부통행 보호, 가설구조 검토, 계측
지하차도
급격한 침수, 감전, 차량고립
기상·수위 감시, 배수·펌프 기능 유지, 대피·통제계획
터널
화재, 질식, 시야저하, 통신두절
환기·가스측정, 비상조명·소방·통신 유지, 대피로 확보
도로·보도
차량·보행자 충돌, 민원, 소음·분진
교통처리, 보행자 임시통로, 야간 시인성, 공정 분할
옹벽·사면
붕괴, 낙석, 배수불량
굴착·가시설 검토, 계측, 우수처리, 위험구간 통제
배수·펌프
침수, 협착, 밀폐공간, 정전
예비펌프·전원, 수방자재, 감시인, 절체·복구시험
전기·조명
감전, 아크, 정전, 교통안전 저하
정전계획, 검전·접지, 임시조명, 절연·기능시험
통신·원격감시
통신장애, 보안, 오동작
백업·절체, 주소·설정 관리, 계정 인계, 종합시험
소방·환기
화재대응 공백, 연기 확산
운영부서 협의, 임시대체수단, 연동·종합기능시험
참고. 주요 준거규정 현행화 메모
이 개정안은 2026년 7월 22일 현재 확인 가능한 법령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규 제372호, 2026년 7월 1일 시행)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실제 입찰공고 시에는 공고일 현재의 법령, 예규, 고시, 조례와 경과조치를 다시 확인한다.
원안에 있던 민간공사 실적 인정방법은 계약이행 단계의 특수조건과 성격이 달라 입찰참가자격 또는 실적심사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제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