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수산물 및 해조류)(2026-48호).hwpx =====
우정인재개발원 공고 제2026-48호
『2026년도 제2차 구내식당 식재료(수산물 및 해조류) 단가계약』
소액수의 견적제출 재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16. 우정인재개발원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2026년도 제2차 구내식당 식재료(수산물 및 해조류) 단가계약』
□ 품목: 식재료(수산물 및 해조류) □ 수량: 2,059개(53종)
※ 투찰 전 반드시 구입 품목 및 수량 내역서 필독(문의 ☏041-560-5162)
※ 품목 및 수량은 전염병 확산 등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초금액: ₩ 1,159,610원(품목별 단가 합계액, VAT 포함)
□ 계약방법: 소액수의 □ 입찰방식: 전자계약, 단가총액계약
※ 본 입찰은 단가총액계약으로 반드시 “구매 품목 단가의 합”으로 투찰하여야 함
□ 낙찰방법: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 계약기간: 계약일 ~ 6개월 □ 지역제한: 충남, 세종, 대전, 충북
□ 인도조건: 별도 발주서에 의한 수요부서 지정장소 직접 납품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양지말1길 11-14, 우정인재개발원
※ 그 외 사항은 식재료 구매 계약 특수조건 및 품목 및 수량서 내용에 따름
2
견적제출 접수 및 개찰일시
접수개시일시
접수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6.9.16.(수) 15:00
’26.9.22.(화) 14:00
’26.9.22.(화) 15:00
인재원 교육지원과
입찰집행관PC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3
견적제출 참가방법
□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1호에 따라 신원을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현재 대표자 및 업체명이 조달청 등록정보와 일치할 것).
□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에 따라 개찰일 전 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개찰일 당일 전자입찰 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공고문에 따라 무효 처리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 식품판매업(집단 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필하였으며,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HACCP 인증 물품 단순 공급 업체 불가)여야 합니다. 단, 육류 계약의 경우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신고를 득한 업체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견적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갱신)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에 한합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가 제한됩니다.
□ 발주 기관의 긴급 발주 요청시 당일 납품이 가능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급식용 공급에 필요한 시설 및 냉동 차량과 점포(대리점)를 소유 또는 임차한 업체여야 합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입찰보증금 면제하되 지급확약은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본 견적 제출은「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1항 2호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며, 동일가격의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자동추첨방식 적용)을 통해 결정합니다.
□ 업체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추정가격 조건 미충족).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내에서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낙찰예정자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기타 관련법령, 입찰 참가 자격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또는 1순위 낙찰자라 하더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그 자격은 무효로 하고 차순위 예정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산출내역서(단가 배부율에 따른 단가 작성)를 제출하고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낙찰자가 제출한 단가 내역이 특정 품목에 대하여 인위적으로 상향 혹은 하향 책정되었을 경우, 우리 원에서 조사한 시장 가격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7
계약서류
□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각 1부 □ 단가 산출내역서(예정 수량 반영) 1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영업 신고(등록)증서 1부
□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 1부(유효기간 확인 필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해당 시)
□ 배송 차량 자동차등록증 / 배송 차량 자동차보험 증권
□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 전 직원 건강진단결과서 □ 소독 증명서(건물 내·외부, 차량)
□ 전자수입인지(계약금액에 따라 수입인지 금액 다름)
□ 계약이행보증서(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계약 체결 후)
□ 기타 요청서류
8
입찰의 무효
□ 입찰의 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사항 준수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날인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입찰자는 반드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입찰공고문, 물품구매지침서, 소모품 구입내역 및 규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 본 물품구매에 대한 입찰진행 상황, 최종낙찰자 조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합니다.
□ 입찰 진행 중 장애발생 시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 및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 원과 입찰자 간 입찰참가자격 등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다른 법령 및 규정에 없는 한 우리 원의 해석에 따릅니다.
□ 규격서 사양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투찰 전 제품 사양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041-560-5162)하시기 바랍니다.
□ 납품 제품의 사양이 규격서와 상이하면 전량 반품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우정인재개발원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 및 납품 문의(발주부서): ☏ 041-560-5162
※ 계약 문의(계약부서): ☏ 041-560-5143
□ 공무원 사칭 및 계약 관련 부정행위 주의 안내
가. 최근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을 사칭하여 특정 업체의 제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 유선이나 이메일을 통한 비공식적인 금전 요구, 특정 업체 추천 등은 공무원 사칭 범죄이오니,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신 경우 반드시 아래 내선번호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우정인재개발원 회계팀(☏ 041-560-5143). 끝.
===== 1. 공고문(수산물 및 해조류)(2026-48호).pdf =====
우정인재개발원 공고 제2026-48호
『2026년도 제2차 구내식당 식재료(수산물 및 해조류) 단가계약』
소액수의 견적제출 재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16.
우정인재개발원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2026년도 제2차 구내식당 식재료(수산물 및 해조류) 단가계약』
□ 품목: 식재료(수산물 및 해조류)
□ 수량: 2,059개(53종)
※ 투찰 전 반드시 구입 품목 및 수량 내역서 필독(문의 ☏041-560-5162)
※ 품목 및 수량은 전염병 확산 등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초금액: ₩ 1,159,610원(품목별 단가 합계액, VAT 포함)
□ 계약방법: 소액수의
□ 입찰방식: 전자계약, 단가총액계약
※ 본 입찰은 단가총액계약으로 반드시 “구매 품목 단가의 합”으로 투찰하여야 함
□ 낙찰방법: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 계약기간: 계약일 ~ 6개월
□ 지역제한: 충남, 세종, 대전, 충북
□ 인도조건: 별도 발주서에 의한 수요부서 지정장소 직접 납품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양지말1길 11-14, 우정인재개발원
※ 그 외 사항은 식재료 구매 계약 특수조건 및 품목 및 수량서 내용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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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 접수 및 개찰일시
접수개시일시
접수마감일시 개찰일시
’26.9.16.(수) 15:00 ’26.9.22.(화) 14:00 ’26.9.22.(화) 15:00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1 -
개찰장소
인재원 교육지원과
입찰집행관PC
3 견적제출 참가방법
□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1호에 따라 신원을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현재 대표자 및 업체명이 조달청 등록정보와 일치할 것).
□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에
따라 개찰일 전 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개찰일 당일 전자입찰 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공고문에 따라 무효 처리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충청남도, 세종특별
자치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 식품판매업(집단 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필하였으며,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HACCP 인증 물품 단순 공급 업체 불가)여야 합니다.
단, 육류 계약의 경우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신고를 득한 업체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견적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
(갱신)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에 한합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가 제한됩니다.
-2 -
□ 발주 기관의 긴급 발주 요청시 당일 납품이 가능하며, 영업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급식용 공급에 필요한 시설 및 냉동 차량과
점포(대리점)를 소유 또는 임차한 업체여야 합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입찰보증금 면제하되 지급확약은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본 견적 제출은「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1항 2호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며,
동일가격의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자동추첨방식 적용)을 통해 결정합니다.
□ 업체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추정가격 조건 미충족).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내에서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낙찰예정자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기타 관련
법령, 입찰 참가 자격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또는 1순위 낙찰자라
하더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그 자격은 무효로 하고 차순위 예정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산출내역서(단가
배부율에 따른 단가 작성)를 제출하고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낙찰자가 제출한 단가 내역이 특정 품목에 대하여 인위적으로 상향 혹은
하향 책정되었을 경우, 우리 원에서 조사한 시장 가격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 7 계약서류
□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각 1부
□ 단가 산출내역서(예정 수량 반영) 1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영업 신고(등록)증서 1부
□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 1부(유효기간 확인 필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해당 시)
□ 배송 차량 자동차등록증 / 배송 차량 자동차보험 증권
□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 전 직원 건강진단결과서
□ 소독 증명서(건물 내·외부, 차량)
□ 전자수입인지(계약금액에 따라 수입인지 금액 다름)
□ 계약이행보증서(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계약 체결 후)
□ 기타 요청서류
8 입찰의 무효
□ 입찰의 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사항 준수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날인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 10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입찰자는 반드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물품구매
(제조)입찰유의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입찰공고문, 물품구매지침서, 소모품 구입내역 및 규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 본 물품구매에 대한 입찰진행 상황, 최종낙찰자 조회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합니다.
□ 입찰 진행 중 장애발생 시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 및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 원과 입찰자 간 입찰참가자격 등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다른 법령 및 규정에 없는 한 우리 원의 해석에 따릅니다.
□ 규격서 사양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투찰 전
제품 사양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041-560-5162)하시기 바랍니다.
□ 납품 제품의 사양이 규격서와 상이하면 전량 반품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우정인재개발원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 및 납품 문의(발주부서): ☏ 041-560-5162
※ 계약 문의(계약부서): ☏ 041-560-5143
□ 공무원 사칭 및 계약 관련 부정행위 주의 안내
가. 최근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을 사칭하여 특정 업체의 제품 구매를 강요
하거나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 유선이나 이메일을 통한 비공식적인 금전 요구, 특정 업체 추천 등은
공무원 사칭 범죄이오니,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신 경우 반드시 아래
내선번호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우정인재개발원 회계팀(☏ 041-560-5143). 끝.
-5 -
===== (우정인재개발원) 2026년 2차 식재료별 품목 및 수량(사전_수산물및해조류).xlsx =====
[시트: 수산물류]
A: 수 산 물
A: ※ 모든 수산물은 순중량으로 냉동 수산물은 얼음막(빙착)의 무게를 제외한 순수한 수산물의 무게이여야 함
A: ※ 생선토막은 머리꼬리제거 후 20cm이상 원물로 내장제거 작업하여야 함
A: ※ 배송차량 청결유지 / 배송원 위생복장 착용
A: 순번 B: 품목코드 C: 식품명 D: 분류 E: 규격 F: 단위 G: 예정
구입량
A: 1 B: 000842 C: 가오리냉동작업 D: 수산물 E: 수입, 80g토막기준, 가시제거 F: kg G: 20
A: 2 B: 002484 C: 가자미/작업 D: 수산물 E: 100g토막,머리꼬리제거 후 20cm이상 F: kg G: 82
A: 3 B: 001291 C: 갈치(냉동) D: 수산물 E: 조림용(80g), 구이용(100g)/ 세네갈산, 머리꼬리제거후 20cm이상, 상품 F: kg G: 80
A: 4 B: 003015 C: 갑오징어(솔이까) D: 수산물 E: 국내산, 포장되고 부패취없는것, 순중량 F: kg G: 84
A: 5 B: 000489 C: 건새우/두절/국산 D: 수산물 E: 1kg지퍼백 ,국산(100%) F: kg G: 5
A: 6 B: 000710 C: 고등어(냉동) D: 수산물 E: 100g토막,국산, 머리꼬리제거후 20cm이상 F: kg G: 84
A: 7 B: 000417 C: 고등어자반/대 D: 수산물 E: 노르웨이산(냉동), 조림용: 10손/대, 10kg, 머리꼬리제거20cm F: kg G: 50
A: 8 B: 001786 C: 고등어자반/중 D: 수산물 E: 노르웨이산(냉동), 구이용: 20손/중, 11.5kg머리꼬리제거 15cm F: kg G: 50
A: 9 B: 003150 C: 꼬막살/냉동 D: 수산물 E: 잡내가없고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은것 F: kg G: 20
A: 10 B: 000752 C: 꽁치냉동 D: 수산물 E: 조림용(80g), 구이용(100g) 머리꼬리제거후 20cm이상, 내장제거 F: kg G: 80
A: 11 B: 000847 C: 낙지(냉동) D: 수산물 E: 수입(중국산,베트남산) F: kg G: 10
A: 12 B: 002393 C: 낙지/냉동/절단 D: 수산물 E: 수입(중국산,베트남산) F: kg G: 10
A: 13 B: 002560 C: 낙지젓 D: 수산물 E: HACCP인증,국내생산냉장제품, 실링지포장된것, 500g F: kg G: 16
A: 14 B: 000436 C: 다시마/건 D: 해초류 E: 1kg포장 지퍼백,완도산, 상품 F: kg G: 50
A: 15 B: 002489 C: 동태/작업 D: 수산물 E: 100g 토막, 러시아산,머리꼬리제거후 20cm이상 F: kg G: 80
A: 16 B: 001100 C: 동태곤이 D: 수산물 E: 러시아산, 1kg 포장 F: kg G: 40
A: 17 B: 002458 C: 동태알/냉동 D: 수산물 E: 러시아산, 1kg 포장 F: kg G: 40
A: 18 B: 002538 C: 동태살/기계/전용 D: 수산물 E: 러시아산, 한입크기 포뜨기 F: kg G: 60
A: 19 B: 002447 C: 멸치/다시멸치,육수용 D: 수산물 E: 1kg지퍼백 ,국산(100%),상품 F: kg G: 60
A: 20 B: 002993 C: 멸치/세멸 D: 수산물 E: 세멸(1.5cm이하), 남해안(국산) F: kg G: 10
A: 21 B: 002994 C: 멸치/자멸 D: 수산물 E: 자멸(1.6~3cm), 남해안(국산) F: kg G: 10
A: 22 B: 000459 C: 명란젓 D: 수산물 E: HACCP인증, 국내생산냉장제품, 실링지포장된것, 500g F: kg G: 10
A: 23 B: 000469 C: 미역/건 D: 해초류 E: 완도산,국산,지퍼백 포장, 200g포장, 보관방법: 건조하고 서늘한곳 F: kg G: 50
A: 24 B: 000473 C: 미역줄기 D: 해초류 E: 완도산 F: kg G: 10
A: 25 B: 000476 C: 바지락/피 D: 수산물 E: 깨지지 않고 신선한 것 F: kg G: 10
A: 26 B: 002143 C: 바지락살(중국산자숙냉동) D: 수산물 E: 신선한 제품, 유통기한 표시, 중국산냉동자숙 F: kg G: 20
A: 27 B: 000753 C: 삼치(냉동) D: 수산물 E: 100g 토막, 머리꼬리제거후 20cm이상 F: kg G: 80
A: 28 B: 001801 C: 새우(건,상)/육수용 D: 수산물 E: 1kg지퍼백 포장 국산100% F: kg G: 60
A: 29 B: 003016 C: 새우/칵테일/소 D: 수산물 E: 91/110사이즈, 부패취없고 색깔이 선명 F: kg G: 11
A: 30 B: 003017 C: 새우/칵테일/중 D: 수산물 E: 71/90사이즈,부패취없고 색깔이 선명 F: kg G: 50
A: 31 B: 001118 C: 새우/칵테일/대 D: 수산물 E: 51/70사이즈,부패취없고 색깔이 선명 F: kg G: 22
A: 32 B: 002850 C: 새우/탈각새우 D: 수산물 E: 26/30사이즈, 깐쇼새우용,부패취없고 색깔이 선명 F: kg G: 50
A: 33 B: 000494 C: 새우젓 D: 수산물 E: HACCP인증, 국내생산냉장제품, 실링지포장된것, 1kg(국내산)/ 오젓 F: kg G: 44
A: 34 B: 001261 C: 소라살(냉,참소라)수입 D: 수산물 E: 세네갈,부패취 없고 탄력있고 F: kg G: 15
A: 35 B: 003246 C: 아귀순살/탕수어용 D: 수산물 E: 2*2사이즈, 튀김용, 순중량으로 F: kg G: 80
A: 36 B: 002487 C: 아귀꼬리살/찜용 D: 수산물 E: 60g 토막작업, 찜용 F: kg G: 73
A: 37 B: 000506 C: 연어/훈제품 D: 수산물 E: 훈제,2kg포장 F: kg G: 40
A: 38 B: 001695 C: 오만둥이 D: 수산물 E: 손질하여 신선 생것,수분제거,만져서 탱탱
적색을 뛰며 부패취가 없는 것 F: kg G: 10
A: 39 B: 000509 C: 오징어(냉,선동) D: 수산물 E: 부패취없고 색깔이 선명, 상처없는것 활복 내장제거 F: kg G: 60
A: 40 B: 001281 C: 통오징어(냉, 선동) D: 수산물 E: 부패취없고 색깔이 선명, 상처없는것 , 통(숙회용, 몸통만) 내장제거 F: kg G: 40
A: 41 B: 000513 C: 오징어젓 D: 수산물 E: HACCP인증, 국내생산냉장제품, 실링지포장된것,500g F: kg G: 14
A: 42 B: 000514 C: 우렁(국산) D: 수산물 E: 알이 잘고 부패취 없는 것 F: kg G: 10
A: 43 B: 002482 C: 임연수/작업 D: 수산물 E: 100g 토막,뼈포 290g~300g사이즈 F: kg G: 80
A: 44 B: 002337 C: 절단꽃게 D: 수산물 E: 중국산, 찌개용, 볶음용, 낚시줄없이 깨끗한것 F: kg G: 47
A: 45 B: 000536 C: 진미채(오징어채) D: 수산물 E: 국산/동원수산(오징어,100%),지퍼백,1kg포장,유통기한 표시 F: kg G: 6
A: 46 B: 000840 C: 쭈꾸미냉동 D: 수산물 E: 부패취 없고 크기 일정 F: kg G: 20
A: 47 B: 000538 C: 창란젓 D: 수산물 E: HACCP인증, 국내생산냉장제품, 실링지포장된것, 500g병 포장 F: kg G: 18
A: 48 B: 001345 C: 코다리(4/14) D: 수산물 E: 80g, 100g 토막 F: kg G: 68
A: 49 B: 002142 C: 코다리순살/탕수어용 D: 수산물 E: 러시아산, 2*2사이즈, 튀김용, 순중량으로 F: kg G: 60
A: 50 B: 000545 C: 파래(건) D: 해초류 E: 국산 이물질 없는 것, 1장(280g) F: 장 G: 10
A: 51 B: 001714 C: 해파리/염(중국) D: 수산물 E: 채,원산지 유통기한 표시 F: kg G: 20
A: 52 B: 002940 C: 홍합살(중국산자숙냉동) D: 수산물 E: 털제거 곰팡이 없고 유통기한 표시,중국산자숙냉동 F: kg G: 10
A: 53 B: 001418 C: 황태채 D: 수산물 E: 라벨표시,지퍼백 포장,국내가공(100%) F: kg G: 20
A: 합
계 G: 2059
===== (우정인재개발원) 식재료 구매 계약 특수조건(공통).hwpx =====
식재료 구매 계약 특수조건
제1조(정의) ① 본 식재료 구매 계약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로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계약담당공무원”)을 말하고, ”검수담당자“ 는 우정인재개발원의 급식 업무를 위하여 식재료 발주 및 검수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검수담당공무원”)을 칭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우정인재원과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제2조(규격 및 수량) ① 납품할 물품은 명시된 규격과 동일하게 납품하되 명시되지 아니한 것은 최상품으로 하며, 수입으로 표시된 품목 이외는 국내산으로 한다.
② 납품계약품목 및 수량은 고정수량이 아닌 예정량으로 우정인재원의 급식인원 변경 등의 사유로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3조(납품가격) ① 각 개별품목의 단가는 우정인재원에서 제시한 단가를 기준으로 낙찰금액(품목별단가의 합금액) 내에서 품목별 단가를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동안 동일한 단가로 납품한다. 단, 계약기간(6개월)이 만료되어도, 차기 식재료 입찰 공고에 의한 계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본 계약은 유효하며, 동일 단가를 적용한다.
② 명세서에 명시되지 않은 품목 납품 시에는 우정인재원 시장조사가를 적용하여 결정한다.
③ 우정인재원의 시장조사 가격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낙찰자와 공동으로 시장조사를 실시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납품관리) ①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매주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발주서)”에 따라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계약 시 냉동차량 보유현황 제출)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우정인재원의 긴급 발주요청 시 당일 납품을 해야 한다.
② 건어물은 습기가 없고 건조하고 서늘한 상태로 납품한다.
③ 사용용도에 따라 모양, 크기를 알맞게 작업하여 납품한다.
④ 조갯살, 새우살 등 패류는 물(얼음)을 뺀 실량으로 측정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hp:fwSpace/>·<hp:fwSpace/>수령하기까지 본 우정인재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hp:fwSpace/>·<hp:fwSpace/>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계약상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납품을 아니할 경우 이에 대한 경제적 변상 등의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⑦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계약담당(검수담당)공무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5조(위생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식품위생법」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검수담당공무원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우정인재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④ 급식품 섭취로 인하여 위생사고(식중독 등) 발생 시 식품 및 보존식을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식품에 의거 발생되었을 경우, 이로 인한 검사의뢰비와 급식섭취자(교육생 및 교직원 등)의 피해 금액(병원, 약국 등의 치료비 전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6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검수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들어가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우정인재원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계약담당(검수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7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식재료 제조<hp:fwSpace/>·<hp:fwSpace/>가공과정에서 오염 되지 않도록 시설<hp:fwSpace/>·<hp:fwSpace/>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hp:fwSpace/>·<hp:fwSpace/>냉장차량을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 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며, 식재료의 신선도 유지 및 신속한 검수를 위하여 1일 1대의 차량으로 운송하여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되며, 운반 차량<hp:fwSpace/>· 기구<hp:fwSpace/>·<hp:fwSpace/>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식재료 취급자<hp:fwSpace/>·<hp:fwSpace/>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⑩ 소고기는 국내산의 경우 개체식별번호별로, 수입육의 경우 유통식별 번호별로 각각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8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검수담당공무원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 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hp:fwSpace/>품질등급,<hp:fwSpace/>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 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hp:fwSpace/>·<hp:fwSpace/>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정인재원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검수담당공무원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하고,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 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때 지정된 장소 및 시간에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급식에 지장을 초래할 시는 해당 품목 가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확인서 제출 의무) 계약상대자는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표1]의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검수담당공무원의 요구에 의해 지체 없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대금 지급) 대가는 계약상대자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공급한 물품의 대금을 주별로 청구할 수 있으며, 검수담당공무원은 청구금액의 정당성 확인, 계약상대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등 필요서류를 수령한 후, 청구금액을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금융계좌에 입금 조치될 수 있도록 처리한다. 단, 변상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는 변상금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불한다.
제11조(제재 및 계약해지) ① 본 계약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담당(검수담당)공무원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및 유해한 식재료 또는 하자있는 납품으로 월 2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첫 확인서 제출 이후 30일 이내 2회)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해지 후 1년 동안 식재료 공급 입찰 참여와 계약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1.「식품위생법」등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
2.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3.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4.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
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
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hp:fwSpace/>·<hp:fwSpace/>규격·<hp:fwSpace/>납품시각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
라.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마.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바. 서류 미제출 사. 대면검수 미이행 아. 이물질 혼입 자.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차.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카.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타. 품질(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②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 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③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는 위 같은 사유로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2조(권리양도)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계약담당공무원의 허가 없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계약변경) 본 우정인재원과 계약상대자는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 (기타) ① 본 계약 및 납품과 관련하여 의견 상충 시 계약담당(검수담당)공무원의 해석에 따르며, 상기 조건 이외에 명시되지 아니한 조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물품 구매 일반조건을 적용한다.
② 본 계약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 하에 정하며, 계약 외 품목 납품 시 모든 계약조건은 상기 계약조건을 적용한다.
③ 본 계약관련 대금지급용 통장은 우체국통장을 우선한다.
[표1]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
구 분
평가항목
세 부 항 목
비고
➊ 품질
(Quality)
일반 품질 불량
사양 및 규격 미준수
수량 및 중량 부족 품질 등급 불량 미납, 미배송분 발생 포장 및 외관 불량
오염 및 신선도 불량
교차오염, 이물질 혼입
식품온도 불량 상품 변질
법적표시사항
법적 표시사항 준수 여부
원산지 표시사항 준수 여부
➋ 납기
(Delivery)
일반 납기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및 미배송 납기
미배송분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후 재배송(교환) 납품시각 준수 여부
➌ 위생 및 안전
(Safety)
배송차량 위생
차량 청소상태 불량
차량온도 및 표기
운반자 위생
운반자 위생불량
배송차량 안전
차량으로 인한 원내 사고
위생 관련 제출서류
위생관련 법정 서류 미제출
(건강진단 결과서 등)
➍ 서비스 및 협조도
(Responsiveness)
클레임처리 협조도
반품 및 납품 거부
반품시 재납품 품질 불량
검수 협조도
대면검수 불이행
무책임한 배송(택배)
업무 협조도
시정서, 확인서 거부 및 미제출
➎ 기타
공급업체 점검
우정인재원 급식 담당자 및 계약공무원 자체 점검 시 지적발생(계약기간 내)
기타
그 외 식재료 납품 과실로 원활한 급식운영에 차질을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