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2. 투자유치 컨설팅 지원사업_입찰공고서_20260828_변경공고.pdf =====
조달청 입찰공고번호 : R26BK01713261 - 000
입 찰 공 고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
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
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이 공고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해야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 내용 및 평가
사업화지원팀 : (전화) 02-6263-3090 ☎ 입찰 관련 일반사항 경영지원팀 : (전화) 02-6263-3079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콜센터)
: (전화) 1588-0800 (FAX) 042-472-2297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ㅇ 발주기관: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
- 입찰건명: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투자유치 컨설팅 지원사업
-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과업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 과업예산: 금33,000,000원*(부가세포함)
1)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ㅇ 계약방법: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낙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공동수급: 공동이행방식 불가(하도급 불허)
※ 기타 세부 사항은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상기 마감일시내에 완료한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
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용역 수행이 가능한 업체
④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벤처투자회사의 등록)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벤처투
자회사(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영업의 허가ㆍ등록)에 따라 금
융위원회에 등록된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또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5호 및 동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로서 스케일업팁스(Scale-up TIPS) 운영
사로 선정(지정)된 기관
⑤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전자입찰서 및 제안서 접수
-------------------------------------------------------------------------------------------------------------------1) 가격제안(입찰)서
① 접수개시일자: 2026.09.04. 15:00
② 접수마감일시: 2026.09.14. 18:00
③ 가격제안(입찰)서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④ 가격제안(입찰)방식: 나라장터 전자입찰
2) 제안서
① 제출일시: 가격제안서 제출일시와 동일함
② 제출장소: 나라장터(제안서 등 제반 서류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
※ 제안서 평가일시는 제안서 접수 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3) 제출 서류(PDF 파일 3개(제안서+붙임서류/제안요약서(발표자료)/입찰서류)로 구분해 제출)
①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만약,
가격제안(입찰)서 제출시 붙임파일로 제출하거나, 나라장터의 발표자확인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할 경
우 미제출로 처리합니다.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
② 제안서는 (나라장터(http://g2b.go.kr) → 메인화면 → 이용안내)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 고객센터 (1588-0800)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자료
①-1 제안서
①-2 붙임서류
② 제안요약서
(발표자료)
- 제안서 작성요령 참조 별지서식 제1호 - 과업수행 조직표 별지서식 제2호 - 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지서식 제3호 -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서식 제4호 - 재무현황 별지서식 제5호 - 주요 사업실적 및 용역실적 증명서 별지서식 제6, 6-1호 -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 별지서식 제7호 - 산출내역서 별지서식 제8호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별지서식 제9호 - 서약서 별지서식 제10호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별지서식 제11호
- 제안평가회 발표PT용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③ 입찰 서류 비고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납세증명서
-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5분 분량
별지서식 제12호
국세 및 지방세 각 1부
별지서식 제13호
※ 기타 유의사항
(1) 전자입찰 및 제안서 전자제출 마감 일시 내에 가격입찰 및 기술제안서의 전자제출이 모두 완
료되어야만 입찰이 유효합니다.
(2) 제안서 제출화면의 ‘임시저장’은 제출된 상태가 아닙니다. 제안서를 임시저장하고 반드시 시스
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를 확인한 후 ‘최종제출 완료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한 제안서를 최종 제출해야 합니다.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수정 및 다운로
드 불가)
(3)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2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제안서 온라인 제출 후, 최종적으로 정상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으로 발생하
는 입찰 불이익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①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6) 제안서 온라인 제출 하자 등에 대해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
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
하여 처리합니다.
(7) 우선협상대상자는 발주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계약업체는 상기 제출 서류 외에 발주기관이 계약, 설치, 검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경우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발주기관은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
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4.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 시 세부사항
- 기술제안서평가 일시, 장소, 평가시간, 준비물, 발표자자격 등은 제안서 접수 후 별도 안내하며, 사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자에게 공지하고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유의사항
①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③ 입찰금액(가격제안서로 제출한 금액)은 기술제안서의 모든 제안내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제안서 제출자는 기술제안서에 추가제안 등으로 표시하고 협상과정에서 입찰금액 이외의 추가 금액을
요구할 수 없으며, 추가제안 미이행 시 제안서 평가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로서 간주되어 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
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 종합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우선협상 대상업체에게 개별 통보하고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2)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3) 기타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입찰무효
-------------------------------------------------------------------------------------------------------------1) 입찰보증금의 납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으로 납부, 입찰보증서 접수마감 일시까지 입찰보증서를 전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납부면제: 「국가계약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동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는 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입찰보증서 대신 지급각서
(별지서식 제3호 참고)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4)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
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
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
니다.
3) 본 입찰은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심사 평가하며 세부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4) 입찰에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원본대조필)을 확인 및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
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본 용역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
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지시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찰공고일 현재용)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5. (물품, 용역, 공사)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 규정 (입찰공고일 현재용)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장
===== 붙임3. 투자유치 컨설팅 지원사업_과업지시서_20260828.pdf =====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투자유치
컨설팅 지원사업」 용역 과업지시서
2026. 09.
Ⅰ. 용역 개요
1
과업 필요성 및 목적
❍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수행(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역량 및 준비 수준을 확인하고, 이에 기초하여 투자 성과 창출을
위한 맞춤형 추진전략을 수립하고자 함
-
투자 및 후속 연계 가능성이 높은 유망 기업을 선별하고, IR 고도
화 및 AC/VC 매칭 등 단계별 컨설팅을 통해 실질적인 투자 유치
및 정책자금(TIPS 등) 성과 달성에 기여
❍ 기업별 투자 수요 및 성장 단계에 적합한 전략 수립을 통해 후속
R&D
2 자금 확보 및 기술사업화 가속화 과업 내용
❍ 과 업 명 : 2026년도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투자유치 컨
설팅 지원사업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 용 역 비 : ₩33,000,000(금삼천삼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추진일정
수행기관 선정
(‘26.10.)
- 주체 : 사업단
사업화지원팀
- 수행기관 선정 및
추진계획 마련
▶
사업단-수행기관 계약
(‘26.10.)
- 주체 : 사업단
사업화지원팀
- 계약체결 (사업단 –
용역기관)
과업 수행
(‘26.10. ~ ’26.12.)
▶ • 주체 : 용역기관
- 과업 수행
- 최종보고서 제출
결과 보고
(‘26.12.)
▶ • 주체 : 사업단
사업화지원팀
- 보고서 검수 및 보완
※ 추진일정은 사업단의 업무계획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2 -
Ⅱ. 과업 요청 내역
1
과업 개요
과업 대상
❍ 투자유치 가능성이 높은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
과제 수행기관 또는 연구자 창업기업 5건
주요 과업 내용
❍ 수혜기업 투자유치 준비 수준 및 기초현황 진단
- 수혜기업별 기술성·사업성 종합분석 및 핵심 비즈니스 모델
(BM) 검토
- 투자 시장 관점에서의 기업 가치 및 현재 투자유치 준비 수준
간 격차(Gap) 식별 및 분석
❍ 맞춤형 투자 역량 강화 및 IR 컨설팅
- 전문 심사역 매칭 등을 통한 맞춤형 투자 코칭 멘토링 제공(3회 이상)
- 기업 현황 및 도출된 전략 방향(투자유치용 IR 작성·컨설팅,
정책자금 연계, 민간 VC 유치 등)에 부합하는 심층 컨설팅 추진
❍ 투자 네트워크 구축 및 실질적 성과 창출
- 재생의료를 포함한 바이오 전문성을 보유한 AC/VC 간의 매칭
상담 기회 제공 또는 외부 전문 투자자 초청 IR Day 개최(2회
이상 제공)
- 수혜대상 중 최소 1개 기업 이상의 실제 투자 유치(직간접) 또는
정책자금 연계 등 성과창출
- 3 -
과업 참여 조건
❍ 수행기관 전문성 및 투자 실적
-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투자
유치 지원을 위해,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내외 투자 실
적 총 10건 이상(바이오·헬스케어 분야 3건 이상 필수 포함)을
보유하여야 함
- 상기 투자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공인기관 실적증명원 또는
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
❍ 투입인력 구성 및 자격 기준
- 본 사업의 전문적 멘토링 및 투자 연계를 위해 참여인력 중 바
이오 관련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바이오 분야 산업계 실무
경력 7년 이상인 전문인력 1인 이상을 전담(책임) 인력으로 필
수 투입하여야함
- 상기 투입인력의 자격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학위증명서, 경력
증명서, 재직증명서(또는 4대 보험 가입증명원) 등)를 제출 필요
과업 추진 체계
❍ 사업단 : 사업 총괄 기획 및 예산 관리를 전담하여 용역 수행기
관을 선정·계약하고,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
❍ 용역 수행기관 : 수혜기업 선정평가와 사전진단, 투자역량 강화
컨설팅(멘토링, IR 자료 고도화 등) 및 투자 네트워킹 확대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우수기업에 대한 투자 연계(직접 투자 및
정책자금 연계 추진) 및 결과 보고서 제출
❍ 수혜기업 : 사전진단, 투자 코칭 멘토링 참여, 투자 매칭 상담 및
IR Day 피칭 활동 등을 통해 실질적 자금 확보 집중
- 4 - 2 과업 상세내역
❍ [지원대상 선정] 수혜기업 모집 및 선정
- 수혜기업 검토 및 선정: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과제 수행
기관 또는 연구자 창업기업 대상으로 투자기관에서 기술성, 사
업성 및 후속 자금 연계 가능성 등을 종합 심사하여 수혜기관
선정
❍ [사전진단] 수혜기업별 기술성·사업성 및 투자유치 준비 수준 진단
- BM 및 기술 진단: 선발된 수혜기관을 대상으로 핵심 기술의 우
수성, 미충족 수요(Unmet Needs), 특허(IP) 현황 및 비즈니스 모
델(BM) 등을 선택적으로 정밀 진단함
- 투자 준비도 분석: 기업별 투자유치 경험 및 현재 성장 단계(초
기 또는 시리즈 A 희망 등)를 파악하고, 투자 가치 제고를 위한
강약점을 분석함
- 맞춤형 컨설팅 전략수립: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재생의료 분야
에 적합한 기업별 1:1 맞춤형 컨설팅 전략 방향을 설계함
❍ [역량강화] 맞춤형 투자 컨설팅 진행
- 1:1 맞춤형 심층 컨설팅(수혜 기업당 3회 이상) : 진 단결과에
적합한 전문 심사역을 매칭하고, 투자단계(초기, 후기 등) 및 전
략 방향(정책자금 연계, 민간 VC 유치 등)에 부합하는 사업계획
서, Pitch Deck, 사업화전략 및 IR고도화 등 심층 컨설팅 등을
제공함
❍ [네트워킹] 투자 네트워크 확장을 통한 실직적 투자기회 제공(수혜
기업당 2회 이상)
- AC/VC 매칭 상담: 재생의료를 포함한 바이오 전문성을 가진
TIPS 운영사 및 VC를 매칭하여 실질적인 투자 검토 기회를 제공
- 5 -
- IR Day 운영: 수혜기업의 IR 역량 검증 및 투자 유치 기회 확대
를 위해 내·외부 투자심사역 5~10인 내외가 참여하는 전문 IR
행사 개최
❍ [후속지원] 직접 투자 검토 및 실질적 성과 창출(필수 성과 목표)
- 후속 투자연계 지원: 기업별 진단 및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자체 또는 유관기관 투자심의를 통한 직간접 투자 검토(연계)
또는 TIPS 포함 정부R&D 자금확보를 위한 정책자금 추천·연계
중 적합한 방안을 선택적으로 추진
- 핵심 목표 성과 창출 : 전체 수혜대상 중 최소 1개 기업 이상에
게 실제 투자 실적(직접/간접)을 발생시키거나 팁스(TIPS) 등 정
책자금 연계
- 6 - 세부 추진일정 3 구 분 2026 월 년 월 10 11 월 12
용역 계약
수혜기업 선정 및 IR 컨설팅
및 최종보고서 제출
후속지원(투자심의 및 연계)
❍ 착수단계 : 계약 체결 및 과업수행계획서(기업별 사전진단 및
컨설팅 실행 계획 포함) 제출
❍ 중간보고 단계
-
수혜기업별 사전진단(기술성·사업성·투자유치 준비 수준) 결과
및 맞춤형 역량강화(1:1 코칭 멘토링, IR 고도화 등) 진행 현황
에 따른 분석 내용 제출(과업 수행 6주 이내)
-
미비사항을 보완 요청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를 즉시 보완
후 제출
※ 업무협의 수시 진행, 과업 기간 중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최종보고 단계
-
계약 종료 1주일 전까지 최종보고서 제출 -
최종보고서 제출 후 사업단이 요청하는 수정·보완 사항을 반영하여
※ 최종보고서 제출일 및 방법(서면, 대면 등)은 상호 협의하에 변경 가능
수정된 최종보고서 제출(계약 종료일 이내)
※ 최종보고서 수정 및 보완 완료되지 않은 경우 본 용역 결과 내용에 대한 검수
일체를 진행하지 않는다(즉, 부분 검수를 허용하지 않는다). 과업 수행자는
계약이행 지체에 따른 지체상금 등 모든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인지하며,
계약 시 이 사항에 대하여 계약 이외의 별도의 확약을 할 수 있다.
- 7 - 4
보고회 개최 및 보고서 제출
구분
시기
주요내용
-
착수
보고
중간
보고
보고서 보고서 계약체결시
과업 수행
주 이내
6 - 보고
계약종료일로
보고서
부터 1주
전까지
- -
사업 수행·평가 결과
자료 일체(투자컨설팅
현황, 회의록 및
검토자료, 투자성과
확인서 결과 등 보고서
내 포함)
- 제안서 (hwp - 보고서 (hwp -
파일 또는
파일)
전자원본파일 PDF 최종보고서 · 전자원본파일 PDF
과제 수행현황 및 실적
- 분석결과 일체 및
업무조정사항 논의
- 8 - ·
규격 형태 수량
-
- - 최종
과업 추진 일정표
과업수행체계 등
(수행연구진 구성 및
업무부담)
세부 산출물
파일 또는
파일)
전자원본파일
(hwp
PDF
파일 또는
파일)
Ⅲ. 일반지침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적용)
제1조 (목적)
과업지시서 상의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 (과업의 착수 및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라. “발주기관”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제3조 (과업의 착수 및 완료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과업시작 기간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에 명시된 사항과 함께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1부 - 사업책임자계 1부 -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참여자용) 각 1부
- 9 -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와 동시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안확약서(대표자용, 참여자용) 1부 - 납품검사요청서(나라장터 서식활용 가능) 1부 - 대금신청서(나라장터 서식활용 가능) 1부 -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 각 1부
제4조 (과업의 변경)
가. “발주기관”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계약
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
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목의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다.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은 관련
「국가계약법
시행령」제65조를 준용한다. 다만,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
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검사)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발주기관
수요부서)”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 - 10 -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나. 수요부서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관계서류에 의하여
(특례기간일 경우 7일) 이내 그 이행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다.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나목의 기간을 계산한다.
라. 다목에 의해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발주기관”은 제5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제7조 (일반적 손해)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
“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 (특허권 등의 사용)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9-1조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나. “발주기관(수요부서)”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 11 -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9-2조 (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6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 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
할 수 있다.
(특례기간일
나. 가목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경우 3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
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특례기간일 경우 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과업의 해지·해제)
발주기관”은 다음의 경우 계약을 해지·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명시된 정당한 요구나 지시사항에 불응
“
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할 때
-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서 상 어느 조항을 위반하여 이를 시정 통보
“
하였으나, 7일 이내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발주기관”에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 “
-
그 밖에「국가계약법」등 관계 법령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 의무)
가. “발주기관(수요부서)”는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 12 -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
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 복사·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
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
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를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제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비치하고,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
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 특허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계약의
목적, 개발의 기여도(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공동 개발 등), 기술개발 결과물의 활용 및
사업화를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특허권 등에 대한 귀속주체, 지분 등을 정
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정보보안, 계약상대자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발주기관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다.
제13조 (정보누출관련 부정당업자 제재)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이나 과업 완료 후에라도 국가
“
계약법시행령을 위반하여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국가계약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받는다.
- 13 -
Ⅳ. 특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적용)
제1조(목적)
본 계약특수조건은 ‘2026년도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투자
유치 컨설팅 지원사업’에 있어서 (재)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000000(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 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제2조(용역의 대상 및 범위)
과업 대상은 “발주기관”의 ‘2026년도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투자유치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본 계약 특수조건의 각 조항과 과업지시
서에 표시된 사항을 “발주기관”으로부터 도급받아 용역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까지로 한다. 다만, 계약연장사
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만료일 전에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쌍방 합의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계약보증금 및 계약대금)
계약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
가계약법)」등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인력의 투입 및 교체, 업무감독)
가. 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해당 기술 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 업무수행과 관련 수요기관의 지시사항 및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장
은 계약업무 수행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다.
다. 용역사업 과정에서 특정기술자에 대한 수요기관의 정당한 교체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기술자를 교체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해당 용역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자의 이력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하고 적격여부를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 14 -
제6조 (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가.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발주기
관”(또는 수요부서)의 장은 가능한 범위에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제공한 자료를 수요기관의 허락 없이
복사 또는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다. 본 용역이 완료되어 활용 시 사업수행에 문제점이 발견될 때
이의 해결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7조 (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및 해석)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 중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경미한 사항의
수정 또는 추가를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상 용
역수행에 필요하거나 발전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다. 과업내용의 변경이 계약금액의 조정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라. 과업내용의 해석상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간 이견이 있을 때
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예규)「용
역계약일반조건」제36조에 규정한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다.
제8조 (지체상금)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내에 용역수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만료일로부터 지체일수 매1일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 계약은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는
(
분의 0.75)에 상당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1000
결정하고 이를 납품대가에서 공제한다.
나. 용역수행 완료일은 “계약상대자”가 검사를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검수기간을 초과하였을 때도 초과한
“ 기간만큼 지체상금이 부과된다. - 15 -
제9조 (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측과
합의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만약,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본 용역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해석 및 분쟁의 해결)
가.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36조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다.
나. 분쟁해결 방법 중 법원의 판결에 의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
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1조(타법령의 준용 등)
특수조건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간의 협의에 의한 당해용역의 개별 계약에 의하거나,
「국가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과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및
조달청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등 관계 법령과, 일반 상거래
관례에 따른다.
제12조(지명표기 오류 시 제재)
가. 동해, 독도 표기 오류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한 경우(언론발표
및 국회 등 지적)
※ 1회 위반 시 300만원 이하 위약금* 부과,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관련자
특별교육실시 등(*위약금 규모는 과업규모에 따라 조정)
나. 2회 이상 연속 위반 시에는 계약 해지 - 16 -
===== 붙임4. 투자지원사업_별지 서식_20260828.hwp =====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투자유치 컨설팅 지원사업」 용역 별지 서식 2026. 00. 별지서식 목록 구 분 합본 방식 서식명 서식1 (제안서) 제안서 작성요령 및 표지 서식2 제안서와 합본 제출 과업수행 조직표 서식3 제안서와 합본 제출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4 제안서와 합본 제출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5 제안서와 합본 제출 재무 현황 서식6 제안서와 합본 제출 주요 사업 실적 서식6-1 제안서와 합본 제출 용역실적 증명서 서식7 제안서와 합본 제출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 서식8 제안서와 합본 제출 산출내역서 서식9 제안서와 합본 제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서식10 제안서와 합본 제출 서약서(대표자용) 서식11 제안서와 합본 제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참여자용) 서식12 입찰 서류와 합본 제출 사용인감계 서식13 입찰 서류와 합본 제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서식14 낙찰 시 추후 제출 보안각서(대표자용) 【별지 제1호 서식】제안서 작성요령 및 표지 제안서 작성요령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 1. 편집용지
- 용지종류 : A4(국배판) [210×297 mm]
- 용지여백 : 위쪽 : 15.0mm
머리말 : 10.0mm
왼쪽 : 20.0mm
제본 : 0.0mm
오른쪽 : 20.0mm
아래쪽 : 15.0mm
꼬리말 10.0mm
2. 글꼴/크기/줄간격 등
- 제목 : 돋움, 13포인트, 줄간격(160%), 속성(진하게)
- 본문 : 돋움, 10포인트, 줄간격(160%)
3. 제안서 작성
- 가능한 간단․명료한 개조식(…임, 또는 …음)으로 작성
- 아래의 목차대로 작성(필요한 경우 소제목을 설정하여 작성)
4. 표지
- 제안담당자: 동 용역업무를 총괄 관리할 책임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재(직통전화번호, 휴대전화 필히 기재)
- 제출일(실제 제출일), 대표자 날인(직인, 사용인감) 및 제안담당자 날인
5. 목차 작성목차 작성방법 비고 Ⅰ. 제안 개요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2. 제안 특징 및 장점
- 본 과업 내용에 기반한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제시
- 제안의 특징, 장점, 차별화 방안 기술 Ⅱ. 과업 수행 계획서 1. 과업 목표 2. 과업 내용 및 성과 3. 추진전략 및 방법 4. 추진일정 - 본 과업이 지향하는 상세 목표 제시
- 과업지시서를 바탕으로 제안사가 제시하는 과업 내용 및 성과 등을 상세 기술
- 추진체계(인력 운영계획 등 포함) 및 수행 방향 및 방법 등을 기술
- 추진 상세 일정 제시(월별 세부 일정 포함)
제안서 본문에 [서식] 2, 3을 참고하여 인력 운영계획 작성 후, 첨부서류로도 제출
Ⅲ. 제안사 일반사항 1. 일반현황 2. 사업실적
- 제안사의 기본 현황 및 주요 연혁, 재정 상태 등 기술
제안사의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본 과업 관련 사업 수행 실적과 내용 제시
제안서 본문에 [서식] 6, 7, 8, 8-1을 참고하여 제안사 및 실적 작성 후, 첨부서류로도 제출
IV. 기타
- 본 과업과 관련하여 지원할 사항의 내용과 위 항목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 기술 및 추가 제안
Ⅴ. 첨부서류 첨부서류 일체
[서식] 2 ~ 11 및 추가 증빙서류 작성 후 붙임
(재)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 ○ ○ ○ 용역 제안서 접수번호 (제안사 미기재) 용역 제안기관 기 관 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대 표 자 명 구 분 본사/지사
주
소
(
)
제안담당자
성
명
생 년 월 일
부
서
전
화
직
위
F A X e-mail 휴대전화
관계 법령과 규정에 따라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의 ○○○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동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기 관 명:
대 표 자:
(인감)
제안담당자:
(인)
(재)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장 귀하 첨부서류 목록 구 분 서식명 페이지 수 붙임1 [서식2] 과업수행 조직표 붙임2 [서식3] 참여인력 이력사항 붙임3 [서식4] 일반현황 및 연혁 붙임4 [서식5] 재무 현황 붙임5 [서식6] 주요 사업 실적 붙임6 [서식6-1] 용역실적 증명서 붙임7 [서식7]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 붙임8 [서식8] 산출내역서 붙임9 [서식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붙임10 [서식10] 서약서(대표자용) 붙임11
[서식1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참여자용)
⋮ ⋮ 붙임1 (예시) [서식2] 과업수행 조직표 【별지 제2호 서식】과업수행 조직표 과업수행 조직표 총괄책임
․책임급:
명
․선임급:
명
․사원급:
명
․기 타:
명
․ 계 :
명
분야명 분야명 분야명 참여인력 참여인력 참여인력 - 직급 1: - 직급 2: - 보조인력: - 직급 1: - 직급 2: - 보조인력: - 직급 1: - 직급 2: - 보조인력: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 ○ 분야별 책임자 명시
○ 분야별 참여인력 기재 순서는 평가 시 참고될 수 있도록 직위별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1. 직급별 참여인력 현황 직급 계 책임급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인원수 (명) 참여율 (%) 2. 참여인력 세부현황 역할 구분 성 명 (생년월일) 기관명 소속부서 (직급) 최종학위 및 전공 참여 기간 (개월) 본과제 참여율 학교 전공 학위 연도 총괄책임 경영 박사 참여 연구원 참여 연구원 참여 연구원 참여 연구원 계 3. 참여인력 이력사항(**총괄책임자 포함)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세 학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사업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별지 제4호 서식】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기
관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기 관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및 사업내용 【별지 제5호 서식】재무 현황 재무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자 본 금 총 자 산 자기자본 비율 유동비율 유동부채 유동자산 자기자본 총 자산 매 출 액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합 계
※ 표준재무제표에 의거하여 오류 없이 정확히 작성하여 첨부
【별지 제6호 서식】주요 사업 실적 주요 사업 실적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내용 비고
※ 본란에 기재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하며, 첨부하지 않은 사업은 인정하지 않음(증빙서류 : 용역실적 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수주실적만 기재 【별지 제6-1호 서식】용역실적 증명서 용역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조달청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사 업 분 야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이행실적 (금액또는면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기재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수행한 실적만 제출
○ 실적증명서에 발주기관의 직인 날인 必 ○ 사본 제출 시에는 “원본대조필” 확인
【별지 제7호 서식】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 (단위: 원) 비 목 구 분 금 액 구성비 산출내역 1. 인건비 소계 ㅇ책 임 자 ㅇ연 구 원 ㅇ연구보조원 ㅇ보 조 원 2. 경비 소계
ㅇ여
비
ㅇ유인물비 ㅇ전산처리비 ㅇ회 의 비 ㅇ교통통신비 ㅇ감가상각비 ㅇ임차료 ㅇ기술정보수집비 ㅇ수용비 및 수수료 3. 연구활동비(%) 4. 일반관리비(%)
5. 이
윤 (%)
합
계
※ 항목은 용역기관의 편의에 따라 조정 가능(인건비 등은 기준단가 적용
※ 첨부서류: 산출내역서 【별지 제8호 서식】산출내역서 산출내역서 1. 인 건 비
❍ 책임연구원 단가 × 1명 × 월 ×
% = 원
❍ 연 구 원 단가 × 명 × 월 ×
% = 원
❍ 연구보조원 단가 × 명 × 월 ×
% = 원
❍ 보 조 원 단가 × 명 × 월 ×
% = 원
2. 여
비
1) 국내여비 가. 국내여비 ◦ 숙박비 단가 × 명 × 일 × 회 = 원 일비등 단가 × 명 × 일 × 회 = 원 운 임 단가 × 명 × 회 = 원 나. 국외여비
◦ 숙박비 단가 × 1명 × 일 × 회 = 원
일비등 단가 × 1명 × 일 × 회 = 원 항공료 단가 × 1명 × 회 = 원 3. 유인물비
❍ 보고서 단가 ×
부 = 원
❍ 회의자료 등 단가 ×
부 = 원
❍ 문헌복사비 단가 ×
면 = 원
4. 전산처리비 ❍ 컴퓨터 사용료 단가 × 수량 = 원 ❍ 자료처리비 단가 × 수량 = 원 5. 회 의 비
❍ 자문회의(수당) 단가 × 명 ×
회 = 원
(경비) 단가 × 명 ×
회 = 원
❍ 토론회 등(수당) 단가 × 명 ×
회 = 원
(경비) 단가 × 명 ×
회 = 원
6. 교통통신비 ❍ 시내교통비 등 단가 × 명 × 일 = 원 7. 감가상각비 8. 임차료 9. 기술정보수집비 10. 수용비 및 수수료 11. 연구활동비 ❍ 제1항부터 제10항의 합계액 × 5%이내 12. 일반관리비 ❍ 제1항부터 제11항의 합계액 × 6%이내
13. 이
윤
❍ 제1항부터 제12항의 합계액 × 10%이내
【별지 제9호 서식】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재)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하는 데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재)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재)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또한 관계직원으로부터 금품·향응 등의 요구를 받을 경우 즉시 (재)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에 마련된 부패신고 제도를 통해 신고하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재)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재)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재)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재)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재)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 단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서약서(대표자용) 서 약 서 제안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상기업체는 (재)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의 ‘___________’ 용역사업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제출된 모든 서류에 대하여 허위가 발견될 경우 사업단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대표자) :
(인)
(재)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참여자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재)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수집합니다. 수집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수집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13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116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
<수집목적>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관한 사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관한 사무 등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사업단은 경쟁입찰 참가자격 심사 및 계약체결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한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 항목 : 소속(직위), 성명, 생년월일,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용역 심사 종료후에는 해당 정보를 파기합니다.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가 없을 경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심사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개인정보 위탁 및 제3자 제공
사업단은 개인정보를 위탁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
(재)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법인인감
귀 사업단의 본 입찰과 관련한 모든 거래 관계에 있어서
상기 사용인감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20 .
.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재)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장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입찰건명 :
□ 입찰금액 : 금
원정(₩
)
□ 입찰보증금 : 금
원정(₩
)
상기 용역입찰을 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3항 의해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았으나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는 즉시 면제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재)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에 납부할 것이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명 : 주 소 :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
(인)
(재)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장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보안각서(대표자용)(낙찰자에 한해 추후 제출)
보 안 각 서
용
역
명 :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자료 일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누설할 시는 그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직
위
성
명
참여 역할 서 명 비 고
20 년
월
일
(재)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