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31353-001] 계북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농촌협약) 참샘골 문화마당 토목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무진장지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추정가격: 4.3억원 입찰일시: 2026-09-17 10: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안)_계북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농촌협약) 참샘골 문화마당 토목공사.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안)_계북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농촌협약) 참샘골 문화마당 토목공사.pdf =====
한국농어촌공사 공사 입찰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 공고 제2026-57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6.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
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공정계약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 본 공사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 대상사업(2021.1.1.자 시행)에 따른 전문공
사에 종합건설업체가 참여 가능한 경우로, 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
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전문공사업종 등록기준을 갖추어야하고 이를 시공중에는 유지
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1) 공 사

명 : 계북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농촌협약) 참샘골 문화마당 토목공사

2) 공 사 구 분: 전문공사 3) 공 사 내

용: 참샘골 문화마당 토목공사 1식(공사시방서 참고)

4) 공 사 현

장: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계북면 어전리 일원

5) 공 사 기

간: 총차년도: 착공일 ~ 2027. 6. 30.까지 (2026년도: 착공일 ~ 2026. 12. 10.까지)

6) 공 사 예 정 금 액
추정금액
(A+B+C)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도급자관급자재대
(C)

관급자관급자재대
(D)

751,450,000 433,860,000 43,386,000 274,204,000 59,144,000

7) 예비가격기초금액: 금477,246,00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차도급(예정)금액: 금286,347,000원)

- 1 - 구분 업종 기초금액(원) 비율(%) 전문 지반조성·포장 477,246,000 100 구분 업종 기초금액(원) 비율(%) 종합 토목공사 477,246,000 100 업종 기초금액(원) 비율(%)

공란
업종

기초금액(원) 비율(%) 공란 8) 입 찰 방

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적격심사, 지역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적용대상

9) 하 자 기

간: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율 적용

10) 낙찰자결정방법: 적격심사
11) 기

타 사 항

O 공동도급 불허
O 상호시장 진출
O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품목조정률(단, 계약 체결 전 협의에 의하여 지수조정률로 변경 가능)
O 공사기간 및 금액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
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우)55632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송천로 135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농지은행관리부(계약담당)(☎063-350-7012, FAX 063-351-1652)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농어촌사업부(사업담당)(☎063-350-7021, FAX 063-351-1746)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 및 계약방식
---------------------------------------------------------------------------------------------------------------1)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본 공사는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대상 공사이며, 장기계속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4) 상호시장진출을 허용하는 공사입니다.
5) 국민건강보험료(5,403,801원), 국민연금보험료(7,139,932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710,059원), 건설근
로자 퇴직공제부금(3,457,230원),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최종 계약상대자는 설계내역서 상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
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6)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8,348,617원) 계상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7)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

- 2 -

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➀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붙임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
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
요령” 및 “같은 요령 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제도를 중
단할 수 있습니다.
8)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의무 대상 공사입니다. 계약
상대자는 전자카드 사용을 위한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기록, 운영해야 합니다.
10)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 대상 공사이며,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전 공사
관계자 회의에 참석하여 위험성 평가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1)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2)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에 필요한 전문건설업종을 등록한 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 유
지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건
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일체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채로 상대 시장에 진출하여 도급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4의제1항에 따른 증명서류는 입찰 결과 1순위로 선정된 경우
(1순위 업체 부적격시 차순위 업체)에 한하여 제출하며, 발주부서 담당자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25호)」 제11조에 따라 해당 건설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
공사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
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
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3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공동계약: 불허
----------------------------------------------------------------------------------------------------------------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설계서 열람 장소: 전북 장수군 장수읍 송천로 135 1층,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 농어촌사업부(☎063-350-7021)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1) 입찰서 제출
①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
며 견적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공고문에 명시한 기간 내에 자격을 갖추
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등록을 마치지 않은 업체는 투찰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②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09. 17.(목) 10:00 ~ 2026. 09. 28.(월) 10:00
③ 재입찰 :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 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2) 입찰서 개찰
① 개찰일시 : 2026. 09. 28.(월) 11:00 이후

※ 전산장애 발생 시 지연될 수 있음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
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

- 4 -

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
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
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하므로, 반드시 이를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7. 낙찰자 결정(적격심사)
---------------------------------------------------------------------------------------------------------------1)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적격심사(입찰공고일 현재 우리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적용)
2) (적격심사 평가기준)
①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의 <별표 3>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해당)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②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며, 경영
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별표 7>를, 신용평가는 <별표 10>에 의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 중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를 선택할 경우 관련협회에서 가장 최근에 조사·통보한
종합 또는 전문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 비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분

부채비율 유동비율 전문건설업 62.85% 210.35% 종합건설업 104.94% 139.21%

③ 종합공사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를 위해 발주처에서는 적격심사대상자 1순위 업체에게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및 협회로부터 자료를 발급하여 올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본
공고에 투찰하신 업체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④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
을 적용합니다.
⑥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 및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
에서 제외되며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⑦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며, 낙찰대상업체에서 제외됩니다.

- 5 -

※ 입찰참가업체는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입찰정보 → 입찰·계약정보
→ 입찰자료 →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거 자체적으로 심사하여 종합
평점 95점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가격 평점 산식 개정 내용
1) A는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A: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2) 아래와 같이 입찰가격 평점 계산과정의 소수점 처리기준 및 최저평점 부여기준의 “입찰가격” 및 “예정가격”을
각각 “입찰가격-A” 및 “예정가격-A”로 해석합니다.

- 아 래 -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점으로 한다.

* ㉮ 및 ㉯ =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에 따름

8. 입찰보증금
---------------------------------------------------------------------------------------------------------------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7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
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인
경우 포함)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기간 : 입찰서 제출시작일 ~ 마감
전일 18:00)
3) 상기 9. 1), 2)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
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
액의 100분의 5)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
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
찰・계약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3조 및 제5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 6 -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
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
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
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상호시장 진출 시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
---------------------------------------------------------------------------------------------------------------1) 상호시장 진출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
며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2) 상호시장 진출 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별
표2에 따라 확인하며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3) 계약담당자로부터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자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
주 세부기준」 별표2의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
다. 제출대상자 및 제출기한, 제출방법 등은 개찰 후 별도 안내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2)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전문 공종을 모두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
가 상대 업종에 진출하는 경우에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계약법」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
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
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
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
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

- 7 -

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
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
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
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
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
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5.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붙임5】 안전이행 계획서를 작
성하여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8 -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
여야 합니다.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
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16. 기타사항
---------------------------------------------------------------------------------------------------------------1)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집행기준」제99조에 따라 계약체결시,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으
로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또는 「중재법」제40조의 상
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당사자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
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
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
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
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
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
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우리공사 사정 등으로 우리공
사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7)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공사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의거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4】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제3항에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수있도록 전
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9) 우리공사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2조의2(공사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품질관리지침 및 안전관리지침
등 제지침 준수)에 따라 우리공사의 「농어촌정비사업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10)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

- 9 -

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건설산업기본법령」,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
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 고시, 통첩 등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
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
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
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
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2.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1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

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 10 -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
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
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입찰담합 주도
입찰담합 참여

계약 금지기간
5년
3년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장 - 11 - 【붙임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세부사항 합의서 예시
(

공 사 ) 명 상호 및 대표자 계약상대자 영업소 소재지

계약금액
계약내용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하수급인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공종
도 급 액 :
하도급내용 하도급내용

하도급액 :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
노무비 또는 노무비
당사는 위 공사의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43조의 3(노무비
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
기하지 않고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매월

일

지급기일
매월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계약상대자

일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노무비의 구분관
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 및 공사의 실무요령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
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를 말합니다.

- 12 -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

․장

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
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회계예규 및 발주처 실무요령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하수급인
이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전용통장의 변경도 수급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수급자와 협
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
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자의 요청(동의)시
에 수급자가 하수급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과다청구 및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자는 시정조치 요구 및 처분청 통보 및 형사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와 하수급자가 협의
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붙임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노무비 통장 사본 각 1부. 끝.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선지급 또는 다른 방식
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그에 대한 내용 첨부
20

발주기관 :
계약상대자 :
하수급인

: 년 월 한국농어촌공사

○○○ 주 대표
○○○ 주 대표

일
OOO

지사장 ( 인) ( ) ( 인) ( ) ( 인) - 13 -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
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한국농어촌공사 00지사장 귀하 - 14 - 대표 ○○○ (인) 【붙임3】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
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한국농어촌공사 00지사장 귀하 - 15 - 대표 ○○○ (인) 【붙임4】

안전시공 이행서약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농어
촌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
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시공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
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겠습
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
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참여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00지사장 귀하

  • 16 -

【붙임5】 붙임

안전이행 계획서 양식
OO지구 OO사업 안전이행 계획서

“○○○건설”은 “○○○○○사업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아
래와 같이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TBM 실시계획
1) TBM 실시계획(인원, 내용, 시간):
2) TBM 기록 관리 방법:
2. 신규근로자 교육 및 작업 전 현장 둘러보기 계획
1) 교육 실시 시점:
2) 교육 내용:
3) 교육 기록 관리 방법:
4) 현장 둘러보기 운영 방식(인원, 시간):
3. 건설기계 작업 시 안전관리 계획
1) 주요 건설기계 종류:
2) 접근금지 구역 설정 방법:
3) 신호수 배치 계획(인원, 위치, 역할):
4) 건설기계 운전수 교육 방법:
4. 개인보호구 관리 계획
1) 지급 보호구 종류:
2) 착용 확인 방법:
3) 미착용자 조치 기준:
5. 안전포스터 및 안전 LED 전광판 등 설치·운영 계획
1) 설치 위치, 개수:
2) 주요 표출 내용:
3) 유지·관리 책임자:
6. 이행 확약
본 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불이익을 감수함
을 확약합니다.
년

월 ○○○○건설 대표

일
(서명 또는 인)

- 17 -

===== 붙임3. 공사시방서(계북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농촌협약) 참샘골 문화마당) 토목공사(전문).hwp =====
2. 일 반 시 방 서

제1조 : 본 공사는 국토해양부 재정 다음 각 표준시방서 및 공사시방서 설계도서에 의거 시행한다.

가. 토목,조경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나.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6장 제40조 - 제49조 규정

라. 건설공사 품질시험 시행규칙 마. 한국공업규격(KS) 규정 바. 기타 건설공사 품질관리와 관련된 규정 제2조 : 현장확인

현장대리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시공측량을 실시하고 본 설계도서 내용과 현장을 조사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그 성과와 함께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 : 시공계획서 제출

현장대리인은 공사착공후 5일이내에 공사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시행하여야 하며 또한 공사중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내용이 중요한 때에는 변경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 공사표지판 설치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종류의 공사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2. 안전표지판 3. 현장사무실위치 표지판 4. 구조물 규격 표지판 5. 각종 표지판 제5조 : 공사사전 제출

도급자는 아래내용의 사진을 각 2부씩 촬영하여 원판 첨부 수시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전 사진 2. 공정사진 3. 준공사진 4. 공사기록사진 5. 사진규격 8㎝ × 10 ㎝

6. 모든 사진은 촬영장소를 일정하게 하여 공사전반 진행상황을 잘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7. 특히 시공후 검사가 곤란한 지하 매설물에 대한 사진을 각 공종마다 촬영하여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 : 관급자재 교환 사용금지 및 보관철저

1. 도급자는 본 공사용 관급자재에 대하여 관의 승인없이 교환 사용할 수 없다.

2. 보관은 지상에서 30㎝이상 띄우고 규격별 표지판을 부착하고 덮개를 덮어야 한다.

제7조 : 측량기구 비치

도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 사용중기

본 공사에 사용하는 중기는 감독관의 승인없이 반출할 수 없다.

제9조 : 현장종사원

1. 공사중 현장대리인 및 기술요원은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된다.

2.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모든 종사자가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때 교체 또는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

3. 본 공사현장에는 현장대리인을 상주케 하고 토목기술자 등 공사에 필요한 일원을 고정 배치하여야 한다.

제10조 : 제 보 고

도급인은 감독관이 지정한 시일에 지시하는 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 자재관리

본 공사용 관급자재는 도급자 책임하에 보관하고 감독관의 불출지시에 따라 사용한다.

제12조 : 공사현장관리

1.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재해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에서 다른 공사가 동시에 시행될 때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 측 량

1. 지정된 기준점에서부터 구조물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측량 및 공사시행을 위한 측량 등은 도급자가 시행하고 야장 혹은 측량

성과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측확인을 맡아야 한다.

2. 도급인은 시행청에서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제14조 : 공사용 도로

구조물 및 기타 공사용으로 사용하는 도로는 공사기간중 관리를 철저히 하여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 : 본 설계도서의 치수는 모두 완성된 치수로 한다.

제16조 : 각종 공사 측량성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 시공에 이용하여야 한다.

제17조 : 본 공사시행에 따른 공익상 또는 사유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민원이 야기 되지 않도록 당사자간에 사전 협의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제18조 : 다음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급자부담으로 한다.

1. 각종 홍보용 자료작성 2. 차량통행으로 인한 파손된 도로의 보수 3. 각종 시험검사 시료채취 측량

4. 도급자나 하도급자가 고용한 인부 또는 기타 인원에 대한 사고나 상해와 관련하여 생긴 손해배상이나 법적 보상등의 모든 조사에

대한 책임

5. 장애물 철거 및 발생품 등의 현장정리 운반

3. 특 별 시 방 서

제1장 토
공

1.1 적용할 제시험 기준 가. KSF 203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나. KS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다. KS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라. KS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마. KS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바. KSF 2320 시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사. KSF 2311 현장에서의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 중량 시험방법

아. KSF 2314 흙의 일축압축 시험방법 1.2 준비공 및 배수

가. 공사현장의 체수는 미리 배수함과 동시에 공사 시공중에 공사현장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 한다.

나. 모든 절취면 및 성토 비탈면의 마무리를 올바르게 하기 위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토공규준틀을 정확히 설치

한다.

다. 공사현장의 죽목 기타 유해한 잡물은 공사에 앞서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라. 준비 배수에 있어 수급인 임의로 부근의 논밭, 가옥으로 배수하여서는 안된다.

1.3 절
토

가. 절토작업 중 예상했던 토질보다 현저한 변화가 있을 때는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는다. 부식토

기타의 불량 재료가 생겼을 경우 에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감독원의 승인없이 발파를 해서는 안되며 발파작업은 반드시 경험이 있는 담당자에게 하게 하며

수급인은 근처의 시설 일반공공의 안전 및 종업원의 안전에 대하여 전책임을 져야 한다. 발파에 의하여 타

인에게 준 손해에 대하여는 무조건 수리 복구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절토는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히 해야 한다. 절토면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마무리면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그

마무리면을 매끈하게 한다.

라. 절토시 용수 또는 지하수 등을 발견하던가 또는 함수비를 조정하는 목적 때문에 예기치 않던 특별한 배수

시설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는 즉시 감독원에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4 성 토 공

가. 경사지상의 성토에 있어 그 경사도가 1:4 보다도 급한 경사를 가진 지반위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감독원의 지시하는 층따기를 설치하여 성토와 원지반과의 밀착을 도모하고 활동을 방지해야 한다.

나. 성토재료는 유기물 기타 잡물을 포함하지 않으며 상당한 마찰력을 가진 토사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성토재료로서 암괴, 석괴 등을 사용하려고 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하며 그 공극을 잔

돌 부스러기등의 재료로 채워서 그 안정을 기하여야 한다.

라. 부지내의 성토는 자연상태에서 다짐없이 흐트러진 상태로 이용되므로 시험결과에 따라 더돋기를 실시한다.

마. 편절, 편성의 접속부에서는 절토단부에서 원칙적으로 하부 노상면의 깊이까지 1:4정도의 경사로 절토부 노상

저면에 접속시킨다. 이 절토부분은 성토부 노상재료와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소정의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바. 성토작업시 지구계 법면을 조속히 보호하여 지구외에 전답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 인접가옥에나 기타 시설물

에도 토사유출이 없도록 해야 한다. 1.5 성토시공중의 배수

가. 성토시공중 수급인은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성토 각층의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성토 각층에는 4%이상의 횡단경사를 붙이며 매일 작업종료시 또는 어떤 사정으로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

는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한다.

다. 비가 멎은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성이 있는 작업장에는 비닐로 작업부분을 덮어 우수침입을 막아야 한다.

1.6 운 반 로

성토부분을 흙운반에 이용할 경우에는 지장이 없는 한 성토부분이 균일하게 다져지도록 건설 기계가 성토면을 일정하게

통과하도록 주행경로를 선정하여야 한다.

또, 토공마무리면을 운반도로로써 사용하는 경우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 다 짐

가. 성토의 다짐에 있어서는 특히 성토전체가 균일한 다짐이 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성토․각층은 다짐 종료후 반드시 감독원의 검사을 받으며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다음 층의 시공으로 옮겨야 한다.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면적이 좁아 로울러에 의한 다짐을 못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램머 및 진동식 다짐기계,

기타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다짐기계로 다져야 한다.

성토의 길 어깨부는 충분히 다져지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노견의 다짐에 있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적절한 다짐기계 및 시공방법을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성토하고자 하는 지반이 복잡하여 규정의 포설두께로서는 다짐기계의 보통의 운행을 확보한 면적이 이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제1층을 다짐기계가 운행할 수 있는 최소한 면이 얻어지는 최소의 두께까지 포설할 수 있다.

1.8 다짐도 조사

성토 다짐 후에 현장밀도를 측정하여 본장 1.9항~1.10항에서 규정하는 다짐도가 이에 대응하는 성토 각부에 있어서 얻

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을 발견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함수량을 조절하여 다짐을 다시 하든가 또는 감
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료를 치환하여 다져야 한다. 성토 시공중에 시공기계의 주행에 의하여 발견된 불량부
분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부적

당한 재료를 제거하고 치환하며 또는 다져서 재시공하여야 한다.

1.13 노상면의 프루프 로링(Proof Rolling)

노상의 최종 마무리를 하기 전에 노상면 전체에 대해서 적어도 3회 이상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타이어 로울러 로프루프

롤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로프루프 롤링 결과 발견된 노상불량부분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거하여 재시공하여야 한다.

1.9 토공의 최종 마무리면

토공의 최종 마무리면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성으로 올바르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o 허용오차 : 성토부 노체 : ± 5㎝
절토부 노상 : ± 3㎝

노상 : ± 3㎝ 절취면 토사구간 : ± 10㎝ 1.10 터 파 기

가.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깊이와 폭으로 굴착한 다음 바닥을 고르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터파기의 계획바닥은 터파기로 인하여 원지반에 흐트러짐이 일어나서는 안된다.

다. 암반굴착의 경우에는 폭약을 사용할 경우 필요 이외의 단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라. 터파기 공사에 지장을 주는 지하수 또는 고인물은 양수기 및 배수구를 설치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배제하여야 한다.

1.11 되메우기

가. 되메우기는 지하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되메우기할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나. 되메우기 흙은 다진후의 시공두께가 15~30㎝ 이하가 되도록 부설하며 최대 건조밀도 90~95% 이상 되도록 균일하

게 다져야 한다.

다. 암반을 터파기한 후 여굴된 곳은 양질토나 모래 등을 되메우기 하여 지하구조물이 계획지반에 밀찰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2 장 우 수 공 2.1 콘크리트 기준강도

사용되는 콘크리트 제반기준과 규정 및 설계도면에 부합되어야 한다.

2.2 토 공

가. 터파기 및 되메우기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대로 시공하되 계획고 및 구배가 유지되도록 마무리면은 인력으로 주의깊 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관저고가 암반일 경우 돌출된 암은 깎아내여 평탄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다. 터파기를 시행한 기초면에 고인 물은 배수처리한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라. 되메우기시 기계의 주행이나 편심하중에 의하여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마. 성토부위에서 관을 매설하고 성토할시 관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여 성토하고 피토가 50㎝이하인 부위에는 장비가 통과하여
서는 안된다.

2.3 시 공

가. 관 부설은 원칙적으로 맨홀과 맨홀사이를 한구간으로 터파기를 한다음 중단치 않고 일시에 부설하여야 한다.

나. 터파기를 시행한후 지반을 고르고 철판매입관 매설시 KSM 3500 규정에 의거 수밀을 기하고 내수압을 0.5kg/㎠으로 15분간 가
하였을 때 누수가 발생치 않도록 발포제나 Packing으로 수밀해야 한다.

다. 매설심도(계획고에서 관상단까지)는 별도 명시가 없을 때는 1.0m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라. 되메우기 재료는 현장의 양질 토사로 되메우기 하고 특히 감독원의 지정하는 장소는 왕사 또는 자갈섞인 모래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마. 되메우기 다짐은 소정의 다짐도를 얻을때까지 다져야 한다.

바. 연결관은 배수관의 중앙부 위치에 접속하여야 하며, 구배는 1/1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사. 이음부분의 시공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후 누수가 없도록 철저히 시공하여야 하며 관종별 이음방법은 다음과 같다.

o 관경이 변화하는 경우 또는 2개의 관거가 합류하는 경우의 접합방법은 관정접합을 원칙으로 한다.

o 관의 구배 및 접합은 감독원의 별도 지시가 없는한 도면에 명시된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2.4 이중벽관 1) 터파기

관경에 따라 터파기 폭 및 작업 공정이 다르나 터파기 폭에 따라 토압의 크기 및 분산에 많은 영향을 주므로 가능한, 현장여건 및 토질의 상태를 사전에 고려하여 터파기 폭을 최소화하여 외압에 대한 영향을 줄여야 한다.

2) 터파기 폭

터파기 폭은 관거의 접합, 매설토의 외압과 다짐 작업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터파기 폭을 정하며, 배관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급적 폭을 좁게하여 토공비를 절감하고, 벽면에 연직되게 굴토를 하며, 일반적인 터파기 폭은 아래와 같다.

3) 관거의 기초

PE이중벽관의 기초는 관체의 보강또는 관거의 침하방지를 주목적으로 하며, 기초공은 자유받침의 모래기초를 하며, 모래기초의 두께는 100~300mm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경(D)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600 700 800 900 1000 굴토폭(mm) 500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1400 1600 1700 1800 4) 기초공의 종류 관체의 보강을 주목적으로 한 기초

지반의 조건에 따라 소일시멘트(Soil cement)기초, 베드토목섬유(Bed geotextile)기초등을 이용하기도 한다.

관거의 부등침하 방지를 위한 기초

연약지반에서 부등침하가 우려되는 경우는 말뚝기초나 콘크리트 기초로 보강하며 관거의 부등침하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충분한 모래깔기로 틈이 없어야 한다.

5) 관거의 매설 매설재료

관주변의 되메움 흙은 상태에 따라 매설관의 내하력에 크게 영향을 끼치므로 매설토의 재료는 압축성이 작은 양질토사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관에 손상을 줄수 있는 호박돌이나 날카로운 암석과 부등침하의 원인 될 수 있는 유기물이 함유된 흙등은 매설재료로서 부적합하다.

매설방법

PE이중벽관의 매설시에는 매설토에 의해 관에 선하중 또는 집중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관측면의 채움재료를 선정하고 관의 바닥은 하중이 집중되지 않도록 느스한 상태로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측면토의 다짐 정도에 따라서 관의 변형이 좌우되므로 관측면의 다짐을 철저히 실시하고 양측면의 다짐정도를 동일시해야 한다.

이때 매설토의 높이는 25~30㎝가량 두께로 다짐을 실시한다. 되메우기가 실시되는 중에는 관상부에서 중장비가 작업을 해서는 안되며, 관정 부분의 다짐은 30㎝이상 되메우기를 한 후 실시한다. 이는 시공 중 관의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매설깊이

매설깊이는 관의 사용목적과 하수의 운반량에 따라 구배를 정하게 되며, 이에 따라 매설 깊이가 결정된다. 또한, 관의 매설깊이는 지역별 동결심도와 지하매설물, 하중 등을 고려하고, 관의 변형이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매설깊이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하수도시설기준에 의하면 최소 피복 심도를 원칙적으로 1m로 하고 있다. 이는 동결심도와 노면하중 및 기타 매설물의 관계를 고려하였으며, 대개의 경우에는 노면하중관계를 고려하여 1.5~2.0m 정도의 매설 심도가 바람직하다고 기록하고 있다. PE이중벽관 매설시에는 관의 허용외압과 관에 작용하는 하중 등을 고려하여 매설깊이를 결정해야 하며, 매설깊이가 충분치 못할 경우에는 관 상부에 적절한 방호공을 설치해야 한다.

6) 관의 취급, 보관시 주의사항

보관, 운반시 관내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한다.

취급시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관 및 부속류는 화기로부터 멀리한다.(화재위험)

보관장소는 낙하물에 손상되지 않도록 사전에 확인한다.

토사유입, 세제 특히 기름이 없는 곳에 보관한다.

야적시 높이는 4.5m 이내로 제한하고 쐐기 등을 이용하여 관이 구르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장기보관시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적재하고 직사광선을 막을 수 있도록 차광막을 설치한다.

연결부속등 이음자재는 규격 등을 확인후 옥내에 보관한다.

2.5 경계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이 시방서는 도로 또는 보도의 경계를 구획하는 경계블록 및 도로의 표면배수를 위해 설치하는 L형측구의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2 기성산출기준(실적단가 적용시 적용) 가. 경계블록 a. 측정

1) 경계블록에 대한 수량산출은 도면에 의해 실제 시공된 길이를 기준으로 하며, 물량의 단위는 m이다

2) 경계블록은 재질, 규격, 형태(직서, 곡선)에 따라 구분하여 산출하며, 곡선용 경계블록의 길이는 외경의 호의 길이를 기준으로 한다.

b. 지불

가. 항에 의거 산정된 수량에 계약단가를 곱하여 지불하며, 단가에는 기초, 뒤채움, 조인트 및 절단의 비용이 포함된다.

1.3 경계블록의 낮춤시공

가. 차도와 보도의 접속부 및 건물, 어린이놀이터, 휴게소 등의 출입구에 설치되는 보차도경계블록은 유모차, 어린이, 노약자, 지체부자유자의 통행에 편리하도록 낮춤시공을 하여야 한다.

나. 낮춤시공은 경계블록의 상부면이 차도의 포장면보다 2cm 높도록 한다.

다. 낮춤시공이 되는 경계블록의 사측면의 경사는 1:10 이하로 하고, 경계블록과 연결되는 보도의 경사는 1:12 이하로 한다.

라. 사측면을 제외한 낮춤경계블록의 폭은 건물 또는 시설물 출입구의 폭(경사로의 폭 포함)과 동일하게 하되, 최소 0.9m이상이 되도록 한다.

마. 낮춤시공의 위치는 설계도에 따르되, 별도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4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경계블록은 문반 및 위급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손상되었거나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경계블록은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종류, 규격별로 보관하여야 하며, 적치장소의 바닥면을 정리하고, 먼지나 흙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운반용기에 적치한 채로 보관하여야 한다.

1.5 환경조건

L형측구 및 경계블록의 시공은 하부층이 동결되었거나 기온이 4 ℃인 경우와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다만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이 시방서 "20210 콘크리트"의 서중 및 한중콘크리트규정에 따라 시공할 수 있다.

1.6 유지관리

완성된 경계블록 및 L형측구는 발주자에게 최종인수, 인계시까지 수급인 책임하에 유지관리 되어야 하며, 손상되었거나 오염된 부분은 명시된 시방요건에 맞도록 수급인 비용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콘크리트 경계블록

가.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KS F 4006 에 적합한 제품으로 모양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른다.

나. 보차도 경계블록의 곡선구간에는 반드시 곡선용 경계블록으 사용하여야 한다.

2.2 화강석 경계블록 a. 재질

가. 석재는 공인된 화강안 재질로서 균열이나 결점이 없고 그 재질이 치밀하며, 풍화나 동결의 해를 받지 않은 것이라야 한다.

나. 동일 장소에서 상용되는 화강석 경계블록은 동일한 재질과 색상을 가진 것으로서, 육아능로 보았을때 이질감이 느껴져서는 안된다.

b. 품질

가. 압축강도 : KS F 2530에 의한 압축강도가 1300kg/㎤ 이상어야 한다.

나. 흡수율 : KS F 2530에 의한 압축강도가 0.5% 미만이어야 한다.

다. 겉보기 비중 : KS F 2530에 의한 겉보기 비중값 2.7~2.4g/㎤의 범위안에 드는 것이어야 한다.

c. 규격 및 치수 가. 규격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른다.

나. 곡선구간은 반드시 곡선용 경계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d. 형상 가. 직선부 형상

1) 경계블록의 표면은 드릴구멍이 없어야 하며, 윗면은 6mm 이상의 요철이 없어야 하고, 밑면은 표면의 요철보다 2.5cm 이상의 요철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2) 앞면은 규정된 실제평면을 유지하여야 하고 뒷면은 수평으로 2.5cm, 연직으로 5cm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되며, 앞뒤의 모서리 선은 선형이 유지되도록 곧아야 한다.

2) 경계블록의 옆면은 평평한 직사각형이어야 하며, 인접된 경계블록과 경계블록 사이의 공간은 앞면와 옆면 줄눈부에 있어서 1.31cm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4) 마지막 부분에 설치되는 경계블록은 끝단으로부터 10cm 이상 파쇄되지 않도록 하거나 별도 길이의 형상이어야 한다.

나. 곡선부 형상

곡선부 경계블록의 형상은 다암 사항을 제외하고 가항 직선부 형상의 조건에 따른다.

1) 곡선부 경계블록의 요철에 대한 허용오차는 뒷면이 1.3cm이고 다른 노출면은 2.5cm이며, 노출되지 않는 면에 있어서는 7.5cm 이내이어야 한다.

e. 콘크리트 : 경계블록의 기초 및 L형측구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서 재령 28일 압축강도 180kg/㎤ 이상, 공기량 4.5±1.5%, 슬럼프 8±2.5cm, 굵은골재 최대치수 40mm 이하로 한다.

3. 경계블록의 설치 3.1 터파기 및 기충재 포설

가. 설계도에 명시된 위치, 넓이, 겅사도에 따라 터파기를 한 후, 인력으로 지반고르기를 하고, 램머, 탬퍼 등으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 다진다.

나. 원지반 다짐이 완료되면 기충재 및 보조기충재를 소정의 높이로 깔고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 다짐을 실시한다.

3.2 경계블록의 설치

가. 정해진 위치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겨냥줄이 처지지 않도록 행행하게 당겨서 조인다.

나. 경계블록 전후면에 규정된 규격의 거푸집을 설치한다. 단, L형측구와 일체가 되는 보차도 경계블록의 전면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다. 콘크리트를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로 적당량을 부어가며 막대기나 삽을 이용하여 충분히 다지고 상부면을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라. 콘크리트의 물빠짐 상태를 보아가며, 겨냥줄에 다라 선형 및 수평이 유지되도록 경계블록을 설치한다. 이 때 경계블록과 기초 콘크리트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경계블록을 들어내고 콘크리트를 보충한 후, 다시 설치한다.

마. 경계블록 설치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경계블록 전, 후면에 뒤채움 콘크리트를 채워 경계블록의 이탈을 방지해야 한다.

바. 보차도 경계블록으 ㅣ기초전면은 추후 타설되는 측구 콘크리트와 부착이 용이하도록 구정된 형상으로 깨끗이 마누리한다.

사. 곡선부분은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 형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낮춤 경계블록은 유모차나 장애인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측구에서 2cm높이로 시공한다.

아. 1매 미만의 경계블록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면을 깨끗이 마무리한 후 사용한다.

3.3 청소

경계블록 및 L형측구의 설치가 완료되면 작업 중에 발생한 콘크리트 잔재나 기타 부산물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4 현장품질관리

가. 시험 : 경계블록 기초 및 L형측구 콘크리트에 대한 시험은 이 시방서 20210 콘크리트의 관련 시험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나. 수정

1) 허용오차범위를 벗어났거나, 시공 중 또는 유지관리 중 손상된 구조물은 수급인 부담으로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의거, 재시공해야 한다.

2) L형 측구의 수정의 위해 손상된 구간에 덧씌우기를 해서는 안되며, 불량부위의 양단으로 부터 10cm이상 연장시켜 시설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이음부위는 표면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그라인딩하여 매끈하게 해야 한다.

2.6 개거 1) 적용범위

콘크리트구조물등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일반적 표준을 규정한다.

2) 적용기준

가. KSF 2401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시료채취

나. KSF 2402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다. KS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라. KSF 2409 콘크리트의 단위중량, 성형량 및 중량법에 의한 공기함유량 시험방법

마. KSF 2417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함유량 시험방법

바. KS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사. KS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험방법

아. KSF 2504 잔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험방법

자. KSF 2505 골재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차. KS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카. KSF 2507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타. KS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방법

파. KS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하. KSF 2511 골재에 포함한 잔입자 시험방법

거. KSF 2512 천연골재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덩어리 시험방법

너. KSF 2513 골재에 포함한 잔입자 시험방법

더. KSF 2514 모르터의 압축강도에 의한 잔골재 시험방법

러. KSF 2516 굵은 골재중의 연석량 시험방법

머. 국토해양부 제정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콘크리트 1) 적용범위

본절은 교량 암거및 기타 각종 구조물을 설게도에 지시된 형상, 치수에 맞추어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콘크리트의 준비, 치기,
완성에 적용한다.

2) 콘크리트의 종류 공사 특별 시방서의 분류를 적용한다. 3) 재 료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시공편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시 공 가. 일 반

① 공사개시전에 레미콘 또는 B/P 사용여부, 운반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 타설전에 타설장비, 타설순서, 타설방법 등을 포함한 타설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③ 거푸집 제거와 동시에 균열조사 및 면조사를 하여 그 기록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운 반

① 콘크리트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C이상일 때 1.5시간, 25°C이하일때 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② 운반거리가 1시간 이상일때는 에지데이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 치기

①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철근, 거푸집등이 설계대로 되었는가를 감독자의 학인을 받은 후 치기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치기전 상태에 대한 최종 확인 후 콘크리트 치기전에 물청소를 하여 이물질을 제거하고 거푸집에 충분히 물을 흡수 시키도
록 하여야 한다.

③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치기가 완료될때까지 연속해서 쳐넣어야 한다.

④ 콘크리트는 한 구획내에서 표면이 수평이 되도록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층의 타설 높이는 45-50㎝이하로 한다.

⑤ 콘크리트 배출구와 치기면까지의 높이는 1.5M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⑥ 치기도중 운반, 장비고장 등으로 일시 중단될 경우 COLD JOINT가 생기지 않도록 표면의 레이스탄이나 뜬돌을 제거하고 감
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치기를 시작하여야 한다.

⑦ 콘크리트 치기의 쳐올라가는 속도는 30분에 1-1.5m를 원칙으로 한다.

⑧ 벽상부와 SLAB와의 접합부에서는 벽체의 콘크리트 침하를 1-2 시간 기다린 후 상부 SLAB를 타설하도록 한다.

⑨ 타설되는 부재의 두께가 50㎝이상일 때에는 특히 침하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타설속도를 저감시켜야 하며 치기종료후 표
면 조사를 하여 균열이 발생한 경우 즉시 탬핑을 하여 균열을 제거해야 한다.

⑩ 거푸집 제거 즉시 콘크리트면에 골재분리 등이 있을 때 불완전한 부분을 제거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후 모르터로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하며 수축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⑪ 콘크리트 바이브레이터는 소구조물용과 대구조물용을 구분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⑫ 교량 상판 슬래브 시공은 데크 피니셔(DECK FINISHER)등을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라. 시공이음

① 시공이음은 설계서에 표시된 지점에 위치하여야 하며 시공이음이 추가될 때에는 반드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공이음은 주응력선에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전단력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공이음이 생길곳에는 미리 거푸집속에 쫄대를 설치하여 이음서이 직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다음 콘크리트를 타설할때 이어지는 면은 모래뿜기나 쇠 솔질로 레이탄스나 느슨한 골재를 제거하고 깨끗한물로 씻은 다음

모르터를 발라 콘크리트의 결합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날개벽이나 미적 감각을 살려야 하는 구조물의 표면에는 시공이음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⑥ 구조적으로 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음면에 하중을 전달하고 이음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
다.

마. 양 생

① 콘크리트 치기 종료 후 최소한 5일 이상을 습윤 양생하여야 한다.

②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마포드을 덮고 살수하여 습윤상태로 한다.

③ 콘크리트 내부, 박스거더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살수시 온도를 조절하여야 한다.

④ 습윤양생이 곤란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피막양생제를 사용할 수 있다.

바. 콘크리트 양생제(양생용 시이트재) ① 일반사항

콘크리트 양생용 시이트재는 시멘트 콘크리트의 표면을 덮어 양생기간중 수분의 손실을 방지와 태양에 노출된 콘크리트의
온도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흰색의 반사용재를 말하며 KSF 4007 (콘크리 트 양생용 시이트재)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종 류

콘크리트 양생요 시이트재는 방수시(일반흰색), 폴리에틸렌막(투명, 흰색불투명), 황마(흰색 폴리에틸렌시이트)등이 있다.

③ 성질 및 조건

시이트재 강인하고 회복성이 우수한 것으로서 구멍이 잇거나 찢어지지 않고 일반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④ 건조 시간

습윤 콘크리트면에 소정의 비율로 사용하였을 경우 피막형성제는 온도 23±2°C, 상대습도 50±10°C, 최대공기 유속180m/
분의 표준 실험실 조건에서 4시간 이내에 건조하여 붙는 일이 없어야 한다.

2시간후 형성제는 그 위를 걸었을때 자국이 나거나 붙지 않아야 하며 미끈미끈한 면이 되어서는 안된다.

⑤ 습기 유지

보수성 시험에서 액상 피막 형성제는 KSF 2406에 의거 시험할때 72시간 동안 표면에서 물이 0.55㎏/㎡ 보다 더 손실되어서
는 안된다.

5) 레디믹스 콘크리트 1) 일 반 <레미콘 자체 생산시>

① 배합 설계는 감독자, 수급자 합동으로 실시

② 공사 특별 시방서에 제시된 조세골재 입도 범위, 품질, 소요 설계 기준 강도 슬럼프 등의 기준응력 충족 하여야 함.

③ 최종 배합 설계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

④ 현장 도착 기준으로 스럼치 결정(운반중 슬럼치 저하 감안)

⑤ 소요 강도별, 동일 강도일지라도 타설방법에 따라 슬럼치가 달라지므로 각각의 경우에 따라 배합 설계

<구 매 시>

① 감독자, 계약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② 각종, 재료 품질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

③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구매 사용하여야 함.

④ 공급원 승인시는 업체, 생산공장의 게약조건, 사후 품질관리 방법 등이 첨부되어야 함.

  • 골재원이 변경될 때는 50일 전에 시공사를 통보하여 배합설계 변경
  • 레미콘 생산 업체에 염분 측정기를 비치 매일 측정케 한다.
  • 운반과정에서 가수 할 경우 반품하여야 한다.
  • 남품 계약시 감리, 시공업체가 행할 수 있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기할 것.

2) 시 공

① 수급자는 수급계획서를 작성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치기 1주일 전에 수급게획을 재확인한 후 타설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 치기 중에도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치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콘크리트 치기 ① 콘크리트는 정수(靜水)중에서 쳐야 한다. ② 콘크리트는 낙하시켜서는 안된다.

③ 콘크리트는 그 상면이 거의 수평이 되도록 유지하면서 소정의 높이 또는 수면상에 달할 때까지 연속해서 쳐야 한다.

④ 레이탄스의 발생을 될 수 있는대로 적게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치기 중에 이에 대하여 주의하여야 하고 레이탄스는 수질환
경 보존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처리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⑤ 콘크리트가 굳을 때까지 물의 유동을 방지해야 한다.

⑥ 1구획의 콘크리트의 치기가 끝난 후 레이탄스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을 경우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서는 안된다.

⑦ 콘크리트는 트레미 또는 콘크리트 펌프를 사용해서 쳐야 한다.

다만,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밑열림상자 또는 밑열림포대를 사용하여도 좋다.

4) 트레미

① 트레미는 수밀성을 가지며 콘크리트가 자유로이 낙하할 수 있는 크기를 가져야 한다.

② 트레미는 치는 동안 하반부가 항상 콘크리트로 채워져 있어야 한다.

5) 콘크리트 펌프

① 콘크리트 펌프의 배관은 수밀성이어야 한다.

② 치는 방법은 트레미의 경우에 준한다. 5) 밑열림상자 및 밑열림포대

① 밑열림상자 및 밑열림포대는 그 바닥이 치기면위세 도달해서 콘크리트를 쏟을 때 열릴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치는 동안에는 가만히 수중에 내려놓고 콘크리트를 쏟은 후 처음 얼마간은 천천히 끌어올려야 한다.

제 3 장
오 수 공

요약

이 절은 우수 및 오수용으로 사용되는 각종 관로의 시공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다.

한국산업표준(KS) KS B 1002 6각볼트 KS B 1012 6각너트

KS D 3506 용융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65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KS D 3578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KS D 3590 파형강관 및 파형섹션 KS D 4308 덕타일 주철 이형관 KS D 4311 덕타일 주철관 KS D 8304 전기아연도금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4402 진동 및 전압 철근콘크리트관

KS F 4403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KS F 4405 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KS M 3006 플라스틱의 인장성 측정방법

KS M 3016 플라스틱의 밀도 및 비중시험방법

KS M 3333 배수 및 하수용 플라스틱 배관계-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GRP)-압력 및 비압력 배관

KS M 3375 비압력 배수 및 하수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스테르 수지 콘크리트(PRC) 관

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KS M 3409 수도용 경질 염화 비닐관용 접착제

KS M 3600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염화비닐(PVC)관 - 이중벽관 및 리브관

KS M 6513 SBR 및 NBR 미가황 배합 고무의 압출특성 시험방법

KS M 6518 가황고무 물리시험방법 KS M 6519 고무제품 분석방법 KS M 6613 수도용 고무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ASTM)

ASTM D 2412-11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ation of External Loading Characteristics of Plastic Pipe by Parallel‐Plate Loading

관련 시방서 및 기준 하수관거공사 표준시방서 (환경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

순환골재 품질기준(국토해양부 공고) 시스템 설명 관거의 기초공

관거의 기초공은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하되, 토질과 지하수위 등 현지여건에 따라 설계변경 승인을 얻어 다음과 같이 조정, 시행할 수 있다.

강성관은 콘크리트 타설 기초, 연성관은 모래기초를 원칙으로 하고 지반조건에 따라 기초공을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그 규격은 도면에 표시된 일람표에 따른다.

<예 시> 관종 분류 지반 조건 기 초 공 강성관 • 콘크리트관 • 폴리에스테르 수지 콘크리트관 • 경질토 • 보통토 콘크리트기초 모래기초 • 지하수용출지반 콘크리트기초 + 잡석 • 연약토 콘크리트기초 (용접철망) 연성관 • 경질염화비닐관 • 주철관 • 강관,유리섬유 강화플라스틱관 • 경질토 • 보통토 모래기초 • 연약토 모래기초 + 콘크리트 (용접철망)

공
통

• 암노출 지반 또는 단단한지반 모래기초 관 기초 사용 모래의 대체

관 기초에 사용하는 모래의 대체로 석분, 화강암질 풍화토(마사토)를 사용할 수 있으며 경제성, 수급상황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선정한다.

연약지반

지반이 극히 연약하여 일반적인 기초공법으로 지내력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말뚝기초 등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지반의 구분 지 반 대 표 토 질 경질토 경질점토, 역혼토, 역혼사 등 보통토 모래, 로옴(Loam), 사질점토 등 연약토 실트(Silt), 유기질토 등

  • 사질토 : N은 10이하, • 점질토 : N은 4이하

기초지반의 다짐

흙쌓기 지반이나 연약지반의 기초하부는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 다짐을 실시해야 하며, 흙깎기 지반일지라도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다짐을 해야 한다. 이러한 다짐은 특별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며, 이 비용은 배수구조물의 적절한 단가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품자료

각종 관로와 그 부속품에 대한 제품자료와 제조업자의 제품시방서 및 설치지침서

생산 가능 규격, 생산 가능량 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품질관리상태, 사용실적 등을 포함한다.

시험성적서

각종 관로와 그 부속품에 대한 품질시험 성적서

협의자료

수급인은 관련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협의자료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협의완료후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한다.

준공서류 준공서류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준공도면

오ᆞ우수 관로의 실제 매설위치, 연결부위, 인버트 표고, 경사 등을 정확히 실측하여 작성한 평면도 및 종단면도를 제출하며, 공사 중에 발견된 유용시설물의 매설위치나 기초지반의 상태에 대하여도 명기하도록 한다.

관로 및 분기관을 되메우기 전에 매설위치를 트랜싯을 이용하여 좌표로서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준공도면에는 관의 종류, 직경, 위치를 정확히 표시한다.

종단면도에는 교차되는 다른 지하매설물을 표기한다.

오수 분기관 표식 상세도

수급인은 공사완료시 오수분기관 표식 상세도(축척 1/500)를 그려서 제출한다.

분기관은 되메우기전에 매설위치를 트랜싯을 이용하여 좌표로서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준공도면에 위치를 정확히 표시하고 지상에도 분기관의 위치를 표시한다.

유지관리 지침

오ᆞ우수 관로의 재료와 자재에 대한 유지관리 자료 및 부품목록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검사보고서

오ᆞ우수 관로의 내부검사 보고서 및 오수관의 수밀검사 보고서

관계기관 협의

수급인은 공사 착수전 또는 공사중에 다른 관계기관에서 관리하는 지하시설물 및 지하매설물, 기타 공작물(이하 "지하매설물"이라 한다.)의 이설 또는 방호, 대체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수급인은 지하매설물처리와 관련하여 발주자 또는 감독자가 관할기관 등과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하매설물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한다.

공사시기 지장물에 대한 위치 이설 또는 방호, 대체할 규모 공사방법

수급인은 관계기관과의 협의후 지하매설물을 이설 또는 방호시설 공사를 실시할 수 있다.

수급인은 지하매설물의 관리자로부터 직접 지시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신속히 감독자에게 보고, 협의한다.

수급인은 지장물의 이설 및 대체에 있어 잘못 시공한 경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수급인은 공사착수전에 이 공사 구역내의 모든 지장물에 대하여 설계서의 명시 여부에 관계없이 정확한 위치, 규모 등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확실히 파악․확인하고 있어야 한다.

설계도면은 지장물의 위치를 개략적으로 알려주는 것이며, 발주자가 이들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준다거나 모두 존재하고 있음을 또는 일부 누락되지 않았음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우․오수관 제조업자

이 절의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자로서 원칙적으로 KS 표시허가 공장이며, 건설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또는 동등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는 업체로 감독자가 승인하는 자 이어야 한다.

조경공사 대상부지 인접도로 관로 매설계획 확인

수급인은 조경공사 대상부지(어린이공원, 근린공원, 광장, 경관녹지 등) 인접 도로에 관로를 매설할 시에는 공사 착수전에 관로계획의 변경유무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시험시공

관 접합 및 연결관 접속방법에 대한 시험시공을 반드시 실시하고 해당 관종의 문제점을 파악, 개선 조치하도록 하며 시험시공시 연결관 접속 상태에서 수밀시험 및 수압시험을 실시(관 연결 및 되 메우기 후 2회 실시)하여 수밀성 여부를 검사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접속방법을 개선 또는 변경한 후 재시험 하여 본공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운반, 보관, 취급 운반

관을 내려서 쌓는 작업에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크레인 등을 사용한다.

상ᆞ하차 및 설치 시, 관을 끌거나 굴려서는 안되며, 크레인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스틸와이어가 직접 자재에 닿지 않도록 넓은 벨트를 사용하여 들어올리고, 관을 내려놓을 때에는 관의 가장자리 부분이 먼저 닿아 깨지지 않도록 인력으로 양쪽 수평을 잡아 서서히 내려놓는다.

관을 내려서 쌓는 작업시에는 충격에 의한 균열, 흠집 등의 유해한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현장에 운송된 자재는 파손여부나 하차 및 저장에 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손상 및 기타 결함이 있는 자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특히 나선형 금속관의 도금부분에 경미한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아연 스프레이나 아연 페인트를 칠하여 부식을 방지해야 한다.

관 운반 시 관이 서로 부딪혀 파손이 되지 않도록 신중히 취급하여야 하며,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쐐기 등으로 고이고 로프로 단단히 묶고 로프를 사용할 때는 직물로 된 폭이 넓은 로프를 사용한다.

수작업 또는 윈치로 관을 내릴 경우에는 반드시 관의 중심점 또는 양쪽 끝을 붙들면서 서서히 내린다. 2개 이상의 관을 순서에 따라 내릴 경우에는 먼저내린 관에 각목 등의 완충재를 대어 균열, 흠집 등의 발생을 방지한다. 또한 관을 단단한 지반에 내릴 경우에는 판재 등의 완충재를 사용한다.

반입자재는 감독자가 품질시험규정에 의거 공장자재를 검수한 결과 합격한 자재만 반입 하여야 하며, 관운반 과정에서 손상을 줄이기 위한 보호조치를 취한 후 반입되어야 한다.

보관

PVC 이중벽관등 연성관은 열에 약하므로 열원으로부터 떨어진 곳에 보관하고, 장기간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내 또는 천막을 씌워서 보관한다.

관을 현장에 일시적으로 보관할 경우에는 될 수 있는 한 평탄한 장소에 놓도록 하고, 특히 이음부가 지면에 닿아서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관을 현장에 야적할 때에는 높이를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구름방지목, 쐐기 등을 사용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500mm 이상 관은 2줄 이상으로 야적해서는 안 된다.

소켓관을 여러 단으로 쌓을 경우에는 소켓끼리 접촉하는 일이 없도록 다음 그림-1과 같이 적재한다.

그림-1 보관상태

이음자재는 종류, 구경별로 수량을 확인한 다음에 실내에 보관한다.

고무링은 일광 등에 의해서 쉽게 열화하기 때문에 휘어지거나 뒤틀리지 않도록 하여 실내의 냉암소에 보관하고 시공직전에 장착한다.

접착제는 가연성 물질이므로 화기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거나 취급하여서는 안 된다.

접착제를 사용한 후에는 밀봉하여 냉암소에 보관한다.

접착제가 오래되어 젤라틴 상태로 된 것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수급인은 터파기 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11020 협의와 조정”에 따라 맨홀 설치작업, 연결관 작업, 암거작업, 유입유출부 날개벽 설치작업, 기타관로 설치작업 등과 우․오수관 설치작업이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지하구조물의 중복여부, 연결부위, 연결경사 등을 사전 검토하고, 상호조정도면 작성 및 시공우선순위를 정한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각종 관로가 기존 시가지를 통과할 경우에는 "21030 지장구조물 철거"에 의거, 공사구역 내에 매설되어 있는 각종 관로의 종류, 규격, 위치, 매설심도, 구조 및 노후정도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이설, 방호, 철거의 필요가 있는 지장물은 그 관리자 또는 소유자와 공법, 보안대책, 긴급시의 연락처 및 필요한 절차와 시공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한 후 공사에 임해야 한다.

자재 일반사항

오ᆞ우수관과 그 부속품 및 기초공은 설계도서에서 각각 지정한 바에 따라 다음 자재 중에서 사용한다.

관에는 관 삽입 한계선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우․오수관 표시 비닐테이프

폭200㎜ × 두께0.1㎜ 이상인 내구성이 있는 비닐테이프로서 우수관은 회색(회색의 콘크리트관은 제외), 오수관은 흑갈색을 적용하며 상부에는 백색으로 "오수관(또는 우수관) OOOO년"의 글자가 연속적으로 인쇄되어 있어야 한다.

폴리에스테르 수지 콘크리트관

KS M 3375의 개착식 O형 2종관 규정에 적합한 제품

PVC관

PVC관은 KS M 3404 일반관(VG1)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부속재료

이음 모르타르의 배합비는 명시된 도면에 따르고 “23510 콘크리트”에 따른다.

접합 고무링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치수와 규격을 가져야 하며, 재질은 KS M 6613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고무링은 반드시 관의 누수시험을 실시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다.

PP수밀밴드는 도면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치수와 규격을 가져야 하며, 제조업자가 제출한 제품자료에 적정해야 한다.

관로 분기용 자재는 해당제품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기초 콘크리트는 “23510 콘크리트”, 기초 모래부설은 “22510 골재공”에 따른다.

접합에 사용하는 활제는 윤할성 외에 수밀효과를 가진 지수활제(친수성 폴리우레탄 수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윤활제로 유지류(그리스 등)를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접착제는 KS M 3409에 규정된 것을 사용한다.

기 초 모 래

KS F 2526의 잔골재 규정에 적합한 강모래

우․오수관거 설치용 모래대체 잔골재

우․오수관거 기초 재료에 사용되는 모래를 대체하여 순환잔골재를 사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 35조 및 「순환골재 품질기준」(국토해양부)에 적합한 재료이어야 한다.

콘크리트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서 재령28일 압축강도 16.0Mpa{160㎏f/㎠}이상, 공기량 4.5±1.5%, 슬럼프 80±25㎜, 굵은골재 최대치수 40㎜ 이하

되메우기 재료

되메우기 재료는 “22020 되메우기”의 “되메우기 재료”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모르터

모르터의 용적배합비는 1 ː 2 (포틀랜드 시멘트 ː 모래)로 한다.

모래의 품질기준

KS F 2526의 규정을 따르되 입도는 다음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공 칭 치 수 2.36㎜ 1.18㎜ 0.6㎜ 0.3㎜ 0.15㎜ 통과중량백분율(%) 100 70∼100 35∼80 15∼45 2∼10 품질관리 품질시험 일반

자재공급원 승인 전 자재선정 시 감독자는 직접 공장 검수를 실시하며 사업지구에 적용되는 규격의 관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2.25항에 따라 수급인은 품질검사전문기관 또는 공인시험기관에 시험 의뢰한다.

자재 현장반입 시 반드시 감독자의 입회하에 반입수량에 따라 정해진 시험수량을 무작위로 샘플 채취하여 곧바로 품질검사대행기관 또는 공인시험기관에 의뢰 시험하고 정해진 장소에 야적후 시험결과가 불량으로 판정될 경우 수급인은 해당 야적 물량은 전체제품에 불량표시를 하여 현장 밖으로 반출 조치해야 한다.

제 4 장
상 수 도 공

1. 일반사항

가. 모든 상수도 시설 설치공사는 환경부가가 제정한 수도법 및 상수도 시설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며 소화전 연결은 설치전에 소방규정 에 부합하여야 한다.

2. 재
료

가. 재료는 한국공업규격에 준하여야 하며 자재반입시 품질을 보증하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K.S.F 2301 10 kg f/㎠ 청동나사 게이트 밸브

2) K.S.F 2332 수도용 제수변 3) K.S.F 2340 수도용 공기밸브 4) K.S.F 3408 수도용 폴리에칠렌관

5) K.S.F 4311 수도용 닥타일 주철관

6) K.S.F 4308 수도용 닥타일 주철이형관

3. 주 철 관 가. 수 도 관

송배수관로 닥타일관은 시멘트 몰탈 라이닝 된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이 형 관

주철이형관에 연결키 위한 것은 KSD 4308 에 부합하여야 한다.

다. 이형관 콘크리트 보호공

콘크리트 이형관 보호공은 소정의 설치공사를 위한 도면에 따라야 하며 콘크리트는 σck=160㎠를 사용한다.

라. 제 수 변

1) 제수변은 KSB 2332 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며 주철몸체, 청동장식, 견고한 쐐기로된 80 ㎜ 이상의 크기이어야 하며 악구접합태가 있어야 한다.

2) 랜취 넛트는 네모지고 75 ㎜ 이상의 발브에는 똑같은 크기이어야 한다.

마. 수도관 및 이형관의 취급 및 저장

1) 수도관 및 이형관은 취급 및 저장기간 중 항상 보호하여야 한다.

2) 주철관은 도장이 손상되지 않도록 인양장비로 취급하고 받침대 위에 저장하여야 한다.

3) PE관과 이음관은 장기간 직사광선에 노출시키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며 비닐등으로 덮어서 인양장비로 취급하고 받침대 위에 저장하여야한다. 또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관말에 보호갭을 씨워야 한다.

4) 도장이 마멸되거나 손상을 입었을 시에는 공사감독이 만족할 정도로 보수하여야 한다.

5) 운반기구로부터 수도관을 밀어서 낙하시키면 안된다.

4. 폴리에틸렌관 가. 수 도 관

1) 겉모양은 내·외면이 매끈하며 해로운 흠, 세로줄, 갈라짐 및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2) 관 및 이음관의 형상은 실질적인 정원(正圓)으로 두께가 균등하여야 하며, 단면은 이음관의 축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한다.

3) 관의 색은 흑색을 표준으로 하며 기타의 색상은 당사자 사이의 협정에 따른다.

나. 규
격

1) 치수는 별도 명시한다.

2)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공업규격, 한국수도협회규격 및 일반사항에 준한다.

다. 재
료

관 및 융착식 이음관은 에틸렌 중합체를 주체로 하고 중합체 및 첨가제는 양질의 것으로 성형 후 품질이 균일하고 물에 의하여 침해되지않고 수질에 악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내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카본블랙 2~3%(무게)가 배합된 Compound 원료를 사용한다.

라. 종
류

이음관의 종류는 융착식 이음관을 말한다.

마. 검
수

생산공장에서 검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현장검수도 시행할 수 있다.

바. 표
시

직관 및 이음관은 표면에 제품, 제조회사 및 규격을 요철방법이나 기타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한다.

사. 기
타

1)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 일지라도 규격, 시험, 운반등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집행처의 지시가 없었더라도 제조자는 KS제품과 동등 및 그에 준하여 생산, 납품하여야 한다.

2)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아. 폴리에틸렌관 취급 및 보관방법

1) 보관 및 운반시에는 이물질이 관내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관말에 캡을 씌운다.

2) 운반 및 적재시 관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3) 관과 이음관은 장기간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내 또는 천막등을 씌워서 보관한다.

4) 토사, 세재, 용제, 기름등이 없는 장소에 보관한다.

5) 관과 이음관은 열원으로부터 떨어진 곳에 보관한다.

6) 무리한 높이로 적지하지 말것.

7) 낙하물에 의한 손상위험이 없는 장소에 보관할 것.

5. 관 부 설

가. 관부설터파기 접촉면은 가급적 관외주에 맞추어 원호 형상으로 굴착하여 관체에 전달 되는 하중이 지면에 균등하게 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관외주와 암반면이 접합할 때는 관저 20㎝ 이상을 굴착하고 굴착한 부분에 모래로 잘 다져서 관에 직접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관부설은 저지에서 고지 (공기변 설치방향) 로 향하여 진행하되 관 중도에 기복이 없도록 시공하여 " 에어포켓 " 이 생기지 않도록 특히유의 하여야 한다.

라. 되메우기시 관주위에는 석편, 돌멩이등을 제거한 양질토를 20 - 30 ㎝ 두께로 관체 좌우에 대칭으로 체워서관체에 악영향이 없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마. 관 및 기타재료는 시공전에 균열, 기존 도복면의 손상 기타 결함유무를 확인한후 시공하여야 한다.

바. 관부설기구 및 기중기장치등은 시공전에 감독원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 관부설 전 관내면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관내의 도장면에 손상이 있을 시는 반드시 원상복구 후 부설하여야 한다.

아. 본 공사와 관련되는 기존 지하 공작물과 교차 또는 악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감독원이 승인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존구조물의 손상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자. 관운반은 반드시 하기사항을 엄수하고 도복장면을 절대손상시켜서는 안된다. 만일 관체 및 도복면에 손상이 발생하였을 시는 도급자는 그 변상 책임을 져야 하며 취급 용구는 사전에 감독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현장에서 관을 운반할 경우 도복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받침재료로서 모래 주머니를 사용하며 관을 매달아 올리거나 내릴 때는 " 매직스링 "을사용하여 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와이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2) 관의 소운반시 굴려서 운반할 시는 내부받침등을 갈아야 하고 방향을 바꿀 경우는 포크형 도구등 기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지면에서 끌어서는 안된다.

3) 소운반시 지면의 돌기부와 충돌이 없도록 해야하고 떨어뜨리거나 충격을 피하고 균열 또는 파손에 주의하여야 한다.

차. 관부설 장소에 암편등의 견고한 돌기물을 남겨서는 안된다.

6. 플랜지 접합(Fiange Joint)

가. 고무박킹은 설치전에 모래, 석편등 부착된 잡물을 깨끗이 닦아낸 후 접혀지거나 관내외로 밀려나지않도록 플랜지면에 잘살펴 설치하여 양측 플랜지를 접하여야 한다.

나. 접합볼트를 조일 때에는 1개소 소요분 전체를 일률적으로 손으로 약간 조인 다음 고무박킹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스패너로 조금씩 관중심에서 대칭으로 균형있게 조여야 하며 어느 일부분의 볼트만 과다하게 조이거나 느슨하게하여 플랜지에 무리한 응력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다. 고무박킹 두께는 6 ㎜ 이상 기성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고무판을 이은 현장가공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7. K.P 메카니칼 접합

가. 터파기 유형을 완전하게 한다음 관을 소정의 위치에 따라서 놓도록 한다. 이때 관에 절대로 충격을 주지않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할 것이며볼트의 공의 위치를 중심에서 양분토록하여 조여야 한다.

나. 삽구 끝에서 약 40 ㎝ 간의 관외면과 수구내면 또는 볼트공에 부착된 기름, 모래, 짚푸라기 기타 이물을 깨끗이 제거한 다음 삽구에 압륜 을 넣고 다음 고무링에 닿이는 부분을 소켓쪽으로 가볍게 돌리면서 시행한다.

다. 삽구의 면과 수구 내면과의 간격을 상하좌우 일정하도록 한 후 고무링을 수구내면 소정위치에 꼬이지 않도록 삽입한다.

라. 압륜을 셋트 한후 관의 볼트구멍과 압륜 볼트구멍을 맞춘다. 이 때 삽구외면 상단과 압륜상단 외부에 쇄기를 넣어 압륜 중앙에 의한 간격, 불균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 볼트 조임은 상하좌우 4 본의 볼트를 가로 임한 후 잔여 볼트를 끼우고 손으로 조인후 균형있게 수차에 걸쳐 조이도록 한다.

바. 고무링 보관 1) 직사광선이 쪼이지 않도록 해야한다.

2) 통풍이 없는 채광이 밀폐된 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3) 고열을 받지않도록 해야한다.

4) 힘을 받지 않는 자연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8. 융 착 접 함 가. 일반사항

1) 융착작업에 종사하는 요원은 작업착수 전에 융착방법, 융착순서 및 융착기 사용방법에 대하여 숙지하고 있을 것.

2) 융착작업 중 누전에 따른 감전사고와 히터의 열에 의한 화상에 주의할것.

3) 우천 및 혹한기에는 융착작업을 피하고 상황에 따라 방호막을 설치 후 작업을 임할 것.

4) 작업전에 사용 전원을 확인하고 사용코저 하는 융착기에 맞는 전원을 공급시킬 것.

5) 관 운반시 관말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할것.

나. 융착작업의 용어 정의

1) 가압용융 - 관 및 이음관에 히터를 접척시켜 가압한 후 용융하는 것.

2) 가열유지 - 면취한 융착면에 히터를 가볍에 밀착시킨 상태에서 가열을 계속 유지하는 것.

3) 히터제거 - 히터를 용융된 융착면에서 신속하게 제거하는 것.

4) 압
착 - 관 및 이음관의 용융성을 가압하면서 융착하는 것.

5) 냉
각 - 융착부를 일정기간 이상 자연 냉각하는 것.

다. 융착의종류

1) 바트융착 - 관의 단면과 단면을 접합하는 방법이며, 보통 50A 이상 직관과 100A 이상 이음류 연결에 적용한다.

2) 소켓융착 - 소켓부의 내면과 관 말단의 외면을 용융시켜 삽입시키는 방법.

9. 변류의 설치

가. 변류의 설치전에 내외를 잘 소제하고 소중히 취급하여 관로 구배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받침목등 가설받침이 있을 경우 그 소정의위치에 고정하여 설치한다.

다. 변류는 중량물질이므로 항상 치밀한 주의를 기해야 하며 충격이나 추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부주의로 손상을 주었을 경우 도급자가 변상 하여야 한다.

라. 변류설치후 관과 변류의 시공접합이 끝나면 감독원이 지정한 장소에 지정 치수로 받침을 설치하여 콘크리트가 충분한 강도를 갖게 한후에 가설 받침목을 제거하여야 한다.

제 5 장
포 장 공

1. 공 통 사 항

포장공에 필요한 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운반,혼합, 포설, 함수비 조절, 다짐, 마무리등에 대해서 규정하는 모든 공사는 시방규정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보 조 기 층 가. 준 비 공

보조기층 시공에 앞서 동상방지층 표면은 깨끗이 청소해야 하며 표면은 불순물, 수분, 스폰지 부분을 제거하여야 하며, 프루프로링및 균일성을 검사한 후 보조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
료

1)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먼지,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2) 보조기층재료의 표준입도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규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마
모
감
량

KSF 2508 50 이하

소
성
지
수

KSF 2304 6 이하

실
내
CBR
값

KSF 2320 30 이상

모
래
당
량

KSF 2340 25 이상

가) 보조기층재료의 다진 후 입도는 아래표를 원칙으로 하나 현재 골재사정상 최대입경이 큰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께 의 1/2이하로 100㎜까지 허용할 수 있으며 아래에 제시된 보조기층 입도중 어느것을 실제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입
도

번
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80㎜(3″) 50㎜(3″) 40㎜(3/2″) 19㎜(7/4″) No.4 No.10 No.40 No.200 SB - 1 100 - 70-100 50- 90 30-65 20-55 5-25 2-10 SB - 2 100 80-100 55-100 30-70 20-55 5-25 2-10

나)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3) 승인 및 시험

가) 수급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재료채취장을 선정시에는 수급자는 테스트 핏트, 보링 등의 지반조사 결과에 의하거나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 결과에 따라 사용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을 위한 시료채취는 감독자가 직접 채취하던가 또는 수급자가 채취시 입회하여야 한다.

다. 시험시공

수급자는 보조기층공 시공에 앞서 감독자의 입회하에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시공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시공 면적은 500㎡ 정도로 하며 포설두께, 다짐후의 두께, 다짐회수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시험시공을 실시할 장소 재료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시공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라. 포
설

1) 보조기층 재료는 포설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시험시공에서 사용되어 승인된 기종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우터 그레이더와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3)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후의 1층 두께가 20㎝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별도 제시가 없으면 다음 공종작업전에 500m이상 구간을 완성토록 하고 기층 끝단에서 양 옆으로 각각 60㎝씩 확폭 시공하여야 한다.

이는 기층 끝단면에 있는 보조기층의 다짐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소요 거푸집이나 장비에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 주기 때문이다.

마. 다 짐

1) 균일하게 포설한 보조기층은 시험시공에서 결정된 장비 및 다짐방법으로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다짐후의 1층의 마루리 두께가 20㎝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하며 KSF 2312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다져야 한다.

바. 보조기층의 완성면

보조기층의 완성면은 계획고보다 3㎝ 이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사용하여 측정 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부분의 깊이가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 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20m이내의 임의의 2점에서 계획고와의 차이가
1.5㎝ 이상되어서는 안되며,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로부터 10% 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사. 보조기층이 완료되면 프로프로링을 시행하고 최종 검측후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에는 그 대장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아. 유지관리

보조기층은 시공기간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이나 포장면 포설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후 120일 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3. 프라임코팅

가. 역청재료는 MC-1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및 KSM 22039(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60일 이상 저장된 것은 분해 또는 기타 변질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입상재료 보조기층 표면의 정비

프라임코팅전에 요철부분을 정지하고 뜬돌, 먼지, 기타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라. 보조기층면의 함수상태

역청재료 살포시의 보조기층 표면은 적당한 함수량을 가질 때에 역청 재료의 침투가 효과적이니 시공전에 약간의 습윤상태(표면은 약간 건조상태지만 내부는 촉촉한 상태)가 되도록 한다.

마. 살포량을 보통 1㎡당 0.5~1.0ℓ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바. 프라임코팅의 시공은 기층이 먼지가 나지 않고 표면은 건조되었으나 기층전체는 약간의 습윤상태에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살포하여야 하며 기온이 10˚C 이하일 때 또는 강우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사. 프라임코팅 시공은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특히, 다이크 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아. 프라임코팅후 양생은 MC의 경우는 48시간, RS(c)의 경우는 24시간 이상을 양생한다.

자. 역청재료를 살포한 프라임코팅의 표면은 상층이 완료될 때까지 수급자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포장 시공전에 상층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4.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 가. 준 비 공

1) 혼합물 포설에 앞서 시공중에 지장이 없도록 장비의 가동 상태를 점검하고 특히 디스트리뷰터, 피니셔, 롤러 등 시공 과정에서 고장으로 인하여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장비는 미리 점검,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야 한다.

2) 보조기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3) 삽, 레이크, 템퍼, 인두 등의 기구는 작업중 혼합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사용전에 가열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면에서 이상한 지점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나. 골재의 품질

1) 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하며 점토, 유기불순물, 연석 등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쇄석 및 자갈은 표면이 깨끗하고 모양이 너무 편평하고 세장한 조작이 없어야 한다.

3) 골재에 대한 시험은 배합설계시 시행하며 골재원 변경시는 새로운 배합설계를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골 재 의 품 질 규 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흡
수
량
(%)

KSF 2503 3.5 이하

소
성
지
수

KSF 2303 , 2340 9 이하

마
모
감
량
(%)

KSF 2508 40 이하 편 평 및 세 장 편 함 유 량 (%) - 20 이하

피
막
박
리
(피복면적 %)

KSF 2355 95 이상

파
쇄
율
(%)

- 40 이상

다. 입
도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에서 기준으로 하는 입도는 아래표에 표시하는 범위에 드는 것이 바람직하나, 수급자가 제시한 기층입도중어느것을 사용할 것인가를 감독자 및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기층용 혼합물의 입도범위 체의크기 종류 종 류 50㎜ 40㎜ 25㎜ 20㎜ 10㎜ No.4 No.8 No.10 No.30 No.40 No.50 No.200 BB - 1 100 95-100 70-100 55-90 30-70 17-55 10-42 - 5-28 - 3-22 1-10 BB - 2 - 100 - 55-80 40-70 28-55 - 17-40 - 5-23 - 1-7 BB - 3 - - 100 75-100 50-85 30-70 - 20-50 - 5-25 - 1-7

* No 200체를 통과하는 재료는 KSF 3501에서 규정한 품질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라.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은 아래의 마샬안정도 기준치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안
정
도 : 350㎏ 이상

2) 흐 름 값 (1/100㎝) : 10-40

3) 공
극
울 (%) : 3-10

(주1) 25m/m 이상의 골재부분은 같은 중량만큼 25~13mm로 치환해서 마샬시험을 한다.

(주2) 세립부분이 적어서 안정도가 규정 이하의 경우에는 석분을 첨가할 필요가 있다.

마. 혼합물 운반

1) 아스콘 운반트럭은 두꺼운 이불 천막이나 특수보온 SHEET로 적재함을 포장하되 차량운행시 아스콘이 외기에 접하지 않도록 하고 바람이 천막사이로 들어가지 않도록 적재함의 앞과 측면등 전체를 완전히 포장하여야 한다.

2) 아스콘 현장도착 온도는 아스콘 표면으로부터 5~6㎝ 지점의 온도를 측정하여 최소한 120˚C 이상이어야 한다.

3) 아스콘 포설량과 운반량이 조화될 수 있도록 운반거리의 원근에 따라 운반차량 수를 적의 조정한다. (즉, 혼합물 지연도착으로 포설이 중단되거나 혼합물이 과다 도착하여 도착후 대기시간이 없어야 한다.)

4)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하여야 한다.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하는 기름이나 용액을 엷게 발라 두어야 한다.

바. 시험포장

1) 수급자는 현장프랜트에서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공의 시공에 앞서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하여야 한다.

2)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 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시험포장 면적은 500㎡ 정도로하여 최적 아스팔트량, 다짐도, 다짐후의 두께, 밀도, 포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4) 시험포장 시행결과 두께 및 밀도시험을하여 적합하지 못한 부분은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5)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하지 아니한다.

사. 포설전 점검 및 청소

1) 혼합물을 포설하기전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의 먼지, 흙, 뜬돌 등을 제거한다.

2) 보조기층이 결합재의 과부족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은 곳과 요철등이 없는가를 점검하고 생긴곳은 다시 손질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3) 프라임 코트가 택코우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아. 포
설

1) 포설시 혼합물의 온도는 110˚C 이하기 되지 않도록 한다.

2) 기온이 5˚C이하일때는 한냉기 포설에 준하여 포설하며 동절기에 있어 기온이 5˚C이상이라도 바람이 강하게 불때는 이와 동일하게 포설한다.

3) 혼합물 생산시 기준온도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변동은 승인을 받은 온도에 대해서 ±15˚C의 범위에 있어야 하며 혼합물의 온도는 180˚C 이하라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의 기층 최상단층과 표층은 반드시 자동높이 조정장치 (LINE SENSOR)가 부착된 피니셔로 포설하여야 한다.

a. 설치위치 : 포장단부에서 0.3-1.0m에서 떨어진 지점

b. 설치간격 : 직선부 5-10m, 곡선부 5m

c. 장
력 : 25㎏ 이상

d. 기
타 : 유도선 보호를 위하여 보호용.보조선 또는 눈에 잘 보이는 색상으로 표시

5) 포설작업은 가능한한 연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연속적인 포설작업이 가능토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6) 부득이 인력포설 구간의 포설작업시 재료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감독자는 혼합물 포설시 시방온도 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시방온도 보다 20˚C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한층의 마무리 두께는 10㎝이하 이어야 한다.

8) 피니셔(Finisher)뒤에는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해 나가되,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장소는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자. 혼합물의 다짐 1) 다짐작업

가) 혼합물의 충분한 다짐밀도를 얻기 위하여 다짐장비는 8TON이상의 머캐덤로울러 6TON이상의 탬덤로울러, 15TON이상의 타이어 로울러등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1차, 2차 마무리 전압에 따른 장비의 조합 및 다짐횟수, 다짐방법 등은 시험포장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1차 다짐은 혼합물이 변위를 일으키거나 헤어크랙이 생기지 않을 한도에서 가능한 높은 온도 (110~140˚C)에서 실시한다.

다) 2차 다짐 (70~90˚C)은 1차 다짐에 이어 계속해서 충분히 실시한다.

라) 마무리 다짐(60˚C)은 로울러 자국이 없어지도록 실시한다. 로울러는 아스팔트 휘시셔에 뒤따라 구동륜을 앞으로 향하게하여 저속으로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다진다.

마) 로울러에 의한 다짐은 종단방형에 따라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향하여 차츰폭을 옮기며 다진다. 이 경우 머캐덤로울러에서는 구동륜폭의 1/2정도를, 타이어로울러에서는 10㎝정도를 중복시키면서 다짐을 한다.

2) 다짐중 혼합물의 관찰

가) 다짐초기에 혼합물의 안정상태가 나쁘게 된 경우는 1차 다짐온도가 너무 높거나 입도, 아스팔트량이 적절하지 않은지 등을 검토한다.

나) 헤어크랙이 많이 나타난 경우는 혼합물 배합의 부적정, 로울러의 전압과다, 다짐온도의 고온 등을 점검한다.

다) 진동로울러로 다질 때 다짐속도가 너무 빠르면 요철이나 파형이 생기고 너무 느리면 과다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죄적속도로 다진다.

라) 다짐작업후 혼합물이 안정되기 전에 교통을 개방하면 변형등 혼합물에 유해한 결함을 초래하므로 양생기간은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양생중인 구간은 일체의 차량통행을 금지시킨다.

차. 마무리

가열 아스팔트 안정치리 기층의 완성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 이상이서는안되며,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하게 시공되어서는 안된다.

카. 시공이음 1) 기본원칙

시공이음이나 구조물과 접합부는 다짐이 불충분하게 되기 때문에 소정의 다짐도를 얻기 어렵고 불연속으로 되어 약점이 된다. 그러므로 시공이음은 가능한한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이음부는 충분히 다지고 상호 밀착시켜야 한다.

2) 가로이음

가) 가로이음은 시공종료시나 부득이 작업을 중단할 때 도로 직각방향으로 설치하며 시공의 양부가 차량의 주행성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평탄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나) 장시간 작업중단이 예상될 때에는 기포설된 혼합물의 끝부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다) 가로이음은 가능한한 그 발생을 적게 하며 특히 표층에서는 평탄성에 유의한다.

라) 시공 중단시 또는 종료시 이음은 가로방향으로 미리 거푸집(각목)을 설치하며 규정높이로 마무리한다.

마) 표층과 기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세로이음

가) 세로이음은 도로폭을 여러 차선에 걸쳐 시공할 경우에 도로 중심선에 평행하게 설치하는 이음으로서 다짐이 불충분하면 이음부에 높이차이가 나고 크랙 등의 현상이 나타나기 쉽기 때문에 완전히 마무리해야 한다.

나) 최종 도로면의 표층의 세로이음은 라인마킹과 일치하도록 시행한다.

다) 각층의 이음위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층 이음부에 상층이음부를 중복해서는 안되며, 세로이음은 상.하층이 차륜 주행위치 바로 밑에두어서는 안된다.

라) 세로이음은 피니셔 후방에서 즉시 다짐하고 포설시 기포설 포장에 5㎝정도 겹치게하여 겹친 부분에서 조골재를 레이크등으로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충분히 다진다.

마) 세로이음은 새로 포설한 혼합물에 로울러의 구동륜을 15㎝정도 걸치게하여 다진다.

바) 시공이음은 위치를 종방향으로 15㎝이상 어긋나게 하고 최상층부는 레인마킹과 일치하도록 한다.

4) 구조물과의 접속부

가) 연석, 측구, 맨홀, 기타 구조물과의 접속부분은 혼합물의 온도가 높을 때 탬퍼, 인두등으로 주의 시공하여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세로이음,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잘 청소한 후 적당한 역청재료로 택코우트를 실시하고 혼합물이 충분히 밀착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5. 택 코 팅 가. 일반사항

1) 이 역청재료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포설 처리하여 신구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2)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는 설계도면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료검사

1) 역청재료는 RS(C)-4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또는 KS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한것이어야 한다.

2)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다. 살포량 살포시 유의사항

1) 살포량은 보통 1㎡당 0.2~0.6ℓ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포설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2) 택코팅전에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에 부석,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고 깨끗하고 건조하게 한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3)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C이하일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중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한다.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
청
재

사
용
량

살
포
온
도

RC-0 0.2~0.6ℓ/㎡ 25~60℃ RC-1 0.2~0.6ℓ/㎡ 30~70℃ RS(C)-4 0.2~0.6ℓ/㎡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4) 역청재료의 포설은 균일하게 포설할 수 있는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하며, 특히 교량의 난간방호벽, 다이크등 구조물이 더렵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역청재료는 포설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완료시 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6) 표층 완료시까지 수급자 책임아래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표층포설전에 결손된 곳은 수급자 부담으로 부소하여야 한다.

6. 표 층 공 가. 준 비 공

1) 표층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굵은 골재

1) 굵은 골재란 No 8체에 잔류하는 골재를 말하며 굵은 골재로서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사용한다.

2) 부순자갈을 굵은 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면이상 부스러진면을 갖는양이 No4체에 남는 자갈의 중량으로 40%이상 이어야 하며 표층용으로 사용할 굵은 골재는 2면이상 부스러진 면을 갖는 입자가 굵은 골재 전체중량의 85% 이상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의 품질규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비
중
(표
건
비
중)

KSF 2503 2.45 이상

흡
수
량 (건 조 중 량 백 분 율)

KSF 2503 3.0% 이하

마
모
감
량
(%)

KSF 2508 35% 이하 안 정 성 시 험 감 량 (%) KSF 2507 12 이하 편 평 및 세 장 편 함 유 량 (%) - 20 이상

피
복
면
적
(%)

KSF 2355 95 이상 다. 잔 골 재

1) 잔골재란 No 8체를 통과하고 No 20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한다. 잔골재로서는 천연사, 스크리닝스(부순돌찌꺼기 : Screenings), 또는 이들이 혼합된 모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2) 잔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고, 진흙이나 먼지, 기타 유해물질이 함유해서는 안된다.

라. 골재입도

골재의 입도는 다음의 포준배합에 만족하도록 상온골재 및 가열골재별로 합성입도시험을 실시하여 굵은 골재, 잔골재, 석분의 배합비율을 결정해야 한다.

표층용 혼합물의 표준배합 혼 합 물 의 종 류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25m/m 19m/m 13m/m No.4 No.8 No.30 No.50 No.100 No.200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20) 100 95-100 75-90 45-65 35-50 18-30 10-21 6-16 4-8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13 - 100 95-100 55-70 35-50 18-30 10-21 6-16 4-8

마. 석
분

석분은 석회암 분말 또는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다음에 표시된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사용하되, 사용할 때에는 먼지, 진흙,유기물, 덩어리진 미립자등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석 분 의 품 질 규 정

구
분

체(㎜) 통과중량백분율 (%)

입
도

No. 30 100 No. 50 95 이상 No. 100 90 이상 No. 200 70 이상

수
분

1% 이하

비
중

2.60 이상 바. 골재의 승인

골재 및 석분 시료에 대한 시험은 배합설계시 시행하며, 골재채취가 변경될 경우 배합설계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사. 시험포장

1) 수급자는 현장에서 설치한 B/P 사용시 본 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하여 다짐도, 다짐후의 두께, 밀도, 포설 및 다짐방법등을 검토한다. 수급자는 시험포장을 실시한 장소, 혼합물의 배합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결괴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아래 기준치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혼 합 물 의 종 류 (최대입경) 다 짐 회 수 (회) 안 정 도 (㎏) 흐 름 값 (1/100㎝) 공 극 율 (%) 포 화 도 (%) 잔류안정도 (%)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50 (75) 500이상 (750이상) 20~40 3~6 70~85 75이상

(주1) ( )안은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인 경유,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특수포장에 적용함.

아. 아스팔트 혼합물의 운반 가열아스팔트 안전처리 기층 기준에 의한다.

자. 포
설

1)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이외는 기온이 5℃ 이하인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택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나 중간층위에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2) 감독자가 지시한 경우 이외에는 포설할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10℃ 이상이어야 한다.

3)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7㎝ 이하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절하여야 한다.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여 하며 혼합물이 분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차. 혼합물의 다짐

혼합물의 포설 후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로울러류를 사용하여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하고, 다짐도에 최소96% 이상이어야 한다.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램머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카. 혼합물의 온도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기준에 의한다.

타. 이
음

1)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2) 이미 포설한 끝부분이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절취해 버리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3) 세로이음이나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료를 엷게 발라야 한다.

4) 표층의 중간층의 세로이음 위치는 15㎝이상, 가로이음의 위치 1m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파. 코어시료 채취

1) 포설 후 24시간 이내에 감독자가 선정하는 매 차선당 500m에 1개소 또는 그 이상의 개소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채취한 코어시료는 조심스럽게 시험실로 운반하여 완성성두께와 다짐도를 측정하는데 이용된다.

3) 코어를 채취한 구멍은 정성들여 되메우어야 한다.

하. 마무리

1) 포장의 완성두께는 규정에 의하여 채취한 코어(Core)의 두께로 측정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해서는 안된다.

2)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횡단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때 최요부가 3㎜이상이어서는 안된다.

3)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이 완성된 종방향 요철은 7.6m 프로파일미터로 측정하고, 본선토공부는 PrI = 10㎝/㎞ 이하, 교량 접속부는 PrI =20㎝/㎞ 이하가 되도록 철저히 시공하여야 한다.

제 6 장
구 조 물 공

■ 콘 크 리 트 1. 일반사항 1.1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 는 것으로 본다.

1.1.1 한국산업규격(KS)

KS F 2422 콘크리트에서 절취한 코어 및 보의 강도시험방법

KS F 2515 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법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골재 KS F 2534 구조용 경량 골재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 KS F 2561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405
플라이애쉬

1.1.2 건설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2006)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2003)

05035
경량 콘크리트 공사

KASS
5T‐401 콘크리트용 유동화제 품질규준

1.2 제출물 다음 사항에 따라 제출한다. 1.2.1 시공계획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사용장비 및 작업인원 구성에 관한 계획

나. 품질이 변하거나 작업 중 남은 콘크리트 처리계획

다. 콘크리트 운반 및 펌핑 계획 라. 부어넣기 구획과 순서에 관한 계획 마. 유동화 콘크리트 사용계획 바. 서중콘크리트 시공계획

서중콘크리트로 시공하는 경우에 한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 지역의 기상통계자료에 따른 서중콘크리트 공사의 예상 시행시기와 급격한 기온변화를 감안한 서중콘크리트 시행계획

2) 배합위치에서의 콘크리트 비빔온도 및 산정근거

3) 수분의 급격한 증발이나 온도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양생방법 및 양생기간

사. 한중콘크리트 시공계획

한중콘크리트로 시공하는 경우에 한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 지역의 기상통계자료에 따른 한중콘크리트 공사의 예상 시행시기와 급격한 기온변화를 감안한 한중콘크리트 시행계획

2) 부어넣을 때의 콘크리트 소요온도 유지방법

3) 운반 중의 콘크리트 온도변화를 감안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선정의 적정

여부

4) 초기양생방법 및 측정위치를 포함한 각종 온도측정방법

아. 콘크리트 양생계획 자. 콘크리트 결함부 보수 및 면처리 계획 1.2.2 자재 제품자료 가.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혼화재료 2) 콘크리트 양생재 3) 콘크리트 결함부 보수재료 4) 시멘트

나. 자재 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아래와 같다.

승인 제품 레미콘공장선정 및 배합표 신고 제품 혼화재료 콘크리트 양생제 콘크리트 결함부 보수재료 시멘트 1.2.3 시공상세도면 가. 콘크리트 이어치기 계획도 1.2.4 배합 설계자료

콘크리트공사 시작 30일 이전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콘크리트 배합설계 자료를 제출한 다.

가. 배합에 사용되는 재료의 종류, 사용량, 상호, 출처

나. 시방, 규격

골재원이 변경될 경우는 이에 따른 추가 자료를 제출한다.

1.2.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자료

전산 작성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 자료를 운반차량이 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받아 보관 및 관리하고 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제출한다.

1.3 견본시공

다음의 작업에 대하여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한다.

가. 제물치장콘크리트 마감면과, 직접 도장 또는 벽지를 시공하는 콘크리트면에 대한 면처리

나. 거푸집에 면하지 않는 부위의 마감작업 (발코니턱 등)

1.4 운반, 보관 및 취급 1.4.1 시멘트

가. 시멘트는 제조회사명, 제조일자, 무게, 용량 등이 표기된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 되어야 한다.

나.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다. 포대 시멘트인 경우는 지상 30㎝ 이상 높이의 마루에 쌓되, 외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건조 상태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저장하고, 사용 순서는 입하순서에 따라야 한다.

라. 시멘트는 13포대 이상 쌓아 올려서는 안되며, 제조일자를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쌓아 보관한다.

마.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바. 생산된지 3개월이 경과된 시멘트는 사용하기에 앞서 시험을 하여 그 품질을 확인 하여야 한다.

사. 시멘트의 온도가 높을 때는 온도를 낮추어서 사용해야 한다.

1.4.2 골 재

가. 잔골재와 굵은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서로 분리하여 저장하고, 이물질의 혼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골재의 저장장소에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표면수가 균일한 골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골재는 겨울에는 빙설이 혼입되거나 동결되지 않도록 하고 여름에는 일광의 직사를 받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라. 굵은골재를 취급할 때는 크고 작은 알이 크기별로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4.3 혼화재료

혼화재료는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보관하되, 종류별로 저장하고 품질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1.5 환경조건

일평균 기온이 4℃이하가 예상될 경우는 한중콘크리트로 시공한다.

나. 일평균 기온이 25℃이상으로 예상될 경우 또는 일 최고온도가 30℃를 초과하는 경우는 서중콘크리트로 시공한다.

2. 자 재 2.1 재 료 2.1.1 시멘트

시멘트 KS L 5201의 보통포틀랜드 시멘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1.2 골 재

가. 골재는 유해량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소요 내화성과 내구성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KS F 2515에 따른 염화물 함유량의 허용한도가 모래의 절대건조질량에 대하여 0.04%(염화나트륨(NaCl)으로 환산한 수치) 이하이어야 한다.

나. 골재에는 시멘트와 유해한 알칼리반응을 일으키는 성분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다. 콘크리트용 골재는 KS F 2526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콘크리트용 부순골재는 KS F 252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만, 부순잔골재는 0.08㎜체 통과량이 5%이하이어야 한다. 또한, 부순잔골재는 입자모양판정실적율이 53%미만인 경우 사용할 수 없고, 53%이상∼55%미만인 경우에는 천연잔골재와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하며(최대혼합비는 보간법에 의함), 55%이상인 경우에는 천연잔골재와 혼합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라. 경량골재는 KS F 2534에 적합해야 한다.

마. 동결되어 있거나 빙설이 혼입된 골재는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2.1.3 물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물은 KS F 4009에 따른다.

2.1.4 혼화재료

혼화재료는 콘크리트 및 강재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서 다음에 따른다.

화학혼화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방청제, 팽창재 및 플라이애쉬는 각각 KS F 2561, KS F 2562 및 KS L 5405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유동화제는 KASS 5T‐401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전문업체 특기에 의한다. 또한, 유동화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동화에 따라 나쁜 영향을 일으키지 않도록 유동화 콘크리트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한 후에 선정한다.

2.2 콘크리트 2.2.1 배 합

배합은 "콘크리트 성능기준"에 만족되도록 한다.

배합설계 방법은 건설교통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장 일반콘크리트 2.8 배합”에 따른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S F 4009에 적합해야 한다.

2.2.2 콘크리트 성능기준 가. 콘크리트 사용규격 건축공사 종별 규격 적용 부위 골재최대 치수(㎜) 설계기준강도 (N/㎟) 슬럼프 (㎜) H * 30이상 * 초고층 구조 T1 25 27 150 상부 구조 S1 25 24 150 상부 구조 S2 80 기초 구조 C 25 18 80 버림콘크리트 * : KS F4009에 따른다

콘크리트의 종별구분은 "붙임 1. 그림 1"에 따르며, 콘크리트 경사지붕의 슬럼프는

120㎜로 한다. 토목공사 규격 적용 부위 골재최대 치수(㎜) 설계기준강도 (N/㎟) 슬럼프 (㎜) 25 24 150

공동구류, 배수암거, 오수정화시설, 옹벽류, 지하저수조, 고가수조

25 21 150 철근콘크리트맨홀, 반중력식옹벽 25 18 120

U형측구 및 덮개, 계단, 맨홀류 뚜껑, 집수정몸체 및 뚜껑, 빗물받이 뚜껑

25 18 80 콘크리트포장, 중력식옹벽, L형측구, 버림콘크리트

※ 다만,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설계기준강도는 휨강도 45㎏f/㎠(4.5 N/㎟) 기준으로 적용

나. 염화물 함유량

콘크리트 출하지점에서 염소이온량이 0.3㎏/㎥이하이어야 한다.

다. 슬럼프 및 공기량 허용오차

콘크리트의 슬럼프 값과 공기량은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지점에서 설계 값이 확보되어야 한다.

슬럼프 슬럼프 (㎜) 80 미만 80 이상 허용오차 (㎜) ± 15 ± 25 2) 공기량

공기량은 4.5(%)로 하되, 허용오차는±1.5(%)이다

2.3 경량 콘크리트

경량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및 품질은 건설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05035 경량 콘크리트"에 따르되, 종류는 경량 콘크리트 1종, 설계강도 180㎏f/㎠(18.0 N/㎟) 이상으로 한다.

3. 시 공 3.1 준 비 3.1.1 검 사

콘크리트 타설에 앞서 아래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철근 배근, 매입(埋入)부품 등의 설계도서와의 일치여부

나. 운반, 부어넣기 장비 등 승인된 시공계획서 내용과의 일치여부

다. 거푸집 내부면의 물축임과 청소상태

라. 콘크리트 이어붓기 면이나 거푸집 내부 및 철근표면에 부착된 얼음, 눈 또는 서리의 제거상태

마. 거푸집 및 동바리의 시공상태 3.1.2 습기차단재(폴리에틸렌 필름) 깔기

지면에 접한 슬래브 하부에 습기차단재가 시공되는 경우 이음부위를 10㎝이상 겹치도 록 하고, 테이프나 접착제를 사용하여 기밀하게 처리한다.

3.1.3 이어치기부위의 면처리

콘크리트를 이어치는 부위는 접착력이 높아지도록 표면을 거칠게 하고 레이턴스와 기타불순물을 제거한다.

3.2 콘크리트 제조 3.2.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가. 자체 생산시설 설치

수급인은 KS표시 허가를 받은 공장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감독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해당 지자체로부터 관련 인ᆞ허가를 득한 후 자체 생산시설을 설치하여 그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1) 당해 건설현장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소요량을 전량 공급할 수 있는 경우

① 비빔시작에서 배출지점까지 90분 이내에 운반이 불가능한 벽지지역, 도서지역, 교통체증지역

② 현장 주변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전문제조업자로부터 소요품질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을 공급받을 수 없어 현장배치 플랜트를 설치하도록 특기된 경우

2) 당해 건설공사의 착공으로 신규 소요되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일간(1일은 8시간) 최대 소요량이 주변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전문제조업자의 출하능력 여유분으로 생산될 수 있는 일간 최대 생산량을 초과하는 기간이 1주일 이상 지속되는 다음과 같은 경우 소요량의 1/2이하를 현장 배치플랜트를 설치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①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수요 성수기에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② 대규모 구조물 공사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

3.2.2 현장 인력비빔 콘크리트 가. 적용제한

건축 골조공사에 있어서는 반드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해야 하되, 파이프닥트의 층별 구획부위 등 구조적으로 경미한 부위에 사용되는 소량의 콘크리트공사에 한하여 인력비빔 콘크리트를 적용할 수 있다.

나. 배합

1) 토목공사에서 현장 인력비빔콘크리트는 다음 표의 배합을 표준으로 하되, 배합설계 결과에 따라 현장에서 조정한다.

콘크리트종별 (㎏f/㎠, N/㎟) 최대골재 치수 시멘트 (㎏) 모래 (㎏) 자갈 또는 부순자갈 (㎏) Fck=180(18.0)

Fck=180(18.0) Fck=160(16.0)

25㎜ 40㎜ 40㎜ 346 323 220 828 775 752 (0.47㎥) 1,011 1,101 1,598 (0.94㎥)

2)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및 작업에 알맞은 워커빌리티를 가지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가능한 한 적게 되도록 한다.

다. 인력비빔

인력으로 콘크리트를 비빌 때에는 마른비빔, 물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반복하여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등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야 한다.

3.2.3 경량 콘크리트

경량 콘크리트의 제조 및 타설, 양생과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05035 경량 콘크리트"에 따른다.

3.3 콘크리트 부어넣기 3.3.1 일반조건

가. 콘크리트 부어넣기는 승인된 시공계획서에 의거 시행한다.

나. 콘크리트의 비빔시작부터 부어넣기 종료까지의 시간한도는 외기온도 25℃미만의 경우에는 120분, 25℃이상의 경우에는 90분을 한도로 한다.

다. 해당 작업일의 1일 최저기온 및 최고기온과 평균기온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라. 운반할 때와 부어넣을 때 재료분리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작업성을 위한 현장 가수는 구조의 안전과 내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절대 금지한다.

3.3.2 운 반 가. 슈트

1) 플렉시블 파이프슈트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승인을 받아 경사슈트를 사용할 수 있다.

2) 경사슈트는 경사도를 4/10∼7/10으로 일정하게 하고 운반 이전에 부배합 모르타르를 흘러내려 콘크리트의 유동성을 좋게 한다. 부배합 모르터의 강도는 부어넣을 콘크리트의 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3) 경사슈트의 끝에는 조절판을 부착하여 재료분리를 방지하여야 하고, 수직낙하거리는 60㎝이내로 한다.

나. 콘크리트 압송

1) 콘크리트 펌프의 기종은 콘크리트의 품질, 관경을 포함한 배관조건, 부어넣는 위치, 1회의 부어넣는 양, 부어넣는 속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2) 최초로 콘크리트 압송을 시작하기 직전 부배합의 바름모르터를 사용하여 수송관내에 초벌칠을 한다. 바름모르터는 부어넣을 콘크리트의 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3) 수송관 지름의 최소치는 보통콘크리트의 경우 100㎜, 굵은골재 최대치수의 3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4) 수송관은 가능한 연장길이를 적게 하고 또한 곡관과 고무호스 사용이 최소화 되도록 하며 압송 중에 콘크리트가 막히지 않도록 한다. 곡관은 반지름 1m이상으로 하고 구부림 각도는 90°이상이 되도록 한다.

5) 파이프 연결부위(Coupling)는 수밀성, 조임 상태를 확인하여 콘크리트의 흐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한다.

6) 수송관에서 배출되는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를 방지하도록 조절판을 달아 배출 충 격을 흡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7) 고정식 수송관을 사용하는 경우 가설 Tower 등에 견고하게 지지하여 압송 중의 진동이 타설된 콘크리트와 거푸집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발코니 등 내민 슬래브위와 소요강도에 달하지 않은 콘크리트에는 수송관이 닿지 않도록 배관한다.

3.3.3 부어넣기

가. 한 구획 내의 콘크리트는 연속해서 부어 넣어야 하며, 부어넣기 중의 이어붓기 시간 간격은 외기온도가 25℃미만일 때는 150분, 25℃이상에서는 120분 이내로 한다.

나. 진동기 등에 의하여 부어넣어진 콘크리트가 횡방향으로 이동되지 않도록 한다.

다. 수직부재

1) 연직슈트 또는 펌프의 배출구를 최대한 낮추어 콘크리트의 낙하거리가 1.5m이내가 되도록 한다.

2) 부어넣기의 속도는 30분에 1∼1.5m정도로 한다.

3) 1회 부어넣는 높이는 60㎝를 표준으로 하고 봉형 진동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진동부위 길이를 넘어서는 안 된다.

4) 2층 이상으로 나누어 붓는 경우는 하부 콘크리트가 경화되기 이전에 상부 콘크리트를 부어 넣어야 하며 상하부가 일체가 되도록 한다.

라. 벽체, 기둥의 콘크리트를 타설 한 후, 콘크리트가 충분히 침하한 것을 확인하고 슬래브와 보의 콘크리트를 타설 해야 하며, 이때 수직ᆞ수평 분리타설 공법을 적용할 수 있다.

마. 방수층이 시공되는 평지붕 옥상층 슬래브는 중앙부를 5㎝높게 하여 구체 구배를 잡는다. 이때, 레벨조정이 가능한 스페이서를 3m마다 1개소씩 설치하여 정밀한 구배로 시공되도록 한다.

바. 복도난간, 발코니턱, 지붕 패러핏(Parapet) 등은 바닥과 일체가 되도록 동시에 부어 넣어야 한다.

사. 욕실벽 하단 등의 콘크리트 방수턱은 슬래브와 동시 부어넣기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나중에 부어넣을 때는 "붙임 1. 그림 2"와 같이 10㎜각의 각재 또는 PVC계통의 제품으로 줄눈대를 설치하고 마감할 때 실링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아. 수직방향의 이음시공 부위는 부배합의 모르터를 널리 펴 바른 후 콘크리트를 부어넣어 재료분리를 방지한다.

자. 압송 종료 후 수송관의 세정은 지상에서 하고, 해체하지 않은 수직관의 세정수가 콘크리트나 거푸집에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차. 공동주택과 연결된 지하주차장 등 장대한 구조물의 경우 건조수축에 의한 균열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부어넣기량이 300㎥이내가 되게 타설 구획을 정한다. 부득이하게 300㎥를 초과하여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카. 매립형 철망거푸집인 경우 토출되는 콘크리트가 직접 거푸집에 닿거나 큰 충격 및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하고, 토출방향은 거푸집과 평행하게 하여야 한다.

타. 기초판과 지하층 외벽의 콘크리트 이음시공 부위는 수축팽창 지수재를 설치하여 수밀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하며, 수축팽창 지수재의 구입, 설치 및 관리는 “41550 시공이음 및 신축이음”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파. 부어넣기와 동시에 하부층 골조면에 오염된 시멘트 페이스트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3.3.4 다지기

가. 내부진동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보조기구로서 곰보대, 목망치 등을 사용하여 철근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까지 채워지도록 한다.

나. 진동기는 다음방법으로 조작한다. 1) 봉형 진동기는 수직으로 사용한다.

2) 철근 또는 매입물(埋入物)에 직접 접촉해서는 안 된다.

3) 진동시간은 콘크리트의 표면에 페이스트가 얇게 뜰 때까지로 한다.

4) 사용간격은 인접 진동부분의 진동효과가 중첩되도록 하고, 수직·수평재 및 슬래브등의 다짐은 60㎝를 초과하지 않는 정도로 한다.

5) 2개층 이상으로 나누어 부어넣는 경우는 하부 콘크리트에 진동기의 끝이 10㎝정도 묻히도록 상부 콘크리트의 부어넣기 높이를 조절하여 경계 부분의 공극과 기포를 제거하여 상하 일체가 되도록 한다.

6) 거푸집이 배부르지 않도록 무리한 진동은 피하고 구멍이 남지 않도록 서서히 뽑는다.

7) 매립형 철망거푸집인 경우 진동기의 삽입시간은 3~5초 전후로 하고 한번 삽입한 부분에는 다시 삽입하지 말아야 하며, 보나 벽의 경우는 중앙 부위에, 기초 등의 경우는 철망으로부터 50㎝이상 떨어져서 사용하여야 한다.

다. 슬래브 등의 콘크리트는 부어넣은 후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고 침하균열 방지를 위하여 Form 바이브레이터 등으로 탬핑한 후 표면수의 상태를 보아가며 나무흙손으로 누른다. 이때 고름대 또는 Laser Leveler 등을 이용하여 평탄하고 일정한 두께를 유지하여야 한다.

라. 침하균열이 발생된 곳은 즉시 탬핑을 하여 균열을 제거한다.

3.3.5 이어붓기

가. 이음부는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둔다. 특기가 없는 경우, 보, 바닥슬래브 및 지붕슬래브에서는 중앙부근에, 기둥 및 벽에서는 바닥슬래브, 기초의 상단 또는 하단에 이음부를 두며, 이음부의 단면은 수평 또는 수직이 되게 한다. 토목구조물에 있어서 부득이 전단력이 큰 위치에 이어붓기를 할 경우, 이음부에 장부 또는 홈을 만들거나 철근을 보강하여야 한다.

나. 이어붓는 부위는 레이턴스 및 취약한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바탕 콘크리트를 노출시키고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충분히 적셔 준다.

3.3.6 한중콘크리트

한중콘크리트를 시공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동결하지 않도록, 또 한랭하에서도 소요의 품질이 얻어지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중콘크리트의 시공방법은 기온이 0∼4℃에서는 간단한 주의와 보온으로 시공하고, ‐3∼0℃에서는 물 또는 물과 골재를 가열할 필요가 있는 동시에 어느 정도의 보온이 필요하다. ‐3℃이하에서는 물과 골재를 가열하여 콘크리트의 온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온, 급열에 의하여 친 콘크리트를 소요의 온도로 유지하는 등의 본격적인 한중콘크리트 시공을 한다.

거푸집 및 철근에 부착된 빙설을 제거하고 지면에 받치는 동바리 등의 기초는 지반의 동결융해로 인한 영향이 없도록 한다.

부어넣기 준비를 철저히 하여 작업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킨다.

재료를 가열하는 경우 시멘트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도 가열해서는 안되며, 골재는 직접 불꽃에 대어 가열해서는 안 된다. 또한 가열한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시멘트를 넣기 직전의 믹서 내의 골재 및 물의 온도는 40℃이하이어야 한다.

물시멘트비는 60%이하로 하고, 부어넣을 때의 콘크리트 온도는 10℃이상, 20℃미만으로 한다.

초기 경화시간 중에 동결하지 않도록 하고 부직포 등으로 덮어 외기의 영향을 최소화한다. 또한 양생 중의 콘크리트 온도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50㎏/㎠(5.0 N/㎟)에 도달할 때까지 5℃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아. 가열보온양생(촉진양생포함)

1) 가열보온양생기간 : 급지별 동절기 골조공사 가열보온 양생기간 (별첨1)

2) 보양시설

① 보온시설은 콘크리트 면 고르기 후 즉시 덮어야 하며, 발자국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② 콘크리트 덮기는 비닐 등으로 덮으며, 외부 보온막 치기시 조립식 철골 트러스, 비계파이프, 로프 등으로 보온틀을 설치하고 천막지로 직하부 2개층까지 밀실하게 덮는다.

③ 계단실 부위는 치기층의 아래층까지 밀폐하여 계단참, 계단면 등이 외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④ 보온틀 설치 시 벽체 수직철근에 비계를 고정 할 경우 피복두께, 철근의 수직 수평 등 최초 배근상태를 이동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발코니 케이지, 대형거푸집 등의 하부와 건물 사이로 외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3.7 서중콘크리트

가. 부어넣은 후 수분 손실이 우려될 때는 부어넣기 전 습윤 등의 방법으로 거푸집과 철
근의 온도를 지속적으로 저하시켜야 한다.

나. 필요시 감수제 또는 응결지연제를 사용할 수 있다.

다. 부어넣는 콘크리트의 온도는 35℃이하로 유지한다.

라. 부어넣기 후 신속히 양생하여 초기경화 온도를 낮추도록 하고 외기의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마. 서중콘크리트의 경우에는 비빈 후 되도록 빨리 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연형 감수제를 사용하는 등의 일반적인 대책을 강구한 경우라도 1.5시간이내에 쳐야 한다.

3.3.8 유동화 콘크리트 가. 일반사항

유동화 콘크리트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전에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매립형 철망거푸집을 사용하는 경우 유동화제 사용량은 감독자의 승인 후 거푸집 제조업자의 특기에 따른다.

나. 조합

1) 콘크리트의 유동화제 혼합량은 유동화 후에 있어서 소요 시공연도, 강도, 내구성 등의 제 성능을 얻을 수 있는 시험배합을 통하여 정한다.

2) 배합강도는 베이스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정한다.

3) 베이스콘크리트의 슬럼프는 15㎝이하, 유동화콘크리트의 슬럼프는 21㎝이하로 한다.

다. 제조

1) 베이스콘크리트는 특기가 없는 한 일반콘크리트와 동일한 것으로 한다.

2) 유동화제의 첨가 및 혼합은 현장에서 한다.

3) 유동화제의 첨가장소는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장소에서 가능한 한 가까운 장소로 하고 유동화 후 곧바로 부어넣어야 한다. 유동화제를 첨가한 뒤 30분 경과 후부터 슬럼프치가 저하되므로 30분 이내에 부어넣기를 완료하여야 하며 슬럼프치가 저하 되었을 때는 1회에 한하여 재첨가 한 후 충분히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유동화제는 원액을 사용하고 미리 정한 소정량을 한번에 첨가한다.

5) 유동화제는 중량 또는 용적으로 계량하고 그 계량오차는 1회 계량한 양의 3% 이내로 한다.

라. 품질시험

베이스콘크리트 및 유동화콘크리트의 품질시험은 특기가 없는 한 일반콘크리트의 시험방법에 의한다.

3.3.9 매스콘크리트

가. 콘크리트의 두께가 80㎝를 초과할 경우에 적용한다.

나. 부어넣는 콘크리트의 온도가 35℃이하가 되도록 한다.

다. 부어넣기 중의 이어붓기 시간간격은 기온이 25℃미만일 때는 120분, 25℃이상에서는 90분 이내로 한다.

라. 콘크리트 내ㆍ외부의 온도차로 균열이 우려되는 경우는 별도의 양생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3.4 콘크리트 표면 마감 3.4.1 거푸집 마감면

일반인의 시야에 노출되는 제물치장면과, 콘크리트면 위에 추가마감이 없이 도장 또는 벽지를 직접 시공하는 면은 결함부위를 보수한 후 거푸집 이음부위나 요철, 턱짐부위 등을 연마기로 갈아내어 평활한 표면 상태를 유지한다.

3.4.2 슬래브 상부 마감 가. 보통 마감

모르터 등이 추가로 마감 시공되는 부위는 나무흙손, 밀대 등으로 자갈이 보이지 않도록 평탄하게 고름질 한다.

나. 쇠흙손 마감

슬래브 위의 어느 방향에서도 3m길이의 직선자에서 6㎜미만의 변동을 갖는 평탄한 면이 되도록 쇠흙손으로 마감한다.

다. 물흘림 구배

바닥에 드레인이 있는 경우 특기가 없으면, 드레인을 향하여 1%경사가 되도록 마감 한다.

라. 층 조인트 마감

층 조인트 부위(측벽 등) 슬래브면 마감시 외측으로 구배를 두어 시공한다.

3.5 시공허용오차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 허용오차

항
목

허용오차(㎜) 위 치 설계도에 표시된 위치에 대한 각 부분의 위치 20 단면치수

기둥, 보, 벽의 단면치수 및 바닥슬래브, 지붕슬래브의 두께

‐5, +20 기초의 단면치수 ‐10 수직허용오차

구
분

층 별 허용오차(㎜) 기둥, 벽, 복도, 발코니 수직오차 고 층(7층 이상) 층당 6, 전체 25 저 층(6층 이하) 층당 6, 전체 20 콘크리트면 평활도 허용오차 마무리별 구분 허용오차 제물치장면, 도장바탕, 벽지바탕 3m당 6㎜ 마무리 두께가 13㎜ 이하인 경우 3m당 6㎜ 마무리 두께가 13㎜ 초과인 경우 3m당 10㎜ 라. 기초위치의 편심허용오차 편심방향 기초폭의 2%이내 및 20㎜이내 3.6 양 생

가. 부어넣은 후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표면에 화학작용이 예상되는 도포막 등에 의한 양생은 하지 않는다.

다. 부어넣기 종료 후 24시간 동안은 그 위를 걷거나 공사기구, 철근, 거푸집자재 등의 중량물을 올려놓아서는 안 된다. 다만, 불가피하게 보행이나 작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경화중인 콘크리트에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 및 과다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또한 콘크리트가 24시간이상 경화된 경우에도 철근, 거푸집자재 등의 중량물을 슬래브에 올려놓을 때에는 집중하중으로 인한 슬래브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라. 바닥판의 콘크리트는 비가 오는 날 등의 필요에 따라 부어넣기 종료 후 24시간 동안 시트 등으로 덮어 면을 보호 양생한다.

마. 부어넣은 후 물 뿌리기 또는 수밀시트 등으로 피복하고 습윤양생을 하여 콘크리트 품질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한중콘크리트 양생

1) 가열보온양생 또는 기타 촉진양생을 할 경우는 양생개시기간, 양생온도, 온도상승 속도 및 총 양생기간을 미리 정하여야 하며, 부어넣을 때의 콘크리트 온도, 양생중의 콘크리트 온도와 보호막 내부온도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특히 양생중인 콘크리트의 온도와 보호막 내부 온도는 자기기록계로 기록하고, 공사시행과정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2) 가열설비의 배치는 보호막 내의 온도가 균등하게 가열되도록 하고 12~20℃를 유지하여야 한다. 특히 가장자리의 난간벽, 측벽, 강제거푸집 부위 등이 온도저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가열 중에는 콘크리트가 급속 건조되지 않도록 콘크리트 표면에 비닐보양 등의 방법에 의해 습윤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가열보온양생 중 가열장치의 중단으로 온도 쇼크에 의한 균열 발생이 없도록 가열장치를 관리하여야 한다.

5) 가열장치는 석유난로, 갈탄, 열풍기 등을 사용하며, 이산화탄소(CO₂)가 발생되는 연료를 가열장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통을 설치하여 가스를 보호막 밖으로 배출시켜 탄산가스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한다.

6) 가열장치 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적정인원을 배치하고, 화재에 대비 소화기를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7) 가열보온양생을 종료한 후에는 콘크리트가 급격히 건조 및 냉각되지 않도록 한다. 특히 매립형 철망 거푸집면 또는 콘크리트 노출면은 시트 등의 적절한 재료로 틈새없이 덮어 양생을 계속한다.

사. 발코니, 복도 등의 콘크리트 난간 상부 및 발코니 난간하부 턱부분은 상부층 시공으로 인하여 오염되지 않도록 보양천(폭 45㎝) 또는 두께 1.5㎜의 합성수지 보양판을 설치 고정하여 보양한다.

3.7 현장 품질관리 3.7.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실명화

가. 공장제조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인 경우 전산자료로 작성된 생산자 품질관리자료를 제출받아 품질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동별로 동일 공장제품을 사용한다. 다만, 수급차질 등 시공관리상 중대한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층단위(1회 타설량이 300㎥를 초과할 때는 타설구획 단위)로 구분하여 다른 공장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나. 각 제조업체별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사용내역은 부위, 규격, 수량, 타설일시, 제조업체를 명기한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10131 공무행정서류 붙임 표11”의 공사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운반시간을 고려하여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위치에서 설계 슬럼프값이 확보되도록 생산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특히, 펌프용 콘크리트는 세골재와 조골재의 등급이 균일한 것을 사용하여 당일 반입량에 대하여 동일한 슬럼프를 유지하여야 하며, 펌프 압송길이에 따른 슬럼프 감소를 고려하여 부어넣는 위치에서 설계 슬럼프값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7.2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 가. 일반조건

1)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은 "30110 건축 일반사항"에 명시된 "품질시험기준"에 따르되, 기초, 층별, 기타 타설 단위별로 28일 강도용 공시체 3개조 9개 및 28일 강도 추정을 위한 7일 강도용 공시체 1개조 3개를 제작하여 실시하며, 거푸집 존치기간의판단을 위한 강도시험용은 층별로 3개조 9개(수직부재용 1개조 3개, 수평부재용 1개조 3개, 예비용 1개조 3개)를 별도 제작한다.

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용 공시체는 Φ150 X 300㎜를 기준으로 하되, Φ100 X 200㎜의 공시체를 사용할 경우 강도보정계수 0.97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압축강도시험용 공시체의 시료 채취방법

1) 부위별 28일 강도용 3개조의 각 조별 시료는 해당 부위의 전체 부어넣기양에 따라 균등(25, 50, 75%)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2) 위 각 조의 각 개별시료는 1대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차에 대하여 배출량의 1/4, 2/4, 3/4 배출시점을 기준으로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지점에서 채취한다.

3) 7일 강도용과 거푸집 존치기간 판단용은 50%시점에서 채취한다.

4)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상태에 따라 감독자의 판단에 의하여 시료 채취방법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 거푸집 존치기간 판단용 공시체의 양생

1) 거푸집 존치기간 판단용 공시체는 탈형후 현장 수중양생을 한다. 이 경우 공시체의 온도는 시험시까지 가능한한 구조체의 콘크리트 온도에 가깝게 되도록 한다. 다만, 한중 콘크리트일 때에는 봉함양생으로 한다.

2) 공시체의 위치는 주변기온과 같이 변화할 수 있는 곳으로 하되, 급격한 온도변화가 있지 않은 곳이나 일광이 닿지 않는 곳으로 한다.

3) 현장 양생기간 중의 기온, 수조의 온도 등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라. 압축강도시험결과

7일 강도용은 1개조(3조) 평균값이 적정 강도 이상이고 공시체 각각은 적정 강도의 85%이상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거푸집 존치기일 판단용은 구조체 부위별로 1개조(3개) 평균값이 적정 강도 이상이고 공시체 각각은 적정 강도의 85%이상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용 공시체 시험은 수직부재용이나 수평부재용 공시체의 압축강도 시험결과가 품질기준에 미달될 때 실시하여야 한다.

28일 강도용은 1개조 3개의 평균값이 설계기준강도의 85%이상, 3개조 9개의 평균값은 설계기준강도의 100%이상이어야 한다.

마. 강도시험에 불합격하였을 경우 조치

1) 강도시험 결과가 규정강도보다 낮은 콘크리트로 나타나는 경우 KS F 2422에 적합한 방법으로 3개의 시험코어를 채취하여 강도시험을 하며, 이때 코어의 채취위치는 구조적으로 위험이 없는 부위로 한다. 3개의 코어의 평균 강도가 설계기준강도의 85%이상이며, 모든 코어가 설계기준강도의 75%보다 크면 구조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정한다. 시험결과 콘크리트가 부적정하면 재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방안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2) 코어를 채취한 구멍은 동등 이상 품질의 콘크리트로 빈틈없이 채우고 표면결함이 없도록 마감한다.

3.8 콘크리트면 보수

가.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콘크리트면을 검사하여 곰보자국, 공동부위, 후속마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염 및 변색부위 등의 결함부위를 보수한다.

나.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이 우려되는 결함부위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판단을 받아 안전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다. 결함부위를 보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라. 결함상태에 따라 시멘트 모르터나 콘크리트 등으로 결함부위를 보수한다. 폼타이 구멍은 매입형 폼타이용 PVC CAP을 제거한 후 외부에 노출되는 부위는 무수축 모르터로 내부를 밀실하게 채운 후 부실면이 발생치 않도록 면처리를 실시한다.

마. 외부에 노출되지 않거나 마감공사가 없는 부위의 골조면에도 거푸집 긴결재를 제거한 뒤 후속공사를 진행한다.

■ 철 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D 38 이하의 이형철근을 가공, 조립하는 철근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 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1.3 제출물

다음 사항은 "10130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3.1 시공계획서 철근가공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3.2 자재 제품자료 가.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철근 2) 철근 고임대 및 간격재

나. 자재 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아래와 같다.

승인 제품 철근 신고 제품 철근 고임대 및 간격재 1.3.3 시공 상세도면 가. 철근가공 및 조립도면

주요구조부재(벽, 슬래브, 기둥, 보 등)에 대한 철근가공 및 조립도면으로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슬리브 및 개구부 주위, 매입(埋入)물로 인한 단면결손부분 등 균열발생이 우려되는 부위에 대한 보강

2) 늑근 및 대근의 위치 3) 정착ᆞ이음의 위치 및 길이 4) 간격재 배치 및 피복두께 5) 폭 고정근의 배치 1.3.4 견 본

철근 고임대 및 간격재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으로서 2종류 이상 제출한다.

1.4 운반, 보관 및 취급

철근의 양측 절단면에 SD 300은 초록색, SD 400은 황색, SD 500은 흑색도장을 하여 현장에 반입한다.

나. 규격별로 보관하고 표지판을 설치하여 식별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다. 보관 장소의 지면을 평탄하게 정지하고 주위에 배수로를 두어야 하며, 비닐지를 깔고 각목 등으로 받쳐 지면에서 20㎝이상 이격 시킨 후, 눈이나 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 철근 가공장 바닥은 흙이나 이물질이 직접 철근에 오염되지 않도록 콘크리트 타설 등 적당한 방법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마. 철근 가공장에는 각종 철근 가공도를 비치하여 기능공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도록 한다.

바. 철근 고임대 및 간격재는 온도변화에 따른 변형이나 파손방지를 위하여 겨울에 동결되거나 여름에 직사일광을 받지 않도록 저장하며, 필요 시 박스단위로 포장하여 보관하도록 한다.

2. 자 재 2.1 철 근

KS D 3504 규정에 적합한 이형봉강으로 한다.

2.2 부속재 2.2.1 결속선

#20 결속철선(0.9㎜ Annealing) 또는 철근용 클립을 사용한다.

2.2.2 철근 고임대(bar‐support), 및 간격재(Spacer)

가. 재질

철제, 콘크리트제 또는 PVC계열의 제품으로 한다. 다만, 수평철근 하부의 간격재는 수직압축하중이 설치간격 1m x 1m를 기준하여 개당 330㎏f(3240N) 이상이어야 하며, 수직압축하중 시험은 D13 철근을 시험속도 10㎜/min속도로 가압하여 시험하고 시료 3개 각각 기준하중 이상이어야 한다.

PVC계열의 제품

PVC계열의 제품은 내산, 내알칼리성의 재질로서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변 형되지 않고 충격 및 작업하중 등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형상 및 강도를 가져야 한다.

측면 간격재인 경우 피복두께가 3cm일 때 흑색계열, 4cm일 때 황색계열, 5cm일 때 청색계열로 색상을 구분하여 피복두께 유지 및 검사 시 확인이 용이하도록 한다.

2) 철제 제품

거푸집과 접하는 부분은 PVC캡 등을 부착하여 거푸집을 제거한 후 녹슬거나 도장시 변색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제품

콘크리트 제품은 가압면적을 단면적으로 하여 KS F 2405에 따라 실시한 압축강도 시험결과가 구체 콘크리트 성능과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4) 철근폭고정겸용 간격재

복근으로 배근된 벽에서 피복두께와 철근간격을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당해용도로 주공에서 개발된 제품 또는 동등한 성능의 철근폭고정겸용 간격재를 사용할 수 있다. 철근폭고정겸용 간격재는 PE제품으로서 철근을 끼울 때 소요되는 힘이 D10철근을 10㎜/min속도로 삽입할 경우 시험편 3개의 평균값이 10N이상 200N 이하인 것으로 한다. 색상구분은 PVC계열과 동일하게 한다.

5) 레벨러겸용 철근고임대

슬래브 상ᆞ하부근 철근을 동시에 고일 수 있고, 상단부에는 슬래브 두께의 마감면이 표시된 레벨러 겸용 철근고임대를 사용할 수 있다.

나. 재형

재형은 거푸집과 접촉이 최소가 되도록 하며, 구조가 개방되어 콘크리트 페이스트 흐름에 방해되지 않고 부착강도를 높일 수 있는 모양의 기성제품으로서, 일정한 피복두께를 유지시키고 철근에서 이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시 공 3.1 준 비

철근 조립 전에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들뜬 녹, 기름류, 먼지, 흙 등을 제거해야 한다. 조립한 후 콘크리트의 부어넣기까지 장기간 경과되었을 때는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위의 사항을 재검사하고 필요에 따라 철근을 청소한다.

3.2 철근가공

가. 유해한 굽은 철근이나 손상이 있는 철근은 사용하지 않는다.

나. 철근절단, 구부림 등의 철근가공은 철근 시공 상세도에 따라 철근가공용 동력식 기계장비를 사용하여 작업한다.

다. 철근의 가공은 가열가공을 금하고 상온에서 냉간가공 한다. 현장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공장 가공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 철근 가공 시 다음 허용오차 범위에 들도록 한다.

구 분 절단길이 띠철근, 스터럽 및 나선철근의 폭, 높이 단부 굽힘 높이 중앙부 벤트 높이 허용오차(㎜) ± 25 ± 13 ± 25 + 0, - 13 마. 다음의 철근은 단부에 갈고리를 만든다. 1) 스터럽 및 띠철근

2) 기둥 및 보(지중보는 제외)의 돌출부분의 철근

3) 굴뚝의 철근 3.3 철근배근 3.3.1 배 근

가. 설계도상의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조립 철근을 사용할 수 있다.

나. 철근이 교차하는 부위는 결속철선 또는 철근용 클립으로 견고하게 결속하여야하며 기둥, 보, 벽의 접합부 등 중요부분은 2~3선 묶음으로 한다. 다만, 슬래브와 벽체의 철근 간격이 300㎜이하인 경우에는 하나 걸러 결속할 수 있다.

다. 철근과 철근의 순간격은 굵은골재 최대치수의 1.25배 이상으로서 25㎜이상, 공칭지름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여기서 철근간의 순간격은 철근 표면간의 최단거리이며, 철근간의 마디, 리브 등이 가장 근접하는 경우의 치수이다. 겹침이음의 경우에도 이음철근과 인접철근과의 간격은 위의 값 이상으로 한다.

라. 철근 고임대 및 간격재는 철근규격에 따라 구분 사용하며, 그 간격은 도면에 의하되 명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위 철근 고임대 및 간격재의 수량 및 배치간격

비
고

기 초 • 8개/4㎡ 또는 1.2m이내의 간격으로 • 기둥, 벽철근의 하부를 고임 기 둥

  • 상단은 제1단 띠철근에, 중단은

상단에서 1.5m이내에

• 기둥폭 1m까지 2개, 1m이상 3개 기초보 • 1.5m 이내의 간격으로 • 하단과 측면에 설치 벽체 • 상단은 제1단 횡철근에, 중단은 상단에서 1.5m이내에 • 횡간격은 1.5m이내에, 단부는 첫번째 수직근에

  • 개구부 주위는 각 변에2개소, 변길이가 1.5m이상일 경우는 3개소

보 • 1.5m이내의 간격으로 • 단부는 0.9m이내에

  • 측보 이외의 보는 상단 또는

하단에 설치

• 측보는 측면에 설치 슬래브 • 상ᆞ하단근 각각 가로, 세로 1m이내에 • 각 단부는 첫번째 철근에

  • 레벨러 겸용 철근고임대인 경우 옹벽

인접슬래브 부위는 고임대 측면부가

펌프에 면하도록 설치 돌출부 (슬래브, 캔틸레버보)

  • 내민 슬래브 상단 인장철근은 지점에서 첫번째 교차근, 자유단에서 첫번째 교차근, 그 중간지점 등 3개 지점을 고이도록 하되, 지지점과 나란한 방향의 지지간격이 1m이내가 되도록 한다.

• 상단 및 하단에 공통 적용

  • 상단철근 간격재는 철재 등을 사용해 용접 또는 결속선으로 묶어 콘크리트 타설시 유동이 없도록 한다.

3.3.2 피복두께

피복두께는 철근 표면에서 이를 감싸고 있는 콘크리트까지의 최단거리를 말하며, 그 기 준은 다음과 같다.

가. 건축공사 부 위 피복두께(㎜) 흙에 접하지 않는 부위 슬래브, 벽체 옥내 D35초과 40 D35이하 30 옥외 D29이상 60 D16초과∼D25이하 50 D16이하 40 기둥, 보 옥내 50(40)*1 옥외 D29이상 60 D16초과∼D25이하 50 D16이하 50 흙에 접하는 부위 D29이상 철근 60 D16초과∼D25이하 50 D16이하 40 기 초 80*2 수중 수중에서 타설하는 콘크리트 100

※ 설계기준강도 fck가 40.0N/㎟ 이상이면 10㎜저감*1

※ 흙에 접하여 콘크리트를 친 후 영구히 흙에 묻혀 있거나 수중에 있는 콘크리트의 피복두께임.*2

※ 흙의 표면을 거푸집이나 버림콘크리트 등으로 마감하여 타설한 경우 지내력기초는 50mm, 파일기초는 파일상단부터 50mm*2

다만, 부식환경에 노출되는 해안지방 등 피복두께를 특별히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기시방서에서 정한 피복두께를 적용한다.

나. 토목공사

토목구조물의 피복두께는 각 구조물 도면에 명시된 피복두께를 준수하여야 한다.

3.3.3 철근의 정착 및 이음 가. 정착 및 이음 길이

설계방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공한다. 인장철근은 단부의 상단 또는 중앙부 하단에 해당되며, 압축철근은 단부의 하단 또는 중앙부 상단에 해당된다. 다만, MAT 기초의 슬래브와 보는 위의 위치가 반대로 된다.

1) 극한강도설계를 적용하는 경우

압축철근 이음시 지름이 서로 다른 경우 굵은 철근의 정착 길이와 가는 철근의 이음길이 중에서 큰 값을 적용하고, 보 상부 인장철근의 정착 길이는 인장철근 이음길이를 적용한다.

db : 공칭지름 부 재 인장철근 압축철근

비
고

정착 이음 정착 이음 1)슬래브 ①일반철근(D10~D16) 25db 35db 21db 30db ­ fck=24N/㎟이상 fy=400N/㎟ 및 D25이하의 이형철근

­ 인장철근 정착, 이음길이 및 압축철근 이음길이:

: 300㎜ 이상 ­ 압축철근 정착길이 : 200㎜ 이상 ­ ( )안은 D22이상 철근 2) 벽 체 ①수직철근(D10~D16) 25db 35db 수직근 (D19) 30db 40db ②수평철근(D10~D16) 35db 45db 수평근 (D19) 40db 50db 3) 기 초 ①일반철근 30db 40db ②상부철근*1 40db 50db 4) 보 ①일반철근 40db (50db) 40db (50db) ②상부철근*1 55db (65db) 55db (65db) ③표준갈고리 설치시* 15db · 5) 기둥 40db (50db) 40db (50db)

주)위 표는 “건설교통부 고시 건축구조설계기준(2005) 0508 정착 및 이음”에 의한

상세식을 단순화하여 적용한 것임

주)*1 상부철근: - 상부철근중 정착길이 또는 이음부 아래 300㎜ 초과되게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친 수평철근 - 깊이가 큰 부재의 철근에 적용됨

※ 표준갈고리 설치시 적용부위 : 부대시설(지하주차장, 상가, 복지관)의 최외측 단부

슬래브 및 보의 상부철근 최소구부림 내면 반지름 –D10~D25 : 3D

허용응력설계를 적용하는 경우 철근의 종류 콘크리트의 강도 (㎏f/㎠, N/㎟) 갈구리 정착 및 이음길이 비 고 일반철근 슬래브배근 인장 압축 인장 압축 SD 300 210∼270 (21.0∼27.0) 무 유 35D 25D 25D 15D 25D 20D 10D 또는 15㎝ 이상 지름이 다른 철근의 겹침 이음은 작은 철근지름에 의한다. 210(21.0) 미만 무 유 40D 30D 25D 15D 30D 20D SD 400 210∼270 (21.0∼27.0) 무 유 40D 25D 25D 15D 30D 20D 10D 또는 15㎝ 이상 210(21.0) 미만 무 유 45D 30D 25D 25D 35D 25D 나. 정착 및 이음방법

1) 이음은 겹침 이음으로 한다. 다만, D29 이상의 철근은 겹침 이음으로 할 수 없다. 겹침 이음 외의별도 이음방법을 사용할 경우는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가스압접 이음방법은 "붙임 1", 나사가공이음 방법은 “붙임 2”, 편체식 이음방법은 “붙임 3”, 압착이음 방법은 “붙임 4”, 용융금속충전이음 방법은 “붙임 5”, 철근 기계적 이음의 성능평가 방법은 “붙임 6”, 철근 기계적 이음의 피로시험 방법은 “붙임 7”에 따른다. 정착 및 이음길이의 허용오차는 소요길이에서 10% 이상 부족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이음위치는 콘크리트에 항상 압축응력이 발생하는 부위 또는 응력이 작게 되는 부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각 이음은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며, 서로 엇갈리게 배치하여야 한다.

다. 토목공사

토목구조물 공사의 정착 및 이음은 다음에 따른다.

정착길이 ○ 인장철근의 기본정착길이(ℓ㏈) (D22이상 철근은 보정계수 1.25적용) ○ 압축철근의 기본정착 길이(ld) , 20㎝ 이상

○ 보정계수의 적용 등 세부사항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에 따른다.

겹이음 길이 ○ 인장철근의 겹이음 길이 • A급 이음 : 1.0 ld 이상

배근된 철근량이 이음부 전체구간에서 해석결과 요구되는 소요철근량의 2배이상이고 소요겹침이음 길이내 겹침이음된 철근량이 전체 철근량의 1/2이하인 경우

• B급 이음 : 1.3 ld 이상 A급 이음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 압축철근의 겹이음 길이(30㎝ 이상) 3.3.4 매입(埋入)부품의 설치 및 보강

전기, 설비공사와 관련하여 매입되는 기구, 박스, 파이프, 슬리브 등(이하 "슬리브" 등)의 위치와 보강은 설계도면에 의하고 설계도에 명기되어 있지 않거나 변경 설치하는 경우는 다음에 따르되, 슬리브 등의 매입자재는 콘크리트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슬리브 등과 주변 철근과의 간격은 "피복두께"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슬리브 등이 구조상 중요한 부재를 관통하는 경우에는 부재의 구조강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보를 관통하는 경우

1) 슬리브 등의 외경은 보춤의 1/3이하로 하고, 관통위치는 보의 춤 및 길이의 중앙에 오도록 하되, 관통부분이 2개소 이상인 경우는 "붙임 8. 그림 1"과 같이 슬리브 간의 중심간격이 슬리브 외경의 3배 이상 되도록 이격 시킨다.

2) 보강근은 "붙임 8. 그림 2"와 같이 배근하되, 보강늑근을 원설계 외에 별도로 추가 시공하여야 하며, 위와 같이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강계획을 세워 구조안전을 확인한 후 시공한다.

다. 슬래브, 벽을 관통하는 경우

관통외경은 슬래브 또는 벽두께의 1/3이하이어야 하며, 그 이상인 경우는 별도의 보강계획을 세워 보강하여야 한다.

라. 기둥을 관통하는 경우

1) 기둥을 횡으로 관통하는 경우는 "보를 관통하는 경우"와 같이 한다.

2) 기둥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경우는 "붙임 8. 그림 3"과 같이 하되, 그 매입되는 부품의 총 단면적이 기둥 단면적의 4% 미만이어야 한다. 이때 관통부분이 2개 이상일 경우 그 중심 간격은 관통직경의 3배 이상이 되도록 하고, 매입부품의 기둥외곽과의 이격거리는 매입부품 직경의 1.5배 이상 되도록 한다. 이와 같은 사항을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단면결손에 대하여 구조안전 확인을 하여야 한다.

3.3.5 배근 허용오차

철근은 다음의 허용오차 내에 들도록 시공한다.

유효깊이(d) 및 콘크리트의 최소 피복두께에 대한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구분 유효깊이(d) 콘크리트 최소 피복두께 d≤200㎜ ±10㎜ -10㎜ d>200㎜ ±13㎜ -13㎜

다만, 하단 거푸집까지의 순거리에 대한 허용오차는 -7㎝이며, 피복두께의 허용오차는 “20020철근” 3.3.2 피복두께의 –1/3로 하여야 한다.

종방향으로 철근을 구부리거나 철근이 끝나는 단부의 허용오차는 ±50㎝이며, 다만 부재의 불연속단에서 철근단부의 허용오차는 ±13㎝이다.

철근이 설계된 도면상의 배근위치에서 20%이상 벗어나야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 검 사

철근의 배근상태, 특히 아래의 항목에 대해 설계내용과 적합한지를 검사하고, 고정상태 에 대하여 콘크리트 부어넣을 때 변형이나 이동의 위험이 있는지를 검사한다.

가. 철근종류, 지름 나. 가공치수 다. 조립정밀도 라. 이음 및 정착의 위치, 길이 마. 철근 고임대 및 간격재의 배치, 수량 ■ 거 푸 집 1. 일반사항 1.1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20210 콘크리트 41550 시공이음 및 신축이음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 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28 전기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조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8001 강제 파이프 서포트 KS F 8002 강관 비계용 부재

KS F 8003 강관 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KS F 8006 강제틀 합판 거푸집 1.3 제출물

다음 사항은 "10130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3.1 시공계획서

거푸집 및 동바리의 존치기간과 해체 및 전용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3.2 자재 제품자료 가.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거푸집패널 구성재 2) 동바리 3) 긴결재 4) 박리제 5) 면목 6) 매립형철망거푸집 7) 옹벽거푸집 수평고정장치(사용할경우)

나. 자재 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아래와 같다.

승인 제품 동바리 신고 제품 거푸집패널 구성재 긴결재 박리제 면목 매립형철망거푸집 옹벽거푸집 수평고정장치(사용할 경우) 1.3.3 시공상세도면 가. 거푸집 제작, 조립도

주요구조부재(벽, 슬래브, 기둥, 보 등)에 대한 거푸집 및 동바리의 제작, 조립도로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용자재 및 거푸집 패널 구성 2) 동바리 및 버팀대의 규격 및 간격 3) 중간보조판(Filler) 설치위치 4) 긴결재 및 각종 매입(埋入)철물의 위치

5) 개구부 및 드레인 위치, 방수턱 및 방수홈 설치위치, 각종 면목 설치위치

6)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계산서

공동주택에서 "붙임 1"의 "거푸집 시공기준"에 따라 시공할 경우는 해당 부분의 구조계산서 제출을 요하지 않는다.

나. 유로폼 및 대형거푸집 제작, 조립도

유로폼 또는 대형거푸집을 사용할 경우에는 거푸집 제작에 착수하기 전에 구조계산서가 포함된 제작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앵커 프레이트 및 인서트 매입(埋入)위치도

각종 난간류, 문틀, 사다리, 천정달대 등을 고정하기 위한 앵커 프레이트 및 인서트 설치위치도

라. 매립형철망거푸집 제작, 조립도 1) 사용자재 및 거푸집 구성 2) 거푸집의 가공계획 및 결속간격 3) 버팀대의 규격 및 간격 4) 긴결재 및 각종 매입철물의 위치 1.3.4 견 본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가. 긴결재 나. 면목 다. 매립형철망거푸집 라. 옹벽거푸집 수평고정장치(사용할 경우) 1.4 시공전 협의

거푸집 공사를 착수하기에 앞서 해당공정 선 시행요구 등 공종간 상호간섭 사항에 대하여 "10125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라 수급인과 관련된 타 공종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모두 참석하는 공사착수회의를 개최하여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2. 자 재 2.1 거푸집 재료

최초 반입되는 거푸집재료는 신재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신재가 아닌 것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거푸집재료의 품질상태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콘크리트 마감면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재료는 재사용해서는 안 된다.

2.1.1 거푸집널 가. 재료

1) 합판은 KS F 3110의 내수 1급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코팅 합판은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재료로, 표면코팅한 두께12㎜제품을 사용한다.

3) 강제틀 합판 거푸집은 KS F 8006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유로폼은 철제프레임과 합판 사이가 긴밀하도록 제작해야 하며 합판의 절단면이 방수수지로 처리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5) Aluminum Form

① Aluminum Form은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조의 합금번호 6061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적용부위는 옹벽, 슬래브, 기준층 계단실(벽, 천장, 챌판, 디딤판 등)로 하되 적용이 어려운 부위(지하층, 필로티, 옥탑, 테라스 등)는 유로폼 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③ Aluminum Sheet 두께는 4㎜이상으로 한다.

④ 판넬 규격은 제작업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부속자재인 tie, pin등은 AL-Form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⑤ 알루미늄 재료의 특성상 제작이 어려운 부분인 옹벽 모서리 등은 철제 판넬을 사용할 수 있다.

⑥ 수평조절부재는 벽 판넬 하부 부착형으로 하되 제작업체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6) 매립형철망거푸집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① 아연도금된 강재로서 아연도금량은 80g/㎡이상이어야 한다.

② 철망거푸집의 중량은 : 1.8㎏/㎡이상. ③ 철망거푸집의 두께 : 0.5㎜이상. ④ 철망의 크기 : 2.04㎠이하. ⑤ 리브의 높이 : 8㎜이상. 나. 적용기준

거푸집의 사용부위에 따른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사용부위 공동주택 벽 공동주택 천정(노출) 공동주택 천정(이중천정) 복도난간 (외부) 발코니턱 지붕난간 (내부) 적용기준 유로폼 코팅합판 코팅합판 코팅합판 코팅 합판 철제 거푸집 코팅합판 철제거푸집 15회 6회 10회 6회 6회 15회 6회

※ 1. 공동주택 천정(노출)은 제물치장 콘크리트면과 직접도장하거나 벽지를 시공하는 콘크리트면에 적용한다.

2. Al Form은 제조업체가 전문건설업체에게 임대하고 있음을 감안 전용회수를 층수 기준으로 한다.

2) 대형거푸집을 사용하는 경우 적용부위는 다음과 같다.

측벽의 바깥면 전후면 외관벽면 중 높은 발코니 바깥면 복도난간옹벽(외부) 코어외벽, 창고외벽 등

3) 기초는 유로폼 또는 매립형 철망거푸집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

4) 지중보는 12㎜합판 4회 또는 매립형 철망거푸집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

2.1.2 띠장 및 동바리

가. 각재는 육송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서 함수율이 24%이하이어야 한다.

나. 원형 파이프는 KS D 3566, 각 파이프는 KS D 3568, 경량 형강은 KS D 3530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 강관 동바리는 KS F 800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라. 강관 비계는 KS F 8002, KS F 8003의 규정에 각각 적합한 것으로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험기관의 내력시험 등에 의하여 허용하중을 표시한 것을 사용한다.

마. 매립형 철망거푸집에 사용하는 원형 파이프는 KS D 3566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Φ25이상, 두께 1.6㎜이상으로 한다.

바. Al Form의 경우 수평 띠장은 하부에 1단 이상 체결한다.

2.2 부속재료 2.2.1 긴결재

가. 유로폼을 제외한 일반거푸집의 긴결재로 지름 3/8"이상의 매입(埋入)형 폼타이를 사용 한다. 철선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보조재료로만 사용할 수 있다.

나. Al Form 긴결재는 6단 체결을 기준으로 하되 체결기준 및 규격 등은 제작업체사양에 따른다.

다. 매립형 철망거푸집에 사용하는 철선은 NO.10 이상의 두께를 사용하여야 한다.

2.2.2 박리제

가. 박리제는 콘크리트의 수화작용과 마무리면에 유해하지 않은 광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로서 수용성인 것을 사용한다.

나. Aluminum Form 은 Aluminum Form 전용 박리제를 사용한다.

2.2.3 면목 및 물끊기

합성수지 제품 또는 동등성능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2.2.4 지수판

"41550 시공이음 및 신축이음"에 명시된 수팽창 지수재로 한다.

3. 시 공 3.1 일반조건

가.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 시공 중의 하중, 콘크리트의 측압, 부어넣을 때의 진동 및 충격 등에 견디고, 콘크리트가 "20210 콘크리트"에 명시된 "시공허용오차"의 허용치를 넘는 변형 또는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립하여야 한다.

나. 엘리베이터 기계실의 빔 설치용 개구부 등 연관 공종과 관련하여 시공하는 각종 개구부와 매설물은 엘리베이터 시공업체 및 관련공사 수급인과 협의하여 소요위치에 정확히 시공되도록 한다.

3.2 거푸집의 조립

가.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 구조도에 나타난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를 기준으로 하여 허용오차기준을 만족하도록 가공하고 조립한다.

나. 동바리는 수직으로 세우고, 상ᆞ하층의 동바리는 가능한 한 평면상 동일위치에 세우며, 콘크리트시공 시 수평하중에 의해 떠오르거나 뒤틀리지 않도록 연결대, 가새, 당김줄 등으로 보강해야 한다. 특히 동바리가 직접 지면 위에 설치되는 경우는 지반 침하로 인한 거푸집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그 중량에 의하여 생기는 거푸집의 침하량을 계산해서 그만한 솟음을 두어야 하며, 그 내력을 검토하여야 한다.

라. 공동주택의 측벽 요철거푸집은 다음과 같이 제작, 조립한다.

1) 시공층의 요철무늬와 아래층의 요철무늬가 줄바르게 되도록 한다.

2) 외측 요철거푸집이 아래로 처지거나 밖으로 이탈되지 않는 조립방법으로 하며, 매립형 볼트를 이용하여 고정시킨다.

3) 측벽 요철거푸집의 제작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철판두께는 6층 이하의 공동주택인 경우 0.5㎜, 7층 이상의 공동주택인 경우 1.2㎜,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인 경우 1.6㎜이상으로 한다.

② 절곡부위는 선명하게 접으며, 이음새는 합판이 닿는 오목부분에 오도록 하며, 평나사 못을 15㎝이내의 간격으로 박아 들뜨지 않게 한다.

③ 철판과 합판의 고정은 평나사못을 20㎝이내의 간격으로 박아 고정한다.

④ 합판 뒷면 장선은 45×90㎜이상의 각재를 간격 300㎜이내가 되도록 한다.

⑤ 장선 뒤의 띠장은 45×90㎜이상의 각재 2개를 사용한다.

마. 공동주택의 대형거푸집은 다음과 같이 제작, 조립한다.

1) 대형거푸집은 무비계공법에 적합한 구조로 제작한다.

2) 대형거푸집의 면판은 KS D 3503의 SS400에 적합한 강판을 사용한다. 다만, 코팅합판 및 합성수지를 거푸집의 면판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주공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리브문양의 거푸집은 두께 2㎜이상의 강판을 프레임에 용접하여 제작하거나, 프레임 위에 합판을 고정하고 두께 1.2㎜이상의 강판을 부착하여 제작한다.

4) 리브가 없는 부위에 사용하는 거푸집은 두께 3.0㎜의 강판을 프레임 규격에 맞도록 절단하여 요철현상이 없도록 30㎝이내의 간격으로 수평보강재를 설치하고, 프레임의 정면에 완전히 밀착시킨 상태에서 용접하여 부착한다. 용접 후 용접부위의 철판 정면은 사상 작업을 하여야 한다.

5) 수평 및 수직프레임 용접 시 용접으로 인한 프레임 자체의 굴곡 및 뒤틀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C‐Cramp 및 쐐기를 이용하여 완전히 밀착시킨 상태로 용접한다. 또한, 상호 교차되는 부분은 최소한 두면 이상(한면에 20㎜이상) 용접한다.

6) 거푸집의 상부에는 Φ22㎜이상의 냉간압연환봉으로 제작된 거푸집 인양용 양중 후

크를 부착하여야 한다.

7) 부착비계는 거푸집의 뒷면 프레임상단에 120∼150㎝간격으로 용접하거나, 볼트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또한, 부착비계의 간격은 수직 180㎝이하, 수평 180㎝이상으로 하되, 4단 이상으로 한다.

8) 작업발판은 총5단(하부2단 마감작업용, 상부2단 형틀작업용, 최상부1단작업보조용)을 설치하고 폭은 최하단 60cm, 기타 50cm이상으로 하며, 외부에 설치하는 핸드레일은 55~120cm 간격으로 최상, 하부 1개소씩을 포함, 총11단 이상의 핸드레일을 설치하여야 한다.

9) 거푸집이 서로 만나는 코너부위는 작업자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발판에 각종 자재를 올려놓지 않도록 하며, 부착비계의 외부, 측면 및 최하단 바닥에는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외부문양의 층간 변화에 따라 리브문양을 공사 중에 보수할 경우에는 두께 2㎜이상의 강판을 덧대서 사용하거나, 고무캡을 부착하여 보수한다.

11) 상부케이지의 외측 수직재는 거푸집 최상단 높이보다 1m 이상 높게 설치한다.

12) 케이지 간격은 20㎝ 이하로 하고 초과시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

바. 벽체 및 기둥 등의 수직부재 거푸집의 하단에는 청소구멍(단, Al Form 경우 제외)을 설치하여야 하며, 청소 후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시멘트풀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 거푸집은 시멘트풀 또는 모르터가 이음부분에서 새지 않도록 긴밀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아. 각종 매설물은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이동하지 않도록 시공도에 표시한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시킨다. 특히 PD 등 배관을 위한 개구부는 "붙임 2. 그림 1"과 같은 슬리브를 거푸집널에 설치(설비공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 발코니, 복도, 지붕 패러핏(Parapet) 등과 같이 면접기와 물끊기가 동시에 생기는 부위와 콘크리트로 제물마감되는 사각기둥 및 옹벽의 모서리, 보 등 일반시야에 노출되는 모든 모서리에는 특기가 있는 경우 외에는 거푸집 내부에 면목을 사용하여 모서리를 모죽임 또는 곡선모양이 되게 한다. 면목의 형상은 "붙임 2. 그림 2"에 따른다.

차. 평면상 조적벽이 콘크리트 벽체에 맞닿는 부위(파이프닥트 제외)는 "붙임 2. 그림 3"과 같이 접합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접합키의 설치가 곤란한 부위는 "붙임 2. 그림 4"와 같이 벽돌 7단 높이마다 #8번 철선을 콘크리트 벽체속에 매입(埋入)하거나 벽돌쌓기 공사시 고정철물을 콘크리트 벽체에 설치하여 벽돌 줄눈속에 매입될 수 있게 한다.

카. 매립형철망거푸집은 다음과 같이 제작, 조립 한다.

거푸집의 사용방향은 리브 돌출부가 콘크리트 타설면을 향하도록 하며 리브의 방향은 구체의 수평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겹침길이는 가로방향 100㎜이상, 세로방향은 최소한 리브와 리브가 겹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철망의 작업순서는 상부에서 하부쪽으로 설치한다.

결속은 느슨하거나 지나치게 조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철망의 가로 겹침부는 파열되지 않도록 파이프를 설치하여 보강 결속하거나 결속간격을 150㎜이하로 한다.

구체두께는 300㎜이하인 경우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타. 발코니턱, 계단, 방수턱 등 바닥과 이격되어 설치되는 거푸집의 하부고임은 상ㆍ하부면이 수평ㆍ나란하고 높이가 균일한 거푸집 고임대 등을 사용한다.

파. 옹벽거푸집 하부는 높이조절을 위해 판재나 각재는 물론 수평, 수직을 간단하게 조절하여 설치할 수 있는 수평고정 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3.3 박리제 바름

가. 제조업자의 시공지침에 따르되, 박리제 도포 전에 거푸집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철근배근과 매설물 설치 전에 바름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나. 콘크리트 표면에 박리제로 인해 후속 마감공사에 유해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박리제를 시공하지 않는다.

다. 박리제로 인해 콘크리트 면이 오염되지 않도록 적정량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3.4 거푸집 청소

거푸집 시공 중에 이물질이 거푸집 내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 전에 압축공기나 물을 사용하여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3.5 검 사

거푸집, 동바리와 버팀대, 긴결철물, 조임상태 및 거푸집의 안전상태를 수시로 검사하여 거푸집 설계와의 시공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3.6 거푸집 해체 3.6.1 거푸집 및 동바리 존치기간 가. 거푸집 존치기간

거푸집 존치기간은 "20210 콘크리트"의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에 따라 아래의 압축강도 이상에 도달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부위 기초, 기둥, 보옆, 벽체 슬래브, 보하부 콘크리트 압축강도

24시간이상 양생한 후50㎏f/㎠(5.0N/㎟)이상

설계기준강도×2/3 다만, 140㎏f/㎠ 이상(14.0N/㎟)이상

다만, 기초, 기둥, 보옆, 벽체의 경우 평균기온 10℃이상인 경우는 압축강도시험을 하지 않아도 아래 존치 기간이 경과 하면 해체할 수 있다.

부위 기초, 기둥, 보옆, 벽체 존치 기간 평균기온 20℃ 이상일 때 4 일 평균기온10℃ 이상, 20℃ 미만일 때 6 일 나. 동바리 존치기간

1) 슬래브 및 보의 동바리 존치기간은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설계기준강도의 100% 이상 구현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설계기준강도의 100% 도달 이전에 동바리를 해체할 경우에는 "붙임 2. 그림 5"와 같이 콘크리트 타설 층 하부 2개층까지 동바리를 존치시켜야 하며, 이때 중간 보조판(Filler) 부위 거푸집은 동바리를 바꾸어 세움 없이 28일 동안 존치시켜야 한다. 또한, 캔틸레버보, 차양, 지하주차장의 동바리는 위의 단서조항에 불구하고 해당 부위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설계기준강도의 100% 이상 구현된 것이 확인될 때까지 해체할 수 없다.

2) 동바리 존치기간 경과 후에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 있는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동바리 존치기간기준에 관계없이 계산에 의하여 구조안전을 확인한 후 동바리를 해체한다.

3.6.2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

가. "거푸집 및 동바리 존치기간"의 기준에 따라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가 가능한 경우 동바리를 바꾸어 세울 수 있다.

나. 바로 위층에 현저히 큰 적재하중이 있는 경우는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를 하면 안 된다.

다.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는 양생 중인 콘크리트에 진동 및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면서 신속하게 시행하되, 한 부분씩 순차적으로 바꾸어 세운다.

라. 라멘조에서 큰보의 동바리는 바꾸어 세워서는 안 된다.

마. 동바리 상부에는 30㎝각 이상 크기의 두꺼운 머리받침 판을 둔다.

3.6.3 해 체

가. 돌출된 구조물의 동바리는 시공 중의 충격 등을 감안하여 필요 개소에 지속적으로 존치 시킨다.

나. 거푸집의 해체는 반드시 압축강도 확인 또는 존치기간 경과 후에 시행하되 구조체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다. 해체완료 즉시 콘크리트면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에 후속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 7 장 부 대 공 6.1 중기 운반

공사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운반하여 현장내 반입하기전 장비명 규격 및 수량을 공사감독에 보고하고 현장내에서 반

시험은 국토해양부 관리시험 규정에서 준하는 모든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시행시 시료채취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행

하며 시험분석 결과를 시험사 확인날인하며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6.2 운
반

가. 모든 자재의 운반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적정중량을 운반하고 상하차시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모든 공산품은 덤핑하여 하차하여서는 안되며 하차시 파손된 물품은 보충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제 8 장
보안대책 및 기타유의사항

1.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자료를 타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하며 , 과업시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4. 국가 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공사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5.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공사감독 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일에 사용할 수 있으며 , 발주청장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7.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 공사 시행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 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공사감독자 및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8.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시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발주청장은 한시라도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수급자는 이 지시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없이 따라야 한다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