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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0523] 해운대수목원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공사] 발주기관: 부산광역시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산림조합(지역조합),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산림조합중앙회,산림사업법인(도시숲등 조성, 관리) 추정가격: 6.5억원 입찰일시: 2026-09-18 09:00
#공사 #산림조합(지역조합)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사업법인(도시숲등 조성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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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해운대수목원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hwpx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2748호

공사 입찰공고 (긴급)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공사시방서, 내역서 등의 내용이 입찰
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hp:tab width="33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해운대수목원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나. 공사종류 : 전문공사, 신설공사
다. 공사위치 : 해운대구 석대동 392번지 일원
라. 공사내용 : 토공, 식재공, 시설물공 등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바. 기초금액 : 금709,911,000원(추정가격 645,373,636원, 부가가치세 포함)
❖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의 합(순공사 원가)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참고) 기초금액 중 순공사 원가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산금액 : 621,081,142원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8.(금) 09:00 ~ 9. 22.(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공고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개찰일시 : 2026. 9. 22.(화)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재입찰 집행(개찰)일시 : 2026. 9. 22.(화) 15: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긴급입찰
나.<hp:tab width="460" leader="0" type="1"/>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 부산광역시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해운대수목원팀 (☎051-888-7132)
다.<hp:tab width="460" leader="0" type="1"/>본 사업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hp:tab width="460" leader="0" type="1"/>본 공사는 공사계약에서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 확인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공고 후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나. 아래의 항목 중 하나를 충족하는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전문건설업(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을 만족하는 종합건설업 중 조경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산림사업법인(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산림조합법」제14조 및 시행령 제4조에 의해 설립된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낙찰자 결정방법
가.<hp:tab width="460" leader="0" type="1"/>「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추정가격이 10억<hp:fwSpace/>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 건은 ‘입찰참가에 필요한 복수의 업종 중 하나만 등록해도 입찰참가 자격을 주는 공사’이므로 시공경험, 경영상태 평가는 해당분야의 배점한도(만점)을 적용합니다.(다만, 적격심사 서류는 제출하여야 함)
다. 낙찰하한율과 예가비율은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되며, 본 공고 건의 A값은 23,930,590원입니다.
(단위: 원)
구분
국민건강보험료
3,831,891
국민연금보험료
5,062,999
퇴직공제부금비
2,451,557
노인장기요양보험료
503,5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2,080,633
안전관리비
0
품질관리비
0
A=23,930,590

라.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hp:lineBreak/>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hp:tab width="460" leader="0" type="1"/>입찰참가신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hp:tab width="460" leader="0" type="1"/>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hp:tab width="1715" leader="0" type="1"/>○<hp:tab width="764" leader="0" type="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hp:tab width="1715" leader="0" type="1"/>○<hp:tab width="764" leader="0" type="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계약 포기 등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입찰의 무효
가.<hp:tab width="460" leader="0" type="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hp:tab width="460" leader="0" type="1"/>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종이없는 전자계약” 시행 안내
가. 부산시는 2026년부터 계약 및 대금 청구와 관련된 ‘종이 서류’ 제출을 위해 행정기관 방문 없이 ‘문서24’와 ‘나라장터’ 등 활용하여 계약서류 일체를 제출하는 『종이없는 전자계약』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업무처리 방법을 붙임 문서로 안내하오니 입찰 참가 전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서류제출 시스템 [계약상대자]
적격심사
서류제출

계약서류제출 착공(착수) 신고 선금 신청

기성(준공) 신고 및
기타 공문제출

대금 청구
⇓

⇓ ⇓ ⇓ ⇓

⇓
나라장터

나라장터 문서24 문서24 문서24

나라장터
문서24
e호조+빌

청렴계약 및 체불임금 없는 계약특수조건 이행 준수
가. 우리시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관련 자료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특수조건 관련자료는

부산광역시홈페이지(http://www.busan.go.kr) →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 제2011-1369(2011.11.17.)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사업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개찰 후 확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 일부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은 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바.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참고 바랍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과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 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 2024년 모든 퇴직공제 가입사업장 확대 적용》

① 당해 공사는 1억원 이상 공공공사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현장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근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③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건설올패스카드), 지문(임시사용)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3억 미만 공사 등)을 발급하여 출ㆍ퇴근시, 이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④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8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부산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부산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상품명: 부산은행 / BNK상생결제론(부산은행)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가.<hp:tab width="460" leader="0" type="1"/>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의 이용자 등록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hp:tab width="460" leader="0" type="1"/>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계약 일반조건」,「공사계약 특수조건」,「입찰 유의서」,「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 특수조건」, 입찰 공고서,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hp:tab width="460" leader="0" type="1"/>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hp:tab width="460" leader="0" type="1"/>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hp:tab width="460" leader="0" type="1"/>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 및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hp:tab width="344" leader="0" type="1"/>기타 문의사항

  • 공사내용 문의: 부산광역시 푸른도시가꾸기 사업소 해운대수목원팀(☎051-888-7132)
  • 입찰 관련 문의: 부산광역시 회계재산담당관(☎051-888-2241)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6일

부산광역시 분임재무관

===== 공고문 [해운대수목원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pdf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2748호

공사 입찰 공 고 (긴급 )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공사시방서, 내역서 등의 내용이 입찰
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건 명 : 해운대수목원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나. 공사종류 : 전문공사, 신설공사
다. 공사위치 : 해운대구 석대동 392번지 일원
라. 공사내용 : 토공, 식재공, 시설물공 등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바. 기초금액 : 금709,911,000원(추정가격 645,373,636원, 부가가치세 포함)
❖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중 재료비ᆞ노무비ᆞ경비의 합(순공사 원가)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참고) 기초금액 중 순공사 원가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산금액 : 621,081,142원

2 입찰서 제출
□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8.(금) 09:00 ~ 9. 22.(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공고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개찰일시 : 2026. 9. 22.(화)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재입찰 집행(개찰)일시 : 2026. 9. 22.(화) 15: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4
□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긴급입찰
나.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 부산광역시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해운대수목원팀 (☎051-888-7132)
다. 본 사업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건설업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공사계약에서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 확인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공고 후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나. 아래의 항목 중 하나를 충족하는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전문건설업(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을 만족하는
종합건설업 중 조경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산림사업법인(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산림조합법」제14조 및 시행령 제4조에 의해 설립된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 건은 ‘입찰참가에 필요한 복수의 업종 중 하나만 등록해도 입찰참가
자격을 주는 공사’이므로 시공경험, 경영상태 평가는 해당분야의 배점한도(만점)을
적용합니다.(다만, 적격심사 서류는 제출하여야 함)
다. 낙찰하한율과 예가비율은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되며, 본 공고 건의 A값은 23,930,590원입니다.
(단위: 원)

구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3,831,891
5,062,999
2,451,557
503,510
12,080,633
0
0
A=23,930,590

라.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가. 입찰참가신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계약 포기 등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9 “종이없는 전자계약” 시행 안내
□

가. 부산시는 2026년부터 계약 및 대금 청구와 관련된 ‘종이 서류’ 제출을 위해
행정기관 방문 없이 ‘문서24’와 ‘나라장터’ 등 활용하여 계약서류 일체를
제출하는 『종이없는 전자계약』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업무처리 방법을 붙임 문서로 안내하오니 입찰 참가 전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서류제출 시스템 [계약상대자]
적격심사
서류제출

계약서류제출 착공(착수) 신고 선금 신청

기성(준공) 신고
및
기타 공문제출

대금 청구 ⇓ ⇓ ⇓ ⇓ ⇓ ⇓ 나라장터 나라장터 문서24 문서24 문서24

나라장터
문서24
e호조+빌

10 청렴계약 및 체불임금 없는 계약특수조건 이행 준수
□

가. 우리시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관련 자료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특수조건 관련자료는
부산광역시홈페이지(http://www.busan.go.kr) →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 제2011-1369(2011.11.17.)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사업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2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개찰 후 확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 일부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은 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바.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참고 바랍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과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 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 2024년 모든 퇴직공제 가입사업장 확대 적용》
① 당해 공사는 1억원 이상 공공공사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현장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
(근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③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건설올패스카드),
지문(임시사용)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3억 미만 공사 등)을 발급하여 출ㆍ퇴근시, 이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④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8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3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이전에 부산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부산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상품명: 부산은행 / BNK상생결제론(부산은행)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의 이용자
등록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계약 일반조건」,「공사계약 특수조건」,「입찰 유의서」,「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 특수조건」, 입찰 공고서,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 및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

  • 공사내용 문의: 부산광역시 푸른도시가꾸기 사업소 해운대수목원팀(☎051-888-7132)
  • 입찰 관련 문의: 부산광역시 회계재산담당관(☎051-888-2241)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6일 부산광역시 분임재무관

===== 공고문_첨부용)[상생결제제도_안내자료]_1차이하_협력기업(전체본).pdf =====
상생결제제도 이용 안내

  • 1차 이하 협력사 -

‘상생결제제도’는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고,
자금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 입니다.

1.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거래처한테 돈을 못 받을 까봐 걱정 되시나요?
? 거래처가 부도 위험에 처해서 돈을 못 받을 까봐 걱정이세요?

안전한
대금회수

상생결제는 구매기업의 부도, 가압류 등 경영환경 악화에 상관없이
납품대금을 지정한 결제일에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 상생결제제도 안내 >
구매기업
1차기업
2차기업

협력재단

구매기업에게 받은 상생결제를 전부 or 일부를 지급할 경우,
해당 금액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예치계좌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지정 결제일에 지급됩니다.
3

2.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납품대금을 미리 받거나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이번 달 결제일 이전에 자금이 필요하신가요?
? 타 거래처에게 대금을 미리 지급해야하나요?

자금
유동성 개선

상생결제는 결제일 이전에 납품대금 전부 or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으며,
타 거래처에게 전부 or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 상생결제제도 안내 >
조기 현금화(1억)
상생결제
판매대급
수취

거래처 사전 지급(1억) (3억) 결제일 보유(1억)

결제일 이전에 조기 현금화 및 사전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영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①결제일 보유 후 100% 현금, ②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③결제인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할 수 있으며 "②조기 현금화” 시 수수료는 구매기업 신용도로 책정되어 비용 절감
4

3.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금융수익 및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세를 줄일 방법을 고민 중이신가요?
? 구매대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금융수익
세제혜택

타 거래처에 지급할 구매대금을 상생결제로 활용한다면
장려금, 환출이자 형식의 금융수익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상생결제제도 안내 >
※ 세액감면 : 상생결제 지급액의 0.2%(15일 이내 지급), 0.1%(60일 이내) 법인세 감면
※ 환출이자 : 상생결제 조기 현금화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상위 기업에게 지급
※ 장려금 :

상생결제 예치계좌에서 결제일까지 머무르며 발생하는 이자수익(MMDA 금리)

5

4.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 공사(용역) 입찰을 준비 중이신가요?
? 매번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료를 내고 계신가요?

상생결제는 대금지급 안정성을 인정 받아,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유일한 지급수단입니다.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

※ 근거 : 하도급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8조,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공정위, ‘17.6.28)

< 상생결제제도 안내 >
발주처

※ 하도급대금 지금보증 면제 원도급

직접
지급

하도급 협력재단 6

? “상생결제, 현금이나 어음보다 좋은가요?”
< 지급수단 별 비교표 >
현금
없음

어음 상생결제 없음 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즉시 or 조기 or 만기일 지급 안정성 (미지급 시 제재 불가) 회수기간 즉시 어음 만기일 기타수익 없음 없음 신용도 영향 없음 채무 및 여신 발생 (압류, 가압류 방지) (선택 가능)

장려금, 환출이자,
하도급 지급보증료 면제, 세액감면
없음
(구매기업 여신으로 진행)

※ 현금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기타 수익 기대
※ 어음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대금회수기간 단축, ③기타 수익 기대 ④신용도 영향 없음

! [ 현금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어음의 단점을 보완한 지급수단 ]
7

상생결제제도 개념 및 이용안내 일반상생결제 제도 구조 : 일반상생결제

개별 계약 건
(물품, 용역 등)

❶ 구매기업 1차 기업에게 상생결제로 구매대금을 지급하면,
❷ 1차 기업은 결제일 전까지 자기 몫(매출)을 제외한 2차 기업 몫(매입)을 사전에 분할 지급함.
❸ 이때 2차 기업 몫(상생결제)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되며,
❹ 2차 기업은 “㉠결제일 보유 100% 현금, ㉡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결제일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하여 자금
을 활용할 수 있음

1차 기업 구매기업 2차 기업 ❷ “결제대금 조기 현금화”

❶
대금
10억

1차 몫
5억

2차 몫
5억

❸ “결제일에 현금지급 보장”

조기 현금
2억

만기
3억

❹ 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결제(만기)일까지 보유 9 하도급상생결제 제도 구조 : 하도급상생결제

동일 계약 건
(공사, 용역 등)

❶ 하위 기업은 자기 몫(매출)을 상위 기업에게 순차적으로 지급을 요청하며,
❷ 1차 기업은 2~3차 기업 몫을 포함한 총 대금을 발주처에 최종 요청.
❸ 이때 발주처는 1~3차 기업 각각의 몫에 대해 지급 승인을 하게 되며,
❹ 1~3차 기업의 결제일에 납품대금이 각각 지급되며, 특히 2~3차 기업의 대금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 후 지급되고 있음

발주처 ❷ 지급요청(취합)

1차 기업
(원도급)

❶ 지급요청 ❶ 지급요청

2차 기업
(하도급)

3차 기업
(자재∙장비사)

❸ 지급승인

총 대금
10억

1차 몫
5억

❹
만기 시 지급

3차 몫
2억

2차 몫
3억

❹
만기 시 지급

❹
만기 시 지급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10 상생결제제도 활용 사례

사례 1
에 들어가 우리회사(2차 협력사) 납품대금을 못 받을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대안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해결 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상생결제는 1차 협력사 계좌를 거치지 않고,
“협력재단 예치계좌”를 통해 2차 협력사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따라서, 발주처에서 1차 및 2차 협력사 지급금액을 미리 정하여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면
2차 협력사는 1차 협력사의 경영환경에 상관없이 납품대금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발주처

발주처 발주처

협력재단 예치계좌
13

사례 2
납품대금을 받지만,
구매대금을 지급합니다.
이처럼 대금결제일이 다를 경우, 상생결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대안
를 하위 협력사에게 미리 지급하여
대금결제일 차이에 따른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4회에 걸쳐 납품대금을 받을 경우 상생결제를 각 회당 균등분할 지급하여
과
을 구분하여 효율적인 자금 흐름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하위 협력사 지급예정액을 사전 분할 지급하여
“장려금“, “환출이자“ 그리고 “세액감면” 등으로 추가 수익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1주차

상생결제 대금 수취
(8억원)
상생결제 대금 지급
(4억원)

1억

1억
1억

2주차 1억

1억
1억

3주차 1억

1억
1억

4주차
1억

1억
1억

14 꼭 알아야 할 사항 규제사항 : 상생결제 이용 의무화 ※ 근거법령 : 상생협력법 제22조5항

상생결제
의무비율 40%

상생결제+현금
의무비율 40%

< 1차 기업 >
상생결제 8억

상생결제 1억
현금 3억

현금 12억 기타 6억 16

장려금 및 환출이자 발생 절차
구매기업

1차 기업 2차 기업

“조기 현금화 시점 : 10일“
(만기일 5일 전)
대금
10억

1차 몫
5억

2차 몫
5억

“만기일 : 15일”

조기 현금
2억

❶ 환출이자

만기
3억

❷ 장려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❶ 환출이자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하위기업이 조기 현금화 시 이자수익

  • 하위거래업체 할인금액(B) * 구매기업,공공기관금리(%) * (환출일수(A)/365일)

❷ 장려금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만기일까지 “협력재단 예치계좌“에 머무르는 이자수익

  • 하위결제금액(B) * MMDA금리(%) * (예치계좌거치일수/365일

상생결제 분할 지급한 상위기업(1차기업)에게 지급

17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1

❶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검색
(www.winwinpay.or.kr)

2

❷ 홈페이지 내 소통광장
→ 시뮬레이션 메뉴 클릭

18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❶ 상생결제 정보 기입

  • 대상업체

1

  • 상생결제 수취금액 및 일수
  • 하위 분할지급 금액 및 일수

❷ 시뮬레이션 결과 확인

  • 최소 할인 시 장려금
  • 최대 할인 시 환출이자

2 19 세액감면 받는 방법 1

<적용대상>
구매기업 중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만 해당

2

<요건>
①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발행할 것
② 직전과세연도 대비 현금성결제 비율이
감소하지 않을 것

3

③ 직전과세연도 대비 어음결제 금액이
증가하지 않을 것

<공제한도>
소득세/법인세의 10% 한도

20

세액감면 받는 방법(신청 시)
1

❶ 세액공제신청서 구분 선택
"⑫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❷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2

공제 세액계산서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 이내 : 0.2%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60일 : 0.1%

21 기타 유의사항

구매기업과 동일한 은행 상품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조기 현금화(할인)에도 여신(채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매기업 여신한도 및 신용도 이용)

분할지급하고 결제일까지 기다릴 경우, 어떠한 수수료 없이 100% 현금화 됩니다.

구매기업이 최초 발행하는 상생결제의 결제일 이전으로 만기일(2차 지급 건) 설정이 불가능 합니다.

하위기업이 분할발행 or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도록 결제일 설정해주시길 바랍니다.(1영업일 이상)

22 상생결제제도 이용 방법

상생결제 수취내역 조회(구매기업에게 받은 금액)
1

1• 수취내역조회 메뉴
2•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메뉴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_ 1차 거래기업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채권유형/비용구분/조회기준/

조회기간/상생대기업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3
4• 조회내용

  • 외상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 발행상세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내역 화면
4

  • 대출상세 클릭 → 할인한 대출 내역 화면
  • 발행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화면

24

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1• 상생매출채권발행 메뉴

1 2• 상생매출채권 발행 메뉴

<상생매출채권 개별발행>
3• ① 선택

  • 채권유형/비용구분 → 조회할 채권 선택
  • 매출채권 → 분할 발행할 매출채권 선택

3

➔ ② 상세정보에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2 4• ② 상세정보 4 • 선택한 담보채권 상세내역 표시 (화면 계속) 25

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 ③ 정보 입력

5• 수취기업 사업자번호 입력

  • 상생매출채권 발행금액 입력
  • 만기일자 입력
  • 상위채권의 만기일과 동일하거나

그 이후로 지정 가능
5

  • 기간: 120일 초과 불가능
  • 추가 클릭 → ④ 발행전 내역에 목록 추가
  • ④ 발행전 내역

6• 삭제 클릭 → 해당 작성 건 삭제

6

  • 발행요청 전조회 클릭 → 발행 가능 여부

확인 → 발행요청 클릭 → 인증번호 전송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발행 완료

26

상생결제 분할발행 내역 조회(하위기업에게 지급한 금액)
1

1• 발행내역조회 메뉴
2•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메뉴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준/조회기간/

상생대기업
  • 선택 → 수취기업명/수취기업사업자번호

3

2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4• 조회내용

  • 상생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 상위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4

27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 유튜브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qA_yIhSbajc&t=2s

28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29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30 ☎ 문의전화 : 1670-0833

===== 공내역서(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xlsx =====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DO: 5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DO: 165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N
A: *. 순 공 사 비 B: C: D: M: N: DM: DN:
A: 1. 토공 및 이식공 B: C: D: M: N: DM: DN:
A:
1) 토공 B: C: D: M: N: DM: DN:
A:
터파기(보통토사) B: 0.7B/H(기계90%+인력10%) C: 1,420 D: ㎥ M: N: 산근 1호표 DM: S100-0008 DN:
A:
사 토 처 리 B: 10km C: 1,420 D: ㎥ M: N: 산근 2호표 DM: S021-002-0112 DN:
A:
마
사
토 B: C: 1,420 D: ㎥ M: N: M0-029-01331 DM: M0-029-01331 DN:
A:
흙
부
설 B: 기계90%+인력10% C: 1,420 D: ㎥ M: N: 산근 3호표 DM: S000-0890포설 DN:
A:
면 고 르 기 B: 식재면고르기 C: 2,280 D: ㎡ M: N: 제 1호표 DM: B05-03-1111121 DN:
A:
B: C: D: M: N: DM: DN:
A:
2) 이식공 B: C: D: M: N: DM: DN:
A:
반송이식 B: H2.0XW1.0 C: 11 D: 주 M: N: 제 2호표 DM: B20150-1234-1 DN:
A:
이팝나무이식 B: H5.0XR10 C: 13 D: 주 M: N: 제 3호표 DM: B20150-1234-415131-2 DN:
A:
백송이식 B: H5.0XR18 C: 4 D: 주 M: N: 제 4호표 DM: B20150-1234-2 DN:
A:
B: C: D: M: N: DM: DN:
A: 2. 시설물공 B: C: D: M: N: DM: DN:
A:
이 끼 석 군 락 B: D700:D400:D100=2:3:5, A=61㎡ C: 1 D: 식 M: N: 제 5호표 DM: B2005-시4-이끼석놓기 DN:
A:
이 끼 석 A B: 60X80X90 C: 8 D: EA M: N: 제 6호표 DM: B2005-시4-22 DN:
A:
이 끼 석 B B: 40X50X60 C: 20 D: EA M: N: 제 7호표 DM: B2005-시4-21-1 DN:
A:
이 끼 석 C B: 30X40X50 C: 30 D: EA M: N: 제 8호표 DM: B2005-시4-11 DN:
A:
고사목 놓기 B: 현장고사목사용 C: 10 D: EA M: N: 제 9호표 DM: B0000003560-3 DN:
A:
점 적 관 수 B: D16mm C: 231 D: M M: N: 제 10호표 DM: B000-47777 DN:
A:
카스토퍼 B: 750x150xH120 C: 589 D: EA M: N: 제 11호표 DM: B237-0090-1-12 DN:
A:
현수막 B: 600X120 C: 2 D: EA M: N: M01현수막 DM: M01현수막 DN:
A:
공사안내판 B: 900X2000X1.2T C: 1 D: EA M: N: M01공사안내판 DM: M01공사안내판 DN:
A:
B: C: D: M: N: DM: DN:
A: 3. 식 재 공 B: C: D: M: N: DM: DN:
A:
1) 교목 B: C: 295 D: M: N: DM: DN:
A:
가 시 나 무 B: H5.0×R18 C: 64 D: 주 M: N: 제 12호표 DM: B01-01-732-1 DN:
A:
가 시 나 무 B: H4.5×R12 C: 36 D: 주 M: N: 제 13호표 DM: B01-01-732 DN:
A:
애기동백나무 B: H2.0×W1.0 C: 18 D: 주 M: N: 제 14호표 DM: B01-01-329-123 DN:
A:
고로쇠나무 B: H4.0×R20 C: 3 D: 주 M: N: 제 15호표 DM: B01-01-327 DN:
A:
굴거리나무 B: H2.5×W1.0 C: 9 D: 주 M: N: 제 16호표 DM: B01-01-329 DN:
A:
꽃사과나무 B: H3.5×R10 C: 3 D: 주 M: N: 제 17호표 DM: B01-01-400 DN:
A:
때죽나무 B: H3.5×R12 C: 3 D: 주 M: N: 제 18호표 DM: B01-01-325 DN:
A:
마가목 B: H3.5×R12 C: 3 D: 주 M: N: 제 19호표 DM: B01-01-325-1 DN:
A:
매화나무 B: H3.0×R8 C: 11 D: 주 M: N: 제 20호표 DM: B01-01-325-1-1 DN:
A:
백목련 B: H3.5×R15 C: 2 D: 주 M: N: 제 21호표 DM: B01-01-684 DN:
A:
산딸나무 B: H3.0×R8 C: 9 D: 주 M: N: 제 22호표 DM: B01-01-325-2 DN:
A:
산딸나무 B: H3.5×R10 C: 3 D: 주 M: N: 제 23호표 DM: B01-01-400-2 DN:
A:
산
수
유 B: H3.0×R10 C: 9 D: 주 M: N: 제 24호표 DM: B01-01-425 DN:
A:
산
수
유 B: H3.0×R12 C: 3 D: 주 M: N: 제 25호표 DM: B01-01-425-1 DN:
A:
왕 벚 나 무 B: H4.0×B12 C: 24 D: 주 M: N: 제 26호표 DM: B01-01-568 DN:
A:
왕 벚 나 무 B: H4.5×B20 C: 18 D: 주 M: N: 제 27호표 DM: B01-01-568-1 DN:
A:
은사시나무 B: H5.0×R10 C: 24 D: 주 M: N: 제 28호표 DM: B01-01-732-1153-2 DN:
A:
은사시나무 B: H6.0×R12 C: 18 D: 주 M: N: 제 29호표 DM: B01-01-732-1153-1 DN:
A:
은사시나무 B: H8.0×R15 C: 17 D: 주 M: N: 제 30호표 DM: B01-01-732-1153 DN:
A:
청단풍 B: H3.0×R10 C: 2 D: 주 M: N: 제 31호표 DM: B01-01-425-000 DN:
A:
팥배나무 B: H4.0×R20 C: 1 D: 주 M: N: 제 32호표 DM: B01-01-327-123 DN:
A:
팽나무 B: H6.0×R30 C: 1 D: 주 M: N: 제 33호표 DM: B01-01-34156 DN:
A:
홍단풍 B: H3.0×R10 C: 2 D: 주 M: N: 제 34호표 DM: B01-01-425-000-1 DN:
A:
회화나무 B: H4.5XR18 C: 1 D: 주 M: N: 제 35호표 DM: B20150-123 DN:
A:
느티나무 B: H4.0×R12 C: 11 D: 주 M: N: 제 36호표 DM: B01-느티나무 DN:
A:
B: C: D: M: N: DM: DN:
A:
2) 관목 B: C: 890 D: M: N: DM: DN:
A:
물철쭉 B: H1.5xW1.0 C: 5 D: 주 M: N: 제 37호표 DM: B20150-4156-1 DN:
A:
백당나무 B: H2.0×W0.6 C: 17 D: 주 M: N: 제 38호표 DM: B01-01-329-123-1 DN:
A:
수 수 꽃 다 리 B: H2.0×W1.0 C: 62 D: 주 M: N: 제 39호표 DM: B01-01-500-4 DN:
A:
풍
년
화 B: H2.5xR6 C: 6 D: 주 M: N: 제 40호표 DM: B01-01-278 DN:
A:
히
어
리 B: H2.0×W1.0 C: 10 D: 주 M: N: 제 41호표 DM: B01-01-823-1 DN:
A:
황
매
화 B: H1.0×W0.6 C: 230 D: 주 M: N: 제 42호표 DM: B01-01-786 DN:
A:
흰 말 채 나 무 B: H1.0×W0.4 C: 560 D: 주 M: N: 제 43호표 DM: B01-01-819 DN:
A:
B: C: D: M: N: DM: DN:
A:
3) 초화류및기타 B: C: D: M: N: DM: DN:
A:
초 본 류 식 재 B: 양호 C: 75,600 D: 본 M: N: 제 44호표 DM: B식재 초본 DN:
A:
왕마사포설(멀칭) B: THK25 C: 100 D: ㎡ M: N: 제 45호표 DM: B2003-001711D-11 DN:
A:
B: C: D: M: N: DM: DN:
A:
① 초화류 B: D: M: N: DM: DN:
A:
구절초 B: 8CM C: 300 D: 본 M: N: M00초화-01 DM: M00초화-01 DN:
A:
깽깽이풀 B: 10CM C: 200 D: 본 M: N: M00초화-02 DM: M00초화-02 DN:
A:
금낭화 B: 10CM C: 600 D: 본 M: N: M00초화-03 DM: M00초화-03 DN:
A:
금꿩의다리 B: 10CM C: 700 D: 본 M: N: M00초화-04 DM: M00초화-04 DN:
A:
까치수염 B: 10CM C: 400 D: 본 M: N: M00초화-05 DM: M00초화-05 DN:
A:
꼬랑사초 B: 18CM C: 1,100 D: 본 M: N: M00초화-06 DM: M00초화-06 DN:
A:
꼬리풀 B: 8CM C: 500 D: 본 M: N: M00초화-07 DM: M00초화-07 DN:
A:
꽃향유 B: 8CM C: 600 D: 본 M: N: M00초화-08 DM: M00초화-08 DN:
A:
꿀풀 B: 8CM C: 300 D: 본 M: N: M00초화-09 DM: M00초화-09 DN:
A:
홍지네고사리 B: 15cm C: 1,100 D: 본 M: N: M00초화-10 DM: M00초화-10 DN:
A:
나리 B: 개화구 C: 300 D: 본 M: N: M00초화-11 DM: M00초화-11 DN:
A:
노루귀 B: 8CM C: 500 D: 본 M: N: M00초화-12 DM: M00초화-12 DN:
A:
노루오줌 B: 8CM C: 600 D: 본 M: N: M00초화-13 DM: M00초화-13 DN:
A:
돌단풍 B: 8CM C: 500 D: 본 M: N: M00초화-14 DM: M00초화-14 DN:
A:
라벤더 B: 10CM화분 C: 500 D: 본 M: N: M00초화-15 DM: M00초화-15 DN:
A:
로즈마리 B: 10CM화분 C: 300 D: 본 M: N: M00초화-16 DM: M00초화-16 DN:
A:
리아트리스 B: 8CM C: 500 D: 본 M: N: M00초화-17 DM: M00초화-17 DN:
A:
매발톱꽃 B: 8CM C: 500 D: 본 M: N: M00초화-18 DM: M00초화-18 DN:
A:
맥문동 B: 8CM C: 400 D: 본 M: N: M00초화-19 DM: M00초화-19 DN:
A:
무늬둥굴레 B: 8CM C: 600 D: 본 M: N: M00초화-20 DM: M00초화-20 DN:
A:
무늬비비추 B: 8CM C: 500 D: 본 M: N: M00초화-21 DM: M00초화-21 DN:
A:
무늬석창포 B: 10CM C: 1,100 D: 본 M: N: M00초화-22 DM: M00초화-22 DN:
A:
무스카리 B: 8CM C: 300 D: 본 M: N: M00초화-23 DM: M00초화-23 DN:
A:
바늘꽃 B: 15CM C: 300 D: 본 M: N: M00초화-24 DM: M00초화-24 DN:
A:
물매화 B: 10CM C: 400 D: 본 M: N: M00초화-25 DM: M00초화-25 DN:
A:
버들마편초 B: 15CM C: 500 D: 본 M: N: M00초화-26 DM: M00초화-26 DN:
A:
백리향 B: 8CM C: 1,000 D: 본 M: N: M00초화-27 DM: M00초화-27 DN:
A:
범부채 B: 8CM C: 700 D: 본 M: N: M00초화-28 DM: M00초화-28 DN:
A:
복수초 B: 10CM화분 C: 600 D: 본 M: N: M00초화-29 DM: M00초화-29 DN:
A:
붓꽃 B: 8CM C: 600 D: 본 M: N: M00초화-30 DM: M00초화-30 DN:
A:
삼지구엽초 B: 10CM C: 400 D: 본 M: N: M00초화-31 DM: M00초화-31 DN:
A:
샤스타데이지 B: 8CM C: 400 D: 본 M: N: M00초화-32 DM: M00초화-32 DN:
A:
석창포 B: 8CM C: 1,600 D: 본 M: N: M00초화-33 DM: M00초화-33 DN:
A:
속새 B: 10CM C: 600 D: 본 M: N: M00초화-34 DM: M00초화-34 DN:
A:
수호초 B: 10CM C: 700 D: 본 M: N: M00초화-35 DM: M00초화-35 DN:
A:
아스파라거스(메이리) B: 15CM C: 600 D: 본 M: N: M00초화-36 DM: M00초화-36 DN:
A:
앵초 B: 8CM C: 200 D: 본 M: N: M00초화-37 DM: M00초화-37 DN:
A:
도라지모싯대 B: 10CM C: 300 D: 본 M: N: M00초화-38 DM: M00초화-38 DN:
A:
양지꽃 B: 12CM C: 400 D: 본 M: N: M00초화-39 DM: M00초화-39 DN:
A:
오이풀 B: 8CM C: 500 D: 본 M: N: M00초화-40 DM: M00초화-40 DN:
A:
옥잠화 B: 8CM C: 600 D: 본 M: N: M00초화-41 DM: M00초화-41 DN:
A:
우산나물 B: 10CM C: 400 D: 본 M: N: M00초화-42 DM: M00초화-42 DN:
A:
원추리 B: 8cm C: 500 D: 본 M: N: M00초화-43 DM: M00초화-43 DN:
A:
은방울꽃 B: 8CM C: 500 D: 본 M: N: M00초화-44 DM: M00초화-44 DN:
A:
자란 B: 1분얼 C: 1,800 D: 본 M: N: M00초화-45 DM: M00초화-45 DN:
A:
작약 B: 10CM C: 200 D: 본 M: N: M00초화-46 DM: M00초화-46 DN:
A:
에린지움 B: 10CM C: 200 D: 본 M: N: M00초화-47 DM: M00초화-47 DN:
A:
차이브 B: 10CM C: 3,500 D: 본 M: N: M00초화-48 DM: M00초화-48 DN:
A:
청나래고사리 B: 15CM C: 1,600 D: 본 M: N: M00초화-49 DM: M00초화-49 DN:
A:
초롱꽃 B: 8CM C: 400 D: 본 M: N: M00초화-50 DM: M00초화-50 DN:
A:
층꽃 B: 8CM C: 200 D: 본 M: N: M00초화-51 DM: M00초화-51 DN:
A:
털머위 B: 8CM C: 500 D: 본 M: N: M00초화-52 DM: M00초화-52 DN:
A:
튤립 B: 12CM C: 300 D: 본 M: N: M00초화-53 DM: M00초화-53 DN:
A:
해국 B: 8CM C: 400 D: 본 M: N: M00초화-54 DM: M00초화-54 DN:
A:
브라치트리차 B: 7치 C: 200 D: 본 M: N: M00초화-55 DM: M00초화-55 DN:
A:
수크령(리틀버니) B: 6치포트 C: 400 D: 본 M: N: M00초화-56 DM: M00초화-56 DN:
A:
실새풀(칼포에스터) B: 5치포트 C: 400 D: 본 M: N: M00초화-57 DM: M00초화-57 DN:
A:
억새(미니) B: 8CM C: 400 D: 본 M: N: M00초화-58 DM: M00초화-58 DN:
A:
에버골드 B: 5치포트 C: 400 D: 본 M: N: M00초화-59 DM: M00초화-59 DN:
A:
털수염풀 B: 15CM C: 600 D: 본 M: N: M00초화-60 DM: M00초화-60 DN:
A:
풍지초 B: 15CM C: 500 D: 본 M: N: M00초화-61 DM: M00초화-61 DN:
A:
흰쥐꼬리새 B: 6치 C: 400 D: 본 M: N: M00초화-62 DM: M00초화-62 DN:
A:
상사화 B: 개화구 C: 4,200 D: 본 M: N: M00초화-63 DM: M00초화-63 DN:
A:
흰꽃나도샤프란 B: 개화구 C: 5,200 D: 본 M: N: M00초화-64 DM: M00초화-64 DN:
A:
수선화 B: 개화구 C: 4,200 D: 본 M: N: M00초화-65 DM: M00초화-65 DN:
A:
은방울수선화 B: 개화구 C: 900 D: 본 M: N: M00초화-66 DM: M00초화-66 DN:
A:
설강화 B: 개화구 C: 4,200 D: 본 M: N: M00초화-67 DM: M00초화-67 DN:
A:
알리움 B: 개화구 C: 300 D: 본 M: N: M00초화-68 DM: M00초화-68 DN:
A:
라벤더 B: 12CM C: 15,600 D: 본 M: N: M00초화-69 DM: M00초화-69 DN:
A:
석산 B: 개화구 C: 4,400 D: 본 M: N: M00초화-70 DM: M00초화-70 DN:
A:
B: C: D: M: N: DM: DN:
A: :: B: C: D: M: N: DM: DN:
A: *. 관급자재대 B: C: D: M: N: DM: DN:
A: 1) 관급자관급 B: C: D: M: N: DM: DN:
A:
포그클라우드 B: C: 1 D: 식 M: N: M-포글 DM: M-포글 DN:
A:
B: C: D: M: N: DM: DN:
A: 2) 도급자관급 B: C: D: M: N: DM: DN:
A:
토양개량제 B: 20kg/포 C: 56,800 D: ㎏ M: N: M02-052211 DM: M02-052211 DN:
A:
레
미
콘 B: 25-21-12 C: 44 D: ㎥ M: N: M012349700 DM: M012349700 DN:
A:
카스토퍼 B: 750x150xH120 C: D: EA M: N: MA카스토퍼 DM: MA카스토퍼 DN:
A:
B: C: D: M: N: DM: DN:
A:
① 이끼석(6구간) B: C: D: M: N: DM: DN:
A:
이 끼 석 A B: 60X80X90 C: 22 D: EA M: N: M00000311111 DM: M00000311111 DN:
A:
이 끼 석 B B: 40X50X60 C: 78 D: EA M: N: M00000311111-1-1 DM: M00000311111-1-1 DN:
A:
이 끼 석 D B: Ø100~300 C: 980 D: EA M: N: M00000311111-3 DM: M00000311111-3 DN:
A:
B: C: D: M: N: DM: DN:
A:
② 이끼석(혼합식재영역) B: C: D: M: N: DM: DN:
A:
이 끼 석 A B: 60X80X90 C: 8 D: EA M: N: M00000311111 DM: M00000311111 DN:
A:
이 끼 석 B B: 40X50X60 C: 20 D: EA M: N: M00000311111-1-1 DM: M00000311111-1-1 DN:
A:
이 끼 석 C B: 30X40X50 C: 30 D: EA M: N: M00000311111-2 DM: M00000311111-2 DN:
A:
B: C: D: M: N: DM: DN:
A: 3) 조달수수료 및 조정액 B: C: D: M: N: DM: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M: N: DM: %RAN*MM DN: 145..147
A:
조 정 액 B: C: 1 D: 식 M: N: DM: DN: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DO:
DO:
A: 구
분 B: 산
출
근
거 C: 금
액 D: 비
고 DO:
DO:
A:
1. 순 공 사 비 B: C: - D: DM: DN: {B||*.순공사비|T}
A:
2. 재
료
비 B: C: - D: DM: DN: {B||*.순공사비|M}
A:
3. 직 접 노 무 비 B: C: - D: DM: DN: {B||*.순공사비|L}
A:
4. 경
비 B: C: - D: DM: DN: {B||*.순공사비|E}
A:
5. 간 접 노 무 비 B: [3] x 18.4% C: - D: DM: DN: [3]*<18.4%>
A:
6. 산 재 보 험 료 B: [3+5] x 3.56% C: - D: DM: DN: [3+5]*<3.56%>
A:
7. 고 용 보 험 료 B: [3+5] x 1.01% C: - D: DM: DN: [3+5]*<1.01%>
A:
8. 건 강 보 험 료 B: [3] x 3.595% C: - D: DM: DN: [3]*<3.595%>
A:
9. 연 금 보 험 료 B: [3] x 4.75% C: - D: DM: DN: [3]*<4.75%>
A:
1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8] x 13.14% C: - D: DM: DN: [8]*<13.14%>
A:
11. 퇴직공제부금비 B: [3] x 2.3% C: - D: DM: DN: [3]*<2.3%>
A:
12.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 B: [1] x 0.18% C: - D: DM: DN: [1]*<0.18%>
A:
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 ([2+3] x 1.59%) + 2,450,000 ) x 1.2 D: DM: DN: (([2+3]*<1.59%>)+2450000)*1.2
A:
14. 환 경 보 전 비 B: \ C: - D: DM: DN: [1]*<0.3%>
A:
15. 기 타 경 비 B: [2+3+5] x 4.9% C: - D: DM: DN: [2+3+5]*<4.9%>
A:
16. 일 반 관 리 비 B: [2+3+4+5+6+7+8+9+10+11+12+13+14+15] x 8.0% D: DM: DN: [2..15]*<8.0%>
A:
17. 석면분담금/임금채권부담금 B: [3+5] x 0.096% C: - D: DM: DN: [3+5]*<0.096%>
A:
18. 소
계 B: [2+3+4+5+6+7+8+9+10+11+12+13+14+15+16+17] C: - D: DM: DN: [2..17]
A:
19. 이
윤 B: [18-2] x 15% C: - D: DM: DN: [18-2]*<15%>
A:
20. 공 급 가 액 B: [18+19] C: - D: DM: DN: [18..19]
A:
21. 부 가 가 치 세 B: [20] x 10.00% C: - D: DM: DN: [20]*<10.00%>
A:
22. 도
급
액 B: [20+21] D: 1000단위 절사 DM: DN: [20..21]
A:
23. 관 급 자 재 비 B: C: - D: DM: DN: {B||*.관급자재대|T}
A:
24. 총 사 업 비 B: [22+23] C: - D: DM: DN: [22..23]

===== 설계도면(해운대수목원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pdf =====
2026. 09

부산광역시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도 면 도면번호 사 업 명 해운대수목원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시 행 도 목 면 LA-01 도면목차 LA-02 수량총괄표 LA-03 종합계획도 LA-04 3구간이식계획평면도 LA-05 5구간이식계획평면도 LA-06 토공계획평면도 LA-07 1구간계획평면도 LA-08 2구간계획평면도 LA-09 3구간계획평면도 LA-10 4구간계획평면도 LA-11 5구간계획평면도 LA-12 6구간계획평면도 LA-13 2구간식재계획평면도 LA-14 4구간식재계획평면도 LA-15 5구간식재계획평면도 LA-16 6구간식재계획평면도 LA-17 카스토퍼상세도 LA-18 야생화혼합식재계획예시도 LA-19 식재기준상세도 LA-20 지주목상세도 LA-21 포그시스템상세도 청 부산광역시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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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제

모현호 도 설 계 일 자 2026. 09 도 면 도면목차 명 축 척

A1 = 1 / NONE
A3 = 1 / NONE

도면번호 LA - 01

수
이식공 수량표
구

분 명 칭 분 총 괄 식재공 수량표(초화) 규 격 단위 수량 3구간 5구간 비고 구 분 명 칭 규 격 단위 수량 3 반송 H2.0xW1.0 주 11 11 - 이식 터파기 - M 1420 이팝나무 H5.0xR10 주 13 13 - 이식 마사토부설 - M3 1420 백송 H5.0xR18 주 4 - 4 이식 면고르기 면적의 총 합계 M2 2280 토양개량제 40kg/㎥ kg 56800 명 칭 표 토공 수량표

식재공 수량표(교목 및 관목)
구

량 규 격 단위 수량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비 고 구 분 명 칭 가시나무 H5.0xR18 주 64 - 45 - 16 - 3 교목 가시나무 H4.5xR12 주 36 - 33 - - - 3 카스토퍼 애기동백나무 H2.0xW1.0 주 18 - 15 - - - 3 이끼석군락 주 118 - 93 - 16 - 9 이끼석A 규 격 단위 수량 1구간 2구간 6구간 EA 589 589 - - 식 1 - - 1 60x80x90 EA 8 750x150xH120 고로쇠나무 H4.0xR20 주 3 - - - - - 3 이끼석B 40x50x60 EA 20 교목 굴거리나무 H2.5xW1.0 주 9 - - - - - 9 이끼석C 30x40x50 EA 30 꽃사과 H3.5xR10 주 3 - - - - - 3 고사목 EA 10 - - 10 때죽나무 H3.5xR12 주 3 - - - - - 3 점적관수 M 231 - 134 97 마가목 H3.0xR12 주 3 - - - - - 3 매화나무 H3.0xR8 주 11 - 5 - 6 - - 백목련 H3.5xR15 주 2 - - - - - 2 산딸나무 H3.0xR8 주 9 - 3 - 6 - - 산딸나무 H3.5xR10 주 3 - - - - - 3 산수유 H3.0xR10 주 9 - 6 - 3 - - 산수유 H3.0xR12 주 3 - - - - - 3 왕벚나무 H4.0xB12 주 24 - 6 - 15 - 3 왕벚나무 H4.5xB20 주 18 - - - - 18 - 은사시나무 H5.0xR10 주 24 - - 24 - - - 은사시나무 H6.0xR12 주 18 - - 18 - - - 은사시나무 H8.0xR15 주 17 - - 17 - - - 청단풍 H3.0xR10 주 2 - - - - - 2 팥배나무 H4.0xR20 주 1 - - - - - 1 팽나무 H6.0xR30 주 1 - - - - - 1 홍단풍 H3.0xR10 주 2 - - - - - 2 회화나무 H4.5xR18 주 1 느티나무 H4.0xR12 주 11 11 - - - - - 소 계 주 177 11 20 59 30 18 39 교목계 주 295 11 113 59 46 18 48 - - - - 5 관목 구 H1.5xW1.0 주 5 - 백당나무 H2.0xW0.6 주 17 - - - - 12 5 H2.0xW1.0 주 62 - 16 - 27 14 5 풍년화 H2.5xR6 주 6 - - - - 3 3 히어리 H2.0xW1.0 주 10 - - - - - 10 황매화 H1.0xW0.6 주 230 - 50 - 110 70 - 4주/㎡ 흰말채나무 H1.0xW0.4 주 560 - 140 - 160 260 - 8주/㎡ 주 890 - 206 - 297 359 28 기타 20본/㎡ 라벤더 12CM 본 15600 15600 - - - - - 설강화 개화구 본 3300 2900 - 400 - - - 수선화 개화구 본 3300 2900 - 400 - - - 차이브 10cm 본 3300 2900 - 400 - - - 상사화 개화구 본 3300 2900 - 400 - - - 흰꽃나도샤프란 개화구 본 4400 3900 - 500 - - - 석산 개화구 본 4400 3900 - 500 - - - 초화 혼합식재 68종 본 38000 - 6290 - 10680 5830 15200 40본/㎡ 왕마사토포설 T25 M 100 - - - - - 100 멀칭 사 업 2 명 해운대수목원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시 행 청 부산광역시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명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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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 규 격 단위 수량 2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규 격 단위 수량 2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비고 속새 10CM 본 400 110 190 100 200 40본/㎡ 10CM 본 400 110 190 100 300 40본/㎡ 15CM 본 400 110 190 100 200 20본/㎡ 앵초 8CM 본 200 60 90 50 - 40본/㎡ 도라지모싯대 10CM 본 300 80 140 80 - 40본/㎡ 양지꽃 12CM 본 400 110 190 100 - 40본/㎡ 오이풀 8CM 본 300 80 140 80 200 40본/㎡ 옥잠화 8CM 본 300 80 140 80 300 40본/㎡ 우산나물 10CM 본 200 60 90 50 200 40본/㎡ 원추리 8cm 본 200 60 90 50 300 40본/㎡ 은방울꽃 8CM 본 300 80 140 80 200 40본/㎡ 자란 1분얼 본 800 220 380 200 1000 40본/㎡ 작약 10CM 본 200 60 90 50 - 40본/㎡ 에린지움 10CM 본 200 60 90 50 - 40본/㎡ 차이브 10CM 본 200 60 90 50 - 20본/㎡ 청나래고사리 15CM 본 600 170 280 150 1000 20본/㎡ 초롱꽃 8CM 본 200 60 90 50 200 40본/㎡ 층꽃 8CM 본 200 60 90 50 - 40본/㎡ 비고 구절초 8CM 본 300 80 140 80 - 40본/㎡ 털머위 8CM 본 200 60 90 50 300 40본/㎡ 깽깽이풀 10CM 본 200 60 90 50 - 40본/㎡ 튤립 12CM 본 300 80 140 80 - 60본/㎡ 금낭화 10CM 본 400 110 190 100 200 40본/㎡ 해국 8CM 본 200 60 90 50 200 40본/㎡ 금꿩의다리 10CM 본 400 110 190 100 300 40본/㎡ 브라치트리차 7치 본 200 60 90 50 - 10본/㎡ 까치수염 10CM 본 400 110 190 100 - 40본/㎡ 6치 본 400 110 190 100 - 40본/㎡ 꼬랑사초 18CM 본 300 80 140 80 800 20본/㎡ 5치 본 400 110 190 100 - 20본/㎡ 꼬리풀 8CM 본 300 80 140 80 200 40본/㎡ 억새(미니) 8CM 본 400 110 190 100 - 20본/㎡ 꽃향유 8CM 본 300 80 140 80 300 40본/㎡ 에버골드 5치 본 400 110 190 100 - 20본/㎡ 꿀풀 8CM 본 300 80 140 80 - 40본/㎡ 털수염풀 15CM 본 400 110 190 100 200 20본/㎡ 홍지네고사리 15cm 본 200 60 90 50 900 20본/㎡ 풍지초 15CM 본 300 80 140 80 200 40본/㎡ 나리 개화구 본 300 80 140 80 - 40본/㎡ 흰쥐꼬리새 6치 본 400 110 190 100 - 15본/㎡ 노루귀 8CM 본 300 80 140 80 200 40본/㎡ 상사화 개화구 본 400 110 190 100 500 20본/EA 노루오줌 8CM 본 300 80 140 80 300 40본/㎡ 흰꽃나도샤프란 개화구 본 400 110 190 100 400 20본/EA 돌단풍 8CM 본 300 80 140 80 200 40본/㎡ 수선화 개화구 본 400 110 190 100 500 20본/EA 라벤더 10CM화분 본 200 60 90 50 300 20본/㎡ 은방울수선화 개화구 본 400 110 190 100 500 20본/EA 로즈마리 10CM화분 본 300 80 140 80 - 40본/㎡ 설강화 개화구 본 500 130 240 130 400 20본/EA 리아트리스 8CM 본 300 80 140 80 200 40본/㎡ 알리움 개화구 본 300 80 140 80 - 10본/EA 매발톱꽃 8CM 본 300 80 140 80 200 40본/㎡ 본 38000 6290 10680 5830 15200 초화 수수꽃다리 관목계 분 칭 수호초 비고 식재공 수량표(초화) 1 물철쭉 명 초화 낙엽 낙엽 분 포장및시설물공 수량표 상록 소 계 구 비고 맥문동 8CM 본 400 110 190 100 - 40본/㎡ 무늬둥굴레 8CM 본 300 80 140 80 300 40본/㎡ 무늬비비추 8CM 본 300 80 140 80 200 40본/㎡ 무늬석창포 10CM 본 300 80 140 80 800 40본/㎡ 무스카리 8CM 본 300 80 140 80 - 40본/㎡ 바늘꽃 15CM 본 300 80 140 80 - 40본/㎡ 물매화 10CM 본 400 110 190 100 - 40본/㎡ 버들마편초 15CM 본 200 60 90 50 300 20본/㎡ 백리향 8CM 본 600 170 280 150 400 40본/㎡ 범부채 8CM 본 400 110 190 100 300 40본/㎡ 복수초 10CM화분 본 400 110 190 100 200 40본/㎡ 붓꽃 8CM 본 300 80 140 80 300 40본/㎡ 삼지구엽초 10CM 본 200 60 90 50 200 40본/㎡ 샤스타데이지 8CM 본 400 110 190 100 - 40본/㎡ 석창포 8CM 본 800 220 380 200 800 40본/㎡ 역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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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희 업

참
설

김성완

여
계

자
제

모현호 도 초화계

※ 범례 (기호가 표시된 구간에 해당하는 구근류를 20본 식재함.)
상사화

설 흰꽃나도샤프란 계 일 자 2026. 09 수선화 도 은방울수선화 면 수량총괄표 명 설강화 알리움 축 척

A1 = 1 / NONE
A3 = 1 / NONE

도면번호 LA - 02

2구간
상록완충숲

3구간
숲터널&식재보식

1구간
주차장식재보완

6구간
작은생태숲
5구간
수목원 가는 길

4구간
식재보식

종합계획도

SCALE=1/500(A1)
1/1000(A3)

사 업 명 해운대수목원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시 행 청 부산광역시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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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자
제

모현호 도 설 계 일 자 2026. 09 도 면 종합계획도 명 축 척 도면번호

A1 = 1 / 500
A3 = 1 / 1000

LA - 03 ■ Keymap

matchline
13.이팝나무(이식)
H5.0xR10
11.반송(이식)
H2.0xW1.0

이식공 수량표
구

분 명 칭 규 격 단위 수량 비고 이팝나무 H5.0xR10 주 13 이식 반송 H2.0xW1.0 주 11 이식 3구간 이식계획평면도

SCALE=1/150(A1)
1/300(A3)

사 업 명 해운대수목원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시 행 청 부산광역시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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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자
제

모현호 도 설 계 일 자 2026. 09 도 면 명 3구간 이식계획평면도 축 척 도면번호

A1 = 1 / 150
A3 = 1 / 300

LA - 04 ■ Keymap

4.백송(이식)
H5.0xR18

이식공 수량표
구

분 명

칭
백송

격 단위 수량 비고 H5.0xR18 규 주 4 이식 5구간 이식계획평면도

SCALE=1/150(A1)
1/300(A3)

사 업 명 해운대수목원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시 행 청 부산광역시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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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현호 도 설 계 일 자 2026. 09 도 면 명 5구간 이식계획평면도 축 척 도면번호

A1 = 1 / 150
A3 = 1 / 300

LA - 05 - 1712.61M2(야생화면적) * T500 = 856.31M3 - 437EA(교목 수량) * 1M2 * T1000 = 437.0M3

  • 126.45M2(3구간 식재영역) * T1000 = 126.45M3

※ 6구간 교목 면적 제외

토공 수량표
구

분 명 칭 규 격 단위 수량 3 터파기 - M 1420 마사토부설 - M3 1420 면고르기 면적의 총 합계 M2 2280 토양개량제 40kg/㎥ kg 56800 비고 토공계획평면도

SCALE=1/500(A1)
1/1000(A3)

사 업 명 해운대수목원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시 행 청 부산광역시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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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현호 도 설 계 일 자 2026. 09 도 면 명 토공계획평면도 축 척 도면번호

A1 = 1 / 500
A3 = 1 / 1000

LA - 06 matchline ■ Keymap

카스토퍼B-589EA
750x150xH120

11.느티나무
H4.0xR12

matchline

15600.라벤더
12cm
2900.설강화
개화구
2900.수선화
개화구
2900.차이브
10cm
2900.상사화
개화구
3900.흰꽃나도샤프란
개화구
3900.석산
개화구

시설물공 수량표
구

분 명 칭 단위 수량 EA 589 격 단위 수량 느티나무 H4.0xR12 주 11 주 11 라벤더 12cm 본 15600 20본/㎡ 설강화 개화구 본 2900 3본/m 수선화 개화구 본 2900 3본/m 차이브 10cm 본 2900 3본/m 상사화 개화구 본 2900 3본/m 흰꽃나도샤프란 개화구 본 3900 4본/m 석산 개화구 본 3900 4본/m 왕마사토포설 T25 M - 멀칭 카스토퍼 규 격 750x150xH120 비고

식재공 수량표(교목 및 초화류)
구

분 낙엽 명 칭 규 비고

교목
교목계
초화

G.L
~토양객토~

기타 마운딩 단면도 1구간 계획평면도

SCALE=1/20(A1)
1/40(A3)

사 업 명 해운대수목원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2

SCALE=1/400(A1)
1/800(A3)

시 행 청 부산광역시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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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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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현호 도 설 계 일 자 2026. 09 도 면 명 1구간 계획평면도 축 척 도면번호

A1 = 1 / 400
A3 = 1 / 800

LA - 07 ■ Keymap

45.가시나무
H5.0xR18

6.왕벚나무
H4.0xB12

6.산수유
H3.0xR10

33.가시나무
H4.5xR12

3.산딸나무
H3.0xR8
점적관수-134M

matchline matchline

시설물공 수량표
5.매화나무
H3.0xR8

구 분 명 칭 규 격 단위 수량 M 134 격 단위

수량
45

점적관수 비고 식재공 수량표(교목 및 관목)

15.애기동백나무
H2.0xW1.0

구

16.수수꽃다리
H2.0xW1.0

분 명 칭 규 상록 가시나무 H5.0xR18 주 교목 가시나무 H4.5xR12 주 33 애기동백나무 H2.0xW1.0 주 15 주 93 낙엽 매화나무 H3.0xR8 주 5 교목 산딸나무 H3.0xR8 주 3 산수유 H3.0xR10 주 6 왕벚나무 H4.0xB12 소 계 야생화 혼합식재 영역

50.황매화
H1.0xW0.6

소 계
교목계

주 6 주 20 주 113 낙엽 수수꽃다리 H2.0xW1.0 주 16 관목 황매화 H1.0xW0.6 주 50 4주/㎡ 흰말채나무 H1.0xW0.4 주 140 8주/㎡ 주 206 관목계

140.흰말채나무
H1.0xW0.4

비고 기타 초화 혼합식재 68종 M2 6290 왕마사토포설 T25 M2 -

40본/㎡
멀칭

2구간 계획평면도
matchline

SCALE=1/250(A1)
1/500(A3)

사 업 명 해운대수목원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시 행 청 부산광역시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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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현호 도 설 계 일 자 2026. 09 도 면 명 2구간 계획평면도 축 척 도면번호

A1 = 1 / 250
A3 = 1 / 500

LA - 08 ■ Keymap

matchline
matchline

17.은사시나무
H8.0xR15
18.은사시나무
H6.0xR12
24.은사시나무
H5.0xR10

400.설강화
개화구
400.수선화
개화구
400.차이브
10cm
400.상사화
개화구
500.흰꽃나도샤프란
개화구
500.석산
개화구

식재공 수량표(교목 및 초화류)
구

분 명 칭 규 격 단위 수량 비고 낙엽 은사시나무 H5.0xR10 주 24 교목 은사시나무 H6.0xR12 주 18 은사시나무 H8.0xR15 주 17

교목계
초화

59 설강화 개화구 본 400 3본/㎡ 수선화 개화구 본 400 3본/㎡ 차이브 10cm 본 400 3본/㎡ 상사화 개화구 본 400 3본/㎡ 흰꽃나도샤프란 개화구 본 500 4본/㎡ 석산 개화구 본 500 4본/㎡ 본 2600 M2 -

초화계
기타

주 왕마사토포설 T25 멀칭 3구간 계획평면도

SCALE=1/150(A1)
1/300(A3)

사 업 명 해운대수목원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시 행 청 부산광역시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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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현호 도 설 계 일 자 2026. 09 도 면 명 3구간 계획평면도 축 척 도면번호

A1 = 1 / 150
A3 = 1 / 300

LA - 09 ■ Keymap

matchline
16.가시나무
H5.0xR18
3.산수유
H3.0xR10
야생화 혼합식재 영역

27.수수꽃다리
H2.0xW1.0

110.황매화
H1.0xW0.6
기존 이팝나무 이식

점적관수-97M

15.왕벚나무
H4.0xB12

시설물공 수량표
구

분 명 칭 규 격 단위 수량 M 97 격 단위 수량 가시나무 H5.0xR18 주 16 주 16 낙엽 매화나무 H3.0xR8 주 6 교목 산딸나무 H3.0xR8 주 6 산수유 H3.0xR10 주 3 왕벚나무 H4.0xB12 점적관수 비고

식재공 수량표(교목 및 관목)
구
6.매화나무
H3.0xR8

분 상록 명 칭 규 비고

교목
소 계

6.산딸나무
H3.0xR8
160.흰말채나무
H1.0xW0.4
matchline

소 계
교목계
낙엽
관목

15
30

주 46 수수꽃다리 H2.0xW1.0 주 27 황매화 H1.0xW0.6 주 110 4주/㎡ 흰말채나무 H1.0xW0.4 주 160 8주/㎡ 주 297

관목계
기타

주
주

초화 혼합식재 68종 M2 10680 왕마사토포설 T25 M2 -

40본/㎡
멀칭

4구간 계획평면도

SCALE=1/200(A1)
1/400(A3)

사 업 명 해운대수목원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시 행 청 부산광역시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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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현호 도 설 계 일 자 2026. 09 도 면 명 4구간 계획평면도 축 척 도면번호

A1 = 1 / 200
A3 = 1 / 400

LA - 10 ■ Keymap

14.수수꽃다리
H2.0xW1.0
18.왕벚나무
H4.5xB20

260.흰말채나무
H1.0xW0.4

야생화 혼합식재 영역 식재공 수량표(교목 및 관목)

70.황매화
H1.0xW0.6
12.백당나무
H2.0xW0.6

구

3.풍년화
H2.5xR6

분 격 단위 수량 왕벚나무 H4.5xB20 주 18 주 18 낙엽 백당나무 H2.0xW0.6 주 12 관목 수수꽃다리 H2.0xW1.0 주 14 풍년화 H2.5xR6 주 3 황매화 H1.0xW0.6 주 70 4주/㎡ 흰말채나무 H1.0xW0.4 주 260 8주/㎡ 주 359 낙엽 명 칭 규 비고

교목
교목계

관목계
기타

초화 혼합식재 68종 본 5830 왕마사토포설 T25 M2 -

40본/㎡
멀칭

5구간 계획평면도

SCALE=1/150(A1)
1/300(A3)

사 업 명 해운대수목원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시 행 청 부산광역시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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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현호 도 설 계 일 자 2026. 09 도 면 명 5구간 계획평면도 축 척 도면번호

A1 = 1 / 150
A3 = 1 / 300

LA - 11 ■ Keymap

이끼석군락-1식
D700:D400:D100=2:3:5, A=61㎡
3.산수유
H3.0xR12
3.때죽나무
H3.5xR12
2.홍단풍
H3.0xR10
왕마사토포설-100㎡
T25

포장공 수량표

3.가시나무
H4.5xR12

구 분

야생화 혼합식재 영역
3.마가목
H3.0xR12

구

3.가시나무
H5.0xR18

3.풍년화
H2.5xR6

5.물철쭉
H1.5xW1.0

3.산딸나무
H3.5xR10
3.애기동백나무
H2.0xW1.0

분 격 수량 식 1 비고 고사목 EA 10 명 칭 규 격 가시나무 H5.0xR18 주 3 가시나무 H4.5xR12 주 3 애기동백나무 H2.0xW1.0 주 3 주 9 낙엽 고로쇠나무 H4.0xR20 주 3 교목 굴거리나무 H2.5xW1.0 주 9 꽃사과 H3.5xR10 주 3 때죽나무 H3.5xR12 주 3 마가목 H3.0xR12 주 3 백목련 H3.5xR15 주 2 산수유 H3.0xR12 주 3 산딸나무 H3.5xR10 주 3 왕벚나무 H4.0xB12 주 3 청단풍 H3.0xR10 주 2 팥배나무 H4.0xR20 주 1 팽나무 H6.0xR30 주 1 홍단풍 H3.0xR10 주 2 회화나무 H4.5xR18 주 1 주 39 주 48

1.팥배나무
H4.0xR20
5.백당나무
H2.0xW0.6
3.꽃사과
H3.5xR10

소 계
교목계

3.고로쇠나무
H4.0xR20

단위 실수량 교목

5.수수꽃다리
H2.0xW1.0

고사목-10EA
D150, H500~1000

규 상록

3.왕벚나무
H4.0xB12

1.회화나무
H4.5xR18

칭 소 계

1.팽나무
H6.0xR30

2.백목련
H3.5xR15

명 식재공 수량표(교목 및 관목)

10.히어리
H2.0xW1.0

9.굴거리나무
H2.5xW1.0

단위 이끼석군락 비고 낙엽 물철쭉 H1.5xW1.0 주 5 관목 백당나무 H2.0xW0.6 주 5 수수꽃다리 H2.0xW1.0 주 5 풍년화 H2.5xR6 주 3 히어리 H2.0xW1.0 주 10 주 28 초화 혼합식재 68종 본 15200 40본/㎡ 왕마사토포설 T25 M2 100 멀칭

2.청단풍
H3.0xR10

관목계
기타

6구간 계획평면도

SCALE=1/100(A1)
1/200(A3)

사 업 명 해운대수목원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시 행 청 부산광역시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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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희 업

참
설

김성완

여
계

자
제

모현호 도 설 계 일 자 2026. 09 도 면 명 6구간 계획평면도 축 척 도면번호

A1 = 1 / 100
A3 = 1 / 200

LA - 12

식재공 수량표(초화류)
구

분 초화 명 칭 규

■ Keymap
격

단위 수량 비고 구절초 8CM 본 80 40본/㎡ 깽깽이풀 10CM 본 60 40본/㎡ 금낭화 10CM 본 110 40본/㎡ 금꿩의다리 10CM 본 110 40본/㎡ 까치수염 10CM 본 110 40본/㎡ 꼬랑사초 18CM 본 80 20본/㎡ 꼬리풀 8CM 본 80 40본/㎡ 꽃향유 8CM 본 80 40본/㎡ 꿀풀 8CM 본 80 40본/㎡ 홍지네고사리 15cm 본 60 20본/㎡ 나리 개화구 본 80 40본/㎡ 노루귀 8CM 본 80 40본/㎡ 노루오줌 8CM 본 80 40본/㎡ 돌단풍 8CM 본 80 40본/㎡ 라벤더 10CM화분 본 60 20본/㎡ 로즈마리 10CM화분 본 80 40본/㎡ 리아트리스 8CM 본 80 40본/㎡ 매발톱꽃 8CM 본 80 40본/㎡ 맥문동 8CM 본 110 40본/㎡ 무늬둥굴레 8CM 본 80 40본/㎡ 무늬비비추 8CM 본 80 무늬석창포 10CM 본 80 무스카리 8CM 본 80 구 분 명 단위 수량 비고 바늘꽃 15CM 본 80 40본/㎡ 40본/㎡ 물매화 10CM 본 110 40본/㎡ 40본/㎡ 버들마편초 15CM 본 60 20본/㎡ 40본/㎡ 백리향 8CM 본 170 40본/㎡ 범부채 8CM 본 110 40본/㎡ 복수초 10CM화분 본 110 40본/㎡ 붓꽃 8CM 본 80 40본/㎡ 삼지구엽초 10CM 본 60 40본/㎡ 샤스타데이지 8CM 본 110 40본/㎡ 석창포 8CM 본 220 40본/㎡ 속새 10CM 본 110 40본/㎡ 수호초 10CM 본 110 40본/㎡ 15CM 본 110 20본/㎡ 앵초 8CM 본 60 40본/㎡ 도라지모싯대 10CM 본 80 40본/㎡ 양지꽃 12CM 본 110 40본/㎡ 오이풀 8CM 본 80 40본/㎡ 옥잠화 8CM 본 80 40본/㎡ 우산나물 10CM 본 60 40본/㎡ 원추리 8cm 본 60 40본/㎡ 은방울꽃 8CM 본 80 40본/㎡ 자란 1분얼 본 220 40본/㎡ 작약 10CM 본 60 40본/㎡ 에린지움 10CM 본 60 40본/㎡ 차이브 10CM 본 60 20본/㎡ 청나래고사리 15CM 본 170 20본/㎡ 초롱꽃 8CM 본 60 40본/㎡ 층꽃 8CM 본 60 40본/㎡ 털머위 8CM 본 60 40본/㎡ 튤립 12CM 본 80 60본/㎡ 해국 8CM 본 60 40본/㎡ 브라치트리차 7치 본 60 10본/㎡ 6치 본 110 40본/㎡ 5치 본 110 20본/㎡ 억새(미니) 8CM 본 110 20본/㎡ 에버골드 5치 본 110 20본/㎡ 털수염풀 15CM 본 110 20본/㎡ 풍지초 15CM 본 80 40본/㎡ 흰쥐꼬리새 6치 본 110 15본/㎡ A 상사화 개화구 본 110 20본/EA B 흰꽃나도샤프란 개화구 본 110 20본/EA C 수선화 개화구 본 110 20본/EA D 은방울수선화 개화구 본 110 20본/EA E 설강화 개화구 본 130 20본/EA F 알리움 개화구 본 80 10본/EA 본 6290 초화 matchline 칭 규 격 초화계

※ 범례 (기호가 표시된 구간에 해당하는 구근류를 20본 식재함.)
A 상사화 B 흰꽃나도샤프란 C 수선화 D 은방울수선화 E 설강화 F 알리움

2구간 식재계획평면도
matchline

SCALE=1/250(A1)
1/500(A3)

사 업 명 해운대수목원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시 행 청 부산광역시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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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자
제

모현호 도 설 계 일 자 2026. 09 도 면 명 2구간 식재계획평면도 축 척 도면번호

A1 = 1 / 250
A3 = 1 / 500

LA - 13 ■ Keymap

matchline
구

분 명 초화

식재공 수량표(초화류)
구
초화

분 명 칭 규 격 단위 수량 비고 단위 수량 비고 바늘꽃 칭 규 15CM 격 본 140 40본/㎡ 물매화 10CM 본 190 40본/㎡ 버들마편초 15CM 본 90 20본/㎡ 백리향 8CM 본 280 40본/㎡ 범부채 8CM 본 190 40본/㎡ 복수초 10CM화분 본 190 40본/㎡ 붓꽃 8CM 본 140 40본/㎡ 삼지구엽초 10CM 본 90 40본/㎡ 샤스타데이지 8CM 본 190 40본/㎡ 석창포 8CM 본 380 40본/㎡ 속새 10CM 본 190 40본/㎡ 수호초 10CM 본 190 40본/㎡ 15CM 본 190 20본/㎡ 앵초 8CM 본 90 40본/㎡ 도라지모싯대 10CM 본 140 40본/㎡ 양지꽃 12CM 본 190 40본/㎡ 오이풀 8CM 본 140 40본/㎡ 옥잠화 8CM 본 140 40본/㎡ 우산나물 10CM 본 90 40본/㎡ 원추리 8cm 본 90 40본/㎡ 은방울꽃 8CM 본 140 40본/㎡ 자란 1분얼 본 380 40본/㎡ 작약 10CM 본 90 40본/㎡ matchline 구절초 8CM 본 140 40본/㎡ 에린지움 10CM 본 90 40본/㎡ 깽깽이풀 10CM 본 90 40본/㎡ 차이브 10CM 본 90 20본/㎡ 금낭화 10CM 본 190 40본/㎡ 청나래고사리 15CM 본 280 20본/㎡ 금꿩의다리 10CM 본 190 40본/㎡ 초롱꽃 8CM 본 90 40본/㎡ 까치수염 10CM 본 190 40본/㎡ 층꽃 8CM 본 90 40본/㎡ 꼬랑사초 18CM 본 140 20본/㎡ 털머위 8CM 본 90 40본/㎡ 꼬리풀 8CM 본 140 40본/㎡ 튤립 12CM 본 140 60본/㎡ 꽃향유 8CM 본 140 40본/㎡ 해국 8CM 본 90 40본/㎡ 꿀풀 8CM 본 140 40본/㎡ 브라치트리차 7치 본 90 10본/㎡ 홍지네고사리 15cm 본 90 20본/㎡ 6치 본 190 40본/㎡ 나리 개화구 본 140 40본/㎡ 5치 본 190 20본/㎡ 노루귀 8CM 본 140 40본/㎡ 억새(미니) 8CM 본 190 20본/㎡ 노루오줌 8CM 본 140 40본/㎡ 에버골드 5치 본 190 20본/㎡ 돌단풍 8CM 본 140 40본/㎡ 털수염풀 15CM 본 190 20본/㎡ 라벤더 10CM화분 본 90 20본/㎡ 풍지초 15CM 본 140 40본/㎡ 로즈마리 10CM화분 본 140 40본/㎡ 흰쥐꼬리새 6치 본 190 15본/㎡ 리아트리스 8CM 본 140 40본/㎡ A 상사화 개화구 본 190 20본/EA 매발톱꽃 8CM 본 140 40본/㎡ B 흰꽃나도샤프란 개화구 본 190 20본/EA 맥문동 8CM 본 190 40본/㎡ C 수선화 개화구 본 190 20본/EA 무늬둥굴레 8CM 본 140 40본/㎡ D 은방울수선화 개화구 본 190 20본/EA 무늬비비추 8CM 본 140 40본/㎡ E 설강화 개화구 본 240 20본/EA 무늬석창포 10CM 본 140 40본/㎡ F 알리움 개화구 본 140 10본/EA 무스카리 8CM 본 140 40본/㎡ 초화계 본 10680

※ 범례 (기호가 표시된 구간에 해당하는 구근류를 20본 식재함.)
A 상사화 B 흰꽃나도샤프란 C 수선화 D 은방울수선화 E 설강화 F 알리움

4구간 식재계획평면도

SCALE=1/200(A1)
1/400(A3)

사 업 명 해운대수목원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시 행 청 부산광역시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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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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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현호 도 설 계 일 자 2026. 09 도 면 명 4구간 식재계획평면도 축 척 도면번호

A1 = 1 / 200
A3 = 1 / 400

LA - 14 ■ Keymap 구 분 명

식재공 수량표(초화류)
구
초화

분 명 칭 규 격 단위 수량 비고 단위 수량 비고 바늘꽃 칭 규 15CM 격 본 80 40본/㎡ 물매화 10CM 본 100 40본/㎡ 버들마편초 15CM 본 50 20본/㎡ 백리향 8CM 본 150 40본/㎡ 범부채 8CM 본 100 40본/㎡ 복수초 10CM화분 본 100 40본/㎡ 붓꽃 8CM 본 80 40본/㎡ 삼지구엽초 10CM 본 50 40본/㎡ 샤스타데이지 8CM 본 100 40본/㎡ 석창포 8CM 본 200 40본/㎡ 속새 10CM 본 100 40본/㎡ 수호초 10CM 본 100 40본/㎡ 15CM 본 100 20본/㎡ 앵초 8CM 본 50 40본/㎡ 도라지모싯대 10CM 본 80 40본/㎡ 양지꽃 12CM 본 100 40본/㎡ 오이풀 8CM 본 80 40본/㎡ 옥잠화 8CM 본 80 40본/㎡ 우산나물 10CM 본 50 40본/㎡ 원추리 8cm 본 50 40본/㎡ 은방울꽃 8CM 본 80 40본/㎡ 자란 1분얼 본 200 40본/㎡ 작약 10CM 본 50 40본/㎡ 구절초 8CM 본 80 40본/㎡ 에린지움 10CM 본 50 40본/㎡ 깽깽이풀 10CM 본 50 40본/㎡ 차이브 10CM 본 50 20본/㎡ 금낭화 10CM 본 100 40본/㎡ 청나래고사리 15CM 본 150 20본/㎡ 금꿩의다리 10CM 본 100 40본/㎡ 초롱꽃 8CM 본 50 40본/㎡ 까치수염 10CM 본 100 40본/㎡ 층꽃 8CM 본 50 40본/㎡ 꼬랑사초 18CM 본 80 20본/㎡ 털머위 8CM 본 50 40본/㎡ 꼬리풀 8CM 본 80 40본/㎡ 튤립 12CM 본 80 60본/㎡ 꽃향유 8CM 본 80 40본/㎡ 해국 8CM 본 50 40본/㎡ 꿀풀 8CM 본 80 40본/㎡ 브라치트리차 7치 본 50 10본/㎡ 홍지네고사리 15cm 본 50 20본/㎡ 6치 본 100 40본/㎡ 나리 개화구 본 80 40본/㎡ 5치 본 100 20본/㎡ 노루귀 8CM 본 80 40본/㎡ 억새(미니) 8CM 본 100 20본/㎡ 노루오줌 8CM 본 80 40본/㎡ 에버골드 5치 본 100 20본/㎡ 돌단풍 8CM 본 80 40본/㎡ 털수염풀 15CM 본 100 20본/㎡ 라벤더 10CM화분 본 50 20본/㎡ 풍지초 15CM 본 80 40본/㎡ 로즈마리 10CM화분 본 80 40본/㎡ 흰쥐꼬리새 6치 본 100 15본/㎡ 리아트리스 8CM 본 80 40본/㎡ A 상사화 개화구 본 100 20본/EA 매발톱꽃 8CM 본 80 40본/㎡ B 흰꽃나도샤프란 개화구 본 100 20본/EA 맥문동 8CM 본 100 40본/㎡ C 수선화 개화구 본 100 20본/EA 무늬둥굴레 8CM 본 80 40본/㎡ D 은방울수선화 개화구 본 100 20본/EA 무늬비비추 8CM 본 80 40본/㎡ E 설강화 개화구 본 130 20본/EA 무늬석창포 10CM 본 80 40본/㎡ F 알리움 개화구 본 80 10본/EA 무스카리 8CM 본 80 40본/㎡ 초화계 본 5830

※ 범례 (기호가 표시된 구간에 해당하는 구근류를 20본 식재함.)
A 상사화 B 흰꽃나도샤프란 C 수선화 D 은방울수선화 E 설강화 F 알리움

5구간 식재계획평면도

SCALE=1/150(A1)
1/300(A3)

사 업 명 해운대수목원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시 행 청 부산광역시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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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자
제

모현호 도 설 계 일 자 2026. 09 도 면 명 5구간 식재계획평면도 축 척 도면번호

A1 = 1 / 150
A3 = 1 / 300

LA - 15 ■ Keymap 구 분 명 초화

식재공 수량표(초화류)
구
초화

분 명 칭 규 격 단위 수량 비고 칭 규 격 단위 바늘꽃 15CM 본 수량

비고
-

40본/㎡ 물매화 10CM 본 - 40본/㎡ 버들마편초 15CM 본 300 20본/㎡ 백리향 8CM 본 400 40본/㎡ 범부채 8CM 본 300 40본/㎡ 복수초 10CM화분 본 200 40본/㎡ 붓꽃 8CM 본 300 40본/㎡ 삼지구엽초 10CM 본 200 40본/㎡ 샤스타데이지 8CM 본 - 40본/㎡ 석창포 8CM 본 800 40본/㎡ 속새 10CM 본 200 40본/㎡ 수호초 10CM 본 300 40본/㎡ 15CM 본 200 20본/㎡ 앵초 8CM 본 - 40본/㎡ 도라지모싯대 10CM 본 - 40본/㎡ 양지꽃 12CM 본 - 40본/㎡ 오이풀 8CM 본 200 40본/㎡ 옥잠화 8CM 본 300 40본/㎡ 우산나물 10CM 본 200 40본/㎡ 원추리 8cm 본 300 40본/㎡ 은방울꽃 8CM 본 200 40본/㎡ 자란 1분얼 본 1000 40본/㎡ 작약 10CM 본 - 40본/㎡ 구절초 8CM 본 - 40본/㎡ 에린지움 10CM 본 - 40본/㎡ 깽깽이풀 10CM 본 - 40본/㎡ 차이브 10CM 본 - 20본/㎡ 금낭화 10CM 본 200 40본/㎡ 청나래고사리 15CM 본 1000 20본/㎡ 금꿩의다리 10CM 본 300 40본/㎡ 초롱꽃 8CM 본 200 40본/㎡ 까치수염 10CM 본 - 40본/㎡ 층꽃 8CM 본 - 40본/㎡ 꼬랑사초 18CM 본 800 20본/㎡ 털머위 8CM 본 300 40본/㎡ 꼬리풀 8CM 본 200 40본/㎡ 튤립 12CM 본 - 60본/㎡ 꽃향유 8CM 본 300 40본/㎡ 해국 8CM 본 200 40본/㎡ 꿀풀 8CM 본 - 40본/㎡ 브라치트리차 7치 본 - 10본/㎡ 홍지네고사리 15cm 본 900 20본/㎡ 6치 본 - 40본/㎡ 나리 개화구 본 - 40본/㎡ 5치 본 - 20본/㎡ 노루귀 8CM 본 200 40본/㎡ 억새(미니) 8CM 본 - 20본/㎡ 노루오줌 8CM 본 300 40본/㎡ 에버골드 5치 본 - 20본/㎡ 돌단풍 8CM 본 200 40본/㎡ 털수염풀 15CM 본 200 20본/㎡ 라벤더 10CM화분 본 300 20본/㎡ 풍지초 15CM 본 200 40본/㎡ 로즈마리 10CM화분 본 - 40본/㎡ 흰쥐꼬리새 6치 본 - 15본/㎡ 리아트리스 8CM 본 200 40본/㎡ A 상사화 개화구 본 500 20본/EA 매발톱꽃 8CM 본 200 40본/㎡ B 흰꽃나도샤프란 개화구 본 400 20본/EA 맥문동 8CM 본 - 40본/㎡ C 수선화 개화구 본 500 20본/EA 무늬둥굴레 8CM 본 300 40본/㎡ D 은방울수선화 개화구 본 500 20본/EA 무늬비비추 8CM 본 200 40본/㎡ E 설강화 개화구 본 400 20본/EA 무늬석창포 10CM 본 800 40본/㎡ F 알리움 개화구 본 - 10본/EA 무스카리 8CM 본 - 40본/㎡ 초화계 본 15200

※ 범례 (기호가 표시된 구간에 해당하는 구근류를 20본 식재함.)
A 상사화 B 흰꽃나도샤프란 C 수선화 D 은방울수선화 E 설강화 F 알리움

6구간 식재계획평면도

SCALE=1/100(A1)
1/200(A3)

사 업 명 해운대수목원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시 행 청 부산광역시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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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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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계

자
제

모현호 도 설 계 일 자 2026. 09 도 면 명 6구간 식재계획평면도 축 척 도면번호

A1 = 1 / 100
A3 = 1 / 200

LA - 16

콘크리트(25-21-12)
950X350XH260

캡

앙카
±5

±5 ±5 G.L. 카스토퍼 평면도 카스토퍼 단면도

SCALE=1/5(A1)
1/10(A3)

사 업 명 해운대수목원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시 행 청 부산광역시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카스토퍼 측면도

SCALE=1/5(A1)
1/10(A3)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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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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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계

자
제

모현호 도 설 계

SCALE=1/5(A1)
1/10(A3)

일 자 2026. 09 도 면 명 카스토퍼 상세도 축 척 도면번호

A1 = 1 / 15
A3 = 1 / 30

LA - 17

NOTE
이끼석 or 정원석 눕혀서 놓기, 절반 묻기

- 1㎡당 식재본수 - 100㎡당 30종 이상 혼식 디딤석

  • 1군락당 폭 50 ~ 100cm 내외
  • 1군락당 길이 50 ~ 200cm 내외

8cm 40본 12cm 30본 15cm 20본

NOTE : 이끼석은 감독관 검수 후 현장 반입할 것
세우지 않고 눕혀서 배치하고 지나치게 돌출되지 않도록 1/2가량 뭍을 것
이끼석B놓기
40X50X60

이끼석D놓기
Ø100~300

이끼석A놓기
60X80X90

이끼석놓기 단면상세도

SCALE=1/40(A1)
1/80(A3)

1
SCALE=1/50(A1)
1/100(A3)

사 업 명 해운대수목원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시 행 청 부산광역시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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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계

50
100

자
제

모현호 도 설 계 일 자 2026. 09 도 면 명 야생화혼합식재계획예시도 축 척 도면번호

A1 = 1 / 50
A3 = 1 / 100

LA - 18 수간

19
17

6 21 8 23 10 4

3
14

2
15

물집만들기 R 물집만들기

1
12

5
16

24
13
22 11

18 20 9 7 다각사선 분뜨기

양질토+해당량 유기질비료
중앙부위를 약간 높인 부분에 나무분을 앉힘

6R

■ 관목식재밀도 기준표
■ 식재상세도
구
양질토+해당량 유기질비료
중앙부위를 약간 높인 부분에 나무분을 앉힘

분 H1M 이하 교목식재 표준단면도 B 50 100 50 C 군 식 (㎡당) 규 격 비고 2 열 식 재 (m당) 완성형 성장형 완성형 성장형 w=0.3m 21.0주 14.0주 8.0주 7.0주 8.0주 6.0주 5.0주 H1.1-2.5M 100 150 100 w=0.4m 12.0주 H2.6-3.5M 150 200 150 w=0.5m 7.0주 5.0주 5.0주 4.0주 250 200 w=0.6m 5.0주 4.0주 4.0주 3.0주 H3.6M 이상 SCALE=1/NONE 단위 : MM A 단위 : 주/㎡ 200 관목식재 표준단면도 SCALE=1/NONE

■ 교목별 사용량
수고에 의한 식재
구 분

흉고직경에 의한 식재 근원직경에 의한 식재

사용량(Kg) 구 분 사용량(Kg) 구 분 사용량(Kg) 구 분 사용량(Kg) 구 분 사용량(Kg)

1.1~1.5M 2.5 4Cm 6.0 18Cm 20.0 4Cm 4.0 18Cm 18.0 1.6~2.0M 5.0 5Cm 7.0 19Cm 21.0 5Cm 5.0 19Cm 19.0 2.1~2.5M 7.5 6Cm 8.0 20Cm 22.0 6Cm 6.0 20Cm 20.0 2.6~3.0M 10.0 7Cm 9.0 21Cm 23.0 7Cm 7.0 21Cm 21.0 3.1~3.5M 12.5 8Cm 10.0 22Cm 24.0 8Cm 8.0 22Cm 22.0 3.6~4.0M 15.0 9Cm 11.0 23Cm 25.0 9Cm 9.0 23Cm 23.0 4.1~4.5M 17.5 10Cm 12.0 24Cm 26.0 10Cm 10.0 24Cm 24.0 4.6~5.0M 20.0 11Cm 13.0 25Cm 27.0 11Cm 11.0 25Cm 25.0 5.1~5.5M 25.0 12Cm 14.0 26Cm 28.0 12Cm 12.0 26Cm 26.0 구 분 0.3m 이하 0.4m 0.5m 0.6m 0.7m 0.8m 0.9m 1.0m 5.6~6.0M 30.0 13Cm 15.0 27Cm 29.0 13Cm 13.0 27Cm 27.0 수 량 0.5 0.6 0.7 0.9 1.0 1.2 1.4 1.6 14Cm 16.0 28Cm 30.0 14Cm 14.0 28Cm 28.0 15Cm 17.0 29Cm 31.0 15Cm 15.0 29Cm 29.0 16Cm 18.0 30Cm 32.0 16Cm 16.0 30Cm 30.0 17Cm 19.0 17Cm 17.0 ■ 관목류별 사용량 (단위:㎏)

※ 군식의 경우(단일면적 50본 이상) 비료량은 20% 감한다.

■ 초화류 및 잔디
식재지 흙부설시 10kg/㎡(식재심도 0.3m이내)

유기질비료 사용기준표 SCALE=1/NONE 사 업 명 해운대수목원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시 행 청 부산광역시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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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회

사
CAT LANDSCAPE ARCHITECTS OFFICE

조경설계사무소 씨에이티

과
과업책임자

김용희 업

참
설

김성완

여
계

자
제

모현호 도 설 계 일 자 2026. 09 도 면 명 식재기준상세도 축 척

A1 = 1 / NONE
A3 = 1 / NONE

도면번호 LA - 19 W150 녹화마대 5회감기

W150 녹화마대 5회감기
Φ6MM 녹화끈 6회감기

W150 녹화마대 5회감기
Φ40 원형지주목

녹화끈 녹화끈 Φ50 원형지주목L-1800 Φ60 원형지주목L-2400 아연도강선밴딩(이각체결구) #8 아연도철선감기 100 Φ40 원형지주목 R 200 R 2R 2R

말뚝목은 대형삼발이
(L2700이상) 에만 적용.

중형삼발이 상세도 이각지주목 상세도 SCALE=1/NONE SCALE=1/NONE 녹화끈

녹화마대 5회감기
W150
아연도강선밴딩

대형삼발이 상세도 SCALE=1/NONE

Φ6MM 녹화끈 감기
Φ55 원형지주목

제1단계

아연도강선밴딩(이각체결구)
Φ55 원형지주목

제2단계 뿌리분

이 부분을 절단하여
옆의 지주목과 같이
밀착시킨다.

지주목 홈파기

■ 지주목 적용기준
구

홈파기 이각지주목 체결상세도 사 업 명 해운대수목원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시 청 부산광역시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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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책임자

김용희 비 고 대형삼발이(Ø60 x L2700) H5.1m, R26, B21 이상 중형삼발이(Ø60 x L1800)

H4.1~5.0m, R13~25, B11~20

소형삼발이(Ø45 x L1500) H3.1~4.0m, R7~12, B6~10 이각지주목(Ø45 x L1200) H3.0m, R6, B5 이하

다만, 현장 여건과 수목의 상태를 고려하여 지주목의 규격은 유동적으로 적용할것

SCALE=1/NONE 행 적 용 기 준

* 부산광역시 조경공사 설계지침서 / 3-4-4. 지주목 세우기 참조

대형/중형삼발이 체결상세도 SCALE=1/NONE 분 업

참
설

김성완

여
계

자
제

모현호 도 설 계 일 자 2026. 09 도 면 명 지주목상세도 축 척

A1 = 1 / NONE
A3 = 1 / NONE

도면번호 LA - 20

820
■ 현장반 제원
1. 타입 : 옥외 자립형(펌프&모터, 배전 일체형)
2. 규격 : 870 x 470 x H1270

470

3. 구조 : 상부 배전(2도어) / 하부 펌프&모터(1도어)
4. 재질 : SUS304 2.5T
5. 수량 : 1개소
6. 성능 : 방수, 방음, 방진 케이스
※ 콘크리트 타설 후 수평설치

고압심리스관 - 84m
노즐H150 45EA

노즐홀더
핀노즐
고정용니플

-노즐홀더
-핀노즐
-고정용니플

~패널~

고압상수라인-52m
고압호스 및 유니온 커플링
고압심리스관

상수인입 고압상수라인 포그시스템분전함 820 820 470 1,270

자동제어기기
-시퀀스패널
-릴레이류
-액면지시계류
-온습도지시계

1,270 제어시스템 현장케이스

인솔레노이드
정수필터세트
고압센서

플렌지(피스톤)

감압밸브
OUT

OUT OUT IN IN 고압펌프 OUT 저압센서 방진가대 F.L. F.L. F.L. 드레인솔레노이드 포그시스템 상세도 1 사 업 명 해운대수목원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시 행 청 부산광역시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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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책임자

김용희 업

참
설

김성완

SCALE=1/200(A1)
1/400(A3)

여
계

자
제

모현호 도 설 계 일 자 2026. 09 도 면 명 포그시스템상세도 축 척 도면번호

A1 = 1 / 200
A3 = 1 / 400

LA - 21

===== 시방서(해운대수목원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hwp =====

해운대수목원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설 계 예 산 서 2 0 2 6 . 0 9 푸 른 도 시 가 꾸 기 사 업 소 해운대수목원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설 계 예 산 서 2026. 09.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목
차

1 . 설 계 설 명 서 2 . 공 사 시 방 서 3 . 공사원가계산서 4 . 공 사 내 역 서 5 . 일 위 대 가 표 6 . 단 가 산 출 서 7 . 기 계 경 비 8 . 자재/노임/견적가 9 . 수 량 산 출 서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사업의 명칭 : 해운대수목원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2. 사업의 목적 : 해운대수목원에서 생성된 맑고 신선한 공기가 도시 내부로 원활하게 유입 될 수 있도록 도시바람길숲을 조성하여, 주 출입구 녹지 확충하고 진입광장에 특색 있는 경관 하여 상징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사업의 범위

  • 위 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석대동 392 (해운대수목원)

4. 공 사 개 요 • 토공 및 이식공 : 터파기, 면고르기 등

  • 시 설 물 공 : 이끼석4종, 카스토퍼, 포그클라우드 설치 등

  • 식

재
공 : 가시나무 등 96종

(교목 19종 295주, 관목 7종 890주, 초화류 70종 75,600본)

5. 시공기준

본 공사는 조경공사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에 의거 시공하고 기타 공종에 대한 시공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6. 공사용 자재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K․S표시 허가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품이 없는 자재는 사용전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7. 설계 변경 조건

(1) 현지여건이 설계내용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2) 시공도중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3) 골재원과 부토용 토취장의 위치 및 운반거리 변경이 있을 때

(4) 지급자재의 수량, 인도장소, 운반거리 등의 변동이 있을 때

(5) 감사기관의 지적이 있을 때 (6) 기타 감독자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8. 공사기간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1) 조경공사 시방서(공사의 일시중지)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2) 공사기간 중 강우로 인하여 본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일수가 많아 공기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경우

(3)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4) 공사기간을 연장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5) 시행청의 시공 방침 변경 관급자재 조달 지연,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중지 명령에 의거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9. 안전관리

본 공사시공 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도 도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의무를 진다.

10. 기타 설계도서 표준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

1) 설계도서 미기재 사항 : 발생 시 발주자의 판례에 따른다.

2) 표준시방서 외 시방 : 각종 관계시방서 참조

11. 예정 공정표 공 종 보할 (%)

공
사
기
간 (90일)

비고 30일 60일 90일 1.토 공 및 이 식 공 10 10 2.시 설 물 공 30 20 10 3.식 재 공 60 20 40 소 계 100 30 30 40 누 계 100 30 60 100

목
차

1 . 일 반 시 방 서 2 . 특 별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총 칙 총칙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해운대수목원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공사시방과 계약문서, 설계도서 등의 통일적인 해석과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다.

본 공사 수행에 있어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다음을 준용한다.

건설교통부 제정 토목, 전기, 설비 표준시방서

예산회계법 및 국가 계약법의 관련규정

건설업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본 공사와 관련이 되는 법령상의 관련규정

한국공업규격

기타 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적 상식이나 규정기준

용어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 및 “발주처” 함은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를 말한다.

이 조경공사에서 “수급인”라 함은 해운대수목원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의 시공자를 말한다.

“감독자”이라 함은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를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며 공사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감리원”이라 함은 발주자의 위촉을 받아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발주자의 자문에 응하고 설계도서 대로의 시공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감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관계법규에 의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 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요원을 말한다.

도급자는 본 공사에 있어 시공체계를 확립하여야 하며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대한 의문사항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관련규정 관련법규 공사계약관계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② 공사계약 일반 및 특수조건 ③ 공사입찰유의서 ④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⑤ 내역입찰 집행요령 공사운영관계법 ① 건설산업기본법 ② 근로기준법 ③ 산업안전보건법 ④ 건설기술관리법 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⑥ 환경정책기본법 ⑦ 자연환경보전법 ⑧ 수질환경보전법 ⑨ 대기환경보전법 ⑩ 소음·진동규제법 ⑪ 폐기물관리법 ⑫ 하천법 관련 제 규정 공사관계 시공기준 ① 건설교통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② 건설교통부,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③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 재료관련 품질규격 및 단위기준 ① 한국산업규격(KS) 가. KS A 90001~9003 품질시스템 나. KS A 0005 제도통칙 다. KS F 1001 토목제도통칙 ② 귝제단위계(SI) 재료 (해당사항) 없음 시공 (해당사항) 없음 공사시행 일반사항 감독자의 권한과 의무

감독자는 계약문서와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한다.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이 공사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의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를 정유하여야 하고 감독자는 이를 검토, 조치한다.

감독자의 직위, 성명의 인적사항은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통지한다.

지시 또는 승인사항이 설계변경의 사유가 될 경우, 감독자는 전결권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감리원의 권한 의무

감리원은 감리계약문서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고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시정과 시공중지 등을 명령할 수 있으며, 수급인 등이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위해야 한다.

감리원은 감리계약문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해당공사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본 장 1-2의 1.1에 명시된 감독자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수급인의 의무

수급인은 설계도서를 포함한 계약문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공사목적물의 시공에 임하고 기술적인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공사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 담당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사계약문서에 의거하여 공사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 중 작업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작업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위해야 한다.

계약문서에 보험료가 계상된 경우의 공사수행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피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처리한다.

수급인은 당해 목적공사의 준공완료시까지는 공사목적물의 보호와 관리를 책임진다.

수급인은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한다.

감독 또는 감리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은 공사목적물의 하자 책임의무가 있다.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공사의 원할한 진행을 위해 착수 전에 적절한 시공계획을 작성하고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공사 개요 공정표 현장조직표 주요기계 동원계획 주요자재 반입계획 인력동원계획 긴급시의 체제 품질관리 시험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교통관리계획 가설구조물계획 가설설비계획 가식장계획 현장사무소, 재료적재장 등의 계획 기타 시공계획의 변경

감독자는 현장상태가 설계도서와 부합하지 않거나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토록 지시한다.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도면, 수량계산서 및 참고자료를 포함한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설계변경조건

공사시행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 변경으로 인한 일부 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공법, 현장여건의 변동 및 수량의 변경시

골재원과 부토용 토취장의 위치 및 운반거리 변경

필요시 수목의 보호 및 양생조치비용의 계상

물량내역서와 설계도면과의 현격한 차이가 발생할 경우, 감독자에게 보호하고 정산처리

기타 현장의 제반조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현장사무실과 관련공작물, 기기, 재료, 보관창고 등의 위치나 설치방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한 후에 시공한다.

제 보고 및 서류양식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해 계약문서에 지정한 제반서류를 지정기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수급인은 계약문서에서 지정한 서류 외에도 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서류를 지정하지 않은 과다비용이 소요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실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

관계기관에 대한 수속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또는 인·허가 등의 수속은 수급인이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신속하게 처리한다.

수급인 공사시공에 관련하여 관계기관이나 주민 등과의 교섭이 필요할 때에는 그 취지를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협의한다.

인·허가에 필요한 제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며, 교섭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실 소요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

협의·수속·교섭의 결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인은 해당 서류의 원본을 즉시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문화재의 보호

문화재 등의 발굴이 예상되는 공사현장에서는 매장물의 보호조치에 철저를 기한다.

공사의 시공중에 매장물(문화재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그 내용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제 법규의 준수

수급인은 본 장 1-1의 1.3 관련법규를 포함하여 공사의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되는 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노무자에 대한 제 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수급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공사에 관련된 계약문서, 설계도서, 관계법령과 규정,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천후표, 시험기구 및 기타 필요한 기구류 등을 비치해야 한다.

설계서의 적용순서

공사에 있어서 시방서, 설계도면 등 설계도면 등 설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지니며, 내용이 상이한 경우 그 적용순서는 다음과 같다.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재료 (해당사항) 없음 시공 (해당사항) 없음 시공기준 일반사항 설계도서 등

공사의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숙지하고, 기존 지형 및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의미가 모호한 사항 또는 상호 모순되거나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용이 관련 공사와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나 기타 의문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치수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로 한다.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른다.

도면의 작성 및 승인

공사시공중 또는 준공정리시에 작성하는 도면은 KS A 0005 및 KS F 1001과 KS F 1501의 제도요령을 따른다.

시공측량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공사기준점을 인계 받아 확인하고 그 위치나 높이가 변경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기설치된 지구계 말뚝 및 수준점 또는 가 수준점은 원칙적으로 이설해서는 안된다. 부득이 이설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 및 검측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기구 및 인원동원에 대해 책임을 진다.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시공 측량편을 따른다.

사전조사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각종 공사관련 서류(인·허가서류, 계약문서 등)의 검토와 현장조사를 통해 현장여건(주변건물, 교통상황, 지하매설물, 지상물건, 토질 등)과 기타 공사에 관련된 환경조건(소음, 진동, 하수, 수리, 수문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밀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이때 계약문서에 계상되지 않은 정밀조사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재료 (해당사항) 없음 시공 (해당사항) 없음 시공관리 일반사항 공사기간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지체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건축, 토목 등의 선행공사로부터 연결되어 조경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의 공사현장인도·인수는 선행공사로 인한 제반공사 장애요인이 완전히 정리된 이후로 한다.

시공 후 잔류침하에 의한 후속 공사물의 파손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류침하가 허용범위 내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연결·중복공사 및 선행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부적기 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식재공사 기한이 식재 부적기에 해당되는 경우, 식재공사 기한은 식재적기 완료일후로부터의 기간만큼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한다. 단, 식재공사 기한이 식재적기 완료일 후로부터 10일 이내일 경우 또는 지역별 기후 및 현장여견을 감안하여 계속 시공이 가능할 경우네는 하자발생예방을 위한 양생 및 보호조치 등을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계속 공사하여 준공처리할 수 있다.

이월된 식재공사는 이월공사기간에도 불부하고 식재적기 개시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상의 공사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소공사기간은 공사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식재공사 기한이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되더라도 식재공사를 제외한 타공사의 공사기한은 이월되지 않는다. 단, 건축·토목 등 관련공사의 공사기한이 동절기 물공사 중단기간 등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시설물 및 기타공사의 공사기한도 식재공사와 같이 이월한다.

공사의 일시중단

감독자는 다음의 경우에 공사의 일시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시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시공자의 공사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작업시간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 중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시간외 또는 휴일작업을 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자가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공정관리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따라 실시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수급인은 실시공정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행하고 공기 내에 완성한다.

관련 및 별도공사의 공정은 관계자와 협의하여 원만히 진행한다.

공사현장관리

공사현장의 재료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인원(특히 유아, 어린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책 등으로 폐쇄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는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유도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휴일 및 작업이 진행 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폐쇄한다.

주변 구조물보호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관리자의 입회 하에 시험굴착 등으로 확인하고 해당물건의 보안대책에 대해 조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공사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 건조물 등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절차, 방법 및 복구시기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료 공사용 재료의 관리

공사용 재료는 주변의 상황에 따라 위치, 구조 등을 정하여 품질과 규격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기록해야 한다.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장 외로 반출한다.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구조물의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 등 시공 후의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의 시공에서는 감독자의 입회 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과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 보고서, 기록사진, 현장관리시험대장 등)를 제출한다.

지급자재 및 대여품

지급자재(대여품)는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서 인수하며, 인수증을 제출한다.

사용 및 보관의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급품(대여품) 사용보고서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점검을 받는다.

준공시에 지급품(대여품) 사용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잔여 재료(대여품)는 설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를 반납한다.

기계기구

공사용 기계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취급자격을 보유한 자를 배치한다.

사용하는 기계기구는 충분히 정비·점검한다.

사용하지 않는 기계기구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고 철저히 확인하도록 한다.

발생품처리

시공에 의해 발생한 현장발생품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보관하고, 반납서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 인도해야 한다.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산업폐기물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처리업의 허가를 소지한 자로 제한하며,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시공계획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된 경우에는 잔여재료, 폐기물, 수목전지물 및 고사목, 목재 부스러기 등을 처리하고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시공 공사기록

수급인은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사용,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기록, 비치하고 준공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기록사진, 준공도

공정사진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매월 말을 기준으로 동일방향, 동일거리에서 촬영한다.

공사기록사진은 공종별로 공사진행에 따라 시공 전, 시공중 및 시공 후의 상황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과 기타 감독자가 지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촬영·기록해야 한다.

공정사진과 공사기록사진은 공사현장에 사진첩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공사중의 사진첩 제출은 공사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준공도면은 공사중 변경된 부분을 모두 반영하여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공사준공 후의 정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가설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정리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허권의 사용

공사를 시행할 때 특허권 및 기타 제삼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급인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공사시방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기, 수도 등

공사에 필요한 전기설비, 전기요금, 수도설비, 수도요금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별도공사와의 협조

동일 공사현장에서 별도공사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시공한다.

주변 주민과의 협력

공사의 내용에 대해 주변의 주민 등과 충분한 조정을 행하고, 항상 원활한 협조 체계를 유지한다.

수급인은 시민과의 대화창구를 개설하고,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계유지에 노력한다.

가설시설물 일반사항 적용범위

공사실시에 필요한 건물신축 또는 철거작업,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규 및 공인기관의 규준에 따른다.

가설시설물의 설치규모는 공사기간과 공사규모에 따라 다르다. 본 시방서에 규정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수행에 필요한 가설시설물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작업을 착수한다. 가설시설물을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본 시설물이 설치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로 가설시설물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하거나 용도변경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가설시설물은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인명 및 재산피해가 없고, 해로운 영향이 없는 방법으로 운용하며 유지관리한다.

재료 재료 일반

가설에 사용하는 재료 및 기구는 신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 언급이 없을 때에는 사용상 문제가 없는 중고재를 감독자의 승인 하에 사용할 수 있다.

시공 가설울타리

공사장 주위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기간 중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입문을 설치한다.

판자 울타리의 높이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와 없을 때에는 1.8m 이상(도로상에 현장 사무소, 창고, 작업장 및 통로 등의 가설시설물을 둘 때에는 이들 바닥으로부터의 높이)으로 한다.

철조망의 높이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1.8m 이상으로 하고 기둥은 끝마구리 지름이 7 cm 이상인 통나무를 간격 1.8 m 이내에 배치하고 가로대 또는 가시철선의 간격은 20 cm 이내로 한다. 가시철선을 사용할 때에는 각 기둥 사이에 삼각대를 대고 끝 또는 모서리에 기둥은 버팀기둥으로 한다.

가설울타리는 필요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합판, 철판(골함석), 철조망, 조립식 가설재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가설공사시설

가설공사시설의 설치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모래나 자갈을 둘 곳은 흩어지거나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또 그 주위에서는 불순물이 날아 떨어질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한다.

시멘트보관창고는 대량이 아닐 때에는 작업장의 일부를 구획하여 사용한다. 바람에 날리거나 습기가 차지 않도록 방풍 및 방습시설을 하여야 하며 바닥의 습기로부터 자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바닥면으로부터 높이가 30 cm 이상 떨어지도록 깔판을 깔아 저장하고 파손과 도난의 우려가 없도록 한다.

가설공급시설

필요한 가설공급시설의 종류로는 용수, 오수처리, 지표수배수, 전선, 전화 등이 있으나 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필요한 시설은 가급적 기존시설에 연결하되 사용 전 검사와 시험 및 설치방법을 관할 관공서의 지침서에 따르거나 전문용역업체의 의뢰하여 설치한다.

급수배관은 최소관경 20 mm 이상의 것이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며 동계에는 사용 후 즉시 배수하거나 보호조치하여 동결을 예방한다.

공사용수로 사용하는 각 배관에는 ‘식수불가’ 경고표시를 한다.

임시동력은 회전에 20 A 또는 그 이하로 작동하는 접지단락 차단시설을 준비한다.

가식장

공사에 지장이 없는 공사장 내의 일정장소에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목가식장소 또는 임시보관장소를 설치한다.

가식장소는 차량의 출입 및 수목을 싣고 부리기에 지장이 없고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먼지가 심하게 날리지 않는 장소로서 사질양토의 배수가 잘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가식장소에 필요한 경우 관수시설, 배수시설 및 보야시설과 관리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한다.

눕혀서 가식재한 수목의 잎과 가지는 관수지 도는 우천시 흙이 튀어 묻지 않도록 조치한다.

가식장 관리를 위하여 감독자지시에 따라 관리인을 두고 필요한 관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표지설치

설계도면에 표시된 위치에 공사표지판을 설치한다. 표지판은 방처리된 목재기둥과 목재틀과 양면을 사포처리한 20 mm 외부용 합판에 표지를 그려 설치하되 공사규모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공사용 도로

작업의 실시나 검사시에 필요한 경사로, 계단 및 이와 유사한 가설 출입로를 설치한다. 기존 또는 작업완료된 계단을 공사기간 중 출입로로 이용할 경우에는 준공일까지 마감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현장 내 및 주위 필요한 곳에 공사용 도로를 가설한다. 가설도로는 별도 명시가 없으면 추후 설치될 도로의 노선에 노반과 보조기층을 미리 깔고 임시 마감처리하여 이를 유지관리하며, 이때 마감처리는 공사중의 모든 운반작업과 천후 및 공사진행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설시설물의 철거

가설시설물의 용도변경 및 철거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고 별도지시가 없는 한 공사준공 전에 철거한다.

품질관리 및 검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공사진행시 필요에 따라 각종의 승인도면, 제작도면, 제작요령서 등을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사용 재료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 전에 감독자에게 견본 또는 자료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품질시험은 건설기술관리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재료 공사용 재료의 품질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서 정한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본 시방서에 품질과 규격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또는 한국산업규격에 준하는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기성품을 포함한 공사용 재료는 현장반입 전에 적절한 방법(견본·제품시방서 제출, 현장 확인 등)으로 감독자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료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견본제출 또는 현장확인 등의 사전검사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면 감독자로부터 사용여부를 승인 받아야 한다. 또한 합격한 재료는 작업과 통행 등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며 감독자의 수시점검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잇도록 조치한다.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된 품질시험을 행하여야 하며, 관리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시험실의 규모, 시험장비의 설치 및 시험요원의 배치기준에 의거 시험실을 운용하여야 한다.

검사 또는 시험에 불합격된 재료는 지체 없이 공사현장으로 부터 반출한다.

시공 시공확인 및 검사

주요 공사단계의 완성 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에는 시공의 정확성과 품질을 확인 받아야 한다.

검사 시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측량 및 기타의 처리는 검사자의 지시에 따른다.

기성 및 준공검사

수급인은 공사가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준공검사원을, 기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제출한다.

공사의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당일에 현장대리인과 감독자가 입회한다.

안전관리 일반사항 안전관리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동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등을 참고하고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을 관리하며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과 동 법시행령에 의거하여 다음의 건설공사시에는 안전담당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행하는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

밀폐된 장소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작업

1톤 이상의 기중기를 사용하는 작업

굴착면의 높이가 2 m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

높이가 2 m 이상인 콘크리트 공작물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산소결핍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

공사중의 긴급연락을 위한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구축하여 공사관계자에게 주지시키며 구호활동에 필요한 소화기, 구급약품 등의 기재를 현장에 상비한다.

안전조치

공사시공중 가스누출, 수도설비파손, 전력선 및 통신선의 절단 등과 같은 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네는 이에 따르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강구한다.

공사현장의 위험방지를 위해 가설울타리, 방지책, 기타 적절한 보안시설을 설치하고 야간에는 보안등을 점등하며 설치기간 중에 항상 보안시설을 점검, 정비한다.

호우나 태풍 등의 이상기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기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상황을 예측하여 안전 확보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한다.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안전·보건표지 등은 공사의 안내, 공사의 위험정도, 공기, 주변상황 등을 감안하여 설치하며 설치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관련법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공사통로와 공사용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주변도로는 표지 및 노면표시 등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특히 인명사고의 방지를 위해 부단한 주의를 기울이고 통행인 등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등은 항상 유지관리에 노력을 기울인다. 단,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도록 한다.

근로자를 유해한 환경에 투입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에는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호구의 사용과 관리 및 전용보호구의 지급 등을 세삼하게 배려하여야 한다.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공사시행에 있어서 현장에 적합한 안전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한다. 안전훈련·교육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원 전원이 참석토록 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안전 활동의 비디오 등 시각자료에 의한 안전훈련 및 교육

공사내용의 철저한 교육 공사현장에서 예상되는 사고대책 기타 안전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

시공계획서의 공사내용에 따라 안전훈련의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고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안전훈련, 교육 등의 실시상황을 공사월보 및 공사사전에 기록하여 보고한다.

공사용 기계 기구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등을 선임하여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사고방지에 노력한다.

안전시공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완전한 방호대책을 강구한다.

공사현장의 기계기구, 미사용 토사, 자갈류 등은 교통과 보안에 장해가 되지 않도록 정리해 두어야 한다.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가설구조물 및 인명의 손상이 발생하는 사고, 기타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그 상황을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공사현장에는 부상에 대비한 구급용구를 상시 비치한다.

사고발생시에는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사고발생 즉시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재료 (해당사항) 없음 시공 (해당사항) 없음 특 별 시 방 서 시설물공 일반사항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절은 조경공사에 해당하는 조경시설물 등에 적용한다.

참고규격 한국산업규격 (KS)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L 4201
점토벽돌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요구조건

조경시설물공사는 지반다짐이 충분히 이루어진 견고한 지반에서 행해져야 한다.

지반이 연약하여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말뚝기초나 콘크리트기초로 보강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공사는 일평균기온 4℃이상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출물

다음사항은 “제1장 총칙의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자재 제품자료

① 구조물의 각 자재별 해당 관련항목 및 시방서등 관련자료

② 사용되는 자재에 대한 생산지, 규격, 특성등의 제품자료

운반, 보관 및 취급

운반 시 재료의 파손이나 이물질에 의해 더러워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재료는 눈, 비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등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저장하며 시공 중에 보호하여야 한다.

청소

구조물 공사가 끝나면 깨끗이 청소하고 여분의 자재와 쓰레기는 반드시 반출하여야 한다.

이끼석 놓기

조경석 배치시 설계도서를 우선으로 하나, 개개 조경석이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현장여건에 따라 우수한 경관요소가 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조경석 배치시 조경석 고유의 특징을 살릴 수 있도록 배치하되, 배치방향, 자세(누이기, 세우기, 빗놓기, 겹쳐놓기 등 ), 매입깊이 등이 주변과 조화가 되도록 배치하여야 하고 배치가 애매하거나 주요지점에 배치할 때에는 가배치 상태에서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정배치한다.

조경석의 배치는 일반적으로 가장 크고 기세가 뛰어나며 형상이 뚜렷한 돌을 중심으로 하고, 이 중심 돌을 보완하는 2개의 보조적인 돌을 추가하여 부등변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다시 2개의 보조적인 돌을 모으거나 분산배치시켜 나간다.

시각적으로 중요한 비탈면이나 자연성이 강조되는 장소, 시각적으로 높은 곳보다 낮은 곳에, 시각적으로 먼곳보다 가까운 곳에, 보행로에서 잘 보이는 곳 등을 우선하여 배치토록 한다.

미관이 우수한 경관석을 독립적으로 배치할 때 경관석이 가진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관상위치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조경석을 정배치할 때에는 터파기하여 앉힌후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주위의 흙으로 빈틈없이 다져 메워야 하며 필요할 경우 잡석, 옥석, 얇은 돌, 콘크리트 뒷채움 등을 이용하여 고정시켜야 한다.

세운돌, 빗세운돌 설치에 있어서도 쓰러짐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깊이묻기, 돌받침, 콘크리트 뒷채움 등을 이용하여 고정시켜야 한다.

식재 식재 일반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장은 정원, 공원, 녹지 등의 외부공간 및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수목식재공사에 적용한다.

식물재료의 굴취, 운반, 식재와 잔디류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 식재후 관리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

관련규정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 농림부, 비료공정규격 관련 규정 건설교통부, 조경기준 요구조건

수목은 식재지의 공간 크기 및 각 공간에 요구되는 식재기능, 수목의 생육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식재 간격을 유지하도록 배식한다.

식재공사의 하자를 줄이고 기계화 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식물재료는 포트, 콘테이너 등의 용기 재배품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대규모 위락단지나 택지개발지역, 공원 등 집단식재지역의 식재설계는 가능한 한다층식생 군락구조를 채택하여 자연생태지역으로 조성되도록 한다.

식재를 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 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미리 식재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건축, 토목공사 등 타 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 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한다.

식재공사에 앞서 대규모 단지조성공사 등의 토목공사가 선행되는 경우에는 식재지반조성 및 객토를 위한 표토를 미리 채취하여야 한다. 표토모으기 및 보관은 본 시방서 제2장 정지 2-2의 관련 항목에 따른다.

수급인은 식재시공에 앞서 본 시방서 제2장 정지 2-4의 2.1 관련 항목에 따라 식재지역 토양의 식재적합도를 판단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식재지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단립(團粒)구조로서 일정용량 중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부적합시의 조치로 객토, 토양개량제 처리, 적정 암거의 설치, 마운딩(mounding) 처리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본 시방서 제2장 정지 2-2의 관련 항목에 따른다.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한 식재 위치를 감독자 입회하에 결정한다.

식물재료의 굴취에서부터 식재까지의 기간은 수목생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행하여야 한다.

제출물

식물재료의 반입시에는 수종, 규격, 수량 및 산지 등 관련사항이 명기된 수목반입 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식재지의 토양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부자재의 견본 또는 제품시방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식재시기

식재는 적기식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여 활착이 어려운 부적기에 식재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호 등 특별한 조치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식재적기는 다음 표의 기간으로 한다. 단, 이 기준에 의한 식재적기의 실정이 구체적인 공사지역, 기후여건, 수종 등을 감안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식재 적기 판단 : 남부지역 - 3월 1일 ~ 5월 15일, 10월 5일 ~ 12월 10일

기존 식생보전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식생을 보존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중 손상을 입지 않게 관리한다.

이식가능 수목은 이식하여 가식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정, 증산억제 제처리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행한다.

기존수목 주변을 성토할 때에는 뿌리가 기존의 위치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고, 돋우는 흙은 배수가 양호한 사질양토를 사용한다. 기존수목의 수간이 묻힐 경우에는 수간이 흙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굵은 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 수분, 양분 등이 잘 공급되도록 하고 필요한 배수시설을 한다.

기존수목의 주위를 절토할 때에는 수관폭 이내의 지반을 절토하지 않도록 하고 뿌리가 노출된 경우에는 흙이나 물에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씌워 보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뿌리가 노출된 상태로 수 일간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기타 본 시방서 제1장 총칙 1-8의 1.4에 따라 자연생태계의 보호조치를 취한다.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수목은 수관부 가지의 약2/3 이상이 고사하는 경우에 고사목으로 판정하고 지피·초화류는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감독자의 육안검사 결과에 따라 고사여부를 판정한다.

고사여부는 감독자와 수급인이 함께 입회한 자리에서 판정한다.

하자보수 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 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확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하자보수시의 식재수목규격은 원설계규격 이상으로 한다.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은 수목이나 지피류, 숙근류 등의 다년생 초화류로서 식재된 상태로 고사한 경우에 한한다.

하자보수의 면제 전쟁, 내란, 폭풍 등에 준하는 사태

천재지변(푹풍, 홍수, 지진 등)과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고사

준공 후 유지관리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혹한, 혹서, 가뭄, 염해(염화칼슘) 등에 의한 고사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한 고사(교통사고, 동물의 침입 등)

지급품을 식재하는 경우, 법정 하자보수기간 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발주자와 수급인이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수급인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보수한다. 이 경우에도 수목의 고사여부 및 보수의무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이 입회하여 판정한다.

고사기준율 (수종별, 규격별, 수량대비) 보 수 의 무 10% 미만 전량 하자보수 면제 10% 이상 ~ 20% 미만 10% 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 10~20%의 분량은 지급품으로 보수

20%이상의 분량은 수급인이 동일규격이상의 수목으로 보수

재료 (해당사항) 없음 시공 (해당사항) 없음 수목굴취 일반사항 적용범위

굴취는 농장에서의 굴취, 야생수의 굴취 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뿌리돌림이나 뿌리분의 규격에 대한 예외조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재료 재료 일반

식물생장조절제, 상처유합제는 표면에 막을 형성하는 유제로, 식물에 유해하지 않아야 한다.

수간보호 및 결속재

녹화마대는 황마로 만든 천연섬유 시트를 사용한다.

녹화끈은 황마로 만든 직경 6mm의 천연섬유 노끈을 사용한다.

고무밴드는 폐관을 폭 3cm 가 되도록 절단하여 사용하거나, 시판용 고무밴드를 활용한다.

기타 결속재는 새끼, 철선, 가마니, 보습재 등을 사용한다.

가지주재로 통나무, 각재, 대나무, 플라스틱재, 강판, 철선 등을 사용한다.

시공 뿌리돌림

뿌리돌림은 수종 및 이식시기를 충분히 고려하여 일부의 큰 뿌리는 절단하지 않도록 하며 적절한 폭으로 형성층까지 둥글게 다듬어야 한다.

뿌리돌림시 수종의 특성에 따라 가지치기, 잎따주기 등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가지주를 설치한다.

굴취

수목굴취시 수고 4.5m 이상의 수목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가지주를 설치하고 가지치기, 기타 양생을 하여 작업에 착수한다.

표준적인 뿌리분의 크기는 근원직경의 4배를 기준으로 하며, 분의 깊이는 세근의 밀도가 현저히 감소된 부위로 한다.

뿌리분의 형태는 아래 그림에 따른다. [뿌리분의 형태]

표준규격을 벗어나거나 뿌리분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기계굴취의 경우에는 기계에 의해 굴취수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뿌리분의 둘레는 원형으로, 측면은 수직으로, 저면은 둥글게 다듬는다.

뿌리분의 외부로 돌출한 굵은 뿌리는 약간 길게 톱질하여 자르며 절단면은 거적 등으로 충분히 양생하고 세근이 밀생한 곳은 이를 뿌리분에 붙여 보존한다. 절단된 뿌리 부분이 일그러지거나 깨지는 등 손상을 받는 곳은 예리한 칼로 절단하고 석회유황합제 등으로 방부처리한다.

뿌리분은 분이 부서지지 않도록 결속재료로 잘 고정시켜 뜨도록 한다.

지엽이 지나치게 무성한 수목은 굴취시 수형의 기본형이 변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엽을 정지하고, 필요한 경우 증산억제제 등의 약품을 처리하여 증산억제 및 운반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운반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지를 새끼, 밧줄 등으로 잡아맨다.

굴취 후 지반을 고르게 정리하고 정리방법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수목운반 일반사항 적용범위

포장, 굴취장 등으로부터 공사현장까지의 원거리운반과 가식장, 하치장 등에서 식재위치까지의 근거리운반 등 수목의 제반 운반작업에 적용한다.

재료 재료 일반 기기는 체인블록, 크레인, 운반차량이 있다.

결속·완충재는 새끼, 철선, 고무바, 가마니, 보습재, 기타 보토재료 등이다.

시공 시공 일반

운반시에는 수목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하고 필요에 따라 새끼, 밧줄 등으로 감거나 건조방지를 위하여 거적, 시트 등으로 덮어 보호한다.

운반중 회복불능한 손상을 입거나 가지가 부러져 원형이 심하게 손상된 수목은 동종규격품으로 교체하고, 경미한 가지부러짐 등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수목의 상하차는 인력에 의하거나 대형목의 경우 체인블록이나 크레인 등 중기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다룬다.

운반중 뿌리와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한다.

뿌리분의 보토를 철저히 한다.

세근이 절단되지 않도록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가지는 간편하게 결박한다. 이중적재를 금한다.

비포장도로로 운반할 때는 뿌리분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흙, 가마니, 짚 등의 완충재료를 깐다.

수목과 접촉하는 고형부에는 완충재를 삽입한다.

운반중 바람에 의한 증산을 억제하며 강우로 인한 뿌리분의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덮개를 씌우는 등 조치를 취한다.

차량의 용량과 수목의 무게 및 부피에 따라 적정 수량만을 적재한다.

수목가식 일반사항 적용범위

반입수목 또는 이식수목의 당일 식재가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한다.

하절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목증산억제제 살포, 전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동절기에는 동해방지를 위해 거적, 짚 등을 이용하여 보온조치한다.

재료 재료 일반

가지주재는 본 장 4-2의 2.1 해당 항목에 따른다.

관수 및 배수시설, 수목의 유지관리 관련 자재는 해당 시방항목에 따른다.

시공 시공 일반

가식장소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사질양토로서 배수가 잘되는 곳으로 하여야 하며 배수가 불량할 때에는 배수시설을 한다.

가식수목 간에는 원활한 통풍을 위하여 충분한 식재간격을 확보한다.

가식장은 관수 등 가식기간중의 관리를 위한 작업통로를 설치한다.

가식수목의 뿌리분은 충분히 복토하여 분이 공기 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가식 후에는 뿌리분 주변의 공기가 완전히 방출되도록 충분히 관수한다.

가식장의 외주부 수목은 가지주 혹은 연결형 지주를 설치하여 수목이 바람 등에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수목식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조경공사 중 수목식재공사에 적용한다.

재료 수목재료

식물재료의 명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병기한다.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며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며, 가급적 대기 중 공해물질을 정화할 수 있는 수목은 우선으로 한다.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체로 채택할 수 있다.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 또는 단근작업과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이어야 한다. 포트, 콘테이너 등의 용기 재배품인 경우에는 지정규격에서 10% 범위까지를 기준으로 채택할 수 있다.

자연산 굴취수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호한 뿌리분을 갖추고 수형, 지엽 등이 표준이상으로 우량하며, 지정된 분의 크기 이상에 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채택할 수 있다.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을 다음과 같으며, 지엽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제거전의 규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야생수목은 굴취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수고(H)는 지표에서 수목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단, 소철, 야자류 등 열대·아열대 수목은 줄기의 수직높이를 수고로 한다(단위 : m).

흉고직경(B)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의 수간 지경을 말한다. 단, 둘 이상으로 줄기가 갈라진 수목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단위 : cm).

①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흉고직경보다 작을 때는 최대 흉고직경을 그 수목의 흉고직경으로 한다.

②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흉고직경보다 작은 때는 최대 흉고직경을 그 수목의 흉고직경으로 한다.

근원직경(R)은 수목이 굴취되기 전 재배지의 지표면과 접하는 줄기의 직경을 말한다. 가슴높이 이하에서 줄기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성질이 있는 수목인 경우 흉고직경 대신 근원직경으로 표시한다(단위 : cm).

수관폭(W)은 수관의 직경을 말하며 타원형 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단위 : m).

수관길이(L)는 수관의 최대길이를 말한다. 특히, 수관이 수평으로 생장하는 특성을 가진 수목이나 조형된 수관일 경우 수관길이를 적용한다(단위 : m).

지하고는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수목규격은 허용차는 수종별로 -5% ~ -10% 사이에서 여건에 따라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 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수목규격의 명칭과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수목규격의 명칭] 교목류의 규격표시

① 「수고(m)×흉고직경(c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수관폭, 수관의 길이, 지하고, 뿌리분의 크기, 근원직경 등을 지정할 수 있다. 근원직경으로 규격이 표시된 수목은 수종의 특성에 따른 「흉고직경-근원직경」 관계식을 구하여 산출하되, 특별히 관련성이 구해지지 않은 경우 R=1.2 B의 식으로 흉고직경을 환산, 적용할 수 있다.

② 곧은 줄기가 있는 수목으로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 H(m)×흉고직경 B(cm)」 또는 「수고 H(m)×수관폭 W(m)×흉고직경 B(cm)」으로 표시한다.

③ 줄기가 흉고부 아래에서 갈라지거나 다른 이유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없는 수목은 「수고 H(m)×근원직경 R(cm)」 또는 「수고 H(m)×수관폭 W(m)×근원직경 R(m)」으로 표시한다.

④ 상록수로서 가지가 줄기의 아래 부분부터 자라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으로 표시한다.

관목류의 규격표시

① 「수고 H(m)×수관폭 W(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뿌리분의 크기, 지하고, 가지수(주립수), 수관길이 등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일반적인 관목류로서 수고와 수관폭을 정상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으로 표시한다.

③ 수관이 한쪽 길이 방향으로 성장이 발달하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수관길이 L(m)」로 표시한다.

④ 줄기의 수가 적고 도장지가 발달하여 수관폭의 측정이 곤란하고 가지수가 중요한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가지수(지)」로 표시한다.

⑤ 수고 H(m) ⑥ ○년 생×가지수(지) 만경류의 규격표시

① 「수고 H(m)×근원직경 R(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흉고직경 B(cm)」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그밖에 「수관길이 L(m)×근원직경 R(m)」, 수관길이 L(m) 또는 「수관길이 L(m)×○년 생」 등으로 표시한다.

묘목의 규격표시

「수간길이(간장)」와 묘령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근원직경」을 적용할 수 있다.

특수한 수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지주재

지주재는 통나무나 각재 또는 대나무 등을 사용하며, 특별히 고안된 지주를 사용할 수 있다.

지주목 목재는 내구성이 강하고 방부처리된 것으로 하며, 지주용 통나무는 마구리를 가공하고 절단면과 측면을 다듬어 사용한다.

지주목 대나무는 3년생 이상으로, 강도나 뛰어나고 썩거나 벌래먹음, 갈라짐 등이 없어야 한다.

당김줄은 12게이지의 당금질한 아연도금강선으로 하며, 당김줄 중간에 부착하는 턴버클은 KS F 452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노끈, 새끼줄 등의 결속재료는 잘 짜여진 튼튼한 것으로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것으로 한다.

객토용 흙

객토용 흙은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부식질이 풍부하고 식물의 생육을 저해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사질양토를 사용한다.

농약·비료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으로 하며 사용 전에 견본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유효기간 내의 것으로서 각각의 형성을 유지하고 지정된 성분을 함유하며 변질되지 않고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져 있는 것으로 성분, 용량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토양개량제

토양개량제로 ‘바이오·그로-쏘일Ⅱ’를 사용한다.

척박지, 절토지, 성토지, 심토 노출지, 급경사지, 쓰레기매립지, 제방 등 식물식재에 부적합한 지역 식재지 토양 및 대형목 이식 전용 토양개량

시공 식재구덩이 굴착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굴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때는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식재구덩이의 위치는 설계도서의 식재 위치를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지하수 등으로 인하여 색재 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굴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관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식재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뿌리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 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식재구덩이를 굴착할 때는 표토와 심토는 따로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식재구덩이는 굴착 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객토 및 식재한다.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시공하되 손상을 주었을 경우 원상복구조치를 하여야 한다.

굴착에 의해 발생된 토사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질을 제거하여 사용한다. 객토와 물집 만들기에 사용하지 않는 토사의 처리는 본 시방서 제1장 정지 2-3의 3.5 해당 항목에 따른다.

대형목, 노거수 등 특수목식재를 위한 구덩이의 굴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객토

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경우의 채움흙은 전량 객토한다. 토질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사질양토를 표준으로 한다.

객토용 흙은 현장 반입시 차량에 적재된 채로 검수받는다.

활성추비, 비료 등은 현장반입시에 감독자에게 수량을 확인 받는다.

수목식재시 수목 1주마다 직경 8~10m, 높이 50~70cm 정도로 마운딩하여 식재한다.

식재

수목의 굴취, 운반, 식재는 같은 날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후 식재한다.

보습, 보온 및 부패방지 등을 위한 활착보조재는 제품별 용법에 따라 식재구덩이에[ 넣거나 뿌리부분에 접착시켜 식재한다.

기비는 완숙된 유기질비료를 식재구덩이 바닥에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유기질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시비량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식재시에는 뿌리분을 같은 거적과 고무밴드, 비닐끈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대형목의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최소량을 존치시킬 수 있다.

식재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방향은 원래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식재구덩이 내 불순물을 제거한 후 양질의 토사를 넣고 바닥을 고른다.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고 원지반의 높이와 분의 높이가 일치하도록 조절하여 나무를 앉힌다. 잘게 부순 양토질 흙을 뿌리분 높이의 1/2정도 넣은 후, 수형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정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시킨다.

수목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충분히 붓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물조임이 끝나면 고인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받이를 낸 다음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리한다.

흙다짐은 흙이 습하여 뿌리가 쉽게 썩는 수종에 한하여 행하며 관수 없이 흙을 계속 넣어가며 각목 등으로 다자고 뿌리분과 흙이 밀착되도록 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행하여야 한다. 흙다짐 대상수종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고수부지 등 하천내 식재는 치수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하며, 필요시 하천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공해야 한다.

제방에 미칠 위험요소를 배제한다. 하천부속물에 미칠 악영향을 배제한다.

나무의 전도 및 세굴의 방지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고수부지 등 하천 내 식재는 설계도서에 의거 식재위치, 개수를 엄격히 따라야 한다.

식재 후 지주목 등의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라야 하며, 특별한 시방이 없을 때에는 홍수소통에 지장이 없고 홍수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약제살포

부적기에 식재한 수목은 뿌리 절단부위에 발근촉진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식재후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영양제, 증산억제제를 살포주입하여 보호한다.

식재수목에서 병충해가 발견되는 경우 즉시 약제를 뿌려 구제하고 확산을 방지한다.

지주세우기

지주목과 수목을 결속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재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대나무지주의 경우애는 선단부를 고정하고 결속부에는 대나무에 흠집을 넣어 유동을 방지한다.

삼가기형 지주 등은 수간, 주간 및 기타 통나무와 교착하는 부위에 2곳 이상 결속한다.

당김줄은 수목 주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고정말뚝을 박고 이를 수목높이의 1/2 지점과 연결하여 고정한 후 팽팽하게 당겨주기 위하여 당김줄 중간에 턴 버클을 부착한다. 수목과 접하는 부위에는 고무나 플라스틱 호스 등의 마찰방지재를 사용하여 수간을 보호한다.

식재지역에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 후 지주목이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토양개량제

식재혈에서 파낸 토양과 해당량의 토양개량제‘바이오·그로가 잘 혼합이 되도록 섞는다.

(1)의 배합토로 식재 : 식재혈에 배합토를 1/2정도 넣은 다음 나무분을 앉히고 나무지 배합토로 채워 식재를 완료한다.

개량제 내 환경친화적 개량 물질의 작용으로 많은 수분을 흡수, 저장하므로 일반식재지 관수량보다 3~4배 이상의 충분한 관수를 한다. 충분량 관수 후에는 일반식재지 관수 후보다 관수 횟수를 1/3으로 줄입니다.

양생

수간감지가 필요한 수목에 대해서는 주간 및 주지의 일부를 새끼 또는 거적 등으로 탈락하지 않도록 감싸주어야 한다.

식물의 보호양생에 증산억제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종류 및 방법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한다.

관수

식재 후에는 물받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여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일광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 한 피한다. 또 겨울에는 따뜻한 날에 관수하며 혹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수형정리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정지·전정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돌아가면서 시행하고 감독자의 특별한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가로수는 보차도의 통행 및 전망에 지장을 주는 가지를 제거한다.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를 방지한다.

생울타리, 관목을 열식한 경우에는 지정된 높이로 전정한다.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일반사항 적용범위 초화원 등에 적용한다.(잔디제외)

재료에 따른 다양한 생육 및 재배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재료 식물재료

지피류 및 초화류 소재는 종자 및 1년생, 2년생, 숙근류, 구근류 등으로 구분한다.

종자의 규격은 중량단위의 수량과 순량률 및 발아율로, 초화류의 규격은 분얼, 포기 등으로 표시한다.

종자는 신선하고 병충해가 없으며 잡초의 종자가 혼합되지 않고 발아율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지피류 및 초화류는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병충의 피해가 없고 뿌리가 충실하여 흙이 충분히 붙어 있어야 한다.

지피류, 초화류, 야생초화류 및 습생초화류는 포트로 재배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야생채취가 허용된 경우에는 재배품 이상의 품질을 지녀야 한다.

분얼규격은 지정 수치의 분얼을 가져야 하며 발육상태는 균열하여야 하고 분얼되어 일정한 성장한 것이어야 한다.

비료·농약 등 본 장 6-5의 2.4 해당 항목에 따른다. 시공 시공 일반

식재에 앞서 지반을 충분히 정지하고 쓰레기, 낙엽, 잡초 등을 제거한 후 적정량 관수하여 식재상을 조성한다.

객토는 하천표토를 사용해야 한다. 단 하천표토의 불사용할 경우, 일반적인 객토용 양토를 사용한다. 지피류, 초화류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부식토, 부엽토, 이탄토 등의 유기질토양을 첨가할 수 있다.

토심은 초장의 높이와 잎, 분얼의 상태에 따라 다르나 표토최소토심은 30~40cm 내외로 한다.

재식하기 전에 먼저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지표면으로부터 제거한 후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고른다.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근원부위를 잡고 약간 들어 올리는 듯하면서 재배용토가 뿌리사이에 빈틈없이 채워지도록 심고 충분히 물을 뿌려준다.

지피류 식재간격은 설계도서에 지정되지 않은 경우 15cm(44주/㎡)를 표준으로 한다.

지피류 및 초화류를 뗏장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식재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종자의 파종은 각 재료별 파종방법에 따라 화단 전면에 걸쳐 균열하게 파종한다. 파종시기는 기후조건을 고려하여 파종 직후 강우에 의해 종자가 유출되지 않고 지나치게 건조하지 않도록 양생·관리하여 발아를 촉진시킨다.

특수한 식물의 식재와 파종에 대해서는 각 식물별 재식 및 파종방법 또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후에는 멀칭재를 사용하여 냉해나 건조피해를 막아주어야 한다.

시공 후 기후에 주의하고 지나치게 건조하지 않도록 양생 관리하여 발아를 촉진한다.

식재 후 관리 일반사항 적용범위

식재 후 준공까지의 모든 수목 및 지피·초화류의 관리에 적용한다.

관수, 전정, 수간보호, 월동보호, 병충해구제, 시비 및 농약처리, 고사목처리를 포함한다.

재료 비료

복합비료는 질소(N), 인산(P2O5), 칼리(K2O)의 성분이 규정된 혼합비를 가진 복합 비료를 사용한다.

조경용 유기질비료는 퇴비, 부엽토, 부숙왕겨 또는 톱밥 등을 완전히 부숙한 부산물비료로, 악취를 방지하거나 물리적 성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첨가제를 혼합하여 제조할 수 있으며, 유기물 함량이 25% 이상, 유기물 대 질소의 비가 50% 이하가 되어야 한다.

농약

농약은 농약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제조업체의 제조품목 중 병충해의 증상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살충제는 속효성이며 접촉성 유기인제인 파프분제 등을 사용한다.

제초제는 선택성 잡초 발생 전 토양처리제인 마세트입제 등을 사용한다.

멀칭재

잡초나 곰팡이 먹은 것 기타 유해한 것이 없는 짚이나 거적 또는 비닐을 사용한다.

물

깨끗한 시냇물이나 상수도 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는 물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시공 관수

흑서기에는 매일 관수 및 잎세척을 위한 엽면관수를 실시한다.

전문적인 관리인이 토양의 보습상태를 점검하여 필요시 추가 관수한다.

전정

식물류별(상록/낙엽, 교목/관목/초화류 등)과 크기(대/중/소)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교목과 관목은 연 2회 이상 수세와 수형을 고려하여 정지·전정하며 형태를 유지시킨다.

교목류 중 일부 수종은 기본전정과 적심 및 잎따기를 병행한다.

초화류는 잎따기를 실시하여 항상 건강한 잎을 유지시킨다.

정지·전정의 부산물은 즉시 수거하여 처리한다.

수간보호

포장지역에 식재한 독립교목은 태양열 및 인위적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1.5m 높이까지의 수간에 수간보호재감기를 실시한다.

월동보호

겨울에 추위나 건조한 강풍에 피해가 예상되는 수목은 11월 중에 지표로부터 1.5m 높이까지의 수간에 모양을 내어 짚 또는 녹화마대로 감싸준다.

강풍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관목식재지역에는 방풍벽을 설치한다.

관목류에는 월동보호약제를 시기, 용량, 수종을 고려하여 처리한다.

병충해구제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병충해 예방을 위한 약제를 살포하며, 병충해 발생시에는 초기에 대처한다.

주변 연계녹지로부터의 전염을 각별히 관찰하고 예방한다.

시비 및 약제살포

농도, 시용시기, 시용량, 사용방법 등 시용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며, 시용 후에 발생하는 포장재 및 용기는 안전하게 폐기한다.

독성이 강한 농약류는 별도의 농약보관소에 보관한다.

수목의 시비는 토성을 개선할 수 있는 완숙된 상토를 사용하며 연 2회로 분할하여 기비와 추비로 사용한다.

멀칭 및 차광막설치

동해 방지 및 보습, 토양고결, 잡초발생억제 등을 위해 멀칭재료를 포설한다.

숙근지피류는 필요한 경우 하절기 직사광노출 등에 의한 생육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광막 등을 설치한다.

잔디 잔디 일반 일반사항 적용범위

진입광장, 중앙광장, 운동시설 휴게공간 등의 잔디조성에 적용한다.

잔디식재 및 잔디파종과 종자뿜어붙이기 등의 잔디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관련 작업 정지공사 관수 및 배수공사 식재공사 유지관리공사 관련 규정 참조규격 농림부, 비료공정규격요구조건

표토사용 및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생태계복구를 고려하여 시공한다.

공사지역은 대규모 토공을 포함한 기반기설공사가 종료되고 토양에 폐자재, 진흙, 잡초, 자갈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아야 하며, 청소가 완료된 상태로 인수되어야 한다.

잔디식재도면에는 식재위치 및 면적과 식재방법 등이 자세히 표기되어야 한다.

제출물 재료조달 계획서

본 장에 속한 모든 재료는 구매하기 전에 재료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료조달계획서에는 재료종류, 투입예정일, 투입량, 재료시방서 또는 품질보증서, 시험성적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잔디관리지침

잔디식재가 완료되기 전 잔디관리지침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포함하여야 할 주요내용은 본 장 5-5의 3.4.2 (2)항과 같다.

운반, 보관 및 취급

일반잔디나 롤형 잔디의 운반시 햇볕에 노출해서는 안되며 항상 적당한 습기를 유지시켜야 한다.

잔디는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하고 뿌리에 붙은 흙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청소

식재가 완료된 후에는 남은 잔디나 부스러기 등을 없애고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재료 잔디

잔디는 일반잔디와 롤형 잔디로 구분된다. 일반잔디는 자연산 또는 재배잔디로 규격은 가로 30cm, 세로 30cm, 두께 3cm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반입잔디가 소규격인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롤형 잔디는 난지형 잔디 또는 한지형 잔디를 재배한 것으로서 잔디수확기로 떼어내어 롤형태로 말은 잔디로서 규격은 1㎡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잔디의 품질은 재배품이거나 야생잔디를 채취한 것으로 구비조건은 다음과 같다.

잡초가 없고 지하경이 치밀하게 발달한 것이어야 한다.

잎이 불규칙하거나 잎 끝이 찢어지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잡초가 섞이지 않고 병충해의 피해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두께 및 크기가 균일하게 굴취된 것이어야 한다.

장기간 적재에 의해 부패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현장에 도착된 잔디는 1일 이내에 식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잔디종자

자생잔디는 국내 자생종 Zoysia 계통과 Poa의 잔디종자를 사용하되 감독자와 협의하여 종을 선택한다. 잔디종자는 2년 이내에 채취된 것으로 발아촉진처리된 것이어야 하며 발아율 60% 이상, 순량률 98% 이상이어야 한다.

도입잔디는 현지의 제반 여건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종자를 선정하며 발아율 80% 이상, 순량률 98% 이상이어야 한다. 혼합종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자재조달 계획서를 제출할 때 원산지증명과 품질보증서가 첨부되어야 하고 혼합률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포복경 또는 지하경

잔디에서 흙을 털어낸 포복경 또는 지하경을 5~10cm로 자른 것을 사용하되 마르거나 썩지 아니한 것을 사용한다.

토양개량제, 비료

토양개량제와 비료는 농림부 비료공정규격 또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감독자가 승인하는 제품을 사용하되 배합비율과 사용량 등은 승인된 비율로 사용한다.

종자 뿜어붙이기시에 사용하는 화이바, 접착제, 색소, 양생제 등은 파종종자의 배합비율과 시공방법 등에 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잔디식재에 사용되는 용수는 잔디 및 기타 식재지에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시공 (해당사항) 없음 잔디식재 일반사항 적용범위

모든 종류의 식재에 의한 잔디조성공사에 적용한다.

재료 재료 일반

본 장 5-1의 2. 재료 해당 항목에 따른다.

시공 식재기반조성

토양이 잔디생육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본 시방서 제2장 정지의 식재기반조성에 준하여 잔디생육에 적합한 토양상태로 개량한다.

시공대상지에 산재한 큰 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제거하고 지반을 토심 20cm로 경운한 후 흙덩어리를 잘게 부수고 돌, 잡초 등 불순물을 제거한다.

잔디붙이기

전면붙이기는 토양개량과 정지작업이 이루어진 지면을 롤러나 인력으로 다진 후 잔디를 붙인다. 일반잔디는 서로 어긋나게 틈새 없이 붙인 후 모래나 사질토를 살포하고 다시 롤로나 인력으로 다진 후 충분히 관수하며, 롤형 잔디는 전체 지면에 틈새 없이 붙이고 모래나 사질토를 가볍게 살포한 후 롤러로 다지고 충분히 관수한다.

줄떼 붙이기는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달리 명시하지 않는 경우 잔디장을 10, 15, 20cm 정도로 잘라서 동일 간격으로 붙인다. 잔디의 간격이 넓기 때문에 호미 또는 괭이로 잔디뿌리가 흙 속에 묻히도록 표토를 파가면서 붙인다.

어긋나게 붙이기는 잔디를 20~30cm 간격으로 어긋나게 놓거나 서로 맞물려 여유 있게 배열하여 호미 또는 괭이로 잔디뿌리가 흙 속에 묻히도록 표토를 파가면서 붙인다.

풀어심기(stolonizing or sprigging)는 잔디에서 풀은 포복경 또는 지하경을 5~10cm 정도로 잘라 산파한 후 잔디뿌리가 묻히도록 흙을 덮는다.

잔디공정

비탈면에 잔디를 붙일 때에는 잔디 1매당 2개의 떼꽂이로 잔디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잔디를 고정한 후 뿌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사양토로 잔디 사이에 채우고 인력이나 롤러 등으로 잔디식재면을 다진다.

식재완료 후 남은 잔디 및 돌, 기타 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제거하고 정리한다.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공 사 내 역 서 일 위 대 가 표 단 가 산 출 서

기
계
경
비

자재 / 노임 / 견적가 수 량 산 출 서 설계자 심사자 팀장 소 장 설 계 년월일 2026년 09월 2026년 해운대수목원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설계예산서 ○ 공 사 개 요 • 토공 및 이식공 : 터파기, 면고르기 등

  • 시 설 물 공 : 이끼석4종, 카스토퍼, 포그클라우드 설치 등

  • 식

재
공 : 가시나무 등 96종

(교목 19종 295주, 관목 7종 890주, 초화류 70종 75,600본)

구 분

금
액

비
고

총 공 사 비

금 840,019,000 (금 팔억사천일만구천원정)

도
급
액

금 709,911,000 (금 칠억구백구십일만일천원정)

관
급
자
재
대

금 130,108,000 (금 일억삼천일십만팔천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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