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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2247] (정책연구) 이공계열 대학 IP교육 커리큘럼 및 교육모델 개발·검토

[용역] 발주기관: 지식재산처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3182만원 입찰일시: 2026-09-17 10:00
#용역 #학술.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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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처 공고 제2026-213호 제안요청서(이공계열 대학 IP교육 커리큘럼 및 교육모델 개발검토).hwp =====

정책연구과제 제안요청서

「이공계열 대학 IP교육 커리큘럼 및 교육모델 개발·검토」

2026. 8. 지 식 재 산 처 지식재산인력과

순
서

1. 과업 개요 1 2. 제안의 개요 3 1. 제안의 배경 / 2. 제안의 목적 / 3. 제안의 범위․기간 및 수행방법 / 3. 제안의 내용 5 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6 5. 과업수행 일반지침 7 1. 일반사항 / 2. 세부과업지침 / 6. 보고서 및 결과물 제출 11 1. 과업보고 / 2. 일반사항 / 3. 보고서 및 성과품의 제출 / 7. 보안대책 13 [붙임1] 제안 관련 서식 1 과업 개요 1. 과업개요 1) 과업명

o 이공계열 대학 IP교육 커리큘럼 및 교육모델 개발·검토

2) 과업기간 및 예정금액 o 계약일로부터 3개월 o 35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3)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o 관련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o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 적용 4) 제안서 평가요소 및 배점(기술평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예시)>

평
가
항
목

가 중 치 평 가 등 급 가중치 × 평가 등급 매우 우수 (5) 우수 (4) 보통 (3) 미흡 (2) 매우미흡 (1) ○ 연구개발 목표·목적의 타당성 3 ○ 연구내용의 목적 부합성 명확성 3 ○ 연구내용의 차별성 3 ○ 연구수행 체계·전략의 적합성 3 ○ 책임연구원 등 연구 인력의 전문성 3 ○ 연구결과 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 3 ○ 연구기관의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2

총
점

종합평가 의견 ※ 별지 내용추가 가능 5) 향후 일정 o 기술성평가위원회(제안서 평가) 개최

  • 일시 : 공고 완료일 이후 시간과 장소 통보
  • 업체별 presentation 발표 및 질의응답 후 평가

o 기술평가 결과와 가격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o 우선협상 및 계약체결 6) 과제담당자(연락처)

o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인력과 송영훈 사무관 (042-481-5456)

2 제안의 개요 1. 제안의 배경

o (현황) 특허는 기술주도권을 유지하고 시장을 선점하게 하는 전략적 수단으로, 기술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

< 기업의 특허 활용 사례 > 분 야 내 용 반도체

SK 하이닉스, HBM 제조공정(MR-MUF) 핵심특허 확보로, 경쟁사는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대체 공정 개발 또는 라이선스료 지급 필요

배터리

LG에너지솔루션, 글로벌 특허소송으로 경쟁사 제품 판매금지·회수조치

바이오

글로벌 매출 10대 바이오의약품은 모두 에버그리닝 전략(후속특허 연속출원)을 통해 특허장벽 구축, 30~50년간 시장독점 유지

o (문제점) 대다수 이공계 학생은 특허 기초소양 학습 없이* 대학 졸업 후 산업 현장에 진출하는 상황

* 국내 대학 이공계열 학과 중 2.3%만이 특허 교과목 개설(‘26.6, 자체조사)

※ (VOC) 기업이 특허를 어떻게 확보하고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지, 라이선스·소송·표준화 활동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특허조사·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등 특허에 대한 실무적 관점을 대학에서 배운 엔지니어 필요(중소기업 CEO)

2. 제안의 목적

o 이공계열 대학에 특허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화된 교육 프로그램 적시 개발 필요

※ (VOC) 각 대학에서 특허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변리사 등 전문강사를 조달하는 데 한계가 있어, 지재처에서 표준 교육과정과 교육자료를 제공한다면 학내 특허교육 확산 및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될 것(6.2. 공대학장 간담회)

3. 과업의 범위․기간 및 수행방법 1) 과업의 범위

o (현황 조사) 국내 이공계열 대학 특허교육 현황 조사

o (교육과정 등 개발) 전공-특허 융합교육, 프로젝트 수업 연계 특허교육 등 단계별 특허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육자료 개발

o (전문가 자문) 교수·변리사 등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개발한 교육과정 및 교육자료의 적용가능성을 파악하고 개선사항 수렴

* 필요 시 전문가 자문단 별도 구성 2) 과업기간

o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로 함

o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 과업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음

3) 과업수행방법

o 연구용역 수행기관은 사업의 진도관리를 수행하며, 과업수행자는 필요시 과업진도를 수시 보고해야 함

3 제안의 내용 o 국내 이공계열 대학 특허교육 현황 조사

  • 학교별·학과별 특허교육 운영 현황, 특허교육 확산이 필요한 학과 우선순위 및 규모, 특허교육 접목 가능한 기존 교과목 등

o 교수자(변리사 등 특허 전문가, 대학 교수)가 활용할 수 있는 단계별 특허교육과정 및 교육자료, 강의설명서 개발

* IP표준교육과정 매뉴얼(‘22), 유형별 IP교육과정 등 旣개발 자료 활용 가능

  • (전공-특허 융합교육)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로봇 전공과목에 접목 가능한 모듈형 교육과정(4주), 차시별 강의자료(PPT), 강의 설명서 개발
  • (프로젝트 연계 교육) 프로젝트형 교육과정에 접목 가능한 모듈형 교육과정(4주 분량), 차시별 강의자료(PPT), 강의 설명서 개발

< 프로젝트 수업-특허교육 연계(안) >

o 이공계열 대학에 무상 제공 가능한 기존 온라인 강의(IP아카데미, 학점은행 등)를 분야별로 정리하고 상기 교육과정에 반영

o 산출물의 실제 교육현장 적용가능성 등에 대한 전문가 피드백 수렴

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기대효과

  • 대학에 단계별(전공융합, 프로젝트 연계) 표준화된 특허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여 이공계열 대학생의 특허이해도·활용역량 향상
  • 산업 현장이 필요로 하는 특허실무 역량을 갖춘 공학인재를 양성하여 국가 첨단산업의 경쟁력 견인

2. 활용방안

o 개발된 교육 커리큘럼 및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이공계열 대학에 특허교육 제공

* 신규 대학재정지원사업(이공계열 대학 특허 역량 강화, 사업신설 추진 중) 등에 활용

5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1)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부과업의 담당자 명단 및 추진일정계획 등이 포함된 착수계(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 의거 전체 과업을 차질이 없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일정계획은 과업추진 일정계획의 범위 내에서 수립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은 제안요청서 내용에 따라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보고계획에 의거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성과품을 제출한다.

3)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충분히 참여시켜야 하며, 동 전문 인력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 중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과업책임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본 제안요청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6) 본 과업에서 취득한 설문 및 현황조사 결과와 기존 자료를 최대한 포함시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존에 연구하였거나 진행 중인 연구는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7) 각종 통계 및 자료의 분석과 현황조사를 할 경우에는 자료의 근거를 명시하고 그 배경과 신뢰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연구목적에 적합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8) 과업수행 시 세부추진일정 및 조사계획 등에 대하여는 과제 담당관과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자는 추진일정계획에 따라 수행한 진도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과제 담당관이 요청할 경우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10) 정책연구비를 산정하거나 정산할 때에는 지식재산처 정책연구관리규정(지식재산처 훈령 제8호)의 [별표1] ‘정책연구비 산정 및 정산 지침’에 의한다.

2. 세부과업지침 1) 용어의 해석

  • 제안요청서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처와 과업 수행자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2) 과업 및 용역비의 변경

  • 과업수행 과정에서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제안요청 내용 및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가 발주처에 제출한 세부과업계획서상의 과업담당자를 본 연구과업에 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 본 과업 수행 중 발주처의 계획변경이 있을 시는 변경할 수 있으며,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과업이 중지되거나 과업내용이 변경된 경우 해당기간 동안은 과업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용역비용의 사후정산

  •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주요항목(여비, 평가수당 및 실사여비, 회의비, 인쇄비 등)에 대하여는 과업이 끝난 후 실비로 정산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경비의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최종 결과물 제출시 구체적인 집행근거(영수증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는 부당하게 지출되었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4) 과업수행에 대한 협조

o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o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내용과 관련하여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자료의 협조 등의 요청을 받았을 때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o 과업수행자는 자료정리를 위하여 이에 능통한 연구원을 지정하여 원활한 과업수행을 하도록 하고, 필요시 과업에 관계된 범위내에서 발주처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결과물의 소유

o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일체의 결과물은 발주처와 용역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과업완료와 동시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용역결과물을 대국민 공개한 이후에 용역수행자가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o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으로 생산된 결과물의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6) 경미한 사항의 과업수행

o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제안요청서상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이행

o 본 과업 완료 이후에도 과업 결과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재검토 보완하여야 한다.

o 과업수행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이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하며, 발주처는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8)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o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추진일정계획에 비하여 현저하게 과업이 미달되거나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과업수행 중 성실치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치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

9) 특허권의 사용

o 본 용역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인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비용부담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10) 기타사항

o 용역계약 후 제안요청서상에 수록된 내용 이외에 발주처의 각 시행 부서나 관련 지자체의 행정기관이 보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반영한다.

o 연구추진과정에서 제안요청서상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 방침을 받도록 한다.

6 보고서 및 결과물 제출 1. 과업보고

1) 착수보고 : 계약 후 30일 이내에 세부연구항목, 연구수행방법, 추진일정계획(예정공정표 포함), 각 분야별 참여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2) 중간보고 : 과제 진행상태에 따라 과제담당자와 협의하여 1회 이상 실시한다.

※ 참고 : 정책연구관리규정(지식재산처 훈령 제8호)의 [별지 제7호서식] ‘진도보고서’

3) 최종보고 : 과업의 최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과업 완료전 7일 전에 보고한다. 최종보고회 후 과업이 끝났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나라장터를 통해 검사신청을 하고 과업담당자에게 제출성과품 및 정책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한다.

※ 참고 : 정책연구관리규정의 [별지 제9호서식] ‘정책연구결과보고서’, [별지 제11호서식] ‘정책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 및 [별표1] ‘정책연구비 산정 및 정산 지침’

4) 수시보고: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보고한다.

2. 일반사항

1) 보고서는 정부의 기준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7일 전에 최종보고서(안)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토록 한다.

3)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 중 감사로 인한 처분결정 등이 있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보고서 및 결과물의 제출 1) 제출 결과물

구
분

제출 시기 제출수량 비 고 착수보고서 계약 후 30일 이내 10부 세부과업수행계획 중간보고서 매 중간보고 시 10부 - 최종보고서 최종보고 심의 후 50부 -

※ 제출수량은 추후 과업성과품 배부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보고서 작성 및 인쇄

o 용어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자 및 한자 등을 병용할 수 있다.

o 성과품의 규격, 편집, 인쇄방법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o 표지, 양식 등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o 성과품의 유관기관 배부 등이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가 배부·시행하여야 한다.

7 보안대책

1) 과업수행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정책연구관리규정(지식재산처 훈령 제8호)”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서식에 의거 자필로 서명한 보안각서(보안서약서, 연구자 윤리 서약서 등)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대표자의 책임 하에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과업착수보고서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3)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품을 용역 완료시에 지식재산처에 전량 납품한다.

4)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과업참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 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6)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의 최소화 및 정규직원외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8)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과정에서 자문회의 등 회의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동 회의 시 사용한 자료와 과업수행 상 발생한 원지, 폐지 등의 자료는 정․부 보안관리 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10)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여야 한다.

11) 납품물량을 추가 발행하는 경우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2)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정책연구관리규정(지식재산처 훈령 제8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붙임 제안 관련 서식 〈별지 제3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정 책 연 구 계 획 서 연구과제명 (한글) (영문) 주관연구기관 기관명 소재지

대
표

주관연구책임자 성 명 소속 및 부서 전 공 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연구비 별 도 기 재 참여연구원

명(책임: 명, 연구원: 명, 연구보조원: 명 보조원: 명)

지식재산처 정책연구관리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상기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붙임과 같이 정책연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1. 정책연구계획서 00부. 2. 정책연구계획서 수록 파일 00부.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서명 또는 인

주관연구기관장
직인

지식재산처장 귀 하 정책연구계획서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1) 연구의 필요성

○ 정부의 정책추진과 관련하여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을 개조식으로 기술

2) 연구의 목표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연구의 내용별 목표와 세부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개조식)

3. 제공할 연구성과

○ 시기별로 기술하되 정량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개조식)

4. 추진방법 및 전략

○ 관련정보수집, 전문가 확보,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협조방안, 연구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5. 연구진행 계획 기 간 세부연구내용 연구추진일정(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 구 진 도 중 간 보 고 서 제 출 예 정 일 최 종 보 고 서 초안제출예정일 6. 지금까지의 연구실적

○ 당해 연구기관 또는 연구원이 본 연구와 관련하여 직접 수행한 연구내용 및 결과를 요약 기술

- 기타 국내․외에서 수행한 연구실적 7.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연구의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개조식)

- 기대성과는 가능한 계량화할 것 8. 연구팀 편성표 책임연구원

․책임연구원
명

․연 구 원
명

․연구보조원
명

․보 조 원
명

○ ○ ○

(계
명)

○ ○ 부문 ○ ○ 부문 연 구 원 : ○○○ 연구보조원 : ○○○ 보 조 원 : ○○○ 연 구 원 : ○○○ 연구보조원 : ○○○ 보 조 원 : ○○○ 9. 연구팀 인적사항 가. 책임연구원 1) 인적사항

성
명

국문 (한문) 직위(급) 영문

주
소

자택

(Tel
~
)

직장

(Tel
~
)

생년월일 학 력 연도 (부터~까지)

학
력

전
공

학
위

~ ~ 최종학위논문제목 경 력 연도(부터~까지)

기
관

직 위(급)

비
고

~ ~ 주 요 연 구 업 적 연구제목 주요내용 연구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공 동 수행자 비고 비 고

※ 본 과제와 유사한 과제를 수행한 연구실적 등 기술

나. 참여연구팀 구 분

성
명

소속 / 직위 전공 / 학위 최종학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다. 전문가 활용계획 성명 소속 / 직급 전공 / 학위 활용내용 활용기간 소요경비 ~

10. 연구비 소요명세서 (※제안서 제출시 미포함, 향후 운영지원과 요청시 제출)

가. 총괄표 구 분 비 목 금 액 구성비 비 고

인
건
비

책 임 연 구 원

연
구
원

연 구 보 조 원

보
조
원

경
비

여
비

유 인 물 비 전 산 처 리 비 시약 및 재료비

회
의
비

임
차
료

교 통 통 신 비 감 가 상 각 비 일반관리비( %) 부가가치세 총 계

나. 비목별 산출내역 (비목순서대로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

1) 인건비
원

○ 책임연구원
원 × 월 × 명 × % =
원

○ 연구원
원 × 월 × 명 × % =
원

○ 연구보조원
원 × 월 × 명 × % =
원

○ 보조원
원 × 월 × 명 × % =
원

2) 경 비
원

○ 국내여비
원 ×
명 ×
회 =
원

(직급별로 구분기재)

○ 국외여비
원 ×
명 ×
회 =
원

( 여행목적지, 기간, 표시) ○ 유인물비 ( 문헌복사비, 인쇄비등)

-
쪽 ×
부 ×
원 =
원

○ 전산처리비

  • 전산기종 단 가 × 사용할 시간 × 회수 =

원

(외부 전산자료 사용료 및 부대비용) ○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 재료명 : 단가 × 수량 =

원

(내구연수가 1년이하인 시약․재료 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 회의비(회의비, 세미나개최비, 공청회비 등)

○ 임차료

  • 품명 : 단가 × 수량 =

원

(특수실험실습도구를 외부로부터 임차, 회의장 사용료)

○ 교통통신비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 감가상각비

(연구와 관련된 특수실험실습기구․기계장치에 대한 세법에 의해 산정)

3) 일반관리비
원

○ (인건비+경비) × 6%이내
원

4) 부가가치세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 10%
원

<별지 제3호의2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보 안 서 약 서

성
명 :

직
위 :

생 년 월 일 :

상기 본인은 지식재산처 정책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정책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각종 정보 및 연구결과를 지식재산처와 사전 협의 없이 무단으로 유출하지 않는다.

2. 본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연구기밀에 대해 연구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지식재산처장 승인 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3. 본 연구과제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부분에 대해서는 비밀유지를 하여야 한다.

년
월
일

서약인
(인)

지식재산처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의3서식> 연구자 윤리 서약서

연구자 : 소속
성명 ○ ○ ○

상기 본인은 지식재산처의 ‘ ○○정책연구’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정책연구의 객관성과 신뢰성, 연구결과의 공익성과 진실성을 확보하여 정부의 정책개발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윤리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첫째, 정책연구 과정에서 객관적인 자세를 가지고 철저한 기록을 통해 연구결과의 검증이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연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이터 및 분석결과를 왜곡 또는 조작하지 않으며 결과발표는 진실 되고 공정하게 한다.

셋째, 유사 중복된 연구를 지양하며 연구자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넷째, 타인의 연구개발 과정과 결과를 존중하며, 위조, 변조, 표절 등 지적재산을 도용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지식재산처장 귀중 〈별표 1〉 정책연구비 산정 및 정산 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 제16조에 의해 지식재산처에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연구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작성시 연구비 산정 및 정산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책연구비계상기준) ①비용산정기준은 예정가격작성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의 학술연구용역원가 계산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항목별 비용산정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비목은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로 구성하며 이윤은 지급하지 않는다.

나. 세목은 비목의 세부항목으로 인건비 비목 내의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을, 경비 비목내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등을 포함한다.

다. 인건비 단가 및 환율은 예정가격작성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의 기준단가를 적용한다.

라. 기자재구입 및 시설비, 시작품제작비, 연구관리비, 위탁연구 개발비는 인정

하지 않는다. 다만,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

하거나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사용료는 임차료로 인정한다.

마. 감가상각비는 당해 연구용역에 사용되는 연구용 장비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방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인정한다.

바. 수용비 및 수수료는 유인물비에 반영한다.

사. 일반관리비는 간접비를 인정하지 않는 대신 (인건비+경비)×6%이내로 인정한다.

③비목 및 세목별 계상기준은 총괄표와 같다. 가. 총괄

비
목

세목

계
상
기
준

인건비

ㆍ당해 계약목적에 직접종사하는 참여연구원의 급료.

ㆍ참여연구인력이 석ㆍ박사과정 대학원생일 경우 참여율은 60%를 초과할 수 없음

ㆍ아르바이트생(설문조사, 단순자료입력 등)은 보조원에 준하며, 일일단가는 보조원 총소요액/30일로 하고, 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경 비 여 비 ㆍ동 연구사업 수행에 관련 있는 여비만 인정

ㆍ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 국외여비로 구분

ㆍ국내여비는 시외여비만 인정하되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ㆍ국외 여비중 경유지간의 이동 교통비와 항공료는 실비로 인정

ㆍ책임연구원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여비 정액표 제2호 가급, 기타는 제2호 나급을 기준

유인물비

ㆍ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인지대 포함), 당해
연구와 관련있는 도서구입, 번역료

전산 처리비

ㆍ당해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부대비용

ㆍ자산가치가 있는 소프트웨어(S/W) 및 하드웨어(H/W) 구입비는 계상할 수 없음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ㆍ실험실습에 필요한 당해 비용으로 내구연수 1년 이하

회의비

ㆍ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평가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ㆍ자문료는 주관연구기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1인당 1회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수당과 함께 지급할 수 없음

ㆍ참석자의 수당은 당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위원회 수당을 기준

ㆍ전문가 초청에 따른 원고료 지급기준(200자 원고지 기준 매당 3,500원, A4 용지 1매는 원고지 4매 기준으로 계상)

ㆍ회의비는 총연구비의 10% 이내로 책정. 다만, 시험에 의한 연구가 아닌 회의가
주된 연구형태이거나 지식재산처장이 인정하는 연구인 경우에는 회의비를 총연구비의 30% 이내로 책정 가능.

ㆍ회의비로 집행시 회의참석자명부, 회의록 등 작성

임차료

ㆍ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 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계상

교통 통신비

ㆍ당해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당해연구수행을 위해
개설한 경우), 우편료

감가 상각비

ㆍ당해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특수실험 실습기구ㆍ기계장치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방법에 의해 산정된 감가상각비

일반관리비 ㆍ인건비+경비의 6%이내 나. 인건비 직급별 적용기준 구 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기업, 단체, 연구 기관 등 ㅇ단체장, 연구소장

ㅇ대학이상의 과정 이수후 해당분야 경력 12년이상

ㅇ석사학위취득후 해당분야 8년이상 ㅇ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후 4년이상 ㅇ기타 동등 이상 경력 소유자

ㅇ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7년이상

ㅇ석사학위취득후 해당분야 5년이상 ㅇ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ㅇ기타 동등 이상 경력소유자 ㅇ전문대학이상의 과정이수자 ㅇ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소유자 ㅇ연구수행을 단순 보조하는 보조원 대 학 ㅇ대학교수수준(전임이상)의 기능을 갖춘 자 ㅇ박사 학위 소지자 이상 ㅇ석ㆍ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ㅇ고등학교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출연연구기관 ㅇ책임연구원 ㅇ선임연구ㆍ기술원 5년 이상 ㅇ선임연구ㆍ기술원 5년이하 ㅇ연구원 ㅇ기능직 ㅇ고등학교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 책임연구원은 연구책임자 1인만 계상 가능 [정책연구비 비목별 작성 참고] 비 목 세 목 인 정 불인정 인건비 인정

ㅇ책임연구원 변경(대체 또는 충원 시)시 용역수행기관은 변경신청문서, 재직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시점 이후부터 인건비 인정

ㅇ책임연구원 외 참여연구원 변경(대체 또는 충원시)시 용역 수행 기관은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을 위한 내부결재를 마친 후 지식재산처장에게 통보한 시점 이후부터 인건비 인정

ㅇ연구과제의 조기 준공 시에는 인건비 총액을 그대로 인정하며, 인건비 변동사항은 참여율 조정으로 갈음

블인정

ㅇ계약 시 과업수행계획서에 계상되어 있지 않거나, 변경승인 또는 통보되지 않은 연구 인력의 인건비

ㅇ외부인건비의 경우 참여연구원의 계좌에 이체하였거나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ㅇ인건비 지급기준 초과금액

ㅇ인건비 지급대상 참여연구원의 아르바이트 비용

경비 여 비 인정

ㅇ계약시 과업수행계획서상 등재된 참여연구원의 여비

ㅇ국외여비는 당해 연구 목표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로 세부과제당 1인 1회 및 2인 이내로 제한하고 총체제비는 200만원 이내로 제한

ㅇ출장과 관련된 주유비 및 통행료 등에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통해 증방가능한 금액

블인정 ㅇ사전승인 없는 국외여비 ㅇ국내 여비 중 항공료(제주도 제외) 등

※ 제주도 이외의 출장지로 이동 시 항공 이용아 가능하나, 해당 출장지까지의 KTX, 버스요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불인정. 단, 연구용역 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사유로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항공료 인정

경비 유인물비 인정

ㅇ사무용품비, 보고서 인쇄비, 문헌인쇄비, 당해 연구과제 성격상 반드시 필요한 도서구입비

블인정

ㅇ사전류, 전집류 등 당해연구와 관련 없는 도서구입

ㅇ“기타‘ 등으로 막연하게 구분하는 경우의 금액

전산 처리비 인정

ㅇ프린트 잉크·토너, 인쇄용지, CD 등 전산소모품 구입비

블인정

ㅇ모니터, 스캐너, 프린터 등의 완제품 및 부품 등 H/W

ㅇ당해연구와 관련없는 S/W(한글, 오피스등) 등

ㅇ전산 관련장비 A/S비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인정

ㅇ내구년수 1년 이하의 소모성 시약 및 연구용재료 구입

ㅇ자체 시험 분석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인해 외부에 의뢰하여 분석대금을 집행하여야 하는 경우

블인정 ㅇ자산가치가 있는 연구용 재료 ㅇ기기 장비류와 부수 기자재 등 회의비 인정

ㅇ회의수당, 자문료, 연구과제와 관련있는 학회참가비, 학회연회비, 논문게재비 등 관련비용

ㅇ음료·다과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지, 장소, 회의내용 등이 있는 회의록 제출

ㅇ번역료, 원고료, 국제세미나 워크숍 등의 통역비

블인정

ㅇ전문학술지 정기구독료, 시간외근무수당, 학회가입비, 교육비 등

ㅇ참여연구원의 자문료 및 회의수당

ㅇ회의록 미구비 등 회의비 지급이 인정되는 구체적 증빙이 없는 경우

ㅇ통상적 유흥의 성격으로 구분되는 업소에서 집행되 비용

경비 임차료 인정

ㅇ연구과제 내용에 따라 특수실험 실습기구를 임차하거나 또는 공청회·세미나·포럼 등을 개최하기 위한 장소 임차비

블인정

ㅇ연구과제 목적 이외의 장소 임차료 및 임차비 지급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교통 통신비 인정

ㅇ당해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우편요금, 전화사용료, 택배비 등

ㅇ당해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시내교통비(1인 1일 20,000원 이내)

블인정

ㅇ당해 연구과제 수행과 무관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운영비성(공공요금 납부 등) 경비

ㅇ개인용 휴대전화 사용료 감가 상각비 인정

ㅇ당해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특수실험 실습기구, 기계장치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방법에 의해 산정

블인정 일반관리비 인정 ㅇ(인건비+경비) × 6% 이내

ㅇ비영리기관인 경우, 과업을 계획기간 이내에 계획대로 완료한 경우에는 직접비 집행잔액이 발생되어도 일반관리비는 그대로 인정

블인정

ㅇ계약 시 과업수행계획서 상에 계상된 일반관리비 초과 집행비

ㅇ영리기관인 경우, 정산에 따른 미집행 및 불인정 집행 금액 등에 의한 계약금액 삭감 시 차감된 금액의 일반관리비

3. (정책연구과제 정산) ①정산시 제출할 자료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최종보고서 : 과제담당관과 협의하여 인쇄 부수 결정

나. 정책연구용역비 사용실적보고서 ② 정산 공통사항 가. 증빙서류

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 비목 또는 세목 변경 승인 서류, 지출증빙자료(지출결의, 계좌이체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나. 인정범위

용역사업비 비목 또는 세목 변경 승인사항을 사전승인 받아 집행한 경우(단, 승인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용역수행기관 내부결재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지식재산처장에게 통보)

다. 불인정범위 - 용역수행기관이 면세기관인 경우 부가세

  • 자산가치(내용연수 1년 이상 등)가 있는 시설비 및 기자재 구입비

③ 연구비 비목 또는 세목 별 증빙 및 정산 기준

- 각 증빙서류 중 적어도 1개 이상 제출 가. 인건비 구 분

내
용

증빙서류 ㅇ 지출결의서

  • 연구용역사업 참여 확인서(재직 또는 재학증명서, 근무사실 확인서 등)
  • 계좌이체영수증(참여연구원별 계좌이체 원칙)
  • 참여연구원 현황표(연구원명, 월급여, 참여기간, 참여율 등)

사용 및 정산 기준

  • 안전원의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참여연구원에게 지급
  • 용역계약 시 과업수행계획서상의 참여연구원과 인건비 수령인과의 동일여부 확인
  • 참여연구원의 연구용역사업 참여 기간에 한하여 인건비지급
  • 인건비 지급 가능여부(참여연구원 변경 등) 확인

나. 경비 1)여비: 영수증 및 출장보고서 구분

내
용

증빙 서류 ㅇ 지출결의서

  • 출장명령서 또는 신청서와 출장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 왕복 교통비, 출장지 숙박비, 식비 영수증 등 출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계좌이체영수증,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지급 확인서류
  • 출장과 관련된 연료비 및 통행료 지급 증빙자료(자가용 이용 시)

사용 및 정산기준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출장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부득이한 경우 지식재산처장 사전 승인에 한해 해당기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출장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되어야 함

  • 용역계약 시 과업수행계획서상의 참여연구원과 여비 수령인과의 동일여부 확인
  • 참여연구원의 연구용역사업 참여기간에 한하여 여비 지급

ㅇ 근무지외 여비만 인정

  • 당초 과업수행계획서에는 없었으나 연구용역사업의 목적상 필요하여 사전 승인받은 경우에는 국외출장 여비 인정

2)유인물비: 영수증 및 도서구입 목록 구분

내
용

증빙서류

  • 지출결의서, 해당 유인물 사본(보고서의 경우 표지 등)
  • 계좌이체영수증,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지급 확인서류

ㅇ 도서구입비의 경우 도서구입 목록 필수 사용 및 정산기준

  • 당해 연구용역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 있는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 제작비 등 (최종보고서 인쇄비는 연구용역사업 기간 외 집행이 명시된 내부결재 증빙 시 인정)
  • 문헌복사의 경우 증빙서류에 해당 문헌 기재

3)전산처리비: 자산가치가 있는 물품 불인정 구분

내
용

증빙 서류 ㅇ 지출결의서

  • 계좌이체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사용 및 정산기준

  • 외부 전산 이용료, 중앙컴퓨터 및 전용회선 사용료 등 당해 사업와 관련이 있는 경우만 인정

4)시약 및 재료비: 연구와 관련있는 시약 및 재료

구분

내
용

증빙서류 ㅇ 지출결의서

  • 계좌이체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사용 및 정산기준

  • 연구용역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시약․재료인지 여부
  • 연구용역사업 종료시점에서의 재료 구입 여부

5)회의비: 회의비는 원칙적으로 증액변경 대상이 아님

구 분

내
용

증빙 서류 ㅇ 지출결의서 ㅇ 수당지급명세서 및 계좌이체영수증

  • 식비, 다과회 물품 구입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 회의록 및 참석자 서명부 등 사용 및 정산기준 ㅇ 다과회를 기본으로 계상 ㅇ 국내외 전문가 초청 자문료, 회의수당 등

6)임차료: 계약시 계획서에 임차계획이 있는 경우만 인정

구 분

내
용

증 빙 서 류 ㅇ 지출결의서

  • 계좌이체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거레명세서 등
  • 개인에게 지급될 경우 산출근거 및 자필 서명이 된 수령확인증

사용 및 정산기준 ㅇ 특수실험 실습기구 및 회의장 사용 비용 ㅇ 실소요 금액

7)교통통신비: 근무지내 출장여비로 줄장지, 출장목적, 출장자 등 기재

구 분

내
용

증 빙 서 류 ㅇ 지출결의서

  • 계좌이체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사용 및 정산기준

  • 당해 연구용역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 있는 우편요금, 전화요금 등

※ 휴대전화사용료 제외

  • 기타 연구용역사업 수행과 관련된 시내교통비

8)감가상각비: 별도의 영수증 첨부

다. 일반관리비: 별도의 영수증 첨부 필요 없음

라. 이자 발생액: 사용내역 첨부 마. 변경승인서 첨부

  • 계약시 예산산출내역 중 비목 또는 세목간 변경시 승인 공문 첨부

===== 지식재산처공고 제2026-213호 공고문(이공계열 대학 IP교육 커리큘럼 및 교육모델 개발검토).hwpx =====
내자(용역)구매 입찰공고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지식재산처 공고 제2026-2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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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 입찰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7호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2호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수요기관 : 지식재산처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입찰방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소요예산 : 35백만원(부가가치세포함)
○ 입찰건명 : 이공계열 대학 IP교육 커리큘럼 및 교육모델 개발·검토
○ 입찰방식 : 전자입찰

2. 입찰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6-6호, 2026. 1. 23.)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된 자(기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www.sminfo.smba.go.kr)에서 확인이 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며,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3.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제

4. 예정가격 작성방법
○ 단일예정가격(기초금액 비공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9조 근거,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가격평가시 기준가격으로 함

5. 세부사항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 수요기관 연락처 :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인력과 송영훈 사무관(042-481-5456)
○ 기타 상세내용은 공고에 첨부된 제안요청서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주요 공지사항

6-1.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이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2. 가격개찰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3. 제안서 기술평가
○ 평가기관 : 지식재산처
○ 제안서 발표일정은 제안서 접수 시 입찰참가자에게 직접 통지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안서 접수 마감 후 입찰참가자에게 개별 통지)

- 발표순서 : 상호명(가나다순)

(발표자료 및 제안서 파일은 이메일 또는 CD, USB 등을 통해 제안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메일 제출처 : [email protected])

  • 제안발표에 참가하는 인원은 모두 제안사의 직원이어야 합니다.

○ 기술평가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 제7조제6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않음
○ 기술평가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가격의 적정성 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6-4. 공동도급
○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 불가
7. 제출서류

7-1. 가격입찰서 : 전자입찰
○ 가격입찰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자 : 2026. 9. 17. (목) 10:00
○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 2026. 9. 28. (월) 10:00

※ 가격개찰은 상기 개찰일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원단위 절사)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한 입찰자는 협상부적격으로, 기술 및 가격평가점수 산정결과 우선순위에 해당하더라도 협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2. 제안서 제출
○ 일시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방법 : 온라인 제출
○ 제출서류

- 제안서 및 요약서 각 1부 - 제안서 발표자료 1부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
  •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제안 관련 서식 일체 (제안요청서 내 서식 참조)
  • 제안서의 내용을 증명하는 별도의 서류 제출 가능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제안서는 가격제안(입찰)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제출기간에 제출할 수 있으나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하고, 또한 반드시 가격제안(입찰)서를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나라장터에서 투찰해야 함)
○ 제출방법

  • 제안서 등 입찰참가신청 관련 서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후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접속 후, 상단의 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에서 제안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 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8.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조치 받아서 나라장터에 부정당업자로 등록 및 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타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의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18:00까지 지식재산처 운영지원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반드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 국고귀속 등 : 계약낙찰자가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근거하여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820호, 2025. 12. 31.)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 됨)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등록정보의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지식재산처 운영지원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은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결과를 종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일 경우, 가격평가 점수와 관계없이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한 입찰자는 협상부적격으로, 기술 및 가격평가점수 산정결과 우선순위에 해당하더라도 협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결과 협상적격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에서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모든 평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자

  • 기술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의 배점이 가장 높은 항목의 점수 (동일 배점 항목이 2 이상인 경우는 합산한 점수)가 높은 자
  • 위 점수가 동일한 경우 그 다음으로 배점이 높은 항목의 점수(동일 배점 항목이 2 이상인 경우는 합산한 점수)가 높은 자

※ 세부심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기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에 의합니다.
11. 기타사항
○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 전까지 등록을 하셔야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등록절차, 나라장터(G2B) 이용방법,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공고의 표시된 일시는 대한민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방법을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 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의 정보가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노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본 건의 계약 관련 사항은 지식재산처 운영지원과 조승현(042-481-5016), 과업관련 사항은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인력과 송영훈(042-481-545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지식재산처장

===== 지식재산처공고 제2026-213호 공고문(이공계열 대학 IP교육 커리큘럼 및 교육모델 개발검토).pdf =====
내자(용역)구매 입찰공고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지식재산처 공고 제2026-213호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계약 은 청렴 계 약제 가 적용 됩 니다 >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 입찰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7호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2호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수요기관 지식재산처
○ 계약방법 제한경쟁
○ 입찰방법 제한 총액 협상에의한계약
○ 소요예산 백만원 부가가치세포함
○ 입찰건명 이공계열 대학 교육 커리큘럼 및 교육모델 개발 검토
○ 입찰방식 전자입찰
:
:
:

: 35
:
:

( ) ( ) IP · 2. 입찰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제
‘

2026-6호, 2026. 1. 23.)에 ’(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

조달청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된 자(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

」 2 2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

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www.sminfo.smba.go.kr)에서 확인이 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
하며,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
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3. 낙찰자 선정방법 4. 예정가격 작성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제
○ 단일예정가격 기초금액 비공개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9조 근거,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가격평가시 기준가격으로 함

5. 세부사항

○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개월
○ 수요기관 연락처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인력과 송영훈 사무관
○ 기타 상세내용은 공고에 첨부된 제안요청서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 :

(042-481-5456)
.

6. 주요 공지사항 6-1.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이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2. 가격개찰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

6-3. ( ) 제안서 기술평가

○ 평가기관 지식재산처
○ 제안서 발표일정은 제안서 접수 시 입찰참가자에게 직접 통지합니다 부득이한
:

. (

경우에는 제안서 접수 마감 후 입찰참가자에게 개별 통지)
-

발표순서 : 상호명(가나다순)
(발표자료

및 제안서 파일은 이메일 또는 CD, USB 등을 통해 제안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메일 제출처 : [email protected])
-

제안발표에 참가하는 인원은 모두 제안사의 직원이어야 합니다.

○ 기술평가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 호
(

40 , 2026. 1. 2.)

제7조제6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않음

○ 기술평가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 호
(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가격의 적정성 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6-4. 공동도급 ○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 불가 40 , 2026. 1. 2.) 7. 제출서류 7-1. 가격입찰서 : 전자입찰

○ 가격입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자
목
○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월
※ 가격개찰은 상기 개찰일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

( ) : 2026. 9. 17. ( ) 10:00 : 2026. 9. 28. ( ) 10:00 .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원단위 절사)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한 입찰자는 협상부적격으로 기술 및 가격평가점수
,

산정결과 우선순위에 해당하더라도 협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2. 제안서 제출

○ 일시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방법 온라인 제출
○ 제출서류
:

: - 제안서 및 요약서 각 1부 - 제안서 발표자료 1부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

-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제안 관련 서식 일체 (제안요청서 내 서식 참조)

-

제안서의 내용을 증명하는 별도의 서류 제출 가능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제안서는 가격제안 입찰 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제출기간에 제출할 수
(

)

있으나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하고, 또한 반드시 가격제안(입찰)서를 제출
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나라장터에서 투찰해야 함)

○ 제출방법
-

제안서 등 입찰참가신청 관련 서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후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접속 후, 상단의 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에서 제안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
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8.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조치 받아서 나라장터에 부정당업자로 등록 및 확인된 자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타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의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18:00까지 지식재산처 운영지원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반드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

갈음합니다.

○ 국고귀속 등 계약낙찰자가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

「국가를 ,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근거하여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용요령 제 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

’ 10 . 9.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조 제 항 동 시행규칙 제 조
39

4 , 44

및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820호, 2025. 12. 31.)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 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 됨)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규칙 제 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 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 등을
44

12

위하여 등록정보의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지식재산처 운영지원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은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 (80%)와 가격평가(20%)결과를 종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일 경우, 가격평가 점수와 관계없이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한 입찰자는 협상부적격으로 기술 및 가격평가점수
,

산정결과 우선순위에 해당하더라도 협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결과 협상적격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에서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
,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모든 평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자 -

기술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의 배점이 가장 높은 항목의 점수 (동일
배점 항목이 2 이상인 경우는 합산한 점수)가 높은 자

-

위 점수가 동일한 경우 그 다음으로 배점이 높은 항목의 점수(동일 배점 항목이
2

이상인 경우는 합산한 점수)가 높은 자 ※ 세부심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 기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 호
‘

의합니다. ’( 40 , 2026. 1. 2.)에 11. 기타사항

○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 전까지
,

. ,

등록을 하셔야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등록절차, 나라장터(G2B) 이용방법,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조달
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공고의 표시된 일시는 대한민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을 확인 날인하여
.

“ ․ ”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
방법을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 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또는
(

)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의 정보가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 조 제 항의
,

10 1

규정에 의하여 고노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본 건의 계약 관련 사항은 지식재산처 운영지원과 조승현

(042-481-5016), 과업관련

사항은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인력과 송영훈(042-481-545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지식재산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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